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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8회 제1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19.10.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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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0월 28일(월)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국)

2.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반지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7.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국)(시장제출)

2.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반지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7.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욱 의원 대표발의)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화향이 짙은 가을에 좀 쌀쌀함이 느껴지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각종 지역구 행사도 많고 한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지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그리고 지난 10월 17일 정순욱 의원 등 9명이 제출한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이 2019년 10월 15일과 10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방청석에 창원YWCA 회원 여러분들께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 방청을 위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회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조영명 위원님과 박춘덕 위원님께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대표발의가 있어서 잠시 이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수정으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국)(시장제출)

2.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15분)

○위원장 이해련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규종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문화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98호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99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300호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1호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창원시의 각종 축제의 지방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창원시에서 개최되는 대표 축제를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축제의 적용범위를 진해군항제(진해군악의장페스티벌 포함), 마산국화축제, 기타 창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축제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축제의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축제의 지원 및 주관단체 선정 심의에 관한 사항, 유사 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매년 축제개최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축제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시민, 축제관계자 등을 축제평가단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주관단체는 2개월 이내에 축제기간 중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과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축제위원회에 세부 정산내역을 증명서류를 갖추어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창원문화재단으로의 출연을 통해 2020년도 창원시 문화예술 진흥 및 관련 사업들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20년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2019년도 출연 동의안보다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연금을 통한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공연 및 작품전시 사업, 문화예술 행사의 개발과 개최 및 국내외 교류사업과 성산아트홀, 3.15아트센터, 진해야외공연장, 진해구민회관, 창원의집, 역사민속관 등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도 사용됩니다.

특히 2020년도에는 조각가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디-엑터스영화제 및 대한민국 영화음악제, 대형 기획공연, 전시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문화예술 행사 및 전시사업을 통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예술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으로 최상의 문화예술 공연과 시민들이 문화복지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호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의 운영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 연임 규정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고 개념관 휴관일을 조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5항에서 현재 위탁관리 중인 기념관의 관리운영비 30%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남노회 운영진으로 구성된 기념관 운영위원회 현 위원의 구성 및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현 위원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호는 주기철목사 기념관의 휴관일은 매주 일요일이었으나 관람객이 비교적 적게 방문하는 일요일과 1월 1일, 설날 및 설날 다음날, 추석 및 추석 다음날, 12월 25일을 휴관일로 조정하여 기념관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창원시 관내 문화시설 김달진 문학관, 진해예술촌, 이원수 문학관, 창원 진해문화의 집, 시립도서관 등이 설날 및 추석 연휴 3일 모두 휴관일로 한 해 총 휴관일은 평균 65일이며,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개정조례안의 원안 수리 시 기념관의 휴관일은 한 해 총 58일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1호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시설에 대한 매듭장 전수관, 광려산 숯일소리 전수관 2개소를 추가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을 개정하여 전수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시설에 매듭장 전수관, 광려산 숯일소리 전수관 2개소가 추가됨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2조, 제4조, 제7조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고, 안 제7조에는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황규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3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8호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문 별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입니다.

목적은 조례의 제명 및 본칙의 주요 내용을 집약하여 표현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법제 원칙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2조 정의 부분입니다.

이 조례의 ‘축제’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으며, 제정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16조, 제17조 등에서 표현하고 있는 ‘축제 주관단체’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입니다. 적용범위 부분입니다.

제2조에서 정의한 ‘축제’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 조례에서 제외되는 축제 등에 대하여 지원방안 등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 축제의 지원 등입니다.

본 조례에서 정의한 축제에 대해 지원 근거 및 방안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안 제5조 축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축제의 개최에 따른 안전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안 제6조에서 제13조는 축제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입니다.

축제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 임기, 해촉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안 제14조에서 제16조는 축제의 평가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축제 개최 이후 평가에 관한 사항과 축제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시행규칙 및 부칙 사항입니다.

조례 시행을 위해 시행규칙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2010년 7월 1일 제정된 조례 제155호인 ‘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는 현재 개최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축제로 해당 조례는 폐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경쟁력 있는 대표 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더불어 매년 발전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한 평가와 철저한 정산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국 소관) 부분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국 소관)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20년 우리 시가 출자․출연할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원시의 중장기 문화발전 계획과 문화정책 입안, 지역문화 축제, 문화콘텐츠 개발, 기획공연 및 전시활동으로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복지 증대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예술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로 최상의 문화예술공연 제공을 위해 우리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서 출연금으로 편성․지원하는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19년 출연금 동의안보다 증가된 출연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재정여건을 고려한 운영재원 확보를 위해 수익금 조성 등에도 깊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호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 등에 관한 사항과 소장품의 관리․평가 등을 조정․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정과 기념관 관리인력(관장, 학예사 1명, 관리원 1명)을 고려한 휴관일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적절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1호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재산관리권 이전과 2019년 리모델링이 완료된 무형문화재 전수관 매듭장과 광려산 숯일소리 2개소 추가와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개정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해련 예.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이번에 우리 관광과장님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오늘 처음으로 참석했는데 제가 소개를 못해서,

○위원장 이해련 아, 예, 그러시군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전에 김오태 과장이 있다가 이번 7월 인사에 정순우 관광과장으로 이번에 발령 받았습니다.

○관광과장 정순우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해련 예, 정순우 과장님, 반갑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항 출연기관에 관련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산이 계속 증액되어야 되는 것은 기본적 사실인데, 문제는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발전계획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그에 따른 로드맵이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 예산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2019년도에 비해서 18억이 더 늘어난다 그죠?

이 근거하고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내역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김종대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판단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문화재단 출연금이 예산편성 현황에 보면 2020년도에 155억입니다.

2019년도에는 136억 8,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2019년도가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포함하면 150억입니다. 이거는 당초예산만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 했는데 18억 2,000만원인데 우리가 2019년도 올해에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포함하면 150억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5억이 증가한 거고 본예산에 대비해서는 18억 2,000만원 증가했다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1차 2차 잡는 가운데 그게 늘어나 있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김종대 위원 어쨌든 지금 5억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를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도에 문신 선생님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서 재단에 사업추진단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1차년도 2차년도는 사전사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본격적인 문신 선생님의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에는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선포식에 한 2,000만원 정도, 그리고 또 역대 문신 선생님 수상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전시행사 그리고 군항제 때도, 지금 국화축제는 대표적 작품만 국화축제장에 직접 원형을 갖다놓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군항제 때도 문신 선생님의 작품을 전시해서 알리는 그런 방안, 그리고 문신 선생님 헌정음악회, 그리고 100주년 기념사업 미술작품 판매전시회라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과 더불어서 관련된 책자도 좀 발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문신 선생님 기념홍보사업을 위한 사전사업으로 예산을 좀 편성해서 재단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문신 선생님은 우리 국내에서보다 국외에서 훈장을 독일이나 프랑스 쪽에서 받으신 만큼 정말 세계적인 조각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준비기간에는 다소 시비가 좀 들어가겠지만 본 사업기간에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도 추진단에서 정부기관을 방문하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시가 그만한 세계적인 행사를 하기 위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내년에 이런 사전사업이 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문신 100주년 기념사업에 관련해서 5억이 더 추가가 된다, 그런 뜻이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비를 비롯해서 관계되는 예를 들어서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운영재원들을 좀 많이 확보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될 거라, 그죠?

그렇고, 문신 조각가 100주년에 관련된 기념사업뿐만 아니고 문신에 관련되어서도 좀 전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지난 번 서울에 김종영 조각가 내지 미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가서 쭉 봤는데 제가 볼 때는 문신 미술관에 있는 여러 가지 조각이라든지 이 내용이 이게 작품들이 분산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합친다거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에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이게 돈이 적다 많다 판단하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전반적으로 문신 선생님 작품을 한꺼번에 내어 놓고 한꺼번에 모든 작품을 전시하기에는 사실 공간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년에는 저희들이 프리준비기간으로써의 사업을 하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신 선생님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국제수준의 행사로, 우리 조각비엔날레처럼 그렇게 심포지엄도 개최를 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한 2022년쯤에 가서 본격적으로 그 해가 되면 그런 작품과 함께 그런 행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저희들이 세계에 우리 문신 선생님을 좀 알리고 특히 문신 선생님께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쪽에 국제적인 인지도를 더 올린 후에 그런 작품전시회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홍보를 위한 책자발간과 더불어서 헌정음악회, 그리고 책자발간에도 사실상 금액이 저희들이 해 보니까 적게 들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신 선생님 심포지엄을 내년에 부산 벡스코라든지 또 부산 시립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데 좀 큰 곳에 가서 대대적으로 하는데 그 행사만 해도 한 1억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문신 선생님 탄생기념 특별전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평양이든 부산이든 이런 곳에 가서 대대적으로 전시회를 하려고 내년 사업에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문신 100주년 기념사업에 관련해서 5억을 추가하는 것이 금액적으로 좀 적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출연금에 관계되는 것은 창원문화재단에 관련된 예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 생각으로는 문화재단의 고영문 경영본부장하고 조금 질의 응답이 있는 게 좋겠다 싶은데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해련 예, 고영문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종대 위원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요한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문화예술에 관한 창작이나 보급, 그리고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심지어 우리가 갖고 있는 공간들, 성산아트홀이나 그리고 또 진해 야외공연장이나 진해 구민회관이나 심지어 창원의집이라든지 그리고 창원역사민속관 관리라든지 그 외에도 국내외적으로 우리가 예술공연을 하는데 있어서 이 예산이 지금 쓰여 지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결국은 155억 정도 된다 그죠? 내년도 예산을 계획을 지금 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쭉 운영해 오면서 이걸 늘릴 필요나 쭉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되면 어떤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155억 가지고 계속 이거 운영해 나가도 어떻습니까, 이런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문화재단 경영본부장 고영문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55억원으로써 저희 1년 살림을 사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저희 입장으로써는 인건비가 2020년도에는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5%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35% 중에서도 시설을 관리하는 비율이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25%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55억원의 이 틀을 좀 깨주셔야 저희들도 제대로 문화재단으로써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단에 관계되는 많은 분들이, 각 파트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1년 단위로 호봉이 달라지고 인건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결국은 문신미술관에 관계해서 올해 우리가 추경을 2차에 걸쳐서 잡았기는 하지만 이 5억이 증액되는 것은 결국은 문신미술관에 관계해서 5억이 증액되는 거고,

○경영본부장 고영문 예, 순수하게 문신미술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런 거고, 인건비가 지금 근본적으로 호봉이 달라짐으로 해서 인건비가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당연합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 것은 여기에 왜 반영이 안 됩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150억 출자금의 그 틀을 깨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예산부서도 몇 번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출연 출자금을 더 줄 수는 없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국장님, 봉급은 호봉이 늘어난다거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력의 관리에 있어서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추경에 잡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추경에도 좀 반영합니다.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1월 달 봉급은 어떻게 하는데요? 예를 들면,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지금 현재 예산편성, 당초예산편성 그대로 가다가 추경에 인상분에 대해서는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내 호봉이 19호봉인데 내년이 되면 20호봉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김종대 위원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 말이죠. 있으면 인건비가 추가가 될 것 아닙니까?

1월 달부터 봉급을 월급을 타야 되지 않습니까? 수당도 받아야 되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김종대 위원 그럼 처음부터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어야 지급이 될 테고, 그런데 이거 똑같이 이래 잡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내가 말 하는 거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상식인데 무슨 확인이요.

본부장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좀 세워서 거기에 맞도록, 왜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예산부서에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 진행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지금 현재 우리 문화재단이 돈 버는 조직은 아니죠.

○경영본부장 고영문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수익을 추구하는 조직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얘기 듣기로는 시립무용단 같은 경우는 소위 국비사업에 관련해서 공모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으로, 예를 들어 초청받아 나가서 공연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른 곳에 가서 공연하면서 받아들이는 수익금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노력들을 좀 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예산도 늘어나고 또 조직의 활성화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위원님, 저희 2019년도 올해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한 게 약 7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7억 정도를 확보해봐야 워낙 소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크게 와 닿는 그런 경우는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비확보에 더욱 더 노력을 하고 예산확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창원시의 출연기관이면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이런 기관입니다.

자체적인 정화가 없이 시민의 혈세로써 이걸 무조건 메꿔 넣겠다는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민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 100만원 200만원을 올리기도 굉장히 힘든 사항인데 돈 5억을 갖다가 그냥 쉽게 생각하고 지금 올라오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해서는 문신에 대한 어떤 인지도는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세계적으로 높은데 통영에 보면 윤이상이라는 걸출한 음악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은 음악제를 하면서, 후배 양성을 음악제를 통해서 양성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신 선생님은 마산에 오셔 가지고 후배 양성이 얼마큼 되고 있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신 선생님께서 타계하시고 난 이후에는 저희들이, 문신 선생님께서 타계하시기 얼마 전에 문신 선생님께서 직접 문신기념관을, 전시관이죠. 그 당시에는.

전시관을 지으셔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작품도 가족들에게 남기지 않고 시에 다 기부를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기념사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문신 미술관에 매년 방학과 그리고 강좌를 통해서, 전문가 양성은 저희들이 거기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교육이라든지 각종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신 조각의 명성에 맞는 전국 공모를 통한 작품을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전시회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창원에도 창원대학이라든지 경남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이 대학에서 문신을 보고 제2의 문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 이끌어가는 이런 선구자가 되어야 되는데 문신에 대한 인지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돈을 자꾸 붓는 거예요.

그럼 그 붓는 만큼 후배에 대한 양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그냥 그 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그리고 1회성으로 하는 건데 지금 100주년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출연기관의 베이스라인을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5억이라는 자체는요.

그러니까 이 155억에 내년에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몇 %를 상향해 버리면 이 5억은 결국은 어떤 베이스라인을 만들어버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1회성이면 1회성으로 빼버리고 여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일단 저희들이 재단에 그 예산을 넘기기 위해서는 어쨌든 전체 출연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동의안을 의회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신 미술만 관련해 가지고 별도의 예산에 동의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매년 저희 시에서 출연기관에 주는 전체 금액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받고 그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또 다시 저희들이 예산 심의 때 세부적인 내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또 보고를 올리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2023년도에는 이 5억을 뺍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2022년, 2023년이 넘어가면 그 기념사업은 2022년도에 종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종료사업이 되니까 이거는 그때는 당해 그해 연도에 이 예산은 빠져 나오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 문신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사업계획 안에는 지금 내년에 하는 이 행사뿐만 아니라 연차사업을 해서 국제적인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내년에는 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고, 2022년도에는 더 큰 예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시비만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는 데는 우리 시에도 재정압박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좀 적어도 국가적인 행사 차원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도 추진단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 계속 관계기관에 문신 선생님에 대한, 사실 저희 지역에서 알리고 있는 것 하고 정부에서 알고 있는 문신 선생님에 대한 체감도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설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윤이상 음악회 같은 경우는 후배 양성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시에서 돈을 문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금을 붓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재단에 우리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5억이라는 특별하게 자금을 증액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런 게 하나의 계기가 되어 가지고 어떤 촉매제가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1회성으로 끝내버리면 지역에 있는 후배 조각가들은 양성할 수 없는 그런 1회성으로 하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래서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배 양성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창원에 조각비엔날레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과 연계해 가지고 지역의 청년작가들, 또 그런 것을 위해서 문신청년작가상까지 저희들이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한번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문신 선생님 쪽에서 후배 양성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하지 못한다면 사실 이 5억은 삭감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문화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정순욱 위원님의 후학 양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문신 선생만 띄우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후학 양성에 힘을 쏟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번만 아니고 2022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번 출발점을 시점으로 해서 우리가 후학 양성에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에서도, 사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보면 창원시의 공무원들이 태부족이거든요.

주민센터에 가면 공무원들이 없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출연기관에서는 진짜로 뼈를 깎는 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쉽게 시에서 출연으로 해서 이걸 메꿔 나가는 방법은 진짜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번 같은 경우도 동의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게 혈세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어떤 보편적인 사업을 못 하고 이걸 넣는 이런 돈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조례 심사하느라고 다른 위원회에 갔다 오다 보니까 중복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시고, 문화재단의 경영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금 관련해서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알아서 주는 겁니까?

순서가 어찌 된 거예요?

○경영본부장 고영문 요구를 한 겁니다.

박춘덕 위원 본부장님, 지난 연도에 결사심사 한 거 아시죠?

○경영본부장 고영문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결산심사 한 거 보면 이월금이라든지 전액 미집행 되어서 넘어간 예산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미집행 되어서 이월된 금액이 한

박춘덕 위원 대충 아우트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경영본부장 고영문 한 25억 정도, 3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죠?

○경영본부장 고영문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문화재단의 강제규 대표이사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아직 1년이 안 되었는데, 앞서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께서도 내가 오니까 질의를 하시던데 이 출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증액을 요구할 때는 이리 두루뭉술하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문신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단에 비상근직 대표이사가 와서 대한민국에 최고로 기획력이 좋은 분이다 이렇게 창원시도 인지를 하고 시민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한해 새로운 대표이사 체제로 해서 새로운 기획한 문건이라든지 이런 걸 시에다가 좀 내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라든지 그 다음에 결산심사를 해 보면 문화재단에서 그냥 통째로 넘어오는 예산이 사장되는 예산이 너무 많다, 그러면 그거를 내년도에 새로운 대포이사하고 해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꾸려 가지고 통째로 이월되는 금액이 없도록 만든 다음에 출연금을 더 요구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출연금도 다 사용을 못 해 가지고 이월을 시키는 건데 이걸 이렇게 해서 되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영본부장 고영문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고영문입니다.

물론 올 2019년도 이월금은 작년 이월금하고 확연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정말로 타이트하게 운영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규 대표님의 문제는 나중에 올 연말에 업무보고 시에 그 세부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산안 할 적에도 설명을 들어보시고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달라진 거는 뭐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 3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경영본부장 고영문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춘덕 위원 문화재단에 대표이사가 새로 오셔 가지고 문화재단이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지금 현재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봅니다. 지금 기획을 하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었죠? 지금?

○경영본부장 고영문 3월 달에 부임을 하셨으니까

박춘덕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고 달라지는 게 없다고 그러면 뭐 다른 얘기로 갈 수가 있는데 비상근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고영문 상근과 비상근의 문제는 저번 정례회 때나 임시회 때 충분히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이월금이나 사고이월금이나 통째로 이월되는, 사업을 하나도 안 하고 손도 대지 않고 넘어오는 이월금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올해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꼭 증액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필요 없는 사업은 정리를 하시고, 문화재단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수익은 안 내도 된다 하는 그런 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문화행사만 잘 하면 되고 시민한테 문화에 대한 향유만 해 주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아니, 수익을 내야 돼요. 수익을,

○경영본부장 고영문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가 급량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고정비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해 보면 이월되는 그 예산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 쓰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하니까 예산이 모자라니 더 주시오, 이렇게 해야지 예산은 예산대로 남기면서 다른 사업이 하나 들어오니 출연금을 더 달라, 이거는 어딘가 좀 모순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경영본부장 고영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는 무료공연, 그냥 보여주기 식 무료공연은 상당히 줄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연사업을 확대를 시키면서도 좀 벌어들일 수 있는, 티켓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것이고요.

또 예산 부분도 정확하게 써서 남기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기획 단계부터 해서 좀 철저히 하셔야 돼요.

올 연말에 저희들이 한번 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고영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일단 고영문 본부장님, 계속 이어서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5억에 대한 출연금은 경영본부에서 요구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당초에는 문화예술과 쪽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문화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이게 창원문화재단 쪽으로 이관시켜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창원문화재단에서 의욕적으로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이 업무는 아직까지 저희 문화재단으로 완전히 이관된 것은 아닙니다. TF팀이 구성되어서 문화재단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일만 추진하는 것이지 그 업무 전체가 저희 재단으로 이관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5억을 가지고 추진을 해 가면서 이관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문신 탄생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작품이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은 문화예술과로부터 이관을 좀 받아야 되고 예산은 요구해서 내년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을 보니까 5억에 대한 예산이 벽화사업, 헌정음악회, 도록 형태의 예술집 발간, 그리고 국제심포지엄,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산 벡스코라든지 전국 주요도시를 상대로 문신 또는 창원을 알리는 그러한 심포지엄을 하겠다 하는 의욕도 좀 있으시고,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국비가 좀 수반이 된다고 한다면 아까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 지역 문신작가의 예술세계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러한 조각 공모전 같은 것도 착안을 해서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문신 작가의 작품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문신 선생님 작품은 지금 한 5,000여점이

박남용 위원 너무 많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조그만 것까지 다 포함하면 그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수장고에 계속 보관을 하고 있는 부분과 상시 전시를 하고, 문신 미술관에 가면 상시 전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수장고라 하면 문신 미술관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남용 위원 추산동 문신 미술관 쪽에 보관하고 있는 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남용 위원 그리고 우리 창원 지역 내에도 곳곳에, 아마 문신 선생님의 작품들이 곳곳에 방치는 아닌데 군데군데 보여 지는 것 같기도 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사실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저희들이 그 작품을 사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그게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건축물을 일정 규모이상 건립을 할 경우에는 미술품을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은 민간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문화예술과에서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창원문화재단에 잘 이관시켜 가지고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창원문화재단이 출연금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고영문 본부장님, 2개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출연금이 150억, 내년에 5억 포함하면 155억 정도 되고

○경영본부장 고영문 예.

박남용 위원 수익금도 일정 부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통상 수익금은 매년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공연 수익금이라든지 대관료 수입이라든지

○경영본부장 고영문 대관료 수입이, 저희들이 예산을 잡는 게 보통 200억 정도를

박남용 위원 마이크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경영본부장 고영문 죄송합니다.

연 예산을 200억 정도를 잡고 있는 중인데요. 그렇다면 출연금 150억하고 수익금 50억 하고 이래서 200억 정도를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하여튼 고영문 본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1년 반 정도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또 수익금 관리도 잘 하시고, 그리고 근무자들도 자신의 노력 이상의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시설 적립금 같은 부분도 제가 언급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성산아트홀 같은 경우에 한 20년 가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뜻 보면 크게 공연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연전문 기획자들이 오게 되면 사실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예산에도 보면 공연장 시설개보수에 따른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거기에 정해진 예산이라든지 수익금을 가지고 시설에 대한 적립금은 좀 있는지, 시설을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발생된 수익금이나 출연금을 가지고 적립을 해 가지고 차후에 새로운 문화공간을 건립할 계획을 장기적으로 가져서 적립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계획은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저희 성산아트홀의 건령이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저희 성산아트홀 무대나 좌석 문제가 상당히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좋은 공연들은 무대시설이 아날로그 시설이 되어 가지고 공연들을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기획사들이 회피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에 요청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그 중에 일부분 시비를 또 확보해서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7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국비가 한 20억 정도 확보되면 시비도 한 50억 정도가 확보되지 않나,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확보가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전국에서 제일 좋은 성산아트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하여튼 문화재단이 내부적으로 지금 인사 문제 부분이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조속히 매듭짓고, 그리고 적립금 부분도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결산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본 바로는 한 3~40억 정도가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그리고 남아버리는 예산으로 되고 있는 모습들을 봤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적립을 시켜서 시설확충이라든지 시설을 다음에 도저히 유지보수가 안 될 경우에는 재건립을 하는 그러한 계획도 좀 세워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상근 대표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요 행사라든지 기획공연이라든지 또 그 분에 대한 기대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정이나 개선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부분이 본인 입장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제는 보여 줄 수 있는, 가시적으로 성과를 좀 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두 본부장님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하지만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2020년도에는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대표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본부장 고영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박성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축제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도 그렇고, 2022년 100주년에 관한 걸 지금 준비하는 단계죠?

그 준비하는 단계에서 어떤 것이 우리 시민에게 와 닿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먼저 생각을 한 거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경영본부장 고영문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성원 위원 짧게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문신 선생님께서는 1923년도에 탄생하셔서 일본에서 미술공부를 하시고 또 프랑스로 넘어 가셔 가지고 거기서 계시면서 세계적인 작가로서의 면모를 다 갖추시고 80년대에 우리 국내로 들어오셔 가지고 본격적인 국내활동을 하셨습니다.

문신 선생님은 2008년도에 올림픽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약 3개월간 문신 선생님의 특별전을 독일에서 한 바도 있고, 해외에서는 이렇게 높이 문신 선생님의 미술세계를 높이 평가하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도 세계적인 조각가가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다시 한 번 선포하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우리 미술계에 예술계에 또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도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원 위원 자, 지금 숙대하고 또 다른 곳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정도는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숙명여대에 문신 선생님

박성원 위원 하고 또 다른 데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다른 데는 제가 듣지를 못 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양주시하고, 경기도 양주시. 우리 마산만 석고원형박물관을 준비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있는 사실이고 양주시에서 우리 마산시에 줄 수 없다 해 가지고 자기들이 보관해 있는 석고원형 물건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숙대에는 지금 문을 닫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이번에 오픈 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다시 오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성원 위원 언제 오픈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얼마 안 됐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22년 되면 양주와도 좀 얘기해서 그거를 마산시와 협약이 안 돼서 못 가지고 온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마산에 자녀들이 아직 살고 계시는데, 다른 얘기입니다.

추산철공사 라고 해 가지고 2대째 철공사가 어시장에 있다가 지금은 진동 쪽으로 갔는데 그 분들이 한창 프랑스에서 작업할 때 그 분들이 올림픽 기념관에 내는 작품까지 같이 만들었던 사람들이 형제간 두 분이 아직 살아 계시고, 우리 나이 또래도 안 되는 어립니다. 아직.

한 50대 후반인데 그런 분들한테도 증언을 좀 듣고 2022년에는 그동안에 못 봤던 못 알았던 내용을 다 발췌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성원 위원님의 여러 가지 제안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협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작품에 대한 것만 정확하게 알고 작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부분만 알면 되지, 그 가족 관계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녀들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성원 위원 그 분들도 그날 모셔서, 그 전에부터 어떤 관계나 그 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을 거고 또 그 분들하고 사전에 조율도 하시고 그래서 문신에 대한 얘기가, 지금 전 관장님에 대한 얘기도 있고 자녀들 얘기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끼리 얘기고, 우리 문신 선생님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그 분들한테 자료도 있으니까 2022년에는 아주 화합하고 축제분위기로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작업을 하십시오.

그리고 출연금도 더 올려 가지고 그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양주도 가야 되고 협약도 하려면 앞으로 적립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5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제니까 어시장하고 진해 관계 잠시 묻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출연금만.

박성원 위원 아, 출연금만 합니까?

그러면 그래 해서 문신 선생님에 대한 걸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께서나 정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후배 양성 그런 데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안 해 봤는데 이제 고민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니, 고민이 늦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100주년 기념식을 할 판에 그런 것도 생각하고 그 비슷하게 잘 만드는 부분도 발췌하고, 미술도 중요하지만 그런 조각을 만드는 분들께 수상도 하고 다양하게 좀 하셔야죠. 안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내년 되면 조각비엔날레를 시행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문신 선생님의 특별전을 조금 일부 공간을 제공해서 함께 운영하는 방법도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저희들이 조각비엔날레를 하면 문신 선생님 기념관까지 포함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남용 위원님과 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후배 양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문신 선생님을 전국적으로 공모전을 해서 시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만, 창원시의 조각의 발전을 위해서 젊은 작가 양성을 위해서 창원시에서 조각을 공부하는 사람한테도 상을 하나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문신 선생님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을 주는 게 있습니다.

문신 선생님 상은 본상이 되고 청년작가상은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상인데 저희들이 운영 조례에, 사실 청년작가상은 제가 듣기로 그 당시에 만들 때 우리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 상을 주는 것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규정을 그 당시에 만들 때는 그냥 지역 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청년들에게 그 상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역을 한정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을 한정하는 것 자체가 규제다, 그래서 규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9회째 저희들이 청년작가상을 주고 있는데 한번을 빼고는 거의 우리 경남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 청년들의 작품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저희가 문신 선생님 100주년 사업으로 5억을 증액한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위원장 이해련 이 5억은 문신 선생님 기념 100주년, 탄생 100주년이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위원장 이해련 100주년 사업의 마중물 예산이 될 것이다, 맞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위원장 이해련 홍보하는데 많이 들어가겠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위원장 이해련 예, 비교해 볼 때 몇 년 전에 김종영 선생님 100주년 사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맞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위원장 이해련 김종영 선생님께서는 제자가 많으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거장으로 불리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김종영 선생님 제자십니다.

그런데 비교해 보면 문신 선생님은 제자 없으십니다.

작가로서 오로지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그 제자 분들이 굉장히 먼저 100주년 사업을 해야 된다고 조직을 만들고 해서 저희 시에서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같이 했는데 이번에 문신 선생님 100주년 사업은 오롯이 우리 시에서 다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준비성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술인들하고도 그렇고 조각가들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그런 재단에 대한 다른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애정과 또 이런 염려의 목소리가 높으신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위원장 이해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국 소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안상수 시장님 계실 때 창원시정의 기본적 방향을, 그러니까 첨단산업도시와 또 관광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가운데 지금도 그런 쪽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정의 목표에 충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중에서 종교관광도 여러 가지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항일독립운동가인 주기철 목사님 같은 기념관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흠모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아예 계획을 세워서, 1년 연 계획을 세워서 버스로 대절해 와서 관람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즐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기념관이 진해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몇 가지 내용을 보니까 뭐 특별한 거는 없는데 연임 기간하고 그 다음에 휴관하는 날짜들 이런 내용이네요.

그리고 저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잡는 것에 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속 연임 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4조에 나와 있는 5항에 임기를 2년으로 하면서 한차례에 한정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거를 그냥 연임으로 고치면 계속적으로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겠다 그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문화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랬을 때 저는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또 운영위원들의 선정의 기준도 있고 또 임기도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하면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분들이 오랫동안 함으로 해서 어떤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우리 주기철

김종대 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계시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게 하시죠? 처음인데.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아, 그래요?

김종대 위원 예.

○관광과장 정순우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순우입니다.

주기철 목사 기념관 같은 경우는 당초 최초에 지어질 때 기독교장로회 경남노회에서 해당부지 2,400제곱미터를 시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호 협약에 의해서 운영위탁을 하기로 했고 5년간의 기간은 처음 협약에서 명시된 기간이고 그 기간은 또 연장할 수 있도록 그리 되어있습니다.

운영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저희들은 계속 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이어감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 개정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은 연간 운영비가 1억 1,300만원입니다.

1억 1,300만원 중에서 70%가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나갑니다. 30%는 기독교장로회 연합회에서 나머지를 분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위원이 대형교회 목사님이 운영위원으로 많이 참여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차례만 하니까 그 교회 담임목사님으로 계셔야 아무래도 교회에서 후원금을 좀 많이 내놓지 않겠느냐, 그래서 운영위원으로 담임목사님이 참여가 되어있는데 매년 교체를 하는 것은 운영에 따라서 좀 많이 어렵다, 그러니까 한 차례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지금 현재의 운영위원장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을 중심으로 운영위원이 구성되어서 계속 운영을 하는데 그걸 바꾸게 되면 앞으로 후원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의 관계에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담임목사님이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연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김종대 위원 예, 뭐, 아니, 결국 기념관의 운영에 관해서 어떤 효율성이나 그리고 관리운영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저도 기독교인입니다만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은 소위 기독교의 운영체계에 대해서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더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휴관 날짜를 막 늘였네요? 과장님,

왜 이렇게 늘였을까요?

○관광과장 정순우 예, 최초 협약에 따르면 휴관 일자는 매주 일요일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김달진 문학관이라든지 진해 예술촌, 그리고 시립박물관 이런 데에 보면 지금 저희가 개정을 건의한 설날 연휴는 전부 다 쉬는 걸로 다 되어있고요.

그리고 다른 이와 유사한 기관과 휴일 일수가 형평성에서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 건의안을 다 반영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연간 56일 정도로 휴관일이 되는데 다른 여타 기관 같은 경우는 평균 한 65일입니다. 한 7일 정도가 더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이 정도의 휴관 기간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운영은 매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해설사라든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지금 관리자 한 분 하고 환경정비 하시는 한 분, 그리고 학예사 한 분이 근무를 하는데 학예사 한 분이 그만둬 가지고 추가모집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한 2가지만 생각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게 목사님 기념관이 되다보니까 그렇다고 봐집니다.

봐지고, 교회 특성상 일요일은 목회가 열리는 날이고 이렇다 보니까 일요일 날 휴무를 하는 것 같은데 이 기념관은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게 오히려 저는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빈도수를 좀 늘리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주기철 목사 기념관을 가보면 담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요일 휴관을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보면 기념관을, 시민들이 그냥 일요일에 많이 쉬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직장 생활을 하니까.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일요일만 하다가 신설을 많이 했어요.

이래 늘려주면서 오히려 평일 날을 하루 잡아서 쉬게 하고 일요일은 문을 열어주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뭐 별 다른 이유가 있나요?

○관광과장 정순우 관광과장 정순우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주기철 목사 기념관 운영 조례를 만들 때부터 운영 주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곡교회 목사님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휴일 날 쉬시는 교인들이다보니까 특성상 휴일을 일요일로 하게 되었고요.

전국에서도 이 날이 휴일 날은 통상적으로 교인들도 어떤 활동이라든지 다른 데에 방문이 거의 없기 때문에 휴일을 일요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에부터,

박춘덕 위원 충분히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안 하셔도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이런 부분에 운영비에 대해서 보조금을 창원시가 일정 부분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창원시하고 협의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뭐 협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협약을 통해 가지고 이미 조정된 부분이고, 기존 운영하고 있는 데서 일요일을 현재 휴일로 한다고 해서 특별한 민원이라든지 다른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대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박춘덕 위원 처음부터 그래 오다보니까 의례 그렇게 정착이 된 거잖아요.

○관광과장 정순우 예, 그리고 종교 관련해서 다른 기념관도 전부 다 일요일을 똑같이 휴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좋습니다. 좋고, 주기철 목사 기념관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거기 가면 진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예.

박춘덕 위원 진입로 오른 쪽에 보면 담장으로 이렇게 쳐놨어요. 쳐놨는데 거기에 맹지가 많아요. 맹지가,

맹지가 많은데 주기철 목사 기념관을 들어가면 출입구에서 주차장이 건물 뒤편에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일반시민들하고 좀 같이 쓰면 어떠냐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 하면 이 기념관 자체가 사유지라고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공공건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진입로를 개방을 해서 이웃하고 같이 좀 쓰자, 주차장은 쓰지 않더라도 도로 부분이라도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현장에 한번 나가보실 용의는 있습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예,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지금 주기철 목사 기념관, 이 개정안에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를 어떻게 생각하면 종교단체의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땅은 지금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남노회 거기에서 땅을 제공을 했고 그 시설물은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맞습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부지기증 같은 경우는 진해의 북부동이라고 다른 부지를 경남노회에서 기증을 했었고요. 여기 기증한 부지에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시로 기부채납을 받고 다른 부지에, 현 이 부지에 시가 토지를 다시 매입해서 짓게 된 그런 경위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대토를 해 가지고 준공까지 건축물을 완성하셨다 그죠?

○관광과장 정순우 예.

박남용 위원 그럼 소유는, 그 건축물에 대한 소유는 우리 창원시의 공유재산으로 되어있는 거고?

○관광과장 정순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교회의 종교적인 시설로 너무 부각이 되는 데요. 여기 조례 제목 자체가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 목사로 되어있거든요.

박남용 위원 예.

○관광과장 정순우 그러니까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도 같이 가르치는,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장소의 공공성도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용 위원 사실 공공성이나 공익성, 또 접근성도 우리 시민들한테는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제가 조례를 쭉 보면 어떻게 오해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종교단체에 국한되어있는 운영안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4조 같은 경우에도 누차 언급이 되지만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 한정한다, 그래서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제한적인 임기를 확대해 가지고 연임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개정안을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대형교회들이 있는 관계로 수익금이라든지 협찬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부금 모금에 있어 가지고 대형교회가 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기회조차 주지 않는, 다른 목사님들한테 다른 교회들한테 너무 그 분들의 어떤 전유물로만 전락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오해도, 많은 시민들이나 또 거기에 관심이 있는 항일운동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관심 있는 많은 목회자들도 상실감이 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년에 1회 연임은 저는 그대로 두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할 수 있는 경로나 통로를 좀 열어두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되고, 어느 분이 거기에 운영위원장을 맡으시고 어느 목사님이 하시더라도 그 숭고한 뜻들은 계승이나 전승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도 저는 통상 박물관이라든지 전시관 이런 데는 월요일 날 휴무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대다수 105만 창원시민들의 활용도의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문화관광국이나 관광과에서 진해를 체류형 관광벨트로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전시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고 외지의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일요일 날 열어놓는 방법도 참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보다는 월요일을 제안하고 다른 12월 25일 같은 경우에도 종교적인 행사 때문에 휴무를 하지 않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찾고 싶어 하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문을 닫아버리면 거기에 따른 많은 기독교인들이나 관심 있는 시민들의 어떤 상실감도 클 것 같다, 그래서 일요일 1번, 5번 이 부분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예산 1억 1,300 중에서 창원시에서 전입금 70%, 그리고 종교단체에서 30%, 그리고 올해 얼마 전에 10월 초에 했던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연차사업으로 내년에는 진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 수립도 안 되었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내년에도 계속 이어서 할 겁니다.

박남용 위원 그대로?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 걸로 해석을?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회 담임목사님이 운영에 참여는 되어있지만 그래도 다른 목사님께 기회를 주자하는데 다른 목사님께서도 참여를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교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4,000만원 5,000만원 운영비를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으로 지금 현재 되어있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조금 전에 일요일 날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요일 날도 단체관광객이 와 가지고, 그 다음에 추석 다음 날이니 크리스마스 이런 날도 언제든지 관광객이 예약을 해서 오면 문을 열어 준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국장님하고 의견은 상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해진 임기가 있으니까 정해진 임기가 있으면 그 임기 내에 열심히 운영위원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말씀 그대로 이게 2년으로 한다고 되어있으니까 무한정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여지도 안 있겠느냐, 그래서 다소 좀 느슨해 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굳이 저는 이것을 2년으로 한다 여기에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싶고, 1번이나 5번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국장님 말씀처럼 필요하면 연락해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방은 되어있다고는 한다지만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고 또 일부러 가지 않더라도 지나는 길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열려있는 전시관이 좀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주기철 목사님이기 때문에 기념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항일독립운동가이기 때문에 기념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주는 항일독립운동가입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안에 내용도 항일독립에 대한 내용에 맞춰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자꾸만 교회의 어떤 부분으로, 아니면 종교에서 탄압받는 거 아니면 다른 불교나 이런 데서 여기 운영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그거는 당초부터 기독교에서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솔직하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그러면 불교에서 사업을 했으면 당연하게 불교재단이나 불교에서 하고 기독교재단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주기철 목사 기념관을 건립하게 된 과정이 있으면 그것은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목사로서의 어떤 부분으로 시작을 하니까 지금 현재 일요일도 안 된다 25일도 안 된다 이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그렇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일요일 날은 휴무로 해 왔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일요일 날은 휴무로 해 왔습니다. 이번에 휴무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쭉 해 온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추석이나 설날 다음날 하자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김달진 문학관하고 다른 데에 비교를 해 보면 너무 휴무가 없다, 그래서 이런

정순욱 위원 국장님, 이게 기독장로회 경남지회가, 그러면 기독교라는 자체가 장로회 밖에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장로회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계파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계파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음악회가 있었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정순욱 위원 거기 얼마 지급이 된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4,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그게 항일독립운동가로서의 주기철 목사에 대한 어떤 음악회를 하는데 왜 생뚱맞게 양곡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정순욱 위원님께서 영상음악회 관련해서 장소가 좀 안 맞다, 저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때 태풍 때문에 장소를 이전했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아니, 태풍이든 어떻든 간에요. 주기철이라는 목사님은 결국은 웅천 지역에서 항일운동을 하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 분이 있는 지역에서 어떤 사항이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되지 이렇게 장로회 경남지회라는 이런 단체가 흔드니까 양덕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아이, 그거는 아닙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왜 거기로 갑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그때 태풍이 와 가지고 밖에서는 행사가 안돼서 실내로 가다보니까

정순욱 위원 진해도 3,000명 4,000명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생뚱맞게 양덕으로 가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흔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아이, 그거는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흔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정순욱 위원 이거요, 목사님 정도 되면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태풍이 오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실내로 옮긴 것이지

정순욱 위원 안전을 위해서면 진해도 안전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진해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그만큼 수용할 공간이

정순욱 위원 왜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어디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찾아봤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저희도 많이 물색을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진해구민회관에는 안 됩니까? 그러면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진해구민회관에 들어갈 수 있는 좌석이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좌석을 깔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그만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분들이 안이하게 하니까 또다시 연임을 해서 이걸 또 흔들겠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아이, 아닙니다.

정순욱 위원 이 정도 되면 아까 4,000만원 5,000만원 들어간다는데 음악회 취소하시고 그냥 이걸 갖다가 창원에서, 주기철 목사님 여기에서 창원시에서 진행을 하세요. 운영을 하세요.

그게 맞지, 여기에 돈 4,000만원 5,000만원을 내고 주기철 목사님을 흔드는 것 아닙니까?

이 분에 대한 숭고한 정신을 우리가 그렇게 흔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뚱맞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움직이더라도 그 곳에 그 부근에서 해야지, 그것도 저녁 8시에, 그러니까 다음날 행사를 하는데 저녁 8시에 문자 와 가지고 바뀐다면 그럼 그 당시까지 알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위원님, 태풍이 오다 보니까 그거는 차일피일 좀, 상황이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순욱 위원 태풍이 와도 그날 태풍이 몇 시까지 딱 지나간다고 되어있었습니다.

12시 안에는 지나간다고 되어있었는데 그거 몇 시간만 기다리면 햇빛이 나고 쨍쨍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그래 되었는데, 태풍이 올라온다 하는데 밖에서 음악회나 행사는 전체 다 도내에서 취소를 했는데 굳이 하는 것은 좀,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 경우는 목사님으로서 자꾸만 이용을 하시면 안 돼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정순욱 위원 항일운동가로서 만들어져야지 목사님으로서 하면 이 기념관을 갖다가, 그러니까 일요일 빼고 25일 빼고, 그럼 석가탄신일도 빼죠.

○관광과장 정순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순욱 위원 예, 하십시오.

○관광과장 정순우 일요일을 최초부터 휴일로 했던 거는 주기철 목사 기념관 방문모객에 있어서 주로 교회 측에서 단체관광객을 제일 많이 모객을 해 올 수 있는 날이었고, 또 하나는

정순욱 위원 잠시만요. 그거 그 말을 정확하게 데이터화 된 팩트입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당초 최초에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팩트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최초 조례 만들 때에 이런 부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요즘에 오는 팩트입니까?

지금 거기에 관리자 한 분 계시죠? 거기 급여를 어디서 줍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운영비에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학예사는요?

○관광과장 정순우 학예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에서 거의 70% 이상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요일 날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기존 지금 운영하는 데서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는 거는 항일독립운동가로서의 주기철을 보는 게 아니고 교회 목사로서의 주기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전횡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안에 있는 운영위원 부분도 이거를 항일독립운동가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집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장로교회 경남지회가 이거를 독점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담임목사님이 행사 비와서 안 되니까 우리 교회로 와, 그러니까 교회로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K-POP을 할 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아니, 잠시만요. 위원님,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순욱 위원 잠시만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아니, 잠시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방송이 나가고 들을 수가 있는 건데 교회 목사님이 들으시면 솔직하게 심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그런 걸 좀 고려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불교 신자들은 더 불쾌합니다.

이거요, K-POP도 비가 오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작년에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취소를 해야죠. 그런데 옮겨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그거는 누차 얘기했고요.

위원님, 교회 목사님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외부로 나가면 좀,

정순욱 위원 아, 외부로 나가세요. 나가도 관계없어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아니,

정순욱 위원 그렇게 나를 위협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아니,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순욱 위원 일단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면 안 되고, 지금 제가 하는 부분은 연임하는 부분이나 일요일이나 25일 이 부분은 조금은 조정을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잠깐 과장님,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 관련해서 운영에 관련된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운영에 관련된 거,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합시다.

○위원장 이해련 예, 이해를 좀 하시고, 운영에 관련된 자료를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이유가 창원시의 조례라는 것은 좋은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자고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방금 박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이나 정순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충분한 국장님의 답변이 좀 엇나갔다고 보고요.

저 역시도 항일독립운동가에 대한 기념관 관리에 대한 조례 심의를 하는 과정이라면 목사, 부처, 스님, 이런 단어들은 안 나와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스스로 그것에 어긋나고 있음을 제가 지적 드립니다.

해서 저 역시도 뚜렷한, 70%를 지원하고 있는 창원시 예산에 대해서는 뚜렷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에 있어서 휴관 일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항일운동가 주기철 목사님 건립단계부터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나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된 일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조차도 지금 분명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운영 부분은 지금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이해련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이해련 예.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이 사업부지 확보 때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남노회 부지에서 기부채납을 한 사항입니다.

6필지에 2,482평방미터를 교회에서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건축공사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립니다.

○관광과장 정순우 위원장님, 더불어서 부지도 부지지만 지금 안에 들어와 있는 기증품 전체가 지금 여기의 운영진에서 다, 전부 다가 이 운영진에서 다 들어와서 조성이 되어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물품을 기증한 데서 애착을 가지고 유지관리 하는 게 어느 정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박춘덕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이 조례를 심의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집행기관을 보고 고려를 해 달라고 이런 얘기가 지금 이상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자료를 좀 받아서,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자료를 좀 받아서 또 시간이 점심시간이고 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고, 정회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 제출된 이후에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어떻겠나,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박춘덕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그 자료를 정회 시간에, 중식 시간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례 수정에 대한 도움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예, 박춘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자료 안에 소장품하고 그 다음에 대지 현황하고 건물 현황하고 그 다음에 급여 부분, 근무시간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련 과장님, 준비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래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순우 예, 최대한 빨리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활한 회의와 중식 시간과 중복되기 때문에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 자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시면,

○위원장 이해련 예, 그러면 자료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정순우 예, 관광과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념관 관리운영 사항에 대해서 기념관 개요는 참고하시고요.

기념관 관리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수탁 협약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남노회에서 2015년 7월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수탁을 하도록 되어있고 지원운영비는 7,966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30%를 부담합니다.

주 경비는 인건비가 6,400만원이고 각종 경비, 기타 포함해서 총 1억 1,300만원이 연간 운영비로 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관리운영비는 참고하시고요.

연간 방문객 수가 지금 현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1만 8,000명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객 계수기를 통해서 인원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휴관일 비교를 보시면, 창원시 관내 문화시설 휴관일을 보시면 김달진 문학관하고 진해예술촌, 이원수 문학관, 창원 문화의 집, 쭉 종합을 해 보시면 연간 평균 한 65일 정도 됩니다.

주기철 목사 기념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 조례안 올린 것을 포함하더라도 58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해구 관내 문화시설 대부분이 설 명절에 휴관을 하고 있고 기념관 방문대상이 주로 종교인하고 종교단체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절 연휴 기간 중에는 거의 방문객이 별로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가지고 기념관 관리 운영비를 수탁자가 30% 자부담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경남노회 및 선교기념사업회의 이사진 이쪽으로 관리운영이 되고 있는데 달리 운영진이 꾸려지면 이쪽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확보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요일 휴관 및 휴관일 증일입니다.

일요일 휴관으로 일반 관광객 방문 애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요일 방문객은 많지 않고 기념관 옆에 경남노회 건축물이 있어서 일요일 방문객이 단체나 있다고 하면 선예약을 받아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념관의 증일로 방문객 방문가능일의 감소입니다.

국가기념일 중에서 기념관에 방문가능일이 가장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날을 지금 일요일하고 1월 1일 그리고 12월 25일, 설, 추석, 이 날짜로 잡았기 때문에 조례안 변경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죄송합니다.

무형문화재, 우리가 지금 토탈 기본적으로 세 군데 있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세 군데 있고 두 군데를 더 정하려고 하는 거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고, 지금 이 두 군데에 선정기준이라든지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선정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저희들이 세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단체가 지금 희망을 계속 요구하는 단체가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성신대제와 매듭장, 그리고 광려산 숯일소리 이 세 군데가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매듭장과 광려산 숯일소리를 작년에 저희들이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두 군데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선정기준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설치기준은 없습니다. 희망에 의하면 자기들이 사무실과 전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만 어느 정도 자기들이 제출 요구를 합니다.

요구하면 그 기준에 맞는 공공청사, 휴무하고 있는 청사를 마련해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신대제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건물을, 부지를 확보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그 땅을 지금 만날재 옆에 있는 땅도 확인을 했고 몇 군데를 봤습니다만 충분한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장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구하는 데는 많은데 그렇게 우리가 해 주려고 하면 무슨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해 줘야 되고, 제가 기준을 묻는 것은 요구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무슨 기준이 있어서 해 주게 되고, 해 주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관리운영비가 또 들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런 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수관을 새로이 마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새로 마련하게 되면 새로 토지를 매입하고 부지에 건물을 지어야 되고 또 그에 대한 관리운영비도 부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 상태를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서 도저히 이 전수관이 없으면 안 되겠다고, 사실 매듭장 같은 경우는 한 10년 구 마산시절 전부터 전수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작년에 저희들이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전수관이 없는 데는 세 군데가 남았습니다.

성신대제와 불모산영산재, 문창제놀이 이 세 개가 있는데 불모산영산재는 아랫녘수륙재 전수관을 같이 공동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고, 그걸 지금 석봉스님이 서원골 옆에 있는 땅을 기부채납하면 지어줄 수 있는 제안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땅을 아직까지 매입을 못해 가지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제가 보충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매듭장 전수관하고 광려산 숯일소리 전수관이 올해 7월 달 6월 달에 새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거처를 마련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 운영에 따라서 지원근거가 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침 이게 공간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안을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관리운영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나 수반될까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지금 관리운영비는 전수관이 있는 건물과 없는 건물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마찬가지로 없어도 관리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 데는 임차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관리운영비는 공히 지금, 관리운영비는 단체별로 연간 4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수관이 있는 전수관과 없는 전수관에 100만원에서 200만원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 4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예, 정순욱 위원입니다.

7조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훼손에서 망실하고 분실하고의 차이가 큽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실과 분실의 용어가 잘못 된 게 아니고 2019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조례규칙 기획정비 과제로써 잘못된 조항에 수정을 좀 해 달라 하는 권고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법무팀에서 이번에 손해배상 부분은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야, 상위법에 적용을 받는데 조례에서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명시를 하는 거는 맞지 않다 해서 그냥 할 수 있다는 정도의 조례에 조건만 다는 게 맞다는 그 권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거는 수정된 겁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탁관리자가 손해배상에서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을 앞에 것은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뒀는데 여기는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이런 어떤 모호성을 둬버리니까 이거는 수탁관리자의 책임부분이 좀 모호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에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하고 완전 명시를 두고 강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위법 위반입니다.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또 조례에서 명시를 한다는 것은 강한 규제다 해 가지고 법무팀에서 이 부분은 지금 국가배상법과 민법에 적용하고 배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정도, 이 정도까지만 규정을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어떤 일도 수탁자는 여기에 대한 책임성이 별로 없다는 이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이런 것도 지금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다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상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만약에 훼손·분실했을 때는 이 책임을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다시 청구를 해서 손해보상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모든 게 수탁관리자가 조금은 강제조항에서 벗어난다는 이런 의미입니까? 이 조항이?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벗어나는 거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은 조례상으로써 상위법에 근거한 걸 다시 조례에서 강제조항으로 넣는다는 것이 절차상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한 것이고, 이 부분은 민법과 국가배상법에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같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 상위법에서 이게 강제조항이 있으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근거가 있으니까 조례에서

정순욱 위원 하위 조례를 좀 완화시킨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국 축제조례 현황을 보니까 어떤 시군구에 있는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우리는 기존에 축제의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는 없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이 축제에 지원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 축제가 이래 매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창원시 관내에 축제가 몇 개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축제는 각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소규모 축제를 여기 축제의 조례에 담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시가 좀 집중적으로 육성발전 시키고자 하는 3대 축제를 중심으로 일단은 하고, 그러나 그 외에도 축제가 또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축제가 앞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축제도 심의를 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담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고요.

단지 K-POP은 저희들이 외교부와 그 다음에 문화홍보원이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담지 못한 사항입니다.

일반 부서의 조그만 축제는 다 여기서 제외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3조에 보면 진해군항제, 진해군악의장페스티벌 포함해서 그리고 마산국화축제 그리고 창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이렇게 지금 적용범위를 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이 정도 파악된 것만 하면 3대 축제 외에도 시장이 인정하는 축제를 포함하면 문화예술과 쪽에서만 관장하는 축제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저희들이 유사축제까지 포함을 한다면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축제는, 축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한 20여 가지는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박남용 위원 지원 조례에 명시되어있는 내용도 지도점검이라든지 사전사후 결산을 통해 가지고 내년도에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내용도 지금 담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또 우리 공무원들이 그 위원회에 참여해 가지고 지도점검이나 지도단속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에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진행되었던 축제들 중에서는 내년도 2020년 당초예산에 다 반영이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일단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진해군항제, 군악의장페스티벌을 포함한 진해군항제와 국화축제는 보조금 신청을 별도로 받아서 편성치 않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이 조례가 발효가 된다고 한다면 올해 축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곧 있을 내년도 예산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남용 위원 반영되어있는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부서에도 모자라면 증액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과하다면 감액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그 축제에 대한 실증이나 지루함 없이 또 일상적인 그런 축제가 아닌 자꾸 특화시킬 수 있는 걸 문화예술과에서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남용 위원 또는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신설되는 그런 축제들도 안 있겠느냐 하는데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선심성 축제는 가급적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축제도 동일한 축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길잡이 역할도 우리 부서에서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뒤쪽에 보면 창원페스티벌, 창원페스티벌이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창원페스티벌은 없어졌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관련한 내용이, 창원페스티벌 관련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정되어있는 조례가,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게 오래 전에 없어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조례가 살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실 사문화 되어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검토 해 가지고 이참에 필요 없는 조례는 폐기를 하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조례를 중심으로, 하여튼 다소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축제 관련해서 이 축제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창원시의 축제가 시작이 되고 마치게 되고 또 개선안이나 권고안, 제안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남용 위원 7조 4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 부분도 2년으로 한다 하는데 부서에 충실히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마산국화축제로 알고 있는데 축사하시는 분이, 우리 국장님이 홍보를 안 하신 건지 의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마산가고파축제, 일반 시민들이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제 그 좋은 분위기에 가고파축제라는 얘기를 위에 올라가서 여러 분이 하셨어요.

그거는 우리 국장님의 홍보부족입니까?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국회의원님께서 축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부연설명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우리는 마산국화축제로 한다는 것을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축사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성원 위원 물론 입장이 그러시겠네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성원 위원 그날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가 그런 사정으로 조금 안 좋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조례 내용을 보니까 3조에 보면 경연대회 관계 쭉 있죠?

1항 2항에 보니까 이 내용이 여기 한정된 거는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3조 제2항에 이 조례에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항목이 이것 외에도 더 있느냐는 말씀?

박성원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규정하는 것은 정말 종합적인, 그리고 대규모의 인원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아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든지 단순음식, 뭐 수산물 판매라든지 축제라는 명칭은 다 쓰고 있습니다.

축제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심의를 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규모가 되는 이런 사항들만 제외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소규모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성원 위원 앞으로 택견도 할 수 있고 무형문화재도 있고 태권도도 할 수 있고,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거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성원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에 4조에 보니까 셔틀버스 얘기가 나오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성원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지금 현재 마산국화축제장을 예로 든다면

박성원 위원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저희들이 평일에는 마산역에서부터 축제장까지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고 3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성동조선 거기에는 임시주차장을 마련, 어제도 제가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부터 무료셔틀버스를 주말에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부두에서부터 운행을 하기도 하고 또 국화열차라 해서 내부 차 없는 거리에 운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창동 오동동 일원에도 조그만 25인승 버스를 이용해서 지금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에 법적으로 이런 것이 혹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현재도 무료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시적으로 근거를 남겨놓는 것이

박성원 위원 한시적으로?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명시적으로,

박성원 위원 아, 명시적으로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남겨놓는 것이 향후에 그런 부분에서 논란의 소지에서 빠질 수 있다 해서 넣어놓게 되었습니다.

박성원 위원 물론 큰 대로변에는 45인승이 적절하지만 비포장도로, 그런 곳은 25인승 아니라도 작은 미니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앞에 좀, 그게 일반 관광버스인줄 알고 사람들이 몰라 가지고 저에게도, 제가 그쪽에 많이 다니다보니까 관광객인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셔틀버스를 타는 곳 해 가지고 현수막을 많이 걸어야 되겠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동사무소에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겠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스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동영상도 촬영하고 현지에 가서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도 보고 했는데 공고에는 부스 얼마 되어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부스 1개당 1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150만원 되어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성원 위원 어떤 차등이 많아요. 차등이 있는 것은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고 3순위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대상은 대한민국에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대상은 축제위원회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이번에는 받았는데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 몇 개를 묶어 가지고 주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다 개별로 분양을 하면서 입점관리자의 사진까지 제출을 하고 만약에 이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 예를 들자면 재임대를 한다거나 또는 당초에 들어오고자 하는 입점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향후 다음 축제부터는 입점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제기한 분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상임위원회 한다니까 점쟁이가 들어오고 군밤장사가 들어오고, 심지어는 80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400만원 500만원까지 차등을 두고 입점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지금 어제오늘 부스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17년도에는 신문에도 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부스 관계하는 사람이 한 10년째 관련하고 있다면서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 작년에 제가 왔을 때 그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박성원 위원 이번에는 어느 분이 부스를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개별 다 축제위원회에서 개별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단체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 분양을 한 것이 아니고

박성원 위원 축제위원회는 우리 정길상 위원님도 아시고 저도 거기 위원인데 우리들한테 뭐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박성원 위원 우리는 위원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우리도 모르고 있는 걸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마 사무국에서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박성원 위원 아니, 사무국장은 중요하고?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위원님,

박성원 위원 국장님,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상하긴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한데, 저희들도 안에 점쟁이가 들어오고 가격차이가 그래 난다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 정말로 그런 얘기는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오늘 우리가 정밀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어린이 데리고 오고 노부모님 모시고 오는데 추억의 풀빵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성원 위원 뭐 진해콩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하면 괜찮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전혀 없고 철학을 보는 아줌마가 있고 부스를 2개 3개 점령하고 있고, 가격을 물어보니까 나는 80만원 줬습니다, 누구 빽으로 들어왔습니까 하니까 아는 사람이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위원회도 모르는, 그러면 사무국장이 그걸 좌지우지 다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무국장이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없고요.

박성원 위원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부스 별로, 어떤 부스인지 사진을 다 찍어서 확인했기 때문에 A라는 부스는 얼마, 계약서 내용, 사실과 다른지 그 분이 돈 입금한 내용하고 자료요청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성원 위원 있을 수가 없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성원 위원 국장님이 이번 기회에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근절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성원 위원 다음은 축제평가에 보면, 14조에 보면 평가전문위원들이 있다 해도 실질적으로 그걸 자기들이 그 자료에 의해서 행사 때마다 우리 김화영 과장님이 열심히 자료 만든 그대로 읽고 그냥 박수하고 끝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자료도 넣어주고 또 심사는 누가 봤으며 어느 분이 특산물은 어디서 가져왔고 이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해야 의심이 안 갑니다.

어제아래 정책소풍 하는데 시장님이 그날 참석하셨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참석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때도 보니까 단위별로 축제가 지역마다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는 그 지역의 특산물이 우선적으로 되어있어야 된다, 다른데 것이 먼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걸 들으셨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들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번 기회에, 정책소풍 해 보니까 이대로 축제가 좋은가 아닌가, 전부 반대가 많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성원 위원 찬성이 적었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성원 위원 그런 거를 면밀히 검사해서 이번 축제가 보다 나은, 우리 황규종 국장님 오시고 김화영 과장님 계실 동안에 이것이 완벽하게 잘 되었노라 할 정도로, 19회가 되었으면 이런 것은 얘기가 아예 안 나와야 됩니다.

정책발언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이 아까운 시간에.

알겠습니까? 19년이 안 되고 이제 시작하면 그런 얘기가 괜찮아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성원 위원 아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다음에는 17조에 정산할 때 전문기관한테 의뢰할 기회가 있습니까? 정산할 때,

마지막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17조에 되어있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정산은 주관단체에서 정산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박성원 위원 그런데 그 분 가지고는 안 되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정산에 대한 검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성원 위원 투명성 있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보조금을 주고 그걸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보다 지난번에 정순욱 위원님께서도 축제예산 정산과 관련해서 감사를 요구하신 바와 같이 우리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고, 우리 축제위원회에 그런 전문적인 회계 세무 하시는 분이 봉사자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 예, 축제위원회에 그런 분이 들어오실 수는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들어오셔야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성원 위원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진해도 군항제 축제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렇죠? 그럼 국화축제도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럼 기존 있는 위원회하고 지금 여기 설치하자는 위원회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님이,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조례의 제목이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사실은 축제의 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인데 조례 제목이 창원시 축제에 관한 조례다 보니까 창원시 축제위원회로 되어있지 그 내용은 이 분들이 실질적인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그 축제를 신청을 하면 그 내용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위원회는 없어지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민간단체로써 축제를 하시는 분들이고 여기에 있는 위원회는 그 축제의 적정성과 그리고 행사내용의 적정성, 그리고 혹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2개 이상의 단체에서 축제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어느 단체에 축제를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니까 그래 되면 한 축제를 두고 위원회가 2개가 된다 아닙니까? 2개,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니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리 된다 아닙니까?

지금 기존 박성원 위원님하고 저하고 또 국화축제 배상근 위원장님하고 위원회가 결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만들면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 이 위원회는 조금 전에 말씀, 위원님, 제6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조를 봐 주시면 위원회의 설치 해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축제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시에다가 축제의 육성 1호 2호 3호 4호를 심의하는 거지 이 분들이 축제를 주관하는 축제위원회가 아닙니다.

축제를 주관하는, 국화축제 같으면 국화축제위원회에서 축제를 주관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화축제를 내년에 만약에 한다 이러면 지금은 국화축제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하면 그냥 저희들이 보조금 주고 아무런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축제위원회에서 내년 국화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내세요, 내면 시에서 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전문가하고 참여를 해 가지고 이 축제가 이번에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 내용은 좀 보완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고하고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위원회가 2개, 예를 들어 지금 그대로 같으면 위원회가 2개 되거든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심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기존 축제위원회의 사람들이 볼 때는.

결과적으로 뭐냐, 축제위원회를 심의하는 이 축제위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제가 국장으로서 보충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군항제라든지 국화축제의 관계가 다른 축제도 있지만 너무 획일적이고 해마다 변화가 없다, 독창성이 없고 차별성이 없다, 지금 그러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축제위원회에 보조금을 주니까 그 보조금 가지고 축제를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우리 창원시 축제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이유가 국화축제위원회를 한다, 군항제축제위원회에다가 내년도 보조사업으로 준다 하게 되면 우리가 내년에 국화축제를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자료를 시안을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시안을 보고 아, 이거는 안 맞다, 이렇게 보강을 하세요, 이렇게 추가를 하세요, 좀 더 독창성 있게 새로운 걸 개발해서 내놓으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해야 새로운 축제로 차별이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타성에 젖어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맞다, 이래서 이번에 축제위원회를

정길상 위원 국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저는 좀 염려스러운 게 기존 있는 우리 축제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본청 내에서 축제위원회가 따로 만들어져서 모든 과정을 여기서 심의를 한다면 기존 결성되어있는 축제위원회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다른 위화감이라든지 좀 느낄 수 있지 않나 그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정길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올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국화축제에 저희들이 유등을 만들어서 띄웠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축제에 좀 변화가 있도록 축제위원회에다가 이런 부분도 바다에 유등을 띄워 가지고 야간 경관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제안도 할 수 있고 이런 차원이지 기존 위원회에서 자료를 낸다고 해서 그걸 싹둑 잘라버리고 그런 걸 하자는 건 아닙니다.

정길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방 드린 말씀 그대로 기존 구성되어있는 축제위원회도 같이 안고 가시고, 그래야만이 동네에서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기존 활동하는 분들이 서운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이 조례에 새로운 창원시만의 가치관, 새로운 시책, 이렇게 해서 주요 내용을 보면 가,나,다,라,마,바에 저희가 지난해 임시회 때 조례가 만들어진 창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죠?

이 주요 내용에 저희가 축제기간 내에 1회 용품 줄이는 약간의 의무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축제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얼마큼 이 축제에서 1회 용품과 비닐·플라스틱을 포함하는 줄이기에 얼마큼 노력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조금 첨부하면 어떨까 하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위원님께서 그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축제평가 할 때 그 부분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내용에 안전만큼 중요한 환경 해서 가,나,다,라,마, 라와 마 사이에 딱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하고 이후에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환경부서에서 그거는 전체적인 조례, 환경부서에서 관리하는 조례나 법령이 있다면 그 부분에 각종 축제나 행사를 할 경우에 1회 용품을 최소한도로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면 저희들 그 부분은 여기에만 사항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행사에 접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은정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은정 위원 그래서 저희가 환경에 관한 1회 용품 플라스틱에 대한 그 단어들이 꼭 환경정책과에 한해서만 쓰여 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 되는 시범케이스, 우리가 지금 조례를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이 조례에 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환경관련 조례에 그걸 담으면 그게 환경부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는 환경과지만 적용을 받는 것은 모든 행사에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조례에 담으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합리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별 조례마다 그걸 담는 것 보다는.

한은정 위원 그렇죠. 개별 조례마다 1회 용품 1회 용품 우리가 각인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일상생활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또 환경 분야에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각각의 내용이 나가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 같이 담아서 나가는 것이 좀 더 나을 거 같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 부분은 토론 시간에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조례 3조에 보겠습니다. 3조에 보면 기타 창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전체 하고 있는 축제가 한 20개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되는데, 지금 진해군항제 그 다음 마산국화축제 외에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니 이거는 특정하게 저희들이 어떤 축제를 머리에 담아두고 미리 염두에 두고 이 조항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축제를 해 보면 축제의 발전가능성에 따라서 아, 이 축제는 좀 더 앞으로 규모를 키워서 크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축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3호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조례로 적용받는 축제는 2개 밖이다, 현재,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현재로서는 그 두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2개만 되고 그 외 지금 20개 정도, 18개 정도 되는 것은 아직 여기에 범위를 넣을 생각은 아직 현재 없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 정도 규모는 되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우리 수박축제나 단감축제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앞으로 그런 사항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때 판단해서

조영명 위원 어떻게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우리 수박축제도 축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하자, 이럴 수도 있고 단감축제도 그래 하자, 의견도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조영명 위원 아,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 된다 이런 기준 없이 그냥 여기 있는 축제위원회에서 어떻게 회의를 해서 그리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잡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는 물론 예산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나 관광객의 참여규모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영명 위원 참여규모?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축제가 규모가 커지면 아, 이 정도는 뭔가 시가 직접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진해군항제와 마산국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축제뿐만이 아니라 교통, 그 다음에 기관 간의 협의, 모든 군·경,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될 사항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단감축제도 단감축제위원회의 단일 위원회만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것이 규모가 좀 커지고 브랜드화 되어서 자체적인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행정과 타 기관이 모두 동참해서 해야 되는 정도의 축제가 된다면 그때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 결국은 축제는 관광보다 좀 하위개념 아닙니까? 그죠?

관광은 하위개념의 축제라든지 레저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축제는, 여기 조례에 보면 제목에도 보다시피 축제의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명시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축제의 지원 제4조에 보면 시장은 축제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해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축제주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제4조에 축제의 지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제6조에 위원회의 설치 내용에 보면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축제나 레저 활동 이런 게 결국은 그 상위개념이 관광 아닙니까? 관광,

결국은 관광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단계인데 사실은 창원시에서도 어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이런 축제 외에 기타 다른 축제들도 좀 가미가 많이 되어서 뭔가 브랜드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외에도 아까 단감축제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 어떤 축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축제는 없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외뿐만 아니라 지금 지역에서 온천축제라든지 만날재 같은 경우에는 추석절에 이루어지지만 이런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우수축제평가에서 선정이 되는 그런 축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축제들은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축제로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축제들이 발전이 된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육성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영명 위원 예,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축제나 레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축제는 사실 1회성, 어찌 보면 1회성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면 제일 길게 하는 게 15일 정도 하는 이런 개념인데 이것 외에 레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뭐 없습니까?

특히 우리 창원에는 보면 경륜장이 있잖아요. 경륜장.

경륜장 이걸 활성화해서 우리 관광과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봅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위원님, 경륜장은 사행성 그게 좀 많이 농후하다 보니까 우리가 권장은 안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권장 안 하면 없애야죠. 사행성이라 그러면,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경륜장 관계는 우리가 관광객으로 보기보다는 뭐...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니죠. 그리 생각하면 안 되죠.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안 그러면 없애야 되는 거고, 정선의 그런 데라든지 부산에 경마장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조영명 위원 그런 것도 다 하고 있는데 왜 경륜장을 그렇게 나쁘게 보기 시작합니까?

나쁘게 생각하고 이게 나쁜데다 생각하고 하니까 홍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창원시 관광이 활성화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경륜과 관련되어서 직접적인 접목을 아직 저희들이, 물론 그쪽 부분은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쪽 부분도 요즘 레저와 관련해 가지고

조영명 위원 예, 맞습니다. 건전하게 하셔야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MTB 동호회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모임이나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도 그 해당 관련부서에서 연관성이 있는 산업과 더불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런 것도 검토는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조영명 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우리 관광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앞에 호텔 하나 짓는다든지 이러면 호텔에서 바로 와서 숙박하고 그 다음에 볼 수 있게 이렇게 건전하게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도박 아닙니까? 도박,

도박을 건전하게 하게 되면 아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나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둬서 앞으로 우리 관광 쪽에 접목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자금을 정산하는 기간 명시가 안 되었다, 그거는 언제 정도 정산을 하게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7조에 보면 정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관 단체는 축제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발생된 수익금과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시에서 내려간 보조금 전체를 이때까지 딱 정산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발생된 자금, 기부행위나 이런 것도 다 모든 게 이때 종결이 나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것도 수익사업으로 발생된 것도 같이 정산하라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수익금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번 더 강조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도 보면 진해 군항제축제위원회 같은 경우는 6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도 자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위원회에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국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으로써는 그 인건비를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직원들의 인건비는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수익금 중에서 인건비로 지급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건비야 당연히 준다 하더라도 그 외에 지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성 있게 자료를 제출받아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수익금이 대해 모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무슨, 부스 비용, 부스를 설치를 해서 받는 이걸 어떻게 정산을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좀 모호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자기들에 의해서 발생이 되었다, 아니면 이런 어떤 사항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래서 축제기간 중에 발생된 수익금은 저희들은 일단 다 정산대상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5조에 안전관리 부분에서 지금 축제를 하다보면 가장 문제가 화기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잡음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화기를 사용해서 가공해서 음식을 조리하는 이런 행위를 금지를 시키면 이게 주변의 식당을 더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화축제도 보면 옆에서 장어를 구워서 판다 이러면 옆에 상인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국화축제를 하면서 입점관련을 고려할 때 저도 그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국화축제는 정말 가을의 백미인 국화 향을 맡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축제장 안에 국화 향보다는 고기 굽는 냄새가 더 많이 나고 음식을 끓이는 냄새가 더 많이 난다면 이거는 좀 맞지 않다, 이래서 이번에 국화 빵 외에는 가스 사용을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을 하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아무리 완제된 제품을 가져오더라도 그걸 데워야 하는 문제도 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사용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진해 군항제도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상권과 경쟁이 되는 부분은 많이 배제를 시켜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100% 공감을 합니다.

정순욱 위원 안전에 가스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관광객이라든지 주민들이 밀집되어있는 이런 상황에서 터졌을 때는 거기에 엄청난 위험요인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에 하나 안 터진다는 보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번 참에 이왕 하실 때 이걸 갖다가 규칙을 넣든지 해서 가공조리를 금지하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권이 개입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미리 차단하면 이런 부분도 조금은 투명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를 하면 안전관리 심의를 받습니다. 안전관리 심의를 받을 때마다 저희들이 점검대상 중에서 꼼꼼하게 지적을 받는 부분이 가스와 전기사용입니다.

특히 가스와 관련해서는 PVC 연결파이프를 써서는 안 된다, 반드시 철재로 되어있는, 가스통에서 나올 때부터는 철재로 된 관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아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조례에 담을 수는 없지만 축제를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의 어떤 권고와 축제심의 안전관리를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축제 지원에서 보면 공무원들을 너무 과다하게 동원을 하는 이런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속공무원들은 파견을 하는 부분이니까 인정이 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되면 공무원들이 보면 한 공무원이 나가서 하루에 10시간 정도를 만약에 한다면 이거는 결국은 시의 자금이 나가는 거거든요.

축제위원회에, 그러니까 이래 되면 축제자금이 10억이면 공무원들의 그 급여를 갖다가 시에서 대 주는 돈이 또 몇 천만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공무원들이 너무 과다하게 20대 30대 이런, 뭐 임산부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공무원들이 그 많은 차량이 들어오는 밀접한 곳에서 이거를 봉 하나 들고 자기의 안전을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조금은 공무원들 투입하는 것을 좀 자제하면 어떻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참 군항제, 마산국화축제 이런 대형, 이 축제뿐만 아니고 일반 축제도 국 단위로 직원이 동원되기도 하고 여러 국에 협조를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특히 군항제와 국화축제는 전 부서에 저희들 지원을 받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노조로부터도 끊임없이 일반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데 이런 행사에까지 나가서 단 8시간을 근무한다 하더라도 직원들로서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니까 줄여달라는 저희들이 당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군항제도 그렇고 국화축제도 그렇고 대대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원봉사자로서만 메꾸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인력을 채용해서 한다면 그것 또한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은 엄청나게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8시간 근무하면 대체휴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대체휴무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어쨌든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더 확보를 해서라도 직원들이 동원되어서 하는 부분은 계속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게 국화축제 같은 경우도 보면 주말을 세 번 끼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 끼다보면 우리는 보기 좋아서 하고 있지만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동원을 대대적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하루에 공무원들의 일당이 만약에, 일당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 비용이 만약에 6만원이라 치면 그럼 결국은 그만한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27억 외에 들어가는 돈이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추계도 하다보면 이게 너무 많은 양이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가능한, 그러니까 지금은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업체가 이런 단체가 들어와서 하는 게 맞지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최소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임산부는 뺀다든지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특정한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정순욱 위원님, 우리 직원들 동원과 관련해서는 이번 국화축제도 인원이 많이 동원되고 했지만 내년 군항제부터는 많이 줄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가혹하게,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임산부하고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 군항제부터는 반드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예, 박남용입니다.

17조 정산에 보면 우리가 정산, 행사 끝나고 축제 종료 후 한 2달 안에 정산은 이루어지는데 행사를 계획하고 시작하는 단계 있지 않습니까? 회의를 주관하는,

이러한 내용은 언급이 안 되어있는 것 같다 싶어 가지고 회의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지.

예를 들면 행사, 군항제가 4월이다 이러면 1월이나 최소한 1월초 정도에는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그 단체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권고가 되어야 되고 제안도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군항제가 통상적으로 4월 1일 기준으로 하면 앞으로는 3개월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1월 달에 가서 신청을 받고 심의를 하고 이러면 불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데이터를 받고 심의를 한 후에 또 본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내려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보완을 하고 해서,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부터는 자연스럽게 전년도에 단체가 선정이 되고 추진이 되는

박남용 위원 예, 거기에 보면 정산내역이라든지 보조금 자료라든지 그리고 시민의 소리에 올라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잘한 내용들도 있지만 또 불편한 제안사항들도 수렴을 해 가지고 행사 준비하는데 미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회의진행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지금은 2개지만 시장이 이런 축제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회의지 않습니까?

이거를 분기로 묶을 건지 반기로 묶을 건지 한번 기술적으로 잘 하셔 가지고 조례에 내용을 담지는 않지만 과장님이 기억해 두셨다가 행사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끝나고 나면 17조 정산은 정산규정에 맞춰 가지고 정산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너무 시간 소요가 많이 되었는데 제가 질의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축제위원회 육성 조례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 두 위원회가 만들어 진다 그죠?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축제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이 만들어지고 축제평가단도 만들어 지겠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축제평가단도 별도로 구성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를 정확하게 함으로 해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도 우리가 탈피하고 새로운 창의력을 가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걸 이렇게 함으로 해서 투명하게 제도화 시켜서 우리가 주관하는 단체에서도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문제가 없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한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축제위원회 수당 주죠?

당연히 수당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여기 위원회는 수당이 나가야 됩니다.

김종대 위원 예, 나가야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김종대 위원 평가단도 수당이 나가야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지금 현재 평가단은

김종대 위원 스톱!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김종대 위원 15조 보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 예.

김종대 위원 말 잘못 하면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죄송합니다.

김종대 위원 평가단에 대해서 수당이 나갑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수당 드려야 됩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축제위원회 수당지급에 관한 언급이 없다 말이야, 여기 조례에.

그래서 이 15조에 보면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서 평가단에 관련해 가지고 14조 2항에 축제평가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이 나간다 라고 되어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위원님, 앞부분에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그 다음에 14조를 언급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이 위원회와 평가단에 다 돈을 준다는 뜻이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평가단을 구성할 때 축제위원회 구성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김종대 위원 17조에 나와 있죠.

평가단에 관한 내용은 조금 언급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거는 규칙을 가지고 정하면 되겠다 싶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지금 현재 14조 2항에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시민, 축제관계자라 해서 좀 이렇게 뭐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김종대 위원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규칙에 정하면 되겠다 싶은데 내가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축제위원회에 전문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그렇고, 그 다음에 회계전문가도 꼭 있어야 되겠다, 공인회계사라든지 그죠?

세무에 아니면 회계에 전문가가 있어야 이 정산서 처리에 있어서 투명하게 정확하게 지적도 되고 대안도 문제도 지적할 수 있다 그런 거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시설에 관련된 내용도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렇죠.

김종대 위원 예, 그리 말하면 알아들을 테고, 그 다음에 성별영향평가단에서 내 놓은 의견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김종대 위원 그걸 나는 수렴해도 좋겠다 생각하는데 왜 수렴하지 않고 이래도 되겠다 이래 합니까?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시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성별영향평가가 전문가 검토의견 수렴하는 걸로 되어있는 데요?

김종대 위원 음? 아니라, 내용에 보면 다양한 성, 연령, 계층 이런 내용의 문구를 추가하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11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을 굳이 그래하지 않아도 시민이라고 하는 통칭해서 사회구성원 전체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불수용 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그죠? 11페이지에,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시장님이 간부회의 시에도 여성에 대해서 40% 이상을 참여시켜라 그런 말씀을, 24%인데 40%이상은 참여시키라고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김종대 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수렴해도 되겠다 싶은데 문구에 그게 안 나오니 하는 말이지.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위원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평가단 구성할 때는 반드시 이 제안사항을 참고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조금 추가로 한 두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부스에 가보시면 자기들이 현수막을, 앞에 점포에 가면 대문에 내려놓는 부분이 있고 위로 올려야 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성원 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는 몇 군데가 아니고 숫자가 좀 많이 눈에 보이는데 자기들이 다른 외부에서 와서 지적당할까 싶어서 감아가지고 묶어놨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에는 그 표시가 안 나요.

그런 거는 위쪽으로 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안에 내부가 막혀서 현수막을 밑에까지 못 내릴 경우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놓지 말고 위로 올리면 되잖아요. 현수막을 밑에 하지 말고 올리면 되잖아요.

올려서 똑같이 보이게, 묶어서 숨겨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걸 지적하고 싶고, 그게 왜냐 하면 자기들이 아마 내가 볼 때는 좀 투명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안 그러면 지역의 특산물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다 보니까 그런 걸 숨길 수도 있고, 안에 내부가 너무 막혀서 좁아서 그거를 안으로 감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유심히 현수막을 일률적으로 다 달 수 있도록 보일 수 있도록 그리 해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묶어놓은 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이러면 위원 수는 얼마 정도 생각을 하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15인 이내.

박춘덕 위원 15인, 그런데 이 조례가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제목 안에 적용범위에 군항제하고 마산국화축제 두 가지를 넣어 놨다 말이지.

이렇게 했는데 해당 축제위원회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꼭 집어서 이렇게 하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저희들이 진해 군항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9월 달에 전체 위원회 회의를 할 때 이 조례를 그 기간에 공고 중에 있었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한부씩 복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다 배포를 해서 다 보신 사항들이고, 특별히 그때 제가 참여했을 때도 이 조례와 관련해서 별 말씀은 없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창원시 축제 중에 시 보조금 나가는 단체 중에 행사를 하면서 수익이 나는 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수익이 나는 단체는 대표적으로 진해 군항제하고 국화축제도 조금 전에 말씀대로 부스가 있기 때문에 일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크게 축제와 관련해서 수입이 발생되는 부스를 분양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창원시 관내에 축제를 하는데 3대 축제 중에 2개가 해당이 되었다 그죠? K-POP 하나가 빠졌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춘덕 위원 축제를 하면서 축제위원회가 어떤 위원회가 맡든 우리 시가 보조금을 줘서 축제를 했는데 그게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이유가 있겠죠.

그렇는데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하나의 축제를 마치고 그 수익금을 만들어서 간다 하면 이거는 예산을 100% 다 소진을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또 한 부분으로써 볼 때는 민간위원회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강제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만약에 시작이 되면 여러 가지 장점도 많이 있고 단점도 많이 발생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조례의 문안 중에 보면 아까도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3조의3에 보면 기타 창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보다는 이걸 보조금을 우리가 축제 성격을, 아까 한 20여개가 있는 중에 그 중에 우리가 미리 추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위원회 저런 위원회, 그 동안 많이 겪었으니까, 그러면 그쪽 위원회에 우리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 중에 2억이라든지 3억 이상 소요되는 축제에 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여기 해당되는 위원회도 위화감이 안 생길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20여개를 운영하는 축제 중에 거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중에서도 적정선 이하로 책정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뭐 소규모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그 축제가 잘하니 못하니 간접을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중소형 이상 되는 축제는 이 축제위원회가 관여를 하게끔 만들려고 그러면 그 예산의 범위 내를 표기해 주는 것이 옳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동일규모의 예산, 그러니까 군항제나 국화축제나 K-POP나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지금 현재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해 군항제 같은 경우는 400만명, 국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하면 160만명, 그러나 K-POP를 기준으로 해 보면 2만여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금액적으로 한정하기는 어려우니까

박춘덕 위원 보조금 금액,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러니까 보조금 금액으로 한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왜냐 하면 이게 보조금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이 단기간에 단일행사로써 마무리되는 행사가 있고 군항제나 국화축제처럼 장기간에 모든 기관과 참여하는 단체가 아주 다양하게 참여하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군항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군항제 축제위원회가 그 동안 있어 왔고 그 앞에는 선양회가 해 왔고 이렇게 했어요.

선양회가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축제위원회로 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해 축제위원회가 군항제를 맡아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미흡하니까 우리가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군항제 기간 안에 행정적인 도움을 준다 이 말이죠.

주는데 이게 축제가 전문성을 가지려고 하고 아까 답변하는 중에도 나왔지만 획일적으로 한다 너무, 작년에 한 걸 하고 답습하는 형식이다, 그러면 이거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축제위원회가 직접 그 축제를 주도적으로 행사를 끌고나가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분과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분과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노래자랑 같으면 노래자랑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행사를 주관하고 마감까지 해야 되고, 그 다음 불꽃놀이 같으면 불꽃놀이 담당자가 있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창원시가 파견한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행사를 다 주도하기 때문에 명색이 축제위원이라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축제에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인원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표현해도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중에 축제위원회에서 팀을 군항제를 맡아서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단체나 뭐가 나타날 건데 그러면 그런 팀들을 맡아 가지고 한해 한해 시켜보고 기획력이 좋으니까 올해는 당신이 해 봐라, 단체가 해 봐라고 했는데 1년 해 보니까 안 좋아서 다음 단체로 바꾸면 이게 해마다 시행착오만 겪다가 전문성은 결여되고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머리가 아플 것인데, 그리고 그 좁은 지역에 이런 단체가 신청을 하든 저런 단체가 신청을 하든 개인이 하든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선점이 된 사람은 괜찮지만 응모에 탈락한 단체들은 자기들끼리 이질감이 생겨 가지고 내부에서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볼 때 장점 단점이 항상 뭐든지 다 상존을 하지만 이런 것은 그런 것이 많이 내포가 되어있다, 그래서 조례 문안 안에 그런 것들을 잘 걸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춘덕 위원님의 염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우리 담당공무원은 전문가를 양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축제도 자꾸 인사이동 해 가지고 직원도 바뀌고 이러니까 그에 따라서 해마다 그런 기획도 없이 계속하니까 전문가를 우리 공무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든가 이래 가지고 축제 관련해서 전문가를 채용함으로 해서 앞으로 내년에는 이런 패턴으로 바꾸고 또 내년에는 이런 패턴으로 바꾸고 이래 가지고 또 단체도 컨트롤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나는 이 조례를 보면서 나도 어떤 장치가 창원시에 왜 하나도 없냐 이런 얘기를 몇 번 하기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행사를 하는데 부스임대를 하는데 그 축제위원회에 집행부 한 두 사람이 그걸 결정을 해 가지고 시도 그걸 관여를 못 하고 부스임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축제위원회가 마음대로 해 버리고, 나중에 예산은 썼는데 어디 썼는지도 모르고 사용처도 모르고, 그래 하는 것 같으면 자료요구를 시가 해서 그게 안 되면 보조금을 자르든지 강공을 택하든지 해야 되지, 계속 그런 것 없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도출이 되고 행사는 행사대로 안 되고 그런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제위원회 하면 뭔가 좀 달라질 것입니다.

박춘덕 위원 뭐 이것 가지고 획기적으로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고 그 다음에 담당국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2부시장은 정무직이고 담당국장은 발령직이고.

가 버리고 나면 지금 창원시 인사시스템으로 보면 길어야 1년인데 그 다음 올라오면 압니까? 모르는데, 업무 인계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전문 집단을 양성을 해서 예산 1억을 내려주면 1억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서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썼는가 안 썼는가를 투명하게 보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이 되는 건데,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나고 우리 시가 하는 그런 예산은 예산대로 별도로 쓰고 또 축제예산은 예산대로 별도로 쓰고, 공무원들 와서 하루에 6시간씩 강제로 하고 가라고 해서 나가서 하고 가고, 이거는 그래 하면 안 돼요.

하여튼 그런 부분 잘 알고 계시니까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칙에 있어 가지고 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 내용을 부칙에다가 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혹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박남용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거는 이미 사문화된 조례기 때문에 담아도 관계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부칙에 넣는 것은, 삭제하는 그거는 함부로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법률자문을 한번 받아봐야 됩니다.

이 부칙에 넣었다고 사문화 된 걸 바로 없애는 거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조례가 있는 걸 갖다가 이 하나의 한 줄로 부칙에 해 가지고 그걸 폐지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한번 자문을 받아 봐야 됩니다.

김종대 위원 내용에 안 넣더라도,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그렇죠.

김종대 위원 지금 말씀이 맞거든. 하니까 폐기하도록 조치를 하세요. 행정절차를 밟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러면 조례 폐지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행정절차를 밟을 게요. 여기 넣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2016년도, 여기에 보면 행정절차 받았고 입법예고 되었고요.

여기 보면 창원 페스티벌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라고 여기에 되어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그러면 여기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폐지된 건데요.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앞서 질의에 이어서 주요 내용에 1회 용품 줄이기, 특히 괄호열고 플라스틱 비닐을 줄이는 축제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좀 넣고 싶고, 그리고 맨 뒤에 축제평가에 4항을 따로 해서 평가 부분에도 우리 시의 축제는 얼마큼 그걸 줄였는지 평가내용을 저는 좀 넣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환경 관계는 우리 한은정 위원님 제안이 좋은 방안 아닙니까?

요즘 뭐 텀블러 쓰기 운동하고 1회 용품 줄이기 운동하는데 우리 축제장에도 줄이기 해야 됩니다.

박춘덕 위원 이게 1회 용품을 쓰는 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은정 위원 아니, 그런데 축제장에 너무 넘쳐나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환경에 좀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 성격이 1회 용품이나 뭐를 쓰는 데가 아니잖아요.

회의밖에 더 합니까?

한은정 위원 예? 축제를 얘기하는 건데,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아니, 위원회에서 1회 용품을 줄이자 하는 게 아니고 군항제나 국화축제에서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이 그냥 축제위원회를 감독하는 위원회인데 그 위원회 안에 그게 안 맞는 거 아니냐, 토론을 해 보세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아, 아니고, 이런 의견입니다.

우리가 축제위원회에서 군항제축제위원회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선정된 그 위원회에서 환경 1회용 줄이기 운동 방안을 내 놓고 시안을, 우리한테 선정되기 위해서 시안을 낸다 아닙니까?

그 시안 낼 때에 환경 그것도 내고 그 다음에 평가할 때도 얼마만큼 1회 용품을 줄였습니까 하는 평가항목에도 같이 넣자는 의견입니다.

그 의견 아닙니까?

한은정 위원 예.

박남용 위원 3조에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적용범위에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적용범위에 들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개량행위 하는 것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한은정 위원 개량행위?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노력한다는 것은 넣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노력한다, 그죠?

한은정 위원 최선을 다 한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최선을 다 한다.

한은정 위원 일상 생활화 하자는 거죠. 1회 용품이라는 그,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렇죠. 맞습니다. 요즘은,

한은정 위원 저희 창원시 행사 내에서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워낙 1회 용품이 많이 나오고 이래 하니까.

박춘덕 위원 보조금 금액을 좀, 지금 정회시간 아니죠?

박성원 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어요.

한은정 위원 제안을 마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토론하는 시간이니까, 저는 한은정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선언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제 생각으로 이거 글을 많이 넣게 되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14조 축제의 평가에 그 내용을 넣어버리면 이것저것 다 포함이 된다 싶은데.

여기 14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축제위원회를 평가할 때 축제를 평가할 때 쭉 민간전문가, 시민, 축제관계자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김종대 위원 이 축제관계자 뒤에 환경평가 그 내용을 넣어버리면 그냥 얘기가 간단하게 안 될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평가단을 구성하여

김종대 위원 아니, 그 평가단 구성하기 전에 축제관계자 하는 그 뒤쪽에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아, 뒤쪽에?

김종대 위원 예, 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시장은 축제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축제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시민, 축제관계자, 환경전문가

조영명 위원 이거 뭐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여기 민간전문가가 있는데요?

김종대 위원 아니, 그 민간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없기, 여기에 축제에 풍부한 이기 때문에,

조영명 위원 아니, 그래 치면

박춘덕 위원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이해련 예, 잠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남용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김경희 부원장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부위원장 김경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 골자는 제14조 축제의 평가, 시장은 축제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시민, 축제관계자 등을 축제평가단으로 구성하여 평가하도록 하거나 축제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제14조 축제의 평가, 시장은 축제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시민, 축제관계자 등을 축제평가단으로 구성하여 행사·환경 등을 평가하도록 하거나 축제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부칙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종 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문환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평가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수렴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부칙 조례안에 창원 거리페스티벌 폐지와 관련해서는 법률 자문을 한번 받아서 그게 부칙 안에 들어가도 되는데 안 되는지를 검증을 한번 받고 시행해야 안 되겠나, 제가 아까 한번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그게 부칙 조례안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 법률 자문가한테 검증을 한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에 넣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입법관련 부서에 넘겨서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아까 거리페스티벌 그 관계는 사장되었다고 하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 축제조례안 부칙 안에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 그거는 우리가 검증을 한번 해 봐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법률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한번...

○위원장 이해련 그러니까 지금 폐지한다 라는 이 자체를 이 조례안에 부칙으로 넣는 것,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은 안 넣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아니요. 지금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확인한바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아, 답변을 받았습니까?

○위원장 이해련 예, 그래서 지금 이거 만드신 거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수렴하겠습니다. 자문을 받았다 하니까.

박춘덕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재수정안이 요청되었습니다. 국장님, 맞으시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수정안에 대해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재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재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 골자는 제14조 축제의 평가, 시장은 축제의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시민, 축제관계자 등을 축제평가단으로 구성하여 평가하도록 하거나 축제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제14조 축제의 평가, 시장은 축제의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시민, 축제관계자 등을 축제평가단으로 구성하여 행사·환경 등을 평가하도록 하거나 축제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재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재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재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재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잘 알리고 지역의 특성, 지역에 관련된 많은 것들이 홍보가 되기도 하는 그런 축제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우리 박성원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위원장 이해련 그 자료 철저히 잘 준비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황규종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46분)

○위원장 이해련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술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302호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서민주거복지 수준을 향상하고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보금자리 주거안정 및 혼인·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그 밖에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본문 중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신혼부부’를 ‘무주택 신혼부부’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제2조 제4조에는 신혼부부의 정의를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규정하여 신혼부부 인정기간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에는 ‘대출금액 1억원 이하’와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 규정을 삭제하여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한사항을 완화시켜 지원대상이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금에서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하여 지원금과 자녀가산금을 합하여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을 ‘신청서 접수 종료일부터 5일’로 규정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제출기한에 대한 사항을 개선·정비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 대한 형평성을 위하여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진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신혼부부 범위를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 기준 완화 및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를 대상범위에 신설함으로써 주거안정과 현재 우리시 인구 감소에 대한 좋은 정책의 하나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원신청서 제출 기한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예산문제 등 제반사항에 문제점이 없어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회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많이 기다리셨지요. 죄송한 말씀드리고, 5년을 7년으로 늘린 이유는 뭡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2018년 11월에 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했고요.

국토부나 중앙부처에서 여러 가지 주택금융 정책, 대출이나 보증, 지원 이런 업무를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혼부부의 인정범위를 올 7월 달에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혼인기간을 확대함에 따라서 저희들도 확대하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해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리고 대출금액 1억 이하로 규정했던 것을 삭제하셨다 그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김종대 위원 그 근거는 뭡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저희들이 사실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2019년도가 첫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도 예측을 했습니다. 했는데 1억원을 삭제를 하는 것은 신청기간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그러면 1억 받은 사람은 이자를 내고 1억 1,000만원 받은 사람은 이자를 안 내느냐, 신혼부부가 처음에 임대아파트를 들어가면서 대동소이한 여건으로 들어가는데 1억과 1억 1,000만원, 1억 2,000만원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조금 형평성의 논란이 있어서 삭제하는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한정된 금액은 없겠네요? 1억 이상,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5억도?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상한금액은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상한금액이 없다 그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김종대 위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재정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저희들이 첫해에 예산 5억을 승인을 받아서 1차 2차 두 번 지원 사업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176가구에 1억 3,300만원을 사실 지원을 했습니다.

가구당 보면 대략 76만 8,000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승인 받은 이 5억의 예산을 가지고 하면 그 기간에 대출이자 1억원을 초과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이 있은 시민이 150세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 어떤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그 세대의 민원이 약 320세대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정안대로 운영을 해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연간 5억의 범위 내에서 예산은 얼추 맞아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받은 사람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삭제하고 그런 규정도 없애버리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김종대 위원 또 상한금액도 없이 늘리게 되고 이러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5억 가지고는 훨씬 모자라지 않을까? 150만원,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5억원의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좀 많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여기서 1차적으로 자격의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자가 선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상한기준이 없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좀 많이 받는 게 우리가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결혼도 잘 안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결혼을 안 하게 되면 결국은 자녀가 안 생기게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도 정책적으로 복지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하여튼 간에 예산이 좀 든다 하다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정책을 확대해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버팀목 대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조영명 위원 여기에 보면 대출이자가 1.2%에서 한 2.1%정도 되는데, 그럼 우리 여기에서는 지금 1.2%정도를 지원해 줘버린다 그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거의 뭐 공짜 개념으로 가겠네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작년에 제정을 할 때는 수요를 사실은 우리 창원시에 5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신혼부부 가구가 약 28,500가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이 수요를 저희들이 사실은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버팀목이나 이런 대출은 사실은 저리의 대출을 받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조영명 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략 1.2%에서 1.8% 그 선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제외를 했는데 막상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러면 버팀목 받은 사람은 이자를 안 내고 일반 금융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자를 내나, 또 그런 민원도 얘기를 듣다보니까 상당히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어차피 저희들은 이자로 실질적으로 자기가 부담하는 부분, 부담하는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니까 저희들 이 개정안에 이렇게 삭제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여기에 신혼부부도 1회에 한해서 하는 거는 아니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혼인 기간 내에

조영명 위원 7년 안에,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연 1회

조영명 위원 그럼 7년까지도 할 수 있겠다 그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최장 7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렇게 치면 8페이지에 비용추계서 이것도 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용추계서 보면 매년 그냥 5억이라고 쭉 되어있어 가지고, 갈수록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이 부분은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할 때에 연간 5억으로 해서 전체 한 20억 정도로 지금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있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올해 마지막에 지원을 해 보면 비용의 어떤 변동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예산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밑에 있는 내용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면밀히 지원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일단 1차적으로는 분석을 해서 지원을

조영명 위원 또 조건을 까다롭게 한다 이 말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신청이 많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확한 배점의 기준에 의해서 선별과정을 거쳐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를 들어서 앞에 받았다면 순위를 차순위로 둔다든지 그런 개념으로?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자녀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신혼부부 중에 아까 추계를 잠깐 한 것 같은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가 지금 대상이 얼마나 될까요? 몇 가구나 될까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지금 저희들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면 부부합산소득이

조영명 위원 한 6,000정도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6,271만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혼부부는 소득이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신혼부부들은 180% 여기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월 기준으로 하면 부부합산 대략 520만원 정도의 월급이 되어 집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추계하는 가구 수가 얼마나 될까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아, 180% 이하의 가구 수가요?

조영명 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지금 현재 대략 추계를 할 때는 한 500에서 700가구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예상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1차 2차 사업을 할 때에 저희한테 유선상으로나 민원을 주신 분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대출이자가 1억을 초과해서 예를 들면 1억 2,000만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세대수하고 버팀목을 받은 사람 이런 걸 해 보니까 대략 한 500에서 700세대, 최대 700세대까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들이 올해 마지막으로 운영해 보면 어느 정도 좀 정리된 그 기준에 의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버팀목 대출 그걸 참조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죠. 거기에 어떤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일단은 신혼부부들이 대출관련해서 금융기관에 가면,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부터 일단 버팀목 대출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일단 금리가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걸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해 보니까 지금 버팀목을 받고 있는 신혼부부가 대략 320세대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아까 상한선이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가 예를 들어 5억짜리 전세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전용면적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사실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부분에 주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인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삼기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버팀목을 할 때도 이런 유사한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조영명 위원 중앙부처에서 하는 버팀목은 보니까 80헤배 100헤배 이런 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조영명 위원 우리는 그런 게 없다 그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범위가 엄청 될 것 같은데, 신혼부부는 거의 다 해당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니까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그래서 저희들이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1차 2차 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들어온 내용과 통계를 전부 카운팅을 다 했습니다.

카운팅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이 된 사람이 176가구가 이미 지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억을 초과하는데 그 초과하는 범위도 사실은 1억 2억 이런 것이 아니고 1억 2,000만원인데 1억 3,000만원 받았습니다 하는 부분이 대략 150세대, 그 다음에 기존 버팀목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자를 사실은 공짜가 아닌 이자를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제외를 합니까 하는 게 대략 320세대 그렇게 해서 보니까 한 최대 700세대까지 되겠더라고요.

조영명 위원 700세대, 700세대면 얼마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700세대면 세대 당 75만원 정도, 75만 8,000원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조영명 위원 앞에 100만원이었는데 75만원까지 되었잖아요. 그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조영명 위원 이번에는 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금액이, 아무래도 늘어날 것 같은데, 전세금액이 1억 3,000, 1억 5,000짜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조금

조영명 위원 평균 지원한 게 100만원 잡더라도.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조영명 위원 100만원 잡으면 얼마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7억 정도입니다.

조영명 위원 7억이면 오버 되는데,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오버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버팀목 대출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50%만 지원한다든지 이런 개념도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버팀목을 받고 있는 분들은 1차적으로 금리에서 조금 우대를 받고 있으니까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우대를 받고 있으니까

조영명 위원 차등지원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렇게 버팀목이나 받은 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적은 거죠.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조영명 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어차피 금리 자체가 금리의 율이 낮으니까, 그죠?

1.2에서 1.8% 이렇게 주니까요.

조영명 위원 버팀목이 지방에 지금 1억까지 할 수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조영명 위원 1억이면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1.2%면 년에 약 120만원이죠.

조영명 위원 120만원, 그럼 거의 다 지원 다 되겠네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버팀목 받는 부분에서는 한 50%만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도 규정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그래서 신혼부부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최대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정해놓고 있고 일단 신청의 자격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이렇게 정해 놓고 있는데, 버팀목 대출받은 신혼부부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금융에 가서 금융상품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을 받아서 절반만 지원을 받고 하는 그것도 조금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많은 고민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하기는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아까 700몇가구가 들어와 버리면 분명히 한 200몇가구는 날아간다는 소린데, 날아갈 것 아닙니까? 그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700몇가구 중에서 저희들 지원이 대략적으로 평균 176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조영명 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평균 지원금액이 대략 75만원 정도 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은 그렇지만 아까 전세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 100만원 가까이 갈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조영명 위원 갈 거면 7억 얼마 들게 되겠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올 연말에 한번 운영해 보고, 저희들이 마지막 사업을 해 보고 별도로 개선안이 필요하면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0가구가 들어오면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우선순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사업할 때도 우선순위를

조영명 위원 선착순은 아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아닙니다. 제가 속속들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겠죠, 그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기준에 의해서

조영명 위원 그런 기준이 아까 버팀목 하는 이런 사람들은 차등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래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추가로 신혼부부라 하면 나이가 평균 20대 30대 40대 50대, 초혼 재혼도 있는데 여기에 나이제한은 없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라 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설사 60을 넘었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초혼 재혼의 개념적인 구분도 없습니다. 사실은,

없고 단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5년 7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이 내용에 보면 연 1회 100만원, 최대 100만원, 또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150만원까지 개정을 한다는 말씀인데 이게 1회에 한하면 1년에 정해진 금액은 아까 70이든 80이든 최대 100만원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예, 저희들이 이거는 신청이 되어서 자격이 적합하면 지원은 1회에 다 합니다.

박남용 위원 한꺼번에,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해당되는 금액을 1회에 다 드립니다.

박남용 위원 70이든 80이든 최대 100만원, 또는 150만원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조영명 위원 그럼 신청하는 그 시점에 예를 들어서 올해 1월부터 해 가지고 12월말까지 이자를 150 냈다 말입니다.

냈을 때는 당연히 연말에 100만원 주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결혼해 가지고 올 연말에 걸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에 결혼을 해 가지고 올해 신청을 하시면 어차피 신혼부부의 그 기간에

조영명 위원 그럼 기간이 1년이 경과한 사람이 해야 되겠네요, 결국은.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아닙니다.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혼인신고만 되면 그게 적용이 됩니다. 혼인신고만 되면 5년 이내 7년 이내는 신혼부부의 자격이 인정되기 때문에요.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반지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7시13분)

○위원장 이해련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반지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두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입니다.

항상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시면서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특히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시는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03호 반지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성산구 창원천로254 반지동 27번지 일원의 까치1차 아파트로써 건령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이며, 지난 5월에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서가 신청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반지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지난 5월 17일부터 8월 12일까지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에 협의를 거친 결과 의견에 대하여는 대부분 반영·조치하여 8월 1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주민공람을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오늘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서 7페이지 정비구역 지정안의 면적 및 건축시설계획 등으로 반림동 까치1차 아파트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존 지상 5층 10개동 500세대를 지상 33층 4개동 508세대의 공동주택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면적은 21,777.4㎡이고 용적률은 257.9%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는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계획 등 사업추진에 있어 조치할 사항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1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는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으로 대부분 반영하는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병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03호 반지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검토의견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입안 전 창원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까치1차아파트(반지1 재건축 정비예정구역)는 500세대 21,777.4㎡ 건령 20년 이상이 경과된 D등급의 노후 아파트로 관련 법령에 의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사업 지연에 따른 매몰비용 발생 등으로 예비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반지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재건축 조건은 연도가 몇 년 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과거에는 20년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연도별로 해 가지고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특히 95년 이후부터는 30년으로 그렇게 지금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아파트가 28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 기간이 멀었네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아닙니다.

이거는 당초에 이미 20년 이상일 경우에는 재건축이 가능하던 시절에 이미 준공연도가 90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난 8월 13일 날 중앙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대체로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고 반대의견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김경희 위원 저는 제 지역구라서 특히 관심이 많은데, 500세대에 8세대가 증가 된다 그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아파트다 그죠? 이 지역은,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성원 위원 우리 지역하고 다른 점이 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방하고 성호 1구역 있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성원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이 구역은 기존의 노후아파트 구역을 재건축하는 구역입니다.

박성원 위원 재건축.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건물은 노후하지만 기반시설은 많이 확보되어있는 경우이고, 교방동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지역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으로 가는 경우이고, 그래서 차이가 좀 나는 경우입니다.

박성원 위원 아, 그런 차이입니까?

교방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여기도 앞으로 처음 계획과 시행처와 계약할 때 하고 또 다를 수가 있습니까?

지금 교방지역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개인별로 얼마나 부담되는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추가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교방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 한 20년 가까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박성원 위원 얼마입니까? 부담이?

○재개발과장 김주엽 세부 그것은 가지고 있는 자기 비례 율에 따라가지고 다 다릅니다.

박성원 위원 아, 집집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가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른 경우인데 이와 같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기는 13평짜리기 때문에

박성원 위원 여기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래서 비례 율 차이는 없습니다.

박성원 위원 없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성원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 나도록 물론 담당소장님께서는 각별히, 지금 이런 곳이 해제된 부분도 있고 다시 반지동 같이 시작하는 부분도 있듯이, 또 아파트 말고 주택도 있듯이 좀 면밀히 민원이 없는 그러한 것을 정확하게 잘 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말썽 있는 데가 어디어딥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지금 회원동 1,2,3구역하고 교방구역이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재개발 구역에는 사업이 장기화 되면 결국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다 주민들 부담으로

박성원 위원 본인 부담으로?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성원 위원 그거는 자기들도 알잖아요. 그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알고 있으면서도 억울하다는 뜻으로 그리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도 말썽 없이 반지동은 다르겠지만 그럴수록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곳이 창원시내에서 굉장히 좋은 위치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곳으로 인해서 여기 적은 평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몇 평형이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여기는 18평에서 25평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25평 정도 들어오면 이게 다른 곳에 비해서 특혜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특혜 시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래 되면,

○재개발과장 김주엽 특혜 시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13평짜리 아파트를 해서 얼마정도 비용을 더 내야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그거는 나중에 분양가라든지 택지 감정해 가지고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몇천만원 정도는 아마 부담해야 될 겁니다.

정순욱 위원 몇천만원 부담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기에?

최소한 한 장 반 정도는 넘게 내야 여기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하다가 만약에 이 분들이 거의 다 나앉는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지금 여기 508세대 중에서 297명 정도는 조합원으로 일단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11세대 가지고 일반분양으로 하는데 지금 분양시장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아마 반지구역 같은 경우에는 분양은 일부 될 걸로 그렇게,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조합 측에서도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쪽은 분양이 다 되겠죠.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이니까.

그런데 제 말은 거기에 있는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쫓겨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딱지 팔아버리고.

○재개발과장 김주엽 아마 거기까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찬성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기네들이 부담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보면 충분히 이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좀 빨리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창원에도 이렇게 적은 평수의 아파트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높이가 스카이라인이 완전히 제외되는 높이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다 보면 이곳같이 창원시내에서 가장 환경적으로 좋은 위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 옆에 있는 대동아파트나 이런 데서도 재개발을 추진 안 하겠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대동하고 옆에 있는 까치2차가 15층 규모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무리 D등급이 오더라도 요즘 추세는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하는 게, 뼈대만 괜찮으면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서민들이 살아갈 수가 있지, 이걸 다 제거를 해 버리면 지금 결국은 잘 사는 사람만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거를 검토를 해서 해 줄 때는 그만한 대안, 지금 현재 그쪽에 아파트 시세가 얼마입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지금 정확한 시세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뛰면 평당 만약에 1200, 1300, 1600까지 넘어오면 거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26평짜리 25평짜리 이거를요. 그 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 김병두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508세대가, 지금은 500세대가 살고 있고 그 중에서 508세대를 짓게 되는데 297세대가 조합원이고 211세대가 일반분양입니다.

211세대 일반분양에서 그만큼 가격이, 분양가격은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거기에서 수익이 많으면 기존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부담하는 게 좀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 까치1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현재 입주민들 또 조합원들이 약간의 부담은 있겠지만 그걸 다 감수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예상되는 분양가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지금 당장 분양할 거는 아니겠지만 아마 1,100만원 내지 1,200만원 정도는 아마

정순욱 위원 평당 분양가가 1,100이라 말입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정순욱 위원 그렇게 되면,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잘못됐다는 것 아니냐는 거죠.

최소한 1,800은 나옵니다. 여기에, 위치가 좋아가지고, 여기 위치가 진짜 좋아요.

그럼 이게 만약 하다가 무너지면, 만약에 무너질 이유는 또 다시 들어가겠지만 사실 이거는 비용처리가, 그럼 이 비용처리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서민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시고 이거를 인가를 하는 게 더 안 맞습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가능하면 D등급을 받으면 최소한 1억 이상 리모델링 비용으로 해서 처리하는 게 더 맞지, 이걸 갖다가 다시 재건축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리고 그쪽에다가 지금 현재 들어오는 그 도로에 높은 고층아파트가 들어오면 그 일대의 산은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거기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존에 평수가 13평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거환경을 살리고자 하면 재건축을 안 하고는 솔직히 리모델링 가지고는 좀 힘든 그런 경우입니다.

정순욱 위원 거기도 보면 그 길이 대동아파트 들어가는 길이, 까치아파트 들어가는 길도 보면 주차를 쭉 대고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안 그래도 지금 주차대란인데 이것까지 들어오면 주차가 거기에 되겠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그래서 여기는 주차계획도 세대당 1.5대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정순욱 위원 하여튼 좀 서민들이 조금은 피해가 안 가도록 여기서도 최대한 지원을 해서, 그리고 이런 매몰비용으로 나중에 상계되지 않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예, 박현재입니다.

추가로 8세대 지금 늘어나는 상태에 있어서 기존 종교부지가 있고 상가부지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8세대 늘어난다고 해서 사업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일단 평형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 평수가?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당초에 13평에서 18평 내지 25평 규모로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박현재 위원 평수는 조금 늘어나지만 5층짜리하고 고층하고는 평수가 늘어나도 얼마 차이가 안 날 것이라 생각해 보고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현재 위원 그 다음에 이주비, 신축하고 재개발하고는 차이점에 있어서 조금 전에 정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주비라든지 전세금 대출, 그거 다 건설사가 안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현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분양가는 1,100만원 갖고는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500만원대는 아마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 상가부지도 없고, 예를 들어서 상가부지가 있으면 조금 건설사에서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되니까 나을 거지만 지금 8세대 들어난 상태에 있어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것이고, 볼 때는요.

그 다음에 거기에 33층짜리 고층아파트가 서게 되면 반지동 주택가 봉림동 거기는 무조건 민원이 나오게 마련일 것입니다.

기존 아파트, 예를 들어서 까치아파트2단지나 대동아파트는 방향이 동방향이니까 크게 민원이 없다 치더라도 주택하고는 거리가 33층 서게 되면 얼마 차이가 안 나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주택가에 조금 민원이 안 있겠나 그걸 우려하고, 그 다음 거기에 도로 사항이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양방향에 차를 주차를 하다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대동하고 까치 거기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사고도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주차장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예전에는 하천에다 차를 주차를 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하천에 주차를 못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입구도 혼잡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민원도 제가 볼 때는 100%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지금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가운데 30미터 충혼로가 있지만 또 양쪽으로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여기 까치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방향 자체가 일조권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이런 민원들은 충분히 있을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 외에 일조권 조망권 이런 관계는 그래도 덜 피해가 가기 때문에 다른 현장보다는 조금 나은 여건인 것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낫겠지만 현재 5층짜리 있다가 33층이 떡 앞에 서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시야가 많이 가려지는 느낌이 들겠죠.

제가 볼 때는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는데 물론 일사천리로 진행이 잘 되면 더더욱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반지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반지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 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반지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반지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두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논의와 토론을 통해 이 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제8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해련김경희박현재
정길상조영명박춘덕
김종대박성원한은정
정순욱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관광과장  정순우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재개발과장  김주엽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고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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