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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8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9.10.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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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0월 28일(월)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일반‧휴게음식점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음식물자원화처리장(증설) 민간위탁 동의(안)

5. 창원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6. 창원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해양수산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일반‧휴게음식점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영명‧이천수‧박남용‧김상현‧주철우‧공창섭‧백태현‧이우완‧이치우‧임해진‧전병호‧정길상‧김경희‧진상락‧김상찬‧최희정‧김경수‧김인길 의원 발의)

3.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음식물자원화처리장(증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창원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한은정‧이우완‧이종화‧김상현‧김경희‧정순욱‧박남용‧최영희‧노창섭‧문순규‧지상록‧전홍표 의원 발의)

6. 창원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홍표‧지상록‧진상락‧노창섭‧최영희‧이우완‧최희정‧김상찬‧이치우‧김경희‧김인길‧권성현‧김우겸‧한은정‧김장하 의원 발의)

7.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해양수산국 소관)(시장제출)


(10시08분 개회)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음식물자원화처리장(증설) 민간위탁 동의(안),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해양수산국 소관,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10월 21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일반‧휴게음식점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모두 6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성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7호로 상정된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호주제 폐지 및 현행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 제5조, 제7조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거주자’를 ‘거주하는 사람’으로, ‘강구’를 ‘실시’로 변경하는 등 각종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2조에는 폐지된 호적법을 현행 법률명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고,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에 따라 농촌지역 3년 이상 계속 거주의 시점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안 별표 1, 별표 2에는 상위법령 장애인복지법, 병역법 등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오성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97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호주제 폐지 및 현행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호주제 폐지 등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 3년 이상 계속 거주의 기준 시점을 반영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현행 법령에 맞게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예산 올라왔을 때도 삭감한 것이 본 위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조례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데 어차피 큰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데 도에서도 이번에 이 농촌 총각 결혼에 대한 부분들이 폐지됐거든요, 조례가.

그래서 이것도 계속 가질 필요가 있을까 해서 일단은 질문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개정을 준비할 당시에 이 조례가 지금 사실상 도에도 예산편성이 안 되고 저희들도 예산편성이 안 되는데 이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폐지건의안이 도에서 당분간 예산편성이 안 되더라도 도에 조례를 폐지할 의사가 없으니까 당분간 존치해서 연말까지 용어하고 정비하라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면 도하고 다 이 부분 협의를 본 것이네요? 그런 부분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그렇습니다.

지상록 위원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굳이 계속 번거롭게 또 여러 번 이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답변이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치우 위원장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돼 있지요? 이것이, 이 지원금에.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지금은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고.

이치우 위원 아니, 삭감, 전에 우리가 삭감된.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편성되어 있고 할 적에는 1인당 600만 원입니다.

이치우 위원 1인당 600만 원.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이치우 위원 전에도 우리가 한번 이것이 명시이월 된 적 있었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한 2~3년 전에 대상자가 없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된 적이 있었는데 2017년부터는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없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한 명도 신청자가 없는데 조례를 또 우리가 수정한다는 그 자체도 좀 그렇긴 그렇다, 이것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일단 2017년 이후에 사업실적이 없어요, 일단은.

실적이 없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저조했고 또 저조한 부분도 우리가 실적 없다 해서 삭감됐고 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조례를 폐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는 이후 상황을 보고, 제가 봐도 크게 실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중앙에서 답변이 그렇게 와서 개정하라는 권고가 왔기 때문에 하는 조례라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이것이 위원으로서 조금 혼돈스러운데요.

분명히 현 상태에서 예산도 없는 상태고 그다음 실적도 없는 상태인데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그것이 근원적으로 조금 궁금하고요. 만일에 조례개정 절차를 농촌거주 미혼남성의 현황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내년도에 그것이 추경이나 뭐나 예산을 하고 나서 조례를 개정하면 뭔가 현황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지 없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조례 개정절차를 가지고 가면 우리가 뭔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한번 답을 듣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폐지를 도에 건의했는데 도에서 당분간 예산편성이 안 되지만 유지를 할 필요성이 있고 대신 올 연말까지 법령에 따른 각종 사용 용어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마치도록, 반드시 마치도록 이렇게 답변이 내려와서 저희들 법제담당하고 부서의견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사실상 별다른 내용 없지만 용어정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상위법, 즉 모법의 변경을 통해서 그것이 지금 현행대로 있는 조례는 개정이 필수적이다라고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12월 31일까지 이 개정을 마쳐야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호적법 없어요.

수고했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개정하려고 한 사항이 아니고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그쪽 법률에 따라서 변경해 달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결론만 이야기하면 연말까지 그냥 둬도 되는데 호적법이라는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법률이 개정되면, 우리 호적법이 없어진 지 오래 됐잖아요. 위헌으로 해서 가족관계 등록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호적법으로 있으니 용어에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고 자꾸 지적이 나오니까 그런 것이 있었고 도도 지금 폐기할 수 있지만 혹시 또 변화된 사항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보고 판단하자 결론만 대면 이렇겠습니다.

김장하 부의장님.

김장하 위원 보니까 아까 의견이 지금 실행성도 없는데 조례안 바꿀 필요 있나, 일단 법은 바뀌는 정서에 맞추어서 해 드리고 폐지하는 것은 급한 것 아니니까 조례안은 원안대로 그렇게 정리를 해도 별 무리수가 없을 것 같네요.

덧붙여서 이번에 국화축제하고 단감축제하고 피로가 많이 쌓였을 것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박수는 못 쳐도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와 심도 있는 심의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일반‧휴게음식점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영명‧이천수‧박남용‧김상현‧주철우‧공창섭‧백태현‧이우완‧이치우‧임해진‧전병호‧정길상‧김경희‧진상락‧김상찬‧최희정‧김경수‧김인길 의원 발의)

3.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음식물자원화처리장(증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노창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일반‧휴게음식점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음식물자원화처리장(증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일반‧휴게음식점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영명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조영명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 일반‧휴게음식점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반 및 휴게음식점의 출입문턱 낮추기 그다음 진입로 경사로 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외국인 등이 일반음식점 이용에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조영명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305호 창원시 일반‧휴게음식점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외국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에는 시장의 책무, 사업 지원, 영업자의 책무,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제한, 지원금의 환수,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이며 분식점 형태의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휴게음식점을 지원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노약자 등이 음식점 방문시 이용객의 편리도모 및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원대상 범위가 너무 넓고 예산의 적정성,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일반‧휴게음식점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의원님 조례안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우겸입니다.

일단 이것이 일반‧휴게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광양시 그리고 광주광산구, 광주북구, 광주서구, 부여군, 세종시, 음성군, 임실군, 전남도로 총 9군데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조영명 의원 김우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제정 현황이 전국에 13개 지자체에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지금 이게 우리 시행되고 있는 것이 18년도 4개소 그다음에 19년도에 7개 이렇게 점차 늘어가고 있는, 한 지가 얼마 안 된 그런 사항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조례 내용을 보면 아까 설명하셨듯이 출입문턱 낮추기, 경사 진입로 설치 그리고 입식 탁자 및 영유아 보조 의자 구입이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사실상 지원대상자의 영리사업을 지원하는 격인데 조례 차원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조영명 의원 사실 지금 우리 알다시피 지금 추세는 주로 입식탁자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업체들이 영세하다보니까 바꾸기가 좀 쉽지 않는 이런 어떤 영세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원해서라도 좀 빨리 이렇게 시행되면 우리 노약자든지 그다음 우리 장애인들이 이렇게 식당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우겸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 하면 2020년에 뭐 혹시 예산을 얼마나 편성 계획인지 뭐 혹시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 본예산이랑 추경 구분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환경녹지국장 조현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내년 당초 예산은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운용을 할 계획이고 또 유사하게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도비가 50% 우리 경제 분야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연간 한 1억 정도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고 점포별로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도 도비 50%, 시비 50%가 들어가는데 해마다 수요를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물론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시설 환경 개선이 되겠지만 조례가 통과가 되면 경제 분야에서 하고 있는 부족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충당하고자 예산은 따로 한 번 계상을 해 봐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김우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존경하는 조영명 의원님께서 저희 위원회 처음 만드신 조례인데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송구스러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아까 의자, 탁자 좌식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음식점에는 유흥주점도 있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과 휴게음식점을 명시하고 있는데 관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개수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조영명 의원 예, 관내 일반음식점 수는 13,428개고요. 휴게음식점 수는 3,743개입니다.

지상록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많은 음식점들이 있는데 이 음식점 안에 좌석 수도 다 틀립니다.

이 좌석 수까지는 제가 여쭈어보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면 이 음식점들에 다 지원을 해 준다 하면 과연 우리 관내에서 총 예산되는 비용, 내년에 먼저 쓸 비용 말고 총 비용이 얼마 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조영명 의원 그래, 사실 우리 기준에 다른 지자체에 지원해 준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보통 한해 보니까 1,300, 1,400 뭐 1,500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많게는 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올해 한 6,000만 원까지 편성했던데 우리도 한 2,000~3,000 정도 하면 한 해에 한 30개, 4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조영명 의원 관내에 한 70% 정도 우리는 이미 입식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이미 70% 입식으로 다 되어 있다면 마지막 30%를 위한 사업이 되는 것인데 그 70%에 대한 그 사람들의 불평성과 많이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는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식당은 일단은 사유재산입니다. 이익을 위한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이고 이것에 대한 경쟁력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경쟁력은 개인의 문제지 관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영명 의원 사실은 우리 지상록 위원 말씀에 기존에 해 준 업체들하고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지금 70% 한 업체들은 보면 어찌 보면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고 지금 나머지 업체들은 사실하고 싶어도 어떤 여건이 그렇다 할까요. 이러다 보니까 좀 하기가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상록 위원 이것이 영세업자지만 말대로 사유재산이고 그리고 경쟁력이라는 부분들은 그 업체의 사장이라든지 그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경쟁력을 높이를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지,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관에서 옷 입혀주고 밥 먹여줄 수는 없는 부분인데 점점 행정들이 조금 이런 식으로 많이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골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마을에 풀베기 사업은 다 마을에서 모여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집 앞에 있는 풀까지 다 쳐달라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 조례 또한 그러한 부분과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미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5억 정도해서 한 업체당 200만 원에 경제살리기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는 간판, 인테리어, 주방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있지만 아직까지 좌식, 입식 지원에 대한 지원 대상은 가능하지만 한 사례가 없고요. 그리고 300만 원 중에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 13개 업체밖에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할 수 있는 부분도 세세한, 좀 많이 없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3,000개가 넘는 가게가 있는데 1년에 13개 뭐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힘든 사업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듣고 또 추가로 나중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저도 공동발의자로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 지상록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물론 저도 수긍은 됩니다마는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개선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는 한 부분이라 보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 사업 이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어찌 보면 개인의 사업에,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우리가 또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어느 시설에 가더라도 그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또 혜택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 자체가 지금 우리가 부족하다 하면 이 예산을 우리가 지원 범위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것도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공동발의자로서의 어떤 이 사안을 판단했을 때는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답변은 안 하는 것이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조례 준비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큰 틀은 세 가지 틀이 있습니다.

장애인‧노약자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에 진‧출입 할 때 출입권과 보행권을 보장해 준다는 큰 틀이고요. 나머지 한 틀은 그 사람이 그 입구로 들어가서 입장을 해서 음식을 드실 수 있는 좌식 테이블로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상록 위원님께서 조금 지적을 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사적 이익의 영역공간에서 세금을 투입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데 적정성과 형평성이 있느냐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좀 저희들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서 12,000개 중에 약 70%가 기계산 되었다고 하면 5,000개를 한다는데 입식 테이블의 가격, 의자 가격 이렇게 하면 예산의 효율성 또한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조례에서 보완되어야 될 사항이 이런 적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별표 형식으로 우리가 어떤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선정방법 그다음에 대상자를 신청하는 방법 여기에 대한 것이 명시되어 있어야 그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이 좀 담보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창원시는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보행권과 출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창원시장의 의무와 임무를 명시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창원 이것이 아까 전에 조례가 담보하고 있는 세 개의 큰 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틀은 출입을 장애인이나 노약자 용이를 좀 한다, 문턱을 낮추는 사업을 한다라는 것이 있고 나머지 여기에서 남는 사업은 입식 좌석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식 좌석의 사적영역 공간에서 하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적정성을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행권이나 출입권에 관한 내용은 기존에 조례가 있으니 이 조례의 활용방안을 좀 찾아보시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요?

전홍표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더 이상, 또 있습니까?

추가로 하실 거예요?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조영명 의원님께서 물론 장애인과 사회약자를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사적인 부분에서 악용될까봐 조금 걱정이 큰 부분이 많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제4조1과 2항에 출입문턱 낮추기와 경사 진입로 설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사항이 이전에도 실행되던 사업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2008년도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진행되다가 폐지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유는 장애인과 약자를 위한 지원들이 간접적인 지원에서 요즘 직접적인 지원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이 2008년도 11년 전에 폐지가 된 사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요즘 현재 시점에서 간접적인 지원보다는 직접적인 지원으로 바뀌어 가는 시점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사항도 있다는 것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어떤 취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들 그리고 노약자들 편의를 위해서 일반‧휴게음식점에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취지는 충분히 저는 동의가 되고요.

두 번째로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존하고 중복 문제하고 중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세 번째는 기시행을 했던 사람의 형평성이다, 그러면 기시행한 사람도 아까 말씀드린 음식점에서 자산기준이나 소득기준이 좀 있어서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 5,000만 원 이상하면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기초해야 되는데 기존에 70% 했다라면 형평성, 소득이 없는 소상공인도 지정을 해줬다고 한다면 이것은 또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저는 이렇게 크게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전문위원들한테 보고를 받고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로는 장애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다가, 있었대요, 옛날에 제도가, 쉽게 말하면.

아까 지상록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직접 지원으로 바뀌면서 중단이 됐고 옛날에 간접 지원 그전에 있었다는 것이고 말씀드린 입식 문제에 있어서는 경제일자리과에 도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양하게 딱 입식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과가 다르고 국이 다르긴 하지만 약간의 중복성도 있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던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우리 발의자는 퇴장하시고 우리끼리 토론했으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일반‧휴게음식점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일반‧휴게음식점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창원음식물자원화처리장(증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국 환경녹지국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환경녹지국장 조현국입니다.

제8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3호로 상정된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 위임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가 2018년 11월 29일자로 개정되었으며,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상위법령에 반하여 조례에 불필요한 사항은 삭제하고 용어 등을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3조제1항, 제4조에서 시장을 창원시장으로 하고 상위법령인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새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상위법령에서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 제13조는 상위법령과 동일한 조례규정은 삭제하고 조례조항 표기 정정 및 상위법에 반하는 과태료 규정 사항을 삭제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두 번째 안건 의안번호 제294호 창원음식물자원화처리장(증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거 자치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대하여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고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처음 민간위탁을 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창원음식물자원화처리장 증설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 동종 시설의 실무 운영경험과 기술 인력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건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설시설은 성산구 창원생활쓰레기 재활용처리종합단지에 위치하며 음식물폐기물의 발생량 증가로 기존 시설용량을 초과하고 있어 총 사업비 150억 원으로 국비 7억 원을 지원 받아 올해 12월 19일 준공 예정입니다.

시설의 용량은 1일 100톤으로 운영비는 연간 12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위탁방식은 동일부지 내 시설관리 및 업무 효율을 높이고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창원생활쓰레기 재활용처리종합단지 민간위탁 관리용역 범위에 포함하여 위탁관리를 일원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위탁사무는 음식물처리시설 운영과 재활용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조현국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293호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94호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소관 창원음식물자원화처리장(증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8년 1월 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으며 상위법 및 조례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불필요한 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음식물자원화처리장(증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량 증가로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기 위해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증설된 창원음식물자원화처리장은 창원생활쓰레기 재활용처리종합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19일 준공 예정으로 건축연면적이 1,108제곱미터, 사업비 135억 9,000만 원, 1일 100톤의 음식물 처리가 가능하며 준공 후 기존 음식물자원화처리장의 위탁계약 만료일 2020년 3월 31일까지 연계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증설된 창원음식물자원화처리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동종 시설의 실무 운영 경험과 기술 인력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와 화장실 문제가 좀 있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지금 이것이 풀이하자면 100톤 증설사업이 올 12월 19일 준공이 되면.

○위원장 노창섭 다음 안건입니다.

전홍표 위원 이것이 법령이 바뀌어서.

진상락 위원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3항.

이것이 각각의 조례안이라서요. 개별, 개별 심사를 해야 됩니다. 통합 질문이 안 됩니다.

상정이나 검토보고는 효율적이기 위해서 했고 3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이 조례안 변경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1월 29일 법률 변경에 따른 의무사항 변경인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런데 한개 지적하고 싶은 것이 2018년 11월 29일이면 약 1년 전에 법률이 변경됐는데 그 기간이 좀 늦어졌던 이유가 무엇인지 집행부에서 좀 답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전체적인 어떤 법률의 용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조례 개정에 저희들 시장 책무라든지 예산지원 사항이 바뀐 것이 아니고 어떤 용어정비 조례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법률 변경에 관한 것을 조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 1년 정도의 우리가 조금 일을 안 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의무 사항인 것 같으면 상위법의 변경사항 같은 경우에는 담당 부서의 업무 분장이 있으니까 보고 앞으로는 조금 빠르게 하는 방향으로 가면 창원시의회가 다른 의회보다 열심히 일한다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점은 조금 주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법률 개정조례안이 공포되고 시에 오면 늦어도 6개월 이내는 이 조례가 바뀔 수 있도록 그런 부탁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여기 5조에 보면 내용이 이것이 이해가 좀 모호한데 5조를 좀 우리가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이것 5조를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답변 한번.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이치우 위원 거기 예산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5조 같은 경우에는 현행은 이것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있는 문구 그대로 저희들이 딴 것이고요.

지금 개정안은 우리 예산 지원이 지금 조금 전에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자원순환기본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2개를 합쳐서 믹스해서 저희들 용어를 변경한 것입니다.

이치우 위원 뭐가 개정됐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법이 두개가 개정되었습니다.

저희들 2018년.

이치우 위원 개정된 법은, 그것 2018년도에 개정됐다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작년에 개정됐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개정된 법안을 지금 볼 수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뒤에 보시면.

이치우 위원 이것 좀 애매모호한데.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8페이지 보시면 자원순환기본법이 5조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나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이치우 위원 좀 해석하기가 모호한데, 예, 알겠습니다.

내가 더 찾아보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음식물자원화처리장(증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12월 19일 준공이 예정대로 됩니까? 공사 진행 사항이.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12월 19일 예정대로 준공.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것이 준공이라는 것은 지금은 그러면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뭐 준공까지는 문제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문제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본 위원은 뭐가 지금 우려스럽나 하면 이런 큰 시설물을 지금 했는데 과연 시운전 하고 12월 19일 준공해서 거기에 관련 공법이 다른 업체에서 이것을 받아서 했을 적에 이런 하자 문제나 그다음에 시운전상에 에러 문제 같은 경우가 이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준공은 하지만 3년 이내 기계결함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문제가 발견될 시에는 시공사에서 그것은 당연히 A/S 해 주기로 되어 있고요.

지금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1년간 물론 우리가 이번에 의회의 동의를 지금 받는 것도 위탁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부분이거든요. 기존 거기에 재활용종합단지 음식물처리동이 100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3개월 동안만 어떤 설계 변경해서 그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어떤 기존 운영 방식이라든지 지금 증설된 음식물처리장 운영 방식은 처리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크게 어떤 기계의 신규 어떤 그런 기존 어떤 검증을 거치지 않는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고 검증을 다 거쳤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기존 시공하는 업체라든지 특허된 업체에서 1년간 상주 근무하면서 같이 병행으로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 지금 공법사가 1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1년간 저희들…….

진상락 위원 통상자 관례가 보면 이것이 우리 쪽에는 한 단지 내 특수성 때문에 지금 묶어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보통 공법사가 의무 위탁 관리를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그러면 이 3, 4개월을 어차피 내년 3월에 입찰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위탁관리를 주면 그냥 하자 없이, 탈 없이 3, 4개월은 원만하게 흘러갈 것 같은데 굳이 그 사람들은 지금 시공한 사람들은 빼고 지금 시공사나 공법사 그 사람들 빼고 공법이 다른 업체에서 그것 3, 4개월을 관리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저희들 원래는 턴키식 방식 발주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공부터 운영까지 다 줄 수는 있는데 이것은 기타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특수한 부분이 우리 자료에 있지만 지금 기존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 처리동 바로 옆에.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제 말 들어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왜냐 하면 이것이 저희들 용량이 또 크고 다른 위치에 있으면 별도로 또 분리해서 발주하고 운영 자체를 위탁 다른 업체에 입찰해서 할 수 있지만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근 100% 이상의 어떤 예산절감 효율성을 감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방법을 강구한 것입니다.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런 관리 부분에 시공한 사람, 시공업체가 이것을 3년 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 한시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부분인데 그 시공한 업체에서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보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은 빼고 옆에 사업장에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것을 위탁 관리 맡기는 부분은 업무적으로 효과적으로 나는 좀 안 맞다고 보는데.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참고적으로 그 시공사하고 그다음에 코오롱에서 건조기 특허 관련해서 저희들 중앙건설하고 코오롱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지금 시공을 하고 하는데 저희들 사전에 코오롱하고 중앙건설에 이사들하고 어느 정도 구두로 통화는 다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런 조항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법적으로는 거기에 위탁 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시에서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시공사가 운영을 해야 되지만 우리 시에서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런 어떤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너희들 이런, 이런 쪽으로 위탁을 줬을 경우에 운영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느냐 이러니까 자기들은 4개월 가지고는 운영하기 어렵다는 어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이런 식으로.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처리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그것이 진상락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을 좀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준공을 했던 공사를 맡았던 업체의 시운전 기간이 몇 년, 몇 개월 어느 정도까지가 될 예상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지금 저희들 9월 말부터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무부하부터 하고 전체적으로 또 음식 100% 가동해서, 음식물을 100% 용량 초과해서 넣었을 때 지금 가동, 시운전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러니까 9월부터 시운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전홍표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우리 동의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계약이나 체결 뭐 이렇게 서류가 공고를 하고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준공이 12월 19일이기 때문에 12월 20일부터 그다음에 옆에 아까 이야기했던 기존 음식물 처리동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HDCI에서 전체적으로 용역기간이, 위탁기간이 3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3월 30일까지 위탁기간으로 선정했습니다.

전홍표 위원 아니, 지금 3월 30일까지 위탁계약이 끝나는 기간이라고 말씀하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전홍표 위원 거기에 계약이 끝나야 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같이 그런 쪽으로.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또 하나 더 짚겠습니다.

지금 공사했던 업체가 민간위탁업체로 그것이 신청서류나 이렇게 등록은 가능한 상태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아, 저희들 그것은 등록이 가능한 업체다 아니다고 판단 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 엔지니어 어떤 관련된 등록이 된 업체 같으면 가능할 것이고요. 뭐 어떤 그런 쪽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계약에 어떤 관련됐기 때문에 그 계약 조건에 따라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런데 현 상태에서는 저희들 중앙기획은 위탁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고요. 코오롱에서는 제가 그런 쪽으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전홍표 위원 예, 그리고 또 제가 여기에 위탁사무를 보면 두 번째 사무가 생산된 사료 반출 관리 및 음폐수 등 오염물질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가지고 사료화해서 하는 곳에 수요가 어떤지 혹시 파악을 좀 하셨습니까?

우리가 전량 다 사료로 소비되는 현황인지 아니면 사료를 반출했다가 반출된 업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저희들 이제 건식으로 하기 때문에 수분함수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데 과거에는 실제적으로 저희들 제품을 가지고 가서 기존 사료화, 퇴비화 하는데 원료로 수분발효제라든지 그런 원료를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사료화 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100% 사료화는 안 되고 저희들 중간처리 업체에 그것을 가지고 가면 중간처리 업체에서 사료도 할 수도 있고 퇴비의 어떤 부숙 원료도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전홍표 위원 그런 입장에서 위탁사무 업체에 보면, 위탁사무에 보면 생산된 사료 반출 관리 및 음폐수 등 오염물질 관리 이렇게 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명백하게 우리가 반출할 때는 사료의 용도로 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이나 위탁사무에는 별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사료로 쓰라고 반출했던 내용인데 그런데 현행적으로 보면 이것 사료화로 쓰는 양이 상당히 좀 적거든요.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것이 사료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입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위탁사무를 조금 명시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생산된 제품 반출 및 소비 이렇고 사료라고 조금 괄호를 넣어놓고, 해 놓고 하는 것이 좀 더 친절하고 명확한 우리의 사무를 위임하는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듭니다. 순환보직제 차원에서 업무에 대한 연관성 그리고 365일 24시간 단 한 시간도 쉴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위탁사무로 가는 것은 법령 체제에서 가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점은 조금 고민을 하셔서 저희들 동의안을 좀 내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의 답 한번,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돼지열병 관련해서 저희들 돼지열병 관련해서 음식물 어떤 직거래의 어떤 그런 개념 쪽으로 봐주셔야 되지, 저희들 공공기관에서 발생되는 건조를 시킨 어떤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차단하고 사료에 대해서 법적으로 차단하고 그런 것은 없는 사항이거든요.

또 위원님들이 이야기 했듯이 세부적인 어떤 사항은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우리 위탁 업체와 의논해서 있는데 이것을 100% 그런 쪽으로 명시를 시켜버리면 저희들도 판매할 것이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문구를 넣은 것이지, 저희들 뭐 사료 받아가는 수급업자에 대한 속이고 뭐 어떤 그런 것을 뒤로 감추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됐지요?

전홍표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잔반, 그렇지요? 바로 식당에 나온 것을 돼지가 먹었을 때 돼지열병에 있어 통제가 되는 문제는 맞는 것 같고 지금 이것 고열처리 하지요? 우리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고열처리해서 나오는 것을 퇴비나 다른 사료나 이렇게 했을 때는 돼지열병이 지금 현재 규정으로는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해가 됐고 두 번째로 이것은 동의안이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아까 정회를 해서 부대의견은 제출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쉽게 말해서 이것은 조례안이 아니고 동의안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그것 할 때.

○위원장 노창섭 동의안이기 때문에 우리 의결해서 부대의견으로 이렇게 아까 전에 지적한 대로 달아서 동의해 주면서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추진을 하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되지요? 문안은 조금 조정해야 되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비공식적으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나중에 그것은.

○위원장 노창섭 나중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위원장 노창섭 또 질의하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어쨌든 창원음식물자원화처리장 증설해서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국장님,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환경녹지국장 조현국입니다.

환경녹지국에서 민간 위탁하는 것 지금 환경 분야만 해도 7개가 있거든요.

이치우 위원 또 그리고.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그리고 이제 녹지분야는 안 들어 있고 해양공원.

이치우 위원 뭐 어쨌든 정확한 개수는 나중에 파악해 보시고.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예.

이치우 위원 제가 하나 요구할 것이 있어서 우리 위탁 계약서하고 조례 그것을 저한테 내일 중으로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노창섭 우리 환경국만?

이치우 위원 우리 환경녹지국만.

○위원장 노창섭 다?

이치우 위원 다, 민간위탁 부분.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장하 부의장님.

김장하 위원 지금 오늘 이 부분은 시설업체지요? 시설업체.

전문시설업체가 지금 시운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런 부분이 거기 관리 전문 업체는 아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맞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분들은 이 기능 및 기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기 좋게 인지할 수 있는 그 기관 아니겠습니까. 시운전 한다 그럽니까?

당연히 그분들은 그것을 주고 위탁업체가 받아야 되는 것은 제가 맞다고 보고 그리고 한 울타리 안에 두 개가 업체한다 하는 것, 그 계약 기간은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앞에 계약기간 하고 같이 치는 것입니까, 여기는 따로 별개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기존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계약 기간이 3월 30일 끝납니다.

김장하 위원 잔류 기간에 맞춰가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그 기간에 맞춰서 12월 20일부터.

김장하 위원 그러면 2개 같이 해서 재계약을…….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다음에는 4월 1일자부터는 전체를 두 개 합해서.

김장하 위원 나는 또 잔류기간하고 여기하고 저기하고 분리되는 것하고, 그런데 뭐 운영하는 부분이나 이 부분은 민간업체가 할 수밖에, 위탁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보면 위탁업체 같은 데 논란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수시로 챙겨서 저희들까지 그런 민원이 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또 있습니까?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이것 그냥 질의보다 당부 말씀인데요.

3페이지에 보면 단점에 낮은 입찰가액으로 결정시 부실운영 우려라고 단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진동에 약간 좀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 단점이라고 적어놓은 것처럼 잘 보완해서 신경 써 주셔서 민간위탁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 제안한 부분이 좀 있어서 잠시 정회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의결하도록,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음식물자원화처리장(증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음식물자원화처리장(증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음식물자원화처리장(증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안건 한 개를 더 처리하고 중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한은정‧이우완‧이종화‧김상현‧김경희‧정순욱‧박남용‧최영희‧노창섭‧문순규‧지상록‧전홍표 의원 발의)

(11시40분)

○위원장 노창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7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3차 회의시 보류된 안건으로 발의자인 한은정 의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는 지난 회기에 종결하였으므로 보류된 내용에 대해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전홍표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홍표 전홍표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7회(임시회) 제3차 상임위원회 토론 중에 보류된 창원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중 제7조1항제5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천재지변 등으로 목재문화체험장 휴장이 불가피할 경우”로 수정하고, 제9조제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4호 “흡연, 음주, 고성방가 및 기타 공공질서 위반으로 다른 체험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 수정, 5호 “시설물을 손상시키거나 쓰레기를 투기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 추가하고 제11조제2항제5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으로 수정, 제11호 “창원시 명예 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을 “창원시민 및 군인으로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수정, 제16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제17조 손해배상, 제18조 보험가입 조문을 신설하고 제16조 시행규칙을 제19조로 수정했습니다.

신설된 조문은 제16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시장은 시설물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7조(손해배상) 시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손해를 끼칠 때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보험가입) 시장은 체험장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신설복구와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생명, 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에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제회 가입한 재산에 대하여 유상 또는 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 부담한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전홍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창원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그다음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두 개의 안건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6. 창원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홍표‧지상록‧진상락‧노창섭‧최영희‧이우완‧최희정‧김상찬‧이치우‧김경희‧김인길‧권성현‧김우겸‧한은정‧김장하 의원 발의)

7.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해양수산국 소관)(시장제출)

(14시02분)

○위원장 노창섭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해양수산국 로봇랜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전홍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전홍표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창원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거창하게 해양보호관리구역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창원시 관내에 있는 해양관리보호구역은 0.1제곱킬로미터의 규모를 저장하고 있는 봉암갯벌이 유일한 해양보호관리구역입니다.

이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자치 역량의 강화에 따라서 모든 많은 관리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그중 해양관리보호구역 즉, 연안습지 또한 해수부에서 지방자치기관인 창원시로 이관되는 배경입니다.

그리고 예산 규모나 관리의 역할 등이 해수부에서 창원시로 이관하고 있는 정책적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그 지역의 보호와 관리 그리고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있어서 지역주민이 받을 수 있는 일부분의 불이익을 주민지원 사업으로 보완하고 해양생물과 그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 관리 위원회 설치에 대한 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지원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의 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보호구역 내에 교육과 보호활동을 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보호구역은 보호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교육과 관리가 중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습지보호구역 내에 해양관리교육장으로 쓰이고 있는 그 곳을 교육·홍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보호구역 센터라고 거기에 있는 홍보와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법 쪽은 해양생태계 및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참고로 했고요. 그리고 습지보전법과 양성평등법을 참고로 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전홍표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306호 창원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건강성과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여유롭고 건강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안 제5조에서 안 제14조에는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15조에서 안 제21조에는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존 또는 복원하고 해양보호구역 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동료 의원이 발의했다 하더라도 질의할 것은 하셔야 되는데.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우리 위원회가 대부분 했고 우리 위원회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적하신 대로 자구가 좀 문제가 있어서 잠깐 정회를 할까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의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정회시간에 우리가 논의한 대로, 정회시간에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김우겸 위원님께서 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김우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제21조제1항 시장은 습지센터의 전문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중 습지센터를 해양보호구역센터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우겸 위원이 낭독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주 해양수산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 최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수산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95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경남 마산로봇랜드 관리‧운영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2020년도 경남로봇랜드재단의 출연금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20년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운영비 및 인건비 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마산로봇랜드의 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최인주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의안번호 295호로 상정된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경남로봇랜드 출연과 관련하여 2020년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창원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은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과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경상남도, 창원시 등의 공동출연으로 2010년도 설립된 법인으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및 반동리 일원 약 126만m²규모에 민자 4,340억 원을 포함한 총 7,00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경남마산로봇랜드 사업의 조성 및 운영‧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은 총 144억 7,500만 원의 재단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9월 7일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대규모 로봇 수요 공간 창출을 통한 로봇산업 발전과 로봇기술이 결합된 테마파크 조성으로 창원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으므로 2020년도 로봇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위하여 책정된 출연금은 타당하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0년 로봇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6억을 편성하기 위해 동의 받는 안입니다.

제가 디폴트에 대해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디폴트란 채무불이행을 말합니다.

디폴트 발생 원인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성실행 계획상 펜션 부지로 특정된 창원시 소유 일부 부지의 소유권이 미이전된 데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노창섭 답변을 누가, 과장님 하실 랍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부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부도보다는 민간사업자 PFV가 채무를 못 갚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에 50억 1차 채무를 못 갚아서 950억 중에서 50억을 못 갚아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민간사업자하고 대주단하고의 문제를, 협약사항으로 문제를 끌고 오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문제보다는 PFV에서 950억 중에 50억을 1차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최우선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보다는 자기들 내부적인 문제가 더 우선적으로 발생이 됐다고 봅니다.

김우겸 위원 일단 보시면 2015년 9월 체결된 변경실시협약에는 경남로봇랜드재단이 경남도, 창원시의 승인을 받아서 2단계 사업부지 내 일부 펜션 부지를 1단계 사업 기간 중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매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왜 소유권 이전이 아직 안 된 것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1단계 사업 중에 그것을 재단에 넘겨서 재단에서 주게끔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선행조건이 또 PFV에서 해야 될 선행조건이 있습니다.

선행조건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1단계 사업완료 전까지, 6개월 전까지 실시설계도서라든지 그런 것 제출해야 상호간에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는데 저희 재단에서는 토지는 공급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몇 차례 또 언급을 드렸고 또 PFV에 또 이런 2단계 사업을 하기 위한 도서를 제출해 달라고 여러 번 공문 독촉을 했는데도 그런 이행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해지요구가 들어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일단 경남마산로봇랜드가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 제기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이제 창원시의 대응계획이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한테 소송을 제기한 내용은 아니고 해지청구가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단하고 경상남도하고 창원시에 해지청구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률상 가처분신청이나 그런 것을 법률상 필요한 부분은 할 것이고 그 이전에 대우라든지 또 PFV 또 다비하나, 금융사라든지 여러 차례 만나서 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김우겸 위원 일단 디폴트가 해소되지 않으면 대주단이 협약 중도해지로 인한 해지시 지급금 청구 그리고 경남도 금고, 창원시 금고 압류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그 950억을 PFV에서 빌려올 때 저희들이 보증을 서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청구가 들어오기 힘든 구조라고 보고 협약서 상에 협약의 근거로 해서 어떤 그것이 판결이 되고 그렇게 돼야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우겸 위원 일단 2020년 로봇랜드 관련 출연금이 이제 로봇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6억에 그치지 않고 100억 이상인 테마파크 운영비에다 민간사업비, 금융대출 비용 등까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 위원은 이제 이 동의안에 저희 상임위가 좀 보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김우겸 위원 채무불이행 관련해서 경남로봇랜드재단 수발신 문건이랑 그다음에 채무불이행 관련해서 창원시 수발신 문건 일체 그리고 채무불이행 관련해서 창원시 내부보유 문건 일체 이것을 전자파일 한 부랑 출력 한 부 각각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충분하게…….

김우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했습니다.

재단원장님 오셨는데 제가 원론적인 몇 가지하고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 개장되고 지금 10월 27일이지요? 어제까지, 그렇지요?

입장객수가 얼마입니까?

혹시 서울랜드로부터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현재 입장객수는 81,000명이 되겠습니다.

거의 일반이 99%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8만 몇 천?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1,000명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일천명.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11월 6일이 만 2개월이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월 얼마 들어온다고 보십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9월 7일 개장을 했는데 4주 동안 태풍과 비로 인해서요. 그때 입장객은 만 명 미만이었고 지금 81,000명은 10월 중에 왔던 인원이 대부분 90%…….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한 7만 명은 10월 중에 들어왔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10월 한 달만 계산해도 우리 원장님이 주로 제가 질의할 때마다 연 150만 명 이야기 했잖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노창섭 그렇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150만 명, 이 추세로 간다 하더라도 9월을 제외하더라도 1년에 연 150만 명은 불가능하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지금 현재 계산으로 하면 좀 불가능한 수치로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렇지요.

일단 개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장을 하면 개장 특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그것이 3개월에서 6개월 간다 아닙니까? 길게는 또 1년도 가고, 그렇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노창섭 지금 현재 개장 특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우겸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대주단 또는 PFV 이야기 하셨는데 재단이 이 사실을, 이런 움직임을 언제 아셨어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재단은 실시협약체결 당시부터 민간사업자가 1단계, 2단계 사업 즉 4,340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막대한 자금 부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실시협약 유지관리 의무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해서 꾸준히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사업이 2015년에 울트라건설 부도 이후에 새로 협약이 됐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시초부터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이 사업을 제대로 할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것 아닙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러진 않았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말씀, 답변이.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당시에 말씀드린 사항은 2015년도에 아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린 것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1단계 사업만 하고 2단계 사업을 이행을 안 했을 때는 대우건설컨소시엄 즉 대우건설과 SK C&C 이런 대기업들이 도덕적 해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는 실시협약상에 미필적 고의 사항을 철저히 준비를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겠다 해서 실시협약상에는 설령 대우건설컨소시엄이 1단계만 하고 2단계를 안 했을 때 이 부분도 저희가 실시협약상 넣어서 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속기록에 보시면 제가 미필적 고의라는 사항을 반드시 제가 여기서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저는 수없이, 제가 이 위원회에 온 지 3년이 넘었는데요.

지속적으로 2단계 사업을 안 할 우려를 제기 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도 속기록에 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예고된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고된 재앙이다.

왜냐 하면 한 말씀만 드리고 다른 질문 드릴게요, 다른 위원들 발언권을 위해서.

울트라건설 부도 이후에 대우건설컨소시엄을 한 자체가 그 당시에 홍준표지사님 하고 윤한홍부지사가 하고 있을 때인데 대우건설은 아시다시피 법정관리, 대우그룹 부도로 인한 법정관리기업이지요, 맞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대우건설은 법정관리 기업이 아닙니다.

○위원장 노창섭 대우건설 아닙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아시아나그룹으로부터 산업은행에서 채권이 있는데 그 채권을 갖다가 상계하는 방식으로 아시아나에서 산업은행에 그것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시켜 줘서 CB라고 그러지요.

주식으로 전환시켜서 산업은행에서 인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대주주가 누구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산업은행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 산업은행이 정부잖아요, 개인이 아니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렇습니다.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경영자 임명은 누가 하는데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것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아마 대주주 영향이 많이 있지 않을까.

○위원장 노창섭 그래, 산업은행 정부의 영향이 제일 크잖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간기업은 아니다는 것이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준공영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부터 제가 예상했던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사회자로서 계속하기 좀 그래서 추가로 제가 정리된 부분은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로봇랜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지상록 위원입니다.

로봇랜드 제 지역구 이것 제 고향에 이런 것이 되어서 개장을 앞두고 있어서 기대가 컸었는데 개장 두 달 만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되게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단원장님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재단의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과 로봇랜드 조성 관리 운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리고 저희 창원시나 도에서 재단에 돈을 주면서까지 재단을 운영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로봇랜드에 조성 관리 운영을 잘하도록 위탁사업을 해 주었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말씀하신대로 도나 시를 대신해서 재단이 로봇랜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시비를 들여서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개장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지역주민들과의 문제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 약속 같은 부분들도 많았었는데 이행이 되지 못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재단은 이런 저런 핑계를 많이 대면서 해결하지 못 했고 결국 그 뒤처리는 해양수산국장님하고 시에서 거의 많이 이래 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설립목적과 지금 재단이 있어야 될 이유가 거의 없어지는 것과 다를 것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우선 위원님 지적에 따끔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재단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으로서 참 불민한 사항에 대해서 사죄를 한번 드립니다.

다만 민간사업자가 1단계 테마파크를 투자하면서 상당한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 재단도 나름대로 창원시와 경상남도에 협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을 다 제거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상록 위원 재단의 설립목적과 같이 재단은 시도관의 편에 있어야 되고 시도관은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을 우선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꼈을 때는 지금이야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항상 행감이나 이럴 때 보면 재단 쪽은 오히려 PFV 쪽을 편을 많이 드는, 그쪽을 대변하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쳐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태가 생각보다 크게 되고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지금 PFV의 내부 문제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항상 또 PFV 부르면 자기들도 시, 도, 재단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다 보면 개장하기 전부터 다 도는 도, 시는 시, 재단은 재단 또 대우 쪽은 자기들 서로 문제를 핑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시나 도나 운영체제를 정확하게 두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공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서로 핑퐁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나 시장님, 단체장들이 이제는 이 문제를 좀 확실하게 보고 협의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로봇랜드가 9월 6일 개장식을 가지고 9월 7일부터 운영을 했었는데 여러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만큼 활성화 안 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꼭 비단 재단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또 저희 시나 경남도도 이렇게 자유롭지는 못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의 사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그 책임을 재단보고 다 져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경남도하고 창원시하고 같이 관련되어 있는 대우건설이나 또 대주단을 저희들이 직접 접촉을 해서 그쪽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서울랜드의 문제들도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문제가 빨리 조기에 해소가 되고 로봇랜드가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서울랜드의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서울랜드는 지금 위탁운영을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기계만 돌려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말해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요. 이러한 부분도 되게 지금 웃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서울랜드도 자기들은 핑계를 댈 것이고 지금 우리 시나 도에서도 다 핑계를 댈 것인데 전 정부 시절에는 도지사하고 시장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이 문제들을 너희꺼 너희하고 우리꺼 우리꺼하고 이런 식으로 돼서 문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계속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될 것인데 이 부분들 근본적으로 조금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랜드를 지금 R&D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그때 당시에는 대구에 이런 로봇산업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쪽에 들어와서 로봇까지 함께 운영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이미 대구에 로봇산업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로봇 부분들을 다시 우리 창원에 들고 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도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출혈이 있더라도 조금 바꿔야 될 부분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지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대우건설이나 대주단만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랜드 이제 앞으로 어차피 로봇랜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서울랜드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지금 보시면 대부분이 개인들이 이렇게 로봇랜드 방문객들이 거의 한 90%를 차지하고 했기 때문에 로봇랜드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단체 손님들이나 안 그러면 각종 기관들 교육청, 도교육청을 비롯한 각급 학교들, 대학들 하고도 MOU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어쨌든 운영주체인 서울랜드가 주가 되어서 추진을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 서울랜드가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냥 단순하게 안에 랜드 내부의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그런 부분들도 지금 도 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지금 이 문제가 해결돼도 또 생길 문제들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R&D센터도 16개 유치하고 있는데 26개 유치한다고 해서 16개 유치하고 있는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들어온 것은 없고요. 다 조그마한 기업들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조금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처음부터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꾸, 모르겠습니다.

이 로봇랜드의 취지가 테마파크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테마파크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자꾸 단체관람객 뭐 그것도 중요하지요. 단체관람객 오고 홍보가 안 되고 이런 이야기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 로봇랜드가 7,000억 들여서 어민들의 어떤 땅을 매입해서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한 이유는 로봇랜드의 취지가 아까 우리 지상록 위원 지적한 대로 테마파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노창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로봇랜드를 맨 처음 출범시킬 때 테마파크 조성 운영도 있지만 로봇산업의 진흥이 크게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해오다가 잘 아시다시피 홍준표지사 계실 때 로봇산업 자체를 아예 재단의 목적에서 배제를 시키고 재단을 로봇랜드 테마파크를 조성 운영하는 것만 뒀다가 최근에 로봇에 대해서 그 업무를 일부 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재단이 서비스 로봇에 대해서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전에 로봇비즈니스벨트가 아예 업무가 재단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다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보완은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전체적인 조직이 테마파크랑 로봇랜드가 같이 이것이 조직 개편도 되면서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만이 맨 처음에 로봇랜드를 조성할 때 걱정했던 로봇랜드가 테마파크만 조성한 그런 사업이 아니고 로봇산업을 진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목적대로…….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요, 국장님.

제가 답변하는 데 제가 세 분 다 말씀을 드리면 이것 7,000억짜리 큰 프로젝트고 국비, 도비해서 2,6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전체 큰 그림을 보고 1단계 사업이 준공 됐지만 2단계 사업 시작도 못 했고 그 원인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있었고 7,000억짜리 큰 로봇랜드와 이 지역의 로봇산업을 활성화해서 R&D센터도 만들고 또 지역의 산단과 연계한 고용이나 산업발전 그런 큰 그림 속에 진행된 거예요.

테마파크 하나 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답변에 테마파크가 좀 들어오면 로봇산업이나 로봇랜드가 산다는 식의 답변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큰 그림이 있다는 속에서.

그리고 산자부에서 조성실행계획 1단계든 뒤에 변경해 줄 때도 다 그런 목적으로 해 준 거예요.

그 전제하에 하지, 테마파크가 뭐 지금 잘 되고 못 되는 문제는 부수적인 문제라는 말씀드리면서 답변하실 때 고려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노창섭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것이 우리 마산로봇랜드 이 로봇산업육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자꾸 파크랜드식의 어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으면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했다니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할 당시 이 로봇랜드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것이지 이 파크랜드를 하라고 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로봇랜드산업 자체가 우리가 처음부터 되돌릴 때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우려를 했는데 이것이 개장 40일 만에 이것을 맞고 있고 그 우려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지 모르지만 우리 마산로봇랜드 이것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총 사업비는 7,000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치우 위원 내가 이것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7,000억 사업비가 지금 우리가 여기에 소요가 됩니다.

지금 대우건설에서 50억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걸려있지요, 그렇지요? 채무가.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채무 950억 중에서 50억 1차 상환 기한을 넘겨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이 대우건설이 50억 바람에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어떤 사업성이 불투명하니까 자기들이 이 사업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수순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지금 보면 950억 중에 50억을 채무를 못 갚아서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 행정에서 땅 중에 한 필지 한 400평정도 됩니다.

그 땅을 우리 재단에서는 계속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이행사항 그것 가지고 빌미로 해서 들어온 그런 사항이고 자기들이 전제 조건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지금 이행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우 관계자들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것이 로봇랜드재단에서 매매체결을 위해서 세 차례 요구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세 차례 정도 요구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저희가 토지가 비록 한 필지가 창원시 소유로 됐다 할지라도 전체 15,000평 중에, 매각부지 5,000평 중에 창원시 소유가 400평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토지를 양도해 줄 테니 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세 차례에 걸쳐서 독촉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시협약상에 토지 공급을 대우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재단에서 토지 형상을 봐서 맹지가 안 나타날 수 있도록 잔여부지가, 효용성과 감가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실시협약이.

그런데 대우건설에서는 굳이 우리가 공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맛대로 자기가 필요한 부지를 달라는 것이지요. 그중에 400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대주단을 통해서 실시협약을 해지하도록, 대주단이 대우건설에게 해지하도록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단.

이치우 위원 예, 그런데 이 주장에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재단에서는 한 세 차례 이상 이런 식으로 매매체결을 독촉을 했다 그러고 대우건설에서는 그것을 전혀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방금 김우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재단이 그동안 대우건설에 보냈던 공문을 보시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문서로 제출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차례 답은 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대우건설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면요.

이치우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창원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일단 대우건설에서 자기들이 재단으로부터 공문 안 받았다는 내용은 저희들도 그런 주장을 한다는 내용을 확인한 적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주단이나 대우건설의 의사가 어떤지에 대한 확인하고 협상하는 절차들을 거쳐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 내일부터 그 관계 경남도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만나서 논의를 해보도록…….

이치우 위원 만약의 경우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대우건설하고 서로 협약이 안 돼서 사업포기까지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 대우건설에 어떤 손실은 어느 정도며 우리 또 창원시의 손실은 어느 정도 가는 것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로봇재단원장 정창선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실시협약 해지의 귀책사유별로 손실 여부가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사업자가 행정에서 토지를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의 귀책사유로 실시협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행정 귀책사유가 판명 됐을 때는 투자비 전액에다가 그리고 그 투자금액에 대한 선투자금액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주게끔 돼 있고요.

두 번째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혹은 귀책사유로 실시협약이 해지되었을 때는 실시협약상의 말 그대로 2단계 사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가 안 한 패널티 그것이 지연손해금이 324억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그리고 실시협약이 해제돼 버립니다. 해제돼 버리면 지금 있던 모든 사업들을 매몰을 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까지 하게 되면 민간사업자 귀책사유로 실시협약이 해지됐을 때는 민간사업자가 돈을 행정에 되려 배상을 해야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마 추측건대 민간사업자가 토지공급 이유밖에 없기 때문에 해지사유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이 자리에서는 로봇재단의 우리가 입장을 들어보는 그런 상황이고 또 어쨌든 대우건설 쪽하고의 입장 차이, 견해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로봇랜드재단의 어떤 입장만 우리가 듣는 입장이고 또 다음에 우리가 대우건설을 불러서 이야기 해 보면 또 자기들도 입장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툼의 소지는 있다는 것이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방금 말씀드린 손실여부는 실시협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치우 위원 예.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해지의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냐 여부는 방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치우 위원 뭐 어쨌든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것이 최악의 경우는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어쨌든 우리가 현명하게 전부 다 양쪽 다 대우건설이든, 로봇재단이든, 창원시든, 경상남도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어떤 협의점을 끌어내서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조기에 해소돼서 우리가 우려하는 모든 것을 불식시켜야 된다는 것은 다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저쪽을 설득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법적 다툼으로 가든 어떤 식으로 가든 간에 조기에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점검할게요.

그러면 행정의 잘못이 아니라고 판명되면 대우건설컨소시엄이 물어야 될 돈은 기투자한 950억 플러스 해지 했을 때, 950억 투자 했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1,000억 투자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약 950, 1,000억.

그다음에 민간사업자 실시포기로 인한 패널티하고 여러 가지 하면 324억.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1,324억, 약 1,300억 전후가 민자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1,000억은 매몰비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노창섭 예, 그렇지요, 매몰비용 들어가겠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받는 것은 아니고, 시설이 있으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추가로 324억이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실시협약상에 2단계 사업 미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 10%까지.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행정이 잘못하면 950억을 우리가 내줘야 되고, 그렇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약 1,000억, 그렇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것이 반드시 아까 서로 주장이 나오면 소송 걸리겠네요, 그렇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런 것을 대비하고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소송을 하면 또 2, 3년 가겠네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것은 예단하기 힘듭니다마는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2단계 사업은 행정소송 중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1단계와 2단계는 별건으로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고.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2단계 사업 시작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3년간 소송이 붙었다 치고, 그렇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 안에 원만하게 해결이 되기를 지금…….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단순하게 몇 가지만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의회에 요구했던 출연동의안 6억 원 이것 동의해 주시면 로봇랜드의 사업목적을 제대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출연금 6억 원은 쓰는 것이 테마파크 운영에 관해서 지금 편성된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R&D센터라든지 컨벤션센터 종합적으로 볼 때 인건비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 출연금은 도에서 6억 원 저희들이 6억 원 또 로봇랜드재단에서 4억 원 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6억 원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테마파크 외에도 다른 순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좀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전홍표 위원 이 로봇랜드 역사를 조금 많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산업연계형 테마파크라고 2007년도 11월 13일 신청을 했고 12월 30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보면요.

예비타당성 조사를 보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그때 보고서를 보면요. 로봇랜드에 대한 BC비율은 0.83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추진해야 된다가 5.01 그다음에 미시행 한다 4.99 거의 비관적인 사업이었습니다.

비관적인 사업인데 이렇게 정치적인 힘으로 그때 김태호지사, 황철곤 시장 이렇게 추진되었다는 이 첫 단추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시협약 도하고 통과된 것이 언제지요? 지금 대우건설하고 맺었던 것이 2015년도 9월 23일.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23조 혹시 기억 하십니까?

토지매매 대금에 대한.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제가.

전홍표 위원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23조.

실시협약 23조에 보면 토지매매대금의 지불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2단계 사업을 착공하기 위해서 토지를 요구할 때 시한은 언제고 무엇을 제공해야 토지를 주게 되어 있는지.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2단계 사업에 소요되는 토지가 제가 지금 그 문구를 인용해서 지금 발표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전홍표 위원 예.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전체적인 맥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협약 체결했을 때 2단계 사업부지 즉 실시협약 사항에 BOO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가 전체 조성실행계획 면적상 3만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성원가에 제공하기로 돼있습니다.

제공 시기는 실시협약 28조제3항에 의하면 1단계 사업 6개월 전에 민간사업자가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민간사업자가 6개월 전에 제출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안 했습니다.

전홍표 위원 실시협약 위반이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반입니다.

전홍표 위원 그렇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가 토지를 매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해서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2단계 사업을 이행하는 공문을 12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리고 72조 실시협약의 중도해지 사유 권한이 있습니다.

중도해지 사유 어떨 때 중도해지 할 수 있다고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것은 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지 않았을 때 이것은 설립했기 때문에 해지사유가 소멸됐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대우건설이 사업을 포기했을 때 이 부분이 이제 민간사업자 귀책사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우건설 등 SK가 부도가 났을 때, 네 번째는 실시협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이 부분도 제출됐기 때문에 소멸됐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1단계 건설기간 동안에 재단 승인 없이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자기들끼리 다른 사람을 영입을 하고 이랬을 때 즉 출자자 변경이 있었을 때 해지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을 지연했을 때 그리고 기피 했을 때 이런 부분도 재단에서, 행정에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귀책사유로.

전홍표 위원 예.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런데 문제는 토지를 재단에서 공급하지 않았을 때도 이것이 해지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놓고 지금 민간사업자가 행정의 귀책사유로 지금 보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홍표 위원 23조에 착공 6개월 전에 토지를 달라라는 실시설계를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28조제2항에, 3항에 돼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그렇지요.

그것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귀책사유를 시에 몰아붙이고 있는 그런.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민간사업자가.

전홍표 위원 민간사업자가 시에 미루고 있는 사항이겠지요.

그리고 이것이 아까 전에 노창섭 위원장이 질의하셨을 때 좀 불명확한 것이 있었습니다.

중도해지를 하고 나면 시에서만 이렇게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하면 투자되었던 민간사업비 플러스 경상수익, 이 수익이 발생했을 양에 대한 책정해서 돈을 저희가 물어주는 금액이지요? 그렇게 되면 최소 천 몇 백이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경상수익 부분 쪽에서는 미실현 됐기 때문에 만일에 경상수익이 자기들이 내부수익률이 5.8%로 했는데요.

거기 가다 보면 약 1,400억 정도 이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현재 경상수익이 미실현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비에 대한 이자부분만 적용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홍표 위원 그러면 천 몇 백 억에 대한.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자기들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 간다고 하면.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천 몇 백억을 물어내라는 말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사업자에 했다 하면 여기 실시계획을 보면 민간사업자 민간사업비의 81.5%를 내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추정하면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 금액이.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1,000억 대비해서 초기년도 해지 됐을 때는 815억이 되고요. 2차년도부터는 매년 감가상각을 33.3억씩 해서 30년 동안 하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전홍표 위원 지금 현재 시점에 법적으로 되어서 이렇게 해지 사유가 민간사업자로 오게 되면 얼마정도 추정 하십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민간사업자 귀책사유시 해지가 됐을 경우요?

전홍표 위원 예, 그렇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 관계는 현재 우리 행정의 보통 손해, 실제 손해 본 손해가 334억 특별 손해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뭐 위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매몰비용, 저희가 해제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매몰비용도 부담해야 되고 334억도 저희 행정에다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2단계 사업 미이행에 따른 대우건설, SK 기타 여하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고 부정당 업체 등록이 되어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상장회사는 상장이 거의 폐지되다시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담들을 사전에 이런 민간사업자가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겠느냐 이런 부분도 추측을 해봅니다.

전홍표 위원 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출연동의안을 동의를 안 할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 들어갈 매몰비용 대비 지금 현재까지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지금 맥시멈 1,400억 정도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민간사업자 주장대로 한다면요.

전홍표 위원 예, 그렇지요.

그냥 그것이 법적으로 지고, 법에서 지고 그것을 그냥 돈을 내는 것이 장기적인 계획을 보면 오히려 더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을 지금 다시 다 풀어서 다시 채우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 경과를 좀 길다시피 실시계획안을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좀 드렸던 내용입니다.

의원으로서 제 생각은 이번 출연동의안 6억, 600만 원이라도 좀 드리기 힘든 이런 사항임을 밝히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방향 관련해서는 토론, 정회해서 하고요.

어쨌든 현재 누가 귀책사유냐를 떠나서 이것이 창원시에 중요 쟁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건은 저도 상당히 신중하게 처리돼야 된다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의논을 해서 의논하기로 하고 아까 질의가 계속 있어서,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소장님, 국장님, 혹시 저는 오늘 참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해 주셨는데 TV에 보면 개그콘서트에 유행하는 용어 하나 있습니다.

“사장님 나빠요, 회장님 나빠요.” 하는 프로그램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이주민들 그것…….

진상락 위원 소장님 봤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원장님.

진상락 위원 개그콘서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대우건설이 그 프로하고 지금 봤을 적에 나쁜 쪽으로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참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예측은 되지만 대우건설에 저희들이 확인해야 되는 절차들을 좀 거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저희들이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대우건설이나 서울랜드 하고 관계되는 예산이 아니고 재단을 순수하게 운영하는 그 안에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2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재단의 운영비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들도 많고 오늘 뭐 동의안 동의를 해 주시더라도 어차피 이 동의안은 저희들 정례회 때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데 오늘 이 동의안이 동의가 되지 않으면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사실상 좀 불가한 입장이라서 그 부분은 좀 참고로 해주면서.

진상락 위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이 우리가 로봇랜드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마음을 모았습니까.

또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잘 되기를 바랐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가 개그콘서트에 대한 “나빠요”라는 표현을 내가 물어본 것은 이것이 그냥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강력한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의회 차원이든 시 차원이든 이것이 지금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것도 있고 기대도 많은데 국장님과 소장님 이것이 정말 강력한 대응을 해서 이런 것도 앞으로 재발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우리 사업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말 비상상태라 할까, 정말 우리 창원시로 봤을 때는 로봇랜드가 이것이 전국적으로 알려서 잘 돼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강력한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 질의 있습니까?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정말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질타라기보다도 지금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고, 국장님 경상남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이것이 로봇랜드가 저희 창원시 것만도 아니고 경상남도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 주에 저희들이 또 공동 기자회견도 했었고 그리고 대우건설이나 대주단, 서울랜드 이런 관계자들을 저희들이 내일부터 신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아까 진상락 위원님 말씀대로 강력하게 대응을 하기 전에 일단은 먼저 소송까지 안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저희들도 이 부분이 5년 전부터 불안 불안해 오면서 울트라부터 온전치 못한 회사를 데리고 와서 이런 분란을 일으키고 대우가 아까 뭐 어떤 회사가 괜찮다 그래 했는데 대한민국 대우건설을 바르게 쳐다보는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어떤 제재든가, 산업은행 그런 것을 떠나서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창원시나 경상남도는 불안 불안한 회사들만 데리고 와서 결국 이런 분란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6억, 10억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만일에 논쟁이 돼서 법적으로 간다면 그 구산면 주변에 방치되어 있으면 그 불이익 가는 부분을 그 주민들은, 내가 저번에 인사할 때 그런 이야기 로봇랜드에 했어요.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그랬습니다.

주민들 보기는 미안하고 그 전날까지 집회를 하고 현수막이 다 붙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면장님들인가 공무원들이 총동원 돼서 그것 현수막 제거를 하고 입구 들어갈 때 내가 보는 것이 전날 들어가면 미안하다 하는 것은 환영 현수막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주민들이 걱정하고 고생해서 왔는데 만일에 잘못이 되었을 때 대처하는 부분들이 우리 창원시나 경상남도가 정말로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사람이 그 자리에 발등이 찍히면 조심해야 되는 것이지, 울트라부터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회사로 나는 인정하거든요.

저는 5년차 넘게 여기에 다닙니다.

어지간하면 도움 주는 이야기 하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 부분에 정말로 창원시나 만일을 대비, 울트라에 부도났을 때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전에도 무슨 말씀 하셨는가, 부도가 나더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창원시에는 피해가 없다고.

우리 현장 방문했을 때 그런 들은 이야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이것 말이야, 뭐 정말로 이 부분들은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든 다 로봇랜드 계시는 분들 월급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위원장님 이것 정말로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7,000억이면 창원시가 흔들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사업 준비 과정에서부터 끝까지 이 사업에 무리수가 있었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좀 공감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해나가서 손실을 최소화 하느냐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것이 대주단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민간업자하고 대주단과의 문제를 50억에 대한 융자금 그 대출금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은 문제를 행정을 끼워서 논란의 소지를 만들었다는 부분을 이제 또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그래서 대주단에서는 일단 실시협약에 대한 체결을 부결시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언론에 보도를 보니까 시와 도의 권고압류의 우려도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보도가 된 자료가 있던데 혹시 법적 대응 전에 이런 실시협약 체결이 부결되었을 때 이런 시나 도에 권고압류의 우려도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지청구가 들어온 그런 내용이고 저희들도 해지청구에 대해서 거기에 가처분신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처분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 주장이 올바르고 또 맞는 판단이다 또 그렇게 되면 그런 사안 종결이 될 것이라 보이는데 우리한테 압류가 들어오고 거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 또 절차가 많이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법원의 판결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런 상황은 발생 안 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최희정 위원 당장에 발생요소는 아니다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에 대한 요소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또 검토를 하고 있고 대처를 또 해 나갈 것입니다.

최희정 위원 예, 충분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제 추가발언은 다음 정회 이후에 하고요.

제가 이렇게 정리할게요.

더 이상 질의 없지요?

제가 이것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정회하고 우리 동의안에 대한 어떤 처리 문제는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제 주관적 의견을 말하면 오해가 있어서 제가 전문가 두 세분한테 전화를 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의견 온 것을 정리해서 마지막 마치도록 할게요.

공공 2,600억, 민간 950억 해서 현재 3,600억이 투자된 마산로봇랜드는 향후 이대로 가다간 2단계 사업 시작도 하지 못 하고 처절하게 망할 것이다. 이것이 의견입니다.

1단계 사업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1단계 테마파크 로봇랜드에 로봇 이미지가 없고 또 하나의 대한민국에 있는 테마파크에 불과하다.

로봇이 없다는 것이지, 새로운 로봇이 없다는 것이지.

콘텐츠 1~2개를 제외하면 새로운 것이 없고 이 부분은 통영 케이블카는 200억을 투자했는데 10년째 연 150만 명이 온다는, 200억 투자했는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2,600억 투자한 것이고.

그리고 관람 동선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1단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려는 다 이야기했고 대우건설컨소시엄은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우건설컨소시엄 여기까지 온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대우건설이.

하기도 마음에 없는 것을 4~5년 전에 체결해서 1단계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해제, 해지통보를 하거든.

왜냐 하면 자기가 손해 볼 것을 창원시에 덤터기 씌워서 손해를 안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우건설에 대한 책임이 제일 크고요.

창원시 로봇재단 그다음 경상남도는 대우건설이 손을 뗐을 때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2차부터.

그래서 거기에 대한 R&D센터와 지역산업의 연계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특히 경남도에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 아픈 이야기이지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된다 그것은 로봇재단이든 경상남도든 창원시든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 크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남도, 창원시, 로봇재단에 대한 세금이 투자된 만큼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통한 새로운 특단의 대책에 나와야 된다, 거기에는 새로운 사업자도 있을 수 있고 안 그러면 추가 사업 쉽게 말하면 1단계 사업을 잠시 중단함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세금이 조금 더 투입된다 하더라도 큰 하드웨어는 손을 댈 수 없지만 기본적인 1단계 사업의 테마파크는 재정비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의견이고요.

그리고 특히 회전목마나 하다못해 범퍼카 예를 들더라도 이 로봇에 맞는 회전목마가 되어야 된다, 그냥 통도환타지아에 있는 회전목마라는 것이지요, 하나의 예를 들면.

그래서 회전목마는 대한민국 어딜 가나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만의 로봇랜드만의 특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저는 책임도 져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창원시의회, 경상남도의회도 여기에 대한 특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약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는 오늘 내일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해서 의논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반박하시든지.

없지요?

(「예」하는 이 있음)

마지막 또 하실 분 있습니까? 추가로.

짧게 좀 해 주시고.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지역구 의원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요. 조금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도 대충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직 구조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일단 로봇랜드 조성이랑 로봇산업이 지금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조직이 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상록 위원 그 부분 인지하신 것처럼 지사나 시장도, 단체장들도 이 부분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노창섭 위원장님께서는 로봇을 특별화 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반대로 로봇육성산업이 안 될 것 같으면 로봇 빼야 됩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근처에 4,600억 정도 약 5,000억에 구산해양관광단지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다 합하면 1조 1,000억 규모가 다 무명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다른 환경 때문에 변경할 부분도 있거든요. 변경을 해서 나머지 부분들 더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살려야 되는 것이지, 그런 방안까지도 같이 연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324억 매몰비용, 실시협약해지금 이런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1,000억 썼고 나머지 2,600억 자기들은 1,000억을 손해 보더라도 나머지 2,600억을 더 손해는 못 보겠다라는 마음일 수도 있거든요.

원장님 아까 크게 문제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대응해서 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항상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좀 유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

김우겸 위원 짧게.

○위원장 노창섭 짧게 좀 해 주세요.

김우겸 위원 짧게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창섭 위원장님이랑 지상록 위원이 말했듯이 저도 개인적으로 한 4~5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일단 브랜드 자체가 없습니다. 밀고 있는 것이 로샤랑 로코라고 파란색 로봇 하나랑 빨간색 로봇 하나 이것 같은데 혹시 토이랜드든 뭐든 안에 상품 파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도 로봇에 관한 것은 거의 없고요. 이마트에 가면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딱 진열되어 있으면서 이것은 이마트에 가면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똑같은 제품을, 그러니까 로봇에 관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카가 오거나 누가 와도 로봇랜드에서 뭐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공룡 이런 것 있고 하길래 이런 것을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더 이상 질의는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안 부분은 우리가 1시간도 지나고, 정회를 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으로 하고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정회 시간에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 지상록 위원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 지상록 위원입니다.

부대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안은 12월 초까지 창원시와 경남로봇랜드재단에서 마산로봇랜드 해결 방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올바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시 2020년 예산안은 삭감할 수 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안에 대해서 협약 동의안에 동의하고 부대의견으로 지상록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며 부대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4시 제2신항과 관련 현장 방문과 30일 수요일 오후 2시 2차 본회의가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권성현김우겸김인길
김장하노창섭이치우
전홍표지상록진상락
최희정


○출석위원 아닌 의원
조영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유화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경남로봇재단>
경남로봇재단원장 정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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