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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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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균형발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해양수산국


일시 2013년 6월 11일(화) 10시

장소 균형발전위원회 회의실


(10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해양수산국 신종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여러 위원님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사항을 감사하는 것이므로 세밀하게 감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는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문 낭독 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 종료 시에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선서를 해 주시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면서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11일 선서인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위원장 장병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해양수산국장 신종우입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환 해양정책과장입니다.

허제웅 항만지원과장입니다.

김석완 해양사업과장입니다.

윤재원 수산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병운 위원장님과 여러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부서별 7건씩 총 28건을 작성하였으며 일반사항은 해양정책과 소관 8건, 항만지원과 소관 9건, 해양사업과 소관 6건, 수산과 소관 15건 총 38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으로는 2012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현황, 집단민원 및 시민의 소리 게시 글 처리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 소관 일반사항으로 유인물 9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총 8건으로 세부내용을 보면 우도 해수욕장 조성 추진현황, 진해 해상음악분수 설치 추진현황, 해양공원 정비사업, 진해·마산 해양레포츠 스쿨 운영, 각종 해양레포츠행사 개최,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로봇랜드 조성사업 구역 내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현황,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음은 항만지원과 소관 일반사항은 유인물 119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총 9건으로 세부내용을 보면 항만물류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신항만 건설 활성화 추진, 부산항 신항 어업인 보상 관련 추진, 해양개발사업 관련 어업보상, 창원국제외국인학교 설립 추진, 창원 남문 외국인 투자지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현황, 진해 와성지구 개발사업 현황, 웅동지구 복합레저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 일반사항으로 유인물 147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총 6건으로 세부내용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명동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속천항 친수공간 조성사업, 마산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워터프론트 조성사업 등 추진현황입니다.

끝으로 수산과 소관 일반사항은 유인물 167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총 15건으로 세부내용은 민간경상보조 등 보조금 집행현황, 어선 안전조업 장비 지원, 연안어업 구조조정, 양식어장 정화사업, 마산만 어패류 양식장 현황, 연안생태환경 및 어장수용력 평가용역 추진현황, 어촌 종합개발사업, 연안정비사업, 소규모 어항 정비계획 수립 용역, 어촌 정주시설 확충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해양 환경개선사업 등 추진현황이며 어업지도선 관리현황, 불법어업 지도 단속 실적, 패류독소 예방대책 등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히 그리고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해양수산국 전 직원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 대안은 적극 수용하여 향후 시정발전 및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신종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제목 및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국장님과 해양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더 나은 그런 현명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도 해수욕장이라든지 음악분수대, 해양공원, 레포츠, 로봇랜드 이렇게 해양사업에 대한 사업이 우리가 전국에서 그래도 해안선이 321km라는 굉장히 긴 바다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지고 있는 해안선 바다 밑에 어떤 생물이 있고 어떤 고기, 어패류가 살고 있는지 물의 흐름은 어떤지 해수욕장을 만들거나 해양공원 정비사업이나 분수음악회를 했을 때 변화하는 그런 바다의 변화는 어떤 것이 생길 수가 있는지 하는 그러한 연구 자료와 그런 자료들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과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어류생태 관련해서 용역을 한다는 그런 정도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 수산과에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양 정책 쪽에서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전체 큰 틀에서 지금 해양생태에 관한 조감도도 한 개 없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맞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우리가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 예산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창원시의 바다에 대한 흐름도, 어패류라든지 전체적이고 밑에 수산과만 문제가 아니고 항만으로 해서부터 여러 가지 물 흐름이나 조류, 어패류, 생태계 그 다음에 친환경 자연보호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구역은 어느 구역인지 하는 것을 전체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는데...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그때 5분 자유발언을 하셔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해양정책과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그것과 관련해서 용역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따로 용역이 되면 용역을 해서 자료를 수집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 현재 굉장히 자료가 없고 시가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안선 내에 자전거로드 개발을 우리 시가 국가로부터 받아서 지금 연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런데 바닷가로 해서 트래킹 코스로 달리는 것은 할 수 있는데 그 바다 밑에, 위에 있는 환경정비도 안 되고 태풍이 분다든지 해일이 왔을 때 올라오는 오염물 처리방법 그 다음에 바다 밑에 생태계 그 다음에 물 흐름 이런 전체적인 로드맵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정책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해양생태환경이나 전반적인 현황이 있어야지 정책 집행의 방향을 잡고 할 수 있다는 지적은 정말 옳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산과에서 올해 예산을 1억2,000만원을 확보해서 연안생태환경 및 어장수용력 평가용역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원래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서 상반기에 발주되어야 되는데 이게 설계 자체도 쉽지 않아서 어느 범위까지 용역을 해야 될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곧 발주를 할 예정인데 그때 어류를 비롯한 수산과뿐만 아니고 다른 말씀하신 생태환경이나 생태환경 보전지역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포함해서 연구 용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국장님이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통합된 지 한 3년이 되는데 아직까지 로드맵 전체가 해양 쪽에 수산이라든지 이런 쪽이 전혀 안 잡혀 있는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금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빨리 이것은 서둘러서 중앙정책에서 뭘 우리가 요구해서 받으려고 그래도 해양에 관한 어떤 개발을 하거나 관광을 할 때 우리가 국가로부터 지원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정확한 자료와 명확한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데 대한 자료가 너무나 충분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해양수산국장님으로 계실 때 그런 부분을, 전체 마스터플랜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창원시의 여러 가지 미래 발전에 관해서 얘기들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마산시의 분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인 미래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만약에 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세 개 시가 결국은 연담도시화 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발전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해의 신항만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또 창원의 국가산업단지공단이나 그리고 마산의 로봇랜드에 관련해서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우리 지역의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좋은 기회부여의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산로봇랜드는 매우 중요하고 그에 관련해서 또 로봇비즈니스벨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향후 창원시의 미래 발전에 엄청나게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순서는 약간 맞지 않지만 마산로봇랜드에 관해서 지금 여쭙고자 합니다.

과장님, 로봇랜드 사업이 왜 이렇게 답보상태인지에 대해서 분석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로봇랜드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950억원에 대한 대출약정서는 제출된 상태인데...

김종대 위원 울트라에서?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 관계, 그러니까 어업권 보상 문제하고 그리고 해강마을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 두 개 관계 때문에 서로 지금 도하고 시하고 그리고 울트라 컨소시엄하고 합의가 안 되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일 도지사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김석기 경제본부장하고 울트라 강현정 사장하고 10시에 직접 만나서 담판을 지어라는 지시가 있어서 내일 10시에 만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결과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울트라건설하고 우리가 사업에 관련된 협약을 맺을 때 어업권에 관련되고 그리고 해강마을에 관한 얘기들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미리 우리가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울트라 같은 경우가 사업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해서 생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계속 서로 핑퐁만 해서는 문제해결이 안 될 것으로 보는데...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런데 지금 어업권 보상 문제에 관해서는 공특법 시행규칙 제63조를 보면... 지금 로봇랜드 만드는 지역이 해변에서 30m 내지 40m 떨어져서 만들기 때문에 공특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직접 해상에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보상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해서 만약에 거기에 어떤 피해가 난다 할 경우에는 행정에서 보상을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자체의 시행과정에서 공사업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자기들이 보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시협약을 보면 사업민원하고 시공민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내일 만나게 되면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일단 도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기존 실시협약대로 사업민원은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시공상의 어떤 하자로 인해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공사를 했을 경우에 흙탕물이 내려오는 피해가 있을 때는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그런데 공사상의 하자로 인해서 흙탕물이 많이 내려와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회사에서 해 주고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울트라에서는 모든 것을 다 행정에서 책임져 달라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버리면 우리가 지금 7,000억원의 예산 그것보다 훨씬 오버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따로 얘기하면 좋겠고, 저도 나름대로 의견이 있는데 지금 현재 토지보상이라든지 편입도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90% 가까이 되고 있죠? 87.7%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네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토지보상은 거의 90%까지 됐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문제는 해강마을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이 자체를 완전히 옮길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현재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로봇랜드가 들어오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그리고 또 공사상에 있어서의 문제라든지 진입도로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 문제해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봐지는데...

여기 해강마을에 이사장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자기들이 반대를 위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을 자기들이 이 장소를 선정할 때도 오랫동안 많은 준비와 조사를 통해서 이 지역으로 자기들이 결정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도 자기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로봇랜드와 우리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만 행정 행위를 통해서 확보해 주면, 보장해 주면 자기들이 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개인적으로는 하시거든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일 협의 중에 이것도 하나의 의제가 될 것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지금 해강마을 그 문제는 실제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울트라에서 주장하는 건데 우리가 해강마을을 자주 만나고 해 보면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일단 주장하는 것을 보면 방음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들에게 혜택을 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하게 해 줄 수 있는 사항이고 제 생각에는 해강마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업 보상 문제 그게 서로가 관점이 틀려서 지금까지 계약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울트라는 해강마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런데 2주 전에 주민발전위원회를 했거든요. 그때 갔을 때 우리가 들어보면 실제로 울트라 시공 공사감독이 같이 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도 그전에까지 자기가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들어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현재 공공부분에 7,000억원 중에서 우리가 1,100억원 되고 도가 1,000억원 되고 그리고 중앙정부가 560억원 해서 2,660억원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렇게 지금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상 공정률이 38.8% 정도로 지금 나와 있네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거는 올해는 공사를 시작했을 경우에 봐서 6월달 공사를 한다고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내일 협의가 만약에 잘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 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이렇게 계속 서로 이견이 있는 가운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당겨서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일단 지금 계약만 되면 바로 착공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공사감독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준비는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이 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해서 울트라건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사가 실제로 착공되면 시작하는 것과 공사기간 단축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 우리가 예상했던 2016년 상반기 6월까지 공공부분 공사를 완료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도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도도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예산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될 소지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우리 의회와 도의회에도 충분히 사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나누어서 이해를 넓혀서 예산을 반영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시고 조성편입지하고 진입도로에 관계되는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100% 되고 나서 해야 될 텐데 지금 이렇게 되면 수용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일단 공공부분에 지금 보면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 지금 소유권 분쟁 부분은 5필지는 우리가 매입된 상태고 가격불만은 소송까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상속, 미등기 부분은 나중에 자기들이 공탁을 하고 나서 우리가 공사가 가능합니다. 제일 문제는 가격불만 부분이 소송을 하면 시일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프라 구축이 중요할 텐데 그 중에서 연결되는 도로, 국도 5호선에 관계되는 일명 이순신 대교라고 그럽니까? 그것의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 부분은 보상으로 인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고 지금 거제 부분 말고 마산 부분에 공사를 우선 착공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올해까지 예산이 600억원 편성됐거든요. 그 부분 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공사는 2019년까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로봇랜드 개장시기인 2018년, 2017년까지 빨리 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순신 대교는... 아니, 그 대교. 거제하고 연결되는 대교.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 부분은 아직까지... 우선 일단 로봇랜드 부분이 급하니까 그거는 차후에 하도록 하고 일단 로봇랜드 심리 부분 그 부분을 빨리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연결되는 다리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없으신가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전체적으로 2019년까지 계획이 잡혀있는데 우선 로봇랜드를 활성화하고 로봇랜드 공사하는데 필요하니까 이 부분부터 먼저 해 달라고 해서 자기들도 수긍해서 지금 로봇랜드 주위 부분을 먼저 공사를 하고 그거는 차후에 2018년, 2019년 이때 공사하도록 이렇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로봇비즈니스벨트하고 연계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은 다른 항공, 바이오 이런 것처럼 사실은 특화사업인데 로봇랜드를 하기 때문에 로봇비즈니스벨트가 설득력을 얻고 중앙부처에서 관심을 갖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로봇랜드가 지지부진하다고는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성과가 있은 게 결국 이때까지 지지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가 대출약정서, 그러니까 PF 자금을 확보를 못해서 그런데 올 4월달에 PF 자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도급 계약만 체결하는 것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로봇랜드사업의 추진을 확신하고 로봇랜드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기재부에서 올 5월부터 8월까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예비타당성조사만 통과하게 되면 내년 국가사업으로 확정이 되고 국비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이 의미가 있는 것은 기존 로봇랜드가 유희시설, 놀이시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역에 산업적 파급력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적 측면이 강한 비즈니스벨트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다행히 예타 대상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두 개가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올해만 할 수는 없고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산로봇랜드사업은 굉장히 우리 지역에 그리고 또 국가산업에도 크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선도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종우 국장님께서 탁월한 행정력을 동원하시고 그리고 또 김승환 과장님께서도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대 위원님께서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부분을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고, 내일 협의를 한다는 말씀이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내일 협의한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에서 불용액이 한 56,000,000원 발생했는데 거기에서 인력운영비가 한 3,500만원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보시면 불용액이 56,640,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인력운영비 부분이 대다수로 35,000,000원 정도 차지하는데 이거는 지금 직원 보수 부분이 20,847,000원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건강보험이 13,695,000원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인력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나갔다 들어왔다 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정확하게 맞추지를 못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실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할 때는 정확하게 맞춰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측을 잘못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년도의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산지역 해수욕장 조성 검토인데 지적내용이 진동 광암 해수욕장은 수질상태, 장소 협소로 관광객 유치가 불리하다 또 여름철 통영, 거제 쪽 해수욕장 이용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마산지역에 해수욕장 조성을 검토하라는 지적내용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처리내용을 보면 현재 조성 계획 중인 우도 해수욕장 조성 이후에 마산지역의 해수욕장 접근성 및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 검토하겠다는 처리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도 해수욕장은 사실상 올 1월달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수부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고 그리고 광암 해수욕장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진동 하수종말처리장이 8월달에 준공하는데 지금 시험가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번에 예산 토론회에서도 어떤 위원님께서 광암 해수욕장의 재개장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7월달쯤 되어서 우리가 한번 수질검사를 해 볼 예정입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이 당초에는 3급수였는데 2급수라든지 해수욕이 가능한 수질이 나오면 해수욕장으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7월달에 수질검사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이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정쌍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우도 해수욕장 조성 추진현황인데 방금 과장님께서 지금 계획은 다 되었고 해수부에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활동을 하신다 했는데 이 사항을 해수부에 갈 때 가지고 간 계획서가 있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계획서를 저한테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보고가 되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진해 김성찬 국회의원님한테 우리가 예산 담당관실 주관으로 해서 두 번 보고를 드렸고 계획적으로 저희가 가서 만나서 또 한 번 보고 드리고 세 번 정도 올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성찬 의원님이 좀 이렇게 크게 꼭 사업을 해야 되냐는... 제가 느낌을 받기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성일 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왜냐하면 생각하는 대로 다르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맞습니다.

김성일 위원 보는 사람들의 생각을 미처 생각 못한 게 있기 때문에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상음악분수 설치 관계,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저번에 연기해서 하던 것은 마무리 됐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지금 연기를 해서 9월달까지 다시 연기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5월 29일까지였는데 9월 13일까지 다시 연기되었습니다. 연기된 사유가 저번에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브로체를 만들었을 때 보기 좋게 만들어라는 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 그리고 저번에 자체 전문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다시 연기가 되어서 9월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창원시 자체 설계자문위원회를 또 열어야 되는데 그거는 한 3개월마다 한번씩 개최되기 때문에 그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또 연기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래요. 거기 아마 해상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하고 그 많은 사람들은 올 때마다 오시는 분들이 다 그 사람들이 해상분수가 어떻고 그림을 그려서 그 분들에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이게 언제쯤 설치되는 것입니까, 올해는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참 입장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약속한 사항이고 공개석상에서 막 그렇게 해 놓으니까 아는 사람들은 많이 알아서 저희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책임감 있게 해 주시고, 여기도 국비 관계는 요구한 사항 없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 부분은 광특으로 해서 도에 요구를 해 놨는데 지금 중앙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50%가 되고 그 다음에 도비가 15%, 시비가 35%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문화관광부도 두 번이나 가고 도에도 쉴 새 없이 다니는 사항입니다.

김성일 위원 아무튼 힘들더라도 내년에는 1월달에 설계해서 내년 12월달쯤 되면 분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반드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만약에 국비라든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하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을 동원해서라도...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긍정적인 자세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조재영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마산 해양레포츠 스쿨 홍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오셔서 레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언론에도 자주 나오고 여러 가지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레포츠 자체가 사실은 보면 해양레포츠가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이 고급스포츠로 생각해서 돈 많은 사람이 하고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겨울에는 사실 해양레포츠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하는 그런 스포츠라는 인식이 있어서 활성화시키기가 사실 참 힘듭니다.

그런데 요트나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슬리배이라든지 기반시설, 지금 명동 마리나도 보니까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힘을 쏟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해양 같은 경우에는 일반 육지 사업비의 한 3~4배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내년되면 뭔가 보일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 아니, 마산 같은 경우는 기초반을 하고 있고 진해 같은 경우는 고급반 위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진해도 고급반하고 기초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일단 마산 같은 경우는 수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초반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마산 같은 경우는 접근성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런데 마산 바다 수질을 보니까 해양신도시 때문이라서 그런지 되게 수질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돝섬 교육장하고는 아무 이상 없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접근성이 진해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는 것은 맞고 지금 안 그래도 자체 감사에서도 보니까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해양신도시가 되면 해양신도시 쪽으로 그것을 옮겨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안에는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배값 5,200원을 줘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접근하기가 힘드니까 당장은 옮기지 못하지만 해양신도시가 되면 해양신도시 쪽으로 오면 아무래도 거기는 바로 걸어갈 수 있으니까 접근하기 쉽고 그리고 해양신도시 되면서 새로 만들면 멋지게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재영 위원 지금 아직까지도 마산 해양레포츠 스쿨 같은 데 이용객이 소수라도 꾸준히 있는 것 같은데 마산 해양레포츠 스쿨이 인원은 작아도 계속 홍보해서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조재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갑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해양스쿨 운영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94페이지 보면 작년 조치요구가 있습니다.

마산 해양레포츠 스쿨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고 처리내용을 보면 적극적인 홍보와 프로그램 인지도를 높여가도록 조치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장소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102페이지를 쭉 보시면 실제 장비현황 같은 경우는 진해 해양레포츠 스쿨보다 마산 해양레포츠 스쿨이 장비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클럽하우스라든지 해상교육장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제곱미터로 정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해상교육장은 진해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603,000㎡고 마산 같은 경우는 42,000㎡인데 그런 부분은 만약에 돝섬에 배를 타고 가야 된다면 진동 쪽이나 배를 타고 가지 않고 경관이 수려한 쪽으로 옮기는 것은 어떤가 이런 적극적으로 이것을 살려보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클럽하우스도 107㎡인데 진해하고 비교하면 클럽하우스가 약 1/10 밖에 안 됩니다. 해양교육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여름이고 또 창원시 전체가 활기차고 역동적인 창원시 이미지를 위해서 해양레저스포츠를 부각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진해 덕산동 그리고 마산 수정이나 진동만 이런 쪽으로 해서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고 또 제대로 된 진해의 좋은 점 또 마산의 단점을 보완해서 크게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012년도도 보니까 마산 같은 경우는 진해의 1/3 정도도 못 미치는데 그런데 2013년도는 약 40% 이상 인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도 정말로 다음에 해양신도시가 건설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큰 예산이 들지 않는다면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조갑련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상교육장이 차이나는 것은 지금 해상교육장은 점·사용 허가를 받는데 있어서 마산 같은 경우는 배가 다니는 항로가 옆에 있어서 크게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작기 때문에 기초 위주로 교육을 받고 강습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해 같은 경우는 대죽도까지 넓은 지역에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산 해양레포츠를 갖다가 진동이나 이런 데로 옮겨서 하는 게 어떻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것도 옮기면 시설비가 투입돼야 됩니다. 그리고 진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산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 위치가 그런데 진동은 사실 보면 지금 현재 마산에서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고 가까이 올 수 있는 지역에 있어야만 첫째는 활성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진해구 천자로 160번지 덕산동은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것은 그 주위에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로 이용할 수 있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차로 쉽게 갈 수도 있고 그 주위에...

조갑련 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돝섬은 차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동으로 가면 도로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로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한데 돝섬 가는 길보다 진동 가는 길이 저는 더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또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덕산동을 이용하는 사람, 그러면 진동으로 만약에 옮긴다고 봤을 때 진동으로 갈 수 있는 사람... 진동 사람이 진동 가는 거 아니잖아요. 덕산동 사람이 해양스쿨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렇다면 실제 우리가 이런 클럽하우스가 있고 해상교육장이 있고 창원시의 이미지를 해양레저스포츠로 부각시킨다면 그 정도 예산은 확보해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장 해라는 게 아니라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님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 부분은 일단 위원님 질문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리고 93페이지 보면 해양생물테마파크 위탁운영비 과다로 인한 재협약 고려, 이게 작년 감사결과 자료입니다.

그래서 21년 동안 위탁운영이 되고 있다는 계약서를 제가 봤고요.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5월 말까지 운영비 정산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위원 과장님, 해양레포츠 행사 때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한데 평일도 가능합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지금 행사 때는 무료로 체험을 해 주는데 평일에는 따로 특별하게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아니고 돈을 내야 됩니다.

박순애 위원 얼마나 받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크루즈 요트 같은 경우에는 2시간에 20,000원씩 받고 일반 조그마한 카약 같은 경우는 15,000원씩 받고 학생들은 7,000원 받고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그러면 개인이 가도 돈만 내면 할 수 있다, 그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수산국 직원도 배우고 있는데 가서 보면 아예 못 타는 사람은 처음에 강습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잘 타는 사람은 대여를 해서 탈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순애 위원 체험하러 오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지금은 보면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주로 사람이 오는데 사실 4월달까지는 겨울이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토요일, 일요일 많이 오고 평일은 많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박순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박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중에 들어보니까 우선 답변을 피해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동료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있는 그대로 바로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서 질문 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추진하는데 대해서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의 질문에 내용은 잘 알았고 거기에 대한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준비단계는... 도로 개설 문제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강기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봇비즈니스벨트는 5월 27일날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서 7월달 되면 조사 용역을 기재부에서 통합 사업 부지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단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설명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우리가 전용 공단 자체가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따로 현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포산업단지 주위에 공단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 현재 기본 도로 설계는 되어 있잖아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따로 정확하게 어디다 이렇게 딱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용역...

강기일 위원 정확한 위치를 잡아내려고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다시 확정지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위치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강기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해, 마산 해양스쿨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시를 만드는 조성이 아일랜드형으로 해서 육지하고 섬하고 띄우도록 되어 있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 떨어지는 거리가 얼마죠? 육지하고 아일랜드 섬하고 사이에 놓는 다리...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해양사업과장 김석완입니다.

그 부분은 한 70m 정도 띄워집니다. 좁은 공간은 70m 국화축제 하는 부분에는 약 200m입니다.

강기일 위원 평균 150m로 알고 있는데 그 위치 속에 해양스쿨 배 정박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요트협회가 전부터 건의를 하던데 다리가 높이가 있기 때문에 요트 같은 경우에는 기가 있거든요. 이게 세일이 있기 때문에 다리 밑 쪽으로 지나가려고 하면 그 세일이 높아서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 다리 사이에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지장이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기일 위원 아니, 그 다리를 두고 오른쪽 왼쪽으로 각자가 가면 된다고 그때는 해결방안이 나왔고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렇죠. 밖으로는 되는데 안에는...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 비는 공간에다가 요트 정박장을 했을 때 정박장으로써는 거기가 세계적이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해안선하고 어시장·부림시장에 있는 중심도시하고 그 쪽이 굉장히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상권활성화가 될 수 있다 이런 계기가 있어서 요트 계류장이 그쪽으로 오면 돝섬에 있는 것보다 거기의 접근성이나 주차장을 확보해서 가는 방향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양신도시 정박장 쪽에다가도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도로를 해안선 전체로 한 바퀴 도는 도로가 있다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런 것을 할 때 그 공간에다가 그 다음에 관공서 건물 주차장을 이용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번에 보고할 때는 그런 식의 그림으로 보고를 했단 말이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맞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런데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는데 다른 데 나가고 들어오고가 아니고 전에 계획한 것이 있어서 만일에 그것을 점검해 보고 그게 적합하면 그런 쪽으로 와야 되고 아니면 더 좋은 자리를 연구해 보겠다 그렇게 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국장님, 한번...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해양사업과하고 해양정책과에 다 걸쳐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트스쿨은 말 그대로 가르쳐 주는 스쿨입니다. 초보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배우게 하는 것이고 나중에 발전적으로 가면 동호인들이 자기 장비를 가지고 또는 임대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마산 요트스쿨이 상대적으로 활용이 저조한 이유는 돝섬에 배를 타고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시간 기준으로 강습료를 15,000원을 받는데 배값이 5,000원 5,000원 해서 10,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사실은 배를 타고 기다려서 와야 되는 문제도 있고 금전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지금 돝섬이 리모델링 작업 중이기 때문에 돝섬을 찾아오는 인구가 적다보니까 순수하게 해양스쿨을 목적으로 오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돝섬이 종합 계획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활성화 되면 부가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조하다 해서 옮기는 게 여기 있는 것을 옮기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시설도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옮기는 것도 똑같이 돈이 듭니다. 그래서 옮긴다는 개념은 안 맞는 것 같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아까 말했던 돝섬을 활성화시키고 해양신도시가 들어서면 연계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도선사업자들 이익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해양스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도선비를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거는 그대로 별개로 아까 조갑련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진동 쪽에 활성화시키는 것은 그 나름대로 또 다른 사업비를 확보해서 확장을 시켜야 될 것 같고 강기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워터프론트 지역은 당초에 워터프론트를 하면서는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덜 했기 때문에 기존의 공원조성 위주로 했는데 내년부터 해양항만청에서 실시설계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 시의 의견을 충분히 넣어서 워터프론트 지역에도 계류대하고 크레인 인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건의를 할 예정이고 해양신도시 해변부에도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계류대나 배가 진출입 할 수 있는 것을 슬리배이라고 하는데 그 슬리배이 시설 그 다음에 보관창고 문제 이런 것을 반영을 하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아무튼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개념을 가지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레포츠적인 것입니다. 레포츠 배를 정박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배를, 세일을 가져와서 거기에 정박을 하고 편하게 탈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배가 출발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스쿨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조갑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방문을 나갔을 때 제가 지적을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신도시 만드는 섬하고 차라리 돝섬하고 다리를 하나 놓자 그런 것도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예를 들어 거기서 스쿨을 하고 있다면 스쿨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배를 타고 가서 있는데 돝섬에도 그 많은 재원을 들여서 개발을 해 놓고 지금 현재 접근성이 좁거든요. 그럼 접근성이 좁은 이유가 우리가 차로써는 지금 신도시까지 밖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돝섬에 차는 안 가고 다리를 넘어서 걸어갈 수 있는 랜드마크적인 어떤 다리 개발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옮기는데 돈이 든다 하니까 진동이나 이런 좋은 데로 옮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돝섬을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차피 그 중간에 새로운 신도시가 서서 섬이 만들어져서 다리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공사가 유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국장님께서 점검을 해 주시고 착안이 가능하다면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돝섬 측면하고 수익성 문제 또 건설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해양스쿨 측면에서 보면 다리가 있는 게 활성화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기일 위원 아주 시원한 답변입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진해까지 와서 해양을 즐기시는 분도 있고 부산 앞바다 쪽으로 나가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마산에서 타고 가포 앞바다 쪽으로 즐기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 스쿨이 활력소가 있는 것이라든지 또 아니면 스포츠 쪽으로 즐길 수 있는 배의 정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해양정책과 지금까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다른 부분을 떠나서 진해, 마산 해양레포츠 스쿨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해 왔습니다.

레포츠 스쿨에 대해서 아까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진동에 계류장을 만들어서 위락시설을 만들자 하는 그런 쪽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 레포츠 스쿨에 대한 정의를 잠깐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레포츠 스쿨은 주 기능은 말 그대로 스쿨입니다. 해양레저를 즐기려고 하는 시민들이 초기에 즐기기 위한 기초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주이고 또 가르쳐서 어느 정도 습득이 된 분은 자기 장비를 들고 올 수도 있는데 자기 장비가 없고 기술은 되지만 장비가 없는 분들은 장비를 대여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용 추이를 보면 한 60~70% 정도가 스쿨 이용자고 한 20~30%는 장비만 대여해서 즐기는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꾸 지적하시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활성화시켜도 될 수가 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레포츠 스쿨은 2011년도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부터 이 레포츠 스쿨에 대한 기능을 다 잃었습니다. 대충 알고 있죠?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보면 진해 레포츠 스쿨 같은 경우는 시 직영을 했습니다. 시 직영을 했는데 1년 예산 해 봐야 2억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 2012년도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1년 예산이 2011년도에 근 10억 정도가 투입이 됐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예산 잡힌 게 9억입니다. 전체 강의료하고 장비 대여료 올라오는 게 9,000만원도 안 돼요. 거기에 1년에 이용료 도 예산 4,000만원 내려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도에서 예산 4,000만원 내려오고 그렇게 하는데 전체 1년 이용료 그 다음에 강의료 다 해 봐야 한 5,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관리공단의 직원 구조를 보면 진해, 마산 레포츠스쿨 시설팀 해서 팀장이 1명입니다. 팀장 1명 연봉이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를 국장님께서 알고 앞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마산, 진해에 실제로 이용자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강사는 2명, 2명 4명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체 거기에 앉아있는 직원들 보면 팀장을 비롯해서 일반 관리직까지 10명이 됩니다. 시 직영을 하면 계약직 1명, 시에서 1명 하면 충분히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채용을 많이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전부 관리하는 사람만 앉아서 무슨 활성화 됩니까? 안 되죠. 시에서 내려주는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오는 손님만 가르치고 장비 대여하고 이것 밖에 지금 안 되거든요. 마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거기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지만 그 다음에 장소 선정은 옛날부터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큰 배들이 많이 다니는 쪽이니까 너울파도가 있다보니까 위험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강사 2명이 어떻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습니까? 연봉 7,000만원이나 받고 있는 팀장이 어디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들을 데리고 올 것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거기에 솔직하게 그렇게 많은 관리직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저희도 파악한 바로는 시기적으로 인력의 탄력성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사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인데 아까 과장님도 답하는 과정에서 수요가 몰리는 여름철 그때는 강사가 부족하고 또 겨울철에는 수요가 덜하기 때문에 약간 강사가 여유가 있고 그래서 정작 활성화 될 때는 강사가 부족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또 상대적으로 관리 인원이 많다는 지적은 저희들도 한번 시설공단에 면밀하게 인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예, 알겠습니다.

전문 인력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부산이나 통영 고성 같은 경우는 레포츠 스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이거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 예산을 아무리 많이 투입해도 활성화 안 됩니다.

전문가들이 거기에 관리를 하면서 전문가들이 경영을 해야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관리공단에서 하면 1년 그대로 내려가는 예산 가지고, 들어오는 이용자들 강의료 가지고 그 다음에 있는 장비 대여해 주고 이것 정도 밖에 지금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레포츠 행사를 할 때도 창원시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선수들한테도 장비 대여료를 받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관리공단은 실적 위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 창원시 같은 경우도 관리공단이 있지만 레포츠 스쿨 같은 경우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야 됩니다. 위탁하면 1년에 예산 2억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0억씩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거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여러 위원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항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항만지원과 자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만지원과에도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전체 불용액 합계가 5,400만원 발생했고 거기에서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 부분에 4,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항만지원과장 허제웅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마산 컨테이너 부두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것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부두를 물량을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화주하고 그 다음에 운송업자하고 했을 때 화주가 했을 경우에는 lTU당 5만원 그 다음에 운송업자가 하는 경우에는 1TU당 3만원 보조를...

정쌍학 위원 조례 제정된 부분?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예측이 조금 많이 책정이 되어서, 작년에 집행하고 난 차액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측을 잘못한 결과죠?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 정도는...

정쌍학 위원 처음 시행을 하다가?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정쌍학 위원 예측 잘못한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그 다음에 126페이지에 해양개발사업 관련 어업보상 추진현황에서 집행율이 98%인데 향후 추진계획에 현재 진행 중인 취소결정어선에 대한 행정소송 2건의 결과에 따라서 어업보상 진행 및 정산을 실시하겠다 이 부분인데 이 행정소송 2건의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 되어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어떤 날짜를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진행 중이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정쌍학 위원 언제 그러면 이 행정소송을 제기 했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지금 행정소송 2건 중에서 1건은 보상 준 데 대해서 허가 취소 처분 무효확인소송이 1건 되겠습니다. 그리고 1건은 보상을 해 줬는데 보상금액이 적다해서 그 2건이 되겠는데 2건 다 지금 제소일이 1건은 취소 처분 무효확인소송은 제기한 게 작년 7월 31일날 제기해서 지금 현재 소를...

정쌍학 위원 2012년?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2012년 7월 31일날 소 제기를...

정쌍학 위원 예, 소 제기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그 다음에 손실보상의 금액이 적다해서 청구한 것은 2012년 8월 1일날 소를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2013년 8월 10일?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8월 1일요.

정쌍학 위원 8월 1일?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8페이지, 창원국제외국인학교 설립 추진현황인데 사업비가 한 350억 정도 물론 국비 75억 도비, 시비, 민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과정 42학급 1,05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11년 4월 6일날 보면 가칭 창원국제외국인학교 설립 양해각서 즉, 말해서 MOU를 체결했다는 말이죠?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정쌍학 위원 MOU를 체결했는데 거기 보면 경상남도, 창원시, 경제자유구역청, 경남개발공사, 진해오션리조트, 경남국제외국인학교와 MOU를 체결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교육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상남도 교육청 그 다음에 우리 시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창원교육지원청 이 기관들은 왜 빠졌습니까? 이게 창원국제외국인학교인데?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국인학교 설립은 설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MOU 체결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자유구역 내에 외국인들이 거주하는데 시민들이 외국인들이 왔을 경우에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하는 것은 내가 외국인 학교를 짓겠다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협의가 돼서 완료가 됐을 경우에 그 밑에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과 실시계약 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 협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한 근거를 가지고 학교에 갑니다. 지금 그 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MOU 체결 기관이 경상남도 교육청하고 창원교육지원청은 상관이 없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학교를 짓도록 되어서 분위기가 외국인 학교가 들어오겠다 안 했습니까? 외국인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내가 외국인 학교를 짓겠다 안 합니까? 지었을 경우에 외국인이 바로 들어와서 학교 부지를 자기가 내 땅 하겠다 이렇게 되겠는데 외국인 학교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가능한가, 안 한가 이게 모든 행정적인 선행절차입니다. 선행절차가 되고 난 이후에 이게 어느 정도 인상이 되고 난 것 같으면 그 근거를 가지고 학교에 와서 내가 학교 설립 허가를 합니다. 신청을 합니다. 그 전 단계로써 지금 이렇기 때문에 MOU를 체결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향후 계획에 실시협약 체결한다는 게 올 8월이죠?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이 진행 상태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아까 외국인투자자하고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하고의 실시계약 협약이 돼야 되는데 사정에 의해서 지금 협약이 실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협약된 것을 가지고 학교 설립 계획 승인을 또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행과정의 절차가 먼저 시행이 안 되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쌍학 위원 이 사업 문제점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학교 건립 사업 예상이 원래 당초에는 2014년도에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2015년도에도 불투명하다고 확인하면 됩니까, 2015년도에도?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현재로써는 불투명하다고도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 외국인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나섰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투자자가 요구하는 조건과 상충이 되었을 경우에 학교가 들어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학교가 들어서려고 하는 이 위치가 택지가 완벽하게 된 게 아니라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가능하겠지만 학교가 들어서는, 바로 시행하는 공사는 어렵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사업기간이 계획에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되어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35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비가 현재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국비는 7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하는 것은...

정쌍학 위원 아니, 예?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국비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7원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것입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75억의 국비가 건축을 짓는데...

정쌍학 위원 아, 그러니까 예상을...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확보되어 있는 것은 지금 10억이 되어 있고요.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350억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비 확보를 75억을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말씀드리겠습니다.

350억 중에 50억은 운영비로써 사업자가 내고 실제적으로 학교 건축을 짓는데 300억입니다. 300억 중에 50%는 사업자가 냅니다. 그 다음에 50% 150억 안 남았습니까? 거기의 50%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그 나머지 50%를 각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하고 도하고 해서 50%씩 각각 그렇게 냅니다.

정쌍학 위원 최종적으로 확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원국제외국인학교 설립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추진을 했잖아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정쌍학 위원 2010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국비 확보된 게 얼마냐고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까 300억 중에 50%를 자부담하고 난 뒤에 거기 50%가 75억입니다. 국가가 부담해야 될 돈이 75억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10억이 확보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정쌍학 위원 국비는 10억이 확보되어 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정쌍학 위원 도비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도비는 지금 현재 1억이 되어 있고 우리 시비는 5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쌍학 위원 도비 1억, 시비 5억?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16억이 확보되어 있다 확인하면 됩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정쌍학 위원 정확합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16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5년 이후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개교가 불투명한데 이 예산 확보해 본들 뭐합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지금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획대로 하는 것 같으면 웅동지구 관광 레저단지 조성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 같으면 이게 2015년 정도 같이 마무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기본적인 원 사업 자체가 지금 지연이 되는 관계로...

정쌍학 위원 아, 그러니까 지연이 되면 국고보조금 확보된 것을 그러면 사업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이제 사업이 만약의 경우에 이 사업자가 지금 경자청에서 하고 있는데 투자자가 학교 설립을 갖다가 실시계획을 신청을 안 한다 그럴 것 같으면 반납을 했다가 다시 가져와야 될 것이고 이 투자자가 신청을 하는 것 같으면 10억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정쌍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정쌍학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요지가 사업은 지연되는데 미리 국도비, 시비를 확보해서 이 예산 처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원래 계획대로 됐으면 올해부터 기본설계비라도 반영이 되는 건데 사업 자체가, 지금 부지 자체가 아직 기반 정비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반납을 했다가 다시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을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을 계기로 삼아서 이체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월시킨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계획은 확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최소한의 계획도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월시키는 것도 여의치 않고 반납도 지금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완전 포기한다는 것은 의미는 아니고 시기적으로 반납을 한번 검토해 본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예.

정쌍학 위원 창원국제외국인학교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분명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정쌍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항만지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항만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양사업과 소관입니다.

해양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크게 두 가지인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쭉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사업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만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포신항에 관해서 여기에 신항 자체의 성격을 달리하는 그런 결정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컨테이너선에서 일반화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해양사업과장 김석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포신항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포트하고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개항이 해양신도시 구도 변경으로 인해서 올 6월까지 한 1년 반 정도 지체되므로 인해서 그에 따른 일부 화태 변경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경비 소요 하고 해수부하고 지금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부두의 기능에 대해서 당초에 컨테이너 2선석 일반화물 2선석으로 운영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고 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컨테이너선 위주로 하여튼 항만 기능을 이렇게 바꾸는데는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럴까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첫째는 당초에 예측했던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 부분하고 또 일반화물이 매년마다 증가하는 그런 사항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대 위원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지금 저희들이 계속 단계마다 관련 기관하고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그렇게 간략하게 대답하는 것은 지금 현재 회의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업무를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을 그렇게 간략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두 기관에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저희들한테 아직 결정난 사항도 아니고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그런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상세히 상위기관에서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이 소위 준설에 관련해서, 매립에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국은 가포신항이 어떤 식으로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매립의 양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에 따른 사업비가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발전과 그리고 또 예산의 집행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입니다. 이 사업비 자체가 지금 현재 근 4,493억인가 이렇게 많은 돈이 들고 결국은 그것이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의 말씀처럼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정책도 만들 수 있고 또 이것은 해양수산부가 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는지 판단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에 대처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간략하게 대답하시면 내가 참...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아주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회단체,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사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의례적으로 답변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물량 확보가 안 된 것은 사실이고 그에 따라서 항만의 활용도에 따라서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물량 확보를 당초에 용역을 주었을 때 나와 있는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의 잘못이라든지 맨 처음에 이 사업의 진단을 할 때 잘못한 것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해야 될까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해수부 내지는 민자사업자로 하여금 그런 부분은 물동량 확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실제로 독촉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사 유치라든지 지금 박지준설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개항을 앞두고 그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도 하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아이포트 민간사업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업에 대해서 선사 유치나 화물 유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표는 못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최소한 2개 선사는 어느 정도 계약체결 단계까지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민간사업자 아이포트에 선사 유치라든가 물동량 확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속 노력할 것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에 관련해서 해양수산부하고 아이포트하고 우리하고 역할과 기능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것이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 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담당해야 될 내용도 있지만 해양수산부가 감당해야 될 기본적 정책의 방향이 달라져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기 만들어져 있는 아이포트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처음에 우리가 물량 확보 계획을 했던 것이 확보가 안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관한 정책에 대한 결정을 정확한 현실의 근거 하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냥 의례적인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저보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여쭈어 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답변도 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국장님께서 파악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3자 그러니까 해수부, 아이포트, 창원시의 역할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초 항만을 개발하는 임무는 해양수산부에 있고 해수부에서 직접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고 민자사업을 통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데 민자사업입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는 항로를 준설해 줄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 줄 의무가 있고 아이포트에서는 바다를 매립해서 부두를 만드는 임무를 가지고 있고 창원시는 준설토를 투기할 수 있는 호안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대신 준설토를 버린 쪽에서 버린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받는 쪽에서는 매립을 받는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삽토냐 성토냐 이런 개념처럼 그렇게 3자가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포신항의 용도와 MRG 문제는 아이포트와 해수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MRG는 운영을 했을 때, 손실이 났을 때 해수부에서 얼마만큼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게 MRG, 최소운영수입보장인데 당초에 그 MRG를 산정하는 물량의 기준을 컨테이너 물량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기준을 그렇게 삼았다는 것이죠. 컨테이너만 해라는 것도 아니고 기준을 그렇게 삼았는데 이후에 세계적인 물동량 추세가 컨테이너는 대형화 위주로 가기 때문에 소형의 컨테이너는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다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물량은 당초 예상처럼 증가하지 않고 정체 수준이었고 대신 중량 화물, 또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는 중화학공업이 발달해서 조선플랜트 등 이 중량 화물은 너무 많이 증가해서 오히려 채선이 발생할 정도입니다. 채선이라는 것은 배가 들어 와서 항구에서 선적이나 이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부두가 좁아서 배가 대기하는 것인데 이게 0.81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포트에서 지금 추세로 봐서는 컨테이너 물량을 처리해서는 향후 활성화가 어렵다 그래서 중량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위주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기존의 MRG 기준이 딱 컨테이너 물량 위주로 계산을 해 놨기 때문에 이 계산이 안 맞다 그래서 다목적 부두로 전환하고 MRG를 계산할 때 그냥 단순 무게로 계산합니다. 컨네이너는 TEU 개념으로 컨테이너 박스의 크기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이고 중량 화물은 싣는 무게로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무게로 계산하는 중량 화물 위주로 MRG를 다시 짜야 된다 이렇게 아이포트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해수부에서 아이포트의 그런 제안을 받고 검토해 본 결과 다른 전국 중소항에서도 컨테이너는 활성화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 창원국가산업단지의 특성상 중량 화물은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목적 부두로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전환하고 MRG를 어떻게 하겠다는 관계는 과장님이 자세하게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사실 저희들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고 그 관계는 그게 합의가 돼야 대외적으로 공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포트에 물어봐도 해수부에 물어봐도 그런 원론적인 답변만 하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은 하지 않고 일정 정도는 지금 우리가 6월말에 물리적 시설로써는 개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을 해서 한 8~9월경에는 개장을 하고 MRG 문제는 올 연말까지 합의를 이끌어내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전화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한 마디만 하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인, 실질적인 이야기를 내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지금 언론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조금 전에 한 얘기들은 많이 공유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부라든지 아이포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우리가 일정 부분 견인할 필요도 있고 또 이 사업 자체가 마산의 발전에 견인이 될 수 있는 좋은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 발전계획이 우리의 복안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내 주장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되어지는 대로 간다면 시민단체나 아니면 다른 문제제기가 있을 때 우리 복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의사를 표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말이 맞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느 날 41만평에서 34만평으로 줄어들고 19만평으로 줄어들고 지금도 이 용역이 잘못되어서 물량 확보를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항만의 용도도 바꾸어야 되고 컨테이너 수출 위주로 하다가 일반 화물도 취급하는 다목적용으로 가야 된다 이런 쭉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준설하려고 하는 그 부도 수도에 있는 턱 그것을 그렇게 많이 깊게 안 파도 된다 그렇다면 다르게 말하면 소위 항만의 19만평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정확한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일은 일대로 안 되고 우리가 고생한 보람도 없어지고 꾸지람만 듣게 되고 또 시민들한테 행정의 신뢰도만 떨어지게 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연구가 돼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해 주면 좋을 것인데 그럼 시간도 많이 안 쓸 것이고...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단체에서 주장하시는 부분을 금방 김종대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논리가 이렇습니다. 당초 컨테이너를 하려고 할 때는...

김종대 위원 잠깐만, 그 과정은 설명 안 해도 되고...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13m 준설이 필요한데 다목적 부두로 가면 그렇게 무거운 배가 안 들어와도 되고 준설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도시를 안 하거나 면적을 더 줄일 수 있다는 논리인데 지금 해수부의 입장은 확고한 게 컨테이너만 대형화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화물, 또 시민단체에서는 쓰레기 같은 물건을 취급하는 데 이렇게 하는데 다목적 부두라고 해서, 잡화라 고 해서 상식적인 잡화의 개념이 아니고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지 않는 물량을 다 잡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굴삭기라든지 지금 자동차는 안 나오지만 자동차 이런 중형 장비가 주입니다.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잡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목적 부두로 잡화 선적을 하든 컨테이너를 하든 중량 화물을 취급해야 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TEU로 하면 2,000TEU 중량으로 하면 30,000TEU 그래서 13m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해수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준설 면적을 줄이거나... 12.5m인데 12.5m로 하면 조수간만에 따라서 약간 제약을 받는데 기본적으로는 13m가 되어야지 2,000TEU 30,000톤급이 드나드는 곳으로 설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환경단체에서 매립을 줄이자는 강력한 주장에 의해서 양보한 것이 12.5m인데 그것은 조수가 높아지면 13m로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수부에서는 그 준설량은 변경이 안 된다 왜 그러면 그것을 변경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m를 줄여서 하게 되면 아이포트와의 관계를 전면 다시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해수부에서의 기본 의무가 항로를 준설해 주고 진입도로를 국비로 다 해 주고 하는 조건으로 다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변함이 없고 지금 선택의 여지는 화태를 변경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 접근을 한 것 같고 대신 화태를 변경할 경우에 당초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컨테이너 물량을 가지고 MRG를 산정을 했기 때문에 중량 화물로 MRG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쌍방간의 협의뿐만 아니고 그것도 정확하게 용역을 줘서 물동량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달라질 것은 해수부에서 12.5m 그 준설 깊이의 변동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해양신도시의 면적도 사실은 조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종대 위원 나는 조정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분명한 복안이 있어야 된다... 심지어 저 항만을 다른 용도로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처하는 논리와 정책 기본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그렇게 해야 앞으로 20~30년 후에, 50년 후에 마산 가포신항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계획이 서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예산 재정 투입을 우리가 하는데 예산 확보 부분에서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 확보가 아시다시피 당초 변경된 재무 모델대로 가더라도 약 1,600억의 순수한 시 재정이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1,668억?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1,668억의 순수한 시 재정이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기사업은 지금 SPS로 하여금 PF 자금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협약변경 할 때 그 주 내용이 현재 면적이 축소되고 사업 구도가 바뀌어 지면서 기존 아파트 내지는 상업용지 위주의 서항지구가 지금은 R&D 내지는 복합단지로 바뀐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업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당초에는 민간사업자가 아파트 분양을 해서 거기에 자기 민간사업자금이 제로화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사업 축소 변경으로 인해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초기 사업비를 PF 자금을 빌려서 지금 시행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가포배후물류 부지하고 R&D 복합한 것을 분양하고 PF 자금을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는 구도로 작년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우선 저희들 시 재정이 매년마다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시의 재정상 저희들이 300억씩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 재정상 15억 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PF 자금이 들어와서 초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우리 시 재정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가포배후물류 부지도 올해 중에 분양을 해서 최소한 PF 자금이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딜레이 시키면서 최대한 가용자원으로 해 놓으면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이 사업의 중요성으로 비추어 보면 빨리 빨리 지금 합의가 된 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비도 그렇게 확보가 원활하지 않고 그리고 국비도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런 것들에 대한 확보 방안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 만들어져야, 노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 이 서항하고 쭉 연결되는 도로가 물동량을 수송하거나 그리고 또 원도심하고 해양신도시 항만을 연결하는 기반시설에 관련돼서 진입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2단계 사업에 있어서 토지 보상이라든지 그리고 또 물동량 확보 이런 데 있어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왜 그렇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항 진입도로 개설 관계가 되겠습니다. 서항지구에서 우리 시 환경사업소까지 총 7.91km가 됩니다. 그래서 1단계인 현재 가포신항 메인 부분에는 2.91km를 개설 완료하고 일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마창대교 접속도로로 진출입하는데 운행 중에 있고 지금 2단계 우리 시 월영동에서 끝나는 부분 바로 그 MBC 중계탑 밑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가포신항까지 그 다음에 가포신항 1단계 끝나는 데서부터 날개마을까지 약 2.54km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2단계 보완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계가 2004년도에 설계된 것으로 월영동 끝나는 부분인 시점부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약 7~8m 저촉이 되어서 입구를 조금 변경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교통영향평가, 재환경영향평가가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도 7~8월 되면 저희들이 우선 시점부부터 터널 8차선부터 착공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는 2단계 가포신항 쪽에 터널, 종점 터널 부분에 지금 거기에 한 저희들이 보상 2단계 1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토지하고 건물하고 약 88억을 사정했는데 지금 한 49% 정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된 상태고 곧바로 입구 부분에 용지도 결정이 되면 바로 보상에 들어가서 지장물 조사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쪽에 저촉 관계로 소위 노선을 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김종대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고 사업비 확보는 지금 국비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김종대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사업비 확보는 지금 약 690억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00% 국비가 되어 있고 하수중간처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벗어나서 SK유류 저장탱크 쪽으로 약 15m 정도 그 쪽으로 SK유류주하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쪽에서는 노선 지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제가 결론적으로 꼭 한 마디만 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김석완 과장님께서 평소에 고생하는 줄은 잘 압니다.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단체나 아니면 시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찾아서 설명도 하시고 또 의사소통도 해서 좋은 내용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정책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대안을 만들려고 하면 이런 역할과 기능이 우리가 다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노력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진입도로만 하더라도 예산이 2,000억 이상 들어 가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신항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근 4,500억이 들어가는 일이고 이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것을 잘못 운영해 놓으면 나중에는 우리가 다 속된 말로 게워내야 되고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실히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위원 속천항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지금 항만 부지 안에만 조성합니까? 같이 연계되어서 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항만 부지 내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그러면 건너편에 옛날에 우리가 얘기했던 자살대라고, 인어공주 있고 하는 거기에 한번 가보셨어요? 바다 건너편에 있습니다. 옛날 진해시일 때 거기를 조성해서 인어공주하고 만들어져 있고 바닥을 해 놨는데 인어공주상도 깨지고 굉장히 거기가 낚시꾼들이 와서 냄새도 많이 나고 굉장히 안 좋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가능한지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지금 해안도로 개설되고 있는 도로 부지 내에는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를 잘 알겠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어공주 그 부분은 위치 파악이 안 되고 한번 제가 출장을 가서 확인해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그리고 컨테이너 그게 지금 치워졌습니까? 아직 그대로 있죠?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컨테이너 부분은 지금 3개 컨테이너를 치우고 계속 어민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수협하고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원만히 처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그것만 없어져도 거기가 굉장히 깨끗해 질 것 같고 그리고 속천항 경관조명 지금 다 좋다 그럽니다. 밤에 푸른색으로 나오니까... 그런데 계속 그 색으로 하는 것보다 봄에는 벚꽃이 피니까 핑크색으로 하든지 여름에는 시원한 색, 겨울에는 오렌지색이나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명이 가능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박순애 위원 푸른색만 계속 나오는 것보다는 봄하고 가을하고 겨울하고 변경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기능상 그게 가능한 것 같으면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중이라서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 제가 궁금한 부분을 질문 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마산항 진입도로 개설에 지금 현재 진입도로 개설하는 도로변에 가로등 설치 다 됐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항 진입도로 1단계는 가로등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1단계 설치한 업체 리스트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 구산면 해양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산면 구복·심리 일원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상수도·하수도 시설, 주차장, 도로 확장 주로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주민들이 그 인근의 그 범위가 어디까지를 지금 구복·심리 일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상수도·하수도, 도로확장, 주차장 이 범위를 어디까지로 합니까? 우리가 해양영화세트 촬영지가 있는 거기까지 포함이 됩니까? 촬영장소 있는 거기 마을 이름이 뭐죠?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명주...

강기일 위원 예, 명주마을까지 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지금 구산 해양관광단지는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산 해양관광단지는 지금 마산로봇랜드 주로 저도 위주의 그게 되고 로봇랜드 맞은편에 거기에 골프장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주로 그 일대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화세트장하고는 거리가 한참 많이 떨어졌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구복·심리 일원이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편파적으로 안 봤겠습니까? 이쪽 명주마을 쪽에는 마을이 예부터 계속 주민들이 살아오는 쪽이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최고 불편한 점이 뭐냐 하면 주차장이거든요. 거기에 해양촬영지세트장 오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시민들이 거기 오는데 댈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관광단지 조성을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나 주차, 상·하수도 이 기본은 명주마을을 포함해서 영화촬영세트지까지도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주민이 원하는 데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안 되고 그 쪽에 해양관광단지 조성한 딱 지정한 그 자리만 상·하수도를 해서 한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인근마을에는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산 해양관광단지는 관광단지로써 지정된 구역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해양사업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광 관련 부서에서 도로라든지 이런 도로 부서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관광을 오는 시민들을 위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확장하고 또 조성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강기일 위원 국장님, 관광단지 조성은 관광단지 지정한 사업에 한해서 할 수는 있는데 기반시설 있지 않습니까? 관광단지로 가기 위해서 도로, 주차 그 다음에 상·하수도 이것은 심리 일원에 기본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단지만 거기 딱 지정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국비요청을 할 때 사업계획이 그런 것이지, 그 인근에서 만일에 접안이 안 되면 관광단지가 형성이 전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화촬영지 있는 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주차장이 필요하고 또 그쪽으로 가는 해안가의 도로는 확장 계획이 있었다가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주마을에 있는 그런 분들은 지나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상·하수도나 도로 부분이 전혀 안 되고 거기에 산 하나 넘어가면 로봇랜드사업 쪽이나 해양관광단지 쪽으로는 아주 도시처럼 해서 상·하수도가 해결이 되고 그러면 편파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국장님께서 앞으로 2014년도 계획을 잡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도로, 교통 그 다음에는 상·하수도,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따라가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그 옆에까지 확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강기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구산 해양관광단지는 한 단지를 정해서 그 단지 내에 민자가 투자를 해야 될 부분, 공공이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을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당시에 문화체육국 업무를 볼 때 드라마세트장 주차장 문제, 도로 문제가 문제가 되어서 그 인근에 주차장도 마련을 한 적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해양 드라마세트장뿐만 아니라 그 해변을 따라서 관광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은 아마 관광 부서에서 주차장하고 도로 확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부서별로 나뉘다 보니까 서로 형평성도 안 맞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우리 부서하고 문화체육부서하고 같이 의논해서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화세트장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상·하수도사업은 또 업무 소관이 다르고 해양관광은 또 다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구산면 관광단지 조성을 할 것 같으면 그 안에 해양, 바다, 교통, 기반시설 이게 한목에 전체적인 로드맵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로드맵이 나와서 들어가는 진입로 확장을 우선하고 관광단지를 우선 사업 1단계로 한다면 2단계 사업으로 인근에 있는 기반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하수도는 어떻게 연결해 줄 것인지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일에 해양관광단지 하나만 가지고 거기에 속한다면 다음에 있을 때 연결하거나 이렇게 붙일 때는 전체가 안 맞아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는 전체 구산면 그 섬처럼 나오는 해변가 전체를 어느 부서가 주관하더라도 어떤 주관 부서가 있어서 그것을 전체적인 로드맵을 한번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단지의 지정과 계획을 세우는 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하는 게 사실은 절차가 어렵고 이 구산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구.마산 시절부터 아마 10년 이상부터 이 계획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해변을 전체적으로 관광단지로 개발하면 당연히 좋지만 지금 우리는 이 area(지역) 안에서만 사실 로드맵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고 그 바깥 쪽을 벗어나서 해양드라마세트장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려고 하면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지거든요. 그것은 다시 계획부터, 관광단지 지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그것을 검토하기는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국장님,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데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해양관광단지가 정해져 있다면 그 일부의 사업 아닙니까? 국가가 지정해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상·하수도나 도로확장이나 주차나 이게 전부 다 계획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으로 볼 것 같으면 다 영화촬영세트장이나 명주마을이나 옆으로 보면 다 해변가에 거기에 다 청정해역으로써 다 기반시설에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다 구경하러 가고 낚시도 즐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마을은 시골처럼 있는가 하면 집을 개조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것은 규제, 제한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도 해 줘야 되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도로과나 또 체육부서에서나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한 사업들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이죠. 관광시설단지를 하는데 관광시설단지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은 거기 관광시설에 가는 기반시설로 같이 맞춰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기일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조금 전에 위원님의 질문에 저희들이 관광단지나 어떤 도로 계획이나 도로 건설이나 어떤 단지, 로봇랜드단지나 이런 것을 개발할 때는 각 실과별로 협의를 다 거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관광단지를 어느 한 지점에 개발할 때 그 노선을 지나가는 상수도 시설이나 하수도 시설 그 다음에 도로 개설 관계는 전부 같이 그 기본계획에서 맞춰서 같이 협의를 해서 관련 부서에서 단지 준공에 맞춰서 상수도나 하수도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전체적인 실시설계 인가과정에서 컨트롤이 되고 있는 현재까지 그런 사항입니다.

강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 아무튼 해양관광단지에 대한 조성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면서 인근 마을에 있는 제가 이야기했던 서쪽으로 내려오면 명주마을 같은 쪽입니다. 그리고 시민이 많이 가는 쪽이 해양영화촬영지 쪽 그런 우리 시민들이... 그 휴일날 한번 가보십시오. 도로변에 차 댈 데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렇게 많이 오는 시민들을 과연 해양관광단지 쪽으로 가는 길목인데 그 길목에 시민들이 가서 차 댈 데가 없어서 그렇고 가면서 공공화장실 하나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마을에 화장실이 전부 다 수세식이 아니고 전부 다 재래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도 하나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게 시민들이 들어오는데도 그런 곳이 있으니까 관광단지 조성하는데만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인근마을에 있는 기반시설, 상·하수도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도로 확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관광단지로 가는 길목에 좌측으로 가든 우측으로 가든 진입은 해야 되니까 그 진입하는데 걸리는 마을이나 이런 것들은 단계적인 관할, 관계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계획에 대한 협의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다 이야기를 하겠지만 소속 기관이 지금 현재 국장님 소관 해양수산부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보니까 제가 이러한 계획을 국장님께서 하시든지 주변정리사업도 필요하다 하는 것으로 인한 계획을 세워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당초 답변 드렸다시피 부서 간에 업무 협의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명주마을을 꼭 넣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호 호안 축조는 이제 완료가 이렇게 되고 서항지구 쪽에 지금 준설토 반입을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해양사업과장 김석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 해양신도시 서항지구는 전체 외부 호안하고 내부 호안하고 합해서 전체가 약 4.3km가 됩니다. 4.3km가 되는데 지금 호안 축조가 시공 완료된 것이 약 2.6km됩니다. 약 61% 진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호안 완료는 올 10말 되면 호안 축조가 다 끝나게 되고 1차 호안은 이미 완료가 되어서 지금 가포신항, 바로 배를 접안할 수 있는 부두 거기에 박지준설 58만㎥를 5월 말부로 거의 다 준설이 다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포트에서 정부하고 그런 관계가 있지만 최종적으로 수심에 대해서 준설 다 했느냐 수심에 대해서 최종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 측량만 끝나면 배는 접안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지금 완료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호안 축조 그 자체가 전부 다 끝나는 시점을 2014년도 한 3월 말경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1개월 정도 앞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강기일 위원 내년도 3월 말?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호안 축조가 전부 다 끝나는 게 내년도 3월 말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2차 호안이 10월 말에 끝나면 바로 연이어 박지준설은 끝나고 항로 준설에 항만진흥청에서 들어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 연말쯤 되면 항로 준설에 바로 투입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 일부 시민단체하고 일반 시민들이 또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산에 바다항이 지금 물이 색깔이 안 좋다 그것이 지금 현재 해양신도시 준설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적조가 나서 적조 범위가 어디까지 분포가 되어 있는지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 4일부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조사 결과 마산만 내측하고 진해 속천항 내측에 지금 적조가 발생했다는 그런... 6월 4일부로 수질검사에 적조가 발생된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저희 마산 해양신도시와 관련한 현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제가 일단 시민이 오해를 하거나 시민단체가 오해를 하더라도 오해를 풀어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조가 일어난 시기라든지 적조 때문에 바닷물이 지금 현재 마산항이 그렇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야기를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째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마산의 바닷가를 가깝게 끼고 있는 동사무소 통장회의를 통해서나 그런 것을 인해서 지금 현재 마산의 바다가 공사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매년 찾아오는 적조 현상으로 인해서 있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방법이고 온도 차이가 내려가거나 아니면 다른 변화가 있을 때는 이러한 현상은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줄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통장회의 시에 홍보화를 해서 의구심이 안 들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봉암다리에서부터 바다 밑에 있는 퇴적물 그 부분도 지금 현재 해양국을 가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그러한 퇴적물 처리를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퇴적물처리를 안 하고 있다보니까 어시장에서 내려오는 옛날부터 쌓여있는 퇴적물, 봉암다리 밑에서 부터 돝섬까지의 퇴적물 그런 부분들을 일부 이렇게 섬을 만들면서 어떻게 그 부분의 일부라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대안을 찾아내고 만들어내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혹시 생각했던 것이 있으면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항은 현재 국가 관리항으로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해양항만청에서 준설을 한 사업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그 필요성에 따라서 준설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해양항만청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국장님도 그런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스쿠버를 넣더라도 그런 작업에 바다 밑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마산항을 이미 만들면서 우리가 고기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밑에 퇴적물들은 이런 기회에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1부두 개방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창대교 위에서 가다가 쳐다보면 제1부두가 다 완성이 되어서 그대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컨테이너는 언제쯤 유치해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 가포신항 쪽에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포신항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월 말부로 박지준설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그 부분에 정부하고 아이포트하고 운영 관계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협의는 협의지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박지준설이 끝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아이포트로 하여금 개항 준비를 하고 나중에 개항준공식은 별도로 갖도록 한다 해도 지금 무역을 할 수 있는, 적재할 수 있는 선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7월 중이라도 임시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면서 정부하고 준공하고 협상을 해라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정부하고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142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시민의 소리 게시 글을 보면 시민들이 마산 해양신도시에 걸고 있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시민의 소리에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 사업에 따른 돝섬 부근 매립을 공사를 하면서 돌과 흙에 물을 뿌리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어 발생되는 먼지가 아파트로 날아온다 이런 민원들을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아까 공정율 61% 호안 축조 공사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현재 확인되는 민원이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간적으로 돌을 사석을 투하하면서 조금 저희들이 물을 안 뿌려서 민원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석을 투하할 때 먼지가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물을 뿌리도록 지도를 했고 그 이후로는 호안 축조에 따른 인근 아파트에서 특별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정쌍학 위원 뒤에 앉아계시는 최맹철 계장님께서 민원을 잘 챙기고 있습니다만 실제 가포에 한성장어구이가 보상을 받고 철수를 했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철거를 했죠? 그 안에 들어가면 주민들이 살고 있는 가구가 몇 가구 있을 건데 과장님, 아십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가구 수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정쌍학 위원 몇 가구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몇 가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몇 가구 살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제기되는 민원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현산 쪽에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 앞에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관계로 아스콘 한 두 대만 부으면 충분히 시민들이 먼지 안 날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현재 안 된다는 그런 민원을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마산항 진입도로 개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2단계 1차 보상 48% 올 4월 기준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진도가 나간 것이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4월 기준인데 5월은 진도가 크게 안 나갔습니다. 5월 말 현재 약 49% 1%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큰 요인은 아시다시피 소나무집에 상당히 보상...

정쌍학 위원 그 밑에 터미널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정쌍학 위원 그게 해안도로 가포신항이죠? 가포신항에서 해안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정쌍학 위원 그 옆에 한성장어구이는 보상을 받고 지장물 철거를 완료했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정쌍학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협의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상감정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넘으면 당연히 또 재감정을 해야 되고 또 그분은 자꾸 보상이 적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재감정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재감정이 되면 다시 지속적으로 그분을 설득을 시키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1년 동안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만 전보다도 상당히 인식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재감정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쌍학 위원 재감정을 의뢰해 놓고 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이 한 집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은 그렇잖아요, 과장님?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5페이지, 156페이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를 하고 있는 제1부두를 개방을 해서 과장님이 한번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즐겨 찾으면서 운동한다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모래부두 중앙부두를 개방을 해서 거기 2면에 게이트볼장도 넣고 기본적인 시설을 갖췄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뒤에 최승식 계장님이 민원 해결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 2면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그분들이 또 요구하는 민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부두 개방사업이 예산이 3억이고 그 다음에 중앙부두 개방사업이 예산이 3억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 난간을 설치도 하고 제1부두 개방하고 중앙부두와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난간이 이렇게 낮아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육지에 있는 난간은 규격 높이가 1.1m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접해 있는 난간은 그것보다 10cm 높은 1.2m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1.1m였던 것을 전부 다 1.2m로 바다의 기준에 따라서 전부 다 1.2m로 했기 때문에 기준상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나가봐도 기준치 이상이고 그 정도 난간 같으면 별로 위험하게 안 느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높일 그런 사항은 아닌 것이고 그 다음에 안전시설이라든지 구명시설이라든지 저희들이 청원경찰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청원경찰? 순찰을 강화할 필요가 있죠?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제1부두가 개방한 이후에 또 최근에 중앙부두가 개방한 이후에 시민들이 물에 뛰어 들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쌍학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1.2m이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거기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이상 높일 생각은 없다는 이런 말씀이죠?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그런데 그 전에 양사이드에 신문보도상 한 두 번 나갔습니다. 그 부분 난간이 낮고 훼손되어서 시민들한테 위험하다 해서...

정쌍학 위원 훼손된 부분은 김주열 열사 시신인양지...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합포구청에서 그 부분을 정비를 하려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거기에서부터 어시장 쪽으로 가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합포구청에서 바로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하는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보완이 되면 그런 사례도 별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만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시민들의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고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두 개방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 예산이 3억, 3억이죠?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3억, 3억인데 지금 현재 낙찰가를 보면 제1부두 개방사업은 약 2억5,000만원이죠?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정쌍학 위원 그 다음에 중앙부두 개방사업은 1억9,000만원이죠?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3억 예산 중에 낙찰가가... 그러면 물론 우리가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이미 기 3억씩, 3억씩 편성된 예산을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예를 들자면 난간도 포함되겠습니다만 난간이 낮다면 난간을 높이는데 이런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시민들이 그쪽에 걷는데 편리하게끔 우레탄을 깔아달라 이런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 예산을 활용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낙찰 금액으로 저희들이 야간에 조명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런 순수한 기반조성하고 난간 설치를 해 놨는데 이 부분도 별도로 정리는 여기 포함되어서 발주를 못하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야간에 조명시설을 제1두부하고 중앙부두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남는 금액이 있으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고 설치할 필요성이 되면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 두 가지 개방사업 3억, 3억 예산에 대해서 화장실, 난간대, 안전시설, 조금 전에 조명시설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정쌍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사무감사 받는다고 고생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상세하게 질의를 하셔서 그 점은 집행부에서 잘 이행하시리라고 보고 저는 예산 관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예산불용액 미발생 조치를 하겠다고 지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실한 검토를 거쳐서 계획성이 있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139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현황에 해양레저산업이 83억7,6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월액이 75억1,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 묻고 나서 답변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 페이지 140페이지에 보면 계속비 사업 명동마리나 방파제 설치 사업비가 35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집행하고 남는 것이 144억이 남아있어요. 맞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맞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리고 거기에 아마 집행이 5억400만원 쓴 이것은 설계비입니까? 그것은 뭡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동마리나 방파제 설계비하고 환경영향평가비가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왜 앞에 해양레저산업이 이렇게 돈을 많이 이월시키고 있는지, 이렇게 사장시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명동마리나 방파제는 지금 현재 혁신도시사업 1000플러스1000사업 올해 30억까지 해서 도비 100억을, 2012년도까지 70억을 보조를 받고 올해 마지막 30억을 해서 100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당초에 혁신도시를 유치하지 못한 그 시, 군에 이 사업을 주면서 그때 구.진해시에서는 명동마리나 방파제 실시설계 계획을 하게 됐는데 2009년도 발주하고 나서 명동마리나에 방파제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항만기본계획에 이게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2011년도 부산신항 기본계획에 명동마리나하고 방파제를 포함하는 친수공간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2011년도 몇 월달에 반영되었어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7월 25일날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용역을 시행하면서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초에 각종 환경영향평가 협의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 부분이 대안입찰입니다. 그래서 공사입찰 방법이 대안입찰이 되어서...

김성일 위원 입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현재 지금 대안입찰 심의 중에 있습니다. 6월 19일날 되면 낙찰자가 정해집니다. 6월 19일날 경상남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기술에 대한 대안입찰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되면 바로 계약을 하고 착공하면 현재까지 이월된 이 사업비가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공되면 투입이 그렇게...

김성일 위원 그러면 아직 업자가 선정되지 않았다, 그죠?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6월 19일날 되면 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김성일 위원 6월 19일날 선정된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대안입찰 심의를 하기 때문에...

김성일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144억에 대해서는 올해 공사가 착공될 수 있어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감리에 대해서는 조만간 곧 입찰을 할 것입니다. 심사를 거쳐서 지금 회계부서에 입찰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방파제에 일부 해 들어오겠네요? 부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겠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총괄입찰...

김성일 위원 총괄입찰해서?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지금 사업비 규모로는 약 310억을 보고 있는데 6월 19일날 결정되면 총괄입찰이 됩니다.

김성일 위원 가능하면 빨리... 너무 늦었다, 그죠? 2008년도부터 사업추진 돼 왔던 거거든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맞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리고 나서 충분하게 그 당시 2008년도부터 기본계획에 문제가 있다 해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럼 그 안에 통합되고 나서도 지금 몇 년입니까? 2011년이면 지금 언제까지 공사를 지금 반쯤 했어도 했어야 되는 사항에 아직까지 예산을 사장시켜놨다는 것은 행정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항만법에 항만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변경을 하고 수립을 하다보니까 그 기간이 서로 일치가 안 되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2011년도 7월 25일날 항만기본계획에 포함을 해서 고시가 났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 추진사항을 별도로 계획서를... 추진하고 있는 계획서 별도로 있죠? 만들었지 않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151페이지에 있습니다. 명동 거점형 국제 마리나 조성사업해서 사업개요하고 추진상황하고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럼 여기는 900억인가? 450억...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전체 명동 마리나항으로 봤을 때는 900억인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방파제 480m...

김성일 위원 방파제 350억, 그죠?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방파제 350억 그것부터 지금 우선적으로... 명동 마리나로 하기 위한 선도사업으로써 지금 방파제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사업 공기가 2016년도까지는 마무리 됩니까? 계획대로 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민원 해결해 가면서 계획을 2016년도 말까지...

김성일 위원 민원은 발생할 거 없잖아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그래도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업관계이라든가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민원은 크게 발생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사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구산 해양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간투자자 공모가 다 끝났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민간투자자 정식적인 공모는 아니고 이 앞에 저희들이 조성계획에 어느 정도 참여가 가능한지 그 부분을 파악해서 의향을...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투자를 하겠다는 업체가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그때 한 3개 업체가 부분별로 저희들이 4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2개 부분에 대해서 의향서를 제출...

이찬호 위원 확실하게 투자자들이 선정되지 않았는데 기반시설은 지금 착공을 했다는 말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 조성계획 수립을 첫째는 민간투자자가 하려고 하면 경상남도에 조성계획 수립 승인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성계획 수립 신청을 올 4월 초에 지금 도에 수립 신청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기관, 각 부서에 의견을 묻고 있는 그런 상태고 공란공고 기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환경영향평가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환경영향청에서 의견이 왔지만 의견사항을 전부 다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최종적으로 되면 저희들이 조성계획 승인을 내년 3월달로 보고 있습니다. 그 승인이 나면 거기에 의해서 투자할 민자사업자를 정식적으로 공고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사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봐서 민간투자자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들을 조기에 투입해서 예산을 미리... 낭비라기보다는 급한 예산들이 많이 필요한데 여기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오랫동안 통합 이전부터 진행된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 다시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변경하든지 한번 검토를 해서... 왜 그렇느냐 하면 로봇랜드사업하고 또 연계성도 있잖아요. 물론 지금 보니까 처음에 하실 때 보다는 민간투자자 업종이나 이런 부분은 일부 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든지 아니면 다시 원점에서 사업을 한번 다시 시행을 해 본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부터 사실 기초적인 행정절차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첫째는 관광단지로 지정을 경남도로부터 받아야 되고 그런 단지 지정을 받고 난 후에 이런 실시계획설계라든지 기본설계부터 시작해서 실시설계 그 다음 환경영향평가 이런 제반절차들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부분이 거의 행정절차 중에 완료 단계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마산 로봇랜드하고 서로 연계를 해 가면서 조성계획승인만 나면 바로 저희들이 최소한의 공공시설 투입할 것은 우선적으로 투입해 가면서 민간 공모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아마 지금부터는 마산 로봇랜드하고 같이 앞으로 봐가면서...

이찬호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관광단지 지정이 돼서 절차나 여러 가지 영향평가나 이런 것이 진행되면 이게 부분적이라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같이 동시에 모든 공모를 전체적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착실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사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사업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아까 해양수산국에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모두에 강기일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시던데 우리가 지금 현재 통합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제일 긴 해안선을 321.1km를 갖게 되었고 우리 지역의 해안에 대한, 생태환경에 대한 분석을 해 보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져야 올바른 정책이 수립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아까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해양환경상태보고서 용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창원시 연안관리지역계획 용역이 있었네요. 그 다음에 연안생태환경 분석에 관한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용역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수산과장 윤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산과장 윤재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안상태보고서는 작년에 우리 시에서 동아시아 해양회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연안지역과 도시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안을 보존하면서 도시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게 연안상태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지역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연안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바다도 육지처럼 상업지구라든지 공업지구라든지 주거지구라든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개발을 하려고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내 바다가 이런 것을 개발해야 된다, 저런 것을 개발해야 한다 하는 것을 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는 중에 연안관리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 수시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가 자꾸 바뀌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조금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강기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연안생태환경 부분 용역은 통합창원시 바다가 321km이기 때문에 이 바다에 우리 관내는 크게 양식어종이 피조개, 미더덕, 홍합, 굴 그 정도 있습니다. 과연 이 어장들이 어떻게 앞으로 개발을 하고 관리를 해야 지속적으로 생산이 가능할 것인가 또 아니면 치어 방류사업도 합니다. 치어도 우리 관내 환경에 맞는 어종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 시에서 연안과 관련한 여러 용역 중에서 지금 이 세 가지만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현재까지는 세 가지만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바다 관련해서 타 부서에서는 특별히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연안관리법을 보고 있는데 제9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등에 관련해서 지난 3월 23일날 개정된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연안의 효율적 보존, 이용, 개발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을 보면 저는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다른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계획이나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창원시 연안관리계획수립 용역을 보면 84,245,000원이네요. 이런 용역 금액이 딱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면적의 비율당 얼마씩 계산해서 그렇습니까? 예산액도 그렇고 집행액도 그렇네요.

○수산과장 윤재원 그거는 전체 연안관리계획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금액을 떼서 입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그렇고 그 다음에 연안생태환경 분석에 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해는 잘 모르겠어요. 마산에 지난번에 마산만이 굉장히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설에 관련한 내용들을 하면서 준설을 일부하고 난 이후에 마산만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했었습니다. 그 비용을 마산시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부담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경남대학교 수질환경연구소인가 하는 곳에서 매년 쭉 진행해 오고 있는 과정에 그때 제가 마산만 생태환경에 관련해서 용역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말을 해서 내 기억으로는 용역을 주어서 자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통합 전의 일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계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으시고 동시에 진해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진해시의 행정을 다루는데 있어서 수산 분야가, 연안 분야가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했을 것으로 보면 그러니까 통합 전의 진해시에서도 연안생태환경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어져서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한번 챙겨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과 그에 따른 로드맵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하는 것을 관리하는데 신경을 특별히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국장님, 얘기 조금 하시고 마칩시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산만 오염총량관리제는 환경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분야에서 아마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연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 부서에서도 그 업무를 맡은 이유는 이게 바다의 환경은 바다만의 문제가 아니고 육지로부터 하수나 개발행위가 일어나서 오염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 관리하기 위해서 업무를 맡았고 우리는 바다 부분만 생각하다 보니까 약간 이원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그쪽 부서하고 업무가 긴밀히 되어서 우리 데이터도 공유하고 환경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공유하고 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가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자료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양수산과 윤재원 과장님, 평소에 수산 업무를 잘 챙기면서 하고 있다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감사합니다.

정쌍학 위원 161페이지에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에서 불용액이 2억9,400만원 발생을 했는데 큰 것을 보면 어업경쟁력강화에 8,000만원 수산자원회복에 6,000만원 어업소득기반시설확충에 7,300만원 해양환경보전에 6,00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죠.

○수산과장 윤재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업경쟁력강화에 돈이 많이 남게 된 경우는 어촌 구조조정 사업이 있습니다. 구조조정 사업이 배 한 척당 평균 한 4,100만원 정도 합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4,000만원이 나오면 4,100만원 정도 돈을 받고 배를 팔아야 되는데 구조조정이 돼야 되는데 어업인이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몇 개 남았고 수산자원회복 이 부분은 거의 입찰잔액입니다. 이 부분은 입찰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업소득 기반시설 확충도 이것도 입찰잔액입니다.

정쌍학 위원 입찰잔액?

○수산과장 윤재원 예, 입찰잔액이고 그 다음에 6,100만원은 해양환경보전 이것은 부유 쓰레기 수거 사업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큰 태풍이나 홍수가 안 나서 떠내려온 쓰레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이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에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에서 체납자, 부과액, 체납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맨 밑에 어항시설사용료 대성산업 주식회사 체납액이 한 800만원 되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실제 이 어항시설사용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다 해야 되는데 이분이 거의 파산을 하고 사람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정쌍학 위원 행방불명됐다는 말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파산하고 사람도 잘 안 만나지고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현장에 수시로 나가서...

정쌍학 위원 어디에 무슨 어항시설을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광암만입니다. 광암, 서부수입 자리 거기입니다.

정쌍학 위원 아, 서부수입 자리?

○수산과장 윤재원 예.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4페이지에 마산만 어패류 양식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아까 동료 위원 강기일 위원님께서 명주마을 해양드라마세트장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명주마을에 해양드라마세트장에 관광객들이 엄청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더 심하고,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명주마을에 바지락 양식장 있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마을어장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게 마을어업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마을어업에 해당됩니다.

정쌍학 위원 마을어업 그러면 마산합포구에 건수 6건...

○수산과장 윤재원 마을어업이 60건에 973㏊가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게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이 주요 양식어업권 현황 최고 밑에서 두 번째에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마을어업?

○수산과장 윤재원 예.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계 60건인데 그러니까 마산합포구에 54건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합포구에는 54건에 872㏊...

정쌍학 위원 872㏊, 그렇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마산합포구 54건에 872㏊ 중에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명주마을에서 공동으로 양식하고 있는 바지락 양식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마을어장은 어촌계별로 있는데 제가 어촌계별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몇 건에 몇 ㏊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챙겨 봐야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거 챙겨 주시고...

○수산과장 윤재원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관광객이 증가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물이 7물, 8물, 9물 되면 바닷물이 제일 많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정쌍학 위원 그렇게 주말이 해당이 되면 관광객들하고 바지락 양식장을 지키려는 주민들 사이에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관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정쌍학 위원 특히 해양드라마세트장에 관광객들이 증가함으로써 뭐냐 하면 이분들이 해산물을 불법채취한다, 마을에서는 불법채취를 금지한다... 관광객들이 처음에 바다에 들어갔을 때 물이 빠지면 게도 잡고 뭐 있는가 싶어서 바지락도 캐고 불법인지 모르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정쌍학 위원 그런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이 계속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명주마을에는 그러면 어촌계장과 거기에 명주마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바지락 양식장에서 바지락을 채취해서 마을의 연 소득이 얼마나 되는가 그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 시에서 장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 어촌계 주민들과 계원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 주고, 보상 계획을 수립해 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잘 진행될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할 경우는 보상이 완료되면 이런 부분들을 관광객들에게 생태학습장으로 개방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외래객들하고 지선 어업인들하고 다툼이 있는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명동 우도 쪽에도 그렇고 마을어장 있는 데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도시민들은 바닷가가 있으니까, 공유수면이니까 놀러 와서 조개 몇 마리 잡아가고 게 몇 마리 잡아가고 그러면 지선 어업인들은 생업의 터전, 밭이니까 자꾸 싸우고 그러는데 금방 말씀하시는 대로 보상을 주고 그것을 하는 것보다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체험어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조개를 하루에 캐 오면 얼마, 입장료 식으로 받고 그러면 입장료 식으로 받고 하는 것은 저희들 시에서도 그런 부분할 때는 홍보비라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보상을 그런 식으로 준다면 창원시로부터 시작해서 경상남도, 전국에 엄청난 보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른 곳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명주마을어촌계에 해당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예를 들자면 해양드라마세트장을 찾는 관광객을 상대로 체험어장을 만든다면 어촌계 분들과 의논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어촌계에서 신청을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어촌계에서 저희 시에 체험어장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위원님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 그 한 쪽에만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 저기에도 있고 드라마세트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어장에 그런 식으로 보상을 해 주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막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어촌체험마을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고현 어촌계 한 군데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고현 어촌계?

○수산과장 윤재원 예, 거기에는 저희들이 시비하고 국도비를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지금 고현 어촌계는 언제부터 운영하게 됐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통합 전부터, 2009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고현마을에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또 과장님은 명주마을에 있어서 해양드라마세트장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안 된다, 보상을 해 주면 또 다른 데도 들고 일어나서 보상해 달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한번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접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수산종묘방류사업을 해 오고 있네요. 매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일단 단가면에서 봐서 거기 보면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서 하고 돈은 예전가나 계약가가 같은데 이것을 계약체결로 합니까? 안 그러면 공개경쟁입찰로 합니까? 납품하는 게.

○수산과장 윤재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입찰로 하되 총액제로 합니다.

김성일 위원 총액제로?

○수산과장 윤재원 그러니까 입찰 들어오면 입찰 단가가 낮으면 고기 마릿수가 많아지고 단가가 높으면 고기 마릿수가 작아지고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예상 금액에 맞춰서 금액을 가지고 미당 계산 안 하고 금액만 가지고 한다 이 말이죠?

○수산과장 윤재원 그런데 저희들은 예상 금액은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하는데 410원 해 놓으면 공개경쟁입찰이 되면 200원에 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 전체로 총액 입찰로 하기 때문에 고기 숫자가 배로 늘어나고 그런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수산과장 윤재원 공개경쟁입찰로 하는데 저희들이 예상 단가를 100원으로 정해 놨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경쟁이 심하면 50원에 고기를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고기 숫자가 배가 늘어나니까 총 예산 한도 내에서 그 돈을 다 소진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총액입찰제입니다.

김성일 위원 왜냐하면 방류를 하게 되면 금액을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량을 방류하는 것이거든요. 고기 숫자를 방류하는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일단 그 돈을 가지고 고기를...

김성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 목표를 정하면 사업 목표에 100만 마리를 한다 200만 마리를 한다 하는 그 목표가 있잖아요, 그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목표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돈에 따라서 목표를... 입찰을 그러면 예로 들어서 한 사람이 왔을 때는 사실상 단가보다도 작게 넣을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수산과장 윤재원 이거는 한 사람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기준은 미당 410원을 하게 되면 50만 미를 한다 이렇게 기준을 일단 정해 놓습니다. 정해 놓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자기가 입찰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단가를 낮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돈은 내나 그대로지만 치어는 상당히 많은 양을 방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성일 위원 우리가 입찰 보는 게 현재 하는 입찰에서 역으로 생각해서 처리한다 이 말이죠? 미당은 한 마리당을 미당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리당 단가가 얼마에다가 입찰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한 마리당 100원짜리 본다 하면 100원짜리를 5,000원에 넣는 사람이 있고 100원짜리를 6,000원에 넣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돼야 맞는 것이지, 이건 거꾸로 돌아오니까 미당의 숫자가 그러면 마릿수를 금액을 갖고 들어온다 이 말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사전에 저희들이 최대 단가를...

김성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에다가 마릿수를 가지고 들어온다 이 말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그러니까 단가가 낮으니까 마릿수가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니까 마릿수를 가지고 들어온다 이 말이죠?

○수산과장 윤재원 아니, 단가를 낮춰서 들어온다 이 말이지요.

김성일 위원 됐습니다.

아마 생물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우리가 물건 살 때는 원래 단가에 맞춰서 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 역으로 돼서...

○수산과장 윤재원 아니, 이것은 예산을 경상남도 전체 다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왜냐하면 그래야 입찰 보면 경쟁을 하게 되면 예산이 남거든요. 남아야 되는데 100% 예산을 다 쓰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인데 종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연안 시, 군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우리 금액은 단가 미당을 정해 놓고 그 아래로 내려가는 것 중에서 제일 마릿수 많은 데다가 준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렇습니다. 단가 낮은 데로...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업비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환경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로 개발로 인해서 치어가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치어 방류 사업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은 어떤 식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작년하고 얼마나 차이가...

○수산과장 윤재원 조금 줄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줄었어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국도비 자체가 작아서 지방비 부담분은 다 했지만 국도비 자체가 작게 내려와서 몇 천만원 줄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준다는 사항은...

○수산과장 윤재원 국도비를 내년에는 확보를 더 많이 하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국도비가 줄어들면 자체 시비로도...

김성일 위원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어도 우리 시비를 더 투자해 갖고도 해마다 넣는 것보다 작게 내려가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업인들이 최고로 선호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또 국도비가 작더라도 우리가 자체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게 해서 해마다 여건이 나빠져 가고 있기 때문에 치어가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방류사업은 증가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내년 예산 딸 때는 특별히 어민들을 생각하고 어촌을 생각해서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어촌체험마을이 창원시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1개소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1개 뿐이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조갑련 위원 그러면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촌마을 단위를 어촌체험마을로 많이 확장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우리 시에서 확장을 하고 싶어도 지역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업무를 보는 사무장도 저희들이 월급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도 내려오고 있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조갑련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마을 단위에서 신청을 하면 체험마을로 지정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줄 계획이라면 사업량이 따로 있는 것인지,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홍보를 하는 것인지, 지금 홍보 미비로 못할 수도 있고 정책적으로 예산이 안 되어서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가 어떤 것인지 제가 여쭤 봅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저희들이 많이 하라고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못하고 있고...

조갑련 위원 아, 그러면 마을 단위로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가능합니다.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171페이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어업자원 자율공동체 지원이 2012년도는 4억1,4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4개소를 했고 2013년도는 6억4,800만원에 10개소를 지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것을 2012년도에 한 마을도 또 2013년도에 중복 지원합니까?

제가 질문이 뭐냐 하면 자율공동체 마을에서 올해도 신청하면 해 주고 내년에도 하면 해 주고 이렇게 무조건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 근거, 기준이 있는 것인지...

○수산과장 윤재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공동체 지원은 관리를 경남도 수산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마산항만청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면서 바다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점수를 다 매깁니다. 점수를 매겨서 도에서 취합을 합니다. 경상남도에서 취합을 해서 경상남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시, 군에서는 예산만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지금 창원시 관내 공동체 마을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15개소입니다.

조갑련 위원 총 15개소가 있다, 그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조갑련 위원 그런데 15개소가 있는데 보니까 2012년도는 5개소가 받았어요. 그러면 2013년도 10개소가 받았어요. 중복되는 게 보니까 2012년도에 5개 마을이 2013년도도 5개 마을 그대로 들어 있어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쉽게 말하면 그 5개 마을은 해마다 좋게 말하면 잘하니까 다 지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 5개 마을은 작년에도 못 받았고 올해도 못 받았고 내년에도 못 받을 확률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수산과에서 행정적으로 그 못 받은 마을에 계도를 해서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지원 이런 것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왜 중복해서 받느냐 하면 잘하니까 중복해서 받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중복해서 받는 것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경상남도에서 심사를 해서 해 주니까 15개 마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013년도는 10개 마을이 받았어요. 그럼 5개 마을이 누락되었단 말이에요. 자료를 찾아보시면 그 5개 마을은 2012년도에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15개 마을을 펴 놓고 봤을 때 아, 이 5개 마을은 잘했으니까 작년에도 받았고 또 잘했으니까 올해도 받고 또 잘하니까 다음 해도 받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못 받은 5개 마을을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게끔... 그러면 경상남도 전체에서 본다면 15개 다 해 줄 수도 있잖아요. 경상남도 전체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100개 마을이 있을 수 있는데 창원시에 15개 마을이 있다면 창원시 15개 마을이 점수를 잘 받아서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수산과 행정의 임무가 아닌가 그것을 묻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못 받는 어촌계에는 계속 나가서 실적이 많이 오르도록... 실적이 다른 게 없습니다. 해양 쓰레기 청소라든지 행사 참여, 자체적으로 고기 치어 같은 조그마한 거 못 잡게 하는 거 이런 부분을 자료로 잘 남겨서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노령화 되니까 그렇게 뻔히 알면서도 일은 또 어쩌면 잘할 수도 있는데 실적으로 자료로 남기지 못해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 어촌계장님이라든지 모셔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시설을 계속 마을 단위로 잘할 수 있도록 해 줘야만이 다 같이 복지 혜택을 누리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수산과장 윤재원 잘 알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리고 170페이지하고 171페이지에 고효율 어선유류 절감장비를 보면 2012년도에도 15대인데 7,800만원 예산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도 15대인데 예산은 1억4,400만원으로 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윤재원 이 부분은 기관 단가가 기관이 단가 낮은 게 있고 기관 단가가 높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다 보면 단가가 낮은 것은 똑같은 돈으로 여러 대도 할 수 있고 마릿수가 적은 것은 기계 한 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예상된 숫자는 차이가 납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제 15대를 한다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2012년도에 15대 하고 2013년도에 15대를 한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산 내려오는 것은 신청자의 숫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해는 엔진이 작은 부분 신청한 분이 많으면 대수가 많아지고 또 큰 엔진은 대수가 작아지고 그런 변동이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연안어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2012년도는 19척, 2013년도는 15척이라고 사업량을 하셨는데 2011년도는 25척이고 2010년도는 32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13년도에 어민들이 감척하겠다고 신청한 배는 몇 척이 됩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지금 이 사업은 2008년도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어업인들 호응도가 좋아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침이 갑자기 바뀌어서 그전에는 연안어업은 다 구조조정을 했는데 연안통발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통발은 또 단가가 높습니다. 업종별로 단가가 다른데 단가가 높고 또 배가 1톤짜리 배도 있을 수가 있고 5톤짜리 배가 있을 수도 있고...

조갑련 위원 과장님, 제가 신청어업인 그러니까 2013년도에 신청한 어업인이 몇 척이냐고 물었어요.

○수산과장 윤재원 올해는 10척 되어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10척을 어민들이 신청하신 거예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조갑련 위원 그러면 15척이 사업량인데 열 분 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말이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조갑련 위원 그러면 결국은 5척의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겠네요?

○수산과장 윤재원 그 부분은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조갑련 위원 아니, 예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척 수를 적어놔서 사업량에 대해서 19척, 15척 적혀 있었기 때문에...

○수산과장 윤재원 이 척 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평균 4,100만원~4,200만원 정도로 보고 척 수를 잡아 놓은 것이고...

조갑련 위원 그러면 신청하신 어업인들을 100% 받아주신 것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일단 신청은 다 받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신청은 10척으로 신청을 했다는 말이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조갑련 위원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자르겠다는 말씀이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조갑련 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산을 15척을 했으면 아마 10척은 다해 줄 수 있겠네요?

○수산과장 윤재원 그런데 배들이 톤 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전부 다 저희들이 심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돈이 남았단 말이에요.

○수산과장 윤재원 작년에는 돈이 남은 이유가 최저 단가가 4,1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3,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3,000만원 남은 부분은 배를 남보다 천 몇 백만원 헐값에 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남게 되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신청한 어민들은 100% 수용을 해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자르신 것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일단 신청은 받고 예산 범위 내에서 자른 것입니다.

조갑련 위원 아, 신청 범위에서 다 했는데 3,000만원 남은 게 4,000만원인데 1,000만원 모자라니까 자른 것이다, 그죠?

○수산과장 윤재원 그러니까 그분은 3,000만원 받고 감축을 안 하겠다 이거죠.

조갑련 위원 그런데 아까도 정쌍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지금 제대로 대답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러면 2013년도까지 마지막으로 할 것인지 계속할 사업이신지...

○수산과장 윤재원 이것은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안 한다, 한다 말이 없습니다.

조갑련 위원 아니,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그런 정책을 내놓기 전에 창원시가 어민들이 원하면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어민들이 필요하니까 해 달라 하고 해야 해요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어민들은 그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하지마라 하면 안 해야 됩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그러니까 당초에 2008년도까지 지침을 만들 때 하고 안 한다 했는데 어업인들이 자꾸 올리니까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렇다면 이제 해양수산부도 그런 정책을 결정할 때 정말로 우리가 최후 전달체계에서 필요하다면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민들을 위한 수산과라면 어민들의 이런 요구가 있으니까 해 달라, 이건 계속 어민의 요구가 없을 때까지 해 줘야 된다고 정책적으로 계속 해수부에 올려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수산과장 윤재원 그것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한다, 안 한다 말 있으나 없으나 저희들이 계속 올립니다.

조갑련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어촌체험마을이라든지 연안어업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민들이 원할 때는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리고 해양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180페이지에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사업 실적 및 계획인데 여기 보면 2012년도 실적이 나와 있고 2013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유입 부유 쓰레기 수거 같은 경우는 2012년도로 마지막입니까? 아니면 다른 명칭으로 2013년도 사업이 계획이 된 것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작년에까지 이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해양쓰레기 처리 다른 부분에 같이 해서 다른 예산을 가지고 쓰레기를 같이 치우려고 빠져 있습니다.

이 앞에는 국도비로 내려온 부분이 따로 정해져 있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이 빠져서 다른 예산을 가지고 만약에 육지로부터 해양에 유입된다면 그것을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예, 그리고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3,000만원으로 예산을 했는데 낚시터라는 것은 우리가 해안선 약 300km 이상이 넘는데 그 전체를 이 3,000만원으로...

○수산과장 윤재원 전체가 아니고 한 곳에 지금 동판저수지에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조갑련 위원 어디요?

○수산과장 윤재원 동판저수지요.

조갑련 위원 동판저수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주남저수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이 저수지... 이것은 내수면 저수지다, 그렇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조갑련 위원 그런데 공식적인 낚시터로 지정이 된 낚시터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지정이 안 된 낚시터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지정이 안 된 낚시터에도 이렇게 3,000만원을 환경개선사업을 연간 쭉 해 줍니까? 한 곳만?

○수산과장 윤재원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 들어가는데 거기는 내수면 어촌계가 있습니다. 있어서 행랑객들이 저수지 자연낚시터에 많이 와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주남저수지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사업자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갑련 위원 이 사업자 선정은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수산과장 윤재원 저희 수산과에서 합니다.

조갑련 위원 이 예산은 창원시 예산입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수산과장 윤재원 예, 국도비 받아서 합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컨대 내수면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수면도 가능한 것인지...

○수산과장 윤재원 해수면도 가능합니다.

조갑련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시비만 아니라 국도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면 많이 홍보해서 지정이 많이 되면 우리 해안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알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산과장 윤재원 이 예산은 올해 처음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았는데...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처음 국도비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만 신청할 게 아니고 창원시가 해안선이 제일 길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시, 군에서는 하나 올릴 때 창원시는 10군데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게 맞죠.

○수산과장 윤재원 그 말씀은 맞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이런 사업도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 하니까...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신청을 해라 해서 끝이 아니고... 어촌계에 계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라 해서 절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청이든 구청이든 그 마을 단위로 해서 할 수 있어서 생활이 개선되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수산과가 균형발전에 이렇게 오다보니까 좀 모르는 부분도 많고 미비한 부분도 많고 이래서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잘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162페이지에 시설비 밑에 단락에서 두 번째 사고이월에 재정건의사업에 1억원이 행정절차상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이 2,000만원만 집행되고 8,0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이것은 주남저수지에 살고 있는 분들, 어업인들이 계류장을 설치하려고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가 환경단체에서 거기는 환경이 훼손된다 해서 상당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반대에 부딪혀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강기일 위원 지금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지금은 완공을 다 했습니다.

강기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단락에 계속사업비 조서에서 소규모 바다목장사업이 20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5년으로 해서 매년 4억씩 해서 2012년도에 예산이 바닥 났거든요. 2013년도부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이 사업비는 작년 2012년도에 끝나야 되는데 올해 사업이 이월됐습니다. 이월돼서 올해는 이 앞에는 인공호수시설 같은 것을 했는데 지금은 자원조성, 전복이라든지 해삼을 넣고 이 사업은 20억으로써 마무리 됩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강기일 위원 앞으로는 이 사업이 국도비 지원 사업이 없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사업 요청을 해서 관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2013년도 지금 현재 확보를 못했네요?

○수산과장 윤재원 2013년도는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2년도까지 사업이 끝납니다. 끝나는데 이 사업이 전체 5년 동안...

강기일 위원 남아있는 잔액이 지금 11,718,000원 가지고 2013년도 사업할 것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아닙니다. 이게 4억인데 미리 작년에 이 사업장에...

강기일 위원 2012년도에 당초 예산에 2013년도 사업을 붙여놓은 것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1,100만원은 사업자가 착공계를 제출했기 때문에 돈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단락에 지금 현재 공사계약 집행현황 1억 이상을 보면 전부 다 입찰을 제한경쟁 입찰경쟁으로 다 했는데 16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단락 보면 남양항수산물처리공동작업장 설치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왜 수의계약으로 했죠?

○수산과장 윤재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의문이 가서 회계과에 문의를 하니까 이것은 종합으로써 우리 관내 2인 이상하는 데는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강기일 위원 2인 이상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 사업 자체가 해당이 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참 의문이 가서 계속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회계 파트에서 이것은 이렇게 용어 자체를 이렇게 쓴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강기일 위원 우리 시에서 봐 보면 2,000만원 이상은 모두 그렇게 입찰경쟁제한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시장님의 특명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자료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다음은 164페이지 위에 치어방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방류사업을 하는데 대부분이 보면 훈민수산 남훈씨하고 상록수산 김득우씨 이렇게 수산하시는 분의 개인 이름으로 해서 방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방류는 우리가 시에서 국도비 해서 지원받은 것으로 그쪽으로 방류를 할 수 있는 치어를 구입해서 방류하는 사업을 민간 사회단체에다가 주는 것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고기를 검수하고 받아와서 바다에 방류를 합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직접 방류하는 것은 우리 시가 한다, 그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강기일 위원 그러면 어패류는 우리가 방류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어패류는 우리 시에서 방류는 아직 한 적이 없고요.

강기일 위원 예를 들면 바지락이라든지 피조개라든지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업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종묘를 만들 때, 종묘를 생산하는 데다가 미리 주문을 해서 어업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요청하면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수산과장 윤재원 금방 말씀하시는 부분은 직접 어촌계 단위라든지 수협이라든지 돈을 지원해서 올해 한 1억2,000만원 정도... 공유수면에 그것을 뿌리게 되면 나중에 어떤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조개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서로 파 먹으려고 싸움이 나고 그래서 어장을 갖고 있는 어촌계 단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어촌계 단위로 할 때 피조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피조개도 수협을 지원을 해서 수협에서 어촌계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올해 피조개 지원사업이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씩 됩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지금 그 금액은 올해 6,0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6,000만원 지원이 됐는데 실제 진해구 쪽에 피조개를 살포를 하는 계는 놔두고 어촌계에서만 해도 한 3억 정도로 6,000만원하고 자기들 한 2억4,000만원 더 얹어져서...

강기일 위원 그래서 3억 정도로 한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3억 정도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어촌계에서 2억6,000만원 정도 하는데 시에서 6,000만원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그것은 저희들 많이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옛날부터 되어 오니까 예산이 많이 깎입니다. 도와주신다면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진해 앞바다에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바지락 사업으로 인해 가장 적합한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조개 사업으로 아주 적합한 바다로 되어 있고 또 피조개 사업으로써 진해가 경제붐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경제붐이 일어났던 지금 현재 피조개가 일본 수출로 인해서 많은 엔화를 벌어들이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는 방류가 차츰 고갈되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묘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조합에만 뿌려서 나중에 사업으로써 거둬들이는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우리 시가 일련의 여기에다가 정말 바다의 수산사업으로써 진해수산계하고 같이 해서 방대한 사업으로써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럼으로써 올라오는 수입 자체가 이미 세수로써 들어오고 세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 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세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거든요. 해양사업이라는 것이 모두 다 보면 기반시설이고 시설 자체가 모두 다 소비성이지만 수입으로써 올라올 수 있는 것은 관광객하고 이런 피조개 사업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피조개 사업에 6,000만원 가지고는 정말로 수협에 있는 분들에게 하기에는 얼굴을 대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혹시 국장님께서 앞으로 내년도 2014년도 예산 확보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진해수산계하고 1대1 사업적으로 해서 진해수산도 한 3억 정도해서 우리 시도 한 3억 정도해서 그러한 사업을 10년간 정도 피조계 방류사업에 대한 수입으로 인한 단계적인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인 피조개 사업에 투자할 의향은 없는지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민소득증대 차원에서는 사실 우리 부서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살포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위원님께서는 적극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국장님, 꼭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통합이 된 인센티브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이런 사업에 써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진해 쪽에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각 부서는 안 맞지만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수산사업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다른 내용은 빼고 아까 전에 해양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환경개선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2012년도 2013년도 해서... 180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정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해안가를 나가 보면 해안가변에는 지금 폐스티로폼이 너무나 많이 눈에 띄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꼭 태풍이 불어서 바람이 불어서 수거할 때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계획을 잡아서 연간 정화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을 실어다가 우리 시에서 쓰레기 처리하는데다가 분리수거를 해서 하려고 하니까 스티로폼이고 나무 또 밧줄, 그물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게 양이 많고 처리하는 과정이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도 지금 여러 가지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요즘 차량용 스티로폼을 녹이는 그런 기계들도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저도 그 말씀은 얼핏 들었는데 그것을 저희들도 검토를 옛날에 한번 해 봤는데 그 스티로폼을 녹이려면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스티로폼이 물에 항상 젖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안가에 또 모아서 올려놓으면 또 바람 불면 날아가고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선이 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강기일 위원 우리가 해안선이 321km로 많으니까 그것을 일일이 실어다가 각 구청별 분리수거장으로 가자면 굉장히 양이 많으니까 그게 5톤 트럭 한 대 정도에 실려 있는 장비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런 부분을 한 대 정도 구입을 해서 폐스티로폼을 한 군데 모아놓으면 바닷가에 직접 찾아가서 부피를 줄이는 일에, 스티로폼을 녹이고 해서 부피를 줄이는 쪽으로 연구를 해서 해안변을 정화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통합창원시 내 해안변에 흰 스티로폼이 안 보이는 그날까지 정비가 계속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나중에 총괄질문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공창섭 위원 예.

○위원장 장병운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두 개 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은 수산과 예산을 우리가 달았으면 이런 질문을 안 해도 될 수도 있는데 보니까 바다정화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불가사리 수거라든지 채취에 대해서는 없어요. 혹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저희들 불가사리 수매사업비가 있는데 본청에서 하지 않고 구청에 2,000만원씩 해서 지금 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여쭤봤고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있는데 동판저수지라고 그랬고 실은 저는 갯바위인 줄 알고 억수로 좋아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수산과가 오기 전에 해양개발사업소로 있었을 때 이런 주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산과 업무니까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업무 협조 요청을 해서 청소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수산과하고 다행히 묶여져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경남 갯바위 중에 가장 지저분한 데가 저는 개인적으로 진해 갯바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 가을쯤 되면 고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진해 쪽 섬 있는데 갯바위들이 상당히 쓰레기가 많고 지저분합니다.

인근에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편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찾아가요. 거기도 상당히 지저분했었는데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냐 하면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을 갯바위 청소하는 날로 정해 놓고 출조를 안 시킵니다. 이 정도 노력을 하고 있고 인근에 또 한 군데 더 있어요. 외포 같은 경우에도 외포 방파제가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 상당히 지저분했습니다. 거기는 또 월요일을 갯바위 방파제 청소하는 날로 잡아놓고 낚시점들이 영업을 안 해요.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창원도 이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한때 낚시를 좋아했기 때문에 진해 갯바위를 가을이면 간혹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잘 안 가요. 왜냐, 워낙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낚시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깨끗하면 잘 안 버립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이렇게 있으면 따라서 버리고 가요. 낚시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쓰레기 분명히 주워서 옵니다. 그런데 지저분하게 놔두면 거기다가 얹어버리고 안 들고 와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돈이 들겠지만 갯바위 청소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한번 깨끗하게 청소를 해 놓으면 잘 안 버리거든요. 발판이 좋고 깨끗하고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가면 지저분한 데는 엄청나게 지저분합니다.

다음에 시간 날 때 같이 한번 둘러보시든가 그렇게 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보고 그리고 앞에 예로 가덕이나 외포 이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아마 파악하고 계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출조하는 배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 선장들한테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꼭 낚시인들 갯바위 출조하고 철수하기 5분, 10분 전에 청소하고 타라 이런 이야기도 해야 되고 실은 다른 쪽에 가면 그런 것을 갖다가 배에다가 붙여놨습니다. 5분, 10분만 시간 내서 자기 쓰레기 가져오자, 청소하자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하물며 거제 쪽에 가면 쓰레기봉투 안 가지고 타면 선장이 되게 뭐라 합니다. 청소하고 타라고 되게 뭐라 하거든요. 이런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위원 171페이지에 보면 멸치 포장재 지원이 있거든요. 우리 진해만에도 멸치가 지금 잡힙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진해만에서 잡히는 멸치가 전국에서도 우수한 축에 드는 멸치입니다. 합포 쪽에 근해망 어선이 많이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옛날에 보면 속천이나 소쿠리섬에서도 멸치를 많이 잡았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데 그러면 출하용 포장지에 멸치 이름이 뭐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출하용 포장지 밖에 한려수어 되어 있는데 그 밖에 시 상징물로 전부 그림이 앞, 뒤로 다 되어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저도 이름을 본 기억이 없어서 뭐라고 하나 싶어서...

○수산과장 윤재원 올해 처음 사업을 했습니다.

박순애 위원 그렇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박순애 위원 한려멸치라고 이렇게 나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한려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려수어 되어 있는데 그런 글이 적혀 있는데 밖에 그림은 통합창원시 상징물로 갈매기, 소나무, 벚꽃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게...

박순애 위원 지금 많이 잡히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멸치가 지금 관내에 많이 잡고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제가 아까 놓쳤는데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이 있습니다. 170페이지와 171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이게 2012년 사업내용에서 아직까지 추진 중인 사업이 하나 있고 용이수산은 아직 완료를 못하고 있네요. 그리고 2013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자부담이 40%고 국비 30% 지방비 30%가 있는데 성림수산 같은 경우는 부지가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 거죠?

○수산과장 윤재원 당초 신청할 때는 부지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부지를 신청 자격에 부지가 임대도 가능합니다. 임대가 가능해서 임대된 부지가 있었는데 이분이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임대료를 가지고 자기 홍합어장을 매입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자금이 달려서 재계약이 안 돼서 이번에 부지를 다시 확보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이게 11억6,000만원 정도 드는 적은 사업이 아닌데 아직까지 부지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업위치가 2012년도도 그렇고 2013년도도 그렇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사업 위치가 없었고 사업 위치해서 하나 더...

○수산과장 윤재원 이것은 도면을 가지고 하나 챙겨 드리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예, 주시고 이것 역시도 수산업을 하시는 분이 신청하면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점수를 도 수산관리과에서 점수를 매겨서 옵니다. 매겨서 오면 저희들이 그 점수 순서대로 경남도에 신청합니다. 도에서 해양수산부에 신청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됩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2012년도랑 2013년도에 창원시 관내 사업 신청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몇 개 신청했는데 몇 개 선정됐다 그런 것은...

○수산과장 윤재원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선정을 할 때 우리는 진단만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점수를 내서 도로 보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저희들은 거기에서 점수 오는 부분을 다시 한번 현지 확인을 하고 확인한 데서 또 우리 시에서... 거의 점수가 저기에서 오면 저희들은...

조갑련 위원 저기가 어디에요?

○수산과장 윤재원 수산관리과요.

조갑련 위원 그러면 그게 아니죠. 접수를 그러면 수산관리과로 바로 받습니까, 도로?

○수산과장 윤재원 아니, 우리한테 신청이 오면 우리가 수산관리과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그 의뢰를 해서 모든 지침에 나오는 점수를 거기에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수산관리과에서 공문이 넘어옵니다.

조갑련 위원 그게 아니라 수산업 대표가 신청을 할 때 창원시로 하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조갑련 위원 창원시에서는 거기에서 그대로 도로 진달을 합니까, 아니면 창원시에서 점수화를 해서 보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점수는 거의 그대로 하는데...

조갑련 위원 그대로는 어디에서... 누가 그대로 처음에... 점수를 그대로 한다는 것은...

○수산과장 윤재원 온 점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점수가 어디에서 오느냐고 묻잖아요. 처음에 신청을 했을 때 어디로 신청을 하느냐... 자꾸만 과장님은 점수가 온다고 했는데 그 점수가 어디에서 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점수를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의뢰를 합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의뢰하셨는데요?

○수산과장 윤재원 경남도 수산관리과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창원시에서는 점수화하지 않고?

○수산과장 윤재원 저희들은 그쪽에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점수 넘어온 부분을 마음대로 손대기 어렵습니다.

조갑련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업체에게 신청을 받잖아요. 그러면 신청을 받은 그 서류를 그대로 경상남도로 보내는지...

○수산과장 윤재원 아니, 수산관리과에...

조갑련 위원 수산관리과가 경상남도죠?

○수산과장 윤재원 경상남도 안에 속해 있는 마산항만청에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창원시에서 점수화하지 않고 보내잖아요. 자료를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저한테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업체들이 창원시에 신청을 하고 그 서류를 수산관리과로 보내잖아요, 그게 맞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조갑련 위원 그럼 그 수산관리과에서 지침에 의해서 점수가 내려온다는 말씀이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조갑련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그러면 그 점수가 창원시에서는 점수화하지 않는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또 조정이 가능하신 겁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그것은 그렇게 넘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조정은 거의 안 합니다. 순위가 정해져 오기 때문에 수산관리과에 의뢰하도록 딱 되어 있거든요. 점수 부분은 지침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뢰한 기관에서 온 점수는 저희들이 손을 못 댑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3년도는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하셨어요?

○수산과장 윤재원 4개소가 신청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4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3개소가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조갑련 위원 그러면 2012년도는 혹시 몇 개소가 신청해서 몇 개소가 선정됐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6개소 신청해서 1개소가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예, 일단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 하려고 하더니 안 하고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4군데에 주는 지원액이 각자 다릅니다. 그런데 보면 창원해병전우회, 진해해병전우회 그 다음에 해양구조단, 해양감시단 각자 120 130 130 100 이런데 20~30만원 가지고 많이 삐져 있던 그런 부분인데 큰 집이라고 많이 주고 작은 집이라고 적게 주고 적게 편성하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차액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위원장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 금액을 사람이 많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조금 금액의 차이를 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예, 알겠습니다.

321km 중에서 바다 면적을 보면 진해가 최고 많고 해병전우회 인원을 보면 진해가 최고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도 당초 예산 시에 평등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관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일 위원 국장님, 장시간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 해양수산국을 접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연안생태환경에 대한 로드맵에 대한 것은 이번에 지적사항으로 남겨서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서 우리가 해양수산국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질문 내용에는 안 나왔는데 국에서 빨리 각 해당 과에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해상콘도, 유어장 관리에 관한 것들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없습니다. 내용도 없고 그래서 해상콘도를 용어로 유어장이라고 하는데 유어장에 관한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조례로 만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의 대비라든지 바다 위에 태풍이나 이런 것이 했을 때는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이번에 지적사항으로 남겨서 부서에서 관련된 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인명사고가 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해양수산국 전체가 지금 현재 국비 확보에 미흡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수산과 사업만 보더라도 모두 다 국비를 요청하거나 사업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잡아서 국비나 도비로써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해양수산국에서 국비나 도비로 요청해서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사업을 명칭을 잘못 기재해서 요청을 못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깊이 반성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러한 데 대한 사업 계획을 잡아서 하려고 그러면 정확한 자료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오면 그러한 부분이 안 되겠느냐 싶은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국장님께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갑련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조갑련 위원 조갑련 위원입니다.

제가 해양수산국 전체로 각종 위원회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국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해양개발분야 시책추진위원회, 로봇랜드분야 시책추진위원회, 항만지원분야 시책추진위원회, 창원시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등 제가 7건의 위원회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근거를 보면 창원시의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 임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양수산국의 위원회는 여기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었는데 조례하고 반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서 살펴보시고 국장님께서 수정할 수 있으면 빨리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전 부서를 대표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특별히 준비는 안 되어 있는데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양개발사업소에서 올해 3월달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해양수산국으로 편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산과가 새로 편입하게 됐는데 앞서 질의와 감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특히 수산과 업무에 대해서 새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 또 예산 확보가 결국 어민들의 소득과 연결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우리 해양 업무는 해양신도시, 로봇랜드 이런 대형사업 위주로 해 왔고 지금은 어느 정도 중요한 사항은 다 결정되고 이제 정상궤도에 진입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향후 저희 국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은 해양레저스포츠 산업의 육성입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위원님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테니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0~30년 전만 해도 귀족스포츠, 테니스 칠 정도 되면 일반인은 못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테니스를 금전적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기호나 취미가 달라서 못 치는데, 해양스포츠도 지금 귀족스포츠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는데 해양스쿨에 가면 2시간을 딩기요트나 윈드서핑 하는데 강습료 합해서 15,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다에 빠져도 추위를 타지 않고 입을 수 있는 옷 이런 것도 다 무료로 제공하고 샤워시설도 다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인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언제 한번 기회를 내셔서 솔선 한번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이게 향후 한 5년, 10년 후에는 누구나 테니스를 쉽게 치듯이 바다에 가서 윈드서핑과 딩기요트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한번 체험 기회를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국장님, 감사합니다.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가 끝났으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10명)
강기일공창섭김성일
김종대박순애방종근
장병운정쌍학조갑련
조재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정재윤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수산과장 윤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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