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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10.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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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0월 29일(화) 11:00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안)

2.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제안)


(11시13분 개회)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안 설명을 일괄 듣고, 각 1건씩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안)

2.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제안)

(11시14분)

○위원장 이치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선애 부위원장님께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선애 부위원장 박선애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징수 사무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수정하고,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적법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현행 회의 운영 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원의 의안발의 시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둘째 5분 자유발언 횟수를 한 회기 중 1인 1회로 규정하며, 셋째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경우에 표결하게 되는 원안을 규정하고, 넷째 인터넷 중계방송시스템 도입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을 규정하고 대상 및 기준 수화통역서비스 제공 규정을 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박선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평소 계속 논의되어 왔던 사항이며, 의원들이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잘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개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중계방송시스템에 대해서 본회의장은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인터넷 중계시스템은 지금 저희들이 도입을 하려고, 장비 구입하는 문제는 조달구입 요청을 하고 있어서 아마 11월 정례회 때부터는 본회의장 회의광경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인터넷 중계가 가능하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이 사항은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 요청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입을 합니다. 하면서 또 수화방송도 가능하게끔 해서 장애가 계신 분들도 우리 의정활동 사항을 바로 바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시스템 도입을 준비를 하고 있고, 어쨌든 11월 정례회의 때에는 중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녹화중계는 어떤 경우에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녹화는 일단 실시간 중계되고 난 이후에 그 내용을 사후에라도 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에 등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회의장 회의내용을 우리 시민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우리 홈페이지 내에서 시청하실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상임위원회는 계획이 없습니까? 혹시 중계할 계획.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장기적으로는 상임위원회도 중계시스템 형태로 가야한다는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도 대부분 생각이 같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현재는 녹화해서 인터넷에 올리지는 않고 있는데 이번 회기 때부터는 녹화해서 위원회 활동사항이 게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일단 그 부분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난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실시간 중계하는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경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본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역시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개선하고 보완해야 된다는 말씀이 많아서 이거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검증했던 그런 부분이고 하니까 원안대로 이 안을 통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경희박선애백승규백태현
이우완이치우전홍표정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의회담당관  신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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