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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7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9.09.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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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9월 19일(목)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나. 주남저수지사업소

다. 해양수산국

라. 창원신항사업소

마. 5개 구청(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수산산림과), 상하수과)

2.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10시04분 개회)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명절 잘 보냈습니까?

청명한 가을이 시작되는 9월입니다. 아침, 저녁 제법 쌀쌀해진 가을바람에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9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환경녹지국, 주남저수지사업소,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5개 구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9월 10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창원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창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모두 6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주남저수지사업소 소관 2019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국 환경녹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조현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과 주남저수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70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714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570페이지부터 57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29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13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 40억 2,5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39억 3,300만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에 15억 2,500만 원이 증액되고, 차량 운행제한시스템 구축사업비 8억 4,900만 원, 쿨링&클린로드 구축사업에 9억 5,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는 등 하반기 정부 추경으로 미세먼지 저감사업 예산에 총 127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577페이지부터 57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억 3,700만 원이 증액된 901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1억 5,600만 원, 창원재활용종합단지 위탁운영비 4억8,700만 원을 증액하고,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 사업에 2,700만 원,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장관리과 소관 58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00만 원이 증액된 54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19년 상‧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 3,900만 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급여인상분으로 1,800만 원 증액, 국비 집행잔액 반납 등 2,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공원과 소관 581페이지부터 58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14억 4,700만 원이 증액된 346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비에 200억 원, 만날 공원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7억 원을 증액하고, 공원조성사업 토지보상 및 수용 용역비 5억 원, 대원레포츠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 마산합포구 물놀이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583페이지부터 58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8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84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및 공공산림가꾸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정부 추경 반영에 따라 6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음정체육공원 테니스장 정비 1억 8,000만 원, 산림조합특화사업 7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남저수지사업소 소관으로 659페이지입니다.

주남저수지 주변 철새먹이터 및 쉼터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9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총 조성액은 기정액보다 9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74억 6,900만 원입니다.

진해음식물 자원화처리장 반환금 69억 100만 원, 2018년도 결산액 28억 5,900만 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및 주남저수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조현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2019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전체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738억 8,500만 원이 증가한 3조 6,918억 2,5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조 8,856억 7,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8,061억 4,5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기능별 세입과 세출 총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조직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064억 5,500만 원보다 1,813억 4,900만 원이 증액된 8,878억 500만 원으로 우리 시 예산의 24.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대비 22.96%인 865억 1,100만 원이 증액된 4,633억 4,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대비 28.77%인 948억 3,800만 원이 증액된 4,244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 부분입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출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에서 먼저 환경녹지국, 주남저수지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녹지국의 세출예산은 1,714억 800만 원으로 370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남저수지사업소의 세출예산은 92억 400만 원으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지원에 40억 2,5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39억 3,3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15억 2,500만 원, 쿨링&클린로드 구축사업에 9억 5,000만 원,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에 200억 원, 주남저수지 주변 철새먹이터 및 쉼터 조성 토지 매입에 10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국의 세출예산은 2,011억 1,800만 원으로 524억 4,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창원신항사업소의 세출예산은 31억으로 6억 5,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아름다운 휴양어촌 주도항 위탁사업비에 20억 2,800만 원,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282억 원, 해양신도시건설 대행사업비에 211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은 1,106억 2,200만 원으로 117억 6,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쌀소득보전 고정 직불금에 29억 300만 원, 밭농업직불 보조금에 11억 5,600만 원, 농작물재해 보험료 보조 지원에 11억 7,600만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10억 3,000만 원,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비 지원사업에 19억 4,500만 원, 농산물 검사소 설치에 6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 사업비 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세출예산은 1,250억 700만 원으로 175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의창․성산구 노후수도관 교체 및 개량사업에 35억 8,000만 원, 감계배수지 설치공사에 79억 원, 창원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68억 9,2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하수도사업소의 세출예산은 1,837억 600만 원으로 529억 7,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자본예산 예비비 374억 1,000만 원,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 임대료 25억 7,300만 원, 창원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1억 3,000만 원, 진해 동부맑은물재생센터 증설사업에 30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진해 여좌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12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20페이지 구청 소관입니다.

5개 구청의 주요사업으로는 의창구청은 천주산 등산로 화장실 설치공사에 2억 원, 용지문화공원 야외무대 막구조물 정비에 2억 원이며, 성산구청은 내동공원 배드민턴장 정비공사에 1억 2,100만 원, 반송공원 다목적 운동장에 1억 원이며, 마산합포구청은 배급수관 누수 수선에 2억 원이며, 마산회원구청은 중리체육공원 정비에 8억 원이며, 진해구청은 남문지구 동천변 산책로 조성공사 실시 설계용역에 6,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 외 수도검침원의 정규직 전환으로 검침원 인건비, 산불감시원 인건비,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비 등 소규모 사업 예산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과 세입예산을 정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사업규모 축소나 변경 등으로 기 편성한 세출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는 사업비 등을 우선적으로 삭감하고 공모사업, 주민건의사업, 법정 의무적 경비 등에 투자함으로써 재원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사업과 관련 대기오염방지 시설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차량 저감 장치 부착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 차량 운행 제한시스템 구축, 쿨링&클린로드 구축사업과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 39사개발이익금으로 주남저수지 철새먹이터 및 쉼터 조성,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창원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과 같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과 생활폐기물처분부담금, 창원시 재활용종합단지 위탁운영비, 노후수도관 교체 및 개량사업,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과 같이 당초예산 부족분의 문제는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보다 철저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국도비 반납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예산 심사시 신규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세출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도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6건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 규모는 당초 3,895억 7,300만 원에서 93억 2,700만 원이 증액된 3,98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등 총 4건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 규모는 당초 329억 8,800만 원에서 97억 6,500만 원이 증액된 427억 5,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변경내역은 수입이 진해음식물 자원화처리장 설치 사업비 반환으로 53억 5,400만 원에서 122억 5,500만 원으로 69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2018년도 결산보정 예치금 회수로 2018년말 조성액이 123억 5,400만 원에서 152억 1,400만 원으로 28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은 변동 없으며, 2019년도말 기금조성은 당초 167억 800만 원에서 9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64억 6,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은 수입과 지출액 변동이 없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 시설을 위한 기금 운용으로써 설치목적과 기준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양은 많지 않지만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있어서 과별로 하고, 일괄 질문시간을 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 부분 565페이지부터 566, 세출 부분은 570에서 579,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환경정책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570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여기 포획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은 포획 틀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입 하는 것은.

이치우 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도 포획도 그러니까 포함이 된다는, 이 예산에 말고 우리 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포획도 우리 정책과 소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지금 보면 우리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포획을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우리 창원시에서는 앞으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환경부나 도에서 다른 지침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일단은 우리 관내에서 지금 야생동물 출현 신고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포획 틀을 1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기존 것보다 조금 더 큰 틀이 좋겠다 해서 조금 규모가, 크기가 좀 더 큰 것으로 해서 한 5개 정도 추가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우리 창원시의 앞으로 계획은 돼지 열병으로 인한 어떤 포획을 금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다,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 관내에 돼지 개체수를 우리가 임의적으로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런 조사는 된 바가 없고요.

이치우 위원 멧돼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멧돼지 개체수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천적이 없다 보니까 갈수록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 포획단에 의해서 포획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라, 그래서 마침 우리가 포획틀 제작에 대한 예산도 편성되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예산도 작아요.

포획틀을 우리가 많이 제작을 해서 피해 지역으로, 창원시가 보면 농촌지역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농작물 피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포획틀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좀 더 많이 보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방제단에서 방제하는 그 자체는 한계가 있더라고, 우리 총기 사용규제도 또 많이 받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포획틀이라도 많이 보급을 해서 이것 농작물을 멧돼지로부터 좀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 생각이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포획틀은 필요한 수단이기는 한데요. 사실상 포획틀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획을 하려고 그러면 그 안에 먹이도 줘야 되고 하여튼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동하려면 한두 사람이 들 수 있는 그런 무게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포획틀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나 업체를 선정해서 농가들이 원하면 우리 시에서 옮겨주는 그런 사업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포획틀은 올해 한 5개 추가로 하고 내년에도 좀 추가로 구입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 멧돼지가 지금 개체수가 많고 또 앞으로 다가올 겨울철 되면 먹이가 모자라다 보니까 민가까지 내려오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치우 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이것이 차량으로 이동해서 포획틀을 차량에 싣고, 집 가까운 텃밭까지도 내려오는 그런 실정이더라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이동이야 거기가면 포클레인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중장비를 써서라도 우리가 옮길 수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포획틀이 모자란다는 것이지요.

지금 실례로 들면 가주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뒷산을 바로 끼고 있기 때문에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크고 작은 것이 아주 많이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정작 필요로 하는 데는 지금까지도 포획틀 자체가 한개도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년도에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를 했었더만 아직까지도 보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년도 행감 할 때 내가 이것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보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렇게 보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반갑습니다. 전홍표입니다.

저는 주요사업조서가 좀 편할 것 같아서 이것을 보고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6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원을 감시할 수 있는 인력 구성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산불조심이나 일반 일보다는 조금 자격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사항이라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전홍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환경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그 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9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모집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17명이 신청접수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전홍표 위원 예, 이것 한번 점검을 하실 것이 연소가 어떻게 돼서 나오는 것인지 그다음에 백필터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옆에 보면서 공장에서 굴뚝에 연기만 나오면 신고한다, 안 한다 이런 것도 안 그러면 제2의 민원 소지가 있거든요.

적법하게 처리되어 있는데 그냥 백무 연기가 나온다 해서 감시원에 고발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전교육이 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교육 계획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그리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구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5대를 사는데 약 5,000만 원 정도인데 한대 1,000만 원짜리 제품을 구입하실 예정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한 800~900만 원 정도하는 것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라는 제도가 환경부에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능인증 마크가 안 찍힌 것을 사면 이것이 법적인 인증 그다음에 데이터 값에 대한 것을 인정을 못 받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1,000만 원짜리라고 하니까 아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됐던 기계로 리스트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싶어서 이렇게 좀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예.

전홍표 위원 그다음에 쿨링&클린로드 구축사업 이것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좀 해 주시면 여기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좀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쿨링&클린로드 구축사업은 미세먼지저감 사업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올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했고 그중에서 우리는 마산회원구 봉암공단 쪽하고 그다음에 성산구 공단로 쪽에 두 군데를 신청했는데 전국에서 10개소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됐는데 우리 시는 여기에 봉암공단 이쪽에, 봉암공단 사거리 쪽에 양방향으로 클린로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지금 미세먼지가 발생하게 되면 주로 도로에 있는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서 살수를 하고 있는데 차량이 운행하다보니까 그보다는 차라리 도로 중간 중앙분리대 쪽에 고정식으로 살수될 수 있는, 자동으로 살수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봉암공단 사거리 쪽에 한 500m 4배 정도로 해서 지금 할 계획이고요. 일단 이 지역은 위에 인근에 봉암수원지가 있습니다.

봉암수원지 물을 활용해서 하면 다른 지역보다는 좀 적은 비용으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지금 설계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홍표 위원 예, 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 시에서 개발을, 발굴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봉암수원지 수압이 위쪽에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다른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보다 저에너지로 운영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 대구나 다른 지역에서 운영되는 것 중에 단점이 지나가는 차량이 그냥 깨끗하게 세차를 했는데 그것이 쿨링시스템 이것 때문에 조금 차 외관에 손상이 좀 온다고 또 다른 민원사항이 발생된, 그래서 이것 사업시행 하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홍보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름시즌에 여기에서는 도시열섬효과 저감, 미세먼지저감 그리고 노면의 주기적인 살수를 통해서 비점오염원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이니 깨끗하게 씻었던 차가 물이 튈 수 있으니 조금 조심해 주시라는 사전에 정보를 조금 해야 제2의 민원이, 좋은 일하고 또 좋은 민원이 올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당부드립니다.

훌륭한 아이디어와 산업화 시킨 점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의 질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5개 사서 어디 비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세먼지 측정기.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 우리 그.

○위원장 노창섭 구별로 주는 거예요, 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구별로 줄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올해 10명을 모집하거든요. 10명해서 구별로 2명씩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측정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위원장 노창섭 다니면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하는.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인원 관리도 구청이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정책과.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멧돼지 부분에 추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농업분야에는 농사짓는 분이 열악한 부분이 전부 다 거의 노인들이 많은데요. 이 농기계 부분도 저희들이 택배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틀 이것도 실제적으로 나이 많은 분들이 옮기기가 상당히 무겁잖아요, 그렇지요?

2~3명씩 붙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여기 정책과에서도 농기계 부분만큼 택배로 또 필요한 지역에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겠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권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국비가 보니까 반납이 좀 많고 슬레이트 처리 이 부분에 상당히 농어촌에 이것이 심각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국비가 환수가 많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또 왜 그러는지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농업용 폐비닐 수거 안 있습니까.

이것이 전에도 제가 예산을 조금 더 책정을 해서 수거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래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농업용 폐비닐 수거가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일단 제 소관이 아니라서.

○위원장 노창섭 잠깐만, 농업용은 따로 하고 정책과하니까.

슬레이트 반환이 많은 부분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슬레이트 관계는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작년에 총 201건이 신청이 됐었는데 포기자가 60가구가 발생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63동을 지금 철거할 계획이고요. 올해는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신경 써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슬레이트 지원사업비가 환경부에서 사업비가 좀 더 많이 내려올 것으로 그래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 해소될 것으로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슬레이트, 촌에는 지금 현재 등록이 안 된 주택이 많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권성현 위원 많은데 이것 신청을 했는데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주택은 그것이 안 되다보니까 누락이 된 부분이 많아요.

현재로 지금 북면뿐 아니고 지금 동읍이나 대산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 주택이 정상적인 주택이, 옛날 촌에 있는 집은 정상적인 주택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등재가 안 되다 보니까 누락되는 부분이 자기들이 신청을 해도 계속 이것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며칠 전에도 들었거든.

들었는데 주택이 되어 있는데 등록이 안 되더라도 이것은 주택 슬레이트 이것 수거를 할 때는 같이 수거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공문을 내려주든가, 읍면동에, 그렇게 해 주시면 이것이 무허가 주택이라도 이것 슬레이트를 우리가 수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대로 방치를 해 놓으면 공해가 더 발생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 좀 다음에라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무허가도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런데 이제 사는데 살다가 이사를 나와서, 그 집에서 이사 나온 집이 수다하거든, 촌에는 지금 수다합니다.

그런 부분이 수다하니까 그런 부분은 안 살아도 어차피 저것을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것 놔 놓으면 방치를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무허가도 된다고 했는데 주거할 때 문제인데 우리 제기하신 분은 농가에 빈집이 많다는 것이고 그 빈집 많은데 슬레이트 지붕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것 가능합니까?

권성현 위원 주인이 신청을 하면.

○위원장 노창섭 밖에 있어도, 도시에 있어도.

권성현 위원 밖에 계셔도 주인이 신청하면, 집이 그대로 있거든, 지금.

폐허가 되는데 주인이 신청을 하는데 무허가 건물이고 이러다 보니까 신청을 안 받아 주니까 아무튼 그런 것도 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우리 사업비 내에서 가능하면.

권성현 위원 융통성 있게 좀 해 주이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융통성 있게.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이것이 국비를 반납하는 것이잖아요. 국비 내려오는 것인데 우리가 최대한 슬레이트라는 것이 안 좋은 물질을 빨리 수거해서 처리하자는 것 아니에요? 국가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것을 여러 가지 정황이나 상황 보면 좀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어쨌든 많이 할 수 있도록, 반납 안 해서 창원시내 안에 해결하자 이런 뜻이니까 계속 반납되고 아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아까 위생과는 따로 별도로 위생과 할 때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멧돼지 부분에 좀 더 몇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각 구청에 돈을 다 내려줘서 멧돼지 포획하는 포수들한테 지급되는 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수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포수들이 혹시나 멧돼지 잡으러 갔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런 적은 없고요.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이 된다면 그 책임 소재는 저희 시에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쪽 개인들에게 다 가는 것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수렵보험은 개인적으로 들고 있고요, 그분들이.

지상록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 피해보상 조례에 의해서 보상은 될 수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저희 시에서 보상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지상록 위원 그리고 또 몇 가지 질문드릴 것이 수당이 다른, 한 마리당 5만 원이고 그리고 마릿수를 제한을 해 놨더라고요, 10마리로.

그 이상 잡으면 보상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주는 데도 있고 1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또 마릿수를 제한하지 않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험 부분도 시에서 들어준다는 지자체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 말씀드린 것인데 보험은 그러면 의무적으로 그쪽에 다 들 수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수렵보험은 본인들이 다 들은 사람한테 저희들이 방제단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면 보험적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부분이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지상록 위원 그러면 아까 멧돼지 포획틀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비용도 들겠지만 저희 시에서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마릿수를 제한하는 것을 없애거나 아니면 마리당 수당을 조금 더 높여서 효율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 좀 참고해서 내년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무튼 장단점을 따져서 포획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그리고 572페이지 그리고 조서는 16페이지고요.

아까 존경하는 전홍표 부위원장님께서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반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번부터 미세먼지 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부분 질의 많이 드렸습니다.

보니까 DPF 철거나 부착 같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서, 정책에 반영된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지나다니다 보면 아직까지 미세먼지를 분출하는 차들이 되게 많습니다.

노후경유차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법 배출원 감시반을 운영하듯이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신호위반을 한다든지 그런 파파라치들을 해서 신호위반 차량을 시에 올리면 수당을 주고 그 사람에게 과태료를 주는 정책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해서 정책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는 없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이번에 감시원들 역할들이 직접 개별 공장에 들어가서 단속을 하는 그런 역할들은 아니고요.

지상록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행정보조역할들이고 일단은 순찰 위주로 하면서 오염원들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에 매연 뿜는 것 안 있습니까?

지상록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런 역할들도 같이 할 것입니다.

지상록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다른 공무원분과 이야기를 하니까 구청이나 시청이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실제적으로 제가 봐도 한두 명이 그 업무만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항상 요즘은 뭐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늘려서 그런 미세먼지를 많이 분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제재를 가했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들 참고해서 강력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것 추가로.

○위원장 노창섭 똑같은 이야기입니까?

이치우 위원 예.

과장님, 마천주물공단 있지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치우 위원 거기에 보면 악취나 미세먼지감시원이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치우 위원 거기에 이번에 한 명, 감시원이 지금 한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마천주물단지 감시원들은 진해구청에…….

이치우 위원 진해구청 소관인데.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치우 위원 그것이 아마 진해구청에서 인원을, 감시원 한명을 증원해 달라고 아마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치우 위원 본 위원도 거기 현장에 직접 가서 업체들의 어떤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이 감시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감시원이 한명으로 가지고는 활동을 하기가 좀 모순이 많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더라고.

본 위원이 또 생각을 해 봐도 한명의 감시원이 감시활동을 하다보면 어떤 오해의 소지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보면 2인1조, 보통 보면 2인1조잖아요, 그렇지요?

1인1조를 하다보면 안전상에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것이 진해구청에서 한명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물론 이 사람들 기간제지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기간제 6개월인가 몇 개월인가, 기간제이지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연말까지 3개월짜리고요.

이치우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이 여기 환경정책과에서 어떤 승인이 떨어져야만이 인사팀 쪽으로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예산팀이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고용할 것입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진해구청에서 올라온 것 말이지요.

진해구청에서 증원을 해 달라고 우리 정책과로 올라왔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니, 진해구청에서는 진해구청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치우 위원 어쨌든 이것을 진해구청 쪽으로 한번 다시 되짚어 보시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위원장 노창섭 오후에 구청 있는데 또 한번 정확하게 질의해 보십시오.

이치우 위원 아니, 구청에서도 그러니까 한 것이, 저한테 요청으로 온 것이 이것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데 그러니까 구청에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무튼 이번에 이 추경이 편성되고 나면 진해구청에 2명이 내려보내지거든요.

이치우 위원 아,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활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할 것입니다.

이치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해구청 쪽에 다시 질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상세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치우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 중에 빠진 것이 있는데 멧돼지 포획틀 하나 제작비가 개당 얼마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200만 원입니다.

이치우 위원 200만 원.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 같으면 상당히 많은 포획틀을 제작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가 올해 5개 제작한다고 그랬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올해 추경에 1,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이치우 위원 1,000만 원, 그런데 이것 우리.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금 11개가 있고요. 11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하반기에 5개를 추가로 하고 내년에 또 추가를 할 그럴 생각입니다.

진상락 위원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치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많이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위원장 노창섭 환경정책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제가 마지막에 한번 드릴게요.

환경위생과 567 세입부터 세출은 577페이지부터 579,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여기 세출예산사업명세서 577페이지 보시면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 사업 이 꼭지가 있습니다. 이 꼭지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셉테드 사업인지 아니면 비상벨이나 CCTV설치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환경위생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8,100만 원이, 아참, 국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도비 8,100만 원이 저번에 내려와서 저희들 시비 1,8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2,700만 원 사업인데 도비가 한 30%, 시비가 70% 정도 됩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 공중화장실 52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범죄예방 차원 다중 밀집지역 내에 기존 비상 안심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지금 2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이것이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 사업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경찰청하고 같이 하고 있는 셉테드 사업이 연계가 되어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본 사항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까 과장님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 기억나시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위원장 노창섭 그것 답변 한번.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은 작년에 한 1억 4,000 올해는 지금 한 2억 5,000정도로 해서 작년에 비해서 한 1억 정도 지금 증가된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들 농촌에서 폐비닐 수거량이 많아서 우리 어떤 시 자체예산이라든지 환경부 예산이라든지 부족하면 매 추경할 때마다 이것은 농촌의 어떤 그런 환경 정화도 되고 또 재활용의 어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경해서라도 저희들 지급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전량 다 이래 수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연계돼서.

○위원장 노창섭 예, 추가로?

전홍표 위원 예, 농업폐비닐 수거보상비라고 이렇게 명칭이 농업폐비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직포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전홍표 위원 폴리염화비닐 말고 폴리프로필렌 그것도 수거대상입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아닙니다. 여기서 빠집니다.

권성현 위원 그것은 기술센터.

전홍표 위원 기술센터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없지요? 특별한 것은 제가 봐도 많지 않아서.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매립장관리과, 페이지수가 580페이지 한 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 과장님 사후환경조사 집행반납이 2,400만 원인데 왜 많이 반납이 되지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덕산매립장 1단계 매립장이 한산대로 이관되면서 거기 사후관리 부분도 실제적 이관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관된 것이 15년도에 이관됐는데 1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그 예산까지 합해서 저희들 18년도를 받았습니다.

18년도 비용이 실제적으로 보면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4,000만 원 비용하고 그리고 16년도에 부담해야 되는 그 부분까지 합해서 6,000만 원을 쓰고 지금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비용이 사후관리 그러니까 대기수질, 토양 등 6개 분야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사용하도록 된 국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다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지금 활용할 수가 없어서.

○위원장 노창섭 딱 6개 항목 외에는 못 쓰게 되어 있어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검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데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홍표 위원 환경위생과 다시.

○위원장 노창섭 그것 마지막에 종합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없으면 폐기물관리과 넘어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민공원과 568페이지부터 세입, 세출은 581에서 582.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일단 공원일몰제 홍보동영상 제작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올라와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581페이지 보시면 일단 진해 구)파크랜드 부지 관련해서 질의랑 확인 좀 하고 싶어서 혹시 과장님 파크랜드부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파크랜드 부지는 주식회사 이레에스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칭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자기들이 입찰을 받아서 경영수입이 안 되니까 지금 방치해 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우겸 위원 방치해 두고 있는데 일단 진해 구)파크랜드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아십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지금 여기는 옛날에 근린공원으로서 근린공원 내의 유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유희시설 외에 다른 시설들은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대로 실질적으로 물놀이시설을 여름에만 운용하면 운용에 따른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저희들이 타당성을 하려는 것은 이것을 계속 방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가 사실 좀 우범화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미관상에도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한번해서 거기에 또 시유지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우겸 위원 예, 과장님 파크랜드 1994년도에 열었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김우겸 위원 1994년도에 열었는데 당시에 타당성 조사 등 어떤 조사들을 좀 했는지 간략하게 좀 혹시.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그 당시는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 하는데 동성레저산업에서 물놀이장으로 개장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하다가 이것이 자꾸 세태에 밀리고 그다음에 좀 규모면에서 적다 보니까 지금 사업 자체를 포기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우겸 위원 공영 개발시에 혹시 예상되는 비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각 얼마나 달하는지 혹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지금까지는 타당성 조사를 해야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개략적으로는 한 70에서 10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일단 진해 구)파크랜드가 17년 만에 문을 닫고 조그마한 워터파크 형태로 남아있는데 마산로봇랜드나 아시다시피 김해관광유통단지는 롯데 테마파크 등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경쟁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좀 과잉공급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고 테마파크 특성상 유행이 빨리 지나는 점에서 또 공영개발을 검토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지, 예산을 빨리 올려서 하는 것보다 조금 공론화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지금 파크랜드 부지를 가보시면 실제로 매년 여름만 되면 재해위험시설로 올라옵니다, 매년.

그리고 지금 실제로 거기 파크랜드 상부하고 골프장 사이에는 저희 시부지가 약 한 2,000평 정도 있습니다.

있고 한데 그것도 지금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방치할 경우는 오히려 더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그리고 또 진해에 넘어가는 관문 입구에 위치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조금 빨리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예를 들자면 옛날에 북서울 어린이들의 로망이라고 막 이렇게 뜨던데 북서울의 드림랜드가 2008년에 문 닫고 북서울의 숲이라는 거대한 공원으로 재단장 했습니다.

유행이 심한 테마파크를 공영 개발하는 것은 조금.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저희들 테마파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시민분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찾기 위한 타당성 조사가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아니 그러니까 테마파크는 로봇랜드 있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테마파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 노창섭 테마파크 박춘덕 위원님 5분 발언하시긴 하셨는데 지적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안 하신 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진상락 위원 합포구 물놀이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지금 물놀이장에 계속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합포에는 물놀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포구에 물놀이장 대상지를 사전조사를 좀 몇 군데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에 18억 잡고 설계비를 1억을 잡는데.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잡혔는데 그러면 입지조건은 지금 정해졌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지금 현재 합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예를 들면 가포에 오토캠핑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서항 쪽이라든지 그다음 마산음악관 쪽하고 그다음 월영마을 이런 데를 다 가보고 했는데 실제로 마산 중심지에는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휴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물놀이가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가포나 또는 저쪽에 하게 되면 좀 규모가 실제로 삼계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거든요.

그래서 좀.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18억을.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지요.

진상락 위원 어떻게 증액을 잡은 사유가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규모를 좀 크게 우리가.

진상락 위원 왜 크게 하려고 생각합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왜냐 하면 물놀이장을 이번에도 운용을 해 보니까 좀 작고 하니까 그늘막도 너무 작아서 그런 부분들은, 애들을 데리고 오는 어른이 쉴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지요.

진상락 위원 장소는 아직.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진상락 위원 제가 뭐 여기에 우리 삼계에 해 놓은 것을 보게 되면 이것 어린이들이 버스를 타고도 오고 굳이 승용차로 학부모 온다는 것도 있지만 어린이 방학기간 동안에 걸어서 오는 애들, 버스를 타고 오는 애들도, 튜브를 들고 오는 애들 많이 봤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진상락 위원 적어도 접근성이 제가 듣기로는 현동에 그 뭡니까? 거기.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오토캠핑이요?

진상락 위원 자동차부품회사.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아, 예.

진상락 위원 그쪽에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거기도 물론 한번 전체 중에 한군데로.

진상락 위원 만날제 같은 공원도 하나의 공원인데 그쪽이 더 낫지 않겠냐 생각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이것이 접근성 부분을 단순 어린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걸어서도 올 수도 있고 버스도 타고 오기 때문에 입지 선정할 적에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잘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이것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관리 부분인데요.

과장님 지금 시민공원과장님으로 계시지만 산림농정과장으로 만약에 갔다 생각하시면 이 부분이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의 산림농정과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거꾸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각도 못한 예산이 추가로, 예산이 1년에 유지관리비가 1년 들어가고 보수비 하면 몇 억이 더 들어가는데 그 돈은 시에서 주지도 않고 자기네들 당초예산으로 다 써야 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존 인력은 정해져 있는데 그 인력에서도 이것 물놀이까지 맡아서 해야 되는 부분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사고 내지는 모든 부분들도 책임 다져야 되는 부분하고 수질기사나 전기기사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시에서 이것을 조성해서 구청에 내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구청에 저희들이 가서 보면 산림농정과에서 물놀이장을 보통 한 45일 정도 개장을 하거든, 보통 하면 하는데 실제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맨날 갈 때마다 안타까움을 이렇게 좀 느끼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물놀이장을 하게 되면 사전에 구청에다가 물놀이 운영비용을 예산확보 하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 그래서 전체 경남도내에 이런 우리 물놀이시설들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전체 한 41개소 정도가 있는데 전체 경남도내 물놀이장이 41개소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처럼 직접 하는 데는 약 31곳이고, 위탁하는 데가 10개소고 그다음에 유료로 하는 데는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것은 김해 같은 경우에 위탁을 지금 9개소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체를 묶어서 총액입찰을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밀양 같은 데나 타 지역은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시골에 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서 예를 들면 촌에 청년회라든지 그런 데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후에는 이것이 지금 공단으로 넘기는 부분하고 위탁관리를 하는 부분하고 동시에 봤을 때 어떤 것이 타당한지는 조금 저희들이 현재는 5개지만 자꾸만 시 이제, 아, 4개이지만 향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상락 위원 실은 5분 발언 신청해서 이틀 전에 제가 연기를 했는데 이것이 또 5분 발언해서 다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거꾸로 과장님이 구청에 과장님이라고 생각하실 때 같으면 어떻느냐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그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알고 시에서 이것을 만들었으면 그 어려움을 해결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나는 이것은 과장님이거나 이 부서의 국장님도 하고 있는 몫이라고 보는데 그냥 막 던져만 준다고 해서 이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저희들도 충분히 그 부분들은 고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상락 위원 이해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내가 봤을 때는 해결을 지어야 돼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지금 당장 우리 시가 물놀이장을 위한 위탁관리라든지 이런 것 위탁을 해서 위탁비용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진상락 위원 오후에 구청의 업무보고를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또 지금 의창구 같은 경우는 추가로 2억을 또 더 들여서 한다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어차피 구청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진상락 위원 자기네들은 이것이 아닌 것 같으면 그 돈이 다른 데로 쓸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시가 또 일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할 것이고 또 구청에서 또 필요한 부분을 또 구청에서 하도록.

진상락 위원 이것을 검토 더 해 주시고요.

이것이 그냥 지금 같은 형태는 저는 조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못 하겠고 좀 철저한 유지관리가 되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하는 데 역량을 모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잘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세대들은 다 개고랑이라고 했지요? 소하천에서 여름 한철을 보냈는데 요즘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아마 물놀이장이 인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어릴 때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만드는 거야 만드는데 사후관리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구청에만 다 위임할 것이 아니고 어떤 5개 구청 담당자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저희들 그것 때문에 수시로 나가기도 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각 우리 경남도내에는 사실 위탁관리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고 군부에는 마을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 그러니까 유료 하는 것도 군에서 들어올 때 입장료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이치우 위원님 먼저.

이치우 위원 여기 같이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물놀이시설 이 사업 자체를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주민들의 어떤 호응도라든지 이것 보면 호응도 상당히 높고 또 이용자수도 상당히 많다고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 진상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에 따라서 수반되는 것이 예산인데 사실 여름에 그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한다고 정말 고생 많더라고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이치우 위원 자기들이 어떤 기본적인 업무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추가적인 어떤 업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에 대한 방안은 서야 됩니다.

뭐 우리가 지금 시작했다고 해서 뭐 앞으로 어떻게 지켜보겠다가 아니고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진짜 물놀이시설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지요?

시설 늘어나고 또 이용자 수도 많고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인력과 예산은 충분히 또 우리가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도 맞지요? 그것은.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맞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것을 빨리 계약을 수립해서 그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이치우 위원 그리고 아까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물놀이시설의 어떤 부족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더라고요.

어린이들이 와서 물놀이를 할 때 따라왔던 보호자들이 쉴 어떤 공간이 없다 보니까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데 마침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 설치를 해서 해놓으니까 보호자들도 또 쉴 수 있는 여유 공간도 생기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올 여름에, 그러니까 지난여름이지요.

올 여름에 많이 찾은 이용객들 중에서 아, 이것은 잘했다는 소리도 들리긴 들립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저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부분은 빨리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이치우 위원 우리 웅동 2동 쪽에 보면 반딧불어린이공원이라고 있는데 지금 시민공원과 소관입니까? 그것이.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지금 두 개 공원이 진해에 저번에 제가 말씀을 하셔서 제가 현장가보고 저희들 관리는 구청에서 하지만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이치우 위원 그것이 조성된 어떤 내역도 알고 계시지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녹산공단이 조성될 당시에 같이 연계해서 이 공원이 조성 됐었는데 우리가 녹산공단이 언제 조성되었습니까? 상당히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시설물도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노후화 돼서 어린이들의 안전에 상당히 위협을 가하고 있거든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보셨지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그것이 또 배제가 됐더라고.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의를 할 때 일단 구청에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최대한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청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면 저희들이 내년에 진해구 노후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예산을 별도로 성립을 해놨습니다.

요구를 해놨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이 예산을 구청에 재배정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치우 위원 거기에 가보셨다니까 제가 말씀드린 옆에 어린이집도 있지요, 그렇지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또 그 주변에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어린이들이 찾는다는 것이거든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안전이라는 이 자체가 결여되어 있으면 안전사고도 날 확률이 높지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놀이대라든지 파고라라든지 또는 의자라든지 그다음에 탄성포장이 굉장히 노후 돼서 사실은 제가 봐도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치우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사후약방문식의 어떤 일을 처리하지 마시고 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이 사고 나기 전에 우리가 그런 점을, 문제점을 파악을 했다면 그 문제점이 파악됨과 동시에 즉각 시행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래서 일단 내년에 돈이 확보되는 대로.

이치우 위원 확보되는 대로가 아니고.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시행을 하도록.

이치우 위원 확보를 해야 됩니다.

되는 대로라 하는 그런 대답 가지고는 안 되지요. 맞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아니, 일단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일단.

이치우 위원 아니,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그것이 배제가 됐단 말이지요.

만약에 그 기간 안에 안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일단 추경에는 예산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치우 위원 차라리 그 공원을 폐쇄를 시켜버리든가, 그렇지 않을 바에는 거기에 당분간이라도 폐쇄를 시켜서 이용을 못 하게 해서 예산에 확보되면 그것을 수리하고 난 이후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구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협의가 아니고 이것은 거기에서, 다 내 자식 다 귀합니다, 그렇지요?

애들이 만약에 거기에서 추락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서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사망사고나 중대한 어떤 부상을 진짜 입으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것은 당연히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맞지요? 그것은.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6월에 저한테 말씀하신 저희들 7, 8월 두 달 동안.

이치우 위원 어쨌든 이것 예산 계획하고 사업계획안을 수시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이치우 위원 진행과정을.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제가 눈여겨보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면 빨리 조치하이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시민공원과.

부위원장님 먼저.

전홍표 위원 일단 구청 중에 마지막 물놀이장 없는 곳 합포구에 물놀이장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점 감사,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구에 물놀이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른 곳에 설치된 물놀이장을 이번 여름시즌에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튜브도 있고 이러니까 부모동반 이래서 자가용을 많이 가지고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의 주차문제부터 시작했고 이용객들은 만족도가 높은데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런 것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간 확보를 하실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까 전에 진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단체로 버스를 대절해서 차를 타고 온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튜브하고 먹을 것을 싸가지고 온다는 이 점을 고려해서 주차시설이나 주변에 민폐가 좀 끼치지 않는 곳에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창의놀이터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상놀이터.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기적의 놀이터.

전홍표 위원 기적의 놀이터 그것을 하면서 제가 기적의 놀이터와 같은 놀이터를 운영 관리할 수 조례를 준비 중에 있고 지금 검토를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도 돌아보면서 이것을 그냥 행정의 주먹구구식 일이 아니고 하나의 정책이나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해서 이 물놀이장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조례를 근거로 해서 유지, 보수, 운영, 확대, 관리, 계획까지 위탁을 할 것인지 여기에 관한 것까지 체계화시키는 작업도 시민공원과하고 같이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물놀이장을 사실은 공원파트에서 하는 데가 우리 경남도내 전체를 보면 각각의 시설을 소유한 파트에서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공원에다 주로 물놀이시설을 하다 보니 저희 과에서 물놀이장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경남도내 41개소를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공원파트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다른 파트에서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저희들 공원에 한계에 들어오면 공원 내에는 물놀이장 할 데가 없거든요, 공원 외에는.

그러면 공원 밖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조례가 이를 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

전홍표 위원 예, 그것 제가 의논드리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클라이밍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클라이밍 경기가 세 가지 큰 경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클라이밍 하면 대표선수로 김자인 선수가 하는 것, 올라가는 것 리드라는 경기 그다음에 어떻게 빨리 올라가는 것이 스피드 그다음에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는 이 세 가지의 경기가 다 국제 규격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저희들이 지금 전체를 한번 견학도 했고 그다음에 우리 마산에 계신 전문가분들 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반영해서 설계팀을 전문가분들하고 붙여 같이 합동으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아마 전체 다 규격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더 생각해 주실 것이 프로나 이렇게 이미 진입했던 사람들은 거기서 연습을 하고 되는데 진입을 하고 싶은 분이 연습할 수 있는 실내 연습공간도.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초보자용도 다 같이 실내에 할 수 있도록.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장소는 내나 만날제 거기하기로 했어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우리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간단하게 한 개 질문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 가음정 체육공원 테니스장 정비인데 이것 1억 8,000 들어가는데.

○위원장 노창섭 산림녹지과인데.

지상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우겸 위원님.

시민공원과.

김우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그냥 거론하고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581페이지에 주요사업조서 26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제가 어제 계장님이랑도 미팅을 가졌는데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 쪽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시비 50억으로 얼마나 보상 및 집행을 하셨는지 답변.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저희들이 거진 90% 정도 보상을 완료했고 지금 한 10억 정도 남았는데 팔룡 쪽에 이번에 시민하고 협의만 되면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김우겸 위원 이번에 보상비로 저희 200억 증액 했지 않습니까? 시비 50억하고.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이번 보상비는 저희들이 사전에 가음정하고 반송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 지주분들한테 다 일일이 편지를 보내서 협의보상을 하면 응하시겠냐고 물었거든요.

그래서 협의보상에 응하시겠다고 답을 준 분들에 한해서 지금 현재는 강제보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김우겸 위원 예.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협의에 의한 보상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의보상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그리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아, 그것이 시비 50억, 지방채 150억 해서 가음정 공원 등 70필지.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보상계획 하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김우겸 위원 말씀하셨듯이 제가 그 내용을 몰랐을 때 올해가 거의 4분의 3이 지나간 시점에서 3개월 만에 70필지 200억 보상한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여쭈어 본 것입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것이 보상이 100%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액에 대비한, 총액 대비해서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앞두고 내년 예산 확보 비롯해서 토지소유주에 대한 설득 및 보상작업 진행하셔야 될 텐데 많은 힘든 점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고생 좀 해 주시고 내년 6월까지 100% 완료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연말 내년 연초에 또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해서 증액안 올리신 만큼 실제 보상도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방채 발행하지요? 저것은.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지방채 150억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150억 이자가 얼마예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이자가 한 1.1%, 1.2% 이렇게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0.5%는 국가가 지원해 주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70%.

○위원장 노창섭 70%로 올랐…….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지금 70% 올랐고.

○위원장 노창섭 아, 다행이네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올랐고 나머지 30%에 지방채 이자분은 70%는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30%도 도비 지원에…….

○위원장 노창섭 도비로, 그러면 이자부담은 없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그렇게 지금 계속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이자부담은 덜 수 있을 것으로.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자, 시민공원과 없으면 산림녹지과 넘어가도 될까요?

산림녹지과는 과장님 교육 중이므로 주무계장님이 하시지요?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정명섭 예.

○위원장 노창섭 김장하 부의장님.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니 이 목록이 맞는가 583페이지 보면, 아, 585페이지 보면 덩굴류제거단 해서 인건비 있는데 덩굴류는 어느 어느 것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덩굴 종류는.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정명섭 산림보호담당 정명섭입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거의 칡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이것을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환경, 환경하면서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보면 전국에서도 방치해 놓고 있는 부분이 칡덩굴 그다음에 갈대, 물버들 옛날 수양버들하고 물버들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수양버들은 능수버들이라고 그래서 축 늘어진 능수버들인데 지금 물버들은 심각한 상황이거든. 습기만 좀 있으면 나고 갈대는 100년, 200년 가도 습기만 맞으면 썩지 않는 답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을 전국적으로 제일 훼손을 많이 시키는 부분이 칡덩굴입니다.

칡덩굴은 제가 판단할 때는 어느 시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름에 제거하는 것보다 겨울에 뿌리째를 없애서 정리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제초기를 가지고 풀을 베어서는 100년 가도 불어나는 숫자보다도 제거하는 숫자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주남저수지 같은 데는 연보다도 더 심각한 이야기, 1년 넝쿨 가시덤불 이런 것은 1년 되면 그냥 주저앉습니다. 칡덩굴은 나무 전체를 감아서 올라옵니다.

소나무나 이런 나무를 한그루 키우는데 10년, 20년, 30년 걸리는데 그것을 창원시에서 방치하는 이것은 전국 이야기입니다, 전국.

지금 산림을 다 하고 훼손하고 있거든요.

전반기에 전에 안 시장 계실 때도 우리가 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 심각성을 이야기 하면서도 대책은 세우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칡덩굴 부분하고 갈대, 물버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그것보다 더 많이 제가 아는 부분은 여기까지인데 그런 대응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우리 국장님이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우리 북유럽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제거하는 방법, 제초하는 방법이 우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다른 외부 나라들보다.

풀 베는 것도 예초기 그 위험한 것을 가지고 많은 양을 벤다는 것은 사람이 쥐고 예초기로 제거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요즘 좋은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장비를 도입을 하라 그러니까 뭐 인력 창출이, 인력 창출도 다른 데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장비에 달아놓은 우리가 저번에 가서 보고 온 장비들은, 그리고 국에서 몇 분을 공직에 우리 환경하고 관련된 담당 부서에는 한번 외국에 나가서 어떤 나라에 가서 어떤 그런 것을 제거하는 것을 한번 나갔다 오셔야 됩니다.

시의원들만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담당 공무원들도 가서 그리고 이번에 태풍 피해 때도 내가 보니까 제일 위험한 것이 나무들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가로수에 보호해야 될 가로수가 있고 어느 날 갑자기 가시나무가 좀 커버리면 그것을 또 세워놨습니다.

그것이 인터넷 전선 이런 것을 다 쳐서 피해를 다 입고 있거든요. 가로수를 제대로 보호를 못 할밖에 차라리 세워 놓을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가 가로수라고 정해지면 가로수 나무가 소나무다, 무슨 편백이다, 무슨 나무가 정해지면 그것만 세워 놓아야 되는 것이지, 엉뚱한 나무를 세워서 바람 불고 할 때 재해 피해를 입힐 이유는 없거든요.

지금 주남저수지 입구 들어가는데 문화재 관련되어서 어느 날 가면 수양버들나무 조그마한 것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크니까 전선하고 같이 엉켜서 그냥 있어요. 이번에 바람 불 때보니까 전부 다 인터넷 선하고 망가뜨려버렸어요.

그것이 정말로 내가 볼 때는 불필요한 나무들을 세워놓고 꼭 필요한 나무는 또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지금 제초하는 칡덩굴 하고 이런 부분을 주남저수지 부분도 사람들이 매일 피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풀이 길어나는 양만큼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나은 기계를 가지고 큰 것은, 장비 큰 기계를 가지고 안전하게.

제가 보니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포클레인 타이어 된 것을 가지고 앞에 달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 트랙터에 달아서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 외국에서 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도로 가로수 내는데 너무너무 정리를 잘해 놨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그것을 하느냐고 물으니까 농한기 때 농부들이 앞에 장비만 바꾸면 됩니다, 기계만.

그래서 어느 구간을 베면 구청이든 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돈을 준답니다. 그런데 그런 도로들은 보면 주변에 가보면 신기할 정도로 깨끗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면읍 이런 데 보면 제초작업 하는 한 2~3명, 3~4명 이 정도 해 놨는데 지금 3분의 1도 제거를 못 하고 있거든요. 인력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왜, 특히나 예초기 같은 것 우리 지역들에 보는 것 같으면 전부 다 뭡니까, 도로가에 뭡니까, 그것이 서 있기 때문에 예초기나 이런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이 되어서, 아, 가이드라인 그것이 퍼뜩 생각 안 나노.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초 작업하기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큰 것은 기계화해야 됩니다, 창원시도.

그리고 시내는 너무너무 정리를 잘 해놨는데 시골하고 너무 비교될 정도로, 그래 칡덩굴은 지금 주남저수지소장님 거기도 지금 주남 수문 있고 거기서부터 용산가는 구간에는 거기도 칡덩굴 많이 있지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들어오는 입구에는 일단 먼저.

김장하 위원 입구 쪽에는 조금 깨끗하던데.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제거를 해 놨고요.

김장하 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이것이 창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정리를 하든지 못하면 외국에 가서도 사례를 보고 그런 경비는 쓰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창원시 이야기가 아니고 전국 이야기입니다.

전국이기 때문에 국장님 이것은요. 정말로 칡덩굴 일부 몇 사람들 인건비 가지고 정리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사항입니다. 심각이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될, 기계살 수 있는 그런 장비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안 되면 우리 직원들이 한 두분 정도 나가서 외국 사례를 견학 갔다 오셔야 됩니다, 잘 아는 부분.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대신인데, 일리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것 국비로 내려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정명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인건비만 내려옵니까?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정명섭 인건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사업비라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정명섭 덩굴 그러니까 장비 업체에다가 위탁을…….

○위원장 노창섭 위탁을 하라.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정명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지금 이것이 통과되면 10월부터 하실 거예요?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정명섭 지금 1차적으로 상반기에 사업을 발주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은 인건비라 해서.

○위원장 노창섭 인력을 더 추가로 경기도 안 좋으니까.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정명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적하신대로 단순하게 제거하는 노동력을 만들어서 제거하는 부분도 국가차원에서는 실업해소 차원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도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정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또 다른 산림녹지과.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시간이 부족하지만 마무리하고 해양수산국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상록 위원 예, 빨리 끝날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지상록 위원 583페이지 가음정 체육공원 테니스장 정비 1억 8,000 이것 인조잔디 까는 것인가요?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정명섭 예, 지상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음정 테니스장이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인조잔디 설치를 3면을 하고 그다음에 펜스하고 이런 것 다시 정비하는 것입니다.

4월에 성립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7월에 실시용역해서 8월에 공사착공해서 지금 10월 초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가 이것이 체육진흥과에서 원래 생활체육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아니면 그것 상관없이 원래 산림녹지과에서 해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특이한 체육진흥과에 비용 부분이나 이런 예산이 없어서 급하게 이월해서 하는 것인가요?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정명섭 그것 지상록 위원님한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녹지하고 공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라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가음정공원은 공원과 아닙니까?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정명섭 녹지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녹지요? 아, 녹지 부서에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정명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여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행정업무를 민원 때문에 가보면 다 한 번씩 보면 핑퐁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저 과에서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상관없이 일단은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계속 핑퐁을 하게 되면 답답하고 정말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 이 과, 저 과 할 것 없이 잘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단 이야기 했습니다.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정명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도의원 조정교부금이지요?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정명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 이것 구청에 재배정 안 하고 직접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정명섭 저희들이 편성해서 구청에 내려갈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구청에서 내려간 것, 그렇지요?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정명섭 예,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재배정한 것이지요?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정명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계장님, 산불예방 전문인부 관련해서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와 지금 보면 사업량에 보면 작년도에도 8개월입니까? 올해도 이것이 늘어났습니까?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정명섭 사업 기간은 똑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같습니까?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정명섭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산불감시원도 포함된 것입니까?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정명섭 국도비는 산불진화대만 편성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진화대만.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정명섭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고용보험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6개월 180일 근무하면 고용보험을 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8개월이면 3*8에 24, 240일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것이 지금 작년도에 보니까 일수를 못 채워서 고용보험을 못 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180을 잡았는데 그러면 비가 온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이것 근무 일수를 제외해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정명섭 진상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진화대를 보통 보면 11월 초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사업을 하고 일반감시원은 보통 4월 말 되면 종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상락 위원 산불감시원은?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정명섭 예, 일반 산불.

그러다 보니까 초소기동하고 산불전문진화대는 거의 180일 이상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감시원은 4월 말로 종료를 하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6개월입니까?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정명섭 좀 부족하게 돼서 아마 고용보험을 못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이 그것도 한 달 부족한 것도 아니고 5일이 부족하고 일주일이 부족하고 이렇더라고요.

이것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예 뭐 이것이 3개월짜리를 하든지 2개월짜리 했으면 그것을 꿈도 안 꿀 것인데 3일 모자라고 5일 모자라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내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서 인력시장에다가 다시 취직을 시켜서 고용 그것을 해서 그 일수를 또 다시 일주일을 맞추고 10일을 맞춰서 고용보험을 타는 것으로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많은, 한 달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한데 정말 검토대상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정명섭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과 협의를 해보고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주남저수지사업소 별건 한 개밖에 없던데 보상비 10억.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10억 증가한 것이지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되면 얼마나 더 매입됩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지금 그렇게 되면 당초에 신청하신 주민이 있습니다.

한 15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한 5명 정도는.

○위원장 노창섭 5명.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위원장 노창섭 5가구 정도.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5가구 정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전반에 대해서 혹시.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그것이 환경위생과 이 건 지적사항도 아니고요. 그냥 조금 RFID 도입입니다.

음식물 폐기되는 것이 좀 저감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2020년 아파트 세대에 의무사항이지요? 전부.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전홍표 위원 아, 의무사항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전홍표 위원 저는 의무사항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일단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이것이 RFID를 도입하는데 시범지역을 어떻게 선정하시고 시작하실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저희들 지금 구청으로도 공문을 보내고 대단위 500세대 이상, 대단위 아파트에도 공문이 다간 상태인데 지금 저희들 자발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신청한 아파트에 대해서 시범단지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청별로 한 2,000세대 전체적으로 한 10,000세대 정도해서 70세대 당 1대 정도 RFID 기계를 설치해서 지금 내년부터 한 1년간 시범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시범사업 할 때 이것이 또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창원시 관내 하수관거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RFID를 도입시키면 일부 가정에서는 안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나가기 싫고 돈도 내야 되고 하니까 거기 밑에 선반에 달아서 그냥 직접 배출하는 기계들이 많이 보급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수의 용량이나 하수관거시스템 이런 것하고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보시고 그 아파트의 시범지역이 선정이 되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소비자는 그렇거든요.

안 그래도 돈 버리고 이런데 그냥 냄새나는 데 버리기 싫고 이러니까 선반에 갈아서 버리지 않을까라는 이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작용과 반작용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보시고 사업을 좀 진행시켰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저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전반 질의하기 전에 제가 놓쳤는데 기금이 하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기금 35페이지부터 41페이지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별도책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로 또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분.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주남저수지사업소 전반적인 것.

제가 얼마 전에 주남저수지 우리 홍보관이지요? 거기 한번 들렀었는데.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이치우 위원 거기 가니까 어린이 참여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그것인데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를 하고 또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더라고, 왜 제한을 그렇게 합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이치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전에 신청을 받거든요.

이치우 위원 예.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그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매주말마다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날 당일에 오는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생태해설사가 조금 기다리라 해서 바로 다음에 저희들 홍보 영상을 틀어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인터넷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단체 손님이 왔을 때는 어떤 예약 없이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금 기다리시게 해서 다른 데 탐조대라든지 또 안 그러면 저희들 람사르 문화관 2층에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체가 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이치우 위원 상당히 높은데 제가 가서, 저도 거기서 한참 구경을 했었어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이치우 위원 하니까 애들이 진짜 거기에 집중을 해서 만드는 프로에 참여를 하면서 자기들이 만든 것을 가지고 또 가지고 가더라고.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가지고 그럽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그 가지고 가고 하면 어떤 그 소지에 대한 그것을 사야 되는, 구입을 해야 될 것이지요, 그렇지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구입합니다.

이치우 위원 거기에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지요? 거기에.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거기에 지금 대략적으로 거의 한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재료는 이제 저희 시에서.

이치우 위원 연?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참여 인원에 비해서 그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좀 부족감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좀 더 증액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내년 예산에 반영을 좀 지금 해서 있습니다, 당초 할 때.

이치우 위원 어쨌든 내가 볼 때는 진짜 좋은 프로그램 같고 또 거기에 따라 좀 예산을 증액해서 좀 더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세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더 이상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추경은 큰 건은 없지만 어쨌든 추경 심사하신다 고생하셨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오늘 심사하기 전에 9시에 낙동강유역청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해결된 의료폐기물 관련해 어제 제가 또 제보를 받은 것이 낙동강유역청이 말하는 비상용 매뉴얼 내려온 그것이 사실 거짓말이었다, 쉽게 말하면 비상이 아니었다, 의료보험공제조합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청장님 보여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처리할 수 있는, 있었다고 공문을 보냈던데 낙동강유역청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앞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메뉴얼을 만들어서 내려 보냈어요, 감사원에도 보내고.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고 청장 사퇴요구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안건으로 채택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우리가 낙동강유역청이 하는 사업이지만 창원시가 지도·감독의 권한도 있고 협의도 해야 되고 우리 창원시 관내에 대기문제도 상당히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하고 다 연관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낙동강유역청이 구두로 오든 하든 간에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들도 우려가 심하게 돼서 환경부에 어제 우리 공문을 기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 달라고 이래 요청을 했고요.

또 아마 아직 시행을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환경단체하고 또 인근 공장 노조 대표단하고 또 시민대표단 이래 합동감시반을 편성을 해서 소각시설 감시활동을 좀 강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이것이 유역청, 의료폐기물 유역청이 다 하지만 시의 관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거나 뭐 민간이든 직영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위에서 환경부라는 큰 부서에서 기초지자체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뭐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잘못된 명령을 내릴 때는 충분히 항의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주남저수지사업소 질의를 종결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간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에 2019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주 해양수산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 최인주입니다.

창원의 미래 성장 동력 중심에 있는 해양수산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과 창원신항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일반회계 세출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486억 7,000만 원에서 524억 4,900만 원 증액된 2,011억 1,900만 원입니다.

창원신항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24억 4,700만 원에서 6억 5,300만 원 증액된 31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992억 1,000만 원에서 211억 9,000만 원 증액된 1,204억 원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해양수산국, 신항사업소 직제 순으로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4페이지 해양항만과 세출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0억 1,700만 원에서 21억 5,100만 원 증액된 151억 6,800만 원입니다.

창원시설공단 대행사업비 중 해양레포츠센터 종합보험 가입비 2,500만 원과 성립전예산으로 어촌뉴딜300사업 아름다운 휴양어촌 주도항에 20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암해수욕장 환경관리원 추가 인건비 800만 원, 안전관리 시설물 인포-빔 구입비에 1,000만 원, 동북아 항만국장 회의 및 항만심포지엄 개최에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 해양사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245억 7,400만 원에서 282억 1,300만 원 증액된 527억 8,700만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어촌뉴딜담당 신설로 행정운영경비 1,1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전출을 위한 기타회계등전출금 28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부터 602페이지 수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18억 6,800만 원에서 8억 9,300만 원 증액된 127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3억 7,700만 원 등 4개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해양환경지킴이 운영을 위해 해양쓰레기 처리비 4,000만 원과 소형화물 차량구입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항시설 정비 및 유지 보수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용원어선계류시설 설치공사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6년 자율관리어업공동체지원 사업 집행 잔액 등 21건의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 시‧도비반환금으로 8,3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655페이지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24억 4,700만 원에서 6억 5,300만 원 증액된 31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신항 명칭선정 시민여론조사 및 토론회 시행 운영비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항배후부지 내 도로보수 및 안전시설물 설치용 자재 구입 재료비 3,500만 원, 도로재포장 및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비 4억 원,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한 공원바닥 정비 공사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9년 3월 1일자 현원 7명에서 8명으로 증가에 따른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52억 1,000만 원으로 21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64억입니다.

688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세입경정으로 가포지구 토지 미분양에 따른 50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해양신도시건설 대행사업비에서 2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예산액은 840억 원입니다. 기정예산 840억 원으로 증감액 없이 예산액은 840억 원입니다.

691페이지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2018년도 구산해양관광단지 보상을 위한 선수금 260억 원에 대한 예금이자를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선수금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최인주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591페이지부터 595, 해양항만과.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광암해수욕장 작년에 첫 개장해서 올해에 작년 대비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보완돼서 지역주민들에게 민원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운데 많이 나가셔서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해양항만과 소관인 로봇랜드 드디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개장했습니다.

개장했고 교통 문제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계장님 새로 오셔서 가포 쪽으로 가는 새로운 도로를 신설하면서 조금 교통 문제가 생각보다는 크게 있지 않았습니다.

걱정은 많이 했는데 저도 명절에 한 2만 명 왔다 하던데 한번 가보니까 입구 부분에 조금 막힐 뿐이지 뭐 크게 교통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급하게 또 신설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국장님한테는 조금 되게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것 우리 하면서 약속이행 되지 않은 부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개장 앞둔 시점에서 지역주민들하고 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국장님, 과장님, 시장님까지 만나면서 계속 이렇게 끝까지 일 하셨는데요. 마무리는 잘 돼서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한번 이것을 해 보니까 국회의원들이나 단체장들은 큰 사업 자기들이 따냈다고 하고 그냥 던져버리고 그만이고 중간에 일처리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일만 따내놓고 일은, 문제 생긴 것은 관리를 안 하니까 나중에 계속 저희가 문제 처리한다고 바쁘더라고요.

차라리 일을 안 갖고 왔으면 문제라도 안 될 텐데, 일은 갖고 왔다하고 중간에 뭐 제재를 하든지 중간에 과정은 지켜보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로봇랜드도 제가 당선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중간 중간과정이 엉망인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구산해양관광단지는 이제 시작이고 이제 착공되는 부분에서 끝까지 처음부터 지역주민들 하고 문제도 잘 풀어나가야 되고 계속 이 문제가 완공될 때까지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요구사항이네요.」하는 이 있음)

아, 예, 그렇네요.

○위원장 노창섭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9월 7일 개장 이후에.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로봇랜드 얼마나 더 왔어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12일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한 2만 5,0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현재까지.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위원장 노창섭 주말에는 최고 많이 왔을 때, 하루.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한 8,8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8,800명 정도밖에 안 왔어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위원장 노창섭 현재까지 뭐 점검한 문제는 없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이제 파악하기로는 요금체제를 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요금체제라든지 그런 것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단하고 해서 요금체계 다양화를 좀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을 좀 반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저도 가 보고 느낀 것인데 일괄 창원시민 30% 10월 25일까지 할인해 주지만 4만 얼마에, 그것이 국비가 들어서 560억까지 들어가는 것을 다 묶어서 일괄하는 것은 진짜로 나는 안 맞다고 봐요, 요금체계가, 그렇지요?

그냥 일괄로 4만 1,000원이지, 맞잖아요? 성인 기준으로.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할인을 안 받았을 때 4만 2,000원, 최고 비싼 요금이 4만 2,000원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이야기 저도 많이 이야기 하는데 저한테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을 점검해서 아직 12일 해서는 아직까지 홍보도 덜 돼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0월 지나면 아마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면 아마 평가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것 빈틈없이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또 해양항만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동북아 항만국장 회의 이것 한중일 교류하는 것 큰 행사 유치해 주신 것 대해서 큰 성과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지금 작년에 일본에서 열렸을 때는 그것이 항만 마을에 대한 커다란 주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항만국장 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는 논의 타이틀이 지금 뭘 잡고 계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제를 선정해서 조만간에 그 주제를 가지고 또 할 것이고 그 주제, 공통 주제 말고도 현안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항만을 소개하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그것이 해수부 주관에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주제는 해수부 관할 사항으로 접어두고요. 우리 지역에서 열리고 하니까 우리의 주제를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포신항부터 시작해서 신항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중일 항만국장이 모여 있으니까 가포신항의 활성화를 위한 환적시스템이 항만에 대해서 환적시스템, 가포신항은 환적 말고는 뭐 살아날 방법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논의 주제를 좀 저희가 준비를 해 가셔야 되고요. 얼마나 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그리고 신항을 소개하면, 가포신항을 소개하면서 환적화물 여기로 갖다놔 달라 그리고 야드 부분 좀 비어있다라는 내용 이것을 꼭 우리가 성과로 남아야 됩니다. 8,000만 원 들여서 항만국장들 오니까 우리 항만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대표 참석자 그것이 VIP 명단이나 뭔가 준비되어 있는지 해수부장관이 오시는지 아니면 항만국장급에서 왔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도 좀 질의 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 항만국장 회의 때 저희들 마산항은 120주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심포지엄을 가질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마산항에 대해서 특히 가포신항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은 토론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주요 인사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까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조만간에 확정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전홍표 위원 그런데 11월 행사인데 곧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 좀 챙겨…….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일반적인 행사참여자에 대해서는 이제 확정이 됐는데 주요 인사에 대해서는 또 일정이나 그런 것이 또 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만일에 항만국장 회의 이때에 VIP멤버들 좀 참석하시면 우리가 지금 자랑하고 향후에 예산을 받아올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어촌뉴딜사업 그다음에 가포신항에 대한 지원 그리고 신항배후단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선점하거나 자랑할 것 그다음에 예산 포석을 위한 작업을 우리가 좀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8,000만 원 투자해서 8,000만 원 이상 8억, 800억 예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담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세입은 592페이지, 세출은 596페이지부터 597페이지 해양사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해양사업과장, 누가 또.

지금 우리 어촌뉴딜300 사업이 언제부터 우리가 진행되었지요? 그것이.

아니, 뭐 거기 답은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이 교육가서 주무계장님, 최형준 계장님 하시는데 혹시 어려우면.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국장님 하실 랍니까?

이치우 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작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신청이 전국에서 몇 군데 들어왔지요? 그것이.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지금 올해.

이치우 위원 작년도.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작년도는 전체적으로 한 2 대 1 정도 경쟁률이고 작년에 70군데 선정하는데 한 140개 이상 148개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치우 위원 우리 창원시에 2군데 됐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올해는 지금 해수부 공모를 마쳤는데 올해 100개소 선정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250개에서 2.5 대 1의 경쟁률입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 많은 신청자 중에서 우리 창원시가 두 군데 선정되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수고하셨고 또 우리 최인주 국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수고한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올해도 우리가 또 창원에서 많이 신청했지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올해 저희들 8군데 지금 창원 삼귀 한 군데 하고 진해에 안성, 삼포 두 군데하고 나머지 마산 시락부터 해서 총 8개소 신청을 했고 어제 도 평가가 있었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어촌계 관계자들이 어제 발표를 하고.

이치우 위원 어쨌든 이 어촌이 우리 창원 쪽에도 물론 바다 해변을 끼고 있지만 사실상 본 위원이 또 파악해 해본 결과 서해안 쪽하고 호남 쪽은 상당히 많은 어촌들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를 다 제치고 우리가 여기에서 선정됐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 올해도 전년도와 같이 또 우리가 신청한 대로 제 욕심 같았으면 다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최대한 우리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올해도 저희 8군데 신청한 것 중에서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관련 국회의원님 다음 경상남도, 작년에는 경상남도 평가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도 평가가 새로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도 평가도 잘 받고 그리고 해수부든지 또 저희들 제2신항과 관련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또 연결을 해서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어쨌든 수고하셨고 올해도 내년도에도 우리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사업과.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597페이지 보시면 해양신도시건설사업 관련해서 지난 7월에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받았지요?

○해양사업과 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 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심의 받았습니다.

김우겸 위원 지난 조건부 승인 내용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사업과 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 승인 내용은 당초에는 우리가 대출을, PF를 할 때 담보에 의한 방식에 의해서 대출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도 다시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법정, 금융부대비용이 발생이 되어서 그 부분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방법을 찾고자 함으로 해서 시장이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해서 이번에 하기로 해서 행안부에다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그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것이 뭐 지난 7월에 PF대출금 상환 및 재대출 계획이 방금 말씀하신 그것 담보대출입니까?

○해양사업과 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일단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받은 문건 혹시 PF 대출금 상환 및 재대출 계획 관련 문건 이제 저희 전 위원님들한테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때 그 챙겨주신 것.

○해양사업과 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 예,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좀 챙겨주시고 해양사업과라서 언급된 김에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해도 됩니까?

○위원장 노창섭 특별회계 따로.

김우겸 위원 따로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시나리오상 또 다 언급이 되어야 돼서.

또 해양사업과에 다른 질의 없습니까?

특별회계는 해양신도시 특별회계, 구산해양관광 특별회계 따로 있습니다.

일반회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해양사업과 질의를 마치고 수산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593페이지, 세출 부분은 598페이지부터 602페이지까지입니다.

수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각 어촌마을을 한번 쭉 방문을 했었습니다. 하면서 어민들이 바다에 어업을 하면서 불편 사항이 있나 없나를 내가 쭉 파악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머쓱했습니다.

그 상황을 모르니까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없다, 공무원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먼저 와서 현장 파악을,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 고쳐주더라, 시의원들은 뭐 할 것 없다 이러는 바람에 내가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고 한편으로는 좀 사실 머쓱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다른 우리 공무원들 다 마찬가지겠지요. 다 그렇게 노력도 하고 그렇게 또 애를 쓰고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불편한 점을 개선해 주려고 노력하는 점 상당히 저도 고무적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쭉 이어가면서 우리 주민들의 문제점이 뭐냐를 먼저 파악을 해서 불편한 점 개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좀 좋은 방향으로 칭찬을 하려고 하지만 너무 속보일까 싶어서 그렇게는 못하고 이 정도 선에서 칭찬을, 사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고맙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상록 위원님, 수산과입니다.

지상록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해양지킴이 국비 8억 중에 1억 2,000 고생 많이 하셔서 따왔는데요. 지금 현재에 환경해양지킴이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수산과장 홍승화 지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다 도와주셔서 국비도 확보를 했지만 또 시비가 50%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저는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하고 7월 1일부터 시작을 하고 또 실제로 발대식도 하고 이래 했는데 나름 현재 성과랄까 또 주위에서 들리는 이야기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결코 나쁘게는 저는 평가는 하지 않고 다만 제가 다른 방향 다각도로 이야기 들어보면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좀 들었습니다.

지상록 위원 충분히 바다환경을 위해서는 확대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처음이다 보니까 물론 체계가 잘 안 잡힌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들도 몇 가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쓰레기를 제대로 수거해 가지 않고 쉽게 말하면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이지요, 환경해양지킴이 분들이.

그 쓰레기를 수거 안 해 가는 것은 오늘 하루 일당량이라든지 하루에 일과보고를 할 때 쓰레기 얼마 수거한 양, 뭐 어떤 방향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위치적인 부분도 김인길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지적하셨듯이 어느 부분은 청소를 하는데 어느 부분은 안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체계적으로 분배를 잘 해 주시고 그리고 환경해양지킴이분들이 체계적으로 일을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같은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수산국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사업 같은 것 많이 하는데 수산과에서 어업인들을 위해서 총패라든지 치어방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몇 번 지적을 했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수영하면 참 촌에 바닷가 들어가면 게하고 소라하고 가리비 잡아먹을 것 많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들어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족들이 많이 손실이 된 것 같습니다.

무분별한 포획도 당연히 있겠지만 꼭 우리가 치어뿐만 아니라 다른 갑각류라든지 소라, 어패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보완을 하셔서 바다에서 어족들이 잘 풍성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세심하게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지금 해양지킴이가 올해 처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중간 중간에 아마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완을 해서 올해 남은 기간하고 내년을 위해서 준비를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과장님 잘 해 주실 것이라 믿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연동돼서 제가 KBS 모 스페셜을 봤는데 지구촌에 플라스틱 또는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은 다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좋은데 이 지금까지 수거양이 얼마 정도 총계를 내고 있어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7월 1일부터 해서 8월까지 현재 해양지킴이가 79톤.

○위원장 노창섭 79톤.

○수산과장 홍승화 79톤요,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한 것으로 지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소각이나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수산과장 홍승화 여기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일반 소각로에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 어떻게 하는지.

○수산과장 홍승화 우리가 업체에다가 그래서 이 처리비가 이번에 추가로 요청한 것이 부족해서 지금.

○위원장 노창섭 민간업체가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수산과장 홍승화 거기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위원장 노창섭 자체적으로?

○수산과장 홍승화 예.

○위원장 노창섭 사후 관리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수산과장 홍승화 아, 그 부분은 저희들 아직까지 파악은 못해 봤는데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요. 수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리하는 것이 문제, 최근에 처리 때문에 논란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의료폐기물도 쌓아놨다가 문제 됐고 그래서 처리하는 과정도 불법으로 한 것도 문제가 되고 하여튼 이 해양쓰레기도 수거하는 정책은 저도 좋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이 수거하는 해양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도 우리 환경녹지국 하지만 이 부분도 챙겨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추가로, 추가 질문 따로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이것 연관된 것.

○위원장 노창섭 연관된 거예요?

예, 한번 하이소, 그러면.

지상록 위원 노창섭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하고 연관된 부분인데요.

쓰레기 처리할 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이랑 제가 쓰레기를 한번 수거를 해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100리터짜리 두 포대를 수거했는데 그 100리터짜리 두 포대 중에서 한 10리터 정도만 우리가 태우는 일반 쓰레기이고요. 나머지는 다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만큼 쓰레기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리고 분리수거할 부분하고 태울 부분이 차이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우리가 79톤 들고 오면 그냥 다 태우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 좀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같은 사항인데요.

저는 이것이 수거됐던 사업이 우리 관내에 있는 마산, 창원, 진해에 각각 배치되어 있던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이 위탁을 준다고 하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것이 쟁여놓고 있다가 안 처리하는 문제들 이것 조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양쓰레기가 저는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태우는 여기 관리가 상당히 잘 되고 있거든요, 민간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해양쓰레기가 바닷물에 잠겨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각 온도나 잘못 처리해 버리면 다이옥신 생성이 아주 심각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염수기가 붙어 있어서.

그래서 조금 우려스러운데 이것 한번 모니터를 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관내에 있는 소각장에서 우리가 태우는지 알았는데 위탁을 한다고 하니까 좋은 일하면서 쟁여있다가 처리 안 되고 뭐 이래 되는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제가 판단해볼 적에는 그것을 업체에 주면 소각전문 업체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어야 되지요.

그런데 안 태우고 쟁여있다고 하면 이것 어디서 왔냐 하면 창원시의 환경지킴이가 걸렀던 것이 쟁여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또 좋은 일 하고 그러니까, 한번만 챙겨봐 주십시오.

○수산과장 홍승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수산과.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00페이지 보시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수산물 수출업체물류비 지원 예산이 300만 원이라고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했길래 300만 원짜리 사업이 나온 것인지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김우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일본 수출규제에 대비해서 관계되는 업체가 7군데가 있습니다. 7군데 있는데 이것이 창원시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수출업체 물류비를 생산지부터 해서 수송까지 그 비용의 70%를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지금 일본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따른 우리 시 수산과에 이 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우겸 위원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시든 아니면 시의회에나 상의를 해서 절차를 좀 거쳐서 하시고 실질적인 대책 없이 이것 300만 원 봤을 때, 딱 봤을 제가 7군데는 몰랐지만 푼돈 주는 사업이다 이래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가 단편적이고 규모가 작은 예산이 아니고 그냥 일본수출규제 극복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하는 것이 주력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일반회계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산과 일반회계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항사업소 세출 부분 655페이지부터 6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앞에 보면 신항 명칭 관련 토론회 지금 여론조사하고 있던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신항사업소장 박명철입니다.

여론조사 관계는 지금 각 해당 통반하고 시민단체 등 기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하고 있습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여론조사는 예산이 마치면 여론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토론회는 언제.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토론회는 저희들이 10월 중 계획.

○위원장 노창섭 10월 중으로.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10월, 11월 쯤.

○위원장 노창섭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항 명칭 관련해서 우리 시민여론조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해수부나 부산에 어떤 그것을 보면 부산신항이라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창원시에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신항사업소장 박명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제2신항에 대한 명칭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산신항 또는 부산항신항이라고 표기된 것을 고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시행규칙이 고쳐지게 되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그 명칭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항도 고쳐지지만 부산시 관할 항명도 자동으로 고쳐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되면 고쳐지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우리가 이 명칭 자체도 아주 중요합니다마는 명칭과 연관해서 또 거기 부분에 대해서 그 제2신항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사항이 지금 사실 우리 제1신항은 우리가 많은 것을 잃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은 물론 우리 신항사업소가 주도적인 역할을 다 하겠지만 우리 창원시도 그렇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잃어버렸던 부분을 우리가 제2신항 여기에서는 해수부 쪽이나 이런 데 우리가 강력히 건의를 해서 우리가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같이 우리 신항사업소 우리 또 해양수산국 우리 창원시만 힘들면 우리 시민들 여론을 모아서라도 그렇고 도의 힘을 빌려서도 그렇고 꼭 그렇게 연계해서 우리가 그렇게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제1신항 때와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제2신항을 앞두고 시민단체도 금년 1월에 결성이 됐고 또 현재 제2신항 후속 협의를 위해서 협의체가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해수부 국장하고 저희 어촌계 또 저희 시도가 합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제2차 간담회까지 마쳤습니다.

해서 아마 금년 말까지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되면 문서화해서 각 기관이 사인을 해서 그것 합의한 것을 합의각서를 만들기로 지금 논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지역발전특별법안 제정안까지 포함해서 각 기관별 합의가 된다면 제1신항 때처럼 저희들이 그런 실수를 다시 한번 반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우리가 제1신항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다 우리 땅을 70% 이상 내주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그 자체는 말이 맞지 않거든요.

제2신항은 우리 땅이 지금 100%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1신항 같이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합시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신항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광로3-11이라든지 어린이공원 이런 부분 공사비가 있는데 공사에 철저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87페이지부터 688페이지까지 해양신도시특별회계.

해양신도시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잠시 언급했는데 계장님, 이래 보증 쉽게 말하면 시장이 보증하는 형태로 하면 담보형태보다 이율이 얼마 차이나고 시가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해양사업과 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 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가 담보에서 보증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전에는 담보로 보통 가면 대주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주선수수료라든지 그런 금융부대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이 일단 여기 보증으로 가게 되면 한 개 은행과 PF를 어떤 대출을 하다보니까 그런 비용이 일단 절감이 되고.

○위원장 노창섭 절감.

○해양사업과 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 그다음에 금융비용에 있어서 이자부담에 있어서 우리 담보보다는 아무래도 담보는 물건이다 보니까 그것보다 시장님이, 창원시장이 보증을 서는 부분에 있어서 금리 쪽에서 조금 지금 이득이.

○위원장 노창섭 금리가 얼마나.

○해양사업과 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 지금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연 한 2억 정도는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연 2억, 그러면 5년을 하면 10억이네.

○해양사업과 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 예.

○위원장 노창섭 담보보다는 보증이.

○해양사업과 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 예,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지금 추정하는데 어떤 그 정도의 이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해양신도시특별회계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신도시특별회계 마치고 다음은 691페이지부터 692,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화가 별로 없네요, 그렇지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국 전반에 관련해서 신항사업소 또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도 소리가 나던데 시청 앞에 소멸어업인들이 지금 60일, 70일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쉽지 않는 문제라는 것도 다 알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시청이든 도청이든 이것이 2달 이상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든 담당 국장님, 과장님이든 어떤 형태로든 당장 내일 모레 답을 내지는 못 한다 하더라도 땡볕에 연말까지, 아침에 오다 보니까 연말까지 하겠다 하던데 약속을 딱 기일을 했다라고 하던데 저렇게 계속 방치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장님이 한번 하든지 누가 답변을 한번.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노창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자기들 요청사항들이 경남도, 경자청, 경남개발공사하고 창원시가 포함되어 있는 협상단을 구성해 달라고 해서 저희 협상단을 구성을 했고 지금 매월 2회씩 전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요청사항들 중에서 저희들이 수용 가능한 부분들은 최대한 수용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집회를 그만해 주십사라고 몇 번 요청도 드렸고 저희들 공문상으로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저분들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요구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2009년도에 우리가 해수부로부터 그 당시에 진해시가 샀던 금액으로 땅을 내놓아라, 사실상 그것은 저희들이 현행법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희들 충분히 수용을 하겠지만 법상으로 불가능한 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줬을 경우에 특혜시비라든지 또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성의 소재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저쪽에 계신 생계대책회 어민들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협상, 타협을 하는 중간지점을 좀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이 계속 저렇게만 또 주장을 하고 있으니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난감스럽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4자가 협상할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최대한 해답을 빨리 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제가 생떼 쓴다고 해서 다 들어주라 소리는 아닙니다. 받아들일 것이 있고 안 받아들일 것이 있는데, 저도 많이 협의를 해 봤지만.

그렇지만 원칙을 지키되 제가 민원을 저도 수없이 많은 악성 민원을 해결해 보지만 사람의 신뢰가 사람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라든지 어떤 고리가 풀리면 한 순간에도 풀릴 수 있어요. 그 협상의 결과물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일도 동반되어 가겠지만 이것이 제가 판단해 볼 때 이 해양수산국 또는 창원시에 대한 신뢰 자체를 부정하고 있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건을 제시해도 못 믿겠고 그러니까 우리는 데모한다 이것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생떼 쓴다고 다 100% 들어줄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부터 회복하시고 대표자를 설득하시면 조금 전에 제안한 대로 협의 중에는 좀 자제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데 계속 이래 저래 하니 어제도 의회 개원 중에 앞에 가음을 지르고 이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짜증이 안 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 해서 국장님 책임지고 그분들을 계속 좀 만나세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이틀 전에도 저희가 정영국 위원장이 저희 방에 찾아와서 대화를 했었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이 두 차례에 거쳐서 저분들 면담을 하셨습니다.

맨 처음 하셨을 때 저분들에게 그러면 창원시 공무원들을 신뢰를 못 하니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를 하시라고, 하시면 국민권익위에서 직접 내려와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요청하겠다, 그 자리에서 어민들이 박수를 치고 마쳤는데 국민권익위에 제소를 안 해서 저희들도 수차례 걸쳐서 생계대책위원회에 국민권익위원회 제소를 빨리해 주시라고 해서 끝까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실 때 그러면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시라고, 그러면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잘못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또 돌아가서 또 감사원 청구도 안 하시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제 왔을 때는 제가 정영국 위원장께 “그러면 저를 검찰에 고발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검찰 가서 조사받고 제가 잘못 있으면 처벌 받겠습니다.”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 저분들이 이행을 안 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로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렇게 형식적인 법체계 그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그런데요. 사람의 관계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풀리면 풀립니다.

그것 국장님 노력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해양수산국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배석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창구, 성산구 2개 구청과 나머지 3개 구청을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두 의창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서정두 의창구청장 서정두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노창섭 위원장님과 환경해양농림위 여러 위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선희 환경미화과장입니다.

김형권 산림농정과장입니다.

구경근 상하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창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167억 620만 원보다 63억 8,027만 원이 증액된 1,230억 8,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96억 155만 원보다 15억 5,478만 원이 증액된 211억 5,63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667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63억 1,986만 원보다 1억 9,997만 원이 증액된 65억 1,983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불법투기 단속반 트럭구입 집행 잔액 등 1,223만 원을 감액하고, 천주산 등산로 화장실 설치공사 등 2억 1,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편성액은 1억 9,997만 원이 되겠습니다.

668페이지부터 669페이지까지 산림농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77억 955만 원보다 9억 1,783만 원이 증액된 86억 2,7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산불감시원 인건비 2억 4,507만 원, 중동지구 및 감계2지구 공원 공공요금 6,000만 원, 팔룡공원 화장실 및 음수대 설치공사 2억 원, 용지문화공원 야외무대 구조물 정비 등 2억 원 총 9억 1,7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0페이지 상하수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3억 1,592만 원보다 165만 원이 증액된 3억 1,757만 원입니다.

편성내용은 마을상수도 라돈측정 수질검사 수수료 16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상하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32억 9,612만 원보다 1,852만 원이 증액된 33억 1,464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무기계약직 수도검침원 보수 및 4대 보험료 1억 4,655만 원을 증액하고, 민간위탁금 검침대행 수수료 1억 2,802만 원을 감액하여 총 1,8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45페이지 상하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9억 6,010만 원보다 4억 1,680만 원이 증액된 23억 7,69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680만 원,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비 4억 원 등 두 건으로 4억 1,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의창구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차질 없는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서정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호 성산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이영호 성산구청장 이영호입니다.

평소 성산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정연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윤덕희 산림농정과장입니다.

박우서 상하수과장입니다.

성산구 소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26억 9,915만 원에서 8억 7,207만 원이 증액된 135억 7,122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2회 추경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71페이지 환경미화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47억 4,594만 원에서 1억 5,046만 원이 증액된 48억 9,6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실무원 인건비 인상분과 2019년도 퇴직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인건비 1억 5,046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림농정과 소관입니다.

책자 6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36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액 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반송공원 다목적 운동장 조성공사에 따른 특별교부세 1억 원입니다. 또 기업사랑공원내 화장실 설치공사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에서부터 67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1억 8,481만 원에서 6억 4,803만 원이 증액된 58억 3,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불감시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억 4,354만 원, 내동공원 배드민턴장 정비공사 시설비 1억 2,164만 원, 반송공원 다목적 운동장 조성 1억 원, 기업사랑 공원 내 화장실 설치공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공원녹지관리원 사망에 따른 퇴직금 인건비 7,686만 원, X-게임장 관리원에 대한 통상임금차액분 지급 인건비 596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1억 5,621만 원에서 7,358만 원이 증액된 22억 2,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특별회계 9억 9,084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12억 3,895만 원입니다.

먼저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하수도관리원 휴일근무 수당 및 통상임금 차액분 소급 지급에 따른 인건비 469만 원, 상수도 민원처리용 휴대폰 사용료 공공운영비 18만 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4,161만 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사회보험부담금 복리후생비 417만 원, 수도 검침원 정규직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금 삭감분 2,686만 원, 상수도 현장근무자 민원처리용 휴대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7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별책 하수도특별회계 49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관리원에 대한 통상임금 차액분 소급 지급에 따른 인건비 3,908만 원, 하반기 하수도 시설물 보수용 자재구입에 따른 재료비 1,0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성산구 세출예산안은 추경 편성 취지에 맞게 시급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뢰받는 구정 구현과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책자 667페이지부터 670페이지 의창구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상하수과 일괄로 해서 의창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주요사업조서 봐 주시면 산림녹지과에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산불감시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기에도 산불감시원 96명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근무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동절기해서 11월부터 익년도 5월 중순까지 해서 6.5개월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서 지금 같은 이야기인데 고용보험이 6개월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수급하려고 하면, 고용보험을 타려고 하면.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그것은 근무해서 180일이.

진상락 위원 180일이면 그런데 지금 이것이 180일이잖아요.

비가 온다든지 하면 근무일수가 사실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결국은 일수가 모자라서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이 지금 발생하지요?

그럴 경우에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럴 경우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그런데 저희 부서는 산불특별근무기간이 지금 현재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산림청에서 특별대책기간 해서 지정이 내려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은.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11월부터 해서 매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고용보험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이 되는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진화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산림청에서 별도로 해서 5월 말까지 이렇게 근무기간이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건비 여력이 되면 사실은 5월 말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번에도 저희들 추경에 2억 넘게 예산 편성한 것은 지금 금년 2019년도 예산편성 당시 총액한도가 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5개 구청 공히 6.5개월, 4.5개월 해서 동절기 11월부터 12개월 2개월간 부분을 제외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역을 할 때 할 수가 없는 부분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 이것이 많은 일수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보니까 일주일 부족해서 수급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시고, 10일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고용창출도 있고 이분들이 산불감시를 위해서 고생했는데 이것을 조금만 방법을 찾으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산림녹지과에도 이야기 했거든요.

검토한다 했는데 과장님들 의창구도 마찬가지이고 성산구 같은 내용이라고 보는데 검토하셔서 이분들이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진상락 위원 인원이 또 작은 인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합하면.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기간제 부분은 인사조직과에서 6개월 이상 사역 같은 경우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저희들이 매년 증액 요청을 하는데 심의에서 인원 증원뿐만 아니고 금액이,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청해 올리는 것만은 지금 인사조직과에서는 매년 기준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승인해 주는 부분이.

기간제 채용 6개월 이상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상락 위원 비가 오는 날은 근무가 휴무로 되는 날입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오전에 근무하다가 오후에 비오는 경우도 그렇게 되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아, 오전에 근무하다가 점심때쯤 비가 오면 오전 근무를 마치는데 그것은 하루분이 들어갑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이 딱 6개월이라는 것이 딱 그냥 비가와도 6개월 쳐주면 다행인데.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것을 빼게 되니까 결국 그만큼 빠져서 고용보험을 못 타 먹는다는 이야기거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검토 한번 해 주시지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서 인사조직과하고 산림녹지과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성산구도 구청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이영호 그것이 비가 안 오고 건조한 날씨가 많으면 이분들이 180일 근로일수를 채워서 산불감시가 종료가 되었을 때 별도 또 실업수당 신청을 해서 수급이 가능한데 중간에 일기가 불순해서 비오는 날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못 타먹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진상락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비 오는 날 아이고, 오늘은 감시원들은 그냥 예를 들어서 참 복 많다 어떻게 오늘도 비가 와서 산불 걱정 없이 하루를 편안하게 일당을 하루를 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성산구청장 이영호 예.

진상락 위원 지금 와서 보니까 비가 오는 날은 집에서 쉬는 것이 아니고 일당이 못 받는 날이 되니까 거기다가 또 이런 불이익까지 어떻게 보면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성산구청장 이영호 이 부분은 이제 또 산불예방 강조 기간이 보통은 기동산불감시원인 경우에는 기동대요원이라 해서.

진상락 위원 예, 그분들은 괜찮으시더라고.

○성산구청장 이영호 조금 연장을 해서 사역을 하는데 일반산불감시원은 보통 4월 말까지 하면 끝이 나거든요.

진상락 위원 예.

○성산구청장 이영호 끝이 나니까 될수록 저희들도 그분들 입장에서 해드리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쓰는데 그것이 부득이하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진상락 위원 잘 하면 될 것 같은데.

○성산구청장 이영호 있는 것을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제가 양해한다고, 그것도 민원이 되더라고. 민원이 되는데 항의도 많이 하고 참 너무 억울하다 그러고 또 이것을 타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도 하고 이래 하는데 여러 각도로 사람이 해서 안 되는 것도 없으니까 검토를 잘 하셔서 어차피 6개월 이것을 180일 책정되어 있으면 근무일수를 늘리든지 방법을 찾으면 안 되겠나 싶은데.

○성산구청장 이영호 예, 그런 경우는 이제 비가 오면 우리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사역을 안 시키는데 비가와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찾아서 될 수 있으면 180일 정도는 맞춰서 해드릴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연계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산림면적이 몇 헥타 정도 됩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답변드립니다.

7,754헥타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7,754헥타, 혹시 마산합포구의 산림면적을 아십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합포구는 저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치우 위원 많지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산불감시원 현황을 보니까 의창구는 96명인데 합포구는 102명으로 이제 이렇게 산불감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년도는 의창구에서 산불 횟수가 몇 건 있었습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같으면 우리가 소각행위 포함해서 한 15건 정도 됩니다.

이치우 위원 올해는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병산 산불 한 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그래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서 원천적으로 산불 발생할 수 요인이 좀 적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산불발생 요인이 뭐라고 봅니까? 우리가 파악이 된 것이.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저희들이 분석해 본 바로는 특히 우리 의창구 같은 경우는 동읍, 북면, 대산 하고 그다음에 시내동에서, 산 연접지에서 농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특히 동절기에 과수라든지 이것 보면 낙엽이라든지 잔가지를 좀 소각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소각하는 원인 자체를 보면 병충해를 줄여야 되다 보니까 소각행위를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보면 우리가 산불감시원 있는 데서는 산불이 나는 횟수가 거의 없더라고요. 감시원들이 지키고 있는 그 주변에서는 보통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논두렁을 태운다든지 쓰레기를 태운다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산불이 발생하고 또 등산객의 어떤 부주의로 인한 산불은 거의 없었지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정병산에 난 부분도 중학생 부분이 방과 후에 산에 올라가서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등산객은 산불이 없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산불감시원들의 어떤 근무실태라기보다는 그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한번 쭉 그냥 다녀봤어요.

의창구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내가 가는 지역으로 보니 상당히 그분들이 열악한 조건에서도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고생을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또 이 산불이 발생한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이 의창구 같은 경우를 보면 산림면적이 상당히 넓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창구에 96명 감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좀 더 감시원을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이 예산상에는 지금 96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본예산 편성 때 인원이 조정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저희 진화대 포함해서 115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고 있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 금액편성 때문에 인원을 맞추어 두었습니다. 저희들이 맞춘 것이 아니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그렇다 하면 어쨌든 우리가 감시원이 많다고 해서 산불이 안 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문제인데, 농민들이 특히, 그분들이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또 아니면 쓰레기를 태울 때 이제 이것을 조심해서 태우든가 또 우리가 행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면 되는데 또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농사를 짓자니 병충해를 없애기 위해서 논두렁을 태울 수도 있는데 이분들의 어떤 계몽도 상당히 필요하다 보거든요, 그렇지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그래서 저희 의창구에서는 지금 산불진화대도 지금 주 산불 발생 진화를 하러 가기 전에는 아침부터 저녁 근무시간에는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하고 있고 읍면동에 배치된 산불감시원도 저희들이 그냥 초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특히 과수원이 있는 쪽에 직접 찾아가서 그 농업인들이 영농활동 할 때 직접 방문해서 계도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안 그래도 그분들 수고 하시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보면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그런 계도를 하고 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런 행위를 안 하면 되는데 하는 그분들이 간혹 가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산불이 발생하는데 어쨌든 산림보호라는 이 말은 뭐 산불예방이나 입이 닳도록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 단어인데 우리가 잘 가꾸어 놓은 숲 끝까지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좀 수고를 해 주시고 독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그렇게 해서 계도활동을 많이 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 더 없습니까?

의창구 전체 없습니까?

과장님 나온 김에 여기 보면 용지문화공원 야외무대 막구조물 정비 2,000만 원이요. 이것 위치는 의창구이지만 이것이 다 창원시 공용으로 쓰는 문제인데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뭘 고친다는 데.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용지문화공원 가시면 야외무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것은 알고 있지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그것이 2009년도에 조성된 부분인데 그것이 올해 금년 태풍 때 천막이 찢어져서.

○위원장 노창섭 천막?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위에 지붕에 막구조물 천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 찢어졌어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찢어져서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것이 2억입니까? 이것.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2억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렇게 비싸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막구조물 자체는 현재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 제곱미터당 보통 한 30만 원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천막뿐만 아니고 쇠구조물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금 당장 주말에 행사하는데 그러면 지금 저것이 없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가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저희들이 행사부서에다가 지금 바로 설치가 안 되는 것은 지금 조달청에 지금 기호는 받았는데 지금 막구조물 자체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달청에 구조물 자체에 대해서는 분리된 조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막구조물 설치한 지가 지금이 한 10년 정도 도래된 시기입니다, 많이 설치한 시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조달청에 지금 위에 막 보면 천막 부분이 지금 현재 조달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청해서 지금 전국에 막구조물 하는 업체가 조달청에 등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분류기호 하는 물품번호 이 부분은 인정을 받았는데 그 업체에서 다른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등재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시공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불법투기단속반 1톤 트럭 구입하고 재활용품수거차량 구입해서 기정액하고 지금 추경편성을 감했네요, 그렇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환경미화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저기 끝에 원까지 변화가 왔는데 이것은 입찰을 했다는 뜻입니까, 아니 이것을 어쨌다는 것입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구입하고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렇게 해서 감한 거예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위원장 노창섭 실질적으로 9,600만 원 주고 사려고 했는데 8,700만 원 구입했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둘 다 구입하고 잔액을 지금.

○위원장 노창섭 결산추경이 아닌데 이렇게 해 놓으니 내가 헷갈려서.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위원장 노창섭 이해가 안 돼서, 알겠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위원장 노창섭 추가 질문.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농정과장님 잠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북면에 감계물놀이장을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거기에 대해서 느낀 소감이라 할까, 어려움이라 할까 있으면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감계물놀이 조성이 됐습니다. 거기 시민공원과가 조성을 했는데 한 17억 정도 소요 됐습니다.

그것이 북면 감계 제3근린공원 내에 조성이 됐는데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북면 같은 신도시가 조성되다 보니까 사실 기반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물놀이 조성돼서 특히 어린이뿐만 아니고 가족들, 부모들 해서 너무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정 펼치는 데 많은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다른 애로사항 없습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도 한번 연락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사실 시민공원과가 조성을 해서 저희들이 6월 개장 전에 늦게 인수를 받았습니다.

개장하자마자 저희들이 관리를 들어갔는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에도 1회 추경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관리 예산을 올려서 사전 준비를 해서 직원들이 한 10명 정도 기간제 포함해서 업무담당자 해서 저하고 해서 한 10명이 매일 상주하다시피 해서 투입해서 특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었는데 제일 큰 부분이 시설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는 공업직 직원이 있습니다. 6급 계장급 직원이 있는데 그분이 전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 직원이 매일상주를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이 물놀이 이것이 정말 좋은 취지로 하는데 잘 되고 문제가 없으면 이보다 더 좋을 것이 없는 물놀이장인데 아시겠지만 저는 회원구 내서읍 시의원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물놀이장이 있는데 깊이까지는 말씀 다 못 드리겠고 우리 지역에서 내서에서 북면까지 물놀이 갑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5분 발언 신청했다가 이것이 또 다 아니다 싶어서 관리 부분인데 오전에 산림녹지과, 시민공원과하고 집중적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해서 5개 구청 담당 과장님들하고 애로사항을 듣고 관리 부분은 내가 봐서는 민간위탁을 주든지 전문기관에 하는 것이 맞다, 구청 산림농정과에 그냥 이것을 어느 날 오늘도 합포구에도 하겠다고 올라왔길래 이것은 아니다고 내가 판단되고 잘 논의하셔서 정확한 답이 안 나오면 제가 또 다시 발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고 거꾸로 제가 시민공원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뒤바꿔 생각해서 과장님이 산림농정과로 가 있는데 이런 업무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시에서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조성해서 구청에 그냥 넘겨만 주면 끝나는 것이라고 보면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예산부분부터 인력 그다음에 이런 뉴스에 나오는 말 못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이 해 놓고도 주민들한테 등을 돌리는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머리를 맞대서 성산구청장님, 의창구청장님 해서 이것을 저는 잘 해야 된다 봅니다.

경남신문에도 나오고 우리 쪽에는 불신이 상당히 많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북면까지 간다는 그 뜻은 북면은 관리 잘하고 회원구 못한다는 뜻은 아닌데 이것이 물놀이라는 이것이 입소문이 또 그렇게 나다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괴로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많고.

또 이렇게 말하는 자체도 또 우리 쪽에 자랑을 해야 되는데 안 좋은 자랑 같기도 하고 해서 각 구청별로 또 그다음에 구청장님부터 해서 우리 회원구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잘 관리를 하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도 위탁관리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창구 일반회계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창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5페이지 상하수과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과장님, 이것이 공통질의인데 제가 보니까 수도검침원들이 대행수수료만 주다가 이제 노동자 지위를 받아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됐습니까?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인부임하고 여기 쭉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9월 1일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도급계약에 의해서.

○위원장 노창섭 예, 도급계약에 위탁 줬지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수전 수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수료를 줬지요, 예.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무기계약직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실적 그러니까 검침 수에 따른 실적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가질 수 있는 부대복리후생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59페이지 하고 60페이지 그다음에 뒤에 보면 대행수수료, 맞나.

성산구를 보고 있었네, 죄송합니다.

55페이지하고 뒤에 보면 수수료는 감하고 맞지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위원장 노창섭 인건비는 제외한 것이 그것입니까?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그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지금 의창구는 몇 명이에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17명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9월 1일자로 신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전환이 됐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공무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이지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의창구 페이지 수 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창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 소관 페이지 671페이지부터 673페이지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상하수과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산림농정과도 되지요?

○위원장 노창섭 예.

이치우 위원 성산구 산림농정과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성산구는 올해 산불 횟수가 몇 번 있지요?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치우 위원 아니요, 산불 횟수.

산불 있었어요? 발생 횟수.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산불 난 횟수는 소소하게 난 것은 한 2건 정도 있었고.

이치우 위원 아, 그래요.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조금 크게 난 것은 1건이 있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의창구하고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이 근무일수가 성산구는 5.5개월, 우리 여기 성산구에는 6.5개월로 돼 있거든요.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이치우 위원 왜 이렇게 차이점이 나지요?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산불근무기간은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도 5월 15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상으로는 6.5개월이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길다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 긴 것이 맞습니다.

뭐 하루라도 우리가 더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해서 어떤 감시활동을 해서 산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좋지요.

그런데 그 차이점이 있어서 물어 봤습니다.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이치우 위원 예, 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상락 위원 아, 잠깐만.

나온 김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하실 것 추가로 진상락 의원님.

진상락 위원 수고합니다.

내동공원 배드민턴장 조성사업 이 부분이 언제 이것이 조성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배드민턴장으로 이것이 있었습니까?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구)창원 지역의 공원들은 거의.

진상락 위원 공원 지역 내에 그냥 조성할 적에.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40년 정도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진상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천막을 한다는 뜻이지요?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지금 현재는 마사토로 되어 있는데 천막 민원이 쇄도해서.

진상락 위원 예, 배드민턴 면이 몇 개입니까? 이것 보니까 3개, 6개입니까?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3면입니다.

진상락 위원 3면입니까?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진상락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저도 배드민턴 관련되어 있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금액이 어떻게 이것을 설계용역을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돈 가지고 배드민턴장은 높이가 있는데 높다는 뜻은 바람이나 태풍이나 이것이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억 7,600만 원가지고 3개 면을 커버하고 3개 면만 해 줄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조금 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할 것이고 한데, 면적이, 이 비용 부분은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저희들이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진상락 위원 용역 나가서.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실시했습니다.

용역결과 이 정도 금액이 소요된다고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진상락 위원 위에 지붕은 어떤 것으로.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지붕은 PVC 타포린 천막을 1,250제곱미터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철골기둥 12조를 설치하고 옹벽, 배수로 부설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제가 왜 지금 이 비용 물어보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 아니,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는데 이것이 안전문제이지 않습니까?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진상락 위원 그래서 저한테 이 안에 실시설계용역 나와 있는 도면이나 자료를 제가 좀 받고 싶습니다.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진상락 위원 검토를 해 보고.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이 이런 안전 비용이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 적다는 생각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쯤 제가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보내 주면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말 나온 김에 저한테도 좀 보내주시고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창원대로에서 폴리텍.

○위원장 노창섭 폴리텍 뒤에 산 거기 말하는 것이지요?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들어가는 입구 쪽에.

○위원장 노창섭 거기 내동이 아니고 중앙동 아닙니까?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내동입니다.

입구 쪽에 벚꽃.

○위원장 노창섭 행정동은 중앙동.

○성산구청장 이영호 벚꽃 축제하는 옆에.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요. 거기 중앙동 아닙니까?

○성산구청장 이영호 행정동은 중앙동이고.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중앙동이지.

○성산구청장 이영호 법정동은 내동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거기 중앙동이지.

폴리텍 대학 옆에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 같은 맥락에서 도면 저한테도 좀 보내주이소.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위원장 노창섭 또 다른.

○성산구청장 이영호 위원장님 그것이 폴리텍 대학 입구 안 있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예.

○성산구청장 이영호 옛날에 한백기술직업훈련원 들어가는 입구 쪽에 거기 가면 좌측에 벚꽃 행사하기 전에 입구 들어가면 좌측에 거기에 옛날에 내동마을이라고 있었습니다.

그쪽에 거기 조성된.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이영호 그쪽 공원입니다, 그것이.

○위원장 노창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산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산구 질의마치고 성산구 특별회계 페이지 수가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상하수과.

상하수과장님 잠시 여기 앞에 무기계약직은 이해가 됐고 검침원들, 상수도 민원처리용 휴대폰 구입 이것은 검침원들이 쓰는 거예요? 아니면 상하수과.

휴대폰을 구입한다는 것이 이해가 좀 안 돼서, 돈을 떠나서.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재는 저희들이 연내 구입을 합니다.

하루 평균 저희들이 민원이 한 5건씩 발생되는데 성산구 같은 경우에도 길게는 40년, 짧게는 한 20년 이상 시설물이 노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자재는 그런 비축용으로 구입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휴대폰」하는 이 있음)

휴대폰은 저희들 우리.

○위원장 노창섭 제일 마지막 편에 다른 이야기 하시는데 61페이지 끝에 보면 상수도 민원처리용 휴대폰 구입이 내가 돈을 떠나서 7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 휴대폰을 사주는 것이 맞냐 이 말씀이에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저희들이 그것은 관련 규정을 보고 일단 구입을 요구.

○위원장 노창섭 누가 쓰는데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같이 우리 외근자들한테.

○위원장 노창섭 외근자 쓰는 거예요, 검침원들이 쓰는 거예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검침원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검침원은 5명이 있습니다. 상수도검침원 5명이 있고 하수도 외근자가 1명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상주를 하면서 저희들이 사전에 연락이 필요한 그런 경우에도.

○위원장 노창섭 우리 국장님들, 청장님들 다 개인 휴대폰 씁니까, 공영 폰?

○성산구청장 이영호 제가, 이 공용 휴대폰은 없어진 지 오래 되는데 이제 구청장이나 그다음 상수도 이것은 워낙 밤에도 야간에도 누수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장에 출동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현장에 출동하는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쓰는 휴대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수도 민원을 현장에서 많이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

○위원장 노창섭 다 그래 민원이 많은데 우리가 일반 공무원들도 민원이 많은데 다 휴대폰 사 주나요?

○성산구청장 이영호 일반 공무원한테는 구입해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않지요.

○성산구청장 이영호 예.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의창구도 휴대폰 사 줍니까? 검침원들하고.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의창구도 지금 상하수 공무원이 밤낮없이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하루에 저희들이 한 40~50건 정도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2대를 구입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하고 있네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위원장 노창섭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수도는 마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페이지 49페이지 성산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받이, 맨홀뚜껑을 기존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수량을 늘린 것입니까? 아니면.

아,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올린 이유가 무엇이지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관리용 자재를 사전에 구입을 해 놓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시급하게 소요되는 그런 자재가 되겠습니다.

비축을 해 놓는 그런.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왜 3,000 했다 4,000으로 올렸냐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위원장 노창섭 횟수를.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구입을 해서 쓰다 보니까 예측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많이 민원이 발생되고 교체하는…….

○위원장 노창섭 아니, 횟수는 똑같다는 10회라고.

예를 들어서 횟수가 증가되면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금액을 떠나서 횟수는 똑같은데 1,000만 원이 증가돼야 되니까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횟수가 10회, 10회 되어 있어요, 조서 산출근거.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아, 자재 이것 말씀, 아까 1,0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예.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올해 1월에 구입을 한 16조를 구입을 하고 중에 월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저희들이 8월까지 한 200조 하고 근 300조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300조를 구입해서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어떤 자재가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 자원에 대해서 확보 차원…….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횟수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다른 방식으로 표기 했어야 되는데.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렇게 되다 보니까 10회인데 똑같은 3,000만 원, 똑같이 10회인데 자재비 횟수가 늘어나야지 그러면 마지막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예, 그렇습니다.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다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성산구, 의창구 마치기 전에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장님.

이치우 위원 의창구 산림과장님, 잠시만.

아까 제가 질의 도중에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우리가 기간제 산불감시원 근무기간이 각 구별로 다 틀려요. 우리 의창구 같으면 5.5개월 또 성산구가 6.5, 합포구가 6개월, 진해구가 6.5개월로 되어 있거든.

그것 왜 전부 다 들쑥날쑥 하지요?

이것이 시작하는 날짜하고 마치는 종료 시간이 각자 틀립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 근무기간은 똑같습니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산불감시원은 11월 1일부터 해서 4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요. 6개월이 되겠습니다.

6개월 하고 산불진화대 기동대가 되겠습니다. 진화대 같은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해서 5월 15일까지 6.5개월 그런데 근무기간은 5개 구청 동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조금 차이나는 것이 예산부서에서 총액한도가 되다 보니까 조금 부분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왜 산불횟수가 많은 의창구 쪽에서는 왜 5.5개월로 나와 있지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올릴 때 전체적으로 인원하고 올립니다.

올리는데 인사조직과에서 6개월 이상 사역기간이 된 부분에 심의를 합니다.

심의할 때 거기서 매년 증액을 안 시키고 동결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이 부분 또 국비가 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 추경에 부족분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산불이 많은 지역에는 기간을 좀 늘려주는 것이 맞잖아요, 아무리 국비든 무엇이든 간에.

아무리 총액제를 한다 치더라도 그렇지.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그런데 저희들이 늘리고 싶어도 예산이 지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별도로 안 그러면 시비를 별도로 편성하면 가능은 합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산불 횟수가 산불이 안 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우리가 5개 구청 중에서도 가장 산불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감시원의 어떤 근무기간을 예산타령을 하면서 총액제 이런 것을 하면서 이것을 줄인다는 그 자체는 말이 안 맞는 것이지, 차라리 더 늘려도 더 늘려야지.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아, 근무기간을 줄인 것 없이 똑같습니다, 5개 구청은.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 부서에서.

이치우 위원 예산편성을 5.5개월로 잡는다 그 말이지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기준점이 다르다는 거네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맞습니다.

근무기간은 똑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 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이 인건비도 총액 풀로 구청장님 다 들어가요? 구 별로.

○성산구청장 이영호 예, 제가.

○위원장 노창섭 인건비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안 맞을 것 같은데.

○성산구청장 이영호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위원장 노창섭 마이크 켜고 청장님.

○성산구청장 이영호 성산구청장입니다.

이것 예산을 5개 구청에 전체 총액을 배정해 주다 보니까 구청별 특성을 감안해서 또 예산을 배분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조금 기준을 5개 구청을 다 통일시키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예산이, 성산구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 가로수 관리 이런 데 실제 유지관리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산불은 상대적으로 합포나 의창에 비해서 산불의 총액으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 과에 총액으로 배분이 되다 보니까 산불은 이제 좀 여유 있게 기간을 늘려서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의외로 또 공원녹지나 가로수 관리나 이런 데는 또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5개 구청은 똑같은 기준에 놓고 이래서 예산편성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의창구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6.5개월 사역을 시키지만 인원을 늘리다 보면 또 기간이 또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청 예산부서 차원에서 구청의 특성을 감안해서 조금 세밀하게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늘려주고.

이치우 위원 맞아요.

○성산구청장 이영호 줄어야 될 부분은 줄이고 또 매년 인건비 같은 경우는 깎을 수가 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일정부분 좀 매년 물가상승률 정도는 올려서 책정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수입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아마 좀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문제는 심층적으로 구청의 특성을 잘 감안해서 예산 부서에서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시겠지만 청장님이 예산실장 오래 하셨잖아요.

성산구청장님 예산실장 할 때 실제 해보니까 내가 할 때는 자르고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아니더라, 특히 인건비 내가 봐도 인건비는 고정비인데 이것을 풀로 넣었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 건의 좀 하이소.

(웃음소리)

○성산구청장 이영호 예, 앞으로 그런 점도 개선해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의창구 상수도 부분에요. 저희들 의창구, 거기 앉아계시소.

우리 여기 자연마을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수도 부분에 상당히 북면도 시수도 안 들어간 마을이 많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수도 부분에.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상하수과장 구경근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저번에 결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부담이 가다보니까 주민들이 수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득해서 내년도에는 동읍에 2개 마을에 또 합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원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지방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동읍하고 대산하고요. 북면하고 시수도가 안 되는 부분이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좀 주시고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지금 시수도가 안 된 것이 30개소입니다.

권성현 위원 마을별로.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동읍이 11개소고 북면이 19개소, 30개소가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마을별 그것을 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성산구에는 우리 과장님 이 자연마을이 없어서 시수도가 거의 100% 다 들어갔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자연마을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자연마을이 있어요?

(「예」하는 이 있음)

그 부분도 안 들어간 부분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성산구청 상하수과장 박우서입니다.

저희들은 약수터하고 상수도를 쓰는 데가 아직 있습니다, 안민 쪽에 5군데하고.

권성현 위원 몇 개 마을.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5개소가 있습니다, 마을별로 하니.

그다음에 약수터는 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수질검사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아니, 약수터 말고 자연마을에 시수도 안 들어가 있는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 자료를 달라고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지금 저희들은 같이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공용으로.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마을 상수도도 쓰고.

권성현 위원 쓰고.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우리 상수도도 씁니다.

권성현 위원 아, 시수도 쓰고 상수도도 쓰고.

예, 알겠습니다.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예, 그래 삼귀 쪽에는 자기들의 원에 의해서 우리는 상수도를 안 마시고 지하수를 먹겠다 이런 데가 있습니다, 실제로.

두 군 데밖에 지금 없습니다, 실제로.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창구, 성산구 전반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있습니까? 하세요.

안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합포구 할 때 하세요.

지상록 위원 당부 말씀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노창섭 예?

지상록 위원 아까 예산 이야기 나오시길래.

○위원장 노창섭 그래, 합포구 할 때 하이소.

지상록 위원 합포구 할 때요?

○위원장 노창섭 예.

지상록 위원 두 분이 예산실장님.

(웃음 소리)

○위원장 노창섭 지금은 힘없어요, 내가 보니까.

(웃음 소리)

농담이고요.

어쨌든 의창구, 성산구 심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창구, 성산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소관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규 합포구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고 과장님이 바뀌지 않으시면 간부 소개 안 해도 됩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57억 9,848만 원에서 17억 6,812만 원이 증액된 175억 6,66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4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5억 9,831만 원에서 4억 8,356만 원이 증액된 60억 8,187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직 퇴직금과 인건비 인상분 5억 22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수산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6억 9,418만 원에서 5억 2,879만 원이 증액된 52억 2,297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산불감시원 인건비 3억 6,403만 원과 공원녹지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등 공원녹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31억 9,023만 원에서 4억 653만 원이 증액된 35억 9,677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배급수 누수 복구 공사비 2억 원 그리고 신규급수 공사비에 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하수과 소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53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17억 2,146만 원에서 3억 4,923만 원을 증액한 20억 7,069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등 인건비 4,923만 원과 하수도 시설물 수선유지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장진규 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환 회원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이원기 과장과 상하수과 이상인 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 과정에 있어서 주무담당주사 참석했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50억 5,603만 원으로 기정액 122억 4,460만 원보다 28억 1,1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예산의 16.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677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5억 1,926만 원으로 기정액 44억 1,822만 원보다 1억 1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직 임금인상분 8,5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회성동 환경실무원 휴게실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시설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와 679페이지 산림농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6억 1,397만 원으로 기정액 34억 8,297만 원보다 11억 3,0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불감시원 인건비 2억 4,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리체육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를 위해 8억 5,000만 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공용차량 구입비 2,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1페이지와 72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7부터 59페이지 상하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9억 2,279만 원으로 기정액 43억 4,340만 원보다 15억 7,9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검침원 공무직 전환, 통상임금소송 불참자의 통상임금 소급분,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으로 1억 7,939만 원, 하수도시설물 긴급복구 및 불량맨홀 정비를 위한 하수도시설 유지보수사업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회성동9길 가정오수 정비공사, 양덕천 복개도로 오수 차단공사, 석전동 개나리아파트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 시설비로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최옥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구무영 진해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입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진해구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해구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 기정액 154억 463만 원에서 8억 8,124만 원을 증액하여 162억 8,5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680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5억 9,709만 원에서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1,205만 원을 증액하여 36억 9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부터 682페이지까지 수산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72억 5,811만 원에서 6억 5,220만 원을 증액하여 79억 1,0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불감시원 인건비 인상분 4억 3,528만 원, 산불진화차량 구입비 6,300만 원, 남문지구 동천변 산책로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6,000만 원, 드림파크 운영 관련 자재 구입비 등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입니다.

기정액 23억 3,473만 원에서 1,698만 원을 증액하여 23억 5,1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검침원 공무직 전환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보수 9,877만 원, 4대보험 기관부담금 1,086만 원을 증액하고, 검침대행수수료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3페이지입니다.

기정액 9억 9,280만 원에서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비 2억 원을 증액하여 11억 9,2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진해구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구무영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별로 일괄해서 환경미화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산합포구청 환경미화과, 수산산림과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수산산림과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마산합포구가 우리 5개 구청 중에서 산림면적이 가장 넓지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17,006헥타라서 전체 면적의 한 40%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전년도 산불발생 횟수가 몇 건이었습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체 5회 발생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5회, 뭐 크게 많은 편은 아닌데 그 산불발생요인이 어떤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주로 보면 산불발생요인이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준비하다가 논두렁이나 밭두렁 태우다가 이렇게 산불이 나고 또 쓰레기 태우다 그렇게 산불이 나는 횟수가 거의 다반사입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해안을 끼고 있다 보니까 바다 어장망에서 한 두어번 났고 그런 소각하는 중에 난 것은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없고.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논두렁 태우다가 뭐 그런.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그것도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없고.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이치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산불방지훈련 및 이렇게 해 놨는데 산불방지 훈련을 그러면 대상자가 어느 단체를 가지고 우리가 산불방지훈련을 합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전체 초소 기동대하고 진화대, 초소 근무자까지 해서 1년에 한 2번 정도 진화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방지훈련이니까 원래 방지훈련은 산불을 낼 수 있는 요인을 가진 쪽의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산불방지 진화훈련입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방지 및 진화훈련이거든.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이치우 위원 거의 방지, 방지 차원에서 그러니까 여기 참여대상에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산불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쪽에 어떤 그런 사람들, 거기에 어떤 지도자들을 참여를 시키면 아무래도 산불방지 효과 면에서는 효율성이 높다고 보는데 아니, 뭐 우리가 기동타격대 그 사람들 좋아요.

그 사람들은 산불을 끄는 것이지, 그렇지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주로 여기서 진화에 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 진화에 초점보다 방지에 초점을 두라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이치우 위원 방지에도 초점을 둬야지, 우리가 산불을 끄는 것도 좋지만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방지는 마을별, 이장들 마을순회방송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훈련에도 내말은 그쪽에 각 이장님이 되든 통장님이 되든 그분들도 이런 우리가 방제훈련에 참여를 시키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우리가 방송만 한다고 해서 어떤 그것이 효율성을 올리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의 여러 가지 복안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도 효율성이 있겠다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은 전혀 세우지 않으실 것입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검토만 할 것이 아니고 참여를 시켜야지요. 참여를 시켜서 그분들이 주민들을 계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우리가 보면 산불이 보면 물론 옛날에는 등산객으로 인한 어떤 부주의로, 등산객들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도 많이 일어나고 했지만 요새 대부분의 산불이 보면 우리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또 집 가까이에서 쓰레기를 태우든가 아니면 밭‧논두렁을 태우다가 이래 발생한 횟수가 아까 우리가 의창구에 내가 발생요인 질의를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런 식의 어떤 발생요인이 나타났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계몽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할 것이냐가 아니고 거기에 수장을 맡고 있는 통장님이나 이장님이나 이분들이 주민들한테 계몽을 하면 더욱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게 검토만 할 것이 아니고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세워보세요. 알겠습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합포구 전반에 대해서 일반회계.

진상락 위원 아까 산불 뭐.

○위원장 노창섭 산불은 했고.

진상락 위원 다 했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예, 물놀이 하셔야 되지.

진상락 위원 물놀이?

○위원장 노창섭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5개 구청 같이 하고 싶은데.

산불감시는, 과장님 잠깐 봅시다.

6개월이지 않습니까?

다 지금 산림녹지국하고 앞에 구청하고 다 이야기했는데 저희들 쪽에 민원이 6개월인데 이것이 비오는 날 빼고 뭐 하다보니까 5일씩, 일주일씩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기간이 안 돼서 못 타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 한 번씩 끝나고 나면.

그러면 다른 일을 시키든지 예를 들어서 예산은 회원구청도 마찬가지이고 똑같은데 이것이 5개월로 아예 이것이 잡혀있으면 문제가 달라져요.

이것이 딱 6개월 잡아놓고 6개월 다 못 채우면 이것이 실업급여를 못 타니까 이것이 민원인데 이것을 좀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것이 앞에 오전에도 했고 다 했는데 5개 구청에서 다 이래 하는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일요일 아닌 날은 눈이 왔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설작업을 한다든지 할 수 있겠지만 비오는 날은 또 그날도 하루쉬면 하루일당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실업급여하고 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이런 부분은 5개 구청 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아마 기준을 잡아두는 것이.

진상락 위원 시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리고 지금 합포구 물놀이 관련해서.

○위원장 노창섭 내나 산림농정과 아닙니까?

진상락 위원 산림농정과, 아 합포구입니까?

○위원장 노창섭 예.

진상락 위원 오늘 시민공원과에서 합포구에 18억에 설계비 1억해서 예산안은 잡겠다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시민공원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그다음에 오전에 성산구, 의창구도 공히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산림농정과에서 지금 아직까지 안 해봤으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겠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뒤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인데 시에서는 예산 잡아서 물놀이시설 만들어서 합포구에 넘겨주면 합포구에서 알아서 잘하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우리 회원구 같은 경우에.

○위원장 노창섭 잠깐만요.

위원님, 이것이 합포구는 안 해서 모르니까 특별하게 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있어요? 왔어요? 계세요? 지금 현재.

없어요? 담당계장님 있어요?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공원녹지담당 구수열 예.

○위원장 노창섭 와서 회원구가 지금 물놀이, 답변석에 와 보세요.

같이 서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상락 위원 여기에서 문제를 다 설명하기는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말을 아끼고 싶은데 5분 발언도 그 내용이 좀 너무 진하다 보니까 또 민원이 생겨서 제가 철회를 했는데 여하튼 과장님이나 계장님 입장에서 어려운 점을 설명을 다 하기는 그럴 것이고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이것이 그냥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고 하더라도 이 시설을 만들어서 그냥 구청에 이것을 넘겨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앞에 시민공원과하고 녹지국장님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각 5개 구청 담당 과장들하고 이 문제를 같이 논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문제점을 잘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시하고 이런 외부 용역 주는 문제까지 지금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문제까지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물놀이장을 할 수 있도록 뭐 구청에는 지금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전문 인력도 없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도 없고 여러 가지 말 못할 상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맡아 하는 이 부분은 저는 못마땅하다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5개 구청 담당분들하고 시에서 일반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같이 하셔서 안 될 때는 제가 또 이것을 시정질문을 하든지 5분 발언하든지 이것은 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 참 좋은 이야기만 나오면 저도 참 좋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이 삼계물놀이장을 해 놓고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이용객도 제일 지금 적은 것 같더라고요, 회원구 우리 쪽에 해 놓은 것이.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불신이 많이 와 있습니다.

3,000명~4,000명 이런 젊은 층 단톡방에서 이것이 막 오르내리니까 이것이 근거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병원도 제가 가보니까 작년 대비 하루에 4명 내지 5명이 피부병 환자로 왔답니다.

그것이 우리 삼계물놀이장에서 온 것인지 다른 데서 왔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 쪽에서 이것을 잘 좀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제 하나의 방안은 공법사가 이것을 시공을 하고 특히 이런 대형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공법사가 공사하고 나면 3년간 의무위탁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물놀이장 이것 합포구도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떤 공법사에서 이것이 채택이 돼서 공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법사가 의무적으로 3년간 위탁관리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보완점이나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것을 다 만들어서 넘겨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뭐 준공처리해서 그냥 구청에 담당자한테 넘겨주다 보니까 시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관리하는 것도 문제 있고 전체적으로 언밸런스 나있고 날씨는 더워오고 물놀이장 개장을 해야 되겠고 시장님께 보여줘야 되겠고 우왕좌왕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인데 방법을 찾으면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어떤 일반 민간전문 위탁관리 할 수도 있고 이것을 우리 창원시에서 지금 물놀이장이 5개, 6개, 7개, 8개 한 10개 정도 된다고 보는데 올해 지나면, 전반적으로 이런 큰 묶어서 이것은 관리 부분이라든지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위원장 노창섭 잠깐 있어보세요.

진상락 위원 공무원 입장에서.

○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말 다 하셨지요? 이제.

진상락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고요.

지금 계속 물놀이 문제가 나오고 관리 문제 나오고 하는데 특히 회원구 물놀이장, 내서에 있는 것 문제가 많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이야기 있어서 현재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구청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공원녹지담당 구수열 회원구 공원녹지담당 구수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맡아서 저희들이 좀 아까 진상락 위원님 말씀처럼 기계운영 부분에서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쪽에 조성된 회사에서 나와서 일주일간 그분들이 파견 나와서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근무 하는데도 중간 중간 애로 나는 것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본청에 건의를 해서 나중에는 마치는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 불러 앉혀서 매일 저희들이 운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 수질부분들은 자기들이 지금 장담을 하는데 아직까지 서로가 불신이 워낙 크다 보니까 수질 부분도 최종으로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몸에 뭐 피부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처음 하는 것이 되니까 생기고 나서 한 일주일정도 돼서 아까 말씀드린 피부발진하고 뭐 두드러기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저희들도 보건소 하고 여러 기관에 알아보니까 이제 수질에 대해서 물에 오른 것은 없는데 이것이 워낙 사람이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진상락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문제점이 있고 청장님 좀 말씀드리면 회원구 내서가 좀 심각하고 나머지 문제에도 시설은 시민공원과나 다른 데서 하는데 관리 문제, 구청장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본청 과하고 5개 구청 담당이 모여서 이것 이후에 내년부터라도 이렇게 해서 안 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그리고 본청도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국 사례를 수집하고 해서 내년부터라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시라고 3개 구청 담당 있는 데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그것은 마지막에 다 하고 나서 별도로 정회한 후에 하든지 산회 이후에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수고했습니다.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공원녹지담당 구수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합포구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은행나무 열매 털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2,000만 원인데 구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전홍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북성로하고 불종거리로, 산호로, 합포로 해서 전체 320주 정도 됩니다.

전홍표 위원 이것이 합포구 관내에 은행나무 식재된 것의 몇 % 정도.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전체 거의 뭐 작년에 나뭇가지 친 데는 거의 안 열렸더라고요.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번에 또 시에서 2,000만 원 최근에 재배정된 것이 있어서 이것 2,000만 원 하고 해서 있는 데는 거의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행열매 왜 텁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악취 이런 민원이 좀 많습니다.

냄새도 나고 또 밟게 되면 기분도 좀 안 좋고.

전홍표 위원 그래서 이것 털고 나면 은행나무 열매를 수거해 가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폐기물로 폐기해 버립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폐기 처리합니다.

전홍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예전부터 좀 시민사회 영역하고 고민이 좀 많았거든요.

이것이 은행나무의 은행을 왜 털어야 되느냐, 이것을 심을 때 시민들과 협의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시민들한테 은행나무가 시민이 선택해서 은행나무를 심었다고 하면 냄새까지 감당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생존이 강한 녀석을 심어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에서 열매를 털어내서 거기는 또 폐기물로 버려야 되는 입장인데 합포구 같은 경우나 우리 창원에서 같으면 생각을 좀 전환을 좀 해서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 이런 것 있는 것처럼 2,000만 원 들여서 은행나무 털 때 혹시 은행이 필요하신 주민들이 있습니다.

가져가서 약으로 쓴다든지 뭐하든지 그런 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제도 그리고 시민들하고 같이 은행나무를 털면서 수거, 한쪽 차선 안전하게 막아지면서 털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예산도 투입하고 그리고 은행나무 식재에 대한 것도 고민을 또 다시 좀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냄새나는 데 대한 이해도 조금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무원도 이 분야에 대해 정말 고역이지 않습니까.

우리 집 앞에 냄새 많이 난다고 해서 쓸어달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그런 쪽으로 사업을 전환을 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예전에는 할머니들 특히 은행나무를 주워 갔는데 언론보도에 은행나무 안에 중금속에 있다 특히 도로변은, 그래서 아예 안 가지고 가지요? 일반 주민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일부 가지고 가시는, 노인분들과 할머니들이 아직 가져가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할머니들 아직 가져갑니까?

그래서 이것이 좋은 제안인데 도로가에 있던 은행나무는 계속 1년 동안 은행 열리는 속에 어디서 검사기관에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라고 언론보도가 나다보니까 사람들 어느 순간 싹, 옛날에 많이 주워가다가 아예 안 주워가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면 이것이 보건당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부위원장 제안한 대로 시민들이 안전하다, 먹어도 된다는 것이 객관화가 안 되면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또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합포구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합포구 상하수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65페이지.

혹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하수도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산회원구 페이지 수 677페이지부터 679페이지까지, 회원구 전반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아까 산불 이야기 다 들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물놀이는 별도로 따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예」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과 그러면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과 특별회계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7페이지부터.

대부분 제가 보니까 수도검침원들이 무기계약직 전환되면서 그것 정리된 것이더라고, 맞지요?

(「예」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진해구 680페이지부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진해구 수산산림과장님 오셨습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 자꾸 물놀이 시설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안청공원 거기 물놀이시설 이름이 안청공원으로 바뀌었지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안청공원 물놀이시설.

이치우 위원 안정공원에서 안청공원으로 바뀌었지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안청 됐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올해는 이용객이 얼마나 왔었습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수산산림과장 마인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안청공원 물놀이장 7월 12월부터 해서 8월 25일까지 해서 12,630명이 다녀갔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무더운 날씨에 정말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안전사고는 없었지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안전사고는 이용객끼리 어린이 부딪쳐서…….

이치우 위원 아, 부딪친 것은 그런 것은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공제보험으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어쨌든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그런 시설물이 들어서면 예산과 인력이 증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우리 청안게이트볼장 거기에는 이번에 냉방시설하고 다 갖춰졌더라고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이번에 반영돼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상당히 그분들이 대신해서 감사인사를 전해달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위원님께서 힘써 주신 덕분입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보배산에 등산로 개설을 하시느라고 정말 여름에 더울 때 고생하셨는데 이 등산, 우리가 그쪽에 어떤 지형의 형태적 특성을 보면 그 용원골프장 밑으로 해서, 보배산 밑으로 해서 상당히 식당이 많은 것 보셨지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상인들이 보면 골프장을 상대로 해서 먹고 살기는 좀 사실 열악한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등산로를 이번에 수고하신 덕분으로 개설했다 소문이 나니까 등산객들이 많이 와요. 많이 오셔서 그분들이 그 식당에서, 식당을 이용하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중, 삼중의 효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아하, 이것이 단순한 등산로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한 지역의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직접 물어봤었어요.

우리가 등산을 가보니까 어떤지 모르니까 산은 다 좋다 하는데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이 뭐냐 하면 중간 중간에 벤치라나 이런 것이 하나 갖춰져 있으면 좋겠다 제가 박쌍세 계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그것은 해결하도록 했거든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그 부분은 지금 7, 8월에 제초 작업하고 가지치기는 정비를 마치고요.

이치우 위원 예.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5부능선 하고 8부능선 쪽에 목재계단하고 정상부분하고 벤치부분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이번에 제가 주민반상회 하는데 참석을 했었어요.

하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 산 알리기를 자기들이 주체가 돼서 하겠대요. 자기들도 느낀 것이지요.

여기에서 등산로를 개설, 다시 손을 봐놓으니까 그 인근 지역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늘어나는 반면에 어떤 식당을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서 보배산을 알리겠다고 자기들이 나서는데 우리 구청 수산산림과 소관은 아니지만 저것이 우리가 입산통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해제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을까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아무래도 입산통제, 보배산이 겨울 되면 입산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산불위험에 그쪽이 취약지다 보니까 우리 CCTV도 그쪽에 지금 안 돌아가 있고 그리고 취약지이다 보니까 아마 입산통제로 지정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해제하기에는.

이치우 위원 어쨌든 검토를 하셔서 그 등산로를 통해서 어떤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점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산산림과장님.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위원장 노창섭 잠시만 있어보세요.

여기 조서에 보면 이순신공원 관리이관에 따른 공공요금, 진해에 이순신공원 있습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내나 이순신공원, 리더십센터 그 옆에 공원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위원장 노창섭 아, 새로 생긴 그것.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위원장 노창섭 그것을 이순신공원이라 했어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이순신공원 우리해서 그렇게.

○위원장 노창섭 명칭을?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올 1월에 우리가 인수인계 받아서 작년 예산에 반영 안 되어서 운영관리비 하고 좀 얹혔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또 진해구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길 위원님 없습니까? 진해구.

김인길 위원 예, 잘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노창섭 진해구 일반회계 질의 종결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5페이지에서 7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뭐 대부분 수도검침원 인건비밖에 없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3페이지, 진해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마치고 전반 3개 구청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진해구는 구청장님 우리 과장님 다들 칭찬을 두 분께서 많이 하시는데 정말 우리 회원구를 제가 칭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웃음 소리)

정말입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나는 칭찬하고 싶고 이것이 물놀이장 때문에 흠집이 갔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 하지 못한 여기에 보면 186페이지 중리 공원 체육 정비 사업이 있는데 구청 산림농정과에서 어떻게 보면 산림농정과 담당 부서가 아닌데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25년 동안 마산시에서 불법으로 중리공단에 체육시설을 해서 불법테니스장 하고 게이트볼하고 족구장 있는데 이것을 우리 산림농정과 과장님 이하 담당 부서 그다음에 구청장님께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풀어줬는데 위원장님 이런 데는 박수 한번 쳐도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위원장 노창섭 박수 안 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웃음 소리)

진상락 위원 아, 안 치는 것이 원칙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안 해도 구청에서 왜 이것 안 하냐 할 사람도 없고 나는 방송이 어디까지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분들께서 참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불법으로 조성되어 있는 공단에 민원은 계속 발생되고 다문 10만 원짜리 등 하나 바꿔줄 수 없는 그런 시설을 시설해 주고도 이것은 불법이 되어서 이런 어려운 점을 정말 국비 4억 확보하고 해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좀 칭찬 드리고 싶고 고맙고 제가 또 지역민으로서 평생 업어줘야 될 그런 담당 부서인데 물놀이장 때문에 참 아픔이 많습니다.

하여튼 진해구만 칭찬하는 것 같아서 우리 회원구청에도 정말 과장님들 이하 구청장님들께서 우리 회원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저희 합포구청장님도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웃음 소리)

5개 구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책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예산서에서 볼 수 있듯이 구청 예산서는 되게 페이지 수가 짧습니다. 그만큼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찾동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동사무소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민과 가장 밀접한 곳은 읍면동사무소 그리고 구청 그다음 본청입니다. 시민들은 본청과는 거의 왕래가 없는 경우고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되게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구청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다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은 제가 시의원 되어 보니까 오래 전부터 이렇게 관행이 계속 되어 오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포구청장님, 성산구청장님 그리고 의창구청장님 두 분 다 예산실장님 출신이시고 그리고 다섯 구청장님들은 다 공무원분들 중에서 정점에 서 있으신 분들인데 모두 이 구청장님들께서 한목소리 높이셔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도 조금 더 행정서비스를 질적으로 그리고 빠르고 간단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다섯 구청장님께서 목소리 한번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에 관해서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특이한 것이 있어서 회원구 환경미화과장님 계세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예.

○위원장 노창섭 이것이 밑에 보면 생활쓰레기 배출 관련해서 주택별 대문앞 쓰레기배출 안내판 제작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회원구 환경미화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이지만 요일별로 우리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을 재활용품 배출의 날로 지정해서 목요일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아파트는 그렇게 분리수거가 어느 수준 이상이 되어 있는데 주택단지에서는 거의 잘, 전반적으로 잘합니다마는 그것을 표지판을 대문에 부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특정 모으는 데가 아니고 집집마다 대문에 다 붙여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주택가에?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예.

○위원장 노창섭 성산구는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특이한 것 같아서 합포구도 그렇게 하세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올해까지 준비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직 안 됐고 처음 하는 거예요? 회원구에서 그러면.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회원구는 올해도 해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올라와 있네요, 보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추가로 부족해서.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추가로 올라왔는데.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그것이 대문에 부착을 해놓으면 비나 바람이나 오더라도 변색이 안 되도록 좀 고급재질로 해서 부착을 해 놓으면 분리수거나 쓰레기 배출하는데 서비스가 향상될 것 같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상반기에 좀 했습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예, 상반기 해서 주민들 호응이나 안 그러면 그것이 좋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좀 더 빠진 데 더 확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진해구도 하세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위원장님 저희는 그것은 안 하고요.

내년도 저희는 특수시책으로 원룸이나 이렇게 다가구주택을 상대로 분리함 설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합포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 그래요. 그러면 됐고요.

과장님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예, 효과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대문 앞에 좀 보기 용이한데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에 해놓으면 인식 제고에 상당히 기여될 것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혹시 지금 현재 시행한 것 있으면 사진이나 자료 이런 것 있으면 별도로 저한테 마치고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더 이상 질의가, 마쳐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산회하기 전에 아까 정회해서 하자는 위원님 제안이 있어서 잠시 5분간 정회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소관 2019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속 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9인)
권성현김우겸김인길
김장하노창섭이치우
전홍표지상록진상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유화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환경정핵과장 이춘수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정명섭


<주남저수지사업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수산과장 홍승화
해양사업과 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


<창원신항사업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서정두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상하수과장 구경근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이영호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상하수과장 박우서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상하수과장 김도규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산림농정과 공원녹지담당 구수열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구무영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산림농정과장 마인석
상하수과장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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