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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9회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2013.06.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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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균형발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6월 24일(월) 10시

장소 균형발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창원시장 제출)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동하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2일간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발전국 그리고 해양수산국,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창원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장병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20일간 결산검사를 이행한 후 그 결산서를 토대로 창원시장이 승인 요청한 안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의 목적은 첫째 책정된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잘 집행했는지 그리고 위법 부당하게 지출된 사례는 없는지 그리고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결산심사 시에 각 시책사업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미진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하는 등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함에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해당되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국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균형발전국장 김동하입니다.

정례회를 맞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명품도시 창원 건설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병운 위원장님과 공창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결산 총액은 462억5,700만원으로 이 중 374억7,700만원을 집행하고 77억4,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2.23%인 10억3,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과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균형발전과 결산 총액은 51억3,400만원으로 이 중 29억8,700만원을 집행하였고 18억7,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7,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중 1억300만원이 청사소재지 선정 타당성 조사용역 정산 절감분입니다.

다음은 생태교통과입니다.

결산총액은 222억1,900만원으로 이 중 195억4,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억6,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억1,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불용내역은 누비자 운영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3,7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낙찰금액 집행잔액 1억4,900만원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결산총액은 189억원으로 이 중 149억4,200만원을 집행하였고 38억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5,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미불용지 보상금 2,200만원 마산어시장 아케이드 건축공사 7,000만원 부림시장 창작공예촌 운영 잔액 3,800만원 진해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700만원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2회계연도 균형발전국 소관 이월사업은 12건 77억4,3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 등 9건 71억5,6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자전거도로 정비 등 3건 5억8,600만원입니다.

과별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균형발전과는 1건에 2억7,000만원으로 명시이월된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입니다.

생태교통과는 4건 20억6,0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안민터널 자전거도로 조성 등 2건에 15억2,3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차상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등 2건 5억3,600만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7건 38억7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6건 37억5,6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창동예술촌 공공휴게시설 조성공사 1건 5,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이 정한 목적과 적법 절차에 따라 집행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동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소관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시 전체 총괄보고부터 드리고 국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6월 4일 제출되었으며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회계는 일반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등 4개의 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조8,183억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중 2조8,128억6,100만원을 수납하였고 2조3,532억3,600만원을 지출하여 세계잉여금은 4,596억2,5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세계잉여금 발생 비율은 16.31%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은 시 전체 총 징수결정액 2조9,237억1,6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2조8,128억6,100만원이며 미수납액이 1,108억5,500만원으로 수납 비율이 96.2%입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징수결정액은 시 전체 규모의 6.3%인 1,865억84,321,000원 중 실제수납액은 1,844억67,55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1억16,763,000원으로 수납비율이 99.2%입니다.

일반회계 실제수납액은 전년도보다 290억2,000만원이 감소한 2조975억9,000만원을 수납하여 1.4%의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감소 이유로 지방세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보조금이 감소한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수납액은 513억93,706,000원으로 시 전체 규모의 2.4%이며 미수납액은 4억12,730,000원으로 수납 비율은 99.2%입니다.

전년 대비 세입규모와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새로운 세원 발굴과 세출 예산의 계획적인 재정 운영, 예산 절감, 체납세에 대하여는 재산 압류, 채권 확보로 재정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 전체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55억9,900만원이 증가한 7,152억7,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2.6%입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수납액은 1,330억73,852,000원으로 시 전체 규모의 18.6%이며 미수납액은 17억4,033,000원으로 수납 비율은 98.7%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비중은 48.4%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은 시 전체 예산현액 2조8,183억800만원으로 지출 2조3,532억3,600만원은 이월 2,832억7,000만원 불용 1,818억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 비율이 약 6.45%입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2,869억67,415,000원이 계상되었으나 2,335억6,711,000원을 지출하고 356억79,293,000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177억81,41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2%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897억원이 감소한 2조1,238억6,600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8%인 1조8,726억5,600만원을 지출하고 1,892억1,800만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619억9,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9%입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520억71,437,000원으로 지출은 1,281억97,909,000원을 집행하였고 218억68,94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0억4,586,000원을 불용처리하여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1.3%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시 전체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944억4,300만원으로 지출액은 4,805억8,000만원이며 이월액 940억5,200만원이며 불용액은 1,198억1,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17.25%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348억95,978,000원으로 지출액은 1,053억8,801,000원이며 이월액 138억10,850,000원 불용액은 157억76,82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11.69%입니다.

7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을 살펴보면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예산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1건으로 일반회계에 편성된 창원소방본부 일반보상금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1,900만원 중 900만원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전용한 것으로 이는 2012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개최 경비 부족분을 운영하였고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67건 5억6,570,939,000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시 전체 44건에 1,179억5,5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는 35건에 634억4,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건에 545억900만원입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계속비는 2건에 9억4,916,000원을 집행하였는 바 일반회계 해양사업과의 진해마리나 방파제 설치 사업과 수산과의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2건의 예산현액 82억36,213,000원 중 이월액은 73억19,57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88.9%로 조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므로 금년도에는 행정절차가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은 시 전체 10건에 24억2,800만원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시 전체 이월사업은 408건에 2,832억7,100만원으로 명시이월 155건에 1,069억8,000만원 사고이월 166건에 662억1,100만원 계속비 이월은 87건에 1,110억8,000만원입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는 46건에 356억79,291,000원으로 명시이월은 16건에 86억43,592,000원이며 사고이월 27건에 197억15,850,000원 계속비 이월은 3건에 73억19,579,000원이며 사고이월 중 일부 사업은 명시이월을 하여야 함에도 사고이월로 한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은 총 13종으로 2011년도 말 1,066억5,800만원에서 2012년도에 968억8,300만원을 조성하고 923억4,700만원을 사용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에 비해 4.2%가 증가된 1,111억9,400만원이며 균형발전위원회 소관은 없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총 327억3,7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26억7,700만원 특별회계에서 98억4,800만원 기금액 2억1,200만원이며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채권현재액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신·전화 가입건 3,102,000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채무 결산은 2011년도 말 1,468억7,000만원에서 2012년도 발행액은 558억3,300만원 263억7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95억2,600만원이 증액된 1,763억9,6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943억2,000만원 특별회계가 820억7,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1%가 증가하였습니다.

총 채무액은 세계잉여금 대비 38.3%이고 불용액 대비 97% 정도입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채무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1년도 말 85억2,040만원에서 2012년도에 발생액은 없고 12억2,0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3억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3%가 감소되었습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 말 7조2,636억1,900만원에서 증가액이 7,242억8,400만원이며 감소액은 1,075억7,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167억1,300만원이 증가한 총 7조8,803억3,200만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 말 241억2,900만원에서 2011년도에 109억2,300만원의 물품을 취득하고 매각 폐기 등 처분은 3억6,900만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 346억8,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의 정확성 제고를 통해 불용액 발생 최소화가 필요하고 명시이월이 예측 가능함에도 연례적으로 사고이월을 하고 있어 행정편의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통계목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변경 사용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예산서에 부기되지 않은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균형발전국 결산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규모는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121억6,560만원 중 수납액이 121억2,845만원 미수납액이 3,715만원 이월액 3,715만원으로 결손처분은 없으며 수납 비율은 99.6%입니다.

세출 결산의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 462억5,434만원 중 지출액은 374억7,794만원 이월액 77억4,347만원 불용액이 10억3,29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2%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예산 전용 및 이체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월사업비에서 명시이월은 10건으로 예산현액이 292억3,025만원 지출액은 215억4,667만원 이월액 71억5,576만원 집행잔액은 5억2,781만원이며 이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 공기부족, 수용재결 지연 등이며 사고이월은 3건으로 예산현액이 134억4,341만원 지출액은 95억789만원 이월액 5억8,772만원 집행잔액 33억4,78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4.9%입니다. 이월사유는 동절기 공사 중지 및 추가 공사로 인한 공기부족 사항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균형발전국에 대한 종합의견으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이월사업비에서 예산현액 대비 16.7%인 77억4,347만원을 이월한 것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향후 예산편성 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재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간결,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부서의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511쪽에서 15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여러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산서가 나오고 난 이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 자료가 첨부되는 것이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하는 부서의 책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특히나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설명에 관한 내용들이 있어야 심도있게 분석이 되고 심사, 심의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것은 균형발전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51억34,283,000원에서 이월액 자체가 36.54% 그러니까 18억75,919,000원 그리고 집행잔액도 5.27% 해서 토탈 예산 편성된 전체 금액의 41.81%가 적기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먼저 듣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균형발전과장 이말순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액 18억7,500만원에 대해서는 1515페이지에 보시면 창원대로 중앙분리대 조성사업에 이월액이 생겼습니다. 명시이월인데 집행시기가 미도래 해서 당초 계획대로, 저희들 당초 계획이 2012년 8월 31일부터 2013년 5월 30일까지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대로 집행을 하는 데서 명시이월이 40억 중에서 21억이 집행되고 18억7,5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한 내용은 당초 1단계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1단계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타당성이나 다음에 2단계 사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가 6월 말에 끝나서 시민들이 2단계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8월달에 저희들이 시작을 하게 되어서 집행시기가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설명을 드릴 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잔액 2억7,000만원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청사소재지 선정 용역 부분에서 저희가 1억300만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창원광장 조성 부분에 대한 이 사업이 미집행 되는 부분 이 사항은 용역결과 지금 현재 경제도 어렵고 이 사업이 지금 현재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나 해서 사업을 하지 않도록 해서 여기에 금액이 6,500만원 발생을 해서 큰 부분은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잘 들었습니다.

크게 지금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중앙분리대에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2단계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 사업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규모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사업의 적정성을 우리가 따져볼 때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만약에 차후에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사장되거나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첫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 예측이 된다거나 그리고 이 내용은 사업의 특수성으로 보면 이월 자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일 경우에는 그게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간에 그랬을 때는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거는 그에 따라서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의 편의를 우선하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소위 사장되는 그런, 적정하게 쓰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산 부분이 미리 예측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창원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이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 부분부터 저희들이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단계 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2단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2단계 부분이 아마 단서조항으로 저희들이 시민들의 이 부분을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물어서 저희가 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대 위원 말을 요래조래 하지 마시고 바로 딱 이야기하십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36.54%가 사고이월 됐다고 하는 게 분명히 자료가 나와 있고 조금 전의 말씀처럼 1단계가 끝나고 나서 의견을 물어서 2단계를 결정하겠다고 했다면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추경을 잡던지 했었어야지, 돈이 지금 현재 근 18억이나 되는 돈이 그리고 집행잔액까지 포함해서 보면 이게 전체 예산 중에서 41.81%나 되는 이것이 집행 안 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 주시고 이 대목에 있어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게 있냐 하면 예를 들어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조사도 우리가 첫 예산 편성할 때 예상이 되는 일 같으면 그것을 편성을 해 놓고 그리고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 사항에 따라서 만약에 집행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집행을 해 버리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동시에 또 집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좋으면 모르겠는데 결과가 또 다른 어떤 분쟁의 소지가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 집행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자의적으로 집행한다 밖에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심도있게 또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편성하고 집행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지적하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빙빙 돌리고 하지 말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한 말씀하시고 마치죠.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김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으면 적재적소에 시기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액이 발생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위원 예산 편성 지침에 그리고 예산 회계 운용에 있어서 집행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월시킬 수 있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이월도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분명히 명시이월 되겠다, 이게 사고이월 감이다라고 판단되는 일은 처음부터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제가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의 주요 요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하고자 하는데 이 녹지형 중앙분리대 사업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실은 상생발전특별회계 30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일반회계로 사업을 한다면 이렇게 집행을 안 해도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이 공사가 완공이 대체적으로 4월, 5월 정도에 구간별로 완공이 된다는 말이죠. 왜냐, 사업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2월달 이때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를 건너뛸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일반회계로 이 사업을 한다면 나누어서 1차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자전거도로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중앙분리대 가꾸고 이러면서 나무 식재를 갖다가 겨울 말에서 초봄에 나무를 식재하고 완공을 한다 말이죠. 이거는 이 사업 자체가 해를 하반기에 시작해서 그 다음 해 전반기에 끝나게끔 사업이 딱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일반회계로 하면 이거를 갖다가 나누어서 하반기에 얼마 그 다음에 내년도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나누면 돼요. 되는데 상생발전특별회계를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아마 특별회계로 계속하다 보면 2014년도, 2015년도까지 계속 이런 지적이 나올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런 지적을 해마다 해야 됩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대로 1단계와 2단계에서 특수한 사정이었습니다. 3단계 사업부터는 저희가 2월 28일까지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나무심기를 가을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해서 가을에 나무가 적기에 심도록 되어 있어서 3단계부터는 이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가을에 나무를 심어도 이상이 없을까요?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가을이 가장 나무 심기에 적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또 지켜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들은 위원님들이 다 짚어서 완벽하다고 보이고 중앙대로 녹지형 분리대를 하면서 언론에서 지적된 사항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사업하면서 고쳐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중앙분리대 언론 지적사항... 사업을 하면서 언론 지적사항 말씀이십니까?

강기일 위원 예.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2단계에서 언론 지적사항... 이번에 홍가시나무가 봄에 고사를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고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이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서 잘 하였습니다.

강기일 위원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받는 시기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하고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 질문의 이해가 맞지요?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강기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단계 2단계 사업을 하면서 첫째 나무가 고사되는 부분은 지난 봄에 있었던 교차로 문제에 대해서 좌회전 했을 시에 수목 때문에 안 보인다 한 부분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좁은 중앙분리대로 하면서 수정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계획 잡은 것보다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서 바꾼 부분이죠? 수목을 낮췄죠?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런 게 개선된 부분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는 중앙에 밤에 퇴근시간에 건널목이 아닌데도 숲속에 있다가 근로자들이 툭 튀어나오는 것 때문에 나무 때문에 가려서 시야를 가려서 보이지 않은 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난다 하는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분리대에 사람이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줄을 치는 방향으로 하든지 건널목으로 건널 수 있는 방향도 있었단 말이죠.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강기일 위원 그런 문제점에 대한 거하고 이번에 2014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하면서 제가 보니까 이팝나무로 현재 수종을 바꿨지요?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바꿨습니다.

강기일 위원 바꾼 데 대한 계기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이팝나무로 수종을 바꾼 부분은 저희들이 1단계와 2단계는 느티나무로 했었는데 3단계는 느티나무를 계속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계속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심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느티나무보다는 또 다른 나무가 좋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전체 의견을 조회해 본 결과 나무 전문가들은 도심지에 이팝나무가 봄 되면 꽃도 피고 그러니까 수종이 좋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팝나무로 결정을 해서 3단계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 시뮬레이션은 한번 봤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이팝나무가 되어 있는 부분 말씀이십니까?

강기일 위원 예.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이팝나무로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팝나무가 되어 있는 곳에 가서 가로수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보고 이렇게 해서 현장학습도 하고 해서 했습니다.

강기일 위원 처음에 1단계 2단계에서도 느티나무로 수종을 한 것은 지적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중앙대로 양쪽으로 보면 벚나무 있지 않습니까? 벚나무인데 벚나무하고 느티나무하고는 나무의 생김새가 비슷하고 또 수종이 화물트럭이 지나가더라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종을 정한 데 대해서 이의를 안 했습니다만 이팝나무는 가지가 연하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높이가 그렇게 많이 가지가 휘어지는 이런 나무거든요. 그런 데 대할 때 화물트럭이나 버스가 지나가면 나무가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확 휘감기는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 데 대해서 혹시 시뮬레이션을 했거나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또 그 다음에는 벚나무는 4월에 피지만 이팝나무는 벚꽃이 지고 난 이후부터 한 3개월 정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럼 그렇게 이어지는 꽃이 시민에게 보여주는 볼거리는 되는데 만일에 그 나무 가지가 위쪽으로 뻗을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느티나무보다는 이팝나무 줄기가 위로 쭉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낮은 것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올라가는데 나무를 관리를 하면서 아래 가지지치를 해서 줄기를 위로 올려서 되어 있는 그 나무들이 또 올라오고 그래서 차가 지나면서 가지로 인해서 차량의 소통이 어렵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특히 대학교수에게 의견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어서 이팝나무가 나름대로 창원대로에 느티나무에 버금가는 아름다운 꽃이 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됐습니다.

첫째 본 위원은 1단계와 2단계는 그렇게 공단과 근로자가 이동하고 건너다니는 이런 건널목의 수가 작습니다. 그런데 3단계 구간에는 아주 집중된 근로자들이 자전거도 타고 도보도 하고 걸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1, 2단계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언론에서 나왔던, 시민의 신고로 인해서 제기됐던 문제, 교통문제라든지 나무의 크기 또 그런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이어지는 사업이 돼 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와 다르게 지금 현재 3단계는 업체가 선정되어 있지요?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강기일 위원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만 내려오면 바로 사업이 가능하지요?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지금 전기공사 시작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중앙대로가 명품거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결산서를 보면서 또 결산 내역을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511페이지, 여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250여 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 중에서 58만원만 지출을 하고 거의 한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여비를 국내 여비로 2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자료에 있다시피 6.25격전지 현장학습 참가 여비하고 균형발전 업무추진 관외 여비에 58만원만 집행을 하고 19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장을 갈 수 있는 사항이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계획을 할 때는 출장을 가겠다고 편성된 예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2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58만원 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이해가 갑니까? 무슨 출장을 가겠다고 계획을 한 것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여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1년 동안 지나면서 일을 하면서 관외로 갈 수 있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예측을 잘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정쌍학 위원 좋습니다.

이어서 1514페이지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10만원의 국내 여비를 편성했죠?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정쌍학 위원 전혀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 했죠?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이 사항은 말씀드렸다시피 창원광장 조성사업이 중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여비를 쓰지 않았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 이 여비는 창원공단?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창원광장 조성...

정쌍학 위원 창원광장 조성사업?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그게 이제 특별한 사업 그러니까 녹색 명품거리를 해 보겠다고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했는데 이 부분이 용역을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데서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급박하지 않고 지금 경제 사정도 좋지 않은데 이 사항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해서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비를 쓰지 않았습니다.

정쌍학 위원 마지막으로 1518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한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2,100만원 밖에 안 됐습니다. 집행잔액은 5,8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제2부시장 업무추진비가 되겠는데 공석기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제2부시장 업무추진비였는데 과장님, 제2부시장이 임명되지 않은 공석 상황이라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다 이 말씀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남은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앞서 김종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자료에 넣었더라면 위원님들이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또 과장님을 통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 없을 거 아닙니까? 5,800만원 남은 돈이 적은 돈입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들이 모르니까 지금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충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521쪽에서 15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노고 많으십니다.

1529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안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사실상 마산이나 진해에 자전거도로 정비를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았는데 이 잔액을 남긴 이유는 뭡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생태교통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편성해서 예산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구별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된 부분 1억8,600만원은 사실상 발주를 하고 그 기간이 모자라서 사고이월이 된 게 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들어오는 데는 다 하고 사실상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사고이월이 집행에서 보면 3억4,900만원이고 명시이월이 7억7,600만원이거든요. 이월 내역으로 볼 것 같으면요. 두 개만 하더라도 11억이 넘는데요?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민터널 자전거도로 조성공사에 대한 7억76,511,000원은 명시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3억49,927,000원은 우리가 회원구 마재고개에서 어린교까지 자전거도로 조성공사를 2012년 4월 9일부터 2013년 2월 1일까지 했습니다만 동절기 건설공사로 인하여서 공기부족에 따른 사고이월을 조치했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런 내역으로 보면 지금 현재 마산에서 자전거 터미널이라든지 도로 개설 부분을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강기일 위원 가급적이면 예산을 받았으면 예산을 받을 때 힘들었는데 그런 집행을 시민이 원하는 쪽이 있으면 사업을 같은 항목이니까 그런 것은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1523페이지 창원시민 자전거보험인데 이 보험에 지금 현재 사고가 몇 건 났고 보험처리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이 보험을 2008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계약이 2012년 9월 20일부터 올 4월 30일까지 계약기간 중 지급 현황은 274건에 2억2,988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3억3,700만원은 보험가입비입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저희들이 계약한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보험가입비고 그러면 보험에 들고 나서 보험회사에서 지불하는 거하고 우리 시가 지불하는 게 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아니요, 그거는 보험회사에서 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보험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다 합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일괄적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때 보험회사의 지급 기준을 설명해 주시죠.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저희들 보상조건이 사망이나 후유장애에는 3,400만원이고 상해위로금으로써 4주부터 8주까지, 4주에는 20만원부터 8주에는 60만원까지 7일 이상 입원 추가 시에는 2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일반자전거도 다 가능합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가능합니다.

강기일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4주 정도 진단이 나올 것 같으면 그 사고 당사자하고 형사문제까지도 간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4주 진단이 보통 보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옆으로 도보에서 같이 자전거 간의 충돌이나 인명하고의 충돌에 대해서는 4주가 나기가 힘들어요. 보통 보면 한 2주 정도 누워있거나 진단이 끊어지면 3주 정도 나오는데 이런 시민들의 아우성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저희들의 자전거보험은 사실상 위로금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사고 벌금에 대해서는 2,000만원을 지급을 하고 변호사 선임비를 200만원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 대한 것도 최고 3,000만원 정도까지 보험약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변호사 선임비를 준다 그러면 2주나 3주 나와서도 분쟁이 됐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변호사 선임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4주 이상이나...

강기일 위원 4주 이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맞습니다.

강기일 위원 4주가 나오려고 하면 사람이 못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못 일어날 것 같으면 차하고 자전거하고 박아야 4주 정도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다친 시민들에 대해서 발목을 삐었거나 그렇게 발목을 삐어서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발목, 다리, 가슴 통증 이런 것을 느꼈을 때는 지속적인 병원의 진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간에 대한 진료가 2주나 3주 끊었다가 다시 연장으로 끊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런 타박상에 대한 진료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현재까지 저희들 보험이 2011년도에 3억2,00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523건에 6억9,000만원 정도가 보험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사실상 저희들 자전거보험을 상당히 꺼리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4주 미만에 대해서는 보험 수가를 적용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것으로 보험회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그것까지 하려면 예산을 상당히 많이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강기일 위원 자전거도시로써 첫째 자전거보험을 도입해서 하게 됐는데 4주 이상 일어난 건수가 274건 일어났다고 하면 이거는 자전거정책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시민들이 자전거 타고 나가서 4주 이상 진단 나온 게 274건이면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강기일 위원 그러면 4주 이하 되는 건수가 지금 파악 안 되고 있지요?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지금 현재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정책을 확실히 해 주든지 아니면 이거를 낮춰서 다른 조치를 세워주든지 하는 것을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계속 다니면서 물리치료 받고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지금 현재 일반보험을 적용해서 하는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다쳤다 그러면 그거는 또 보험 적용도 안 돼요. 거짓말해서 진료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볼 계획은 가지겠습니까? 이게 지적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생태교통과에 지금까지 시민의 소리 글에 올라오거나 시민들의 불편이 그것입니다. 4주 이상 나와 버리면 이거는 다리가 부러져 버리거나 아니면 거의 못 일어나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4주 이하 3주, 2주 이렇게 받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시가 신고를 받는다든지 위로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어떻게 세워줘야 된다고 보입니다.

동사무소나 이런 데 자전거 타고 가면서 다쳤는데 급작스럽게 차가 이렇게 툭 튀어 나와서 다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차도에 자전거가 가니까 자전거가 지는 확률이 많더라고요.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판결에 의해서 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이 세밀하게 있어야 되겠다고 보이거든요. 한번 세워 보시겠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앞으로 강기일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 부담이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창원시 자전거특별도시로써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는 4주 이상이나 8주 이상이나 이런 단계로 정해 놓은 것은 큰 틀이고 세세하게 관리되는 자전거에 대해서 4주 이하에 대한 시민들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관심이라도 뭔가 가질 수 있는 대책의 방안이 전체적으로 틀에 잡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남길 테니까 대책을 한번 수립을 하셔서 다음에 생태교통과 정책사항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생태교통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강기일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537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민간경상보조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63만원 정도 남아있지만 지금 4주 이상 사고가 413건이 났다면 상당히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가 사고 후 처리보다 사고 전 예방이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를 접해 보면 교육용으로 들어간 예산이 그렇게 없습니다. 교육에 쓰는 예산들이... 여기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자전거무료교실 운영 1,900만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충분한 사전예방이 될 수가 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이 점을 올해부터는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는 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방향 전환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2013년도부터 정책 전환을 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얼마입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현재 예산 과목을 2013년도 거는...

방종근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찾아주시고...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올해 약 1억5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1억500만원입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방종근 위원 저번에 애니메이션도 제작했지 않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방종근 위원 그것도 극대화해서 활용해 주시고 4주 이상 사고가 난 주 요인이 뭡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주로 부주의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의 사실상 자기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부주의라는 것은 교육의 부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교육을 계속 시키고 또 지상방송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런 것도 올 4월 15일에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은 많은 시키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하고 자전거를 타시는 시민들하고 서로 간에 다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도 조심을 해야 되고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차를 타시는 분도 정지를 했다가 사전에 신호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을 만들어간다, 교육의 힘은 크다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그 교육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한 논리가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끝도 한도 없습니다. 특히 목숨을 담보로 한 교육은 더 강조되어야 하고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413건의 4주 이상 사고율이 2014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한 200건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1524페이지에 보면 최고 밑에 총알탄 누비자 프로모션 사격체험비라고 해 놨는데 처음 보는 게 되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생태교통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총알탄 누비자 프로모션 사격체험대회는 2008년도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유치 기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영자전거를 많이 이용한 창원시민 30명을 뽑아서 공기총 기념회를 가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 다음에 1525페이지에 보니까 누비자 시스템 터미널 한전불입금 해 놨는데 누비자 터미널 사용하면서 전기 쓴 거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1525페이지에요?

공창섭 위원 예, 최고 밑에 보면 누비자 시스템 한전불입금 해 놨단 말이죠. 전부 터미널에서 전기 쓰는 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넣는 겁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맞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 다음에 보면 1526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이게 경륜공단에 하고 47억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다가 45억1,200만원으로 줄였거든요. 사전에 경륜공단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을 건데 2억3,000만원 정도가 줄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당초 예산은 47억 했는데 45억 정도 지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2억37,82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절감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쭉 넘어가서 1534페이지에 보면 2012년 생태교통연맹 워크숍 소요경비 원가계산 용역 해 놨단 말이죠. 실은 그 행사비가 1억7,500만원인데 이 소요경비를 갖다가 어느 업체에다가 용역을 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생태교통연맹 워크숍 행사를 4일간 하면서 현재 들어가는 자본이 외국에서 참가자들하고 오시는 숫자가 파악이 됩니다. 파악이 되고 나면 이 금액에 대해서 얼마 정도 경비가 정확하게 소요될 것인지 그거를 원가 계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업체가 어디입니까?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는가 보네요?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별도로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혹시나 밑에 대행사하고 위에 용역한 업체하고 동일한 업체는 아니죠?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입찰입니다.

공창섭 위원 어떻게 보면 경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계산도 못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여하튼 제가 왜 질문 드리는가 하면 혹시나 동일업체가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려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1535페이지에 보면 생태교통연맹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1억4,600만원 정도 되니까 분담금이 큽니다. 그러면 회원국들은 일괄적으로 이 분담금을 다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라마다 조금...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이 분담금은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생태의장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그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아니, 타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의장국이라서 더 많이 붙는다는 말입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아니요. 다른 도시는 분담금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2년간 의장도시로 업무를 수행하고 도시를 추가로 가입을 시킨다든지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1538페이지에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기시설 전기요금 해 놨는데 이게 몇 군데죠?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현재 61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은 본청에 급속기 1대하고 완속기 9대 그렇게 되겠습니다. 본청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공창섭 위원 본청 부분만 해당이 됩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공창섭 위원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전기세가 좀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1542페이지에 보면 그 밑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4,000만원 그 다음에 국비하고 시·도비 해서 집행을 전혀 안 하고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이거는 2011년도에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신산업과에서 2011년도에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을 저희들이 가져오면서 새로운 생태교통과가 생기면서 반납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김동하 국장님하고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서두부터 시작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여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31페이지에 보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예산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들입니다. 만부득이해서, 사정에 의해서, 별도로 예측 불허해서 생기는 사항들입니다.

그렇다 하면 이 사항이 당초 예산에서 벗어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현재 명시이월 된 사항이 이것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까지도 결산 감사할 때는 자료를 내줘야 됩니다.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결산 감사를 내년에 또 이것을 가지고 받습니까? 한번으로 끝납니다.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가 말이 됩니까? 다음에는 안 하겠습니다가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정말 결산 감사를 받는 자세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예산 편성할 때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안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항들이 보면 아무리 창원시의 역점 시책으로써 급하다 하더라도 예산부터 먼저 줘 놓고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뒤에 검토한다는 것은 안 맞죠. 충분히 검토된 뒤에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지만 정말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결산 감사를 매년 받게 될 것인데 최소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정도는 추진사항, 현재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다 마무리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을 명시를 해서 올려야 됩니다. 물론 업무보고도 하고 예산 편성도 하고 사무 감사도 받습니다만 위원들이 덜 챙기고 못 챙기고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와야죠. 그렇게 하겠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보면 그 내용에 보조금 집행잔액 해서 한 가지 맨 밑에 33,287,000원 이 집행잔액 보조금은 반납하는 겁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국비는 그대로 보조금 반납을 합니다.

김성일 위원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그거는 국비하고 비율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523페이지 하단 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4,700만원 예산에서 집행잔액 150여 만원 남았습니다. 어느 단체에 보조하는 것입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답변 올리겠습니다.

생활자전거타기 이용활성화 사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2개 읍·면·동에 저희들이 55만원씩 배정을 합니다만 거기에서 우리가 집행잔액...

정쌍학 위원 생활자전거타기?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정쌍학 위원 정확하게 생활자전거타기 실천협의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정쌍학 위원 몇 개?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62개 읍·면·동에 55만원씩입니다.

정쌍학 위원 62개 읍·면·동에?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보조하는 거 아닙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매년 보조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요?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집행잔액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읍·면·동 55개 중에서도 그거를 쓰지 못하고 일부 금액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54만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협의회에서 또 쓰는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어 있습니다. 협의회에 약...

정쌍학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다른 단체는 우리는 왜 보조 안 해 주냐, 우리는 왜 이거 밖에 안 주냐고 난리 아닙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정쌍학 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데 집행잔액이 남는 게 이해가 갑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읍·면·동에 일률적으로 55만원을 배정을 합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보면 반납을 하는 동도 자전거를 쓰다 보니까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 다음에 1527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일부 집행잔액이 남았죠, 과장님?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몇 페이지...

정쌍학 위원 1527페이지에 통일항아리 자전거 국토순례행사 등 참여자 경비, 행사실비보상금에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정쌍학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참여자의 숫자에 따라서 남은 것입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정쌍학 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전국 산악자전거대회 개최도 하고 거기에 보면 어린이 자전거 안전 강습 집행잔액이 견학 등 여비입니다. 자전거길 국토대장정 회의참석 및 여비인데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국내 여비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를 국내 여비 쪽에...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몇 명 참석을 예상했는데 조금 적게 참여를 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맞습니다. 그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37페이지에 중간 부분 민간경상보조 있죠, 과장님? 예산이 2,000만원이죠? 집행잔액이 63만원 남았습니다. 어디에 보조하는 겁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시민자전거무료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부자전거무료교실 창원시 자전거연합회에 저희들이...

정쌍학 위원 창원시 자전거연합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정쌍학 위원 창원시 자전거연합회에 보조를 하고 있다?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하고 창원시 자전거타기실천협의회에서도 시민자전거무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것도 앞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예를 들자면 협의회, 동아리 이렇게 매년 보조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당초에 시민자전거무료교실을 운영하겠다고 주부자전거 생활자전거연합회에서 하고 자전거타기실천협의회에서 자기들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그 계획서를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그것을 보고 보조금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럼 보조금을 신청을 그 단체에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 정도 보조금 신청을 한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100만원을 했을 거 아닙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정쌍학 위원 이것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정쌍학 위원 그래, 왜 집행잔액이 남느냐고요.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라는 계획을 보고 수립하지 않습니까?

정쌍학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보조금을 어느 단체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회원이 얼마고 그래서 매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보조금 신청 하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100만원 신청하면 100만원 주는 거 아닙니까? 남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이거는 어떤 보조금의 성격이냐 하면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자전거무료교실에서 교육을 시키다 보면 우리가 당초에는 10명이 교육을 받습니다. 받다가 졸업을 다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료를 다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정쌍학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수료를 다 못하기 때문에 간식비나 이런 것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게 63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생태교통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 조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1529페이지에 동읍 본포리 낙동강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하고 밑에 또 낙동강변 외 10개소 자전거 이용시설물 정비공사... 지금 동읍 본포리 낙동강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어떤 정비공사를 하는 겁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이거는 공사를 다 마친 겁니다.

○조재영 위원 마친 건데 어떤 공사를 한 겁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당초에 본포리를 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옆에 자전거하고 차도하고 지나가는 부분에 보면 거기에 연결되는데 테크로드를 설치 안 하고는 자전거가 거기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테크로드를 설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테크로드만 설치한 겁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테크로드하고 연결램프하고...

○조재영 위원 자전거도로하고요?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낙동강변 외 10개소 자전거 이용시설물 정비공사 이거는 또 어떤 것을 말합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이거는 저희들이 자전거 이용시설물 자전거 표지판을 정비한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의창구 동읍하고 북면하고 대산면 낙동강변에 자전거 표지판 정비를 37개소 했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표지판만 한 겁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조재영 위원 아니, 그러면 자전거도로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낙동강변을 주변으로 지금 우리 창원지역에 18.8km가 이미 국가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은 거기에 저희들이 간판을 설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동읍 본포리 자전거도로 이거는 창원시에서 다 한 겁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표지판을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했고 공사는 국가 4대강사업으로 했습니다.

○조재영 위원 과장님, 위에 동읍 본포리 낙동강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이거를 2억7,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여기에 지금 동읍 본포리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시는 시민 분들이 많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지금 사실상 자전거도로가 낙동강에서부터 창원까지 오는 길목에 본포리 쪽을 보면 자전거를 전국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본포리에 무료자전거 쉼터를 설치해 놨는데 약 한달 지금 한 보름 됐습니다만 평일에는 약 1,500명이 주말에는 한 100명에서 150명까지 오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낙동강변을 따라서 계속 이용하신다는 말씀이죠?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주말 주일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서 무료교실을 자전거를 무료로 운영하고 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낙동강 4대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우리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분도 있고 또 타고 전국에서 내려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리고 1532페이지, 해안도로에 봉암연립에서 성동조선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되어 있는데 왜 성동조선까지 밖에 안 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지금 그거는 성동조선 부분이 사실상 그 부분이 합의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이 조선소를 조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도로가 될 건데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월드모터스 부분은 합포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조재영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도로가 연결되려면 도로가 끝까지 연결되어야 사고의 위험도 훨씬 적을 텐데 자전거도로를 지금 이 구간만 해 놓으니까 사고 위험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빨리 빨리 진행해서 사고 위험이 적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생태교통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생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545쪽에서 156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 업무를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를 쭉 한번 보면 제6회 3.15의거 발원지 기념축제, 들락날락 창동 비발디 행사 지원사업 보조금, 오동동 문화의 거리 페스티발 거리 보조금, 창동허새비축제 보조금, 오동동 창동 송구영신축제 보조금, 창동예술촌 100일 기념, 창동 통합상가 상인회 축제 보조금, 창동예술촌 축제 보조금, 어시장 수산물 소비촉진행사 이렇게 해서 이 돈들이 거의 2억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사가 어떻게 이렇게 축제가 많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도시재생과장 배선일입니다.

이거는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통합 전부터 연례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그런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구.마산권은 시민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민단체 나름대로의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축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축소해서 한 가지만 하더라도 정말 상권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자그마한 거 해 봐야 그 홍보성이 극대화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억 가지고 너무 세분화하지 말고 크게 만들어서 아,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거를 매스컴을 통해서 전부 알리는 겁니다. 알릴 때는 마산은 이런 이런 것이 전통과 유례가 있고 좋습니다... 마산도 알리고 창원도 알리고 또 마산 어시장도 알리고 창동도 알리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지, 자그마한 사업을 해 봐야 동네사업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나라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그 다음에 홍보나 이런 것을 강화해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요즘 매스컴들이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어느 사업이든지 사업을 성공하려면 매스컴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스컴에다가 돈을 좀 지불하더라도 재미있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매스컴에서 활용해 주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창동, 오동동을 찾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홍보가 안 되면 그거는 사장물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극대화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스포츠 현장에 가면 미국에서 미식축구를 할 때 그 더운 땡볕에 미식축구를 합니다. 왜 더울 때 하느냐, 어느 시간대에 해야만이 시청률이 높을까... 그러면 더운 대낮에 할 때는 선수들은 힘들지만 시청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7시, 8시 저녁에 보고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맞추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매스컴을 잘 활용해서 어느 시간대에 그 좋은 프로그램을 내놓아야 되느냐를 연구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극대화하는 것이 이 많은 사업들을 하는 것보다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어쨌든 홍보를 더 강화하고 알찬 축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위원 박순애 위원입니다.

1559쪽에 보시면 창동통합상가 상인회 따뜻한 축제 보조금이 있고 창동예술촌 따뜻한 축제 보조금이 있는데 그 따뜻한 축제는 어떤 축제입니까?

민간대행사업비에 보면 있습니다.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동통합상가 상인회 따뜻한 축제 보조금은 연말연시에 창동예술촌 일원에 대해서 하는 그런 행사고 창동예술촌 따뜻한 축제 보조금은 창동예술촌에서 연말행사 홍보를 위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연말 겨울에 추워서 아마 따뜻한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63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진해 원도심 도시재생 시범도시 사업계획수립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작년에 900만원으로 기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자 형태로 용역보고를 받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도시활력 증진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잠정적으로 진해권역에 대한 도시활력 증진사업에 한 75억 정도가 결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진해에 붙었더라고요. 국비 75억 이렇게 해서 붙어서... 앞으로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됩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내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는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본 사업을 포함한 계획서를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내년부터 된다, 그죠?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그렇습니다.

박순애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진해중앙시장 어시장 지상화사업은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지상화사업은 당초 의욕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담금이라든지 상인회 간의 재정적인 문제, 동의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이 어렵다 그래서 중앙시장번영회로부터 본 사업은 포기를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아마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박순애 위원 그러면 지하 어시장 밑은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다, 그죠?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박순애 위원 위로 올라오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번영회에서 공식적으로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어렵다 그런 의견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지상화사업은 어려울 것 같고 또 어차피 시설현대화나 이런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지하상가를 시설 보완해서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이기 때문에 결산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또 한 말씀해야 되겠네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545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일반수용비 3,096,000원을 예산 확보를 해서 수용비를 예산 확보하려고 하면 예산 부서에서 상당한 이야기가 통하고 해야만 되는데 거기에서 약 50%도 채 집행 못했네요. 1,789,000원 남겼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또 보면 보상비도 100만원해서 58만원 남겼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548페이지에도 보면 175만원에서 1,519,000원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페이지, 154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2,500만원에서 1,040만원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1554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입니다. 480만원에서 2,672,000원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1560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5,932,000원에서 5,614,000원을 남겼습니다. 318,000원만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1566페이지에 보면 138만원 예산 확보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889,000원을 남겼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행정비는 상당히 예산을 확보하기 힘듭니다. 그런 사항에 예산을 남겼다는 것은 창원시 예산 전체가 잘못 편성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 편성됐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승인한 사람이 의회에서도 인정을 해야죠. 우리 의회에서 심사를 잘못했으니까, 예산을 그만큼 줬으니까...

그러나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남으면 무슨 이유로 최소한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적어도 이 결산서 말고 다른 부서에서 관련되는 것을 빼서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냥 넘어갔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결산 감사에 관해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산 감사에 대해서 예산을 받은 부분을 어떻게 썼는지, 남긴 이유는 왜 남겼는지...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을 시켰으면 명시이월을 썼는데 명시이월을 어떤 사유로 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 최소한 결산 감사할 그 시점에는 최소한 현재까지의 사항을 위원들한테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감사한다고 결산 감사 한다고 내놓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봐야 됩니까? 물어보면 시정하겠습니다, 언제 시정한다 말입니까? 직원들도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딱 부서에 나오면 이것은 위원님들이 물을 만한 사항, 예산대로 안 된 사항은 별도로 만들어서 표기를 해야 됩니다. 충분히 된 다른 것은 설명할 필요 없고 안 된 것은 무엇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했다 그런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최소한 이렇게 해서 주어야 그래도 예의입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국장님, 시정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잔액이나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서로가 수감자와 보고자는 다르지만 그래도 최소한 예의를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고 결산 감사에서 차이나는 부분은 충분하게 물어보기 전에 그 자료만 보면 설명이 될 수 있을 정도는 해서 갖고 와야 됩니다. 알겠죠? 이해하겠죠?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김성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입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느끼는 게 지금 김성일 부의장님도 계속 지적하고 계시지만 결산이기 때문에 다 쓴 거 뭐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한다 하더라도 뭐 어떻게 하겠냐 이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쭉 내용을 보니까 기본적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이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의 기본적 사고방식이 어떤가 이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말을 하면... 사실 지방자치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진짜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은 역할을 서로 담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나 민간인들하고의 지역문제 현안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사실은 그 결과까지도 같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참 중요한 기본적 입장입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민간이전이라든지 민간자본이전, 민간행사 보조금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용도로 지금 계속 우리가 지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특이한 부분이 행사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행사를 하는 민간인 입장에서 보면 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진짜 심사숙고해서 여러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따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들이 여기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 말고도 개별적으로 여러 형태로 돈을 만들어서 집행하고 그리고 어렵게 그 지역 발전이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저도 많이 경험하고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대표적으로 1556페이지에 아까 방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런 행사 155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그리고 또 1563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간경상보조금 이런 것을 할 때 이 주관을 하는 사람들의 선정 기준이 어떤지 과장님, 그거 조금 말씀해 주시죠. 어떤 선정 기준으로 주최를 선정하는지...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입니다.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행사 보조금 관계는 통합 전부터 사실상 연례화 되어서 오는 행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부분대로 금액도 정해졌고 주최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은 그런 성격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 어쨌든 중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중간에 위원님들하고 교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사전설명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에게 좀 더 행사 내용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보고 드리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행사의 주관 주최 선정의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충실하시면 좋겠네요.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주관 주최의 선정 기준이 뭐냐 그랬는데 집행잔액이 없는 이유를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두 가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하기 때문에, 결산의 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두 가지 걱정이 됩니다.

하나는 이렇게 하다가 보면 열악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무언의 압력이 될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사실상 민간인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자율적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을 우리가 지원하는 의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여러 가지 일을 간섭하는 가운데 도리어 잘못될까 걱정되는 그런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관 주체에 대해서 지역사람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문이 흉흉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돈 받아서 어떻게 썼냐 하는 것들에 대한 의문시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집행을 할 때 어떻게 관리, 운영합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집행을 하기 전에 보조금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근거 자료를 받아서 검사 절차를 거쳐서 자금을 집행해 주고 있고 대부분의 행사비는 우리가 시에서 집행하는 보조금도 있지만 민간인의 일부 부담금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규제 장치나 이런 것을 갖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를 하나 들까요? 뭐 어떤 게 좋을까요? 여러 가지 너무 많은데 예를 들면 어떤 사업에... 그냥 지적해 봅시다. 오동동 문화의 거리 페스티발 보조금 지원하는 게 1,000만원이네요. 여기 사용 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받았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사업을, 행사를 하겠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 다음에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도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내역과 자기들이 부담금 내역에 대한 지출증빙 자료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집행합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대표적으로 1556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간이전에 관련된 건수가 5건이 있습니다. 5건이 있는데 이 5건에 대해서 정산서 받아놓은 자료 사본을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의례적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규제 장치를 마련하겠다, 보완하겠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지금 현재 보조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만약에 이게 방대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자꾸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 그거는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침과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대로 해 왔을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무슨 규제 장치를 만들고 보완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저희들이 나름대로 규정이나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방만한 운영이다 이런 의심이 간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지적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되짚어보고 그 부분을 또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제가 부탁을 하나 하고 싶은데 지금 배 과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탁월한 여러 가지 식견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답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 담당하는 부서의 계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저는 계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장 장병운 예, 허락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보십시오.

○오동동창동어시장담당 강길수 오동동창동어시장담당 강길수입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는 기본으로 계획서를 받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의 거리 1,000만원인 것 같으면 통상적으로 자부담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가지고 행사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면 그 정산 내역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정산 내역을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거치고 그래서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하고 내용이 같네요. 문제는 지금 현재 그 지역 사람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저는 좀 들은 것 같은데 계장님께서는 들은 예가 없습니까?

○오동동창동어시장담당 강길수 상인회에서 그 지역 주민 의견을 모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정산 내역에 보면 지출증빙서류도 상세히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인들을 믿고 지출 내역을 믿고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소문을 들었냐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오동동창동어시장담당 강길수 소문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운영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서를 심사하고 그에 따라서 주관 주체를 쭉 관례대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년에 예산 준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리고 예년에 집행한 결과를 우리가 쭉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가 심의해서 이렇게 보조를 하는데 조금 전의 말씀이 규제 장치를 마련하겠다, 보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 계장님은 보십니까?

○오동동창동어시장담당 강길수 집행 내역에 보면 저희들이 사용 지출 내역서를 상세히 붙여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내역을 전화를 통한다든지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을 좀 더 철저히 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동동창동어시장담당 강길수 앞으로 관리, 감독을...

김종대 위원 사용에 대한 내역과 그리고 정산에 관련된 증빙서류들이 붙은 자료들이 오면 거기에서 선별해서 현장에 가서 조사도 하고 실제 그렇게 되었는지 확인도 하고 돈도 나가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오동동창동어시장담당 강길수 예, 그런 소문이 있다면 조금 더 철저히 확인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제가 소문을 들은 것을 그대로 인용하기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염려했던 것처럼,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잘못하면 실컷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그 지역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형태로 압력이 될까 내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형태의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죠.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창동예술촌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언론에 그렇게 났습니다만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결론이 난다 아닙니까? 저는 이 대목에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예산도 행정적 노력도 여러 가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결과적으로 이런 결론이 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뭘 잘못했을까 생각해 보고 싶은 그런 지금 마음인 거죠. 특히나 결산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간 보조를 여기만 하는 것은 아니죠. 진해중앙시장이라든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을 공부삼아 확실히 해 봅시다.

여기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정산 내역을 저한테 사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이왕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게 또 특히나 도시재생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우리가 예산 편성하지 않고 지출된 내역들이 여론조사라든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비비 쓴 거는 지금 여기 보면 없는데 그 항목 내용에 있어서 다른 성격이나 우리가 그렇게 쓸 수 있죠. 뭐 전용을 하거나... 그게 집행부가 갖고 있는 권한일 수 있습니다. 소위 전용했던 내용에 대한, 원래 우리가 예산 심의했을 때 내용과 다른 지출 내역을 같이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 조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1558페이지에 지금 여비에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 해서 280만원 정도 잡혔는데 왜 여기에 집행잔액이... 지금 선진지 견학을 못 간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앞에 김성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당초 예측한 것만큼 또 예측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 형편상 마땅히 선진지 견학을 가야 되는데 갑자기 업무에 치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를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엄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아니, 창동예술촌이나 보면 지금 선진지 견학이 상인들이라든지 거기에 관계된 분들은 그런 견학들이 중요할 건데...

그리고 또 제가 방금 축제 관련해서 과장님은 이게 기본 통상적으로 통합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그렇게 운영해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통합되고 나서도 축제 내용을 보면 하나도 진전된 게 없고 발전된 게 하나도 없이 그대로입니다. 축제마다 다 그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상인회 쪽으로 예산이 다 집행되고 이관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축제라도 다른 내용이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도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이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에 편성된 축제들이 다 거의 같은 패턴으로 계속 그렇게 운영되거든요. 행사가 치러지는데 이거를 조금 다르게 좀 더 시민들이 봤을 때 식상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진행할 수 없습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일단 주체를 민간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시 감독이라 할까 지도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좋은 방법이 없다면 또 좋은 의견이 있다면 저희들이 상인회 분들과 협의해서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축제는 관 위주로 하면 안 되고 꼭 상인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지금 축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형태로 해서 상인회 쪽에 보조금을 주고 상인회 일부 부담금을 포함해서 축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안 그러면 한 가지 축제라도 상인회에서 주최를 하는 게 아니라 관에서 한번 주최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축제를 주도할 수는 없으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 자체에서는 축제를 주도하기에는 지금 역부족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축제라든지 이거는 관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상인회가 주체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과장님은 자꾸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효율적인 면이 같은 패턴으로 항상 식상하게 있으니까 시민들이 오는 그 사람들도 꼭 그때 그 사람들만 오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축제를 매년 똑같은 축제를 하면서 좀 더 다른 어떤 선진 사례를 도입해서라도 다른 형태의 축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잘 알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조재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새재생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생태교통과장님,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음주한 사람들 처벌은 어떻게 합니까? 자전거 음주, 그거 법률이 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원칙적으로는 자전거를 타고 음주를 하면 안 되는,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처벌을 받은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형사적으로 나중에 그런데 현재 법에는 음주를 하고 법에는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사고가 아까 472건이던가?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아니죠, 274건입니다. 그거는 작년도입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음주사고 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현재 저희들이 음주사고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없습니다.

방종근 위원 보통 음주를 하는데도 법률적으로 적용을 안 하니까 그게 안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서 음주를 했을 때 규제를 받는 조례를 만들어서 쓰면 어떻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현재 저희들이 자전거이용 활성화 법률도 그렇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 법을 적용해야죠. 그래야 음주 자전거 이용자가 안 나타날 거 아닙니까? 보통 보면 자동차는 음주하면 안 된다 이래서 음주 잘 안 한다 아닙니까? 특히 공무원들은 더 크게 나니까 더 안 하지만 그래서 자전거는 음주를 해도 단속이 없으니까 음주를 한단 말이에요. 가다가 보면 기분이 좋다고, 기분이 좋으면 자기도 모르게 간이 커져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주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아이들 보고 바로 앉아라 이러면 아이들이 바로 앉는 것을 요즘 교육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클 때부터 바로 앉아라, 어른들 오면 욕 듣는다 이래서 바로 앉는 것부터 배워 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는 타고 가면 안전띠를 매라, 안전거리를 유지해라 지속적으로 매스컴에서 홍보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자전거는 더 불안해 함에도 매스컴에서 그런 안전교육을 하는 게 없습니다. 왜, 전국 도시에 자전거도시가 아니고 국한된 창원시특별도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시가 시범적으로 많은 자료를 만들고 매스컴을 통해서 또 지방유선TV을 통해서 자전거의 안전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또 특히 초·중·고 학교를 찾아서 애니메이션을 방영해 주고 이렇게 타면 위험하고 저렇게 타면 큰일 나고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태교통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은 교육청하고 유기적으로 만나서 시간이 나는 학교가 어느 학교냐, 그 시간을 맞춰서 가야 됩니다. 가서 학생들한테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사람은 목숨 하나 밖에 없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발 벗고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방종근 위원님,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살아가는데 모든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생각을 좀 바꾸고 안전수칙을 지키고 이런 부분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여러 군데 시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더 확대를 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종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총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 한 말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한 것을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자체가 행정 행위를 하는 행태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제 그리고 조장, 행정 행위를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민간 관련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조장 행위를 해야 되지 규제 행위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염려가 되어서 과장님께서 규제 장치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사실은 축제나 아니면 행사를 통폐합 하는데 있어서도 사실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는 사업에 대해서 심도있는 분석과 그리고 또 그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깎을 것인지 말 것인지 더 지원해 줘야 될 것인지 조장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게 판단이 설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심도있게 잘 판단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꼭 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동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결산 수감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행할 부분은 시행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요청한 자료는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은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신종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균형발전위원회 장병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 부분을 먼저 설명 드린 후 해양정책과부터 부서별 세입·세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해양수산국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503억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86억1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7억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364억9,600만원이며 이월액은 112억5,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4,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 지출액은 13억9,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100만원입니다.

먼저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37억8,700만원으로 지출액은 136억2,200만원 이월액은 1억800만원 집행잔액은 5,700만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571페이지 해양레저산업육성은 23억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진해 해상음악분수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선금급 잔액 1억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5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로봇산업 관광기반 확충으로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77억1,8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21억1,900만원을 집행하고 3,8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보전지출로 14억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과 소관으로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593페이지부터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4억6,000만원으로 지출액은 4억500만원 집행잔액은 5,500만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은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 항만개발지원 등 2억2,700만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8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5,6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재무활동은 보전지출로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603페이지부터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38억3,900만원으로 지출액은 54억4,900만원 이월액은 79억4,800만원 집행잔액은 4억4,200만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광기반 확충은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21억9,400만원을 집행하고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용역 등 4억2,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8,6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에 17억7,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1,8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해양레저산업 육성은 해양레저산업기반 조성에 7억2,200만원을 집행했고 명동마리나방파제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에 75억1,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3,4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5,4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로 6억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4780페이지 해양신도시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등에 13억9,900만원을 집행하고 3억1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으로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615페이지부터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205억1,300만원으로 지출액은 170억1,900만원 이월액은 31억9,900만원 집행잔액은 2억9,400만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어촌소득안정은 어업경쟁력강화 수산자원회복 등으로 165억7,800만원을 집행하고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 등으로 31억9,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8,8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5,6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은 보전지출액에 1억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해양수산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신종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시 전체의 결산 자료 및 우리 위원회 소관의 결산보고는 이미 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세입 결산의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163억582만원 중 수납액이 159억9,486만원 미수납액 3억1,096만원 이월액 3억1,096만원으로 결손처분은 없으며 수납비율은 98.1%입니다.

해양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7억671만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486억132만원 중 지출액은 364억9,688만원 이월액이 112억5,698만원 불용액이 8억4,74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입니다.

해양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억54만원 지출액은 13억9,906만원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3억1,48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7.1%입니다.

예산 전용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 51건에 301억7,703만원이며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5건 105억400만원으로 이는 2012년 1월 26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 세부사업의 예산을 이체한 것입니다.

이월사업비에서 명시이월은 4건으로 예산현액 37억6,236만원 지출액 15억2,014만원 이월액 14억5,610만원 집행잔액 7억8,61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4.9%입니다.

이월사유는 용역기간 미도래, 공기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9건으로 예산현액 100억9,976만원 지출액 69억5,931만원 이월액 24억8,130만원 집행잔액 6억5,91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5%입니다. 이월사유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공기부족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인한 사항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일반회계 해양사업과의 진해마리나 방파제 설치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예산현액 78억2,449만원 지출액 5억492만원 이월액 73억1,958만원이며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한 것입니다.

해양수산국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소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만 세출 일반회계 이월액이 112억5,69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3.1%인 바 원인을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데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간결,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는 부서의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571쪽에서 15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1571쪽에서 15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감사 준비하고 결산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575페이지 해양레저시설 조성 부분에 사고이월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방종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은 음악분수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거기에 대한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당초에 1월 9일까지 마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노즐 자재 선정에 객관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물 사용에 대해서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이래서 올해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1억850만원은 선금급으로 지급한 돈이고 나머지는 아직 집행잔액으로 지급이 안 되고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방종근 위원 이게 1월 9일까지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사업인데 사업을 못했다는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안 했는지 능력이 부족한지 그래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방종근 위원 인위적으로 이 사업이 지연이 되거나 사업 예산을 못 쓸 경우는 이게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시이월은 원인 행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어떤 원인 행위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하는 것이 사고이월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거는 원인 행위를 해서 선금급이 지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이월로 했습니다.

방종근 위원 원인 행위를 했더라도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사업을 안 했다면 이것은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로 가서 다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들 아닙니까?

전문위원이 대답 한번 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재득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 예산 중에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사고이월은 세출 예산 중에서 당해 연도 내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 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금 명시이월은 원인 행위를 하고 안 하고에 관계가 없이 이월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원인 행위를 했지만 그것이 연도 내에 불가피하게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어야만이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방종근 위원 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명시이월이라고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로 해서 죄송합니다.

방종근 위원 앞으로 이것을 명시이월로 넘겼다가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사고로 넘기면 또 의회의 승인을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행위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국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예.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정책과 소관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이왕 자료가 나와 있어서 로봇랜드에 관한 얘기를 잠깐하고 그렇게 넘어가면 가면 좋겠네요. 보고를 조금 하시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지금 로봇랜드는 전에 도에 본부장하고 울트라 컨소시엄하고 의견을 그때 나누었는데 그 자체에 서로 의견을 맞지 않아서 평행선을 달려서 지금 상태로는 울트라에서는 사전보상에 대해서 사전영향평가를 해 달라 그래야만 계약을 하겠다 우리는 사전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미리 보상금액을 한 20% 정도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지금 공특법 시행규칙 68조에 보면 직접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영향평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미리 사전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주장이 엇갈려 있어서 지금 계약이 안 된 상태인데 오늘도 거기에 대해서 재단 원장님하고 도하고 울트라하고 서로 의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도에서도 조금 시하고 같이 양보를 하면 순조롭게 계약이 될 것 같은 사항에 이르렀습니다.

김종대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의 중요성으로 보아서 그런데다가 또 창원시가 예산을 부담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쥐고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면 참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지금 현재 도급 계약 체결이 안 되어서 예산이 사장이 되거나 아니면 만약에 도급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을 잠깐 해 주시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국비가 202억원인가 내려와 있고 지금 도가 327억 우리가 489억의 예산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는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까지 됐는데 올해 안으로 그게 집행이 돼야만 반납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비하고 어차피 시비는 출연금으로 재단에 주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국비가 조금 그런 문제... 만약에 계약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도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빨리 공사가 진행이 돼야만 그것을 반납을 안 합니다.

김종대 위원 이 사업은 산자부에서 하는 것이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은 지경부에서...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전체 예산은 지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서 간에 굉장히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명시이월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사고이월 형태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국비를 반납해라 이렇게 지금 독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돈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돈을 안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급 계약이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출연금이나 우리가 부담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돈독히 먹고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결국은 사업이 안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아닙니까? 어업 보상에 관련된 소위 어느 부서에서 얼마만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고 해강복지마을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심도있게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593쪽에서 1600쪽까지 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1595페이지에 보면 항만개발 지원으로 와성·웅동만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예산을 거의 많이 안 쓰고 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항만지원과장 허제웅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와성지구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자가 나타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웅동만 공유수면 매립사업도 지금 현재로써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그렇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여비입니다. 여비인데 당초에 웅동·와성지구에 대해서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출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중간에 투자자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일을 추진하는 가운데서 출장을 가지 않고도 일을 추진할 수 있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들은 실제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남는 이런 것은 별도로 결산서 말고 설명서 정도를 하나 만들어서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쓰고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용비라든지 보상, 수용비는 사실상 예산따기가 힘들잖아요. 그것을 따면 가능하면 부족해야 되는데 일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남는다하면 남는 이유를 반드시 명시를 시켜줘야 그래야 알죠. 일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남았다고 이야기해야죠. 우리가 볼 때는 일을 안 한 것으로 밖에 안 봐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지적하고 넘어하고 향후는 그렇게 안 하도록 바랍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1597페이지에 보면 신항민원센터 사무실을 개설해서 아마 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실태가 어떻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항민원센터는 신항지구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민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면적은 한 2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월 운영비가 45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179만원 해서 1년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민원이 많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당초 처음 실시하고 난 이후에는 민원이 나타났습니다만 지금은 현재 경제자유구역과 우리 시와의 업무가 중간에 민원에 가서 홍보를 많이 하는 관계로 지금 현재로써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거기 몇 사람 나가 있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지금 현재 직원 한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159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급이 안 되고 남아있는지, 안 그러면 예산을 과다로 잘못 편성했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7,432,000원에서 2,260,000원이 남았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너무 과다 책정한 것입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사무소가 사업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의 거리가 마산지역을 전체 아우르다 보니까 처음 예산 편성할 적에 수용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마산하고 진해하고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조금 더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런 사항들은 특히 부서에서 예산 따기가 힘들고 한데 추경 때 판단이 되는 것 같으면 조정해서 다른 데로 활용해서 썼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김성일 위원 이렇게 사장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항만지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1596페이지에 보면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해 놨는데 이게 도비입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도비와 시비가 같이 돼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몇 군데 지원해 주고 있죠?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4곳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대충 알고 계시면...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현에서 송도 양도로 향하는 송양호가 있습니다. 그곳과 그 다음에 신리하고 원전으로 하는 신리호 그 다음에 속천에서 잠도까지 가는 수복호입니다. 영도에서 괴정까지 가는 제6영도호는 지금 현재 지급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창섭 위원 지급을 중단하고 있다고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그 영업하고 있는 실제 수입이 지금 마이너스 적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은 운영하는데 운영 경비 적자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공창섭 위원 그래서 1600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영세도선 운영 손실보조금 해서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2011년도 것을 갖다가 2012년도에 반납한 이유도 이쪽에서 이유가 발생한 것입니까?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위원님, 이 지금 반납한 부분은 도비 부분 말씀입니다. 집행하고 난 잔액에 도비와 시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시비와 도비 부분을 나누어서 반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공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항만지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1594페이지에 보니까 창원시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 유치보조금으로 1억5,600만원 나갔다, 그죠? 그거 조금 설명해 주시죠.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2011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저희들이 물량을 계산할 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물량을 조금 많이 댔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의 내역을 자료로 주시죠.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항만지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항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603쪽에서 1612쪽까지 그리고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4779쪽에서 47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지금 1605페이지에 있는 나와 있는 제1부두 개방에 관련해서 안전사고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한 거 있죠?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해양사업과장 김석완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 451,700원이네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무슨 기준인데 이렇게 작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해양사업과장 김석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11월달부터 올해 11월달까지 제1부두에 한해서 작년도에 실제로 보험회사에 계약을 체결해서 순수한 안전사고 그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계약금액이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돈이 좀 적은 같아서요. 이게 사고가 나면 얼마만큼 우리가... 사고에 대해서 보상도 있을 테고 이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수준인데 45만원 밖에 안 되냐 이거죠.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이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비도 쓰고 합니다만 순수한 개인의 부주의에 의한 최소한의 보험 수가로 결정된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무슨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느 보험에 무슨 무슨 내용의 것의 보험을 들었는데 이렇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야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죄송합니다.

김종대 위원 물으나 마나, 들으나 마나 한 답을 하면 안 되지요.

왜 그런가 하면 예산 자체가 7,180,000원 예산을 잡아놓고 쓴 것은 1,287,940원 써서 82.6%나 되는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다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 몰라도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는 무슨 무슨 내용을 해서 이렇게 충분히 잡아놓고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했을 텐데 돈을 82%나 안 쓰고 집행잔액으로 남긴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 이거죠.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은 451,000원으로 보험계약금에 의해서 집행된 것이고 그 외에 부두를 관리하는 일반운영비가 많습니다. 보수라든지 있는데 사실 제1부두가 작년 8월초부터 저희들이 개방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일반운영비를 7,180,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7,180,000원을 편성했는데 사실 국화축제 관계로 한 3개월 동안 개방이 늦어져서 12월초에 개방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한 3개월 동안 개방이 국화축제 관계로 인해서 집행할 그런 사항이 안 되어서 집행을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올해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을까요? 뒤에 계장님께서 서포트(support) 하시죠. 귀하게 시간 들여서 나와서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뒤에서 해 주고 이렇게 해야죠.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올해 예산은 지금 제1부두뿐만 아니고 중앙부두까지 포함을 시키고그 다음에 저희들이 2010년도하고 통합된 이후에 진해하고 그 다음에 마산 장어거리 있는 부두 거기에 또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운영비를 1억을 잡고 있습니다. 1억을 예산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통합창원시에 국가항, 지방항 그리고 또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부두들이 많이 있을 테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어디어디에 들고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들고 있는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1부두하고 그 다음에 올해는 중앙부두하고 그렇게 두 군데 들고 있습니다. 그 외 국가항 같은 경우는 마산항만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필요하면 보험이라든지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해 같은 경우는 지방관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경남도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통합 이후에 지금 항만관리 안전차원에서 하는 것은 순수하게 워터프론트 관련된 이 부분만 지금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짧은 시간에 제가 의문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다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간다고 하는 321km에 가까운 큰 해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항구나 그리고 또 부두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안전사고에 관련해서 보험을 어떤 내용으로 어디어디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사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1607페이지에 해양레저산업육성 관계인데 여기 보면 사업이 지금 그대로 이월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해양사업과장 김석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 명동마리나 방파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집행 절차를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절차를 다 갖추고 저번 주 금요일날 시공을 하는 감리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공사도 여태까지 이런 절차를 갖추느라고 늦었는데 공사도 대안입찰 설계 심사를 저번 주에 마치고 내일 모레 되면 공사업자가 낙찰되면 지금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월되었다든지 행정절차가 진행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공사 시행이 될 계획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공사를 지금 총 예산 금액이 일부 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할 것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김성일 위원 그러면 작년도 결산서에 보면 설계가 언제부터 언제 끝났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설계는 2009년도에 시작을 해서 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올해 7월 9일날 끝납니다. 이미 기본 및 실시설계는 작년 연말에 끝나서 지금 입찰해서 내일 모레 되면 입찰자가 조달청에 결정이 됩니다.

김성일 위원 아니, 기본계획을 설계할 때 환경영향평가하고 전부 다 같이 안 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다 같이 합니다.

김성일 위원 같이 하죠?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김성일 위원 그런데 왜 지금 끝난단 말이에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마지막에 큰 부분은 협의를 다 했습니다. 마지막에 후속 조치사항 그거는 아주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7월 초 되면 다 끝납니다.

김성일 위원 그래요. 이 사업을 보면 너무 시간끌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작년도 그러면 앞에 그 이전에부터 예산이 일부 확보되어 있어서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오는 것 같으면 그 설계가 작년에 끝났다 그러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입찰 붙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또 받고 나서 또 환경영향평가 별도로 안 한 거하고 이런 거 다 하면 시간끌기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실시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큰 그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작년 10월달부터 이 부분이 대안입찰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 10월달부터 경상남도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절차를 이행한 것입니다. 이행해서 그 대안설계 제안하는데 3개월, 심사하는데 약 2개월 이래서 저번 주 6월 19일날 기술심의위원회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조만간에 입찰자가 결정되면 지금부터 여태까지 행정절차를 갖춰온 부분이 다 끝나고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갑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믿어도 됩니까?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실제로 지금 시행...

김성일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공사 발주는 된다 이거죠?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다 됩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사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프린팅을 해서 별지를 전부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뒤쪽으로 찾으시면 한참 뒤쪽에 있어서 별도로 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구산해양관광단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엄청난 거액이 드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을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의 비율을 어떤 형태로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결국은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내용으로 보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로봇랜드하고 연결이 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진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왜냐하면 사고이월된 금액도 굉장히 많은데다가 지금 현재 용역도 이게 시기적절하게 쓰여질 것인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의문시 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쭙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해양사업과장 김석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산해양관광단지는 2009년도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설계 및 재영향평가 지금 행정절차를 갖추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 4월달에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4월달에 도에 신청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서 각종 환경영향평가심의 협의 그 다음에 각 관련 부서의 협의, 기관의 협의 이런 부분을 거쳐서 내년 3월달에 조성계획을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저희들이 실시설계 기본계획 수립에 재영향평가를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된 면적이 약 312만6,000㎡입니다. 그래서 약 사업비는 3,800억으로써 공공의 도로나 기반시설, 공공이 약 370억을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민자 약 3,43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민자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4개의 종류, 4개의 세트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 수립할 때 작년에도 계획을 수립할 때 철저하게 투자자의 의향에 쫓아가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 3월달에 조성계획 승인이 나면 본격적으로 각 부분별로 민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고생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시설부대비에 관련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28억 정도 되고 현년도 이월액이 4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월이 되고 집행잔액 여기에 보면 28억 중에서 근 6억 정도가 지금 현재 이월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근 20% 이상의 돈이 효율적으로 못 쓰이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전에 보고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 신경을 써서 이월액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특히 이 사업들 같은 경우는 다른 이월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시기가 미도래 해서 이월이 된다거나 행정절차가 미진해서 안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사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해마리나 방파제 민원 사항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마무리는 안 되고 저희들이 행정절차 입찰 관계 때문에 거기에 치중하고 있었는데 이 앞에도 한 두 번 만났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주민들 대표들을 만나서 민원 사항 해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만나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잘 알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이 부진하고 자꾸 지연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2009년도에 항만기본계획상에 친수공간이 지정되지 못했고 전년도라고 했죠? 2012년 6월달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2012년도 7월 25일날 제정되어서....

○위원장 장병운 7월달이라고 했죠.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포함이 됐는데 여하튼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615쪽에서 16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1617페이지부터 제가 결산서이기 때문에 결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산업 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하고 수산업 관계에 왜 수용비가 이렇게 작게 집행하고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13,530,000원인데 500,000원 집행하고 13,029,000원 남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산과장 윤재원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13,029,360원이 남은 이유는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 수용비입니다. 수용비인데 이것을 당초 설명회라든지 감정평가 수수료를 주려고 했는데 중간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지침이 바뀌어서 본 사업비로 그것을 지출을 하도록 지침이 바뀌어서 이 금액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언제 지침이 바뀌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사업 추진 중간에 지침이 바뀌게 됐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안에 추경이 없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추경은 없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마지막 결산 추경에서 조치를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남기면 됩니까?

그 다음에 1619페이지에 보면 어촌마을 관계인데 여기에도 보면 5,580,000원 수용비인데 1,445,000원을 집행 안 하고 남겼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업인 교육 교재 작성비입니다. 당초 교재비를 한 권당 2,500원으로 예산을 산정을 했습니다. 산정을 했는데 입찰 과정에서 권당 1,991원으로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남았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입찰잔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1626페이지에 보면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관계인데 민간이전에도 보면 예산에는 3,680만원 올려놓고 집행은 1,886만원만 썼거든요. 그리고 1,790만원 한 반 정도는 그냥 남겼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작년에 처음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에 보면 어선원 안전공제보험이라고 또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그 돈하고 중복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선원 안전보험 가입을 어업인들이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작게 나가게 됐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거 지급을 하기 전에, 사전 예산 편성하기 전에 대충 수요를 어느 정도 파악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당초 예산에 그 사업 신청을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올렸기 때문에 국도비가 수반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좀...

김성일 위원 국도비가 수반되어 와서 남았다, 그렇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봅시다. 1628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인데 이거는 왜 집행을 안 했습니까? 목장 요즘 안 합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저희들이 2012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5개년 계획으로 4억씩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 1,100만원 남은 것은 2011년도 입찰잔액이고 그 다음에 4억은 작년에 공기업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바꾸는 과정에서 올해 지금 4억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네... 지금 바다목장 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지금 4억이 올해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 돈은 그러면 어떡합니까? 반납할 것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이 1,100만원은 지금 더 쓸 수가 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반납할 것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1631페이지에 수산물 유통 구조개선 관계에 보면 거기도 예산을 집행을 안 했네요?

○수산과장 윤재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 안내문이라든지 플래카드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2012년 초에 구청으로 이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이관되어서 이 금액을 못 쓰게 됐습니다.

김성일 위원 어디로 이관됐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다 됐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단속하고 여러 분야가 다 이관됐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구청에다가 넘겨줘야죠.

○수산과장 윤재원 구청에도 그 이전에 단속을 같이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또 예산이 일부 잡혀 있더라고요. 잡혀 있어서 그것을 쓰고 모자라면 저희들이 넘겨주려고 했는데 그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 전부 불용액 아닙니까? 예산이 모자란다고 그렇게 하는데 전부 다 활용하면 다 쓸 수 있는 돈을 이렇게 사장시키고 불용액으로 만든다는 것은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수산과장 윤재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뒤에도 봅시다. 1632페이지에 보면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이것은 사업부지가 당초에 확보되어 있었는데 그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4개 사업 중에 2개 사업이 그렇게 됐습니다. 하려고 보니까 주민들이 홍합가공이라든지 이런 공장을 가동하면 소음 등 냄새도 나고 하니까 재수없다 이래서 민원이 발생해서 부지 확보 차원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구분이 되어 있네요? 어떤 게 어떤 겁니까? 사고이월은 어떤 게 들어가고 명시이월은 어떤 게 들어갔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명시이월이 1건이고 용이수산 그거는 부지를 완전히 확보를 못해서 그렇게 됐고 사고이월이 2건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해서 기간 때문에 넘긴 거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은 토지 구입하는 것이고 토지 구입비는 아예 원인행위 안 했고, 그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김성일 위원 사고이월은 했다...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들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635페이지, 연안 정비에 보면 거기에도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을 굉장히 많이 남겼거든요. 약 8,000만원 가량 남겼는데 1억7,000만원에서 이렇게 많이 남기는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연안 정비 사업 총 예산이 17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잔액이 지금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아니, 앞에 보니까 아니잖아요. 예산현액이...

○수산과장 윤재원 연안 정비 사업에 총...

김성일 위원 1억700만원 아닙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연안 정비 사업은 1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아니, 연구개발비가 1억700인데 집행은 2,270만원 하고 이월은 5,900만원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구분했는데 이월은 무엇을 이월시키고 집행잔액은 무엇인지...

○수산과장 윤재원 이거는 당초 계약을 하고 선급금으로 나갔습니다만 연안 정비 용역을 하면서 연안정비법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이 자꾸 바뀌는 과정에서 사업 자체를 종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5,9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2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성일 위원 아, 집행잔액...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된 것은 1년이 끝이잖아요? 사고이월되면 그 다음해까지는 갈 수 있어도 그 이후는 명시이월이 안 된다 아닙니까? 사고이월은 그것으로 끝난다 아닙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김성일 위원 집행 못하면 불용액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 아닙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김성일 위원 그런데 이 사항이 5,900만원을 사고이월로 넘겼다, 그렇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5,900만원은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이 이유는...

○수산과장 윤재원 연안정비법이 자꾸 바뀌는 바람에...

김성일 위원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법이 바뀌어서 이 사업을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마무리 됐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내년 1월까지 연장이 되어 있답니다.

김성일 위원 1월까지 연장했다고?

○수산과장 윤재원 예.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36페이지에 보면 어항 개발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예산을 반을 남겼거든요.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인가... 이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이거는 위원님,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 자체가 계속 연기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해 마무리하고 측량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연기가 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성일 위원 아니, 연기가 되면서 남으면 부족한 것은 내년도에 한다 말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저희들 연안 정비 사업 중에서는 지금 귀산동 같은 데라든지 방파제라든지 협의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성일 위원 아, 그래 지금 일반운영비는 집행하다 남는 것은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불용 처리 돼 버리잖아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김성일 위원 불용처리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작게 쓰면 내년에 그 다음 해에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 폐단이 안 생깁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김성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업이 늦다는 것은 뭔가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김성일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까지만 묻겠는데 이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뭔가 예측이 좀 그 하고 이 업무를 해서 할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남는 금액은 어떻게 해서 사업이 이렇게 확보했는데 이 사업이 남게 된 동기가 무엇 무엇이라 하는 것을 해서 별도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들 위에 얹어놓으면 위원들이 보고 질문 안 할 것은 안 하거든요. 어느 부서는 또 그렇게 잘 하는 부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한테도 서로가 안 좋겠습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잘 참고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과장님, 저는 확인만 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1627페이지, 중간 부분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가 있습니다. 치어 방류가 있는데 치어 방류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 용역으로 하는 것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저희는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전체적인 어종을 정해 놓고 거기에다가 합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업인들이 원하는 어종을 정해서 저희들이 입찰 단가를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우리가 회계과에 입찰 의뢰를 합니다.

강기일 위원 어업인들이요?

○수산과장 윤재원 아니, 저희들이 입찰 의뢰를 합니다.

강기일 위원 어업인들이 종류를 정한다고요?

○수산과장 윤재원 아니, 어업인들이 원하는 종묘를 저희들이 조회를 합니다. 과연 우리 관내에 어업인들이 어업인 소득에 도움이 되는 종묘가, 치어가 어떤 종묘가 있는지 어떤 종묘를 원하는지를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원하는 종묘를 저희들이 입찰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내수면 방류사업에서 거기에 보니까 붕어하고 동자개를 방류하는데 5,600만원 예산을 받아서 5,2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이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붕어하고 동자개를 갖다가 매입해서 방류를 합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수면계가 있습니다. 동읍에 내수면계에...

강기일 위원 아, 이거는 동읍에?

○수산과장 윤재원 예, 동읍입니다. 주남저수지 그쪽입니다.

강기일 위원 밑에 대구 인공수정란 방류는요?

○수산과장 윤재원 대구 인공수정란 방류는 저희들이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구를 암컷 수컷 수협해서 매입을 해서...

강기일 위원 수협이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진해수협...

강기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년 수협에서...

○수산과장 윤재원 예,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고정사업이네요?

○수산과장 윤재원 그거는 고정사업보다는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될 사업입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렇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강기일 위원 본 위원도 지금 우리 창원시 연안에 대구가 많이 오려고 하면 이런 것들은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대구 인공수정란 방류가 있고 또 밑에 있지 않습니까? 인공수정란하고 대구 방류하고 하나는 보조사업이고 하나는 자체사업인데...

○수산과장 윤재원 도비가 같이 섞여있는 것은 보조사업으로 하고 도비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하고 저희들이 시비를 자체적으로 확보를 더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기일 위원 예, 이런 것들은 확대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산과장 윤재원 잘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금에 4억이 있습니다. 이게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으로 2012년도에 5년차로 해서 4억을 이제 했는데 그러면 이게 사후관리비로 4억이 집행된 것입니까? 아니면 바다목장화 사업으로 나간 것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5개년도 사업을 하는데 4년차까지는 그러니까 우리 어초라든지 수산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했습니다. 마지막 해는 그 어초 시설에 과연 어떤 종류가 서식하면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전문기관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강기일 위원 그러면 5년차 사업으로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일단은 마무리가 됩니다.

강기일 위원 일단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바다목장화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은 지금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지금 저희들 관내 수역을 잘 검토를 해 보고 저희 사업비 자체가 이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적당한 사업이 있다면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외래어종 퇴치에 대해서 수매가 있고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 퇴치하고 보상금하고 2.5톤 2.5톤 똑같이 수매도 하고 자체 보조도 하고 했는데 이 구분에 대해서 1,000만원씩 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수산과장 윤재원 이 부분도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따로... 이 말은 주남저수지에 요즘 다른 것보다 민물농어 배스가 많습니다. 그 고기가 우리 토종어종을 마구 잡아먹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이것을 잡아오면 kg당 4,000원 정도 수매를 합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631페이지 수산물유통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산물유통구조개선에 전년도 이월이 4억8,000만원이 있고 그러면 전년도 같으면 2011년도거든요. 그 다음에 현년도 이월이 12억1,400만원이죠. 그러면 2011년도에 이월을 받아서 이거는 그러면 사고이월이겠지요. 그러면 현년도에도 이월로 또 하면 이월이 2년차 연속으로 이월이 가능합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전년도 이월된 부분은 2012년도 사업을 마무리했고 현년도 이월은 2012년도에 올해로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올해 받은 사업 아닙니까? 받아서 온 사업이 12억1,400인데 그 이전 전년도가 4억8,000이 또 있단 말이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2011년도 사업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거는 2011년도 사업 맞지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강기일 위원 그러면 올해 이게 이월되는 것은 없습니까? 사업이 마무리 됐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올해 이 부분 이월된 사업은 올해 마무리 하고 2013년도 사업은 또 추진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따로 사업을 잡은 거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사업이 각각 다릅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 현재 이것으로써 수산물유통은 마무리된 거죠?

○수산과장 윤재원 아니, 이거는 해마다 수산사업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강기일 위원 그 밑에 307번에 민간이전 600만원이 있거든요. 민간이전 600만원은 수산물소비촉진행사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민간보조인데 어디로 주는 겁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이거는 저희들 이번에도 시민의 날 행사 때 진해수협에서 피조개 등 시식행사를 할 겁니다. 그쪽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기일 위원 2012년도에 600만원 가지고 끝난 것인데요?

○수산과장 윤재원 이거는 해마다 합니다.

강기일 위원 매년 600만원씩 민간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매년 이거보다 더 할 수도 있고...

강기일 위원 그 밑에 보면 지역특화 수산물축제해서 7,500만원이 또 있는데요?

○수산과장 윤재원 그 사업은 또 이거하고 다릅니다. 그거는 진동 미더덕 축제...

강기일 위원 같은 민간이전인데?

○수산과장 윤재원 그거는 미더덕 축제입니다.

강기일 위원 아, 이거는 미더덕 축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민간이전에 명시이월이 4억이 되고 사고이월이 6억3,9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수산과장 윤재원 그거는 앞에도 설명을...

강기일 위원 이거는 가공시설인데요?

○수산과장 윤재원 이거는 한 분은 부지 자체를 확보를 했는데 주위에 민원이 발생해서 부지를 새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예 명시이월이 됐고 다른 분은 행정절차를 거치고 설계하고 자기 자금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사업이 늦게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2건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된 4억은 다음 2013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겠네요?

○수산과장 윤재원 지금 그거는 승인 다 받고 해서 추진 다 된...

강기일 위원 지금 승인 받아서 2013년도 예산에서 올라와서 승인 받은 것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승인 다 된 것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2012년도 사업입니다.

강기일 위원 2012년도 사업인데 한번 보십시오. 그 위에 전년도 이월이 4억이고 현년도 이월이 10억3,9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2011년도에 사고이월로 해서 4억이 넘어오고 2012년도에 10억3,900만원이 명시이월로 일부 넘어가고 사고이월로 넘어왔죠?

○수산과장 윤재원 2011년도 게 명시이월이 됐고 두 건은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다.

강기일 위원 과장님, 대부분의 예산이 지원금이나 또 설치지원금이나 또 어업소득기반시설확충 지원이 되면 대부분이 2011년도에서 사고이월로 넘어온 금액이 많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도 그거를 갖다가 다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또 2013년도에 넘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예산의 대부분이 안 그렇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강기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사업의 가능성과 적정성을 위해서 이거를 다음 2014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이런 부분을 특별히 감안해야 되겠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 결산서 내역에 보더라도 2011년도에 어차피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을 2012년도에 다시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또 넘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2년도 예산을 볼 때는 지금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예산을 받았을 때는 예산을 그런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로 넘기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만 가급적이면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행정을 집중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업인들을 지도하고 협조를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또 당부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1636페이지 최고 위에 보면 삼귀해안산책로 조성사업 하고 율티호안 신설공사가 있거든요. 간단히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총 사업비는 저희들 계속사업비로써 148억 정도 됩니다. 148억 정도 되는데 삼귀해안도로는 지금 공사를 계속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억이 산정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언제까지 마무리합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이거는 2019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율티호안 신설공사는 끝났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율티호안은 마무리됐습니다.

공창섭 위원 제가 왜 질문을 했냐 하면 실은 삼귀해안산책로 공사는 직접적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수산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어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계가 있지 않은 사업이고 차라리 성산구에서 하든가... 삼귀면 성산구 맞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렇습니다.

공창섭 위원 구청에서 하든가 아니면 해양정책과나 사업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물론 수산과가 경제국에 있다가 여기로 와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고 보기는 보는데 이제 해양수산국으로 붙었잖아요. 붙었으면 수산과는 어민들 생계와 수산에 관계된 것만 사업을 하고 차라리 사업과나 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은 해양수산부가 됐지만 중앙부처가 통합되기 전에는 국토해양부하고 농수산식품부하고 있을 때 이게 수산부 소관의 예산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산과로 이게 분류가 되어서 일을 해 온 것입니다. 지금은 또 중앙부처에서 통합되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번 부서 조정 문제를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조금 전에 강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아까 이월 관계 때문에 제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런데 1632페이지에 전년도 명시이월된 것이 위에서 명시하는 전년도 이월이 명시이월된 것입니까? 4억이...

○수산과장 윤재원 지금 수산물산지가공시설 23억3,800만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 4억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래, 이월 4억이...

○수산과장 윤재원 이거는 명시이월입니다.

김성일 위원 명시이월 해서 넘어왔다 아닙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김성일 위원 넘어오면 또 명시이월 시켰다 말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아닙니다.

김성일 위원 맞아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현년도에서 사고이월은 또 사고이월이 안 되잖아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김성일 위원 사고이월을 또 사고이월 합니까? 안 하잖아요. 사고이월된 것은 그 해 연말까지 처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명시이월된 것을 또 명시이월 시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아닙니다.

김성일 위원 아니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김성일 위원 1년에 한해서 명시이월 되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산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저는 노파심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 보니까 이게 나이가 많아지면 걱정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할머니들이 결국은 걱정이 많아서 얘기하는 것을 노파심이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제가 나이는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노파심이 생겨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수산과에 사실은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굉장히 다른 부서의 일보다는 실질적인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이 위주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에서 보면 수산과가 최고로 많아요. 205억이나 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쓰지 않고 넘기고 하는 그 비율이 16% 가까이 됩니다. 그게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집행잔액이든지 간에 결국은 이거는 불용액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그런 성격인데, 물론 불용액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예산을 적정하게 못 쓰고 있고 잘못 편성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작년도 이월되는 것도 지금 계속 넘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예산 잡아놓고 안 쓰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노파심이 생겨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착오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총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김종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안녕하십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병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서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655페이지부터 1736페이지까지의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소방관서 총괄 예산현액 476억4,100만원에서 473억7,600만원이 지출되고 2억3,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3,1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써 불용처리되었으며 불용액은 전체 예산의 0.07%입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세부 내역으로는 소방정책과 예산현액은 132억3,100만원으로 132억1,100만원이 지출되고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81억2,800만원으로 81억2,700만원이 지출이 되고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19종합상황실 예산현액은 25억7,900만원으로 23억4,400만원이 지출되고 2억3,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705페이지부터 1719페이지까지 창원소방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22억4,800만원으로 122억4,100만원이 지출이 되고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723페이지부터 1736페이지까지의 마산소방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44억5,500만원으로 144억5,300만원이 지출이 되고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소방관서 예산의 이용 및 전용에 대한 내역으로는 예산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1건에 9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소방정책과에 편성된 의용소방대 운영 세부사업 중 일반보상금에서일반운영비로 전용한 사항으로 2012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행사운영비가 부족하여 일반보상금에 편성된 전국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가경비를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월에 대한 내용은 총 1건입니다. 2억3,400만원으로 내용은 119종합상황실에 편성된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개발 사업으로 소방방재청 및 전국 5개 시·도가 공동 개발함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고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관서 세출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와 경상경비로 구성되어 있어 불용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길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시 전체 결산 자료 및 우리 위원회 소관의 결산 보고는 이미 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4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규모에 지금 금액이 잘못된 부분이, 미스프린트가 있습니다. 나중에 읽으면서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규모는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1억6,508만원 중 수납액이 1억196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312만원으로 1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의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476억4,100만원 지출액은 473억7,587만원 이월액은 2억3,443만원입니다. 인쇄가 잘못된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용액은 3,07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01%가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일반보상금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900만원 중에 900만원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전용한 것으로 이는 2012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개최 경비 부족분을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16건으로 일반회계 263억9,399만원으로 2012년 1월 26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세부사업의 예산을 이체한 것입니다.

이월사업비에서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1건으로 소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예산현액 3억원이며 지출액은 6,554만원이며 이월액은 2억3,444만원이며 불용액은 2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소방방재청 산하 5개 시·도 공동분담방식 계약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 것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는 부서의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655쪽에서 16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683쪽에서 1695쪽까지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잠깐 정회시간에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잠시 의논을 한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 소방본부가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특히나 또 결산에 관련해서 내용을 심도있게 다룬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해서 총괄에서 한목에 다루고 결론을 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잘 알겠습니다.

전체 소방본부 그리고 소방정책과, 소방행정과 그리고 마산소방서, 창원소방서가 별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해서 진행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소방본부 전부, 마산소방서, 창원소방서 이렇게...

○위원장 장병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119종합상황실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진행을 소방행정과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행정과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가 있거든요.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김태권 소방본부 행정과장 김태권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에는 현재 무기계약근로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태권 2012년도에도 없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소방본부 행정과에 1718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되어 있는 인원은 무슨 인원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김태권 위원님, 창원소방본부 페이지가 아닙니다.

강기일 위원 아, 그래요? 너무 많이 넘어갔네... 다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699쪽에서 17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서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705쪽에서 1719쪽까지입니다.

창원소방서 소방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방금 앞에 질문 드렸던 1718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지금 몇 분이죠?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창원소방서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기계약직은 창원소방서에 2명이 있습니다. 1명은 청소하시는 분이고 1명은 서장실 안내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일 위원 몇 년도부터 근무를 하셨습니까?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정확한 연수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한 10년 넘었습니다. 옛날 도 산하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계약직으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이 됐다, 그죠?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예, 맞습니다.

강기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창원소방서 소방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창원소방서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723쪽에서 17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본부장님, 창원소방서가 통합창원시로 오면서 지금 현재 행정에 있는 애로사항하고 앞으로 진행될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겸해서 가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창원소방본부장입니다.

지금 현안으로 있는 것이 소방 관련 법령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률 소위에 11개 관계 법령이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내일 소위가 개회되어서 이 부분을 심의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법이 처리되어서 우리 창원소방본부가 광역 소방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 부분은 내일 소위원회가 있으면 소위원회에서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지금 특히 강기윤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고 또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지금 열정적으로 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창원시의회에서 55명의 의원님들도 촉구 발의를 한 것처럼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소방본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지금 창원소방본부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납품이 9월 말로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납품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생각건대는 내년에 예산을 해서 후내년도에 완공을 하는 목표로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하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김종대 위원 예, 사실은 조금 전에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내일 법안 소위가 열리기 때문에 강기윤 의원님도 여러 가지 고생하고 계시지만 국회 안에는 여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야권 의원들 중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 회의가 이렇게 마치게 되면 본부장님과 그리고 관계 간부 공무원들께서 저하고 같이 민주당 경남도당을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위원장과 이것을 심도있게 논의해서 내일 법안 소위에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들께서도 각 지역별로 또 관계되는 국회의원들이나 중앙정부에 관계되는 여러 분들이 인간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제도적으로 소방본부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제가 부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병운 예.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아까 제가 원고가 없어서 생략된 부분이 있어서 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권에서도 김종대 위원님께서 또 여러 가지로 역할을 하셔서 오늘 당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여하튼 창원시가 보다 나은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감사합니다.

총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은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25일 오전 10시 제3차 균형발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강기일공창섭김성일
김종대박순애방종근
장병운정쌍학조갑련
조재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정재윤
○출석공무원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수산과장 윤재원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소방정책과장 김길규
소방행정과장 김태권


119종합상황실장 이기오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소방행정과장 노완현
방호예방과장 하태성


마산소방서장 박진완
소방행정과장 김태봉
소방예방과장 김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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