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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7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9.09.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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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9월 23일(월)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진해중앙시장 상권활성화사업 구역선정 및 사업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2.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감계복지회관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진해중앙시장 상권활성화사업 구역선정 및 사업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순규 의원 발의)

3. 창원시 감계복지회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밤 태풍 피해는 없었습니까? 태풍 피해를 본 곳은 잘 살펴서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해중앙시장 상권활성화사업 구역선정 및 사업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해중앙시장 상권활성화사업 구역선정 및 사업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71호 진해중앙시장 상권활성화사업 구역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해중앙시장은 산업위기지역·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진해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침체된 진해중앙시장 일원의 골목상권을 상권활성화사업 구역으로 지정하여 구도심 경제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7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진해구 충무동 진해중앙시장 일원으로, 이곳은 예전부터 해군 군사도시 진해의 중심상권으로 전성기를 이어왔으나, 2000년 전후 STX조선의 위기, 육군대학·해군작전사령부 이전 등으로 인해, 인구와 사업체 및 지역 상권의 매출 등의 감소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부가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한 지역입니다.

진해중앙시장 상권활성화사업은 2020년부터 5년간 국비 포함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진해중앙시장 상권 환경 개선과 자생적인 경쟁력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선정이 된다면 높이게 될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진해중앙시장 일원 뿐 아니라 진해구와 창원시를 바다와 벚꽃을 테마로 하여 사람이 찾아오고 경제가 활력이 있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꼭 필요한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사업설명은 본 사업 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윤동주 본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상정된 진해중앙시장 상권활성화사업 구역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진열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진해중앙시장활성화사업 구역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을 활성화 하기 위해 진해중앙시장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시의회에 사전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을 신청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모 사업명을 진해 바다관광 상권르네상스로 하고, 사업장의 위치는 진해구 벚꽃로 50번길에서 70번길, 제황로, 충장로, 중원동로 일원으로 면적은 95,440㎡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도로 5년간 총 8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연말 사업이 확정되면, 국비 40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진해바다관광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크게 3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으로 첫째, 상권활성화사업은 상권운영 선진화 용역, 상인의 역량 강화, 공동 홍보 마케팅 등 경영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게 되며 둘째, 환경개선사업은 공간서비스 사업, 테마 공간조성 사업, 디자인 특화사업 등으로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상권의 경쟁력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셋째,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기구 설치 및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계획(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진해중앙시장 상권활성화 사업 구역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진해중앙시장 일원의 쇠퇴한 골목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5년간 총 80억원이 투입되는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 사업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으로 구도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해중앙시장 상권활성화사업 구역선정 및 사업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해야 안 되겠나, 그렇죠?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이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예, 반갑습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윤동주 본부장입니다. 진해 바다관광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창원시 진해구 진해 중앙시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9만 5,440㎡이 대상 상권활성화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구역에 점포수는 총 영업점포수 기준으로 733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80억원으로 지금 사업이 공고되어 있고요. 그간에 주민설명회 4회와 주민공청회 1회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신청을 지난 9월 16일 날 사업을 신청을 했고요.

추진일정은 이렇습니다. 현장 및 발표평가가 10월에서 11월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정결과 통보는 연내에 12월경에 있을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시행하는 중기부에서는 유동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크게 환경 개선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시설이라든지 거리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사업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디자인특화 사업이라든지 마케팅 사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요, 상인역량강화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상권 환경 디자인 개발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진해중앙시장 내에 있는 지하어시장이 있습니다.

그 지하어시장 부분을 이번에 대폭 개선을 해서 시장 상권활성화에 좀 주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바다특산물 먹거리 테마존, 그리고 시민밀착형 먹거리 테마존, 젊음의 거리 테마존, 군항제 거리 테마존, 이렇게 4개의 거리별 테마존을 조성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버스 주정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고객지원센터에 한 층을 증축해서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센터에는 재활용 복합쇼핑몰이라든지 청년집객시설, 그리고 청년창업문화센터, 아이돌봄나눔터를 조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마케팅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 홍보,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관광버스라든지 여러 홍보물을 제작하는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관광코스개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에 해양레저시설이라든지 계획되어 있는 짚트랙이라든지 그리고 군항제에 일부행사라든지 부엉이마을게스트하우스를 활용해서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관광마케팅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특성, 그러니까 시장상권을 찾아오는 고객들을 분석해서 마케팅에 활용하는 고객특성 빅데이터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해중앙시장 상권활성화사업 구역선정 및 사업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그 지역상인회 단합된 모습이 제일 중요한데 그쪽에 상인회가 2개 단체가 있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2개 단체가 뭔가 이에 대해서 하나의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지금 말씀하신 2개 단체라고 하시면 아마 진해중앙시장번영회와 진해중앙시장상인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번영회가 쭉 있어 왔습니다마는 번영회는 사실상 건물주의 단체이고요.

그래서 실제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는 상인회가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번영회도 중요한 건물주로서 이 사업에 있어서 협의도 하고 참여도 합니다만 현재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두 단체가 많이 친밀해 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영석 위원 역량강화사업에 두 단체가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자리를 마련해서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가능한데 뭔가 대립이 되면 풀려고 모이다 보니까 계속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 역량강화사업을 지속적인 걸 위해서 두 단체를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장을 마련해 주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을 보니까 계획 중에서 빠진 부분이 진해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볼거리, 즐길거리는 있는데 쉽게 보면 우리가 놀러갔을 때 3분의 2 비용을 머물면서 숙식에서 사용을 다 하는데 머물자리가 없어요.

계획에 머물자리 계획은 없는데 혹시 그 계획이 차후계획이라도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머물자리 계획은 사실 지금 현재 진해구 충무지구에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중앙시장과 바로 인접한 구역에 게스트하우스 시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거와 그 게스트하우스가 조성되면 저희들 프로그램 중에서 관광이라든지 고객들이 왔을 때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준비를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게스트하우스가 몇 동이나, 혹시 총 수용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6호에서 8호 정도로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집 조금 많이 낡은 집들을 리모델링해서 6채에서 8채를 게스트하우스로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여러 가지 상권들은 도태되고 있는 지역이고 그런 부분을 게스트하우스로 계량을 해서 뭔가 머물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면 중앙시장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걸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게스트하우스라든지 머물자리 확보를 위해서 노력 좀 해 주길 바랍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정말 진해에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인데 유치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충무동 도시재생사업하고 현재 이 사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예, 방금 말씀드린 게스트하우스사업을 저희들이 아까 머물 장소라든지 청년 창업과 연계해서 청년들이 그쪽에서 머물 때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서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현재 상권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충무동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가 협소하다고 장소가 있는데 주차장 계획은 따로 잡혀있습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지금 이 사업에서 주차장을 새로 만들거나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 계획상에는 아무래도 이게 상권 이름도 진해 바다관광 상권이라고 정했고요.

그래서 관광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시민들만 가지고는 시장이 어려우니까 외부에서 고객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관광과 관련한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외부에서 손님이 올 경우는 아무래도 관광버스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관광버스가 주차하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관광버스를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기존의 공간에서 확보하려는 계획은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현재 있는 주차장은 승용차하고 일반 개인차들 사용하고, 외부적으로 주차장 공간을 따로 만드신다는 말씀이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기존에 길에 시장 바로 붙어 있는 대로변에 있는 승용차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을 버스주차장으로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전병호 위원 지금 상권활성화 하면 아마 투입을 80% 투입을 하고 나면 대표적인 장소가 오동동, 창동이 국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다 보니 처음 할 때는 비교적으로 잘 유치를 했다 하는데, 세월이 지나서 조금 지나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안 되다 보니까 힘들어진다, 이런 부분인데 혹시 대책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아무래도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창동 같은 경우는 상인회에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부분을 운영을 하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유지보수 하는 부분을 지금 어느 정도는 카바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우리도 상권활성화 할 때 상인회가 어느 단체가 정해질지 모르지만 번영회와 상인회가 있을 때 거기서 주차장수익금을 가지고 향후의 계획까지 미리 결정을 하고 이 결과가 났을 때 우리가 선정이 되고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는 정확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권 개입이 되지 않도록 정확·명확하게 서류로써, 공문서로써 작성을 남기시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저 이종화입니다.

여기 테마존 조성사업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보면 아이돌봄나눔터가 있어요, 그렇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예.

이종화 위원 근데 아까 상인회 중심으로 하고 번영회하고도 화합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간은 결국 건물주들이 점포 주인들이 허용을 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러면 아이돌봄 이거는 완전히 상권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유료가 아니니까. 그렇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이 공간은 어떻게 확보를 하나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이 공간은 지금 중앙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주차장 내에 고객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를 이번에 사업 신청을 해서 고객지원센터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어지면 그게 2층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이종화 위원 예.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그래서 거기서 1층을 한 층을 더 올려서 그 고객지원센터에 한 층을 증축하는 예산이 저희들 사업비로 들어가고요.

그 안에 아이돌봄나눔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상가하고는 상관이 없이 단독으로 다시 관리센터를 짓는데 증축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예, 증축해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쪽에 맡겨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청년접객시설 운영은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그것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

이종화 위원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 거기 건평은 어느 정도 잡으시는데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지금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제가 정확한 평수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게 지어지면 그게 층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돌봄나눔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는 3층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1층으로 온다든지 접근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청년들은 3층이라든지 2층이라든지 이런 데, 그 층별 세부적인 사항은 아마 설계가 나와 봐야 저희들이 설계할 때 그때 반영을 할 것 같아요.

이종화 위원 저는 여기 커뮤니티센터 건립비가 10억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시설에 비해서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그걸 다시 건립을 해서 하신다니까 설계는 나중에 나와 봐야 알겠다, 그렇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다른 분 할 분 있나? 예, 질의할까요?

보자, 과장님 상권활성화 구역은 지금 우리 창원시 전역으로 보면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과거에 2011년도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 오동동 어시장 일원이 조성이 되었었습니다.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창동 오동동 어시장, 이 당시도 그러면 상권활성화 사업을 했어요? 예산을 받아가지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그때도 이거와 유사한 사업이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이후로는 상권활성화 사업은 없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 관내에는 그러면 통합 이후에는, 통합 이후다, 2011년이면, 그렇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마산합포구에 한 곳이 있었고 지금 진해에 두 번째로 하는 거다, 그렇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 공모사업 있죠?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서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신청을 하는 겁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리 봐도 됩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런 공모사업은 몇 년 단위로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이 사업은 약간은 조금 부정기적으로 공모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 저희들도 예측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게 2011년 이후에,

문순규 위원 8년, 그러니까 `11년도에 했으니까 그래 보면 8년,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11년도에 한번 나왔고 `14년도에 한번 공모가 나오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간은 세 번에 묶어서 나왔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특히 중앙시장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배경이, 전체적으로 다 창원시 전역을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중앙시장 일원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사실은 이 구역을 선정하기까지에는 사실 마산회원구 합성동 일원이라든지 중앙시장이라든지, 진해 중앙시장 말입니다. 이렇게 사실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마산합포구 한번 지원된 데는,

문순규 위원 본부장님, 잠시만요. 사전에 검토한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마산회원구 합성동 상권 일원입니다.

문순규 위원 회원구 합성동 상권, 그다음에 중앙시장 상권입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또 다른 데도 검토되어 있습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다른 데는 검토를 그렇게 깊이 있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런 사업이 8년에 한번 정도 하게 되면 이 사업에 가장 적합지를 어디로 해야 될지 창원시 전역을 상대로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봐야 안 됩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대상지를 선정할 때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 제가 보기에는 보고는 전역을 검토한 것이 아닌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예.

문순규 위원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 가능합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처음에 저희들 구별로 검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산합포구는 기존에 한번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검토대상에서 제외를 했고요.

문순규 위원 합포구는 제외했고, 예.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그다음에 진해구와 회원구, 성산구 상남·중앙·용호 이쪽 상권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권들이 저희들이 신청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요건이 최근 2년간 매출액이 계속 감소해야 되고 행정동의 인구가 감소해야 되고 최근 2년간 사업체 수가 감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기본요건이고요.

그 이후에 이 기본요건이 구성이 되면 상인과 그 구역의 건물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합성동 상권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에서 이 사업이 힘들겠다고 먼저 저희들하고 협의하다가 동의 받는 부분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지역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했고요.

나머지 상권, 진해 상권은 세 가지 요건이 부합해서 계속해서 저희들 계속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성산구와 의창구는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그러니까 성산구, 의창구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그렇게 줄어들은 통계수치를 찾지 못해서 사실 검토를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본부장님, 그거는 말씀하시는 게 너무 빈약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저도 그 당시에 깊이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는 분석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합성 상권이나 창동 이런 데가 가장 침체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중앙시장이 가장 침체되어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순규 위원 판단은 객관적인 판단이 되어야 안 됩니까, 국장님?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근데 그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용역까지 주고 돈을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름대로는 합리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자, 이 공모사업 시작이 언제입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시작이라고 하시면,

문순규 위원 언제 이 공모사업이,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8월 5일 공모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공고가 8월 이겁니까, 추진경위?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사업공고,

문순규 위원 예, 8월 5일날 공고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상권르네상스 사업 공고 이게 사업명칭입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리 봅니까, 본부장님?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8월 5일날 공고가 됐고 우리가 신청한 게 9월 16일입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한 달 보름이다, 그렇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예.

문순규 위원 좀 짧은 기간이다 봐야 되겠다, 그렇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예, 중간에 또 추석연휴가 있었고,

문순규 위원 사업 전반을 검토하기에는 기간이 촉박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사실상은.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전체적인 사업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8년마다 있는 사업이고 사업계획이나 볼 때 아주 필요한 사업이다 봐집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일원도 제가 알기로도 침체가 되어 있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일대가 어쨌든 열악하고 도시가 쇠락하니까 도시재생사업구역으로도 안 됐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 사업과 잘 연계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공모에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되고 나면 같이 재생사업과 함께 상권활성화가 본격적으로 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상현 위원님 질의 안 합니까?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현입니다.

먼저 태풍 타파에 박진열 국장님께서 진해를 방문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덕분에 인명피해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말씀 드리지만 사업계획안이잖습니까?

말 그대로 안인데 좀 전에 문순규 위원 말씀처럼 사업검토기간이 굉장히 짧았던 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좀 현실에 안 맞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는 거고,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이 사업계획안대로 이 공모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되게 되면 이 사업대로 추진을 하는 겁니까? 100%.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이 사업은 안에 협의기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활성화협의회라고 기구가 있고요.

또 중기부에서도 검토를 합니다. 해가지고 미흡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청이나 관계되신 분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를 해서 수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본부장님, 짧은 기간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 공모, 우리 공모 타이틀이 뭡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공고기관에서 낸 타이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상현 위원 아니요. 우리가 제안서를 공모 신청을 했잖아요. 그 공모 신청 할 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진해 바다관광 상권르네상스 사업 그렇게 해서,

김상현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이 내용에는 진해중앙시장 활성화 이렇게 하고 뭔가 좀 진해중앙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공모한 타이틀은 진해 바다상권활성화에요, 또.

그러면 우리 지금 실제로 하려고 하는 거는 진해 원도심이고, 우리가 공모 신청한 타이틀은 진해 전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바다하고는 이거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타이틀을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렇고요.

이미 9월 16일날 공모신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은 특별하게 드릴 게 없는데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우리 사업계획안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어시장 중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부엉이마을에 도시재생 연계해가지고 게스트하우스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숙소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게스트하우스는 도시재생해서 5채를 매입을 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쓸 예정이고요. 그런데 아까 6에서 7 충분히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대형버스 사업계획도에 보면 대형버스 주정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 그림에 보니까 대형버스주차장도 있어요.

이 안에는 아시다시피 버스가 진입을 못하는 이런 건데,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 너무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 사업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런 사업계획안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어렵게 시작하고 어려운 지역 상권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좋은데, 좀 더 현실성 있는, 실현가능한 이런 계획을 넣어야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현실에 맞고, 실제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대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저는 여기를 수시로 가요.

수시로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상인들이 이런 계획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이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특히 말씀드린 어시장 같은 경우는 너무 현실성이 안 맞는 이런 사업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모에 당선이 되고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문순규 위원 김상현 위원 의견 제시하대.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김상현 위원의 질문에는 잠시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또 다음 달이나 신청을 해 놓으니까 중앙부처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 현장실사도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발표도 제가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그래할 예정이고, 그때 왔을 때도 위원님께서도 주민들, 우리도 홍보하지만 위원님께서 주민들 관심 가지게 해 주시고요. 그때 와서 또 그런 건의 절차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도 적극 의견 수렴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뭐 뭐 하는 거 다 했고, 주차장 부분도 나름대로는 관광버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주차장도 기 추진하고 있는 게 내년 상반기에 준공됩니다. 주차장 매입해가지고 15억 예산으로 주차장도 넓힐 것이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제가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주차장 부분은 그거는 잘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다섯 집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대형버스가 들어오는, 중앙시장은 대형버스가 진입하는 길이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지금 주차장에 추가로 하는 그런 내용이고, 제가 질문은 아니고 이미 사업 공모 신청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이 사업이 현실성이 극히 부진하니까, 나중에 선정이 되게 되면 좀 현실성 있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해서 제가 의견을 낸 거고 질문은 아니에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좀 더 중앙시장, 제가 제 지역구라고 거듭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숱하게 가서 방문하고 상인들 만나고 이러는데,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 사업 내용이 너무 현실에 안 맞는다, 선정됐을 때 현실성 있게, 타당하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렇게 많이 노력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지금 제시의 건이기 때문에 이걸 찬성할 거냐, 안 해 줄 거냐, 이거거든.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시의 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공모를 하게끔은 해 주고 다음에 다시 그거를 제시하라고.

김상현 위원 공모가 이미 됐잖아 신청이 들어가서,

○위원장 김순식 예,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해중앙시장 상권활성화사업 구역선정 및 사업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해중앙시장 상권활성화사업 구역선정 및 사업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순규 의원 발의)

(10시45분)

○위원장 김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문순규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문순규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예, 위원님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조례안이 우리 법이 변경된 게 있습니다, 수정된 게. 상위 법률 변경에 따라서 조례안에 있는 용어를 변경한 게 기본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이렇게 되어 있던 걸 법에서 성별영향평가로 명칭이 변경이 됐거든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례안에 반영을 했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조례안 다 읽어보셨겠지만 중요한 부분만 제가 수정안에서, 6페이지 한번 보시면 앞에 조례와 수정된 안 조례와의 차이를 정리를 해 놨거든요.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제3조에 시장의 책무 부분에 구 조례에도 4항에 시장의 책무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4항을 보시면 좀 더 구체화 시켜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시민 교육이나 시민 제안, 시민 평가단 등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는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놓은 게 7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는 신설조항입니다.

특정 성별영향평가라 해서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법률에도 돼 있고 이번에 조례로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안은 조례에 규칙도 되고, 시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정책과 관련해서 특정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 9조입니다.

제9조, 평가위원회와 관련돼서 구 조례에도 있지만 이번에 수정안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역할과 관련돼서 기능과 관련돼서 좀 더 세부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조에 위원회 운영을 매년 1회 하기로 이렇게 구 조례안에는 돼 있지만 상반기, 하반기 2회로 수정을 해서 실질적인 실효성을 갖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12페이지에 제12조 구 조례는 복지국장님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수정 조례에는 각 부서에 성별영향평가담당관, 부서에 담당관을 둬서 각 부서에도 이런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되는 모든 사업에 성별영향평가사업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실효성을 확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조는 포상조항을 신설해 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의 개정에 따라 시민단체 요구안 및 변경내용을 반영해서 조례를 현행 제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창원시 성별영향 평가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문 내 변경되는 주요 용어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를‘성별영향평가’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평가 대상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민의 참여 및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종합분석보고서를 연 1회 이상에서 매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자치법규 및 정책 반영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확대하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시 분과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하고, 정기회의를 매년 1회에서 2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분석평가 책임관을 지정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안 제15조에서는 공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명과 수정된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 평가 대상 선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특정성별영향 평가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증진과 양성평등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예, 문순규 위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고맙습니다.

전병호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은 제1부시장님으로 합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문순규 의원 조례안에 한번 보시면,

전병호 위원 1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문순규 의원 16페이지 아닌데, 뒤에 수정안,

전병호 위원 뒤쪽에?

문순규 의원 22페이지 수정안. 제1부시장으로 되어 있네요.

전병호 위원 예, 제1부시장하고 간사하고,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전문위원들로만 구성됩니까, 안 그러면 일반 시민들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위원회 15명 이하 구성되는 부분은.

문순규 의원 이 부분은 제가… …. 기존에 조례에 수정안을 낸 거거든요? 변경수정안만,

전병호 위원 예, 그러면 그대로 있는 대로,

문순규 의원 예, 그래 이해하시면,

전병호 위원 그래 되는 겁니까.

문순규 의원 예, 제가 수정한 건 아니고요.

전병호 위원 예, 그래서 각 부서별 평가담당관을 지정하면 각 부서별 시에 담당 부서별로 지정… …. 이거는 보고는,

○위원장 김순식 정시영 국장한테 물어라.

전병호 위원 예, 그러면 각 부서별 평가담당관은 어떻게 결정을, 지정하는 겁니까?

시장님이 따로 정하나요, 아니면 부서별 추대를 해서 지정하는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복지여성국장 정시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해서 각 주무부서에 보면 주무계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계장들을 담당관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각 시에 일하시는 분들 업무량도 많은데 혹시나 담당 업무 많은 사람을 시키지 말고 여유 있는 분을 시켜서 그렇게 담당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잘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10페이지 보시면 제8조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시급히 선정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성별영향평가법에 시행령에 이 조문이 그대로 나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이런 경우가,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이런 특별한 경우가 예를 한번 들어가지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조례 부분이 되어서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특정사안이 어떻다 하는 것까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는 것, 지금 제가 답변을 못하겠고요,

임해진 위원 아니, 법에, 위에 내용에서 보면 심의 조정 이런 걸 갖다가 평가위원회에서 하게 돼있거든요. 하게 돼있는데, 거기에 또 대통령령을 보니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가 있다, 위급한 사항, 빠른 이런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이 과연 뭐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의례적으로 시간이라든지 급박해서 긴급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해진 위원 이때까지 업무를 하시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임해진 위원 그런 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국장님 말고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순식 발언대 나와서,

임해진 위원 여기 마이크 켜시고 하면 됩니다.

○여성가족과 여성정책담당 제정원 그냥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해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특정성별영향평가는 말 그대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우리 시 산하기관 또는 출연기관 이런 곳에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영장이 있다면 수영장에 어떤 남녀가 같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특정 성에게 너무 유리하게 되어 있다,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그렇다면 이걸 성별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양성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게 위급하다고 할, 시급을 요하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례라면.

그거를 바로 거기에 있는 장이 임의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내용이죠?

○여성가족과 여성정책담당 제정원 예, 그런 규정을 두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게 발생한 적은 없지만 앞으로 그런 것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여성정책담당 제정원 감사합니다.

임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분석평가를 하기 위해서 시민참여 위주로 분석 평가를 하나요, 아니면 공무원 위주로 평가를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여성가족과장 이선희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가를 하는 거는 저희들 도에 평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센터에 의뢰해서 저희들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평가하는 자체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평가 자체는 시에서는 평가를,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일단 간단한 거는 저희들이 하기도 하고요.

좀 복잡하고 하는 거는 도에 센터가 있기 때문에 센터를 통해서 답변을 받기도 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13조 삭제가 됐는데 시민참여 부분은 그러면 시에서는 시민참여에 대해서는 조사는 따로 하는 건 없습니까,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13조,

전병호 위원 지금 삭제가 됐는데,

문순규 의원 전병호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앞서 부분에 하나로 합한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아, 그게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시장의 책무에 보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중복됐다는 말이 없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문순규 의원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도에서 평가하는 걸로 관리를 다 하는 거네요, 평가단은?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일단 저희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간단하게 저희들은 일단 위원회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그 외에 복잡한 거는 센터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순규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창원시 감계복지회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시07분)

○위원장 김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감계복지회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복지여성국장 정시영입니다.

평소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72호 창원시 감계복지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북면 감계리 237-3번지에 건립 중인 감계복지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에는 복지회관의 운영 목적과 명칭 및 위치, 정의, 기능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 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사항 등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9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감면, 사용자 준수사항 등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0조, 21조에는 시설의 관리위탁, 지도감독 등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019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3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의견제출 내용을 보면 안 제10조 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 대상에 한부모가족의 부모와 자녀를 추가해 달라는 내용과, 두 번째, 감면대상의 다자녀 가정을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확대해 달라는 이야기, 세 번째로 안 제3조 제1호 복지회관 시설 정의에 어르신을 위한 물리치료실 운영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부모와 그 자녀가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두 번째, 다자녀 가정을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현행 우리시 13개 조례에서 감면대상을 ‘세 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으로 규정하고 있어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으로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미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어르신 물리치료실 운영은 물리치료실 설치 및 신고 기준 등 적합 여부를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 후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감계복지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정시영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창원시 감계복지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인구가 급증한 북면 신도시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체육, 복지 공간으로 건립된 감계복지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감계복지회관의 운영목적, 명칭 및 위치, 용어의 정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 개방·사용 제한, 회원모집, 수강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복지회관 시설물의 사용허가, 사용시간 그리고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복지회관 자체 기획공연 관람료 징수와 시설물 사용자에게는 권리의 양도 및 전대를 금지하는 준수사항, 안 제20조에서 제21조까지는 복지회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리위탁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옛 39사단 부지개발 이익금과 시비를 추가 확보해 다목적홀, 프로그램실, 수영장, 독서실 등을 꾸며 지역주민들의 복지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게 될 북면감계복지회관의 준공에 따라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함께 모여서 교류하고 화합하는 소통의 좋은 공간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복지회관 운영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복지회관의 운영주체 선정 및 관리위탁은 타지자체의 사례를 면밀히 비교·분석하고, 사전의 충분한 조사를 통해 비용 추계를 산정하는 등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감계복지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감계복지회관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어서, 복지회관은 수영장이 들어가잖아요. 수영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민들이 수질 관리 부분, 그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협소하거든요? 일반차량이 35대 들어가고 장애인이 2대가 들어가더라고요.

그 지역이 감계에서도 지금 번화가 쪽이잖아요.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그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관리운영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사회복지과장 박중현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당부말씀에 간단하게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영장 시설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수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3회 이상 시스템으로 수질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공식적으로 수질에 대한 게첩은 월1회 정규기관의 검사를 거친 검사서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나 이런 부분 저희들이 이상이 없도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주차장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하 위원 예, 북면주민들이 복지시설이 없다보니까 기대가 크거든요. 잘 관리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최은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정말 우리 감계복지회관 만드신다고 창원시에 정말 감사드리고,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계복지회관에 일반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입장이거든요.

체육시설을 하면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으면 지금 현재 복지시설은 복지회관 운영조례 안에 거의 내용이 부합되는 것 같고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수영장 같은 경우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은 조례상 같이 가도 되는데 우리가 대여 허가할 경우가 생깁니다,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그러면 대여허가순위란 체육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9조, 10조인가 보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내용에는 간단하게 수영장만이라도 대여허가순위를 조례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를 바라는 입장인데, 왜냐 하면 수영장 같은 경우는 모든 학생들과 학교, 그리고 동호회 이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생기면, 서로 경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같은 날 같은 행사가 겹칠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생깁니다.

우리 대여순위를 보면 첫 번째가 국가, 그다음에 시, 그다음에 체전 대표들, 국가대표들, 그다음에 일반 동호회 그런 순위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 조례상으로 넣든지 안 그러면 감계복지회관만의 규칙이라도 그걸 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전병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감계복지회관을 지을 때 주변에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수영장을 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25미터 짜리를 6레인을 했기 때문에 일반에서 대여를 해서 뭔가를 경기를 하기에는 부족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 때는 대여를 한다는 부분은 사실은 염두에 두지를 못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근데 운영을 해 보면서 만약에 그 사항이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그래서 운영을 하다보면 어떻게든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을 시작하고 나서 서로 수정을 하든 그렇게 신경을 한번 써서 서로 같은 행사끼리 파벌싸움이 안 되도록, 그게 의창구가 제일 많습니다.

의창구가 파벌싸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위원님.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즉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는 회원 모집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수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몰리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수강자를 모집할 때 보면 새벽에 나와서, 아니면 전날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자면서 나중에 새벽 5시인가 이때 오픈을 해서 회원을 온 순서대로 뽑더라고요, 몰리는 시간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거기서 뽑는, 어떤 이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다른 복지관, 그런 데도 수영장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사회복지과장 박중현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을 정말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진동이라든지 다른 진해국민체육센터라든지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하다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시간대에 대한 부분이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해서 선착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모집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시설에 운영하고 있는 방법을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이 감계 쪽에 어떤 시간대에 많이 편중이 되는지를 또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또 편의성을 많이 가미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도 가미를 시켜서 검토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아직 이게 지금 오픈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오픈하게 되면 그전에 미리 그런 어떤 회원 모집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편하게 해야 되는데, 인기 있는 강좌라든지 이런 거에는 새벽같이 줄서가지고 이러는 걸 봤을 때 좀 더 그런 방법을 개선하면 그런 게 없어지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 부분은 운영을 할 때 이용내규라든지 이런 걸 보완을 시켜서 특성에 맞게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6쪽에 보면 제10조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 1번에 전액 감면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액 감면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이종화 위원 근데 전액 감면인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가정단위인지, 만약에 그 가정에 애들이 다 하면 다 면제가 된다는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 자녀까지도 그 부분은,

이종화 위원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다 전개를 시킵니다.

이종화 위원 다 수강 되죠? 그러면 여기에 전체 수용 가능한 인원의 몇 %라든지 범위가 정해져야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사실 저기에 아직은 기초수급자가 얼마나 있을지 부분은 사실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특히 감계 쪽에는 기초수급자가 사실은 조금 적은 편이며, 수급자가 다른 시설에서 이용하는 율도 보면 그렇게 높은 비율이 아니라서 아직 그 부분은 저희들 검토는 사실 못해봤습니다.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특수성이 있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내규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게 잠정적으로 없을 것이다라는 가정보다 미리 어떤 걸 규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혼선이 없거든요.

제가 그때 운영할 때도 보면 그 부분에서 감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운영에 많이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30%인지 20%인지 전체 이용자의 몇 %로 한정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운영 주체에서 조금 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이종화 위원 참고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했던 거 보충질의를 할 게요.

전액 감면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자녀까지도 된다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수급자라 하면 이 수급자라는 개념은 누구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문순규 위원 제 말씀은 수급자 안에 자녀 개념이 포함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지금 자녀 개념까지 여기서는 포함을 하는 내용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법적으로 조례의 정의상 수급자라는 거는 당사자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당사자의 자녀를 포함하는 건지를 물어보잖아요, 법으로. 법적 개념으로.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위원님, 제가,

문순규 위원 국장님, 뭡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순규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사실은 수급자의 세대별과 개인별 보호가 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 보장법에 따르면 세대당 단위로 보호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수급자라 하면 세대당에 들어가는 가족하고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법에 따라서.

문순규 위원 그러면 가족의 범주가 어디까지입니까? 그 수급자라는 가족의 범주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직계부모, 그다음에 자녀까지. 세대구성이 같이 있을 때,

문순규 위원 법으로 명기돼 있다, 그렇죠?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수급자라 하면 그 정의가 다 정리되고, 밑에 일부 감면하고 국장님, 전액 감면, 10% 감면, 이게 다른 복지관에도 이와 똑같습니까? 차이가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사회복지과장 박중현입니다.

저희들 창원시내에 있는 모든 시설은 공히 이 규정을 다 준수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전액 감면, 일부 감면, 50% 다른 복지관도 똑같다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시설이 같은 경우에는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유사 복지관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준용된다,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특이하게 나와 있는 건 없죠?

자, 3번째 1구간 10% 여기에 가항 있지요? 가항도 다른 복지관에도 똑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지금 이거는 다 같은 경우도 있고 두 번째에 보면 북면에 거주하는,

문순규 위원 말고, 가항만. 10세 이상 15세 이하 여성,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거는 여성평등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문순규 위원 자, 국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국장님, 1구간 10% 가항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문순규 위원 이거 다른 복지관에 똑같이 준용됩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같이 준용되는 거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 조항을 다른 복지관에도 이 조항을 넣은 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0세 이상 55세 이 연령대를 딱 정해서, 여성이란 걸 정해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지금 그 부분은 여성인 부분은 특정적인 부분에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시킨 사항이라서 전체적인 복지관을 다 같이 준용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연령대를 이렇게 한 거는 국장님 잘 모르신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대충 연령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기가 좀 그렇습니까? 예.

나항에, 국장님, 북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이것도 다른 복지관도 특정 지역에 감면혜택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어떤 민원이나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는 반영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동이라든지 거기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어서,

문순규 위원 이거 한번 구분해서, 복지국에서 관리하는 복지관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문순규 위원 복지관에 감면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특정지역에 감면혜택을 주는, 주는 곳과 안 주는 곳, 예를 들면 마산에 회원노인종합복지관이다, 그러면 회원노인복지관은 회원구에 있는 노인들에게 감면혜택을 주는지, 또 다른 지역은 안 주는지,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의한 체육시설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복지관에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없는 곳은 몇 개 없기 때문에 그건 정리를 해서,

문순규 위원 어쨌든 비교해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특정지역에 이걸 해서 감면하는 게 다른 데도 준용이 된다, 이 말이다, 그렇죠? 있다,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문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감계복지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시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상현김순식문순규
심영석이종화임해진
이헌순전병호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정갑철


○출석공무원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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