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8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25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9월 25일(수) 10:00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32분 개회)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결위원회가 개회되는 것을 벌써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주요 간부공무원들이 타 지역에 행사가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많은 불참자가 발생하게 된 점은 예결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숙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노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24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노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34분)

○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관님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 및 개요와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순서에 의거,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의거 기획관님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서정국 기획관 서정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증액분 세외재원수입분을 재원으로 하여 정부 추경 등 국도비 보조사업 기정예산에 미반영한 법정·의무적 경비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일자리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꼭 필요한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6페이지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738억원이 증액된 3조 6,918억원으로 일반회계 2,476억원, 특별회계 1,26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580억원, 지방교부세 201억원, 국도비보조금 702억원, 지방채 150억원, 순세계잉여금 650억원, 전년도이월금 141억원, 예수금 수입 100억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48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서항 및 양덕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01억원, 창원 마산야구장 내진보강, 콘텐츠코리아 랩 구축, 창원축구센터 보조경기장 노후시설정비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169억원, 수소버스충전소 구축, 전기차 구매지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환경보호 분야에 273억원, 희망근로지원 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시 추가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4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PF자금 일부 상환,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아름다운 휴양어촌 주도항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73억원, 시내버스 운행손실재정 지원,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진입도로 확장, 덕동공영차고지에서 덕동3거리 간 도로개설 보상,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개설 보상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16억원,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 중동지구 손실보상금, 어린이체육관 건립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조직별, 성질별 현황과 분야별 세부사업 내역은 24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특정한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16개 기금 중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6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2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규모는 총 2,445억원으로 기정액 2,356억원 대비 8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변경내역으로 수입계획은 보조금 3억원, 예치금회수 12억원, 기타수입 7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 29억원, 예탁금 100억원이 증액, 예치금 4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희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숙 전문위원 노인숙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3조 3,179억 3,905만원 대비 3,738억 8,599만원이 증가된 3조 6,918억 2,505만원으로 11.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2,476억 7,511만원이 증액된 2조 8,856억 7,94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62억 1,089만원이 증액된 8,061억 4,563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9.39%, 특별회계는 18.5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대비 세외수입 1,026억 2,170만원, 지방교부세 201억 6,389만원, 보조금 821억 5,877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585억 5,19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등 46억 1,027만원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 증가분, 세외수입 등을 재원으로 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기정예산 미반영 법정·의무적경비 등 필수경비와 주요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당면한 예산위주로 최소화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신규 사업추진 및 현안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금회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16건의 기금 중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한 6건에 대한 계획 변경안이며, 기금운용 조성 규모는 당초 총 3,895억 7,308만원보다 95억 2,270만원이 증액된 3,989억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 기금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치목적, 지원기준, 수입과 지출 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노인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1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제1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허만영 제1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시장 허만영 반갑습니다. 제1부시장 허만영입니다.

임시회 기간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다소간 예결위 일정과 중복되어서 오늘 참석을 많이 못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로 대부분 반영을 해 주셨으나 일부 현안사업 예산이 다소간 삭감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고심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별 위원님들의 우려 섞인 조언과 제안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급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 가을에는 바쁜 의정활동을 잠시 벗어나 힐링 시간도 가져보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희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1부시장님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서정국 기획관님 그리고 노인숙 전문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허만영 제1부시장님 진심어린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노인숙 과장께서 보고하신 추경과 기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잠깐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신규 사업 추진 및 현안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기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결과를 존중하면서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치목적, 지원기준, 수입과 지출 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러한 검토의견을 저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누차 언급이 되지만 해당 실국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우리 국장님들이 지금 서울출장 중에 있습니다.

과연 이게 창원시의회와 그리고 창원시 집행부가 상호 유기적인, 또 상생하고 소통하는 허성무 시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시민 중심, 사람 중심의 의회구현이 과연 맞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의 생각은 이 일정을 그대로 진행해야 될까, 말까 하는 고민에 상당히 빠져 있습니다.

책임 있는 설명을 해 주시겠다고 하신 허만영 부시장님께서 재발방지대책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실국별로 우리가 검토를 했을 때 예산이라는 것이 불요불급하니까 지금 2차 추경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정확한 답변이나 정확한 설명이나 예산의 목적이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답변이 제대로 안된다고 한다면 그 예산은 삭감을 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막연하게 관례적으로 통과의례처럼 진행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심히 고민스러워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아울러 우리 김동수 감사관님께서도 우리 선배 의원님으로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시장님에 이어서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1부시장 허만영 제가 아까 거듭 사과를 드렸습니다.

저도 오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들 안 계시는 대신에 제가 담당계장들 다 오라고 했습니다. 오라고 했고, 그 다음 담당과장들이 충실히 답변을 함으로써 국장이 없으므로 인해서 예결위 심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임하고, 저도 예결위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성의를 다해 가지고 충실히 예결위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어서 김동수 감사관님, 선배 의원님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동수 박남용 부위원장께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리 1부시장님께서 사과말씀이 있으셨고,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답변에 갈음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제 생각은 잠시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제 생각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남용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이 건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고, 지금 많은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관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해 주셨는데 많은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잘못하면 오늘 여태까지 해 왔던 관례가 깨지는 거 아니냐하고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는데 자료를 만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타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전체 국장님들이 다 가야만이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수용이 되고 예산이 반영되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있는 관례 부분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부시장님의 진심어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진상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1부시장 허만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오늘 많이 갔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도 있지만 또 특례시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여야에 계시는 행안위 위원님들께도 설명도 드리고, 등등 이왕 가는 김에 다른 국회의원 사무실도 들리고 하는 그런 복합적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진상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해진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는데 자꾸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셔야 되고 그런 사항인데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인데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의논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또 국회에, 간담회에 우리 국비 확보를 위해서 가신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또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재발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했고, 또 우리 의장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회의를 원만하게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1부시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135페이지에서 137페이지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감사관,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145페이지에서 205페이지, 특별회계 291페이지에서 321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도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해진 위원 자치행정과 169페이지 합성2동 자율방범초소 LED간판 설치공사에 대해 가지고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설치를 하길래 500만원씩이나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운영을 동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에서 시설비 관련해서 초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행정과에서 현재 지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검토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솔직히 이거 합성2동에서 해야 되고, 그 위에 있는 양덕2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그 위에 가음정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에는 동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하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일단 운영비 관계하고 동의 예산 자체가 실링예산으로 해서 총액제에 묶여있습니다. 묶여 있다 보니까 동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다 편성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1회 추경 때 회원구 쪽에 3개동 자율방범대에서 기존 똑같은 형태로 해서 내용은 틀리지만 일단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고

임해진 위원 그 앞에 어디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제가 지금 자료를, 앞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양덕동하고 회원구 쪽에 일단 3개를 했습니다. 1회 추경에서, 그리고 그 외에 LED 관계는 사실상 견적서 상에,

임해진 위원 아니 이거를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회원2동, 제 지역구가 회원2동인데 회원2동에 자율방범초소 LED 이거를 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구청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금액이 500만원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했을 때에는 최소 금액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 한 200만원 정도면 충분히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대강 견적서를 보니까 420만원 정도 잡혀 있던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450만원 정도 잡혀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딱 LED 부분만 해서 검토한 사항이 아니고, 현장에 나갔을 때 그 옆에 부분까지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이번에 할 때 같이 보수를 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계약을 하면서 저희들이 다시 견적서라든지 충분한 계약파트에서 검증을 다시 거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임해진 위원 이걸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하면 추경으로 통과가 되고 나면 내년 본예산이나 안 그러면 다음 추경이나 이럴 때 다른 동에서 또 해 달라고 할 경우에는 또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 체계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사실 거론이 있었습니다.

운영비, 수리비 모든 사항이 사실상 시 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동에서 하는 게 맞는지 그래서 그 검토 방안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같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전반적인 사항을 재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임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다루긴 다루었는데 사무관리비 공보관에 정책홍보해 가지고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못 내놓았다는데 그 자료를 아직까지 제출 안했습니까? 없습니까? 자료가.

○공보관 정민호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어제 우리 상임위 마치고 바로 제출해 드렸고, 또 위원님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보니까 1년 예산을 어느 정도 다 쓰고, 다시 3천만원을 추경에 올렸잖아요? 그지요? 돈이 없어서 올린 거지요? 홍보비 없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홍보비를 갖다 우리 1년 본예산에 올라오면 어느 정도 측정해서 써야 되는데 돈이 없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정민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책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마산항 개항 120주년이나 KTX 증편관계, 강소특구 지정, 경제살리기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하반기에도 마산국화축제라든지 로봇랜드라든지 또 부마민주항쟁, 2019년도 결산 등등 굵직한 시정을 결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상반기에 쓴 만큼이지만 하반기에도 좀 더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데 집중하고자,

김경수 위원 아니 추경에 3천만원 올려놓고 본예산에 또 올릴 것 아닙니까? 그지요?

9월달에는 본예산에 올리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 내년에는 올릴,

김경수 위원 1년에 홍보비가 얼마 되지요?

○공보관 정민호 홍보비 자체로는 우리 정책부분에 대해서는 3천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홍보비는 언론사에 주는 거지요?

○공보관 정민호 기획특집에 따라서 이렇게 광고형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언론사에 주는 거 맞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어차피 언론사에 주는 것은 본예산에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게 잘못되었다, 아까 설명하신 거하고 다른 거라 말입니다. 3천만원은. 아까 다른 홍보를 위해서 3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언론사에 주는 3천만원이지요? 그지요? 아까 답변 내용이 잘못된 거지요?

○공보관 정민호 그게 언론사에 바로 집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시정을 기획특집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제공해 주고, 또 언론사에서 우리 시정을 특집으로 다루어 줄 때에는 우리가 광고형식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본위원이,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다룬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게 아까 자료가 안 올라 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우리가 1년 예산을 쓰는 거 같으면 언제, 언제 어떻게 쓸 것이라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갑자기 3천만원이 올라오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갖다 이런 홍보비도 어느 정도 이게 추경에 3천만원, 급한 게 많은데 언론사에 줄 3천만원을 지금 추경에 올려놓은 것은 좀 잘못되었다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정민호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1년 예산을 평균해서 월별 집행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추경에 쓰일 수 있는 돈을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고, 홍보비 같은 것은 제대로 측정해서 본예산에 올려서 그리 쓰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민호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현입니다.

저는 이어서 정책홍보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소셜미디어와 함께 하는 정책소풍, 갑자기 추경 때 1,500만원이 편성되었네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공보관 정민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소셜미디어 와 함께 하는 정책소풍이라고 저희들이 형식은 소풍형식으로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토크와 각 지역의 문화예술, 문화 공간을 통해서 우리 시정에 대한 소통과 이해의 폭을 확대시키고자 그리고 또 사회적 파급력이 큰 SNS를 활용해서 우리가 정책 공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상반기에 1회를 시행했었고, 하반기에는 지역별로 마산지역에 미술관이나 문학관 이런 문화예술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섭외를 해서 야외에서 한번 더 이런 행사를 하고자 1,500만원을 올렸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럼 이게 2번 정도 할 비용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공보관 정민호 아닙니다. 하반기에 한번 할 계획입니다.

김상현 위원 상반기 때 한번 했다면서요?

○공보관 정민호 예, 상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때는 어디서, 얼마 정도?

○공보관 정민호 상반기에 진해 흑백다방에서 6월달에 한번 시행을 했는데 그 때 1,08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때는 실내공간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1,080만원이지만 하반기에는 야외에서 할까 싶어서 조금 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소셜미디어 SNS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파워블로거와 대화, 유튜브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그런 맥락 아닌가요?

○공보관 정민호 예, 맞습니다. 파워블로거하고 또 저희시에는 SNS기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관심 있는 시민들 이렇게 초청을 해 가지고, 한 50명 정도 초청을 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 행사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공보관 정민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기 나름이겠지만 너무 비용을 크게 들이지는 못할 그런 행사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들 적정선이 1,500만원, 야외에서 할 때에는 1,500만원 정도 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SNS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면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지난번에 해양공원 솔라타워에서 파워블로거 대화도 제가 가서 직접 봤는데 물론 인원이 별로 안 되었지만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간식비 정도 이 정도 들어가는 거 있는데 야외에서 하는데 1,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공보관 정민호 그 부분은 상반기에 아무래도 SNS라든지 영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상장비 임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소요가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회자나 전문 패널이 있습니다. 패널들에 대한 인건비가 좀 필요하고,

김상현 위원 패널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합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 출연료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파워블로거들한테,

○공보관 정민호

김상현 위원 그 파워블로거는 어떻게 선정해요?

○공보관 정민호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주제에 따라서 그 부분 전문가들을 추천하게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무튼 정책을 알리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물론 SNS를 활용해 가지고 정책을 이렇게 알리는 게 좋긴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파워블로거도 제대로 된 파워블로거를 선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공보관 정민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창원소방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 전에 건축경관과 국가지점번호판하고 창원시 소방서 위치 표지목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지금 이게, 중복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해서 5분 발언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창원시 관내의 하천 및 저수지, 그 다음에 등산로 특히 이 부분에, 취약지역에 재난과 사고로 인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도 긴급출동이 안 되어서 일반 등산객들이 계속 이용하는 등산로에서도 이게 출동이 안 되어 가지고 119에서 회의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이걸 건축경관과하고 소방서하고 업무가 같은 업무인데 이거를 통합해서 업무를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1년이 되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검토한 게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진상락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실제 법상으로는 어떻게 표적을 만들어라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 애초에 시하고, 시 녹지과에서 할 때는 산림 쪽에 위치표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이 어떻게 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지금 국가지점번호 같은 경우도 저희들 예산에 그런 거는 안 잡혀 있습니다. 자체가.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건축경관과에 예산 잡아 하고 있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협의해서 맞추면 좋은데 실제 그 위치 표지목하고 국가지점번호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근 도시도 아니고, 같은 창원시 안인데 예산을 100만원을 쓰든 1,000만원을 쓰든지 간에 시민들 생명하고 관련된 문제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소방서에서 다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소방서에서 건축경관과에 다 넘겨주든지 해서 이게 정말 저희 동네에 하루에 여러 수백 명이 이용하는 숲속 5단지 뒷산에 젊은 분이 쓰러져 있는데 이걸 신고를 하니까 위치가 안 나온다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이 첨단시대에 웃기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소방서장님께서 생명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니까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저희들은 또,

진상락 위원 그러면 소방서장님이 나서서 이걸 해 볼라고 마음먹은 본 적이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휴대폰을 여러분 다 갖고 계시지만 GPS장치가 안 켜져 있어도 저희들은 사고 시에 강제로 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걸로 위치를 추적해서 구조하는 이런,

진상락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소방서에서 건축경관과에서 하는 업무를 가지고 가시라는 이야기거든요. 건축경관과는 건축경관과대로 예산을 잡아서 국가지정표시판을 산에 다니면서 표시목을 그렇게 설치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500미터에 하나씩인가 1킬로에 하나씩인가 그렇고, 또 소방서에는 달라요. 이기준이.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다릅니다.

진상락 위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복이지 않습니까? 이게. 관리도 안 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저희들 같은 경우 위치,

진상락 위원 이거 분명히 예산낭비입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위치 표지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할을 다 하고 있는 서에서 조사도 하고 있고, 지금 구급약품이나 다 되고 있는데 저희들 GPS장치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는 바람에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소방본부장님 저는 그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건 예산낭비이니까 건축경관과에서 한 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소방서에서는 몇 명이 일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저희들도 관서에 1명씩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거를 내가 봐서는, 밖에서 볼 적에 소방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시 건축경관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시의 건축경관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국가지점번호이니까,

진상락 위원 사고가 나면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는데,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사고 나는 그거는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소장님은 자기 하기 싫으니까 넘기려고 그러고, 거기에는 또 이걸 그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 내가 보니까.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그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 왜 우리부서에서 이걸 하느냐 생각하는 거예요. 건축경관과도 마찬가지이고, 소방서도 마찬가지이고, 주워온 자식처럼 이렇게 생각한다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이걸,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한 등산을 하고 계곡을 다니고 험지를 다니겠습니까? 외지에서도 와 가지고.

어디에 또 큰 사고나 가지고 죽어야 만이 예를 들어서 이게 뉴스를 타야만이 이게 해결됩니까? 분명히 재난기록에 다 나와 있고, 우리 집사람도 목격했는데 거기 일반 등산로 길인데도 위치를 못 찾는다니까요.

그 업무를 지금 2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1군데에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제대로 되게 하도록.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100만원을 쓰더라도 예산낭비 아닙니까? 중복되면.

꼭 1억을 써야 만이 예산낭비입니까? 이게.

소장님 생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저는 소방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19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니까 계곡 위치를 못 찾아서 김해 장유계곡이냐고 묻는 다 말이에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지금은 저희들이 위치정보시스템이 개선되어 가지고 휴대폰이 만약에 꺼져있어도 저희들이,

진상락 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 하시면 될 것 아니냐고요. 그걸 받으면 될 것 아니냐고요.

어차피 하는 거를. 건축경관과에서 혼자서 그렇게 해 가지고, 또 결국은 소방서에 넘겨줘가지고 또 그걸 등록을 해야 되고, 표시하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잘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건축경관과에서 한 거에 대해서는 받아서 정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표시가. 그러면 이게 예산낭비이지 않습니까? 하면 뭐 합니까? 건축경관과에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하실 랍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저희들도 일단 협의해 가지고 법적으로 맞는지 봐야 됩니다.

저희들 자체가 법적으로 우리가 설치하는 그런 법 조항이 없다 보니까,

진상락 위원 이거 안 되면 제가 다시 시정질문을 하든지 5분 발언하든지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문제성 발언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위원장 김경희 진상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60페이지 301에 보면 학원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비 지원에 있어 가지고 1억 2,600이 추경에 잡혀 있고, 또한 체육진흥과에 보면 177페이지 되겠습니다. 거기도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비 지원이 대당 15만원에 329대가 근 5천만원해 가지고 시비가 지금 1억 7천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 되겠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담당관에서 설치한 840대는 13세 미만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학원안전장치 설치비이고요.

박현재 위원 840대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예, 그 다음에 나머지 352대 분은,

박현재 위원 329대 되어 있던데 체육진흥과에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체육스포츠 학원버스에 대한 설치비입니다.

박현재 위원 이걸 추경에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잡아도 되고, 도청이나 다른 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비만 1억 7천 넘게 들어 가야됩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이게 올 초에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지원 차량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보조가 되어서 이미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가 되었고 이거는 그동안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던 사항인데 그동안 학원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는 공적재량이라 해 가지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학원차량은 사적인 영역이라 해서 국도비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원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 시에서는 일단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학원이나 또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추경에 이리 반영하게 된 겁니다.

박현재 위원 100% 시비 1억 7천억을 들여야 되네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161페이지 405에 보면 인터넷시스템 노후장비 교체해 가지고 1억 9천이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전부 다 장비가 2010년에서 2012년에 구입된 장비입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은 디도스 방지하는 방화벽과 개인정보차단시스템 또 접근제어솔루션 이 3가지 종류의 장비인데 내용연수가 5년을 초과했고, 또 해킹방법이 나날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기존 장비로는 막아내기가 힘들어서 지금 시급하게 교체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019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당초 예산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박현재 위원 예산 사정이 아무리 그래도 1억 9천을 확보 못해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다른 노후장비를 교체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8페이지 307에 평화통일기원 공연행사에 있어 가지고 7,500에다가 추경에 500이 잡혀 있는데 이 행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정 7,5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남북교류관계의 전반적인 행사 지원 부분을 다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500만원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추경에 급하게, 6.15남북실천협의회 남측위원회에서 요청이 들어 와서 행사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하는 행사 자체가 남북정상 선언에 대한 기념식 행사를 겸해서 북한 쪽에 어떤 문화부분에 대한 공연부분 그러니까 북한의 노래에 대해서 공연을 하기 위한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연비, 자기들이 자비를 들여서 350만원 무대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다하고 출연하는 공연비에 대해서 500만원 협조 요청이 있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500만원은 어디 찬조를 받아도 가능한 금액인데 추경에 500만원 정도 올라왔기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170페이지 201 사무관리비에 3.15의거 및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홍보물에 있어 가지고 5천원 곱하기 400조 되어 있습니다. 개당 5천원 해 가지고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2천만원이지요. 추경에는 1,200만원이구나.

이 기념품은 어떤 종류인데 5천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아! 5만원씩 들어갑니까?

5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기념품보다는 저희들이 증을 1,250만원 했습니다.

홍보탑을 6개하고, 배너기를 300조하고 현수막 등 해 가지고 제작할 부분인데,

박현재 위원 배너를 300개 만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시가지 전체에 대한 배너기입니다.

이게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므로 해서 시민들에게

박현재 위원 태극기 꼽는데 거기에다가 꼽는다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가로기가 아니고 일반 행사할 때 세로형, 가을국화축제라든지 창원광장에 있는 배너기 하듯이,

박현재 위원 그런데 아무리 큰 행사이지만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 2천만원 들여 가지고 홍보를 한다는 것은 조금 과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위원님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기까지 수많은 노력을 했었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창원 전체에 알려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현재 위원 우리 창원시보에도 내고 예를 들어서 전광판 크게 잘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도 알리고 차라리 버스광고라든지 그런 쪽이 낫지,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박현재 위원 서로 공생하는 차원에서 버스회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게 10월 16일날 하는 행사부분으로 시기적으로 홍보기간도 짧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겸해서 국가행사에 대비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근무복에 있어 가지고 기타직보수에 220만원 잡혀있는데 청원경찰이 9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몇 페이지?

박현재 위원 170페이지 하단에 220만원이 잡혀있는데 청원경찰 근무복 해 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원은 청원경찰 아홉 분이라는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9명인데 그러면 근무복 1벌당 얼마 잡은 금액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춘추복 상하의해서 15만원입니다.

박현재 위원 15만원 아홉 명하면 계산이 안 맞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 부분이 청원경찰이 로테이션제가 되어 가지고 본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구청이라든지 이렇게 전보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입 청원경찰에 대한 1명분이 되겠습니다.

동복이 25만원이고, 춘추복 상하의 2벌하는 것 같으면 30만원 그리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30만원,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러니까 15만원짜리 춘추복 상하의 해서 30만원, 다음 동복 25만원,

박현재 위원 다른 근무복보다 단가가 좀 비싸다 그지요?

평균 근무복이 15만원 선에 다른 부서에도 잡혀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일반 근무복하고 틀린 게 청경들이 경찰의 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박현재 위원 휘장하고 근무복하고 안 틀립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전체를, 근무복 형태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176페이지도 가능합니까? 체육진흥과.

○위원장 김경희 박현재 위원님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체육진흥과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207에 보면 창원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적정원가 산정 용역비가 지금 2,200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 설명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적정원가 산정 용역은 저희들이 지금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 사용료 조례에 각종 체육시설에 대해서 사용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마산지역, 창원지역, 진해지역 이렇게 당초 통합할 때 각 지역별로 사용료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정된 게 한 20~30년 전에 제정된 이후부터 한 번도 지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합리적인 적정 사용료를 검토하기 위해서 원가 산정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급성이, 제가 볼 때에는 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본예산에 잡아도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고 가능하다 싶은데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이 금액이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알겠고요.

그 다음 178페이지 하단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있어 가지고 10억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거에 대해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다목적 체육관은 지금 사파정동 391-1번지 일원에 지금 지상 2층 연면적 3,927제곱미터로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70% 이상 진척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당초 사업비가 99억인데 마지막 10억 부분을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추경에 이게 확보가 안 되면 공사를 중지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고, 마지막으로 181페이지 하단에 202 여비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에 있어 가지고 이게 몇 명이며, 몇 개월이고, 출장여비에 있어 가지고 일단 인원이 몇 명입니까? 토탈 금액만 적어 놔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당초 저희들이 스포츠마케팅팀하고 그 다음에 도민체전TF팀이 7월달에 조직 개편할 때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소요되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1인 출장비 평균적으로 26만원 정도를 산정을 했는데 이거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TF팀이 스포츠마케팅팀하고 그 다음에 도민체전TF팀 신설에 따른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남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답변 진행하고, 마지막에 정책 한 2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인데 시내버스 와이파이 구축이 완료되었지 않습니까?

해당부서에 보니까 감하는 예산도 있고, 증액하는 예산도 있고, 요구하는 예산도 있는데 지금 시내버스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부터 구축이 되어 있고, 김해 쪽에서 넘어오는 차들은 그것도 가능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와이파이 사업은 지금 현재 추석 전 9월 6일경에 설치가 완료되어서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김해 쪽에는 연계가 안 되고,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김해 쪽의 버스는 김해시에서 신청을 해서 구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우리는 우리시 버스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박남용 위원 저도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요즈음 데이터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 우리 창원시내 공공기관에서는 공공와이파이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이라든지 관광지, 일부 시내버스 760대를 포함해서 총 964개소에 와이파이가 가능합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관공서 있지요? 소위 말하는 행정복지센터 창원시는 물론 와이파이가 가능하고 얼마 전에 제가 경험을 했었는데 도청에 들어가니까 와이파이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이 달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아마 차단해 놓은 상태라고 제가 해당공무원하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도 도청을 출입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와이파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쉽습니다. 과장님.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일단 공공기관은 관리하는 기관에서 설치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도청은 도청에서 설치를 하고, 도 교육청은 도 교육청에서 설치를 하고,

박남용 위원 기관마다 좀 다르고, 우리 창원시에서 관장하는 기관에서는 가급적이면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자치행정과 169페이지 잠깐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는 각 동마다 자율방범초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봉사활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실제 그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초소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초소를 처음 신설하거나 어떤 대단위 규모의 보수는 시 행정과에서 연차적으로 다해 주지는 못하지만 순번을 매겨서 들어오는 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사실은 열악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러 나오신 분들이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휴식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 체계를 조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바 있지만 그냥 이렇게 해서 자꾸만 동의 업무다, 시의 업무다, 구청의 업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의 태반이 가설건축물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불법이다 합법이다 따지게 된다면 그거는 불법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불법시설물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금방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그거를 양성화시키든지 아니면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누가 보더라도 합법적인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법을 찾아가지고 그 분들 역시도 사명감이나 소속감을 가지고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상당히 오랜 기간 불법으로 자꾸 존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는 분들이 그러한 부분들, 해당부서에서 좀 챙겨보시고 그걸 양성화시키든지 불법이 안 되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분들이 하는 업무가 경찰업무의 일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예산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건지, 소위 어떤 분들은 제가 해당 대원을 만나보니까 연말에 라면 한두 박스 받는 것으로 정리가 된다 이리 하는데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경찰서에 예산을 요구해서 지원받는 그러한 부분들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경찰에서는 자율적으로 모여서 시민 안전 쪽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봉사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그분들의 사명감도 제고시키고, 우리 시민들도 봤을 때 그 공간이 안전한 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되지 불법이라든지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시에서나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묵인 하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 성격인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가 있고, 그 밑에 부담금이 있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 회비라는 것은 해마다 책정되어 있는 금액인데 뭐 특별히 증액을 해 가지고, 1,600만원 증액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연회비라는 것은 연 초나 직전연도 전에 정해져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추경까지 해서 전국적으로 1,600만원씩 이렇게 받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체는 의회로 하면 전국의장협의회와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당초에 연회비를 어느 정도 기준을 정했다가 이게 연회비라든지 모든 사항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규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규약에 따라서 임시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난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대도시하고 일반시군 군부하고 차등을 두어서 회비를 책정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이 창원시에서 어떤 부분을 수용하기 힘들다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가 수요와 예측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 수립이 가능하고,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세입 부분에 있어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원들의 수가 나와 있고, 회비가 있을 거고, 결산을 통해서 그 다음 올해 회비 받았으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내년도 회비에, 우리가 작은 모임을 하더라도 회비는 1년 그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불요불급한 사항이 생긴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정도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체육진흥과 전부서 공통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통일 마라톤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고 통일을 희망하는 분들이 오랫동안 조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6천만원 사용을 했는데 결산서는 잘 받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결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좀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작년 결산은 6천만원으로 결산을 종결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당초예산 반영할 때 6천만원에 준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이게, 예전에는 8천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통일마라톤조직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3.15마라톤하고 해군마라톤, 그 다음에 야철마라톤 여러 가지 마라톤을 5킬로, 10킬로를 하는데 그 다음에 하프까지 합니다.

다른 마라톤 대회는 하프까지 하는데 그 대신 지금 통일마라톤의 경우에는 실제 하프를 포함해서 5킬로, 10킬로, 하프를 포함해서 풀코스까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경비가 부족하다고 조직위원회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의령이나 사천에서 하는 풀코스 마라톤대회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다 1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올해 추경에 지금 행사를 지금 이 이후에 하니까 저희들이 1천만원 정도는 추경에 올려드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고, 또 조직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함에 있어 가지고 나름의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경우에는 이게 결산을 통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리 했을 경우에 당초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6천만원이든, 7천만원이든 증액 요구를 미리 했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모양이 좋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수시로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다음에 올 3차 추경이든 행사진행하고 준비하면서 모자랍니다라고 요구했을 때 그러면 해당부서에서는 다 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직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간담회 당시에 11월 17일날 할 계획인데 도저히 어려우니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박남용 위원 과장님 전체예산은 알고 계십니까?

조직위원회 전체 예산.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도비를 2천만원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면 9천만원, 그 다음 참가비는 별도로 계상이 되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참가비는 지금 다른 일반대회들도 다 마찬가지로 참가비는 조금씩 학생들 10,000원, 일반 15,000원 이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보조금 지급에 있어 가지고 정확한 규정은 좀 있어야 되겠다, 대신 절차나 형식이 무시되어서는 안 되겠다, 또 소외되는 그러한 기관이나 단체는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저의 주장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문화도시건설위원회라서 지금 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 이리 나오셨으니까 제가 간단한 정책제안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 같은 경우에 심장박동기 있지 않습니까? 제세동기.

소방서 관계자 나와 계십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소방본부장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은 보니까 인건비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 지금 제세동기 설치에 있어가지고 설치는 소방서입니까? 보건소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설치는 거의 보건소 쪽에서 하고, 저희들 예산은 지금 20대 추경에 잡아 놓았습니다. 공공장소에.

박남용 위원 그럼 공공장소라 하면 체육시설 같은 데에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관공서라든지 체육시설 안 그러면 역, 여객터미널, 버스터미널 이런 쪽에.

박남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더 보건소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공공체육시설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부처, 그리고 산림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 내에 있는 체육 공간 그러한 부분에도 좀 더 확대해서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주말 또는 주중에 운동을 하다가 불편한 사항이 생겼을 때에는 제세동기를 통해 가지고 빨리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 하는 말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대단히 고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지금 5개 구청 차량등록수수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예,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5개 구청, 언제부터 되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통합하고 나서, 2008년도 그 때,

박남용 위원 2008년도에는 통합이 되지 않았다 아닙니까?

통합 이후 언제부터 했느냐 말이지요? 2018년부터 된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그러니까 저희들이 통합을 하고 나서 번호판 제작수수료를 조정한 게 2008년 12월달에 일괄 수정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언제부터 5개 구청이 동일하게, 통합은 2010년 7월 1일부로 통합이 되었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예, 2018년, 제가 착각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번호판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세 자리로.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차량번호판이 당초에 기존에는 일곱 자리에서 여덟 자리로 앞자리가 2개에서 3개로 해 가지고 뒤에 네 자리 앞에 숫자,

박남용 위원 공공기관에서는 번호판 인식하는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바뀌고 있는데 실제 우리 70% 이상이 창원시에는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 요즈음 주차차단시설 같은 것 설치했는데 그 부분 인식하는 부분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그래서 9월 1일자로 시행해야 되는데 9월 1일이 일요일이다 보니까 월요일날 일제히 시행되었는데 지금 한 20일 정도 지났는데 현재까지 불편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사전에 업데이트 조치는 9월 2일자로 한 75% 되었는데 지금은 95%정도 조정되었습니다.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선제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서정국 기획관님, 자료를 보니까 성립전 예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 전체적인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을 관장하고 계시니까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형태로 받는 예산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에 보조금 예산을 지원해 줄 때 현수막 설치는 반드시 지정된 게시대에 하실 수 있도록 사항을 담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보조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에는 차후 보조금 지급할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말씀을 기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 서정국 기획관 서정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 관련해서 자료 제출 이거는 전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조기관 단체에 대해서 그러한 기관들의 행사 관련해서 현수막 설치를 할 때 지정게시대에 하라는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기획관 서정국 전 부서에 통보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백승규 위원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분이 이렇게 오래 질의해 버리면 상당히 이거는, 지금 이 책 다 다룰려고 하면 며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 존중해 주시고, 진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있으면 충분히 질의는 할 수 있지만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질의를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한 분당 10분 이상 지나면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한 바퀴 돌고 그리 했으면, 하여튼 박남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시간이고요. 이거를 시간을 논하고 질의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점심을 나중에 먹더라도 충분히 궁금하고 물어볼 거는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9페이지 이순신리더십센터가 언제 개관을 했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2018년 4월 28일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1년 조금 더 지났는데 외부천장이 보수를 해야 될 정도입니까? 3천만원이나 들여서.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난 2018년 10월 태풍 콩레이 때 천장 보수 부분이 바람에 날아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개관 전인데 아까 2018년 4월에,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18년 4월에 개관을 했고요.

김상현 위원 콩레이는 언제 왔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이 센터 개관은 2018년 4월이지만 건물 준공이 2016년 7월입니다.

김상현 위원 2016년에 준공을 해서 위탁을 주었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가지고 2018년 4월부터 운영을 했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어떻게 지었길래 콩레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콩레이가 그렇게 심했던 것 같진 않았는데 이게,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이게 센터 마감재가 공사할 때부터 태풍에 좀 강한 것을 부착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나왔던 부분이라서 확인해 보면 센터의 마감재가 태풍에 조금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콩레이 태풍 때 천장 일부가 바람에 날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거 지금 할 거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번 타파 때에는 문제가 없었나요? 이번에 타파 때 진해 지역에 날아가는 사고,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그럼 문제가 없었나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현재까지 타파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거기에서 연수를 1박2일 동안 했어요.

그래서 거기 외부천장이 떨어진 데가 몇 군데 있었거든요. 임시방편으로 해 놓았는데 이번 타파가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그 때도 이게 잘 붙어 있었어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이번 태풍에는 그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번 타파보다 태풍이 약한 거에는 이게 떨어져 나갔는데 기존에 떨어져 나가 있는 거를 임시방편으로 해 놓은 거는 태풍이 더 심한 데도 아직까지 이상이 없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임시방편으로 해 놓은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자재가 태풍에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떨어져 나간 부분을 저희들이 시설비 잔액으로 일부 보수를 했고, 이건 지금 나머지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 4월 태풍 때 일부 천장이 날아간 부분을 이번에 보수를 하려고 반영을 한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지금 위탁을 주었잖아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정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 이거 3억이 감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건지, 이게 1인당 30만원씩 지원이 되잖아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1,000명분인데,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처음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생각했던 인원수하고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에는 중학생 9,300명하고 고등학생 10,000명 그러니까 그 때 당시 중학교 1학년 예비입학자하고 고등학교 예비입학자 수를 파악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이 학생들이 교복을 입는 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마는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도 진학을 하고, 그 다음 타 지역으로도 진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번에 감액이 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추경 때 일부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교복을 원래 입지 않던 학교가 학칙을 개정해 가지고 교복을 입는 학교들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1억 5천만원 정도 추경을 반영했는데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만큼 학칙을 개정해서 교복입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알겠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3억이란 돈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예산 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아까 인원파악 이런 거를 정확히 좀, 가급적이면 정확히 파악을 해서,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다음부터는 보다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세입세출이 맞아야지 이 3억이란 돈이 다른 용도로도 쓰여 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스마트혁신산업국, 복지여성국, 창원·마산·진해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329페이지에서 517페이지, 특별회계 543페이지에서 553페이지 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예산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 중에 4천만원의 예산이 지금 감액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명을 보면 긴급위기가구라는 말이 들어 있는데 불요불급하게 필요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어떠한 사업이고 어떠한 경유로 인해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복지여성국장 정시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에 있는 긴급위기가구 생활용품 구입비 4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시범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 중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주 내용이 뭐냐 그러면 가정에서, 병원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생활하고자 하시는 노인 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생활할 때 거기에 긴급하게 옷가지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꼭 필요했을 경우에 세대 당 한 50만원 정도까지 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도비가 먼저 다른 데 편성이 되었고, 이거는 같은 사업인데 시비로 해서 순수하게 생활용품 구입비를 하다보니까 이거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마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그런 사항인데 이게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맞습니다.

이게 도비보조 사업이고 매칭사업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면 담당부서의 설명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근 현대에 오면서 사회를 유지시키는 가장 큰 역할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이게 전문화되고 분업화된 사항에서 이런 전문화된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행정의 미흡한 점이 이 자리에서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사업이 정말 힘없고 어려운 분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초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예산까지 저희가 자르게 되었다는 정말 몰염치한 시위원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행정이 위원들에게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잘리지 않도록 행정에서 좀 신경을 쓰십시오. 저희들이 정말 낯을 못 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남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385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료비에 소규모 집수리사업 추진 물품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남형 커뮤니티케어사업으로 해서 경상남도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시가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여기에 도비 50%, 시비 50%되는 그런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 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가한 사업인데 이 내용을 보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가정에 주거 공간 내에 생활이 불편한 경우에 그걸 개선하고 수리하기 위해서 봉사동아리가 있습니다. 봉사동아리에 재료비만 주고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료비만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주관하는 기관은 일단 저희들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주관하는 기관이 주택공사 그쪽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데는 인테리어봉사동아리가 자원봉사단체에 있습니다. 꾼 인테리어봉사동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맡겨서 사업을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인건비는 봉사활동으로 처리를 하고, 최소 구조개선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비, 물품공구 이런 재료비에 대한 지급이다 그지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이고 올해 신설된 사업이 맞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맞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남용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 긴급위기가정에 생활용품 구입비 4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실 아까 위원이 얘기했지만 꼭 필요하다 싶으면 해야 되는데 이런 긴급위기가구가 어느 정도 파악된 게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올해 7월부터 하는 신규사업으로 이 대상자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수 위원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에서 4천만원 잡아 놓는 것은 이게 좀 잘못된 것, 파악이 되고 나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조사가 진행이 되면서 사업을 최소, 지금 노인하고 장애인 수를 전체적으로 감안을 했을 때 지금 계획을 한 72세대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대상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다 그러면 이거보다 사업을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최소 금액, 예산에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잡아놓은 금액이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올해까지 사업을 하면 내년에도 이게 계속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하고 나서,

김경수 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선정을 해서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김경수 위원 그러면 물품으로 본인들이 해 가지고 금액을 줄 것인가 안 그러면 현물로 줄 것인가 어떻게 할 건지 그건 계획이 서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저희들은 1인당 지금 50만원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고, 현금으로 직접 주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물품을 사서 계산서를 가지고 왔을 때 지급하겠다 이 말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그러니까 그 가정에 예를 들어 가지고 노인이나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계시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옷가지라든지 이불이라든지 이게 만약에 계절에 안 맞아 가지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거기에 맞춘, 각 세대별로 보고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이 돈을 가지고 구입해서 물품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경수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지금 4천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제대로 설명 안 해도 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위원들한테 어필해야 됩니다. 그지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김경수 위원 4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위기가정에서 그게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생필품도 필요할 것이고, 현금도 필요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다, 그렇지만 계획을 4천만원부터 우선 잡아서 실시를 해 보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 했을 때 본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받는 사람이 있고 뭔가 언론이라든지 통해서 잘 받는 사람이 있고 또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다고. 보면.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 말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그런 위기가정에 있는 분들을 잘 파악해서 그런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소외 안 될 수 있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에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 창원보건소 307에 보면 임산부해 가지고 철분제가 7천원 곱하기 5,600통입니다.

그 다음에 마산보건소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산보건소는 6,298원입니다. 7천원과 6,298원, 어떻게 같은 보건소인데 금액 차이가 나죠? 약이 틀립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물품은 저희들이 마산, 창원, 진해가 약품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박현재 위원 같은 보건소에서 약이 같지가 않다고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우리가 약품을 선정할 때에는 약이 한 10가지, 11가지 정도가 있는데 한 3가지 정도 저희들이 각 보건소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산을 예를 들자면 각 약국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내가지고 그 약국에서 임산부들이 가장 많이 쓰는 약품 3가지를 결정해서 약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가지 약을 나누어 가지고 약을 사다 보니까 가격이 보건소별로 약간 다를 수도 있고, 약품이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 답변 되었고요. 그 다음에 455페이지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 창원보건소에서는 4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마산보건소는 수당이 44,000원입니다.

마산보건소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1인당 4천원이 차이가 나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마산보건소일 경우에는 아마 창원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야간에 단속을 하실 경우에는 야간수당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전체 인원 12명 다, 마산하고 창원하고 차이가 1인당 4천원이 날 리가 있습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아니 전체 다 그렇게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부기상 예산을 전체 금액에다가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수당으로 따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만원을 주고, 밤에 근무하게 되면 수당을 1만원씩 더 해가지고 5만원을 지급합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44,000원인데, 지금 469페이지 하단에 44,000원 곱하기 12명 해 가지고 210일 되어 있습니다.

4천원이 지금 창원하고 마산하고 갭이 생긴다니까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1만원씩 더 주는 것을 전체금액을 전 인원에다가 나누다 보니까가 4천원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그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면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 12명 중에서 7명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날 야간 근무하는 사람이 5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간에 근무하는 사람이 5명이 될 수도 있고, 오는 사람 숫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잡아서 계상한 게 그럴 겁니다.

박현재 위원 소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창원에는 야간근무를, 창원에는 답변하실 분이 없습니까?

창원에는 야간에는 근무를 안 한다 말씀입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창원에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말씀이 안 맞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남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450페이지 에이즈환자 진료비 이렇게 전체 예산이 나와 있는데 소장님 우리 창원시내에 에이즈환자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에이즈환자 인원은 얼마나 되고,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저희들이 관리하는 에이즈환자는 58명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어떻게,

박남용 위원 지금 추적해서 관리를 하는지 지금 진료비가 6,100만원 예산으로 전체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이게 전염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녀 구분해서 성비 관련 관계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하고 있는 건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담당 이옥종 창원보건소 건강관리담당 이옥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인은 저희 관내 58명 정도 있고요. 이분들이 병원에 가서 환자로서 발병하지 않도록 투약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을 개별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그 진료 받은 병원에서 저희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환자를 관리하고 있고요.

남자여자 부분에 대해서 관리되고 있는데 그 담당계장님이 안 오셔가지고 그거는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체계적인 관리는 되고 있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담당 이옥종 예, 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계장이 관리를 하고 있다, 이게 전염성이라든지 위험성이 좀 있으니까, 이거 치료는 지금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담당 이옥종 치료는, 에이즈 감염은 되어 있지만 환자로 발병되지 않도록 요즈음은 약을 투여하는 게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잘 관리가 되어 줘야 할 것 같고, 더 이상 피해를 막아야 될 것 같고, 451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국가예방 접종실시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3억 2,900이 반환이 되고, 또 치매안심센터 집행잔액 1억 2천,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 이거는 우리가 수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도에서 계상해서 내려주는 겁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담당 이옥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에 관해서는 올해 인구 기준해서 예방접종 가지 수가 17종 정도가 됩니다. 17종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계를 내서 일방적으로 돈이 내려오고요.

지금 예방접종을 맞는 연령층이 어린이가 되다 보니까 지금 출생률이 조금 감소되다 보니까 올해 인구에 맞추어서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에 인구가 좀 줄면 예산이 남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고요.

박남용 위원 지금 인구절벽시대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담당 이옥종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혹시나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러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예방접종 혜택을 못 받는다든지 홍보가 부족해서 접종을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없어야 되겠다, 예방접종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창원보건소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담당 이옥종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을 받았으면 반드시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담당 이옥종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 그리고 보건소의 제세동기, 심장박동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체육시설, 운동장 이런데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현황도 좀 파악해 주시고, 가용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설치를 하셔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보다 더 안전하게 AED가 없어 가지고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설치된 일반 실내체육시설 말고 실외 체육시설, 주로 주구운동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등등 야외체육시설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관리에 대해서도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저희 마산을 예를 들자면 저희들 관내에 제세동기가 24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꼭 설치를 해야 되는 데가 있는데 창원, 마산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119라든지 법에 의해서 설치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체육시설이라든가 또 이런 데에는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국비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1년에 5~6군데씩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남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구청은 상임위원회별로 구청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209페이지에서 285페이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521페이지에서 534페이지, 특별회계 539페이지, 554페이지에서 558페이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663페이지에서 682페이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777페이지에서 810페이지, 특별회계 815페이지에서 816페이지입니다.

5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해진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회원구청장님한테 잠시 물어보겠는데요. 제 상임위가 아니라 가지고 그 전에는 말을 안 했는데 앞에 기획행정할 때 방범초소 관련해 가지고 이게 실제적으로 불법시설물로 되어 있는 게 많다 말입니다.

회원구청장님한테 물어보지만 다른 구청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방범초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로 관련해 가지고 무료급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미용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각 구마다 컨테이너 박스에 불법시설을 해 가지고, 놔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참 난해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설건축물로 했을 때에는 공공기관에서 할 때에는 우리 조례로서 허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마산역 같은 데 컨테이너 놓은 것은 불법이지만 또 봉사활동을 한다는데 강제 집행하기는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봉사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강제철거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꺼려지는데 그래도 법적으로 보았을 때 좋은 일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자기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책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각 구마다 그런 게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각 구마다 그런 거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원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특히 마산역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한번 지어줄라고 합법화시켜 줄라고 한번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아시다시피 법면 쪽이 사유지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임해진 위원 그리되면 위치를 이동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데를 선정한다든지 우리 공유재산을 보면 창원에 있는 시유지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마산역 광장 부분을 정비하는 그런 방안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할 때 만약에 그게 계속 존치가 필요하다면 좀 포함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구에서도 아마 이런 일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정책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임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216페이지 304에 보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에 있어 가지고 율이, 금액 곱하기 3.47이 나와 있습니다.

5개 구청이 부기 표기가 다 틀립니다. 계산방법이.

의창구는 3.47 되어 있고, 성산구는 3.5, 합포구가 3.47%이고, 회원구도 3.5%입니다. 또 진해구는 특이하게 1개월 급료 곱하기 12개월로 아마 한 모양인데 부기 상 5개 구청이 통일하면 더욱 좋을 것 같은데 합포구 행정과장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왜 3.5%하고, 3.47%하고, 그 다음 진해 같은 경우는 급료 곱하기 12개월로 하고, 어쨌든 계산방법은 똑 같은 것 같습니다. 같은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왜 표기를 이렇게 하지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건강보험료가 3.23%이고 장기요양보험료가 0.27% 해 가지고 3.5가 맞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경우에는 올해 보험료를 한 게 아니고 작년 걸로 했는데 적용을 잘못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진해구청장님, 진해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계산한 거지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224페이지입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저희는 전체 우리구의 보수총액해 가지고 245억 6,571만 4천원 곱하기 요율은 3.5%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8억 5,98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박현재 위원 계산은 맞는데 부기 상 표기방법을 5개 구청이 다 틀리는지,

○진해구청장 구무영 다음에 저희가 공통된 표기방법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222페이지 하단에 201 01 사무관리비에 SNS 직원역량강화 교육 강사료가 1명에 60만원인데 이것 좀 설명이 되겠습니까?

지금 다른 데 보면 15만원에서 25만원이 평균 강사료인데 60만원이 잡혀 있어 가지고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진해구에서 구 최초로 저희가 SNS시정홍보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무 전체를 정보통신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홍보하는데 있어서 홍보기법이나 또 SNS를 이용해서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 전체 직원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강사 초청해서 교육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박현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219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 405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있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물품에 있어 가지고 5개 구청에 있어가지고 제가 5개 구청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회원구청 같은 경우 금액이 다른 5개 구청 중에 좀 많습니다.

9,600만원이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 본예산에 8천에다가 1차 추경에 1천만원, 2차 추경에 1,600해 가지고 9,600이고, 그 다음에 의창이 5천만원, 성산이 3,500, 합포구가 3,000, 진해구 4,800입니다. 회원구가 9,600만원이라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은 보통 냉난방기라든지 회의용 탁자라든지 이런 건데 그런 게 노후 되어서 교체할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올린 1,6000만원도 양덕2동 주민자치회가 위원님도 알다시피 시범으로 2군데 출범했는데 거기 사무실로 쓰다 보니까 거기에 냉난방기 1대하고 회의용 탁자하고 의자 이런 걸 신규로 구입하다 보니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제가 회원구청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정과에서 은행나무 열매 털기를 지금 하고 있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산이 본예산에 4천만원 잡혀 있고, 지금 3,5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 회원구 4천만원이고, 합포구도 2천만원, 5개 구청마다 다 예산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원 같은 경우는 또 동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하더라고요.

매년 은행나무에 예를 들어서 한 구청 당 3천만원, 4천만원 들이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되는데 그 수종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나무를 다른 공원 조성하는 데로 옮긴다든지 고사를 시키면 안 될 것이고 다른 데로 옮기면 또 비용이 들겠지만 매년 3천만원, 4천만원 반복적으로 그리고 공사하는 현장을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 은행나무,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는 게 안 좋겠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런데 수종을 바꾸고 하려면 거기에도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긴 시간을 볼 때에는 실질적으로 털다가 안전사고라도 나면 그 이상으로 돈이 들어 갈 것이고, 수종은 지금 우리 창원 같은 경우 은행나무 많지만 벚꽃도 있고 예를 들어 활엽수, 침엽수는 우리가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안 될 거지만 활엽수 같은 경우 좋은 묘목을 찾아보면 안 있겠나 싶은데 그걸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각 구청별로 보니까 이번에 경로당 개보수비가 다 이렇게 천차만별로 잡혀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이게 추경에 올린 금액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각 구청별로 보니까 9,300만원, 5,200만원 쭉 잡혀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의창구청장님,

○의창구청장 서정두 의창구청장 서정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양로원 개보수비가 성심양로원에 있는 것 말고는 없는데 한군데, 그것도 퍼걸러라고 정자 형태 거기 한 군데만 개보수해 주면 됩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 마사회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우리로서는 지금 크게,

김경수 위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 같으면 추경에 이리 올라올 이유가 없는데,

○의창구청장 서정두 성립전이라는 그런 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비나 도비가 이리 되면 우리 시비가 확보 안 되어도 미리 쓸 수 있는 그런 게 성립전 예산이고,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사업이나 우리가 편성은 해야,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을 해야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급하게 시급한 사항으로써 국도비가 내려왔을 경우 시급하게 사업에 돈은 썼지만, 집행이 되었지만 예산을 사후에 이렇게 편성해서 쓰는 걸 성립전 예산이라고 합니다. 이건 공모사업으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돈이지만 편성을 해서 써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각 구청별로 보니까 어떤 데는 9,300만원 그리 많이 올렸는데 그 정도까지 올라온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보니까.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게 참 많습니다.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게 많은데 또 이리 구태여 추경에까지 올려서 그렇게 개보수할 게 많은가 의심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해 주시더라도 그 분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을 해 주는 것도 맞지만 가서 정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지금 경로당 보면 우리 창원 성산구 같은 데는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보수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마산 회원구에 보니까 휴대용 영수증발행 프린터기 해 가지고 2대의 금액을 올려놓았는데 이게 원래 없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원래 있는 겁니다. 있는데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열심히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계가 고장 나서 그런가 궁금해서,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좀 오래되고 노후된 겁니다.

김경수 위원 다른 구청에는 노후되고 그런 건 잘 없지요?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2대를 올려놨는데 이거 1대 70만원 합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그게 조그마한 프린터입니다. 그걸 2장 빼가지고 하나는 번호판에 붙여가지고 보관하고, 하나는 차에 붙여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140만원인데 급해서 추경에 올린 거지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지요.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55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의창구 동읍 용잠리 그리고 창원중앙역세권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무료주차장입니까? 어떻습니까?

○의창구청장 서정두 일반적으로 주차장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공영주차장이 있고, 노외주차장, 열린 주차장 이렇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요새는 공유지를 활용해서 하는 주차장도 있는데 열린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곳은 돈을 안 받습니다만 일반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돈을 받는 부분도 있고, 안 받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돈을 일단 안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창원중앙역 옆에 운영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형태로 유료주차장이, 본위원도 다니다보면 거기 주차를 할 때도 있고 거기 맞은편에 일부 공간이 확보되어 가지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료주차장을 이용하고 또는 양쪽으로 간선도로에다가 주차를 하게 되고 이리 하는데 조성하는 게 능사인지 아니면 무료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최소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을 좀 활성화하는 게 능사인지 참 고민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지금 의창구, 성산구를 제외하고 마산회원구, 합포구, 진해구 이리 보면 다 주차장 조성을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실적은 제가 한번 챙겨봐야 되겠지만 주차단속은 전무하고, 실제 성산구청 쪽에서는 주차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견인도 되고 있고, 진해도 견인은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러한 노력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주차장 조성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온 김에 부서에서 면밀하게 챙겨서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열심히 근무하고 단속하는 구청이 있는가 하면 견인공간이라도 하나 마련해서 주차질서 확립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 견인공간도 마련 못 하는 이러한 거는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서정두 박남용 위원님 말씀 일부 의견이 맞지만 일부 안 맞는 것은 지금 성산구는 토탈 면적이 83제곱킬로미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합포구는 231, 우리는 211제곱킬로미터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 성산구는 의창구 다음으로 인구가 22만 몇 천 명으로 좁은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걸 단순히 건수로 계산할 게 아니고 좁은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주차문제가 좀 더 활발히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날 뿐이지 그걸 단순히 건수로 계산하는 것은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남용 위원 예, 서정두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 반영해서 5개 구청장 공히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건전한 주차질서가 확립이 되어야 되고 군데군데 조성되어 있는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 활용을 좀 우리 시민들도 하고자 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마산 쪽에 가게 되면 조성된 주차공간을 제외하고 이면도로라든지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기초질서 확립도 좀 제고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주차장 활용도도 좀 높이고 우리 시민의식도 거기 따라가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남용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 및 민방위 훈련관계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 및 민방위훈련으로 인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제2부시장께 감사를 드리며, 이현규 제2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시장 이현규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 박남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국장님들께서 출장가신 관계로 의정활동에 조금 차질을 빚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의회가 함께 발맞추어 시작한 2019년도도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어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례시급 규모의 우리시는 지혜롭고 현재의 갈등을 해결하고 발 빠르게 미래의 청사진을 준비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비판과 격려의 목소리가 절실합니다.

의회와의 긴밀한 공조와 협조가 시정발전의 원동력임을 명심하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건강과 평온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희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2부시장님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입니다.

부시장님, 사실은 오전에 우리 개회하기 전에 1, 2부시장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은 저희 의회에 대한 책임도 있을 거고, 거기에 또 우리 창원시민들에 대한 책임도 안 있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언급을 하셨지만 앞으로 창원시의회와 창원시 집행부가 이러한 경우는 반드시 없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내일 26일날 제87회 임시회에 아마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께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내일 본회의장에서 어떤 형태의 유감 표명을 좀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건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2부시장 이현규 그 말씀 시장님한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남용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2부시장님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창원신항사업소, 주남저수지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565페이지에서 659페이지, 특별회계 687페이지에서 704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태풍 타파에 고생해 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에 보면 파크랜드부지 공영개발 타당성 검토용역에 2천만원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파크랜드만 용역을 지금 할라고 했던 거지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크랜드는 저희들이 1994년도에 종합놀이시설로 개장을 해서 주식회사 동성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운영이 어려워서 2011년도에 폐업이 되고, 그 폐업 후에 다시 2013년도에 놀이시설을 철거하고 물놀이장으로 개장을 해서 운영하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운영을 못하고 지금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상현 위원 잘 알고 있는데요. 전체 파크랜드 면적이 25,000제곱미터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전체, 파크랜드부지 전체를 보면 그 위에 골프장하고 예식장을 제외하면 31,000헤베정도 되고, 평수로 보면 약 9,400평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파크랜드로 운영되는 부분이 23,000헤베정도, 그 다음에 국공유지가 7,400헤베정도 됩니다.

김상현 위원 여기에 저는 파크랜드부지만 가지고 공영개발 타당성 용역을 한다라는 것은 저도 사실은 반대인데 제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노창섭 위원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걸 본예산 때 반영하시겠다 하시더라고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김상현 위원 저는 본예산 반영하실 때 파크랜드 전체, 파크랜드 말고 골프장 밑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타당성 조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저희들도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크랜드부지만 할 것이 아니라 국공유지도 같이 합쳐서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평지마을 옆에 보면 지금 우리시에서 시부지에다가 지금 나무를 보관하는 창고개념으로 임대해 주고 있지요? 지금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옆에 마을에 뱀이 나오고, 또 여름에는 모기들이 많이 끓어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이 건하고 관련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전체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짰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582페이지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조성해 가지고 기정액에 2억원 있다가 특별교부세 7억이 내려와서 9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9억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지금 공사를 9억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최초에는 저희들이 일부 아마추어가 와서 단순히 즐길 거리만 했는데 저희들이 인공암벽장을 조성하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의하면 국제규격에 어느 정도 맞는 암벽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7억 정도 예상했지만 전체 총괄로 보면 한 27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다른 시에 보면 클라이밍 해 가지고 도민체전이라든지 이런 데 행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창원에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지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산악연맹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요구하는 게 인공암벽을 빠른 시일 내에 해 달라고 했을 때, 전에 한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27억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9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선까지 할 수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저희들이 총괄로 설계하는 부분은 국제규격을 갖춘 클라이밍 장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내년에 필요한 예산 전체를 확보해서, 27억 정도 확보를 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창원에 있는 암벽 등반하시는 분이라든지 클라이밍이라든지 산악연맹에서, 내년에 도민체전도 있잖아요? 그 앞에는 이게 완공이 될 수가 없지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도민체전을 하는 것 같으면 이게 도민체전 종목에 클라이밍이 들어 가 있지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지금 들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들어 가 있는데 이왕 이렇게 예산이 추경에까지 올라와서 잡혀있으면 내년도 도민체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빨리 착공해서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남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입니다.

581페이지 좀 전에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 언급하셨던 내용이고 수정예산 조서에도 올라 와있습니다.

지금 진해 파크랜드 어찌 보면 마산, 창원, 진해를 과거에 대표했던 우리 아이들의 놀이동산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1994년도에 개장이 되었고, 2011년도 2월달에 공식적으로 폐장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이 조금 상이한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56,200제곱미터 정도 22,000평정도 이리 되는데 민간 소유분하고 같이 섞여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전체 면적 25,000에 보면 국유지가 15,000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순수한 파크랜드부지하고 지금 현재 운영되는 파크랜드부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민간사업자 부분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직 정리는 안 되고 그렇게 지금 민간, 우리 국유지 또 시유지 그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2008년도 진해구 당시만 해도 22만명 정도가 찾았던 지역의 명소였고, 2009년도에는 한 18만명, 2010년도 13만명 통합된 이후에 오히려 통합시너지 효과는 누리지 못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시에서도 관리의 부재가 있었고 또 사업주 역시도 시대적인 분위기를 반영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도 있겠지만 이거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고 2천만원을 부서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어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지금 이거를 계속 방치하다 보니까 진해 관문 지역에 여러 가지 미관상 좋지 않고, 그 다음에 특히 청소년들이 야간에 우범지대화도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낙찰 받은 사업자가 그대로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부분들을 이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가 공원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주 내용은 저희들이 공원을 유지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뭔가를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본위원 기억으로는 5월달 우리 박춘덕 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이러한 내용으로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지금 일단 출산율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은 다소 쇼핑몰이라든지 다양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적인 공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이하의 유아들이 놀 수 있는 놀이동산은 태부족하다, 그나마 파크랜드 여기에 요구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러 가지 얽혀있는 산적한 현안들이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한번 공영개발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해 보자는 그런 의지가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창원, 마산, 진해의 아이들 놀이공간으로 다시 재탄생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좀 담아서 파크랜드가 과거의 명성을 좀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지금 부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해 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에 좀 더 알찬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용역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이게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부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가지고 다시 복원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있겠느냐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92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면 가포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546만 180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국장님이나 계십니까?

해양사업과 소관인 것 같은데, 오늘 해양수산국장님은 출장 중이고, 해양사업과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 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입니다. 지금 해양사업과장이 교육 중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포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예전에 가포고등학교 우리 가포지구, 가포 항이 분양되고 나서 가포고등학교에서 소음이라든지 분진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박남용 위원 돈이 1,500만원도 아니고 제가 볼 때 1억 5,500만원은 적지 않은 예산이고 또 반납하는 학교 측도 그렇고, 반납받는 우리시측도 그렇고 당초에 계상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 최형준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이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또 전달할 당시에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포고등학교는 당초에 아시다시피 작년에 환경, 소음하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자기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정금액을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산하고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얼마를 전달했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 그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가포고등학교 부분은 북면신도시에 고등학교 이전재배치하고 관련되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시에서 다양한 부분으로 환경개선사업 쪽에 지원하면서 미세먼지라든지 소음, 분진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산을 좀 철저히 하셨더라고 한다면 이 정도 큰 금액의 반납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떠한 지원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이 뒤쪽에도 나오지만 보조금 형태라든지 정부예산을 받았을 때 가급적이면 그 예산에 준해서 사용이 되어져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안되겠느냐 이리 생각하고, 학교도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1억 5,500만원이라는 거액이 다시 환수 조치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이리 생각합니다. 계장님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마지막으로 601페이지 여기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국비를 받아서 했던 해양관련 사업들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집행 잔액들이 상당히 적지는 않습니다.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추후 무조건 국비라고 해서, 도비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집행도 하지 못할 바에야 정확하게 수요와 예측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는 게 안 맞겠느냐 오히려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받았을 때 오는 부담감은 더 크겠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홍승화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도 있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 수산과에서는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신청을 해 가지고 개인이나 단체나 어촌계나 수협이나 이런 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이 사업신청을 받다 보니까 또 여건이 바뀌고 하면 반환하는, 포기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주의 깊게 보조금사업을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건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수요와 예측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분별하게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지도 못하는 예산을 해당 어민들한테 드린다고 한다면 오히려 안 준 것만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조금 더 면밀하게 해당부서의 우리 직원들이 좀 현장을 확인해 보고 그 사업 타당성조사도 검토해서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고 적절하게 맞추어서 지원하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국비든 시도비든 받았을 때 반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남용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639페이지 유기동물 보호 관리해 가지고 마산 쪽인데 포획비가 35,000원 곱하기 900건이고 창원이 35,000원에 800건, 기타해 가지고 1,100건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이영화 축산과장 이영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기동물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창원지역과 마산지역과 진해지역 3개소에 분산 수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년에 유기동물 들어오는 건수가 많으면 2,500건 정도, 평균 2,000에서 2,500건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여름철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가지고 약 3,000여 마리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획비가 모자라가지고 실제적으로 창원, 마산, 진해 쪽으로 포획비를 증액하였고요. 지금 축산과가 올 상반기까지는 창원지원과, 진해지원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3개과가 분할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7월 12일자로 축산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예산 부기상 한꺼번에 통합이 올해는 안 되고 내년부터는 통합관리로 들어 갈 계획입니다.

박현재 위원 포획비에 있어가지고 동물은 주로 어떤 동물이지요?

○축산과장 이영화 유기견입니다.

박현재 위원 한 마리 포획하는데 35,000원을 준다는 말씀이지요?

○축산과장 이영화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이리 많은 건수가 나옵니까?

○축산과장 이영화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24시간, 저희들이 전문포획사가 있는데 특히 비오는 날, 그 다음에 여름철, 설·추석, 그다음에 연휴 이런 때에는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이렇게 큰 금액이 지출되는지, 저는 상임위원회가 틀리다 보니까 새로운 걸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50페이지 하수도사업소 되겠습니다. 304 연금부담금등에 있어가지고 국민보험에 있어 가지고 장기요양보험료 요율이 3.47되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거는 아까 다른 쪽에도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요율이 3.5%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와 반대로 651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보면 거기에는 5%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이거 설명 되겠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연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하수시설과하고 하수운영과 부분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건강보험하고 장기요양보험료인데 우리 시설과는 3.47%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운영과는 5%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조금,

박현재 위원 요율이 지금 현재 올해는 3.5%로 알고 있는데

○하수도사업소장 이연곤 요율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박현재 위원 그러면 참고로 656페이지 신항만사업소 중간에 304 02에 보면 국민건강보험료는 3.23%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그 밑에 있는 그대로 되는 모양인데 일단 바쁘니까 소장님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연곤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농업기술센터 오성택 소장님께 질의 드리기 전에 오늘 보니까 노란옷 입고 있으니까, 전투복으로 있으니까 아주 보기 좋습니다.

우리 창원지역에는 지금 돼지열병이 생긴 데가 없지요? 아직까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입니다.

아직까지 경남 쪽에는 없고,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수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출혈전염병으로 현재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습니다.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가 되겠고, 주로 감염된 돼지의 눈물이나 침, 분변과 같은 분비물 등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잠복기간은 4일에서 19일까지이고, 감염된 돼지는 고열 출혈증세를 보이다가 10일 이내에 폐사하는데 다행히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상황을 보면 지난 9월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돼지 3,950두를 사육하는 농가에 모돈 5두가 폐사를 했고, 다음날인 9월 18일 직선거리로 30킬로 떨어진 연천군에 돼지 4,732두를 사육하는 농가에 모돈 1두가 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밝혀져 모든 살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잠하다가 지난 23일 경기 김포하고 파주에서 2건이 발생해 가지고 4,100두를 살 처분했고, 9월 24일 어제 인천 강화군에서 발생해서 400두를 살 처분했습니다.

우리시 돼지사육 현황을 보면 36호에 52,218마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월 17일부로 24시간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해 가지고 유사시 신속 대응체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9월 18일 10시에 양돈협회, 축협, 수의사회 관계자를 소집해 가지고 대책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는 매일 축사내부 소독과 차량, 사람 등 철저히 차단방역을 하고 있고, 우리시에 방재차량이 3대 있습니다.

방재차량 3대하고 공동방재단 4개단을 활용해서 양돈농가 진입로에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9월 18일 양돈농가 농장소독을 위해서 긴급 소독약품 340킬로를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생석회 400포도 긴급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부터는 생석회 400포를 다 배부를 했는데 어제 태풍하고 비가 오기 때문에 다 씻겨내려 가 가지고 어제부터 다시 생석회 720포를 구입해 가지고 농가에 20포씩 지금 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9월 19일부터는 거점소독시설 2개소 진북면 지산하고 동읍 봉강리에 설치를 해서 축산차량은 소독 후 소독필증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소독필증이 없으면 사료공장이나 축산농가 출입이 금지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우리 축산과장이 중앙부처 방역대책영상회의를 참석하고 있는데 마치고 나면 36개 농장에 유선으로 다 그 사항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카톡방을 이용해 가지고 방역수칙 홍보라든지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돈농가에 철저한 예찰 소독약품을 지원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상세한 설명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창원에는 소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돼지열병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예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15페이지 가족과 함께하는 단감요리 경연대회 시상금이 2천만원 잡혀있네요?

615페이지 보면 이 대회행사비라든지 이런 거는 없고, 시상금만 지금 2천만원입니까?

(「200만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200만원 잡혀 있네요. 그러면 행사비는 따로 잡힌 게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행사비용으로 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2천만원 중에서 200만원으로 해 가지고 비상금으로 해 가지고 편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위에,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2천만원에서 행사비용 1,800만원, 시상금 200만원입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위에 보면 가족과 함께하는 단감요리 경연대회 해 가지고 잡힌 이 금액이 행사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언론에 보면, 엊그제인가 언론에 나왔던데 단감테마에서 이런 걸 한다고 나와 있던데,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거 하는 날짜가.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날짜는 11월 2일날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언론에 나온 것 봤지요? 이런 식으로 단감요리 경연대회를 한다고,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할 예정이라고 홍보했던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김경수 위원 내가 보니까 언론에 나와 있더라고.

그러면 단감축제 그거하고 같이 하는 건 아니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단감축제 기간 중에는 들어 갈 수가 있는데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김경수 위원 기간 안에 하는 건 아니지요? 따로 하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런 건 단감 축제할 때 같이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단감축제 기간하고 장소하고 다르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 장소가 다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안 되고, 기간 안에는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간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장소가 단감테마공원 안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그 부분이 행사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거 하는 거는 올해 처음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단감요리 경연대회는 처음입니다.

김경수 위원 올해 처음이니까 많은 시민들이 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711페이지에서 773페이지, 특별회계 819페이지에서 849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토론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남용 김경희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부위원장 박남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질의와 토론을 거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 중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회복지과 긴급위기가구 생활용품 구입 등 4천만원은 전액 증액하기로 하고, 그 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남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부분만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경수김경희김상현
박남용박현재백승규
임해진전홍표진상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숙


○출석공무원
제1부시장  허만영
제2부시장  이현규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의회담당관  신선기


<공보관>
공보관  정민호


<감사관>
감사관  김동수


<기획예산실>
기획관  서정국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회계과장  배석도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창원소방서장  이기오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진해차량등록과  이정근
마산차량등록과  김영구


<경제일자리국>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투자유치단장  이덕형
세정과장  구진호


<스마트혁신산업국>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창원보건소 건강관리담당  이옥종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마산회원도서관장  박찬성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창원산업진흥원>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5개구청>
의창구청장  서정두
성산구청장  이영호
마산합포구정창  장진규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진해구청장  구무영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수산과장  홍승화
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창원기술지원과장  제윤종
축산과장  이영화
도시농업과장  이순섭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수도행정과장  김종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이연곤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주남저수지사업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관광과장  정순우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고영문
예술본부장  김태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건설도로과장  김상수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하천과장  김호균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재개발과장  김주엽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