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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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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여성국, 창원중심보건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일시 2013년 6월 12일(목)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실


(10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영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흥기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의 일선에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실시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신흥기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그대로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12일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사항이나 수범사례를 미리 배부된 감사결과 요약서에 작성하여 전문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여성국장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먼저, 복지여성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기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인숙 여성보육과장입니다.

박진석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부서별 7건씩 총 21건을 작성하였으며, 개별사항은 사회복지과 소관 10건, 여성보육과 소관 4건, 노인장애인청소년과 22건, 총 36건을 작성하였으며, 지난 5월 24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등 집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 현황,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전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실적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개별사항으로는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 135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총 10건으로 작성하였으며 10건의 세부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 보훈단체 예산지원 현황,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 지원, 저소득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 긴급 복지지원 현황,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 진동종합복지관 시설 운영 현황, 참전용사 지원 현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개별사항은 유인물 175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총 4건을 작성하였으며, 4건의 세부내용은 여성회관 운영 현황,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실적, 다문화가족 지원사업현황,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유인물 201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총 22건을 작성하였습니다.

22건의 세부내용은 화장장?납골당 시설현황 및 사용실적,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원현황, 경로당 지원현황, 경로당 신축 및 증축 추진 현황, 경로당 활성화 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 시설 운영현황 및 실적, 장애인 단체 지원실적, 장애인 도우미 운영실적, 노인종합복지관 예산지원 현황,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현황, 아동복지시설 운영현황, 소년소녀가정 세대 현황 및 자립지원 실적,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실적,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 추진 실적,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및 지원실적, 독거노인 응급안전망 시스템 운영 현황,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 효행장려수당 지원 현황, 무료급식소 운영 현황,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 진해 장애인목욕탕 시설 현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13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히 그리고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를 비롯한 우리 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시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시정이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신흥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근 위원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2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과 불용액이 다른 과에 비해 조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불용액이 보면 전체 12.5%,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입니다.

저희들 일반회계하고 의료급여 다음에 하단에 있는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이 세 가지를 합치다 보니까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저축을 해놓고, 전세자금이 나갈 경우에 인출해서 지원을 하고, 계속 적립된 상태가 되어서 요기 보면 50.9%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총계에 59억 4,476만 천원 대비 예산현액 1,182억 4,371만 2천원을 보면 전체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하고 의료급여를 합치면 2.7%정도 불용액이 그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기금 관계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높게 잡혀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아무튼 향후에 예산관리에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 중에서 몇% 밖에 안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분명히 여기는 집행잔액이라든지 불용액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다 체크해봤습니다. 결산추경 있잖아요. 왜 제로베이스 만들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추경을 할건데 재원이 없어서 추경을 못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는데 지금 과장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몇% 밖에 안되고, 이런건 의회에서 보고할 성질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결산추경때 연말까지 소요액을 정밀히 분석을 해서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불용액이 작게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어찌됐든 조금 전에 위원들이 제일 많이... 제 같은 경우는요. 다른 예산도 많이 보지만, 불용액과 이월액에 대해서는 많이 봅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월액 이라는건 한번 이월하면 첨에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하잖아요. 사고이월을 했을 때 다시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안 됩니다.

정광식 위원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과장님께서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어서 질의를 해도 됩니까?

○위원장 정영주 예. 해주십시오.

정광식 위원 계속비에서 제일 위에 보니까 광명촌 공동주택건립비 있죠.

지난해에 2억이 편성되어 있었죠?

최초 편성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2011년도 2회추경시에 이걸 확보를 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2011년도 했고, 2012년도 했고, 2013년도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정광식 위원 지난해 이월액이 2억이었죠? 그대로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는 2억이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대로 오다가 지금 2천여만 원을 집행을 했던데 그 집행사유는 어디에 집행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건 광명촌 보훈가족 공동주택 건립사업 타당성조사용역에 2,607만 9천 원을 지출 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국·도비는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국·도비 지원이 안 되어서 전액 시비입니다.

정광식 위원 그럼 지금 총 금액이 얼만데 2억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지금 그대로 있습니까?

총 예산금액이 규모가 얼마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산규모는 전체 47억 있는데 일단 용역하고 기본설계와 용역예산으로 2억을 먼저 확보를 한 내용입니다.

정광식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2011년도에 예산을 2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 당시에 용역을 못주고 올해 용역을 줬습니까?

그 당시에 그것도 본 예산에 확보한게 아니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다면 아주 시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2011년 2월말 2회 추경때 확보를 해가지고, 타당성조사용역은 작년 2012년도 7월부터 11월까지 용역을 마쳤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이게 우리 위원들이 보는 바로 전시행정이라고 밖에 이야기를 못합니다.

돈이 40여억 되는데 돈 2억을 가지고 3년째 지금 그대로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의향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 사업은 저희들 용역을 해보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니까 법적 근거가 지금 무료로 개인사유지를 지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공원기업 쪽으로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다음 국회에 보면 국가보훈복지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수선개보수를 할 수 있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되고 하면 나름대로 광명촌 보훈가족들도 보면 일단 법령상 신축이 안 된다는 내용을 아시고, 신축이 안 되면 개·보수라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개·보수 법령이 통과되면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는...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리 시가 행정을 하는 게 너무 한심스럽다는게...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 안 되는 계획을 왜 세웠습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걸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이건 별도로 제가 이거 가지고 그거 하니까 과장님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저는 이 정도서 하고 나중에 쉬는 시간이든 휴식시간에 저한테 별도로 자료하고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과장님, 예산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예. 이형조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이형조 위원 예. 국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민과의 대화 때 시장님이 광명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시장님께서 광명촌 주민들이 계속...

이형조 위원 이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일단 임기 내는 물고를 틘다고 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 물고를 틔우는데, 지금 성기범 과장님은 법적근거가 없다하고 시장은 시민과 대화할 적에 어떻게 해도 해주겠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을 우롱합니까?

광명촌에 지금 6월은 국장님 무슨 달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인데...

이형조 위원 그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살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분들 보기가 창피스럽습니다.

2011년도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이월금이 2억을 해서 1억 7,300만 원이 이월되는데 2,600만 원 이걸 갖다가 어디 썼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건 타당성조사용역비입니다.

이형조 위원 2,600만 원 쓰고 지금 법적 근거가 없는데 왜 타당성용역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 당시에는 예산확보를 해놓고 위원님들께서 아무 업무추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예산만 확보해놓고 있을 순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 나갔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래서 사고이월 시켰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방금 해가지고, 이거 그 해 리모델링이나 사업성이 없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2,600만 원을 용역비로 썼는데 그 법적 근거가 없는데 왜 또 용역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법적 근거는 그 당시에 저희들 법보다도 전국을 대상으로 어떤 조사도 하고 각계 정부 부처에 자료수집도 하고 용역업체에서 나름대로 저희들 업무하는 것보다 더욱더 폭넓게 자료 수집을 하지 않겠느냐...

이형조 위원 이건 누구한테 변상을 시켜야 됩니다.

근거가 없는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는 걸 갖다가 우리 시장님은 시민과 대화할 때 해주거마 하고 지금 여기는 담당 과장님은 법적 근거가 없다 하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건 타당성조사용역을...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동마산 고가도로 진입도로 IC 그거 할 때 그 때 김인규 시장님 재직 당시에 그걸 하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광명촌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해결해주겠다 그 때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쭉 민원이 계속 되어 오다가 지금 이번에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정책적으로도 이걸 풀려고 지금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주민과 대화시간에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했지만 사회공헌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이전할 수 있는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본 위원이 기억이 나는거는 회성동 주민센터에서 광명촌 주민이 질의해서 답변이 우리시장님도 하셨습니다.

정말 참 꼭 해주거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 예산이 2011년도에 성과장님 집행이 됐죠?

언제 됐습니까?

2억이...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확보를 2011년도에 2회 추경에 확보를 했고 용역은 2012년도에 이제 발주를 해서 11월달에 마쳤습니다.

이형조 위원 2011년도에 박완수 시장님께서 회성동 주민센터에서 광명촌 주민과 약속을 했고, 또 이번에 경남은행 본점 지하에서 또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장님은 지역에 오셔서 해주거마 하고, 과장님은 법적 근거가 없다하고 이거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말씀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이런 용사촌이 총26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마다 국가적으로 국비지원이 되어져야 되고, 다음에 이게 다음에 도비, 시비 예산확보 한다고 노력을 했고, 법적 근거라는 이야기는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전 세대에 대해서 개발은 원하지만 개인부담금을 부담을 못 하겠다는... 무료로 지원해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옛날 지금 현재는 주택건설 사업방식과 건축허가방식으로 건축을 새로 지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개인들이 부담해지면 이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5년도 당시에 신축을 해서 95년도 20년 동안 분할 상환을 해가지고,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그 당시에도 전체 57억 예산 중에 마산시에서 4,149만 원의 예산을 넣고 다음 본인 부담도 660, 다음에 보훈처에서도 810만 원인가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형조 위원 과장님! 과장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자료로 좀 제출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국장님, 광명촌 사업하는데 있어서...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님도 그렇게 약속을 드렸고 했기 때문에 지금 지난 3월달에 국무총리 오셨을 때도 시장님이 직접 건의를 하셨고, 지난해 도지사방문시도 건의를 했고, 이게 이제 사업규모가 너무 커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이건 정책적인 측면에서 판단할 때...

이형조 위원 정책적인 측면인데, 그 때 우리 시민과 대화할 적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적에 광명촌 주민들에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때는 넘어가고 지금 와서는 행정 법적 근거가 없다하고 광명촌 주민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떠한 우리 시장님이 두 번이나 광명촌 주민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서 좀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그 때 답변할 때도 제가 법적 근거가 없고 또 재개발을 하면 개발부담금을 광명촌 주민들이 분담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시장님이 약속한 바 그대로 국장도 의지를 가지고 어떤식으로든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127페이지, 128페이지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는데 우리 지금 창원시에 애국지사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묘가 있는데도 있을끼고 구 창원에는 배중세 거기도 있고, 지금 진동인가 거기도 있고, 지금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곡에 있는 애국지사 사당에는 지금 87위의 위패가 모셔져있고, 그 다음에 창원 상남동 쪽에 배중세 지사가 있는 줄 알고 있고, 그 정도 선에서 위패로 모셔져 있는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북면에도 한 개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김진훈...

심재양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배중세 여기는 상당히 크게 행사도 하고 이러는데 물론 진동에 있는 사당 여기는 많은 분이 있어갖고 또 관리도 철저히 하고 보수를 잘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면 북면에 있는 여기는 행정의 지원이 조금 밖에 안 되더라고요.

거기 8월 15일날 되면 거의 면민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행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우리가 그 분들의 뜻도 기리고 그 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시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역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좀 지원도 그 날 제를 지내는데 거의 애국지사 제 지내는걸 초라하게 이렇게 하시지마시고, 다문 거기 텐트라도 이렇게 임대차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리할 용의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지금은 4백 5십 정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사규모를 파악을 해서...

심재양 위원 그리고 진동에 사당 거기도 관리를 잘하시고요. 우리가 묘역에는 1년에 풀을 3번 정도 베야 합니다.

깨끗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 그렇게 제초작업도 잘해주시고, 그런 곳을 우리가 후손들이 보더라도 관리가 잘 되어야만이 우리가 그 분들 때문에 어찌 보면 편하게 사는거 아닙니까?

그리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129페이지.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6월 보훈의 달이다 하고 생각을 하니까 또 애국지사에 대해서 더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관심이 또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진전에 있는 애국지사 사당관련해가지고 우리 심재양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런데 애국지사에 독립유공자들하고 애국지사들 87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준비된 근거가 우리 8의사의 업적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묘지관리가 전혀 제가 가보니까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걸 이번 봄에 가서 봤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애국지사 사당뿐만이 아니고, 8의사 묘 관리에도 조금 구청하고 연계하셔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애국지사 사당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국지사 사당 같은 규모는 지금 평수로 봐 가지고는 대규모 2천평이 넘고 33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마련된 우리 지역에 큰 기관입니다.

또 명소라고도 생각하고, 하는데 그 입간판이 애국지사 사당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몇 년째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전혀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국지사 사당 8의사묘역관련 해가지고는 지금 마산합포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제초하고 주변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120만 원정도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가실 때는 미처 여름철 되기 전이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3명이 10번을 제초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정도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그 다음에 안내표지판 관련해갖고는 저희들이 아치형으로 할 것인지, 안 그라면 자연석 표지석을 세울 것인지 2천만 원정도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이미 올2월달에 애국지사 사당운영위원회할 때 건의가 되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각 건의사항 건건이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2012년도 2월달 운영위원회에서도 그게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 13년도 본예산에도 있었고, 그걸 거쳐갖고 2013년도 추경까지 온다는건 많이 의지가 부족한거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 추경하고 당초예산 원래 예산 제출목록을 보면 그 내용도 들어있는데 올 당초예산 작업할 때 리스 차량하고 여러 가지 세입 결원 때문에 신규예산은 전반적으로 다 보류가 된 그런 실정입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렇다라면 저는 그렇게 큰 우리 지역의 애국지사 사당이 주민들한테는 어떤 일가 개인의 제실정도 간판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입간판 조그만한거 하나 서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으로 지나다니다보면 순간적으로 지나가고 맙니다. 전부다 저거 어느 집 제실인지 참 잘 지어놓았다,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애국지사 사당이...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이건 아주 저는 급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경때 저도 물론 노력하겠지만 우리 과장님 이하 열심히 해서 이번만큼은 올해 안 넘겨서 그 간판이 준비되도록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8의사 묘역 거기에는 지금 풀만 베는 걸 가지고 안될 정도던데 현장을 담당자가 한번 가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잔디를 새로 복토를 해갖고 해야 될 정도지, 이건 잔디는 드문드문 있고 다 쑥밭인데 그렇게 풀 베는 인부들이 가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거 같습니다.

그 2가지 사항을 올해 가기 전에 철저히 짚어봐 주시고, 처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경제복지위원회 들어와서 처음 마이크 잡는거 같습니다.

내가 우리 위원님들이 신신당부를 해서 후반기에는 마이크를 안 잡기로 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하 세분 과장님, 계장님, 정말 참 고생이 많습니다.

일 제일 많이 하고 욕 제일 많이 듣는데가 사회복지과입니다. 그건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돈 적게 주면 적게 준다고 하고, 많이 주면 다 좋다는데 시 재정상 어쩔 수 없는거고, 자료요청은 우리 사회복지시설, 우리 시에 창원시 전체 사회복지시설이 몇 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그 개수, 그 다음에 국내 국제결혼 중개업소가 우리 창원시 관내에 몇 개 있는가 그거하고, 그 자료만 좀 해주시고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특히 우리 복지여성국장님,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써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129페이지,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순식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보면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 실적은 어떻게 되며, 13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방문 학습도우미 확대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 계획은 지난 정부에서 전국에 사회복지직 7천명을 배치를 했는데 그 중에 저희 시는 78명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목표를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목표 22명인데 22명 신규로 뽑았고, 올해는 13명 목표인데 17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우리 목표가 7명인데 18명을 이번 9월에 시험을 쳐가지고 연내 내지는 14년 초에 18명을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식 위원 실제 동 같은데 가보면 복지직이 필요로 하거든요.

어쨌든 복지직이 필요한데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만반에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창원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간담회를 노동조합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34가지 건의사항을 만들어가지고, 박완수 시장님께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건의사항에 대하여 추진되거나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 관계는 행정국 쪽에서 다른 여러 가지 중에 일단 사회복지직 충원 관계 그 다음에 진급관계 그 다음에 업무를 보면서 사회복지직이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관계를 실태조사 실시를 하셨고 해서 행정국 인사조직과 쪽에서 지금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선추진상황은 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과장님, 34가지 항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고, 물론 행정국에서 할 일도 있지만 15번째 내용 중에 보면 업무연찬이나 워크숍 등 재충전 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달라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추진해야 되는거 아닌가예?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 관계는 저희 국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129페이지, 넘어갈까예?

(「예」하는 위원 있음)

130, 131, 132, 135,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남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기능보강이 무엇입니까?

기능보강사업이 2억 4,925만 9천 원인데 이게 뭡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종합사회복지관 안에 보면 발달상담치료센터라고 해가지고, 2억 4,925만 9천 원을 금년 1월부터 3월 11일까지 공사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상담센터를...

이형조 위원 내서종합복지관은... 기능보강 이건 뭡니까?

이거 내서종합복지관하고 진해종합사회복지관하고 기능보강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 뒷장에 보면 136페이지 같이 연계되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예.

이형조 위원 뒷장에 보면 종사자수당을 보면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8천 3백이고 다른데를 보면 종사자수당이 2천 4백, 1천 8백, 8백 이리되는데 여기에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은 왜 유난히 종사자수당이 8천 3백만 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서종합복지관 복지관 보수공사비라고 해가지고, 작년 10월달에 약 101평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현관자동문설치와 외벽 외단열마감 인테리어...

이형조 위원 과장님, 보수공사가 종사자수당에...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아니, 아까 두 가지를 물으셔서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만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진해종복 같은 경우에는 사우나실 개조하고 기계설비교체 건입니다.

기능보강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형조 위원 이건 자료로 좀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진해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다른 복지관과 틀려서 안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장, 사우나, 헬스 있다 보니까 인력이 다른 복지관보다 많은 편입니다.

총47명의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고, 다른데 예를 들어서 내서나 이런데는 11명, 12명 이 정도선이고, 그래서 종사자가 많기 때문에 종사자수당이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씩 12달 나가는 예산과 그 다음 추석 명절 때 한 사람당 10만 원씩 나가는 2회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137쪽 옆에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부분 내 보충질의 좀 하고 하십시오.

이형조 위원 이거 끝납니다.

정광식 위원 진해 부분에... 다른데는 공공요금이 없는데 진해부분에는 공공요금이 4억 2,7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진해종합복지관 안에는 수영장 이런 체육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 보배어린이집, 원래 건물을 신축할 때 중앙집중식으로 하다 보니까 글자 그대로 종합적으로 공공요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억 1천 5백이 있는건 통합되기 전 2008년도부터도 그 당시 예산을 보니까 4억 5천씩 공공요금이 쭉 지원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현황하고 정산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점심시간 이전에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하면 제가 하고 나서 또 추가 질의는 앞으로 또 넘어가서 할 수 있게끔 그리해주십시오.

○위원장 정영주 위원님들 마음...

이형조 위원 그리하는데 그 다음에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 종사자수당이 1,600만 원이고, 그건 12년도고, 13년도에 1,600만 원 그라면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 종사자수당이 이건 13년도 6월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이건 감사기관이 작년 5월 1일부터 올 4월말까지인데 8개월, 4개월 이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럼 이건 나중 연말 되면 더 많겠네요?

종사자수당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어떻습니까?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 2012년도에 1,600만 원이고, 지금 2013년도에는 4월까지 1,600만 원이 다하면 한 3배정도 늘어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이 관계는 지금 전체 종사자수당은 조금 전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종사자수에 월 20만 원씩 12달 주는 그거고, 다음에 추석 명절에 10만 원씩 더 주는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2013년도 전체 아니지 않습니까?

4월까지입니까, 전체 연말까지입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복지관 자료는 저희 담당직원이 아마 2012년 5월 1일부터 금년 4월말까지 2012년도 8개월, 그 다음에 2013년도 4개월, 그런식으로...

이형조 위원 과장님, 복지관 수당 나가는 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137페이지, 138페이지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여성복지국 산하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아까 존경하는 전수명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격무에 시달리고 또 기피부서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138페이지하고 과장님 그 이후에 143페이지까지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138페이지나 139페이지 보면 예산의 집행액 집행 누계가 보면 일부 보면 3,600만 원 예산에 1,541만 원 집행하고 누계가 3,630만 원에서 예산액하고 집행 누계가 같아지는데 이게 지금 5월부터 12월까지 자료인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 옆에 보면 2천 만 원 예산에 2천만 원 집행을 하고 누계가 2천만 원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저희들이 작성이 예산액은 당해 연도 예산 전체고, 집행액 이건 감사기관에 5월부터 12월 사이에 집행액이 이렇고, 감사기관은 아니지만 2012년도 전체 집행액은 예산액과 동일하게 다 썼다는...

강장순 위원 그렇다면 6월부터 12월까지가...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운영비가 보면 당초에 2월달 전반기에 한번 교부를 하고, 또 7월달에 1번, 1년에 2번을 교부를 합니다.

강장순 위원 잠깐만 과장님, 여기 보면 1가지 예를 들면 6.25참전유공자 창원시지회해서 단체운영에 3,630만 원이 예산인데, 1,541만 원이 집행이 되고 3,630만 원이 집행... 그러면 예산액하고 집행 누계는 같은거는 맞는데 12월달까지 집행이 되었으면 집행액이 예산액하고 같아져야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액은 실제 감사 위쪽에 5월부터 12월 사이에 집행한 액이고, 아까 천칠백 얼마는 1월달 2월달부터 4월달 사이에 전반기에 사용해놓으니까 그게 이제 표시가 안 된 그런 내용입니다.

강장순 위원 아니죠. 그 설명을 다시 하세요.

12월달까지 갔으면 예산액 내지 집행액이 같아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러니까 예산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당초예산서에 들어있는 예산액이고요. 다음에 집행액 같은 경우는 1,700만 원은 2월달에 교부를 받아서 3월달 그 때 쓴 겁니다.

썼고, 감사기간인 5월달부터 12월까지 쓴 거를 여기 집행액에 명시를 해놓고...

강장순 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1월부터 4월까지 이미 집행을 하고, 5월달부터 12월까지 쓴 것이 이리된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전반기에 쓴 거는 2011년도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두 번에 걸쳐서 나눠진거는 이렇게 되고, 다음에 다른 경우에는 5월달부터 12월까지 쓴 것이 같은 경우에는 한번으로서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같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 집행 지원내역이 6월부터 12월까지니까 집행 자체가 그러면 2012년 12월까지 집행이 다 되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142페이지 보면 2013년도는 1월부터 4월이기 때문에 후반기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다고 표시되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와서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융자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전체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규모가 얼마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29억대 정도 됩니다.

강장순 위원 29억, 그러면 여기 최대 융자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2년씩 해서 3회까지 쓸 수 있으니까...

강장순 위원 6년까지... 여기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6년이 도래가 되었습니까, 안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전세자금 이건 우리가 통합되기 전에 창원시절부터 2006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2006년도에 융자받으신 분은 2012년도 작년 연말에 기간이 도래가 되어가지고 전체 20가구 대상 중에 10가구는 자진 기금을 마련해서 다른 집을 구해갔고, 나머지 작년도는 종결이 되었고, 3가구, 4가구는 다시 올해 나갔고, 지금 5~6가구가 지금 다른 집을 못 구해갖고,..

강장순 위원 잠깐만 정리 좀 합시다.

그러면 최대 6년까지 기간이 되고, 그러면 1차적으로 통합전 창원시는 2006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1차 도래기간은 끝났는데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부분들은 다시 재연장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연체료를 붙이면 가능하든지 아니면 그 상환을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쉽게 이야기해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가 통합이 전체 만삼천 가구쯤 되는데...

강장순 위원 잠깐만, 그렇게 하시지마시고 6년이 지나고 나면 그 자금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다시 상환해야 됩니다.

강장순 위원 무조건 하고 받아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강장순 위원 그럼 상환 못하고 있는 세대하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건 지금 5~6세대정도 되는데 금액은 다 세대별로 집계 갖고 있는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럼 자료를 서면으로 내 있으니까 빨리 좀 주시고, 그 다음 그런 경우에는 연체를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기간이 지나고 나면 연체일 일반 전세 임대기간 중에는 2%의 그걸 매기고, 연체료를 6%를 매깁니다.

6%를 매겨가지고 이제 개인들이 빌려간 그 돈에 연리 6%를 해가지고...

강장순 위원 그럼 미상환 세대에 대해서 6% 연체도 안 되고 있는 세대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지금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것도 지금 과장님 모르실테니까 자료를 빨리 좀 주시고, 다음에 그 밑에 전세자금융자지원 세대해서 각 구별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의창구, 성산구 순으로 해서 비율이 되어 있는데 이 지원세대와 대상세대와 비율근거를 어떻게 내놓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지금 이건 앞에 창원시 전체, 예를 들어서 이건 프로테이지를 전세자금을 2012년, 2013년도부터 전세 나간 세대를 결과를 가지고 구청별로 실태를 파악을 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A구청에는 얼마 인원을 정해놓고 하는거는 아닙니다.

강장순 위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143페이지 중간에 구청별 전세자금융자지원세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성산구가 생활보장수급자세대가 997세대인데 11세대를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테이지가 8%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8%라든지 22% 이 프로테이지의 근거를 어떻게 두고 퍼센테이지를 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이건 전체 108가구가 100으로 봤을 때 거기서 받아가는 세대에 이제 구청별 프로테이지가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밑에 기준은 지원세대...

강장순 위원 잠깐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전체 대상자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지원세대를 나누면 프로테이지를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강장순 위원 그러면 성산구 같은 경우 약997세대 같으면 1,000세대로 대략 계산합시다.

1,000세대를 계산했을 때 10%면 몇 세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러니까 성산구 같은 경우는 지원 받아간 세대가 11세대에 지원을 받아갔는데...

강장순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걸 100으로 하면 8%에 해당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강장순 위원 과장님 설명을 알아듣게끔 해주십시오.

과장님 생각만 가지고 하시지마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이 대상자 대비, 지원세대율로 하면 프로테이지가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세대 같으면 10%면 100세대입니다.

그런데 11세대 가놓고 8%했는데 그걸 어떻게 앞뒤 맞지 않는 설명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제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이 앞에 수급자는 위에 그거고...비율은 수급자 전체에 대비해서 구청별 수급자 프로테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장순 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생활보장수급자가 12,984명인데 각 구청별로 분포되어있는 수급세대가 있습니다.

이걸 밑에 하단에 있는 비율은 전체 100으로 봤을 때 100에서...

강장순 위원 담당 계장님, 지금 설명 따로 좀 해주십시오.

○기초생활담당 강웅기 기초생활계장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비율은 구별 생활보장수급자의 비율입니다.

전세자금융자의 비율이 아니고, 생활보장수급자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보장수급자가 의창구가 22%고, 성산구가 8%다 이런 말씀입니다.

강장순 위원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면 이해부족으로 하겠지만 뭔가 안 맞는거 같은데...

○위원장 정영주 강장순 위원님, 꼭 이해를 하고 갈거 같으면 잠깐 정회를 하고 설명을 듣도록...

강장순 위원 그리하셔도 되고요.

○위원장 정영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주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별 전세자금지원세대에 대한 비율하고 이 부분들은 물론 설명을 통해서 이해는 생겼습니다만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게 실적과 부풀리기 프로테이지로 인한 오해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이건 좀 별개로 분리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아직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만 최대 도래기간을 넘기고 그 기간동안에 연체가 있는 세대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저희들도 보면 전세자금융자사업도 어떻게 보면 1만 3천 전체 세대에 한4~5%정도 밖에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는 게 LH공사에서 보면 임대주택, 그 다음에 전세자금, 사가지고 하는 신규주택도 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LH공사에서 전세는 6~7월달에 공고가 나 있습니다.

이 때 저희들 LH공사와 기준에 맞는 걸 하면서 가능한 이런 생활 실태를 자료를 제공해서 어느 세대보다 딱한 형편이니까 우선 배려가 되도록 지금 협조를 할 계획으로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양날의 칼이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맞습니다.

강장순 위원 어려운 부분을 생각을 하면 이게 참 무한정 어려워져야 되고, 또 우리 주민들의 세금 측면으로 접근을 한다면 또 그냥 둘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 부분을 지혜롭게 잘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고, 다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서 전체 대상자의 한 4~5%정도 밖에 차지는 못하고,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런데 1차적으로 저희 전세자금융자가 보면 다른 시·군에는 있는게 아닙니다.

창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희 시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보면 옛날부터 지역서민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막상 그걸 무한정 예산확보를 해서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어쨌든 간에 저희들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총 800세대에 200억원을 2014년까지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각각...

강장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해온 실적이나 봤을 때는 800세대를 채우기는 힘들거 같은데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지금 현재 실적은 전체 2006년부터 쭉 해나온 게 지금 세대수는 86%정도 되고, 금액은 83~4%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 제도는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뭐냐하면요. 이게 전세자금을 주는거는 좋은데 실제로 집을 가진 소유자가 월세를 같이 겸해서 받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이 잘 안 되고있습니다.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한번 필드에 나가서 이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런 경우가 올 전세 같은 경우에는 예륻 들어서 금액이 집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 금액에 맞춰서 들어갈 순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집주인들이 월세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여기에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과장님이나 제도적으로 열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참전유공자 수당에 관련 조례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한번 했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 때 간담회를 한번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주문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도 드렸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강장순 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저희들이 보면 지난 5월 31일날 6.25유공자 회장님 세분, 국장님 세분,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마산분회장님, 마산사무국장님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6.25행사를 오는 6월 25일날 해야 됩니다.

그래서 6.25행사와 그 다음에 유공자 수당관련 건을 가지고 한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같이 오찬을 접대하면서 일단 지금 현재 통과되어있지만 지금 예산이 아직 추경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못 드리고 있다.

좀 기다려달란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런 간담회 자리를 갖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상반기 집행한 예산보조금 집행정산서를 지금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때 앉아서 같이 차를 한잔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이미 우리가 조례가 2월달에 공포가 되었죠.

그 때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시 재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미 우리가 행정력을 실추하고 신뢰를 잃어버렸죠.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그 분들을 위원회에서 그 분들의 불만사항이 있기 때문에 빠른시간내에 그 분들을 정중하게 모셔서 예의를 갖춰서 양해의 말씀을 구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6월달 행사를 위해서 5월말경에 간담회 일자도 그 전에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그렇게 간담회를 하고 당부말씀을 드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태로 집행을 하면 안 되죠.

과장님, 무엇보다도 이런 분들은 예우를 좀 마음으로 우러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우리 보훈단체가 창원시에 몇 개죠?

보훈단체 현황이...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산 지원 받고 있는 단체는 35개 단체...

문순규 위원 35개 단체요. 지금 통합이후에 보훈단체들 마산, 창원, 진해로 이렇게 나눠져 있던 보훈단체들, 통합이 된 보훈단체는 몇 개쯤 됩니까?

통합이후에 통합을 이룬 보훈단체...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한 12개 단체정도...

문순규 위원 정확하게...

통합을 한 보훈단체, 통합이 안되고 지금 현재 마산, 창원, 진해로 분리되어 있는 각기 독자적인 운영을 하는 보훈단체가 몇 개 됩니까?

그러면 구분해서 자료 함 주이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지금 통합된 단체는 13개 단체고, 나머지 일부 단체는 아직 통합이 안된 단체고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미통합 단체는 몇 개인데요. 현황을 자료로 줘보세요.

통합이 이뤄진 단체하고 아직까지 통합이 안 되어서 각기 3개 지역으로 독자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는 단체들 현황을 한번 줘보시고요.

예산증감도 통합전과 통합 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예산증감자료를 정확하게 줘보십시오. 22페이지 보조자료를 보니까 그 자료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 다음 보훈단체들 감사원이나 경남도나 자체 감사했던 감사현황 있어요?

12년도에...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감사원에서 보훈단체 감사한 자료 없어요?

2012년도...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지금 현재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경남도 보훈단체 다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감사원 경남도 자체감사도 한적 없습니까?

12년도에 자체감사도 한 건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한 게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도 없다... 감사원도 없고 그죠?

상급 단체도 감사 안했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다른 복지시설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문순규 위원 말고, 2012년도 보훈단체 감사한 이력이 없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문순규 위원 그 자료를 한번 별도로 제출해주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문순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보훈단체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기억을 하시죠. 그죠?

거기에 처리내용을 지금 쭉 적어놓으셨는데 보훈단체 통합을 위해서 지금 부서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었는지를 잠깐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저희들이 어떤 만날 때나 간담회 때 여러 가지 방문하고 하실 때 사실은 우리 이제 중앙에 본부가 있고, 도는 지부가 있고, 시·군에는 지회가 있는데 사실 보면 3개 지구로 나눠져있는 것도 지금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예산도 한 통합단체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나눠서 하도록 그걸 누차 이야기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사실 그게 기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저희들도 노력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통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유원석 위원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오늘까지 다시 1년이 흘렀는데 그 지적사항 이후에 통합을 이룬 단체가 있습니까? 없죠? 있습니까? 기억을 못하십니까?

일단 그거 한번 파악해보시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분명히 이 내용이 나와 있고, 처리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도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게 전혀 없단 이 말입니다.

그걸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끝나기 전까지 한번 노인장애인과 갈 때까지 한번 알아서 보고 해주시고, 141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6.25전몰군경유자녀회 창원지회 단체 운영 있죠?

찾으셨습니까?

2013년도 보훈단체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141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6.25전몰군경유자녀회 창원지회 단체 운영 있죠. 찾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유원석 위원 그 다음장에 142페이지 3번째 보면 6.25전몰군경유자녀회 창원지회 단체 운영 이게 또 들어있거든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예산금액은 다르거든요. 단체명이나 사업명은 같은데 같은 1월에서 4월까지 집행한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이건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단체명과 사업명은 같은데 예산이 분명히 틀리거든요.

○위원장 정영주 뒤에 계장님 답변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뒤쪽에 있는게 표기가 창원지회가 아니고 진해지회인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건 다시 확인을 해서...

유원석 위원 이건 창원지회가 아니고 단체명이 오타가 난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유원석 위원 그럼 이거 확인 다시 한 번 해보시고,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6페이지까지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과장님 김윤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153쪽 진동종합복지관 주요시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시설 중에 농어업인 시설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439.52㎡로 해서 133평정도 규모입니다.

김윤희 위원 그렇죠. 130여평이 되어서 굉장히 넓고 아주 진짜 박물관이나 이런 것처럼 시설이 참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준공이 되고 개관이 되고 한지가 지금 1년하고도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워져 있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김윤희 위원 그런데 왜 비어져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사실은 그 쪽에는 농어업인협회에서 어떤 농수산물을 전시 및 판매할 목적으로 그 시설을 갖추고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본인들은 무료로 그 공간을 쓰겠다는 법에 안 맞는 그런 의견 때문에 쭉 그걸 해오고 있다가 지난해 금년 5월 10일날 진동복지타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촉구공문을 하고 매듭을 독촉하도록 지시 의결사항이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5월 20일날, 공문을 5월 30일까지 그 사이 여러번 수차례 접촉을 해도 답이 안 나오고, 계속 그 이야기만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후통첩으로 5월 30일까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된다, 더 못 기다린다, 그리고 사용료를 환산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7대3으로 하더라도 연간 5천 얼마를 내야 된다, 이리 금액까지 명시되어서 상세하게 공문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보내고 유선으로 전화로 연락을 드리고 그래도 5월말까지 답이 안와서 6월 4일자에 최종적으로 거기서는 포기한 것으로 알고, 이건 창원시설 진동복지타운으로 넘겨서 지역민들 위해서 유용한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 내용 자체도 등기로 보내면서 또 유선으로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동복지타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설문조사를 해서 그 지역민들한테 유용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래도 격무부서라고 항상 일 많고, 그런데 또 멀리 있는 진동종합복지관을 위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6월 4일날 최후통첩을 보내고 나서 일주일정도 지났는데 아직 최후통첩은 받지 못했다 그죠?

나머지 답변은 받지 못한 상태인데 이 농어업인시설이 복지관에 있는거는 그 진동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로 받은 특수 종합복지관이다 보니까는 지역 어떤 상황에 비춰가지고 그런 시설을 갖다가 마련해주었는데 1년 6개월정도라면 기다릴만큼 기다렸고, 기회를 줄만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6월 4일날 최후통첩을 줬으면 우리 행감처리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결과를 저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전용사 명예수당 관련해서 아까 강장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말경에 일부 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거 보다 참전용사들이 그 수당에 대해서 관심도가 큽니다.

그래서 1년 전에도 제가 이 명예수당 인상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알아봤을 때도 노력을 했을 때도 분명히 담당에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7,700명이나 된다, 다른 어떤 시는 2,000명 넘어가는데가 없다, 이래서 우리는 이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2만 원의 인상이 어렵다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채 1년이 가시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 안을 마련해갖고 와서 조례로 통과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산은 확보를 갖다가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예산확보와 관계없이 이때까지 인상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참전용사들은 이 내용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5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하는데 이건 법만 그렇지 시행되지 않는거가 라고 행정의 불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지역에 오라 그래서 가서 저번에 우리 위원회 간담회때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3만 원을 드리지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앞에 것까지 소급을 해드릴겁니다 라고 답을 해드렸드니 이제 속이 시원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하는거는 공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노인 단체라든가 노인지회에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공문으로 다 전달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용사들 관심 있으신 분들이 더 이상 애타게 노심초사 생각을 안 하고, 이해를 하고 기다릴 수 있게끔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단순하게 간담회로 끝날 것이 아니고 여러 단체에 이와 관련한 공문을 통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예. 위원장님, 먼저 자료제출을 한가지, 보건복지국 전체 작년도 2012년도부터 올해까지 감사원, 경상남도 창원시 자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자료 제출을 오늘 오전 중으로 해주시고요.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언론 쪽에 2013년도 5월 28일날 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결과에 창원시에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감사원에 적발이 되었다, 기능보강사업비 횡령문제, 기능보강사업비를 시에 반납하지 않은거, 그 다음 허위종사자 29명을 등록해서 인건비 명목으로 공금을 4억 4,273만 원을 횡령했다, 이렇게 창원에 한 노인복지시설이 감사원에 적발된 거 이게 언론보도가 좀 됐거든요.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있어서 감사원이나 상급 단체에 감사적발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고를 해보시죠?

자료는 주시고요.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그 관계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걸 지금 파악을 해서...

문순규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원...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감사원 감사는 실시한 게 있고, 적발 된 게 있습니다.

창원요양원...

문순규 위원 여기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그건 노인장애인소관입니다.

문순규 위원 다른 데는...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다른 시설은 지금 제가 복지국장으로 오고 난 뒤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12년, 13년 올해까지,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예. 그건 파악을 해서...

문순규 위원 그와 관련해서 감사원에 감사지적 이후에 사실상은 이런 사건들이 사회복지시설이 매년 감사원에 적발될 정도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행정에서 151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에서 1년에 두차례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도점검을 했을 때는 사실상 적발되지 않는 것들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 이렇게 적발이 되는지,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정말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는데는 회계분야에 부정을 적발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좌추적기라든지 이런게 있는거 같으면 적발할텐데 저희들은 단순히 회계장부의 기록만 가지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지도점검에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사실상 이런 기능보강비라든지 이런 것은 정산만 제대로 해도 이런거 찾아낼 수 있는거 아닙니까?

허위종사자 29명을 현장 가서 이걸 탁상 책상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29명이나 허위 등록을 했는데 현장 가서 확인만 한번 해봐도 이런 건 찾아낼 수 있는거 아닌가요?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종사자는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시설에서 허위로 해서 사람을 점검 갈 때 채워 넣는다든지, 이런식으로 하면 정말 적발하기가 어려워요.

문순규 위원 어쨌든 국장님 이 부분에 사실상은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될 정도인데 이게 우리가 지도점검이 좀 형식적인 것은 아닌지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은... 이런 사례를 뽑더라도 종사자를 1~2명도 아니고, 29명이나 허위등록을 했는데도 이런 것이 우리가 조사가 안된다는거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형식적인 지도점검의 문제, 이런 것들 한번 분명하게 짚어보시고예.

그 다음 시설과 관련해서 이런 것을 예방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그 시설종사자들 이렇게 교육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계교육이나 도덕적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시설종사자 교육이 1년에 어떻게 해요?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시설종사자 교육은 저희들이 또 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가...

문순규 위원 시설종사자 현황은 어떻게 되요?

복지과 시설에선 종사자들 교육을 얼마 만에 한번씩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복지관 같은 경우는 도 단위 행사, 그 다음에 시 단위로...

문순규 위원 사회복지과 안에 있는 종사자 교육은... 정기적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정기적으로 한 거는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종사자 교육 정기적으로 회계교육부터 해서 다방면 교육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시설운영이 좀 이렇게 사회복지시설같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들 가능하면 외부 공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폐쇄적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는거 이런거와 관련해서 대책들도 한번 만들어보시는거 그걸 좀 요청을 드리고요.

회계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 문제는 어떻게 보완합니까? 이 부분...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자격유지를 위해서 1년에 한번씩 8시간의 보수 교육을 받습니다.

그 안에 회계 쪽도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 지금 복지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감사관실에 이 파트를 복지예산만 전담하는 부서신설을 지금 시청 안에서 그걸 지시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회계 투명성 부분은 어떻게... 보통 회계부분에서 문제가 다 발생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복지 예산파트 전반적으로 다 하니까 그건 전담 인력이 다 카바가 되니까...

문순규 위원 예전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보니까 회계점검 정보시스템을 좀 다 도입을 해라, 그래서 예를 들면 행정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전산으로 등록을 각각하면 행정에서도 컴퓨터로 다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보시스템 같은건 어떻게 되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런데 전국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행복이음 이라고 해서 중간에 떠는 건 다 다 중앙단위에서 매일 체크를 하고 다 합니다.

거기에 악용을 해서 거기에 누락 시키면서 수기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발견이 안 되지만 새올에 다 떠는건 다 체크가 됩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그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이 감사원 감사나 상급단체 감사에서 매년 이렇게 지적이 되고, 적발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방대책들 철저하게 시에서 마련해야 된다, 그와 관련해서 감사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시에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거 있습니까?

실태파악을 한 적은 있어요?

2012년도, 13년도에... 국장님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지금 미신고시설은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보기에도 없을거 같아요.

이전에도 제가 언론이나 자료들을 쭉 브리핑을 해보면 정부에서도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사실상은 우리가 신고되어있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행정에 관리감독권 하에서 어째도 이리 관리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미신고시설들은 그런 부분에서 허술하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항시 시설 내에 수용되어 있는 또는 보호되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문제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많이 하는 게 한 번씩 보도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창원시 관내에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가 필요한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걸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 일제 시스템 점검을 하시고, 주로 양성화할 수 있으면 제도권 안으로 양성화하는 대책도 만드시고, 개선대책도 세워주실 것을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데 병역명문가 지원조례 언제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2012년 10월 29일날로 기억합니다.

이명근 위원 그럼 조례 제정된 이후에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내용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보건소 진료비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주차료면제, 그 다음에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건소 진료비는 3월달부터 감면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있고, 장사시설 관련해갖고는 상복공원에 이번에 적용을 했는데 화장장은 100%, 봉안당은 50%해서 한분이 직접 그리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관련해 갖고는 지금 교통정책과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우리 병역명문가 그 분들이 혜택을 보고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이명근 위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조례는 되어 있는데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명근 위원 빨리해야죠. 지금 그분들이 당장 이미 시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그 분들은 알고 있고, 당장 몸에 와 닿는 것이 주차장 문제거든요.

장사시설은 자주 이용하는 게 아니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차를 끌고 나가면 주차장을 활용해도 되는데 매일 매일 부딪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빨리 시행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 2가지만 하겠습니다.

148쪽에 보면 창원시자원봉사회가 2012년도에는 예산이 900만 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2013년도에는 1,750만 원인데 왜 갑자기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900만 원에서 1,750만 원 늘어난 그 사유만 말씀해주십시오.

2012년도에는 900만 원인데 2013년도에는 1,750만 원 그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천 7백 5십인데 앞에 금액을 1년치를 기록을 안 하고...

이형조 위원 그라면 2012년도도 900만 원 1년치 아닙니까?

2013년도에 1천 7백 5십이 예산이 지금 확정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까?

집행이 되었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2013년도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런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이건 안에 세부 자료를 가지고,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량 자체가 좀 한 두 사업이 더 늘어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과장님 창원시 자원봉사회 경로위안잔치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여기서 어떻게 예산집행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자원봉사단체에서 일부 시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보통 다른 노인행사 같은 경우는 단순 옆에 보조해주는 그런 경로잔치지만 또 봉사단체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그런...

이형조 위원 과장님, 그러면 노인장애인에서 노인경로잔치를 지원하고, 이건 또 무슨 봉사단체에서 또 지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각 자원봉사단체마다...

이형조 위원 그건 과장님, 일관성 있게 노인장애인에서 하든지 그리 하세요.

이건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여기서 또 지원하고 하는 것 보다도 알겠습니다.

2012년도 보면 사랑의 의료봉사단 독거노인 찬을 해서 배달하는 거죠?

밑반찬해서...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사랑의 의료봉사단은 침하고 의료...

이형조 위원 밑반찬입니다.

사업명에 밑반찬 그라면 이건 의료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주 그건 사랑의 의료봉사단은 만성질환자 간병 이런 교육을 위한 모임단체인데 그 일을 하면서 독거노인 나들이와 밑반찬 제공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다음 밑에 하나 더 한마음봉사회하고 사랑의 의료봉사단은 2012년도에는 사업비가 지출이 되었는데 2013년도에는 지출이 없는데 이건 봉사단체 활동을 안 해서 사업비를 예산책정을 안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이 매년 단체는 한번 그 해 그 해 신청을 받아서 실린 금액 내에서 배정이 되고 있는데...

이형조 위원 활동결과를 보고, 그 다음 년도에 같이...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빠진 거는 자기들이 신청을 안했든지 아마 그래서 빠진 거 같습니다.

이형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쪽에 자료제출을 요구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대회 개최는 2회에 걸쳐 4,600만 원이 예산이 나가는데 이거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대회개최가 2회에 걸쳐서 4,600만 원이 지출이 되는데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 사랑의 김장 담그기는 단체에 지급합니까, 이건 어디로 합니까?

이것도 2,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이건 매년 11월달에 창원용지공원에서 200명이 참가하셔서 김치 6천포기를 1,250세대에 대해서 나눠드린 그런 행사입니다.

이형조 위원 6천포기...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이형조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은 41개 단체인데 1억 2,100만 원 해놓았는데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가지 자료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입니다.

이형조 위원 여성보육과는 식사를 하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10분도 안 남았는데... 식사하고 합시다.

○위원장 정영주 그래도 여성보육과 마치고 합시다.

이형조 위원 여성보육과 많습니다. 질의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 정영주 아니, 하다가 시간이 그거하면 중지하고 가면 되니까...

157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입니다.

이형조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시소.

이형조 위원 김순식 위원 여성회관 관련해서 질의 준비했죠?

김순식 위원 저는 안 할랍니다.

이형조 위원 그라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보면 장애인과에 예산이 지출이 1억 8천 8백이 되었는데 왜 장애인과에서 했습니까?

장애인과에서 예산 지출이 되었는데 이건 뭡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여성보육과장 박인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산여성회관 사업비가 저희 여성보육과에 사업비가 15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보육과에는 기술직 직원이 없어서 이제 노인장애인과의 복지시설계에서 그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결재는 박진석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집행이 그리된 겁니다.

이형조 위원 예산이 총 얼맙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15억입니다.

이형조 위원 전체 예산에 얼마입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15억인데 집행은 14억 6,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형조 위원 자, 그라면 165쪽에 보시면 과장님한테 아침에 간단히 개인 면담식으로 질의를 했는데 여성회관 LED교체 이건 조달청에서 했고 이건 시설업체입니까? 대경전력이...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이건 교체공사업체입니다.

이형조 위원 그리고 그 여성회관 강의장에 청사안내표시하고 전부 간판업체죠?

비컴이 무슨 업체입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일반 디자인 업체입니다.

이형조 위원 그럼 이걸 보면 수의계약으로서 못하게끔 천만 원까지 묶어놓으니까 이 업체가 지금 간판업체에 1,400만 원을 해서 나눠가지고,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쪼개가지고, 이 업체를 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에는 1,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는 2,000만 원 까지는 수의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과장님, 그라면 여성회관에 몇 년도에 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작년도에 했습니다.

이형조 위원 2013년 작년에 한 거에요. 그람 이건 뭡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집행이 이제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고, 사업은 작년도 사업을 했고, 집행은 이렇게 된 겁니다.

이형조 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볼 적에는 이걸 3회에 걸쳐서 나눠가지고, 그럼 똑같이 해서 1,400만 원 지출을 해야 되는데 270만 원 했고, 그 다음에 413만 원 했고, 다음에 718만 원 해가지고, 왜 나눠가지고 이리 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당초에 저희들이 이 안내판이라든지 강의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다 일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당초에 추가분이 자꾸 발생이 되다보니까 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안내판이라든지 디자인은 통일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비컴 에다 주어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과장님, 여성회관은 기간연장이 왜 3개월, 4개월 늦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여성회관은 92년도에 경상남도 여성회관이 구)창원으로 이전을 하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했는데 그걸 하다보니까 석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석면이 나온게 사실은 저희들 사업비가 안 되어가지고, 1층만 석면 테크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조사를 하다보니까 전체가 전부 다 석면이 나와 가지고, 이건 나중에 하면 언론이나 이런데서 공공기관에서 석면을 제거를 안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관련업체하고 우리 담당자들이 다 모여서 의논한 결과 이건 좀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도 좀 해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설계가 좀 늦어졌습니다.

이형조 위원 추가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추가비가 2억 4,700만 원이 설계변경해서 한 내용입니다.

이형조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해서 간판은 맨 마지막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거 지금해서 2012년 7월부터 그 사업을 해서 2013년에 끝났는데 여기는 과장님이 해서 간판업체를 나눠준거 이건 사실로 해서 한 업체를 몰아주기 위해서 이리 한거는 아닙니까?

그건 시인을 하셔야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다음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잘못한 거 맞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잘못한 거는 아니지만 사실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잘못된 거 같습니다.

저희들은 안내판이나 이런 게 통일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2백만 원, 4백만 원짜리 그렇게 줬는데 저희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마산 여성회관 리모델링하면 총 사업비가 15억이라고 했죠?

그 중에서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입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국비가 9억 6,000만 원이고요. 시비가 2억 7천, 도비 2억 7천 이래서 15억입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죠.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증액된 부분이 2억 4천 7백인가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정광식 위원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 한번 한적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위원님들 모시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다, 석면이 많아서 그렇다 이걸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미처 못 드린 게 너무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차후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위원회에 업무보고 정도는 한번 하셔야죠. 제가 나쁜 말로는 원천 업체를 하나에 봐 주기식 그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 혹시라도 위원들한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의혹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 한번 업무보고만 위원들한테 해주면 쉽게 넘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주의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간판 부분이라든지 제가 사실 그 부분을 해놓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꼭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하나의 빌미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세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라고 위에 제가 다른 과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34억이라는 불용액이 남아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히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정산이 결산추경에 없으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결산추경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다른 쪽 보다는 복지여성국 공무원들이 다 고생한다는 건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돈 이라는건 회전율이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말로 효율성 아닙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 사장시키고 책 안에 자고 있다고요.

이 과에서 예를 들어서 기십 억 되는 게 우리 전체 시 과를 통틀면 그게 몇 백억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에 바쁘신 줄 다 압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는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다음 감사 때는 이런 게 지적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게 고생하시는데 위원들이 앉아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여러분들도 속상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지적이 안 되도록 재차 제가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리 하실 거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여성회관 부분에 자료를 아까 수의 계약한 거 있죠?

수의계약에 계약일자별로 해서 자료 제출을 한번 해주이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여성회관에 집행된거예?

문순규 위원 예. 조금 전에 보니까 있네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계약일을 꼭 넣어서 언제 계약을 했는지, 그걸 넣어서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함 줘보시고, 거기에 공사 설계변경을 언제 했습니까?

날짜가 변경일이 언제에요?

지금 자료를 준 리모델링 공사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2012년 8월달에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라면 이게 예산증액된 거는 추경 때 편성됐나요. 어찌 됐나요?

이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사실 저희들 공사를 하면, 보통 입찰을 하면 85% 이렇게 되니까 예산이 남는게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별도 예산편성 안하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편성 안하고, 남는 금액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원래 당초 예산때 총 예산액이 얼만데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당초 예산에 1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사를 입찰을 하면 보통 85%~90% 이렇게 입찰되니까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서 저희들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알겠습니다. 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한 바가 있거든요.

지금 관내 위안부가 경남에 8명, 창원시에 5명이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이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사실은 저희들이 가장 아픈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그런 아픈 유산인데 할머니들이 지금 대체로 보면 80세, 90세 되어 가는데 정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 써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향후에 대책은 어때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다가 얼마 전에도 같이 올라갔다 와서 이 부분은 특히 경남 창원지역에 이렇게 많으니까 국비를 예산을 지원해서 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만일에 그게 안 될 때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시비라도 되면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경남에서 제일 많은 지역이 우리 창원이고 통영 같은 경우는 기념비, 기림비도 시에서 지원을 해서 기림비 제작도 들어갔고, 통영은 한분인가 계시거든요.

이게 우리가 각종 언론에서도 일본이 사실상은 과거사에 대해서 왜곡을 하고 부정을 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전면 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내부에서 사실상은 일단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차원에서 우리 스스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이분들의 어떤 명예회복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들 이렇게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남은 다 노안을 갖고 계신분들이고, 이 분들이 편히 남은 여생이라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국장님 좀 가져주시고, 추경예산 때 꼭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직영 시립어린이집 종사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개정을 몇 월달에 했죠.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2월 13일날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고용 승계는 지금 다 되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고용승계는 142명이 다 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100% 다 되었어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100% 다 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럼 앞으로 원장이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하게 되어 있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개정조례는 원장과 종사자간의 근로계약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문순규 위원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근로계약서 다 썼습니까?

체결 다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근로계약서가 구)창원지역에 15개 시립어린이집 중에서 지금 7개는 체결이 완료되어 있고, 6월말까지 8개가 체결이 완료된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게 조례 개정된 지가 한참 되는데 근로계약을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 부분은 아마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고용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그렇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간담회를 그 이후에 계속 4번 정도 해서 충분히 그걸 이해를 했고, 그래서 아마 다 될 것으로 됩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이게 근로계약이 개정된 조례에 맞게 근로계약 취업규칙,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노동법이 잘 준수되도록 그리 하셔야 되고, 어쨌든 조례개정이후에 시설종사자들의 노동권이 하향되지 않도록 그렇게 시에서 지도점검을 착실하게 그리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문순규 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폭력 여성장애인피해자 보호시설설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11일날 이옥선의원이 5분발언하신거 맞습니까?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는 현재 어떤 입장을 갖고 있죠?

성폭력 여성장애인피해자 보호시설 전용시설이 없단 이 말씀이잖아요?

일반 여성들 성폭력 시설은 있는데 우리시에 없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여성장애인센터는 경상남도에서 지금 1개 시설이 있는데...

문순규 위원 장애인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옥선 의원님이 이야기한거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 때 이옥선 의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경상남도에다가 사실은 우리 창원에 통합하고 나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위원님이 이렇게 발언도 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들 의견을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긍정적으로 답변이 와서 저희들 오면 바로 설치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라고 이번 추경 때 같이 검토가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추경에는 검토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 국비를 올려서 국비가 되면 저희 창원시에 유치한다고...

문순규 위원 점검 잘해주시고, 여성장애인성폭력 피해 실태를 우리 시에서 이렇게 파악한 바는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건 저희들이 창원시 아동여성인권연대라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각 파트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와 관련해서 현황 한번 주시고요.

어쨌든 이옥선 우리 동료의원이 발언한 바도 있고, 사실상은 장애인 여성폭력과 관련된 보호시설은 있지만 장애인의 특수성에 맞춰서 그런 보호시설의 필요성이 충분히 공감이 간다고 봐집니다.

어쨌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문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여성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조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형조 위원 박과장님 앞으로 잘하신다고 해서 준비는 많이 했지만 간단하게 두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봉화어린이집이 어디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마산 석전동에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상남 어린이집은?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구)창원 상남동...

이형조 위원 봉화어린이집은 석전동...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이형조 위원 대양 씨앤씨가 어디 업체입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마산업체입니다.

이형조 위원 그래서 저 상남어린이집은 상남동에 있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성산구 상남동에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 어린이집은 옥상방수 했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옥상방수 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런데 대양 씨앤씨 전체 몰아주기는 다음에 참고해 주시고, 신명인쇄사는 어디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구)창원에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것도 몰아주기 너무 하는거 같고, 비컴 디자인은 어디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마산 내서인거 같습니다.

이형조 위원 우리가 창원시 전체 인쇄업을 준 것을 갖다가 100만 원 이상 예산이 된 걸 제가 자료로 해서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해놓았는데 정말 이건 각 지역별로 해서 업체를 한군데 몰아주기 해서는 안 됩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알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과장님, 그걸 참고로 해주시고, 차후에 사업을 하실 적에도 다른데 한곳에 이걸 수의계약으로 해서 나눠서 하는 것보다도 한 곳에 주지 말고, 같이 서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같은 업체에 인쇄는 제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은 80%, 90%가 창원 업체에 다가고 10%가 마산에 인쇄업을 준다는데 굉장히 잘못됐거든요.

통합이 됐으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해서 나눠져야지, 어떻습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저희 과에서는 위원님이 우려하신대로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신명인쇄소가 들어왔는데 다시 챙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여성보육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입니다.

189, 이형조 위원님 하실랍니까?

이형조 위원 위원장님은 저부터 먼저 지적을 하시네. 감사합니다.

189쪽에 보시면 과장님, 진해금강노인전문요양원이 언제부터 사업을 했습니까?

이월예산조서에 보면...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사를 많이 하셨습니까?

이형조 위원 많이 먹었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부족하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9월달에 입찰해서 계약을 했는데 사업하는 도중에 2012년 2월달에 시행업체가 거창에 있는 화성건설입니다.

화성건설인데 이 업체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발생해서 자진해서 자기들이 취소를 했습니다.

계약 포기를 하는 바람에 다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형조 위원 왜 사업을 포기하게 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실제 천태종 복지재단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표준품셈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80%정도 낮게 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화성건설이 입찰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잘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입찰 들어가는 바람에 준공까지 자기들이 손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손실을 터는 차원에서 자기들이 계약을 포기를 하고, 그 대신 자기들이 일정금액을 내놓았습니다.

이형조 위원 일정금액을 얼마나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자기들이 판단할 때 한4억 정도 손실을 본다고 했는데 이미 자기들이 공사를 2억 정도 해놓았습니다.

했고, 다음에 1억을 자기들이 천태종복지재단에 자기들이 준다는 조건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시행자가 창원시가 아니고, 천태종 종교복지재단입니다.

이형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 목욕탕건립 이건 특별교부세만 3억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특별교부세 작년 11월 13일날 특별교부세가 3억이 내려왔고요. 저희 시비가 5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형조 위원 언제 편성되었습니까?

교부세 3억하고 8억이 예산에 잡혀있네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8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비는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고요. 작년 11월달에 특별교부세가 3억이 내려왔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건 아닌데 과장님한테 질의할 때 같이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우리 무료급식소가 창원시에 몇 군데 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71개소입니다.

이형조 위원 71개소, 그러면 지원은 얼마정도 됩니까?

우리 시에서...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들 작년까지는 1인당에 마산에 1,000원, 진해 1,200원, 저희들 2,300원이었는데 올 3월부터 똑같이 저희들이 2,300원으로 이렇게 통일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전체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올해 예산이 한 19억정도 나오고 있고요.

추경에 6억 4,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형조 위원 그라면 마산, 진해하고 하면 2,300원 공히 같은데 그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토탈 얼마인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그러니까 우리가 마산에 1,000원, 진해 1,200원정도 나올 때는 19억 정도 하면 되었는데 똑같이 1년에 2,300원 맞추니까 한25억 정도 됩니다.

이형조 위원 이걸 갖다가 지역별로 해서 우리 담당계장님이 가셔가지고, 파악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료급식소에서 그냥 몇 명을 급식한다라고 하면 그걸 인정하고 줍니까, 파악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들이 구청에 이번에 2,300원 주면서 구청에 일괄조사를 해라 했습니다.

한 1주일동안 표본조사 직접 나가서 하루에 몇 명이 묵는건지, 식단은 좋아진건지, 그 분들이 불만은 없는건지, 일체조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현재 보통 그렇습니다. 실제 식사하는 사람보다 80%정도 저희들이 식비가 안 나갑니다. 마산, 창원은 80%~89%사이에 보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급식인원보다 저희 급식비가 작게 나가는 편입니다.

이형조 위원 우리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조사를 못 하실거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사합니까?

무료급식소에...

○노인담당 안승래 노인장애인청소년과 노인담당 안승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3월달에 단가 인상되고 나서 지금 현재 운영상황의 실태가 어찌되는지 구청에 공문을 내서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대체로 거의 전보다 양호하다고 그런 식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과거에 마산에 1,000원을 지원하는거하고, 2,300원 지원하는거하고, 거기에 음식이나 찬이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합니까?

똑같습니까, 그리 안하면 더 좀 많이...

○노인담당 안승래 전보다는 좀 향상되었다고 그리 조사가 다 되었습니다.

이형조 위원 계장님께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까?

○노인담당 안승래 저는 나가지는 못 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거 한번 보시고 시에서 1,300원이 더 지원이 되었으면 음식이고 모든 면이 변해야 되는데 똑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직접 한번 참고삼아서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그리 하겠습니다.

저희들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리고 71개소라고 했는데 이 지원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제가 먼저 업무 보고할 때 분명히 그 말씀 한번 드렸죠?

1,000원에서 2,300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음식들이 전혀 나아진 게 없다, 제가 이름을 여기서 밝히지는 안하겠는데 한 3군데 직접 가서 점심을 먹어 본적이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생선을 하면 동태를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서 작업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동태를 손을 본 것을 가지고 온단 이야기죠.

그라면 그 단가 분명히 올라가지겠죠. 전에는 동태를 그냥 박스대로 가져와서 거기서 손을 봐서 하는거 하고, 이제는 가공한 걸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럼 먹는 사람한테는 절대 질이 좋아지는 게 아니죠. 거기 단가가 높아져버렸잖아요.

제가 그걸 전부 조사를 다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인상해주는데 거기서 만족을 하지 말고 한번 과장님이든 실무자든 계장님이든 간에 제가 이 부분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이형조 위원님께서 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먹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지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들이 구청에 지시를 해서 한번 조사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1식 3찬이었다면 1식 4찬을 주고, 음식이 좋아졌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직접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나가서 한번 둘러보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직접 한번 둘러보십시오.

둘러보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돼지고기를 가지고, 바로 이렇게 돈까스를 만든다면 요즘 돈까스를 만들어놓은걸 가지고 와서 활용한단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제가 이 업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두 번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제가 잘 압니다. 아니, 농담이 아니고, 국장님은 제가 어떤 업종을 했는 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제가 이 이야기를 던질 때 그냥 위원이라서 던진다 생각하지 말고, 한번 챙겨보시고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갈 때 위원님하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다음에 189페이지요.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역시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서도 불용액이 89억입니다.

이 주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작년 총 예산이 2,177억 5,9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40%정도 되고, 도비가 17.5% 시비가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불용액이 총 예산은 4%밖에 차지 안하겠지만 저희들이 이 주 안에서도 국·도비가 45%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국·도비가 남는 바람에 시비가 같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집행액이 남다보니까 시비가 같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좀 많은 게 저희들 읍·면·동 경로당에 양곡을 주고 있습니다.

읍·면은 7포대 동은 6포대 그 비용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 비용이 한 4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양시설에 주는 지원비용하고, 복지시설종사자수당 이 관계가 5억정도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을 지원하는데 그 식비가 19억 정도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활동 지원사업 국비사업입니다. 그게 한 13억정도 89억정도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정광식 위원 과장님 말씀드리는 부분 저도 체크를 다 해봤고요. 제가 앞서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우리 노인장애인 관련해서 이런 업무를 보시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비단옷 밤길 걷는 격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열심히 해놔 놓고, 여기 와서 지적 당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이게 전부 사장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을 결산추경하실 때 꼭 챙겨주십시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올해는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리하고 진해금강노인전문요양원 신축공사를 했다가 업자가 포기를 했더라고요. 포기한 사유가 뭡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가 있지만 자기들이 2011년도에 9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입찰과정에서 천태종 복지재단이 입찰을 했습니다.

발주자인데 발주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국가에 제시하는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그 금액의 80%정도 밖에 체결 안하다보니까 이 업체가 거창에 화성건설이 했는데 이대로 하다가는 자기들 회사가 상당히 적자가 날거 같아서 자진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고, 포기하는 과정에 지하층이 완공됐었고, 그래서 그런 걸 자기들이 포기를 좀 하고, 자기도 잘못했기 때문에 화상건설에 1억 정도 줄 수 있도록 내놓았습니다.

내놓고 이렇게 자기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건 분명히 처음에 이제 시방서가 내려올거 아닙니까?

내려오면 그 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입찰한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그게 자기들이 검토에 누락이 되어서 바로 검토를 못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자기들이 시인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 업체가 만약에 다음에 우리 시에 다시 입찰을 하면 입찰자격을 줍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이건 저희 시가 발주한 게 아니고요. 천태종 사회복지법인이 발주했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광식 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발주는 거기서 줬다 치더라도, 우리 공기가 그만큼 지연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그 분들한테 물어야 되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그 당시에 천태종도 자기들 잘못이 있고, 양쪽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합의 하에 타절 정산했고요.

저희들 이 관계 제재관계 때문에 감사원, 행안부 다 물어봤지만 사회복지법인 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가 이렇게 제재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질의를 받았습니다.

정광식 위원 과장님이 여쭤봤다고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이걸 가지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업체들이 만약에 우리 시에 어떤 공사로 들어온다면 우리 시는 분명히 제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사전에 시방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검토를 못 했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우리 시에 어떤 입찰이 들어왔을 때 제재를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거는... 그 다음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90페이지 제가 과장님한테 대충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복지시설에서 삼귀목욕탕어민회관 있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정광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들 당초 삼귀목욕탕해가지고, 예산을 1억 5천만 원 편성해놓았습니다. 지금 삼귀동에 어민회관을 수산과에서 짓습니다.

짓다보니까 저희들이 삼귀목욕탕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어서 마침 어민회관 지을 때 같이 이걸 합쳐서 짓는 걸로 협의가 되어서 지금 수산과에서 이걸 가지고, 같이 목욕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기를 한 겁니다.

수산과에서 어민회관 지을 때 이 돈을 합쳐가지고 짓습니다.

정광식 위원 우리 과에서 이 예산은 얼마를 투입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지금 1억 5천인데 예산은 저희 과이지만 집행은 수산과에서 할겁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니까 총 예산...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1억 5천만 원입니다.

정광식 위원 그거 말고 수산과하고 다 포함되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얼마 금액 중에서 우리 과가 1억 5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야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총 수산과에서는 8억 5천만 원인데 그 중에 저희들 1억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정광식 위원 어민회관과 연계해서 한다는 이 부분들도 저희 그러면 자체에서 목을 바꿔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들 목 안 바꾸고 예산과와 협의해서 처리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정광식 위원 원래 은밀히 따지면 그 쪽 금액이 훨씬 많으면 그 쪽 목을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형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월예산조서에 보면 장애인복지가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지금 예산이 지금 8억이 확보가 되어있다고 그랬죠?

교부세 3억에 시비 5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진해장애인목욕탕...

유원석 위원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들이 목욕탕을 샀습니다.

4억 8천에 목욕탕을 사고 난 뒤에 저희들 당초에 4억정도하면 엘리베이트 설치하고 보수가 가능할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설계를 하고 나니까 그 건물이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일러실 다 고쳐야 되고, 다음에 목욕설비관계, 그 다음에 소방관계 다 하다보니까 10억 정도 나옵니다. 이게...

유원석 위원 총 리모델링 금액이...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그래서 저희들 현재 예산은 4억을 가지고 있고예.

추경에 저희들 6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1억은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준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 현재 추경에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저희들...

유원석 위원 특별교부세 1억을 더 추가로 해서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내려왔을 때는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는 문제거든요.

3개 시가 통합하기 이전부터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날짜만 넘어오고 진행이 안되고 있다가 지금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네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그렇죠.

유원석 위원 그러면 추경에 확보해서 언제쯤 이것을 완공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추경만 확보되면 바로 착공이 설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되면 바로 착공하게 되면 한6개월정도 보면...

유원석 위원 그럼 올해 우리가 추경을 한다면 예산 확보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신다면 안 되겠습니까?

유원석 위원 노력해 보는게 아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너무 긴 시간이 걸리니까 계속해서 불만 사항을 계속 토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서 이번에는 이게 완공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써주십시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지금 장애인주차장입니다.

주남저수지 장애인주차장인데 만들기는 친환경적으로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일반인이 쓰기는 좋은데 장애인은 차에서 내려서 휠체어가 보도블록 턱이 있잖아요. 틈새가 있고 이러니까 장애인주차장 있는 부분에는 우리가 지금 아스콘이나 우레탄으로 휠체어가 잘 갈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었고예, 그리고 또 하나는 구)창원지역은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구마산지역은 뉴헬스케어를 운영하고 있어요. 진해지역은 없거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진해, 창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돌보미를 진해하고 마산에서 진해노인복지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산은 뉴헬스케어에서 하고 있고...

심재양 위원 진해는 노인응급안전 돌보미를...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진해, 창원...

심재양 위원 창원을 같이 하고 있다고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진해노인복지관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저는 그걸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거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지금 또 우리 경로당에 양곡 지급하죠?

7포대씩 가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한진택배로 안 보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택배로 보내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택배로 보내다 보니까 농사철이나 이리 되면 경로당에 사람이 없습니다. 없으면 어떻든 분실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경로당에서 못받았다 그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읍·면·동사무소로 실어다주면 거기에 매월 두 번씩 면 같으면 이장들 회의를 합니다.

회의 때 요즘 차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싣고 가서 경로당에 갖다 주는 게 분실사고도 막을 수 있고 또 수령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조사해서 당장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지금 장애인주차장 그런 부분이 거의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주남저수지를 찍어왔는데 한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구청에 지시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양곡 쌀 배달관계는 담달부터라도 당장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시설을 할 때 그 편의시설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안하시는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편의시설물을 지금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담당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구청하고 시설에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그러니까 시설을 완공하기 전에 사전점검을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이건 공영주차장이다 보기 때문에 건물이 딸린 주차장은 조사를 다 하는데 공영주차장은 실제로 누락될 수가 간혹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목발이나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꼭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무료급식소 운영 질문 좀 드리게예.

경로식당이라고 하면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경로식당이 뭡니까?

무료급식소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경로식당 안에는 저희들 무료급식소도 있고...

문순규 위원 구분해놓았다 아닙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일반인들 어르신들이 드실 수 있게 두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구분해놓은 게 경로당에서 무료급식을 한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경로식당...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정확한 개념을 말씀하셔야 되고, 지금 관내에 이게 지금 구)창원시에서 시행하던 제도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경로식당은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통합 이후에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통합이후에는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통합이후에 지정된 데는 없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문순규 위원 그럼 통합 전에 다 지정되었단 말이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게 전체 급식예산에서 연간 7억 정도 맞습니까?

7억 5천 정도네요. 경로당 급식에 이용하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럼 이게 의창구, 성산구만 보더라도 모든 경로당에 다 무료급식을 하는 건 아니네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그건 아닙니다.

문순규 위원 그라면 의창구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의창구가 237개소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문순규 위원 237개소 중에서 24개소 경로당에서 급식을 해준다, 점심 급식을 해준다, 한 경로당의 통계를 보니까 많게는 50명까지 매일 주5일 급식을 한단 말이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게 구)창원시에서 시행하던 제도이지만 짚어볼 문제는 있다 봅니다.

예를 들면 어느 경로당은 무료급식을 해주고, 어느 경로당은 무료급식을 하지 않고, 어떤 기준으로 가릅니까?

가르는 기준이 뭡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곡경로당을 보시면 양곡경로당 하나만 있지만 인근에 있는 경로당이 다 밥을 먹으러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숫자 하나만 잡혀 있지만 식사 하시는 분은 인근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 다 먹으러 옵니다. 오기 때문에 실제 24개 잡혀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상당한 액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순규 위원 그럼 식사를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걸 우리 서류상 보면 북면에 예를 들면 의창구에 사문경로당에 1일 평균급식에 49명, 1년에 2,700만 원, 이거 동별로 전부 정산 다하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다합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사실상 경로당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어떤 법적근거에서 이거 합니까?

어디에 기초해서 지원을 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현재 정확한 법적 근거는 없고, 이건 전에 했던거 그대로 현재는...

문순규 위원 이전에 그렇게 경로급식을 하게 될 때는 제도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그 당시에 제가 법적인 근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현재 없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거 상당히 좀 짚어봐야 됩니다.

의창구에 237개소에서 24개소 약10%정도의 경로당에서 급식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나머지 급식을 하지 않는 경로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형평성을 고려할 것인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 역시도 이 업무를 보면서 상당히 의아하게 느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예를 들면 경로당에 운영비하고 양곡미 다 지급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경로당도 전부 다 무료급식을 하면서 양곡은 전부 다 6포씩 다 갑니다. 그러면 그렇지 못한 경로당은 뭐가 됩니까?

그쪽에 있는 어르신들은 급식을 받을 권리가 없나요?

이거 행정에서 어떻게 설명을 할 거에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들 만약에 명곡에서도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한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경로당에 밥 무러 다 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과장님, 그게 지정된 급식소도 아닌데 과장님 그거 다 동의할 수 있습니까?

인근에 경로당에서 인원들 다 가면 그 경로당에서 소화할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그건 안 되죠.

문순규 위원 그러면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이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순규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인근 경로당이 다 가면 수 백명이 돼 버리는데 1개 경로당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 경로당이 몇 명이 수용이 가능한 규모인지 몰라도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지금 현재 문제는 특정 경로당에만 지금 무료급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국장님, 이거 한번 답변해보이소.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거 일제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되고요.

구)창원시에서 시행하던 제도라 하더라도 어떤 근거에 따라서 이것을 시행하게 되었는지 왜 어느 경로당은 지원을 하고, 어느 경로당은 무료급식을 시행하지 않게 되었는지, 다른 경로당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모든 것에 행정이 책임 있게 해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연간 예산이 7억이나 예산을 드리고, 충분히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일반 우리가 월 12만 원씩 지원되는 경로당 운영비하고는 차원이 틀린 문제입니다. 경로당 이거 뭡니까?

금전출납을 누가 정리합니까?

주체가 누굽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경로당에서 합니다.

문순규 위원 경로당에서 하죠. 경로당 어르신들이 해야 되죠. 1년에 2천 몇 만 원 많게는 4천만 원까지 가는 걸 육십, 칠십 되는 어르신들이 증빙서류까지 다해서 이거 정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5군데 경로당 무료급식소를 제가 장부를 다 봤습니다. 증빙서류까지, 제가 거기까지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리게요.

이 시스템 개선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고민해보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거 가능한 일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 급식하는 것은 아주 좋은 제도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어르신들에게 시켜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수천만 원 되는 예산을 어떻게 칠십 가까이 되는 어르신들이 이거 어떻게 정리하겠어요.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서읍장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그리하도록 지시가 왔어예.

왔는데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노인들이 회계처리가 가능한가, 그래서 한번 어르신들 총무, 노인 회장을 모아놓고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시켜도 그게 잘 안 되는데 담당자들이 지금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오니까 지금 이제 교육도 시키고 현장에 나가서 그리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 보사부에 건의를 해서...

문순규 위원 어르신들 월12만 원 운영비 내려오는 것도 그것도 정리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인데 월 수백만 원 내려오는 이걸 어떻게 일일이 정리를 합니까?

사실상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점검이 되고,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개선을 시켜주시고요. 이왕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노인 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관련해서 지금 경로당 전체적으로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경로당은 아주 지역주민 속에서 가장 밀접한 근접한 거리에 있는 복지시설이라고 이리 생각합니다.

제 개념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로당이 예를 들면 보통 4~5억씩 이렇게 경로당 하나 부지를 하고 건축을 하려면 그 정도의 복지시설을 다 우리가 동마다 몇 개씩이나 있습니까?

이게... 많게는 10개소, 5개소, 행정동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로당을 우리가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전에도 지적을 한 바 있지만 지금 경로당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경로당에서 뭐하십니까?

과장님 가보셨어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가봤습니다.

문순규 위원 주로 가면 뭐하십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주로, 담소하고 고스톱치고 이리...

문순규 위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꼭 그것만 해야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그래서 저희들이 거점 경로당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경로당은 왜 활용을 못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1회, 직접 노인지회에서 방문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하는데도 있겠지만...

문순규 위원 과장님, 몇 개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들 951개 중에서 354개소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월 몇 회 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주1회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1주일에 한번 1개 경로당에...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문순규 위원 그걸로 서비스가 충족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앞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프로그램관리자는 몇 명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프로그램관리자가 각 노인지회에 1명씩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한 분이 경로당 전체 돌아가면서 몇 백개를 그라면 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한분씩 도와주는 도우미가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에서 경로당을 그리 좋게 잘 지어놓고 할머니들이 찾아가기 쉬운 곳에 잘 지어놓고 보통 가면 보통 10평정도 그렇게 할머니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시에서 전문적인 프로그램 관리자들도 좀 사람을 써서 하시고, 새로 거점형 경로당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만들면 수십억이 안 들어갑니까?

기존 경로당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을 찾아야되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그리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활성화사업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램운영자도 좀 하시고... 어쨌든 경로당에서 우리 어머님들 문화, 건강 이런 프로그램들이 원활하게 실제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이거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예산 반영 하나도 안 되요. 사실상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내년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거 좀 개선을 해서 경로당이 고스톱하고 하는 그런 공간만은 아니다 라는 걸 우리 시에서 정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양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셔가지고...

심재양 위원 심재양입니다.

조금 전에 문순규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문한 무료급식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 반론을 펴겠습니다.

우리 통합되기 전에 의창구하고 성산구는 구)창원시에서 무료급식소, 경로당식당을 했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했습니다.

심재양 위원 했는데 거기에 일괄적으로 아무나 와서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원래 기준에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그 사람이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아무나 와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급식을 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 여기 와서 밥을 먹는다, 그건 약자를 배려를 하기 위해서 구)창원시에서 했는데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새삼 왈가왈부하면 물론 마산이나 구)진해에서나 안 했겠죠.

그 당시 자기들 지방자치에서 능력이 안 되니까 안 한겁니다.

이걸 지금 와서 새롭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 솔직히 우리 구)창원시 사람들은 통합하고 나서 역차별 받는다는 엄청난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사려를 하셔서 발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예.

지금 우리 무료급식소가 2,300원이죠. 식대가, 전액 다 지원이 되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심재양 위원 제가 이랬습니다. 옛날에 마산에 1,000원할 때는 1,300원은 본인부담 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아닙니다.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심재양 위원 1,000원짜리 밥을 하는데...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모자라니까 각종 사회단체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2,300원을 주는 것은 똑같잖아요.

후원금을 들여서 하는 거나 우리가 2,300원 전액 지원하는 거나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와서 얼마나 쓰는가 그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 급식소에서 능력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획일적으로 각 급식소마다 똑같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 경로당이나 그 급식소에서 능력이 있으면 기부를 많이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래서 제가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요.

그리고 마산합포구나 회원구 진해구에서는 예산을 수반을 해서 하도록 해야 되지, 하는 걸 문제로 삼으면 그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고 우리가 참여수당이나 노인연금 같은 것도 옛날에 구)마산하고 진해시하고 창원시하고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게 어디 법적 그게 있어서 똑같이 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깊이 생각을 해주시고, 괜히 서로 지역감정 나는 이런 발언은 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무료급식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순규 위원님하고 심재양 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단편적으로 표만 보더라도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돈 하나 안들이고 식사를 제공하고 경로식당은 돈 받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안 받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다 무료네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다 무료급식입니다.

이명근 위원 분명한 것은 심재양 위원께서 반론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합포구나 회원구보면 경로식당이 없고 지원 금액만 보더라도 의창구는 5억 성산구는 2억 8천 밑에 합포·회원·진해구는 1억 몇 천에 불과한데 이거 앞으로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올해부터 이건 똑같습니다. 이건 작년 데이터고 지금 2,300원 나가기 때문에 연말 데이타는 똑같을 겁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그러면 경로식당이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에 다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없습니다.

이명근 위원 없는데, 어디서 지원을 한단 말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무료급식소 지원 금액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명근 위원 무료급식소하고 지금 보십시오.

우리 경로당 숫자만 보더라도 의창구 237개, 성산구 94개, 합포구 279개, 회원구 165개, 진해 176개인데 경로당 숫자만 보더라도 영 많은데 거기 보면 무료급식소가 불과 한 곳당 식사 인구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장소만 보더라도 벌써 경로식당하고 무료하고 포함하면 의창구는 30곳이고 회원구는 4곳, 합포구는 7군데 불과한데...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그러니까 마산하고, 진해는 무료급식소고요.

다음 의창구, 성산구는 경로당식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럼 지금 결론적으로 노인분들이 식사하는 데는 별 지장 없다 이 말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더불어서 우리 각 종합복지관에서 보면 급식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급식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여기보면 각 지역마다 식사인구가 400명 이렇게 많은데 보니까 금강노인복지관에는 무료급식하고 있는데 거기 표에 보면 1일 급식비를 1,500원 받는데 맞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금강노인복지관은 급식비를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금강만 무료고 나머지는 보니까, 의창, 성산, 마산노인종합복지관, 진해복지관 여기는 1,500원씩 받는데...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1,500원씩 받습니다.

이명근 위원 뒤에 보면 수입금 단위가 11만 2,400원, 이게 맞습니까?

별책 18페이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금액 산출이 잘못되었습니다. 단위가 천원인데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근 위원 위에 원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면서도 좀 뭔가 의심스러워서, 뒤에 천이 붙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단위 천원입니다.

이명근 위원 그거 발라주시고, 또 별책에 중복되는 건 질의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장장 공식 명칭을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우리 통합 창원시에 화장장이 몇 개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현재 마산, 창원, 진해 3군데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공식 정확한 명칭을 한번 말씀해보이소.

줄여서 이야기 하지 말고요. 정확하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정확한 명칭은 창원은 창원시립 상복공원입니다.

그 다음에 마산은 시립마산화장장인데 진해는 천자봉 다음에 시립은 인곡 화장장 이리 하기도 합니다.

이명근 위원 제가 저도 정확하게 사실규명을 못하는데 마산시립화장장이 창원시립화장장으로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화장장 명칭은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시립마산화장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마산공원묘원을 창원공원묘원이라고 바꿨나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창원공원묘원은 아닙니다.

그건 법인이 하는 거고, 저희 시가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이명근 위원 일단 됐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마산노인종합복지관 증축 건의가 들어왔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이명근 위원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마산노인복지관은 현재 회원노인종합복지관을 저희들이 건립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먼저 해야 될 거 같구요.

마산에는 안에 실제 사회국에서 3분의1정도 쓰고 있고, 그 밑에 최경석회장 건물 밑에 몇 개가 있는데 그걸 매입해서 증축을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건 저희들이 힘들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예.

다음에 여건이 되면 제 개인 생각으로는 안에 4.19단체 있는 분들이 새로 지어서 건물 안에 지어서 내보내시면 그걸 활용하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근 위원 회원노인복지관은 언제 완공이 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지금 부지만 확정이 되면 지금 저희들이 부지를 물색해가지고, 석전2 정비구역에 저희들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만 설계변경을 해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제척만 된다고 하면 그 부지를 확정해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시행할겁니다.

이명근 위원 앞으로 몇 년 걸리겠네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한 2년 정도 걸릴 거 같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마산노인종합복지관에 회원구 노인분들이 많이 참여하십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럼 회원구만 신축되면 노인들이 그 쪽으로 빠지면 앞으로 사용에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금강노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거...

이명근 위원 4.19사무실을 앞으로 어떻게든 다른데로 안내해서 노인들 여가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조치하십시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방금 했던거는 제 개인생각인데 또 4.19에서 들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 잘 지어서...

이명근 위원 4.19에서 들으면 안 되는게 아니라 다른데 더 좋은 곳을 안내하면 되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명근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좀 빨리... 우리 지역에 가면 엄청 노인들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합포구가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점 좀 깊이 인지해주시고, 다음에 196페이지에 이것도 기록이 잘못 된 거 같은데 창원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수당이 1일 7만 원이죠?

참석자 7명, 위에 49만 원이 되어야 되는 거 맞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잘못되었습니다.

이명근 위원 49만 원이죠. 수정해주시고,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얼마 전에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는 서면으로 대체했는데 밑에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아직 한 번도 안 열렸는데 위원회가 활동 안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작년 9월달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신설했는데 저희들 개최해야 되는데 별다른 큰 이슈가 없어서 저희들 개최를 안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는 꼭 개최해서 내년에 장애인들 복지 차원에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아무튼 필요 없는 위원회는 폐지해버리고, 살려놓으려면 잘 활용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큰 이슈가 없어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견을 달리 합니다.

우리 작년행정감사지적사항에서도 우리 지적을 받아가지고 일단 위원회를 구성하셨잖아요.

이건 상위법에 이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되어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지적을 받아갖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작년 9월에 구성이 되었으면 구성되고 나서 지금 10개월째 됐습니다.

그런데 이슈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 주남저수지 장애인주차시설 같은거 또 장애인복지관, 금강복지관 등등에 문제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관내 장애인 프로테이지를 보면 5만명이 넘고 그죠.

그런데 이런 자들을 장애인을 대변한다 라고 하면 이 복지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우리 행감처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위원회 날짜를 한번 잡아가지고 보고를 해주십시오. 되겠습니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위원회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하여튼 하반기에는 꼭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지금 주차장도 이번에 바로 고친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안들 다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이런 것들은 위원회에 안건으로 붙이기가 약한 거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 하반기에는 꼭 개최해서 장애인들 삶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 노일일자리사업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5개 구청 중에서 보면 합포구, 회원구를 합한 구)마산시 노인인구가 조금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구 3개 시를 봤을 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전체로 봐서는 창원이 의창, 성산이 많고, 그 다음에 창원은 그 당시에 51만이 되었고요.

마산은 42만이기 때문에 창원쪽 인구가 더 많습니다.

김윤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느 세대나 일자리가 가장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뿐만이 아니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노인인구는 마산 쪽이 많습니다. 노인인구는 마산 쪽이 한 59%정도 됩니다.

김윤희 위원 그렇죠.

전체적인 인구로 봤을 때는 성산, 의창이 많아도 노인인구로 봐서는 구)마산이 많습니다.

그래,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지금 일자리가 화두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진해 시니어클럽하고 창원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내나 노인들 일자리창출입니다.

김윤희 위원 노인 일자리창출인데 가장 노인 인구비율이 높은 구)마산에는 이런 노인 일자리창출 관련해가지고 기관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어떤 공약사항으로 꼭 만들려고 예산에 올렸는데 번번이 당초 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꼭 넣겠습니다. 그래서 마산 시니어클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국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노인인구는 가장 많고, 통합 1~2년 안됐습니다. 3년차입니다. 만3년차 그렇다 그러면 이런거 정도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딴거는 차제하고라도 이런거는 돼야 되지않나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선에서 지금 안 됩니다. 국장님 말씀해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김윤희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마산에서는 지금 금강노인복지관에서 일자리창출 업무도 보고, 알선도 하고 하는 줄 제가 알고 있고, 또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으로서 그게 안 되면 법인을 통해서라도 모집을 해서 마산에도 시니어클럽을 개설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금강노인복지관에 있는 일자리창출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히 다 있습니다.

진해도 있고, 구)창원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건 공히 3개 시에 있고, 그 뿐만이 아니고, 시니어클럽에서는 전담 종사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일자리 발굴을 해서 연계를 하고 하는 사업이고, 그에 대해서는 지원도 많고, 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이건 노인들하고 직접적인 어떤 혜택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거 보다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국장님이 이번에는 어떤 무엇보다도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겠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국장님, 가시기 전에 큰 사업으로 업적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정광식 위원 잠시만요.

김윤희 위원, 그 부분 양해가 된다면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체크를 해놓았는데요.

지금 이게 우리 노인들 급식비하고 똑같은 겁니다. 노인들 급식비도 사실은 먼저 예산에도 마산은 1,000원, 창원은 2,300원, 진해는 1,200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었는데 저희들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전체적으로 똑같이 평균을 내 가지고 줄만큼 주고 모자라면 중단을 하라고 했거든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지입니다.

과장님이 과연 의지가 있다면 이 총금액에서 노인인구분포를 해서 예를 들어서 1월~7월까지 줬다 주다가 떨어지면 다 같이 떨자면 되잖아요.

과장님, 의지가 그리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꼭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지역이 그쪽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릴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의 사고입니다. 사고전환 없이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총 예산금액 나누기 노인인구 비례를 해가지고, 몇 달까지 줄 수 있다는 일자리를 해서 하고 안되면 추경에도 또 올리고 끝이나면 거기서 끝을 내면되죠?

그건 하나의 변명밖에 안됩니다.

과장님, 그 이야기를 여기서 위원들 과장님 말씀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시니어클럽은 국가에서 1인당 2억 1천만 원을 주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들게 되면...

정광식 위원 아, 그러니까 다 같이 줘야 되는데 안 주는데가 있으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같이 주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안주니까 과장님 말씀의 뜻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의지가 정확하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 금액만큼 총 금액을 가지고 세 군데를 나눠준다든지 해서 그 달수만큼 되는 금액만큼 가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5월달에 끝날지 6월달에 끝날지 가고, 그 다음 추경을 한다든지 어떤 예산을 재원을 더 확보를 해야죠.

그건 과장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거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이건 급식처럼 나눠먹는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정광식 위원 과장님, 제가 그 이야기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예가 있다고 과장님 방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꼭하겠다는데 과장님 그걸 어떻게 보장하는데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럼 지금은 왜 못했습니까!

지금은 왜 그리 못했습니까!

못한 이유는 뭔데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제가 작년 5월달에 왔는데 예산과장한테 못 이겼습니다.

내년에는 이기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과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김윤희 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같이 협조하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게 이뤄질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료급식소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저도 잠시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현황을 보면 무료급식소가 의창구하고 성산구는 개수가 많지만 합포구는 5개, 7개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대신에 마산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미풍양속입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말 그대로 자기네들 돈 내 가지고 하는 무료급식소 많습니다.

여태까지 지원 안 받고, 거기에 예산지원에만 목을 안 메고 있었고, 순수 말 그대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 인정해주실 것은 인정해주셔야 되고, 돈이 없어서 못했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도 지원 안 받고 무료급식소 운영되는 곳 많습니다.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금강은 지금 지원 안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금강뿐만이 아니고, 제가 아는 곳만 해도 곳곳에 여러 곳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세대당 만 원씩 내고, 이만 원씩 내고 십시일반 내 가지고,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정서를 이해를 해주셔야지, 우리 돈 천원, 2천원 그거 목메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무료급식소 지원해주실 때 우리 사용하는데 있어가지고, 반찬류를 사는데 꼭 카드로 결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정산하다보니까 근거서류가 카드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래서 혹시나 가능하다라면 우리 재래시장 상품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일정한 부분을 무료급식소에 재래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갖다가 주면 우리 재래시장도 살리고 무료급식소에 좀 더 싼 그리고 좀 더 신선한 그런 어떤 반찬류를 사는 것도 있는데 어렵겠지만 한번 그것도 방법을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런건 조금 많이 어렵지만 시행을 해봤으면...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작년에도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정산관계 증빙서류가 없다보니까 정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도 상품권을 사서 하는 방법은...

김윤희 위원 일정한 부분을 그렇게 하면 우리 재래시장하고 어느 정도 윈윈할 수 있고 또 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나 하니까 건의를 드립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리고 21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장애인도우미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그 추진현황하고 이래 보다보니까 213쪽에 지원액 계산이 6억 7천 얼마 행정도우미 그 다음에 복지 일자리 일반형 1억 6천 6백 쭉 이리 있는데 인원수하고 월 지급액하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장애인단체 말입니까?

김윤희 위원 장애인도우미운영실적입니다.

212쪽, 213쪽에 보면 추진현황에 지원액이 토탈로 나와 있는데 행정도우미 61명해서 지원액이 6억 7천 3백, 이래 갖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12쪽에 보면 월지급액이 87만 7천원입니다.

제가 이걸 계산해보니까 월 87만 7천원, 61명 계산을 해서 8개월을 계산을 하니까 4억 2천 7백입니다. 이게 지원액이 5개가 다 틀립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하셔가지고, 이 지원액이 나왔는지 지금 뒤에 우리 계장님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이 부분은 다시 산출해서 정확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건 총액 지원액이 10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돈이 그 반 조금 넘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하여튼 212페이지 관계 전체적인 산출근거를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거 2012년도도 그렇고, 13년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런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18쪽 먼저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혹시 불만이라든가 민원접수가 된거는 없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윤희 위원 아이, 다행스럽게 생각하구요. 저는 저희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그 역할을 잘하고 있어서 그렇는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기관이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종사자수는 그리고 정원은 그 면적 수에 비례해서 정원을 하는가하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지역아동센터는 면적은...

김윤희 위원 첫째 정원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정원은 항시 2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지역면적에 따라서 정해져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정원은 같은데 단지 인건비만 조금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정원은 두 명인데 지역에 따라서 인건비만 약간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아니고, 우리 70개소 지역아동센터현황을 보면 정원이 다 틀립니다.

○청소년담당 서호관 청소년담당 서호관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기본적으로 82㎡이상이 되어야 하고 정원은 1인당 3,3㎡이상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가 면적하고 아동수하고 면적이 정해지게 됩니다.

만약 29명이면 1인 29×3.3㎡가 되어야 산출될 수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면적에 해서 정원이 정해진다 그죠?

○청소년담당 서호관 예.

김윤희 위원 그럼 종사자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청소년담당 서호관 종사자수는 19인부터 19인이하 29인, 39인이상 이렇게 3가지, 4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그건 아동 수에 따라서 종사자 수가 29인 이하일 때는 2명이상, 30명이상일 때는 2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종사자의 인건비는 나갑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의창구에 여수룬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원이 38명입니다.

그런데 종사자 수가 다른데 비해서 굉장히 많게 다섯분이 계시더라고요. 종사자 수가...

○청소년담당 서호관 여수룬 같은 지역아동센터는 일반인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거점형, 토요운영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수룬 같은 경우는 거점형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거점형으로 지정이 되면 월 120만 원이 더 지원이 됩니다.

그 120만 원 지원으로 가지고 1~2명정도 종사자들 더 채용해서 그렇습니다.

법인에서 추가 채용해서 그렇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우리 70개소 중에서 거점형 지역아동센터는 몇 군데나 되나요?

○청소년담당 서호관 거점형은 구청별로 1개소씩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주실 때 옆에 거점형이라고 메모를 해주셨으면 제가..

○청소년담당 서호관 거점형 토요운영은 구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다른데도 이해가 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짜 사회적 배려 차원이나 이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우리 담당자와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좀 많이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유원석입니다.

부서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관련된 걸 잠깐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해 쪽에 창원시 진해청소년수련원이 있는거 아시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 시설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십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럼 구)창원지역에 늘푸른 전당이 있었고, 구)마산쪽에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가 있었습니다. 그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지금 이 두 군데는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굉장히 활용도도 높고 잘 운영이 되고 있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제가 진해청소년수련원이 있었는데 지금 창원시진해청소년수련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10인 이상 잠잘 수 있는 방이 10개가 있고, 애당초에 처음에 이게 지어질 때는 야영장으로 지어졌었습니다.

수련원으로 안 지어지고 야영장으로 지어지다보니까 방 개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야영장이 5인 이상 텐트를 80동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진해청소년수련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한번 가봤습니다.

유원석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위치가 진해구청 뒤쪽으로 올라가시면...

유원석 위원 올라가셔서 전경은 한번 보셨어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한번 봤습니다.

유원석 위원 대단히 좋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좋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렇게 좋은 주변 환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진해만 위탁을 주고 있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한가람문화재단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2007년부터 지금까지 위·수탁금액이 1억 2천입니다. 그죠?

보조금 정산은 어떻게 받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정산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받고 있죠. 분기별로 받아보면 홍보비를 얼마나 쓴다고 되어 있습디까?

혹시 청소년담당 계장님 한번 일어나보십시오.

그 내용을 아십니까?

정산 받는데 내용 파악한적 없죠?

○청소년담당 서호관 서류를 정산 받아서 홍보비가 얼마까지 책정된지는....

유원석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 좋은 시설에 연간 홍보비를 천만 원을 쓴다는데 진해지역에 있는 학교마저도 학교에 담당 야영훈련 담당교사마저도 진해청소년야영장 규모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디 가는 줄 압니까?

의령 자굴산 수련원까지 버스를 대절해서 초등학생은 다 데리고 다닙니다. 지금 한 학급에 30명이하 거든요. 그러면 전교생이 400명이 안 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도 결국 의령으로 창녕으로 밀양으로 심지어는 합천까지 통영까지 갑니다.

우리 진해지역에 이런 훌륭한 시설을 두고도, 방치 상태입니다.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죠. 과에서... 몇 번 나가봅니까?

○청소년담당 서호관 저는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진해청소년수련원은 설립 인가 자체가 야영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수련장으로 난 시설이 아니고, 야영시설로 나와 있는...

유원석 위원 그럼 야영시설인데 수련원으로 이름은 왜 바꿨습니까?

○청소년담당 서호관 명칭을...

유원석 위원 명칭을 왜 바꿨습니까?

○청소년담당 서호관 당초 있을 때부터 진해청소년수련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유원석 위원 야영장에서 수련원으로 정식으로 바꾼 겁니다.

○청소년담당 서호관 통합 당시에 수련원으로 되어있었는데...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드립니까!

처음에는 야영장으로 출발했다 안합니까?

그래서 더 시설규모를 못 넓혔다 했잖아요.

그래서 야영장에서 수련원으로 바꾼 겁니다.

그 야영장에 5인 이상 텐트를 80동을 칠 수 있는데 얼마나 공무원들이 안일하냐하면요. 위·수탁업체에서 기 시설을 보유해야 될 텐트 동수가 한 동도 없어서 시에서 30동을 사주면서까지 준겁니다.

지금 그 텐트 다 썩어가고 있어요?

천막 치게끔 평상을 다해놓았습니다.

이 좋은 시설을 왜 사용을 안 하고, 이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게 제가 왜 방치라는지 압니까?

이 사람들은요. 1억 2천만 원 수탁금이 오기 때문에 손님이 안 오는게 학생들이 안 오는게 더 좋아요.

앉아서 월급만 받아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폐업을 했으면 새로 한다지만 휴업상태입니다. 문 닫고 있어요.

누가 이용하는지 압니까?

군악의장페스티벌 할 때 군인들 잘 데 없으니까 집단으로 재웁니다.

여관비는 비싸고, 왜 이 시설을 이렇게 방치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지금 안하잖아요.

○청소년담당 서호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텐트 같은 시설은 지금 매주 월요일, 화요일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면 거의 이틀 만에 매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텐트가 몇 동인데요?

모르시잖아요.

○청소년담당 서호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모르시잖아요., 30동밖에 안되는데 뭘 텐트를... 거기에 텐트를 많이 못 치게 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거기 아침에 일어나면요. 목재체험관 왼쪽에 있죠. 오른쪽에 편백림숲 산책길 있죠.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있죠. 그 밑에 바닷가 내려가면 레포츠스쿨이에요. 요트체험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연계를 하면 외지에서도 우리 창원시가 아닌 경남 일대에서도 진해를 찾아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심지어는 진해에 있는 학교조차도 이용을 안한다 이겁니다.

모르니까... 그러나 정산서류 보십시오.

연간 1,000만 원 쓰고 있습니다. 홍보비를... 이렇게 방치해둬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자체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자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다가 아니고요.

철저히 조사를 하세요. 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산서류 받고, 과연 우리 초·중·고 청소년이 몇 학교에서 몇 명이 이용하는가 한번보세요.

그거 한번 파악해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간부수련회 한다고 2~30명은 갈까 몰라도 학교 자체에서 2개 학년, 3개 학년이 들어가서 수련 활동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단 겁니다.

그거 제가 장담합니다.

왜, 진해지역 있을 때부터도 이 문제를 거론해 왔었으니까, 그 동안에 전반기 환경문화위원회 있다 보니까 다소 놓쳤던 부분인데 다시 서면질문서를 받아보니까 너무 무성의합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하나도 없고 재위탁을 우리 위원회 중에서 위원 한분 누가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위탁했다 그거 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서류입니까?

제발 부탁드리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좋은 시설을 안타깝게 버려두고 있다 싶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좀 인원이 부족하고 다소 진해지역까지 멀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시간 이후에는 그 좋은 시설을 캠프파이어할 수 있는 장소 전부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고 또 취사할 수 있는 장소 전부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밤에 눈 뜨고 쳐다보면 별이 다 보입니다. 아침에 눈뜨면 해 뜨는 게 보입니다. 바다가 다 보입니다.

그 좋은 시설을 이렇게 방치만 하지마시고, 이 다음부터는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아까 심재양 위원 말씀... 혹시 오해가 있는거 같아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경로식당 그건 제가 지적하는 것은 구)창원시에서 했는데 왜 통합되고 나서 마산하고 진해는 안하느냐, 그걸 제가 지적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창원시때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이 적절하지 못하다 이 말이죠.

여러 가지 경로당 2백 몇 군데가 있는데 단 10%의 경로당에만 어떻게 무료급식을 하게 되는지, 거기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 급식을 시행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명이 되어야 다른 경로당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질의드린건데, 심재양 위원님이 다른 통합 이후에 마산, 진해, 그 문제를 언급하시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조례 제정된 거 과장님 아시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원조례 제4조에 보면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한다.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우리 마산하고 창원만 2개시만 운영을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올해 진해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수립해서 내년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 부분도 제가 다른 복지부서에 조례도 제가 검토를 하고 있지만 조례에 따른 시행들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장님 한번 우리 산하에 조례들 다 검토하시고, 각기 챙겨야 될 거 같아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도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특히나 의무사항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행을 해야되는데 조례위반이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문순규 위원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지적을 드리고요.

장애인전용목욕탕 같은 경우 진해에 지금 있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진해에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이렇게 재정여건에서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마산이나 향후에 구)창원 지역에도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 좀 연차적으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 국장님,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혹시 경로식당 창원시에 지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해명하실 공무원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공무원...

문순규 위원 다음에 제가 알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박인숙 과장님, 혹시 내용을 잘 모르세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

이형조 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마지막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노인장애인청소년과 관련해서 질의하시게요?

이형조 위원 예.

○위원장 정영주 질의하십시오.

이형조 위원 과장님, 너무 오랜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노인 일자리 때문에 공약까지 하셨는데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많은 연구도 하신 거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206쪽에 보시면 경로당 지원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운영비하고 난방비, 에어컨, 전기료, 경로당, 활동비가 있는데 경로당 활동비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활동비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들 경로당 활동비는 저희들 분기에 22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12만 원은 회장활동비고, 10만 원은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매 분기에 22만 원이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매 분기입니다.

이형조 위원 그런데 이 목적은 뭡니까?

이거 어디에 사용합니까?

활동비가 뭡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경로당 회장활동비가 분기에 12만 원입니다.

이형조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거 노인지회에서 활동비를 운영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지회에서 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형조 위원 활동비를 제가 뜬소문인지 몰라도 몇 군데 보니까 노인지회에서 각 경로당에 경로당마다 22만 원의 활동비가 나가죠?

노인지회에서 활동비를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까?

파악하셔가지고, 별도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리고 그 뒤 개·보수 구청에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에 배정을 시킵니까,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억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4억을 만들어가지고 3억 6천만 원을 시에 편성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 바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3억 6천을 집행하고 사실 저희 과에 4천만 원은 개·보수에 관계없이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놓아 둔겁니다.

이형조 위원 개·보수는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장마철에 물이 샌다든지 다른 거 수도가 이상이 있다든지 이라면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청에 박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구청에 다 전달되었다고 해서 한달 있다가 물어보니까 전부 다 써버렸어요.

이건 우리 시에서 조금 본청에서 박진석 과장님이 구청에 전부 다 이관하지 말고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들은 당초에 작년에 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구청으로 준 이유는 아마도 시의원님이나 동에서 잘 안다 싶어서 줬는데 주다보니까 구청에서는 일괄적으로 읍·면·동에 배정해버렸습니다.

배정해버리니까 어떤 읍·면·동에는 돈이 남아있고, 어떤 동에는 없고 이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아니, 그런데 이 개·보수는 예산을 1년 예산으로 하든지 6개월 예산으로 해서 하는데 한 달만에 다 써버리고 없어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작년까지는 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갔는데 올해는 구청에 저희들 재배정이 아니고, 구청예산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하다보니까...

이형조 위원 편성을 했는데 각 그거해가지고, 어느 경로당에 장마철에 물이 샌다고 해서 가보니까 이걸 긴급하게 요할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구청에 알아보니까 다 써버리고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추경에 많이 확보해서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개·보수 관계는 구청에 예산편성을 반정도 해서 해도 반은 우리 시청에서 관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내년에는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더...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질문이 아니고 같이 요구하는 자료입니다.

아까 212쪽에 장애인도우미 관련해서 다시 자료 만들어와 주시는거 부탁드리면서 227쪽 보면 효행장려수당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조례를 만들 때 많이 신경을 썼던 부분이 서한문을 직접 전달하면서 가서 우리 읍·면·동장님이 인사하는 것 까지 조례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번에 2회 나갔습니다.

작년거하고 올 설하고, 그 때 나갔던 서한문 공히 같이 나갔을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같이 나갔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 서한문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복지여성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여성국장님, 제가 2가지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전부 다 이렇게 절감하고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열악한 단체들이 어떤 행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받는 돈에서 10%를 떼고 이렇게 집행하는건 좀 문제가 있는거 같거든요.

그런 예산은 절감 안하셔도 되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직장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시청직장어린이집, 거기에 혹시 복지여성국장님 한번 가보셨는가요?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예.

○위원장 정영주 최근에 언제 가보셨어요?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 갔더니 장마철이 다가오잖아요.

바깥쪽에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뚫려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비바람이 치면 엄청 물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물 퍼내기 바쁘답니다.

장마철 오기 전에 좀 시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흥기 국장님을 비롯한 세 분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날로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부응하여 시민 모두의 행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소외되고 어려운 각계각층의 지원 사업 등에 대해 가일층 노력을 당부 드리며,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정영주 위원장, 이명근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이명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중심?마산?진해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부옥 창원중심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오른쪽 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그대로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12일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위원장대리 이명근 선서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날인된 선서문은 중앙의 위원장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직제 순에 따라 창원중심보건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원중심보건소장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입니다.

창원중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치화 보건정책과장입니다.

현성길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조현국 건강증진과장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영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원중심보건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건 세부 목록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창원중심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7건, 개별사항 21건으로 총 28건입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계약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민원발생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전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특수시책 추진실적 등 총 7건입니다.

개별사항 21건에 대한 소관부서별 내용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으로는 진료실적 및 진료비 징수 현황. 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현황, 방역실적현황,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 등 총 5건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으로는 전염병, 독감 및 영유아 예방접종 실적, 모자보건 및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 만성전염병 관리현황,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사업 현황 등 총 9건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으로는 금연 클리닉 운영 실적, 특수질환 건강 검진 사업 현황,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 등 총 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중심보건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목록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성실히 작성 하였으며, 시민의 건강증진 및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이부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입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창원보건소 신축공사를 지금 하죠?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보건정책과장 서치화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총 예산이 145억입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까지 확보된 게 얼마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20억 9천만 원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완공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저희들이 2015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 21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125억 가까이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 차질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지금 국비하고 도비는 전액 확보가 되었는데 저희들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 저희들이 5억원 정도 들여서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초 기본설계는 우리가 건강재단에서 이미 승인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9월달까지 납품을 받아서 저희들이 실시설계승인을 받게 되면 바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해야 될 성과금 지급 금액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35억 정도 이렇게 확보되면 발주하는데 차질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35억 확보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배려를 해주시면 우리가 보건소를 새로 신축하는데 큰 지장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과장님, 올 2013년도 당초예산에 얼마를 확보를 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올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안했고 작년도에 5억 5,8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올 2013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얼마가 되었는지 제가 여쭤봤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2013년도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2012년도에 확보한 예산입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2,500만 원정도 확보를 했던데...추경에 어찌 35억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협의를 할 적에 이것이 당초에 설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상반기에 발주가 안 된다고 보고, 하반기에 발주가 된다고 보고 전체 일정이 그래서 추경에 확보토록 하자, 사업예산에 놓아두면 상반기에 발주 안될 걸 예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서로 협의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하기 위해서...

정광식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다 이해를 합니다만, 위원님이 생각할 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에 2,500만 원 정도를 확보를 했는데 과연 추경에서 35억이라는 재원이 확보가 되겠느냐, 창원보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웃을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위원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 특히 보건소라는 업무 자체가 우리 서민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돈 있는 분들은 사실 보건소를 거의 안 찾아요?

서민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추경에서 35억을 확보할 수 있죠?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그런데 시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취득승인할 적에 이걸 해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편성을 해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저희들은 우리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만 거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차질이 생길 때는 결국 준공년도가 늦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돈이 확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되면 결국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면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 우리가 지역을 떠나서 지금 그런 부분에 항상 우리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서민들에 맞춰서 해줘야 되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진 자나 좀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좋은 병원에 가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추경에 35억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원석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유원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광식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추가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과장님 원래 웃음이 좀 많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웃음은 없는데 역부러 부드럽게 가려고...

유원석 위원 지금은 웃을 사항이 아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알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지금은 웃을 사항이 아닌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년도에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서 과장님이 자료를 낼 때에 과에서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올 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지하2층 지상4층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연면적이 6천평방미터로 변화가 없다 그랬죠. 공사비도 145억 변화가 없다 그랬죠?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유원석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좀 짧은 생각인가 모르겠는데 지하 1층을 터파기를 더해서 지하1층을 더 늘리는데 어떻게 건물 연면적이 변동이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당초에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설치할 적에 6천제곱미터정도로 계획을 해서 전체 사업비를 145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1층으로...

유원석 위원 과장님,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1층을 더 늘리는 부분은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하2층을 만들어야 될 이유를, 그 때 업무보고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래서 지하1층을 더 만드는데 연면적이 6천평방미터가 변동이 없다면 지하1층만큼의 규모를 상부층에서 줄여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당초에 6천평을 가지고 지하1층 지상4층을 하도록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걸 아무래도 지하1층을 내려가게 되니까 지상건물의 평수가 조금씩 줄어...

유원석 위원 자, 그러면 애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에 지하1층의 공사비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지상에 평당 공사비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변동이 없다는 것은 결국 지하가 아닌 지상 4층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전 실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나와서 만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걸 줄인단 말입니까?

지하2층 한층 더 파기 위해서...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그런데 기본설계를 할 적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위원님, 그건 개략적인 그림입니다. 상세하게는 입지를 하지 않게 되고, 저희들 지금 기본계획을 완전히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실 평수가 완전히 다 들어가고, 그럼 지하평수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갖춰야 될 규격들이 있거든요. 건강재단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그래서 그걸 제출해서...

유원석 위원 자, 그럼 과장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을 때 예산승인을 받죠?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유원석 위원 그럼 지상에 평당 어느 정도의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보통 우리가 추정치를 낼 적에 건물 6,000㎡를 할 적에 평당 5백만 원이면 5백 만 원...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평당 얼마라는 걸 내놓잖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유원석 위원 그럼 지하는요?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지하하고 다 합쳐서 경험상 지금 이걸 한 거는 제가 없을 때 했으니까 제가 다른 건물을 지을 적에도 그리하거든요.

평당 550만 원, 제가 4년 전에 그리했거든요.

유원석 위원 자 그래서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지하 한 층을 더 파면 아무래도 토목공사비가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층당 안전장치를 더 확실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하에 평수가 변동이 없다면 방금 말씀하신 지상에 구조물에 대해서 평수를 줄여야 될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좀 줄이고 지상에 위치해야 될 창고라든지 이런 걸 지하 2층에...

유원석 위원 그래서 교묘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려면 위치가 변동이 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비와 규모가 30%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다시 의회에 심의 원안가결을 받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을 받았고, 자 이러다보니까 지하1층을 위해서 지상에 건물 평수를 줄여서 우리 시민들이나 직원들이 이용해야 될 사용해야 될 장소를 공간을 좁힌다는 결론입니다.

결국은 지하2층만큼만... 맞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그런데 그걸 시민들 편의를 보는거 같으면 위에서 줄여서 밑에 이제 주차공간을 확보해주는 것도...

유원석 위원 아니, 과장님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시민편리를 위해서는 지하 5층 파도 괜찮죠. 또 웃습니까? 웃을 일이 아니래도 자꾸 웃어요.

아니, 내 말이 지금 이해가 안 됩니까?

시민 편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고, 시의회 승인을 받을 때 내용하고 다른데 그러면 이 부분을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변하면서 지상 층의 규모를 줄여가면서 연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사비가 더 들지언정 규모를 더 늘리게 되는거 같으면 지상 평수를 잡았을 때는 우리 시민이나 우리 직원들이나 누구나가 편리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은 갖췄을 거 아닙니까?

그걸 줄인다고 하는 것이 안 맞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저희들이 그렇게 해도 그 시설규모면에 있어서 충분하진 않지만...

유원석 위원 그래서 지금 충분한 법적인 검토는 해봤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저희들이 건강재단에서 이런 규모로 지으면 되겠다고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 승인을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아닙니다.

유원석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았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유원석 위원 받고, 규모를 줄여서 건강재단의 승인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방향은 처음에 시의회에 보고할 때 내용하고 틀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걸 지적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장님 말씀이 업무보고 때 답변이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145억 범위 내에서 지을 수 있습니다. 한 층이 더 늘어나는데 지상 층을 줄이면서 145억 범위 내에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과다 계상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9월까지라고 하니까 제대로 준비를 해서 창원중심보건소가 제대로 신축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독감백신 관련해서 업무도 맡나요?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문순규 위원 그럼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함 드리게요.

창원중심보건소 보니까 11년도에 백신구매량이 어떻게 됩니까?

접종은 4만 6천이네요?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지금 저희 자료는 2011년도하고 12년도하고 구분이 안 되어가지고...

문순규 위원 뒤에 계장님, 12년도는 구매량이 어떻게 되요?

자료 없어요?

12년도에 그러면 접종인원이 5만천인데 백신구매를 한 것과 접종한 것이 딱 일치합니까?

어때요. 과장님, 일치해요?

그럼 2012년도에 백신 잔량은 얼마에요?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문순규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문순규 위원 예. 그리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12년도에 백신 구매를 얼마나 했어요?

몇 명분을 했나요?

자료 준비하시고 다른 질문 드리게요. 그라면요.

과장님 다른 계장님들 준비하시고...

○위원장대리 이명근 그러면 답변하실 때 다른 과에 계장님이 답을 하실 때는 무선마이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2012년도에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백신의 종류가 sk인플루엔자, 다음에 플루플러스 티에프주 지시플루즈 보령블루백신빌주 이래가지고 총 하나, 둘, 셋, 넷 4종이네요. 그죠. 맞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문순규 위원 12년도에 4종이고, 그 다음에 이 4종이 성능은 다 똑같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성능은 같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성능은 똑같고 모든 접종대상자들에게 어느 거든 맞혀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되죠?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구매 단가를 볼 때 sk인플루엔자가 개당 단가 7,245원이네요. 그죠?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문순규 위원 보령 블루백신은 단가가 6,391원이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구매한 이유가 어디 있죠?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저희들이 지금 프리필드 이런 거는 조달구매를 하는데 조달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무료접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질병관리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돈하고 업체하고를 한꺼번에 저희들이 권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는 돈으로 이걸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입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단가...그리고 성능이 우세한 걸로 권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문순규 위원 구매를 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구매하는 건 돈을 내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그 다음에 입찰은 전국 입찰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업체하고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권장을 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데 그거 이해가 제가 잘 안 가는데 그러면 약 천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성능은 똑같고 개당 천원 차이가 나면...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조달구매를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입찰을 하는 것은 우리 창원시 보건소에서 입찰을 하는데, 지금 조달구매를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우리가 그 지침에 따라 알려주는데 따라서 계약을 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 제품을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가격이 가장 적정하고 그 다음에 권장하는 약품이기 때문에 그걸...

문순규 위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달구매를 할 수는 없나요?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그건 자기들이 국비를 주면서 자기들이 권장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따라줍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힘들고요. 천원 차이면 전체적으로 4만 명분 몇 만 명을 하는데 그 예산 차이가 많이 날거잖아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문순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개선의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고...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한 번 보건복지부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천 원씩 차이나잖아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문순규 위원 다음 자체 입찰 바이알하고 프리필드 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죠?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필드라는 것은 약이 주사기 안에 들어가지고, 바로 접종되는 것이고 바일은 병에 넣어가지고...

문순규 위원 그러면 바이알 1미리는 우리가 한 사람이 0.5미리 프리필드 이게 1인분이잖아요. 그죠?

바이알 1미리는 몇 인분입니까?

몇 명을 쓰는 거에요.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2인분입니다.

문순규 위원 맞아요. 정확하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가 바이알을 프리필드로 다 구매하지 않고, 바이알을 이렇게 구매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바이알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백신구매량이 어떻게 되요?

총량...바이알하고 프리필드하고 다 합해가지고 명수로 계산했을 때 몇 명분을 구매를 했어요?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건강관리과장 현성길입니다.

작년 12년도에 접종약품구입을 4만 2천 7백명...

문순규 위원 그라면 접종인원 5만 천인데... 바이알을 1미리를 2명분으로 계산 안 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이명근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무선마이크로 이용해서 계장님이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일어서셔서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문순규 위원 총 몇 명분을 구입을 했냐 이 말이에요?

바이알 1미리짜리를 두 명분으로 했을 때 총 몇 명분을 구입을 했냐 이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조현국 2012년도 51,180명분을 구매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말씀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조현국 건강증진과장 조현국입니다. 51,180명분을 구입을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이거 정확합니까?

우리가 예약을 받아서 딱 구매를 합니까?

잔량이 아예 없단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조현국 독감은 항상 약이 솔직히 말하면 모자랄 정도까지 저희들이 합니다. 제로 상태까지 합니다.

문순규 위원 제로다. 잔량 없단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조현국 예.

문순규 위원 지금 제출한 2012년도 단가금액하고 계약금액을 전부 다 명수로 환산해서 계장님, 직원들 자료 제출해주세요.

계약금액 밑에 1억 6천 쭉 계산해내면 명수 나오죠. 인원수 계산해서 일치해야 됩니다. 51,180명... 정확하게 금액하고 일치를 해야 되요. 잔량 없다 그랬죠. 일치해서 만들어 오시고,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바이알과 프리필드를 자체 입찰을 했잖아요. 그죠?

보니까 계약 업체가 창원, 마산, 진해도 마찬가지인데 미림하고 장백메디칼이라 말이죠. 2개 업체가 창원도 그렇고, 진해도 그렇고, 마산도 그렇고 다 입찰에 2개 업체밖에 참여를 안 한단 말이죠.

바이알을 이렇게 구매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프리필드로 하면 다 되는데 왜 하죠?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다시 잠시만요. 51,180명분을 했는데 여기서 바이알이 몇 명분입니까?

○위원장대리 이명근 여러분이 말씀하시지마시고 한 분이 말씀해주세요.

문순규 위원 프리필드는 몇 명분입니까?

12년도에... 창원에...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건강관리과장 현성길입니다.

2012년도에 2천 바이알을 구매를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몇 미리...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0.5미리...

문순규 위원 그게 2천명분입니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나머지 그라면 4만 9천은 프리필더다 그죠. 그리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문순규 위원 바이알 2천명 분을 구매하면서 프리필더와 같이 구매한 거죠?

그리 봐야 되죠?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묶어서 구매를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문순규 위원 바이알을 구매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죠?

바이알 2천매를 같이 구매하게 된...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저희들이 약품을 구매를 해가지고 약품전용 냉장고에 보관을 하는데 프리필더를 구입을 하면 냉장보관의 함량이 냉장고가 작기 때문에 바이알을 구매하면 바이알이 한통에 용기 자체가 조금 큽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보시죠.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약품 부피가 프리필더는 1개의 부피가 조금 크고, 프리필더는 주사기하고 약품하고 같이 나오기 때문에 부피가 조금 큽니다.

부피가 크기 때문에 부피가 작은 바이알을 조금 더 소량 구매를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뭣 때문에 그렇게 구매를 했느냔 말이에요?

보관 장소문제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보관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냉장고의 용량에 한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냉장고에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 이해하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요?

이게 제가 자료를 한번 볼 때는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프리필드가 그야말로 1인분에 주사기로 해서 1명분을 그대로 해서 버리는거 잖아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문순규 위원 바이알보다도 오히려 편리하고 그런 면들이 있죠? 프리필드가...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프리필드가 편합니다.

문순규 위원 안전성도 있을 거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문순규 위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알을 2천매를 구매하면서 같이 미림약품 같은 경우에 5,100만 원을 미림약품에 바이알을 구매하면서 예를 들면 세트로 묶음으로 1억 천만어치 프리필드를 같이 구매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업체 입장에서 보면 바이알을 하니까 프리필드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되면... 그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해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는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저희들이 약품을 구매를 할 때 어떤 업체의 입장보다도 저희들이 예방접종실에서 접종자가 약품관리라든지 약품 예방접종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전체 프리필드 보다는 바이알을 일부 구입하는 게 좋겠다...

문순규 위원 2010년도에 자체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어디죠?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서면으로 제가...

문순규 위원 2011년도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2012년도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소장님, 말씀해보세요.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2010년이고 11년이고, 12년이고...

문순규 위원 그러면 12년도만 얘기해보세요?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거의 다 우리 마산, 창원, 진해 경남 일대는 장백하고 미림에서...

문순규 위원 두 개 업체죠?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두 업체가 거의 싹쓸이 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입찰에 묶음으로 바이알과 프리필드를 같이 묶음으로 해놓았을 때...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묶음으로 하든 안하든...

문순규 위원 그렇진 않죠. 소장님 그리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프리필드는 나머지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있어도 거의 업체들이 참여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면 프리필더로 하면 조달구매를 다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바이알을 하기 때문에 입찰을 하는 거 아닌가요?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입찰본건 없는데요.

문순규 위원 그럼 이 자체 입찰은 뭡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입찰이 되어 있는데 왜 입찰이 없다고 그래요,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문순규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들이 약품구매의 통일성을 기하고 저단가로 하기 위해서 전체 계약을...

문순규 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프리필드로 하면 다 조달구매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은 전량을 그런데 2개 업체가 사실상은 바이알을 같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프리필더로 하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높다 이 말이에요.

형식이 딱 그렇잖아요. 자체 입찰로 맡겼을 때 바이알과 프리필을 같이 묶어놓으면 참여할수 있는 업체가 예를 들면 미림하고 장백메디칼 말고 다른 업체가 있습니까?

그 이전에 있으면 자료를 한번 갖고 와보세요. 입찰 참여한 업체가... 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지적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하셔가지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셔야 된마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문순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378페이지 한번 볼까요. 3천만 원 이상 용역비 집행현황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저희 건강도시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을 했는데 저희들이 기초금액은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3,900만 원에 계약하고 불용액 100만 원은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예산액이 3,9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기초금액이 당초에 4천만 원이었는데 계약은 3,900만 원에 하고, 100만 원은 저희들이 추경에서 불용으로 처리해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원 예산현액은 4천만 원인데 3,900만 원에 계약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정광식 위원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저희들이 이건 입찰이었습니다.

저희들은 2천만 원 이상 되면 전부 입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당연히 입찰이죠. 이 조서를 만들 때 예산 현액 4천만 원 중에서 집행을 3천 9백을 하고, 100만 원을 이렇게 결산추경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위원들이 한목에 알 수 있잖아요.

예산액 3,900만 원에 계약을 3,900만 원 해놓으면 누가 봐도 이건 위원들이 딱 질의를 하게 되어있죠.

이 자료를 작성할 때 이게 회계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면 다른 회계부서라든지 이런데하고 봐서 책을 만들어내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원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은 창원, 마산, 진해가 공히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해가지고, 무선 마이크로 답변을 듣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명근 감사 진행 과정에서 혹시 여러 개 여러 과에 걸치는 질문을 하게 되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무선마이크로서 소속성명을 말씀해주시고,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 부족한 인원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하고, 다소 제 질의가 조금 길어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실한 답변,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두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감사를 받겠다고 감사자료를 내놓았는데 너무너무 부실합니다.

저희들은 이 책자를 받으면서 2012년 본 예산서, 2013년도 본 예산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013년 행정사무감사자료 그리고 201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서까지 전부 조사를 다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다보니까 너무 엉뚱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0페이지 그래서 3개 보건소가 존경하는 본 위원회에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실 거라고 보고, 저는 의료장비구입부분이나 자산취득비 부분에 있어서 3개 보건소가 공히 같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0페이지 보시면 2013년도 당초 예산에서 본 예산에서 물리치료용 간섭파치료기 대산지소에 4백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년도 12월에 예산심의를 할 때에 견적서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혹시 우리 마산보건소장님, 당초 예산을 앞두고 견적서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마산보건소장입니다.

물품이나 이런 걸 구입할 때 적정한 가격인지, 성능이 좋은 건지, 이런걸...

유원석 위원 성능과 적정 가격 선을 측정하기 위한 2개 내지 3개 업체에 견적을 받죠?

다행스럽게도 그 견적서에서 견적서 제출한 날짜가 마산보건소에만 유일하게 7월, 8월, 9월에 견적을 다 받았고, 창원보건소와 진해보건소에서는 본 위원이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니까 2012년 12월에 견적서가 들어왔어요.

본예산이 본 위원회에 심의가 올라올 때는 벌써 10월 11월에 예산부서에서 이미 가예산을 편성해서 본 위원회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전혀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떠한 의료기기가 이게 얼마냐 하는 식으로 관행처럼 어느 업체에 전화해서 간섭파치료기 얼마 합니까, 그리 올린 겁니다.

그리 올려놓고 본 위원이 견적서를 제출하라니까 2012년 12월에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12월 달에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견적서를 제출 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견적서를 보면 390페이지 간섭파치료기 STI-500 이 견적서를 보면 당초에 마산합포구 소재 동아메디텍에서 DX7 단가를 견적을 받았습니다. 385만 원, 의창구 팔용동소재 탑메디칼에서 396만 원 견적을 받았습니다. 간섭파치료기 DX7을 그런데도 정작 물건을 살 때는 STI-500을 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316만 8천원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다시 견적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게 납품을 하기 위한 견적서와 납품서입니다. 여기 보면 과장님, 납품을 하게 되면 정수를 하죠.

그럼 정수자가 누가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보건정책과장 서치화입니다.

물품담당관이 됩니다.

유원석 위원 보건정책과에 물품담당구매자가 누굽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검수자가 누굽니까?

확인자가...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당초 초등단계 검수자는 보건회계계장이 합니다.

유원석 위원 납품 시에 납품 받을 때 정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수자가 누굽니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정수보다도 검수할...

유원석 위원 검수자가 누굽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신고... 보건행정과 지금 검수를 하셔야 되죠. 물론 검수하셨죠. 물론 검수하시고 난 뒤에 어떻게 단가를 지불했습니까?

금액을... 검수자의 도장이 찍혀야지 물건 값을 줄 것 아닙니까?

여기 납품서에 보면요. 이게 납품서입니다. 2013년 월, 일이 비어 있어요. 납품을 언제 했는지 월, 일이 비어있고, 확인자 도장도 안 찍혀 있습니다. 그냥 빈 겁니다. 이거 유령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가지고 316만 8천원을 지급을 한 거에요. 지금 실정이 이렇습니다.

이거 제가 만들은 거 아닙니다. 창원중심보건소에서 견적서, 납품서가 올라온 겁니다. 어떻게 의료기기를 납품받으면서 검수자 이름도 도장도 날짜도 없는 이런 유령문서를 찍어서 돈을 단가를 지급합니까?

여기가 어딥니까?

동아메디텍에다가... 316만 8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거 말고 또 있는데 335만 원인데 그거 밑에 물건은 싸니까 말 안 드리고, 20만 원, 30만 원짜리니까... 자,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왜 이야기 드리느냐하면요. 저희들 본 위원회 위원들이 11명이 앉아가지고, 2개 국, 사업소, 구청, 다 볼라면 정말 힘든데 방금 말씀드렸죠. 2012년 당초예산서까지 봅니다. 추경예산서까지 봅니다.

자, 그리고 당초예산서 동읍보건지소에서 요구한 텐스작업기 한 대했죠. 동읍지소에서 이 물건 텐스를 요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샀습니까? 구매했습니까?

구매 안했죠. 당초예산을 몇 월달에 받았습니까?

○동읍보건지소직원 박인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제가 1월달에 발령을 받아서...

유원석 위원 자, 됐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한 장소에 5년 이상 근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6개월 만에 1년 만에 가시는 수가 있으니까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서 텐스를 사겠다고 해서 얼마를 350만 원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몇 월달 입니까?

6월입니다. 이런 의료기기는 시민들한테 건강증진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예산 받잖아요. 아직도 구매를 안 합니다.

왜 예산을 사장시켜놓습니까?

조기집행, 조기집행 말만하고, 조기집행조서 내죠. 그리고 이 중요한 시민들에게 필요한 의료기기를 예산확보 해놓고 아직도 구입을 안했어요. 이게 1~2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여기까지 하고 412페이지 한번 보이소.

건강관리과입니다. 건강관리과에 보면 2012년도 의료장비구입현황 412페이지 나오죠.

건강관리과장님, 2012년도 의료장비구입 해당사항 없음 해놓았죠?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유원석 위원 자, 그러면 제가 2012년도 해당사항 있음 가르쳐드릴게요. 2012년도 회계연도 자료에 보면 결산검사 페이지 2482페이지 보면 정신건강 키오스크 다시 얘기해서 터치용 무인자가 검진기를 샀어요. 무인자가 성별검사기를 샀어요.

이걸 500만 원짜리를 2개 사겠다고 당초예산에 1천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죠. 모릅니까?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위원장대리 이명근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방문보건담당 곽성신 건강관리과 방문보건담당 곽성신입니다.

당초에는 500만 원해서 장비를 2개를 사서 두 군데다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뒤에 기계를 보니까 500만 원 가지고는 살 수가 없었고, 그래서 조금 더 기능이 좋은 걸로 해서 1개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유원석 위원 자, 그래서 얼마에 구입을 했는... 지금 결산검사 2482페이지 보면 938만 원을 썼어요.

938만 원 키오스크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자료에 왜 없습니까?

○방문보건담당 곽성신 그건 의료장비가 아니라서 거기에 안 올려놓은 거 같습니다.

유원석 위원 아니, 의료장비가 아니고 자산취득비 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의료장비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의료장비라고 꼭 검사기 치료기만 의료장비가 아니잖습니까?

아닙니까?

꼭 치료기라야만 의료장비입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자, 이렇게 없다고 내놓고 그 다음에 좋습니다. 제가 지금 분명히 페이지 수까지 얘기 드립니다. 확인해보세요.

그 밑에 과장님, 2013년도 예산에 간섭파치료기 DX2 예산확보 했죠?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유원석 위원 얼마짜리 확보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제가 지금 예산은...

유원석 위원 DX2 예산 300만 원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실험용 현광광학현미경 확보했죠?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유원석 위원 그 다음에 현광염색기 확보했죠?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유원석 위원 2,700만 원, 3,300만 원, 또 1,98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아직 구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이건 구입을 했는데 감사자료가...

유원석 위원 4월 30일까지니까 구입을 했다면 다행입니다.

자, 그럼 언제 구입을 했습니까?

4월 30일까지니까 5월에 구입을 했죠?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간섭파치료기는 2월 13일날 구입을 했는데...

유원석 위원 2월 13일날 구입을 했으면 2013년도에 기입을 해야죠.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242만 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확인도 받고 나머지는 구입을 했는데 기간이 해당이 안됐기 때문에 기재를...

유원석 위원 의료장비라고 해서 120만 원짜리도 기입을 한 과가 있습니다.

그건 변명이 아니고요. 다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게 황당한 부분이 있어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2012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월에 견적을 받습니다. 어디에 받느냐, 실험용 광학현미경, 광학현미경은 일반 현미경이죠, 그죠?

어느 학교에서도 쓰는 게 광학현미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실험용 광학현미경 유현하이텍에서 1,980만 원, 자, 동영메디컬에서 2,178만 원 다음에 푸른약국에서 2,200만 원 이렇게 광학현미경이 올라왔습니다.

자, 1,980~2,200까지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서에 얼마를 요구했느냐 하면 1,980만 원을 요구를 했어요. 유현하이텍에서 제출한 견적서 1,980만 원을 기입한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현하이텍에만 전화를 한 겁니다. 얼마냐, 1,980만 원이요, 오케이 1,980만 원 그냥 올린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원석 위원 어떻게 1,980만 원까지 광학현미경이 이 3개 견적을 받아놓고 하나가 나옵니까?

아니죠. 이건 다음 봅시다. 실험용 현광현미경을 딱 보면 자, 유현하이텍 3천 3백, 다음에 동영메디컬 3천 6백 3십, 푸른약국 3천 5백 이것도 3천 3백입니다.

이리 일하실겁니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음부터 제가...

유원석 위원 누가 봐도 표가 나잖아요.

어떻게 예산확보를 위해서 견적을 받았는데 최하단가 꼭 주고 싶은 회사 꺼를 적느냐 이 말입니다. 주고 싶은 건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군데만 물어봤겠죠.

그러면서 전부 12월 견적입니다. 이건 아니잖습니까?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형광자동염색기 2,500만 원 유현, 동영 2,750만 원, 그 다음 푸른 2,660만 원 그런데 얼마였습니까?

2,700만 원 또 요구를 했거든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유원석 위원 자, 이건 어디서 2천 7백이 나온 겁니까?

동영메디컬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유추를 하느냐 하면, 예산요구는 이렇게 끝다리까지 80만 원까지 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다른 비품은 제대로 요구를 하면서 이건 그렇게 간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동염색기가 과연 이걸 어디서 요청한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저희들 병리검사...

유원석 위원 병리검사실에서 요청하셨죠. 병리검사 담당자 계십니까?

자동염색기가 얼마나 불편한데 이걸 이렇게 돈을 주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수동염색기만 해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자동염색기를 샀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건 이미 예산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걸 질타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가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유원석 위원 자, 다음 그리고 43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죠?

자, 433페이지를 보시면 의료장비구입 3백만 원 이상, 그 밑에 헬스원에서 나온 런닝머신을 샀죠?

1대 샀죠. 440만 원 부과세 포함, 그런데 당초예산을 얼마를 확보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현국 당초예산은 기억이 안 나는데...

유원석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실려면요. 이 자료를 내놓았으면 이 자료가 왜 나왔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당초예산 얼마를 받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오셔야 되잖아요.

자, 2012년도 본 예산서에 보면요. 런닝머신 5백만 원 두 대를 샀는데 1천만 원을 확보를 했어요. 천만 원을 확보를 했는데 회사 헬스원입니다.

체력단련실 런닝머신 1대를 샀습니다.

그러면 또 말씀드립니다. 결산검사서에 보면, 이걸 2대 구입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952만 7천 끝다리 540원까지, 잠깐 내 말 들어보세요!

2대를 확보한다고 해놓고 1대만 산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현국 2대를 다 샀습니다.

그런데 처음 산 게 조달구매를 하다보니까 2대를 사려니까 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를 조달 구매를 하고, 어느 시점이 지나가지고, 다른데 알아보니까 이게 수의계약할 수 있으니까 465만 원정도 계약이...

유원석 위원 이 440만 원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현국 이 465만 원 견적서를 넣어가지고, 수의 계약할 때 440만 원을 깎아서 그런 겁니다.

유원석 위원 헬스원에서...

○건강증진과장 조현국 예.

유원석 위원 자, 좋습니다. 440만 원 깎았죠?

○건강증진과장 조현국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1대는 어디 갔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현국 1대는 샀습니다.

유원석 위원 언제 샀습니까?

지금 433페이지에 나오는 체력단련실 런닝머신 6월25일이죠?

1대는 언제 샀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현국 그 전에 샀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 전에 언제 샀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현국 4월 30일 이후에 이걸 산거죠?

유원석 위원 그러면 4월 30일 이전에 샀으면 전년도에...

○건강증진과장 조현국 3월달에 샀습니다.

유원석 위원 3월달에 샀으면 전년도 감사자료에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왜 일을 이렇게 합니까?

이걸 찾느라고 몇 번 뒤적거렸는지 모릅니다.

런닝머신 2대를 952만 7,540원까지 끝다리 주고 사놓고, 6월 25일날 산 런닝머신만 2013년도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왜, 4월 30일 이후니까 그라면 4월 30일 이전인거 같으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야죠.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걸 잘못 오해를 하면요. 런닝머신 1,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440만 원 1대만 사고 다른 용도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필요한 의료기기도 살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유추할 수 안 있습니까?

왜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왜 감사자료가 이렇게 부실하냐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겁니다. 맞잖아요.

엄연히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3월달 산 자료가 전년도에도 없는 거를 어디가 찾습니까?

이건 잘못 된겁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2013년도 복부지방분석계 규격이 타이타 재팬 이건 규격이 아니고 회사명입니다. AB140 샀죠?

○건강증진과장 조현국 예.

유원석 위원 제가 또 깜짝 놀란거는 이 견적을 받는데 어떤 견적을 받은 줄 아십니까?

이 견적 혹시 받으신 분 계십니까?

예산편성할거라고... 복부지방분석계... 뭘 받았느냐 하면 TBF401을 받았어요. TBF401은 단종됐습니다. 단종...

단종된 TBF401을 견적을 받는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1,900만 원을 받았는데 지금 이게 1,848만 원으로 지금 동영메디컬에서 구입을 했죠?

이건 결국 조달형식을 빌린 수의계약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입찰은 참가를 동아메디텍하고 동림메디칼하고 두 군데에서 했어요. 투착율이 99%, 98%입니다.

물론 이 예산서가 공개가 되니까 얼마짜리 의료기기를 살려고 하는지는 이미 공개가 되겠죠. 그러나 99%, 98점 몇%에 이게 낙찰이 됩니다. 수의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말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참 이 문제로 가지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산화탄소 CO2 인큐베이터 구입을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현국 지금 아직 안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참, 미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500만 원 확보를 했죠. 구입 안했죠?

여기서 간섭파치료기 1,200만 원짜리 2대가 나옵니다. 어느 동네는 간섭파치료기 316만 원, 300만 원 사고, 어느 동네는 1,200만 원짜리 나중에 또 나옵니다. 간섭파치료기를 1,760만 원짜리를 사는 보건소도 있어요.

간섭파치료기를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현국 샀습니다.

유원석 위원 1,200만 원짜리 일산입니까, 독일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현국 일산입니다.

유원석 위원 일산 2인용입니까?

1,200만 원짜리 간섭파치료기하고 300만 원짜리 간섭파치료기하고는 물론 금액이 다르니까 품질이 다르고 성능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 승인 제품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조현국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1,200만 원짜리 구입 못하는 보건소는 뭡니까?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공통적인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해서 맞추겠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비쌀수록 좋겠죠. 그럼 1,700만 원짜리 산 데가 최고 좋죠. 그럼 300만 원짜리 산 보건소는 그러면 뭡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다음 463페이지 마산보건행정과입니다. 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동마산보건지소가 개보수 이후 개원을 한다 한 게 이게 언제 개원 된 겁니까?

개보수 완료가 언제 된겁니까?

동마산보건지소...

○마산보건행정과장 이행자 2월 11일날 저희들...

유원석 위원 당초에 계획은 언제였죠?

○마산보건행정과장 이행자 1월 11일날...

유원석 위원 한 달 정도 늦어졌네요.

○마산보건행정과장 이행자 예. 한 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유원석 위원 여기 보면 1억 9천 7백여만 원의 동마산보건지소 개·보수 및 시설설치에 1억 9천 7백여만 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이 의료기 구매가 지금 463페이지에 지금 나오죠.

14종 18대 나오죠?

○마산보건행정과장 이행자 예.

유원석 위원 이 예산은 언제 확보한 겁니까?

○마산보건행정과장 이행자 저희들 2012년도에...

유원석 위원 2012년도에 확보했죠?

○마산보건행정과장 이행자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개원은 2013년에 했죠?

○마산보건행정과장 이행자 예.

유원석 위원 아까 과장님이 뭐랬습니까?

왜, 2천 5백을 받고 나머지 예산을 확보를 못했느냐고, 물었잖아요.

동마산 중심보건소, 그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올 안에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추경에 가서 주마, 그죠?

저는 머리가 나빠서 이걸 찾느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 예산이 없는 거에요. 예산서에 없는 물건이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지금 이게 동마산보건지소를 개보수해서 개원하면서 필요한 물건을 산거죠.

지금 이 의료기기는?

○마산보건행정과장 이행자 예. 맞습니다.

유원석 위원 이게 지금 원인행위를 언제 했습니까?

○마산보건행정과장 이행자 저희들 12월달에 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12월에 원인행위 해놓고 2월 5, 6, 7 전부 다 납품 받았습니다.

계약했죠?

○마산보건행정과장 이행자 맞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럼 예산을 1년을 사장 시켜놓은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마산보건행정과장 이행자 맞습니다.

유원석 위원 아까 중심보건소 과장님이 이야기 안합디까?

추경에 줄테니 기다려라 하는 정도인데 이걸 1년을 사장시켜놓은 겁니다. 이 예산을... 맞지 않습니까?

○마산보건행정과장 이행자 예.

유원석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이 말입니다. 그 중에 동마산보건지소 물품구입해서 또 있습니다. 예산서 923페이지에 보면 또 나옵니다.

당초예산 2013년 본예산 923페이지에 보면 치약냉장고 1,700만 원, 광학현미경 1,100만 원 나옵니다. 그죠?

○마산보건행정과장 이행자 예.

유원석 위원 구입하셨습니까?

○마산보건행정과장 이행자 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니콘 50 I 일산...

○마산보건행정과장 이행자 예. 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다음에 940페이지 흡연단속장비는 구입했습니까?

○마산보건행정과장 이행자 구입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이건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마산보건행정과장 이행자 정확하게 금액을...

유원석 위원 그럼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게요. 시간이 가니까...

유원석 위원 결국 5월 이후에 구입한 거 아닙니까?

그죠?

○마산보건행정과장 이행자 예.

유원석 위원 이것도 예산 받아놓고, 주민이 필요하다 해서 그리고 병리검사실에서 주민을 위해서 광학현미경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받아놓고 또 이렇게 몇 개월을 허송세월을 보낸 겁니다.

인정하시죠.

○마산보건행정과장 이행자 인정합니다.

유원석 위원 자, 그러면 전년도 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이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2012년도 4월 18일날 간섭파치료기 2인용 STI 500을 2대를 샀습니다.

얼마에... 430만 원에...지금 올해 STI 500을 얼마에 샀습니까?

316만 8천원에 샀습니다. 자, 전년도에 물가가 인상이 되었다고 보는 올해에 STI 500을 316만 원에 샀는데 전년도에 STI 500을을 430만 원에 샀다 이 말입니다.

그거 넘어갑시다. 이미 산거, 이 2대가 어디 어디 가 있습니까?

○마산보건행정과장 이행자 지금 동마산에 1대 가있고 내서에 가있고...

유원석 위원 자, 동마산에 1대, 내서에 1대 가있죠.

500만 원씩 확보를 했습니다. 동마산에 간섭파치료기도 갔죠?

○마산보건행정과장 이행자 예.

유원석 위원 내서에 갔죠?

○마산보건행정과장 이행자 예.

유원석 위원 자, 올해 예산에서 내서가 국·도비·시비해서 내서 보건소하고 보건행정과하고 합쳐서 국·도비를 3,000만 원 정도를 확보했죠. 그 중에 내서보건소의 1,760만 원짜리 이제 나옵니다.

1,700만 원짜리 간섭파치료기가 갑니다. 사셨습니까?

구입했습니까?

○마산보건행정과장 이행자 아직 일상감사 요청 중에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자, 그게 얼마짜리 입니까, 방금 내가 한 말이 맞습니까?

○마산보건행정과장 이행자 저희들이 농특자금을 받아서...

유원석 위원 자, 농특자금이 뭡니까?

농촌지역에 있는 보건 진료소 거기를 위한 의료기기를 사는 거죠?

○마산보건행정과장 이행자 예. 맞습니다.

유원석 위원 우리 보건소에도 없는 1,700만 원짜리 간섭파치료기를 삽니다.

독일산을 그죠?

맞습니까?

○마산보건행정과장 이행자 예. 맞습니다.

유원석 위원 어디까지 이걸 파고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전년도에 간섭파치료기를 내서에 1대 구입을 해서 보관 중이면서 또 1,700만 원짜리 간섭파치료기를 또 산단 말입니다. 지금 실정이 국비 얻어온다고 해서 시비 안붙습니까?

도비 안 붙습니까?

국비는 그렇게 1,700만 원짜리 사도 됩니까?

아무리 국비를 얻어왔지만, 국비를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산을 써서는 안 됩니다.

또 나옵니다. 진해쪽에도 보면 방금 이와 비슷한 농촌지역에 진료소, 보건지소를 위해서 쓰는 자금을 진해도 국비라고 7천여만 원을 받아와서 흥청망청 쓴 게 있습니다.

곧 말씀드리게요. 자, 그래서 제발 예산 사장시키지 말아달라는 거 1년 동안이나 묶어 두지마시고,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처럼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서 받아 써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511페이지 한번 봅시다.

511페이지 진해보건소 나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에 2012년도에 7,500만 원을 받아와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받아왔죠?

○진해보건행정과장 김두성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서 진해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하면 이게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수연도 분소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진해농어촌으로 가야되죠?

○진해보건행정과장 김두성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진해 농어촌에 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뭐가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과장님, 자동염색기 세트 2,600만 원, 자동혈액분석기 1,400만 원, 전자침치료기 이런 건 좋아요. 경락기능검사기도 좋습니다.

혐기성배양기, 자동혈액분석기, 자동염색기 세트 이렇게 해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7천 5백을 받아와서 의료기를 삽니다. 그죠, 과장님?

○진해보건행정과장 김두성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무리가 있습니까?

○진해보건행정과장 김두성 아닙니다.

유원석 위원 그렇죠?

○진해보건행정과장 김두성 예.

유원석 위원 자, 국비 주는데 오케이 받아쓰자. 필요한거 산겁니다.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저는 깜짝 놀란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저는 원래 진해가 고향입니다. 오늘 돌아가서 과장님하고 소주 한잔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입장은 의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분명히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2013년도에 흡연시스템, 그 다음에 전자동생화학분석기, 그 다음에 PCR시스템, 그 다음에 휴대용방역소독기, PCR시스템 같은 경우는 8천 8백여만 원입니다. 이걸 얼마 요구했느냐 하면 9,500만 원 요구했습니다. 맞죠?

○진해보건행정과장 김두성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 다음 전자동생화학분석기는 8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진해보건행정과장 김두성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전자동생화학분석기는 어디 쓰는 겁니까?

○진해보건행정과장 김두성 이게 이제 내서민원진료 또는 제증명서류 발급시에 체형검진실을 해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유원석 위원 뭐를요. 전자동생화학분석기에 무슨 민원발급이 나옵니까?

○진해보건행정과장 김두성 아니, 거기에 간 기능검사라든지, 고지혈증, 신장 기능검사를 하는...

유원석 위원 미량의 혈액을 가지고 성인병 종합적인 것은 분석 검사하는거 맞죠?

○진해보건행정과장 김두성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자, 그런데 그러면 PCR시스템요?

○진해보건행정과장 김두성 PCR시스템은 유흥종사자 성병검진, 또는 소변 검사하는 겁니다.

유원석 위원 성병검사하기 위한 소변검사죠. 이것도 분석기죠 그죠?

○진해보건행정과장 김두성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자 그 밑에 소변분석 장비가 나옵니다.

아니, 자산취득비를 보니까 소변분석기는 없어요?

이건 어디서 난겁니까?

○진해보건행정과장 김두성 이 부분이 저희들 예산에서 사실 좀 돈이 남아서 이 소변검사용 장비가 이것도 역시 제증명서 발급 시에 필요한 장비인데 폐하라든지, 요당이라든지, 요담백 이런 것을 검사를 하는데 일단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하고자 하다보니까 일정이 늦어지고 하다보니까 소변검사 요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검진이 상반기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양질의 검사를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그 장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유원석 위원 과장님, 충분히 소변분석기에 대한 설명은 듣겠는데 지금 이 485만 원의 소변분석 장비를 살 때는 자산취득비에 목록에 없죠?

○진해보건행정과장 김두성 예. 맞습니다.

유원석 위원 없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집행잔액으로 산거 아닙니까?

○진해보건행정과장 김두성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이렇게 사도 됩니까?

그거 답변해보세요. 사도 됩니까?

아니, 과장님, 있는 생각 그대로를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사도 됩니까?

○진해보건행정과장 김두성 원칙은 안 됩니다만 우리 어린이집이라든지 소변검사를 위주로 하는 그런 검사관계에 의하면 어린이를 위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다보니까...

유원석 위원 아까도 말했지만 원론적인 얘기는 하지마라고 했습니다. 물론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사무감사면 전년도에 어떻게 업무를 추진해왔으며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에 대한 감사입니다.

원론적인 얘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을 가지고, 반납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재편성해서 받아써야 되는게 원칙이죠?

○진해보건행정과장 김두성 예. 맞습니다.

유원석 위원 자, 이렇게 써버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의결을 무시한 거 아닙니까?

회계질서를 깨 버린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해보건행정과장 김두성 예. 그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유원석 위원 제가 이런 식으로 할 거 같으면 왜 나오느냐 한번 보세요.

9,500만 원을 요구해서 8,800만 원을 주고 사니까 여기서 떨어지는 돈도 5~6백 떨어지죠.

자, 그 위에 8천만 원 주고 7천 7백에서 2~3백만 원 떨어지죠. 이렇게 사실 거 같으면 과다한 예산을 편성해서 결론은 이렇게 써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죠?

○진해보건행정과장 김두성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자, 그래서 너무 시간을 많이 지체한 거 같아서 제가 지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평소 고생 많이 하시는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전 직원께 이렇게 장시간 언성을 높이면서 질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간섭파치료기가 3백만 원, 4백만 원, 5백 만 원, 1,200만 원, 1,760만 원, 이렇게 가격이 천차만별로 3개 보건소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세분 과장님께 부탁드리게요.

과장님, 제가 너무 이렇게 하니까 불쾌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쾌하시겠죠. 불쾌하시겠지만 좀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든지 할 때는 서로 조금 소통을 해서 형평성에 좀 맞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님 한 말씀해보시죠?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저희들이 잘못된 게 너무 많고, 또 간부로서 못 챙긴 게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원석 위원 마산보건소장님.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다음 예산 편성 때는 좀 더 철저하게 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진해보건소장님. 와, 얼굴이 뻘개가 있습니까?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3개 보건소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자 그래서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너무 부실했다는 거 하고, 너무 방대한 예산을 마음대로 썼다는 거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조금만 더 연구해서 의논한다면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지 않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이명근 잠깐만요. 유원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직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원석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부분을 운영하면서 반복해서 지적이 안 나오도록 각별한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규 위원 진해하고 창원보건소에 재물관리대장, 물품보유현황 있죠.

그거 제출 안했거든요. 자료 주셔야 됩니다. 먼저 들어온 데가 마산보건소라서 제가 말씀을 좀 들여보게요.

마산보건소 2012년 물품구입현황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재활 또는 치료용 손목운동기, 이게 12년 3월 19일날 2대를 구입을 했어요.

구입일자가 똑같은 날입니다.

한 날은 40만 2천원으로 구입을 했고, 또 하나는 32만 원으로 구입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누가 담당자가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이건 잘못 기록된 건가요.

규격이 똑같아요. 모델명도 똑같고, 2012년도 물품구입현황...

○위원장대리 이명근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나오셔서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문순규 위원 예. 그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산건강관리과장 김은경 마산건강관리과장 김은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문순규 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 제가 받은 물품구입현황 12년도꺼 그죠...21번, 22번 순번에 규격 모델명이 똑같다는 이야기죠.

날짜도 똑같은데 하나는 40만 원짜리고, 하나는 32만 원짜리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대리 이명근 그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이 있으면 누구라도 나오셔가지고...

문순규 위원 그 답변 안돼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게요.

2013년도 마사지기를 구입했습니다. 올해 1월 31일날이네요.

1대는 40만 원이고, 또 1대는 52만 원입니다.

회사가 계약자가 동림메디컬인데 똑같은 회사에요. 이거 누가 설명을 또 한번... 이것도 서류를 잘못 올린건가요. 그러면...

설명한번 해보실래요. 설명이 안 됩니까?

설명이 아무도 안 되요?

○마산보건정책과장 이행자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형조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마산보건정책과장 이행자 잠깐만 제가 말씀을...

○위원장대리 이명근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명근 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창원중심보건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충분히 이해됐고, 그 부분에 다음에 물품구매현황 있죠, 11년, 12년, 13년, 물품구매현황 아까 모델명이 보니까 다들 틀린 모양이네요. 그죠. 모델명이 보니까 다들 틀린모양 이네요. 그죠. 모델명이 전산으로 하다보니까 정리 안 된 모양인데 정확하게 11년, 12년, 13년 물품구매현황을 모델명까지 정확하게 해서 그리 제출해주시고요.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물품 전체적인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 쪽에 보건소 별로 제가 양식을 다 말씀드렸거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규격에 맞춰서 천천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형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조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가로 동마산보건소장님, 유원석 위원이 질의하신데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마산보건소 언제 개보수 했습니까?

○마산보건행정과장 이행자 보건행정과장 이행자입니다.

12년 8월달부터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리해서 공사설계변경은 언제 했습니까?

○마산보건행정과장 이행자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11월달에 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라면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예산이 얼마 추가됐습니까?

○마산보건행정과장 이행자 저희들이 처음 당초에 변경을 하려고 할 때는 입찰 차액으로 저희들이 자재라든지 이런 걸 좀 좋은걸 써보자고 변경을 했는데 저희가 추경에도...

이형조 위원 우리가 변경할 적에 차액이 보면 5,200만 원정도 되죠?

○마산보건행정과장 이행자 예.

이형조 위원 우리 의회에 설명이나 보고를 했습니까?

차액이 나든지 설계변경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라도 설명을 해주셔야지, 왜 안했습니까?

그러면 업체가 5,200만 원 더 up으로 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산보건행정과장 이행자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관련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먼저 했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게 지금 보면 계약금에서 한 14%정도 5천 몇 백만 원이 차이가 나면 우리 위원회도 보고도 하고, 변경이 되었으면 뭔가 우리 위원회도 이야기를 하고 해야 하는데 5,200만 원이나 하면서 당초예산보다도 증감이 되었으면 보고를 해야 되지않습니까? 맞죠?

○마산보건행정과장 이행자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형조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됐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님, 방역 누가 하십니까?

지금 창원, 마산, 진해 방역을 보면 동읍에는 집행액이 2,800만 원이나 되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주세요. 다른데 보다도 월등히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보건정책과장 서치화입니다.

지금 동읍은 저희들 3개 읍·면 중에서 제일 영역이 크고 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동읍 면적이 얼마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정확한 면적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집행이 방역비가 2,800만 원이죠?

2,800만 원 맞습니다. 북면에 천 육백이고, 보면 다시 마산을 넘어가서 구산면이 지금 하면 면적이 많습니다. 거의 집행이 천 사백입니다.

과장님, 동읍하고 구산면하고 면적이 어떻게 차이 납니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아마 구산면이 넓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방역은 생활주변을 중심으로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면에 있어서 동읍이 많거든요.

이형조 위원 동읍도 많지만 방역비가 나가는 게 보면 각 읍·면·동에 동에는 평균 430만 원 나가고, 지금 면소재지는 면적이 조금 넓어가지고, 동에 지출되는 것보다도 3배 정도 많이 지출되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동읍하고 구산면하고 차이는 면적이 구산면이 많고, 구산면도 인구가 많이 삽니다.

그런데 보면 집행액이 1,400만 원 구산면이 나가는데 동읍은 2,800만 원 나갑니다.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동읍하고 북면의 경우에는 경유를 떼는 연막소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건소에서는 연막소독 보다는 분무소독을 권장합니다.

이형조 위원 연무를 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연막...

이형조 위원 지금 보면 주민들이 물론 연무하고 연막하고 방역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지금 연무하고 연막은 해가 뜨면 효력이 없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약품이 이렇게...

이형조 위원 연막이 그렇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연무도 그렇고요.

그런데 분무를 할 거 같으면 물에 섞어 쓸 거 같으면 저희들이 분무하는 방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런데 연무해가지고 안보이더라고, 이거 하면 연막은 과거에 소독을 하면 차가 하든지 하면 연기가 나고 소독하는 거 같이 보이고, 연무는 소독하는 소리만 방 들리는데 아예 안보이니까 주민들이 차가 지나가는데 왜 소독도 안 하냐 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게 한번 섞어서 제 의견입니다.

주에 몇 회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저희들이 주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 5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라면 한 1회라도 연막을 해서 그건 주민들이 관심을 사려고 하는 것보다도 연무해서 소리만 쫙 나고 안보이니까 이건 방역하는 거 같지도 않다 이기라, 그래서 주 1회는 연막을 하면 기름이 많이 들어갑니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기름이 좀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이형조 위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산소요액은 아무래도 연무하는 것 보다는 기름 값이 더 들어가는데 그 기름 값에 대해서는 그리 큰 금액은 아닐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이형조 위원 그리고 그건 제가 제의하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거 방역단체로 보면 구)창원에는 보면 보건소 인력배치를 이리 해놓았는데 인력배치는 어떻게 해서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저희들은 지금 22명을 방역요원으로 쓰는데 읍·면·동에는 각각 2명씩 그 다음에 웅남동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시 지역이지만 1명을 동에다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은 읍·면장과 웅남동은 동장의 책임을 지고 인력관리를 하고, 저희들 15명에 대해서는 시가지 방역을 11명 실시하고, 다음에 하천변에 4명을 투입을 시켜서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지금 구)마산이나, 진해는 각 자생단체에서 청년회나 새마을에서 단체에서 하는데 구)창원하고 구)마산, 진해가 방역단체가 다르니까 이게 어느 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지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 읍·면·동에도 자율방역단이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장비하고 약을 자율방범단에다 월 1회 정도씩 이렇게 동장이나 읍·면·동장이 요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장비와 약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장비 약품을 제공을 하는데 지금 보통 통상 보면 각 동에 430만 원 정도 예산 집행이 되는데 이게 월등히 부족하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보면 430만 원 줘가지고 전체적으로 주에 3번, 4회, 5회를 방역을 하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예산이 부족하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저희들이 방역은 제한적인 방역이 될 수 있는데 전체 다를 우리가 유해 전염병을 옮기는 매개 곤충만 박멸을 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방역은 오히려 자연 환경이라든지, 인체에...

이형조 위원 지나친 것보다도 과장님 주4회 하면...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5회입니다.

이형조 위원 주4회~5회 하면 약품이 부족합니다.

그걸 참고로 해주시고...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알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리고 보면 구)창원에는 이거 읍·면·동에 보면 동읍, 북면, 대산면, 웅남동 이리 하는데 시내에는 안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시내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명하고, 하천 3명하고, 15명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아, 예, 예, 여러 가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정회 때 보건소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의료기 구입하는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애가지고 구입하실 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책회의를 통해서 구입품목이라든지 가격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전년도에 제가 경제복지에 후반기에 왔습니다만 12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 많이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소장 외 과장, 계장님들이 행정사무 감사할 적에 공부를 하셔 와야 되는데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통 모르고 있고, 우왕좌왕 해 버리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일이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저희들이 연찬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건소 전반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원석 위원님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 또는 질타성 있는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보건소간에 업무 공조가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전체 업무를 살펴보면서 느낀 점인데 상호 공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유의하시고, 감사자료를 보면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조 안 되는 부분에서 2012년 방역활동에 있어서 창원에서는 2가지 약품으로 1인당 308회의 방역활동을 했고, 마산은 6종을 구입해서 70~80회 정도 방역을 하였고, 진해는 4종을 구입해서 방역회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에서도 진해는 전체업소의 78%를 지도점검을 했고, 마산은 67%, 창원은 훨씬 낮은 45%를 점검을 했습니다.

이런 지역 간의 수혜나 부담,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특히 전염병에 대한 대응 등에 있어서도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만들어가도록 여러 업무 차원에서 우리 소장님들 각별히 유념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묶어서 질의를 하다 보니, 마산보건소와 진해 보건소의 소장님 인사와 직원 소개가 생략되었습니다.

차후 결산 때 인사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소장님과 마산 이종락 소장님, 진해보건소 권근현 소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한 시민생활을 영위하고 바람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보건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요청등을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면담식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6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의창, 성산, 진해구청에 대한 회의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정영주이명근강장순
김순식김윤희문순규
정광식심재양이형조
유원석전수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신정숙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여성국
국 장 신흥기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창원중심보건소
소 장 이부옥
보건행정과장 서치화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건강증진과장 조현국


마산보건소
소 장 이종락
보건행정과장 이행자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동마산보건지소장 정혜정
내서읍보건지소장 김미애


진해보건소
소 장 권근현
보건 행정 과장 김두성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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