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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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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재정국,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농업기술센터


일시 2013년 6월 10일(월)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영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동찬 경제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의 일선에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동찬 경제재정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그대로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10일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위원장 정영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고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이나 수범사례를 미리 배부된 감사결과요약서에 작성하여 전문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재정국장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경제재정국장 이동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영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저희 경제재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다음 송성재 기업사랑과장입니다.

김윤기 세정과장입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경제재정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7건, 개별사항 45건으로 총 52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 현황, 민원발생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전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특수시책 추진사항 등 7건입니다.

그리고 일반사항은 45건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13건, 기업사랑과 소관 11건, 세정과 소관 21건입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였습니다.

저희 경제재정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고견을 주셔서 더욱 발전하고 시민에게 다가서는 경제 재정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관계 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동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자료가 미진한 부분이나 더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서면자료나 말씀을 직접 하여 주시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광식 위원입니다.

9페이지 한 번 봐주실까요?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예.

정광식 위원 제가 다른 부분들도 많이 따지지만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따지는 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2012년도 경제재정국에 경제재정과를 비롯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특히 경제재정국이나 경제국 소관에는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사업부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20억 이상 경제정책과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예.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 불용액의 주된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사실 저희들은 주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마산역 번개시장에 현대화사업추진을 사실상 진행을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요인이 약 한 절반정도가, 11억 정도가 번개시장 현대화사업에서 이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월액하고 불용액하고는 당연히 틀리잖아요.

이월액은 사고나 명시이월이고 불용액은 그 해에 사업한 잔여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절감차원에서 남은 금액 아닙니까?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예. 제가 앞에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불용액은 전체 저희들이 한 4.1%인 약 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사실상 연말까지 사업을 하고 조치가 어려운 부분에 불용액이 한 5억 정도 있었고, 저희들이 사실상은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을 함에 있어서 용역비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 2,100만 원 정도 있었고, 저희들이 태양광발전시설 설비를 하다보니까 단가가 좀 다운된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한 2억 정도 있었고, 나머지 해양솔라파크 시설비를 집행을 하면서 예산 입찰 잔액이라든지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약 5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약 20억 7,400만 원 정도고, 4.1% 정도가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전에 신중히 좀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신중히 예산 집행을 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고 자금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예. 국장님.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집행에 있어가지고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결산추경 있잖아요. 결산추경에 이것을 정리를 해 주셨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도 재정이 생각 외로 열악합니다. 사실 위원들이 하나 사업부탁을 하면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없어가지고 뻘뻘 매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지만 그 결산추경을 해 줬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사실 맞습니다.

사업비가 입찰 잔액이라든지 남으면 결산추경에다가 다시 감액편성을 해서 다른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상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결산추경에 미처 감액하지 못하고 연말까지 추진을 하다보니까 조금 불용액이 많은 사실에 대해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국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 시의회 의원으로서는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사장됐다는 것은 제가 초미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집행되느냐는 부분을 많이 따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겠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예산에 있어서 정말 공무원들이 업무가 바쁜 것은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만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예.

정광식 위원 제가 이야기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영주 예.

정광식 위원 밑에 쪽에 보니까 쭉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 푼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제가 어떤 항목을 여기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들미진 않겠습니다만 9월 달에 추경이 있었죠, 국장님?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예.

정광식 위원 9월 달에 추경을 확보를 해 가지고 단 한 푼도 집행을 안 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우리 과장님이 내용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안 보이니까 발언대 가서 이야기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경제정책과장 김원규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는데 전액이 명시이월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사업비 중에 명시이월 사업비가 5건이 있습니다. 이월된 사업 중에.

이 사업들은 지난해 9월 14일날 추경에 이뤄진 사업들로서 대부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이 전통시장에 내려오다 보니까 컨설팅이라든지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상인회 전체 상인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될 그런 사업들이 추경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가능하면 내년부터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수백명이 관련되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념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것이 정확하거든요.

특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는 불요불급한 때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분명히 공기라든지 국·도비가 관련되는 그 예산이 안 되면 사장될 것을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 분명히 담당부서에서 그런 업무 연찬이 되어 있잖아요. 연찬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련부서 각 과에서는 신경을 써서 정말 추경예산 재원이 아주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한 푼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정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이형조 위원입니다.

김원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발언대에 선 김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번개시장하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과장님, 마산 번개시장 현대화사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인정시장으로 됐지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번개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옹벽블록을 했는데 처음에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블록을 했는데 처음에 설계상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이 본 현대화사업계획이 옹벽설치계획이 애당초부터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지금 블록을 하게 된 것은 애당초는 이 부분을 콘크리트를 치려고 했는데 옹벽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런데 왜 블록을 했어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이 부분은 설계용역팀하고 협의한 결과, 또 이 부분은 철도청 관리재산입니다.

그쪽과 협의 결과 법면이 하절기에 붕괴우려가 있기 때문에 블록을 설치하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이형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처음 실시설계 때 옹벽을 설치를 하기로 계획을 잡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까, 상인?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이 부분은 상인은 저희들이 공설시장을 만들면...

이형조 위원 아니,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설명 안 했습니다.

이형조 위원 왜 안 했어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그것은 상인회에 설명할 대상은 아닙니다.

이형조 위원 대상이 아니면 입구가 지금 협소해 가지고 왕래하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데, 현장에 가봤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입구 부분은 옹벽보다는 블록을 하니까 밑면이 더 시장 쪽으로 나오는 것은 사실인데, 그 부분만큼 철도청에 이야기해서 안쪽으로 물려 넣었습니다.

이형조 위원 아니, 그런데 처음에 옹벽을 실시설계가 나왔으면 블록을 하면 상인하고 협조해 가지고 해야지, 처음 실시설계 할 때는 옹벽을 하기로 해 가지고 블록을 해 놓으니까 상인들이 민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왜 이러냐고 계속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방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블록을 하게 되면 밑면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점포의 면적이 좁아지는데 그 대신에 저희들이 철도공단에 찾아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면적만큼 철도관리공단 쪽으로 부지를 밀어 넣어서 애당초 계획보다 점포면적이 작아진 것은 없습니다.

이형조 위원 과장님, 아니 처음에 옹벽을 하기로 했으면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그러면 시설공단에 이해를 시켜가지고 하든지 정 안 되면 주민하고 설명을 해야지 그냥 그대로 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저희들이 공사방법을 바꿈으로 해서 점포면적이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이형조 위원 현장에 저하고 한 번 같이 갑시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리고 입구에 보면 경사가 너무 져가지고 시장상인들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손수레, 시장카를 끌고 올라올 수 있겠대요?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현장에는 한 100번 정도 나갔습니다.

이형조 위원 100번 그 자료 좀 주세요. 분명히 100번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이형조 위원 그 자료 언제, 어느 시에, 누구 만나서, 어떻게 나간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100번 분명히 나갔지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이형조 위원 경사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그 지역자체가, 지형자체가 A동지역과 입구지역의 표고차가 나기 때문에 애당초에는 두 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의 불편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만들면서 비탈면을 최소화 시키고 입구면을 절토를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경사를 원만히 한다고 한 내용이고...

이형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현장에 며칠 전에 가본 결과 나이 많으신 분이 채소나 사가지고 손수레 끌고 올라오지 못합니다.

국장님, 현장에 저하고 같이 갑시다.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예.

이형조 위원 가가지고 봐야 됩니다.

배추 한 세단 끌고 손수레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 경사가 져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투자해 가지고 상인들이 안 한 것보다 못하다는 소리 들으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김원규 과장이 100번을 가셨다 하는데 자료 좀 주세요.

주시고, 철도부지사용 무상허가는 몇 년도까지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매년 갱신입니다.

이형조 위원 2017년까지는 이 자료가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일괄허가를 2017년까지 받았는데...

이형조 위원 ‘17년 후에 매년 허가를 갱신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아닙니다.

2011년까지는 포괄적인 개념이고 매년 3월인지 4월인지 그때 갱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매년 갱신을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그렇습니다.

철도관리공단과 협의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3월 언제로 나와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아케이드 연장설치 4억 6,900만 원은 전액 국비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안홍준 의원님이 국비를 5억을 받아주셔서 3천 정도를 집행을 하고 나머지 4억 6천만 원이 아케이드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A동만 합니까? B동 연장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B동 부분의 절반 정도 이번에 들어갑니다.

이형조 위원 절반 4억 6,900만 원.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이형조 위원 나머지는 어디 갈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나머지 구간이 한 5억 정도 돈이 더 들것 같아서 시장님께 보고가 되어 졌고,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또 지방비가 확보되면 특별교부세를 의원님께서 더 확보해 주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형조 위원 A동은 아케이드가 끝나고 B동이 4억 6,900만 원,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이형조 위원 나머지는 7억을 추경에 확보한다고 상인하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추경에 확보가 D동까지 있기 때문에 B동까지는 끝나야 만이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소기의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과장님 상인회장님하고 약속을 7억을 해서 B동은 추경에 해 가지고 10월 달까지는 끝을 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 아닙니까?

상인회장하고 약속 안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저희 집행부에서 상인회와 그렇게 약속한 사항은 없고, 저희들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정말 약속 안 했지요?

상인회장에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새 상인회장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형조 위원 100번을, 100번을, 아니 100번을 번개시장에 방문을 하셨는데 상인회장을 한 번도 안 만났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새 상인회장은 공식적으로 만난 적은 없고, 나가면 상인회장이 되었다는 이야기만 하지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형조 위원 나머지는 D동까지 있는데 제가 이번에 번개시장을 방문해 가지고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새로 시설한 것보다도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안타까웠습니다.

거기다가 중기청에 재검토를 해 놨죠? 예산신청을 중기청에다가 예산신청을 검토하라고 안 해놨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했습니다.

이형조 위원 해 놨으면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거기에 지금 난장에 상인이 햇빛이 들어와서 장사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차양막이라도 해 가지고 할 때까지, 그것하면 한 200~3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그 부분도 저희들도 나가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간은 기초가 도로의 구역입니다. 따라서 구청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청에서 원칙적으로는 도로위에 지장물이 나오기 때문에 허가를 못해 주겠다는 입장이 주입장인데, 이용하는 상인들이 그렇게 하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케이드를 설치하면 D동까지 하면 예산이 30억 40억 드니까... 그 정도 들지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맞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전체 것을 한꺼번에 못하니까 차광막이라도 설치해서 상인들이 장사하는데 좀 지장이 없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저희들도 금년에 저희들 목표가 B동까지는 마치고, 나머지 C동 D동도 연이어서 공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고, 따라서 우선 그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차양막 정도는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예산은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겠지요? 얼마 정도 들어가겠어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아케이드나 신 장옥 옆에 새로 차양막을 만들면 조금 품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은 그것보다는 상당한 금액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형조 위원 조금 돈이 증가하더라도 얼마 안 들어가요.

200~300 정도 들어가면 그 전체 번개시장이 마산 전체이고, 또 창원에서도 채소가 싱싱하다고 상인이 많이 몰리던데 예산 200~300만 원 들어가면 차양막 설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예. 그리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예.

이형조 위원 과장님, 창원시 전체적으로 도시가스가 몇 % 공급 됐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단독주택은 54.1% 정도...

이형조 위원 전체로 76% 됐지요?

공동주택하고 전체하면 단독주택이 54.1%이고, 전체로 76.2%이지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의창구 단독주택은 71.1%,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이형조 위원 성산구가 88.5%, 그 다음에 마산합포구가 몇%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22.6%입니다.

이형조 위원 회원구는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49.6%입니다.

이형조 위원 진해구는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47.4%입니다.

이형조 위원 합포구가 왜 이렇게 낮습니까? 22.6%.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물론 구)창원지역은 도시계획이 이뤄졌다 보니까 통합 전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고 마산지역은, 특히 합포 같은 경우는 100여 년 전의 고도이기 때문에 골목길이 많아서 안 된 지역도 있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때문에도 보급률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형조 위원 이것 과장님, 면 소재지 포함했습니까?

읍·면 소재지 전부 포함해서...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이 보급률은 전체를 낸 것이 맞습니다.

이형조 위원 전체를 포함해서지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이형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합포구는 읍·면이 많습니다. 그렇고, 골목이 협소하고 그런 것보다는 면 소재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합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전체 보면 22%면 마산회원구 절반이고, 진해구 절반이고, 창원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읍·면이 면소재지가 많기 때문에 이렇다고 그리 답변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위원님, 말씀 상당한 일리가 계시고요.

그런데 면 지역은 단독주택인데 주택 숫자로 봐서는 크게 차지하는 비율은 아닙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업비 얼마 들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전체 사업비는 10억을 계상을 잡았는데...

이형조 위원 아니, 전체 경남에너지와 포함해서.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저희들 보급 사업이 10억이고 경남에너지 자체사업은...

이형조 위원 그것 파악 안 했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도 모릅니까?

지금 경남에너지에 얼마 들어 온지 모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자료 있습니다. 그것은 찾아보고...

이형조 위원 그래 얼마입니까?

찾아보세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25억이죠?

그러면 경남에너지가 11억 9,900만 원, 주민부담 6,840만 원, 시부담 6,440만 원인데 비율을 따지면 경남에너지가 47.4%, 주민 부담 27.1%, 시 부담 25.5% 예산전체의 우리 창원시에서 10억을 예산부담을 했지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이형조 위원 의창구가 얼마입니까?

○위원장 정영주 계장님들 뒤에 자료들 빨리 챙겨서 넘겨주세요.

이형조 위원 의창구가 2012년도에 2억 600만 원, 성산구 700만 원, 마산합포구 2억 3,900만 원, 회원구가 3억 1,900만 원, 진해구가 1억 6,600만 원인데, 과장님 여기서 집행잔액이 다른 구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가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3억 1,9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집행을 얼마 했습니까?

정광식 위원 담당계장이 준비가 안 되어 있나...

이형조 위원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이래가지고 하나도 자료 준비도 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체가 아닙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아니, 감사 자료 요구한 자료 외에 즉석에서 물으시는 내용을 제가 전체를 외워서 대답할 수는 없는 사항...

이형조 위원 아니, 이것을 갖다가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자료를 해야지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이형조 위원 아니, 도시가스에서 질의를 하면 자료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자료요구는 도시가스 보급현황을 자료를 내라고 해놔 놓고 금액을 물으시면 제가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영주 과장님, 전체적으로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내신 자료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작년도 저희들이 10억을 계상해서 집행을 했는데 지금 3억여 원이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 점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형조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가 중지되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사무감사에 걸맞게 전반적인 자료준비를 철저히 하고 임해야 하나, 여러 가지 당면 상황 때문에 성실히 자료를 준비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과장님, 자료도 문제지만 과장님의 그 답변태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셔서 용어선택이나 이런 데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재정국장님, 책임자로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예.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에서 우리 과장이 답변하는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절하지 못하게 답변하고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시종일관 이런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예.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이형조 위원입니다.

김원규 과장님, 본인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담당 과장으로서 제가 ‘번개시장을 몇 회 방문했습니까?’ 하면 ‘100회 이상을 방문했다’는 그것을 그러면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야 맞지, 본인이 질의하는데 ’100번 이상 갔다 왔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이형조 위원 저도 거기서 언성을 높여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가스공급 사업 내용을 보시면 보급현황에 회원구를 예로 들겠습니다.

10억 중에 회원구 배당이 3억 1,900만 원이 됐지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집행액이 얼마 됐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1억 6,900만 원입니다.

이형조 위원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9,580만 원입니다.

이형조 위원 1억 5,100만 원 아닙니까?

집행액이 1억 6,900만 원이 집행이 됐으면 3억 1,900만 원이 예산배정이 됐으면 1억 5,1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었잖습니까? 틀립니까?

다시 계산해 보세요, 그것은 맞습니다. 본인이 계산한 자료가 맞을 것 같습니다.

회원구에 2012년도에 도시가스 보급현황에 보면 회원구가 예산배정이 3억 1,900만 원이 됐는데, 집행이 1억 6,900만 원되고 집행잔액이 1억 5,100만 원이 됐는데 47%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맞지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위원님, 적시한 금액이 맞습니다.

이형조 위원 맞지요? 본인자료가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묻기 위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전체 10억을 창원시에 배정을 했는데 회원구가 3억 1,900만 원이 배정이 됐으며 집행잔액이 1억 5,100만 원이 남았어요.

집행이 1억 6,900만 원 해 가지고 공급세대가 몇 세대 됐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700...

이형조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공급세대가 590세대입니다.

이형조 위원 590세대지요?

그러면 왜 1억 5,1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회원구만 따지겠습니다. 다른 5개구 따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시범보급 사업을 우리 도 내에서는 지난해 우리시가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보조 사업을 집행한 적이 없었고, 또 경남에너지에 처음 이 사업을 책임공급업체에 맡기다보니까 저희들 뜻대로도 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의 기대하는 몫에도 못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포기를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포기하는 세대도 많이 나왔고 또 경남에너지에서 현지 실사를 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하천을 넘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중간에 잘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경상남도에서...

이형조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이형조 위원 그것은 전부 다 파악을 해 가지고 미터당 32만 원 정도 된 공급 가구 수만 모아가지고 공급을 했는데, 그건 답변이 안 맞습니다.

답변하세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경상남도에서 고시한 설계금액대로 설계를 하고 나서 경남에너지에서 실제 투자된 비용으로 정산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일단 잉여금도 생기고 해서 물론 포기자가 제일 많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한 네 가지 정도의 요인 때문에 3억 6천만 원 정도 반납이 이뤄졌습니다.

이형조 위원 과장님, 이 자료에 보면 집행잔액 발생사유, 이것은 우리시에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이것?

반 정도 집행을 해 놓고 예산절감이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절감 아닙니다.

이형조 위원 소가 웃을 소리입니다.

예산 절감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절감 아니고 미집행입니다.

이형조 위원 왜 예산절감 해놨습니까?

그리고 다시 묻겠습니다.

590세대가 공급세대가 됐으면, 47%면 867세대가 공급이 돼야 하고, 계산적으로 정확하게 했으면, 우리 창원시 전체가 920세대가 담당이 잘못해 가지고 설치가 안됐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예?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대로 개인 세대가 포기를 안 하고 있다가 연말 돼서 포기를 한 지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지역을...

이형조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포기한 세대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리고 과장님, 표준투자비를 보면 미터당 그때 얼마 측정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표준투자비는 경상남도 고시에 나와 있는데 제가 금액은...

이형조 위원 얼마입니까, 금액이?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40만 원 정도 되는데...

이형조 위원 40만... 계장님, 40만 원 정도 된다는 그게 답변입니까?

계장님, 일어서세요. 얼마입니까?

○경제정책과에너지담당 이제성 한 40만 원 정도 됩니다.

이형조 위원 한 40만 원입니까?

전체적으로 창원시에 굉장히 금액이 많은데 한 40만 원 그렇게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에너지담당 이제성 지역별로...

이형조 위원 자, 415,574원입니다.

그런데 탁상행정으로 해서 측정을 잘못해 가지고 32만 6,650원 해 가지고 21%를 감소를 시켜놓고, 감소된 21%가 970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혜택을 못 받습니다, 2012년도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행정적으로 잘못한 것은.

그래서 경남에너지에서 예산을 11억 9,900만 원을 했는데 경남에너지도 조금 예산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이 남은 것이 왜 남았냐고 그것이 자료 보면 걸작입니다.

주민한테 남은 돈은 환불하고 그 나머지는 우리시는 예산절감을 했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예?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미집행금액입니다.

이형조 위원 그래, 미집행금액인데 미터에 표준투자비를 계산을 못하고 21%나 up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니까 돈이 남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고시해 놓은 시설분담금 산정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했는데 경남에너지에서 정산을 하니까 그 차액이 발생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액을...

이형조 위원 아, 내 답답해 죽겠습니다, 과장님.

차액이 1,000세대가 지금 혜택을 못 본 것 아닙니까?

1000세대가 지금... 917세대가 못 받습니다. 계산적으로 하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예?

아니, 아까 전에 해서 번개시장도 해 가지고 수차례 100회 이상 방문을 했는데 입구에 경사가 높아가지고 나이 많으신 분이 손수레 끌고 시장카를 끌고 못 올라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100회 이상 방문했다고,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이거!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그래서...

이형조 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해서 과장님한테 이 자료는 노출 못시키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과장님,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문 받으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형조 위원이 질문한 것은 2012년도 사업이 주고, 저는 2013년도에 도시가스위원회를 열면서 선정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좀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각 구청별 가구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2012년도 각 구청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 각 구청별 보급가구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포기한 각서를 받고 포기한 가구 수가 있습니다. 그 가구 수를 구청별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번에 2013년도 도시가스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모순이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근본적으로 우리시 도시가스 단독주택보급률이 낮다보니까 또 통합이후에 구)3개시 권역의 보급률 자체가 편차가 많이 나다보니까 그것을 좀 보급률을 공평화, 평준화 시키고자 하는 그런 개념에서 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서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다는 점도 일리가 있고 전체를 맞추자는 측면에서 보면 그 방향도 맞고 하는 그런 양분된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심재양 위원 과장님, 그러면 심의위원이 뭐하는 겁니까?

도시가스 공급전반에 대해서 심의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심재양 위원 그날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정해져 나왔잖아요. 그래놓고 형식적으로 위원회 열면서 사인해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날 심의할 때 제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그날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고 했는데 저희들은 일단 내년도 공급계획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서 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심재양 위원 아니, 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 여기 세 사람이 도시가스심의위원입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한 번 협의를 하고 안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제가 지금 보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냄새가 많이 납니다, 올해 상정된 것이...

지금부터 하나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작년에 도시가스 집행잔액이 3억 5,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3분의 1 못했지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심재양 위원 금방 이형조 위원이 한 예산절감 그런 소리 내하고는 통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이 그 만큼 남았는데도 왜 회원구에는 돈이 많이 갔습니까? 올해...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작년에 집행을 못한 것은 어느 한 지역의 사항은 아닙니다.

경남에너지에서 도에서 고시한 내용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실경비 차익 나는 분은 전체 다 적용되는 부분이고, 포기도 한 구만 포기한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포기지역이 생겼기 때문에 3억 5,600만 원 정도 집행을 못했고 그런 점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120%를 선정을 했습니다.

120%를 선정을 하면 연말에 포기한 지역이 나오더라도 10억 정도는 집행을 안 하겠냐, 작년 1년 운영해 보고 경험을 얻어서 금년도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심재양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2012년도 포기한 사람 중 2013년도 신청한 사람이 없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그 내용은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자료를 주세요. 제가 올해 구청별로 자료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올해 신청한 사람, 작년에 신청한 사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왜 구청별 가구 수를 말씀 드리냐 하면 자꾸 프로테이지 그러는데, 실제 합포구 같은 데는 4개, 5개면입니까?

5개 면은 메인 가스관이 없습니다.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심재양 위원 그래서 그러면 단순히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보급률이 낮다고 그러면 거기다 엄청나게 줘야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2013년도에 의창구가 1억 507만 원, 성산구 5천만 원, 합포구가 3억 1,500만 원, 회원구가 2억 8,100만 원, 진해구가 2억 4,600만 원입니다. 이것 심의자료입니다.

작년에 그만큼 예산 3분의 1도 못쓰게 돌아온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절반도 못쓴.

이제 보니 회원구가 같으면 48%밖에 집행을 못 했잖아요. 단순히 보급률이 낮다고 해서 거기다가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조례에 근거가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심재양 위원 아니죠.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릴게요. 조례는 그런 것이 없지요?

없으면 우리가 통합한지가 10년이 됐습니까? 20년이 됐습니까?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구)마산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았습니다.

또 우리 구)창원지역은 계획도시고, 또 지자체단체장이나 지역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 산물이 지금 현재 프로테이지 차이 나는데, 2012년도에 배당된 것은 제가 어느 정도 수용을 합니다. 조금...

그러면 2013년도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1억 조금 주고, 의창구 가구 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합포구가 가구 수가 얼마 인고, 5개 면 빼고 나서 프로테이지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공급심의위에 참석하셔가지고 열변을 토하시고 하셨는데 일단 심의위 의결을 그렇게 좀 다른 방향을 수용하기는 그렇지만...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방침을 결정을 하는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물론 마산지역에는 보급률이 굉장히 낮고, 창원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다 보니까 또 보급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도시가스 수요에 대한 어떤 감안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신청한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해서 좀 더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면 저희들도 고민을 해 가지고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어떤 사전협의가 좀 있었으면 더욱 원만하게 처리가 됐을 것인데 사실 저희들도 열악한 지역에 좀 더 공급을 하고자하는 이런 안을 내다보니까, 창원에 위원님께서는 예를 들면 이미 거의 다 됐는데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마산지역에 하면 안 되느냐는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말씀 다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적절한 선택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우리가 2013년도에 의창구만 예를 들게요. 1,400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몇 세대 배당이 됐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338세대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2차심의대상이 605세대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심재양 위원 그러면 거의 52%정도 밖에 안 했지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심재양 위원 다음에 합포구가 4,331세대가 1차에 했지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심재양 위원 2차는 3,028세대가 심의 들어왔죠?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여기는 몇 가구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901세대 했습니다.

심재양 위원 늘 프로테이지 좋아하고 비율 좋아하는데 이것이 공평하게 됐다는 말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창원지역에는 제외를 한 것이 많습니다.

국장님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더 추가로 보급하겠다고 하지만 제가 경남에너지 실장을 아래도 만났습니다. 추가로 하는 것은 자기들이 회사에서도 자금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을 해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성산구는 621세대입니다. 665세대 중에 2차 심의가 들어간 것이 621세대입니다. 이것 몇 세대 줬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160세대 나갔습니다.

심재양 위원 자, 이게 전부 다 프로테이지가 맞습니까?

사전에 협의도 한 번 없이 이상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가산점을 얼마를, 가중치를 얼마를 주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가중치 주자는 누구의 발상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가중치의 개념은 앞에 보고 드린 대로 통합 전 구)3개시의 보급률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점을 행정에서 감안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조례에 근거를 둔 것은 아니고...

심재양 위원 그러면 언제 되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창원만큼 똑같아 지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이 가중치를 두고 나간다 하더라도 마산건이나 진해건이 창원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따라갈 상황까지는 못되어 지고, 어느 정도 형평이 맞춰지면 2~3년 정도 시행한 이후에는 또 다른 각도의 접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심재양 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법에도 없는 가중치를 두고 어디서 그래 근거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날 심의에 사인도 안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이렇게 행정을 집행하면 안 됩니다.

통합되기 전에 보급률이 낮은 것은 10%정도 더 준다든지 이렇게 나가야지, 얼마입니까?

지금...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제가 한 가지만 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마음이나 방침, 방향을 저희들이 모르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좀 해결하고자 국장님께서도 지난번에 경남에너지 사장을 찾아가서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고, 또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획기적으로 도시가스 단독주택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시가 떨어져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검토안 중의 하나가 도시가스사업법이나 우리 조례에 보면 사업주가, 이것은 책임사업주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이 일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자금과 마찬가지로 이런 투자비를 융자부분을 우리시에서 담당하는 방법,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만 경남에너지와 저희들이 의논해도 속 시원한 답변이 안 나와서 성안을 못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점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과장님, 안 되는 것은 협의를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잖아요. 지금!

경남에너지에서 추가적으로 자기들이 자금을 투입할 여력이 없다, 그리고 시공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능력도 모자란다, 그렇게 답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추경이야기 드리고 다른 방법을 찾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당근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 고민해서 경남에너지와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과장님, 필요 없는 데 시비 쓸 필요 없습니다.

집행만 잘 하면 얼마든지 보급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료 요청한 것을 주시고,

다음에 그린홈 지원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린홈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그린홈에 대해서, 아 그린 빌리지...

심재양 위원 그린 빌리지 말고 그린홈.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그린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홈은 매년 지경부에서 공고가 이루어집니다.

공고가 이루어지면 수요가에서 시설업체와 계약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채택이 되어 지고, 채택이 되어 지고 나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시공업체가 직접적으로 신청한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2년 전에는 그렇게 안 됐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지난 3월 달인가 마감이 되어 지고 2차공고가 이루어지고 계속 3차공고, 계속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묻느냐 하면 지금 각 읍·면에 가면 신문에 태양광발전보조금지급사업 이래가지고 업체가 팜플렛을 돌립니다.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심재양 위원 그러면 그것이 그 업체가 물량을 쥐고 있기 때문에 보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게 몇 년 전부터 거론되었던 부분인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물량배정을 지자체에 해 주지를 않습니다.

지자체에 배정을 해 주면 행정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면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그런 방법을 안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신청도 안 받고 업체에 하는데, 아니 그 사람들한테 왜 시비를 지원해야 됩니까, 그러면?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우리는 업체에 지급하는 내용이 아니고 수요가에...

심재양 위원 수요가에 하는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 5월 말까지 지금 몇 가구가 신청되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지난 4월 말까지는 신청이 작았는데 감사 자료에는 4월 말까지로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5월까지는 조금 더 늘어나 가지고...

심재양 위원 과장님, 거기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저만 자꾸 말하는 것 같아서 제가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목표가 어느 정도...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금년도 예산이 시비, 도비를 합해서 7억입니다.

심재양 위원 지금 몇 가구 정도 할 수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7억인데 저희들은 470가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4월까지는 90세대가 들어왔습니다만 5월까지 자료를 내니까 235가구가 신청되어진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절반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남아있지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심재양 위원 제가 우리 마을 전체 그린 빌리지를 하든 그린홈으로 바꾸어서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물량이 없다고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위원님, 그 부분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당해공고한 분에 대한 물량을 이야기를 합니다.

심재양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215세대 정도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235세대입니다.

심재양 위원 보조금을 타려면 어차피 시에다가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490세대이면 절반 이상 남아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심재양 위원 그런데 왜 물량이 없는데,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에 물량이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는데 우리들 계획이 시비를 6억을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남아있는 물량이 한 230정도는 남아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과장님, 자꾸 저하고 답이 틀리는데 제가 말할 때는 우리가 7억을 예산을 확보를 했다고 했죠. 조금 전에?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심재양 위원 490가구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심재양 위원 지금 현재 신청이 215세대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심재양 위원 나머지 세대는 누구라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물량을 시공업체가 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팜플렛을 돌리고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다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수요가가 신청을 하는데 수요가는 시설업체와 계약을 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수요 업체에서 자기들이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세대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래, 그게 그렇게 되는데 왜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느냐. 시에서 통제를 못하잖아요. 돈 주고.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지경부에서 하는 이 시책 사업 자체가 매년 건의를 합니다만 지자체에 물량을 배정을 안 해 주고 에너지관리공단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1단계 물량, 2단계 물량 이렇게 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이 신청할 때는 시설업체와 계약을 하고 신청하도록 체계가 공단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나온 게 분명합니다.

심재양 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에너지관리공단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신청을 우리 행정에서 안 받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심재양 위원 안 받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빌리지는 저희들이 받고, 홈은 안 받습니다.

심재양 위원 아예 안 받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심재양 위원 그러면 예산지원도 안 해야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우리 관내에 있는 세대에, 주택에 보급이 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비는.

심재양 위원 그러면 그것이 주 관리부서가 에너지관리공단이잖아요. 에너지관리공단이면 국가기업체잖아요. 국영 공기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관리해야지.

그것은 그만큼하고 다음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국에 이월된 예산 있죠, 전체?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심재양 위원 세목별로 해서 이월된 예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도시가스 관련해 추가 발언 하시겠습니까?

문순규 위원 과장님, 먼저 자료 좀 준비를 아까 계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시보조금 10억 작년에 했지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문순규 위원 정산서 들어왔지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문순규 위원 시보조금 정산내역서 자료주시고요.

다음 수요자 부담금 지역별로 개인별로해서 부담금 안 정해집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문순규 위원 산출내역, 부담금 산출내역요. 이것은 시설단가설계서를 같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문순규 위원 어떻게 해서 수요자부담금이 그렇게 책정이 되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도에 도시가스 보조금 조례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보조금에 도비 지원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도에는 조례만 제정하고 예산확보는 안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시에서 도비 요청한 적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문순규 위원 도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지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도에서는 해당 과에서 약간의 예산을 금년 예산에 계상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예산계에서 커팅이 되어 버리고 아예 확보가 안 됐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경남도에 지원조례가 있는 만큼 실질적인 조례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정확하게 하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문순규 위원 아까 존경하는 심재양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가스가 합포구 특히나 22%대 지역별로 행정구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사실상.

자, 이런 것을 어느 정도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의 입장이나 원칙이 어쨌든 도시가스공급이 열악한 보급률이 저조한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 더욱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입장은 상당히 원칙적으로 맞다 이리 보고 그런 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없도록, 문제가 없도록 잘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저도 시정 질문하고 했지만 도시가스 추경예산, 추가예산확보 관련해서 경남에너지 관계자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그래서 사실 전 지역별로 도시가스에 대한 수요가 너무 폭발적인 수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경남에너지 사장을 지난달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 현실이라든지 모든 부분, 위원님들의 지역구에서 올라오는 요청이나 여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사장한테 전달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우리시에서도 보조사업을 경남에너지에서는 자체사업은 자기들이 수익성이 없다보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야 될 일이지만 자체사업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는 시비 보조 사업을 우리 추경에라도 좀 확보를 해서 보급요청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좀 도와 달라, 사실 이렇게 제가 사정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결론적으로 돌아오는 부분은 도시가스공급에 대한 시공업체로서의 문제점이라든지, 현실적인 여건, 가스에 대한 위험, 안전성을 담보로 해야 되는 작업상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듣고 왔는데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이라도 배려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사장이 하는 이야기는 민간업자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더라 해도 이사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이야기는 시공업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공업체가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주 배관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 자격을 가진 업체가 부산·경남을 통틀어서 약 20개 업체 정도 밖에 없다 그러고, 자기들과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한 8개 정도 되는데 자기들이 도내 9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같이 나누어서 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아무리 여건을 이야기해도 어떤 기대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좀 더 확보를 많이 해서 좀 더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경남에너지의 최종적인 요청은 제가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너무 심한 지역에는 자기들 자체 공급물량을 돌려서라도 급한, 시급한 민원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겠다는 이런 안을 내놓았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런 문제도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 도시가스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사전에 설계라든지 지역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려가 되어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만약에 그에 부합되는 지역이 있다면 경남에너지에 요청을 해서 좀 더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국장님, 도시가스 문제는 정말 우리 구)마산지역 같은 경우 저희들이 실제로 주민들을 만나보면 최대 민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

특히나 겨울철 난방비가 많이 드는 이런 시점이 되면 서민들의 허리를 졸라매는 이런 문제거든요. 보다 적극적으로 돼야 되고, 대책이 나와야 되고.

경남에너지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도시가스공급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원성이 대단합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민간기업, 경남에너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랄까, 불신 이런 것들이 아주 팽배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경남에너지에 대해서 촉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이 한 번 더 추경예산 때 다시 한 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경남에너지를 더욱 더 접촉하고 촉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경제정책과장님,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구 한 것 중에서 수요가부담금 책정을 할 때 공사비와 관련되어서 산출할 때 우리시에서는 경남에너지와 어떻게 그 부분을 점검을 하지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일단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에서 구별로 세대와 금액이 결정되고 나면 물론 그 금액과 내역은 각 세대별로 구청을 통해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거기서 압축해서 최종결정이 되고 나면 그 조서를 가지고 경남에너지에서 경상남도에서 고시한 시설분담금 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현지측량을 통해서 그 단가를 적용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공사비의 적정성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검증하냔 말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공사의 적정...

문순규 위원 공사의 비용의, 시설비용의 적정성...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비용의 적정성은 도 고시문을 적용해서 단가를 산정해 놓으면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시의 담당자가 단가가 적용이 도 고시내용과 부합되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부분 점검 결과를 같이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만 더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집단민원에 롯데백화점 신관 개설등록 관련해서 행정소송 진행 중이네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보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관련 조례에 보면 전통시장으로 부터 1km 이내에 유통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통시장과 상생협력사업계약을 맺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롯데백화점이 개설등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9개의 전통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9개의 시장과 일일이 상생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 맺는 과정에서 아마 상인들 전체의 의견이 집약이 안 된 그런 상인회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저런 불상사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실제로 지금 상생협력계획서를 제출할 때 시장 상인회 회장님의 직인이 찍히지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상인회장, 등록된 상인회의 공인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은 시장상인들의 전체의견 또는 동의 이런 것들이 수렴된 것인지, 아니면 상인회장 개인의 의사인지, 이런 것들이 불명확하단 말이에요. 이번 사태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창원 상남시장 뿐이 아니고, 성원주상가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문순규 위원 이에 대해서 향후의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관련법에 보면 당해 전통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된 상생협력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롯데에서는 관련시장 9개시장의 상인회와 상생협력계약서를 맺었는데 실무부서를 담당하는 저희가 볼 적에도 그렇게 하면 뒤에 어떤 불협화음의 소지가 많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롯데 측에 사업주로 하여금 여러 가지의 보완을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롯데 건은 상인회별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고, 또 상인회에서 상생협의회와 창원시에 동의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바가 있고, 또 우리 상생협의회를 개최해서 상인회장이 출석해서 의사를 확인하도록 까지 절차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인회별로 저런 내용들이 생깁니다.

따라서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주택법이나 다른 법을 보면 입주자 및 이러 이러한 항목을 변경할 때는 입주자 얼마, 이러이러한 항목은 입주자 몇 명, 이렇게 구분이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법은 그런 법까지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유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 이러한 요인들이 없을 거다 싶어서 저희들도 계통 통해서 그런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상인 전체의 의사가 정확하게 확인되고 수렴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문순규 위원 그 다음 조례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그에 따라서 조례 알고 계시지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문순규 위원 제6조에 보면 유통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우리시는...

그리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 안에는 항목이 6가지 항목을 추진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추진계획 우리시가 세우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유통산업발전법 7조에 근거해서 우리 조례를 만들었는데 옛날에 만들 적에 2010년에 제정하면서 6조에다가 기본계획 수립절차가 표준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 대형유통과 전통시장과 상충되는 부분이 전통시장보존 그 구역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6개 항목을 종합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없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왜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종합계획을 세우지 않고 6개 항목을 단위계획을 세워서 2011년도에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시공고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 묻는 것이 아니고 조례 제6조에 따른 유통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시가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수립계획, 추진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그리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13조에 대규모점포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추진계획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롯데백화점 신관, 마산 양덕 롯데마트 등록, 통합 이후에 전부 다 3개 대형마트 등록 했거든요.

등록할 때 이 추진계획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적합여부 검토와 관련된 회의자료 있습니까? 결재자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적합여부검토는 우리 공개된 창원시의 전통상업 보존구역 보존계획에 들어온 계획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 회의록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문순규 위원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 놨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그러니까 오픈된 계획에 들어온 계획이 맞는지를 담당자가 검토를 해서 맞으면 등록의 한 요인이 충족되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제 말씀은 6가지 추진계획안, 6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런거에 대한 적정성들이 다 검토가 됐을 것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세부적으로 검토한 내역이 있냐는 말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서면으로 검토한 내용은 아니고, 우리 계획에...

문순규 위원 그러면 담당계장이나 실무담당자가 자기 의견으로 해서 검토됐다고 하면 끝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다시 말씀드리자면 관내 72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상남시장은 어느 지점에 몇 번지에 있기 때문에 반경 1km가 어느 지점이라고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유통사업주가 계획이 들어오면 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된 내용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 과장님, 이 부분도 보완돼야 됩니다.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회의를 하시면 회의제출서류에 최소한 이런 것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상생협력, 예를 들면 추진계획에 적합여부를 검토했다라는 이런 것이 조례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으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그래서 유통발전상생협의회를 개최할 적에 롯데백화점이 개설하려는 위치에서는 9개의 전통시장이 검토대상에 놓인다는...

문순규 위원 과장님, 전통상업보존구역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 조례 정확하게 읽어보시고요.

향후에도 자료제출하실 때 추진계획 적합여부를 검토한 자료 전부 다 주시고, 상생협력협의회 제출서류 서류 일체, 통합 이후에 대형마트 등록할 때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실 것을...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아이구 위원님들 열의가 대단하시네요.

김윤희 위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오.

김윤희 위원 김원규 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에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44쪽에 전통시장 공용주차장 관련해서, 우리 관내 전통시장이 72개가 있다 라고 했는데 지금 공용주차장이 1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공용주차장을 위해서 특별히 관리와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일단 우리 관내에 72개중에서 10군데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0개의 주차장 중에서 6개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고 있고 4개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주자창 관리 부분은 상인회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유료로 하건 무료로 하건 그것은 상인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인데 주차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특별히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저희들이 기준액을 제시한 것은 없고, 1년 정산을 해서 잉여금이 생기면 시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공용주차장 관리부서도 보니까 경제정책과에서 뿐만이 아니고 도시재생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업무구분이 진해중앙시장과 마산어시장 주변에 있는 6개 시장 거기는 도시재생과에 업무가 담당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장을 하고 나머지 전통시장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왜냐 그러면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산어시장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엄청 큽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는 관계로 우리 경제정책과에서는 관리에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사무분장 자체가 마산에 어시장, 자유시장, 새정우어시장, 부림시장, 창동시장, 오동동시장 이 6개는 도시재생과로 업무가 분류가 되어지고, 거기에 담당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 예산도 저희들이 확보를 안 하고, 지출도 마찬가지, 관리도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렇다라면 제가 건의가 되겠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공용주차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어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보면 무서워서 들어가기가 좀 주저가 될 정도로 어둡습니다.

어두움뿐만 아니고, 주차대수를 보면 222면수가 나오리만큼 2층으로 되어가지고 규모가 아주 큽니다. 그럼 여기 이 큰 규모에도 전기 하나 나지 않습니다. 예?

어떤 격등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전혀 되지 않고, 아주 어두워 가지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조명정도도 그렇고, 또 제가 아주 오래 된 주차장인줄 알고 준공 연도를 봤더니 2008년도입니다. 5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도색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너무 너무 낙후되어 있으니까 경제정책과에서 계가 없어가지고 따로 할 일은 아니라 하지 마시고 같이 연계해서 어시장주차장을 제대로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말씀 드립니다.

어떤 신규설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주차장 관리도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차비용 같은 경우에는 1년 정산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관리와 점검 관련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은 저희들이 업무를 협조해서 처리가 되도록 하고, 정산관계는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반드시 현장방문이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을 하니까 시행이 될 수 있게끔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구매 집행현황에 5천만 원 이상 여기 보면 예정가와 계약액이 똑같은 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예가와 계약액이 같은 것은 예정가를, 예를 들어서 창원 쏠라타워 같으면 거기에 예산이 단위예산이 백 몇 억 이렇게 얹혀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부기내용과 같은 산출기초가 나온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계약액을 편의상 예가를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내용들은 예가와 계약가가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전체를 보면 물론 예정가하고 계약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데, 몇 개 항목에 보면 입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조달청에 다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조달청에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런데 예정가와 계약이 같은 이것은 정상입니까? 이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를 들어서 경화시장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포장 바닥재를 하나하면 부기내용이 별도로 구분이 안 되어 있고 토탈 금액만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1억이라고 쓰기도 뭐하고 해서 아마 편의상 달아놓은, 제가 볼 때는 부기가 별도화 되어져야 되는데 무슨 사업 하나로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렇더라면 위에도 다 똑같아야 되지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다르게 나오는 것은 단위사업에 하나하나 나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보시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일단 그거 한 번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요.

다음에 20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여기 보면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보면 1회 개최되었고 참석인원이 6명이고 한데 위에 수당이 42,000원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이명근 위원 합계는 얼마입니까?

보기에서 빠진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0이 빠졌습니다. 42만 원입니다.

이명근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420이 되어야 되는데 42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0이 빠졌습니다.

1인당 참석수당이 7만 원입니다.

이명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7만 원이면 위에 42,000원이 아니고 7만 원이 되어야 하고 합계란에 42만 원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7만 원으로 쓰는 것이 맞는데...

잘못 쓴 것이 맞습니다.

이명근 위원 잘못 쓴 것이 맞지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이명근 위원 그리고 합계란이 빠졌고, 합계란이 부기상 표기가 없다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잘못되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리고 맨 밑에 심의위원회보면 14만 원 옆에 합계란에 14만 원 이것도 잘못되었죠?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이것도 두 사람이 일인당 7만 원이니까 쓴다는 것이 14만 원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런 부분도 확인해서 좀 나오셔야지, 이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이게 각종 위원회가 수시 아니면 정기 위원회라든지 한 번도 위원회가 안 열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게 한 번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으면 위원회를 없애야지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그 부분은 두 번째 란에 상가육성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소규모 상가 지원 예산이 있어서 열었는데 금년에 예산관계상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안 열렸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정책관계는 작년에 공공요금 동결방침이 이루어져서 인상을 안 시켰기 때문에 회의자체를 안 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 주유소 전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내용인데 주유소 담합행위 근절내용 이렇게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그랬는데 조사의뢰한 결과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있습니다.

이 결과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잠깐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유원석 위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거기에 보면 2012년도 9페이지에 보면 도계동 아케이드 설치공사 이월예산조서입니다.

도계시장과 아케이드 설치공사 해 가지고 이월액이 5억 6천여만 원이 이월이 되면서 사고이월이 되면서 완료가 됐지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유원석 위원 그 밑에 밑에 보면 명시이월이 된 것이 도계시장 아케이드 설치해서 5억이 전액 명시이월이 됐다 아닙니까? 그지예?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2013도 감사 자료에서 지금 도계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사고이월된 것하고, 명시이월된 것은 사업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된 도계시장 아케이드 공사 이것은 1차도 아니고, 2차도 아니고 어떻게 표시해야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명시이월 된 부분은 이것은 추경에 확보된 자료가 되어서...

유원석 위원 자, 그래서 각종 공사계약 집행현황을 보면 지금 명시이월된 추경에 확보한 도계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이 명시이월 된 부분이 올해 2013년도 감사 자료에는 사업이 안 됐으면 사고이월이 되어야 되고, 그죠?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유원석 위원 그 다음에 사업이 됐으면 공사계약현황에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1억 원 이상의 공사계약 집행현황에 보면 도계동 아케이드 설치공사 5억에 대한 부분은 사고이월도 아니고 사업집행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 공사를 하기는 한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세출결산서에 보면 1,766페이지에 보면 도계시장 아케이드 공사 2차분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1차는 어디고 2차는 어디며, 전혀 전년도와 올해의 감사 자료에 이월예산조서에도 1차, 2차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이것이 결산조서에 보면 2차분 해 가지고 4억 6천여만 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고이월 된 것인지 명시이월이 공사가 완료가 된 건지 하는 부분은 전혀 안 나온단 말입니다. 조서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지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유원석 위원 그래서 이걸 찾다 보니까 많이 헷갈려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을 정확히 명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13년도 감사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계약 집행현황 해 가지고 1억 원 이상 제일 상단부에 있는 가음정대상가 옥상방수공사해서 나와 있지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유원석 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에도 보면, 2012년도 감사 자료에도 보면 가음정대상가 옥상방수 해 가지고 1억 6천여만 원을 예산액을 잡아가지고 예정가, 낙찰가는 똑같고 공기는 1개월로 했다가 이것이 또 2013년도에 또 공사계약을 한 것은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2012년도 감사 자료에 보면 집행현황 1억 원 이상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가음정대상가 옥상방수공사 1억 6,100여만 원해 가지고 예정가, 낙찰가는 올해와 똑같아요.

그런데 예산액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낙찰자도 조양도장산업입니다. 공기는 1개월이에요. 그런데 올해 감사조서에 보면 전년도부담도 약 3천여만 원이 줄어든 1억 3,600이고, 예정가, 낙찰가는 똑같으면서 공기는 50일로 해 놨단 말입니다.

가음정대상가 옥상방수공사는 한 건이지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한 건 맞습니다.

유원석 위원 한 건인데 전년도에도 공사계약이 들어있고, 올해도 공사계약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지난해 5월 달에 계약이 되어졌는데 5월 달에 계약이 되어져가지고...

유원석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서류는 전년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5월 달에 계약을 했으면 전년도에는 이 감사 자료에 안 올라져 있었어야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한 가지 공사가 전년도에도 계약이 되어 있고, 올해도 또 계약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위원님, 지적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감사가 6월 달이 되다보니까 일단 4월 30일부터 감사작성기간을 맞춰야 되는데 담당자가 내면서 작년 5월 2일 날 계약이 되어 놓으니까 작년 감사 자료에 들어가고 금년 이월조서에 다시 또 들어온...

유원석 위원 그러면 내용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예산액이 틀리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이월 후에 금액변경이 일부가 있어서...

유원석 위원 그렇게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받을 때는 전년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의 조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전년도에도 똑같은 한 가지 사업이 계약이 되어 있고 올해도 그 사업이 계약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틀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공사를 이렇게 하는지, 그 부분이 신경이 안 거슬릴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 이게 내나 똑같습니다.

각종 공사계약 집행현황 1억 원 이상짜리에 12페이지 상단에서 밑에 보면 해양솔라파크 전기공사 2차분 있지요?

해양솔라파크 전기공사 1차분이 있고, 전년도 공사계약 집행현황에 보면 해양솔라파크조성 전기공사에 주식회사 영일전기에 5억 4,800여만 원이 낙찰가로 결정이 되었어요. 전년도에... 제일 밑에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유원석 위원 전년도 1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해양솔라파크 전기공사해 가지고 영일전기에 그대로 낙찰이 됐잖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유원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해양전기공사 1차분, 2차분 이건 또 뭡니까?

내나 똑같은 회사에...

전년도 조서에는 전기공사로 되어 있고 올해 조서에는 1차분 2차분을 또 나누어가지고 똑같은 회사에 낙찰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한 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2차분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 부분은 당초 사업이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원석 위원 약 1년 6개월이죠?

공사기간이...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연결돼 나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런데 1차분, 2차분 이건 또 뭐예요?

올해 감사조서에...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해양솔라파크 건립 마지막 단계에 가가지고 애당초 사업비를 본 사업을 1차분과 2차분으로 시설비를 나눴기 때문에 시설비에 따라가는 본 사업에 따라가는 전기공사다 보니까 1, 2차로 임의적으로 나눈 것 같습니다.

유원석 위원 자, 그러면 전년도의 감사 자료에 나온 이 사업이 올해 감사 자료와 그대로 연결된다 이 말이지요?

1, 2차분만 나누고...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맞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런데 금액이 다 틀리고 이러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감사 자료를 내놓았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이 일리가 있지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맞습니다.

유원석 위원 자, 그 다음에 46페이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해양솔라파크 조성 현황해 가지고 지금 향후 계획이 나와 있지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유원석 위원 해양솔라파크 조성현황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 전시시설, 이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2013년 09월에 유료개장을 하실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로 지금 집행부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지금 전망대를 만들고 나서 전망대에 걸맞는 콘텐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전망대를 대부분 다 보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솔라에 관련되는 예산 작년에 남은 금액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 6억을 가지고 타워 입구 1층부터 2층 인버터실 그 다음에 올라가는 계단, 27층 전망대, 28층 전망대, 그 부분에 휴게부분과 솔라부분을 한 10여 가지의 콘텐츠를 넣고자 전시시설 공모를 했습니다. 그 공모를 갖고 지난 5월 3일 날 업체선정을 했습니다.

그 업체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오는 8월까지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는데 사업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자, 과장님, 해양솔라파크 9월에 개장을 앞두고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기본이 지금 안 되어 있지않습니까?

주차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장 걱정해야 될 문제가 주차장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그 부분도 시장님이 현장에서 한 번 주재하는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해양수산국에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국별로 분담을 시켰습니다.

유원석 위원 지금 문제는 말입니다 해양공원이 현재 개장되고 있잖습니까?

자, 해양솔라파크까지 9월에 개장이 되어 버리면 그 교통대란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도 주일이 되면 낚시꾼들하고 해양솔라파크에 관람객들하고 그 부분 때문에, 주차난 때문에 멱살을 쥐고 싸우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9월에 이거 지금 개장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그 좁은 도로에 대형버스가 들어왔을 경우에 교행이 되지도 않고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다른 계획도 없이 주차장 계획은 전혀 없이 개장만 앞두고 있습니까?

지금 주차장이 급선무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지난번에 군항제와 더불어서 4월 한 달간 무료개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4월 한 달간 온 사람이 3만 명이었는데 이번에 무료개장을 한 달간 하니까 8만 명 넘게 왔습니다.

근 3배가 오는데 주차장 대책이 참 큰일이다 해서 시장님 주재로 현장에서 회의를 하고 그 부분은 해양파트하고 교통파트를 그날 다 모아가지고 파트별로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 지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명동 양쪽으로 들어가는 도시계획이 안 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동네에 옆에 있는 뒷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유원석 위원 과장님, 지금 명동에 계시는 주민들은 이 솔라파크 개장과 아울러서 주차난 때문에 그냥 이웃끼리 싸우고 지금 정신없습니다. 이웃사촌이 아닙니다.

원수입니다. 원수... 멱살 쥐고 싸우는 것 한 두 번 보는 것이 아닙니다. 토, 일만 되어보세요. 멱살 쥐고 싸우고 난리 납니다. 지금...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주차장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개장만 앞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급선무는 만약에 인근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없으면 좀 틀립니다. 그런데 민가가 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충분히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급선무 아닙니까?

이 문제부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기간에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는 희망적인 이야기와 앞으로 청사진만 그려져 있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각 파트별로 각 부서별로 나누었던 내용을 종합해서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향후 계획에 주차 시설이 반드시 급선무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잘 알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예.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북마산 중앙시장 외부판넬설치 실시설계 또 밑에 보면 중앙시장 정비공사 실시설계 2건이 있습니다. 2건이 보면 각각 다른데 이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김순식 위원 예. 북마산 중앙시장.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북마산 중앙시장은 1억 이상 공사로서 1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칸과 네 번째 칸에 본 사업은 나와 있습니다.

4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항들이 나와 있고, 방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1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던 수의계약 사항입니다. 수의계약현황에 나와 있는...

김순식 위원 수의계약이라도 2개가 필요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이 부분은 밑에 부분은 전기통신이고...

김순식 위원 밑에 전기통신은 있는데.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전기통신이고 위에 부분은 하나는 외부 판넬 붙이는 부분이고, 하나는 화장실 수선을 했습니다. 화장실이라고 괄호표기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김순식 위원 그래, 표시를 해 줘야죠.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가운데 있는 것은 화장실 정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그런데 실제 북마산 해 놓기는 잘 해 놨다고 보는데 실제 문제가 있는 것은 가봤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상인회장한테 추가 내용은 들었습니다.

김순식 위원 이야기를 들었으면 빨리 빨리 취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수공사를...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나는 실제 공사를 해도 공사하는 지도 몰랐어요. 진짜...

그런거를 공사를 하면 우리 위원들도 알 수 있게끔 오라 해 가지고 뭔가 상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인회장으로 하여금 관할 시의원님 이야기를 했는데도 잘 안 먹히더라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일단은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실제 문제가 있다... 지금 보면 비가 새고 물이 고이고 이런 폐단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빨리 빨리 보수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순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예. 강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유원석 위원이 질의하시던데 솔라파크 관련해서 10페이지보시면 솔라하우스 박람회 개최에서 국비 미확보로 나와 있는데 지금 국비 확보되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청광장에서 한 50억을 들여가지고 ‘솔라하우스 데카슬론(Decathlon)’을 개최할 그런 야심찬 계획을 2년 전에 잡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3억 정도가 작년도에 계상되었다가 지경부의 사정에 의해서 국비가 전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월됐는데 이 예산은 금년도에 불용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기 전에 두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말씀 하시겠습니까?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얼마나 소통이 안 되는지를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이형조 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우리시가 민원이 있던 그 사업 현재 확인을 가면 그래도 당해 지역 시의원한테 언제쯤 몇 시에 어느 정도 간다, 그러면 당해 지역 의원하고 집행부가 같이 소통이 되면 민원을 해결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지금 그런 소통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지요.

조금 전에 북마산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 모를 정도로 사업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사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소통이 안 되는 부분, 위원님들과 사전 의논이라든지 잘 몰랐던 그런 부분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업이라든지 어떤 현안이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과 교감을 하고 서로 의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 분명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 중에서 이명근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예정가와 예산액은 다르지요?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예. 맞습니다.

정광식 위원 예정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5개 업체가 산출근거를 하고 4개의 평균치를 내서 산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초선 의원한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그냥 넘어 가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셔야지요.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표기상에 있어서 포괄적인 사업비를 넣다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도록 표기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의껏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왜 그 부분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지금 15년 째 행정사무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아, 저 위원들은 그냥 넘어가는구나, 모르구나’ 이러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이 정책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사실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 충실히 검토해 주십시오.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을 충실히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우산동 덴소하고 도시첨단 매매계약 한 것 있지요?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예.

정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조성비가 25억이 더 들어가지요?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업무보고 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별도 보고는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정광식 위원 만약에 그랬을 때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되지요?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이 사업은...

정광식 위원 제가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데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예.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다가 그런 부분들도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꼭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어쨌든 담당부서의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셔야지요. 공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정한다고 했잖습니까!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의회와 같이 동참을 해야 되지 집행부 해 놓은 대로 의회는 따라와라! 그런 식이 되어선 안 되죠!

그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다음에는 이런 질의가 안 나오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예. 정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마치기 전에 두 가지만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도시가스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예산지원을 꼭 해 달라 당부를 한 것이 있는데, 올해도 여전히 그 내용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답변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도에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요.

롯데백화점 창원점 상생협약과 관련해서 상인회 회장이 직권조인을 함으로 해서 반발이 심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상인회 개개인들의 의견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안에서 고소, 고발사건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입니다.

(「식사하고...」하는 위원 있음)

식사하고 하시겠습니까? 경재재정국을 마치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너무 많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입니다.

이명근 위원 위원장님 오후에는 페이지별로 하기로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까?

○위원장 정영주 위원님들 편하시게 준비하신 거 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로 안하고......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앞서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기업사랑과에서도 불용액이 13억 5천 만원정도 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기업사랑과장 송성재입니다.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대로 예산집행현황에 불용액이 다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집행액이 예산현액에 2.08% 저희 부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우리 기업사랑운동에 3,600만원 수출 마케팅에 1억 3,600만원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8억 2,600만원이 계산적으로 불용액입니다만 이건 집행잔액으로서 이월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앞에 부서에서 말씀드렸고, 우리 공무원들만 조금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에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앞서 부서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제 재원이 없어가지고, 추경을 못할 그런 입장인데 이런 부분들을 사장시킨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는 용납이 안 되거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겠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고요. 다음 노동복지회관 신축공사 있죠.

이거 총 예산이 99억이죠. 2010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맞습니다.

정광식 위원 금년도 사업비 집행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올해는 18억 5,100만원정도에 국비가 11억 7,000만원 시비가 6억 7천 5백해서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만 지하 지금 전체 철거를 거의 다 하고 현 공정은 현재 80% 됩니다만 지하만 지금 남았습니다.

철거공사를 하고나면 착공을 해서 내년에 공사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대비해서 공사 진척률이 너무 부실하다 너무 저조하다는 이야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처음에 예산대비해서 저희들이 효율성과 비효율성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관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사랑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4쪽에 보시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기업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지정되어 있습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건 우리 장애인 기업활동촉집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비율이 얼마까지 해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권고사항으로 우리 0.45%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권고사항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집행을 총 금액에 0.55%로서 실제 권고사항보다도 구매를 많이 했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거 실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안하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실적관리만 합니까?

어떻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저희들은 일단 권고사항 그 비율 이상이 되니까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어느 기업체 물건을 구입을 해주고 장애인 단체에 권고사항이 0.45% 했는데 몇 프로를 따지는 것보다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장애인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좀 구매를 해서 이용을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아닌데 간판을 걸고 물품을 구입해가지고 판매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저희들이 계약부서가 아니다보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형조 위원 계약부서보다도 장애인 간판을 걸고 물품을 구매하면 계약부서가 아니라도 그건 파악해서 조치를 하든지 그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석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 81쪽 한번 봐주십시오. 중소기업 지식재산지원실적난이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기업사랑도시 창원 캐치프레이를 걸고 있는데 특히 특허권 관련해서 우리 창원시에서는 작년 예를 봤을 때 특허 출원은 어느 정도하고 또 특허 등록은 어느 정도 나는지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여기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특허를 위해서 선행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건을 하고, 특허 출원은 70건을 했습니다. 70건을 지난해 해서 실제 특허 등록을 하기 까지는 시간도 걸리지만 저희 시에서는 지난해는 12건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단순하게 그러면 기업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 다 선행기술 조사비용을 다 지원을 해줍니까?

여기 120건수가 되어 있는데...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특허 가능한 걸 특허 출원 신청을 낼 것이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특허 출원을 해서 선행조사를 해서 특허 출원을 하면 특허 출원에서 거기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윤희 위원 1년 6개월 동안 심사라든가 이런 과정이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선행 특허를 받았다든지 이런걸 중복 특허를 하면 안되니까 그런 부분이 소요기간이 흘러가지고 그렇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럼 1년 6개월 기간의 어떤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일단 먼저 등록을 빨리 완료하는데가 권리를 가질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시간단축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여지는 없는가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이런 부분이 그래서 선행 특허가 있다든지 그런게 서로 나중에 어떤 법적 다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하는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등록을 출원을 한다고 해서 다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심사를 해서 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윤희 위원 일단 이런 특허는 말 그대로 재산권이기 때문에 어떡하든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1년6개월 중에서도 우선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 라고 하는데 그런 건 어떤 거죠?

그 1년 6개월 중에서 먼저 특허권을 등록을 받을 수 있게끔 심사를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 라고 하는데 그건 어떤데 한해서 그게 가능한지?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건 우선 심사청구권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특허 등록이 들어오면 우선에 내가 먼저 등록을 하겠다 해서 그게 3개월에서 6개월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별도로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렇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윤희 위원 그럼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그 심사기간동안에 어떤 급행료를 주고, 빨리 등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돈가 해서 제가...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급행료는 아니고...

김윤희 위원 아닙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급행료는 아니고, 우선 시급을 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게 특허청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김윤희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기업사랑을 실천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걸 갖다가 확보를 해주고, 지원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업인 사랑, 기업사랑 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갖다가 더 확보를 해서 더 양을 늘일 수 있는 그런 건 없는지 싶어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 의지는 어떻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저희들이 실제 지난해 예산을 2억을 집행을 했습니다만 실제 크게 부족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만일에 부족하다 하면 우리 상공회의소 지식센터에서 협약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만 부족하다 하면 추가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57페이지 노동복지회관 신축 이게 99억의 예산이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이명근 위원 2010년부터 계속비 계속사업으로 해오고 있는데 2012년까지 전체 53억 중에 약 6억 7천 집행하고 잔액이 46억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2013년도에 18억 5천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보면 물론 국비도 국·도비가 들어간 부분이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맞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렇지만 우리 시 예산을 감안할 때 너무 사장되는 예산이 많지 않은가 우리 예산을 볼 때 지금 이게 국비가 얼마고 시비, 도비가 얼마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위에 표를 보면 이월액이 46억 5,3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재작년에는 명시이월 했다가 다시 또 작년에 사고이월 되었다가 올해 넘어오면서 이건 계속비 이월로 넘어왔습니다.

이건 우리 시비가 아니고 순수한 국비입니다.

이명근 위원 그럼 시비는 아예 없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이명근 위원 그럼 시비는 언제 투입됩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시비는 작년에 10억 부분이 석면해체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집행된 부분이고...

이명근 위원 지난 12년 53억 중에...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6억 7,000만 원 중에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6억 7천이 지금 집행되었다 아닙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6억 7천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시비가 3억 3천만 원이 남았다 이 말 아닙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또 2011년도 이전에 2억 5천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명근 위원 약 2억 중에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2012년 집행잔액이 46억이고, 올해 그러면 2013년 합한 금액이 18억 5천인데 이건 그러면 뭡니까? 시비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공사비입니다.

이명근 위원 공사비인데 시비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이건 분권교부세 11억 7,600만 원 하고 저희들 올해 예산이 6억 7,500만 원 하고 그리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명근 위원 이거 전체 자료를 서면으로 한번 줘보이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국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59페이지 보면 창원시 내부 지침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한도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수의계약 범위는 공사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의계약 범위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대부분 물품구입비에서 이리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금액은 1,00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순식 위원 그 이상의 금액은 어떻게 계약합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 이상 금액은 입찰을 붙이든지 이렇게 합니다.

김순식 위원 수의계약을 준다고 했는데 입찰이 됩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1,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1,000만 원 초과될 경우에는 입찰을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김순식 위원 수의계약이 물론 장점도 있지만 수의계약으로 인한 각종 일이 발생되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일정액 이상은 수의계약을 금하고 전자정보장치에 의한 입찰에 의하도록 내부방침을 정하였음에도 작년 기업사랑 시민축제홍보물 제작 4건, 기업 명예의 전당 황영자 관련홍보영상물 이미지제작 입구간판 등 3종은 통합 동시 발주가 가능하면 각각 발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이러한 의혹을 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순식 위원님 곁들여서 질의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한도가 1,000만 원이라고 했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 뒷장 60쪽에 보시면 창원컨벤션 1,770만 원은 뭡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건 용역비는 아까 말씀드릴 때는 물품 구매를 말씀드렸고,

이형조 위원 그럼 과장님, 용역비는 제외하고 말씀하셔야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아니, 물품구매일 경우에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래서 용역비는 무한도입니까, 어떻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지금 용역비는 일반용역이 있고, 기술용역이 있는데 제한경쟁입찰이 5천만 원 초과 5억 원까지 일반용역이고, 기술용역은 5천만 원 초과 2억 5천만 원까지입니다.

이형조 위원 용역비는 5천만 원 이하입니까?

수의계약이 5천만 원 이하가 용역비는 수의계약입니까, 어떻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것도 1,770만 원은...

이형조 위원 아니, 과장님 용역비가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 맞습니까?

확실히 답변을 하셔야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것도 1인 견적은 1,000만 원 이하고요. 2인 이상도 입찰은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형조 위원 그것도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죠.

용역비 5,000만 원 이하가 창원시청 안에 어느 게 5,000만 원 이하로 용역비는 됩니까?

그건 아니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맞습니다.

이형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윤희 위원 예. 과장님, 67페이지에 보면 기업사랑시민축제가 있습니다.

기업사랑도시 창원에서 기업을 위한 시민축제를 하는 거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 그에 대해서 이견은 전혀 없습니다.

축제를 개최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이렇게 정산자료를 받아본 결과로 봤을 때 시민축제 예산이 2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날짜는 3일 맞습니까?

3일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 2억 중에서 1시간하는 식 행사에 5,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실제 그렇습니다.

기념식 자체가 기간은 3일 보다도 지난해는 태풍 때문에 조금 연기가 됐고, 그래서 당초 9월달 하기로 했던걸 10월달로 늦춰지면서 거기에 행사 기간이 11월달까지 되는 부분은 각종 부대행사라든지 연계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체육대회라든지 꼭 기념식만 해가지고는 또 어떤 축제의 성격에 안되기 때문에 부대 행사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좀 길어진 부분이고, 기념식에 5,000만 원 부분은 실제 거기 임차료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공연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에 투입이 또 많이 됩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날짜가 그리된 건 저번 태풍 때문에 그랬다는 답변을 충분히 담당계장님으로부터 들어서 그건 해명이 되었구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임차료부터 시작해서 등등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호텔에서 기념식을 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윤희 위원 호텔에서 기념식을 한다 하더라도 2억짜리 시민축제에 1시간 드는 기념식에 5,100만 원을 쓴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으로도 저는 수긍이 되지 않는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4,700만 원 나갔습니다.

시민 축제 관련해서 배너기부터 시작해서 홍보탑 설치 그래서 기념식하고 홍보 관련해서 1억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라든가 시민들한테 들어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약소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축구대회라든가 배드민턴 대회 각각 이렇게 하는걸 보면 프로그램은 기념식을 거창하게 한거에 비해서 너무 빈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기념식을 호텔 아주 등급 높은 호텔에서 해야지만 기업인들의 어떤 사기 진작에 표가 나는건지 앞으로 의지가 어떤지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지난해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실제 세코에서 계획을 잡았다가 세코에 빈 공간이 없어가지고 태풍 때문에 뒤로 딜레이 되므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풀만 호텔에서 했는데 거기는 각종 5,000만 원의 범위라고 하는 부분은 영상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대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기념식을 시민축제 기념식만 하는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창원시에 수도 없이 기념식이 많은데 기념식에 드는 구체적인 자료를 보니까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쓴거에 대한 결산식이라고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니까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가능하면 한꺼번에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 공부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78쪽에 보시면 과장님, 해외무역사절단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자료부터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절단 명단 좀 제출바랍니다.

1차, 2차, 3차, 누구 누구 나가셨는지 사절단 명단을 해주시고, 지금 보면 사절단 나가셔서 수고가 많으신데 가계약 건수도 125건하고 2,100만불 정도 했는데 실제적으로 수출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해외사절단 부분은 실제 우리 기업체들이 나가서 바로 해외바이어를 만나가지고 계약이 이뤄지는 실계약은 아닙니다.

가계약으로 우선에 계약을 하고나서 최소한도로 해외바이어들 하고, 관록을 계속 이리해서 한2~3년 후에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형조 위원 그런데 과장님, 2012년도에 3회에 걸쳐서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사절단 3회 나가는데 비용... 요르단, 이집트, 인도, 말레이시아 3회에 걸쳐 나갔는데 3회에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1억 7,157만 7천원 들었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 자료 좀 부탁드리고, 사절단 1차, 2차, 3차 나가신 분 명단 같이 좀 해주세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알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리고 이 상담 건수하고 가계약을 했는데 1건도 실제 수출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2012년도... 여기는 6월달 입니다만 우리 감사기간이 5월달 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 3월달에 나간 부분이 그게 건수가 실제 계약이 이뤄진 부분이 신항만에서 이뤄진 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이형조 위원 얼마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게 16,985불입니다.

이형조 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3차 나가셔서 1억 7천의 예산이 소요되고, 일부 전체적으로 비판이 외유성이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수출은 이뤄지지도 않고 이거 외유성 맞죠.

만 칠천 몇 불이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16,985불입니다.

이형조 위원 국장님 말씀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억 7천이나 해서 만육천불 수출되었다는데 국장님 말씀하세요.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사실 해외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이 아시겠지만 한번 나가가지고 어떤 계약이 딱 이뤄지고 하는 또 이렇게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가서 어떤 신뢰관계가 쌓여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 계약이 겨우 이뤄지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또 각 국가마다 어떤 주력시장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수출제품하고 또 일치되는지 시장성 여부를 조사를 해서 나갑니다만 사실 계약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계약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실제 해외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고, 또 해외 나갈 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셔서 또 고생하시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고 했는데 실적이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래서 국장님, 3년 동안 우리 예산이 얼마정도 수반이 들었습니까?

3년 동안 해서 해외무역사절단에 나가는 거 해가지고 얼마정도 예산이 들었습니까?

1년에 1억 7천 들었으면 3년이면 얼마입니까?

5억 1천만 원이죠?

대강하면 5억 1천만 원인데 수출 얼마 했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그건 아직 제가 집계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이형조 위원 그 자료 좀 부탁하고,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건 정말 참 우습습니다.

이건 외유성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우리 경제복지위원회가 사절단에 가시고 하더라도 보면 3년 동안 5억 넘게 예산이 들어서 사절단이 외국에 가서 수출이 안해지고 하는 것 이건 점차 점차 이뤄진다 해도 그러면 2010년도부터 갔죠?

3년이 지났는데 그 때부터 얼마정도 수출이 이뤄졌는가...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그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방금 이형조 위원님이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이번에 시장 개척단을 갔다 왔는데 시장개척단의 필요성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걸 경비로 인해서 오다 딴 게 너무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아마 다 알겁니다.

아는데, 이게 이제 우리 시가 그런 걸 발판으로 해서 경비의 개념보다는 투자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거 같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갔다 온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후 사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사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계속해서 한번 갔다 와서 그걸 그냥 팽개칠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바이어들과 기업체들과 연결하는 고리 역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그냥 한번 갔다 와서 팽개칠 것이 아니고, 그걸 딱 자료로 만들어서 또 다음 후임자가 누가 되더라도 그런 자료에 입각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후관리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런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보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실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만 갔다 오고 나서 사후간담회를 실제 한 두 번 합니다. 하고 나면 실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분 한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당 금액이 러시아 쪽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대요. 하는데 단지 뭐가 문제고 하면 단가 면에서 코스트 면에서 자기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있는데 그 부분만 매끄럽게 해결되면 상당한 실적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업들한테 지도도 하고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해외사절단 관련해서 앞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갔다 오고 나면 보고서를 만들고 합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보고서가 통합 이후에 몇 번 갔다 왔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주로 1년에 상·하반기 이렇게 갔다 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사절단 통합 이후에 갔다 온 보고서 있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문순규 위원 보고서 주시고, 아까 이형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통합 이후에 사절단 현황, 그 다음 예산 주시고, 그 다음에 해외무역사절단 통합 이후로 해서 실적, 실제로 계약 현황, 계약을 합니까?

실제로 사절단 갔다 와서 1년, 2년 뒤에 성과가 나타나면 계약 형식으로 나타나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문순규 위원 실제적인 계약현황 주시고요. 다녀오시고 나면 향후에 예를 들면 13년 올해 같은 경우에 4월달에 다녀오셨네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가면 헝가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가셨는데 가시면 정부 관계자를 만납니까, 아니면 기업체를 만납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대부분 기업체 바이어들끼리 만나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3개 우크라이나, 헝가리, 러시아 쪽에 대사관님을 직접 또 만났습니다.

대사를 만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그 쪽하고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이야기들을 논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는 다녀오시고 나면 관리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실제적으로 계약까지 이끌어내기 위한 관리시스템을 어떻게 해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실제 계약까지 추적을 계속해서 그 부분까지 시에서는 관리를 못합니다. 바이어, 기업체들끼리 자기들 그 동안에 무역사절단에서...

문순규 위원 사절단 갈 때 경제계도 같이 갑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기업체들하고 집행부서하고 상임위원회...

문순규 위원 4월달엔 기업체 어디가 갔어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8개 기업체가 갔습니다.

문순규 위원 8개 기업체 예를 들면 사절단 갈 때마다 그만큼 기업체들이 같이 갑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주로 10개 기업체가 갑니다.

문순규 위원 10개 기업체 같이 간 기업체 현황 자기들 관리 현황 있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문순규 위원 같이 자료 통으로 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산단 관련해서 용역한 거 있지요. 몇 년도 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산단 업무는 저희 부서에서 넘어갔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봉암 공단은 어디서 봅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저희 부서입니다.

문순규 위원 봉암공단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실제 우리 시에서는 관리하는 공단은 아닌 모양이네요.

그렇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문순규 위원 그럼 봉암공단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고 있어요?

여기 입주해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문제나 이런거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공단을 관리하는 거는 국가 공단이라든지 일반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경제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일반 공업지역은 봉암공단 이라고 하지만 일반공업지역으로서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기업체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기업사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기업체 현황이든 종업원 수든 이런 것들이 파악조차 안되어 있을 정도로 관리가 거의 부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일반 산업단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각지대 같애요. 국가 산단이나 이런거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우리가 하는데 이런 쪽에도 사실상은 일반공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런 쪽에도 보니까 650개의 기업체가 있고, 종업원 수만 해도 8천명이잖아요.

이 분들이 어려워하는 애로점이 뭔지, 이런 공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우리 창원시에 시책을 어떤 것을 펼쳐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줘야 되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업사랑과에서 기업사랑 애로사항 청취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이런 부분을...

문순규 위원 어쨌든 특화해서 제가 보기에는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말씀드려도 제가 보기에는 봉암공단 협의회나 이런데 통해서 아마 자료를 받아볼 거 같아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런 소극적 방식을 넘어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공업지역에도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다. 이거.

다음 봉암공단에 공영주차장 이게 민원이 계속 많은 모양인데 이와 관련해서 대책이 뭡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거기에 여러 가지 부분은 주자창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저희들 건의사항으로 해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도 이게 주무부서는 있을거 잖아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저희들이 민원 건의사항으로 받아가지고, 통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럼 일반 산단 같은데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면 그 업무는 어디서 봅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것도 역시 일반주차산업단지 내 같으면 경제정책과에서 할 수도 있고, 거기에 어떤 주차장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주차장 관리부서에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업무 협의한 자료 있죠. 제출해주시고요.

다음 장애인기업현황 아까 이형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업체 현황 자료 있지예. 장애인기업현황 주시고, 통합 이후에 구매실적, 통합 이후에 연도별로 구매실적을 줘 보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문순규 위원 다음 전체적인 자료는 통합시 이후에 연도별로 기업체 수, 종업원 수, 매출 현황 산단별로 구분하시든지 우리가 아는 기업사랑과에서 하는거는 국가 산단 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저희 부서에서는 산업단지 공단 부분은...

문순규 위원 국가 산단에 대해서...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국가 산단이든지 일반 산단이든지 그건 저희 부서가 아니고, 경제정책과에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사랑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유원석입니다.

저는 공통사항 한가지하고 개별사항 한가지하고 두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공통사항 중에서 구매수의계약현황이 나와 있는데 잠깐 이런 관계를 여쭤봐야 될지 질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마는 잠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디자인 칼라가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창원입니다.

유원석 위원 고은인쇄사는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고은도 창원입니다.

유원석 위원 광고기획 중앙은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이것도 창원입니다.

유원석 위원 신명인쇄사는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아마 대부분의 업체들은 창원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잠깐 수의계약현황을 들여다보면서 인쇄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파트를 15건 중에 11건이 4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주어졌어요?

잠깐, 그냥 비교를 해보니까, 4개 업체에서 15건의 인쇄물을 11건을 4개 업체에 주었다,

그것도 2건 이상 주어진 4개 업체가 방금 여쭤본 업체가 전부 창원이고, 대다수의 업체가 창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주면서 구 진해나 구 마산쪽에 업체를 좀 이리 확보해서 같이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실제 보면 전체 계약된 부분이 그 동안에 쭉 계속해서 계속적인 그런 업무가 되다보니까 아마 우리 저희 부서에서도...

유원석 위원 연계 업무다 보니까 생각 없이 그대로 주어졌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이 건수는 이 인쇄소에서 계속해 왔으니까 또 해라, 그러한 전문성은 꼭 그 업체 아니라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능한 한 통합 이후에 같이 상생해서 살 수 있는 방안을 과에서라도 신경을 좀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다음에 83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단체 현황해서 제일 먼저 나온 창원 외국 인력지원센터라고 나오죠.

여기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외국인들에 대한 한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어울림 행사라든지 한글 교육...

유원석 위원 외국 인력지원센터에서 하는 거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하는 기관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교육도 하고 다문화가족프로그램도 하고...

유원석 위원 행사비 5천만 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5천만 원 이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입니다.

유원석 위원 어울림 한마당 행사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지금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 가족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행사에 5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실직한 근로자 또는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서 대기 중인 근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여기서 외국인 인력지원센터에서는 숙소가 있어가지고, 그 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은 아니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맞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럼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어느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실직이 되어가지고, 다시 다른 직장을 찾아야 되는 그 기간에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이 분들이 사고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범죄가 일어나는 게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창원시 관할에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가 실직된 상태에서 보호를 필요로 한다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지원 계획이나 혹은 숙소를 임차를 하더라도 해서 관리를 해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저희 부서에서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앞으로 실직자라든지 그런 보호 차원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를 해서...

유원석 위원 지금 진해에 어느 사찰에서 지금 그런 외국인근로자를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보호를 하는데 숙식을 다 제공해가면서 보호를 하고 있어요?

많게는 10명이 넘어갈 때가 있고, 적게는 5명선까지도 그러한 경우를 진해에 있는 모 사찰에서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관계를 한번 파악해보시고, 이 분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 까지 흔들리고 일이 없다보니까 배회를 하고 이러다보니까는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이 상다히 좋은 일이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도 기업사랑과에서 그걸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외국인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실태 파악을 해서 향후 조치를 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그렇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새로 검토해가지고 한번 그걸 파악해서 보고해주시고, 그런 배려를 필요로 한 부분에서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사랑과소관,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79페이지 R&D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R&D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우리가 지원하고 성과물이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렇지 않아도 상반기에 저희들 국·도비 매칭부분에 각 기관이라든지 대학교에 성과물은 그걸 피드백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급 기관에 저희들이 국·도비 매칭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간담회를 한 결과 그 성과물은 물론 저희들은 축적된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학교에서 그 성과물은 상당히 많이 특허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 실적이 나옵디다.

그래서 크게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성과물이 이게 실제적으로 성과물인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이명근 위원 실제 이런 실적들이 기업의 상품 생산과 연계되는 게 최종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맞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을 먼저 국비가 되어가지고 도비 시비가 내려옵니까?

그렇지 예?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순수한 시비로 하는 부분 있잖아요. 중소기업R&D 기획정보 맞춤정보 지원 사업 80페이지에...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건 왜 이런 과제를 선정했으며, 또 이런 과제를 이 기관에 준 이유는 그걸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이 부분은 실제 중소기업에서 각종 정보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소기업에서 R&D 연구 인력이 없다보니까 이런 순수한 시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 기업 제품에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거를 예방하고, 또 거기 따른 맞춤 정보를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 세계 판로 개척을 한다든지 특허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석력이 없다보니까 이런 사업을 키스트에 하도록 하게...

이명근 위원 이런 사업들을 과제를 주어서 최종 사후 관리를 하지예?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이명근 위원 관리는 시에서 합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7천만 원 이 부분은 올해...

이명근 위원 아니, 이거 말고 전체적인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국·도비·시비를 과제를 줘가지고 이렇게 사후관리를 누가 하냐고예?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실제 딱히 말해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실제 물론 정산서는 다 받지만 그걸 기업에 투자를 해갖고 환류기능이라든지 이런 분석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럼 거의 1회성으로 끝나버리겠네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1회성은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이 되다보니까 정산서를 받아보면 거기에 연구 실적이라든지 특허라든지 실용신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예산을 탁 잘라서 이래 지원을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이명근 위원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물론 특허도 나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기업의 상품생산과 연계가 되어야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특허만 받아놓고 아무런 활용도가 없다 라면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기업체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은 간담회 석상이나 이런데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성과물하고 실적을 관리하고 있는 현황들을 자료를 서면으로 한번 주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외람된 말씀이지만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 분량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이명근 위원 압축해서 내용들 깊이 있는 내용 말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렇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85페이지 창원 컨벤션센터 증축 관련해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한번 설명해주시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컨벤션센터 증축부분은 현재 우리 잘 아시겠지만 평균가동률이 증축에 필요한 가동률이 50%이상 되면 우리 증축이 필요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세코 규모가 지금 협소해서 각종 국제 행사를 여기서 유치를 못하고 부산 벡스코 쪽으로 뺏기는 경향이 또 많습니다.

또 그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스가 한계 부스가 거기에 할 수 있는 게 500개 부스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전체 대규모 국제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장순 위원 과장님, 처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우리 시비가 지금 올해 얼마 확보되어 있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지금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 때 당시에 490억 이라고 하는 전체의 금액을 큰 프로젝트로 봤을 때 기억이 납니다만 사실은 운영만 잘하고 필요로 하다면 490억 더 한 돈이 들더라도 사실은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컨벤션센터 산업이라든지 관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적은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나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490억이라는 이 대형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여기 전시산업 지경부 증축심의도 있고, 행안부 투융자 심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비 확보 측면이 아니고, 용역비 도비 10억이 확보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게 안 되므로서 사업 전체가 뒤틀어지고 1년간, 2년간 딜레이 되는 부분이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강장순 위원 왜 그렇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래서 저희들이 국장님이나 이번에 도에 예산담당관 부서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일단 도 집행부서에서는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도의회에서 지금 거기 의회 통과만 되면 되도록 그렇게 조치는 해놓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지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과장님, 물론 10억이란 예산 부분들이 추경에 확보되어서 오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사업비도 아니고 있죠, 거의 500억이 되는 큰 대형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용역비 10억이 도하고 계획이 안 되어서 확보가 안 되었다는 부분들은, 물론 돈을 승인하지 않는 도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한테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왜 이게 전체적으로 50대 50의 대형투자비율로 해서 지금 운영 주체도 도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강장순 위원 그런 사항에서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도 쪽에서 10억 이게 안 된다면 우리가 과연 뭐했냐 이거죠.

과연 이게 냉정하게 우리가 정책적 판단을 하고 다시 되돌려가지고 판단했을 때 우리가 사업구상 단계부터 잘 한건지, 아니면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실제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던 내용인데 저희들 업무가 이관되어 와가지고, 실제 작년에 우리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면 관계없습니다만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실제 추경에 확보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실제 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컨벤션센터 증축 관련해서 마산에 해양신도시 매립하고 있는 거 아시죠. 해양신도시에 들어설 시설 중에 컨벤션센터 설계 되어있는 거 아십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문순규 위원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 한번 저쪽에 해양과입니까?

해양개발과입니까?

이거 중복적인 시설 아닙니까?

거기도 우리가 매립을 9만평하는데 컨벤션센터가 내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대규모 컨벤션센터를 건립합니다.

이거 증축까지 하고나면 비슷한 시기에 내가 보기에는 시기적인 문제도 있긴 있겠지만 마산과 창원의 이런 대규모 컨벤션센터를 갖추는 것이 중복 투자적 개념은 없는가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래서 마산신도시에 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물론 계획이고 구체성 있게 아직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 창원 컨벤션센터는 이미 예산이 확보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어쨌든 그 부분 한번 해양과하고 비교 검토하셔가지고, 자료 한번 제출해주시고요.

다음 STX관련해서 협력업체 현황을 전체 다 줘보세요.

지원현황은 받았는데 전체 협력업체 현황 있지예, 그 현황도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61페이지 보면 민원 발생한 내용에 월드메르디앙 기업체 공장 이전 내용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고, 마무리가 언제쯤 될 예정이며, 앞으로 공장을 이전한 이후에 그 부지활용 계획에 대해서 시가 생각한 내용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그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기업사랑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사랑과 소관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120페이지까지입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형조 위원입니다.

앞서 기업사랑과에서 지적을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98쪽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에 인쇄물이 제가 전체적으로 창원시 인쇄한 현황을 내가 서면질의를 해가지고, 자료요청을 해놓았는데 자그마한 과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수의계약을 1,000만원 이하로 하니까 몰아주기로 되어 있는거 같아요.

부평 PND가 인쇄소가 여기 어딥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세정과장 김윤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평 PND는 마산입니다.

이형조 위원 마산이고, 성현인쇄는...

○세정과장 김윤기 성현은 창원입니다.

이형조 위원 셔틀뱅크는...

○세정과장 김윤기 서울 쪽입니다. 이건 암호화 프로그램 쪽이라서...

이형조 위원 그런데 셔틀뱅크 서울 쪽에...

○세정과장 김윤기 인쇄 부분이 아니고, 프로그램 부분이라서...

이형조 위원 아, 그런데 이건 서울 쪽에 두 건이네요?

○세정과장 김윤기 예.

이형조 위원 부평인쇄에 지금 우리 과에서 세정과에서 인쇄물을 준 게 4건이죠?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럼 성현인쇄사 2건, 셔틀뱅크 이건 뭡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셔틀뱅크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지방세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밖으로 나가는 자료라든지 제공할 때 암호화 프로그램입니다.

이형조 위원 창원에서는 회사가 없습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없습니다. 전문업체가 서울에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신명인쇄는 어딥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신명은 창원입니다.

이형조 위원 이거 몇 건입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4건입니다.

이형조 위원 디자인 수는 2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업사랑과에서 존경하는 유원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정말 이거 인쇄도 보면 각 지역에 나눠주든지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을 천만 원 이하로 이리 해놓으니까 전체적으로 수월케 그 인쇄소 맡겨버리고 이러면 다른 인쇄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전체적으로 인쇄현황을 파악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세정과에서도 이리 보면 부평 PND나 전체적으로 인쇄소가 창원에 많습니다.

그러면 만원씩 나눠서 골고루 해가지고, 균형발전이 뭡니까?

과장님 이리해줘야 되는데 아까 세정과도 그렇고 기업사랑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1군데 몰아주기로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금액 외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올해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골고루 지역별로 갈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리 이거 보면 아까 전에 고운인쇄는 보니까 4건, 5건 이래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서 천만 원 이하로 예를 들어서 그리하면 전체적으로 나눠서 이리 주면 서로 좋을텐데 이렇게 다른 인쇄에 자료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시에서 한 건도 인쇄물을 안받았다는 인쇄소가 수두룩하고, 굉장히 우리 감사도 지적을 이거 많이 받았죠.

○세정과장 김윤기 이런 부분도 지적이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감사지적을 받아도 왜 이럽니까?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이렇습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그건 아닙니다.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한번 올해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래서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우리 세정과에서도 4건, 5건 한 인쇄소에 몰아주고 이리되면 안 그렇죠.

전체적으로 우리 창원시 전체 보면 고운인쇄나 수 디자인이나 전체로 놓고 보면 우리 시 때문에 인쇄소를 운영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거에요.

자료를 전체적으로 볼거에요. 이거 잘못된거 맞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한번 보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거 시정하세요. 잘못됐습니다.

○세정과장 김윤기 예.

이형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과장님, 이명근위원입니다.

우리 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은닉탈루세원발굴 그 이후에 처리 내용에 보면 355개 업체에 53억의 발굴한 실적도 있고 한데 그 외에 쭉 보면 이렇게 많은 세금을 발굴해서 세원을 이렇게 투명하게 잘 해결하는 부분은 제가 잘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105페이지 지방세부과 징수현황에 보면 2012년에 지방세 과년도 분에 보면 도세는 징수실적이 27.4%, 시세는 16.5%입니다.

매우 저조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세정과장 김윤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부과 이 부분은 지금 2011년도에 비해 2012년도 현제 각 자료 나온 중에서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세 부분이 줄었고, 시세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비교를 하자면 전체 전년도에 비해서 시세는 600억 정도 늘어났고 도세는 매스컴에서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리스차량 관계 때문에 제주도로 일부 업체가 하나 이전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1,400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게 목표액을 세울 때는 이걸 감안해서 현재 지금 목표율을 낮춰서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징수액에는 큰 지장이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세는 지금 105%정도 들어오고 있고, 도세도 150%~60%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올해 예산 대비해서 목표액은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목표에 지장이 없다는 부분과 어쨌든 간에 세원 발굴 부분에서 좀 애를 많이 써시고 지금 그걸 줄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제가 전반기에서도 세정과가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 이렇게 제가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지만 후반기에 경제복지위원회로 넘어왔는데 그 때 업무가 본청에서 구청으로 이관이 많이 되긴 했지만 우리 세원이 보면 이렇게 체납자 소멸시효가 5년이지 않습니까?

5년이면 주로 보면 이렇게 세금들을 돈이 없어서 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로 숨겨놓거나, 어떤 방식으로 숨겨놓았다가 자기 명의의 돈이 없으니까 마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행정에서 세금을 받지 못하죠.

그런데 5년만 지나면 일명 떼먹을 수 있다, 그게 지금 머리에 앞서기 때문에 그러면 한발 앞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5년이 지난 사람을 앞서서 받을 수 있는가를 그것도 우리가 하나의 재치고 능력 아니겠습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통합 전에 천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체납세가 되었는데 지금 460억정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전 세무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체납에 대해서 3~4년 통합이후에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손도 많이 하고 징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린 5년 징수소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안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상 무재산이고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결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무조건 이렇게 결손을 하면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결손을 해놓았다가 다시 재산이 생기면 다시 그걸 부활해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단지 우리가 결손 당시에 재산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 그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압류를 즉시 즉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 생각하는 것 같이 세수가 누락되거나 우리가 무리한 결손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또 이렇게 못 받는 것은 결손을 해서 전체적으로 놓아두었다가 다시 재산이 생기면 이게 매년 이렇게 결손된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게 재산이 생기면 다시 우리가 징수를 하고 부활해서 압류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천억에서 400억으로 줄었다면 다행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결손 된 체납자가 다음에 어떤 현재 무재산 상태에서 다음에 재산이 축적되면 받은 수 있는 근거가 아까 압류라든지 먼저 발 빠르게 압류라든지 방법을 만들어놓아야 다음에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그건 즉시 즉시 합니다.

우리가 부과를 하고 나서 다음달에 우리 독촉장을 보내고 15일날 납부를 안 하면 즉시 전체 재산조회를 해서 지금은 전국 조회가 되기 때문에 해서 즉시 압류를 합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약400억원의 체납액이 있다면 우리가 소멸시효가 5년인데 5년 지나도 결손 처분을 했다가 다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몇 %정도 되는데요.

○세정과장 김윤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10% 안쪽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받은 부분예?

이명근 위원 완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은 분과 아예 못 받을 분과 %를 어떻게...

○세정과장 김윤기 아예 못 받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고나면 10%내지 20%정도는 아예 못 받습니다.

그러나 이게 결손을 하고 나서 장기적으로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6~70% 가까이 됩니다.

이명근 위원 그래 제가 그 말 아닙니까?

재산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소멸시효가 지나도 소멸시효가 지났는데 압류라든지 아무런 제재방법이 없으면 돈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걸 제가 몇%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윤기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면, 국세 같은 경우에 개인 소득세나 사업소득이나 그렇지 않으면 법인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업을 폐업을 해버리거나 부도나서 없어질 경우에 실질상으로 순위 자체가 이게 늦어지기 때문에 아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세 같은 경우에는 한번 부과를 하면 1~2년 후에 추징이 되기 때문에 거의 재산이 소멸된 상태에서 추징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10%의 소득세가 부과가 되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우리가 설사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큰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아무튼 탈세가 정당화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한발 앞서가는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윤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고생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그 여기 오시기 전에 세정과가 행정국에 있었죠?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왜 그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창원시 기금 심사위원회에 이제 세정과가 경제재정국에 왔다면 여기는 당연히 여기에 소관된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위원회 위원이 옛날에 소관 되었던데 위원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이제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 두 분의 위원님을 추천을 받아서 2년 임기를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만 이거 이 부분은 위원장님들이나 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다시 위원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본 위원 쪽으로 위원님을 바꾸는 방법으로 다시 한 번 더 조율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게 꼭 하십시오.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업무가 서로 안 맞거든요.

안 맞기때문에 이걸 발라야 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아닌거 같지만 이런 것부터 발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세정과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가 쭉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게 첫째, 불용액이 다른 부서에 비하면 아예 없을 정도로 예산을 잘 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리스차량에 있어가지고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대비를 해보면 우리가 이번에 징수금액이 상당히 적어졌더라고요. 지난해에 비해서... 그 주된 요인이 어딨죠?

○세정과장 김윤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스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많은 우리 지방재정에 타격을 좀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긴축예산을 하도록 한 부분입니다.

2011년도까지 이게 처음에 2003년도부터 이게 리스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창원지역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거의 2011년도에 200억 가까이 리스에 대한 취득세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 자동차세가 200억 내지 300억 정도가 지방재정에 많은 영향을 주다가 2011년도 말에 제주도 자기의 자치도에서 세법을 개정해서 세율을 7%에서 2%로 낮추면서 모회사하고 매칭을 해서 연 800억 정도 되는 세수가 2011년도 가버렸습니다.

2011년도말 해서 2011년도 1월까지 들어오다가 2월에 저기로 가므로 해서 전체적인 세수결함이 약 1,400억 정도 결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리스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서울 쪽에도 추징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지금 올 초입니다.

작년 말부터 우리 직원들이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리스차에 대해서 자동차가 8만대정도 리스차가 있습니다.

12만대 중에서 8만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아가지고 240억정도의 시세를 그대로 우리가 보전을 하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고, 다음에 올해 지금 6월말까지 기업서비스, 민원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리스차량에 대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업체와 계약을 해서 지금 매일 시험 운전 중에 있습니다만 다음달부터는 한 달에 5억 내지 10억 정도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말까지 해서 최대한으로 리스 차에 600억 내지 700억 정도 이상 들어올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노고를 치하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조금 전에 들었는데 국장님, 저는 항상 잘하는 사람한테는 포상이 따라가야 되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그에 대가가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일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방금 과장님이 하신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꼭 돈을 지급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인사고가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참고로 해서 정말 땀 흘리고 열심히 한 사람들은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자리에서 할 용의가 있는지,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사실 세수가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세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수확대가 되어져야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방세 징수에 관한 포상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제도가 좀 있습니다.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포상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사기를 앙양해서 적극적인 세원포착을 한다든지 또 탈루나 이런 현상이 없어지도록 노력하는 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꼭 그 말씀 제가 기억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 공무원들도 상당히 고생을 하지만 특히 우리 세무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사실 체납세라든지 밀린 세금들을 받으러 가면 순수하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분들하고 많은 입씨름이라든지 고통을 겪어가지고, 이게 세금을 받는데 고생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그간 노고에 대해서는 정말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방세 고액추징현황에 한국전기연구소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이게 지금 뭡니까?

기타라는게...

○세정과장 김윤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전기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게 종업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업원이 있는데 우리 얘기하는 종업원은 옛날 사업소세 지금 현재 종업원 소득세 부분인데 종업원이 50명 넘는 경우에 거기에 종업원 총급여액에 1000분의 5에 대한 사업소세라고 옛날에 사업소세라는 소득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기들이 연구비라든지 수당 같은 걸 이렇게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가서 이 부분을 전체 추징한 부분이 되겠고, 중소기업 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해에 있는 진흥공단인데 이 부분에 새로운 자기들 사옥을 지으면서 산을 파서 이렇게 집을 지었는데 이게 자기들이 밑에 조성하고 하는 그런 경비를 다 포함을 하지 않고, 일부 과표만 차이가 나게끔 신고를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세무조사를 가서 전체 비용을 해서 취득세를 추징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순규 위원 이게 전부 공기업입니다. 전기연구소하고... 공단이...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두 개 다...

○세정과장 김윤기 예.

문순규 위원 고의성이 있습니까? 이게...

○세정과장 김윤기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세무조사를 가보면 한국전기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당이나 연구수당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그 분들도 이 부분을 잘 모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므로 해서 앞으로 계속 들어 올거고, 중소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기들이 우리가 부과하는대로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뒤에 나가 조사를 해가지고, 실제 경비를 다 부과한 것입니다.

문순규 위원 공기업이라서 내가 물어보는 거고, 관련 자료 한번 주시고요. 2개 기업에...

앞에 고액체납자 명단 별도제출 해놓았는데 별도로 제출했어요?

○세정과장 김윤기 예.

문순규 위원 이거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은 우리 전체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영주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전체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준비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경제재정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동찬 국장님을 비롯한 세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날 경제 전망은 선진국가들에 대한 경제상황의 어려움, 특히 일본의 엔화 약세 등으로 우리 기업은 수출의 어려움을 겪는 등 매우 밝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화두는 경제 민주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경제정책 기조에 발맞춰, 우리시 경제재정국에서도 세입의 확충과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시책 등을 내실 있게 마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히 개선하고 별도 자료 요청 사항은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소관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형준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그대로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10일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날인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부장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영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응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다음은 박부근 취업지원과장입니다.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건 세부목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7건, 개별사항 9건으로 총 16건입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계약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민원발생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전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특수시책 추진실적 등 총 7건입니다.

개별사항 9건에 대한 소관부서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으로는 청년실업해소 운영실적, 청년취업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실적,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일자리만들기 추진본부 재단법인 추진현황 등 총 7건입니다.

취업지원과 소관으로는 취업알선 및 구인 구직자 관리현황, 창업촉진 및 지원시책 추진실적, 1인 창조기업 운영 및 지원실적 등 총 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목록에 대한 설명을 드렸 습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성실히 작성 하였으며, 시민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보다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형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5페이지부터 562페이지까지입니다.

이형조 위원 제가 먼저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실이 어딥니까?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시 팔용동 테크노파크 뒤에 보면 경남창원과학기술원이 있습니다.

거기 2층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 건물 몇 층입니까?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2층입니다.

전체는 14층이고 저희들이 쓰고 있는 사무실은 그 중에 100여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1국 2과입니까?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1본부 2과.

이형조 위원 그러면 거기에 건물을 국비, 도비, 시비 얼마입니까?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제가 알기로는 각각 국·도비 150억씩 해서 450억으로 건축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럼 거기 110평정도 되는데 임대료가 얼마정도 됩니까?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월 저희들이 추계 예상에는 350만 원정도 거기서 한 300만 원은 순수한 임대료고 거기 들어가는 부수적인 관리비 전기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합해서 대충 350만 원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저 주민요청 뜻에 맞춰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50억이죠?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시비하고 도비가 포함해서 시설을 했는데 누가 관리합니까?

어디서 관리합니까?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현재는 경남도 테크노파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테크노파크에서 관리하는 건 좋은데 우리 시비가 150억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임대료가 350만 원...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임대료가 일반하고 같습니까?

쌉니까, 어떻습니까?

거기 맞다고 생각합니까?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임대료는 정해진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혜택을 받기는 어렵고, 대신에 저희들이 각종 회의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 같은거는 저희들이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건물은 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정말 이건 아닌거 같은데 우리 시에서, 도에서 국비로 450억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우리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에서 거기서 임대료를 350만 원을 두고, 꼭 같은 가격에 좀 싸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들어간다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그 부분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기들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부과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포함되는 부분이고, 단지 저희 시는 입주보증금이란 게 일반기업체 같으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거기 주차면수가 몇 면입니까?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46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주차하기는 복잡 안하고, 지금 용이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다 들어왔습니까?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제가 알기로는 5~60% 입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형조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설명은 안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응규 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559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과장님,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입니다.

559페이지 있는 자료는 2012년도로서 40억 7,500만원이고요.

그 다음 560페이지 금년도 예산은 38천...

이형조 위원 아니 559쪽에 질의 하겠습니다.

그 뒤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40억 7천 5백이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집행액이 얼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39억 9,800만원입니다.

이형조 위원 7천 7백이 집행잔액이 남았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사업기간을 보면 1단계가 1월 16일부터 6월 15일이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이형조 위원 2단계가 7월 16일부터 12월 14일 그 중간에 보면 6월 15일부터 7월 16일 한달 공백인데 이건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저희들이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가 끝나고 나면 하반기에 인원모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구청에 보면 녹지과에 인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6월~7월 사이에 등산로 풀베기가 구청에 인원이 없어가지고 힘이 드는데 민원이 공공근로사업에서 왜 안해주냐 하는데 구청에 이야기하면 인원이 녹지과 3명밖에 없습니다.

알죠. 3명?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이형조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보통 보면 좀 남죠?

7천만 원정도, 이번에 7천 7백만 원이 남았네요.

남은걸 구청에 배정을 해서 공공근로 일할 수 있는 분을 택해서 하든지 간에 6월하고 7월 그 사이에 풀이 많이 자랍니다.

등산로에 아침 새벽에 가시는 분도 있고, 이슬이 많이 맺혀가지고 등산로에 풀을 좀 베주려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7천 7백이 남았으면 각 5개 구청을 배정을 해서라도 이걸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구청에 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만 7천 7백만 원이 남은 금액은 2012년도 예산불용액처리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형조 위원 아니, 2013년도에... 지근 2012년도에 그리 남았으니까 2013년도도 분명히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안 남습니까?

이거 공공근로자가 100% 매일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을 안 하면 아마 그걸 안주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라면 이걸 집행잔액이 남으면 구청에 배정을 해서 6월 7월 공백 한달 구청에 배정을 하든지 간에 그걸 예산을 누가 풀베기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리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지금 상·하반기로 나눠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7,700만 원 금액이 상당한 금액입니다만 예를 들어 하루 4,000원×1,000명을 해버리면 하루하면 전체적으로 4,000만원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틀을 해버리면 이틀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에 전체...

이형조 위원 얼마 들어간다고요. 얼마...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4,000원을 계산을 대면 1,000명에 4,000만 원정도 들어가 버리면 이틀 정도 할 수 있는 여유가 남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풀베기작업이나 이런 부분에는 최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이걸 예산을 배정을 해서 1달 공백 기간에 공공근로사업을 안하면 주민들이 민원을 2012년도도 받고, 2013년도도 받았거든요.

아까 전에 점심식사할 적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옆에 계시는데 풀 좀 베주라, 시의원이 풀 베주는 시의원이 아닌데, 거기 공공근로사업 할 적에 이런 걸 애로점이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을 계속해서 연속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인건비 지급...

이형조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연속으로 하는 것 보다는 예산을 구청에 배정을 해주면, 공백기간 6월 16일부터 7월 16일 한 달 공백기간을 구청에서 관리하게끔 각 지역마다 요즘은 아침 일찍 산에 가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좀 많을건데...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산은 저희들이 구청으로 배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예. 다만 인원모집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이형조 위원 과장님, 물론 그리하시지만 이걸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이형조 위원님,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저는 그에 이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559쪽, 560쪽에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어느 사업장에 몇 분이 일을 하고 계신지 그 현황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56페이지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 실적이 있는데 창원시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현황에 보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놓고 있고, 부처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미더덕영농조합법과 가고파수출영농조합법인은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사회적 기업은 4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처형이 2개가 있고 사회적 기업 인증기업이라고 하는 게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형, 창원형 6개소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557페이지부터 쭉 558페이지 쭉 보면 일자리창출사업비, 그 다음에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로 이렇게 3개로 크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증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기업입니다.

여기서는 일자리창출사업비가 국·도비로 해서 국가예산편성... 우리 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바로 지출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출내역에 잡혀 있지 않는 것이고요.

나머지 사업개발비나 시설장비구입비는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서 지출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 편성되어 지출된 현황만 여기에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여기 지금 사업비를 지원하는거는 순수하게 시비다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아닙니다.

다른거는 국·도비 8대 2가 대부분이고 다만, 우리 창원형 사회적기업만 100% 시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창원형 예비사회적 기업이 6개소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6개소인데도 3개소는 지원이 되고, 3개소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자료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 6개 중에서 3개소는 금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4월 30일까지 돈이 지출된 내역이 없어서 빠져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인건비를 110만 7천원부터 해가지고 지급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개발비나 시설장비구입비는 확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심재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일자리창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과장님, 유원석입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561페이지 잠깐 펴보시면 일자리만들기사업추진본부 재단법인 추진현황해서 있죠. 이게 올해 2012년 12월에 조례를 만들었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위원님 말씀대로 재단법인 일자리만들기사업추진본부해서 지난해 8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12월달에 조례를 위원님들이 공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를 만들고 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제3섹터형 비영리법인해서 민간과 공공이 공동출자해서 만드는 형태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업체들이 30억 정도의 어떤 부담을 하고 나머지 우리 시가 연간 5억 정도 부담을 해서 30억에 이자 1억정도해서 6억을 기준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였으나, 연초에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또 우리 창원시 기업체의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출연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따라서 출연을 잠시 보류를 하고, 그 대신에 우리 지금부터 우리 공무원부터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를 만들자 해서 1국 2과로 만들고, 또 그리고나서 민간산학추진본부라고 해서 우리 각 기관 14개 기관이 같이 합동근무를 하면서 재단법인 설립과 같은 그런 역할을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리 지금 저, 경남은행 등 필요한 관계 기업체 출연을 하고 처음에 계획은... 우리 시에서도 당초예산에 확보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당초예산에 올해 예산 3억이 확보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3억을 확보했고, 그러면 이 재단법인 창원시 일자리만들기사업추진본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를 할 때에 지금 이 계획대로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그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럼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저희들이 우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관계공무원들을 먼저 우선 투입을 하고, 다음에 재단법인을 출연하지 않는 각 기관들 14개 기관이 합동근무를 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 경제나 이런 부분이 나아지면 그 때가서 추진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보류 중에 있다...

유원석 위원 향후에 재단법인이 지금 설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유원석 위원 만약에 지금 이게 우리가 처음에 재단법인 설립을 하겠다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고 했는데 애당초 계획대로 안 움직여진다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산도 3억을 지금 사장시키는 경우가 될거고...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연초에 각 기업체 금융기관 등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많이 조금 협조를 구하고, 또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단법인 설립하는 취지에는 공감을 한다, 다만 지금 현재 사정상 어떤 출연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만일 출연을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올해 5천만 원 내년에 1억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 출연 부분은 상당히 어렵고 또 기반도 부담을 주는 부분이 저희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대안으로 1국 2과를 설립을 하고, 또 민간산학추진본부 14개 기관이 합동근무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유원석 위원 민간산악추진본부는 5월 8일날 만들은 걸로 되어 있는데, 애시 당초 이 조례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심의를 할 때 기업체에 많은 부담을 주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의결이 되어가지고, 조례가 통과된다는 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뜻은 좋은데 이렇게 하므로 해서 결국 이 어려운 시기에 기업체들에게 많은 부담을 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어요?

그 결과에 지금은 당장 출연이 되지도 않고, 설립이 되지도 않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예산도 사장이 될 거고, 전면 취소하고 새로 출발하는 게 어떻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부분에서 대안으로 추진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유원석 위원 그 결과라는 게 어떤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과연 저희들이 목표가 아시다시피 일자리창출입니다.

유원석 위원 그 기업체 출연금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당초에 30억...

유원석 위원 30억이죠. 우리 시에서도 매년 3억을 출연하는 걸로 되어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한 5억 정도로 처음에 생각도 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우리가 3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라면 애시당초 출발하기 전에 이런 기업체 출연금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 때 5개 업체라고 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5개 업체라고 들은거 같은데... 그렇죠?

첫 출발은 5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업체하고 사전에 사업추진본부를 설립하기 위해서 그 업체하고 교감이 있었던 게 있습니까?

사전 협의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제가 알기로는 설립할 당시에 나름 경남은행, 농협, 기타 큰기업 3~4개 하고 사전에 교감은 있었고, 다만 명확하게 출연을 얼마 하겠다라는 식의 형태까지 나왔습니다.

유원석 위원 경남은행이나 농협이나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출연을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반 기업체 STX라든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런 기업체들은 앞으로의 전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출연금을 갖다가 얼마씩 연간 내서 한30억 정도로 만들어서 일을 추진하겠다는 사전계약이 구두라도 합의가 안 이뤄지고 이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그런 상황인거 같은데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들이 협의는 했고, 100% 얼마를 출연을 하겠다까지 확답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유원석 위원 다소 아쉬운 부분은 지금 현재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단법인을 설립한 이런 입장이 아니다보니까 우선 우리 관에서라도 이렇게 움직여서 한번 진행해보자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중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런거 같으면 빠른 시간 안에 이걸 정리를 해서 계속 추진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업체에도 부담을 주지 말고 아예 우리 시에서 독단적으로 갈 것인지 이 조례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출연금 3억에 대한 부분도 사장을 시키지 말고, 설립이 되지 않으면 모든 걸 정리를 해야 되요.

이 정리를 빠른 시간 안에 하세요. 그냥 묶어만 두지 말고.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추경 시에 3억 부분은 삭감을 해서 다른 데로 빨리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유원석 위원 일단 3억 출연한데 대한 부분은 추경 때 반납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 결국은 재단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뤄지지 않는 일로 흘러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하여튼 이번 출연금 3억이 이미 잡혀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사장해서는 안 되니까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한번 근무를 이렇게 해보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예.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은 정리를 해가지고, 더 이상 말뿐인 사업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알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창원시 청년취업센터 관련해서 12년도부터 운영을 한 모양이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2011년도부터...

문순규 위원 위탁을 11년도는 어디서 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주식회사 케엔잡에서 2012년도하고 같이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13년도에는 왜 바뀌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 새로운 경남지역취업센터에서 계약이 되었고예.

주식회사 케엔잡에서는 사실은 이윤이 안 맞다고 해서 용역에 들어오지를 안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보면 12년도에 120명 교육해서 취업이 70명이다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취업률이 몇 %입니까?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이게 저희들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교육 120명에 취업은 100명을 목표로 계약이 되어있고요.

그 계약에는 취업 100명에 7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100명에 70% 그 다음에 보면 취업자현황에 보니까 72명이 취업했는데 정규직이 35명이고, 계약직이 37명이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과장님,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질의한바와 같이 사실은 1억을 위탁해서 하는데 위탁받은 업체에서 취업 부분에 상당히 부담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번에 케엔잡에서는 입찰이 들어오지를 않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규직 채용을 많이 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거 같은데 앞으로 정규직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지만 일자리의 질도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72명 취업이다 해가지고 계약직으로 1년짜리, 11개월짜리 계약직이겠죠?

그 밑으로 아니겠습니까?

계약직으로 고용된 사람이 50% 이상이 계약직으로 해서 우리가 취업을 시켰다 이런 성과를 내놓는 것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일자리를 올리고 높이고 지키고 하는 게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향후에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업, 사회적 일자리 모든 것들이 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평가할 것은 아니다. 양으로 평가할 것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일자리가 어떤 질을 가지느냐 이런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평가기준을 정확하게 가지시고,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잘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과장님, 마산 1인 창조기업 있죠?

어디서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취업지원과에서 합니다.

이형조 위원 아, 그럼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3페이지부터 578페이지까지입니다.

이형조 위원님 아까 자료요청 해주시고예.

이형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취업지원과에 제가 관심을 많이 안 가져서 그런가 과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제가 창원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4월 15일부로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미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회기도 없고 해서...

이형조 위원 인사는 그 자리에서 하세요.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예. 제가 경제복지위원회에 통합 이후에 두 번째로 왔습니다.

그래서 진작 회기가 있으면 인사를 드려야 도리인데 아주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경제복지위원회에 두 번 왔으니까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김형준 추진본부장님 관심을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가져주십시오.

지금 제가 경제복지에 위원회 활동을 못해서 그런가 과장님 오늘 처음 보는 분이 감사를 하구나 이리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인사를 미리 드리지 못한 부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종종 자주 위원님들 뵙고 저희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같은 고민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리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형조 위원 그래서 나는 잘 모르고 마산에 1인 창조기업 자료요청을 김응규 과장님한테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본인이... 그걸 서로 소통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예.

이형조 위원 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 2012년도에 소요예산하고, 다음 2012년도에 우리 실적하고 다음 입주기업현황하고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예.

이형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공무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박부근 과장님 여기 오셔서 처음 뵙게 되는데 저는 이형조 위원님과 달리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분인데, 지금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직원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또는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자리가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고 특히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와서 사회에 첫 발을 딛는 청년뿐만 아니고, 요즘 보면 특히나 고령화 사회에 따라서 노인인구 확대 여러 가지 집에 놀려고 하는 분이 없고 누구나 밖에서 어떤 일이든 간에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다 되어 있는 걸로 다 알고 계시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보면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서도 과거에 일자리창출과에서 본부로 격상이 되었다는 본부장님, 왜 본부로 격상이 되었는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부 이전에 아시다시피 일자리창출과가 하나 있었는데 1과가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우리 국내도 역시 경기침체, 이런 부분이 연이어 계속되다보니까 실업률의 어떤 증가분이라든가 또는 특히 요즘 좀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베이비붐의 세대가 이제 기업에서 은퇴를 하고 가정으로 돌아오는 시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는 은퇴자들에 대한 재취업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되는 인재들이 사장되지 아니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 시정이 펼쳐가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본부가 만들어졌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 시기와 때를 같이 해서 지금 엄청난 중요한 부서가 탄생했다 그리 해석하면 되겠죠?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정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재인식해주면 좋겠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3페이지에 보면 창원시 일자리센터 운영 중에 밑에 보면 추진실적에 구인, 구직, 알선, 취업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주이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작년 5월부터 4월 30일까지의 실적입니다. 그 실적이 연도별로 분석을 해보면 저희들 일자리센터가 마산에 구 소방서에 있는 센터가 제1센터입니다.

2센터가 13년 4월 8일날 창원시청 내 일자리센터를 만들었고, 제가 와서 3센터를 진해구청 4월 21일부로 1, 2, 3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도별로 12년도에 구인등록을 839개 업체에서 사람을 원하는 게 2,493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직을 등록한 자가 1,703명입니다.

그러나 알선을 해 준 게 3,779명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 우리 상담사가 5명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현장방문해서 1,000여명을 2012년도에 취업을 알선시켰다고 그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구인, 구직, 알선 이게 어떻게 구분됩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구인은 회사에서 사람을 찾는 것이고, 구직은 직장을 구하는 예를 들어서 직장이 없는 사람이 직장을 찾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바가 아닌데 그러면 구인을 요청한 업체가 3,684업체란 이 말씀입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사람을 찾는 경우는 839개 업체에 2,493명 2012년도 기준입니다.

지금 감사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건...

이명근 위원 저는 지금 이 자료보고 이야기하는거지...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그런데 위원님 조금 양해를 바란 게 감사자료고, 연도별로 가지고 내가 설명을 2012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럼 그거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보면 그 뒤 페이지에 574페이지에 보면 창업보육시설지원해서 각 대학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각 대학에 1억 8천만 원, 약 전체 5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래 지원해놓고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 챙기고 있습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분기별로 보조금 준 부분에 대해서 현재 확인과 정산과 모든 조치를 하고 있고예.

여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167개 객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입주업체가 115개에 134개실이 입실 개수입니다.

조금 공실이 몇 개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무 업체나 아무거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 창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이런 분야다, 경남대학교는 창업분야다, IT분야다,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해서 넣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육센터에서 예산이 우리 창원시에 지원하는 것만 운영합니까, 아니면 또는 자체예산이 있는지?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청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9,500만 원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중기청 지원이 전체 예를 들어서 창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전체 예산 중에 우리 시에서 1억을 지원했으면 그 지원하는 어떤 기관이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자체 예산과 우리 시 지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기청지원 몇 %쯤 되는지 그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정확한 %를 하기 전에 저희들 지원은 5억을 가지고, 7개 업체에 보육센터에 나름대로 심사와 설정기준을 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다음 국비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기청에서 1년에 9,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뒤에 내역이 나옵니다만, 창업보육센터를 쓰는데 대해서 수수료를 개인업체 부담, 즉 말해서 사용료를 한 업체에 연 15만 원정도를...

이명근 위원 지금 여기에 완전 우리 시에서 100%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자체에서 어떤 살아남기 위해서 자구를 가지겠지만, 그래도 어떤 관리하는 기관이 있어야될 거 아닙니까?

주 관리하는 기관이...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보육센터의 주 승인을 해주는 곳은 중기청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보육센터에 대해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원육성을 1인 창조기업에서 1년 있다가 보육센터에 넘어가면 3년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회에 한해서 1년을, 6년을 창업을 배워서 자발적으로 나가서 창업을 해서 일자리도 발굴하고, 우리 고용도 늘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제가 뒤에 조금 전에 1년하고 아까 보육센터에 3년,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최종 5년, 3년, 1년, 1년...

이명근 위원 그럼 5년인데 연계해서 아까 질문을 반대로 물어볼게요.

아까 순서가 바뀐 거 같은데 1인 창조기업을 올해 42개 업체가... 40개 업체입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42개입니다.

이명근 위원 그런데 올해도 업체가 정수가 안차서 2차 모집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1인 창조기업은 다 들어가 있고, 보육센터가 20개정도...

이명근 위원 1인 창조기업도 어떤 심사를 해서 입주를 시키는데 지금 우리가 몇 회 졸업을 시켰습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올해 3년째입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약 40여개 되는 업체가 1인 창조기업에 들어와서 이름 그대로 혼자 하는 업체 아닙니까?

거기서 아이템이 좋아서 성장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1년 뒤에 성장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업체도 있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 어떻게 이렇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인창조기업의 주요성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 12년도에 사업자등록을 38개를 했습니다. 하고 매출이 발생한 것이 7억 6,600만 원 지식재산권 출원과 등록이 13건, 정부과제신청을 24건해서 선정이 10건 되었습니다.

다음에 창업을 하기 위해서 창업자금을 조달한 것도 10건에 6억 3,000만 원된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바로 창업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보육센터를 거쳐서 또 탄력을 붙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럼 1인 창조기업은 어떤 사업의 내용은 전혀 관계없죠. 우리 시에서는 어떤 분야에 1인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온 것을 심사해서 입주시키는거지예?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그 입주를 시키는 부분은 그 센터에 1인 창조기업센터장이 있습니다. 매니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 자기들의 선정기준과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명근 위원 그런 상세한 부분은 시에서는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 드리는 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우리 아까 1년, 1년, 3년이라고 했습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3년, 1년...

이명근 위원 3년, 1년, 1년 이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전반적으로 사회에 이뤄지고 있는 상황들을 볼 때 수요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요즘 기업체에 가면 용접할 사람들이 없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창업보육센터에 지원한것인지 아니면 오로지 거기에 맡겨서 한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면서 아까 현황에 보면 어느 보육센터는 IT산업, 나름대로 주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위원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극소수는 좀 있다고 봅니다.

조금 있고, 그러나 그 보육센터가 전체 IT산업이면 IT만 하는 것이 아니고, IT와 유사한 일부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종을 챙기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한 부분이 간혹 있어요.

이명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보면 젊은 사람들은 거의 IT분야에 종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물론 우리나라 사회, 전체 산업구조가 창원시에서 가타부타할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창원시가 그래도 대기업이 상존하고 있고, 산업도시로서 우리나라의 발전적인 요인을 많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창원시 안에 상존해 있는 기업체 전 분야에 필요한 수요에 좀 부흥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거거든요.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취업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취업지원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혹시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형준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두 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대단히 수고기 많으셨습니다.

경제 여건이 좋으면 고용창출이 바로 연계되어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전망에 따라 일자리를 만들고 취업을 지원한다는 것도 매우 힘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지혜와 노력을 기대하며,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시정되도록 하시고 별도 자료 요청 사항은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갑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일 6월 10일

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위원장 정영주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날인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부공무원 소개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설명하기 전에 센터 간부 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중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양재원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다음은 전문자 동부지도과장입니다.

다음은 배석규 중부지도과장입니다.

다음은 박봉련 서부지도과장입니다.

끝으로 민주식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7건과 개별사항 54건, 총 6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으로서는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과 각종 공사계획 등 계약집행,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민원발생처리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전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특수시책 추진실적 총 7건입니다.

그리고 개별사항으로 54건 중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으로서 농림사업추진실적, 정부양곡 보관 관리현황,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현황,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농·축산물 직거래사업 추진실적, 쌀소득보전직불제 추진현황, 창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 보조금 사용현황, 친환경직불금 지급현황,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내역, 농·축산물 수출실적 및 촉진자금 지급현황, 농수산물...

○위원장 정영주 소장님, 시간관계상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위원장 정영주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페이지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게까지 기다리셔가지고 사무감사 받는다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265페이지, 귀농정착지원사업 2개소 있는데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농업정책과장 권중호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농정책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2012년도에 귀농정책지원 사업으로서 두 개의 농가에 대해서 농기계 구입비를 일부 지원을 하였습니다.

도비, 시비와 자부담으로 전체 한 농가에 400만 원씩 지원이 됐는데 그 중에서 400만 원 중에서 25만 원은 개인 자부담이고, 한 농가에 375만 원씩 해서 경운기하고 부착용 분무기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농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건 됐습니다.

됐고, 271페이지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구입비, 쭉 뒤에 가면 있습니다.

한우거세사업, 깨끗한 목장가꾸기, 낙농 헬퍼 지원사업,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고품질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등 쭉 있는데 여기 이대로 보면 동부지역만 빠져있어요. 이것은 동부지도과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동부지역은 축산농가가 1~2 농가 밖에 없고 적습니다. 적고 저희들이 사업비 지원하는 부분에서도 일단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일단 신청부분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심재양 위원 과장님, 유별나게 거기도 보면 소나 돼지를 키우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있으면 이 분들한테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이런 것이 있다, 그리고 홍보를 해서 그 분들도 가입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지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리고 이 책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 알지요?

북면에 명호천 지하 배수로 터널 확장공사 및...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연말에 5억 내려온 게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게 지금 이미 좀 늦게 시작해서 작물이 심겨져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래서 지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10월 말 정도 되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설계하고 모든 제반 행정을 다 준비해서 10월 말 되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지금부터 준비해서 수확이 끝나는 대로 바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이형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시간~4시간 기다리셨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소장님도 잘 하시고 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8쪽에 보면 정부양곡보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몇 군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우리 창원시에?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창고가 총 11군데가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11군데, 평성농창 내서농협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고사1급농장 이것이 진전농협이고, 여기는 보관현황에 보면 87톤, 99톤인데 여기는 왜 보관이 좀 작게 되어 있습니까?

농협창고에 보관...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여기는 수매한 물량을 보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매량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수매물량을 보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서농협에 보관능력이 432톤인데, 내서농협은 그러면 수매물량은 작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예.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내서농협하고 진전농협하고...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내서농협은 경지면적이 적기 때문에 수매량이 원래 적습니다.

이형조 위원 경작을 작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래요? 진전농협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많지요.

이형조 위원 수매를 작게 하면 창고를 뭐한다고 이렇게 크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형조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성농협이나 고사1급이나 진전농협 같은 데는 실제 일반미를 정부수매 하고 하는 것이 물량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개인 창고 같은 것은 외국에 수입쌀이 들어옵니다. 쌀뿐만 아니라 벼도 들어옵니다.

그것을 분류를 해서 창고보관을 하다보니까 일단 일반미 학교급식용은 생산한 쌀을 찧습니다. 찧으면 그 물량을 빼고 찧으니까 물량재고량이 작아지고 일단은 수입한 물량들은 벼 같은 것은 지령에 의해가지고 방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 지령이 늦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잔고물량은 많이 남습니다.

그런 현상 때문에 이 물량이 지금 현재 차이가 납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상남 창고는 개인창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개인 창고 몇 곳입니까?

5곳이지요? 5곳.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형조 위원 예. 5곳인데 지금 보면 공익성이 큰 농협창고에 보관을 하는 것이 좀 유익하고 개인 창고에 보관하는 것은 목적은 뭡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목적이라기보다 똑같이 1급 창고, 개인창고도 1급 창고가 있고. 100평이 기준입니다. 1급 창고가 100평이 기준이고, 농협창고도 100평 기준이 있고 200평 기준이 있는데 보편적인 기준은 100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정부 지령에 보면 창고별로 물량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물량이 들어가니까 어떤 개인창고에는 많이 찧어넣고 방출계획이 안 되는 것은 그대로 재고량이 많이 차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협창고는 학교급식이라든지 군인 같은 곳에 급식용으로 나가야 되니까 찧으라고 지령이 떨어져 버립니다.

찧어지니까 재고물량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데...

이형조 위원 그러면 소장님, 봉강창고가 개인창고인데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봉강에 있습니다. 동읍.

이형조 위원 창고 규모가 엄청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100평짜리입니다.

이형조 위원 우리가 창고보관료를 어떻게 지급합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서면으로 보내겠습니다.

자료는 등급별로 수율이 다르거든요. 몇 키로에, 등수, 오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율로 해서 우리가 체킹해서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키로당 얼마가 상하차료도 있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답변이 드리기 그렇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리고 농협창고하고 개인창고하고 보관료가 차이가 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그렇게 차이는 안 납니다.

이형조 위원 농협창고, 똑 같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같습니다.

등급별로 다른데 1급 창고 있고, 2급 창고 있고, 새마을창고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1급 창고 말입니다.

이형조 위원 전체적으로 11곳이 1급 창고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형조 위원 1급 창고면 등급이 1급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그렇죠. 그렇게 봐야지요.

이형조 위원 그러면 공익성이 큰 농협창고로 보관을 안 하고, 왜 개인창고에 5개 창고에 보관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이형조 위원 등급이 있는데 1급이라면서요. 똑같은 1급이면 공익성이 농협창고가 안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있는데요. 우리가 공익성이 좋은 것은 조금 전에 제 말씀대로 일반 수매를 저희들이 안 합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농협창고에 넣으려다보니까 그 물량이 학교급식으로 찧어야 됩니다.

그런게 빼 나가버린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입쌀 같은 것은 일반적인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출이 안 되고 자꾸 재고가 재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진동정미소 같은 데는 개인창고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데는 일반 수입미 같은 것이 굉장히 재여 있습니다. 지령이 안 떨어지니까 도에서는 지령이 떨어져서 다른 데로 방출시키려는 지령이 떨어지는데 그 자체를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겁니다.

그건 자꾸 이제 재고물량은 그대로 쌓여있는 것이고, 다른 일반벼는 방출이 떨어지고 계획이 떨어지고 찧어버리니까 잔고량은 작아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형조 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보관료가 똑같으면 공익성이 있는 농협창고에 보관을 했으면 되고, 예를 들어서 개인별 전부 화재보험 창고 다 넣어놨지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되어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래서 개인창고 5곳에 보관하는 것보다도 공익성이 있고 농협창고를 이용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관료가 똑같고 하면 개인창고가 보관료가 싸면 화재보험도 넣어놓고 하면 보관하는 것도 마땅한데 그래도 농협창고를 이용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똑같지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리고 보관료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김윤희 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

이명근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 적정성 여부에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두 건 있는데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이월예산 조서 중에서 첫 번째 농식품가공산업육성건입니다.

여기는 북면 외감에 창원생과방에 저온창고하고 제조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이고, 국·도비가 1억 2,500만 원이고, 자부담이 1억 2,500만 원인 사업인데 사업 추진하는데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완공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저히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없어서 사고이월을 시킨 상황입니다.

이명근 위원 통상 보면 사고이월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고가 있을 때 사고이월 조치하고, 이럴 경우에는 어떤 계약을 못한다든지 사전에 어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도 해서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는데 왜 사고이월을 했는지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이 이런 저온창고를 지으려면 건축허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명근 위원 그 문제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건축허가가 좀 늦게 떨어진 것이죠.

이명근 위원 업자가 선정되진 않았고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이명근 위원 업자가 선정 안 된 상태에서?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이명근 위원 지금 현재 국·도비 다 확보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다해서 공사까지 거의 완료됐습니다.

이명근 위원 완료된 곳도 있고 90% 진행 중이고,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다음은 238페이지에 수의계약 물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의계약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2012년 7월 이후부터는 공사계약 천만 원 이상은 수의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만 원 이하는 전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요즘 보면 여러 가지 비리 발생 등으로 인해 가지고 조달구입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인데 최근 이렇게 동일 동종 물품을 분리 발주하는데 분할 계약하는 것을 계약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지적해 보면 금년도 봄꽃 종자를 4회에 걸쳐서 분할 구매했고, 그 다음에 꽃 재배용 트레이를 3회에 걸쳐서 구매했습니다.

이 부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했는지.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봄꽃종자를 구매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은 3개의 지도과가 있습니다. 3개의 지도과에서 구매를 하다보니까 3가지로 구분...

이명근 위원 4회인데.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농업기술과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농업기술과에서 화훼업무를 담당을...

이명근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각각 발주를 했습니다.

이명근 위원 향후 앞으로는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지금도 3개 지도과가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봄꽃 종자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가 현재 본소에서, 본소가 아니고 각 서부지도과, 중부지도과가 없었잖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없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런 상태에서는 분리발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현재는 운영체계가 바뀌었는데,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작년까지는 중부지역에는 농업기술과 도시화훼 담당에서 중부지역을 담당하고, 서부는 서부지도과에서 서부지역을 담당했습니다만 올해는 중부지도과, 동부지도과, 서부지도과 3개과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중부·동부·서부, 세 개 지역 아닙니까?

세 개 지역에서 분할발주를 한단 말 아닙니까,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예.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우리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한 사항은 저도 공감하는 사항인데 이번에 2013년도 가을하고, 2013 봄꽃종자를 하는 것을 결재가 올라와서 결재를 안 했습니다.

이제는 구)창원, 구)마산, 구)진해가 전부 창원시인데 꽃도 동일하게 똑같은 종자를 다 심어라 같이... 표시하지 말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구별 없이 종자를 구입할 생각인데, 앞에는 이때까지는 지역별 예산 편성도 서부, 동부에서 나눠서 예산편성을 했고, 또 지역 여건을 가지고 기후라든가 이런걸 편성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했어요.

내년부터는 그것을 지양하려고 오늘 결재 올린 것도 내가 비토를 시켜버렸는데...

이명근 위원 제가 그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할 거예요.

이명근 위원 제가 그 말입니다. 기구편성이 이제 일원화됐으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종에 한해서 4회 분할해서 발주해서는 안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그것은 지양을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렇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 요청 한 것 중에 농기계 구입현황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이것 보면 중부지도과에 보면 2011년, 2013년 이렇게 구입했는데 수의계약이 두 건 있거든요.

그러면 서부지도과에는 올해부터 농기구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괄 보니까, 전부 조달로 구입를 했는데 지금 이것이 조달, 수의 구입하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농기계를 구입할 때 조달이냐 수의냐 구입하는 그런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규정이 있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저희들이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조달구입 입찰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보면 중부지도과에 2011년 한 개는 88만 원이고, 한 개는 215만 원인데 금액이 물론 많은 금액이 아닌데, 유사한 금액이라도 수의가 된 것이 있고 조달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 2건이 있습니다. 필렛 살포기, 하우스온풍기 이것은 조달품목에 등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의계약을 했고요. 다른 것은 조달품목에 등록이 되어서 안 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조달 다하려고 했는데 조달품목에 없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럼 등록품목에 없어서 그렇게 수의를 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12년 구입한 서부지도과는 전 품목이 조달품목에 들어있다고 보면 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이명근 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특히 중부지도과에 농기계임대사업이 처음 시작되는데 중부지도과에서 이미 운영해 왔던 그런 부분들을 장점과 단점을 잘 활용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명근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윤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반갑습니다.

김윤희 위원 페이지 276쪽, 돼지 폐사축처리기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회당 500kg 이리 되어 있는데 돼지 보통 어느 정도 되죠. 무게가?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100kg, 110kg 정도 됩니다.

김윤희 위원 100kg에서 110kg정도 그러면 말 그대로 폐사축처리기면 죽은 돼지를 그냥 처리하는 기계,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소각하는 겁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개인 축산농가에서 그냥 임의대로 돼지를 폐사축처리 시켜도 되는가 보지요?

그러니까 이 기계를 지원을 하고 그럽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 위원 아, 밑에 바로 나오는 것을 보면 소독시설 설치지원사업이 있듯이 우리 축산농가들 요즘 전염병 관련해서 일반인들 마음대로 출입도 통제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서 그러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돼지 보통 한 마리가 100kg정도 한다 했는데, 1회에 500kg정도 처리를 할 수 있으면 5마리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돼지의 사인, 죽은 이유를 원인규명을 하지 않고 개인축산농가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그것 말씀 좀 해 주시죠?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일반 전염병이 아닐 경우에 일반적으로 돼지가 죽었을 경우에는 원래는 신고를 해서 사인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대부분의 농가에서 원인이 확실하다 싶을 때는 전염병이 아닌 그런 경우에는 폐사축처리기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거 질병의 여부라든가 전염병의 여부를 심증으로, 눈으로 보면 판정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통상적으로 가축사육농가에서 전염병이 아닌 경우에만 폐사축처리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김윤희 위원 ‘전염병이다, 아니다‘를 누가 와가지고 판정을 해 주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축산정책담당 김형권 축산정책담당 김형권입니다.

일반적인 농가들이 가축사육을 하면서 보통 1년에 자연적인 폐사가 한 5% 정도 나옵니다.

즉, 분만 중에도 폐사하는 부분이 나오고, 보통 가축전염병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정상적인 사양관리를 하면서 자연적인 폐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김윤희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정하게 돼지들이 죽고 그러면 그냥 처리를 못하고 일정한 곳에 매립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특정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는 줄 아는데 그렇게 돼지가 죽는다 그래가지고 또 그렇고, 또 처리기가 있다고 그러면 분만 때 뿐만이 아니고 어떤 때는 키우다가 죽을 때도 이것은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손쉽게...

그래서 저는 어떤 환경관련법에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것도 공급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과 연계해서 어떻게 살펴보신 적이 있는지요?

○축산정책담당 김형권 농가들이 사육하면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농가들이 가축사육을 하면서 부상에 의해서 폐사를 한다든지 통상적인 전염병이 아니고 자연적인 사양하면서 발생하는 질병, 질병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는데 일단 폐사축처리기가 얼마만큼 보급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공급되어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축산정책담당 김형권 폐사처리기는 작년에 양돈농가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윤희 위원 처음으로 이제 지급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축산정책담당 김형권 지금 재작년에 한 농가 하고 작년에 한 농가하고...

김윤희 위원 그러면 이 처리기가 일반화되지 않았고 이제 시작단계라 그러면 그런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이 보급을 해 주셨으면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78쪽에도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위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농가현황을 보면 중부지역하고 서부지역 축산농가가 서부지역에 배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차치하고라도.

그런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어떤 방역시설 지원을 했는지 중부지역에 7개 지원이 됐고, 서부지역에 1개가 됐습니다.

이것은 대상자 결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를 준비해서 내일 안으로 이것은 좀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리고 그 다음 278쪽 밑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 근래에 악취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악취관련해서는 서부지도과 쪽에서 공공처리시설을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러면 축산분뇨처리 부분에 가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여름이 되면 우리 지역에는, 특히 삼진 지역에는 분뇨악취관련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서부지도과만 말씀하시는데 다른 데는 없다 그러니까 다행인데 지금도 주민들이 많은 단체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갑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김윤희 위원 고개만 숙이지 마시고 주민들이 단체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서부지도과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부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경분야는 말씀하기 그렇고, 저희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민의 입장에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소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기술센터가 존재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존재이유는 농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김윤희 위원 농민을 위하고 농촌을 위하고 농업을 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가 이 악취문제로 인해가지고 주민들하고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노력 하겠다, 이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센터에서도 나서야 되는 입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위원님.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남의 업무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면 그 업무 보는 입장에 있는 부서들이 저희들이 보는 관계도 있고, 그것을 좀 스무스하게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고, 또 그 이면적으로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윤희 위원 소극적인 자세보다 조금 적극적인, 더욱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그것은 축산처리시설 관련해서 그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김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예. 유원석 위원입니다.

먼저 이갑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한 가지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3개 지도소에 공히 같은 사업들이 있는데 조금 의문되는 것은 각 지도소에 과장님들께서 같이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겠습니까?

○위원장 정영주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월조서에 잠깐 보시면, 어느 특정과에 상관없이 이월조서가 잘못 표기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반기에 저희들이 경제복지위원회에 안 있다 보니까, 후반기에 와서 첫 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당연히 전년도에 사무감사 받은 책자를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236페이지 이월조서에서 농촌생활환경정비 마산합포구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 그 두 칸 밑에 보면 농촌생활환경정비 의창구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 시설비를 명시이월 시켰지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이 전년도에 농촌생활환경정비 의창구와 합포구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것이랑 올해 감사 자료에 명시이월된 것이랑 같은 맥락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사업이 똑같은 농촌생활환경 정주권 정비사업인데 당초에 사업계획에서 부터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지역하고 의창구 지역하고...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합포구와 의창구도 전년도 감사조서에 보면 명시이월 시켜 놨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게 금년도 감사 자료에도 또 명시이월을 시켜놨단 말입니다. 이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한 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마산 합포구 같은 경우는 2010년에서 2015년까지 계속 되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사업비가 책정돼서 추진을 하다가 이월시키고 이월사업비하고 당해 연도 사업을 또 같이 집행을 하다가 또 완료 못하면 이월시키고 계속 완료 연도까지는 계속 이월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 입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이게 이월액이 있잖습니까? 그지예?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유원석 위원 의창구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예산액은 똑같은데 명시이월을 5억 9천 3백을 시켰잖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 다음에 올해도 명시이월을 1억 2천 7백을 시켰지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근데 예산 합계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다 안 된 것 같으면 일단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됩니까?

계속비사업 조서 명시이월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계속비는 아닙니다.

유원석 위원 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일부분의 금액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로 넘어가야지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개념의 보시면 원인행위를 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원인행위를 안 한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의회승인을 받는 이런 것으로 저희들도 개념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원인행위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원래 이 사업을 마무리 못 하겠다 하면 원인행위 된 사업도 의회의 승인만 받으면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유원석 위원 나머지 잔액도.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올라오거든요.

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짚기로 하고 그 다음에 창원단감테마조성공원조성사업 236페이지 계속비사업이 완료가 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완료가 안 된 사업입니다.

유원석 위원 전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창원단감테마공원조성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해 오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근데 왜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당초부터 계속비로 승인을 받지 않고 계속사업으로 그냥 추진해 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창원단감공원조성공사가 전년도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있거든요?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창원단감테마공원조성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되고 있는데 올해 조서에는 그게 빠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료가 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완료가 안 됐습니다.

유원석 위원 완료가 안 됐으면 계속비사업으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들었다가 올해 안 들었으면 다르잖아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전반기에 저희들이 경제복지위원회에 안 있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조서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원단감테마공원조성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오다가 올해 조서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료가 됐는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완료 안 됐죠?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계속비 사업으로 넣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이 사업은 계속비로 계속 넣으려면 계속비 승인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유원석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유원석 위원 받았으니까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영주 담당계장님, 일어서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담당 차봉재 농촌개발담당 차봉재입니다.

단감테마공원은 계속비 사업이 아니고요. 당해예산으로...

유원석 위원 자, 그러면 계속비사업이 아닌데 전년도 조서에는 왜 계속비 사업비 조서에 올려놓았습니까?

그럼 전년 게 잘못되었습니까?

그럼 전년도에 근무를 안 하셨던 분들입니까? 두 분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위원님, 그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전임자가 없기 때문에 취지를 알아서 보고를...

유원석 위원 제가 모두에도 분명히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책자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유원석 위원 자, 그러면 진위를 파악해 보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6페이지 제가 방금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했던 부분은 3개 지도소에서 공히 하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296페이지에 보시면 농업학습단체 지원 현황 그 다음에 297페이지 생활개선사업 추진실적,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선진지 견학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국내, 국외 같이 선진지 견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학습단체에 대해서 선진지견학을 지원을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양재원 예. 농업기술과장 양재원입니다.

유원석 위원 국내하고 국외 연수도 갑니까?

○농업기술과장 양재원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각 지도소에서 다 보내는 것은 아니지요?

○농업기술과장 양재원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출을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양재원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으로 공문도 내려 보내고 각 단체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국외에 한해서 기술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양재원 아닙니다.

이 자료 관계는 작년도에 이뤄진 사항이거든요.

유원석 위원 그러면 다른 지도소에서는 국내 선진지 견학을 지원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양재원 국내 선진지견학도...

유원석 위원 아니, 지도소에서.

동부, 중부, 서부에서 다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동부지도과장 전문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부, 서부, 중부는 당해 연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에 국내에 선진지견학 연합해서 가는 것을 지원할 때도 있고, 없을 때는 안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는 각 동부, 서부, 중부 연합회 자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임원들이 각각 몇 사람씩은 참여를 합니다.

유원석 위원 그것을 동부, 중부, 서부 각 지도소에서 인원차출을 해서 농업기술과에서 보낸다 이 말입니까?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인원차출은 연합회 각 지회에...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예. 그렇게 합니다.

유원석 위원 그 취합을 해서 농업기술과에서...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예. 3명씩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유원석 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304, 318, 333~334페이지에 보면 동부, 중부, 서부가 공히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304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동부거죠?

자, 그 다음 318페이지는 중부거죠?

자, 그 다음 334페이지는 서부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지소장님들 맞지요?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예.

유원석 위원 왜 제가 304, 318, 334를 거론하느냐 하면, 각 지금 지도소에서 생활개선사업추진을 하고 있고 농업학습단체에 지원이 있습니다.

이 지원이 그 3개 지도소에 따라 다 틀려요. 어느 지도소에는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어느 지도소에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지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금액도 각기 다 다르고, 물론 단체에 따라서 틀리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다보니까 생활개선사업 추진실적과 농업학습단체지원이 동부지도과에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생활개선사업추진실적이 맞는지, 농업학습단체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는지, 어느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2,4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부지도과 말씀해 보세요.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동부지도과장 전문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농업학습단체 지원현황은 저희 동부지도과에 자체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저는 지금 같으면 농업기술과에서 학습단체시연합회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사항이 없고 밑에 생활개선사업은 생활개선회하고 생활개선사업은 다릅니다.

그래서 생활개선관련 농촌자원분야에 저희가 교육을 한다든지 사업을 하는 것을 생활개선사업이라고 그러고, 학습단체의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회가 따로 있고...

유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개선사업으로 해서 올해 2,260만 원이 지원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전년 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그죠?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예.

유원석 위원 그런데 농업학습단체 지원현황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중부에 한 번 보세요. 318페이지가 중부입니까?

거기에 농업학습단체 지원현황 없지요?

그 다음에 생활개선사업 추진실적 없지요?

중부과장님,

○중부지도과장 배석규 예. 중부지도과장 배석규입니다.

유원석 위원 전혀 없지요?

○중부지도과장 배석규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전혀 없는 것은 농업기술과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것 아닙니까?

○중부지도과장 배석규 저희들이 중부지도과가 새로 신설됐거든요.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못했어요.

유원석 위원 그러면 동부지도과에는 개선자금을 하고 있는데 중부지도과는 예산편성을 확보를 못했다 이 말 아닙니까?

○중부지도과장 배석규 농업기술과에 얹혀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원석 위원 기술과에 얹혀 있는 거지요?

○중부지도과장 배석규 예.

유원석 위원 기술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해당사항 없어도.

○중부지도과장 배석규 예.

유원석 위원 그 다음에 334페이지에 보시면 서부지도과에도 생활개선사업 추진실적 해 가지고 2,200만 원이라고 되어있지요?

서부지도과장님?

○서부지도과장 박봉련 서부지도과장 박봉련입니다.

220만 원입니다.

유원석 위원 예?

○서부지도과장 박봉련 220만 원입니다.

유원석 위원 아, 220만 원. 그 앞에 333페이지에 보면 농업학습단체지원해서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계가 200만 원 되어 있지요?

○서부지도과장 박봉련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계가 200만 원인데 한번 쭉 내려 보세요, 200만 원인가?

그러니까 농업학습단체 지원 현황이 333페이지 계가 200만 원 아닙니까?

○서부지도과장 박봉련 예. 잘못됐습니다.

유원석 위원 계가 200만 원인데, 밑에 한 번 보세요. 200만원 이 자료가 맞는지 한 번 보세요.

○서부지도과장 박봉련 계가 잘못됐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3개 과를 비교를 하다보니까 서부와 중부는 마치 없는 것처럼 해 놨지만 농업기술과에 다 올려져있고, 동부는 전년도에는 양쪽 다 지원을 했다가 하나는 없다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서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세요.

전년도에는 생활개선사업 추진실적은 220만 원, 농업학습단체 지원은 200만 원인데 지금 실제로 얼마입니까?

얼마를 지원한 겁니까?

○서부지도과장 박봉련 천만 원입니다.

유원석 위원 천만 원이지요?

계산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전혀 안 맞잖아요.

본 위원이 세 개과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제출할 때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전년도에 회의록까지 들여다보면서 공부를 합니다. 하는데 도통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개 과 과장님들 제 말씀 이해하시겠지요?

○서부지도과장 박봉련 예.

유원석 위원 그 다음에 소장님, 이런 자료뿐만 아니라 예산서 만들어 오실 때는 최고의 과로 만들어 오시더만, 농업기술센터처럼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어 오라고 자랑을 했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엉망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죄송합니다.

유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지금 실제로 감사서류를 내시는 것을 보면 각 부서에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다양한 일에, 적은 인원에, 농촌 구석구석을 다 다니시면서 해결해야 된다고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걸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질타를 하고자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하나 신경을 세심하게 써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알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김윤희 위원 빠진 것 조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예.

김윤희 위원 과장님, 농기계대여은행하고 농기계임대사업하고 내용은 같은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이 명칭도 같이 통일을 시켜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구)창원에는 농기계대여은행으로 되어 있고, 서부지도과는 농기계임대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똑같은 것이라면 이 명칭도 자료를 보면 계속 따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조례와 같이 농기계임대사업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예. 그 다음에 261쪽에 한 번 봐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바람에 많이 기다리셨다고 자꾸 빨리 빨리 재촉을 해서 마음이 조금 힘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런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261쪽 보면 직거래의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한바닥이 되는 직거래 추진실적이 쭉 있는데 무심코 쭉 내려가다 보니까 구)마산지역, 서부지도과 쪽에서는 생산물이 없나, 직거래 한 것이 전혀 없나, 제가 실적에 기재되는 것이 없어서 찾다보니까 우리 가고파 국화축제 때 가보면 국화를 먹인 돼지직판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실적에도 그런 것도 관심이 없는지 어째서 그렇는지 누락되는 부분은 조금 더 관심 있게 챙겨봐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걸 보면서 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서부지도과하고 중부지도과에서 나는 농산물들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알고자 제가 보통 때는 무심결에 보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다보니까 아, 이래서 구)마산시민들이 많이 상실감을 이야기하는가 보다 하는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보면서...

처음에 딱 열면 기관 소개가 있습니다. 기관 소개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연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연혁을 보면 구)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연혁이 들어가 있습니다.

1980년 농촌지도소 개소, 이래 가지고 쭉 되어 있는 게 구)창원의 농업기술센터 연혁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서부지도과, 구)마산농업기술센터의 연혁을 보면 1957년 농사교도소로 설치되어서 농촌지도소가 된지가 1962년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연혁에 같이 조금 넣어주는 것도 그런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런 것도 방법을 찾으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 쭉 넘어가다보니까 우리 통합창원시에서 나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있습니다. 올라가있는데 그 지역에서 안 나는 것을 올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기에 특산물을 보면 구)창원 같은 경우는 단감, 그리고 구)마산지역에는 국화, 그리고 진해 같은 경우는 벚꽃, 이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농작물로 들어가서 생산물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제가 아까 나가서 일부러 이것을 인쇄를 했습니다. 구)마산에서 나는 것은 하나도 안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안 나는 것을 갖다가, 나는 것을 갖다가, 이게 아니고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 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농산물출하 단체현황을 쭉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버섯이라도 마산 것은 하나도 안 올라가 있습니다.

파프리카 예를 들어볼까요. 파프리카 생산이 구)창원보다 구)마산이 수출물량을 봐도 배로 많습니다.

출하단체현황 딱 보면 창원 것만 딱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에서 열 까지 구)마산 것 올라가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이갑만 소장님, 일 잘 하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은 없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있는 것은 공히 같이 넣어서 수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요즘은 다 인터넷시대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그 지역의 생산물이 어떤 건가 이런 것을 다 보고 찾고 하는데 전혀 안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조금 목이 메일라 하는데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단순한 마산분리, 이게 모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나온 것이지 표면상으로 나온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각별히 챙겨주셔서 홈페이지를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죄송합니다. 즉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이런 것까지 못 챙겼는데 챙겨주셔서 고맙고요.

즉시 이 관계는 전반적으로 관련 담당자 계장을 모아서 시정을 해서 홈페이지에 기재를 해서 다른 시민들이 보더라도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대로 마산, 창원 그런 어떤 갈등의 요인이 아니라 정말로 창원시에서 나는 농산물은 창원시민이 전부 다 알아야 되거든요. 어느 지역에 나든 간에... 기재를 해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말이 길어지지만 기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농업정책과 관련된 질의입니까?

심재양 위원 예. 제가 농업부분 두 가지 당부 말씀을 정책과에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학습단체가 다 통합이 됐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다 통합됐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이렇게 예산서를 올리지 마시고, 지금 현재 농업기술과에서 담당을 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심재양 위원 그러면 한군데서 정리해서 일괄적으로 누구보다, 사실 저희들은, 내가 농업에 몸을 담고 내가 이 조직에 있고 해서 우리가 보면 다 알지만, 금방 존경하는 유원석 위원님처럼 후반기에 들어와서 보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미 통합된 것은 한쪽 기술과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사무감사를 할까 말까하다가 현재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이래서 과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친환경직불금있지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쌀겨농법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우렁이농법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주로 대산면에서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쌀겨농법은 농약을 안 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초제 안 치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지금 현재로는 저농약으로 인정이 되어 있고 완전히 농약을 안 치는 것은 아닙니다.

심재양 위원 예. 그리고 무농약이 있는데, 사실 제가 대산면 농협에 농약판매장부하고, 그 사람 농지원부를 다 떼면 면적하고 사용한 양을 치면 딱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을 쳤다는 소문이 무한정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겨농법에서 지원을 받고, 풀이 나니까 약을 친다,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대산면에서 지금 돌아다닙니다.

다니니까 올해부터라도 이 부분을 확실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말이 좀 안 나와야 친환경이 농산물로서 인정을 받고 거기 나오는 것은 학교급식용으로 다 들어가잖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그러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히 올해부터는 담당계장님께서 잘 새겨들어 주시고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만이, 지금 내부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이 자체가 나중에 치명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제가 중복된 것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만 소장님이하 공무원들이 2시부터 오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간략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도 엑기스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요. 농업기술센터에도 불용액이 32억 7백여만 원이 있습니다.

불용액의 주된 원인은 어디 있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15억 원이 불용됐습니다만 그 중 단감테마공원 조성하는 부지매입비가 6억여 원이 이월되다가 결국 부지매입을 못하고 예산이 사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6억 정도 발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축사현대화시설을 하다보니까 축사신축에 따른 인허가 문제 등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아서 보조사업을 못해서 한 3억 정도 연말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 큰 사업들이 몇 건 추진되지 않아서 결국 국·도비사업을 집행을 못 한, 농가에서 그 때 와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결국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앞으로 추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다음 238페이지요.

제조, 구매 집행현황 있지요? 5천만 원 이상.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자료를 보면 밑에 보면 2013년 꿀벌 기생충 구매약품 조달구입해서 예정가와 계약금액이 동일하거든요.

한 건이 아니고, 몇 건이 이런 식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조달구입을 한 사항입니다.

정광식 위원 조달구입을 했다 치더라도 예정가하고 계약금액이 똑같은 것은 있을 수 없고, 또한 그 밑에 보면 조달구입 아닌 데도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정가하고 계약금액이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이 부분은 조달구입사항은 이런 상황도 발생이 됩니다. 조달구입 이 4건이 다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레미콘 협동조합 이런 부분들도...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조달구입입니다.

정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도 조달구입을 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도 조달구입을 다 했는데 다른 부서에는 예정가하고 계약금액이 다 틀려요.

그러면 다른 부서가 잘못하든지 여기서 잘못하든지 두 군데 중에 하나는 잘못한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그 내용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서에도 조달구입하고 예정가하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만 똑같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정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정책과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기술과 포함해서 동부·서부·중부 같이 농업기술센터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같이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농업기술센터 업무전반에 대하여 같이 공통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문순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예.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동부지도과장님한테 제가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지난번 우리 현장 확인을 갈 때 지도소 가보니까 특이한 벚꽃나무들이 온실 안에만 있더라고요.

벚꽃나무를 어떻게 번식을 합니까?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동부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온실 안에 있는 특이 수종은 저희가 벚꽃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수입을 한 품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벚꽃공원에 나갈 그런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번식하는 것은 산벚 종자를 대목으로 해서 접목번식을 하는데 올해에는 저희가 47종에 한 7천본 정도 번식을 해서 지금 생육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우리가 지금 진해는 대표적인 것이 군항제잖아요. 군항제인데 지금 왕벚꽃만 일시에 피었다가 지니까 지금 보니까 벚꽃 피는 기간이 작잖아요.

제가 그날 그래서 가보니까 상당히 색깔도 아름답고 좋은 품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수종갱신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보식으로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데는 그런 나무를 하나씩 심어주면 아 이런 벚꽃도 있다, 시민들에게 홍보도 되고 그런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고, 특히 월드체리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셔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벚꽃 희귀종들은 우리 시에 좀 많이 분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심재양 위원 예.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더 계십시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월드체리랜드 우리가 현장방문도 가가지고 구경 잘 했습니다.

동부지도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감사실에서 그때 월드체리 계약심사 때 감액이 얼마 됐습니까?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예산감사에서 1억 정도 됐고요.

도의 계약심사에서 확정돼서 내려온 것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37억, 한 38억 정도에서 해가지고 있고, 오늘이나 내일 쯤 시에서 입찰공고를 올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런데 왜 감액이 됐습니까?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공사비 내역 중에서 공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관급자재로 나눠가지고 돌려야 되는 부분 그런 것도 지적을 좀 당하고, 그리고 또 동선 분야에서 거리 같은 이런 것이 되면서 좀 이렇게 절감이 된 것으로...

이형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예산을 확보하면 정확하게 해야지 감액이 돼가지고 그대로 있고 어떻... 그리 하면 되겠습니까?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와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양 위원 소장님에게 제 질문이 마지막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심재양 위원 올해 전력 대란이 심해 질 겁니다.

현재 축산 농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특히 자동착유시설을 해 놓은 농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돼지양돈농가에서는 인큐베이터 등 꼭 전력이 필요로 해야 되는 그런 곳이 각 축산업종마다 조금씩 있습니다.

우리가 일찍 좀 이런 데 마음을 두고 자가발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비를 했으면 참 좋은데 올해 추경을 혹시 하시면 우리가 꼭 필요한 농가, 대 농가에는 전기 없이는 젖을 못 짜잖아요.

특히 돼지돈사에 인큐베이터, 어린 돼지 하는 인큐베이터는 정전이 되면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좀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꾸준히 정책적으로 실제적으로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알겠습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예산편성 많이 해 가지고 농가에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예.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구)3개시가 똑같이 관계되는 부분이긴 한데 축산분뇨 관계되는 걸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또 질의 있습니다. 마무리 아닙니다.

김윤희 위원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축산분뇨가, 축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해양투기 금지되는 바람에 계속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민원의 진원지에 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런데 우리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비를 보면 올해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것이 2012년도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물론 지원시설이 투자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분뇨냄새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그 예산도 아니지만 좀 저감의 효과는 있었는데 그 예산조차도 작년 대비 올해는 4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다시 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있는데 축분 악취 관계 해 가지고 축산농가하고 주민들하고 너무 큰 갈등이 심하다보니까 이게 지역문제로 이렇게 되고, 축산 농가들은 우리 안 그래도 돼지 값이 없어서 스트레스 받고 돼지 키우는 것도 힘이 드는데 냄새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 진짜 돼지 못 키우겠다는 말을 하니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한계가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범위는 넘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진면에 있는 액비저장조가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72개 있습니다.

그 큰 탱크들이 분뇨탱크들이 70여개가 있으니 가득 가득 차 있는 그 분뇨에서 어떻게 냄새가 안 나겠습니까?

그 가득 차 있는 축분을 갖다가 빼내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분뇨처리시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구)창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시설준공을 해 놓으니까 1일처리용량이 60톤입니다. 그리고 구)마산 같은 경우는 1일처리량 35톤입니다.

그런데 가축의 개체수를 보면 어디가 더 많습니까?

구)마산이 배로 많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해 가지고 처리돼야 될 축분 역시 그 양은 배로 많은데 처리시설은 그 반으로 작고, 하다보니까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데 이것의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소장님 생각 안 하지는 않으셨을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뭐가 해결되면 될 것 같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이나 저나 농촌에서 밥 먹는 입장에서 똑같습니다.

사실 돈이 있으면 저희 생각은 진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싶은 생각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한계가 있잖습니까?

우리가 올해 축산예산에 위원님께서 작년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 올해 예산에 보면 이런 것을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기 말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부와 중부보단 오히려 서부에 예산이 많이 갔습니다. 그것은 한 번 보십시오.

김윤희 위원 예. 그건 인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그 쪽 특별히 배려를 한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특히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경을 쓰기 때문에 올해 진짜 많이 변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지요. 턱없이 부족한데 우리가 너무 빨리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차츰차츰 해 가지고 해결방법을 강구하고 저희도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축산분뇨처리시설도 구)창원 1일 6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마산은 1일 35톤인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액분 그것은 물량은 구)창원보다 많지 않습니까? 돼지, 소 마리수도 많고 이런데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도, 환경을 다루는 부서에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불어서 뭔가 이것은 해결방법을 강구해서 어려운, 축산하는 농민들한테 알파가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같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게 제 이야기를 듣는다 해도 백 번 되는 것도 아니겠고, 자기 그 업무를 직접 다루는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어떤 좋은 안이 나는 볼 때는 제가 말하기 남의 업무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론 좋은 안이 나오지 않겠나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한 번 서로 간에 검토를 하고 의논을 하도록 합시다.

환경부서에서 좋은 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것은 단순한 예측일 뿐일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 관련해 가지고 줄어드는 것은 이야기 안 합니다. 이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그 악취에 큰 소득은 없었지 않습니까?

약간의 그것이 있지 예산대비해서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효과는 그 저장조 비워주면 됩니다.

그런데 부서가 자꾸 틀리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주민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전달을 하노라면 그렇습니다. ‘덕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말 그대로 하수, 오수, 구)창원 것 덕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온다’, 그리고 ‘인분 구)창원 것 덕동처리장으로 다 온다’, ‘그러면 왜 가축분뇨는 구)마산 것 창원으로 못 가느냐’, 주민들이 이런 말도 합니다.

‘통합이 왜 됐는데’, 이런 말을 주민들은 알고 말을 하는데 정작 움직여야 될 집행부나 어느 선에서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고리를 우리 소장님께서 그 중심적인 역할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인들을 생각하고 농촌을 생각한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좋은 말씀인데요. 걱정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기는 그런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나는 농민의 입장에서 대변한다는 그런 생각으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그것을 실무적으로 끊었다 놨다 하는 것은 내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는 것을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말씀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BM활성수 같은 것도 보십시오. 4개를 지금 현재 삼진 쪽에 줬는데 한 사람이 포기해서 동대 쪽에 한 개밖에 못줬습니다.

이런 저런 어려움을 위원님의 말씀의 어려움을 충분히 조금이라도 고려하려고 예산도 나름대로 중부 쪽에 있는 분들도, 저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 하려는지 시민이 나왔을 때... 지금 그런 마음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말 한없이 돈이 많으면 확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심정, 이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김윤희 위원 이 자리에서 결정 낼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 대신 그 만큼 그 지역에서는 큰 민원이고, 또 이슈고, 하다보니까 제가 거론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내용이니까 계속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대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님!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민주식 예.

○위원장 정영주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잔류농약 검사하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민주식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잔류농약검사 한 현황하고, 무슨 종목에, 어떻게 하고, 1년에 몇 회에 검사하는 지 그 현황을 전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민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질의 답변을...

이명근 위원님 하실 것입니까?

이명근 위원 예. 이명근 위원입니다.

따로 하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아까 먼저 제가 질의하기 전에 동료 김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홈페이지라든지 조금 전에 축산 관련해서 저도 자료를 준비했었지만 중복돼서 안 했습니다. 소장님 그것 반드시 제대하기 전에 해결하고 가세요.

제대하기 전에 해결하고 가시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돈만 많이 주십시오.

(웃 음)

이명근 위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보면 현재 팔용동하고 내서, 빈 점포가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민주식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민주식입니다.

지금 현재 빈 점포는 없습니다.

이명근 위원 없습니까?

여기 보면 예산 임대료 나와 있는데 분석이 어려운 상태이고 운영하는데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두 곳 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민주식 지금 올해 예산을 한 17억 정도 우리 예산인데, 17억, 18억 어떻게 보면 쌤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은 농산물도매시장이 어떻게 보면 시에서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익사업으로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민주식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익성보다는 시민들에게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공익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두 가지 다 하면 좋겠는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민주식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임대하는 부분도 신경을 써가지고 남는 점포가 없게끔 저희들도 신경을 쓰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을 조금 전에 용역을 했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민주식 예.

이명근 위원 어느 기관에서 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민주식 재단법인 나라정책개발원에서 했습니다.

이명근 위원 용역비는 얼마가 들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민주식 4,100만 원 들었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을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용역을 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민주식 문제가 있어서 한 부분은 아니고요.

당초 3개시가 통합되고 나서 두 개 부분의 관리운영에서 좀 소홀할 부분도 있고, 잘못될, 통합하고 형평성은 그러한 부분들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했고, 도매시장이 팔용만 해도 17년 됐고,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타 도매시장 대비해서 두 군데로 나눠져 있으니까 경쟁력이 미흡한 부분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러한 큰 틀로 세 가지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통합을 해 가지고 이전하느냐, 아니면 개별로 이전하느냐 그러한 각도로 한 세 가지 정도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명근 위원 결과가 2020년 쯤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민주식 예. 현재로서는 시설이 통합되고 나서의 배치문제의 형평성에 이런 부분들도 있고, 2020년도가 도래해야만이,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용역기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명근 위원 어떻게 보면 4천여만 원의 용역비가 용역을 위한 용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추진하면서 위원회의 간담회 때 자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같이 의논 좀 많이 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민주식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갑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6분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날의 농업정책은 한·미 FTA 체결과 한·중 FTA 협상에 따라 농업분야에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이때 우리의 농업 선진화는 필수불가결의 요건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농업지원시책수립과 실천을 부탁드리며 오늘 감사의 지적된 사항들을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별도자료 요청사항은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면담식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여성국과 오후 2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회의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정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안건을 낼 것이 있습니다.

경남에너지관련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예. 공무원들은 퇴장하고 나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님께서 제안한 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건을 상정합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경남에너지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정영주이명근강장순
김순식김윤희문순규
심재양이형조유원석
전수명정광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신정숙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재정국
국 장 이동찬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세정과장 김윤기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본부장 김형준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농업기술센터
소 장 이갑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농업기술과장 양재원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중부지도과장 배석규
서부지도과장 박봉련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민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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