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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7회 제3차 본회의(2019.09.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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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9월 27일(금) 10:00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건의안

2. 성매매집결지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과 행정의 강력한 단속 촉구 건의안

3.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창원시 감계복지회관 운영 조례안

6.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진해중앙시장 상권활성화사업 구역선정 및 사업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8. 창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9.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10.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

11.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3. 창원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4.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5.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6.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특수목적법 설립 출자 동의(안)

17.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8.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박선애 의원 나. 심영석 의원 다. 박춘덕 의원 라. 이우완 의원

마. 조영명 의원 바. 한은정 의원 사. 지상록 의원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건의안(공창섭 의원 등 40명 발의)

2. 성매매집결지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과 행정의 강력한 단속 촉구 건의안(문순규 의원 등 9명 발의)

3.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창원시 감계복지회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순규 의원 발의)

7. 진해중앙시장 상권활성화사업 구역선정 및 사업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8. 창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1명 발의)

9.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박춘덕 의원 발의)

10.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시장제출)

11.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8명 발의)

13. 창원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5.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6.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특수목적법 설립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17.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8.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찬호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아동 웅호센터 정은희 사회복지사외 열한 분, 대한적십자 경남혈액원 정인철 대외협력본부장 외 세 분, 사단법인 경남여성회 이화재 대표 외 열한 분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사무국장 임인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안건 심사 현황입니다.

9월 23일 공창섭 의원 등 40명으로부터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건의안과 9월 25일 문순규 의원 등 9명으로부터 제출된 성매매집결지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과 행정의 강력한 단속 촉구 건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에 걸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현황입니다.

최영희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서면질문 신청과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처리 현황입니다.

9월 4일 보국수훈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 허가사항입니다.

이종화 의원께서 개인사정에 따라 9월 27일 청가를 신청하셔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허만영 제1부시장께서 한국방위산업학회 창립 28주년 정책세미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임인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 주제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법적 제도보완이 필요하다’입니다.

먼저 헌혈증서로 아버지를 살린 한 군인의 감동수기를 이미지로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글씨가 좀 작습니다.

헌혈은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사랑의 실천으로 사회적으로 권장되고 존중받아야 할 마땅한 행위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필수적인 혈액공급은 헌혈을 통해서만 확보가 가능합니다.

창원시의 헌혈자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시는 통합 이전인 2007년 7월 1일 헌혈 장려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1차 개정을 하면서 헌혈권장과 장려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 헌혈자의 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헌혈자의 대부분이 10대와 20대, 학생과 군인에 몰려있어 헌혈 장려 확산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30대 이상 중·장년층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와 헌혈에 대한 인식제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혈이 필요한 고령 환자들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원시 또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되는 혈액의 필요양이 증가하다 보니 경남혈액원의 혈액공급량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혈액은 여전히 부족하여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혈은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아무런 대가없이 자신의 혈액을 나누어주는 인도주의 사랑실천입니다. 따라서 헌혈자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린 것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헌혈자의 자부심과 긍지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 나눔 실천봉사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혈액을 아무런 대가없이 나누어 주는 헌혈자의 사랑 실천은 사회적 존중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헌혈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공감하고 헌혈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헌혈 장려 문화 정착을 위해 창원시와 창원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헌혈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제도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원시민 헌혈자에 대해 스포츠센터, 공연장 등 시설공단이나 공공시설물 이용료 감면 혜택, 공무원 헌혈 시 공과제도 및 가산점 실시, 또한 헌혈 장려 문화 확산을 위한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근 김해시의 헌혈 장려 정책을 살펴보면, 헌혈자들에게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 특성에 맞는 기념품을 제공하여 헌혈을 권장하고 있고, 헌혈추진협의회를 만들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헌혈, 창원시와 시민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법적 제도보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먼저 창원시 통합이전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현행 창원시 헌혈 장려 조례에 헌혈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헌혈 장려를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헌혈자에 대한 예우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람중심,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창원시민, 그러한 시민을 존중해주는 창원시,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공무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반갑습니다. 신항의 잃었던 지역주권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심영석 의원입니다.

지역주권을 찾기 위해 저 뿐만이 아니라 1997년 10월 신항만 개발사업 이후 2003년 통합 전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시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진해신항 명칭찾기 서명운동을 시작하여 2005년 경남도민 총궐기대회를 신항 매립지에서 3만 여명이 모여 주장했을 정도로 이미 통합 이전부터 시민들은 신항의 지역주권을 찾기 위해 상호 협력했습니다.

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그런데 2005년 국무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에서 한글명 신항, 영문명 BUSAN NEW PORT로 확정하였고, 이에 분개한 통합 전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시민들은 다시 마산 종합운동장에 5만 여명이 모여 신항 명칭 무효 궐기대회를 했지만, 그 이후 정치력의 결집 부족으로 인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하지만 지난 5월 경남과 부산이‘미래 비전 실천을 위한 상생협약서’를 체결하여 제2신항 명칭을 지역명으로 사용하고, 부산경남항만공사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한 만큼, 통합 창원시는 다시 지역명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3개 도시의 절실한 요구였던 “진해신항” 명칭 관철을 위해 다시 상호 협력해야 합니다.

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지역 명칭은 그 지역의 자존심이고, 애향심의 상징이며, 또한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의 신항은 가야시대의 무역항으로 김수로왕의 왕비인 허황후가 입항한 지역이고, 이를 기리는 유주비각과 망산도, 유주암의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왜와의 무역을 권장하기 위해 왜인 집단 거주지까지 운영했던 무역항입니다.

이제 다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동북아 무역항으로 개발되고 있는 만큼 유구한 해양 역사를 이어온 진해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리라 봅니다.

진해시민에게 1997년 이후 신항 개발의 역사는 피해의 역사였습니다.

어민들과 자연부락민들은 신항 개발 최초 약정서만 믿고 황금어장인 바다와 생명줄인 어선을 헐값에 내주었고, 자연부락민들은 삶의 터전을 내주고 또한 새로 전입한 아파트 주민들은 개발로 인한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해라는 항만 명칭까지 통합 창원시가 빼앗아 가버린다면 이제 통합 창원시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통합 이후 창원시는 진해에 투자다운 투자 한번 한 적 없고, 신항을 창원의 미래의 먹거리라 하면서 지원다운 지원을 한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유치확정 되었던 진해의 야구장마저 빼앗아가는 통탄할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번 창원NC파크마산야구장 명칭 문제로 의회에서 의견충돌 시 통탄할 과거로 대립하기보다는 주민자치 시대에 맞게 화합의 새 길을 가기 위해 마산 주민의 의견에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창원을 창원답게, 마산을 마산답게, 진해를 진해답게

발전시켜 나아가는데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과거 항만지역은 갱단의 근거지로 무질서와 환경오염의 혐오지역이었지만 근래는 항만과 배후도시, 산업이 공생하는 친환경 항만으로 변화된 만큼 이 추세에 부응하여 부산과 신항에 유입되는 외국인들과 여행객들이 부산과 경남의 멋진 해안항로를 이용하여 부산→진해신항→해양공원→진해항→마산로봇랜드→마산항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부산, 진해, 마산은 상호 협력하여 항로를 준비해야 하고, 창원시는 적극 앞장서서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주민 또한 행정에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주인의식을 갖고 움직여야 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통합 전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일치 합심하여 찾으려 했던 진해 신항 명칭을 다시 찾고자 하오니 선·후배 시의원 여러분, 공무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일 제2신항 건설지역이 진해지역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창원시는 제2신항을 건설함에 있어 창원시가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사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창원시가 8월에 발행한 2019 시정백서 그 어디에도 제2신항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신항과 관련된 유관기관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유일할 뿐입니다.

제2신항은 창원시의 주력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의지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동안 창원시의회가 건의한 행정 제안과 사업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순신타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이순신타워를 건립하기로 하고 진해 대발령 쉼터에다 기단 20m, 동상 80m 규모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동상은 충무공이 판옥선에서 지휘하는 모습으로 구상 중입니다.

타워 안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기단부에는 역사관과 기념관을 설치해 예산은 200억원 수준입니다. 창원시는 2020년 말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1년 초에 공사에 들어가 1년 만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진해지역에 새로운 대형문화 공간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환영합니다.

이러한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창원시가 비행안전구역 건축물 고도제한 군부대 협의, 건립비 예산 확보와 투자 심사, 도시공원 조성 절차,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상·하수도 시설 설치, 건립 대상지 산지전용허가 등 사전검토가 필요한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을 발표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이순신동상 건립사업은 현재 계획수립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창원시 성과물이라고 창원시민을 상대로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홍보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창원시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발표함으로서 이순신동상 건립에 대하여 찬반 양비론을 불러와 시민갈등을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진해 17개 단체는 이순신타워 건립을 환영한다는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지역의 단체장들과 공무원들이 줄줄이 신문에 기고형식으로 이순신동상 건립을 환영하거나 사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정당도 생겨나고 시민들의 의견도 찬반으로 극명합니다. 창원시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두고 이렇게 단체를 동원하는 것은 참으로 기형적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두고 창원시는 제2별관 대회의실에서 제2부시장 주재로 이순신타워 건립 대응본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응이라 함은 어떤 일이나 사태에 나름대로의 태도나 행동을 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려 깊지 못한 명칭입니다.

이순신타워건립추진위원회라 명해야 맞을 것입니다. 지성으로 판단치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창원시가 사업지의 환경등급을 극복하고 군용항공기지법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다고 한다면 칭찬받을 일이나 진해지역민들과 민간사업자가 그간 환경등급제한과 고도제한법으로 불이익을 당해온 것을 감안한다면 창원시는 깊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창원시는 지난 2017년 진해 장복산공원 벚꽃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했으나 현재는 무산된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에코힐링테마타운 조성, 진해 펜션단지, 남포유원지 리조트 개발사업 등 창원시가 진해지역에 추진하려 했던 관광 사업은 언론에 공수표를 남발한 후 민선7기에서 백지화되었습니다.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와 명동마리나항 사업은 축소돼 진행 중입니다.

명동의 솔라타워는 미완의 상징물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시민에게 개방되는 저도에서도 보이는 솔라타워는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해 솔라타워가 가지는 품격을 완성해야 합니다.

짚트랙과 함께 우도와 소쿠리섬을 연결하는 보도교 설치도 미완성입니다.

이러한 미완의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할 때만이 창원시가 추진하는 이순신타워와 명동마리나 항만, 진해 해양공원 솔라타워, 짚트랙, 웅동 복합 관광레저단지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진해지역은 사계절 관광객이 찾아오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창원시는 이순신동상 건립지를 지정함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립해 용역을 진행해야합니다. 행정규제가 산적해 사업의 성패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진해가 대양해군의 요람으로 그 역사성과 창원관광의 목적에 부합하는 곳으로 해안과 섬 지역을 포함한 여타지역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순신타워 건립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길 기대하면서 언론의 관심과 진해구민들의 여망을 버리고 이 사업이 축소되거나 용두사미로 끝나 흐지부지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다시 진해구민을 기망하지 말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지난해 10월 제79회 임시회에서 창원시의원 44명 전원의 공동발의로‘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마민주항쟁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106만 창원시민과 함께 부마민주항쟁국가기념일 지정을 축하하면서,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주셨던 창원시의회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창대교의 높은 통행료 인하를 위해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마산합포구 가포동과 성산구 귀산동을 잇는 연장 1.7km, 폭 21m의 마창대교는 경상남도가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인 ㈜마창대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08년에 준공한 교량입니다. 시내 주요도로의 교통수요를 분산하여 시내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한편 경남남부지역 간 산업 물동량 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 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교량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직접 건설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일정 기간 사업을 위탁경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설되었기에 통행량이 많지 않았던 초기에는 경상남도가 사업시행자의 최소운영수입을 보전해 주느라 재정적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2013년 창원~부산 간 도로가 개통되어 통행량이 급증하였으며, 2017년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에서 사용료 분할관리 방식으로 재구조화 협약이 이루어져서 경상남도의 재정부담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사업시행자의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주기 위해 통행료가 턱없이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소형차 2,500원, 중형차 3,100원, 대형차 3,800원, 특대형차 5,000원 등으로 과도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표를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표를 보시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설된 다른 교량들에 비해 마창대교의 통행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싼 통행료로 인해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모았던 거가대교보다도 마창대교의 km당 요금이 더 비싸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14일자 경남도민일보 ‘통행료 인하 대상에 마창대교 포함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 의하면 마창대교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통행료를 받는 민자도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창대교 통행료가 더 오를 거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경상남도와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재구조화 과정에서 마창대교 통행료를 2022년과 2030년에 각각 500원씩 인상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마창대교 이용자의 대부분은 주변 산업단지 및 항만관련 종사자와 중소기업들입니다. 이들에게 과다한 통행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서민 경제에 적잖은 부담을 주어 창원시 산업 발전에 어려움을 추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고질적인 민자도로의 높은 통행료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거쳐 동일서비스 동일요금을 목표로 국가가 운영하는 18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2020년까지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송순호 의원과 이옥선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해 경상남도는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는 경상남도의 재정 부담 증가와 타 민자도로 이용자 간 형평성의 문제로 당장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타 민자도로 이용자 간의 형평성 문제는 경상남도와 민자사업자 간에 맺은 협약일 뿐, 국가정책에서 말하는 동일서비스 동일요금의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봇랜드의 개장으로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정주여건 확보와 지역기업의 활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양덕1·2, 구암1·2, 합성2, 봉암동 조영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 저도 개방에 따른 창원시 관광 활성화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도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10월의 징검다리 연휴인 개천절과 한글날을 맞아 여행을 떠날 계획을 갖고 있다면 9월부터 민간인에게 개방되는 저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거제 저도는 1972년 대통령의 별장으로 공식 지정된 이후 47년간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왔던 곳으로 9월부터 시범적으로 공개될 예정인 거제 저도에 거제시와 저도를 이을 유람선의 첫 운항으로 여행객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거제 저도는 장목면 유호리에 속한 면적 43만여㎡의 작은 섬으로 일제강점기인 1920년부터 일본군의 통신소와 탄약고로 사용됐고, 한국전쟁 중인 1950년에는 주한 연합군 탄약고로 사용되다 1954년 해군에서 관리하기 시작한 후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하계 휴양지로 사용되었습니다.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시절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로 공식 지정되면서 일반인 출입과 어로 행위가 전면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통령 별장으로 알려진 경남 거제 저도에 일반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이 9월 17일 첫 운항하게 된 것은 문대통령이 지난 7월 말 저도를 방문해 개방을 약속한 지 2개월여 만입니다.

저도 유람선 항로는 3.9㎞로 10여분이 소요되며, 지난달 거제시 공모로 선정된 ㈜거제유람선이 운영하는 360인승 유람선 한 척이 운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유람선의 왕복 요금은 인터넷 예약 기준으로 성인 1인당 18,000원으로 대통령 별장과 군사시설을 제외한 산책로, 전망대, 해수욕장, 모래해변 등이 주 5일 탐방객들에게 개방되며, 하루 최대 탐방 인원은 600명으로 오전 10시 20분, 오후 2시 20분 두 차례 저도행 유람선이 운항된다고 합니다.

거제시는 시범적으로 한 달을 운영한 뒤 운항 횟수와 인원을 조정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국방부와 해군 등과의 협의를 통해 유람선 운항선사도 추가 선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거제 저도는 1975년에는 망와도와 함께 해군통제본부 소재지인 진해시로 편입되었다가 1993년 11월 대통령 별장 지정이 해제되면서 같은 해 12월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로 환원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분명 진해시에 편입되어 있었음을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거제 저도를 다녀온 본 의원은 거제 저도 유람선 운항을 거제에서만 운항할 것이 아니라 마산항이나 진해항에서도 운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창원시 관광상품 개발에 큰 기여를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원시 마산 여객선터미널이나 진해 속천항에서 출발하는 항로가 개설되어 거제 저도와 연계된 상품이 개발된다면 침체되어 있는 항구에 관광객이 늘어, 마산항은 100여년을 자랑하는 마산어시장의 풍부한 수산물과 장어거리를 연계하고, 속천항은 군항문화탐방과 해양공원을 연계하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면 거제 못지않은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어 세수증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제 저도가 진해시에 편입되어 있었던 만큼 거제 못지않게 저도는 창원시에 아주 가까운 위치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거제 저도라는 이유로 모든 관광자원들이 거제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보여주기식 토목 건설 관광은 지양하고, 아이디어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콘텐츠를 개발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며, 이 기회에 우리 창원시도 진해에 인접해 있는 저도에 유람선을 운항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조영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은정 의원입니다.

“이 유니폼이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우리를 투명인간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 대사는 청소노동자의 삶을 다룬 영화 빵과 장미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청소노동자 언제부터, 누가 투명인간으로 만들었을까요?

“창원시청 청사를 관리하는 청소와 조경관리 용역 노동자 노동 조건이 개선된다. 퇴직연령이 65세에서 68세로 연장되고, 기본급 25%이던 상여금도 일부 인상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허성무 시장님이 청사관리 용역 노동자들의 휴게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약속한 내용을 신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본청과 5개구청의 2018년도 청사청소용역 정산서와 2019년 임금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2018년 기준 본청 및 5개구청 모두 노무비 원가계산의 시급은 중소기업중앙회 노임단가 8,612원으로 시작하였으나, 입찰과정에서 본청은 8,446원인데 비해 의창구는 7,548원 수준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해 보면 여성미화원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에 본청은 1,765,230원인데 비해, 의창구청은 1,577,950원으로 월급 차이가 187,280원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타 구청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2019년 임금격차 또한 그렇습니다.

이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 정면 위배됩니다.

본청의 청소용역 뿐만 아니라 구청 청소용역도 최종적으로는 시장이 계약 당사자임을 고려하면, 용역계약이라 하지만 청소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저임금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2019년 현재 두 개의 구청 청사 청소용역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명 청소용역 입찰공고문에는 최저임금법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어길시 계약해지, 해제 사유가 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진해구청 청소용역의 경우,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을 위반한 8,172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합포구청의 경우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임금이 지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행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요?

시장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동존중 도시 실현”을 말씀하시고, 청소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왜 메아리에 그치고 있는 것일까요?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법 위반은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행정은 아직도 이 점에 대해선 둔감한 듯 보입니다.

최저임금 딱 굶어죽지 않을 정도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지난 7월 경상남도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였고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노동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수준으로 지급하는 생활임금은 2013년 경기도 부천시를 시작으로 해 서울·경기·부산·광주 등 전국 100여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창원시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 단계로 오는 연말 본청과 각 구청에서는 청사용역을 진행할 것입니다. 입찰과정에 불이익배제의 원칙 아래 청사 청소노동자의 상여금 등을 통한 임금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하계휴가 개선, 근로조건 개선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존과 공생의 대원칙으로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는 게 필요하며, 시민과 노동자 한분 한분의 삶을 살펴 시민중심, 새로운 창원의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시장님께서 지난 근로자의 날에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찬호 한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상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의원 전국 최고의 기초의회 창원시 의회를 이끄시는 이찬호 의장님과 자랑스런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국 최고의 지자체 통합창원시를 넘어 특례시 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신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 창원시의회 지상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민과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말하기 위해 나온 자리에서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지역의 이기주의로 오해를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런 생각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시민들에게 선택받은 의원으로서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판단했고, 창원시의 진정한 통합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곧 통합 10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라는 특색과 색깔이 강한 세 도시가 합쳐져 전국 최고의 지자체로 거듭났고 이제는 통합창원시를 넘어 창원 특례시 실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저의 지역구인 사선거구는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인구수는 가장 적은 전형적인 시골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다른 여타 읍면도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지역의 경우 좁은 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화가 되어 있으며 기반조성이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창원시의 예산 편성은 면적과 인구수를 고려하고 있으며, 세입과 세출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1인당 평균 예산은 318만 3천원입니다.

당연히 인구수가 적은 면 지역은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도시화가 되어 있는 동 지역과는 확연히 다른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면 단위의 경우 면적은 넓고 인구수는 적으며 기반조성이 되어 있지 않아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 계속 낙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을 보았을 때도 시내동의 경우 각각의 동에서 크게 요구하는 사항은 많이 없는 편이지만 면 단위의 경우 각 면의 면장이 서로 예산을 요구한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진북면 정곡마을의 숙원사업입니다. 10년 동안 마을 입구의 포장공사를 하지 못해 버스와 주민들이 불편하게 다니던 곳인데요. 이번 허성무 시장님의 방문과 관심으로 말끔하게 해결된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고 아주 운이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화면은 구산면 심리마을의 숙원사업입니다.

6천만원의 사업비가 없어 10년 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면 단위의 사업은 1개당 2천만원, 3천만원의 수준입니다.

이 이상이 넘어가면 예산 심의조차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며 특별한 예산 없이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료화면)

쉽게 예를 들어 올해 13개의 민원사업이 있는데 해결 할 수 있는 예산은 5개 사업량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면 지역의 민원은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쌓여만 가는 실정입니다.

시내의 경우 심지어 해결하지 못하는 숙원사업이 없다고도 말씀하시고, 있다고 해도 그 양이 많지 않아 한 해의 편성 예산으로 바로 바로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특례시 실현을 앞둔 진정한 창원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창원시의 배려와 변화가 없다면 이러한 불균형은 계속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낙후되어 있는 면 지역의 오래된 숙원사업을 찾아 정리하거나 예산편성에서 한두 번이라도 차등을 주어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필요한 부분 부분에 적재적소 예산을 편성하고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더 신경 쓴다면 지역의 균형이 맞추어지고 진정한 통합 창원시의 모습이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지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안건 등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원활한 본회의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을 생략해서 진행코자 합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질의나 토론 신청 의원이 계시면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건의안(공창섭 의원 등 40명 발의)

(10시46분)

○의장 이찬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공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의 1번지 봉림동, 창원의 1번지 용지동 지역구 공창섭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제도가 대한민국에서도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의 제정을 통해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태동한지 7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행정·재정 전반에 걸쳐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과 통제 하에서 제대로 된 자율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도시는 지역 간 불균형과 급격한 인구감소, 저 출산, 고령화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심지어는 지방소멸론까지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더 이상 과거처럼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신속히 대처하고 지역별 특성의 강점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자치분권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3월 28일 1988년 이후 31년 만에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극심한 여야 대치로 6월 26일에서야 행정안전위에 상정되었고,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이첩되었습니다.

설상가상 현재 여야대치 정국의 지속과 먼저 제출되어 있던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의원입법안과 병합 심의 등으로 그 처리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가 총선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임기만료 폐기의 사태를 맞을 우려까지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지방을 되살리고 지역의 다양성과 특성을 반영하는 지방분권이 앞당겨 질 수 있도록 개정 지방자치법의 국회 통과는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차원의 노력이 더 한층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 일환으로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법률안을 신속히 통과·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 설명드린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건의안

(공창섭 의원 등 40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공창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건의안을 공창섭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매매집결지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과 행정의 강력한 단속 촉구 건의안(문순규 의원 등 9명 발의)

(10시50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매매집결지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과 행정의 강력한 단속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관련한 그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건의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집결지는 1905년 형성되어 지금까지 성매매와 여성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징적 장소로서 현재 성매매여성 100여명이 무참하게 인권을 유린당한 채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가 발전한 지금의 대한민국에 아직도 성매매집결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그 책무를 반기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불법 성매매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라는 경찰과 행정의 책임 있는 단속과 처벌만이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 원안을 잘 보시고, 이런 취지를 살려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시정질문 자리에서 질의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미처 우리 시장님께 부탁드리지 못했던 것 두 가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리 좀 하겠습니다.

어제 창원시민홀 2층에서 아동친화도시 선포식을 했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우리 창원시가 공동으로 했거든요.

저는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관련해서 우리 창원시와 경상남도 지방경찰청이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겠다 이런 선포식을 대대적으로 창원시민홀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제 제안 한번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무부서 문제입니다. 지금 여성가족과 우리 이선희 과장을 비롯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정말 이 문제가 언론에 많이 부각되고 해서 다방면으로 고심하시고 여러 대책들 세우시느라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무부서인 우리 여성가족과는 사실상 성매매집결지에 우리 여성들의 인권이나 복지 부분 자활지원과 같은 이런 부분에 좀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폐쇄나 재정비 계획과 관련한 이런 거는 우리 여성가족과의 역량만으로는 힘이 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전담부서는 조직개편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주무 부서를 저는 기획실 산하에 주무 부서를 두어서 좀 전반적으로 경남경찰청이나 교육청이나 또는 여성단체, 시민단체 이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이런 지휘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성매매집결지 폐쇄 문제는 1년, 2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서는 폐쇄할 수 없습니다.

재정비계획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폐쇄는 군사작전 하듯이 해야 된다, 6개월 안에 저는 폐쇄목표를 잡고 우리 경찰과 행정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반드시 관철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성매매집결지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과 행정의 강력한 단속 촉구 건의안

(문순규 의원 등 9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문순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매매집결지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과 행정의 강력한 단속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매매집결지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과 행정의 강력한 단속 촉구 건의안을 문순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56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태현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태현 의원입니다.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전 심의대상 확대와 용역결과의 활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용역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전재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6건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건은 의창구 중동지구 공공업무용지 내 연면적 4,000제곱미터에 총사업비 124억 6,800만원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시민에게 제작, 관람, 교육 등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창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은 의창구 중동지구 교육문화용지 내에 연면적 3,000제곱미터에 총사업비 81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등 원스톱 거점형 유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진해 문화원 건립 건은 진해구 중평동 7-1번지 2필지에 연면적 1,422제곱미터에 총사업비 67억 7,900만원으로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진해문화원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구암스토어 조성 사업 건은 마산회원구 구암동 11-51번지 연면적 562.5제곱미터에 총사업비 26억 3,400만원으로 지상 3층 규모의 마을홍보관, 주민건강증진 공간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거복지 환경개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암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입니다.

다음 진해문화플랫폼 1926 건립 건은 진해구 여좌동 761-474번지 외 1필지에 연면적 1,940제곱미터 총사업비 136억 4,900만원으로 충무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위한 문화관광서비스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며, 다음 어린이체육관 건립 건은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319-3번지 연면적800제곱미터 총사업비 20억원으로 지상 3층 규모로 어린이전용 실내스포츠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 주거환경 개선 및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본 공유재산의 취득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창원시 감계복지회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순규 의원 발의)

7. 진해중앙시장 상권활성화사업 구역선정 및 사업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1시02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감계복지회관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진해중앙시장 상권활성화사업 구역선정 및 사업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3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감계복지회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복지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게 될 북면 감계복지회관의 준공에 따라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함께 모여서 교류하고 화합하는 소통의 좋은 공간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복지회관 운영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명과 수정된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 평가대상 선정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특정 성별영향평가 및 포상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증진과 양성평등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진해중앙시장 상권활성화사업 구역선정 및 사업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진해중앙시장 일원의 쇠퇴한 골목상권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5년간 총 80억원이 투입되는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으로 구도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감계복지회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진해중앙시장 상권활성화사업 구역선정 및 사업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감계복지회관 운영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해중앙시장 상권활성화사업 구역선정 및 사업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창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1명 발의)

9.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박춘덕 의원 발의)

10.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시장제출)

(11시06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의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전홍표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제한에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창원시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통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은 창원시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조난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사업비 조달을 위한 민간자본 PF대출금 1,244억원의 상환일이 2019년 12월 28일로 도래하여 추경 시 일부 250억원을 상환하고, 잔여대출금은 재대출을 통해 상환할 계획으로 본 동의안은 마산해양신도시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통해 재대출을 시행하여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보고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전홍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 있습니다.)

반대 토론입니까?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입니까? 반대 토론입니까?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입니다.)

주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짧게 먼저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신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반대 토론하는 이유는 지원 조례 4조에 나와 있는 지원대상 3호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수정동의안을 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혼 원인 조항을 한번 띄워 주시지요.

(자료화면)

이걸 띄우는 이유는 제가 이혼을 권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6호 때문인데요.

민법 제840조에 보면 쭉 사유가 나오는데 6호에 보면 기타 이래가지고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의장 이찬호 주철우 의원님 잠시만요.

수정 동의안 내실 겁니까? 아니면

주철우 의원 수정 동의안을 낼라고 합니다.

○의장 이찬호 수정 동의안만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수정 동의안 내시고 나서 설명하시면 되고요.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주철우 의원

○의장 이찬호 그러면 주철우 의원님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내 소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 중에 발의하신 주철우 의원님 등 16명이 찬성하여 수정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의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항의가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께 부탁을 드려서 이걸 심도 있게 다뤄달라고 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 거고요. 내용이 간단해서, 제가 어제 늦게 이걸 알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민법 제840조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재판상 이혼 원인인데 제가 왜 6번째에 제가 줄을 그어 놓았느냐 하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게 혼인을 유지못할 이유가 1번부터 5번까지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이런 경우만이 아니고 모두를 망라할 수 없기 때문에 저럴 경우에는 6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6호의 내용을 보면 부부공동생활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었을 때 그런 구체적인 혼인생활 기간이나 자녀가 있느냐 이런 걸 따져봅니다.

이걸 제가 띄운 것은 비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다루어야 될 조문하고요.

다음입니다.

(자료화면)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4조 지원대상입니다.

보시면 똑같은 구조인데 3호가 문제입니다.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부분인데요.

이걸 보기 좋게 벤다이어 그램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1호가 시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모든 선박등의 조난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자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오른편이지요. 그리고 위쪽에 관외이지만 2호입니다.

시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창원시, 선적이 한자가 안 들어가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에서 선적이라고 하면 배 소속이 어디냐는 뜻입니다.

창원시를 주소로 하는 선박에도 우리가 지원합니다.

그런데 하얗게 된 부분 관외이면서 우리 창원시 배도 아닌 그 이외의 모든 선적들은 하얀 영역에 들어가는데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라는 것은 저 영역입니다. 저 영역인데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창원시와 관련되어야 되는데 저 하얀 부분은 관련이 없습니다. 일단 없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둘째는 이것이 우리가 얼마 전에 국회헌정기념관에 최영희 의원님하고 이우완 의원님하고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그 때 교수님께서 강력히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조례를 입안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잘못하고 있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도 몇 분이 지적하셨습니다.

이런 거 많지 않느냐 맞습니다.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앞에 민법 840조의 6호같이 그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족일뿐더러 이게 얼마나 위험 하냐 그러면요.

이렇게 되면 뒷문이 열려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시장님과 관계되는 부분들을 언제라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시 배가 아니더라도 창원시 해역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더라도 이거 할 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족이고 독소조항이고 조례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3호를 삭제해 달라고 제가 제안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찬호 주철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먼저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 토론 있습니다.)

주철우 의원이 발의하셨는데 반대 토론을 하시면 안 되지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님! 부위원장님이 손 들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해 주십시오.

전홍표 의원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전홍표입니다.

사전에 좀 심도 깊은 조례심의를 한다고 하였고,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 원안 그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수정안이 왔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심사했던 내용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난구조에 관한 조례는 전국 44개 지자체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안을 끼고 있거나 조난의 위험이 있는 지자체는 거의 다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 44개 지자체의 100%는 그밖에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의회 시의원의 역할이, 2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겁니다. 그 견제와 감시의 기능도 법적인 테두리인 조례를 통해서 견제와 감시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집행부에게 일을 시키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난구조에 관한 사항은 권한이 막강해도 괜찮은 권한입니다.

어려운 사람, 조난된 사람이, 시장이, 우리 법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들도 시장이 이 건은 인정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실 예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박사고의 끔찍한 사고가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입니다. 4월 16일날 26살의 앳된 여선생님이 아이들을 다 구하고 자기는 구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비정규직 선생님이었습니다.

순직처리가 못 되어서 3년의 법적인 싸움을 통해서 그 선생님이 순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법적 테두리가 그래서 그랬던 것처럼 이 조례에서도 혹시나 우리가 조난구호에 참여했지만 그 희생정신과 노고를 치하할 범위가 법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범위가 있으면 만에 하나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의원 여러분 모두가 원안 가결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발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찬호 전홍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찬성 토론 있습니까? 토론입니까?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찬성 토론해도 되는 거지요?)

지금 토론에 들어갔기 때문에 표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앞서 우리 주철우 의원님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의원 제가 다시 나온 것은 짧게 우리 전홍표 부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지난번에 통장수당 인상에 관해서도 한번 앞에 나와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창원시 조례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요. 통장수당을 올린다고 그래서 그게 국가적 사업이지 창원시만 올릴 거는 아니라고 해서 제가 그 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앙정부거나 도단위 기관이면 당연히 다른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창원시에 연관된 조례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참, 저는 법을 전공했지만 부끄러웠던 게 이런 사례가 많았어요. 지금 우리 전홍표 부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그냥 우리가 무심코 넘기는 부분들이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는 걸 경종도 울리고 차제에 전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찬호 주철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 토론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고 부결 시 환경해양농림위원회의 심사 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기기에 의해 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표결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철우 의원께서 수정안을 내신 부분에 대한 찬반입니다.

수정안 내신 부분을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수정안 내신 부분을 반대하시면 반대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아직, 가부를 두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를 하시되 주철우 의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 주사는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 이름이 없는데요.)

화면 다시 띄워주세요. 화면.

의원님들 다 나오신 화면을 띄우십시오.

문순규 의원님 투표는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님은 투표하신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화면이 좀 축소되어서 안 나온 것 같은데,

(장내 소란)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확인을 정확하게 하이소. 기명 투표인데 확인을,)

문순규 의원님 투표하신 화면을 확대하든지 해서 보여 주세요.

출력을 해서 보여 줄 수 있다니까 출력할 때까지 기다릴까요? 아니면,

(「진행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문순규 의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진행을 합시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예)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18명, 반대 2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요령은 아까와 같습니다.

의사담당주사께서는 표결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를 하시되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주사는 투료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1명 중 찬성 26명, 반대 12명, 기권 3명,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8명 발의)

13. 창원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5.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6.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특수목적법 설립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11시54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의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김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 의원입니다.

제8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생명을 보호하고 교통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교통안전 확보와 교통안전 문화의식을 확립하는데 적절하다고 여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창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단계별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중인 진전면 양촌 외 8개 마을 일원에 원활한 공공하수도 공급을 도모하는 것으로 수질개선과 환경보존 등으로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주민숙원사항 해소와 주차기반 확충, 재정여건 등의 사유로 변경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20년 7월 실효대상 공원의 우선관리지역 선정 및 공원정비에 따른 사항으로 공원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 하나,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과도한 개인재산권 제약 등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도시·군 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 등에 의거 수립한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에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되어 조례의 일부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투자 동의안은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민간사업자와 출자를 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여건을 고려한 민간자본 유치로 민간부분의 장점과 공공행정기관 유치로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특수목적 법인에 대한 출자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특수목적법 설립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김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8.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2시00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남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남용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남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 9월 9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4일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 9월 25일 제8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감액된 긴급위기가구 생활용품 구입 등 4천만원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상세한 내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기금관리 기금운용계획 등에 대한 심사결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시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함께 하신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수, 김상현, 박현재, 백승규, 임해진, 전홍표, 진상락 의원님은 물론 창원시의회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창원시 공무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박남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 있습니다.)

두 분 다 질의입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주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손 먼저 들었는데...」하는 의원 있음)

주철우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주철우 의원입니다.

짧게 의장님이 질의를 하라고 해서 질의 내용을 줄였는데 질의 내용은 6가지입니다.

먼저 질의 드리기에 앞서서 며칠 전에 받은 고도원의 아침편지 몇 구절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목재는 충분히 말려 써야 한다는 글인데요. 나무를 말리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 기다림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건너뛰면 탈이 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저는 이순신동상 사업예산 관련 여섯 가지 정도 의문과 염려가 있어 질의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 왔습니다.

그 여섯 가지는 첫째 순서의 뒤바뀜, 둘째 타당성용역의 성격, 셋째 현실적 제안의 문제, 넷째 스토리의 결여, 다섯째 관광마케팅 측면의 불리한 점, 끝으로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뿐만의 생각이 아니고 제 많은 페이스북 친구들과 창원시민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럼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많은 분들이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타당성 용역 전 공청회나 토론회 또 설문조사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아야 하는 게 아닌지 하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였습니다.

둘째 인터뷰 영상을 좀 띄워 주시지요.

(자료화면)

그간 뉴스로 접한 시장님과 국장의 생각은 거대한 동상 짓기를 이미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21년 완공 목표라고 말씀하시고, 또 시민들 의견은 타워를 지으면서 그 때 뭘 넣을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 타당성 용역은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고, 용역 결과 또한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존에 많은 용역들처럼 무늬만 타당성용역인 거지요. 그리고 참고로 이 용역은 시 산하기관인 시정연구원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타당성용역을 거친 2013년의 진해해양공원 솔라타워, 2009년에 로봇랜드, 2011년에 도시철도사업의 실패는 이러한 사실을 역설적으로 웅변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타당성용역은 참고로 타당성용역비만 무려 6억원 가량 들었습니다.

그냥 아까운 용역비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을 하지 말아야 하며, 서두르지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예산서 영상 하나 더 볼까요?

(자료화면)

저거 보시면 이순신타워 짓기로 한 용역이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구체적으로 이순신타워 건립추진위원회 참석수당 600만원, 물품구입비 200만원, 홍보제작물비 예산까지 올라온 거 보이시지요.

그리고 방향이 정해졌다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가요?

다행히 홍보예산 500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더군요. 그런 점에서 오늘 올라온 이순신타원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추경세출 예산은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늘 그래 왔듯이 이 예산은 방향을 정해놓고 수순을 밟아가는 짜 맞추기 용역이 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제가 앞서 4년간 문화관광을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 활동을 하며 창원시 관광을 고민할 때 이러한 제안은 단 한 차례도 심도 있게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셋째 예상지는 그린벨트지역이고 환경영향평가 1, 2등급 지역이라고 합니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군용항공기 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으로 고도가 지표로부터 45미터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현재 인근 해군비행장에서 이륙 시 비행각도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치에다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제약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또 많은 분들이 동상에 찬성하더라도 이 대발령이란 장소는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넷째 가장 큰 문제는 스토리의 결여입니다. 9월 17일 오후 2시 40분 거제시 장목면 궁농항에서 저도를 갔습니다.

이게 18일자 조간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저도가 개방되자마자 가고 싶은 까닭이 뭘까요?

비경 아니면 뭔가 특별한 시설이 있어서 아니지요. 알려진 대로 이곳은 편의시설 하나 없는 그저 소박한 섬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당분간 방문객이 끊이지 않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그 간 가 볼 수 없었던 대통령의 별장이었고 47년 금단의 섬이었으니까 얼마나 가보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녀온 사람은 내가 대통령 별장을 다녀왔는데 뭐 별 거 없더라며 주변에 눙치며 자랑을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기 전에 갔다 와야 자랑거리가 더 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이 잠깐의 특수가 사라지면 유람선 저도 1호는 다시 한가해지겠지요.

그래서 스토리가 필요한 거고요. 우리에게도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저도가 있네요. 여기에는 역시 무지 유명한 저도연륙교인 콰이강의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역시 얘기를 길게 하지 않더라도 풍광도 풍광이지만 스토리 때문에 젊은 연인들의 성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전국은 인천앞바다에 대형 사이다병을 띄운다, 또 무주에는 거대한 로봇태권V를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픽 웃고 말았지만 그래도 이 둘의 공통점은 아무튼 스토리를 입히고, 스토리를 만들려고 무진 애쓴다는 거지요.

여기에 진해 대발령에 건립하려는 이순신장군 동상에 대한 답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관광 상품에는 얘깃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현재 이순신동상은 여행자가 혹하는 멋진 얘깃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 역시 왜 대발령에 거대 동상을 세우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울러 이 동상을 세우는데 우선 예상하는 금액은 약 200억원, 사실 따져 보면 건물짓는 데에는 작은 돈이지요. 이름난 테마파크 짓는데 수 천억원, 야구장 하나 짓는데 1,300억원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걱정이 앞섭니다.

지어지면 세계 제일 큰 이순신동상은 맞겠지만 전 세계에서 볼 때 규모나 돈으로 자랑하기에는 뭔가 약하지 않습니까?

뉴욕에 있다는 자유의 여신상처럼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담이지만 저는 두바이에 있는 최고층 호화빌딩은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에 깊숙한 숲속에 만든 워터 슬라이드장 가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가 아니라면 글쎄요.

더더욱 지자체에서 관광객이 좀 더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그저 그런 인공구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면야.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관광자원이 없다면 더더욱 관광을 진행시키는 일은 천천히 가야합니다. 창원시는 젊고 참신한 사고의 기획자를 키우는 일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그 분들의 기억을 통해 가장 괜찮은 거 하나가지고 그 사업의 스토리를 확대 재생산해야만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느낌이 오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실증 사례 2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령머드축제 가 보셨나요?

지금도 외국에서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저는 몇 년 전에 가 보니까 보령머드축제 현장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실내 머드탕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난센스였어요. 왜냐하면 축제 때가 아니라도 아마 체험해 보라고 만든 것 같은데 시설관리도 어렵지만 진흙이 배수구를 막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해변에서 마음 맞는 친구들하고 진흙으로 장난치며 놀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 그걸 통해서 부수적으로 미용효과를 얻고자 하는 분들한테 맞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기본사실을 망각한 기획때문에 실패한 기획입니다.

반대로 대전 성심당 옆에 있는 대흥동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관광 상임위원회 에 있으면서 가 본 곳인데요. 서울 인사동 같은 곳이에요.

북과 먹을 파는 그런 곳인데 쇠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색가게를 내고 이것을 마을지도로 연결하고 또 이걸 흥미롭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호기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그 뒤 중심에는 여행자들을 위한 카페를 운영하는 젊은 기획자가 있었고, 그 기획력이 빛을 발한 것이었죠.

다섯 번째입니다. 관광마케팅 측면에서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케팅 이론상 선도의 법칙 즉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사실은 쉽게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페이스 북에 물어보았습니다.

한 60분이 답을 주셨는데 이순신하면 어디가 떠오르냐고 물어 봤습니다. 불행히도 많은 분들이 통영이랍니다. 통영.

아울러 지금 많은 지자체가 이순신장군을 활용해서 관광사업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광영시하고 통영시가 대표적입니다.

파워포인트 자료 한 번 띄워주실까요?

(자료화면)

성주 참외, 의성 마늘, 진영 단감 익숙하시지요. 브랜드 선점 효과입니다.

저 화면에 나오듯이 맥콜아시지요? 맥콜. 가운데에 있는 맥콜, 미에로화이바 아시지요?

허니 버터칩 알지만 그 후발 제품들은 금방 떠오르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 전 진해에서 열린 이순신 토론회 가 보니까 토론자 한 분이 제공하신 자료인데요.

미투상품은 안 되고 only 원 상품이어야 승산이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기업출신입니다.

저 역시 공감하기 때문에 그 분께 부탁을 드려서 제가 이 화면을 받아왔습니다.

끝으로 많은 분들이 이 200억원을 진해지역 경제발전이나 미래 아이들을 위한 예산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존에 솔라타워 살릴 멋진 아이디어, 우리 박춘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디어파사드 기법을 이용한 축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마디로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에서 이야기에 열광합니다. 이순신동상의 이야기가 없으면 이순신타워는 빈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특히 관광시설이 인공적인 구조물일 때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의장 이찬호 주철우 의원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주철우 의원 황홀한 누구라도 혹할 스토리를 입혀서 이순신동상이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 바로 그것을 시장에 내 놔야 팔립니다. 먹힙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주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일정에 관한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과 관련된 겁니다.)

노창섭 의원 노창섭 의원입니다.

질의가, 저도 이순신타워 때문에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주철우 의원께서 저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한 80%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할 건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예결위나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이 답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토론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안자는 창원시장이고, 실무자는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규칙을 가지고 왔습니다. 회의규칙 제2항에 보면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질의 또는 그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다음 2항, 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취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결위 부위원장이나 위원장 또는 문화도시건설위원장 와 봤다 뻔하지 않습니까? 의원들끼리 토론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답변자를 문화관광국장으로 해서 질의와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찬호 노창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의원님께서 금방, 의사진행 발언 관련해서는 회의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의장이 승인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본회의장에 본래 시장님이나 간부공무원이 출석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초청을 해서 이렇게 오시는 거지, 예를 들어서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우리가 시정질문이나 출석요구가 되었을 경우 출석이 가능하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찌되었든 이 안에 대해서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예결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1차적으로 맞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질문은 아까 한다고 하셨지요?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예결위에서 해도 되지만 저는 전체 의원들을 위해서 국장이 답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회의규칙에 집행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어찌되었든지 예산을 시장님이 송부해서 예결위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하는 게 1차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박남용, 더 질의는 안 하실 거지요?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질의도 있습니다. )

그러면 노창섭 위원장님 질의,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예결위 부위원장 답변 듣고 싶지 않고, 관광문화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주철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예결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남용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남용입니다.

주철우 의원님이 조목조목, 특히 이순신타워 건립에 관한 예산안에 대해서 고귀하고 신중한 그러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진해에 계시는 창원 시민들의 목소리, 또 타당성조사를 심도 있게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시정연구원은 객관적이지 못하다, 그런 내용 그리고 예상 대상지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 그리고 요즈음 흔히 말하는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텔링도 함께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예산이 당초 예산 200억에서 300억, 더 이상도 될 수 있겠다 하는 예산에 대한 우려와 궁금증 또 지방축제 대표축제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느냐 우리 창원시에도 대표적인 축제를 하나, 3대 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축제로 한번 자리매김해 보자 이런 말씀 또 차별성은 있느냐 통영이나 진도나 창원 진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갑자기 이순신이냐 차별성이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신중하고 의지 있는 그러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2차 추경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예산의 어떤 시급성 그리고 긴밀성, 또 규모, 적절한 시기 이런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었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순신타워 건립에 관해서 이순신타워를 짓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또 짓지 않겠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순신타워에 대한 궁금증을 타당성조사나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과연 그 위치에 우리 주철우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대 여섯 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용역 과업지시서에 담아가지고 과연 이러한 이순신타워를 진해에 건립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보고는 필요하겠다 대신 말씀드리자면 창원시정연구원 과업지시서에 그러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요청하겠고,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의논한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객관성을 띈 위원이 참여할 수 있고, 또 기회가 된다면 충성어린 마음으로 주철우 의원님께서도 참여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동행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에서는 우려도 합니다.

허성무 시장께서 주장하시는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인데 또 구태한 토건사업이냐 라고 하지만 기회는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수요와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서 그것도 기피한다면 우리 시의회 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도 다하지 못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정당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큰마음으로 지금 9천만원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모이게 되면 최소한의 회의비도 필요하실 것이고 회의를 하면 밖에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사무비용은 필요하겠다 싶어서 반영을 시켰고, 나머지 500만원은 말씀대로 이걸 제작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부분의 홍보비를 예산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500만원은 삭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주철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도원의 아침편지 저도 가끔 듣고 있습니다마는,

○의장 이찬호 박남용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남용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좀 깊이 있고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빅토르위고의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도 새벽은 온다’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 하면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이러한 내용들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찬호 박남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노창섭 의원입니다.

저는 앞에 의사진행 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답변을 문화관광국장이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합니다.

먼저 질의 드리기 이전에 진해구 출신 여야 의원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춘덕 의원님께서 5분 발언했다시피 박완수 시장 시절에 장복산 상징탑, 야구장 진해, 안상수 시장님의 진해 벚꽃케이블카 충분한 논의 없이 즉흥적으로 발표해서 제대로 사업이 되지 않았고 무산되었습니다.

이번 진해 이순신타워도 그렇게 될까 싶어서 저도 걱정입니다.

저는 200억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500억도 진해구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순신타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 중앙지 신문에 주철우 의원님께서도 일부 말씀하셨듯이 태권브이, 황금바둑판, 이순신 해 가지고 조롱하는 기사입니다. 이게 조롱하는 기사이고, 인천시는 월미도 앞바다에 사이다병 조형물 설치를 제안했다가 취소했고, 무주군은 태권브이 태권도 한다 해서 군수가 취하했고, 황금바둑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항이 반복되는 거, 일단 구상단계부터 사업성을 꼼꼼히 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형보다는, 무형자산이 더 파급력을 지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굳이 상징물을 만들겠다면 역사, 문화, 이야기 거리가 충실히 빛을 발해야 됩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TV토론회에서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신라, 고구려, 백제....경주는 신라의 도시, 고구려는 북한 쪽이고, 백제는 부여나 다른 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야시대를 복원하고 건의안도 채택했습니다.

1,500년 전에 가야시대, 우리 창원은 이런,

(토기 사진 제시)

320킬로 해안선을 가진 창원시는 이런 토기를 만들어서 일본이나 중국하고 교역을 했습니다.

인도하고도 교역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는 100% 양보해서 상징물이 필요하면 우리 창원시만의 특색 있는 해안가에 이런 거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토론회에서 다 동의가 된다면.

그런데 이순신타워는 전국의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수 천개가 있고요.

앞에서 주철우 의원 말씀하신대로 통영, 광양, 거제는 이순신장군 테마 공원해서 전부 선점해서 타워 건립하고 있고, 일부는 의회 지적으로 다 무산될 위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광양시도 마찬가지이고, 통영시도 의회 내부의 반발과 주민들의 반발로 거의 제가 보니까 무산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이순신타워를 들고 나와서 그것도 제일 먼저 한 것도 아니고, 남 따라 장에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이순신타워를 제안했다 것은 시발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발상부터 저는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문화관광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 사업조서에 보면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자료에는 100억이 되어 있어요. 100억.

두 번째로 저한테 설명한 이 자료에는 200억 되어 있어요. 200억.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 해양사업소가 연도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자료는 내가 안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는 300억 되어 있어요. 도대체 100억입니까, 200억입니까, 300억입니까?

어떤 구상으로 어떻게 꼼꼼하게 점검해서 제안하신 건지 저는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광양시, 통영시, 거제시가 이순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점검해 보셨는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부분도 할 얘기가 많지만 우리 주철우 의원과 대동소이하고 비슷한 취지로 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중복되고 식사시간도 얼마 안 남아서 요약해서 답변을 듣고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찬호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의원님, 아까 집행부 문화관광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으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다음 시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도 충분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회의규칙에 있잖아요.)

회의규칙에 있다고 하더라고 할 수 있다, 안할 수 있다, 회의규칙에 꼭 하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하게 되어 있는데.....)

잠시 앉으세요.

박춘덕 의원님 질의입니까?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토론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의사진행, 뭡니까?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마산, 진해 발언도 좀 하고 토론도 좀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순신동상 건립 관련해서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두 분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지금 답변을 문화관광국장한테 듣겠다 하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저기 질의답변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하시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하시든지 하셔야지요. 토론하실 거면 토론하셔도 되고....)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여기에서 하고, 토론 기회를 나중에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의사진행 발언은 거기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오늘 9월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입니다. 이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안이기 때문에 주철우 의원께서 질의한 부분은 예결특위에서 답변하는 게 맞고, 본회의장 안에서는 시장이나 부시장, 담당국장들이 답변을 할 때에는 사전에 조율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담당 실무국에서 답변하는 맞지 않다, 여기는 심의한 부분에 대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 토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결특위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박춘덕 의원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중에 의사진행 발언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이게 집행부하고 질의라든지 이런 게 사전에 조율된 게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바로 집행부 답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꼭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우리 노창섭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신다 하더라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그거는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우리가 사전에 본회의장에 출석요구를 해서,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있잖아요. 옆에.)

오늘은 본회의,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에 없는데 하면 의장님 말씀이 옳아요. 회의규칙에서 의장이 허가를 하면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허가를 안 하겠다 안 합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왜 허가를 안 해요. 뭐 할라고 만들어 놨습니까? 회의규칙...)

충분히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앉으십시오.

노창섭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답변하실 분 있습니까?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좀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가음정동·성주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백승규 의원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순신장군을 모독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동상 몇 천 개라고 이야기, 진짜 몇 천개 있습니다.

초등학교 가면 이순신장군동상, 세종대왕동상 다 있습니다.

명량해전이라고 아실 겁니다. 12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의 적군을 물리친 적도 있습니다.

이 이순신장군동상을 저는 어디에 비유하느냐 하면 호주시드니 오페라하우스를 비교하겠습니다.

지금 그걸 짓기까지 얼마나, 설계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서 했습니다.

그거를 몇 년 걸쳐 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진해의 특성에 이순신장군 타워가 맞다고 봅니다. 첫째 홍보가 부족한 것은 저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부산이나 타워가 있습니다.

○의장 이찬호 백승규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백승규 의원 그래서 저는 이게 분명히 지역적 특성도 있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존경하는 이해련 위원장님부터 해 가지고 김종대 의원님, 박춘덕 의원님 다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사실 저는 홍보비 500만원 살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존중하는 마음으로 500만원 삭감하는데 저는 솔직히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창원시, 앞으로 창원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나아가서 아시아, 세계의 오페라하우스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리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순신장군 모독하는 행위는 절대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추가질문 있습니다.)

백승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의원님 질의입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입니다.)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노창섭 의원입니다. 지금은 시장님이 제출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고 예결위에서 심사한 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이 아니고요.

제 질의는 왜 사업조서가 100억이고, 200억, 300억이고, 다른 시도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해당 상임위에서 아무도 못하셨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시고, 의장님 허가 안 하실 겁니까?

○의장 이찬호 질의하세요.

노창섭 의원 허가를 하셔야 질문을 추가로 하지.

제가 처음에 질의한 그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제가.

핵심을 요약할 게요. 100억인지 200억인지 300억인지 정확하게 해 주시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광양시, 통영시, 거제시 이순신타워 사업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똑같은 것을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하더라도.

○의장 이찬호 노창섭 의원님

노창섭 의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예요.

○의장 이찬호 노창섭 시정질문이 아니고,

노창섭 의원 그러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의장 이찬호 실시용역비 9천만원에 대해서 이게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야 되지 그게 100억인지 200억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창섭 의원 거기에 따라서 의장님, 9,800만원이 적절한지 감액할지 아니면 더 부족한지를 판단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수정안이 나오든 삭감안이 나오든 원안가결하든 답이 나와야 됩니다. 답변을 주십시오. 내가 토론하자는 게 아니에요. 토론시간에 토론하시면 돼요.

○의장 이찬호 노창섭 의원님 100억, 200억 그 부분은 용역해서 그때 논할 그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해 주세요. 답변.)

누가 답변하시는데,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누가 하든지 해야지요. 국장님 안 하시면.)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이해련 위원장이 답변하신다고 손 들었습니다. 의장님)

그러면 이해련 위원장님 답변 하십시오.

의원님들 사실 오늘 답변은 제가 볼 때에는 예결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만 나오셔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해련 의원님께서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기회를 한번 주는 건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도시건설위원장 이해련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장 이해련입니다.

지금 주철우 의원님과 또 노창섭 위원장님께서 이순신타워 관련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염려, 걱정 지금까지 창원시에서 해 온 관광정책에 있어서 실패 사례들, 그런 문제들을 심도 있게 정말 충실히 심사했습니다. 하고, 아까 우리 노창섭 의원님께서 100억, 200억 예산에 대해서도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도 충분히 검토 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100억으로 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200억으로 올라 왔는데 용역에 대한 부분 지금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이순신타워가 찬반의 논란이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지금 엄청나게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1억 3천이라는 용역이 처음 결정되었지만 이것을 9천만원으로 하고 저희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조건 달은 부분은 과업지시서를 우리 집행부에서 아마 작성할 겁니다.

과업지시서 할 때 저희 위원회와 상의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했고, 지금 말씀하신 위치문제부터 시작해서 주철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하나하나 그런 부분들을 다 저희가 같이 논의하는 걸로 결정해서 예산을, 용역비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 찬성하시는 분들 저희 의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철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트랜드는 문화콘텐츠 트랜드 맞습니다.

관광 쪽으로 가는. 진해는 충분한 문화콘텐츠 이순신에 관련된 콘텐츠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불멸의 이순신 김탁환 작가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에 꼭 맞느냐 하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제기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여태까지 창원시 행정에서 해 온 그런 불신으로 인한 용역에 대한 불신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저희가 철저히 감시하고 철저히 진행해서 반드시 용역부분에 있어서 올바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자는 그런 각오로 용역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일단 이 부분이 시민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시민들의 찬반 논의가 더 이상 과열되지 않고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정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찬호 이해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회 회의규칙상 한 안건에 대해서 2번 이상 못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가 회의규칙으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집행부에서 답변 안 해 주셨잖아요. 나는 싸움하기 싫어요. 진해든 여야를 떠나서 이 문제는,)

아니 노창섭 위원장님, 이게 지금 이순신장군동상,

(장내 소란)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해달라니까요. 답변을.)

답변은, 회의규칙에 있다 하더라도 의장의,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해 줘야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있어 가지고 우리 황규종 국장님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서 그 부분 용역하실 때 분명히 반영되어서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가지고 용역을 하지 않도록 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시의회를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수정안)

투표 의원(40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이우완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조영명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찬성 의원(18인)

공창섭  구점득  김경수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문순규  박선애

백승규  이우완  이천수  임해진

전병호  조영명  주철우  최영희

최은하  한은정


반대 의원(21인)

권성현  김경희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박남용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손태화

이찬호  이치우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지상록  진상락

최희정


기권 의원(1인)

백태현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1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임해진  조영명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찬성 의원(26인)

권성현  김경희  김순식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태현  손태화  이찬호

이치우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지상록  진상락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반대 의원(12인)

구점득  김경수  김상찬  박선애

백승규  심영석  이우완  임해진

전병호  조영명  주철우  최영희


기권 의원(3인)

공창섭  김상현  이천수


○출석의원(43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김태웅노창섭문순규박남용
박선애박성원박춘덕박현재
백승규백태현손태화심영석
이우완이찬호이천수이치우
이헌순이해련임해진조영명
전병호전홍표정길상정순욱
주철우지상록진상락최영희
최은하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2부시장   이현규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도사업소장   이연곤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의창구청장   서정두
성산구청장   이영호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진해구청장   구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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