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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2013.06.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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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6월 26일(수)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o 5개 구청 소관

o 복지여성국 소관

o 3개 보건소 소관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정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추진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제에 이어 오늘은 각 구청과 복지여성국 및 각 보건소에 대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제안 설명을 청취한 뒤 각 기관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을 일괄해서 실시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1.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o 5개 구청 소관

o 복지여성국 소관

o 3개 보건소 소관

(10시03분)

○위원장 정영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 11시, 시청 시민홀에서 조기호 제1부시장 퇴임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대표로 마산회원구청장님으로부터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정영주 위원장님과 이명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 세입?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으로는 구청 세무과와 2개부서가 해당 되겠습니다.

우리 구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읍?동을 포함하여 총 478억 8,465만 7천원이며,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7억 1,363만 6천원으로, 이중 16억 9,348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015만 6천원 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마산회원구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권 2927페이지부터 2936페이지까지입니다.

세무과 소관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억 4,611만 3천원이며, 지출액은 6억 4,11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예산절감 381만 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1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자주재원 확충 및 납세관리 등 지방세관리에 3억 9,999만 3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 38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9페이지부터 2949페이지 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억 6,962만 5천원 이며, 지출액은 6억 6,19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집행잔액 76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취약계층지원 등 사회복지 기반조성에 3,329만 8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24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지원 등 노인장애인복지증진 사업에 1,197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953페이지부터 2964페이지까지 산업과 소관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억 9,789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3억 9,03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예산절감 45만 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7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통계조사관리, 서민경제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업에 1억 5,455만 4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현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는 구청의 직제 순에 따라 구청장님 인사말씀을 청취하는데, 오늘은 직제의 역순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직제 역순으로 진해구청장님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이성주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우리 구의 세무과, 사회복지과, 산업과의 전년도 예산 결산은 우리 공무원들이 맡은 업무 계획에 따라서 열심히 추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챙겨 봐주시고, 지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성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마산합포구 경제복지위원회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세무과, 사회복지과, 산업과 3개 과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액은 일반회계 561억 4천 2백만 원, 특별회계 6억 9천만 원으로서 총 568억 3천 2백만 원입니다.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꼼꼼하게 적은 예산입니다만 부기대로 집행하느라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더 여러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조광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장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성산구청장 정희판입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시점은 구청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구청의 역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는 통합 후 세 번째로 그동안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시에 지적된 사항과 평소 위원님들의 조언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간의 업무추진사항을 총괄 점검하여 새로운 도약과 성과 창출을 위해 역량을 결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절기 재해예방 그리고 혹서기 대비한 어르신 안전대책과 후반기 주요업무를 착실한 추진을 통해서 구민이 불편 없는 행복한 구정 구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여러분들의 지적사항과 조언은 구정에 적극 수용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창구청장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의창구청장 이종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의창구 소관 세무과, 사회복지과, 산업과 전년도 결산건 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종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5개 구청에 대한 결산안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검토보고서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입니다.

의창구를 비롯한 5개 구청 소관 결산총액은 일반회계 95억 5천 3백만 원으로서, 이 중 93억 8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은 없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1.82%인 1억 7천 3백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세무과 소관으로는 시세관리에 7억 8천 5백만 원, 도세?재산세 관리에 3억 7천 4백만 원, 과표 관리에 3억 1천 9백만 원, 체납징수관리에 4억 6천 9백만 원, 인력운영비?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1억 6천 9백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에 16억 4천 5백만 원, 보훈사업관리에 1억 6천만 원, 인력운용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1억 7천 3백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는 전통시장지원 등 서민경제 지원에 4억 9천 3백만 원, 해안변 정화관리 등 수산행정에 3억 9천 4백만 원, 해군 제11부두 유채꽃 식재관리에 9천만 원, 인력운용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18억 7천 4백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5개구청의 2012년도 예산은 부서운영에 꼭 필요한 경상경비와 필수적인 사업경비로서 당초 계획된 사업 등의 목적대로 집행되었으며,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예.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각 구청 부서별로 수행 업무가 유사하므로 직제순 구별 없이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시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진해구 산업과장님께서 공석이므로 소관 질의에 대해서는 전상종 대민기획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2779페이지부터 3012페이지까지입니다.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제가 구청 쭉 결산서류를 봤는데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많은 민원을 대하다보니까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다는 걸 제가 좀 느꼈고요.

앞으로도 잘 하겠지만 특히 작은 예산을 가지고 불용액이 적도록 또 운영비를 많이 아껴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다 잘하시겠지만 특히 우리 대민업무 쪽에 좀 더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격려 말씀해주시네요.

(웃 음)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먼저 심재양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제가 동의하면서 우리 김현만 구청장님 그 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구청업무가 시민들과 직접 와 닿는 그런 업무를 하면서 좀 어려움이 많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한 가지만 이렇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이 공히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구청장님 뿐만 아니라 과장님 계원들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미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집행 관련해서 거론된 사항이라서 1가지만 지적하고 부탁할까 합니다.

구청별 집행잔액이 100만 원 이상 예산과목내역을 확인해보면 의창구청은 세무과에 2784페이지 사무관리비 210만 원을 비롯해서 8건에 2,200만 원정도, 성산구청은 세무과에 기간제 근로보수등 8건에 1950만 원, 합포구청은 9건에 2,260만 원, 회원구청은 5건에 921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진해구청은 12건에 3,42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금액은 크지 않고, 이것으로 해서 잘잘못 등 업무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으로 남은 과목은 회원구청은 불과 5건에 1,000만 원이 채 안 되는 반면에 진해구청은 12건에 3,420만 원이나 됩니다.

전체 구청 3개과가 모두 해당되는데 유일하게 성산구청 사회복지과는 집행잔액이 100만 원도 채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결산추경에 얼마나 업무의 성의를 가지느냐에 따라 차이입니다.

지난해 예산과에 확인해보니까 과목별 30만 원 이상이 예측되는 부분은 이미 삭감을 했다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면 정말 전부 예측 가능했던 예산이 아닌가 그리 생각이 들고, 결산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드릴 말씀은 이런 업무는 구청장님, 각 과장님들이 꼭 챙겨야 될 업무가 아니고, 물론 아셔야 되겠지만 일선 계장님들이 정말 업무에 치밀하게 해줘야 되겠다, 얼마 전에 여러 국을 우리가 이렇게 결산심의를 하면서 보면 담당계장님 조차도 업무가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모습 볼 때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참, 앞으로 각 과 과장님도 애를 많이 써셔야 되겠지만 특히 부분 세분하게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계장님들 이렇게 각별히 업무를 챙겨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명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성산구 사회복지과에 대한 특별한 격려와 칭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원석 부의장님, 없습니까?

격려의 말씀 좀 해주시죠. 평상시 구청에 애정이 특별히 많이 갖고 계시는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제가 5개 공히 구청에 지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한 이틀간 뒤적여봤는데 정말 이번에는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다하는걸 저는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들이 유능하셔가지고 직원들하고 유대관계가 잘되었다고 이리 보고요.

여기에 또 이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불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잘 해서, 저는 항상 잘 이야기 하는 게 예산은 효율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업무에 많이 시달리고 하겠지만 결산추경 때는 꼭 결산추경을 해주시기를 이번만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의회에선 크게 지적사항이 없을 거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대에서도 제대 말년이라는 게 있는데 정말 참 앞으로는 며칠 남기지도 않고 마지막까지 결산추경,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주신 김현만 구청장님께 경의를 표하고, 혹시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들에게 당부 말씀이라든지 후배 공무원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계시면 이 기회에 한 말씀해 주시길 말씀드리면서 그 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정광식 위원님,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위원님들과 동료위원님들 덕분에 구청장 또 기술직으로서 마치게 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구청에 예산 관계로 구청장이 활동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할텐데 그 부분이 제일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은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우리 구청장님들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많고, 또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도 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예산은 쪼매 내려주면서 요구조건은 또 우리가 많이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예산편성도 항시 좀 많이 해서 잘 돌아가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적은 예산이지만 구청업무가 잘 돌아가도록 우리 구청장님께서 더 노력해달라는 김순식 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계셨습니다.

심재양 위원님, 마무리 말씀 한 번 더 하시지예?

심재양 위원 제가 구청에 자주 가보면 사실은 구청처럼 본청에서 예산을 아끼면 엄청나게 예산이 절감되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거의 업무를 90%정도는 구청에서 담당을 하는데 적은 예산가지고 편성해서 내려주면 어디 크게 유도리도 없는데도 다 이렇게 민원들 상대로 해서 잘하시니까 저희들 어떻게 도와줘야 될 그런 형편이지, 어떻게 할 그건 없습니다.

없고, 아무튼 5개 구청장님들도 이하 과장님들이 잘 하시니까 또 좀 좋은 우리가 서로 좋은 분위기에서 예비심사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좀 더 열심히 해주시면 우리들이 더 안 편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위원님들 5개 구청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마칠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금일 오후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후 1시부터 복지여성국 및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위원회와 기획예산과의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지원조례가 2013년 2월 13일날 공포가 되었거든요. 명예수당 인상분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고 전몰군경유족수당을 신설해서 5만 원을 드리기로 했는데 참전유공자 등 수당 인상분 그리고 신설분의 지급근거를 지난 2월에 마련하였으나 예산확보가 되지 못하고 있어 관련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실무의견과 예산관련부서의 예산확보대책을 알아보기 위하여 오늘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간담회 시간을 갖고자 기획예산과장님을 특별히 모셨거든요. 기획예산과장님의 허심탄회한 우리시의 재정 상태라든지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듣고 싶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의원 과장님, 경제복지위원회에 오셔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난번에 우리 경제복지에 전몰참전유공자에 3만 원에서 5만 원 인상 부분에 저희 경제복지에서 그때 물었습니다.

5만원을 주겠다 했는데 돈이 이때까지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다보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소급을 해서 드린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속기록에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역구에 가면, 특히 진해가 제일 많습니다. 진해가 전몰참전유공자가 집단입니다. 거의.

그것을 유원석 위원님이나 저한테 물어보면 ‘네. 돈 나갈 겁니다.’ ‘어떻게 나가느냐’ ‘소급해서 나갑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럴 것입니다, 아마... 위에 어른들, 선배들이 물어보면 다 소급해서 준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입니다.

앞에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할 때 해당부서에서 그런 말씀하셨다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발언입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소급하여 지급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언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규모를 확정해서 세출을 확정하는 것인데, 또 편성절차가 집행부에 일방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하는 사항인데, 확정되지 않는 예산을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수명 의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과장님 말씀이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집행부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을 농락했네요, 한마디로.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어떤 자기들 복안을 가지고 그런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는 담당 과장으로서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수명 의원 그런데 저희들도 우려가 되어서, 그때 예산이 얼마더라, 우려가 되어서 분명히 3만 원에서 5만 원 인상을 합니까, 하니까 한다더라고요. 인원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려가 되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예산이 집행을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전몰이나 참전용사들이 왜 돈이 안 나오나 이거라.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경제복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급을 해서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관련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비공식적으로 업무협의는 해 왔습니다. 기 편성된 예산을 2월부터 소급해서 집행을 하고 부족분은 추경 때 확보를 하는 방안을 협의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분명하게 추경 때 추가 확보는 약속하지 못 한다, 예산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행정을 할 수 없다, 하고 단호하게 저희들이 거부를 함으로써 소급해서 아마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명 의원 그러면 이것이 몇 월 달부터 시행됐습니까?

○전문위원 이문수 2월입니다.

전수명 의원 2월이면 3월부터는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 이문수 2월부터입니다.

전수명 의원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이명근 위원 4개월,

전수명 의원 4개월 같으면 엄청난 돈인데. 근데 이 예산이 이래가지고, 특히 상임위원회 경제복지는, 우리 위원님들은 그래도 우리 소관이니까 전몰이나 참전용사 유공자들한테 물어보면 ‘아 그거 말이야, 저희 상임위원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떳떳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고개 숙이고 다녀야 되네요. 그러면 이걸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이 복지예산뿐만 아니고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서에서 노인장애인청소년과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장애인도우미사업 추가 재원에 대해서도 38억 정도 추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보육수당이라든지 각종 복지예산들이 엄청나게 증액되어서 지금 요구할 추세였는데 그러한 재원들을 지금 과연 우리 세입을 충당할 것인지, 지금 예단하기가 심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전수명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예.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과장님, 이명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수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내용은 다 드렸다고 봐지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합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관련 소관 부서에서 책임지지 못할 업무를 추진했다 이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조례개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수반하더라도...

이명근 위원 조례개정을 하는데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근데 조례개정을 하면서 소급해서 지급 하겠다,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명근 위원 방법이 틀렸다는 말이지요?

2월부터 조례제정을 해서 2월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부분에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소급해서 지급을 하고 모자라는 예산은 추경에서 충당하도록 협의를 본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협의를 본 것이 아니라, 그런 의견을 제시하기에...

이명근 위원 의견을 제시는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제시하기에, 저희가 분명히 확보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추후에 확보해서 주겠다고 우리가 답변해 줄 수가 없다 라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 중에 관련 부서에서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업무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관련 부서에서 과장님 말씀처럼 2월부터 소급 적용해서 우리 있는 현재 예산을 가지고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서 확보하지도 못할 그런 상황 속에서 관련 부서에서 이것을 적용해서 시행하겠다 라고 했다는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산조례개정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할 수 있다라고 조례...

이명근 위원 과장님, 맞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수혜를 받는 분들 보면 어느 지역이든 다 있기 때문에 아마 저 뿐만 아니라 의원들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제안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산부서와 충분한 협의 없이 관련 부서에서 진행했다는 것은 모순인거 같고, 그런데 만약 예산부서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하신 것처럼 2월부터 소급적용 하겠다 라고 해서 추후에 추경예산 확보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했다라고 보지 않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예산부서하고 공동책임이 있지 않냐고 보아지는데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저희들은 조례개정은 조례개정대로 가야 되고 예산편성은 예산편성대로 가야됩니다. 조례개정은 조례개정으로써 거기에 합당한 답변을 해야 되지, 조례개정을 해서 수당을 추후에 어떻게 줄 것인지 까지 연계해서 조례개정의 심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명근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 보십시오.

우리 추진 부서에서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어떤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예산이 수반된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부서와 분명히 협의를 할 것이고, 돈 나올 구멍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절대 못 하죠. 분명히 관련 부서의 업무와 예산이 똑같이 같이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이런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조례개정은 조례개정이고,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은 추후에 예산이 반영을 했을 때 준다는 그런 의미이지, 지금 해서 예산개정 시점에 소급해서 준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명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분명히 답변하기를 2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해 준다고 말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걸 예산부서에서는 생각이 없는데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오바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복지, 참전용사를 관장하고 있는 부분은 업무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명근 위원 아무리...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오바 보다는 의욕적이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이명근 위원 물론 말이라는 것은 표현하기 나름인데, 실제 참전유공자들이 많은 전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제일 와 닿고 있는 부분이 수당 부분입니다.

당장 내 호주머니 돈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익히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굉장히 발 빠르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전화가 오고하는데 ‘고맙다’, 또 심지어 최근에는 왜 그렇게 지금 추진 되냐고,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나, 조례가 통과됐는데,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을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도 회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잘 해결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예산부서에는 조례개정에 맞게 답을 했고, 시행 부서에서는 좀 의욕적인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조례를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이 되면 지원하고 안 되면 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생활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떻게든 예산을 해서 혜택을 주겠다, 하는 좀 강한 업무의 추진력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미묘하게 얽혀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물론 집행부 담당 과장님도 잘못하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소통이 좀 안 된 부분도 있고 이렇는데, 저는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부서하고 주민자치생활하고 복지 부분에서 부딪히면, 결국은 우리 의원도 상처를 입고, 집행부도 상처를 입게 됩니다.

시장님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어차피 참전용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가 절충점을 마련해서 봉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지금 저희들은, 예산과장으로서는 미래의 일을 예산에 관계되는 문제를 확고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예산과장이 그렇게 답을 드릴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요.

또 의회 의원님들도 55분의 여러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심의하는 과정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담당관이 확정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다만, 담당부서와 관련 단체와의 역학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느 것이 최선의 길인지를 깊이 고민해서 판단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예. 말씀 잘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누구누구의 잘못을 따지기는 너무 많이 진행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최대한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어차피 우리 위원회 와서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고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최대한 예산이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이리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실장님, 오늘 왜 지금 참석을 안 하셨지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다른 행사가 있으셔가지고...

○위원장 정영주 다른 행사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위원장 정영주 무슨 행사인데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교육법무담당관실에 행사가 있는 것으로...

○위원장 정영주 예?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교육법무담당관실에 행사가 있는...

○위원장 정영주 교육법무담당관실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위원님들이 예산 관련해서 간담회한다고 좀 뵙자고 했는데 아무 통보도 없이 출석을 안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사전에 양해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 사전에 양해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위원장 정영주 1시 직전에 연락을 했어요?

다음부터 실장님... 일정이 있으면 미리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원래 있었던 예정된 일정이었으면, 여기 오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었으면 미리 연락을 해 주셨어야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담당 과에서 기획예산과하고 조율을 하기 전에 소급하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한테 기획예산과하고 조율하기 전에 먼저 저희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조율을 하신 모양이거든요, 지금 예산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아마 조례개정 심의과정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

○위원장 정영주 조례심의과정 속에서는 예산확보가 문제없다고 답변 하셨고, 그 이후에 예산확보가 안 돼서 우리 위원회에서 물어보니까 소급해서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담당 과에서 자의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위원님들이 간절하게 요구를 하시고 하니까 어려운 예산 여건이지만 꼭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원만하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더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두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복지여성국장 신흥기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복지여성국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473억 9,652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170억 743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30억 250만 원, 기금은 173억 8,659만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4,898억 7,432만 원이며, 이월액은 120억 559만 원이고, 불용액은 151억 2,753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지출액은 98억 3,077만 원으로 불용액은 31억 7,173만 원입니다.

기금 세출결산 지출액은 5억 7,832만 원으로 재 예치액은 168억 827만 원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잠깐만요, 국장님.

위원님들, 시간관계상 자료로 대체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관계상 제안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결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검토보고서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와 기금결산검토보고서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총액은 5,300억 1천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5,170억 700만 원, 특별회계 130억 300만 원입니다.

이중 4,997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0억 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3.45%인 182억 9,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170억 700만 원 중 4,898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0억 600만 원이 이월됐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2.93%인 151억 2,800만 원이며,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집행잔액과 보조금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 등 2건으로서 130억 300만 원 중 98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은 없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24.39%인 31억 7,2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노인복지시설 지원, 장애인체육센터 건립,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등 3건에 11억 8,3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진해청소년문화회관 건립 1건에 61억 8,200만 원 중 36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5억 400만 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이월사업비는 19건에 118억 5,800만 원 중 명시이월은 노인복지시설확충, 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장사시설 설치, 장애인생활기능보강, 진해장애인목욕탕 건립, 복지관 및 마을회관 건립 등의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등 12건에 83억 8,3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재정건의사업, 광명촌 공동주택건립, 복지관 건립 등의 시설비와 감리비 등 4건에 9억 7,100만 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진해청소년문화회관 건립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3건에 25억 400만 원입니다.

예산을 이월하게 된 주요 사유로는 시공자의 공사포기, 국·도비 등 예산확보 지연과 행정절차이행 및 동절기 공사 등에 따른 공기 부족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주거·생계·교육급여 등에 603억 5천만 원, 기초생활보장에 29억 1,6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자활사업에 43억 8,200만 원 등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가정폭력·성폭력방지·성매매 피해자 지원에 26억 7,800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운영·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33억 700만 원 등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으로 기초노령연금에 657억 6,300만 원, 경로당 신축공사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28억 5천만 원, 노인돌봄서비스에 17억 5,200만 원 등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기금은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4건에 2011년도 말 현재액 161억 5,800만 원에서 2012년도에 12억 2,800만 원을 조성하고 5억 7,800만 원을 사용하여 전년도 대비 4.02%가 증가한 168억 8백만 원이며 기금별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22억 6,500만 원에서 2,700만 원이 증가한 22억 9,2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9억 8,300만 원에서 6억 2,800만 원이 증가한 26억 1,1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77억 1,300만 원에서 1천만 원이 감액된 77억 3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41억 9,7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증가한 42억 2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의 2012년도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보훈선양, 주민생활지원, 여성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 육성 등에 집행함으로써 어려운 계층의 보호와 자립을 돕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복지사업에 적합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사료되며, 각종 사업 계획의 면밀한 분석과 추진을 통해 이월사업의 최소화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등 4개 기금의 경우,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자산관리와 기금설치 본래 목적에 타당한 집행 등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운용된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일몰제의 도입 등의 제도 시행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별로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시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직제상 역순으로, 과장님 역순으로 할 겁니다. 역순으로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1989페이지부터 2090페이지까지이며, 노인복지기금 결산안은 기금책자 31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원석 위원입니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연간 두 번에 걸쳐서 의정연찬회를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가보면 교육을 받을 때, 저희들도 교육을 받으니까요. 교육을 받다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본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결산검사가 너무 너무 중요하다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처음에 초선 때는 잘 몰랐는데 점점 지나가면서 예산을 편성 목대로 과연 본예산을 편성 몫대로 받은 것을 제대로 집행 했느냐 하는 것의 주목적이 결산검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고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을 위한 예비심사를 하다보니까 뭘 느끼느냐 하면 결산검사를 먼저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만 제대로 된 지적을 하겠더라 하는 내용이고, 오늘은 이미 행정사무감사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각 부서별로 지적사항도 다 나왔고, 이런 상황에서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다보니까 다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 아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운용을 제대로 좀 해 달라 하는 의미에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과장님들께서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을 아마 모니터를 하셨는지 이 자료를 냈거든요. 전용에 대한 자료...

‘2012년 예산전용현황’해서 다른 부서하고 달리, 아까 우리 속된말로 우스개 소리로 자수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데 이걸 제출을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제출하셨기 때문에 부서에서 예산전용에 대한 것이 지금 11억 8천여만 원이지요? 맞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네. 맞습니다.

유원석 위원 11억 8천여만 원의 예산을 전용하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물론 예산전용 제도가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전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예산전용이 될 시에는 과연 우리 위원회에 그 동안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한 적이 있는가 하는 그것이 의문스럽고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를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금액이 전용이 될 때는 본 위원회에 와서 충분히 서로 간에 논의를 하고 의논을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잘 하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조서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대행사업비 예산전용 해 가지고 책자에 보면 사유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대행사업비 부족으로 타 과목 집행잔액 전용을 요구했다, 이런 사유가 나옵니다. 책자에 나와 있어요.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 사유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노인장애인청소년과 과장 박진석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기업 대행사업비 안에서 전용하기에는 예산이... 당초에 있던 사업비를 10%를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공기업 대행사업비에서는 10원도 전용할 돈이 없어서 저희들이 남는 과목에서 이렇게 전용을 한 것입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본 예산 10% 절감 편성에 따른 운영비 부족으로 예산을 전용했다, 해서 전용사유 내역을 여기다가 새로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책자의 사유에 보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 ‘타과목 집행잔액 전용을 요구했다’ 이러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그것은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유원석 위원 내용이 전혀 틀리잖아요. 맞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잘못됐습니다.

유원석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잔액이 부족하다고 해서 집행잔액을 전용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해 줄 수밖에 없다하는 내용입니다, 잘못 판단하면. 그래서 이런 사유가 되면 안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결산서 33페이지 혹시 책자가지고 계십니까?

기금결산서 33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집행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의 이자수입이 얼마입디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1억 3,500만 원입니다.

유원석 위원 1억 3,500여만 원이다, 본 위원이 왜... 지금 1억 3,500여만 원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1억 3,567만 원입니다.

유원석 위원 예?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1억 3,567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유원석 위원 그러면 지출금액이 얼마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1억 3,329만 원됩니다.

23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출결산서에 보면 33페이지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있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유원석 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실제 수납액이 얼마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이자수입이 내나 1억 3,567만 원입니다.

유원석 위원 1억 3,800만 원이지요?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아, 저희들이 수입액은 1억 3,800이고, 지출계획이 1억 3,567만 원됩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3,862만 3천 원이고, 그죠?

지출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1억 3,329만 원 지출 안 했습니까? 그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맞습니다.

유원석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충분하게 다른 데 더 쓸 수 있는데 쓰지 않았고 왜 남겼냐...

유원석 위원 쓰지 않았다, 그러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방향이 다르거든요. 안 쓴 것을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기금이 노인기금설치운영조례가 있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 조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제가 조례를 읽어드릴게요.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해 가지고 제4조 3항에 보면 기금집행은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익금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10%에 대한 금액을 재 적립한 근거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이번에 1억 3,800만 원에서 1억 3,300만 원 써서 한 600만 원정도 남았는데 부족한 감은 있지만 최대한 노인들의 어떤 복지향상을 위해서 10%적립해야 될 것인데 안 하고 썼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1억 3,862만 3천 원이 이자수익이 발생했으면 1,380여만 원을 재적립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맞습니다.

유원석 위원 나머지 1억 2,4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되는데도 1억 3,300을 썼으니까 결국 850여만 원을 더 썼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맞습니다.

유원석 위원 안 썼다가 아니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령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례에 맞지 않게 집행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유원석 위원 네. 맞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조례를 우리가 같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만들은거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유원석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만들어진 조례를 조례에 맞게 예산을 운용해 달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인한 창원지회, 진해지회 이야기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깊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된 부분, 그랬을 때 기금 부분, 이런 이야기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유원석 위원 그래서 그 정도만 하고,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은 위배하지 말고 지켜주시고, 또 이런 기금을 많이 마련함으로 인해서 노인복지기금을 유효적절하게 기금사업으로 쓸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재 적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하겠지만, 돈이 조금 남으면 노인들이 냉장고, 에어컨 샀는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집행 안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유원석 위원 요구사항은 많죠.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더군다나 노인복지 관련해서 일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지역에 가면 노인당에 가면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또 본의 아니게 부서에다가 저희들도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적인 이야기고, 저희들이 기금을 예산을 운용하는 부분이나 돈을 만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금은 기금 성격에 맞게 집행을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예.

정광식 위원 국장님, 이쪽에 국에 언제부터 오셨지요?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3월 20일날, 지난.

정광식 위원 저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에 관련되어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불용액 이런 부분을 많이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유원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복지여성국하고 경제복지위원회하고 간담회를 수시로 하죠.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예.

정광식 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전용은 할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돈이 십 몇 억 되는 이런 부분들을... 간담회는 뭐 때문에 합니까?

간담회 하는 취지, 목적이 뭡니까?

서로 간의 소통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경제복지위원회 온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1년 조금 더 됐는데요.

한 번도 이런 예산에 관련되어서 간담회를 한 적을 본적이 없는 것 같은데, 차후로는 이런 간담회가 있을 때 분명히 전용이라든지 예산증액이라든지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소통 하십시오.

의회가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발목 잡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 의회 와서 너무 놀란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마산에 있을 때는 의회에 이런 보고를 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결산승인을 안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증액되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예산 썼는데 의회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되지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왜 국장님에게 말씀 드리느냐 하면 공히 예산전용자료를 제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왜? 이 사유를 제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전용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의회에서 서로 보고하고 서로 논의가 됐으면 지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의회를 무시한다할까, 멸시한다할까, 그렇게 하니까 위원들이 당연히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 국장님 복안이 있으면 한 말씀하시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간담회를 우리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절대 저희들이 집행부서에서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것은 없는데 일을 하다보면 의회일정하고 저희들 업무추진 관계의 갭이 있기 때문에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런 것은 명심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그 이상 더 이것을 가지고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자리를 같이 하신 과장님들, 계장님들, 차석이 자리를 하셨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일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 직원들한테는 다 같은 이야기다, 그렇게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차후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온다면 저희 의회에서는 제가 앞장서서라도 이런 부분에 용납이 안 됩니다. 그 부분 꼭 명심해 주시고요.

제가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사실 일정이 많고 다른 부서보다 상당히 힘든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결산추경이 왜 있습니까?

저는 여기 오기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시 재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재원을 한 번 더 회전을 하면 다른 사업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요.

지금 제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딱 종목하면 그 불용액이 300만 원 없는 16억입니다. 정확하게 15억 9,700만 원입니다. 한 과에 이렇게 불용액이 있다니까요. 노인장애인과에는 결산추경이 없었습니까?

과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 불용액이 89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예산 대비 4.1%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금액 비교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것은 저희들이 굳이 변명하자고 그러면 중증장애활동사업비가 한 13억 정도 이렇게 불용액 생긴 그것은 국·도비고, 시비는 저희들이 이미 전용해서 결산추경 때 반영했고요. 다 국·도비가 되겠고, 많은 것은 올해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뺐습니다. 제가 다 불러볼까요, 항목 하나하나에?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들이...

정광식 위원 제가 그런 부분은 국·도비라든지 그 관련된 부분을 예산을 다 빼고 한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한 16억에서 300만 원 없는 15억 9,700만 원이란 이야기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올해는 전혀 불용액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나 담당이 고생하기 때문에 국·도비 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다 빼놓았고, 실제 서류정리를 할 수 있는 금액이 16억에서 300만 원 없는 15억 9,7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고생하시는데 비단옷입고 밤길 걷는 격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데 와서 진짜 공무원들 격려도 해 주고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해 주고 우리 위원들이 칭찬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명색이 4선 의원까지 하면서 여기에서 직원들한테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하면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금년에는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다음 차후에는 단골메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을 특히 담당계장님들, 업무에 과다하게 고생한 줄은 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주의를 촉구합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세세하게 항목을 들미진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정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1907페이지부터 1988페이지까지이며, 여성발전기금결산안은 기금책자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의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고, 제가 전반기에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 있을 때도 전용하고 변경이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변경이니, 전용이니, 그 용어를 쓰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예산전용해서 올라왔는데 전용하실 때 과장님, 이것을 세입예산 내역서를 작성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지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래서...

전수명 의원 그래서 계획을 수정해서 예산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실국장이나 실과장님께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의원 그러면 이것은 결론은, 그 부분을 왜 말씀을, 그러면 이것은 변경입니다. 전용이 아니고요.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게 전용이고, 돈을 갖다가 이것을 할 때는 내역서를 작성을 해서 예산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실·국장이나 실·과장의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것이 변경입니다.

내가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에 와보니까 전부 다 전용, 전용, 전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전용이 아니고 변경입니다. 전용은 원활하게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전용이고. 그 부분이고.

신흥기 국장님과 성기범 과장님, 박인숙 과장님, 박진석 과장님, 그 외에 계장님들 정말 복지에 대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흥기 국장님은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정말 경제복지 일을 위해서, 창원시 경제복지를 위해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신 부분이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복지에 대한 애착을 가지시고 많은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생활해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다 집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실·과에서 원활하게 잘 집행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믿지만 그 와중에 불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에는 그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실·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 변경과 전용에 대해서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참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전수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는 저희 경제복지위원회하고 수시로 소통을 많이 하는 그런 과인데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광식 위원 예. 다른 과는 하고 여성보육과만 안 하면 그것도 그렇고, 제가 여성보육과를 세 가지 정도만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같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추궁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공유한다고 생각하시면 편안할 겁니다, 아마.

1975페이지요. 사회복지보조금 7,600만 원 뒤에 끝다리는 제가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1페이지 민간위탁금 5,200만 원,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은 상당히 큽니다. 그 금액을 들미진 않겠는데 이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다 남아 있던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981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1억 8,500만 원인데 여기에는 시립마산합포어린이집이 직장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사가 8명 있고, 8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이것이 집행되다보니까 그 집행의 잔액이 5,200만 원 남았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앞에 사회복지보조금 7,600만 원은요? 1975페이지.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보육시설프로그램 운영비에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 특화 프로그램운영비가 있습니다. 1976페이지에...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연 2회, 25만 원씩 해서 연 2회니까 5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평가인증을 통과해야만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를 한 450개 시설은 평가인증을 통과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그때 316개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세울 때 과다하게 계상했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저희들은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운영을 잘하셔서 평가인증에 충분히 450개는 통과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목표를 좀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1억인가 있지요?

81페이지에 나오나요.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영유아보육료지원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300억 원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보육 어린이들이 한 6만 4천 명되는데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3만 8천 명은 어린이집에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집행을 보니까 3만 4,744명이 어린이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11억 남았습니다.

어린이집에 가는 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부모들한테 가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공무원들이 점쟁이도 아니고 또한 딱 맞출 수 없다는 것은 누구도 여기 다 압니다.

그런데 제일 핵심키포인트는 뭡니까, 결산추경 때 왜 정리를 안 해 줬냐는 그 이야기죠. 그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십시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이것이 저희들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속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들락날락하거든요. 그래서 연말 될 때까지 그 돈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은 부득이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못시키고 그대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측을 잘 해서 중간에 결산할 때, 결산추경 때 충분히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일단 과장님, 차후는 국장님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예산세울 때부터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세울 것이라고 믿고, 차후에는 불용액이라든지 예산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결산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시 재정이, 실제 저희들이 쭉 보면서 생각 외로 시 재정이 넉넉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시의원들이 걱정할 부분이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걱정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과장님 보고 제가 말을 드린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힘들고 하지만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거듭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시면 하십시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많이 미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결산추경 때 예산을 남겨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유원석 위원입니다.

제가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질의를 하기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잘 들으셨지요?

지적사항이라고 하기보다 서로 논의를 하고 의논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기금결산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서 30페이지에 보면 여성발전기금 집행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여성발전기금이 2012년도 집행된 민간경상보조금이 2억 4,900여만 원됩니다. 2억 4,900여만 원이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됐습니까?

다는 파악이 안 되겠지만, 주로.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은 저희들 관내에 여성발전을 위해서 여성단체에서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통합해서 창원 단체, 마산 단체, 진해 단체 다 하니까 여성단체가 70개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발전기금은 이자수입가지고 사업을 하고 일정금액을 예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요구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오버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과장님, 제가 뭘 질문할 건지 벌써 알고 계시네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 하다보니까 질문 내용을 들켜버렸는데, 그래서 결국 여성발전기금운용은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의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습디까? 조례가지고 계십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유원석 위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디까?

여성발전기금 32조 3항을 한 번 읽어보십시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기금은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매년 이자수익금의 일정금액을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재적립하여야 한다,

유원석 위원 자, 노인장애인청소년과하고 틀린 내용이 뭡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저희들은...

유원석 위원 과장님, 내가 묻는 말만 대답을 하세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10%...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10%는 맞는데, 노인장애인청소년과는 ‘할 수 있다‘고 여성보육조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 그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유원석 위원 그것이 노인장애인청소년과하고 조례 내용이 틀린 겁니다.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사정상 해도 되고 안 되도 되지만 가능한 하면 좋다 이 말이고, 지금 창원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는 ‘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자, 그러면 결국 이 내용에 이자수익금 중 일부는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했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이자수익금보다 지출을 더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이자수익금 보다. 그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유원석 위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례 내용을 위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법령위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 창원시에 여성발전기금이 타 시·도보다 많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유원석 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광역시 수준입니다.

유원석 위원 광역시 수준이죠. 그래서 그만큼 기금을 마련할 때는 앞으로 많이 써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조례에 명시된 대로 앞으로 한 10%정도는 재적립을 하고 그 나머지 이자수익금을 가지고 기금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알고 잘 좀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위배사항이 없도록 기금운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1851페이지부터 1906페이지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4565페이지부터 4572페이지까지이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4573페이지 4578페이지까지입니다.

또한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결산안은 기금책자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이며, 자활기금결산안은 기금책자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의원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조금 전에 전몰참전용사에 대해서...

○위원장 정영주 위원님, 결산 먼저하고...

전수명 위원 그것부터 일단 먼저 들읍시다.

○위원장 정영주 결산을 마치고...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결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전수명 위원님, 하십시오.

전수명 의원 예. 1869페이지 제일 밑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 들었지요?

우리 기획행정실 예산과에서.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들었습니다.

전수명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입니다.

일단 먼저 참전명예수당과 관련해서 2010년 통합된 이후에 저희 시에서는 3만 원씩 주고 있었는데 2011년 `12년도부터 3만 원 주던 것을 5만 원으로 시·군에서 인상을 쭉 요구하다보니까 각종 다른 보훈단체장님들께서 다른 시·군에는 5만 원을 주는데 3만 원을 인상 시켜주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이 계셨고, 과정을 거쳐서 금년 2월 13일자에 위원님들께서 조례의 개정을 통과시켜 주셔서 조례는 2월 13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아까 쉽게 얘기해서 주무부서 과장이 너무 위험천만한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그렇지 않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난 2월 28일날 경제복지위원회 쪽에서 일단 위원님들께도 각 보훈단체장님들께서 여러 가지 전화도 오시고 많이 그렇게 하실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사실 보면 조례는 개정이 되고 나서 추경이 빨리 됐으면 반영해서 주도록 되는데, 조례는 2월 13일 통과해 놓고 막상 지급시기를 가지고 지급 금액을 가지고 의견이 우리 내부적으로도 많이 분분했더랬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날 속기록에도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당초 예산에 27억 7,200만 원 확보되어 있는 돈을 가지고 5만 원을 계속 소급해서 인상시켜서 줘라, 주고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더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2월 28일 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고 해서 3월 초순경에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것은 과연 뭐냐, 그리고 조례가 추경이 3월 달이 될지, 5월 달이 될지 모르는 입장에서 조례가 6월 달에 통과가 된다면 조례가 2월 달에 공포되었으니까 2월 달부터 공포된 1회 추경 확보된 달까지 주는 것이 맞느냐 안 주는 게 맞느냐, 총괄적으로 질의를 했더랬습니다.

질의를 한 답신 답 안에는 예산의 범위 내라 함은, 사회복지과 예산 안에 편성되어 있는 이 예산이 아니고, 시 전체의 세입총괄 예산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급도 조례가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면 2월 28일날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5월 13일날 경제복지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님들께서 조례 그 이후에 추경이 아직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추진과정을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이야기하시라고 해서 그 당시에 서로 의견이 분분하던 것을 질문을 해서 답을 받은 답이 그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소급의 지급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제가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책임지고 소급해 주겠다‘ 제가 그런 말을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사과드리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수명 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예산과하고 제가 말을 할 때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소급해 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렇게 안 했는데, 조금 전에 그렇게 했다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정정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 저도 예산파트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보훈단체장님들 입장도 있고, 시 전체 재정력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좀 그런...

전수명 의원 그래서 아까 예산과에서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담당 부서에서 위험천만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공포를 할 때 담당 예산과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런데 예산부서 쪽에서는 지금 서류를 보니까 그 당시에도 예산 관계에 어려움을 표기를 자기 의견을 달아놓았습니다. 달아놓았는데, 그나저나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에도 다 주고 이렇다보니까 결재를 다 하기는 했습니다.

전수명 의원 그러면 참전유공자 수당 이것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도내 18개 시·군중에 물론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5만 원 주는 게 18개 시·군중에 16개 시·군이 주고 있고 밀양만 3만 원 주고 있고 함안 같은 경우는 7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전수명 의원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10만이고 그에 대해서 대상자가 7,170명이나 되고,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작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의원 과장님, 그래서 이것이 조례 공포가 2월 달에 되고 나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특히 진해 같은 경우에는 참전유공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좁다보니까 주변에 거의 다 사시고 계십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 데나 유원석 위원님 지역구 같은 데는 거의 다 태반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어른들이, 선배들이 물어볼 때 ‘2월 달에 조례공포가 됐는데 왜 자꾸 3만 원만 나오냐’ 그러면 저희들은 이야기하기 쉽게 ‘소급해서 다 드릴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죠.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이 조례를 공포를 해 놓고 돈은 나가지 않고 참 애매모호한 일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재 입장에서는 재정이 어려우시지만 어떻게 보면 다 공통적으로 다른 시·군도 받고 이러니까 예산파트 쪽에서 배려가 되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전수명 의원 그런데 조례라는 것이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공포를 해 놓고 시행이 안 되면 의회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결론은요. 시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조례를 뭐하려고 만들 겁니까,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예. 이명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명근 위원 중복되는 이야기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정영주 예.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시의원들이 조례를 낸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조례를 냈는데 낼 때 사전에 예산부서하고 어느 정도 의논 협의가 안 됐습니까?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으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담당계장, 예산담당과장 합의 받아서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 보면 예산이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의견은 붙여져서 있지만,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다른 시·군에도 다 지금 하고 있는 선택의 개념보다는 필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시 전체적인 예산이 어렵고 복지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도 복지 예산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저도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배려를 해 주면 좋겠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작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 고충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거울삼아서 분명히 다음에는 이런 경우에 예산 부서에서 확답을 받고 올라와야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전철을 안 밟는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 어르신들은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3만 원에서 5만 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의회 다 통과돼 가지고 지금도 안 나간다고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를 올릴 때 진짜 심도 있게 다뤄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꼭 명심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 부분에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과도 제가 굵직굵직한 것 3~4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85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이래가지고 그것이 1억 6,900만 원이 집행잔액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정광식 위원 그 다음에 1883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이래가지고 4,400만 원이 있는데 제가 다른 부분보다는 이 부분에서는 조금만 생각을 했으면 이런 것은 정해져 있는 금액 아닙니까?

그 다음에 189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보조 해서 1억 5,100만 원 무지개울타리인가 한 것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다른 것은 금액 몇 백만 원 이런 것은 전혀 손도 안 댔습니다. 큰 것만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들 집행잔액 같은 것은 제때 결산추경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무지개울타리 만들기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15억 예산 편성했잖아요. 13억 4,800여만 원 쓰고, 이것이 13억 5천만 원 정도 투입을 했는데 투입한 기대효과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행복공감 3대 시책이라 해가지고 저희 무지개울타리 사업하고, 빈곤틈새가정하고, 보건소에 예방접종무료 세 가지 사업을 했는데,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은 의·식에만 주로 의존을 하다보니까 집수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생활이 주거환경이 열악한데도 그저 자시고, 입는데 급급하다보니까 집 환경이 참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더군다나 연세가 들어가시면 재래식화장실에서 용변을 보시기가 관절염이나 이런 것으로 힘드십니다. 그래서 수세식으로 바꾸어 주고 해 가지고 좀 외람됩니다만 한 번 해 주고 성과 좋은 걸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세상을 만난 것 같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극찬을 해 주시고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13억 5천만 원을 들여서 790세대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2억을 가지고 한 413세대를 할 겁니다. 계속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왕에 우리시가 시범사업을 하신다면 정말 그분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데도 공무원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쨌든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무원들이 다 업무에 바쁘지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결산추경에는 꼭 결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제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예.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저는 업무 연계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분이라든지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실제 수혜 받는 분들은 시에서는 행정 업무 착오로 지원이 늦어지고 있지만 수혜 받는 곳은 그것만 쳐다보고 있고 기다리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이 서로 반대되거든요.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고,

더불어서 행감 때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병역명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전유공자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만 물론 병역명문가 이 부분도 공영주차장 50% 감면 그것이 안 되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수혜층도 몇 명 안 되는데 주차비 예를 들어서 한 시간당 2,000원이면 50%감면되면 천 원, 아주 미세한 그런 예산인데 공단하고 업무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업무 중에 장사시설 이용 건은 감면 50% 받고 있고, 보건소진료수가는 소액이기 때문에 전액 면제됩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 공영주차장 감면건도 당초에 조례 통과되고 나서 한 번 보내고, 독촉하고, 최근에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도 계시고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마침 버스 노사 협력 그 관계로 바빠서 다 챙겨보지를 못했는데 챙겨서 세 가지 사업이 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실제로 장사시설 그것은 가정에 다 아시다시피 사람이 죽어야 이용되는 부분인데 가정이 혜택보기가 굉장히 어떤 엄한 사실이고, 제일 와 닿는 부분이 병원비 진료 감면 그것하고 그것은 전액이라고 했죠?

그런데 매일 같이 차로 움직이다보니까 제일 피부에 와 닿는 것이 그 부분인데 차라리 장사시설은 안 되도 공영주차장이 먼저 됐으면 이런 소리가 안 나올 것인데 제가 볼 때는 큰 문제 아닌 것 같거든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교통과에 적극 대응해서 빨리 지연되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재양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59페이지 저소득층 자녀학원 수강료 지원해서 집행잔액이 3분의 1 정도가 남았습니다.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원 수강료는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대상자가 7,600여 명이 됩니다.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사실은 수강료 관계가 조금 학생들 인원이 당초 계획했던 그런 인원보다 줄어들고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도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삭감시켜서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것도...

심재양 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보면 이것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너무 안 되어서 우리가 2011년도에 대비를 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보니까 너무 많이 집행잔액이 약 3분의 1 정도 남는 데는 혹시나 소외되어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것은 생계비 지원되고, 애들 부식비,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자녀수강료는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누락되거나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분들이기 때문에 책정되었으면 홍보나 그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들은 책정이 되면 자동으로 되고 누락자는 없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자녀가 학원을 한 개 밖에 다닐 수 없습니까, 아니면 두 군데라도 학원을 수강하면...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학원 10만 원 범위 내에서...

심재양 위원 일인당 10만 원 내에서 지급된다 그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사회복지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국 소관의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세 과가 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 그런 과인데요. 정말 예산을 힘들게 편성하셔가지고 불용처리된 것들이 많거든요. 전혀 하나도 그대로 집행잔액 예산서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는 불용처리된 것들도 있는데, 정말 복지예산인데 편성하실 때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복지예산을 얼마나 쓰고 싶었는데 못 썼을까라고 한편으로 생각도 되지만, 정말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여성보육과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수시로 오시면 작은 것이라도 의논을 하시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회에 일정하고 잘 안 되가지고‘ 그렇게 아까 답변을 하시려다 말았는데 의회 일정하고 관계없이 의원님들 의회에 자주 나와 계시거든요. 꼭 전체가 안 모이더라도 개별적으로도 얼마든지 전용된 부분이라든지 고민되시는 문제가 있으면 항상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그러면 앞으로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흥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과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창원중심?마산?진해보건소 소관의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업무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창원중심보건소장님으로부터 대표 제안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창원중심보건소장님!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영주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원중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 세출결산 총괄부터 설명 드리고, 창원중심보건소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83억 26만 원으로 지출액은 158억 7,006만 원이며, 이월액은 19억 6,63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6,387만 원입니다.

먼저 2421페이지부터 2451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84억 9,719만 원으로 지출액은 64억 3,458만 원이며, 이월액은 19억 6,632만 원이고, 불용액은 9,629만 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의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전염병관리 예산현액은 5억 8,151만 원, 보건행정관리 예산현액은 23억 3,540만 원, 보건정책 예산현액은 1,506만 원 의약사업 예산현액은 3억 8,742만 원, 건강도시...

○위원장 정영주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 관계상 자료로 대체하자는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할까예?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시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보건소 수행업무가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3개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통으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1페이지부터 2752페이지까지입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결산심의 질의에 답변한다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해서 우리 3개 보건소 공히 보면 창원보건소에 보면 2463페이지와 2490페이지 보면 각각 의료비 및 구료비가 각각 1,280만 원 또 1,360만 원 또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이 되었고, 그리고 또 보면 진해보건소에 2710페이지 3건에 730만 원, 마산보건소에 보면 2620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이래서 1,060만 원 이렇게 집행잔액 또는 예산절감액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불용예산액이 아마 예측을 했더라면 결산추경 때 삭감조치 했을텐데 예측이 안되었는가요?

먼저 창원보건소 답변해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건강관리과장 현성길입니다.

2455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종자 편의를 위해서 국가필수예방접종 11종에 대해서 병원에 위탁접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의료기관은 77개 의료기관이 되는데 접종의료기관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항목이 약품백신비, 다음에 접종비, 다음에 접종자 본인부담금 이렇게 3항목을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이 접종을 하고 난 후에 우리 보건소에 청구를 하면 보건소에서 심사 후에 비용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접종비가 7만 875건에 15억 9,322만 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건 우리 불용액이 예상이 안됩니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접종이라는게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각 12세미만 영유아에 대해서 여러 나이대별로 여러번 회수를 나눠가지고, 접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명근 위원 아무튼 매년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부족한 예산이 있잖아요.

집행하다보면...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전체적으로 같이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 세출결산 때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많이 남은거 하나도 안쓰고 그냥 불용처리되고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마산보건소장님, 공히 같습니다.

지금 방역을 하는데 동별해서 기름이나 재료비를 어떻게 줍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마산보건소장 이종락입니다.

동별에는 약품비하고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드리고, 4개 읍·면에서는 자체 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런데 약품비를 보면 지금은 회원1동이나 2동 저희 지역구에 보면 새마을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약품비하고 기름값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리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불용처리되고 이라면 방역을 많이 할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면 안됩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공히 3개 보건소가 같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각 지역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약품이라든지 이런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잔액이 4만 7,5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건 방역소독의 집행잔액이 4만 7,500원이 남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창원중심보건소 같은데는 보면 2억 9,724만 원이나 이리 남고 하는데 이걸 추경때 빨리 정리를 해서 해가지고 소독하고 할 적에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면 안됩니까?

보건소장님 말씀하세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필요한 부분은 본예산 편성할 때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홍역이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예방을 하고 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렇게 홍역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요. 창원에 처음에 5월 3일날 고등학교에서 홍역이 집단으로 발생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대처를 해서 조기에 홍역이 종료가 선언이 되었습니다.

이형조 위원 5월 3일날 할적에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그 때 22명입니다.

마지막 환자가 생기고 3주가 지나면 홍역종료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옆에 인근에 개인병원에서 소규모로 환자가 발생이 되었는데 사실은 홍역이라는게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잠복중에는 어떤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염력이 생겼기 때문에 개인에게서 어떤 열이라든지 발진이라든지 이런게 나타나기 전에는 이런게 전염력을 파악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환자가 생기면 일단은 격리를 시키고 취약계층 특히 접종하지 않는 6개월에서 1세 사이라든지 면역력이 떨어지는 집단에서는 그렇게 접종을 시키고...

이형조 위원 5월 3일날 22명이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합포구쪽의 고등학교에 생겼는데 현재는 지금 거의 소강상태고, 언론에서는 이렇게 많이 염려를 하시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홍역이란거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홍역 2차접종 확인서가 있어야 입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접종 같은 경우는 거의 99.8% 접종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면역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면역력이 없는 영아들 그런데서는 산발적으로 이렇게 생기는데 현재 추세에서는 1명~2명 이 정도로 생기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럼 지금 예방을 할적에는 영아 몇세까지입니까?

8개월이상입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원래는 돌 때 맞히고 4세, 6세때 2차를 맞히는데 홍역이 유행하게 되면 좀 댕겨가지고 6개월에서 12개월을 맞히고 있는데...

이형조 위원 지금 개인병원에서는 지금 8개월이상, 6개월이상도 예방접종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원래 유행하기 전에는 지침상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이 나이때는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접종을 하더라도 항시 형성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형조 위원 마산에서 지금 홍역 몇 명 발생 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현재 1차 종료된거 합쳐가지고, 53명 발생했습니다.

이형조 위원 창원, 진해는 없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전체 60명입니다.

구)마산, 창원, 진해 전체 60명이고, 현재 이게 5월달부터 내려온 누적인원이고, 지금은 5명이 검사 중에 있습니다. 4명이 관리 중에 있습니다.

4명이 치료중에 있고, 5명이 검사 중에 있습니다. 모두 9명입니다.

이형조 위원 그런데 이게 발생할적에 예방을 빨리해야 되는데 이거 원인이 뭡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원인도 없습니다.

치료방법도 별로 없고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홍역이 2000년도인가 굉장히 대유행이었습니다.

5만 5천명정도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에 학교들어갈 때 이렇게 홍역예방접종 확인사업부터해서 그 뒤로 환자들이 쭉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번에 발생한 홍역은 유전자 검사를 하니까 그 전에 우리나라에 있던 유전자 타입이 아니고, 외국에 아프리카 미국이나 유럽, 일본, 베트남 이 쪽에 있는 유전자하고 동일된다고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외국쪽에서 들어오지 않나 이리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우리 창원시에서 64명이 지금 발생했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60명요.

이형조 위원 그러면 지금 점차 줄고 있고...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그러니까 하루에 1명, 아니면 이틀에 1명, 3일에 1명 이 정도 생겼습니다.

이형조 위원 늘어나고 있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그게 늘어난게 아니고, 접촉자의 재접촉자, 3차, 4차 접촉자 이런식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예방접종을 계속하고 있고, 단속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전염속도는 거의 떨어지고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형조 위원 홍역을 예방하는데 예방약이 없다는데 어떻게...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접종을 많이해서...

이형조 위원 접종을 많이해서 그렇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접종을 우리 마산처럼 댕기서도 하고, 전체적으로 전염이 잘 안된다 이기죠.

이형조 위원 홍역은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개인병원에는 어떻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홍역은 창원에 건강관리과장님이 말씀했듯이 필수예방접종에 11종에 들어있기 때문에 무료로 다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개인병원에선...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개인병원에서도 접종을 하면 우리가 접종비를 지원합니다.

이형조 위원 얼마 지원합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우리가 국비하고 합쳐서 비용상환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개인병원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개인병원에서 무료로 접종시키고, 국비하고...

이형조 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은 얼마합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15,000원...

이형조 위원 약품비하고 다같이 합쳐서 15,000원입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이형조 위원 지금 시중에 개인병원에서 그러면 환자한테 얼마를 받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시중에 현재는 무료입니다.

이형조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정말 이거 집행잔액이나 후에 불용처리가 없게끔 또 추경할 적에 이건 반드시 좀 챙겨야 됩니다.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유원석 위원 먼저하십시오.

○위원장 정영주 그러면 조금 전에 이형조 위원님이 예방접종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병원에서도 무료로 하는 것은 대단한 자랑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선택 예방접종이나 필수예방접종이나 다들 집에 귀한 자식이다보니 옆집에서 선택예방접종 접종했는데 우리 안맞힐수 없잖아요.

지금 선택이나 필수나 구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좀더 노력하셔가지고 선택예방접종 접종도 보건소에서 조금 저렴하게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예. 유원석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담당부서 계장님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예비심사에 앞서서 모두 발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산 심사가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저희들이 연간 2박 3일씩 두 번에 걸쳐서 의정연찬회를 갑니다.

거기서 저희들도 대학교수들로부터 또 회계관련자료부터 교육을 받는데 거기서 나오는 주된 얘기가 결산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산편성 목대로 과연 집행을 했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따지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무감사 책자를 통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자료를 보니까 이게 조금 절차가 잘못되어가지고 앞으로는 결산검사를 먼저하고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이 결산검사서에서 누락된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이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행정사무감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결산자료를 보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은 지적을 하고자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것이 아니고, 다소 집행이 잘못되었다든지 서류가 자료가 좀 미비하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 과장님과 함께 소통하는 장소로 오늘은 서로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지금 창원, 마산, 진해하고 같이 공통적인 그런 내용들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년도 결산서 페이지 2423페이지에 보시면 생물테러 감시 의료기관 운영비해서 307에 민간이전 660만 원이 지출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관이 어딥니까?

앉아서 답변하세요. 왔다갔다 해야되니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보건정책과장 서치화입니다.

파티마병원하고 창원병원하고 2개소입니다.

유원석 위원 그 밑에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운영비해서 180만 원 나오죠.

이 기관은 어딥니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의료기관이 20개 기관인데 이건 저희들이 한 병원당 한 질병에 한달에 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20여개소 된다, 알겠습니다.

다음 마산보건행정과도 2560페이지 인플루엔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산보건행정과장 이행자 예.

유원석 위원 그럼 진해지역에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생물테러 감시 의료기관 운영을 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혹시 결산서에는 그 자료가 없습니까?

○진해보건행정과장 김두성 결산서에는 현재 자료가 안나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결산서에 자료가 없어요?

생물테러없죠?

○진해보건행정과장 김두성 예. 없습니다.

유원석 위원 없는데 한다하면 안되고, 인플루엔자는요?

한군데하고 있다고요?

월만 원인데 총액이 얼마입니까?

결산서에 나와있어요?

안나와있죠. 결산서에...

○진해보건행정과장 김두성 안나와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표본감시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진해보건행정과장 김두성 예.

유원석 위원 그래서 혹시 진해지역은 이런 일을 하지 않는가 하는 것 때문에 공통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창원중심보건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공히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2451페이지 보면 반환금 기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관리과 2495페이지 건강증진과 2547페이지,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건 국·도비 반환금이죠?

국·도비 반환금인데 지금 마산보건소와 진해보건소에는 국·도비 반환금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에 국비보조금을 얼마가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한다, 마산보건소와 진해보건소에는 다 전체는 안나오지만 큰 금액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창원중심보건소에는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건강증진과 공히 국·도비 보조사어반환금의 내역이 안나와요?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에 보면 거의 3억에 가까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에도 그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는데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도대체 물론 많겠죠.

국·도비 보조사업이 그러면 다양한 부분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표기가 되지않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혹은 잘못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하는 이런 부분을 결산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표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알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창원, 마산, 진해 공통사업으로 가지고 있는게 지금 현 시대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 판단을 못하지만 정신보건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70페이지 펴보시면 정신보건센터 307에 민간이전 1억 526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맞습니다.

유원석 위원 이 지금 정신보건센터운영 보조금 해가지고 지금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되어있죠.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유원석 위원 이 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저희들 창원에 정신보건센터는 의료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의료기관 위탁의 의료기관이 어딥니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청하의료재단 마산에 동서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운영 민간위탁금은 위탁금대로 주고, 센터운영 일반운영자금은 또 뭡니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순수한 센터운영비라고해서 저희들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 외에 어떤 사무관리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하는건 우리 시 예산으로...

유원석 위원 민간위탁으로 해서 이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또 그 의료기관에다가...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정신보건센터에다가...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동서병원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다면서요.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그렇죠.

유원석 위원 위탁을 하고 있다면서요?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유원석 위원 그 병원에서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기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예산을 우리 운영비에서잡고 있네요.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유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 보조금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어디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지, 또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할 수 없어서 자체 운영하는데가 있죠.

마산도 그렇고, 진해도...

그러니까 지금 3개 보건소가 안맞다 이겁니다.

어디든 위탁을 주면 어느 의료단체에다가 주고 있다고 표기만 해놓았어도 아 이건 자체 운영하는 것이 아니구나 알 수가 있고, 이 자체만 봐서는 마산과 진해쪽에서는 자체 운영하는구나 하는 그런 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247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관리사업 이것도 나오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이것도 보조금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이건 또 어딥니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별도로 일반정신보건사업하고 아동청소년보건사업하고 별도로 구분해가지고 한 병원에 같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한 병원에 정신보건센터 따로 아동청소년건강센터 따로 병원은 같고예?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유원석 위원 여기도 보조금을 어디에 주고 있는지 표기가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정신보건센터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치매관리사업, 알콜상담센터, 자살예방센터 이래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진해쪽에서는 알콜상담센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해서부보건지소 이지련 서부보건지소 이지련입니다.

진해에서는 알콜상담센터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인구 20만 이상인 시·군에서 하도록 해가지고 저희는 통합되기 전에 해당이 안됐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고, 올해 아동청소년사업하고 자살사업은 따로 또 국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아동청소년건강센터하고 자살상담센터하고...

○진해서부보건지소 이지련 올해 새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아동청소년상담센터가 금액이 형편없잖아요?

○진해서부보건지소 이지련 2,500만 원 국비를 받아서 총5천만 원으로 올해 예산잡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예. 나중에 그건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알콜상담센터는 아직까지 인정을 못 받고 있다, 인구 20만이 안되어서...

○진해서부보건지소 이지련 예. 따로 운영은 하진 않지만 알콜상담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런데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해서부보건지소 이지련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럼 그건 어느 사업비로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진해서부보건지소 이지련 시비에서 정신보건사업 안에 있는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그 관계를 다 찾다보니까 진해만 유독 이게 없어서 저는 내용을 20만인구 이하인지 모르니까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지소장님, 긴장하지마세요.

긴장하지마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서로 소통하자는 얘기니까 긴장하지마시고 답변하세요.

○진해서부보건지소 이지련 예. 알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진해가 방금 오천 얼마 봤다고 했습니까?

아동청소년....

○진해서부보건지소 이지련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해서부보건지소 이지련 지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지를 조사를 해서 점수가 좀 높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상담을 의뢰를 보냅니다.

그럼 저희도 자체적으로 그 아동들에 대해서 신청평가를 해가지고, 의뢰를 할 사람은 병원쪽으로 의뢰를 하고, 저희가 관리할 사람들은 따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유원석 위원 센터운영은 아니죠?

○진해서부보건지소 이지련 센터로 따로 분리되어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럼 그 자금 5천만 원 중에 제가 아동청소년 건강관련해가지고 금액을 찾아보니까 5천만 원이라는 내용이 안나오는거 같던데...

○진해서부보건지소 이지련 그게 올해부터 저희가...

유원석 위원 165만 원 되어 있던데...이건 전년도 결산입니다.

전년도에도 못 받았다 이 말입니까?

○진해서부보건지소 이지련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런데 165만 원은 뭡니까?

강사수당에 들어가 있던데...

○진해서부보건지소 이지련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런 걸 또 그 다음에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그에 대한 강사료가 나가게 됩니다.

유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원쪽에는 아동청소년 그렇게 하고 마산은 직영을 하고 있죠?

아동청소년 건강센터도...

그럼 치매관리사업에서 공기관대행사업비 1억 2,950만 원 지금 창원 쪽에서 주고 있는데 여긴 어딥니까?

치매가 403에 자치단체등에자본이전 공기관대행사업비 1억 2천 나오죠?

이걸 지금 어디다 주고 있습니까?

○마산보건행정과장 이행자 건강보험공단에...

유원석 위원 건강보험공단에 주고 있다, 그런 내용도 전혀 없거든... 그러니까 궁금해서 묻는거고, 창원지역에 알콜상담센터 운영은요. 그건 어디다 주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알콜상담센터도 마산동서병원에 운영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정신건강하고, 아동청소년정신센터하고 알콜하고 다 주고 있네요.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럼 금액이 상당하다 그죠?

그러면 결국 지금 현재 위탁금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보조금을 위탁을 주고 있는 그런 금액과 아울러서 일반운영비 1,700만 원 1,200만 원 하는 것은 아까 그대로 그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병원 자체에서 기간제운영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주고 있다 이 말이죠?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자살예방은 저희들이 시에서 기간제를 직접 고용을 하고요.

그 외 인력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직접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2480페이지 보면 자살예방상담센터운영에 5,600만 원 안됩니까?

이건 그러면 인건비...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유원석 위원 이것도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죠?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병원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유원석 위원 그러면 자살예방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저희들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하는데 일반정신...

유원석 위원 그러면 그 금액 안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자살예방센터 기간제 인력 2명만 저희들 시에서 별도로 채용을...

유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482페이지에 보면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무인자가검진 정신건강키오스크구입 되어 있죠?

지금 이게 자산취득비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일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게요.

공히 마산, 창원, 진해가 다 키오스크를 구입을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다 공히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얼마를 받았느냐 하면 1,000만 원을 당초 본 예산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정신건강키오스크가 창원중심보건소는 938만 원, 마산은 1,000만 원 받아가지고 1,000만 원 진해는 1,000만 원 받아서 948만 원인가 이렇게 키오스크를 구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3개 보건소를 공히 들여다보다보면 어느 보건소에는 1,000만 원 똑같은 1,000만 원을 확보해가지고, 930만 원에서 사는데, 940만 원에서 사는데, 1,000만 원에서 사는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연관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2523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뭐냐하면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그죠.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중간에 들여다보니까 이상한게 있어요. 일반보상금에 영어체육교실강사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현국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어린이들 운동을 하는데 영어로 가지고 운동을 해서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외국어로 공부하는 영어강사가 있습니다.

그런 분을 채용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데 영어로 진행합니다.

유원석 위원 영어로 진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영어로 운동을 하면 흥미를 더 돋기...

유원석 위원 혹시 꼭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만든건 아니고요.

○건강증진과장 조현국 필요해서 만든게 아닙니다.

유원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게요.

저는 체육교육과 출신입니다.

흥미유발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흥미유발을 합니다.

꼭 영어를 해야 흥미유발을 한다는 이거 참 건강증진을 해서 보다보니까 체육강사인데 무슨 영어로 해야 되느냐, 그 흥미유발이란게 조금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답변 안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산보건소행정과에 보시면 2553페이지 질의할 내용이 뭐냐하면 202국내여비 누구 담당입니까?

보건사업활동지원...

○마산보건행정과장 이행자 마산보건행정과장 이행자입니다.

유원석 위원 이 보건사업활동지원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어떤 지원을 하는 겁니까?

○마산보건행정과장 이행자 저희들 보건학술대회가 1년에 여러 회수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원들이 참석하는 참석비하고 그 다음 우리 보건소 소속된 공보의들이 교육에 참여해야 되는 직무...

유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국내여비에보면 여수세계박람회 1일 현장학습여비 해가지고, 들어있길래 이건 거기서 그럼 교육을 했습니까?

그래보면 되겠습니까?

○마산보건행정과장 이행자 이건 그 때 여수세계박람회 관람객수가 적어서 직원들을 현장답사겸해서 행사추진하는 이런 것도 보고...

유원석 위원 이 국내여비에 여수세계박람회 1일 현장학습여비 해가지고 69만 원이 보기에 따라서는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예. 과장님.

○마산보건행정과장 이행자 예.

유원석 위원 다음에 2560페이지 거기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죠.

여기 마산의료원은 있었는데 이것도 많은 병원에서 인플루엔자를 지원하고 있다 그랬죠.

다음에 2623페이지 여기는 건강관리과네요.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재활사업장비구입 이게 뭡니까?

○마산건강관리과장 김은경 물리치료실 재활사업하는건데요.

대여도 해주고, 오는 분들 사용하는...

유원석 위원 종류가 많습니까?

○마산건강관리과장 김은경 종류가 이때 구입한게 총8종...

유원석 위원 대여사업도 합니까?

○마산건강관리과장 김은경 예.

유원석 위원 몇 개요?

○마산건강관리과장 김은경 8종 이 때 구입한겁니다.

유원석 위원 8종.

○마산건강관리과장 김은경 예.

유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631페이지 이것도 아까 치매상담센터를 지금 저기다 두고 위탁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마산건강관리과장 김은경 아니, 치매상담센터는 위탁하는게 아니고...

유원석 위원 이건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마산건강관리과장 김은경 예. 자체사업입니다.

유원석 위원 그 다음 264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정신보건 해가지고 공공운영비해서 나오죠.

공공운영비에 정신보건센터 차량유지비하고 정신보건센터 주간재활실 인터넷사용료가 이게 아동청소년정신보건 공공운영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건강관리과장 김은경 차량으로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에 우리가 자살예방프로그램 이런걸 하면서 교육도 나가고...

유원석 위원 그래서 이 내용으로는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으로는 공공운영비에 차량유지비라든지 인터넷사용료 이런 것들은 정신보건센터운영에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어야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렇게 포함이 되어야 맞고, 그 밑에도 보시면 정신보건센터운영교육 및 세미나참석 해가지고, 이것도 정신보건센터운영에 일반운영비로 여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국내여비 맞네요.

그래서 이것도 일반운영비 여비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산건강관리과장 김은경 예.

유원석 위원 빨리 마치라 사니까 많은 압박을 받는데 자 그러면 서부보건지소에 대해서만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지련 소장님, 진해서부보건지소가 어떻게 해서 생겨난겁니까?

저게 도시형보건지소죠?

○진해서부보건지소 이지련 예. 진해가 통합전에는 도농복합도시가 아니고, 그냥 일반도시였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시형보건지소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2008년도부터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형보건지소는 주로 연령층이 어떻습니까?

○진해서부보건지소 이지련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령층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예.

유원석 위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죠.

○진해서부보건지소 이지련 예.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필요한 도시형보건지소가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엔 불편한 그런 시설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식 이리 보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게요.

2721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요.

정신보건센터운영입니다. 그죠.

정신보건센터운영에 2721페이지 401에 시설부대비 보면 서부보건지소 방수공사 서부보건지소 보건교육실 내부연단 및 방수 보수공사 이리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진해서부보건지소 이지련 예. 맞습니다.

유원석 위원 이 서부보건지소가 언제 개소했죠?

○진해서부보건지소 이지련 2008년도에 개소를 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지금 몇 년째입니까?

○진해서부보건지소 이지련 지금 6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럼 하자보증기간은 이미 지났네요?

○진해서부보건지소 이지련 예. 3년이었습니다.

유원석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정신보건센터 운영경비를 그 중에 시설 및 부대비를 가지고, 서부보건지소 옥상방수공사를 한다는게 맞습니까?

○진해서부보건지소 이지련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그 당시 정신건강센터가 3층에 있습니다만 가장 물이 많이 새가지고 운영에 불편함이 있었던 곳이 정신보건센터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방수공사 예산을 잡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럼 서부보건지소에는 청사관리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까?

○진해서부보건지소 이지련 청사관리예산을 저희가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따로 잡습니다만 이렇게 공사대금처럼 큰 비용을 올해는 잡지를 못했고, 작년에는 방수공사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유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창원에도 지금 청사관리여비가 있죠?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마산은 어떻습니까?

청사관리 예산이 있죠?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진해는요?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럼 서부보건지소 청사관리시설비를 책정해야 맞지, 정신보건센터에 운영하는 경비를 가지고 시설 및 부대비로 잡아서 서부보건지소 옥상방수공사 1,200만 원, 또 내부보건교육실은 몇 층에 있습니까?

○진해서부보건지소 이지련 4층...

유원석 위원 옥상하고 4층에 방수공사 또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진해서부보건지소 이지련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 다음에 2725페이지 보면 중간에 치매치료관리지원사업에서 여비에 보세요.

국내여비에 보면 건강증진사업 보건사업 통합성과대회참석에 나가고, 사회보장시스템사용관련업무 설명회 참석여비에 나가고, 이런건 치매상담센터운영에 관련된 여비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진해서부보건지소 이지련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유원석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때도 드렸던 말씀과 똑같이 창원, 마산, 진해가 공히 같은 사업을 함에도 내용이 다 틀립니다.

다 틀리면서 예산이 적절치 않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소 긴 시간 제가 이리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 만큼 보건소에 대한 애착이 많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또 다음부터는 예산을 적정하고 효율성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부분부분 잠깐 잠깐 이리 말씀을 드린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적사항이 아니라 충분히 내년도에는 결산서에 이러한 내용들이 좀 없었으면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했구나 하는 그런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소 시간이 가더라도 부분부분 그리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각 보건소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창원중심?마산?진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예비심사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앞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에 있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로써, 제2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은 종결되었으며

6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입니다.

일정에 차질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9인)
정영주이명근강장순
문순규정광식심재양
이형조유원석전수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신정숙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
국 장 신흥기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창원중심보건소
소 장 이부옥
보건행정과장 서치화
건강관리과장 현승길
건강증진과장 조현국


마산보건소
소 장 이종락
보건행정과장 이행자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동마산보건지소장 정혜정
내서읍보건지소장 김미애


진해보건소
소 장 권근현
보건 행정 과장 김두성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의창구청장 이종민
성산구청장 정희판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진해구청장 이성주


의창구대민기획관 강종명
의창구세무과장 류태형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의창구산업과장 최병기


성산구대민기획관 정철영
성산구세무과장 서수목
성산구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성산구산업과장 정창현


마산합포구대민기획관 안홍준
마산합포구세무과장 구을회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마산합포구산업과장 진우철


마산회원구대민기획관 정충실
마산회원구세무과장 채홍삼
마산회원구사회복지과장 김정화
마산회원구산업과장 박경성


진해구대민기획관 전상종
진해구세무과장 강우대
진해구사회복지과장 이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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