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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6회 제3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19.07.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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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7월 24일(수)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시장제출)

가. 5개 구청

나. 도시정책국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복과 대서가 지나고 나니까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주시기 바라며, 어제에 이어서 오늘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및 도시정책국 소관부서의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이해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5개 구청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순으로 구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정두 의창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서정두 의창구청장 서정두입니다.

시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이해련 문화도시건설위원장님, 김경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이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이경용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창수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의 2019년도 의창구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서정두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이영호 성산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이영호 성산구청장 이영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련 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형목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오기환 안전건설과장입니다.

하수헌 건축허가과장입니다.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성산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한층 업그레이드 된 성산구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이영호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저희 마산합포구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이승수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동규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마산합포구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마산회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화 문화위생과장입니다.

구주회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유이천 건축허가과장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마산회원구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하반기에도 우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무영 진해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미송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이두규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최재안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진해구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진해구는 구민과 공감하는 행복도시 진해조성에 진해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구무영 진해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은 구청 총괄해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39페이지에서 372페이지까지입니다.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청취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많이 들었습니다만 다른 관계되고 유사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263페이지에, 건축허가과장님,

○의창구청 건축허가과장 김창수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김창수입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재난, 이번에는 뭐 큰 피해가 없습니까? 이번 태풍에 의해서,

○의창구청 건축허가과장 김창수 이번 다나스에 대한 영향은 전혀 없었던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집에, 기초수급자 건물에 물이 많이, 비 오고 난 이후에 집이, 내가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폭삭 내려앉았어요. 예를 들어서,

○의창구청 건축허가과장 김창수 예.

박성원 위원 그럼 건물 주인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고 기초수급자인데 적십자에서 주는 구호품 정도는 조금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거는, 보니까 사전에 점검한다고 여러 수백 개 적어놨는데 집집마다 점검을 안 해서 이런 게 생깁니까?

안 그러면 점검했는데도 그런 게 생깁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생깁니까?

○의창구청 건축허가과장 김창수 이번 수해로 인해서 그런 게 생겼다면 읍면동 단위에서부터 민원기관으로부터 접수가 되어서 저희를 경유를 해서 최종적으로 재난예방, 그 다음에 보상대책을 수립하는 재난안전 부서로 최종 보고가 되어서 최종취합 관리하면서 취합처리 과정에서 다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박성원 위원 임시조치가 된 부분이 있는데 옆방이 비어서, 그런 경우는 우리 시에서 뭐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축 수리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의창구청 건축허가과장 김창수 우리 건축과 단위 자체에서는 현재 그런 예산이나 수리되는 거는 없는데 저희들 재난기금으로 그런 것에 적절하게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지역이 우리 합포구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용이 의창구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창구청 건축허가과장 김창수 예.

박성원 위원 그 다음에 309페이지 안전건설과장님,

○마산합포구청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입니다.

박성원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오동동 상가거리 뒤 도로개설 외 5개 사업 지장물 철거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곳이 상당히 오래된 지역이죠?

○마산합포구청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현재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지금 편입보상은 거의 마쳤고 도로 끝부분에 2동이 계속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보상협의가 완료된 거는 지금 철거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물 내부의 가연성 재료부터 분리해서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바깥 건물을 철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합의, 돈은 다 찾아가신, 전에 입구에 말썽 있던 그런 분들하고는 합의가 다 되었습니까?

○마산합포구청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그 두 분은 아직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직, 그게 입구에 해결이 안 되니까 전체가 안 된 것 같이 보이잖아요.

○마산합포구청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예.

박성원 위원 안에서는 불법쓰레기도 투기하고, 그게 좀 그렇다 그죠?

○마산합포구청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일단 보상가격이 너무 적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좀 더 협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방법을, 너무 오래 끄는데 앞으로 어떤 방법을 취하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지금 저희들이 올해 감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특법 상에 1년 이내에는 재감정이 안 되거든요.

꼭 필요하다면 내년에 다시 재감정을 해서 재협의를 한다든지 그리 하도록, 현재 금액으로써는 만족을 못 하다보니까,

박성원 위원 마지막 감정이 언제 끝났습니까?

○마산합포구청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마지막 감정은 올 3월 달 정도에 끝마쳤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야, 1년 있다가 하니까.

○마산합포구청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예.

박성원 위원 아, 참 그렇다 그죠. 너무 오래 되어서, 주민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어느 정도 제 나름대로는 그런 분들한테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그 지역에는 특별히 또 상가지역이잖아요. 그죠?

○마산합포구청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예.

박성원 위원 상가 통술골목이니까, 좀 우리 오동동의 상권을, 그런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그쪽은 장사를 안 하는 줄 알고 안 들어와요.

그러면 원성을 사잖아요.

최대한으로, 유능한 우리 과장님이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마산합포구청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재감정 이전이라도 최대한 협의를 해 가지고 점포를 이전한다든지 그런 것도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박성원 위원 같이 좀 걱정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청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305페이지 문화위생과장님, 잠시, 원래 마산 분이세요?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 역사적인 얘기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산 쪽의 걸.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보니까 3.15의거 발원지가 프로그램에 유산답사라고 되어있는데 그 발원지에 가보면 뭐뭐 있습디까?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미숙입니다.

제가 아직 온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내용까지 다 확인은, 현장에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럼 답변이 안 되겠다 그죠?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저희가 이 사업을 하반기에 시작을 하기로 한 이유는 초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선착순 100명으로 해서 마산합포구의 문화유산을 좀 알리고 또 내고장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박성원 위원 자, 지금 보시면 3.15의거 발원지가 이번에 매입 보상이 끝난 것을 알고 계시죠?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예.

박성원 위원 거기까지는 알고 계시죠?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예.

박성원 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상이 끝났으니까.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저희가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박성원 위원 아닌 건 압니다.

그래도 답사를 하게 되면 완성된 걸 보여주는 게 맞습니까? 그냥 이름만 발원지라고 붙여 놓은 걸 보여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커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예.

박성원 위원 그런 걸 제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담당부서와 연계를 빨리 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예.

박성원 위원 그 다음에 무학초등학교 담장 관계가 나와 있거든요. 담장 관계,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예.

박성원 위원 그게 우리가 60년대에 학교 다닐 때 하고 지금 담장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예.

박성원 위원 그런데 사실 모든 것이 발원지라든지 사실상 그 자리에 담장이 변경된 것은 전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줘야지, 지금 현재 호도를 하고 있어요.

현재에 있는 담장이 진짜 총탄 맞은 자리인 것 같이, 그런 것도 앞으로 사진을 무학초등학교가 60년대에 그 사건이 났을 때와 현재를 비교해서 그것도 숙제를 내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4.19혁명 진원지 있잖아요. 표지판이 어디에 있습니까?

몇 미터에 가면 4.19혁명 진원지가 완월동 어디에 있다는 그런 표지판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예, 표지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니, 앞에 돌에는 있는데 몇 미터쯤 어느 쪽에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현장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주열 열사 관계도 그렇고, 점검을 해서 이런 것은 분명히 답사를 앞두고 한 번 더 명확하게, 빠진 부분이 있는지 한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314페이지에 건축허가과장님,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건축허가과장 김동규입니다.

박성원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아직도, 물론 우리 합포구뿐만 아니라 의창구라든지 오래된 원 도심지역에는 슬레이트 관계가 아직, 업무보고 내지는 업무청취에 보니까 항상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별 효과가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신청하면 이유를 많이 댑니다. 어떤 이유를 많이 대는데 왜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노후건축물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은

박성원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노후건축물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해마다 초에 읍면동에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슬레이트 사업은 당초에 건축허가과에서 실시했습니다만 분리해 가지고 슬레이트 사업은 환경정책과로 넘어가서 이원화 되었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건축허가과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슬레이트 사업하고 지붕개량 사업하고는 별개로 구분해서

박성원 위원 아, 분리 되었습니까?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거는 지금 답변이 안 되겠네요.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슬레이트 사업은 환경정책과에서 별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은 12월 달까지 되어있다 그죠?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연계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박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박성원 위원 끝으로 창원육교 보수보강 관계 337페이지, 안전건설과장님,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구주회입니다.

박성원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보수가 진행 중이다 그죠?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게 해마다 점검하는 시기가 어느 때쯤 합니까?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창원육교 같은 경우에는 총 14경관인데 상반기에 3경관 했습니다. 3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 5억을 들여서 5경관 추가로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나머지

박성원 위원 구분을 어떻게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총 14경관인데 16억 정도 들어갑니다. 14경관 중에,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다 보니까

박성원 위원 아, 못 하니까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급한 부분부터 먼저 선 시공을 하고 나머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데 육교 개념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일반 사람들도 지나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도 육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람은 전혀 못 다니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그런데 그 육교하고 창원육교라는 개념은

박성원 위원 개념이 다르죠?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예.

박성원 위원 그래,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교량의 형식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죠. 교량 표시를, 육교라고 하니까 조금, 교량 표시가 되었으면 하는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그게 상판하고

박성원 위원 상판하고, 사람이 일절 못 다니잖아요.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다닐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인도가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옆에 별도로 있습니까? 사람이 다니는 걸 전혀 못 봤거든요.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사람이 다닐 수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구나. 그 오버브릿지 관계가 마산과 창원을 연결해 주는 부분이 아주 큰 동맥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량이 지나는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예, 차량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축에 들어갑니다.

봉암교하고 거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박성원 위원 굉장히?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예, 3개 시하고 밀양 쪽으로 가는 것은 전부 그리 다 가지 않습니까?

박성원 위원 그리 다 가기 때문에?

그러면 더 완벽하게 잘 안전점검을 하셔야 되겠다 그죠?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예, 저희들이 매2년마다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오면서 가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 다리가 안전성 있고, 항상 더 신경을 쓰는 게 보이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물어봤는데, 마침 보수보강 공사가 올라왔네요.

그래서 잘 좀, 16개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14경관인데 금년도 상반기에 3개 했고요. 지금 하고 있고 8월 달에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5억을 들여서 5경관 추가로 더 하고 내년도에 본예산 확보해서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돈 수반이 안 되어서 끊어서 합니까?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예.

박성원 위원 공사와는 관계없이 돈이 관계되어서 그렇다,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박성원 위원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같이 하면 제일 좋은데 예산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박성원 위원 신경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예, 내년도에는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예.

○위원장 이해련 예,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의창구에 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하반기에 보니까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어요.

통상적으로 5개 구청이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일반주택이나 원룸, 병원, 오피스텔, 상가 할 것 없이 불법 증개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단속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서정두 의창구청장 서정두입니다.

박 위원님, 무슨 단속이라고 했습니까?

박춘덕 위원 증개축 할 때, 불법건축물 이런 거 어떻게,

○의창구청장 서정두 사실 우리 의창구 관내에 불법 증개축 문제가 좀 심각한 사항은 맞습니다. 일반주택이 많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원이나 신고가 안 들어오면 거의 하지 못 할 상황입니다.

박춘덕 위원 인원이 안 따라서?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일일이 나가서 점검하기는 힘듭니다.

간혹 민원이든 신고가 들어오거나 접수가 들어오면, 지금 최근 언론에서는 창원대 밑에 그쪽에 보도가 되고 했는데 일반 개인주택에서 불법 증개축이 거의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제가 많이 다녀도 봤는데 일단은, 물론 불법 증개축을 신고를 하면 확인하고 원상회복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건축법 제80조에 의해서 강제이행금도 부과를 하고 그렇게 절차는 취할 것입니다만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 우리 집만 하느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인력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민원과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게 어느 게 최접점인지 고민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걸 제도적으로 봐 가지고 우리 진해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가 진해구인데 어떤 한 분이 한 100명 정도, 100군데 정도 집단으로 조사를 해 달라고 내고 이러는데 그거는 좀 감정성 민원이 많다고 봐져요.

봐지는데 그런 게 접수가 되면 또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는데, 이런 걸 한번 전체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겠지만 단속을 하려면 한정도 없고 밑도 끝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양성화시키는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요즘 드론으로 단속을 하는데 실적은 거의 미미한 것 같아요.

우리가 농지개량 하는 거나 이런 거는 항공촬영을 한다든지, 뭐 주로 신고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축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어요. 국회에서 올해 4월 달에.

4월 달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공포한 날로부터 해서 6개월이면, 4월 달에 이게 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럼 10월 달부터는 그 법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상습으로 하는 사람은 100분의 50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100분의 100을 물리겠다 이렇게 하고, 주거용지는 85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축소가 되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연2회 이행강제금 부과된 걸 누적분은 5회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무기한으로 계속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서 선의의 피해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생겨날 수 있겠다, 앞으로.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연 누적분 5회까지만 한정하다가 이제는 수정될 때까지 징벌적으로 하게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 언론에 보면 우리 기관이, 창원시가 운영하는 주 투자기관인 시설공단에서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가 되고 하는 문제인데 그 기관에서 직속기관이 그걸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창피스럽지 않습니까? 청장님,

그 시설공단 자체가 의창구에 소재를 하다보니까 제가 청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면, 2009년도부터 그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10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즉각적인 조치가 되었어야 되고 또 언론을 통해서 지난 3월 달에 철거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7월 달에 의창구의 입장이나 시설공단 입장을 보면 주민편의 때문에 이거를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그리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은 징벌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건축물을 임대를 해서 100만원씩 받다가 중간에 50만원으로 감면시켜 줘 가지고 10년 동안 받아왔는데 공단이 50% 가져가고 노조가 45%씩 가져가서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시설공단 관계자는 이걸 모르겠다고 이리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게 일반 시민들과 기관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 우리 문화위생과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보면 불법건축물에서 컵라면 팔고 토스트 팔고 하면 식품위생법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그거 됩니다.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벌금 물게 되어있어요.

그걸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단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걸 합법화해야 됩니까? 뭘 어째야 됩니까?

○의창구청장 서정두 박춘덕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말씀하는 사항,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접점을 찾아서 주민들에 대한 그러한 부분과 공적기관에 대해서 하는 행위가 일관성이 없다 그것도 문제가 될 것이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다수 주민의 복지에 맞고 형평성에 맞도록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체육시설로 되어있는 부분을 매점하겠다고 일부 근생으로 바꾸는 거는 가능해요?

○의창구청장 서정두 제가 지금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은 되는데 정확하게 법적 검토를 한 번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안에서 용적률이나 건폐율 안에서 남아돌면 일부분 하면, 매점이나 넣으면 가능은 하겠죠? 근생으로 하면,

하는데 그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건축물 위반이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주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인을 취소해도 됩니다.

그러면 시설공단 허가를 취소해야 되잖아요. 뭐 최대의 법 논리가 되겠지만.

경고도 될 수 있고 하겠지만, 이걸 해서 기관이 그런 범법을 저지른데 대해서 징벌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시설공단 폐쇄하는 게 맞잖아요. 법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인지를 잘 하고 계시니까, 이걸 이용하는 고객들도 문제에요. 사실은, 그걸 갑자기 없애게 되면.

그런데 그걸 기관이 10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무한책임을 어느 누군가는 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게 개인 같으면 이렇게 놔뒀겠어요. 청장님,

○의창구청장 서정두 박 위원님 지적사항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하여튼 즉각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진해구에 보면 용원2배수펌프장 사업이 있고 또 마산회원구에도 양덕배수장 펌프 및 시설물개선정비해서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배수지 내에 있는 펌프를 고친다든지 시설개선사업을 하는 내용 맞죠?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한은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원2배수펌프장은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이 대로 옆에 인도 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 가설물인지도 모르고 차가 지나가다가 부딪치기도 하고 이래서 그걸 해안변으로 옮겨서 이설해서, 또 용원이 계속 침수가 되고 있어서 펌핑 양을 좀 확대해서 이설하는 사업입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배수장이나, 제가 늘 얘기하는 건 배수지 배수지 하는데 우리 시에 8개가 있는 그 배수지 중의 하나 맞죠?

○진해구청장 구무영 맞습니다.

한은정 위원 정화된 물을 모았다가 가정에 가기 직전에 모여 있는 탱크,

○진해구청장 구무영 아니,

한은정 위원 그건 아니고?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밑에 배수조 라고 하수나 뭐 이런 것들이

한은정 위원 하수?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한은정 위원 그럼 배수지하고 배수장하고 틀린 의미네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성산구청장 이영호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배수지는 산언저리나 좀 높은 곳에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이름을 배수지 배수장 구분을 하는 거예요?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입니다.

이 진해 배수펌프장, 지금 용원배수장 처리하는 것은 우수처리를 위한 배수펌프장입니다.

배수장이라고 하면, 배수지라는 것은 상수도 물을 위에서 상류에 모아놨다가 하류로 공급하는 그런 걸 배수지라 하고요.

한은정 위원 그 이름은 배수지?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배수지라 하고요.

한은정 위원 오수처리장은 배수장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이거는 저희들이 용원배수장이라 해 가지고 우수, 비가 많이 왔을 때 처리하는 그 처리장입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 배수지 관리는 본청 내에서 하는 거고? 배수장은 각 구청 별로 하는 거고 그렇습니까?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상수도사업소에서 배수지는 다 관리를 합니다.

한은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오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회원구에 공룡, 청소년과 함께 하는 시끌원정대 역사탐방 여기에 보면 저는 호계리에 있는 공룡발자국을 여러 번 탐방 해 본 적이 있거든요. 청장님,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한은정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발자국만 갖고는 사람들의 혹 하는 관심을 못 끌기는 하죠? 지금,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올해에

한은정 위원 뭘 많이 갔다 놓으셨네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보행로 데크도 좀 만들고 포토존도 설치를 하고 꽃도 좀 심고 해 가지고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제가 최근에 가서 봤는데 한 5년 전 갔을 때랑 달라져 있었던 거는 맞고, 어쨌든 호계리에 공룡발자국이 있구나 정도는 홍보가 된 거는 맞고요.

최근 5월에 보면 화성시, 화성시는 발자국을 넘어 공룡 알이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시가 으스대는, 공룡으로 가장 힘이 쎈 시가 화성시고, 그보다 더 훨씬 일찍 발자국이 나왔지만 고성군, 고성군은 사실은 좀 한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 하죠.

그게 뭐 곰발바닥인지 개발바닥인지 어찌 아노, 해서 최근에 고성군수님이 조금 새로운 도약을 하신 게 화성시과 고성군이 MOU를 했어요.

자연과학과 문화예술교류 해서, 그래서 5월 그 MOU 할 당시에 화성시장님이 진짜 공룡 알을 완전 보물단지 안고 오듯이 안고 오셔서, 사진을 제가 네이버로 봤거든요.

그런 것도 화성시와 고성군이 MOU 한 이후에 어떻게 발전하는 지도 한번 보셨다가 저희는 그 내용을 또 MOU 해서 사람이 찾고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그렇게 관심 있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창원터널에 보면 터널사고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사고가 나면 거의 대형사고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창원터널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터널은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2017년 11월 달에 사고가 나 가지고 전국적으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사망사고도 있었고 그 사고 이후에 각 부처에서 각 기관 별로 협의를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현재까지 27개 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올해 대부분이 완료가 됩니다.

26개 사업이 완료가 되고, 장기검토로 남아있는 스마트단속시스템구축에 대해서는 경남경찰청에서 장기과제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고 올해까지 26개 사업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터널이 2340미터 정도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느리게 가다보면 터널 안에서 차선변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정순욱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안전에 무방비라고 보면 그 안에 열선시스템으로 해서 이런 걸 감지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마련할 수는 없습니까? 터널 안에,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저희들이 터널 안에 사고 발생 시에 신속하게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 안에 CCTV라든지 사고감지시스템을 확보하려고 올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거는 사후방지지 않습니까?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사고를 예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에 CCTV를 설치해서 차선변경이 안 되도록 하는 게 더 옳은 방법이 아니냐는 거죠. 그게 돈이 좀 들더라도.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차선변경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대책이 없는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터널 전후방에서 구간단속을 해서 차량속도를 70키로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안전대책을 내놓고 하고 있는 걸 보면 사고를 감지하는 CCTV 이런 거는 설치를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안에 환경을 밝게 하기 위해서 LED 시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게 사고를 방지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창원에서 장유방향으로 가는 차량이 창원으로 들어오는 차량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여기에 그런 차선이 변경되는 이런 예방시스템이 안에 가미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50대50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해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사항을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창원터널에 이런 사고가 많기 때문에 지금 우회터널을 개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사실 창원터널에 진입하는 차량이 터널 안에서 차선을 바꾸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창원에서 장유 쪽으로 올라가는 차량들이 3차선으로 되었는데 터널입구에서 2차선으로 축소가 되면서 거기에서 정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터널 내부에서는 차량의 차선변경은 그렇게 많다고 안 보고, 저도 지나다니면서 저 스스로도 차선변경을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회도로는 혹시 창원터널 안에 사고나 교통통제가 되었을 때 저쪽 불모산터널로 갈 수 있도록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우회도로가 만들어지고 나면 상시 개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고 시에 개방을 하는 겁니까?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상시 개방됩니다.

정순욱 위원 상시 개방하면 그쪽으로 만약에 사람들이 가다보면 정체가 많이 되면 그쪽으로 계속 돌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 가지고 또 정체를 유발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돈을 들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차선이 2차선으로 터널입구에서 축소가 됨으로 해서 거기에 정체차량들이 많이 생기는데 3차선 차량들이 우회전을 해 가지고 불모산터널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기 때문에 지체가 많으면 불모산터널로 우회할 수 있는, 차량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정순욱 위원 돈을 10억을 들여서 지금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이 도로가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도로로 역할을 하게 만들려면 좀 더 돈을 들이더라도 트럭이라든지 큰 차가 그쪽으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쓰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왕에 도로를 개설할 거면.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차량 차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폭 7미터 정도로 개설하기 때문에 차폭이 충분하고 트럭이 못 다니는 그런 도로가 아닙니다.

충분히 화물차도 갈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보통 보면 터널길이가 길다 보니까 안에서 두세 번 차선변경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쪽은 김해시지만 김해를 들어가는 차가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보면 3개 차선에서 계속 좁혀지다 보니까 거기에 정체구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의 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우회도로로 빠져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 폭을 지금 현재 도로보다는 좀 더 넓혀서 터널이, 지금 이것 때문에 김해에서는 비음산터널을 만들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지금 창원터널 통과교통량이, 적정교통량이 한 4만대 정도로 보는데 현재 8만대 이상,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한 9만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 용량으로써는 굉장히 한계에 부딪힌 그런 점이 있고, 차량 통과대수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진입하는데 원활하지 못한 그런 점이 있는데 내리막길에서는, 터널을 빠져 나온 내리막길에서는 차들이 과속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간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또 우회차로 확보라든지 졸음방지시설, 경보장치, 종합적인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창원터널은 창원시에 있는 터널 중에서 사고가 나면 거의 대형사고로 나고 있습니다.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대안이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고가 난 다음에 약방문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좀 근본적인, 지금 그런 사항 때문에 저쪽 다른 시에서도 다른 요구를 하고 할 수 있고, 저희 시에서도 그런 대책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2017년도 사고 이후에 각 관련기관, 경남도를 비롯해서 우리 시, 김해시, 경찰청, 국토교통부, 관련 기관 다 모여서 종합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시행 중에 있고, 27개 사업 중에 올해 26개 사업이 끝나니까 좀 개선이 될 걸로 봐지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따로 도로구배를 하향한다거나 터널을 다시 만든다거나 그런 문제는 지금 검토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여건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289페이지 건축허가과,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가설울타리 이 부분 때문에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사고가 많이 생기는데 지금 창원시에서 가설울타리의 조건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입니다.

저희들 건축, 본청 건축허가과에서 여기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가설울타리에 시정홍보를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설울타리가 제대로 만들어지는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 부분에 점검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저희들 공사장 점검 때 안전관련 해서 가설울타리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미국연수를 갔을 때도 보면 미국에도 수없이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사장 밑을 사람이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행을 해도 안전하게 그런 시설을 만들어놓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번에도 어떤 시에 보니까 그 가설물 위에서 벽돌이 떨어지는데 사람이 지나가는 사항이 영상으로 돌고 있는데 그와 같이 이런 가설울타리를 좀, 돈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적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적으로 1년이나 1년 반 이상 가설울타리가 설치되어야 되는 이런 곳에는 안전장치를 견고하게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시정홍보를 하는 게 더 필요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이게 좋은 사항은 맞는데 시정홍보 보다는 현장을 정상적으로, 우리 창원시 규격에 맞는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공사장 안전점검 시에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305페이지, 지금 문화유산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지역에 청동기에서 고려, 조선에서 근대, 그리고 현대를 나눠놓으셨는데 마산합포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유적지가 현대사에서 이것 외에 다른 어떤 사항은 없습니까?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미숙입니다.

저희가 아직 이 사업을 시행한 건 아니고요.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동기와 근대까지는 진동유적지를 대상으로 처음 시작을 할 계획이고요.

현대에 관련해서는 저희 시에 해설사가 없기 때문에 3.15기념사업회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가 진동을 가다보면 진동 쪽 가까이에 가면 탑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예.

정순욱 위원 그 탑이 어떤 탑인지 알고 계십니까?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진동 가기 전에

정순욱 위원 해병대 전적비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예, 진북.

정순욱 위원 아, 예. 거기는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그 전쟁이 없었다면 한국의 이 땅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 전투가 굉장히 유명한 전투였고, 그 전투로 인해서 낙동강이 방어가 된 전투였거든요.

그리고 그게 한국 현대사에서 최초의 승리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역사성이 있는 이런 전적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는 부분은 좀 아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시행한 게 아니어서 시행을 하면서 누락되었던 부분들은 다시 보완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저도 이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지만 한국현대를 짚을 때 그래도 해병대에 대해서 좀 짚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해병대의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졌으면 이 날은 제주도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방어선을 막은 어떤, 진동까지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걸 막은 전투가 되고 이런 전투가 해병사에서는 굉장히 큰 전투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병대 하면 거의 종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적지로 만든다면 전국에 있는 해병대들이 다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제법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5개 구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라서 저는 당부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우리 5개 구청에서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잘 하시고 세심하게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반기 연말에, 행감 때 제가 철저히 따지고, 달성했는지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고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경희 위원님, 좋은 격려의 말씀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성산구 건축허가과입니다. 290페이지 되겠습니다.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입니다.

박현재 위원 365일 깨끗한 거리를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상남동은 참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동이나 반지동 주위에 가게가 상가건물 외에 주택가에 붙은 가게를 보면 주로 한 가게 당 홍보를 할 수 있는 간판이 있고 또 유리에 선팅이 되어있고 현수막이 달려 있고 전광판 광고가 또 있습니다.

또 에어풍선 광고라 해 가지고 막대 식으로 서있는 광고를 포함해 가지고 보편적으로 3개에서 심지어 5개까지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광고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저번 주에 저희들이 배너기하고 애드벌룬에 대해서 상남상업지역부터 한 500개 정도를 계고장을 전부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저희들 철거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작업 끝나고 나면 외곽지 상업지역도 같이 단속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단속 말고는 뭐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전단지나 현수막은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에어풍선 광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배너광고 내지 에어라이트 그런 광고물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됩니까?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마찬가지로 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각종 금지광고물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그 부분은 됐고, 그 다음에 일명 폭탄전화를 우리 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거는 언제 도입됩니까?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그것은 본청 건축과에서 지금 예산확보라든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재 위원 지금 곧 시행이 된다고 언론에는 보도가 되던데, 에어풍선광고에 있어서 저녁에 가게를 마치고 집에 가실 때는 바람을 빼서 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두고 그 다음날 설치를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잊어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비가 온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날려서 도로변까지 들어온 경우도 있고 한데 그 자체는 밤에 야간에는 단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죠?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저희들 이번 주에 야간에도 단속을 나갈 겁니다.

박현재 위원 예, 어쨌든 감사하고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진해구청입니다. 문화위생과에 있어서 359페이지입니다.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체육시설 살핌이 봉사단 운영에 있어서 봉사단 15명에게 종량제 봉투 외에 다른 수당이나 순수하게, 종량제 봉투 외에는 지불되는 거는 없다는 말씀이죠?

○진해구청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입다.

저희 진해구는 체육시설이 등산로하고 소공원 해 가지고 한 2시간 등산로 위에도 체육시설이 있고 1시간에도 있고, 이렇게 분잡하게 이상하게 높은 데에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직원들이 매일 갈 수도 없고 이래 가지고 동네 별로 그 인근에 등산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자원봉사 격으로 해서 예산이 없다보니까 한 200만원 선에서, 그래도 공짜는 너무 아니다 이래서 분기에 한번 쓰레기봉투를 15매 정도 주고, 자기들이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씩 등산하면서 이상유무는 밴드를 활용해 가지고 기구가 어디 고장이 났다 수리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활용을 하고 분기에는 전체가 한번 모여 가지고 전반적으로 돌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좋은 것 같아서 다른 구청에서도 함께 해보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추진계획에 있어서 세 번째에 보면 진해구 관내 해군할인업소 확대운영 해 가지고 5개 업소가 되어있습니다.

물론 더 확대를 하신다고 하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군 외에 군인도 포함을 시켜주면 더더욱 안 좋겠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해구청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박현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는 거의 한 80%가 해군으로 되어있고요.

박현재 위원 예, 그렇죠.

○진해구청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거의 군복을 입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할인이 되는 걸로 하고 있고, 진해는 군인들이 많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군인들이 거의 한 70%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군인하고 상생을 하면서 이렇게(자료들고) 만들어 가지고 입구에 군인할인업소라고 간판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숙박, 지금 127개 업소가 숙박하고 공중, 그 다음에 또 기지사령부에 작년에 한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젊은 장병들이 많으니까 네일, 이발, 이미용, 이런 데까지 확대를 해 달라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반응이 좋아서 확대를 하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같이 연계를 해서 도움이 되게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박현재 위원 예, 좋은 안, 우리 5개 구청이 다 같이 함께 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해구청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우리 창원시에 ‘우리시장 맛집’이 올해 22곳 선정이 되었습니다.

진해에 몇 곳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올해,

○진해구청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맛집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해구청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특별히 과를 구분하기 보다는 그냥 5개 구청 전체에 얘기를 드려보고 우리 회원구청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조금 전에 박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불법광고물이 각 구 별로 다들 열심히 수거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주차한다고 자기 집 앞에 대 놓은 그거 좀 제거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너무 심합니다. 어디 가면,

특히, 통장들 회의 이런 데에 가면 그런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거든요.

주택지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만 버스가 다니는 노선 옆에도 많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더욱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쪽에 각 5개 구청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은 다들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의창구에 보니까 배달전문점 있던데 이거 참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른 구청에도 배달업 하시는 가게들 챙겨 가지고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회원구에 보니까 게임문화, 이번에 참 좋은 거 하시는데 정말 애들 게임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소년들, 특히 고등학생 이상 정도 되면 도박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도박 문제 이런 것도 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회원구에 회원구청장님, 시티투어 노선이 우리 회원구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수출 그쪽에 하나 오던데, 안 그래도 어제 문화관광국장님한테 내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회원구에 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시외터미널이라든지 마산역이라든지 그런 데에 코스를 잡아주셔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타야 될 것 아닙니까?

탈 수 있는 그런 노선을 구청장님이 신경 좀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합성동 뒷길에 보면 구 복음병원하고 시외터미널 사이에 보행환경개선사업 그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구청장님,

구 복음병원에서부터 시외터미널 뒷길, 전에 계획을 잡고 하면서 1차 경남은행부터 잡는다고 그때 얘기 들은 거 같은데,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구주회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시에서 지금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 1차, 저희들이 한 구간을 마쳤습니다.

나머지는 2020년도에 전체 사업계획이 입안되면 그때 한 번 더 토론회를 거쳐서 사업시행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된 거는 없다 그죠?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장님한테 질의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매트로 앞에 분수대 있잖아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조영명 위원 매트로 1차 앞에 분수대, 그걸 올 초에 보니까 세금을 들여서 수리를 한 것 같은데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왜 그렇죠?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사용을 하게 되어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돌리게 되어있는데,

조영명 위원 언제부터 돌립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돌리는 게 6월 달부터인가, 전체적으로 수리해서 다 돌리게 이렇게 되어있는데,

조영명 위원 아니,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물이 안 차 있는 걸로, 최근에 며칠 전에는 못 봤습니다만 나도 집이 바로 옆이 되어서 얼마 전에 보니까 물이 전혀 없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좀 깊은 분수대 있잖아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노면에서 올라가는 그 분수대 말고,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조영명 위원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영호, 당시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성산구로 부임을 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고 예산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올 연말이면, 불편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정년이 다 되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6개월 근무하시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하는 일부 주민들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개인적인 생각은 6개월짜리 구청장이 아닌 6년 이상 임기를 두고 있는 구청장이라는 큰 호흡을 하면서 구정을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사권자가, 누차 당부하지만 전임자 후임자 인수인계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 가지고 즉시에 현장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체 구청 공통사항인데 인사조직 각 구청 별로 보시면 지금 5급 같은 경우에는 정수대로 과장님들이 다 배치가 되어있는 것 같고 6, 7, 8, 9,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7,8급 급수에 있는 정원이나 현원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6급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의창 성산 합포 회원 진해 할 것 없이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좀 다소 많은 편이고, 그리고 7급 같은 경우에 의창구는 동일하고 성산구는 10명이 모자라고 합포는 12명, 회원은 8명, 진해는 6명, 그리고 8급 같은 경우에 의창은 6명, 성산구는 정원 동일하고 합포구는 1명이 많고, 회원 진해 같은 경우에는 4명 10명 이렇게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누차 당부를 하지만 인사조직과를 통해서, 또 이영호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기획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조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원과 현원을 가급적이면 현재에 좀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재편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이영호 예, 성산구청장입니다.

지금 7급하고 8급 9급이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이유는 베이비붐 세대가 주로 정년퇴임을 하면서 많이 나가고 또 신규로, 금년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일제히 같은 날에 신규채용을 해 가지고 지금 신원조사라든지 이런 게 진행 중인데, 이게 하반기 되면 9급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은 보충이 될 겁니다.

되고 나면 정원에 현원이 거의 일치될 거고, 그 다음에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해야 현원이 일치하고 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해야 정원과 현원이 일치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본청 인사조직과와 협의를 잘 해서 정원과 현원이 상당히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가급적이면 현실에 맞게 이렇게 조정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 비춰 가지고 하여튼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5개 구청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추진배경이라든지 사업개요, 추진계획, 기대효과, 또 거기에 마지막으로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들이 꼼꼼하게 제시가 되었던 것 같은데 이번 자료 같은 경우에는 사업 별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좀 빠져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249페이지, 의창구에 문화위생과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사실 좋은, 민간체육시설 환경조성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간혹 이게 잊을만하면 사고가 나는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각 구청 문화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창원시내에 한 1000여개 되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이러한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김명이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명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먼저 번에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러한 형태의 실태점검을 한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을 하셨습니까?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김명이 예, 국가안전대진단 관련해 가지고 3월 달에 실시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하시고, 아마 어린이집에는 슬리핑벨까지도 상반기에 부착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했던 금액은 대당 뭐,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김명이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요.

박남용 위원 아, 사회복지과 쪽에서,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김명이 저희는 체육시설,

박남용 위원 그 연계 선상에서 하는데 보면 체육시설은 우리 문화위생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김명이 예.

박남용 위원 지금 파악되어있는 태권도라든지 유도, 검도, 이렇게 63개소의 체육관 파악을 잘 하신 것 같고, 지금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차량에, 어린이보호차량에 지금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슬리핑벨이지 않습니까?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김명이 예.

박남용 위원 이 부분을 추가로 설치를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냥 설치하시라, 설치하세요, 안전을 담보해야 됩니다 라고 이래 권고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김명이 예, 저희들 지금 권고사항이고요. 축구클럽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권고사항으로 홍보를 하고요. 다른 체육시설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박남용 위원 시에서 지원금 없이?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김명이 예,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했던 어린이집 같은 사례는 보면 우리 시에서 최대 2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슬리핑벨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 향후 다른 학원이라든지 그런 기관에서 시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김명이 예, 감사합니다.

박남용 위원 276페이지, 280페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님, 대방체육공원 이게 당초계획보다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입니다.

위원님 질문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지금 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어있던 부분들이 공원시설 변경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용역이 있었습니다.

그 용역을 마치고 나서 조성계획변경이 끝나면서 변공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협의 등 관련 부서 의견조회와 인가고시일에까지 걸리는 시간과 용역에 소요된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졌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당초에는 7월 달, 2019년 7월 준공해서 개장기념음악회가 개최되기로 되어있었는데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여기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셨는데 기간이, 일정이 좀 지연된데 대해서 궁금해 하기도 하고 또는 나름의 불만사항들도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 시에서 어떠한 형태의 대회든 시설이든 요즘은 수요와 예측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맞춰 가지고 일정도 좀 주도면밀하게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11월 달에 준공할 때 기념경연대회 이 부분에 있어서 5억 5천 예산 가지고 이 경연대회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별도 예산이 또 수립되어 있습니까?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이 5억 5천은 시설공사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박남용 위원 별도로,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경연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페이지에 2천만원을 따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용역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시민들과 경연참가자들이 가장 즐길 수 있는 맥시멈을 구해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기대가 많이, 기대하는 시민이나 주민들이 많이 있음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박남용 위원 계획대로 잘 추진되시길 바라면서 280페이지, 앞에 김종환 구청장님이 상당히 잘 한 행정이다 이렇게 되고 있고 나름대로 많이 정비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건축허가과 쪽에서도 엊그제 3분기 업무보고에 있어서 폭탄전화를 통해서라도 불법광고물 퇴치에는 선두에 서겠다 이런 말씀이 좀 있었는데 그와 같이 연계하셔 가지고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제일 하단에 보면 적발업소 무관용 처벌과 사후관리 강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좀 중요하고 대신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잘 운영하고 있는 업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소들도 좀 발굴을 해서 그 업소에게 인센티브라든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표창도물론 마찬가지고 그런 형태의 제도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병행해서 단속하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표창이라든지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은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저희들이 각 유흥이라든지 단란이라든지 일반휴게음식점 간에 위원회는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단체가,

이분들이 연말 총회라든지 연초 총회를 할 때 우리 시장님 표창이라든지 또는 구청장 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하여튼 지속적으로,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 업소들이 좀 건전하게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도 집중해서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289페이지하고 292페이지 건축허가과장님,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뭐 간단한 질문 또는 제안일 수도 있는데 우리 위원들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공사장 가설울타리 설치하는 부분, 일단은 안전이 최우선이고 말입니다.

두 번째 각종 우리 시정 홍보물들, 우리 건축경관과를 통해서 제공이 되어 지고 그 이미지를 가설울타리에다가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 보면 선관위 쪽에도 그러한 홍보가 가능한지, 특정 인물이 아니니까 저는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선관위에도 유권해석을 좀 받으셔 가지고 선거법과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시면 기대가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292페이지입니다.

이것 역시도 건축허가과하고 어찌 보면 우리 도시정책국의 주택정책과하고 비슷하게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연초 되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박남용 위원 그걸 주택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실태 점검을 하면서 적발도 중요하지만 또 어차피 나간 아파트에 필요한 시설물이 뭔지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들과 한번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시정이나 주의를 하면서 또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의논도 좀, 의견도 수렴해서 상호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노후시설물만 지원해 준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는 서류구비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원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현장에 실태점검 나갈 때 적발이나 주의나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우리 시에서 제도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연간 한 20억 가까이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면 두 배 내지 세 배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아파트에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마지막입니다.

안전건설과 오기환 과장님,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오기환입니다.

박남용 위원 연일 도로정비에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가로등, 안전건설과에서는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보안등은 각 동 주민센터,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박남용 위원 각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공원 내에 또 가로등이 있습니다.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박남용 위원 공원 내에 가로등, 그거는 또 산림농정과입니다.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박남용 위원 그리고 각종 시설물이, 도로에 각종, 해당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대중교통과는 버스표지판, 기타 경제교통과는 주차 또는 다양한 교통 표지판들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물들은 전체적으로 해당부서에서만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각종 시설물이 설치되는 것은 관리주체에서 관리부서 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타 기관에서 설치되는 전주라든지 전선이라든지 다른 타 기관에서 설치되는 것은 저희들 도로점용허가를 통해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도로시설물이나 타 기관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괄해서 관리를 하고 잘못된 부분, 파손된 부분, 이런 부분은 개선조치토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다른 시설물은 각 부서 별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그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단가업체를 통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말씀대로 접수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그 업체에서, 6개월 또는 1년 단가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유지보수관리를 해준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박남용 위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수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산구 관내에.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제가 지금 자료를, 지금 전체 가로등 숫자는 7,578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가로등 보안등, 안전건설과에서 요즘은 가로등이지만 무릎높이의 그러한 등들도 점차적으로 시민편의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간 산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수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게 설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보수, 상호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 꺼진 가로등들도 있는데 이 가로등에 대해서 조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고민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유지관리, 표지판 같은 게 그 시설 하나하나에 설치 되어가지고 그게 그때그때 즉시 연락되고 주야, 그 해당부서, 그래서 그게 그 다음 빠른 시일 내에 업체에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올해 상반기에, 아마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PMS라고 도로포장 유지관리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박남용 위원 그 내용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지금 저희들 당초예산으로 PMS 용역예산이 5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상반기에 시행을 못 했고, 하반기에 할 예정인데 상반기에는 저희들 조기집행 사업 때문에 여력이 없었습니다.

하반기에 PMS 용역을 시행해서 도로포장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도로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게 연차사업 형태로 5천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내년도 또 2억 5천 정도 추가로 요구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성산구에서 잘 하게 되면 의창이나 합포, 회원, 진해까지도 파급력 있게 우리 도로포장에 대한 상태를 육안으로 보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기계를 통해서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구체화 시켜서 유지보수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다른 통계 없이 도로 상태를 담당자 또는 민원 건의사항 이런 걸 통해서 즉시에 한다고 했지만 근거가 좀 미약하고 과학적이지 못하다 해서 저희들 그 제도를 도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남용 위원 기획하신 업무담당자의 공이 좀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 하는 데도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불모산터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박남용 위원 아까 창원터널 얘기가 언급이 나오고 우회도로가 12월이면 개통이 되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근에서 잊을만하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터널에 대해 가지고도 지금 12월에 준공이 되는데 양쪽에 우회도로라든지 개설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박남용 위원 제가 거기를 이용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불모산터널에 지금 통행료가 얼만지 아십니까?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1,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통행료 인하에 대한 요구도 있다, 그래서 통행료 인하를 통해서 교통량을 불모산터널 쪽으로 분산하는 방법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호 구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구청장님, 지금 창원 대방동에, 대방동 버스종점 충전시설 구축 해 가지고 주민들과 갈등 있는 부분, 잘 알고 계십니까?

○성산구청장 이영호 예, 대방동 회차장 그 인근에서 휴게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거기에 전기충전소 6기를 설치

박남용 위원 예, 민자 사업으로

○성산구청장 이영호 우리 시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민간이 6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집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남용 위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집회도 하고 차량시위도 하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조용했던 성산구 쪽에 그런 불편한 진실 내지는 불편한 집회가 있어서 아침부터 마음이 참 착잡했습니다.

어제 다녀오시지는 않으셨죠?

○성산구청장 이영호 저는 그쪽 집회 현장은 수시로, 제가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하루에 두 번씩은 그쪽을 보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시에서 그 다음 버스업체에서 그쪽에 반대하시는 주민들과 대화를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기충전소가 6개소지 않습니까?

○성산구청장 이영호 전기충전시설 6기를

박남용 위원 6개, 민자사업을 통해서, 아까 공모를 통해 가지고

○성산구청장 이영호 시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문제는 금방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휴게음식점의 그러한 부분, 그거는 그쪽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고 거기 주민들은 그게 당초에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당초 주민들의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불모산 공영차고지가 준공이 되면 여기에 있는 차들은 불모산 쪽으로 갑니다 라는 주민들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행하지 못하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지금 전기충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이제는 안 가겠다는 거냐,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계속 충전소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성산구청장 이영호 시에서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운행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전반적으로 시스템 개선을 곧 착수할 거라고 봅니다.

착수가 되면 전체적으로 불모산 회차장으로 옮긴다든지

박남용 위원 공영차고지

○성산구청장 이영호 그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이고, 그 전에 우선 전기버스가 지금 현재 운행이 되고 있으니까 전기버스 운행하는데 충전시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거지 그게 뭐 영구적으로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는 저는 안 봅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우리 시 신교통추진단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거기에 주정차 하고 있는, 거기에 버스를 1차적으로 성주사역, 2차적으로 항구적으로는 불모산 공영차고지 쪽으로 옮기겠다는 그런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성산구청장 이영호 예.

박남용 위원 불모산 공영차고지 준공할 당시에 버스업체 대표자들하고 약속한 사항들은 없습니까?

그냥 구두로 불모산에 구축이 되면 그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라고만 구두약속을 하셨던 건지, 뭐 양해각서라든지 서류적으로 계약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으신가 말씀입니다.

○성산구청장 이영호 그때 불모산 쪽에 공영차고지를 만들면서 그쪽으로 옮기겠다 하는 확약서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데 그때 권고사항으로 옮기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권고를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옮길 경우에는 유류비라든지 추가적으로 시가

박남용 위원 그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청장 이영호 예,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것으로 그때

박남용 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성산구청장 이영호 금액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 금액도 좀 상당한 것으로, 지금 우리가 대중교통에 연간 보조금을 400억 이상

박남용 위원 맞습니다. 한 500억 가까이 주고 있습니다.

○성산구청장 이영호 예,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추가로 또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그 당시에 요구를 해 가지고 아마

박남용 위원 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 160대 정도가 이동이 가능하고 그 160대에 들어가는 유류대 보전을 요구하는 게 한 100억 가까이, 당초에는 70억에서 또 100억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역시도 주민의 주차장으로 빨리 돌려 달라,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상충이 되고 그 다음에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게 1종 근린시설에서 2종 근린시설로 풀어 달라, 뭐 그러한 부분들인데 법적인 부분은 법과 원칙대로 진행하겠지만 제가 생각해서 우리 시에서 놓쳤던 부분은 뭐냐 하면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가 준공될 당시에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더라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차를 버스회사 대표자들하고 계약을 해서 불모산 공영차고지가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무조건 갑니다 라는 약속을 받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이런 시행착오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업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 업무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막연하게 해 주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좋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법과 원칙대로 나름대로 하면서 되는 방법을 찾아주는 공무원들도 일선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더 세밀하게 계약서를 확약서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어제와 같은 더운 날 그렇게 시위하는 집회하는 분들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구청장님이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이영호 예.

박남용 위원 저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이영호 예,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구청 업무에 관해서 다 이렇게 저렇게 짚는 것 같아서, 저는 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저소득 임차인들 주거안정에 관련해 가지고 기여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청에 누구를 딱 집어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기도 하고, 또 실제 회원구청 내서읍에 보면 그런 사례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주택정책과에서 실질적으로 다뤄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각 구청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쾌적한 주거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도 계속 각 구청의 건축허가과에서 얘기하고 있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에 예찰을 강화한다거나 공동주태관리를 투명하게 계속 점검해 본다거나, 그리고 또 공동주택관리문화의 정착에 관해서, 그리고 또 관리주체에 대한 여러 가지 경각심을 고취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각 구청에서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경기가 좋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분양이 계속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전세금, 자료에 보니까 전세금을 못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경남 전세가격지수가 굉장히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또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공개시스템에 봐도 우리 의창구 같은 경우는 계속, 예를 들어서 84.87헤배 한 25평 정도 되겠죠.

아파트 전세 값이 2억 4천에서 1억 7천 정도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전세계약 이후에 전세금이 하락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이 전세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라든지 그리고 또 서울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전세 환불에 관련된 반환보증에 관련된 제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활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을 날리는 경우,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 소송이나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걸로 볼 때 우리가 지금 각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물론 주택정책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런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러 보완대책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지금 내서읍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부도가 나다 보니까 주택공사에서도, LH공사에서도 이것을 처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LH공사에 감사로 계시는 분을 제가 얼마 전에 진주에 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관계자들이 계속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것을 제도화 시켜서 돈을 받아내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감정해 가지고 자기들이 사서 다시 재임대를 놓고 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상황입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내가 뭐 딱 어떤 구청을 지적하기는 좀 그렇고, 건축허가과장님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연구된 분이 계시면 대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없으시면 내가 건축직이라서, 내가 건축공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건축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또 의정활동을 오래 하다보니까 다 면면을 알아서 내가 누구를 딱 집어서 얘기하기가 조금 그래서 내가 이랬는데, 대답도 안하고 대답도 못하고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현재 이런 걸 가지고, 저도 솔직히 전세 살거든요.

전세 사는데 확정일자날인이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가 2008년도에, 아니, 죄송합니다.

1998년도에 창원시, 그러니까 마산시였죠.

마산시에서 처음으로 마산 YMCA가 청원해서 제가 받아 가지고 그것을 진행하는 가운데 그 당시에 집행부가 그것은 법에 없다, 그리고 사법적인 그런 측면이고 사인 간에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화 할 수 없다 해서 재심의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마산시의회에서 안 받아지니까 대법원에 가서 소송을 해서 마산시의회가 패소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행안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것을 내용을 받아 들여 가지고 전국적으로 만들어낸 게 확정일자날인 제도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실제로 이 전세보증금에 관련해 가지고는 그 개인으로 보면 전 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좀 보호를 해 주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 그리 생각합니다.

쭉 자료를 뽑아 보니까 여러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잘 모르기도 하고 또 활용도 안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시나 구청에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기도 하고, 또 홍보를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업무연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여러 제도가 있습디다.

이 짧은 시간에 점심을 거르면서까지 얘기하는 가운데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특별법도 있고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LH공사에서도 지금 진행하는 그런 거라든지 또 은행 같은 데서 보면 보통 임대파트 뿐만 아니고 아파트에 재정지원을 해 줄 때 저당권 설정을 하면서 임대주택 중도금지원자금에 관련해 가지고 과도하게 금액을 설정해서 피해액이 커지는 바람에 그것이 경매가 되거나 공매처분이 될 때 은행이 다 회수해 가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법도 만들어놓고 그리고 또 주민들의, 제가 볼 때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확정일자날인을 받아놓거나 이렇게 하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실제로 부도가 나버리면 공매처분 될 때 굉장히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거의 뭐 50% 이내로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보증금에 대해서 재산확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감정가의 소위 50~60%정도 인수가 되고 있는 그런 예가 쭉 나와 있네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 우리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주택기금 같은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우리가 그걸 사 가지고 저소득자들의 그런 피해가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좀 써 주세요.

혹시 구청장님 중에서 이 대목에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청장님이 말할 줄 알았지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내서의 조양하이빌 관계 때문에 LH하고 지금 그 관계는 시간은 좀 걸리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종대 위원 어찌 진행되는지 조금 설명, 알려주시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게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경매에서 주택공사에서 우선매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법이 되어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혹시 경매를 보더라도 우선낙찰이 되더라도 주택공사에 우선권을 주도록 그렇게 제도화 되어있고, 그 과정은 지금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자기들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거는 진행을 하고 있고 LH에서도 지금 그걸 긍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그걸 하고 나면 나중에 낙찰이 되고 나면 거기에 리모델링 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재정은 어떻게, 어떤 돈으로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그것은 우리 시 재정에서 지출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주택기금으로 합니까? 아니면 예산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산을 따로 만들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서울보증보험에서 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라는 그런 제도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거기도 일부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거기하고 우리 근저당권 설정하는 비용하고 비슷한데 그게 조금 적게 들어가는, 그래서 그 사항이 참 좋은 것 같아서 이걸 홍보를 좀 하려고 제가 저희 구청 직원들한테는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정례조회 때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한번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시보라든지 이런 데에 게재를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1차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는 제가 교육을 한번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인데 전 재산인데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이번에 회원구청에 건축허가과장으로 오신 과장님이 유이천 과장님이신데 굉장히 능력이 탁월하신 분인데, 이번에 왔기 때문에 내가 지적해서 묻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어쨌든 과장님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구청장님께서, 이런 문제는 회원구청에만 해당되는 거는 아닙니다.

각 구청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5개 구청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5개 구청 사업을 보면 각 지역 별로 구청 별로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사업화시킨 사업들이 몇몇 눈에 띕니다.

그리고 참 좋은 그런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 하고 있고 실적이 좋고 성과가 좋은 그런 사업들은 같이 벤치마킹해서 해도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진해구 안전건설과에서 회전로터리 때문에, 공사로 인해서 참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회전로터리 부분이 지금 특히 진해 신흥동 블루빌아파트는 상가주변이다 보니까 상가에 계신, 주분에 계신 분들의 민원으로 아마 눈코 뜰 새 없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다나스 태풍까지 와서 또 피해가 있고 하다보니까 수고 많으신데, 이동에 있는 거는 지금 보면 주변이 확 트여있기 때문에 민원의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이동 거기는 주민들하고는 접촉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박춘덕 위원님께서 워낙 신경을 많이 쓰셨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어있어서 특별히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그리고 백일에 얼마 전 주택화재로 인해 가지고 진입도로 문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주택이 전소된 문제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발 빠르게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도로정비 하는 문제까지 지금 사업서를 받았습니다.

정말 안전건설과에서 수고 많으시다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내에 어린이 물놀이공원이 있는 구청이 아마 진해구청하고 창원 성산구청, 내서에는 아직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오늘 개장식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아, 오늘 개장합니까?

그러면 내서는 빼고 지난 1년 동안 안청물놀이공원하고 기업사랑물놀이공원에 관련된 우리 예산 지출내역서하고 그런 거 좀 자료제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개 구청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다음 회의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들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김진술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우리 도시정책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안제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김동환 건축경관과장입니다.

김동환 건축경관과장은 도시개발사업소 개발사업과에서 근무하시다 이번 인사이동으로 전보발령 되었습니다.

다음은 7월 12일자 인사이동으로 도시정책국으로 전보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완 도시계획과 도시지원담당입니다.

오동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재광 주택정책과 공영주택담당입니다.

홍순주 주거복지담당입니다.

김귀영 지적도로명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정책국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지속적인 미래성장을 위한 스마트도시 기반조성을 전략목표로 삼아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도시 면모에 걸 맞는 도시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직원 모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를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진술 도시정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오후 일정 때문에 질의를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우리 도시정책국에서 자료준비 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 창원도시기본계획수립 변경 해 놨는데, 우리가 2025까지는 되어있죠?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결정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동안에 없던 제2신항이 생겼지 않습니까? 제2신항.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박춘덕 위원 제2신항을 지난 5월 3일 날 해수부가 확정을 했는데 이게 2025안에 들어간 것도 그렇고 앞으로 수립할 것도 그렇고 해서 경남도하고 좀 긴밀하게 해 가지고 배후단지라든지 진해에 물류단지, 배후단지, 그 다음에 도로,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진해지역 3분의2 정도의 땅이 필요하다, 뭐 전체가 다 필요하다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도 얘기는 해요.

하고 그 다음에 일정부분, 그러니까 지금 진해에 살고 있는 주거지역, 일반 산단지역을 뺀 나머지 토지가 전부다 배후단지로 가도 땅이 모자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경남도에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2025도시기본계획 한 것 포함해서 2030, 2040까지라도 우리가 신항 관련해서 마산지역이나 창원지역을 제외한, 거기도 포함이 되겠죠. 신항 관련해서.

그러면 진해 쪽에는 그런 부분을 포함을 시킨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뭐 좀 인지하고 계신지,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곤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거는 2035도시기본계획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그 다음에 신항 관련해 가지고 경남도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이것을 반영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박춘덕 위원 뭐 어련히 알아서 다 하시겠지만 만일에 신항 부분에 대해서 배제를 시키고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전체적으로 손을 다시 대야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말씀을 안 해도 잘 알아서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것 좀 바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불모산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추진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뒤에 도면도 있는데 칼라로 봤으면 좀 좋을 텐데 잘 아는 지역이라서 그냥 이렇게 참고는 하고, 이걸 좀 확대하지 꼭,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면 필요용지가 20만평이죠? 20만 제곱미터.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지금 정형화 되어있는 게 2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왜, 좀 더 늘려도 되는데 딱 해제요건 20만 제곱미터에 맞춰서 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그 주변 환경등급이 1,2등급지가 되어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어디 쪽으로? 도면상 오른쪽으로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산 쪽으로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산 쪽이라면? 도로 위쪽으로?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오른쪽입니다.

박춘덕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오른쪽입니다.

박춘덕 위원 저수지 오른쪽으로,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이쪽으로(자료들고)

박춘덕 위원 그래, 그렇죠.

그러면 저수지 쪽으로 다 포함을 시켜버리지 농사용 소류지도 아닌데 굳이 이걸 도시정비차원에서 하면 저수지까지 포함시키든지 하면 더 좋을 건데,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정책국장입니다.

저수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있고, 20만 제곱미터 하고자 하는 것은 김해 쪽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 바로 아래쪽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보면 하천이 하나 흐릅니다.

하천하고 그 사이 구간은 전부 다 넣은 거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최대한 잡아서 지금 20만으로 하는 겁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저수지는 포함이 안돼요?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저수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안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GB해제는 20만 제곱미터 하시고, 여기에 보니까 산업단지 하겠다고 해 놨는데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아, 강소특구 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박춘덕 위원 GB해제하는 것은 20만 하고, 그럼 앞쪽에 저수지 매입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매입계획은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 옆에 보이는 거는 주택 아니에요? 일반주거지역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그거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주거지역입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제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저수지 옆에 20만 제곱미터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수 있는 기존평수를 딱 최소단위 충족했네요, 그죠?

충족해서 이걸 해제를 한다, 그 옆에는 더 나아갈 수 없다 치고, 그럼 궁극적인 목표는 여기에 산업단지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우리가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필요한 점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향후 계획을 이 20만 제곱미터를 해제를 했을 때, 밑에 산업단지 조성할 때 저수지하고 일반 주택하고 포함을 시켜가지고 산업단지를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모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가지고 특구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데는 자기들이 20만이 아니고 10만 평방미터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것가지고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20만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 마을을, 기존 취락마을도 포함시켜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 같은 데요.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들어올 업체가 정해져 있네요? 업체가 해제시켜달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미래전략사업추진단에서 지금까지 업무를 하다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만 저희들한테 지금 넘어와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안 그래도 지금 자료를 미래전략사업추진단에서 받으려고 그래요.

무슨 업체가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싶고, 안 그러면 단지를 먼저 조성해 놓고 후에 분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도시개발사업소가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은 GB해제 목적으로 간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업체가 원하는 것은 10만 제곱미터라고 얘기해서 그 10만 제곱미터는 해제요건이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20만 되어야 해제가 되니까 이걸 풀어 가지고 하는데, 그리 되면 밑에 민원은 없어요? 여기에, 민원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민원은 없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10만 제곱미터 요구하는 것은 업체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관련부서에서 강소연구특구를 더 확장해야 되겠다 하는 게 10만 제곱미터고, 그러나 우리는 장래를 봤을 때 20만까지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20만을 하는 것이고,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10만이면 해제요건이 안 되잖아요. 아예,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지역주민들은 빨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서 개발을 하자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주민민원을 뭐가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빨리 해제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앞에 수소충전소 설치할 때도 그 지역주민들은 뒤의 개발제한구역을 빨리 해제를 해 달라, 그래서 그 지역의 지가도 상승해서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박춘덕 위원 그러면 해제하면 이 주택은 뭐 어떻게, 다니는 도로가 생성이 됩니까? 어쩝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주택에 대해서는 도로는 기존도로가 다 있습니다. 그 주택 뒤쪽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그 주택에서 생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GB해제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창원시민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로망이잖아요.

내 주변이 해제되기를 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해제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인근에 저수지가 있고 20만 제곱미터가 해제가 되면 기존 여기에 있던 자연부락도 다 수용을 해 버리든지, 창원시 예산이 부족해서 수용을 못하면 여기에 대해서 SOC 측면에서 인프라 구축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그거는 어쨌든 산업단지가 뒤에 개발이 되는 것 같으면 진입도로는 주거단지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각종 도로나 기반시설은 이걸 하면서 연계해서 같이 개발을 해 줘야 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그거는 그리 좀 준비 해 주시고, 제가 도면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한 번씩 가보는데 만일에 이 뒷 지역이 20만 제곱미터가 해제가 된다고 그러면 이 저수도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그 구역조성 할 때 거기서 나오는 흙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하면 평탄작업을 할 건데 그 흙 가지고 이걸 메워 가지고 여기를 도시조성 해 주는 게 안 맞느냐 이렇게 봐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토지조성 해 놓으면 누구 임자가 올 것 아니에요.

이거 수자원공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우리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농업이기 때문에 농진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야 되네요? 하게 되면?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박춘덕 위원 토지 매입하세요. 매입해서 분양하면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도심 가운데 저수지가

박춘덕 위원 GB해제 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소에다가 넘겨주세요. 넘겨줘서 사라고 그러고, 그렇게 도시개발 사업하면 되지 머.

대답을 해 보이소, 어쩔 랍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강소특구 지정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그 저수지에 대해서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공원으로 활용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매립을 해서 산업용지로 활용하는 게 나은 건지 그거는 추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박춘덕 위원 예, 충분히 해서, 이게 도심정비 차원에서 아까 국장님도 접근하셨기 때문에 나는 저수지는 포함시키는 게 맞다, 해제 작업을 마친 이후에.

그리 하고 옆에 있는 오른쪽의 주민들은 나는 통째로 해서 산업단지로 개발해 가지고, 안 그러면 일부는 주거지역으로 도시를 하나, 몇 가구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래 하는 게 맞다 봐지는데, 하여튼 안에 그게 수용이 불가하면 인접도로나 내부 다니는데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몇 십 년씩 다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걸 간과하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빈집 정보시스템 구축 정비지원 사업이 주택정책과에 있는데 이거는 집주인이 동의 안 하면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앙에 있는 법이나 안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조례 입법을 통해서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법 뒷받침을 할 수는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사실 강제로 직권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법령적인 근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없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빈집으로 10년 이상 방치된 집이다, 이런 정도의 장기방치 된 걸 어떤 기준을 우리가 정해 가지고 건축 주인한테 그걸 통보를 해 주고, 거미줄도 치고 넝쿨하고 감아버리면 도심환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창원시 조례 입법을 통해서 가능하면 그걸 방치된 지 10년 이상, 뭐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공증이 가능한, 안 그러면 마을에 오래 된 주민들, 주민자치위원회나 원로들이 고증만 해 주면, 저거 방치된 지 10년이 넘었다, 이 정도 고증만 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상위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강제집행은 하되 건축물이 없으면 또 세금이 올라가잖아요, 나대지로만 있으면.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 세금을 우리가 어떻게 보전해 주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가지고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현행 체제로 가야 되겠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마지막으로 건축경관과 건데, 건축대상제 시행계획이 있어요.

이걸 뭐 어떻게 합니까?

지금 8회째인데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8회째인데 전에는 매년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매년,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매년 했는데

박춘덕 위원 그럼 격년제로 바뀐 지는 언제부터입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17년부터 격년제로 바뀌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17년부터, 그럼 바뀌고 나서 처음이네요? 이번에 하는 게, 그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아, 16년 17년 해 가지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바뀌고 나서,

17년에 하고 나서 19년에 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과거사도 역사고 현대사도 역사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주관하는 건축대상을 시상하는데 시상은 뭐로 합니까?

창원시장 상패 줍니까? 상장 줍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지금은 상장과 명패를 주는데 전에는 선거법이 좀 완화되어 가지고 저희가 상금을 줬는데 제가 그때 직원으로 있을 때 줬는데 제가 와서 내년부터는 상금도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박물관이 없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건축경관과에서 그 동안 8회째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건물은 이때까지 시상한 건물은 명소가 되어서 아직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창원시가 예산을 좀 확보해서 대상 금상 은상 동상에 대해서 각 1점씩 4점은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 미니어처를 좀 제작을 해 가지고 1회 때부터 해서, 몇 년도 건물은 창원시가 건축대상으로 심의했을 때 그런 건축물이었다 이렇게 하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 미니어처를 금상건물 은상건물 이렇게 1회 때부터 그걸 좀 만들어 가지고 이걸 전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상으로 보나 사진으로 보는 그런 건축물보다는 미니어처로 입체로 실물과 똑같이 축소를 해서 만들어 놓으면 우리 창원시 향후, 예를 들어 50년이 지났을 때에 그때 건물이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예요.

한 눈에 우리 창원시의,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전시를 했다고 그러면 50년 후에 우리 후세들이 볼 때 아, 창원의 역사가 그때 당시에는 이런 건물이 금상을 받았구나, 그러면 건축을 설계하는 사람이나 건축에 관여하는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역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니어처를 제작할 수 있는지, 그거 제작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돈이 들면 위원님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춘덕 위원 아니, 내가 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 허사장이 주지 내가 주나.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시면 우리가 현대사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역사적인 걸 우리가 놓치는데 그런 부분을 하면 우리 창원시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럴 때 우리 창원시가 그때 도시정책국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게 역사로 고증이 될 수 있고 증거물도 될 수 있고, 또 창원시의 그러한 흐름도 알 수 있으니까 정책에 반영시키면 좋겠다싶어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니까 부서에서 적극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98페이지 조금 전에 박춘덕 위원님께서도 일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창원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이게 지금 현재도 우리 창원시에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있다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되어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런데 변경을 하는 이유가 뭐 특별하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도시기본계획은 목표연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시점으로 해 가지고 20년 기준으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25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2035계획으로 해 가지고 여건의 변화가 일어나고 아까 박춘덕 위원님 말씀처럼 신항도 만들어지고 또 우리 도시가 통합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기본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다시 계획을 수립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시계획에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예를 들어 공업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정길상 위원 그러면 그게 세부적으로 변한다는 말입니까? 뭐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지금 기본계획은 공간구조입니다. 공간구조로써 용지의 배분은 필요합니다.

공업지역이나 상업용지나, 아, 공업이나 주거나 그 공간배정을 가지는 거고, 그 다음 또 여기에 따라서 관리계획이 수립됩니다. 관리계획 일 때 이제 용도지역이 배분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음... 그러면 지금 변경하는 이유는 정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라서 변경을 해야 되고 20년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된다 그 말씀이다 그죠?

그럼 특별하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지금 공업지역 상업지역이 있는 지역이 특별하게 다른 용도로 바뀌고 그러지는 않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큰 틀에서 바뀌지는 않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지구단위계획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봐도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구단위계획 DB구축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문서화가 되어있습니다.

문서화가 되어있는 것을 우리가 컴퓨터 안에 넣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면, 대장, 이력,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 정비를 해 가지고 컴퓨터상에서 관련부서 누구라도 다 열람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 구축작업입니다.

정길상 위원 아, 그럼 컴퓨터상에 기존 자료를 다 입력을 해서 지금보다 더, 컴퓨터 열람을 통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정길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예, 조영명 위원입니다.

저는 주택정책과에 108쪽 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하고 있다 그죠?

노후시설물 개선하고 공동체 활성화, 안전점검 이렇게 하고 있다 그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여기에 매년 연말에 각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에 공문을 보내서 접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조영명 위원 하는데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저희들이 2019년도 사업 신청을 받을 때 135개 단지가 신청을 했고요.

조영명 위원 아니, 3가지를 나눠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아, 그 부분은

조영명 위원 노후시설물은 경쟁률이 좀 셀 거고, 그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노후시설물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135개 단지에서 126개 단지를 선정했고요.

분야별로 노후시설물 개선분야는 신청 105개 단지에 선정 96개, 공동체 활성화 부분은 20개 단지가 신청해서 20개 단지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안전점검은 10개 단지 신청에 10개 단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심의해서 선정하는 그 과정에서 금액을 많이 주는 것 보다는 단지 수를 좀 많이 확대하려고 그렇게 심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보니까 전에, 작년 재작년 이때보다는 율이 좀 낮아진 느낌이 듭니다.

전에는 반 정도 되는 같던데, 보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지금 저희들 2018년도부터 예산의 규모가 10억에서 20억으로 상향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05년도부터 계속해서 시행을 해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이 보니까 811개 단지가 있다 그죠? 현황이,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 전체 시민의 반 정도 차지하겠다 그죠?

인구의 반 정도가 아파트에 살겠다, 공동주택에,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60%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나머지 40%에 대한 지원은 뭐가 있습니까?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아까 빈집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상가 리모델링 있는 것 같고, 우리 일반주택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차시설 하는 것 있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저희들 크게 볼 때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공동주택, 일반상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조영명 위원 그래, 거기에 지원해 주는 제도가 뭐가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저희들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조영명 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단독주택에 대한 어떤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도로나 상하수도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대략 그 정도입니다.

조영명 위원 일반 개인주택에 직접적으로 되는 그런 거는 많지가 않다 그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조영명 위원 옆에 있는 도로는 되지만, 그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조영명 위원 여기도 아까 예산을 20억으로 올렸다고 하는데 우리 일반 개인주택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크게 3개 분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조영명 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이 지원을 해 주는 분야의 내용적인 사항은 단지 내에서 공용에 해당되는 부분, 저희들이 단독주택을 봤을 때는 집 밖의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부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대 안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 관련해서, 이것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어제 안전건설과에 잠깐 얘기하면서 우수저류시설 얘기를 했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조영명 위원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하는데 사실은 주택을 지을 때 아니면 혹은 공동주택을 지을 때 우수저류를 아니면 빗물저금통이라 해야 됩니까?

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걸 법제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지금 현재 그 관련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은 해당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영명 위원 관공서나 뭐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체육시설이나 그런 게 빗물저류시설에 해당되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거는 어떤 법의 문제를 떠나서 사업승인을 하고 할 때에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니면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공동주택 이런 데는, 공동주택에 가면 화단이 많이 있잖아요.

화단에 물주는 이런 것을 빗물을 가둬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빗물을 다시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조영명 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이고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빗물을 저류해서 이용하면 사실은 사용할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영명 위원 맞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해 주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시설을 해 준다든지,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116쪽에 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게 당초예산을 5억 잡았는데 지금 1억 3천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되었다 그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조영명 위원 이렇게 예산이 다 소진 안 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저희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사실은 2019년도 첫해 시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맞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전 단계로써 먼저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나 이런 데에 사실은 그런 걸 벤치마킹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의 신혼부부 가구를 조사해 보고 대략 5억에 500세대 정도로 해서 우선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자 하면서 사실은 그 지원하는 기준을 조금 강하게 가져갔습니다.

좀 제한적으로 가져갔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많이 신청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처음 하는 거니까 조금 기준을 강화해서 가져가 보자 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1차 2차 두 차례에 걸쳐서 신청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받은 게 대출금액 1억 받은 사람은 지원이 되고 1억 500만원 받은 사람은 지원이 안 되느냐 그런 민원, 1억원을 가까스로 초과해서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저희들은 버팀목과 디딤돌이 있지 않습니까?

조영명 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버팀목 받은 사람도 이자부담이 되는데 왜 안 주느냐 하는 그런 민원들을 저희들이 통계를 한번 해 봤습니다.

통계를 해 보니까 그때 보고드린 대로 대략 700세대 정도의 그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하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 5억 500세대는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게 신혼부부가 예를 들어서 대출이자를 지원받게 되면 1회로 끝납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이 사업은 저희들이 조례상에도 신혼부부의 개념을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로 정하고 있고 저희들 조례도 그렇게 정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가 5년 이내의 신혼부부에 해당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지원을 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입니까?

우리가 전세계약을 하면 보통 2년을 계약 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저희들은 매년

조영명 위원 매년 하는 걸로?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저희들은 예산확보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최대 100만원, 실제적으로는 30만원 받아가는 세대도 있고 80만원 받아가는 세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한 신혼부부가 결혼하게 되면 한 5년간은 받을 수 있겠다 그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에 이게 홍보가 더 되고 하면 이 예산이 좀 모자랄 수도 있겠다 그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첫해 하고, 첫해는 최초 시행하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해서 개정을 한번 해 보고요.

내년도에는 또 개정된 똑같은 방법으로 시행을 하면서 1차년도 2차년도는 그 추이를 보고 한 3차년도 정도 되면 저희들이 좀 더 안정적인 계획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때 되면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고 그리 될 수도 있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책자 94페이지 시영임대아파트인데, 그 전에 주택정책과장님, 최근에 주택시장의 침체라든지 가격하락, 여러 가지 미분양 발생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고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질문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시영임대아파트 셰어하우스가 있습니다.

개나리3차 아파트 2세대 4가구가 입주해 있는데 그 입주자의 반응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셰어하우스는 올 상반기에 계획을 잡아서 창원에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집이 없는 청년층에게 싼 값의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개나리3차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2세대 4명이 지금 현재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입주를 했고요. 그래서 7월 달 지나고 8월 초 경에 이 4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인 주거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유선을 하든 방문을 하든.

그렇게 해 보고요. 그래서 주거만족도에서 만족도가 높을 경우에는 저희들 천수림 시영아파트가 있으니까 확대할 계획이고, 거기에 4명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민원이 전화가 한번 왔었습니다.

민원이 전화가 와서 친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살만하다고 권해서 물어보는데 언제쯤 다시 합니까 라는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4명에 대해서 해 보고 저희들이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두 번째 질문은 112페이지에 봅시다.

부도임대주택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최근에 주택가격의 하락이라든지 역전세라든지 깡통전세의 발생으로 갭 투자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입주민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시에 임대아파트 현황과 특히 갭 투자로 봐지는 임대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창원시도 마찬가지고 지방 도시들이 부동산시장, 주택시장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우리 시에도 깡통전세 역전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도가 발생한 임대주택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창원시의 전체아파트 중에서 대략 8.3%정도가 임대아파트입니다. 2만 세대 정도 됩니다.

이 임대아파트는 크게 2개로 구분이 되어 집니다.

당초부터 임대아파트로, 건설회사에서 기금을 받아서 임대아파트로 지은 건설임대아파트가 있고 집을 다 짓고 나서 임대사업자가 갭 투자 목적이나 이렇게 매입을 해서 자기가 임대를 하는 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깡통전세나 역전세 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주로 매입임대주택입니다.

저희 시에 매입임대주택은 대략 2,730세대 정도가 있는 것으로 지금 통계가 되어있습니다.

2,730세대의 임대아파트를 760명의 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는 세입자는, 2,730세대 중에서 50세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5명 있습니다.

이 5명이 2,730세대의 약 45%인 1,211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112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제도는, 그러니까 전세보증금반환제도의 홍보는 지금 잘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저소득 임차인은 전세반환금보증제도의 가입수수료도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사실은 오전에 김종대 위원님께서도 구청에 하실 때 임대아파트 부도 등에 대해서 말씀이 있는 걸 제가 시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크게 3개 아파트가 문제가 되어져 있는데요.

마산에 있는 조양하이빌하고 성산구에 있는 2개 아파트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산에서 조양하이빌 이게 부도가 발생했을 때 일단은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세입자가 전세금에 대해서 걱정 없고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지금 현재 제도상의 문제는 허그회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제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을 공인중개사협회, 또 우리 구청에 있는 민원지적과, 또 읍면동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이 부분을 홍보를 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미 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부분이 아파트로 치면 32평 짜리 아파트에 들어갈 때 보증수수료가 대략 35만원 정도 됩니다. 임대기간이 2년이니까 2년에 35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돈이 아까워서 또는 돈이 부담이 되어서 또는 나는 안전하겠지 이렇게 해서 가입을 사실은 미뤄 가지고 부도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 전세보증금 보증수수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나 근거를 만들어서 1년에 세대당 35만원 100세대 잡으면 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오래된 아파트 또는 보증금이 적게 들어가는 조금 영세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지난 월요일 날 사실은 미분양 관련 회의를 하면서 제가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도에서도 도비를 좀 지원해 주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해서 도에서도 상당히 좋은 정책일 수도 있다고 해서 같이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결론이 조금 나오면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저희들 3,500만원 그 예산도 중요하지만 도와 시가 함께 한다는 그 자체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의논을 하고 있고요. 결론이 나오면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지원조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김경희 위원 예,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임대보증금 지원을 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한테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해에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보증금을 줄여준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보증금보다는 월세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LH같이 이렇게 행복주택을 짓는 이런 곳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주민한테 주는 것보다는 LH에다가 줘서 월세를 낮춰주는 방법이 더 서민한테 지원책이 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당장 어떤 전세형태의 주거를 확보하려고 해도 전혀 손에 쥐고 있는 돈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세자금을 사실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LH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LH에서 하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세대당 최대 2천만원 6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함과 동시에 저희는 채권을 확보합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그 취지를 이해했고요.

LH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방법도 하나의, 보증금은 적게 하고, 아니, 월 임대료를 낮추는 그 방법도 LH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행복주택 이런 데에 보면 보통, 이 LH공사라 하면 어떻게 보면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이런 쪽에서 월세를, 만약에 전세금 7천에 월세를 25만원 해 버리면 그런 데에 그 7천을 주고 들어갈 수 있는 저소득자가 월세 25만원에다가 관리수수료 한 25만원을 내 버리면 그리고 그 안에 사용되는 전기라든지 가스비 이런 걸 해 버리면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한 70만원대를 육박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200만원을 받는 사람은 거의 반이 이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주택을 자가를 만들려고 하면 자기 생애에서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LH에서 만약에, 우리가 많이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몇 세대를 우리가 지원하는 이런 데는 보통 천만원에 10만원 환산을 시키면 2천만원 지원하는 걸 월세 25만원을 10만원대로 낮추어주고 그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해 주면 그런 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아파트가 많이 안 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틀어보실 생각은 안 계시는지?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LH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고 방법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개인사업자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부영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최소한 LH라든지 경남개발공사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 전세금이 지원되는 이런 부분은 월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세를 지원하는 이런 방법을 택해주시면 서민들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본인들이 10만원이라도 이익이 되면 그게 적립이 되는 사항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바꿔 주시면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것도 좋은 정책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서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60건 정도를 진행했는데 올해는 거의, 지금까지 0건이 되고 마산회원구만 35건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올해는 2019년 표에 보시면 35건 예정으로 있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회원하고 성산이 부족해 가지고 또 회원 쪽은 산악지대가 많다 보니까 올해 그쪽으로 위치를 선정했는데 지금 도비하고, 우리가 도비를 적게 타왔습니다. 예년보다,

내년에는 좀 잘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보통 보면 이게 다른 회원구나 합포구나 의창구를 보면 산이 많이 있지만 성산이나 진해는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이 접근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등산로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이런 국가지점번호를 산에 매트릭스 형태로 부여를 해 놓으면 그 길을 가다가 조금 이탈을 하더라도 금방 찾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냐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내년부터는 말씀하신 걸 반영해 가지고 늘리고 잘 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런 거 하나 제작을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올해 예산으로 보면 개당, 너무 소액입니다. 20만원 정도인데 저희 부서에서도 잘 해야 되겠다 생각해 가지고 금액을 타 시도에 비교해 가지고 좀 올려서라도 잘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이것도요? 20만원이면,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그 규격이 제법 큽니다.

정순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정순욱 위원 하여튼 이게 이왕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는 거면 촘촘하다고 하면 그거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창원 인근에 있는 산을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탈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조금은, 등산로가 만들어져 있는 곳에는 한 두 개라도 더 설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김진술 국장님, 어제 3분기 정례브리핑 언론을 통해서 잘 봤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박남용 위원 한 5가지 정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에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그 중에 창원국가산업단지 고도화 사업도 포함이 되어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언제 조성이 되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1974년도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제법 한 45년 가까이 되어가는, 한 50년 되어간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가 가동되고 있는 현황은 파악이 되어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가동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그것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것은 경제국에서 확인을 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박남용 위원 그게 얼마나 가동을 하는지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아마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105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 4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동전, 수곡, 상복, 평성일반산업단지까지 해 가지고 이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대로 조성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창원국가산업단지 고도화 작업도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수요가 지금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했을 경우에 기업들의 유치라든지 또 기업들의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추진해서 조성은 해 놓고 분양이 안 된다든지,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평성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불편한 진실들이 나오고 하는데 과연 수요가 있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하는 이것은 실제 그 공장 안의 유치업종이나 공장가동 이런 것보다도 그 산업단지 안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전, 수곡, 상복, 평성일반산업단지가 있는데 실제 처음에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그 계획승인을 할 때는 유치, 들어오고자 하는 희망업종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그게 있을 때 승인을 해줍니다.

박남용 위원 예.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산업단지심의위원회는 도에서 하고 지정은 창원시장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산업단지심의위원회 할 때 유치하고자 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 있어야만 해 주기 때문에, 처음에 산업단지 지정할 때는 누가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실제 동전이나 이런 데에 보면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와서 포기를 하는 그런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입지조성 당시에는 수요가 좀 있다고 파악을 했었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그래 가지고 산업단지를 지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중에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포기를 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동전 같은 경우도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남용 위원 분양가를 하향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좀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어쨌든 민간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가 안 하고 민간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우에서 일반분양가를 조금 조정을 해서라도 빨리 분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회안전망 같은 거는 우리 시의 소관이고 거기 분양하는 부분은 사업자, 시행사업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박남용 위원 일부 업체에서 그런, 금방 국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워낙 경기도 안 좋고 또 생산성도 떨어지고 하니까 산업단지에 희망을 하고 거기에 입주를 희망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입주를 기피하는 그러한 업체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해당 국.과 아니고 상관없이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꼭 유치가 되어야 될 기업체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109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청년층 셰어하우스 운영, 해당부서로부터 말씀을 듣기도 들었는데 이게 한 가구에 두 사람이 사는 거지 않습니까? 한 가구 안에.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지원은 어느 정도 했었습니까?

개나리3차 2세대 4명이 살고 있는데, 이 2세대에 지원한 4명 외에 지원을 좀 하셨을 것 아닙니까? 지원규모는, 신청희망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아, 지원요?

박남용 위원 예, 신청을, 여기에 살겠다고 신청한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아, 신청한 거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이 2세대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10명 정도를 모집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짧은 기간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정확하게 여자 2명 남자 2명 이렇게 되어서 6월 달에 입주를 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 개나리아파트에 방이 2개인데 한개는 크고 한개는 작습니다.

그래서 작은 방은 하부는 옷장, 상부는 침대 이렇게 해서 작은 공간이지만 기숙사처럼 꾸몄습니다. 꾸몄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자꾸 하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해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8월 초에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지난 정부가 시행했던 반값등록금에 준하는 반값아파트 그런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이게 맞춤식으로 딱, 그 아파트 2세대에 4명이 일단은 맞춤형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길 좀 희망하고 대신 그 2세대조차 거기에 살고자 하는, 사실은 거기에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남용 위원 개나리3차에 당연히 들어가서 살아야 될 우리 시민들이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 2세대조차도 그 분들이 봤을 때는 뺐기지 않았느냐 그러한 정책에, 그렇게 생각해서 기존에 천수림이든 개나리3차는 그렇게 유지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가용할 임대형의 주택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을 좀 활용하는 것도 수요에 대한 기대치를 좀 높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신청자격에 보면 창원소재 기업에 취업한지 5년 이내의 미혼, 무주택, 청약저축가입자, 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378만원 이하, 제법 조건들이 상당히 좀, 이 정도 같으면 이런 아파트 아니라도 충분히 괜찮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여력은 될 것 같은데 이 조건을 좀 완화하는, 완화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는가 싶습니다.

월 소득 370~80만원 정도면 적은 소득은 아닌 것 같고, 견실한 직장에 5년 정도 다닐 것 같으면 나름대로 자립심도 좀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111페이지, 또 주택정책과 쪽인데 사실은 주택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다양하고 또 요구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새로운 사업이 또 하나 있어서 눈에 띄는 사업인 것 같고, 아마 사전점검을 통해 가지고 입주민들의 민원이나 분쟁을 최소화 하자 하는 그러한 취지도 담겨있고, 또 입주하기 전에 서로 얼굴도 한번 알려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남용 위원 2개 단지에 하셨는데 거기에 예산수반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문화가 있는 입주자 사전점검은 2019년도 유니시티 1단지 2단지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주를 해서 주민들의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기에는 상당히 동들도 다르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주자 사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문화행사를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걸 주기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올해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주체에게 권고를 통해서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희 시에서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100% 자부담으로 운용하는 그러한,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2번 했었다니까 가능했었습니다. 그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규모를 선정할 때 조그만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이걸 권고를 하면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0세대 이상이 되는, 그래도 단지 수가 좀 되는 그런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래서 상반기 때 유니시티 1,2단지에는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도 좀 다양하게 했고요.

입주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입주민들의 부담이 아니고 또 우리 시의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아니고 순전히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사업주가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업주가, 부서에서 사업주한테 압력을 넣어서 한 그런 것은 아니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압력은 아니고요.

박남용 위원 이런 형태의 사전점검을 해서 행사를 한번 해 보시라,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이거는 전혀 압력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면 1년 동안은 사업주체가 의무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체에게 어떤 순수 권고․권장사항으로 하니까 또 흔쾌히 하겠다고 해서 한 건데 저희들이 강요하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못 하겠다고 하면 못 하는 겁니다.

박남용 위원 이걸 통해 가지고 하여튼 사전 민원이, 일단 입주민하고 우리 시도 중간에 중재역할을 잘 하시겠지만 시행자 측하고의 불협화음들이 사실은 입주 전에 좀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남용 위원 북면에 덕산아내 같은 그러한 경우들도 봤다시피 잘 좀 이래 좋은 정책으로 계속 발전하기를 바라겠고, 그 밑에 보면 아티움시티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남용 위원 팔룡동 쪽에, 내년 4월에 준공해서 입주가 진행이 되는데 특별히 여기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민원이 조금씩 제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민원은 없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별한 민원이 없다고 한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어떤 문서나 또는 유선 상으로라도 지금 분양자의 대표되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저희들한테 민원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시에서도 그 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계셨겠지만 지난주 토요일 날, 지난주인지 지지난주인지 아티움시티 예비입주자들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화 한 통화를 받았었고, 뭐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는데 입주의 부푼 꿈이 희망이 좀 불안해하는 그러한 식의 전화 내용이었는데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저도 한번 챙겨보도록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건축경관과 김동환 과장님, 개발사업과장으로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고 여기 오셨는데, ‘창원다운 도시디자인 전략사업 추진’하는데 우리 창원에 이게 창원의 도시디자인이다 하고 지금 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창원하면 이거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박남용 위원 올해 안에 만드시겠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버스승강장 쪽에는 창원문성대하고 협업해 가지고 일부는 디자인해서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문성대학에서

박남용 위원 그것도 같은 선상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올 연말 되면 창원의 공공디자인은 이거다, 의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남용 위원 예, 김동환 과장님이 하시는데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주택정책과 쪽인데요. 지금 도에서, 도와 시가 매칭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눔주택 사업, 내용 알고 계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예.

박남용 위원 도에서는 건축주택과 그쪽인데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공고가 7월 11일 날 2차 공고가 났었고, 1차가 언제 났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제가 공고

박남용 위원 1차 공고가 6월 7일 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남용 위원 2차 추가로 났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남용 위원 났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 좋은 제도나 정책이 우리 일반 도민이나 시민이나 국민이 받아들여 가지고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제목이 조금 왜곡되지 않았느냐, 뭐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취지는 아닌 것 같고, 이것 역시 지난 4월 달에 2019년도 더불어 나눔주택 임대 희망자 모집공고 안이 떴었습니다.

이 내용까지도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남용 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한 건 아니라는 거는 제가 확인을 했었고 도에서 하는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도 어떠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함에 있어가지고 용어선택에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더불어 나눔주택사업 입주희망자 모집공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제가 어떤 특정정당을 말씀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의 대중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게 특정정당에서 하는 사업인지 경남에서 하는 사업인지 창원시에서 하는 사업인지 혼동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이게 본래 본질이 왜곡되어서 전파가 되겠더라, 하는 우려가 있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향후 어떠한 용어를 선택함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 진해도서관 사례를 하나 보면 진해도서관에도 매월 주요업무계획을 통해서 올라오는 내용인데 이게 장애인과 더불어 다독다독 도서관 운영 이런 게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오히려 장애인과 함께 다독다독 도서관 운영, 장애인과 함께 하는 도서관 운영 이래 하면 참 좋았지 않았겠느냐, 그래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해당부서도 나와 있고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라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 쪽 소관인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박남용 위원 창원에 지금, 우리 창원을 말씀하자면 통합은 되었지만 구 창원, 창원 성산 의창, 지금 잔액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그 부분은 지금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 그것은 즉시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박남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200억 가까이 남아 있고, 3개 구청 같은 경우에는 잔고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도는,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돈을 가지고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의 각종 사업에 저희들이 지금 그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파지구라든지 그걸 그리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개발사업을 통해서 일어난 수익금이나 잉여금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적립을 시켜놓는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그 사용은 거기에 적절하게, 그 지역에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각 지역을 구분해서 적립을 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창원 성산구 성주동 쪽에 학교부지가 2개 있지 않습니까?

율목초등학교, 삼정자고등학교, 당초 건립할 부지가 2개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부지 소유가 지금 어디, 소유권은 경남도교육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우리 시입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시에서 언제 받아왔습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그거는 개발할 때 우리 시가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아직까지 소유를 하고 있고

박남용 위원 소유권도, 2개 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2개 다 창원시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면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저희들이 그걸 학교에다가 매매를 해야 되는데 아직 교육청에서는 학교 설립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매매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남용 위원 소유권은 창원시,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창원시입니다.

박남용 위원 매매를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있어야 경남교육청이든

박남용 위원 학교설립 할 계획이 없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창원지원청이든 땅을 사 가지고 할 건데 아직까지 학교설립 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학교용지로 되어있다 그 말씀이다 그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학교용지로 되어있으면 용지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시에 적의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그거는 별도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이 학교설립 할 계획이 아예 없다, 너거가 이걸 다른 용도로 바꿔서 매각을 해도 좋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의견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박남용 위원 최종의견을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야 우리 시에서 어떤 형태의 건물이든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소유권은 우리 창원시에 있다 그렇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박남용 위원 그 부지가 상당히 넓고, 얼마 전에는 창원 남산시립어린이집이 초등학교부지 옆에 건립이 되어있고 그렇거든요.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박남용 위원 그 부지에 대해서도 아마 해당부서에서 일단은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우리 시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 지금 특별히 학교 수요는 이제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챙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알겠습니다.

경남교육청하고 창원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박남용 위원 예, 막연하게 지금 놔둬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의견을 내 놓으라고는 계속 하고 있는데 저쪽에는 완전히 안 한다 하는 그런 의견을 딱 주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마지막으로 창원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정책국 쪽으로 또는 주택정책과 쪽으로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본인 역시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주택가격이, 특히 공동주택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평형대를 굳이 얘기하자면 40평형대 기준으로 최고에서 한 1억 5천 정도까지도 빠져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와 우려가 있는데 도시정책국의 김진술 국장님께서 향후 부동산 전망은, 마무리 발언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망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사야 됩니까? 좀 오릅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죽겠습니다. 솔직히, 이게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1억 5천씩 쑥쑥 빠져 있으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그거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런 것 같고, 실제 우리 창원시가 그동안에 지역경기나 그 다음에 인구감소로 인해 가지고 주택가격이 많이 하락된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몇 년 간은 금방 주택경기가 살아나지는 않을 걸로 지금 봅니다.

보고, 그렇지만 우리가 공동주택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를 조금 해 가지고 지역 별로 차등해서 승인을 해주는 것은 해 주고 계속 제한할 것은 제한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성산구 같은 경우는 물론 집값은 하락이 되었지만 그래도 성산구 쪽에 제조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인구를 유입할 그런 사항도 되고 하니까 오히려 김해 쪽으로 빠지는 게 성산구 쪽에서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별로 봐서 저희들이 주택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페이지로는 119페이지 건축경관과, 박남용 위원님이 창원다운 도시디자인이 혹시 있는지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 창원다운 도시를 좀 망치는, 창원다움을 잃게 하는 그런 몇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뭘 좀 꼽을 수 있을까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지금 저희가 디자인, 색채 디자인이 도시를 그 도시의 질을 가늠하는데 민간은 제쳐두고라도 공공디자인에서도 부서 간 기관 간에 어떤 기준이 없다보니까 예를 들면 창원에 공원이 많지만 공원과 공원 사이에도 어떤 체계 없이 표지판이나 그런 시설물들이 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디자인 용역을 수립,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서 그런 시설물을 할 때 저희 부서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한은정 위원 갑자기 페이지를 119에서 118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가 2억 4천 사업비를 잡으셨어요.

이거 안에 내용들이 뭐죠? 2억 4천을 어디에 쓰게 되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지금 이 2억 4천은 저희가 구역, 창원에 구역을 제도화 하고

한은정 위원 제도화 하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지침을 만들고 또 사례조사를 하고 또 공청회나 또는 홍보 이런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공공디자인을 위한 준비단계에 드는 비용들이네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용역비용입니다.

한은정 위원 금방 과장님 설명을 듣자면 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118페이지를 보면 꼭 이 법률이 공공시설물의 안내판 입간판을 교체하는 사업이 이 법률인 것 같은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은 도시가 편리하고 안전하고 남녀노소 구분 없고,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없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라는 게 이 법률이지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맞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런데 꼭 이 페이지를 보면 입간판이랑 안내, 이런 여러 뭔가를 만들어서 세워라 라는 내용처럼 보여서 제가 그걸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 사례는 좌측보다는 우측에 이런 모델로 교체를 할 때는 이런 기준을 만들고자 하는

한은정 위원 당장 실시할 것은 아니고, 과장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차고 넘치는 게 지금 창원시의 입간판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서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한은정 위원 그래서 119페이지에 다시 넘어오면 지금 성산구 같은 경우도 주인 없는 간판정비에 30개 조를 만들어서 야간조, 낮조, 휴일, 주말,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현수막 얘기를 좀 하면 창원시청이 최근에 정문에 큰 스크린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한은정 위원 그 교체를 할 때 저는 더 이상은 이제 창원시청에 현수막이 걸리지 않을 건가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현수막은 현수막대로 스크린은 스크린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일을 하는 가게나 아파트 분양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불법현수막을 못 달게 하면서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시청은 어찌 그리 과하게 현수막을 내 거시는지, 시청에 관한 현수막 제재는 안 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우리 옥외광고물 법에 보면 선거나 또 정당홍보나 또는 공공이 조금 완화된 게 있습니다.

시민들의 공공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조금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대형 스크린이 만들어졌으니까, 저희가 좀 작은 걸 쓰다가 예산을 더 들여서 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제안을 하셔보세요. 과장님께서,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한은정 위원 차를 타고 빙 돌 때, 착착 넘어가잖아요. 스크린이,

혹시 못 보면 한 바퀴를 더 도는 시민이 생길지, 저걸 못 봐 가지고 그 다음 걸 보려고, 그렇게 만드는 것도 행정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청사관리 부서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리고 창원시에 또 하나 제재를 하거나, 물론 건축경관과의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최근에 교통안전을 위장한 창원시민의 교통의식을 조금은 무시하는 듯한 너무 많은 교통시설물도 조금은 체크가 필요하고 거기에 덧붙여 또 도시의 미관을 위장한 너무 알록달록한 화분들이 지금 너무 많이 거리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일요일에 귀산을 갔는데 볼보에서 타고 들어가면 웨이브지면서 돌잖아요. 그죠? 바닷가를 이렇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한은정 위원 세상에, 흙 방지 하는 그물을 걸어놓은 그 곳에 턱이 요만큼 있는데 거기에 화분을 싹 다 돌려놨대요.

거기에 도대체 저는 왜 화분이 필요한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내주머니 돈이 아니지만 풀이 그물 밖을 튀어나와서 잘라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우리 시는 화분을 거의 한 1킬로미터를 비치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혹시 걸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부딪칠 수도 있고 술 취한 행인이 지나가다 던질 수도 있는, 오히려 무기가 되는 건대 그런 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 사실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너무 과한, 도시는 편리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는데 스마트하지 않아요.

저희 창원시는 스마트 산단, 뭐 스마트 스마트 하고 있지만 도시는 너무 많은 것들이 예쁘게 하려고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그런 형색입니다. 제가 꼴 할 뻔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경관과장님께 덧붙여 이 앞 용호동 입구 진입로에 무슨 향나무, 골드향나무인지 그거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주택정책과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는 11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공사장 품질검수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 품질검수 실적이 3개 단지인데 이게 어느 단지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상반기에 저희들 3개 단지에 품질검수를 했습니다.

유니시티 1단지 2단지, 그리고 성산구에 있는 안민위드필하임 이라고 하는 아파트 3개 단지에 대해서 품질검수를 했습니다.

박현재 위원 입주 시 품질검수에 입주예정자가 참여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2018년도까지는 관련위원들만 참석해서 품질검수를 했는데 2019년도부터는 입주예정자들을 참여해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이 3개 단지는 전부 입주예정자가 참여를 했습니다.

전문가 분이 분야별로 한 10분 정도 오시고요. 그 다음에 입주예정자가 유니시티 같은 경우에는 단지 별로 한 20분 정도가 오셨습니다.

그러면 품질검수를 할 때에 전문가 1명에 입주자 2명 정도 이렇게 조를 구성해서 쭉 시설점검을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입주예정자가 참여해 보니까 전문가하고 같이 가면서 주민들이 박사님 선생님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맞는 겁니까, 틀린 부분입니까,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해서 지적되는 사항에 양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해 보니까 주민들하고 사전에 서로 신뢰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좋은 것 같아서 저희들 계속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많은 분이 참여를 하다 보면 검수에서 지적사항도 많이 생길 것이고 그럼 지적사항에서 처리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저희들 품질검수는 공사장 단위로 했을 때 2번을 하고 있습니다.

골조공사 시에 1번 하고 사용검사 전에 1번 해서 2번을 하고 있는데 골조공사 시에 지적된 사항은 골조공사가 완료되는 시기에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에 대한 완료보고서를 받습니다.

감리자 확인을 거쳐서요. 그리고 저희들도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용검사를 하기 전에 입주자와 함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수를 하고 감리자가 확인을 하고, 준공을 신청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완료보고서를 넣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준공 시에 최대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준공 후에 보면 입주민들로부터 하자와 관련된 민원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 품질검수 시에 관련분야 전문가, 입주예정자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 완벽히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제가 5개 구청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과장님 오시자마자 제가 질의를, 120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일명 폭탄전화라고 말씀을, 기사를 봤는데 과장님,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저희가 유동현수막을 빼고 난 전단지나 이런 상업지역에 뿌려져 있으면 그 명함을 들고 5개 구청에 발신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화로 20분 정도 1차, 당신은 지금 전단을 뿌렸으니까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전화를 하면 다른 일반인들은 거기에 전화 연결이 사실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5분 또 3분 이렇게, 저희 전화번호를 200개 정도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박현재 위원 지금 이대로 하신다면 불법광고물이 좀 근절되겠다 이 말씀이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지금 타 시도 사례를 보면 반 이상이 근절되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 길거리에서 아르바이트로 나눠주는 전단지가 있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현재 위원 나눠주는 전단지와 우리 가정에, 제가 퇴근해서 집에 가보면 대문에 3개 내지 몇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 전단지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집에

박현재 위원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것하고 가정집에 붙이는 전단지 말입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지금 전단, 그렇게 오는 전단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한 번씩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면 과태료 부과를 사실 합니다.

박현재 위원 아, 가정집에 부착되는 그런 전단지도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위원님, 우리 담당계장님이 말하는데 가정집으로 오는 것은 다수가 안 보기 때문에 옥외광고물로 법령상 보기 힘들다 이렇게

박현재 위원 신문에 삽입된 전단지 외에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시장님 관인도장을 맡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맞습니다. 다수가 보는 그런 공공장소에 뿌려지는 것만 옥외광고물법 저촉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죄송하기도 하고, 또 사실 위원님들께서 다 하고 찌꺼기 하게 되어서 준비했던 것도 없애고, 새로 준비했다가 또 얘기해 버리면 또 새로 준비하고 이런 상황인데, 아까 얘기가 나온 것 중에서 하나가 창원시가 사실은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크게 세 군데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진해 같은 경우 진해 신항이 어떻게 운영발전 되는가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 물류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창원에는 국가산단, 마산에는 로봇산업, 이건데 로봇랜드가 지금 완전히 랜드화 되어 버려가지고 내가 걱정인데 그 중에서 국가산단입니다.

이게 근 50년, 45년 이상 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국가산단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얘기는 뭐 경제국 일자리창출 쪽에서 해야 될지 스마트혁신산업국에서 해야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106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가산단 재생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2025년까지인가 해서 국가산단 구조 고도화사업, 제가 알고 있기로는 8,265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자료마다 조금씩 달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스마트선도산단으로 지정이 되어서 거의 1조 2천억입니까?

2조 1천억인가? 하여튼 이런 큰돈이 지금 들어올 계획으로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제 그런 발표를 하셨죠.

재생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를 국장님, 이거를 조금 구분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념정리와 내용을 조금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이 3가지가 헷갈리거든요.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창원국가산업단지 안에 하는 사업이 구조고도화사업, 스마트산단조성, 그 다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재생사업 이 3가지인데 구조고도화사업 같은 경우는 창원국가산업단지 안의 유치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지금 현재 기계나 조선 이거는 실제 좀 사양산업이다 보니까 다른 유치업종을 해서 창원국가산단을 고도화 하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스마트산단 같은 경우는 국가산업단지 안의 지금 현재 인력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전자화 해 가지고 자동화, 그래 가지고 실제 생산되는 제품의 불량제품을 최소화 하고 생산량도 늘리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저희들이 하는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공시설에 대해서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이런 데에 대해서 노후 된 공공시설을 정비함으로 인해서 국가산업단지 안에서 생산되는 생산물동량을 좀 수월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공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아예, 알겠네요.

소위 고도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종변환이라든지 리모델링 사업 그런 것, 그 다음에 스마트산단에 관련된 것은 IT산업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에 맞도록 하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재생사업은 SOC사업 중심으로 하겠다 그런 뜻이네요?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어쨌든 지금 국가산단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그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전체 국가산단에는 우리가 767만평 정도 되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 한 17%정도, 16.9%정도 130만평에 해당되는 것이 재생사업에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5,876억이다, 그런 거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거기서 민간이 하는 게 좀 많이 차지합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서 여쭙고 싶은데,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5,876억 중에서 국비가 295억, 그리고 지방비가 295억, 민간이 5,286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민간이, 소위 SOC사업 중심인데 여기에 민간이 5,286억이 들어간다는 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입니다.

지금 민간이 투자하는 것은 거기에는 공간재편입니다.

지역전략산업 R&D 기반조성사업으로써 로템에서 지금 1,286억 정도, 저희들하고 협의해 본 결과 1,286억, 그 다음에 스마트복합용지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해당기업체는 없습니다. 그 부분이 한 4천억원 투입되는 걸로 그리 지금 재생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아까 여쭸던 건데, 고도화사업과 스마트산단, 그 다음에 재생사업, 이것을 구분해서 내가 물었던 이유가 소위 지금 재생사업은 SOC사업 중심으로 되어있는데 민간이 전체 비용의 거의 80% 가까이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로템이 1,286억이라면 어떤 부분에 1,286억을 넣는다는 뜻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로템에서 지금 저희들하고 협의해 본 거는 시험운행구간, 궤도, 그 부분하고 열차 R&D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R&D사업 같은 경우는 결국은 고도화사업 쪽에 가까운 얘기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김종대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굉장히 구분이 참 애매모호하고 국도비 지원기준에 있어서 공사비의 65% 하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작년부터 하고 있는 소위 국토부의 제4차 노후산단 재생사업 대상단지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작년부터 재생계획수립을 하고 또 재생사업에 대한 지구지정 용역을 우리가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384억 정도 국도비가 지원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 공사비 65%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내가 모르겠네요.

10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지금 저희들 국가산단 재생사업은 여기에서 보면 3가지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공간재편하고 기반시설개선사업하고 정주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개선사업하고 정주환경개선사업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공간재편은 민간투자자, 그러니까 그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투자하는 겁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민간투자고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 개선에 보면 봉암교 확장이라든지 내동천 재가설 공사라든지 공영주차장 확장, 우수관로정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하고 지방비가 5대5가 됩니다.

그리 되어 가지고 순수하게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기반시설개선하고 정주환경개선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요.

지금 현재 이런 계획을 세우면 2가지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습니까?

소위 산업입지에 관계되는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법 여기에 해당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민간들하고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감을 나누고 계획을 같이 수립해야 되겠죠.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 해야 이게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고도화사업 자체도 그러하고 결국은 스마트산단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체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지금,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소위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있어 가지고 이게 부서가 각각 나눠져서 될 일이 아니고 딱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서 각 부서가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업계획 수립할 때부터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저희들 충분히 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지금 짧은 시간에 이걸 다 따져 물을 수도 없고, 또 부서가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주택정책과에 보면 지난 오전에 각 구청에도 제가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만 지지옥션의 관계자들 자료에 보면 경남에는 주거용도에 따른 여러 시설들에 대한 경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 갭 투자자나 임대사업자들이 사들인 주거시설에 대해서 대출규제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매매, 전세가격의 인하 등으로 인해서 계속 이런 것들 때문에 경매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특히나 경남에서 조선업이라든지 지역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러면서 쭉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전세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특히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보증금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토교통부에 나와 있는 실거래공개시스템을 봐도 우리 지역이 굉장히 급격하게 보증금이라든지 전세금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든지 그리고 또 서울보증보험에 전세반환보증보험 이런 것들에 많이 가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소위 사고신고 건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또 보증가입에 따른 영향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여러 가지 소송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데이터가 쫙 나와 있네요.

있는데, 어쨌든 전세금 하락 때문에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내 놓은 데이터를 보면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문제 제기가 많고, 그리고 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소위 미분양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짐으로 해서 한동안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고, 특히나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회원구에 있는 조양하이빌아파트라든지 성산구에 있는 그린빌아파트, 그리고 성원아파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창원시의 아파트 가격은 2015년 16년을 정점으로 해서 가격이 사실은 급격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깡통전세와 역전세가 발생이 되어있고 그에 따라서 또 부도가 발생한 아파트도 지금 현재 3개 아파트가 발생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임대아파트의 비율이 우리 창원시 전체 공동주택의 8.3%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20,663세대 정도로 조사가 되어 집니다.

그 중에서 건설임대아파트는 당초부터 어떤 기금을 받아서 건설회사에서 법인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고의 우려가 좀 적은 편이고 개인사업자가, 개인임대사업자가 갭 투자의 목적으로 매입한 그 아파트가 사실은 문제도 발생하고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매입임대아파트는 전체 아파트의 1.1%로 약 2,73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사실은 매입임대아파트 2,730세대를 760명의 임대사업자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5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5명 있습니다.

이 5명이 2,730세대의 약 50%인 1,211세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5명 중에서 3명은 법인사업자입니다. 그래서 피해발생의 우려가 좀 적을 것으로 봐지고, 개인사업자가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양하이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 92세대 중에서 53세대에 부도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회원구청하고 업무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서 LH에다가 이 집을 사주시오 라고 매입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LH에 임차인대표들이 하고 난 그 이후에 저희들이 LH에다가 현장실사를 빨리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유선 상으로도 얘기를 하고 사실은 저도 가서 방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실사를 좀 빨리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현장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LH에서 실사를 하는 방법이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제3자에게 용역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제3자에게 용역을 통해서 8월 초까지 현장실사를 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사가 되고 나면 향후 5년간 예상되어지는 수리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법령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과연 얼마를 지원할 것이며 그 수리비를 몇 년 단위로 해서 나눠서 지원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협약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지나고 나면 국토부에다가 이 아파트를 부도임대주택으로써 매입하겠다고 지정을 해 달라고 합니다.

지정을 해달라고 하면 국토부에서 지정을 하고 그러면 경매절차를 거쳐서 LH에서 이거를 받아서 그러면 임차인들의 주거는 확보를 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양하이빌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절차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도 구청과 저희 주택정책과에서 같이 해 가지고 합리적인 그런 방법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임대사업자의 부도발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의 제도상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입니다.

허그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증보험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양하이빌의 부도가 발생했을 때에 사실은 구청이나 공인중개사협회, 그 다음에 관련단체에다가 또 읍면동에다가 전입신고를 할 때 이런 부분에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십시오 하는 홍보는 했습니다.

홍보는 두 차례 정도 했는데 다소 홍보만으로 좀 부족하다 생각을 하고,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보증수수료를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월요일 날 도에 회의를 갔을 때도 도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도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그래도 도비 30%, 시비 7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내 전체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도하고 같이 해서 이 문제를 연구하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전달을 했고요.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정도까지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수고하는 줄 압니다.

아는데 임대사업자가 지금 크게 5명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김종대 위원 그 중에서 개인사업자가 2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세대 수는 몇 세대 쯤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그게 저희들 보고자료에 있습니다.

성산구에 있는 그린빌아파트가 192세대, 성산구에 있는 성원아파트 153세대 해서 하면 345세대 정도 됩니다.

김종대 위원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한테 자료 내 놓은 걸 보면 저소득계층의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나 만들어져 있습니까? 책정이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는 LH에서 소유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주택을 입주대상아파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들 사업예산은 1억 5,6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5,6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하반기에 1억에 대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긴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까지 10세대에 관해서 5,600만원 정도 지원했네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김종대 위원 이걸 더 늘려야 돼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김종대 위원 내가 볼 때는 늘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관련된 법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도임대아파트 특별법이라든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보호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법이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리고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확정일자날인을 받게 하거나 아니면 보험을 들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 동사무소에 예를 들어 전입하고 신고할 때 그런 것들을 그 분들이 막 홍보하게 한다거나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김종대 위원 그리고 또 임대아파트가 있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 주는 상황 속에서 입주자들이 들어올 때 그 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걸 홍보한다거나 해서 제도적으로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고, 또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증금수수료 지원조례 같은 거, 이게 지금 전국 처음일 것 같은데요? 이런 조례가 어디 다른 데에 있는가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전입신고 오면, 저희들이 사실은 허그에서 안내홍보물로 나와 있는 그거를 읍면동에다가 파일을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전입신고 오면 그런 부분에 충분히 안내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이것만 가지고 홍보만 가지고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수료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찾아보니까 사실은 전국에는 없습니다.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 그 다음에 미분양 아파트를 다소 해소하는 것,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이 3,500만원 같으면 100세대 정도 지원이 가능한데요.

김종대 위원 그것 갖고 안 된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래서 크고 소중한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한번 내년에, 올 추경시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하여튼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할 것이고, 도에서 좀 그러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협조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임대아파트에 특히나 소위 주거환경에 관련해 가지고 소수자들이나 약자들이 이런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받으면 내가 볼 때는 훌륭한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고, 이거 만들면 상 받는다, 제가 볼 때.

아니, 진짜로.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그래서

김종대 위원 이런 거 만들어서 진짜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그래서 위원님, 사실은 도하고 아레도 그래 했는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다가 건의를 할 때는 국비도 다문 얼마라도 우리가 지원을 받고, 도에서도 좀 보태고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해서 그런 방법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잘 그렇게 해서

김종대 위원 아시다시피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려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되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김종대 위원 상위법 범위 안에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계속 여기에 관련된 법령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쭉 봤는데 내가 볼 때는 이 특별법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런 조례를 만들 수가 있어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김종대 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거를 집행부가 안 만들면, 저라도, 우리 상임위원회라도 만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시행이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제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 이런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십시다.

내가 오래 시간 쓰면 안 되겠고, 같이 하십시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LH가 주택용지 택지개발해서 자기들이 분양해 가지고 나중에 관리권이 도로라든지 이런 게 우리 창원시로 다 넘어오죠?

국장님이 말씀하십시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예, 개발하고 나면 도로나 구거, 공공시설은 다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LH가 예를 들어서 택지조성 할 때 하수나 이런 시설은 기본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인도나 이런 거,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그거 받을 때 우리 창원시가 하는 역할이 뭐죠? 택지 받을 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받을 때 창원시가 하는 역할은 그 시설물이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점검을 해서 만약에 거기에 미비점이 있다면 LH에 다시 보완요구를 하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시공이 되었다하면 저희들이 아무 조건 없이 인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인수 받은 이후에, 인수 당시에는 약정서에, 예를 들어 인수약정서에 도장 찍어줬다 그럼 그걸로 종료가 되는 겁니까? 뭐 AS기간이 있어요?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그거는 약정할 때 AS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건설공사계약서에 보면 각 시설마다 몇 년간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보수기간이 있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박춘덕 위원 그래서 여쭙는 건데, 구체적으로 제가 문제가 있는 곳을 찍어드릴게요.

자은3지구인데 거기에 가서 보면 경사면을 절개를 해 가지고 짓다보니까, 인체는 발목이 앞뒤로 움직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좌우로는 움직여집니까? 조금 움직여는 지겠네요. 연골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면 인도가 당초에 조성될 때에 뭐 고갯길이니까 언덕 있는 거는 되는데 좌우가 보면 도로생긴 대로 인도를 만들어놨단 말이죠.

도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땅 생긴 대로 인도를 만들어 가지고, 인도가 우측이 높든지 좌측이 높든지 삐딱하게 시공된 곳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사람이 보행을 하면 자꾸 넘어지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 곳은 우리가 받을 때 좀 점검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 창원시가 다 보수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분양해서 팔고 나서 배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경사면 밑에 있는 건축물은 지금 비가, 이번에 다나스라든지 장마철이 되면 그 경사지를 타고 물이 내려와 가지고 건물 밑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서 물이 분수대처럼 오르내리는, 그걸 구청에다가 얘기는 해 놓고 조치를 하라고 해 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나는 해결이 되어야 된다, 비단 자은3지구뿐만 아니라도.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우리가 받을 때 인도는 어떻게 수평이 잘 되었는지, 배수로는 잘 되었는지, 그 다음에 산에서 물이 내려왔을 때, 산 위에 미리 원천적으로 물이 차단되게끔 되어있어야 되거든요.

건물 짓고 나서 보니까 산에서 물이 내려와 가지고 건물로 다 들어와 버리고, AS 해 달라고 하니까 LH는 당신이 샀으니까 너거 집이니까 너거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창원시는 LH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시민은 어디 가야 됩니까?

그게 흔히 말하는 핑퐁인데 제가 들어도 별로 안 좋아, 상태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할구청이나 시청에서 그걸 접수를 받으면 우리가 현장에 한번 가보겠다든지 LH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든지 이렇게 해야 민원이 창원시를 믿고 살 건데, 민원입장에서는 전화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지역구 의원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서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를 많이 한다, 석동에 행복주택 460세대 지으면서 냉천으로 들어가는 6미터 도로가 예를 들어 일반사람들이 거기에 건축을 했다고 그러면 인도부분이라든지 도로부분이라든지 우리가 기부채납 다 받지 않습니까?

왜 LH한테는 기부채납을 못 받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서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LH가 서민들 위한 데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완전히 무소불위의 그런 업체인 것 같아요.

뭐 해 놓고 가버리고, 인허가도 중앙에서 다 받아와 가지고 공사해 버리고, 나중에 땅 다 팔아먹고 나면 지자체한테 너거 알아서 하라고 하고.

우리 창원시도 힘을 좀 길러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말든지 분양과정에 사기죄로 집어넣든지, 그런 거 좀 하이소.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준공해서 저희들이 인수받을 때 충분히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원관계 그런 거는 구청에 민원제기를 하면 구청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LH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한 것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구청에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런 부분들이 민원인이 즉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LH에 전화하면 LH도 그래요. 뭐 이래서 저희들이 한번 나가보든지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땅 팔 때는 온데 찌라시 돌리고 홍보 다 해 가지고 팔아먹고 나머지는 나 몰라라 하고, 그게 행정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알겠습니다.

구청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LH에 다시 한 번 보완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국장님, 3지구 안에 진짜 인도 한번 걸어가 보세요. 옆으로 삐딱해 가지고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걸 왜, 일반 시민들은 인도 삐딱한 게 눈에 보이는데 왜 도시정책국이나 구청에 있는 담당자는 그게 눈에 안 보일까, 참 의아한 일입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청에다가 내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창원시설공단의 창원실내수영장 불법건축물, 그 내용 잘 인지하고 계시죠?

의창구 소관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창원시설공단이,

그런 곳이 지난 한 10년 동안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구청에서 그 일을 못 하면 지휘책임이 도시정책국에 있는 거잖아요.

본청에서 그런 거는 앞으로 지휘를 좀 잘 해 가지고 신문에 이렇게 나서 창원시가 체면 깎이는 일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일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거고 저도 거기에서 음료수를 사 먹고 했어요.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거기 갔을 때 다 그 집에서 음료수 한 번씩 사먹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해서 우리 창원시가 행정을 하는데 국민들한테 또는 시민들한테 신뢰를 안 잃게, 그런 부분을 오늘 의창구에다가 내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다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하던데 우리 도시정책국에서도 잘 지켜봐 주세요.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김동환 건축경관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상임위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아까 우리 박춘덕 위원님께서 건축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미니어처로 제작해서 전시한다, 어떤 건축의 변천사를 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거와 아울러서 제가 생각할 때 건축대상 주택에 팻말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위원장 이해련 그 집에다가, 지금 우리가 창원근대건조물 같은 것도 동으로 해서 창원건대건조물이라고 집에다가 붙여 놨습니다. 동그랗게 해서,

그런데 형태야 어떤 형태든 그 집이 창원시에서 인정하는 건축대상을 받은 집이라는 그런 표지를 집에다가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함께 아이디어를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검토 해 보시고 타 도시에서도 아마 그렇게 하는 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거 한번 보시고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위원장님, 그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아, 하고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위원장 이해련 아,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한은정 위원님께서 몇 번을 용호동 상가 측백나무 길, 아마 우리 다 그 길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박현재 위원님께서는 지역구가 되시다 보니까 상가 분들에게 민원을 지금 많이 받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 정말 상인들 만나시고 지역구 의원님이신 박현재 위원님하고 중재역할을 잘 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내서 모두가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중심 사람우선인데 저희가 지나가더라도 2명 가다가 1명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그렇게 하시고, 디자인수립 용역하고 그 다음에 창원다운 도시디자인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성대학교하고 우리가 협업을 하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위원장 이해련 그거 어떻게 결정이 된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문성대학교의 자체 예산으로 한 2천만원 정도, 학생들하고 자체에서 버스승강장 개선사업을 사회환원 차원에서 하다기에 저희 부서하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가지고 그렇게 시작되어서 된 겁니다.

○위원장 이해련 저희는 그러면 예산을 전혀 투입하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산은 문성대학교에서

○위원장 이해련 문성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네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위원장 이해련 하지만 저희가 창원시를 창원다운 창원시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같이 협업하는 거잖아요. 그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위원장 이해련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디자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아이디어나 지적소유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학생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못해요.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딱 2번의, 이 문제 때문에 법적으로 재판한 사례가 창원시에 있습니다. 이 지적소유권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분명하게 이런 부분에 원칙을 정해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디자인한 사람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처벌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결국은 창원시가 다, 저희가 디자인 값도 주고 다 하면서 저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디자인 했던 것은 사용하지도 못하고 폐기처분 하게 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될 겁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지금은 보면 강세잖아요. 그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위원장 이해련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업무를 하실 때는 분명히 그런 조항이 원칙적으로 딱 확립된 그런 디자인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간판정비사업 지금 중원로터리에 하는 거, 95개 업소에서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보고받기를 59개소만 지금 간판정비를 하고 나머지 상가들은 참여치 않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결정 난 건 아니지만, 결정이 완전히 난 거는 아니죠.

그런데 지금 왜 참여 안 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보면 선팅 부분이 간판되어있는 부분에 대한 조율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상인들하고 적극적으로 나셔서 가지고 예산도 작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위원장 이해련 그래서 이 예산을 또 저희가 다 활용하지 못하고, 또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상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이상입니다.

그럼 도시정책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술 도시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7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조례 등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8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해련김경희박현재
정길상조영명박춘덕
김종대박성원한은정
정순욱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서정두
문화위생과장  김명이
안전건설과장  이경용
건축허가과장  김창수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김종환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구무영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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