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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5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6.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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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6월 26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상락·손태화·권성현·김인길·정길상·박현재·김경수·임해진 의원 발의)

2.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손태화 먼저 회의 개회에 앞서 방청 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사단법인 창원시 해병전우회 남재우 해양공사대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회원분들께서 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기획행정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인 준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89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 행위, 신문이나 그 밖의 서적류 열독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회의장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그 밖의 소란 등의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고지해 드렸고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건의 안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상락·손태화·권성현·김인길·정길상·박현재·김경수·임해진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84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 답변, 토론을 통하여 보류된, 진상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설명 및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난번에 질의, 토론 다 하셨고 보류된 안건이라서, 그러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분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명표 자치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 홍명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17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20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7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화공원 체육시설조성사업, 창원종합운동장 부지조성사업, 중동지구 부지개발사업, 월영동 부영아파트 건립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관할구역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사화공원 체육시설조성사업 완료에 따라 의창구 방계동 13필지 8,307㎡의 관할구역을 의창구 팔룡동으로 변경하고, 창원종합운동장 부지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의창구 두대동 및 성산구 반송동 280필지 37,104㎡를 성산구 중앙동 3필지로 변경하며, 중동지구 부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의창구 소답동 25필지, 도계동 27필지, 반계동 11필지, 팔룡동 1필지, 193,639㎡를 의창구 중동으로 변경하고 의창구 중동 2필지 1,324㎡를 의창구 도계동으로 관할구역을 변경하여 법정동 관리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동지구 부지개발사업에 연접하는 의창구 도계동 32필지 15,882㎡의 관할 행정동을 의창구 명곡동에서 의창구 의창동으로 변경하며, 월영동 부영아파트 건립사업 완료에 따라 마산합포구 가포동 4필지 16,161㎡를 마산합포구 월영동으로 변경하고, 월영동 1필지 72㎡를 가포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019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7기 시정목표 이행을 위해 기존에 시행된 조직 개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창원 경제 부흥 등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과 기능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행정기구 신설, 폐지 등의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청의 국 단위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존 경제일자리국을 경제일자리국과 한시기구인 스마트혁신산업국을 신설하여 확대 개편하였으며 본청의 과 단위 신설, 폐지, 이관하는 사항으로 한시기구인 스마트혁신산업국에 신성장산업과 산업혁신과를 신설하였으며 사업목적이 달성된 야구장건립단, 부대협력과를 폐지하고 미래전략사업추진단을 경제일자리국에서 스마트혁신산업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본청의 과 단위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는 투자유치과는 투자유치단으로 미래전략산업추진단은 전략산업과로 폐기물관리과는 매립장관리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과 단위 개편사항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당초 지역 중심에서 기능 중심의 전문조직으로 재편하고자 창원·마산·진해 기술지원과를 폐지하고 농산물유통과, 축산과, 도시농업과로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 경제 부흥 등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 및 현장 중심의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3,916명에서 3,987명으로 71명 증원하고 소방기구의 정원을 809명에서 891명으로 82명 증원하여 총 정원이 4,771명에서 4,924명으로 153명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한시기구인 스마트혁신산업국 신설에 따라 일반직 4급 한시 정원을 2022년 6월 30일까지 3년 간 운용할 수 있도록 존속기간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소방력 보강계획에 따라 소방 현장 부족 인력 충원을 위한 소방직 82명을 증원하고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 기반 조성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읍·면·동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 인력 30명을 증원하였으며 스마트혁신산업국, 일상감사, 미세먼지, 치매안심센터, 학교 급식 등 신규 행정수요 대응 담당 신설, 공약사항 추진에 필요한 인력 4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기존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 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부서 위임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홍명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삼 전문위원님,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장규삼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화공원 체육시설 조성과 창원종합운동장 부지 조성, 부대이전부지 개발사업 2개소와 마산합포구 월영동 부영아파트 건립 등 총 5개 지역의 조성과 개발, 건립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일부 또는 연접하는 지번의 관할구역을 변경하여 법정동과 행정동의 관리에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화공원 체육시설조성사업 부분은 의창구 반계동 13필지 8,307㎡의 관할구역을 의창구 팔룡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창원종합운동장 부지조성사업 부분은 의창구 두대동 274필지와 성산구 반송동 6필지, 총 280필지에 대하여 성산구 중앙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대이전부지 개발사업 부분은 15,882.4㎡의 의창구 도계동 일부 지번의 관할 행정동을 의창구 명곡동에서 의창구 의창동으로 변경하고 의창구 소답동, 도계동, 반계동, 팔룡동 일부를 의창구 중동으로, 의창구 중동 일부를 의창구 도계동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합포구 월영동 부영아파트 건립사업 부분은 가포동 일부 지번이 아파트 건립부지에 포함되어 관할구역을 월영동으로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제출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시행 전 사용하던 관할구역을 사업시행 후 도로 등을 기준으로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기하고 법정동과 행정동 관리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8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7기 시정비전인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 구현을 위한 조직 개편으로 기운용 중인 현 조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창원 경제 부흥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행정기구 신설과 명칭 변경, 폐지 등의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청의 경제일자리국을 경제일자리국과 스마트혁신산업국으로 분리·신설하는 내용과 신성장산업과와 산업혁신과를 신설하고 투자유치과, 미래전략산업추진단, 폐기물관리과의 명칭을 각각 투자유치단, 전략산업과, 매립장관리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동안 대형 사업을 착실히 완수한 야구장건립단과 부대협력과는 폐지하는 내용이며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는 창원·마산·진해 기술지원과를 각각 농산물유통과와 축산과, 도시농업과로 개편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제출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조직을 4차산업 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으로 사업목적이 완료된 부서의 폐지와 기존 조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창원 경제 부흥과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9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7기 시정목표 이행을 위해 기존에 시행된 조직 개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창원 경제 부흥 등 새로운 행정수요의 대응 및 현장 중심의 행정력 강화를 위해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정원의 총수를 153명이 증가한 4,771명에서 4,924명으로 하고 제1호의 집행기관 정원은 3,919명에서 71명이 증가한 3,987명으로 제2호의 소방기구 정원은 809명에서 82명이 증가한 891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제4조는 별표3 별지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내용은 제2조 정원의 총수 변동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0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과 사무 이관사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사무별, 소관 부서별, 사무위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살리기과 사무인 공장 설립과 공장 등록에 관한 권한 등 3건의 위임사무를 전략산업과로 이관하였으며, 미래전략산업추진단 명칭을 전략산업과로 변경하였고, 수산과와 교통물류과는 위임사무를 추가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제출된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위임사무 범위 내에서 법률근거에 따라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사무편의를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장규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행정구역 변경안을 한번 보니까 우리 의창구가 양이 많은 모양인데 특히나 그 중에서도 39사단 이전하면서 그 주변에 중동에서 명곡 또 명곡에서 중동으로, 거기는 주민들이 많이 인접하게 현재 살고 있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다른 특별히 민원 관계는 없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접수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하면서 의창구에 현안이라든지 전반적인 의견까지 물어서 정리를 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은 체육시설부지가 창원시 소유로 되어 있는 체육시설부지가 거의 대부분이고, 다음에 사업을 하면서 일어나는 연접부지 해서 이것이 법정동이 여러 개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통일성이 없어서 통일성을 좀 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어데, 어데, 지금 공원부지라든지 그것은 불가피, 크게 민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39사단에 인접해 있는, 이 내용에도 그렇게 되어 있듯이 주민들이 현재 살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없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민원 없었습니다.

백태현 위원 민원이 없었어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천수 위원님, 오른쪽 왼쪽 번갈아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포동에 있는 번지하고 월영동에 있는 번지, 부영아파트에 들어간 번지 중에 4필지가 있는데 가포 번지로 되어 있는 4필지를 월영동으로 하는 것은 제가 위치를 잘 아니까 보면 맞는데, 혹시 가포 번지가 이렇게, 월영동 번지가 가포로 들어가는 것도 혹시 있습니까?

제가 여기 자료 보니까 조금,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현재 조정 면적은 16,233㎡ 부분은 가포동이 지금 증이 된 것이 72가 있습니다.

72㎡이 있고 감이 16,161㎡이고요.

다음에 월영동으로 증가된 부분이 16,161㎡하고 감이 7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부영아파트 부지 일부가 가포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4필지가 보니까 가포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기 월영동으로 당연히 넣어야 맞는데, 월영동 번지가 지금 가포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렇게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월영동으로 다 들어가는 사항.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인데요.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이 같은 경우에 공식적인 의견은 될 수 없을지 몰라도 행정구역 정하실 때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말씀을 나눠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구역을 조정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는 사실은 시에서 어떤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구청의 의견을 받아서 읍·면·동과 유기적인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조정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 의견 받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안 하셔서 잘 모르신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저희들이 공고를 하거나 할 때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철우 위원 공식적으로는 아까 없었다고 말씀하셨고.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20페이지에 보시면 중동, 내나 전체 중동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주철우 위원 부지 이전 개발사업 후에 다 중동으로 편입이 되는데, 일단 그분들의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행정동으로 보면 의창동이지요, 그렇지요?

의창동으로 되면 의창동이 많이 커지지 않겠냐 하는데 얼마나 커집니까? 지금.

6천 가구이면 한 2만 세대 됩니까, 2만 명 정도 됩니까? 인구가.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주철우 위원 2만 명 잡아야 되고, 의창동이 지금 많이 크지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현재로도 큰 동에 속하는 편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지요?

우리 명곡동도 커서 이것이 좀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명곡동의 분들은 합리적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원래 앞에 보시면 이것이 도계동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동, 20페이지에 보시면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편은 도계동에 편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이지요.

행정동은 명곡동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민원을 그 지역을 찾아가서 어떤 민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구청의 의견을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의견을 제시하라면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견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할 때는 다른 의견이 없었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유니시티 조성 단지 내 법정동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소계동, 도계동, 반계동, 팔룡동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중동으로 이렇게 통일을 시킨 부분이 되겠고 그렇게 하면서 행정구역하고 이런 부분도 조금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해야 되겠네, 그냥.

의창동에 지금 현재 인구수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의창동의 정확한 인구수를 파악 못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겠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의창구에 한 3만 4,000명.

주철우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명곡동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2만 더하면 5만 4천.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주철우 위원 비슷한 수준입니까?

행정국장님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못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향수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센터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례를 다룬다고 하니까 의견을 좀 제시해 달라고 하고 이야기를 들어봐 달라고 하는데 전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 홍명표입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행정과장이 이야기했듯이 구역획정에 관한 부분은 읍·면·동이 주민의견 수렴하고 또 구청에서 취합을 해서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 좀, 저희한테 공식 접수된 것은 조금 전에 행정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구역 안에 또 3단지, 4단지 했을 때에 일부는 의창동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명곡동으로 들어가고 그것은 좀 주민들의 정세에 맞지 않은 것으로 아마 판단을 해서 읍·면·동하고 구청에서 그렇게 의견을.

주철우 위원 제가 그 부분은 지식이 일천해서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나요?

뒤에 보니까 월영동 같은 경우는 한 동으로 갔던데 그렇게 하나요?

뒷부분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보통 단지별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한 단지.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가능하면 법정동을 한 개로 통일시켜 주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 제일 편하고요.

그다음에 월영동에 있는 분이 이것이 가포동, 월영동, 지금 유니시티처럼 소계, 도계, 반계, 팔룡 이런 식으로 흩여져 있을 때의 주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복잡해지기 때문에 통일을 가능하면 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운동장 같은 경우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의장을 맡고 계신 이찬호 의장님께서 그렇게 바꾸려고 했는데 지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저희 동네 쪽에서 막았었어요.

이번에는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정리가 되고 나면 그런, 이번에는 팔룡동 쪽에서 전혀 이의가 없었나요? 대원동이지요, 대원동.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저희들에게 들어온 이의 신청이나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번에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주철우 위원님 뒤에 지금 추가 질의인데요.

지금 소답동, 팔룡동, 명곡, 도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도계의 면적이 얼마나 중동으로 들어가지요?

이것이 상당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는 면적이 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계, 명곡.

면적이 없으시면 지난 6월 13일 아마 구청으로 명곡·도계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구청 민원지적과에 가서 이것에 대해서 저기 뭡니까,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면적이 다른 동보다 도계동하고 명곡동이 너무 많이, 다른 팔룡동이나 반계동이나 여기에 비해서 너무 큰 면적이 여기 중동으로 행정구역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의창구청의 지적과에 가서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고 하던데, 구청에서 아예 여기에 대한 부분에 시에서 전해들은 적이 없네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원인들도 좀 참고를 하셔야 할 부분이 저희들이 행정의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행정구역을 조정하거나 다음에 어떤 그것 할 때는 입법예고라든지, 다음에 이 의견을 받을 때는 또 구청이나 이런 데서 읍·면·동에서는 기간을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들어오는 민원을 접수한 사항을 검토해서 시로 올려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어떤 민원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반영이 안 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마 주민자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그날 월례회가 있으면서 이것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구청에 가서 이렇게 행정구역이 바뀌는 데 대해서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까지도 이것이 없이 면적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말이 없었나 해서 동장님을 찾아뵙고 그다음에 구청에 지적과에 가서도 이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행정구역상 이렇게 나누어져서 행정을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이해가 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렇잖아요.

도계동이라는 명칭만 쓰게 되고, 계장님께 여쭤봤더니 명칭은 그대로 쓰되 선거구라든지 모든 것은 행정은 의창동에서 다 관리를 한다는 것을 뒤늦게 아신 것이에요.

그래서 항의도 하고 민원을 접수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답변이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다음에 할 때에 구청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이렇게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내리든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당부사항 한 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은 이것이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오면 입법예고 할 때나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는 필히 사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도계, 명곡, 중동 이렇게 가니까 우리 의창구에 의원들이 많잖아요.

해당되는 위원님들이 세 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다 하려면 가포, 월영, 중앙 이렇게 가려 하면 꽤 많거든요, 의원들이.

그런데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다루니까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알아집니다.

알아지는데 막상 본회의 가서 조례 명칭만 이야기하고 방망이 두드리고 하면 해당 지역구 의원들 잘 몰라요, 이 부분을.

그래서 요청드리는데 입법예고 할 때나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필히 사전 설명을 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다음부터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것 조례안이 올라오면 확인할 테니까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필히 설명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공창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지금 유니시티 1차 입주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다는데, 하면 등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준공하기 전이든 직전이든 구역 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준공검사가 나버리면 입주가 되고 등기가 되는데 어제 입주한 사람들 등기 했을 것 아니에요.

등기하고 관계없는 것이 아니지요.

만약에 이것이 위원님들 일부 말씀대로 오늘 원안대로, 모르지, 등기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원안대로 안 되어서 예를 들어서 20페이지에 있는 반을 잘라서 반은 도계동, 반은 의창동 이렇게 예를 들면, 그렇게 이것이 가는 사항이 생겼다라고 하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제 올라오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른 부분은 월영 부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준공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준공 처리된 지가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입주가 6월 달이 예상된다고 했거든.

그런데 6월 달에 예상되면 어제부터 처음 입주를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5월 달에는 이것만이라도 올라왔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등기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진행내역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부분에 등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으면 의창구에서 먼저 사전 요청을 더 빨리 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위원장 손태화 아니지요, 아니지요, 대단히 잘못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느냐 하면 중동이 의창동으로 가니까 그러는데, 만약에 이것이 도계동으로 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이것이 명곡동으로 되잖아요.

백태현 위원 위원장님, 이미 이것은 이 안에 있는 것은 유니시티가 있는 것은 중동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니시티는 중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지금 이렇게 갈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손태화 아니, 아니, 갈리는 것은, 그러니까 갈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준공 전에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우리 위원님들이 변명할 것이 아니고,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은 의회에서 당연히 의결해 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 준공 전에 이것이 어떻게 편입이 될지를 모르는데 그것이 입주가 되면요, 준공이 되면 등기를 하고 입주를 하잖아요.

등기를 하면, 이것이 준공이 안 되면 등기가 안 된다고.

등기를 하면 동이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다가 미루면 안 되지요.

이것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냥 빌라 몇 세대 짓는 것도 아니고, 6천 세대나 되고 이것 전반적인 사항들이 전체가 준공이 되는 시점에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좀 따져봤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업무에 대해서 그냥 당연히 올라오니까 우리는 이것을 조례 개정안을 올렸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그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단히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세요.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등기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등기기간이라는 것이 사실은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위원장 손태화 아닙니다.

등기는 내가 돈을 내고 들어가면 분양금 막 내면 등기를 바로 해야지 자기 권리가 입증이 되는데 두 달, 세 달이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공동주택에 대한 등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그 부분은 한번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공동 부분 등기하는 것을 내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대단위 개발을 해서 동에 이렇게 딱 의창동 안이다, 명곡동 안이다,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경계에 여러 개가 걸쳐서 있는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것 나중에 다시 주소 경정, 이런 것들이 원안대로 하면 다행인데 그것이 꼭 원안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는 사항으로 보고 업무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행정 쪽에서 이렇게 명칭을, 기구 설치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명칭을 자주 바꾸시던데 제가 지난번에 관용차량, 공용차량을 보니까 명칭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구청장님조차.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환경녹지과에 두는 과가 다 비슷한데 폐기물관리과가 매립장관리과로 바뀌는데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하기 전에 부서에 의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폐기물관리과가 매립장하고 업무 자체가 혼돈이 되어서 시민들께서 힘들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냥 매립장관리과로 부서 의견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시민들이 혼동을 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시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업무 자체가 조금 다른데 아마 매립장 관리하는 부분하고 또 폐기물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혼돈이 돼서.

주철우 위원 폐기물 관리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폐기물 관리는 내나 저희들 환경사업소, 환경위생과에 참 폐기물관리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폐기물매립장은 저희들이 사업소에 두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조금 업무들이 같이 혼동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찾아오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좀 있고 이래서 같이 혼돈이 되어서 부서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매립장관리과로 그렇게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공무원들도 규정을 바꾸고 법이 바뀌는데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타운이라 바뀌는 철학적 의미라든가 평생교육센터가 평생학습으로 바뀌는 부분이라든가 관용차라는 것이 공용차로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위직에 계신 공무원들도 이것이 이해가 없다고 하면 저는 현판 바꾸는 비용만 버린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 부분도 저희들 일부 생각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편하게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이용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 다시 당부를 드리는데.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검토를.

주철우 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면 조직을 개편하고 명칭을 바꾸는 것이 정말 비용만 발생하잖아요,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가급적 그 부분은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저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경제일자리국이 너무 방대해서 제가 다른 어떤 노총 조직에서도 사실 그런 어떤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전화하면 한 사람이 전화가 안 됩니다.

계속 행사 가고 이래서 업무가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스마트국이 잠정이지만 신설된다는 이 부분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왜냐하면 노총에서 안 된다는 것은 또 각 단위사업장에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하고 같거든요.

왜, 일을 안 해서가 아니고, 혼자서 너무 많은 것을 뛰어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그래서 이왕 스마트산업국을 신설하게 되면 직제가 되면 거기에 인원이 배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맞습니다.

김상찬 위원 거기서 행정편의 주도로 하시지 마시고, 인원 배치할 때.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수소, 방위산업, 항공, 이런 쪽을 R&D 연구개발 이런 쪽으로 관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정말로 학식이 있다든지 지식이 있다든지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가능하면 배치해서 스마트국이 정말로 스마트국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가 6월 19일 날 지정되고 이것에 대한 유발효과도 신문이나 자료로 많이 보았고요.

스마트혁신산업국이 개방형이 아니고, 개방형이 아닌데 어떻게 혁신이 되나,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지금 부대협력과와 야구단이 합류하셔서 정원에 추가하시는 것이잖아요.

개방형이 아닌데 왜 혁신인가,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적재적소 맞는 분이 인사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인재를 발굴해서 공대 출신들 이런 분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1월 달에 5개월 전에 기구 개편하고 또 5개월 만에 또 개편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명칭 바꾼다고 되는 것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번 보고하러 왔을 때 투자유치과를 투자유치단으로 이렇게 해서 밖에서 들을 때 좀 격상된 뜻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저한테 보고하셨지요?

안 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그렇게 다른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과장이라는 직함보다 단장이라는 직함을 하기 위해서, 조금 유리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그 밑에는 미래전략산업추진단에서 왜 전략산업과로 이렇게 바꾸셨나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 부분은 투자유치과는 투자유치단으로 하고요.

스마트혁신산업국에 국 쪽으로 밑에 전략산업과가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으로 승격이 안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래전략산업추진단에서.

○위원장 손태화 투자유치과는 위에 국장이 안 계세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저희들이 하는 업무 과정에서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위원장 손태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 최영희 위원님이나 김상찬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업무를 하겠다는 이것이 중요, 의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정말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리가 일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의지가 없으면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적재적소에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인사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이 누누이, 앞에 시장님들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이 누누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조직을 막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조직 속에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일을 잘 할 수 있는 인사가 더 중요하거든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 최대한 인력을 많이 발굴해서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실제 인사하는 데는 인사조직과장님께서 직접 그것을 챙길 수 있나요, 안 그러면 다른 힘이 작용하나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실무진끼리 협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평상시 때 일을 열심히 하는가, 또 열정이 있는가.

○위원장 손태화 실무자끼리 협의를 한다고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예.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인사를 하고 나면 정실에 치우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할 뿐이거든요.

정말 지금 우리 창원시 경제도 그렇고 나라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번 인사에는 적극적으로 잘 일 할 수 있는 사람을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제대로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토론 순서인데 토론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원 조례에 조례 사항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 보면 이번에 공무원 정원이 158명인가 늘어난다고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53명이 소방본부에 있는 현장인력직 포함해서 153명이.

○위원장 손태화 150.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3명.

○위원장 손태화 193명.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153명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 153명.

소방인력이 여기에, 소방본부에 인력이 몇 분이.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총 82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82명, 나머지 그러면 71명이.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일반직은 71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71명이네.

최영희 위원 간호직.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 간호직.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71명이 지금 신규로 정원이 더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렇지요?

이천수 위원 늘어나면 총 4,924명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71명이 늘어나는데 이 늘어나는 직원들이 주로 어디에 지금, 지금 현재 있는 정원에서 어디에 주로 배치가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지금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해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0개 동에.

그 부분에서 주민자치회 직원 1명, 그다음에 간호직 1명, 그렇게 해서 3명이 분야별로 배치가 됨으로 해서 총 30명이 그 중에서 사회복지, 주민자치회에 대한 직원이.

○위원장 손태화 아니, 다른 것은 모르겠고, 주민자치회가 지금 시범 동이 10개가 되기 때문에 10명이 정원이 되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꼭 한 동에 3명씩 해서.

○위원장 손태화 내년 되면 그러면 58명이 늘어나야 되네? 별도로 또.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 부분은 별도, 시범실시를 하고 난 뒤에 정부에서 그런 방침이 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주민자치회 때문에 공무원이 58명이 늘어나야 된다,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질문 없다 해서 제가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 질의하실 것이에요?

그러면 구점득 위원님이 해 주세요, 제가 하기 부적절해서.

구점득 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과장님, 국장님 계시고, 인사과장님 계시는데 두 분 동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갔었을 때 우리가 크게 변하는 것은 뭐가 있냐 하면, 두 가지예요.

위원 선출을 공개 모집한다는 것과 위촉장을 동장님에서 시장님으로 바꾸는 것, 그러고는 이것이 별로 바뀌어지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바뀌면서 행정공무원 한 분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1명하고 그다음에 간호사 1명하고 총 세 분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30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30명이 늘어나는데 기존에 구)창원에는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실도 있고 신축 동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는 실장이라는, 또 다른 데는 사무장 이러기도 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업무를 다 보고 있어요, 그것도 한 15년, 20년 가까이.

이런 동이 있는데도 지금 공무원을 배치하실 것입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실 이때까지 쭉 해 오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되면 주민자치 스스로 거기에 마을을 관리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예산도 편성해서 집행되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장래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런 부분이 주민자치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는 풀뿌리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의 소속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 스스로를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지금 현재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그것이 만약에 잘 되면 예산도 편성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구점득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 행정에 공무원을 넣을 때 지금 시범 동에 10개 동에 사무장이나 실장님이나 계신 동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지금 질의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은 솔직히 어떤 재력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부분이 재정이 좀 넉넉하지만 마산, 진해는 간사나 이런 부분을 상용해서 쓸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주민 동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의 전담인력 부분은 시범 사업기간 동안에 2019년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계획 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 부분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전담인력을 투입해서 주민자치회가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라는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증원을 시킨, 전담인력을 배치시킨 부분이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되고 나서 어느 정도 단계가 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아마 행안부에서 지침이 그에 따라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로드맵에 맞춰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전담인력을 넣고 안 넣고 이러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업무를 보는 분이 행정공무원이 들어간다면 지금 기존에 사무장이 하고 있는 단순한 것, 회의록 작성, 그런 프로그램 관리, 접수, 이 일에만 전담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또 업무를 보게 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주민, 그 부분은 동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업무의 분장상의 부분은 관할 동장의 권한입니다.

관할 동장이 주민자치회 전담을 하면서 1개 정도 업무를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동의 형편을 봐서, 아니면 전담을 시킬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업무 분장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것 한 것 같습니다.

그렇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의 하부, 동의 하부기관입니다.

동장 밑에 있는 기관이고, 주민자치회는 지금 현재 법상으로 되어 있을 때 지위 자체가 독립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임명권도 시장이 되는 사항이고, 옛날에는 동장이 주던 부분을 시장으로 이렇게 격상을 시킨 부분이고, 그리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조금 이렇게 잘 한 부분이 미스도 있을 수 있지만 주민자치회에서 사업계획이라든지 다음에 총회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전담직원이 좀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행안부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로드맵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인사과장님, 지금 사회복지사를 한 분 준다고 하는데 이 복지사가 제가 알기로는 맞춤형, 이동, 다니면서 하시는 이런 분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한 분을 뒀다고 하더라고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맞춤형 복지팀을 해서 지금 현재 58개 읍·면·동에서 16개 읍·면·동, 1유형입니다.

찾아가는 복지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주로 저희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복지를 조금 발굴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그런 팀이 되고요.

현재 나머지 2유형은 업무도 같이 하면서 일부 현장을 다니면서 하는 그런 복지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16개 팀은 지금 현재 직원들을 복지 충원이 된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지금 42개 동은 맞춤형도 있지만 또 행정도 보고 여기에 어떤 인력은 배치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장님께서.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일부 배치된 부분도 있고 또 일부 배치 안 된 부분도 있는데 현재 전체 복지직은 다 동에 가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문보건담당 해서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한 분을 더 둬서 지금 이렇게 인력을 넣어서 해야 하는가요? 이것이.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방문보건하고 저희들 복지하고는 조금 업무적인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보면 프로그램 관리하고 해서 지금 창원과 마산이 엄청난 프로그램 수입이 적고 많고는 알고 계시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그 부분은 각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프로그램 수입이 없는 데는 어쨌든 시에서 시비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일부 주민자치회 자체에서 강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 전담공무원이 들어간다면 여기에 프로그램도 활성화 될 것이고 사업들도 해내서 지금 구)창원처럼 마산, 진해가 따라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인력을 투자하는 대신에 나오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과물이 있어야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이 부분은 지금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원 조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그 해당 되는 부서에서 아마 추진.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에 풀뿌리 지방자치 기반 조성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이것을 위해서 주민자치 시범 동의 인력이 복지, 간호, 주민자치 이렇게 되는 이 인력은 주민 원스톱서비스 방문보건, 방문보건 그것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읍·면·동에서 촘촘하게 좀 복지를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서 관사를 마산하고 창원하고 진해하고 조금씩 차별화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원 취지는 이렇게 유료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센터의 수익성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평생교육담당관실에서 예를 들면 수익성이 좀 높은 주민자치센터는 보조금을 좀 차별화 준다든지 아마 이런 것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있으므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지원금액도 다르고.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 각 구청에도 그렇고 각 동에도 어쨌든 지금 뭡니까, 복지사들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되지 않고, 꼭 인원을 늘려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과장님.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구점득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이렇게 인원이 증감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주민자치회는 자생적으로 스스로 해야 되는 단체 아닌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것이 아마 저희들.

구점득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라는 것을 넣은 것 아닌가?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저희들 주민자치회 자체가 처음부터, 주민자치위원회도 처음에 할 때 사실은 동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기반으로 닦기 위해서는 저희들 행정적 지원이 조금 일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정리가 되고 나면 저희들 자동으로 그 인원들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잘 되고 하면 저희들이 아마 행정적 지원에서 배제를 시키고 자치회에서 아마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갈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행정과장님, 국장님, 그러면 지금 용지동으로 4년 했었을 때는 전담직원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지동에서 한 부분은 그때 당시에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가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전담인력 이런 부분을 두기보다는 주민자치회를 하고자 하는 시·군·동에서 행안부에 신청을 해서 신청주의로 했습니다, 신청주의.

그러니까 용지동이 자발적으로 행안부에 올라가서 로비를 하고 설득을 하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가겠다 그렇게 한 사항이었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는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로 다 이렇게 위원회를 자치회로 넘기면서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표준안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해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지금 현재 그 부분이 내려온 사항이고, 그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니, 전담공무원이 있었냐고, 없었냐고, 거기에.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구점득 위원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신청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회를 하겠다 해서 용지동은 한 부분이니까.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더 질의할 것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아니요, 다른 것 하나 더, 지금 우리 조직 개편 40.

○위원장 손태화 아 잠깐만요.

구점득 위원 아 하고 할게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고 나중에 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주민자치회 지금 현재 관심이 많아서 어제 가봤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금 보면 동에 주민자치회 담당공무원이 있지요?

다 있습니다. 있지요?

있는데 추가로 주민자치회가 됐을 때, 내년부터지요?

내년부터 한 30명을 따로 배치한다 이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가 시범 동은 7월 달부터.

김경수 위원 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도 지금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주민자치위원회는 저희들이 동에, 아까 앞에 말씀드린 하부기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총무 업무를 보는 행정과 업무를 보는 직원이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담당을 하는데 그러면 내년부터 만약에 배치를 하면 주민자치회가 되면 그분들이 접수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봉사자가 없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행정적인 지원을 할 뿐이지, 지금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내년에 주민자치회가 되면 공무원을 30명 배치한다면서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위원님, 제가 보충, 자치행정국장입니다.

30명의 그 부분이 복지하고 간호가 각각 10명이고 20명이지요, 각각 한 명씩하고.

주민자치회는 사실상 10명이거든요.

10명인데 간사가 하는 디테일한 프로그램 접수하고 하는 그 기능의 업무하고 행정에서 하는 공무원이 하는 업무하고 조금 차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시범이니까 행안부에서 이런 지침을 줘서 전문 담당공무원을 줘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업무이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나 앞으로 만들 주민자치회의 간사나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그냥 이런 자원봉사활동으로 해야 되지만 자원봉사활동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입금 가지고 일부 좀 지원하면서 반 자원봉사활동, 반 유료 자원봉사활동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업무영역이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지금 현재 봉사자들이 대부분 보면 100 몇 십만 원씩 받습니다, 봉사자들을 받고.

지금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주민자치회가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번부터도 했는데 이것이 옛날에 저희들이 했던 어떻게 보면 으뜸마을만들기사업하고 같은 것 같아요, 이것이.

주민들한테, 으뜸마을만들기 위원회가 있었다, 아닙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줬거든요, 예산을 내려줬거든.

그것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것을 보니까.

그 대신 앞으로는 주민자치회에서 해라, 이런 역할하고 같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 있었던 것 아시지요? 으뜸마을만들기 위원회가 각 동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으뜸마을만들기사업보다는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하는 이런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훨씬 넓은 개념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과 논의하고 행정이 앞으로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민간이 그냥 말 그대로 협치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주민자치회가 아닌가.

김경수 위원 그래, 주민자치회 사업비가 얼마나 내려오는가 모르겠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잘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주민자치회 접수 받는 데 가니까 좀 이렇게 주민들이라든지 우리 수강생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카드를 안 받고 있거든요.

카드 받는 데 없지요?

그것 한번, 제가 오늘 나온 김에, 지금 카드를.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이 부분은 사실 평생교육담당관실에서 앞으로 과제를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인터넷접수나 카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더 발전적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인터넷접수를 또 반대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평생교육담당관에서 그냥 수기로 접수하는 부분, 또 인터넷에서 접수하는 부분, 카드로 할 수 있는 부분,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다른 부분에도 카드를 해야 된다는데 어제 가보니까 나가면서 왜 주민자치는 5만 원, 10만 원, 어떤 분들은 2개 프로그램 하면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또 그것은 해 주더라고, 현금영수증은 또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카드가 안 된다고 불만이 많아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볼 문제이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한번 꼭 이것이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닌데.

어제 가보니까 제가 앉아 있어 봤습니다.

앉아 있는데 보니까 어떤 분들은 두 개 프로그램 하면 돈 10만 원 된다,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위원님 의견을 평생교육담당관한테 전달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번.

○위원장 손태화 예, 김태웅 위원님, 오랜 만에 한번 말씀하십시오.

김태웅 위원 30명에 대한 인력 운용 이런 것 같은데 저는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다 보니 이 제도를 어차피 조기 정착시키고, 그렇지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행정력이 담보가 돼야 빨리 정착이 될 것 아닙니까, 안정화 되고.

그 이후에 인력운용 문제는 다음에 고민해도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어느 정도 조기 정착이 되고 안정화 됐을 때는 굳이, 그렇지요?

행정인력을 투입할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10개 지역에 시범 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주민자치회가 잘 안정화 되고 조기에 정착이 될 때까지는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이런 뜻으로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화 되고 정착됐을 때는 굳이 행정인력을, 그렇지요?

여기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탄력성 있게 쓰는 되면 것이잖아, 인력을.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이 취지를.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범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우선 복지, 간호, 그다음에 행정자치 지원, 이렇게 항목별로 한 명씩 해서 지원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성공적으로 잘 정착이 되도록 지원을 하고 나중에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고 하면 행안부에서 별도로 지침이 시달되면 거기에 따라서.

김태웅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태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입니다.

국장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이 구별로 2명씩 7월 1일부터 동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백태현 위원 그러면 회원구에는 지금 어느 동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회원구에서 내서읍하고 양덕2동입니다.

백태현 위원 아 양덕동, 그러면 제가 듣기에는 내서읍은 거부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 들었어요?

보고 들은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개 동 중에서 저희들이 세칙을 표준안을 내려드렸습니다, 동으로.

주민자치회 구성을 할 때 법 조례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도록 내려드렸는데 세칙안을 가지고 지금 결정을 읍·면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이렇게 한 세칙안을 결정을 못해서 지금 잠시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북면하고 지금 내서읍하고 두 개가 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래, 우리 과장님은 보류가 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쪽에서는 뭔가 자치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주민자치회인데 더 화합하라고 만들어지는 이런 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이것 하면서 갈등이 너무 많이 생겨서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 사이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갈등에 대해서 보고 들은 이야기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읍장님한테도 내용을 듣고 다 들었는데 갈등 부분은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것이 단체 간의 어떤 갈등, 다음에 또 어떤 주민자치 기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하고의 갈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내용까지 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세칙안을 저희들이 표준세칙안을 해서 조례에 벗어나지 않게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의결 타결을 못 보고, 읍장이나 면장이 직권으로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이 또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좀 보류를 시켜 놨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그러고 지금 주민자치회에 들어가려고 하면 주민자치학교를 연수를 거쳐야 가능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교육을 6시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도를 좀 잘 하시라 하는 이야기인데, 내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특정 단체에서 한 30명 정도가 여기에 교육을 받으러 간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행정기관에서 당신들 이렇게 가라고 특별히 홍보한 이런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그 동에서 지금 상호 간에 갈등이 생겨서 우리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렇게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보충 답변할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주민자치회를 하고 안 하고의 부분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어차피 시에서 시책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조금 전에 교육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내서에 교육 받은 수강생 수료자가 한 100명 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항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차피 공개 추첨으로 해서 누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미리 섣불리 하는 부분도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손태화 부위원장님, 그 정도 정리하고 내가 좀 정리를.

백태현 위원 예예.

○위원장 손태화 정말 이것이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100명 정도 된다 하는데 특정 단체가 모 단체가 회원이 한 50명 되는데 그 50명이 다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100명 중에 확률적으로 하면 그 단체가 50%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이것이 주민들의 평등한 사회냐 이 말입니다.

그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지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잖아.

심각합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문제를 제기하겠는데, 시범 동이잖아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 TF팀 만들어서 15명을 지금 몇 개월째 차출을 해서 쓰는데 지금 시범 동을 본래 계획대로 하면 7월 1일부터 6개월 간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체를 다 한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것이 좀 연장될 수도 있다 이런 뒷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시범을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7월 1일부터 8개 동은 그대로 예정대로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고가 다 떠서 하는 사항이고.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시범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연말까지 할 것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이면 전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6개월 간 해야 될 것을 공무원을 채용을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10명을.

그러면 10명을 채용해서 이것이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채용해 놓고 ‘야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내년에 그러면 어떤 동은 10명을, 올해 시범하는 데는 10명을 주고 내년에 하는 48개 읍·면·동에는 그러면 그 인력을 안 줄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6개월 할 것이라고 확정이 되어 있으면 지금 거기 하는 업무하고 특별히 다른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하면 임기가 있어요, 임기가.

우리가 의원들은 지금 여기 오면 4년 간의 기간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서 선발되는 사람이 전직도 아니에요.

자기 하는 업무를 다 하고 지금 회의 있을 때만 가는 사람들이에요.

업무를 공무원이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를 말씀하시느냐 하면, 동장은 하부기관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공무원은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러면 파견되는 공무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어느 파견되는 공무원을.

○위원장 손태화 아니, 지금 주민자치회 담당공무원은 동장 관할을 안 받습니까? 지휘를.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동장 관할을 받지만 주민자치회 소속이 아니고,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가는 행정적 지원을 위해서 가는 직원이지, 그것을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문제예요.

거기에 역할을 지금 말하는 대로 거기 조직은 그렇게 안 되어 갑니다.

왜, 4년 동안에 한 데가 있잖아요.

그 조직이 동네에, 전문가도 아니고 그분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추첨을 하면요, 80 된 할머니도 오실 수도 있잖아요, 제한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젊은 친구도 올 수가 있고 가정주부도 올 수가 있고, 또 전문가도 전문직을 가진 사람도 올 수가 있는데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이것이 어떤 능력의 규제도 없이 거기 온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공무원이 일을 다 하는 것이에요.

회의서류 다 만들어서 회의하는 데 방망이만 두드리고 시나리오 써주는 대로 위원장이 진행만 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이지.

그런 수준에 안 된다니까요, 지금 있는 조례상으로 위촉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문제가 적어도 6개월밖에 안 하는 것이라면 우리 공무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하루 종일 할 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위원장님, 조금 전에 보충해서 제가.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과장이 전혀 다른, 동장의 하부조직도 아니고 별개의 조직이라 하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그 일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10명을 지금 선발을 하는 것이에요.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6개월에 관한 것은 지금 현재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시범 스타트는 7월 1일로 하지만 이것이 6개월 해서 정착이 될지, 1년을 해서 정착이 될지 그것은 아직 추후에 해 보면서 검토를 해 봐야지.

○위원장 손태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계획이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아니, 지금 우리가 6개월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것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매뉴얼도 없이 지금 하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시작만 지금 7월 1일부로 해서 점차 해 보면서 1년을 할지 6개월을 할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지금 6개월을 정해놓고 이렇게.

○위원장 손태화 주무과장이 6개월 하겠다고, 내가 물었잖아요.

내가 이야기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래서 잘못 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위원장 손태화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연찬이 안 되어 있잖아요.

계획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그래서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정정할 사항이 아니지요.

업무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지금 문제가 심각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특정 단체들이 특정하게 교육을 받아서 이것을 하자는 것이 지금 두 가지입니다.

뭐냐하면 그 예산, 뭐지요?

구점득 위원 주민참여예산.

○위원장 손태화 아,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쪽하고, 그것 지금 조례할 때 얼마나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까.

그런데 그것 어떻게 뽑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설명한 대로 뽑았습니까?

정말 공무원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라면 그 답변은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질문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뭐라고, “자, 내년 6개월 한다는 이야기도 했고 또 연기한다는 이야기 있는데 어떻습니까?” “6개월 간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물었는데도 그렇게 답했는데 그것은 잘못 답변 했다, 그러면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최영희 위원 위원장님, 질문.

○위원장 손태화 질의하실 것이에요?

최영희 위원 예예.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특정 지역을 거론하셨는데 이것이 특정 단체원이 오신 것이 부위원장님은 30명, 위원장님은 50명인데 몇 명입니까? 내서읍에.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제가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 읍·면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총 수료자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특정 단체원이나 어떤 특정 세력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서 이야기가 나와서 이런 부분이 흘러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서라든지 북면 부분도 다음에 어떤 분포도나 나이, 연령대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 기존 하던 주민자치위원, 다음에 동의 자생단체, 이런 부분에서 많이 교육을 받아서 수료를 해서 있고, 현재 그분들이 100% 다 주민자치회 모집하는 데 신청을 해서 참여할 것이라는 어떤 부분도 보장된 부분이 없고, 그러면 지금 현재 모집 공고기간이 6월 며칠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공고가 끝나면 과연 어느 부분이 어느 것만큼 어떤 세력이 들어왔는지, 어떤 분야의 단체가 들어왔는지, 그런 것은 파악을 해 봐야 아는 사항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공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이든 국립대병원이든 공사에 종사하시는, 정부 지금 시의 산하 단체에 근무하시는 분이든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이것을 막는 것은 지금 이것은 범법행위이고, 고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 될 때 겸직 금지를 해야 되느냐 아니냐는 노조하고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특정 단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이 어떤, 보시기에 따라 상대방에 따라 특정 단체겠지만, 이분들이 지역에 와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시든 예산으로 하시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동에서 특정 단체가 50명이 왔나 30명이 왔나 막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막아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 지역에서 참여하실 분들이 100명이 모집이든 200명이 모집이든 특정단체가 100명이 오든, 이것은 어떻게 거르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분들이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특정 무슨 배경이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런 어떤 뭐를 가지고 오시든 여기서 걸러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치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밖에서 대한애국당이 저렇게 떠들어도 잡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 저도요.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 예,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우려되는 것이 있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 심의해야 되는데 자꾸 주민자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주민자치.

○위원장 손태화 이것이 정원하고 관계가 있어서.

김태웅 위원 아 그러니까, 정원은 아까 내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저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과연 질적으로 뭐가 다르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특정 세력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단어가 사실 불순한 것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자발적 참여를 우선 해야 됩니다.

특정 세력이 오든 집단이 오든 그것은 못 막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왜, 기본권이잖아요, 보장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세력이라는 단어는 서로 안 좋으니까, 우리 주민들입니다, 이 사람도.

어떤 성향을 갖고 있든 같은 주민이에요.

그래서 세력이라는 단어는 좀 안 썼으면 좋겠고,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공개 모집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요?

추첨을 한단 말이지요.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과연 이것이 그 지역의 주민의 대표성을 띨 수 있는 연령별로 잘 분포되어 있는지 연령별로, 세대별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성별이 어느 정도 갖춰질 것인지 지역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왜냐하면 특정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야 우리 이번에 주민자치회 하는데 30명을 뽑는데 예를 들어서, 야 우리도 그러면 자치학교 가서 우리 한번 동의 행정에 참여해 보자 해서 30명이 지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파트 사람이 다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 교육을 안 받을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그 지역을 전체를 대표하는 주민자치회가 되겠느냐.

공개 모집에, 공개 추첨의 약점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데요, 만약에.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이 선정위원회 부분입니다.

선정위원회 부분을 처음에 당초에 조례를 입안할 때에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이것이 과가 다시 창원시의 일이지만 이렇게 업무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고 또 다음에 밖에 있는 주민자치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선정위원회를 아마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바뀌었는데 어차피 시범기간이고 시범으로 하면서 조례는 바꿀 수가 있고 세칙도 바꾸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범기간에 나오는 모든 사항을 저희들이 모니터링 하고 해서 그 부분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시행을 하면서 주민자치회라든지 통장단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단번 1년, 2년 안에 다 정착이 되고 우리 어떤 이 부분이 조직이나 단체가 정립이 된다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주민자치회에도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 실시하면서 이 부분이 정립되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좋은 조언을 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서 그렇게 같이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물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공개 모집하는 참 이 취지는 좋은데 막상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그 주민자치회가 질적으로 진짜 지역주민을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고 그런 대표성을 띠고 그렇게 해야 주민자치회가 권위가 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집단, 특정 세력이 만약에 주민자치회를 좌지우지 했을 때 이런 제도적 맹점 때문에, 그러면 과연 이 주민자치회가 올바로 정착이 될까.

물론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조금씩 개선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번에 제가 우려되는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업무시간에 업무 우리 보고받을 때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디테일하게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연령별, 세대별, 지역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법도 좀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태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발언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천수 위원님 질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내서읍하고 북면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내서읍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어느 단체에서 홍보해서 교육 받아서 신청한 것까지도 잘 알고 있고요.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역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면 교육 받아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단지 지금 이야기들이 제가 조사를 좀 해 보니까 우리가 읍·면·동장이 30%를 이렇게 선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

나머지 70%는 공개 추첨을 하는데 그 30%를 읍·면·동장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애매하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장을 하고 있던 분들이나 그분들이 들어가서 장악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그 30%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읍·면·동장은 이분 이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기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하던 분들이 이것은 안 된다, 안 된다, 사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서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그 선정위원회 구성이, 선정할 때 그 구성원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만 면장이나 동장이 30%를 책임을 진다는 것이 아니라 선정위원회 구성이 면장하고 현재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바뀌면 주민자치회장하고 몇 분이서 정확하게 협의를 해서 30%를 정하면 되는데 지금 그것이 상당히 혼돈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 내서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자꾸 말씀이 많아서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겠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주민자치회가 10개 시범 동으로 되면, 2개는 딜레이 되고 8개가 되면 한 면에 동에 3명이 추가로 이렇게 직원이 발령이 내려가면 3명이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보건, 복지, 주민자치회 이렇게 업무가 3명이 늘어나는데 과연 시범 자치회가 운영이 되고 나서 잘 된다고 했을 때 내년에 갔을 때 내년 1일부터 할지 내년 7월 1일부터 할지는 모르겠지만 된다면 내나 전체적으로 3명씩 더 이렇게 추가로 증원이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아까 이야기한 것, 김태웅 위원님 질의한 답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 실시를 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구체적인 아주 방안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우선 시범 실시를 한 후에 주민자치위원회 전환 추이에 따라 단계별 증원한다는 그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추이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이렇게 증원을 할 것이다, 그러면 계획은 확실히 한다 안 한다 그것은 안 한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계획은 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현재 그러면 주민자치회에 10개 동에 3명씩 지원하는 것은 이것이 행정자치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지침 근거해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침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지금 혼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

백태현 위원 백태현입니다.

앞서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 최영희 위원님께서 오해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제가 들려서, 다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그 특정 단체를 아까 이야기했지, 세력은 김태웅 위원님, 내가 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데 오직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느 특정 단체든 뭐든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열 군데 정해졌는데 시작하자 말자 두 군데가 그것이 안 된다 하는 것, 그것을 우리 행정국에서 또 행정과장님이 감독권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그 동에서 충분하게 동장님이나 읍장님이든 면장이든 조율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시작하자 이렇게 두 군데나 빵꾸가 나서 되겠느냐, 내 주 이야기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충분하게, 아까 김태웅 위원님과 이천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생각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잘 하자고 하는 이야기지, 어떤 특정 세력이 어떻고 뭐 어느 당이 어떻고, 여기서 남의 당 그런 것 들먹이면 안 됩니다.

그런 수준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금 토론하는 것인데.

구점득 위원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뭐 정당을 들먹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구점득 위원 맞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손태화 누가 정당을.

구점득 위원 정당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

백태현 위원 어데 어데, 조용히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두 군데가 지금 잘못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 번 더 검토하고 감독을 잘 하셔서 원만하게 그 동네도 잘 구성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두 개 동에 대해서도 보류를.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김태웅 위원님 발언하신 내용에 저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위원회에서 회로 가면서 어떻게 성숙하고 발전시키고 이렇게 자생력 있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행정적 소비를 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 행안부 지침이라서 어차피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반대하든 어쨌든 간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연령층, 전문성, 지역성, 성별 이것이 골고루 갖춰졌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행정이 들어간다면 제대로 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 예산제 했었을 때 공개 모집, 공개 추첨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구에서 동에서 사람이 부족해서 얼마나 애써서 지금 만들어 놨습니까, 이 제도는 만들어놓고.

동에서요, 25명을 모집을 못해서 동장님 일일이 전화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가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안 나올 것이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행정력이 들어갈 때 어떻게 계획을 잡고, 이 배치되는 행정력 말입니다.

어떤 기본상식을 갖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맞는, 회에 맞는 이렇게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가셔야 된다고.

그것 잘 유념하셔서 7월 1일부터 하는 시범부터 해서 우리 58개 동이 했었을 때는 전국 어느 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왕 할 것이면.

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다른 시도 다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30명이 이쪽으로 가고 지금 41명은 정원수를 보면요, 감사관실에 3명 이렇게 와있는데 일반감사 그리고 신설 해서 하고 현안사업점검 추진 해서 3명이 지금 보충이 되고 있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지금 현안사업TF팀하고 검증단 만들어서 그때그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증원을 시켜야 됩니까? 이것이.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적인 이런 부분에서 일상감사를 증원시킨 이유는 감사관실에도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일상감사 또 저희들 조기집행 관계 이런 부분에 물리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가중되게 되고 있어서 일상감사계를 별도로 분리해서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증원을 하게 됐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지금 뭡니까,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어쨌든 감사는 예방감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감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감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육이 들어가면 되지, 여기에다가 인원을 증원시켜서 현안TF팀도 지금 15명씩 해서 하고 있잖아요.

점검단도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때그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원 없는 대신에.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15명 된 부분은 이미 일부 가고 5명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계속 이것을 할 것이란 말씀입니까?

현안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이란 말입니까? 이 감사를.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각자 지금 저희들이 근무 그것을 해서 현재 해당 부서에 지금 다시 돌아갔습니다.

구점득 위원 돌아가고 지금 일부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5명도 지금 부서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요, 지금요, 여기에 본청에 보시면 시민교통안전과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거기에 민원이 제일 많고 제일 열악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인원 보충이 한 명도 안 됐어요.

여기 지금 증원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도 3명으로 교통 뭡니까, 대중교통과를 운영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시민의 발이고자 하고 지금 미세먼지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더 활성화시켜서 더 타야 되는데.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일부 본청에도 되어 있지만 각 구청별로 나름대로 경제교통과에서 일부 업무를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어쨌든 구청에도 지금 나있지 않, 직원 없는데요? 여기.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거기는 안 나와있지만 구청의 업무에 경제교통과에 별도로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구청별로요.

구점득 위원 그리고 유니시티가 6,100세대 들어오면 인원수는 한 2만, 인구는 한 2만 명 정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1명 배치되어 있거든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의창구에는 이번에 저희들이 4명 배치했고요.

중동지구 부분에는 한 사람 추가를 해서 전체 의창구는 4명이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중동 부분에 동에는 1명 증원이 됐습니다.

구점득 위원 어쨌든 시민의 발이고자 하고 있는 대중교통과에 유념하셔서 여기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빨리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여기에 인원이 보충돼야 된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일자리창출, 일자리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로 인해서 지금 열악하게 인원, 쉬지도 못하고 일하시는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데 인원 배치가 왜 이렇게 됐어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거기도 지금 현재 각 구청별로 본청에서도 지금 일자리를 총괄 취합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업은 실제적으로 각 구청별로 진행하고 있고 또 실제 현장에서는 각 동에서 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동별로는 같습니까? 그러면.

지금 총무계에서 거기서 다 하고 있던데, 동에도 그러면 인원 배치가 증원이 돼서 내려갔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현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요.

잘 핵심은 어쨌든 시 본청 머리는, 어쨌든 핵심은 여기 시청이지 않습니까.

이런 열악하고 지금 뭡니까, 하반기에 250억이 또 희망근로사업으로 내려왔었을 때 이것을 제대로 편성해서 제대로 사업을 만들라 그러면 그 자리에 우선 배치를 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데는 지금 전혀 증원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안 되어 있다고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지금 그 부분이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71명 정도 증원을 해서 필요 요소에 부서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김상찬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아직 12시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김상찬 위원입니다.

우리가 정원 산정을 할 때 각 국에서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제안을 다 받아서 하지요?

그렇게 안 합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받으니까 9개 과, 57담당, 249명을 증원해 달라는 부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렇지요?

여기 지금 증원표에 나와 있는 것은 다 받아서 한 것이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지금 부서별로 의견을 받아서 취합한 사항입니다.

김상찬 위원 일단 팩트는 제가 확인했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인사조직과에서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다, 각 국에 받아서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다,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오면서 지금 시범하는 동이 지금 8개입니까? 10개 중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10개 동입니다.

김상찬 위원 10개 동에 다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10개 다 합니다.

2개 동은 저희들이 잠시 지금 질의사항하고 마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기 위해서 행정과에서 보류를 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김상찬 위원 시범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말 그대로 시범입니다.

일단 이것이 전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먼저 시험을 해서 잘못된 부분부터.

김상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범을 하는 목적 자체가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시범을 하면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것이 예상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으니 시범 동을 선정해서 시범을 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잘 하자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맞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시범하는 것을 가지고 미리 문제를,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이 시범하는 동에서는 맞잖아요.

많이 나와야 다음에 전체적으로 실시할 때 문제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좀 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김상찬 위원 그래서 하여튼 시범, 본 위원은 사실은 어떤 지역구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개든 8개 동이든 시범을 할 때 많은 문제점이 나와서 그런 어떤 문제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것은 또 행정자치부 로드맵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시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맞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만약에 안 한다고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안 한다 그러면 3명 인력 그것도 다 못 받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문제는 저는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분석해서 앞으로 본 사업이 시행될 때 그것이 충분히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먼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열띤 질의가 계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시범을 한다고 하면서 특별하게 달라지는, 주민자치위원회도 10년 정도를 했고 그것이 주민자치회로 바뀐 것이 지금 4년, 5년이나 되었습니다.

또 4년 동안 시범을 실시했고, 같은 법으로 실시하는 것을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그것이 이제 시범을 다시 또 한다 하면서 공무원을 3명씩이나 한 동에다가 읍·면·동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길어진 것입니다.

정말 시범으로 하는 내용들이 법에서 하라 한다고, 직원이 이렇게 되면 3명씩 하면 58개 하면 3, 6, 18, 약 180명 가까이가, 174명 정도가 우리 시에 충원이 돼야 됩니다, 정원이.

이런 내용들이 정말 진정으로 주민자치회를 위해서 공무원 정원을 180명이나 늘려야 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범할 때는 정말 인력을 최소화 정원으로 하고, 시범 결과에 정말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좀 결여됐다는 내용의 아마 지적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정말 법이나 조례가 정하는 순수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시범사업이 또 잘 정리가 되어서 본 사업으로 들어가도록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범사업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 로드맵이 없다는 국장님의 말씀에 정말 우리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1년 아니면 6개월, 2년, 3년, 이런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과장님과 국장님의 내용이 서로 답변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그 자리에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대로 준비를 하셔서 조례 심사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마는 금방 끝날 것이라서 이것.

김태웅 위원 예, 합시다.

○위원장 손태화 4항만 하고 다음 것 할 때 또 정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 5분만.

이천수 위원 어깨 팔이 아파서 못 합니다.

정회 조금 합시다, 5분.

○위원장 손태화 이것은 금방 하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명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1시51분)

○위원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그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지만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정회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제2차본회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85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김상찬
김태웅백승규백태현손태화
이천수주철우최영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
진상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이희일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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