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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5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9.06.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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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6월 26일(수)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웰다잉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5.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웰다잉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최은하 의원 대표발의)

2.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그동안 의사일정을 수행해 오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4건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창원시 웰다잉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최은하 의원 대표발의)

(10시01분)

○위원장 김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웰다잉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최은하 위원님 등 26분의 위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설명하이소.

최은하 위원 예, 먼저 공동발의하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동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죽음에 대한 준비과정이 없다보니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는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존엄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조례를 근거해서 창원시민이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준비된 이별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웰다잉 문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창원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삶을 살아가는 한 과정으로써 죽음을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평안한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웰다잉’이라는 외래어를 사용한 것은 타 시·도 조례에서 통용되고 있으며, 해당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가 없어 불가피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지원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다운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전국 4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사람 간 관계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등 시민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웰다잉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부 공동발의인데 질문할… ….

예, 이우완 위원님.

이우완 위원 예, 이우완입니다.

저희들이 상임위 전에 공동발의를 계획하면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이우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도 역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웰다잉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은하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김순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복지여성국장 조현국입니다.

평소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21호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2호 창원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1호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 시행 전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변경된 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6등급으로 나누는 장애등급이 1급~3급까지는 장애정도가 심한장애, 4급~6급까지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됨에 따라, 제6조 관련 별표 및 안 제7조에서 장애등급 관련 규정을 장애정도로 변경하였습니다.

2019년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호 창원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장애등급별 복잡한 이용료 면제기준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함으로써, 전체적인 지원대상 확대와 효율적 업무를 추진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관련 별표1 이용요금표에서는 이용시간에 따른 요금 누락구간을 추가하였고, 안 제8조에는 상위법령에 맞게 이용료 면제대상자 용어를 정비하고, 장애인 이용료 면제기준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였으며, 이에 불필요한 별표2를 삭제하였습니다.

2019년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조현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호관 전문위원님, 나와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22호 창원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장애등급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 별표 및 제7조에서는 ‘장애등급’ 관련 규정을 ‘장애정도’에 대한 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별표1의 이용시간에 따른 요금 누락구간을 추가하고 별표2는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 계약의 해지 사유로 제6조를 제7조의 계약자의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장애등급 관련 규정을 장애정도로 변경하는 등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도 정비 및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복지법의 제·개정에 따라 휠체어택시 이용료 면제 기준을 통일하고 조례상의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8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이용료 면제 기준을 ‘장애유형별 등급’에서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여 운영자 및 이용자의 혼돈을 방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 및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휠체어 이용료 면제기준을 통일하여 지원 대상 확대 및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어? 예,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예, 국장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공시설 내의 매점 지금 현재 대부분, 일부, 전체적으로 거의 장애인들이 다 관리를 하는데 지금 모 공공시설에서는 노조에서 이번에 그걸 해가지고 수정을 했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왜 이때까지 소송이 없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조에서 하고 있는 거는 우리 시 청사입니다.

청사인데 노조에서 운영하는 거는 노조에서 매점을 운영 일부, 매점 수익률의 일부를 노조에 지원되는 상조회 수익금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점에서 하는 커피판매점 때문에 사실상 우리 청사 내에도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실버카페 하고 설치 의견은 있었습니다.

저희들 검토를 했는데 노조에서 상조에 수익금 조금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당분간은 설치를 자제해 달라 해서 현재는 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병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3항 창원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국장님, 창원시에 휠체어택시가 총 몇 대가 운영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6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16대요. 그러면 이 휠체어택시하고 장애인콜택시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일단 장애인휠체어택시는 사전예약제로 해서 실제적으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교통약자콜택시는 호출하면 그때 그때 필요한 장애인들이 쓰는,

이우완 위원 그럼 현재 콜택시는 몇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전체 10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103대, 그러면 콜택시 운영조례는 또 따로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이번 회기에 아마 거기도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은 또 그 조례 개정 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이우완 위원 같이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7조에 보면 휠체어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 말이 카드는 지불이 안 된단 말입니까,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현재까지는 16대 있는 데에는 단말기 저희들이 설치를 아직 못해서 현금으로 징수, 소액이다 보니까 현금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단말기 지급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실제적으로 휠체어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95% 정도가 전부 감면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임해진 위원 여기에 뒤에 내용에 보면 기본 1,500원 이렇게는 낸다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돈을 안 내는 부분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거의 95%는 감면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임해진 위원 그래도 택시라는 이 말이 들어가면 택시운송사업법에 따라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아, 이 우리 휠체어택시는 그 법에 따르지 않습니다.

임해진 위원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여객운송법에 따르지 않고 이건 별도입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휠체어택시 16대를 갖다가 이게 카드단말기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단말기 설치비용은 저희들 추산적으로 해보지는 않았지만 몇십만원씩 드니까 조금 비용은 드는데 실제적으로,

임해진 위원 쓸, 별 그게 없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그 요금을 징수하실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요즘 세상에 현금을 지급한다는 거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그 부분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28분)

○위원장 김순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복지여성국장 조현국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의안번호 제223호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노인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 완공 단계에 있으며, 복지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시설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민간위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시설개요입니다.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은 진해구 태평동 84-1에 위치하여, 부지 1,797㎡, 건축연면적 2,994㎡, 지하1층/지상4층 규모로, 총 사업비 81억원을 들여 금년 6월 공사 준공 및 10월 개관 예정입니다.

주요시설은 프로그램실, 건강증진실, 헬스장, 탁구장, 당구장, 바둑실, 경로식당, 다목적강당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5년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선정하겠으며, 연간 예산은 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노인 사회교육과 여가·취미활동, 건강 및 교양 프로그램 운영, 노인일자리사업, 재가봉사 사업 등입니다.

동의내용은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위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번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면, 오는 7월에 위탁법인 모집·선정하고, 8월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10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조현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오는 10월 개관 예정인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을 노인복지 증진과 여가 전문기관으로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의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진해구 태평동에 위치한 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연면적 2,994㎡로 오는 7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80억 7천만원, 주요시설은 경로식당, 물리치료실, 체력단력실, 프로그램실, 카페테리아 등이 있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5년간 민간위탁하고 연간 운영비 8억 4천만원은 시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노인 사회교육, 여가 및 취미활동, 노인 상담지도와 교양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따라 운영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는 공공시설 중 비교적 큰 규모의 시설인 경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적 기술 및 경험을 요하는 경우 민간위탁, 나머지는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현황 통계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이 65%, 재단법인 11%, 사단법인 10%, 직영이 5%, 기타 5.8%, 시설관리공단 2.4%순이며, 복지관 수지율 및 만족도 조사에서도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보여집니다.

위와 같이 민간법인의 참여로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쟁방식으로 대외자원 활용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저희 지역구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렇게 좋은 시설의 노인복지관이 생겨서 너무 좋고요.

우리 주민들, 특히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공정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지금 검토보고 할 때도 6월 말에 했는데, 지금 공정률이 거의 100% 다 됐습니다.

다 되고 우리가 최종 점검을 하고 일부 시설 보완을 요구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거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저희 집 앞이라 제가 수시로 가서 들리고 보는데 공정률이 거의 100% 됐더라고요. 주차장도 참 좁은 면적에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7월에 입찰을 하고 8월에 위수탁계약을 하고 10월에 개관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좀 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수탁기관이 정해지고 나면 그때 사무실 배치나 집기하고 이런 걸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필요로 합니다, 한 2개월 정도.

김상현 위원 2개월 정도 필요합니까?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김상현 위원 물론 완벽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기다리는 거를 최소화해서 개관하는 걸 당겼으면 해서,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가능한 빨리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 동의안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그냥 질문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예, 이 면적이요, 543평에 연면적이 한 906평 정도 이리 되는데 이게 회원노인복지회관하고 사이즈로 봤을 때는 진해서부노인복지회관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조금 규모가 작은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회원노인복지관이 3분의 1 정도 더 큽니다.

임해진 위원 크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대충 우리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여기에 들어올 사회복지사 정원이 몇 명 정도 잡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진해서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정을 14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14명, 그럼 관장하고 포함해갖고 14명이란 말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운영비가 보면 연간 한 8억에서 9억 정도 이렇게 잡혀있고 지금 현재 예산은 없다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운영비 예산은,

임해진 위원 10월달에 개관을 할 거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잡혀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10월달에 그걸,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하반기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해 놨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산은 편성해 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8억에서 9억 정도 운영비를 한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임해진 위원 회원노인복지회관은 한 7억, 8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회원도 하반기에 잡혀 있어서 예산이 조금 작은 부분이 있지만 그 정도 됩니다. 회원이 저희들이 지금 정원이,

임해진 위원 한 17명,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17명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어차피 인건비가 거기 포함되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회원노인복지회관에 비해가지고 인원은 작고 규모도 작고 한데 운영비는 더 많다는 거지요, 제 말은.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아, 운영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추산적으로 편성해 놓은 거라서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추이를 봐갖고 다 조정을 할 겁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임해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구별로 하나씩 노인종합복지관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구별로 추진하지는 않는데 시별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진해는 두 군데, 창원에 두 군데, 마산이 이번에 회원,

심영석 위원 진해 두 군데,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마산도 두 군데, 이렇습니다.

마산은 민간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 거 한 군데하고 토탈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진해지역 서부 말고 또 하고 있는 데가 어디를,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진해노인복지관이 구청 옆에,

심영석 위원 원래 있던 거?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 그럼 서부하고 동부에도 또 혹시나 계획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저희들 판단할 때는 서부하고 설치하면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는 거의 수요가 다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동부를 얘기하는 거죠, 저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아, 동… ….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노인 수 비례해서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하는 데,

심영석 위원 노인 수라고 하면 얼마 정도가 있어야 되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진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르신이 한 45,000명 정도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정도면 적당한 수준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지금 사실상의 동부지원은 이용 불가인 거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심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도 없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현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53분)

○위원장 김순식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그동안 감사 내용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지만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토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을 부위원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예, 부위원장 이우완입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협의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띤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시정의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으며 반면에 소관 업무에 대한 숙지도 미흡, 감사자료 작성의 미비 등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의 이월액 및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들은 부서장들의 부단한 업무연찬과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기간 중 미처 지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공직자 스스로 챙겨서 잘못된 점은 과감히 개선하고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28일 금요일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예정돼 있사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상현 김순식 문순규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헌순 임해진 전병호
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정갑철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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