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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5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9.06.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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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6월 18일(화)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복지여성국

나. 5개 구청

다. 도서관사업소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감사 수감과 업무 추진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5개 구청,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제안 설명을 청취한 뒤 각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괄해서 실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김순식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하이소, 편안하게.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복지여성국장 조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복지여성국의 지난 1월 16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여성청소년보육과는 여성가족과와 보육청소년과로 조직개편이 되었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이었던 민주성지담당이 자치행정과로 이관 되었습니다.

이에 결산시점 자료와 조직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세출 결산 총괄 설명 후에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7,395억 3천만원, 지출액 7,026억 2천만원, 이월액 244억 8천만원, 보조금 반납금 48억 3천만원, 집행잔액 76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64억 1천만원, 지출액 133억 5천만원, 이월액 10억 7천만원, 집행잔액 119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결산안 책자 4-2권, 1,735페이지에서 1,788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233억 4천만원, 지출액 1,194억 1천만원, 이월액 10억 6천만원, 보조금 반납금 12억 8천만원, 집행잔액 15억 9천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836억 8천만원, 보훈선양에 142억, 9천만원, 주민생활보장에 115억 9천만원, 자원봉사활성화 8억 2천만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86억 9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10억 6천만원은 창원충혼탑 보수공사, 진동종합복지타운 헬스장 증축공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연구비로 당해연도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 12억 8천만원은 생계급여 등에 대한 예산 5억 8천만원, 자활지원에 7억원이며, 집행잔액 15억 9천만원은 생활보장에 1억 1천만원, 보훈선양에 10억 6천만원, 주민생활지원 등 4억 2천만원은 생계급여지급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1,791페이지에서 1,917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261억 2천만원, 지출액 2,176억원, 이월액 31억 3천만원, 보조금반납금 23억 2천만원, 집행잔액 30억 6천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지출내역은 여성복지에 89억 7천만원, 가족복지에 95억 2천만원, 건강가정지원에 9억 4천만원, 여성회관 운영에 9억 6천만원, 보육사업지원에 1,436억 5천만원, 아동건전육성에 409억 8천만원, 청소년건전육성 등에 116억 2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31억 3천만원은 소규모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기능보강,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등의 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와 사업물량 변경으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23억 2천만원은 저소득한부모가족 등에 3억 9천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7억원, 아동수당 등 12억 3천만원이며, 집행잔액 30억 6천만원은 출산장려시책추진에 3억 9천만원, 어린이집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7억 6천만원, 어린이집 확충 등에 6억 9천만원, 아동수당 9억원,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에 3억 2천만원 등 집행잔액과 시립보배어린이집 증축 및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6억 5천만원은 민간자본유치로 사업방식이 변경되어 불용처리 후에 2019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1,921페이지에서 1,972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900억 8천만원, 지출액은 3,656억 1천만원, 이월액 202억 9천만원, 보조금반납금 12억 3천만원, 집행잔액 29억 5천만원입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은 노인복지에 2,703억 5천만원, 장애인복지에 903억 1천만원, 복지시설 분야에 25억 9천만원, 재무활동 등 23억 6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202억 9천만원은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 요양시설 확충, 복지관 건립 등 복지시설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 12억 3천만원은 노인복지 사업 등에 9억 5천만원, 장애인 복지사업에 2억 8,000만원이며, 집행잔액 29억 5천만원은 기초연금 및 노인계층 자립지원, 장애수당 및 재가장애인 지원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및 장사시설 설치 공사 낙찰 잔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18회계연도 결산안 책자 4-4권입니다.

페이지 4,665페이지부터 4,668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96억 7천만원, 지출액 94억 4천만원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와 의료급여 현금 급여비와 예탁금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3천만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4-4권 페이지 4,672페이지부터 4,673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17억원, 지출액 6백만원, 집행잔액은 116억 9천만원입니다.

상생발전 특별회계 4-4, 페이지 4,682페이지부터 4,683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50억 5천만원 중 지출액은 39억 1천만원이며,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과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증축 공사에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액 10억 7천만원은 올해 준공예정인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과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이며, 집행잔액은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서 991페이지부터 1,037페이지입니다.

993페이지 자활기금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이 41억 7천만원, 2018년도 집행액 1억원, 2018년도 말 조성액 40억 7천만원 중 22억 7천만원은 재예치하였고, 공공예금 3억원, 통합관리기금으로 15억원을 예탁 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이 76억 5천만원, 2018년도 집행액 2억 1천만원, 2018년도 말 조성액 74억 4천만원 중 8억 6천만원은 재예치하였고, 공공예금 2백만원, 통합기금으로 65억 8천만원을 예탁 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7년도 말 조성액 42억 7천만원, 2018년도 집행액 5천만원, 2018년도 말 조성액 42억 2천만원 중 9억 7천만원은 재예치하였으며, 공공예금 1천만원, 통합기금으로 32억 4천만원을 예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조현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복지여성국 소관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의 일괄회계 결산안은 1735페이지부터 1972페이지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4권 4663페이지부터 4668페이지까지이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4권 4671페이지부터 4673페이지까지이며 상생발전특별회계는 4-4권 4683페이지부터 4684페이지까지입니다.

자활기금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1001페이지부터 1021페이지 양성평등기금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1002페이지부터 1022페이지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1003페이지부터 10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여성국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묶어서, 한 사람이 하나 하고 또 다음에 물어봐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보면 불용액 중에 56.7%가 위원회 수당으로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회에 수당 과다편성, 예산의 부적절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페이지 1740페이지 거기 보시면 노숙인 등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노숙인 지원에서 일반보상금에서 3,000만원 예산에서 잔액이 3분의 1 이상 1,000만원이상 이렇게 남은 여기 재배정(5개 구청)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사회복지과장 정시영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숙인 등 지원에 대한 이 비용은 노숙인이 생겨 발생했을 경우에 귀가여비라든지 그다음에 사망했을 경우에 장제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가지고 각 구청별로 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노숙인이 이렇게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제 노숙인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를 않아서 그 비용이 한 1,000만원 정도 남은,

박선애 위원 전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이 남았죠?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무튼 지난번에 우리 문순규 위원님께서 창원시 노숙인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한 번 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셨죠. 하셨는데, 우리 창원시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노숙인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박선애 위원 어찌됐든 장제비라든지 귀가여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쨌든 예산의 3분의 1 이상이 남았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좀 세워주시면,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최대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어찌됐든 우리 복지여성국이 전체 부서 중에서 가장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예산 안 그래도 많다고 국민들 중에서도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여론이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내면 복지예산 자꾸 줄이라 이렇게 되면 결국은 복지여성국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 삶의 질도 저하되는 거고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역시 밑에 페이지 1741쪽에 보시면 지역자활사업과 관련해서도 자활지원과 관련해서도 불용액이 많은데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민간사업, 그러니까 보조금반납금이 48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보조금 민간에 줬는데 못 쓰고 반납 받은 금액이 상당히 돼요.

그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 또는 이런 데 대해서 약간 차질이 빚어지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돈을 쓰라고 줬는데 못 쓰고 반납하는 게 생긴다는 것도 그런 위탁받은 단체에 우리가 좀 더 독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활센터 운영에서 거기 보면 307과목 민간이전에서 지역자활센터운영비 재배정 해가지고 4개 구청 앞에 노숙인은 노숙인 등 자활사업비 재배정 5개 구청, 그러면 이제 5개 구청에서 4개 구청에만 재배정을 다시 실시했다는 뜻이죠?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자활센터는 성산구를 제외한 4개 구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4개 구청에 자활사업비가 구청에 재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래서 뒤에 페이지 다시… …. 예, 알겠습니다.

다시 1742쪽을 보시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14억 4,0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입니다. 각 과목별 세부적인 건 아닙니다. 지역자율형,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1억 4천,

박선애 위원 아, 1억 4천만원, 예.

이것도 이렇게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발생을 많이 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어제 심의를 할 때도 행정경비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했더니 타이트하게 잡지 않고 좀 넉넉하게 잡는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이 행정경비 예산절감비 빼고 예산절감 10% 내지는 8~9% 빼고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각별히 유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박선애 위원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해산·장제급여 재배정 이거는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지요? 해산은 출산하는 걸 거고,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장제는 사망하는 경우인데 이걸 어떻게 지원한다는 내용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망신고가 들어오고 장제비 신청을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75만원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는,

이헌순 위원 1인당 1명의 사망, 그러면 출산,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해산 같은 경우도 출생을 하면 수급자 가정에 저희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60만원씩 해산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산비 따로 해산비 따로 이렇게 지급됩니까?

한 명 출산하면 우리가 얼마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이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해산·장제비는 책정이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일반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안 줍니까? 안 나가고 있습니까?

이거 자료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1740페이지 하고 내나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1736페이지 보면 양곡구입 지원금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하고 이렇게 따로 분리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상위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분리를 한 이유는 이게 지원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을 50%만 하고 그다음에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9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도 각각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헌순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금액을 틀리게 하는가 보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산 과목이 따로 따로 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헌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7페이지 보시면 여기 일반보상금 이 자리에 보면 이렇게 5개 구청의 사업비를 일단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6.25참전유공자하고 월남참전하고 했는데 이렇게 재배정을 하고도 집행잔액이 7억 이상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지적이 된 그런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보훈참전명예수당하고 보훈명예수당인데 이 대상자들이 연로하다 보니까 연세도 많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 예산을 잡아놓고 나면 중간에 사망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예상 외로 연말결산을 할 때 이 예산을 한 번씩 떨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떨지를 못해서 사실은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부분을 중도에, 중간 중간에 청산을 해서 보고 불용액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잔액을 좀 줄여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헌순 위원 예, 적절한 예산편성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737페이지 보면 저소득층자녀대학생멘토링 이게 있거든요.

여기에는 다문화가정 자녀들도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저소득층 해갖고 따로 뭐 분리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까지인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다문화든 아니든 그건 상관없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헌순 위원 그럼 멘토링하는 사람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멘토가?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작년에는 총 105팀이 운영 됐습니다. 105팀입니다.

이헌순 위원 그럼 멘토를 받는 학생들은요? 주로 대상자가.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105팀이기 때문에 대학생이 105명, 그다음에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도 105명.

이헌순 위원 1대 1?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럼 얼마나 합니까, 주 1회? 아니면 월 몇 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주 1회 하는데 한 번 할 때 시간이 2시간을 하도록 되어있고 월 8시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멘토에는 대학생들한테는 22만원 정도,

이헌순 위원 선별과정 없이 누구나 신청하면 다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가정 중에서 신청을 우리가 일괄 받거든요.

받는데 이 대상에 따라서 멘티하고 멘토하고 남녀 간에 그런 멘티, 멘토를 맞춰주려고 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도 하려고 맞춰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경우는 신청자가 좀 많은 데도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는 또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업량을 전체 다 맞춰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남자아이는 남자대학생, 여자아이는 여자대학생,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가능하면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이헌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1818페이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요.

보조금하고 보조금반납금하고 집행잔액이 있네요.

집행잔액이 2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818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집행잔액이 2억 가까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한 2억 가까이 남았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편성할 때 좀 주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도비가 이렇게 30%가 반영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에서 물량이 금액이 내려오면 저희들 매칭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은 도하고 다음부터는 좀 조정을 해서 예산 금액을 맞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제가 지금 보면 한부모가정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 도비가 30% 내려온 데도 이유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집행잔액이 지금 2억이 넘는 걸 보니까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고려를 하고 계시는지, 지원대상은 되고 있으나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번에 행감에서 지적하듯이 구청에서 저희들이 지급이 되다 보니까 홍보라든지 그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그리고 사각지대 한부모가정도 챙겨주시고요.

결손가정을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1860페이지 보시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보조금반납금하고 집행잔액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입니다.

1860페이지라고 그랬습니까?

최은하 위원 1860페이지. 1860페이지의 밑에 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이 있거든요. 거기 보조반납금이 있고요,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은 부분은,

최은하 위원 보조금반납금도 2억이 넘거든요. 이 부분하고 집행잔액 2,800만원.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수 교육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돈을 집행을 하는데 당초에 신청 받은 데서 취소하는 사람이 한 94명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최은하 위원 보수교육 지원이라는 거는 보육교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하시는 거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최은하 위원 그런데 그 94명이 취소한 이유가 뭘까요? 당초에 신청을 하셨는데.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지금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과다 교부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저희들이 아동의 물량을 산정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아동이 어린이집 폐원되다 보니까 보육 교직원들이 좀 감수를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582명을 잡았는데 집행을 보니까 4,686명을 집행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남은 겁니다.

최은하 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싶은 거는요, 94명이 취소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당초에 신청한 거에서.

이 분들이 듣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취소가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그걸 파악하고 계시는지 여쭤본… ….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그거는 지금,

최은하 위원 그거도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최은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860페이지 거기 보면 대체교사 근무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거든요.

1860페이지 바로 밑에 보면 경남육아종합지원센터 해가지고 대체교사 근무환경개선사업 1억 2,900.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60?

최은하 위원 1861페이지.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61페이지요? 예.

최은하 위원 근무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경남육아종합지원센터나 창원육아종 같은 경우는 대체교사를 그걸 해가지고 뭡니까, 보육교직원이 만약의 경우에 자리 비웠을 때 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지원하는데 월 22만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집행, 그것도 내나 집행잔액 부분입니까?

최은하 위원 아니요, 결산내역에 보시면 제가 다시 설명 드릴까, 다시 질의 드릴까요?

거기 1860페이지 맨 밑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해가지고 있고요, 과목으로.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결산내역에 경남육아종합지원센터 해서 괄호로 해서 있고요. 대체교사 근무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2,900만원, 그다음에 또 창원육아종 해서 대체교사로 근무환경개선사업으로 8,900만원이 있거든요.

이 대체교사의 근무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요.

박선애 위원 근무환경개선사업이 뭔가.

최은하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대체교사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경남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589명에 대해서 월 22만원 처우개선비로 주는 거고요.

그리고 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408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월 22만원 지급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면 근무환경개선사업비가 처우개선비로 현금을 지급을 하는 거네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최은하 위원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이 대체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비나 이런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 쪽에서, 대체교사는 파견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렇게 근무환경개선을 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 부분 확실한가요? 근무환경개선사업비가 대체교사들한테 현금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대체교사들한테 주는 그런,

최은하 위원 처우개선비로?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22만원

최은하 위원 처우개선비로 주는 거네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22만원씩 1인당 그래 주는 겁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대체교사 수가 어떻게 되는가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최은하 위원 저희 창원시의 대체교사 수.

○위원장 김순식 그 뒤에 계장님이나 뭐 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대체교사 수는 파악이 안 되어있고요.

최은하 위원 대체교사수가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요?

이 중요한,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있다고요.

최은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교사 수 좀 말씀해 주시고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최은하 위원 그러면 대체교사를 신청할 수 있는 어린이집 수, 그리고 어린이 안에 보면 또 선생님이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보육 교직원들이?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최은하 위원 예, 그 명수하고요.

지금 그러면 원활하게 대체교사가 수급이 되고 있는가요?

대체교사가 업무,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남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589명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창원육아종 같은 경우에는 408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신청하는 절차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이 대체교사를 신청하는 절차는 지금 알고 계시는가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아마 육아종에 신청을 하면,

최은하 위원 예, 그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구체적으로는 잘… ….

최은하 위원 구체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최은하 위원 제가 확실히 이게 조금,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아마 그 채용공고를 내고 들어오면 육아종에서 아마 면접을 봐가지고 채용을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니까 보육교직원들이 대체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아시는 분 답… ….

○위원장 김순식 최은하 위원, 그 뒤쪽에 계장님, 폼으로 와있어요? 과장이 답을 못 하면 답을 좀 할 줄 알아야지.

아는 분 있으면 마이크 앞 발언대 나와서 답 좀 해보세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경우는 보육교직원이 연가라든지 병가라든지,

최은하 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육교직원들이 대체교사를 신청하는 절차, 아시는 분 계장님이나 좀 말씀… ….

○보육청소년과 보육담당 이정민 여기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마이크 앞에 서서… ….

○보육청소년과 보육담당 이정민 예, 보육담당 이정민입니다.

절차는 어린이집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절차에 따라서 교사가 파견이 됩니다, 대체교사가.

최은하 위원 신청, 교사가 파견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신청을 보육교직원이면 신청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보육청소년과 보육담당 이정민 신청은 보통은 15일 전후로 신청을 하게 되,

최은하 위원 10일?

○보육청소년과 보육담당 이정민 15일요.

최은하 위원 15일, 그러면 15일 전에 신청을 해도 대체교사가 파견이 돼야 제가 휴가를 쓸 수 있는 거죠?

○보육청소년과 보육담당 이정민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그런데 만일에 15일 말고요, 제가 긴급한 사항으로 제가 독감이 걸렸거나 중요한 집안일이 있을 때 이틀 전이나 3일 전에 이렇게 신청하면 전혀 안 되는 거죠?

○보육청소년과 보육담당 이정민 대체교사가 남아있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

최은하 위원 남아있지가 않죠. 대체교사는 항상 부족하니까요.

그 부분도 15일 전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업무를 하거나 회사를 공무원분들도 다 업무를 하시잖아요?

○보육청소년과 보육담당 이정민 예.

최은하 위원 그러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보육청소년과 보육담당 이정민 예.

최은하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그것도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육청소년과 보육담당 이정민 예, 여유 있게 뽑아놓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그러면 계장님께서는 대체교사 수를 알고 계시는가요?

○보육청소년과 보육담당 이정민 지금 54명입니다.

최은하 위원 54명이고요.

그러면 신청할 수 있는 교사 수는요?

○보육청소년과 보육담당 이정민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엔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1,585명입니다.

최은하 위원 1,585명, 이 분들이 모든 업무에 공백이 생겼을 때 대체교사를 지원받죠?

○보육청소년과 보육담당 이정민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 위원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없겠네요?

이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를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보육교직원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보육청소년과 보육담당 이정민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보육청소년과 보육담당 이정민 예.

최은하 위원 저희 아이들을 한 명이, 한 명도 아니고 거의 한 반에 20명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자기 아이들처럼 정말 보육을 잘하고 계시거든요, 교육도 잘하고 계시고.

그런데 아동학대나 이런 거 일어났을 때 사기 저하도 많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해 주셔가지고 고충 할 수 있는 곳도 마련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살펴봐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육청소년과 보육담당 이정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최은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심영석 위원 연계질문,

○위원장 김순식 연계질문, 우리 심영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잠시만 좀… ….

가정어린이집에 영양사도 휴가 쓸 때 대체를 하게 돼있죠?

○보육청소년과 보육담당 이정민 영양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영석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 보육담당 이정민 예.

심영석 위원 그래 지금 정상적으로 대체가 되고 있나요?

○보육청소년과 보육담당 이정민 지금 제가 영양사는 지원을 하는 걸 못 봤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니, 확실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보육청소년과 보육담당 이정민 영양사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 대체가 안 되는 거네요.

○보육청소년과 보육담당 이정민 조리사와 영양사는 지금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영석 위원 지금 현실 가정어린이집에서 식당이죠, 음식을 만들고 그러는데 이분이 빠졌을 때는 대체인력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원장이 하거나 교사가 대행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보육청소년과 보육담당 이정민 예.

심영석 위원 이 문제에서는 따로 대안은 없나요?

○보육청소년과 보육담당 이정민 지난번에 박선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조리사인 것 같습니다.

영양사는 100인 이상 시설인 경우에 지금,

심영석 위원 예, 맞습니다.

○보육청소년과 보육담당 이정민 하고 있고,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760페이지입니다. 결산내역에 중간 정도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현대사 사진 보조금 해가지고 약 1,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지출이 됐네요.

이거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사회복지과장 정시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한 사진전인데요.

사진 부분은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행정과에다가 이 업무가 2019년도 넘어가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략 큰 부분만은 파악을 했는데 사진전에 대한 보조금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미처 못 챙겨서 이거는 따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심영석 위원 혹시 행사장에는 가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아니,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여기에 질의 드린 이유는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사진전을 하는데 액자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전시회를 멋있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하는 창구를 가보니까 창구에 완전 방치가 돼가지고 말 그대로 한 번 쓰면 끝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보완을 해서 뭔가 지속 가능하도록 이렇게 사진전을 해야지, 이렇게 1,000만원이나 들어가면서 하는데 일회성으로 액자, 틀, 다이 준비를 해서 선물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사진전이 못 되거든요.

이후에 사진전을 할 때는 반드시 지속 가능한 사진전이 될 수 있도록, 쉽게 보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철망식으로 고정식으로 해서 고정을 하고 거기에 이렇게 게시를 하게끔 그러면은 지속 가능해요. 사진만 교체하면 계속 쓸 수 있는 사진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하고 있는 액자형태로 하게 되면 그 받침대와 하는 것이 사실 일회용 쓰고 나면 훼손되거나 바람 불고 날아가고, 쓰러지고 그래가지고 훼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행정과에 전달해서 그 부분도 참고해서 하고 저희 과에서도 만약에 이런 행사가 있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1761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및 우수지자체 견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자원봉사자 우수 해가지고 견학 간 사례가 있더라고요.

혹시 견학 간 이후에 따로 무슨 평가회의나 이런 사항을 진행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국내여행 같은 경우에는 현장견학 같은 경우에는 따로 모여서 다시 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아직까지 절차는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제가 자생단체를 봐도 어느 단체는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평가를 하고 나름대로 역량강화 겸 그리고 지역에 적용할 것을 검토를 해서 실행을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단순히 견학 정도로 사실 그냥 견학이 아니라 관광 수준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혹시 이 경우가 그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아니고, 보훈단체라든지 민주화 관련 단체라든지 자원봉사단체 같은 경우도 관련되는 기관에 가서 견학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배울 걸 나름대로 체득을 하고 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고만은 보기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서 제가 권장하고 싶은 사항은 반드시 이런 견학을 갔다 온 이후에는 그에 대해서 한 번쯤 평가를 내서 과연 이것이 우리 단체에 어떻게 발전적으로 적용을 시킬 것인지 그런 거를 반드시 한 번 정도 평가회의 때 통해서 발전적으로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1777페이지입니다.

결산내역에 보면 끝 부분에,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1777페이지,

심영석 위원 1777페이지,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사업에서 이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민관협력사업비인데 이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겨울을 맞아가지고 100세대의 저소득층한테 이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협력체니까 민관을 같이 했다고 그러니까 민하고 어떻게 협력체가 구성돼 있냐, 예.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실상 읍·면·동에도 있고 시에도 있고 대표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당연직 위원장이 지금 제1부시장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한 분 해서 공동위원장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각 지역의 읍·면·동장들이 협의체에 들어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그 자체가 민간협력에 대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민관협력사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렇게 민간협력사업입니다.

심영석 위원 동에 그러면 민관협력 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나,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지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각 동별로 한 15명 이내로 해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 그래 이거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 이 단체에 지원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작년 같은 경우에는… …. 올해 현재 각 읍·면·동별로 해서 100만원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심영석 위원 동당 100만원?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지원이 되어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럼 동마다 인원수가 동일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거의 비슷합니다.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인원은 한 두 명 정도는 차이가 날지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영석 위원 협력체가 참 구성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단체를 잘 활용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우신 분들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심영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737쪽, 1737쪽에 생활보장 있죠? 생활보장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652만원인데 거기 옆에 결산내역을 보면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생활보장액이라면 기초생활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에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지금 생활보장위원회는 16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1년에 몇 번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2018년도에는 일반 대면으로 해서 2번을 했고요, 서면은 33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래서 631만 1,400원이 지급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이 내용을 보시면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고 이 안에 보면 기초생활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생활보장사업과 관련된 홍보물이라든지 생활보장회의에 관련되는 인쇄물 제작이라든지 그런 비용까지 같이 포함이 돼서 지출된 금액이 총액 630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등’보다는 괄호 속에 그런 내용을 넣어주시면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다음 쪽 1739쪽에 보면 취약계층 지원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이종화 위원 취약계층 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초, 중, 고등학교 교육급여를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지금 저희들한테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가 몇 명인데 얼마씩 지급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교육청에서 배정된 인원 총 25명분이 내려왔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25명인데 그러면 그 25명에 대한 인건비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 친구들한테 지원하는 인력이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이 인력은 읍·면·동사무소에 연초에 보면 교육급여대상자가 신규로 발생도 하고 자격변동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업무를 사실은 교육급여 관련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다가 이 업무를 사실은 위탁을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인력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내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채용을 해서 읍·면·동에다가 배치를 해서 그 교육급여 받는 동안에 상담도 하고 접수도 하고 거기에 대한 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수요조사를 하는 인력의 인건비라 이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 죄송합니다. 아까… ….

○위원장 김순식 천천히 찾으세요.

이종화 위원 찾았는데, 아, 우리 쪽은 제가 넘어가버렸는데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의 보육면적이 1인당 보육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아, 창원시가 아니라 법정보육면적, 일인당 보육면적.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입니다. 2.7㎡,

이종화 위원 2.7㎡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반별 정원은요?

반별 정원은 어떻게 되죠? 어린이집 반별 정원.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

이종화 위원 연령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연령별로 다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0세는 한 반에?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3명요.

이종화 위원 3명, 그러면 1세는요?

아, 그러면 그거는 과장님께서 워낙 사소한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런 규정에 맞게 어린이집들을 지도단속을 하고 계시는지 또 국공립을 확충할 때는 그 기준에 맞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애들을 키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이면 애들을 낳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창원시에서 그런 안전한 보육환경, 그러니까 반별 정원이라든지 또 1인당 보육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불용액이 남고 이러던데 그런 부분도 아까 전용해 놓은 것 때문에도 지적을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전용을 하더라도 이게 반납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그런 보육환경개선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아까 반별이라든지 나이별 정원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되도록 파악을 해가지고 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한다든지 다른 보육정책을 할 때 저희들 적극 개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기준에 맞는 어린이집이 창원에 몇 군데 정도 되는지 그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예,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1925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냉난방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냉방비하고 난방비하고 분리가 가능하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아,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입니다.

(웃음소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옆에서 원체 많이 답변을 하셔갖고… ….

예, 냉난방비는 구분이 가능합니다.

임해진 위원 지금 이게 집행잔액이 한 1억 6,600, 보조금반납이 2억 7,800, 이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국도비 비율이 전체적으로 20%, 40%, 40% 정도 됩니다. 20, 40, 40.

임해진 위원 국비가 20?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임해진 위원 도비 40?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임해진 위원 시비 40?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임해진 위원 이거 경로당이 한 1,000개 정도 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임해진 위원 1,000개 정도 되는 거 이거 냉방비하고 난방비하고 월별로 나눠가지고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나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집행이 읍·면·동별로 다 재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 1909페이지요. 창원시단기청소년쉼터 1억 8,100 이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입니다.

집행내역 말씀입니까?

임해진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보조금 1억 8,000,

임해진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잘 알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1896페이지, 청소년 문화제 ‘열아홉을 위하여’에 4,000만원이 지급됐는데 이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3 수험생을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해가지고 건전한 놀이문화 제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경남도민일보에다가 저희들 4,000만원을 보조해가지고 그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3.15아트 대공연장에서 기념식 축하하고 공연 토크콘서트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도민일보에 4,000만원 주면 도민일보가 그걸 가지고 행사를 한다.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주관을 합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1830페이지 우리아이 키움터 설치가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아이함께 키움터 말씀하십니까?

임해진 위원 (고개를 끄덕임)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이게 공동육아나눔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공동육아나눔터는 국비사업으로써 공동육아나눔터라는 용어를 썼고 이거는 도비사업으로써 우리아이함께 키움터라는 도 사업으로써 용어를 이렇게 써서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럼 전체가 도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아니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섞였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설치비는 100% 도비입니다.

임해진 위원 도비로?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임해진 위원 이게 아이돌봄나눔터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아이,

임해진 위원 아이돌봄 우리 며칠 전에 개소식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공동육아나눔터하고 같은 거,

임해진 위원 그거하고는 좀 틀린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같습니다.

임해진 위원 같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같은데, 재원이 올해부터는 다 국비로 전환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국비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도비사업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어 이름이, 명칭이 달라져 있는 겁니다.

임해진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임해진 위원 1821페이지 민간이전에 보시면 가족사랑의 날, 그다음에 행복한 노인학교, 제10회 부부학교 이게 전부 다 보니까 5월달에 행사하는 것 같은데 이게 민간에 이전하는 금액인데 이 금액 건별로 해가지고 어디에 금액을 지급하고 그 행사 내용이 뭔지 그거를 자료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임해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임해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1821페이지 부부학교 보조금 저도 자료 하나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이헌순 위원 이거 부부학교 보조금하고 행복한 노인학교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어디 있냐면1793페이지 보시면 부부의 날 ‘우린 행복하나’ 보조금,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조금, 그다음에 달거리 페스티벌 보조금, 여성생활공감 아이디어 공모 페스티벌 보조금, 이거 다 자료 좀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주시고, 아까 보면 쉼터 남자아이들만 쉼터 나가는 거 아까 있대요. 여자아이들은 쉼터가 없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입니다.

지금 합성동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또 올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올해 건립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거는 뭐 이용하는 연령수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 나이가?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여성청소년 9세에서 24세까지.

이헌순 위원 9세에서 24세까지.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이헌순 위원 그럼 여기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죠?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보통 3개월 정도.

이헌순 위원 3개월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이헌순 위원 그럼 아이들이 찾아오는 겁니까, 아니면 바깥에 거리를 헤매는 이런 과정에서 누군가가 인솔해서 오는 겁니까? 그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보통 찾아오는 애들도 있고요.

이헌순 위원 있어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그리고 가끔 인계해가지고 넘어오는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럼 이 여자아이는 합성동에 있고,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아니, 남자아이는 마산 의창구에 있고요, 그리고 여성 단기쉼터는 지금 합성동에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지금 건축물 실시 중에 있고 아마 올해 연말되면 착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헌순 위원 아, 착공되네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이헌순 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그다음 1929페이지 노인장애인과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이거 지금 전년도 이월예산인데 올해 취득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노인장애인과 박주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이거는 이월된 올해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헌순 위원 오늘 집행 다 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이게 당초에는 어떻게 됐냐면 노인비전센터를 설치하면서 거기다가 집기를 넣으려고 했는데 작년에 노인비전센터 건립이 보류되면서 이월돼,

이헌순 위원 그대로 이월된 겁니까?

그러면 올해는 이게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아니요, 노인비전센터 자체를 아예 건립을 안 하는 걸로 해갖고 지금 불용처리 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아, 그래요? 불용처리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이헌순 위원 그리고 1922페이지 보시면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사업은 실제적으로 사업대상이 은둔형이라든지 고위험군에 계신 분들,

이헌순 위원 독거노인이다 이 말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활동제한, 자살위험,

이헌순 위원 이거 언제부터 우리가 실시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시작은 언제 됐는지 몰라도 시행한지는 오래 됐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럼 이거는 전액 국비입니까,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이게 국비 70%, 도비 9%, 시비 21%입니다.

이헌순 위원 아, 도비도 포함이 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전체적으로 사업물량이 6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은둔형 고독사위험군 5명, 활동제한 고독사위험군 10명, 우울·자살위험군 45명 정도로 해서 그분들 대상으로 마산종합복지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개인상담, 심리치료, 다음에 여가프로그램 활용, 다음에 독거노인이 필요한 부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그런 요구사항들을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헌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친구 맺어주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아, 그거는 노노케어사업이라고 비슷한 유형이 있긴 한데 이거는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헌순 위원 이건 별도사업입니까? 친구 맺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이헌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우완입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70페이지 맨 위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있고, 1873페이지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재배정해서 약 3억 5,000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해외로 입양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저조하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외국으로 입양 보내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러려면 우리 그 입양을 최대한 권장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해서 입양가정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 입양아동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양육수당이 어느 정도 주어지고 있는지 또는 입양가정에 주어지는 혜택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또 가정위탁아동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288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일인당 월 15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우완 위원 그리고 입양가정에 주어지는 혜택은요?

(「월 15만원」하는 위원 있음)

그거 말고 또,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 있듯이 이런 거 다 주어지나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다음에 아까 그다음 페이지는 몇 페이지라 그랬습니까?

이우완 위원 1873페이지 위탁가정이고,

임해진 위원 소득에 상관없이 다 주어지냐고요. 아까 질의가.

이우완 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가 지난해 창원시에서 입양해 간 가정이 288가정이고, 맞지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이우완 위원 그리고 월 15만원씩 이거는 몇 개월 동안 주어지는 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그거는,

이우완 위원 입양 후 몇 개월 동안. 이게 일회성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이 같은 경우는 입양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만 16세, 16세 미만의 아동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 16세까지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출산을 하게 되면 부모들에게 출산휴가를 주듯이 또는 육아휴직 주듯이 다 적용되는 거죠?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

이우완 위원 입양도 마찬가지로.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뒤에 계장님이 방금 고개를 끄덕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탁가정에 대해서 이것 역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하고 지원되는 금액하고.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지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에서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가정 그리고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인데, 지금 이거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84명에 대해서 일인당 월 15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년소녀가정이나 가정위탁 아동에 명절위문 해서 설, 추석 때 2만원씩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것도 그러면 만 16세까지 주어지는 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이거 같은 경우는 만 18세까지,

이우완 위원 만 18세까지. 아, 그러면 조금 전에 지난해 입양아동이 288명이라는 말은 지난해 입양간 아이가 아니라, 지난해에 수당이 나간 아이 전체 수가 288명이란 말이죠.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맞습니다. 수당 나간 아이 수가 288명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렇게 보면 창원시의 입양가정이 많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입양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는 그런 어떤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하는지.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제가 여기 와가지고는 홍보한 사례는 없고요. 그 전에 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와가지고는 없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 이런 걸 적극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 부분도 저출산 대책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잘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신경 많이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875페이지 여기 보시면 지역아동센터장님이나 거기 일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늘 그렇습니다. 운영비든 급식비든 모자라다고, 너무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이 약 한 4억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거는 급식비 지원인 것 같은데,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거를 다른 쪽으로 쓸 수는 없나요? 아니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이 결식우려아동에 대해서는 학기 중에 토, 일, 공휴일날 1식 제공을 하고 방학 중에 1식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아동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기간 동안에 1식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가는 한 4,000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침 돈이 남은 부분은 당초에 7,500명을 사업량을 예상했는데 실제로 지원은 7,100명 정도 됐기 때문에 아마 이 돈이 조금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럼 그런 돈을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에 간식비로, 아까 우리 뭡니까… …. 변경하듯이 그렇게 쓸 수는 없나요? 전용할 순 없는가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급식비로 1인당 4,000원으로 딱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지금 그럼 지역아동센터에 얼마 전에도 다함께돌봄센터인가 거기 1호점 갔다 왔는데 거기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역아동센터는 정말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온단 말이죠. 그런 데 지원이 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다면 지역아동센터에 물론 급식비도 지원이 돼야 되겠지만 간식비도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봤을 때 4억이라는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다면 이런 돈들을 급식비로 좀 전용을 해서라도 지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일단 지역아동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서 대폭적으로 창원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비도 100에서 150% 인상을 해서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많은, 왜냐하면 저소득층 아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이우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우리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노인장애인과에 질의 하나만 합시다.

과장님, 그쪽에 노인비전센터 있지요? 1929페이지, 과장님, 이게 사업이 언제 기한이 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노인장애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2017년에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2017년도.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문순규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돼있단 이야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2017년도에 비전센터를 짓는 걸로 계획이 돼갖고 예산을 사실상 당초에 6억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건립을 하려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아니 리모델링 하려고.

문순규 위원 어디, 위치가 어디인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천주산 밑에 있는 동정동입니다.

문순규 위원 동정동.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동정동 222-5번지.

문순규 위원 그럼 2017년도에 예산 편성 됐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예산이 6억이 됐,

문순규 위원 2017년도에도 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2017년도에 6억이 됐다가,

문순규 위원 6억.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문순규 위원 그때 그 해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사업 추진이.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사업 추진이 그 당시에 장소 확정한다고 예산만 편성하고 이월이 됐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럼 올해 `18년도로 이월됐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18년도에 6억이 전체 이월이 돼갖고,

문순규 위원 5억, 근데 왜 5억이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아, 6억이었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이 있으니까 전체 6억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 전체 해가지고, 취득비는 따로.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조금 전에 이헌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그래, 설명해보이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그래갖고 2018년도에 동정동에 있는 건물이 사실상 어린이집으로 사용했던 건물인데 구조안전진단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사용하기 위해서 526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C등급에서 D등급 사이가 나와서 구조물 안전보강 하는 데 1억이 넘게 드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실상 구조물안전비용하고 또 거기 노인비전센터가 천주산 밑에 한쪽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선정이 돼서 제가 그 당시에 발령 와갖고 보고를 해서 그쪽은 실제적으로 지어도 노인이 비전센터로써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그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산구 노인복지관 3층에다가 증축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을 했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언제 변경했단 말인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2018년도에 했었습니다.

2018년도 6월에 다시 방침을 받아서 성산구 노인복지관 2층에 증축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다시 결재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노인비전센터의 역할이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노인비전센터 건립은 포기를 하고 시니어클럽 2개소를 더 확충하는 걸로 일단 사업계획이 전체적으로 다 변경,

문순규 위원 노인비전센터가 뭐 때문에 만들려고 했는데요? 건립 목적이 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그 당시에 노인비전센터는 어르신들의 취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토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주자고 일단 건립계획은 그리 세웠는데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벤치마킹한다든지 그런 자료를 수집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노인복지관하고 하는 플레이는 거의 대동, 유사하고 또 일부 부분은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노인일자리창출센터에서 하는 기능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들 토탈 검토를 해서 시니어클럽을 두 개를 더 확충하는 게 실제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계획은 변경,

문순규 위원 그러면 기존에 동정동에 그 부지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 건물은.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그 건물은 지금 현재 그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이거 어떻게 보시면 이런 예산낭비도 있어요?

이걸 유사중복사업을 계획을 해가지고 또 부지나 입지 선정에서도 노인들의 접근성이나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17, `18년까지 그리 사업을 끌어오다가 지금 무산이 돼가지고 불용처리하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제가 와갖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2018년도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당해에 예산 결산처리를 못 하고 이월사업은 어차피 불용처리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2018년도 불용처리가 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조안전진단비 말고는 저희들이 따로 지출을 하지 않고 예산은 따로 낭비하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거 2017년도부터 과장님, 자료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문순규 위원 자료 좀 부탁하죠. 사업계획 기안 됐을 때부터 해가지고 자료 전부 다 제출을, 지금까지 모든 자료 다 제출을,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다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동정동에 있는 노인비전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구입현황, 매입을 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아, 매입한 건 아니고 그 시립, 우리 시 부지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 시 부지였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문순규 위원 그 구조안전진단을 했다는 말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문순규 위원 예, 그 건물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까지 그걸 정리해서 다 줘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문순규 위원 1742페이지 과장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거 설명 한 번 해 보실래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해가지고 제공 기관에서 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문순규 위원 어떤 서비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 총 14개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문순규 위원 14개 사업.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문순규 위원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이용인원은 3,035명입니다, 작년에.

문순규 위원 이걸 이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쯤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이거는 연말에 일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인원은 3,035명이고 그다음에 제공 기관은 133개 기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거 몇 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이게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는데,

문순규 위원 매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몇 년, 오래 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문순규 위원 국·도·시비 매칭 어떻게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국비가 70%고 도비가 9%고 시비가 21%입니다.

문순규 위원 이게 예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사업도 아까 앞에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문순규 위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예산을 예를 들면 적절하게 수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이 서비스사업이 해마다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서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한 개입니다.

이게 남는 이유를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이게 사업기간이 12개월입니다.

그래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12달 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맨 처음에 신청을 할 때는 이용을 하겠다고 해서 선정을 해서 해놓으면 중도에 포기를 하고 이용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읍·면·동이나 구청을 통해서 이 대상자를 이용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이 좀 신청할 때 마음하고, 막상 이용을 하다보니까 그 시설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 과장님, 예산이 예상 지금 잔액이 크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매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문순규 위원 매년 그래요? 이거 5년치,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7억 정도가,

문순규 위원 5년간 예산집행 잔액하고 내역 현황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5년간요?

문순규 위원 예, 그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대체로 5년 정도나 예산이 지출되고 잔액이 남고 하는 이런 추이를 보면 예산이 적절하게 어느 정도 편성해야 될지 이런 게 안 잡힙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이게 아시다시피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임의로 이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없고 이게 전국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다 보면 전년도사업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부분이 조금 자치단체에서, 우리 시에서 임의로 조정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대한 이 부분은 중간에 이용하지 않는 이 대상자를 최대한 줄이는 그런 방법을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정례회 보시고 방법이나 대책도 한번 세워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문순규 위원 밑에 1743페이지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 국비지원사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대체로 사회복지과에 대체로 이런 집행잔액이 국비지원사업들 중에서 집행잔액이 대체로 규모가 크거든요?

과장님, 유사하게 전부 다 좀 대책을 검토를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잘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174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죠? 7억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시죠.

명예수당이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하고,

문순규 위원 그렇네요,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보훈명예수당하고 그다음에 사망위로금이라든지 종량제봉투지원금 이 부분인데 가장 많이 남는 게 참전명예수당하고 보훈명예수당 부분이 인원수가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부분보다는 인원수가 연중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줄어 잔액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답변 드렸다시피 이거를 중간에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중간정산을 좀 해서 예산이 중간에 좀 올해같이 많이 남을 그렇게 예상이 되는 것 같으면 중간 중간에 추경할 때라도 이 예산을 삭감을 시켜서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예산수립시기에 생존했던 분들하고 1년 동안에 사망하신 분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문순규 위원 그 집계표 한번 줘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작년 같은 경우에는 724명 정도가 사망하신 걸로 그렇게,

문순규 위원 1년간?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1년간 700명,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문순규 위원 700명이면 수당이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월남전 같은 경우하고 그다음 일반보훈명예수당 같은 거는 1인당 5만원씩이고요.

문순규 위원 그러면 700명 곱하면 얼마입니까?

대략 이야기… ….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3,500하고… ….

문순규 위원 얼마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3,500.

문순규 위원 3,500만원이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월로,

문순규 위원 그러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한 4억 정도, 예.

문순규 위원 예산집행잔액은 7억쯤 남았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그렇고, 6.25 같은 경우는 월 20만원씩 지원되고, 참전자 같은 경우는 8만원씩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수요집계가 집계상 문제는 없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1755페이지에 창원사랑보훈음악회, 과장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남은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음악회는 6.25 행사를 대신해서 성산아트홀에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공군하고 같이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해군사령부하고 같이 했는데 이게 진행을 하다 보면 사무관리비 홍보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예상보다는 조금 덜 집행이 돼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예산 수립하고 집행잔액이 이거 너무 예산 추계가 너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 행사를 이거 매년 하는 행사 아닙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매년 하는 행사를 이렇게 예산 수립해서 집행잔액을 남기고, 이 예산편성 적절하다 보십니까, 과장님?

사무관리비야 뻔하지 뭐, 매년 행사하는 거. 예산편성 때부터 이거 좀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고 조금 있다가… ….

이우완 위원 예,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것 보충해가지고 조금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이후부터 2018년까지 창원시 매년 입양아동 수하고 파양된 수, 파양.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이우완 위원 이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례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거 입양을 늘릴 수 있는 창원시의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좀 수립해서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손도 안 들었는데… ….

○위원장 김순식 아니, 그래도 해라.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1739페이지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지원 이거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2019년도 올해 예산 편성은 얼마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올해 예산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 2017년도에는 예산이 2억 400만원을 책정을 했고 실제로 지급한 게 1억 1,000, 그래서 약 1억 가까이를 갖다가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2018년 지금 우리 결산 여기에는 1억 8,500을 예산을 책정했고 실제로 집행이 1억 6,000, 그래서 2,500만원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이게 신입생이라는 게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보면 숫자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급격하게 우리 쪽으로 유입이 된다든지, 창원시로 유입이 된다든지 유출이 되지는 않을 건데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계속 남게 책정을 하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2019년 예산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게 도비, 국도비 매칭사업이죠, 이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도비가 50% 시비가 50% 사업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5대 5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보조금반납하고 집행잔액하고 5대 5로 맞췄네요, 집행잔액을?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일인당 얼마씩 지원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복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연간 25만원 지급이 되고 운동화 구입비로 해서 5만원 그다음에 책가방 구입비 해서 5만원,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 운동화하고 책가방 해서 10만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신입생한테 35만원 지원이 되는 거죠, 2018년부터?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창원시에서 올해부터죠? 신입생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김상현 위원 이거는 중복이 안 된다고 알고 있고 그렇다고 볼 때 이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는 사실은 혜택이, 혜택이라 그러면 좀 그런데, 어쨌든 저소득층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사실은 줄어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전반적으로 그렇게 충분하진 않지만 일반 우리 교복구입비가 30만원 같으면 그걸 감안을 하다 보니까 아마 운동화 구입비하고 책가방 구입비 해서 35만원 해서 5만원이라도 더 책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30만원이든 35만원이든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았는데 보편적으로 전부 다 신입생들한테 교복구입비를 30만원으로 주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한테는 사실은 5만원 혜택 말고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원 말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남기지 말고 그쪽 저소득층한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금액도 그렇고 대상도 한정이 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의 지침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거는 양해 좀 부탁 드립니다.

김상현 위원 과장님, 저희가 저희 상임위에서 항상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잔액이 남을 때 말씀드리면 항상 우리 복지 쪽에서는 매칭사업이다, 도에서 내려온다, 국가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만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 드렸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해야 되는, 어떤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그 건에 대해서는 됐고요.

그다음에 1762페이지, 거기 보면 복지사협회 운영비 3,000만원 그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왜 두 단체가, 거의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두 단체에 2017년도에 한 단체에는 6,600만원, 한 단체는 900만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1,000만원 증액해가지고 7,600, 또 한 단체에는 그대로 2017년 그대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건지 그걸 다시 한 번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관련 기관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창원시 사회복지사협회가 있고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는 제목 그대로 창원시에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650명이 회원수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관들 중심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회원수는 183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회복지사협회 같은 경우는 회원 수도 많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많고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는 그와 비교를 해보면 회원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도 빈약한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예산이 조금 작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도 이런 계속적으로 자기들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활성화 된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사업비를 많이 요청했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지원될 수 있으면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이고요.

사회복지사협회 같은 경우는 운영비라든지 사업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작년에는,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해야 되니까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고요.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여기에 보면 매년 사업비에 토론회라든지 무슨 함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게 한 900만원 정도 된다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거 할 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참석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나 협의회에서,

김상현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여기 협의회 것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간담회라든지 토론회 이런 거 할 때 참석을 하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참석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따로 참석을 안 하고,

김상현 위원 참석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이 앞전에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전에 제가 없어서 그 부분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서 하는 행사는 참석을 안 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비로 지금 9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두 단체가 비슷한 성격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단체는 계속 예산도 증액이 되고 큰 인원이 많다라는 이유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좀 적극적으로, 이게 2017년도도 매년 그렇게 900만원씩 사업비를 주고 한 번쯤 검증은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업을 안 한다 그러면 지원을 하지 말아야죠. 왜 계속 지원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서 무슨 지원을 합니까. 답변은 됐고요.

그다음에 복지사협회에 보면 그 예산 중에 그나마 많이 되는 게 올해 비타민캠프 그러니까 복지사들 사기 진작 해가지고 제주도에 이게 2박 3일입니까? 이게 2박 3일 이렇게 가는데 참석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석대상은 45명이 참석을 했고요.

김상현 위원 몇 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45명이 참석을 했고 사회복지기관하고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거 대상자들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650명 중에 45명이 가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사협회에 보조금으로 해나가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구체적인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는데 각 시설에 추천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좀 전에 협의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시비가 7,600만원이나 나가는데 그런 거를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복지사협회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그다음에 복지협의회가 왜 일을 안 하는지 이거를 보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복지사들한테 수당 8만원씩 2018년도부터 지급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저 복지사 사기진작에 45명도 가고 또 수당도 받고 이런 건 조금 불공평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정산도 받고 정산 검사도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조금 잘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발견을 보조금정산을 받을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정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협회 같은 경우에 돈이 많이 나가는 부분은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사업비라든지 각종 사업의 내용을 보면 결코 사업비 자체가 과다하게 됐다든지 이렇게까지는 사실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했을 때 이 정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시정이라든지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염려는 충분히 아시겠습니마는, 그 부분은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여태까지 지켜봤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대회 개최라든지 이런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는 행사는 우리 공무원들 다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왜 유사한 두 단체가 있는데 한 단체에는 예산도 많이 주고 그다음에 그런 행사에도 참석을 하고 왜 그렇게 불공평하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대회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이 모여서 시장님도 초청도 하고 대외적으로 외부 인사들도 초청을 해서 하는 이런 행사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인권함양교육이라든지 이것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교육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시에서 누가 나가서 인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사실은 행사성격상,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석이 안 됐다 하는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알겠고요.

제가 그 부분은 알겠고 제가 작년 할 때 이 단체에도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를 나눠서 할 수 있게끔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그런 게 시정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체에서는 일을 못한다, 일을 안 한다, 그런데 이 단체는 보조금이 나오면 일을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1765페이지부터 1775페이지까지 자원봉사센터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진해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진해여성회관 1층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면적이 127평, 422㎡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높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1층 사용하고 있는 면적입니다.

김상현 위원 1층이 면적이 128평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진해센터 같은 경우는 422㎢입니다.

이중에서 엘리베이터라든지 복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빼고 나면 이것보다 더 좁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예, 거기에 여성회관하고 같이 쓰시는 거 알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갔다 왔습니다.

김상현 위원 거기 보시면 두 단체가 같이 쓰기에는 굉장히 전체적으로 협소하고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단체를 분리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봐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센터장은 어떻게 채용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몇 페이지,

김상현 위원 아니, 페이지에 아니고 센터장 인건비,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공개채용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공개채용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공개채용 한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1781페이지, 단체 1781페이지 보시면 우리 자원봉사단체 보조금 해가지고 25개 단체 1억 7,100 있거든요. 2017년도에는 몇 개 단체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2017년도,

김상현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17개거든요. 과장님, 17개.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17개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2018년도는 여기에 25개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게 몇 개 단체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집행보조금 지원하는 단체는 23개 단체에 26개 사업이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 보면 6개 단체가 다시 생겼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김상현 위원 우리가 보조금은 6개 단체에 1,600만원이 일단은 했는데 이런 단체가 생길 때 특별하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까? 보조금 지급하는 것 말고.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아시다시피 자원봉사단체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단체에 등록이 들어오면 등록 자체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자원봉사활동 부분을 독려를 하고 그 정도 저희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보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어떤 곳에는 10만원 이렇게 예산을 증액한 경우도 있어요.

10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50만원까지 이래 있는데 또 창원시 그다음에 마산복지패밀리 그다음에 진해구 동자원봉사회 여기는 5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시켜줬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과에서 이렇게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일괄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심의를 하실 때 나름대로 어떤 전년도사업과 비교해서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일정 부분이 증액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단체내역을 좀 보니까, 지원 내역을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실제로 봉사하는 단체는 예산이 굉장히 작고 그대로예요.

예를 들면, 미용봉사회 같은 데 그다음에 부림공예봉사동아리 이런 데는 그냥 미용봉사, 실제로 봉사를 하는데 100만원밖에 예산이 안 돼 있고 또 구,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이런 데는 500만원씩 이렇게 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좀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단체에도 지원금이 좀,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 주셨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사회복지과는 과장님, 됐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 1854페이지 다른 건 아니고요, 과장님.

우리 진해관 좀 전에 말씀드린 여성회관 진해관 보조금이 7,900만원이잖아요. 큰 인건비인데 보니까 큰 금액이, 인건비가 몇 사람에 얼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입니다.

김상현 위원 두 사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거기에는 그 총장이라고 그러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그거는 우리 여성회관에서 나오는 거는 인력개발센터 쪽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총장인건비군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그럼 두 사람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7,900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거기 관리하는 전기세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나머지 운영비 해서 7,9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거기, 또 말씀드리는데 거기가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지난번에 현장도 우리 국장님이 방문을 또 하셨고 그랬을 때 좀 전처럼 분리할 생각을 사회복지과하고 얘기하셔서 자원봉사를 좀 분리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여성회관 부분이 많이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하고 여성회관하고 분리해서 어디가 되든 간에 건물이 굉장히 노후 됐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까지 같이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1939페이지, 노인장애인과 1939페이지, 1939가 아니라 1938페이지네요. 경로당 냉방기 및 집기 그러니까 항목으로 보면 자산취득비인데 우리 자산취득비가 지금 6억이 예산에 잡혀있어요.

그리고 제가 경로당별 자산보유 현황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집계 중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관리가 안 되나요?

자산, 말 그대로 자산인데 관리가,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노인장애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 관리는 됩니다. 저희들이 사주고 나서 관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물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구청에 재배정을 해줘갖고 구청에서 돈,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 짜리 뭐를 사줬어요.

그러면 그 100만원 짜리가 어느 경로당에 이게 있고, 이게 언제 취득을 했고 이런 이런 관리가 시스템적으로 안 되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시스템적으로 자산관리는 오늘 자로 경로당이 1,001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청에서는 관리가 좀 힘들고 읍·면·동에서 경로당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든 어디든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하고 있단 얘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다가 얘기해가지고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자료를?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읍·면·동에도 경로당이 한 두 개소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산취득 그러는데 어떤 종류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자산취득, 경로당에 사줄 수 있는 품목 말씀입니까?

김상현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생활필수품으로 TV, 냉장고, 에어컨, 전기밥솥, 가스렌지, 전자렌지, 공기청정기, 쇼파 정도입니다.

김상현 위원 쇼파까지.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경로당 우리 위원들은 다 돌아다녀봐서 알 거예요, 거기 뭐가 있는지.

거기에 보면 지금 취득한 자산 말고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다른 데서 지원도 받고 또 얘기 들어보면 사준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런닝머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줬다고 얘기를 해서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자산취득비로 사준 거는 아니고 옛날에 일부 의원님들이, 지금 들어오시기 전에 의원님 포괄사업비가 있었는데 그걸로 일부 동에 사줘서 그게 문제가 저기는 사주고, 이랬는데 실제 지금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운동기구까지는 저희들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아니, 그건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안마의자나 이런 런닝머신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처치곤란이에요. 고장 났는데 A/S도 안 되고 치워달라고 오히려 지금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 운동하라고 다트게임기도 또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김상현 위원 그거는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 시의원들이 사준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아니, 우리 예산으로는 그런 물품을 사준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해 줄 때는 시장 방침을 받아서 딱 생활용품만 사주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1,001개의 경로당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좀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필요한 아까 자산취득한 냉장고라든지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필요한 그런 물건을 자산취득비로 해줘야 된다, 그러려면 예산도 편성을 받아야 되겠죠. 전수조사요원이라든지, 아니면 행정복지센터의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경로당 가잖아요.

가면 가서 전체적으로 뭐가 있는지를 해서 낡은 것 있으면 좀 교체도 해 주고 저희들한테 다 전화가 오거든요, 뭐 바꿔 달라, 뭐 바꿔 달라, 우리가 그런 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행정복지센터가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복지 경로당 담당이 다 있는데 저희한테 다 이렇게 오니까 그 얘기는 우리한테 전화 오는 이유가 있어요.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한테 얘기하면 안 해주거든. 안 해줘요, 진짜로.

시간도 길고 이러니까 시의원들한테 얘기하면 우리는 또 의식해가지고 해 준단 말이에요, 부탁도 하고 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그러잖아요, 과장님.

아니, 인정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경로당에 필요한, 교체할 이런 거를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앞으로 그렇게 책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 가능한 물품은 연도별로 집계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에어컨 교체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 앞으로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다시 한 번 경로당 건은 우리가 지금 급격하게 노령화시대에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돼야지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호, 아니… …. 전병호,

박선애 위원 저는 질문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많은 질문들을 하실 때 저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뒤에 계신 계장님들의 어떤 답변에 대해서 저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 예를 들자면 아까 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지협의회를 가지고 한참을 그걸 하는데, 답변을 하실 때 이거는 엄연히 비슷한 것 같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라는 답변을 왜 못 하십니까?

예를 비교를 하자면 의료기관협의회와 의사협회와 같은 겁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기관들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을 답변을 하실 때 사회복지사협회는 635명, 사회복지협회는 183명 정도, 인원수도 많고, 여기는 작고, 사업도 빈약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 완전 위원님들이 오해하기 쉽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창원시 관내의 모든 사회복지사의 힐링이나 번 아웃 예방이나 이런 것과 관련,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고 사회복지협의회는 기관들이 모여서 사회복지 기관의 애로점 운영점의 애로나 아니면 발전을 위한 어떤 이런 것들의 사전상으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 협의회와 협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만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이해를 하실 텐데 이거를 명수를 하면 안 되고요.

협의회는 기관수를 얘기해 주셔야 되고 협회는 그야말로 거기에 가입돼 있는 사회복지사 수를 얘기해 주셔야 맞고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 최은하 위원님이나 심영석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 기록 이 책자만 보고는 오해를 할 소지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용어의 통일, 예를 들어서 사업과목은 처우개선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편성목에는 보면 근무환경개선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최은하 위원님도 어떤 근무환경을 말하는 것이냐, 그런데 과목명은 처우개선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서에는 보면 어떤 데는 보면 과목명하고 똑같이 처우개선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오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보시면 심영석 위원님 아까 질문에도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종화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질의하는 내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아까 체계를 물어봤죠?

최은하 위원님은 채용절차 어떻게 채용하는지, 대체교사, 그 구체적인 절차를 물어봤고 심영석 위원님은 체계를 물어봤어요. 체계를.

체계를 물어봤는데 그 잔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할 때는 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시면 혹시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한 번 더 질문을 물어봐주시고 그다음에 기록을 해 주실 적에 과목명과 사업명이, 제가 압니다마는 국도비가 내려올 적에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명칭을 못 바꾼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러면 밑에서 건의를 하십시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해가 있다.’

그리고 아까 그 사무관리비 수당만 딱 적어 놓으니까 위원회 수당 630만원 수당비로 그렇게 많이 나간 줄 알고 이종화 위원님도 오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등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다른 부처에는 보면 복사비, 임대료, 정수기 임대료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재를 해 놓았어요.

그런 거 다 합해서 635만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으면 오해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저 이거 몇 번 제가 얘기했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도 얘기했고, 용어의 통일, 그리고 기재할 적에 조금만 상세하게 기록하면 우리가 괜히 타겟이 될 수도 있다싶어서 두루뭉술하게 ‘등’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잘 찾아냅니다. 오히려 더 질문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호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페이지 1755페이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서가 이관됐다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25기념행사에 2,1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왜 지금 행사를 안 했는지 이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사회복지과장 정시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6.25기념행사를 당초에 시에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6.25기념행사를 도에서 6.25기념행사를 당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5행사를 창원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도에 행사에 거의 참여를 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이게 잘 못하면 중복적으로 돼서 행사도 서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행사를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행사가 흔히 말해서 2017년도는 행사를 안 했습니까? `17년도에 행사를 했기 때문에 `18년도 예산을 잡아서 지금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2017년도는 안 했습니다.

전병호 위원 왜 안 했습니까? 그것도 도에서 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아마 제 생각에는 안 하고 있다가 2018년도는 한번 해보기 위해서 사실은 한 것 같은데 이게 하다보니까 보훈음악회도 사실은 있고 이러다보니까 결국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안 하신 걸로 그렇게,

전병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나라사랑 함양 행사는 어떤 행사 취지로 지금 행사를 진행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몇 페이지입니까?

전병호 위원 1755페이지 6.25행사 밑에 나라사랑 함양 행사라고 3,800만원 예산을 잡아서 행사를 했는데… ….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창원사랑보훈음악회인데 이거는 6월달에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행사를 했습니다. 6.25기념행사에 왜 창원나라사랑보훈음악회 대관료를 6.25기념행사에서 예산을 뺐습니까?

나라사랑 함양 행사 예산에 3,800만원이 잡혀있을 경우에는 그 보훈행사에 관련된 대관료는 그 행사에서 빼야 되는데 왜 6.25행사에서 대관료를 빼고 그대로 2,100만원 이월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삭감이 될 정도로 불용액을 안 만들었습니까?

아예 안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모든 게 없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그거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음악회를 하다보니까 아마 예산이 좀 부족해서 보훈음악회에 대관료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전병호 위원 우리 행사를 개최하면 보통 2,700만원 예산이 지금 잡혀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잔액이 150만원 남아. 그러면 대관료가 흔히 말해서 300만원, 360만원, 그러면 우리 행사비에서 줄여가지고 사용하고 했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는?

6.25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 6.25기념행사를 할 수 있는 단체가 또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전병호 위원 예, 6.25행사를 단체를 기념식을 하고 싶은 단체가 있는데도 그 돈을 행사를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아니,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따로 6.25행사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든지 아마 그런 단체는 아마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보훈음악회가 6월달에 6.25행사를 대체하는 그런 성격이 되다보니까 6.25행사비에서 일부 예산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사용하게 된 것을 그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보훈음악회가 6.25를 기준으로 행사를 하면 나라사랑 함양 행사란 명칭하고 6.25행사 명칭을 공용으로 써서 이 금액을 300만원을 보훈음악회를 사용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명칭 자체가 바뀌면서 보훈음악회 6.25에 책정된 예산을 당겨서 쓴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나라사랑 함양 행사에 예산이 잡혀있는 그 금액으로 대관료를 빌리고 전부 다 행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명칭까지 변경을 하면서 여기까지 돈을 쓸 필요는 없다는 제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하시더라도 지금 보훈행사가 지금 올해도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흔히 말해서 6.25기념행사란 아예 삭제된, 없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전병호 위원 없는 거고 나라사랑 함양 행사에서 예산을 맞춰서 지금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행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이렇게 중복된 행사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큰 틀에서 맞춰서 6.25행사를 하려면 아예 6.25행사를 큰 틀을 잡고 예산을 당겨쓰시고 지금 여기서 아예 6.25행사를 안 하려고 했으면 이 돈을 쓰면 안 되는 돈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잘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6.25행사라서 예산을 잡아놓은 돈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잘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좀 더 신경써가지고 6.25행사라고 지금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민주성지 또 행사비도 엄청 많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어느 동네나 다 합니다, 이거는.

각 동네마다 행사를 다 하는데 왜 6.25행사는 도에 있기 때문에 시에는 할 수 없다는 이 방식이 잘못된 거라.

민주성지행사가 활동이 일어났다고 북면이고 창원이고 마산이고 전부 다 행사를 하는데 왜 6.25행사는 각 지역마다 하는 데가 없느냐. 이거는 생각을 좀 해 볼 문제입니다. 예,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662페이지 연구개발비 이게 현년도로 이월됐는데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몇 페이지?

전병호 위원 1762페이지.

연구개발비가 명시이월을 시키면서 현년도로 이월됐는데 정확한 상세내역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5천만원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이거를 실태조사를 하게 되도록 돼있습니다.

3년마다 하도록 돼있어서 이걸 애당초 작년에 2018년도 하려고 예산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선정이라든지 사전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이 조율이 잘 안 돼서 결국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가다보니까 이게 하반기에 하다보면 실제 소요기간도 상당수 한 4~5개월 정도 걸리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연말도 가까워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국 실효성 있게 하려 그러면 해를 바꿔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다보니까 올해 명시이월을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5월달부터 해서 9월까지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은 용역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9월이 되면 최종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196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이 나와 있죠?

거기에 직업재활시설 현황하고 또 각 시설마다 지원되는 운영비 현황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먼저 떠났지만 방법 없습니다. 조현국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성산구청장님께서는 6월 30일자로 명예로운 퇴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에 몸담으시고 퇴임을 앞두고 계신 김종환 구청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항상 저희 성산구에 그동안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우리 김순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유수라는 말과 같이 세월은 참말로 흐르는 물처럼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시작한지 어언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과오 없이 이렇게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같이 함께 했던 우리 직원들과 그리고 항상 옆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많은 조언을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 왔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감사 드리고, 그 고마운 마음 오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업무적으로 몇 가지 어려운 시절에 여러 가지 위원님이 협조해 주신 16년만에 재개장한 광암 해수욕장 업무 추진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부도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게 했던 경남 마산로봇랜드 사업, 그리고 구산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실시협약건을 맺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비록 공직을 떠나지만 우리 창원시의회와 창원시가 더욱 더 발전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김순식 예, 김종환 구청장님, 그동안 공직 생활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의창구 윤종묵 사회복지과장님, 마산합포구 김갑련 사회복지과장님, 마산회원구 김상오 세무과장님, 마산회원구 이상만 사회복지과장님, 네 분 과장님께서도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과장님, 그동안 몸담으셨던 공직생활에 대해 소회 내지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대 나와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창구 윤종목 과장님 인사말씀.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윤종묵 예, 안녕하십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윤종묵입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을 재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참 복된 그런 즐거움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80년 3월부터 공직에 입문해서 지금까지 한 39년 만 3~4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부서를 옮겨 다니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참 힘든 일도 있었고 즐거운 일도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를, 복지업무를 한 1년 동안 보면서 참 보람된 1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많은 저에게 도움을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비록 공직을 떠나지만 창원시정 발전과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돕는 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항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김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 김갑련 사회복지과장님, 인사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김갑련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김갑련입니다.

38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공적이 있다든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조용히 말없이 떠나고 싶었는데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송구스럽기까지 합니다.

공로연수를 떠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 동료들과 같이 행복했던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과 1년 동안밖에 같이 하지 못해서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공직을 떠나지만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면 시정을 항상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아주 선량한 시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활동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김순식 다음은 회원구 김상오 세무과장님, 인사말씀 간단하게.

○마산회원구 세무과장 김상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에 김상오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오랫동안 존경해온 김순식 위원장님과 10분의 위원을 맡고 계신 시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 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LG전자에서 6년간 근무를 한 다음에 그토록 원하던 공직 부문에서 26년을 근무하고 이제 떠나가려 합니다.

사 부문의 최고 목적은 그 조직의 이익을 최고로 많이 올리는 것이고 우리 공공 부문의 최고의 목적은 국민과 주민의 만족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체험으로 깨닫게 되고 나니 제가 공인으로 생활해온 26년이 정말 보람 있다고 생각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만나온 분들 중에서 나쁜 분은 기억에 전혀 없고 특히나 우리 위원회 소속하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이 정말 열정과 인격을 갖춘 훌륭한 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나가서도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김순식 다음은 회원구 이상만 사회복지과장님.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안녕하십니까?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 이상만입니다.

공로연수를 가게 됐는데 이렇게 소감을 밝힐 기회를 주신 김순식 위원장님, 또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시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79년도 5월 8일날 구 마산 완월동사무소에서 출발했습니다.

40년 1개월 했는데 제가 마지막까지 근무할 적에 제일 마지막 소관이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에 관련되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참 잘 만났습니다.

제가 끝까지 아무런 탈 없이 이래 마칠 수 있는 것은 직장 동료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시의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책상에서나 안 그러면 늘 틀에 박혀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했지만 앞으로는 자리를 떠나서 지역주민과 함께 열심히 하면서 창원시 발전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김순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시민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계속해서 각 구청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인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성산구청장님으로부터 대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청장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대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김종환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항상 저희 성산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성산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96억 6,384만원, 특별회계 37억 7,962만 5,000원으로 총 234억 4,3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231억 4,669만 2,701원, 집행잔액은 2억 9,677만 2,299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1페이지부터 2,443페이지까지 세무과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억 5,120만 7,000원으로 지방세관리 등 2개 정책사업에 6억 790만 3,7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30만 3,2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5페이지부터 2,458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결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5억 913만 1,000원으로 사회복지기반 조성 등 4개 정책사업에 184억 7,941만 4,8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71만 6,180원입니다.

다음은 2,459페이지부터 2,470페이지까지 경제교통과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 350만 2,000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5개 정책사업에 4억 8,770만 3,5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79만 8,4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87페이지부터 4,801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7억 7,962만 5,000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등에 35억 7,167만 651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95만 4,349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성산구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종환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소관의 일반회계 결산안은 2389페이지부터 2607페이지까지이며, 상생발전특별회계 결산안은 4-4권 4694페이지에,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안은 4-4권 4775페이지부터 4840페이지까지입니다.

각 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헌순입니다.

페이지 2440페이지보시면 성산구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거기 체납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제작 금액이 있습니다.

이거 `17년도에는 이게 얼마였죠?

○위원장 김순식 구청장님이 답하지 말고, 과장님이 발언대 나와서 하이소.

○성산구 세무과장 홍진수 성산구 세무과장 홍진수입니다.

2440페이지,

이헌순 위원 예, 체납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제작.

○성산구 세무과장 홍진수 예, 이거,

이헌순 위원 전년도 혹시 금액 알고 계시나요?

○성산구 세무과장 홍진수 `17년요?

이헌순 위원 예.

○성산구 세무과장 홍진수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40% 이상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세무과장 홍진수 아, 체납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제작이 `17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됐다,

이헌순 위원 예, `17년도에는 469만 천원인데 올해 869만원이면 근 373만 5천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세무과장 홍진수 이게 체납건수가 많다 보니까 한 번 더 하는 데 따른 창봉투가 많이 소비될 수가 있는데,

이헌순 위원 체납건수가 많으면 그 밑에 체납고지서 및 안내발송 우편요금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산구 세무과장 홍진수 우편요금요?

이헌순 위원 예, 건수가 많으면 우편발송요금도 올라가야 안 됩니까?

우편발송요금은 내렸는데 100만원 돈이 내렸는데 지금 창봉투 제작이 올랐거든요.

이거 지금 답변 못하시면 자료로,

○성산구 세무과장 홍진수 제가 전년도 하고 비교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은 의창구 경제교통과 2428페이지 맨 위에 인건비가 있는데 이거 수당이 많이 남아있는데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김병천 28페이지 다시 한 번,

이헌순 위원 2428페이지 맨 위에 인건비.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김병천 보수 말씀하십니까?

이헌순 위원 예,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남아서… ….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김병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김병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을 편성할 때 당초에 인원수나 직급별로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고, 여기는 최고 53시간까지 1인,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 1년 동안에 직급 변동이라든지 인사이동이라든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집행을 못할 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인원이 줄어들었다, 그렇죠? 그러면.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김병천 예?

이헌순 위원 인원이 줄어들은, 직급에 의해서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김병천 예, 직급이 당초에 편성한 기준은 6급 몇 명 얼마, 7급 몇 명,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아서 편성을 하는데 실제 인원은 6급이 예를 들어 정원이 6명 같으면 실제 5명이었다, 그다음에 7급 10명이었는데 한 6명이었다, 그래서 8급이, 하위직급이 많을 경우는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편성할 때는 예산기준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편성하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헌순 위원 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김병천 예, 좀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헌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세부적인 것 질문하기에 앞서서 5개 구청장님들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결산심사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라도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결산심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들 중에서 아무라도 말씀해 주시면,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의회에서 승인해줬던 어떤 결산 내용의 적정성에, 예산이 편성 당시에 목적했던 대로 예산이 집행해냈는지 확인하는 부분과, 또 이 부분의 어떤 분석을 통해서 발전적인 예산 편성을 위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죠. 예산에 못지않게 결산심사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예산대로 집행을 했는지 점검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했는지 그리고 낭비는 없었는지 그거를 점검해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에 이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결산심사를 하죠?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박선애 위원 그렇죠? 근데 혹시라도 공무원들 중에 다 쓴 거를 왜 꼬투리를 잡고 난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직원들이 없는지, 우리 구청장님들 직원들 교육하실 때 이런 것들을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각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중요하고 결산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들어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창구 페이지 2411페이지 거기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내내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들 불용액의 대다수가 민간이전에 민간에 준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그외에는 전부 행정운영경비에서 다 불용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민간이전한 과목, 보육지원입니다.

거기서 집행잔액이 930만원 발생한 게 있습니다. 2411, 여기서 지출잔액이 그대로입니다. 지출잔액이 민간이전의 전체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아 관련 여러 가지 것들에 관한 것들인데.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예,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추가 인건비 등 인건비 부분은 예상대로 다 집행을 하였고요.

잔액이 남은 거는 신규평가인증 어린이집 수수료가 지금 저희 어린이집이 총 222개소인데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174개입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이 48개라서 작년도 평가인증수수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40개소에 대한 수수료 부분을 예산 집행을 했었는데 평가인증제가 신청에 따르다 보니까 작년에 12개소만 인정을 받게 돼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런 것들, 이것도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제가 된지 꽤 됐죠?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늘 보육시설장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늘 정보를 공유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개 신청하는 것들 추이를 계산을 하시잖아요. 신청이라도.

신청을 많이 안 하더라, 우리가 예산을 잡아놔도 신청을 잘 안 하더라, 이러면 조금 맞춰야 되겠죠, 그렇죠?

물론 여기 부서에 한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인지 계장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행정경비에서 불용액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요.

한 부서에는 몇백만원, 많으면 천만원, 몇천만원 되지만 이것들이 모이다보니까 수십억원대가 불용액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구청이 전체 불용액이 80억이거든요. 80억.

예산에 총 결산총액 1,367억에 비하면 10%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대로 잘 집행을 했다 90% 이상 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부서에서 주로 많이 발생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년 대비 넉넉하게 계상을 한다, 이런 대답들을 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른 건 없습니다.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페이지 2394페이지 세무과, 각 구청 공통사항인데요.

우리 세외수입 예금압류시스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의창구 세무과장 김현숙 예, 의창구 세무과장 김현숙입니다.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서비스시스템은 전 구청에서 다 동일하게 지방세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가지고 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2014년도에 의창구에서 처음으로 세외수입 전자압류시스템을 시작해가지고 그 뒤로 전 구청에 같이 확산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체납자에 대해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분들의 예금통장이 전국적인 예금통장이 조회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여기 나이스정보통신하고 하고 있죠?

○의창구 세무과장 김현숙 예.

김상현 위원 이게 554만 4천원이 이게 건별입니까, 아니면 연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김현숙 이 나이스로 하고 있는 서비스연계서비스 하는 이 부분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금액이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압류라든지 추심이라든지 1인 해제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거는 건별로 다시 그거는 건별로 금액이 다시 청구,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료가 55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의창구 세무과장 김현숙 아니, 그게 전체 당초에는 나이스에서 같이 사용을 하다가 2017년도인가? 이때부터 해가지고 신용정보서비스로 해서 나눠지고, 이거는 말 그대로 신용정보만 서비스되는 거고, 서비스연계시스템은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한 건 한 건 조회할 때마다 조회수수료를 낸다는 얘기에요?

○의창구 세무과장 김현숙 예.

김상현 위원 그 수수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김현숙 근데 이 수수료가 지금… ….

김상현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연간 몇 건을 사용하든 간에 이 금액으로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공로연수 가시는 마산회원 세무과장님, 2228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똑같이 세외수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데는 다 554만 4천원인데 우리 회원구청만 616만원이거든요. 이건 왜 차이가 있는지?

○마산회원구 세무과장 김상오 예, 마산회원구 세무과장 김상오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시일이 지나서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년은 아니고 `16년부터 구청에서 아마 각자 나이스하고 계약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전에는 본청에서 일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연유인지 나이스가 제출한 최초 견적액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는 최초 견적액이 616만원에 견적을 냈는데 저희 구청에만 이 사람들이 678만원의 견적을 냈습니다. 통상 견적을 내면 회계과에서도 깝니다.

보통 10% 정도 까서 지출하는데, 그 10%씩 까다보니까 저희는 616만원으로 해오게 됐고, 다른 구청은 554만 4천원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좀 나이스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어떻게 5개 구청이 한 시인데 견적을 내면서 이렇게 한 쪽에만 다르게 낼 수 있었는지, 저도 이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나이스에 확인을 했습니다.

했고, 저희가 그동안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잡아서 내년부터는 절대 우리가 손해 보지 않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도에 통합으로 시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같이 통합으로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이랬는데,

○마산회원구 세무과장 김상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분리를 시켰더라고요.

○마산회원구 세무과장 김상오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게 분리시키면서 2,840만원 정도의 비용을 어쨌든 5개 구청에 각각 500만원, 600만원씩 전가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회원구 같은 경우도 이게 2017년도에도 또 고정적으로 이 금액이 나갔어요. 2018년도도 또 고정적으로 나갔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대화를 살아가면서 이 정보통신 이런 분야가 굉장히 발달돼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데 자동차세도 체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시스템 안에서 김상현이라는 사람을 치게 되면 아, 이 사람은 뭐 뭐 뭐 체납, 체납, 체납 이렇게 표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2,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각 구청장님, 세정과랑 잘 협의하셔서 2015년 분리하기 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세정과랑 잘 협의해서 그 시스템을 쓰는 걸로 그거를 한번 알아봐주시길 바랍니다. 됐습니다.

○마산회원구 세무과장 김상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진해구청 경제교통,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중앙시장 관련해서 군항제 관련해서 행사한 것 있잖아요?

그거 체험한 것, 망또 체험하고 이런 부분 있었잖아요?

○진해구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 황영애 예.

김상현 위원 그거 내가 체험기록지, 그걸 달라 그랬는데 저한테 메일로 그게 안 왔더라고요. 그거 자료 하나 다시 좀,

○진해구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 황영애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하나? 공부를 안 했구만, 공부를 안 했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각 구청에 구청장님들의 비전이나 미션이 뭔지를 여쭤봤어요.

그랬는데 다들 업무계획에 다 들어가 있고 또 후반기에는 아직 7월달에 나오기 때문에 잘 정리가 안 되셨던 걸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산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곧 퇴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몸담아 오셨던 공직생활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꽃이잖아요. 구청장님을 하시면서 가장 이루고 싶으셨던 게 뭔지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 경제복지여성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세정 업무라든지 경제교통이라든지 사회복지, 그러니까 사회복지에는 복지기관도 있고 영유아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계시는지 그걸 알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거기에 다 나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거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시책의 중심이 결국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구청에서 목표하는 것이 각 동별로 전달이 되어서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는, 구현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쭈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런 각 구청별로 특색을 구현하시고자 하는 데 저희도 힘을 보태고 싶었고요. 또 그게 궁금했고 그랬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제가 2499쪽에 보면 영유아보육지원료가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그냥 영유아보육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만 0세에서 2세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2499쪽.

근데 거기에 125억 6천만원 정도 되잖습니까, 그렇죠?

125억 6천만원 정도 되는데 0세에서 2세까지 성산구에 아기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일인당 지원액이 어떻게 되는 건지,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몇페이지입니까?

이종화 위원 2499쪽이요.

박선애 위원 2499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제일 돈 액수 많은 거.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차종주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차종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합포구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제가 아까 성산구라고 말씀드렸는데 2499쪽이 합포구 맞죠?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차종주 예.

이종화 위원 예, 합포구인데 만 0세에서 만 2세까지잖아요, 그렇죠?

영유아보육료가 125억 6천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합포구가 지금 굉장히 노령세대가 많다고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영유아가 몇 명쯤 되는지, 그러니까 0세에서 2세까지 통계가 안 나와 있나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제가 몇 명인지는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고요.

지원단가만 제가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이거를 자료를 주세요. 0세에서 2세까지가 몇 명이고, 또 금액이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아이 한 명당.

임해진 위원 단가 얼마인데요?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차종주 단가는 보니까 보육료 지원 단가가 영아는 만 0세가 2016년 이후 출생은 44만 1천원요.

이종화 위원 예.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차종주 만 1세는 2015년생부터 38만 8천원,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합포구에서는 만 0세에서 2세까지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누리과정으로 다시 돌리는 거예요?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차종주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누어가지고 0세에서 2세까지의 보육지원, 통계는 나와 있으니까 인원이랑 만 3세에서 취학 전까지 아동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차종주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니, 아니요. 합포구만 0세에서 2세까지로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그 부분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우완 위원입니다.

우리 회원구 경제교통과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드렸던 것 관련해서… ….

그때 제가 질의드렸던 게 내서읍에 있는 3개 공영주차장 위탁 계약금 관련해가지고 질의 드렸었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이우완 위원 작년 계약금에 비해서 올해 계약금이 적어졌다, 더 적어졌는데 주변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되면서 이용률이 더 높아졌다, 이랬을 때 늘어난 수익금에 대해서 더 이상 환수하는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렇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경제교통과장 진종상입니다.

예,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제가 다른 경제국 관련해서 이 회계심사를 하다보니까 다른 전통시장에 딸려 있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기 전에 위탁료를 어느 정도로 잡는 것이 적절한지를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더란 말이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최대한 창원시의 수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정한 금액을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제법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은 공영주차장을 너무 헐값에 위탁을 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내년에 위탁할 때는 우리가 적정한 금액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이우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가격을 산정할 때 사전에 저희들도 용역절차를 거칩니다.

용역절차를 거치고 이우완 부위원장 말씀대로 제가 가서 한번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불법주차도 만연이 되고 이래서 조금 사실은 그 주변시세 용역을 산정할 때 그 당시에 적정하게 산정을 했는데 주차장이 되다 보니까, 특히 읍 지역에는 ‘내가 왜 주차장이 돼’ 이런 심정이, 그런 주민들의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밖에 불법주차를 많이 해서 주차수입이 좀 적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는데 그 뒤에 산정을 하면서 조금 용역 산정하는 데에서 조금 낮게 산정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관계는 조금 저희들이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 지금 현재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 수익을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실제로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기들 수입이 들어온 것을 정확하게 들여다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세무소에다가 신고도 하고 그런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 부분을, 그거는 창원시의 세입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는 카드결제기가 없죠? 설치 안 되어 있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카드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 공영주차장에 지금,

이우완 위원 이번에 설치했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올해부터는 안 된 데는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마산합포구 2493페이지 사회복지과 간략하게 물어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합포구에 있는 애국지사당 관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김갑련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병호 위원 애국지사당 관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김갑련 애국지사당, 그쪽에는 직원 2명이 교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 직원이 어떻게, 우리 무기계약직입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김갑련 아니고, 인건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보상비로 책정되어 있어서 한 달 91만원 정액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아, 정액제로 지급하고 있네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김갑련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관리를 하면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김갑련 거기 여러 가지 시설 관리를 하고 오시는 분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잡초 제거라든지 이런 모든 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일반 그 안에서 모든 필요한 거는 구청에서 다 물품을 제공을 하게 되고,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김갑련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냥 용역하고 입찰하는 부분이 안 낫습니까?

일일이 자기들 필요한 대로 요구를 하고 시설 관리하고 우리가 모든 행사를 1년에 1번 정도하는데 관리를 할 때 조금 더 가격을 낮추고 고정금액이 아니라, 안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구에서 관리하는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김갑련 무기계약직을 아마 쓰면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이거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갈 것으로,

전병호 위원 우리 지금 현재 주부 아르바이트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 되고, 그냥 딱 고정적으로 이 분을 고정적으로 써야 되겠다, 그럼 그분의 이력서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다 합니까?

아니, 그러면 이 자체에서 관리는 어떻게, 복지과에서 모든 부분을 다 관리하고 계십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김갑련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일단 보상금으로 책정된 인건비도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여기 지사당 왜 그러냐면 전부 내용을 보면 애국지사당에 관련된 기본 물품까지 전부 다 구매를 하니까 이분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사회복지에서 결제를 해 주는 식이 돼있잖아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김갑련 필요하면 우리가 구입해서 갖다 주는,

전병호 위원 갖다 주잖아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김갑련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진동면에 있잖습니까? 진전면에 있잖습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김갑련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진전면에다가 아예 관리를 시켜버리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면 안 됩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김갑련 그게 여러 가지 신축이나 이런 건 본청에서 하고 그외 시설 관리는 구청에서 하게끔 이렇게,

전병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면으로 위탁은 아예 안 되고.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김갑련 예, 모든 시설을 다 구청에서,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면에서 관리하면 면에서 자주 나가고 관리를 수시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일일이 우리가 시청으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김갑련 아니요, 지금,

전병호 위원 구청으로, 그러니까 면으로 보고해서 우리가 필요한 물품을 면에서 구입을 해 드리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김갑련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할 겁니까?

박선애 위원 예.

○위원장 김순식 예,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하나만, 페이지 2450페이지 성산구 사회복지과 2450페이지를 보시면 사업명 과목에 보시면 사례관리에서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할 때 이게 각 부서마다 다 틀려요. 어떤 부서에서는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에 예산절감액을 10% 딱 넣고 나머지를 지출 잔액으로 잡아놓는 데가 있는가 하면 바로 그 밑에 2451페이지 밑에 보시면 가족복지증진에서 노인복지 지원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이런 데서는요, 지출잔액이 70만원이 발생해도 예산 절감액 이런 것 전혀 표기 안 하고 그냥 지출잔액 70만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례관리에서 350만원 예산현액에서 지출하고 35만 1,010원이 남았는데 35만원은 예산절감액 10%인 것 같아요. 350만원에.

그리고 지출잔액은 1,010원, 이렇게 기재하고 다른 데는 보면 여기 부서만 한정된 건 아닙니다. 또 예산절감액 이런 거 없이 그냥 지출잔액만 금액이 많아도 딱 하는, 이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건 기재방법에 다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부서마다?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희숙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희숙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예산계에서 묶어놓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 집행하다가 부득이하게 꼭 필요하다면 예산 부서에 요청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금액으로 사업을 다 완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박선애 위원 아, 제 질문의 요지는 우리가 예산을 10% 절감하는 시책이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희숙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어떤 거는 금액이 참 작게 남았는데도 굳이 기록 작성을 예산절감액 딱 기재를 하고 1,010은 지출잔액이라고 표기를 하는가 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남아도 예산절감액을 기록을 안 하고 그 많은 거를 전부 다 지출잔액으로 잡는 것도 있더라 이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각 부서마다 작성하시는 분들의 그거에 따라서 다른 건지, 아니면 이것도 기준이 있는 건지 제가 그거를 묻는 겁니다.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희숙 그거는 작성하기에 좀 그런 게 있지만, 각 과목에 따라서 예산절감과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과목에 따라서, 예.

박선애 위원 아, 그러면 무조건 예산절감 10%가 아니다, 그렇죠?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희숙 아니고,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저희들이 쭉 이 많은 책들을 볼 때마다 항상 예산절감이 표기된 것도 있고, 표기가 전혀 안 된 것도 있는데 표기 안 된 부분에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희숙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데는 예산절감 10%라 하면 본인들의 잔액이 작은 것 같이 보일텐데 왜 이럴까,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희숙 과목에 따라 그런 부분이란 걸 말씀 드립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자 방한용품구입 135만원이 있거든요. 가족복지증진에 노인복지지원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방한용품 이런 것들도 누가 답변, 노인 관련 가족복지증진인데 내나 똑같습니다. 2451페이지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냥 일반운영비에 방한용품 구입 이런 것들도 다 일반운영비로 책정해서 합니까?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그렇습니다.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135만원은 몇 명 정도의 방한용품입니까?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그 135,

박선애 위원 일인당 몇 명으로 볼 적에 얼마 정도의 용품입니까, 이게?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예,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입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에 252명을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252명의 방한용품구입비입니까?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와, 사람은 많은데 금액은 되게 작네요. 싼 거를 주셨는가보네?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단가가 그렇게 비싼 그런 게 아니고 위에 걸치는 그런 옷이니까 대량으로 하니까 이 금액으로 가능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바로 그 밑에 같은 가족복지, 가족 그거니까 어버이날 행사지원에 재배정 이래가지고 반송동 등 6개 동 해서 430만원이 있습니다.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예.

박선애 위원 예산 책정에 500만원인데 그래서 지출이 7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거는 어버이날 행사 지원에 재배정이라는 것은 예산에 다들 다양성이 생겨서 다시 재배정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이거는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2018년도는 가정복지과가 생기기 전이라서 사회복지과거든요.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일단 어버이날 행사 이거는 동에 자기들 행사한 그거 수요를 파악해서 동에다가 예산을 재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 겁니… …. 다시 재배정?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예, 동에다가 돈을 재배정해 주는,

박선애 위원 6개 동에만.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다시 조금 윗페이지로 2450페이지로 올라가서 거기에 보면 제가 아까 예산절감액 10% 이렇게 한 부분 중에 예산절감액이 뭐냐 하면 홀몸 노인, 홀로 사는 노인 어르신 생신잔치 물품 구입이거든요. 생신잔치 물품 구입입니다.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그거는 사회복지과입니다.

박선애 위원 이 예산도 별로 많지 않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인데 여기는 예산절감 10%의 과목에 해당이 되고 노인일자리사업은 이런 거는 또 해당이 안 되고, 물론 제가 그것까지 상세히 알 수는 없겠지만 홀몸노인 어르신 생일잔치 물품구입을 주로 뭐를 구입을 해 줍니까?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희숙 예,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희숙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홀몸 어르신들한테 1년에 6회 정도의 생신잔치를 차려 드립니다.

거기에 필요한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카메라?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희숙 즉석에서 바로 찍으면 사진 나오는 것, 생신잔치상을 차려주고 저희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이래하거든요.

박선애 위원 폴라로이드를 사준 겁니까, 아니면 찍어서 사진을 준 겁니까?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희숙 우리가 카메라를 샀다는 말씀입니다.

카메라하고 필름하고 생신잔치에 필요한 고깔모자 같은 거라든지 그런 물품들을 구입한 내역입니다.

박선애 위원 어르신들을 개개인당 선물을 사드린 게 아니고, 그냥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거다, 그렇죠?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희숙 그러니까 이 생일잔치를 치루기 위한 물품을 샀다는 말씀이고,

박선애 위원 어르신 개개인의 생신선물을 마련한 게 아니고,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희숙 거기는 우리가 차승민 제과점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물품기탁을 받아서 케잌이라든지 동사회보장협의체에서 생신상도 차리고 해서 조금 근사하게 차려드리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2494페이지 마산합포구 같습니다. 거기 보면 맨 위에 마산정신요양병원 운영비 보조금 반납해서 190만원 돈이 반납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유로 반납을 받게 됐나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김갑련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김갑련입니다.

이 부분은 마산정신요양운영원의 운영비를 보조를 하고 마산정신요양원에서 직원인건비의 퇴직금을 적립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퇴직금을 1년 근무했을 때 퇴직금을 지급되는데 이분들은 1년 근무를 하지 않고 중간에 퇴사를 하는 바람에 적립했던 퇴직금을 다시 반납 받은 그런 금액입니다.

심영석 위원 스스로가 반납한 건가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김갑련 예? 구좌로.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스스로가 남아서 반납을 한 건가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김갑련 아니고, 그 시설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퇴사를 하니까 필요 없어지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 다시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심영석 위원 아, 구청에서 누가 잘못을 알고 지적해서 반납한 게 아니고 시스템에 잘못된 것으로 반납이 됐다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김갑련 잘못된 게 아니고 직원의 인건비 중 퇴직금을 적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그 퇴직금은 1년을 근무를 해야 지급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1년 근무하지 않고 중도에 퇴사를 하는 바람에 이 퇴직금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시 예산으로 반납한 금액입니다.

심영석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2482페이지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인데 내용이 보면 복사기, 사무용품, 지방세고지서발송, 우편요금 이 내용을 보면 집행에 어느 정도 예산이 가능한 이런 금액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집행잔액이 한 23%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통상 보면 10% 선이 남아있는데 유난히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윤한술 합포구 세무과장 윤한술입니다.

집행잔액이… ….

심영석 위원 2482페이지,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윤한술 82페이지에, 560만원 아니, 집행잔액은… ….

심영석 위원 집행잔액이 197만 7,160원,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윤한술 197만 7천원 이게 많이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심영석 위원 예, 비율로 봤을 때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남았다,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윤한술 그건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세목에 따라서 고지서 발송 우편료, 그다음에 사용료, 우리가 일반운영비로 집행이 안 되고 공공운영비로 지급되는 돈이 그만큼 남은 겁니다. 예산 목에다가.

심영석 위원 아, 알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윤한술 예산 목에서 이거는 고지서에 의해서 나가는 돈, 그러다 보니까 공공요금, 우편요금이나 주로 우편요금이죠. 우편요금이 남은 돈입니다.

심영석 위원 주가 우편요금에서 남았다,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윤한술 이건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공공요금 항목입니다, 이게. 그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윤한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정두 의창구청장님, 김종환 성산구청장님,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 …. 박선애! 조용히 좀 하소.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 그리고 구무영 진해구청장을 비롯한 각 구청 세무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 경제교통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마산합포도서관 배종광 관장님이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관장님, 그동안 몸담으셨던 공직에 대한 소회 내지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 드립니다. 그 자리 앉아서 하이소.

○마산합포도서관장 배종광 마산합포도서관장 배종광입니다.

먼저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신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저는 `80년도에 고향 진해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30년간 진해에서 근무하다 2010년 마창진 통합으로 창원시청을 거쳐 현재까지 38년 10개월 동안 공직에 몸담게 되었습니다.

7월 공로연수 기간을 거쳐 내년 6월이면 40년으로 공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공직기간 39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과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주위의 모든 분들이 도와준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인생 2막을 설계하여 가족과 주위 분들께 베풀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수고 하셨습니다.

(일동박수)

앞으로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59억 6,911만원으로, 지출액은 154억 7,93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8,974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서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1페이지부터 2,314페이지까지 의창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6억 2,895만원으로, 지출액은 94억 39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2,505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청사관리, 도서관 운영,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등 도서관 관리에 16억 6,092만원, 도서문화 운영에 3억 808만원, 문화강좌 운영, 도서관행사 운영 등 문화행사에 5,725만원, 도서 확충, 비도서 확충 등 자료 확충에 3억 1,856만원, 북면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에 1천 87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70억 4,039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15페이지부터 2332페이지까지 성산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7,506만원으로, 지출액은 17억 14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363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도서관 관리, 도서관 운영, 연장개관 운영 등 공공도서관 운영에 10억 4,104만원, 문화강좌 운영, 도서관 행사 운영 등 문화행사에 7,075만원, 도서 확충 등 자료 확충에 1억 8,778만원, 행복한 문화프로그램에 2백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억 9,986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33페이지부터 2349페이지까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7,647만원으로, 지출액은 8억 3,29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352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등 양질의 자료제공에 2억 5,917만원, 시설환경 개선, 이용시민 편의제공 등 쾌적한 독서환경 제공에 3억 2,201만원, 문화강좌 운영, 도서관행사 운영 등 독서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4,551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억 617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51페이지부터 2365페이지까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421만원으로, 지출액은 11억 6,02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393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자료정리 및 이용서비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등 양질의 자료 제공에 5억 289만원, 시설환경개선, 이용시민 편의제공 등 쾌적한 독서환경 제공에 2억 9,688만원, 독서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5,359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억 691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2,367페이지부터 2,385페이지까지 진해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8,442만원으로, 지출액은 23억 8,08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6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문화강좌 및 행사운영,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 자원봉사자 지원, 기적의 도서관 관리 등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7억 375만원 도서 및 디지털컨텐츠 확보, 정보화시스템 운영 등 도서관 정보화 추진에 4억 8,202만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5억 4,63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6억 4,824만원, 보전지출 등 재무활동에 49만 8,91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사업소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이경희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의 일반회계 결산안은 2293페이지부터 2385페이지까지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5개 도서관에 공히 물어보겠습니다.

2307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도서구입비가 2억 3,100만원, 맞죠? 그다음에 2327쪽에 보시면 자료 확충해서 도서구입비가 1억 8,786만원, 그다음에 2337쪽에 보시면 합포도서관에서 도서구입비가 8,700만원입니다.

그리고 2355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2억 3천만, 2억 3,094만원이죠. 그러니까 2억 3,100만원입니다.

그리고 2374쪽에 보시면 기적의 도서관 자료구입비가 2,575만원 그다음에 2376쪽에 보시면 진해도서관 도서구입비가 1억 5,400만원입니다. 그렇죠?

이거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연간 도서구입비가?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8억 8,525만원입니다.

이종화 위원 8억 8천요?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도서구입비가 8억 8천이 창원시 전체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8억 8천?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8억 8,525만원입니다. 도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종화 위원 아, 도비 포함해서 그렇죠?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도비가 8천 4백만원,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제가 계산한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우리 창원 105만시민 일인당 도서구입비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한 사람 앞에 500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500원이 안 되면 1년에 새 책 한 권 구입하려면 몇 명입니까, 40명이 모여야지 한 권을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2만원 잡아도. 그렇죠?

그러니까 도서구입비가 좀 턱없이 많이 적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사서로 지금까지 올라오셨고 또 앞으로 계속, 아니, 지금까지 도서사업소장님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제가 아마 이거 지적을 했을 거예요.

했는데 올해도 여전히 도서구입비가 열악하게 책정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의 경우에는 예산이 2018년도가 조금 더 많이 올랐긴 올랐습니다.

`17년도에 비해서는 올랐고, 도서구입비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타 시나 교육청 산하의 도서관보다도 좀 많이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호대차라든지 이런 제도를 운영해서 부족한 도서구입비에 대한 대안으로 상호대차제도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도서구입비는 지속적으로 금액이 상승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화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호대차이기 때문에 수급에는 별로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도서구입비가 적어지고 도서소비량이 적아지면 결국 출판사와 작가들이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책을 우리 독자들이 구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의 구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립이고 공공도서관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도서구입비를 좀 더 책정하셔서 이 시민들이 좀 더 좋은 책을, 양질의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종화 위원님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저희가 창원시에서 도서 구입을 할 때 어린이책하고 성인책이 있잖아요.

그 구입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구입비 비율이 예산으로 하면 한 일반이 60%, 어린이 같은 경우에 한 40% 정도 됩니다.

최은하 위원 그렇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최은하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봤었는데 지금은 없어서 어린이 자료 대출 이용현황도 어린이가 높았고요. 그리고 대출현황도 어린이가 높았거든요.

어린이자료실에 가보면 항상, 관장님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약이 많은 책이 있죠. 예약을 걸어놓고 계속 밀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책도 있고 그리고 인기 많은 책은 많이 낡아져있어요.

빌려오면 애한테 보여주기가 좀 그럴 정도로 많이 낡아져 있고,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시는 건지 한번 여쭤봅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그래서 올해는 안 그래도 의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개관한지 20몇년 되다보니까 계속 헌책이 조금 사실은 새책보다 더, 새책을 사도 별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번에 도비 보조 같은 경우 의창도서관 들어온 경우에는 한 2천만원 정도를 어린이도서구입비에 그쪽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시행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2296페이지요, 보시면 시설및부대비에서 의창 노후 CCTV 교체비가 있거든요. 1,900만원, 2296페이지.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최은하 위원 예, CCTV가 지금 교체되는 대수가 몇 대인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노후CCTV 같은 경우 9대입니다.

최은하 위원 기존에 그러면 의창도서관에 CCTV가 몇 대 설치되어 있는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23대입니다.

최은하 위원 23대요?

지금 그러면 교체되는 이유가 화질 때문이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기존에 40만 화소다 보니까 야간에 방범순찰이라든지 아니면 사실은 차량사고가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200만 화소로 올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면 이제는 안전상이나 이런 걸 했을 때 확인이 다 가능하네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전에는 확인을 해도,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조금 불분명해서,

최은하 위원 불투명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 위원 화질 부분이라든지 꼭 필요한 곳 사각지대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셔가지고 시행 좀 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최은하 위원 그러면 의창 같은 경우에 자율학습실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는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이번에 의창도서관 자율학습실에도 CCTV를 달았습니다.

최은하 위원 아, 그래요?

여기 내역이 따로 나와 있는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자율학습실에 4대를 지금 했습니다.

최은하 위원 성산에는 자율학습실에 CCTV 설치가 1,900만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의창에는 따로 자율학습실로 해서 올라온 게 없어서.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작년에 2018년도 자율학습실에 CCTV를 설치했기 때문에 올해 2019년도에는 따로 없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CCTV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부탁 드리고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최은하 위원 그리고 2299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보시면 집행내역에 자원봉사자 급식비 및 교통비가 있거든요. 1,296만원요. 2299페이지 연결해서 2300페이지,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자원봉사자.

최은하 위원 어떤 봉사를 하신 분들인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의창도서관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가 49명이 있습니다.

여기 자원봉사 하시는 분은 우리 도서정리실에 도서 구입했을 때 신간도서, 장비를 분류레이블, 이런 걸 부착한다든지, 아니면 동화구연, 시니어들, 나이 드신 분들 시니어 이런 분들 동화구연도 합니다. 그다음에 북스타트 할 때 자원활동가 하시고.

그다음에 자료실에는 서가정리라든지 훼손도서 제본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아, 그래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최은하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책 읽어주는 대학생들 봉사활동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는가요, 지금도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최은하 위원 주말에만 이루어지고 있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학생들한테는 이런 급식비나 교통비 지원되는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그거는 봉사활동시간을 우리가,

최은하 위원 시간으로 해서,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최은하 위원 아, 이 주말에 가면 항상 어린이들하고 사람이 많잖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이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런 봉사활동을 해 주셔서 좋은 것 같은데, 반응은 어떤가요, 시민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고등학생들이 언니 오빠 책 읽어주기 하고 있는데 일요일날 오후에 하고 2시쯤 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렇죠. 제가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의창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게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주말에 이용이 많잖아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최은하 위원 토, 일요일날, 근데 보호자하고 같이 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 1학년부터 한 4학년까지 혼자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주말에.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최은하 위원 그럴 때 책 찾기, 그러니까 책 찾는 아기가 갔을 때, 학생이 갔을 때 책 찾는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가요? 어떻게 해서 책을 찾을 수 있는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주로 따로 도서관 이용 교육은 없는데 우리 지금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 도서관 견학이 평일에 있습니다.

거기 견학 왔을 때 도서관 이용안내법이라든지 자료 찾는 방법이라든지 이걸 교육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그렇죠.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저도 어른인데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845ㅇ120’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서 그 자리를 찾아도 책을 잘 못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학생들 봉사할 때 책 찾아주기 봉사활동도 같이 겸해 주면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좀 적극 그거를 해서 좀 더 세심하게 도서관 어린이들이 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최은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도서구입비를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도서가 많이 판매되어야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지난해부터 문제제기를 했던 게 상호대차서비스 관련해서 상호대차서비스를 냉혹하게 바라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책을 볼 사람이 사서보지 않고 다른 도서관에 있는 책을 가져다 보는 거잖습니까?

결국은 책 한 권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야 될 돈을 택배비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택배산업은 성장할지 몰라도 출판산업은 위축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22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이 1억 7,700, 이 전기요금 1억 7,700은 의창도서관 것만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도서관 다 말하는 겁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의창도서관 3개관입니다.

분관 2개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 아래 있는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2억 1,300은 이것 역시 의창도서관만 말하는 겁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아, 이거는 국가통신망이라고 12개관입니다.

이우완 위원 12개관을 다 통합해서,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의창도서관에 전산서버가 있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의창도서관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우리가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인터넷 회선이 아니라는 말이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이거는 국가통신정보망이라 해서 각 자료실에 사서망과 디지털자료실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선입니다.

이우완 위원 제가 넘겨보니까 예를 들어서 2360페이지 보면 회원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가 따로 책정되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인터넷사용료가 오히려 전기요금보다 더 비싸… …. 뭔가 이상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가요, 이렇게? 2억원이나 들어가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 아무리 국가전산망이라 해도.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아, 그거는 우리 전용회선이고요. 회원도서관은 따로 와이파이라든지 설치했을 때 따로 개인적으로 그거를 구축한 요금인 것 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인터넷전용회선 사용료 의창도서관에서 내는 거 도서관사업소 전체를 말하는 거잖습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이우완 위원 이거는 매년 내야 되는 겁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해마다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우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2299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제일 위에 보면 한국도서관협회 등 협회비 및 학회비로 약 46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협회 등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한국도서관협회 말고도 여러 개 협회가 있는 것 같은데 몇 개 협회, 몇 개 학회인지?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여기는 4개 협회에, 그러니까 한국도서관협회 그다음에 부산울산경남지부 한국도서관협의회, 지역협의회, 그다음에 사단법인 공공도서관협의회, 그다음에 또 공공도서관 경상남도 지역협의회 해서 4개 협의회가 있고 학회는 18개 학회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아, 그러면 여기서 학회비라는 말은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구독료까지 포함된 거네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어린이도서연구회라든지 각종 물환경 학회라든지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를 받아보려면 학회에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간자료랑 관련되는 도서관 관련되는 협회 여기 네 군데 해서 461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 바로 윗페이지에 2298페이지에 도서관정보지 인쇄 관련해서 이거 매월 나가는 거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분기별 연 4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게 지금 작은 도서관까지 다 발생되고 있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게 혹시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따로는 한 거는 없는데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 유일하게 발간하는 정보지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도서관에서 열리는 행사 안내라든지 아니면 신간 안내, 지역작가들이 출판하는 책 같은 거를 도서정보를 안내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이우완 위원 예, 어쨌든 아직까지도 도서관사업소하고 평생학습과하고 나누어져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소관 부서가 다르긴 해도 이런 도서관정보지 같은 경우에 작은 도서관소식도 좀 실어주시고 그렇게 같이 내용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예, 우리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창원시 연간 도서구입비가 8억 8천? 일인당 500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일인당으로 환산하니까 참 작은 도서구입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늘여야 될 필요성은 저희들도 압니다만 이게 또 이렇게 보니까 DVD, 그러니까 디지털컨텐츠 구입비 있잖아요. 이런 거는 도서구입, 자산취득비에 들어가 있는데, 북스타트책꾸러미 도서구입 이거는 책을 구입 안 하고 뭐 구입하는 거예요? 북스타트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북스타트 책꾸러미는요, 북스타트 48개월까지 어린이들에게 책꾸러미를 배부하는 겁니다.

박선애 위원 배부하는데 그거는 도서가 아닌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그거는 도서지만 일반 참가하는 시민들에게 책을 배부하기 때문에 도서구입비로 잡지 않습니다.

박선애 위원 잡지 않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모든 도서관마다 북스타트도 있고 영어전자도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영어전자도서 구입 이런 것들도 일단 우리가 정보화시대에 전자도서도 도서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일반운영비에 잡혀있어요. 일반운영비에, 북스타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모든 것까지 치면 실질적인 우리 창원시민 일인당 도서구입비는 500원이 아니라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와 구분되어서 구입되는 도서비도 사실은 우리 예산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배부하든 거든 비치해 놓는 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포함시켜서 우리 창원시민들에게 일인당 연간 도서구입비가 얼마 정도 된다, 이런 것들도 한번 시간이 되실 때는 현황을 파악해 놓으시면 이렇게 질의가 들어올 때 ‘사실은 다른 데 포함되는 것까지 치면 이것보다는 좀 높다, 일인당 도서구입비가.’ 그렇게 될 것 같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청소용역에 대해서, 그렇죠?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청소용역이 진성이니 어디에 다양하게 줬는데 이상하게 3천 2백, 지금 제가 페이지가 얼른, 3천 2백 몇십만원이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잔액이.

민간에 이전을 했는데도 3천 2백 몇십만원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2019년도 예산은 더 올려서 책정이 됐더라, 제가 그걸 행정감사 때 소장님 한번 말씀 했죠?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박선애 위원 그랬더니 해마다 조금 조금씩 경비 인상, 그런 걸 한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이때 민간에 이전을 해 줬는데도 3천만원 이상이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뭐죠? 페이지가,

이헌순 위원 2296페이지.

박선애 위원 예, 2296페이지, 예, 맞습니다.

2296페이지 거기 보시면 그린잡 또는 고엽제전우회, 진성종합관리 이런 데 각각 도서관마다 청소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3,200만원 정도 민간이전이죠, 이거는 민간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발생했는데 민간들을 다 안 쓰고… ….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이것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이라든지 정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박선애 위원 건강보험 주로 인건비에서 4대보험료 이런 것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그걸 정산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박선애 위원 근데 그냥 이렇게 보면 ‘야, 민간에 이렇게 돈을 줬는데 이렇게 3천만원이나 남겨서 주나?’ 그리고 그다음의 예산은 또 올려서 잡고, 제가 그래서 했었죠.

그러면 또 그 밑에 2297쪽에 보시면 고향의 봄 도서관이 공사를 쭉 안전난간부터 옥상누수, 방수부터 다 했어요. 조명등 교체, 주차장까지요, 고향의 봄 도서관이 바로 2297쪽에.

있죠? 쭈르륵 결산내역에 보시면 쭈르륵 있는데 이게 리모델링 공사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설치한 겁니까?

왜냐하면 무대조명설치공사, 안전난간설치공사 이렇게 돼있어서, 노후시설 리모델링 이렇게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고향의 봄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동원홀 같은 경우 무대조명이 2002년 개관할 당시에 설치하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대조명이 노후화되어서 LED등으로 그 앞에 거는 LED가 아니라서 LED등으로 교체한 공사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재하실 때 바로 그 중간에는 의창, 명곡은 배수펌프 등 노후시설교체공사 이래 놨잖아요, 그렇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박선애 위원 근데 고향의 봄은 그냥 설치공사, 설치공사, 설치공사 하니까 이게 없는데 필요에 의해서 신규설치를 한 건지, 아니면 오래 돼서 노후 돼서 교체한 건지, 리모델링인지 분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금액을 다 더하니까 꽤 조금 돼요. 그래서 일종의 노후시설 교체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재하실 때 조금 귀찮더라도 이게 노후돼서 리모델링인지 또는 신규인지 이런 것들 표기가 되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위원장 김순식 예,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예, 이헌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선애 위원 질의와 최은하 위원 질의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내나 2296페이지보시면 CCTV 교체할 때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CCTV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제품이기 때문에 관급과재로 제품을 사고 설치비 같은 경우는 따로 업체에서 같이 와서 설치를,

이헌순 위원 그럼 자재 따로, 설치 따로 이래 됩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CCTV를 사면 거기 산 업체에서 와서 바로 설치가 됩니다.

이헌순 위원 그 위에 청소용역 있지 않습니까? 의창도서관,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이헌순 위원 고향의 봄, 이건 입찰이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입찰입니다.

이헌순 위원 이거 내가 일부 민원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이거 자료 좀 부탁 드릴게요. 입찰내역.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알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의창도서관에 좀 묻겠습니다.

저번에 행정감사 할 때 최은하 위원이 이야기했던 DVD 대여하는 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그때 의창도서관에 사실은 DVD같은 경우는 DVD 구입비가 사실은 예산이 많지 않다보니까 우선 오는 이용자한테, 우선적으로 DVD를 먼저 방문하는 사람들 우선적으로 더 이용을 먼저 시키기 위해서 좀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DVD가 보유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현재 의창도서관 같은 경우에 DVD가 지금 현재 9,200개 정도 됩니다.

임해진 위원 9,200개 정도 되면 한 10개씩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하나의 무슨 프로그램이라면 그게 10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 만약에 책으로 이야기 하면,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그램당 1개 정도만,

임해진 위원 1개 정도밖에 없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그래서 보통 시민들이 지금 DVD가 나오면 최신 6개월은 법상으로 DVD를 못보게 되어 있거든요. 시청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전 것에 한해서 DVD를 볼 수 있는데 1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입하다보니까 시민들은 최신 거를 보기를 원하거든요. 대출도 좀,

임해진 위원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최신 거 아니더라도 지나간 거를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우리 도서관이라는 게 주민들의 이런 부분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왕이면 DVD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최은하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임해진 위원 그때는 안 된다고 하셨거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도서관사업소에서 회의 중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걸 제가 전반적으로 다른 도서관에 현황이라든지 파악을 해가지고,

임해진 위원 다른 도서관하고 함께 할 필요도 없고, 처음에 의창도서관이 먼저 선도적으로 해버리게 되면 나머지 도서관도 그걸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해에 퍼져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창도서관이 총대를 메고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그게 좀 그거 한 게, 창원시민이 다 있다 아닙니까, 의창에서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하면 당연히 성산에서도 의창은 대출이 되는데 왜… ….

임해진 위원 그건 그다음해의 문제고, 시범적인 사업은 도서관에 이렇게 있으면 그중에서 한 군데만 먼저 하면 됩니다.

예산 확보하는 것도 한 군데에서만 먼저 예산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이걸 해보고 평가를 어떻다, 그 다음해에 성산도 하고 그다음에 회원도 하고, 이러면 된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인건비를 2309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도서관의 예산이 항상 작다고 이야기하시고 돈 쓴 걸 보면 집행잔액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인건비는 많이 남거든요, 지금. 6,600만원 남아 있고, 성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3,3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그러면 그거를 함에 있어서 인원에 관련된 예산은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래 보거든요.

그래 되면 DVD 구입하는 비용만 다음 본예산에 좀 더 해서 예산을 확보만 하면 제가 봤을 때 내년에 시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보는데.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DVD 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내년 이 자리에 다시 한 번 이게 그대로 올라 왔을 때는 대여해서 자료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알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컨텐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해도서관 2376페이지, 진해도서관은 컨텐츠 구입 수량이 어떻게 되는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진해도서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해디지털콘텐츠가 총 82종, 진해도서관에 41종, 동부도서관에 41종 해서 82종 있고, 비도서는 7,201종이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이번에 예산 올려서 구입한 양이 어떻게 됩니까?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이번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172만원, 82종 구입을 했습니다.

전병호 위원 수량은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총 6,441권 보유하고 있고 작년에 82종 구매 했습니다.

전병호 위원 82종 구입을 하셨다고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예.

전병호 위원 그럼 마산도서관은 지금 이번에는 컨텐츠 얼마큼 구입 했습니까?

○마산합포도서관 백종광 46종 해서 99만 7,920원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회원도서관, 의창도서관 구입비용이 전체적으로 차별나는데 여기 예산에 투입되는 부분은 우리 의창도서관에서 지급을 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도서관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을 경우에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각 도서관마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올려가지고,

전병호 위원 올려가지고 책정합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 회원도서관 같은 경우에 500만원 정도 올렸는데, 안 계시구나, 그러면 의창도서관은 지금 9,200이 있는 데서 이번에 구입을 더 많이 하셨다는 거네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의창도서관이 DVD가 많은 이유는 `93년도에 개관했기 때문에 계속 누적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겁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자꾸 구입을 하면서 컨텐츠를 자꾸 도서보다는 이미지로 바꿔 넣으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전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회원도서관이나 마산도서관이나 전체적으로 거의 보면 컨텐츠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회원도서관이 많이 구입하고 마산도서관이 작게 구입한 것 같은데 다음에는 마산도서관도 우리 젊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이 구입하시고, 어린이를 위해서 하면 책도 금방 말했다시피 좀 더 많은, 행정적으로 많이 도와서 발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경희 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충분히 질의·답변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9일 오전 9시 50분, 내일 오전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사오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9시 50분까지 차량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상현 김순식 문순규
박선애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헌순 임해진
전병호 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정갑철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성산구>
구청장 김종환
세무과장 홍진수
사회복지과장 김희숙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경제교통과장 이준희


<마산합포구>
구청장 장진규
세무과장 윤한술
사회복지과장 김갑련
가정복지과장 차종주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마산회원구>
구청장 최옥환
세무과장 김상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가정복지과장 강웅기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진해구>
구청장 구무영
세무과장 추상범
사회복지과장 오미숙
가정복지과장 김 덕


<의창구>
구청장 서정두
세무과장 김현숙
사회복지과장 윤종묵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경제교통과장 김병천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마산합포도서관장 배종광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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