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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5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6.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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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6월 19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자치행정국(시민소통담당관)

나. 창원시설공단

다. 창원경륜공단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홍명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표 자치행정국장님,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 홍명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1월 16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과 소관이었던 열린시장실담당이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신설되었으며, 세계사격대회준비단이 체육진흥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결산시점 자료와 조직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책자 42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346억 8,380만 5,330원이며 지출액은 2,900억 8,545만 9,461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91억 2,122만 8,59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억 2,016만 9,783원이며 집행잔액은 53억 5,694만 7,496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43페이지부터 293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26억 8,761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23억 8,914만 3,086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80만 4,78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766만 3,134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시정운영에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 등 8,026만 원, 선거관리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4,590만 원, 민원관리에 민원콜센터 시스템 운영비 등 5,527만 원, 주민등록에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등 3,004만 원, 인력운영비에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등 3,24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으로 297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247억 4,094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236억 7,486만 9,714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731만 194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6,607만 9,286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인재양성에 공무원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지원사업비 2억 176만 원, 인사관리에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등 1억 4,019만 원, 후생복지에 맞춤형복지사업비 등 2억 8,491만 원, 인력운영비에 본청 직원 인건비 등 3억 5,904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333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0억 3,174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75억 178만 1,992원입니다.

이월액은 1억 7,75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5,244만 6,008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로 창원시정연구원 청사 증축공사 사업비 1억 7,75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계약관리에 차량관리 공공운영비 등 5,285만 원, 재산관리에 공유재산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6,615만 원, 청사운영에 시설관리 민간위탁금 등 1억 6,423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353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14억 8,151만 7,130원이며 지출액은 554억 1,600만 7,719원입니다.

이월액은 124억 9,741만 2,99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9,764만 919원이며 집행잔액은 34억 7,045만 5,502원입니다.

이월사업은 21건에 124억 9,741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팔룡 어울림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사업비 등 12건에 73억 6,832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팔룡 어울림 운동장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 등 8건에 3억 6,455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창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비 47억 6,454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체육활동지원에 국내 스포츠대회 경비 등 9억 4,429만 원, 체육시설에 공공체육시설 조성 등 24억 4,587만 원, 생활체육육성에 생활체육대회 경비 등 7,933만 원입니다.

다음은 야구장건립단 소관으로 413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21억 6,700만 2,240원이며 지출액은 662억 9,282만 1,940원입니다.

이월액은 258억 5,157만 3,010원이며 집행잔액은 2,260만 7,290원입니다.

이월사업은 계속비로 창원마산야구장 건립사업비 258억 5,15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스포츠유치에 관외출장여비 등 2,260만 원입니다.

끝으로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으로 423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55억 7,497만 7,960원이며 지출액은 248억 1,083만 5,010원입니다.

이월액은 5억 9,472만 2,59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441만 3,89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500만 6,470원입니다.

이월사업은 계속비로 창원 국제사격장 사격공원 조성사업비에 5억 9,47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사격대회지원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지원 등 1,675만 원이며 사격시설 조성에 창원국제사격장 리빌딩 공사 등 1억 2,241만 원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홍명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결산안 책자 4-1권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인하여 부서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결산안 책자 4-1권 243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수는요, 245페이지입니다.

지난해 9월 1일 날 세코에서 세계민주평화포럼이 개최되었는데 여기에 지금 강사료가 513만 1,800원이 지급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어디를 넘겨보시냐 하면 259페이지 펴보십시오.

펴보시면 세계민주평화포럼에 행사장설치용역 및 해서 강사료가 또 들어가서 여기에 4천만 원 넘게 이렇게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강사료가 두 번 집행된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 강사가 12명에서 실제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강사료 부분이 인원수에 대비해서 부족해서 두 번 나눠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때 반기문 총장님이 오셔서 평화포럼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9월 1일 날 1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한 5시간 정도의 행사였어요, 이 행사가.

그런데 지금 집행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총 집행금액이 7,600만 원, 한 7,700만 원이 들었어요.

도비가 4천만 원, 우리 자치행정에서 800여 만 원, 예산부서에서 2,800만 원 해서 이렇게 지출을 하셨는데 행사를 제가 참여한 의원으로서 느낀 것이 뭐냐 그러면요, 이 행사가 정말 미리 계획이 돼서 알차게 이렇게 행사가 되었는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서 이 행사를 지금 부풀려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격선수권대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 부분은 중간에 어떤 학술 형태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사항이고, 당초 맨 처음에 사격대회를 준비하면서 이 포럼을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 부분이 그때 당시에 평화무드 분위기하고 이런 부분까지 같이 가미되면서 중간에 추진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짧은 시간에 한 부분이지만 그때 당시의 참여자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 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은 전달되었다고 봐집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에 경청하러 오신 분들이 단체장들, 단체원들이었어요, 창원시 내에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그랬을 때 반기문 총장님이 연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일괄 그냥 학생들하고는 다 나가버리고 없었어요.

그다음 토론자들 몇 분이 토론을 하고 있는데도 자리를 지키는 분이 정말 3분의 1도 안 됐었어요.

학술이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포럼을 만들려면 거기에 맞는 경청하는 분들의 자세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5시간짜리든 어쨌든 이 포럼을 만들 때는 그 수준에 맞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분들도 좀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런 대회를 개최하려고 그러면요, 5시간짜리를 8천여만 원의 시비와 도비를 들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아마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9월 1일 날 뭐가 있었냐 그러면 이것이 오후 5시에 끝나고 오후 6시에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개회식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 이 대회가, 이 포럼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것이 연결이 되어서 실내체육관까지 이런 분들이 와서 또 행사에 참여되었더라면 훨씬 더 성과가 좋았을 텐데, 그런 연계성도 없이 그냥 일회성용으로 한 10분, 20분 연설만 하고 가시는 분, 토론하고 가시는 분,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할 때는 시민들에게 좀 홍보도 돼서 이 포럼에 대한 것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와서 자리도 끝까지 지키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8천여만 원의 5시간짜리를 이렇게 하시면서 좀 더 알차고 내실 있는 포럼을 만들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상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당시에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점득 위원 앞으로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하여튼 앞으로 이 행사할 때는 좀 타이트하게 저희들이 기획 단계부터 해서 준비를 해서 실효성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받기 전에 자료 하나 좀 부탁합니다.

자치행정과 260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일반보조금이 피복구입 보조금 4,214만 원하고 자율방범대 운영 보조금 3,000만 원인데, 방범대별 지급한 내용 있잖아요, 리스트.

자율방범대별 지원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예.

○위원장 손태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 지급한 현황을 좀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담당관님, 저희는 3호실 민간단체 이렇게 무상으로 사무실 주는 것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무실을 무상으로 주는 이분들, 사무실을 무상으로 주시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은 여기에는 전세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지요? 이 금액이.

보조금에는 사무실 무상 전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신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최영희 위원 그러면 사무실 전세금에 관한 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어느 단체를 특정 짓지 않고,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영희 위원 아닙니다.

새마을하고 지금 바르게살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실 무상으로 임대, 예, 말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무실 운영비까지 저희들이 다 나가는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사무실 운영비까지?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최영희 위원 전세금도 여기에 포함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새마을은 자기들이 우리 시에 임대를 해서 쓰는 형태, 지금 회관을 가지고 있고요.

최영희 위원 아니, 임대료 지원을, 그러니까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내역을 제가 자료를 받아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금액을 밝히긴 그렇지만, 금액이 1억은 안 되지만 큰 금액이 가고 있는데 그 전세금이 이 보조의 지금 내역 기재하신 것에 들어가 있냐고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최영희 위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러면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관계는 파악을 해서.

최영희 위원 예, 파악을 하셔서 추후에는 이 보고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정 단체들만 이렇게 사무실을 무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주시거나 무상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공유가 되고 관리가 되고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6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5,292만 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지금 담당관님, 저희가 국민운동생활단체라고 하는 이런 관변단체나 자원봉사단체 중에 여기만 지금 장학금이 나가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장학금 나가는 것이 이·통장 부분에 대해서 장학금 나가고 있고 새마을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새마을 나가고 있고 의용대 나가고 있고 이러시지요?

그런데 담당관님, 지금 창원시는 창원시 장학회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여기로 통합해서 이런 것을 주셔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부분이 단체별로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은 새마을 자녀에 관한 부분, 이·통장은 이·통장 자녀에 관한 어떤 복지혜택 형태로 해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장학회에서 주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적이라든지 그런 부분 기준도 좀 다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최영희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주시는데 다른 봉사단체들, 자원봉사회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분들도 지역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쪽에는 왜 장학금이 안 나가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구성이 되면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해서 장학금 지급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범위가 굉장히 새마을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고.

최영희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바르게는 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지 않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최영희 위원 예, 부서에서 협의, 논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특별하니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지원을 하니까 이 단체가 특수해지는 것이고 오랫동안 누려온 특권이고 지금 다른 데는 받지 않고 이쪽만 받으시니까 이것이 반칙이 되어서 저희만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광주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폐지를 하셨지요.

광주에서도 이것을 폐지한다고 하니까 단체들 찾아오시고 굉장히 반발하셨는데 나중에는 스스로 철회를 하시고 기자회견 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봉사하고도 우리가 적폐 소리를 듣고 파쇼장학금이라는 소리를 아이들에게 이 돈을 줘야 되나, 스스로 철회하겠다, 다른 봉사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것을 가져가는 것이 스스로 반칙이라는 것 인정을 하셨고, 그리고 현행 이것 기준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받아보았더니 대학생 지급분도 많으세요.

그런데 대학생 지급은 이것이 대구에서도 논의가 됐던 건인데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중·고교만 나가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업무지침 파악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이 저희들이 창원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도 단위도 그렇고 우리 시 단위도 그렇고 현재 조례상에 대학생까지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최영희 위원 그런데 그 조례가 그러면 담당관님,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대구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어겼다 그래서 행안부에도 이것이 상담이 간 건이거든요.

행안부도 답이 뭐라고 왔냐면, 이것이 잘못된 건이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가 그것을 어기고 있다면 저희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래서 그.

최영희 위원 왜냐하면 행안부는 어떤 근거를 들었느냐 하면 지방공무원의 수당도 자녀학비 보조금수당 이런 것 다 중·고교생만 나간다 이런 기준으로 했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부탁 말씀드릴 것은 저희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보다 저는 금액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해 주셔서 한번 저한테 보고를 주시고, 지금 저희 시는 혹시 중소기업 근로자 장학금이나 환경미화원 장학금 이런 것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은 다른 부서 부분이라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쪽의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쪽 지원금만 나가는 것을 폐지한다든가 이런 것을 부서 논의하셔서 추후 또 협의하셔서 말씀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이 부분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비단 저희들이 창원시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지금 새마을 관련 부분은 아마 전국적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것 같으면.

최영희 위원 전국적으로 폐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사항이시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지킬지, 조례를 지킬지, 어떤 것이 상위 것인지를 협의를 하셔서 생각하실 때가 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논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잠깐만요, 지적을 한 가지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또 감사하면서 감사 지적한 사항들을 일선 행정 읍·면·동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무작위로 막 발언한 의원들이나 이것이 실명 또는 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이렇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공문을 읍·면·동에 보내서, 우리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발언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시정하라고 했는데 그 시정을 주민들이 뭐 하는 것을 또 시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또 단체에다가 시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그 발언을 한 의원 실명을 거론했는지는 모릅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시정하라고 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시정을 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 이것이 시정을 하는 것이 주민들 반란을 일으키는 내용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부분이 자칫 잘못 전달이 되면 또 새마을회에 장학금 주지 마라 하는 내용으로 잘못 전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누가 그랬노, 시의원이 그랬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실명을 거론해서 하는 부분들, 이것이 우리 지금 뭐 중앙에 보니까 어떤 분의 자제분들이 개인 그런 신상에 관련 부분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도 있는데, 감사하고 한 내용들을 실명 또는 감사에 지적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정을 해야 됩니다라고 시정을 시키는 것이 맞지, 의회에서 의원들이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전달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하면 이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시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떤 공문의 형식을 택하든 연찬회를 통하든 이런 시정이나 의회에서 일어나는 발언들을 의회 의원들의 신상도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실제적으로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소계동 포장마차 한 50여 동을 한 40년 만에 철거하라는 이야기를 감사장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가니까 말이지, 저희 집에 칼 들고 찾아온 사람도 있어요, 손태화 의원이 시켜서 그렇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충분하게 제가 주민들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3년 만에 정말 무리 없이 완벽하게 시정을 시키고 철거를 다 해서 지금 너무 좋게 되어 있긴 합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의원들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그에 대해서 잠깐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잠깐만 관련된.

○위원장 손태화 아니 아니.

백승규 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예, 왜 그렇느냐 하면,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아침에도 내가 몇 통의 문자하고 전화를 받아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혹시 최영희 위원님이 발언한 것이 밖에 나가서 실명을 거론하거나 의회에서 이랬다 이런 말이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고지를 하는 부분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도 사실은 발언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모니터링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물론 자기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는 것도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모니터링 다 되고 있는 사항을 집행부에서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에서 또 이 이야기 들으면 분명히 반응은 옵니다.

반응 오는 것 감안하고 질의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우려가 있다 그래서 논의를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담당관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창원시 장학회가 통합하고 나서 기초를 다져가고 작년만 해도 10억 예산이 가고 이랬기 때문에 타 봉사단체도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통합을 해서 부모님들이 봉사를 많이 할 경우 봉사장학금 이런 식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떤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새마을 말고 바르게를 하든 다른 자원봉사회를 하든 이렇게 고르게 혜택이 좀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당장 장학금을 이 장학금은 나가면 안 된다, 그 논의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참고로 하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분.

주철우 위원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 역시 실명으로 나가서 피해를 봤던 사람이지만 일단은 동료 위원의 소신 발언에 저는 지지를 보내고요.

저는 창원시 장학회 문제를 한 1년 여 이렇게 들여다 본 사람인데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5억 정도 주고요.

지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해서 장학금의 취지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면학을 하려고 하는 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것인데 어떻게 요즘은 변질이 돼서 성적우수자에게, 집안 형편은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부분은 아직 해결 안 됐어요, 대학교 부분은 많이 해결됐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고 해서 성적이 좋으면 당연히 창원시 장학회에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동료 위원의 지적대로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우리 과장님이 마치 조례에는 줘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조례를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조례를 보지 않으셨나요? 아직요.

장학금 조례 조항을 보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동료 위원님의 발언에 힘을 실어드리고 싶은 것이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일단.

이·통장 장학금은 저는 통장님들 고생하는 것 많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법정단체라고 하는 단체들의 활동과 비교할 때 우리 동료 위원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평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정 한다면 제도 개선을 하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정리가 되도록 하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의를 하든 어떤 형태로 해서.

주철우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형평에 맞냐고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세 단체가.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런데 이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봉사, 새마을부녀회·새마을협의회의 복지혜택으로, 사실은 이·통장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받지만 새마을협의회 회원이나 이런 분들은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순수 봉사단체입니다, 어떤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니고.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비교한 단체는 자총이나 바르게를 비교한 것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런데 그 활동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새마을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선 동에 가서 보면 크다고 봅니다, 부녀회라든지 새마을협의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에서 아마 만들어진 것 같은데.

주철우 위원 이야기를 길게 하시는데 형평에 맞냐고 물어봤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에 봉사하는 어떤 보충적 수단으로 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바르게 분들이나 자총에 계신 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대로이면 새마을이 더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전체적인 비중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두 단체에 비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두 개를 딱 놓고 보기에 어느 것이 봉사하는 부분을 가지고 경중이 높다 낮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지만 일단 새마을에서 해서 이때까지 어떤 활동하는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발전상이나 이런 부분에 기여.

주철우 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개선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래서 이 부분.

주철우 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소신 발언하신 것은 정말 안 맞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하여튼 충분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어떤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밑에 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현재 시정 발전을 위해서 유공자 표창패를 드리고 있는데 시장님 명의로, 지금 현재 금액만 있는데 이 부분이 한 몇 명에, 표창패가 가격이 한 개 얼마 선에서 이렇게 지급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표창패가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같지는 않고.

이천수 위원 시민들에게 나가는 표창패가 거의 일률적으로 거의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런데 상의 종류나 용도에 따라서.

이천수 위원 용도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 안의 세부 내역까지는 제가 미처 준비를,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것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267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을 2천만 원 예산 편성했다가 지출이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아마 이런 포상에 대해서 이렇게 좀 줘야 될 우리 직원들이나 많이 있을 텐데 전혀 이런, 이루어졌던 사항들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 부분은 저희들 이때까지 구정 평가를 해 왔습니다.

각 구별로 해서 우수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포상을 해 왔는데, 이 부분이 구청 간 경쟁을 시키고 하면서 어떤 부분에 조금 모순점이 너무 많다, 노조에서 이 부분이 건의가 있어서 단체 협약을 하면서 단체협약서상에 2018년도에는 평가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천수 위원 노조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노조 건의사항으로 해서 노조에서 단체교섭 들어올 때에 이 건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부분에 교섭하면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이천수 위원 구정별로 평가해서 안 하더라도 부서별이라든지 우수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포상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부분은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친절 공무원, 베스트 공무원, 베스트 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포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구정 평가였습니다.

구정에 대한, 그러니까 시상금하고 예산이 잡힌 부분인데.

이천수 위원 19년도 이 예산 편성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2019년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편성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새마을지도자하고 이·통장연합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는데 이·통장연합회가 애당초 행사비가 2,400만 원으로 내려왔다가 제가 일선에서 새마을지도자 해봤고 바르게살기위원도 해봤고 이장도 해봤습니다.

이래서 이런 쪽의 내용을 좀 잘 아는 편인데 2,400만 원으로 당시 내려왔다가 3,000만 원으로 환원시킬 때 제가 행정과 여러 번 이야기해서 사실 어렵게 이렇게 3,000만 원 올렸는데 바르게하고 새마을도 같이 이렇게 한참에 올렸거든요.

제가 보는 것은 행사비가, 이·통장연합회는 지금 1,850명이 안 됩니까.

그리고 새마을지도자가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우리 시에 이·통장은 지금 1,850명 정도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새마을 2,650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2,650명입니다.

이천수 위원 이것이 남녀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마을별로 이렇게 새마을지도자, 그다음에 부녀회장 딱 한 분씩만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몇 년 전부터 광역지도자 이래서, 한 5년, 6년 전에 광역지도자 이래서 회원수를 늘렸습니다.

한 면에 마을에 5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이런 식으로 해서 늘리다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회원수가 급증, 늘어난 것이고요.

그런데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아직까지 회원 숫자가 적습니다.

적고 아까 장학금 이야기도 나왔지만 국가에서 만든 관변단체,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하고 바르게살기하고 한국자유총연맹이거든요.

연맹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는 오래됐지 않습니까.

바르게는 80년도 중반에 이렇게 노태우 대통령 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늦게 됐고, 이러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새마을지도자회는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한 단체로 해서 그것이 위에도 상위법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장학금.

정해져 있어서 내려와서 지금까지 조례로 정해져서 이렇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런 차이점은 저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다 이런 말을 드리기 어렵고, 그러나 바르게 같은 경우도 고민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같은 봉사단체이고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바르게는 안 준다는 것은 또 말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은 해 볼 필요성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행사보조금은 이·통장연합회는 고생하고 이렇게 하는데 행사비가 3,000만 원도 적거든요, 행사 규모로 봐서.

제가 세 군데 다 행사하는 것 쭉 유심히 다 봤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앞으로는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269페이지에 한번 봐주이소.

보면 보험금 관계가 있는데 이·통장 단체상해공제회비 해서 5억 4,600여만 원 되는데 이것이 두당으로 계산하면 약 30만 원 가까이 되지요? 한 분당.

그 정도될 것입니다, 29만 몇 천 원 되는데.

이렇게 5억 냈을 때 우리가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사고가 생겨서 혜택 본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개도 없었다 하면 3년치나 5년치를 한번 파악 해보이소.

우리가 돈이 5억이나 넘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줘도 충분히 줄 수 있는데 하나도, 소멸되는 것이지요? 1년 정도 되면 이런 보험료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이 부분은 국비로 해서.

백태현 위원 아 국비로 해서 하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지방재정공제위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백태현 위원 그래, 어쨌든 파악은 한번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어데, 창원 시민보험은 이 부서에서 안 하고 내나 따로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것은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특별히 혜택을 더 많은 주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3년치.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래, 부탁합시다.

○위원장 손태화 예,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그 자료는 언제 가져오지요? 자료 요구한 것.

안 왔습니까? 왔으면 줘야지요.

저부터 좀 빨리 주세요, 안 그러면 넘어가야 되니까.

아니, 자율방범대의 운영비가 구청별로 둘, 넷, 다섯 개, 마산 중부, 마산 동부, 진해, 구청별로 운영비를 주는 거예요?

이천수 위원 연합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연합회로?

이천수 위원 구청별 연합대로, 각 읍·면·동에는 면별로 내려갑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것이 지금 다른 것에 의하면 읍·면·동별 자율방범대에 각각의 지급되는 비용들이 다 다르다고 하는데 그 다른 내용을 좀 달라는 것이에요, 자율방범대.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받아서 정확하게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받아서, 그 예산을 줄 때 배정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배정합니까? 또.

왜 그렇느냐 하면 같은 자율방범대인데 어떤 데는 자율방범대에 내려오는 비용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가 봐요.

이천수 위원 있습니다.

200만 원부터 390만 원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어디에 둔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해서, 그것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그러네요.

인원수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활동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이 정말 어떤 통계에 의해서 그렇게 차별해서 줘야 되는 그것이 딱 이렇게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하면 되니까 나중에 회의 끝나고 그 자료 받아서.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서면질문서 안 내더라도 읍·면·동별로 같으면 같은 대로, 다르면 다른 이유가 뭔지를 좀 내용을 알아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책자 4-1권 297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저는 이 책자는 아니고요.

결산검사의견서에 관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책자를 한번 꼼꼼히 읽어 보셨나요? 결산검사의견서.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포괄적인 것은 전체 다는…….

주철우 위원 예, 제가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니까 자치행정국장님께 이야기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뭐냐하면 다른 위원님들 책을 안 가지고 계시니까 앞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처럼 38세금징수팀이라 합니까, 과를 신설해서 체납전담부서를 신설해서 악성 체납자들을 좀 잡아내자, 잡아내야 한다는 것이 검사위원들의 의견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 홍명표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도 본청의 세정과하고 구청별로 각 부서, 또 읍·면·동별로 체납을 전담하는 공무원들이 다 구역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체납에 대해서는 하나 케이스별로 분석해서 개별적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또 그런 서울시에서 하는 이런 것과 유사한 형태로 지금 체납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미약한 것이요, 자동차등록사업소도 제가 한번 의문을 가져서 조사를 해 보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채권은 많이 확보했지만 추심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바쁜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을 신설하고 과를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회사에서 채권추심업무도 해 봤지만 추심에 들어가기만 하면 세금 내는 분들이 제법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주철우 위원 두 번째로는 행정담당 공무원이 실제로 전체 우리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의 액수는 10조 원인데도 불구하고도, 그러니까 전담도 아니고 업무 전문성이 낮으니까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담부서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도 기억 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지금 공유재산 관리업무는 회계과에 재산계가 전담부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전담부서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잘 모르고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한 분이 한다 그러던데, 행정재산담당 공무원이 타 업무와 같이 이것을 보고 있다 그러던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것은.

주철우 위원 회계과장님 답변.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그 관점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관제계 지금 재산관리담당계가 이 업무를 우리 국유재산이나 시유지 공유재산이나 이것을 다 통할해서 관리하는 전담부서이고, 또 구청별로도 대부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구청 행정과에 조직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담부서.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7페이지, 우리 현재 직원 중에 외국어 전문요원 양성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외국어 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작년에 위탁업체를 통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5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20명 중 영어 15명, 중국어 3명, 일본어 2명 해서 위탁업체를 통해서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천수 위원 기본적으로 외국어에 좀 능통하시는 분들을 선발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을 아까 며칠하신다고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지금 약 한 3개월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3개월 가까이.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예.

이천수 위원 3개월 이상하면 외국 손님이 오실 때 완전히 통역이 가능하신 분들입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당초에 이분들이 처음부터 조금 외국어에 능통하신 직원들을 차출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계속 저희들이 매년마다 또 심화교육 과정을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외국 손님이 어느 분이라도 오시면 다 통역을 그렇게 하십니까? 실제.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조금 중 되는 분도 있고 상 해서 외국어 통역에 약간씩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각, 앞에 세계야구선수권대회도 활용을 했었고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 밑에 보면 공무원 독서통신교육 해서 한 2억 4,900을 지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이것은 저희들이 매월 업체를 통해서 직원들이 독서를 한 권 구입을 해서 그것을 읽고 난 뒤에 독후감을 써서 제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본인이 선택해서 책을 한 권 구입해서 독서를 하고 나서 독후감을 써서 제출하면 그 후에.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 평가를 가지고 80점 이상이 되면 통과를 하고, 80점 이하가 되면 다시 책값을 환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80점 이상 통과되면 책값을 보조 드리는 거네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먼저 저희들이 구매를 했다가 책을 구매하고 난 뒤에 안 읽는다든지 또는 독후감 평가가 80점 이하로 나왔을 경우에는 그 책값을 환불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한 몇 분 정도 참여합니까? 1년에.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지금 저희들은 월 평균 작년에 대비 해서 약 2,000명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 월 평균 2,000명이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이천수 위원 참여를 많이 하시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중간에 직무발명 등록보상금 해서 한 건 있었거든요, 한 건.

우리 한 4,000여 이렇게 직원들이 계시는데 발명에 대해서 좀 저조한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전체 특허보유는 총 7건을 보유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는 3건이 저희들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중에 디자인 건, 한 건이 쓰레기 분리수거형 구조물 해서 진전면에서 그때 특허를 해서 획득을 했고요.

이천수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만들어서 동네마다 다 설치 해놨습니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무발명을 하면 등록보상금을 저희들이 디자인 건에 대해서 20만 원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너무 작게 줬습니다, 이것은 좀.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지금 사실 조례에 2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건수를 나눌 걸 잘못했네.

그래서 진전면에서 저희들이 만들어 해서 그렇게 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면에도 그것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보고.

만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4,000여 공무원 계신데 많이 좀 발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다음에 320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분담금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군·구 국제화 분담금 해서 1,250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이.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226개 시·군·구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분담금을 나눠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줍니다.

그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우리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226개 시·군이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같이 분담금을 냅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그 중에서 기준이 있는데 인구 30만 이상에서는 1,250만 원, 그다음에 인구 30만 미만 시·군·구에서는 750만 원,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에서는 500만 원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주로 그러면 그 분담금을 관리를 단체, 그분들의 또 모임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지금 지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음에 그 시·군·구에서 무슨 행사라든지 이렇게 다른 관련된 일을 한다면 지원을 좀 받는 그런 또 혜택도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예를 들어서 국제화 교류를 하고 싶다 이런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통역도 지원해 주고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경험치를 가지고 또 각 시·군·구 내 부족한 면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보니까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에 제가 이렇게 쭉 사이트도 보고 좀 봤는데 이렇게 공무원사회에서 민원봉사대상이라든지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정하는 상을 받으면 특별승진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알게 돼서 한번 봤는데 우리 시에는 2010년도 통합되고 나서 현재 봉사대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상 받은 분들이 한 몇 분 계십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지금 저희들 일반직 공무원은 특별승진에 대해서 부분은 없고요.

소방본부에는 지금 경진 대상에 참여를 하면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가하면 특별승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아니, 우리 행안부 지침에 보면 민원봉사대상이라든지 상을 받으면 특별승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대상이 되는 상을 받은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청의 관내 공무원들이 몇 분 계시느냐고, 통합 이후에 2010년 통합 이후에.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지금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천수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봤는데 둘이나 일단 확인했는데요.

(「두 사람」하는 이 있음)

두 사람 제가 확인한 자료가 있는데.

(「특별승진은 안 했고요」하는 이 있음)

안 해도 그러니까 그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우리.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대상자는 두 사람 있었는데 특별승진은 없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 그래, 대상자가 일단 2명입니까?

저도 자료를 봤는데 2명은 확인을 했는데 2명밖에 없습니까? 지금 10년 동안.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지금 4급 이하는 특별승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더라고, 지침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4,000 몇 백 명 되는 공무원 중에서 정말로 열심히 해서 타의 귀감이 돼서 이렇게 민원봉사대상을 받고 한 분들이 계시면 승진에 인센티브를 당연히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승진에 반드시 좀 참고가 돼야 될 사항 같은데.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자료가 제가 쭉 출력을 다 했거든, 다 읽어봤는데 우리 시에도 두 분이 계시더라고, 난 누군지는 모르겠고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두 분이 계시더라고.

그러면 이분들이 두 분 다 6급이더라고요.

그러면 승진대상에서 바로 이렇게 점수가, 인사정책을 제가 잘 모르지만 반드시 이렇게 포함이 돼서 고려가 돼야 되는 것은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특별승진에 대해서 따로 고려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없습니까?

정말로 열심히 해서 오랫동안 열심히 해서 큰 상을 받았는데 행안부 지침에도 이렇게 보니까 특별승진이 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4급 이하는, 또 6월 4일 날 이렇게 완전히 또 그것까지 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것이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현재 지금 시스템은 표창이나 또는 대상이나 이렇게 상을 받으면 직접적인 승진은 별개로 하고 승진을 할 수 있는 지표가 가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승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이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특별승진을 표상을 가지고 특별승진 하는 것을 폐지한다는 언론을 한번 제가 본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천수 위원 아니, 아직 그것은 모르겠고, 제가 자료를 봐도 6월 4일 날 입법예고까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데 5급 승진 티오가 없다 하더라도 승진이 가능하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입법예고까지.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아, 그것은 예, 그것은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더 지침이 강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정원에 관계없이 승진을 시켜준다는 시스템 제도.

이천수 위원 그리고 더 강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6월 4일 날 공포를 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 시스템이 법이 확정이 되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인사과장님 주신, 감사 때 인사위원회에서 하신 고충처리대장을 보았는데 정말 내용이 많아서 과장님이 이것을 처리할 때 과장님 고충은 누가 처리해 주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려우신 자리에서 힘든 일하시는 것 고맙고요.

어느 부서에서 서로 오고 가고 맞 트레이드 하는 경우는 상관없는데 본청에 못 들어오시고 사업소에 오래 계시고 이렇게 정말 업무가 힘들어서 지치시고 이런 분들은 정말 우울증이 오고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좀 부탁 말씀드리고요.

이것 관련해서 국장님께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산하기관들이 고충처리대장을 만들어서 이것이 업무가 감사기간에는 의원들에게는 공개가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소방본부장님께서도 이것을 말씀드렸더니 소방본부에서는 인사위원회 건이 한 건도 안 열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갈등이 없는 곳은 없고 문제가 없는 곳은 없으니까 시 산하기관들은 고충처리대장을 만들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즐겁게 직장생활을 하시고 우울증이나 이런 것 좀 관리될 수 있게끔 배려가 있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인사과장님께 두 번째 부탁 말씀은 정보공개를 비공개, 부분공개를 어렵게 자료를 주셔서 제가 보았는데 법 조항 사항은 제가 아직 검토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어제 감사원, 저희 감사관실 업무를 보다가 감사관이 기술감사, 업무감사, 행정감사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그것이 정보공개가 밖으로 이렇게 인사조직에서 막아버리면 감사받은 대상하고 감사한 분만 알고 밖으로 이것이 정보가 안 나가면 사회가 정화도 안 되고 관허사업 제한도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거기 비공개 사유로 있었던 어린이집에 감사받은 지적사항을 좀 알고 싶다거나 무슨 신호등 체계 같은 그런 것 있잖아요.

비공개 사항이 있었는데 법 조항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가까이 당연히 공개될 정보는 마땅히 좀 부분공개가 아니라 전부공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업무를.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자치행정과의 자율방범대 준 자료를 보시면 운영비는 5개에 그렇게 나갔다고 치더라도 이것이 운영비도 안 맞는 것이 중부자율방범대가 18개 되고요.

서부가 10개 되고 또 마산 중부가 16개 대, 동부가 17개, 진해가 25개 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창원 중부·서부는 675만 원, 마산 중부·동부는 진해까지 555만 원, 이것이 뭐를 기준으로 해서 주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피복비도 보면 그 밑에 피복비는 5만 5,000원짜리를 86개 대에 네 벌씩 줬다고 해서 1,89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중부를 보면 그와 같이 배정을 했다라고 하면 396만 원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진해 같은 경우에가 지금 제일 두 번째로 적은데, 이것이 25개 대에 5만 5,000원씩 하면 여기가 제일 많아야 되거든요.

계산해 보니 25 곱하기 4 하면 이것이 55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37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장비도 보면 지금 전혀 안 맞거든요.

서부에 보면 37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10개 대에 27만 원씩이면 270만 원이 나가야 돼요.

뭐를 보고 이렇게 배정을 해 준 것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방범대가 있으면 대별로 환산한 산출 기초가 있으면 그렇게 줘야 되는데 운영비도 안 맞고 피복비도 안 맞고 장비대도 안 맞아요.

그래 이것이 어떤 대가 활동을 많이 하는 데는 많이 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인원도 많을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진해에 남 14개 대, 여 11개 대가 이렇게 25개 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남자, 여자 방범대가 각각 따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남녀 대에 섞여서 전체가 방범대인데 그것을 여성들도 일정한 수가 되니까 여성대라고 한 것인지, 그래서 숫자만 이렇게 남녀 25개 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이 보조금들이.

이런 데서 불만이 생기는 거야.

아마 방범대에 직접 나가는 이 내용들도 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들이 방범대마다 인원도 다르고 이러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만 봐도 세 가지만 나가는 것이 지금 정확한 규정이 없이 이렇게 나간 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인원수를 가지고.

○위원장 손태화 인원수?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인원수를 가지고.

○위원장 손태화 무슨 인원수?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러니까 회원수입니다, 회원수.

○위원장 손태화 회원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회원수를 가지고 배분 기준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손태화 그것이 그러면 안 맞는 것이, 과장님 답변한 것이 맞으려고 하면 진해 자율방범대 장비대가 많고 피복비가 적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 방법으로 계산하면 이것 안 맞습니다, 그것도.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위원장 손태화 회원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대마다 네 벌씩으로 계산해서 줬다는데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지.

인원수가 전체가 2,000명인데 그러면 몇 명당, 그러니까 20명이면 한 벌씩을 주고 그러니까 한 대에 40명이면 네 벌 간다, 그러면 30명 있는 데는 세 벌, 80명 있는 데는 여덟 벌, 이런 계산이 나와야지 안 맞잖아, 지금.

그래서 이것이 그것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 군데서 들은 이야기가 뭐냐하면 이것이 형평성 없이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 예산 때는 누가 봐도 배분하는 방식이 정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과장님, 이해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이 올라올 때는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작업을 해야 될 텐데 올라올 때는 꼭 그런 정확한 인원에 대해서 했다, 안 그러면 대수에 대해서 했다, 활동을 열심히 하는 데는 좀 더 줬다, 이런 내용의 정확한 객관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사조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인데요, 잠시 생리 조절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4-1권 333페이지부터 350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에 유감을 일단 표시합니다.

뭐냐하면 제가 어저께 자료를 다 취합을 했는데 구청장 이용하는 공용차량에 관한 건입니다.

뭐냐하면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전부 다 법규를 위반한 선팅을 했고요.

두 번째로 놀란 것은 선팅 비용의 차이입니다.

저는 결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결산은 결산을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없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대부분 출발점이라고 보지만 결산을 잘 해서 그 결산자료가 피드백이 되면 좋은 예산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보고요.

제가 회계과에 유감인 이유는 회계과에서 받은 보고서에 이렇게 보고서가 왔습니다.

아주 애매한 문구로 처리가 됐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법규를 위반한 선팅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시정한 복구한 내용을 저한테 주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 앞에 진해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을 맡고 계신 분이 앞에 있을 때 진해구청장을 할 때 한 내용이던데 본인은 모르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그 일이 벌어졌고 그것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제가 자치국장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허위보고를 제가 받았고요.

제가 실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실직고를 했고 그 모습을 본 4개 구청이 보낸 답변서도 다 규정 미준수입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말이 맞지요?

잘못됐으면 법규를 위반했으면 시정 조치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 홍명표입니다.

이것 구청에서 관용, 구청장 관용차량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주철우 위원 회계과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그러니까 지도감독하고 관용차량 관리지침에 따라서 구청별로 운영을 하는데 그 관계는 사실관계를.

주철우 위원 파악을 하라 그랬는데 파악하고 온 내용이, 제가 다 파악을 마쳤어요.

그런데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았고, 그 조치내용이 뭐냐하면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저희가.

주철우 위원 잘못됐지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서.

주철우 위원 사실관계 제가 확인하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도덕적 해이라고 보는데, 쉽게 말해서 6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막코팅도 꼭 필요하다 그러는데 저는 해 본 적도 없고 그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지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엔진 플러싱도 마찬가지지요.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인데 광택을 내고 이런 비용들에 공히 거의 다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것은 차량의 크기는 비슷한데 60만 원에서 110만 원 차이가 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관리가 허술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행정을 하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없어지고 또 담당과장님이 바뀌면 또 코팅을 하시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물어주시고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잘 해서 앞으로, 코팅의 단가는 코팅의 재료에 따라 똑같다고.

주철우 위원 세밀하게 조사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다음에 광택을 내는 이런 부분은 아마 차량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하여튼 관용차량 관리지침을 잘 준수해서 운용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허위보고를 실사를 나가지 않으면 하려고 들고 와서 제출했다는 사실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엄중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허위보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행정국장이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주철우 위원 아니, 행정국장님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나온 결과니까 피드백을 하셔야지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한번 저희가 내용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책자는 아니고, 내나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배석도 예.

주철우 위원 검사의견 22입니다.

그냥 이야기 들으시면 됩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천장형 에어컨이 이것이 건물부속시설로 봐서 자산으로 등재해야 되는데 집기물품으로 등재한 사례가 많다는데 맞습니까?

검사의견서 22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회계과장 배석도 회계과장 배석도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견서에 나와 있는 그 의견은 보통 이것이 건물을 건축할 때 같이 들어가는 시설비에 대해서 아마 에어컨에 대해서.

주철우 위원 사례가 많다고 하니까 파악이 안 되셨으면.

○회계과장 배석도 정확한 파악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서류를 주시고요.

그리고 바꾸셔야지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배석도 예.

주철우 위원 물품에 대해서 자산으로 하는 과정 플로우는 어떻게 됩니까?

집기로 만약에 되어 있으면, 물품으로 되어 있겠지요, 그렇지요?

자산, 건물로 바꾸는 것은 어떤 플로우를 거칩니까, 잘못 등재되어 있으면.

○회계과장 배석도 그것이 자산취득비로 잡히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정수물품 신청을 해서 그렇게 잡혀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보통 시설비로.

주철우 위원 바로 잡으면.

○회계과장 배석도 시설비로 잡혀있다 보니까 시설할 때 그렇게 내부적으로.

주철우 위원 아니, 제 질의는 지금 많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물품을 자산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예산을 신청할 때 그때부터 시설비로 하면 안 되고, 자산.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잘못 등재되어 있다 그러던데, 전산에.

○회계과장 배석도 지금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다시.

주철우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배석도 다시 정수로.

주철우 위원 바로 잡으시고.

○회계과장 배석도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보조금 총량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기 검사의견 11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인데 지금 자꾸 보조금이 늘고 있어요.

늘고 있는데 이것이 퍼센티지로 합니까, 아니면 금액으로 합니까? 보조금 총량제.

○회계과장 배석도 몇 페이지?

주철우 위원 그 책자, 이 책자에는 없고요, 결산감사의견서에 있는 내용인데.

○회계과장 배석도 제가 의견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주철우 위원 예, 그러니까 내용만 전달해 드리는데 내용을 모르세요?

시 보조금의 총량제를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검사의견 11의 의견인데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그것을 총량제라 했을 때 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퍼센티지로 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모르시면 우리 국장님 답변하셔도 되고요.

보조금 총량제 하신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보조금 총량제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우리 보조금이 시스템상 지속적으로 민간단체나 이런 사업예산 보조금이나 운영보조금이나 요구하는 것이 자꾸 늘어날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한도액을 줘서 우리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하는 운영 제도라고 봅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결산 결과를 예산부서에 피드백을 해 주셔야지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렇지요, 예.

그것은 그렇게, 그러니까 결산에 이렇게 지적이 나온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에 하는데, 이것은 금액을 가지고 하지, 이것이 비율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지요?

금액으로 한다고 보고 이분들이 의견을 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총량제를 준수하라고 하고, 협의한 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예산부서랑 협의한 내용.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최영희 위원 위원장님, 저는 있어요.

○위원장 손태화 (손을 낮게 들면서) 이렇게 든 것은 든 것 아니거든.

바로 딱 들어야지.

최영희 위원님 질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협의 같은 그런 것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구청에서 장애인 BF 관련 검증에 관한 자료를 받다가 성산구청 과장님하고 나눴던 이야기인데 저희가 공무연수 갔을 때 본 것인데 보통 보도블록 공사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도블록이 아니라 거기는 이렇게 그냥 보면 그냥 시멘트예요.

시멘트인데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밀가루 바르듯이 정말 이렇게 구간 배분해서 싹 바르셨더라고요.

그런데 전부 다 그렇게 돼서 그것이 굉장히 정교하고 인상적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제가 기사 이런 것을 접하다 보니까 이것도 장애물 BF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도블록 같은 데는 하나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휠체어 같은 것이 이렇게 못 움직이고 이러니까 외출이 안 되시고, 공사를 할 때 저희는 또 싹 다 걷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바르고, 저희 공무연수 사진이 있습니다.

그림을 제가 안 갖고 와서 죄송합니다.

바르고 구간 배분을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걸리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깨지면 거기만 보수하고 그래서 전체 바닥공사 이런 것을 선진국 기준, 장애물 BF에 맞는 이렇게 저희도 한번 공사를 바꿔보면 어떨까, 과장님, 이것 한번 논의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배석도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리고 어제 구청할 때 또 제가 공용차에 관한 이러저러한 말씀들이 많아서 합포구에, 합포구가 유류비하고 수리비가 워낙에 많아서 그 사항을 오늘 파악해서 보고를 제가 들었는데, 이유는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합포구가 4개 면에 2개 동에 청소차가 6대가 더 많으세요.

그래서 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청소를 하다 보니까 14대 중에 8대가 노후차량이라서 이것이 수리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다른 데가 유류비가 5,500만 원일 때 이쪽은 유류비가 1억 8,000이고, 다른 데가 수리비가 5,500이면 여기는 또 수리비가 1억 2,000이고 해서 증빙내역은 제가 다 안 봤지만 이유 소명은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과장님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저희가 구청하고 이 업무를 봤을 때는 진해구만 해도 더블캡이라는 1톤 트럭이 23대인데 이것도 부서별로 이것이 잡혀 있어서 그렇다라는 문제점을 같이 논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7회, 16회, 10회, 연간 15회 이렇게 적게 쓰는데 부서별로 잡혀서 그렇다, 그래서 전체 제설차, 1년에 두 번 쓰거나 세 번 쓰는 동별, 급수차 4회 쓰는 것, 카고 차량 10회나 4회 쓰고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셔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가까운 구는 좀 이것을 처분하셔서 가까운 것은 같이 쓸 수 있게끔 전반적인 이런,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배석도 예, 특수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전체 공용차에 대한 것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 첫 날 안내드린 바와 같이 폐지된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 세출결산안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결산안 책자 4-1권 353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와 423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내나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행사하지 않은 것을 찾아봤는데 저희 결산 책자에서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최윤덕장상배 전국 남녀궁도대회를 이것이 체육회에서 주관하기로 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예,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맞지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체육회가 행사 간소화를 한다고 그러면서 퍼포먼스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피드백을 하셔서 예산이 올라오면 여기서 보시지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주철우 위원 예산 부분을 철저히 삭감할 수 있는 부분 삭감하시고, 이렇게 4,500만 원이지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김경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사격대회는 체육회로 이관이 됐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게 됐고, 제가 이것이 보면 우리 뭡니까, 안민고개에서 작년에 MTB대회가 열렸지요?

대회가 열렸는데 주관을 그때 뭡니까, 자전거연맹에서 했습니까?

그것 모르고 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올해는 지금 그것이 안 열리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이것이 지금 자전거연맹이 당연히 뭡니까, 창원체육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회를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경제교통과에서 합니까? 이것 작년에 그 대회를.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자전거연맹에서 한 모양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체육회에 속해 있으면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보니까 주관을 저번에 보니까 경제교통과인가 그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 대회를.

체육회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던데, 보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저희들이 만약에 체육회에 보조금을 준다면 당연히 체육회와.

김경수 위원 그래, 당연히 체육회 단체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대회를 하는 것 같으면 체육회에서 관여해서, 올해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전국적으로 어째 보면 망신이기도 한데 대회 룰을 잘 못 만들어서 취소를 했다 하더라고, 그것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보조금 신청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아직까지 의견 조율이 안 돼서 이번에 보조금 신청을 아직까지 안 한 것으로.

김경수 위원 보조금이 아니고, 대회를 공지했다가 취소를 했다 하더라고, 룰이 잘못돼서.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자전거연맹 자체에서 보조금 신청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대회 진행 관련해서 의견 조율이 안 돼서 연기가.

김경수 위원 과장님,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것이 우리 체육회에, 우리 보면 자전거연맹은 들어가 있는데 그런 대회를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파악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제가 좀 아쉬운 것이 체육회 행사 같은 것은 우리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맞거든요.

맞는데 보니까 걷기대회 이런 것이 지금 보니까 진해만 생태 걷기대회, 그다음에 창원사랑 걷기대회, 부마항쟁 걷기대회, 이것도 다른 단체에 주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진해만 생태 걷기는 예산이 8,000만 원, 다른 데는 3,000만 원, 2,000만 원인데 이 단체는 어디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진해만은 도민일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예산이 보니까 8,000만 원이고 창원에서 창원사랑은 보니까 3,000만 원이고 부마항쟁은 2,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인원 차이가 많이 납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그런데 이것이 당초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 당시에 3개 시에서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다르게 일단은 그것이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지금, 그 당시에 그 시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돈을 주다 보니까 보조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너무 이것이 금액 차이도 많이 나고 원칙으로 보면 창원사랑 건강숲길 걷기대회 같은 데는 우리 창원으로 치는 것 같으면 지금 예산이 3,000만 원인데, 내가 볼 때는 인원이 더 많이, 인원 파악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보조금을 신청을 할 때.

김경수 위원 그러면 걷기대회 역대 뭡니까, 참가인원 자료 한번, 3개 대회 있지요?

3개 보니까 걷기대회가 있는데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돼서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김경수 위원 그것 한번 인원이 어디가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는가, 그것 한번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뭡니까, 진해군항제 남여배구대회 전국대회 지금 보니까 6회째 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김경수 위원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도비를 받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잠시, 페이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페이지가 356페이지입니다.

보면 제6회 진해군항제기 전국 남녀 배구대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6회까지 했네, 356페이지 보면.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전국대회인데도,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보통 알 때는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는 것 같으면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도 도비를 받게 되어 있거든.

지금 보니까 저번에 사격대회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6회 배구대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비만 갖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당초 이것을 제일 처음에 대회를 만들 때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이.

김경수 위원 그래도 자체적으로 만들 때에는 도하고 협의해서 대회를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인데 그러면 도비 신청을 해서, 무슨 전국대회는 다 그렇다 아닙니까?

전국대회 우리가 유치를 하려면 도비, 시비 이래서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시비만 가지고, 저번에 사격대회도 마찬가지이고 또 배구대회도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데 도비를 받아서 하면 규모도 커지고 좋을 것인데 이것이 보니까 시비만 갖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우리 북면에 국비지원사업 족구장 건립 건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북면.

백승규 위원 예, 계획서 하나 저한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것만 계획서만 하나 저한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369페이지 보시면 사업 집행내역서를 다 보시면 맨 뒤에 보면 창원시육상연맹회장배 해서 광려천 마라톤대회가 900만 원 집행됐고요.

이것 말고도 지금 내서읍에는 테니스대회 100만 원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고 내서읍민 체육대회 해서 매년 또 1,000만 원씩 해 주고 있는데 이것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올해만 지원한 것입니까? 900만 원 지원한 금액이.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오던 그러한 행사들입니다.

구점득 위원 아, 그래요?

다른 동이나 이렇게 구에는 없는데 내서읍에만 지금 체육대회 지원금이 다른 데보다 유달리 많은 것 같은데, 동이 커서 그렇습니까?

인구가 많아서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이 부분은 체육회에서 각 종목 단체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이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제목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서 신청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광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우리 시 창원시 광장이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 행사를 하고 거기에 차량 진입으로 인해서 잔디가 훼손이 많이 된 것은 보셨지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예.

구점득 위원 우리 광장의 규정의 규칙에 보면 차량 진입을 할 수 있나요? 거기에.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광장에 차량 진입을 하지 마라, 하라 하는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을 행사를 안에 이런 장비라든지 또 무대 설치하기 위해서 운반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진입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다가 잔디가 훼손되면 원인자가 그것을 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규칙에 보니까 그 원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행사가 끝나고 한 달 여 동안이나 그대로 파인 채로 있었어요, 뻘겋게 황토가 보이도록 그것도 심하게.

비 올 때는 물이 고여서,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물이 고여 있을 정도로.

그런데 그것을 누가 어디 부서에서 관리하시는 것인가요? 광장을.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것은 구청에 공원개발 부서, 공원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의창구 공원관리과나 여기서 하시겠는데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여러 분들이 광장은 매일 보지 않습니까, 출퇴근 하시면서.

눈 여겨 한번 보시고, 한번 거기 가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것을 저희도 보면서 빨리 복구하라고 촉구도 하고 그렇게.

구점득 위원 전화를 하고 담당에 부서에다 이야기는 드렸어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담당부서뿐만이 아니고, 담당부서에는 당연히 행사를 진행한 단체에다가 요구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구점득 위원 그러면 한 달 될 동안 있다가 원상복구 한다고 잔디를 심었더라고요.

심었는데 그것은 누가 한 것이에요?

우리 시에서 한 것입니까, 구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원인자가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원인자가 그것을.

구점득 위원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그것을 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냐고요? 지금 이번에 행사에.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원인자가 복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점득 위원 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고, 그 잔디가 살아나기도 전에 지금 6월 16일 날 우리 저기 뭡니까, 남자월드컵 결승전 응원한다고 지금 6월 16일 날 다시 광장을 쓰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돼서 대형버스부터 시작해서 자가용까지,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모든 차량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관리가 이렇게 해서 되냐고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승용차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구점득 위원 대형버스는 왜 옵니까? 그러면 거기에.

우리 시 안에 시청 안에도 주차장을 다 비워두지 않았습니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 공용주차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데를 이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앉아서 돗자리 펴고 앉지도 않지 않습니까, 잔디.

그런데 이 행사로 인해서 대형버스라든지 자가용들이 무작위로 들어와서, 그리고 방송차량이라고 해서 특혜를 줬으면 거기에 준하게, 우리 창원에 지금 광장은요, 창원의 얼굴이나 마찬가지고 창원의 상징입니다.

이번 행사에도 6월 16일 날 지금 응원전 했을 때도 대형차가 또 들어갔어요.

오늘 한번 나가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잔디가 앞으로 훼손이 안 되도록 관리를 잘 하고, 버스나 어떤 승용차가 진입이 꼭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원인자가 다시 원상복구 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에, 그리고 규정에 맞게 이렇게 관리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위치 선정할 때에도 지난번에 5월 1일 날 할 때는 저 쪽에 이마트 쪽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한국은행 쪽으로 위치를 좀 조정해서.

구점득 위원 또 부처님 오신 날은 보니까 우리 시청 쪽으로 했더라고요.

그랬는데도 저녁에 하다 보니까요, 파인 것 때문에 헛딛는 분들이 많았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파였었어요, 잔디가.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이번에 우리가 월드컵 결승전 할 때에는 최소화 한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고 그렇게 많이 파이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다음에 광장을 사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허락을 해 주실 때는 또 이런 조치도 이렇게 꼭 규정도 말씀드려서 이렇게 훼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도록.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시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할 것입니까?

백태현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좀 길게 하이소, 시간 많이 남았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책자 357페이지 한번 봐주이소, 과장님.

밑에 부분에 그것이 집행잔액이 4,500만 원이 발생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계획 변경 등 해서 4,5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행사가 계획이 변경돼서 발생된 것입니까? 이것이.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정열공 최윤덕장상배 전국 남녀 궁도대회인데 이 부분은 사실상 주최 주관이 마산용마정의 대회 개최 불가 사유가 발생해서 개최를 아예 못했습니다.

백태현 위원 어떤, 천천히 말씀 한번 해 보이소.

어디 단체, 어느 단체에 마산에.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마산, 주관 단체인 마산용마정의 대회 개최 불가로 대회 개최를 미개최하였습니다.

백태현 위원 이것이 우리가 처음 계획 잡은 그런 행사입니까? 이것이.

계속 해서 해 오던 행사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계속 지금까지 해 오던 행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사유로 행사를 못하게 됐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자체 내부적인 문제로 행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간단하지만 중간지점에 이렇게 보면 제1회 해서 창원시산악협회장기 등반대회가 있는데 이것 저도 산악회 좀 이렇게 맡고 있는데 처음 보는 것이거든.

또 특히나 이번이 작년에 제1회이네.

이것 어떤 방법의 등반대회인지 잠시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이 행사는 작년 11월 11일 날 무학산에서 창원시산악회 주관으로 진행된 그런 행사입니다.

참여인원은 한 600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참석 분포도는 어느 분들이 참석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등산협회에 있는 동호인들입니다.

백태현 위원 아 협회의 동호인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예.

백태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에요?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무슨 질의를 또 한단 말입니까?

한꺼번에 좀 해 주세요.

구점득 위원 예, 과장님, 창원시체육회는 그러면 어디까지 체육회가 들어갑니까?

산악회까지 들어갔으면 산악회 행사는 올해 처음입니까?

계속 하던 것이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산악회가 옛날에는 생활체육회가 있었고 그 체육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되다 보니까 체육과 관련된 모든 단체는 체육회로 통합이 된 것입니다.

구점득 위원 올해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아닙니다, 지난번에.

구점득 위원 2018년도예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제법 됐습니다.

한 3년 됐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지금 한 시간 해도 다 못합니다.

과장님, 일단 369페이지에 우리 경남FC에 이렇게 5억을 지원하는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300.

이천수 위원 69페이지.

369페이지에 경남FC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5억을 지원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당초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것인지?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FC 5억은 작년에 처음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이 됐는데 저희들이 특별한 그 당시에 프로스포츠 활성화 하는 측면에서 축구가 조금 입장객도 작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축구를 활성화 하는 입장에는 작년에 FC에 5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FC가 운영한 지는 오래 됐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한 것은 18년도 처음으로 5억을 지원했다 이 말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작년에 처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원하게 된 5억이나 지원하게 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라든지.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그때 특별하게 예산 편성 과정 때 제가 직접 실무과장으로서 없어서 내가 5억이라 하는 돈이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전체적인 것은 5억을 지원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 경남 도 내에 타 시·군에도 우리 시처럼 이렇게 얼마라도 지원되는 시·군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 한번 저희들이 타 시·군에서도 경남FC에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시·군에 혹시 지원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또 우리가 18년도부터 5억을 지원해 준 근거가 있는지 그것까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다음은 363페이지 밑에 부분에 우리 시 체육회사무국 운영비 5억 2,800만 원, 그다음에 인건비 보조금 15억 5,73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 2억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작년 9월 달에 행감할 때 당시에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제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상임부회장, 그다음에 총무국장, 간부직원들을 분리해서 이렇게 월급이 1년에 얼마인지 분명히 해라고 했고 답변을 또 분명히 과장님께서, 국장님, 두 분 다 그렇게 해야 맞다, 그렇게 해 주겠다 했는데 올해도 역시 두루뭉술하게 한꺼번에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것 이렇게 하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차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보니까 체육회에 1년에 한 100억 이상 이렇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대충 과장님, 1년에 우리가 체육회에 나가는 지원금액이 전체 금액의 얼마 정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저희들이 지금 체육회에 나가는 돈이 사무국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조로 나가는 부분이 23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라든지 그다음에 생활체육, 학교 지원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한 86억 9,000만 원, 그래서 한 110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110억 조금 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어떠한 경기부라든지 이런 데 다 지원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고 학교에도 해야 되고 분야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체육회가 안상수 시장님 계실 때 이렇게 없던 상임부회장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도 2급, 3급을 줄 수 있다 해서 3급을 줘서 이렇게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임부회장, 최소 간부임원들에 대한 월급은 좀 분리해서 이렇게 기재를 해 주는 것이 맞다 해서 작년 9월 달 행감할 때 당시 과장님, 국장님이 반드시 그렇다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안 해 와서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자료를 한 번 더 주시고 반드시 부기를 분리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제출하고, 내년 결산감사 자료에는 꼭 그렇게 정리해서 표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좀 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이 뒤에 야구단이 있는데 야구단이 아마 이번 회기에 조례가 올라와서 조직개편이 되면 없어질 부서인데 체육진흥과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산종합운동장이 마산야구센터로 됐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그러면 야구센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은 이름이 조례에서 명칭이 바뀌었지요?

이것이 감사 때 해야 되는데 감사 때 내가 없어서, 내가 발언만 하겠습니다.

야구센터 안에 여러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명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바뀌었으면 시설명을 고쳐야 됩니까, 그대로 둬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난번에 야구 명칭은 야구, 체육시설 내의 명칭은 조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조례를 그래, 조례가 바뀐 것이 시설 명칭을 다 바꿨어요? 바꿔놨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예.

○위원장 손태화 시설에?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위원장 손태화 실내체육관에 그것은 뭐라고 명칭을, 언제 바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실내체육관은 실내체육관 그대로 명칭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 손태화 실내체육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실내체육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실내체육관으로?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위원장 손태화 언제 바꿨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그것은 원래 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뭐라고, 개정하지 않다니?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마산종합운동장에서 마산야구센터로 그것은 조례에 명칭을 변경하였고요.

그 대신 마산실내, 지금 실내체육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내체육.

○위원장 손태화 그 이름이 뭐라고, 마산실내체육관으로 되어 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아니, 그냥 실내체육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과장님, 저한테 또 거짓말하잖아요.

명칭이 마산실내체육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조례상에 제가 알고 있기로.

○위원장 손태화 조례상으로 그래, 마산실내체육관으로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그리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장 손태화 예?

이번에 바뀐 조례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이번에는 그것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손태화 개정조례안에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마산야구센터 내에 마산체육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마산체육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위원장 손태화 마산체육관.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예.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명패는 어떻게 붙어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마산체육관 내에 말입니까?

○위원장 손태화 마산체육관이라는 앞에 명패가 붙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위원장 손태화 확인 못하면 되는가요, 확인을 하셔야지.

조례가 어떤 형태로든지 되면 바꿔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창원시 되고 창원마산체육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마산체육관이라면 창원을 빼고 마산체육관이라고 써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야구장도 그냥 전에는 마산종합운동장, 그냥 야구장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조례에는 마산야구장이라고 쓰도록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러면 바뀐 이름이 거기 써져야 되잖습니까.

지금 몇 개월이나 지났습니까?

그다음에 또 지금 이것은 야구단에서 한 것인데 이것까지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될 내용이고요.

명패는 바로 달아야 되잖아요, 다른 것은 아니더라도, 조례에 된 대로.

제가 여기 사진 다 찍어왔는데 그 이후에 했다면 내가 이해되는데 이것이 5월 달에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내가 금방 검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창원NC파크마산구장도 그것 우리 시에서 붙인 데 한 군데 있지요? 이정근 단장님.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위원장 손태화 그것 어디 붙어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일부러 찾아봤는데 안 보이는데, 3일째 가서 찾았어요.

도저히 사람이 밑에서는 볼 수 없는 데에 붙여놨데.

이쪽에 북동쪽으로 위에다가 붙여놨는데 그것이 안 보여요.

그런데 명칭을 보이는 데다 붙여야 명칭이지, 안 보이는 데다가 왜 붙여놨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보이는 데다가 좀 붙여줬으면 한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장님, 이 부분은 다음 예산 받아서 시정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집에 명패는 바로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더 이상,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구장건립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결산안 책자 4-1권 413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 내용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명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시설공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환구 창원시설공단 이사장님,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창원시설공단 허환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원시설공단 2018회계연도 결산사항별설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시 간부 소개가 있었으므로 간부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사항별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751억 6,022만 원이며 집행액은 727억 7,228만 원입니다.

불용잔액은 23억 8,794만 원으로 전액 창원시에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인건비성 경비는 예산액 404억 8,723만 원 중 392억 4,72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2억 4,003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54억 2,614만 원 중 52억 7,631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4,983만 원입니다.

시설관리자재 및 유지장비 재료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는 24억 37만 원 중 23억 3,875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163만 원입니다.

시설안전, 조경, 고객편의 사업을 위한 수선유지비는 예산액 30억 3,170만 원 중 29억 5,005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165만 원입니다.

전기 및 도시가스요금 등을 위한 동력비는 예산액 57억 3,348만 원 중 55억 5,925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7,423만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경비, 청소, 전기안전 등을 위한 위탁관리비는 예산액 56억 4,400만 원 중 54억 2,002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억 2,398만 원입니다.

유·무형자산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 해당되는 자산취득비는 17억 3,195만 원 중 16억 7,737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458만 원입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외 14개 소관 부서별 예산집행 세부내역은 결산사항별설명서 3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사항별설명서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줄로 압니다.

위원님들께서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창원시설공단 2018회계연도 결산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허환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소관 별책 2018회계연도 결산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릴 것이고요.

먼저 어제 뉴스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질의드릴 내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 부분에 대해서 경영본부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산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청사 방호원이라고 합니까?

그분들 피복비에서 돈을 빼서 비서실 직원들한테 옷을 사준 것이 적발이 됐어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책 페이지로 말씀드리면 예산전용조서 41페이지입니다.

이 책자 41페이지, 예산전용조서 찾으셨습니까?

본부장님 답변하시라 그랬는데 부장님 나오셔서.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혹시 안 되면 제가.

주철우 위원 아직 나오실 때가 아닌데.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주철우 위원 41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예산전용액 조서가 나와 있고, 먼저 예산 전용하실 때 시설공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절차.

○창원시설공단 경영본부장 안상모 예산을 부득이하게 전용할 시에는 저희들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있냐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그것을 전용할 수 있는 목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저희들은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지금 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누가 승인해 줍니까?

내나 경영본부에서 해 줍니까?

○창원시설공단 경영본부장 안상모 경영본부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예산담당 저희들 공기업계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조양락 부장님께서 좀 해 주시지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부장 조양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예산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함부로 저희들이 전용하지 않습니다.

전용이 필요한 부서에서 먼저 저희 총괄 기획예산팀으로 예산전용조서를 저희들에게 의뢰를 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예산 부분을 판단해서 최종 이사장님의 결재를 득하여 저희들이 부기를 변경하고 그렇게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지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예.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같은 경우, 이용은 당연히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창원시 같은 경우, 전용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유가 예산을 승인했는데 마음대로 세항하고 목간이지만 바꾸게 되면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대행사업비 중에 위탁관리비를 재료비로 쓰고 일반운영비로 쓰셨어요.

5,100만 원, 3,000만 원 맞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럴 경우에 배경하고 사유하고 이것이 분명히 이사장님 서류 제출하셔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절차 밟았다고 하니까 서류가 있어야 되겠지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주철우 위원 전용을 하셨으니까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이사장님, 만약에 이사장님 없었으면 그 당시에 권한 대행하시는 경영본부장님의 사인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결재를 득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결재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배경하고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래에 보면 위탁관리비에 재료비가 돈이 남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재료비로 쓰시면 되는데 위탁관리비를 전용해서 재료비로 썼단 말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이해가 안 되고, 밑에 3,000만 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도 일반운영비가 1억 4,900이 세 번째 칸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굳이 위탁관리비를 전용해서 진해·마산 해양레포츠 레저보험료를 냈어요.

그 배경하고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먼저 저희들이 위탁관리비를 재료비로 전용한 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 부족분 사유는 저희들이 2018년 당초예산 편성 시 2017년 4월에 개관한 용원국민체육센터에 당초예산 상수도 요금이 부족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8년 8월 23일자로 이사장님의 최종 결재를 득해서 저희들이 위탁관리비에서 재료비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해양레포츠센터 운영을 위한 수상레저사업자의 종사자 책임보험 부분이 2018년 9월에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행을 하기 위해서 2018년 12월에 부족한 예산 3,000만 원을 위탁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이사장님 결재를 득하여 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질의를 달리 드려볼게요.

용원국민체육센터 상하수 요금이 전체 얼마였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현재 그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당시에는 그 부분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철우 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예.

주철우 위원 수상레저보험료는 부족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없던 것이 생긴 것입니까?

부족분입니까, 아니면?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저희들이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것은 부족분이 아니잖아요.

부족분이에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예, 부족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주철우 위원 그러면 전용사유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용은 일반적으로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아주 특별한 경우만 해야 되는데 결산서류에 전용사유를 정확하지 않게 적으신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법을 몰랐다, 몰라서 나중에 보니까 레저보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전용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맞지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게 적으셔야지,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지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다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해서 정확하게 전용사유를.

주철우 위원 이 두 가지하고 이사장님 전용 관련해서 서류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잘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본부장님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페이지로 62페이지고요.

12번 우발부채입니다.

지금 시설공단은 소송을 5건 진행하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창원시설공단 경영본부장 안상모 예.

주철우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보니까 가액이 제일 큰 것이 맨 위에 있는 손해배상소송이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창원지방법원 함 아무개 외 2명 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

○창원시설공단 경영본부장 안상모 경영본부장, 북면골프연습장 부분인데요.

주철우 위원 그러면 설명 어려우시면.

○창원시설공단 감사실장 허성목 감사실장 허성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단 소송 관련 총 건수는 11건에 2,500만 원 지금 지급한 상태입니다.

11건에 대해서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면.

주철우 위원 아닙니다, 창원지방법원 5억짜리만.

○창원시설공단 감사실장 허성목 5억짜리는 창원시에서 소송을 위임한 사건이고, 저희들한테는 위임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내용을 모르십니까?

○창원시설공단 감사실장 허성목 내용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제가.

주철우 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 이것은 작년도에 북면골프연습장에 납치살인사건 있잖아요?

주철우 위원 살인사건.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예, 우리 북면골프장에 납치를 해서 외부에서 살인사건이 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이 창원시하고 공단하고 같이 소송을 걸어오는 바람에 창원시에서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이것은.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골프장에서 살인사건이 났으니까 손해를 배상하라고 걸었네요?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예, 이미 이것은.

주철우 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소송가액이 커서 아래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우발부채가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이것은 지금 소송이 끝나서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승소했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예.

백태현 위원 신문에도 났다.

주철우 위원 이것이 지금 18년 것이라서 그렇다, 그렇지요?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예.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마이크 잡으신 김에, 안 그래도 시설본부장께 하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마이크 넘기고 나서 찾으면 묻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른 분 없으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 질문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구점득입니다.

엊그제 6월 17일 MBC, 혹시 뉴스 보신 적 있습니까? 누비자에 대해서.

기획보도 해서 나오던데 누비자에 대해서.

(「경륜공단」하는 위원 있음)

(「경륜공단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관련되기는 되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태화 괜찮아요, 주철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 끝나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내나 시설본부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결산서가 이것이 태그가 세 군데 붙어있는데 각각 태그마다 1페이지씩 시작합니다.

이것 다음에 만들 때는 연속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이 한번 말씀해서 잘 못 찾아요.

주철우 위원 앞쪽에 3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질의하실 때도 그것을 정확하게 좀, 수고스럽지만 그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36페이지가 뭐냐하면 자본예산 결산보고서에 나. 자본적지출 유형자산 부분에 구축물입니다.

질의내용은 간단합니다.

구축물이 당초예산이 1천만 원이었는데 추경예산에 2,700을 잡으시고 실제로 3,617만 3,000원 정도로 해서 지출하셨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이것은 지금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운영지원부장님께서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운영지원부장 조양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천만 원, 추경에 2,700만 원 확보해서 총3,700만 원 사업으로 사격장 내에 10m 사격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램프 복합판넬 처마를 설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처리해 달라는 그런 민원 해소용으로 저희들이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잘 이해를 못했는데 처마라고요? 처마.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처마, 비라든지 바람이 불면.

주철우 위원 처마가 구축물에 들어갑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비 구축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는 처마는 지붕에 딸린 이것을 처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일반적인 처마라고 보시기보다는 주로 선수라든지 장애인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처마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비 구축물로 편성해서 집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기업에서 회계를 배울 때는 그런 것을 구축물이라고 하지 않는데, 구축물의 정의가 처마도 들어갑니까?

잘못 표현하신 것 아니에요?

처마가 구축물에 들어간다고?

아시는 분, 본부장님,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보시지요.

일반적으로 구축물 그럴 때 처마가 들어갑니까?

지붕의 처마 아닙니까? 보통 처마라는 표현은.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건축물에 부착되어 나오는 부분 말씀.

주철우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은 구축물로 안 보잖아요.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구축물이지요.

주철우 위원 (웃음소리)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경기시설부장 이광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램프라는 것이.

주철우 위원 정확하게 뭡니까?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캐노피입니다.

주철우 위원 캐노피.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캐노피식으로 해서 그늘도 되고 비올 때 비도 막는, 벽에 10m 정도.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요, 직급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똑똑하게.

지금 속기사가 제대로 안 들립니다.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경기시설부장 이광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통 보면 일반 건물에서 좀 이동하려면, 자전거 거치소나 이동하려면 캐노피를 세워서 빗물을 안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안 있습니까?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 구조물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자동차 거치대 이런 것은 구축물이 맞고요.

지금 지붕의 처마라고 표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건물에 붙어버리면, 아니 집에 건물에 캐노피 세웠다고 그것을 구축물로 보지 않고 건물의 일부로 보지요.

구축물의 개념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그것은 처마로 표현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철우 위원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저는 구축물이 있다고 해서 도대체 시설공단에서 구축물이 뭘까 물어보는데 그러면 지금 구축물이 아닌 것이네요?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내나 위원님, 저희들 별관에서 본관 가는 위에.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축물로 표현하지 않잖아요.

건물의 일부로 보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구축물이 아니고 구조물이지요.

주철우 위원 예, 구조물.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실제로는 구조물입니다.

주철우 위원 나중에 결산자료 하실 때 정확하게 명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의문을 가지잖아요.

구축물이 왜 있지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예, 잘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결산사항별설명서에 맨 끝에 택에 57페이지 여섯 번째 줄 보시면 이것이 수영장 탈의실 전자키락 유지보수 및 자재구입이 211만 1,000원이시거든요.

이것이 키만이 아니고 유지보수 때문에 그런데 이것 내역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 체육사업부장 구창모 체육사업부장 구창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리고 오늘 이것은 오전 건인데 저희가 회의하는 동안 지금 이쪽 관련해서 창원 장애, 들어가셔도 됩니다, 담당 아니시면.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이 시장님 규탄대회를 오늘 아침에 여셨는데 이것 내용 누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장애인권리단과 창원시장 간의 네 가지 협약사항이 있습니다.

네 가지 협약사항이 뭐냐하면 안상수 시장님 시절 때 네 가지 협약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하면 2019년까지 장애인 교통약자콜택시를 104대를 확보해 달라, 두 번째는 운행률을 90% 유지해 달라, 세 번째는 운전원들 교육 시 장애인권리단에서 추천하는 강사를 30% 이상 해 달라, 네 번째가 교통약자 버스 요금을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기준에 맞게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제일 중요한 건은 이것이 내부고발자를 징계하셨던 건이 있는 것 같은데 공단에 27페이지 보면 직무능력 향상 교육에 5,500만 원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직원을 업무능력을 향상시키시고 이것이 만약에 안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부고발자를 징계한 건이 이 건의 주 핵심이신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저희들이 내부고발자에 대한 징계가 아니고요.

징계사유에 보면, 물론 내부고발자라 하는 것이 직원이 내부고발을 했다 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운행률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공익제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 외에도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징계사유를 밝힐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런 어떤 측면, 그것은 그 부분의 일부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것을 저는 내부고발자 사항을 제일 중요하게 보는데요.

나머지는 개선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직원을 만약에 이분이 잘못이 있으면 회사 내에서 이것이 보시겠지만 아닐 경우라면 이것이, 이것에 대한 추후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추후 내용을 보고를 자세히 한번 해 주십시오.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오전에 벌어진 일이라 저도 길게 말씀 안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개는 이사장님, 이 말씀 또 안 드리려고 했지만 공단 내 주차 관리에 관한 문제를 여러 번 저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에 대해서 자체감사 계획을 한번 세우시고 향후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되겠는가, 수탁관리 문제점을 어떻게 잡겠는가라는 감사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이것에 대한 일정이 좀 정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오랫동안 주차 문제가 지적되고 또 개선을 해 오고 보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스포츠파크에 넓은 공간에 지금 무단 차량들이, 무단보다는 거기는 유료주차장이 아니니까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런 여러 문제도 있고, 지금 위탁하는 주차 문제, 전반적으로 사실 문제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은 다양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지금 한 20년 가까이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보는 견해에 따라서 또 참여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 또 이의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것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점차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사장님, 20년 가까이 잘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20년 가까이 전 단체가 거의 관련된 사건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잘 운영됐다는 말씀은 옳지 않으신 말씀이시고요.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지금까지 잘 하고 있고.

최영희 위원 자체감사 계획을 세워주시겠습니까, 안 세워주시겠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감사보다 개선방안 이런 것을, 또 위원님이 제시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숙지하고 있으니까 감안해서 운영하는 데.

최영희 위원 그러면 개선방향을 마련해 주시고 관리의 문제점도 마련해 주셔서 이것은 보고를 한번 서류 형식으로 주십시오.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예, 계속 소통하면서 잘 만들어 나갑시다.

최영희 위원 예, 언제까지 이것을 하시겠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언제까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최영희 위원 언제까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이라는 것은 기한이 있지 않고는 어떤 계획이나 실행이 계속 관리가 뒤쳐지기 때문에 시간을 못박아주십시오.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이것 실무적으로 문제점을 좀 더 도출해서 또 위원님하고 교감을 해서 하나 하나 보완해 나가면 좋은 길들이 있을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7월 말 안까지 계획을 세우시고 개선방향을 내주시겠습니까? 이사장님.

7월 말까지.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하여튼 7월 말이든 어찌됐든.

최영희 위원 시간이 충분하시지요?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하여튼 좋은 묘안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이사장님, 문제점이 충분히 저는 공유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요모조모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면 문제점을 직시하시고 방안이 나오셔야 되는데 자꾸 약속을 안 하시고 시일을 미루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날짜를 좀 못박아주십시오.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예, 가능하면 7월까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또 남았어요?

주철우 위원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먼저 지난번에 빙상장 사고 난 것 다시 한 번 이사장님, 보셨습니까?

그때 제가 지적했던 것이 중대한 안전사고인데 좀 축소됐고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그랬는데 내용을 다시 한 번 파악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십니까? 이사장님.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최선을 다 했지만 당사자들의 입장, 특히 학부형들이 좀 긴장한 부분도 있었고 저도 임직원들 다 있지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인명에 피해가 가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협회하고도 MOU를 해서 어제도 점검하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하여튼 경종을 울려준 계기로 생각하고, 특히 빙상장이라든지 위험지구가 있는 곳은 철두철미하고, 앞으로 향후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엄단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두로는 제가 약속을 받았지만 지난번에 청소용역 관련해서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그렇게 많이 한 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부서에서 보고는 받았,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앞으로 공개경쟁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예, 그렇게 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법령도 상충되는 부분들은 어느 것이 상위법인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개선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개선하시겠다고 아직 보고를 안 받았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경영본부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이사장님이 아직 보고를 안 받으신 모양인데, 제가 제 방에서 보고를 받기로는 그 부분을 개선해서 공개경쟁 입찰로 가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창원시설공단 경영본부장 안상모 예, 저희들 주무팀에서 위원님을 찾아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맞추어서 어찌됐든 한 곳에 너무 많이 몰려있다는 것이 지금 위원님의 생각이시잖습니까?

주철우 위원 예, 맞습니다.

○창원시설공단 경영본부장 안상모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하나씩 하나씩 변화해서 어찌됐든 작년에도 한 개를 좀 줄인 바도 있고요.

올해도 그 노인복지 쪽에 지금 네 개가 있는 것을 문제를 삼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주무 부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해서 아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줄여서 여러 단체들이, 아니면 공개입찰로 정당한 입찰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내부 논의된 서류를 이사장님한테 보고된 서류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창원시설공단 경영본부장 안상모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결산서 15페이지인데 지금 보면 창원에는 노인복지관이 의창노인복지관, 성산노인복지관, 마산노인복지관이 되어 있고 회원노인복지관이 7월 26일 날 준공을 한답니다.

그러면 마산노인복지관이 회원노인복지관이 없을 때 마산 회원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복지관 업무가, 명칭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사장님.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명칭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우리 업무가 아니라서 실무자들한테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없어서.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시에서 협의를 한다든지.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요구를 하시라고, 답변을 본부장님이 해 주시든지.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본부장이 하세요.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시설본부장입니다.

명칭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정해서 저희들한테 위탁관리를.

○위원장 손태화 아니 주는데, 그러니까 전체 관리하는 시설공단을 우리가 또 관리하지 않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예.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하는데 명칭은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겠지만, 그래서 이것 관리하는 것은 시설공단에서 하잖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저희들한테 줄지 공단에 줄지 다른 데 또 위탁할지.

○위원장 손태화 아니 지금 마산노인복지관은 시설공단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관리하니까 회원노인복지관은 회원노인복지관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산노인복지관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맞지 않으니 이것을 명칭을 그쪽에서 모르고 준비를 안 하면, 7월 달 지금 이번에 명칭 개정이 안 올라왔으면 7월 달 임시회 때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시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업무가 전체 시설 관리하는 시설공단은 저희 위원회에서 하고, 사업 관리는 그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다가 직접적으로 이야기 할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 건의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15·16페이지까지 주요 시설현황 중에서 주차면수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유료로 하는 시설이 어디입니까?

유료라는 것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시설 중에.

받고 있는데, 뒤에 실무자들 모르세요?

거의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천수 위원 마산종합운동장밖에 없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운영지원부장 조양락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공영주차장하고.

○위원장 손태화 아니 현재 이 시설 중에.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마산야구센터하고, 두 군데 저희들이 유료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연수는 정확하지 않은데 3~4년 전에 마산종합운동장 안에 주차장을 다른 시설들처럼 무료로 하라고 해서, 그때 야구장이 건설이 되기 전까지는 야간만 무료로 하고 주간에는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했었잖아요.

그래 할 때 야구장을 건설하게 되면 무료로 하겠다라는 조건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야간 다 받아버리면 전부 같은 시설들인데 왜 여기만 요금을 받아야 되냐 이것이에요.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시설부장 이광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4년도인가 그때 해서.

○위원장 손태화 2014년도입니까?

제가 연수는 그러니까 한 3~4년 전이니까.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예, 그래서 주·야간 주차요금을 징수했는데 그때 그 시점에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도 있고 해서 주간만.

○위원장 손태화 징수를 했잖아요.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예, 징수하고 야간에는 무료로 하고,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직까지?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예.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왜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주간이고 야간이고 요금을 안 받는데 왜 여기만 받냐고, 그 당시에 2014년도, 연도가 그것이 됐으니까 2014년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을 때 야구장이 신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야구장을 하고 나면 주차공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무료로 하겠다고 하고 그때 야간만 했잖아요.

이것 아무도 따지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왜 유독 마산야구센터만 유료로 하냐 이 말이지, 이 많은 시설 중에.

지금 창원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스포츠센터 전 시설이 다 무료인데 왜 여기만 유독 요금을 받아요?

야구하는 날 주차비 받습니까?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야구하는 날은 주차비를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왜 야구하는 날은 안 받는데,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창원시에서.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지금 현재 아직.

○위원장 손태화 아니 시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체가 다른 시설들이 다 체육시설이잖아요.

체육시설이 많잖아요.

체육시설만 전부 다 보더라도 다른 데는 다 무료예요, 무료, 주·야간에.

또 야구하는 날은 야구만 무료거든요.

그러면 다른 수영하고 또 그 옆에 야구장 하는 그것은 왜 돈을 받아야 되냐 하는 이야기라, 다른 시설들은.

올림픽기념관에도 수영장이 있고 거기 돈 다 내잖아요, 할인을 해 주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영장, 의창스포츠센터라든가 창원실내수영장이라든지 시민체육관 이런 데 수영장 있잖아요.

거기 가는 사람들 돈 안 내잖아요.

야구센터 안에 있는 실내수영장이 두 군데 있잖아요.

실내체육관 밑에 있고 올림픽기념관 밑에 있고, 거기에 하는 사람들은 왜 돈을 내야 됩니까?

나는 도저히 이것 이해가 안 돼요.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거기도 저희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한테는 4시간 동안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돈을 받는 것인데?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위원장님, 저도 그것이 상당히 궁금하고 이랬는데 그것이 아마 무료로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잘 안 빼는 모양이에요, 차를.

○위원장 손태화 아니 다른 것 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 말을 제가 수없이 들었는데 그 당시에도 야간에 무료하면 전부 다 엉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엉망 안 됐잖아요.

지금도 엉망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왜 그렇냐 하면 형평성 원칙에서 안 맞습니다.

제가 마산 산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전 시설이 다 무료인데 여기에 특수한 것이 한 개가 있어요.

구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청이 들어 있는데 구청 그것도 지금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시민의 건강권을 해쳐가면서 들어가 있거든요.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이것은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위원장 손태화 그것 외에는 스포츠시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안 맞는 것이거든.

왜 그렇느냐 하면 2014년도에 이런 것을 누군가는 챙겨줬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세요.

제가 여기도 제가 맨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좀 식상해요.

누군가는 해 줄줄 알았는데 이 역사를 알고 있는 분이 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다, 그다음에 이런 시설들이 전부 다 도심 안에 있잖아요.

외곽에 있는 것은 진동노인종합복지관 빼고는 전부 다 시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논리는 안 맞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 저도 참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그것 좀 해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환구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경륜공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창원경륜공단 이사장님,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 안녕하십니까?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입니다

평소 창원경륜공단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창원경륜공단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총괄 설명 후 특별회계, 일반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018회계연도 결산사항별설명서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일반회계 예산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2018회계연도 경륜공단 예산결산 총괄은 예산액이 362억 7,382만 4,000원, 지출액이 348억 4,372만 3,821원, 집행잔액이 14억 3,010만 179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페이지 경륜운영특별회계 예산결산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287억 원, 지출액은 274억 6,818만 815원, 집행잔액은 12억 3,181만 9,185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기타경륜특별회계 예산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 14억 6,000만 원, 지출액 14억 1,793만 3,530원, 집행잔액 4,206만 6,47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는 공영자전거 운영과 사이클팀 운영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예산결산 내역입니다.

예산액 61억 1,382만 4,000원, 지출액 59억 5,760만 9,476원, 집행잔액 1억 5,621만 4,524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출예산에 대한 지출내역은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대한 위원님의 질문에 해당 사업팀장이 충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창원경륜공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도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소관 별책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누비자 공영자전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가 안전모 구입 예산으로 4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4천만 원을 집행하고 몇 개를 샀으며,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몇 개나 남아있는지?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안전모 2천 개 구입해서 한 3천여만 원 정도 더 소요됐습니다.

지금 현재 2천 개 중에서 시범적으로 1,500개 투입이 됐는데 현재 한 절반 가까이 정도가 분실, 파손, 훼손 이렇게.

구점득 위원 1,500개 해서 지금 현재 60% 넘게가 사라지고 40% 정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예, 저희들도 대충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런데 처음에 도입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 그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전달해 드렸거든요.

이것이 과연 관리가 될 것이냐, 비가 왔을 때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여름에 땀 냄새 나는 것을 누가 대신 쓸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굳이 이렇게 집행해서 하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누비자 안전모는 위원님들 처음에 작년에 여러 가지 예산 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실제로 관리 부분에 우려가 많아서 했는데 이 안전모 관계는 작년 9월 28일 법 시행되면서 저희 공단 단독으로 어떤 선택을 한 것은 아니고, 시 교통물류과가 안전모 전체 총괄하니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 공단 예산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시범 2천 개 도입했고, 그 뒤에 운영이 제대로 되면 추가로 1억 정도 편성된 예산으로 구매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또 시민들도 그렇게 이용률이 높지도 않고 그래서 보류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이번에, 아마 다른 지자체 서울시도 마찬가지, 다 회수되어서 실질적으로 공영자전거에는 안전모 운영이 되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아마 회수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안전모 운영을 안 하는 방향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마 우리 시에 내부적으로도 7~8월에는 전부 다 거둬서 폐기를 할 예상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계획되고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뭐든지 하나를 도입하기 이전에 예산을 집행하기 이전에 차후를 좀 더 깊이 생각하셔서 예산을 집행해서 우리가 정말 안전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관리까지도 될 수 있고 영구 보존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난 다음에 하셔도 되는데 너무 성급히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공영자전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7일 월요일 혹시 MBC에서 기획보도 해서 누비자에 대해서 하신 방송을 혹시 들으신 분 계십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예, 봤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12년 동안 지금 공영자전거 몇 대를 구입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입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한 8,695대가 투입이 됐고요.

불용 처리된 것이 폐기 처분된 것이 4,511대가 지금 현재 불용 처리, 폐기됐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지금 현재 남은 것이 4,184대 정도 남아 있어요.

지금 한 대 가격이 얼마지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지금 한 55만 원 정도선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55만 원 곱하기 4,511대를 하면 예산이 약 200억 정도를 썼어요.

넘게 썼어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보도기사는, 20억인데 저희들이 강력하게 항의했는데 200억이 아니고 20억인데,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서 200억으로 과장이 좀 되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것도 올해 또 여기서 폐기되는 예상량이 500이고, 다시 또 매입하는 것은 600대를 매입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이것은 계속적으로 폐기량은 늘어날 것이고 우리는 계속 매입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하와이라든지 중국에서도 지금 바코드를 이용해서요, 내가 바코드를 찍으면 이 시간대에는 누가 누비자를 사용한다는 것이 나오나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듯이 자기 부주의로 사고로 인해서 자전거가 훼손됐을 때는 그 사람한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제가 신문에서 읽고 보도에서 봤는데, 혹시 그런 것은 보신 적 있는가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지금 저희들 누비자도 실제적으로 대여자가 누군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했다든지 사유가 생기면 저희들이 그에 대한 부품 가격 그리고 변상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파손금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과실이라든지 있으면 변상금을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게 한 것이 1년에 한 몇 건 정도 되고, 얼마나 처리됐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한 110건에 58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변상 조치를 했습니다.

입금을 조치시켰습니다.

구점득 위원 음,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기 부주의 사고로 나는 것은 꼭 책임자를 찾아서라도 부과해야만이 다음에 이런 사고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더 이상 지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자 그러면 누비자의 취지 목적이 뭡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저희들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근거리 생활교통수단으로서 일단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기 불편한 지역은 자전거, 특히 중심지에는 자전거를 많이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교통난 해소도 있고 첫째 목적은, 둘째로는 환경 개선이었잖아요.

명품도시 환경도시 해서 창원의 브랜드를 만든 것이 누비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누비자의 목적을 두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의 발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누비자가 진정 필요한 곳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설치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변이라든지 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많은데, 제가 지역구가 팔룡, 명곡, 도계동 쪽이에요.

도계동에 보면 안골에 보면 5층짜리, 그러니까 주택가, 버스를 타려면 7~8분을 걸어서 내려와야 될 곳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시내버스를 타려면.

그런 분들이 아침시간에 조금 누비자를 이용해서 타고 내려올 수 있는 이런 곳에는 누비자가 설치가 안 됐다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담당분한테 전화를 해서 터미널 설치를 늘릴 수 있나라고 했을 때 늘릴 수는 없다, 기존에 현재 저조한 곳에 있는 것은 옮겨는 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예.

구점득 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번도 사용 안 한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 번도 사용 안 한 터미널 몇 개가 있어요.

이용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요, 1년 동안.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저희 283개소 터미널에 한 번도 안 한 것은 없고요.

구점득 위원 그런데 데이터상에는 주셨잖아요, 저한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우리 누비자운영센터 안에 그 외에는, 그래도 외곽지역은 하루에 한 건 정도는 이용한, 나타난 것은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음, 그러면.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위원님, 터미널 구축 관계는 실제적으로 공단이 추진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북면 감계운동장 앞에하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서류 주신 것 있잖아요, 데이터 주신 것, 작년에 주신 것 있잖아요.

이것 보시고 정말 필요한 곳에 누비자터미널이 생겨서 우리 시민들의 발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기 힘든 곳에 정말 이용률이 높은 곳을 좀 더 찾으셔서 이 이용자가 없는 곳의 터미널을 옮기셔서 시민의 발이 되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오늘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건의도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영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도 누비자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35페이지 누비자에 관한 수리비 내역을 보니까 3,700만 원 정도라서 생각보다 수리비가 전체 비용치고서는 조금 적더라고요.

누비자의 전체 개수를 제가 아직 파악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구청의 공영차들은 수리비가 억대이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금액이 적은 것 같고, 그런데 40페이지 보면 누비자 사고 관련 보상위로금이 34만 3,580원인데 전체 누비자가 몇 대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입니다.

4,104대 됩니다.

최영희 위원 4,104대, 4,104대치고는 보상금이 34만 3,580원은 굉장히 적은데 사업금에 비해서요.

이것을 안 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보상금은 저희들 귀책사유가 저희 공단에 자전거에 명백하게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피해를 해 주고 있고, 그 외에 본인 부주의라든지 쌍방 간의 어떤 과실,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순수하게 저희 공단 자전거에 결함이 명백하면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건수가 적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 보상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들어오고 그것을 처리하신 일지나 이런 것이 있으시지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예예.

최영희 위원 그것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예,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광주에는 이번에 이름을 공모했는데 광주도 아직은 도로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저희 누비자를 굉장히 부러워하시고 이것이 들어오거든요.

이름은 ‘타랑께’ 그래서 좀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꼭 필요한 곳은 이것이 가야 되는데 지난 번 지적은 비용이 80 얼마대, 50 얼마대 비용이 많이 비싸서 광주는 제가 아직 자료는 받아보지 못하고 대충 이야기만 들었는데 저희처럼 어떤 거치대 스테이션이 없고 자전차만 딱 세워놓을 수 있는 이런 구조라 하더라고요.

비용은 혹시 아시나요? 담당자님.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저희들도 한번 광주에서 다녀갔는데 아직까지, 저도 보도가 난 것은 며칠 전에 봤는데 자세한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희가 먼저 시작했지만 기술은 뒤로 발전해서 좀 싸게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싸게 해서 많이 추진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한번 봐주시고, 기존에 누비자와 똑같이 안 해도 저는 괜찮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알아봐주십시오.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다음은 21페이지 행사홍보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홍보비가 2,620만 원 집행이 되셨고 460만 원이 남았는데 쓸 데 쓰신 것 같습니다.

홍보비에 관한 것은 공보관이든 의회든 쭉 다 보는 중인데 이 내역을 받아보았더니 이것이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요.

신문사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집행하신 행태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행사에 맞춰서 홍보비가 나간 것이 아니라 신문사 창간일에 맞춰서 나갔다는 것이 이 내역이 증빙이 그렇게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어느 신문사 창간 몇 주년 관련 공단 홍보 광고게재비 지출 이렇게 대부분의 것이 작성이 됐는데, 신문사 창간일에 맞춰서 홍보가 나간 것이 아니라 경륜공단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가신 것이 맞지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 차장 전종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회계팀 전종하입니다.

최영희 위원 기재만 이렇게 하신 것인가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 차장 전종하 대부분의 2,620만 원에 대한 것은 신문사들이 지방지가 경륜경정 출주표를 게재해 줍니다.

그 대가로써 창간기념일에 단지 그때 지급을 광고를 했다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렇지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 차장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니까 사업목적에 맞게 그러면 하셨는데 적시를 이렇게 하시면 생일 때문에 준 것같이 보입니다.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 차장 전종하 예.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지난번에 이사장님께 마사회 관련한 보도 보고 우리 공단에서도 그런 일이 없냐 해서 좀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놀라운 것은 한 건도 없다 그러네요.

보고 받으셨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 예.

주철우 위원 제가 받은 서류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 마치 마사회는 계좌이체 서비스를 해서 불법 베팅이 가능했고 2014년부터 해서 6분의 1이나 되는 직원이 했다고 보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에는 그렇다면 승자투표권을 이용해서 불법 행위를 하는 직원이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 저희들은 제가 특별히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담당자들 조사에 의하면 시스템적으로 저희는 마사회하고 달라서 아예 뭐, 좀 상세 설명은 시스템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클린평가감사팀장 이원호 클린평가감사팀장 이원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창원경륜공단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도입된 것이 2018년 9월 5일자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운영시스템 자체가 회원가입을 하고 나면 회원가입 하신 분이 직접 어플을 다운받아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인증회사에 본인인증으로 휴대폰을 인증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발매창구에 직접 고객님이 가셔서 베팅을 하기 위한 금액을 입금 처리를 발매창구에서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고객분들이 모바일 그 장소가 되는 저희 경륜객장 2층, 3층, 4층, 5층, 어느 장소에서든지 모바일로 경주권을 구매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중이 되면 자기 계좌에 적립이 되고, 또 그 금액을 인출하려면 발매창구에 직접 가서 스마트폰을 제출해야만이 돈이 인출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사실 직원들이 직접 가서 돈을 입금하고 인출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9월 5일부터 해서 조사, 아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체 전산 데이터하고 모바일 회원가입자하고 급여자료하고 일치 여부를 전산상 확인해 본 결과 전혀 임직원은 베팅한 내역이 없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사회 직원들은 온라인으로 마이카드라는 것으로 해서 한 것만 발견된 것이 6분의 1인데 제가 볼 때는 무기명 증권이지요, 마권을 그냥 사서 하신 분들까지치면 저는 3분의 1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묻겠습니다.

감사팀장님 말씀은 경륜공단에는 한 명도 없을 것이라 보시는 것이에요?

○창원경륜공단 클린평가감사팀장 이원호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사를 더 확대하시고요.

만약에, 지금 저희가 도입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작년 9월 5일에 오픈했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경륜공단의 직원이라면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서, 친인척이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조사를 확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제 상식선에서는 믿을 수가 없네요.

마사회 직원들은 그렇게 불법적으로 타락됐고, 죄송합니다, 경륜공단의 직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경륜공단 클린평가감사팀장 이원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사회 직원 불법 베팅, 김현정 뉴스쇼에 나온 것은 1천여 명 수십억 원, 이것은 사실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고 좀 부풀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전혀 없을 것이라 말씀하시니까, 저는 두 가지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모바일 회원가입은 3,764명에 대해서 직원들의 가족사항까지 다 보시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감사팀이 감사를 소홀히 했거나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김해 객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서, 지금까지 한 명도 적발을 못하셨네요?

○창원경륜공단 클린평가감사팀장 이원호 예, 데이터 확인 결과 없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감사팀 하는 일이 그런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당 사항 없음 해서 보내서 제가 어이가 없네.

이사장님, 한번 의견을 주시지요.

마사회에도 계시다 오셨는데 마사회 분들만 그렇게 불법적으로 많이 했을까요?

경륜공단에 전혀 없을 것 같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 주 위원님 질문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찌됐든 전산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좀 접근하기 쉬운 것이 있고, 기본적으로 접근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친인척 정도가 개입이 됐을까 안 됐을까 이런 것은 좀 더 정밀히 조사를 해 봐야 되겠고요.

주철우 위원 하셔야 될 부분이고, 제가 질의드린 것은 내나 사행성 행위라 볼 수 있는 경륜이든 경정이든 마사회든 저는 동일선상에 놓고 봤거든요.

다만 우리는 다행히도 그런 시스템적으로 좀 더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환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승자투표권을 사서 마권 같은 것을 사서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하신 것이잖아요.

지금 한 건도 찾아내지 못했는데 감사를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사회 건이 터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 어쨌든 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가서 철저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직원, 가족, 친인척 이런 부분들이 얽혀있는지 등은 아직 조사를 못했고요.

그 부분은 한번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공영자전거팀에 35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누비자 정보통신망 사용료가 한 2억 정도 나갔다, 그렇지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예.

김상찬 위원 이것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보망이.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입니다.

정보통신망 사용료 2억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모바일 건이 월 76만 3,000원, 인터넷 전 터미널에 대해서 월 사용료가 119만 1,000원, 그다음에 김해 GDC센터에 서버를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월 사용료가 100.

김상찬 위원 제가 요금이 나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정보통신망이 루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는 말이지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저희들이 각 KT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는, 제가 돈이 나간 것에 대해서 어떤 질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원인자 사용자 취급 부주의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자전거 수리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타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수리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이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다면 어떤 웹에다가 좀 보강을 해서, 어떻게 제가 이것이 지금 당장 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세상이 분명히 옵니다.

지금도 오고 있고요.

사진을 자전거 타기 전의 형체를 사진을 찍어서 중앙센터가 있잖아요.

웹으로 보내야 락이, 자전거가 지금 락이 걸려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이 풀린다든지 풀려서 그다음에 타고 갔다 와서 다시 그 상태를 사진을 찍어서 웹에 보내면 잠기고 이런 시스템도 이용해 봐야 된다, 앞으로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도 LTE 이 단계에서도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인데 지금 5G가 지금 25%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올 연말까지 하면 한 85개 도시에서 거의 상용화 될 만큼 한다고 통신 3사에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가 그것이잖아요.

AI하고 Iot 그렇지요?

그런 것을 다 접목시키면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가 감시, 지금 공영자전팀에서는 그것 감시도 해야 되잖아요.

시민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 그 자체를 감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어떤 부분들도 본인 부담으로 물리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지금도.

그것은 찾아내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본인이 이야기 안 하면 찾아내기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접목시켜서 앞으로는 공영자전거가 시민들한테 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참 제가 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 가지만 꼭 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다름이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전체가 누비자에 대해서, 저도 그 방송을 봤습니다.

사용을 많이 하는 데는 아주 횟수가 많고, 전혀 안 하는 데는 방송에 보니까 칡넝쿨이 자전거칸 앞으로, 그 정도 칡넝쿨이 크려고 하면 한 몇 개월 걸려요. 한 두서너 달 걸립니다.

그 정도 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이것은 진짜 당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누비자를 설치하는 장소에 대해서 선정할 때 진짜 이것은 세밀히 조사해서 진짜 꼭 필요한 데 설치될 수 있게끔, 지금 기 설치된 곳도 설치 안 한 곳에 대해서는, 또 옮기는 데 비용이 꽤 많이 들더라고요.

그 비용이 과연 5천만 원 이상 드는지 저도 사실 좀 의문입니다, 공사비가 그 정도 드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접어두고, 하여튼 선정 장소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세밀하게 분석해서 꼭 설치해야 될 장소에 설치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진짜 이것 좀, 지금 설치해 놓은 곳도 재분석해서 진짜 설치 안 한 곳에 필요한 곳에 설치를 다시, 이전해서라도 진짜 이런 것이 앞으로 두 번 다시 안 나올 수 있게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예, 제가 좀 외람됩니다마는 일단 시에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위원님 오늘 의견사항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백태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백태현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잠시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누비자를 몇 대 구입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입니다.

작년에 250대 정도 구입했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 250대, 한 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작년에 시에서 구입했는데 한 55만 원 정도.

백태현 위원 55만 원, 그러면 55만 원 같으면 가격이 한 1억 몇 천만 원 되는데 앞서 35페이지에 내나 누비자 정보통신망 사용료가 2억이고 그 뒤에 또 40페이지에 보면 누비자 정보시스템 위탁관리비가 약 5,900, 6,000 정도 되는데 여기에 전문가도 있지만 이것을 구분해서 앞에 35페이지하고 40페이지 위탁관리비하고 잠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35페이지 정보통신망 사용료는 그야말로 망을 이용하는 데 모든 데 드는 사용료이고요.

백태현 위원 무슨 사용료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아까, 그러면 GDC 이용료, 또 터미널 인터넷 사용료, 그다음에 매니지드 보안서비스, 저희들이 매니지드로 사용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사용료 이렇게 포함해서 월 1,800만 원이 사용료로 나가고요.

40페이지 누비자 정보시스템 위탁관리비는 우리가 김해 GDC센터라고 데이터관리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유지보수 하려면 계속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사용료로 관리비가 5,900만 원 연간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백태현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1년에 우리가 누비자 구입하는 데 한 1억 2,000, 3,000, 4,000 정도 드는데 그 관리비가 무슨 2억 해서 2억 5천, 2억 6천, 더 살펴보면 또 다른 부분에 과목에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크게 두 가지만 봤는데 원래 이것이 다 필요한 것입니까?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2억 이상 들고 해서.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예, 망은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해진 사용료가 필요하고요.

저희들은 그래도 KT의 주 고객이기 때문에 많이 인하된 금액으로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시스템 위탁관리비 이것은 서버 전문 그것이기 때문에 모든 기관에서 전산시스템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유지보수를 매일 연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태현 위원 그래 여기 보면 누비자에 관해서만 그런 것이지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예,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다른 전체적인 망 같으면 충분히 우리가 몇 억이라도 되겠지만 누비자에 따른 사항만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투자되고 1년에 투자하는 금액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250대 구입, 500대 구입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계약을 다 하는 것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망 사용료는 기존 사용하는 그대로 자기들이 정해진 요금에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고요.

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입찰해서 업체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위탁관리비 그것은 정확하게 계약된 사항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자료만 좀 부탁합시다.

그리고 한번 자료 갖고 오실 때 누비자 정보통신망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구점득 위원을 향하여) 있다가 또 자꾸 손 들고 그러는지, 누비자 이야기 할 것이에요?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제가 이야기 할게요.

지금 누비자 관계에 이것이 기타경륜사업인데 본질은 요즘 다 어렵다고 하니까 하여튼 이사장님께서 잘 운영해 주시고, 공영자전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고한 내용들로 보면 누비자가 전체가 8,695대를 구입해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4,100대 남아있다 하면, 지금 4,500대가 폐기가 되었는데 4,100대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수 짧은 기간 안에 폐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4,100대인데 4,100대 중에 지금 수명이 다 되어가는 것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구입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정책을 바꿔야 되는 것이 한 대가 55만 원 주고 구입해 봤자 수명이 얼마 안 돼요.

왜 그렇느냐 하면 본 위원이 알 때는 2012년에도 2천 대 구입했거든요, 2012년도에.

한꺼번에 2천 대를 구입했어요.

2천 대 구입할 때 얼마 줬냐 하면 63만 원 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하고 지금 250대 구입하는 데 55만 원이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한번 했어요.

이것 허투루 듣지 말고, 이 사업이 연간 6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가면 앞으로 향후 5년 안에 자전거 거의 인건비가 지금 개략 한 36억에다가 복리후생비까지 하면 이것 얼마야, 15억하고 40, 50억이 인건비 성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누비자가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온데간데없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인건비만 주도록 지금 남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터미널 안 만들지요.

그러니까 이용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용자 지난번에 10개월 한 것하고 14개월 한 것 차이다 이렇게 그 오차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을 제가 2012년도에 문제 있다라고 제기했을 때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비자 자전거는, 사람이 고정관념이 안 바뀌어요.

뭐가 안 바뀌냐 하면 누비자 자전거가 63만 원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시상품으로 행사할 때 나가는 것이 13만 원 정도 된다 했잖아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 차장 전종하 답변드리겠습니다.

14만 3,000원 정도 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14만.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 차장 전종하 3,000원 정도요.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13만, 부가세 포함된 것, 지난번에 답변할 때 13만 얼마라고 해서 내가, 그러니까 14만 원, 15만 원 잡고라도 이것이 55만 원이면 네 대 사는 값이거든.

네 대를 사면 이것이 뭐냐 다르냐 하면 누비자 자전거는 그 자전거도 굉장히 훌륭해요.

개인이 타면 5년, 10년 탑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영으로 들어오면 수명이 3년, 평균 3년 정도로 보면 맞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누비자에 거기에 왜 가격이 비싸냐 하면 지금 현재 인식하는 것, 자전거 이것 누가 가져간다, 누가 지금 반납했다는 그 시스템이 그것이 5만 5,000원 정도 들어간다 그러는데 맞나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일반 자전거하고 좀.

○위원장 손태화 아니 아니, 그 시스템만, 자전거에 부착하는 것 있잖아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거치봉,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입니다.

거치봉이 9만 원 정도 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왜 또 그렇게 비싸, 전에 5만 5,000원 정도 된다 했는데.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거치봉은 계속 9만 원 정도 해서, 이것은 또 특별한 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9만 원 그대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것이 그렇게 들어갈, 그러니까 계속 하던 업체에 주면서 그것이 그대로 남아서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 창원지역 업체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아닙니다.

처음에 납품한 업체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이것을요, 창원에 기업에다가 개발, 한 업체가 계속 수의계약으로 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뭐냐하면 이것 개발하면 그것이 9만원 들 것이 없어요.

왜 그렇냐 하면 기계적으로 보면 한 돈 1만 원 하면 되거든요, 부품 만들고 하는 것은.

그다음에 전기적인 전자장치하고 그것이 한 3~4만 원, 그러니까 한 5만 원 이하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현재 하던 대로 계속하니까 이것이 생각이 없는 것이잖아.

만약에 이것 사기업에서 한다고 그러면 벌써 개선됐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지금 창원에 정말 중소기업들 기술 있는 데가 많아요.

이 부품을 개발하려고 하면 그것은 똑같아야 돼요.

이것 들어가는 것이 같으니까 시설에 그것 뭐지요?

지금 반납하는 그것을, 전에는 알았는데 반납하는 폴대.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거치대, 보관대.

○위원장 손태화 아 거치대, 그 거치대 사이즈에 똑같게 되는 그것만 같으면 다른 안에 것은 얼마든지 변경해도 되잖아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예예.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55만 원짜리 구매하지 말고, 지금 GPS 답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설치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설치 안 되는데 55만 원이나 줘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만 원짜리 자전거에다가 그것만 하면 네 대를 할 수 있잖아요.

자전거 수명은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것만 설치해서 하는 것을 몇 대를 한 300대든 500대든 시범적으로 구입해 보라고요.

그것 수명이나 그것 수명이나 같아요.

뭐냐하면 자전거 거치대에서 누가 가져가는 것만 인식이 되고 이것이 몇 시에 반납했느냐만 인식되면 그냥 개인 자전거랑 똑같이 취급하면 되잖아요.

그 기능만 부여하고 우리 시 누비자라는 것만 거기에 도색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싼 가격에 할 수 있는 내용들만 되면, 그러니까 비용이 적은 것을 가지고 많은 대수를 해서 보급을 많이 해야 돼요.

타고 싶은데 못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간다면 지금 이것이 차량이 전에 뭐라 했느냐 하면 한 5,500대, 현재 있는 터미널 수로 보면 한 5,500대 정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이것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한 20% 이상이 줄어버린 것이거든요.

한 30% 줄었네, 쓸 수 있는 자전거가.

이 4,100대 중에서 상당히 보수 수리해야 되는 것이 지금 있는 것이 100, 200대 내지 200, 300대가 들어가 있다고, 폐기된 것이 이 정도라면.

그렇다면 실제 가용되는 것은 한 3,500대 내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 지금 이것을 서울에 거기만 하지 말고, 창원이 훨씬 더 기술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소기업에다가 개발을 해서 다른 것 빼고 그런 부분으로 이것을 해서 자전거 좀 싸게 보급을 많이 하고 터미널도요.

지난번에 한 38개를 2012년도에 터미널을 한 해에 38억을 주고 37개소인가 설치했는데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다 했거든요.

그때 개략 한 5천만 원인가 6천만 원 정도 나갔어요.

지금 4천 몇 백만 원 하잖아요.

그런데 이 터미널도 이 지역에서 개발하면 토목공사 그렇게 비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기술자인데 그것 설계하면 절반 가격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터미널 공급을 늘리고 자전거를 쉽게, 같은 수명이 지금 55만 원 준다고 수명이 10년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평균 아마 3년 정도 갈 것입니다, 그 넘버를 보면.

그렇다고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입니다.

터미널 싸게 하는 것 개발하고요.

그것도 지금 계속 하던 데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까? 터미널도.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시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입찰해서.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예, 선정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것 못해, 지금까지 전부 다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127억을 수의계약을 다 했는데 지금 하는 것 1년에 다섯 군데 정도 하다가 올해부터는 없어졌다 하는데 다섯 군데 한다고 누가 그것을 개발해서 할 것 있나요? 특허를 사용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최근에 터미널이 새로 설치되지 않았다, 자전거 대수가 지금 한 30% 줄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시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대로 가면 5년 내에 인건비만 한 40 몇 억 나가고 자전거 친환경 시설은 없어진다, 정책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그 팀장이세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팀장님께서는 이것이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누비자 자전거나 자전거 전용도로나 거기에 들어간 사업비로 치면 수백억이 될 것입니다.

터미널만 한 140억 정도 되니까, 자전거,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 이것 한 것을 보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수백억이 되니까 이것이 사장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갈림길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영자전거정책을 제가 이야기한 대로 바꾸지 않으면 이 사업은 5년 내에 사장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이사장님께서는 제 이야기 좀 이해가 되시지요?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 예, 제가 잠시.

○위원장 손태화 이사장님이, 지금 경륜사업은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갈 것인지 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적자를 계속 본다고 하니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기타경륜으로 공영자전거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60억이 1년에 나가서 지금 60억 가치를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것을 좀 개발해 보십시오.

저한테 오면 개발할 수 있는 데를 몇 군데를 소개해 줄 테니까, 그것을 개발해서 적은 비용으로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백승규 위원 잠깐만요, 이사장님이.

○위원장 손태화 예, 이사장님.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저도 취임 두 달이 되어가는데 그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할까 저도 지금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하는데요.

아까 제안하신 방법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 14만 원짜리 이런 자전거에도 필요한 기술 개발, 우리 창원의 중소기업 등을 이용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핵심 부품, 필요 부품 몇 개만 붙여가면서 이것을 좀 보편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저도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사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전거 값을 내리는 방법 하나하고, 그다음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도로는 지금 웬만큼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기 때문에 터미널을 얼마만큼 싸게 공급하느냐, 제가 볼 때는 지금 절반 가격 내지는 3분의 2 가격이면 터미널을 구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서울 쪽에 의존하지 말고요.

우리 지역에 요즘 어려울 때 개발하면 충분히 된다 이것 말씀드리고.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결산 관련은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이사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전광판 관련해서 스펙작업 한 것은 제가 감사관실에도 다시 물어봤는데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견과 그 이후의 처벌에 대해서 안 주셨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5급 직원이 파면 당했을 때 같이 근무했다는 분이 명예퇴직을 했는데 그것도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은 명예퇴직이 안 된다고 하는 것 제가 확인했고요.

그런데 답변이 없었는데 왜 없었는지부터 감사팀장님 설명해 주시지요.

그리고 서면 보고해 주시고요.

일단 답변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알 수 있게.

먼저 전광판, 어떤 특정업체 스펙을 집어넣어서 하는 작업은 계약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왜 지금까지 답변이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이 건은 지금 오신 이사장님 아니고, 앞에 2017년에 전임 이사장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신재상 방송팀장 신재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광판 교체사업 추진은 저희들이 2017년 3월 달에 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했는데 낙찰은 8억 9,800만 원에 됐습니다.

그런데 입찰할 때 제안업체 설명회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안업체 설명회 할 때 참가업체가 4개 업체가 참가를 했었습니다.

4개 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업체는 제안심사에 정량적평가라 해서 재무상태가 안 좋고 그다음에 정량적평가에서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와서 부적격업체로 해서 입찰에 참가를 못했습니다.

3개 업체가 입찰을 해서 그 중에 최저가 투찰업체가 선정돼서 우리 전광판을 설치작업을 했습니다.

전광판 설치작업을 했는데 현재 이 전광판은 우리하고 같은 전광판이 광명에 있습니다.

같은 돔경륜장이고.

주철우 위원 죄송한데 제가 물어본 것은 입찰자격을 할 때 제품을 명토 박을 때 특정 제품의 특징을 제품명은 한번 감사지적을 받고 부실감사라고 하는 부분도 시인했고요.

제품명은 뺏는데 그 내용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린 것 다 들으셨잖아요.

그것을 물어본 것인데 스펙작업을 하는 것이 안 된다고 특정 스펙을 집어넣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계약하면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데, 감사팀장이 답변하시는 것이 맞겠는데요.

감사팀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감사팀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왜 그 이후에 추후에 하지 않는지를 물어본 것이에요.

시청의 감사관실에서는 저에게 명백하게 계약을 담당하시는 분이 그렇게 계약하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경륜공단 클린평가감사팀장 이원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총무팀에 계약담당 하는 부서하고 실무부서인 방송팀의 실무자들하고 그 당시에 시청에 있는 감사관실에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입찰공고 내용하고 이런 사항을 명기하는 것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논의과정이 좀 있었고, 그래서 최종 감사관실의 승인을 받은 내용이 수정되어서 입찰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지금 이렇게 하시지요.

그때 감사가 부실감사 한 것은 맞아요.

지금 다시 확인하셔서 그 당시 2017년 3월에 한 행위가 자꾸 부당하다고 위법하다고 감사받을 때 감사관실에서 이야기했다 그러는데 스펙작업 한 것이 분명히 위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후속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그 5급하고 같이 있었던 명예퇴직 하신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잘못됐습니까, 잘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클린평가감사팀장 이원호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누비자 보관대 관련해서 뇌물수수 한 건으로 2018년 4월경에 언론에 났고요.

사실 이 당사자인 그 사람이 5월 4일 구속이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5급은 파면됐고요.

○창원경륜공단 클린평가감사팀장 이원호 예, 5월 5일 날 그다음에 직위해제를 하고요.

그래서 검찰에서 관련자 조사를 그 이후부터 하게 됐습니다.

5월 5일부터 5월 31일경 해서 그 관련자들이 다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명예퇴직을 신청한 부장님도 가셔서 조사를 다 받으셨고요.

그래서 최종 검찰에서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이분이 9월 13일 1심 판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형이 확정이 됩니다.

주철우 위원 부장님은 혐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내부 징계도 못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창원경륜공단 클린평가감사팀장 이원호 예, 그렇게 판단하고 7월 19일 날 명예퇴직을 한.

주철우 위원 이것도 감사관실에 물어보시고, 제가 감사관실에 확인한 바로는 그 당시에 책임자로 계셨던 것 맞지요? 그 뇌물 받았던 분이 있을 때 부장님이.

○창원경륜공단 클린평가감사팀장 이원호 예, 그때 공영자전거관리사업 팀장으로.

주철우 위원 그러면 관리책임이 있는 것이고 관리책임이 있는 분을 명예퇴직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감사관실에도 제가 다시 확인했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것입니까?

명예퇴직을 시키는 것이 맞아요?

혐의가 없다는 것은 공모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형사적으로, 관리책임이 없습니까? 그 분이 부장님이.

아니, 팔이 안으로 굽어도 너무 심하게 안으로 굽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래도록 기업도 다니시고 마사회에도 재직하셨으니까 그때 감사관실에 계셨나요?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 제가요?

주철우 위원 마사회에 계실 때.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 제가 부회장으로 있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부회장으로 있었습니까?

이런 경우에 공무원을 관리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 제가 이 내용은 자세한 내막을 몰라서.

주철우 위원 간단합니다.

뇌물을 받아서 파면되는 공무원이 있었고요.

그 상급 부장님이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증언을 하지만 근무하셨거든요.

그런데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서 명예퇴직을 시켜주신 건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 제가 여기에서 직설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한번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보고서를 두 가지 주십시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도훈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정회시간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2차본회의 시정에 대한 질문이 있으며, 6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조례안 심사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5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김상찬
김태웅백승규백태현손태화
이천수주철우최영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이희일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회계과장 배석도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경영본부장 안상모
시설본부장 배종천
감사실장 허성목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복지시설부장 이광주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생활체육부장 윤종길
체육사업부장 구창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
상임이사 김종길
클린평가감사팀장 이원호
기획홍보팀장 심재찬
총무회계팀장 김종훈
총무회계팀 차장 전종하
경주운영·방송팀장 신재상
공정발매팀장 한덕제
고객서비스팀장 최태개
시설팀장 박대성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김해지점장 이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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