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8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6.17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6월 17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나. 서울사무소

다. 창원소방본부

라. 창원소방서

마. 마산소방서

바. 차량등록사업소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정례회 일정 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서울사무소,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삼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규삼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장규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29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장규삼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결산 심사 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뒤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내고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1월 16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담당관이 예산법무담당관으로, 교육법무담당관이 평생교육담당관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이었던 규제개혁담당이 기획관으로, 법무담당이 예산법무담당관으로 부서 이관, 주민자치 관련 업무는 교육법무담당관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결산 시점 자료와 조직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세출결산 총괄 설명 후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219억 5,298만 6,340원, 지출액은 1,097억 7,255만 7,700원, 이월액은 8천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8,496만 1,380원, 집행잔액은 117억 1,546만 7,26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202억 4,815만 2,000원, 지출액은 670억 837만 4,448원, 집행잔액은 532억 3,977만 7,552원입니다.

기획관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안 책자 4-1권 129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2억 1만 5,000원, 지출액은 13억 9,073만 2,380원, 집행잔액은 8억 928만 2,620원입니다.

예산법무담당관 결산내역입니다.

책자 151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07억 5,735만 8,000원, 지출액은 413억 4,971만 4,899원, 집행잔액은 94억 764만 3,101원입니다.

평생교육담당관 결산내역입니다.

책자 167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06억 4,595만 5,340원, 지출액은 596억 6,628만 791원, 이월액은 8천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3억 6,817만 2,420원, 집행잔액은 5억 3,150만 2,129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결산내역입니다.

211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3억 4,965만 8,000원, 지출액은 73억 6,582만 9,630원, 보조금 반납금은 1,678만 8,960원, 집행잔액은 9억 6,703만 9,410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륜운영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책자 4-4권 4,651페이지부터 4,654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703억 7,351만 2,000원, 지출액은 636억 8,456만 295원, 집행잔액은 66억 8,895만 1,705원입니다.

기타경륜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책자 4-4권 4,657페이지부터 4,660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494억 9,128만 원, 지출액은 29억 7,381만 4,153원, 집행잔액은 465억 1,746만 5,847원입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책자 4-4권 4,677페이지부터 4,679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8,336만 원, 지출액은 3억 5천만 원, 집행잔액은 3,336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91부터 1,037페이지까지입니다.

2018년도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개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은 3,625억 7,952만 4,838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987억 8,544만 6,495원입니다.

당해 연도 사용액은 767억 6,312만 4,492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846억 184만 6,841원입니다.

전체 기금 운용 수입과 지출 총액은 2,267억 7,091만 613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관리 기금은 예산법무담당관의 통합관리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의 주요 수입으로는 예탁금원금회수가 46억 7,666만 7,960원, 예치금회수가 62억 1,632만 9,365원, 예수금이 52억 원, 이자수입이 6억 2,875만 230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예치금 108억 2,179만 1,455원, 예탁금 50억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8억 9,995만 6,100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주요 수입으로는 차입금이 336억 2,053만 원, 예탁금원금회수 208억 원, 예치금회수 200억 5,847만 3,593원, 이자수입 64억 46만 7,700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예치금 95억 2,162만 3,846원, 예탁금 300억 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413억 5,763만 8,047원, 비융자성 사업비 20만 9,4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영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일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삼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장규삼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216호로 회부된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전체에 대한 결산자료를 보고 드린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자료와 실·국·소방본부·사업소·5개 구청별 순으로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결산자료입니다.

세입·세출결산 회계별 총괄에서 세입·세출 대비는 예산현액 3조 6,497억 3,500만 원, 세입 결산액 3조 6,827억 3,200만 원, 세출 결산액 2조 9,289억 9,300만 원, 잉여금 7,537억 3,9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잉여금 발생 비율은 20.65%입니다.

다음 회계별 결산은 일반회계 2018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4.03%인 1,108억 원이 증가한 2조 8,592억 6,6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1,258억 1천만 원이 증가한 2조 9,006억 5,800만 원을 수납함으로써 4.5%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중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세와 보조금 등이며, 전년도 대비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증가하였고, 이전수입 중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증가한 반면 조정교부금은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018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보다 488억 8,100만 원이 증가한 7,904억 6,900만 원이고,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463억 1,900만 원이 증가한 7,820억 7,4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95.9%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3조 7,896억 2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이 3조 6,827억 3,2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1,068억 7천만 원으로 수납 비율은 97.2%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조 6,497억 3,500만 원에서 지출은 2조 9,289억 9,300만 원, 이월은 4,299억 6,400만 원이며 집행잔액 2,907억 7,8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비율은 7.96%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777억 6,500만 원을 포함한 2조 8,592억 6,6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7.49%인 2조 5,016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703억 4,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72억 7,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3.05%입니다.

2018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904억 6,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273억 5,200만 원이며 이월액 1,596억 1,700만 원, 집행잔액은 2,035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25.7%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해양공원 운영사업 등 8건에 대해 41억 9,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9억 4,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4,6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전용은 13건에 4억 2,500만 원으로 인구정책추진 연구용역비와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운영비,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지원비, 라돈가스 간이 측정기 구입비, 아이돌봄 지원비, 시립예술단 운영비, 시내버스 활성화 지원비,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비, 식생활 교육사업 지원비 등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예산 이용과 이체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총 583건에 4,299억 6,3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294건에 2,124억 4,200만 원, 사고이월은 247건에 768억 5,500만 원, 계속비이월은 42건에 1,406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채권 현액은 2018년도 말 1,596억 9,9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27억 6,400만 원, 특별회계가 29억 6,100만 원, 기금이 1,339억 7,400만 원입니다.

채무 결산액은 2017년도 말 2,461억 6,900만 원에서 2018년도 발생액 336억 2,100만 원 중 395억 5,400만 원을 상환하여 총 2,402억 3,6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2억 3,900만 원, 특별회계가 230억 2,600만 원, 기금이 2,169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가 감소되었습니다.

총 채무액은 잉여금 대비 31.9%이고 집행잔액 대비 82.6%입니다.

다음 물품·기금 및 공유재산 결산현황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17년도 말 702억 5,100만 원에서 2018년도에 취득 78억 3,800만 원, 처분 34억 1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현재 746억 8,800만 원입니다.

기금결산에서는 총 15종으로 2017년도 말 3,625억 8천만 원에서 2018년도에 987억 8,500만 원을 조성하여 767억 6,300만 원을 사용하고 2018년도 말 현재 전년도에 비해 6.1%가 증가된 3,846억 2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공유재산은 2017년도 말 9조 4,222억 1,400만 원에서 증가액이 8,291억 1,100만 원이며 감소액은 1,757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533억 3,5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10조 755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자료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부문 예산현액은 9,626억 8,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9,852억 4,3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이 9,672억 7,300만 원, 미수납액이 179억 7천만 원으로 수납비율은 98.2%입니다.

세출부문 예산현액은 우리 시 전체 24.8%에 해당되는 9,036억 8,300만 원이며 이 중 7,683억 6,400만 원을 집행하고 549억 9,4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현액 대비 8.8%인 797억 9,8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7,503억 5,500만 원 중 6,815억 원이 집행되었고 454억 3,800만 원은 이월, 예산현액 대비 3.1%인 229억 1,2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533억 2,800만 원 중 868억 6,5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37.1%인 568억 8,60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일반회계 예산전용에서 5건에 1억 6,200만 원이며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53건에 549억 9,4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27건에 173억 9,300만 원, 사고이월은 18건에 63억 8,900만 원, 계속비이월은 8건에 312억 1,100만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지역개발기금 2건으로 전년도 말 2,609억 3,300만 원에서 2018년도에 458억 5천만 원을 조성하고 422억 5,800만 원을 사용하여 2018년도 말 현재 전년도 대비 35억 9,200만 원이 증가된 2,645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실·국·소방본부·사업소·구청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결산총액은 일반회계 32억 800만 원으로 이 중 31억 9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 대비 0.6%인 1,800만 원이며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성 있게 집행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업무 처리에 노력한 것으로 사료입니다.

다음 시정연구원입니다.

시정연구원 소관 결산총액은 일반회계 35억 6,800만 원으로 이 중 28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6억 8,500만 원으로 대부분 원장 사임과 연구원 채용 시기에 따른 예산 미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입니다.

공보관 소관 결산총액은 일반회계 75억 2천만 원으로 이 중 72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 대비 3.7%인 2억 7,700만 원이며 홍보업무 등 목적에 맞도록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감사관 소관입니다.

결산총액은 일반회계 4억 7,600만 원으로 이 중 4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1%인 1,900만 원이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계획에 맞게 차질 없이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총액은 2,422억 1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1,219억 5,200만 원, 기타특별회계 1,202억 4,800만 원, 이 중 1,767억 8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6.8%인 649억 5,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097억 7,200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현액 대비 9.6%인 117억 1,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670억 800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3.4%인 532억 3,900만 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4건에 1억 700만 원으로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천정보수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 인구정책추진 용역비 등 업무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으로 8천만 원이며 사이버스쿨 운영비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6%인 117억 1,500만 원이나 예비비 77억 500만 원, 시설공단 대행사업비 불용액 13억 6,400만 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26억 4,600만 원은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으로 행정과 교육·정보혁신을 통한 제2도약을 실현하기 위해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설공단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750억 1천만 원을 대행사업비로 교부받아 726억 2,4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인 23억 8,600만 원입니다.

예산액 중 기획예산실 소관 대행사업비는 55.3%인 415억 1,300만 원을 교부받아 401억 4,8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3%인 13억 6,400만 원입니다.

그 외 체육진흥과 등 14개 과에서 지원받은 대행사업비는 예산규모의 44.6%인 334억 9,700만 원을 교부받아 324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인 10억 2,100만 원입니다.

시설공단 예산은 스포츠와 레저, 복지, 장사, 교통, 환경, 공원 등 대시민서비스를 위해 적기에 계획대로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며 불용액 23억 8,600만 원은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창원경륜공단입니다.

경륜운영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703억 7,300만 원으로 이 중 636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9.5%인 66억 8,900만 원이며 불용액 중 예비비 20억 1,800만 원,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46억 7,100만 원입니다.

기타경륜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494억 9,100만 원으로 이 중 29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94%인 465억 1,700만 원이며 불용액은 경륜사업 직접경비와 구분이 필요한 경륜·경정법에 따라 적립하는 법정적립금을 관리하는 회계로 손실보전준비금, 시설환경개선준비금, 감가상각비, 공익사업적립금을 적립하므로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창원시 장학회 소관 2018년 수입액은 2017년도 이월액 22억 8,900만 원을 포함한 창원시출연금 10억 원, 창원시의 민간기탁금 1천만 원 등 33억 4,900만 원입니다.

2018년 지출액은 33억 4,900만 원으로 목적사업비 장학금 4억 4,200만 원, 인재육성 장학사업 등 6,5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회의 운영비 등 경상경비 3,700만 원,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는 400만 원이며 이월금 27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결산총액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3,346억 8,400만 원으로 이 중 2,900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391억 2,1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6%인 53억 5,700만 원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5,500만 원으로 창원국제사격장 경기용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사업비는 모두 일반회계로 명시이월은 공공체육시설 관리, 대산면 파크 골프장 조성 지원 등 9건에 75억 4,600만 원, 사고이월은 공공체육시설관리 및 개보수 지원 등 6건에 3억 6,400만 원, 계속비이월은 창원마산야구장 건립 등 8건에 312억 1,1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1.6%로 지방자치분권 활성화와 사람중심의 새로운 시정운영 방향성 확립, 균형적인 체육인프라 확충 등 시민과 화합·소통되는 시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당초 계획된 사업이 목적대로 차질 없이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창원소방본부 소관입니다.

결산총액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546억 1,500만 원으로 이 중 538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5억 900만 원, 불용액은 현액 대비 0.4%인 2억 2,200만 원입니다.

창원소방서 결산총액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175억 3,900만 원으로 이 중 172억 6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 대비 1.6%인 2억 7,900만 원입니다.

마산소방서 결산총액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165억 3,300만 원으로 이 중 164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800만 원으로 불용액은 현액 대비 0.4%인 6,300만 원입니다.

소방 소관 예산은 재난예방의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창원을 위해 집행되었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 당초 목적대로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9억 5,600만 원으로 이 중 47억 3,700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4.4%로 2억 1,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액은 41억 5천만 원으로 40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 대비 3%인 1억 2,6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액은 8억 600만 원으로 7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 대비 11.4%인 9,200만 원이며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부서로서 시민만족 차량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계획에 의거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결산총액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9억 1,100만 원으로 이 중 7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9.5%인 1억 7,800만 원이며 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분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개 구청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의창구 소관 결산총액은 323억 700만 원으로 이 중 292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사고이월 3건에 26억 800만 원으로 의창동 주민센터 공공문화 복지지원시설 건립, 대산면사무소 건립사업비 등이며 불용액은 1.5%인 4억 7,700만 원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114억 200만 원으로 이 중 111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인 2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산구 소관 결산총액은 일반회계 248억 400만 원으로 이 중 240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청사별관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기간 절차 등 기간소요에 따른 비용 1건에 2억 원, 사고이월은 청사유지관리에 있어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비용 1건에 500만 원이며 불용액은 2.1%인 5억 3,300만 원으로 예산절감분으로 판단됩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71억 2,700만 원으로 이 중 67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6%인 3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마산합포구 소관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344억 9,400만 원으로 이 중 330억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은 소규모 동 통합 인센티브사업으로 우천 등에 인한 공기 연장 관련 1건에 3억 3,2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월영동 주민센터 신축 및 진동면사무소 증축 관련 2건에 1억 500만 원이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3%인 10억 5,800만 원입니다.

면․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88억 5천만 원으로 이 중 85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3.9%인 3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마산회원구 소관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273억 7,100만 원으로 이 중 257억 8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석전 주민복지센터 건립 및 청사유지관리 실시설계 용역 관련 시설비 2건에 9억 7,700만 원이며 불용액은 현액 대비 2.2%인 6억 1,400만 원입니다.

읍․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63억 6,500만 원으로 이 중 60억 7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4.6%인 2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 진해구 소관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297억 7,800만 원으로 이 중 278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제야의 종 타종행사, 주민센터 청사신축 시설비 및 감리비 3건에 14억 8,2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5%인 4억 4,200만 원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62억 6,700만 원으로 이 중 59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5.3%인 3억 3,400만 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은 변화된 행정을 시민과 소통하며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적기에 집행되었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조정을 통해 재투입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예산 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사료됩니다.

세출 부분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며, 세입 부분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수입이 증가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체납액 징수에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모든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고 부득이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추경 시 삭감 등을 통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의 집행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장규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결산안 책자 부서 명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국·소 부서 명칭 변경, 부서 신설 및 폐지, 업무 이관사항이 발생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안 책자는 조직개편 후 부서 명칭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폐지 부서인 세계사격대회준비단 결산내용은 체육진행과에, 업무를 이관 받아 신설된 시민소통담당관 결산내용은 자치행정과에 수록되어 있으니 이 점 혼돈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결산안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은 결산안 책자 4-1권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은 결산안 책자 4-4권에 수록되어 있으며 경륜운영특별회계 4,651페이지, 기타경륜특별회계 4,657페이지부터 4,658까지, 상생발전특별회계 4,677페이지부터 4,67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 질의하실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실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요즘 경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작년까지는 세수가 초과 수입이 있었다는데 금년도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시세는 물론이고 도세나 이런 것 징수되는 사항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 이영호입니다.

시의 전체적으로 세입 전망과 관련해서 지난해 대비해서 현재까지 시세 수입은 지금 진도가 지난해와 비슷하게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교부금, 조정교부금은 도세징수액의, 도세라 하면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 말합니다.

주로 공동주택이나 자동차를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 도세인데 도세는 지금 경기에 아주 민감한 그런 거래세가 되겠습니다, 주로.

그래서 도세, 올해 결산도 보시면 도세가 적게 징수돼서 조정교부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아마 올해도 도세징수액은 우리 목표치에 조금 미달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도세징수액이 적게 징수가 되면 조정교부금도 조금 줄어들고 징수교부금도 조금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다만 현재 유니시티하고 그다음에 월영동에 부영, 부영공동주택이 등기를 하고 취·등록세를 내면 도세 징수가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이 줄어들면 또 세출예산을 줄여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세가 제대로 징수될 수 있도록 징수 부서와 같이 노력해서 최대한 세입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금년에도 2차 추경이 8월, 9월 달에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세수가 줄어들 것이 예상이 되므로 긴축재정을 편성하셔서 정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세입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하여 부서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결산안 책자 4-1권 129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안 결산안 책자 4-4권 4,679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입니다.

우리 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회계 13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획관님, 138페이지 보시면 연구개발비 4억이 있는데 예산 변경돼서 집행이 안 됐는데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 서정국 기획관 서정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4억 원이 예산 변경을 했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난해 핵심사업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마산해양신도시, 스타필드 입점 관련, 그리고 공원일몰제에 관해서 공론화사업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추경시기와는 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공론화를 이 3개 사업 중에 하나는 반드시 연내에 추진할 계획으로 긴급하게 예산을 변경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었습니다마는 끝까지 연말까지 여러 가지 여건상 하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당초 업무보고 때나 예산 심의할 때도 그랬고 우리 실장님도 그랬고 기획관님도 그랬고 연내에 반드시 한다고 강력하게 이렇게 답변도 하시고 했는데 결국 못하고 이렇게 넘어갔다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139페이지 중간에 보면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소통 일반운영비 해서 예산은 5천만 원인데 4,500이 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서정국 기획관 서정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들도 보면, 이 예산은 저희가 2회 추경 때 확보를 했었는데 조금 전에 4억 원은 공론화사업을 하게 되면 용역비이고 여기에 5천만 원은 공론화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회의자료를 제작하고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이러한 돈인데 역시 공론화가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를 않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 내용이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올해 19년도는 지금 하나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진행이 자꾸 더뎌지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린 것이고요.

다음 143페이지 밑에 부분에 내나 균형정책인데 일반운영비 6,940만 원인데 5,100여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관 서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예산은 균형발전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주로 균형발전위원회 관련해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고 또 지방선거 이후에 새로운 지방정부가 탄생하면서부터 정책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균형발전업무가 기존의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해 오던 업무가 조금 소홀해지면서 제대로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계획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시에서 이렇게 큰 사업들도 여러 가지 있고 기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당초에 예산이나 사업계획 세울 때 예산 세울 때 이렇게 신중하게 많이 좀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설명하실 때 반드시 이것은 할 것이다,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답변도 하셨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결산할 때 보면 절대 그 의지보다도 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결산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큰 사업들 중에서.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한 번 더 질의를 드린 것인데, 앞으로는 계획을 세울 때 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정말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기획관 서정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확인 후에 살펴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반영하고 집행까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에 예산의 확보부터 집행까지는 좀 더 세밀하게 챙겨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129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취득세가 작년에 비해 한 2.3% 취득세가 줆으로써 우리 조정교부금도 줄 것이고, 올해에 또 2018년 총 부채가 6,824억 1,200만 원, 전년 대비해서 한 4.9%가 우리 부채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획관실에서 주요 책자 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고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업무보고책이라든지 수첩 제작 이것 다 놔두고요.

지금 공약사항, 시장님 공약사항, 시정 주요정책 개발비 이렇게 해서 총 지금 집행금액이 한 1억 2,100만 원 좀 넘게, 한 1억 2,200만 원 집행이 됐어요.

그 중에서도 지금 도의원간담회 책자를 보시면 50부에 146만 5,000원이 집행됐는데 이것 권당으로 치면 한 3만 원으로 치거든요.

이 책이 어떤 내용이 실렸으며 페이지가 몇 페이지길래 이렇게 집행됐는지 이 내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기획관 서정국 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가가 한 3만 원 정도 치였다는 것은.

구점득 위원 29,000, 예예.

○기획관 서정국 이 책은 뭡니까, 컬러로 제작을 하고 흑백으로 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도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책자를 준비했었는데 그 내용을 전부 다 컬러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가가 조금 높게 잡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것이 꼭 컬러로 해야 되겠냐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도의원님이라면 우리 창원시에 있는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메일로 주고 받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일반 용지에서 컬러로 프린터를 해서 책자를 만드는 것보다 실용성 있게 좀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도 될 것인데 이것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전체를 보시면 중복되는 책자가 되게 많습니다.

기획관님도 전체 내용을 한번 보시고, 올해에 예산을 잡고 이렇게 집행할 때 주위에 책자 제작 현황을 할 때는 중복성은 좀 벗어나서, 책자 이렇게 하시는 데에 대해서 경비를 좀 절감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 서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보면 여러 종류의 책자 인쇄물이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 내용이 회의 종류가 조금만 달라도 회의서류를 이전에 인쇄했던 자료를 사용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의주체가 변경될 때마다 또 구체적인 회의자료도 변경돼야 될 사항이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중복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한번 살펴봐보시고 시제 정도, 이렇게 어려울 때는 우리가 여기서 아낄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아껴나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 서정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세부 질의 들어가기 전에 결산검사의견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책자를 안 가져오셨을 테니까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그러니까 우리 재산에 관한 관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검사의견의 네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미만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조례를 만들어서 공유재산 심의가 생략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권고안을 보셨습니까?

결산검사의견서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획관 서정국 저도 대충은 봤는데 세세한 내용까지 전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것 질의가 안 되겠네요, 견해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세수가 없어진다고 하면 세수 확대방안도 필요하지만은 징수가 안 되는 부분에 징수도 강화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마찬가지로 재산관리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봤는데 특별한 견해가 지금 없다고 그러시니까, 뒤페이지에 서울에 38세금징수과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런데 기획관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 서정국 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업무를 보면서 세출 못지않게 징수 세입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우리 시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세정과에서 부과·징수 업무를 다 같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이고 세입을 좀 더 세입행정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부과와 징수업무를 부서를 분리해 주는 것도 좀 더 나은, 더 강력한 세입 징수활동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또 시 전체의 여러 가지 조직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그것이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세정업무,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는 좀 분리되는 것이 더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4-1권에 137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에 주요 정책개발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3,500만 원을 전혀 집행하지 않았는데 계획 변경으로 집행을 못했다는데 이것이 어떤 건이지요?

137페이지입니다, 3,500만 원.

○기획관 서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8,5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5,000만 원은 공론화 관련해서 용역비로 예산을 변경했었고요.

나머지 3,500만 원이, 이것이 당초에 8,500만 원 전체 예산이 우리 시의 광역시 추진 관련 예산들입니다.

광역시 승격 추진 관련 업무와 미래전략위원회 관련된 업무 예산이 이 주요 정책개발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광역시 예산입니까?

○기획관 서정국 예예, 그 예산 중에 8,500만 원이 당초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5,000만 원은 공론화 용역비로 변경을 했었고, 조금 전에 말씀처럼 광역시 업무라든지 미래전략 업무가 선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정권이 바뀌면서부터 이 업무에 대해서는 좀 다시 재평가를 하는 과정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 총괄적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의 금액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조를 돌파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저희 전체.

금액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말까지 해서 그러니까 2017년 말이었지요.

9,400억 정도였고, 2018년도 말로 해서 10억, 10조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말씀드리려고, 우리 실장님도 꼼꼼히 보셨겠지요? 결산검사의견서를 그렇지요?

그 내용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조나 되는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행정재산 관리하는 그 담당 공무원 하나이다, 그래서 이것이 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해서 전담부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의견이 나와 있던데, 혹시 의견 보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결산검사의견서 면밀하게 제가 숙지는 다 못했습니다마는 결산검사.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런 의견을 내더라도 그냥 찻잔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네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아닙니다.

주철우 위원 이불 쓰고.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그렇습니다,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일반회계 공유재산이 있고 특별회계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크게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일반회계 공유재산은 보통 옛날에 기획재정부나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그것 중에서 시가 양여 받은 그런 재산이 주가 되겠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재산은 대표적인 것이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지금 구)창원시에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거기에 공공용 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공공용 청사, 그다음에 잔여 토지, 이런 것을 평가했을 때 그 재산 총액이 10조가 넘는 그런 재산입니다.

재산인데 이 재산을 대부분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행정용이나 이런 데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재산이 대부분이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대체적으로 재산평가액이 높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부서에서 사업하는 부서의 담당자, 그다음에 주사, 계장, 한 부서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행정재산은 다만 회계과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의 신설은.

주철우 위원 지금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크게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특별회계재산 같은 경우도 방치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서에서 넘기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넘겨도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것이니까 한 번 더 결산검사의견서를, 이번에는 의견서에 의견들이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 번 더 꼼꼼히 읽어보시고.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재산 부분은 특별회계재산도 행정용 재산으로 전환이 되면 회계과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회계과에서 보통 개인이 원해서 매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까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제시한 의견처럼 그것을 우리가 행정용 재산으로 거의 쓸모없는 재산이다 보니까 개별공시지가보다 좀 낮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우리가 객관적으로 잘 평가해서 그런 부분은.

주철우 위원 앞에 의견은 그럴 경우에 우리 검사위원들이 팔지 말고 그리고.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좀 놔두고.

주철우 위원 꼭 팔아야 되면 심의를 통해서 하라.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시기를 좀 조절해서 팔면 좋겠다.

주철우 위원 좀 안 좋게 보는 시각이지요,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예, 그렇고.

특별회계 재산, 사업용 재산은 해당 부서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총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획예산실에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138페이지,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보고서하고 여기 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기획관에서 하시는 일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전략적 배분을 하신다, 그래서 미래전략위원회가 없어지고 균형발전위원회가 공론화랑 중복이 되니까 폐지하시고 도시관광공사 백지화 하시고 이런 방향이신 것 같은데 지금 연구용역비가 4억이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비 미집행 4억은 이것이 도시관광공사 백지화 때문인가요?

제가 감사 때 결산자료도 같이 제출 부탁했어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것 질의드립니다.

○기획관 서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론화사업 관련입니다.

최영희 위원 공론화 사업입니까?

그러면 미집행사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론화하고 하나 더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 서정국 예, 지난 연말 같은 경우에는 공론화사업 대상이 크게 마산해양신도시, 그다음에 스타필드 입점 관련, 그다음에 공원일몰제 관련 세 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건은 한다라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여의치 못해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중복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결산안 책자 4-1권 151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이며, 경륜운영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은 결산안 책자 4-4권 4,652페이지부터 4,654페이지까지, 기타경륜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은 결산안 책자 4-4권 4,659페이지부터 4,660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기금수입·지출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수입결산안은 997페이지, 지출결산안은 1,014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수입결산안은 998페이지, 지출결산안은 1,015페이지부터 1,01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1억 9,900만 원인데 지출잔액이 한 15% 정도 남겼어요.

이것이 뭐지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는 총괄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서 조금 넉넉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고.

주철우 위원 너무 넉넉하게 편성하셨는데.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전년 같은 경우에 추경을 4회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추경을 3회밖에 안 하다 보니까, 1회분 빠지고, 예산 편성 1회에 사용되는 금액이 한 3천만 원 정도 예측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1회를 적게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좀 남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넉넉하게 쓰니까 예산에서 깎아도 되는 것이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아니, 넉넉하게 쓸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추경 편성을 한 4회 정도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세입이 없어 3회 정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남게 된 부분입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볼 때는 과다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기 153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은 아예 집행을 안 했어요.

왜 집행을 안 하셨지요? 153페이지입니다. 예.

이천수 위원 1천만 원.

주철우 위원 1천만 원짜리, 예.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신고하면 신고포상금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고한 건수가 없기 때문에 포상금이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것 한번 분석해 보시고요.

이것도 과다 책정되어 있는지 한번, 3년 정도 분석해 주시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이것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주철우 위원 한 번도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왜냐하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을 해 놔야 됩니다.

주철우 위원 신고를 하면 하는데 3년 분석해 보면 1천만 원 책정하는 것이 맞는지 100만 원 책정하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것도 내가 볼 때 과다한데 한 건도 없다고 하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다른 위원들이 하실 것이니까 제가 그러면 넘어가서 196페이지, 제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채권은 확보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3개월, 의무사항이지요.

3개월 과태료를 계속 체납하면 압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압류를 해 놓고 추심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이것이.

○위원장 손태화 그것은 다음 부서.

주철우 위원 아니 196페이지입니다, 196.

○위원장 손태화 196페이지요?

주철우 위원 예, 지출잔액이 이것도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질의내용은 이것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196페이지는 평생교육.

주철우 위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제가 답변드리면 됩니다, 예.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요,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이것이 법무담당관실 넘어와서.

○위원장 손태화 예, 넘어갔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인데, 추심비용도 이것이 공공운영비에서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지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정보이용요금, 소 제기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법원보관료 이렇게 했는데, 196페이지입니다.

일단 지출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남은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추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가 왜 저는 채권을,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채권관리부서에도 일을 해 봤는데 채권을 확보했다는 것은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손을 많이 내요.

그래서 제가 추적을 해 보니까 불행하게도 한 번도 추심한 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나눠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런 부서에.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 공공운영비에서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예.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일반회계 15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내나 행사운영비인데 노숙인과 함께 하는 음악회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저희들 행사운영비를 편성해 놓은 것이 당초예산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전 부서에서.

그런 부서에서 우리가 확보, 이것 어떻게 보면 풀성 경비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예측치 못한 행사가 발생될 경우에 우리 부서로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의 행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행사라 판단되면 저희들이 이 경비를 부서로 재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이러한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 행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기 좀 그렇고,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확보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느 부서에서 이 행사를 합니까? 지금.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이것이 노인장애인과나 이런 사회복지과 파트에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노숙인을 위해서 어느 장소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지, 아니면 우리 창원시에 노숙인들이 어느 정도 몇 명인지,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는지,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보려고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행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이것은 음악회 행사보다는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상세한 부분을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혹시 뭐 노숙인이 파악이 되어 있는지까지도 확인을 좀 하셔서.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편성에 있어서 1회 추경 했고 지금 2회 추경, 3회 추경 이렇게 있는데 올해 추경을 지금 3회, 연말에 결산추경까지 3회로 끝낼 것입니까, 안 그러면 4회를 할 것입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지금 앞서 저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세입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경제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재정이 참 세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컨대는 이번 9월 달에, 8월 달이나 9월 달에 도에서 추경이 끝납니다.

도 추경이 끝나야만이 저희들이 추경할 계획을 잡고 있고, 9월경에 2차 추경을 하고 마지막에 결산해서 3회로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한 9월경에 2회 추경하고 그러면 연말 결산추경하고 마치는 것으로.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올해 추경을 3월 달에 조기에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혹시 할 계획이 있는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알겠습니다.

현재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어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서 그러는데 과장님, 창원세계민주평화포럼 이것 세코에서 작년에 하였던 것 맞지요? 154페이지.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것 내역서랑요, 그다음에 155페이지 글로벌 시정을 위한 국제회의 참석 등 해서 6,100만 원 이렇게 집행하셨는데 이 결산서하고요.

기획관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도의원간담회 책자 이것 50부 146만 5,000원 했던 것, 50권짜리 책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8년 주요 업무 시행계획 책자 해서 한 권당 한 4만 7,000원짜리거든요.

이것 50부 제작하셨는데 이 책자 두 권만 나중에 자료로 좀 요청드립니다.

○기획관 서정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과장님, 자료를 받아야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못 받아서 질의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주시라고.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이것이 남을 수도 있겠는데 5,935만 8,200원 남으셨는데 이것이 원래 지출은 4,730쯤으로 예산 잡혔던 것이 2회 추경에서 5천만 원 증액하셔서 이렇게 내용이 늘은 것 같은데 추경을 하실 때는 어떤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것이 현안업무 추진비신가요?

아니면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뭔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일반운영비 관련,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일반운영비가 5,935만 8,200원이 남으셨는데 이것이 전년도를 보니까 4,73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것이 2차 추경에서 5천만 원을 증액하셨거든요.

증액하실 때는 현안업무 추진비로 뭔가를 하실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안 된 이유가 뭔지 여쭙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좀 많이 편성을, 그러니까 부서에서 불요불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럴 때는 보통 10%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아닌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발생이 많이 되면 좀 부족한 상황이 발생되고, 또 발생이 많이 안 되다 보면 이렇게 많이 남을 수도 있는 부분이 발생됩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래서 여쭙는 것, 2차 추경을 하신 5천만 원이 어떤 업무를 계획하셨던 것이 안 돼서, 추경하실 때는 이유가 있으셨을 것인데 이것이 그대로 남았으니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금액이 많이 남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질책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예산법무담당관실에 지금 예산절감액하고 지출잔액이 과다합니다.

먼저 예산 절감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법무담당관님.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액 부분은 전체 총 편성 예산에 있어서 저희들이 10% 유보액을 좀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 잡아놓은 유보액을 부서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에 집행을 좀 해야 되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해제를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부서에서 잡아놓은 것도 그런 성격의 의미로 잡혀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런 예산 편성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의회에 와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이에요.

예산 절감이라고 이것이 전 부서에 다 나와 있어요, 기획관실이나 전 부서에 다 있는데.

예산 절감이라 하면 어떤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절감하는 것이 절감이지, 예산을 미리 많이 편성해 놓고 그것을 절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전혀 안 맞아요.

그러면 필요한 예산을 정당하게 편성을 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추경 때 편성하는 것이 추경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부서는요, 사업부서나 이런 데는 이런 것이 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51페이지 이것 한번 보세요.

151페이지에 예산 절감이라고 한 것이 10%거든요.

그다음에 지출잔액이 15%입니다.

25%가 사장되고 있어요, 예산이.

그래, 10%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다른 것은 또 뭡니까?

작년 것 한번 볼까요?

작년에는 이것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요, 작년에는 38%예요.

2017년도에 결산서 보면 10%가 예산 절감으로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집행잔액이 28% 해서 5,400만 원입니다.

38%가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사장을 하고 있다는 것, 다른 부서에는 돈 없다고 하면서, 뒤에 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해외 관련해서 국내외 출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금년에 지금 예산잔액이 예산절감액이 10%이고 지출액이 15%, 그 밑에 있는 것까지 다 따지면 이렇는데 작년에는 이것이 총체적으로 33%가 예산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래 이것을 뭐하냐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쭉 넘겨가면서 보면 평균이 20%예요, 지출잔액이.

예산법무담당관실 156페이지도 21%이고, 다 안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일반보상금 아까 질의했는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67%가 집행잔액이고 그다음에 포상금도 22%가 잔액이고, 일반운영비 아까 누가 질의하시던데 158페이지에 보면 53%가 예산 절감 또는 지출잔액입니다.

이것이 작년이나 지금이나 올해나 그러니까 2017년도나 2018년도나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자기 부서에는 돈을 많이 이렇게 사장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잘못된 것이 뭐냐하면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이 예산이 1억이 들기로 했는데 그 1억을 이렇게 쓰면 보통대로 쓰면 한 90%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누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 아이디어에 의해서 한 10% 절감됐다, 이것이 절감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배정을 할 때 10%를 얹어줘서 그것을 유보하고 있다, 그것을 절감이라고 표시하면 안 되지요.

과다 편성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목적에는 어떠한 사업이나 이런 예산에는 이것이 정말 추정하기가 힘들다, 그런 쪽에는 이것이 조금 과다하게 예산을 넣어두고 추경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것이 좀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면 답이 맞을 수 있는데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것 전체를 다 보면, 특히 심한 데가 지금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그 부분에 대해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이것이 답변할 것이 있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제가 설명을 좀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설명을 해 보세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지금 예산절감액 부분은 저희들이 시 전체 예산 운용함에 있어서 예산을 좀 부서에서 아껴 쓰라는 의미에서 10% 예산절감액을 부서별로 다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산 배정할 때 재배정해 줄 때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 풀어줬을 경우에는 부서에서 그 돈을 집행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산절감액 10%를 유보해 두고.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담당관님, 저하고 지금 말싸움 하자면 절대 담당관님 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아, 제가.

○위원장 손태화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설명해서는 안 되는 부분, 그러면 예산 배정을 할 때 10%를 빼지 말고 90%를 예산 배정을 하세요.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쓰다 보니까 추경이 이것은 필요하다, 10% 더 달라, 그것이 추경하는 것이잖아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것이 사정이 여의치 못한 경우에 시차가 생겨서 추경.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이 예산서 전체를 보면 그런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제가 설명 추가로 더 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아까.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적입니까? 이것이.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말씀하신 포상금 부분도.

○위원장 손태화 아니, 전체가 이것이, 아이고 참.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

○위원장 손태화 예산담당관님, 예산 편성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사업부서에 돈 1천만 원이 없어서 주민숙원사업, 우리 의원님들이 달라 그러면 못주는 것이 태반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위원장님,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백승규 위원 실장님, 마무리 하이소.

○위원장 손태화 아니, 이것이 지적을 하면 잘못됐다 하고 시정하고자 해야지, 정상적이라고 하면 말이 맞는 것입니까?

나는 이렇게 이것이 많은 줄은 몰랐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위원장님,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사실은 일을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업예산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부서별로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부서에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이 예산도 최대한 집행잔액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추경이나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실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문제 삼는 부분, 안 그러면 결산을 왜 합니까?

결산이라는 것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쓴 돈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결산을 보면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됐는지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그 중에 일부 항목들만 있어야 돼요.

지금 예산담당관이 여기 이야기하는 이것, 타 부서에 줄 수 있는 돈도 있지만 주지 못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결산할 때 이것이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추경 때 아, 이것이 2차 추경 이렇게 가면, 9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올 연말까지 얼마 쓸 것인지가 개략 나오지 않습니까, 현재 추세대로.

그러면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써야지요.

이것이 연말까지 뒀다가 다른 재원이 없어서 못쓰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사업하는 부서에는요, 1천만 원을 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의원들이 이 사업 하나 달라고 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사장해서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것을 과다 편성한 것이지요, 이것은.

그것을 직시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럴 수 있다라고 실장님이나 담당관이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우리가 예산 결산심사를 왜 합니까?

백승규 위원 충분히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이것 앞으로 왜 그렇느냐 하면 예산서 올라오면요,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봤거든요, 지금까지 시의원을 오래 하면서도 안 봤는데.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예산서까지 같이 보면 개략 전년도 뭐가 잘못 잡혔는지 이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또 이것이 올해는 시장님의 특수시책이 있다, 그런데 그 특수시책을 계획을 했는데 못 했다, 이러면 답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가 예산부서라고 자기 부서에는 통제를 안 받으니까 이것이 많이 잡혀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효용적으로 못 쓰는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해 달라는 것이 지금 결산심사 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1시간 20분 정도 됐는데 잠시 생리 조정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4-1권 167페이지부터 207페이지와 별책 재단법인 창원시장학회 2018회계연도 결산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앞에 소관 사항은 내나 업무가 이관돼서 말씀드렸고, 저는 별책 창원시장학회에 관해서 혹시 보고 받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지금은 수정이 다 위원들께 되어 있을 텐데 금액이 틀렸더라고요, 지난번에.

10페이지입니다, 별책 책자 창원시장학회.

세입·세출 결산은 이번에 처음 만들었나요? 장학회는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입니다.

예, 처음 만들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금액이 오류가 있어서 제가 들여다 보니까 법인세 환급은 잘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수정이 안 된 부분이 10페이지하고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가 아니고, 10페이지에 보시면요, 법인세라고 해서 옆에 산출기초에 2018년 법인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확인 하셨습니까? 10페이지.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주철우 위원 그런데 7페이지에 보시면 법인세 환급을 받습니다.

환급을 받는데 2018년 기본 및 보통재산 법인세 이래서 460만 원인데 이것이 똑같이 2018년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아, 죄송합니다.

7페이지에 있는 것은 2017년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지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죄송합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전체를 다 계산기를 눌러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자료를 믿을 수 없게 된 거라.

그래서 다행히도 그것만, 보통은 예를 들어서 증감 부분, 10페이지 돌아갑니다.

10페이지에서 수정한 부분을 건드리면 합계가 건드려져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그래서 뭐로 만들었냐고 했더니만 엑셀로 만든 것이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이 자료가.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작성에 조금 미비한 사항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 자료로 요청을 해놓은 것이 장학회 일하시는 사무국장님이 회계지식이 전혀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세입은 증감 부분을 B-A로 표현했고요.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증감 B-A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주철우 위원 그런데 세출 부분은 A-B로 했어요. 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봤냐하면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를 봤어요.

그러니까 시는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면, 그냥 말씀만 들으시면 돼요, 확인 안 하셔도 되니까.

거기 보시면 9페이지부터 해서 증감을 다 B-A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나와서 제 방에 다른 것 설명하러 오셨길래 제가 이것 잘못됐다, 비교를 하려면 B-A든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저는 B-A가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국회는 또 세입은 B-A로 가고 세출은 A-B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 고민 빠졌었어요.

다른 자료도 다 보니까 시정연구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A-B로, B-A는 아니고.

한 방향으로 가는데 B-A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얻었습니까?

제가 근거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양방향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부분 결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우리도 한번 챙겨보니까 문화재단에는 또 세입 부분에.

주철우 위원 거기는 저도 지난번에 잘못됐다고 고치라 했던 부분이에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그래서 그것이 특별한 규정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 왜 그렇냐고 제가 곰곰하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니 장학회가 출연기금을 받고 재산증식을 한 50%를 하고 목적사업에 50% 투자를 하다 보니까 항상 결산을 하게 되면 전년도보다 재산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A-B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수치상 B-A로 해서 결산을 하지 않느냐,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장학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제가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거를 가져오라니까 회계사를 통해서 했다는 것은 자료에 나와 있고, 세무사지요, 정확하게.

세무사가 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행정은 제가 국회를 들여다 보면서 고민에 빠졌던 부분이 우리 시하고 다르니까, 지방행정하고 다른 부분이 있나 싶은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냐하면 지출은, 그러니까 세출은 세입보다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니까.

그래서 A-B를 한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우리 담당계장님한테는 그 정보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국가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회복지법인들은 다 A-B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시 요청을 드립니다.

정확한 근거가 뭔지, 문화재단을 보고했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다른 재단이 잘 하고 있는지, 잘못된 것을 베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좋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고,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작성하는지,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는 이야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시정연구원은 잘 만들었다고 우리 공무원 사이에서 되어 있지만 거기는 A-B로 되어 있어요, 둘 다 세입·세출이.

그래야지 우리가 숫자를 비교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대셔야 되는 것이고, 자료 요청입니다.

어제 토요일 날 요청했으니까 자료가 오고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 끝나기 전까지 사무국장 관련된, 언제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인지, 회계지식이 있는지 제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학회라는 것은 학교에서 추천 받은 사람을 장학금 주는 아주 단순한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10억을 주는 돈은 대부분이 아주, 관리비가 전혀 안 들어갈 수는 없겠지요.

아주 미미한 부분만 들어가고 조금 간담회라든가 사무국장 부분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비 같은 부분들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증빙내역까지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준비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백태현 위원 백태현입니다.

가만 있어봐라, 193페이지에 밑에 보면 우리가 집행잔액이 아니라 보조금 반납된 금액이 약 3억 2천 정도 있는데 그것도 집행내역을 보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인데 그러면 이것이 담당관님, 책자 193페이지 일반.

우리 일반회계 193페이지, 잘 못 찾겠어요?

○위원장 손태화 질문하시면 됩니다.

백태현 위원 어딘지 잘 못 찾아서, 거기 보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한 3억 2천 정도 됐는데 이것이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다 처음에 계획대로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가맹점에서 집행을 안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정산대금이 3억 2천.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전액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우처를 사용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수가 당초보다 조금 변동이 있고, 도비가 조금 많이 전입이 돼서 그에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내가 그 대답을 하실 줄 알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보면 서민자녀들인데 그 학생수를 우리가 자격요건을 어떤 방법이든지 돈만 지불, 보조금은 다 못쓰면 다 돌려주는 돈인데 말입니다.

이것만큼 자격요건을 학생들에게 낮추면 우리 학생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그 부분은 우리가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다가 건의해서 최대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래,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 챙겨보이소, 우리 학생들한테 혜택이 다 갈 수 있도록.

이런 돈을 3억 얼마를 혜택 줘야 되는 돈을 반납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된다 아닙니까.

참고로 해 주이소.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186페이지, 계속 이것은 예산 때든 업무보고 때든 행정감사 때든 계속 드리는 말씀, 기숙형 고교 운영비에 관련한 것 이것 여쭙,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보고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진해고하고 여기 대산고하고가 교과부 지정으로 돈을 주는 것, 그리고 삼진고는 농어촌기숙사 운영으로 해서 시설비만 지원하는 것, 그래서 실제로 기숙사가 관내에 저희가 공립이 7개이고 사립이 10개인데 이것을 주는, 이것이 꼭 사립은 안 되고 공립은 주고 이런 공립 위주로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삼진고에 대한 학생들 퍼센티지를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가져오셨지요?

원거리 학생이 59%, 진동이 41% 이런데, 삼진고 근처에 혹시 다른 학교는 없고 고등학교가 이것 하나입니까? 제가 현장을 안 나가봐서.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진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교과부 지정에 진해고에 1억 9,500만 원의 기숙사비는 움직일 수 없는 금액입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기숙사 고등학교가 교과부에서 농어촌 학교 아이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지원을 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린 이유는 삼진고의 경우는 원래 사립은 이렇게 기숙사까지 지원 안 되는 것인데 현황이 원거리 학생이 한 60% 되고 진동도 41%이고, 근거가 거리가 좀 멀잖아요.

이 경우에 기숙사는 필요해서 지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향후 기숙사 지원에 대한 논의를 드릴 때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지금 그러면 진해고에 1억 9천을 저는 진해고에 1억 9,500이 가고 대산고 9,500만 원 가고 이러는데 대산고도 사실은 이번에 한 번 더 확인했지만 김해 학생이 49.8%이기 때문에 한쪽은 이렇게, 이것도 사립인데 기숙사비가 가는데 또 삼진고는 안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삼진고는 물론 외곽고 지원으로 돈이 또 가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예산 배분을 하실 때 여러 가지가 좀 고려돼야 될 것 같아서, 약간 우려스러운 것 때문에 논의차 말씀드렸습니다.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문 안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성과보고서 116페이지에 보면 과학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 정보통신담당관 할 때 드렸던 말씀인데 코딩교육을 과학관에서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코딩교육을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지금 방학 때 460만 원 정도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계획, 계획이라기보다 그것을 약간 예산을 좀 틀어서 하시겠다는 것이었는데 필요하니까, 이것을 초등학생 말고 중학교까지 해서 좀 과학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넣으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담당관님.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 시행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요, 장학회에 관한 별책 책자에 결산서 28페이지를 보면 인재육성장학사업비로 4기로 일본문화탐방을 가셨거든요.

이것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일본문화탐방 4기 가신 것, 대상이.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입니다.

최영희 위원 아, 초·중학생입니까?

선발이 어떻게 해서 가는 것입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선발은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4-1권 211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님, 213페이지 한번, 예산이 한 28억 9천 정도 되는데 잔액이 7억은 조금 더 된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러면 한 25%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총 7억 200만 원의 내역은 국가정보통신서비스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인해서 한 3억, 그리고 공공요금 전화사용료 6,3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입찰잔액 낙찰차액으로 3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입찰잔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시설장비유지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상찬 위원 예.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시설장비유지비에서 3억은 시설장비유지비는 일단 신규 장비를 구입을 하면 1년 간은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유지보수 대상에는 빠집니다.

그래서 계속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신규 장비가 도입이 될 때마다 그것을 차액을 삭감을 하기 때문에 최종 금액이 3억 3,800만 원이 남은 것입니다.

김상찬 위원 3억 3,800만 원이면, 한 몇 % 정도 그러면 입찰계약이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보통 처음 계약은 한 90%선, 88%선 그렇게 계약이 됩니다.

김상찬 위원 90%에서 88%대 계약이 되는데 어떻게 잔액이 3억 3천만 원이나 남았습니까?

계약 담당하신 분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아니, 90% 하는데 3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남을 수 있습니까? 계약금액에서.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찰잔액이 최초에 한 10억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신규 장비를 도입하면, 그것이 당초에는 유지보수 계약대상에 포함되지만, 신규 장비를 도입하면 유지보수 대상에 빠집니다.

그러면 그 가격만큼 또 용역비에서 삭감을 합니다.

김상찬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편성돼서 유지보수에 관련된 예산이 잔액이 3억 3천만 원 정도 남는데 그것이 유지보수 계약을 90% 했다면, 돈이 얼마나 되는데 90% 해서 그만큼 남을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총 예산은 12억 정도 됩니다.

거기서 품의금액이 한 11억 정도, 그러면 예산액과 품의금액의 차이가 한 2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낙찰에 따른 차액이 한 1억 가량 됩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서 3억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3억 3천이.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어떤 그 부분하고 예산절감액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는 일인데 사실은 계약을 몇 년 간 계약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1년 간 계약합니다.

김상찬 위원 1년 계약입니까? 유지보수도.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질책보다는 충분한 어떤, 계약에는 물론 정도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예산 절감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 올가미에 매여서 사실은 IT쪽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사실은 지금 IT사업이 엄청 급변하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김상찬 위원 이런 시기에 어떤 서비스가 뒤처지는, 서비스가 뒤쳐진다는 것은 창원시민이 그만한 정보에서 멀어져가고 있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 정보통신담당관님은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정보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3억 3천만 원이 행정정보통신망의 낙찰에서 3억 3천만 원이 남는다는 이 자체는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좀 더 우리가 서비스 어떤 항목을 넓힌다든지 또 어떤 기술력이 좀 나은 어떤 그런 회사들의 입찰을 참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런 어떤 부분들도 충분히 수준 높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가 안 되겠나,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앞으로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지난번에 감사할 때 제가 회계, 그러니까 예산을 잘 세워서 결산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품관리도 한번 말씀드려서 그때 끝나고 바로 재고가 있다 그래서 제가 태블릿PC 하나만 제가 보러 간다고 했는데 가자고 했는데 물건이 없었지요? 그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물건은 행정적인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파기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그날 속기록에 남아있지만 바로 끝나고 가자 그랬더만 물건은 재고가 있다고, 제가 재고 파악하러 가자 그랬더니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제가 잠시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파악이 안 되셨는데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착오가 아니고.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제가 올해 1월 달에 왔기 때문에 그것은 작년 12월 달에 파기를 해서 미리 챙겨보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모르면 모르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있다고 해서,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왜 다시 꺼내냐 하면 결산하고도 관련되어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태블릿PC가 불용 처리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정보통신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뭐가 문제였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크게, 증빙자료를 남길 때 사진을 좀 잘 못 찍은 부분, 그 외에는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가장 큰 문제는 내구연한이 4년에서 5년인 태블릿PC가 10년이 지나도록 부서 서랍이든 다른 어떤 서랍에 처박혀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게 해서 소요 조회를 했을 때 소요 조회에서 아무도 쓸 수가 없었던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저희 PC도 5년이 지나면 교체를 해 줍니다.

그런데 5년 지났다고 못 쓰는 것이 아닌데 실제로 사랑의 PC 같은 경우는 제가 민원을 받아 보면 받고 싶어 하는 외부의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태블릿PC가 그렇게 사장되어 있다가 10년 만에 나타나서 폐기 처리하시잖아, 바로, 그렇지요? 맞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지금 정보통신담당관님은 전혀 큰 문제를 인식 못하고 계신데요.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보시면 2007년인가에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 28일인가 26일 날 폐기계획서를 올립니다. 맞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내구연한이 태블릿PC가 몇 년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제가 한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5년에서 4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5년 간 서랍에 박혀 있었던 것이지요.

물론 폐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증빙서류가 미비했던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 폐기하는 서류에 17대 태블릿PC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폐기하러 가서 폐기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전혀 없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세밀한 부분의 하자이지만 더 큰 하자는 제대로 물품 불용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앞으로는 제때 제때 물품을 불용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제때 해줘야만이 다른 부서에서 소요가 있으면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앞으로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저도 자료에, 22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예산현액은 60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만 지출하셨어요.

절반 정도 지출 안 된 사유가 뭐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정보검색대회 시상품을 구입하는 비용인데 작년에는 전국지방동시선거 때문에 군항제 기간 동안 정보검색대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군항제하고 국화축제 때 1회씩, 1회씩 2회 하는데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군항제 동안 정보검색대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 남은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정도 지금 선거 때문이라고 하면 선거는 4년마다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충분히 예측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지금 말 그대로 2회 해야 되는데 1회밖에 못해서 절반을 썼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근거를 남기셔서 이런 오류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300만 원이 절반이지만 금액은 작지만 충분히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2022년이 되면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과장님은 안 계시겠지만 말을 남겨놔야만이 그렇게 300만 원이 그냥 사장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알았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게 좀 꼭 남겨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현황자료에 꼭 그렇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평생교육담당관님께 잠깐, 아까 제가 질의를 덜 드렸는데 성과보고서에 보면 지방대학 육성에 한 3억 2천, 3억 3천 이것이 있는데 올해에 어떤 계획이신지 한번 보고 주십시오.

아까 기숙사 문제 마저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공립, 사립을 떠나서 원거리 학생이 많거나 이럴 경우는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논의차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또 교과부 지정은 움직일 수 없는 돈이냐라고 여쭤봤던 의도는 대산고가 9,500만 원 가는 것이 김해 학생이 50%이면 교과부 지정이어도 김해시와 이것을 상의하셔서 지원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진해고의 경우는 1억 9,500, 공립이 7개가 있는데 진해고만 이렇게 받아 가시니까, 그래서 삼진고는 또 원거리 학생이 많아서 실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기숙사도 시에서 지어줬지만, 세 학교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각각 1억씩을 주든지 이것이 좀 형평성 있는 지원이 좀 돼야 되겠다라는 논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협의해 주십시오.

지금 의견 안 주셔도 됩니다.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225페이지 창원 ICT 페스티벌 행사 용역 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제가 사실은 이렇게 이것을 준비하시고 업체들도 참여시키시고 하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그날 저희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여기를 제가 방문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사실은 볼거리가 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규모가 물론 금액이 작지요.

그래서 그럴 수 있고, 대부분의 업체 참여이고 이런데 이것이 조금 목적이 뚜렷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ICT 페스티벌이.

현재 기술이 이 정도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인지, 그날 학생들도 많이 동원이 됐는데 다음 번 행사는 이것을 또, 올해 계획하고 계시지요?

다음 번 행사는 좀 더 알차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어떠신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5천만 원을 더 확보해서 1억의 예산으로 코딩대회라든지 다양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예산 때문이었군요.

236페이지, 이제 3D에 집중하고 계세요.

제가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안에 꼭 필요한 것을 하시는 것 같은데, 3D 외에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코딩교육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올해 시민정보화교육에 460만 원이라고 전에 보고 들었는데 이것을 과학관과 협의를 하셔서 코딩교육도 좀 늘려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일단 올해는 기 확보된 예산을 조금 이용해서 방학기간 동안에 코딩교육을 할 예정에 있고, 내년에는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교육을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렇게 기초사업으로 아이들에게 ICT를 키워줄 수 있는 분야가 코딩하고 3D 말고 어떤 것이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금 앞으로가 어떤 것이 더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코딩교육이 초기이고 앞으로는 당분간은 코딩교육에 좀 주력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계획대로 확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저도 225페이지입니다.

앞서 최영희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저도 이 대회에 참석한 의원으로서 5천만 원 집행에 의해서 용역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말하는 겉 핥기 식의 행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지금, 2016년에는 미래과학부하고 시하고 해서 5천만 원 이래서 행사를 했고 그다음에 2017년도는 보니까 정보통신하고 교육법무 해서 5천에서 7천을 가지고 했더라고요.

이 사업에서 왜 앞으로 더 성장하고 더 관심이 많고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들이 더 필요한데 5천만 원을 작년에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이것은 늘려야 할 사업이고 앞으로도 계속 더 늘려서 보급해야 된다라고 해서 5천만 원 지원을 더 해서 올해는 1억으로 하신다 아닙니까?

이 1억에서, 5천에서 1억으로 두 배로 느는데 이 안에 지금 올해 우리 했던 계획과 안에 내용이 뭘 다른 것이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금 아직 올해는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인 큰 아우트라인을 그린 것 뿐이고, 그리고 특색 있는 것은 아무래도 체험교육을 좀 강화할 것이고 또 새로 코딩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것 그것을 크게 보시는 될 것입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세코나 지금 로봇랜드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가까이 접근성 있는 데 가야 되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우리 평생교육에서 과학축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억의 예산으로.

이것 1박2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연계를 해서 우리가 세코에서 같이 한다라면 아르바이트에서 인건비 문제도 좀 줄일 수 있고 인건비에서 줄인 것을 가지고 우리의 코딩이나 3D나 하는 이런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우리 시에서 좀 계획을 잡아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런 사업들은 어쨌든 초등 위주가 아니고 중, 고등도 갈 수 있도록 아이들 시험기간도 배려하시고, 앞에 계획이 안 서있다고 하니까 또 중등부 아이들이 와서 고등부 아이들도 좀 참가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앞에 갔을 때 우리 봤었을 때는 교육단지 안에 있는 중등학생, 고등학생들을 전부 다 그날 행사 첫날 오게 해서 보게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도 역시 체험보다는 그냥 한 번쯤 눈 훑기로 보고 갔어요.

거기에 LG에서 라든지 SK에서 이렇게 기업들이 많이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그런 것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 행사의 목적에 맞는 것과 조금 벗어난 부분들은 조금 챙겨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획을 또 어디에다가 좀 더 집중을 해서 올 계획을 행사를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답변드리겠습니다.

5천만 원으로는 사실 행사를 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사실 1억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은 초등학생 저학년층을 위주로 체험부스를 만들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명사 초청특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중등, 고등학생들도 관심 있는 분야를 행사를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행사비에 맞는 행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사에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추경에 더 넣어서라도 이것은 좀 심도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236페이지에 보시면 3D 재료구입비 해서 지금 작년에 비해서 세 배수가 늘었거든요.

강사교육비도 작년에 비해서 1,2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900만 원, 한 4,000만 원해서 한 세 배수가 늘었고 한데, 교육용 3D 구입비도 역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3D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3D 시민교육을 어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3D프린트의 시민교육은.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소 하고 있고요.

사림교육장, 진해향군회관, 구암교육장, 세 군데에서 하고 있고 올해는 또 한 2개소 정도 더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구점득 위원 아, 그래서 예산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 드립니다.

김성진 서울사무소 소장님은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 행사 일정 관계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기획예산실 실장님,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서울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 행사 관계로 불참한 서울사무소장을 대신해서 제가 서울사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4-1권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9억 1,051만 1,000원, 지출액은 7억 3,255만 7,440원, 집행잔액은 1억 7,795만 3,560원입니다.

투자기획 단위사업 5,459만 원, 인력운영비 1억 1,785만 원 등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영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은 결산안 책자 4-1권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결산안 책자 4-1권 507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리려고 제일 먼저 손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 내 세종팀을 신설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세종팀을 신설한 어떤 목적과 이유가 혹시 안 있었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 이영호입니다.

서울사무소 세종팀을 신설한 근본 목적은 기재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했는데 세종시에 이전한 중앙부처가 대부분 대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많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국고보조사업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세종팀을 부득이하게 신설을 했습니다.

세종팀의 역할이 앞으로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여러 가지, 특히 국고를 받아야 될 사업들, 국가에서 이렇게 또 선정해야 될 사업들 때문에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갈수록 더 이렇게 커지고 역할이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세종팀이 6급 한 분하고 그냥 일반 한 분하고 두 분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6급하고 이렇게 두 분이서 과연 큰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역할에 대해서는 의문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서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그것이.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대부분의 중요한 연결을 하고 또 중요한 현황을 설명하고 하는 것은 서울소장님이 역할을 대신 해 줘야 되고 세종팀은 사무관, 서기관이나 실무팀과의 소통 관계, 그다음에 사업을 사전에 설명하는 그런 역할은 세종팀에서 하고,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적절하게 활동을 하면 크게 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세종팀 신설한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잘 하신 것 같고, 그런데 그 역할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세종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물론 서울소장이 계시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율을 하고 하면 가능할 것이라 보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움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하셔서 역할이 충분히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서울사무소 그다음 세종팀이 활동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 지원이나 다른 또 그때 그때 필요한 인력 지원, 그다음에 또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조정 역할을 기획예산실이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785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대비 정책사업비하고 행정운영경비가 7.91%, 1.68% 많이 줄으셨거든요.

행정운영경비가 7.91%나 줄은 것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운영경비하고 정책사업비는 줄었는데 787페이지에 투융자 지원 건수나 지원 실적이나 시정업무 지원 건수나 이런 것은 높다고 이것을 성과보고서를 내셨거든요.

그리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실적이 높지 않다고 보고 건도 있고 했는데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쭙습니다.

○서울사무소 총괄지원팀장 최경철 위원님, 총괄지원담당에 최경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력이 당초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임기제가 다섯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마 그 기준으로 임기제 예산규모를 계상을 해서 편성해서 2018년도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채용이 임기제가 지금 현재 2018년도에는 네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의 규모, 예산이.

최영희 위원 줄어든 것입니까?

○서울사무소 총괄지원팀장 최경철 예, 줄어들은 그런 경우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것 그러면 787페이지에 지원 실적에 관한 것은 달성률이 18년 달성 성과 100%, 시정업무 지원 건수 106%, 건수 이것 민간기업간담회는 102% 이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업무가 목표 대비가 좀 낮다고 보고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이것은 높으니까 이것이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서울사무소 총괄지원팀장 최경철 지금 현재 예산 결산 성과보고서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아마 작성기준 기간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서울사무소 총괄지원팀장 최경철 결산보고서 같은 경우는 2018년 기준으로 그렇게 작성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는 아마 2000, 하반기.

최영희 위원 6월부터 4월까지.

○서울사무소 총괄지원팀장 최경철 이후부터 해서 아마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성과보고서는요?

○서울사무소 총괄지원팀장 최경철 성과보고는 2018년 기준으로 작성된, 한 해에 해서, 예.

최영희 위원 이 성과보고서를 내는 것은 담당부서가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내는 것입니까? 서울사무소는.

○서울사무소 총괄지원팀장 최경철 예, 저희 담당부서에서 작성해서 예산부서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원래 507페이지에 공용차량 임차료가 1,952만 7,300원이 있거든요.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총괄지원팀장 최경철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도 세종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사무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인원을 늘리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때 사무소장님이 앞에 말씀에 어폐가 있었던 것이 뭐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방공무원 5급 정도가 가도 중앙공무원은 만나주지 않는다.

과장급들이 서기관이지요,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주철우 위원 3급이나 4급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보통 중앙부처에 과장급은 부이사관, 서기관, 예.

주철우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예 만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인원도 제가 볼 때는 늘리게 맞고요, 세종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실장님도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이 많은 부서가 내려와 있고 장관의 집무실마저도 폐쇄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세종팀을 강화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인적 구성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퇴직을 앞두신 분이 공로연수를 가는데 공로연수가 의무시간이 60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받아본 자료는 안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안 가냐 그랬더니만 의무시간이 60시간이지만 처벌조항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밖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인력들, 그러니까 3급, 4급에 공로연수 가기 싫어하시는 분들을 활용하시는 방안이 어떤가 했는데, 인사조직과 쪽에서는 이것이 별도 정원으로 잡힌다 그러더라고, 맞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난색을 표명하던데,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그렇습니다.

사실은 공로연수 때문에 후배들이 하위직급이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공로연수제도를 안 보내면, 안 보내고 그런 일을 시키면 현원으로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은 현원이 차있으면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승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위직급의 사기를 고려한다고 하면.

주철우 위원 그런데 안 가시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공로연수를 폐지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처해 있고.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공로연수라도 가면 되는데 60시간마저, 일자로 따지니까 8일이 채 안 되던데, 그것을 안 가시던데.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그것은 대부분 연수제도는 의무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아마 이행을 할 것입니다.

이행보고서를 또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 실장님, 이것은 마이크 안 나오고.

실장님, 승진하시는 것이 공로연수를 인사과장님에게 여쭤보니까 100명 중에 그 직급을 다 통틀어서 5분 정도만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시는 것 때문에 공로연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러면 100명 중에 5명을 위해서 이 공로연수로 해서 다 이렇게 놀리신다는 것은 시스템에 좀 무슨 뭐가 없나요?

좀 개선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공로연수제도는 행안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부 다른 분들이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공로연수제도는 근본적으로 개선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 정도로 하지요.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호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립니다.

김길규 마산소방서장님은 안식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소방본부가 지난 6월 13일 제32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시상식에서 전국 1위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다 같이 박수 좀 쳐주십시오.

(일동 박수)

권순호 본부장님,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소방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오 창원소방서장입니다.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백승곤입니다.

소방본부 김용진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이선장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안병석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나머지 소방 간부들은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차렷, 경례.

(일동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창원소방본부 총괄사항과 소방정책과 소방행정과, 119종합상황실,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소방관서 총괄 예산현액은 1,202억 6,100만 원에서 1,060억 6천만 원이 지출되었고 67억 7,500만 원 명시이월, 33억 700만 원 사고이월 각각 하였으며, 41억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소방정책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19억 2,700만 원으로 413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억 900만 원 사고이월 하였고 7,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소방행정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24억 1,800만 원으로 122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4,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57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119종합상황실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6,900만 원으로 2억 6,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창원소방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75억 3,900만 원으로 172억 6천만 원이 지출되었고 2억 7,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67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마산소방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65억 3,300만 원으로 164억 5,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8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923페이지부터 4,924페이지까지 창원소방본부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15억 7,400만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4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1,700만 원, 응급의료기금 1억 1,800만 원, 도비보조금 등 43억 3,9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269억 원입니다.

다음은 4,925페이지부터 4,94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소방정책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47억 7,900만 원으로 78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6억 6,1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32억 4,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946페이지부터 4,95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소방행정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2,100만 원으로 19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00만 원 보조금 반납, 3,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959페이지부터 4,96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119종합상황실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8억 3,600만 원으로 32억 2,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8,300만 원 명시이월 하였고 400만 원 보조금 반납, 2억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963페이지부터 4,97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창원소방서 소방행정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3억 9,400만 원으로 28억 3,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35억 3천만 원 명시이월 하였고 700만 원 보조금 반납과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977페이지부터 4,99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5억 4,200만 원으로 25억 4,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9억 7,900만 원 이월하였고 300만 원 보조금 반납과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결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소방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권순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결산안 책자 4-1권 13페이지와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결산안 결산안 책자 4-4권 4,923페이지부터 4,924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441페이지 특수방화복 구입 내역이 있는데요.

우리 시에도 방화복 전용세탁기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세입 부분.

최영희 위원 세입?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세입 부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결산안 책자 4-1권 441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와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결산안 결산안 책자 4-4권 4,925페이지부터 4,99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441페이지 특수방화복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방화복 문제가 방화복 질에 관해서 품질내역에 대해서 타 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는 방화복 질에 대해서 문제 없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소방본부장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화복 문제는 규격품을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방화복 세탁기는 일괄 구입해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다행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세탁기가 없으면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제주소방 같은 경우에도 방화복을 규격을 구입했을 건인데 실제로 이것이 검사에서 탈락했다고 뉴스에서 나오던데 혹시 어떤 건인지 아십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작년에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저희들은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제품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443페이지 성과상여금 나간 것이 있고 445페이지 공상특별위로금 나간 내역이 있는데 혹시 소방도 저희 일반 행정처럼 고충처리대장이 있나요?

인사에 대한 불만이나 어느 쪽으로 전보해 달라거나 이러저러한 것에 대한 고충처리대장을 따로 관리하시는지 여쭙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관리, 고충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있는데 저희들 열린 적은 없습니다, 위원회는 결성되어 있는데.

최영희 위원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런 고충처리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고충처리심사위원회라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법에.

그래서 저희들 안건이 올라오면 위원회를 열 텐데 안건이 지금 올라온 것이 없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본부장님, 보통 일반 행정은 이렇게 위원회까지 간 건은 어떻게 보면 직장생활 뒤를 생각 안 하시고 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일반 창원시는 인사랑이라는 내부 시스템을 가지고 그것을 반영했느냐 미반양했느냐, 아니면 제외 대상자라고 해서 일지를 관리하고 그것을 자료를 공개하고 있거든요.

이것 하셔야 됩니다.

이것 하시겠습니까? 직원고충처리대장.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예.

최영희 위원 여기서 승진심사든 어떤 공상을 만약에 인정을 못 받았다거나 이러면 일단 여기에 내고 반영, 미반영을 처리하는 그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최영희 위원 다음 번 감사 때는 그러면 제가 이것을 청구해 보겠습니다.

챙겨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회계 445페이지 중간 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스트레스, 외상후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치료 지원 해서 한 1,780만 원 지출이 됐는데 이런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소방본부장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두 분 정도가 공상 처리돼서 일단 한 3년 동안 휴직을 했다가 다시 복귀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두 분 정도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거의 괜찮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많이 나아지기는 했는데 아주 완벽하게 옛날처럼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 경과를 지켜보고.

이천수 위원 그러면 치료를 어떤 방법으로 병행하고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치료는 물리치료라든지 정신적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뇌 쪽에 많이 다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도 받고, 또 우리 일반 대원들 같은 경우 1년에 특수건강진단도 두 번 받기 때문에 한 번씩 걸러지게 됩니다.

이천수 위원 작년에 소방공무원 중에서 사망하신 분이 그때 두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사망한 직원은 없고요.

이천수 위원 예? 작년에.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우리 직원들은 사망한 것은 없습니다.

공상을 당한 직원이.

이천수 위원 사망.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사망사고는 없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조의금이 그러면 어느 분한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사망조의금은 저희들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또 외가 쪽에 돌아가셨을 때 그 분들에 대한 사망조의금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부모님들, 조부모.

이천수 위원 아 다른 지역에서인가보다, 사망하신 분.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창원소방본부 행정과 45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명절휴가비하고 연가보상비가 있는데 창원하고 마산하고 이렇게 항목이 바뀐 것인지, 금액들이 절반, 반대로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산소방서에 보면 명절휴가비가 8억 6천이고 연가보상비가 2억이고 이렇게 창원소방서하고 마산소방서하고 거꾸로 된 것 같아서, 항목이 맞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소방서의 연가보상비가 9억이고 마산소방서는 2억이고 명절휴가비는 2억인데 마산소방서는 6억이거든요.

이것이 항목에서 바뀐 것인지 서로, 어떻습니까? 이것이.

연가보상비하고 명절휴가비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소방정책과장 김용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기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은 468페이지.

이천수 위원 예.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461페이지 창원소방서 연가보상비하고 명절휴가비 명목하고 그다음에 468페이지 마산소방서 명절휴가비하고 연가보상비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절휴가 그 금액 차이나는 것은 창원소방서 인원이 많습니다, 마산소방서보다.

그래서 아마 인원에 따라서 명절휴가비하고 연가보상비가 창원소방서가 좀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천수 위원 인원 차이라고요?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본부 같은 경우에는 진해 아니겠습니까? 행정과이니까.

명절휴가비가 6억 얼마더라고, 그러면 마산이나 진해 같은 경우에는 명절휴가비가 많고 창원은 연가보상비가 훨씬 많고 그렇거든요.

제가 자료를 볼 때 뒤바뀐 것 같은데 한번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감사보고 답변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뭐냐하면 노인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119구급대원도 신고의무자라서 신고현황을 제가 받아보겠다고 했고, 또 아동 같은 경우에는 교육까지 시켜야 되는 법이 바뀌어서 교육을 시킨 내용을 확인하고자 했는데, 일단 상 받으신 것은 축하드리는데 제 일이 안 된 것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3년 동안에 노인 및 아동 학대신고 현황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정책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소방정책과장 김용진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마 3년 동안 신고가 없다고 자료가 나오는 것 같으면 아마 그것이 저희들이 구급출동이라든지 신고 접수된 건수가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출동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정말 노인 학대나 아동 학대로 의심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연결시켜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동 학대 같은 경우에는 더 책임이 강화돼서 의무교육까지 시키지 않습니까?

교육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교육도 의미가 없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신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맞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아동이 올해만 해도 수십 명이 죽었다 하더라고요.

그것을 미리 볼 수 있는 분들이 119구급대원들이시니까 거기에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저는 특별회계 한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93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화재진압장비 보강 자산취득비 명시이월비 같은데요.

제가 작년 행감자료 받은 내용을 뽑아왔는데 그 당시에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장비 구입하면서 비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2018년에 처벌되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 사례를 들면서 우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저희 전문위원실 보고에 따르면 사유에 이월된 금액이 소방청의 노후장비보강 이행계획 수행과 소방안전교부세의 합리적 사용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방화복 검수 불합격에 따른 이월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방화복 검수에서 불합격된 것이 있었어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소방본부장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벌 정도 불합격품이 있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이런 일이 우리는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냐 했더만 저희들은, 소방본부장님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은 제품 자체를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이러 해서 “또 도의 일상감사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절대 안 생깁니다.” 해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아니, 방화문 같은 사건이 그때 있어서 검증, 인증 받을 때는 제대로 된 제품을 넣고 납품할 때는 바꿔치기를 하는 것이 있어서 문제이지 않냐?” 했더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방화복 같은 경우는 KFI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한마디로 전혀 우리는 문제가 없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없었는데 저희들 방화복을 구입한 결과에 한 100벌 정도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명시이월시킨 것이지요.

그 제품을 못 쓰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2018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기억 나십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주철우 위원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는 것인데.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합격증서가 붙어 있었으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믿고 했었는데 한 100벌 정도 발견이 됐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것 전수검사 하시는 것이에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그때 앞에 말씀하신 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그때는 시정이 되었었는데 저희들 납품 받고 난 뒤에 다시 보니까 100벌 정도가 그런 것이 생겨서 다시 명시이월시킨 것입니다, 납품을 못 받고.

주철우 위원 저희가 하는 일이 모든 것을 의심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를테면 다른 장비도 전수검사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이 방화복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주철우 위원 그런데도 적은 벌수가 아닌데 몇 벌을 했는데 100벌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주철우 위원 정책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 해서 금액이 넘어온 것은 특수방화복이 조달 등록이 되어서 거기에 한해서 저희들이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달 구매하기 전에 말씀하신 특수방화복에 문제가 있어서 조달청하고 구매계약이 안 돼서 저희들이 그때 하반기에 구매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금액이 지금 넘어온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검수 불합격이 아니고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그것이 검수보다는 조달 자체, 구매 자체가 조달 등록이 돼야 되는 제품이라서 구매 자체가 저희들이 그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반기에.

주철우 위원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상세 보고해 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왜냐하면 전문위원실에서 보고된 자료에는 검수 불합격에 따른 이월이라고 왔거든요.

이것이 전문위원실에서 그냥 쓰지는 않았을 것이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그것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검수 불합격이, 저희들이 검수를 해서 불합격보다는 전체적인 방화복에 대한 검수 불합격에 대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 하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주철우 위원 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샘플링해서 한 것이 안 됐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그것은 다시 한 번.

주철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근본적인 문제를,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소방대원이 불에 뚫리는 방화복을 입고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 것이 정책과장님 소임 같은데.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본부장님,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이 물론 작긴 하지만 집행잔액이 아주 알뜰하게 계획대로 잘 쓰신 것 같은데 특별회계에 보면 4,925페이지에 보면 11%, 18%씩 집행잔액이 남고 그다음에 4,928페이지는 포상금이 38%나 남았어요.

이 포상금 관련은 포상금 34%, 그다음에 이것이 명퇴수당이 8,700만 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산업시찰, 시상품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왜 포상금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계획이 잘못 됐나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소방정책과장 김용진입니다.

손태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100만 원 남은 잔액은 저희들이 명예퇴직 대상자를 통상 2~3명 정도 예산 책정을 반영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하반기에 1명이 있어서, 나머지 5,100은 명예퇴직수당에서 한 사람분에 대한 예산이 남은 것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명퇴를 하시는 것이, 이것이 그러면 보통 명퇴가 6월 달이나 12월 달 하신다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상반기, 하반기.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하면 상반기에 할 사람들이 당초에 잘 몰라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하반기에 하는 사람들은 추경에 편성하면 되고, 그래서 이것이 이런 내용으로 집행률이 낮으면 되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4,931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개인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 자산취득비가 4억 6,300만 원이나 이월되는 이유가 왜 생기지요?

소방서에 개인보호장비 명시이월된 것이 이것이 왜 이렇게 이월이 됩니까? 장비 구입하는 것이.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2,600만 원 정도 금액이 지출잔액이 남은 것은.

○위원장 손태화 아니 아니, 명시이월이 4억 6,300만 원 명시이월 됐잖아요.

이것이 뭐가 구입이 안 돼서 명시이월 한 것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특수방화복 그 관계를 그때 구매가 안 돼서 이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방화복 구매하기로 한 이것이 예산 편성이 언제된 것입니까?

추경 때 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당초예산에 된 것입니까?

뒤에 실무자, 답변할 수 있는 분 안 계세요?

이것이 방화복이면 제때 지급이 돼야 되는데 왜 명시이월이 될 정도로 이렇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 방화복하고 개인안전장비 구매를 하고 그 잔액에 대한 것이 아마 그때 소방안전교부세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반납하지 않고 명시이월 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방안전교부세는, 그래서 그 금액하고 합쳐서 아마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산 편성이 잘못됐든지, 이것이 반납해야 되는 것이 명시이월 됐단 말입니까?

4,931페이지, 명시이월 조서가 별도로 나와 있나?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소방본부장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화복을 애초에 204벌 구입했었습니다.

100벌이 미납이 됐습니다.

204벌을 요청했는데 100벌이 미납되어서 그 예산이 1억 1천만 원 정도 하고요, 미납액이.

그다음에 공기호흡기하고 안전충전함 인허가 관련해서 검사기간을 고려해서 이것이 3억 2,5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4억 얼마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면 이 예산이 당초예산이었느냐 추경 때였느냐 이것을 묻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추경 때 편성된 것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위원장 손태화 검토를, 답변이 안 되면 됩니까,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추경 때 편성하면 작년에 9월 달에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검수기간이나 발주해서 이것이 도래가 안 돼서 명시이월이 됐다면 이야기가 되는데, 당초에 했다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1년 동안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을 못하면 우리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의 안전이 보호가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따지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장비 같으면 소방차를 구입하는 데 발주 줬는데 이것이 연말 안에 들어오려다가 열흘 넘겼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안전장구는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올 9월, 10월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 계획을 하고 그때 안전장구가 필요하다라고 예산을 줬는데 그것이 1년이 되도록 못썼다는 것 아닙니까.

검수가 안 됐다는 것, 안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큰 화재가 없어서 다행한 일이지만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이런 것 구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445페이지 아까 공상특별위로금에 대해서 여쭈었는데 혹시 공상을 민원을 제기했는데 안 되신 분이 있는지 이 내역을 한번, 같이 위로금 나간 것까지 내역을 주십시오.

제가 성과보고서를 보았는데 성과보고서에 구급대원 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이것 전체 가입계획 대비 얼마 정도 목표가 달성이 되었느냐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 지금 전부 다 가입되어 계신 것인가요?

어떤 상황인지 질의드립니다, 구급대원 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이선장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대응예방과장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구급대 종사하고 있는 대원은 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여기 자료에 643페이지 성과보고서에 구급대원 보험가입계획 대비 실적 공문 이렇게 했는데 전원이 다 가입되셨다는 이야기세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이선장 예, 현재 종사하고 있는 구급대원은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다수의 사망사고가 날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이야기도 여기에 많이 있는데 이 단속에 관해서 단속하시고 나서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일지나 현장에서 작성한, 그러니까 발견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일지로 작성하시고 향후 나중에 시정 조치된 것 이런 것을 관리하시는 어떤 자료가 있으신가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이선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화재안전 검사를 가면 간단한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하고, 그리고 관계 법규에 따라 중요한 사항은 행정명령을 내리고 행정명령을 내리면 그 기간을 정해줍니다.

정해주면 그 기간 안에 다 고치도록 유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것이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생활을 하시니까 부엌이 없을 자리에 부엌을 내기도 하고 대피할 자리에 다른 적체물이 쌓이기도 하고 이럴 것 같은데, 다중이용업소 단속하신 현장 발견 문제점과 시정 조치 어떻게 하셨다는 이 내용을 한번 다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을 한번 주시고요.

119, 병원 간 협조 부분도 있는데 협조라는 것은 만약에 절단사고가 났다 이러면 어느 병원으로 갈지에 대한 이것을 다 파악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세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이선장 예, 현재 절단사고라든지 화상환자가 발생하면 그와 관련되는 전문병원에 저희들이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쪽으로 이송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작년에 감사할 때 마산 쪽에 저소득층 단독형 화재감지기 이것을 좀 더 설치했으면 했는데, 지금 현재 목표는 얼마이고 설치는 얼마가 됐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따로 자료 주셔야 됩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이선장 예, 현재 단독경보용감지기는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있는데 현재 대부분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한 80% 다 설치되어 있고, 현재 올해 2019년도에는 7,000세대 저희들이 향후 보급할 예정입니다.

최영희 위원 7,000세대에 그러면 마산지역에 목표나 이런 것은.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이선장 마산지역에는 2,500세대입니다.

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입니다.

본부장님,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 종합 우승,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장창문 창원과장님, 오셨어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안 왔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 오늘 참석이 안 됐네.

아 그러면 나중에 서장님, 안 바쁘시면 이것 끝나고 잠시 면담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순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성 소장님,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고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는 41억 5,044만 5,000원이며 이 중 40억 2,39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 대비 3.05%인 1억 2,6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특별회계는 8억 564만 원이며 이 중 7억 1,341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 대비 11.4%인 9,222만 9,000원입니다.

먼저 475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 진해차량등록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예산현액은 32억 7,447만 원이며 지출액 32억 2,240만 원이며 불용액은 집행잔액 5,2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부터 493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관련 예산현액은 6억 162만 4,000원이며 지출액 5억 4,370만 4,000원, 집행잔액은 5,7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부터 503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관련 예산현액은 2억 7,435만 1,000원이며 지출액 2억 5,788만 2,000원, 집행잔액은 1,646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로는 4,765페이지부터 4,769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억 157만 5,000원이며 지출액 1억 9,170만 3,000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98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69페이지부터 4,771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9,098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4,670만 6,000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4,42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771페이지부터 4,774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1,308만 2,000원이며 지출액 2억 7,499만 9,000원, 집행잔액 3,8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마이크 좀 꺼주세요.

최용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결산안 책자 4-1권 1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안 책자 4-4권 4,743페이지부터 4,74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결산안 책자 4-1권 475페이지부터 503페이지까지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은 결산안 책자 4-4권 4,765페이지부터 4,774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추후 보고를 받았는데 의문이 풀렸습니다.

채권 보전은 많이 되어있는데 결손 처리가 왜 이렇게 많은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의무적으로 3개월이 지나면 압류는 하지만 그 이후에 추적 관리 내지는 추심이 없었다는 것이 제 판단이고요.

그래서 각 차량등록과에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압류한 내역과 그다음에 이력 관리한 내용들을 파일로 해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고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성과보고서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책자를 안 가져왔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동료 위원들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69페이지와 771페이지인데 차량등록사업소는 전략목표를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정책목표로.

시민 중심의 차량행정서비스 실현으로 시민만족도를 높이고 행정신뢰도 향상에 힘쓴다, 그런데 성과지표를 보면, 771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겠다는 의미지요.

그런데 제가 이 성과지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랬냐 하면 17년의 목표가 35건, 쉽게 말해서 과태료 징수율이 목표를 35를 잡았는데 실적이 39가 나왔고요.

그래서 달성률이 111%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8년의 달성목표는 제가 볼 때는 39건을 기준으로 해야 될 텐데, 17년은 35개를 목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5건을 줄여서 30건으로 했어요.

30건으로 해서 실적이 33.98로 나와서 113% 달성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목표 설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입니다.

우리가 성과지표를 일단 잡을 때는 물론 전년도 실적하고 그다음에 전년도 목표를 감안해서 하는 것은 거의 맞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지수가 어떤 연도별로 어떤 건수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어떤 건수를 잡은 데 있어서 체납액의 어떤 체납할 수 있는, 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지 그런 여러 정황을 판단해서, 그다음에 성과지표 관리부서하고 상담을 해서 이렇게 지표를 설정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2017년보다도 이것이 금액인지 돈인지 모르겠는데 과년도 정리액 이월액분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단위가 없어서, 단위도 넣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목표를 제대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연관 지어서, 제가 예산법무담당관실에 문의해 보니까, 이제 말씀드립니다.

책자 476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네요.

공공운영비가 집행률이 저조하지만 저는 저조한 것보다는 오히려 더 잡으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예산을 잡으실 때 예산법무담당관실에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추심비용을 집행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추심을 하십시오.

추심을 하게 되면, 제가 추심활동도 해 봤는데 압류를 해 놓기만 하는 것도 위협적이긴 하지만 실기를 하게 됩니다.

뭐냐하면 물권과 채권이 있는데 채권은 물권이 많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상식이 있으면 알겠지만 채권이 확보됐다고 좋아하실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물권이 설정되면 물권이 선순위가 됩니다.

국세가 선순위가 되니까 우리가 받을 돈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건대 추심을 하십시오.

압류를 하고 경매를 집어넣으면 이분들이 돈을 갚습니다, 대부분은.

악질 채무자들 빼고는 대부분이 갚습니다.

그러면 비용까지도 처분이 되니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예, 주철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채권이 완료된 그런 물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반기부터는 이런 부분을 실익 면과 그다음에 주민의 어떤 실생활 면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실익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채권을 확보했다고 해서 우리 과태료 부분이 먼저 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익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심을.

주철우 위원 그 자료는 제가 받아오면 알 수 있을 것이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예,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목표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목표에 그 목표를 집어넣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예, 일단 그 부분도 우리가 BSC 부분은 우리 부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총괄부서가 있기 때문에 기획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목표를 정하는 데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돈은 주신다고 하니까, 인원이 없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아웃소싱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그래 그 부분도 다각적으로 저희들 검토해서 과태료가 채권이 확보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성과지표는 제가 따로 자료는 받지 않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하셔서 기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후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퍼센티지로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건수로 이야기하면 50건 하다가 18년에 40건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달성률이 50건 할 때 지금 110% 달성했으면 55건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55건이 기준이 돼야 되지, 다시 40건으로 간다는 것은 저는 상상이 안 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이 부분은 저희들 지난 연도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새 지표를 설정할 때는 이런 면도 주철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여러 가지 안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기획부서하고 목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끝으로 각 과로 요청한 자료, 1주일이면 되겠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저희들 6월 말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6월 말까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창원차량등록과에 일반회계에 487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6억 정도 되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마산차량등록과하고 예산 부분에서 너무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 마산이.

배 이상 적어요.

마산은 2억 7천밖에 안 되는데 선진교통문화 정착에도 6,700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차이인지 제가 자료를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서 어떤 차이입니까? 이 예산 부분이, 마산하고 창원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창원차량등록과장 김이수 창원차량등록과장 김이수입니다.

거기에는 저희들 대행사업비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자동차번호판 대행사업을 맡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전체 예산이 한 8,700만 원.

이천수 위원 그러면 마산 같은 경우에는 안 하고, 총괄로 이렇게 합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김이수 마산 같은 경우에는 외주업체가 두 군데 있고 저희들도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개인사업체이고 한 군데는 시설공단에서 번호판 제작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게 대행하더라도 몇 천만 원인데 6억하고 2억 7천하고는 50%도 안 되는데 차량대수라든지 이런 것을 쭉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없는데 예산이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창원차량등록과장 김이수 차량 등록대수는 저희들 전체 창원이 한 48%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 마산이 한 37%, 38% 정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민원의 한 48% 이상,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의 어떤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 인건비가 아마 더 들어갔을 것입니다.

뒤에.

이천수 위원 인건비는 별도이고, 그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 그 부분 좀 차이가 있고 그렇던데, 자료를 싹 제가 읽어봤거든요.

○창원차량등록과장 김이수 예, 저희들 인건비라 하지만 무기계약근로자가 마산에는 없는데 저희들은 3명이.

이천수 위원 없고, 그래 창원만 있더라고요.

그것 해서 돈 얼마 안 되는데.

○창원차량등록과장 김이수 인건비가 전체 아까, 그 공무직근로자 그러니까 그 사항이 지금 1억 1,800 정도가 3명이 잡혀 있는 사항이 아마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마산등록과장님,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 중에 혹시 뭐 차이 나는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입니다.

조금 전에 창원차량등록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에게 없는 무기계약직 3명이 있기 때문에 그 3명 인건비만 1억 1천, 약 1억 2천이 됩니다.

그리고 공기관 위탁사업비 8,700만 원 이것만 해도 2억, 저희들보다 예산 자체가 2억쯤 많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혹시 이것 같은, 전부 말씀드리고 있는데 직원고충처리대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십니까?

승진이나 전보 시에 먼저 사전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지역별 안배나 이러저러한 것을 직원고충처리대장, 직원이 업무가 어렵다,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다거나 이러저러한 상담내용이나.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어떤 공식적인 그런 애로사항보다는 우리가 직원들이 전출입 할 때 담당과장하고 담당계장, 소장이 자리에 모여서 차 한 잔 하면서 애로사항을 물어보고 하는 그런 수준이지, 어떤 공식적으로 고충창구를 설치한 그런 사항은 없고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소장님, 창원시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해서 약간 비공개 대상이긴 하지만 감사기간에 의원들한테는 적어도 열람이 되고 있거든요.

소방도 오늘 이것 해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도 직원고충처리대장을 만드셔서 그것을 민감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니까 일반에게는 공개가 어렵겠지만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의원들에게는 그것이 공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인사든 승진이든 전보든 이런 것이 좀.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예, 저희들도 운영해서 그런 식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고충을 토로하시면 반영, 미반영,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동그라미 하면, 시가 하고 있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하겠는데요.

특별회계 4,769페이지 창원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36%나 지금 지출잔액이 남았고요.

공공운영비에서 14%, 마산은 일반운영비에서 10%, 공공운영비에서 20%, 진해는 정말 대단합니다.

일반은 1%, 공공은 5%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위원장이 볼 때는 창원이 예산을 좀 과다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세 개 차량등록사업소가 보통 10% 이내의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좀 정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수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고생을 하십니다마는 이것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이렇게 예산 작업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예, 추계를 잘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 똑같은 현상이면 그렇다 하겠는데 진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운영비가 1% 정도 집행잔액이 남고 공공이 5% 정도이거든요.

1% 이것은 좀 사실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도 그렇게 잘 하신 것 같으니까 좀 이것이 예산 편성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실제 필요한 예산들만 편성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김이수 창원차량등록과장께서 이번 6월 말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실 예정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몸 담으셨던 공직에 대한 소회 인사말씀 한 말씀 하시지요.

고생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창원차량등록과장 김이수 안녕하십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김이수입니다.

퇴직에 즈음하여 발언시간을 만들어주신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1981년 공직에 입문하여 38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영광스럽게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명예롭게 공직을 마감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여러분의 배려와 도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탁월한 지혜가 크지 못해 별다른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떠나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업무 추진과정에서 저로 인하여 마음 상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지금 하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잘 해 보자 하는 언젠가 읽었던 인터넷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좀 더 일찍 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또 다른 인생의 출발점에 서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배우며 즐겁게 살아가겠습니다.

직원 동료 여러분께서도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손태화 김이수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설계해서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성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시정혁신담당관, 창원시정연구원,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5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김상찬
김태웅백승규백태현손태화
이천수주철우최영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이희일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관 서정국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대응예방과장 이선장
소방행정과장 이상기
안전예방과장 조흥제
119종합상황실장 안병석


<창원소방서>
창원소방서장 이기오
소방행정과장 안상래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백승곤
안전예방과장 이길하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진해차량등록과장 안천모
창원차량등록과장 김이수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