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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5일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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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5개 구청


일시 2019년 06월 13일(목)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의 화합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수감 부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자료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설명과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일괄하여 본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환 구청장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선서문 제출)

○위원장 손태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마산회원구청부터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마산회원구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마산회원구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마산회원구 전 직원은 행복한 삶을 함께 하는 희망찬 마산회원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관태 행정과장입니다.

조기현 민원지적과장은 안식휴가 중이라서 황희옥 민원담당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소관 감사사항은 1,071페이지부터 1,118페이지까지이며 공통사항 11건에 개별사항 19건, 총 30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1,071페이지부터 1,088까지이며 기본 현황, 2018년도 예산 집행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등 총 11건입니다.

다음 부서별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개별사항은 1,093페이지부터 1,110페이지까지이며 관용차량 현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등 총 7건입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소관 개별사항은 1,115페이지부터 1,118페이지까지이며 인구 변동 추이, 주민등록 과태료 과징현황 등 총 12건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만 혹시 미흡한 부분이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구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회원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옥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무영 진해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진해구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진해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진호 행정과장입니다.

강병곤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민원지적과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유인물 1,119페이지부터 1,177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1건, 개별사항 19건, 총 30건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은 1,123페이지부터 1,140페이지까지 기본 현황, 2018년도 예산 집행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등입니다.

개별사항은 행정과 소관으로 1,145페이지부터 1,167페이지까지 관용차량 현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비 지원 현황 등 총 7건이며, 민원지적과는 1,173페이지부터 1,177페이지까지 인구 변동 추이, 여권발급 현황 및 과태료 과징현황 등 총 12건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 충실을 기하였으나 혹시 미흡한 부분이나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해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구민과 공감하는 행복도시 진해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무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두 의창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의창구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서정두 의창구청장 서정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결 같은 마음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전력하시는 손태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 전합니다.

먼저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훈 행정과장입니다.

김보곤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 소관 행정과, 민원지적과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유인물 903페이지부터 958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1건, 개별사항 19건, 총 30건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은 905페이지에서 924페이지까지 기본 현황, 2018년도 예산 집행현황 등입니다.

개별사항은 행정과 소관이 925페이지에서 947페이지까지 관용차량 현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7건입니다.

민원지적과는 949페이지부터 958페이지까지 인구 변동 추이, 주민등록 과태료 과징현황 등 11건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였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소관 부서 직원 모두는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 의창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이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서정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성산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성산구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김종환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항상 저희 성산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수효 행정과장입니다.

이호범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다음은 성산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산구 소관 감사사항은 959페이지부터 1,002페이지까지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공통사항으로 기본 현황, 2018년도 예산 집행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입니다.

행정과 소관 개별사항은 979페이지부터 991페이지까지입니다.

관용차량 현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개별사항은 993페이지부터 1,002페이지까지입니다.

인구 변동 추이, 주민등록 과태료 과징현황,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계획수립 현황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성산구 전 직원은 으뜸 성산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종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마산합포구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마산합포구에 그동안 특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마산합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행정과장입니다.

송영주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마산합포구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소관 감사사항은 1,003페이지부터 1,066페이지까지이며 공통사항 11건, 개별사항 19건으로 총 30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007페이지부터 1,025페이지까지이며 기본 현황과 2018년도 예산 집행현황, 그리고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입니다.

행정과 소관 사항으로는 1,031페이지부터 1,056페이지까지이며 관용차량 현황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등 7건이며,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은 1,061페이지부터 1,066페이지까지이며 인구 변동 추이와 여권 발급현황 등 12건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마산합포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장진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개 구청 행정과 및 민원지적과 소관 907페이지부터 1,17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슬픈 소식을 하나 전해야 되는데 저희 동네에는 수소충전소가 있습니다, 팔용동에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6월 10일 날 노르웨이에서 수소충전소가 폭발했습니다.

구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제가 슬프다는 것은 수소충전소가 폭발해서 슬픈 것이 아니고요.

노르웨이에서 폭발해서 슬픈 것이 아니고, 동료 위원하고 수소충전소 폭발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한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 내용은 한마디로 무척 안전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아직 노르웨이에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못했지만 바로 10개 나머지 충전소를 다 폐쇄하고 수소충전차의 판매도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보고든 어떤 자료든 거기가 모든 일의 출발이라고 보여 지는데, 자료를 믿지 못하고 보고를 믿지 못하면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래도 부실한 자료지만 창원시 공용차량 현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전부 다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신 것에 공히 다 관용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어를 바꿨습니다.

바꾼 것이 저희 규칙,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보면 2014년에 바꾸게 됩니다.

이것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관용과 공용의 차이와, 질의를 다 다섯 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용차량을 이용한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운행일지 작성이 아직도 부실한데 제가 점검한 것은 시간이 없어서, 저희 창원시 공용차량 주차대수는, 아 차량수는 957대로 되어 있습니다.

957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었고요.

대표적인 우리 구청장님 차들만 제가 봤는데 운행일지 작성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세 가지 다 돌아가시면서, 의창구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의창구청장 서정두 의창구청장 서정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관용차와 공용차의 차이점.

주철우 위원 예.

○의창구청장 서정두 또 두 번째가.

주철우 위원 공용차량으로 출퇴근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운행일지 작성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분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적정히 되고 있는지, 세 가지입니다.

○의창구청장 서정두 관용과 공용의 차이는 제가 개념의, 언어의, 용어의 개념의 차이라 생각합니다.

공용은 우리 일반 행정학의 용어에서 우리가 공용물, 공공용물 이렇게 행정재산을 구분할 때 그때의 공용차의 개념이고, 관용과 사용은 이렇게 개념의 그 어떤 개념 용어의 보는 관념의 차이기 때문에 특별히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제 입장에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고.

공용차가 출퇴근으로 가능하냐는 저 같은 경우는 구청장의 경우에 우리가 1일 날 지급되는 차량여비 그것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신 공용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들은 다 이렇게 차량여비를, 아마 차량비를 안 받는 대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분은 차량을, 그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철우 위원 운행일지 작성.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운행일지 작성은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운행일지 작성은 수시로 이렇게 회계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철우 위원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의창구청장 서정두 제가 그 부분은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지만 회계과에서 수시로 점검해서 정확히 작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행정과장님께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운행일지 작성은 구청장님들 잘 모르시면 그냥 행정과장이 답변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성산구청장 김종환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방금 첫 번째 질문사항, 관용과 공용의 사전적 의미가 방금 제가 한번 검색을 해 보니까 뚜렷하게.

주철우 위원 명칭을 바꾸었는데 전부 다 관용차량 현황이라고 보내 오셔서.

○성산구청장 김종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식 제출은 의회사무국에서 제출 서식이 옵니다.

그때 다음에 의회사무국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할 때 제목을 관용차량보다는 공용차량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 공용차량 여기처럼 현황을 해 주면 그것도 우리가 다 같이 서류 제출할 때 공통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자료도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다 집행부로 오기 때문에 다음에 서식 자체도 요구할 때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질의의 요지는 관용, 공용이 어떤 의미로 다르냐고 물어본 것인데.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예, 그래 관용과 공용은 아까처럼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뚜렷하게 되어 있는 것은 관용은 관에서 이용하는 차량, 공용은 공공적인 목적으로 공익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공용차량으로 이렇게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관용, 공용은 우리가 이용할 때 공통적으로 사용을 같이 하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에 조금 맞출 수 있고, 두 번째 출퇴근은 가능하냐, 안 하냐, 관용차량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처럼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의창구청장이 말씀을 드렸고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시대의 흐름이 마이카 시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출퇴근할 때 필요하다 하면 오늘처럼 아침에 회의가 바로 있다 하면 관용차로, 예를 들어 우리 구청장 입장에서 그러면 관용차로 출근해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자기 개인차로 출근해도 가능하다, 그것은 크게 뭐, 우리가 구청장 말고 다른 직원들은 아마 출퇴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 것을 아마 물어보는 것 같고.

주철우 위원 운행일지는요.

○성산구청장 김종환 운행일지는 지금 각 부서별로 하는 일지는 그대로 날짜별로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철우 위원 내용을 잘 적고 있다고 보십니까?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예.

주철우 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마산합포구청장님부터는 세 가지 질의에 대해 드린 것에 대해서 크게 다른 생각이 없으시면 같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중언부언 하면 또 듣는 위원들이 피곤할 수도 있으니까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관용이나 공용이나 어떤 용어는 그 상황에 따라서 쓰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그 자체를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어떤 몇 대, 대수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관리 부분이었다고 하면 그 규정에 어떻게 용어를 정리해 놨냐에 따라서 그것은 쓰면 되는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그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용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개 다 관용이나 공용 부분은.

그리고 조금 전에 어떤 출퇴근 부분은 그 부분은 생각의 어떤 판단이지, 꼭 이것이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어떤 위법성이 있다 하면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위법성이 또 없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활용성은 그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행일지 부분은 저희들이 잘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본 적은 없지만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용, 공용의 차이점은 제가 볼 때는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거의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출퇴근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출퇴근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퇴근은 거의 이렇게 행사 쪽으로 가고 출근 쪽에 이용할 때는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우리 업무를 구상을 한다든지 또 운전에 신경을 안 쓰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운행일지 작성에 대해서는 차 한 대에 여러 명의 직원이 이렇게 운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진해구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 관용은 앞에 여러 청장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출근차량으로 가능한지는 저희가 규정에 출근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을 제공받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비는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는 그냥 사용으로 출근하고 저녁에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냥 관용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일지는 보니까 저희가 앞에 그냥 거의 관내 이렇게 적었는데 그것이 서식상의 문제도 약간 있기도 하고 너무 칸이 좁다 보니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여러 군데를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써야 된다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풀어 쓸 수는 있지만 관내로 그냥 이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왜 그것을 물어봤냐 하면요, 지금 저희가 최근에 행정복지타운으로 동사무소 이름을 다 바꿨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서는 어떤 의미를 담아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들이, 저는 그때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비용만 들어가고, 마찬가지입니다.

관용, 공용도 원래 관용이라는 것은 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차라 그래서 관에서 쓰기 때문에 관용이라 썼는데 공용이라고 바꾸었을 때는 그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으로 쓰지 말고 공공용도로만 쓰라고 해서 공용차량으로 바뀌었고, 어떤 구청장님이 큰 차이가 없다 말했는데 절대로, 저희 자료에는 명칭이 바뀌어 있는데 관용차량은 없습니다, 공용차량만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것은 두 번째 질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부산에서는 구청하고 군청이 홍역을 치릅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구청장님보다 조금 더 직급이 높으시겠지요, 부구청장의 출퇴근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6개 구·군이, 4개의 군만 지금 버티고 있고요.

전용차량이라 보통 이야기하지요, 전용차량을 없앴습니다.

저희 창원시는 부시장님 두 분 포함해서 구청장님까지 전용으로 해서 출퇴근이 마치 가능한 것처럼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말씀들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대적 조류를 못 따라가면 도태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일단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먼저, 최영희 위원님 질의.

최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도 관용차, 공용차에 대해서 한번 보았는데 제가 보게 된 계기는 시설공단에서 직원께서 이것을 차를 관용차를 타고 나가셔서 사고 발생한 관내 사건 때문에 직원 관리 이런 것 같이 함께 부탁 말씀드리고요.

일지를 제가 보았습니다.

일지를 보았더니 저희 시장님께서 제일 고생을 하시고 제일 일찍 출근하시고 퇴근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고, 구청장님들도 일지를 보니 7시, 8시에 일찍 업무를 시작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주로 본 것은 시장님, 부시장님, 구청장님, 각종 공단을 보았는데 어제 업무를 본 경륜공단도 사용용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관용차, 공용차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에 대한 저희 규정도 있고, 세금으로 이것이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기본은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합포구청은 잘 하고 계십니다.

합포구청장님께서는 용무를 구체적으로 좀 적으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태풍 피해지역을 방문한다, 민생탐방, 어느 지역을 간다 이렇게, 다 적어주신 것은 아니지만 열에 한 세 개, 네 개는 제일로 잘 하고 계시고, 목적지는 관내 일원 이러셨는데 관내인지 관외인지 이것도 사실은 칸이 서식이 이렇게 작습니다.

서식이 시에서 주는 이것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서식이 조금 달라져서 좀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사 하고, 그리고 또 마산회원구청장님께서는 용무 목적지가 그냥 다 구청장님 업무수행 관내 일지 이렇게, 역시 이것은 의창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무와 목적지가 행정업무 지원 관내, 다 이런 것이고 성산구도 역시, 성산구는 굉장히 세세하게 적어주시고 잘 하셨습니다.

무더위쉼터를 방문한다, 가음정 조합장을 만나러 가신다 이렇게 성산구가 제일 잘 하셨습니다.

열에 열 개는 지금 다 칸칸이 적어주셨거든요.

체육관 건립식에 간다, 시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신다, 장소 목적지도 동까지 다 적어주셨습니다, 성산구는.

굉장히 잘 해주셨고 성산구를 표준양식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해구도 구청장님 업무수행하고 목적지는 관내, 관외 이렇게만 적으셔서, 성산구 표준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을 제가 찾아보았더니 차량, 시도 마찬가지군요.

시의 공용차량의 지침은 긴급상황 발생 시에 신속 대응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공용차량에 한하여 숙소나 관사에 배치하여 운행, 그러니까 출퇴근을 포함한다 하지만 그 1·2·3항에 붙어있는 것으로 봐서는, 조항은 긴급상황 발생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붕괴, 폭발, 재해 발생 이런 경우만 출퇴근을 저는 하는 것으로 보고, 일상은 되어 있지 않은데 경남은 서울, 광주랑 다르게 항상 행정이 조금 느리게 변화하니까 선도적으로 조금 바꾸어주셨으면 부탁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됐던 건은 서울중부기술교육원하고 남부기술교육원에서 관용차를 집에다 두시고 아예 주차를 해 놓으시고, 법인카드는 부인 식당에서 쓰고 이런 것이 크게 문제가 됐지요?

JTBC 소방서장 차량도 긴급차량 1호 차량인데 소방서 소방관님들이 2교대를 3교대를 하면서 인원수도 줄어드는 부분인데 출퇴근까지 시켜 버리니까 문제가 됐던 케이스입니다.

강원랜드 함승희 사장 리스비, 관용차 비에 비해서 리스비가 엄청난 비용으로 1급 호화로 했던 건, 저희하고는 다릅니다.

선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행정과장님이 조금 챙겨주셨던 건이고, 사실은 저희가 보는 기획행정은 행정과, 민원과의 업무이기는 한데 총 비용에 대한 결재나 이런 것은 구청장님 업무라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시 감사에서 데크로드하고 얼마 전에 전북경찰청에서 수사하셨던 재포장 포장 건을 자료를 보았는데, 제가 초보 의원이니까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받은 지가 불과 하루가 안 돼서 검토가 완벽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업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데크는 3년치 것을 보았더니 합포구는 3년치 3억 5,000이고 학교밀집지역에 통학로를 확보하셨으니까 적정하게 쓰신 것 같습니다.

회원구는 7억인데 보행로 확보라고 하셨는데 제가 현장을 안 나가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산구는 불모산 정상이고 노을전망대에 4,360만 원을 쓰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3년치 자료는 안 주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데크로드를 요구한 3년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는 비용을 제일 많이 쓰셨습니다.

3년치 20억을 쓰셨는데 의창구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보수, 보완하고 하실 데가 많을, 일을 많이 하신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보행로에는 9억 2,000만 원을 쓰셨는데 제가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데크를 제가 진해 쪽도 이렇게 바닷가 쪽도 가보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안 오시는 곳에 대량 공사를 해놓고 이것이 비용이 많이 드는 건이고, 이렇게 부서져 있는 데 또 보수공사 할 때 돈이 많이 드는 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까실 데만 까셨으면 하는 그런 것 말씀을, 협조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계속해도 위원장님? 한 건만.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 다음은 재포장 포장 건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얼마 전에 6월 5일이었나요?

전북 지방 교통범죄수사팀이 21억 공사 하도급을 주었는데 원가보다 낮은 자재를 쓰고 부실시공을 해서 경찰에 29명 구속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 구청 것을 제가 이것을 보았는데 본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이 재료가 섞어져 들어간 어떤 뒤에 검사서가 있는지하고, 적정하신 분들이 이 시공을 하셨는지를 보기 위해서 4대보험 같은 자료를 제가 대충 보아서, 전 시방서나 전체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뭐냐하면 회원구 같은 경우는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직전 사업을 표기를 해 달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전북 경찰청에서 이 재료를 제대로 섞었을 때에는 2년 이상이 2년, 3년이 가서 괜찮은데 2년 안에 공기를 또 했다 이럴 때는 한번 검사를 해 볼 건이라고 지적이 있어서요.

회원구는 직전 사업 포장 도색 시기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진해는, 그리고 성산구도, 성산구는 연한이 2012년, 14년 이러시니까 이것은 잘 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창구는 의창구에 대한 것을 제가, 지금 5개 구청 전부 다인데 이것이 뭐냐면 노면 표시에 대한 설치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 이내의 경우 1㎞당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임의의 20개소, 그러니까 1㎞마다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포장이든 재도색이든 이것을 기준치를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건이세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글라스비드라는 혼합구술 그것이거든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엄청 비싸요.

㎏당 35,000원이 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적절히 섞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것이 전북 건이었고요.

그래서 이 밀도와 두께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해서 이것을 기준치가 포설 1층당 30아르(a)마다 해라 이런 기준인데, 주신 자료를 제가 이것들을 보았더니 회원구의 경우에는 주신 자료에는 노면품질시험서라거나 검사성적서, 반사성적서가 이것이 들어 있지 않아서 실제로 재료가 들어갔나를 제가 파악이 안 됐고, 진해구의 경우에도 이것이 글라스비드나 아스콘을 얼마를 섞었는지 준공검사에서 이런 휘도나 시료검사를 했는지에 대한 이것이 안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이런데 제가 이것을 조금 공부해 보니까 설계서 안에 검사비용을 넣어주셔야 된대요.

그래서 모든 구청장님은 파악해 주셔야 될 것이 설계서 안에 검사비용이 정말 들어갔는가, 이것이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라 하거든요, 그것을 봐주시고.

4대보험은 제가 궁금했던 것이 4대보험이 작업하신.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조금 정리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끝나갑니다.

4대보험 가입은 나중에 다 정산을 하신다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는 건인 것 같고요.

그래서 부탁 말씀드릴 것은 기준별로 공사를 하셨는지 한 번 더 봐주시고, 전체 한번 보고서라기보다 한번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주십시오.

품질시험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차선의 휘도검사 같은 것이 부합이 되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을 한번 다 보시고.

기준치는 전 3년치 기준을, 공사하신 것.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해서 기준이 부합되도록 나중에 시험비에 이렇게 포함을 하라거나 포장 두께나 어떤 휘도검사나 경찰청 기준을 지켰는가를 보고 업무를 좀 시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1부 자료만 부탁 받았기 때문에 적정하게 하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그것에 대한 내역을 잘 됐다, 안 됐다를 추후 보고를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장님.

지금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유인물을 들어올리며) 주무관님, 이것 우리 구청장님 한 부씩 다 주셔야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구청장님, 지금 희망근로사업이 가지 수가 혹시 몇 가지를 하고, 사업을 몇 가지 정도 하시고 계신지는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일자리창출과라서 이렇게 모르실 수도 있는데 526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희망근로 해서 사업이 한 800개 정도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구청에서, 동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에 국비를 84억 원에서 썼고 두 달 동안.

○위원장 손태화 잠시, 구점득 위원님, 오늘은 구청 관련.

구점득 위원 아니, 이것이 구청 직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구점득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안내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 중에서도 지금 행정과하고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우리 감사를 하는 것이.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직원 관련은 어디서 합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니,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 부서하고 관련된 것은 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청장님의 역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질의를 제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이렇게 많고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더불어서 지금 250억 정도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올 상반기에는 176억 원으로 이렇게 인원이 투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250억이 나오면 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되고 또 더 많은 직원들이 이렇게 애를 써야 하는데 지금 거기 가고 계시는 것은 직원들이에요.

각 구마다 지금 동으로 해서 동별로 구청별로 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해서 드렸는데, 이러다보니 우리 행정에 업무에 괜찮은지 어떻게, 괜찮습니까? 구청장님들.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요.

어느 분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의창구청장 서정두 사실 우리 각 구가 결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점득 위원 구청별로 한번 다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의창구청장 서정두 사실 희망근로사업 내려오면 고생을 좀 합니다.

관리하기도 벅찬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라는 것이 또 주민에 대한 어떤 봉사와 책임감 때문에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좀 힘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점득 위원 다른 구청장님, 또 특별히 말씀해 주실 분 있습니까?

제가 계속 질의할까요?

예, 이렇게 800개 사업에 526가지 희망근로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산재 발생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구청별로.

이 일을 함으로써 일어난 산재는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여기 관련해서.

○성산구청장 김종환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 질의한 내용이 우리가 희망근로사업을 지난해 연말에 했고, 또 올 봄에 5월 말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각 동별 지역특성에 맞추어서 사업을 발굴해서 그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모집해서 지금 투입을 해서 동절기, 상반기 해 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산재나 다치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험,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때 즉시 대응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이렇게 산재도 있고 하니까 여기까지도 구청장님들이 특별히 더 신경 쓰셔야 할 부분도 있고, 여기에 이런 사업들을 우리 구청에서 다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해서 요청을 해서 하는 것 맞지요?

우리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사업들은 우리 시에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나 동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해서 구청으로 가서 시에 오는 것 맞지요?

○성산구청장 김종환 그것은 다 다릅니다.

본청 부서에서 희망근로사업을 사전에 예상을 하고 발굴을 합니다.

그러면 본청의 부서별로 할 수 있는 인력, 구청에서 각 과별로 행정과, 산림농정과, 각 분야별로 할 수 있는 사업, 그다음에 각 동에서 지역의 특성을 다 다양하게, 그것은 동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사업 발굴할 때 각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때 신청을 한 그 내용을 접수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 희망근로사업 안에 거리 청소하는 것도 많고 지금 꽃밭 가꾸기 이런 것도 많은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4일 날 의창구 의창동에 한화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는 봉사팀에서 리어카 4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4대를 기증을 했습니다.

이 계기로 지금 우리 희망근로사업 중에 거리 청소가 있는데 이 분들을 이용해서 거리 청소도 되고 이 분들을 돕는 일도 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 폐지 줍는 분들이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의 생활상황은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폐지가 ㎏당 얼마 하냐면요, ㎏당, 들으시면 놀래십니다.

30원에서 50원 사이랍니다, 1㎏에.

그러면 10㎏를 폐지를 주워서 갖다 준다 하면 400원 정도, 평균 400원 정도,

그 10㎏를 하루에 이렇게 모으는 데 얼마만큼 시간이 투자가 되며, 하겠습니까.

그래서 희망근로사업에 이분들을 이용해서 ㎏당 100원을 하든지 해서 자원센터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거리 청소도 되고 또 이 분들을 돕는 것도 되고 해서 이 분들의 거주지가 구에, 동에 몇 개나 있는지를 좀 확인하셔서 이런 것도 사업에 연결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출근을 하는데 할아버지가 폐지를 줍고 열심히 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새벽에, 저도 새벽에 출근을 하는데.

그래서 여쭈어 봤더니 폐지가 30원에서 50원 사이에 ㎏당 하고 있다고 하길래 거기에서 제가 이 사업을, 오늘 제가 드린 것은 우리 직원분들이 그만큼 업무가 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라고 드린 것이고, 그 사업을 한번 챙겨보시라고 구청별로 다 나눠서 드려봤거든요.

한번 쭉 살펴보시고,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 낼 때는 무조건 사람을 줘서 하겠다는 것보다 우리 구에는 어떤 어려운 점을 여기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연결해서 사업을 좀 발굴해서 이렇게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구청장님들께서도 또 동 직원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것 해도 됩니까?

쉬었다가?

○위원장 손태화 다음에, 그만하세요.

오늘 한 번씩밖에 안 됩니다.

백승규 위원 좀 줄입시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성산구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본 위원이 저번 앞에 5분발언으로, 공공와이파이 설치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귀산프린지문화공연장에 무선 인터넷존 구축 이래서, 지금 설치했습니까?

○성산구청장 김종환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지난 3월 달에 귀산 바닷가 마창대교 밑에 위치를 선정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오픈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무선중계기 해서 구입 해서 한 대가 2,600만 원 합니까?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

김경수 위원 2,600만 원이고, 3대를 설치했습니까? 그러면은.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예.

김경수 위원 3대를 설치했는데, 진해하고, 제가 이것이 이해가 좀 안 돼, 진해에 보면 군항제 명소 해서 여좌천하고 경화역에 또 무료 와이파이존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김경수 위원 거기에는 예산이 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

그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훑어보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 차이가.

○진해구청장 구무영 위원님, 여좌천하고 경화역은 군항제 기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시는 아니고요.

김경수 위원 아 상시는 아니고, 그러면 금액 차이가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귀산에는 상시적으로 가면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요?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 귀산 삼귀 해안변에는 주중뿐 아니라 주말 되면 사람들이 많이 바다 힐링 차원에서 오기 때문에 그러면 상시적으로 연중에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럴 경우에는 케이블선을 이렇게 깔아야 됩니까? 상시하는 것은.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 다 연결되어서 같이 장비 시설을 다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여좌천 같은 데는 케이블이 없습니까?

케이블이 없이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했습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그 기간 중에 여좌천 한 3개소 정도 이렇게 해서 천변 쪽만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군항제 기간이 끝나면 제공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본 위원이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저도 뭐 이런 데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귀산하고 진해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금액 차이도 좀 나고 이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구청에는 공공와이파이 계획이 있습니까?

진해하고 성산구 빼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본 위원이 저번 앞에 5분발언에서도 말했다시피 이것이 우리 창원에 무료 와이파이가 관광명소에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라도 공공와이파이가 필요하다 발언을 했으니까 내년도에도 그렇고 계획을 한번 세워서 시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관공명소에 가면 젊은 세대라든지 요즘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이렇게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5개 구청이 다 해당됩니다마는 하여튼 성산구 쪽이 제일 많기 때문에 성산구청장님이 대표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양 단체에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공통적인 질의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2019년을 창원경제부흥원년의 해로 지정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

김상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와 구청 다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 경제의 어떤 지표들이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제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어려웠던 한국GM이 5월 27일자로 글로벌 신차에 약 한 5,000억 달러 도장공장을, 그래서 한 900억을 투자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 2023년까지 약 1조 8,000억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와서 한 1만 2,000명의 고용효과를 나타낼 것이다는 이런 어떤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야, LG도 성산구잖아요, LG전자도.

LG도 세탁기를 1분기에 동기 대비 한 20.3% 증가 생산해서 한 348만 대인가 그렇게 생산을 한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었고, 그다음에 또 LG전자는 2023년까지 약 한 6,000억을 투자해서 가전제품을 200만 대에서 300만 대로 늘려 생산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여기도 한 1,000억 정도 투자해서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더 두산도 글로벌 뭐야,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수소산업을 선정해서 수소산업에 진입한다는 것을 4월 23일인가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적인 효과로 해서 약 1조 정도 되는데 이것이 2030년에는 약 25조 정도 된다, 이렇게 발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우리가 명암이 분명히 있는데 너무 암만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사실은 희망을 갖기 어렵습니다.

구민들도 시민들이고요, 그렇지요?

시민들도 구민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어떤 부분들도 좀 홍보가 미흡하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에서는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는 어떤 사업들이 홍보가 돼야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 하려고 합니다.

절망적인 부분들만 가지고는 경제를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들이.

경제를 살리는 데는 반드시 사람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의욕을 잃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럴 때일수록 기업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행정이 구청입니다. 맞습니까?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김상찬 위원 구청에서 정말로 많이 힘든 줄은 압니다.

충분하지 못한 인력 이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는 삶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경제를.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을 좀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구청에서 기업을 자주 방문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업에서 먼저 어려움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찾아가서 살기 좋은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그런 어떤 여건을 만드는 첨병의 역할을 힘들지만 좀 해 주십시오.

○성산구청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예.

김상찬 위원 5개 구청에 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반드시 나가실 때는, 보통 나가면 제가 신문지상에서도 봅니다마는 가면 회사만 만나고 들어옵니다.

일은 누가 하느냐 하면요, 노동자들이 합니다.

법인이 두 개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회사 법인하고 노동조합 법인하고 두 개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우면 손을 내밀잖아요.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손잡아달라고 내밀잖아요.

그것이 노와 사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측에서 어려운 이야기를 행정에 했을 때 사측에 좀 전하고, 사측에서 어려운 이야기를 행정에 했을 때 노측에 전하고 이래서 노사가 화합하면서 정말로 창원의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천병의 역할을 힘들지만 정말로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장님들이 좀 나서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어떤 바람에서, 또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잠깐 거기에 대한 말씀이 계시다면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산구청장 김종환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김상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 특히 저희 창원시 성산구에 1,700여 개의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다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일선 구에서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기업체 방문, 방문 시에 여러 가지 근로자, 노, 같이 한번 방문해서 그렇게 많은 의견도 듣고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여러 가지 관내에 많은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창원 경제를 살리고, 그래서 방금 위원님 한화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한화 김승연 회장님한테 제가 호소하는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창원 경제가 어렵다, 여러 가지, 또 한화, 아까처럼 디펜스 포함해서 5개 우리가 계열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재설비 투자를 해 달라, 창원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 달라, 그런 저의 간곡한 호소문을 지난주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맞물려 여러 가지 우리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행정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고맙습니다.

힘들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한번 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5개 구청장님께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시정 홍보에 대해서 보면 우리 시보나 경남신문 외 이렇게 보면 우리 구청장님들 행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산구 구청장님이나 우리 의창구청장님께서는 많이 나오는 것, 활동을 그만큼 많이 하시니까 물론 많이 나오지만 우리 타 구청장님도 그것을 활용을 하셔서 홍보, 우리 시정 홍보도 그렇고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행사장에 많이 가십니다.

가시면 저는 항상 우리 성산구를 또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 성산구청장님은 항상 가시면 시장님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시장님이 어디 어디에 가셔서 대신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지역민들이 상당히 그것을 듣고 또 관심 깊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우리 시정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앞에 서두에 한 말씀하시고 하시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어디 행사장에 가면 그 이야기가 나왔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좀 홍보 부탁드리고,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창구에 보면 플라워 꽃길, 대산면에 해 놨습니다.

아마 얼마 전에 우리 시보에도 그것이 나왔는데 상당히,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진짜 참 고생을 많이 하셔서 면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그날 내가 또 가는 날짜가, 또 같이 만났습니다, 한번.

제가 설명을 듣고 한번 가봤습니다.

참 진짜 고생을 하셔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진짜 우리 주민들이 5일 근무제로 인해서 먼 데 가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에 좀 가셔서, 그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거기 좀 의창구이지만 관심이 있어서 그 넓은 땅을 우리 창원시도 좀 활용하는 방향을 찾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행정부에 지인을 통해 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창구청장님,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예산도 받을 만한 것이 좀 있더라고요.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한 분이 한 번씩만 질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열한 분이 10분 씩 하면 딱 110분인데 10분 휴식하면 딱 맞습니다.

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점득 위원 저 있는데요.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짧게 하세요.

구점득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자료 한번 보시면 이것이 구청마다 과도 다 달라요.

어디에서 이렇게 하는 과도 다 달라서 구청장님들께서도 이것이 보시기 힘들까봐 엑셀로 잘 만들어서 보내드렸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산림농정과 안에 있는 공원 내에 우리 지금 대상공원이라든지 사화공원이라든지 공원 내에 있는 테니스장, 족구장, 여기에 대한 전기요금, 수도요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성산구는 전부 다가 시에서 지원을 100% 다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한번 보십시오, 뒤에 2페이지 성산구청을 보면.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원 안에 있는 것은 공원사업 부서에서.

구점득 위원 아니, 여기 구청장님이 재량이 있어요, 이것이 전기요금 내는 것이.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것은 당연히 구청장 명의로 내는데 그 질의가 좀.

구점득 위원 여기에.

○위원장 손태화 질의가 조금 부적절하니까 간단하게 좀 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구청별로 이것이 다 달라요.

다 달라서, 이것이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해야만이 그다음 또 공무원, 우리 행정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 이것을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서를 보면 전부 다 자부담 100% 다 되어 있거든요.

이것 보시고 그러면 다음에 저하고 따로 이렇게.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그다음 것 잠깐 할게요.

지금 우리 5개 구청장님이 정말 열심히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 하시는 것, 제가 간부회의, 그다음에 지면으로, 뉴스로도 보고 있고 다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제로페이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각 구청별로 제로페이에 지금 가맹을 하고 있는 가맹 숫자는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 구청장님.

○위원장 손태화 아니, 구점득 위원님, 그것이 구청장님 답변이 안 되는 것이 경제과 이런 쪽의 소관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답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점득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만, 전하고자 하는 것만 들어보십시오.

이 제로페이가 지금 작년에는 국비로 올 본예산에 60억 했는데 추경에 75억, 76억 해서 추경이 더 많아져서 올해에 우리 하반기 때는 더 많이 지원이 될 것입니다, 이 제로페이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일부 광역시 지자체들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제로페이에서 우리가 문제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로페이를 사용했었을 때 연간 소득의 8억이 돼야, 8억 이하는 뭐냐면, 수수료가 없어요.

그런데 제로페이에 소상공인이 8억을 연간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한 1년에, 한 달에 한 7,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가까이 사업이 매출액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제로페이에 이렇게 행정력을 쏟아서 이렇게 해서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 일인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의미의 생각에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답변은 조금 유보하고, 그런 우리 위원들은 상임위에 소관된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질의 답변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하고자 하시면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좀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최영희 위원님, 아까 추가 발언하신다 했는데.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936페이지, 공유재산 대부현황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공유재산 대부현황이 개인에게 된 경우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민간인에게 무료로 대부된 경우는 자료가 없으세요.

저도 이번에 자료 청구해 보고 9억 7,000만 원까지 전세금 주시는 사례를 보고 놀랐는데 다음 번 감사 때에는 공유재산의 유료 대부현황 말고 무료 대부현황이나 전세금 현황도 자료를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님, 가능할까요?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최영희 위원 예, 한 가지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5월 말 공모돼서 시가 검토하고 다시 동으로 가는 사항인데 전체 공모내용을 한번 보시고 지역을 제일 잘 아시니까, 선정된 그 내용이 이렇게 토건이나 너무 시설 위주로만 가지 않고, 문화사업이나 다른 것도 될 수 있도록 내용을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짧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성산구청 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차량을 배차 받아서 운행일지를 적고 그다음에 유류수발대장에 기록을 하고 차량정비대장까지, 네 가지 서류를 차량을 운행하면 발생합니다.

차량정비대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산구 것을 제가 먼저 하나만 샘플링해서 봤는데, 하필이면 하나를 봤는데 하나가 문제였고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입니다.

주철우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정비대장 말씀이시지요?

주철우 위원 예.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여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차량 한 대에 세차를 2회 한 경우도 있고 3회 한 것도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동일 날.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동일 날.

주철우 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이것을 원인 분석을 해 보니까 그날 하루에 2회, 3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아마 세차 한 번 하는 데 돈이 좀 적고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 간 한 것을 그날 가서 한목에, 그러니까 앞에 쭉 한 것을 한목에 결제를 해서 2회 했다, 3회 했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런 사항은 일지 작성상 취지에 안 맞다.

주철우 위원 차량정비대장을 다시 한 번 과장님이 다 꼼꼼히 보시고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점도 있고.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이런 부분은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요, 그렇게 볼 수 없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더 큰 문제는 구청별로 제가 다 봤어요.

1호차들 다 봤는데 차량정비대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비하고 수선한 내용만 적은 것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한 부서도 있어요.

그런데 세차가 들어와 있던 부서가 있었고요.

잘못된 것입니다.

세차가 정비나 수선에 해당합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굳이 따진다면 차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니까.

주철우 위원 제가 설명을, 아니, 정비대장은 그런 내용을 적는 것이 아니야.

보십시오, 정비라는 것은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결함을 조기에 발견해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가능한 상태로 유지 하는 것, 상식적으로 정비, 수리를 아시잖아요.

수리에 해당합니까? 세차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제대로 하신 부서도 있고, 안 한 구청도 있는데, 그 점이 제일 문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진해구청 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 진해구청 행정과장 구진호입니다.

주철우 위원 거기도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정비대장에 유막 코팅 처리하는 비용이 한 60만 원인가 70만 원 들어갔고, 선팅하는 비용이 한 60만 원, 70만 원 들어갔어요.

이것이 차량정비에 해당합니까?

차량수리에 해당합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 선팅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아마 2006년도 구입한 차량이다 보니까 아마 벗겨져서 아마 새로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런 비용이 지불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정비수리대장에 기록되어서는 안 될 문제이고, 저는 이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봅니다.

규칙에 대한 부분은 제가 회계과랑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니까 깊게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제가 앞에 행정과장님 한 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청장님은 잘 모를 수 있는 구조라고 하지만 이 내용은 상세히 파악하셔서 구청장님께 보고하십시오.

구청장님들 대부분이 운행일지나 차랑 관련된 일지가 문제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 앞으로 조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보고 하시고 저한테도 보고해 주세요.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 예.

주철우 위원 성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민주적인 창원시가 되려면 제가 경차를 탄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거제 시장님이 한 때 경차를 몰고 다닌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차는 차량의 용도대로 사용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전체적으로 업무용 차량으로 하시고 그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국토교통부 서기관도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다가 징계를 받았고요.

평택도시공사 사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러한 사례는 쌔고 쌨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시청에 들어가서 보니까 누가 질의를 했습니다, 시민이.

“업무용 공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하는 행위가 맞습니까?” 했더니 “안 됩니다.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원칙 때문에 안 됩니다.” 해서 찾아보니까 공무원 행동강령에 나와 있어요, 13조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은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관행적으로 내려왔던 것들을 바꾸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이고, 업무용 차량을 늘려주시고, 마지막입니다.

진짜로 일하는 화물차량들 이런 차량들은 좀 바꿔주십시오.

바꿔주시고 의전차량이나 우리, 죄송한데 구청장님 차량은 관리도 잘 하고 좋은 차 이용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신가, 일하는 데 필요한 데 차량을 하는데 바깥에 시민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 차를 멋지게 유막코팅을 하고 선팅을 하는 데 들어간다든가 돈이, 그러면 밖에서 세금 허투루 쓴다고 말씀들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니, 공창섭 위원님 앞에, 아니, 먼저 하세요.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5개 구청 다 공히 요구하는 사항이 부탁드리는 말씀인데요.

요즘 경제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그래서 지역업체를 고려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일이 A, B, C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위치는 다르고 비슷한 성격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개를 동시에 발주를 하면 입찰 시 지역 제한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지나면 금액 내에서는 우리 창원지역에 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금액이 일정이 넘으면 경남, 그다음에 더 커지면 전국 입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구청에서는 분리발주를 해서 지역업체 쪽으로 입찰 제한이 가고, 어떤 데는 3개를 동시에 발주를 해서 금액이 넘어서 경남까지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경제가 어려운 만큼 비슷한 성격의 일일지라도 위치와 장소가 다르면 조금 분리발주를 해서 지역업체들에게 조금 입찰 제한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일을 억지로 쪼개서 수의계약 해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쪼개서 억지로 수의계약 해라 소리는 아닙니다.

공정하게 입찰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조금 분리해서 발주할 수 있는 것은 분리해서 발주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경제 경제 하니까 우리 창원시에 적을 두고 있고 우리 창원시에 세금을 내는데 경남 단위로 전국 단위로, 경남 단위로 풀어서 우리 지역업체가 유찰되고 이러면 손해잖아요.

이 부분은 5개 구청에서 다 공히 그렇게 해 주시고, 돌아가시거든 각 부서별로 업무 지시해서 이 부분 조금 신경 써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우리 의창구 행정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좀 드릴게요.

과장님, 907페이지 중간에 보면 우리 조직현황 총계가 나와 있거든요.

의창구 같은 경우는 전체 우리 정원이 477명인데 현원이 449명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907페이지 중간에 조직현황에 정원이 477명인데 현원이 449명 되어 있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의창구청 행정과장 이경훈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기준이 2019년 4월 30일까지.

이천수 위원 예, 4월 말까지 기준인데 읍·면·동 빼고, 구청 직원이 262명이고 현원이 257명 맞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뒷장에 908페이지에 총계 숫자가 틀린 것입니까?

전체 인원은 7명이 안 맞고 구청 직원은 1명이 안 맞거든요.

제가 5개 구청 전부 인원수 이렇게 확인을 다 해 봤는데 다른 구는 다 맞는데 읍·면이든 구청이든 전체 인원이 다 맞는데 우리 의창구만 지금 숫자가 다릅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구에 1명이 틀린 것이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구청 직원은 숫자가 이렇게 1명이 틀린데 전체 직원은 지금 7명이 다르거든요.

908페이지 제일 위에 현황에 보시면.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구 전체 현황도 저희 작성할 때 잘못된 것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숫자를 다 봤는데 이렇게 안 맞아서.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공무원 숫자인데 이것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맞습니다.

총괄표 앞에 907페이지 나오는 것이 맞는데 뒷장 908페이지 작성할 때 제가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제출한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천수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확인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죄송합니다.

이천수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 5개 구청에 제가 이렇게 보면 전체 인원이 평균 한 27명에서 28명 이렇게 부족합니다, 제가 쭉 이렇게 자료를 다 보면.

그래서 특히 구청이나 읍·면·동의 일들이 특히 면 단위 일들은 현장에 나가야 될 일들이 워낙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인원이 평균 2명, 3명 이렇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사과하고 저도 많이 이야기를 해 봤는데, 특히 그 어려움을 알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인원을 인사이동 있을 때마다 좀 강력하게 이렇게 요구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출산휴가정책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지만 일선에서 이렇게 직원이 2명, 3명 부족하니까 업무에 지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면·동에 이렇게 가보면.

특히 면 단위는 더욱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강력하게 이렇게 요구를 하셔서 정원이 미달이 안 돼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구청장님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이 부분에.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저희들이 왜 그렇냐 하면 본청도 그 나름대로 숫자가 전체적으로 없다 보니까 결원된 인원은 어디에서 채워야 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오면 채울 수 있지만 사실 없는 것은 저희들이 또 시청 다 비우고 구청 가서 면에 줄 수 없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 대신 저희들이 대체인력이라든지 쓸 수 있는 다른 현원에 잡히지 않는 인력들을 예산이 되면 어느 기간 동안에 이렇게 보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력부서들하고 그렇게 의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특히 우리 합포구청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4개 면에는 지금 모자라니까, 인원이 모자라니까 엄청 힘듭니다, 제가 매일 가다시피 간다 아닙니까, 면에 가면.

특히 진북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지요?

아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부서입니다마는 제가 부탁을 우리 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을 좀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산을 많이 봅니다.

소나무들이 많이 말라 죽고 있습니다, 군데 군데.

재선충병을 동일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재선충병이 일어났던 곳이라든지 방출하면 안 되는데, 방출 안 하는 곳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또 방출하는 곳도 있습니다, 덮어놨다가.

이런 부분들, 제가 구체적으로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반드시 점검을 좀, 구청에서 각 지역의 재선충병에 대해서 베어야 될 곳, 베어낸 데, 또 관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꼭 좀 챙겨봐주시기를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한 분 남으셨는데.

김태웅 위원 무조건 다 해야 됩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강제로 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한 5분 남아서.

백승규 위원 진해구청에 할 이야기가 없는 모양인데.

○위원장 손태화 없으면 정리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제가 한 30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그렇네요.

먼저 다들 잘 지적해 주셨는데 회원구청에 보면 1,108페이지에 양덕2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승강기 설치를 하고 회성동에도 승강기를 설치하는 데 예산은 다 같이 2억 5,000씩 나갔습니다.

그런데 양덕2동은 이것 전체가 한 1억 팔천 여 백만 원 들었는데 회성동은 건축하는 데는 거의 비슷합니다, 입찰하니까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하고 소방, 통신을 각각 분리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양덕2동은 전기, 소방, 통신을 같이 한 것보다도 배로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아까 내가 자료 좀 그것을 하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들이 지금 구암1동도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인 분석을 해서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좀 시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통적인 것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우리 시 읍·면·동에는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어제 본청 질의에도 다른 방향으로 좀 질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탁구나 헬스장 등 이렇게 개인이 운동하는 이런 시설에 이것을 강사로 등록하지 않고 사설로 이렇게 레슨을 하면서 돈을 10만 원씩, 15만 원씩 이렇게 받는데 그 돈이 적은 액수가 아니고 우리 일반 강사 지급하는 것보다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한 10명만 하면 15만 원 같으면 150만 원 이렇게 받아가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에서 해 준 시설에다가 개인이 그것을 받아간다는 것은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전 구청에 전부 다 이렇게 이용되고 있는 데 강사로 등록하지 않고 개별로 이렇게 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프로그램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은 탁구장에 가면 거기에 강사분이 오셔서 등록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시간별로 아마 레슨비를 받는 데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강사로 공식 임명을 하셔서 그다음에 개인이 조례를 만들어서 징구를 해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 자칫 잘못하면 시 시설에다가 개인이 돈벌이 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다, 이것이 아마 헬스장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5개 구청 다 개선을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무거운 부분인데 우리 조달물품을 구매하는 데 본청에도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매를 하면 치외법권이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우리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조달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면 그 계약한 분이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징계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인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 컴퓨터 하나를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이 만약에 500만 원이다 하면 그것을 조달청에 S사 같으면 S사 넘버 이렇게 해서 조달 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는 그것을 구매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가 수의계약을 하면 최소한 조달청에 등록해 있는 가격 내지는 10%, 20% 싸게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징계를 받거든요.

이것이 조달물품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똑같은 제품을 똑같이 계약을 하면서 비싸게 주는 것도 아니고 같은 가격도 아니고, 10%, 20% 싸게 계약을 하는 데 그것은 징계를 받고 조달청이 하면 이것은 괜찮다, 물론 거기에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중소기업 제품이나 이런 것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국가가 그렇게 좀 하라고 해 놓은 것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엄중한 그런 법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상당히 많은 비리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이 조달청에 등록하면 공무원은 모든 자기 행위에 대해서는 문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하는데 어떤 상황이냐 하면 자, 수의계약은 어떤 것입니까?

A대리점이나 이런 데다가 계약하는 것인데 이것이 A대리점에서 자료를 가져와요.

제가 지금 자료를 다 입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가져와서 그 계약담당자가 또 다른 데 것도 또 받아요.

그것을 누가 받아오느냐 하면 다른 데서 받는 것이 아니라 A사가 보내주는 데서 B사, C사 것을 견적서를 가져와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조달청에다가 A사에 주고 싶다 하면, 그것은 수의계약 하면 되는데 2,000만 원 이하는, 그것을 조달청에다가 A사에서 가져온 넘버링을 해서 조달청에 보내면 똑같은 내용을 조달 계약만 해 주잖아요.

조달 계약을 하면 또 조달 수수료도 2%입니까?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불합리한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오늘 도의회에서 어제 아마 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 도의원님들의 어떤, 우리 뭐라 그러지요?

윤리에 있어서 시의원들이 본인이 무슨 업을 하는데 직접 계약을 할 수가 없으니까 페이퍼컴퍼니, 주변에 있는 사람을 회사 등록을 사업자등록을 내게 해서 거기에다가 압력을 넣어서 거기에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다가 자기는 그냥 페이퍼컴퍼니니까 일정의 수수료만 받고 계약하고 자금만 이렇게 융통해 주는, 전국적으로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제가 국회에다가 의원님들한테 이것을 좀 시정을 해 달라는 것을 하고 싶은, 법 개정도 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조달을 요구할 때 1개 업체의 넘버를 1개만 적어서 보내면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있으니까 한 3개 정도, 조달에 등록된 것이 특허품인 경우에도 유사한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같은 시중에 일반화 되어 있는 것이 여러 제품들이 있으면 그와 유사한 것을 같은 것 중에서 조달이 이렇게 추첨을 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이것이 공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조달물품계약에 대해서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비리가 이것이 굉장히 난무한다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것이 우리 선출직들이 압력을 넣어서 이렇게 한 부분들을 제가 상당 부분 자료를 지금 받아서 쥐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들이나 뒤에 우리 구청의 행정과장님은, 경리계장이 그 담당을 합니까? 계약담당이 있지요?

그쪽에다가 이것을 합리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A사를 불러서 거기다 오면 그 넘버를 적어서 지금 조달 요청을 하면 나중에 그분은 빠지고 나중에 수수료는 그 분이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있느냐 하면, 예를 하나 들게요.

헬스장을 오픈하는 데 물품을 구매를 하면 거기는 조달물품도 있고 비조달물품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업체가 다 먹기 위해서 조달물품은 자기 번호를 다 적어줬고요.

그다음에 비조달물품은 다른 데서 사업자를 이것이 뭐라 그러나, 그것을 빌린다고 그러나, 빌려서 그것까지도 다 먹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지금까지는 법이 그렇다 하니까 모르겠지만 현재 앞으로 다시 이것이 계속 더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 공무원까지도 문책하라고 제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그런 것 전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한 번 더 선출직 의원들도 윤리강령을 지켜야 되겠지만 너무 악질적으로 이렇게 갑질을 해서 공무원들에게 자기 것이 이렇게 구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근절을 해 주는 그런 데 앞장 좀 서시라고 제가 이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면 대충 우리 과장님들, 행정과장님들은 이해 좀 되시지요?

구청뿐만 아니라 행정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감독해 주세요, 두 번 다시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 공통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료를 보시면 의창구청은 다수인 집단 민원에 대해서 이것이 몇 페이지고, 19건을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914·915페이지 보면.

그런데 의창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구청에는 다수 민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현황을, 1년간 우리 창원시에 구청에 다수 민원이 한 건도 없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 자신도 지금만 이야기 해도 구청별로도 몇 가지씩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업무의 해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집회 하러 의원들이 막 가고 했는데, 진해구청에 다수 민원이 없다 하면 이것이 이야기 안 되잖아요.

또 어떤 정도냐 하면 회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2,200명이나 집단 민원을 냈는데 본청에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고, 구청에도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 내가 날짜도 압니다.

지난 작년 8월 23일이거든요.

2,226명이 집단 민원을 본청에 민원실에 와서 접수를 했는데 본청에도 모르고 구청에도 없다라고 하면 이것이 말이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구청마다, 합포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전에 농축산 막사 때문에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이천수 위원님이나 저나 같이 이렇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다니고, 청장님한테도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이 이것이 업무가 상당히 잘못 됐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갈수록 이 민원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우리 청장님의 역량에 부합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 좀 잘못된 것은 맞지요?

그렇다고 의창구는 100% 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창구에 집단 민원이 1년 동안에 19건밖에 없었다 하는 것은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마다 집단 민원은 정말 소상하게 잘 관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됐나,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과나 저쪽에 관련은 아닌데 공동주택 보조금 관련해서 이것도 제가 정말 우리 구청이 관리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많은 증거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500만 원 이상이면 공동주택과 보조금, 시의 보조금이 50 대 50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쓰는 것이면 시비 1,500, 자부담 1,5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보통은 한 2,000만 원대,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0 대 100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보조금은 개인이 해요.

개인이 해서 견적서 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50 대 50으로 견적 받고 다 했어요.

그런데 사후 정산은 공동주택에서 10원도 안 내고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완료했다, 이것이 50 대 50을 100 대 0으로 하려면 부풀리기 100%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잘못됐고요.

또 이 관행이 지금 상당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도 적발된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많은 사항들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터지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향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어떠한 행태로든지 그 책임을 물을 테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은 공동주택 보조금은 전부 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급이나 결정은 본청에서 하지만 관리는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그쪽에다가 이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후 정산 후에 어떤 사항이 일어나는지까지,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사업장에 허가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허가를 해 주고 나면 실제 그것이 좀 맞는지 감사 담당하시는 분, 기술감사 하시는 분이 아마 나가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부풀려졌는지, 또 1 대 1 매칭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관리해 주셔서 우리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거나 잘못된 관행으로 집행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장님, 이해되셨습니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마무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적사항이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예산실, 서울사무소,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감사 일정을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김상찬
김태웅백승규백태현손태화
이천수주철우최영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이희일


○출석공무원
<의창구>
의창구청장 서정두
행정과장 이경훈
민원지적과장 김보곤


<성산구>
성산구청장 김종환
행정과장 왕수효
민원지적과장 이호범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행정과장 김재철
민원지적과장 송영주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행정과장 유관태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황희옥


<진해구>
진해구청장 구무영
행정과장 구진호
민원지적과장 강병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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