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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4일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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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감사관


일시 2019년 06월 12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애쓰신 전수식 창원시정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창원시정연구원 업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연구원의 기능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자료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의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설명과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감사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직원을 대표하여 전수식 창원시정연구원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직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일괄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식 창원시정연구원장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선서문 제출)

○위원장 손태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식 창원시정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태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료 보고에 앞서서 저희 시정연구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식 도시공간연구실장입니다.

곽소희 경제연구실장입니다.

이자성 사회문화연구실장입니다.

정기식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이주병 연구기획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소관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소관 사항은 보고서 769페이지부터 786페이지까지입니다.

771페이지 목록 공통사항은 저희들이 총 10건의 사항을 작성을 했는데 먼저 773페이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집행 사항을 보면 예산현액은 35억 6,800만 원이고 지출은 28억 8,200만 원이며 이월액은 8,400만 원, 불용액은 6억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월된 사항은 사업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 외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에는 좀 참고를 해 주시고, 774페이지 용역비 1,000만 원 이상 집행사항은 6건입니다.

775페이지, 1,000만 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현황도 3건이고, 5번에 각종 위원회 운영 사항을 보면 연구자문위원회를 1회 개최를 했습니다.

776페이지입니다.

10번에 2018년도 특수시책으로써 저희들이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 창원재발견 워크숍을 18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7페이지 개별사항입니다.

779페이지 시정연구원 구성 및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직은 저희들이 4실이 되어 있습니다.

원장 산하의 도시공간연구실, 경제연구실, 사회문화연구실, 경영지원실이 있고, 1팀이 연구기획팀이 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인원은 정원이 30명인데 괄호 안에 있는 시청공무원 파견 2명을 포함해서 현재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80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주요 연구과제 수행을 보면 기본연구과제 8건을 포함해서 총 54건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민리빙랩을 12회를 개최를 했고, 781페이지에 보면 전문가라운드테이블을 9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 밑에 외부전문기관과 MOU 체결을 9건을 실행을 했고요.

782페이지입니다.

세미나와 심포지엄도 6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783페이지입니다.

창원재발견 워크숍도 18회를 했고, 창원정책브리프도 13회를 발간을 했습니다.

78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 연구과제는 보면 기본연구과제 7건을 포함해서 총 41건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안연구과제 1개밖에 없는데 하반기과제가 지금 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 좀 집중적으로 나오지 싶습니다.

기본연구과제 제목이라든지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소관 사항 보고는 드렸고요.

위원님들 앞에 제가 유인물을 하나 놓아둔 것이 있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의 명칭을 좀 변경했으면 하고 저희들이 시장님께는 5월 달에 보고를 드렸고 했는데, 이것이 주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추세가 개발, 발전 이런 것이 지금의 시대에 그렇게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앞으로 연구원이 제대로 규모가 커지고 하면 꼭 시나 우리가 자체 개발한 과제보다도 또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기관에서 꼭 필요한 우리 시나 시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캐파가 된다 하면 수행할 수 있도록, 꼭 시정이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범위를 포괄적으로 하고 싶고, 여기서 또 언급은 해 놨습니다마는 광역자치단체 연구원은 현재 경남과 울산을 빼고는 있다가 거의 없앴습니다.

없애고 경남도도 지금 조례 개정을 하면서 연말까지 바꿀 계획이고, 100만이 넘는 도시에 4개는 다 시정연구원을 쓰고 있는데 그에 예를 들면 구애치 않고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하고 나면 아마 개정이 되지 싶습니다.

저희들 추진 일정은 오늘 이렇게 참고로 좀 보고를 드리고, 우리가 조례의 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연말에 명칭을 바꿀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전수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773페이지부터 78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구점득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 USB에 담아놓은 것, 검토를 다 못해서 질의시간이 좀 짧아질 것 같습니다.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아, 그렇습니까?

구점득 위원 예, 그래서 다 열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785페이지에.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785페이지.

구점득 위원 원장님, 기획연구과제에 5번에 보시면 남북경협 대비 신항 연계 철도물류 거점도시 조성방안 연구 여기에 대해서 지금 1년짜리 과제이잖아요, 이것이.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예.

구점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쪽도 다 연계되는 이런 사업들인데 이것은 사실 정치적 영향이 큰 과제이지 않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예예.

구점득 위원 그런데 이것이 1년 기간으로 과제 연구 수립이 될 수 있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기간을 꼭 한정한다기보다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간 연찬회는 안 했습니다.

안 해서 그것이 상반기에 될는지, 안 되면 하반기 일찍 그동안에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꼭, 예를 들면 과제가 다 마치기 힘들다 하면 좀 더 과제기간을 넓히든지 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아마 큰 과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구점득 위원 예, 이것은 우리 국가적인 과제인 거 같아서 우리 창원시 연구원 역량이 여기까지 도달하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힘든 과제를 갖고 계시기에 기간도 좀 부족하고 이래서 여쭤봤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우리는 이런 과제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신항이 우리 진해 쪽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넓게 봐서 나중에 남북관계가 잘 진행이 돼서 철도가 연결되면 결국은 아마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 물동량이 유럽으로 가는 것은 대부분이 철도로 가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부산항이나 신항의 환적물량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아마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우리가 전문적인 것이 너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러프하더라도 좀 미리 미리 대비도 하고 밑그림을 그려놓으면 나중에 필요한 또 세부적인 연구도 진행하고 해서 시하고 또 협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아마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는 것입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제 이렇게 수행하시는 데 어려움이 좀 많으실 텐데 국가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대한 철도 대륙에 대한 것이 먼저 나와 있고 우리 것을 하면 덧붙여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창원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는 생각에 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또한 창원형 남북교류협력 모델 및 로드맵 수립연구 해서 지금 3월 7일에서 8월 3일 해서 거의 한 5개월 진행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잘 진행은 되고 있나요?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이것은 우리 이자성 실장님이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 이자성 창원시정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의 이자성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구점득 위원님의 지적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송효진 연구위원께서 이 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애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앙 정부적인 차원이고 또 약간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자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남북교류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송 연구위원은 우리 창원시의 전문가하고 기업가 중심으로 이렇게 의견을 들어가면서 수렴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아마 이 연구결과가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로서는 지금 문헌연구하고 정책과제 정리하고 그다음에 현재 수요조사 정도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이것도 또한 앞서서 과제랑 연관성이 있는데 이것도 정치적으로 어쨌든 영향을 받는 것이고 중앙정부에서 로드맵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창원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데 대한, 어쩌면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앞서서 말씀해 주시듯이 미리 준비해서 나쁠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크게 화려하게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속가능하고 정말 실현 가능할 수 있는 우리 창원형에 맞는 남북교류 협력에서 경협에서 올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중간보고를 사실 제가 들었습니다.

시장님하고 이렇게 들었는데 과제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저렇게 해서 저 과제를 어떻게 마무리 할까라는 생각에 좀 좁혀서 본다면, 말하자면 실천할 수 있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창원시와 북한의 어느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것을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면 거기에서 특산물이라도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고, 한없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줬을 때 돌아오는 것도 있게끔 해서 이런 연구과제의 목표가 그쪽으로 조금 실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어쨌든 또 우리 창원시 특성들이 있고 하니까 앞으로 지금 도와준다는 이런 차원도 있지만 앞으로 교류가 좀 활발하게 되면 우리가 산업적으로 원자재가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어디서, 북한 쪽에 많이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고 우리하고 가장 적합하게 교류를 할 수 있는 자치단체, 또 산업,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이런 측면에서 한다, 미리 해 놓으면, 얼마 전에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통일부도 자치단체가 워낙 많이 추진을 하니까 대외협력 창구를 아마 설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아마 이런 연구들을 미리 선행연구를 해 놓으면 그런 데서 좀 우위를 가지고 안 하겠나 싶어서,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올해 들어서 남북경협이 올 들어서 아마 제일 우리 지자체, 광역시급, 도에서 제일 추진하는 사업에 제가 알기로는 1번인 것 같습니다.

남북경협에 대해서 투자 금액이라든지 돈은 100억대로 가고 있고 우리 시는 3억 정도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스포츠 교류로 인해서 이렇게 교류문화도 지금 되게 활성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치적인 성향에 지금 평양마라톤대회도 다 막혀 버렸습니다, 사실.

올 또 11월에 북한에서 선수를 초청해서 또 우리 행사를 치러야 하는데 또 참석할지 안 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런 것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시에 창원형에 맞는 남북교류 경협, 남북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십시오.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예, 감사합니다.

구점득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김태웅 위원 모처럼, 먼저 하세요.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별도로 책자 보니까 명칭 변경하는 건이다, 그렇지요?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예.

김태웅 위원 제가 이것 관련해서, 779페이지입니다.

조직을 보니까 결론은 연구범위를 확대해서 기존에 개발 위주의 그런 정책개발보다는 여성, 복지, 환경, 항만, 하다 보면 연구수요가 당연히 증가할 것이고 이에 관련해서 연구범위가 확대될 텐데 원장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명칭 변경도 중요하지만, 그렇지요?

그 명칭에 걸맞은 연구과제를 수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니까 사람이 조금 더 충원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 정원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파견공무원 빼고 24명이란 말이지요.

아무래도 연구수요가 늘면 역량 있는 연구위원들이 필요로 할 텐데, 정원 확대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저희들이 올해 연구위원하고 선임연구위원 세 분을 충원했거든요.

행정하고 경제학, 또 해양항만 분야 해서, 사실은 경남발전연구원 같은 데는 해양항만은 실질 전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사람까지 해서 그 분야를 직접적으로 많이 하는데, 조금 여분을 남겨둔 것은 우리 과제 수행하는 것 봐서 나중에 이 웨이트가 어느 쪽에 좀 더 치우칠지, 계속 과제가 들어오는 것을 봐서 거기에 해 버려야 되지, 그렇지 않고 사람을 미리 뽑아놓고 예를 들어서 이것도 들어온 사람이 나가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마 비워놓고 또 우리 하는 업무의 역량하고 일의 이런 비중을 봐서 그때 그때 수시로 채용을 해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세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하여튼 정원은 조금 여지를 두고 그때 그때 탄력적으로, 그렇지요?

필요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인 같은데.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적은 것은 분명합니다.

일은 제가 봐도 과제가 이렇게 많나 싶을 정도로, 기초자치단체는 특수성이 좀 있기는 한데 상당히 많습니다.

김태웅 위원 하여튼 창원연구원이 명칭에 걸맞게 내실 있고 역량 있는 연구원을 충원을 해서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태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아쉬움을 표현해야 되겠는데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는데 시정연구원의 여성 정책을 입안하실 박사님을 넣겠다고 공약을 하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연구원장님.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현재 이자성 실장님이 오셔서 사회문화연구실을 한 개를 확대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 연구원들이 좀 적었어요.

그래서 한 분을 충원을 하고 해서 복지나 여성 쪽에도 조금 확대를 하고자 해서 지금 충원이 된 것이거든요, 실도 만들었고.

우리가 운영을 하.

주철우 위원 여성학을 전공하신 분이 오셨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여성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지요?

더 충원을 하신다면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당부하는 김에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바깥에 용역결과물을 한번 쭉 정독을 해 본 적 있습니다.

제가 놀랬던 것은 용역을 주는 시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경남대에서 용역을 했고 관광 그 쪽인데, 제가 그 교수님 막 질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시가 원하는 입맛에 맞는 용역결과물을 들고 온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여기 계시는 위원님도 잘 알겠지만, 저는 연관 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창원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범위를 시정으로 제한하는 것이 요지는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연구원으로 개칭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학자적 양심을 버리고 그런 용역결과물을 계속 낸다면 제가 볼 때는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시정을 뺀들 큰 변화가 없지 않느냐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아, 그것은 아마 연구기관, 대학의 학자, 연구원들의 아마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지 싶고 그 선을 정도를 지키지 못하면 사실은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겠지요.

그런 면에서 저도 연구하는 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오고 난 이후에도 어떤 사람에 의해서 하는 연구, 또 연구를 위한 연구가 돼서 책장에 넣어두는 연구, 이것은 좀 안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꾸준히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만큼은 기본은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저도 그런 사례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사람을 위한 연구, 어떤 편협된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서는 연구, 이런 것들은 아마 금기이고 결국 시정이나 국책연구원 자체도 신뢰가 없어지게 되면 존재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겠지요.

거기에는 저희들이 평소에 명념을 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관련해서 우리 원장님하고는 작년에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토론회를 같이 주최하고 토론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되면서 공원 풀리는 부지에 대해서 땅을 살 돈을 줄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원장님 생각에는 저희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다른 복안이 있으십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알지를 못하고요.

지금 현재.

주철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작년에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예,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지금 대산공원 외에는 중단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정확한 그 뒤의 어떤 방침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지는 못합니다, 현재.

주철우 위원 그렇습니까?

세부적이게 말씀드리면 784페이지, 785페이지, 공히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곽소희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기간의 문제인데 곽소희 실장님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병행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제가 연구기간을 보니까 1년도 잡혀있고 7개월도 잡혀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책으로 보면 여러 권을 놓고 본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창원시정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곽소희 경제연구실장 곽소희입니다.

주철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연구기간이 이렇게 겹쳐있는 것들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과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실태조사라든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미리 이렇게 1차적으로 실태조사라든지 이 부분은 나가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중간 중간에 끼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청년층 좋은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상의 문제로 또 한 달을 연장을 해서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 자체가 그 기간 안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업무사항의 그런 과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실제 업무를 과업을 하는 데에는 크게는 지금 큰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요.

우리 곽소희 실장님이 정책연구과제 같은 경우에 1월부터 7월까지 비정규직 현황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동시에 주요 제조업, 기본과제입니다, 784페이지에.

고용변동 심층분석 연구를 동시에 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연구기간을 보면.

○창원시정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곽소희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 것들이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밑에도 있습니다.

청년층 좋은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는 예를 들어서 1년의 로드맵을 그렸을 때 기본계획은 1년을 간다고 하면 다른 정책연구과제라든가 기획연구과제 같은 경우는 기간이 중첩되지 않게 들어가지 않나 싶었는데 같이 들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창원시정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곽소희 일단.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그 부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마 연구에 평연구원이 아닌 연구위원급 이상은 거의 아마 책임연구과제 한 두세 건씩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리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선임연구위원들도 맡고 있고 저는 다 맡으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은 경중과 완급을 가려서 시기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나 연구위원이 한 건만 책임연구과제를 하고 다른 것은 공동연구로 참여하면 사실은 좀 밀도 있게 하고 또 끝내고 하면 참 좋은데 사정 자체가 인원이나 이런 것 자체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아마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제를 많이 맡고 있으면 결국 자칫 잘못하면 부실한 보고서 이것이 되면 그것이 큰 생채기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과제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하고 또 협의할 때도 하고, 현재는 지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다시 한 번만 당부드리면 저희들은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단 분들의 글을 보면 더 신뢰도를 느끼고 그것을 근거로 삼기도 하는데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용역을 준다고, 또 시장님이 또 특별히 과제를 준다고 입맛에 맞는 것이 아니고 학자의 양심을 걸고 정확한 용역결과물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예, 명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잠깐만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장님, 지금 780페이지에 보면 2018 주요 연구과제 수행 해서 수행건수만 54건이 와있는데 784페이지에 보면 19년도 주요 연구과제에는 현황이 뭐를 수행을 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18년도 것이 지금 현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왜 뺐는지, 그 자료를 지금 연락해서 갖다달라고 해 주세요.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예.

○위원장 손태화 예, 이천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황인식 연구실장님께 지금 현재 우리 마산해양신도시 개발방향에 대해서 아마 연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마산해양신도시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따지면 한 3,000억 이렇게, 이자가 1년에 50억, 60억씩 나가고 있는데 현재 국비를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뭔가 이렇게 사업계획이 없으니까 국비 요구하는데도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가.

그래서 지난 4월 3일 날 해양신도시에 바람직한 공원 조성을 위한 국내외 사례 이렇게 또 워크숍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어떤 좋은 안이 혹시 있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황인식 도시공간연구실장 황인식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중점과제로 저희 연구원에 해양신도시 개발방향 수립 연구과제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라든지 또 주변 상인회 관련, 상인회, 또 전문가, 시민 대상으로 지금 설문도 진행 중에 있고 다양한 분야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던 사이에 해양신도시주식회사에서 주최를 해서 국회의원, 국회부의장님도 공동 주최를 해서 국회에서 국회 토론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양신도시 자체가 기존 신도시처럼 그렇게 아파트 짓고 상가 짓고 들어서고 업무실 들어가고 그런 것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 태어날 때는 좀 어렵게 태어났지만 이것을 옥동자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길이 후손에서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부끄럽지 않게 물려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창원을 랜드마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그런 고민을 저희 원장님도 깊이 하고 계시고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 또 국비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여기서 지금 바로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깊이 또 중앙정부하고 부처하고 논의도 하고 여러 가지 뛰어다니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또 그런 내용이 좀 정리가 되면 시에도 한번 보고드릴 그런 내용에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 사업은 다 아시다시피 엄청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까지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쭉 여론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중앙부서나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들을 들어보면 국비는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 어차피 안 되는 이유는 다 알고 있고 현재까지 안 되는 이유를 다 알고 있는데, 국비를 요구하려 하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뭘 조성을 하겠다, 무슨 사업을 하겠다, 뚜렷한 어떤 사업계획이 있어야만 국비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지금 현재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을 해양수산국에서 아직까지 못 만들고 있고, 그러면 박사들이 계시는 연구원에서 이런 어떤 대안을 빨리 좀 제시해 주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빨리 수립할 수 안 있겠느냐, 사업계획을 수립해야만 국비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상황들이.

그래서 그것이 지금 빨리 시급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긴밀하게 왔다갔다하고 관련 부처도 지금 다니고 있고 한데 아직 공개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정부에서 명분도 없는, 사업도 없는 정부 보조는 줄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 되지도 않는 일을 밀어서는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가 사업을 개발해서 명분을 줘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지금 아이템을 좀 만들어서 해당 부처에도 지금 가고 있고 앞으로 시장님도 청와대라든지 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한번 해 보려고 계속 실무선, 중간선, 지금 시장님 이렇게 해서 하는데 조만간 시간이 좀 지나면 윤곽도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천수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안이 빨리 이렇게 제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년도, 19년도 이렇게 연구과제에 보면, 제가 계속 이렇게 자료를 보면 우리 창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 발전에 대해서 중장기 로드맵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 같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나 기타 이렇게 저희들이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지금 우리 창원시 인구가 벌써 105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에 대한 것을 시정연구원에서 이렇게 대안을 빨리 제시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18년도 연구과제나 19년도 연구과제 보면 인구정책에 대한 연구과제는 지금 없거든요, 19년도 계획에도.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회의 시작 전에 우리 손태화 위원장님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이라는 것은 주택도 있고 출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양육, 교육, 이런 문제가 전체 지금 아마 어우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과제이고 시급하다 이런 데는 저희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과제로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렇게 하여튼 우리 원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명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78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시민리빙랩을 개최하신 9번 사항에 이것 중앙동에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불편 의견청취인데 이것이 주차문제인지 어떤 내용인지 참여하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황인식 도시공간연구실장 황인식입니다.

오늘 직접 그 연구를 수행한 담당연구원이 참여를 못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주차문제라든지 단독주택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방안이라든지 쓰레기 수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에 관련된 그런 민원들이 다수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내용을 바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앙동에 쓰레기 문제하고 주차 문제 제일 심각하거든요.

이것 참여하신 결과물을 그러면 보고 주십시오.

○창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황인식 예,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781페이지에 4번에 보시면 위쪽에, 창원시 감정노동자 실태 및 정책과제에 관한 것은 저도 여기에 쭉 관심 있는 건인데 이 건에 관한 것은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 진행된 건입니까?

○창원시정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곽소희 경제연구실장 곽소희입니다.

최영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감정노동자 실태 및 정책과제는 작년에 현안과제로 진행이 됐었고요.

실제 이것 라운드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공공부분에 창원시에 계시는 감정노동자 다섯 분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부분들이 업무를 하는 데 감정노동을 느끼고 있는지, 그 강도가 어떻게 되는지, 창원시가 어떻게 지원을 했으면 좋은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관련되어서는 이것이 책자로 인쇄가 됐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최영희 위원 책자 주셨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곽소희 최종 보고서를 위원님께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이 시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만이고, 밖에는 아직 확대된 것은 아니시죠, 그대로 있는 것이죠?

○창원시정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곽소희 예, 이 부분은 공공부분에만 대상이었고, 민간에 대한 연구는 추후로, 하지 않았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8번에서도 버스준공영제 성공적 도입을 위한 것인데 이것이 서울에서는 엄청난 적자로 시에서는 이것을 보완할 만한 어떤 내용이나 라운드테이블에서 나왔나요?

○창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황인식 도시공간연구실장입니다.

지금 준공영제 성공적 도입을 위한 과제는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수행 중에 올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 나오는 대로 한번 담당연구원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782페이지, 고운 최치원 국제학술대회를 하셨는데 이것은 최치원 이번에 흔적은 부산으로 하면 해운대, 마산은 월영대 이러신 것 같은데 이것을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제안으로 시작하신 것입니까?

계기와 목적을 좀 알고 싶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황인식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된 계기는 창원에 뭔가 문학적인 요소가 관광을 하려 해도 없다, 그렇게 해서 앞 번 원장님께서 창원시에 그러면 최치원 유적이 많고 관련 유적이 전국 어느 도시보다 많고, 또 경남대에 특별히 고운학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연구소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매년 같이 학술교류를 한번 하자 그렇게 해서 계속 한 3년 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3년이나 되었어요?

○창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황인식 예예.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지역에서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마지막은 부탁 말씀 드릴 것은 어저께 신문에 소득격차에 대한 것이 있는데 창원시의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도 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예산이 400조인데 10억 원 이상의 예금 예치자가 500조가 넘는다고 실제로 소득격차가 너무 심하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도 이것을 해소하는 방안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주철우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지금 시정연구원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시정연구원에.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제가 1월 18일 왔으니까 이제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렇지요?

연구원을 위해서 연구원에서 시와 시의회가 정말로 시정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어떤 일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잠깐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위원님들 오시면 제가 두 번째 오면서 굉장히 귀중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계시면서 인구문제 오늘 말씀도 하셨고, 앞에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인사를 왔더니 또 주택문제를 이야기해 주셔서 굉장히 저도 평소에 창원시 주택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고 개선돼야 될 과제이다 싶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큰 과제로 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시 집행부에 조금 아쉽다면 아쉽고 또 불가피한 면도 있기는 합니다.

특히 광역이 아닌 기초자치단체는 현장에 있는 문제들이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또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이 좀 아쉬워서 이분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현안과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또 너무 많으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본래의 기본적인 연구, 장래,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과제에 굉장히 소홀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고민은 좀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의논하고 걸러가면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연구원이 충실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반 조성은 반드시 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질의하겠습니다.

781페이지, MOU 체결에 7번 항목에 보면 대학 빅데이터센터하고 MOU 체결을 했다, 그렇지요?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예.

김상찬 위원 답변은 원장님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잘 아시는 분이 해 주시면 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동연구사업을 발굴 및 추진한다 했는데 시정에 접목할 만한 데이터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선에서는 빅데이터 같은 것이 제대로 좀 모여지면 제일 아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교통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그 외에도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진짜 빅데이터가 돈도 되는 시대이고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 개선.

김상찬 위원 아니 그래, 경남대학교 빅데이터센터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돼서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옆을 보며) 혹시 모르?

○창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황인식 도시공간연구실장 황인식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하게 된 계기가 저희 연구원의 과제 중에 창원미래대예측연구라는 것이 작년도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를 수행하다 보니까 각 분야, 창원에서 일어나는 각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터치를 하는데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료 취득이 굉장히 어려워서 특히 또 경남대에 마침 빅데이터센터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해서 그러면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추진하게 된 그런 계기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어떤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실은 MOU 체결은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라면 또 많이 하는 것도 좋고요.

그러나 우리가 수용하고 수행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를 지금 보니 전체가 9건 정도의 MOU 체결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체결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뭔가 얻어낼 수 있어야만 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창원시에 어떻게 보면 싱크탱크입니다, 시정연구원이.

많은 연구도 하셨고 많은 공부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 한분 한분의 연구원들의 시간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엄청 중요한 시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고 꼭 필요에 의해서 MOU 체결이 되고, 그래서 낭비 없는 그런 어떤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780페이지 보면 시민리빙랩에 보면 단독주택용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청취를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구)창원에 있는 주택만 하셨지요, 그렇지요?

했는데.

○창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황인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8회나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구)창원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황인식 구)창원지역을 그 지역만 해서 구)창원지역의 단독주택 배후도시 그 지역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서 청취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창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황인식 민원도 들어왔고, 시의 도시계획과에서 연구 의뢰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됐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8군데 정도 했는데 그에 대해서 단독주택의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주로 내용이 뭐지요? 거기 나온.

듣고만 청취만 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또 이렇게 방안을 찾았을 것 아닙니까?

○창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황인식 예, 제가 직접 연구한 연구진이 아니라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가장 민원이 많은 문제가 근린생활시설을 좀 하게 해 달라, 근생시설을 좀 입지시켜 달라, 단독주택에.

또 그리고 용도지역을 종 상향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이 제일 큰 핵심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차 문제라든지 또는 쓰레기 문제라든지 하다못해 길고양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세세한 문제들이 많이 거론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청취를 했는데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다른 특별한 방안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없지요? 단독주택에서.

○창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황인식 1차적으로의 보고서는 일단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보고서는 나와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보고서에.

○창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황인식 나와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하게 큰 줄기만 말씀드리면 종 상향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은 당장은 현행 법상에서는 적용이 어렵고 나중에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뭔가 할 때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볼 때는 단독주택 그 내용에 주차 문제라든지 근린이라든지 다른 이런 문제에서 시정연구원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8회 중에서, 그렇지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죠?

○창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황인식 예, 현 상황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보니까 개최는 해 놓고 그 주민들은 기대를 할 것 같은데 보니까, 저도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바뀔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창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황인식 그래서 현재로는 없는데 자꾸 이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제도를 변경해 가는 그런 절차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테이블 개최 9회 중에서 보면, 아홉 번째에 보면 4월 20일 날 창원시티투어 현장 모니터링 및 전문가 의견조사 이래서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시정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 이자성 사회문화연구실 실장 이자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원 중에 정오현 연구위원이 현재 이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내용으로는 창원 시티투어버스를 지금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뭐랄까요, 수익이 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창원시의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찾고자 이 연구를 시작을 해 봤는데요.

지금 문제는 수익은 발생을 하지 않지만 지금 3억 정도의 수익은 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전국 지자체에 있는 시티투어버스가 수익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나 특히 외지인들이 시티투어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고요.

이 안에서 현장 모니터링과 전문가 의견조사도 역시 그런 방향으로 나왔던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거기에서 특별히 부산 같은 데는 야간에 시티투어를 운행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있는데 우리 창원은 그런 내용 나온 것이 없어요?

○창원시정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 이자성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유일하게 전국에서 시티투어로 수익을 내는 곳이 부산 한 곳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서울시도 적자 운영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오현 연구위원이 전문가들하고 해서 좀 더 홍보를 하면서 운행코스를 조금 늘리는 이 방안을 지금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시티투어에 보면 우리가 관광철에는 이렇게 보니까 흑자를 낼 수 있는데 평상시에는 적자가 나고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창원시정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 이자성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것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제가 784페이지 청년층 좋은 일자리.

구점득 위원 여기에는 안 갖고 있죠?

김경수 위원 안 갖고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보면 있습니다.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해서 1월 달부터 7개월에 걸쳐서 연구를 하겠다 했는데 내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연구가 다 됐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곽소희 경제연구실장 곽소희입니다.

김경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는 진행 중이고, 앞서서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데이터상의 문제로 지금 8월 30일까지로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은 실제 지금 청년층에서 국가에서 봤을 때 좋은 일자리에 대한 개념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전국과 창원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러한 부분들 데이터 분석과 그리고 다음 주부터 지금 시작이 될 청년층에 관련된 좋은 일자리 실태조사가 한 3주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한 번은 실제 청년층을 모아놓고 어떤 것이 청년층에서 좋은 일자리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집단면접 조사를 해서 지금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진행 중이고 아마 8월 말까지는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좋은 일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더 중요해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든데 좋은 일자리만 개발해 놓고 갈 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창원시정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곽소희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굉장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청년층을 집단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해 보면, 어떻게 좋은 일자리가 없으면 사실 창원이 아니고 다른 데로 가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원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또 일자리,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인구라든지 이렇게 유출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좋은 일자리 골라서 가라 하는데 골라서 갈 데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창원시정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곽소희 예.

김경수 위원 하여튼 젊은 우리 층들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리도 이렇게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곽소희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먼저 773페이지에 예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우리 시정연구원에서는 1년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보면 불용액이 한 6억 정도 발생이 됐는데 불용액이 어디서 발생된 금액입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용어상 회계 결산할 때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잉여금 성격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각 집행기관도 마찬가지지만 10% 절약하는 것은 기본이고, 저희들이 예를 들면 1억짜리 수탁이라든지 용역을 받으면, 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것이더라도 계속 아끼고 아껴서 연구원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돈을 뗍니다, 저희들이.

떼서 그것을 나중에 우리 자체 재원으로도 써서 연구과제에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기도 하고, 그것 좀 남으면 재단에 기금으로 활용하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딱 정해진 양식이 불용액이니까 그렇지 저희 연구원은 성격이 달라서 거의 좀 잉여금 성격으로 남긴 것이고 이것이 그다음 해에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합니다.

백태현 위원 원장님, 그러면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예산 절감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절감도 있고 우리가 일부러 연구비에서 아끼고 절약해서 남겨서 그것을 다른 연구재원으로 쓰는 것이죠.

백태현 위원 그래, 제가 더 알고자 하는 것은 금액이 크니까 연구과제가 우리가 계획을 잡았다가 취소된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 금액 안에.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그것은 뭐 돌려주든지 정산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과제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1억짜리 같으면 한 2,000만 원을 남긴다든지 해서, 연구원들은 사업계획서, 저희들은 그것을 항상 합니다, 심의를 합니다.

하면서 좀 더 남기라 하고.

백태현 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해서 이 정도 남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대산면 레미콘 건, 그 이후에 대산면, 동읍, 북면에 도시개발 조성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요? 민원에 의해서.

며칠 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역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다른.

하는데 지역민들이 “이 사항이 어느 정도에 되어 있노?” 하니까 구청장님 답변이 “얼마 꼭 있으면 시정연구원에서 설명회를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예, 도시공간연구실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황인식 도시공간연구실장 황인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읍, 대산, 북면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발전계획, 생활권발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착수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저희들이 조만간에 각 읍·면 지역을 나가서 직접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지역의 문제점 현황이 어떤지 파악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그러니까 파악하는 시점을 언제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황인식 곧, 다음 달쯤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다음 달, 지금은 6월이니까 7월 중에.

○창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황인식 예.

백태현 위원 이것이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저희 시의원들한테 또 많이 문의를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야 답변을 하든가 그러는데, 여기는 7월 중으로 설명회 또는 질의, 원하는 것,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을 청취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창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황인식 예,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7월 중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연구원을 채용할 때 시정연구원과의 계약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일종의, 연구원들 계약이 있지요.

계약인데 기간 지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다시 연장하고 이렇게.

공창섭 위원 몇 년 계약을 합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지금은 현재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우리 연구원들이 보니까 한 18명 정도 계시는데 연구원 플러스 사무직 하면 24분이잖아요, 공무원 파견 빼고.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예예.

공창섭 위원 우리 창원시 출신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그것은 제가 안 세어 봤는데.

공창섭 위원 대략, 대략.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대부분 창원에 살고 그래도 부산도 있고 서울에 계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창섭 위원 원래 출신들이 창원보다는 타지가 많죠?

연구위원들은 아마 그럴 것이에요.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저도 그것은 탁 계산을 안 해 봤는데 갑자기 질문을 하시니까.

공창섭 위원 3년 계약인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속 연장을 할 것이다, 결혼과 미혼의 비율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대충은 아는데 거의 예, 그래도 미혼도 상당히 많고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요.

우리 연구원들이 그렇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 관내 거주자하고 외지, 타지 거주자하고 비율은 또 어떻게 될까요?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타지 거주자도 좀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좀 있죠?

제가 왜.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그것도 제가 이야기도 하고 있고, 예.

공창섭 위원 막상 인구정책을 논하고 이런 것을 기안하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자기들은 막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스스로는 또 안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연봉을 많이 주고 형편이 좋으면 창원시로 전입하기 수월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솔직히 있기는 있어요.

경제여건상 창원시로 못 들어오고 장유나 부산 쪽에 계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아마 요즘 들어서 아파트 값 상당히 떨어졌거든요.

좀 있다가 형편이 되면 우리 연구원들은 우리 시로 전입했으면 싶습니다.

올 봄이었나요?

한 달 채 안 됐는데 우리 용지동에 여직원이 24살짜리가 있어요.

막내라 하던데, 서울 출신이에요.

그런데 거주를 장유에 하고 있더라고.

형편이 어려, 창원에 아파트 값이 높으니까 장유에 살고 있는데 그 직원이 답변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창원주소갖기 운동을 하니까 “의원님, 석달 안에 이사하겠습니다. 용지동으로 이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막내가.

그런 것 봐서는 우리 시정연구원에서도 직원들 조금 형편이 되면 창원주소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을 해, 가장 먼저 동참을 해 줘야 될 분들이 연구원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예, 저는 100% 공감하고 그 이야기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마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부산이나 여기 채용돼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젊으니까 미혼이거나 젊은 부부들은 거의 다 옮겨왔고 딱 불가피하게 지금 몇 분, 부인이 예를 들면 부산 쪽에, 그것도 사상이나 직장이 계시면 김해나 요 중간쯤에 사신다든지 이런 몇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가정이 계시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다 보니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연구원들이 그 생각을, 창원시가 지금 인구정책이나 이렇게 하는 것을 전혀 모르지는 않고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노력도 하고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취지는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공창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몇 가지, 시정연구원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라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연구원에 작년이나 올해도 연구과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원장님.

많은데 이것이 연구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에 접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 그 전에 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작년에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작년에 수행한 것은 결과가 다 나왔으니까 그것을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어떤 과제든 그 결과가 우리 시에 이렇게 접목이 되어서 활용되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아, 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지금 탁 과제를 가지고 말씀을.

손태화 위원 아니, 원장님이 좀 부적절하면 연구하신 분이 이 과제 중에, 제가 작년 것을 다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업무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연구과제들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 쓸데없이 하고 시간만 낭비한 필요 없는 부분들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앞에 계신 책임자분들께서, 황인식 실장님께서 작년에 연구한 과제 중에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접목된 부분들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제가 그전에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연구과제가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연구과제라든지 기획과제 이런 과제들은 좀 장기적이고, 예를 들면 지속가능하다든지 이런 우리가 멀리 내다보는 이런 과제들이 돼서 당장에 이것이 탁 탁 쓰인다든지 하지 않더라도 연구결과물을 축적하는 것도 굉장히 연구원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그 외에 정책연구과제라든지 현안연구과제 같은 것은 주로 그때그때 닿아 있는 문제들을 관련 실·과나 부서에서 수합을 해서 보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긴요하게 아마 현장에서 좀 쓰이고 있고 정책연구과제들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사항들입니다.

수탁과제도 그 부서에서 꼭 필요해서 하다 보니까 거의 적용이 바로 바로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 황 실장님이.

○창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황인식 도시공간연구실장 황인식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과제는 저희들이 보통 과제를 하다 보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연구성과 보고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실·국장님들, 과장님들 배석을 해서 저희 이런 정책연구를 했습니다 하면 바로 바로 그때 반영률이 조금 높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까지 그것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합니다만 가능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질문하셨다시피 창원시 배후도시 단독주택용지 발전방안 연구 이런 과제들은 저희들이 시민들하고 리빙랩을 하고 또 공식 토론을 하고 하면서 창원시하고 담당부서하고 숱한 협의를 거쳐 가면서 결론을 도출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시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창원시 친환경 교통체계 혁신구상 같은 경우는 공원에 복합수소충전소 그런 안을 건설하는 제안을 했는데 그때 얼마 전에 VIP님께서 다녀가셨고, 그때 개통할 때.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보면 현안과제 같은 경우에는 신항, 용원이나 북측 배후부지 주차단속 CCTV 운영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하고 주변 상인들하고 숱하게 또 토론을 하면서 서로 협의를 해 가면서 결론 도출한 내용을 그대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다 듣기는 그렇고 작년 상반기에 한 창원시 베이비부머세대 고용촉진 방안연구가 곽소희 연구원님께서 한 달 동안에 이것을 연구를 하셨는데 사실상 베이비부머세대 고용촉진방안이 한 달 동안 연구해서 이것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나왔나요?

이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창원시정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곽소희 경제연구실장 곽소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중장년 베이비부머 쪽 연구였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최종보고서가 나갈 때는 중장년 일자리 확충방안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러프하지만 실제 한 달 동안 우리 창원에 중장년층이 얼마나 지금 고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한 네 가지 방안에 10대 중점과제로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제시를 했었고 그것 자체가 시에서 브리핑으로 해서 언론에도 지금 나간 상태입니다.

실제는 한 4년 정도의 추가적인 일자리를 조금 한 3,000개 정도 나오는 방안으로 해서 지금 재취업이라든지 아니면 구인구직이라든지 그리고 고용에 대한 지속성을 강화하는 방법, 그리고 맞춤형 사회공헌에 관련된 방법들에 대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연구원에서 이런 연구하는 과제들이 실제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되는 이런 사항들로 가야 되는데 연구는 연구로서 끝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민선7기에 보면 창원형 경제활성화 대책 수립 이것도 두 달 만에 과제를 마무리를 했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제활성화 대책이 두 달 동안에 결과가 나온다는 자체가 좀 의아스럽고 지금 이렇게 대책이 수립이 된 데도 불구하고 경제는 더 엉망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볼 때 과연 연구과제의 수행이 적합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대예측 연구Ⅰ은 작년에 1년 동안 과제가 끝나고 제2가 지금 연구 중인 것으로 올해 1년 동안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저는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뭣 합니다마는 우리 민선7기를 지켜보면서 우리 허성무 시장님의 미래먹거리산업이 첫 번째가 방위산업, 두 번째가 항공산업, 세 번째가 수소산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창원시의 미래먹거리산업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가장 큰 것이 지금의 민선7기가 이것이 자리를 잡지 못하면요, 정말 창원시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선7기의 미래먹거리산업 세 가지가 정말 창원시의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제를 가지고 엄중하게 한번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방위산업은요, 우리 시장의 의지나 창원에 있는 제조업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책사업과 국가의 정책방향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국책이, 이것이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방위산업은 민간 수출하는 것은요, 함부로 되는 사업들이 아닌데 그것이 1순위 우리 미래먹거리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도 해야 되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항공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산업도 민항이 있고 군항이 있는데 민항은 사천에서 상당히 국가적으로 잘 하고 있지만 우리 창원시는 부품·제조업체들이 다수가 이렇게 유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크게 현상유지 내지는 좀 발전적인 그런 방향으로는 갈 수가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미래먹거리산업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수소산업도 전 세계가 각 나라마다 수소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자국이 이렇게 그것을 경쟁력을 갖겠다는 그런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특히 국내에서도 지자체마다 다 수소산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수소산업에 뒤쳐지지만 않는 것으로 정책을 밀고 가는 것만 해도 어려울 텐데, 미래먹거리산업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데 이것을 중점으로 해서 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테고 이런 것들을 과제를 정말 우리 시에서 계속 추진을 해도 될는지에 대해서 연구과제로 좀 중점 있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저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시가 또 하고 있는 것도 시장의 공약사항이었고 또 저는 이해를, 기존의 방위, 항공 같은 경우는 우리 중후장대한 창원의 산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산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사양산업은 없다고 이야기도 하듯이 여기에도 스마트나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IT나 도입되고 나면 여기도 충분히 새로운 산업이나 미래 쪽에도 희망이 있지 않겠나 아마, 하는 이런 뜻에서 시장님께서도 아마 공약을 했지 싶고 창원시도 아마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수소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앞뒤 전후방 산업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같은 기초 기계산업들이 전국 어디에 가더라도 있는 것보다는 모든 게 원부자재나 인력이나 이런 것이 조달 가능한 창원시는 저는 수소산업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전후방에 많은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발전소도 있고 수소연료전지도 있고 관련되는 지금 로템 같은 데서 트램에도 지금 기차에도 한다고 하고 또 선박도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선박 엔진 하는 회사라든지 이런 쪽에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저도 평소에 제가 생각해 왔던 것인데 창원공단이 워낙 중후장대한 산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한 40년 간 2010년도까지 워낙 확장만 되고 잘 살아오다 보니까 미래에 대비하지 못하고 장기적인 비전이나 전략 같은 것이 좀 없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7, 8년, 8, 9년 이렇게 좀 힘들었는데 그렇다 보면 우리 산업도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화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면에서 저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IT라든지 소프트한 산업, 관광이 될 수도 있고 IT도 될 수도 있고 이런 산업들에 더해서 지금 창원시가 하고 있는 데서도 우리가 연구를 추가로 한다든지 어떤 분야들 하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이런 아이디어나 조언들을 저희들이 엮어서 시에 또 건의하기도 하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창원시의 주력산업 자체도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화 돼야 되겠다, 우리가 삼성전자가 강한 이유가 그렇듯이.

마침 우리도 관광 쪽에도, 아마 아까 해양신도시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나 의견을 전체 들어보면 지금의 주택 상황에서 주택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우리도 잡는 것이 아까 국책산업으로서 하나 유치하는 것하고 IT라든지, 그다음에 소프트한 산업, 그것이 영화가 됐든 게임이 됐든 이런 IT쪽에 소프트한 산업, 그다음에 문화관광,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컨셉을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관광, 또 우리가 제2신항이 되었으니까 해양물류 관련 되어서도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하면 엄청난 또 산업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교통체계 같은 것도 저는 제일 아쉬운 것이 신항철도 같은 것도 진례로 해서 진영으로 해서 가는 이 자체도 저는 굉장히 못마땅한데 앞으로 이것이 남북이 잘 돼서 정말 제2신항이 제대로 되면 우리 철도도 저는 반드시 창원공단을 지나가는 철도가 개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쪽으로 바로 갈 수 있게.

그것이 유라시아나 이런 쪽으로 나중에 남북이 개통되면 가는, 이런 물동량이 된다든지 해서 해양, 항만 관련되는 산업, 물류 이런 것들도 창원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지 않겠나 싶고 거기에 대한 연구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어려워진 창원을 살리는 데 힘을 좀 보태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정으로 시정연구원에서 우리 창원시에 미래먹거리의 발굴에 대해서 과제로써 이것이 충분히 엄중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세 가지 산업도 병행해서 정말 먹거리로 가능한지,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시장님께서 작년에 부산에 있는 모 포럼에 가셔서 방위산업에 2025년까지 3,300억을 투자하시겠다는 그 내용을 제가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미래먹거리로 가능한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데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진정으로 차세대에 우리 시의 성장이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티타임 하시면서 말씀을 드린 우리 연구과제로 굉장히 시급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창원시 주택정책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 전국에서 울산 다음으로 창원이 주택시장이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데 광역시를 하자, 특례시로 된다는 100만 대도시에 주택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원장님 부임하실 때 부임인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정책에 대해서도 아직 연구과제가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이것이 정말 저는 불만이 많은 것이 창원시가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정책에 대해서 시장님이 이것 들여다 보고 있지도 않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연구원에서라도 인구정책과 주택정책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정말 힘을 모아서 정말 창원시가 어떻게 해야 인구가 늘어나고 주택정책이 안정화 될 것인지에 대해서 힘을 모아야 될 때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연구과제 많이 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진정 창원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 전체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전수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적극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창원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허환구 창원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설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공단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자료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의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설명과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할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직원을 대표하여 허환구 이사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일괄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환구 이사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가셔서.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아, 자리에서요?

○위원장 손태화 예,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선서문 제출)

○위원장 손태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환구 이사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창원시설공단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총괄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모 경영본부장입니다.

배종천 시설본부장입니다.

허성목 감사실장입니다.

조양락 운영지원부장입니다.

이광주 복지시설부장입니다.

이광진 경기시설부장입니다.

윤종길 생활체육부장입니다.

구창모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최경덕 해양교통부장입니다.

그 외 오늘 참석한 팀장, 관장, 센터장들은 각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2019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공통사항 10건, 개별사항 13건으로 기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먼저 791페이지부터 803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0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91페이지, 1번 2018년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 집행은 총 예산 750억 1,065만 2,000원 중 726억 2,44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23억 8,625만 2,000원입니다.

2019년 이월예산과 계속비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92페이지, 2번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중 5천만 원 이상 공사 집행현황과 미집행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793페이지 1천만 원 이상 용역비 집행현황은 2018년 하반기 주요 사업장, 조경녹지 위탁관리용역 등 41건입니다.

795페이지, 1천만 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은 창원국제사격장 관광사격장 운영용 실탄 구입 등 총 18건입니다.

796페이지, 3천만 원 이상 증액한 공사설계 변경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3번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으로는 덕동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제일교통(주)에 부과한 차고지 임대료 4,964만 8,000원 중 경영악화로 인한 2,502만 5,000원이 미납되어 납부 독려 중에 있습니다.

4번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공단이사회 등 6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수는 총 44명입니다.

797페이지, 6번 석면 철거현황으로는 총 9개 시설에서 2018년부터 부분철거를 시작하여 2020년까지 완전 제거를 목표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798페이지, 7번 2018년 수감 사항 및 처리현황은 자체 정기감사를 9회 실시하여 행정상 69건, 신분상 113명, 재정상 3,515만 8,000원을 처분했습니다.

799페이지, 8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1건으로 총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상복공원 화장로 운영 개선’과 관련하여 화장로 운영방법을 시민선호 시간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시민들의 편의성과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자료 제출 미흡’은 감사자료 작성 시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전 사업장에 시달하여 감사자료 제출 시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 ‘공단수지율 개선을 위한 노력과 공영주차장 시설 위탁운영 문제점 분석’과 관련하여 먼저 공단수지율 개선을 위해 시민중심 선호프로그램 개설 및 재조정을 통한 경영수익 증대를 위해 자체 업무성과 보고회 및 시설개선,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시설위탁 문제점은 위탁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위반누진제 적용을 검토하고 시민 만족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주차관리원의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친절도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네 번째 ‘상복공원 장례식장 근조화 관리규정 제정’은 상복공원 장례식장 근조화환 관리매뉴얼을 적용하여 근조화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 제2노조인 ‘민주노총사무실 및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쉼터’에 대하여는 사무실 및 쉼터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노조원 및 운전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00페이지, 9번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으로는 창원국제사격장에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산탄총 사격장 법면 녹생토 일부 구간이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여 2018년 12월 15일 복구 완료했습니다.

801페이지, 10번 2018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상복공원에서 추진한 화환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퇴비생산 및 시비로 화환을 재활용하여 퇴비 16톤을 생산했으며 927만 2,000원의 화환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그 생산한 퇴비를 이용해 상복공원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02페이지, 공단 산하 체육사업부에서 주관해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이동 운동처방실 운영입니다

운영성과로는 총 6회에 걸쳐 시민 1,507명에게 체성분 분석 및 종합운동처방을 실시하였고 과학적인 운동처방으로 시민건강 증진 및 공단브랜드 향상에 노력했습니다.

803페이지, 마지막으로 마산노인복지관에서는 관내 독거노인과 함께하는 ‘치매안심복지관’ 가는 날을 운영했습니다.

운영성과로는 총 6회에 걸쳐 간이치매선별검사, 결과상담, 치매교육 및 인지 훈련활동,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인근 취약계층 독거노인 167명의 사회활동을 독려했습니다.

다음으로는 807페이지부터 857페이지까지 개별사항 1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807페이지부터 814페이지, 1번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행사업비 등 주요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금리를 우대해 주는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장·단기 금융상품에 분산,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815페이지 2번, 시설별 임대 및 주요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시설별 임대현황은 성산노인복지관 등 23개 시설에서 210개 단체와 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 하고 있으며 임대수입은 연간 31억 3,614만 9,000원입니다.

816페이지부터 819페이지까지 주요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총 18개 시설에서 10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이용 인원은 951만 1,582명에 수입금은 169억 2,893만 5,000원입니다.

820페이지, 3번 시설공단 운영 유료주차장 현황입니다.

공단에서는 총 31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직영과 위탁 방식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주차장은 총 10개소로 20억 935만 5,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위탁주차장은 21개소로 연간계약금 총 6억 513만 원입니다.

821페이지, 직영주차장 월별 수입내역은 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822페이지, 4번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실적입니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는 91만 4,368명이 이용하여 17억 8,822만 7,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늘푸른전당은 81만 5,881명 이용에 수입금은 8억 7,268만 8,000원입니다.

그 외 시설별 세부 이용실적은 823페이지에서 841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2페이지, 5번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창원축구센터 등 9개 체육시설에서 2,572건의 사용허가를 통해 총 16억 424만 4,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843페이지, 6번 공단 경영평가 결과 현황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공기업경영평가에서 저희 공단은 2017년도에 우수 등급인 ‘나등급’을 획득 하였고 지난해에는 ‘다등급’을 획득 하였습니다.

올해는 보다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844페이지부터 848페이지, 7번 임직원 채용과 퇴직 현황입니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 말까지 신규임용은 총 51명을 채용했고, 퇴직은 정년 등의 이유로 51명이 퇴직했습니다.

848페이지, 8번 노사 단체협약 내용입니다.

2017년 11월 단체협약 제3조 조합원의 범위 등 13개 항목에 대해 잠정 합의하였고, 앞으로도 노사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공단 발전을 위해 적극 상생해 나가겠습니다.

849페이지, 9번 시설별 근무인원 및 수지분석 자료입니다.

공단 25개 시설의 근무인원은 691명이고, 수입은 653억 231만 원이며, 지출은 726억 2,440만 원으로 수지율은 89.9%를 달성했습니다.

850페이지부터 855페이지, 10번 5백만 원 이상 자체공사 내역은 총 87건을 시행하였으며 노후시설 보수와 환경 개선으로 시민편의 증진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856페이지, 11번 직급별 임금, 수당, 상여금, 급식비 등 월별 평균금액입니다.

공단보수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체계는 공무원 보수 체계를 준용하여 직급별 적정한 급여가 지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857페이지 12번,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민원접수건수는 총 817건이며 이 가운데 802건을 완료 하였고 추진 중 4건, 검토 4건, 불가 6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번 화장로 운영 실태입니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상복공원 4,685구, 마산화장장 1,599구, 총 6,284구를 화장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지 못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공단 전 임직원들은 최대한 성실한 자세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이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과 정책대안들 역시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과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마이크 좀 꺼주세요.

허환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원시설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 소관 791페이지부터 85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 위원한테 제가 사과할 일이 생겼더라고요.

이 페이지에는 안 나와 있고요.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멀리 가는 크루즈선 운영한다 그래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단이사장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크루즈 요트 운항코스 개발 해서, 그러니까 진해에서, 진해갔다 다시 돌아오는 거죠.

예, 그런 코스인데 지금 제가,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예, 우리 부장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해양교통부장 최경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것이 원래 2월부터 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실행된 것은 두 달밖에 안 됐지요, 그렇지요?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예, 그렇습니다.

지금 1회, 한 20여 명을 실시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20여 명이 아니고, 4월 21일 날 편도로, 왕복도 아니고 편도로 12명, 한 건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20명이 아니고.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예예.

주철우 위원 저는 그 당시에 좋은 프로그램이고 저도 한번 타보겠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은 내부 결재는 작년 12월 27일 날 이루어지고 유관 해양경찰서에 협조 뭡니까, 의견을 구하는 것은 1월 15일, 전반적으로 늦어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2월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4월부터 시작됐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말 다른 위원님은 제가 기억하기로 이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때 약간의 논쟁 아닌 논쟁이 있었는데 정말 사과드리고, 이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업무보고에 넣을 정도로 이렇게 했으면,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지난해에 업무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고 나서 저희들이 유관기관, 그다음에 우리 창원시 관련 부서, 거기서 안전사고 문제, 마산항의 다른 물동량 출입 문제 이런 부분이 많이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까지 시청을 통해서 합법상 이런 부분을 질의를 받고, 최종 확정을 하는 그런 절차적 그것이 좀 있었고 확실히 딜레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늘 염려하는 것이 해상사고가 우리 전국적으로 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조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하고 저하고 앉아서 심지어 안전매뉴얼까지도 상세하게 검토하고 그래서.

주철우 위원 안전을 검토해 주신 것은 좋은데 말씀 또 안 드리려고 했더만 운영계획도 제가 받아봤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트를 타시는 분들이 장기, 그 보트를 만들면 이용할 것이라고 봤지, 운영계획에도 어떤 홍보계획이 없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운영계획 내에 이것을 좀 알려서 일반인들이 타게 할 방법에 대한 것은 없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계획서를 검토하면서 당연히 이것이 새로운 사업이니까 좀 알려내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결과가 짧은 기간이지만 앞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는데 홍보계획 수립하셔서 제대로 될 수 있게.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예, 위원님 질의에 저도 체크를 해 봤는데 이것이 홍보가 잘 안 되고 있고 해서 각 학교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유관기관 또 교육청 등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홍보마케팅을 적극 해서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앉아서 기다리면 손님 오겠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뛰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홍보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들어가시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794페이지입니다.

청소용역에 관한 부분인데요.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서 무려 한 네 군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진행하는 이유가 뭐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는 수의계약 이야기하는 것이죠?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운영지원부장 조양락입니다.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드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런 분들의 사실상 자활 부분에 초점이 많이 맞춰진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노인생활지원재단이라든지 또 특수미래재단 이런 부분들은.

주철우 위원 질의를 제가 다르게 드려볼게요.

이것 다 수의계약 하신 것 맞죠?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지방계약법 제25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요.

수의계약에 어떤, 규정이 아주 길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요건이.

이것이 어디에 해당합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그것은 지방계약법 제25조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이 수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철우 위원 그것은 5천만 원 이하잖아요, 그렇게 제가 알고.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5천만 원 이상의 용역일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근거가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도 이렇게 여러 건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뒤에서 그 조항을 말씀해 주세요.

조항을 들고 왔는데?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계약법 근거를 별도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주시고, 이사장님께, 오신 지 좀 되셨으니까.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예예.

주철우 위원 지난 감사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지만 수지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신다고 했고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795페이지에 보면 직원휴양소 대명리조트 구입, 직원휴양소 금호리조트 구입 해서 1억 1,900, 2,500만 원을 집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그것 부장님, 한번 그것.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예, 제가, 제가.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그 대명리조트하고.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용장려지원금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저희들이 1억 4,9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지원받은 금액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주철우 위원 고용장려지원금을 얼마 지원 받으셨다고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1억 4,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주철우 위원 1억 4,900만 원.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예, 그 재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해서 대명하고.

주철우 위원 시비는 아니고 고용장려지원금으로.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798페이지에, 그런데 제가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자꾸 부장님한테 떠미시네요.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아직 제가 조금.

주철우 위원 중요한 사건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798페이지에 자체 감사내용이고요.

맨 끝에 보면 의창스포츠 빙상장에서 안전사고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예.

주철우 위원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예,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신 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이것이 정빙, 얼음판이 스케이트를 많이 타면 하루에 두세 번씩 이것을 기계를 가지고 굴립니다, 땅을, 땅이 아니고 얼음을.

그런데 정빙기를 운용하는 것이 전기로 하는 것이 있고 LPG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이 저희가 썼던 것은 LPG를 썼는데 그것이 일산화탄소가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설이 구조가 좀 지하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누출이, 초기에 그래도 발견이 돼서 당장 문제 제기돼서 올스톱 해서, 지금은 다른 그.

주철우 위원 아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때 그 센터에 센터장은 전혀 대비가 안 돼 있었고 아이들이 한 30명이 운동을 하다가 쓰러져서.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철우 위원 그래서 중단을 했잖아요.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5일 뒤에 늦게 사과문을 게시하고 이제 그 센터 폐쇄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그래서 그것이.

주철우 위원 지금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그래서 그것은 학부형들하고, 학부형들도 문제 제기를 좀 하고 했는데 감독하고 이래 해서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그 기계를 다른 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다 전기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가스를 안 쓰고.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예산 확보를 좀 해서 전기정빙기로 바꾸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전기정빙기는 있었어요,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제가, 제가 좀.

주철우 위원 전기정빙기가 있었는데.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예, 위원님, 제가 직.

주철우 위원 시설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시설본부장 배종천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창스포츠센터에 지금 정빙차량이 현재 두 대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두 대가 있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한 대는 전기차량이고 한 대는 LPG차량인데 사고가 난 그 당시에 전기정빙차량이 고장이 나있었어요.

주철우 위원 그렇지요.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그래서 이것이 부품 자체가 이태리에서 와야 되니까 그것이 부품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LPG차량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LPG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나온 일산화탄소 유출이 좀 심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5일 있다가 발견한 것이 아니고요.

그날 저녁에 우리 일부 직원들, 야간에 일어난 일인데 그날 저녁에 발견을 우리 직원이 해서 그다음 날 보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고, 그 다음다음 날 제가 학부형들과 함께 같이 면담을 해서 이런 상태, 하여튼 응급처치를 해서 병원에 간 것부터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이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 하여튼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어떤 결론을 제가 받고.

주철우 위원 이것 대책은 어떻게 결과가 났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대책은 정빙차량을 목동에 있는 아이스링크 전기차량을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그렇게 수리기간 동안 임대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잘못하신 것은 LPG차량을 쓰게 된 것이 전기정빙차량이 고장이 나서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품에 대한, 상식에 반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부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LPG정빙차량을 안 하고 저희들이 전기정빙차로 바꾼 이유는 2016년에 대형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지금 평창 같은 경우도 전기정빙차량으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LPG정빙차량,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2016년부터, 시설본부장님이니까 알고 계시죠? 이런 내용들을요.

그래서 전기정빙차량이 언제 들어 왔습니까? 우리가.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전기정빙차량이 16년도 들어 왔습니다.

주철우 위원 맞네요.

시점이 비슷하네요, 그렇지요?

그 무렵에 저쪽에 인천 선학빙상장에서 이것이 문제가 생겼던 것이에요.

큰 문제가 생기고 대회까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었죠.

지금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만 되는데, 그러고 나서도 우리는 첫 번째 잘못한 것이 전기정빙차량을 들여왔으면 중요한 부속들에 대해서는 예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두 번.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부품이 있더라도 이것이 지금 전부 다 외산이다 보니까 이태리에서 수입, 국내에서 취급하는 데가 없어요.

수입해 오는 업자도 업체도 사실은 이것을 자기들이 와서 손을 못 대서 결국은 이태리에서 기술자가 와서 고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도 전기정빙차량이 고장이 나면 대책이 없네요?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웃음소리) 제가 놀랬던 것은 바꾼 이유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뭐라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냐하면 사고가 나고 센터장님이 인터뷰를 하신 것 같은데 대책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첫 번에는.

뭐냐 하면은.

○위원장 손태화 (발언석에 관계 직원을 향해) 들어가세요.

주철우 위원 들어가시고, 일산화탄소가 문제가 됐으니까 그것을 측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 것을 대비를 하겠다라고 했고, 또 다른 신문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면 LPG차량을 없애겠다 이렇게도 인터뷰를 했었어요.

지금은.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지금은.

주철우 위원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전기정빙차량을.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아, 고쳤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잠깐, 지금 LPG정빙기를 쓰고 있나요? 아직도.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아 아니요, 안 씁니다.

주철우 위원 그것은 안 쓰고 있고.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예예.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막 급하니까 막 되는 대로 대충 부른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문제는 전기정빙차량이 가장 중요한 정빙기인데 쉽게 말해서, 거기에 대한 지금 부속에 대한 지금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지금 원산지에서 그것을.

주철우 위원 본부장님, 그것을 그렇게.

대책 없으면 사고 나면 센터 문 닫는 것입니까?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그래서 저희들이 목동에서 임대를 해 왔습니다, 전기차량을.

○창원시설공단 생활체육부장 윤종길 위원님, 제가 잠깐.

주철우 위원 예.

○창원시설공단 생활체육부장 윤종길 생활체육부장 윤종길입니다.

주철우 위원 예예.

○창원시설공단 생활체육부장 윤종길 제가 의창스포츠센터 LPG가스차량 누설 관계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저희가 밖에 있다가 사실상 들어오니까 학생들은요, 병원을 거쳐서 다 집에 돌아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뒷날 학원하고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구토 증세 약간 있었고 병원에 입원된 학생은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LPG가스는 쓰지 못하니까 전기차를 빨리 수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동에 있는 것을 가져왔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화상으로, 저희들이 부품이 고장이 나게 되면 가스는, 아 전기차는요, 실시간으로 서울 업체하고 이태리하고 연결이 돼서 바로 바로 항공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놨습니다.

주철우 위원 본부장님이 모르고 계시네요.

○창원시설공단 생활체육부장 윤종길 근데 그 부분은.

주철우 위원 시스템 갖췄다 그러지 않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생활체육부장 윤종길 사실 그 시스템 자체가 시스템이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유대관계를 맺어놓은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사실 이것이 지금 국내에서 전기차량이 고장이 나면 국내 기술자들 거의 전무합니다.

전무하다 보니까 이태리에서 직접 와서 고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과정이.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차량하고 LPG차량 두 대가 구비되어 있었는데 한 대가 고장 나서 부품을 신청한 상태에서 어디가 고장 날지 모르니까, 부품도 굉장히 고단가이다 보니까 부품을 신청한 상태에서 그런 사고가 터졌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까 수지율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대응, 운이 좋았던 것이에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LPG, 서있던 차량을 가동시킨 것이고, 위험도도, 정비도 내가 볼 때 안 받은 것이에요.

그런 상태이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대책이라고 낸 것이 측정기를 상시 비치하고 안전사고 대응매뉴얼을 만들겠다, 이것 뒷북이고요.

그리고 센터장님은 급이 몇 급입니까?

○창원시설공단 생활체육부장 윤종길 의창스포츠센터장은 3급 팀장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창원시설공단 생활체육부장 윤종길 3급이요.

주철우 위원 3급입니까?

○창원시설공단 생활체육부장 윤종길 예, 공단 3급.

주철우 위원 그다음에 운이 억수로 좋아서 사망사고는 안 났지만 그다음에 대응도 잘못 됐지 않습니까.

5일 뒤에나 사과문 게시하고 그런 것이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시설공단 생활체육부장 윤종길 아, 그것은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중간에 계속 일요일까지 감독이나 통해서 학부형대표를 통해서 했는데 날짜 계산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정도 잡았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갈 수 있는데 입원한 학생도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개인정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학부형하고 직접 통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키 감독하고 그다음에 협회대표 분들하고 계속.

주철우 위원 제가 볼 때는 센터장님은 3급이라고 그러셨죠?

○창원시설공단 생활체육부장 윤종길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저.

주철우 위원 기본급 포함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6,300여 만 원의 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중죄에 해당합니다.

엄청나게 중죄에 해당하고 이런 안전사고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사건은 우리 동료 감사위원들은 빨리 덮어버려서 잘 모르고 있었지만 이것 보도도 됐잖아요, 사실요.

그런데 아주 잘 막은, 언론보도를 잘 막은 케이스이지만 이것 제가 볼 때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뭐 중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일단 그날 저녁에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큰 문제는 없었던 것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날 저희들도 백방으로 학부형하고 연락해서 입원여부라든지 그다음 치료여부를 물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대관 신청을 할 때는 대표자가 합니다.

그러니까 학부형들한테 우리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대표자한테, 그러니까 감독한테 연락을 하니까 부모들하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 주라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절차를 밟는데도 그 사람들이 개인정보 때문에 감독이 안 가르쳐주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모임을 한번 주선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틀인가 3일 후에 제가 직접 만나서 사과도 드리고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센터장님은 어떤 징계를 받으셨나요?

아시는 분?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징계절차는.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조금 정리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감사실장 허성목 감사실장 허성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분상 훈계 두 사람하고요, 주의 두 사람을 문책을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센터장님은 어떤 징계를 받으셨냐고, 훈계입니까?

○창원시설공단 감사실장 허성목 예, 훈계 받았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지금 보면 시설공단에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철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위원장님, 몇 분.

○위원장 손태화 마이크 켜고 하세요.

이천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시간관계상 몇 분이 또 다른 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어서, 또 중식 관계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점심시간인데 아마 시설공단에 좀 감사할 내용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식을 하고 2시부터 회의를 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갑자기 위원님들이 다른 행사가 있어서 12시에 갑작스럽게 중식을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창원시설공단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까 손들었는데 하실 것이에요?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득입니다.

지금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시설 중에 창원고속버스터미널이 있는데 창원고속버스터미널의 지금 홈페이지에, 시설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시민의 고객소리를 한번 이사장님, 들어가 보셨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아직 못 들어가 봤습니다.

구점득 위원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셨어요?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고속버스는 들어.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저는 매일 들어갑니다.

구점득 위원 매일 들어가시니까 그러면 아시겠네.

지금 거기서 지금 고객의 소리에서 민원 제기가 많은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시설본부장 배종천입니다.

주로 버스 분실물이 좀 많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분실물이 이렇게 많아지면 보관소에서 분실물 처리는 받아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거기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시외버스터미널 두 군데가 있는데 고속버스 운행하고 시외버스하고 두 군데 있는데 거기 우리가 이전해 줍니다, 민원내용을.

이전해 주면 우리들이 이렇게 잘 좀 챙겨주십사하고 분실물 보관함도 만들어서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라고 하면, 자기들이 주로 보면 수화물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좀 맡겨놓고 그렇게 처리하는 모양입니다.

구점득 위원 아, 이 창고 안에,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가 어쨌든 같이 쓰고 있잖아요, 공간을.

거기 어느 한 곳에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이 한 분 정도 정해져 있어야지만이 원활하게 분실물을 챙겨주기도 하고 분실물에 대한 접수도 받고 이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하면 기사님의 불친절, 언어에 대한 불친절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시설공단의 수영장이라든지 우리가 의창복지관 센터라든지 서부스포츠센터 이런 데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민원이, 보셨을 때 뭐던가요?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불친절이지요, 불친절.

구점득 위원 예, 강사의 불친절, 그렇지요?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강사의 불친절이고, 그다음에 안내데스크 불친절인데 지금 새로 오신 이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또 주기적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점득 위원 고속버스터미널 기사님들도 그렇고 강사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언어에 대한 불친절에 대한, 시정조치에 보면 전부 다 뭐냐하면 교육으로 인해서 시키겠다고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이분들을.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시에서 친절교육이지요.

구점득 위원 친절교육 내용이 뭐지요?

누가 하고 누가 시키.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외부 강사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어느 시간대에 어느 강사라고까지도 적혀 있는 분들도 있어요, 들어가 보면.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 분들은 어쨌든 모아서, 그러면 분기별로 모아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한테 직접 이런 민원이 들어 왔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준다든지 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예,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적재적소에 우리 팀장이라든지 부서장들이 그 민원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그다음에 또 정기적인 교육이 있습니다.

친절교육을 통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 시청이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공무원 직원분들도 친절교육, 역량교육 많이들 하고 있는데 한두 분으로 인해서 전체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으니까 어느 시간 때 어느 강사 이런 분들은 정말 본부장님이나 이사님들이 불러서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그런 일로서 다른 분들의 그런…….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한두 번 해서 잘 안 고쳐지더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다음에는요, 시설공단에 노조 자판기사업 아시지요?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예.

구점득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먼저.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운영지원부장 조양락입니다.

노조에서 자판기는 83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조자판기를 운영하게 된 것은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마는 최근에는 저희들이 2018년 1월 1일부터 3년 간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금 현재 노조에서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금은 한 6천여 만 원 정도 발생되는데 그 수익금 중에서 55%는 노동조합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45%는 상조회에서 사용하도록 배분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83대에서 한 10년 간 이렇게 해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는 국가유공자, 그렇지요?

독립유공자 이런 사람들이 공공기관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할 수 있고 위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만 노조만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요.

자판기 부분은 반드시 법에 복지라든지 장애인단체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당초 상조회에서 운영하다가 상조회에서 노동조합으로 자판기사업권이 10여 년 전에 이관이 돼서 현재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저희들이 시 감사에 지적이 돼서 사용료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다 납부하고 있고, 또 수익금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어쨌든 100% 중에 55%는 노동조합에서 쓰고 있고, 45%는 상조회에서 쓰고 있다면 이것은 전부 다 100% 노동조합에서 다 쓰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6천만 원 수익금에 대해서.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노동조합과 상조회는 별개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구점득 위원 노동조합 안에 있는 상조회가 아닌가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상조회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다수의 인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노동조합 인원이 여기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러면.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노동조합은 저희들 520여 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음, 그러면 앞으로도 수의계약 해서 계속 갈 것인가요, 아니면 공개입찰이나 해서 소외계층으로 우선순위로 줄 것입니까? 이 수의계약이 끝나고 나면.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고, 또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기 때문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재 저희들이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계약 전이나 또는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시 조례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들을 검토해서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운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어쨌든 2020년에 마무리가 된다니까 이 사업권은 회수가 되면 공개입찰로 아니면 소외계층 우선순위로 주든지 아니면 지금 자판기사업을 하고 있는 장애복지단체라든지 국가유공자분들한테 기회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위원님이 빨랐던 것 같은데.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들은 민원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이 민원인한테 피드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팩트를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한 6개월 되셨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예, 6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전에 있었던 일들이라서 이사장님은 좀 들으시고 나중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부탁드리고요.

인사노무팀장님 계시지요?

지금 시설공단에는 노동조합이, 시간관계상 제가 빨리 팩트 체크만 하겠습니다.

두 개 있는 것 맞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두 개가 있지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리고 지금 공단에서는 직렬이 일반직, 업무직, 운전직 이렇게 3개 직렬로 나눠져 있는 것이 맞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무기계약직도 있고, 또 일부 기간제도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크게는 이렇게 나눠져 있지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러면 일반직하고 업무직하고 업무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일반직은 9급부터 2급까지.

김상찬 위원 아니 급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직렬로 봐주시면 되고요.

김상찬 위원 어떤 업무를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일반직이고, 어떤 업무를 하는 분이 업무직이냐고, 일반직과 업무직은.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일반직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요.

그리고 전문기술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또 체육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일반직으로 대부분 분류가 되고, 업무직은 탈의실, 환경정비, 주차관리 그런 쪽에 분류가 됩니다.

김상찬 위원 개략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일반직이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어떤 관리업무가 주 아닙니까? 지금.

관리업무를 일반직들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일반직이 관리업무를 한다는 것은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관리업무도 해야 되지만 또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지원업무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됩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저희들 기능 자체가 지원업무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렇지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김상찬 위원 그것까지 제가 확인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상 재해를 입으면 공상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그것은 공무상, 예, 재해로 맞습니다.

김상찬 위원 공상 처리를 해야 되지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김상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공단에서 공무상 재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공상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공상 재해를 입은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합당한 조치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아니 재해를 입으면 무조건 공상 처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여쭙겠는데요.

업무상 재해를 입었는데도 부당하게 처리된 어떤 사항들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이런 어떤 민원들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은 받은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상찬 위원 아니 다른 통로라도 받은 분들 안 계세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김상찬 위원 그러면 받은 분이 없다면 이 부분이 업무상 재해가 없다는 이야기하고 같아지는데.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아니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김상찬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장애인콜택시 운영하잖아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한 100여 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김상찬 위원 그런데 장애인콜택시 운영이 24시간 하지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24시간 운영체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런데 장애인콜택시가 나가서 장애인들을 승차를 시키는 데 휠체어를 밀어야 되잖아요.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잖아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김상찬 위원 그러다가 어떤 근육파열이나 허리부상 이런 부분이 사실은 있었는데 이 부분을 공상 처리 안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하니까.

그런 부분 없었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건과 관련해서 징계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직원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김상찬 위원 예, 이 부분을 어떤 질책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과정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무상 재해를 입게 되는 것 같으면 반드시 공상으로 처리해서, 우리가 공상으로 처리하게 되면 산재 처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지금 산재보험료 공단에서 1년에 얼마나 냅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산재보험료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 금액을 기억 못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약 1억 이상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그 정도.

김상찬 위원 그것 왜 냅니까? 산재보험료를.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그것은 저희들 법적 의무적인 사항이기도 하고, 또 직원이 상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합당한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계지원금입니다, 사실 그것이 보면.

그런 측면에서.

김상찬 위원 그래서 이런 공상 처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산재 처리를 하고 산재 처리를 하면 산재보험료를 받아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직원들이 그렇잖아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김상찬 위원 그러면 사실은 공단에 피해가 없어요.

왜, 공단에 돌아갈 수 있는 피해는 어떤 피해냐 하면 안전관리, 산재요율 이런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재정적으로 피해 가는 부분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리자들의 어떤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져야 되고 질책도 받아야 되고 하지만, 그래서 사실 일반직들 힘 있는 일반직에 계시는 분들이 힘들게 일하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하는 그런 조그마한 혜택도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 것이, 제가 민원인들로부터 받은 어떤 민원내용에 보면 그렇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바로 된 것은 아니지요? 이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지금 현재 그 부분과 관련한 내용은 개선이라기보다는 지금 재심청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심 심의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다뤄볼 그것은 있겠지만.

김상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재심이 청구될, 원칙을 지켰더라면 재심이 청구되고 뭐 법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일단 그 직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연관이 있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감사에 근거해서 저희 인사위원회에 그 분의 처분과 관련해서 상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 외부 위원이 네 분이 참석합니다.

거기서 객관적으로 심의한 결과 이 분에 대한 징계는 타당하다는 결론이.

김상찬 위원 사실은 소수 노조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두 개 법정 노조가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김상찬 위원 그런데 사실은 장애인콜택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제가 보니까 한 50여 명 되더라고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43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분들이 조합을 제2노조라는 조합을 결성하게 된 원인 자체가 정말로 일반직이나 업무직에 비해서 운전직이 대우가 처우가 너무 나쁘다, 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 안 들어준다, 그래서 하나가 약해서 두 개가 되고 그래서 제2노조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픈 부분들을 조금만 핸들링 해 줬다면 노조가 생길 필요도 없었고, 그러면 지금 협상은 어떻게 합니까? 단체 협상은.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협상은 대표 노조를 통해서 제2노조에서 건의한 사항들을 같이 해서.

김상찬 위원 대표 노조에 콜택시노조원들이 노조간부가 들어가 있는 사람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간부는 아니고, 콜택시운전원 직원 중에서는 가입되어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직원이 시설공단노동조합에 가입된 사람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지, 콜택시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거기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물론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법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법에 보면 교섭창구를 단일화 해서 교섭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단일화 의무는 노동조합에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어떤 이런 애로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들이 하나도 조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역지사지로, 만약 내가 거기에 있다면 어떡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 때문에 조금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은 한 개 합니다.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김상찬 위원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전까지, 그러니까 5월 말까지 공상 처리한 직원하고 또 재해, 산재 처리한 직원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김상찬 위원 그다음에 아까 일반직 직원들의 기능 중에서 지원기능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직 직원들이 보통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지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통상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콜택시는 보면 3교대로 돌아가니까 24시간 근무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이 어떤 애로가 있냐 하면 관리직에서, 만약에 밤에 차를 운행하다가 차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랬을 때는 조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라.

왜, 내 임의대로 어디 가서 수리한다든지 내 임의대로 어떻게 처리를 하면 다음 날 그 매뉴얼이 없는데 왜 했느냐 이런 질책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했나 안 했나 팩트 체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서 지원기능이 있는 만큼 사실 관리직 직원들도 밤에 누군가는 전화를 받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기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리직 직원들은 집에서 전화 받아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그런 어떤 편의는 정말로 봐드려야 된다.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한 어떤 MT 관련해서 옛날에는 1년에 두 번씩 한, 3만 원씩 해서 두 번씩 했는데 지금은 1년에 1회 줄여졌다면서요?

그런 부분들은 왜 그렇게 됐지요?

복지가 후퇴하는 복지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이 부분은 복지의 후퇴라기보다는요.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이 된 부분인데 MT는 연 1회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감사의 지적이 있었고, 그 외 직원들의 사기나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김상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어떤 사기 앙양을 위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시고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이사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이 부분들을 들으시고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장애인콜택시뿐만 아니라 우리 전 직원에 대해서 전 직원 모두가 우리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것이고, 특히 내부 고객 간에 서로가 소통이 되고 신뢰되는 이런 분위기를, 그래서 제가 가벼운 것 같지만 아까 구점득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공단은 시민들에게 친절이 생명입니다.

그러면 친절은 실체는 인사를 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 인사하는 행복한 시설공단을 슬로건으로 내걸었고, 가능하면 이 분위기를, 내년이 되면 창립 20주년입니다.

성년이 되는 이 시점이 되어도 불친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각별히 하겠고, 지금 콜택시 문제 이야기하신 것은 제가 내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또 그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당하지만 또 우리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또 여러 가지 검토할 문제도 있습니다.

그 점을 제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떤 친절은 교육으로만 이뤄.

○위원장 손태화 정리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하여튼 내부 고객이 만족돼야 친절도 자동적으로 우러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사장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하고 관련된 것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손태화 아 보충질의예요?

최영희 위원 이것 관련된 것.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조양락 운영지원부장님, 여쭙겠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금 하셨던 말씀인데 복수노조일 때 1·2노조가 먼저 창구를 단일화 하여 사측과 단협을 한다, 맞지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최영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단 한 번 지켜,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복수노조가 1·2노조가 먼저 창구 단일화를 한 다음에 사측과 단협을 하는데 한 번도 지킨 적이 없고, 이것 지금까지 단협에 2노조,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한 번도 지금 단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다, 이것은 명백히 노동법 위반사항이고요.

모든 협상은 사측과 1노조만 하고 있는 현실이고, 2노조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도 모른다 이러시는데 이것은 있는 사실이 맞지요?

있는 사실이면 시인해 주시고, 추후에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면 됩니다.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그런데 노무를 담당하는 저희 부서에서 제2노조와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고 또 애로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저희들 일부 해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최영희 위원 하지만 절차상 복수노조가 분명히 있을 때 사측과 단협을 하실 때는 이 절차를 지켜주셔야 맞고, 안 그러면 실정법 위반이시고, 지켜주십시오.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체육직 35명 무기계약직 전환해 주시고, 시에서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 주신 것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노조, 2노조 합심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노동법 위반 부분 해 주시고, 혹시 교통약자택시 분들이 지금 블랙박스 설치해 달라는 이야기 들으셨어요?

이것은 개인이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사가 설치해 주실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여쭙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차량 내의 블랙박스 말씀하십니까?

최영희 위원 예.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차량 내 블랙박스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담당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해양교통부장 최경덕입니다.

블랙박스는 전 차량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최근에 3대 나온 것은 오늘 내일 아마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는 또 작년에 드렸던 말씀은 이쪽에 장애인교통약자 이분들의 음주운전 사건은 바로 해고가 된 건이고, 이번에 뉴스에 났었던 공용차량, 관용차량 8급이신 분께서 음주운전 사고 내신 분은 일반직이십니까? 신문에서 뵈었던 분.

이분도 그러면 교통약자 기사님들처럼 바로 해고되시는 건입니까?

어떻게 처리가 되신 것이지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운영지원부장 조양락입니다.

저희들 내부 규정에 운전면허를 가지고 직접 종사하는 직원하고 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직원의 징계양정기준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적발된 직원은 일반직으로서 징계양정기준이 별도로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공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또 시와 의회에 큰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문책할 계획으로 지금 조속한 시일 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운전직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음주운전을 해도 이것도 봐줘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같은 공단의 직원이시면 운전직 규정집도 약간은, 음주운전이 지금 허용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사회적으로는 한 잔만 먹어도 이제는 바로 구속인 상태이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구속이 되는 부분과 회사에서 해고가 일어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은 회사가 이것을 관용을 베풀어주십사 하고, 적용을 할 테면 일반직하고 운전직도 좀 비슷하게 가셔야 되지 않나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논의는 회사에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상복공원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복공원에 커피자판기하고 커피숍 재계약하셨지요?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예.

김경수 위원 재계약 했는데 보니까 연 205만 원에 월 44만 원 해서 재계약하셨네.

황상렬 대표하고 계약하셨지요?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것이 4월 며칠부로 했을 때 그때 지주분들이라든지 대표분들이 좀 이의 제기를 하셨지요?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지주분은 아니고요.

이병호 씨라는 분이 이의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 분은 지주가 아니고, 아마 자제분이 거기에 편입된 토지가 68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때 처음 당시에 지주분하고 그 지역 대표들하고 해서 합의하에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그 이행조건이 있던데?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합의는 아니고요.

협의.

김경수 위원 그래 협의, 거기 보니까 이행조건이 있더라고.

이행조건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런 이행조건을 다 했습니까? 웅남동에 발전기금을 낸다든지.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예, 발전기금 이야기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쪽에서 전체 주민 임원들하고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하고 자꾸 미루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제가 알기로도 주식회사 상복에 있는 황상렬 대표가 여러 차례 임원진들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성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것을 그때 당시에는 처음 초창기에는 감정평가단이 해서 한 것은 아니지요?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초창기부터 감정평가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번에 다시 해서 하고?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예.

김경수 위원 그렇습니까?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해마다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커피숍하고, 자판기 말고 지금 거기에 보면 위패라든지 명패 하지요?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예, 명패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보니까 명패가 지금 얼마, 1만 5,000원입니까?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예, 1만 5,000원 받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1만 5,000원이고, 위패가 5만 원입니까?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위패 같은 경우는 좀 큰 것은 10만 원까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릅니다.

김경수 위원 이 가격은 어떻게 공단에서 정해 줍니까, 안 그러면 자기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합니까?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공단에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지금 특허품입니다.

일종의 도자기 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부산에 기억되는사람들이라는 데서 만드는 것이고요.

거기에 부산 영락공원이나 김해에 봉안당에서 하는 가격을 준용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것이 보면 인상을 할 때는 공단에 연락을 하지요?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연락을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조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예, 저희들이 주변의 시세를 알아보고 거기에 맞게 비슷하게 가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앞에는 공단에서 그 금액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정을 좀 하지요?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왜냐하면 공단에 우리가 상복공원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비싸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 시가 요금 있잖아요.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보니까 커피숍이라든지 커피자판기가 세 대지요? 세 대.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한 대는 담배자판기입니다.

두 대가 음료수 한 대 있고, 커피 한 대 있고, 담배 자판기 한 대, 그렇게 세 대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근무하시는 분이 황상렬 대표하고 또 부인하고,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그 외에 직원 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분이요.

김경수 위원 여자분이?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예.

김경수 위원 이것이 그쪽 분 이야기가 맞는지는 몰라도 자기들 사업이 되어 버렸다 이것이지요.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수 위원 처음에 저희들이 줄 때는 그 돈으로 우리 웅남동에 발전기금도 내놓고 그래서 대책회의를 해서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혀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기들로서.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발전기금을 한 1천만 원까지 아마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그것 내놓았어요? 웅남동에.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그런데 그것이 다 임원들 중지를 안 모은 것이라 해서 그것이 아마 유보되고, 그 이후에는 자꾸 운영권 전체를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좀 만나고 하지만 잘 이야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일반적으로 계약을 민원이 제기했는데 제기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계약을 해 줬다든지 이런 이야기, 또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웅남동에 계신 분들이 발전기금을 내놔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회의도 전체적인 회의도 안 하고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소장님이 한번 잘 훑어보시고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795페이지 보면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사격장에 이번에 보니까 여러 가지 구매했던 것이 8건 정도 되는데 금액이 한 38억 정도 되지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운영지원부장 조양락입니다.

795페이지에.

김경수 위원 예, 795페이지에 보면 실탄이라든지 다 보니까 실탄이고 이런 여러 가지 보면 사격장에 구매했던 것이 한 얼마입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3억 얼마.

김경수 위원 아 3억 8,400이지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3억 8,400인데 대부분 보면 지금 저희들이 사격장에 허가했던 건수가 한 35건 정도 되는데 허가를 다른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허가건수가 35건이지요? 사격장에.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허가?

김경수 위원 나와 있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그 내용은 제가…….

김경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분하고 포함된 것입니까? 다 그 속에.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시설부장 이광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관광사격장에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용 사대는 허가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우리가 관광했을 때도 그러면, 우리가 사격할 때 그 돈은 실탄이라든지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수입은 따로?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수입은 그날 그날 받아서 시로 바로 불입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작년에 사격장 잘 지어서 허가건수가 35건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예.

김경수 위원 대부분 보면 한번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지요? 사격장에 오시는 분들이.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일반인 말씀?

김경수 위원 예, 한 건당 보통 보면.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건당 지금 저희들 관광사격장에는 주말에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오고 계십니다.

일반인들이 거의 이용하십니다.

그리고 관광사격장에 산탄총 거기는 선수단도 오고 또 일반인도 사용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사격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중요하고 또 관광객도 중요한데, 홍보 가치를 높여서 우리 사격장에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선수가 아닌 일반인들이 같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티투어 아까 제가 시정연구원에도 이야기했는데 시티투어 지금 보니까 저번에 업무보고 때 활성화 방안으로 특별노선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특별노선.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저희들이 2017년도 9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시티투어를 운행하고 있는데 현재 7만 한 500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창원시 관내 대형 축제나 행사 그러니까 벚꽃축제, 또 군항제나 마산가고파축제, 그다음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할 때도 시티투어를 충분히 이용해서 그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시즌 때는 창원시 중앙동으로 해서 성산아트홀 쪽으로 이쪽에 야간 투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야간 운행도 좀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화축제라든지 벚꽃축제 때는 안 해도 이것은 활성화 됩니다, 그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비수기 때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이 중요한 것이지, 그때는 오히려 못 타서 차가 없어서 못 탈 것입니다, 안 그래요?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그것은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비수기 때 어떻게 창원시티투어를 운행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특별계획이라고 그것은 당연한 계획이 아닙니까?

특별히 부산처럼 야간에도 운행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가지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예, 저희들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크리스마스에도 야간 빛 투어도 그런 식으로 추진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차량을 두 대 가지고 운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현재 창원시정연구원에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관광과와 협의해서 충분히 신규 테마노선을 발굴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올해 4월 20일인가 시티투어 활성화 방안 해서 토론회 해서, 그 자료를 받으셨지요? 시정연구원에서.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예.

김경수 위원 그것 잘 해 주시고, 하루에 이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하루에 평.

김경수 위원 그러면 하루에 운행을 몇 번 합니까? 1일.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1일 5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5회 운행하고, 그러면 차가 몇 대지요?

현재 두 대?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두 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두 대지요?

그러면 두 대가 1일 5회씩?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좌석점유율이 평균적으로 한 32%를 정도 됩니다.

김경수 위원 음, 그러면 1년 예산이 얼마지요?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1년 예산은 1억 5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1억 5천, 적자가 얼마 나지요?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수입금은 한 7천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1억 5천에 반 정도 적자가 난다, 그렇지요?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예.

김경수 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시티투어 한번 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디서 어디서 타는가를 정확하게 좀 홍보해서 시민들이 아 거기에 가면 시티투어를 탈 수 있겠다 이것을 홍보해 주시고,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시티투어에 대한 코스라든지 관광코스를 정확하게 해서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경영본부장님, 시설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엄숙한 분위기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을 위해서 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본부장님께 말씀 좀 질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성산스포츠센터 헬스장 증축하고 나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많이 좋아졌습니다.

백승규 위원 잘 했지요?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예, 잘 했습니다.

백승규 위원 잘 했는데 전에 제가 분명히 샤워장까지 증축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샤워장은 빼버렸더라고요.

그것 왜 뺏습니까?

돈 문제입니까?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그런 문제도 좀 있고, 사실은 공간 문제도 좀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라든지 공간이 확보돼, 지금 현재 옆에 빈 공간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또 활용하는 것이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예산하고 확보되는 것 같으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6,500 정도 예산 해서 헬스장 확장 건하고 화장실, 샤워장 건하고 분명히 두 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현장을 방문하니까 그것이 빠져 버렸더라고요.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그때 당시에 좀 그렇게 됐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또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산스포츠센터 수영장에 관해서 그것 좀 제가 증축에 대해서 본부장님, 관심 있습니까?

상당히 민원 많이 들어온 것은 알지요?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예, 많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산만 확보되면 가능한 것입니까?

제가 그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예산 확보되면 가능할 수 있는지 저희들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성산스포츠센터가 설계부터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진짜 이것은 우리 성산구에 수영장 이것이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작다고.

확장을 좀 해 달라는데 체육진흥계하고 이야기도 살짝 오고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좀.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이것도 일단 시설계에서는 관심은 좀 있네요?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예.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질의가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장 허성목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질의드립니다.

허성목 실장님, 작년에 10월에 제가 시설공단 시에서 주차장을 위탁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5분발언을 했는데 그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 면세사업 관련한 이런 것을 지적드렸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자체감사 하신 것이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 감사실장 허성목 그것은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허환구 이사장님, 그리고 배종천 시설본부장님, 최경덕 해양교통부장님, 안상모 경영본부장님, 제가 공직에 다 선배님이라 생각하고 의논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2년 정도 노동부에 공직에 있었고 지금 기초의원 되어서 1년째이고 제가 배우는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여쭙는 것인데, 상식 이하의 것을 가지고 제가 8개월 간 이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정말 업무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 여기서 논의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5분발언 시에 카드단말기가 설치가 안 됐던 건들에 대하여 지금 시설공단 산하 22개하고 구청 산하 47개에 전부 다 신용카드 추진하는 과정에 여기에 위탁하신 한 단체께서 12월에 하겠다, 1월에 하겠다, 3월에 하겠다, 5월에 하겠다, 재계약 하면 하겠다 이렇게 미루시다가 지금은 하시겠다는 입장인데, 그 내용 공람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2개가 위탁 중인데 어떤 건이 있냐 하면 그 중에 지금 8건을 하고 있는 지체장애창원 건은 2003년 위탁을 시작한 이래로 고유번호증만 아마 가지고 계셨던가 봐요, 그것 아직 확인은 안 됐는데.

2003년 시작했는데 17년 1월에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내셨는데 제가 5분발언 지적하고 나서 다른 단체들은 전부 다 18년 11월경, 12월경에 과세사업자로 바꾸셨는데 이 단체는 안 바꾸시다가 지금 용호주차장 그것을 다시 입찰 들어가시면서 19년 지금 올해 5월 30일 날 과세사업장으로 바꾸셨고, 특수임무유공자단체는 두 건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15년 6월에 고유번호증 가지고 하셔서 18년 11월에 제가 5분발언 이후에 부서 협의해서 이것도 법인과세로 사업자등록을 바꾸셨고, 전몰미망인단체는 현재 세 건을 하고 있는데 12년 4월에 고유번호증 시작하셔서 작년에 제가 5분발언 하고 나서 18년 11월에 과세로 바꾸셨고, 신체장애창원지부는 이것은 좀 놀라운 건인데 아까 감사실장님 이것이 시에서 업무 이런 것을 자체감사를 안 하신다고 하니까 업무를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때 5분발언 이후에 신체장애는 18년 12월 12일 날 사업자등록증을 내러가셨는데 면세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셨지요.

지금도 두 건 지속 중인데, 제가 이 업무를 지적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지금 하고 계세요, 이사장님.

이사장님, 파악하셨겠지만, 그리고 한국장애인중심기업하고 이것도 세 건 하시는데 17년 9월에 이것은 과세사업장으로, 한국장애인케어 두 건은 15년 1월에 과세사업장으로, 한국교통장애 한 건은 17년 6월로 과세사업장을 하셨는데 이것이 공단으로 위탁이 간 것이 2001년부터 지금 2019년까지라고 보면 전체 위탁에 참여하신 분들이 고유번호증을 언제 가지고 하셨고 과세를 언제 면세를 언제 가지고 하셨는지 전체 파악하셔서 이사장님 자료를 한번 주시고, 한번 다 감사실장님은 이것이 감사가 돼야 될 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현재 이것이 왜 또 문제가 됐느냐 하면 용호주차장 건을 지금 지체장애에게 5월 달에 또 계약을 하신 건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것이 계약일이 언제입니까?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5월 24일입니다.

최영희 위원 5월 24일에 계약하셨지요?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예.

최영희 위원 제가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으로 왜 면세사업자인지에 관하여 세무서 공문도 보내봐라, 부서에도 질의를 여러 번 드리고 공단에도 여러 번 질의를 드렸는데 12월하고 올해 5월에 제가 독촉을 하니까 보내셨는데 세무서의 어떤 답신을 받지 못했는데 가만히 계셨어요.

이것 업무태만 아닙니까? 부장님.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저희들이 실제로 최 위원님 여러 차례 지적은 해 주셨는데 저희들 시설공단에서도 보내고 시청 교통물류과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창원세무서에서 시청 교통물류과에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략한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 교통물류과를 통해서 내용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이 면세사업자에 대한 어떤 부분이 세금 관계, 탈세인지 이런 것이 의혹이 풀리지 않았는데 확인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5월 24일 날 재계약을 해 주셨고, 제가 자꾸 독촉을 하니까 19년 5월 30일 날 가서 과세사업장이라고 전환을 받아오셨거든요.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식 이하의 행정 아닌가요?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저희들이 최 위원님 열정만큼 성실하게 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솔직히 공공기관에 종사하면서 인정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생각도 함께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공단은 행정청이나 행정을 처분하는 기관이 아니고 시설 단순 위탁관리기관입니다.

그래서 국세행정 전문기관이 따로 있는데 저희들은 과세정보 수준의, 알려만 드리면 국세기관에서 알아서 어련히 하시겠느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약간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최 위원님 열정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저희들이 카드단말기를 약속드린 대로 6월 말까지 완료했듯이 사업자등록 부분도 금년 간에 과세사업자로 완료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카드사업장을 지금 6월 13일까지 전부 다 깔아주시고 수고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 용호동 계약 건 이것 한 건만 보더라도 1억 2천 정도의 전의 수탁자께서 가져가셨던 것을 두 배 다시 재계약 건인 만큼 주차장 문제는 금액이 크잖습니까.

두 배 2억 5천에 하셨고 2, 3, 4등이 정말 새로운 업체가 다 들어오신 건인데 그만큼 큰데, 업무에 너무 소홀하셨던 건인 것 같고 위원님들 지금 제가 나눠 드린, 나눠 드리셨지요?

사업자등록증상을 보면 여기에 있는 종목이 면세사업자라고 되어 있고 주차관리, 장애인휠체어택시, 건물관리라고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5분발언 할 때만 해도 이것을 마·창·진 세무조사관 한 7분에게 전화로 상담을 드렸습니다.

이 건은 명백히 잘못된 건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바꿔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부서에도 했고 시설공단에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바꾸셨고 제가 오늘 지금까지 부서에 드렸던 질의, 공단에 드렸던 질의, 부과세 납부내역이 있느냐, 납부내역을 그것을 받아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안 들어와 있는 건이고 오늘 아침에서야 제가 부서에 부과세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이 소득세 낸 건에 대해서 부서도 가지고 오셨고 교통물류과도 가지고 오셨고 지금 질의드린 공단도 이것을 납부하셨는데 위원님들도 한번 보십시오.

종목이 이렇게 세 종목인데 소득세 납부하신 것은 작년에 한해서 내신 것이에요.

22만 원, 17만 원 금액이 이렇거든요.

종목이 세 개인데 어떻게 소득세를 이렇게 낼까,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봤지만 이것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면세사업자이면 그 세무조사관 말로는 면세사업자는 세금을 안 냈다, 출장을 나가서 이것을 과세로 바꾸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분들이 안 바꾸시더라, 그다음에 제가 계속 이야기해서 공단하고 협조를 해서 사업장을 과세로 바꿨지만, 그래서 그 앞부분에 대하여 이것이 무슨 자진납부를 해야 되는지 탈세인지 면세사업장인지 이런 것을 가리는 것, 성실납세의무를 지키는지 이것에 대해서 점검이 있으셔야 되고, 저희가 어저께 했던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에는 의무보험 가입 50만 원이어도 관허사업 제한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단에서 수탁자분들하고 맺으시는 그 계약서만 하더라도 계약서에 10조와 11조에 시정조치를 따라라, 그리고 수입금 현황 내지는 지출내역서를 언제든 요구할 수 있다, 이 관리내용 이런 것을 어길 시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주차장을 위탁에 재위탁을 할 수 없고 그 문제가 있을 때는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즉시 사업장을 다시 시가 가져오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저러한 아무 관리를 저는 안 하시고 있다고 보고, 이것을 어떻게 작년에 위원이 지적한 건을 가지고 감사실장님께서는 이것은 어떻게 안 들여다보고 이렇게 돌아가시는지 저는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사장님, 이해 가십니까?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그래 상당히 오랫동안 이것을 운영해 오는 과정에 규정도 바뀌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얽혀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고 개선할 것은 하고.

최영희 위원 그리고 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부장님은 작년에 제가 왜 신용카드 깔아라고 하니까 그것이 정말로 어렵다,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 이야기하실 때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장애인사업자는 영세사업자라서 면세사업자라서 신용카드가 깔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때 부장님.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예.

최영희 위원 부장님, 그때 어떤 의도로 그 말씀하셨어요?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최 위원님, 현장에 실제로 지난해에, 지금 1년이라는 갭이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읍소도 많이 하고 설득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최 위원님 그 이야기는, 또 최 위원님 5분발언을 지역 유력 일간지가 대서특필 해 주고 이런 분위기가 그분들을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카드단말기도 실제로 바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국가유공자단체, 그다음에 장애우단체, 그분들이 강하신 분입니다.

강하신 분인데 심지어 오늘 최 위원님 서면자료를 요구해도 법상에 그런 뭐가 있느냐 저희들한테 실무진에 따지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최 위원님하고 늦게 통화를 하고 나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공공에서 종사하시지 않느냐, 공공에서 업무를 받아서 일을 하니까 공공적 업무에 협조를 좀 해 달라, 이래서 지금 책상 위에 있는 것도 최 위원님한테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됐는데 이런 정착 단계에 있으니까, 2003년도부터 그 전에 시청에서 운영한 것 치더라도 전국에서 창원지역, 구)창원시만 하는 특수제도이다 보니까 관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일소하기는 조금 힘에 부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국세행정 전문기관이 있고 또 우리 시설공단이 이런 업무를 수행할 만큼 전문지식도 안 갖추고 있고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제가 반드시…….

최영희 위원 제 생각에는 부장님, 부장님께서 면세사업자이고 장애인단체는 영세사업자라 신용카드가 안 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제게 거짓을 말씀하셔서, 제가 주말에 나와서 면세법 공부하느라 2박3일에 걸쳐서 그것이 거짓인 것을 알았고, 그다음에 세무조사관에게 전화 문의, 서류 문의하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렇게 업무를 하시면 안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 부서는 오늘 안전건설국장님하고 교통물류과 과장님하고 장현숙 계장님하고 제가 출석을 요구했는데 안 오신 건인데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한입찰 근거 법령을 저한테 뭘 주셨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25조 7조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장애인단체, 보훈단체에게 줄 수 있다, 행정재산 관리 법령기관에 의하여 10년에서 15년을 더 해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최영희 의원만 이것 문제 삼는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받아왔느냐, 시의 고문변호사한테 이것을 받아오셨어요.

그분들이 가셔서 고문변호사한테 이야기하실 때는 이 단체가 면세인지 과세인지 탈세인지 이 이야기를 전혀 안 하시고 하신 이야기라서, 저는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비위하는 건은 저는 처음 보았고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조금 정리해 주세요.

최영희 위원 예, 정리가 조금 깁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음에 질의하시고 나중에 돌려서 하세요.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과세자료이니 이러저러한 건을 보시고 이것이 업무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건이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사장님, 보통 시에서 어떤 도색공사 하나를 하더라도 전북에서처럼 무허가업자가 그것을 해서 공사를 해서 무슨 시료를 빼 먹고 이런 경우 때문에 그 작업장에 4대 보험까지 다 받아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지금 22개 중에 8개, 9개를 한 단체가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면세니 탈세니 의혹이 잔뜩 제기가 돼서 증빙을 스스로 못하는 건에 대해서도 본 공단 차장님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낸 적이 없다라고 전화 통화가 됐거든요, 그 담당자들께서.

지체장애께서 하셨는데, 세금 관계가 이렇게 분명히 문제가 됐는데 이분들의 위탁에 재위탁에 이런 문제를 잡으시려면 이사장님, 실제 종사자의 4대 보험 내역서 같은 경우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계약서상에.

중간 점검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전반적으로 한번 쭉 관행처럼 해 왔던 것이라서 아마 여러 가지 부작용도 없지 않나 싶은데 한번 총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또 개선할 것은 과감하게 하고, 또 향후에 이것이 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 개선하는 것 생각해 봤는데 제안을 한번 받아주시겠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고개를 끄덕거리며)

최영희 위원 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부산 노포든 가까운 도의 교통연수원이든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신용카드 전용 주차장이라고 푯말을 붙입니다.

그런데 노상의 경우에는 이것이 어려우시니까 차를 대는 칸칸에 신용카드 주차장이라고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5분발언 이후에는 이것은 부서 업무인데 교통물류과에서 표준계약서를 도입해서 구청은 47개는 다 1년 계약, 1년 연장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3년 계약, 2년 연장을 또 하겠다, 그때 저한테 보고하셨던 내용하고 달라요.

그래서 표준계약서 도입 여부를 부서하고 이것을 한번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모든 업체가 다 제한경쟁을 했는데 이것이 16년 국가권익위가 일반경쟁으로 열라고 한 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보호를 해 줬는데 전 참여한, 2001년부터 다 봐야 되겠지만 현재 참여하는 모든 곳은 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현금 우선 원칙이라는 주차장 조례를 아직 안 바꿨지요? 이사장님.

바꿨나요? 시가.

알고 계십니까?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그것은 고쳤습니다.

최영희 위원 고치셨어요?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예.

최영희 위원 예, 이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액을 매월 보고를 받으시고, 기초금액 산정 파악하실 때 지금 두 배씩이나 해서 계약이 시가 세수를 벌어들이는 부분이잖아요.

그것도 받아보셔야 되고, 위탁에 재위탁, 아까 4대보험을 안 넣으면 계약해지가 바로 들어가셔야 되고, 이것은 그때 최경덕 부장님이 제안하셨던 건이지요.

아파트 청약처럼 9개를 하고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9점, 4개를 하고 있다, 마이너스 4점, 끝나면 받아갈 수 있게, 왜냐하면 장애인단체가 21개가 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져가시는 분은 한 2개, 3개 업체가 다 가져가요, 유공자를 빼더라도.

그리고 이것을 명백히, 자료 요구를 제가 지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주차장 위탁 받은 후에 참여단체, 기간, 면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재발급 받으셨으면 언제 받으셨는지 증빙하셔서, 탈세인지 이것이 왜 면세사업자인지 여부를 그간의 어느 기간 동안에 면세였고 그것을 어떻게 업무 처리하실 것인지, 추징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자진납세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사후 계획을 주십시오.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위원님 자료를 참고를 해서 앞으로 후보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속단해서 답변하기보다는 그런 자료를 해서 제도를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사장님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이런 자료 요구하고 나머지 계획을.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이것은 한번 실무자들하고 의논해서 또 위원님 만나서 가능하면 빠르게 진행을.

최영희 위원 제가 6월 22일 날 이 건으로 시정질문 예정에 있습니다.

그 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사장님, 이 면세사업장 이런 것 있잖아요.

관행이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요즘 세무서 관행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예.

○위원장 손태화 이것이 인지되는 그 순간에 직권으로 등록해 버려요, 지금 세무서는.

옛날하고 옛날 관행은요, 신고 안 하고 신고 해도 그냥 봐주는데 요즘 세무서는 발각이 되는 즉시 직권으로 등록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 시가 가타부타 할 필요도 없이.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런 것이 우리 최영희 위원님이 정말 고생하셔서, 작년부터 벌써 10개월이나 됐지 않습니까.

세무서에다가 관련 부서에다가 이것 면세사업자인지 좀 선별해 달라, 우리가 보기에는 면세사업자로 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런 신고를 해 주면 거기서 직권으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가타부타 할 필요가 없어요.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관계자를 향하여) 우리 통보를 했지요?

우리가 일단 그것은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요,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해 주셔서 우리 의회가 이런 행정사무감사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기간은 7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평소에도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면, 지금 종전하고 다르잖아요.

관행으로 치부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런 단체들 그러한 부분들은 그렇게 기관까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 건 관련해서 이것을 5월 27일 날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를 답하라고 해서 부서가 8개월을 버티시다가 5월 27일 날 세무서에 서류를 넣습니다.

서무서 답변이 뭐라고 왔냐 하면 국세기본법 81조 13, 비밀유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징수, 그러니까 시가 재산세나 소득세로 징수할 사항이 아니고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그 한에 대해서만 제공을 하고 있어서 부서도 제공할 수만 있다 해서 그 조사관이 답변을 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전화를 해서 이것은 시의 주차장 몇 십억에 관련된 것인데 답변을 이렇게 내보내시면 어떡하냐고, 이 한 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관련된 사업장이 다 이렇다, 다른 지금 들어와 있는 단체가 이렇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렇잖아도 그 분이 현장을 나가셔서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분이 직권으로 어떻게 하시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된 것인지 권고만 하셨더라고, 사업장을 바꿔라 이렇게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하니까, 공단에서 모든 계약서류를 가지고 가서 탈세조사과에 신고를 하셔야 된다고 하십니다.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듯이 관행은 이제 타파해야 되는 것이고, 세무서하고 협의해서 면세사업자인지 아닌지 등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만요,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백태현 위원입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서 저는 예산 관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먼저 791페이지에 보면 자료에 불용액이 23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액이 큰 금액인데 다른 사업이 취소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어디에서 발생된 금액이 이렇게 23억입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운영지원부장 조양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3억은 저희 총 예산액의 약 3% 정도 비율이 됩니다.

이렇게 23억 정도 불용된 주된 사유를 살펴보면 저희들이 창원시 15개 실·과에서 예산을 받아옵니다.

그러면 15개 실·과에서 편성되는 각 사업이 약 40여 개가 되어집니다.

그 40여 개 예산에서 또 과목이 한 30여 개 과목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상 총 과목수가 1,25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과목당 한 200만 원 정도만 불용이 남아도 전체적으로 23억 정도가 잔액이 남게 되고, 아까 말씀주신 크게 예산이 집행이 취소된 부분보다는 주로 각 과목별로 예산 집행의 잔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이것만치 절감을 했다 이런 이야기다.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그런 부분입니다.

백태현 위원 예, 그 내용 잘 알겠고, 그다음에 84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서 보면 26개 부서 사업소에서 환경사업관리소 여기에 근무인원이 17분인데 여기에 시설공단 수입의 40%를 환경사업관리소에서 다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하길래 이렇게 40%, 17명에서 40%의 수입이 여기서 창출됩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환경사업소의 주 사업은 제일 큰 사업이 종량제봉투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음식물칩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매립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합치다 보니까 약 250여억 원 정도 되어지는데 대부분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20…….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근무인원이 다른 데 비교해서 참 17명에서 근 260억이라는 수입을 발생시키는데 우리가 근무하는 데 돈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지만 17분이 이렇게 거의 40%의 수입을 발생시키는데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 이런 것이 있습니까? 수고하는 것만치 다른 부서와 비교해서.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이 부분을 저희들 별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수입 창출을 직접 했더라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겠지만 이 사업은 이 사업의 특성상 어느 직원이 근무하더라도 이 수입은 발생하게 되어 있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 17명이 260억 하면 한 명이 수입하는 것이 우리가 사업적으로는 엄청난 것이거든.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어쨌든 이렇게 하면 이 부서는 수고를 한다는 것을.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예, 우리 부장께서 이야기했지만 위원님 말씀도 참 일리가 있습니다.

간과했던 부분이니까, 거기에 따른 성과급이라든지 제가 어떤 인센티브를 인사에 좀 반영한다든지 그런 것은 감안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한번 챙겨봐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15페이지 보면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임대현황 자료, 부장님, 좀, 안 나오셔도, 자료 좀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요, 지금 발언하실 분 많은데 식사하시고 다들 그러신 것 같은데 5분 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운영지원부장님, 잠깐 나오셔서 아까 전에 대답을 즉답을 못하셔서, 794페이지 내용, 이제 파악하셨지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 이것이었지요.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이 늘푸른전당, 의창스포츠센터, 진동종합복지관, 덕동시립테니스장 청소용역을 4건이나 하고 있는데, 용역 근거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라 하면 누가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25조에 대해서 파악한 바로는 할 이유가 없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25조 1항에 따르면 어떠어떠할 경우에 쭉 각 호가 있습니다.

호가 있을 때 수의계약에 의하여 할 수 있다이지, 해야 된다는 아니지요? 맞지요?

맞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운영지원부장 조양락입니다.

그것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주철우 위원 맞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를 두 가지 드렸습니다.

왜 여기랑 25조의 어떤 규정에 따라서 했냐고 물어봤는데 어떤 규정입니까?

몇 호입니까? 25조에.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추가로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다고 아까 답변이 되어서 그것을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요.

주철우 위원 아니 25조 법 조항을 모르고 들어오셔서 법 조항만 확인하는 데 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25조 1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개, 그러니까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해서 5호, 6호, 7호, 8호까지 있고요.

제25조 1항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여덟 가지로 크게 분류해 놨고요.

794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에코시스템에 관해서 매립장 침출수 위탁관리 용역은 단위 금액이 크지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유에 따라서 이것은 특정한 기술을 요구할 경우에는 금액이 넘어가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맞지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주철우 위원 그런데 청소용역은 그런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는 조항을 제가 공부를 아무리 해봐도 5호에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할 수 있는데, 뭐냐하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5천만 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이거나 장애인기업이거나 사회적기업인 경우에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이 제가 이 단체가 정확히 어떤 단체, 어떤 법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해당된다고 치더라도 해당되는 금액은 덕동시립테니스장 청소용역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주철우 위원 어디에 해당합니까?

뒤에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설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는 거기에 해당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는데,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을 제가 한번 찾아봤었어요.

서울에 하나 있고, 다음에 지역에 본부를 만드셨더라고요.

지역본부와 계약하는 형태로 했겠지요.

그런데 어떤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는데 제가 했다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많이 하시면 안 된다는 지적했는데 왜 많이 했냐는 것이지요.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 이 단체와 해야 된다고 하면 맞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주철우 위원 아니 답변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 재무회계팀장 최종열 재무회계팀장 최종열입니다.

법 조항이 작년에도 지적을 하셔서 5개에서 1개를 줄여서 올해는 4개로 되었고요.

점차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수의계약 하면 안 되신다고요.

법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나오신 것이지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 재무회계팀장 최종열 예.

주철우 위원 이것이 수의계약 건이 맞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 재무회계팀장 최종열 지금 파악으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 감사 끝날 때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25조항을 공부해 보시면 금방 나오니까요.

어디에 해당하는지 각 호에, 1호에 해당하는지, 2조에 해당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감사자료 내실 때 이렇게 내시면 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이렇게 내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인데 몇 호에 의해서 가능하다, 아니면 구체적으로 장애인단체, 법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내셔야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내시면 안 됩니다.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 재무회계팀장 최종열 예.

주철우 위원 부장님, 아시겠지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잘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태웅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사장님이 내년이면 성인이 되는 20년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친절한 공단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과연 우리 시설공단이 법과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업무를 경영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세심하게 지금부터라도 살피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허점이 많아요.

거기다가 시설공단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임직원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직장 이것 함께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한 것 하나만 하고, 857페이지 보면 진해화장장이 폐쇄가 됐잖아요.

857페이지 맨 밑에 보면 폐쇄가 됐단 말이지요.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예.

김태웅 위원 이것을 계속 방치해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답변하실 분 좀 해 주세요.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장사관리소장 김성수입니다.

진해화장장 철거는 지금 시에서 철거를 해서 회계과로 아마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저희들은 활용방안이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구체적으로 계획 잡은 것은 없습니까?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예,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요?

관할 부서에서 건의를 하면 시에서 검토해서 이 사업이 타당한 사업이다, 이것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설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3년 전인가 아마 개 화장장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그린벨트 내라고 해서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접은…….

김태웅 위원 그런 것을 여기 넣으면 안 되지, 아파트 단지인데 넣으면 말도 아니지 그것은.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김태웅 위원 그러면 개 화장장 말고, 다른 것이라도 예를 들어서 공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잖아요.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저희들이 공원하기는 좀…….

김태웅 위원 그래요?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계속 방치해 놓으면 안 됩니다, 이 시설물들을.

뭔가 활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예, 알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저희들이 가서 활용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위원장 손태화 그것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마이크 좀 켜시고 하는데 진해화장장은 폐지됐잖아요.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폐지되고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위탁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시설 관리를 하라고 위탁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관이 아니라서 이것을 답변할 것이 안 된다고 답을 해야지.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왜 그렇느냐 하면 소관에 대해서만, 이것이 이쪽에 되어 있어도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위탁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쪽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잖아요.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거기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소관 부서에서 해야지요.

답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현재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관 중에서 탁구장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탁구장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물 센터가 어디 어디지요?

○창원시설공단 생활체육부장 윤종길 생활체육부장 윤종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체육시설 업종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진해국민체육센터하고, 시민생활체육관, 의창스포츠센터, 세 군데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 우리 관장을 그 명칭을 관장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것 도급 형태지요?

소위 말하면 회사로 치면 아웃소싱, 시설공단에서 정식 직원을 뽑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운영이나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회사로 치면 아웃소싱인데 1년마다 계약할 것 아닙니까.

도급강사하고 관장하고 그렇지요?

근무시간은 알고 계시지요?

9시부터 밤 9시 반, 10시까지, 탁구장을 계속 열어놓아야 되니까.

계약기간을 1년씩 하고 있더라고요.

계약기간, 물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1년이란 계약기간도 좀 불안정하게 보여요, 본인들한테는.

왜냐하면 매년 1년씩마다 계약을 해야 되니까, 어찌됐든 그분들은 을의 입장이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혹시 그런 개선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어쨌든 이분들이 계약을 할 때 탁구장 운영하는 것은 사용료, 탁구장 내에서 벌어지는 강습료, 수익 배분을 한단 말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국민체육센터는 몇 대 몇, 예를 들어서 공단이 5, 관장이 5, 이렇게 계약을 1년마다 한단 말이지요.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이 이런 것입니다.

체육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사용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립공원에 가면 입장료를 내듯이 사용료를 내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자기계발을 위해서 특정 강사에게 레슨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이 수익금을 가지고 분배를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왜 법과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경영을 하셔야 되냐 하면 이 사용료하고 레슨비를 혼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할인을.

사용료는 반드시 50%, 국가유공자, 다자녀, 기초생활수급자, 퍼센티지 할증료가 딱 있단 말이지요.

그것은 당연히 입장할 때 사용료 낼 때 혜택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계발을 위해서 레슨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도 할인을 받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핵심이.

과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사용료하고 강습료를 따로 따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같이 했단 말이지요.

예가 이런 것입니다.

저는 일반, 레슨을 안 받기 때문에 한 달에 3만 원씩 주고 갑니다, 월 사용료.

내가 국가유공자라면 1만 5,000원을 받아야 되지요, 50% 할인을 받으니까.

그런데 사용료하고 레슨비를 같이 혼합해서 50% 적용시킨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주일에 두 번 레슨을 받으면 그 안에 사용료와 레슨비를 합해서 8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할인을 하다 보니까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 4만 원을 하는 것이에요.

정확한 계산은 사용료는 50% 해야 되기 때문에 3만 원이니까 1만 5,000원을 받고, 강습료는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행들을 규정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용료란 문구만 딱 있지, 언급된 강습료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거든, 조회해 보면.

이것을 혼용해서 사용하다 보니 이렇게 해 와서, 결과적으로 공단은 공단대로 재정적 손실을 입었고 관장은 관장대로 노동력을 투여한 만큼 임금이 손실된 것이에요.

이것을 몇 년 동안 방치하고 개선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분들이 이러한 불합리성을 갖고 있더라도 강하게 문제 제기를 못하는 것이지요.

왜, 자기가 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합리를 알면서도.

그래서 제가 이런 사례가 있는지 다 알아보았습니다.

거제, 양산, 김해, 부산까지 알아봤어요.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유일하게 창원시설공단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물론 우리가 공공기관으로서 서비스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당한 대가도 받아야 된다, 이것을 핵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규정을 조례를 해석을 잘못했다, 반드시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상에 사용료라는 문구는 나와 있습니다.

50%, 30%, 10%, 딱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그대로 적용을 했는데 자기 수익자 부담을 해야 될 수강생이 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 어떤 논리냐 하면 자기가 사교육을 받는 데 세금으로 충당해 준 것이에요, 그동안에.

그래서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상당한 금액이 지금까지 공단에 재정적 손실을 일으켰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노동을 투입했던 도급강사들은 그만큼 임금을 못 받은 것이에요.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수십 년은 아니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와 관련해서 본부장님, 좀 내용을 아시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시설본부장 배종천입니다.

우리 시설공단은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 지역마다 위원님들 지역마다 다 시설이 존재하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김태웅 위원님께서는 운동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진해국민센터 많이 가시는데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김태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진해국민센터 도급강사 문제 이것이 원래 사실은 사용료가 한 달에 3만 원, 4만 원, 그다음에 레슨비하고 사용료가 같이 받는 경우는 8만 원, 9만 원, 요일별로 받는데, 실제 저희들 보면 모집할 때는 이것이 강사료하고 레슨비하고 사용료를 합해서 받아요.

받다 보니까 사용료만 별도로 하는 사람은 일반 회원들이고, 강사료하고 사용료를 같이 받을 때는 8만 원, 9만 원 같이 받는데 실제 같이 받다 보니까 조례에 50%를 할인해 주게 되어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것을 같이 적용한 것이에요.

하다 보니까 좀 그동안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강 접수를 하다 보니까 1월 달부터 3월 달, 4월 달부터 6월 달, 7월 달부터 9월 달, 이미 6월 달까지는 되어 있고, 규정을 그 안에 보면 “단, 개인 레슨은 제외한다, 사용료에서.” 이런 문구만 한 개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이사님하고 같이 담당부서와 의논해서 한번.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조례를 바꾸든지 하여튼 실태 파악부터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말씀을 드리는데 조례의 개정사항이면 당연히 조례를 개정해야 될 텐데 시설공단에서 해석을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알겠습니다.

해석을 잘못해서 적용을 잘못했다면.

김태웅 위원 확대 해석을 한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하게 입장할 때 사용료 이것에 대한 할인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섞어서 하다 보니 레슨비까지 다 할인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법 조문 해석을 잘못해서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그것도 김태웅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진해국민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다 적용되는.

김태웅 위원 시민생활체육관, 의창스포츠센터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그동안에 해석을 잘못해서 재정적 손실을 입은 것도 맞고, 그에 상응해서 이것을 임금으로 했던 강사들도 그만큼 임금을 손실을 본 것이에요.

딱 두 개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당장하기에는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동안에 공단에서 해석을 잘못해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기존대로 할증을 하는데 개인 레슨비 강습비는 적용이 안 됩니다라는 것을 계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통 3개월 단위로 하니까 한 3개월 정도만 하면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내부 규정으로 할 수 있는데 해석을 잘못한 것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 보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 할증료, 쭉 비율을 보니까 이래요.

장애인은 0.9%, 50%짜리입니다.

다자녀 5.4%, 기초생활수급자 0.4%, 국가유공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란 이유 때문에 이중 혜택을 본 것이지요, 사실 그동안에.

민원 걱정하시는데 제가 현장에서 다 이야기를 해 봤어요.

이 혜택을 보고 있는 국가유공자마저 “좀 미안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꼭 하셔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본부장님 이것 언제까지 결과 보고 좀 해 주실 것이지요?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분기별로 접수를 하다 보니까 홍보기간도 좀 있다고 하니까 6월 말이 끝나는 시점이고 7월 1일부터 다시 재접수를 하거든요.

홍보기간을 7월 달부터 3분기 하고 그 이후에 한번 하반기 마지막 분기에.

김태웅 위원 3개월 정도 드릴 테니까.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제가 보니까 문제는 우리가 사용료하고 레슨비를 받을 때 운영규정을 조례에는 50% 할인을 사용료만 하게 되는데, 레슨비는 규정이 사실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규정을 삽입해서 가능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단, 개인 레슨은 제외한다.”라는 이런 규정을 한 개 넣으면 가능할지 싶은데.

김태웅 위원 그런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되니까, 만약에 민원인들이 항의를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놓쳤다 이렇게 설명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셔서.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정식 명칭부터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약자콜택시가 맞습니까, 장애인콜택시가 맞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교통약자.

공창섭 위원 교통약자, 편의상 콜택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콜택시들이 100대 정도 되는데 정비하고 세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해양교통부장 최경덕입니다.

정비소는 매년 연말에 1년 간 연간 계약으로 공개 입찰을 통해서 창원권에 한 개 업체, 마산권에 한 개 업체, 진해권에 한 개 업체 해서 정기적으로 수리를 하고 한 달 간 수리를 하고 한 달 수리내역을 집계해서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세차는 어떻게 해요?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세차는 지금 부서에서 차가 좀 더럽다 싶으면 부서장이 판단해서 세차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러면 하고, 세차할 정도 되면 교통약자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좀 자기 차 개념으로 많이 알뜰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차는 잦지는 않지만 부서 경비 일부로 집행할 때도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되게 차가 안 더러울 경우에는 운전자가 직접 한다.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예, 자기 차 개인택시 개념으로 직원들이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러면 세차는 근무시간에 합니까, 근무 외 시간에 합니까?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콜 대기시간에 자기가 틈틈이 보통 자기 차처럼 가꾸고 관리, 개인 1인 1차로 자기 차를 배차를 해둔 체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차처럼 관리하고 이러니까 정비비도 아끼고 그다음에 차량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정식 명칭은 모르겠는데 소장이라 그럽니까, 팀장이라 그럽니까?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교통편의관리소장.

공창섭 위원 예, 이번 소장이 바뀌기 전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쳐서 세차하는, 만약에 업무시간 30분 전이나 후에 세차를 하고 이러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쳐줬는데 소장이 바뀌고 나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을 안 쳐준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대통령께서 저녁이 있는 삶 이런 것하고 매칭이 되어서 그것이 52시간 거기에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약자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입니다, 정식 명칭이.

저분들이 시간외를 안 하면 지금 장애인단체 일부 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운행률 요구하는 그 부분에 안 지켜지기 때문에 조금만 차 세차하는 데도 전에 같으면 시간외를 좀 하고 또 교육 오면서 넉넉잡게 인정스럽게 하고 이랬는데 이렇게 타이트하게 안 하면 52시간 거기에도 걸리고 또 비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지금 직원이 119명이거든요.

이번에 7월 1일부로 16명이 더 뽑히면 실제로 한 개 편의관리소 팀이라고 보지만 직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조금 소장이 비용 절감, 그다음에 휴무 보장, 휴게시간 보장 이런 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애착스럽게 한 모양인데 직원들하고 대화를 수시로 하고 해서 직원들이 너무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주 52시간에 걸려서 시간외 수당은 주기 어렵다?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아닌데 지금 교통편의관리소장이 자기가 직원 때도 거기에 근무하고 이래서 업무에 해박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운영한 것으로 제가 짐작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창섭 위원 이 부분은 아마 직접 운전직에 있는 노동자들과 대화를 잘 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하십시오.

원래는 운전원으로 뽑혔지만 자기 차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세차도 자기가 한다, 직접.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깔끔히 하려면 세차원을 별도로 둬야지요.

그러면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운전하시는 노동자들과 직접 대화를 하셔서 원만히 해결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예, 잘 알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리고 콜택시가 연간 사고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올해 기준 현재 6월, 아까 안 그러면 위원님들 질문에 대비해서 보고 왔는데 올해 현재 어제까지 9건 정도 났는데 저희 직원 귀책사유가 한 절반, 그다음에 상대방 귀책사유가 반, 그 정도 사고 같은데 개인택시로 보면 저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택시 사고율하고 엇비슷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너무 성실하게 해서 사고율이 그렇게 높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공창섭 위원 월 1건, 2건 정도, 100대가 운행하는 데.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예.

공창섭 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험처리를 하게 되잖아요, 사고가 나면.

그러면 자기 부담금이 있을 것이에요, 자차 처리를 한다든지.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저희들이 우리 직원 귀책사유가 50% 이상일 경우에는 일부 자기가 좀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주의해서 운전하는 이런 것도 있고, 직원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일부는, 어느 조직이나 비슷하겠지만 일부는 좀 불성실한 사람도 있습니다.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50% 이상이 되는 부분은 직원을 부담하게 하고, 50% 미만이거나 상대방, 물론 상대방은 그렇겠지만 50% 미만은 우리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공창섭 위원 5 대 5가 자주 나오거든요, 하다 보면.

이렇게 되면 50% 이하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운전자들이 부담해야 될 비율이 또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50% 이하일 때는 공단에서 부담한다 이래 버리면 공담부담액이 늘어날 것이고, 운전자들은 또 그만큼 이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하냐 미만이냐 하는 부분을 서로 좀 조율해 보세요.

5 대 5라는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이 부분 문구 딱 하나 차이에서 누가 낼 것이냐가 정해지니까 이 부분은 협의를 잘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어떤 도시에는 전적으로 공단이 부담하는 데도 있어요.

있고 우리 시는 그러면 50% 가지고 요율 몇 대 몇 따져서 운전자하고 공단 비율을 나눠났다 이것이지요?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예.

공창섭 위원 이것을 원만히 해결하려고 실은 이 양반들이 감정노동자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손님들하고 접촉하고 해야 되는데 차라리 이것을 깔끔히 정리할 것 같으면 월별로 위험근무수당을 주든가 월 2만 원 정도 줘서 해 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깔끔히 정리될 부분인데 위험근무수당을 줄 용의는 없습니까?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연구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도 드리고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구)창원 같은 경우에는 길들이 잘 되어 있어서 단순 긁히는 사고라든지 이것이 좀 덜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산이나 진해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도 많고 콜택시가 진입하기 어려운 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을 장애인들을 모시러 가려고 하면 집 앞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운전하시는 분들이 되게 조심 운전을 해야 되는데 사고라는 것이 자기 혼자 조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장애우들이 다 건전하고 훌륭한 성품이 있지만 실제로 장애우들을 모시기가 일반인 모시는 것보다 상당히 힘이 듭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그런 데서 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감정노동자로서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수시로 대화도 하고 하는데 잘 관리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두 개 요청을 드릴게요.

50% 미만이냐 이하냐는 조금 꼼꼼히 잘 따져주시고.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사 협의사항이기도 했는데 사실 이것이 저번에는 사고가 나면 전적으로 운전자 부담을 했는데 실제 기준점이라는 것은 50 대 50으로 하든, 7 대 3으로 하든, 5 대 5로 하든 간에 그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이 딱 맞아 떨어질 때는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미만이냐 이하 부분 잘 따져주시고, 그리고 위험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방안도 조금 연구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격장 이야기를 조금 하는데 너무 깊게 하면 언론에 타면 별로 안 좋아서 산탄총, 사격장에 보면 탄환이 밖으로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펜스를 해 놓았을 것인데 펜스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시설부장 이광진입니다.

4m로 되어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4m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올 봄인가, 산탄 총알 제거 작업하는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날아와요, 밖으로.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예, 맞습니다.

공창섭 위원 날아오는데 이것 그대로 둬서 될 일이 아닌데 혹시 공단에서는 계획이 없지요?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저희들도 그 문제로 해서 환경오염도 예상되고 해서 비점오염저감장치라고 그런 것도 납탄, 물이나 비가 올 때 물이 흘러내려서 한 군데 집적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지금 생각해서 현재 체육진흥과에 담당부서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것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제 생각 같으면 펜스를 보강해서 조금 한 2m 정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예,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된 사항을 저한테 다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예.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8년도 특수시책으로 화환 재활용 친환경 퇴비 생산을 했거든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것입니까?

재활용 근조화환을 반출 안 되도록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고, 근조화환 관리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관리를 잘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현재 퇴비 생산하는 시책이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퇴비 장소도 지금 만들어서 침출수 같은 것도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그러면 근조화환이 들어오고 나면 출상하고 나면 거의 전부 다 이렇게.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예, 수거를 해서.

이천수 위원 수거를 해서.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예, 생화는 퇴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것이 작년 1년치입니까? 16톤이.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16톤이면 1년치 같으면 제가 볼 때는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00% 생화들은 다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절대 나가면 안 되니까.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퇴비는 만들어서 자체 조경에 다 뿌립니까?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예, 다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퇴비도 구입에 있어서 절감이 되고, 나머지도 절감이 될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 봉투 같은 것도 절감이 좀 될 것이고.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예, 쓰레기 봉투 같은 경우 절감이 좀 많이, 연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천수 위원 예, 제가 숫자 말씀드렸는데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고맙습니다.

계속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음은 진동복지관 816페이지에 프로그램 쭉 나와 있는데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너무 많아서 작년에 제가 건의를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해서 올 3월 달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공사가 아직 시작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제가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들었는데, 현재 혹시 관리 측면에서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창원시설공단 복지시설부장 이광주 복지시설부장 이광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초부터 계속 저희들이 사회복지과하고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 중에 설계가 다 끝났고 지금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파트별로 전기, 토목, 이 감독이 되실 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오가고 있고, 오기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6월 중에는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당초 6월 달에 착공하겠다고, 물론 중간 중간에 제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조금 또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그 협의는 끝났고 실시설계가 지금 완료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7월 달로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 같이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내용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더 잘 알고 계시는데 수영장 민원이 어떻게 표현을 하면 참 지독스럽게 많습니다, 오랫동안.

몇 번 줄기차게 지금도 요구하고 계시고, 제가 몇 번 만나서 대화도 좀 나누고 했는데 물론 사회복지과하고 2년 전부터 증액, 증설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되고 있는데 작년에 좀 긍정적인 답변을 했잖아요.

저한테도 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증설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나왔습니까?

○창원시설공단 복지시설부장 이광주 현재까지 뚜렷한 답변은 못 찾았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줄기차게 요구하신 분, 지금 저를 믿고 있습니다.

할 것이라고 믿고 이제는 전화 안 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사회복지과도 제가 수차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든 찾아야 됩니다.

○창원시설공단 복지시설부장 이광주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민원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원시설공단 복지시설부장 이광주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것 좀 찾도록 같이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 복지시설부장 이광주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뭐 많아요?

구점득 위원 아니요, 마무리는 해야지요.

○위원장 손태화 마무리해 주세요.

구점득 위원 안상모 경영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843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2017년, 2018년 경영시스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평점이 100점 만점에 85.70이 나왔고, 2018년도에는 56점 정도가 나왔어요.

이런 점수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창원시설공단 경영본부장 안상모 2017년도에는 경영평가를 저희들이 좀 잘 받은 편이고요.

2018년도에 저희들이 등급을 좀 못 받았습니다.

이 등급 자체가 우리 직원들 성과급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경영시스템 이 부분은 공단 전반적인 부분을 많이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2017년, 18년도에 저희들이 채용 비리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언론하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영시스템 평점을 좀 못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요.

어찌됐든 모든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 관리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해서 이런 점수가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창원시설공단 경영본부장 안상모 저는 작년 8월 17일 날 부임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시작했네요.

○창원시설공단 경영본부장 안상모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1년이란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근무하시는 동안 경영시스템의 평가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면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개선해야만이 2019년도 평가에서는 다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예전의 80점대로 올라갈 수 있는, 꼭 개선해야 될 점, 그리고 앞으로 내가 경영시스템을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창원시설공단 경영본부장 안상모 조금 방대하십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찌됐든 경영시스템이라는 것은 누구 하나가 잘 해서 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임원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 임원진의 자세가 제일 중요하겠지요.

어떻게 직원들을 동화시키고 어떻게 직원들을 설득시켜서 이 시설공단을 잘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경영점수는 잘 받으리라 보고요.

그러나 저희들도 많이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와보니까 참 구태의연한 이런 모든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저희들, 제 자신도 변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을 갑자기 한꺼번에 변화시킨다는 것은 많은 반향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조금씩 조금씩 변화해서 정말 우리 창원시 시장님의 뜻과 창원시민들한테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경영진의 솔선수범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그리고 849페이지 시설별 근무인원별 수지분석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이 자료를 보시면서 여기에서 수지분석에서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여기는 어떠한 점에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여기는 어떻게 해서 플러스가 되고 있다는 것을 분석은 다 하시고 계십니까?

○창원시설공단 경영본부장 안상모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이 수지표를 보면서 친절도 좋고 우리가 아까 말하는 고객만족도도 참 좋은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의창 서부스포츠센터, 그리고 늘푸른전당, 모든 시설물들이 공익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현실성 있는 사용료가 책정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만이 그다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다음에는 더 질 좋은 강의를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다음으로는 뭐냐하면 고객의 만족도에 눈높이에 갈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시설공단 경영본부장 안상모 좋은 질문이시고요.

정말 이용료 부분은 위원들께서 특히 더 신경 써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공단에서 저희들도 지금 20년째 거의 그 가격, 이 요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공단에 와서 경영학적으로 따진다면 사실 공기업법상에 50% 이상, 50% 이하 되는 사업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대신 저희들이, 만약에 수지율적으로 따진다면 복지는 아무것도 안 되겠지요.

그다음에 교통약자콜택시 같은 경우 수지율이 5%입니다.

5% 정도 되고요.

저는 지금 이 시설 자체가 정말 전체적인 창원시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복공원 같은 이런 부분은 창원시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관, 저도 고향은 마산이지만 서울에 살다가 내려오니까 창원의 복지시설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서울보다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수지율로 따진다 이것은 아무 사업도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시설공단은 창원시민의, 항상 이사장님께서 강조하시는 안전과 건강 아니겠습니까.

그 대신 좀 요금 자체를 변경해 주신다면 저희들 수지율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돈을 벌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창원시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운영을 잘 하고 또 안전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문화나 복지가 수익을 위한 사업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나 우리 시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혜택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는 데 비해서 지금 사용료는 몇 십 년째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국민이 건강해야 나중에 건강보험료도 적게 나가는 것도 이것도 어쨌든 연결되는 부분도 있으니 제가 말하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이 사용료는 어느 정도 진짜 5%라도 10%라도 올려서 경제 수지율, 수지율을 맞춰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라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장기전을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시설공단 경영본부장 안상모 하여튼 시하고 저희하고 잘 협업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통과 좀 시켜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마지막으로 이사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사장님, 맨 마지막 페이지에 857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사장님께서 공단을 관리하시는 데 제일 첫째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제일 먼저 드렸습니다, 친절에 대해서.

그리고 친절 개선도를 보시면 2018년, 19년을 보시면 현저히 친절도가 낮다는 것이 눈에 보이시지요?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뒤에는 더더욱 낮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친절에 대해서만큼은 자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예.

구점득 위원 그렇다면 제가 제일 처음 질의드렸듯이 배종천 시설본부장님께서 매일 홈페이지에 시민의 소리를 고객의 소리를 펼쳐 보신다 하길래 ‘아 다행이다. 그래도 지금 여기 시설공단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들이 엄청난데 여기에 그래도 귀 기울이고 눈으로 확인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다행이다 싶었고요.

이사장님께서 친절이 1번이시고 친절 하나만큼은 시설공단 하면 친절이라고 이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하시려면 고객의 소리도 열어보셔야 될 것이며, 지금 창원고속터미널을 한 번도 안 가보셨다 하셨지요?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아닙니다.

구점득 위원 가보셨지요?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예.

구점득 위원 가보셨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임대해 주고 있는 임대사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시면 조명이라든지 멀리 고속터미널 가서 보면 마산, 저기 뭡니까, 어디지?

서울이나 장거리를 가시는 분이 많으면 거기서 밥을 한 끼를 먹을 수도 있어야 되고 간식을 먹게 된다고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을 좀 느끼신다면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우리 시민이 좀 더 깔끔하고 다른 시에서 오시는 분이 우리의 첫 관문인 고속터미널이 좀 깨끗하게 안에가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꼭 방문하셔서 임대사업자들 한번 살펴봐 보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807페이지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807페이지에 출납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금고하고 부금고하고 저희들 시설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규정상 몇 대 몇으로 나와 있습니까?

주금고가 몇 %, 부금고가 몇 % 하라는 것이, 그것은 없지요?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운영지원부장.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운영지원부장 조양락입니다.

예, 그런 규정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백승규 위원 전에는 이것이 거의 5 대 5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근간에 8대까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이유가 있습니까? 제 질의에 대해서.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지금 현재 저희들이 크게 경남은행하고 경남은행이 주금고입니다.

농협이 부금고로 지정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390억 정도를 정기 예치하고 있는데.

백승규 위원 마이크, 다시.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경남은행에 310억 정도 예치되어 있고요.

농협에 80억 정도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러니까, 거의 이래 가지고.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 백승규 위원님.

지금 감사 받으시는 경영본부장님께서 팔짱 끼고 있다고 지금 모니터 보는 데서 그것이 들어왔습니다.

○창원시설공단 경영본부장 안상모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자세 좀 제대로 해 주시고요.

여기만 있는 분들이 아니고, 모니터가 시청에 있는 전 공무원들이 다 보고 언론기관에서 보고 있습니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 경영본부장 안상모 예.

백승규 위원 갑자기 이것이 8대 정도로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남은행을 특별하게 우대해서 한 것은 아니고, 과거에 작년까지 농협이 주거래금고로 지정되어 있을 때도 비율은 이것과 거의 동일한 비율로 유지해 왔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농협에서 경남은행으로 주금고가 바뀜으로 해서 예치되는 금액들이 과거 농협에서 현재 경남은행으로 다 이렇게 자본이, 지금 시 예산들이 저희들이 받은 대행사업비가 이관 예치되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봐주시면.

백승규 위원 저는 물론 이것에 대해서 깊이는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좀 형평성에 이사장님, 조정할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넘어가 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조금 참고를 해 주시면, 제 말 뜻을 아마 이해하시면,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경영본부장 안상모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참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라도 1금고든 2금고든 비딩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주거래 주금고라 그래도 행안부 지침상 돈 자금의 규모나 이런 것을 보고 은행별로 비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금리가 좀 높은 쪽으로 가는 것이, 너무 터무니 없이 1금고든 2금고든 낮으면 나중에 감사에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백승규 위원 제가 여기서 볼 때는 지역 안배라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시라는 시의 농협이라는 특수성도 있을 것이고 경남은행에는 부, 주금고에 대한 특수성이 있을 것이고 경영본부장님 말뜻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좀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시면 형평성에.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저도 자금을 담당해 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이사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부탁 말씀, 아까 정리 건을 마저 드리면 부서에서는 주차장에 관한 제한경쟁을 하는 곳이 진주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은 제가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도 관심이 많은 사항이세요.

서울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일부 현금, 신용카드가 다 안 되는 사항인 것 같고 전국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건인 것 같고, 저희는 국가권익위 권고도 16년 받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사장님이든 저든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잘 아실 것입니다.

공적인 일을 하고 공공이익을 위해 일하고 사적 판단을 해서 어떤 단체를 비호하거나 옥상옥으로 군림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사장님께 주차장 조례와 시 계약 건을 잘, 계약사항을 지켜주십사 부탁드리고, 5월 24일 날 했던 용호동 계약 건을 제게 서류를 주셨는데 최경덕 부장님, 이것에 기간이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기간 적시된 계약서가 있으면 주시고, 부장님께 여쭙는데 이것이 1년 계약, 1년 연장 건인지 아니면 종전처럼 3년 계약, 2년 연장 건인지 여쭙습니다.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해양교통부장 최경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지금 하고 있는 장애인 장애우단체,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단체가 오늘, 자활자립하고 또 사회에 참여하고 이런 것이 우리 창원시에 그간에 한 20여 년 간에 이런 제한입찰 이것도 영향이 없다고 누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아까 또.

최영희 위원 부장님,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회의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 계약서에 기간 연장 기간 건이 기입이 안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그것은 제가요, 위원님이 요구한 서면자료가 오는 절차가 의회 주무부서, 서면, 부서에서.

최영희 위원 아니오, 왔습니다.

부장님, 왔는데.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좀 늦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 계약기간을 아시고 계신 것인지 그러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후에 또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간입니다.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그.

최영희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1년에 1년, 지금 현재 2년을 마쳤고요.

3년 재계약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닙니다.

3년하고 2년 재계약하고.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아 3년하고, 예.

최영희 위원 지금 재입찰 하셔서 또 가져가시는 건이세요.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 건이 그러면 3년 계약이세요?

구 계약대로 하시는 것이에요?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예, 새로운 계약입니다.

최영희 위원 구 계약, 3년 계약하고 2년 연장하는 종전 것을 따라가시는 것이에요?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아닙니다.

최영희 위원 시가 하겠다라는 표준, 1년하고 1년 연장하는 표준안을 따라가시는 것이 아니시지요?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예.

최영희 위원 그 내용만.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지금 현재 박성호 회장님이 새로운 계약, 3년에.

최영희 위원 3년으로 다 계약하신 것이지요?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예, 했고 1회에 한해서 2년의 범위 내에서 2년을 또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5분발언 이후 후속 조치가 부서에서 왔는데 그것이 공단에 전달이 안 된 건인지 업무 협의가 안 된 건인지 제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알고 계시겠지만 위원님이 서면 답변 요구를 여러 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어젯밤에도 저와 통화도 하시고 실무자도 통화했는데 의회 서면 집계부서에서 집행부 기획관에 서면 답변 요구를 하면 그 요구가 절차가 있습니다.

총괄부서 서면 답변 요구서가 접수되고 우리가 현장에서 작성하고 또 역으로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고 절차를 준수하다 보니까.

최영희 위원 예, 감사기간이니까 간단한 그런 부과세 여부 서류는 원래 절차가 2주나 걸려야 되는데 제가 빨리 부탁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위원님한테 어차피 보낼 거 제가 판단을 해서 위원님한테 바로 직송을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부장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콜택시에 관한 것을 제가 이쪽 분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그것이 들어왔느냐 하면 현재 퇴직 연령에 관해서 여쭈었어요.

퇴직 연령이 현재 몇 세세요? 공무원 규정.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퇴직 연령은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예.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일반직하고 똑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을 논의를 드린 것은 청년일자리하고 노년일자리하고 상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는 그것이 청년이 새로 진입하지 않는다면 그 일자리를 조금 정년을 연장해 주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이 교통약자콜택시가 딱 그런 건인가 하는 것은 저도 어떻게 확신이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도 쓰셔야 되고 친절도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버스에 관해서는 63세로 대법원이 연장하는 판결을 냈고, 육체노동자는 65세로 가겠다 이런 것이 있어서 부서에서도 공단에서도 여기에 청년이나 이런 분들이 진입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정년 연장을 좀 검토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예, 저희들 위원님 의견을 경청해서 연구는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822페이지 여쭙겠습니다.

822페이지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와 늘푸른전당 이런 건에 관한 것을 얼마 전에 전홍표 위원님에서 5분발언 하셨는데 여기에 후속 조치가 혹시 나간 것이 있습니까?

후속 조치가 어떤 식으로 나갔는지 여쭙습니다.

내용은 이것이 뭐였느냐 하면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하고 늘푸른전당이 아이들보다는 어른 위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제가 현실적으로 이것을 들여다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는 오전시간하고 오후에 6시에서 8시까지는 어른들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런데 6시에서 8시 프로그램은 어른들 프로그램이 요통체조, 필록싱 이런 것인데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6시에서 8시가 실제로 등록하려는 학생이 없어서 이렇게 짰는가 하는 의문점이, 학생들 위주로 원래는 이것을 해 주셔야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쭙는 것이거든요.

이것 질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늘푸른전당 관장 박점태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아 예,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와 늘푸른전당의 이런 프로그램들이 어른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전홍표 위원께서 5분발언 하셨고, 저도 막상 이 건을 들여다보고 우리 아이들이 놀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6시에서 8시까지 오후 부분은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아이들이 없어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른 위주로 짠 것은 아이들의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제가 질의드립니다.

○늘푸른전당 관장 박점태 수요가 없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최영희 위원 수요가 없어서요?

○늘푸른전당 관장 박점태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그러시구나.

음, 수요가 없었다는 것은 혹시 어떤 프로그램을 그동안 가지고 계셨나요?

○늘푸른전당 관장 박점태 방학기간에는 아이들이 방학기간이라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설했는데 당초에 제가 늘푸른전당 간 지, 재임한 지 2년 정도 되는데 당초에는 야간에도 프로그램을 개설했는데 그런데 한 2년 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모집이 조금 되는데 점차 인원이 줄어서 지금은 운영할 단계는 아니다.

최영희 위원 그 프로그램 내용이 뭔지 여쭙습니다.

프로그램이 재미가 없어서 아이들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어느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

○늘푸른전당 관장 박점태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최영희 위원 아 그런가요?

○늘푸른전당 관장 박점태 예, 죄송합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을 그러면 한번 보고 주시고요.

○늘푸른전당 관장 박점태 예.

최영희 위원 이것이 보니까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하고 늘푸른전당하고 보니까 청소년은 71회, 비청소년은 1,114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문제점을 지적하셨던 것이 저도 공감 가는 것이 대관 신청하는 것이 아이들이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것이지요.

신청을 하고 대관 심사를 하고 승인을 받으면 그다음에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또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대관을 해요.

어른들은 이것이 상관이 없는데 아이들이 하기에는 어렵다, 아이들의 문제를 들어보니까 “너희들 왜 신청을 못했니?” 하니까 “신청했더니 이미 다 대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래서 어른들 위주로 가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청소년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시고 프로그램 계획을 한번 짜보시고 그 프로그램 짜는 것이 조금 어렵다면 사실 교육청에는 이런 인재도 양성하시고 많잖아요.

교육청 도움을 한번 받아보셔도 될 것 같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가 그렇게 해서 이 절차가 어려워서 대관이 어려우니까 청소년을 먼저 할당해 주면 어떻느냐는 제안도 있었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푸른전당 관장 박점태 지금 늘푸른전당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청소년들을 우선해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지요.

만약에 어른들이 대관을 해서 9일 날 행사를 한다, 그런데 대관은 이미 된 것이지요.

그런데 조금 늦게라도 아이들이 오면 우선으로 조금 더 해 주는 것이지요.

지금 할당제가 있다고요?

○늘푸른전당 관장 박점태 할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권으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우선권으로 준다?

○늘푸른전당 관장 박점태 예.

최영희 위원 아 이것에 대해 다 여쭙기는 어렵고,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한번 받고 싶습니다.

○늘푸른전당 관장 박점태 알겠습니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한 번 더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많으세요?

김경수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상복공원에 지금 공간이 시에서 땅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복공원 내에.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장사관리소장 김성수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 좀.

김경수 위원 우리 상복공원 내에 지금, 제가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이 반려동물종합복지관을 상복공원에 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지금 상복공원에는 전체 면적 중에서 그렇게 크게 할 공간은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그때 어저께 시정혁신담당관이 동물복지공원을 상복공원에 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여기 공단에는 전달이 안 됐습니까?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예, 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하면 거기에 하면 접근성이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앞으로 그것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거든요.

또 결과적으로 뒤에 보면 흉물이 될 수 있어.

우리가 반려동물을 가까이에서 운동하는 것도 보고 놀이공원이 있어야 되는데, 상복공원에 한다고 했어요.

상복공원에 한다 했는데 이것이 참 걱정되는 것이 많은 돈을 들여서, 또 다음에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용역을 주든.

이렇게 되면 이것이 만약에 그런 문의가 들어오면 잘 검토해야 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사용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저께 질의했을 때 상복공원에 반려동물복지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거든요.

하면 그런 검토가 들어오면 잘 조율해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 검토를 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아까, 이제 알아보셨으면 답변 주십시오, 나오셔서.

조양락 부장님, 25조,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이 수의계약을 해야 될 구체적인 조항이 몇 호지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 재무회계팀장 최종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팀장 최종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관련 시행령 제25조 제1항 7의 2, 다목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 계약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7호에 다에.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 재무회계팀장 최종열 예, 다목.

주철우 위원 7호 다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 재무회계팀장 최종열 예.

주철우 위원 다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이것입니까?

7의 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 재무회계팀장 최종열 사회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7호가, 7의 2가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 맞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 재무회계팀장 최종열 제25조 제1항 7의 2.

주철우 위원 7의 2 그러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 재무회계팀장 최종열 다목, 가, 나, 다.

주철우 위원 다목,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제한 없어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 재무회계팀장 최종열 예, 금액은 제한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천수 위원 장관이 인준해서 만든 복지재단에는 다 금액 관계없이 줄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주철우 위원 아니 이것 서류를 주시고, 그러면 네 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 재무회계팀장 최종열 저희가 항목을 해석하기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별도로 저희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계약한 자료를 주시고.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 재무회계팀장 최종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지금 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금액 제한 없이 다목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 재무회계팀장 최종열 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류를 다 주세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 재무회계팀장 최종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그것을 주철우 위원님이 지금 계속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내용을 빌리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을, 이것이 제일 큰 금액들이잖아요.

가장 수익이 남는, 작년에는 5개 기관에 대해서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는 공무원들이 가장 나쁜 습성들이 뭐냐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뭐를 좀 이야기를 하면, 그것 재량권이거든요.

안 된다고 하고, 지금 여기는 할 수 있다고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공평하게 다른 또 그런 단체에도 좀 나눠서 계약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면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뜻에서 감사를 하시는 것이에요.

의미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 재무회계팀장 최종열 예.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아까 질의할 때는 이것이 수의계약을 적은 금액은 할 수 있는데 큰 금액은 안 된다고 봤는데 설령 그것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한 군데다가 많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지적하는 내용을 잘 파악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 재무회계팀장 최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많으세요?

최영희 위원 아니 한 가지만.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796페이지 보시면 이것이 3번에 해당하는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체납현황에 덕동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제일교통 건, 제가 오시기 전에 미리 자료 요청 못 해서 죄송한데, 이것이 2,500만 원 체납액이 있는데 실제로 경영이 어려우시니까 이렇게 되겠는데 독촉 말고 그 이후에 다른 방법은 안 해 보셨나요?

할 게 없나요? 독촉 말고는.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해양교통부장 최경덕입니다.

이것이 최 위원님, 제일교통이 지금 재정사정이 많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2,500만 원이 오래된 것이 아니고, 앞에 것 밀린 것 내고 또 다가올 것 체납되고 이것이 좀 악순환 되는데 교통, 사정이 좀 좋아지면 곧 완납이 될 것입니다.

2,500만 원 밀린 것, 지금 또 2,500만 원 밀려 있습니다.

밀려 있는 이것을 다음 회기에 내고 또 새로운 것이 밀리고 이런, 일시적으로 반복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영희 위원 일시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이다, 내시긴 내네요.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예, 지금 최근의 것이 체납이 되어 있고 앞에 것 내고 또 최근에 체납시키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조만간 정리가 될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렇게 체납되고 실제로 경영이 어려우시면 이 차를 타는 시민분들은 안전하겠나,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5번 사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사항입니다.

인사위원회 참석하시는 지금 제가 땡땡이 표시로 봤을 때는 안상모 본부장님 건인 것 같은데 이 인사위원회는 혹시 시에 있는 인사위원회 참여하신다는 이야기세요?

○창원시설공단 경영본부장 안상모 공단 자체에.

최영희 위원 공단 자체에?

○창원시설공단 경영본부장 안상모 예.

최영희 위원 공단 자체 안에 있는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수당이 발생하시는 건이세요?

○창원시설공단 경영본부장 안상모 저희들이 수당, 외부 인사가 있습니다.

외부 인사 그분들한테 수당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안 받고요.

최영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원시설공단 경영본부장 안상모 예.

최영희 위원 여기는 위원장에 소속 성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15회 연 참석, 80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보면 본부장님이 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창원시설공단 경영본부장 안상모 제가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

최영희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좀 경영수지 분석과 관련해서 849페이지 이 분석자료를 보면 왜 경영이 작년에 나빠졌는지를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근무인원이 28명인데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이 보면 2017년에는 수지율이 53.4%에서 63.6%, 약 10%가 수지율이 향상이 됐는데 인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수입에 있어서 지출은 2017년이나 비슷하고요.

수입에 있어서 2017년 대비 한 25% 수입이 더 들어왔어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까? 관장님.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최서인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장 최서인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최서인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장 최서인입니다.

2018년도.

○위원장 손태화 2017년도는 수입이 17억 8천만 원인데 작년에는 21억이거든요.

근무인원도 똑같고 지출도 똑같은데, 그러니까 수입이 25%나 더 느니까 전체 수지율이 10%나 향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최서인 예, 생활체육 필록싱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을 많이 했고요.

여러 가지 수영회원, 헬스회원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수영활동 부분도 우리 지도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수영도 많이 유치한 결과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이렇게 늘은 것이에요?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최서인 예.

○위원장 손태화 나오신 김에, 이것이 우리누리문화센터의 헬스장을 작년에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다른 쪽에 증축하셨지요?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최서인 예, 아직 증축, 아 예.

○위원장 손태화 작년에 했잖아요.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최서인 예, 샤워실하고 탈의실은 지금 증축한 상태이고요.

피트니스실은 위원장님 도움으로 예산을 받았는데 올해 4억을.

○위원장 손태화 올해 4억 받았다고요?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최서인 예, 좀 부족해서 작년에 받았는데 못하고 올해 또 더 추가해서 받아서 4억을 받아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작년 연말에 건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지상거리가 50m 이상이 되면 계단이 하나 더 설치가 돼야 된다고 해서 4억이 모자라서 지금 시에서 또 다시 예산을 더 받아서 5월, 6월경에 건축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6월 말쯤에는 허가 신청 받아서 7월, 8월쯤에.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면 그것 관계를 하신 분이 누구예요?

직접 센터장님 하세요?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최서인 아니오,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최서인 예.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런 건축허가 관계도 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사업이 3년째잖아요.

이것이 어떻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까.

한 가지 시설을 어떻게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예산을 두 번씩이나 받고, 한 번 받아서 안 돼서 또 한 번 더 받고 또 그것도 안 돼서 허가 받으려니까 또 한 번 더 받아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데 잘못 됐잖아요.

누가 그것한지 모르지만 시설 같이 하시는 분들 좀 분발하시기 바라고 들어가십시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최서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요, 우리누리는 지금 우리누리센터장님이세요?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최서인 예.

○위원장 손태화 센터장님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25%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수입이 늘어났어요.

1년 동안에 10%나 늘어났는데 수지가, 시민생활체육관 한번 보십시오.

2017년에는 28명이었어요.

수입이 35억이고 지출이 38억인데 인원이 작년에 2명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30명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이 수입은 한 20% 가까이가 줄었어요.

지출은 비슷합니다.

이러니까 91.5%였던 수지가 77%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창원시설공단 체육사업부장 구창모 체육사업부장 구창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작년 5월 1일부터 7월 31까지 내진 보강공사하고 수영장 천장재 교체공사가 있어서 이용객들이 좀 불편사항이 있어서 이용객들이 많이 줄은.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이용객이 줄었으면 근무인원은 왜 늘어났어요?

이렇게 3개월 동안에 5, 6, 7, 3개월 동안 근무인원들은 작년보다 그러니까 2017년보다도, 2017년도에 몇 명이야, 28명이죠?

30명이면 2명이나 늘었잖아요.

아니 업무할 3개월 동안에 비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것이 왜 여기가 늘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야기예요.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처럼 이것이 프로그램이 늘어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면 늘어야 되는데 여기는 25%나 수입이 늘어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인원은 안 늘어났잖아요.

○창원시설공단 체육사업부장 구창모 이 부분은 수영강사 부분에서 기간제 좀 충원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파트타임을 좀 줄이고, 기간제를 뽑아 쓴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어떻든 이런 수지경영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왜 나빠지는가 이런 데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경영본부장님.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제가 답변을.

○위원장 손태화 그쪽 담당이에요?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2018년도에는 공사가 3개월 있었고요.

지금 현재 분석해 놓은 것이 2017년도는 14개월치를 올려놨고, 2018년도는 10개월치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거기 보면 2017년도 금액은 14개월치를 지금 해 놓았고요.

2018년도는 10개월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좀 납니다.

비교 기간이 좀 차이가 납니다.

1년인데 거기에 보면 비교 기간이 좀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면 전체가 다 어느 것이, 감사자료에는 2018년도 기준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17년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그러면 이것 전체가 다 틀리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것은 다 맞아요.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관계 직원과 협의)

○위원장 손태화 그것은 됐고요, 시간이.

배종천 본부장님, 그것 답변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인원 배치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맨 앞으로 돌아가면 791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에 2017년도에는 예산현액이 708억입니다.

그리고 지출원인행위액이 695억인데 12억 8,200만 원이 불용액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을 750억으로 잡고 지출원인이 726억이거든요.

불용액도 2017년보다 배가 더 많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시설공단이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근무인원 대 수지분석으로 보면 크게 변동이 없는데, 여기에 예산은 이것이 얼마나 더 늘어났느냐 하면 한 25억이나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영수지가 나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시설공단이 비대해져서 전체적으로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안 된다, 이 두 가지 자료만 보고도 그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5~6년 전부터 시설공단 업무를 일부 빼내서 경쟁력 있는 것은 민영화시키는 민간 위탁시키는 경우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은 지금 새로 신설되는 이런 복지관이나 이런 것을 왜 시설공단에 위탁하지 않고 민간 위탁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공단이사장님이나 경영본부장님께서 우리 시설공단도 이제 정말 이런 부분 경영수지도 맞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공룡화 되어가는 시에서 덜렁 새로운 시설이 생겨서 그것을 시설공단으로 위탁하고자 할 때는 전반적인 것을 따져봐서 이것도 어떤 적정 규모의 인원들이나 관리가 되어야 시민들에게 복지도 줄 수 있는 이런 조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쯤 경영본부장께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하시겠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 하면 시설공단에다가 우리 시에서 부서에서 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재위탁을 해요.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더 낭비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5~6년 전에 지적을 했는데 시정을 한다 해 놓고 더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전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민간 위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방안을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분?

주철우 위원 마지막 최종 보충질의.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아까 법률 말씀하신 분, 잠깐 나와 주시지요.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용을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는 뜻은 뭐냐면요, 제가 금방 사회복지사업법 찾아봤는데 거기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이라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복지관 같은 것 생각하시면 돼요.

빈곤, 결손아동들 하는 것들, 그래서 거기서 생산하는 물품이나 그 사람들이, 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이 예를 들어서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이라 하면 여기서 수행하는 용역계약이라는 것은 청소가 아니고 사회복지법에서 그 법인들에게 특별한 특수적 지위를 줬고 그러한 용역을 했을 때 아이들을 돌보거나 했을 때 적용하는 것이지, 청소용역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아직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 재무회계팀장 최종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 부분도 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면 다시 확인.

주철우 위원 조항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저희는 생산하는 물품이 아니라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청소용역이 아니라니깐요.

사회복지법인이 행해야 될 용역은 이사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제 해석이 맞습니까, 팀장님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해석보다는 이것이 법령이나 규정을 적용할 때는 그 취지나 법의 정신부터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지요.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그것을 모르고, 조항만 해석하다 보면 오류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것이 제대로 적용한 것이 맞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한번, 또 지적을 하셨고, 또 팀장 답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주철우 위원 추가 자료 요청합니다.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 사회복지법인 특수미래재단, 정관도 요청합니다.

이것 2항에 따르면 직접, 그런 조항까지 있어요.

2항에 보시면 직접 용역이 수행 가능한지 여부까지 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수의계약할 때,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인이 빈곤구제사업을 할 수 있는지 목적사업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것만 하게 되어 있어요.

예외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일부 할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그 법의 취지를 잘 들여다보라고 했는데 법의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법인의.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한번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바로 잡으십시오.

경쟁입찰로 가셔야 됩니다.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 부분들은 면밀하게 법을 더 연찬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사후에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원시설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6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애쓰신 김도훈 창원경륜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경륜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여 공단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자료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설명과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직원을 대표하여 김도훈 이사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직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일괄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이사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

(선서문 제출)

○위원장 손태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이사장님, 간부 소개와 함께 창원경륜공단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 안녕하십니까,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입니다.

항상 창원시민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0개월 간 저희 공단이 추진한 각종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당부사항은 우리 공단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상임이사입니다.

이원호 클린평가감사팀장입니다.

심재찬 기획홍보팀장입니다.

김종훈 총무회계팀장입니다.

신재상 경주운영팀장입니다.

한덕제 공정발매팀장입니다.

최태개 고객서비스팀장입니다.

박대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세상 공영자전거팀장입니다.

이민욱 김해지점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관은 86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예산액 362억 7,382만 4,000원 중 348억 4,372만 4,000원을 지출하여 14억 3,01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864페이지부터 865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 전용현황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누비자 안전모 구입 3,500만 원, 공영자전거팀 무기계약직 급여․수당에 대한 부족분 84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1천만 원 이상 용역비 집행은 총 12건 14억 2,520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용역사항은 청소용역 7억 5,400만 원, 발매기 유지보수 용역 2억 2,860만 원입니다.

다음은 866페이지부터 867페이지의 사항입니다.

물품제조 및 구매 집행현황은 경륜홍보용 자전거 단가계약 등 총 12건 10억 9,187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임원추천위원회, 인사위원회 등 3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868페이지부터 878페이지까지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과 특수시책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3페이지부터 874페이지까지입니다.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2018년도는 이월액과 수입액의 합계가 1,618억 1,705만 5,000원 중 1,593억 8,753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13억 3,949만 3,000원을 반납하여 잔액은 10억 9,002만 4,000원이며, 2019년도는 4월 30일 기준 이월액과 수입액의 합계 902억 1,152만 7,000원 중 789억 7,896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73만 8,000원은 반납하여 잔액은 112억 3,18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875페이지부터 876페이지입니다.

현금예금 예치현황은 수시 입출식 저축성예금, 기업자유예금 등에 예치한 금액으로 104억 6,133만 6,000원 있습니다.

다음 877페이지부터 878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잔액으로는 2018년에는 전기이월액 4억 2,576만 7,000원, 당기수입액 1,162억 9,293만 5,000원, 당기지출액 1,161억 4,085만 1,000원으로, 잔액은 5억 7,785만 1,000원입니다.

2019년도는 4월 30일 기준 전기이월액 5억 7,785만 1,000원, 당기수입액 367억 9,227만 6,000원, 당기지출액 354억 5,944만 6,000원으로, 잔액은 19억 1,068만 원입니다.

금고 계약사항은 창원시 특별회계 계약금고인 경남은행 창원시청지점과 2021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879페이지입니다.

경륜이벤트 주요 행사 현황으로 2018년도 특별경륜 고객사은행사와 2019년도 설맞이 고객사은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예산 집행금액은 1,970만 원입니다.

문화교실 운영실적은 다함께 즐기는 무료체험 프로그램을 10회 운영하여 총 164명이 수강했으며, 예산 집행금액은 216만 원입니다.

다음은 880페이지부터 881페이지입니다.

매점운영 수입현황으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도 3월까지 매출액은 6억 3,482만 4,000원, 지출액은 6억 5,636만 1,000원으로, 순손실 2,153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공단의 스포츠팀 운영현황으로는 사이클 1개 팀에 감독 1명, 선수 3명, 총 4명이며, 2019년 운영예산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대회 출전 성적은 2018년도 3개 대회에 출전해서 금 1개, 동 2개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2019년 4월 현재 1개 대회에 출전하여 금 1개, 은 1개, 동 1개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882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 관련 조치사항으로 200건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195건이 누비자 관련 사항으로서 터미널 설치 및 이용안내 등의 건의에 대한 신속한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3페이지부터 888페이지까지입니다.

외부 단체 각종 행사 시 자전거 지원현황으로 2018년도에는 103개 단체에 자전거 279대와 누비자 연회원권 8매를 지원하였고, 2019년도는 4월말 기준 11개 단체에 자전거 27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8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노사 임금협약 합의사항으로 일반직 평균임금은 2.2%, 연봉계약직 평균임금은 4.2%를 인상하였고,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는 기본급 3% 인상과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복지 관련 교통비를 1일 1,000원을 인상해서 임금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90페이지입니다.

경륜선수 관리현황으로 2019년 6월 현재 등록선수는 548명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1페이지부터 892페이지까지입니다.

미지급 환급금 현황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4월 말까지 미지급 환급금은 2억 5,519만 8,000원입니다.

잔여 경품현황으로는 누비자 회원권 3만 원권 25매, 온누리상품권 1만 원권 75매, 온누리상품권 3만 원권 17매를 보관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201만 원입니다.

다음은 893페이지입니다.

임직원 채용․퇴직현황으로서 채용인원은 일반직 9급 5명과 연봉계약직 2명(사이클 선수), 기간제근로자 1명(자전거 교육보조강사), 퇴직인원은 이사장 1명, 일반직 4명,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5명입니다.

다음은 894페이지입니다.

경륜장 장외발매소 추진사항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5페이지입니다.

경륜클리닉센터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으로 경륜 관련 상담 31건, 경륜 외 일반상담 116건으로 총 147건입니다.

896페이지부터 897페이지까지입니다.

자전거문화센터 운영현황으로 운영인력은 교육강사 2명, 자전거교육 관련 시설물은 13개소이며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8페이지입니다.

500만 원 이상 자체공사 내역으로 녹지공간 조성공사, 냉난방기 설치 전기공사 등 2건에 4,223만 원이며, 공단 임직원 각 직급별 인원 및 월별 평균 보수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99페이지부터 900페이지까지입니다.

누비자 운영현황으로 운영인력은 79명, 주요 시설물은 터미널 283개소, 공영자전거 4,184대로 운영되며, 2019년도 예산은 63억 4천만 원입니다.

누비자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원경륜공단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공단이 현재 장기 지역경기 침체, 또 불법사행산업 성행 등에 따라서 매출 및 이익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현재 예산 절감, 또 장외매장 개설, 사업명 변경을 포함한 사업 다각화, 신규 고객 창출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과 함께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도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경륜공단 소관 863페이지부터 90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먼저 김도훈 이사장님, 이 어려운 시기에 맡으셔서 축하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지금까지 경륜을 봐서는 대기업에서, 또 시의원으로, 또 부산경남경마장으로, 또 서울로 요직을 다 거치셔서 저는 항상 이사님을 뵐 때마다 참 개척정신이 남달리 투철하셔서 항상 어려운 곳에서만 힘든 일 맡으셔서 그 경력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시민들이 다 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사회가 어려운 과정에서도 또 경륜장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저는 진짜 잘 왔다, 잘 맡으셨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면서 앞으로 각오나 아니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방침에 대해서, 시간이 저한테 한 10분 정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 우리 백승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한결 힘이 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한국중공업에서 한 23년, 그리고 한국마사회 경력 한 5년 해서 약 28년의 기업 경영경험을 가지고 지금 이곳 창원경륜공단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작년에 한 19억 결손이 났고, 올해는 한 60억 지금 결손이 예상됩니다.

물론 저희 경륜이라는 사업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적절히 조화 있게 균형을 맞춰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적자적인 부담은 시민이나 시에도 큰 부담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는 어떻든 간에 이 적자폭을 단기적으로는 최소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영을 안정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공단이 현재 와봤을 때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장외발매소를 한 개 더 낼 수 있는 쿼터가 있는데도 아직 못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보통 사행산업체는 장외매점이 이익을 좀 창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부지를 물색해서 새로 개설하게 될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될 텐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또 신규 고객 창출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고객전용실이라든지, 또 친구와 가족, 단체가 함께 좋은 환경에서 베팅할 수 있는 그러한 전용공간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도 그렇고 부산에 있는 스포원도 그렇고 경륜이라는 호칭을 안 쓰고 있는데, 유일하게 저희 창원경륜이 창원경륜공단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어서 이 사행산업 이미지가 시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비춰지는 것이 아닌 것 같고, 또 저희들이 사업을 다양화하는 데도 많은 지장이 되는 것 같아서 사명 변경을 통해서 앞으로 사업을 좀 다각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창원시와 함께 이 부분은 긴밀히 의논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또 의회에 올라오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 백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의 경험과 경력을 살려서 창원경륜공단을 임기 내에 어떻게든 적자폭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규 위원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구점득입니다.

지금 경륜공단에서 내는 세금이 도에 내는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는데 지금 도에는 레저세를 얼마를 내고 있지요?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 지금 200억씩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음, 200억에서 한 250억 정도 내고 있지요?

그러면 좀 전에 작년에는 19억의 적자를 보고 올해는 60억의 적자폭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사업의 다양화,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기간이잖아요.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 지금 저희가 용역을 따로 준 건 없습니다.

구점득 위원 왜 없지요?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 아직까지 사업영업 다각화 등은 지금 창원시에서.

구점득 위원 창원시에서 예, 지금 용역을 줘서.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 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예산금액이 1억이거든요.

작년에 집행이 됐어요, 1억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광역시라든지 특별시가 됐으면 이런 레저세 부분들을 가져와 버리면 지금 경륜공단이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억의, 도에 내는 이 세금에서 용역비 1억을 어떻게 해서 가져오셔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 얼마 전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도지사님을 예방을 하고 저희 어려움을 설명을 드리고 창원시에서도 이런 많은 협조를 해 주는데 도에서도 적극 협조를 좀 해 줘야 되겠다, 지금 굳이 말씀하는 그 용역비 1억뿐 아니고 작년에 저희 결손 난 부분을 비롯해서 올해 결손이 예상되는 부분까지는 어쨌든 시와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고 강력히 요청을 드렸습니다.

구점득 위원 답변은요?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 답변은 관계 부서에 지시를 해서 충분히 잘 검토하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일은 우리 시민이 열심히 해서 도세로 지금 다 나가서 이 적자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임이사분이나 이사장님의 역할이 이 부분에서, 도세에서 좀 보조를 받는 것이 역할들이 좀 더 커야 되겠고 더 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전하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경륜선수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질의드리는데 지금 경륜선수의 자격을 얻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경륜선수.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 담당팀장이 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경주운영팀장 신재상 경제운영팀장 신재상입니다.

경륜선수는 경륜·경정법에 의거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매년 선수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경북 영주에 경륜훈련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11개월에 걸친, 일정한 자격을 갖춰서 11개월 간 훈련을 마치고 수료를 해야 경륜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경륜선수는 참고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를 하며 거기에 등록된 선수만 경주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 등록된 선수가 548명이고, 우리 창원에 선수는 몇 명이지요?

○창원경륜공단 경주운영팀장 신재상 창원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경륜선수.

구점득 위원 그러면 광주하고 광명하고 이렇게 세 군데서 하는 것을.

○창원경륜공단 경주운영팀장 신재상 예, 세 군데 하는 것을 돌아가면서.

구점득 위원 부산하고 합쳐서 이렇게 하는 것.

○창원경륜공단 경주운영팀장 신재상 예, 합쳐서 548명인데 경주 출전은 돌아가면서 합니다.

구점득 위원 아, 그래요?

○창원경륜공단 경주운영팀장 신재상 선수 1인당 한 19주, 19회 정도 출전을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구점득 위원 지금 1년 평균이 18.5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많이 뛰는 선수는 진짜 왕중왕에 나와서 프로선수, 아주 잘 뛰는 선수들은 23번까지 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제가 자료 주신 것을 지금 보면요, 제가 여기에서 무작위로 그냥 이 분을 뽑았습니다.

누굴 하나 지적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뽑았는데 지금 선수 출전횟수를 보면요, 강대훈이라는 친구는 이 선수는요, 2018년도는 23번을 다 뛰었어요.

박효진이라는 친구는 22회를 뛰었고, 이기호라는 친구는 15번 뛰고, 한재호는 18번을 뛰었고, 허남은 또 18번이에요.

그런데 올해 또 이 선수를 보면 이기호라는 친구는 6개월 동안 뛴 것이 3번이에요.

그리고 한재호라는 친구는 8번이고, 이 선수의 월급은 어떻게 책정되는 것이지요?

○창원경륜공단 경주운영팀장 신재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총 18.5회, 19회 평균적으로 출전을 합니다.

하는데 이 횟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광명경륜장에서 뛰는 횟수, 창원경륜장에서 뛰는 횟수, 부산경륜장에서 뛰는 횟수를 합한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급별로 일정하게, 우리 창원경륜장에 출전하는 선수의 출전횟수가 평균적으로 6번, 많게는 8번도 될 수 있고, 부상이나 일단 기간 중에 다른 무슨 사유 때문에 적을 때는 3번 출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신 전체적인 출전횟수는 부상이나 이런 것이 없는 선수는 평균적으로 19회 정도로 맞춰서 그 선수의 페이, 프로선수로서의 상금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음, 그래서 18년, 19년 지금 현재까지 경륜선수 부상, 낙상, 부상선수를 또 다 받아봤거든요.

여기에 이 선수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선수들은 다친 경력도 없고 건강한 친구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회가 이렇게 편중되게 나는 이유가 뭐지요?

○창원경륜공단 경주운영팀장 신재상 낙차를 하는 경우에는 경주를 하다가 자전거에서 떨어지는 경우를 낙차라 합니다.

최대 시속이 한 70㎞/h까지 나오기 때문에 낙차를 하는 경우에는 운이 안 좋으면 골절상을 입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이 선수들이 부상선수에도 없다는 말입니다.

없는데 이렇게 출전횟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창원경륜공단 경주운영팀장 신재상 골절 같은 것, 그러니까 타박상 정도만 입으면 바로 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단 안에도 의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병원에 후송을 해서 병원에서 골절상 치료를 받으면 3개월에서 6개월 간 출전을 못하고 다시 또 경주에 어느 정도 경주력을 훈련을 통해서 얹은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다시 출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낙차를 해서 많이 다친 선수는 아마 출전을 출전횟수가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선수가 출전횟수가 준 것은 타박상이든 뭐든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원인은 그렇단 말씀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주운영팀장 신재상 출전횟수가, 자기 출전횟수를 찾아 먹는 경우에는 경미한 부상으로 다시 그다음 회차나 그다음 회차에 경기를 출전할 수 있는 것이고, 골절상을 입어서 병원에 3개월, 장기 부상에 들어간 선수들은 출전을 못해서 아마 출전횟수가 다른 선수에 비해서 반 이상으로 작을 경우가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 요청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셨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주운영팀장 신재상 예, 봤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기호라는 친구는요, 지금 언제 뛰고 안 뛰었냐면요, 1월 13일 날 한 번 뛰고요.

○창원경륜공단 경주운영팀장 신재상 위원님, 그 자료가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아서 한 60페이지 가까이.

구점득 위원 저도 60페이지를 다 봤어요.

○창원경륜공단 경주운영팀장 신재상 60페이지.

구점득 위원 그런데 다 보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부상자 명단에도 없고, 이렇게 했었을 때 선수 출전횟수에 따라 이 사람들의 월급이 책정이 되는 것이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평균적으로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원경륜공단 경주운영팀장 신재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부상을 입은 선수는 출전을 못합니다.

구점득 위원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

○창원경륜공단 경주운영팀장 신재상 자세한 경주 관련해서 데이터가 좀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요, 경주선수들이 지금 훈련기간이 있고 프로선수로 뛸 때가 있는데 훈련기간일 때도 상해보험을 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창원경륜공단 경주운영팀장 신재상 예? 다시.

구점득 위원 훈련기간일 때 11개월 훈련기간을 둬야만이, 정식적으로 양성기간을 지나야만이 선수로 등록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주운영팀장 신재상 예, 선수로 자기가 프로선수 경륜선수를 하고 싶으면 일정한 자격조건을 거쳐서 그러니까 입학시험을 거쳐서 경륜훈련원에서 11개월을 수료를 한 다음에 다시 또 마지막에 등록절차를 거쳐야 경륜선수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 기간 동안도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이럴 때 선수들을 상해보험을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냐고요.

○창원경륜공단 경주운영팀장 신재상 훈련원에서 경륜선수를 양성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구점득 위원 하더라도 어쨌든 선수는 여기 상해보험에 들고 있다, 없다, 이것도 모르세요? 그러면.

○창원경륜공단 경주운영팀장 신재상 그 부분은 아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양성이 되고 난 다음에 주선을 받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보게 된 이유는 지난 7일 경륜선수가 일반도로에서 주행훈련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창원경륜공단 경주운영팀장 신재상 예,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 창원시는 아니지요? 맞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주운영팀장 신재상 저기 대구.

구점득 위원 대구 쪽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주운영팀장 신재상 예, 구미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구점득 위원 이 선수를 보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자료를 찾고 보면서 보니까 훈련선수들의 애로점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이사장님이 훈련생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쨌든 경륜의 꽃은 선수잖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경륜장 내에 일반 연습을 하도록 조금 배려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경륜선수들이 금, 토, 일에 출전을 하는데 대게 목요일 날 오면 경륜장 내에서도 훈련을 조금 하도록 배려를 해 주는데 그것만으로는 훈련시간이 부족해서 경륜이 없을 때는 각 지역별로 자기들이 가서 또 그 지역에서 훈련을 팀별로 이렇게 하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요번에 사고도 나고 해서 저희 3개 시행단체 이사장들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 안전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해서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안전관리도 중요한데 이 선수, 출전을 했었을 때에 출전횟수도 어느 정도는 평균적으로는 맞춰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출전횟수에 페이가 월급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출전할 때마다 얼마, 선수에 따라 급에 따라 다른가요? 이렇게 선수 출전.

○창원경륜공단 경주운영팀장 신재상 예, 선수등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구점득 위원 아 그러면 등급이 몇 등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창원경륜공단 경주운영팀장 신재상 아까 감사자료에 보셨다시피 특선급.

구점득 위원 예, 여기 왕중왕부터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등급으로 나눠지네요?

○창원경륜공단 경주운영팀장 신재상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네 등급으로 나눠졌을 때 제일 이렇게 슈퍼 등급하고 마지막 등급과의 차이는 얼마 정도 납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주운영팀장 신재상 프로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습니다.

상금의 수직체계이기 때문에 특선급은 가끔 출전하고 우수선발급이 출전하는데 한 회차에 위에 등급하고 밑에 등급의 평균적 차이는 한 200만 원 차이 납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한 회당 1년 평균이 19번 정도 되면 19번을 풀로 다 뛰었을 때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주운영팀장 신재상 그것도 등급별로.

구점득 위원 등급이, 제일 마지막 등급이.

○창원경륜공단 경주운영팀장 신재상 선발급 같은 경우에는 평균 4,500 정도 됩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슈퍼 등급 이것은요?

○창원경륜공단 경주운영팀장 신재상 슈퍼 특선급은 2억 가까이 되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슈퍼 등급이 출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원경륜공단 경주운영팀장 신재상 출전횟수는.

구점득 위원 횟수는 많을 것 아닙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주운영팀장 신재상 출전횟수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상금의 수직체계라 해서 잘 뛰는 선수한테는 돈을 많이 주고, 못 뛰는 선수한테는 등급이나 등수에 따라서 훨씬 작게 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 출전횟수에 맞추는 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선수 주선 차원에서 우리한테 매 회차 2주 전에 명단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 창원경륜공단에서 선수를 이렇게 출전을 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아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광명, 창원, 부산에서 연합을 해서 국민진흥공단에서 경륜경정사업본부에서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선수들의, 지금 이번에 교통사고 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 선수 등급이 이렇게 네 등급으로 나와 있으면서.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것 지금 일일이 다 따지면 오늘 밤새도록 혼자 해야 되겠구먼.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위원장 손태화 요약해서 좀 질의해 주세요.

구점득 위원 이 부분들도 이사장님, 좀 챙겨보시고 선수의 사기가 있고 선수들이 활기가 있어야만 경륜도 분명히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밖에 장외에 이렇게 다른 부분도 찾는 것도 좋고 사업의 다양성도 좋고 다각화도 좋은데 첫 번째는 선수 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잘 챙겨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김도훈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경륜공단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866페이지 보면, 제가 누비자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지금 누비자를 잘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누비자 부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가변식 시트포스트 구입하고, 또 밑에 보면 누비자 정비부품 구입 해서 6,800만 원, 1억 7,9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교체를 했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부속을 구입해서.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비자 가변식 시트포스트는 쉽게 이야기하면 안장 조절장치인데 특허제품인데 이것이 특허제품이라서 별도로 저희들이 구매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2019년도 누비자 정비부품은 그 외에 자전거와 관련되는 각종 43종에 대한 부품을 지금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올해 입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수 위원 특허제품인데 지금 현재 뭡니까,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에서 다 바꾸었다 이 말 아닙니까? 맞지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예, 위원님 보시면 빨간 동그라미.

김경수 위원 예, 동그랗게, 올리면 다시 올라오는 그것인데, 제가 지금 보니까 누비자의 제일 지금 모순이 뭐냐하면 이것보다는 먼저 바꿔야 될 것이 기어변속입니다.

기어변속 해서, 자전거를 타기 힘든 것이 내가 볼 때는 한 터미널에 한 5대, 6대는요, 기어가 넘어서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 점검 안 해 보셨지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지금 꾸준히 점검하고 있고, 저희들도 원인은 알고 있고요.

그것이 무슨 이상이 있냐면 스프라켓이라고 체인하고 돌리는 그것이 오래 되면 마모현상이 생기는데 그것이 마모가 닳아서 그런 현상이 생겨서 지금 계속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아니, 그것보다 부품을 바꿀 때 시급한 것은 작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어가 더 문제지, 안장보다는, 안장은 수동으로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이것이 지금 기어가 이렇게 타다 보면 넘어서 자전거가 안 나가는 자전거가 많고.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김경수 위원 나가긴 나가는데 소리가 나면서 나가는 것 아시지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예, 지금 계속.

김경수 위원 지금 그것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보면 펑크라든지 다른 것은 점검이 되는데 그것은 타봐야 점검이 되잖아, 그렇지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예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한 터미널에 제가 볼 때는 한 5대, 6대는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이 노후가 돼서.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안장보다는 그것이 더 우선이다, 특허다 해서 6천만 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어다, 기어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올해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겠습니까?

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예, 그것은 지금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요.

지금 아까 같이 우리가 조금 그것 한 것이 뭐냐면, 그 자전거를 계속 실제적으로 타봐야 그 사항을 알 수 있으니까.

교체시기가 어떤 경우에 시민들이 타고 다니면 그것을 다시,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서 교체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예산은 지금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부품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전에 한번 전화했을 때 누비자 1년 회원권을 전화했을 때 그런 것은 우리 공단에서는 안 한다 했거든요, 1년 회원권.

누구한테 이렇게 지급을 한다든지, 그런데 1년 회원권이 있지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예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다른 자전거 외, 공단에서 자전거가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보통 행사 때.

그럴 때 그런 이용권을 줍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예예.

김경수 위원 전에 한번 전화했을 때 전혀 그런 것을, 차라리 자전거보다도 그런 이용권을 주세요 하니까 저희 공단에는 그런 것 취급 안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전화 한번 했을 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답변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연회원권을 전에 어떤 기업체나 어떤 창원시 각종 단체에 회원권을 상품권 형식으로 발행을 해서 공급한 적이 있고요.

우리 경륜에도 사은품 할 때에 저희들이 연간 필요한 만큼을 30매이면 30매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전거보다는 그런 이용권을 해서 누비자를 타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어떻게 보면 자전거가 대부분 지금 누비자 상품권은 한 3만 원 정도합, 얼마지요? 그것이 정확하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연 회원권 3만 원입니다.

김경수 위원 3만 원이지요?

자전거는 지금 나가는 것이 얼마, 보통 우리 구입할 때 얼마 해서 이렇게 주지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지금 한 55만 원 정도 해서.

김경수 위원 아니 아니, 그것 말고 일반 자전거, 우리가 행사 때.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김도훈 13만 원.

김경수 위원 그래, 13만 원 같으면 몇 개를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자전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잘 안 탑니다.

안 타는데 회원권으로 해서 하면 더 많이 줄 수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그래서.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예, 경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지금 자전거가 누비자도 이렇게 탈 수 있도록 하는데 집에 보면 또 가정에도 보면 대부분 자전거가 있는데 13만 원 자전거를 가지고 가면 안 타는 분도 있고 상품으로 받으면 5만 원 주고 파는 분도 있어요, 자전거방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올해부터는 상품권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번 올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예.

김경수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때 공단 경영 정상화를 위한 혁신대책 수립 해서 그것 보니까 세출예산 절감해서 15억 정도 했는데 상근직 및 무기계약직 희망자에 대한 명예 해서 조기퇴직 해서 2명 정도 했는데, 지금 받았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기획홍보팀장 심재찬 기획홍보팀장 심재찬입니다.

명예퇴직은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 작년에 두 분, 올해 한 분 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 올해 한 분인데, 지금 장기적으로 명예 신청자를 받고 있지요?

○창원경륜공단 기획홍보팀장 심재찬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공문을 하달한다 하는데 공문을 지금 하달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기획홍보팀장 심재찬 예, 분기별로 지금 하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문을 하달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당신 나가시오 이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문 보내고 하는 것은.

그래 아니, 지금 몇 분을, 지금 우리 공단에 명퇴를 몇 분 받으려고 생각하지? 올해 경륜공단에서.

○창원경륜공단 기획홍보팀장 심재찬 그런 계획은 짜지 않았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창원경륜공단 기획홍보팀장 심재찬 몇 분이라는 그것은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없어요?

○창원경륜공단 기획홍보팀장 심재찬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15억이라는 이런 돈을 절감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명퇴를 많이 받겠다 이런 뜻도 되는데.

○창원경륜공단 기획홍보팀장 심재찬 예, 15억이라는 부분은 전체적인.

김경수 위원 여러 가지 경영혁신에서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그럴 경우에 정확한 인원이 나와서 이렇게 부서별로 필요가 없는 인원들이 있을 때 명퇴를 받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인원이 정상적으로 제가 볼 때, 필요 없는 인원들이 있어요?

○창원경륜공단 기획홍보팀장 심재찬 아닙니다.

김경수 위원 없지요?

○창원경륜공단 기획홍보팀장 심재찬 예.

김경수 위원 명퇴를 받는 이유가 뭐지요?

○창원경륜공단 기획홍보팀장 심재찬 지금 명퇴, 경영 정상을 위해서 명퇴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15억 부분은 대부분 선수상금입니다.

자체 경주수 축소, 그리고 일회성 행사를 축소하는 부분을 했지, 명퇴 부분을 해서 인건비를 반영한 부분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인건비가 아니면 명퇴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문을 하달해서 받겠다는 이런 내용은 우리 공단에 일하시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렇지요?

○창원경륜공단 기획홍보팀장 심재찬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보면 우리 이사장님 생각도 인원을 조금 줄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지요?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 인원을 지금 줄일 생각은 없습니다.

또 쉽게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 인원을 어떻게 자원 배분을 해서 오히려 활용할 것이냐, 아까 장외발매소도 그래서 저희가 빨리 추진하는 것이지, 그런 쪽에 인원을 빨리 배치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고요.

임의대로 이렇게 명예퇴직을 강제로 시키거나 자르거나 할 수도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명퇴를 받겠다 하면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불안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 직원들한테 명퇴는 이런 이런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공문을 하달한다 하니까, 그렇지요?

각 부서별로 공문 하달할 것 아닙니까?

명퇴하실 분들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 앞으로는 좀 더 필요성을 검토를 해 보고요.

필요하다면 또 하달하겠지만 당분간은 안 할 생각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공단 운영도 힘든데 또 일하시는 분들한테 불안을 조성한다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니까 이런 데에서는 빠른 조치를 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880페이지, 여기에 두 번째 표 수입현황을 보시면 인건비가 18년 9월, 10월, 12월, 19년 2월, 3월 보면 이것이 금액이 1,700만 원에서 한 1,200만 원으로, 그리고 12월 달은 2,600만 원 이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어떤 사유가 있으신 것인지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 차장 전종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금협상 결과가요, 대부분 11월 말에서 12월 달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무기계약직, 공무직의 인건비가 좀 늘어났고요.

또 12월 달에 상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많이 증가된 그런 형태입니다.

최영희 위원 12월에 상여가, 그렇군요.

19년 2월은 앞과 같고, 그러면 3월은요?

19년 3월은 1,900만 원, 500만 원 정도 늘어난 이유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 차장 전종하 19년도 3월은 우리가 경주 개최계획에 의해서 3월 달, 5월 달 부분이 휴일이 많습니다.

휴일에 근무를 하면 공무직 같은 경우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니까 임금이 조금 더, 가산임금이 나가다 보니까 좀 더 증가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누비자 증설계획이 있는 곳이 현재 있습니까? 수요가 많은 지역.

누비자 스테이션을 증설해서 이주하거나 옮기시려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입니다.

지금 누비자 이설 관계는 지금 시 교통물류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시 계획에 따르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잘 모르시는군요.

그러면 어디가 사용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보는 누가 주십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필요한, 시에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거기서 드리시는 것이에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예.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힘드실 것 같아서, 우리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것이 기업 출신의, 저도 서울 과천경마장 열심히 다녔고요.

경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계신 분들, 요즘도 경륜하십니까?

하시는 분? 지금도 경륜.

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세요?

(「예」하는 이 있음)

(「법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뉴스인데 우리 이사장님 몸 담았던 마사회에서 큰 건이 하나 터졌지요.

혹시 뉴스 접하셨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 예, 보고 받았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요청드립니다.

원래, 사건내용을 잠깐 다른 감사위원들이 모르시니까 말씀드리면, 마사회는 마사회법에 의해서, 경륜공단은 경륜·경정법에 의해서 임직원들은 일절 마권이나 승자투표권을 구매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지켜주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이번에 처음으로 마사회 설립이 62년이 됐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국무조정실하고 마사회에서 합동감사를 해 보니까 마사회가 6,000명인데 무려 1,000명이 절대 하면 안 되는 마권을 구입 했더라고요.

놀라운 숫자이고, 요청드립니다.

우리 경륜공단에도 임직원들이 승자투표권을 구매하지 않았는지를 조사해서 결과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전에는 현장에 가서 저도 마권도 사보고 승자투표권도 사봤는데 그것은 증거가 안 남죠.

그렇지만 지금은 여기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모바일카드라든가, 아마 마사회의 마이카드도 비슷한 것이라 보여지는데 거기에는 인적사항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암행까지 해서 우리 경륜단 공단의 직원들이 경륜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실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전산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처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처벌이 무겁더라고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오시기 전의 일인데 2017년에 전광판 교체를 하면서 시끄러웠는데 혹시 이사장님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 받은 적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상임 이사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광판이 잘못 붙여졌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가시거리가 경륜장 같은 경우에 넓은데 35m만 보이는, 제가 창원경륜장도 가봤습니다, 부산 스포원도 가봤고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제품 구입할 때부터 잘못한 것이 특허, 어떤 제품 이름을 넣어서 감사에 지적됐는데 사양은 그대로 내는, 옛날에 많이 썼던 수법 중의 하나지요.

스펙작업이라고 해서 스펙작업을 통해서 납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비리를, 앞에 이사장님 계실 때 벌어진 일들인데요.

오늘까지 가시거리가 100m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제품이, 질의드립니다.

34.5m밖에 안 된답니다.

지금 쓰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이것은 누가 답변하시, 뒤쪽에서요?

전광판 담당, 예.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신재상 방송팀장 신재상입니다.

방송팀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손태화 마이크 켜고 하세요.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신재상 방송팀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1월 달부터 겸하고 있는데 자세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철우 위원 전임은 어디 가셨습니까?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신재상 전임팀장은 지금 전문위원으로.

주철우 위원 퇴사하시?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신재상 아니, 지금 현재 전문위원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전문위원이라고 하면 제가 잘 몰라서.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신재상 팀장 역할은 안 하고.

주철우 위원 아 그래요?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신재상 예, 전문위원으로.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1월 달부터 하셨다니까, 쓰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신재상 예, 저희들 전광판은 광명 것하고 거의, 광명경륜장 것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픽셀피치가 10㎜를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벌써 픽셀피치가 0.7까지, 고화질이 2.5㎜ 제품, 그다음에 최근에는 대만에서 0.7㎜ 제품까지 나왔다는데, 픽셀피치란 것이 뭐냐 하면 간격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좁으면 아주 정밀하게 나오는 것 맞지요, 그렇지요?

해상도 선명도.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신재상 제가 안 했을 때 벌어진 일인데 제가 듣기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언론에서도 나왔고.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요.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신재상 또 감사도 충분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질의 내용은 가시거리가 100m 이상이 돼야 되고 가시각도가 160도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 제품은 그렇지 않은데 쓰시기에 문제가 없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신재상 지금 제가 방송팀장을 하면서 고객들이 와서 굉장히 전광판 이용을 많이 합니다, 관람석에서 보는데.

우리 전광판은 별 그것 없이 아주 선명한 화면을 방송을 잘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그러면 저기 제품사양에 가시거리가 34.5m라고 했는데 가시거리가 100m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납품받은 제품이.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신재상 지금 우리 경주장 이쪽에서 이쪽 끝까지 한쪽, 제일 멀리 있는 데서 바라보는 거리가 한 300m 가까이 되거든요.

주철우 위원 300m요?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신재상 예, 거기서도 한번 위원님 오셔서 보시면, 우리 경주할 때 와서 보시면 선명하게.

주철우 위원 제가 의원 되고는 못 가봤습니다.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신재상 선명하게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감사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883페이지입니다.

앞에 질의 했으니까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 질의는 두 가지인데 자전거를 5대 준 데도 있고 3대 준 데도 있고 2대 준 데 있는데, 저는 그 기준을 모르겠더라고요.

누가 기준을 설명해 주시지요, 883페이지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김종훈 안녕하십니까?

공단 총무팀장 김종훈입니다.

저희들이 자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연초에 자전거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행사의 규모나 중요성, 행사참석 예상인원 등을 감안해서 대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한 단체당 연 1회에 2대, 3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2대 제가.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김종훈 2대, 3대를 주는데.

주철우 위원 요청해 본 적 있어서.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김종훈 예, 또 여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의 규모가 너무 차이가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원 이런 것을 조금 감안해서 조금씩 더 주는 데도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지금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연번호 23번, 페이지로 884페이지에 고향의 봄 창작 92주년 기념행사에 자전거가 5대가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지역은 잘 아는 지역이라서 이 지역의 그 행사보다는 어디 갔노, 명곡동에 걷기행사가 더 사람이 많은데?

지금 말씀,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미르어울림축제 같은 경우에 여기보다 훨씬 많이 오는데 2대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김종훈 예, 맞습니다.

그런데 꼭 인원만 따질 수는 없고요, 어떤 지역성이라든가.

주철우 위원 그래서 그냥 더 깊은 이야기는 안 하고, 제대로 좀 하시라고 하고, 만약에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저도 여기서 고백을 하지만 요청을 받아서 자전거를 더 받아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보다는, 한 건이 있더라고요.

883페이지 보니까 누비자 이용권을 준 것이 있더라고요.

창원시 사회복지사협회 대회 때 자전거는 2대 줬지만 이용권을 8개 줬는데 이것을 활성화 시키시는 것이 어떤가 하고, 차제에 기준을 제대로 세우셔서, 왜냐하면 이것이 싸움이 되잖아요.

많이 받아간 데는 문제가 안 되지만 적게 받은 데서는 그 지역의 시의원들이 무능하다는 이야기까지 듣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김종훈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893페이지에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결과와 연결 지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퇴직현황입니다.

일반직 5급 직원 한 분이 파면 당하셨는데 제가 모처럼 파면을 봤었어요.

이것이 내나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부품 건으로 지금 파면 당한 것입니까?

○창원경륜공단 클린평가감사팀장 이원호 클린평가감사팀장 이원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면 당한 직원은 전에 공영자전거 누비자 시스템 관리 쪽하고 네트워크 쪽을 담당하는 직원이었습니다.

누비자 보관대 제조 납품하는 과정에서 그 제조업체에게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해서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주철우 위원 정보도 제공하고 뇌물 수수했고.

○창원경륜공단 클린평가감사팀장 이원호 예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감사팀장님, 감사내용에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창원경륜공단 종합감사 결과내용인데요.

12번에 보면, 그냥 이야기 들으시면 됩니다.

그 분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담당자 문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영자전거 누비자 프레임 구입 일을 부적정하게 해서, 쉽게 말해서 조달제품을 계약해야 되는데 그냥 타 업체 제품을 납품하고도 적합하다 검수한 사람은 지금 무슨 처벌을 받았습니까? 담당자 문책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창원경륜공단 클린평가감사팀장 이원호 그 분은, 창원시 종합감사가 작년 2018년 11월부터 해서 저희 공단에 5일 간 했습니다.

그 분은 지금 지적사항이 조치를 해서 내려온 것이 훈계 처분으로 내려 왔습니다.

주철우 위원 훈계.

○창원경륜공단 클린평가감사팀장 이원호 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다른 건이네요.

그러면 마지막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번에, 아까 전에 893페이지입니다.

퇴직현황 2번에 보면 퇴직일자가 같은데 일반직 2급 분이 공영자전거팀인데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분은 이런 감사결과나 아까 공영자전거팀의 5급 직원이 있을 때 근무하신 분은 아닌가요?

○창원경륜공단 클린평가감사팀장 이원호 그 분이 있을 때 부장으로 같이 있었던 분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명예퇴직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징계대상자는 명예퇴직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창원경륜공단 클린평가감사팀장 이원호 그 당시 부장으로 계셨던 분은 뇌물수수 건하고는 다 연관이 없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관리책임 있잖아요.

이 분은 그러면 징계를 하나 안 받고 그냥 명예퇴직을 해 버리신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창원경륜공단 클린평가감사팀장 이원호 일단 김진 직원은 10월 31일자로 저희들 인사위원회로 해서 뇌물수수 건으로 해서 파면 처리가 됐고요.

주철우 위원 아니, 7월 19일로 되어 있는데, 파면이.

○창원경륜공단 클린평가감사팀장 이원호 그것은 박근태 부장은 지금 7월 달에 명예퇴직이 되어.

주철우 위원 날짜가 잘못된 것이에요?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세요.

저희들한테 7월 19일 날 같이 퇴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잘못됐어요? 날짜가.

일단 날짜가 잘못됐어요?

○창원경륜공단 클린평가감사팀장 이원호 아 예, 그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지금.

주철우 위원 10월 며칟날 했다고요?

(「10월 30일」하는 이 있음)

10월 30일요?

(「예」하는 이 있음)

중요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징계대상자는 파면이나 해임되거나 아무튼 여섯 가지 징계를 받아야 되실 분들은 마음대로 퇴직이 안 되는 것이 맞지요?

퇴직이 됩니까?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되잖아요.

그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자료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일반직 2급 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창원경륜공단 클린평가감사팀장 이원호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보조 속기사가 기간제라서 6시에 퇴근을 해야 됩니다.

속기사 교체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누비자에 관해서 질의가 많으셨는데 지금 899페이지 보시면 밑에 예산 부분에 보면 이것이 지금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총괄 예산액이 2017년도에는 50억이었습니다, 50억.

그다음에 18년도에 57억, 19년도에 63억인데 18년도 대비해서 수선유지비가 40%나 상승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최근에 누비자 신규 구매한 것 없지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입니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것이 아이보다 배꼽이 큰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누비자를 새 것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최근에 누비자 구매했다는 그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이것이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참 심각합니다.

우리가 누비자 운영실적에 뒤에 900페이지에 보면 작년 대비 올해 그것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것이 18년도에 감사한 자료를 보면 14개월짜리이고 지금 올해 나온 자료는 10개월분인데, 그래도 전부 정기회원권이 15%가 감소했어요.

그다음에 1일 이용자수도 1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런 추세로 가면 앞으로 2~3년 지나면 누비자 자전거는 그냥 폐기 처분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누비자 이용하는 사람들은 적은데 인건비도 얼마나 올랐느냐 하면 인건비도 10% 정도 올랐는데 지금 뭐가 오르느냐 하면 일반운영비도 16% 오르고 그다음에 복리후생비도 20%나 오르고 그다음에 위탁관리비, 위탁관리비가 뭐예요?

위탁관리비가 40%나 올랐는데 작년보다, 뭐를 또 위탁합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서버 유지 위탁.

○위원장 손태화 그것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라요?

40%씩이나 오릅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그것이 작년에 서버 고도화 작업을 하면서 좀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제적으로 입찰했을 때는 위탁용역비가 한 6천여 만 원 정도 됩니다.

사실 예산이 서버 고도화 작업으로 인해서 입찰할 때 생각보다는 낙찰률이 떨어져서 실제적으로 불용액이 좀 남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것이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보세요.

수선유지비가 평균 매년 한 2~3억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됐는데 이것이 4억이나 올려 잡고 있는 것은, 아까 누비자 한 대 55만 원 한다 했는데 참 우리 시가 정책은 시가 하겠지만 운영에 있어서도 여기서 이렇게는 운영을 못하겠다고 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전거를 정상적으로 사야 되는데 수선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거든.

누비자 한 대 50만 원 잡아도 1천 대이면 5억입니까? 1천 대이면 5억이야?

그러니까 연간 한 500대 정도, 안 그러면 2년에 1천 대 정도라도, 2년에 500대라도 새 것을 투입해야 되는데 수선비가 아까 이야기한 스프라켓 바꾸고 하는 이런 것 바꾸는 것이 거의 자전거 한 대분보다도 그 비용이 한 60~70%, 프레임만 놔두고 바꾸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바꿔주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경영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것이 경영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전거가 지금 그동안에 2010년 통합될 때부터 한 5~6년 동안은 정말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수백 억 원씩 돈이 들어갔는데 그 사업이 지금 사장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이용인원수가 줄 수밖에 없잖아요, 투자를 안 하니까.

불편하니까 고장 난 것이 많고 그다음에 새로운 것이 전혀 또 안 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터미널 관련, 이것이 사업부서는 문화도시건설위원회이고 운영은 또 경륜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질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누비자 이대로 가면요,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수소차 한 대가 버스나 SUV 한 대 지원해 주는 데 한 대에 약 3,6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창원에 누비자로 인해서 자전거가 전 세계에서 유명한 이런 도시가 되었다가 어느 날 이것이 사장 위기에 놓여 있는, 현재대로 가면 앞으로 몇 년 안 가서 이것이 완전히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사장님, 이것은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전거 누비자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들하고요, 또 하나 더 검토해야 될 것은, 물론 누비자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서에서 정책을 조금 한 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경륜공단에서 읍·면·동에 행사 때 지원하는 자전거 한 대 13만 원 정도 한다 했잖아요.

누비자 한 대가 55만 원 하면 4대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 4대가 훨씬 누비자 자전거보다 저는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누비자 프레임에, 아 누비자 말고, 일반 자전거에다가 누비자라는 그것만 광고를 넣어서 사용하면 더 친화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그런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그 정책을 연관해서 일반 시민들이 누비자를 안 타더라도 개인 소유의 자전거를 타는 이런 정책의 전환을 하면서 이것을 줄여야지, 이대로 줄여 버리면 자전거도로 하는 데 수백 억 들어갔고요.

터미널 하는 데 수백 억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장할 것인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의 복안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수선비용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 제보도 저한테 들어온 부분들이 있는데 고치는 데 너무 힘든 부분이 많고요.

또 운영하는 데 학생들이 두 명씩 세 명씩 타고 자전거를 막 고장을 내는 것이 있는데 학교 근처에 있는 이런 터미널에는 하교할 때나 등교할 때 좀 관리를 해 주면 두 명 못 타게 하게 되면 수선이 줄어든다 하는 그런 제보를 제가 받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공공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한번 의논을 하면 많이 타는 것이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다가 좀 배치해서 이런 것을 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비자 자전거를 계속해서 수선만 해서는, 성능이 안 좋으니까 시민들로부터 자꾸 멀어진다, 그래서 수선비를 줄여가지고 매년 신규 자전거를 제가 볼 때 매년 사기는, 이것은 로트별로 500대이면 500대, 1천 대이면 1천 대 정도를 구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대, 300대씩 매년 구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자전거가 친환경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사장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수백 억을 투자한 우리 창원시 누비자 공영자전거가 사장될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회원권도 한 15% 줄었고요.

그다음에 1일 평균 이용객수도 15% 줄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도 새로 좀 사고 터미널도 좀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가 미세먼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한 더 성장은 안 하더라도 유지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이사장님의 어떤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허성무 시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전체를 좀 파악하셔서 직접 시장님한테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 알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위원장님, 그 부분에서 일부 제가.

백승규 위원 말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발언하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정정을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손태화 나중에 끝나고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적극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1분 감사중지)

(18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애쓰신 김동수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 처리사항에 대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자료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설명과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동수 감사관님은 선거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감사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동수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창원시 감사관 김동수.

(선서문 제출)

○위원장 손태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감사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감사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동수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승진 감사담당입니다.

이현주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이숙자 보조금감사담당입니다.

김종일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정진성 조사담당입니다.

홍성호 감찰담당입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추진 실적 및 현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부터 66페이지 공통사항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예산현액 4억 7,683만 8,000원 중에서 4억 5,746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37만 원으로 모두 불용 처리하여 이월예산과 계속비사업, 예산의 이용·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4페이지 예비비, 기금 및 5천만 원 이상 공사 집행현황, 미집행 현황, 1천만 원 이상 용역비,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5페이지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과 다수인 민원 발생 처리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창원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공직자 재산 등록사항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석면 철거현황과 감사수감 및 처리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6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관련하여 지난 해 우리 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 관련 감사와 지출이 큰 보조사업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 홈페이지에 채용비리, 갑질 등 공직비리 제보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과 특수시책 추진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개별사항 1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감사 실시현황입니다.

외부감사는 감사원 2회, 행정안전부 2회, 문화체육관광부 1회, 경상남도 3회 등 총 8회에 걸쳐 감사를 받았으며 행정상 7건, 재정상 550만 원, 신분상 16명에 대하여 주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70페이지 자체감사입니다.

종합감사는 하수관리사업소, 창원문화재단, 창원경륜공단, 진해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마산합포구청 등 총 6회 실시하였고, 특정감사는 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실태, 시내버스업체 보조금 집행, 공공기관 채용실태, 10억 원 미만 공사, 해빙기 주요 건설공사 안전관리 실태 등 총 15회를 실시하여 행정상 390건, 재정상 10억 원, 신분상 237명에 대해 주의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감사 및 조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자체감사 결과 이첩민원, 음주운전 등 검·경 통보사항 조사결과를 포함하였으며 행정상 처분은 총 567건으로 시정 265건, 주의 272건, 개선·권고 등 30건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72페이지 재정상 처분으로 총 10억 1,300여만 원을 회수·감액·추징 조치하였고, 신분상 처분은 정직 등 징계 17명, 훈계 31명 등 총 48명에 대해서 처분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음주운전에 따른 신분상 처분은 6명입니다.

다음은 진정민원 및 취약분야 감사 실시현황입니다.

지난해 27건과 올해 22건 등 49건에 대하여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주요 처리사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일상감사 실시현황입니다.

총 처리건수는 1,141건으로 용역 267건, 공사 471건, 물품 403건의 계약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564건에 대하여 70억 9천여 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75페이지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 추진실적입니다.

휴가철 공직기강 감찰, 재·보궐선거 대비 공직기강 감찰 등 7회 실시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하거나 청렴의무 위반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예방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76페이지 부실공사방지 감사활동입니다.

여름 휴가철 대비 유원지 관리실태 및 해빙기 대비 주요 건설공사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59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지난해 38건, 올해 13건, 총 51건을 접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77페이지 이첩민원 처리현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1건, 경상남도 7건 등 총 8건의 이첩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처리사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명예감사관 운영실적입니다.

자체감사 참관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간담회 참석 등 총 29회, 연인원 90명이 참여하여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단계별 감사내역 및 조치사항입니다.

10억 미만 시설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11건에 대하여 시정 등 조치하고, 재정상 1,993만 1,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 감사실적입니다.

청소년시설 8개소, 장애인복지시설 32개소, 아동양육시설 6개소에 대한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169건의 권고·시정 등 조치와 재정상 4,100여만 원을 회수 또는 반납 조치하고 업무 관련자 5명에게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79페이지 주민감사 청구 및 처리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감찰활동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상시감찰은 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내 사적 용무행위 등 25건을 적발하여 현지 시정 및 개선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정감사 실시현황입니다.

창원시내버스업체 보조금, 창원SM타운, 마산해양신도시, 봉암유원지 내 예식장에 대한 특정감사 및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동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63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간단히 다섯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관실에 나가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오타가 있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오타가 있네요, 그렇지요?

세부적으로 보시고, 자료도 보면 단위가 빠져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좀 해 주시고요.

80페이지에 보면요, 봉암유원지 내 예식장 건인데 이것이 산지 경사도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마산동부서에는 혐의 없음으로 송치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감사관 김동수 존경하는 주철우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조사에 참여한 조사계장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예, 그러시지요.

○감사관 김동수 감사합니다.

조사계장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감사관 조사담당 정진성 반갑습니다.

조사담당에 정진성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저희들이 18년 11월 달에 언론보도가 되고 난 이후에 12월 중순까지 특정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올 1월 9일 날 마산동부서에다가 산지관리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저희들 고발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주요 내용은 관련 법령에서 수치지형도 즉, 축척 5,000분의 1 축척 수치지형도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사업시행자가 실측을 한 1,000분의 1 실측을 제출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측 1,000의 1이라 하면 현실을 반영했다든지, 수치의 정확성은 더 있을지 모르지만 5,000분의 1 축척으로 수치지형도를 제출해야 되는데 1000분의 1 실측한 자료를 낸 그런 부분이 있어서 법령 위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발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때는 5,000분의 1보다는 1,000분의 1이 더 현실성이 있고 현실을 더 반영했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지청에 송치한 그런 사항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경사도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경사도가.

없어요? 문제가, 경사도.

○감사관 조사담당 정진성 저희들이 당초에 노창섭 의원님하고 3개소에 의뢰할 적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수치지형도를 검증을 한 것이 아니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출한 5,000분의 1을 저희들이 검증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실측 1,000분의 1에 오류가 있었던 사항은 아니고, 5,000분의 1에 대한 오류가 있어서 저희들이 고발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경사도에 문제가 없다?

○감사관 조사담당 정진성 예,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릴 내용인데 대부분 감사 마치고 나서 처분이 상당히 약하던데 일단 간단한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훈계하고 주의하고 어느 것이 더 무거운 것입니까? 신분상 처분에서.

○감사관 김동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의가 더 무거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72페이지입니다.

○감사관 김동수 아 잠시만요, 제가, 지금 징계강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철우 위원 예.

○감사관 김동수 제가 방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주철우 위원 거꾸로 말한, 훈계가 더 무겁습니다.

○감사관 김동수 예, 훈계가 더 높습니다.

주철우 위원 저도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70페이지에는 훈계, 주의, 70페이지 맨 밑입니다.

신분상 37명 조치내용입니다.

징계 6명, 훈계 24명, 주의 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72페이지 보면 주의에 대한 것은 없어요.

불문경고 하면 주의에 해당합니까? 통계자료에 보면 신분상 처분.

○감사관 김동수 예.

주철우 위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주의가 불문경고예요?

제가 어떤 자료에는 보니까 불문경고 해 놓고 괄호 열고 훈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이 안 되면 뒤에서 설명해 주시지요.

뒤에서 설명하라고 하세요.

○감사관 김동수 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자께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감사관 감사담당 장승진 감사담당 장승진입니다.

불문경고는 징계에 해당이 되나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에서 불문경고로, 견책에는 미달되고, 징계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이 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의결 중에 견책에는 좀 미치지 못하다고 판단했을 때 불문경고를.

주철우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면 징계에는 여섯 가지가 있는데 감봉, 견책에 해당한데 안 내렸을 경우에는 불문경고이고.

○감사관 감사담당 장승진 예, 견책 쪽에는.

주철우 위원 그러면 주의는 왜 신분상 처분에.

○감사관 감사담당 장승진 주의는 징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철우 위원 훈계도 징계에 안 들어가지요.

○감사관 감사담당 장승진 예, 훈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철우 위원 통계자료에 없어서, 이것 다음에 하실 때는 주의도 통계를 잡으셔야 되잖아요.

왜 제가 물어봤느냐 하면 다들 헷갈릴 수 있거든요.

다시 정리를 하면 징계는 여섯 가지인데 감봉, 견책에 해당하지만 감봉, 견책을 주기가 좀 거시기 하면 불문경고를 주는 것이고, 그다음 단계는 훈계, 신분상 처분이지요, 징계는 아니고.

그다음에 주의가 있는데 주의가 없어서, 다음 자료에는 주의도 넣어주시고요.

○감사관 감사담당 장승진 보충 설명을 드리면 불문경고 같은 경우는 견책에 해당이 되나 표창감경으로 되어서 또 불문경고로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통계자료에 아무튼 주의는 앞에는 있는데 전체 통계에는 없잖아요.

○감사관 감사담당 장승진 예, 다음에는 넣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다음에는 넣고, 감사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너무,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온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72페이지 보면 알겠지만 음주운전, 쉽게 말해서 술 먹다가 경찰에 걸려서 온 것 빼면 이것도 파면, 해임, 강등은 하나도 없어요.

정직, 감봉에 대부분이 음주운전상 신분상 처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훈계, 주의로 감사를 마치고 했는데 제가 본격 질의드립니다.

창원경륜공단에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이니까 감사를 잘 알고 만약에 대답이 어려우시면 창원경륜공단 종합감사 결과서에 12번째에 보면 공영자전거 누비자 프레임을 계약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중대한 문제라고 보는데 의심이 되는 것이지요.

제품 조달계약을 체결해서 제품을 사야 되는데 그런 것 안 하고 강도검사도 안 하고 타 업체 제품을 납품해서 적합하다 검사했다, 이것은 저도 사기업에서 왔지만 이런 경우에는 중죄에 해당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도 내나 훈계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감사관실이나 경륜공단이나 다 온정적으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일벌백계 하셔서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이야기 들으셨으니까 이것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감사관님.

쉽게 시쳇말로 좀 냄새가 나는, 그런데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훈계하고 끝내면 어떻게 계약에 대해서 제대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제가 엄밀히 정확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음주운전 징계기준이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해당 사항에 따라서 징계요구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해당 사항을 징계기준에 의거해서 처벌수준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계량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처벌을.

주철우 위원 제가 음주운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견직, 감봉의 대부분이 쉽게 말해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서 와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통해서 적발해서 처벌한 내용은 없다는 것을 거꾸로 말씀드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너무 온정적으로 감싸신 것 아닌가 말씀을.

○감사관 김동수 그것이 적절한 처벌이었는지 온정적으로 처벌했는지 부분은 제가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체 한 번 더 점검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철우 위원 오해하신 것이에요.

음주운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훈계, 주의로 다 끝났기 때문에, 감사관실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자체감사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제가 다 일일이 보지는 않았지만.

○감사관 김동수 적절한 처리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징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정주의로 했다는 것은 쉽게 제가 이해하기 어렵고요.

아마 우리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 가동을 해서 이것이 처벌수위가 나오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말씀은 처분기준이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감사관 김동수 어느 정도는 계량화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여기에 대해서 또 조금 다른 분.

○감사관 김동수 여기에 대해서 감사계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감사관 감사담당 장승진 감사담당 장승진입니다.

저희가 자체감사를 마치고 나면 우리 내부적으로 자체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거기에서 앞 전례라든지 어느 정도 수위가 이것이 징계에 해당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자체적으로 좀 판단을 하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했던 사항이 징계 요구하기는 좀 과하다 싶은 사항은 훈계처분이나 또 그냥 두기는 그렇다면 주의 촉구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처분하고 있습니다.

비위사항이 좀 크면 저희도 징계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달리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관님은 아주 세세하게까지 징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는데 그렇습니까?

○감사관 감사담당 장승진 징계가 규정화, 징계양정규정에 명문화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주철우 위원 아까 사례를 들었는데 공영자전거 프레임 건에 관해서 이것이 아주 세부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훈계를 하라고 안 되어 있던데, 저도 인사위원회 들어가 봤는데 아주 폭넓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조직에서 인사규정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들여다 본 것은 주차장을, 정황은 이래요.

개인한테 맡겨서 계속 수의계약을 해 왔는데 이익이 안 나면 임대를 안 받기로 한 것이에요.

그런데 원장이 바뀌고 바로 이익이 두 배로 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정황은 있는데 뇌물을 받았거나 이런 것이 없어서 보니까 업무를 해태했을 경우에도 파면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감사관 감사담당 장승진 업무 해태에 태만으로 해서 파면까지, 중징계까지 한번 간 적은 다시 한 번.

주철우 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징계양정기준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감사관 감사담당 장승진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계약법을 분명히 법무담당관실이 있고 그런데 법을 제대로 안 지키고, 수의계약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님 대답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경쟁입찰을 가야 될 부분들을 법리를 잘못 이해했는지 몰라도 한 15년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해 왔다면 이런 분들에 대한 처분은 어떻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글쎄 지금 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법 위반사항이라면 법에 물품관리법에 명백하게 제한입찰이든 경쟁입찰이든 입찰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수의계약을 했다면 그것은 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주철우 위원 중죄에 해당하지요?

○감사관 김동수 훈계에, 단순히 훈계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주철우 위원 그렇지요?

징계에 들어가야 되지요?

○감사관 김동수 예, 징계를 당연히 줘야 될 사항이라고 느껴집니다.

주철우 위원 징계양정표 나중에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이해가 안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계약 관련 내용인데 2017년에 앞에 경륜공단 이사장 있을 때 전광판 교체작업을 하면서 스펙작업을 해서 어떤 특정업체가 낙찰을 받았어요.

이럴 경우에 스펙작업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계약담당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이해가 안 되시면.

스펙작업은 잘 아시지요?

우리가 어떤 특정업체가 낙찰 받기 위해서 특허제품을 넣으라고 하든가 그 회사만 가지고 있는 기술을 꼭 삽입하게 해서 그 회사에 낙찰 받게 하는 것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감사관 회계감사담당 이현주 예, 그런 경우는 계약법상 위법입니다.

주철우 위원 위법이지요?

○감사관 회계감사담당 이현주 예.

주철우 위원 그런데 오시기 전의 일이니까 2017년에 감사관실에서는 그것을 제품명만 빼고 스펙작업 한 것은 그냥 통과해 버려서 그것이 신문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감사관실에 대해 제가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스펙작업은 제가 알기로도 위법입니다.

위법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감사관실에서는 이것을 대응을 잘 못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제품이 창원경륜공단에 깔려 있어요.

이 제품은 제가 기사를 통해서 본 것으로는 좋은 제품이 아닙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다른 분들도 스펙작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현안점검 TF팀 구성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 되었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감사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3개월 동안 운영하고, 당시에는 15명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는 10명은 현업에 복귀하고 5명이 잔류해서 잔무를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몇 개의 사업을 검증하셨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대략 27건 정도를 점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찾지를 못하겠는데.

구점득 위원 제가 알기로는 27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몇 개인지 기술감사담당 모르세요? 계장님.

○감사관 김동수 감사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7건 점검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27건 하셨습니까?

지금 3개월에 15명의 직원들로 해서 검증 TF팀을 구성해서 27개 사업을 검증하셨는데 약 3개월 걸렸거든요.

3개월 동안에 대형 프로젝트사업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시에서 다시 점검하는 사업들을 하셨는데 객관적으로 검증이 3개월에 객관성 있게 전문성 있게 TF팀을 구성해서 검증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동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7건을 점검했지만 마친 부분도 좀 적고.

구점득 위원 몇 개나 마쳤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지금 점검한 것은 거의 10여 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그 실태에 대한 점검만 하고, 향후 과제로 이것이 문제가 더 깊어지면 좀 더 점검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검증한 것 중에 마무리 한 것 중에 이순신국제리더십 마무리 됐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예, 거의 마무리 해서 그 부서하고 좀 협의해 가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지금 의논 단계에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제가 감사기간 동안에 교육법무팀에서 이순신국제리더십에 대한 것이 올라와 있길래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어서 제가 감사관실에 전화를 직접 했고 자료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기술계장님께서 그것은 TF팀, 다른 팀에서 하고 있으니 그쪽으로 연락해서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또 거기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침 9시에.

전화를 하고는 “아 알겠습니다. 의원님, 잠시 후에 제가 갖다드리러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12시까지 기다리다가 안 오길래 ‘아 그러면 6시까지 기다려볼까? 바쁠 수도 있지.’ 하고 제가 6시 10분 돼서 전화를 했어요.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아침에 오전에는 준다고 했는데 오후 6시 돼서 못 준다고.

○감사관 김동수 어떻게 그것이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저는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지금 이순신리더십센터를 맡고 있는 분 쪽에서 여러 클레임을 걸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발표하면 지금 또 싸움이 될 것 같은 것도 있어서 일단 좀 더 점검해서 그 해당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최선이겠다 해서 저희들이 한 것을 외부로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감사관님, 그러면 우리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아무한테도 이 검증한 결과를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글쎄 공식적으로 간 것은 없는데 비공식적으로 지금 TF팀들이 많고 또 보고를 하는, 직접적으로 자료를 받는 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경로든 입수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렇게 입수할 수 있는 것들이고 검증단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인데 왜 저한테만 안 주신 것이지요?

제가 그래서 감사관님께 전화를 드리니까 전화를 안 받.

○감사관 김동수 글쎄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으면.

구점득 위원 직접 전화를 드렸더니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술계장님한테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못 받고 있으니 챙겨서 갖다 달라고 했는데도 결국은 제가 감사기간 전에 못 봤단 말입니다.

○감사관 김동수 해당 부서에는 이 자료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협조를 받는.

구점득 위원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 중에서는 그것을 받으셨더라고요.

○감사관 김동수 어느 분께?

구점득 위원 국제리더십에 대한 관련 건을 받았더라고요.

○감사관 김동수 아 그래요?

구점득 위원 예.

○감사관 김동수 그런 점에 대해서 일부러 차별을 두려고 한 것은 아니니까.

구점득 위원 차별을 뒀다라고밖에 생각 못 합니다.

○감사관 김동수 의도한 것은 아니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좀 더 알고 싶은 것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10개 정도 하셨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 된 것, 시장님께 보고드렸을 것이고 결과보고서 나와 있을 테니까 그대로 저한테, 자료 요청드리니까 이 시간 이후로 가시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감사관 김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답은 드리기 어렵고요.

이 사안마다 점검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어서 끝날 부분이 있는 것이 있고, 또 이것은 자체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개선사항으로 삼아야 될 내용들도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 개선사항에 의원이 알아서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개선하는 데 참고용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해당 부서에 참고가 되는데 시의원은 볼 수 없다, 그것입니까?

○감사관 김동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점득 위원 그것이잖아요, 지금.

○감사관 김동수 그렇지 않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주십시오, 자료.

○감사관 김동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확답을 주십시오, 저는 받아 봐야겠으니까.

○감사관 김동수 예, 일단 자료 요구하시면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79페이지에 있는 SM타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SM타운이 처음 개발할 때 매각되기 전의 그 매각부지에 대해서 상황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사관 김동수 감사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지에 대한 설명은 제가 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는데 그러면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는 팔용동 고속버스터미널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이것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송림이라고 예전 상남시장에서 노점상을 하시던 분들이 거기서 5일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그렇게 활용되어 있던 부지였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매각하려고 우리 창원시에서 얼마나 애를 쓰신 것은 아시지요?

○감사관 김동수 얼마나 애를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점득 위원 거기가 시내 중심지이고 우리가 말하는 창원의 관문을 관통하는 그런 곳이어서 몇 번이나 시에서 매각하려고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 정도 유찰하고 맨 마지막에 롯데는 백화점이 들어오기 위해서 거기에서 매각을 하려고, 그래서 롯데백화점하고 롯데호텔을 지어볼까 해서 왔다가 그것이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수익성이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5월 15일 날 기자회견문 거기에서 브리핑 하신 내용 중에 매각대금이 그때 시세로 하더라도 652억 원이나 되는 것을 510억 원에 매각을 했다, 그래서 120, 110억 원의, 115억 원 정도의 특혜를 줬다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김동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 감사결과도 유의미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도 감사결과에서도 매각금액에 대한 것은 이론이 있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고요.

지금 앞서 매각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재산으로 두면서 활용가치가 더 높았다고 어떻게 보면 저는 판단합니다.

창원시 세입을 위해서 이것을 꼭 매입한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그것은 약간 단견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지고요.

차라리 이것을 우리가 행정자산으로서 공공적으로 활용한다면 활용가치가 더 높은 땅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구점득 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감사관님 생각이시고, 맞잖아요.

감사관님 주관적인 생각 아니십니까?

○감사관 김동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고요.

예전에는 이 땅을 팔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업자들이 이 부지를 사서 자기 개인사업을 해 보려고 의도했던 부분이지, 창원시가 팔려고 한 부분이 아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데 창원시는 팔려고 하는 것보다 그 부지가 예전에 생활쓰레기 매립장인 것 아시지요?

그것이 10년 넘게 해 오다가 거기다가 뭐가 섰냐 그러면 파티마병원이 제일 먼저 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서고 그다음에 뭐가 섰냐 하면 지금 말하는 아울렛매장이라나, 그것이 뉴코아아울렛이 생기고 그러면서 나머지 땅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땅에 510억에 625억 원 이렇게 책정을 할 때 중앙역세권하고도 비교하는 의원님이 계셨어요.

중앙역세권 평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감사관 김동수 글쎄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까지는 답변을.

구점득 위원 아 가격이 아니고, 지금 중앙역세권에 전체 면적이, 지금 주차장으로 이번에 하려다가 말았던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감사관 김동수 그것은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다면 지금 SM타운이 짓고 있는 저 땅이나 크기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감사관님.

그래서 그 땅은 잘라서 팔 수도 있고 작기 때문에 평수가 적기 때문에 누구나 살 수 있는 것이었고 저것은 500평이나 넘는 저 큰 땅을, 7,000평이나 넘는 저 큰 땅을 누가 사서 개발하느냐가 시의 고민이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왜 그러냐면 거기서 대학을 다니고 거기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좀 정리해 주세요.

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문화복합타운을 부동산개발사업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결론 지으셨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기에는 시간을 좀 많이 주셔야 되는데.

구점득 위원 아니오, 저도 짧게 할 테니까 짧게 짧게, 위원님들 힘드시니까.

○감사관 김동수 전체 계획을 봤을 때 공공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결국은 공익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됐어야 되는데 개인사업자한테, 민투법으로 했으면 당연히 우리가 환수해야 될, 그 이익 부분을 공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한테 전적으로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공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쪽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쪽은 상당한 이익을 가져간 부동산사업을 한 것이지요.

남아있는 부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나마 SM타운 자체도 상업시설이 50% 이상을 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이 50%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과도하게 부동산사업 측면에 많이 치우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점득 위원 예, 수익성이 그만큼 있고 상업시설이 많고 문화시설의 부지가 적다는 이유로 부동산개발사업이다라고 정리를 하셨어요?

지금 수익성 규정에 따른 판례인 것 같은데 지금 감사관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으로 보면 1,200억 원의 개발이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6천억인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토지매입비가 510억 원, 그다음에 시에 기부채납으로 1,100억 원, 개발이익으로 1,200억 원으로 수익이 40%인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시행자 20%, 시공자 20% 되는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전국에.

어떻게 이렇게 계산법이 나옵니까?

○감사관 김동수 감사관이 답변드릴게요.

그 통계가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좀 잘못됐습니다.

구점득 위원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감사관 김동수 그러면 제가 수치를 알려드릴 테니까 적어보시렵니까?

지금 총 사업비가 4,765억 원으로.

구점득 위원 4,700.

○감사관 김동수 65억.

구점득 위원 65억.

○감사관 김동수 첫 번째 토지매입비가 516억입니다.

그리고 건축공사비가 3,227억 원, 그다음에 문화시설비 콘텐츠비라고 한 것이 190억 원.

구점득 위원 콘텐츠비가 190억 원, 그러면 문화.

○감사관 김동수 잠시만요, 콘텐츠, 지금 건축공사비에 SM타운도 포함돼 있습니다.

3,227억에 1,010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시설비 콘텐츠비가 190억, 부대비가 577억 원, 기타비 88억, 금융비가 167억입니다.

이것을 합하면 4,765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총 분양수익이 공동주택 분양이 5,030억 원, 그다음에 상가 분양이 749억 원, 오피스텔이 189억 원입니다.

이것은 그쪽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5,968억 원에서 분양금액에서 지금 말씀드린 총 사업이 4,765억을 빼면 개발수익이 1,203억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금은 안 냅니까?

세금하고 다 합해서요?

취·등록세 세금 다 합해서요?

○감사관 김동수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 정산하지 않은 단계에서 말씀드리고, 세금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에 어떻게.

구점득 위원 그리고 여기에 무이자로 해서 대출로 해서 아파트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감사관 김동수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금융비가 167억이라고 되어 있다는 부분이 그쪽에서 사업자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서 이것이 부동산사업자라고 결론을 내리신 것이에요?

○감사관 김동수 자기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발수익이 1,203억이 차이가 나고 건축공사비 3,227억 원에 SM타운과 주차장 건설비용 1,010억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다시 저희들이, 자기들이 제출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1,010억 원보다 196억이 적은 806억 원으로 804억 원으로 지금 SM타운하고 주차장을 건립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에게 창원시에 제출한 자기들 공사도급계약서에 현대건설하고 작성한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공한 자료가 아니고, 그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 자료는 제가 받아볼 수 없으니까 저는 이 자료만 가지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이 발표된 내용이 이 내용은 뭐지요?

왜 잘못된 내용이 발표된 것이지요?

○감사관 김동수 그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인용하신 자료는 얼마 전에 신문에 막 나오고 있는 자료들인데 그것은 그분이 아마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근거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료는 우리 점검팀에서 한 자료에다가 이것이 창원시에 제출되어 있는 자기들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만약에 이의가 있다면 그쪽 측에서 여기 총 사업비 4,765억 원보다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은 자기들이 성실하게 제출하면 됩니다.

당초에 자기들이 사업비라고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당초에는 자기들이 제출한 내용에 토지매입이 574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비가 3,765억 원이고, 문화시설비가 150억 원, 부대비가 577억 원, 기타비 88억, 금융비 167억에서 건축비가 5,321억 원, 그래서 자기들이 개발수익 386억이 난다고 이렇게 최초에 2015년 11월 달에 사업 제안할 때 사업비 및 조달계획을 낼 때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이 이후에 토지를 계약함에 있어서는 516억에 계약됐습니다.

매각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에서 58억 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그리고 건축공사비가 당초에 3,765억 원으로 제출했는데 우리 시에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27억입니다.

이에 대한 차액이 538억입니다.

그리고 문화시설비가 당초에 150억 원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콘텐츠개발비 문화시설비가 190억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50억 원이 더 늘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해 보고 빼보면 203억 원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그것 지금 계속해서 감사할 사항은 아니고요.

나중에 별도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른 위원들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단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저는 질의가 아니라 업무 협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5분발언 시에 의원이 어떤 감사사항을 탈세나 무슨 세금 관계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 부서가 자동적으로 감사관에 이것을 보고해서 업무 논의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도 오만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하고 감시하기가 어렵고, 이것이 조금 소홀했더니 제 건의 경우는 재계약을 해서 또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그리고 제가 5분발언을 했던 건에 그 당시에도 제가 5분발언에서 감사를 청구했는데 저는 적절한 감사라고, 결론으로 보면 제가 적절한 감사를 청구한 것이었는데 시장님의 어떤 시정의지, 부서에 그런 업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에 따라서 이것이 전혀 개선이 안 됐습니다.

이 건이 뭐였냐 하면 시설공단 주차장 면세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그 건을 제가 작년 10월에 5분발언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면세냐 과세냐 해서 면세가 아닌데 세무조사관하고 통화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다시 부서가 의지가 없이 그냥 있고 그 당시에 감사 청구했을 때 시장님도 가만히 있고 이러시니까 이것이 5월 24일 날 다시 입찰해서 낙찰을 받아가셨거든요.

그런데 5월 30일자에 과세사업자 등록을 했고 담당차장님에게도 부가가치세 이런 것을 납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공단 측에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부적격자예요.

그러면 지금 와서 이것을 낙찰권을 무효화시키고 이러면 시가 행정비용도 들고 다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나 5분발언에서 한 사항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서가 그것을 감사실에 보고를 반드시 했으면 좋겠고 해당 부서가 사후조치로, 그것을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해 주셨으면 이렇게 업무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동수 최영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것이 가능한 내용인지는 일단 한번 업무분장상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감사할 내용이라면 당연히 해당 업무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감사를 제가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사실 절차를 모르겠습니다.

감사 의뢰를 어떻게 제가 의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절차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관 김동수 의뢰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5분발언과 여러 의정활동을 통해서 최영희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고 하신 내용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적절히 협조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면세사업자가 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세사업자가 됐다면 그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것은 제가 지금 이 업무와는 조금 다르지만 감사 의뢰를 할 사항인가 싶기도 하고 아닌가 싶기도 하고 몰라서 여쭙는데, 이 부분 휘도검사에 관해서는 김동수 감사관님이 전직 의원하실 때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것을 내일 구청 업무와 시의 회계과 업무했던 건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건인데 시가 구청도 마찬가지, 재포장·재도색을 할 때 시방서도 들어오고 실제 자격 있는 사람이 했나 해서 4대 보험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지만 준공검사 시에 휘도검사나 어떤 시료검사를 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까?

안 지키셨더라고요, 시는 이것을.

○감사관 김동수 최 위원님,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실제 시료검사까지 하고.

최영희 위원 휘도검사를 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까?

○감사관 김동수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급해서 하나 빠뜨렸는데 시설공단에 내나 같은 맥락입니다.

거기도 올 3월 21일 날 의창스포츠센터 빙상장에서 일산화탄소가 유출되어서 스케이트 경기를 하던 아이스하키 경기를 하던 30명의 학생들이 현기증과 쓰러지고 구토증상을 보여서 빙상장을 한 5일 넘게 폐쇄하고 막 이랬던 일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예, 보고 받았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여기도 마지막에 물어보니까, 왜 제가 이분들이 참 중죄라고 보냐 하면 정빙기를 바꿀 당시가 2016년이었는데 2016년에 이런 선례가 있어서 정빙기를 바꾼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LPG정빙기차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후로 계속 19년 3월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결국 사람이 잘못하면 사망까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일산화중독은 그렇지요?

그런데 다행히 아이들이 쓰러지면서 내보내고 폐쇄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내라고 하니까 신문사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어떤 신문에는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달겠다고 하고, 또 어떤 신문에는 LPG정빙기 자체를 정빙차 자체를 폐지,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큰 일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이 자체 징계를 받은 것이 훈계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례 사례를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온정적이라 보여집니다.

○감사관 김동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자체 인사위원회를 꾸려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징계수위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 감사관실에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에는 좀.

주철우 위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도 좀 지도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어차피 산하기관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사 문제에 관해서도 저도 타 단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제가 보는 기준은 그 당시에 한 분을 징계할 위치에 있었는데 제가 양정기준을 보니까 아주 스펙트럼이 넓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파면을 주장했고 감봉까지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왔었어요.

조정을 한 것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 점이지요.

대부분은 지금처럼 징계도 아니고 훈계나 주의를 주는 쪽으로 다 몰고 가니까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아니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막아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관 김동수 그것이 지금 제도 안에서 가능한지 부분을 검토해 보고 기강을 잡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그 정도로 하지요?

구점득 위원 아니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두세 개 되는데 한 개만.

○위원장 손태화 다른 부분입니까?

구점득 위원 다른 부분인데.

○위원장 손태화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중간에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끄십시오.

감사관님,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절차상 중대 명백한 하자로 실시협약이 무효화 해당한다고 하셨고 사후에 의결을 받아서 치유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여쭙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하고, 행정적 절차상을 이렇게 줄인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예, 당연히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공유재산법에 적용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이 외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확고부동한 결론이고요.

그리고 경상남도 지방, 그 당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자료에도 명백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 소청자료 발췌한 내용을 구점득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저도 이제.

○감사관 김동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임 집행부에서는 해석상의 차이라고 하셨지만 이 내용의 자료에는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감사하고 소청결과에 불복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도 감사에 대해서 불복해서 소청을 했지만 소청 심사결과 법령 위반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고 시정되지 않는다면 감사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상부기관인 도랑 우리보다 더 상급기관인데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지적했으면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를 거친 이후에 이 결과가 굳어지면 따라야지요.

시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해석상의 차이라 해서 유야무야 시간만 끌다가 지금 이 시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차후에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을 놓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잘 연구해서 내년에 우리가 어떤 그것이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10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 된 재산은 관리계획 외의 사항이 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외 사항.

○감사관 김동수 그것을 자꾸 논란으로 해서 해석상의 문제로 만들면요, 그것은 지금 법정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제 말이 아니라 여기 결론을 내린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그 자료를 보시고 의문이 생기시면.

구점득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제가 들고 있는 이 자료를 읽어 드릴게요.

어제 도민일보의 신문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내용이고 감사관실에서 이는 조사권의 밖의 일이라고 했는데 이것 한번 보십시오.

‘진해 부적합 터에 주차장 조성 진해구청 행정 특혜 시비’ 이 내용은 도민일보에서 보셨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글쎄 제가 어제까지 서울에 다른 지역에 출장 가서.

구점득 위원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러면.

○감사관 김동수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구점득 위원 아니 이 감사에서는요, 감사관에서는 똑같은 사항인데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느냐 하면 이런 지적에 대해서 감사관실은 이는 조사권의 밖의 일이라 구체적으로 사실을 밝힐 수 없다라고 내려주셨어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고 예외가 없고 여기에는 규정을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증빙하고자 말씀드리고, 이 내용도 알고 계시나, 이것과 이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여쭤, 질의드려서 그 내용을 답변을 받고자 이렇게 드린 것입니다.

○감사관 김동수 제가 지금 구점득 위원님 가지고 계신 그 자료가 어떤 내용이고 그에 대한 처분 결과가 뭔지를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답변이 좀 힘들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실 가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그 정도 하십시오.

김상찬 위원님, 질의할 것 있으세요?

김상찬 위원 예, 김상찬 위원입니다.

김동수 감사관님, 감사관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감사관 김동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21일자로 와서 지금 거의 한 6개월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상찬 위원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간단하게 한 30초 간, 만약에 시의회에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김동수 고맙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뭐 부탁드릴 말씀보다는 의회하고 우리 시가 잘 협의해서 지금 이 난관을 좀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김상찬 위원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좀 투명하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이 감사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감사는 어떤 지적의 감사보다는 전향을, 어떤 지도감사로 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71페이지 잠깐 보시면 행정처분이 2018년도에 약 390건 정도 된다, 그렇지요?

390건이면 제가 산술적으로 개략적으로 보면 한 4,600명 정도이니까 한 8%, 12명당 1명 정도의 행정상 처분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를 한 8% 정도의 행정상 처분을 받는 것이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적정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관 김동수 김동수 감사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시·도하고 계량적으로 비교해 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못 드림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징계 받은 인원이 많다는 지적 같습니다.

또 앞으로의 감사방향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기보다는 지도·감독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의·훈계라든지 그런 것보다,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좀 불문에 부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처분이라도 당사자가 봤을 때는 사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떤 징계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의기소침해 집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슬기로운 지혜를 모을 수가 없습니다.

복지부동하게 되고 또 능동적인 어떤 발상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시에 의한 일들만 수행하게 됩니다.

왜, 책임이 없어지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김동수 감사관입니다.

충분히 동의하고요.

향후 적극 행정하면서 생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면책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정말로 살아있는 조직으로 창원시 조직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감사관님께서 외부에서 들어오셨으니까, 처음에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나아갈 방향을 잡지 않는다면 힘들어진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충분히 살아있는 조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김동수 예, 지금 말씀하신 지적내용대로 그렇게 한번 유의 있게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 5분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은 좀 자제해 주시고.

감사관님, SM과 관련해서 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SM과 관련해서 기자회견 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던데, 그것이 지금 가능한 부분인지 그것은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회생활 20 몇 년 동안 해도 행정이 절차를 빼고 한 것에 대해서 사후에 의회에서 의결해 줄 의무도 없고 그렇게 해 주는 절차도 없다라고 보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그런 문제가 있다면 공사를 중지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공사를 중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 중지를 하지 않고 현재 그대로 계속 방치하는 그 자체도, 모를 때는 모르지만 현재 중대한 행정적인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중지를 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수 감사관입니다.

앞서 의회 추인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의회에서 추인절차가 필요한 이유가 지금 매각절차에 대한 선행행위가 의회 의결절차가 이뤄졌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생길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절차를 한번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추인 부분이 어떤 법적인 근거를 찾는 데 참 어려움이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자를 치유하지 않고 간다면 향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공사 중지 부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우리 시 자체 내의 문제입니다.

사업자의 매각 관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가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어떤 법적 문제를 삼을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다든지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그 정도 답변 듣고요.

지금 감사 요구사항이 하나 있어서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팔룡터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룡터널은 개통이 작년 10월 25일 날 개통한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팔룡터널에 양덕광장의 주민들 민원 때문에 28일로 늦어졌었는데 거기에는 사업 승인 받기 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주민들과 민원의 합의사항이 6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한다는 주민 합의사항이 있었는데 사업 승인될 때는 5지 한다는 사업 승인이 났고요.

그런데 그것이 사업기간이 개략 5년이 걸렸습니다.

약 5년 동안에 충분하게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들 합의한 사항을 사업 승인과정에서 뒤집었다면 5년 기간 동안에 충분하게 이것을 5지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민들 설득하고 대안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방치하다가 작년 10달 준공 예정을 두고 4월 달에 그것을 꺼내서 쓸데없이 지금 양덕2길에 우회도로를 냈습니다.

그것도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을 해서 냈다라고는 하는데 제가 확인은 못했고요.

그것이 어떻게 됐냐하면 팔룡터널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보상하는 것은 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팔룡터널 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것을 우회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그것을 시가 매입을 하자니 시간이 없고, 또 건물 한 채를 보상하자니 요구금액이 높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하면 개략 제가 알고 있는 범위가 9억 원을 주고 팔룡터널주식회사에서 9억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도로를 내면서 우리 시가 개략 6억 정도를 보상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공사가, 시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보상금액이 높다고 시공사가 보상한 것을 낮춰서 시가 매입을 하는 이런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되는 것을 주민들이 못하겠다고 있으면 시공사가 비싸게 주고 시가 저가로, 그것은 감정밖에 안 되니까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것 한 가지가 대단히 잘못되었고, 그것 충분하게 감사를 해서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하면 6지를 그대로 유지해도 지금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민들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6지로 해도 된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5지로 해야 된다 해서 우회도로를 내는 데 예산을 낭비했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3월 18일 날 야구장 개장식을 하게 되는데 그 개장식 하는 날 강제적으로 거기를 6지에서 5지로 공사를 하겠다고 3일 전에 저한테 강제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데모를 집회를 3일 간 하면서 개장식 하는 날 주민들이 아침에 데모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오늘 끝나고 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개장식 하면 차가 수천 대가 더 몰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한 200 몇 십 대만 더 팔룡터널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지금 팔룡터널은 경찰하고 우리 시에서 6지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우회도로를 안 써도 되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으니.

그것을 또 엊그제 다시 시가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개통을 해 버렸대요.

그래서 주민이 또 다시 민원이 생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시가 얼마만큼 잘못했느냐 하면 예산도 낭비했거니와 정말 제대로 검증하고, 전문가도 아닌 저도 그것을 10년 가까이 6지를 해도 전혀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전문가 그룹에서 교통영향평가까지 해서 하루에 3만 5천 대 다닌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7천 대 다닙니다.

이것이 20%밖에 안 다니는 것을 3만 5천 대 다닌다고 해서 우회도로를 내고 그것을 또 시가 9억짜리를 6억 주고 사고,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도저히 지금 시정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다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것을 며칠 전에 개통한 모양이에요.

개통을 하면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신호대를 세웠는데 점멸등입니다.

어제 신문에 보면 점멸등 때문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 지역에 한번 감사관님 나가보시면요, 거기는 우회도로를 낼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사고가 엄청나게 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이런 것을 정말 주민들과 합의한 사항들을 그때그때 면피만 하고 지난 간 이 사항에 대해서 정말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결과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현장에 나가실 때 제가 따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지방의회 선출직들은 물품 구매와 관련해서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직접 계약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가족들이 하는 것에도 수의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치사항을 보고를 받으니까, 또 웃깁니다.

중앙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작년 연말입니다.

날짜는 정확하지 않고요.

시정요구가 6월 5일 날인가 내려왔는데 우리 시와 계약 중지기간이 3월 달부터 6월 23일인가 그렇더라고요.

3, 4, 5, 6, 3개월 며칠인데 3개월 동안은 지나서 6월 며칟날 이렇게 오는 이런 세상의 감사의 조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 담당계장 누구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또 가족끼리 계약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다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뭐라 그럽니까, 남의 면허를 빌려서 계약해서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지금 횡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어디에 횡행하느냐 하면 조달물품 구매하는 데서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루트까지 다 확인한 사항인데 정말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조달물품구매법에 의하면 조달물품으로 등록된 물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면 계약당사자가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감사, 제가 말씀한 것이 맞습니까?

○감사관 감사담당 장승진 예, 당해 업체는 부정당 제재에.

○위원장 손태화 아니 부정 업체가 아니고,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을 조달계약 구매를 하지 않고 수의계약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보다 수의계약을 하면 그 가격과 같거나 10% 내지 20% 싸게 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이 징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모든 공무원은 조달 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 구매를 하게 되면 조달 수수료까지 줘야 되니까 예산의 낭비인데 그것이 법의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달 구매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제가 지금 운동기구를 하나 구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업체예요.

그런데 제 명의로는 구매를 못 합니다.

제 가족 명의로도 못하는데, B라는 페이퍼컴퍼니 그러니까 사업자를 하나 내놓은 사람한테 그분 명의로 조달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에게는 한 5%, 10% 수수료 주고, 나는 20% 먹고, 이것이 우리 시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자행됐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면허 빌리는 것 있잖아요.

내가 수의계약을 못 해요.

그러면 A라는 업체에 그것을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와서 계약을,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세금 내는 것 있잖아요, 계약을 하게 되면.

○전문위원 장규삼 채권 매입.

○위원장 손태화 채권 매입하는 데 매입을 누가 했느냐 하면 의원의 가족 명의로 채권 구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그 면허 있는 데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자기가 계약을 했으면 자기 명의로 채권을 매입해야 되는데 이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달물품 하는 것이 수천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할 부분은 이 수의계약 하는 것을 내가 다 따서 이 사람한테 아마 그것을 뭐라 그러노, 면허 빌린다고 그러지요?

이런 사항들이 다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원에서 내려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작년에 감사한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직접 시의원들이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수의계약을 한 건만 감사를 했더라고요.

그것은 한 1만 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지금 내가 이야기한 이것을 근절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공직자들의 윤리규정을 따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갑질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계약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 물품을 예를 들면 지금 있는 모니터를 예를 들어서 조달물품으로 구매하고자 하는데 제가 시의원이에요.

제가 같은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이야기한 사람 제3자가 사업자도 아니에요.

그냥 사업자등록만 내서 있습니다.

조달에 등록 할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 넘버만 넣으면, 조달에서 수의계약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른지 나 전혀 모르겠습니다.

A메이커에 넘버까지 적어서 조달에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하고, 내가 그 넘버를 수의계약 하는 공무원하고 뭐가 다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비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수천만 원이 아니고요.

수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제가 2010년도에도 한번 자료를 받았었는데 덮었는데 요즘 더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이해를 충분히 하셨지요?

그래서 이것을 계약부서들하고 업무 연찬을 통해서도 뭐냐하면 갑질하는 것이에요.

제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야 이것 이 업체에다가 이것으로 이 코드로 해 줘라, 그것을 하게 되면 그 코드를 조달 구매하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게 되고, 그러면 내가 관여 안 한 것이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대한 공직자 윤리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근절해야 된다는 것을 감사관님을 상대로 좀 어려운 숙제를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나간 것은 덮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이것이 전국 단위로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회계 계약하는 물품 계약하는 부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좀 건의를 드리니까 참고를 하셔서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필요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른 위원님들 더 이, 아까 안 끝났습니까?

구점득 위원 폐기물.

이천수 위원 제가 볼 때 아직 10분의 1도 안 했는데.

○위원장 손태화 안 했어요?

이천수 위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시간 조금만 주세요.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님.

이천수 위원 저도 지금 두 가지 있는데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마무리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감사관님, 노창섭 의원님하고 검증단에서 폐기물 관련해서 천선동에 4월 25일 날 방문해서 SM타운의 쓰레기를 찾고자 했다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토양오염조사는 2016년 9월에 1차 조사를 해서 시추를 7개 공구를 뚫어서 토양검사를 했고, 그다음에 2차로는 2016년 11월에 했어요.

그 결과가 토양오염은 없는 것으로 다 나왔어요.

그런데 왜 SM타운의 흙이 해양신도시에 간 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자 이렇게 하는 데에 방향성이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재를 안 하셨는지?

○감사관 김동수 김동수 감사관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제재를 왜 안 했냐고 물어보시면, 지금 현재 이 검증단은 감사실 소속 산하 이런 기관이 아니고요.

지금 특별검증단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저도 하나의 구성원일 뿐이고 여기 자체 결정에 의해서 토양오염 재조사를 하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 민간협의체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하는 것을 제가 제재를 가하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기서 결정해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 업무 권한 밖이라고 보고 했는데 혹시라도 제가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토양오염을 조사하기 위해서 갔는데 지금 해양신도시 전체 면적에 SM타운 흙은 0.2%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땅을 파서 토양오염을 조사하자고 한 그 땅에 거기에 이 시기에 이 SM타운 흙이 왔을 것이라 추측 속에 여기를 파고자 지금 검증단에서 해서 팠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 그 자리에 그 시기에 10개의 공사 현장에서 흙이 왔다고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땅을 파서 토양오염조사를 하고자 하는 이 검증단이 옳은 검증단이라고.

○감사관 김동수 구점득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시기에 마침 그 흙이다, 그것하고 같은 흙이다, 동일하다고 주장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 같은데요.

그런 지적을 받을 충분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노력의 이면에는 거기에 앞으로 저 자리에 거주하게 될 정주하게 될 우리 시민들에 대한 걱정이 좀 깔려있지 않겠습니까?

건강이라든지 또는 정주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전성을 찾아주자는 그런 측면에서 시도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이해하면서, 이런 그분들의 노력도 약간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구점득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의 자기 생각에 끼워 맞추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것이 토양오염이 된 흙이 만약에 갔다라면 우리 시 공무원들도, 그리고 거기에 관련한 분들도 그것을 눈감아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감사관님 생각해 보십시오.

매립을 하고 난 다음에 건축이 되면 그 땅을 다시 팔 것 아닙니까?

그때 팠을 때 토양오염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눈 감아 줄 공무원이 어디 있으며, 그 현장 소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서 포크레인을 대기시켜서 땅을 파서 토양오염조사를 한다는데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천선동 매립장에 4월 25일 날 가서 쓰레기 또한 3년 전에 있는 쓰레기를 창원 SM 쓰레기를 파고자 갔어요, 4월 25일 날.

주민들 반대로 문을 못 열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감사관님, 생각해 보십시오.

3년 전에 그 쓰레기가 9m 밑에 묻혀 있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비 오고 눈 오고 썩어서 내린 물, 그 오염된 것이 밑에 내려가서 그것을 팠었을 때 그것이 옳은 검증이 될 것인가, 그리고 또 거기에 SM 쓰레기라고 이름표라도 붙여났어요?

그렇지 않은 것을 가지고 주민들 불편하게 만들고, 9m 팠었을 때 반경 25㎞ 안에 가스와 냄새 때문에 주민들 불편함이 얼마나 있는데 이 사항을 주민들 생각은 안 하고, 검증단 그리고 한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에 자기 목적에 맞게 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것 또 하겠다는데 하도록 하실 것인가요?

○감사관 김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허용하고 또 불허하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구점득 위원 어쨌든 전체 검증단의 검증위원으로 들어가 계시잖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토양오염 재조사 민간협의체에는 제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구점득 위원님께서 염려시하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검증을 했을 때 또 그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서 그에 대한 자료가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의문이 가기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지도 상당히 고민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이 정도로 합시다.

감사관님도 충분하게 필요한 답변을 하신 것 같고, SM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그다음에 또 그것을 어떻게 승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좀 양해해도 되겠습니까?

더 하실 것이에요?

구점득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손태화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시간도 많이 됐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시간 관계상 개인적으로 감사관실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그러시겠습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적극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4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김상찬
김태웅백승규백태현손태화
이천수주철우최영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이희일


○출석공무원
<감사관>
감사관 김동수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원장 전수식
도시공간연구실장 황인식
경제연구실장 직무대행 곽소희
사회문화연구실장 이자성
경영지원실장 정기식
연구기획팀장 이주병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경영본부장 안상모
시설본부장 배종천
감사실장 허성목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운영지원부 재무회계팀장 최종열
복지시설부장 이광주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생활체육부장 윤종길
체육사업부장 구창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장사시설관리소장 김성수
늘푸른전당 관장 박점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최서인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
상임이사 김종길
클린평가감사팀장 이원호
기획홍보팀장 심재찬
총무회계팀장 김종훈
총무회계팀 차장 전종하
경주운영·방송팀장 신재상
공정발매팀장 한덕제
고객서비스팀장 최태개
시설팀장 박대성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김해지점장 이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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