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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9회 제3차 본회의(2013.06.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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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창원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6월 28일(금) 14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7.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8.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9.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석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

13. 누비자시책 종합 조사·평가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박해영 의원

나. 전수명 의원

다. 이형조 의원

라. 김석규 의원

마. 정영주 의원

바. 송순호 의원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4.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시장제출)

7.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제출)

8.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9.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석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

13. 누비자시책 종합 조사·평가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균형발전위원회)


(14시03분 개의)

○의장 배종천 성윈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24일간의 긴 회기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처리와 2013년 회계연도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기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의회사무국장 이기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현황입니다.

6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석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위원회에 배부하였습니다.

6월 22일 균형발전위원장으로부터 누비자시책 종합 조사·평가 소위원회 활동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6월 26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한 심사 보고서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서와 서류제출 접수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김석규 의원 등 20분의 의원님께서 27차례 서면 질문을 하였으며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이기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박해영 의원

나. 전수명 의원

다. 이형조 의원

라. 김석규 의원

마. 정영주 의원

바. 송순호 의원

박해영 의원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검사 등 바쁜 일정을 마무리 하면서 그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명곡·팔룡 지역구 박해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 도시기본계획상의 ‘도시공간구조의 입체화방안’과 ‘창원공고 주변 정화구역 및 의창구획정리조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간구조의 입체화 개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도시공공시설의 공간을 활용하여 여기에 추가적으로 도시시설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도시지역 중 일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용범위를 넓히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시 도시 공간 활용 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는 도심지 과밀 현상으로 우리시의 구성 기능 등을 필요에 따라 평면적으로 확장하는 도시정책으로 인해 인구규모에 비해 도시공간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기존 도심권의 가용공간 부족과 과밀의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 평면적 수평확장을 통한 도시 공간 활용은 도심기능의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도시 공간 활용 정책의 문제점 해소방안으로 도시공간의 생산성과 활성화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 도심권 공간의 가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심지 공간 활용에 대한 수직적 입체화를 통해 도시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 20세기의 도시공간구조가 도시성장에 따른 평면적 확장성이었다면, 21세기에는 도시 시설의 입체적 확장성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둘째, 도심권의 수직적 입체화와 도심 외곽부는 도시민들의 여가, 레저, 특히 생산시설 등을 배치하는 계획으로 도시의 생산성이 도시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순환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셋째, 도심권 공간의 수직적 입체화를 위해 우선 도심권에서 사회적, 환경적 변화에 따라 향후 비효율적인 공간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농업기술센터와 대학교육시설을 포함한 공공기능의 시설들에 대하여 유휴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재정비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복합적인 활용을 위한 공간 확보 등이 가능하다면 도시기반 필수시설을 도시근교나 외곽에 건립하는 것보다 생산적일 것이라는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다음은, 창원공고 주변 학교정화구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창원공고 주변은 학교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결정하였으나 처리가 되지 않아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어 현재 그대로 학교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변의 지역경제 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정화구역을 해제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창구획정리조합에 납부한 공탁금 2억 8,500만 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97년 10월 위 금액을 공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합에서 납부한 보증금은 관련 법규에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한 푼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공지를 해 주고 관리를 해 주어야 조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한 푼도 찾을 수 없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받아들인 의창구획정리조합에서 발생된 등록세, 취득세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조합의 현 실태를 파악하셔서 깔끔하게 청산, 정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박해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의원 먼저 우리 여좌동주민자치 전성탁위원장님 외 위원님 여러분, 또 통장협의회 회장님, 바르게살기 회장님, 120기동대 회장님, 새마을협의회 회장님, 자원봉사 회장님, 진해 백필순 회장님, 특히 진해범시민단체 회장님, 정말 참석에 환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해구 전수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해야구장 건립은 어떠한 경우라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진해야구장 건립 당위성을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그동안 진해는 통합 이후 이렇다 할 대형사업 하나 가져오지 못하고 항상 개발사업의 2순위에 밀려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진해구의 숨통을 트여줄 야구장 건립이라는 결정이 나자 진해구민들은 섭섭하지만 청사소재지는 마산이나 창원에 양보하고 야구장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해 보자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과 시의원들이 진해구민들의 이러한 양보와 이해를 무시하고 진해야구장 건립 백지화 기자회견을 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진해구민들은 지금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사소재지 결정에 집단행동을 하던 의원들이 이제는 진해야구장 건립 백지화 기자회견과 야구장을 사수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청사가 안 되면 야구장이라는 식으로 좌충우돌식 행보는 우리 진해구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받아들이고 어떠한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여론마저 일고 있습니다.

또한 KBO총장은 지역감정 조장행위, 월권행위를 중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KBO가 특정지역과 연계하여 지역감정을 계속하여 조장한다면 진해구민은 총궐기하여 KBO의 행태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야구장 결정은 창원시장, 통합청사 결정은 시의회라는 것은 55명 시의원님들은 다 아실거라 믿습니다.

진해야구장 건립을 놓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란 단어가 생각나는 것은 웬일일까요?

마산에 야구장이 들어서면 흥행에 성공하고 진해에 야구장이 들어서면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진해구민들을 너무 얕잡아보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직구장의 관중 수 급감은 스타급 선수가 떠나고 경기력 부족으로 볼거리가 없다는 전문가 분석이 있었습니다.

새 야구장의 입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사랑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NC다이노스의 경기력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접근성이 부족하여 흥행에 실패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어 놓고 있어 접근성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진해구는 창원시와 부산시의 중간기점에 소개하고 있으며, 양 시의 인구는 460만 명에 달합니다.

도로망은 마산이나 창원에서, 김해나 장유에서, 부산에서 사통팔달로 접근할 수 있는 국도와 고속도로망이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장가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진해야구장 배후지역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부산진해신항만이 있으며, 조만간 36만 평의 준설토장에 36홀의 대중골프장과 100실의 호텔리조트가 들어설 예정이고, 외국인 병원과 외국인 학교가 인가를 마치고 곧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인프라는 진해야구장이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적인 자원인 것입니다.

이미 수십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고 앞으로 수조원의 예산이 더 투입될 경제자유구역과 신항 배후단지를 신규야구장과 연계한 문화·스포츠·관광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진해구민들의 바람이며 청사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처음으로 밝히지만 진해구의 잠재적인 성장동력을 과소평가하고 현재의 여건만으로 흥행에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하는 일부 정치인들과 스포츠 관계자들에게 진해구를 방문해 보고 배후 인프라를 확인해 볼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진해야구장이 들어설 구)육


(마이크?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군대학 부지는 진해구민, 특히 서부지역 여좌동, 충무, 중앙, 태평, 태백, 경화주민들이 수십 년을 참고 기다려온 개발예정지역 이었습니다.

어려움도 참고 기다려온 진해구민들의 인내와 양보심도 이제는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진해야구장 건립에 대한 어떠한 단체행동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전수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의원 110만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 회원·석전·회성·합성1동 지역구 이형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급속하게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비하여 열악한 노인관련 복지시설 중 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문화와 체육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특히 생활체육을 통하여 주민들의 건강보전과 체력증진을 도모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가족개념이 해체되고 부부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며, 그 와중에 점차 늘어가는 노인세대는 고립화 현상이 점차 확대되어 사회문제화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건강은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건전한 사회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으며, 건강한 체력은 국가의 의료비 부담 절감과 노인들에게 삶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사회적 책임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공공 또는 상업용의 전반적인 체육시설 대부분이 학생이나 젊은 세대와 여성들을 위한 시설에만 치중되고 있으며, 노인세대에 맞는 시설은 게이트볼장 정도가 고작으로 어디를 살펴보아도 노인들의 체력에 적당한 간편한 기구를 통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전무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회원 1·2동을 살펴보건대, 노인인구 비율은 고령화 사회로 14% 이상인 4,200여 명이 현재 살고 있으나 어디 한 곳이라도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등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겨우 경로당에서 낮잠을 자거나 심심풀이 고스톱을 하는 게 유일한 낙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0년 이전에 초고령화 사회인 노인인구 비율이 2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들 노인세대를 위한 편의시설이나 체육시설 설치는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생존권 보장의 원칙에는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11조(목적) 조항의 ‘노인의 심신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1조, 제36조, 제37조 등에는 노인을 위한 여가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산회원구 지역의 부족한 노인들의 여가 활용과 체력증진을 위한 소규모 복지관 형태의 체육시설 설치를 요청하오니 각박해져가는 사회풍토를 개선하여 어른 공경의 효친사상을 도모하고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를 다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이형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석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창원시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원시는 지난 5월 23일 무기계약근로자 심의위원회를 거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122명을 단계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큰 계기를 마련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일 뿐입니다.

창원시의 대책은 중앙정부 지침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5가지 중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지침만을 준용하여 마련한 대책입니다. 나머지 4개의 정부지침에 대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부지침에도 훨씬 못 미치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대책마저도 창원시의 추진의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창원시 비정규직 대책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강영희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을 위한 논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지난 5월 22일 의창구 식당조리원으로 종사하던 기간제근로자 한 명이 기간만료로 해고되었습니다.

창원시가 4월 18일부터 준비한 ‘무기계약직 전환방침’에 정면 위배되는 행정행위가 사실상 이뤄진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방침을 발표하고 한편에서는 대상자를 해고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창원시의 비정규직 대책입니다.

본 의원은 이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반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느냐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의창구에서 해고된 식당조리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5월 22일 해고 전 4월부터 우리시는 무기계약직 전환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과정에 있었으며, 이에 따라 충분히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더욱 비열한 것은 의창구청이 모집공고를 내면서 ‘모집일 직전 1년 이내에 의창구청 구내식당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로 제한조건을 두어 이 사건의 근로자가 아예 모집에 응모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해고된 근로자가 재계약되었다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충분히 전환될 수 있음에도 응모도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해야 할 것이며 당연히 복직 방안을 시급히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사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여성근로자 처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여성 청사 경비요원을 지난 5년간 용역업체를 매년 변경해 가며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조건으로 고용승계를 명시해 계속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도급계약에 의해 이뤄진 고용이기 때문에 근로자 파견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사 경비용역 과업지시서를 보면 명목상 도급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 지휘, 명령권은 창원시장이 행사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법에 따라 파견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결국 창원시는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창원시는 한 발 물러서 파견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매년 업체가 입찰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파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서울시남부도로사업소에서 2004년부터 5년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5차례에 걸쳐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지만 사용 사업주가 동일하다면 어느 파견사업주인가는 상관이 없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창원시의 주장을 다시 정면 반박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 경비근로자 2명은 지금이라도 시급히 직접 고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렇듯 우리시 비정규직 대책은 부끄러울 정도로 미흡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대책을 세우는 일에 먼저 힘을 쏟아주십시오.

먼저 비정규직 대책 수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제안 드립니다. 여기에는 관련 공무원과 시의회, 관련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 지금처럼 형식적인 대책을 벗어나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세부적인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을 의무화하기 위한 ‘비정규 관련 조례’도 반드시 제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서 말씀드린 두 사례에 대한 대책마련과 추진위 구성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의원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

언제나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시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데 대하여 지역구 주민을 대표해서 먼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통합진보당 반송·중앙·웅남동 출신 정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창원시민 여러분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중히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창원시의 효율적인 예산운용 방안에 대하여 다 같이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진행해 오면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아쉬웠다고 공감하는 내용 중의 하나로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예산전용’ 부분을 보면 우리시 전체 총32건 약 60억 원이 넘는 예산에 대해 집행부의 전용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의회간 소통이 없어 의회에서는 전용 당시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들은 의회고유의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정책 사업에서도 소통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이런 상황에서 시민이 행복한 창원을 만들기 위한 집행부와 의회간 발전적 소통이 이루어질 것인지 걱정입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사례이듯 이번 결산심사에도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과다한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사업의 형태와 종류에 따라 각각 상황은 다르겠지만 우리시 조직에서 하나의 과에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의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존재하고 미집행에 따른 불용처리로 이어져 우리시 전체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된 예산액이 무려 413억 원에 이르는 사례를 볼 때에 열악한 우리시 재정상황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끄러운 단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님 이하 우리시 전 공무원들께서 반드시 챙기셔야 할 것입니다. 특정사업 추진 이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예산은 방치하지 말고 추가경정예산 등의 시기에 삭감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사업에 재사용되게 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구청 예산 사용에 대해 한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현재 각 구청의 경우 일부 재배정 사업비가 교부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시장님께서도 지난 3월 조직개편의 방향에서 구청 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신 바대로 기존의 구청 업무의 역할이 많아짐에 따라 예산을 부서 단위로 구청에 재배정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구청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집행하게 하는 것이 민생 현장에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제때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오니 차후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발언할 내용은, 일부 지역별로 통합 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복지사업들이 통합 시 출범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수혜자들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합 시 재정 인센티브 등의 예산이 지역 간 균형을 이루는 대규모 시설 사업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부터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복지시책에도 재정 투입을 확대시켜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시켜 나갈 때 진정한 시민사회, 즉 아래로부터의 화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과 STX를 포함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장마철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정영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내서읍 출신 송순호 의원입니다.

현 창원시의 가장 큰 현안과 이슈는 구)마산시 분리문제라 단정 지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 통합 창원시의 존폐가 달린 문제이기에 그렇습니다.

마·창·진이 통합하여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만 통합의 효과는 고사하고 통합 청사 소재지 결정 문제로 지역 간의 갈등만 심화되었고, 의회는 격투장을 방불케 하였으며, 이로 인한 행정력낭비와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통합 청사를 구)창원시청으로 하는 청사소재지 조례 개정안이 날치기로 통과되면서 마산지역의 시민들은 통합의 합의정신을 무시한 배신감에 절망과 분노로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절망과 분노를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마산지역 시민들은 새로운 마산 건설을 기치로 마산분리와 마산독립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산지역 시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정치지도자들의 역할과 창원시장의 역할이 더 높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마산분리에 대한 창원시민의 뜻과 구)마산지역 시민들의 뜻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창원시장이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답한 것처럼 마산분리는 시민의 뜻에 따라야 하며 그 뜻을 수렴하는 방법이 주민투표가 되었든 여론조사가 되었든 시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재적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문항을 작성해 창원시민 전체 의견과 구)마산지역 시민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합당한 일일 것입니다.

여론조사 의뢰자의 의도에 따라 편향된 문항을 만들거나 현재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 문항으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다면 그 여론조사는 객관성도 신뢰성도 확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껏 여론조사 기관마다, 또는 의뢰하는 주체에 따라 그 결과가 달리나오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단적인 예를 들면 구)마산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산분리에 대한 찬반을 물었을 때 본 의원이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분리 찬성 56.6%, 분리 반대 35.3%로 20% 이상이 분리 찬성 의견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창원시에서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분리 찬성 40.7%, 분리 반대 50.9%로 분리 반대가 10% 이상 높았습니다.

여론조사의 의뢰자에 따라, 여론조사기관에 따라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난다면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으며 무엇이 시민의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장은 본인도 정치인이라며 본인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시장은 창원시 집행기관의 책임자로서 입법기관인 의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우선하는 자리입니다. 그 말은 시장은 정치인의 자격보다 행정수장으로서의 지위가 더 우선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장은 마산분리 건의안이 의회에서 가결된 만큼 마산이 분리되는 데 힘을 보태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지난번 본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시장은 마산분리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에 따라야 하며 시민에 뜻에 따르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장의 답변에 대한 구체적 실천을 위해서 아래의 세 가지 사항을 창원시장에게 요청합니다.

하나, 창원시장은 마산분리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되 그 설문조항을 의회와 협의하여 작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 창원시장은 설문의 대상을 전체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하되 구)마산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더 세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 문항과 대상을 별도로 설계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 여론조사 시기는 휴가철이 되기 전인 7월 15일 이전에 끝낼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더 정확한 시민의 뜻을 물을 용의가 있다면 마산분리에 대한 주민투표를 발의하여 주민투표를 통해 마산시 분리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상발언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지역일간지에 야구장과 관련된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고의 표현에 ‘야구장도 진해에 빼앗겼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표현을 가지고 진해지역 시민들이 ‘시민들이 야구장을 강탈해 왔냐, 진해시민들에 대한 무례이고 모독을 하는 발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발언에 본인은 진해시민들이 강탈해 갔다 이런 표현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고요. 마산의 입장에서는 보면 현재 마산구장에서 프로야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진해로 야구장이 신규로 건설되게 되면 야구가 진해에서 열리기 때문에 마산의 입장에 보면 진해에 야구장에 빼앗기는 거다라는 표현을 한 것


(마이크?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임을 다시 한 번 양해를 해 주시고...

○의장 배종천 자, 마무리 해 주십시오.

송순호 의원 진해시민들에 대한 결례나 무례가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분리하자고 도장 찍어간 사람이 무슨 시민에게 물어보도 안 하고 분리하자했나.)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시민에게 물어봤더나... 물어봤다 아닙니까! 그래서...)

(김동수 의원 의석에서- 그라면 서명을 안해야지. 서명해 놓고 지금 뭐하는 짓이고...)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으이구.)

○의장 배종천 자, 조용히 해 주십시오.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4시42분)

○의장 배종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여론조사 했다 아니가! 손가락질 하지 말고...)

의사일정 제2항

(김동수 의원 의석에서- 손가락 뿔라라! 손가락...)

자, 김동수 의원, 조용히 하십시오.

(김동수 의원 의석에서- 손가락 뿔라라고!)

조용히 하세요!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3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말이 많노, 당신들이 해라, 가서. 발언하는 데.)

(김동수 의원 의석에서- 야 씨 그 사인 니가 안 했어!)

(「조용히 좀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자, 송순호 의원님, 김동수 의원님,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했다, 왜! 여론조사 하는 게 뭐가 문젠데, 내가 여론조사 했다이가,)

송순호 의원님!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분리 사인 해라! 그래.)

(김동수 의원 의석에서- 분리 사인 했잖아!)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누가 했노!)

(「조용히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박순애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할 말 있으면 하든지, 나가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직무대리 박순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순애 의원입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할 말 있으면 가서 해라, 앉아서 지랄병 해 샀노.)

(김동수 의원 의석에서 -지랄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발언권 신청을 하든지...)

201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2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6월 4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안건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6월 26일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6월 27일 제2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안 개요, 예비비지출내역, 기금결산내역,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등은 배부되어 있는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집행의 합법성, 적정성 등 결산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지방세 세수증대 및 체납세 감소를 위한 대책촉구 및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보통교부세 등 국가 또는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고 창원시 재정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과다계상과 예산전용에 과다한 사용을 지양하고 이월액과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권고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마창대교 접속도로 통합유지관리를 위한 협약관련 손해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공탁업무처리비,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및 재해복구비, 돝섬유원지 내습 피해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도록 한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예탁금의 분산 및 정기적·순차적 예치 등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자산관리, 공공성 확보 및 기금설치 본래의 목적에 타당한 집행 등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박순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시장제출)

7.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제출)

8.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시48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태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김태웅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웅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개발채권 액면금리를 인하하여 유통금리의 과도한 하락에 따른 지방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지역개발기금 융자 이자율 인하를 도모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상환이율을 연 2.5% 복리에서 연 2% 복리로 인하하고, 필요한 경우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게 하며,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일부 이율을 3%로 동일하게 하고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 및 융자금 이율 인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며,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월 15일 이상 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에서 기능적 운전원을 삭제하고, 정부조직법 전면개정에 따라 조례의 행정각부 명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의 건입니다.

창원시정에 공로가 큰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으며, 명예시민증 수여시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이를 이행하는 것으로, 창원첨단산업단지 내 4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마산권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며, 환경과 복지 등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여 시정에 큰 공헌을 한 주식회사 덴소 대표이사 사장인 가토 노부야키씨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입니다.

창원 새 야구장 건립 건으로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88,000㎡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60,000㎡에 25,000석의 신규야구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2013년 기본설계 및 적격자를 선정하고 2014년 6월 착공하여 2016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280억 원입니다.

이는 110만 통합 창원시민들의 결속과 화합,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경제적인 효과가 예상되며 시민의 여가선용과 프로스포츠의 다양한 체험을 통한 문화욕구 충족에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육군대학 부지를 대학, 체육시설, 공공업무시설로 개발하기 위하여 해제결정(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대상 면적은 총 320,490㎡로 개발제한구역 안이 322,837㎡, 개발제한구역 밖이 6,653㎡입니다.

이는 창원 새 야구장 건립을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김태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의원님, 질의입니까?

송순호 의원 예.

○의장 배종천 예.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 심의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292페이지에 보면 취득재산조서가 나와 있고요. 총사업비가 128,000백만 원이죠. 그 중에 향후 계획에 보면 재정 투융자 심사를 안전행정부에서 이렇게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지난번 1차에서 아마 보완을 하라는 행안부에서 1차 투융자 심사기간에서 그렇게 해서 공문이 내려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 투융자 심사를 2013년도 7월 달에 할 계획인데 만약에 이번에도 투융자 심사를 안전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방재정의 건전성 문제라든지 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산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야구장을 짓는 것과 관련해서 안전행정부에서 투융자 심사에 대한 부분들을 반려를 만약에 하거나 다시 조정 요청이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있었는지를 답변을 해 주시고...

○의장 배종천 송순호 의원님!

송순호 의원 예.

○의장 배종천 지금 의사일정 제4항인데요.

송순호 의원님, 들어가시고 나중에 안건을 다룰 때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의원 죄송합니다. 다음 의사 순서에 맞추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송순호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일괄상정을 해서 일괄응답에 의해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같은 내용입니다.

292페이지에 재정 투융자 심사,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1차 투융자 심사 결과는 아마 보완을 해라고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 달에 다시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올렸을 경우에 만약에 중앙 투융자 심사에서 다시 반려가 되거나 또 보완을 요청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기본적으로는 재정 투융자 심사가 끝나야 예를 들면 토지취득을 하든지 도시관리계획을 세우더라도 세우는 것이 순서상 맞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명확한 답변이 있지 않으면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투융자 심사 결과를 보고 지금 제안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김태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김태웅 김태웅 의원입니다.

송순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요지가 2013년 3월 18일날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두 가지 정도 보완사항 조치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사항은 첫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등 선행절차를 미이행 했다, 두 번째는 기존 마산종합운동장 내에 야구장시설 향후 활용방안 마련 후 재상정, 이렇게 해서 아마 7월 중에 재상정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송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이것이 반려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반려사유가 기존에 말씀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등 선행절차를 미이행 했기 때문에 반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우리가 이행하면 반려될 염려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김태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방금 들은 답변에 대하여 이해되시겠습니까?

송순호 의원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의장 배종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순호 의원님 질의한 내용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다 이래 봐집니다.

어쨌든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어쨌든 재검토 결정이 이미 내려져 있고, 이것이 현재 지금 재심사요청을 해서 지금 진행과정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진행과정에 있고, 그게 재심사에서 사실상 타당성이 인정받지 못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진해 구)육군대학 부지에 새 야구장 건립이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도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면에서 행정절차상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려면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 이후에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하는 것이 행정절차상 적절하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용역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새 야구장 건립 부지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구)진해육군대학 부지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 부지에 야구장을 건립할 경우에 그러면 그 부지가 선정된 그 과정, 그야말로 조사용역보고서입니다.

그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는지, 또는 그 용역보고서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본보고서를 보고받은 적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은 만약에 우리가 KBO와... 아 NC와 창원시가 주고받은 질의·답변 공문서에 보면 홈구장과 관련되는 문제를 창원시에서 질의를 보냈습니다.

진해에 새 야구장 육대부지에 건립할 경우에 그 구장에서 홈구장을 쓸 거냐, 그래 물었을 때 NC야구단은 그 홈구장 쓰겠다 라는 답변이 현재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특히나 2016년 3월까지 준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NC는 더욱 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본 의원은 확인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한다면 새 야구장을 우리가 건립하고 나서라도 진해육군대학 부지에, NC야구단이 그것을 홈구장으로 쓰지 않을 경우 그 야구장은 뭐가 되는지, 여하튼 그야말로 우리가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닌지, 또는 깡통구장이란 말... 예를 들면 거기서 프로야구를 하지 않는데 그 구장이 프로야구구장으로써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와 관련된 기획행정위원회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그 세 가지 질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종천 문순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김태웅 부위원장님이 계속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김태웅 김태웅 의원입니다.

답변할 내용 중에 보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차원에서 답변할 부분도 있고, 시장님이 직접 하셔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 야구장 입지 선정과 관련된 논의는 종결되었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선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만, 행정절차를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입지선정과 관련된 타당성 용역 조사 용역과 관련된 논쟁은 소모적인 논쟁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창원시의회에서 해야 될 일은 새 야구장 건립과 관련된 행정절차이행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냐, 그리고 그 이외 관련된 문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았고요. 일단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임무는 현재 야구장을 건립하고 있는 데에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 미비점을 보완할 것이 바로 행정적 절차 미이행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공유재산에 간략한 계획을 논의를 했고요. 문순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더 이상의 논의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지만 행정적 절차를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이것과 관련된 부분만 논의하고 토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종천 김태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순규 의원님, 방금 들은 답변 이해가 가십니까?

문순규 의원 예.

○의장 배종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의장! 질문 있습니다.)

○의장 배종천 예.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의원 의석에서- 질문을 두 번 세 번 하노. 그래 질문이 많나.)

송순호 의원 다른 질문은 아니고요.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을 해서 또 심의 의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의결되면 이대로 집행되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문순규 의원이 질의한 야구장입지선정 관련 문제라든지 NC가 신규야구장이 지어지면 홈구장으로 사용할 건지 말 건지, 이거와 관련해서는 논의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것은 정치적 판단과 여기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또 문제제기를 하려면 여러 각도에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우선은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의 선행조건이 신규야구장을 진해 구)육대부지에 짓는 데 금액이 1천 2벡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300억 이상의 건설 사업에는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거죠. 중앙 투융자 심사를 통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과 적합한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것을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절차라는 거죠.

그런데 1차 중앙 투융자 심사에서 보완이 내려왔고, 그것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보완서류가 올라가서 심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해 버리면 나중에 중앙 투융자 심사 심의위원회에서 야구장을 새로 짓는 것이 예를 들면 부적합하다, 이런 판단이 나면 그러면 행안부에서 나온 투융자심사에 반해서 창원시는 그것을 집행할 건가요? 예를 들면. 또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또 관리계획을 변경할 것입니까?

그래서 2013년 7월 달에 투융자 심사를 받는다고 하니 2013년 7월 달에 중앙 투융자 심사의 결... 그 받고 나서 거기에서 중앙 투융자 심사에서 야구장을 짓는 것이 그걸 하더라도 타당성이 있고 무방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은 이후에야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절차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절차에 관련해서 명확하게 좀 설명해 주셔야 되고, 예를 들면 이것이 설명이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지금 의결을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라도 예를 들면 집행부나 이거와 관련해서 절차와 과정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의장 배종천 예. 송순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웅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김태웅 의원 답변 그대로입니다.

○의장 배종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투표 들어갑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배종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의장! 토론 있습니다.)

반대토론입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예. 반대토론입니다.)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어쨌든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본연의 역할은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대토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창원 새 야구장 건립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대하고자 합니다.

첫째, 창원시가 새 야구장 입지로 결정한 구)진해육군대학 부지는 타당성조사용역과 선정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현재 용역결과보고서의 완전 공개와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라는 여론이 팽배하고 새 야구장 입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검토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구)진해육군대학 부지에 새 야구장 건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며 새 야구장 입지에 대한 재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입지를 확정한 후 다시 상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창원시가 추진 중인 구)진해육군대학 부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새 야구장은 2013년도 제1차 정기중앙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사안으로서 재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재심사에서 구)진해육군대학 부지에 새 야구장을 건립하는 것이 부적정 판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새 야구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후 다시 상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임시회 5분 발언과 6월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새 야구장 타당성조사용역보고서를 완전 공개하고 KBO와 NC구단, 전문가 집단, 시민들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수렴하여 새 야구장 입지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야구장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창원시의 독선과 불통행정을 반성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다시 한 번 창원시에 촉구하며 새 야구장 타당성조사 보고서 완전 공개와 새 야구장 입지 선정을 위한 대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새 야구장 건립과 관련한 시민여론을 하나로 모아 나갈 것을

(전수명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장! 신상발언입니다.)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예. 문순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반대토론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시만, 잠시만. 김헌일 의원님, 찬성토론입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배종천 김헌일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진해출신 김헌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정말 기분이 착잡합니다. 꼭 무슨 지역 간의 토론회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듭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정말 우리 창원지역의 의원들께서도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또 질의에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인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얼마 전에 본회의 질문상에서도 우리 박완수 시장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 닿습니다. 지금 마산에 지으면 마산구장이 되겠습니까? 진해에 지으면 진해구장이 되겠습니까?

어디에 짓더라도 그 구장은 지금은 통합 창원시 구장이 되는 것이고, 그 이용자는 110만의 우리 창원시민들입니다.

그리고 마산지역 출신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께서 구장이 마산 쪽에 있기를 갖다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본 의원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우리 마산지역의 시민들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NC다이노스에서도 잘못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장이 마산에 있다고 마산주민들만 그 구장을 이용합니까?

적어도 이 영남권의 수백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산지역의 주민들만 그 구장을 갖다 이용한다 라는 그런 어떤 계산이 섰다면 통합이 되기 훨씬 이전에 NC다이노스에서 마산을 갖다가 선택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들을 봤을 때 여기에서 이런 어떤 논쟁은 정말 소모적인 어떤 논쟁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110만 우리 창원시민들이 봤을 때, 그리고 외부에 있는 더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겠느냐 라는 것이고, 향후 우리 NC다이노스에서 활동할 분들이 창원지역의 야구열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갖다가 하겠느냐 라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본 의원이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순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서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 요건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갖다가 먼저 해 오라는 것 때문에 재검토 요건에 해당이 되었는데 그걸 갖다 자꾸 잘못되었다, 투융자 심사를 갖다가 먼저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아마 좀 본말이 전도된 듯한 그런 질의가 아니었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

구장이 어디에 있든 그 구장은 우리 110만의 창원시민과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이용할 시설이며, 어디에 있든 간에 그것은 창원구장입니다.

그리고 정말 향후 미래를 봤을 때 지금 당장은 마산주민들 숫자가 좀 많으니까 조금 많이 들어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 구장이 앞으로 1년, 2년만 쓰고 말 구장입니까? 100년, 200년 우리들의 자자손손 내려갈수록 영원한 구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교통의 편의성, 환경의 쾌적성,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되고,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본 의원이 얼마 전 5분 자유발언에서 이야기 한 것과 같이 진해의 구장은 정말 명품구장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본 의원의 발언에 진심으로 동감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이상으로 찬성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의원 의석에서- 옛날에 달라 할 것 아니가, 줄 낀데.)

○의장 배종천 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좀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찬·반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의장!)

송순호 의원님, 송순호 의원님은 질의를 두 번 하셨기 때문에 앉으십시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토론입니다.)

토론, 한 번 더 남았죠. 반대토론입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예.)

예. 송순호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죄송합니다, 자꾸 나와서.

조금 전에 김태웅 의원님께서 1차 중앙재정투융자 심사에서 반려한 조건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안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해라, 그러니까 행정절차 미이행 이걸 들었고요.

하나는, 마산야구장에 대한 활용방안을 내놔라, 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헌일 의원님께서 행안부에서 보완을 내린 그 결정의 사유 중에 하나가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연 안행부에서 중앙 재정 투융자 심사를 할 조건을 붙일 때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이나 수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완을 한 건지, 아니면 지금 있는 부지의 소유가 국방부 아니겠어요?

국방부와 창원시 간에 그것과 관련된 행정에 대한 사용이라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과 관련된 행정에 대한 미집행을 말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의결하고 나서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는 행정절차는 그것이 만약에 절차라면 굉장히 잘못된 절차라고 봅니다. 순서가...

당연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중앙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타당하다고 했을 때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되려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그것을 야구장 부지로 하고 취득을 하겠다, 이런 결정을 올리는 게 맞죠.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변경해 놓고 투융자심사를 받겠다, 이것은 행정절차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진해에다가 야구장을 짓는 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진해야구장을 짓는 것도 창원시장님께서 정치적으로 결단을 하셨고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꼬리를 물어봤자 사실은 죽은 자식 뭐 만지기 아니겠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저는 이의 제기하지 않습니다.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허허...)

하지만 의회에서는 행정절차와 관련되어서 이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조금 있다가 1개월 후면 7월입니다. 아니면 9월 임시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9월 임시회 때 이 안건을 상정하자는 거죠. 표결로 들어가면 통과될 것 여러분들도 뻔하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두 달 더 늦어진다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한 두 달 더 늦어짐으로 해서 올바른 행정절차를 갖출 수 있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류를 하고 7월 달에 중앙투융자심사 결정이 난 이후에 이 안건을 상정해서 다루는 것도 늦지 않고 또 그것이 의회가 행정절차를 지켜야 되는 하나의 본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지금 여기에서 처리하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종천 송순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준택 의원님, 이미 찬·반 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준택 의원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기계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표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44명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시작 버튼을 눌려주시고 의원님들은 투표를 하시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려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28명, 반대 14명, 기권 2명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26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이명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직무대리 이명근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이명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의 별표 1을 개정하여 현재 북동공설시장과 진동시장 등 2개소의 상설시장에 마산역 번개시장을 추가하고, 공설시장의 위치를 현재 지번방식의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철도부지내에 마산역 번개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장옥이 설치됨에 따라 마산역 번개시장을 공설시장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며, 도로명 주소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공설시장의 위치를 현재 지번방식의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그 필요성과 적합성 등에 있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이명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28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문화위원회 홍성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화위원장 직무대리 홍성실 환경문화위원회 홍성실 의원입니다.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환경문화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7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고, 환경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통합 전 지역별 상이한 분뇨·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용역결과를 토대로 단일화하고 하수관거 정비로 경영이 어려운 분뇨수집운반업체에 대하여 폐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장시간에 걸쳐 토론한 결과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조정액은 타 자치단체의 금액, 시민의 경제적 부담, 대행업체의 경영여건, 수수료 인상이 억제된 최근 몇 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다만, 분뇨수집 운반업자가 폐업신고 또는 감차를 하는 경우 하수도법에서 정한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폐업지원 규정 일부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홍성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석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5시31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석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성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예.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섭입니다.

제2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석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7년 6월 28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후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추진이 보류되었다가 우리시 2020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용적률을 상향 조정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그 주요내용은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225%에서 254%로 상향 조정하고, 이전 대형 평형 위주에서 중·소형 평형위주로 변경하면서 높이는 30층 이하에서 33층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견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아파트 주 진입로에서 차량 진입이 불편하므로 교통영향 평가 시 좌회전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둘째 KTX 선로 부근에 위치한 아파트 동에 대한 소음 방지대책 수립 요구와 셋째, 정비구역 밖 주민들이 이용하던 기존 보행로를 신축 후에도 보행이 가능하도록 단지 내 보도 확보와 넷째, 앞에서 지적한 도시경관,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층수, 용적률 등은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서 검토를 요하는 부대의견을 붙여 찬성의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석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이성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석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석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

(15시35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6개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실시하여 소관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여 보고된 것입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하여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고 일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차형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직무대리 차형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차형보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근거하여 매년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5월 1일부터 2013년도 4월 30일까지 집행부 업무 추진실태 전반에 대하여 지난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잘못된 점 등에 대하여 시정과 합리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78건, 개선 또는 건의사항 4건, 수범사례 4건으로 총 386건이 되겠으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감사는 전 의원이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각종 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현안을 세심하게 점검하여 미흡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기간 중 도출된 제반 사항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더욱 매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 처리의견과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보고서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차형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보고를 들은 감사 결과보고서 6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일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6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누비자시책 종합 조사·평가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균형발전위원회)

(15시38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누비자시책 종합 조사·평가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위원회 김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비자시책 종합 조사·평가 소위원회 위원장 김종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누비자시책 종합 조사·평가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균형발전위원회 김종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누비자시책 종합 조사·평가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비자시책 종합 조사·평가 소위원회는 2012년 9월 12일 제2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2012년 10월 16일 제23회 창원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누비자 시책과 관련하여 예산의 불법전용, 보관대 및 키오스크, 그리고 이동형 받침대의 원가 부풀리기 등에 관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누비자 시책에 대한 전반적 진상 조사를 하기 위해서 2012년 10월 31일 제2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김성일 부의장님, 강기일 의원님, 그리고 정쌍학 의원님, 공창섭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의원으로 소위원회를 의결하여 2012년 10월 31일부터 2013년 5월 29일까지 소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소위원회는 위원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단체별로 누비자시책 전반에 관한 조사활동과 그리고 손태화 의원과의 간담회,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그리고 서울시와 고양시의 타 지자체 공공자전거 운영센터 현장방문, 그리고 관계기관의 자료요청과 그리고 또 십 수차례의 공식·비공식 간담회를 통해서 누비자시책의 전반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아홉 가지 부문으로 총평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누비자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에 대하여 예산 전용 위법성에 관한 조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특별시 창원 프리젠테이션의 제작용역은 예산서에 부기하지 않고, 동일한 예산과목에서 집행잔액을 사용한 경우로서 예산 전용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국장의 결재를 받아서 전용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예규 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 집행기준에 의하여 예산서 부기상의 표기에 있지 않다하더라도 동일사업 내 편성몫 간의 예산의 변경에 대해서는 실·국장의 결재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예산집행의 원칙적으로는 예산서에 부기한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비자 보관대 예산집행이 완료되었음에도 추경예산 단가를 다르게 작성한 이유를 조사한 바, 보관대 당초예산은 한 대당 150만 원에 300대로하여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집행은 한 대당 165만 원에 271대로하여 4억 4,715만 원으로 집행한 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에는 한 대당 150만 원에 253대로하여서 3억 7,9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관대 설치는 한 대당 가격을 올려 165만원으로 집행하고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보관대의 수량을 조정하여 예산을 절약한 것처럼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것은 관행적 예산편성을 해 온 대표적 지적사항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로써 예산편성에 아주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른 지적에 의해 자체감사를 통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시 부기사항에 대한 부주의한 내용으로 담당 과장과 담당 주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2012년 10월 12일 날짜로 문책 조치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누비자 보관대, 키오스크, 이동받침대의 제조원가 부풀리기에 대해서 조사한 바, 사단법인 경남경영경제연구원에서 2012년 12월 누비자보관대, 키오스크, 이동받침대의 원가조사를 한 원가계산보고서에 의해서 배포한 내용은 결과보고서 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에 의한 것에 비추어서 보면 보관대는 이동받침대를 포함해서 하나의 세트로 비교했을 때 일위대가표가 원가계산금액보다 더 낮으며, 키오스크는 일위대가표가 대가에 나와 있는 원가계산금액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원인으로는 동 연구원의 원가계산에는 누비자 시책 운영 소프트웨어개발비용 부분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어 이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가격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동받침대는 세트가 아닌 별개의 부품으로 취급하여 중량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원가계산의 금액은 일위대가표 보다도 54%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리고 원가 부풀리기 의혹 확인을 위해서 2012년 10월 8일날 조달청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누비자시스템 조달계획에 관련된 원가검증의 감사청구를 요청한 바, 조달청 감사담당관실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2011년도 경우 설계금액 대비 23%, 창원시검토단가 대비 11% 정도의 저가로 구입하였다며 조달청은 여러 품명을 총액 1식으로 일반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하고 납품 완료함으로써 일부 품목만을 가지고 가격이 높다 낮다 판단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회신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동받침대를 하나의 부품으로 보면 제조원가 부풀리기로 볼 수 있으나, 이동받침대를 포함한 보관대와 키오스크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어 제조원가 부풀리기로 보기로는 무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부분은 계약단계 전부터 주요 부품에 대하여 원가분석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산정하여야 함에도 업체에서 제시한 단가를 적용한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앞으로 예산 절감 효과와 업무 능률성 제고를 위해 누비자, 보관대, 키오스크, 이동받침대에 대해서는 상시 원가계산 적용이 가능한 한 세부 표준설계도를 작성해서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누비자 가격, 예산집행 부적정, 수의계약의 사유를 조사한 바, 조달청은 2012년도 6월 누비자 공공자전거 제작 원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시행한 연구용역 사단법인 한국기업정책연구소의 원가조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자전거는 인천세관에서 발행한 수입신고필증에 의하면 운임을 포함해서 자전거 한 대당 가격이 387,480원이었습니다만 자전거에는 26개의 부품과 자전거부착분 29개 부품별 자재단가 조사는 물론 환율, 통관료, 그리고 보세창고료, 하역료, 국내운반비, 관세 등을 포함한 제조원가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85,113원이었기 때문에 누비자는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 것은 아니라고 조사가 된 것입니다.

누비자 구입에 있어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것에 대한 조사결과는, 누비자는 예산과목 공영자전거 운영, 시설비 내에 부기된 여러 개의 사업 중 하나의 사업으로 동일한 예산과목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예산집행은 원칙적으로 예산서에 부기한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통계목 예산 범위 내에서 예십집행이 가능하더라도 부기된 예산을 초과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서를 추정단가로 달리 적용하여 부기한 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를 기만한 행위로서 향후 추경예산편성 시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비자 구매를 연속으로 수의계약 한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2010년도 일반경쟁 총액 입찰방식에 따라서 주식회사 알톤스포츠가 삼천리자전거 주식회사 두 개의 업체가 참가하여 삼천리자전거에 낙찰되어 당해연도 12월 9일날 계약 체결하였고, 2011년도 제한경쟁 총액 입찰방식에 따라서 알톤스포츠사와 삼천리자전거 2개의 업체가 참가하여 알톤스포츠가 낙찰되어 당해 연도 6월 27일날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012년도 제한경쟁 총액 입찰하였으나, 1차부터 3차 입찰 시까지 응찰한 업체가 없어서 자전거 가격 재검토하여 4차부터 7차까지 재입찰하였으며 주식회사 알톤스포츠사의 단독으로 응찰함으로써 주식회사 알톤스포츠가 당해연도 7월 6일날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것을 특혜로 보기로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터미널 구축사업의 설계변경 사전발주, 입찰 특혜, 그리고 사업비 조기 지급을 조사한 바, 설계변경을 통한 설계변경을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구)마산과 진해지역 시민들로부터 누비자 터미널 확대구축의 시민들의 수요가 증대되어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운영 프로그램인 관제서버 시스템 추가와 스마트폰 영문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통계처리프로그램, 그리고 진해 해군에 관련된 보안시스템 등의 개발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그 당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누비자에 관해서 가능한 한 좀 상세하게 보고하려고 하는데 약간 힘이 드네요.

그 당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무리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2011년 8월 보관대, 그리고 키오스크 등 누비자 터미널 67개소의 구축공사에 대해서 사전발주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60일을 감안할 때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나, 창원시의 사전발주는 조달청의 입찰에 의한 계약이 성사될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전 발주를 논의하기에는 위법한 요소가 있는 많은 위험부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리고 충분하지 않은 공사기간이라 하더라도 노하우를 가진 전문업체라면 기존 공사경험이 있고, 대부분 공정이 철판가공이므로 신속한 제작이 가능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누비자 터미널 구축사업의 특혜 의혹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살펴보면, 3년 이내 국내에서 10억 이상의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을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하여 이러한 입찰조건은 소수 특정 업체들에게 혜택을 주고, 소랑 터미널구축·개발한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의 제약 조건으로 보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창원시 누비자의 기존 전산과 호환할 수 있는 대규모 터미널을 안정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능력을 감안하고,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누비자 대여·반납에 대한 관제 전산시스템의 프로그래밍 작업이 완벽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터미널이 실질적으로 개통 운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3년 이내 10억 이상의 납품업체로 입찰 자격의 제한은 특정업체에 몰아주기로 보기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예산의 집행과 사업의 특수성 그리고 또 사업의 효율성을 우선한 행정행위로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특정업체로 몰아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터미널 구축 사업비 조기 지급 경위는 2011년 8월 25일 주식회사 위트콤으로부터 준공계가 접수되어 준공예정일인 같은 해 9월 6일 1차로 준공보고서를 확인하였고, 9월 8일 2차로 현장검사를 시행한 후 9월 10일 사업비를 지급하여 사업비 조기 지급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우리는 판단했습니다.

일곱째로는, 누비자 운영위탁금 인상에 대하여 살펴보면 1년 사이에 누비자 운영위탁비가 대폭 인상되어 많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2011년도 8월 총 163개의 터미널이 2011년도 말 230개의 터미널로 늘어났고, 그리고 2012년 8월에는 241개의 터미널로 증가되면서 누비자의 이용자가 2012년 10월 하루 평균 21,414회로 급증함으로써 누비자의 배송 트럭의 운행 빈도와 잦은 고장에 따른 정비인력 및 전화상담원의 추가, 또 하절기에 심야시간의 이용률의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각종 운영 관리 비용의 증가로 누비자의 운영위탁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더 이상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무인대여 시스템 및 터미널운영에 운영 상한제의 검토와 자립화 운영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누비자 조기 폐기 및 리폼자전거 미활용, 고철판매 세외수입을 미계상한 부분을 조사한 바,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구입한 2천 대 가량의 누비자를 조기에 폐기한 것은 스틸로 된 프레임의 녹 발생 등 미관 문제와 보도턱, 그리고 또 계단 등 마구잡이 주행으로 인한 바퀴의 찌그러짐, 고의적 파손 등 잦은 고장과 파손의 정도가 심하여 폐기 처분하였으며, 리폼자전거로 활용하지 못한 것은 자전거의 완전 분해, 도색 및 열처리, 자전거 재조립 등을 위한 일련의 생산라인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경제성, 재활용성, 호환성을 감안할 때 리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고철판매 세외수입을 세외조치하지 않은 것은 일반 리폼자전거는 관내 방치된 시중 자전거 5,962대를 수거하여 수리 정비한 후에 저소득층 2,321대를 배포하고, 나머지는 공공자전거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하여 폐기 처분하면서 세외수입 조치하여야 함에도 고철판매가 분해 및 수리 등의 인건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계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 세외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했었습니다.

아홉 번째, 누비자 공영 자전거를 개인자전거 중심의 정책전환에 대해서 창원시는 그간 누비자를 통해서 자전거특별시 창원의 위상을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림으로써 국제적 인지도를 높인 것이 사실이나 현재 누비자 시스템과 터미널 운영위탁 비용이 과다하게 증가하고 있어 누비자 무인대여 시스템의 운용위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무인대여 시스템 및 터미널 운영 상한제의 검토와 누비자 자립화 운영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영자전거 운영 중심에서 개인자전거 중심의 정책전환과 공공자전거의 이용수요와 이용여건 및 재정여건을 감안한 합리적 사업방식의 선정방안과 대중교통과의 연계방안들을 마련하고, 아울러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시(본청)에서 구청으로 이관하여 구청별로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전거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누비자 시책 관련 조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의 조사 분석, 그리고 누비자 터미널의 현장조사, 그 외에 타 지자체의 공공자전거 운영센터 방문, 그리고 타 기관으로부터 받았던 원가계산보고서를 제출한 여러 관계 기관들과의 면담 등의 다각도의 노력을 해 왔으나, 소수 위원으로 정례회와 임시회, 연수회 등 각종 의정활동에 따른 시간 제약과 누비자에 대한 비전문성, 그리고 또 타 기관과의 자료 파악이나 조사 등의 어려움들, 이런 실질적인 조사 한계가 있었고, 누비자의 생산 및 구입과정의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서 중국의 생산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려 했으나, 예산 등의 문제 등으로 현지방문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게 생각하고, 집행부는 본 소위원회에서 누비자 시책과 관련하여 앞서 제시한 부분에 대해 체계적으로 재검토하여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도시발전 전략에 맞추어 시민 공감의 누비자 시책을 개선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가능한 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누비자시책 종합 조사·평가 소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제가 보고한 것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참 조)

누비자시책 종합 조사·평가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균형발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누비자시책 종합 조사·평가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질의하실 겁니까?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장동화 의원 지난 2012년 10월 달에 구)창원에서 시작한 누비자가 엄청난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저로서는 구)창원출신으로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의혹을 제기한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행정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손태화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뭔가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종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손태화 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예.)

예.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손태화 의원입니다.

김종대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그동안에 조사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유감입니다. 제가 정말 발언을 안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제가 세 가지만 짚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 10페이지 보고서. 초등학생도 보면 웃을 거거든요. 자전거 26개 부품과 자전거 부착품 29개 부품별 자재단가 조사는 물론 환율, 통관료, 보세창고료, 하역료... 물 좀 가져오세요.

국내운반비, 관세 등을 포함한 수입자재 원가계산에 의하면 산출한 직접재료비가 한 대당 624,964원입니다. 직접재료비만 6십 2만 4천 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작원가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제작원가가 850,113원입니다.

제가 제조업을 20년간을 했고요. 대한민국에 기계제조업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전문가입니다.

제조원가가 부가세를 포함해서 85만 원인데 62만 4천 원에 구매를 3천 대를 했어요.

이거 여러분, 이해되세요?

적어도 제조원가가 85만 원이면 이윤이 8%정도 들어가면 100만 원이 넘습니다. 구매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한 대당 20만 원씩 적자를 보고 우리시에 납품을 했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입신고필증에 의하면 운반비를 포함한 자전거 1대당 가격이 387,483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보고서.

그 다음에 이게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우리 공무원들과 지금 우리시에 납품하면서 이렇게 엉터리로 자료를 준 것을 제대로 걸러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받침대...

이동받침대가 어떻게 됐느냐면 종전에는 콘크리트 바닥면 밑에다가 이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이동받침대를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철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철판의 원가가 우리시 감사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개 한 43만 원 정도 가는 겁니다. 담당공무원도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잘못되었느냐 하면 원가계산을, 이게 얼마인지를 원가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재비 얼마에, 들어가는 부품이 얼마며, 제조원가가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부품가격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서울시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거 한 개 얼마합니까?’ ‘100만 원 정도합니다.’

그래서 96만 원에 올렸어요. 그것이 사실이잖습니까? 조사에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는 다 갖고 있는데...

그게 몇 개인 줄 아세요?

한 700개 정도 됩니다. 700개면 한 개 30만 원씩만 해도 3x7=21, 2억 1,000만 원, 원가계산만 제대로 했다면 최소한 받침대 한 가지만 가지고도 2억 원 정도는 원가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감사 의뢰를 했잖아요.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시의회에 있으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100%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조달청에 의뢰하면 가격이 싸고 제대로 된 줄 아시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찬호 의원 의석에서-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지, 우리한테. 교육시키나?)

누구야?

조달청에 의뢰하는 가격 중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어디에서 면피가 되었느냐면 조달청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이... 그거 우리시에서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 없다, 이것을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면피를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시가 조달청에 계약은 어떻게 해서 조달청으로 넘어갔느냐 하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시가 원가계산을 해요. 그것을 기본원가를 해서 일위대가표를 작성해갖고 조달청으로 넘깁니다. 거기에 조달청에서는 그것을 보고 특별한 사유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몇% 뭐지... 단가를 할인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가계산서에 부품별로 다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넘겨야 되는데 그 넘기는 원가계산서에 하자가 상당히 있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37억 정도 되는 데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37억에 2억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부품의 원가계산을 제대로 했다면 2억 원을 절약하고 조달청에 의뢰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서울시 시스템하고 우리 시스템은 시스템이 틀려요. 서울에 100억한다고 우리 100억 주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시에 당선되었던 작품들은 서울시하고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경쟁력이 있었느냐?

경쟁력이 있은 부분은 가격을 낮추어가지고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선택을 하면 우리시가 더 잘 하는 거예요.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질문입니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성섭 의원 의석에서- 빨리 좀 하이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성섭 의원 의석에서- 중요한 이야기만, 포인트만 이야기....)

(이찬호 의원 의석에서- 아니, 문제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셔야지 의원님들한테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런거 이야기를 뭐하러 하십니까?

보고서에 대한 문제점만...)

발언 하면은... 나와서 하시면 되잖아요. 할 말 해야지.

(이성섭 의원 의석에서- 손의원님, 그래 하지 말고 일목요연하게 해 주이소.)

아니, 지금 내가 발언하기도 전에 모의원이 그랬잖아요. 내가 뭐... 이거 한 번 조사를... 나는 오늘 이 발언을 하고 나면 이런 이런 부분들이 여기 10페이지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어떤 조사의 결과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상석 의원 의석에서- 뭐한다고 의장이 받아주가 이라노.)

발언권을 받아갖고 발언하세요.

(이성섭 의원 의석에서- 나가야 되겠네. 아이고 머리야.)

나가시든지.

(이성섭 의원 의석에서- 빨리 좀 하이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많은 것이 잘못된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잖습니까. 긍정적인 효과 있습니다.

본인들이 다 시인한 것을 소위원회에서 싹 다 빠져 있잖아요. 저는 자료 다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저는 오늘 이 결과보고서를 보고 이 부분이 10페이지에 있는 부분만 지적하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도저히 안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한 번 보시고 이해가 가시면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려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자격을 가졌다는 그런 표현은 삼가해야 되겠구만.)

신상발언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이유로 신상발언을...

○의장 배종천 장동화 의원님, 조용히 해 주시고...

손태화 의원 발언할 때 발언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 주시면 제가 발언을 짧게 할 거요.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손태화 의원님 앉...)

○의장 배종천 자, 조용히 하세요. 계속 질문해 주세요.

손태화 의원 그래서 이 보고서에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그 노고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특히나 이 이동받침대 부분 뿐만이 아니고, 부품 기본원가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차기부터는 제가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우리시에 예산이 상당부분 절약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터미널 67개 구축공사에 60일을 감안했을 때 노하우를 가진 전문업체가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이 공정관리 부분의 공정서를 봤습니다. 자료를 제가 다 받았어요. 공정서대로는 어떠한

(마이크?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경우에라도 사전에...

○의장 배종천 자, 손태화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손태화 의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의장 배종천 질문 끝입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손태화 의원 예.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노하우가 있다고 해 가지고 공정을 당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노하우 때문에...

○의장 배종천 자, 손태화 의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손태화 의원 공정을 당길 수 있었다 하는 부분은 도저히 갈음할 수 없습니다.

뭐를 못했느냐? 조사를 하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하고 같이 해서 이게 진정으로 발주를 받고 난 뒤에

○의장 배종천 자, 손태화 의원님!

손태화 의원 이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의장 배종천 질문 마무리 해 주세요.

손태화 의원 제가 시의원 사퇴하겠습니다. 절대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조사내용은 공정서를 보나 모든 자료를 다 검토를 해 봐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 졌다는데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저한테 반대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요청을 합니다. 저하고 함께 이게 정상적이었다라는 게 확정이 되면 제가 임기 중에 제가 시의원 사퇴 하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자, 마무리 해 주십시오.

손태화 의원 할 수 없는 사항을

○의장 배종천 손태화 의원님!

손태화 의원 할 수 있다 라고 보고서를 채택을 하니까 동료 의원께서 저보고 신상발언을 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의장 배종천 자, 손태화 의원님!

손태화 의원 예.

○의장 배종천 질문 시간 마무리 됐습니다.

손태화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내려가 주십시오.

손태화 의원 그리고...

○의장 배종천 내려가 주십시오.

손태화 의원 그리고 가장 긍정적이었던 부분이 뭐였느냐면 아홉 번째...

○의장 배종천 질문시간을 계속 그래 어기면 됩니까?

내려가 주십시오!

손태화 의원 누비자자전거중심정책전환에 대해서 결과를 낸 것에 대해서는...

○의장 배종천 자, 의원 여러분, 잠시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장 배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비자시책 종합 조사·평가 소위원회 위원장 김종대 질문 당연한 질문이고예.

저도 의회 들어와서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고, 그래서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에서 균형발전위원회로 온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뭐 당연한 지적입니다.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뒤에 첨부한 내용을 잘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게 있냐하면 사실은 자전거 원가가 얼마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참 파악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수입원장도 안 주더라고예.

그래서 사실 세관이나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많이 받으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 근거를 대시면서 자료를 주지 않고 사실 뭐 하여튼 싸우다시피 회사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원가가 387,000원이다 이렇게 알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품들을 우리가 이제...

사실 일반 자전거하고 우리 누비자가 저도 맨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사를 하면서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자전거 자체가 프레임도 다르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이런 것들이 다른 데하고 다 달랐습니다. 달랐고 사실 일반적인 제품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한 대 사용하는데 약 3년도 채 안 걸리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답변에 더 충실히 하면 39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공영자전거 원가산정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달청에, 중앙조달청에 감사담당관실에 청구해서 그 내용이나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하신 보관 받침대라든지 키오스크 받침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고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조달청에서는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한국기업정책연구소에다가 원가조사연구를 시켜가지고 거기에 나온 자료를 우리한테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85만 원이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기관에서 보낸 것을 우리가 부분 부분 이야기하면서 따질 내용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63만 원의 자전거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의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이걸 더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입장을 택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또 하나 질문 중에 60일 동안 하는 것 그것도 사실 우리가 계속 문제제기 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했었지예. 왜 3년 안에 납품실적이 10억 이상 되는 업체를 제한했느냐, 그리고 또 60일 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양을 우리한테 조달할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짜고 미리 일 시켜 놓고 나중에 이거 납품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3년 안에 납품실적이 10억 이상 되는 곳은 여기뿐만 아니고 네 군데나 더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조달청에는 입찰 자격 심사하는 등록규정이 있어가지고 이걸 미리 공고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한 입찰을 요래요래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의견이 있느냐 하면 동종업계에서 그것 문제제기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제약을 하게 되면 우리는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당하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의욕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의 어떤 효율성, 그리고 사업을 잘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맨 처음의 의혹이 그렇게 생각의 인식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이게 계속 호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누비자 시스템하고 호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특허를 내 가지고 운용하고 있는 그 회사하고 우리가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업체를 특정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다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이 자리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5월 6일부터 시작이 된 내용인데 지금 현재 작년도에 누비자를 이용한 사람이 580만 명 정도 됩니다. 하루에 1만 5,893명이 이걸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6,630대 중에서 1,916대가 폐기되고, 지금 4,700대 중에서 3천 한 7백대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241군데에 터미널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고장이 하루에 270대 정도 수리를 해 낸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 한 500억 가까이 됩니다. 누비자 구입하는 데는 한 31억 정도지만 그리고 터미널 구축하는 데는 126억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데 182억해서 근 500억 정도가 돈이 들어간 것도 사실이고, 올해 누비자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한 51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기존적으로 들어간 돈이 한 154억해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고, 또 다른 어떤 지자체에서 우리가 잘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모양인데 실제로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운용되어 있고, 또 사실상 이제 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이제부터 돈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의 정책 전환이 있어야 되겠지예.

계속 우리가 자전거 한 대 사놓으면 3년도 못 쓰는 걸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건 어려움이 있으니까 개인이 자전거를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착... 재정을 그렇게 투자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대전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렇습디다. 수리를 완전히 지자체에서 무료로 해 주더라고예.

그것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하고 얘기해 봤는데 또 업소들이 그 일을 통해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디다. 사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의장 배종천 김종대 의원님, 간단하게...

○누비자시책 종합 조사·평가 소위원회 위원장 김종대 죄송합니다.

지금 손태화 의원께서 지적을 하셔서 이렇게 거액이 들어가는 사업에 여러 가지 내용을 충실히 할 수 있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우리도 자긍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운용해야 되겠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정책전환에 있어서 몇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경영수입 이렇게 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좀 법률을 개정해서 재정을 좀 지원받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 2010년도 4억 한 9천 정도 되는 비용이 작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 같은 경우는 10억 7,600만 원 정도 되고, 10억 한 7,600만 원 되고, 올해 한 12억 정도 수입이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회원수가 약 한 23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예. 지금 중단할 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계속 갈 수도, 가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정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누비자 요금을 지금 현재 2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만 원 정도로 올리면서 1년 재정수입을 한 18억 내지 한 20억 정도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재정 좀 이렇게 건실화를 통해서 누비자를 적절하게 잘 이끌어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문제제기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발전적인 누비자가 되고 진짜 차세대 녹색교통수단으로서 훌륭하게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혹시나 하실 게 있으면 또 드갔다 나갔다 하지 말고...

○의장 배종천 김종대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누비자시책 종합 조사·평가 소위원회 위원장 김종대 예.

○의장 배종천 김종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의원님, 방금 들은 답변에 이해가 되십니까?

손태화 의원 답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의장 배종천 나오셔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손태화 의원 예.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질문시간에 언성을 높였던 부분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좀 문제가 되었던 부분만 짚으려고 했었는데 제가 질의하려고 손을 드는 과정에 동료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해서 책임을 지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민들은 다 63만 원 누비자 자전거 비싸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아마 내일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 과연 누비자 자전거가 63만 원에 창원시의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가격이 제조원가가 85만 원하는 게 63만 원에 구매를 해서 싸게 구매했다 하더라, 이게 시민들의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상당히 궁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 부분은 왜 그렇냐하면 원가 여기에... 조달청에서 산업기업정책연구원에서 낸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시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몫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동료 의원들께 말씀드렸던 공정표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이것을 봐야 그것이 과연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 제가 발언에 오해가 있었다는 점 사과를 드리고요.

정말 그 공정표를 보면 여러분들 소위원회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정표대로 하면 소재를 구해서 이렇게 60일 안에는, 아까 김종대 소위원장께서 발표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쪽에 노하우로써 이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계약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전에 만드느냐, 이 시스템은 우리시에만 납품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수의 계약으로 이미 조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보면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넘어가야죠. 그런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관대 제품이 주물입니다. 스덴주물인데 그 주물은 소재 구입부터 해가지고 하려고하면 그거 하나 소재 만드는 데만 30일 정도 걸려요.

그것을 모르고는 이게 잘됐는지 못 됐는지를 의원님께서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는 것을 제가 표현을 드린 거고, 그 공정별로 분석을 해 보고 자기들이 제출한 것을 보면 안 맞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그게 안 맞다는 것을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위표에 보면 터미널 설치하는 데 하루에 한 팀이 두 곳을 설치를 한답니다.

그런데 67곳을 60일 만에 제조해 가지고 설치를 했거든요. 하루에 한 팀이 2개를 설치를 하면 설치하는 데만 매일 하루도 안 쉬고 하더라도 30일이 넘게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고 한번 공정표를 보시면 제가 의문을 제기한 부분이 해소가 안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25살에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받는, 인정을 받는 기능장에 합격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공정표만 보면 아, 이게 거짓이구나, 바른거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 그 과정이 제대로 저한테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고 한 번이라도 소위원회에서 물었다면 이런 부분을 좀 조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되는데 간담회 한번 하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발표될 줄은 제가 몰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누비자 자전거는 정말 저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200억 원이라는 한해에 누비자 정책과 관련되어서 들어간 돈이 200억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토탈 한 500억 원이 된다면 이게 이번 기회로 해서 정책 전환이라든가 원가도 몇 억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을 가졌다라고 하면 저는 거기에 만족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의문 제기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들, 그렇잖습니까, 좀 강한 표현도 쓸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걸 가지고 조사한 것이 부정적이었다, 정말 왜 의혹을 그렇게 부풀렸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그 문제제기하는 과정이 조금 그거하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측면이 나왔잖습니까. 저는 마지막 9번째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우리 예산으로는 이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운영비 51억까지 올라간 거요. 이것은 누비자가 살아있는 한 매년 다른 것 빼고라도 운영비는 나가야 됩니다. 절대 안 줄어들 겁니다.

거기에 다른 것까지 포함하면 우리시 예산이 굉장히 사업비를 다른 데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자전거정책으로 전환하자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안했던 부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기분 좋게 이 자리에 섰었는데 나오기 전에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과를 드리고요.

누비자 정책은 사업전환을 하면서 있는 것 그대로 유지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고요.

제가 좀 오해의 소지 있는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누비자 자전거가 개인정책자전거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이 조사의 내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종천 손태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섭 의원님, 활동보고에 대한 질의입니까?

(이성섭 의원 의석에서- 예.)

예. 이성섭 의원님, 나와서 질의 해 주십시오.

이성섭 의원 이성섭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해서 활동하시느라고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의원 여러분, 참 고생 많았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 9월 12일날 2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내지는 이런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의가 됐습니다.

그 지속적으로 제의된 어떤 내용은 예산의 불법전용은 전용이지만 원가의 부풀리기가 있었다, 이것은 사실 돈하고 관련되어가 있는 상황이다, 원가의 부풀리기가 있었다면은.

그러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의문을 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우리 손태화 의원께서 계속적으로 제기를 했던 그런 어떤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잘 아시다시피 누비자시책 종합 조사·평가 소위원회를 구성 결의해 가지고 구성일이 2012년 10월 31일부터 2013년 5월 29일까지 소위원회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회자되는 것은 의혹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전에 전반적인 조사를 해 본 결과 다소 여러 가지 어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지만 세부적인 어떤 원가 부풀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태화 의원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건에 대해서 검찰의 조사 내지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것을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의장 배종천 자, 이성섭 의원님!

이성섭 의원 이와 관련해서 김종대 위원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거기 서서 하이소. 간단하게.

○누비자시책 종합 조사·평가 소위원회 위원장 김종대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소수인력으로 사실 갖고 있는 전문성이나 그리고 또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분석하는데 솔직히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또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수없이 많은 자료들을 받았는데 사실상 그걸 현실적으로 다른 기관하고 비교해서 분석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할 때 진짜 만약에 우리가 보고하고 난 다음에 계속 문제 제기가 되면 이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아니면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사법당국에 소를 제기하는, 문제 제기하는 그런 정도로 가야 이게 되는 거지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조사한 걸로는 나름대로 노력했고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 약간의 의혹은 있었으나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이해가 양해가 되는 수준으로 되고, 향후 이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아름답게 꾸려가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자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혹시나 의원님들께서나 아니면 시민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적절하게 관계 기관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의장 배종천 예.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쭉 이야기 했던 게 다 질의하고 답변했기 때문에 그냥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성섭 의원 의석에서- 답변이 부실한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잠시 한 말씀 더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배종천 하세요.

(이성섭 의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건이 잘 알다시피 2012년도부터 지금 현재 오늘 본회의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 있는 문제고, 그래서 이 의혹을 제기하신 손태화 의원님께서 더 이상 소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간들 뭐하겠습니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직당국에 바로 고발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손태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란가...)

○의장 배종천 이성섭 의원님, 앉아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활동보고의 건에 대한 것만 질문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누비자시책 종합 조사·평가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시정에 관한 질문 및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6시44분 폐회)


○출석의원(50인)
이상석차형보김동수
장동화강영희박해영
방종근공창섭배종천
이찬호정영주강기일
김문웅노창섭강장순
김석규여월태강용범
김이수이명근이옥선
정쌍학김종식황일두
송순호조갑련김종대
박삼동이형조문순규
손태화이상인전수명
조준택김헌일유원석
정우서김성일김태웅
박철하이성섭장병운
홍성실이해련심재양
최미니김윤희심경희
조재영박순애
○출석공무원
시장 박완수
제1부시장 조기호
제2부시장 조영파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행정국장 박춘우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마산소방서장 박진완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녹지사업소장 임태현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의창구청장 이종민
성산구청장 정희판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진해구청장 이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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