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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3일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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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국,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일시 2019년 06월 11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애쓰신 홍명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자료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설명과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셋째 날인 오늘은 자치행정국,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홍명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일괄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표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창원시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선서문 제출)

○위원장 손태화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 홍명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지용 인사조직과장입니다.

배석도 회계과장입니다.

신인철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정근 야구장건립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9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각 부서별 10건씩 총 50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개별사항은 자치행정과 소관 22건, 인사조직과 20건, 회계과 14건, 체육진흥과 12건, 야구장건립단 1건 등 총 69건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18년도 예산 집행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인 민원 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석면 철거현황, 2018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2018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책자 221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총 22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민주평가통일정책자문회의 예산 지원현황, 국내 자매결연 및 교류실적, 공무원 친절 시책추진 및 전화 친절도 평가 현황,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지원실적,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 추진 실적, 특례시 공동대응기구 운영 현황, 민주화운동단체 예산 지원현황, 창원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현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247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로 총 20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직렬별 정·현원과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 직원능률향상 관련 교육훈련 추진 현황, 공무원 해외여행·연수 추진 현황과 공무원 파견 현황, 공무원 사기앙양과 후생복지 추진사항, 국제자매·우호도시 및 교류현황, 국제기구 가입 현황과 민간단체 국제교류 사업현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277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총 14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관리현황, 각종 공사 지체상금 징수 현황과 공유재산 보유현황,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 공공건물 하자검사 실시 및 보수 현황과 전자입찰 현황, 시 청사 개·보수 현황과 기부채납 현황, 공용차량 현황과 공사 수의계약 집행사항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책자 497페이지부터 524페이지까지 총 12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도민체전 대비 경기단체 및 선수육성 지원내역, 우수선수 및 학교체육 육성지원 사업 추진실적, 전문체육시설 현황 및 시설정비 내역, 각종 주민운동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 추진현황, 제5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추진현황, 스포츠마케팅 주요 업무 추진현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구장건립단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533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 한 건으로 창원마산야구장 건립 추진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에 언급하지 못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19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정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홍명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13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페이지는 232페이지고요.

행정정보 공개현황인데 비공개가 전체 청구건수 3,130건에 66건이죠,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자료 요청입니다.

그 내역이 혹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내역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주철우 위원 행감 끝나기 전에 제출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대충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사실상 정보 공개 부분은 법률에 의해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1항의 1호부터 해서 8호까지 세부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령상 비밀, 비공개 부분이 지금 현재 7건, 국방 등 국익 침해 부분이 1건, 국민의 생명 등 공익 침해 2건, 그다음에 재판 관련 정보 등 해서 3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해서 17건, 좀 많습니다, 이것이.

주철우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정보 공개하는 법률에 1호에서 8호에 해당하는, 다 적법한 비공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내용은 나중에 주시고요.

235페이지입니다.

마라톤 교류 부분인데요, 무산됐어요.

무산된 사유가 뭐 구체적으로 뭐죠? 방북이 무산됐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은 아마 국제 정치 관련해서 남북하고 어떤 관계 때문에.

주철우 위원 아 그냥 전해들은 전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 부분을 통일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른 부분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받아서 진행을 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아 그러니까 잘 안 될 경우에도 왜 안 되는지도 잘 설명을 안 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구점득 위원님 질의.

구점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 3주간 경남대에서 지금 남북경협 전문인력 양성교육이 1차적으로 있었는데 다음 계획이 있나요? 또.

여기 2차 심화교육이라든지 다른 교육을 또 계획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 한 부분은 경남대학교에서 해서 저희들이 전문과정을 이렇게 교육을 했었고 지금 하반기 교육은 창원대학교하고, 다음에 그 경남대학교, 그다음에 창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좌 등을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사이버반상회라는 것이 시정소식에 들어가면 있는데 이 사이버반상회라는 것이 아직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자료를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부.

구점득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시정소식에 들어가면 사이버반상회라 해서 2016년 6월 17일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로는 없어요.

그러면 사이버반상회가 없다면 이것을 행정과에서 정보통신과에다가 연결을 해서 이제 창을 닫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 부분은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지금 특례시 관련해서 지금 계속 우리 창원시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작부터 지금 추진로드맵이라면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은 어디까지 가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일단 지방자치법 자체가 전부 개정한 부분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국회가 정상화 되면 그것이 행안위에서 일단 다루어서 상임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회에 제출된 것까지만 해서 보류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특례시에서 지금 우리 창원시가 가장 고민인 것이 어쨌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재 뭐 76 대 24 비율로 지방재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2022년까지는 7 대 3, 70 대 30으로 지방재정을 늘려주겠다라는 이런 거까지 여수엑스포에 가서 주민자치행사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는 좋은 부분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특례시로 가고자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재정을, 권력을 더 가지고 오기 위한 것인데 지금 제일 기본이 되는 인구가 제일 문제예요.

얼마 전에 지금 특례시 앞둔 창원시 인구로 뭐 식은땀이 흐른다고라고 이렇게 표현까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창원愛 해서 주소 찾기까지 구청장님 별도, 이·통장님별 해서 이렇게 많이 애쓰시는 것으로 지금 시보에서도 보고 있고 인터넷상에서도 보고 있고 신문으로써 이렇게 지면으로도 보고 있는데 이 인구를 유지를 하기 위한 우리 행정과에서 이렇게 다른 특별조치가 있는 것이 있는가요?

지금 말하는 교복비 지원, 현금으로 육아수당을 지원한다든지, 또 지금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는 지금 어쨌든 도비하고 지금해서 그것도 교육비 지원도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어쨌든 우리 시가 원하지도 않고 경남도 원하지를 않는데 국가 정책에 의해서 지금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벗어나서 특례시를 위한 우리 인구정책에 행정과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정책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에 관한 컨트롤타워는 지금 기획관실에서 담당계가 있고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전 실·과·소에서 인구정책에 관한 부분은 다 자료를 냅니다마는 실효성이 있는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담당부서에서 한번 걸러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 한다 하면 지금 읍·면·동을 통한 인구정책에 관한 주소 찾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크게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창원시 전 직원이 인구정책에 관한 부분은 계속해서 연구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모든 시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신선한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전국 재정자립도는 53.4%고요.

지금 현재 전국 자립도는 51.4%이고 거기에 우리 경남은 40.5%예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는 자립도가 얼마나 되죠? 현재 지금 올해.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국장님, 자립도나, 자립도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시가 우리 시의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 자립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립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중앙정부에 뭐를 많이 받아야 되냐면 세금을 많이 당겨 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국도비를 많이 당겨 와야.

구점득 위원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아도 별 걱정이 없어요라는 공무원의 말씀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없으면 없는 만큼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주니까 별 걱정이 없대요.

그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시에 기본적인 어떤 뿌리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정상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부분이 아무래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구점득 위원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재정자주도도 그렇고 우리 시가, 경남도가 전국적에서 다 미달이에요, 지금.

전국에서 미달이거든요.

미달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고 이렇게 지향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맞, 해석이 맞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사업이.

구점득 위원 어렵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사업에 대한 부분은 국비를 받아와서 도비를 받아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구점득 위원 우리 시비로써 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우리 시비로써 순수한 시비로써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재정자립도는 높을수록 그 부분은 시의 어떤 발전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맞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승규 위원 이것이 지금 행정국에 맞는 질의입니까? 앞에 경제하고.

구점득 위원 아니, 해서 특례시하고 이것이 연결하는 거.

백승규 위원 좀 엇나간 질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백태현 위원 다른 것 질의하시고.

백승규 위원 아니 행정국에 맞는 질의를 해야지, 경제국에 맞는 질의를 하고 있는 이것이 안 맞다고 보는데.

○위원장 손태화 예, 일단 마무리 좀, 정리.

구점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15페이지 보면 이번에 무인경비시스템 있죠?

시스템을 지금 보니까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캡스에서 전에는 전적으로 시라든지 구청에 했는데 이번에는 변경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변경이, 김경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변경되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변경에 대한 뭐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저한테도 누가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누구 때문에 바뀐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것을 평가했을 때 바꿀 때 그런 업체에서도 수긍할 수 있어야 되는, 이것이 지금 에스원에서는 올해 처음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왜 이렇게 바꾸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캡스에서 하는 부분이 2012년 이전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쭉 독점을 해서 해 왔습니다.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해왔었고, 2013년도부터 2018년까지도 독점 형태로 해서 그 단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일단 이 부분을 입찰에 부쳐서, 이것이 전문업이다 보니까 인원, 하는 용역회사도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김경수 위원 아 그래, 독점이라는데 그러면 몇 년 동안 해왔는데 에스원에서는 그러면 한 번도 그 뭡니까, 입찰에 참여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했는데 왜 그러면 이번에는 되고 전에는 왜 안 됐지요? 그러면.

조건이, 이번 조건이 좋아서 그렇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2019년도에 처음으로 입찰에 부쳤고 그 전에는.

김경수 위원 아 앞에는 입찰을 안 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예,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속 해서 왔습니다.

김경수 위원 입찰한, 지금 보니까 캡스도 지금 일부 하고 있지요? 2018년부터.

완전히 그러면 해지된 것은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김경수 위원 그러면 시청사만 이렇게 바꾸었다 이 말입니까? 다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에스원하고 한 부분은 시청사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한 건이죠?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김경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보면 민원콜센터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2년도부터 개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민원콜 운영센터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 친절평가에도 그런 것을 이렇게 반영을 합니까? 그런 분들한테 전화평가, 친절평가에도.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친절평가는 저희들이.

김경수 위원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별도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해당이 안 되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우리 직원들 부분에만 하고, 민원콜센터는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김경수 위원 위탁을 줬는데 보통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은 보면 민원콜을 왜, 전화, 우리 위원님들도 계신데 민원콜에 전화 잘 안 하거든요, 전화 잘 안 합니다.

시청이라든지 구청에 바로 전화하지, 그 내용이 여러 가지 있겠죠.

있는데 보니까 지금 대부분에 이것이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민원콜에 대해서.

이것 아시는 분 계십니까? 민원콜 전화번호이고 제대로.

잘 몰라요, 사실 진짜 모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스물세 분이 계시는데 거기서 받는 주로 민원콜의 내용이 뭐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시의 특수시책이라든지 다른 업무 관련해서.

김경수 위원 그래 그런 것은 시로 전화하지요, 민원콜로 잘 안 하거든.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실·과라든지 구체적으로 관공서를 출입하고 하시는 분들은 각 부서를 알지만 일반적으로는 민원콜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김경수 위원 그래 민원콜이 오면 바로 시청에서, 거기에서 바로 시청으로 오든지 각 부서별로 전화를 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연결시켜 줍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그 건수가 보니까 하루에 뭐 1,500건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은 직속적으로 바로 시나 구청으로 하거든요.

이런 민원콜에 23명이 있으면서, 있거든요.

23명이죠? 이렇게 교대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23명입니다.

김경수 위원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이렇게 시민들한테도 제대로 홍보도 안 됐고 또 우리 의원들도 잘 모르고 이런데 대부분이 직속적으로 이렇게 바로 그 부서에 전화를 하지, 민원콜을 통해서 안 하고, 이 민원콜은 좀 위급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이렇게 인원이 많은데 이렇게 홍보가 잘 안 됐다 하는 데 대해서는 좀 모순이 안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위원님 그래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부분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시에서 직영을 할 것입니다. 하면은.

김경수 위원 직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교육이나.

김경수 위원 1년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되죠? 그 민원콜에.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민원콜 들어가는 부분이 회선료하고 인건비하고 다 각자 지금 되어 있는 사항인데 9억 2,7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로 이렇게 전환, 올해 안에 이렇게 시에서 직영으로 그렇게 할 예정인데 그러면 그분들을 공무원으로 전환한다 이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무기계약직 형태, 공무직으로 지금 전환시킬 계획입니다.

김경수 위원 전환한다고?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이 부분은 정부 로드맵에 의해서 일단 공무직전환 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 지금 보면 저번 앞에도 다른 부서에도 보면 정부 로드맵을 해서 공무원으로 전환하겠다 하는 그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생각을 잘 하셔서 인원 조정도 좀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일반 시민들은 구청이나 시에 각 부서에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민원콜에, 급한 상황에는 또 119에 전화하고 이렇거든요.

한번 그 조직을 잘 짜셔서 시민들이 좀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철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영희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정보공개, 비공개 건 66건에 대하여 이것을 공개해 달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한 장짜리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이게 제대로 비공개인지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인 기획행정위원들이 청구했을 때는 이 자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일단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공개하는 범위가 일반 민원, 다음에 타 기관, 또 의회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보아지는데 그 내용상에 이것이 나갔을 때 비공개 되어 있는 부분을 어디까지 공개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좀 심사숙고를 해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시다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거쳐서 서면으로 제출하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제가 감사위원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행정에 청구를 했는데 실제 이것이 비공개 사례였는지에 대한 그런 사례를 샘플로 주시면 안 되고, 66건을 전부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공무원은 되고 감사자인 기획행정위원은 안 되느냐,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인사과에서 인사위원도 역시 마찬가지신데 이것이 비공개로 행정이 제대로 일을 했는지를 감사하는 것이 감사위원이기 때문에 자료를 저는 마땅히 공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전에 제가 시정혁신담당관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인데 이것이 제주도에서 문제가 됐던 건은 바깥에서 공모상을 받아서 오실 정도로, 제목이 뭐였냐면 예술공간마을 프로젝트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위원회에서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부읍장이 집행을 거부하신 건인데,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릴 것은 저희도 지역위원회에서 5월 말까지 공모를 해서 이것이 다시 시가 검토를 하고 다시 지역위원회로 돌려보내서 순위 검토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행정과에서 한다 하면은 어차피 읍·면·동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어떤 조언을 주시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주로 시에서 동에서 숙원사업대로 하시겠지만 이것이 시설이나 무슨 토건 위주로의 사업 아니고, 정말 적당한 것이 올라왔는데 그 예산 어느 특, 지역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떤 독단에 의해서 집행되지 않게 한번 들여다 봐주시고 전체의 동, 그러니까 만약에 반송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다, 그러면 공모된 사업이 어떤 것이고 선정된 사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전반적인 현안은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행정과에서 챙겨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218페이지 한번 보시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북한이탈주민 재정·정책적 지원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에 관계된 창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이것이 시행일이 2011년도 9월에 시행됐는데 정말 그동안에 이것이 별로 큰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허성무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이것만 해도 크게 발전됐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북한이탈주민 한마음체육대회 때 제1부시장님께서도 그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몇 번 보고 제1부시장님이 참 탈북자 한마음체육대회 이것 왜 진작 이렇게 활성화를 못 시켰을까 하는 그런 감탄, 감동적인 말씀을 몇 차례나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이라도 그런 분위기가 집행부에서 알아주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창원시에서 북한탈북민들 취업시킨 현황이 있습니까?

조례에도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에 북한이탈주민은 한 294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 의창구 지역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을 접촉해서 어떤 부분을 하기는 힘들고, 이 부분은 어울림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서 지금 현재 여러 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한 멘토링이라든지 해서 사실은 이렇게 취업을 시키고 하지만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직접 취직을 시켰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고, 교육부분에 그러니까 어떤 직업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 몇 차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 그래,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크게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참 위험을 무릎 쓰고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인데 저희들이 안 챙기면 누가 챙길 것입니까?

관심을 좀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하는 그런 부분, 다른 단체에서,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단체에서 그렇게 취업시키는 부분이 있다든지, 제가 알고 있어요, 어디에 누가 어느 어떤 단체에서 취업을 시켰다 하는 것.

예를 들어서 경찰 보안 쪽에서 도로공사 그 뭡니까, 돈 받는 것, 그런 데 몇 분이 취직, 취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다 어느 단체에서 하고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자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창원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라고 구성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되어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거기 보면 과장님이 위원장으로 이렇게 계신데 보통 거기에는 구성이, 어느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대강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는 좀 이따가 우리 계장님께서 저한테 갖다 주는 것으로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고용노동청, 그다음에 하나센터, 다음에 5개 구, 경찰서에 이것 관련 담당 경찰들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래, 이 책자에 지적사항 처리현황 중에 보면 최고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위원회 위원 임기 종료 후 재위촉 시 지원사업 관계자 추가 등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이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앞으로 여기에 우리가 향후 그 계획대로 협의회 새로 구성할 때 정말 북한이탈주민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 그것 할 때 위원들 현황 하나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제출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콜센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5만 창원시가 민원콜센터를 축소를 한다든지 이것을 축소를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좀 반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시·군 중에 민원콜센터가 없는 시·군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원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실제 창원의 업무를 위해서 114 전화하면 콜센터를 대줍니다.

그러면 콜센터에서 다시 아주 상담을 잘 해 줍니다.

상담을 받아서 필요한 곳에 또 다시 연결을 해 줍니다.

맞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시민들은 창원시의 어디 행정 이것 잘 모릅니다.

그러면 민원콜센터를 통해서 상담사하고 연결돼서 그 부서를 대줍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콜센터분들이 교육이 잘 되어 있고 저도 심지어 의회 의원되기 전에는 거기 찾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잘 모를 때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저는 민원콜센터에 대해서는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혹시나 이것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손댈까봐, 손대면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인원은 제가 뭐 이게 얼마나 꼭 필요한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 있게 좀 의견을 제가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백승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직 전환 관계는 사실은 저희 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은 노사정위원회에서 관여를 해서 결정을 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원을 축소하거나,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계획은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는 방식과 좀 차별화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 인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전체 정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229페이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각 구별로 읍·면·동 2개씩 해서 10개 읍·면·동을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려면 6시간 교육을 이수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준비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범 동 위주로 해서 지금 교육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현재 10개 읍·면·동, 그러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구성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30%는 기관단체장, 면장이라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신청자가 많으면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이 얼추 됐습니까? 아직?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세칙이 완전히 정리되어서 공고 단계에 올라간 읍·면·동에서는 6월 말 안으로 주민자치회 그것을 발족할 것입니다.

하고 좀 일부 세칙이라든지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을 거쳐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준비가 다 되면 시범 읍·면·동에 예산을 이렇게 얼마 지원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산은 지금 1천만 원 해서 사전 준비자금으로 해서 기 내려갔습니다.

내려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뒤에 추가적인 사항이라든지 내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총회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올라오는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분들이 그 지역에 어떤 사업들을 심의를 해서 사업을 올리면 사업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

얼마까지 이렇게, 4천만 원 사업까지인가, 제가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원래 원 취지는 저희들이 관련 동에 주민세에 상응하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까지를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다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사업계획을 해서 올라오는 부분을 검토해서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금액을 어느 선까지이다 이렇게 정한 바는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운영이 되면 내년도라면 1월부터 전면 시행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내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전면 시행 관계는 일단 10개 동, 올 연말까지 운영을 하고 그 부분에 나오는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에.

이천수 위원 평가를 보시고.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시기적으로 어느 시기부터 갈지 그 부분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235페이지, 평양마라톤대회 참가 무산된 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난 업무보고 때 동료 위원들께서 상당히 이 부분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질의도 많이 했는데 그 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추진이 잘 될 것이다, 믿고 맡겨 달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이 어쨌든 의욕이 앞선 것인지 준비가 잘못된 것인지 무산됐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양국제마라톤대회에 북한에서 사전에, 또 시장님 방문하셨을 때 어떤 실무적인 접촉에 의해서 자기들이 초청이라든지 이런 의사표시가 분명히 있었고 그렇게 진행되는 상태에서 일단 미국하고의 어떤 핵 관계 이런 부분 기류 때문에 북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좀 스톱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싶어도 못한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단 남북관계는 아마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이천수 위원 아 그래, 당초 준비하실 때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잘 될 것이다, 좋다, 교류가 상당히 필요하고 좋은 행사이다라고.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무산 됐으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지난 3월 26일 날 농어촌, 농촌 문제, 이장님들 임기 문제에 있어서 진정이 들어왔는데 면 단위 이장님들의 역할이 통장님들하고는 상당히 여러 수십 배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좀 현재 임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2년하고 한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고, 그다음에 4년하고 나면 조례에 보면 대상자가 없으면 또 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애매하게 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진전면에 모 이장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서 이렇게 세 사람이 추천이 되어서 투표에 의해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어서 이렇게 면장이 임명을 했습니다.

면장이 임명을 했는데 지금 와서 그것이 잘못됐다 해서 다시 반려를 시키는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읍·면·동의 이·통장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의견 부분도 읍·면·동장들로부터 의견도 받은 사항도 있고 그 부분을 가지고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을 조례 개정하는 부분은 좀 더 신중히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이렇게 추대된 통장과 또 이 부분이 임기 만료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어떤 괴리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한 주민들 총회에서 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 과장님 어쨌든 동법도 있거든요.

동네 자체에 주민법이 있어서 동네에서는 이렇게 뭐 선거에서 당선되면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동네들이 많은데 농촌지역에는 이렇게 이장님들이, 4년이면 실제 짧습니다.

4년만 하게 되면 짧은, 왜냐하면 통장님하고 다른 것이 마을마다 자산이 있습니다, 자산이.

작게는 몇 백만 원부터 많게는 몇 억까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서 아무나 이장을 절대 안 시킵니다.

아무나 안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추천해서 이렇게 이장이 임명, 선출을 해서 면장한테 보고하면 면장이 임명을 했는데 1월 초에 임명을 했는데 지금 3, 4월에 이렇게 이장을 다시 임명 철회를 하고 다시 선출하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면이 확 뒤집어져 있습니다, 진전면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해석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조례로 따지면 맞습니다.

조례를 제가 다 외우고 있는데 조례를 봐서는 두 번 하고 나서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출마 자격 자체가 안 되죠.

그것이 홍보가 면 단위의 각 마을마다 안 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법에 따라서 동네에서 추천해서 선거에 나와서 되면 당선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장이 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이런 사달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진정을 2년이 짧으니까 4년으로 해 달라 이렇게 보냈는데 전 이장님들이, 지난 4월 2일 날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지금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침이 이렇게 결정돼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은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일단 상위법 관계라든지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개정했을 때 일단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 지역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천수 위원 이·통장 임기는 자체적으로 조례로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하고는, 상위법에는 정해 있지만 우리가 조례로 지금 정해서 이것도 되어 있거든요, 이 임기가.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물론 그런데, 예.

이천수 위원 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조례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행정에서, 시에서 볼 때는 이장이나 통장이나 똑같은 이·통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충분히 저도 검토해 보고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면 지역의 이장님들은 어떤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의 말씀대로 자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아무나 맡길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또 젊은 층이 없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연임해서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마을들이 거의 뭐 80%, 90%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그런 상태에서 4년만 하고 못하게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업 관련해서 이렇게 뭐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거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이장님들이 다 나눠줍니다.

통장님들은 시보를 반장한테 다 이렇게 나눠주더라고, 그러면 또 반장이 나눠주는데 면 단위는 반장이 없습니다. 이장이 다 합니다.

그래, 이런 특수성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장이 6년, 8년, 10년까지 해야 될 마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충분히 여론을 파악하셔서 고려를 해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데 좀 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최대한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예, 김태웅 위원입니다.

민원콜센터에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우리 콜센터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정규직화 된다 이 말이지요? 무기계약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공무직 전환됩니다.

김태웅 위원 언제부터 하는 것입니까? 2020년?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부분은 사실은 7월 1일을 잡고 있었는데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지금 현재 운영비 관계가 예산상에 없기 때문에 9월 추경 때 예산 반영해서 10월 정도부터 정규직화 해서 운영할 것으로, 지금 대략적인 방침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무튼 바람직한 일이고, 특히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 민원콜센터였잖아요.

최초로 언제 시행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마 2012년인가 기억을 하는데, 현재 평가를 할 때 민원콜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민원인들이 직접 공무원한테 전화하면요, 하루 종일 전화 받다가 일 못합니다.

그런 것을 또 해소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민원콜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고, 특히 이것은 어느 지자체나 다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상시 계속적 업무는 반드시 정규직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제 평소의 주장이었고 앞으로 우리 창원시에 있는 모든 상시 계속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규직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김태웅 위원 향후 우리 창원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시 계속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정규직화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 좀 있을까, 점차적으로 이것을 좀 확대를 하고 그야말로 비정규직 없는 창원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향후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김태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직 전환 관계는 같은 국이지만 인사조직과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답을 이렇게 뚜렷하게 드리기는 힘들고.

김태웅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인사조직과 할 때 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민원콜센터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이 자원을 활용해서 시에 어떤 시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만들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무튼 공무직 전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하셨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많이 좀 확대되고, 그렇지요?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태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28페이지 시정모니터링 운영실적 중에 5월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활 특수시책 제안이 있는데 이 제안을 받으시면 각 부서로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전달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시정모니터링 운영을 해서 올라오는 부분은 각 실·과·소 관련된 데로 저희들이 다시 재시달을 합니다.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또 보완하도록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수립하도록 시달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세먼지 안심대기선이라고 과장님, 들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횡단보도 앞에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예, 이것이 활동횟수는 6회이고 이것이 미세먼지 아웃, 안녕 리액션이라는 캠페인까지 해서 저는 참 좋았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관악구에서 먼저 시작한 제안인데 저도 SNS로 이것을 각 지역에서 하라고 퍼 나르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 좋아하시는데 앞으로 부서가 이것이 다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4월에 상남분수광장에서 하고, 5월 정우상가, 6월은 진해 중앙동, 7월은 마산 월영동, 9월은 기업을 주체로 창원대로, 10월은 도계동, 시민과 함께 하는 것인데 7월에 학생들과 함께 할 때는 이것이 평생법무담당관에서 조금 예산이 나갈 일 같고, 기업은 또 경제국 일인 것이고 각자 공무원분들 하시는 정우상가 이것이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저는 부탁 말씀을 예산을 좀 더 잡아서 확대를 해 주십사 부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동에서도 큰 지역에다가 이것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동은 사실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동은 항상.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최영희 위원 그래서 저도 녹색어머니회를 쭉 해봤지만 아이들이 차도 밑으로 내려서면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이 1.5m 딱 떨어진 곳에 이 발자국이 있으니까 뒤로 물러나서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거기에 적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미세먼지 30% 감축하시겠다고 친환경수도 만드신다 6월 5일 오셔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 확대 여부를 부서하고 협업을 한번 해 보시고 그 보고사항을 추후 계획이나 이런 것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몇 페이지지? 226페이지, 적십자회비 모금현황에 보면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는 한 20% 정도 계획률보다도 목표금액보다도 떨어졌는데, 이것이 전체 부과금액은 몇 %나 되나요?

전체 부과할 수 있는 금액에서 목표금액이 몇 %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창원시민들에게 부과하는 그것이 있잖아요, 근거가.

1인당 지금 일반 주민은 세대당 1만 원, 그다음에 기업은 5만 원입니까, 뭐 이런 것이 법인은 얼마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목표금액을 이렇게 6억 7,400만 원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이렇게 잡았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 부분은 미처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위원장 손태화 미처 검토 못하면 이 감사 받으러 오면서 감사자료에 있는 것도 검토 못하면 되나, 아까도 또 어느 분이 질의할 때 그렇게 답을 하시더만.

최소한 감사자료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준비를 못하면 담당 계장님이라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뒤에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담당 계장도 안 계세요?

○자치행정과 시정담당 윤선한 예, 윤선한입니다.

목표는 경남적십자에서.

○위원장 손태화 목표이고, 우리 부과된 금액 있잖아요, 전체 부과된 금액이 얼마냐고.

목표금액은 이 정도로 받겠다 하는 목표이고, 부과금액 있잖아, 창원시 뭐 구청별로는 아니더라도 전체 부과금액이 얼마냐고.

○자치행정과 시정담당 윤선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감사자료를 딱 내보면 위원들이 18년, 19년 보면 이것이 벌써 근 18.2%나 차이가 나잖습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자치행정과 시정담당 윤선한 10억.

○위원장 손태화 아니, 목표금액보다도 실적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전체 부과가 얼마가 돼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20%씩이나 목표금액에 미달하는지 그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위원장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보통 적십자에서 부과금액의 한 60% 정도를 목표액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사항은 제가 자료를 바로 이것 마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전체.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대략적으로.

○위원장 손태화 전체 부과금액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1년 사이에 이것이 목표금액이 많이 바뀐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전체 목표금액이 2018년도에는 6억 7,400만 원인데 19년도에는 6억 8,000이잖아요.

목표가 많이 상향되고 이런 것은 아닌데 모금률이 지금 한 18.2%나 지금 적게 걷혔으니까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답을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 이런 것도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위원장 손태화 경제가 왜 지금 나쁩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뭐 아무래도 좀 기업이 제조업이 잘 하는 데는 잘 하고 있지만 또 자영업, 또 소상공인 이런 데는 좀 어려움을.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이 모금 중에는 일반 개인 세대주한테 부과되는 것이, 제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5천에서부터 지금 올라가서 1만 원이고 그다음에 법인은 제가 알기로는 5만 원인가,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런 것도 실적이 미비하면 자료를 통계를 내봐야 돼요.

개인이 적게 낸 것인지 그다음에 자영업자가 작게 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법인이 작게 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들을 만들어서 분석을 하고, 그래서 정말 제대로 쓰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적십자회비는 전 세계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모금을 이렇게 힘들게 해서, 쓰는 데는 보면 정말 어렵게 모금한 내용을 제대로 써야 되는데 이것이 적십자에서 모금만 해서 이렇게 납부를 하고 나면 제대로 좀 안 쓰이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 같아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 시정담당 윤선한 위원장님, 보면 목표액이 37억 5,000만 원인데 옛날에는 적십자회비를 일정기간에 모집을 했는데 지금은 연중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실적, 4월 말 기준으로 우리가 목표 모금액이.

○위원장 손태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작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자치행정과 시정담당 윤선한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자, 그럼 다음 한 개를 더 말씀드리겠는데 어제 시정혁신담당관실에다가 혁신을 좀 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메모 좀 하시고요.

지금 58개 읍·면·동에 신축한 행정복지센터는 규모들이 굉장히 현대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한 50년 이상은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가면 갈수록 우리 시가 어떤 그것이 없어요.

전에 마산시 시절에는 95년도 도농 통합하고 나서 그 당시에 마산시에는 주민, 그러니까 동사무소라고 그랬어요.

동사무소의 총 규모를 300평 이하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렇게 막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통합창원시는 읍·면·동에 인구가 많은 데는 5만 명이 넘고 적은 데는 5천 명이 안 되는 동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에도 관계가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지역에도 관계가 되지 않고 이것이 어떤 형태든지 새로 신축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신축하는 데 이것이 굉장히 어떤 데는 크게 짓고 어떤 데는 규모가 작은 데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우리 시가 적어도 어떤 적정 규모가 얼마인지, 팩트는 어떻게 해서 그것을 결정할 것인지 이것이 지금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고요.

지금 지어지고 계획해서 짓는 곳은 모르겠지만 향후 새롭게 신축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최대한 빨리 어떤 팩트를 만들어야 될 것이에요.

지역이라든가 업무량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인구수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그 규모를 만들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지금 우리나라에 행정의 대부분이 보면 종전에는 행정을 하기 위한 이런 사무실이었는데 지금은 이름조차도 행정복지센터예요.

행정하고 복지가 감해지는데 행정보다 복지가 더 많습니다, 그 업무공간을 보면.

그렇다고 보면 행정이 과연 1층에만 있어야 되는지 저는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회원구 구암동에는 이것이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이 행정복지센터하고 복합으로 짓는데 거기에는 행정을 2층이나 4층 중에서 결정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전국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현재에 있는 이것을 좀 그것 할 수 있는 곳은 행정을 다른 층으로 이래 옮기고, 1층을 좀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1층에 현재에 있는 그 행정복지센터를 보면 신규로 지은 데는 개략 한 200평 정도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 인구로 보면 한 1만 명 정도 내외 있는 데도 있는데 그 직원들이 정수가 한 11명, 12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결원이 1명 정도가 있습니다.

정원에서 모자랍니다.

그러면 10명에서 11명 정도 쓰는 데가 200평씩 쓰고 있다면 1인당 업무공간이 20평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동사무소에는 한 5평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대민서비스의 명목적도 있지만 이것도 업무적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두 가지 부분, 그러니까 굳이 1층에만 행정을 보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지, 이것 한번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2층이나 3층에 올리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복지를 1층에다가 이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달라는 것, 그다음에 그 면적도 지금 가보면 한 200평에 공무원 10명 정도 있는 데 이래 가보면요, 너무 공간들을 비용을 많이 들여서 주민들도 복지센터로 쓰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비효율적인 행정이 자행이 되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장은 해결될 부분은 아니겠지만 행정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본청에 근무하시는 여기 있는 대부분들은 정말 한 사람이 2평도 안 되는, 게처럼 옆으로 걸어가서 자기 업무 책상에 가야 되는 이런 실태인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은 호화 면적을 가지고 있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이것은 가능한 빨리 시간에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정해서 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특별히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이해는 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해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이 앞으로 혁신을 좀 해서 우리 시가 인구도 감소가 되고 있는데 뭔가 달라지는 창원의 행정을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이 넘었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241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4월 30일자로 보니까 공무원 정원수가 4,629명, 현재 이 명수가 맞습니까?

249페이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현재 현원이 4,629명이 4월 3일자 기준으로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창원시가 5급 공무원 이상을 주민들과 이렇게 비교했었을 때 1인당 주민수는 몇 명 정도 되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아, 5급 기준으로 해서는 제가 산출을 안 해 봤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전체 수 대비해서 우리 몇 명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보통 지금 1인 인원수는 약 한 2만, 아 200명 정도, 250명 정도 됩니다.

구점득 위원 200에서 한 225명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랬을 때 인구 50만인 평균에서는요, 지금 1인 공무원이 시민을 이렇게 했을 때 32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0만에서 120만, 우리가 말하는 고양, 수원 이렇게 용인, 우리가 지금 특례시를 가고자 하는 이런 데는 328명이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현저히 우리는 공무원 1인당 우리 시민수는 적어요.

그랬을 때 지금 이번에 공무원 정원수를 71명을 더 늘린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지금 71명 늘어나는 부분은 대부분이 앞으로 조직 늘어나는 부분은 주로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구점득 위원 소방직이 84명이고 우리 일반 공무원이 71명 늘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71명 중에서, 그러면 소방직을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우리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직이 일단 주민자치는 우리의 주민자치위원 공공 일자리 구축이라 해서 동에다가 30명 배정이 되고요.

구점득 위원 어쨌든 그분들도 지금 공무원이고, 지금 공무원이 하는 일을 이임해서 주고 다시 뽑는 것이잖아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정원수가 늘어나는 거잖아, 일반 공무원 수가.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렇고, 그다음에 본청 근무자가 지금 몇 명이죠? 우리 창원시는.

전체 공무원 수의 몇 %나 본청에 근무하시.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지금 본청은 약 한 5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550명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본청은 전체 인구, 전체 공무원 수의 한 18.4%더라고요, 퍼센티지로 따지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그 정도 됩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시·도는요, 본청 근무자가 30% 이상이 넘어요.

50만 인구로 비교했었을 때 다른 도시와 제가 비교했었을 때 34% 정도 되고, 100에서 120만 정도에서는 27% 정도가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창원시의 본청에, 우리 창원시 행정의 심장이라고 생각하고 뇌라고 생각하고, 사람의 인체로 치면 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본청 공무원 수가 이렇게 적어도 되는지, 이렇게 했을 때 시 행정이 정말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지, 예?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통합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 다른 시하고 약간 차이 나는 부분이 통합하는 과정에는 5개 구청을 만들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본청에는, 그래서 지금 본청의 업무가 좀 강도가 심하다는 우리 직원들 불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본청 인원이 좀 적어진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 정원수는 계속 늘고 있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가 이제 1년 됐어요.

1년 되면서 제가 토요일, 일요일 없이 주말도 없이 거의 출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청의 공무원 역시나 저하고 똑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정원수에 우리 본청 인원수가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토, 일요일도 없이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점에서 이것을 한번 찾아봤고요.

지금 우리 총 예산에 전체 우리 창원시 총 예산에 인건비 중에 공무원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12%이고요, 다른 시·도는 10%, 한 10.8%, 10%에서 조금 넘어요.

조금 전에 제가 재정자립도를 이야기 했고 시 재정을 이렇게 걱정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것이었어요.

왜 앞에서 재정자립도를 이야기 했고 우리 시가 이렇게 시 재정이 이렇게 부족한 데에 대해서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수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이었는데, 이렇게 된다라면 앞으로 우리 공무원 수가 계속 늘어나도 되는가.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총액임금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총액임금제 대비해서 그 예산을 초과 안 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증원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예산상으로는, 인건비 쪽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인건비 쪽에는 문제가 없으면, 앞으로 그러면 얼마 정도 늘릴 수 있는 인건비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정부에서도 사회복지 파트에 대해서는 증원을 시키라는 정부 지침이 내려오고 또 마침 다른 데는 없는 소방본부가 있어서 소방본부에는 정부에서 현장 인력 중심을 이렇게 증원을 시키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무원 정원수가 좀 증가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 인사조직과에서 올해 지금 현재 2개, 3개 과를 신설하고 2개 과에 5개 담당을 지금 통폐합을 하셨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자, 그렇다면 이 신설되고 이렇게 통폐합하는 데 기준을 어디다가 우리 시의 정책에 비유를 두는 것입니까?

어디에 두고 하고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일단 저희들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구장건립단과 부대협력과에 지금 현재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례안 상정을 올려놨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의 업무가 어느 정도 종료시점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폐지를 했고요.

지금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스마트혁신산업국이라 해서 현재 지금 창원산단에 제조업 산업이 위기가 도래돼서 그것을 다시 다른 산업으로 변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시키기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2개 과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구점득 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 정책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신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됐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본청에 인원을 증원시키고 과에, 계에 증원을 시키고, 축소를 할 때 인원 축소를 시킬 때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경로로,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인사조직과에서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부서 의견을 받고 또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이라든지 각 구청, 그다음에 이런 각 과에 이런 업무를 받아서 그 부서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업무량을 산출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업무가 많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증원을 시켜줄 부분이 있으면 증원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현원에서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 제일 기피하는 과가 어디지요?

제일 공무원들이 “아 난 저기 가기 싫다, 아 좀 힘들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지금 본청에는 사실 대부분 좀 꺼려하는 부서가 더 많은데 그 중에서도 교통 관련 업무 부서가 조금 힘들어 하는 부분입니다.

구점득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 전체 인구가 104만 몇 천 명, 이제 105만이 무너졌어요, 4월 말로.

그랬을 때 우리 교통, 시내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이 26만 명, 한 4분의 1 정도가 돼요.

그래서 버스 대수가 760대이고 종사자만 1,500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버스의, 버스 지도 담당계에 지금 몇 명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것을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지금 13명 정도.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시간.

구점득 위원 13.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아니, 대중과가 아니고요.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이 계에 3명입니다, 계장님 한 분.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세 분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다고요, 예?

그랬을 때 이 업무량에 이 정원수가 맞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사조직과에서 업무량과 계의 인원수를 늘릴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기피하는 부서에는 가산점도 있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하루에 민원 처리하는 양도요, 데이터를 뽑으니까 엄청납니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 부분은 예,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별도로 서면으로 한번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데에도 유념하셔서 인사에 불이익이 없고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주십사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또 있습.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구점득 위원 추가로 해도 되겠습니까?

백태현 위원 추가로 해라.

구점득 위원 아 예.

김상찬 위원 아니 아니.

구점득 위원 아 그러면 제가 나중에 할게요, 예.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한 시간 반 정도 되어 가는데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인사담당 과장님께 제가,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 1월 16일자에 발령 받았습니다.

김상찬 위원 6개월 안 됐다,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하여튼 파악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6개월이 안 됐는데 제가 한 30초 드릴 테니까 위원님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한 30초 동안 좀 해 주이소, 해 보이소.

없습니까?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사전, 갑자기 위원님이 해서 좀 부담이 갑니다.

김상찬 위원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전부 다 갑자기 나오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 들어 보셨지요,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이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조직을 움직이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사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김상찬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창원시의 인사의 원칙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뭐.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일단은 저희들이 공정한 인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 또 근무성적이나 또 우리 창원시의 시민을 위해서 혁혁한 제안을, 혁신적인 제안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 창원시 재정이 열악한 부분에서 국비를 많이 확보했던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적정한 장소에 적정한 부서에 배치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김상찬 위원 그러면 인사가 정기 인사가 1년에, 본 위원이 한 두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맞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러면 한번 인사할 때 4,600명 중에서 전체적으로 한 몇 % 정도 이동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조금 승진 요인이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앞에 발령 난 내역을 보면 약 한 30~40%정도가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정말로 이동을 하는 것은 활력을 불어 넣다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통계에 보면요, 한 10% 인사는 사실은 활력을 불어 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20% 정도 되면 조직에서 불안을 느끼고요.

이것이 30%가 넘어가면 혼란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바뀔 때마다 많은 우리 직원들이 이동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적정하게 잘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적정한 인원이 공무원들이 정말로 불안을 느끼지 않고 시민들한테 대민서비스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58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직원 건강검진 그것이 격년제로 하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종합건강검진은 격년제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여기에 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언제부터 시행했던 것입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2017년부터 저희들이 2010년도 도 감사에 지적됨으로 해서 2017년부터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만 원이라는 것은 격년제, 1년에 그러면 10만 원 정도 된다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산술적으로 보면 2년에 한 번씩 하지만, 그런데 이것 20만 원을 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몇 개 정도 항목이 된다고 봅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좀 병원 따라서 특진 해서 좀 싸게 하는 방법은, 단체로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각 병원마다 좀 차이는 나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대장암 같은 내시경 같은 것 했을 경우에는 한 5만 원, 6만 원 정도, MRI 같은 경우는 좀 비싸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좀 획일적으로 되어 있다, 지금 일반 사기업에는 본 위원이 있었던 기업에 보면 50대 이상은 부부 35만 원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보통 회사들이 사업장들이 1년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건강검진비로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감사에 지적되어서 그랬다는 것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20대하고 30대하고 40대하고 50대하고 건강검진 항목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김상찬 위원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연령에 따라서 차등을 주고, 연령에 따라서 검진항목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뭐 젊은 사람들도 다 나이 들게 되고 그것이 순리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부의 어떤 지침을 변경해서라도, 왜, 건강해야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김상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정도 어떤 질의를 해서 변경시켜서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정신이 바탕이 돼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 되어 갑니까?

그다음에 한 개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서별 단합행사에 보면 1인당 2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1인당 2만 원 가지고 단합행사가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저희들이 최소화시켜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고 정부 예산지침에 2만 원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은 제가 지침을 어떻게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현실화 되지 않은 부분들은 좀 변경시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 단합행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맞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런데 돈 2만 원 줘놓고 그다음에 어디 뭐 단체 버스를 빌려서 어디로 간다,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 보면 내려와서 식사를 하고 소주를 한 잔 하고 이렇게 되면 버스라도 타고 가고 택시라도 타고 가고 안 그러면 차를 가져가면 대리운전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들이 다 직원들 대리비 대줍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가끔씩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웃음소리)

김상찬 위원 이것 안 되잖아요, 과장님이 얼마 받는다고.

제가 왜냐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사기 앙양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하고, 과하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정하게 해서 직원들이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가 국장님, 관리자분들이 또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 홍명표입니다.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령대별로 또 검진항목이, 연세가 드시면 늘어나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이 예산의 부분하고 연계되는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서 단합행사 이 부분은, 위에 건강검진은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만 허용이 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부서별 단합행사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지침에 2만 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저희가 건의를 해서 개정을 해서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에 제가 정보공개 청구한 비공개 건이 지금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공개 건을 제가 드리는 말씀이 틀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온 지 한 10여 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사업 제안서를 검토 요청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부서에서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공개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이니까 타당하신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2019년 창원시 내 주거지에 설치할 보행자용 건널목 신호등에 대한 설치계획 수립 일정을 좀 공개해 달라, 일반시민으로서 이것은 얼마든지 요청드릴 수 있는 건인 것 같은데 이것도 정보공개 9조 1항 5호가 제가 어떤 조항인지 자료가 지금 와서,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이렇게 답변하신 것은 이것이 조금 조항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납득이 안 되고, 비음산터널 관련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공개해 달라 이것은 의사결정 과정이 있으니까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인허가 지번 인접지에 있는 마창자동차운전학원이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피해가 극심하다, 그래서 차량의 진출입 인허가 계획의 평면도를 확인해 보고 싶다 했던 이것도 비공개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학부모가 요청한 건인 것 같은데 관내 어린이집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감사 적발된 사항을 좀 알려 달라, 이 건을 비공개하신 것은 사실 타당한 사유는 뭐라고 공시하셨냐 하면 어린이집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돼서 이것을 비공개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아이를 보내고자 하는 시민의 이익에 이것이 좀 불합리한 결정인 것 같고, 그런데 부서는 부서 입장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질문도 있으세요.

가짜 기름을 팔다가 적발된 주유소가 있는지 알고 싶다, 이것도 비공개를 하셨거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과장님, 이런 비공개 사유나 이런 것은 감사 전에 미리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했을 때 공개를 해 주셔야 옳고, 이것이 지금 정말 비공개 사유인지는 지금 서로 다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안 되는 건이지 않습니까.

이러면 감사가 의미가 없이 되지 않겠습니까.

공개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개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행정이 틀어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는 이제 시민의 것이어야 되고, 행정이 그에 대해서 부당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퉈볼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정보공개를 밖에서 청구하셨는데 행정이 이러저러한 사유를 갖고 정보공개를 공개 못한다 그러면 전혀 볼 수가 없는 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의 이익에 기준해서 기준을 좀 바꿔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보공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심의위원회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 걸려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심의위원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에 인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52페이지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어제 밤에 과장님도 퇴근을 못하시고 저도 9시 반까지 이것 가지고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여기 승진을 가지고 다퉈본 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싶다 했는데 과장님께서 제게 주신 자료는 요렇게 공무원 개인정보 정보공개 범위에 대한 것을 먼저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 지침은 비공개 사유가 인사 관리 과정에서 생산한 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정보, 명예, 신용, 경제적 이익 등의 사생활을 침해할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과장님하고 다르셨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일신 사정이나 병가나 현안 업무의 고충 이렇게 일신 사정에 관한 것은 당연히 공개해야 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부탁드렸던 건은 인사위원회에 승진 적부에 대해 승복하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분들의 고충을 많이 듣기로는 사정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지금 승진 전에 애로사항을 받아보시는 이 인사고충 처리대장은 이렇게 공개를 하셨거든요.

이 내용이 주로 보면 거주 지역에 희망하시는 이유가 출퇴근이 한두 시간으로 힘들다거나 병가를 몸이 아프기 때문에 정말 힘들다거나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세요.

그리고 2009년에 승진자로 나는 본청 진입이 늦었다고 생각하신다라거나 너무 민원 업무가 많기 때문에 아이도 키워야 되고 주말에 여유 있는 부서로 좀 가고 싶다, 아니면 민원인들의 폭언에 정말 심신이 지쳐서 근평에서 또 이것이 계속 밀린다, 아니면 중국어 능력이 정말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본청에 중국어 능력을 발휘할 부서로 좀 나를 옮겨 달라,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시고 들어주시고 과장님 감사드립니다만 제가 보고자 했던 것은 공무원 분들께서 일을 하시다가 과장님께서 어제 저한테 인사권은 시장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이 정말 시를 움직이는 과장님, 국장님이나 이런 것은 시장님의 의사를 좀 반영해도 된다고 생각, 일리는 있습니다만 인사권은 마땅히 열심히 일한 분에게 가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심에서의 다툼이 있었던 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해 주십사 했는데 그것을 비공개로 하신다라는 것은 지금 이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기획행정위원으로서 감사자로서의 저와 업무를 보시는 과장님으로서, 과장님이 그 업무를 보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그러면 누가 들여다 본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조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주시겠습니까?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단 인사고충에 대해서는 먼저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 규정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에서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문구가 하나 있고요.

그것은 충분히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라 믿고요.

그다음에 승진에 대한 적부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내부적인 인사승진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완전 벗어나서 승진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나머지 상급기관에 대해서 따로 별도의 그 인사파트에 대해서 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런 부분에 만일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들도 인사에 관련된 우리 담당자나 또 저나 다 같은 신분상의 또 피해를 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 인사위원회에 대한 기준은 저희들이 일단 승진배수 안에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부분이 근무평점을 먼저 시행을 합니다.

그 근무평점에 따라서 저희들이 성적명부를 작성해서 그에 따른 승진요인이 발생된 계기를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상정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반적인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명을 하는 부분은 시장님에게 있지만 5급 같은 경우는 심의 의결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종결이 되어 버립니다.

그다음에 4급에서, 아 5급에서 4급 등의 나머지 그다음에 6급, 6급 이하의 승진 부분에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추천을 받아서 확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주신, 자료를 요청드렸더니 근속승진 임용대상자 적부심 의결서를 줬는데 이것을 제가 읽고 나서는, 제가 인사위원회에 바로 근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규정만 주셨기 때문입니다.

1명 결원 시 7배수다, 2명 결원 시 5배수다, 3명에서 5명 결원 시 4배수다, 지역안배를 한다, 그리고 업무능력 이런 것 본다, 인사라는 것이 굉장히 종합예술처럼 판단할 것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마·창·진의 비율도 있고, 어디에 신참이 빠른지, 최초가 빠른지 이러저러한 안도 많이 주셨는데 제가 그래도 답답함이 남는 것은 이것이 억울한 이들이 실제로 소명을 하는 데가, 인사위원회까지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제가 이제 밖에서 듣기로는 조직생활 그만 하겠다, 다음 승진 포기하겠다, 이런 굉장한 용기를 갖고 오시는 것이라고 해서, 어제 과장님께서 말씀 주실 때는 인사위원회에 승진 여부를 다투고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는 그 안건이 오르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말씀 맞으시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과장님.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지금 현재 인사고충처리대장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대장에는 없으신데 지금 이러한 분들이 승진 누락자 되신 분들의 고충에 대한 상담 건에 대한 고충처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셨죠? 인사랑이라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지금 현재 인사랑 게시판에서.

최영희 위원 이 자료를 과장님, 공개 못하시겠다고 하셨죠?

저는 감사위원이고 제가 외부 사람이 아닌데 개인의 정보 이런 것을 공무원의 개인의 정보 신상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이것을 비공개 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사위원회 고충처리시스템이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 정말 구속적부심에서 승진에서 억울하게 떨어지신 분들을 그러면 소명할 기회, 그분들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기회는 그러면 누가 갖습니까?

그러면 과장님만 그 기회를 갖습니까?

감사위원에게는 왜 이것이 공개가 안 됩니까?

공개해 주십시오.

고충처리시스템에 승진 부적격으로 이것을 상담하신 내용 같은 것을 반드시 공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인사고충상담이 된 부분이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도 비밀유지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안 하고 본인 동의를 얻지 않는 속에서는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공개했을 경우에는 저한테도 불이익이 다시 돌아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본인 비밀 여부를 본인 대상자에게 확인을 다 받으신 후에 그러면 공개 여부는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인이 공개를 요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고충처리시스템에 있는 본인의, 본인이 확인을 그것을 공개해도 좋다고 했을 경우는 그러면 다 일일이 대상자를 확인하셔서 사인을 받으셔서 공개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아니, 지금 저희들이, 본인들이 본인조차 만약 공개한다는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비공개가 아니고 공개로 해 버리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지금 현재 인사랑 게시판에는 올라오는 글이 전부 다 비공개인데 본인이 공개를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인사랑에는 저희 위원들은 접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대부분 인사랑 고충란 부분은 비공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기 개인의 비밀번호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이 어떤 시스템을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고충시스템을 그렇게 비공개로 공무원들만 이렇게 보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실제로 승진 적부에 대하여 굉장히 억울한 분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조직 내에서 어떻게 소명될 길이 없고 그 조직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만 이렇게 상담을 했고 그것에 대한 비공개 답변도 이 정보공개하고 똑같지요, 부서가.

이러이러 하니까 당신은 부적격 대상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본인은 소명하고 싶은데 소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것을 밖에서 인사위원회에 관해서 이렇게 시스템에 대해서 감사위원이 들여다 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 못한다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뭐 감사위원한테 이것이 하나도 뭐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 부서에서 내가 승진이 1순위인데 무슨 4배수, 5배수가 아니라 저기 뭐 9배수, 10배수,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승진으로 딱 꽂아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다, 그것은 뭐 시장님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그 급이 아니라.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급에 대한 것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저희 기획위원들이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들여다 봐줌으로써 인사위원회가 조금 더 건강해지고 이분들의 그런 애로사항이 좀 줄 것이라는 판단에서 제가 이런 것이지, 어떤 무슨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러는 것이 아닌데, 지금 어쨌든 인사랑이라는 시스템이 안에서만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는 계속 비공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인사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누가 합니까?

감사가 없는 부분이지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인사위원회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인사위원회 소속된 부분도 지금 현재 기록 부분은 비공개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도 여기 있는 현재 고충처리규정에서도 나와 있듯이 공무원 고충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되거든, 다시 한 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만 부서에서 승진에, 이 승진이 적부심의에서 정말 옳았는지 아닌지는 지금 4배수, 5배수, 뭐 지역안배 이것 갖고는 안 되는 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시스템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은 다음 감사 전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이 공로연수 건이 있거든요.

구점득 위원 제가 먼저 하겠.

○위원장 손태화 아니, 좀, 다음에 해 주세요.

최영희 위원 예, 그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본청 조직개편에 보면 지금 9국에서 44과로 지금 해서 이번에 개편하는 것이 10개국 44과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야구단, 보니까 건립 폐지하는, 참 우리 이정근 단장님, 참 고생하셨습니다.

끝까지 앉아 계시는데 다음에는 또 다른 일로 앉아 계셔야 될 것인데, 그렇지요?

정말 그래, 야구장 명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야구장 건립에 대해서 참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김경수 위원 근평 좀 잘 주십시오.

(웃음소리)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보니까 정말 고생하시고, 몸도 안 좋으신데 이래 꼭 한번 감안하셔서 근평 좀 잘 주시고, 지금 보면 스마트혁신산업국 해서 이번에 신설되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신설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전략산업과는 또 뭐에서 이렇게 변경이 되죠?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미래전략산업추진단이 그렇고, 지금 현재에 있는 조직에서 전략산업과로 해서 바꿔서 명칭 변경만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이것이 보니까 또 한시적으로 지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지금 스마트혁신산업국은 한시기구로 해서 도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경수 위원 이것이 보면 또 얼마 안 있으면 한시적으로 했다가 또 폐지하고 이럴 것 같은데 지금 스마트혁신산업국 하는 역할이 뭐죠?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일단 저희들이 좀 스마트에 관련, 신성장산업을 이뤄서 지금 현재 저희들 창원시에서 제조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또 조선산업이 위기가 지금 돼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청년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을 좀 획기적으로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한 그런 우리 행정 쪽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행정 지원, 예.

보니까 4급, 5급, 4급 한 분, 5급 두 분, 그다음에 인원이 총 몇 분이죠? 국에.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국에 기존의 인원을 포함하지 않고 23명이 지금 현재 정원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그러면 1년에 지금 그것이.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스마트산단 해서 별도로 지금 동남공단에 추진본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좀 한 1년 단위로 해서 지금 금액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것은 시의 돈이 아니고, 공단에서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김경수 위원 국비는 얼마 정도 내려오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제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몇 년 간에, 큰 금액은 제가 한 5천 억 정도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몇 년간 하는 것 같으면 이것 한시적으로 안 하고 오래 가야 되겠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저희들도 지금 한시 그것이지만 한 3년간으로 해서.

김경수 위원 3년.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스마트국에서 좀 우리 젊은 세대에도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젊은 세대가 많이 이렇게 그것 할 수 있는 그런 국이니까 좀 잘 이렇게 운영을 해서 한시적이 아닌 앞으로 장차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국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알겠습니다.

성과가 좋으면 바로 상시 기구로 저희들 다시 도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창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부탁할 것 부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3인 이상 공무원들 인사 시 인센티브라든지 뭐 적용하는 것이 아직도 유지하고 있어요? 다자녀가구.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다자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적가점을 계속 유지해서 더 지금 가급적이면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것이 적용받는 숫자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지금 현재 대부분 젊은 분들은 없고요.

현재 진짜로 실적가점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나이가 조금 한 40 이상 되신 분들한테는 아마 일부 세 자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실은 6급에서 5급 진급을 하려면 구청에서는 진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본청에 들어와야 되는데.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지금 그 부분은 현재 본청에서 6급에서 5급 하는 부분은 본청으로 들어와야 가급적 진급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친구들이 세 자녀 가구 인센티브 써서 “나 진급 안 시켜줘도 좋으니까 본청이라도 한번 넣어달라.”라고 하면 넣어줄 의향은 있어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 부분은 구청에서 본청전입 순위명부가 또 별도로 따져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아니 그래, 인센티브 써서 나 좀 이것 진급 안 돼도 좋으니까 본청 근무 한번 해 보자고, 내 이것 좀 세 자녀 이상 되니까 한번 넣어줘라 하면 넣어줄 의향이 있냐 말이지.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제 과장 권한으로 또 다 되는 부분도 아닌 것이고, 하여튼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아니, 이런 것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5개 구청이 있단 말이에요.

직원들 5개 구청에 대한 우선순위도를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과장님.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아 그것은 구청별로 우선순위 두는 것은 아니고요.

공창섭 위원 아니 아니, 직원들이 진급하고 나면 7급에서 6급 진급하고 나면 구청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6급에서 5급 진급하면 구청으로 내려가는데, 성산구부터 쫙 나와 있잖아요, 이야기해보세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공창섭 위원 첫 번째.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좋아하는 순위를 말씀하십니까?

공창섭 위원 예예.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좋아하는 순위는 사실은 성산구가 최고 선호도가 높고요.

공창섭 위원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다음에는.

공창섭 위원 진해구청 되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진해구.

공창섭 위원 그다음에는 어디예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다음에 회원, 합포, 의창이 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회원, 합포, 의창.

의창이 옛날에 한 4등쯤 됐는데 요즘은 꼴찌하고 있는 갑네.

어쨌든 3, 4, 5등은 비슷할 거예요,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는가 하니까 실은 좀 줄 있고 빽 있으면 성산구가죠, 그리고 진해구 가고.

실은 업무피로도도 따지고 출퇴근 거리도 따집니다.

따져서 우선순위가 나오는데 그리고 뒤쪽에 가면 좀 업무피로도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왜 제가 여쭤봤냐면 구청에서 진급하기 위해서 본청 진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순위에 있는 구청을 많이 배려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가기 싫은 데 가서 근무했으면 인사 시에 각 구청에서 몇 명 정도 본청 진입합니까?

6급 같은 경우에.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구청별로 약간 조금 차이가 나는데 보통 한 5명에서 한 10명 정도.

공창섭 위원 5에서 10명.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것은 사업소도 일부 또 같은 지역별로 있는데 한 5명에서 10명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과장님 말씀했던 구청별 우선순위에서 거꾸로 적용을 해 주십사 이러는 것이에요.

성산구, 업무피로도 낮기 때문에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작게 넣어주고 의창구 고생 많이 하잖아요, 가기 싫잖아.

그런 데서 고생했으면 의창구 직원들 많이 넣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무하기 싫은 데 간 사람들 우선 배려해서 많이 넣어주십사 요청 드리는 것이에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국장님,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 홍명표입니다.

제가 발령받자마자 그 주장을 사실 좀 했었는데 그것이 또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성산구, 진해구, 선호도가 높은 그쪽으로 희망을 많이 합니다.

조금 전에 아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고충상담하고 조금 연계가 되어 있는데 개인별 출퇴근 거리라든지 이런 것하고 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데 그런 가운데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의창구, 마산합포구가 다 읍·면이 있고 구도심이고 이렇게 해서 행정의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조금 이번 7월 인사 때부터 적극 반영해서 우선순위가 조금 평정화 될 것인가 아니면 좀 뒤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것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실은 6급에서 5급 진급, 7급에서 6급 진급 하려면 본청을 안 들어가고는 거의 안 되거든요.

연 1회 정도라도, 인사가 연 2회 있잖아요.

연 1회 정도라도 구청에서 한 명씩 5급, 6급 좀 시켜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물론 인사룰을 어느 정도 깨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심각히 한번 고민을 해 주, 특히 이래서 특별히 업적을 공적을 세웠거나 이러면 조금 고려를 해서 5급 승진, 6급 승진 해서 구청별로, 매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연 1회 정도는 고려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6급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저희들이 근속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6급에서 5급 하는 부분은 사실은 본청에서 업무강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약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했을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본청에 오려고 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 추진력에 있어서 좀 불합리한 부분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시키는 것보다 안 시키는, 시키는 쪽이 오히려 더 직원들의 어떤 반대요인이 또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에서 6급에서 5급 부분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업무강도가 높기 때문에 승진시키자는 그런 요인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6급에서 5급은 어렵겠고, 7급에서 6급은 그래도 한 12년 지나고 나면 뭐 이래 시킬 수는 있겠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근속승진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구청별로 진입 숫자는 필히 적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공창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 하신 분, 좀 먼저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인사조직과장님께 심한 유감을 제가 표현하고요.

시 감사관실에 인사 관련 자료를 감사를 하겠다 제출하면 제출합니까, 안 합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간단히 하세요, 간단하게.

제출하시죠?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 감사는.

주철우 위원 감사를 요구하면서 자료를 제출하라면 제출하지요? 시 감사관실에서.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시 감사실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친 후에 그렇게 자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도나 시나 감사원이나 감사를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급적 안 드러나게 해서 제출하시죠?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그 부분은 제출, 예를 들어서 개인신분이 없는 경우에는 삭제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인사서류, 승진에 관한 서류는 아니지만 받아봤었어요.

감사결과도 땡땡땡 뭐 네모네모, 별표별표 해서 하도 많아서 뭐 나중에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해서 다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삭제를 해서 제출합니다.

주철우 위원 자꾸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인사조직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감사 회피라고, 아주 지능적인 감사 회피라고 봅니다.

전에 제가 열람, 그러니까 제출이 안 된다 그래서 열람한 적도 있어요.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 감사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기준만 주면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시켰는지 어떻게 들여다 보겠습니까?

그 뭐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든 감사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지요?

열람을 시켜주든가, 맞죠?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저는 선서한 내용에 거짓을 말하는 것 포함해서 지능적으로 감사 회피하는 것도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했던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개인 신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제출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출할 수 없다는 말씀이고, 만약에…….

주철우 위원 아니 동료 감사위원이 그런 내용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감사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기준만 달랑 주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 개인 신상이나 내역 부분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지워버려서 드릴 경우에는 감사에 대한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인사조직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날 징계대상인 공무원을 포상을 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보셨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봤습니다.

주철우 위원 업무보고서를 제가 받았는데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징계를 하기 전에 포상을 추천할 경우에는 그분이 포상 대상자에 됐었는데 올리고 난 뒤에 그분이 아마 도에 징계를 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고 포상 추천을 철회해야 될 부분인데 철회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문에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저희들이 내용을 들여다보자고 하면 이것이 개인의 인사에 관한 문제라고 해서 또 안 보여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문에 이것이 드러나니까 지금 이제 진상보고까지 5월 31일 날 바로 빠르게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억울한 사람 이야기 들어주는 일이 저희들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원이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봐도, 이것은 SM타운 그 건이죠, 그렇지요?

이 징계 대상자는 SM타운 건 때문에 징계 대상이 됐고, 맞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벌써 이것은 저도 깊게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징계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얼마나 변명이 급급하냐 하면 충분히 징계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한 바로는 마지막에 철회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철회할 시간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한 번 더 점검하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 부서의 매뉴얼까지 봤어요.

그러면 이것을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이 분이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충분하게 예상이 된다 하지만 저희들은 현재 입장에서는 그 당시 때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돼서, 추진이 되고 어떤 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매뉴얼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이 빠져있어요.

한번 보시고, 더 매뉴얼을 철저히 해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아니, 시장한테 잘 보이면 무조건 포상까지 받는다고 생각해 버리면 누가 제대로 행정을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상벌은 분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사전에 해서 포상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매뉴얼도 반드시 바꿔서 매뉴얼을, 제가 매뉴얼을 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점검해서 포상은 철회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특별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마지막까지 점검을 해서 철회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매뉴얼을 수정하십시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예.

주철우 위원 그리고 259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부분입니다, 259페이지.

앞에 이야기된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비정규직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서도 찬성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행정사무원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현업실무원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환경실무원하고.

주철우 위원 환경실무원이요?

환경미화원은 따로 있는데 그것 말고?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여기에 있는 또 별도의 저희들 용역 부분에 대한 환경실무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시설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주철우 위원 그런 분들을 현업실무원이라고 표현합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뒤에 한번 보십시오.

도로보수원하고 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은 그러면 바깥에서 하시는 분들을 지칭하는 모양인데 거기는 전혀 늘지가 않지 않았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지금 현재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은 과거에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이미 계약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상황에서, 이미 되어 있었던 분들이고요.

주철우 위원 아니,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부분을 더 늘렸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제일 많이 받는 민원이 도로 부분이고 도로가 파였다, 보수하라는 말이지요, 쉽게 말해.

그다음에 환경이 지저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원이 오히려 줄었어요, 사실 의창구 같은 경우에, 그렇지요?

그래,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전해 주면서 이 동만 청소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어려운 사정입니다라고 제가 오히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이런 도로보수원이나 환경미화원은 그러니까 증가하지 않았는데 행정사무원은 많이 증가시켰잖아요, 그렇지요?

데이터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기간제하고 그다음에 용역업체에 나가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전환이 됐던 사항이라서 지금 증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숫자가 늘었다는 것이 아니야?

이것이 전환의 숫자예요? 증감이.

25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인원이 늘었잖아, 인원이.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비정규직 전환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총 3단계로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에서는 1단계가 기간제가 212명이 지금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2단계 용역이 지금 140명이 정규직 전환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민간위탁 부분은 당초 전환을 원래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정부에서 처우개선 쪽으로 방침이 수정돼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 적정 수행 여부 타당성 검토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가 끝나고 나면 하반기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무별 적정 수행방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철우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묻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감사가, 감사기관이 저희가 맞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도 대등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다른 시 감사관실이나 도 감사관실이나 감사원에 제출하는 자료와 대등하게 우리들한테 제출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비공개 내역 부분에서 그런 부분.

주철우 위원 그것은 다 마찬가지로 다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없는.

주철우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하시라고요, 예.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삭제된 속에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들은 정보공개법을 적용 받지를 않고요, 개인정보법은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꾸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우리 시의원들이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주철우 위원 그리고 적극 행정을 하시는 분들을 요즘은 칭송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정보공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줄 수 있는 자료이면 진작에 줬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우리 조직개편을 1월 달에 좀 많이 했고 이제 나머지 7월 달에 조직개편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일부 조직개편 준비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공무직 직원들 중에 노조에 가입된 분들은 변호사를 사서 승소해서 그분들은 나머지 이렇게 금액이 지급이 됐고, 비노조원들에 대한 금액을 그때 과장님께서 산정하고 계셨는데 그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지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일단 각 부서별로 추가로 지금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 됐습니까?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지금 각 부서별로 예산이 좀 부족한 데는 또 예산을 좀 편성해서 보내질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먼저 집행을 하고 추후에 추경을 잡아서 다시 인건비를 산정하는 그런, 각 부서별로 아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거기 해당되는 우리 공무직 이것이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한 144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144명에 대한 그것 다 지급이 됐지요? 그러면 나머지.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지급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세무직이 지금 자료에 보면 138명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세무직 공무원들이 현재 직렬별로 어느 부서에만 갈 수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지금 세무직렬은 저희들이 각 해당되는 과별로 구청의 세무과 하고요.

그다음에 본청의 세정과, 그다음에 읍·면·동에 세무직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세무직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사업소도 일부 있고요.

이천수 위원 제가 그래, 구청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쭉 업무를 보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많이 느끼는데 세무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타 부서에도 좀 갈 수 있는 길을 좀 터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몇 개 과에 이렇게 보면 세무직이 가서 이렇게 일을 하면 좀 능률적으로 오르겠다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계획은 앞으로 없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저희들도 일부 직렬 대표로 해서 그런 의견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직렬 안에 있는, 세부 과별로 있는 그 부서 직렬 조정을 좀 해서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세무직 같은 경우 5급이 되면 자동으로 지방행정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직렬이요.

이천수 위원 아니, 5급 이상 되면 관계가 없는데 밑에 7급, 6급이.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하여튼 가까이에 복수직렬을 만들어서.

이천수 위원 복수직렬로 그렇게 과에 만들어야 될 부분들이 사회복지과라든지 몇 개 과에는 복수직렬을 만들어서 이렇게 인사이동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을 많이 제가 가졌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수직렬로 해서 좀 배려한다는 부분이 있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책자.

우리 공무원 임대주택 현황이 나오는데 먼저 하나 물어봅시다.

공무원 임대주택이라 하면 이것을 말 그대로 임대를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소유를 해서 공무원들한테 임대를 하는 것입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기 권한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은 공무원 임대주택 신청을 받아서 연금관리공단에 접수한 내용을 보내드리면 그 해당되는 순위를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공무원 임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대주택, 우리 창원시에는 용지동 아이파크, 그다음에 용지동 포스코더샵, 명곡동 두산위브, 그다음에 마산합포구 교방동 상록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136명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이 등기 소유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고 우리 시하고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맞습니다.

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백태현 위원 별 관계가 없이,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 공무원들은 관리 규정이 또 따로 있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신청할 수 있는 순위가 우선이 돼야, 무주택 자격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결혼하고 난 뒤에 5년 이내라든지 젊은 층을 위해서 해 주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거기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기준 정한 부분에 대해서 5분위까지, 소득의 5분위 2 내에 돼야만이 일단 신청자격 요건이 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136가구, 작년보다 세 가구가 더 늘어났는데 136가구 중에서 혹시 5급 이상 되시는 분이 여기 있는 분이?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5급 이상은 없습니다.

백태현 위원 없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백태현 위원 그러면 6급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6급하고, 그다음에 7급, 8급, 9급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니까 5급 이상은 한 분도 안 계신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지금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없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과장님, 시정 주요 사업 재점검을 위한 현안점검 TF팀 구성을 인사조직과를 통해서 했는데 여기에 지금 2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3개월 동안 인사조직과에서 인원을 16명을 각 부서에서 각출해서 이 구성원을 했는데, 목적에 맞게, 이 인원 뭡니까, TF팀이 구성이 된 것이에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직렬별로 좀 어느 정도의 능력 있는 직원들을 해서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이 TF팀은 검증단이라는 것은요, 앞에 했던 공무원들이 한 일에 대한,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아주 그 사업의 처음 시작부터 여기에 사업을 이루기까지에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검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능가해야 될 전문적인 지식을 갖든지 경험을 가진 분이 가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분들이 16명이 맞냐고요.

어쨌든 감사관에서 요청을 했기에 과장님께서 인원을 지금 구에서 본청에서 다 그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맞게 하셨냐고, 검증이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구성원이냐고.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최대한 개인들의 능력에 따라서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최대한 아마 개인들 능력을 발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 이 안에 있는 자료.

제가 요청을 해서 과장님께 특별히 인사조직과에 제가 달라 해서 받았는데 안 가지고 계시지요?

여기에 구성원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이 어디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이런 분들이 검증단에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 이 구성원을 한번 보시라고요.

해양신도시니 SM타운이니 지금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검증할 수 있는 이 검증단을 만들면서 이것이 인사조직과에서 어떻게 발령을 내신 것 아닙니까, 3개월.

감사관에서 인원을 16명을 요청을 했지만 어쨌든 인사조직과에서 이렇게 해서 보내주신 분들 아니에요?

여기에 검증단이 현안사업을 검증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냈냐고요.

그렇게 구성이 됐냐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개인적인 능력이 조금 뛰어나다는 부분을 해서 발탁을 해서, 또 그다음에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보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같은 공무원들이요, 이것이 사기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했던 것을 그것을 검증을 같은 동, 같이 근무하고 있는 우리 동료 직원이 이것을 검증을 한단 말씀입니까?

지금 아직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몇 명 남아 있습니까?

16명 중에 해체되고 몇 명 남아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6명 지금 현재.

구점득 위원 그 6명 있는 직원들은 지금 6급 이상이 될 것이고 한데 전부 다 주무계 계장님들 아니십니까?

대부분 지금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남으신 분.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지금 주무계장님 역할은 아니고요.

일부 계장 역할을 하고 있는 무보직 위주로 해서 저희들 일단 우선순위를 해서.

구점득 위원 저희 이번에 그러면 주, 저기 뭐야, 계장님들은 나가시고 여섯 분 남았는데 그러면 이 인사를 할 때 지금 직원의 능력에 의해서, 다른 분보다 능력이 있어서 인사에 넣었다는 것인데 현안팀에 넣었다는 것인데, 그랬을 때 그러면 능력이다, 그러면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이나 이런 것은 생각 안 하셨어요?

그 사람이 그 계에서 한 명이 나옴으로써 거기에서 일이 원활하게 그 계가 돌아갈 수 있나 없나를 한번 보셨습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이렇게 현안 TF팀 구성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부서장하고 최대한, 그런 파견을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TF팀을 만들 적에 그 부서장하고 일부 좀 저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점득 위원 부서장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팀원들은요,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현안팀을 인사조직과에서 이렇게 할 때는요, 정말 이 목적에 맞게, 여기에 검증단이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가셔야 된다고요.

과장님도 힘드시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김상찬 위원 위원장님.

구점득 위원 다음에는 또 이런 현안사업들에 점검팀이 또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지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팀을 구성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량이 과다한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이 현안사업팀에 적절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를 그것도 감안하셔서 현안점검팀을 만들 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찬 위원 위원장님.

구점득 위원 다 안 끝났는데요.

○위원장 손태화 발언 중에.

김상찬 위원 안 끝났습니까?

구점득 위원 저 아직 마무리 안 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더 할 것이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좀 마무리, 해야 할 것이 많습니까?

구점득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예, 그러면 최영희 위원, 보충질의 하실 것이에요?

김상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인사조직과장님은 전체도 대변해야 되지만 소수의 공무원도 대변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질의를 듣기에는 상당히 좀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인격에 대한 어떤 폄하 발언이거든요.

왜냐하면 검증단이 구성됐는데 이 사람들이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이 자체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물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공무원 세계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적정하게 검증해서 그 검증단을 구성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6명을 봤을 때는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격적으로 보장을 할 것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나름대로 그렇게 남아계시는 분들도 물론 일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도란을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아마 듣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빨리 해서 현안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번 인사 때 반영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의원하고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분들의 인격도 충분히 존중해야 된다는 뜻에서, 그분들이 지금 보고 있을 것 아니에요?

보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신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 이것은 먼저 하세요, 하고 돌아가면 되니까.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인사과장님, 아까 드렸던 이야기를 정리를 하자면 지금 252페이지에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지만 이것이 승진의 불복사례는 사실은 꼭 들여다 봐야 될, 의원이 들여다 봐야 될 것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감사 책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들어오셨던 승진 불복사항의 전 사례에 대해서 유형을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형을 적으실 때에는 개인정보는 안 넣으셔도 되지요.

그런 유형 사례를 좀 적어주십사 부탁을 하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십니다.

인사고충처리대장을 하셔서 거주지역 가까운 곳으로 아니면 잔류 희망한다, 이러저러한 사항을 반영, 미반영 하셔서 체크하고 장부 운영하시거든요.

잘 하시고 있지만 이것 한 단계 더 나가주십사 제가 부탁 말씀 올립니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다음 질문은 작년에 감사 때 저희가 논의드렸던 부분인데 공로연수 부분은 사실은 지금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회에서는 노령인구를 70세를 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 공론화 과정에 있고, 국민연금 수급기관과의 그런 차이 때문인 것 같고, 2월 달 대법원 그런 판결을 보면 육체노동자의 이런 정년이 65세로 하셨거든요?

그리고 버스업계는 또 노사 합의에서 63세까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근무하시던 기존의 공무원들께서는 좀 하시고 싶으신데 만 60세 퇴직이신데 59세 이것이 다 적용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급여를 거의 80%, 90%는 똑같이 밖에서 볼 때는 받으시고 업무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시간이 지났는데 공로연수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된 부분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에서도 매체에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 도 단위에서 이런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향후에 있을 부분에서는 공로연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종 행사에 참여 또는 자원봉사, 그다음에 또 시민들한테 그동안 이루어진 상황을 멘토 역할, 이런 부분들을 기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아직, 도 말씀이세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도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시·군에 아마 시달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그러면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 보고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구점득 위원님, 좀 마무리 해 주세요.

구점득 위원 제가 남은 여섯 분께 인정은 못하고 인격적으로 제가 이렇게 상실감을 줬다면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현안점검 TF팀을 보시면, 여기 구성원을 보시면요, 지금 이 구성을 할 때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뽑아서 하셨죠?

몇 차례까지 이렇게 회의를 하셨다든지,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이 과에서 와서 구성원을 해야겠다든지, 이렇게 구성원을 만들기 전에 몇 차례의 회의를 하셨어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단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적인 사항을 좀 벗어나지 않은 속에서 일단 보직이 없는 무보직 6급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먼저 그것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무조건 각 관련된 부분이 없는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 기술 파트에는 기술 파트, 또는 여러 가지 해당되는 파트에 있는 부분을 일부 선정을 해서 그 중에서 좀 역량이 높은 공무원들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구성원 할 때 인사조직과에서 또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여러 이렇게,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인원이 이렇게 갔었을 때 업무량이 어떻게 편성이 될 것이며,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업무를 맡았을 때 정말 객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전문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큰 프로젝트, 대형 사업을 평가를 하는데.

추진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평가 자체는 더 힘들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문성이 얼마나 관여가 되었을까, 이 전문성이 얼마나 관여가 되었을까, 직원들의 전문성이 제일, 얼마가 관여가 되었길래 하셨냐고.

여기 보면 거의 다가 안전도로건설국, 그다음에 안전건설과, 16명 중에 여섯 분이 거기 관련된 분들이에요.

할 때 부서별로 골고루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지금 거기에서 뽑았던 직렬들은요, 가급적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에 관련된 직렬에 전문 직렬을 가져 있는 분들도 있고요.

일부 행정직 파트에서는 과거에 감사관실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그 쪽 업무에 경력이 있는 분들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TF팀을 구성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업무사항은 감사관실에서 그런 업무들을 해서 협의를 해서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TF팀에서 현안사업을 몇 개 정도 했는데 16명으로, 몇 개 정도의 프로젝트사업을 검증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TF팀 구성을 인사조직과에서는 해 줬고, 나머지 업무에 대한 부분에서는 감사관 자체에서 비공개를 했던 내용이 돼서 제가 확인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십 가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 16명 인원으로.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이런 TF팀이 형성된다라면, 또 한 번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면 제가 먼저 말했듯이 그 과의 업무량, 직원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업무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될 것이며, 그다음에 전문성도 더 중요할 것이며, 그리고 객관적인 평을 할 수 있는 분이면 더 더욱 좋겠고, 이런 구성원 할 때는 국장님, 과장님, 각 과의 과장님들, 기술과 과장님, 행정과 과장님, 모든 분들이 모여와서 이 구성원을 할 때 신중히 해서 TF팀을 만드셔야만이 검증이 올바르게 되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인사조직과에서 상당히 직원들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독서라든지 우리가 지금 전체의 예산도 인사조직과에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교육입니다, 직원들 교육.

독서도 있고 사이버교육도 있고 역량강화교육도 있고 외국어어학당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이 있어요.

과장님, 그것 안 보셔도 돼요.

그런 교육들이 있는데 이런 교육들도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재해, 재난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에서 국가적으로 재난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안전교육이라든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화재라든지 대형 산불이 났었을 때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기동력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 같은 것은 하고 있고 한 적이 있고 지금 계획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심폐소생 관련 부분은 조금 뭐 하지만 소방본부에서 직원들이나 시민들을 상대로 지금 계속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구점득 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 이렇게 따로 해서, 우리가 교육하기 전에 10분, 20분만 하면 심폐소생술을 넣어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넣어서 하고 있는 것이 있냐고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소방본부에서도 그래, 저희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반기에 한 번 정도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 관련, 안전 관련 부분은 시민안전과에서 일괄 교육을 컨트롤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또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어쨌든 역량강화도 좋고 우리가 자기계발도 좋은데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또 화재나 큰 대형 산불로 인해서 지금 강원도도 이렇게 큰 피해를 입다 보니까 그런 데도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고, 우리가 교육으로도 공무원이 또 먼저 교육으로써 이렇게 받고 있으면 시민들한테 전달력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교육이 워낙 많길래 이 교육도 어떻게 하고 있나 여쭈어봤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주철우 위원님 질의, 예.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 건에 관해서 우리 인사조직과장님이 도에서 지금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네,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작년에 제가 공로연수를 한번 들여다 봤는데 공로연수의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공로연수의 큰 문제 두 가지.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저희들 일단 일도 안 하는 상황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봉급이 지급된다는 그런 부분을 또 제안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바깥의 시각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공로연수가 뭐가 문제냐 물어봤잖아요, 두 가지.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다음에 또 한 번은 저희들 사실은 공로연수를 가고 싶지 않은 분이 계시는데 후배들을 위해서 공로연수를 가는 그런 또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지금 과장님은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공로연수에, 자료 요청합니다.

제가 지난해 시정질문 하지 않고 기회를 드렸는데 인사조직과에, 하나도 개선하지 않았어요.

지금 개선하지 않고, 도의 개선책을 그대로 받아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리 일 하실 것이면 뭐 하러 일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파악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공로연수 대상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그 부분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이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프로그램 탓을 하고, 사실은 누구보다도 규정을 잘 지켜야 될 고위직 공무원들이 공로연수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참여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들여다 보고 하도 기가 차서 이것 개선 안 하면 내 발언 하겠다 해서 6개월 시간을 드렸어요, 벌써.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자료 요청입니다.

부서 내에서 공로연수 관련해서 협의하거나 다른 공부한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그리고 공로연수 부분은 지금 여기 보면 장기교육을 빼고도 67명이나 지금 공로연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기교육으로도 지금 30명 이상이 이렇게 장기교육을 가있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로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일반 퇴직 연령을 늘려야 된다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공로연수로 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정말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신 SM타운이라든가 대형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활용을 했으면 더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정년이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국가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우리 시도 공로연수 하는 부분은 작년 아마 행감 때도 주철우 위원께서 굉장히 집요하게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전혀 개선되는 것이 없다, 이런 부분들도 이번 감사에서 다시 지적을 하면서 공무원 공로연수, 그다음에 여기 장기교육 가는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장기교육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좀 젊고 앞으로 간부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실 분들이 교육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더 많이 보내서 간부가 되었을 때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인사조직과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기교육, 또 공로연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검증을 거쳐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또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인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상으로.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오후에 어차피 다시 시작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백승규 위원 그러면 오전에 끝난 부서는 오후에 참석 안 하는 것으로 좀.

○위원장 손태화 그 부분은 과장님들 오셔야 연관된 업무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밑에 실무자들은 오후에는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장님께서 개인 일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님들, 국장님하고 아침부터 오셔서 늦게까지 지금 계시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질의도 좀 간략 간략하게 하시고 답변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269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 페이지는 279페이지입니다.

불용품처리현황이고요.

본 위원이 전부 다 볼 수는 없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의 태블릿PC 17대를 한번 추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이 과장님, 반납 신청을 하고 불용 결정이 나고 그다음에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마치고 소요조회에서 소요가 없다고 하면 매각하거나 해체, 폐기하지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배석도 회계과장 배석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제가 많이 찾아본 것도 아니고, 딱 한 품목 17대 태블릿컴퓨터에 대해서 불용 처리한 내용을 추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담당관은 저한테는 제가 실사를 간다고 하니까 처음에 물건 있다고 그러더니만 결국 물건이 없더라고요.

정보통신담당관님은 현황이 파악이 안 되어 있었고, 제가 회계과에 묻습니다.

서류를 제출해서 불용처리 계획을 내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폐기를 했더라고요.

혹시 태블릿컴퓨터 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 제출 요구했다는 이야기 보고 받으셨습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예, 자료 있, 못 받았습니다.

주철우 위원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보통 부서에서 쓰고 내구연한이 지났든지 쓸 수 없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전 부서에 사용을 희망하는 부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확인이 안 될 때는 없을 때는 매각 건은 매각을 하고 폐기 처분은 폐기 처분하는 것으로.

주철우 위원 제가 볼 때는 뭐가 문제냐 하면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전산상으로 처리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이 취합을 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고, 지금 이것이 회계과의 담당계장님이 계신 일이잖아요.

제 이야기는 취합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전체 불용품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첫 번째 문제는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블릿컴퓨터를 처리하겠다고 했던 서류에 보면 17대가 명확히 안 나타납니다.

컴퓨터 서버라든가 방화벽장치라든가 나머지 것들은 사진을 통해서 현황이 드러나지만 태블릿컴퓨터라고 되어 있는 17대는 제가 아무리 세려고 해도 셀 수 없었어요.

나중에 정보통신담당관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깔려있다고 합니다.

저희들 선거를 치르고 띠 하나도 보전을 받으려면 개수를 다 나열해서 받거든요.

부족한 부분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불용품 처리기간이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몇 년입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지금 현재 내용연수는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4년에서 5년으로 알고 있고요.

○회계과장 배석도 아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이 10년이 지나서 폐기가 됐어요.

27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회계과장 배석도 사용할 수 있으면 내용연수가 지나도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보통은 컴퓨터 교체를 보면 이렇더라고요.

시인했던 부분이고 해당 부서에서도, 서랍에 처박히는 것이지요, 태블릿 같은 경우에.

5년 지나면 사실 속도가 늦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잔고장 나고 그러면 이것을 고치지 않고 또 5년이 지났으니까 새 것으로 사주지요.

의원들도 새로 컴퓨터를 바꿔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회계과장 배석도 예.

주철우 위원 그런데 그것을, 문제점입니다.

소요전환을 빨리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처박아 두다가 11년 만에 처리한 것이지요.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회계과장 배석도 그런 부분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소요전환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10년 지나서 태블릿PC는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지요.

그래서 다 폐기했어요, 쓰레기처리장으로 보내서.

그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고, 그리고 불용처리계획하고 폐기서류를 점검한 결과 처음에 폐기하겠다 했을 때도 이 서류가 증빙이 부족했지만 폐기하는 과정에도 부족했어요.

제가 담당부서에는 세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 경비 처리 부분 말씀드렸지만 경찰서에서도 무슨 증거품을 수집하면 쫙 이렇게 나열해 놓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사진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예 폐기하는 데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앞으로 잘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배석도 예, 저희들도 한 2년 주기로 해서 물품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합니다.

지금 라벨을 붙여서.

주철우 위원 그런데 그것은 부서에서 하니까 의미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담당하는 부서에서 저처럼 안 되면 샘플링이라도 해서 점검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회계과장 배석도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다음에는 제가 차량, 공용차량이라고, 옛날에는 관용차량이라 했는데 관용,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용에서 공용으로 바뀐 것이 사용과 공용, 공용의 목적으로만 쓰라고 옛날에는 어떤 관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서 관용차량이란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우리가 공용차량이라고 부르지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배석도 예.

주철우 위원 제가 작년에도 공용차량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입장은 분명합니다.

시가 비용도 줄이고 공유경제 차량을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면 많은 관리비용과 차량 구입비용, 또 수선비용 이런 것을 다 만회할 수 있고 아주 절약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제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이것도 샘플링으로 제가 다 볼 수 없어서 성산구의 1호차, 그러니까 구청장님 차를 들여다보니까 큰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도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자료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하셨어요?

○회계과장 배석도 내용은 제가 그냥 위원장님한테 자료 제출할 때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주철우 위원 저희가 뭐가 제일 문제냐 하면 차량을 정비하면 정비한 내용을 적게 되어 있거든요.

차량 관련해서 네 가지 서류를 창원시는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허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라면 그런 것들을 잡아내지 않는다면 그냥 취합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잡아주셔야 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같은 날짜에 세차가 여러 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비대장인데 세차가 들어가도 맞습니까?

제가 다섯 개를 비교해 봤는데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세차를 일부만 한 경우도 있던데 이것이 어디에 해당합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용, 정비대장이 있어서 세차든 정비를 하게 되면 대장에 기록하고.

주철우 위원 세차도 적는 것이 맞긴 맞아요?

○회계과장 배석도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진해구도 반드시, 도덕적 저는 모럴해저드가 있다고 보는데 저한테 따로, 다른 위원들 안 가지고 계신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차량정비대장에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느냐 하면, 다른 데는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뭐가 있냐 하면 유리막 발수코팅 외 이래서 60만 원어치를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날 쭉 내려가면, 이것은 상당히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전면 측후면 선팅 재시공 이래서 7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잡아내시고 바로 잡고 하시는 것이 저는 과장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지금 단위 부서별로 해서 차량을 배정해 주고 있는데 배정하고 나면 그 책임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혹시라도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다든지 공용차량을 규정에 없는 부분들을 행했을 경우에 그런 데 대비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공문을 통해서 공용차량 관리를 좀 철저히 하라고 지시는 하고 있는데 별도로 나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다거나…….

주철우 위원 상식적으로 구청의 행정과는 팔이 안으로 굽지요.

저희가 시 감사관이 있고 도 감사가, 감사원이 있고, 저희가 또 감사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취합만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이 집행은 문제가 있는 집행이라 보고요.

가장 큰 집행은 잘못된 것이지요.

제가 깜짝 놀라서 나머지 구청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성산구는 아무튼 잘못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배석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세차를, 그런데 그것은 밝혀야 될 부분이고요.

규정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차량정수대장에서 관리를 하는데 구청장님들이 출퇴근에 차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출퇴근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규칙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공용차량에 한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나 관사 등에 배치하여 운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담당계장님은 해석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동료 위원하고도 상의를 드려봤더니만 전용차량은 쉽게 말해서 출퇴근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이유로 안 됩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맨 앞에 나와 있듯이 긴급 상황 시에만 그런 것이고, 집이 아니고 숙소나 관사로 한정한 것은 쉽게 말해서 이런 상황에 처해서 만약에 앞에 시장님 같은 경우는 관사에 사시고 이러면 여기에 해당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긴급 상황도 아니고 신속히 대응할 문제도 아닌데,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신다면 이 규칙을 바꿔야 됩니다.

시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뒤에 보면 배차의 운행 해서 괄호 열고 출퇴근 포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출퇴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주철우 위원 질의 다시 드릴게요.

출퇴근에 사용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긴급 상황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용차량입니다, 공용차량.

○회계과장 배석도 공용차량…….

주철우 위원 출퇴근이 공용적인 일입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용차량, 시장님, 부시장님, 그다음에 구청장님, 소방서장님, 이 전용차량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20조 차량관리 운영에 따라서 출퇴근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고 다시 보충질의 할 텐데, 제가 부서에서 받은 창원시 공용차량 현황인데 이것도 안 맞아요.

제가 진해 것만 구청 것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진해가 한 대가 더 많더라고요.

저희도 보고 받은 행정사무감사자료보다, 제가 일일이 대조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차가 어디 있냐 하면,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창원시 공용차량 현황에 연번 15번에 농업기술센터 창원기술지원과에 가있습니다.

이것은 취합도 관리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증명인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저희들한테 낸 자료에는 진해 차 대수가 한 대가 더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적어요.

그래서 보니까 한 대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배석도 저희들 관용차량이 지금 현재 900, 거의 1,000대가 되거든요.

1,000대가 되는데 관리 전환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모르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소한, 최대 관리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도 그렇고 그런 데서 아마…….

주철우 위원 기본적으로 감사를 하는 데 자료가 틀려버리면 어떻게 감사합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정확한 감사자료를 앞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규정, 규칙에 따르면 차량 배차신청을 하루 전에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배차는 그때 그때마다 공문으로 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제가 오늘 받은 서식에 따르면 1일 전까지 배차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원칙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예, 원칙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그 규정에 맞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급할 경우에 그렇게 1일 전에 못할 경우도 있는데…….

주철우 위원 규칙을 정비하시면서 지키기 어려운 부분은 규칙을 정비하십시오.

정비하시고 그리고 자료의 부정확함을 하나 더 예를 들면 저희가 차량을 관리하면서 정수번호라는 것을 매겨서 관리를 해요.

그런데 정수번호도 옛날 것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놀라웠던 것은 부서에서 제출받은 공용차량현황에도 지금은, 옛날에는 구)창원 시대에는 ‘창원 가’ 이렇게 넘버를 매겼는데 지금 통합되고 나서는 가, 나, 다, 창원 빼고 정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수번호표를 차에다 게시하게 되어 있어요.

공용차량이란 표시가 정수번호를 게시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배석도 예.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런데 기본적으로 틀린 정수번호가 지금 게시가 되고 있어요.

뭐냐하면 하나 예를 들면 도서관사업소 같은 경우에 창원시 3가에 150이라는 표현은 지금 없는 것이지요.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요.

창원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맞지요?

그런 것이 지금 버젓이 관리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관리를 안 한 것인데?

어떤 관리를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회계과장 배석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단위 부서별로 해서 저희들이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수시로 공문을 해서 지시를 하고 공용차량관리규정에 따라서 운행을 하라 이렇게 해도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 조금씩 조금씩 차이 부분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것 시정하시고요.

○회계과장 배석도 예.

주철우 위원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잡을 것인지 그것을 보고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배석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차량관리부서 외에 감사라든지 도의 감사라든지 이런 데 감사할 때도 수시로 지적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제대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까 말씀드린 성산구나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서류상에서 드러난 것은 명백한, 제가 볼 때는 하루에 세차를 네 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한 차가.

이것은 분명히 밝히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진해 같은 경우에 코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정비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코팅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기준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원래 코팅 암영은 농도가 정해져 있지요, 그렇지요?

법을 지키셔야 할 분들이 법을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맞지요?

보고해 주세요.

○회계과장 배석도 예.

주철우 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감사 끝나는 대로 저희들 한번 전체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도 관용차 관련해서 관용차가 문제가 됐던 것이 얼마 전에 서울의 중부기술교육원하고 남부기술교육원에서 관용차를 자기 집으로 출퇴근 하셨고, 법인카드를 부인 식당에 두셨고,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JTBC 뉴스에 소방서장 차량 1호차가 재난지휘용으로 모든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데 이것을 재난구조에 참여하시는 소방관께 운전하게 시키시고 계속 본인이 혼자 운영하셨다, 강원랜드 함승희 사장 건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다행히 저희는 리스가 없더라고요, 시에는.

그래서 업무를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가 시장님, 부시장님, 의장님, 구청장, 경륜공단, 시설공단 이사장님들 차량 관리내역서를 받아보았더니 이것은 칸 때문에 서식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목적지를 관내, 관외 이렇게 적어주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저희가 관용차량을 행정감사 하는 이유는 사적으로 쓰지 말라고 하는 비용 문제, 예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셔야 되고, 용무도 이렇게 적으셨거든요.

시장님 수행, 구청장님 수행 이랬는데 용모를 무슨 용으로 어디 가셨는지 어떤 행사였는지 좀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것 좀 시정 요구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좀 바꿔주시고요.

○회계과장 배석도 예.

최영희 위원 그리고 근래에 시설공단에서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고 나가셔서 음주운전 적발된 사례도 사실은 자랑스럽지 않은 건이라서 이것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배석도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가 시 공유재산 보유현황에서는 회계과에서 관리 것, 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 이것이 다 올라와 있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에게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책에는 올려주십사 하는 내용은 제가 이번에 민간단체가 가지고 있는 개인하고 공유재산현황자료를 다 받아보았더니 사실은 놀라웠는데 민간단체 공유재산현황에서 공익 목적 단체에는 무상으로 주시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 금액이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은 전세금이 이것이 경남이주민센터 건인데 시에서 6억 1,250만 원을 지원하고 도에서 3억 6,750만 원 지원해서 9억 8천만 원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상은 이것이 필요하면 이럴 수도 있다 그러지만 시의 어느 민간단체에게 이렇게 공유재산을 전세금이나 이런 것을 하는 현황은 없어서, 제가 이것이 아직 규명되지 않은 부분인데 다음 번 감사책에는 민간단체 공유재산을 이렇게 민간단체 현황을 좀 적시해 주시고 전세권 포함해서 적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배석도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저처럼 어떤 관심 건이 있어서 들여다보지 않는 한 이것이 파악이 전혀 안 될 것 같거든요.

관리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배석도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아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과장님, 여기 시청사 개보수 현황이 있는데 시청사는 개보수가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의회동 보시면 비가 많이 오면요, 중앙에서도 비가 떨어져서 양동이를 놔두고 있어요.

우리 의회동에 비 새는 것은 어떻게 개보수에 안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개보수에 포함됩니다.

구점득 위원 이번에 상당히 물이 많이 샌 것 봤지요?

며칠 전에 온 비에 양동이를 대고 2층에서 3층에는 휴지를 깔아놓고 있을 정도로 비가 많이 샜었어요.

○회계과장 배석도 그 부분이 제가 의회에 한 10년 이렇게 다녔는데 10년 가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의회 옥상에 가보면 에폭시로 해서 아주 진하게 방수를 한다고 해 놓았는데 비가 오면 또 새고 새고 해서 하여튼 어느 부분인지 저희들이 최대한 수리를 해서 비가 안 새도록.

구점득 위원 거기가 입구가 되다 보니까 CD기를 거쳐서 출입하는 사람들도 많고 비 새는 자리가, 그리고 의원님들은 거기에 비가 새기 때문에 주의를 할 수가 있어요.

혹시나 시민들이 우리 의회는 청원경찰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왔다갔다 다 하고 있거든요.

민원인이라든지 일반인들도 다 1층은 다 다니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1층에 돌도 바닥인데 거기서 미끄러져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겠나 하는 걱정까지 했었어요.

그 부분 한번 챙겨봐주세요.

○회계과장 배석도 예, 바로 챙기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본청에 청소용역하고 우리 의회동 청소용역은 같은 분이 하시는 것 맞지요?

○회계과장 배석도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며칠 전에 의회동에 제가 워낙 일찍 출근하다 보니까 바닥 왁스공사, 왁스 바르는 것이라고 하나요?

○회계과장 배석도 예, 가끔씩 합니다.

구점득 위원 그것을 아주머니 혼자서 바닥을 1층, 2층을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바닥에서 차단시켜놓고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본청에는 그것을 기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동은 기계로 할 수 없나요?

사람 손으로밖에 못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면적이 크면 기계로 하고 있고, 면적이 좀 작으면 손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로 토, 일요일 날 공휴일일 때 왁스작업을 하고.

구점득 위원 제가 토, 일요일 없이 오다 보니까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혼자나 1, 2, 3층을 아주머니 두 분이서 하고 계신데, 보니까 이것은 기계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하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본청에는 기계를 하고 있는데 의회동은 손으로만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길래.

○회계과장 배석도 그것은 아니고 면적에.

구점득 위원 면적에 따라 기계가 움직일 수 있는 면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네요.

○회계과장 배석도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전달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배석도 청소하시는 분은 지금 16분이 계시는데.

구점득 위원 우리 의회동은 지금.

○회계과장 배석도 의회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면적이 크면 같이 함께 왁스작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한번 다음에는 그것도 일 하시는 분들한테 배려라고 생각하고요.

기계로 할 수 있었으면 그 생각이 들어서.

○회계과장 배석도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구점득 위원님.

주철우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대리 백태현 보충질의, 그러면 간단하게.

주철우 위원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제가 지난번에, 언급 안 하려고 했는데 운행일지 부분도 지금 규칙만 잘 지키면,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배차신청서나 차량배정승인서에 행선지를 구체적으로 적게 되어 있고요.

용무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벌어진 일이고, 저는 저희 시의원들을 무시한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분명히 그때도 샘플링 해서 구청장님 것을 제가 들여다 본 것으로 아는데 업무, 업무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개선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지금 부서별로는 현재 운행일지를 과장님께 결재를 맡고 있거든요.

맡으면서 어떤 일시라든지 시간 그런 것은 결재 받을 때 아까 전에 위원님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안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하겠지만 부서에서 운행하는 차들은 대충 그렇게 기재해서 운행하는 것으로.

주철우 위원 일단은 규정을 안 지켰잖아요.

규정을 지켰으면 그런 내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면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0㎞를 보통 뛰시더라고요, 118㎞.

그렇다면 그것을 코스 순서를 적어서 기입하셔야지요.

○회계과장 배석도 주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도 이렇게 결재할 때 구체적이지 않으면 결재를…….

주철우 위원 저는 이것이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차량배차신청서 보신 적 있지요?

○회계과장 배석도 예, 결재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깜짝 놀란 것이 공용차량현황에 보시면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일하는 차량들은 쉽게 말해서 급수·살수차 이런 것은 2002년 것을 그대로 쓰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

2002년 것이에요.

그런데 기관장이나 예를 들어서 조금 승합 말고 승용차 부분에 경차도 아니고 중형들은 연식이 다 괜찮아요.

심지어는 안전을 담보해야 될 호계안전센터에 소방펌프차는 2001년식이에요.

이것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쪽 내구연한이 자료에는 안 나타나고 있지만 보통 길어야 10년이고 7년 이렇더라고요.

○회계과장 배석도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쓰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그 부분도 아마 고장이 잦지 않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그 논리가 맞다면 특정 분을 말씀해서 그렇지만 구청장님 차나 부시장님 차나 시장님 차도 그러면 계속 그렇게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내구연한 적용시켜서 10년이, 12만㎞이면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주철우 위원 제가 쭉 다 봤는데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화물차들이에요.

일하는 차들은 불안전에 노출되어 있고, 아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관리를 꼭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일단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이번에는 위법 처리하십시오.

차량일지 그렇게 쓰실 거면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서류를 네 개씩 작성하는데 그것도 간소화시키십시오,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회계과장 배석도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에이, 간단하게, 예.

최영희 위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최영희 위원입니다.

440페이지 청사주차장 차선도색 건인데 이것 공사 공사완료보고서를 제가 받아봤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것을 사실 제가 보게 된 계기는 6월 5일자 YTN 뉴스에 전북지방경찰청에서 도색업체 20곳이 시 사업을 받아서 무면허 9곳에 다시 준 것이지요.

그래서 적발되어서 24곳, 한 곳이 야간 시에 차선을 반사하는 빛내는 유리가루, 그러니까 이 공사서 주신 것에는 글라스비드 같아요.

이것을 값싼 자재를 넣고 덜 넣어서 원가를 다운시켰다고 검찰에 21명인가가 적발되어서 구속된 건인데 여기 문제가 될 때는 비가 오면 야간 운전하시는 분들이 안 보이고 막 이런 건이라서 실제로 이것은 공사를 따서 무면허에게 하도급을 주고 21억짜리 공사를 엉망으로 만든 건인데, 보통 공사를 한 번 하면 2년 정도 하는데 이렇게 엉망으로 하면 6개월 만에 다시 깔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구청 산하, 시 산하 자료를 요청해 보아서 시 것을 한번 보았더니 여기에 저희는 적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사를 적정업체에서 주셨다는 공사하신 분들 사진까지 다 적시되어 있고 그분이 실제 이쪽 근로자다라는 4대 보험 가입서가 잘 되어 있으시거든요.

잘 되어 있으시고 또 사업시방서를 보니까 적정의 글라스비드 양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직 공부가 덜 되어서, 이것에 대한 내용이 다 있으신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사업시방서이기 때문에 계획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글라스비드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에 대한 준공검사에서 휘도검사를 한 내역은 안 보여서,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은 따로 한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제출한 그 자료가 2018년도 작년에 10월 달에 청사 내 도색한 자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준공검사만 보고 준공검사를 해 주거든요.

안에 내부적인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것은 제가…….

최영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휘도검사를 하셨는지를 야간 운전자를 위해서 이것이 제일 비 오는 날 특히 중요하고 원가의 돈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배석도 예.

최영희 위원 이것을 시료를 갖다가 긁어서 제출하시든 아니면 휘도검사를 하시든 사업 부분에는 시에서 하시는 모든 사업은 다 이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구청 산하까지 전부 다 이 내용을 업무를 숙지시켜서 전파해 주시고요.

시와 구청 산하에서 하셨던 3년치 이런 사업내역이 있다면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배석도 3년치 자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영희 위원 예, 공사기간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배석도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꼭 이런 검사를 하라고 업무지침을 내려주시고요.

하나는 430페이지에 있는 용지호수 수질정화관리용역시스템인데 제가 이것이 수질정화관리용역에 관한 이 사업은 제가 받아보았는데, 이 사업에 창원시 쿨링포그 설치현황이 여기에 포함된 사업은 아니지요?

포함된 사업입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용지호수 사업은 저희들 부서 사업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최영희 위원 환경정책과 사업인 줄 제가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배석도 예.

최영희 위원 그러면 비용도 환경정책과에서 따로 나가는 건입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제가 부서가 아니라서 여쭙기는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이 이끼가 많이 발생하고 속에서 스스로 문제점 같은 것이, 설치한 지 얼마 안 된 건인데 아기들이 막 입 벌리면서 이것을 들이마시고 있고 엄마들은 거기를 막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안에 생태를 구경할 수 있고 오리 구경도 하는데 오히려 이것을 트는 날은 근접을 못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도 이것이 실제론 깨끗할 수도 있는데 운영현황을 제가 받아봤더니 정수필터 교체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나오고, 안에 장시간 두면 이끼가 낀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 보니까 별로 안전한 건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것을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배석도 그것은 해당.

최영희 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 더는 이것은 저희 지역의 현안인데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에 20대의 공용차량이 있으시대요.

그런데 저희 웅남동의 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 급식 하러 한 150명 정도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언덕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웅남동 행복복지센터 근처 인근에 많으신데 실제로 급식하는 분들이 언덕배기를 걸어서 오려면 한 3㎞ 걸으셔야 되니까 정말 80대 중반까지는 오시고 그 이후는 못 오시고 이러셔서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급식소 점심때만 차량을 한번 올려 달라, 혹시 과장님이 파악하신다면 되는 차량이 있다면 점심때만 지원할 차량이 없겠습니까?

동네 한 군데 세워서 급식소 가는 차량이다 하는 표기만 해 주시면.

○회계과장 배석도 노인복지과하고 일단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부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또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485페이지부터 52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에 보면 진짜 예산이 방대하게 많잖아요.

많은데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좀 아쉬웠던 것은 체육진흥과 인원이 몇 명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체육진흥과는 16명입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창원시체육회는 인원이 몇 명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생활체육지도자하고 합하면 한 40~50명 됩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감사를 하다 보면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답변할 내용이 있고, 체육회에서 답변할 내용이 있거든요.

정말로 보면 체육회에서, 체육회 예산이 얼마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00억대 정도 됩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요, 그 정도 되는데 거기서 집행을 하는, 우리 과장님 한 1년 있다가 또 어디 가시지요?

보통 보면 1년 이상 안 있지요?

그런데 답변을 들어보면 체육회 안에 있는 내용은 잘 모르시거든요.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안에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것.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저희들이 열심히 연찬해서 최대한 업무에 대해서 체육회를 지도·감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기간에는 총무국장이나 상임부회장이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의회 관련 부서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꼭 다음에는 와야 되겠고, 거기에 보면 한 시간 내 해도 질의를 다 못해요.

체육회에 어마어마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의 총 1년 예산이 얼마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한 550억 정도.

김경수 위원 500억 정도,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돈인데 시에서 실업팀이 몇 팀 정도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9개 종목에 10개 팀입니다.

김경수 위원 10팀이 되지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연봉이라든지 감독 선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 때 정말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 제가 안 보고 이야기를 해도, 지금 선수들보다 감독이 돈이 더 많지요? 연봉이.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만 그런 것인가 모르겠는데 대부분 프로팀이라든지 다른 종목에는요, 코치나 감독이 선수들보다 연봉이 적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저희들은 프로가 아니고,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 그래 실업팀, 그러면 실업팀을 운영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창원시에 지금 9개에 10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저희들이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실업팀을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래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원칙으로 생각하면 그런 실업팀이 전국대회라든가 대회를 통해서 우리 창원을 알리는 데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위원 맞는데 지금 실업팀 구성원에 보면 감독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또 위원회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연봉 책정하는 위원회도 있지요? 연봉을 책정할 때 1년에.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우리 과장님도 들어가시지요?

전에 있던 과장님 들어가셨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까지는 연봉 협상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발령 받고 와서는 현재 연봉 협상하는 데는 제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를 들어보면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창대 감독 몇 년 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2002년부터 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미처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하여튼 상당히 오래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훑어보니까 연봉이 한 6천만 원 돼요, 그렇지요? 올라가지고.

그런데 선수들 보면 한 3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3천만 원밖에 안 되고, 성적을 보면 성적이 안 나는 이유가 A급 선수를 못 데려오기 때문에 안 납니다.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 선수를, 지금 보니까 감독이 6천만 원 해서 연봉이 점차적으로 올라갔어요. 맞지요?

올해 6천만 원 됐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감독의 연봉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직장운동경기부 자체가 우리 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은 체육회에 지금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양궁에 이용호 감독이 그만뒀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새로운 감독 들어왔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김경수 위원 연봉이 5,800만 원인데 이용호가, 새로 들어오신 분은 얼마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연봉 문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

김경수 위원 이것이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체육회의 총무국장이나 들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답변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이런 문제.

체육회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1년도 안 돼서 우리 과장님 또 가시고 나면 또 다른 분 오면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꼭 총무국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물을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보면 입상 장려금 보면 대부분 다른 종목에는 1천만 원 안쪽입니다.

지금 사격은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상 장려.

잘 해서 입상 장려금을 가져가시겠지만 이것 보면 너무 차이 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상 장려.

그것은 어느 정도 금액이 안 정해져 있습니까?

무조건 잘 하면 계속 금액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그것은 입상 성적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우수한 선수에 대해서 지급되는 그러한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다음 볼링에 신우성 감독 이번에 들어오셨지요? 2018년도.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2018년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박진희 감독 사임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전임 볼링 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잘 모른다, 그렇지요?

이것이 제가 주변에 다른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 전에 그만두신 분은 국가대표 코치로 가셨지요?

가셨는데 지금 들어오신 분은 국가대표라든가 이런 것 한 적 있습니까?

성적을 낸 적 있어요?

제가 개인 신상이라서 안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선임하실 때는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이 부분도 작년에 일단은 채용됐기 때문에 제가 채용면접관으로 참석 못해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구감독 있지요?

축구감독 우리 박항서, 베트남 가서 정말 유명해진 박항서 감독, 우리 창원에서 5천만 원 받았습니다.

지금 신입 감독 들어오자마자 5천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그냥 선수 연봉이라든지 감독 연봉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체육회를 가서 개인적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스포츠마케팅담당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김경수 위원 거기 인원이 한 몇 분이지요?

그것도 업무 파악을 해서 업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스포츠마케팅팀에서 어떤 사항이라든지 어떻게 현황을, 여기에 보니까 저한테 보내준 것이 있습니다.

보면 너무나 간단하게 보내줬습니다.

우리가 신설하라고 했을 때는 뭔가 스포츠를 통해서 창원을 좀 알리는 데 힘쓰라고, 나름대로 역할을 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말을 안 한 것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보면 알리는, 창원에서 NC를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겠다든지, NC 홍보하라고 스포츠마케팅 안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보면 창원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전용훈련장 LG한테 사용 허가하겠다고 보니까 마케팅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허용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어느 부분 말입니까?

김경수 위원 지금 LG구장 안 있습니까? 창원.

지하에 보조경기장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아직까지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동호회에서 사용하는데 이번에 LG 훈련장으로 쓰겠다고 동호회에 나가라고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아직까지는 쓰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사파에 지금 짓고 있는 그것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저희들도 지금 보면 LG 농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창원실내체육관을 전혀 사용 못 한다고 보면 맞지요?

지금 이것까지 LG에 내 준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 주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한 2~3개월도 안 돼요.

그것도 2~3개월에 뭘 대회를 유치한다, 행사를 한번 한다고 해도 창원실내체육관은 우리가 거의 사용 못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일반적인 행사 외 체육활동 같은 것은 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수 위원 다른 것 하나, 제가 오늘 질의가 좀 깁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여기에 보면 창원시태권도협회 구성에서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창원시체육회에서 태권도협회가 한 10년 동안 협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협회를 구성하고 나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지금 제대로 선거도 하고 했는데 인준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 인준을 못 받고 있는지.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현재 창원시 태권도, 구)생활체육회 소속의 태권도연합회하고 구)체육회 소관이 있고 엘리트체육에서 하던 체육회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도의 승인을 받고 또 승인을 해야, 우리 시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점이 좀 미비되어 있었고.

김경수 위원 과장님, 전혀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사실 지금 생활체육이 엘리트하고 통합됐는데 작년에 다 되어서 정리됐습니다, 구 뭐 필요 없이.

그쪽하고 다 사인을 해서 협회를 구성했는데, 그리고 협회를 구성할 때 일반인이 잘 알겠습니까, 공무원이 잘 알겠습니까?

공무원이 이렇게 매뉴얼대로 좀 해 주시오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을 지금 문제가 되어서 법정 소송으로 간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협회를 구성하는 회원들도 창원시체육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선거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쪽에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그 단체도 똑같은 내용으로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뭔가 민원이 있다고 인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준 문제에서 아직까지, 결론을 준다고 해서 몇 번, 몇 번 했는데 결론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것 파악 한번 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창원에 사용하고 있는 체육관 임대료 있잖아요? 임대료, 사용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김경수 위원 다른 시에 비해서 좀 비싸다 그런 말도 있고, 또 노인이라든지 어르신들 있지요?

어르신한테 감면 혜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현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김경수 위원 조례에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 감면 혜택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없는데 중리 같은 그런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게이트볼이라든지 다른 파크 골프라든지 연습장으로 사용하거든요, 보통 보면 장소가 없기 때문에.

보니까 1인에 한 2,000원 정도, 한 달이면 한 60만 원 정도 된대요, 노인분들이 게이트볼이라든지 하면.

좀 감면 혜택이 없나, 자기들이.

(「2만 원」하는 위원 있음)

아 시간당 2만 원 정도 하면, 그 감면 혜택을 좀 달라 이런 민원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가 실제 구)마산·창원·진해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가 각각이었습니다.

각각이었는데 그것을 운동 체육시설별로 이것이 사용료를 정하다 보니까 조금 그 당시에는 통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사용료의 차이가 조금씩 조금씩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통합이 된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사실상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하니까 지금까지 사실상 우리 체육 관련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경수 위원 과장님, 정리를 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분들한테는 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구단장님, 심심하시지요?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NC파크하고.

(「끝나고 해야지, 끝나고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다른 데 아직 안 넘어갔는데」하는 위원 있음)

아니 여기에 나와 있어서 관련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관련되는 것이에요?

김경수 위원 예, 관련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그러면 간단하게.

김경수 위원 거기에 보면 NC파크 야구장 교통대책 마련 해서 실무회의를 8번 개최했다고 나오는데 거기에 참석했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저는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체육진흥과에서?

그러면 과장님, 대책회의를 했는데 뚜렷한 방법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김경수 위원 아니 교통대책 회의를 한 6회 정도 실시해서 내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장에서 계속 현지 주차 편의대책하고 입출차 대책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중기대책하고 그다음에 단기대책으로 나눠서 분석을 해서 지금 현재 관련 기관끼리 협의해서 조만간 하여튼 간에 이 부분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오늘 본 위원이 했던 것, 어느 정도 다 기록이 됐으면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주철우 위원님이 먼저 손 들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순번대로.

주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주철우입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체육회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 있는데요.

간단히 먼저 앞에서 생활축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의전 문제는 잘,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그날 가서 제가 놀란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의전을 저는 간소화 하자는 쪽입니다.

자막으로 오신 의원님들하고 귀빈들 소개를 했는데, 문제는 전혀 체육회 쪽에서 준비를 안 했더라고요.

오신 분, 안 오신 분, 구분 없이 그냥 전부 다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있는 의원들끼리 좌절했지요.

“오면 뭐 하노.”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그 자리에 퍼포먼스 행사를 서지 못해서가 아니고,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비용은 나중에 청구해서 받아오겠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료 위원 여러 분도 말씀을 지적을 했지만 저는 그 지적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시의원을 대표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나가서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먼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그날 생활대축전 개회식 때 시의원님들을 의전상 배려하지 못한 부분을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전상에 체육 관련 행사를 할 때 의전 관련해서 의원님들을 예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지요, 자막으로 하는 것이 얼렁뚱땅 그냥 막 의원들 43명 다 내보내는 것은 아니지요?

보통 참석자 오셨습니다라고 소개하는데, 그렇지요?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의전 관련해서 도의원님과 시의원님들에 대해서 예우를 최대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 이야기를 제가 끝내는 이유는 체육 분야 보조금을 특정감사를 해서 무려 적발된 건수가 25건이지요?

이것이 지금 체육 분야 보조금이 나간 것은 거의 체육회 쪽에 나간 것이지요?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개탄스럽다는 것이 새로 부임한 상임부회장이 18년 7월 24일 날 부임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고요.

그런데 25건 중에 부임 이후에 15건이요, 이것은 단편적인 생활축전 의전에서 드러났지만 전혀, 저도 우리 동료 위원과 같은 생각인데 개선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화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전체 25건을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중으로 지급한다, 저쪽에서 식비하고 숙박비를 줬는데 식비를 아직 미반납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이 부분에서 감사를 지난번에 4월 8일부터 4월 26일까지 한 3주간 감사관실에서 체육 관련 보조금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69건을 감사해서 25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체육회를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방향을 알려드리면요, 전체 보시기가 힘드시면 일부라도 보시고요.

아니면 사람을 사서라도 보셔야지요.

제가 정산서를 제대로 못보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것, 맞습니까? 현실적으로요.

그런데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저 같으면 결국 정산서류에 대한 최종 책임은 체육진흥과가 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그런데 단지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버려두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담당공무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체육회는 철저히 들여다보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저희들이 앞으로 사실상 체육회를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그런 실시 법률적인 근거가 좀 미약해서.

주철우 위원 아니 보조금에 대해서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495페이지에 인조잔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인조잔디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하고는 다르지만 최근에 인조잔디 관련해서 시설담당 계장님하고 협의를 좀 했는데 배수판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배수판이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배수판?

주철우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시설적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시설직…….

주철우 위원 그러면 아직 계장님이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다, 그렇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창원시 내에 인조잔디 구장들은 전부 다 배수판이 설치가 되지 않은 공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배수판이 들어가면 충진재라든가 흙이 유실이 안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배수가 신속히 이뤄진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는데, 한번 공부를 해 보시고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양산 인근하고 부산 정관 쪽에 이런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설을 보고, 제가 건의드릴 사항은 뭐냐 하면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용지 주구운동장이 아직 흙운동장인데 인조잔디를 깔아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한번 도의원님과 협의하셨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과장님 가셔서.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용지 주구운동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의원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저희들이 배수판 부분에 대해서는 양산이라든지 부산 정관에 현장 견학을 한번 해서 앞으로 배수판을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면 저희들도 인조구장을 설치할 때 배수판을 설치하는 부분을 예산상에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부탁드렸는데 첫 번째는 실제로 저희 지역에 도계 주구운동장이 인조잔디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하기 전에 그것을 단면을 떠서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보자고 했고 그 자리에 제가 입회가 되도록,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구장들에 가서, 실제로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축구선수들이나 선수들이 쓰는 구장에는 배수판을 깐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학교도 방문해 보고 실제로 양산시청도 방문하셔서 그 구장이 갖는 장점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그 자리도 같이 같으면 하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계체육관에 인조잔디구장을 시공할 때 이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면밀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질문하셨지만 제가 질문드리려고 메모해서 왔는데 체육회에 상임부회장 밑에 직급이 어느 직급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총무국장하고 사업국장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총무국장하고 사업국장이 있지요?

행정국장님, 저도 오늘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체육회가 회장이 시장입니다.

회장은 시장님이고 산하에 있지만 상임부회장 제도를 안 시장이 측근을 데리고 와서 줘서 있고 3급 이상 안 되는데도 줘서 있는데, 100억 이상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감사할 때 반드시 상임부회장님하고 총무국장 정도는 출석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질의도 좀 하고 그다음에 답변을 좀 들어야 될 사항들이 많거든요.

제가 오늘 이 질의를 드리려고 왔는데 이것이 의회하고 시하고 협의만 되면 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 홍명표입니다.

그것은 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하는 항목을 정할 때 의회하고 또 기획관실의 의회협력계하고 저희하고 의논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오셔서 같이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하여튼 체육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돈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장도 많이 지어가고 해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마산지역의 축구장 운동장 관련해서 용역 결과는 끝났고 그 용역 결과대로 한 두 군데 하게 됐는데 두 군데를 선정해서 앞으로 사업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는 데까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산지역에 축구장이 부족해서 축구장 2면하고 진해지역에 야구장 3면하고 일부 풋볼장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아직 조감도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 진행과정은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잘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것이 정리되고 나면 제가 5분발언 같이 했던 내용인데 구산면에도 오랜 숙원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운동장이 없어서 면민들이, 면민 운동, 면민 체육대회 할 때도 운동장이 없어서 조그마한 중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하고 있는데 이제 구산면 같은 경우도 운동장을 좀 작은 규모라도 반드시 조성해야 된다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하반기에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다음 한 가지 더요, 지난번에 진전면에 게이트볼장 바닥공사를 참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계장님 도와주셔서 잘 해서 어르신들한테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부탁드려야 될 사항이 진북면에 가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진북면에 어르신들은 매일 게이트볼장을 이용하고 계시고, 시에 대회마다 출전하면 우승 아니면 준우승 하는 그런 진북면 게이트볼팀인데 이 게이트볼장에 바로 공간이 없어요.

사무실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그 사무실을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마침 오래된 건물이 하나 있는데 불법 건물입니다, 건축물이.

그래서 그 땅을 지난 2년 동안 조사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부지에 불법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저희들이 진북면에서 사려고 도하고 2년 동안 협의를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도에서 그것을 팔겠다, 우리 시가 사면, 팔겠다고 시에서 사라,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체육진흥과에서, 돈 얼마 안 하거든요.

그것을 반드시 사서 진북면 관리를 이관해 주면 되니까 그것을 과장님,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회계과를 통해서 진북면 게이트볼장에 클럽하우스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하천부지인데 사실상 이것이 진북면 게이트볼장이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 매입하는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진북면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좀 아쉽게도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매입이 곤란한 것으로 실무진이 그렇게 판단해서 보고를 하더라고요.

한 번 더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지만 저것이 오랫동안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 게이트볼장이.

오래 됐고 활용 면에서는 타 지역보다 더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절차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힘이 들더라도 절차는 밟으면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절차를 밟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 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할까요?

과장님, 스포츠마케팅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523페이지에 추진현황에 보면 야구 활성화, 야구메카로 만드는 데만 이 업무가 한 99%가 가있는 것 같아요.

523페이지 보시면, 그렇지요?

이것으로 봐서는 우리 시의 스포츠마케팅은 전부 다 NC 프로야구에만 올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2019년도에 업무보고 때요, 과장님.

전지훈련팀 유치로 스포츠 중심의 기반도시를 만들겠다 해서 스포츠마케팅을 그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 업무보고에.

이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팀에서 하는 주요 업무는 이것이 프로야구 활성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지금 스포츠마케팅팀에서 해야 될 일이 국제대회 유치라든지 또 그다음에 전국대회 유치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지훈련팀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측면에 있어서 스포츠마케팅팀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면 현안이 NC마산구장이 신축됨으로 해서 거기에 사용협상이라든지 야구메카 조성이 당면 현안사항인 것이지, 이 업무가 주요 업무는 아닙니다.

구점득 위원 그럴 리가 없다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9년도에 목표팀이 380개 팀을 유치해서 한 4,200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뒀어요.

지금 2019년도 상반기가 마무리가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몇 개 팀이 전지훈련에 지금 오고 있고 얼마나 지금 여기에 선수들이 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제가 정확한 현황은 파악을 미처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작년부터 현재까지 유치한 실적을 위원님에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지금 창원국제사격장이 생기고 국제적으로 사격대회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구점득 위원 올해 2019년도만 해도 6개 대회가 열리게 되어 있는데 이 대회가 상반기에도 있고 하반기에도 있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몇 명이 왔다 이렇게 느낄 만큼의 홍보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대회를 몇 개를 치렀으며 예상인원이 몇 명이나 우리 시에 왔는지 참여인원.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현재 이 앞에 5월 달에 국제사격연맹 월드컵대회를 산탄총대회를 했었고요.

지금 이번에 조금 이따가 한화회장배를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실업연맹회장배, 경호처장기, 이것이 국제대회보다도 이러한 국내대회를 많이 하면 사실상 이것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오면 한 2천 명에서 3천 명 정도 선수들이 참여를 합니다.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대신 지금 현재 사실상은 우리 시에서 대회 개최를 많이 하는 이유가 지난 세계대회 때 세계적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격선수들이 다른 국제대회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우리 창원에 와서 대회를 하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사격연맹에서도 될 수 있으면 국가대표 선발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국대회를 창원에서 개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 국민으로서는 60여 년 만에 국제대회가 사격대회가 우리 도시에 우리 창원에 열렸기 때문에 어쩌면 사격 하면 창원 하고 창원 하면 사격대회라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잘 되어 있는 도시라고 이미지가 나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은 이 대회가 국제대회가 우리 시에 열리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가 더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 어떤 대회가 열려서 사격에도 좀 관심을 가져서, 우리 사격대회에 관중들이 많이 가는 편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예매해서 갑니까?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저희들이 국제사격장을 지난번에 건립하면서 경영사대라고 해서 시설공단에서 실제 권총이라든지 산탄총을 직접 사격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우리 시민들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외부의 관광객들도 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사격장하고 사격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하고 그다음에 우리 프로야구하고 그다음에 프로농구하고 이런 것을 연계해서 스포츠 체험관광 코스를 지금 관광협회하고 1박2일 코스하고 2박3일 코스를 마련해서 지금 활성화를 내년부터 할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국제대회가 선수들만이 하는 대회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함께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려고 그러면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될 것이며 이 국제경기도 관람하려고 하면 예매는 어디서 하며 이런 것도 시보를 통해서 국제대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앞으로 열심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야구장 경기하는 날 교통대책에 대해서 4월 30일 날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구점득 위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야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문성대 앞에서 차량운행을 하고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안건이 나왔냐 그러면 야구장 옆에 지금 홈플러스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구점득 위원 대형마트가 휴일은 지금 둘째, 넷째 주를 휴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대형마트의 휴무일을 좀 변경해서 야구경기가 있는 날은 좀 쉬고, 야구경기가 없는 날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할 수 없느냐 여기에 그 안건이 나왔었어요.

결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그것이 사실상은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경제살리기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상당히 협의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안 되는 것이 올라왔습니다.

협의 자체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협의를 했다길래 제가 스크랩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그것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야구경기가, 이것이 규칙적으로 돼야 되니까 정례적으로 돼야 되니까 야구경기하고 조금 안 맞을 때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많은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사격대회도 야구만큼이나 홍보에 신경 써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구점득 위원님,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창원에 다목적체육관 있잖아요, 축구센터에 짓는 것.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김태웅 위원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현재 2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완공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완공은 지금 계획상은 내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사파 다목적체육관 말하지 않습니까?

내년 3월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원래 계획은 올해 연말쯤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원래 저희들이 계획은 내년 3월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당겨서 12월 달까지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은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에 지반이 침하가 발생해서 그 지반이 침하하는 그것을 보강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지반이 가라앉으니까 그 보강공사가 공기가 좀 늦춰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당연히 그러면 추가 비용도 들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아직까지 비용적인 측면은 검토가 안 됐고, 일단은 저희들이 확보되는 예산으로, 올해 4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3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10억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은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하는데, 지금 지반 침하에 따른 보강공사비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 3월에 완공, 내년 3월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일단 내년 3월을 목표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왜냐하면 다목적체육관을 필요로 하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종목별로.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잘 알고 있어요.

김태웅 위원 그래서 자꾸 저한테 물어보길래 저는 저번에 보고를 받기로 올해 연말 되면 된다 그랬는데 이것이 좀…….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저희들도 안 그래도 연말까지 이것을 최대한, 아까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LG 프로구장 사용 때문에 실제 다목적체육관으로 옮겨야 되는 이전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준공을 하고 싶은데 지반 침하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두 번째, 혹시 양궁 감독님 교체됐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양궁 감독 교체됐습니다.

김태웅 위원 사유는 알고 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개인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내용은 알 필요가 없고, 아마 이것이 체육회에서 관행적으로 해 오던 관행이 있었나 봐요.

이것이 과연 양궁만 이런 것이 있을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어느 날 갑자기 검찰에 가서 이런 것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한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아까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직장경기운동부에 대해서 물의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물론 지금까지 체육회를, 시장님이 누가 됐든 체육계는 잘못된 관행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우리 자체적으로 감시기능을 가지고 자정능력을 가지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기에는 권한이 좀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 내지는 외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원시에서 쓰고 있는 예산이 상당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가 뭔가 점검하고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잘 협력을 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도·감독을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 좀 연구를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잘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아까 이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동네 것이라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진해 스포츠시설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용역 완료됐다 그랬지요? 복합스포츠센터.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진해 지역에 복합스포츠센터 지금 기본 타당성 용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김태웅 위원 완료가 됐고, 하여튼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저희들이 이번에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일단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서 저희들이 2021년까지는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2021년 완공이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그것이 2021년까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보상을 해야 됩니다.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업무가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보상이 돼야 착공이 되기 때문에 2021년까지는 보상을 무조건 지금 다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지금 보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것은 축구장이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아닙니다.

지금 야구장하고 같이 합니다.

김태웅 위원 마산은 축구장, 진해는 야구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같이 합니다.

김태웅 위원 아무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동료 위원 두 분께서도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날의 행사 진행에 대해서는 진짜 시의회를 완전 무시한 것입니다.

무시했고 또 하나 앞으로 체육회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조그마한 것을 막을 것을 크게 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장님, 진짜 이것 인지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이 특수단체, 저도 단체에 12년 전무 생활도 해 봤습니다, 시 체육회, 시의 단체를.

그래서 체육회가 앞으로 이것 까딱 잘못하면 진짜 자꾸 좀 가는 방향이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것은 이 정도에서 인식을 잘 하셔서 잘 대처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인데 오늘 동료 위원님께서도 조금 겉 핥기식으로만 사실 지나갔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아주, 생각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있고 이 정도에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진짜 성실히 하셔서 체육회에 대해서는 의논을 하셔야 될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 마무리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앞에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LG세이커스 농구장을 연습장으로 주시는 것은 실내체육관을, 이것이 야구장과 관련하면 사실 LG세이커스도 오랫동안 우리 시에 있었고 시의 홍보 효과 이런 면에서는 그렇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실내체육관의 주인은 시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가 사실 큽니다.

저도 사파다목적구장 설계도도 보았지만 이분들을 다 수용할 수 없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교육지원청의 간담회에 갔을 때 지원청 청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로 시민분들이 여기를 쓰시는 것은 2만 5,000원에 쓰시지만 학교로 옮겨가셔서 학교 체육관을 사용할 때는 교육청 조례가 70에서 40만 원으로 다운됐지만 그것을 안 지키는 곳도 사실 많고, 학교의 강당이나 그런 체육관을 시의 예산으로 지어주는데 교장선생님께서 운영권을 전권을 다 틀어쥐고 계시고 이것을 잘 오픈을 안 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부탁 말씀 드리는 것은 교장선생님들 협의회가 있으시잖아요?

거기하고 반드시 업무 협의를 하셔서 시의 이런 사정을 말씀하시고 체육관을 열어달라는 협조 요청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결과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만 5,000원에 실내체육관을 쓰시지만 조례로 학교로 동네로 가서는 40만 원 쓰고 운영비 이런 것을 또 전기세를 같은 것을 내다 보면 클럽마다 한 800에서 1,000만 원으로 늘거든요.

그래서 회사 갔다 와서 운동 좀 하는데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여름에 40도가 넘어도 작년에 저쪽 봉곡동 쪽은 안 열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분들도 쓰시고 에어컨을 안 잠그고 가신다, 수박 먹고 씨를 떨어뜨리고 간다, 선생님들 이야기는 학생들도 샤워시설이 없는데 어른들은 샤워시설을 쓰게 해 주지 않느냐, 그런데 관리가 안 된다, 서로 이런 문제라서 그런 것은 서로 좀 협의를 하시고 이제는 LG 때문에 체육관 문제가 시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인지해 주시고 열어달라고 부탁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체육관을 쓰는 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협의해 주시고 그 보고를 꼭 주십시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경기도 건이긴 한데 경기도에 있는 학교 370건에 대하여 우레탄 검사 뭐 인조잔디에 이런 것을 했더니, 인조잔디는 많이 좋아졌나 봅니다.

92%가 해롭지 않다고 나왔고, 탄성포장재의 우레탄은 납 범벅이라 그래서 이것이 60% 가까이는 유해하다고 나왔는데 작년 감사 때도 이것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는 우레탄 검사가 언제 예정에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우리 시에서 지금 우레탄에 대해서 유해성 검사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체대상이 총 우레탄이 22개였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국비를 일부 50% 받고 우리 시비를 50%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5억 정도를 들여서 지금 유해 우레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입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16년에 검사하셨고 그다음에 검사 언제 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저희들이 그때 검사를 해서 2017년, 2018년도에 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우레탄 전수조사는 다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교체하시는 공사를 하신다는 이야기세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우레탄 유해성 검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유해성 검사 결과에 따라서 유해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체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속해서 해 주시고요.

이것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운동장에 관한 주요 시의 조례나 우리 시 조례도 보았는데 우리 시는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라고 있는데 이것도 있고 대부분 논산도 있고 몇 군데 있지는 않은데 우리 시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내용이 사용료하고 관리위탁만 다루는 데가 있고, 이것이 주경기장이든 보조경기장이든 부대시설이 됐든 친환경운동장을 만들자는 조례는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시도 친환경운동장을 만들자라는 조례를 한번 해 주시고, 어떤 소재를 바꿀 때 친환경 조례가 있는 곳들은 유해성 검사를 반드시 위원회를 통해서 한다, 이 소재를 써도 좋을까, 이러저러한 내용이 좀 다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체육과에서 친환경운동장 조례를 한번 추진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마지막 질문은 500페이지입니다.

500페이지에는 체육시설 육성 지원에 관한 추진실적은 이것은 사실 제가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협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대학교에 창원대학교, 경남대학교, 마산대학, 세 학교에 한 2억 가까이 이 학교 운동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제가 평생교육담당 학교 초·중·고 장학금이 나가는 돈이 4억 8천인데 이 두 학교 위주로 나가는 돈이 좀 큰 돈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주로 무상교육기관인 초·중·고 지원의 예산은 가지만 대학교 운동부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시의 방향이 옳은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옳지 않다는 말씀은 아니고, 과장님의 생각을 여쭙는 것입니다.

이것 언제적부터 지원이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대학교 운동경기부하고 창원대학교 육상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부터 지원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교기 육성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과 지금 대학교 지원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의 생각처럼 일단은 창원대학교하고 대학교 운동경기부에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좀 시에서 나가는 세금은 쓸 곳도 많으시고 한데 이것이 무상교육기관까지는 괜찮지만 대학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대학까지 지원하는 것은 조금 한 번 더 생각, 하지 말란 말씀은 아닙니다.

한번 협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주철우 위원 보충질의 한번만.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마무리.

주철우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코트, 학교의 체육관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500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창원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만나시면 교장이 사실 실내체육관의 운영권을 쥐고 있지만 교육청을 압박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경로로 학교의 교육경비도 대고 있고 체육진흥과에서는 코치비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는 기업에 있을 때 설탕을 팔았습니다.

설탕을 팔았는데 독과점 품목이다 보니까 물엿을 공급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저희들이 설탕을 빼겠다 이렇게 해서 공급을 했어요.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창원교육지원장과 그다음에 교육장하고 교장들하고 협의하실 때 강력하게, 만약에 우리가 체육시설을 좀 이용할 수 없게 한다고 하면 우리도 교육경비 지원을 줄이겠다고 이야기 하셔야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체육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률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과 그 대신에 우리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지원해 온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의 외적인 부분은 언제든지 지원금액을 우리가 줄이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로 일단 시민들이 실내체육관을 학교 체육관을 쓰는 데 무리가 없도록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 앉는 바람에, 간단하게 과장님, 소답 주구운동장 알고 계시지요?

새로 설치했다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산 밑에.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수도 설치가 거기에 축구 조기회가 몇 개 팀이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실제 수도 설치가 입구에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운동을 하면 운동하는 옆에 있어야 되는데 위에 있으니까 민원이 정말 많거든요.

한번 시간 날 때 저하고 같이 가든지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구장건립단 소관 529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을 위해서 많이 쓰라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야구장건립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명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적극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권순호 창원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난 현장 제일선에서 화재 진압뿐만 아니라 인명 구조, 사고 예방 등 헌신적인 소방활동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밤낮없이 수고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소방행정 역할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소방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자료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설명과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오 창원소방서장님은 제32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개막식 참석으로 출석하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특히나 또 이기오 소방서장님은, 원래는 본부장님께서 참석하셔야 되는데 본부장님께서 행사보다는 사무감사 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해서 직접 참석하시고 서장님이 대신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권순호 창원소방본부장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일괄하여 위원장께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호 창원소방본부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창원소방본부 본부장 권순호.

(선서문 제출)

○위원장대리 백태현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부공무원 소개 및 보고 시간입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호 창원소방본부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창원시 소방공무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드리기 전에 소방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길규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이어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김용진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이선장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안병석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이상기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조흥제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창원소방서 안상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장창문 안전예방과장입니다.

마산소방서 백승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길하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소방본부 및 창원, 마산소방서 대응구조과장은 출동 대기로 보고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 각 관서 담당업무 계장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경례.

(일동 경례)

바로.

지금부터 창원소방본부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6개 부서, 10건씩 총 60건을 작성하였으며 개별사항은 총 69건으로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소관 8건, 대응예방과 소관 20건, 119종합상황실 소관 8건, 진해구 3개과 소관 11건,창원소방서 소관 11건, 마산소방서 소관 11건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19년도 예산 집행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인 민원 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석면 철거현황, 2018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 현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 복구공사 추진현황, 2018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557페이지부터 568페이지까지 총 8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소방공무원 현황,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실적 및 자격증 취득 현황, 소방청사 및 환경개선 사업 현황, 소방차량 보유 및 교체 현황 등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응예방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579페이지부터 599페이지까지 총 20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소방서별 특정소방대상물 특별조사 실적, 소방서별 대형화재 취약대상 안전관리 실적, 소방서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실적, 위험물제조소 등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화재예방홍보 및 소방안전교육 실적, 소방서별 소방출동 현황, 소방서별 구조·구급 활동 실적, 의용소방대 현황 및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개별사항으로 611페이지부터 616페이지까지 총 8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119종합상황실 운영 현황, 소방무선 통신망 구축 현황, 불시 정전대비 소방관서 무정전 전원장치 보급 현황, 이동전화 위치정보 처리 현황, 119 구급상황 관리센터 운영 현황 등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해 관할 3개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629페이지부터 639페이지까지 총 11건을 작성하였으며 동일한 개별사항으로 창원소방서 소관 657페이지부터 667페이지까지 총 11건, 마산소방서 소관 681페이지부터 691페이지까지 총 11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대형화재 취약대상 안전관리 실적과 문제점 대책, 과태료 부과·징수 및 미수납 현황, 월별 소방출동 내역, 의용소방대원 출동과 수당지급 현황 등에 대하여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 보고드리지 못한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였으며 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창원소방본부 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충고와 시민안전에 대한 의견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안전한 창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소방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권순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545페이지부터 69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전에 우리 마산소방서 김길규 소방서장님께서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인사 한 말씀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백태현 우리 백승규 위원님께서 또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장님, 간단한, 예.

○마산소방서장 김길규 반갑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결산 보고가 있어서 그때 또 인사, 소개드리면 싶어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명 받은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소방공무원을 34년 했습니다.

하는 동안에 2012년도부터 우리 소방 조직이 창원시에 배속이 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로, 또 많은 사랑을 주셔서 우리 소방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창원소방이 전국 제일 소방으로 발전하는 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모두들,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또 우리 창원시 의정에 더욱 열정을 가지시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대리 백태현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한 다섯 가지 정도 질의, 아 서류 제출요구입니다.

감사서류로는 582페이지,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네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사항입니다, 582페이지입니다.

소방 시설을 점검을 하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18년에 385곳을 가셔서 불량이 50건이 적발이 됐고 그 중에 과태료를 8건을 부과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이선장 주철우 위원님, 답변하겠습니다.

대응예방과장입니다.

2018년도에 385건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불량사항이 50건이고, 과태료는 소방시설 설치·유지법에 관련해서 이렇게 8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주철우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의인데 2019년에는 건수도 많이 줄었고, 2018년은 그러면 이것이 1년치입니까, 아니면?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이선장 2018년도는 1월부터 4월까지요.

주철우 위원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로, 2019년도가?

2018년도 1년치입니까?

이천수 위원 19년도는 4개월치이고.

주철우 위원 그렇습니까? 자료가.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이선장 예, 전체이고 이것은 1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간단한데 4개월로 보더라도 건수가 줄었죠,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이선장 예.

주철우 위원 그리고 과태료가 전혀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연인 것인지, 내용을 지금 파악이 안 됐으면 자료로 답변을 주셔도 되고요, 나중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왜, 그러니까 2019년에는 과태료 부과가 한 건도 없는지.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이선장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겨울철에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까지이기 때문에 2019년도는 아직까지 실적이 부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실적이 너무 적어서 과태료 부과가 없다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이선장 예, 대부분 겨울철에 이렇게 점검.

주철우 위원 자료 제출 요구드리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다중이용업소든 소방시설 점검 갈 때 저희 위원들이 1일 점검단으로 가도 가능할까요?

같이 실제 현장에 가서 점검을 같이 한번 해 보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이선장 예, 가능합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한번 점검 나가실 때 연락을 주시고,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8건에 대한.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이선장 예, 그렇게 하겠.

주철우 위원 과태료 부과 건은 뭐고, 불량인데 어떤 경우에 시정명령이 나오고 기관통보하고 과태료인데 그 중에서 과태료 부분만 상세 내역을 요구합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이선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공용차량에 소방차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주철우 위원 두 가지로 요약을 하겠는데요.

앞에 회계과가 저한테 많이 혼이 났는데 호계안전센터에 우리 소방 펌프차, 2001년 연식인데 이것이 지금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소방본부장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차량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우리 펌프차 같은 경우 내용연수가 10년입니다.

주철우 위원 10년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주철우 위원 그런데 지금 2001년 연식인데?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2001년식이면 다 바뀌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11년이면 내용연수 끝났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벌써 교체가 되었습니다.

교체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노후율이 1.4% 와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것.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지금 잘못된 게재가 된 것 같은데.

주철우 위원 문제 없어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주철우 위원 제가 앞에 회계과를 뭐라고 호통을 쳤냐 하면 구청장 차나 시장님 차는 얼마 안 돼도 바꿔버리고 내구연한 됐다고, 소방차는 이것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가 있던데 그러면 저기 소방지휘차나 순찰차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순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년입니다.

주철우 위원 8년이요?

그런데 이것도 2008년.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그런 것은 위원님, 보면 우리 소방차량이라도 연수가 8년이 되더라도 12만㎞가 넘어야 되는 단서가 잡혀 있습니다, 12만㎞.

그러면 우리 소방차들이 출동하는 차들이 일반 승용차처럼 매일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출동하기 때문에 12만㎞를 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면 교체를 안 합니다.

주철우 위원 아, 그러면 앞에 우리 소방펌프차도 10년이 경과되고 앤드.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위원님 12년 되는데 펌프차량들은 내용연수가 지나면 무조건 교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2001년식 그대로 있.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우리가 순찰차라든지 승합차라든지 우리 행정차량들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우선 교체 대상이네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우선 교체 대상이 되지만.

주철우 위원 2001년식으로 되어 있는데.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2001년 같으면 당연히 교체가 거의 다 됩니다.

주철우 위원 호계 소방펌프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실 분, 뒤에서.

○마산소방서장 김길규 예, 마산소방서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회계과 감사하실 때 청취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보니까 2001년도 차량이 있는 것으로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신데.

주철우 위원 예, 그렇게 받았습니다.

○마산소방서장 김길규 현재는 2001년 차량이 보유차량이 없습니다.

아까 2016년형입니다.

주철우 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자료가 잘못된 것이네.

○마산소방서장 김길규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마산소방서장 김길규 2001년식은 마산소방서에 보유한 것이 지금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지요?

○마산소방서장 김길규 죄송합니다.

주철우 위원 회계과가 많이 혼나야 되겠네요.

그러면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구급차가 다니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기타 다른 차량도 교통사고 나는 것 현황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소방정책과장 김용진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은 펌프차라든지 타, 우리 출동차량은 없고 구급차가 아무래도 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 최근에 관서별로 해서 몇 건 발생한 건수는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것이 무슨 자료를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그것은 사고 나면 또 사고 원인 조사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3년치만, 그냥 현황만 간단하게 몇 건이, 2016, 17, 18에, 18년도에 몇 건 정도가 났는지, 지금 말씀하신 구급차 말고는 사고 난 건 없어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요청 드리고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내나 소방정책과, 이것 담당부서니까 자체감사를 여기서 하시죠,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3개년치, 자체감사 내용, 이것은 공히 마산, 창원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요즘 노인학대나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라고 되어 있는 분들 중에 소방 쪽에 구급대원도 포함되어 있지요?

맞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그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상황실에서 신고라든지 이래 들어오면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주철우 위원 그렇다면 교육도 안 이뤄지겠는데?

저는 자료를 요청하려고 그랬는데 노인학대 신고를 얼마를 했고 아동, 이것은 의무자예요.

신고의무자를 예를 들어서 노인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관에 종사하는 자, 119구급대 구급대원 이런 식으로 신고의무자예요, 노인복지법에 따라서요.

그리고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신고의무자예요, 또 구급대원이요.

그런데 그러면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동안에 노인학대를 발견하고 신고한 내용, 그다음에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신고한 내용, 없다면 지금 소방서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2018년 4월 25일 날 아동복지법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이 신고자들이 있는 기관은 의무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그러면 신고교육을 했겠네요,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신고교육보다 우리 구급일지에 그런 내용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지에 노인학대라든지.

주철우 위원 집합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다고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예.

주철우 위원 그 전에는 2018년 전에는 신고의무교육기관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이렇게 어린이들이 있는 곳이었다면 병원이나, 이제는 24개 직군, 소방이 포함된 것이지요, 2018년부터.

그래서 의무적으로 전부 다 한 시간씩 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저희들은 구급대원들은 보수교육이라고 있습니다, 1년에.

40 몇 시간 교육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교육한 내용이 있네요? 그러면.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 자료까지 해서, 자료는 다시 정리하면 노인학대, 아동학대 신고한 내용, 신고의무자니까, 그다음에 교육 내용 이렇게 자료 요청합니다.

그러면 총 자료는 4개네요,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잘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과장님 다, 서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창원 통합되고 나서 소방도 도에서 이렇게 분리돼서 우리 창원소방본부로 운영을 한 지가 벌써 7년, 8년 되어가지 않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도 드리고 안전체험관, 안전체험시설, 우리 관내에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늦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준비를 하시겠다, 용역을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추진사항이 혹시 좀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합타운이 현재 부지는 지금 시장님 결재를 받아 놓은 상태고요.

문제는 현장체험관을 짓기 위해서는 행자부에 용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 저희들 시민안전과와 우리 소방본부가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추진 중이고, 소방청에는 별도로 용역을 해서라도 너희들 본부에 짓겠다면 용역을 해서라도 자료를 올려달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 10월 달 이내로 용역을 해서 시정연구원과 같이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천수 위원 아직 용역 시작이 그러면 안 됐네요, 지금.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행자부에서 용역이 통과하지 않으면 지을 수가 없도록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천수 위원 장소는 저도.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장소를 충분하게.

이천수 위원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장소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저희들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들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료라든지 또 울산에 어떤 잘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저희들 다 방문을 해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전국에서 제일가는 체험관을 짓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 하셔서 같이 시장님도 또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준비를 잘 해서 행자부 통과되고 또 용역이 돼서 이렇게 빨리 좀 실시가 돼서 체험관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찬 위원님.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하여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충분하지 못한 인력으로 긴급 상황에 대처하느라고 정말로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소방본부에 인력 충원은 좀 됐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저희들 2022년까지 소방인력 운영계획이 짜져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한 77명에서 79명까지, 2022년까지 전체 우리 현업 직원이 들어오게 되면 약 1,200명 정도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올해 79명을 뽑아서 지금 898명 정도가 지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에 의하면 809명이 되어 있는데.

김상찬 위원 예, 그러면 계획대로 충원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충원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다행입니다.

그 중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통신직이 몇 명 들어 왔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통신직은 요번에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번 6월 달에 지금 발표가 날 텐데 지금 2명 정도가 일단 체력 점검하고 다른 것이 통과되면.

김상찬 위원 아직까지 채용은 안 됐고 지금 시험은 치렀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시험 치러서 이번 달에 발표가 납니다.

김상찬 위원 아, 이번 달에 발표.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한 2명 정도나 1명 정도는 합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찬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지휘통제망이 뭡니까, 이것.

워키토키라 그럽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무전기.

김상찬 위원 무전기 있죠?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2018년 12월 말로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저희들 전부 다 바꾸었습니다.

김상찬 위원 다 바꾸었죠?

예, 지금 어떻습니까? 사용하는 데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저희들 지금 중계소 같은 경우는 기존에 3개소가 있었는데 지금 솔라타워라든지 또 마산 진전 이런 쪽에 운영지역이 있었습니다.

또 북면지역에 있었는데 지금 6곳에다가 일단 중계소를 더 이렇게 했고 우리 지휘차량에도 중계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 출동하면 바로 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중계소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김상찬 위원 설치는 사실은 우리가 장비가 노후되지 않고 내용연수가 오래 되지 않은 그런 어떤 장비 설치했을 때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노후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이 부분들을 유지, 보수하는 부분들이 아날로그 방식 때보다는 디지털 방식 때 더 기술을 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날로그 방식은 웬만한 데는 선명하지는 않아도 다 들립니다.

그런데 디지털은 완전히 끊어지는 것 아니면 깨끗하게 들립니다,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맞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서 그것이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어떤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통신의 전문적인 어떤 직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을 관리해야,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가지고 좋은 장비가 있으면 뭐 합니까?

출동하는 데 명령을 받지 못하면 임무 수행을 못하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어떤 부분이 임무 수행을 못한다는 것은 창원시민의 막대한 재산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장비가 새로운 장비가 도입되면 반드시 유지보수가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유지보수 계획들은 최소한 유지보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장비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본부장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김상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557페이지에 소방공무원 정원에 보면 올해 79명이 증원됐습니까?

원래 82명인데 지금 79명이 증원됐습니까? 현재까지.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현재까지 79명 증원됐습니다.

김경수 위원 부족분을 보니까 또 올해 82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지금 3명이 더 되면, 예.

김경수 위원 82명은 내년에 한다 이 말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지금 내년에, 예, 내년에 넣어봐야.

올해 저희들은 고시계가 없기 때문에 도청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3명을 가지고 이렇게 모집할 수는 없고, 일단 내년에 넘기든지 안 그러면 중앙소방학교에서 특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붙여서 모자란 부족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창원소방본부 신설부서에 보면 안전예방과에 예방교육, 소방민원, 그다음에 대응예방과에 보면 구조구급관리, 그다음에 소방정책과에 보면 예산장비, 그다음에 안전보건 해서, 신설이 지금 된 것입니까? 지금.

본부가 생기면서 이것이 생긴 것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올해 1월 1일부로 저희들이 과가 지금 2개가 생겼습니다.

우리 본부 차원에서 대응예방과가 생겼고 거기에 보면 기존에는 4개의 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7개 계가, 늘어났습니다, 3개 계가.

보건복지계, 대응계, 예방홍보계, 구조구급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창원에 소방서급에 있는 대응과가 생겼습니다, 마산처럼.

기본적으로 소방서라 하면 소방행정과, 대응과, 안전예방과, 3개 과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 진해소방서급에서는 소방행정과, 대응예방을 겸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대응과를 새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본부가 생기면서 새로 신설한 것이다,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예.

김경수 위원 그래 총 인원이 몇 명이나 그러면 충원됩니까? 거기에.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저희들 밑에 풍호센터가 새롭게 만들어져서 12명.

김경수 위원 예, 12명.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그리고 우리 본부에 과가 생기면서 7명입니다.

기존에도.

김경수 위원 총 그러면 5개 과에 지금.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19명 정도.

김경수 위원 2명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19명.

김경수 위원 예, 19명.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예, 밑에 풍호센터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 지금 소방본부가 생기면서 저희들은, 주민들은 그래도 본부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작전이라든지 제대로 할 수 있는 본부가 생긴 것이 다행인데, 또 인원 충원이 될 때 내년에도 돼야 되고 올해도 충원했는데 본부가 생기면서 정말로 필요한 과는 인원 충원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 갈 수 있는 인원들이 좀 더, 아까 이야기할 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

김경수 위원 부족하지요?

그래서 그 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그것이 많아야 된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구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본부장님이 조정을 잘하셔서 현장에 쓸 수 있는 인원을 내년도에는 더 많이 뽑아서 주민의 안전에 이렇게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혹시 심폐소생술에 관한 교육을 어느 분이 하고 계시는, 부서가, 심폐소생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소방본부장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방과에 보면.

백승규 위원 예방과에.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제가 다름이 아니고, 혹시 현장교육, 어느 단체에 몇 명까지 정도 되면 소방서에서 나오셔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저한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저희들 몇 명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백승규 위원 정해진 것은 없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게 되면 인원수에 관계없이 바로.

백승규 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나갑니까? 소방서가 아니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각 관서별로

백승규 위원 관서별로,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전화를 하면 인원 몇 명 정도 된다 하면 나오셔서 될 수 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백승규 위원 그것이 대충 한 몇 명, 10명, 15명, 20명 이렇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상관없습니다.

백승규 위원 상관없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예.

백승규 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저희들 방문해도 되고, 방문하면 저희들 실습장이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것을 제가 다음에 지금 현재 시보나 이런 데 한번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동의 소식지에도, 지금 행복자치센터 보면 소식지에 이것을 한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제가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다른 데서, 그래서 이것을 제가 참고를 해서, 저한테 정확하게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전화번호하고, 제가 어디에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드리기가 좀 그것한데, 상가 옥상에 무단증축이나 계단에 무단으로 막고 있는 이런 부분 있다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서에서 단속이 나와서 잘못된 부분 지적해서 이것을 구청으로 이관을 하더라고요.

구청에서 다시 이것을 이렇게 시정조치 안 하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다시 아까 번에 제가 주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것이 구청에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됐을 때 다시 서로 보고가 들어갑니까?

그것은 건수가 어떻게 잡힙니까? 이것이.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제천에 화재가 난 뒤로 작년에 화재특별안전점검을 3,760개 소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 봤습니다.

거기서 중요사항 중에서 무허가 건축물이 262개소입니다.

거기다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부과하도록, 저희들은 건축과 쪽에, 시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 복도에 어떤 장애물이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피난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그쪽에 이렇게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확하게 그런 데 대해서는 모릅니다.

일단은 이첩을 합니다.

백승규 위원 그래서 그것이 건축허가과에서 이것이 소방서에서 나와서 단속을 해서 어떻게 걸려서 건축허가과에서 이것 가지고 신고가 많이 있거든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맞습니다.

백승규 위원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딱 거기서 집어서 소방서에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항측을 보고라든지 위법을 했으니까 당연히 나왔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민원을 받아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것이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옥상에 사실은 조그맣게 이렇게 많이 해 놓은 데가 많잖아요.

우리 주택도 사실은 이렇게 달아놓고 많이 쓰고 있는데, 상가에 이것이 사실 이렇게 안 해 놓은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계단에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이것도 사실 잘못된 것이거든요.

또 방화문도 잘못됐고, 저도 방화관리자가 되어 본 적 있었지만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서는 소방서에서 단속을 나왔기 때문에 원상복귀, 100% 원상복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건수가 소방서에 다 잡히는지 아니면 구청으로 이관됐으니까 완전히 그러면 지적만 해서 구청으로 넘겨줍니까? 민원허가과로.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지적을 해서 도면하고 이렇게 바로 그냥 구청 허가과에다 보내줍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우리 소방에서만 점검하면 이것을 국민들이 안 믿을 것이다, 시민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하시는 분들과 같이 갑니다.

민간인, 시민참여단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 작년부터 하고 올해가 지금 7,621개소를 또 이렇게 하게 되는데 분명이 민원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이런 것이 많았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무허가 건축물 자체가 626개소 같으면 상당히 많은 것이거든요, 3,700개 중에서.

그래서 저희들 어느 정도 시민들이 거의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백승규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것 사실 질의하기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소방서에서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몇 개 팀에서 나오다 보니까 융통성이라는 것이 없어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맞습니다, 그래.

백승규 위원 무조건 이것은 그냥, 안 하면 이것은 그냥 강제이행금이 부과되니까, 그래서 제가 허가민원과에 부탁을 좀 하고 해도 이것은 손톱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맞습니다.

백승규 위원 도대체 왜 여기만 나오느냐.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백승규 위원 왜 내만 나오느냐, 이것까지 사실 나오다 보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무슨 뜻인지 저도 알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저희들 해서 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마무리 되어야 됩니다.

대통령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백승규 위원 바쁜데도 불구하고 하지 마라는 소리는 안 하겠는데 열심히 하세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제 말도 뜻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지금 5월 주요 업무보고에서 안심수학여행 119동행 프로그램으로 우리 소방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간은 올해 연중으로 하고 희망학교, 특수학교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같이 동행해서 간 학교가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소방본부장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단 의뢰가 들어온 것은 진해 본부 쪽에 1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출발은 안 했고, 저희들은 구급대원 1명과 구조대원이 1명이 탑니다.

타고 난 뒤에 출발을 하기 전에 우리 차량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가기 전에 전체 학생들 또 모아서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다음에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숙소에 대해서 소방안전점검을 또 실시합니다.

그다음에 바깥에 나갔을 때 야유회 활동 했을 때 어떤 안전교육 해서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2박3일이나 3박4일로 여행을 가면 3박4일 동안은 같이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었을 때 봄가을로 여행은 수학여행은, 체험학습은 봄가을로 5월하고 9월, 10월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신청 학교가 많아지면 우리 대원들은 부족해질 텐데 이런 때에는 추첨을 해서 갈 수도 없고 아니면 지역구를 나눠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두 명씩 이렇게 나가도 우리 소방업무에 차질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5월, 10월, 9월에 나가도 괜찮은 것인지, 우리 또 생명, 우리 소방관님들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실제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대로 저희들 같은 경우 그런 걱정은 됩니다, 솔직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또 여름이고 겨울이고 따로 없이 계속 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만약에 몰리게 된다면 실제 우리 현업 직원 자체가 많이 모자라거든요.

매년 77명에서 80명 이렇게 해서 계속 모집해서 앞으로 2022년 정도 되어야만 정상적으로 굴러가는데 실제로 그런 부담을 안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저희들 교대를 3교대 하기 때문에 또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수학여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리고 다중, 뭡니까, 취약계층하고 이래서 작년하고 올해에 지금 한 7,000개 정도 소화기 배치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그 소화기는 몇 대 정도 설치를 7,000대라고 목표를 두셨는데 어느 정도?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7,000세대 정도 되면, 소화기 정도는 각 집안마다 두어 대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만 4,000대 정도 됩니다.

감지기도.

구점득 위원 예, 설치를 다 했어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말까지 해서 4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저희들 의용소방대원들이 매일 몇 개소를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출동수당을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작년에 여기에 소화기를, 이분들한테 말하는 소화기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그대로 실천이 실행이 됐습니까?

말하는 소화기로.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말하는 소화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창원에 보면 가음정시장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구점득 위원 명서시장에.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명서시장에도 되어 있고, 지금 몇 개 알고 있는데 저희들 7,000세대에 대해서는 말하는 소화기가 아닙니다.

일반 소화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사실 소화기가 있어도 작동이, 이것이 단독주택에 사시고 사회 취약계층의 분들이 대부분이 노인분들이 많으세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작동을 해서 쓰기에는 조금 힘드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말하는 소화기를 배치한다고 했을 때 정말 잘 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행되고 있는지, 그렇게 된다라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올해에 보니까요, 스프레이 소화기도 또 나왔더라고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스프레이 소화기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런 스프레이 소화기하고 일반 소화기하고의 가격 차이가 얼마 나는지 모르지만 스프레이는 누구나가 쓰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이잖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구점득 위원 그래서 한 집에 만약에 두 대를 준다면 가스레인지가 있고 정말 급하게 쓸 수, 급하게 이렇게 진화를 시켜야 될 부분에는 이런 소화기를 해서 어르신들한테 설치해 드리는 것이 우리가 7,000대를, 1만 4,000대를 보급하는 데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쓸 수 있게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인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제가 소화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화기가 지금 7,000세대에 주는 소화기는 ABC소화기입니다.

그러면 ABC는 A 같은 경우는 목재라든지 종이에 불이 잘 꺼진다고 해서 A급이고요.

B급은 유류에 화재가 잘 듣는다고 그래서 B급입니다.

C는 전기 화재에 잘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스프레이형 같은 경우는 K급 소화기라고 할 수, K급 같은 경우는, 식용유는 기름이지만 보면 일반 유류 화재처럼 이렇게 불 끄는, 일반 소화기 가지고는 안 꺼집니다, 그것은 또.

보통 보면 만약에 주방에 불이 났을 때는 행주를 덮는다든지 안 그러면 K급 소화기를 스프레이식으로 해서 뿌리는 것이 가장 잘 듣습니다.

안 그러면 배추 같은 것 이런 것 생물을 가지고 덮으면 또 잘 꺼집니다.

그냥 분말소화기 가지고는 꺼지기는 꺼지되 잠시 멈추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종류에 이렇게 맞도록 K급이면 K급에, A급이면 A급, B급 이런 식으로 맞추도록 이렇게 법에도 나와 있고 그런 제형마다 맞는 그런 제품을 쓰셔야 됩니다, 실제로는.

구점득 위원 그래서 일반 소화기하고 말하는 소화기가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고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또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가는 것도 맞지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맞고, 그것이 우리가 화재예방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집행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재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2019년 5월까지 해서 주거지역, 작년 한해는 주거지역에 151건, 비주거지역, 그렇게 말하면 빌딩이라든지 이렇게 되겠죠.

206건, 차량 77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는 5월까지 했는데도 주거지역에 55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화재가 지금 가까이에서도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단독주택이나 사회배려계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안에도 우리가 지금 집에서도 소화기는 조금 의무화 할 수 있는 이런 홍보 캠페인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작은 불씨도 그 자리에서 꺼야 되는 그런 홍보물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소화기 역할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를 한번 자료를 만든다든지 우리 시보에 넣는다든지 해서라도 시민들한테도 알리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위원님 저런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방시설을 다 적용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11층 아파트를 보시게 되면 주방에 가스레인지가 있으면 자동식 소화기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감지기가 각 실마다 다 있고 되고, 아파트마다 소화기는 기본적으로 한 대씩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들은 그래도 우리가 괜찮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반 주택이거든요.

일반 주택은 2014년도 7월 달부터 해서 우리 조례에 건축을 허가하게 되면 소화기랑 감지기는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했던 다세대주택이나 4층 이하짜리, 연립주택 이런 쪽에 지금 굉장히 미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시에서도 우리 본부에서 앞으로 다 설치하기 위해서는 거의 한, 제가 통계를 한번 보니까 13만 가구 정도가 되더라고요.

저희들 예산을 들여서 2012년 우리 본부가 생기면서 저희가 한 2만 세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2014년 이후에 건축이 어떻게 지었는지, 자치위원장들 모셔서 통계를 좀 뽑으려고 저희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지금 강릉에 이번에 강원도에 산불로 전국적으로 많은 소방관님들께서 수고하셨는데 5월까지만 해도 임야가 지금 10번 정도 화재가 있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렇게 신문지상으로는 우리가 지금 뉴스로 볼 수 없는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산불이 났었을 때 우리 지역마다 의용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의용소방대랑 우리 소방하고 이렇게 비상연락망이라 해서 행동강령 이런 것들이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를 들면 내서에 가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 가면 안전모까지 사들여서 갖고 있고, 실제 산불이 나면 저희들 트럭에 보면 갈고리 같은 것 싣고 다닙니다.

대원들이 직접 이렇게 올라가셔서, 특히 옛날에 보면 송순호 도의원이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에 운동화 신고 바로 오십니다.

노종래 의원도 보면 바로 오셔서 산에 올라가시고,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 기획행정위가 올해에 뉴질랜드하고 호주하고 이렇게 연수를 갔었을 때 우리가 소방서를 들렸는데 거기에는 의용소방대 역할이 되게 활동영역이 크더라고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서 아 우리도 저렇게 된다라면 우리 주위에 작은 불들은 이런 분들로 인해서도 진압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우리 의용소방대하고 소방서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잘 되어 있나 하고 여쭸고, 지금 우리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어디서 근무하세요?

119센터라도 좀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800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이 인원이 본부에 몇 명, 119센터에 몇 명 가게 되면 그래도 남은 인원이 될 텐데 더 부속적으로 이렇게 119센터라는 것이 더 생겨야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작년 10월 달에 우리가 청사에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을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음정센터 같은 경우는 한 1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마산에 가면 남성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37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사가 우리 본서를 합해서 25개의 청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개 정도는 앞으로 증축을 하거나 신축을 새롭게 만들어야, 특히 가음정 같은 경우는 2층밖에 안 되니까 4층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23년까지 한 600억 정도만 들여간다면 전국에 최고로 가는 소방본부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시장님께 결재를 받아놨는데 실제 보면 단가들이 많이 올라가고 또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은 최대한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이런 쪽에 직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까지 이렇게 해서 의용소방대 사무실까지 할 계획입니다, 일단.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난에, 재해에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잠깐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순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감사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김상찬
김태웅백승규백태현손태화
이천수주철우최영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이희일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회계과장 배석도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대응예방과장 이선장
소방행정과장 이상기
안전예방과장 조흥제
119종합상황실장 안병석


<창원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안상래
안전예방과장 장창문


<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장 김길규
소방행정과장 백승곤
안전예방과장 이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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