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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2일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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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차량등록사업소


일시 2019년 06월 10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애쓰신 박상범 시정혁신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자료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설명과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상범 시정혁신담당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범 시정혁신담당관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창원시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선서문 제출)

○위원장 손태화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범 시정혁신담당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혁신담당관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담당의 김영철 담당입니다.

공약관리담당 김보성 담당입니다.

행정혁신담당 배기철 담당입니다.

현안대책담당 오동환 담당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계속 이어서.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감사자료.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5페이지, 2018년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은 32억 824만 5,000원으로 시정혁신과 시정연구원 운영지원 등 4개 단위사업에 31억 8,972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852만 4,000원입니다.

다음 2019년 이월예산 조서부터 7페이지, 4번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다섯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근현대사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작년 8월 5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3월 기미년 독립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등 우리 시 근현대사 주요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 및 평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6번 석면 철거 현황부터, 8페이지 10번 2018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개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제안제도 운영실적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상시제안은 행정사무감사기간인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총 479건이 접수되었으며, 심사결과 83건이 채택되어 이 중 21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모 제안입니다.

2018년도 혁신아이디어 공모전은 사람 중심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혁신아이디어라는 주제로 작년 10월 8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하였고, 총 314건이 접수되었으며 심사 결과 시민 부분에서 12건, 공무원 부분에서 19건이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행정혁신 추진현황입니다.

추진기간은 2022년까지이며, 주요 내용은 시민 중심의 일하는 방식 혁신, 인사·조직·감사 시스템 혁신 등 4대 분야 100대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로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공감토론 시정혁신 워크숍을 통해 업무혁신, 인사혁신 등 20개 과제를 도출하였고, 부서별 정책토론회를 거쳐 100대 실행과제를 발굴하여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 간 협업하고 토론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혁신네트워크를 운영하고, 혁신특강과 회의 등을 통해 시정혁신의 공감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정책실명제 운영실적입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나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등의 정책 결정 및 집행에 참여한 정책수행자의 실명을 기록 관리하는 제도로 2018년에는 64건의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연구동아리 운영실적입니다.

공무원들의 자율적인 연구와 창의적인 토론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습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공무원 연구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4개 팀이 운영되었으며 작년 12월 최종발표회를 거쳐 4개 팀이 입상하였습니다.

올해도 12개 팀이 선정되어 활동 중이며 7월 중에 최종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근현대사 기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는 기미년 독립만세운동 100주년, 마산항 개항 120주년, 부마항쟁 4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우리 지역의 자랑스런 근현대사를 재조명하고 통합창원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근현대사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근현대사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 독립운동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2월 근현대사 기념사업 캐치프레이즈 선정, 홍보동영상 제작, 주요 기념사업 재현행사 지원, 근현대사 시민 역사강좌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박상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전면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설치를 2018년도에 4개 정도 추진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계획 어떻게 되고, 지금 확대되고 시행된 데가 있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앞부분에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전면 대각선 확, 저기 횡단보도, 팔용사거리에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것을 확대하기로 했잖아요.

2018년도에 4개 정도를 확대해서 설치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업무보고 때, 이것이 지금 되고 있는지,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위원님.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각선 신호등 확대사업은 교통물류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저희들 정책 제안을 해서 그 부서에 통보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이 4건에 대해서,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정책 제안을 하셨다면 이 정책의 실행과정이나 마무리까지도 이렇게 담당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제가 알기로는 정우상가 앞에도 이렇게 해 보겠다라고 전번에 말씀하셨거든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구점득 위원 이러셨는데 여기도 안 되어 있고, 제가 살펴본 결과로는 확대된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정책 제안은 어쨌든 시정혁신에서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하셨으면 교통물류과가 담당이더라도 2018년도에 하겠다는 계획을 썼으면 실행을 해서 마무리까지도 해서 뭡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는 결과물을 갖고 오셔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위원님 지적,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각 과에 제안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도 일일이 챙기지 못한 점은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분기별로든 어떻든 제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을 받아서 위원님들께 명쾌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철우 위원님 질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도 앞에 감사위원과 비슷한 맥락인데 형식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수로는 16페이지고요.

3번 정책실명제 운영실적입니다.

지금 64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사업목록을 받아보고 개별사업 내용들을 다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담당관님,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4월에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저희들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다양한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합니다.

현재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 외에는 사실 특별한 관리를 하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기 부서에 혁신담당관실에 직원이 몇 분이 계세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지금 15명입니다.

주철우 위원 처음이라는, 처음에 하실 때는 제가 시정혁신담당관실에 그렇게 많은 질의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때 앞에 감사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약속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부분들이 나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정책실명제를 하나 예를 들면, 제가 들여다 본 사업목록에 64개를 들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웅천읍성 복원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 운영 근거에도 나와 있는 일들을 하지 않았잖아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책실명제라는 것이 물론 협업 촉진 외에도 정책에 대해서 입안한 사람들이 끝까지, 제가 본 것은 대상목록 외에 개별내용에도 그냥 그 당시에 누가 주무관이었고 누가 계장이었고 누가 과장인 정도만 나와 있지, 사업내용도 간단하게 들어가 있어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예.

주철우 위원 그것을 어떻게 행정 효율을 높이고 협업을 촉진한 자료로 쓸 수 있는지 제가 의문인 것이고요.

스물다섯 분이 앉아 계시면서.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열다섯.

주철우 위원 예? 열다섯 분이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주철우 위원 지금 열다섯 분이 계시면서 시정혁신만 하라고, 지금 보통 일상적인 루틴화 업무에서 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주철우 위원 앉아서 뭘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사실은 정책 그 내부 안에 저희들이 협업하고 그런 부분보다는 이 정책을 누가 수립하고 누가 집행했는가를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정책에 그런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묻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주철우 위원 아니 그.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이것이 이 사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어떻게 협업을 하고 이런 부분은 정책실명제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그것도 하나의, 내가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운영근거 한번 보십시오.

운영근거가, 그것은 숨은 내용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정책실명제를 하는 이유, 운영근거가 바로 규정인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협업을 촉진한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다음에 사람이 왔을 때 그 내용을 서류만 들여다보면 어디서부터 이어서할지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 규정의 목적이라 저는 보는데 담당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것입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사실은 100억 이상 대규모 공사라든지 또 이런 1억 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효율과 협업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에 미처 저희들이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효율성과 협업 부분에도 좀 더 준비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체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다시 앞에 이야기로 돌아가면 앞에 위원님 잘 지적하셨지만 정책을 입안해서 그냥 부서에 던져주고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안 들여다본다면 너무 일을 쉽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집행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챙겨서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행이 되도록 계속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아무튼 정책실명제 이것 100억 이상, 중대한 사업들이잖아요, 지금.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웅천읍성 복원사업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그렇지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주철우 위원 지지부진하잖아요.

저는 이것 협업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예.

주철우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사람 이름만 관리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의미가 없고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이해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이것을 감사 처리 요구사항에 넣지는 않겠지만 정말 시정혁신담당관님 자리는 제가 볼 때는 엄청 중요한 자리입니다.

기업에서는 기획실, 기획혁신 담당하는 사람들이 제일 브레인들이 앉아 있고 요직입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도 활동해 주십시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위원님 지적 잘 받들어서 내년부터는 정책실명제를 좀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반갑습니다.

백태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우리 시 시정혁신 목표나 기본계획이 있을 텐데, 이 책에 보니까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혁신의 목표는 우리 스스로가 실천하는 그런 시민 중심의 시정혁신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 아래에 저희들이 네 가지 방향을 정했습니다.

시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겠다, 그다음에 인사·조직·감사 시스템을 혁신하겠다, 또 정책의 모든 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시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4대 방향에서 저희들이 정책토론과 여러 가지 부서의 정책발굴을 통해서 지금 현재 100대 과제를 발굴해서 현재 그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그러면 그런 혁신에 다른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 또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저희들이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방침을 매년 행정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래, 제가 인터넷을 이래 한번 보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작은 부산 거기 기장군에 보면 행정혁신 추진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보면 쭉 조항 중에서 추진방법이라든지 기본계획 이렇게, 뭔가 우리 시도 큰 시에서 이래 이런 기본적인 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하면, 예?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이런 규정도 만들어서 수립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규정을 한번 찾아보고 저희들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별, 다 만들어진 것인데 7페이지에 보면 기록된 것 중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근현대사기념사업추진위원회 이것 보면 인원수가 54명인데 분명히 필요해서 54명을 규정을 했겠지만 54명이 오면 회의 이런 것이 됩니까? 인원이 너무 많아서.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근현대사기념사업추진위원회 안에 3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 3개 분과가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되다 보니까 현재 54명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참석은 32분 정도가 하십니다.

그래서 회의는 저희들이 시민홀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 같이 합니까, 분과별로 회의를 합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분과별로는 분과위원회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별로 주관을 하고, 우리 혁신담당관에서는 전체 혁신추진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반갑습니다.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혁신이라는 말 자체가 정말로 어려운 단어잖아요, 그렇지요?

정말 어려운 단어인데, 어려운 단어를 가진 부서에서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31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된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김상찬 위원 예,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그 예산을 집행하면서 오늘 전까지, 만약에 행정의 혁신적 사례를 적용한 가장 중요한 사례가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약, 예산은 거의 93%가 시정연구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우리 과 예산으로서 저희들이 이번에 가장 많이 지출된 부분이 거의 저희 직원들 인건비지만 우리 과에서 그런 예산으로 집행된 것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저희들이 시정혁신 워크숍을.

김상찬 위원 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데 잠깐 제가, 그 예산을 집행했던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써서 우리가 혁신 공모를 해서 행정에 적용시켰던 가장 중요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의 제안사항은 거의가 채택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되는 부분도 있고 장기적으로도 우리가 실현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제안을 다 채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갑자기…….

김상찬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시간 때문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면 한두 건만 저한테 주시고 사실은 이런 어떤 사례들이 적용돼서 시정혁신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만 혁신담당관의 존재가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어떤 부분들은, 물론 전체적으로 나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이런 것을 공모를 받아서 시민이나 공무원한테 받아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적용해서 이렇게 어떤 효과가 왔다는 것을 서두에 좀 정리를 해 주면 누가 봐도 혁신, 지금 시정혁신담당관이 우리 서열상 제일 첫 번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서 어떤 부서들의 본보기도 되고 그 자체가 혁신이 안 되겠나,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다 모아서, 또 가능하다면 책자로 만들어서 널리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입니다.

우리 시정혁신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에 일단 그 공모 제안에 보면 우리 시민들이 제안해서 한 107건 중에 12건이 채택이 되고, 공무원 중에서 이렇게 제안한 사항들이 207건 중에 19건이 채택이 돼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동상만 있습니다, 그렇지요?

은상은 없고 동상하고 장려상만 있는데, 이것이 제안 받은 것을 결정할 때 심의할 때 심의기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로는 우리 자체 시정혁신담당관에서 이것이 제안으로 가치가 있는지 1차 심사를 하고 합니다.

하고 2차에는 저희들이 공무원 부분은 우리 시청의 과장님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심사를 하고, 시민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하고 일부 또 몇 분 해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고 나면 2차에는 담당부서에 심사를 의뢰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실행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2차 심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3차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전문가하고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님, 국장님들이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3단계로 걸러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시상도 나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 채택이 되면 예산이 얼마 들든 간에 부서에게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작년에 보면 공무원분들이 동아리를 결성해서 이렇게 14개 팀이 해서 또 시상을 했더라고요.

금상, 은상, 동상 여기는 두 팀 해서 네 팀이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여기도 심의기구는 똑같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구동아리는 저희들이 연구실적을 서면심사를 합니다.

서면심사를 할 때에 저희 과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서에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 위촉이 되어서 서면심사를, 그리고 전문가를 모셔서 서면심사가 85점입니다.

그리고 2차 심사로는 발표가 있습니다.

그 발표에서 15점 해서 그 심사위원은 전문가 교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점수를 합해서 순위가 결정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여기 금상은 시상, 따로 또 이렇게 시상금은 별도로 줍니까?

100만 원씩 미리 줘서 이렇게 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금상이 나중에 되면 금상이나 은상이 선정이 되면 시상금을 별도로 또 조금 더 지급이 됩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그 활동비는 처음에 100만 원을 드리고, 시상금은 별도로 평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 그러면 금상은, 금상 한 팀에 얼마 줍니까? 시상금은.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금상은 지금 150만 원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된 그 사업성은 그 부서에 가서 예산이 얼마 들든 간에 단기적인 사업이 있을 것이고 장기적인 사업이 있을 것인데 바로 실행이 됩니까?

금상하고 은상하고 동상, 이 네 팀이 사업, 네 가지 이상이 결정됐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이 시행이 그러면 되고 있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제안이라든지 공무원 연구동아리에 입상되는 그런 제안들을 실·과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책에 반영하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또 실·과에서는 기존의 사업도 있고 또 신규 사업도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또 검토 시에 장기사업으로 분류가 되면 조금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그래, 이런 사업을 시행해서 미리 예산을 줘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선정이 돼서 시상금까지 줘서 이렇게 금상, 은상, 동상까지 선정이 됐으면 반드시 그 사업이 시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시행이 안 되거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이 되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실·과에서는 올해 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내년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 반영이 가능할 것은 반영을 하고, 안 되는 것은 내년도라든지 계획에 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이천수 위원 시기가 조금 연장될 수 있지만 반드시 사업이 시행이 되게끔 해야 될 사항인 거 같고, 그다음에 혁신담당관님, 우리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이렇게 모아서 정책 개발도 하고 그 정책들을 모아서 이렇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하나 제안을 드리면 시의원들의 공약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몇 분, 한두 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기획관실에서 해야 되는지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관에도 이야기했고 시정혁신담당관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공약사항들 중에도 내나 정책이잖아요, 정책 제안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쭉 검토해서 정말로 우리 창원시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이것 정말 좋은 사업이다 했을 때 걸러서 걸러서 해서 그것도 정책의 제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현재 우리 창원시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정에 보면 의회사무국에 공약 관리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고 다른 타 시의회에도 보면 어떤 데는 TF팀을 의회에서 구성해서 의원님들 공약을 관리하는 데가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의회사무국 조례를 제정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어떻든 의원님들 공약사업이 우리 시에 또 어떻게 보면 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정혁신담당관 입장에서는 적극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의회는 어차피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의회 내에 그런 공약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지원팀을 두시는 것이 좋겠고, 기획관에서는 의원님들 적극 지원해 주시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의원님들 공약사업을 보니까 거의 구청이라든지 각 사업부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서가 겹쳐서 협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은 저희들 시정혁신담당관에서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시정혁신담당관에서 무슨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서가 협업이 걸릴 때 여러 부서가 관계될 때는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협업하는 쪽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아니, 담당관님, 왜냐하면 공약은 물론 많지만은 그 공약을 보고 정말로 우리 시에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다 하고 그 정책 걸러내는 것은 혁신담당관실에서 얼마든지 공약사업 중에서 골라낼 수 있지 않습니까.

골라내서 아까 말씀대로 다른 것도 마찬, 3차까지 심의를 한다는데 2차, 3차까지 걸러서 심의를 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 같으면 제안이 돼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원님 사업도 우리 시의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같이 이렇게 협력해 나가는 것은 옳은 방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개입해서 각 과별로 과에 있는 사업에 하라고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업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의원님들 모시고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그 공약사항들 중에서 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그것을 공약사항들을 검토해서 좀 걸러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맞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이렇게 어떻게 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들 시정혁신담당관 입장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어떤 협의를 해 오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시정혁신담당관실이나 우리 기획관실에서 그런 것을 전부 다 이렇게 좀 모아서 이렇게 제안을 만들고 하는데 그 제안되어 있는 것들을 걸러내기는 아주 쉬운 것 같은데 그런 사업들을 해서 정책 제안이 돼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업무가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맞다고 보는데.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저는 그러면 위원님, 우리 의회를 담당하는 기획관실하고 저희들이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의원님들의 좋은 공약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좀 시정에 반영해 주시는 것이 옳으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안창구가 국민신문고, 시 홈페이지, 우편, 방문도 있는데 당장 뭐 이렇게, 그렇지요?

시민의 대표로 뽑히신 분들의 제안이기 때문에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최영희 위원 올해에 대통령께서 6월 5일 날 친환경수도, 친환경창원 하시겠다고 오셔서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 30%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해 주신 것이 미세먼지·오존측정망 설치를 11페이지에 보면 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뭐냐면 미세먼지 안심대기선을 지금 설치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올해까지 제가 이 사업계획서나 납품서 같은 것을 받아보았더니 지금 4월에는 상남분수광장, 5월은 정우상가, 6월은 진해, 7월은 마산 오동동, 9월은 창원대로, 10월은 창원 도계동 이렇게 해서 한 여섯 군데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알아보았더니 이것은 한 군데 설치할 때 여섯 군데에서 여덟 군데 사방 이렇게 통로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한 230만 원 정도만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우상가 앞에 보시면 미세먼지 안심대기선 그래서 차가 지나갈 때 1.5m 정도 떨어져 있으면, 내용 아시죠?

비산먼지 같은 것을 덜 마신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것을 이 사업을 좀 확대해 주십사 좀 제안을 부서에 해 주시고요.

제가 주로 설치하고 싶은 것은 학교 학생들 앞에,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는, 저도 녹색어머니회를 쭉 해 봤지만 횡단보도, 아이들이 아침에 8시 반경에 앞에 서거든요.

거기 사고도 많이 나는데 1.5m 뒤로 물러서면 특히 대형차, 버스 같은 것 지나갈 때 덜 마시고 하니 건강에도 좋고 아이들 교통교육도 같이 될 거 같아서, 예산도 많이 안 들 것 같습니다.

그 제안을 좀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부서에 촉구도 하고 저희들 한번 만나서 말씀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은 서울시도 미세먼지 적발사업장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곳을 사업장을 적발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지 배출 방지시설 미설치 한 곳,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배출하고 이러는 곳 좀 저희도 부서에 제안하셔서 산업 분야에서도 같이 좀 잡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최영희 위원 두 번째 제안은, 하나는 이 이야기가 나온 지는 한 6, 7개월 된 것 같은데 생활형SOC 하셔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저희들,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 사업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창원 쪽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7월에 김해에서 빨리 실무협의회까지 가동을 해서 김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김해에 이것을 전화를 드려보니까 경총하고 상공회의소, 노조, 그러니까 시하고 이래 해서 산단공에다가 이것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 안 듭니다, 1억 3천, 4천.

그래서 우리 시는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경제살리기과인데, 노사협력담당에서 하시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제안을 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황을 파악하셨을 때 현재 작업복 세탁소가 세 군데가 있거든요, 업체가.

그래서 20인 미만 사업장만 하겠다라고 영세한 곳만 하겠다라고 해서 도에서도 협의가 된 사항인 것 같은데, 실제로 봉암공단 측에서는 기업체 대표들께서 직접 세탁기를 사셔서 복지 차원에서 해 주시고 있는데 일반 노동자들은 이것을 일반 세탁소에 갖고 가면 잘 안 받아주시고 비용도 비싸고 이런 데, 김해시처럼 이렇게 하면 저희는 1,500원 내지 2,000원이면 이것이 세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산단공하고 이런 협의하에 있고 이러면 이것이 좀 김해처럼 빨리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부서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세탁소 세 군데 있던 곳인데 이런 것도 제 생각에는 그 업체도 배제하고 갈 것이 아니라 시가 안고 가야 돼서 바우처 같은 이용권을 좀 주면, 주고 나머지 주 시설은 산단공에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업체도 같이 가는 방안을 좀 추진해 주시고, 담당 부서는 이것을 하반기에 시정연구원에 의뢰를 할까 말까 그 의지를 안 보이셨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해 주시고 부서하고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위원님.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잘 검토해서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 모셔서 한번 그 추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6월 4일 날 우리 성산아트홀에서 큰 행사가 있었죠?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백승규 위원 김부겸 전 장관님 오셔서 혁신 특강을 했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그날 의자가 몇 석입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저희들이 1,000석을 보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채웠더라고요.

경찰청도 오시고 도청에도 오시고 인근 관에서 다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 혁신 특강을 들면서 상당히 말씀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데 진짜 말씀이 땅에 떨어질까 아까울 정도로, 저도 참석을 했는데 그 평가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특별하게 평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까운 우리 과의 직원들이나 또 다른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면 정말 특강내용이 좋았다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때 저도 그것을 들으면서 상당히, 또 사회도 잘 보셔서 깔끔하게, 진짜 사회도 잘 보셨고 또 장관님이 워낙 또 말씀이 좋으시니까 그 분위기가 너무 서운해서, 바깥에 나오면서 제가 좀 들었거든요.

들어보니까 진짜 특강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진짜 앞으로 좀 기회가 된다면 진짜 이것은 말 그대로 혁신이더라고요.

진짜 아까울 정도로 말씀이 좋으셔서 좀 이런 것이 어떻게 기회가 된다면 한 번씩 이렇게 확대하는 것도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우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제 의견이었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 좀 이렇게 필요하고 또 우리 공직문화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혁신을 추진한 김부겸 장관, 전 장관님을 모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혁신과 관련해서, 또 우리 공직문화 개선과 관련해서 그런 전문가나 유명인사를 모셔서 하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진짜 고생 많으셨고, 그날 진짜 직원들도 하시는 데 상당히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면 수상목록에 보면 창원시 반려동물 종합복지공원 조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보니까 공무원이 제안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지금 현재 반려동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제안도 있지만 시 차원에서도 농업정책과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상복공원에 저희들이 지금 화장장까지는 아니고, 그런 반려동물 휴식처라든지 견주들 휴식처, 그런 놀이터를 지금 조성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 올해 계획을 하고 있어, 올해 가능합니까? 그것이.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계획이 되면,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진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경수 위원 우리 공무원이 제안을 했는데 좀 거기서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장려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김경수 위원 그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한두 가지 뭐, 어떻게 제안을 했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그런 반려동물의 놀이터라든지 또 병원, 장묘시설들을 구축하는 그런 종합문화 복지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또 시민 만족도도 향상시키자는 그런 제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에 대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현재 가칭 창원시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현재 올해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제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뭐냐하면 다른 시에도 이런 동물 복지 공원이 있습니까? 지금.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에는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있는데 우리 경남에서는 최초입니까? 이것이.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지금 최초까지는, 제가 다 알지는 못하는데 다른 시에서도.

김경수 위원 그래, 지금.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1천만인 반려동물 시대에 지금 앞으로 그것이 수요가 엄청 이래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대충 이렇게 만들 것 같으면 안 만들어야 되고, 뭔가 이래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아 진짜 우리 창원에는 이것이 좋다 이렇게 만들어야지, 간단하게 자꾸만 이렇게 제안만 들어온다고 만들 것이 아니고, 처음 하는 것만큼 우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공원만 만들고 다른 뭐 시설은 없죠?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지금 그러니까 현재 제가 듣기로는 우리 동물들 놀이공간하고 또 견주들 휴식처하고 현재 그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차츰차츰 이렇게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잘 만들어서 우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 좀 만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15페이지 보면 공감토론 시정혁신 워크숍을 8회 개최했거든요.

8회 개최했는데 보니까 인사혁신, 그다음에 업무혁신 해서 20건 정도 이렇게 발굴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발굴한 내용 중에서 뭐 특별하게 이렇게 20건이 채택됐지만 거기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정혁신 워크숍을 개최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그런 과제를 제안을 다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꼭 추진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도 5건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일 줄이기라든지 또 부서 간의 칸막이를 허무는 그런 협업 문제라든지 또 그다음에 업무매뉴얼을 구축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이 내용은 꼭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모든 것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지금 보면 288명의 인원이 동원돼서 또 나름대로 이런 좋은 내용이 있으면 꼭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만 하고 나서 실천 안 하면 아무 내용이 없잖아.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꼭 실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간단하게 내가 질문 몇 개 드릴게요.

김태웅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근현대사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있잖아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김태웅 위원 이것 상설기구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한시적 기구인데, 아마 올해가 기미독립 100주년, 마산항 120주년, 부마항쟁 40주년 이것을, 그렇지요?

기념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해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구성이 해서 이것 끝나고 나면 다 해산하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저희들이 올해에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제가 어차피 한시적 기구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좀 임팩트 있게 집중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결론적으로 이 관련된 독립만세운동 100주년, 마산항 개항, 이 관련된 기록이 있잖아요.

이 기록은 반드시 남겨야 된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3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작년 말까지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올해부터 그 시기에 맞게, 그렇지요?

사업을 쭉 배치했단 말이지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김태웅 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현황에 보면 민주항쟁분과위원회 하는 사업들이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반기에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니, 감사자료를 하다 보니까 4월 30일로 끊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주항쟁 40주년 기념사업은 10월 18일 날 있기 때문에 작년 말에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사업을 할 것이지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은 상설기구도 아니고 한시적 기구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사업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이 사업에 대한 기록을 좀 내용 있게 값어치 있게 예산이 투여된 만큼 진짜 기록으로서 역사로서 남을 수 있는 기록은 반드시 남겨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위원님 말씀대로 3개 분과위원회에서 각기 다 우리 기록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수상목록에 시민 부분하고 공무원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 진행 중인 것이 과연 몇 % 정도 됩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한 30% 정도는 단기사업으로 반영이 될 것 같고, 70%는 장기과제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실은 사업공모 제안기간이 2018년 10월 8일부터 11월 2일까지 되어 있어요.

물론 시장이 당선돼서 조금 바쁜 것도 있었겠지만, 이것을 이 시기에 하면 당초 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 차후에는 조금 빨리 당기셔서 8월 말부터 시작하든가 해서 단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 다음 연도 당초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조금 시기 조절을 하시라,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공창섭 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17번 ‘용지호수, 창원 대표적 관광 명소로 탈바꿈’ 해 놓았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좀 주시고, 추진 중이면 추진현황까지 주시고, 그리고 19번도 사업계획서하고 추진현황, 아직 안 됐으면 안 됐다고 표시하면 됩니다.

이것 두 개는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공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담당관님, 내가 한 몇 가지만 혁신을 위해서 좀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조달물품을 조달하는 경우에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물품을 하는 경우와 수의계약 등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조달청에 물품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면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 되어 있느냐 하면 조달청에 물품을 구매할 때 그 구매부서에서 수의계약보다도 더 한, 어떤 행위를 하느냐 하면 특정 업체에 물품번호를 적어서 조달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조달청에 있는 단가보다 같거나 혹은 10%에서 20%까지 다운해서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물품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조달물품을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그 수의계약을 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 얼마나 잘못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A업체 물건하고 B업체 이것, 동종의 유사한 기능을 가진 것이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시에서는 특별하게 한 두세 군데 것을 같이 올려줘서 그것을 조달청에서 컴퓨터를 돌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채택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많은 비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는 내가 자료를 다 받았는데 조달청 물품 구입을 하는 데 특정 뭐 정치인들이나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A업체 것을 계약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바로 구매부서에서 조달청에다가 그 번호를 입력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혁신하지 않고는 비리가 근절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선출직들이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의계약 하는 경우도 있어서 작년에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지적을 당한 경우도 있고, 또 그 가족들이 수의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감사가 되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지금 횡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내 명의로는 계약을 못하니까 다른 타 명의로 조달에다 의뢰를 하고, 거기에는 당연히 내가 영업을 했으니까 내 쪽으로 수입을 가져가겠죠.

그 구조는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물품에 계약함에 있어서 이것을 혁신하지 않고는 그 비리를,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조달행위이거든요.

이것 혁신을 해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충분히 이해됐죠?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해가 안 되면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증거자료를 다 드릴 테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두 번째, 또 혁신 부분입니다.

행정복지센터 활용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시는 58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58개 읍·면·동에는 대부분 통합되고 난 뒤에 신축한 읍·면·동 사무실은 1층에다가, 전국적으로 다 대부분 99.9%가 그런데, 1층에다가 행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58개 읍·면·동을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 지역에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1층에 행정업무를 보는 데 보통 한 150평에서 200평 정도가 됩니다, 새로 짓는 데는.

1층에 직원들이 10명에서 12명, 13명입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1인당 한 15평에서 20평 정도를 1인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본청을 보면 본청 공무원은 1인당 한 평도 잘 안 될 걸요? 아마.

이것은 행정의 비효율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을 하는 구암동 뉴딜사업장에는 새로 뉴딜사업과 관련된 복지센터와 행정타운을 이렇게 복합으로 짓는 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1층에다가 어린이 돌봄서비스를 하는 것을 1층에다 넣고 행정을 2층 내지 4층에다가 행정 보는 것을 이렇게 옮겨서, 우리 시 전체 읍·면·동의 공무원들의 업무공간을 이것도 어느 정도 정해야 됩니다.

어떤 동에는 가보면 한 사람이 한 20평 쓰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가면 지금 구 동사무소, 20년, 30년 된 그런 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비좁게 근무하는데, 이런 것을 행정을 효율적으로 좀 추진을 해서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한다는, 혁신을 좀 이렇게 담아줬으면 합니다.

이 부분 이해되십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위원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제가 2010년도에 통합창원시의 의원으로 들어와서 누비자 관련해서 문제도 제기를 해서 많이 시정이 되기는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박완수 시장이 끝이 나고 시장이 바뀌게 되면 누비자 관련 사업이 이것이 쇠퇴화 할 것이라는 지적을 내가 그때 했었는데 벌써 한 7, 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안상수 시장으로 바뀌고 나서 누비자에 관련된 사업예산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성무 시장, 통합 3기에는 이것이 신규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다.

누비자 사업은요, 전 세계에서 창원시가, 이것이 친환경사업으로 각광을 받았던, 전 세계적으로 창원시에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고, 또 전국적으로도 창원시에 엄청난 예산이 국비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이 파묻혀 버리면 수소산업은요,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친환경사업으로 엔진이 없는 이 사업을 이렇게 사장시켜도 되는지, 이것을 우리 혁신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가 누비자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공영이 아닌 시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제가 그 당시에도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누비자 사업을 지금까지 이런 행태로 가게 되면 언젠가는 저것이 그냥 애물단지로 되어 버리는 상황이 되고, 친환경자전거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비자사업과 병행해서 시민들이 친환경사업으로 갈 수 있는, 정말 엔진이 없는 이런 자전거를, 우리가 도로도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아마 창원시가 자전거전용도로, 그다음에 복합도로, 이것이 아마 전국에서 가장 긴 거리를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많은 수백억을 들여서 만든 사업을 이렇게 사장해도 되는지, 이것은 혁신이 아니라 두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누비자 자전거에서 그러니까 개인이 타는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는 혁신으로 가져가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것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작년 9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회원구 지혜의바다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뒤에 12월 달에 정례회 때 아마 우리 시에서 혁신담당관실을 포함해서 7개 부서인가 10명이 현장까지 나가서 보고서가 되었는데 그 이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지난번에 TF팀을 구성해서 현장까지 나가서 조사해서 이렇게 시정을 하겠다라고 한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좀 챙겨서 함께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다른 질의하실 분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상범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애쓰신 유진근 시민소통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자료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설명과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진근 시민소통담당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근 시민소통담당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하는 위원 있음)

(「선서문 안 가져왔는데」하는 위원 있음)

(「선서문 아까 어디 있노」하는 위원 있음)

(「안 가져왔는데」하는 위원 있음)

(「저 안 받았는데」하는 이 있음)

안 가져왔어요?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하는 이 있음)

(「거기서 가져가 버린 것 아니가」하는 위원 있음)

(「가져오셔야 되는데」하는 이 있음)

(「다시 소통을 해야 되는, 최고 중요한 것을」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창원시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선서문 제출)

○위원장 손태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근 시민소통담당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반갑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시장실담당 윤상철입니다.

갈등관리담당 송선욱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1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입니다.

23페이지, 2018년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담당관 신설 전 행정과 열린시장실 담당의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은 5,891만 원으로 민원서비스 제공, 특사경 지원관리 등 2개의 단위사업에 5,503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387만 7,000원입니다.

2019년 이월예산 조서부터 25페이지 4번,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5페이지 5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갈등관리위원회는 2018년 7월 13일 창원시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이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31일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출범하였습니다.

공공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 이익이 충돌되어 장기간 해결되지 아니하는 집단민원 등에 대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현재는 총 2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 6번, 석면 철거 현황부터 26페이지 10번, 2018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 개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집단민원 관리현황은 총 18건이며 표출 2건, 진행 5건, 소강 11건이고, 지역별로 의창구 7건, 성산구 3건, 마산합포구 3건, 회원구 2건, 진해구 3건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시민의 소리, 전화, 방문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총 16,113건이 접수되었으며, 소관 부서별로 본청 12,309건, 사업소 455건, 5개 구청은 3,349건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시민 청원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시민 청원제도는 정책제안, 제도개선,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30일 동안 시민 500명 이상 동의한 청원에 대해 14일 이내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제도로서 2019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28건의 청원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122건이 처리 완료, 6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완료 122건 중 답변은 13건, 청원미달이 33건 청원제외는 76건입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위원은 총 28명이며 회의는 35회 개최에 연 16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예산은 1,348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수당으로 1,055만 원, 기타운영비로 32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며, 경청해 주신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유진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3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1월에 이 과가 생겼다길래 묵었던 이렇게 뭡니까, 지금 우리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29쪽에 3번 보시면 창이·원이대로 명서·명곡·사림지구 용도지역 변경 요구 해서 1종전용주거지역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허용된 것이 언제 됐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19페이지입니까?

구점득 위원 29페이지.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아 29페이지.

이천수 위원 몇 번인지.

구점득 위원 3번.

이 감사, 요구사항인데 시설 허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여기 2015년 10월 달부터 16년 8월 달까지 지구계획 재정비안이 작성되고 입안이 되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2017년 9월 15일 날에 시정연구원에서 협의체를 개최를 했습니다.

하고 17년 11월 17일 날.

구점득 위원 아니, 18년 9월 17일 원이대로 주민 15분하고 시장님 면담까지는 알고 있어요.

이 이후로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고.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그 이후로 11월 달에 단독주택지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13개 지역별, 시민 리빙랩을 실시했고, 18년 12월 27일 날 창원 단독주택 발전방안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연초에 순방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가는 데마다.

그래서 우선 답변이 구)창원시의 도시계획 근간을 지금 흔들면 되지를 않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좀 마련한다는 그런 의견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이고 이것이 아마 담당부서에서 지원, 담당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아마 장기간 검토가 돼야 될 문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 주변의 분들이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메타세콰이아가 워낙 빨리 자라고 뿌리 때문에 도로가 파손되고 집에 수도관이 터지고 하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시작이 되어서 지금 허용까지도 해 달라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우리 지역구가 돼서 이런 분들이 저한테 많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많이 묻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쭈어봤고, 그다음요, 지금 8번에 보면 내동 월드메르디앙 공장 이전 요구는 사실 2010년도부터 있었고요.

이것이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어요.

8번, 담당관님, 2010년 7월 19일에 이 민원이 제기됐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아직도 이것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마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지금 현재 이 부분에 태스크포스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이전 예정대로 되는 상복산단.

구점득 위원 상복산단.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상복산단으로, 지금 상복일반산업단지가 올해에 12월 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지금 여기로 이전을 당초에는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12개 업체가 일단 이전을 하면 우리 시에서 토지는 매입을 해라, 자기들은 좀 많은 요구를 하겠죠, 그렇지요?

그리고 저기 가는 자리는 좀 싸게 해 달라,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하이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명서동 여기에는 집단민원 관리현황에는 없어요.

없는데 지금 담당관님 가지고 계시는 이 책자에 보시면, 44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43페이지, 제가 요구해서 받은 것.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저희들이 드린 책자 43페이지.

구점득 위원 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제가 요구해서 받은 책자거든요.

아까 담당관님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던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 43페이지 보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지금 제가 38페이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내용입니까?

구점득 위원 아, 명서동 종교집회 반대 이것 쟁점이 돼서 시에서 행정소송이 들어가서 패소한 것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받고 시에서 이것을 앞으로 패소되고 난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진행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일관도 측에서 시에다가 이 부지를 도로 사라고 의사를 밝혔는데 내부에서 다시 이것을 못 팔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거기에서 의견을 주고받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시민들이 이 종교집회 장소가 들어올까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이것 진행과정이 있으면 한번 빨리 좀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는 지금 시민소통과에 들어가 보면 제일 많은 민원이 어디가 제일 많냐면 대중교통과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까지 51건이 들어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6월 1일부터.

그러니까 공휴일 빼고라도 지금 들어 있고, 한 달에 진짜 몇 백 건이 들어오고 있는 대중교통과인데 시내버스 관련입니다.

시내버스 관련인데 전부 다 첫째가 뭐냐면 불친절, 기사님의 불친절, 그다음에 난폭운전, 그다음에 정확하게 정차해야 할 곳에 정차하지 않고 가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의 그런 내용들에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사실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가 대중교통을 활용하라고도 하고 있고 시 방침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결과를 이 안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 시에서 저기 뭡니까, 우리 버스회사에 연간 470억 원 정도로, 지금 뭐하냐면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지금 470억 정도의 예산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지금 엊그저께 지금 4월 22일 날 공청회 결과를 보면요, 시내버스 이용률이 이용하는 사람 1,470명을 대상으로 난폭운전에 대해서 16.6%, 그다음에 노선에 16.5%, 그다음에 불친절에 12.5% 순서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준공영제 이래서 이번에도 한번 5월 15일 날 대중교통이 마비가 될 뻔 했는데 어쨌든 무사히 통과가 돼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집행을 해 주면서 시민의 발이 돼야 하는 시내버스가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고, 친절은 못하더라도 불친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에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엄청나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있고 한번 시민소통담당관으로서 대중교통과를 한번 챙겨보신 적은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내버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9개 업체 한 900여 대, 950대, 1,000대가 안 되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차가 운행이 되면서 최고 많이 올라오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불친절이 최고로 많습니다.

그리고 난폭운전, 그리고 신호위반, 그리고 작은 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저희 담당부서에서 주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확인되면 처벌도 하고 이래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시민 만족도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담당부서에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친절, 난폭운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담당부서에다가 이 내용을 충분히 전달해서 더욱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담당관에서 불친절, 친절일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7개 시내버스 회사에서 누구를 관리해야 되냐, 기사님들을 관리하고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다가 하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 시민소통과에 있는 지금 대중교통과에 우리 직원들 야단치자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중교통과에서.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고.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관련 회사에다가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좀 정리해 주세요.

구점득 위원 예, 어쨌든 우리가 지금 시민의 발이 되고자 하고 이런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는 한번 대중교통과에서 챙겨봐야 되고, 똑같은 것으로 지금 계속해서 오는 그런 기사님들을 체크하셔서 거기에다가 교육시키는 과정도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되고,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까 먼저 손 들어서, 백태현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백태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백태현 위원입니다.

먼저 25페이지, 책자 한번 봐주이소.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위원수가 28명이죠?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런데 이것 참, 운영한 사항을 이렇게 보면, 또 여기 관계되는 내가 조례를 보니까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런 조례에 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운영실적 횟수가 35번을 했는데 연 참석하신 분들이 162명이거든요.

그러면 평균 한 번 회의하는 데 4.6명 정도가 그 회의에 참석한 거라, 그리 되면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최소한 위원수가 28명이니까 과반수가 되려면 15명이 돼야 되는데, 4.6명으로 이 회의를 진행했다 하면 이 회의 자체가 불성립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이 뭐 어찌 돼서 수치가 이래 나와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등관리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습니다.

정기회의는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회의가 많았던 이유는 부위원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레미콘 관련해서 14회에 68명이 이렇게 참석해서, 14회 회의를 했습니다.

하고 그 외에 부산신항 같은 경우에는 8번 정도를 했었고.

백태현 위원 그 대산 레미콘 몇 번 했다고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14번을 했습니다.

백태현 위원 14번.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2번씩, 3번씩, 8번씩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한 내용입니다.

백태현 위원 아,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제 이야기는 한 번 회의가 해서 하면 15명이 참석을 해야 개의가 선언이 되는데 이것이 4.6명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그 내용은 정기회의이고, 지금 부위원장님 하신 말씀은 정기회의이거든요.

정기회의는 위원님들이 거의 참석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 임시회의 같은 경우에는 분과위원들 두 분, 세 분 이렇게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하고 또 현장 방문을 하고 이런.

○위원장 손태화 부위원장님.

(시민소통담당관을 향하여) 그것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정기회의의 참석자 리스트하고 그다음에 뭐지, 임시회의의 참석자 35회 되는 것, 직원 누구 가셔서 좀 가져오세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그 부분은 정리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또 이것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산면 레미콘 건이 1호 안건으로 상정됐죠?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지금 그러면 아까 부산하고 이렇게 하던데 2호 안건이 상정된 것이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지금 아직까지 상정이 된 것이 없고, 지금 진해 웅동1동에 맑은물재생센터 확장공사에 지금 민원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분과위원님들께서 일단 현장 대표자들하고 만나서 저번 주에, 한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간담회 결과를 다음 주에 소위 임시회를 열어서 의제를 선택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을 할 것입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다른 서류는 지금 제출한다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도록 하고요.

한번 보자, 우리 지역 하나 물어봅시다.

31페이지에 성립 청원 목록 1번에 보면 북면 택시비 할증제 폐지 이래 되어 있는데 의창동에서 북면 넘어가면 굴현고개에서부터는 그것이 시계 지점이 돼서 이때까지 할증료가 붙다가 지금 폐지가 됐다 아닙니까? 북면.

그런데 북면 거기 안에 보면, 폐지를 시키면 다 시켜야지, 무동, 감계, 동전, 화천만 지금 폐지가 되어 있죠? 이번에.

이렇게만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북면인데.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지금 저희 이 사항은 청원이 들어 왔던 내용입니다.

청원내용이 북면 동전 간 택시 할증료 폐지 내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기는 좀 부적절한 거 같아서 북면 할증으로 들어갈 때 20% 할증은 4월 11일부로 폐지를 했고.

백태현 위원 그렇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읍·면과 면·면 간의 운행은 아직 폐지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런 식으로 지금 답변이 된 상태였습니다.

백태현 위원 어디, 동에서 북면으로 넘어갈 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를 들어 읍·면 간, 면·면 간 거기에 또 40% 할증료가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 그래,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더 촌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그럴 수가 있는데, 의창동에서 동에서 북면으로 넘어가는 데 그것이 왜 4개 동네만 폐지가 되고, 옆에 다른 동네는 폐지가 안 되고 그대로 할증료를 하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지금 부위원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무동, 감계 지역에 인구가 급작스럽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도 사실 좀 열악한 상태였고, 그래서 우선에 감계, 모계 아. .

백태현 위원 동전, 화천, 여기, 예.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무동, 감계 지역만 우선에 해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장기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백태현 위원 그래, 검토를 해서 여기에서 무동이나 감계에서 온천장까지 5분 거리뿐이 안 되는데 그것은 또 이래,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갈등을 갖다가 지역에 더 만드는 것이지 이런 것을 폐지하면서,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활성화 시키는데 어느 동네는 되고 어느 동네는 안 된다 이러면 이 자체가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잘 좀 검토하셔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집단민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골치가 지끈지끈 아픈데 고충 처리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담당관님.

다름이 아니라 월드메르디앙 건에 29페이지는 이 건은 저도 파악하기로는 2006년에 아파트 재건축 들어가고 2007년에 공장 신축하면서 공장이 들어올 것을 통지를 하고 공장에 관련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않겠다라는 주민들의 어떤 각서도 받았다, 그런데 시는 현재 이것을 발견하지 않고 있다, 이런 설도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기존 공장부지의 2.43배의, 그렇지요?

넘는 면적을 상복공단에 이것을 위해서 조성을 하셨는데 18년 5월 말부터 지금까지 온 것 중에 가장 큰 지금 갈등상황은 현 내동산업단지를 현 시가로 매입해 달라는 기업 측의 그런 요구사항이죠?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는 이렇게까지 의무가 없는 것 같고 2.43배를 준 것 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특혜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정말 시비에 좀 휘말리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저는 이쪽은 조금 소규모로 필지를 분할해서 조금 이렇게 팔거나 이런 경우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산단공이 지금 이것을 반대하고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지금 상복공단의 조성 목적이 내동 월드메르디앙 이전이 목적이 아니었고요.

일단 그것이 조성을 하니까 이 부분은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약이 된 상태입니다.

최영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상수 시장님께서 요쪽을 딱 찍어주신 것 같고, 지금 도로면하고 공장바닥 높이를 같게 해 달라 해서 2.5m 정도 높은 것을 50㎝까지 시가 지금 계속 이것을 높이를 같게끔 조정해 주시고 계신데, 부탁 말씀드릴 것은 이쪽 산업단지를 현 시가대로 이것 매입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가 이것을 응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부탁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하나는 지금 31페이지 보시면 성립된 청원목록에 네 건, 다섯 건 등장하는 것이 지금 스타필드 건인데, 지금 청원의 자격이 창원시민이라 그러고 이것이 30일 동안에 시민 500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 회신하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지요, 담당관님 이것은.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제가 어떤 소통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너무 경직되어 있으면 소통 잘 안 됩니다.

좀 답변은 충실히 해 주시더라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질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저희 시정목표도 알겠지만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입니다.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첫째 목적이 소통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서 제가 23페이지를 보면 예산이 한 5,800만 원, 그렇지요? 전체 예산이.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이 예산은 우리 시민소통담당관 신설 전에.

김상찬 위원 전에.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행정과의 열린시장실 담당 예산이었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서 뭐 이렇든 저렇든 거기서 이렇게 빠져 나왔는데 5,8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하여튼 작은 예산으로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고생을 좀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 가장 불통됐던 부분에서 소통으로 이끌어냈던 일이 있다면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기억 나는 것 없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지금 말씀을,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산면 레미콘 그것이 작년에 해결이 됐고 그것은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 신설 전에 해결이 됐던 사항이었고,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재개발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김상찬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질의했던 부분들은 그러면은 대산면 레미콘이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시민소통담당관의 일 한두 개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두 개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님의 지역구에 학산농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악취가 발생이 많이 되어서 이천수 위원님께서 노력을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하셔서 일단 그 부분은 이제 합의가 되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한 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 그것을 확장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지금 갈등관리위원회에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제가 왜 전자, 후자를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실은 너무 과한 목표를 잡으면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갈등만 조장합니다.

소통한다면서 갈등만 조장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정말로 적정한 목표, 적정한 소통의 대상을 찾아서 어떤 업무를 추진해야 나름 어떤 목적도 달성하고 시에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국어 사전적 의미를 보면 소통이라는 것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앤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면 많은 실적도 거양하면, 물론 뭐 능력이 있고 하면 예산 많이 집행을, 예산 많이 있고 이러면 하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적정 수준에 적정 어떤 우리가 소통의 대상을 찾아서 충실하게 뭔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앞에 감사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갈등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서라는 부분을 제가 간략한 것을 받아봤고요.

내역이 좀 부족해서 회의록을 제가 받아봤고요.

다른 감사위원이 지적했듯이 회의 참석자 수당에 대한 부분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참석자 등록부를 다 확인했습니다.

서면까지 확인했는데, 첫 번째 감사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금 분과가 몇 개가 있지요?

그 안에 3개인가 있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분과위원회 참석 때문에 아마 숫자가 적게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못하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이야기가 마쳐졌지만 회의가 어떤 통보 없이 이루어진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회의록 없이 진행이 된 것이 한 몇 건 정도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잘 하려고 하신 부분이라고 보여지지만 어떤 협의 없이 이루어진 회의에 대해서는 그러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처음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미지급 이래서 왔어요.

미지급이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했고, 미지급이라 하면 지급을 해야 되는데 미지급, 그러니까 지급해야 되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들 명확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부분인데 회의록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에 감사위원도 지적했었지만 다음 공무원, 다음 세대로 이어지려면 기록이 정확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시민갈등관리위원회가 활동을 많이 했고 잘 했다고 해서 칭찬 해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미흡했던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한 부분은 빼고, 시간이 없으니까.

회의록 작성이 조금 미흡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간단간단하게 되어 있었고요.

실제로 제가 레미콘공장 관련해서는 보충자료가 오히려 잘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을 때는 타 지역 레미콘공장 방문 결과에 대한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관리는 따로 되고 있었습니다.

회의록과 다르게 관리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회의록에 보충자료도 같이 넣어서 관리를 하면 우리 위원 같은 분들이라든지 다른 외부에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 자료도 같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달랑 몇 줄 안 되는 뭐 서너 줄짜리 회의록만 간다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그 부분은 주철우 위원님이 사전에 자료 요청이 있었고 자료 검토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보완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회의록도 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보충자료도 그 회의록에 별첨으로 넣고.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마지막으로 참석자 등록부는 제가 사인을 몇 번 확인했는데 제가 전부 다 확인은 못했고 몇몇 분들의 사인이 앞의 사인과 일치하지 않아서 제가 한 분만 체크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 일, 특정 날에 사인이 기존에, 예를 들어서 뭐 관리위원회 위원 사인과 거의 다 달랐어요.

그래서 한 분만 제가 받았는데 바쁘면, 예를 들어서 사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요?

다 바쁘신 분들 오라 해서 사인을 받게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부분도 회의 전에, 특히 이것이 보니까 시민갈등관리위원회는 현장에 가시는 일이 많아서 그랬다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좀 신경을 쓰셔서 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인이 유독 그날만 위원들의 사인이 거의 달랐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심증적으로 ‘아 이거 한 마디로 가라 사인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분들이 안 나왔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결국은 바빠서 행정서류를 받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바쁜 와중에 놓쳐 버리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수당은 개인별 계좌로 송금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인이 맞다 안 맞다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정확하게 똑같이 좀 사인을 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서류를 맞추기 위해서 나중에 사인 한 흔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본인이 아니고.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예.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집단민원 관리현황에 보면 29페이지에 있습니다.

보면 평생학습 및 작은도서관 종사자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지금 그것 내용을 평생교육담당관한테 전달했죠?

이것 받아서 집단민원이라고 해서 전달했죠?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그 담당부서에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그 이후에 소강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세부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앞으로 이런 민원이 상당히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은 주민자치센터 내에 또 봉사자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엄청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예산이 많이 이렇게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은 못 받으셨다, 그렇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지금 4월 달에 심의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었고.

김경수 위원 지금 아니, 집단민원이라고 했는데 의창구에서 일곱 번 중에서 제일 첫 번째인데 몇 명이 들어오는데 집단민원입니까? 그것이.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집단민원 20인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 20명 정도 들어왔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아니 20명 이상이 그.

이천수 위원 사인.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있었.

김경수 위원 아 그래요, 지금 그런 분들이 그래 요구사항이 있었다 이 말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그렇지요,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의창구에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보니까 평생학습센터 이런 데는 지금 보통 보면 한 15년, 20년 근무한 분들이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것.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평생학습센터뿐만이 아니고 기간.

김경수 위원 거기뿐만이 아니고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작은도서관도 있.

김경수 위원 보통 보면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

보통 두 분이 있는데 지금 공무원도 아니면서 한 20년 정도 하고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그래, 지금 그.

김경수 위원 예산이 얼마나 나가는지 아시죠?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알고 있습니다, 대충.

김경수 위원 얼마 정도 나갑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은 하지는 못했는데 아마 상당한 금액이.

김경수 위원 공무원이 아닌데도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20년 하면서 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그러니까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정부 가이드라인에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대처를 했으면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창원시 내에 보면 주민자치회 봉사하시는 봉사자, 평생교육센터에 하시는 분, 작은도서관에서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하면 우리 시비, 우리 시에 예산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이런 것을 빨리 빨리 대처해서 그런 분들한테 집단민원이 들어왔을 때 좀 시원하게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 했는데, 지금 처우 개선하겠다, 가이드라인 잡겠다 이러면 해 주겠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 제가 이것 보면 평생교육담당관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 소통담당관님이 좀 받으셔서 이야기를 해 줘야, 민원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20명 이상인데,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들어온 적 없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지금 재위탁 상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했으면 다른 데도 같이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김경수 위원 그래, 그래서.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그 지역이 의창구라고 표현이 되어.

김경수 위원 지금 작은도서관이라든지 평생학습장 한번 가보면은요.

그분들이 보통 한 180에서, 오래 되셨으니까 한 200 정도 이렇게 금액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데 프로그램을 해서 또 어느 정도 금액이 남으면 자기 사업, 그 자체 내에서도 프로그램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이 문제는 좀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정립을 하는 것이,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런 분한테 정확하게, 지금 그런 분들도 다 퇴직금이라든지 보너스 다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제가 판단하기로 20년 이상 됐다 하면 아마 퇴직금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제가 먼저 이것을 알았으면 평생교육담당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지금 소통담당관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집단민원이라 하니까, 이것이 민원이 됩니까?

민원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이.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집단민원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기준이 20명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민원으로 보는 것은 그래도 일반인들인데, 그런 분들은 또 종사자들인데 민원으로 봐주는 것이 맞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지금 뭐 담당부서.

김경수 위원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지, 뭐 이렇게 민원이라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소통담당관님, 정리를 잘 하시고 이번 기회에 올해 안에 평생교육담당하고 해서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웅남동에 음식물자원화 처리와 증설사업에 여기 주민 민원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존 협의안에 대책에 보면 성산소각장 스팀 판매 인센티브 지급 건이 있는데, 이것이 웅남동 지역이 폐촉법상 주변 영향 지역에 미포함 되어 인센티브 지급은 불가한데 조례 제정을 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실제로 폐촉법상 소각시설 300m 이내에 뭐 1일 50톤인데 여기는 1.7㎞가 떨어져 있다 이랬는데 사실은 이 폐촉법이 제가 볼 때는 좀 너무한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아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방금 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준밖에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이것을 이제는, 아, 그렇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예, 그 외에 더 추진된 사항이 있으면 따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것을 사실은 이래서 폐촉법이 좀 지나치게 잘못돼, 좀 야박해서 이것을 개선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금 이것에 대한 파악은 안 되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뭐 질의할 것이 많습니까?

구점득 위원 아니요, 이것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담당관님, 이 페이지 이것 38페이지까지 가지고 계시는 중에 12페이지 한번 펴주시겠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주남저수지?

구점득 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아이고, 아니 이 자료 갖고 계시던데 아까, 3/4분기 이것 2018년도 3분기 내용.

백태현 위원 그 내용을 이야기해서.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새로 들어오신 시장님 만들어 오고 그렇게.

구점득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 이것 어떻게 상황 되어 가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원발생 배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자 중에서 내근직은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런데 외근직 방문교사직들은 배제됐다고 이것을 다시 정규직 전환을 요구를 한 민원이에요.

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그 부분에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것 해결이 되지 않고, 지금 표출되어 있다고 갈등 등급이 1등급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

○위원장 손태화 어려운갑다, 나중에 별도로 받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아 예, 이것은 별도로.

구점득 위원 아니 가지고 계신.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그 내용이 없고, 제가 지금 인지를 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 사항을, 예.

구점득 위원 지금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시나 도나 전부 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요구를 하고 있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까지도 비정규직, 정규직 만들어 낸다면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우리 시에서 시 재정이 얼마큼 되고 시비에서 어떻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부 다 우리 국민의 세금, 우리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전환 이런 것 정말 검토하고 신중히 생각하셔서 10년, 20년을 시의 미래를 보고 하셔야 되는 사항이라 이것 한번 검토한 결과에 진행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따로 그러면 해 주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최영희 위원 위원장님, 관련된 이야기 잠깐.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추가 질문.

최영희 위원 담당관님, 다른 말씀은 아니고 집단민원 관련해서 여기서 현황을 보시고, 아까 웅남동 건은 환경위생과에는 있는데 조례 제정까지 부서에서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를 모르시면 갈등 관리에 대해서 집중 안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파악해 주시고요.

향후 어느 부분을 조례 제정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지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다수인 민원하고 집단민원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 25페이지에는 보면 다수인 민원발생에는 한 건도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 하는데 집단민원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다수인 민원 5인 이상이 다수인 민원이고, 20인 이상은 집단민원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위원장 손태화 다수인은 5인 이상.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위원장 손태화 5인 이상 19명까지?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 그러면 집단은 20명 이상이면 집단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 그러면 다수인 민원이나 집단민원에, 여기 집단민원 중에도 진정, 건의, 탄원 이런 것이 있잖습니까, 집단민원은.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민원업무 편람에 보면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되어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예.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여기에 왜 이것이 1년 동안에 작년 며칠이고, 7월 1일부터 열 달 동안에 지금 집단민원하고 이것이 뭐야, 다수민원이 18건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 시에 이렇게 민원이, 그러니까 15명 이상 되는 민원은 하나도 없고 19명까지는, 20명 이상 되는 것이 18건밖에 없느냐고.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18건, 작년까지만 해도 19건, 우리가 해결했다고 뺀 부분 그 대산면 레미콘 그것이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20인 이상 집단민원을 우리 창원시 전체.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집단민원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뭐 이런 부분들을.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민원사항이 발생되면 각 과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우리 시에 2,226명이 집단민원을 해서 시청에다가 접수를 했는데 관련 부서에서도 모르고 구청에서도 모르고 이래 있던데.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2,200명 민원이요?

○위원장 손태화 예.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스타필드, 혹시?

○위원장 손태화 아니요.

아니,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냐고.

(「지혜의바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지혜의바다도 아닙니다, 지혜의바다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거야.

소관 부서에서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본청으로 접수를 했는데 내가 같이 가서 접수를 했거든, 안내를 해 주라 해서.

안내를 해서 접수를 했는데 그것이 왜 본청에서 모르나 하니까, 아 그것이 구청 업무라서 구청으로 보내서 모른다고.

아니, 2,200명이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그것이 시장도 모른다, 관련 부서에서도 모른다, 이것이 여기서도 모른다, 그러면 18건 이것이 허위라는 이야기예요.

작년 8월 23일, 날짜도 내가 안 잊었잖아.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 들려주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내가 보기에 이것이 20명, 그러니까 5명 이상 민원접수, 그러니까 민원접수실에 접수를 한 것만 여기에 등재가 되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접수한 것도 등재가 되고.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그 외 부분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전혀 그러면 안 맞는 것이에요, 이것.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위원장 손태화 제가 민원인 데리고 부시장실, 관계 부서에 여러 차례 같은 민원을 가지고 과에 가니까 안 되어서 그다음에 다시 국장 만나고 국장, 또 다른, 날이 다릅니다.

과장한테 처리해 달라고 해서 갔고, 그다음에 과장이 처리가 안 돼서 국장 만난다고 또 이렇게 가고, 또 국장이 해결이 안 되니까 또 부시장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개도 진정이 안 되어 있다고.

거기 온 사람들이 보통 한 7, 8명에서 10명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다 온 것이 아니라 대표들만 왔다고.

그런데 그런 것이 여기 전혀,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민원이 각 부서마다 되는 것이 접수한 것도 여기에 지금 등재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하면 그냥 이래 방문해서 하는 것도 민원이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것도 여기에 와야 되거든, 그것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창원시에 여기에 18건밖에 집단민원 내지는 다수민원이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처리가 만약에 한 100건이 들어와서 82건이 처리되고 18건이 남았다 하면 내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건이 아니라고 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그냥 여기 자료 있는 것만 갖고 자꾸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민원 때문에 오셔서 방문한 적이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최소한 한두 분 이상은 다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것은 이 자료 통계가 지금 대단히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보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민원실에 가면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2,226명.

작년 8월 23일자입니다.

시장 앞으로 원본을, 여기 접수하는 것이 그래요.

원본을 접수해야 그것이 2,200명이 진정을 했다, 탄원을 하면 그것이 원본을 줘야 돼.

사본만 해서 주면 대표자 한 명만 진정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원본을 민원실에 접수할 때 그렇는데, 그 내용들이 거기만 자료 쫙 받아도 다 접수 리스트가 있잖아요.

이것 빠진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야.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민원이 접수, 집단민원이 접수된다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에 담당 부서로 가서 그것이 해결되어 버리면, 담당 부서에서 그것이 자체적으로 해결되어 버리면 저희들한테는 안 넘어 옵니다.

해결이 안 되고.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여기는 뭐냐 하면은 그런 집단민원이 이런 이런 것이 접수됐는데 이런 이런 것은 이렇게 해결이 됐다 하는 것을 여기에 넣어야 그 부서에 어떤 민원이 왔는지 위원들도 알고 그다음에 건수가, 이것은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방식이 대단히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자료를 만들면 민원접수가 뭐가 됐는데 그것이 해결이 됐다, 안 그러면 안 됐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감사자료 제출서식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출을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

○위원장 손태화 서식이, 그러니까 감사자료, 그러니까 서식대로 했는데 다수인 민원발생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내만, 내가 여기 데리고 온 사람들만 해도 한 대여섯 건 됩니다, 부시장 만난 것만 세 번이나 되니까.

그것도 제가 부시장을 직접 또 안 만나요.

밑에 실무자들하고 그 관련 부서하고 대화해서 요청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되면 다시 국장 방에다가 다음 일정을 잡아서 가고, 그다음에 시장을 만나게 해 달라는데 시장 만나는 것이 어려우니까 부시장이라도 만나서 답을 듣고 가고 그런 사항들이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란 말입니다, 제 혼자만 봐도.

그러니까 여기에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고.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아 예, 여기.

○위원장 손태화 해결이 안 됐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지금 25페이지 4번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아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공통 서식으로 우리 과에 해당되는 다수인 민원내용을 기재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과에 무슨 집단민원이, 소통과에 무슨 집단민원을 할 게 있어.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그러니까 이것이 공통 서식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이 소통,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잖아요, 민원업무.

그러면 그것은 어디다가 적어야 돼?

내용이 없으면 여기라도 적어야 될 것 아니야, 집단민원에라도.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제출하는 방향으로 그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것도 시정은 하겠는데,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이것이 4번이 다 나갔을 것인데.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거기는 일하는 부서나 이런 데는 민원이 있지만 이 소통담당관실은 민원 전체를 어떻게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 들어온 것, 여기에 지금 2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이 여기에 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얼마만큼 시에 민원이 접수가 되고 그것이 얼마만큼 처리가 되고 처리 안 된 것이 얼마냐,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풀어나가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리고 집단민원으로 2,000명이 접수를 했는데 여기에 빠졌다라는 것은 여기에 한 개만 빠진 것이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가셔서 그쪽은 우리 소관 맞나, 아닌가, 나중에 거기서 자료를 전체를 우리 위원 중에서 누군가 행정과 그것 할 때 접수대장을 한번 갖고 와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합시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진근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보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애쓰신 차상희 공보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자료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설명과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상희 공보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희 공보관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차상희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선서자 차상희.

(선서문 제출)

○위원장 손태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희 공보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공보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차상희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보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석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최종옥 공보담당입니다.

조지숙 정책홍보담당입니다.

임성운 뉴미디어담당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공보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37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공통사항입니다.

37페이지, 2018회계연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5억 2,069만 원이며 지출액 72억 4,287만 6,000원으로 불용액은 2억 7,781만 4,000원입니다.

38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은 2018년에는 민선7기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등 2건, 2019년에는 창원시보 제작발행 용역 등 9건을 집행하였습니다.

39페이지,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은 2018년에 야립홍보탑 이미지 교체 등 5건, 2019년에는 영자신문 발행 등 4건을 집행하였으며, 4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창원시보편집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개별사항입니다.

각종 시정홍보 추진실적, 창원시보·점자시보·영자신문 발행 및 배부 현황, 창원시보 시민기자 운영현황, 창원인터넷방송 운영실적, SNS 시정홍보 실적, 고시·공고 및 광고료 집행현황, 홍보전광판 및 블로그 기자단 운영현황 등 11건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공보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차상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 소관 37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도 업무보고 때 내용을 보시면요, 창원시보 대학신문하고 청년지원 홍보에 대해서 한 면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시보에.

나오고 있는데 창원대학교는 월 2회 4,000부를 하고 있고, 경남대는 월 2회 전자신문으로 하고 있고, 창신대는 연 4회 책자형으로서 300부 하고 있고, 문성대는 연 2회 2,000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 있는 대학 중에 마산대만 빠졌어요.

마산대가 빠진 이유가 뭐지요?

마산대학만 빠져 있거든요, 이것이.

○공보관 차상희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구점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산대학은 자체 대학보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대학하고 저희들이 업무 협약을 맺고, 지금 현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대학신문에 우리 시가 지금 청년 지원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달되고 있고 또 청년들이 시정에 공감도 갖고 여기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대학신문과 협업해서 하는데, 그러면 마산대는 대학신문이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 시정에서 청년들을 위한 대학생 일자리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공보관 차상희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지면을 통해서 우리 시정 홍보라든지 또 청년 지원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있고, 아울러 SNS를 통해서 우리 시의 청년정책을 꾸준하게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마산대학에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면을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홍보물을 홍보하고 있고 우리 정책에 대해서 청년 지원정책이나 아르바이트나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이런 일자리가 있는 데 대해서 어떻게 행정실로 해서 주고는 있습니까? 이 정보를.

○공보관 차상희 지금 현재 별도로 그 대학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고요.

마산대학에서 자기들이 좋은 시책을 우리가 먼저 알았다든지 또는 마산대학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사항을 홍보 요청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 시보라든지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대학에서 전달하는 사항은 시로 줄 수 있지만 시에서 하는 청년들 정책이나 대학생들을 위한 정책들은 앞으로 여기는 행정실을 통해서 마산대 학생들도 타 대학에 가고 있는 소식지만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공보관 차상희 그 방법은 저희들이 꾸준하게 노력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의 청년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잘 전달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저희들이 꾸준하게 모색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시보를 보다 보면 대부분 우리 구에서 성산구, 의창구, 동마다 하는 행사들만 많다가 올해 들어서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는 내용을 봐서는, 저도 대학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또 어떤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면으로 잘 보고 있어요.

이것은 연계를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창원시보, 조금 전에 보고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창원시보 만족도 해서 조사용역을 하셨는데 이것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공보관 차상희 예, 나왔습니다.

구점득 위원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나왔어요?

○공보관 차상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 10월 22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시민과 읍·면·동 시보담당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만족은 51%, 그리고 보통이 한 43% 해서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만족하는 만족도는 한 95% 이상이 되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마 시보가 이렇게 만족도가 있는 것은 동마다 이·통장들이 열심히 배달해서 집집마다 한 부, 한 부씩 배달해 줌으로써 지면으로 볼 수 있어서 아마 이런 역할들이 큰 것 같고, 그 내용도 우리 공보관실에서 잘 알차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우리 시정에, 그리고 또 아까 말했듯이 대학생들이나 청년들도 공감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마산대학도 그렇고 전부 다 혜택을 보고 정보 공유는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및 택시 외부광고가 우리 대표축제를 할 때 보니까 버스는 부산이나 대구나 이렇게 청주 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어느 도시에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 택시광고 외부광고는, 지금 택시·버스가 한 8,200만 원 정도 소요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국화축제 어쨌든 진해 군항제하고 이런 것이 대표 축제인 것 같은데 택시 외부광고는 어느 도시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보관 차상희 지금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화축제는 대전, 광주, 부산, 우리 시와 1일 생활권이 충분히 내려와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군항제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중점적으로 작년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때는 서울에 버스와 택시를 함께 했고, 올해 저희들 군항제는 수도권역에 성남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했는데 택시는 안 했고 버스광고만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버스만 도시가 나와 있고 택시는 안 나와 있고.

○공보관 차상희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어쨌든 시의 대표적인 축제도 그렇지만 우리 시를 알리려면 수도권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서울에는 집중적으로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렇게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몇 년 전부터 계속 고정 자리를 하고 있으니 제가 말하는 택시광고 이것도 아마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공보관 차상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택시에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공보관님.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역행사의 경우를 외부에 알려야 될지 아니면 지역에 광고해야 될지 이 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관님, 55페이지 첫 번째 경남신문에 창원NC파크마산구장 개장식을 이쪽에만 광고를 내신 이유가 경남신문의 창간일이기 때문이 맞습니까?

○공보관 차상희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창간광고입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국민청원이 YTN에 대하여 300억 지원하는 보조금을 끊으라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넘었었는데 이러저러한 가짜 뉴스 관련해서 300억까지 주면서 지원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지방지도 역시 읽다 보면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비슷한 지방지들이 다 같은 기사를 싣는 이유가, 지금 제가 언론 홍보내역을 의회 것도 받아보고 지금 공보관 것도 받아봤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발행부수를, 이 광고를 주시는 쪽에 대하여 집행내역일 때 ABC조사로 하시는 것 맞습니까?

어느 매체에 어느 광고비를 어느 정도 주시는 결정을 ABC조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공보관님.

○공보관 차상희 그것은 참고자료입니다.

그것은 참고자료이고 그것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는 않고, 그것을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문사에 광고비를 책정하는 기준은 그것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참고해서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시는 것입니까?

○공보관 차상희 기존 과거부터 저희들이 광고비를 지급하는 나름대로의 공보관실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 기준을 지금 공개해 주십시오.

○공보관 차상희 그것은 위원님 양해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각 신문사별로 조금 그것이 있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 이것이 오래된 문제이기는 한데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집행내역을 기준 없이 주시다 보니까 저희들은 지방지를 읽을 때 지역소식이 뭐가 잘 되고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지요.

그리고 대부분은 지자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데 다 비슷한 기사를 쓰시거든요.

이것은 명백히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홍보비나 협찬 마라톤대회나 축제에 대한 예산도 홍보비로 또 주고 소관 부서에서 또 주고 진행조직에서 또 나가고 전야제에서 또 주고 이렇게 다 예산이 중첩돼서 나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은 신문 지면광고를 잘 안 보지요.

뉴스를 볼 때 지금 어떻게 접근하십니까? 뉴스를 볼 때 공보관님은.

○공보관 차상희 지금 저희들은 뉴스는 대체적으로 공중파는 정규 뉴스 안 있습니까?

그것을 많이 보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인터넷 SNS나 인터넷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렇지요?

상식적으로 다음이나 네이버나 구글에서 뉴스를 치고 들어가는데 의회에서 의회 것도 공개해 드리면 의회는 다 지면광고, 지면신문이에요.

그래서 창원일보를 누가, 제 주변에서는 구하기도 어렵고 경남연합일보도 구하기 어려운데 지금 내외일보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렇게 돈이 나가거든요.

다시 공보관실로 돌아오면 공보관실에서 적지 않는 돈이 300억 받는 YTN에 또 1천만 원 나가는 것, 경남CBS, 경남기독문화원, 경남기독신문, 경남장애우신문 이렇게 좀, 뉴스1, 뉴스핌, 뉴시스, 시민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데 돈을 주시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셔야지, 지자체장의 업적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부서 보고를 받을 때 ABC조사 유료 발행부수에 근거해서 예산을 집행하신다 그랬는데, 주신 자료를 제가 언론이 민감하기 때문에 다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발행부수가 적힌 칸보다 안 적힌 칸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 대해서 한번 다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공보관님이 지금 본 위원께 이 기준을 공개를 못 하신다고, 따로 보고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은 좀 공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차상희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오프더레코드 좀 해 주시면 마이크를 끄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설명주십시오.

그리고 공보관님, 그러면 부산대학교 학보사와 양산일보에는 돈이 왜 나가는 것입니까?

○공보관 차상희 그것은 지금 현재 각 대학교에도 우리 시정의 시책이라든지 청년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창원일보와 중앙일보는 거의 동급의 돈이 나가는데 창원일보는 시민들이 가까이 볼 수 있는 신문입니까?

저는 이것 근처에서 못 봤습니다.

○공보관 차상희 창원일보가 지금 현재 ABC 발행부수로 보는 것 같으면 약 2,200부가 유료부수가 발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접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창원일보는 지금 4,753부가 부수가 나간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여기에 나가는 돈은 이것만 공개하겠습니다.

1억 5,010만 원이 나갑니다.

이것은 중앙지에 버금가는 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시를 홍보하고 알릴 때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하셔야 될 것 같고, 54페이지와 55페이지를 보면 저도 이것은 언론에서 접했던 부분인데, 시의 대표적인 축제가 있는데 시장님의 관심에 따라 황금돼지섬 돝섬에 대해 돈이 나간 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건이나 됩니다.

○공보관 차상희 지금 현재 황금돼지섬은 올해가 황금돼지의 해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돝섬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했고.

최영희 위원 돝섬을 중점적으로 홍보하시면 이것이 창원 경제에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공보관 차상희 지금 현재 그 결과 돝섬 방문객이 전년 대비해서 네 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홍보 효과는 충분히 획득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통 제 주변에도 물어보면 일반인들은 구글이나 다음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지금 네이버에만 돈이 나갑니다.

4억 1,680.

(「4천」하는 이 있음)

예, 4,168만 원, 네이버만 돈이 나가고 지금 문제를 제일 많이 일으키는 조선일보에 돈을 주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디지털조선일보에 돈 나가는 것은 도저히 이해 못하겠습니다.

○공보관 차상희 지금 현재 디지털조선 같은 경우에는 해외 부분에 저희들이 영문으로 번역이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해 군항제 같은 홍보를 할 때 그 부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영희 위원 지난번에도 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이 지면이 아니라 유튜브나 다른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 홍보가 효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제가 이 집행내역의 대부분의 것들을 보면 저의 어떤 선입견인지 모르겠지만 지자체장의 업적만을, 어떤 시의 홍보만을, 시민들이 알 기사를 알게끔 하는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업적 위주로만 가는 이런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실은 시장님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있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고 집행해 주십시오.

○공보관 차상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장님의 어떤 개인의 업적이나 치적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단위사업 축제라든지 또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창원시민들이 지방지를 볼 때 토시 하나 안 틀린 똑같은 기사를 볼 때는 공보관님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시정 요구를, 다음 내년 감사 때는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공보관 차상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청 출입기자 분들한테 보도자료를 일단 넘겨주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출입기자님들이 신문에 보도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경남신문이라든지 도민일보나 보면 자체 취재라든지 또는 저희가 준 자료를 토대로 해서 기자들이 자체 취재를 해서 홍보로 나가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여기에 정말 일반 시민은 듣도 보도 못한 언론사에 광고비가 나가는 것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김상찬 위원 아 예, 제가 할까요.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손을 들지 말든가.

김상찬 위원 반쯤 들었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창원시를 홍보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뭔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공보관 차상희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은 우리 시가 지향하는 어떤 시정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때로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런 부분과 약간 다르게 나갈 때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이런 어려운 부분은 사실 시의원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그런 것을 풀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저는 공보관에서 지금 현재 홍보하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조금 전환을 시켜야 된다 시대에 맞게끔, 잘 아시겠지만 5세대 통신이 상용화 된 것 아시지요?

○공보관 차상희 예.

김상찬 위원 그러면 5세대 통신에 맞는 어떤 홍보 전략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하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제가 창원 전역에 현재까지 5G가 지금 시설 구축이 약 25% 정도 통신사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공보관 차상희 정확하게는 지금…….

김상찬 위원 이것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를 다 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올 연말까지 해서 거의 80% 이상 5G 통신이 상용화 됩니다.

5G 통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5세대 통신이라 그러는데요.

이 부분은 가장 다른 것이 4G까지는 전부 다 통신을 위한 어떤 기반이었습니다, 전화하고 인터넷 이것 정도,

그런데 5세대 5G로 넘어가면서 뭐하고 연동되느냐 하면 AI 내지는 Iot 사물인터넷하고 연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창원시도 이것을 도입해서 이런 것을 홍보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어떤 중계기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5G에 맞는 중계기.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 대한 맞는 단말기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계획을 해 놓아야 됩니다.

해 놓아야 앞으로 5세대 통신에 지금 핸드폰도 5G 핸드폰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접촉했을 때 받아보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페이퍼 홍보뿐만 아니고 지금 어떤 중계기 들면 자율차량 있잖아요?

자율차량이 다니듯이 드론도 띄울 수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그렇지요?

그 얼마 안 하거든요, 금액적으로.

그래서 그것으로 드론으로 홍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특히 섬이라든지 오지 이런 데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생각해서 그런 홍보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보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차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창원 TV를 1월 29일자에 개통해서 개국해서 지금 현재 실시간 시민들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고, 그 결과 지금 4월 30일까지 저희들이 누적인원을 보니까 10만 명이 넘어갈 정도로 상당히 시민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지금 시대가 지면에서 미디어 시대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SNS 부분에 대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키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자료를 받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재가공해서 SNS에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홍보를 하기 위한 장비 도입은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은 예산도 아닌데 단기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는 어려우니까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라도 이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 창원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공보관께서 나름 신경을 쓰셔서, 하여튼 좀 더 질 높고 앞으로 미래 세대에 필요한 그런 홍보 전략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보관 차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저도 앞에 한 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남신문 같은 경우에, 제가 특정 신문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기념일이라고 창원NC파크마산구장 개장식을 광고하는 내용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 조례 관련해서 교육을 갔다 왔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동네에서 하는 잔치를 동네 택시에다가 광고를 했어요.

그것은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셔야 될 사항인데 마찬가지로 창원NC파크마산구장에도 우리 창원에 사시는 분들은 개장에 대해서 여러 매체, 다른 수단을 통해서 너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변화가 없으셔서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단 저도 네이버나 디지털조선에 왜 이렇게 편향되게 예산이 집행되는지에 대한 자료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2015부터 해서 2019년까지 예산비율을, 광고비입니다, 광고비만.

기존 매체 TV나 종이신문 포함한 기존 매체와 SNS의 비중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먼저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기업은 광고비를, 제가 몸담았던 CJ 같은 경우에는 제일로 광고비를 많이 집행하는 회사였습니다.

광고비 비중이 SNS에 옮겨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공보관님은 바깥에 기업들이 광고비중을 어떻게 옮겨가고 있는지 혹시 정보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공보관 차상희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자료를 한번 입수해 보시고요.

다른 위원님도 저하고 똑같지만 뉴스를 접하는 방법은 종이신문이 아니고요.

출근하게 되면 포털을 열어서 저는 다음을 이용합니다.

다음을 열어서 다음의 뉴스를 쭉 한번 검색하고 랭킹을 검색하고 그다음에 네이버에 가서 잠깐 또 보고 이렇게 돌고 돕니다.

그리고 논조를 비교하기 위해서 조선일보도 들어가 보고 가끔 그러기는 하지만, 주로 방송은 JTBC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자료 요청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잘 안 바뀌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적인 것이 저는 앞에도 너무 우리 시보가, 저는 광고, 홍보, 시정을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광고하는 방법이 시보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좀 구태의연하지 않냐 제가, 부수를 조정해서 전체 광고비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만약에 변화를 주려면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는데 23만 부 그대로 똑같이 가고 있어요.

내부에 약간 미미한 변화는 있는데 저는 뉴미디어 부서에 힘을 더 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차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신문 광고 중에 마산구장 개장식 광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신문 창간일이 3월 초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NC파크 구장 개장식이 3월 18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와 이 시기가 맞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간광고는 각 신문사별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맞았기 때문에 다른 광고보다는 이 광고를 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NC파크마산구장 개장식을 더 홍보할 수 있겠다 판단이 들어서 저희들이 창간광고 부분에 NC파크마산구장 개장식 광고를 저희들이 요청해서 실었고요.

주철우 위원 그 이야기는 짧게 하고 가려고 했는데 공보관님 아직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창간일에 광고를 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광고내용이 NC파크마산구장 개장식은 다른 외부로 주는 것이 맞고, 3월에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

그때 홍보할 내용 중에 내부에 홍보가 미흡했던 부분을 광고로 주는 것이 맞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공보관 차상희 이 부분은 시기성으로 가장 적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 부분 더 논의하지 않고 자료 요청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이지요.

아까 기존 매체와 SNS의 광고비 비중을 한번 금액하고 퍼센티지를 주시고, 2020년에 이것을 어떻게 변향시킬 것인지까지, 8월에 예산 작업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치는 쭉 나올 것이고, 여섯 번째 칸에는 2020년 예정 해서 하나 주십시오, 자료.

○공보관 차상희 그리고 시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보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번 발행할 때마다 23만 부에서 1년에 522만 부를 발행하는데 저번에도 저희들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보의 기능은 SNS를 미디어를 많이 활용하는 젊은 층이 있는 반면 또는 지면을 이용하는 나이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배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보를 지금 미디어시대가 왔다고 해서 시보를 일방적으로 줄일…….

주철우 위원 질의를 달리 드려볼게요.

그러면 공보관님은 홍보비를 더 늘려 달라는 이야기신가요?

대세는 흐름이 홍보하는 방법이 SNS 쪽으로 저는 이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반대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공보관 차상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요.

주철우 위원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실 것입니까?

○공보관 차상희 지금 현재 SNS 부분은 기존 장비 부분만 보강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꾸준하게 강화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시보 부분의 어떤 지면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민들이 지면을 보고자 하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젊은 층에서 미디어를 많이 애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기가 어느 정도 도래되는 것 같으면 그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조정하든지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당장 이 부분을 줄여야 된다 그렇게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의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주철우 위원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비율하고, 2020년에 어떻게 가져가실지를 주시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늘리지 않는다면 SNS의 비중을 높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보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공보관 차상희 SNS의 비중은 얼마든지 지금 현재 높일 수가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저는 주택가에 세를 살고 있는데요.

시보의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냐 보시면 가관이에요.

저도 가끔 포장할 때 쓰기도 하는데 내용을 좀 파악해 보시고, 공동주택은 공동배부함을 활용하시잖아요.

주택가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가정에 다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알겠는데, 실제로 제가 사는 주택은 시보가 버려져 있어요.

버려져 있다가, 파악이 안 되시잖아요.

○공보관 차상희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읍·면 지역이 지금 현재 영역이 넓다 보니까 이장님이라든지 반장님들이 시보를 배부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일반 우편 전달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천 부 정도 더 우편 발송 수량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읍·면 지역의 주민들도 시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입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공보관님이 한 치의 양보가 없으시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특정 신문을 거론했지만 우리 감사관님 한 분께서, 그런데 실제로 보지도 않는 신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 나가는 것을 조정할 수 없고, 또 지면이든 기존에 방송에 나가는 광고비를 조정할 수 없다면 제가 볼 때는 사회의 빠른 변화와 속도에 못 따라가고 계신 것이에요.

○공보관 차상희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창원시 부분에 SNS에 들어와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시책 또는 시의 각 부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책이나 이런 부분을 가감 없이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들어가서 한번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계속 발 빠르게 최고로 빠르게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마지막으로 ABC조사 관련해서 참고자료라고 말씀하시는데 지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거의 모르겠습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ABC협회 조사는 그 자료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신문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나요?

○공보관 차상희 예,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가장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공보관 차상희 다른 기준이 아니고, 그것을 참고를 하고 있다는.

주철우 위원 참고하신다고.

○공보관 차상희 예,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요, 저는 자료는 두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네이버하고 디지털조선에만 광고했던 이유, 그다음에 15년에서 19년까지의 기존 매체와 SNS 등에 광고비, 그다음에 2020년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그렇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공보관 차상희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언제까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공보관 차상희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번 감사 결과 정리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차상희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보충 발언 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보충 발언, 아까 금액을 정정 드리겠습니다.

창원일보에 나가는 돈은 1,510만 원, 중앙일보는 1,450만 원인데 중앙일보의 발행부수가 97만 968건, 창원일보는 4,753건 그러니까 부수 차이가 현격한데 비슷한 금액이 나가서 제가 여쭸던 것이고요.

아까 같은 말씀이지만 네이버를 하면 다음도 되고 구글도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이었고, 다음번에 실제 업무를 보실 때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실제 조회수나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다음번에는 예산을 집행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보시면 18년도에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이 있는데 야립홍보탑 이것이 이미지 제작교체하고 시설물 제작교체하고 이렇게 디자인칼라에 같이 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보관 차상희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립홍보탑 위에 나오는 이미지 제작교체는 2018년 7월 달에 저희들이 기존 통합2기 시정 때 광역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합3기가 들어오면서 시정철학이 지금 현재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으로 바뀌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봉암교라든지 마재고개, 발산고개, 세 곳에 이미지 교체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야립홍보시설물 제작교체는 2018년 12월인데, 2018년이 창원 방문의 해였습니다.

창원 방문의 해 기간이 만료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 수소산업 특별시 이런 것으로 교체하면서 마재고개, 동마산IC, 동창원IC, 대산면 송덕마을 이 네 곳에 이미지 교체작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다음 53페이지에 제일 밑에 부분에 보시면 지역일간지 해서 6개 신문사가 어디 어디입니까?

○공보관 차상희 6개 신문사는 경남신문과 경남도민일보, 경남일보, 경남연합일보, 창원일보, 경남매일 그렇게 6개 신문사가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렇게 6개를 지역일간지로 분류해서 제가 보니까 연간 10억 이상 지금 공고비, 광고비가 나가네요? 일간지에.

○공보관 차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각종 공사나 고시·공고 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1년 동안 연정계약을 해서 여섯 군데 공통적으로 자료를 다 주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광고비보다도 행사라든지 기타 중요한 사업이 있을 때 그 광고비는 별도이고, 여기에 나가는 것은 공고나 고시나 이런 쪽으로 해서 나가는데 안내문하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연간 10억이 넘어요.

연간 10억 같으면 고시하고 공고 이런 부분들이 10억이 넘으면 제가 볼 때는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광고비가,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 차상희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광고를 만약에 한다면 각 신문사 1면 하단에 5단 광고를 하는 것 같으면 비용이 한 410만 원, 42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 번 할 때마다.

그러면 6개 신문사 하는 것 같으면 그것만 해도 2,400만 원 나갑니다.

그것을 연 600면, 600개 한다면 한 100억 정도 넘게 나가는 비용인데 저희들이 연정계약을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10억만 주면 횟수와 면수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고시·공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공보관님, 고시나 공고를 할 때 6개 일간지에 동시에 같이 합니까?

○공보관 차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동시에 같이 합니까?

○공보관 차상희 예, 같이 줍니다.

그러면 신문지면이 예를 들어서 특별히 많아서 우리 고시·공고를 실을 수…….

이천수 위원 제가 신문 볼 때 6개 동시에 다 안 나오는 것 같던데?

그것이 2개 신문은 나오고 다른 신문에는 안 나오던데?

○공보관 차상희 지금 현재 100%는 다 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신문의 지면에 실을 양이 많아서 한두 번 정도는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연정광고를 함으로 해서 우리 시의 재정에 굉장히 많은 절약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6개 일간지에 동시에 다 이렇게 자료를 줘서 공고 나갈 때 다 같이 하는데 그 신문에 따라서 자기들이 실을 것이 많으면 뒤로 미뤄서 실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공보관 차상희 거의 99%는 지금 현재 다 싣습니다.

싣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째 한두 번 정도는 빠질 수 있는데 거의 99% 이상은 전부 다 신문에 게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57페이지 마지막에 블로그기자단을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외국인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당초 30명에서 남자 15명, 여자 15명에서 5명을 늘려서 남자 20명, 여자 15명, 외국인은 5명이 혹시 여성분입니까?

○공보관 차상희 지금 2018년도 블로그기자단을 30명을 저희들이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이번에 블로그기자단을 구성하면서 국내 블로그기자단 30명하고 추가로 외국인 블로거를 5명을 새로 모집을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지요, 업무보고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다섯 분이 현재 다 여성분입니까?

○공보관 차상희 다 여성분이 아니고, 남자 3명과 여자 2명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 5개월 이상 6개월 가까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차상희 예.

이천수 위원 운영은 어떻습니까? 특히 외국인 분들.

○공보관 차상희 외국인들이.

이천수 위원 작년보다도 월 평균을 봐서는 지금 건수가 20건 이상씩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공보관 차상희 지금 외국인 블로거들은 1인 한 두 건 정도 지금 현재 창원시 블로그에.

이천수 위원 월에 한 달.

○공보관 차상희 예, 올해 저희들 1월 달에 모집했기 때문에 활동이 약간 좀 미진한 것 같은데 1인 2건 정도 지금 현재 창원시 블로그에 자기들이 기사내용을 작성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설명회 해야 됩니까, 교육회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좀 합니까?

○공보관 차상희 저희들이 지금 블로그에 대해서는 블로그 위촉장을 줄 때 저희들이 교육을 한 번 하고, 그리고 팸투어, 그다음에 워크숍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블로그 취재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활동에 도움을 주는 길잡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차피 외국인 다섯 분도 포함됐으니까 많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 차상희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까?

구점득 위원 아니오.

○위원장 손태화 질의하세요.

구점득 위원 자,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은 소식을 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지면으로도 볼 수 있고 인터넷에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 접하고 있어요.

그런데 10대부터 20대, 30대 초반까지는 SNS, 페이스북,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봐요.

그런데 저는 출근하자마자 뭐부터 보는지 아십니까?

지방지는 경남신문, 중앙지는 조선일보를 보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자가 원하는 신문사가 있는가 하면 보는 방법이 다 다양해요.

지금 뉴미디어시대라고 우리가 인터넷시장이라고 4차산업시대라고 다 몸 따라 마음 따라 다 갈 수 있습니까?

기능들이 순간순간 변해서 갈 수 있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뉴스를 볼 때 TV조선을 봅니다.

그리고 지방 뉴스는 MBC를 보고 있고요.

여기서 어느 집에 어느 신문사, 그리고 꼭 집어서 하는 이 뉴스에 대해서 공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이나 국민이 각자 알아서 하시는 부분들이고, 시에서는 우리 시 홍보를, 우리 시보를 보시면 얼마나 발전한 줄 아십니까?

시보가요, 발전하려고 노력한 것이 올해부터 특히 더 했어요.

청년 지원정책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여러 가지가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보에다 다 실어져 있고, 그다음에 인구정책에 우리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저출산을 어쨌든 독려하기 위해서 손자, 손녀가 태어나는 사진까지 해서 우리가 시보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보셨습니까? 다들.

그리고 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십시오.

인터넷뉴스가 얼마나 시정홍보를 똑바로 하고 있는지 보셨습니까?

감사하기 전에 한번 보셨어요?

들어가 보셨습니까? 홈페이지에.

인터넷뉴스에 뭘 하고 있는지 보셨습니까?

안 되고 하는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선하고 문제점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보관님, 죄송하지만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광고업체랑 광고내용이랑 신문사별로 전체 부수에서 얼마만큼 가는지 도민일보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주십시오.

○공보관 차상희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 시보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라고 질의하셨는데 우리 시보는 공동주택에는요, 엘리베이터 앞에 다 있어서 각자가 원하는 사람 가지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보에 이틀을 못가요.

다 가져가, 그만큼 이 시보에 실린 데 대해서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고 거기에 전달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에는 모르겠습니다.

빈집이 많고 사는 사람들 세입자가 얼마나 사는지 모르지만 이·통장들요, 열심히 소식지 나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뭡니까, 캐리어 끌고 가면서 그 무거운 것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렇지 못한 곳이 있으면 동사무소나 동장님을 뵙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요청을 해서 시보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배달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고 사진을 찍어서 가시든지 해서 그것은 개선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시보에서 아까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경남신문에다 다 줘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사람이라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시보가 제가 처음 의원으로 들어올 때보다 많이 발전하고 있고, 저는 한 달에 두 번 시보를 모으고도 있어요.

왜, 제가 제 상임위에 이 시보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광고를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국화축제에 그리고 진해 벚꽃축제에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 보고 있다고요.

따지고 들려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하는 행정이나 시에서 하는 시정이나 그리고 시에서 하는 홍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도 다 같이 관심을 갖고 개선하는 데 한번 눈여겨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감사할 때는 감사에 필요한 내용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할 것 있어요?

김태웅 위원 이쪽은 아예 안 쳐다보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김태웅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내 하고.

○위원장 손태화 사회자는 집에 가야 되는데.

(웃음소리)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회의가 너무 진지하게 진행되어서 분위기도 좀 바꿀 겸 답변하기 좋은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창원시보편집위원회,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 지금 위원수가 7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이 제1부시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차상희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시보편집위원은 총 7명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님이 제1부시장님이고 당연직공무원은 공보관이고 그리고 일반 시민 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공보관 차상희 그리고 시의원 한 분.

백태현 위원 아 시의원까지 들어가 계시네요.

○공보관 차상희 시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최영희 위원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책을 보니까 우리가 운영한 것이 한 20회 정도를 회의를 한 것으로 나오네요?

○공보관 차상희 감사기간 중에 그러니까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총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총 20회입니다.

백태현 위원 어찌했든 20회 했는데 거기에 참석인원이 82명이네?

그러면 7명이 회의를 하려고 하면 개의정족수가 네 명이지요? 과반수니까.

○공보관 차상희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어찌 그래 희한하게 맞췄네, 딱 네 명.

개의정족수 네 명에 20회 하면 연 참석자가 82명이니까 딱 네 명씩 이렇게 맞추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도 정말 심도 있게 시보 관계에 대해서 토론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나오시고 하는데 편집위원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맞춰도 정족수 개의할 수 있는 이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됐는가, 그러면 별로 한 반수는 위원님들이 별 관심이 없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봐서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많이 하니까 내까지 또 자료 요청을 하면 그러니까 보세요, 한번 검토해서 한 세 분은 정기적으로 참여가 안 되는 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교체해서 정말 우리 창원시보편집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이 내가 이렇게 봐도 이것이 어떻게 개의할 수 있는 인원수를 네 명씩 맞추어도 이렇게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봐서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창원시보가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회부터 정확하게 정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챙겨보시겠습니까?

○공보관 차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칭찬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고 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좀, 일단 궁금한 점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공보관실의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주요 시책이나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손쉽게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차상희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수단이 일간지가 될 수도 있고 SNS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수단 안 있습니까?

○공보관 차상희 예, 저희들은 가용할 수 있는 지면이나 미디어나 방송,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시정을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제 경험 속에서 한번 칭찬할 일이 하나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이 진해거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757번 직행을 탄다든지 155번 시내버스를 탑니다, 일반 버스를.

그 나오는 문구 중에 다음 정거장은 어디입니다 나오고 그 중간 중간에 창원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경험상 대중교통에서 하는 멘트 있잖아요?

이 멘트는 어떻게 전달되는 것입니까?

회사 자체에서 멘트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공보관실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멘트를 넣어주십사 요청해서 전파가 되는 것입니까?

○공보관 차상희 그것은 대중교통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숙지를 하지…….

김태웅 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에서 문구를 만들어서 각 회사에 협조할 것 아닙니까, 이런 이런 멘트를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요? 경로가.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그런 멘트 중에 참 간결하고 우리 창원시의 시책과 시정철학이 담긴 문구를 아주 딱 간결하게 넣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읽어 드릴까요?

10초도 안 걸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선물은 동생, 창원시민에게 제일 좋은 선물은 특례시” 이렇게 멘트를 딱 넣었더라고요.

내가 그 멘트를 듣는 순간 ‘야 이것이 압축되어 있구나. 현재 창원시가 지향하는 철학과 현재 우리 창원시가 어떤 것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구나.’

이 문구를 1년 이상 들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문구를 만든 사람이 누굴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사실.

(「기획관실 인구정책담당에서」하는 이 있음)

예? 그래, 이분을 칭찬해 주고 싶었다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시를 홍보하는 데 예산이 어떻고 물론 중요하지요, 기본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얼마든지 감동을 주는 문구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 분은 꼭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대중교통과에서 한다고 그러니 우리가 특례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내가 1년 이상 들었거든요, 이 멘트를.

그래서 내가 기대되고 있는 것이 올 하반기부터나 내년부터는 어떤 멘트가 또 나를 감동시킬까, 이것을 제가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시정을 홍보하는 데는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홍보에 대한 직원들의 역할도 나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현장에서 느끼는 사람들 위주로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전 직원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제가 그 분이 누군지 몰라요.

공개적으로 그분에게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차상희 위원님이 감동한 만큼 제2의 멘트도 감동이 될 수 있는 그런 멘트가 되도록 창원시 직원 전체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입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다니까 제가 금방 찾은 자료 하나 말씀드리려고요.

아까 제가 두 번째 요구한 자료 때문인데요.

과기부에서 조사하신 자료가 있네요.

2018년 12월 20일 발표한 자료이고요.

메모 가능하면 메모하십시오.

14년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을 받아서 조사를 했고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방송광고가 전년 대비해서 2% 감소했다고 나오고 있고요, 자료에는.

지상파 TV 같은 경우에 11.1%나 감소했어요.

온라인광고는 전년 비, 이것은 2017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전년에 비해서 14.9%가 증가했고 모바일광고도 44.6%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제가 수치를 말 안 해도 적어도 공보관님이나 공보관실에 계신 분들은 상식적인 이야기지요.

전체적인 광고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알고서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어려움은 제가 알고 있어요.

신문이나 방송, 기존에 광고가 나가는 데서 자기들 매출이 준다고 하면 공보관실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견뎌내야지,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가시는 것이 맞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차상희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과기부에서 발표한 그 부분은 상업광고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고 상업광고는 어쨌든 간에 기업 이윤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행정광고입니다.

행정 부분은 비용과 비용 대비 어떤 효과 부분도 분명히 고려해야 되겠지만 어떤 부분에 효과가 있는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의 효과도 있고 방송도 효과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시민들 한분 한분이 어떤 부분이, 시민들 한분 한분 다 살펴야 됩니다.

이런 지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안 나갔을 때 이 부분이 애로, 불편한 분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도 다독이면서 가야 되는 것이 행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단지, 비용이 적게 들고 비용이 많이 들고 그 차이의 논리를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 홍보 부분을 너무 분석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철우 위원 아니 비용의 부분이 아니고, 저는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 앞에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들어와서 보라는 입장이면 요즘은 다 스마트폰을 하나씩 50대든 60대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제가 최근에 깔았던 앱 중에는 카카오스토리에 여수가 잘 하고 있더라고요.

앱을 깔게 하고 선물을 줬었어요.

여수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카카오스토리에 여수 관련된 앱을 깔게 되면 선물을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앱을 까는 순간 처음에 사은품 받았지요.

그 이후부터는 계속 저한테 여수의 정보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창원시도 그런 것을 고민해 달라는 것이지, 단지 돈의 다과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요.

공보관님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돈 부분 말했던 것은 전체 액수를 늘리지 않는 한 어떤 신문사의, 또 TV에 나가는 부분을 좀 줄여야만이 SNS도 카카오스토리 앱을 만들어서 보급하려는 돈을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만약에 전체 금액을 건드리지 않고 지금 기존의 것을 건드리지 않고 하려면 그 카카오 앱 스토리 개발비용을 또 추가 비용으로 넣어야 되냐고 물어본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공보관 차상희 지금 현재 뉴미디어 부분을 저희들이 활성화시키고 그 부분에 강화를 시키고 있는 이유는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홍보 효과를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민들이 지면을 보면서, 즉 신문을 보면서 정보를 획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병행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에 지면을 시보를 줄이고 지면을 줄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다, 그것은 시기가 어느 정도 도래가 되는 것 같으면 그때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젠가는 도래가 안 되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하나만 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광고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TV나 어떠한 방법으로 보든지 간에 이것은 전부 대부분이 보면 행사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가끔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하면 지상파를 잘 보지는 않는데 가끔 이렇게 보면 어떤 지자체가 정말 획기적으로 자기 지자체를 홍보하는 영상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인구 유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퍼주기식 하는 언론사에 나눠주기식 하는 이런 광고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시가 진정으로 시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중에서 있다고 생각합니까? 공보관께서는.

○공보관 차상희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우리 시의 광고를 보고 정말 창원시 가서 살고 싶다, 이사 가고 싶다 하는 그런 광고가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재까지 진행되는 것 중에서.

○공보관 차상희 위원장님, 그것은 보시는 분의 판단이겠지만 부분적으로는 호감을 느끼는 그런 광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른 것은 대부분 여기는요, 지금 90 몇 % 이상이 행사에 대한 광고입니다.

그런데 진정 창원시를 알리는 매체는 극히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그러면 공보관님이 우리 시의 광고 멘트가 우리 시에 오고 싶은 멘트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저도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을 그냥 무심히 넘겼는데 지금 보면 인구 유출이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꼭 시가 어떤 경쟁력이 있어서 이렇게 옮겨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광고나 이런 것을 잘함으로써 그 시에 가서 살고 싶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전국적인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는 필요하다, 그것을 가끔, 제가 공중파는 잘 안 봅니다.

잘 안 보는데 한 번씩 보다 보면 그런 지자체 광고방송이 정말 있더라고요.

아 저기에 한번 가보고 싶네 하는 정도, 행사광고가 아닌 지자체 광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공보관 차상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초에 영상물을 하나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따뜻한 시정이라 해서 한 3분짜리를 저희들이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했고.

○위원장 손태화 어디서 홍보합니까?

어느 매체를 통해서 홍보해요?

○공보관 차상희 SNS를 통해서 홍보했고요.

○위원장 손태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보신 분 계세요?

○공보관 차상희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위원장 손태화 우리 의원들이 못 봤는데.

○공보관 차상희 SNS나 유튜브는 의원님들이 직접 들어가셔야만이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공보관 차상희 저희들이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 올해가 창원 경제 부흥의 원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창원을 이렇게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기업체와 학생, 주부, 그다음에 기업인 이런 식으로 참여를 시켜서 홍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런 것이 만들어져 있으면 홍보를 의원들한테 유튜브에 이런 것이 지금 제작되어 있으니까, 우리 자체에도 우리 44명 의원 중에서 그것을 보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회에는 아직 안 계신 것 같아,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공보관 차상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장님 연두순방 시에 읍·면·동 방문했을 때 사전에 저희들이 몇 번 틀고 그다음에 전체 회의가 있다든지 또는…….

○위원장 손태화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 의원들도 모르잖아요.

의원들한테 홍보를 안 하고 읍·면·동은 시민이고, 의원들한테 좀 더 파급효과가 있잖아요.

아 좋으면 가서 할 수 있는데 시장님 읍·면·동 방문하면 참석자가 몇 %나 됩니까?

○공보관 차상희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그런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모르잖아요.

○공보관 차상희 사전에 의원님들께 먼저 한번.

○위원장 손태화 그런 영상이 만들어지면 우리 시 공무원들이 다 봐야 될 테고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한테 다 보게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물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44명 의원 중에서 한두 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분들도 못 보는데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보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왜 그렇느냐 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홍보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효과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보관 차상희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어떤 영상물이 나오는 것 같으면 의원님들한테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광고를 많이 하라는, 없는 것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시가 굉장히 위기상황입니다.

위기상황이 뭔지 아시지요?

경제도 위기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가 너무 급격하게 줄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제가 못 느끼니까 다른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언론매체를 이용한 어떤 뉴미디어를 이용하든 지상파, 공중파를 이용하든 지면을 이용하든 하여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인구 유출하는 데도 좀 그것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홍보를 최대한 공보관실에서 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공보관 차상희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종료하겠습니다.

차상희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애쓰신 최용성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자료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설명과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최용성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일괄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성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선서자 최용성.

(선서문 제출)

○위원장 손태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성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본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천모 진해차량등록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이수 창원차량등록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영구 마산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 특성상 동일한 업무로서 처리하는 업무와 보고내용 및 순서가 동일하므로 3개 부서를 일괄하여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 총괄집계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사업소 전체 예산액 49억 5,608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47억 3,739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현액 대비 4.4%인 2억 1,8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1천만 원 이상 집행현황입니다.

창원차량등록과 청소용역비 계약건으로 2,22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천만 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으로는 자동차등록 법정서식 인쇄에 1,06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현황은 총 354건에 5억 4,032만 9,000원이며 부서별 내역으로는 진해차량등록과 66건에 9,224만 8,000원, 창원차량등록과 139건에 2억 1,858만 3,000원, 마산차량등록과 149건에 2억 2,9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입니다.

자체 감사로 세외수입 체납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받았으며, 체납금에 대한 부동산 압류처분 및 결손처분 미시행,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집행 부적정 등에 대해 지적을 받고 사후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세 지적사항 및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6만 8,324대였고, 금년 4월 30일 현재는 56만 5,775대로 차종별,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민원 처리현황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52만 2,966건을 처리하였고,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36만 6,466건을 처리하여 감사기간 동안 처리한 민원 총 건수는 88만 9,432건으로서 하루 평균 약 4,447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부과실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1만 574건에 584억 원을 부과하였고,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7만 6,721건에 422억 원을 부과하여 감사기간 동안 총 1,006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징현황은 부과액 17억 원 중에서 7억 원을 징수하였고,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부과액 15억 원 중에서 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이의신청 접수 처리현황은 총 13건을 접수하여 7건은 법원 통보에 의하여 과태료 재부과 조치하고, 6건은 법원 이첩 후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보험운행차량 검찰송치 및 범칙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특사경 직원 7명이 지정되어 있으며,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보험운행 총 위반건수 1,561건 중에 검찰송치 166건, 행정처분 56건, 기타 사건전출 및 내사종결 28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총 위반건수 1,381건 중에 검찰송치 152건, 행정처분 42건, 기타 사건전출 및 내사종결 179건을 처리하였으며 현재 1,008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괄집계표에 의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검토하여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용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699페이지부터 75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영희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이 고액체납사업자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데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것 처리내용을 보면 업무연찬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인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따로 보고주신 이런 것, 공통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 실태 특정감사에서 고액체납사업자 관허사업 제한에 소홀했다라는 것을 고지서를 재발송하시고 업무연찬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자체감사에서 고액체납사업자 관허사업 제한 소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가장 중요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먼저 실시하였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지와 숙지를 철저히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이 이렇게 제한을 소홀히 하신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많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그 건수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보고서에 명기를 안 했지만 그 부분은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추가로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부서와 업무연찬을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도 좀 주셔야 되고요.

이것이 근래에 발생했던, 이것은 다른 건인데 시설공단에서 관용차 얼마 전에 뉴스에 났던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뉴스에도 났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인사사항 같은데 그동안 음주운전자에 대한 명단을 내라 하니까 노조하고 부딪히는 부분인데 못 낸다 이러셔서, 실제로 이것이 인사에 반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관허사업은 사업을 주고 관리·감독할 때 위법사항 같은 것이 발생하면 그 즉시 계약을 해한다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이것을 제한에 소홀하셨다고 하면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성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보고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 위원입니다.

반가운 얼굴이 있어서 좋은데요.

마산등록사업소 차량등록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752페이지에 과태료 체납징수 기동반 운영현황에서 쭉 해서 추진사항 해서 아래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체납 결손액이 3,835건에 10억 9,800만 원, 과장님 맞습니까?

그 금액이 맞습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입니다.

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수는 사망자들이나 저희들이 징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주로 많이 있고 금액도 10억쯤 됩니다.

주철우 위원 이것 하나만 봐서 제가 모르겠는데 창원 것과 비교해 보니까 창원은 831건에, 그 페이지는 732페이지입니다.

841건에 1억 7,700만 원밖에 안 돼요.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수도 총괄집계표에 보면 창원이 27만 대, 22만 대인가, 아 20만 대, 그렇지요? 차가 대략.

그런데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마산의 보고에 따르면 3,835건에 10억이 체납액 결손이 났고, 아주 거칠게 제가 추론해 보면 차가 많은 곳에서 체납이 많이 일어나고 금액도 클 것 같은데 이것이 어느 정도가 아니고 역전되어 있고 금액도 거의 7~8배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서로, 이것은 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이 맞겠다, 각 과장님들은 모르실 것이고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과태료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결손처분에 대한 여건이 3개 차량등록소별로 약간 다른 현상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차량대수도 좀 다르고.

주철우 위원 차량대수는 마산보다 창원이 많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차량대수에 비례해서 결손처분액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주철우 위원 꼭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그렇습니다.

없고 아마 어떤 결손처분이 우리가 5년이 지나면 이루어지는데 보통 차량물건이 압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조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 여건적으로 다른 면이 있고, 그리고 약간 적극성과 비적극성도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결손처분에 대한 어떤 기준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딱…….

주철우 위원 이 수치가 이해가 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마산은 3,835건, 창원은 841건, 금액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 총괄집계표를 대충 보니까 마산의 경기가 나빠지면서 좀 더 신규 등록이 줄고 있고 이런 것은 이해되는데, 어느 정도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과장님 중에서 이해가 되시는 분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창원차량등록과장 김이수 창원차량등록과장 김이수입니다.

사실상 저희 창원에서 체납액을 계속적으로 징수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마산보다 좀 적게 받았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결손에 대한 사항은 여러 사유별로 분석을 해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인원이 조금 부족한 때가 있어서 징수가 부족했다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거꾸로 징수실적은 데이터가, 732페이지입니다.

징수실적은 오히려, 이것이 저는 이 숫자도 이해가 안 되는데 1만 2,222건이에요.

숫자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자료가 제일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자료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52페이지와 비교해 보시면 총괄집계표가 그 내용은 좀 빠져 있지만 752 보십시오.

여기에는 금액이 예금 압류 통해서 3억 6천만 원 했다 이런 정도 나와 있고, 732페이지 보면 오히려 징수실적은 반대로 이야기하셨어요.

사람이 줄었지만 징수실적은 건수도 엄청나게 많고 10억 이상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창원차량등록과장 김이수 위에 징수실적 부분 말고, 아까 841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체납 결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추적을 해야 됩니다.

사유별로 분석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손이 미치지 못해서, 마산 같은 경우에는 3,835건에 금액을 그렇게 처리하셨는데 저희들은 841건에 1억 7,700만 원밖에 결손이나 사후 관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지요.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입니다.

이것이 지금 보고서가 결손처분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작년에 앞 번에 부분 행정감사 시에도 결손을 적게 해서 지적도 받았고, 작년에 5년 이상 된 아주 그런 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결손을 많이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두 분 과장님 이야기를 종합하면 창원시가 결손할 것을 많이 안고 있는데 서류 정리를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런데 징수실적은 왜 이렇게 다릅니까?

징수실적은 오히려 732페이지 보면 1만 2,222건이라니까요, 징수실적에.

이것 데이터 맞는 것입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님, 징수실적 1만 2,222건 맞습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김이수 예, 그것은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다른 데와 비교가 안 되는데, 지금 비슷한, 진해는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조금 더 차량대수가 적은 창원을 가지고 말해 볼게요.

75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아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가요?

752페이지에 마산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예금 압류를 통해서 3억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영치 해서 66건 8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한 명이 부족해서 결손처리를 못했다는 창원이 징수실적은 1만 2,222건 10억 7,6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자료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추후 세부 자료를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예, 위원님 이것은 제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설명이 안 되는데 더는,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궁금한 자료 중의 하나가 75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다 공통사항이니까요.

어떤 과장님이나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말씀하셔도 되는데, 무보험운행차량에 대해서 일단 소장님께 총괄표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저희들한테 오늘 주신 총괄집계표 9페이지에 보시면 무보험운행차량 검찰송치 및 범칙금 부과 징수현황에 관해서 검찰송치가 창원하고 마산을 비교합니다.

96건에 마산은 39건 2018년에요, 2019년에는 95건, 32건 맞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다면 금액적으로 보더라도 아래처럼 2019년처럼 900만 원, 560만 원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행정처분이 훨씬 적었고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제가 첫 번째 질의입니다.

검찰송치가 적고 그리고 수사 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자료 751페이지 이야기하면 미제사건을 포함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총괄표 9페이지의 숫자가 왜 검찰송치를 많이 했는데 행정처분은 창원 같은 경우 적게 하게 됐는지, 두 번째로는 수사 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751페이지의 비고란을 보면 수사 중은 미제사건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미제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특사경 직원이 7명 있습니다.

진해에 1명 있고, 그다음에 창원에 3명, 마산에 3명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역을 가지고 여기서 즉흥적으로 답하는 것보다는 수사한 내용, 서류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중요한 내용인데 파악이 안 되셨는데 특사경 숫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소장님이 관리하고 계셨다면 의아하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반건수가 창원 같은 경우에, 9페이지입니다.

716건인데 96건을 검찰에 송치했어요, 쉽게 말해서 그렇지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처분이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본 것이지요.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사정을 봐주기에 합당치 않다고 봤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716건 중에서 검찰송치가 96건이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 미비한 사항이 검찰에 송치를 못한 내용이 469건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같다면 예를 들어서 위반건수가 진해가 327건에 31건 해서 10%, 창원은 10%를 상회했잖아요.

그런데 마산 같은 경우는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특사경 인원이 활동했다면 검찰송치도 비슷한 비율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식선에서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물론 창원, 마산을 딱 비교하면 그렇게 됩니다마는 아마 특수한 사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차량의 내역이라든지.

주철우 위원 그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지요, 소장님께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미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해하신다면 저희들 마산, 창원의 총 위반건수에 대한 검찰송치 내역에 대한 것을.

주철우 위원 왜 이렇게 됐는지 나중에 내역을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예, 그것은 한번 구체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는 소장님께서 그냥 들어오시면 안 되고, 총괄표도 주셨는데 총괄집계표는 참 유용한 자료라고 봐지고요, 제가 왔다갔다 하면서 본다고 힘들었는데.

두 번째, 수사 중 미제사건이라고 된 부분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의미가.

○창원차량등록과장 김이수 창원차량등록과장 김이수입니다.

수사 중이라는 사항은 여러 가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전화 추적이라든지 아니면 주소 추적이라든지, 어떤 위반사항의 추적이라든지 또 수감되어 있다면 수감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그 사항을 지금 수사 중에 있는 단계이고, 그 사항이 완결된다면 저희들이 검사의 지휘를 받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검찰에 송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사 중이라는 사항은 검사와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통해서 그 사람 위반 여부를 확인해서 추적하는 단계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마산과장님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751페이지에 비고에 무보험운행차량 검찰송치 및 범칙금 부과 징수현황에서 비고란에 수사 중 해서 이퀄(Equal) 표시하고 미제사건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인데, 이것이 창원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제사건이 아니고 그러면 모든 수사 중에 있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제사건이라는 것은 수사 중하고는 달라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입니다.

미제사건은, 수사 중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검찰청에서 서류가 왔다갔다 우리가 보완서류를 계속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미제사건은 요즘 차가 많이 판매, 이용되는데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차량을 많이 소유했다가 출국하고 하면 사건 자체가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한 것을 보고 사건을 지금 보류시켜 놓은 것입니다, 미제사건으로.

주철우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니까 수사 중이 이퀄(Equal) 미제사건은 아니고 다양한데 이것이 구분이 됩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 예, 구분이.

주철우 위원 구분된 내용을 각, 진해 포함해서 수사 중의 내용에, 저는 미세사건이라서 말 그대로 해결되지 않는 사건을 보통 미제사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구분해서 뭐가 미제이고 지금 말씀하신 마산을 예를 들면 341건이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세부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각 과별로 자료 부탁드릴게요.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최용성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한 6개월 되셨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예, 그렇습니다.

한 6개월 됐습니다.

김상찬 위원 제가 사실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이면 제가 10분의 1을 소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 한 6개월 계셨는데 의회에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힘든 사항이 있으면 한 1분 안에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상 자동차등록사업소 업무는 어떤 정무적이나 정책적인 사업보다는 그야말로 창구나 실무자에 의해서 직접 민원에 의한 실무 업무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원하기보다도 저희들이 인원이 갑자기 인사 발령이 난다든지 결원이 됐을 때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결원 인원에 대한 충당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어떤 정책·정무 관계는 사실상 실무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김상찬 위원 예, 서로 어려운 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물론 행정사무감사도 충분히 받으셔야 되겠지만 일을 하기 위한 감사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야기하시라고,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701페이지 잠깐 봐주시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법정서식 통합인쇄비 해서 계약금액이 한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내용이 법정서식이 어떤 내용으로 한 몇 종의, 몇 매 정도 인쇄하는 데 1천만 원이 들어요?

종이 인쇄 1천만 원이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입니다.

법정 통합인쇄 서식 이 관계는 저희들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그야말로 법정으로 차량에 대한 신고서, 등록증을 저희가 등록한 후 교부해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고지서 이것을 1년에 통틀어 전체적으로 추산해서 계획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이것은 전산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법정으로 서식으로 해서 우리가 접수를 받는다든지 발송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그렇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아침부터 대기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괄집계표 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보면 승합차,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까지 있는데 총 56만 8,324대이거든요.

올해 넘어와서는 4개월 동안 변동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숫자가 약, 정확하게 2,549대가 줄었습니다, 전체.

그 중에서 승용차만 2,261대가 줄었고 승합차가 241대 이렇게 줄었는데 건설기계는 56대가 늘어났는데 우리 창원시 전체 현재 세대수가 한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세대수가.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43만 세대쯤.

이천수 위원 43만 세대.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예, 약.

이천수 위원 저도 43만 정도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4개월 동안에 차가 전체적으로 승용차만 해도 2,261대가 줄었는데 총 2,549대가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원인이 소장님,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사업소장 최용성입니다.

사실상 자동차 등록 변화추이를 보면 인구 변화하고 직접적인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인구 변화에 의해서 자동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5개 구를 보면 진해구는 차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그다음에 성산이나 의창이나 다른 구는 줄어드는 현상인데,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등록에 대한 원인분석보다는 전체 인구 변화에 대한 변화라고 저희들은 보는 그런 시각이 있고, 원인별로 인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추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4개월 동안 전체적으로 2,549대가 줄었는데 단지 조금 전에 말씀대로 진해는 819대가 늘어났습니다.

전체 819대가 늘어났고 승용차도 772대가 늘어났고, 창원이 많이 줄었어요.

2,589대가 줄었고 마산이 809대가 줄었는데, 제가 봐도 인구 감소, 인구 유출, 그다음에 가정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의해서 차를 팔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이런 부분이 집계표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인구 유출이 많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예, 앞으로 저희들 어떤 인구 변화와 자동차의 등록 변화의 상관관계를 파악해서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와 같이 업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렇게, 아마 차량 문제도 여러 가지 도로하고 직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런 조사도 좀 병행이 되면 큰 자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장님, 현재 창원 전체 관내에 번호판 제작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저희들 총 다섯 군데가 있는 중에 진해는 한 군데, 마산·창원에 각각 두 개소 해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섯 군데 다 번호판 한 개에, 차량별로 다르겠지만 특수차량은 다르겠지만 가격이 똑같습니까?

조금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확인은 안 했거든요, 번호판 제작금액이.

○창원차량등록과장 김이수 창원차량등록과장 김이수입니다.

가격은 4월 1일부로 해서 전체 동일하게.

이천수 위원 앞에 이야기지요?

1월 달에는 분명히 다르다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 4월 달부터는 다섯 군데 다 번호판 제작금액이 동일하다?

○창원차량등록과장 김이수 예.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705페이지 보면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이 있는데 8건 정도 결손 처리를 했거든요.

8건을 결손 처리했는데 결손 처리할 때 그 위원회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결손 처리를 합니까?

705페이지 보면 결손처분 완료 해 놓은 것이 있는데.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효소멸은 사망이나 5년 이상 경과된 그런 물건을 주로 결손처분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기간은 5년 내이다, 그렇지요? 5년 내.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 예, 5년 이상 경과돼야 결손할 수 있는 조건이 기한이 생깁니다.

김경수 위원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에도 재산 조회나 그런 것을 합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 5년 지났다고 결손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향후 5년 간 계속 그 사람의 재산 변동이 있으면 언제든지 부과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받은 돈이 좀 있어요?

결손 처리하고 나서 들어온 돈이 있습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 아주 미미합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거의 없지요, 그렇지요?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는데 재산 조회한다고 돈이 나오겠습니까?

다른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제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것이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차량등록과로 넘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배출가스 정밀검사 아시지요?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지금 보면 우리 창원이 2018년도 1월부터 인구 50만 해서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것이 보면 구)창원만 배출가스에 대한 돈을 내고 있고 구)마산이나 구)진해는 해당이 안 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이 불이익배제원칙에 의해서 지금 안 내고 있지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실시한다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그런데 위원님,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9월 19일 날 입법예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후속 조치는 환경정책 업무가 저희들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김경수 위원 아니 그것이 일원화가 좀 돼야 되는데 보니까 양쪽으로, 거기 물어보면 이리 물어봐라, 저리 물어봐라 하는데, 지금 민원 들어오는 발생하는 것 보면 이때까지 몇 년째입니까?

구)창원만 지금 그런 돈을 내고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구)창원 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원래 제가 마산, 창원을 돈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구)창원 시민들한테도 다른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만 지금 돈을 낸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안 맞습, 그리고 통합의 형평성에 너무나 어긋나는 처사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그렇습니다.

위원님, 좋은 질문이지만 현재 자동차 정밀검사제 확대 입법예고입니다.

그래서 그 예고내용에 보면 시행지역이 지금 실시되고 있지 않는 구)마산·진해 이것도 이번에는 입법예고 안에 들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예고가 끝나고 나면 아마 정리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작년에 자료 받기로는 시행령이 한 6개월 정도 되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통합이 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또 마산·진해가 포함되면 그런 분들도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구)창원 시민들이 이때까지 냈던 돈이 엄청납니다.

자료에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많거든.

그런데 그런 분들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창원이 통합된 것 맞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통합이 됐으면 똑같은 혜택을 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전화 올 때 왜 우리 창원, 오히려 다른 그런 분들이 해야지, 왜 우리 구)창원 시민들만 내야 되냐 이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때까지 보면 나름대로 구)창원에, 지역을 제가 이야기해서 통합이 됐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의미를 뒀을 때는 같이 똑같은 혜택을 보고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도에서는 조례에서 보류해서 내려왔지요? 도에 조례를 만들 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지금 이 업무는 저희들 사실상 핸들링을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는 아니니까 저희들이 동향만 지금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대기환경보전법…….

김경수 위원 환경정책과에서 그러면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예, 그렇습니다.

54조에 보니까 아마 시 지역을 용인,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광역시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 예, 50만 인구.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선행,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후속 조치로 실시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50만 인구에 구)창원만 옛날에 들어갔잖아요.

마·창·진이 통합이 됐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마산에 등록했을 때는 안 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입법예고 내용을 보니까 구)마산·진해, 그다음에 충북에 보면 청원군, 청주하고 통합된 청원군, 이 부분을 언급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선행 선결처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위원 우리 시에서도 보니까 저번에 도에 조례를 만들어 올렸는데 보류가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건의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창원 시민들이 이런 이야기가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대책을 빨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환경정책과와 협의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소장님, 과장님, 아침부터 와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주신 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창원시 자동차 대수가 56만 8,324대에서 2018년도 12월이고, 그 4개월 뒤에 2019년도를 보면 56만 5,775대 이렇게 되어서 약 2,569대 정도, 2,600대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이것은 인구 감소도 있고 인구 이동도 여러 가지 요인도 있을 텐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뭐를 해서 많이 쓰냐면 렌탈을 해서 많이 쓰고 있어요. 아시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예.

구점득 위원 홈쇼핑이나 각 캐피탈에서 지금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까지 홍보를 해서 렌트카 업체에 렌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에 렌트카 업체가 작년에 17개에서 올해 15개로 되어 있다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자동차세는 어쨌든 시에 내는 것이고 취·등록세는 도세로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차렌탈 법인이 창원시에 법인을 주소지를 둔다면 거기에 연관된 렌탈을 하고 있는 분들의 자동차 대수는 우리 창원으로 등록이 되고 세금을 내게 되는 것 맞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인구 이동, 유출로 인해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자동차 대수가 주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행정에서 어떻게 막을 수 없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렌트카 업체들한테 주차장 부지를 조금 활용해서 준다든지 혜택을 줘서라도 자동차세라도 우리 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이런 혜택을 줘가면서 이것도 좀 고려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 중 한 개는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리스 업체 관련해서는 사실상 세무과하고 저희들하고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4월 30일 현재 1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그에 따른 지방세가 약 617억 정도 부과가 된 사항인데 일단 리스 업체 유치에 대한 소관 업무가 지금 세무과에 한 담당이 있기 때문에 그 담당에서 소관하면서 저희들은 협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부서가 달라서 그렇군요.

그러면 아마 우리 시의 재정이나 경남도의 재정에 보탬이 되려면 이 리스 업체 관리도 좀 꾸준하게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지금 진해는 16건 중에 관광차가 2대가 있고요.

창원은 139대 중에 관광차가 2대가 있어요.

그리고 심각한 것은 마산은 체납자가 149대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너무나 다양한데다가 여기에 정말 의료법인에서도 병원에서도 지금 미가입자로 되어 있고 119구급대도 여기에 미가입자로 되어 있어요.

자료 보시면 나오잖아요.

이것은 우리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고 한데, 이 미가입자는 어쨌든 재산은 압류가 되더라도 차량은 운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맞지요?

이것이 사고가 안 나면 괜찮은데, 사고가 났었을 때 피해자들한테 엄청나게 위험한 요소가 되는데 이것은 시민들에게, 개인 승용차도 아닌 구급대라든지 의료법인에서까지 이렇게 미가입자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체납현황을 냈지만 낸 자료 중에 한 20건은 저희들이 독려해서 726만 9,000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앞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을 변경하지 않고 법인 대표자만 변경할 경우에는 세금을 낼 수 있는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법인 대표자만 변경할 때는 그대로 지프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압류만 해 놓은 상태이고 체납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또 119구급대 하나 그 부분은 이것은 조금 전에 감사사항에서 지적됐던 관허사업, 허가를 냈는데 내가 허가를 낼 때 차들을 몇 대 이상 법적 요건을 요하는 차를 구비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안 됐을 때는 몇 개를 끌어내서 법인을 만들어 놓고 하다가 또 보험을 안 내고 어려우니까 안 내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거기에 보면 주식회사 중*구일일구급대 여기는 저희들이 계속 독려해서 작은 돈이지만 1만 5,000원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있고 받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관광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월 달 되면 아이들 수학여행도 많이 가고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에서 철저히 관리해서 보험이 들었는지는 확인은 하고 있지만 혹시나 이런 것을 못 챙겨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 의료재단이나 일일구 같은 이런 것은 정지를 시키든지 하셔서 시민의 안전이 우선인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쨌든 강력한, 여기보다 더, 1만 5,000원을 받든 15만 원을 받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납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리고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이것은 운행 정지라도 돼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 강제할 사항은 없는데 이것 제가 답변할 때 마이크를 끄고 답변하겠습니다, 하나만.

하나의 예를 들면 물론 차를 살 때 기한 날짜가 6월 10일 날 검사일이면 검사 전에 한 달, 후에 한 달 이렇게 기한이, 그 기한 중에 차를 자주 바꾸는 사람은 그 기간을 이용해서 차를 바꾸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부과를 하면 그때는 체납으로 납부가, 차를 산 사람은 내가 낼 필요가 없는데 내가 왜 냈을까, 내한테 독려하지 마라 하는 그런 종류가 개인은 많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차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차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필요한 만큼만 보험을 듭니다.

한 달, 두 달 들고 그다음부터 안 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생들 수학여행이나 그런 것은 꼼꼼하게 그런 부분을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혹시 마이크를 켜고 이야기하면 그런 분들이 많을까 싶어서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점득 위원 어찌됐든 이 미가입자에 대해서 법인이라든지 관광버스라든지 렌트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조치사항이 시에서 좀 나왔으면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 저희들 업무할 때 혹시 인허가 부서, 저희들은 차량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사항도 많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계속 압류에 따른 독려를 해서 보험을 내게 독려하고 그다음에 독려한 사항을 전부 다 컴퓨터에 입력하고 또 고지서를 계속 보내고 이렇게 하고 단속도 많이 합니다.

조금 전에 단속할 때도 1주일에 한 두 번씩 차가 나가서 넘버를 한두 개 떼어옵니다.

떼어오면 그때는 내고 또 지나면 그것 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구점득 위원 어쨌단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이런 일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천수 위원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아니가.

백태현 위원 마이크 끈 김에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에서 우리가 계약을 하면 학교에 행정실에서 보험 관계 이것 최우선으로 체크를 하구먼요.

체크를 하는데 아까 들어오기 전에 소장님한테 밖에서 잠시 그 관계 질의를 했는데 여기서 다른 것보다도 구점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넘버를 다른 것보다 더 먼저 딱 되면 그것은 떼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에서 하겠지만 그것이 다음에 책임소재가 분명히 생깁니다, 아차 잘못하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불특정 다수의 안전에 관한 사항의 책임보험 관련 사항은 관련 부서에 정보가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경찰서나 교육청, 안전부서에 저희들이 공람을 시키는 방법을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채권 확보 등에 민원업무가 제일 많으시니까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더니 굉장히 힘드실 것 같고요.

감사하고요.

저도 의무보험 위반이 많은데 이것이 적발 전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 했더니 방법에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충분히 들었고요.

아까 드렸던 말씀 중에 제가 시정 요구를 해 달라는 부분은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고액체납자가 관허사업을 제한시킨 그런 실적을 다음 번 감사에는 자료로서 기입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해당 과에 보고해 주시는 것까지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책자에도 기입해 주십시오, 실적을.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저희들 관허사업은 일반적으로 입찰 관계인데 그 부분에 구체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하나 빠뜨린 것 보충질의, 별도로 나눠준 총괄집계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편하네요, 총괄집계표로 하니까요.

7페이지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보시면 질의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2018년 7월 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채권 미확보액이 9,5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파란색으로 된 채권 미확보액이 6억 5,9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부과액이 18년에는 17억이었는데 1억이 안 됐고요.

2019년에는 기간은 비슷합니다.

15억 정도를 부과했는데 채원 미확보가 6억 5천이 됐다는 것인데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아래 세부 항목 중에 보면 의무보험 위반에 관해서 제가 간단한 산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손처분 할 때 5년 해서 채권이 확보 안 된 금액을 턴다고 봤을 때는 단순하게 계산하면 예를 들어서 의무보험 위반 같은 경우에는 5를 곱해서 한 3억 5천 정도이면 떨어야 됩니다. 맞지요?

그리고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의무보험 위반만 보더라도 5억이니까 이것이 곱하기 5 해서 25억을 떨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왜 채권 확보가 안 되는지 2019년에는, 두 번째로는 이것이 의무보험 위반에 관한 금액으로 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밑에 창원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7페이지, 창원입니다.

채권 미확보액이 5,000원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의무보험 위반으로 결손이 나는 것은 진짜로 미미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왜 그런지, 이것은 창원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고요.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 예, 마산등록…….

주철우 위원 아니 사업소장님이 먼저 답변하시고 전체적인 채원 미확보가 안 되는 이유, 2018년에 비해서 현저히 채원 확보가 안 되고 있거든요.

○창원차량등록과장 김이수 창원차량등록과장입니다, 제가 한번.

주철우 위원 소장님이 이해가 안 되시면 창원과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창원차량등록과장 김이수 저희들 의무보험은 매년…….

○위원장 손태화 마이크 켜주세요.

○창원차량등록과장 김이수 매년 1회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에 채권 미확보액은 9,528만 8,000원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독려해서 받아왔던 그런 사항으로 연말 되니까 조금 줄어든 사항이고, 지금 현재 뒤페이지에 보시면 19년 1월 1일부터 해서 4월 30일까지 또다시 부과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적을 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채권 미확보액이 1월 조금 늘어난 사항이라…….

주철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7페이지에 부과액은 연간 부과된 것이네, 그렇지요?

○창원차량등록과장 김이수 예.

주철우 위원 기간은 2018년 7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나와 있어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입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김이수 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의드리면 과장님께 드릴게요.

소장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1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전체 창원시가 채권을 미확보 한 금액이 9,500만 원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창원차량등록과장 김이수 창원시 전체가 2018년에 9,500만 원 정도.

주철우 위원 그러면 결손도 곱하기 5 해서 5억 정도가 나는 것이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창원차량등록과장 김이수 결손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철우 위원 채권이 확보되어 있는데?

○창원차량등록과장 김이수 채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결손이 5년이 경과됐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결손을 떨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주철우 위원 다시 개념부터 설명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채권이 확보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지요?

○창원차량등록과장 김이수 채권이 확보됐다는 것은 자동차나 아니면 타 재산, 부동산이라도 압류 내지는 압류 처분을 할 수 있는…….

주철우 위원 돈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창원차량등록과장 김이수 결국은 받을 수 있다는 사항인데 지금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이 5년이나, 아 10년이나 11년이나 12년이나 이렇게 경과되면 그와 관계없이 차량 말소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되다 보니까 설사 압류를 해 놓다 하더라도 조금 채권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아 채권 회수가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발생됩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기업에 있을 때 저도 채권관리부서에서 일했는데 제 질의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숫자가 맞다면, 7페이지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17억을 부과하고 7억 4천을 징수하고 채권을 8억을 확보했다는 것은 제가 채권 관리한 입장에서는 이 8억은 받아내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채권 미확보액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진해·창원·마산을 포함했을 때 금액이 높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채권 확보를 위해서 야간 영치활동도 2회에서 4회로 늘렸잖아요, 그렇지요?

○창원차량등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왜 채권을 확보해 놓고 결국은 결손을 떨어야 되는가 제가 지적하는 것이지요.

○창원차량등록과장 김이수 결손사항은 시효소멸 5년이 경과되면 혹시나 채권이 확보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받을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시효소멸로 인한 채권을 소멸시켜야 되고, 채권이 확보됐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징수하는, 독려를 통해서 무조건 하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소장님이 진두지휘 하셔서 분석을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제가 부가해서 좀 말씀드리면 채권 확보, 은행이나 이럴 경우에 채권을 확보하면 강제 징수를 하면 공매나 어떤 공매 처분이라든지 이렇게 징수를 안 합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압류를 시켜놨다고 해서 바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요건이 5년 지나면 결손처분이 되지만 채권 확보가 되어 있고 가압류가 되어 있고 이럴 경우에는 또 결손처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지금 결손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진두지휘해서 뭘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숫자가 틀렸거나 채권을 확보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채권 관리했던 입장에서는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결손한 내용을 보면 매년 결손내용이 많단 말이에요.

쌓여온 것들이 많은데 지금 미확보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턱 없이 높아요.

마산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본데 말씀하시지요.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입니다.

좀 전에 창원차량등록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아마 신차를 많이 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위반하고 보험을 안 내면 이것이 2018년, 19년도에는 채권 미확보액이 늘어나는 것이 재산이 없으면 계속 중가산금이 붙어나갑니다.

처음에 안 내면 100분의 3의 과태금이 붙고, 그다음에 60개월 동안 계속 중가산금이 붙어나가기 때문에 채권 미확보액이 재산이 없으면 계속 그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주철우 위원 지금 과장님, 다른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기준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액이 17억이 맞습니까, 아니면 연간 부과액입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김이수 지금 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정이 기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항을 7페이지는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과액이 17억이고, 8페이지는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5억 5천만 원입니다.

주철우 위원 두 분 과장님 다른 이야기를 하셨다니까요.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볼 때 분석이 안 되신 것 같고.

소장님이 진두지휘 하셔서, 일단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채권이 확보됐다는 것은 제가 채권 관리할 때는 이 채권 확보됐다는 것은 말 그대로 받을 돈, 우리가 결손 떨지 않은, 내가 봐서, 물론 그 중에는 10%, 20%는 못 받을 돈이 포함되어 있어요.

저희가 채권액이라고 2천 억 정도 저희 회사에서는 됐었습니다.

2천 억의 10% 정도 빼고 1,800억 정도는 받을 수 있는 돈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채권 회수활동을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8억 6천만 원이 쉽게 말해서 20% 빼고 한 6억 4천 정도 받아오셔야 되는 돈인 것이지요.

그것을 한번 분석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창원차량등록과장 김이수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주철우 위원님께서 일반 기업체에 어떤 받을 수 있는 돈, 전체적으로 100을 봐서 80% 정도는 채권을 받을 수 있다, 회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고요.

저희들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채권 확보액이란 것은 저희들이 재산의 압류라든지 자동차의 압류라든지 기타 물건의 압류사항을 두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고, 채권 미확보액이란 사항은 저희들이 압류라든지 어떤 채권을 물건을 확보하지 못한, 저희들이 받고 안 받고에 대한 사항은 둘째치고, 물건에 압류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채권 확보에 대한 경매나 공매나 이런 부분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주철우 위원 빨리 하시라는 이야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그 부분에 비교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왜 채권 확보 많이 해 놓았는데 제가 드리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일반 시중에는 은행에서는.

주철우 위원 확보를 했는데도 결손을 많이 떨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경매나 공매를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남았느냐.

주철우 위원 그렇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것이 네 번째 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금 4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경기하고도 관계도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등록현황을 보면 진해는 작년 연말보다 4월 31일까지가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창원하고 마산은 줄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인구가 빠지는 것하고 영향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사실상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아마 인구 감소에 따른 자연적인 자동차 감소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상 그것을 저희들이 어떤 감소에 대한 원인은…….

○위원장 손태화 경기가 안 좋아서 두 대 있던 것을 한 대씩 팔아서 그렇나?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아마 인구가 유출됨으로 해서 차를 가지고 가니까 아마 그것은 자동적으로 차량이 주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그것으로 보면 자동차 취·등록세 부과실적에 보면 건수가 비교가 나와 있어서 그런데 작년 12월까지가 11만 대가 등록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과했다는 말은.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올해는 4개월 동안에 7만 6천 대인데 그렇게 보면 이것이 비슷하거든, 비율은.

이것이 예년, 2017년도 같은 동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늘은 것이에요, 줄은 것이에요?

뒤에 취·등록세하고, 감사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전체적인 자동차 등록 관계도 우리 경기하고 인구 감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 한번 개략 평가를.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저희들 보니까 지금 2019년도이니까 단순히 비교가 안 되니까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건수를 비교해 보니까.

○위원장 손태화 동기, 작년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 감사할 때 이 보고가 2017년 12월 말이었을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예.

○위원장 손태화 그때 사항하고 지금 등록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료 안 가지고 있나?

줄었어요, 늘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저희들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 하니까 감이 한 1만 1천 대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아 건수가.

○위원장 손태화 아니 아니, 작년 동기 대비 비율이,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다, 인구가 많이 유출이 된다, 그런데 자동차 건수는 동기 대비로 봤을 때 늘었느냐 줄었느냐, 자료가 없으면 됐고요, 답변이 안 되면.

그래서 지금 현황이 자동차 등록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 시 세수하고도 관계가 되잖아요, 지방세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2017년도하고 2018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2017년도는 55만 9천 대, 그다음에 2018년도는 한 56만 대, 한 1천 대 정도.

○위원장 손태화 늘었다는 말.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예, 늘은 것으로 나오고, 2018년도에서 2019년도 오니까 지금 5월 달 기준으로 하니까 1,500대 정도 감소한 그런 추세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일단 인구가 감소가 되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등록건수.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이것은 동기간을 한번 비교해서 구체적인 숫자는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전체 경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함수로 가는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다 질의를 하셨는데 무보험운행차량에 지금 보면 진해하고 마산보다 창원이 비율적으로 보면 위반건수가 훨씬 많아요, 검찰송치도 많고 등록대수에 비해서 수사 중인 것도 훨씬 많고.

그래서 이것은 왜 유독 창원 쪽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그것을 감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건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창원이 그래도 진해나 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높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범죄건수가 많은지, 혹시 모르세요?

○창원차량등록과장 김이수 위반건수에 대한 사항은 건수별로 각각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겠습니다마는 검찰송치에 대한 사항이라면 결국 많은 활동을 했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많은 무슨 활동?

○창원차량등록과장 김이수 활동을 했다는 사항, 검찰송치까지의 여러 가지 수사사항을 확인을 해서 검찰까지 위반사실을 송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것이 확인이 됐는데 왜 유독 창원 쪽이, 이것이 전체적인 소득이나 이런 것이 창원 쪽이 낫잖아요, 마산·진해보다는.

나은데 이렇게 이것이 못 살고 이렇게 하면 범죄건수나 이런 것이 더 많아지는데 유독 이 자료만 보면 딱 유의미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반건수도 창원이 많고 무보험차량이, 검찰송치도 많고, 수사 중인 것도 많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좀 알고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창원차량등록과장 김이수 그 위반건수는 저희 창원 쪽이 차량 등록대수가 타 지역보다 조금 높고.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 비율하고 같으면 내가 질의를 안 하지요.

○창원차량등록과장 김이수 그래서 검찰…….

○위원장 손태화 여기 보세요.

○창원차량등록과장 김이수 검찰송치라든지 수사 중이라든지 하는 사항은 저희들 활동을 많이.

○위원장 손태화 무슨 활동?

○창원차량등록과장 김이수 징수 뭡니까, 위반사항을 수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 참, 단순하게 그렇게 적극적인 활동이 아니라 차량 등록대수를 보면 지금 창원이 27만 대이고 마산이 20만 대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비율로 보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그 비율 정도가 엇비슷한 것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검찰송치에 96대, 39대가 이렇게 되면 이것이 한 세 배쯤 차이 나는데 차량 등록대수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잖아.

그리고 왜 이것이 그러면 검찰 고발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창원차량등록과장 김이수 예.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왜 마산하고 진해는 적극적으로 안 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위원장님,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서 바로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하지는 못한 그런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돌아가서 추가적으로 창원, 진해, 마산을 위반건수별로 한번 원인분석을 해서 업무에 참고토록.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데 이것이 어떤 원인인지 정말 적극적으로 위반이 마산이나 진해도 있었는데 고발을 안 해서 이런 수치가 낮다 하면 그 업무에 대해서 좀 더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다 업무 처리를 했는데 창원이 유독 많다고 하면 왜 범죄자의 이런 무보험운행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분석을 해야 이것이 시정, 다른 과에서 또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묻는 것이에요.

질의하는 뜻을 아셔야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예, 저희들 업무 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검토를 해 보세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것은 우리가 창원차량등록사업소는 법대로 다 해서 이렇다, 그러면 다른 두 군데 진해나 마산등록사업소는 법대로 안 했다 이런 뜻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는 좀 더 분발하셔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저희들 즉흥적이고 단순한 답변보다는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맞은 것 같으니까 한번 그것을 가지고 이런 분석을 통해서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이것이 각각 우리 창원시 통합 등록이 아니고 세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서로 업무가 좀 미비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런 감사를 통해서 미비했던 지역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예, 심층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최용성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김상찬
김태웅백승규백태현손태화
이천수주철우최영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이희일


○출석공무원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공보관>
공보관 차상희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진해차량등록과장 안천모
창원차량등록과장 김이수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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