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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1일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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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예산실, 서울사무소


일시 2019년 06월 07일(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자료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설명과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당초 감사계획에는 6월 10일 감사관이 수감대상이었으나 감사관의 출장으로 일정 변경 요청이 있어서 6월 12일 수감대상이던 차량등록사업소와 조정하여 감사일정을 사전 안내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변경된 의사일정대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철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관련해서요.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는 당부의 말씀이고요.

의사진행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그다음에 2019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하루가 줄었어요.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줄였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9일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9일로 환원해 달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우리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된 내용들을 꼼꼼히 봤습니다.

봤는데 일단 감사관실에서 변경을 요구한 내용이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요.

제가 감사관한테 확인한 바로는 일정을 정확히 몰라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감사일정을 위에 있는 것을 아래로 내리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래에 있는 것을 올리는 부분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감사위원들이 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마 순차적으로, 시일이 촉박하니까 준비를 해 오실 텐데, 그런데 제가 또 전문위원실에 확인한 바로는 밑에 있는 일정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대한 문제라고 봤는데 전문위원실에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감사계획서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감사일정 조정은 경미한 사항이라고 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를 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한 것도 아니었고, 위원장님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셨더라고요.

제가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이고 위원회를 운영하실 때 위원장께서는 적어도 부위원장하고는 협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대한 문제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 위원 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장 손태화 예.

백태현 위원 부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우리가 안 그래도 이 건 때문에 감사관실하고 서울사무소하고 일정이 바뀐 데 대해서 존경하는 주철우 위원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했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를 안 했다, 직접적인 그것은 아니지만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변경되는 그 안에.

저는 그 사인을 함으로써 그것이 협의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철우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 오해가 있으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부위원장님께 확인한 시점에 저희들은 일정 변경을 통보 받은 상태에 있었고요.

사인하신 시점에 부위원장님과 통화를 했지만, 구체적인 워딩을 제가 다시 여기서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모르고 계셨던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님을 감싸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일로 된 것을 9일로 환원해 달라는 이유도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인데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줄여놨고, 그다음에 그 일정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의사일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는 그것이 크게 문제될 부분도 아니고요.

지난 금요일 날 오후 늦게 오후시간에 아마 감사관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일정을 모르고 서울에 일정을 약속을 했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일정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왜 바꿨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 감사할 때 제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감사관이 서울 일정을, 이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본회의에서 3월 달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관께서 일정을 변경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토요일 오후에 전문위원실에 바꿀 수 있는지를, 이것이 한 곳만 바꿔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군데 어떤 일정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무 협의를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변경을 하도록 해라, 그것이 바꾸는 것이니까 가능하지 않다면 그대로 진행하라고 하고 제가 퇴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토요일, 일요일인데 월요일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전문위원을 향하여) 월요일이지요? 며칟날이었노?

○전문위원 장규삼 월요일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월요일 맞지요?

월요일 날 10시쯤 제가 들어왔는데 바뀌어도 되겠습니다 하고 부위원장 결재를 받아서 10시 조금 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결재를 받고 저한테 이것을 서명을 요청해서,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다시 보고내용이 뭐냐하면 주철우 위원님께서 왜 그것을 일정을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사일정에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전문위원실에다가 협의가 가능한지를 물어봤고 그 물어본 것에 대해서 보고한 시간이 결재 올라온 시간이었어요.

제가 공지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이것이 그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의사일정을 뭐가 맨날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는지, 회의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하면, 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일을 충분히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장이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것을 회의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말이지, 위원장을 이야기를 하면.

주철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장 손태화 발언권 안 주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앞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회 공유재산 심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일 현장 나가기 직전에 밤 7시 반에 연락해서 어떻게 위원회 공유재산 심의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한 것이 위원장님인데 지금 잘못한 것 없다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분명히 부위원장하고 협의하게, 제가 한 발 양보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경미한 사항이라 보더라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하지 않았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 하셔야지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 주철우 위원님.

백태현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이 정도 하고 우리끼리 있을 때 밝힐 부분이 있으면 밝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손태화 좀 회의에 능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발언권 앞으로 제가 제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 첫 날인 오늘은 기획예산실, 서울사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일괄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7일 창원시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외 직원 일동.

(선서문 제출)

○위원장 손태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먼저 기획예산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국 기획관입니다.

심재욱 예산법무담당관입니다.

정정연 평생교육담당관입니다.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다음은 6급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자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순서대로 직접 자기 소속과 이름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부서장 및 담당 소개를 마치고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은 부서별 10건씩 총 40건입니다.

개별사항은 기획관실 소관 7건, 예산법무담당관실 소관 13건, 평생교육담당관실 소관 7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11건, 총 38건으로 지난 5월 20일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첫 번째 2018년도 예산 집행 현황, 두 번째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세 번째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 현황, 네 번째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다섯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여섯 번째 석면 철거 현황, 일곱 번째 2018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 현황, 여덟 번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아홉 번째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 현황, 열 번째 2018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 순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 개별사항은 배부된 책자 93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총 7건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첫째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두 번째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세 번째 성과관리(BSC) 추진 현황, 네 번째 성과포인트 운영 현황, 다섯째 각종 대회 평가 및 수상실적, 여섯 번째 창원형 인구정책 추진 현황, 일곱 번째 규제개혁 발굴 및 추진 현황 순입니다.

다음은 예산법무담당관실 소관 개별사항으로는 책자 123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총 13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 미반영 현황, 두 번째 재정운용 공개 현황, 세 번째 지방채 발생현황 및 연도별 상환 계획, 네 번째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현황, 다섯 번째 통합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확보예산 현황, 여섯 번째 지역개발공채 발행 현황, 일곱 번째 예산성과금 심사 및 지급 현황, 여덟 번째 석면 예산 편성 현황, 아홉 번째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 열 번째 행정·민사소송, 행정심판 추진상황, 열한 번째 무료법률 상담 현황, 열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현황, 열세 번째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현황 순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담당관실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161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총 7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첫 번째 교육환경 개선사업 학교별 지원내역, 두 번째 창원시 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 현황, 세 번째 창원시 사이버스쿨 운영 현황, 네 번째 창원과학체험관 운영 현황, 다섯 번째 창원시장학회 장학금 지급 현황, 여섯 번째 창원아카데미 운영 현황, 일곱 번째 평생학습시설 운영 현황 순입니다.

끝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개별사항 책자 189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총 11건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첫째 대시민 정보화 추진 실적, 두 번째 전산기기 및 통신시설 구입·보유내역, 세 번째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추진 현황, 네 번째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현황, 다섯 번째 도시정보시스템 추진상황, 여섯 번째 서버/네트워크/PC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 일곱 번째 국가정보 통신망 구축 및 운영 현황, 여덟 번째 정보통신업무 추진 현황, 아홉 번째 소프트웨어 보급 현황, 열 번째 빅데이터 구축 현황, 열한 번째 창원형 스마트 도시 조성 추진 현황 순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히 그리고 성실하게 작성·제출 하였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저희 기획예산실 전 직원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위원님께서 지적 또는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시민 한분, 한분 삶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해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시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영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 소관 87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페이지는 잠깐, 예산, 먼저 자료 요구사항이 있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중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가 10회 있었습니다.

회의별 참석자 명단과 심의내용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서 끝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기획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업무 협의와 관련된 것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책에 관련된 것인데 책은 사실 의회협력의 소관이라고 들었는데, 만들어지는 것은 기획 쪽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4월 30일까지 행정업무를 하고 5월 20일까지 집행부가 자료를 제출하고 인쇄 하라고 주시는 자료가 5월 23일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책이 오는 것은 5월 27일까지, 그러면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공부하고 검토하고 감사를 6월 5일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시간이 사실 굉장히 촉박하고 없는 것이라고 보고 전반적인 감사계획은 3월 달에 결정된다고 들었는데, 이 감사일시를 조금 미뤄 주시든가 하는 이런 일정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왜 그렇느냐 하면 95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는 기획 소속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것을 제가 네 개를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것이 5월 말쯤이지요? 책이 오고 나서.

지금 감사기간이라 부서 취합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기획팀에게 들었는데, 그러면 의원보고 뭘 감사하라는 것인지, 좀 전에 이야기하신 이영호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시민의 삶을 낫게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볼 수 없다면 이런 태도는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하고, 감사기간에 대한 문의도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기획관 서정국 기획관 서정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감사일정이 확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검토하실 시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서하고 그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라든지 그런 쪽과 충분히 의논해서 다시 조율 내지는, 그런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번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라든가 그쪽에서 확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자료 제출이라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또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획예산실에 기획팀에서 자료에 대해서 지금 감사기간이니까 부서 취합이 어려운데 이것 꼭 보셔야 되느냐 이런 말씀의 태도는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더불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린 건이 있는데 동시에 그때 자료 취합을 세 분 위원님이 하시다 보니까 자료 취합이 좀 섞인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0건의 누락된 자료를 받았거든요.

제가 부탁드렸던 자료는 민간 소유의 공유재산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전세권을 얼마나 줬느냐, 어느 정도 대여했느냐 이런 전반적인 것인데, 공교롭게도 제일 큰, 전세금을 9억 8천을 받고 시가 6억 1천을 받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관변단체, 봉사단체도 5천만 원, 6천만 원을 받는데 9억 8천만 원이나 받는 제일 큰 단체가 이것이 누락돼서 오니까 사실은 이쪽에서 자료 취합에 대한 신빙성이 확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업무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관 서정국 그러한 부분은 지금이라도 좀 늦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챙겨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자료를 받았지만 자료에서 그렇게, 보건소든 경제살리기과든 어떤 특정 부서들 것 10건하고, 민간단체에서 제일 큰 건이 빠져 버리니까 이것은 알고서 보고를 안 주시나, 아니면 취합 시 잘못 됐나, 이것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관 서정국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그 경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자료 취합 시에 자료 신빙성을 가지고 부서 내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기획관 서정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 위원 위원장님, 잠시 내가 앞에 이어서.

예산법무담당관님, 앞서 제가 자료 요구했던 사항, 지금 담당계장님께서 준비를 좀 해 주세요, 끝나기 전에.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89페이지 보면 용역비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3억 9천 정도 됩니다.

거기에 보면 2018년도 시민정책콘테스트 해서 용역을 의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기획관 서정국 기획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새로운 민선7기가 출범을 하면서 좀 더 새로운 창원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정책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묻는 그러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주제는 그때 ‘지혜로운 시민 새로운 창원을 수놓다’는 주제를 가지고 1부, 2부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1부는 ‘내가 사는 창원 그리고 내가 만드는 정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었고, 2부 주제로는 2019년이 올해 잘 아시다시피 근현대사 기념사업을, 근현대적으로 의미 있는 해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들을 할 것인지, 또 어떠한 내용들을 담을 것인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정책콘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그 내용을 그러면 올해 2019년도에는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내용들을.

○기획관 서정국 예, 지금 아시다시피 2019년도 근현대사 기념사업 관련해서는 올해가 아시다시피 개항 120주년이고 기미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이고 부마항쟁 40주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항 120주년 관련해서는 이미 전체적으로 우리가 항만 해양주권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원대한 프로젝트도 이미 발표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미독립만세운동 관련해서는 이미 3·1절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 4·3 관련해서 많은 독립만세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운동들을 또 실행에 옮겼었고, 또 부마항쟁 40주년 관련은 아직 시기가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정책에 담겨져서 시기별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2018년도에 전체적으로 용역 준 것을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3억 9천 정도 되지요? 여러 가지 보니까.

○기획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용역을 많이 줘서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시에서 하겠다는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용역만 줘서 될 것이 아니고, 다음에는 꼭 시행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야 시에 발전적인 그것이 나올 텐데, 용역만 3억 9천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수립해서 했으면 좋겠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거기에 18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저번에 언론에 보면 조례 없이 지원되는 단체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언론에도 그렇게 나와 있던데 183개 중에서 조례가 없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관 서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없이 위원회가, 꼭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조례뿐만 아니고 행정규칙이라든지 내부 명령, 내부 규칙이라든지 훈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할 위원회에 있어서는 그러한 내부 규칙이라든지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조례에 근거하지 않았지만 나름 근거를 가지고 위원회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1년 동안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지요? 위원회에 총.

○기획관 서정국 각종 위원회는 저희 부서 기획관에게 모두 다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전체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보니까 제가 훑어보니까 어느 정도 중복되는 단체가 많더라고요, 183개 중에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 서정국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나름대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중복 단체가 있다면 그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한다든지 없앤다든지 그러한 업무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러한 것이 있으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1년에 회의 한 번 안 하는 위원회도 많지요?

○기획관 서정국 예,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는 살펴보지 못했지만 일부는 있다고 봅니다.

김경수 위원 이번 기회에, 제가 보니까 중복되는 단체가 하나로 묶어도 되는 단체가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주말도 없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마주치면 인사하고 했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데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수사례 시정 도입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것 가지고 계신가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해외연수 갔었을 때 공무연수 갔었을 때 제안검토의견서, 기획관에서 보내주신 것 혹시 갖고 계십니까?

○기획관 서정국 예,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외연수 갔다 오셔서 우리 집행기관에 제안하셨던 내용.

구점득 위원 예, 그 중에 하나만.

○기획관 서정국 예, 말씀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가 열 가지 정도를 사업명이나 검토해서 드렸는데 그 중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해서 살펴보니까, 지금 어느 것이 있냐 하면 재활용쓰레기 분리 배출에 따른 현금 적립 정책 이래서 우리가 마산운동장 내에 만남의광장에 5월 중에 운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혹시 지금 되고 있는지?

○기획관 서정국 저희가 제안 주신 정책들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검토를 받아서 정리해서 의회에 넘겨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실행 여부까지는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가 끝나면 한번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실행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버리고 있는 쓰레기라도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적립해서 현금으로 가져간다면 우리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용해서 자원도 재생산 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질의내용은 89페이지에 시민 100인 타운홀 미팅, 인구정책에 대한 내용, 89페이지에 세 번째, 창원형 인구정책 방향 해서 용역을 주셔가지고 결과가 언제 나왔느냐 하면 18년 10월 17일에 기본계획서 용역이 완료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안 그러면 111쪽에 기획관님, 펴보시겠어요?

창원형 인구정책 추진현황표를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지금 우리 창원시가 105만 인구가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른 시·도보다 더 열심히 인구정책에 대해서 정책을 펴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이 이 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인구정책 기본 수립 용역 완료를 2018년 10월 17일 날 됐다고 되어 있어요.

이 기본 용역결과에서 나온 것이 지금 우리 시에서 실행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요?

어떤 내용들로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우리 창원형 인구정책에.

○기획관 서정국 용역결과가 지난해 10월 17일 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인구정책을 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실행계획을 또 수립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그것이 11월 19일 날 저희가 마련되었고요.

거기에 의해서 또 창원형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이 내용은 12월 20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보면 총 6개 분야로 나누어서 34개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 6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자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주거 분야는 어떻게 해야 인구가 올 것인지, 그다음에 교육, 출산, 보육, 고령화, 인프라 지원 등 이렇게 6개 분야로 크게 나누어서 거기에 각 단위사업 34개 사업을 정해서 지금 현재 나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전단지를 들어 보이며) 제가 얼마 전에 기획관실에서 만든 것 같은데 ‘창원 愛 살아요’ 하는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시보와 함께 나와 있어서 제가 챙겨봤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요, 전국 어느 시·도나 다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기획관님.

이렇게 해서 우리 창원시 105만이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지난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그때도 토의시간에 제가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남들과 같이 해서는 인구가 늘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가정주부라든지, 지금 뒤에 계신 여성 관리자분들도 계신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금을 얼마나 줘서 이렇게 늘어나는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아이를 키웠을 때 어디다 맡겨서 정말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가, 이것이 제일 첫 번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때 이야기 드렸느냐 하면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을 확대한다든지 탁아소를 확대한다든지 거기에 관리하는 선생님들을 시에서 정말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교육체계를 잡아서 정말 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만이 우리 시의 인구정책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해 드린 적도 있는데, 지금 ‘창원 愛 살아요’ 이것은 어쨌든 주소지를 어디다가? 우리 창원시에 옮기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지자체들이 전부 다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내 아이가 창원에 부모가 살고 있지만 학교는 전라도를 갔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기숙사에도 있지만 그 아이를 주소지를 옮기라고 학교에서 권유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유출되는 아이들이 많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어떤 특별교부세나 어떤 세금을 더 받아오기 위해서 인구를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인구가 늘어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현금 지급이라든지, 또 우리가 간식비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정말 교육이 제대로 된 도시라든지 안 그러면 정주여건이 아주 좋아서 창원은 정말 살기 좋은 도시야, 내가 기본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삶의 활력소를 가질 수 있는 도시라면 누구나 다 올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여건을 다 갖출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저출산에 힘들어 하고 있으니 이런 정책보다는 우리가 토론에서 학자들이나 이런 의견을 수렴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아이를 키우고 직장 여성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된다면 훨씬 더 우리가 인구정책에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기획관 서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34개 사업 중에 10개 사업이 출산, 보육 관련 사업이 10개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창원 愛 살아요’ 해서 얼마 전에 전단지를 배부하고 했던 부분은 저희가 3월 말로 105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여기에 생활은 하고 있지만 주소를 다른 곳에 두었다면 그런 분들을 다만 몇 분이라도 주소 이전을 통해서 우리 시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좀 더 막아보자, 좀 늦추어 보자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주거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로드맵에 의해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구정책, 홈페이지에 명칭공모 하고 계시잖아요? 기획관에서.

○기획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것은 시민들한테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홍보가 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같이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기획관에서 정말 지금 심각한 105만 인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안건이 있는가에 대해서 창원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다면 이것은 찾을 수 있지만, 이렇게 정책적으로 홈페이지 명칭 제안서 이렇게 찾아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모을 수 있는 것은 조금 거리가 먼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 서정국 그 부분은 우리 행정조직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내용인데요.

90페이지입니다.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인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올해 것을 비교해 보니까 의문이 들어서 17년 것도 제가 달라고 해서 봤습니다.

90페이지에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손수첩 제작 같은 경우 제가 예상한 대로 한 인쇄사가, 인쇄소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계속해 오고 있고요.

총괄업무계획 같은 경우는 한 인쇄사가 쭉 해 왔는데 제가 5년치, 10년치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사항입니다.

저도 기업 출신이지만 혁신을 하고 좋은 디자인을 만드는 회사가 관청에 들어오고 싶지만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이렇게 한 번 계약을 하게 되면,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총괄업무계획 같은 경우에는 하던 분이 하면 좀 수월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쁜 점은 혁신을 통해서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기획관님께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겠으면 답변하시지요.

○기획관 서정국 조금 전에 주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분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혁신적으로 일 하시는 분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지금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형식적으로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의도가 깔리는 것이지요.

복수 견적을 받았을 경우에, 들러리라고 그러는데 저도 기업에서 들러리를 세워보기도 하고 서보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가지는 병폐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때는 이것이 변화가 있을 것입니까? 2019년도 올해에는.

○기획관 서정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정책 질의가 되겠는데요.

134페이지입니다.

관련 페이지는 134페이지, 그리고 지방채 발행현황 하는 것은 128페이지인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금 과가 넘어갔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공론화 할게요. 제가 착각했네요.

공론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관님이 부서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백서라는 책도 저한테 주셔서 제가 다 볼 수는 없었고 평가 부분을 제가 들여다 보고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부평가에도 귀를 좀 기울여 달라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외부평가의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지금 저희가 스타필드 관련해서 소통협의회가 구성됐지 않습니까, 맞지요?

○기획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언제 구성이 됐습니까?

○기획관 서정국 지난주 수요일.

주철우 위원 구성된 지 얼마 안 된 줄 아는데 소통하는 구성하는 과정에 진통이 좀 있었고, 제가 왜 신고리 5·6호기를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과거의 자료들을 잘 분석하게 되면 우리가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 지금 좀 우려되는 부분이 벌어지고 있어요.

외부평가자료 중에 보면 그 당시에 신고리 5·6호기 할 때 한수원, 원자력 관계자, 공공기관의 연구원들이 참여했는데 반대편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것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고, 제가 제출 받은 신고리 5·6호기 백서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려스럽게도 우리 소통협의회도 신세계, 6 대 6으로 구성이 됐는데 찬반이, 2명이 들어갔어요.

신세계프라퍼티 쪽에서 2명이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관 서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세계프라퍼티 쪽에서 2명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직장이 서울이다 보니까 만일에 이 회의가 자주 있는데 어떠한 특정한 사유로 또 본사 일 때문에 내려오지 못할 경우를 대비를 해서 두 사람으로 정했고요.

실질적으로는 원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쌍방에 있는 것인데 한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고리 같은 경우에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간 것이지요.

한수원 사람들, 원자력계, 공공기관 연구원이 참여했는데 이것을 스타필드에 그대로 적용하면, 그때 제가 앞에 보고회 할 때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4시에 보고회를 한다고 하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외부에 평가하신 부분의 가장 큰 주장은 뭐냐하면 이것이 공론화위원회인데 공론이 아니고 공공 공투가 될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투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에 신고리 5·6기에서 가장 큰 잘못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가부로 묻는 것으로 가고, 그 사람들의 서로 요구하는 것들을 반영시키지 않는 수용하지 않는 입장으로 가버리니까 공론화가 안 되고 공투가 됐다는 것이지요.

제가 제출 받은 자료에, 책자를 안 가지고 계시면 제가 읽어드리면 실제로 공론화가 끝나고 나서 시민들한테 물어봤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56%만 수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이에요.

앞에 하기 전에는 공론화 결정에 다 따르겠다고 했던 부분들이 일반 시민들이 갔을 경우에는 56%로 떨어진 이유는 바로 그런 것에 있다는 것이지요.

공론화위원회를 어렵게 소상공인 측에서 참여하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찬성 측이나 반대 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설문은 제가 요청을 하니까 1차 조사가 끝난 다음에나 제가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양해를 했고요.

그렇다면 사실 설문 설계단계에서 그 부분이 반영돼서 가부를 묻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됐어야 했지만 지금은 1차 설문조사가 6월 6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공론화위원회를 해 나가실 것이니까, 해 나가실 것이지요, 그렇지요?

○기획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기획관 서정국 예, 최대한 공론화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다 수용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은 많은데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잘못 발언하고 하면 간여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제가 공론화위원회 관계에 대해서는 질의토록 하고, 오늘은 앞서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구정책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91페이지에 보면 인구위원회 운영현황,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인구정책위원회가 위원수가 20명으로 되어 있고, 이 중요한 것이 위원장이 빠져 있어요.

위원장이 빠져 있고 참석은 20명이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95페이지에 보면 열 번째이지요.

인구정책 거기에 또 역시 위원수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111페이지에 보면 인구정책위원회 구성에 추진현황에 보면 19명이 되어 있어요, 19명.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요.

앞서 우리 기획관님이 구점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답변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 인구정책 기본계획이 6개 분야에서 34개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3월에 1분기 인구정책 세부 실행계획 추진 점검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각 부서에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3개월 정도 됐으니까 끝난 지가, 기획관실에서 크게 한두 가지 정도 포인트로 어떻게 지금 결과를 하고 추진을 하는가,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 서정국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데 1/4분기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어떠한 평가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태현 위원 예.

○기획관 서정국 저희가 당초에는 6개 분야 34개 사업을 통해서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 시대의 환경들이 즉시즉시 좀 반영이 못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전에 그런 전단지처럼 한시적으로, 또 급히 해야 될 시책도 나오고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점검해 본 결과로는 우리 시에 인구가 빠져 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일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로 지금 현재 확인이 되었고요.

나름대로 출산 부분도 중요합니다.

출산도 중요한데 출산은 어차피 전체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우리 시에서 아무리 출산정책을 잘 펴서 아이를 많이 낳더라도 결국 일자리가 없으면 창원시를 떠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운 일자리, 먹거리사업을 위해서 나름대로 경제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창출하고 먹거리 창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도 살펴보면 1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수조건입니다, 특례시에서는.

보면 우리가 2012년도에 109만 명에서 올 5월 말로 105만 명으로 무너졌다 아닙니까.

그렇게 됐지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시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에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면 앞서 기획관님도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 먹거리 창출 말씀하셨는데 다른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요새 보면 선별해서 승인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앞서 잠시 언급됐지만 SM이나 스타필드 등 이에 대한 것도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 서정국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스타필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분명히 한 쪽을 생각을 하자면 경제를 생각하자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또 사회의 경제적인 약자를 생각한다면 그러한 부분도 도통 무시할 수 없고, 이러한 양측의 의견들이 굉장히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슬기롭게 풀자는 측면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으니까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좋은 결과, 일자리 창출, 먹거리 창출,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장님은 누구십니까?

○기획관 서정국 제1부시장님이십니다.

백태현 위원 그런데 왜 이 분을 쏙 빼놨노?

그리고 20명이 맞습니까, 19명이 맞습니까? 위원들.

○기획관 서정국 20명이 맞습니다.

20명이 맞고요.

19명은 어느 쪽인지 제가…….

백태현 위원 111페이지에 보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거기는 공무원 5명, 시의원 1명, 연구원 1명, 대학교수 3 이렇게 쭉 되어서…….

김상찬 위원 여덟 째 줄 봐보세요.

백태현 위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타라고 볼 수?

○기획관 서정국 예, 이것은 좀 죄송합니다.

저희가 숫자의 착오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백태현 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은 19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인구정책위원회 자체가 우리 창원시에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그것을 인식해 주시길 바라면서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 서정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 20명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 주시고, 그다음에 89페이지 통합 10년 평가 및 창원비전 2030 수립 해서 예산액하고 계약금액이 같은데 수립한 책자하고, 그 밑에 동대북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1억에 대한 용역책자가 있을 텐데 그것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누구, 직원 시켜서 챙겨주시고요.

○기획관 서정국 위원장님, 이 부분 이 두 건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진행 중에 있습니까?

○기획관 서정국 예, 완료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명단만 미리 주시고.

○기획관 서정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음은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기획관님, 87페이지 위에 보면 큰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정책개발에 있어서 우리 시가 워낙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또 87페이지 특히 기획관 부서에서 이렇게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개발을 많이 하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작년 1년 동안 보면 예산을 봤을 때 제가 숫자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예산을 봤을 때 정책개발이 좀 저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관 서정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책개발이라는 단위사업에 보면 예산이 7억 400만 원 중에서 5억 1,200, 아 5억 2,000만 원 가량, 약 73%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천수 위원 불용이.

○기획관 서정국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억 1,900만 원 중에 가장 큰 것이 저희가 공론화를 하겠다라고 2회 추경 때 4억을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욕적으로 지난해 공론화를 한 가지라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또 여러 여건이 따라주지 못해서 공론화를 못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가장 크게 남은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정책개발 쪽 예산 중에서 보면 광역시 추진 예산도 거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전략위원회 관련해서 예산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광역시를 초반에는 많이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민선7기가 들어서면서부터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그쪽 예산이 집행이 덜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물론 우리 기획관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수고하시는데 지금 전반적인 업무들을 보면 우리 시가 현재 추진하는 것을 보면 새롭게 어떻게 전체적인 창원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개발하는 것보다도 오랫동안, 뭐라고 할까요, 지체되어 있던 사업들 이런 쪽에 많은 사업비를 지금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아까도 좋은 말씀 많이 나왔는데 인구정책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해서 실행이 빨리 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시민들 여론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또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일자리 만들고, 그다음에 인구정책 이런 화두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정책개발을 많이 해서 시정연구원하고 같이 한다든지 해서 정책개발을 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좀 어떻습니까?

○기획관 서정국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의 말씀처럼 시에서 나름대로, 아직까지는 새로운 민선7기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1년이 다 되어갑니다.

1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린다는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올 하반기부터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부터.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우리 창원시에 연 출생아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 서정국 연 출생아수요?

공창섭 위원 예, 우리 창원시.

○기획관 서정국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월 1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그 정도 아닌 것 같은데.

공창섭 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1,200명 된다고 보고요.

사망자수는 얼마나 될까요?

○기획관 서정국 사망보다는 출생이 많습니다.

공창섭 위원 출생이 많아요?

○기획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러면 전출자수는요?

○기획관 서정국 제가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5월 한 달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5월 한 달 보면 전입이 8,314명인데 반해서 전출은 9,271명이고요.

그다음에 출생은 제가 아까 잘못 이야기 됐습니다.

출생은 582명이고 사망은 470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5월 말, 5월 한 달 동안 845명의 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공창섭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 하니까 실은 인구정책을 여러 가지 하면서 단기적으로 그랬잖아요, 아까 ‘창원 愛 살아요’ 해서 주소 찾기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국가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서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은 경제하고 일자리, 인구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인구정책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계속 감소하지, 늘어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 창원시가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100만 원을 주거든요.

한 번이라고요, 이것이.

그런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해서 돈을 아무리 많이 쓰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때 첫째 아 월 50, 둘째 아 월 100, 셋째 아 월 100 이렇게 준다, 이것을 언제까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아니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니면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단서를 붙여서 단,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육아를 책임질 경우에는 다 주고, 두 사람 다 육아를 안 하고 일자리를 가질 경우에는 50% 준다, 이런 계획을 안 짜고서는 인구가 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구정책을 이런 식으로 쓰면 거꾸로 경제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보육 이퀄(Equal) 직업이 되거든요, 직장이 된다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꾸로 이것이 경기부양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기획관님, 이런 것 국가에 건의해서 제안해 볼 마음 있습니까?

○기획관 서정국 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출산, 보육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좀 책임을 져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만 아무리 출산·보육정책을 잘 만들어서 내놓더라도 결국 일자리가 없으면 빠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일자리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 어떤 첫째 아, 둘째 아, 출생 부분 관련해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공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큰 돈이 들어가니까 국비 50%, 도비 25%, 시비,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자기 재정 능력껏 이러면 시에서 큰 부담 없이 인구정책에 어느 정도 되니까 그것은 다음에 제 방에서 이야기하든가 하고요.

그리고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만 해 놓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작년 11월 달에 구성만 해 놓고 한 번도 안 했는데 여러 각계 분야 사람들 모아놓고 조금 자주 하시고, 그리고 인구정책 기본계획 용역서 있으면 저한테 다음에 한 부 갖다 주십시오.

○기획관 서정국 예, 알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위원님들께서 유니시티가 6월 입주하고 나서 교통영향평가를 했더라면 더 좋을 뻔 했다 이랬는데 기획관님, 혹시 대단위 아파트 입주하고 쇼핑몰 인허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과 같이 겹칠 때 지금처럼 입주 후에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나 시의 행정을 바꿀 계획 있습니까?

○기획관 서정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질문내용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희 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아파트 입주 후에 교통영향평가를 했더라면 더 정확할 뻔 했다라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이렇게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하고 거기에 대형의 복합쇼핑몰 같은 상업시설이 들어올 경우 입주 후에 교통영향평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정이나 이런 것을 바꾸시거나 업무지침을 바꾸시거나 이런 것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기획관 서정국 이것은 제가 관계 부서에 관련 부서에 한번 의논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의논해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적극 논의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는 공론화에 대규모 입점 점포등록 절차에 관한 지난 번 저희 논의 시에 이것이 상권영향평가서를 신세계프라퍼티가 내고 그것을 필요할 경우, 저희는 할 계획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상권영향평가서에 대해 전문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연구원을 통해서 이 결과를 검토해 볼 것이다 이랬을 때 그때 저의 지적은 이것이 들어오는 분들이 내는 이런 것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피해를 보는 전체 대상자인 소상공인에게는 굉장히 불리하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제8조인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 청원하실 생각이 시에 있으십니까?

○기획관 서정국 이 부분도 제가 답을 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 나중에…….

최영희 위원 예, 그러셔도 되고요.

○기획관 서정국 그 시간대에 한번 질문을 주시면.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을 하시다가 담당관께서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고 피해를 보는 측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상위 중앙부처에 좀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관 서정국 예, 시에서 행정을 보면서 그러한 부분이 발생할 때는 수시로 관련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적극적으로 이 건도 개진해 주십시오.

99페이지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건입니다.

이것은 부서는 청소년보육과라서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시 전반적인 방향은 기획관에서 잡으시니까 요즘에 JTBC하고 각종 뉴스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시는 수혜자를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시다 보니까 다 할 수는 없는데 그 뉴스의 내용은 선별적 아동복지에 관한 것, 가난을 증명해야 여기를 다니게 된다, 그래서 수혜를 받는 부모님들이 헌법소원을 내셨어요.

지금 대상자가 저소득이고 한부모가정이거나 차상위계층의 자녀분들이 여기에 다니는 것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말아 달라, 아이가 방과후에 이곳을 찾으면 그것이 가난한 아이다라고 해서 친구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핸드폰 게임을 하다가 몰래 들어간다, 이런 마음 아픈 사연이 있었는데, 집행부는 사실 예산을 두고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중간 단계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책을 수립하시고 위원회를 설치, 위원회 관리하시는 것도 좋지만 현장을 한번 나가보십사, 지역에서 이쪽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제보를 들어보니까 센터가 사실은 가까운 곳에 있을 경우는 아이들이 서로 경쟁도 하고 이쪽에 시설장님하고 복지사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이 따로 장기적인 교육이 없어서 다른 센터의 선생님들하고 업무 공유가 안 되고 그 안에서만 굉장히 쉬쉬하고 이러신데요.

좀 불합리한 고칠 점도 있는데 그것이 좀 개선이 안 된다 이러시기도 하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 구분 없이 수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로 2년 간은 개인이 봉사식으로 유지하시다가 그다음에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라서 후원 형식이 많은데 고등학생 아이들 책걸상 쓰는 것을 초등학교 아이들을 쓰게 한다거나 냉난방이 가동이 안 되더라 이런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실제로 시에서 지원하시는 금액이 적다고 보기도 그렇고 크다고 보기도 그런데 30인 이하는 560 정도, 30인 이상은 6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시설장하고 복지사비, 그분들의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가지고 나가면, 그 외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아이들 급식비나 이런 것이 굉장히 적을 것 같고, 실제로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웅남동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만들고 싶어도 장소 임대료가 비싸서 개인이 어떻게 나설 수 없는 입장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기획관님이 정책을 세우실 때 시 지원이 좀 더 갈 수가 있고 현장에 나가셔서 아이들이 피해 보는 것이 없는지 좀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 서정국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고 합리적인 방향을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안 하신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 아 잠깐만요.

그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한 것 안 가져옵니까?

인구정책위원회 자료하고 아까 백태현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한 것, 질의 끝나기 전에 좀 갖다 주세요.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전단지를 들어 보이며) 기획관님,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 시민 여러분의 참여 결정에 대해서 전단지 나왔는데, 드릴까요?

○기획관 서정국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여기에 보시면 참여단 선정을 위해서 면접원이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가능한가요?

이것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차단부터 되잖아요, 현관 입구부터.

이렇게 됐을 때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여쭙습니다.

○기획관 서정국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직접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어떠한 통계법상 통계학을 적용해서 집계구가 설정이 되어 있고 그 집계구마다 몇 가구를 방문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정해진 가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네 차례까지는 방문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설문을 받고 그것이 안 되면, 그래도 네 번까지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또 다른 가구를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매뉴얼은 되어져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응답기준을 2,500명 이상으로 잡았고 여기에서 설문응답자 중에서 220명을 시민참여단으로 선정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직업군이나 나이나 전문성이 골고루 나눠져야 되는데 그것이 다 되어 있는가?

○기획관 서정국 예, 맞습니다.

어떠한 지역별, 나이별, 연령별, 나름대로 직업도 좀 감안해서 최종 시민참여단에 참여하시는 분은 220명 정도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구점득 위원 이렇게 해서 1박 2일로 토론을 해서 수당을 30만 원을 정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관 서정국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렇게 해서 30만 원 정한 기준은 우리가 말하는 최저임금?

○기획관 서정국 세 번의 토론회의 일종의 숙의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일당으로 보면 1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요즘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 그 정도는 드려야만이 여기에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예에도 보면 다 그 정도는 지급을 했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제 메일로 시정연구원에서 어떤 것이 왔느냐 하면 남북경협에 대한 시민조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들한테는 1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드린다고 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우리도 스타필드에 대한 입점 찬반론의 공론화 과정에서 직접 방문도 좋지만 안 되면 메일을 활용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응답을 했어요, 조사에.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관 서정국 지금 현재의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변경하는 것은 어렵고요.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진 기법을 통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차후에는 어떠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부분도 가능한지 검토해서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 명단 빼는 것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기획관 서정국 위원장님,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자료가 와야 질의를 끝을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나머지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 보면 지금 용역비 집행에 있어서 기획실이나 예산실에는 각 읍·면·동에는 사업비의 10%를 절약하고 나머지 부분을 계약하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힘 있는 부서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맨 위에 있는 시민정책 콘테스트는 99%에 이것 수의계약 했지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80%, 82% 이렇게 보더라도, 지금 맨 밑에 보면 통합 10년 평가 및 창원비전 2030 수립에는 1억 7,500만 원에 계약금액이 1억 7,5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것도 동대북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1억에 1억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딱 맞추었는지도 모르겠고, 예산 편성 시에 법적 근거하고, 그다음에 계약 용역 과업지시서하고 이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1억 7,500만 원을 어떻게 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이것도 수의계약인데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기획관 서정국 위원장님,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기획관 서정국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두 건은 전부 다 우리 창원시 시정연구원에 공기업대행사업비로 지급을 해서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다 정산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금액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표기를 예산액과 같이 되어 있는데 실은 나중에 정산을 하면 아마 금액이 조정될 것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도 이것이 다 줘 놔놓고 하는 것하고, 과업의 내용에 대해서 있는 내용하고는 다르잖아요.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그 부분 자료들 좀 챙겨서 주시고, 그것이 뭐가 필요하냐 하면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 그다음에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 이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91페이지, 여러 분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나는 좀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가 가장 시급한 것이 이것 인구정책 관련해서 시장님이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인구정책위원 20분 위촉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조례도 없이 위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 보면요, 좀 한심한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것이 인구정책에 관련해서는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논문을 내셨거나 인구정책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정책위원회에 좀 포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위원회 만들어서 회의를 한 번 할 정도로, 우리 시 인구가 현재로 보면 금년에만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에 2,500명 정도 감소했고요.

4월 달에 한 1,000명, 5월 달에 840명, 그렇게 보면 평균 한 900명 정도 한 달에 빠집니다.

이와 같은 속도라고 하면 향후 4년 조금 넘으면 100만이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위원회 회의하는 것 이것 한번 보십시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시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위원으로 다른 것 다 되고 제가 마지막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갔는데 위촉장 줄 때만 회의하고 그 뒤에 한 번도 연락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시가 뭐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무슨 업무가 우선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놓치고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은 다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 되었습니다.

(최영희 위원을 향하여) 이 부분입니까? 아니 기획관 소관에.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기획관님,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왜냐 하면 공론화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 사실은 저는 이것을 오후에도 또 드릴 말씀인데 제일로 중요한 이것을 평가하는 교통영향평가서하고 상권영향평가서를 가지고 공론화위원회를 진행하는 제일 중요한 핵심 자료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행법상은 시가 아니고 민간업자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공론화위원회가 쭉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이것을 또 공론화 의제로 삼았다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끝났어요?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5분 동안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117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순서를 착각했는데 134페이지 연번으로 15번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보상과 관련된 페이지들은 128페이지 지방채 발행현황 상환 계획 관련해서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창원시의회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토론회를 연 적이 있고, 잠시 개요를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저희 지역에 사화공원에 980세대의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가 석연찮은 이유로 계획을 변경하고 1,980세대의 아파트를 짓기로 합니다, 공원일몰제로.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뉴스입니다.

뉴스에 보면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원일몰제가 시행이 되면서 이것이 뜨거운 감자가 됐고, 정부에서는 우리 창원시를 비롯해서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에 땅을 살 수 있는 돈을 달라고 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해법은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각 지자체에 지방채를 발행하라 마라 이렇게 지침이나 어떤…….

주철우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 이자의 70%를 지원해 줄 테니까 적극적으로 발행하라고 했는데 발행할 계획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려는 것이거든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향후에 우리 시의 예산재원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아마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단계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에 980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것이 맞고 그 이상 늘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1,980세대로 늘렸다가 지금은 그것을 다시 1천 세대 이하로 줄이려는 노력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화공원 쪽에.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과거에 아파트 부분은 제가…….

주철우 위원 용역을 통해서 980세대가 적합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연찮은 이유로 2천 세대 정도로 늘렸다가 다시 지금 시장이 바뀌면서 이것을 다시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지방채 발행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예산법무담당관실에는요.

두 번째로는 대안으로 여러 가지를 그때도 제가 토론회 때 제안했지만 혜택을 좀 주면 되잖아요.

혜택을 좀 주고, 다시 묶는 방안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지방채 발행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기가 되면 공원일몰제가 중단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아마 발행을 해야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정부는 돈 줄 마음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정부는 지금 지원보다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이자에 대한 부담, 그 부분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부분, 저희들한테 확정적으로 어떻게 해 주겠다는 통보가 온 것은 없고.

주철우 위원 대비해 주시고, 재산세 등 감면해서 일몰제와 그 갭 사이에 어떤 개개인이 개발해서 그것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유관부서와 협의하셔서 재산세 감면 이런 것도 해서.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주철우 위원 대비하십시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예산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117페이지, 지금 공기업관리 예산에 보면 지난 1년 동안 여러 사업들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당초예산 잡았던 예산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13억 7천이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좀 잘못된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이 부분은 사업을 하다가 잘못됐다기보다도 전체 인사 노무 부분에 인건비 관련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시설공단으로 하여금 좀 과다하게 편성한다든지 과소 편성하지 말고 적정하게 시기에 맞게끔 좀 편성하라고 저희들이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주로 인건비가 많이 남았는데 좀 과다 편성이 됐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그 부분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해가 가고요.

예비비가 77억이면 당초 예비비가 많은 것입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우리 시 예비비 말씀이십니까?

이천수 위원 아니 여기.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많은 것은 아닙니다.

예비비가 약 118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집행이 41억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77억인데.

이천수 위원 그렇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이천수 위원 경륜공단에 우리가 밑에 보면 운영특별회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은 있어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경륜 특별회계 말씀이십니까?

이천수 위원 예, 운영특별회계부터.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잠깐만요, 지금 경륜공단에 예산 단위사업을 보시면 경륜운영, 내부거래지출, 기타경륜, 내부거래지출,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륜운영 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시설공단의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각종 경륜공단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부지출 해서 경륜운영특별회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경륜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에 대비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법정 적립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 보면 사업준비금이나 손실보상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향후에 경륜공단에서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있을 때 미리 적립했던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경륜에 기타경륜특별회계 부분은 각종 안에 내부적으로 경주장에 장외매장을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시설을 개보수 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반 시설 보수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편성시키는 것이고.

이천수 위원 지난 1년 동안 기타특별회계가 약 14억 1,700만 원 지출됐는데 그 사업내용들이 주로 어떤 사업비에 지출됐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주로 보면 경륜공단에 어떤 시설이 좀 노후화 되어서 옥상 방수라든지 관람석 개보수라든지 선수 숙소 이런 내용들이 있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열거해 드리면 공단 데크 도장공사라든지 그다음에 UPS라고 무정전 전원장치를 교체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각종 천장형 냉방시스템 교체하는 것이라든지 일단 우리가 일반적인 경륜공단의 시설물 관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전에 업무보고 할 때 다 들었던 사업내용들인데 그것이 이렇게 지출되고, 특별하게 따로 지출된 사업이 혹시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제반 그런 부분에 다 지출된 사항들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147페이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58개 읍·면·동 다 구성이 됐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지역위원회 58개 읍·면·동과 구 조정위원회 5개 구청별로, 그다음에 시 참여예산제 전체 구성이 다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되려면 교육을 6시간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시간은 6시간이라기보다 저희들이…….

이천수 위원 6시간이라고 제가 본 것 같은데 자료에, 아닌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저희들이 이번에 10회에 걸쳐 주민참여예산위원들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는 3시간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천수 위원 3시간 이상입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이천수 위원 3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다 될 수가 있고, 제가 6시간으로 기억하는데 아닌가요? 3시간입니까?

○위원장 손태화 조례에 6시간…….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시간이 아니고, 그것은 시민자치학교 교육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주민자치학교를 나와야 주민자치회를 들어갈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제 공부를 해야 주민참여예산제에 들어가서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지금 현재로는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 한 달 동안 10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교육시간은 저희들이 3시간 이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3시간 이상,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6시간인 것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예산위원이 읍·면·동하고 구 단위하고 시하고 이렇게 다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구성이 됐는데.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현재 저희들이 각 위원회 구성은 했고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각 위원회별로 1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주민참여예산위원들 교육을 지금 했습니다.

마치고, 이 교육을 이수를 못하신 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몇 분 교육 이수 못하신 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향후에 한 번 더 1회 정도 더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향후 이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은 지역별로 지금 사업 발굴을 저희들이 다 제안을 받아서 그 제안 받은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거칠 것입니다.

사업의 적정성 부분에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이 최종 9월 달에 주민참여예산위원들 총회를 할 것입니다.

그 총회에서 사업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시의회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서에 반영해서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내년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 중입니다.

이천수 위원 준비를 해서 9월 달에 각 읍·면·동별로 다 전부 주민총회를 하기로 되어 있던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대충 50억 정도 규모를 잡았지 않습니까?

50억 잡았는데 읍·면·동별로 몇 천만 원씩 사업을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58개 읍·면·동인데 순위를 10 몇 군데만 몇 억짜리로 할 것인지, 이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자료에 보면.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편성될 예산은 50억입니다.

그 중에서 주민주도형사업이 있고 주민참여형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구 사업과 시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한 것은 지역별로 동 단위로 지금 나간 금액이 20억입니다.

아, 동 단위로 15억과 그다음에 마을주도형사업 5억 해서 20억을 배정시켜 놓았고, 그다음에 구 참여형사업에 구별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20억을 반영시켜놨고, 시 참여형은 1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별로 일률적으로 배분하기보다는, 지금 동에서 신청이 안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안 들어왔다고 해서 안 줄 수도 없고, 들어온 데는 많이 들어왔다고 많이 주는 이런 부분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좀 배제를 하고, 많이 들어온 쪽에는 그 사업이 가능하다면 제안 들어온 건수에 따라서 좀 배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천수 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신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어떤 면·동에는 사업을 예를 들어서 1건 내지 2건만 신청했고, 또 어떤 면·동에는 사업을 10건 정도 순위별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중요한 사업들을 판가름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 개 사업을 신청, 공모가 될 수 있고 1개, 2개 올린 데는 잘 해야 1개 선정이 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봐서 심의를 해야 되고, 사업 선정할 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도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개 동에 여러 건 했다고 여러 건을 준다든지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 전체 금액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균형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혹시 읍·면·동에 사업 신청을 다 했는데 사업이 안 가는 면·동도 있을 수 있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런 부분은 제안공모 한 내용 중에 부적격사업이라고 명시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다음에 사업성이 없다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부서에 6월 한 달 동안 검토를 거칠 예정이기 때문에 그 판단 결정에 따라서 읍·면·동에 다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통보를 해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한 동에 여러 가지 일들이 예산이 가서는 안 좋다는 이런 부분이 우려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천수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시에서 볼 때는 그 읍·면·동에서 신청한 것이 좀 사업성이 낮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구에서 그 면·동에서 볼 때는 아주 이것이 중요한 사업이고 큰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예산이 적게 들어가더라도.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저희들은 분석할 때 사업성이 좋고 나쁘고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부적격사업이냐, 적격사업이냐, 그것만 판단할 것입니다.

적격사업으로 판단되면 그대로 진행하신다 보면 됩니다.

이천수 위원 그 부분 하여튼 읍·면·동에서 사업이 올라오면 가능하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알겠습니다.

잘 고려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나중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보면 석면 예산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에 9건에 6억 5천, 올해 보면 31건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석면 제거하는 것이.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 예산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배정하는데 이 방식은 아마 지방계약법에 의한 방식대로 갈 것입니다.

금액이 2천만 원 이하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갈 것이고, 2천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하는 형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경수 위원 올해 보니까 31건을 선정했는데 이것은 누가 선정해서 올렸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저희들이 석면 예산 관련해서는 전년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사지적사항으로 대두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석면과 관련해서 해체작업을 하고 예산 편성 반영이 필요한 부서에는 부서별로 자료를 다 파악한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김경수 위원 동에서 혹시 올라온 것은 없었어요? 석면을 제거해 달라고.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동에서도 있습니다.

지금 141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보면 각 17번부터 18번, 19번, 그다음에 24, 25, 26, 27, 28, 30, 다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원에 석면제거업체가 우리 시에 등록된 데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런 업체에 맡길 때 수의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그 업체를 알고 맡깁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수의계약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2천만 원 이하인데 그 현황을 아마…….

김경수 위원 아니 업체를 알기 때문에 맡길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회계부서를 통해서 파악한다든지 아니면 환경 관련 부서를 통해서 파악해서 이 계약이 진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올해 31건 외에도 아직 제거할 것이 많지요?

얼마나, 그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이 31건이고, 추가적으로 예산에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수요를 더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석면 관련 이런 사업들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우리 사파동에 보니까 행정복지센터에 석면을 좀 제거해 달라고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됐는데, 직원들이 참 고마운 것이 우선적으로 다른 사업에 쓰고 저희들은 늦게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업체를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데는 빨리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파동은 안 올라왔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현재 사파동은 없습니다.

전년도 아마 신청을 했는데…….

김경수 위원 안 올라왔는데, 2019년에 31건 외에는 안 하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임료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일하게 두 분이 김종숙 변호사님하고 백성근 변호사님이 11건, 작년에 하셨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김경수 위원 특별히 많네? 두 분이.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이 분들이 수임료가 많다 하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벌써 착수된 사업 소송 건도 있고, 또 이분들이 승소하게 되면 승소사례금을 좀 추가적으로 받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른 분에 비해서 금액이 좀 많은 것으로 나와 있고, 뒤에 4번부터 8번까지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할 때 조금 늦게, 그러니까 사무감사 시점 이후에, 시점에 가깝게 임명되다 보니까 건수가 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올해도 보면 또 두 분이 9건, 7건 이렇거든요.

작년 말고 올해도 지금 두 분이 유일하게 많아요, 그렇지요? 사건이.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사건을 배당하지는 않습니다.

소송 부분에 한 변호사한테 일방적으로 주지는 않고,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승소사례금이 많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고문변호사한테 한 달에 지급되는 돈이 얼마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지금 금액은 참 미미합니다.

한 달에 월 33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그리고 소송과 관련해서 수임료도 타 지자체도 그렇게 주고 있지만 저희들은 160만 원선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 사회에서 주고 있는 수임료의 50%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향후에 이 수임료 관계도 좀 고려…….

김경수 위원 50%는 아니고 다 대부분 변호사 그것은 35만 원 정도 나갑니다, 고문변호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문변호사료 말고 수임료 관계 말씀드립니다.

김경수 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2018년도에 8건 패소한 것 아시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김경수 위원 올해 보니까 벌써 5건인데 이것이 보면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도 있고 행정소송을 할 때 변호사하고 당연히 그것을 해서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논을 해서 하는데 패소가 8건이다, 5건이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소송 패소 부분은 제가 조금 답변드리기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확단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소송 부분에 대해서 변호를 보지만 그 사건을 확신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 사항만 소송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패소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김경수 위원 우리가 패소를 했을 때는 나름대로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낭비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경수 위원 그렇게 되고 나면 담당공무원이라든지 그런 분을 문책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패소 했을 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패소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하고 감사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감사부서에 통보하는 것도 맞는데 그분들이 공무원들이 당연히 고문변호사와 의논해서 사건을 의뢰해서 하는데 그것을 변호사가 진 것을 공무원까지 올리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이런 부분은 패소와 관련해서 행정과 민사소송, 행정심판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 부분은 공무원의 잘못된 법조항의 판단에 의해서 소송사항이 발생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것.

김경수 위원 그 판단은 당연히 변호사한테 우리가 사건을 의뢰했을 때 변호사가 판단했을 때, 공무원이 잘못했다 안 했다를 굳이, 판단을 미리 하지요?

그 사건을 주면 자기들이 검토해서 소송할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을 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다고 담당공무원한테 그것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렇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고.

김경수 위원 우리가 패소를 하면 지금 8건이면 예산이 얼마 정도 낭비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작년에.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전체 금액 부분은 제가 상세히…….

김경수 위원 350에서 어떤 것은 500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것이 저희들이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이 이렇게 일을 할 때 패소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잘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런 일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고문변호사가 142페이지에 법무법인 마산은 5개월 동안 고문변호사로 있었는데 여기는 한 건도 없었네요?

이것은 수당은 33만 원 지급을 했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마산 부분은 2018년 8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됐는데 이것이 이전에 법무법인이 해산 부분에 따라서 해촉을 한 것이고 이후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과거의 형사소송건과 관련해서 우리 시하고 접촉되는 부분이 좀 다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래서 이것이 마산시립요양병원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음, 최영희 위원님 아까부터,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이 심의를 거치는 단계가 읍·면·동하고 시하고 도까지입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심의단계를 말씀하십니까?

최영희 위원 예.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단계는 지금 지역위원회와 시위원회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월 말까지 저희들이 사업공모를 지역위원회에서 의논해서 개인이 해도 좋고 아니면 지역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올려도 좋고 해서 저희들이 받았고요.

지금은 받은 사업들을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검토 결과 끝나면 다시 그것을 저희들이 지역위원회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이 2개 이상 사업이 된다면 지역위원회에서 사업순위를 정해서 결정을, 심의를 하는 것이지요.

심의를 해서 그 사업이 나중에 총회에 거론되고 그다음에 총회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저희도 그러면 사업이 선정됐다가 그 예산에서 이용, 불용 이런 것이 발생할 경우 나중에 패널티가 있습니까?

나중에 주민참여예산사업 전체가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그런 것이 우리 시에도 있나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현재 사업규모 50억을 잡았다고 전체 50억이 다 반영돼야 된다는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에 어떤 패널티 부분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고 단지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50억 가용자원을 별도로 빼놓았는데 그것을 활용을 좀 해 주셔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건은 제주도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우수사례로 발굴되어서 공모에서 상까지 받았던 예술공간마을프로젝트라는 건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에 대해서는 선정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이쪽에서 부읍장이 그것을 집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로 말하면 이것을 부결시키고 못하게 한다고 하면 시의 부서 검토에서 좌절된 케이스하고 좀 비슷한 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 시는 좀 없었으면 하고, 주로 주민참여예산이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시설 위주의 사업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런데 그것 우선순위로 선정되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지역위원회에서 지역에 맞게 1차 걸러지겠지만 선정된 건과 마땅한데 선정되지 못했던 건 이런 것은 함께 들여다봐야 될 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잘 준비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입니다.

12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예산법무담당관님, 봐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중에서 맨 위에 1번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보면 1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게 편성하는 금액이 약 226억 이상 됩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정말 중요하구나, 또 상대 공무원끼리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표기되어 있는 이 책자에 1번을 보면 위원수가 13명이고, 그다음에 운영실적이 10회인데 연 참석자가 53명, 그다음에 이것 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보충자료도 받고 또한 여기에 따른 설치 근거 조례도 제가 뽑아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수치를 보면.

특히나 우리 예산부서는 옛날부터 숫자를 가지고 먹고 사는 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이 나름대로 한번 맞춰 보려고 하니까 맞출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수는 13분이고 운영횟수는 10회인데 연 참석자가 53명이면 1회당 약 5.3명 정도밖에 안 나온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면서 위원회 집행수당을 중심으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자료가 좀 인원이 줄었습니다.

실질적인 당연직위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우리 시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수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3명은 당연직위원 공무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 때 이 자료와 이 자료를 각각 달리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작성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정말 참 제가 뭐라, 답변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금방.

10회 중에서 회의한 것이 2회인데, 1차 때하고 8차 때 했는데 1차 때 9명이 참석했고 8차 때 10명이 참석했어요.

나머지는 서면, 우리가 서면회의 할 때 수당 줍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서면도 수당을 줍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서면도 주당을 주면 80명입니다, 숫자가.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80명.

백태현 위원 80명이고 여기서 또 그러면 서면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회의에 참석하신 분이 10명이고 1차가, 아 9명이고 이렇는데, 서면으로 되는 사람이 여섯 번이 딱 7명이라, 딱 이것이 그러면 의결, 아 개의 정족수에 맞췄다고 이것이, 우리가 그냥 봐도 이것은 완전 무슨 짜깁기 하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하면 이것이 어째서 서면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 다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부분이라든지 회의 심의위원회 개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100%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일정을 잡기도 어렵고 이분들이 각각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서면회의라 해서 다 그 시기에, 해외 출장도 있고 또 학교 수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을 맞춰서 가더라도 100% 참석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 보조자료로 드린 부분이 있지만 1차부터 10차까지 인원수가 쭉 나오지만 거기에 보면 1차 때는 집행부 공무원이 1명밖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 때는 3명, 3차 3명, 쭉 내려가다가 또 6차에는 2명, 인원수가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80명이 맞습니다.

80명이 맞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표기 부분에 10회 80명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집행 부분에 그 인원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된 것이고, 회의에 고정적으로 저희들이 과반수 이상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그 위원님들의 일정을 잘 맞추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은 이런 숫자까지 말하기도 제가 부끄러운데 연 참석자가 이 숫자 그대로입니다.

53명이 참석해서, 그 수당이 7만 원이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2시간에 7만 원, 2시간 이상 10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7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이라도 안 맞고 7만 원이라도 안 맞고, 이것이 어째 감사자료가 이렇게 나는 안 맞느냐 거기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53명에 7 곱해 보세요.

얼마입니까? 그것이.

371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416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수치부터가 예산부서에서 안 맞으면 되느냐 내 이야기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단순하게 보시면 금액이 좀 안 맞다고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추경 편성이라든지 당초예산 관련한 지방보조금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시간상 2시간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만 원씩 지급을 해 드리고 나머지는 일반 부분에 대해서…….

백태현 위원 그러면 7만 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이것은 일정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10만 원짜리도 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시간에 따라서 지급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2시간 이상 되면 10만 원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궁금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래요, 이것 가지고 제가 법무담당관님 믿어야지요.

우리가 법무담당관님을 이것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온나 하는 것보다도 좀 알아보기 좋게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모든 것이.

일일이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것 한데,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알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다음부터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감사자료는 정확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안 하신 분, 구점득 위원님 질의 안 하신,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기본 운영에 대해서 지금 시 운영위원회는 70명이고 구는 30명이고 동 단위는 25명으로 이번에 모집,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는 70명을 뽑는데 무리 없이 위원회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와 동은 마무리 할 때 인원이 부족해서 많이 힘든 것으로 해서 지금 인원이 모집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치분권이 되고 중앙집권에서 지금 어쨌든 지방정부로 모든 것을 주민주도형으로 하고자 예산제를 만드는데 주민들이 여기에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지금 위원님 지적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위원회는 25명 내에 구성이 되기 때문에 꼭 25명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구점득 위원 명수에 인원수에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라 구성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명곡동, 팔룡동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검토한 결과 80% 이상이 단체장들이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보면 주민참여형에는 시 단위에는 10억이고 구 단위로는 25억이고 읍·면 단위는 10억에서 구청별로는 5억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는데, 주민주도형은 5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그래서 50억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주민참여형을 하려고 하면 어쨌든 주민들이 알아야 되고 이 주민예산제가 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홍보가 덜 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여하는, 저는 위원회의 위원분들이 다양한 계층의, 연령층도 좀 다르고 성별도 좀 다양성을 둬서 정말 우리 동에 필요한 사업에서 신선한, 다른 시·군에 또 다른 동에 이렇게 비슷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민주도형으로 해서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구성원이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앞으로 그것이 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위원님 지적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구성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과 일치를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동의 지역사정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일반 시민들이 자기가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개중에 몇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들이 저희들도 많으면 좋겠습니다.

많아서 그분들이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고 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관심도가 다소 지금 부족한 상태이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올해 어찌 보면 첫걸음마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좀 더 향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어떤 거점형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다 가야 되는 상황이고, 향후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주민제안사업 검토가 이번 달 말로 검토가 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예산금이 지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지금 확정은 시의회에서 나중에 심의를 최종 결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내년에 전부 다 일괄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구점득 위원 그리고 지금 용지동이 시범동으로서 5년 간, 4년 간 한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모범동으로 했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말하는 주민주도형으로 주민참여형으로 하는 것들이 없었어요, 5년 동안 4년 동안 했었을 때.

그 결과물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추진적으로 해야 될 사업에 주민주도형으로 해야 될 사업에 이렇게 가서는 개선이 수정·보완이 빨리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업무 파악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보시면 어떤 보고자료가 올라와 있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 지역위원회 역할의 기능이 창원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총회 역할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창원시는 두 조직의 통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지금 원래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고 하면 그 절차대로 가면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현재로는 임기가 1년입니다.

1년으로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1년 임기로 가다 보면 주민자치회가 개정되는 그 시기하고 좀 맞물려서 임기가 몇 개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남아 있는 임기는 채워야 되니까 그 임기는 채우고 그 시점에 다시 주민자치회로 재구성해서 그렇게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주로 주민들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 시의 어떻든 비전과 발전을 시민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 사업들에 시민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도록 시에서도 홍보도 중요하지만 각 계층에 각 연령층에 좀 다양성을 두고 안건을 만들어 내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잘 좀 이끌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실 분 계세요?

두 분, 또 있습니까?

(「그러면 오후로 넘깁시다」하는 위원 있음)

(「식사하고」하는 위원 있음)

식사하고 하시, 예?

(「간단하게 끝내려면 하고」하는 위원 있음)

지금 네 분 계시는데 또.

최영희 위원 저는 간단하게 부탁 말씀만.

백승규 위원 시간 좀 조정해서 간단하게 합시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최영희 위원님부터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수돗물 불소화 농도 조정사업에 대한 자료 요청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는데 오늘까지 아직도 메일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성함을 제가 말씀드릴 순 없고, 이것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수돗물 불소화 농도 조정사업 이것이 원래 김해시장의 공약이었는데 전국의 환경단체들이 다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이것이 실제로 몸에 나쁘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 중단이 좀 늦은 편인 것 같고, 지역에서는 소득이 좀 어려운 지역민들께서는 시가 이 사업도 안 하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몸에 나쁘다고 결과도 나와 있는데 시가 왜 이것 안 하고 7천만 원 예산 줄이느냐 이래서, 실제로 창원시 수돗물을 식수로 하는 가정이 줄었다 하는 데이터가 있다고 하거든요.

실제 아동센터니 초등학교, 천광학교니 구강 검진 중이라 하셨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데이터가 1주일째 안 오고 있습니다.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요, 챙겨보시고, 자료 안 가져 온다고 했는데 아까 내가 자료 달라고 했는데 이것 끝나기 전에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점심 먹고 다시 할 것이에요.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저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감사위원께서 행정·민사소송, 행정심판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보충질의입니다.

본 위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올해 행정소송에서 5건이 있었고 조정이 3건, 패소가 2건인데 쉽게 말해서 승소한 것이 없더라고요.

없어서, 아래 부분입니다.

제가 부서에 알아보니까 이럴 경우에 패소 분석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패소 원인분석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부서에서.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주철우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감사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감사부서에 통보해서 처벌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패소 단계가 오게 되면 감사부서 통보만 합니다.

주철우 위원 통보하고 나서 그러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공무원에게 어떤 처벌을 내렸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부서에 통보만 하면 감사부서에서 조치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가 처리결과까지 알 필요는 없다 이렇게.

주철우 위원 그 부분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체를 제가 볼 수 없어서 145페이지에 행정심판 3건 중에 가운데 건입니다.

화물유가보조금지급 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 심판에서 잘못된 부분을, 부서는 교통물류과 강춘명 과장님 담당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지난번에 보니까 자료도 저한테 허위 보고를 하고 안 내고 그러시더니 부서에는 제가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봐드리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사건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화물차 운전자예요.

그 차를 하나 샀는데 전에 사람이 잘못 탄 것이 승계가 된다고 보고 이 사람이 유가보조금을 받으려면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깜빡 잊고 하루 보험을 안 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고의가 있다고 봐서 행정처분 한 케이스입니다.

이 부서와 무슨 관련이 있냐 하면, 감사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이 사례를 전파를 하십시오.

전파하시고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패소분석을 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서 다음에 조치사항을 보고해 주시고요.

이런 경우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왜, 예산법무담당관이 있는데 조력을 받지 않았느냐 했더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조력을 요구 안 한 것이 확인됐고, 그래서 교육을 실시하십시오,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이분들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런 조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쉽게 오해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령도 아니고 법령에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분들은 령에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아까 말한 대로 전임자가 사고를 친 부분에 대해서 화물차 차량을 뒤에 산 사람에게 승계가 된다고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에요, 그것이 첫 출발이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사정이 아닌데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한 것이에요, 유가보조금 내놓으라고.

그런데 지금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큰 잘못이 없다지만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지요.

행정심판 부분도 교육을 시켜서, 꼭 자기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다면 고문변호사도 있고 여기 법무담당관실도 있는데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키시고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주철우 위원 두 번째로는 이 사례를 전파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제가 볼 때는 그것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오해하는 것이 조례에 있거나 령에 있으면 처벌도 가능하고 과태료도 매길 수 있고 유가보조금도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법률의 규정을 먼저 이야기하고 법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령이 좀 잘못된 것도 있더라고요, 국토부령이.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억제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오해를 한 것이지요.

령에 있으니까 ‘아 유가보조금 환수할 수 있구나.’ 했는데 법에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교육을 해 주십시오.

두 가지 요청했습니다.

아까 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간단하게.

공창섭 위원 예, 공창섭 위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석면 제거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아마 작년에 9군데, 올해 31군데 하는데 그래도 많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 창원시 소유 건물 중에 올해까지 마무리 지어도 50%가 안 될 것입니다.

한 60% 이상 남아 있는 것으로 제가 작년 자료 보니까 그 정도 남아 있는데, 한 2~3년 안에 순차적으로 예산 편성해 주셔서 마무리 지어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리고 아까 김경수 위원님께서 사파동이 빠졌다고 하셨는데 실은 작년에 와서 저한테 자문을 좀 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아마 그쪽 부분은 천장에 석면 제거를 하려니까 냉난방기도 같이 교체해야 돼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서 아마 양보를 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필히 김경수 위원님 지역구에 예산 반영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보면 예산성과금제도란 것이 있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예산성과제도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 취지가 뭡니까? 정책 발굴?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이 취지는 당초에 예산과 관련해서 직원들의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업무 노력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한 사례에 대해서 그만큼 격려하고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어째보면 예산 절감하는 부분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렇지요?

굳이 열심히 안 하니까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 같아요.

이것이 연말에 지급하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사업별로?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해 연도 것을 다음 해에 저희들이 심의해서, 매년 4월경에.

김태웅 위원 전년도 사업을.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해당 부서에.

그런 사업들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또 개최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절감이 맞느냐, 공무원이 정확하게 했느냐,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급해 주고 있는 것은 성과금이라기보다도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 효과는 있지만 이것이 성과금으로 바로 지급할 대상사업은 없었다, 그래서 성과금보다는 격려금 형식으로 다소 향후에 좀 더 분발하라는 격려금 형식으로.

김태웅 위원 이것 개인별로 지급합니까, 과별로 합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과별, 부서별, 인원수가 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부터 해서 직원 서너 명이 했다든지 아니면 과장을 포함해서 부서장을 포함해서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양식을 받아서 퍼센티지로, 예를 들어서 부서장이 15%, 담당은 10%, 직원은 50%, 여러 가지 편차를 둡니다.

그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해서 격려금 형식으로 주는 것입니다.

김태웅 위원 예, 그 성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7번, 8번, 소각시설 광역화사업하고 진해음식물처리장 2건인데요.

신청을 했는데 소각시설 광역화사업은 성과금이 지급됐고, 400억 정도 예산 절감이 됐다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진해음식물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170억 원이 절감됐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7번 것은 성과금이 지급이 됐고, 8번 것은 성과금이 지급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7번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고, 지금 8번 같은 경우에는 진해음식물자원화처리장 이전사업 부분에 대해서 올 연말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고 나면 그 사업비를 170억 정도 절감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받아서 가능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음식물이 창원으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아 그 부분은, 그렇지요.

창원에 가는 부분이 아직,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과 처리한 부분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태웅 위원 그러면 제가 7번 이야기 해 볼게요.

지금 장유에 광역화소각장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언론에도 몇 번 났었는데 물론 관련 부서는 아닐 것 같은데 진행상황이 예정대로라면 진해 이동에 있는 것은 2020년 되면 폐쇄를 해야 돼요, 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예정대로라면 진해소각장을 폐쇄하고 장유소각장으로 반출을 하면 되는데, 지금 김해에서 아마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대책위도 꾸려지고 막 그렇더라고요.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확정이 안 됐잖아요, 아직.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김해-창원폐기물소각시설 광역화사업 부분은 확정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앞 번에 기재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나와서 간담회를 할 때 저희들이 참여했는데 김해시에서 이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고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전체 비율을 100% 따졌을 때 우리 시 분담률이 좀 적습니다.

한 5% 됩니다.

국비가 70%, 김해시에서 25%, 우리 시는 5%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이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드리기 좀 곤란하고 향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것도 진행 중인 사업인데 이미 성과금은 지급돼 버렸어요, 그렇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있는데 적극적인 것으로 해서 우리 시가 지출을 좀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김태웅 위원 그것은 8번도 마찬가지잖아, 이것이 현실화 됐을 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하여튼 이 부분 8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번 더 내년에 다시 받아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냥 7번 예를 들면서 주면 되지.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아닙니다.

이 사업 전체가 전체 사업 들어온 것을 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2019년 12월 달에 완공이 되니까 그 평가를 보고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성과금 지급을 안 했고, 사실 김해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지금.

이것 어찌될지 모릅니다, 사실. 안 그래요?

계속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2020년 계속 늘어질 수도 있다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직원들이…….

김태웅 위원 우리 입장에서야 7번, 8번 있게 되면, 다 제 지역구에 있는 그것이에요.

7번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 입장에서 볼 때는 땡큐, 맞지요?

8번 같은 경우에도 제 입장에서는 땡큐입니다, 사실 무조건.

이 민원 때문에 엄청나거든요, 지금.

본질은 성과금이 지급되냐 안 되냐 이것이 본질이 아니고,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7번하고 8번에 제가 유심히 봤는데 기준이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어떤 부서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성과금을 지급하고, 어떤 부서는 아직 사업이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백승규 위원 빨리 이야기 하고 끝내소.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잘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빨리 끝내 버리지 왜 오래 끕니까, 밥 먹으로 갈 것인데.

김태웅 위원 오랜만에 했더니만.

○위원장 손태화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마무리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70명 중에 56명이 참석해서 회의했다고 하는데 이 회의록 좀 갖다 주시고요.

56명이 회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심의를 했다는데 70명 정원에 56명 회의가, 일방적으로 시가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손 들고 하는 그런 회의입니까, 안 그러면 토론을 하는 회의입니까?

회의를 어떻게 했어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시 위원회 전체 70분으로 구성됐는데 그날 참석하신 분이 56분입니다.

이 날은 위원장 선출이 있었고, 각 분과별 4개 분과를 나누는 부분하고, 4개 분과의 분과위원장 선출, 이것은 저희들이 리더를 주도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주도해서 이 일들을 했었고요.

향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전달 교육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분과별 회의하고, 나중에 어쨌든 전체 회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전체 회의를 보통 보면 80% 참석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회의를 어떻게 해서 그것을 끌어내겠다는 것이지요?

우리 본회의 하듯이 일방적으로 읽어서 끝내는 그런 심의를 할 것이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위원장 손태화 그렇잖아 이것이, 70명이면 다 참석해야 되지만 한 80% 참석한다고 보고, 이것이 주민제안사업을 심사하는 것이잖아요.

심사하는 데 이렇게 인원이 많아서 회의가 되겠느냐 이것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렸고, 참고를 하시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133페이지, 134페이지 보면 의창구 청사 건립에 이것이 작년 3월 11일 날 415억으로 이 사업 예산을 재정투자사업으로 심의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올해 3월 11일 날 아니지, 지금 의창구청 것이 보면 작년 18년 10월 25일 날 415억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재정투자사업을.

그다음에 2019년 3월 11일 날이면 이것이 몇 개월이고, 11, 12, 1, 2, 4개월 만에 심의를 했어요, 또 415억이라고.

그다음에 5월 2일 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348억 원으로 사업을 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액이 얼마 차이 나냐 하면 65억이 지방재정투자사업에서 348억, 맞나? 의창구청.

415억에서 지금 348억으로 65억 원이 차이 나고요.

그다음에 서부소방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195억이 두 번이나 심의가 됐는데 재정투자사업으로, 역시나 5월 2일 날 시에 올라온 내용으로 보면 이것이 3월 11일 날 심의한 것이거든요.

145억으로 이것도 50억이나 과잉으로 재정투자사업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안에 있는 사업비가 이것이 1,581억 원 전체 38건이 그것뿐만 아니고 2019년도에는 4,917억 원이나 되는 이런 사업들이 실제 사업하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도 재정투자사업 심의를 해야 됩니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창구청 청사 건립 부분하고 지금 서부소방서 신축 부분인데 이 안에 보면 시유지가 포함된 상태의 어떤 토지 보상비 부분하고 포함 여부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신청을 받을 때 좀 더 정확하게 사업 부분에 예산 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심의하면서 이런 것도 그러니까 투·융자심의를 이런 정도의, 이것이 그 당시로 보면 작년 며칠이고? 10월 25일 정도 때는 이미 3~4년 전에 이것이 200 몇 십억 정도로 이렇게 확정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는데 415억이라고 이런 것이 뭐, 예산 심의하는 부서에서 심의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내용이 일어나는지 그 부분이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142페이지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142, 143페이지를 보면 이주흥 변호사께서는 이것이 다른 고문변호사 선임 위촉 관련해서는 기간들이 다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특별히 이 부분이 이주흥 변호사는 2018년도에 6개월 동안에 9건을 하면서 전체 창원 고문변호사 수임료의 거의 50%를 수임료로 지급하게 되었고요.

그 밑에 보면 금년 1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로 이렇게 또 제한을 했는데 왜 제한했는지 모르겠고, 한 건으로 1,650만 원입니다.

왜 이분에게만 이렇게 많은 수임료가 가는, 9건 해도 2,100만 원이고 3번에 백성근 씨 7건 하는 데 1,200만 원인데, 이 고문변호사는 어떻게 해서 한 건에 1,650만 원짜리 이런 것이 갔는지 이것이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이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수임을 하게끔 하는 데 어떤 절차가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법무법인 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로서 법무법인 마산의 수당 해서 월 33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몇 회나 지급했어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번에 이주흥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유한회사 화우라는 법무법인에 있는 변호사인데 이 분이 수도 중앙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으면서 지방에서 해결 못하는 중요한 사건들을 주로 처리하는 부분이고, 이 분이 올해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하고 있던 고문변호사로 수임료 주는 부분에 대해서 사망하신 부분 시점에 해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수가 작고, 작은 건수지만 수임료가 높은 것은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지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동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법무법인 마산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 법무법인 해산이 있었습니다.

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위원장 손태화 아니 질의한 부분만 답변하라니까, 이것이 고문변호사 이것이 수임하지 않고 우리가 고문, 전화를 해서 물어보든 이런 사항들을 자문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33만 원 월 주잖아요, 이것 관계없이.

주는데 이것을 몇 회를 줬느냐고 지금 묻잖아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고문변호사 수임료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손태화 수임료 말고 수당 주는 것, 월 3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33만 원이라며?

수임하면 수임료를 주지만 수임 안 하고 그냥 고문으로 위촉만 해 놔도 월 33만 원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142페이지 현황에 2018년 8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해당 기간인 5개월 동안 지급했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5개월 동안?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고문변호사가 우리 시가 소송하는 상대방, 피고라고 그럽니까?

피고에 선임되어서 지금 해촉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위원장 손태화 법인이 해산되어서가 아니라 그 사건 때문에 법인을 해산한 것이잖아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세상에 고문변호사로 선임된 사람이 시하고 소송하는 상대방에다가 돈을 받으면서 그것을 선임, 고문료도 받고 또 우리 시 상대방 변호사를 맡았다는 그 자체가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윤리 없는 사람들을 선임을 해서 되는 일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생깁니까.

그러면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그런 윤리적인 부분이 없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자기가 판단컨대 법인으로 있었고 조금 자기의 어떤 윤리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운용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냥이 아니고, 우리 선출직으로 계시는 분들도 다 윤리가 있고 특히나 변호사들 개개인에게도 다 윤리가 있는데 특히나 시의 고문변호사로 선임된 분이 시하고 소송하는 당사자의 그것을, 이것을 안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수당을 받고 있는데 그 당사자를 했다고 하면 이것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시에서 돈 받아가면서 거기에 반대되는 변론에다가 선임이 됐다는 것, 법인으로 됐기 때문에 법인 안에 누군가 변호를 하든지 간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법인에다가 돈 주는 것이잖아요.

개인보고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맞습니다.

일단 그 상황을 인지한 시점부터 바로 해촉 정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고문변호사들에 대한 윤리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더 있으세요?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마산삼진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건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에 마산삼진고 기숙사 증축이 여기에는 37억, 제가 알기로는 36억 7,400만 원이고, 시비가 들어가는 돈이 16억 8,500만 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런데 전반적인 교육사업비를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 그래서 초·중·고 전체에 들어가는 돈이 43억 7,000만 원인데 그것에 비하면 이것은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숙사비를, 지금 이것이 통학시간, 이쪽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거리가 먼 원거리입니까?

원거리인지 근거리인지 주로 다니는 학생이, 그것을 파악하고 기숙사를 지으시는 것입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위치가 현재 농촌지역이고, 도심지역이나 이런 데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으로, 제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수라든지 통학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기가, 나중에…….

이천수 위원 지금 진동 촌에 있고 시내에서 통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시에서나 통학, 실제로 근거리 학생의 경우에는 가까운 학교 배정이 많고, 학교가 포함하는, 학교를 거점으로 해서 전체 포괄지역에 아이들이 다니기 굉장히 넓다면 기숙사 증축은 적당합니다마는 이것에 대해 어느 학생이 어느 거리에서 다니는지에 대한 자료를 한번 보고주시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통학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사정권에 가둬놓고 아이들을 집중 교육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짓고 이런 시설경비로 다소 시 예산이 쓰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다수가 내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도 사실 인재스쿨이든 지금 외곽고 지원이든 이런 것처럼 소수만 지원받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옳지 않다고, 방향이 조금 잘못됐다고 보고, 이것에 따라서 이것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2010년 교과부 지정으로 한 기숙사, 진해고와 대산고의 경우는 지금 저희가 기숙사비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짓고 나서 기숙사비까지 운영해 줄지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작년 같은 경우 저희 감사 때 성민여고 건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 시내권에 기숙사로 지어줬던 건, 저는 그 건도 재정투자 심사상황에서 크게 좀 잘못된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잡으시고, 이런 기숙사 같은 것을 시내권에 무조건 증축하고 이런 것은 방향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정투자 심사사항에서 좀 고려해 주십시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155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님 먼저.

백승규 위원 한 두 시간 내로 할게요, 한 4시까지.

○위원장 손태화 0.1초 빨랐습니다, 예.

백승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은 평생, 참 이것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제가 전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 상당히 지금 고생도 많으시고 진짜 작은 마을 도서관에서 주민들하고 진짜 그분들 참 비위 맞춰주고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책을 이래 구입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성주동에 책을 갖다가 작년도에 상당히 많이 좀 구입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겨울을 너무 잘 보내서 저한테 칭찬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살 미소를 지으시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는 다름이 아니고 지금 요번에 시장님하고 우리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4대 보험도 지금 현재 32만 원인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님, 맞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맞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첫째는 계약자가 우리 지금 현재 작은 마을 도서관 담당자들 계약자가 정확하게 이것이 지금 위탁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장님으로부터 위탁을 받잖아요.

그러면 동하고 우리가 지금 행복센터 동장님하고 또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어느 분하고 계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센터 작은도서관 이 수탁 관계는 방금 동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계약을 맺어서.

백승규 위원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또 누구하고 그러면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우리 시하고.

백승규 위원 시하고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백승규 위원 제가 그래서, 저도 시하고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또 계약을 하거든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일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이 급량비 있지요? 식대비.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백승규 위원 식대비 이것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누구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것을 줄 것인지, 시에서 줄 것입니까, 아니면 수입금 가지고 줄 것입니까, 아니면 보조금 가지고 줄 것입니까?

이것 지금 아직까지, 이것이 지금 사실은 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님, 이것 좀 정해서 똑같이 보조금을 가지고 주든지 지원금 가지고 주든지 아니면 수입금 가지고 줘라 하든지 이것을 지금 명확하게 안 해 주면, 예?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기관하고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수입금에서 운영비에 되어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 복리후생비 급량비를 13만 원씩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단체장에 따라서 수입금, 보조금, 또 뭐 지원금,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명확하게 지시를 내려서 이것이 지급돼야, 지금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6월 달까지입니까?

7월 달까지인가는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2분기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6월 달까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이후에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을 것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수입금 가지고 줘라, 수입금 없는 데는 또 어쩔 것입니까, 그러면 또.

또 보조금이 없는 데는 보조금 가지고 주는 데는 보조금이 없으면 또 어쩔 것인데,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니까, 제가.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어, 지금…….

백승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기서 그것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 뒤에 계장님 아시죠? 내 말 뜻을.

우리 뒤에 계장님이 저를 알기 때문에.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알겠습니다, 예.

백승규 위원 예, 좀 하면 내 말 뜻을 아마 알 것입니다.

이것 정확하게 정리해서 딱 일률적으로 좀 지원 되게끔, 예?

좀 명시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경수 위원님.

아, 잠깐만요,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자료 여기 있는 것은 아닌데, 저번에 현안사업 점검 TF팀에서 여러 가지 사업장을 점검을 했잖아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김태웅 위원 그 중의 하나가 이순신리더십센터, 그렇지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예.

김태웅 위원 예, 점검했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이순신리더십센터 수탁기관이 어디입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이순신네이비리그라고 거기에서 2년간 수탁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네이버리그 사단법인.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예.

김태웅 위원 수탁기관이죠?

등록이 언제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다시 한 번 말씀.

김태웅 위원 사단법인 이순신네이비리그, 법인 신고를 경남도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예.

김태웅 위원 등록이 언제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등록이.

김태웅 위원 등록 교부일자가.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작년 2018년 4월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법인으로 등록된 날짜가 2017년 12월 18일이에요.

그리고 위수탁 협약서를 맺은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2018년 4월 27일.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2018년 5월 1일 날 개관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김태웅 위원 그래서 수탁 받은 이순신네이비리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김태웅 위원 지금 대표는 누, 그 당시 대표는 누구였죠?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지금 센터장님 강희승 대표.

김태웅 위원 혹시 이 법인이 수탁 받은 사업 실적이 좀 있습니까?

없잖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기관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느냐 이 말이죠.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사단법인 이순신네이비리그센터 맡은 강희승 대표가 이사장님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옛날 해군 사령기지에도 근무를 했었고, 또 리더십센터가 진해에 있기 때문에 연수시설을 운영 안 하더라도 이순신 정신에 맞는 그런 센터를 운영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해서 위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입찰 공모를 했는데 단독으로, 그렇지요?

입찰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신생 법인이 2017년 12월 28일 날 설립을 하고 운영 경험도 없는 법인이, 그렇지요?

4월 28일 날 협약서를 맺고 5월 1일 날부터 개관을 했단 말이죠.

이 과정이, 그렇지요?

이 과정이 너무 좀 졸속적인 것 아니냐, 그러니까 특정 업체를, 그렇지요?

지정받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법인이 설립되었고 경험이 없는, 전혀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그런 기관이 법인이 수탁을 받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무실 소재지가 있잖아, 그렇지요?

설립을 하면 뭐 정관 들어가고 임원 들어가고 임시 총회, 회의록 쭉 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최초로 사무실 소재지가 창원시 의창구 대봉로26번길 10 302호가 법인 주소지였어요.

최초의, 그렇지요?

지금은 어디로 되어 있는지 아시죠?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김태웅 위원 내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 하면 최초의 주소지하고 현재 주소지가 다르다는 말이죠.

그것은 나중에 내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안 점검 사업팀에서 점검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혹시 받은 것 있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직접적으로 결과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것은 없고, 현안사업팀에서 감사하는 그 중간 중간에 뭐 이런 이런 부분이 좀 시정돼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런 몇 가지의 의견들은 교환한 적은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중간 감사결과가 아마 한 8건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위수탁 협약서상에는 사업계획서상에는 센터장의 임금이 나와 있죠? 월 얼마씩 한다는 것.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나와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실질적으로는 얼마씩 지급이 됐어요?

얼마였는데 얼마씩 지급됐어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지금 사업계획서에는 센터장님의 월급이 월 300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실질적으로는 얼마 지급했어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정산 검사를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초창기에는 본인이 수입이 적다 보니까 50만 원씩 봉급을 받고, 또 하반기에는 수입이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한 600 정도 몇 개월간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봉급 과다 부분 지급한 데 대해서는 우리가 두 차례 걸쳐서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계획서상에 보면은 경영목표가 있고 경영전략이 있단 말이죠.

우수 강사진 확보하고 고객 욕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이순신 연구교육기관과 공동 운영하고 협조하고 단기적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정도 있어요.

우선 경영을 하다 보면은 경영전략이 있거든요.

내가 이것 보면서 참 이 분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참 본인도 여기 센터장으로 있고, 예?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김태웅 위원 부인도 있고, 직원 중에 말이죠.

며느리도 있고 뭐 처형도 있고 그래요.

이것 인지한 것은 언제입니까? 이런 사실.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인지한 부분은 작년 말 정도 되어서 2018년도 12월 정도 되어서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1월 달부터 사업계획이나 협약서 계획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정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참 경영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참, 그런 검증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물론 친인척 채용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법적으로는 뭐 그런 것은 없어요.

과연 이것이 정서적으로 사회통념상 상식적으로 볼 때 맞는 이야기냐 이것이죠.

안 맞죠?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센터에서 가족이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성에 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실제로 그분이 근무를 함으로써 가져가는 임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지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우리가 어려운 우리 청년들도 많고 그렇는데 가족 채용 관계는 우리가 사회통념상 안 맞으니까 하지 말고 계속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균등한 기회를 줘라, 계속해서 공문을 시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며느리 되시는 분은 2개월 근무하고 나서 그만 두었고 이제 같이 근무하시는 사모님에 대해서는 아직 근무를 조금 더, 센터가 기반이 잡힐 때까지 열심히 해서 조만간에 나가서 다른 우리 청년들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김태웅 위원 물론 사기업에서는 가족 족벌경영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에 우리나라에 족벌경영, 가족경영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요?

근데 공공기관에서, 그렇지요?

내가 이런 표현을 어떻게 쓸까 말까 하다가 너무 공공기관에서 가족 친화적 경영을 하고 있구나, 예?

지금은 아마 근무하시는 분이 부인은 그대로 근무를 하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김태웅 위원 부인이 직책이 뭐예요? 지금.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직책이라기보다는 파트타임으로 시간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파트타임?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예.

김태웅 위원 비정규직으로 하고 있죠?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파트타임.

예, 비정규직.

김태웅 위원 맞죠?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김태웅 위원 이것이 참, 그래, 가족이 남편은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고, 이 사람, 3개 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수부, 교육연수부, 운영지원부.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 사람이 직책이 모호한가, 영업매니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책이.

영업매니저가 뭐하는 사람인가, 하는 일이 뭐예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센터에서 일을 시킬 때 전반적인 뭐 식당 운영이면 식당 운영, 또 카페이면 카페, 그리고 연수시설의 청소부 이렇게 분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연수시설 운영 전반적인 일에 대해서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개인도 일도 하는 그런 역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말이 파트타임이지, 이 금액을 보나, 예?

그래, 남편은 센터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냥 차라리 직책을 부센터장 이래서 하면 될 것인데 직책도 없는 영업매니저 만들어가지고 파트타임 하면서 주방도 보고 객실도 보고 다 본단 말이죠.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식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라고 출장도 나가서 지도도 하고 또 정식 공문을 보내서 시정 조치를 하고, 또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경고를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웅 위원 이 분이 뭐 주방 일도 거드는 것 같고 객실도 일을 하는 것 같고 뭐 다 하는데 일반 보통 파트타임 하면요, 시간당 뭐 최저임금은 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예.

김태웅 위원 보니까 객실 담당하시는 파트타임은 한 달에 41만 원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일 많이 하시는 분은 79만 원, 그리고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작게는 27만 원, 조금 시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35만 원, 근데 이 분은 4월 달 명세서를 보니까 202만 원을 가져갔어요.

파트타임 치고는, 그렇지요?

일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 시급도 참 웃긴 것이 주방은 9,000원 쳐주고, 객실도 9,000원 쳐주는데 본인은 시급을 1만 원을 또 책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그런 임금 문제 부분은 균형 있게 지급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요, 김태웅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예, 그래서 원래 한 1시간 하려 했는데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감사관 지적사항 첫 번째, 센터장 인건비 과다 지급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인건비 과다 지급에 대해서는.

김태웅 위원 300만 원으로 했는데 600만 원 지급한 것은 다 부당.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예,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환수 조치를 다 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센터장 친인척 채용은 정리가 됐고, 그렇지요?

아직도 부인은 하고 계시고, 그렇지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김태웅 위원 세 번째, 제가 아까 왜 법인 사무소를 최초 주소하고 현재 주소하고 왜 물어 봤냐 하면 최초의 법인을 등기할 때는 의창구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은 주소를 이순신리더십센터 안에 또 놔놨어요.

그 어떻게 계약 관계 합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법인 주소가 당초에는 봉곡에 의창구…….

김태웅 위원 통보해야 되잖아, 통보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한 것이에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법인 주소 신고사항이 도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인지 못한 상태인데 사전에 승인을 받고 주소를 변경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전혀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센터에 주소를 둔 상태거든요.

김태웅 위원 언제부터 입소했어요, 그 센터로.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센터, 한 3월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올해?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예.

김태웅 위원 그것 하면 임대료 내야 되잖아?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서 저희가 그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2분의 1이라도 지금 부과하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법률적 검토는 끝났어요? 그것.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아직 정확하게 아직, 제가 아직.

김태웅 위원 하여튼 뭐 공짜로 있는 것이잖아, 현재까지는, 그렇지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문제가 크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파악해서 사무실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소급 적용해서 임대료를 부과할 것이고 앞으로 또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또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것 우리 협약서 맺을 때 무단 전대 하면 안 되죠?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그것도 승인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부인이 안에 북카페 설치하고, 예? 참…….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아 그런 부분은 지금 시정이 다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시정 조치 중이거나, 그렇지요?

완료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여덟 가지 정도 지적사항이 나왔거든요.

이것을 언제까지 마무리 하시렵니까? 이것을.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지금 현재 제 기억으로는 거의 다 시정이 조치가 됐고, 한 2건 정도 지금 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하여튼 다른 위원들 질문하실 것 있으니까, 책에 있는 것 몇 가지만 할게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예.

김태웅 위원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운영자문위원 있잖아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김태웅 위원 위원이 지금 10, 아 9명으로 구성되어 있네?

그 운영위원들 명단을.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명단, 예.

김태웅 위원 회의 개최 횟수 자료 좀 주시고.

156페이지 시설비 있잖아요? 시설비.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김태웅 위원 2018년 11월 20일 태풍으로 파손된 1층 외부계단 천장 보수 해서 2천만 원 지급된 것 있죠?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김태웅 위원 원래 협약서 맺을 때 시설 보수 이런 것은 수탁자 부담 아닙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협약서상에는.

김태웅 위원 그렇게 나와 있거든, 시설 보수.

원형을 변형시키거나 그런 것 아니면은.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그런데 천재지변으로 인한 태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해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웅 위원 뭐냐하면 2018년 5월 1일 날 개관을 했는데 태풍이.

○위원장 손태화 김태웅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5개월 후에 왔어요, 그렇지요?

얼마나 이 센터가 부실공사를 했으면 신축 건물에 태풍이 왔다고 외벽에 있는 타일이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설비로 2천만 원을 지급한 것이에요, 원래.

이 관련 자료 있죠? 소명 자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태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과학체험관 프로그램 운영 공간 리모델링 해서 한 9,400만 원 지금 썼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18년 12월 23일 날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간을 전에는 뭐였던 데지요? 거기가.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아 체험관, 과학체험관 안에 과학체험관을 찾는 가족들에게 소풍을 올 경우에 도시락을 싸오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율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을 리모델링 해서 진로체험 오는 학생들에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그 공간이 약 한 40평 정도 되죠?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40평인데 9,400만 원을 들였으면 다행히 잘 해놨을 것인데 그것을 다음 뭘 쓸 것이지요? 지금.

또 식당으로 쓰지요? 그러면.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아닙니다.

식당하고 플러스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과학체험관에 부족, 너무 작다 보니까.

김경수 위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 지금 뭐 애들, 아직까지 프로그램이라든지 한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체험 프로그램도 하고 진로상담도 하고 세미나도 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예.

김경수 위원 그것이 그러면 당초에 누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스스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어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진로교육센터가 원래는 진로공간이 한 60평 정도 있어야 기본으로 센터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과학체험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공간이 좀 작았습니다.

지금 현재 과학체험관을 쓰고 있는 사무실하고 상담실이 한 3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작다 보니까 이용도가 낮은 야외 자율 식당을 리모델링 해서 아이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늘리자 그런 취지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하면 전에는 다른 프로그램은 안 하고 식당만을 운영.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예, 식당인데 도시락을 싸온 가족들이 가서.

김경수 위원 그런 좋은 공간을 식당만 했던 것은 모순이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공간이 없다 하면서 식당만 했다 하는데.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투입해서 활용도가 높게 체험 프로그램 공간을 만든 것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지금 한 9,4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잘 해 놨지요? 안에 시설을.

40평에 9,400만 원이면 엄청 잘 해 놨을 것인데.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바닥, 천장, 그리고 천장 에어컨, 그리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다 갖추어 놨습니다.

빔프로젝트, 뭐 또.

김경수 위원 갖추어 놓고 하고 있지, 갖추어 놓은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갖추어 놓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그 공간을 좋은 공간을 활용을 이제는, 아까 공간이 없다 했는데 활용을 잘 하셔야 되고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 했으니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용역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창원 평생학습&과학 행사에 보면은 지금 그 행사를 2004년부터 2년에 한 번씩 하네요, 그렇지요?

2004년, 2006년, 2008년 해서 이어서 계속 지금 4년 동안 4억 1천만 원을 가지고 지금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밑에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 뭐죠?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쟁 입찰 중에 일반경쟁 입찰이 있고요.

또 제한경쟁 입찰이 있습니다.

제한경쟁 입찰 안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소용역이나 물품, 단순한 물품 구매에서 하는 용역이 아니고 민간인이 창의성이나 전문성, 또 예술성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제안요청서를 만들어서 공개 모집을 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그런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하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일반인이 볼 때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하면 그 당사자하고 협상이 우리 협상하고 맞으면 계약을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거든.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계약법에 수의계약이 있고 공개경쟁 입찰이 있는데 당연하게 이것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김경수 위원 수의계약은 아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그렇지요?

지금 날을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평생학습 축제에 그 인원들이 늘어나고 있지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계속 인기가 많다 보니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늘어나고 있는데 요구사항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평가를 했을 때 좀 이렇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만약에 업체에다가 맡기고 나서 평가를 하고 있죠?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 평가기준이 어떻게 나와 있어, 지금 보니까 업체, 한 업체에 6년, 그러니까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줬으니까 뭔가 잘 하기 때문에 업체에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아 저희가 한 업체에 일부러 준 것이 아니고.

김경수 위원 그래 그래, 일부러 준 것은 아닌데.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제한경쟁 공모를 하다 보니까 평가를 전반적으로 잘 받아서 그 행사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과학축전이나 평생학습축전을 하고 나서 결과가 옛날에는 평생학습축전하고 과학축전을 따로 했는데 종합으로.

김경수 위원 예, 과장님 알겠는데 이것이 한 업체에 주면 프로그램이 일률적일 수가 있거든,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좀 이렇게 다른 업체에 주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한 업체에 주면 이렇게 세 번 정도 준다는 것은 뭔가 평가위원회에서 잘 해서 세 번을 준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좀 똑같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똑같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면 해마다 다릅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아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요청서를 할 때에 다양한 제안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들이 제안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에 그런 내용들을 업그레이드 해서 계속해서 발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세코에서 2년마다 열리니까 이것이 보면 일반 학생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참여하잖아요, 그렇지요?

프로그램 대상자들도 참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새로운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또 4억 1천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니까 좀 이렇게 좀 잘 꾸며서 잘 만들어서 시민들이 참여했을 때 보람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주철우 위원님 질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짧게, 두 분의 감사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감사 지적 요구사항입니다.

처리 요구사항인데요, 방에서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말씀만 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평생학습센터하고 작은도서관 최대 쟁점이 뭐였느냐 하면 급량비를 직접 시에서 줄 것이냐, 아니면 수탁 받은 대표 수탁단체에서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예.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제 방에서 부탁드린 대로 남기기 위해서 그럽니다.

꼭 챙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퇴직금하고 4대 보험료를 받아서 난 이익을 가지고, 한 13만 원 정도 되죠?

급량비를 챙겨줄 수 있도록 반드시 챙겨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예.

주철우 위원 예, 그것을 근거로 남기고요.

이순신센터 관련해서는 저도 저 역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위탁금에 대해서도 계속 정산 서류를 보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예.

주철우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들도 꼭 제출해 달라고.

이번에는 제가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지만 보조금이든 위탁금이든 제대로 정산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전체를 한번 들여다 본 적이 있는데 제 스스로.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는지 그러면 제가 대안으로 다른 사람을 써서라도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어떤 부서는 서류를 한 번도 안 들여다보고 그냥 받은 채로 가지고 계신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 주시고, 이번에는 꼭 이순신센터 만큼은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것 하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도덕적인 부분이 아니고 위수탁 계약서 안에다가 명토를 박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출서류에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내게 한다든가, 지금은 받고 있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주철우 위원 이것이 허점이 있는 것 같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더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도덕적 하자가 바탕이 되는 사람들은 결국은 불법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안으로서 가질 수 있게, 두 가지 요구했습니다, 그렇지요?

이순신리더십센터 관련해서 이번에는 사람을 사서라도 정산서를 꼼꼼히 들여다본다, 그다음에 앞으로 부서에서 위수탁 계약을 했을 경우에 그 내용까지도 집어넣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넣어서 해 달라는 것이 제 요구사항입니다.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그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분기별로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지만은 3월 달부터 월별로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꼼꼼히 챙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약서를 꼼꼼하게 더 챙겨서 일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63페이지, 우리 학교 급식을 18년도하고 19년도부터 이제 무상급식비로 다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181개 학교에서 227개 학교가 이제 되네요.

총 한 46개 정도 추가 된다, 그렇지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도나 교육청이나 지원도 이렇게 조금은 변경이 있었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부터.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예, 변경이 좀 됐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문제는 올해부터 이렇게 친환경 쌀로 해라, 보급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 내의 친환경 쌀은 몇 군데 이렇게 군 단위에 이렇게 생산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창원은 마·창·진 통합 됐지만은 전체 친환경 쌀을 인증 받아서 이렇게 생산되는 곳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준환경 쌀로 해서 대산에서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 창원 관내에 많은 학교들에서 소비가 될 텐데 지원이 되고 쌀 소비가 될 텐데, 친환경 쌀 하라면 타 지역 친환경 쌀을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는지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에 대한 친환경 쌀 제공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 차원에서 지침이 마련돼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 쌀 생산하는 업체가 창원시에 없다 보니까 경상남도에 있는 타 지역에 있는 친환경 업체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공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 급식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더 세심하게 한번 챙겨 보고, 그것이 중식을 기준으로 해서 친환경 생산, 그 쌀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아이들이 남아서 방과후 학습을 할 때 저녁 석식 제공할 때는 또 우리 지역의 친환경 쌀이 아닌 우수 농산 그 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이 가능하면 최대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쌀은 ㎏당 590원을 이렇게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당 590원.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전에보다도 이렇게 단가, 내가 앞에 것은 안 봤는데 전에보다 조금 오른 것 같은데 그대로입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이 금액이 전번, 아 올해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기준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인증 쌀을 받는 것은 우리 창원에서 생산되는 것은 없지만 주남쌀 같은 경우는 주남오리쌀 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인증을 해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쌀들은 물론 타지에 농가들이 작목반들에서 판매는 하고 있지만 학교 급식, 그래도 제법 몇 십 %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것을 못 팔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대로 중식에 한해서는 뭐 타 지역에 있는 쌀, 친환경 쌀 생산한 것을 가져와서 한다지만 저녁이라든지 기타 이럴 때는 분명히 저는 모자란다고 보거든요, 친환경 쌀이.

그러면 그런 것을 대책을 세워서 우리 창원시에서 나는 쌀이 우수한 쌀이 반드시 보급될 수 있도록 그것은 장치가 좀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한번 고민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우수 농산물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학교 급식 쌀 지원 업무가 빠르면 7월초부터 이렇게 기술센터로 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관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좀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서 이관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아 그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저희가 한번 서로 의견 교환을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서 혹시 그 전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을 충분하게 잘 이관해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잘 추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원시장학회가 있어서 계속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특별장학금을 올해 2명으로 늘렸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2명을 늘린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180명, 100만 원씩 이렇게 180명 지급하다가 올해 2명을 늘렸거든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이천수 위원 20명, 20명, 2명이 아니고.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예, 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진해지역의 학생들이 10명, 그리고 창원지역 학생들은 3명, 마산지역 학생들은 3명 이래서 인원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진해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좀 축소를 하고 6명, 창원지역·마산지역 학생들을 4명으로 해서 인원을 책정해서 좀 느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총 180명에서 20명 늘어서 200명인데, 200명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20명에도 안 맞는데요, 예?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이것이 지역별로 학교 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역 수가 다른데 진해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별 6명, 그리고 마산·창원에 있는 학생들은 4명씩 이렇게 해서 선발을 했고, 작년에는 마산·창원에 있는 분들을 3명 선발해서 학교별로 지급을 했고, 진해는 10명씩 선발해서 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게 하니까 20명 늘었는데 마산·창원에 인원이 늘어서 총 그렇게 20명이 늘은 것입니까? 180명에서 200명으로 된 것.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알겠고요.

그다음에 면학장학금.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예.

이천수 위원 대학생이 없던 것이 10명이 생겼는데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어떤 운영을 해서 이렇게 생긴 것입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우리가 장학비로 우수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이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일정 부분의 학력이 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 좋겠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10명을 선발해서 하는데 우리 창원시 관내에 있는 대학생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우리 창원시 자녀인데 타 지역에 가있는 대학생한테도 되는 것인지?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타 지역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 타 지역 가있는 학생은 안 되고.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둔.

이천수 위원 둔 학생들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예, 대학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

이천수 위원 이 학생들은 뭐 이렇게 출신이 현재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굳이 따지지 않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어느 정도 성적은 돼야 됩니다.

이천수 위원 돼야 되고.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너무 하위권에는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B급 정도는 돼야 성적이.

이천수 위원 가정이 좀 어렵다든지 이런 것이 좀 참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그것도 참고를 하지만은 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더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C나 B등급 이상으로 돼야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그래, 가정 형편을 제일 고려를 많이 합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예, 그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확실히.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맞습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최영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작년에 창원 장학 정관을 좀 논의가 있은 후에 고쳐주시고, 지금 고교 특화 지원비와 동아리 활동비로 8억 2천만 원 정도 추가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최영희 위원 장학 정관을 개정해서 5조 2항에 평준화 시까지 비평준화 학생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아직 있는데 이것이 진해 우선 지원을 하시는 말씀인데, 주신 그 보조 자료에 보면 지급 건이 창원 96명, 마산 69명, 진해 35명, 이것이 지역별 학교 수가 다르니까 그것을 지키신 것인지 아니면 비평준화 학생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하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지역에 비평준화 지역을 우선을 한다고 지금 정관이 되어 있는데 5월 말경에 진해지역에 있는 비평준화 지역하고 마산에 삼진고, 창원에 대산고도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두 개 학교를 넣어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으로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원 문제는 창원지역은 작년에 학교당 3명씩 선발했는데 올해는 4명씩 선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해는 작년에 10명씩 선발을 했는데 올해 창원, 마산은 4명씩 선발을 하였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우리 지역에 골고루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작년에 위원님들 지적대로 성적 우수만이 아니라 뭐 가계 곤란의 모범, 수급자의 모범, 아니면 건강관리가 안 좋은데 가계가 안 좋거나 이렇게 우수한데 한부모 가정이거나 다양한 적용을 해 주신 점, 담당관님 감사 말씀 올립니다.

그런데 장학금 사업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저희가 했던 논의가 이것을 목적사업으로 쓰고 다른 사업처럼 털어라 이랬는데 작년에는 15억을 적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중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부서 입장이 어떻습니까?

이것도 그렇게 돈을 쌓아가는 식인지 아니면 사업을 하고 사업을 마감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부서 입장이 어떻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지금 현재로는 우리 출연금이 올해 10억 출연금이 되어 있습니다.

5억은 기본 재산의 등기를 해놓고 또 5억은 목적사업으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제 이것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목적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터는 것이 방향이 좀 맞는 것 같다라고 하고, 양산처럼 100억이나 150억 쌓아놓으면 또 한 학교 쪽으로 이렇게 교육예산처럼 쏠려 쓰기 때문에 좀 부당한 면도 많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가 있었던 2월 22일자 자료를 부서에서 받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드렸던 말씀이기도 한데 전체 이때 논의됐던 145억 예산 중에 소수 학교가 갖다 쓰는 것이 43억이더라,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비중이라고 보기 때문에 소수 학교에 가져다 쓰는 그런 주 사업 내용들은 상위권 학생만 지원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외곽고, 인재스쿨, 기숙사 지어주는 문제, 좀 부서가 방향을 바꾸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예산법무담당관실에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또 이제 드릴 말씀은 2월 18일자 이것 고교 고등학교 학력 향상 지원사업 심의 결과서를 보니까 이것이 보충수업비를 1억씩 받아가는 외곽고하고 인재스쿨비 같은 경우는 50%를 한 학교, 2억 받는 진해고, 성민여고를 이렇게 두기로 그때 그렇지요?

말씀을 드렸, 그때 논의가 됐죠? 간담회 때.

그런데 이 학교에 동아리 활동비까지 지원하는 것이 옳으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고하고 창원성민여고하고는 인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인재스쿨은 그 지역에 있는 거점 학교를 정해서 그 학생들에 대한 사교육비 절감이나 또 학력 향상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동아리 활동 관련 그 지원 관계는 학생들이 자유학기제가 되고부터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 학습을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학교에다가 공모 신청을 전체적으로 다 받아서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00만 원, 뭐 300만 원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영희 위원 한 학교가, 다른 학교가 학력 향상, 지금 고교 특화라고 해서 새 사업 시작하신 것으로 1천만 원 받을 때 지금 진해고와 성민여고는 2억이라는 보충수업비를 받아서 그 내용에는 A, B, C반이라고, 이제는 중하위권 학생 지원하라고 하니까 방향을 바꾸셔서 A, B, C, A까지 3등급, B반은 3등급부터 6등급, C반은 6등급 이하를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 목적에 맞게 참 감사한데, 그것대로 보면 인재스쿨비를 받아다가 자소서반도 하고 면접대비반도 쓰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그 2억이라는 큰 예산에서 동아리비를 충분히 지원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학교에 비하면 굉장히 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전체 예산 중에서도 좀 전에 드렸던 말씀은 상위권 지원보다 중하위권 학생 지원을 조금 더 늘려달라는 말씀을 드릴 때는 비평준화 외곽고 4억 지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평준화 외곽고를 지원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에 맞게 수요자를 발굴해서 그것을 지원해야 되는지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이 그런 이런 추가 보완사항 이런 것을 제가 받아보았는데 담당관님, 그 고교 특화 향상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장학사님들의 심의 평가서를 받아보시잖아요.

그러면 외곽고나 인재스쿨에 대해서도 장학관, 장학사들 그런 장학관님들의 논의를 받아보십니까?

여기 보고서 주신 것에는 없던데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전체적으로 거점 학교에 관련해서 공문을 보내서 받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산지역에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지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 생각에는 이쪽에도 장학관님들의 지적을 받아보셔야 될 거 같아요.

고교 특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36개 학교에 대하여 보내진 공문에 30개 학교가 신청해서 3억 원을 지원하는데 장학관님들의 지적사항이 전반적으로 뭐냐면 국·영·수 위주의 방과후 프로그램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실제로 돈이 이 경우는 아니고 외곽고의 경우였는데 교육청이든 외곽고 시 지원이든 1억이든 너무 돈이 많이 와서 돈을 쓰고 정산 증빙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담당 선생님 인터뷰도 제가 작년에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실제로 창원남고 같은 경우에는 장학관님들이 교육에 대해서 시보다는 조금 더 접근해 계실 것이라고 그 의견을 존중한다면 학습을 미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교사 주도로 이렇게 국·영·수 수업을 하기보다 아이들의 자존감 프로그램 확보가 더 학습에 다가가기 좋을 것 같다, 가포고나 구암고의 경우에는 특강 위주의 프로그램보다는 취업을 나가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역량 계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사파고의 경우에는 교원의 역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돈을 교원 역량 강화에 좀 썼으면 좋겠다, 기계공고 같은 경우에는 창업동아리를 지원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아이들에게 돈이 가면 아이들 성장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것이 보면 기초학력 미달자에게는 국·영·수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 회복이라거나 역량 강화 학습 코칭을 해라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시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교 특화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연말에 평가를 해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1천만 원도 고루 지원할 수 없는 데는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내년도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담당관님, 제가 교육지원청에 업무 간담회를 들어가 보았더니 교육지원청장께서는 여타의 다른 고등학교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께서 고교 특화 프로그램처럼 학급 수에 비례하여 예산을 더 지원해 달라, 할 일이 많다 이러셨는데 이런 예산은 특정 학교에 가는 인재스쿨이나 외곽고나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학급 수에 비례해서 가면은 좀 이렇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편적 복지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지역에 있는 또 우수 인재들을 더욱 더 발굴해서 교육을 시켜서 또 창원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좋은 학군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두 가지를 잘 적절하게 섞어서 교육정책 예산에 반영해서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담당관님, 마지막 말씀은 외곽고에 지원 나가는 학습 계획서나 이쪽에 보완사항 이런 자료를 봤더니 주신 자료을 보았더니 이것이 비평준화 외곽고는 사실은 농어촌 아이들이거나 이런 외곽 쪽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중하위권 지원이 중심으로 가야 더 맞다고 보는데, 지금 창원 대산고의 경우에도 이것이 1억 나가는 것이 그때 김해 학생 60%라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이것을 어떤 조정 없이 그냥 1억이 나가는 것입니까? 계속.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어, 그 부분.

최영희 위원 김해시하고 교육비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 협의를 하셨나요? 그 뒤로.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대산고에 대한 1억 지원 부분은 우리가 지금 교육부에서 외곽고에 있는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교육, 우리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김해 학생 60% 지원에 대한 부서 협의하신 후 좀 보고를 주시고요.

이것이 대산고 같은 경우에도 외곽고라는 그 목적이 농어촌 지원이기 때문에 1·2등급을 위한 특수목적 대비 심화반이 있는데 이쪽에 예산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교육이 사교육화 되어 있지요, 부모님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근데 시가 시의 예산으로 사교육 이렇게 1·2등급을 위한 비평준화 농어촌 학교 지원에 맞지 않는 지원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용원고의 경우에도 이것이 있습니다.

퍼펙트 명품학습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역시 농어촌 학교 지원이 외곽고에 대한 명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적절히 쓰시고 있는 학교는 웅천고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돈을 주시면 외곽고, 비평준화 농어촌 학교에 맞는 지원이 되어서, 실제로 인재스쿨에 대한 제가 지적이 있었던 것은 창원시에서 가는 학생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그 학생들 지원해 주는 것이었는데, 이제 중하위권 하니까 A, B, C반에 B, C가 3등급 이하 6등급 이하라고 보면 창원에서 1등에서 떨어지고 특목고 떨어지고 간 아이가 아니라 실제로 진해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프로그램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외곽고 지원도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 주시고, 특히 김해 학생 지원 건에 대해서는 협의 후에 말씀 주십시오.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한 가지 마지막은 뭐냐면 지금 성민여고의 경우도 A, B, C에 맞춰서 50%를 본교 학생을 맞춰라 했는데 지금 못 맞추시고 성민여고가 63%가 현재 성민여고 학생들이 하는 건인데, 이 인재스쿨비에 대해서 처음에 논의가 됐던 것은 서울에서 유명학원의 강사 선생님을 사다가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A, B, C반을 유지하는 그 건에 대해서인데, 지금 63%가 현재에는 부서 보고는 어떠셨냐면 못 맞추지만 지금 6월 이후에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자소서반하고 면접대비반을 타 학교 아이들을 넣어서 이것을 맞출 것이다 그러는데, 시에서 주는 그 4억이라는 돈은 이것이 4억을 가져가는 명분이 뭐였냐면 그 A, B, C반의 그 명품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이었지요.

그러면 A, B, C반을 맞출 때 타 학교 아이들을 해서 분명히 업무 간담회 때에 했던 대로 50%를 성민여고를 유지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자소서반, 면접대비반으로 나머지 맞춰서 예산 쓰고 나서 결국 50% 맞추겠다라는 것은 잘못된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본 사업에 A, B, C반에 타 학교가 들어가서 50%를 맞추도록 그렇게 좀 조정해 주십시오.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아 일단 진해고에 대해서는 인재스쿨에 대해서는 지금 50% 맞춰진 상태고요.

성민여고는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조율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재를 키우는 데 제한 평준화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쨌든 교육은 격차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육에 시가 교육청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교육자로서 학부모로서 인재 발굴과 인재를 키워 내는 것도 우리 시의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명문고가 있고 뛰어난 학생 수가 많으면 우리 시에 기업들도 찾아올 것이고 그 기업에 우리 학생들이 취업이 될 것이며 우리 아이들이 가방을 싸서 고등학교 때부터 특목고를 가기 위해서 타 도시를 가는 것보다 우리 지역을 지킬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의 창원시의 인구정책 또한 여기에서 덧붙여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인재스쿨하고 고교 특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간담회를 정말 학부모들하고요, 격 없이 토론을 해서 이 부분을 앞으로 해 나갈 방향이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는 생각은 아닌 거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학금 선발에 대해서 제가 받은 것으로 봐서는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진해지역에 10명씩 주는 것 6명으로 줄이면서 마산, 창원에도 지금 골고루 분배한 것도 잘 하셨고, 지금 행복기숙사 장학금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대학생 장학금으로 봐서는 과장님, 지금 10명 중에 창원이 1명이고요, 진해가 4명이고 마산이 5명이에요, 지금 행복기숙사 장학금.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예.

구점득 위원 여기에 비해서도 우리가 조금 인원수를 골고루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냐 하면 워낙 신청이 많기 때문에 추첨에 의해서 추첨을 합니다, 뽑기.

구점득 위원 아, 이것이 추첨이라고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지역별로 편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사실은 공정하게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구점득 위원 이 추첨은, 장학금을 추첨으로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이것 좀 개선을 해야 되…….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대상자는 10명뿐 안 되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무작위 뽑기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지금 대학생 일반 장학금 선별 기준표를 보니까 선별할 때 생활 정도, 봉사활동, 또 타 장학금 수혜를 철저히 구분해서 이렇게 잘 해 주셨는데 내년에도 아마 이런 장학금을 신청하는 아이들이 어려워서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출자출연금을 좀 더 들여서라도 인재를 키우는 데는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도 더 앞서서 좀 지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없으세요?

주철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입니다.

보충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도 장학회 관련해서 작년에 깊숙이 관여를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모체가 됐던 진해시 장학회 돈이 얼만가까지 따져보고 그랬었는데, 지금 6 대 4 대 4는 과도기라서 지금 6, 4, 4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진해는 6명, 창원은 4명, 마산지역은 4명으로 가는 것이 아직은 과도기라서 그런 것이지요?

궁극적으로는 똑같이 마칠 것이지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궁극적으로는 같은 한 학급당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지만 장학회가 진해지역에서 시민들하고 단체들이 기금을 모아서 출발하다 보니까 진해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더 혜택이.

주철우 위원 똑같이 갈 것을 언제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지금 일단 제가 기한은 단정 짓지는 못 하겠지만 올해보다 내년에 더 나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장학회와 이야기를 하셔서 방향이 같다면 그 내용을 좀 보고해 주십시오.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 수고,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입니다.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앞서 이천수 위원님께서 친환경 쌀, 학교에 그것하기로 석식에는 보급하는 것으로 몇 달 전에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하고 약속됐고 또한 우리 시장님께서 동읍에 오셨을 때도 주민들이 건의해서 잘 처리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또 그 전에 몇 달 전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 교육청하고 아까 전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말이지, 또 협의를 한번 해 보겠다, 그러면 지금 몇 달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아직까지도 협의가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이 나왔을 때에 우리가 바로 교육청에다가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또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 그것이 빨리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 부분은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그런 사항이니까요, 다시 확실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교육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질의도 하시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의 본질은 학사 문제는 교육청 전문가들이 장학사나 장학관님들, 또 학교의 선생님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은 그것은 일부분 우리하고 관련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학교 교육 환경개선비 지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더 심도 있게 토의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깊이 학사에 관여를 안 했으면 하는, 이것이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선생님들께서 뭐라 합니까, 지금 학생 조례 안에도 그런 것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외부의 학부형이나 모든 분들이 선생님들, 그 학, 뭐라 하노, 학사 문제에 관여를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더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이야기 안 하도록 하고, 간단하게 우리 지역 이야기 또 한번 하겠습니다

북면에 고등학교 설립 건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뭐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면고등학교는 저번에 중투위에 올라가서 학교 설립 수요가 없다는 것을 해서 중투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방향을 잡아서 북면고등학교를 설립해야 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컨설팅을 전문기관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설팅이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북면고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방법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는지 같이 협의를 해서 북면고가 꼭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일부 협의하고 한 것이 없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지금 현재로는 교육청에서 북면고 설립에 대해서 지금은 중투위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설립이 신규 설립이 안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를 옮겨서 북면고를 설립해야 되는지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종합으로 학교를 설립해서 해야 되는지 그런 종합적인 문제를 교육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켜야,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제가 아까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학교 신설은 총량제 거기에 제재 받아서 안 되는 것으로 심의가 됐다 아닙니까, 예? 전체적인 총량제.

그다음에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래 보면 사립학교나 타 다른 공립학교를 이전하려고 했는데 그 자체도 지금 안 되고 있지요? 다른 학교와.

그래서 세 번째는 지금 그 총량제에 걸려 있는 것은 여기에 학생 수보다도 우리 창원시가 고등학교가 많기 때문에 총량제에 지금 해당이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창원에 두 개 학교를 우선적으로 공립학교를 한 학교로 통합을 하고 그 하나 남는 학교를 북면으로 보낸다 이렇게 공공연히 다,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을 갖다가.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에서 그런 계획으로 있다 하는 그런 통보 받은 적이 없고요.

그리고 컨설팅이 아직 끝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설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산된 내용, 총량제 때문에 안 된 이유가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신설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로 정확한 팩트는 교육청에서 확정 지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그러면 끝으로 우리가 고등학교가 설립되면 북면에, 우리 창원시에서는 뭐 대응 투자를 교육부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지금.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우리가 법적 한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래, 우리 담당자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최영희 위원님 질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학체험관 활성화 용역 시행이 160페이지에 보면 올해 6월부터 9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과학체험관을 활성화 하라는 논의가 많았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관님.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최대한 빨리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최대한 빨리 용역을 마쳐서 우리 과학체험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렇게 두면은 또 1년이 그냥 지나가고 서비스는 없고 이래서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혹시 초등학교 고학년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새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과학에 관해서라거나 이런, 몇 주에 한 4주, 5주에 걸친, 그때 강연 이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작년에도 지적을 드렸는데 그렇게 시작하는 프로그램 있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제가 알기로는 무한상상실에서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것이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또 경남에서 자랑하는 프로그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한 번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교육지원청 간담회를 가니까 그 교육지원청장께서는 시는 좋은 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가령 생존수영을 가르치고 싶어도 자기들은 공간이 없다, 그런데 시는 늘푸른전당도 있고 과학관도 있고 이순신센터도 있고 여러 개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그 내용을 채우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서로가 부족한 것 같다 이래서 저도 드는 생각인데, 이런 쪽에 강사라거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교육청하고도 업무 협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 마침 도지사께서도 시하고 교육청하고 도하고 상설기구를 해서 저희가 파악이 안 됐던 어느 학교에 예산이 독점이 가고 있나, 어디는 없는데 어디는 왕창 가고 있고 이런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하겠다 할 때 언뜻 드는 생각이 요런 내용을 좀 채울 수 있는 것이 교육청에서 강사나 프로그램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고 아니면 그쪽의 인원을 저희가 어떻게 쓴다든가 해서 이 내용을 채워보시면 어떨까, 용역을 따로 시행하셔도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157페이지 용역비가 있는데 담당관님.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위원장 손태화 용역비가 보면 맨 위에 것은 지금 뭐 그렇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보면 거의 98%, 99%, 제일 낮게 나온 것이 9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왜 평생교육담당관실에 용역비 계약만 이렇게 전부 99%씩, 뭐 98%, 97%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나요?

이것 수의계약 아닙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수의계약이라고 이래 99%씩 이렇게 예산을 계약을 해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아마 최.

○위원장 손태화 실무자 한번, 이 담당 계약자가 누구지요?

실무 계장님 누구세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아, 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손태화 다 달라?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10% 정도 다운을 시켜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이 아닌 2,500만 원이나 3천만 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적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잡아넣기 위해서 최대한 계약을 금액을 상향해서…….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라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결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용역비라는 것이 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용역비가 고무줄 같아서 굉장히, 앞에 제일, 기획관 이런 데도 88% 이것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지금 평생교육담당관실만 이것이 율이 높아요.

확보를 작게 해서 그런가, 이것이 딱 보면 전부 다 2천만 원, 2천만 원 이렇잖아.

정액으로 나오는 것은 그것이 꼭 이래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나오니까 이것 앞으로 예산을 적정하게, 입찰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수의계약 하는 것은 충분하게 내용이 사실상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부정하자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예산 대비 이렇게 하는 것이 한두 가지는 이렇게 뭐 100% 가까이 수의계약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교육담당관실 것만 전부 다 97, 98, 99로 나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한번 이것 좀 들여다보세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최대한.

○위원장 손태화 예, 실무자들도 그렇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그 계약법에 맞춰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예,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 확보가 적어서 실행률이 99%이다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이 한 개도 빠짐없이 다 90% 이상인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177페이지 한번 지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시설 운영실적에 대해서 평생학습센터에는 보유 도서가 43만 3,000권이고요.

작은도서관이 30만 4,000권이고 새마을문고가 9만 9,000권인데, 도서 대출권수로 보면 평생학습센터가 7만 2,000권이고 작은도서관이 8만 2,000권입니다.

이렇게 비율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 뒤에 보면 그 밑에 올해의 4개월 동안의 도서구입 수가 개략 평생학습센터 1만 권, 작은도서관에도 1만 권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용은 작은도서관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많이 하는 쪽에 도서를 더 신간을 많이 넣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지금 이것이 대출하는 건만 가지고는 또 논할 수가 없을 테고, 와서 거기서 열람하는 사람이 여기가 안 나와 있으니까, 도서 회원 수라는 것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열람한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담당자.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아닙니다.

○위원장 손태화 담당관 알고 계세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위원장 손태화 참여자 수지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예.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여기 도서 대출권수만 갖고는 절대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열람하는, 와서 책을 읽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을 열람자라고 합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도서 열람하시는 분하고 도서 대출하시는 분하고.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책을 거기 와서 읽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 대출 안 하고.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이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용자, 그러니까 이용자는 여기 지금 자료에 안 나와 있죠?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 손태화 그렇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분석을 통해서 신간 도서를 어디다가 많이 구매를 구입을 해 줘야 되겠는지, 그런 것을 정책에 반영하시려고 하면 자, 여기 나와 있는 도서 대출권수로만 보면 지금 작은도서관은 도서에 비해서 대출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신간을 더 많이 구매를 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 외에 이용자 수가 많은 경우에도 그것을 해야 되겠는데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만 보면 그 내용이 적용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이것을 좀 메모해 두셨다가 그것까지, 이용자 수도 파악은 되지요? 열람자 수.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파악이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것까지 자료를 넣어가지고 하면 우리가 감사할 때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유의하시고요.

우리 담당관께서 질의에 답변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업무 파악이 굉장히 잘 되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잠깐 제가 추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답변해 주세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도서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센터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강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서하고 프로그램 운영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년에는.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그런 쪽으로.

○위원장 손태화 책을 보고, 책 보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입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아니요, 그것이.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이것은 도서라는 것은 도서관에 책만 많이 비치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많이 보는 위주로 신간을 이렇게 도서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율로 보면 지금 여기가 도서 수는 한 13만 권 적은데 이용자수는 몇 만이 1, 2만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계산하면 한 30%, 40%가 작은도서관 이용자가 더 많은데 대출하는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서는 평생학습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간 구매하는 것 보면 비슷한 비율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조율을, 데이터를 한 번 더 보고 이용자 수하고 거기서 열람하시는 분은 평생학습센터가 더 많은지 제가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런 비율대로 좀 신간을 구해 주는 필요성이 안 있겠나 하는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예,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랬는데 아무튼 지금 질의에 업무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계셔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열심히 준비를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시간이 한 10분 전에, 4시 10분 전에는 마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달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괜찮겠어요?

지금 뭐 한 20분, 30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생리 조절하실 분들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183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이소.

김경수 위원 담당관님, 이때까지 최, 그렇지요?

기다리다가 이제 제일 마지막이네요, 그렇지요?

하여튼 앉아 계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지난 4월 3일 날 LG CNS하고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지요?

어떤 내용이지요? 그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CNS하고 협약을 체결한 것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도시 챌린지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 챌린지사업은 도시 문제를 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공모사업인데, 이 부분은 기업체하고 공공기관하고 이렇게 같이 컨소시엄을 맺어서 들어가도록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챌린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업무 협약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보니까 챌린지사업, 창원시 산단사업에 기업 경쟁력을 강화 이런 뭐, 해양도시, 스마트도시, 특별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금 우리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인천 같은 데는 보면 대중교통 취약지구 이동성 개선과 교통수단에 맞는 운행서비스를 도입하고 교통에너지, 환경 뭐 이래서 안전 이렇게 해서 한 분야에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것이 있거든요.

구체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 시는 그에 대해서 좀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그 부분은 챌린지사업이라는 특성은 우리가, 인천은 그쪽으로 잡고 부천, 수원, 6개 시가 지금 1차 선정에 통과해서 15억의 국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공장의 에너지 부분을 주제로 그렇게 공모를 했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6개 시마다 다 특성이 있지만 우리가 1차 통과해서, 공모에 1차 통과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업이 시행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김경수 위원 예, 보면 국비가 15억, 그렇지요?

6개, 그렇지요?

지자체에 보니까 15억이 들어오고 또 그다음에 연말에 지금 보면 12월까지 성과를 평가해서 두 개 업체를 별도로 선정해서 본 사업에는 200억 정도, 그렇지요?

200억 정도가 지원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김경수 위원 두 개 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우리 창원이 만약에 선정되는 것 같으면 200억이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그것이.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차 사업을, 1차를 통과하면 6개 시를 선정해서 15억씩 줍니다.

이 용도는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또 메인 아이템을 위한 실증사업,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을 그 사업성과를 가지고 두 개 시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200억씩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좀 형식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국비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왕이면 이렇게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니까 잘 만들어서 국비를 200억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금 현재 사업에 착수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꼭 최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하여튼 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도 첫 질의인 것 같고 우리 정보통신담당관님도 크게 많은 질의를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먼저 우리 IT강국이고 5G가 사실은 최초로 상용된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아시죠?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혹시 언제 상용화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시기는 …….

김상찬 위원 모를 수 있습니다.

4월 3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4월 3일로.

그것이 왜 그렇게 됐냐면 세계 최초라는 말을 붙이기 위해서 미국의 버라이즌 통신사가 4월 4일 날 발표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월 3일 날 밤에 그것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사가 상용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세계 최초로 상용화까지 만들어진 우리 담당관 질의시간이 맨 뒤에 있습니다, 지금.

시간도 얼마 없고요.

이것 진짜 세계에서 제일 잘 하는 이런 어떤 과가 맨 뒤에 있다는 것, 이것 진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혹시 편제를 좀 앞으로 해 줄 수는 없는지요?

좀 경직된 상태를 좀 풀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이고, 193페이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장비에 대한 정부를 지정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어떤 부분들은 장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위해서 충분히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이 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들은 장려하고 잘 된 사업으로 보고, 그다음에 194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인터넷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여기에 보면 항목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5번 항목하고 2019년 5번 항목하고, 그렇지요?

갑자기 뭐야, 우리가 유지 보수 뭐야, 건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돈도 늘어났고.

갑자기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죠? 한 해에, 1년도 안 됐는데.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비를 구입하면 도입일로부터 1년 간은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예산이, 장비 유지보수 하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하고 2019년하고 차이는 1년 간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유지보수 용역에 그 장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아 그래, 그러면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유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돈도 늘어났고 항목도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아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194페이지, 2019년도 보면 계약업체에 보면 우리정보기술 해서 괄호 열고 주 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고 2번, 그다음에 5번에 보면 그것이 주가 앞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왜 그렇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이것은 표기상의 오류인데 우리정보기술 주식회사가 맞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러면 같은 회사가 맞지요, 그렇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김상찬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잘못 이해할 수가,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같은 회사에 주면서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눈속임 하는 그런 것같이 느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어떤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는 좀 철저히 확인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99페이지요.

망 운영방식에 있어서 링망이나 루프망이나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2사업자망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억 정도 과다 예산이 지출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하고 질의했던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니고, 제2, 그러니까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를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A라는 회사를 가지되 A라는 회사에서 A방향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B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비회선을 가지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9억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런 어떤 부분들은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 것 같고 잘못 이해하신 거 같고, 그다음에 예비회선을 관리하는 데 지금 사실은 사용회선은 우리가 돈을 주지요? 통신사에.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김상찬 위원 그러면 예비회선은 어떻게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비회선도 확보를 하면 돈을 줘야 됩니다.

김상찬 위원 돈을 주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김상찬 위원 주고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아니, 아니요.

확보를 하면 돈을 줘야 됩니다.

김상찬 위원 아니 예비회선이 지금 확보되어 있잖아요, 한 회선.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아 지금 예비회선은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상찬 위원 아 지금 확보 안 되어 있습니까? 예비회선이.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확보는 되어 있는데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문제점이 뭐냐하면 우리가 예비회선이라는 것은 주 회선이 장애가 났을 때 바로 자동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비회선은 돈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는 예비회선 심선관리나 코어관리는 할 수 있어도 사실은 이것이 양불 상태는 관리를 못합니다.

그 회선이 그 코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관리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돈을 주더라도.

제2사업자 만들려면 9억 드는데 이런 것 하는 것은요, 그 9억의 100분의 1도 안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를 충분히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201페이지 보면 제가 이야기할 것이 좀 많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좀 주시고, 어떻게 2018년도에는 방화벽을 1대 운영하다가 3대로 운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대가 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 2대가 늘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금 백본하고 서버팜 연결 구간에 1대를 추가했고요.

그리고 시도 연결 구간에 1대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2대가 늘었습니다.

김상찬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시 쪽에 1대 운영하고 있는데 예비로 1대를 추가했고, 그다음에 저쪽에 도 쪽으로 나가는 데 1대를 설치해서 그렇게 3대라는 이야기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러면 방화벽이 설치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방화벽을 설치하는 이유는 비인가 된 사용자가 무단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화벽을 설치합니다.

김상찬 위원 예, 충분히, 여기 방화벽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IT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방화벽이라는 것은 통신이나 어떤 인트라넷에 있어서 대문하고 같은 것입니다, 대문.

이것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는 하드웨어거든요.

왜냐하면 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나가야 될 사람이 내보는 것은 나가도 되고, 그러면 들어와야 될 사람이 주는 것은 받아도 되고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방화벽이잖아요, 그렇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서 방화벽은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보 차단에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 이상의 좋은 방법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김상찬 위원 그래서 하여튼 방화벽 설치를 그러면 도 쪽에 하나하고 예비로 시에서 나가는 것, 들어오는 것 예비로 한 대하고 그래서 세 대가 됐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맞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 이 장비들이 사실은 설치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비는 제가 알기로는 이 장비가 500에서 한 1억 정도 합니다.

이 장비 자체가 처리 속, 처리기능을 보면 한 6GB부터 해서 한 160GB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현재에 지금.

제가 그 팩트 체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장비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 장비가 한 500에서 한 1억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이 장비가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가 엄청 중요합니다,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관님도 이 유지보수 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비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좀 세부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서울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1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좀 바쁘니까 계속 이래 말이 빨라지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 지금 난청지역이, 유원지에 난청지역이 좀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저번에 또 지적된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사실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고, 이것이 어떤 유원지라든지 이런 데서 고립돼서 어떤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거든, 천재지변에 따라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 이러면 전화가 안 돼서 사람이 인재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 좀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은 작은 인력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 이런 어떤 부분들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심한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좀 우리 창원시민들이 고립되는 그런 상태가 생기지 않도록 또 우리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런 어떤 장기적인, 지금 제가 내용은 좀 받았습니다마는 그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무조건 안 되는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에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을 또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엔지니어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몇 가지 조언을 한다면 사실은 용추계곡 같은 데는 지금 전기도 안 가있고 케이블도 안 가있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것도 무선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솔라 쪽으로 해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런 어떤 난청지역이나 없는 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좀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작년 감사 때 저희가 코딩교육비를 좀 확보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서에 여쭈어 보니까 이것이 예산 확보가 없으시고 교육 계획은 없으신데, 지금 이제 여름에 할 정보화교육 예산에서 아기들이, 이것이 이름이 ‘오조봇과 함께 하는 코딩교실’ 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계획이 맞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것이 비용이 받아 보니까 460만 원인데 이것을 조금 확대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금 올해 코딩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기존에 확보되고 있는 정보화교육 예산을 이용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당초에 반영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것이 좀 아쉽습니다.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교육을 좀 해 봐라 이랬던 사항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 와이파이에 대해서 얼마 전에 김경수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후속 조치가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 와이파이 부분은 지금 대부분 시내 지역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올해는 전 시내버스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읍·면지역에 일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설치하기에는 사업비가 상당히 과다하고, 이 부분은 조금씩 조금씩 유원지라든지 해서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서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시내 전 지역에 깐다 그러면 드는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시내 전 지역에 했을 때 한 개소당 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만약에, 정확하게 산출 안 했는데 한 3,000군데 깐다면 18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자비용 대 효과에서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데 이런 데 위주로, 그리고 시내버스에 설치하면 아마 거의 시내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시내버스 승객은 거의 와이파이를 불편 없이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문제되는 부분은 저 읍·면지역, 외곽지역인데 이 부분도 꼭 필요한 지역은 그렇게 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지역에서 엄마들이 코딩교육 하는 데를 찾고 있는데 사실은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아는 곳이 없어서 주변에 없는 것 같아서 좀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이크 킨 김에 저기 평생교육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 담당관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교육의 목표가 행복공동체 마련, 그러니까 잘 하든 못 하든 다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것인데 시장님께서 구두로는 어린이집 교육을 약속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경남하고 경북 쪽에 현재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들하고 교육포럼을 하나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비폭력 대화하고 회복적 생활교육, 그리고 인권교육을 해야 된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원장님하고 학부모들을 상대로 해서 10회에서 한 18회 정도 장기교육을 했으면 한다, 그래서 교육간담회 때 여쭈어 보니까 유치원은 장학사님께서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하신다 하고, 우리 시의 분야의 어디냐 하면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과 복지사, 그리고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구두 약속하셨다 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 들으신 사항 있으십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린이집 관련은 여성가족과에서 준비를 해서 하면 될 것 같고, 평생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보고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부서 간 협의할 일하고 해서 적극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입니다.

담당관님, 191페이지, 시민정보화 교육을 각 구청별로 이렇게 두 군데씩 하고 계시는데 합포구 마산향교교육장에 컴퓨터가 지금 21대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실태 파악 좀 해 본 적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향교교육장은 기본 현황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이천수 위원 제가 구별로 두 군데씩 열 군데 다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향교에 제가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교육하러 많이 오시더라고요.

오시는데 가보니까 몇 분이 전화가 와서 가보니까 이것이 너무 오래돼서 컴퓨터 활용 안 되는 것도 있고 고장이 다 나고 이래서 제발 좀 컴퓨터 바꾸어 달라고 사정 사정 하시는데 한번 좀 파악하셔서 교체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나가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물품에 대한 불용품 처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희 행감자료에는 안 나왔고 회계과에 나와 있는 자료지만 기획예산실 정보통신담당관이 가지고 있는 PC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번에, 작년 연말에 불용 처리한 태블릿 컴퓨터가 14대가 있는데, 절차는 이렇지요?

반납 신청을 내부 결재를 통해서 하고 내부로 하고, 그다음에 불용 결정이 나고, 그다음에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마친 다음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쓸 것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이지요.

그것마저도 없다고 하면 폐기하거나 매각 처리를 하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불용 처리절차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회계과에서는 서류만 하고 있고 이 태블릿 컴퓨터에 관해서 14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보관한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용도가 다 된 부분은 PC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PC로 전환해서 배부를 하고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일부 보관하는 것도 있고 보관하더라도 제품으로 보관하는 부분은 아니고 밖에 버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 쌓아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원칙이 불용물품에 대해서 한 곳에서 보관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매각 처리하든 폐기하든 일단 서류가 남아있죠, 그렇지요?

그 14대에 대해서 바로 서류를 주시고요.

그리고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까지 해서 제가 오늘 봤으면 하거든요, 오늘 중으로.

가능한 시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끝나고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금 위원님이 가능한 시간은, 가능하시다면 위원님 시간에 맞추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그러면 끝나고 바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알았습니다.

이천수 위원 설명 안 듣고?

주철우 위원 예?

이천수 위원 저기 설명 들으러 안 가고?

주철우 위원 예, 저는 실사하러.

이천수 위원 지금 큰 사업들 설명하는데.

주철우 위원 예, 실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구점득 위원님 질의.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구점득입니다.

진해군항제 축제 빅데이터 분석 추진 해서 소비자 현황 분석까지 해서 이렇게 결과보고 해서 공유하겠다 했는데 이 결과물에 대해서, 그리고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항제 같은 경우에는 매년 분석을 합니다.

해서 축제 담당하는 부서에 그 결과물을 줍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이런 부분은 그 담당부서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구점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데이터 분석 결과표는 저희들도 볼 수 있겠네요?

한번 주시…….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축제 담당부서에 연락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스마트도시에서 챌린지까지 어쨌든 올해 1차 사업에서 1차 선정이 됐으니까 2차 해서 또 올 연말에 돼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스마트도시 또 해양신도시에 합포구에 지금 로봇랜드 앞에 이쪽으로도 스마트도시를 만들겠다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제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지금 일하고 계시는 전 우리 4,000여 명이 되는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개념 이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알아야 되는데 공무원들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에 대한 스마트시티 교육은 인사조직과에서 담당하기로 했고요.

또 6월 14일 날 일단은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작년, 올해 업무보고 때는요, 스마트 인식 제고를 위한 직원 교육 해서 5월에 있어요.

이것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고 계신가, 계획이 있는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을 계획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교육은 인사조직과에서 할 예정에 있고 하반기쯤에 돼서 실시할 예정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어쨌든 시에서 하는 정보는요, 시민들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앞서서 알아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인지가 돼야 된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 203페이지에 보면 빅데이터 활용 창원경제 분석시스템 구축 이것이 지금 완료되었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자, 그러면 우리 시에 지금 실업률, 취업자 수, 실업자 수 뭐 이런 것, 또GRDP 지역 총 생산, 인구 유출·유입, 수출, 수입 이런 내용들이 지금 데이터가 다 구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필요한 데이터는 그 과제에 따라서 데이터가 달라집니다.

어떤 내용을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업률이나 이런 부분 통계로 지금 작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필요하면 또 분석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시가 지금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 있는데 어떤 논문에 보면 부동산가격이 올라서 이것이 유출이 많았다 하는 부분이 한 34% 정도로 가장 많아요.

그다음에 일자리 이런 부분이 두 번째이고 이렇는데, 이것이 정확한 제가 통계청 자료를 막 이래 찾아보니까 GRDP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까지는 분기별로 3개월마다 한 번씩 자료가 있던데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는 6개월마다 또 분석을 했더라고,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이것이 더 촘촘하게 매월 이렇게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2년이 지나야 또 나온대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에서 지금, 매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 보면 분기별로 1/4분기 같으면 3월 말까지인데 4월 한 중순이나 말경 되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것이 정부에서 발표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 관한 것 이것이 자료들이 다 입력이 되어 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경제 분석시스템이란 주가 뭐냐하면 나이스신용정보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회사별로 평균 연봉, 입사율, 퇴사율 이런 부분을 분석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GRDP 같은 부분은 국가 통계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국가에서 조사일정이라든지 발표주기를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정도의 통계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우리가 일단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관리공단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관내 근로자들에 대한 월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을 드리느냐 하면 이 인구 유출되는 것이 정확하게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면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인구가 유출이 되는지를 또 유입을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구가 유출이 되는데 가장 많이 되는 데가 단일 시로 보면 김해시가 가장 많은데, 그런 내용들을 이것이 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5개 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개 구청 안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분이, 율이 제일 높아요.

가장 많은데 그것이 빅데이터만 잘 분석하면 왜 옮겼는지, 왜 이주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옮겼다, 그 옮겨 간 사람이 의창구에는 재개발 단지가 몇 개가 시행이 되어서 1월 달에는 성산구로 이래 옮겨갔다, 성산구에는 새로운 입주가 있었다,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면 외지로 그러니까 타 시군으로 나간 것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인구에 대한 정책을 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기본 자료들이 없으면 시가 정책을 펼 수가 없어요.

그냥 명목적으로 일자리만 만들어 내면,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에 일자리만 만들면 사람이 오죠.

그것은 막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자리를, 어떻게 해서 떠나가고 어떻게 하면 들어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는 활용이 되는, 과학적인 우리 시의 인구정책이나 주택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들이 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석하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냥 잘 알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203페이지에 보면 그 사업 내용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창원시 산업·경제구조 분석 및 분석결과의 시각화를 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 산업구조 분석·기업 상세정보 별도 제공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돈만 많이 들여서 데이터를, 활용도 못하는 데이터에다가 이 데이터베이스만 구축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기획관실이나 기획예산실 같은 데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서 이것을 앞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애쓰신 김성진 서울사무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의 수도권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전진 기지의 역할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자료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설명과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성진 서울사무소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서울사무소장님,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도 6월 7일 창원시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선서문 제출)

○위원장 손태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서울사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직원을 두 분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경철 총괄지원팀장입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세종팀을 맡고 있는 진성배 세종팀장입니다.

서울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공통사항 두 건과 개별사항 두 건입니다.

공통사항은 757페이지, 2018년도 예산 집행현황과 76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별사항 두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63페이지 국회 및 중앙부처 등 주요 대외협력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 연말 국회 예산증액 활동으로 2019년도 국비사업 7건 165억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는 우리 지역의 5개 지역구 의원실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올해 4월까지 14건 48억 원을, 2018년도에는 34건 145억 원의 지역 현안사업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법률 제·개정 지원사항으로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과 인구 100만 도시 특례부여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법률 통과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도, 올해 2019년도 어촌 뉴딜 300사업에 명동항, 주도항, 두 개가 선정되었고,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가 보도된 바와 같이 선정되었습니다.

새뜰마을사업은 진해 여좌동 돌산마을이 새뜰마을사업 전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강서 연구개발 특구 지정, 핵심소재 부품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사업 등 창원 경제 부흥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 유치와 선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회 보좌관, 중앙부처 향우회,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대외협력 네트워크를 다양화 하고 있으며 마산·창원·진해 재경향우회 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경향우 회원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우리 창원 발전과 창원시의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과 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초 조직 개편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완공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서울사무소 세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청과 협업하여 중앙부처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지를 따로, 방금 나눠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6페이지 수도권 시정업무 지원현황으로 국비 확보, 업무 협의, 회의 등 각종 행사 등 본청의 수도권 시정업무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는 앞으로도 국회 및 중앙부처를 상대한 업무 협의, 국비예산 확보, 시 관련 법안 통과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대외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들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노력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성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757페이지부터 76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반갑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예.

주철우 위원 지금 서울사무소 인원이 현재 몇 명이죠?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세무직 파견까지 포함해서, 세종팀이 서울사무소 소속이니까 세무직 파견까지 포함해서 총 8명입니다.

주철우 위원 8명입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예, 세무직은 공식 인원에 서울사무소 인원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주철우 위원 세무직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1명입니다.

주철우 위원 1명입니까?

아 그러면 지금 따로 주신 자료에 의하면 기존 대외협력팀이 이름을 변경해서 세종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세무직이 가기 전에 7명이었다는 이야기인가요?

1명 더 늘었는데, 제가 알기로 6명이었는데.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아니 그러니까 세무직 포함해서 통칭 8명이라고, 8명이 있다가 임기제 공무원이 2명이 임기가 끝나면서 채용을 안 했죠, 다시.

그러면서 이번에 세종팀을 오픈하면서 자연스럽게 서울사무소에 있던 직원이 하나 내려가고 본청에 있는 6급 직원을 자원을 받아서 올라 왔으니까 2명.

주철우 위원 아무튼 세종팀 포함해서 현재 8명이다, 세무직까지.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예, 세종팀 포함해서 8명입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종팀 관련한 것인데요.

최근에 청와대하고 국무총리실에서 장관들이 너무 서울에 오래 와 있어서 서울에 장관집무실, 장관님들이 한 3, 4일 정도 서울에 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업무 공백을 가져오고, 장관이 오게 되면 그 밑에 1급 공무원부터해서 좌르륵 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강력한 명령을 내렸죠.

알고 계시죠?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예.

주철우 위원 그래서 지금 각 부처에서 다 장관실을 폐쇄하고 있는 입장인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지금 안 올라, 세종으로 안 내려가는 부처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아 총리실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법무부가 과천에 있고 국방부가 용산에 있고 과기정통부가 과천에 있는데 아직 안 옮겨, 여성가족부, 통일부 서울에 있고, 한 6, 7개, 7, 8개 부서가 서울.

주철우 위원 그렇지요?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서울이나 주변에.

주철우 위원 대부분 세종에 있죠, 그렇지요?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예, 대부분이 세종에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일 많이 가는 기재부도 지금 내려가 있죠?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오래 전에 내려가서 마지막 내려간 것이 행정안전부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지요?

행안부까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서울사무소 운영을 거꾸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8명의 인원, 세무 공무원 포함한 인원이지만 세종팀 신설은 잘 하신 것인데 거꾸로 인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같은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 국가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정부 부처에서 사업을 잡지만 그것을 심의하고 하는 주요한 국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부의 수반이 또 대통령이신데 그것을 정부 부처를 사실상 컨트롤하고 있는 핵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가 또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 부처는 세종에 있고 국회와 청와대는 서울에 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많이 개선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지자체, 기초지자체나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실적 조건 속에서 다리품을 좀 팔고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이런 말씀밖에 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그와 관련된 질의인데 그 활동 주요 내역이 766페이지하고 767페이지에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가 주요 내역을 꼼꼼히 읽어 보니까 실제로 가장 중요한 업무이신 국비를 따오는 부분이 그렇게 주로 두드러져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연번으로 한 3번, 연번으로 7번, 연번 10번,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행안부를 방문한다 이럴 경우에는 이 행안부라는 것이 지금 세종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이번에 얼마 전에 상반기에 내려갔죠.

주철우 위원 예, 상반기에.

아 그러면 이것이 지금 10번 같은 경우에 세종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18년 8월 24일.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아니 작년이죠, 그것은.

작년이니까 서울이죠.

주철우 위원 서울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62개의 주요 활동내역에, 이것은 당부사항인데 국비 확보를 위한 활동을 좀 더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가신 곳이 말씀하신 국회나 청와대는 많지 않고요, 62개 안에서입니다.

안에서인데 오히려 기재부나 방위사업청, 행안부, 방위산업진흥원 이런 것으로 출입을 하셨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세종팀을 보완하고, 물론 소장님은 서울에 계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인원은 좀 더 절반 이상으로 세종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를 다시 한 번 드려봅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현실 속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율하기로, 사실 여기에 언급을 다 안 한 것들이 대부분이 국회 일정에 맞추어서 주요 관계자들을 사실상 국회에서 만나게 됩니다.

물론 앞으로 본청 공무원들이 올라가면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만나는 사람들이 정책 결정 건에 가까운 고위 간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출장을 올라오는 타이밍에 주로 맞추어서 약속을 주로 국회 주변에서 잡습니다.

주로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장소까지는 주로 언급을 별로 안 해 놓고 한데, 그리고 시장님 일정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부분 사실 언급을 안 했는데 보이지 않게 청와대 비서관들이나 들락거리고 하는 그런 약속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언급을 하지는 않는데 주로 지금까지로는 작년까지죠,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대부분 약속이 사실은 서울이었습니다.

세종에 찾아가는 약속들은 대부분 여기 본청 공무원들이 주로 국장, 과장, 계장들이 세종에 찾아가는 중앙부처의 실무 3, 4급들, 사무관들 만나는 약속이니까, 나머지 어떤 사업을 결정하고 정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작년까지는 대부분 사실 약속이 90% 이상이 서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장·차관실을 폐쇄하더라도 변형된 형태로 서울에도 많이 오실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가요?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아니죠, 폐쇄는 뭐 임시 서울사무실이죠, 그것이.

주철우 위원 서울사무실을 폐쇄하는 것.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그런데 국무회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그러더라도 이틀 정도, 특히 국회가 열리면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국회가 열리면.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우리 서울사무소가 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는 데가 많습니까?

어느 지자체가 어느?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광역은 서울과 세종사무소가 다 있다고 보면 되고요.

구점득 위원 아니요, 서울사무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예, 기초 중에서는 경상남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호남 쪽은 조그만 군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서울사무소, 예.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국비예산 확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좀 뭐랄까, 호남 쪽은 화순군하고 조그만 시골, 뭐 표현이 그렇습, 조그만 군도 서울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호남이나 이런 충청도 쪽에는 오히려 좀 있고, 대구, 경북, 경상남도에는 뭐 별로 서울사무소가 거의 없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사무소가 지금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심려 있게 해야 할 부분이 국비 확보이지 않습니까, 1번이.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저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국비 확보를 위한 사전단계로서 예를 들자면 올해가 2019년이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진행했습니다마는 내년 20년도 정부 부처 전체 부처에 공모사업 설명회를 쭉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어떤 사업들을 정부가 할 것인지가 쫙, 한 90% 이상이 쭉 일괄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점에 있어서 이것들, 소위 말하면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본청에서 그 사업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참여를 하고 사업에 제안하고 공모할 것인가에 대해서부터 저는 국비가 시작된다 보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데 거기에 맞게 우리가 우수 사업을 발굴하고 만들어야만이 선정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위 말해서, 예를 들어 해양수산부에서 어떤 어촌 뉴딜 300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좋은 것을 만들어서 해양수산부에 제안을 하면 해양수산부가 창원시가 제안한 이 사업을 받아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150억 올려서 기재부로 지금 옮기는 철입니다.

지금 기재부로 예산을 올리는 철인데 그러면 어떤 사업에 창원시가 제안한 그 사업이 반영이 됐으면 그 사업의 예산은 국비로 반영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전체 예결산위원회에서 날아가고 들어가고 뭐 이렇습니다마는 저는 정부 부처와의 업무 협의가 1차라고 보고 그 속에서 그 사업이 채택되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과정이 자연스러운 국비예산 확보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물론 3단계는 국회나 청와대를 통해서 어떤 사업이 좀 붕 뜨고 애매한 상황에서 이 사업이 채택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들하고 이런 장·차관들한테 부탁을 해서 빠지지 않도록 챙기는, 세 번째 정도의 어떤 그런 국비예산의 확보 작업들이 한 세 단계 정도로 될 수 있다고 단계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점득 위원 공모사업과 그다음에 업무협의와 그러면 그에 연결해서 국비 확보까지 하시는 일이 주요 업무인데 지금 우리 서울사무소가 2017년도에 개설을 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조금 역사는 더 됐을 것으로.

구점득 위원 더 됐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한두 명, 한두 분 있을 때 한 분, 두 분 있을 때부터 했으니까 박완수 시장님 때부터라고 알고 있으니까 거의 한 7, 8년.

구점득 위원 지금 한 2명에서 8명까지 급속적으로 느는 데 지금 한 2, 3년 정도?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예, 안상수 시장님 들어오시고 한 2, 3년 사이에 숫자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늘어나면서 지금 아까 말하는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30만 인구에 국회의원이 한 분이 계신데 지금 우리 지역구마다 지금 5개 지역구마다 국회의원이 다 분과별로 다 다르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서울사무소와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비서실에서 하는 일이 업무가 비슷한 점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당연히 중첩.

구점득 위원 국비 확보라든지, 예.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당연히 중첩이 많이 되겠죠.

구점득 위원 예, 중첩이 많이 되고 한데, 그렇다라면 작년에 제가 업무를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언제 말씀드렸을 텐데, 해양신도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소장님께.

해양신도시가 어쨌든 국가에서 물류를 잘못 이렇게 통합하는 바람에 어쨌든 저것이 저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해서 우리가 지금 1년에 50억에서 68억이라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국비를 좀 갖고 오도록 노력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했고, 또 시장님도 그 해에 청와대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면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이렇게 말씀이 들어갔고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에서…….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양신도시가 생기게 된 과정이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고주알미주알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지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거 같고, 결국은 가장 1차적으로는 제가 판단컨대 해양신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우리 스스로가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계획 속에서 예를 들어 국가가, 잘 아시다시피 그 지자체에 어떤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에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해 경전철 문제나 있어도 10원도 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방금 구점득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간에 저 해양신도시가 인공 섬이 생겨나게 된 것이 서항 매립과 관련이 있는 것부터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해수부 공무원들도 사적으로 만나면 솔직히 인정을 좀 합니다.

해수부가 어쨌든 간 한 2천억 정도의 도움을 받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법적으로는 예산을 지원할 방법이 없으니까 창원시가 해양신도시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고 후세에 전하겠다는 명확한 청사진이 나온다면 해수부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로써 그것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그런 생각이고, 최근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준비가 좀 뭐랄까, 부족하다랄까 미비함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요청들이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시절에 했던 이야기, 이런 속에서 얼마 전에 청와대 정무수석실 자치발전비서관실이 공약사업들을 챙기고 하는 담당 비서관실입니다.

정무수석이나 이쪽을 통해서 자치발전비서관실에서 해양신도시에 관련된 선임행정관이 국장이죠, 2급 국장이 해양신도시 담당으로 정해졌고 거기에 대해 그 선임행정관이 창원시의 입장들과 해수부의 입장들 속에서 조율을 해 내고, 지금 뭐라 해야 될까, 매우 좀 초기단계, 창원시에서 지금 시정연구원이나 이런 쪽에 아마 해양신도시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기초해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하면 아마 정부 부처와 특히 해수부겠죠, 기재부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나중에는.

밀고 당기는 것이 이번 하반기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정부 부처하고 해수부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이제부터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우리 시에서 이 해양신도시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그렇지요, 우리가 솔직히 지금 막연하게 무조건 달라고 했지, 어떤 어떤, 물론 대통령께 여섯 가지 건의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전체적인 해양신도시 아직까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의 확정된 계획안은 없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예예,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하는 것이 우리 서울사무소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766페이지에서 767페이지까지의 어쨌든 수도권 시정업무 지원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여섯 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결과표를 보면 횟수가 열일곱 횟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사지원이 지금 62개에서 32개입니다.

62분의 32지요, 절반이 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서울사무소가 시장님의, 그다음에 과장, 실·국장이 서울에 왔었을 때 비서실 역할만 하고 있나 하는, 이 시정업무 지원사항에 보면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행사 지원의 느낌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이라든지 업무 협약이라든지 국비 확보에 좀 더 노력하셔서 우리 어려운 시정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지금 시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해양신도시 건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정부 부처나 해수부에 적극적으로 더 일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예, 말씀하신 그 점들은 충분히 유의를 하겠고요.

사실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 5급, 6급들을 서울에서는 안 만나줍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많이 움직이셔야죠.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그래, 들어보십시오.

어쨌든 국회보좌관들이 4급이고 청와대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예를 들어 의장님이나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사실은 만나러 가는 것 자체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부탁하러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이 열 번의 만남 속에 한두 번은 그냥 친선 교류를 위해서 만나는 경우가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만나면 80% 이상이 부탁을 하러 갑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쪽지 사업에 대해서 부탁을 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표현을 뭐,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저희가 김영란법 때문에 국회보좌관들 만나는 것에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서로가 다 위반인데.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좀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체적으로 시장님이나 이런 다른 분들, 국회의원들 만나러 가고 하면 전부 다 부탁입니다, 전부 누구 만났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사실 시간이 여유가 있고 할 일이 많이 없어서 누구 뭐 국회총리실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뭐 들고 갑니다.

이번에 신문에 났으니까, 대통령님 오실 때 대통령님한테 직접 서로가 못 전해 주고 결국 옆에 따라온 의전비서실 행정관, 선임행정관한테 창원시 전역에 그린벨트 풀고 이런 현안사업 세 건 딱 포장해서 옆에 딱 전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표현을 이랬을 뿐이지, 대부분 정부 부처 공모사업과 예산 확보를 위한 만남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같이 일상적으로 국회보좌관들 만나고 기자들 만나고 이런 것들은 일상사업이지만 대부분의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올라오시더라도 속내는 감추고 다들 만나서 다 뭐 봉투, 종이서류 주고 다 부탁하는 것이지요.

그런 위원님 말씀은 유의하겠고, 사실은 흔히 비서 역할, 제가 세종팀을 이번에 만들고 내려간 직원들한테 제일 먼저 그랬습니다.

운전해 줄 것 같으면 앞으로 하지 마라 했습니다.

길 안내 해 주고 그런 식의 업무는 업무가 아니다, 물론 해야 될 일이지만 공무원은 편하겠지만 그 일을 하려고 세종팀 만든 것 아니라는 것을 내가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다.

공무원들 운전시켜 주려고 운전해 주고 길 안내하려고 세종팀 만든 것 아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늘 유의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 서울사무소 소장님의 역할에 2019년도는 활약상이 더 노련해야만이 요 앞 번에 제1부시장님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또 가셨지 않습니까.

또 2020년까지 얼마만큼 확보를 하겠다고 목표치까지 내놓으셨어요, 1부시장님께서.

거기에 준하게 국비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요, 우리 시장님 마음으로 다니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실도 좀 공유를 하고.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좀 정리해 주세요.

구점득 위원 좀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장 손태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 잘 해 주셨는데 좀 전에 소장님께서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세종팀에 6급 한 분하고 8급 한 분이 여기 상주한다고 사무실만 열어놔 놓고 지금 오시는 분들 그냥 뭐 사무공간으로 쓰는 업무밖에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저도 시의원 하기 전에 민간인으로서 업무를 위해서 정부 부처에 한번 들렸던 적이 있는데 사무관 정도만 돼도요,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이 사무실을 오픈해서 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더 됩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나요?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예를 들자면 총괄지원팀장 최경철 계장과 내려오신 임유진 대외협력관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물론 정책과 정부 공모사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 힘들겠으나 정말 출·퇴근해서 국회에 국회의원실, 특히 지역구 의원실 관계되는 행자위나 예결산 위원실들에 하루 이틀에, 2~3일에 꼭 한 번씩 갑니다.

그러면서 친소 관계랄까, 평소에 잘 하자는 그런 생각으로 하여튼.

○위원장 손태화 아니 소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서울사무소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 의원회관에 계시기 때문에 그 비서관이나 보좌관님들, 의원님이 안 계셔도 거기하고 업무는 되잖아요.

대화는 되는데 세종시에는 그런 것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냥 사무실 10평짜리 열어놔 놓고, 그리고 여기에 실제적으로 장관실에 누구하고 가서 이 업무를 한다는 말씀인가.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

○위원장 손태화 사무실 지킴이입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그것은 쉽지 않은데 예를 들자면 뭐.

○위원장 손태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저도 저희들도 몰랐어요.

이것이 1월 달에 1월 16일 날 서울사무소 세종팀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언론에 보도는 얼마 전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야 물론 인원의 그것 없이 이래 할 수는 있지만 사무실을 얻어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기서 무슨 업무를 할 것인지에 그것 정도는 우리한테 보고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고가 없이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서 이것을 이렇게 따진다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 합니다.

아무튼 지금 사무실을 개소한 것은 이미 개소가 된 것이고 이것이 정말 그냥 사무실만 열어놔 놓고 그 사무실 지키는 직원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켜봐서 연말쯤이나 과연 거기서 무슨 업무를 어떻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볼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꼭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리고 고생하시는 줄은 아는데 아무튼 우리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점 명심 좀 하시고, 어쨌든 지금 해양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그냥 국비 지원해 줄 것이다, 막연하게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지역에 있는 중요한 분들을 대화를 해 보면요, 이것이 지금 이주영 국회부의장께서 지역구 의원이시고 그분이 또 해양신도시 만들 때 해수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기에 국비 지원을 약속 받지 못했는데 그때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뭐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국책사업이라든가 대형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지원받는 것,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1년에 개략 한 60억에서 65억 정도 이자가 나가는데 마냥 손만 놓고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이 시작을 했다고 하니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결론이 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김상찬
김태웅백승규백태현손태화
이천수주철우최영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이희일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관 서정국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서울사무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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