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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5회 제3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19.06.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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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6월 26일(수)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결정에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 건

2.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결정에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 건(시장제출)

2.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19분 개회)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위원님들 특히 건강 조심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도 원활하게 회의가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창원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 건 등 5건의 안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결정에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 건(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이해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결정에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술 도시정책국 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30호 창원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결정에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일원의 경관녹지를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지는 1992년 6월 16일 중리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따라 경관녹지로 결정되어 있으나 현재 체육시설을 설치·사용하고 있어 경관녹지에 체육시설 설치는 관련규정에 맞지 않아 금번 체육공원으로 결정·변경하여 관련규정에 맞게 시설을 정비·유지관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창원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결정에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세심한 검토와 찬성의견을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진술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창원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결정에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변경코자하는 도시관리계획 체육공원 결정변경안은 내서읍 중리공단 내의 경관녹지를 체육공원으로 변경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생활체육 활성화 및 편의제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체육공원으로 변경에 따른 체육시설배치는 생활권별 인구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결정에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뭐 당연히 경관녹지에서 체육공원으로 만들어 변경이 되어야 되겠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문제는 지금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조성이 되어 가지고 이용이 되고 있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공단 내에 유휴부지가 없는 관계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하고 공단근로자들이 약 한 20년 전부터 약간의 체육공원으로써 활용을 하고 있었던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 부지는 시유지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시유지를 우리 시가 운용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불법으로 20년 동안 이렇게 운용돼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그 부분은 좀 잘못 됐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모범이 되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예를 들어 이게 이렇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시비나 여러 예산이 들어가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참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쓰고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종목의 경기가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지금 경관녹지부분에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테니스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이렇는데 내서읍의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성계획을 보면 이 조성계획안에 보면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 이런 간단한 체육시설하고 이것은 설치하는 것이고, 기존시설은 지금 철거를 하든지 그 방면은 그 관련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제가 참고로 그 자료를 미리 이렇게 보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체육공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기존 쓰고 있던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맞추어 주는 게 맞는데, 그러나 이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일정부분, 예를 들어 녹지를 만든다거나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리 되면 기존에 쓰고 있던 경기종목 이런 것들이 규모가 달라진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법적으로 변경을 하는 것에 있어서 또 다른 어떤 불화음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다룰 문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테니스코트장이 6면 있었는데 뭐 3, 4면으로 줄어진다거나 또 아니면 족구장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족구장이 있네요. 도면상으로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뭐 다른 용도로 바뀐다거나 아니면 뭐 잔디구장으로, 잔디광장으로 바뀐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또 다른 민원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나 또 실제로 쓰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 예산들을 지금, 특별교부금하고 국비가 4억 정도 기 확보가 되어 있네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김종대 위원 그런 상태에서 또 우리 추경에서 시비를 또 4억해서 근 8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이걸 법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긴 하지만은 이것이 또 다른 어떤 민원으로 야기되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감안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일단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련 되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주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것에 관해서 담당하는 이건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시민공원과 하고

김종대 위원 시민공원과 하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김종대 위원 체육진흥과하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회원구청에

김종대 위원 회원구청?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회원구청에 산림농정과 하고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 부서하고도 긴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지역의 시의원들이나 선출직에 관계되는 분들하고도 충분히 소위 소통과 교감을 통해서 지역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분들이 바라는 쪽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결정에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음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결정에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결정에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경희 반갑습니다. 김경희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사회를 볼 기회를 주신 이해련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4분)

○위원장대리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27호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7호로 상정된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행정안전부의 전부개정 표준안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보완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동 조례의 목적, 정의, 재난현장 대응단계에 관한사항, 안 제4조에서 9조에는 통합지원본부설치운영,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현장대응 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11조에는 재난현장 상황전파와 재난지역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 14조에는 재난현장 자원동원요청 및 상황정보공유, 재난현장의 출동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제17조에는 재난현장 긴급구조지원 및 현장 응급의료소 지원, 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끝으로 안 제18조에서 제23조에는 재난현장 상황파악 및 보고, 현장통제, 통신망 확보에 관한 사항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통합지원본부철수 및 대책본부장의 권한위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2019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건은 없었으며, 2019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호로 상정된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조례변경표준안 통보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피해수습과 재난복구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지원기준에서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와 치료비 지원 사항 및 지원 금액의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의 2 지원금액 등의 구성에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구호 및 생계비, 주거비 등 생활안정지원비용, 농업·임업인 자금융자 등 간접지원비용, 공공시설의 복구 등 피해수습 지원비용 등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의 3 구상에 따른 책임에서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그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사회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와 치료비 지원 및 지원 금액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생활안정지원과 효율적인 재난복구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9년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 건은 없었으며, 2019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9호로 상정된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등급제가 기존 1 내지 6등급에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의 장애등급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국토교통부장관이 2019년 5월 7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이에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즉시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서 제1항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라고 하고, 제2항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을 나누어 표기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9년 5월 13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2019년 제7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희 박종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7호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문별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종합의견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및 제3조는 목적 정의 및 재난대응단계를 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 제9조는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운영, 위치 등과 실무반의 편성운영 및 업무재정비, 업무연락관 파견, 재난현장업무 강화를 위해 부서장을 현장대응 반장 및 현장책임관 지정 등의 근거를 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7조는 재난현장대응 단계별 세부이행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 안 제18조에서 제23조는 재난현장의 상황보고, 통제, 통신망 확보와 자원봉사활동 지원, 권한의 위임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재난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변경표준안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8호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그리고 제4항은 표준안에 따른 피해주민을 위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근거 및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의 2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지원 금액 등의 구상에 관한 신설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안 제4조의 3은 안 제4조의 2항에 따른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 시장의 청구에 대한 대항과 초과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조례 변경표준안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9호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문별 검토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제4항은 직제개편 시 착오기재된 사항인 교통물류과장을 대중교통과장으로 수정한 것이며, 안 제16조는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대한 교통약자의 범위반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을 나누어 표기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 시 착오기재된 사항수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을 의학적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여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애인판정기준 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증감 확인과 국토교통부에서 개정중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5조 제1항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기준 개정사항도 검토해서 향후에 비용에 대한 사항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희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조례에 관련해서 관련된 걸 여러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창원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이게 제목인데 본부는 어딥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부는 우리 청내에 설치한 본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현장에 설치하는 통합지원본부가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본청에 본부 사무실은 어디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난상황실을 그래 쓰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상황실이 그러면 상설 운영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상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거기에 직원이 누구누구 있지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저희 시민안전과 직원이 총 32명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24시간,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전담으로 하지는 않고 업무분장을 통해서 병행, 업무분장을 통해서 업무를 타 업무를 보면서 같이 보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박춘덕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 제목에 지원본부설치라고 되가 있는데 조례 제목에 부응을 하려고 그러면 창원시 종합관제센터라든지 재난안전센터라는 건물이 지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조례가 제목에 맞게끔 되는 겁니다.

본부라는 게 사람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부속시설물이 따라가야 본부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지금 실제 통합지원본부라는 게 지금 중앙에는 중앙재해대책본부, 그 다음에 광역이나 저희 기초에서는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이런 식으로 명칭을 본부로 해서 가동을 하기 때문에 그 명칭문제에 센터를 하는 부분은 일단은 이것도 뭐 재난안전 및 관리기본법에 본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본부에서 센터로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경이 되어야 저희들도 뭐 가능하다, 이렇게

박춘덕 위원 근데 이런 명칭을 정립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뭐 태풍이나 홍수, 폭설, 그 다음에 대형교통사고, 그 다음에 지진, 해일 뭐 이런 게 일어났을 때 현장에다가 우리가 종합상황본부를 설치를 하잖아요. 임시로,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현장지휘부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예.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지원본부가 없다고 제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조례 명칭에 따라서 지원본부가 설치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설기구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상설기구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 제목하고 조례하고가 맞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돼요.

그랬을 때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창원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를 하고 거기 안에서 통합지원본부가 들어가서 상설직원이 거기에 상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재난이라든지 통합관제라든지 이런 게 동시에 이루어져 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 창원터널에 또 화재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지역은 비록 우리 창원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고는 뭐 언론에 따라 다 다릅니다만 10시 25분, 26분, 10시 30분, 창원시는 11시 4분에 재난문자를 날립니다.

화재가 발생한지 40분이 지나면 전소되어 버리잖아요.

그게 관제센터가 없으니까, 그러면 터널관리사무소에서 CCTV라든지 계속 관찰을 할 건데 얼마 전에도 전에 화공약품 사고가 나가지고 고령운전자라든지 그 다음에 면허증 이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반향을 많이 불려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재난문자 발송하는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보고체계가 복잡하다, 좀 줄이자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한 30여분이 늦어진 이유가 뭐 따로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어제는 저희들이 소방서, 최초 신고로부터 한 30분 후에 문자메시지는 발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자메시지 발송 이전에 저희들이 교통안내전광판 이라든지 재난전광판 이래 가지고 한 48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 교통을 우회해라 라는 걸 저희들이 안내를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현장상황을 파악한 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라는 판단 하에 그래서 30분 늦었고요.

그 사유는 그 현장사항이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히 소통이 되는데 문자메시지를 또 보냈을 경우에 시민들의 혼란이 또 가중되고 불편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상황을 봐 가면서 문자메시지를 도에 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서 보냈기 때문에 조금 늦은 그런 사유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될 건데 조례가 개정이 되면 통합지원본부라는 상설관제소가 있었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으면 터널관리사무소에서 창원시 재난지원본부로 연락이 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자체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체판단을 해서 야, 이거 빨리 주민을 위해서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화재발생 한 5분 안에 벌써 이렇게 문자가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연락체계라든지 지휘체계가 혼선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뭐 서로 보고 하고 넘어가고 하다보니까 30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거를 할 때도 우리 창원시에 이제 CCTV관제센터가 있는데 그거는 뭐 일개 동사무소 수준입니다. 100만 도시에 맞는 관제센터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시티도 하고 뭐 통합관제센터도 꾸리고 이렇게 할 건데 인천 송도 같은 경우야 도시계획을 해서 만들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스마트시티라든지 CCTV라든지 관제센터라는 걸 일괄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창원시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통합지원본부를 하든지 관제센터에 대한 센터를 하나, 건물을 설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러면 그 안에서 통합관제도 같이 이루고 그 다음에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통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고, 나중에 다른 지역에서 나는 거는 그 지역에 가서, 우리가 옛날에 진동에 홍수 나서 버스전복사고가 났다든지 이럴 때에는 현장지휘본부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통합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 안에 이 지원본부를 할 수 있는 건물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상설직원을 넣어야 된다, 시민안전과의 직원이 이거를 병행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제가 말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늘도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장마가 시작됐어요.

지금 진해지역을 비롯해서 창원, 마산지역의 저지대가 많습니다.

지금 지역민들이 안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배수펌프장을 그동안 우수기 아닐 때는 가동을 멈추고 있었는데 이거를 시험가동을 한번 해서 잘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물을 모으는 곳에 또 자갈이나 흙이 떠내려 와가지고 준설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에서 구청 각 방재과로 공문을 좀 보내 가지고 시험가동을 장마철 시작되기 전에 한번 할 수 있도록, 과거에 진해 장천에서 배수펌프가 안 돌아가서 홍수난 적이 있어요.

그 시설을 잘 만들어 놓고 관리부재로 인해 가지고 퍼야 될 때 펌프가 가동이 안 되는 것, 비상발전기 안 돌아가는 것, 뭐 이런 부분을 해서 미리 장마 오기 전에 시민안전과에서 과장님이 좀 각 구청별로 이렇게 공문을 좀 보내서 시험가동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시 관내에 배수펌프장이 도심지 내에는 대형펌프장이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리하는 게 한 26개, 해서 총 저희들 41개 정도를 가동하고 있는데 저 배수펌프장을 사실상 상시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펌프장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요.

또 어제도 저희들이 오늘 비가 많이 온다 해서 각 구청의 관련부서에 집중호우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미리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어제 그 공문을 보내고 그리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연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런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희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갖고 있던 현행조례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설치 및 운영조례 1장 총칙부터, 그러니까 24조까지 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면 지금 현행조례하고 표준조례하고 뭐 특별히 다른 거는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내용을 보니까 근본적으로 핵심은, 표준조례의 성격의 변화는 인력구조를 우선하는 쪽의 내용이 많이 중심이 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 보면 우리 창원시가 갖고 있는 소위 시책 중에 사람중심이라고 하는 내용하고 시책의 정책이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표준조례 제16조에 보면 지금 우리 전부개정조례의 16조하고 같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거기 16조 2항에 제1항에 따른 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지정병원이송 등 이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조례에는 그게 빠져있거든요.

그걸 뺀 이유가 뭐 특별히, 어떤 내용으로 왜 뺐는지 좀 설명을 해 보시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제16조 2항, 제가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예, 좋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제1항에 따른 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에 관하여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저희들이 위원님, 이걸 뺀 것이 아니고요. 이게 ‘부상자이송 등’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김종대 위원 예,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죄송하지만은 여기에 조금 전의 응급처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반사항으로 여기에 담고 있기 때문에, 또 행안부 표준안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표준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응급처치와 지정병원,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김종대 위원 이송하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조례는 그게 빠져있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세부사항이 빠졌다 그 말씀입니까?

김종대 위원 예, 빠져가 있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예.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응급의료활동 거기에 동원된 자원봉사자 단체 및 인력의 지원활동 등에 관하여 대책본부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예.

김종대 위원 이 내용이 현행내용에는 그게 빠져있기 때문에 왜 그걸 뺐는지 묻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아,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준안 행안부 조례에 그렇게 세세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의회에 제출 하면서 ‘등’ 이래 가지고 그 ‘등’에 제반사항이 포함된다고 보고 좀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정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대 위원 다른 것은 표준조례대로 다 지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되어 있는데

김종대 위원 개정되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되어있는데 이 내용만 뺐기 때문에 특별하게 무슨 이유가 있냐, 이런 거고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 다음에 보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좀 상세히 있지 않고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가 동원되면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되어야 될 내용이 많이 있겠지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예.

김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뭐 자원봉사자에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차량 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분들의 어떤 식사 때가 되면 식사제공 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구체화 되어있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예산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보시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자원봉사활동 지원 부분은 그 표준안에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내용을 담았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 차량에 대한 지원 사항, 그 다음에 급식 등을 세부적으로 안한 부분은 빠진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활동 지원부분에 대해서 내부 세부계획을 세울 때 그 세부,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을 담아서 그래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세부사항을 그 조례에는 담지를 않았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현행조례 가지고도 진행 잘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예.

김종대 위원 그 상황에서 재정지원은 어떻게, 예산은 어떻게 반영을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실제 예산은 저희들이

김종대 위원 예비비로 쓰는가?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비비를 씁니다.

김종대 위원 예, 따로 무슨 이렇게 포괄적 예산이 만들어져 있는 거는 아니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이게 이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 특별재난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재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특별재난으로 했을 경우하고 그냥 일반적인 재난 이래 했을 경우에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틀립니다.

특별재난지원금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재난이 아닐 경우에는 저희들 전액, 우리 자치단체 시비로써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담해야 될 그 지방비는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지원을 하고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끝으로 저는 이걸 쭉 보면서 이게 재난현장에 관련된 통합지원본부설치를 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하겠는데, 예방에 관한 얘기가 좀 담겨져 있었으면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예.

김종대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예방을 하는데 예산까지도 우리가 수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소위 재난을 최소화 시키거나 또 빠른 시간 내에 여러 가지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방에 관한 언급이 없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조례 자체가 지금 재난현장에 관련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게 없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방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례라든지 아니면 뭐 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거나 예산을 만들어 놓고 있거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재난이 올 때는 저희들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이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사전에 저희들이 예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재난은 예견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통상 자연재난일 경우에 저희들 단계가 보통 예방단계, 그 다음에 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로 4단계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매뉴얼을 갖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방단계에 대해서 저희들 총 43개 재난 중에서 저희 시에 맞는 재난이 28개, 각 재난별로 행동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방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아마 행안부도 마찬가지고 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저기 우리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이거하고 통합을 시키면 안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지금 통합부분은, 그 부분은 제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한번 시간을 가지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예.

김종대 위원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좀 이렇게 중복되어 있고, 내나 그게 그 말인데 이걸 구분해서 이렇게 둘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김경희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박성원 위원 예, 박성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자원봉사활동 세분화를 앞으로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재난현장에는 사실상 일반적으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하고는 좀 틀려야 되거든요.

특별히 의용소방대 출신이라든지 또 요즘은 특수의용소방대가 생겨가지고 해안에도 의용봉사대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신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세분화를 하신다고 하는데 선진지 견학도 그런 것도 가보셔야 되고 또 그런 체험도 해 봐야 되고 그런 걸 생각해 보셨는지, 자원봉사 지원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시에도 지금 2017년도에 창원터널 앞의 재난이라든지 크고 작은 재난이 일부 발생했을 때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좀 많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고맙다고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그 당시에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세세하게 좀 챙겨서 챙겨줄 것은 고마움을 대신하기 위해서 챙겨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챙기겠고요.

그 다음에 자원, 강원도 산불 이라든지 이런 대형재난이 났을 때 그런 현장에는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도 자원봉사활동 체험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하고 겸해서요.

박성원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가 1365에 등록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각자 다 분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예.

박성원 위원 특별히 재난 쪽에는 그런 사람이 정형화가 좀 되어야 되겠다, 정형화가 되어야 되지, 아무나 뭐 시간 내서 오신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한 재난이다 하면 딱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그런 분들로 정형화한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경희 예, 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순욱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재난의 정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재난이면 인명이나 재산에 대한 어떤 피해가 재난이지 있습니까?

재난이라 하는데 그 재난이 자연적인 어떤 재해, 재난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사회재난이 있을 수 있고, 재해에 대한 재난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주의 아파트 방화사건 같은 경우는 재해에 대한 재난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조현병 환자를 재해에 대한 재난으로 봤을 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재난하고 재해 이런 부분들은 인터넷을 보면 다 아시겠지만 재난은 예를 들어 자연재난을 제가 설명을 하면 태풍이라든지 호우, 그 개별적으로 쭉 나열되는 그 부분을 재난이라고 그러고요. 재난을 통틀어 재해라고 합니다.

하는데 자연재난은 저희들이, 아, 사회재난은 통상적으로 그 단일사고로써 3명 이상, 교통이나 화재는 5명 이상이 사망을 하거나 20명 이상 부상을 당했을 때 사회재난이라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법에.

그렇다면 진주 조현병 방화사건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재난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단은 범죄, 경찰서에서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지 그걸 재난으로는 다루지 않았다 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조현병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들이 발견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향후에 뭐 재난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정순욱 위원 저희들도 미국에 가보니까 한 5명의 총기사건도 이거를 어떤 대형 사건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진주 방화사건 같은 것도 15명의 인명이 죽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재해에 의한 재난이라고 봤을 때 이런 어떤 조현병 환자가 만약에 잡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 창원시의 의료체계가 되어 있느냐는 거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입니다.

우리 정순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저희 보건소하고, 보건소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그 점을 갖다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별도 대책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예를 들면 격리라든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감시감독 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격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내에서 이런 환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격리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대학병원 수준의 2급 3급, 지금 현재 마산에 있는 성균관대 병원은 3급입니다. 3급 대학병원이고, 경상대 대학병원은 2급입니다.

그런데 2급 3급에서 정신과, 정신질환에 대한 어떤 환자를 격리할 수 있는 거는 병실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재난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국가재난으로 보면 메르스 같은 이런 거는 그런 병동에서 병실을 2급 3급에서는 그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좀 이런 어떤 시설에 대한 어떤 재난으로 봤을 때는 그런 데에 대해서 그런 어떤 병동을 유지를 해야 되는 이거는 분명히 두 의료기관에서는 이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병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분명히 그런 병실을 두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보면 다 통원을 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성균관대가 3급이면 3차 병원이면 그쪽은 시에서 돈을 주더라도 들이더라도 그런 한 곳 정도는 어떤 감금을 할 수 있는, 감금이라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격리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병실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 창원에서 지금 현재 100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에서 지금 재난에 이렇게, 지금 현재 사회적 재해에 대한 재난을 아까 시스템을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창원에도 보건의료통합이 안 된 상황에서 그런 것까지도, 만약에 우리가 조현병 환자를 잡았을 때 때 그걸 구치소에다가 둬 버리는 이런 인권침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격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그 사람도 사회적약자로 봤을 때는 그런 조치는 필요하고, 그런 부분도 재난을 이번에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100만 도시에서는 이걸 같이 포괄적으로 잡았으면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이 관계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립이 되면 위원회에 같이 보고를 한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보건소에다가 저희들이 당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희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남용 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재난안전특별기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까 보니까 별도로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아, 재난 지원금은 예비비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박남용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왜냐하면 이게 사유시설이나 개인한테는 저희들 기금이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재난 지원금으로 지원할 때는 예비비로 하고요.

박남용 위원 특별회계 형태의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나머지 재해복구라든지 예방 이런 목적에서는 저희들이 기금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계속 해마다 이래 모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우리 정순욱 위원께서 언급하신, 아마 음압병동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몇 해 전에 사실은 뭐 그 메르스 사태가 왔을 때 전국적으로 혼란상태가 오고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이러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가지고 이거는 이제 재난이 났을 때 부분이지만 사후약방문은 사실은 뭐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는 것일 수도 있고 이거를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5페이지에 2장 4조 3항 1호 이쪽에 보면 자연재해 부분에 있어서도 황사나 미세먼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묵과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언급했던 메르스라든지 또 유사한 사회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뭐 그러한 부분에서도 부서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대책을 한번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가용할 기금이 있다고 한다면 음압병동을, 몇 해 전에 동산병원이나 SK병원 이쪽에서 음압병동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결국은 그 병원이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인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시설이 문을 닫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좀 면밀하게 잘 챙겨가지고 안전도 담보하고 예방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사회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매년 국가안전대진단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는 시설물뿐만 아니라 의료관계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점검 내용에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안전이라든지 예방부분 이런 부분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병동설치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건소에서 아마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도 그 조례하고 연계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 대응이 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만 창원 경상대학병원이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해서 병원을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도 검토하셔 가지고 보건소를 통해서 협의가 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희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예, 조영명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대책본부가 있고 대책본부장이 있고, 통합지원본부장, 그 다음에 현장책임자 이런 게 있다 그죠? 우리 단계가, 그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조영명 위원 근데 정의에 보니까 통합지원본부장은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대책본부장하고 현장책임자는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대책본부장은 정확한 명칭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이라 해서 저희 시장님이 대책본부장이 되고요. 현장책임자는 두 가지입니다.

현장대응반장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장책임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현장책임관은 부서의 장이 되고, 아, 현장대응반장은 부서의 장이 되고 책임관은 읍면동장으로 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데 정의 부분에 그런 게 뭐 정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요.

2조 2항에 보니까 대책본부 뭐 이렇게 되어있지 그냥, 뭐 단체장이 한다는 거는 정의가 안 되어 있는데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4조에 보면 통합지원본부가 설치되어 있고, 각 관련사항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5조에 또 통합지원본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언급되어 있고요.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대책본부장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통합지원본부장은 이렇게 부대단체장이라고 4조 2항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4조 2항에 되어 있네, 2항에.

이거는 정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4조 2항에 통합지원본부의 장 해 가지고

조영명 위원 예, 그래 되어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창원시 제2부시장

조영명 위원 예, 그거는 되어 있는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하고 아까 뭡니까? 현장책임자 이런 게 정의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중앙에서 설치할 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되고 저희 시에서 할 때는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대책본부의 장이 우리는 자치단체장이 하게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예.

조영명 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니까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하여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말 그대로 재난통신망 확보 부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혹시 정전이나 이런 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정전 이런 부분도 좀 들어 가야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정전이 되면 기지국이 파괴가 안 되어도 그냥 자동으로 기지국이 다 폐쇄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여기 조례에 담지는 않았지만은 저게 저희들 각 28개 매뉴얼에 보면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 시는 경제살리기과 거기하고 한전 이래 해 가지고 각각 정전에 대비해서 예방 이라든지 복구,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통신망에 구체적으로 안 담더라도 그 관련부서 관련기관에서 자기의무에 따른 행동매뉴얼에 따라 하기 때문에 그 조례에 담지는 않았는데 이런 부분은 매뉴얼에 따라 하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이 되더라도 저희들 뭐 복구라든지 이런 것에 지장이 없다 라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통신망이 말 그대로 지금은 사실 핸드폰으로 주로 거의 다 하잖아요.

군대에 보면 무전기로 하잖아요, 무전기.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예.

조영명 위원 무전기처럼 이런 게 지급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신망에서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이게 사실상 통신망 확보라는 걸 조례를 담은 사유는요,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종전에는 우리 시장님이 우리 소방본부장한테 어디 뭐 전기가 끊기고 전화가 끊어져 연락이 안 된다,

조영명 위원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그래서 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한테 바로 한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전기 같으면 한전, 전화 같으면 KT

조영명 위원 그 전화가 안 되면 어쩌는데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이런 부분을 하는데 저희들 통신망 확보는 지금 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크게 뭐 지금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희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하동문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김경희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감사합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4조에 보면 1항에 구호에 관련해서 장례비, 치료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사례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은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이런 부분에서 현재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가 되는 장례비, 치료비 이런 부분은 지금 현행조례에서도 지급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신설해서 장례비하고 치료비하고 주는 내용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 장례비,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원 안 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러면 얼마씩 하겠다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지금 장례비는, 장례비하고 치료비는 개정조례안에 보면 통상적비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통상적비용 기준이 자연재난일 경우에는 서울에 우면산사태라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그때 500만원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2017년도에 메르스 감염이 있었을 경우에 이거는 사회재난으로 보고 1,000만원을 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급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이 되겠지만 최고 맥시멈은 자연재난은 5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사회재난은 1,000만원 정도하고, 치료비는 보건복지부에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이내에서 줘라, 그래서 저희 시도 앞으로 만약에 이러한 재난이 발생이 된다면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급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기준을 정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예산이 어찌, 편성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이제 재난지원금 해서 예비비로

김종대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 시행은 조례통과 이후 바로 시행이 되는 거지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생활안정지원에 관련된 내용도 있네요. 보니까, 그지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김종대 위원 거기는, 이 생활안정지원에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이것도 생활안정지원이 통틀어서 구호비, 생계비, 주거비 이런 부분이 저희는 조례에 되어 있고 관련법에도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얼마,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얼마, 이런 지급을 딱 하게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하고, 지금.

단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치료비하고 장례비 빠져서 그렇지 나머지 생활안정지원금은 쭉 그렇게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얼마,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언제까지 어떻게 지원 하는가, 이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계비는 저희들은 통상 사망이나 실종, 부상으로 인해서 소득이나 벌이가 없을 경우에 월 단위로 해 가지고 1인 가구는 44만 1,900원을 주고요.

그 다음에 2인은 75만 2,600원, 6인은 최대 163만 6,900원, 이거는 법에 주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비는 예를 들면 주택이 전체가 전파가 되었을 때는 1,300만원을 주라, 반파가 되었을 때는 650만원을 주라, 그 다음에 구호비는 1인 기준해서 하루에 8,000원을 주라, 이런 부분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대한 그 규정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시행이 2018연도 11월 13일 날 진행되고 대통령령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있는데 보면 이게 올해 들어서 개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의 내용을 보면 사망 또는 실종된 사람이 세대주일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구호금이나 비용에 대한 차등을 두고 있었는데 그거를 없애고 구호금이나 지급되는 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지원 대상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효율적인 피해 조사 등을 위한 피해신고기간의 연장절차를 개선하고 현행제도에 대한 운용에 있어서 미비점을 개선할 목적으로 이 개정안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뭐 피해신고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중에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보면 사망했을 때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구호품이 종전에는 사망한 사람이 세대원일 경우에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1,000만원 나갔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금액은 지금 나오지 않고요

세대주일 경우에는 50%로 한정하여 지급하였는데 앞으로는 세대주와 세대원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 이번에,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개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사회재난에 따른 피해에 생계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난피해자는 주택피해 등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이 곤란하게 될 경우에는 지원하는 구호비를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도 조금 세부적으로 해 놔야 이걸 규칙을 하거나 내규로 하거나 해 놔야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혼선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치료비 지원에 관한 내용도 우리가 제6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러면 치료비 지원이라 함은 응급 시에 지원하는가, 아니면 회복할 때까지 하는가, 그리고 또 회복 이후에 혹시 장애가 있으면 장애까지도 지원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명문화 되어 있어야 논란이 없게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규정이 대통령령으로도 있고 또 상위법에도 있고 우리가 조례도 있는데 왜 이 정도 밖에 지원하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소송으로 발전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내규나 규칙을 정해서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법이 개정된 그 내용을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당초에 이게 사망했을 때는 그 세대주는 1,000만원, 세대원은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맞지가 않다, 사람이 세대원이나 세대주가 똑같이 사망했을 때는 이 구호금을 같이 줘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도 이 치료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300만원 이내, 이 범위를 단순히 이렇게 300만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급을 할 때 심의를 합니다.

심의위원 구성은 의사부터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 보건소 공중의, 그 다음에 좀 다양하게 한 9명 정도의 위원을 구성해서 지급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뭐 응급할 때는 얼마, 그 다음 회복단계는 얼마, 이런 부분에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은 그런 부분은 있지만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장애 비율에 따라서 장애 정도에 따라서 주고, 그 다음에 응급이라든지 회복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회에서 통상적으로 이게 최고 300만원 되어있지만 얼마얼마 줬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이제 지급을 할 계획인데요.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세부적인 이런 사항은 차후에라도 반영이 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세분화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사회재난으로 원인자가 피해를 유발했을 때 원인자부담으로, 원인자에게 비용부담을 우리가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이제 4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예를 들면 사회재난이 생겼다 말이죠.

그러면 이제 원인자한테 비용을 부담을 시키고 소위 구상권을 우리가 청구하려고 할 때 얼마 정도를 할 건지의 그 산정기준이나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재산피해가 났을 때는 우리 소방서 화재조사 단계에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생활안정지원금 피해액은 저희들이 법에 조례에 치료비라든지 그 다음에 구호금, 생계비, 여기에 얼마를 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청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저희들이 구호금, 지원금 이런 부분을 지급할 때는 선, 피해 주민한테 먼저 지급을 하고 후에 원인자한테 저희들이 비용을 청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소위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해야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해야, 소위 원인자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김종대 위원 그죠? 억울하지 않고, 또 여기 보니까 많이 청구되었을 때에 우리가 다시 돌려주는 그런 제도의 내용까지도 나와 있네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것은 당연할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예.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정확하게 해놔야 나중에 다른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지금 제가 너무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대단히 큰 피해가 있어서 그 사람이 원인자가 부담을 할 수 없을 만큼 재산이, 자기가 법적재산으로 갖고 있는 그거 이상이 되었을 때는 그러면 어찌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위원님 질의에

김종대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집도 없는데 전세 사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 만약에, 그런 예를 드는 거지만 그랬을 때 부담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는 어찌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대형재난이 났을 경우에 이걸 특별재난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인명피해가 100명 이상, 사망이나 부상자가 100명 이상 되었을 때 특별재난이라고 하는데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켰을 경우에 원인자가 갚을 능력이 안 될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금도 체납이 되고 압류를 해서 받을 때 본인의 재산이나 이런 게 갚을, 납부할 능력이 안 되면 저희들이 결손처리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그 원인자가 재정능력이 없다 이렇게 되면 저희 대책본부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을 조성해서 그래 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요.

우리가 이게 법이고 또 제도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없어야 되고 또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문제가 생겼을 때 혼선도 안 일으키고 또 다른 어떤 불합리한 일이 안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예상하면서 그것을 잘 이렇게 다듬어 놓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희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성원 위원 예, 박성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종대 위원님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주인이 구상권에 대해서 많이 이제, 건물주인 정도가 되면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재난은 자기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그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을 넣어 놨을 건데 혹시라도 그런 건물, 건축주가 허가를 낸다든지 오면 그런 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물주가 의무적으로 그 건물에 화재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내용을,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소유자가 가입하는 보험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재난배상책임보험입니다.

박성원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숙박업소나 박물관, 미술관, 이래 해 가지고 총 19개, 19종에 대해서 이거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되어 있지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저희들도 지금 이런 부분을 가입 홍보도 하고 독려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시설물에 대해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것은 한 99.7% 정도

박성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거의 대부분 시설물 소유자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을 다 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제 그 이면에 예를 들어서 세입자 내지는 사용자가 별도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예.

박성원 위원 건물주인과 그 사용자는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 건축주 내지는 그 건물주인이 전체적인 보험을 건물만 들었지 세부적인 내부는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것은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풍수해보험 이런 부분을 예로 들자면 시설물 소유자뿐만 아니고 세입자 이런 분들한테도 지원이 되게끔 그 근거를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해 놓고 있는 것은 우리 시의 입장이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박성원 위원 그분들도 자기, 건물주인이야 당연히 90몇% 하듯이 하는 거고, 세입자들도 요즈음 같이 저렴한 가격에 소멸성으로 얼마 안 들고 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이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예.

박성원 위원 아주 뭐, 적립식은 돈이 좀 많이 들지만 소멸성은 1년 해봐야 몇 천원, 몇 만원도 안 듭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예.

박성원 위원 그런 것도 해서 우리가 그런 데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좀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시설물 소유자를 통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공공성보험, 예를 들어서 풍수해보험 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 시설물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했다고 위원님께서는 그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세입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저희들이 좀 챙겨서 홍보를 해 주고 있고 또 앞으로 만약에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홍보를 못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챙겨서 뭐 자기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각 동사무소의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장단 회의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의가 안 있습니까?

관변단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런 거를 좀 홍보를 해서 다 알 수 있도록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하나 연구해 보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저희들이 전단지를 만들어서 기 홍보를 좀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좀 누락이 되었거나 더 부가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챙겨서 홍보를 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경희 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점심시간 다 됐는데, 여기 보니까 상위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가지고도 이렇게 보상이 다 되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 창원시가 우리 시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대해서는 아주 환영합니다.

하고, 첫 번째로 보면 4조에 신설된 장례비 하고 그 다음에 치료비, 이렇게 있는데 6조 부분하고 좀, 조례 조문이 중복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따로 이렇게 중복되게끔 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4조 부분에 아, 6조 부분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6조 부분에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 이래 되어 있는데 생활안정지원이라 하면 구호비라든지 주거, 총 망라해서 들어있는데 그중에 치료비하고 장례비가 당초에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중복이 아니고요. 빠졌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그런데 그걸 앞에 4조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6조에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박춘덕 위원 중복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그러니까 4조에는, 6조의 생활안정지원은 장례비라든지 치료비, 그 다음에 주거비 생계비를 총 망라해서 열거를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4조에는 생활안정지원금 중에서 당초에 그 치료비하고 생계비가 빠져서 그렇게 각각 구분을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생활안정지원을 이렇게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그 안에 보면 생활안정지원에 보면 간접지원하는 부분하고 피해수습지원부분에 보면 간접지원은 주로 금융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피해수습은 공공시설 복구 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안정지원에 보면 상세하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나와 있어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굳이 이래, 앞에 4조에 없는 항목을 지금 신설을 해서 넣잖아요, 그죠. 지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신설을 해서 넣을 때 장례비, 치료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6조에서 보는 생활안정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항목에 간접지원이나 피해수습지원이나 생활안정지원의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분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생활안정지원하고 사망했을 때 하고는 그 지원기준이 다르다 제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게 중복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건축주에 대해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말씀하셨는데 개인도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들면 본인이 사업을 하거나 뭐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살다가 뭐 누수가 발생해서 아래층에다가 침수피해를 입히면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보험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있어서 일반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도 가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걷다가 문제 생기면 다 보험으로 처리 다 되요. 요즘은.

다 되는데 그래서 이게 조례가 이래 만들어지면 이제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나 해외재난이나 뭐 재난관리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다 상위법에서 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민안전보험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민안전보험에도 우리 내용을 보면 주로 뭐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래 하면 이거는 나중에 봐서 큰 사고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을 해서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비를 또 받아서 이렇게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라든지 관계법령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걸 만일에 우리 조례가 공표가 되면 시민안전보험이 상대적으로 똑같은데, 이걸로 다 커버할 수 있는데, 한 1억 2천 들어가죠? 우리 보험 넣을 때, 년에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1억 9천입니다.

박춘덕 위원 1억 9천 들어갑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예.

박춘덕 위원 그 1억 9천 예산이 좀 중복이다, 낭비성이다, 이렇게 좀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검토가 좀 있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사실상 폭발이나 화재, 붕괴 등 상해로 사망할 때 시민안전보험하고 재난지원금, 이 부분은 중복지급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조례에도 보면 있지만 왜 이게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시민안전보험을 주면 안 되고 시민안전보험을 받으면 재난지원금이 안 되느냐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거는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박춘덕 위원 설명을 지금 시간 없으니 뭐 굳이 안하셔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고 있는 사실이고,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1개의 보험으로,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표가 되면 시민안전보험을 다 안고 갈 수 있다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할 때는.

근데 굳이 이거를 우리 창원시가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라든지, 아직 그 조례 개정 안했죠? 조례 안 만들었죠? 그거, 만들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시민안전보험은 지금 조례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조례 만들었어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박춘덕 위원 그 이후에?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박춘덕 위원 그래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중복 조례를 이렇게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동일사안의 사고에 대해서 이 조례가 공표가 되면 이 조례로 다 막아질 수 있고 다, 시민안전보험보다도 더 광범위하게 이렇게 보험처리가 가능한데 굳이 이거를 시민안전보험으로 해서 이거하고 상충되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급은 동일사고에 대해서 중복지급은 안 되게끔 조치를 할 거잖아요.

근데 그래 할 것 같으면 뭐 내가 볼 때는 여기가 좀 뭐 우리가, 중앙에 상위법이 있으면 여기는 한 중위급으로 보이는데 시민안전보험은 그 하급으로 보인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거는 저는 없애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특별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특별재난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상 한 100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을 때, 사망이나 부상으로 100명 이상이 입었을 때 이것은 특별재난인데 특별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거는 재난지원금이 국고가 70%, 우리 지방비가 30%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재난이 아닌 일반재난일 경우에 전액 우리 시비로 재난지원금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 시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 정의 안됐을 때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 불이 나서 한 2명이 사망이 났을 경우에 이거는 재난이 정의가 안 됩니다.

재난이 정의가 되면 대책본부 재난심의회를 통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되지만 재난 결정이 재난으로써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안전보험은 2명이 사망했을 경우에 지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민안전보험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난지원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박춘덕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서 뭐 사망자가 2명이 났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박춘덕 위원 2명이 났는데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 창원시가 판단할 때 이거를 재난으로 보기보다는 사회적인 사고로 인지를 하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다음에 재난이라 함은 뭐 좀 중대사고, 예를 들어서 한 5명 이상 인명사고가 났다든지 부상자가 났다든지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사고를 규정하는 데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재난은 3명 이상이 사망을 하거나 그 다음에 2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사회재난으로 확정이 됩니다. 위원님,

박춘덕 위원 그러면 사고와 재난으로 구분해서, 그러면 사고는 시민안전보험으로 재난은 이번에 우리 조례로 하는 걸로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춘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희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그 4조하고 6조하고 중복부분에 대해서 이걸 좀 수정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희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남용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교통약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경남도민일보에서도 기획취재 내용으로 나와 있었던 것 같고 그게 뭐 아마, 지금 점점 이래 증가하는 추세지 않습니까?

교통약자라고 칭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우리 시에서 파악되어 있는 인원들은 좀 있습니까?

뭐 장애인 또는 임산부, 만 65세 이상,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자료는 있는가.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대중교통과장 전상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급, 2급, 3급, 보행장애까지 해서 한 13,000명 정도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임산부들은 뭐 추정치지만 임산부들에 대한 파악들도 좀 되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그거는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만 65세 이상은요?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그냥 이용자 수만 파악이 되고요.

박남용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실제로 그 인원수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버스라든지 또 휠체어택시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박남용 위원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어떤 빅데이터 형태로 확인은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 챙겨가지고 65세 이상 또는 70세 이상, 노령화 또는 초고령화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게 전에는 교통물류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이제 대중교통과 쪽에서 이래 이관을 받으셨다 그지요?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아닙니다.

장애인콜택시하고 이거는 원래 대중교통과 업무입니다.

박남용 위원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박남용 위원 지금 5조에 보면 교통물류과장에서 대중교통과장으로 변경이 되는 부분은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전에 명칭을 잘못 표기해 가지고 이번에 수정하는 겁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단순 수정이다, 그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2017년 발표된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교통약자 이동증진계획,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보니까 교통특별수단 보급률이 전국적으로 한 103% 정도 되고 우리 경남이 151%, 상당히 1.5배 정도 상회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창원은 지금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습니까? 보급이,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창원이 그동안 200명당, 장애인 200명당 1대 장애인콜택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00여명 되어 가지고 한 50대가 사실 필요했는데 여태까지 한 100대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150명당 1대 이렇게 강화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한 88대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10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한 150% 정도 그렇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경남에서 차지하고 있는 150% 정도가 우리 창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그게 우리 창원시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교통약자 또는 휠체어택시 이런 이동편의에 대해서는 좀 선제적으로 정책을 가져가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금년에도 장애인콜택시 20대를 교체하고 또 3대를 신규로 확보를 하고 내년하고 후 내년까지 3대씩 계속 확보할 예정입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소속은, 그 소속이?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경상남도 소속입니다.

박남용 위원 경상남도 소속이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그러니까 콜을 접수를 하고 배정을 하는 것이 경상남도장애인콜센터에서 합니다.

우리는 그 103대를 인력과 함께 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이제 2016년 말 자료를 비춰보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161곳 중에서 129개소가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 콜센터에서 일괄접수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에 전달이 되어 가지고 이용을 한다, 그런 말씀이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도내 전체에 풀로 쓰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은 교통약자에 대한, 그분들 실제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설문이라든지 실태조사는 한번 해 본 자료들은 있습니까?

불편하다, 만족한다, 개선이 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자료들이 좀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뭐 설문을 하고 축적된 자료는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민원 들어온 부분들은?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민원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꾸준히 들어오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개선은 되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박남용 위원 예, 일단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인 약자 또 교통을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이러한 제도들이 전국적으로 또 우리 창원시에서는 뭐 선도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데 많이 불편해 하신다, 그런 내용을 잘 담으셔가지고 한번 올해 안에 실제 사용하는, 실제 이용하는 그런 분들의 말씀을 좀 잘 담아가지고 개선사항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되고 우리 시민의 소리라든지 그러한 게시판에도 보면 그분들의 불편한 사항들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당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올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희 박남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가 잘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야 될 대목입니다.

그걸 꼭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크게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6조에 보면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소위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가 소위 이게 이제 개정이 되는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련된 시행규칙에 따라서 시행규칙 제6조 1항 각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제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원래 현행조례와 지금 달라지는 이 조례를 조금 구분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대중교통과장 전상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이 되고요.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어 가지고 여기에 따른 내용인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전에 있던 우리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1, 2, 3, 4, 5항을 1항과 2항 그리고 5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규정한대로 두고 조례에 별도로 16조 3항 임산부하고, 4항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만 별도로 조례에 규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임산부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임산부에 관계되는 내용도 우리 지금 현재 현행조례 16조 3항에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있는데 또 이걸, 아니, 그대로 둔다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대로 둡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보자. 우리한테 이렇게 유인되어 있는 이 내용을 갖고 얘기합니다. 4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기존의, 왼쪽에는 현행조례안이고 오른쪽에는 개정조례안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을 보면 제16조 1항이 있고, 그지요?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김종대 위원 1항이 있고 그 다음에 2항이 있네요.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2항에는 내용이 많이 빠졌는데요?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6조 1, 2, 3, 4, 5호가 있습니다. 그지요?

김종대 위원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왼쪽에요.

김종대 위원 예, 예.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오른쪽의 16조의 1항에 1번, 2번, 5번을 포함, 이 1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있다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함이 안 된 3번 4번을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시행규칙 6조 1항에 포함이 안 되어있는 이 두 가지 사항을 빼내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조영명 위원 왜 어렵게 얘기합니까?

김종대 위원 아니, 아니. 지금 현재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련된 시행규칙, 소위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도 이 내용이 있어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1항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 사람으로서 이용이 어려운 사람, 그 다음에 임산부에 관련된 내용. 아, 임산부가 없는 거를 넣었다 이런 뜻인가?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내용을 그 시행규칙하고 우리 조례하고 맞춘 겁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있는 걸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했다는 소리네, 이렇게.

제6조의 1항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걸 표현했다는 소리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표현하고, 그 2개를 빼서 오른쪽의 2항에 넣었다 이 소리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 그 소리네요.

김종대 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아니, 잠깐만. 지금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 개정조례안에 보면 제1호에서 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관계되는 소위 교통약자들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도 들어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거기 시행규칙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도,

김종대 위원 아니, 그래 시행규칙에 있기 때문에 그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이 내용에는 그게 없는데? 아니, 개정안에는 그게 없는데?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제16조 1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어디 있노?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16조 1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1항에 있는 게 그대로 있다는 건가? 이 책자를 잘못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전에 이 책자를 만들 때 이중, 삼중으로 계속 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도 아낄 겸 정확하게 좀 이렇게 신규를 구분해서 해라 했더니 현행조례, 아니, 그러니까 개정조례안을 여기에 안 담아가지고 이래만 해 놓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러면 다시 여쭈면 그 교통약자들을 동반하는 가족이라든지 보호자도 이 개정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들어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게 규칙으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김종대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지. 규칙에 있는데 왜 여기에 왜 없느냐 이런 말이죠, 저는.

들어가 있다 말이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거를 왜 이렇게 유인을 했을까?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있으면 다행이고요. 있어야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 부칙에 쭉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만 예를 들면 교통물류과장을 대중교통과장으로 바꾸네요. 그지요?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직제개편을 7월 7일날 할 거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이번에 말씀입니까?

김종대 위원 예, 예.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때 그 직제가 개편되는 내용을 여기에 담았다는 뜻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아닙니다.

작년에 교통물류과가 분리되었을 때 이게 표기가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본래 업무는 대중교통과 업무인데 교통물류과로 표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이게 조례가 결정이 의결이 되면 7월 1일부로 시행이 될 거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야 되겠죠.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장애인 관련법들이 등급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게 7월 1일부로 시행이 되거든요. 이게 그렇게 같이 가야 되겠지요.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내가 뭘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부칙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그 주민복지여성국장, 지금 우리가 무슨 국장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소위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또 노인장애인과,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통물류과장이 대중교통과로 이제 바뀌고, 그러니까 제가 뭘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이거는 7월 1일부로 시행이 될 텐데 우리 직제개편은 7월 7일날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걸 또 고쳐야 되겠네?

그 직제개편이 어찌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바뀐다면 또 이거를 고치야 되겠다, 그지요?

거기에 맞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렇네요.

그리고 어쨌든 유인되어 있는 이 내용이 좀 이렇게 신설된 내용을 쫙 담고 있으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대 위원 그래서, 아니, 이거를 내가 볼 때는 지금 그 과에서는 이걸 그대로 우리한테 보냈을 텐데 이거를 인쇄하는 담당부서에서 잘못 했겠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아닙니다. 우리 부서에서 좀 세밀함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그랬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김종대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좀 고쳐야 되겠죠.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예.

김종대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약자들 이동편의에 관련된 내용이 이중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쭉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가지고 이런(자료들고)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언론에 나오게 되고, 실제 거기에 장애인들이 소위 이동편의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장애인들 이동권에 제약이 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운용과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희 김종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 위원 뭐 질의 시간에 얘기를 다 해 가지고 특별히 토론할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희 예,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이번 7월부터 공로연수를 시작하시는 박종인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를 잠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박종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예,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김경희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80년 7월 1부터 공무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첫 발령지는 그 당시에 의창군 천가면입니다.

가덕도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 3개월 근무하다가 창원시로 넘어와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뭐 보람도 많았고 또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뭐 저 같은 경우는 구 창원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80년도 제일 첫 개청할 때는 정말 황무지였던 이 도시가 현재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밑거름에 되었다는데 있어가지고는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통합을 하면서 정말 큰 기대를 갖고 통합시가 발족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만큼 이렇게 아직까지 발전을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 가지고 한 사람의 공무원으로서 우리 시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노력하고 해서 더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배 공무원들하고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잘 의논하시고 또 노력하시면 정말 살기 좋은 우리 통합창원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돌아가면 창원시 공무원 출신답게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제가 도와야 할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공무원 생활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신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다들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대리 김경희 박종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그동안 공직생활로 인하여 못한 많은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제2의 인생 시작점에서 하나, 하나 새롭게 시작하시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새로운 인생 멋지게 시작하시라고 격려의 박수 다시 한 번 보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박수)

박종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우리 이해련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2시47분)

○위원장 이해련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두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입니다.

의안번호 제231호로 상정된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3년 1월 14일자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장기간 사업지연 등으로 각종 행위제한에 따라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등을 사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및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의 의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이상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0조 제4항에 의거 창원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4일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동년 3월 8일자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되었으며, 이후 15년 7월 10일자 정비계획 변경고시 후 동년 11월 18일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최근 건설경기 악화 및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각종 행위제한에 따라 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이상 동의로 2019년 1월 28일자 정비구역해제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이 제출된 바는 없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3페이지,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등의 해제안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641-3번지 일원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면적 24,633평방미터를 금회 해제코자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에 따라, 제안서 4페이지 연번3은 정비기반시설로써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중 도로결정계획이며, 제안서 11페이지 정비구역해제 결정도를 보시면 구역해제 경계선을 기준으로 확장된 대로 1-13, 중로1-114, 3-118, 3-119를 당초대로 축소코자하며, 정비계획으로 폐지되었던 소로 2-203, 3-284를 2-301, 2-302로 정비구역지정 전으로 전부 환원코자 합니다.

제안서 5페이지, 연번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폐지하며, 제안서 연번5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은 공동주택 최고 24층 이하 및 건폐율 20%, 용적률 230% 이하,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537세대의 건설계획 등 총 7개동 537세대 계획을 금회에 폐지코자 합니다.

제안서 5페이지부터 7페이지, 연번6, 7, 8, 9는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보호, 세입자 주거대책,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금회에 폐지코자 하며, 제안서 7페이지에서 8페이지의 연번10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의 사항에 관한 계획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금회에 해제코자 합니다.

용도지역 결정계획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비구역지정 전으로 환원하는 내용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면적 24,212평방미터, 자연녹지지역 면적 421평방미터로 변동 없이 계획코자하며, 라목, 마목, 바목도 이번에 폐지코자 합니다.

제안서 9페이지, 연번11번 그 밖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인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시행계획도 금회에 폐지코자합니다.

다음은 정비계획구역이 해제될 경우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구역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비기금 및 일반예산을 활용하여 필요시에 주차장,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조성 등 주거환경개선을 하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제에 따른 가장 큰 문제인 매몰비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채권자인 시공사에 주민들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법인세 감면 등의 손금처리토록 적극 중재협의하고, 주민들에게는 대여금에 대한 법적요건 미비로 인한 승소가능성을 감안하여 소송지원을 하겠으며, 최후에 주민들의 소송 패소 시에는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금회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은 구역 내의 주민들께서 정비구역 해제를 간곡히 원하는 과반수이상이 직접 신청하여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은 회원5구역 주민들의 고충을 참작하시어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병두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해제하고자 하는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은 2013년 1월 14일 지정된 후 조합설립인가, 그리고 사업시행인가까지 진행되었으나 그간 주택시장 악화 및 부동산경기침체 등에 따라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토지등소유자가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9조 제2항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여겨지므로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향후 매몰비용 지원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입니다.

이 업무를 맡아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회원5구역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2013연도부터 쭉 이렇게 진행해 오는 과정에 현재 7년 이상 8년 가까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그 지역의 주민들끼리도 상당히 많은 논란과 분쟁이 있고, 또 향후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든지 간에 그런 그 불화음이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의 법으로 보면 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도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해제를 요청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9조 2항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지금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하고, 그리고 정비구역에 대한 해제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제21조 제1항 2호에서 정비구역 등의 추진사항으로 봐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는 내용이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조합설립동의에 따라서 토지등소유자들 3분의 2이상, 그리고 또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에 의해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이걸 해제 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요건은 다 갖추어진 겁니까? 법적인 요건은?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소장 김병두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요건은 갖춰져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과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오늘 해외연수 간다고 여기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시간이 1시가 되어서 제가 더 자세한 얘기는 못 하겠지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이게 해제가 되었을 때 그동안 여기에 관련된 비용들이 있었을 텐데 그 비용이 지금 어떻게 얼마나 되는지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소장 김병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매몰비용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38억 정도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게 제가 현지에서 듣고 있는 내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예를 들면 1년 전에 거기에 조합장으로 일하던 안삼영씨 같은 경우가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지금 현재의 그 조합장님한테 인수인계하는 상황에서 그때 비용은 한 32억 정도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어떤 사람들은 뭐 40억이 넘는다 이런 말까지 지금 얘기들이 흉흉하게 떠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시에서 우리가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내용으로 보면 예를 들면 그 14조에 관련해 가지고 그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비율 이라든지 보조의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제4항에 사용비용산정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50% 이내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을 얼마나 마련해두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소장 김병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70억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어떤 형태로 그걸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창원시 재산세액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에 52억, 올해 65억, 그리고 그전에 계속해 가지고 내려 왔던 거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170억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그 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해제가 되었을 때 소위 지금 그 이수건설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형태로 입장들을 표할 건지에 대해서 예상되는 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뭐 현재 적극적으로 조합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해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해제가 만약에 될 경우에는 이수건설에서 아무래도 조합 측에 이 매몰비용에 대해서 좀 갚으라고 이래 또 이야기를 할거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또 소송까지 가지 않겠나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뭐 소송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만약에 지금 대부분이,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뭐 지금 조합 측에서 승소하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패소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매몰비용 이거를 산정위원회에서 산정한대로, 그걸 산정위원회를 열어서 일단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것도 이제 조례에 의해서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하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산정위원회에서,

김종대 위원 예, 산정위원회에서 검증을 하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김종대 위원 거기에 따라서 50% 이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산정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2부시장님이 위원장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지금 제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묻는 이유가 이거를 기록에 남길 목적으로 제가 계속 그렇게 여쭙고 있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매몰비용에,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해서 해제되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매몰비용을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다른 곳에 해제되었을 때에 어떤 형태로 문제해결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그 사례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해제된 데가 지금 한 9군데가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마산 구암1동 같은 경우에는 대우하고 한진에서 채권을 포기를 해 가지고 합의를 한 그런 경우가 있고

김종대 위원 포기하는 과정에서 무슨 조건들이 있었겠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그 손실된 비용을 손비처리 해 가지고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손비처리를 해 준 그런,

김종대 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그 당시에

김종대 위원 손비처리 하는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5억 4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문제는 지금 교방동 같은 경우는 소송을 통해서 조합에서 승소를 하는 바람에 이게 문제해결이 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방3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제가 일몰제로 해서 해제를 했는데 지금 회사에서 개인한테, 조합이 지금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개인한테 지금 가압류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코오롱글로벌이라고 하는 시행사였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은 업체하고 접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업체에서 저희들하고 지금 잘 만나주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방향으로 지금 현재 계속 알아보고 있고, 만약에 된다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한 13억, 14억 정도 되는데 법인세 감면이 한 2억 6천정도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한번쯤 해결을 해보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게 해제가 되면 해제를 또 안 해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동의율이 거의 60% 가까이, 59.27%정도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데서 해제할 때에 요구했던 그 비율보다도 우리가 높은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걸 안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법적으로 이거를 안 해줬을 때에 생기는 또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안 해 주면 일은 일대로 안 되면서 거기에 이자부담 이라든지 그리고 또 인건비나 사무실 운용비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조합에 부담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빨리 정리를 해주는 것이 맞겠다 싶은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걸 다룰 때 집행부에다가 이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지혜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해제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가운데 보류도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게 해제가 되었을 때 그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보조금 신청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합이 해제가 되었을 경우에 그 시행사에서 별 이의가 없으면 그 돈은 그냥 그대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행사에서 돈을 이의를 제기를 해서 갚기를 바랄 경우에 뭐 조합에서는 지금 현재 돈이 없는 그런 상황일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대부분이 소송에 들어가는 걸로 그래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그 소송에서 조합이 이기면 뭐 별 큰 문제가 없는데 졌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그 매몰비용에 대해서 우리한테 조합 측에서 시청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그 산정위원회에서 검증을 해 가지고 6개월 이내에 하도록 이래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면 그 산정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에, 아까 조례에 나왔다시피 50% 이내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그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지금 현재 이게 만약에 그 조합에서 보조금을 신청해서 우리가 이걸 다루게 되면 이게 첫 사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굉장히 신중을 기할 건데 집행부에서는 시에서는 그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상되는 게 어떤 게 있냐하면 그 이수건설이나 그리고 또 정비회사 이런 데서 이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소송이 벌어지고 하는 상황 속에서 또 조합에서는 소위말해서 비대위라고 하는 그쪽에 당신들 때문에 우리 재산상의 피해를 비롯해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게 됐으니까 당신들도 책임을 져라, 뭐 이런 역소송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동네에서 굉장히 분란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시에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볼 때 이 내용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것밖에 우리가 의사표현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만약에 경우 우리가 오늘 찬성하지 않고 반대를 하면 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오늘은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는 깁니다.

이거는 이제 법에 조례상에 이리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해서, 만약에 여기서 찬성이 안 되고 반대를 하더라도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의회에서 있었던 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우리가 이 의견을 제출만 하면 거기에서 판단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는 단순하게 자문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의견청취란 그런 게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지 간에 앞으로 생길 문제가 여러 가지로 예상이 되고 그것이 또 상당한 시간과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꼭 필요한 내용이라서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담당계장님도 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관심을 써서 이런 문제가 최소화 되고 빠른 시간 내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입니다.

법적으로나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조례나 이런 걸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의사를 존중해서 정비구역 해제를 우리가 찬성해야 됩니다만 여기에서 앞으로 생길 여러 가지 문제들로 볼 때 그 지역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단순하게 매몰비용 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상되는 것에 대한 입장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루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중에 이것을 찬반을 물어서 그렇게 결정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사실상 지금 집행부가 우리에게 의견을 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들을 표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이 안이 우리한테 회부된 날짜가 2019년 5월 29일 날 우리 의회에다가 회부되었네요.

그래서 이 법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조 4항에 보게 되면 지방의회에서는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집행부가 해제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회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도록 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 주는 것은 맞지만 내 개인적으로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소수의견을 분명히 달아서 매몰비용을 비롯해서 앞으로 생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표결을 통해서 오늘 의사일정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회를 요구하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찬반 의견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심도 깊은 많은 의견을 소통하면서 이제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반대하시는 분은 기록해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본인의 찬반 의사를 먼저 표명하겠습니다.

저는 찬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결과는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11명, 찬성위원 9명, 반대위원 2명.

반대위원은 조영명 위원님과 김종대 위원님입니다. 기권위원 없습니다.

(반대위원 : 조영명, 김종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두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이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7일부터 14일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그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간담회 시간을 통해 위원 상호간에 협의한 바 있었으나 충분한 토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갖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상호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하여 작성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 반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반대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음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레 6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제8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해련 김경희 박현재
정길상 조영명 박춘덕
김종대 박성원 한은정
정순욱 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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