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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5회 제1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19.06.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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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6월 17일(월)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문화관광국

나. 창원문화재단

다. 도시개발사업소


(10시09분 개회)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허선도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정례회 일정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창원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지난 5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비비 및 결산서는 모두 결산과 연계된 안건으로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되, 예비비가 있는 부서는 예비비를 먼저 다루고 난 후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이해련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3월 제8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께서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결산심사를 이행한 후, 그 결산서를 토대로 창원시장이 승인요청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에 대한 심사의 목적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또 책정된 예산은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했는지 위법지출여부는 없는지, 예산집행을 통해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결산심사과정에 그 심사결과에 따라 각 사업을 평가하고 연례적으로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등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예산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 의견서의 지적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토대로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법령과 규정에 맞는 예산집행을 통하여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문화관광국, 창원문화재단, 도시개발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부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선도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부서의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선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1월 16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관광마케팅정책과가 관광과로 통폐합 되었습니다.

이에 결산시점자료와 조직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문화관광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20억 8,283만원, 지출액은 623억 2,356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169억 3,543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억 4,284만원, 집행잔액은 25억 8,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도시재생과 전통시장 주차장조성 건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7,375만원, 지출액은 21억 6,49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77만원입니다.

다음은 직책 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67페이지부터 3773페이지까지 2019년 1월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부서인 관광마케팅정책과 세출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억 9,539만원, 지출액은 2억 1,46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076만원입니다.

다음은 3777페이지부터 3863페이지까지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16억 5,265만원, 지출액은 375억 6,119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 5건으로 33억 9,334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348만원, 집행잔액은 6억 9,464만원입니다.

다음은 3867페이지부터 3913페이지까지 관광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8억 8,254만원, 지출액은 95억 9,711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봉암유원지 진입도로 보행공사시설비 등 16건으로 5억 5,917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885만원, 집행잔액은 7억 741만원입니다.

다음은 3917페이지부터 3945페이지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83억 4,504만원, 지출액은 84억 6,911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월영지구 주거환경개선시설비 등 11건으로 90억 9,002만원, 집행잔액은 7억 8,591만원입니다.

다음은 3949페이지부터 3989페이지까지 문화유산육성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9억 721만원, 지출액은 64억 8,151만원, 이월액은 창원읍성 동문지복원사업 사업비 등 9건으로 38억 9,291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 2,05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1,22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허선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국․소 및 구청에 대해 총괄보고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5호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결정금액은 총 11건에 44억 4,369만원으로 그중 41억 4,79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9,573만원이며, 2019년도 이월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안전건설교통국 2건, 마산합포구청 1건, 진해구청 1건 등 총 4건입니다.

지출결정금액은 8억 6,600만원으로 그중 6억 2,200만원을 지출하고 소유주 자력 항구복구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정산 등 집행잔액은 2억 4,400만원이며, 2019년 이월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100분의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승인 요구된 4건의 예비비 중 일부 예비비 지출은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용도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예비비의 사용결정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판단 및 엄정한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호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의거, 의회를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시 전체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에서 2018년도 예산현액은 3조 6,497억 3,400만원, 세입결산액은 3조 6,827억 3,200만원, 세출결산액은 2조 9,289억 9,300만원입니다.

수납액인 세입결산액에서 지출액인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7,537억 3,800만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전액을 회계별로 2019년도로 각각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3조 7,896억 1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3조 6,827억 3,200만원, 불납결손액 114억 2,600만원, 미수납액은 954억 4,300만원으로 수납비율이 97.2%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2조 9,743억 3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2조 9,006억 5,700만원이며, 미수납액 671억 2,600만원으로 수납비율은 97.5%입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8,152억 9,8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7,820억 7,400만원이며, 미수납액 283억 1,600만원으로 수납비율은 95.9%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조 6,497억 3,400만원, 지출액 2조 9,289억 9,300만원, 이월액 4,299억 6,300만원, 보조금 반납액 155억 7,600만원, 집행잔액 2,752억 1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 발생비율이 7.5%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2조 5,016억 4,100만원으로 예산현액 2조 8,592억 6,500만원의 87.5%입니다. 이월액은 2,703억 4,6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액 153억 4,500만원, 집행잔액 719억 3,2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5%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4,273억 5,100만원으로 예산현액 7,904억 6,900만원의 54.1%이며, 이월액 1,596억 1,700만원, 보조금 반납액 2억 3,100만원, 집행잔액은 2,032억 6,8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5.7%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이체사용 부분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전용은 총 13건에 4억 2,400만원으로 시내버스요금 현금수입금 계수확인제 운영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금과 시립예술단 직원의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사역 임부임을 변경하는 등 예산전용 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항입니다.

예비비 결산은 총 41억 9,300만원을 지출결정 하여 39억 4,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태풍 솔릭 호우피해 복구비 등 8건에 39억 4,7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부분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비 294건에 2,124억 4,200만원, 사고이월비 247건에 768억 5,400만원, 계속비이월비 42건에 1,406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사항입니다.

시 전체 2018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2017년도말 1,620억 9,800만원보다 23억 9,900만원이 감소한 총 1,596억 9,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27억 6,400만원, 특별회계 29억 6,000만원, 기금 1,339억 7,400만원입니다.

여기서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7년도말 2,461억 6,900만원에서 2018년도에 336억 2,000만원이 발생하고 395억 5,400만원을 상환하여 2018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총 2,402억 3,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억 3,800만원, 특별회계가 230억 2,500만원, 기금이 2,169억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시 기금은 2018년도말 현재 총 15종으로서 2017년도말 3,625억 7,900만원에서 2018년도에 987억 8,500만원을 조성하고 767억 6,300만원을 사용하여 2018년도말 현재 전년도에 비해 6.1%가 증가된 3,846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2017년도말 9조 4,222억 1,400만원에서 증가액이 8,291억 1,000만원이며, 감소액은 1,757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533억 3,5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0조 755억 4,900만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17년도말 702억 5,100만원에서 2018년도에 취득 78억 3,800만원, 매각폐기 등 처분 34억 100만원으로 2018년도말 현재 746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우리시 전체 세입현액의 13.9%에 해당되며, 징수결정액 4,968억 2,700만원에서 수납액 4,775억 1,200만원, 불납결손액 35억 3,000만원, 미수납액 157억 8,400만원입니다.

회계유형별로 보면 일반회계 2,471억 6,6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2,301억 1,300만원으로 세입이 구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우리시 전체 23%에 해당하는 8,389억 3,800만원이며, 이중 5,618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1,821억 5,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현액대비 10.7%인 903억 7,500만원입니다.

회계유형별로 보면 일반회계 6,309억 3,500만원이며, 이중 4,795억 1,700만원이 집행되었고, 1,311억 6,500만원이 이월, 보조금 반납액이 45억 7,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2.4%인 156억 8,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080억 200만원 중 823억 2,000만원이 집행되었고, 509억 8,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35.9%인 746억 9,400만원입니다.

예산전용과 이체를 살펴보면 전용은 총 2건에 1억 7,700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4건으로 8억 6,6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이중 6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4,40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계속비 결산은 총 13개 사업에 예산현액 1,553억 2,900만원 중 지출액 897억 1,100만원, 이월액은 652억 6,800만원, 나머지 3억 5,0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265건에 1,821억 5,2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150건에 958억 4,600만원, 사고이월은 97건에 210억 3,700만원, 계속비이월은 18건에 652억 6,800만원입니다.

기금집행은 총 4건에 2107년도말 419억 3,900만원에서 2018년도에 176억 9,000만원을 조성하여 90억 5,500만원을 사용하고 2018년도말 현재 전년도에 비해 20.6%가 증가된 505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

세출부분은 예산현액은 848억 9,5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651억 2,700만원, 이월액은 169억 3,500만원, 보조금반납 2억 4,200만원, 집행잔액은 25억 8,9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은 3.5%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20억 8,200만원으로 지출액은 623억 2,300만원, 이월액은 169억 3,500만원, 보조금반납 2억 4,200만원, 집행잔액은 25억 8,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8억 1,200만원으로 지출액은 28억 400만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창원문화재단은 세입액 207억 800만원으로 출자․출연금수입 124억 3,300만원, 영업수익 25억 9,100만원, 이자수익 외 23억 4,100만원, 이월잉여금 33억 4,200만원이며, 세출결산현액은 206억8,200만원이며, 지출내용은 행정운영경비, 시설물유지관리, 공연예술사업 등이고 집행잔액은 25억 8,600만원이며, 미집행 사유로는 직원인건비, 공공요금 등 경비, 예비비, 미집행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입니다.

세출부분은 예산현액 950억 4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559억 5,300만원, 이월액은 71억 1,200만원, 보조금반납 9억 2,400만원, 집행잔액은 310억 1,4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은 31.3%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06억 3,700만원으로 지출액은 528억 3,100만원이며, 이월액은 61억 7,200만원, 보조금반납 9억 2,400만원, 집행잔액은 7억 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43억 6,700만원으로 지출액은 31억 2,100만원, 이월액은 9억 3,900만원, 집행잔액은 303억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88.1%입니다.

다음 기금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은 총 2종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과 부대이전사업기금 등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은 24억 4,000만원이며, 조성액은 40억 4,000만원, 사용액은 39억 7,000만원으로 2018년도말 조성액은 25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3,623억 9,500만원이며, 지출은 2,606억 6,700만원, 이월액은 757억 5,300만원, 보조금반납 32억 2,700만원, 집행잔액은 227억 4,7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은 6.3%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361억 6,700만원으로 지출은 2,506억 4,700만원, 이월은 752억 6,400만원, 보조금반납 32억 2,700만원, 집행잔액은 70억 2,800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2.9%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62억 2,700만원으로 지출액은 100억 1,900만원, 이월액은 4억 8,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7억 1,800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59.9%입니다.

다음은 기금 집행현황입니다.

총 1종이며 2017년도말 조성액은 340억 4,700만원이며 조성액은 74억 3,200만원, 사용액은 50억 1,100만원으로 2018년도 조성액은 364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646억 400만원이며, 지출액은 816억 100만원, 이월액은 543억 2,500만원, 집행잔액은 286억 7,800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17.4%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01억 8,200만원으로 지출액은 222억 3,200만원, 이월액은 78억 2,0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2,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44억 2,100만원, 지출액은 593억 6,800만원, 이월액은 465억 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85억 4,800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21.2%입니다.

기금 집행현황입니다.

총 1종이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은 54억 5,100만원이며 조성액은 62억 1,600만원, 사용액은 7,300만원, 2018년도말 조성액은 115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청 전체 총괄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집행현황입니다.

5개 구청 세출부문 예산현액은 1,302억 3,600만원으로써 우리 위원회 전체 예산현액대비 15.5%를 차지하며, 지출은 1,080억 8,700만원, 이월액은 280억 2,400만원, 집행잔액은 54억 4,500만원으로 현액대비 불용액은 4.1%입니다.

여기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218억 6,400만원으로 지출액은 914억 8,100만원, 이월액은 249억 7,100만원, 보조금반납 1억 7,700만원, 집행잔액은 52억 3,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1억 7,200만원으로 지출액은 70억 600만원이며, 이월액은 30억 5,3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14억 300만원으로 집행액은 181억 7,000만원이며, 이월액 25억 1,200만원, 보조금반납 1,400만원, 집행잔액은 7억 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생발전으로 예산현액은 10억 6,500만원, 집행액은 3억 7,900만원이며, 이월액은 6억 7,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84억 2,700만원으로 집행액은 197억 4,800만원, 이월액은 68억 5,400만원, 보조금반납 600만원, 집행잔액은 18억 1,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생발전으로 예산현액 11억 2,400만원, 집행액은 8억 6,200만원, 이월액은 2억 5,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역은 267억 5,000만원으로 집행액은 169억 6,200만원이며, 이월액은 87억 7,900만원, 보조금반납 1억 2,500만원, 집행잔액이 8억 8,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생발전으로 예산현액 21억원, 집행액은 12억 8,800만원, 이월액은 7억 7,400만원, 집행잔액은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10억 1,300만원으로 집행액은 166억 6,300만원이며, 이월액은 34억 8,100만원, 보조금반납 3,000만원, 잔액은 8억 3,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생발전으로 예산현액 10억 8,300만원, 집행액은 10억 8,100만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진해구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42억 6,900만원으로 집행액은 199억 3,700만원, 이월액은 33억 4,300만원, 집행잔액은 9억 8,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생발전으로 예산현액 47억 9,900만원, 집행액은 33억 9,400만원이며, 이월액은 13억 5,000만원, 집행잔액은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수입 등의 증가로 전체 세입수납액은 전년대비 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전년대비 6.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 예산집행률은 시 전체 80.25%, 우리 위원회 66.97%로 시 전체 평균에 비해 13.28%가 낮고, 예산이월율은 7.04%, 불용율은 3.35%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부분입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505억 7,400만원으로 기금설치 본래목적에 타당하게 집행되어 효율적이고 건전한 기금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노력할 부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으로 다소 증가한 부분이 있으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특성상 사업추진에 보상협의, 민원 건 등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예산현액대비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당초예산 편성 시에 정확하고 치밀한 집행계획의 수립으로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를 최소화하여 건전재정운용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문화유산육성과 이선우 과장님께서 가야문화권 시장군수협회 현장교육에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의 문화재 관련 방문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이동희 계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나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문화관광국에 대한 총괄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인 4-4 위주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마케팅정책과는 조직개편에 따라 관광과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5페이지에서 398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입니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뭐 내용을 보니까 열심히 일하셨다는 게 역력하게 보이기는 한데,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광문화국의 토탈 예산으로 보면 848억 9,500만원인데 그중에서 이월액이 약 한20%정도 됩니다. 한 17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을 반납하는 게 2억 4,2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으로 보면 25억 8,900만원, 그러니까 예산대비로 보면 불용액이 한 3.5%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쭉 이렇게 다른 것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지만 예산의 집행률이나 그리고 또 보통 잘 없는, 예를 들어서 보조금반납하는 내용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불용액 같은 경우도 한 3.5% 정도 되면 다른 내용들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이렇게 세밀하게, 그리고 또 집행계획을 좀 치밀하게 세워서 진행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 또 이게 예산의 집행잔액들이 많이 있고 이러면 실제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잘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정리가 된 상태에서 예산을 좀 다른 데에 쓰더라도 추경하는 가운데 잘 정리해서 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이번 결산에 관련해서 쭉 내용을 보면서 이번 2018 회계연도에 우리 예산의 특별회계 일반회계에 결산검사를 했던 검사위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역대 다른 어떤 결산검사서 보다는 더 충실하게 심도 있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걸 심의하는데 참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하필 문화유산육성과에 좀 여쭈려고 했었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뭐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내용들을 연찬해 오셨을 걸 계장님께서도 그럴 거로 보고 계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금 반납된 건수가 여러 건 되네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시죠.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지원담당 이동희 예, 문화유산육성담당 이동희입니다.

예, 보조금 관계는 문화재 업무에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김종대 위원 맞아요.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지원담당 이동희 문화재 관련 담당계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한테 허락 맡고,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지원담당 이동희 예,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재관리담당 박호영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재관리담당 박호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재관리 분야에 명시이월이 5억 6,000만원 하고, 사고이월이 12억 3,300만원, 그리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에서는 우곡사 대웅전 지붕보수공사에 2억하고, 구 진해요양부병원 보수정비공사에 2억 5천만원, 구 진해요양부사령부 보수정비공사에 7,200만원, 다호리고분군 정비사업에 3,600만원, 그래서 5억 5,9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된 게 12억 3,300인데 불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정밀실측용역에 4,900만원, 다호리고분군 정비사업에 7억 4,800만원, 그리고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사업에 4억 3,6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 그중에서 사고이월 된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보조금이 왜 반납이 되었을까요?

예를 들면 3983페이지에 보면 이런 것들이 반납된 금액하고 집행잔액하고 똑같기도 한데, 이게 왜 반납이 되었고 그리고 또 하필 보조금반납금하고 집행잔액 하고 똑같네요.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재관리담당 박호영 문화재 보수는 우리가 당초에 국가나 문화재청이나 도에 사업비를 요청하는 것 같으면 그 사업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외관상 보고 사업비를 산출해 가지고 요청하는데 실제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사업금액이 축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축소되는 금액을 다른 용도로, 문화재 사업의 특성상 다른 사업에 쓰지 못하고 그 사업에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 잔액은 반납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문화관광국장 허선도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1년에 저희 문화유산육성과에서 시행하는 문화재 관련 보수공사가 한 10건에서부터 15건 정도 평균 이루어집니다. 그 문화재보수공사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문화재보수공사를 해보면 문화재청의 전문위원이 있고 도문화재 위원이 있습니다. 설계부터, 공사용역 설계부터 해서 전부 심사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대략 공사비를 산출해서 국비 도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좀 하고 용역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받아가지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면 집행잔액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사하고 나서 주로 집행잔액 발생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계장님, 3983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화재 및 전통사찰 긴급보수 내용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1억 8,9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중에서 집행이 1억 5,4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보조금 반납액이 1,756만 5,000정도 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도 똑같아요. 금액이 1,756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로 보면 9.3%인데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지만 집행잔액하고 보조금하고 어찌 돈이 똑같은지, 그리고 또 왜 이걸 반납을 했는지에 대한 것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재관리담당 박호영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문화재 단위사업 공사 끝나는 것 같으면 문화재청이나 도에다가 정산보고를 합니다. 그 정산보고에 따라서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액 하고 집행잔액이 똑같은 이유는 저희들이 국도비를 보조받고 우리 시비를 또 한 50% 같이 매칭비율로써 공사설계를 잡습니다.

그러면 정산반납 할 적에 우리 시비는 전액 다 지출을 합니다. 지출을 하고, 현재 보조금 1,700만원 남은 것은 국도비 반납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비 없는 부분,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고 또 집행잔액 발생분하고 국도비 반납분하고 꼭 일치가 되는 그런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집행 분의 잔액은 전부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하기 때문에 집행잔액 전액에 대해서 국도비보조금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제가 뭐라 하려고 하기 보다는 이게 내가 공부한다는 의미로 여쭤 봤던 겁니다. 이참에 꼭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특히 문화관광국에서 관련된 일이지만 특정 종교로부터 종교단체들끼리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그중에서 기독교 단체에서는 불교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간다, 기독교 단체하고 예산을 비교해 보면 거의 3대 1정도 수준이다 이래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예를 들면 불교 사찰이라든지 불교 쪽에 보면 우리가 가꿔야 될 문화유산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문화재로 지정되었거나 또 국가적으로나 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국도비가 내려다 오다 보니까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거하고 좀 다른 차이가 있어서 예산의 차별성이 생기고, 또 하나는 기독교 단체에서는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어떤 정신으로 하는 걸 잘 표시를 안 내고 도움을 받는 것에 그렇게 관심을 별로 안 갖다 보니까 예산의 어떤 차이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내가 들어서 이걸 쭉 보게, 문화유산육성과를 보게 되었고 보니까 똑같은,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도 9.3%면 많은 편에 속하고 그리고 반납금하고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어서 제가 공부삼아 여쭈었던 겁니다.

예, 뭐 또 시간이 자꾸 감으로 해서 3969페이지에 보면 웅천도요지전시관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2억 8,700만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4,286만원 정도 되네요.

비율로 보면 14.9% 됩니다. 집행잔액이. 왜 이리 많이 생겼을까?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재관리담당 박호영 저희 담당부서의 업무가 아니라서 웅천도요지담당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그래요.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재관리담당 박호영 예.

○문화유산육성과 웅천도요지전시관담당 이정림 웅천도요지전시관담당 이정림입니다.

김종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유산육성과 웅천도요지전시관담당 이정림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8년도에는 우리 웅천도요지 진입부분에 경제자유구역의 해당되는 두동지구 기반공사를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 진입로가 비포장도로다 보니까 관람객이나 체험객수가 줄면서 우리 도요지전시관을 이용하는 관람객수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시설을 이용하는데 크게 훼손부분이나 어떤 비상사태가 되지 않고 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고치기도하고 해서 그렇게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뭐 그대로 제가 인식하겠습니다.

문제는 사무관리비 그리고 또 공공운영비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를 보면 17%정도 남았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뭐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용역이라든지 그리고 또 거기에 감정수수료 그리고 또 뭐 영상 수리․보수 이런 것들에 관한, 그러니까 일반경상비의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걸 지금 제가 볼 때는 살림을 굉장히 내핍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게 17%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게 만약에 이렇게 17%나 돈을 남길 수 있었으면 처음부터 예산의 방만성이 좀 있었고, 아니면 이렇게 내핍하면서 산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내용을 보면, 거기 397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수수료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문화유산육성과 웅천도요지전시관담당 이정림 예.

김종대 위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꼭 나가야 될 돈들이었는데 이게 17%나 남아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처음부터 과다하게 잡은 내용이 아닌가 그래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너무 어렵게 살지 마시고요.

○문화유산육성과 웅천도요지전시관담당 이정림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산 잡은 거는 쓰시죠.

○문화유산육성과 웅천도요지전시관담당 이정림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참 내가 할 소린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98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문화유산육성과에 인력운용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누가 답변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보면 전체적인 인건비에 관련해서 2억 5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집행이 1억 5,800만원 정도 77%정도 지출이 되고, 잔액이 23%정도 4,700만원 정도 남았네요.

계장님이 내용 아시겠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지원담당 이동희 예, 문화유산육성지원담당 이동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육성과는 특성상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들이라든지 그런 특수직렬들에 많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근무를 할 때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자기 몫을 다 챙겨가지고 하면 다 집행이 될 수 있는데 가사사정이라든지 여러 사정상 시간외근무도 안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운영비가 조금 남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인건비 성격이거든요.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지원담당 이동희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인건비 성격인데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주지는 않았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의 그런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이라면 예산을 많이 잡은 거네, 아니면 일을 많이 안 시켰거나.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지원담당 이동희 그런데 인원을 채용할 당시에는 그렇게 모든 인건비가 다 이렇게 소진될 것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근무를 하다보니까 육아문제도 있고 그런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에 한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이게 23%나 집행잔액이 남는 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지원담당 이동희 예, 앞으로

김종대 위원 제가 볼 때는 특히 인건비인데, 인건비에 관해서 사람들한테 일을 좀 많이 배당을 시킨다거나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물론 뭐 우리 지자체에서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을 안 시킨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일을 시키고, 이게 한마디로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지원담당 이동희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리고 인건비를 23%씩이나 남기는 이거는 잘못된 거죠.

예산을 내가 볼 때 잘못 잡은 게 아니라면 일을 안 시킨 거거든. 이러면 안 되죠.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지원담당 이동희 예, 앞으로 임기제라든지 직렬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한테 제대로 이야기하시고, 이거 지금 되게 뭐라 하는 얘깁니다.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지원담당 이동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봐도 될까요?

두동지구 지금 공사가 언제, 그 도요지전시관에 오시는 길은 지금 되어있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지원담당 이동희 예, 지금은 포장을 다해 가지고 말끔히 정리가 된 상태고 작년까지만 해도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진입로가 오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렇죠. 지금 프로그램도 제대로 다 못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진입로 공사가 됐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지원담당 이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예, 박성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의 그런 부분을 상당히 저도 공감하면서 말씀을 조금 줄여서 하겠습니다.

3787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이고, 3791페이지까지가 문화예술 쪽이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보니까 마산문화원에 집행잔액이 남았었는데 그 당시에,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성원 위원 아, 예, 3787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3787페이지 문화원 관계는 거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 기타문화기반시설 관리 말씀이시죠?

박성원 위원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성원 위원 집기, 집기관련. 그 당시의 돈이 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올해 보니까 1차 추경에 돈을 예산을 넣었거든요. 그런 거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성원 위원 그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구구절절, 뭐 문화원이 하나 생기면 어느 부서에 어느 층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걸 다 조사를 했을 건데 집행잔액도 남고, 또 새로 추경에 들어가고 이거는 좀 낭비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타문화기반시설 관리에 전체적으로 1,6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었고 그중에서 공공운영비가 저희들 1,100만원이 잡혀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전반적으로 문화원에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기반시설이 저희들 진해문화센터를 지금 지으려고 하는 공지라든지 또는 물론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각종 우리 문화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보수를 해야 되거나 이럴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부 잡아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2018년도에는 주로 돝섬하고 우리 공공조각물에 대한 보수작업을 좀 했는데 일단 거기에서는 그 명목으로 있는 거는 예산을 좀 집행하고 여기 문화기반시설에 있는 예산이 일부 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문화원이나, 꼭 문화원에만 집행하는 예산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에 있던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이 부분에 예산이 좀 남았는데 저희들이 향후에는 좀 더, 시설물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는 이런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좀 관심 있게 잘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향교 관계 좀 말씀드릴게요.

성균관유도회는 우리 창원지부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성균관유도회는 지금 현재 마산향교와 창원향교 두 곳에 있고, 진해는 향교는 아니지만 주자정동에 유도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데 지금 마산의 유도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실이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지금 현재 향교사무실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전에 마산복지관에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성원 위원 그거는 뭡니까, 그러면? 마산노인복지관 내에 있었던데.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위원님,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박성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성원 위원 그 보조금, 유도회 창원지부에 우리 보조금 관계는 어디 어디에 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교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성균관유도회에 일부 지원 되는 게 있고 대부분은 향교에 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집행하는 내용을 보면 전통문화개선사업에 주로 많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또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유림교육에 예산을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두 향교도, 향고 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매번 예산증액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 향교에 지금 몸을 담고 있는 유림 대부분이 사실상 젊은 세대보다는 좀 이렇게 연배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유림회원으로 많이 이렇게 되어 있으시다 보니까 사실상 자체적인 어떤 회원확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운영비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의원발의를 통해서 향교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단지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은 운영비입니다.

박성원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런데 운영비는 지방재정법상 관련 법률에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된 경우에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 저희들이 사실상 향교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를 지금 넉넉히 지원해 주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그 사항을 지금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조례의 제정이 끝난 이후에는 앞에 있기 전하고 다른 점이 뭐뭐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지금 아직까지 그 향교지원조례 만들고 난 이후에 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아직 작업이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201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 내용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성원 위원 앞으로는 집행되는 그런 것이 지금 조례에 의해서는 많이 반영이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사실 향교 측에서 제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이제 말하자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향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육하시는 분들의 어떤 인건비도 필요하고 또 향교를 관리하는,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인건비도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향교가 회원이 굉장히 넉넉하고 또 이렇게 자체적인 어떤 재원확보가 가능하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프로그램도 좀 더 늘리고 이런 것이 가능한데 좀 그런 부분이 어렵다보니까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향교 조례를 만들었지만 그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상위법 상의 명시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어쨌든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향교에 관여되시는 분들이 다 참 고령이시고 젊은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게 조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리셔서 좀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예,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시립예술단 운영에서 보조금을 인건비로 이렇게 전용을 하셨는데 이게 방법이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결산예산에, 지금 보면 이게 인건비가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 위원님.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일반보상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보상금을 갖다가 인건비로.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저희들 시립예술단이 출연을 할 경우에는 운동부보상금이나 이런 쪽에, 우리 인건비는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객원출연자가 있습니다. 객원출연자의 경우에는 저희들 말하자면 소속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 지급하는 부분은 일반보상금에서 객원단원의 출연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보통 보면 100단위 항목하고 300단위 항목하고는 이 통계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거를 보상금은 기 책정된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고, 기간제를 활용하는 것은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신청해서 기간제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맞습니다. 기간제로 저희들이 쓰는 경우에는 그거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원출연자는 기간제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공연을 위해서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인건비로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보상금이 지금 현재 인건비로 전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 예, 위원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인건비 일부가 조금 전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인건비는 그 인건비 목으로 편성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 시립예술단 사무국에 여직원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출산휴가, 한 사람은 육아휴직을 냈는데 한 사람은 4월 달에 물론 복직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직원은 인건비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두 사람이 비니까 저희들이 한 사람 정도는 기간제근로자를 좀 채용을 해서 사무국 운영을 위한 보완을 좀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만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할 수 없이 그 인건비로 지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행정이 어떤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는, 임시적으로 이렇게 전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을 우리가 지금 심의하고 있고, 편성을 하고 있고 이럴 때 이런 걸 봤을 때는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300대 보상금을 100대 인건비로 지급하는 부분은 조금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위원님, 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전용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래서 추경에 그 부분을 좀 전용을 해서 쓴 부분은 이해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거는 추경으로 신청을 하면 되는 거를 갖다가 이거를 당초예산을 가지고 전용을 해 버리는 사항이 아니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일단 저희들이 직원들, 사무국 직원들 고생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빨리 사람을 채용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발생된 사항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3796페이지에 보면 안민고개 만날제가 있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300만원을 갖다가 계속 민간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1,300을 지원을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만날제 행사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민만날제, 그리고 마산만날제, 그리고 창원에는 남산상봉제 이렇게 3곳의 행사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 행사의 지원되는 예산은 그 행사의 어떤 내용,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당초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보조금 신청서류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민만날제 같은 경우에는 역사성이 그렇게 길지가 않고 또 행사의 어떤 내용을 봤을 경우에 저희들이 좀 과다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지금 현재 맞지 않다는 판단에 지금 전년도와 같이, 예산을 증액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 행사를 주관하는 측에서는 예산이 넉넉하면 우리가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좀 계속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이게 안민고개만날제 같은, 지금 모든 제마다 이렇게 만날제를 한다는 게 지금 창원에도 한두 개 만날제가 좋은 어떤 전통적인 만날제가 있는데 지금 만날제가 옛날에 농번기 농사를 지을 시기에는 어떤 이런 게 신화적인 게 맞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에서 이런 어떤 만날제 고개를 갖다가 하는 부분은 가서 보면 전부 다 노래하고 뭐 음식 먹고 이게 전부거든요.

뭐 비가 오라고 기우제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봄에 어떤 애환을 가지고, 추석에 우리가 잘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이런 만날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저도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런 부분 예산을, 저도 다음에 예산에는 삭감을 하겠지만 이런 예산은 좀 없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어느 고개고개마다 사연이 없는 고개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개에 얽힌 사연들을 가지고 다 행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 시 안에서도 아마 엄청난 이런 행사가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래도 뭐 지역별로 한 곳에 대표적인 만날제 행사라고 보고 이러한 행사가 대개 추석을 전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뭐 지역 간의 결혼이라든지 이런 풍습과 어울려져 가지고 서로 간에 부모를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어떤 그런 것,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헤어짐이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나서 서로 간의 정을 나누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역사적인 어떤 민족행사도 같이 곁들여 열어줄 수 있는 어떤 종합적인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행정적으로 좀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지금 3대 페스티벌의 축제에서 보면 작년에 K-POP에 10억을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게 잔액이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작년 예산에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근데 이게 왜 없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있는데 지금 여기는 아직까지, 정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고지서를 끊으면 올해 2019년도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한 2,700만원 저희들 발생 되었고, 사실은 거기에 저희들이 볼 때는 한 5,700만원 정도까지도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만 그게 한 3,000만원이 발생이 덜된 사유는 저희들의 귀책사유, 어쨌든 날씨로 인해 가지고 행사를 취소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예매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환불을 다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한 3,000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2,700만원 정도 지금 환불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진해군항제 축제경비가 총 전체금액이 군항제 축제를 하기 위해 전체금액이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지금 전체적으로는 약 한 12억 가까이 됩니다.

정순욱 위원 12억인데 시에서 보조하는 게 18년도에 보면 우리가 7억 5천 정도를 작년에 보조를 했고 그러면은 나머지가 임대료고 그리고 협찬이고 자체경비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이런 내역이 지금 현재 군항제축제위원회가 민이 주도하는 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위원회가 지금 현재 진해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건물에 임대를 해 있지 않습니까?

그 임대료가 한 2천 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보면 축제위원회에서 이 경비로 다 정산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보조를 해야 되는 1년 경비를 임대료를 보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저희들이 볼 때 그 경비는 아마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수익금, 그러니까 부스분양운영비 그거랑 들어오는 그 수입금으로 지금 현재 인건비와 함께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항제축제위원회도 저희들이 인건비나 운영과 관련된 경비는 보조금으로써 지원을 해줄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체적인 수입이 발생 되어야만 그런 것은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수입금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로를 점유허가를 내어서 임대를 하는 그 임대수익으로 하는 그것으로서 모든 경비를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그쪽에서 그 정산하는 방법이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도로점용사용허가를, 군항제위원회 측에서 진해구청에 도로점용사용허가를 받아서 그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경비로 운영하는 것은 일단은 타당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문제는 그 경비가 결국은 그 도로를 사용함으로서 결국은 시민들에게는 어쨌든 불편함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전적으로 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다 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공적인 돈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또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집행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순욱 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감 할 때도 진행군항제축제위원회의 감사를 의뢰했지만 이게 충무공승전추모대전도 마찬가지고 군악의장페스티벌도 보면 민간이전이 되다보니까 집행내역이 다 없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확인 할, 이 안에 인건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뭐 어떻게 업무추진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군악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외국에 있는 군악대를 섭외를 하는 어떤, 미국에는 어떤 돈이 들어가고 뭐 영광합창단에는 어떤 돈이 들어가고,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내역이 하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투명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상하게 자료를 주시는 게 맞고, 2018년도 진해군항제하고 이충무공 승전헌화 및 추모대전하고 군악의장페스티벌 집행내역을 저한테 다시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부분입니다.

도시재생에서 보면 도시재생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현재 지역역량강화사업 보조금 해 가지고 나가는 게 보조금이 거의 1억대가 두 군데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보조금 사업은 어떻게 나가고 있는, 어떻게 집행을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도시재생과장 박상석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역량강화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지금 우리 행복의창이나 여좌블라썸 이쪽은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이라고, 또 새뜰마을사업 시에 이렇게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크게 이루는 것이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주민들의 협의체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재생에 관련된 그런 교육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또 그런 부분에 자기들 체험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교육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또 다음에 마을협동조합이나 일단 그런 것을 구성을 해서 그 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 또 그런 자격증반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망라를 해서 그렇게 지금

정순욱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말씀 맞는데요.

실제 이게 보조금이 집행되는데 보면 먹고 노는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이분들은 각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각 우리 사업장마다 조금씩 프로그램 내용이 좀 다르겠지만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새뜰마을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조금씩 다릅니다.

형태가, 그래서

정순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2018년도에 역량강화사업 보조금이 집행된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미국현대미술 국제전시초대전 유치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그건 2017년도 사업을 1회성으로 한 것입니다.

정순욱 위원 2018년도 이 회계 여기에 있는데요.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3927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여기 보면 현대미술국제전시초대전 유치용역을 1,980만원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이 거의 끝나가지고 우리 창동 오동동에 이런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 중에 문화적인, 그런 예술적인 요소에 국제화를 좀 해보자 해서 2017년도, 2016년도 두 해에 외국하고 교류를 해 보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과장님, 이 교류가 맞습니까?

오동동에 지난번에도 이런 어떤, 3회를 조각예술인들을 해외에 교류하는 전을 했지 않습니까? 교류전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지금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하지 않지만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그때는.

정순욱 위원 그러면 할 때 이게 지속적으로 교류가 되도록 해야지, 자금이 있으면 하고 자금이 없으면 단절시키는 이런 부분을 행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 정순욱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런 부분을 국내교류전 같으면 약간 또 예산에서 다소 좀 자유로울 수 있는데 국제전을 하다 보니까 작가들 초청이라든지 작품이송이라든지 그런 데에 아마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도시재생을 지금 하시면서 어떤 행사를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우리가 3회나 4회를 하면서 이 돈을, 몇 억씩 들어가는 돈을 좀 지속가능하도록 시작점을 만들어줘야 되는 밀알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보면 1회성으로 그쪽 지역의 창작인이나 예술인을 한 순간에 현혹을 시켜서 아, 이렇게 할 거라고 해서 어떤 청사진만 거창하게 하고 난 다음에 3회 정도 끝나고 나서 자금이 없으니까 단절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미국현대미술 이것도 보면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 정순욱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봐서 우리 선도지역사업의 사후관리라든지 우리 예술인들의 역량강화 그런 걸 하기 위한 교류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은 못 드리더라도 매년은 힘들지 모르지만 안 되면 격년제라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창동도 그 부분이 좋았으면 지금 시에서 자금을 대서라도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정순욱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부분이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3회, 작년까지만 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는 안 하잖아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올해는 사업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세 번을 했을 때 좋았으면 해야 되는 것과 같이, 지금 미국현대미술국제전시초대전 이것도 앞으로 이거를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용역을 지금 의뢰를 했는데.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사업에 대한 용역, 사업 전체를, 그러니까 미술 교류전 하는 자체 전체에 대한 용역이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이거를 하실 생각입니까? 계속적으로.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한 번 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자료를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는 우리가 의논하는 사항을 자문도 듣고 우리 정순욱 위원님한테 여쭈어 보고,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다음사업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할 때 이 사업을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위원님, 보충답변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국제교류 하는 부분이 한두 가지 정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어느 도시하고 관련해서 저희들 시하고 뭐 우호도시를 한다거나 자매도시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수시적으로 해서 기획전을 한다거나 수시로 해서 그렇게 교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미국현대미술국제전시초대전 이거는 17년 12월 22일부터 18년 1월 10일까지 20일간 아트센터2층 전시실에서 미국 뉴욕에 활동하고 있는 그런 유명한 작품들로 전시를 한 겁니다.

이거는 장기간의 어떤 교류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창동 일대에 도시재생을 해놓고 거기다가 계속해서 많은 관광객들도 유입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국제미술작품도 좀 초대해보자, 이렇게 역량강화사업 일환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뉴욕전시회의 미국미술품을 전시해 보고 또 파리에 유명한 미술품이 있다면 또 한 번 유치를 해서 전시를 해 가지고 지역 시민들한테 작품을 선도 보이고 지역예술인들에 대한 그런 예술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떤 장기적인 그런 교류적인 성격이 아니고 수시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해외의 우수한 예술품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유치를 해보고 하는 이런 수시적인 행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수시적인 행사면 문화재단이라든지 문화 쪽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건데 도시재생에서 생뚱맞게 상가지구재생을 하는데 이 부분을 넣고 있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그 부분은 꼭, 도시재생이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의 어떤 범위와 폭이 좀 개방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물리적인 사업을 해서 기반시설도 하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역량강화사업도 하고 다양하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성격은 아니고 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런 문화적인 사업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적인 사업, 여러 가지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은 물리적인 사업 플러스 또 문화적인 사업, 환경적인 사업,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런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왕에 하실 거면 장기적으로 좀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돈이 있을 때는 하고 또 돈이 없으면 단절시키는 이런 부분에 예술행사를 좀 하지 마시기를 좀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만약에 이거를 해서 좋은 취지가 되어서 좋으면 아까 말씀처럼 격년제로 하든 아니면 뭐 4년제를 하든 지속적으로 했으면 해 가지고, 예술인들 또 우리 시민들의 어떤 격을 높이는 이런 하나의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고요.

그럴 게 아니고 어떤 단발성으로 잠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창동의 문화예술교류를 해외교류를 하듯이 이래 좋은 취지로 해서 3년간 하고나서 좋았다면 이걸 유지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자금이 없, 창동 재생이 끝나버리니까 이 행사도 끝을 내버리는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만약에 그 부분이 잘 되었으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그 부분은 집행을 지속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정순욱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들을 분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좋은 사업들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효과가 별로 없는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를 해서 도시재생지역 활성화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역량강화사업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순욱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역량강화사업 보조금 집행내역은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정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 거 있죠?

미국현대미술국제전시초대전 유치 관련해서 용역 할 때 과업지시 나갈 때 과업지시서 있죠?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상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의 행사, 이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해련 그러니까 용역, 용역하실 때 과업지시서 내고 용역을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이 전체를, 행사전시회 전체를 일괄 용역을 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 따로 하고 사업 따로 전시회 따로 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해련 용역 하는 데서 사업도 추진을 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위원장 이해련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위원장 이해련 예, 근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현대미술이라도 다양성, 지금 이거는 미국으로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죠? 미국현대미술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위원장 이해련 국장님께서는 앞으로는 프랑스에서도, 프랑스에서 우수한 현대미술을 우리가 전시할 수도 있고, 그죠?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위원장 이해련 예를 들어서 독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정순욱 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그러니까 그런 사업으로 연계해서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까?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예.

○위원장 이해련 예,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지금 아무런 계획 없이 용역 할 때 그냥 사업용역만 하신 거다 그죠?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도시재생부분에 이런 문화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합니다.

하는데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이런 사업들을 연간계획을 짜서 그게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면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용역은 행사자체를 위탁하는 그런 용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이 아니고, 행사자체의 용역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적에 우리 쪽에 우리 시하고 도시재생위원회하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우수한, 도시재생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다양한 사업들을 해야 되고 그중에서 우수한 효과성이 좋은 것은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를 신중히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해서 지금 모든 사업을 다 묶어놨어요. 지금, 도시재생사업.

사실 도시재생사업하면 안에 여러 가지 사업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다르잖아요.

지금 창동 같은 경우에는 중심시가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아니, 거기는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이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선도지역사업,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위원장 이해련 그 다음 창원에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창원은 지금 행복의창 거기는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위원장 이해련 도시활성화사업이다. 자, 도시활성화사업 할 때 우리, 지금 뭡니까?

우리 여좌블럼썸 같은 경우에도 도시활성화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럼 도시활성화사업은 뉴딜사업에서 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아니 별도입니다. 뉴딜사업 추진부서하고

○위원장 이해련 뉴딜사업 아니고 별도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하고는 국토부에 부서가 좀 다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업들이 다 다르죠.

우리동네살리기사업이 있고, 새뜰마을사업이 있고 국토부 산하에서도 그게 다 다른데 이걸 모든 것을 총괄해서 우리는 흔히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때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다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위원장 이해련 자, 그러면 여기에 다 부서가 다르고 국토부에서도 부서가 다르게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교육역량강화사업 같은 거 할 때에도 주민협의체에 일부 우리 예산의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일체 그런 걸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위원장 이해련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일반 그 협의체 계신 분들도 그렇고, 다른 데는 식대가 지급되는데 왜 우리는 지급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을.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중심시가지다, 이것은 새뜰이다, 이것은 도활이다,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되고 안 되는 부분도 정확하게 집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아, 시간이... 맞네요. 전부 열심히 하시다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제가 두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3826페이지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3826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는데 2,615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는데 민간인 지출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 시립예술단, 그 중에서도 소년소녀합창단은 저희들이 중국 그리고 일본과 문화교류를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일본과는 일본 오오가키시하고 교류를 해왔는데 2010년돈가 11년도까지 교류를 하다가 현재까지는 교류가 없었고, 지난해에 저희 제2부시장님께서 일본 오오가키시를 다녀오시고 난 이후에 다시 교류를 재계를 했으면 하는 의사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에 집행이 되어 있는 2,615만 8,000원에 대한 예산관련 집행된 내역은 저희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중국 마안산시에 가서 그쪽 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교류행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3838페이지 경남메세나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남메세나협회 매칭 펀드사업보조금에 1억 5천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 그 지출사유와 그 내역, 그리고 그걸 통한 성과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메세나협회 매칭사업은 저희 시가 지금 현재 분담하고 있는 비율로 봤을 때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저희 시가 한 20% 정도 부담을 하고 있고, 도가 30%, 그리고 기업이 한 60%를 지금 현재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1억 5천을 2018년도에 부담을 했습니다. 부담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메세나에서 그 행사와 관련해서 그 행사의 원활한 행사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일종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매칭펀드에 참여하는 단체가 전체 한 131군데가 있고 그중에 우리 창원시에서 우리 시를 포함해서 한 70여개의 기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물론 참여단체도 우리 창원에 있는 기업체가 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현황을 보더라도, 전체 이 메세나에서 경남에 지원해 주는 단체가 한 2,180군데 정도의 단체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가 우리 창원지역이 한 1,180개 단체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7~58%, 많게는 한 60% 정도가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지원에 거의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세나협회에서도 많은 예산이 결국은 시가 부담하는 금액에 비해서 좀 이렇게 창원지역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으니 분담금 비율을 좀 지속적으로 높여달라는 건의가 있고, 또 저희들도 물론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서도 후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부분 우리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조하고 있는 외의 보조를 또 받는 활동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행사의 금액이 너무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3861페이지입니다. 201에 일반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사무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구입비 해 가지고 2,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 가지고 뭐 세분화 목록도 없이 2,200만원을 잡아 놨기에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86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밑에 오른 쪽에 세 번째에 있습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3861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박현재 위원 예, 문화예술과입니다. 3861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 사무실운영에 관한 소모품 구입,

박현재 위원 예, 금액이 큰 데,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무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은 지금 1년에 연간 소비되는 예산인데 저희들은 각종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복사지라든지 사무비품이 사실은 좀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2,271만 6,000원이 사무관리비 그 3,300만원 중에서 대부분 그렇게 지금 쓰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각종, 뭐 저희들 일반직원들이 사용하는 모든 물품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다른 과에서도 이 정도 금액이 올라오는 데가 없고, 이걸 어떻게 보면 세분화를 좀 시켜주시면 참고가 안 되겠나 싶은데 이거 세분화를 시킬 수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다음에 결산할 때는 그 부분을 조금 정리해서 세분화해서 부기목을 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지금 과에 신문구독을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신문구독료는 지금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신문구독료는 사무관리비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201에 지금 이 페이지에 신문구독료 지출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지금 도시재생과가 보면 신문구독료 지출을 안 터놨다고요.

신문구독료 지출을 안 터놓으면 어떻게 구독료를 지불합니까?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이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도시재생과장 박상석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3944페이지입니다. 3944페이지 목록에 보면 신문구독료와 도서비하고는 지출이 지금 안 잡혀 있습니다. 그 지출을 매달 예를 들어서 낸다든지 분기별로 낸다든지 구독료를 내실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잠깐만요. 여기 집행내역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다른 과에는 다 신문구독료하고 도서비로 해서 잡아놨습니다.

아니, 문화예술과는 그 2,200만원에 아마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실 것 같고,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아, 박현재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여기에 아마 소제목을 부기를 못 단 것 같습니다.

저희 보충자료는 신문구독료가 사무관리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신문구독료가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결산서에는 아마 소소하게 그걸 표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신문구독료가 저희들이 사무용품하고 해서 약 400여만원

박현재 위원 5부 이상 보니까 한 몇 십 만원이 되든가, 뭐 백만원이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우리도 3부 봅니다. 3부 보는데

박현재 위원 3부 밖에 안 본다고요?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박현재 위원 좀 더 보도록 안 하시고. 예, 알겠고,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다음에는 부기를 좀 잘 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구독료는 월구독료를 내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내시죠. 구독료도요. 구독료를 분기별로 내면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분기별로 내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월급도 한 달 되면 한 달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문은 구독료를 분기별로 내면 3개월 후불제가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박현재 위원 어렵지 않으면 매달 내는 게 아무래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아무래도 신문사에서도 한부씩 해서 한 달에 영수증 처리라든지 서류 만드는 게 그런지 아마 분기별로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신문사하고 한번 알아보고 박현재 위원님 말씀을 좀 참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장사가 후불로 받는 게 더 안 좋죠. 바로바로 매달 받는 게 아무래도 자기로서는 덕이 안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무슨 말씀인지,

박현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현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 오늘 결산, 연이은 업무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허선도 국장님, 저번에도 한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전에는 행감기간이고 또 오늘 결산인데 이제 문화관광국이 우리 위원회에 올 기회가 없잖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한 39년간 공직생활을 이제 오늘 공식적으로 마감하실 건데 우리 창원시민들에게 한 말씀하시죠?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박춘덕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참 제가 39여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뭐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쉬운 부분도 많습니다.

좀 기억나는 장면들은 우리 창원시에 옛날에 74년 4월 1일 날 도시, 창원국가공업단지 및 배후신도시 정부의 승인 이후에 도시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80년대 중반에서는 좀 주춤했습니다. 개발되지 않고. 그때 관리과에 제가 이주대책계에 7급으로 근무했는데 약 한 14,000세대의 집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창원의 원주민들, 또 세입자들 하고 함께 그 철거하는 과정에서 정말 가슴 아픈 일,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굉장히 애절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많이 나고, 그 외에 저희 문화관광국에 와 가지고 한 3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갑니다만 우리 창원시의 문화도시의 어떤 그런 기반형성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미흡한 점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좀 더 열정적으로 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싶고, 우리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많이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그런 덕택으로 해서 저도 문화예술부분에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그렇게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창원시를 사랑하는 그런 시민으로 돌아가서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창원시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춘덕 위원 한 2주 남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주를 20년과 같이 마무리를 잘해서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이니 만큼 여러 가지 좀 짚어보고 핵심만 한 몇 가지 위주로 좀 봤으면 합니다.

그 아까 창원 만날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만날제가 지금 진해에도 있지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는 만날제가 안민만날제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은 마산만날제, 만날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창원에는 남산상봉제, 이렇게 해서 3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만날제가 뭐 설화 같은 게 있어요? 설화?

그냥 뭐 만나서 노래 부르고 얼씨구야 좋다 합니까? 그런 설화가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마산은 부녀상봉제라 그래서 설화가 깃들여 있습니다.

그거는 뭐 고려시대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설화로 한 600년 정도 되어서, 거기는 또 창작극까지 만들어서 진행이 되는 아주 전통 있는 마산만날제가 있고 남산상봉제와 진해만날제는 대개 저희들 결혼풍습에 의해서 이웃마을 간에 산과 산을 넘어서 결혼을 한다든지 또 이런 사연으로 인해서 가족 간에 이렇게 쉽게 만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연들을 명절을 통해서 만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또 고향을 방문해 오는 가족들도 한곳에 모여서 정을 나누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문화관광국이 작년대비해서 우리 행사비가 한 133%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년대비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이런 부분도 만날제에 한정되어서 이야기를 하면 또 창원만날이 있고 진해만날이 있는데 그 설화가 원래 진해사람, 창원사람 해서 그게 됐는데 좀 설화에 맞춰서 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우리 문화국에서도 그러한 비단 만날제 뿐만 아니라도 민간에서 추진하는 그런 행사를 이제는 좀 현미경을 들고 좀 쳐다봐야 된다, 그래서 행사가 정말 이게 필요한 건지 그 다음에 뭐 그냥 선심성으로 주는 건지, 그러면 창원만날제가 행사를 할 때 진해만날제는 뭐 예산을 따로 줄 건지, 안 그러면 이걸 통합으로 해서 양쪽 만날제를 불러서 통합운영을 하라하든지, 행사에 맞는 그거를 정밀하게 봐서 예산도 그에 맞게 지급을 해줘야 된다, 뭐 단체회장들 와서 아니 할 말로 좀 힘 있는 단체장이 오면 뭐 거기 등쌀에 못 이겨가지고 예산을 또 과다하게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지양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오늘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좀 세밀하게 봐달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가 이래 있습니다. 책자가 발행이 됐는데 전 부서가 됐어요.

됐는데 우리 문화관광국은 319페이지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과보고서 이게 예산의 전단계로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성과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자예요. 굉장히 중요한 책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과보고서를 보면 이 내용이 그냥 나열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 책자를 오늘 혹시 가져오셨는가 모르지만 그냥 뭐 이 사업은 그냥 사업성격,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과보고서는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부서별로 성과목표, 지표, 이걸 사전에 설정을 해서 목표치 달성여부 등 성과정보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세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책자에 뭘 담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법에서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지방재정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 그 안에 어떻게 기록을 하라 해 놨냐 하면 성과목표, 그 다음에 성과목표의 관리와 체계, 그 다음에 성과평가와 그 지표, 그 다음에 성과평가결과의 반영, 그밖에 성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창원시가 그렇게 안 해요, 지금.

비단 문화관광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사업부서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러한 것들을 다 담아야 된다, 성과보고서 안에.

그래야 동일사업을 보고 이게 성과가 목표치를 해서 잘 이루어 졌는지는, 그럼 예산은 적절하게 쓰였는지,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다, 그거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에 반드시 보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 하셔가지고 하고, 우리 문화관광국을 보니까 성과지표목표달성 여부가 초과달성한 것 1건, 달성한 것 24건, 미달성한 것 7건 해서 78%밖에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다른 사업부서에 비교해 가지고는 좀 성적이 저조해요.

딴 데는 80%이상 해서 90%까지 가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목표가 문화관광국이 조금 낮다,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세출부분에서도 이렇게 보면 우리 창원시 전체 세출이 2조 9,200억 정도 되는데, 전체로 보면 2억 1,501만원이 우리 창원시가 증가했어요. 세출 부분에 2018년도 전체 예산중에.

그래 보면 우리 문화관광국이 2,597억원, 전체예산의 한 10.4%를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래보면 됩니다. 되는데, 증가율이 또 굉장히 높아요.

우리 문화관광국이 전년대비 해서 33.6%가 증가했어요. 작년 대비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디에 쓰는 건지,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만날제를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게 세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도다, 그런다고 해서 뭐 창원시민이 문화향유가 올라갔느냐, 내가 묵고 사는데 좋아졌느냐 하면 그런 것도 피부로 사실 느끼지도 못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고, 오늘 뭐 세출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우리 창원시 전체 예산을 하는 집행률은 80%밖에 안 됩니다. 예산 잡아가지고.

뭐 문화관광국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예산이 그러니까 불용액이 20%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죠. 세출을 80%밖에 못하면 나머지 돈은 안 썼으니까 정말 아까운 돈이고 20%의 불용액은 한 가지 단일사업을 하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부서별로 모아 가지고 전체를 보니까 20%인데 또 부서별로 과별로 들어가면 또 금액이 얼마 안 되겠죠.

쓰다 보고 사업하다 보니까 나는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문화관광국을 보니까 2016년도에 1,639억, 2017년도에 1,943억, 2018년도에 2,597억 해서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 좀 SOC 사업으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제가 결산을 했기 때문에 창원시 돈이 눈에 다 들어왔어요.

들어 왔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창원시 민생경제에 관련된 것은 창원시가 돈을 예산을 안 쓴다, 거기에. 우리 문화관광국하고는 좀 다르지만 농림 쪽에 보면 한 84% 오히려 줄었어요.

전년에는 129% 예산이 전년대비 해서 올랐는데 올해는 보면 우리 농업하고 수산업 쪽에 직결이 되는, 경제 쪽에 직결이 되는 거는 전년대비해서 84%밖에 안 된다, 126%에서.

그 다음에 산업하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67%에서 올해 66%, 그 다음에 SOC사업 있잖아요. 뭐 도로 놓고 국토에다가 하는 것, 전년에 151% 증가했는데 올해는 그에 대비해서 8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창원시가, 뭐 우리 문화관광국이 다해야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국 안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부분에 좀, 축제를 하더라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축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지표가 안 좋은데다가 우리 창원시 전체 최근 3년간 세출을 보면 경제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세출편성을 안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문화관광국 쪽 소관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문화육성과 소관에 보면 창원역사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연구용역비를 1억 2천만원 배정했는데 이거 지금 용역을 하기 전에 보면,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명시이월을 했다 말이야, 돈을.

명시이월한 사유가 뭐냐 하면 건립부지 확보를 못해서 용역을 못했다 이렇게, 이게 명시이월사유야, 사유.

저는 이게 명시이월 사유로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용역하기 전에 부지확보 해 놓고 용역 했어야지죠.

어떻습니까? 계장님, 그 답변 한번 해 보이소.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지원담당 이동희 예, 문화유산지원담당 이동희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그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단된 사업으로 다시 진행하다 보니까 기존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이월되다 보니까 올해 사용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곧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돈을 쓸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의회에서 보면, 세출예산을 보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 다음 불용액, 전액불용을 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예산 편성했다가 10원도 안 쓰고 전액불용 처리하는 게 많고, 계속사업비도 그거를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놔가지고 찔끔찔끔 빼먹는데 그러면 안돼요.

계속사업비 조서를 10년짜리면 10년짜리, 5년짜리면 5년짜리를 조성을 해서 해마다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뭉뚱그려 편성해놓고 계속사업비를 계속 이월시킵니다.

그런 거는 창원시의 예산에 대해서 필요악이라 생각해요, 저는.

이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해 달라 하는 말씀 좀 드립니다.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지원담당 이동희 예, 차후 사업을 철저히 분석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오늘 결산에서는 조금 안 맞는 얘기인데,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5분정도만 할게요.

짚트랙 관련해서 관광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이 이제 곧 퇴직을 하실 건데 국장님 계실 때 제가 볼 때는 정리가 안 될 것 같고, 저는 이 사업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게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 사이에 좀 의논이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은 단일사업을 하면서 창원시민을 농락한 사업이다, 더구나 또 진해시민들을 우롱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뭐 파악하고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관광과장 김오태 예, 관광과장 김오태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내용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준공검사가 오늘내일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이루어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단일대표를 선임하는 그런 과정도 지금 사실 있습니다.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이번 주 내로 정리가 되고 나면, 오늘도 오전에 저희들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개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 그 부분에 지금 시험운영을, 라인에 시험운영을 쌀가마니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뭐 여러 가지로 예측이 안 된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 부분에 개장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예고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장단기로 저희들이 여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어려운 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당초 목표대로, 좀 연기가 되고 해 왔습니다만 안전문제 이런 것도 더 한번 짚어내고 가는 그런 게 저희들 부서에서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최초에 할 때 공모사업입니까?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입니까? 두 개 중에 뭡니까?

○관광과장 김오태 제가 알기로는 제안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안사업 맞죠?

○관광과장 김오태 예.

박춘덕 위원 제안사업이면 제안한 업자하고 이거를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서 하죠?

○관광과장 김오태 지금 현재로써는 개장하기 전이기 때문에 사실 그,

박춘덕 위원 아니, 이거 사업입안 단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오태 그때는 뭐,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제안사업으로 해서 창원시가 그거를 수용을 해서 이 사업을 하자고 개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하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우리 창원시에서 검토를 하거나, 입지조건이나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사업수익성이나 그 다음에 이걸 BTO방식으로 할 건지, 안 그러면 이거를 즉시 기부채납을 받는 식으로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그럼 이 건물외형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짚트랙이 깔리는 와이어 부분에 대해서 해군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군사협의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혀 졸속으로 진행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제안사업자하고 이렇게 합시다 라고 협의해 놔 놓고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해군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 높이 조절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뭐 하수문제라든지 화장실문제라든지 한개도 수립해 놓지도 않고 막 개장만 하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든지, 총체적으로 나는 이거 문제 있다고 봅니다.

제가 조목조목 하나 짚어볼까요.

우리 과장님이 하신 거는 아니지만 뭐 담당과장으로서 마무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해 가지고 1차 계획이 60m, 그죠? 높이가 타워가 60m인데 그거를 처음에는 사각짜리 건물로 하는 겁니다. 대천해수욕장 벤치마킹해서, 최초에 제안한 이 사람이 대천해수욕장에 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오태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똑같이 하겠다 이래가지고 했잖아요.

하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이걸 등대모형으로 하자, 좀 동그랗게, 외형이 좀 좋게.

등대모형으로 하는데 그것도 안 맞다 이래 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타워로 이래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건 좋아요. 바뀌면서 처음에는 금액이 제안한 사람이 한 40억 정도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금액이 55억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또 얼마 올랐지? 85억으로 또 올라갑니다.

지금 최종 120억인데 추가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몰라요.

이런 MOU 협약서가 어디 있고 이런 사업제안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관광과장 김오태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가부분은 당초에 설계를 했지만 설계하고 의논하면서 이런 모형, 저런 모형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높이가 높아진 것은 해군의 그런 의견도 있었고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또 올리게 되고, 사실 그 협약서 내용에 보면 나머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사업자가 하도록 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내가 협약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기관이 민간사업자하고 할 협약서라고 생각해요? 이게 갑질협약서지. 이거 다 검토했을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오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거 내가 조목조목 읽어 드리게요. 좀 있어 보세요.

그게 지금 소쿠리도 내에 착지 쪽에 보면 처음에 5m 이래 했지 않습니까? 5m.

지금 15m로 올려놨는데도 뭡니까, 세일링 탑이 닿아가지고 그런 사고가 또 났잖아요.

그런데 5m를 하면 그거 어떻게 돼요. 거기에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그러면 그런 것들도 처음에 이 사업 수립할 당시에 전혀 검토가 안 됐다는 거야.

이거 그냥 어떻게 빨리 사업제안자가 있으니까 해서 막 개통해서 진해에 사업한 게 그동안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내가 목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성사된 게 한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짚트랙이라도 할 사람 나타났으니까 빨리해서 진해민심 돌리자, 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된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오태 위원님, 그렇지만 지금 이제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개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 힘을 좀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사람들이, 두 개 라인에 사람이 타 갖고 1.2km를 활강을 하는데 거기에 바람도 많이 불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와이어가, 99m에서 15m로 활강을 하는데 와이어가 휘어지니까 도착지점 종점부에 가서 몸무게가 덜 나가는 사람은 추진동력을 잃어 가지고 도착을 못하는 그런 것도 우려가 되고 있어요. 지금, 안 해 봤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냐 하면 그 등대를 짓는 위치하고 관리동 위치가 처음에는 이리 바뀌어 있었다고. 바뀌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높이 변경을 하다보니까 밑에 암반 있나 없나 암반조사도 안하고 위치변경을 했어요.

하고 파일을 박다 보니까 건물이 또 설계가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뭐 구구절절이 이야기를 다 해야 뭐 과장님이 인정하실 랍니까?

○위원장 이해련 박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아니,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지금 창원시가 발표한 거를 보면 2018년도 4월 달에 개장한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개장이 2018년도 8월, 세 번째가 2018년 12월, 네 번째 개장이 19년 3월 29일, 다섯 번째가 5월 8일 중순, 마지막으로 7월 초에 지금 하겠다고 이러는데, 이 개장을 100억짜리 공사하면서 개장을 6번이나 이렇게 발표하는 게 맞냐고요. 이게, 어찌 생각합니까?

○관광과장 김오태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개장을 하고자 하는 예정일에서 자꾸 늦어지는 이유는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 대표주주가 사실 내부의 리모델링 이런 부분을 당초의 리모델링하는 그런 것 보다

박춘덕 위원 아니, 자꾸 그래 하지 마시고

○관광과장 김오태 조금 변경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춘덕 위원 관에서 뭐 실수가 있었으면 있었는데 앞으로 동일사업이나 비슷한 사업 때는 다시 실수 안 하겠다 하면 끝날 일이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오태 예.

박춘덕 위원 근데 그거를 뭘 해서, 지금 보면 주차장이고 뭐고 거기 뭐 있습니까? 하수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어촌뉴딜 300사업을 국비공모사업으로 받아가지고 온 사업을 거기에 지금 접목을 해서 주차장을 지어주겠다, 그게 창원시에서 할 말이에요. 그게? 지금 사업을 하면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이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이제 참 관광산업을 좀, 굴뚝 없는 산업을 가지고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를 해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찾고 있는 도중에 짚트랙을 한번 해보자 하는 제안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조금 저희들도 처음, 이런 사업을 안 해 보다가 관광사업을 이렇게 대단위 사업을 해보니까 저희들도 경험이 없었고 또 우리 사업하시는 분도 뭐 좀 단순하게 그렇게 할 수 안 있겠나 해서 했는데, 해보니까 여러 가지 참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자꾸 위원님 지적처럼 개장이 늦어지고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우여곡절 끝에 현재 시설물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안전도를 유지하면서 개장을 하느냐, 그게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또 문제점들, 그런 게 내포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정리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개장하는데 문제없도록 최종 끝까지 저희들 면밀히 좀 살피고 해서 다음 개장에 차질 없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이제 곧 퇴임을 하실 건데 어촌뉴딜300사업은 우리 창원 짚트랙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업입니다. 거기 명동하고 소쿠리섬이 어촌이잖아요.

전통어촌인데 거기에 대한 재생사업을 해 주려고 내려온 그 사업을 어민들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명동짚트랙을 위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짓겠다, 이거는 예산이 두 번 낭비되는 거예요.

어촌뉴딜사업은 순수하게 어촌에 관련된 사업을, 어촌 어민들 수입에 관련된 사업으로 거기에 대한 사회적 사업을 해 주셔야 맞고, 그런데 이게 워낙 급하다 보니까 어촌뉴딜사업 예산을 가져와 가지고 어촌재생 목적으로 짚트랙 사업하는 거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한다, 이거는 예산낭비일뿐더러 사업내용에서도 맞지 않다 이거는, 그래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창원시에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언제 쓰라고 있는 돈입니까?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급할 때 예산편성해서 곧 개장을 하면 마을주민들 요구사항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하수로라든지 이런 거 한 30억짜리, 주차장 하는데 한 40억짜리, 명동초등학교 인수하는데 한 27억, 이런 거 빨리 편성해서 주차장으로 쓰든지 안 그러면 경남도교육청에서 빌려서 쓰는데 1년에 한 7천만원 달라 그러니 그럼 임대를 해서 쓰든지, 뭐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뭐 주민들이 뭐라 하니까 거기에 어촌뉴딜사업 예산 내려와 있으니까 한 2~3년만 기다리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 예비비 집행해서 올해 바로 하세요. 그거는 추경에 하시면 되잖아요.

예비비는 편성해서 뭐 의회의 승인 받아야 됩니까? 어쩝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그 부분에 참, 그 예비비 성격이 자연재난이라든지 그런 불가항력적인 사항에 예비비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진해해양공원이 솔라타워도 들어오고 해서 개발이 되고 시에서 하는 시정의 목표가 지역개발사업으로 되는 것은 위원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비단 짚트랙이 들어와서 주차장을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도 오래 전부터 진해명동마을의 불편사항으로 제기된 사항들입니다. 숙원사업으로써.

그러던 차에 짚트랙이 준공단계에 오다보니까 그렇게 사항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제반사항을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조만간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책을 수립해서 결과서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세요.

○관광과장 김오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예, 도시재생 건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묻기 전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춘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찌 그리 참 구구절절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도 6번이나 변경되고, 제가 지난번 80억이 추진되었을 때 랜드마크를 하나 준비하시냐고 물어보니까 그 랜드마크도 하나, 진해에 관계되는 그런 것도 준비가 안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보시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935페이지에 도시재생사업관련 업무협의 내용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 자료를 좀 챙겨줄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도시재생과장 박상석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런 부분은 정확한 요구자료를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반드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설명은,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나중에

박성원 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아,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자료를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3936페이지하고 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애정을 가지지 않으면, 아레도 비가 왔습니다만 밤 11시에 가서 제가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토․일요일이고 이래서, 주말에 내가 그 지역을 돌면서 밤 11시에 비올 때 부림동 문화의 광장에 가서 찍은 사진도 내가 나중에 넘겨드리겠습니다.

그건 이거와 관계없는 얘기지만 제가 주말이기 때문에 그걸 전달 안했습니다. 오늘 내가 나중에 전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리고 창동예술촌, 부림창작공예촌 빈점포 임차료 관계의 집행내역과 감정평가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아, 예.

박성원 위원 그 자료요청 한 게 안 들어와서 제가 묻겠습니다.

그때와 지금까지 오시는 우리 창동예술촌에 방문하는 수가 그때와 지금 변화가 얼마나 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선도지역사업 시행할 때가 대체적으로 2014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로 우리 공가활용프로젝트 사업만 지금 개장을 앞두고 있지만 웬만한 사업은 마무리가 되고 약간 지금 좀 설계변경이 되어서 공기가 늘어난 부분은 조금 남아있습니다.

산해진미네트워크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우리 통신담당에다가 빅데이터 분석을 한번 의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전반적인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우리 창동지역 오동동은 지금 분명히 유동인구라든지 매출액 이런 게 분명히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영업상태도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우리가 부동산 전문가라든지 부동산중개사무소 소장라든지 또 우리 공시지가도 보니까 공시지가가 예전에는 창동예술촌에 창동 황금당이라든지 제일 비싼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지금 공시지가도 제가 한 3~4년간 자료를 우리 구청에서 받아보니까 내렸거나 보합이거나 오른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지금 오르지는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다소 간혹 목이 좋은 데는 약간 좀 올라가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동인구는 좀 많아지고 방문객도 타 지역에서, 그런 내용은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목록을 한번 뽑아 봤었습니다.

타 지역에서 방문객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과장님, 참 그 말씀에 답변 준비 하시느라고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 내용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고생한 것만큼 물론 열정적으로 행사뿐만 아니라 내가 항상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런데 지금 임차료를 얼마나, 해마다 오릅니까? 요구를 합니까? 얼마정도, 몇% 오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3년간 하면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의 60%, 60%선에서 입주 건물주한테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씩, 그거는 뭐 공시지가나 부동산 오르는 것만큼 약간씩 오르지 거의 대폭 늘어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성원 위원 좀 짧게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그런 자료도 다음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그러면 끝으로, 지금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창동예술촌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지금 폐가, 또 탁주도가, 존경하는 우리 이해련 위원장도 보셨고, 의장님도 보셨고, 우리 몇몇 위원들이 옥상에 가서 봤는데 그런 좋은 자료들이 있는데도 아직도 준비를 안 하시고 아주 그, 화장실도 사실상 그 입구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있던 자리가 뒤쪽인데 입구에 들어가는 그 자리에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은 다 편하게 쓸 수 있겠지만 예술촌에서는 그게 안 맞습니다.

뒤쪽으로 가야되는데 뒷자리에 갈 수 있는 장소도 지금 되어있지 않습니까.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그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도시재생과장 박상석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몇 번이나 옥상에서 옆 건물 서점, 영록서점입니까. 그 옥상에 올라가서 내려다 봤고 입구도 가봤습니다. 지금 일부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지역에 우리 시민과의 대화 시에 시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지역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계획이 없느냐고 이렇게 예상되는 질문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한번 보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이 그 큰 사업은 아무래도 부지를 사서 이렇게 하려면 당초사업에 솔직히 좀 계획이 되어졌어야, 안 그러면 당초에라도 전체적인 선도지역사업 안에 그때 이미 좀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때는 이미 검토되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 아마 이 말씀도 우리 박위원님도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지역에서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은 어떠한 목적사업에 어떠한 사업으로 쓰일지 그 용도에 따라서 어느 부서가 어떻게 추진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서 좀, 그렇게 업무가 좀 처리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사업이 끝난 상태에서 저 부지를 매립한다든가 어떠한 용도로 쓰더라도 바로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진 않을까,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위치부분은 처음에 그 건립할 때부터 아트센터 할 때부터 그 위치를 아마, 어찌 보면 이용객이 좀 편하게 가까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는 한 것 같습니다.

그 뒷부분으로 옮겨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그리 고민해 주시고, 지금 점포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기에 점포가 많이 비어가 있죠? 창동예술촌에?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박성원 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임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연구해 봤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도시재생과장 박상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이 계셔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실무자하고 현재 빈 점포가 많이 남아있는지 보니까 실제 우리 창동예술촌 그 구역 안에는 지금, 제가 아마 박위원님보다 모르겠지만 빈 점포가 그리 많지는 않고 예술촌을 조금 벗어난 골목 그쪽으로는 좀 빈 점포가 몇 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박성원 위원 그 라인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한 두 개 정도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한두 명 정도의 작가가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정확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게 한번 챙겨 봐주시고, 임차료도 지금 말씀 하셨지만 또 그런 것이 비어있는 점포가 그 예술촌 안에 있다는 자체는 거기 분위기에 안 좋습니다.

아, 여기도 썰렁하네, 하면 안 되잖습니까. 예술촌에 오니까 점포마다 사람들이 다 있고 보는 것도 많고 이런 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점포가 2개, 3개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시겠죠?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걸 잘 좀 챙겨 봐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전임 안상수 시장님 시절에는 보면 첨단산업하고 관광산업이 투트랙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관광공사 설립한다고 그때 뭐 거창하게 안도 내고 그 다음에 종합개발계획도 막 거창하게 내고 이랬잖아요. 그죠?

내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보니까 수소와 로봇으로 간다고 이렇게 미래먹거리 산업을 수소와 로봇으로 바꾸었는데 국장님, 이제 뭐 거의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관광 전체, 우리 창원시 관광 전체에 대해서 한번 좀, 혹시 SWOT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조영명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에서 지난번 첨단산업하고 관광산업을 제1번 시책으로 해서 그래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은 수소산업을 하는데 그런 시정목표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소산업, 로봇산업이 현재 경제 쪽으로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중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관광분야가 그렇게 뭐 소홀한 정책으로 취급받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희들 관광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앞으로 우리 시가 관광산업이 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각 지역별로 그런 부분들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연구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현실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관광사업 쪽의 진척도에 따라서 관광산업도 또 계속 이어질 걸로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사실은 관광이 정말 굴뚝 없는 산업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을 잘 해서 잘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좀 이렇게 조언도 잘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들은 좀 잘 해줬으면 좋습니다.

자, 우리 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869쪽에, 이거는 간단한 내용인데 제2시장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잠깐만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절감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 했다는 소린지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관광과장 김오태 예, 관광과장 김오태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씀 하시는 거죠?

조영명 위원 예, 예.

○관광과장 김오태 이 부분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예산절감액이 10% 정도 있습니다.

그 10%를 하고, 지금 이 부분은 제2부시장님하고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쓰고 그 유보액이 한 10% 정도,

조영명 위원 10%를 의무적으로 절감해야 되는 사항이다, 그죠?

○관광과장 김오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74페이지 중간쯤에 보니까 마리나 창업설명회 참석, 이런 게 있네요.

사실 국민소득이 3만불 이상 되면 보통 마리나 쪽으로, 2만불 시대는 골프로 갔다가 3만불은 마리나로 간다고 그러는데, 마리나 이쪽에 앞으로 추진 중인 어떤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실 랍니까?

마리나 관련해서.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우리가 마리나를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진해 명동지역에 명동마리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해양수산국 쪽에서 해양개발과, 해안선 개발과 동시에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그 정도 현재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전에 돝섬 쪽에 한다는 그것은 어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마산항 돝섬 앞은 전에 이야기 했는데 그쪽에도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과에서 진전되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조영명 위원 그럼 해상사업과 쪽에서 한다, 그죠?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그쪽에서 좀... 계획을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시재생과에, 오늘 도시재생과에 질문이 많은 거 같다 그죠.

392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상가지구재생 있죠?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조영명 위원 상가지구재생 이거 어디 거를, 창동 거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조직이라든지 과목, 편성목 이런 걸 정할 때 상가지구재생이라 했기 때문에 오동동 원도심, 우리 선도지역사업 대상하고 그쪽이 대체적으로 상가지구재생으로 그렇게 묶여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3931쪽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이거는, 이것도 내나 창동 관련해서 거깁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그 지역의 물가가 오르거나 임대료가 올라서 기존 임차인들이 둥지내몰림 현상으로, 임대인들이 지금 전세금을 올려야 되니까 당신이 올려주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지난번에도 이미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님과 박남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경기가 전반적으로 좀 안 좋다 보니까 월세라든지 이런 게 지금 오르는 추세가 아닙니다. 지금은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협약체결을 해서 한 60% 이상만 들어오면 상인들은 상가, 자기들의 공통적인 무슨 환경개선사업라든지 일부 해 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거의 다 지금 꺼려하고 또 월세가 안 오르다 보니까 현재 진행은 조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서 사유미집행 해 가지고 1억이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조영명 위원 1억이 됐다 그죠?

그럼 거기 집행내역에 보니까 뉴딜공모사업 평가자료 이게 뜬금없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도시재생과장 박상석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우리 충무지구하고 우리 구암지구가 서면으로 1차 평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뉴딜사업에.

그 현장평가를 위해서 자료제작이라든지 현황판 만들고 홍보자료 만들고 돈은 좀 들어갔는데, 이거는 사무관리비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쓸 수 있는 사무관리비가 솔직히 좀 모자랐습니다. 그 과목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과목을 조금 썼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933쪽에 재생시범지운영, 이것도 내나 창동 쪽이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 3936쪽 창동예술촌 운영도 창동 쪽이고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그쪽은 다 창동 선도지역사업 지역 내입니다.

창동, 오동동, 부림동 일원이 다 우리 창동 선도지역사업 지역 내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 좋습니다.

이 책에 당장 나온 것만 해도 보니까 거의 한 50억 가까이 올해 들어갔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사업비로 치면 그 정도 될 겁니다.

조영명 위원 예, 뭐 젠트리피케이션도 있고 재생도 있고 해서, 그죠.

근데 창동에 언제까지 돈을 이렇게 넣을 겁니까, 이거?

지금 현재 들어간 게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도시재생과장 박상석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볼 때 저희들이 순수하게 원도심 재생사업만 치면 얼마 아닙니다. 얼마 아닌데, 그 안에 단위사업이라든지 예전에 TB사업이라든지 또 구역별로 각 구청에서 이렇게 자료를, 각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부서라든지 또 전통시장개선사업으로 주차장이라든지 캐노피라든 이런 거는 상가담당 전통시장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박춘덕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게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생각보다는 좀, 전체 전 부서의 사업비를 뽑아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조영명 위원 많지 않은 게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그게 저희들이 한번 전체, 전 사업부서에서 다 한 게 몇 년간 해도 한, 우리 사업비는 한 200억 정도인데 그걸 기타 합쳐도 약 한 900억 정도?

조영명 위원 900억씩이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아니, 그거는 도로사업이라든지 하천정비사업 모든 게 포함된 겁니다.

타 부서에서 한 것도.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으로서는 금액이 그렇게 되지 않고요.

조영명 위원 사실은 이게 우리 창동사업에 보면 정말 참 말이 많았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조영명 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임시장이 뭐 자기 향수에 의해서 했는가, 내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게 참, 다들 그런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돈을 900억씩이나 투자해 놓고 이 정도 가치가 지금 살아났습니까? 창동에.

어떻습니까? 지금.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도시재생과장 박상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거는 전체적으로 타 부서에서까지 다 망라했을 경우에 상남동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은 사실상 작년 연말, 올 상반기로 대부분 마무리가 됩니다. 후속사업이 조금 남아 있기는 하지만은.

그럼 더 이상의, 우리 사후관리라든지 지역에 있는 사후시설물관리라든지 주민역량강화사업 일부라든지 체험활동이라든지 그런 걸 계속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인 물리적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에서의 물리적 사업은 새로운 과제를 따기 전에는 현재에서는 더 이상 투입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창동예술촌 운영 이거는 언제까지 합니까? 이 부분은?

아까 보니까 빈 점포 임차료도 내고 지금 이래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창동예술촌에,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조영명 위원 이거는 언제까지 합니까? 이런 거를?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이거는 당분간, 저희들 사실상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은 창동예술촌과 부림공예촌에 이렇게 윈윈하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창작활동, 예술가들의 전시회,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자리를 지금 잡았습니다.

물론 당장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는 확 달라진 정도는 아니지만 저희들 어느 정도는 좀 성공적인 케이스로 보고, 뭐 100%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타 지역에서 전국에서 각 시민단체, 공공기관, 또 공무원 연수를 가면 공무원교육기관에서 꼭 한번 씩 우리 예술촌이라든지 창동재생사업지역을 둘러보고 가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로서는 저희들 이 효과가 그런 걸 바란다고 보기 때문에 당분간은, 앞으로 내년부터는 대신 입주자가 입주작가가 연도별로 10% 정도씩 자부담을 하고 그 한도는 지금 한 30% 정도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좀 전액,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전액지원 해 줬지만 이제는 입주작가들도 조금씩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술촌 하고 서로 이런 부분을 상시 이렇게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보면 지금 말 그대로 우리 시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혈세를 가지고 이래 하는 건데 사업을 하면 좀 될 만한 데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안 되는 데에 지원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내가 항상 앞에 시장님한테도 그랬어요.

창동의 10분의 1만 우리 합성동에 넣어라, 우리 합성시장에 가면 자연적으로 지금 상가가 살아났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조영명 위원 그런 쪽에 한 1~2억만 넣어도 이 정도 이상 효과가 날건데, 너무 많이 투자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요.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부분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예, 반갑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예술과 쪽에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립예술단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연간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준하면 한 87~88억 될 거고요. 올해 기준하면 약 한 1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2018년 결산자료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이래 가지고 인건비로 98억 5천 지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실제 97억 9,769만 7,760원. 지금 우리 시립예술단이라고 한다면 교향악단, 무용단, 시립합창단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 그 4개 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거기에 한 98억 정도 인건비로 나가고, 우리가 군데군데 보면 행사진행을 했을 때, 공연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보상금 그리고 수당 이런 부분들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단원들이 받아갈 수 있는 인건비는 100억 이상을 넘어간다고 추정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반보상금에서 책정되어 있는 일반보상비 전액이 저희 예술단 단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 객원출연자가 있습니다.

저희들 단원만으로 했을 때는 좀 단조로움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단원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악기연주자나 기량을 가지신 분들을 저희들이 객원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그 보상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상까지 포함하면 금액은 좀 많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행사 건건이 실비 형태의 보상금, 또 수당, 그리고 게스트수당 이런 것까지 포함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 3796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종교행사 관련 해 가지고 상단에 보면, 지금 앞쪽에 성탄트리점등식 보조금이, 지금 이쪽 행사에 투입되는 행사보조금이 3천만원 하고 또 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성탄트리점등식에는 2018년도 같은 경우에 전체 창원, 마산, 진해 3곳에 3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3천만원.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3천만원이 지원되면 진해하고 창원하고 마산을 이렇게 나누어서 집행을 하고 있고, 아까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도 말씀하셨지만 종교단체 별로 놓고 보면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기독교단체에, 우리 부서에서만 지원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의 것은 저희들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독교에 한 7,200, 불교에 약 1억, 그리고 천주교에 1,000만원이 작년에 추경을 통해서 지원이 됐고, 2019년도 올해 당초예산을 기준해서 보면 기독교단체에 한 9,300만원 정도, 불교단체는 1억 정도로 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3795페이지에 보면 제10회 해피크리스마스거리축제보조금 이래 가지고 이것도 뭐 꼭 특정 종교를 지칭하기보다도 그 유사형태의 보조금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회 해피크리스마스거리축제보조금은 창원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써 하는 행사입니다만 우리 상남분수광장에서 진행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합창과 중창 그리고 공연행사를 겸해 가지고 거리문화 확산을 하는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우리 시민들이 또는 국민들이 종교의 자유는 분명히 있는 걸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이런 행사보조금 조차도 좀 형편성에 맞게 어느 종교에 치우침 없이 그렇게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것은 지금 현재 거의 균형이 맞아져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단순히 이 행사비용만 보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관리를 잘 하리라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래서 기독교단체는 지금 현재 행사내용을 좀 다양하게 해서 전체 한 9천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고, 불교는 사실 봉축법요식에 행사가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두 가지 행사에 그렇게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6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공공운영비 쪽에 보면 문화유산육성과입니다.

그 밑에 하단에 휠체어리프트 철거 해 가지고 97만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리프트 제거하고 나면 새로 재설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예 리프트를 없앴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육성담당 이동희 문화유산지원담당 이동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치되어 있던 것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철거 또는 수리 하라는 그런 민원이 요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검토과정에서 설치된 지가 오래되고 또 부품도 없고 상호 호환성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민원해소 차원에서 우리가 철거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시설로 리프트를 다시 재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당초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박남용 위원 그럼 내년도에 설치를 할 예정이다 그죠?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육성담당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여기에 다른 3.15, 성산아트홀 이쪽에도 공연장에 각 휠체어리프트, 장애인들을 위한 좌석이라든지 리프트 이런 것들은 구비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참에 한번 정비 좀 하셔가지고 사회적인 약자 그러한 분들이 공연참관에 지장이 없도록 안내를 좀 잘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 10월에, 우리 비엔날레평가보고서 얼마 전에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21페이지하고 92하고 93페이지가 해당이 되는데, 과장님 부서에서 한번 보셨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남용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우리 창원조각비엔날레는 지난 감사 때에도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그 조각비엔날레를 진행하고 난 뒤에 평가가 저희들 자체평가도 있고 또 문체부에서 평가한 평가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는 좀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실제 어떤 관람객들의 만족도라든지 이와 더해서 사실은 조각비엔날레가 비엔날레로써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게 저희들은 상시 조직이 없습니다.

뭐 광주비엔날레라든지 부산비엔날레라든지 각종 비엔날레에는 상시적인 조직이 있어서 그 조직이 올해 비엔날레가 끝나면 2년에 한 번씩 추진되기 때문에 행사가 없는 해에는 프리비엔날레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본행사를 하기까지 어떤 트렌드의 행사를 진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조례도 일부 좀 개정을 해서 저희들도 창원조각비엔날레가 정말 국제수준에 맞는 그런 조각비엔날레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행사가 지금 국비 5억에 우리 시비 12억 이래서 도합 한 17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언제 시작을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2010년 문신조각심포지엄을 계기로 해서 실질적인 조각비엔날레는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한 3회 정도, 3~4회 정도 진행을 하셨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내후년이면, 아, 내년에 이제 다시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2020년도에 실시됩니다.

박남용 위원 한 5회 정도 되는데, 이 비엔날레평가결과표를 보면 부산비엔날레가 그 나름대로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고 예산도 우리하고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2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래서 뭐 부산 사례를 좀 벤치마킹 하시고, 광주비엔날레도 상당히 역사성 있는 오래된 행사지 않습니까?

한번 비교해서 내년도 창원비엔날레가 성황리에 개최가 되고 올해와 같은 평가결과표가 아닌 중간이상은 좀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좀 발휘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덧붙여서, 우리 박남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 사실상 조각비엔날레는, 우리 창원조각비엔날레는 조각 부분에 특화된 비엔날레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예산대비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비엔날레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대비 효율적인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2016년도에 동일한 내용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그 당시에는 영구작품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후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영구작품을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전년도에 비해서는 오히려 감점의 요인이 될 정도로 오히려 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가오시는 분의 평가기준에 따라서도 좀 일부 변화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 부분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내년 비엔날레를 준비하면서 더 좋은 평가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380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시립예술단 운영위원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각종 수당들이 참 많이 있고 회의수당 뭐 이리 있는데, 이 시립예술단 운영위원 심사수당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시립예술단 운영위원 심사수당은 아마 징계위원회에 관련된 수당이 지급된 걸ㄴ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술단과 관련해서 심사수당이 좀 많이 나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예술단원들을 단별로 실기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을 저희들이 모셔 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각 단별로 한 5명에서 6명, 그리고 또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가지고 또 평가를 받지 못하는 단원도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해에, 유예를 해서 그 다음해에 다시 재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심사, 이분들은 전부 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창원소년소녀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남용 위원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친구들도 우리 수당을, 일정부분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사실상 아직 미성년자기 때문에 급여차원에서의 수당은 지급을 하지 않고 있고, 매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연습할 때마다 간식을 지원하고 또 귀가버스차량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 자원봉사증은 없습니까? 그 소년소녀합창단에,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현재는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거기 연습시간을 봉사점수로 반영을 시켜준다고 한다면 그 친구들이, 소년소녀합창단들이 그런 분야로 가든 안가든 아마 봉사점수에 반영되어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중에 수업을 마치고 방과 후에 이래 하다보니까 아마,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 학생들은 수업이나 학원 참여하는 부분에 좀 지장이 있고, 또 늦은 시간에 학원을 가는 경우도 좀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점수 부분도,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봉사점수 부분도 검토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최대한, 우리 박남용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정기공연도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확인하고 만약에 정기공연이 안되고 수시로 단원들이 찾아가서 하는 그런 공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봉사점수를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마지막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특히 문화예술과, 또 창원문화재단의 내용들일 수도 있겠지만 무기계약직, 기간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어찌 보면 이분들이 사실은 전문영역에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역량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지금 관리가 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은 저희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있고, 예술단 업무와 관련해서 무기계약직은 한 사람이 지금 현재 있고, 그 외에는 재단에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박남용 위원 문화예술과 소속으로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지금 한사람

박남용 위원 뭐 외부개방형 이라든지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 그거는 저희들 전문직 임기제공무원은 두 사람이 있는데

박남용 위원 임기제.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한사람이 지금 현재 사표를 내고, 지금 저희들 모집을 인사조직과에서 해 가지고 6월, 저희들이 인사조직과에 지금 대략 알아본 바로는 6월 24일 이후에 임용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무튼 그 문화예술분야가 막연하게 뭐 독창적이고 창작적이고 접근하기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계속 반복적인 그러한 일상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외부전문가 영입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영입을 해 주시고, 그러한 분들의 어떤 역량들이 100% 내지 200% 이상 발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혹여나 전직을 하더라도 그분들의 업적은 그대로 승계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이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와 가지고 열심히 했던 부분이 그분들과 함께 사라진다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있는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겠지만 외부에서 영입이 되는 기간제든 무기계약직이든 그분들의 역할들이 충분히 제고되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 드린다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창원문화재단, 시립예술단분들, 그 다음에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어떤 도덕적 해이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상시 좀 체크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고, 과연 우리 시를 대표하는 그러한 단원들이 스스로가 자유로울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도 이번 차원에 검토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산업관광, 관광과장님, 3895페이지 6페이지에 쭉 보면 산업관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산업관광에 대한 질의를 아무도 안 하셔서, 이거 보면 2018년도 실적 있죠? 산업관광을 몇 회 했고, 아니, 과장님,

○관광과장 김오태 예.

○위원장 이해련 자료를 그냥 주시면 됩니다. 자료를.

○관광과장 김오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시간이 촉박한데, 건수 있죠? 몇 회 산업관광 왔는지, 그 다음 우리 산업관광 해설사들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분들 인건비가 지금 1억 정도 나가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오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거기다가 보험료 포함하고 그 다음에 또 교육역량 뭐 이런 것 3천만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1억 이상의 돈이 우리 해설사님들한테 지금 지불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현황, 현황도 정확하게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월되어서 온 예산 있죠? 산업관광 전시공간 건축공사 관계.

○관광과장 김오태 예.

○위원장 이해련 예, 그 관계에 대한 자료도 전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님한테,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광과도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관광과에도 그렇고, 안내서, 홍보물 그 다음에 외국인 상대로 한 우리 관광안내소 이런데 보면 오타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관광과에도 직접 이렇게 전달하고 수정을 요구하고 했는데 이게 아마 창원시 전체의 우리 과에 다 해당되는 얘기겠지만, 번역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너무 오타도 많고, 그 다음에 관광안내지도, 뭐 하여튼 소소한 것까지 보면 오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과장님, 아까 박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원비엔날레 문화관광부 평가서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평가서 봤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2018 창원비엔날레 총괄평가가 미흡으로 나왔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조금 전에 박남용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평가를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똑같은 내용을 평가하면서도 아마 평가를 달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아니, 근데 평가서를 제가 쭉 봅니다.

쭉 이렇게 보는데 2018년도 창원비엔날레는 일반 대중들이 봤을 때 우리가 조각을 보는 게 아니라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그런 조각, 그런 쪽으로 약간 방향을 잡아서 한 것,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는데 작년에 주제가 뭐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불각의 균형이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불각의 균형이었죠? 불각의 균형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 부분 인정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위원장 이해련 그 다음에 우리 창원시는 비엔날레라는 자체의 목적도 이해 못하고 이 행사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비엔날레는 굉장히 실험적인, 그죠? 실험적이고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 전문가들 그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되는데 대중성에 우리가 너무 접근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그래서 이 비엔날레를 계속하다보면 창원시는 아마 공원이 전부 조각공원화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질적인 면, 양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사실 지금 이걸 재단에다 위탁 주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금 현재는 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래서 지금 현재 계속 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또 재단에서 진행하는 것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재단에 위탁한다 라고 해서 앞으로 그 조직 체계정비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근거도 좀 마련하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주관부서가 확실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문화재단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위탁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조금 더, 분명히 전문성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이번 평가서를 보고 느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다.

우리 허선도 국장님, 앞서서 지난 공직생활의 소회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허선도 국장님께서는 통합창원시의 문화․예술․관광 이쪽 분야에 있어서 통합기간동안에 반 이상을 아마 우리 국에서 일하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그런 국장님으로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항상 허선도 국장님 건강하시고, 또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이 순조롭게 잘 성취되길 바라는 마음,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은 마음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제2의 인생,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멋지게 시작하시는 우리 허선도 국장님께 우리 위원님들 그동안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큰 박수 보내 드리면 어떨까요?

(박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국 소관부서의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선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제규 대표이사님께서 차기작품 촬영차 해외출국으로 오늘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고영문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문화재단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고영문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고영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창원문화재단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포된 2018년 회계연도 결산서 중 125페이지 결산사항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7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2018년도 재단 세입액은 207억 822만원으로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1. 입장료 대관료 수입 등 자체수입 25억 9,117만원, 2.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이자수입은 147억 7,494만원으로 그 중 시 출연금은 124억 3,354만원입니다.

그 외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이 33억 4,211만원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06억 8,226만원이며, 지출액은 행정운영경비 공연예술사업 및 시설관리 등에 180억 9,61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5억 8,607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은 행정운영경비 및 인건비 등 70억 4,983만원, 시설운영 및 정책홍보 등 46억 2,730만원, 공연전시 및 문예진흥 교육사업, 역사민속관과 창원의 집 운영 등 64억 1,9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5억 8,607만원, 결원직원의 인건비와 기획공연 및 전시미집행, 각종 시설유지사업비 예산절감 등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창원문화재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시민모두가 문화예술로 소통하고 행복할 수 있는 매력적인 문화도시 실현과 문화복지증진사업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고영문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창원문화재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해 질의 답변은 창원문화재단 전체에 대해 총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창원문화재단 2018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예, 박성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마산 창원 진해가 정확하게 인구가 얼마나 되죠? 인구 얼마나 됩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5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죠?

○경영본부장 고영문 예.

박성원 위원 그리고 일반 시군과 달리 광역시 수준이죠?

○경영본부장 고영문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그 수준에 맞게끔 업을 좀 시켰다고 생각합니까?

그 동안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2018년도에는 업 시켰다고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 내부적으로 많은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공연명에 횟수가 거의 1회성으로 다 끝나네요? 한 회에, 1회성으로 다 끝나네요? 보니까, 그렇죠?

물론 앵콜 그런 건 없습니까?

○위원장 이해련 박위원님, 페이지 수를 말씀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지금 11페이지부터 쭉 보면 회수를, 15페이지부터 보니까 그냥 신청하고 1회로 다 끝납니까? 아니면 앵콜 송이 있듯이 그런 공연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술본부장 김태철 예술본부장 김태철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공연 횟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기획공연으로 유치해 오는 경우에 규모가 있는 그런 콘서트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2회씩 진행하기가 공연자들이 불가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그리고 또 두 번을 하게 되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 입장관객에 대한 예상치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2회까지는 저희가 유료로, 저희가 하는 공연들은 대부분 유료공연이 많다보니 2회까지는 저희가 약간의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대형공연은 저희가 한 번 정도, 그리고 연극이라든가 중극장, 이쪽 소극장으로 가는 것은 두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공연마다 횟수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박성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감사기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크게 나누어서 우리 성산, 진해, 3.15아트홀하고 서울서만 볼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을 만약에 우리 창원시에서 유치했을 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이 아, 이런 시설이 구비가 되어있는지 요구조건을 하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술본부장 김태철 예,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연초나 중간중간 기획공연을 유치를 하거나 담당자들이 전체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가능한 저희 시민들이 좋아하실 만한 공연을 당연히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름대로 흥행성이나 이런 것들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거기다가 순수예술이라든가 또, 그러니까 흥행, 보통의 지역에도 기획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공연 쪽도 저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만 시민들이 기획사들이 못하는 그런 순수예술 분야, 티켓이 안 팔려서 그들이 감히 갖고 오지 못하는 그런 공연들도 저희는 경우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서울에서도 보기 어려운 그런 공연들을 저희가 갖고 오는 게 목표이고, 그렇지만 또 대중적으로도 많이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작품선정에는 좀 다각적인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까지 서울서 우리 창원하고 연계해서 제일 기억나는 작품을 한 두어 가지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예술본부장 김태철 그게 가장 최근에 공연을 했던, 4월말에 공연했던 지킬앤하이드 라는 뮤지컬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도 장기간 아주 롱런을 했었던 그런 아주 우수한 작품이었고, 그게 전국적으로 많은 곳이 오퍼를, 많은 제안을 받았고 많이들 끌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창원이 제일 처음으로 투어를 유치를 한 그런 경우라서, 특히 큰 공연은 주로 성산아트홀 쪽에 많이 집중됐던 과거에 비해서 올해는 좀, 물론 그게 공연장의 사정이라는 껄끄러운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산에 지킬앤하이드를 유치하면서 마산지역에 살고계시는 저희 시민들께서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저희 지역에 독특한 공연이라고 하자면 뭐 다른 지역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2회차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었던 실내악축제 이런 것들도 인근 통영에서도 비슷한 음악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자체에서 감히 쉽게 손을 못 대는 그런 규모 있는 전문성 있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원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좀 더 듣고 싶은 말씀은 이래 보니까 횟수는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마음에 와 닿는 아주, 야, 거기 창원에서 그런 공연을 서울서만 볼 수 있던 것을 마산 창원 진해에서 봤다, 볼 수 있었다는 그런 느낌이 오도록 앞으로 계획을 좀 짜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본부장 김태철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오늘 강제규 대표이사께서는 해외로케이션 차원에서 안 오셨다 그죠?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한번 알아봐도 되겠지요?

○경영본부장 고영문 예, 알아보십시오.

박남용 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사실은 6월 5일부터 28일까지 회기 중이지 않습니까?

다 참석하실 수는 없겠지만 해당 상임위 내지는 해당 업무에 있어서는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오히려 비상근 대표이사가 더 책임감 있게 참여하셔 가지고 경청하는 그러한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박남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 그 부분에는 지금 일단은 참석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참석하실 의무는 없고요.

물론 시의회를, 시의회의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비상근이라는 이 제도가, 비상근이라는 제도가 꼭 어떻게 참석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표님께서도 해외촬영 중이시고 그러신데 해외촬영을 그만두고 오시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참석하시고 그날 마산 3.15아트센터의 전시일정하고 공연일정 그렇게 소화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표이사님이 비상근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창원 오는 일정에 맞춰가지고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느냐 싶고, 그와 덧붙여 가지고 오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 결산까지 참관하시고 일정을 소화하셨더라고 한다면 우리 시민과의 소통, 의회와의 소통이 더 순조롭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좀 아쉽습니다.

분명 우리 본부장님, 두 분의 본부장님이 계시고 3급의 직제에서 2급으로 두 분이 올라오시고 나름대로 전문화 세분화해서 업무를 수행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근과 비상근이든 상관없이 그 책임선상에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 것과 또 자리 하지 않는 것과의 의미는 차이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입니다.

141페이지 보면, 거듭 얘기되는 문화누리 멤버십 가입에 대한 수입이 작년 목표금액이 1,250만원, 특별회원 500, 일반회원 750, 이렇게 해서 한번, 이 수준으로 맞춰보자 하는 노력은 있었는데 특별히 노력한 결과는 이 수치가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890만원 정도, 특별회원 245만 9천원, 일반회원 647만원, 이거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엊그제도 언급이 되었지만 문화누리 멤버십 카드에 대해서는 그 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드리기 위한 카드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 지금부터라도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태철 본부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술본부장 김태철 예술본부장 김태철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셨던 문화누리 건으로 그 이후에 저희 직원들하고 이것에 대한 고민도 잠깐, 뭐 아주 깊게는 못 했습니다만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 치를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이 제도가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부터 원천적으로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입해 계신 특별회원 분들이 그거는 2년차 3년차 하시면 또 할인혜택이 들어가 있는 회원들이기 때문에 두 분도 계시고 또 일반회원도 2022년에 만기되는 분들이 두 분, 여섯 분, 세 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면 신청하신 이 분들에 대한 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원천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계속 이 문화누리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한다면 다양한 회원들에 대한 마케팅 효과나 다양한 베네피트에 대해서 지금 시립예술단 공연에 대해서 20% 할인해 준다, 카페 10% 할인해 준다 라는 기본적인 건 물론 있습니다만 보다 이 문화를 좋아하시는 시민회원들께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어떤 파트너들이나 그러한 공동프로모션들도 많이 개발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회원들 자체를 이런 게 없어서 가입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홍보 툴이나 이런 것들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중앙에서도 그렇고 이 회원제에 대한, 유료회원제에 대한 부분을 점점 없애고 있는 이런 추세에서 과연, 이 2개를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고 계속 진행한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고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아마 김태철 본부장님께서 현장에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기획공연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특별회원 일반회원에 대한 우대혜택들이 좀 더 차별화 되어야 되고 본인이 체감할 수 있는, 만족이 좀 되어야 확장성을 가져가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167페이지 잠시 보시면 그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모바일 예매 및 시설대관 프로그램을 포함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이래 가지고 작년도에 6,79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구축이 되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금 그러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도 예매가 가능하고 또 인터넷 접속을 해서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휴대폰 앱을 통해서 성산아트홀에 내가 희망하는 조건을 가지고 그 위치에 예매가 가능합니까?

○홍보감사부장 이승준 홍보감사부장 이승준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해서 올해 4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개선해서 4월 말까지도 계속 문제점이 일부 있었는데 이게 결재 문제에 있어서 국내카드는 문제가 없는데 외국카드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시스템이 조금, 지금 업체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올해까지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면 모바일 시스템에 전혀 지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작년에 시스템 구축한다고 근 7천만원 가까이 사용을 했는데 올해 연장선상에 이어가지고 작업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홍보감사부장 이승준 아니, 작년에는 구축하는데 있었고 구축하고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4월 달까지 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계속 보고를 하도록 용역에 그걸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파악된 문제점은 뭐뭐 있습니까?

○홍보감사부장 이승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박남용 위원 외국카드?

○홍보감사부장 이승준 예?

박남용 위원 외국카드. 국내용 카드가 아니고 외국인 카드,

○홍보감사부장 이승준 예, 외국인 카드에 문제가 있다는데 어떤 카드인지 그걸 우리 국내에서 소지한 것은 아니고 외국인들이 소지한 카드에서 문제가 나타나서, 저희들 카드는 일률적으로 4․4․4․4 이런 단위로 되어있는데 외국카드는 조금 형식이 달라 가지고 그 시스템에서 아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온라인은 그렇고, 오프라인 예매는 어떻습니까?

뭐 전화 한 통화 해 가지고 이 공연에 대해서 제가 예매를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홍보감사부장 이승준 예, 오프라인은 지금 담당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1일 점검을 하고 직접 통화를 하면서 카드라든지 현금이라든지 결재시스템까지 안내를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좌석을 저희들이 직접 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문제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하여튼 이게 모바일 예매 또는, 작년에 제가 직접 사실은 경험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는 그러한 내용으로 접근하기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문제가 좀 발생하고 그게 빨리, 벌써 지금 6월달, 7월달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절반 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파악해 가지고 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감사부장 이승준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문화누리카드 있지 않습니까?

문화누리 발행비도 164, 165페이지에 보면 늘상 지적되는 부분들인데 이 문화누리, 매월 발행하는 잡지 있지 않습니까?

소책자로 해 가지고 그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예산이 발행비만 1억 3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발송, 배부대행료 이래 가지고 1억 1,500정도, 나머지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도 좀 더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한 방법으로, 그래서 현실에 맞게 문화누리 책자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홍보감사부장 이승준 예, 문화누리 관련해서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누리는 무료회원하고 일반회원하고 특별회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도내에 있는 관공서들 중에서 창원 마산 진해에 있는 관공서, 금융기관, 각종 조그만 기업이라도 지금 저희들이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문예회관에 다 배부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고객들이 원하면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잘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반송이 들어오는데 그런 분들은 이사를 갔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런 주소지, DM발송 부분에 있어서 주소지 업데이트에 관심을 가지고 한 장소에 두 번 세 번 배부가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보감사부장 이승준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우리 시립예술단을 통해 가지고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우리가 돈을 주고도 볼만한 그런 공연이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누리카드 소지 회원들에 대해 가지고는 좀 특별히, 특별히 초대하는 그러한 행사도 같이 병행을 한다면 문화누리카드 회원은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카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창원문화재단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혜택을 드린다는 그러한 관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연 같은 것도 시에서 하는 거지만 일부 돈을 내고 보는 공연들도 있지 않습니까?

줄을 서서도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공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연일 때 카드를, 멤버십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에게 홍보하든지 초대권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사용료 한 7,250만원, 또 업무용 프린트 소모품 구입, 155페이지에 디지털 복합기 임차, 업무용 컴퓨터 수리, 쭉 이래 장비유지비들이 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운영을 위해서 사용을 하겠지만 이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러한, 금액도 적은 금액 대는 아닙니다.

고영문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장비가 많이 노후 되어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153페이지 인터넷 사용료 이게 7,250만원입니다.

○경영본부장 고영문 이 부분은 저희 총무부장께서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같이, 이 인터넷 사용료하고 그 다음에 각종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디지털 복합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부장님,

그거 같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를 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총무부장 송상곤 예, 총무부장 송상곤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인터넷 사용료를 창원문화재단에서는 인터넷을 별개로, 창원시와는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을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지 우리 모바일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 하단부에 업무용 프린트 등 소모품 구입은 전관을 통 털어가지고 총괄적으로 전산부에서 관리를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내구연한도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그러한 예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162페이지 상단에도 보면 업무용 컴퓨터 구매 해 가지고 2,915만원 그렇게 또 있습니다.

○총무부장 송상곤 예,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용 PC, 그러니까 즉 업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구연한이 물론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은 4년 5년간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구입을 하게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직원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신다?

○총무부장 송상곤 예.

박남용 위원 예, 일단은 우리 창원문화재단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인원도 지금 정식인원이 직제 상 90명 정도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71~72명 정도로 하는데 재작년 2017년도에 31억 이월액이 발생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5억 정도, 엊그제 고영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득이한 인사 관련해서 인건비가 감한 부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외에도 25억을 이월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항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총무부장 송상곤 예.

박남용 위원 인건비 외에, 그것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총무부장 송상곤 예, 박남용 위원님 추가적인 질문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이월액이 2018년도에는 25억 8,600만원이 불용액이 됩니다.

불용액 중에서 저희들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 6,200만원이 되고 예산절감이 7억 9천만원 되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이 5억 7,300만원이 되고 예비비가 9억 6천이 됩니다.

그 예비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결산에서 집행하지 못할 그 예산들을 정리를 해서 예비비로 이렇게 포함을 시켜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총 예산부분에 있어서 집행을 다 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에는 집행을 아주 잘 하도록 해 가지고 이월되는 점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올해 수립한 예산은 나머지 한 6개월 정도에 다 쓰시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총무부장 송상곤 예.

박남용 위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사실 주신 자료를 보면 작년, 재작년보다 작년이 우리 공연관람 인원수가 줄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 유능한 김태철 본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연활동과 유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연관람 인원수는 줄었다, 김태철 본부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집계 낸 자료 있으시죠?

○예술본부장 김태철 예, 예술본부장 김태철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작년 말에 왔으니까 작년에 대한 것도 제가 당연히, 제가 잘못해서, 마무리까지도 잘 못해서 인원이 수치가 좀 떨어졌습니다만 새해 들어서는 올해부터는 지금 굉장히 왕성하게들 다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집계액이나 수입자체도 많이 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어쨌든 2017년도보다 2018년도 한 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창원문화재단인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진행 중인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61페이지 보면 인센티브, 직원성과급이 있습니다. 성과급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 조직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고영문 본부장님께서 대답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성과급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지 마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급하지 마라는 말씀은 아닌데 예산절감 했던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또 자기반성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누차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자료는 실적을 말할 수 있으니까 작년도 성과급이 3억 2,500만원, 다른 기타 등등의 수당을 제외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표상으로 볼 수 있는 직원 성과급이 3억 2,563만 4,140원입니다.

이게 예산보다도 초과되었습니다. 3억 5,624만 3천원에서 3억 2,563만 4천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영본부장 고영문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고영문입니다.

예산액을 초과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작년도 저희들 경영평가 A등급을 받았습니다. A등급을 받고 난 후에 A등급에 맞추어서

박남용 위원 A등급을 받으셨다? 그 등급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저희들 경영평가를 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업체에서 결정 난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성과급이 예산과는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을 3억 5천 수립해 놨으면 그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초과달성 했을 경우에 A+라든지 되면 예산을 좀 초과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최고로 높게 받을 수 있는 게 150%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면 3억 5천을 책정해 놨으면 4억 5천까지도

○경영본부장 고영문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한 겁니다.

박남용 위원 아무튼 직원들이, 지금 직원들 무기계약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분들을 정식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들은 연구하고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저희들 무기계약직이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있는데 저번 감사받는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월달 중에 이 부분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소를 할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정원이 90명이고, 정규직이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정원 90명이고 실제 73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기계약직 기간제를 동원하면 90명, 91명이 되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지요? 인원 사용하는 데는, 인원 운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물론 단기간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단기간적인 업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술부분이나 저희들은 대부분 다 전문직이 필요한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추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내부에 우리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믿겠습니다.

그 직원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가지고 우리 고영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2019년도의 성과는 그게 가시적인 성과가 단기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혼연일체 해서 성과를 이루어내시고, 우리 시민이나 우리 의회가 납득할만한 그런 성과라고 한다면 우리 직원들에게도 성과급이 정정당당하게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책임의 중심에는 우리 두 분의 본부장님과 지난 3월 취임하신 강제규 대표이사님이 무겁게 책임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기대는 늘 하고 있습니다.

대신 날카로운, 예리한 시선으로 시각으로 볼 테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2019년도 마무리 잘 해 주시고, 올해 결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듯이 내년도 예산 반영하실 때 정확하게 필요한 예산만 수립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보면 성산아트홀의 전시평가가 있습니다.

잘된 점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고예술인에 대한 재조명 및 창원예술가에 대한 관심 및 인지도를 향상시켰다는 면이 제가 볼 때는 잘 된 것 같고요.

평가결과가 있고 개선방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대미술을 지속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여 관객층의 형성에 기여한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그림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창원이 문화도시를 추구하는 마당에 우리 창원시가 좀 새롭게, 조각만 할 게 아니라 현대미술 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가지고 활성화 시키는 방안은 어떨까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대미술이라는 것은 그렇죠. 20세기 후반의 미술인데 한마디로 추상적인 미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미술이라는 것은 지극히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그래도 요즘 현대미술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는 현대미술을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도 가끔 현대미술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기획전시도 하고 또 필요하면 좋은 작가를 불러 가지고 공연도 하고 그래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술본부장 김태철 예술본부장 김태철입니다.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민들을 좀 더 편안하게 끌어드리는 여러 가지 전시에 대한 것은 저희도 전시관련 부서 스탭들이나 저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로 인하여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가족들이 아주 신나게 참가할 수 있는 ‘에르베 튈레’라는 그런 체험전시, 또 젊은 사람들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로메로 브리토’전, 그런 걸 통해서 전체적인 관람객 수도 거의 2만명이 넘어섰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만 7천명 정도까지 동원한 그런 굉장히 좋은 공연도 연초에 있었고 수입도 굉장히, 작품료에 비하면 거의 50%에서 200%를 상회할 정도의 그런 수입을 유치한 그런 기획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전시 쪽에서는 최대한 시민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 또 가족, 연령대가 다양하게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로 많이 유치하고 기획하기 위해서 점점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동양화나 서양화를 좀 탈피해서 지금 시대흐름이 현대미술로 바뀌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창원이 문화추구를 하는 마당에 정말로 훌륭한 작가도 모셔 가지고 가끔 기획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술본부장 김태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오늘 대표이사님이 참석 안 하셨다 그죠?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비상근이라 참석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금방 그래 말씀하셨죠?

○경영본부장 고영문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건 무슨 근거에서 그런 얘기합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상근과 비상근의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판단하기 힘든 얘기를 안 해도 된다 이래 표현하면 됩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강제할 규정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이 있으면, 나와야 된다는 규정이 없으면 안 나와도 된다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셨을 것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상근과 비상근은... 대표이사 직무에 관련한 사항은 창원문화재단 정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정관에 뭐라고 되어있는데요?

○경영본부장 고영문 비상근 대표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경영본부장이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일상적인 업무의 공연 및 전시 등 대표이사의 경영철학 등이 들어가야 하는 시책사업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고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문화재단 안에서 일어나는 거는 일상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의회에 출근하는 게 일상적인 업무입니까? 특수적인 일입니까? 뭡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박춘덕 위원 아니, 설명해 보세요, 그래.

○경영본부장 고영문 해외에 나가계신 분을 지금... 부득이한 사유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춘덕 위원 아니, 이게 정례회를 1년에 몇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이틀 합니다. 이틀.

이틀 하는데 의회의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들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 창원시 문화재단이 창원시민들한테 보고하는 자리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비상근이지만 오늘 같은 날은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취임한 이후에 몇 번 왔어요. 업무보고 시간에도 한 번도 안 오고, 어제 아레 감사할 때 한번 오고.

오늘 결산보고는, 2018년도 결산보고 하는 거는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전단계에서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에요.

그런데 그걸 안 나와도 된다고 이래 얘기하면 안 나와도 되는 법이 거기 어디 있어요.

문화재단 안에 행사․공연 이러한 잡다한 일할 때 위임해서 하는 것이지, 의회에 출석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경영본부장 고영문 위원님

박춘덕 위원 아니, 되어있냐고요. 그 말씀을 하세요. 질문에 답해 보세요.

대표이사가 비상근이니 의회에 출석 안 해도 된다 라고 되어있냐고요. 거기에.

○경영본부장 고영문 그건 안 되어있죠. 그거는 안 되어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말씀을 그리 하시면 됩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위원님도 지금 말씀을 저한테 격하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춘덕 위원 격하게 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경영본부장 고영문 어떻게 문화재단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일이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이 잡다한 일입니까?

박춘덕 위원 문화재단 안에 있는 일 전체의 잡다한 일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아, 격하게 대답하세요. 괜찮습니다.

○경영본부장 고영문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박춘덕 위원 그 말입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있는데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못 온다 라고, 우리는 다 이해가 돼요. 사실은.

예? 그 조례를 만들어 줄 당시부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각오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에는 나와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퇴를 하시든가, 사퇴 종용을 하세요. 의회에 가니까 비상근이라고 의회 출석 안 하니까 사퇴하라 하더라고, 그런 얘기 하세요.

○경영본부장 고영문 위원님, 심하신 것 아닙니까?

박춘덕 위원 심한 게 아니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이 문화재단 전체에 대해서 결정적인 건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요?

지금 행감한 거나 결산하는데 대해서도 지금 출석해서 위원들 질문하는 그것도 대답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자료를 가져 오셔 가지고 파일을 끼워 가지고 내가 몰라도 아, 어느 몇 페이지에 이런 질문은 있다, 그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고영문 준비를 해 왔지 않습니까?

박춘덕 위원 지금 앉아 가지고 몇 분 위원들 돌았는데 직접 대답한 것 있습니까? 뒤에서 다 하셨지.

그게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거 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그렇게 하세요.

책자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재단 결산서, 의회에 제출한 책자입니다.

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성산아트홀 대관공연 현황이 있어요.

이걸 쭉 집계를 해 보면 지금 1월 달에는 4번, 대극장 순서입니다. 2월 달에 1번, 3월 달에 3번, 이렇게 쭉 있어요.

제일 많은 게 10월 달에 13번, 그 다음 12월 달에 21번 이렇고, 나머지는 전부 다 4회, 5회, 9회, 7회, 그래요. 한 달 30일 중에, 공휴일 빼도.

이거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창원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 관중 수가 600명, 700명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밖에 안 되죠? 홍보 안 합니까? 홍보.

7월 7일날 제8회 창원시민의 날 기념 제23회 푸른음악회 1회 공연인데 347명 왔어요.

시민의 날 행사하는데 사람 이래 와 가지고 됩니까? 왜 홍보가 안 돼요? 이유가 뭡니까?

○예술본부장 김태철 예술본부장 김태철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원에 대한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가장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창원시민의 날, 그러니까 뒤에 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관공연 프로그램들인데 그 대관공연 같은 경우에 저희 재단에서는 대관자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저희 홈페이지에서 알려드리면서 최대한 저희 쪽에서 홍보는 그렇게 도와드리고, 그들이 저희 아트홀 쪽에 포스터를 붙이거나 전단지를 붙이는 그런 것은 도와드리는데 그들의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대관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박춘덕 위원 아니, 창원시립교향악단은 우리 거지 않습니까?

○예술본부장 김태철 예, 그런데 그게 엄밀히 말씀드리면 시립교향악단은 시립에서 공연을 공연기획팀에서 합니다.

박춘덕 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문화재단에서 정식으로 예산 들여서 홍보비를 각 사업별로 홍보비 다 지출하고 있죠?

○예술본부장 김태철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홍보비 100% 다 씁니까? 불용액 많죠?

○예술본부장 김태철 일부 불용액은 있긴 합니다만

박춘덕 위원 일부가 아니고 1/3이상 불용액입니다. 이거 한번 짚어봅시다. 이 말 끝나고.

그리고 본부장님, 자료 요구 하나하겠습니다.

비상근 대표이사니까 아마 출국했으면 자기 사비로 나갔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는데, 우리 재단에서 대표이사의 동선은 최대한 확보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동선 파악 안 합니까? 동선 파악하죠?

비상근 직이라 오늘 문화재단에 출근 안 하셨으니까 최소한 우리 대표이사가 오늘 어디에 있다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파악 안 됩니까?

○예술본부장 김태철 ……

박춘덕 위원 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 가셨다 하니까 출국증명서, 이 결산심사 끝나기 전까지 팩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술본부장 김태철 예술본부장 김태철입니다.

제가 지금 회의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사실은 일정에 대해서는 명확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지난번에 회의에 오셨을 때에 오늘 일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때 말씀이 다음 작품에 대한 촬영준비 때문에 해외일정이 아마 잡힐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렇게 오늘 해외에 계실 거다 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 제가 착오로 해외에 안 나가셨는지 그것까지는,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 그건 저희가...

박춘덕 위원 아니, 추정치고 여기 지금 본부장님,

○예술본부장 김태철 예.

박춘덕 위원 이게 지금 창원시 의회가 예산을 들여서 이 상임위를, 의원들로 상임위를 해서 속기사가 앉아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거짓말 하는 것 못하게 속기사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런, 갔는지도 안 갔는지도 불분명한 대표이사 거취 행선지 문제를 출국했다고 얘기를 해 버리면 문화재단이 창원시민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냥 바빠서 못 왔다 하든지 일정상 오늘 도저히 참석이 안 된다 하든지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지, 그 대표이사가 비상근 직이라 해도 지금 행선지를 모르고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동선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안에 내부적으로 회의하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대표이사한테 유선으로 결재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동선이 파악 안 되는데 유선으로 어떻게 결재 받습니까?

하여튼 이것 외국 가셨다 했으니까 출국증명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끝날 때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5아트센터 한번 보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시립교향악단 연주회, 3.15아트센터가 좌석이 1182석이 맞습니까? 좌석이?

○예술본부장 김태철 예, 대극장은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1182석인데 여기 지금 보면 관람은 142, 500, 477, 주로 창원시가 하는 게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왜 제가 지적을 하냐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게 창원시가 지금 하는 주력사업 중에 창원문화센터 건립이 있어요.

창원문화센터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성산아트홀 공연장하고 3.15아트센터 대공연장 가동률을 최소한 65%이상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체부에서 그 문화센터 지으라고 허가를 안 해줘요.

그런데 지금 공연장이 수치로 봐서도 월에 3번, 6번, 3.15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공연숫자가 더 열악합니다. 제일 많은 게 10월 달에 14번, 11월 달에 13번 그래요.

나머지는 전부 5번, 2번, 6번 이렇습니다.

이래 해 가지고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홍보가 얼마나 안 되냐 하면 창원시립교향악단이 연주를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비는 예산에서 쫙쫙 나가요.

15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행사홍보비 해 가지고 이것은 직원워크숍 위수탁 운영료인데 예산은 3천만원 가져가서 지출은 2천만원 해 가지고 불용액이 거의 1,000만원 남았어요. 1/3.

직원워크숍 교육하는데 이런 것은 거의 고정비잖아요. 고정비.

고정비인데 어째서 예산이 이렇게 1/3이나 남습니까?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159페이지입니다.

예산이 3천만원이고요. 지출액이 2,030만 1,600원 썼어요. 쓰고 예산불용액이 969만 8,400원 남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직원워크숍 위수탁 운영료입니다. 운영료.

이것 설명하셔 보세요.

○총무부장 송상곤 예, 총무부장 송상곤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1월 5일부터 6일까지 통영스탠포드리조트에 워크숍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를 산출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3천만원이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잡아온 것이 2천만원 조금 넘는 그런 금액으로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거 해마다 안 했어요? 해마다?

○총무부장 송상곤 예, 해마다 합니다.

박춘덕 위원 해마다 하면 해마다 그 업체가 할 거고 안 그러면 공모해서 또 다른 업체로 바꿀 수는 있는데, 해마다 하다보면 이게 관행상 예산이 잡힌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 생기고 난 이후에 간부공무원들을 위한다든지 안 그러면 대표이사가 새로 왔기 때문에 생전 처음 하는 워크숍 같으면 이해가 가능해요. 예?

이게 규모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예산을 잡아서 후에 지출하다 보니까 그럼 대표이사가 야, 그렇게 크게 갈 수 있나, 우리끼린데 규모를 좀 축소해라, 이렇게 하면 1/3 정도의 예산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도 되고, 행사 부분에 대해서도 된다 말이죠.

되는데 이것은 정기적인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1/3이 남았다 하는 것은 금액의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벌써 33%가 되어버렸잖아요. 예산 불용처리율이,

○총무부장 송상곤 예, 이후에는 예산편성을 잘 운영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단이 과다예산 편성했다고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166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행사홍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6,500만원 편성해서 4,700 쓰고 1,700만원 그대로 남았어요.

이게 뭐냐 하면 시민공감글판 광고면 제작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다 했어요.

했는데 이거 왜 이래, 이런 건 이해가, 광고선전비 800만원 예산 책정해서 370만원 쓰고 남기기는 그것보다 더 많이 남겼어요. 예산보다, 50% 이상 남겼다고요.

이거 설명됩니까? 지금 이런 거.

○총무부장 송상곤 박춘덕 위원님 추가적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선전비라고 이렇게 예산과목에 되어있지만 이거는 저희들이 대표이사나 경영지원본부장, 문화예술본부장, 직원들을 채용할 적에 채용공고에 대한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상 광고비지만 이것은 채용공고료에 따른 공고사항이 됩니다.

박춘덕 위원 몇 명 공고했어요?

○총무부장 송상곤 3번을 공고했는데,

박춘덕 위원 아니, 몇 명 뽑는데 몇 번 했습니까?

○총무부장 송상곤 대표이사 1명, 문화예술본부장 1명, 경영본부장 1명,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거 어디에, 일간지에다가 공고합니까?

○총무부장 송상곤 예, 일반직원은 그때 채용을,

박춘덕 위원 아니, 일간지에다가 공고해요?

○총무부장 송상곤 예, 일간지에 합니다. 도민일보나 경남신문.

박춘덕 위원 이런 것도 관행적으로 예산편성 한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800만원 예산 잡아가지고 뭐 대표이사 뽑고 인원 선발하고 일간지 광고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예비비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이런 건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과다편성 해서 50%도 지출을 못 시켜가지고 불용액을 이렇게 남기는 이것은 아주 잘못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도 보면 연구개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체 다가 8천만원 해서 6,700만원 쓰고 1,200만원 남겨버렸다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많아요. 홍보비가, 그렇게 한 부분이. 그럼 이 돈 모으면 예산이 많아지잖아요. 이런 게.

그건 또 부기를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는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5,700만원 행사홍보비 또 있어요.

221페이지 보면 되는데 그걸 불용액이라고 처리 안하고 예산절감이라고 또 표기를 합니다.

예산절감이라 하는 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231페이지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800만원해서 390만원 쓰고 400만원 남겼다고요. 피크닉콘서트 방송광고비, 그 다음에 인문학 식탐 장비임차, 두 가지 사업하고 절반 이상 남기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다 나와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산편성 할 때 되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습니까? 부장님,

○총무부장 송상곤 예, 박춘덕 위원님 추가적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총괄적인 부분에서 총무부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불가피하게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서 2019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보면 해마다 우리 창원시가 지원하는 금액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서는 생산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과다하게 생산을 하라 이런 것은 제가 주문을 안 합니다.

그냥 시민들이 문화향유만 하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산은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불용되는 부분이 벌써 뭐 50%씩 남겨버리면 이거는 뭐 너무 과다하게 가져갔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홍보비만 봐도 30%, 50%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남는 게.

이 짧은 시간에 다른 사업 얘기는 다 못하지만 예산편성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예산을 쓰시고 그 다음에 타이트하게 운영해 가지고 다음에 모자라면 또 요구하시고 그렇게 하고, 안 그러면 편성되었으니까 다 쓰시든지, 저는 돈 남기는 것을 좋아해요.

타이트하게 쓰고 사업 긴축하게 하고 남겨오면 좋은데 이런 거는, 50%이상 남기는 것은 좀 과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부장 송상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불용부분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보통 보면 불용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든지 그 다음 집행사유가 미발생 된 거라든지 예산이 절감되었던 이런 내용을 불용처리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용처리를 한 게 문화재단이 평가를 하는데 A등급을 받기 위해서 불용처리를 이렇게 과다하게 하신 건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경영본부장 고영문입니다.

불용처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한 해는 저희들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사람 한 사람이 모자라게 되는 것 같으면, 채용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비단 인건비뿐만 아니거든요. 성과급부터 시작해서.

정순욱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집행사유가 미발생 된 부분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남았던 부분이라든지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급량비라는 것은 직원들에 사용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직원들의 권한이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급량비를 남겼다는 것은, 그것도 좀 많이 남겼다는 것은 이해가 좀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부분은, 이것은 급량비라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이런 어떤 부분인데 이 부분이 남는다는 것은 조금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100% 다 써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경영본부장 고영문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 90명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나 직원 수가 20명이나 모자라고 하는 상태에서 그 급량비를 다 쓰기는 좀 힘들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을 꾸짖는 것 같으면 그때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2018년도 예산 가지고 저희들 꾸짖는데 대해서 좀,

정순욱 위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160페이지 같이 우리가 문화재단하고 노사관계가 원만합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지금 현재는 아주 원만합니다.

정순욱 위원 거기에 보면 노사 회의비를 80만원 정도를 책정을 해 놨다가 사용금액은 18만 8천원 쓰고 나머지 61만 2천원은 불용처리를 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노사관계를 하는 이런 부분도 좀, 그리고 여기 보면 직원채용 면접을 하는데 159페이지도 보면 인사위원회 회의를 위원회 수당을 120만원 해서 당초에는 16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120만원 사용하고 40만원을, 인사위원회 이런 부분은 정기적인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뭐 툭툭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언제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승급이나 아니면 직원채용이나 이런 거 할 때 하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거의 다가 엄청나게 불용처리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채용 면접 심사수당이라면 우리가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 수당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예산을 절감했다는 부분은 우리가 대행하는 부분이라든지 PC를 유지관리 하는 걸 어떻게 조정해서 비용이 절감되었다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최소한 이렇게 불용된 처리가, 지금 불용금액 자체가 너무 이렇게, 지금 차이가 거의 엄청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이 되면 한 25억 정도가 불용처리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액의 거의 한 10% 이상이 불용처리된 거거든요.

그러면 위에 대표이사가 안 계셔서 직원들이 긴축해서 어떤 운신의 폭이 좁아서 이런 자금집행 하는데 조금은 조심스러운 면도 사실은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보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대표이사가 안 계시기 때문에 직원들이 위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뭐 본부장님께서 이런 부분에는 자금이 좀 온전하게 집행이 되어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런 부분은 집행이 다 되도록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절감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여기 보면 진해라든지 3.15라든지 이런 게, 또 그리고 경영지원 영업부서에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다른데서는 또 사용이 다 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면 3.15, 성산, 진해, 이런 데서 급량비가 줄어드는 것은 조금은 편성자체에 어떤 문제점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본부장님,

○경영본부장 고영문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지금 현재는 우리 직원들 살기 괜찮습니다. 또 노사협의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량비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한 예산은 2019년도에는 아마 제로가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것 잊지 않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좀 가능하시면 우리가 워크숍 이런 경비도 보면 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것도 사기진작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둔 300만원이나 이렇게, 뭐 인원이 적든 말든 간에 300만원을 보면 우리가 조금 과하게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불용처리를 거의 뭐 2~30%를 해 버리니까, 어디 가서 소고기 먹을 걸 돼지고기 먹는, 돼지고기가 더 비쌀 수도 있는데 앞다리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이왕 이럴 때 좀 직원들 사기를 조금 올려서 다른 어떤 경영하는 부분에 조금 조정을 해서라도, 신문 2부 보다가 1부 볼 수는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용처리를 원가가 절감되었다 이렇게, 아니면 집행이 미사유되었다 이런 사항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좀 직원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불용처리 되는 부분은 아까 박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는 조금 본부장님께서 독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고영문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 저는 170페이지 207에 피복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170페이지하고 184페이지, 그 다음 199페이지, 211페이지, 235페이지, 255페이지 해 가지고 그게 다 피복비입니다. 6건이.

성산아트홀하고 3.15아트센터, 진해구민회관하고 3군데 있다 보니 아마 피복비가 그렇게 많이 구입이 되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옷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금액하고 맞추기 힘듭니까?

옷을 구입하고 전부 불용액이 남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총무부장님이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부장 송상곤 총무부장 송상곤입니다.

피복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장근로자나 특히 3.15아트센터, 진해문화센터, 성산아트홀에 지금 하우스운영을 하는 하우스매니저나 하우스어셔들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피복비는 기계실에 근무하는 현장직원들에 대한 피복비가 되고, 그 다음에 무대부 직원들에 대한 현장근무기 때문에 그런 피복비가 됩니다.

그런데 피복비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직원들의 취향에 따라서 금액을 집행하다 보니까 남는 부분도 있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산아트홀, 3.15아트센터, 진해문화센터의 어셔들, 그러니까 극장의 어셔들은 피복비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기존에 있던 피복을 운영을 해 가지고 절약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구입을 해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그건 잘 알겠고, 그 다음에 231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행사홍보비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거기도 많이 남았는데 그 밑에도 보면, 최고 밑에 쪽에 보면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02해 가지고 200만원에 지출이 52만 7,400원 지출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147만 2,6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 32만 7,400원하고 20만원 2건이 지출되었는데 처음부터 무슨 금액을 이리 과하게 잡아놨어요?

200만원 잡아놓고 지출은 52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231페이지 최고 밑에 입니다.

○총무부장 송상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창원문화재단이 설립 10주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10주년에 대한 우리 창원문화재단의 기념엠블럼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 공모에 대한 심사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사업에 대한 심사수당을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었는데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예산편성을 좀 과하게 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56페이지 한번 봅시다.

밑에 보면 수선유지비가 있습니다. 거기도 불용액이 있는데 비해서 오른쪽에 집행내역을 보면 성산아트홀 소극장 승강무대 보수공사 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지급수수료도 그렇고 그 뒤에 또 넘기면 다 성산아트홀에, 거의 내용이 비슷한데 이에 대해서 부장님, 조금 설명 해 주십시오.

그런데 불용액도 여기 상당한 금액이 다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 잡은 데서.

○총무부장 송상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성산아트홀의 수선유지비나 지급수수료나 그런 부분에 대한 불용액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집행을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예산절감이 5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수수료에 대한 것은 예산절감이 815만 3,200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수선유지비하고 지급수수료는 사업의 분류상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구분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다 무대에 관한 집행에 대한 수수료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대에 설비가 고장이 났다 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현재 위원 뒤페이지에 보면 258페이지도 그와 흡사 비슷합니다.

재료비기타 해 가지고 집행내역에 보면 거기도 내용은 거의 비슷, 다 천 단위가 넘어요.

거기도 보면, 소모품 구입해 가지고.

○총무부장 송상곤 예, 이 부분은 무대조명 음향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무대에서 쓸 수 있는 빔 프로젝트라든지 전기소모품, 그 다음에 무대기계, 꼭 필수적으로 그렇게 사용되는 소모품인데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무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재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박현재 위원 무대, 그런데 조명소모품 해 가지고 1,300만원, 금액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일단 그에 대한 설명은 알겠습니다.

예,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우리 문화재단의 본부장님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일반, 오늘은 결산심사지만 업무보고 때나 보면 과장님급 이상이 출석을 하지 못 하실 경우에 보면 이렇게 공문(자료들고)으로 저희가 받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문화유산육성과의 과장님이 외국공무로 인해서 오늘 출석 못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오시지 못한다는 공문을 저희가 며칠 전에 받아서 그렇게 결산심의에 대신 답변하실 계장님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에 있어서 문화재단도 이런 절차를 꼭 밟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문화재단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문 경영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두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소관부서의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현황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세입예산현액은 1,218억 5,70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56억 3,671만원으로써 951억 407만원이 수납되고 5억 2,828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현액은 301억 8,287만원으로 지출액은 222억 3,248만원이고 이월액은 78억 2,057만원, 집행잔액은 1억 2,981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4219페이지부터 424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재개발과는 예산현액 108억 2,309만원에서 도시개발사업 행정운영경비에 45억 2,649만원, 도시주거환경기금 자금전출에 62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660만원입니다.

산업입지과는 예산현액 17억 60만원에서 평성일반산업단지 등 공업용지개발사업에 2,061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077만원, 지방산단조성특별회계 반환금 전출에 16억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92만원입니다.

신도시조성과는 예산현액 8억 3,983만원에서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에 584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7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129만원입니다.

개발사업과는 예산현액 168억 1,934만원에서 지출은 내서스포츠센터 건립에 98억원, 이월액은 70억 1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98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344억 2,167만원으로 지출액은 593억 6,864만원이고 이월액은 465억 45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85억 4,845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4716페이지부터 4736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989억 9,946만원에서 지출은 521억 7,586만원이며 이월액은 465억 45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1,902만원입니다.

창원도시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4876페이지부터 4877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44억 4,370만원이며 지출은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 환지청산금에 2,92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4억 1,446만원입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4883페이지부터 4884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09억 7,673만원에서 지출은 진북일반산단 소음저감 방음용역비 등 4,21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09억 3,462만원입니다.

신방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4889페이지부터 4891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82억 3,540만원에서 지출액은 신방지구 부지조성공사 등 14억 1,19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8억 2,342만원입니다.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4897페이지부터 4900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53억 9,274만원에서 집행액은 감계지구 차입금상환, 감계1호 근린공원 전망대 설치공사 등 35억 2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9,254만원입니다.

동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4904페이지부터 4906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3,764만원에서 집행액은 동전지구 환지청산금 및 특별회계 자금전출 등 7억 6,40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7,362만원입니다.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4911페이지부터 4913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39억 3,598만원에서 집행액은 무동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지방채상환 등 14억 4,52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4억 9,076만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액 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3건에 29억 476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사업으로 이월액은 8억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복일반산업단지 외 1건으로 이월액은 20억 9,476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3건에 1억 3,360만원으로 특별회계 창원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공사 외 2건으로 이월액은 1억 3,360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총 2건에 512억 8,678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내서스포츠센터 건립사업으로 이월액은 70억 1,05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사파지구도시개발사업으로 이월액은 442억 7,62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사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조성은 도시지역 재산세 징수총액의 10%를 정비기금으로 전입하고 있으며 수입금은 83억 7,654만원으로 전입금 62억, 이자수입 1,676만원, 전년도 이월비 7,308만원, 예치금회수 20억 8,669만원입니다.

지출금은 83억 7,654만원으로 2020창원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비 등 총 7,300만원이며 예탁금 52억, 예치금 31억 34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2018년도말 기금 총 조성액은 115억 9,506만원으로 공공예금예치 31억 346만원과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84억 9,160만원을 예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제출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병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해 질의 답변은 부서 및 일반․특별회계 구분 없이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해 총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인 4-4 위주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회계 4217페이지부터 4247페이지, 특별회계 4675페이지에서 4840페이지, 4873페이지에서 491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재개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220페이지입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김경희 위원 여기에 보면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 있습니다.

14억 5,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며 패소사유가 무엇인지, 또 지출된 근거는 무엇인지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따른 금액입니다.

그거는 용호5구역 용지아이파크, 당초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가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함으로 인해가지고 당초에 부과하였던 금액을 환급한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사업승인 하기 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다 거쳐가지고 교육청에서 이걸 부과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법상 최근 한 5년 동안 학생수 증가요인이 없을 경우에는 이게 부과면제가 가능하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에 의해 가지고 조합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저희들이 결국은 패소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환급을 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김경희 위원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225페이지 보면 관내출장여비가 5,290만원 정도 있습니다. 대민활동비가 2,600만원 정도 되는데, 27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관내출장여비로써는 금액이 좀 높은데 이 세부사항을 좀 알고 싶고, 대민활동비 근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출장여비가 전체 5,299만 2천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 중에서 불용액이 약 316만 8천원이 됩니다. 지금 그 동안에 관내출장여비 같은 경우에는 출장일수하고 거기에 2만원 꼴로 해서 쭉 나갔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하고 육아휴직자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특히 육아휴직자가 4명이나 되기 때문에 지금 불용액도 316만 8천원 정도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으로 집행을 다 하고 불용액만 다소 조금 발생했던 그런 경우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27페이지 대민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 없으면,

○위원장 이해련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결산심사 하는데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도시개발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양해가 되시면 협조차원에서 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소장님,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박춘덕 위원 지금 재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산업입지과, 개발사업과에 제가 볼 때는 공히 다 되고, 도시개발사업소 측면에서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당장 시급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찌 보면 또 굉장히 시급한 사안입니다.

이게 경상남도에서 경남발전연구원이 우리 진해, 그러니까 서부지역을 포함한 진해 전체 부지에, 진해구 전체 부지에 경남발전연구원이 제2신항에 따른 배후단지 부지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물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1신항 배후단지만큼의 땅이 더 필요해요.

더 필요한데 그 부지면적이 얼마냐 하면 진해구 전체를 다 줘도 모자란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구 안에 보면 우리가 산업용지로 개발하려고 하면 급지가 1급지가 있고 2급지가 있는데 1,2급지는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는데, 그러한 용지들을 우리 창원시정연구원하고 도시개발사업소하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국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좀, 나중에 부지물색을 하거나 경남발전연구원이나 그 다음에 부산항만공사가 부지배치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개 국이, 도시개발사업소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그런 배치도를, 제2신항 관련해서 배후단지 배치도를 선그림을 좀 그려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천주물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전도 검토되고 한데 그러한 부지하고 다 포함해서 진해구 전체에 제2신항 관련해서 도시재생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배후단지는 어떻게 하고 물류부지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놔야, 이게 나중에 경남발전연구원이나 부산항만공사가, 표현이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치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대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게 우리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상임위 결산하러 가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지금 과업지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과업지시서가 완료가 되면 아마 그러한 것을 포함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아마 용역이 나갈 거예요.

그 용역이 나가버리게 되면 또 나중에 우리하고 의논하고 안하고 하면 창원시가 패싱 당했니 항만공사가 창원을 재꼈니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전에 이제는 우리가 선제공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경남발전연구원이나 경남도의 항만물류과에다가, 국에다가 수산국이죠.

해양수산국에다가 자료요구도 좀 하시고 과업지시가 어떻게 나가는지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PT는 받았는데, PT자료를 제가 받아 가지고 우리 창원시에 넘겨주려고 그러니까 비공개문건이라서 좀 곤란하다 머리에만 담아 가시오, 이래 하더라고요.

해서 이거는 사안이 좀 심각하기도 하고 시급성도 있다 이렇게 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각 과별로 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좋은 제안 말씀이십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그런 인식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총괄해서 해 달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이 과연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그런 걸 총괄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은 도시정책국, 보통 큰 그림은 도시정책국에서 그려가지고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시행을 하는 이런 부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도시정책국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가 이 안에 항만관련 전문가가 좀 부족합니다. 사실은.

거의 전무하다시피해서 애로사항이 참 많이 있고 걱정도 많이 되는데, 도시정책국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똑같이 드릴 거예요.

드릴 거고, 이거는 우리 창원시가 전체적으로 전 부서가, 투자유치과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우려하고 걱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해서, 오늘 결산하러 갔더니만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좀 하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4222페이지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중간부분에 보면 이게 사업소 내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보수내역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직원보수 23억.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예, 사업소 전체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 중간에 보면 연가보상비 해서 4,269만 7천원 되어있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남용 위원 이것은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그런 형태로 과거에 지급이 되고 했었는데 이걸 지양하는 차원 아닙니까?

휴일을 활용해서 1년에 몇 번씩 쉴 수 있도록 하시라 해서 돈으로는 보상 안 해주겠다, 나름대로 기업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는 연가보상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아직까지는 지금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차츰 아마 이것도 연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보상비도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주로 동 단위에 가보니까 뭐 지금, 하여튼 휴가를 제법 활용을 하는 측면이었습니다.

안식휴가라든지 기타 등등의 휴가를 활용을 해 가지고 또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쉬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사실은 이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일도 많을뿐더러 민원도 많고 해서 일단은 출근을 하게 되면, 쉬어야 되는데 출근을 하게 되면 연가보상비 형태의 금액으로 지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직원들 연가, 연월차 휴가 부분에 제한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강제 제한하는 부분은 없는데 전에는 15일까지 인정을 해 줬는데 지금은 10일 이내로 기한제한은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수는 제한을 하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일까지만 연가보상비를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에만큼은 이제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일단 5일은 줄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렇게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다 그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용지아이파크, 학교용지부담금 이게 몇 년 전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게 분양가에 포함되어있는 금액을 소송을 통해서 분양자들이 받아간 것 아닙니까? 분양가에는 포함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우리 시로부터 소송을 통해서 14억 5천을 받아 가지고 세대 별로 나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제2의 제3의 이런 형태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예상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들이 있습니까? 유사한

○재개발과장 김주엽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더 이상은 없을 겁니다.

박남용 위원 없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학교가 더 이상 늘어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세대가, 과거에는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학교를 지어준다, 학교가 들어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분양공고에도 났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이게 분쟁들이 좀 일어나니까 이제는 학교총량제에 걸려 가지고 학교를 신설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임의대로.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남용 위원 1개 학교를 신설하려면 1개 학교를 없애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걸 지금 재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들이 또 구역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홍보를 하셔 가지고 과대․과장광고 이런 부분들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유니시티 쪽은 어떻습니까?

학교 홍보가 이 부분도 지금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유니시티는 이미 초․중․고 학교용지가 다 확보되어 있는

박남용 위원 확보되어 있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더 이상 학교수요가 있을 수는 없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남용 위원 지금 북면 같은 경우에도 학교를 지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총량제 때문에 이전재배치나 1개 학교가 폐교되지 않는 이상은 신설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남용 위원 그러한 민원을 정확하게 우리 민원인들한테 입주민들한테 전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4224페이지 잠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공용차량 아마, 지금 사업소 내에 차량을 1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수소차,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수소충전비가 지난해에 53만 2천원,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아마 보험료 형태의 유지관리비용이 84만 5천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이 수소차 1대를 언제부터 사용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이게 2017년 6월 달에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노후차를 운영하다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갔었는데 새로운 수소차량을 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불용액도 약 580만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차로 인한 아무튼 예산절감 효과는 좀 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맞습니다. 이 앞에는, 그럼 1년 꼬박 사용을 하셨다 그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수소차로?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남용 위원 그럼 연료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절감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남용 위원 연비는 좀 어떻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연비도 상당히 좋은 걸로 지금 그래 나오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수소차 수소충전소에서, 우리 시가 지금 수소차 또는 수소연료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데 녹녹치 않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는.

외국에서도 수소충전소 사고가 나고 강릉 쪽에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도 지금 얼마 전에 중앙동 쪽에 도심 속에 수소충전소도 준공을 했었는데 일단은 사용하는 데는 큰 무리나 지장은 없다, 일단은 연료비는 절감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하여튼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될 건지, 계속 권장을 해야 될 건지 참, 저희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우리 개발사업과입니다.

김동환 과장님,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개발사업과장 김동환입니다.

박남용 위원 개발,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박남용 위원 4241페이지에 보면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서스포츠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있는데 그 원래 부지가 전에 중리초등학교로 사용했던 그 부지를 매입해서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맞습니다. 구 중리초등학교.

박남용 위원 이게 도심 속에 학교, 초․중․고등학교 폐교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 과나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좀 있습니까?

이게 교육청 내부적으로 매각공고가 뜨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내서 구 중리초등학교는 내서에 있는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몇 차례, 몇 년간 저희한테 도서관, 복지관, 기타 등등 용도로 지어달라고 해 가지고 최종 주민설명회를 한 결과 스포츠센터가 좋다고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 부분입니다.

박남용 위원 부지를 물색하다가 중리초등학교가 폐교가 되고 교육청으로부터 매각공고가 나왔다는 내용을 보고 그걸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한 사업입니다.

박남용 위원 초등학교는요?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중리초등학교는 폐교가 되어서 우리가 교육청에 가서 매각협의 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사들인 겁니다.

박남용 위원 매입비용이 43억이다 그죠?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전년도에 43억 잔금을 주었고 실제는 91억원에 샀습니다.

박남용 위원 또 공사비는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공사비는 별도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아마 교육청을 통해서 지금 우리 창원시내에 이러한 학교들이 매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좀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위원님, 저희는 개발사업을 하는 부서라서 제가 중리초등학교 외에는 다른 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지금 왜 언급을 하느냐 하면 아마 도심 속에서도 지금 폐교 일보직전의, 말씀은 안 하지만 각종 여론이나 동문들의 여론의 반발 때문에 폐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교들이 아마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게 지금 한 두 학교가 아니고 도미노현상으로, 그리고 신도시 위주로 신설학교 요구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필요한데 지금 도심 속에는 폐교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부서에서 한번 꼼꼼히 교육청을 통해서 그러한 자료들을 한번 봐 주시고 한번 챙겨봐 보시면 유익한, 그런 학교가 유익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폐교 활용이라든지 폐교를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는 이런 방법들도 많이 있으니까 굳이 새로운 땅을 지금은 뭐 개발할만한 그러한 공한지들은 거의 없어지고 있는데 이 학교부분이라도 그 지역민들에, 그 동창들에 대한 향수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폐교 일보직전의 그런 학교들을 유지․발전 시켜서 창원시민들과 공유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보니까 앞에 문화재단 이런 데도 마찬가지던데, 예산절감액에 보니까 주로 여비들,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이걸 10%씩 예산절감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소장 김병두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요.

조영명 위원 맞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전 부서에 한 10%정도를 좀 절감, 꼭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는 부분 말고 경상적경비가 주로 그런 게 많습니다.

10%를 절감을 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조영명 위원 그걸 왜 절감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산을 그만큼 적게 잡으면 되는 건대.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산은 부서 별로 필요에 의해서 요구는 일단 다 이렇게 합니다.

조영명 위원 다 이렇게 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하는데 그게 예산절감을 이렇게 해 놓더라도 이게 꼭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그때 또 필요하면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줄 때는 풀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그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41쪽, 조금 전에 우리 박남용 위원 질의하시던데, 중리초등학교 매입해서 내서스포츠센터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개발사업과장 김동환입니다.

조영명 위원 이걸 굳이 우리가 꼭, 이걸 꼭 시에서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학교가 줄고 학생 수가 계속 줄잖아요. 특히 우리 마산 같은 경우는 줄고 있잖아요.

줄고 있는데 지금 회원구 구암에 가면 구암중학교 구암여중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 학교 1개가 남았거든요.

중학교가 남중 여중이 통합되면서 그냥 남녀공학으로 만들면서 남아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지혜의 바다라는 그런, 완전 큰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도서관.

도서관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술학교 이런 걸 했는데 이거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하는데 굳이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개발사업과장 김동환입니다.

현재 구 중리초등학교는 위치가, 내서의 끝단에 내서신도시가 코오롱아파트 위주로 생기다 보니까 그쪽은 학생 수가 없고 다시 중리초등학교가 안쪽에 하나 더 생겼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이전을 했네요?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폐교로 구 마산시 시절부터 있다 보니까 사실 현재는 내서가 아주 발전된 읍이지만 그 전만 해도, 지금 현재도 이쪽은 스포츠센터도 하나 없고 문화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 주민들 전부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시에.

복시시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활용하려고 대체 부지를 찾다보니까, 그런 폐교를 또 어떻게 할 길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이 부지가 합당하다 해서 저희가 폐교도 활용하고 또 문화센터라든지 스포츠센터를 짓다보면, 또 회원구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토론회나 시민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지금 시공 중인데 아주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반응은 좋겠죠.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지금 공사 중인데도. 이런 사항들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조영명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논점은 그겁니다. 아까 초등학교 매입비용이 70몇억요?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91억.

조영명 위원 91억, 이게 감정가입니까? 어떻습니까?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감정가입니다.

조영명 위원 감정가?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조영명 위원 감정가에 할인을 받고 이런 것도 없다 그죠?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공공부지는 요즘은 공지시가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감정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조금 전에 구암중학교 통합되면서 그것은 전액 도교육청 돈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00% 우리 시비로 하니까 이걸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내가 묻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도로공사, 실 예로 합성동에 도로개설을 하는데 이게 거의 한 10년 정도, 그게 140억인가 되는데 한 10년 정도 끌더라고요. 짤막짤막하게 한해 10억씩 20억씩 예산을 넣어서 하는데 여기는 140억 정도를 일시에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91억입니다.

조영명 위원 91억입니까?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조영명 위원 여기는 돈을 이렇게 하는데 참,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좀 잘 해서 도교육청과 협의를 잘 해서 싼 값에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향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걸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그 다음에 4244쪽에 장묘문화육성 이게 왜 개발사업과에 뜬금없이 들어있습니까?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개발사업과장 김동환입니다.

저희 개발사업과가 약 7년 전에 시립상복공원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상복공원을 건립을 해 가지고 노인 쪽의 부서로 이관이 되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저희 부서에서 했는데 거기가 또 GB,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하다보니까 그린벨트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해제를 하면 대체 부지를 찾아야 됩니다.

대체 부지를 찾다 보니까 저희가 현동IC 부분에 그린벨트 쪽에 대체녹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를 또 합포구 수산산림과에 주다보니까 수산산림과에서는 돈이 없다, 이래서 저희한테 몇 년 동안 예산을 주라고 해서 전년도까지는 예산을 그들한테 재배정한 그런 돈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병두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6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정책국, 5개 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해련 김경희 박현재
정길상 조영명 박춘덕
김종대 박성원 한은정
정순욱 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관광문화국>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관광과장 김오태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문화유산지원담당 이동희
문화재관리담당 박호영
웅천도요지전시관담당 이정림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고영문
예술본부장 김태철
총무부장 송상곤
홍보감사부장 이승준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재개발과장 김주엽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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