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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5일 문화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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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창원문화재단 도시개발사업소


일시 2019년 6월 13일(목)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및 창원문화재단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창원문화재단과 도시개발사업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창원문화재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강제규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증인선서를 하시고 감사자료 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창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대표이사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일어나 대표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선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이사 강제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제규.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해련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대표이사님께서는 간부직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자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대표이사 강제규 예,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창원문화재단은 문화로 행복해지는 창원을 가꾸기 위해서 다각도의 변화와 혁신정책을 펼쳐왔으며,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진흥에 정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보고에 앞서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 고영문 경영본부장이십시다.

다음은 예술본부 김태철 예술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재단의 부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상곤 총무부장 외에 8명의 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부장들 인사)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3건으로 문화재단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그 다음에 직원 업무분장을 비롯한 조직도 등의 기본현황, 그리고 2019년도 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 각종 시설용역 발주 등 계약집행 내역, 그 다음에 홍보마케팅 운영비의 예산집행 내역 및 홍보실적, 그리고 국비지원 및 국고보조금 사업추진 현황, 공연장․전시장 등 대관 세부내역, 그리고 공연실적 및 공연 세부내역과 공감․참여형 시민문화축제 추진 현황, 그리고 성산아트홀 및 3.15아트센터 시설개선공사 추진현황, 지역예술인(단체) 지원사업 현황, 그 다음에 2019년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추진 현황, 2019년 창원문화재단 미술은행 추진 현황을 세부내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히 그리고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저희들이 생각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중에 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그러한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를 비롯한 창원문화재단 전 직원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향후 문화예술진흥과 시민문화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감사는 창원문화재단 전체 업무에 대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창원문화재단 전체에 대해 일괄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51페이지에서 3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존경하는 우리 강제규 감독님, 재단 대표이사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보면 우리 문화재단에서 기획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황을 보면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창조공연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창조공연.

그래서 인구 100만의 문화재단이 지속가능한 지역만의 문화콘텐츠를 양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혹시 준비하고 있는 창원만의 콘텐츠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본부장 김태철 예, 예술본부장 김태철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성산아트홀, 3.15아트센터, 그리고 진해구민회관 포함해서 총 공연장 개수로는 야외공연까지 포함하면 6개의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고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제 창작공연에 대한 것은 눈에 많이 안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시발점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것들이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산책 이라고 하는 국비사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아직은 3천만원밖에 안 되고 미미하지만 그런 국비를 가지고 저희가 창작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내용에는 물론 저희 창원에서 활동하는 그런 아티스트도 부분적으로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인근 경남권에 있는 아티스트,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아티스트들을 포함해서 지금 창작에 시동을 거는 중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표이사께서도 지시를 하시고 지금 저희가 같이 협의하고 있는, 아직까지는 완성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이어지는 어떤 창작 콘텐츠에 대한 부분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개발이 조금 더 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뭐 저의 제안인데 그 지역특색에 맞는, 창원만의 오케스트라든지 오페라, 연극이나 콘서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 지역을 계속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강제규 예, 부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요.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감이 크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초부터 그런 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이제 이게 창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창원이 같이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역 콘텐츠 개발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중에 하나가 나온 게 사실은 3.15 내년에 60주년 그런 행사가 있고 해서,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아마 3.15 기념사업회 쪽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게 있어서 저희들은 그것을 측면지원 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선회했고요.

조만간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도 좀 듣겠지만 소재나 스토리 공모를 본격적으로 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관심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서 그런 지역 콘텐츠들을 그냥 저희들이 자체개발하는 느낌보다는 시민들한테 묻고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좀 디벨롭을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유명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취임 이후에 한참 만에 뵙습니다.

굉장히 뵙고 싶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시장님의 뜻대로, 여러 가지 관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용단을 내려 가지고 우리 대표이사님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모시게 됐다 저는 보는데, 어쨌든 뭐 본질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취임했다는 소회부터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진행 하십시다.

○대표이사 강제규 예, 김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 자리에 맞는가 라는 기본적인 생각부터 좀 많이 하게 됐고요.

근데 최근에 저 개인적인 업무로 마산 창원에 자주 오는 기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선후배들과도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많이 나누게 됐었는데, 그래도 좀 지역을 위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지역사회 문화발전, 고향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근원적으로는 동의가 되는데 제가 아직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이게 갑자기 비상근으로 바뀌면서 제가 그렇다면, 물론 결국은 실무 쪽에서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해 주고 좋은 큰 아이디어나 또는 우리가 중앙이나 창원에서 그래도 좀 접근할 수 없었던 그런 내용의 콘텐츠 또는 그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조금 더 뭔가 그동안에 해오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생각을 제가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좋은 네트워킹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원문화재단에 제가 도움을 주는 것이 능사인가 그것이 가장 좋은 방식인가, 아니면 이 계통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비상근이라 하더라도 거의 매일 출근을 하셔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나누는 것이 창원문화재단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인가에 대해서 저도 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주변 분들도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해왔다,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별로 뭐 이렇게 특별히 좀 개선되는 지점들은 잘 보이지 않으니 당신이 그래도 상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뭔가 조금 그동안 못해 왔던 일들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고민 고민 하다가 일단은 뭐 그렇게 참여를 해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현실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될 수 있으면 뭐 직접 여기 못 오더라도, 지금도 계속 예를 들어 우리 김태철 예술본부장 이라든지 우리 실무들 하고는 하루에도 어떨 때는 뭐 2번, 3번씩 계속 통화를 하면서 서로가 추진되어 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체크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는 그래도 지금 올 내년에 뭔가 결과치를 좀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대표이사로서의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우리 현실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조금 다행스럽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장님께서는 천하의 인재를 구한다는 뜻으로 우리 지역의 예술문화 쪽의 전문가들이나 지도자들 중에서 17분이나 신청을 했다가 그분들로 하여금 굉장히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도 지금 강제규 대표이사님을 모시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소위 우려와 함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좋은, 갖고 있는 좋은 강점을 어떻게 우리 지역문화예술에 접목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내부적인 얘기들이 예술인들을 만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문화재단이 소위 2014년도 7월 달에 만들어졌던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재단이 만들어졌거든요.

거기에 보면 소위 상업예술 쪽의 문제가 아니고, 소위 기초예술이나 생활예술 쪽에 중심을 두어서 그 지역사람들하고 지역문화예술을 키워나가는 그런 식으로 소위 목적과 거기의 기본원칙에 의해서 지금 이 조직이 만들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립예술단의 강점과 장점, 단점과 모자라는 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거를 지금 짧은 임기 동안에 어떻게 프로그램화 시켜서 접목할 수 있겠는지 이런 것들에 관한 혹시나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지금 현재 우리가 본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인사검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떤 독트린을 가지고 우리 창원의 미래예술문화를 향상시키고 또 시민들에게 문화향유를 시킬 건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나중에, 업무에 대해서는 나중에 할 얘기고 이 기본적인 얘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표이사 강제규 예, 이 부분은 어쨌든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대표이사 강제규 지금 기대와 우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그 지점이 제가 제일,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가장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두 단어가 아마도 분명히 ‘기대’,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못했던 일들 좀 하지 않겠어?

두 번째는 근데 뭐 이렇게 매일 와서 상근도 아닌데 일을 해봐야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데에 대한 ‘우려’, 동시에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그냥 태생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좋은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을 현실화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기에 기존에 있는 시스템과 조직과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결합을 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낼 것인가 라는 지점에 또 하나의 니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후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다 잘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내가 그래도 2년 동안 하면서 내가 그동안 다른 분들이 조금 할 수 없었던 지점, 그러나 창원시민들이나 또는 지금 현재 시장님이나 그래도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진행되어 온 많은 분들이 제가 이번에 와서 쭉 파악을 해 보니까 나름대로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스템화 되고 조직화 되어서 열심히 잘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저는 합격점이다, 그러나 그 속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창원시향 문제든 합창단 문제 등등, 그 다음에 공연사업부든 들여다보면 물론 이게 사소한 문제들은 분명히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점에서 분명히 제 한계는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만약에 우리가 좋은 아이템을 기획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떻게 중앙무대에 있는 인력 또는 아이디어와 우리 창원에 있는 인력과 시스템이 같이 결합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지점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두 가지의, 올해 일단은 뭔가 가시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경우에도 결국은 지금 우리 지역문화인과 지역문화와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지역 외부에 있는 그런 세력들과 또는 그런 인력들과 같이 결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지금 고민을 해서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또 우리 내부의 인력들이 그런 공연의 형태들을 통해서 스스로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질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하면서 대안과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문화재단이 추구해야 될 소위 그 지역의 기초예술이라든지 생활예술에 대한 진흥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문화산업화 시켜 가지고 마케팅이라든지 그리고 문화경영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또 문화예술을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시장님이 생각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고 또 한계와 소위 장점을 이렇게 정확하게 집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지역문화예술인들하고 같이 결국은 협업을 하거나 또 그리고 같이 협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대표이사 강제규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제가 최대한 창원에 내려오는 횟수를 조금 더 확대시키고 그래서 올 때마다 그분들과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고, 진짜 창원의 시민들이 그냥 우리끼리 파악하고 있는 어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실제로 생활하고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분들과 어떻게 조금 더 많은 얘기를 나눠서 거기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문화재단에서 반영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펼쳐 가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한계는 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태철 본부장하고도 계속해서 나누는 얘기는 제가 만약에 그것을 50밖에 할 수 없다면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당신이 50만 하지 말고 80, 90을 해서 130, 140이 되도록 해서 조금 더 발로 뛰고 그렇게 해서 같이 노력을 하되 그러한 로컬에 있어서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나 직접적으로 발로 뛰어서 서로가 느끼고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하는 지점들에 있어서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그 부족함을 우리 본부장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조금 빗나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어떤 작품 준비하고 계십니까?

언론 상에는 보니까 보스톤 1947 이것에 관한 언급이 있던데

○대표이사 강제규 예, 1947 보스톤이라는 영화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개봉은 언제쯤?

○대표이사 강제규 내년 여름 개봉할 예정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얘긴데 그거를 그렇게 준비하고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바쁘실 것 아닙니까.

○대표이사 강제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아무리 비상근이라 하더라도 자주 내려오시기가 힘들 텐데?

○대표이사 강제규 예.

김종대 위원 좋은 그런 생각이 갖고 있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인맥이라든지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지역의 어떤 예술문화에 접목시키기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대표이사 강제규 분명히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를 많이 하게 되고 그렇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역할을 우리 본부장님도 하셔야 되겠지만 지역문화예술인들하고 스킨십을 계속 좀 높이면서 협업을 좀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는 시립예술단이 있어서 우리 문화재단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어느 것이 우선이다 할 수 없을 만큼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소위 예술단에서의 강점이라든지 또 단점이라든지 모자라는 점이 어떤 건데 어떻게 대표이사님 입장에서 좀 보강을, 보완을 시켜드릴 수 있을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대표이사 강제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리고 마침, 잘 아시겠지만 새문화정책추진단 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문화예술 쪽에 공약이행을 하는 그런 단체기도 하지만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그리고 문화도시추진위원회, 뭐 이런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혼자서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단 혼자서 일을 하는 데는 굉장히 서로 입장들이 다를 수 있고 또 좋은 생각을 같이 한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역할과 기능을 좀 갈라서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더 생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자주 오시기도 할 뿐만 아니라 오셔서 그런 분들하고 좀 스킨십을 많이 해 가지고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서로 협업을 통해서 좀 이렇게 같이 해보면 좀 더 효과적인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 말고도 여러 분들이 말할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 마치겠는데, 하여튼 저는 생각이 갖고 있는 비전이나 또 미션을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어떤 독트린을 가지고 이걸 운영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대표이사 강제규 예, 하여튼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반영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지점들이 어쨌든 조금 더 자주 서로 만나고 서로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허심탄회하게 좀 터놓고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창원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성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조금 전에 많은 이야기들을 아, 대표이사님께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마산, 창원, 진해에서 대표이사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첫 작품이 과연 뭘까, 기대반 우려반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저는 부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내년에 3.15가 6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 바로 닥치는 일이니까 조금 전에 측면지원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측면지원을 하시면 안 됩니다.

3.15기념사업회가 60주년에 대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측면지원 하지 마시고, 물론 지금 보니까 또 준비하시는 게 4월 달에 있고 우리는 또 3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중첩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직접, 우리 3.15와 부마와 그런 것을 연계해서 이번에는, 좀 다른 지역의 이야깁니다만 밀양 오딧세이는 자기 지역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도 만들어서 45만명, 3일간에 시민들 또 전국에 다 오시고 이래 했거든요. 그거 하나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볼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부마 또 3.15.

또 3.15아트센터라는 것이 이름을 지을 때는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겠지요?

특히 마산 분이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직접적으로 뮤지컬 하는 것도 자기들이 준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측면에서 하지 마시고 이번에 작업을 좀 잘 한번 해 주시면 싶어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신요.

○대표이사 강제규 예, 이 답변은 아마 우리 본부장이 조금 더, 직접 그분들하고 접촉하고 얘기를 나눈 것들이 있으니까 먼저 얘기를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그래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술본부장 김태철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술본부장 김태철입니다.

특히 저희 창원의 콘텐츠,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원 콘텐츠 중에서 현재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역시 내년 3.15 60주년에 대한 콘텐츠 개발이고 거기에 대한 많은 것들을 지금 제가 와서도 관심 깊게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시립예술단에서도 여러 작품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당연히 강대표께서도 콘텐츠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으시기 때문에 회의를 여러 가지, 현재 상황에 우리 창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조사를 해서 같이 상의도 하고 보고도 드리고 고민을 했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좀 글로벌하게 정말 중앙의 좋은 창작진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뒤늦게 알았습니다만 3.15기념사업회에서 굉장히 준비를 크게 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 단계가 이미 창작진의 구성이 다 끝나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라면 동일한 저희 지역에서 같은 소재를 가지고 저희가 따라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러니 저희는 좀 다른 측면에는 콘텐츠를 개발할 것이고 어제도 관련부서와 같이 미팅을 했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술본부장 김태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재단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콘텐츠는 크리에이티브들의 그런 몫이기 때문에 이미 창작진이 구성이 되고 잘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재단에서 뭐 이렇게, 잘못하면 간섭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분들이 창작하는데 크게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와드릴 부분들은 최대한 도와드릴 거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좀 더, 그 콘텐츠 외에도 다른 부분으로도 저희가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이제 소재들이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곧 다른 그림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원 위원 우리 김태철 본부장님께서는 제가 시내에 행사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몇 번, 이 지역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모습을 내가 보고 있는데 지금 3.15의거 발원지가 오동동에, 구 민주당 당사 그 자리에서 내년에 60주년 하고 남성로 즉, 말해서 3.15 의거탑까지 거리가 안 있습니까?

그런 콘텐츠를 만드셔 가지고 아트센터에서도 중요하지만 그 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거리에서 무슨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야지, 아트센터는 사실상 한정이 되어 안 있습니까?

가시는 분들이.

그러나 거리에서 하게 되면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오는 사람, 또 보기 위해서 직접 오는 사람, 60주년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60주년 그 발원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행사를 시발점으로 하자 하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술본부장 김태철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 창원문화재단의 몫 자체가 기존 세 군데에 있는, 아트홀에 대한 콘텐츠나 기타 이런 쪽에도 사실은 지금 힘을 많이 주고 있고, 거리축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현재 지금 창원문화페스타라고 하는 것도 이제 3개 거점 저희 공연장 지역을 통해서 시민들의 문화축제를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동동이라든가 창동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외부에서 하는 그런 거를 아직까지 기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예 좀 더, 아까 밀양 오딧세이 말씀하셨듯이 창원에도 좀 더 문화적인 그런 축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고민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마산, 진해, 창원, 세 군데 지역에서의 좋은, 시민들이 많이 모여서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로케이션을 잘 고민해서 문화적으로 정말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에 플러스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3.15 발원지에 대한 오동동에 대한 콘텐츠나 그런 것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내부인력들과 같이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민 좀 해 주시고,

○예술본부장 김태철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또 우리 3.15기념사업회와 우리 본부장님하고 그 기회를, 시간되면 저도 같이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본부장 김태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리고 끝으로 지금 3.15아트센터와 성산아트홀이 안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1년 전부터 계약을 해야 되고 또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로는 아, 나도 저곳에 한 번 전시도 하고 싶고, 나도 동참을 하고 싶은데 특정인들만 가는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게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전부터 벌써 계약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고정적인 사람이 있게 보인단 말입니다. A라는 작가가 그 해 그 달 그 시기 되니까 항상 하고 있더라.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을 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시민들에게는 다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술본부장 김태철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술본부장 김태철입니다.

대관이 저희 성산아트홀이나 3.15아트센터나 진해구민회관이나 공연장뿐만 아니고 말씀하신 전시장 쪽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1년 전이라는 것은 좀 그렇고 이제 저희가 시기적으로는 거의 한 반기 전, 6개월 정도 전에 이제 정기대관을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어느 공연장이나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는 곳은 뭐 심하게는 진짜 1년 전에도 대관신청을 정기대관 공고를 내고 미리 미리 준비를 하는 추세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대관신청을 낼 때 그런 문화시설을 잘 이용하시는 분들은 미리 그런 정보도 아시고 아, 이 정도 전에 미리 신청하는 거야라는 것도 이미 준비도 돼 계시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들을 정당하게 잘 내시면 그 다음에 그게 저희가 대관심의위원회에서, 뭐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위원회라고 하는 선정이 되어 있는 스물한분의 지역의 예술인뿐만 아니고 기업인도 포함되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 그 팀에서 여덟 분 정도의 인력으로 해서 저희는 아예 관여를 안 하거든요.

그렇게 대관심의를 하시는데 그 대관심의의 기준자체가 여러 가지, 당연히 문화적인 어떤 수준 그리고 여러 가지 최근의 했던 전시경력 등등을 해서 시민들이 그래도 많이 보러 오셔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막 그냥 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관람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은 좀 되어야 되는 그런 거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저희가 문화공간이기 때문에.

박성원 위원 아, 물론 본부장님 말씀이 뭐 틀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신청할 정도 되면 자기도 여러 가지 생각 없이 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것 좀 참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세 곳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성산, 3.15, 또 진해와 관계되는데 지금 그동안에 각각 몇 년 됐습니까?

진해는 몇 년도고 3.15는 언제고 성산은 언제인지, 그 시설을 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예술본부장 김태철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술본부장 김태철입니다.

성산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박성원 위원 19년 됐고 또?

○예술본부장 김태철 예, 2000년도 4월에 개관을 했고요. 그리고 3.15는 2008년 5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2008년.

○예술본부장 김태철 예, 2008년 5월. 근데 진해는 좀 많이 오래 됐죠. 1993년 4월,

박성원 위원 93년.

○예술본부장 김태철 예, 그리고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는 2006년 6월에 이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본부장님께 드리느냐 하면 작은 소품들은 그때그때 우리가 그 사업비를 추경이나 본예산에 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오래 됐다든지 그 규정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게 혹시 사업비 때문에 못하고 계속해서 뭐, 한마디로 말해서 땜빵 식으로만 해서 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수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다든지 그런 걸 파악한 게 있습니까?

○예술본부장 김태철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저희한테는 필요한 말씀을 또 해 주셨는데요. 이런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저희는 되려 기쁩니다.

저희가 지금, 특히 각 시설별로는 다 정기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계속 보수해 나가고 안전을 위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시설은 안전이 제일이니까, 아무리 좋은 콘텐츠라도.

그렇긴 합니다만 성산아트홀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도 지금 한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많은 객석수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아주 좋은 공연장으로 인정이 되고 있고 좋은 공연들이 많은 투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말씀하신대로 20년이 이제, 내년이면 20년이 되어가는

박성원 위원 그렇죠.

○예술본부장 김태철 그런 노후 된 시설이기 때문에 19년 전에는 굉장히 좋은 시설이었습니다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가서 앉아보시면 알겠지만 뭐 객석도 좁고 더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 성산아트홀 대극장 같은 경우는 바톤스라든가 저희가 좋은 공연을 많이 보이기 위한 그런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아날로그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최근에 저희가 뭐 궁여지책 끝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마산지역에 큰 공연이 들어가기 위해서 지킬앤하이드 라는 아주 큰 공연을 마산 3.15에서 최근에 공연을 해서 대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그 이유가 원래는 성산아트홀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현대시설이 지금 따라가지가 않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성산아트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은 공연이 들어오려고 해도 그들의 그 시스템을 맞추질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당장 내려앉는 건 아닙니다만.

박성원 위원 자, 그래서 말씀인데 서울에서 마산 창원 진해에 오고 싶은, 우리 시에서 자기들이 공연을 하고 싶다면 아, 그 자리는 뭐가 없어서 안 돼, 우리 시설이 서울의 어느 어느 곳에는 그것이 되는데 창원 마산 진해 중에서는 그 시설이 안 되서 못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노후 된 것을 사업비가 바로 안 되면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좀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위험한, 조금 전에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세 군데 중에서 다치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공연 보러 와 가지고, 그 동안 몇 년 동안에?

○예술본부장 김태철 제가 그 동안 보고받고 조사한 걸로 봐서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 직원들이 그런,

박성원 위원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보험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재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객석에서 사고가 났다 이러면.

○예술본부장 김태철 전체 시설에 대한 거는 다

박성원 위원 아니, 아니요. 일반시민들이 와서 다쳤다,

○예술본부장 김태철 예, 시민들이 오셔도 마찬가지로 그 보험혜택에 다 포함됩니다.

박성원 위원 보험에 다 적용되죠?

○예술본부장 김태철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앞으로 김태철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대표이사님이 또 옆에 계시고 든든한 빽이 있으니까 잘하셔 가지고 내년 3.15를 측면에서 지지하지 마시고 3.15의거 발원지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술본부장 김태철 예,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가 나온 김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성산아트홀 같은 경우는 리뉴얼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절실한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 또 협의도 계속 드릴 거니까 특히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그리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강제규 추가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하면 아마 더 절대적으로 그런 공간에 대한 절박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박성원 위원 그렇죠.

○대표이사 강제규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진짜 창작인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전시나 공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는 너무 하드웨어적인 공간중심으로 해서 공연, 전시 이런 행정들이 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 어쨌든 로케이션 장소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박성원 위원 예.

○대표이사 강제규 예를 들어서 광장, 공원, 그리고 일반대중들의 접근성이 조금 더 용이한 그런 공지, 또는 운동장,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데 거기가 보면 대부분 컨테이너 형태의 전시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꼭 컨테이너가 아니더라도 유사 컨테이너 또는 거기에서 만들어지고 제작되어져서 반영구적으로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곳, 그러면 작가 한사람이 컨테이너 하나를 차지하고 거기서 공연하고 라이팅 시설도 물론 다 되고요.

그거는 밖에서 발전기 한 대 정도만 돌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작가들이 20명이 있다 그러면 20명 20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원에 산책도 하고 예술품도 관람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또 그렇게 무대를 만들어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나 또는 춤을 출 수 있는 기회를 원하는 사람들은 짧게라도 거기에서 한 30분 이렇게 공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봐도 예를 들어서 지금 창원은 비교적 그런 공간들이, 마산도 그렇고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공간들에 대한 활용도가 좀 너무 떨어진다, 거기다가 지금 어쨌든 3.15부터 시작해서 이쪽 성산아트홀도 너무 접근성이 좀 어렵다,

박성원 위원 그렇습니다.

○대표이사 강제규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그렇게 유동성 있고 입체적인 공간들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좀 준비하고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뭐 끝을 내려고 했는데 우리 대표이사님의 말씀 중에 접근성 이야기를 메모해 놨다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은 사실상 접근하기가 조금 좋아요.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는.

그러나 3.15라든지 진해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미안합니다. 마산에는 사실상 그 자리가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노선도 그렇고 또 찾아오는 데도 잘 모릅니다. 주차도 그렇고.

그래서 혹시 그 자리에 우리 시티투어 버스가 있듯이 공연, 특별한 공연이 있든 없든 항상 시내버스에 붙여가지고 광고효과를 내는 그러한 것을 해서 그분들을 태워서 다녀올 수 있도록 그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버스를 활용하고 전용하는.

○예술본부장 김태철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술본부장 김태철입니다.

사실은 깊은 고민을 해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지킬앤하이드 공연을 하면서 그 공연은 거의 만석이었기 때문에, 주차한계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좀 오랜 기간 동안 고민도 많이 하고 결과적으로는 경영본부장께서도 도와주시고 해서 인근 학교에 주차장 확보도 하고 이렇게 해결은 했습니다만 그런 중에 셔틀버스 얘기도 잠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셔틀버스를 어디서, 기점을 어떻게 해서 돌릴 것이냐 라는 얘기도 잠깐 있었고, 그리고 그게 다른 법적인 거를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셔틀버스를 돌리는 게 과연 문제는 없는 것인지 여러 가지 해서

박성원 위원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봅시다.

○예술본부장 김태철 예,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우리 강제규 대표이사님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공식적으로 부임하신지.

○대표이사 강제규 제가 3월 1일자니까요. 3, 4, 5, 6, 지금 한 3개월 반 정도 됐습니다.

박춘덕 위원 3월 1일자? 그럼 3개월이 넘었잖아요. 그죠?

○대표이사 강제규 예, 3개월 조금 더 됐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부임하시고 나서 오늘 업무연찬이 처음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께서 우리 시민들보고 인사도 좀 하시라, 또 기대치도 높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이사님 기대치 때문에 그런 이야기로 지금 벌써 한 시간이 흘러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높습니다.

높고, 우리가 비상근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는 했지만 이미 대표이사를 내정을 해 놔놓고 조례 개정을 우리가 했어요.

그런 부분이 다 있는 부분인데 행정의 울타리는 우리 대표님, 처음 들어오셨죠? 어떻습니까?

○대표이사 강제규 아,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아까 내가 뭐 100% 다 잘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릴 게요.

내가 비상근하면서 다 잘해서 열심히 해서 창원문화재단을 반석위에 올려놓겠다 이러면 그거는 거짓말이죠. 그죠? 매일 출근해도 잘 안 되는데.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 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창원문화재단의 대표이사직은 CEO입니다.

CEO, 밑에 2개 본부가 있고, 9개 부서가 있는 CEO고, 그 다음에 예산을 책정을 하고 수입, 지출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역할이 막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좀, 한 3개월 밖에 안됐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하고 그 안에 본부장님들하고 문화재단을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는 많이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오늘 처음 자리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뭔지, 그 다음에 문화재단이 개선해야 될 점은 뭔지, 이거를 오늘 이사님 첫 자리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기로 합시다.

먼저 책자에 있는 것 한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릴 게요.

180페이지 보시면, 180페이지 181페이지 동일합니다만 무대를 렌탈하고 난 이후에 철거하는 거나 그 다음에 공연을 하기 전에 기본시설물 설치하는데 이게 기준의 50%, 150%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공연장도 다 이런 식으로 합니까? 타 지자체도?

○예술본부장 김태철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술본부장 김태철입니다.

예, 다른 모든 공연장도 이렇게 설치기간도

박춘덕 위원 다 동일하게?

○예술본부장 김태철 예, 준비를, 어차피 대관을 저희 공연장을 쓰는 거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도 당연히 대관에 들어가니까 돈을 받는데 단, 그게 정식공연이 아니니까 준비기간에는 50%, 조금만 받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야간에 늦게 한다면 당연히 더

박춘덕 위원 아니, 공연을 하려고 하면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설치를 오랜 기간을 하거나 철거를 오랜 기간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관례적으로 이렇게 받는 겁니까?

○예술본부장 김태철 아, 50%를 받는 것?

박춘덕 위원 예.

○예술본부장 김태철 금액을 그러니까 100%를 받지 않고 50% 받는 거를 말씀하십니까?

박춘덕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거를 우리가 대관을 하게 되면 연극을 하거나 음악공연을 하거나 하게 되면 반드시 무대설치가 필요하잖아요. 본인에 맞게.

그렇게 하면 이걸 굳이 그 전날 50%를 받는 이유가 설치하는데 어떤 사람은 느릿느릿하게 하면 2~3일, 돈 안 받으면 2~3일간 설치할 수 있는 거고 공연 끝나고 철거하라 하면 뭐 수입이 잘 나왔으면 기분 좋아서 빨리 철거할거고 수입이 잘 안 났으면 한 일주일 있다가 와서 철거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받느냐, 아니면 뭐 다른 지자체에서 다 이렇게 받으니까 받느냐 하는 겁니다.

왜, 이거 받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제 질문이?

○예술본부장 김태철 예, 그거는...

○대표이사 강제규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만약에 영화촬영을 할 경우에 주로 세트장 같은데 들어가서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촬영을 뭐 일주일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세트를 준비하고 제작하는데 또 한 5일이 걸렸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용료 전체 12일치를 다 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50% 정도의, 그러니까 극장을 가진 자는 그 극장을 준비를 하든 관객이 와서 집객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카운트는 그냥 1일 대여료로 해서 통상적으로 받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특히 연극이나 이런 것들이 중심으로 된 공연장들은 상대적으로 좀 50%면 제때가 볼 때는

박춘덕 위원 싼 겁니까?

○대표이사 강제규 예, 싼 것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연극하게 되면, 가수들 그거 뭐라 하죠? 옛날에는 다 리사이틀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오면 자기만의 무대공간을 꾸미잖아요.

꾸미는데 그걸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액부분은 그동안 이렇게 관례적으로 운영을 해왔으니까 그렇는데, 나는 이게 왜 이걸, 기존에 공연을 하게 되면 들어와서 무대설치는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그 대여기간만 받고 안 그러면 표준요금을 조금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생각에 굳이 이걸 이래 넣는 것은 아, 이거 철거 안하고 애먹인 사람이 있어서 이러나, 돈 받으면 빨리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경영본부장 고영문 박춘덕 위원님이 정확하게 짚으신 내용입니다.

박춘덕 위원 예, 이해가 됐어요.

○경영본부장 고영문 철거하고 들어오고 하는 그게

박춘덕 위원 그거 빨리 안하는 사람이 있죠?

○경영본부장 고영문 빨리 안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180페이지 밑에 보면 대관공연·전시 입장권 발매대행 수수료가 있어요. 현금은 3%, 신용카드는 5%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요즘, 제가 이거 왜 물어보냐 하면 카드가 요즘 현금화 된 지 오래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카드사용을 권장하고 수수료를 내려주는 형국인데 이거는 현금 쓰면 3%고, 카드 쓰면 5%하면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하고 맞지 않다, 이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술본부장 김태철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 발권을, 발매대행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스템을 대행하고 있는 컬쳐텍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쪽 시스템을 쓰는데 그런 시스템이 인터파크나 이런 데와 똑같이 그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현금은 몇% 카드는 몇%라는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이제

박춘덕 위원 아니, 그래도 카드 쓴 사람들 5% 받아서 불만이 생기면 창원문화재단 보고 뭐라 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보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인터파크보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창원문화재단에서, 하여튼 뭐 잘 알겠습니다.

○예술본부장 김태철 수수료에 대한 것은 이제 점점, 현실적으로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사님하고 문화재단 전반을 좀 둘러봐야 될 것 같은데 197페이지 보면 기본재산목록이 있어요. 목록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기본재산에 현금해서 출연금, 기타기금밖에 없는데 부채는 없어요? 우리 문화재단에

○경영본부장 고영문 경영본부장 고영문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채는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부채가 없어요?

○경영본부장 고영문 예,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작년 6월 달에 그 뭡니까? 창원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 받으셨죠?

○경영본부장 고영문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거기 책자에 보니까 유동부채가 있는데 11억 5,200만원.

○경영본부장 고영문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기타유동부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타유동부채,

지금 우리가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창원문화재단을 보면 자기자본금이 30억, 부채가 11억, 해서 총자산이 42억 되어 있어요. 총자산이. 그러니까 자산총계를 낼 때에는 부채도 자산으로 보잖아요.

예, 답변해 보세요.

○총무부장 송상곤 예, 총무부장 송상곤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금화되어 있는 부채는 없습니다만 기업회계의 결산에 따라 가지고 부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을 가지고 부채를 총망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퇴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부담을 해 가지고 우리 예산으로서 줘야 될 예산이다, 그래서 부채로서 이렇게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예산이라면 뭘 말하죠?

○총무부장 송상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적립되어 있는 예산.

그러니까 퇴직금을 저희들이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적립에 관한 그걸 갖다가

박춘덕 위원 아니, 그게 퇴직금이라 하면 인건비 안에 일반운영비 안에 그게 다 들어가는데 그거를 또 따로 적립해서 그걸 부채로 적립하는

○총무부장 송상곤 예, 저희들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연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렇게 일반적인 회사와 같이 저희들이 예산해서 퇴직금을 가지고 각 은행에 적립을 시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보조금을 주거나 그 자체수입으로 생성된 예산을 가지고 결국은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퇴직할 때 직원들이 십시일반 해서 준다 이 말입니까? 그 말 아닙니까?

○총무부장 송상곤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총무부장 송상곤 회사에서 매년

박춘덕 위원 그 회사에서 부담하면 부채, 유동성부채를 부기에 표시야지, 그거 다 예산인데.

안 그렇습니까.

○총무부장 송상곤 그래서 이제 부채가 우리가 지급해야 될 돈이 이 정도가 있다 라는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유동부채로 해서 여기에다 부기할 때 기록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돈이 예산이 운용이 되고 있는 예산인데 부채제로로 나와 버리잖아요.

○총무부장 송상곤 예.

박춘덕 위원 다음 회기 때는 그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 송상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성산아트홀 시설이 오래돼 가지고 올해 집중적으로 또는 내년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러셨는데 성산아트홀은 보니까 한 1,700석이고, 그 다음에 3.15는 1,182석이고, 진해구민회관이 395석인데 성산아트홀을 보니까 2000년 3월 29일 날 818억을 들여 가지고 준공을 했는데, 뭐 시설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좌석은 1,700석으로 뭐 적정 규모로 보입니다.

대형공연이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이제 시설이 뭐 조명이라든지 이게 좀 빨리빨리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그걸 전문용어를 뭐라 하지요? 무대에?

○예술본부장 김태철 디지털시스템으로 바뀌어 지는, 아날로그에서 이제 디지털시스템으로

박춘덕 위원 그런 시설물을 하거나 이래 해야 되는데 우리 성산아트홀은 월 공연을 몇 회나 합니까? 대관을, 큰 공연위주로 해서.

○예술본부장 김태철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획공연은 총 60일 건에 85회를 했고요.

박춘덕 위원 아니, 대공연장 위주로, 대공연장.

○예술본부장 김태철 아, 대공연장만요?

박춘덕 위원 예.

○예술본부장 김태철 대공연장,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박춘덕 위원 그거 찾으실 동안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진해문화센터건립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화센터,

몇 회입니까? 본부장님.

○예술본부장 김태철 대극장은 공연 일수가 96회, 전체적으로는

박춘덕 위원 96회, 1년에?

○예술본부장 김태철 1년에 96회, 공연 대관만 그렇고요. 대관, 기획까지 포함하면 105회가 됩니다.

박춘덕 위원 105회.

○예술본부장 김태철 공연 날만이 105회가 되고 그게 준비하는 게 한 60일이 포함되니까 165회. 165일에 정기점검기간과 수시점검기간이 약 100일 빠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극장의 가동률은 60.7%가 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월에, 일주일에 한번 꼴 정도 됩니까? 그러면?

○예술본부장 김태철 사용?

박춘덕 위원 예, 사용이.

○예술본부장 김태철 아닙니다. 60%니까 반, 전체적으로 61% 정도가 되니까 주에 한 2~3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공연이 뭐 그리 많지는 않다 이거지.

저게 재작년 자료가 제가 이제 퍼뜩 생각을 해보면 진해문화센터 짓겠다 이래 가지고 창원 성산아트홀, 3.15아트센터가 월에 한 37회 공연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문체부에다가 허위보고했다 말이에요.

감사 내려와 가지고 성산아트홀의 공연 횟수가 그렇게 많이 없는데 왜 그 문화센터가 비좁아서 지어야 되냐, 이래가지고 그게 지금 못 짓게 생겼어요.

두 번이나 그래 돼 가지고, 용역은 세 번을 했는데 못 짓게 생겼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산아트홀이 지금 건물 연한이 상당히 오래 됐지 않습니까?

이제 19년차 접어들었는데 이런 건물들을 유지보수를 하는데 뭐 건물이 해외에 나가면 100년짜리 건물, 200년짜리 건물이 많아요. 공연장이.

그래서 우리가 대승적으로 발전을 시킬 필요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해문화센터가 국비를 받아서 하다가 지금 안 되어 갖고 연차적으로 국비를 계속 반납하고 있는 실정인데 곧 바닥나게 생겼어요.

그렇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강제규 대표이사님 오셨지만 공연을 1회차 하려면 최하 이렇게 성산아트홀처럼 1,300석 이상은 되어야 공연수익이 생긴다, 공연자가.

근데 진해에다가 문화센터 600석 규모를 지어가지고 그걸 하겠다 이러는데 나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뭐 장황하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대표이사 강제규 그런데 이제 항상 이런 문제들이 파생이 되고 있고요.

이게 결국은 문화사업의 형태가 어떤 것들은 이윤을 내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자본잠식 또는 적자를 보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문화 기회를 좀 골고루 드린다는 의미에서 진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공연을 보기 위해서 창원이나 또는 마산으로 와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진해도 한 1,000석 정도 규모의 극장이 신규로 만들어지는 부분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현실적인 예산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고려되다 보니까 아마 500석 규모로 삭감된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대형공연을 제외하고 있는 하고는 500석 규모 정도에서 웬만한 뮤지컬이나 이런 공연들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 뭐 작은 소규모의 영화제 같은 거 또는 콘서트 같은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된, 좀 현실적인 어떤 대안이지 않을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이 극장이 지금 과연 우리가 흑자를 내고 나름대로 그렇게 좌석점유율을 뭐 70%이상 이렇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우려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문화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감내하고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뭐 이건 적자가 나는 거니까 그냥 진해시민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문화혜택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춘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시간이 조금 경과됐는데 빨리 진행하도록 하고요.

지금 문화재단전반에 대해서 한번 둘러 볼 건데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아까 내가 잘하는 부분만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겠다 했는데, 제가 분명히 대표이사 자리는 기업의 CEO자리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재단 안에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합시다.

아마 대표이사님께 이런 보고는 안 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둘러봅시다.

우리 문화재단이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보니까 2014년도는 152억, 그 다음에 15년이 148억, 16년이 161억, 17년이 178억, 2018년이 206억, 예산이 점점 늘어나요. 이렇게 해마다.

해마다 쭉 늘어나는데 출연금도 계속 늘어납니다.

우리 창원시 출연금도 늘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자체수입을 보면 2014년도에 65억 한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56억으로 똑같다 말이죠.

예산은 증가하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자체수입은 왜 이리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번 설명을 해 보이소.

○경영본부장 고영문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고영문입니다.

예산은 늘어나는데 수입금은 왜 이렇게 주느냐, 그 문제에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일단은 문화 사업은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이 재단화 되면서 인원수도 늘어나고 또 건물이 오래 되면서 시설보수비도 늘어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지, 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려서 이렇게 적자를 메워간다는 것은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과연 그런가요.

이게 문화재단이 뭐가 문제냐면 본부장님이 그리 말씀 하시는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문화재단이 예산편성해서 세입예산현액이나 세입액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맞아요.

자, 함 둘러봅시다. 내 나중에 이야기를 할게요.

세입예산현액 178억원이라 해놔 놓고 세입액 들어온 거는 180억으로 그래 기재를 합니다.

또 한 번 보입시다. 천천히.

그게 불용처리 하는 금액도 많고요. 관행적으로 하는 것도 많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영성과 부분에서 보면 수입총액이 180억이 났어요.

근데 이월잉여금을 22억이나 했는데 잉여금을 이렇게 크게 남기는 거는 왜 이렇습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없을 거예요. 그 책자에 있는 것만 가지고 왔을 것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책자에는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가져오셔야 돼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 제가 이거를 오늘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문화재단 안의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여기서 끝낼게요.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화재단이 채무가 없다는 말은 결국은 세금으로 다 메꾸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뜻이고,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좀 계획을, 1년 계획을 좀 잘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작년에도 보면 불용액을 갖다가 12%를 남겨버렸거든요.

이런 처리를 하는 거는 조금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고민을 해서 계획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163페이지에 보면 이게 작년 인건비가 56억원입니다. 56억인데, 올해 지금 4개월 인건비가 20억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3개월, 그러니까 아직까지 8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3을 곱하면 인건비는 거의 고정비용이니까 3을 곱하면 한 61억이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는데 작년 대비해서는 한 5억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왜 이렇게 증가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고영문입니다.

올해 인건비 5억의 증가, 증가문제는 저희들 이번 6월 20일경 집행되는 통상임금 관계가 약 4억 정도 집행이 됩니다. 그 금액을 포함시킨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정순욱 위원 임금체계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보면 이런 어떤 돈에 대한 부분에서 너무 좀 많이 이렇게 명시하고는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도 위원회에 보면, 158페이지 위원회에 보면 1인당 수당이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창원시에서는 보통 7만원이거든요.

근데 유독 20만원, 10만원 이렇게 책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

정순욱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직재가, 직급이 거의 다 2개 직급으로 연결되거든요.

대리도 7급, 8급이 대리가 되고, 과장도 5급, 6급이 과장이 되고, 부장도 2급, 3급이 부장이 되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직무수당이라든지 직급수당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두 개의 단계를 거쳐서 주는 것 아니냐는, 이게 뭐 3년차에 대리가 된 사람이나 6년차에 대리가 된 사람이나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직급 체계면. 직급체계를 한번 손을 좀 대는 게 맞지 않습니까?

8등급이면 8등급, 아니면 9등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그리고 여기 보면 무기계약직 대리가 두 분이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창원문화재단에 보면 직원체계가 너무 많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감사에서도 직원채용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감사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을 좀 일원화 할 필요는 없습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고영문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조직개편 또는 직급개편 이 전반을 두고 지금 현재 우리 이해련 위원장님도 소속되어 있는 문화정책준비단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삼아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논의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보면 거의다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기간제로 들어왔고,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전환을 하고, 직원전환을 하는 이런 사항이 되니까 이런 발생도가 높아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조정을 해 주시고, 아까 진해 얘기를 했는데 진해문화센터는 센터장이 4급입니다.

다른 데는 다 3급 라인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3급, 2급 라인에서 하는데 그럼 진해에서는 문화를, 이런 장의 어떤 역할이 중요한데 그분이 4급이면 다른 어떤 뭐 3급이 4급 밑에 있는 부하 같은 이런 느낌이 드니까 좀 이런 것도 동등한 어떤 직급을 주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리고 4급이면 지금 현재 보면 차장급이지 않습니까? 거의. 근데 보통 부장급이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진해는 지금 부장직무대행체제로 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 부분도 연말 되면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진해부장도 비록 급수는 4급이지만 부장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 밑에 4급 직급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거의 평행선상에서 이거를 지휘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좀 안 맞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진해문화도 진해에 공연장이 있고 이렇는데 문화를 홀대받고 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 하나라도 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우리 창원문화재단이 최소한 대관수수료, 뭐 공연수수료, 아까와 같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대관수수료나 공연수수료에만 거의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작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가미를 하려고 하면 지금도 저희들이 문화콘텐츠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근데 경남도의 문화콘텐츠사업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창원문화재단에서는 최소한, 지금 현재 여기도 보면 다 시민문화콘텐츠사업추진 이런 내용으로 거의 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문화콘텐츠사업을 할 때 문화재단이 좀 주도적으로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창원시 안에서는 이런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약합니다.

그래서 계약직을 넣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문화를 알고 있는 문화재단에서 경상남도문화진흥원과 비교할 수 있는, 견줄 수 있는 이런 게 문화재단이라고 봤을 때는 문화재단에서도 창작요소를 좀 가미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술본부장 김태철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술본부장 김태철입니다 .

저 개인적으로 이런 창작에 대한 질의나 창작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굉장히 반갑고요.

이전얘기를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다른 곳에 있었을 때도 다른 지자체에 있었을 때도 창작에 대한 것을 가장 우선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곳에 와서 당연히 우리 창원에 어울리고 맞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창작콘텐츠를 다양하게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의외로 예술단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 너무 많이 하고 계시니 저희가 현재로서는 여력도 그렇고 함부로 손대긴 그렇습니다만 지금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다채롭게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경남콘텐츠코리아 이런 사업을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저희 창원시가 지분을, 56억을 들여서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1안으로 249페이지에 보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있습니다. 이 운영사업을 할 때 운영을 한 주체가 진한컴퍼니입니다.

그래서 진안컴퍼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본부장 김태철 정순욱 위원님, 지금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진한컴퍼니라는 것의 내용을 제가 잘,

정순욱 위원 이게 공모사업이 되어가지고

○위원장 이해련 담당자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전시교육부장 김재성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시교육부장 김재성입니다.

꿈다락 토요문화예술학교 이거는 저희들이 한국문화진흥원에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 창원문화재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게 지금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한컴퍼니라는 이 단체에서, 하나의 법인이죠. 이 법인에서 이 부분에 공모를 해서 사업에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전시교육부장 김재성 꿈다락 문화학교 같은 경우에 진한컴퍼니는 저희들하고는 안하고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이게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추진하는 거고 도문화진흥원이라든지 각 지자체마다 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운영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진한컴퍼니에서 문화공모사업을 진행해서 꿈다락 같은 토요방과후수업 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책을 만들어 주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시교육부장 김재성 예.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진한컴퍼니 이쪽에서 영역을 많이 가지고 다른 지자체도 많이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사항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였거든요.

○전시교육부장 김재성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조사를 한번 따로 해보고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창원이 문화를 좀 바꿔보기 위해서 재단 대표이사님을 바꾸고 이렇게 했지만 기본 틀은 바꿔지지가 않을 것 아닙니까?

○전시교육부장 김재성 예.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런 틀을 바꿀 수 없다면 사람을 바꾸라고 했었거든요.

사람을 바꾸었기 때문에 틀을 좀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진행을 하면 이번에 이런, 비록 처음에는 좀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떤 도약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표님께서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가 문화가 낙후된 지역이라 하지만 많은 예술인이 중앙에 진출하고 한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화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시니까 창원의 문화가 좀 발전이 되어서 경남을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포부를, 이번 기회에 뭐 짧게는 2년이지만 길게는 4년, 6년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강제규 예,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지금 한 3개월 조금 남짓 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런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 이러한 문제점들이나 또 개선해야 될 지점들을 좀 파악을 해서 체질개선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1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재단에 예산이 보통 한 200억 정도 된다 그죠?

되는데 홍보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주로 보니까 홍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하거든요.

홍보비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홍보비가 엄청 들어가서,

○위원장 이해련 담당 관계자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홍보감사부장 이승준 조영명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감사부장 이승준입니다.

저희 재단에는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사업별로 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총괄을 지금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홍보가 있고, 또 단위 사업별로 홍보가 쭉 있네요. 보니까요.

○홍보감사부장 이승준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주로 홍보를 어느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보감사부장 이승준 주로 홍보사업부서에서는 기획사업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조영명 위원 홍보매체?

○홍보감사부장 이승준 홍보매체는 저희들이 지방언론, 그 다음에 SNS,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간지라든지 이렇게 많이 활용했는데 지금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많은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SNS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집중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SNS 홍보는 홍보비가 이리 많이 들것 같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요.

206쪽을 보면, 예를 들어서 206쪽에 보니까 5월 가정의 달 ‘셰프’되어 있는데 이거 홍보비가 1천만원이지요? 이게 어떤 홍보입니까? 이 홍보비가.

이 1천만원에 대한 홍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홍보감사부장 이승준 저희들이 홍보를 하게 되면 전단지 기본적으로 약 4종류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플랜카드, 그 다음에 시청앞 광장이라든지 홍보탑이 있습니다.

대규모 기획공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창원․마산․진해지역 곳곳에 시민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있는 곳에 홍보탑을 세웁니다.

그 때는 비용이 이것보다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조영명 위원 좋습니다. 밑에 보니까 시네마 영화상영 8월 중에 계획되어 있는데 170만원, 이것은 어떤 홍보 계획입니까?

○홍보감사부장 이승준 이거는 8월 달에 학생들 방학기간 중에 시네마를 운영하는 사항인데 이거는 길거리에 주로 플랜카드 위주로 해서 붙이고, 그 다음에 전단지 일부 한 두 종류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시네마 영화 상영하는 데에는 돈이 얼마 듭니까? 전혀 안 드는 걸로,

○홍보감사부장 이승준 무료입니다.

조영명 위원 말고, 비용은 안 듭니까? 영화 상영하는데.

○홍보감사부장 이승준 저희들 자체 CD구매를 별도로 해 놨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주로 170만원이 현수막, 전단지 이런 거다 그지요?

○홍보감사부장 이승준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현수막 한 개에 얼마 합니까? 현수막은 얼마짜리로 하는데요?

○홍보감사부장 이승준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170만원이면 홍보비가 좀 과한 것 아닙니까?

○홍보감사부장 이승준 저희들이 시네마를 하게 되면 마산․창원․진해 전 지역에 거는데 요소요소에 걸게 되면, 거기 인건비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는,

조영명 위원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보면 홍보비가 너무 많이 드는 느낌이 들어서, 홍보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11월 28일 날 성산대극장에서 동네방네 시민합창단 합창대회를 하네요? 207쪽 중간쯤에.

○홍보감사부장 이승준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거에 대한 홍보비 400만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술본부장 김태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술본부장 김태철입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400만원 정도의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포스터라든지 기본적으로는 일단 모든 매체들이 다, 공연들이 기본 포스터나 또 경우에 따라서 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추가적으로 아까 얘기에 나왔듯이 외벽현수막이라든가 저희가 저희 건물에 붙이는 외벽만하더라도 크기에 따라서 50만원, 크게 들어가면 70만원, 80만원 이렇게 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아직 매체를, 11월달 공연이기 때문에 아직 명확하게 정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400만원 규모는 그 정도의 기분 인쇄물과 홍보물 정도,

조영명 위원 동네방네시민합창단이 말 그대로 우리 동에 있는, 구별로 2개 있는 그 단체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하게 되면 우리 단원들이 한 400, 지금 현재 400명 정도 됩니까? 전체가.

○예술본부장 김태철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한 400명되면 거기에 딸린 주민센터 이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인이라든지 이런 거해도 충분히 인원이 찰 것 같은데 400을 들여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들일 이유가 있습니까?

○예술본부장 김태철 보통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무대에 올라가면 나름대로 본인의 추억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인쇄물이나 간단한 프로그램 그런 거라든가 뭐 그런 정도는 어쨌든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매체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최대한 매체에 따라서 줄일 수 있으면 저희는 줄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0 뜻이 뭡니까?

○예술본부장 김태철 그냥 숫자그대로 10살부터 80살까지 해서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테마로 지금 명명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300쪽에 보니까 1080운영이 있네요? 운영 보상금이 있는데 이 보상금이 지금 뭡니까?

지금 7월에서 12월에 사업을 하고 3,300만원, 밑에 보니까 1,600 이리 있는데 보상금이 무슨 보상금입니까?

○예술본부장 김태철 이건 저희 창원시 내에 10개 지역에서 모이셔가지고 지금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강사분들, 지휘자라든가, 반주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기본적인 인건비들이 이 기간 내에 포함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1년에 10개 팀을 하는데 한 5천 정도 든다 그죠?

○예술본부장 김태철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이 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술본부장 김태철 단체에는 저희들이 중간 중간 간단한 간식이라든가 공연을 할 때 티셔츠 정도의 단체복을 만들어 준다든가 하는 이 정도 수준에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시민들의 어떤 화합되는 목소리 그리고 그런 행사를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따로 지원금을 드리고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지원금은 전혀 없다 그지요?

○예술본부장 김태철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합창단을 보게 되면 일반 사내에도 있잖아요? 회사에 동아리 식으로 이렇게 된 합창단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술본부장 김태철 아직까지 저희 지역에 사내 기업합창단은 저희가 리스트업이 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파악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예술본부장 김태철 파악이 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조영명 위원 전에 파티마에 가니까 간호사들이 합창하는 걸 보고 참 잘한다 생각, 간호사하고 직원들이 다 하더라고요. 같이 하는데 참 잘 한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아리 합창단이 아마 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걸 같이 모아서 우리 할 때, 아까 1080합창단 연말에 할 때 같이 묶어서 합창제를 한다든지 이런 기획은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술본부장 김태철 말씀해 주신 좋은 아이디어대로 저희 지역에 있는 합창단 또 기업의 우리 산업단지에 있는 밴드들 이런 직장인 동호회 밴드들이나 이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당연히 모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80합창단은 시민들의 모임으로 다 따로 따로 모여서 그들이 좋아하는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취지로 만들어져 있어서 기존 팀이 아직 합류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별도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든 아니면 같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한번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주로 1080시민합창단을 보면 곡목들이 주로 트로트 쪽 아닙니까?

주로 트로트 이런 쪽인 것 같은데,

○예술본부장 김태철 트로트도 있고, 가곡이나 주로 부르시기 편한 그런 것들이 많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내합창단 이런 부분 합해서 하면 아마 기량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기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술본부장 김태철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304쪽에 예술아카데미 운영 한번 보겠습니다.

성산하고 3.15하고 진해에서 이렇게 예술아카데미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인원수가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정원이나 이런 거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술본부장 김태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3개 구역으로 해서 전체 강의 수로는 중복되는 강의가 있으니까요.

대략 한 30개 과목에 47개 강좌가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정원으로 봤을 때 상반기 기준으로는 749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한 70% 정도 520분 정도가 접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상․하반기를 포함하면 대략 1000분 정도의 시민들이 참가하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조영명 위원 아까 말씀처럼 재단은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모집 수강인원을 보게 되면 각 동에 가면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 하잖아요? 그죠?

그보다 실제 좀 덜 한 것 같아요. 실적이.

홍보비는 많이 쓰는데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인원들을 꽉꽉 채울 수 있는 이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서 경영 효율화가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예술본부장 김태철 근데 저희 공간들이 보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저희 성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늘리거나 연습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강의실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저쪽 3.15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보다 더 다양하게 늘리거나 해서 회원을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의 제약도 있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대로 각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서 또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의 몫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음악이나 미술이나 그런 교양 프로그램 정도로 운영하는 수준이고, 그리고 수치로 따진다면 그래도 작년 수치, 재작년 수치 보면 거의 강사료 수준만큼은 그래도 이거는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타산을 따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동 이런 데에는 타산을 따져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주로 우리 주민센터에서 안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네요. 다양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먼저 강제규 대표이사님, 지난 3월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저 역시도 조금 인연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창원에 99년도에 와서 제일먼저 봤던 영화가 지금 정우상가 그쪽에 영화관은 없어졌지만 쉬리를 봤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개인적인 인연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지만 제가 감사에 지금 참가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이 업무에 대한 두 분의 본부장님, 그리고 뒤에 직원분들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것만큼 답변은 원만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전체 작년도 한해 예산이 각종 출연금 그리고 협찬, 수익금, 공연대관료 해 가지고 한 206억 정도 들어 왔습니다. 여기 불용액이 적지 않습니다. 25억. 작년에는 불용액이 얼마였습니까?

본부장님. 작년에도 지적을 한번 한 것 같은데.

○경영본부장 고영문 작년에는 31억 정도.

박남용 위원 맞습니다. 작년에는 31억. 지금 불용액이 생기는 명시나 사고이월도 없이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들은 뭡니까?

예산은 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에는 이 불용액 작년 31억, 올해 25억 도합해서 61억 정도 되는데 한 30억 정도는 필요 없는 예산이 올라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고영문입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박 위원님께서 저한테 한번 짚어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건비가 많이 남아서 이월시켰다,

박남용 위원 예상된 인건비,

○경영본부장 고영문 그 이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직원 채용을 전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박남용 위원 그거 언제 해결이 됩니까? 채용비리 사건은 다 해결 안 되었습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채용비리사건이 아마 지금 검찰에 계류되어 있는 저 건이 해결되려면 아마 올 하반기쯤은 가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막연하게 지금 예산은 해마다 수립해 놓고 채용을 못하고, 법원의 어떤 결정만 기다린다는 말씀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지금 무기, 기간제 이러한 직원들을 고용해 가지고 근무를 시키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우리 조직도를 보더라도 전체 정원이 90명인데 92명입니다.

여기에 무기계약직, 기간제 직원들이 각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지금 수립한 예산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연하게 대책만, 그렇게 기다려서 되겠습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건대 이번 10월 달 중에는 아마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이어서 157페이지 각종 사용료, 부담금 이것 역시도 도피오 김진균 대표이름으로 해서 514만 3,000원이 체납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노력은 하셨습니까?

작년에도 똑 같은 내용으로 이리 올라와 있었는데 한번 챙겨보셨어요?

○경영본부장 고영문 예,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이 금액은.

박남용 위원 이게 지금 법적인 해석을 통해 가지고 불용처리가 가능하면 불용처리하시고, 받을 수 있는 여력이나 여지가 있으면 어떠한 형태로든 당연히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사용료이지 않습니까?

사용료인데 아까 사용료에 대한 언급도 있었지만 이거 보증금 형태로 우리가 받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대관을 할 경우에 보증금을 받는 이유는 이러한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중에 사후정산을 통해서 남으면 돌려주고 모자라면 또 추가 징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올해 안에 해결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감사 수감자료에 등재가 안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말씀으로만 최선을 다한다고, 결과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결과가.

자료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오신지 얼마나, 이제 업무파악 다 끝나셨죠?

○경영본부장 고영문 예, 위원님. 그런데 이 문제는 법상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이지 저희가 이걸 없애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박남용 위원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고,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서 탁월한 능력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원문화재단이라는 거대 재단에 경영본부장까지 맡고 계시는데 그 능력을 십분 발휘하셔 가지고 이러한 내용들 좀 잘 숙지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산이,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홍보비는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시설비는 어느 정도이고, 또 인건비는 어느 정도고 그런 굵직굵직한 것을 위원들이 물었을 때에는 그때그때 즉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은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경영본부장 고영문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172페이지 조금 전에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이 부분, 근본적인 부분은 아까 채용비리에 어떤 조속한 해결 그리고 인원부분 올해 2급이 2명 느셨지요?

○경영본부장 고영문 예, 자체 진급을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자체 진급하셨고, 그리고 지금 3급이 작년 11명 중에서 7명으로 조정이 되었고 그러면 2급 2분 진급하셨는데 효과는 좀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지휘 통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마산을 대표해서 3.15부장이 2급이고, 성산을 대표해서 저희 총무부장이 2급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위는 3급일 때 하고 같은 급수일 때 하고 확실히 틀리고, 아까 말씀하신 진해부분에는 올 연말 되면 아마 직급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나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사실 시설직들은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니까 시설직들은 증원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용 위원 시설직은 몇 분이나 됩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시설직은 대부분 무대에 근무하는 직원 8명입니다.

박남용 위원 전체, 우리 91분 직원으로 생각하는 분들 중에 8명이다 그러면 전부 다 공연관리 운영,

○경영본부장 고영문 무대관리입니다.

박남용 위원 무대관리 8명, 8명이면 지금 3.15, 성산아트홀, 진해문화회관 관리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인원이,

○경영본부장 고영문 부족한 인원을 충원을 해야 됩니다. 기간제로 채우고 있는데 지금,

박남용 위원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경영본부장 고영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근본적으로 지금 용역 내놨지 않습니까? 그죠?

창원문화재단에 대한 조직도라든지 조직개편, 그리고 새문화,

○경영본부장 고영문 정책추진단에서

박남용 위원 그 외 외부진단은 의뢰를 안 해 봤습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아직 안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내부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우리 직원들의 피로도 라든지 강도는 더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직원 충원이 필요하면, 하여튼 채용비리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지금 묶여 있다는,

○경영본부장 고영문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173페이지 보면 이사회 있지 않습니까?

이사들이 이번에 대거 새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죠?

기존에 당연직 3분을 제외하고, 김도기 창원대 교수 한 분외에는 다 바뀌었고, 인원도 한 5명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10명이었는데 올해에는 15명 이렇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사회의 인원을 늘린 이유는,

(「15명 이내」하는 직원 있음)

15명 이내?

○경영본부장 고영문 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규정대로 15명 꽉 채웠다 그지요? 작년에는 왜 안 채웠습니까? 작년에는.

작년에는 10명이었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위원님, 작년에 채울 입장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채울 수 있는 입장이고 아니고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그 연장선상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채울 수 있으면 채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사분이 빠지고, 넣고, 임기는 정해져 있고, 그 분들 임기는 일몰제 형태로 다시 선임되면서부터 그 분들 임기가 2년, 보통 임기가 2년, 이사들 임기가 2년 주어집니까?

○경영본부장 고영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런 부분도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재단사업 활성화를 위한 언론홍보 강화 이래 가지고 예산이 1,2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간담회나 홍보업무추진 이래 가지고 6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여기 계시는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이 많이 있고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공유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한번 기회가 되면 자체적인 간담회도 좀 필요하겠다, 외부인사의 간담회도 중요하지만 이런 소통의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한번 기회를 만드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수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대표이사님 모시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합니다.

○경영본부장 고영문 우리 위원님들의 일정과 우리 대표이사님의 일정이 맞아진다면 그 기회를 분명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대표이사님 일정에 맞춰야 되지요? 우리 위원들이.

○경영본부장 고영문 위원님 일정에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예, 조속히 일정을 잡아가지고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다양한 내용으로 한번 서로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207페이지 올해 11월 달에 창원국제실내악축제가 있습니다.

지금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술본부장 김태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계획하고, 지금 음악감독을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아티스트들이 스케줄이 워낙 그러니까 각국의 해외 아티스트들 위주로 해서 거의 섭외가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기 참여하는 우리 지역의 음악인들도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므로 곧 아마 전반적인 프로그래밍과 그 다음에 홍보가 개시될 그런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홍보는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술본부장 김태철 아직 본격적인 홍보는,

박남용 위원 홍보계획은?

○예술본부장 김태철 홍보계획은 1차적으로는 당연히 메인 비주얼로 되어 있는 티저, 단계별로 포스터라든가 각종 전단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갈 것이고, SNS라든가 그리고 방송 스팟이라든가 시의적절 하게 단계별로 매체를 활용해서 좀 전국적인 붐이 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말씀 그대로 우리 창원이 자랑하는 올해 3년차, 3번째 정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예술본부장 김태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타이틀 역시 창원국제니까, 국제적인 홍보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해외홍보 그리고 전국홍보 이런 부분들, 우리 창원만의 행사는 아니지 아닙니까?

타이틀 자체가.

○예술본부장 김태철 아직 해외홍보에 대한 여러 가지 툴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정리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홍보를 위한 음악전문지에 대한 기본적인 광고, 그리고 TV 스팟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한 홍보, 그리고 단계적인 기자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정별로 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 세부계획은 좀 더, 위원님 지적대로 좀 디테일하게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해외대사관 쪽하고도 서로 소통을 해 가지고 해외홍보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 3번 정도 하는데, 3번 정도 하게 되면 우리 국비 지원요청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술본부장 김태철 예, 그렇습니다.

올해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은 됩니다.

박남용 위원 유치는 창원에서 하지만 전국 또 세계적인 실내악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지금 우리 멤버십카드 있지 않습니까? 멤버십카드.

멤버십카드 회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작년보다 올해 조금 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술본부장 김태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카드에 대한 데이터가 죄송합니다만 지금 전년하고 변동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것 역시도 우리가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부서에서 홍보노력을 해서 멤버십카드 회원을 늘리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유료이지 않습니까?

일단 유료, 무료 이렇게 병행해서 가입하는 회원이 있고, 그리고 특별회원이 있고 일반회원이 있고, 거기에 준한 혜택들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원관리는 좀 하고 계십니까?

단순하게 문자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공연정보 외에 그분이 갔을 때 이 멤버십카드를 가지고 발권이라든지 공연관람이라든지 볼 수 있는 혜택들이 있느냐 말씀이죠?

○예술본부장 김태철 이 문화누리 멤버십이 말씀하셨듯이 적정한 금액도 연회비가 일반회원들은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회원들에 대한 마케팅이나 회원들을 많이 늘리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직까지 미진합니다.

더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회원들의 베네핏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몇 번의 회의를 거쳤을 때 추세가 점점 서울 같은 경우에 LG아트센터도 그렇고, 예전에 연회비를 유료로 했던 회원제가 점점 무료화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SNS를 통한 그런 식으로도 많이 변화가 되고, 지금 회원들이 가입하는 추세가 큰 공연이 있을 때 그 회원에 대한 할인가를 위해서 달랑 들어 오셨다가 빠지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과연 이거를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회원을 늘리는 게 과연 정답인지 아니면 저희가 새로운 방법으로 이 회원제 시스템을 한번 바꿔야 되는 건지를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박남용 위원 기존에 특별회원카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일반회원카드와 동일하게 혜택을 받는다면 굳이 3년에 20만원 들여서 특별회원에 가입하겠느냐 이러한 부분도 좀 심각하게 고민한번 해보시고, 인터파크나 우리 창원문화재단이 아닌 다른 기획공연 티켓 발권하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오히려 그 부분보다도 특별회원 할인가가 덜 적용된다면 특별회원카드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부분도 한번 병행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좀 더 줄 수 있는 혜택이 좀 있어야 특별회원카드의 확보가 되어 지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한 150명 남짓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이라도 관리해서 확장성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액 25억 정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에 인센티브 다들 받으셨지요? 성과급.

성과급 안 받았습니까? 고영문 본부장님.

○경영본부장 고영문 예, 받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성과급 우리 시민이 주는, 일 잘하셨다고 주는 겁니다.

올 연말에도 많은 성과급 받아가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강제규 대표이사님 명함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우리 창원시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268-7901 이리로 전화하면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대표이사 강제규 예, 그게 지금 제 개인전화번호는 아니고요. 우리 총무부에서 연결되면 저한테 연락하는 형태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실 공인이기도 하지만 우리 창원문화재단에 궁금한 내용을 상시 전화해서 소통할 수 있는 요즈음은 일반전화보다도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전화번호를 입력시키려고 하니까 창원문화재단으로 전화가 떠 버렸습니다.

지금 휴대폰, 굳이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창원문화재단의 수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운영을 하시려고 오셨다고 한다면 명함에도 휴대폰번호는 기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대표이사님.

○대표이사 강제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앞으로 우리 창원문화재단이 창원시민의 문화적인 갈증을 해소하고, 시민 모두가 문화를 향유하는데 이바지하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아까에 이어서 연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보고서를 위주로 몇 가지 말씀 드릴게요.

이리 보면 경영평가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경영효율, 재무, 예산, 조직, 인사, 기관혁신, 비전 및 전략, 리더십, 전시사업, 공연사업, 문화콘텐츠사업, 사회공헌 이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방사형 그래프로 보니까 전시사업하고 공연사업, 문화콘텐츠, 경영효율, 시 권장정책이나 이런 거는 아주 점수가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평가하는 요율보다 엄청 낮아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따로 있습니까?

그런 거 연구 안 하십니까? 재단에서.

○경영본부장 고영문 질문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제가,

박춘덕 위원 아니 그 정도로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었는데 내용을 모르면 정신을 어디에다 두는 거예요? 본부장님.

평가 총평에서 전시사업하고 공연사업하고 문화콘텐츠, 그 다음에 시 권장정책, 경영효율 면에서 창원시 전체 총평에서 이런 부분들이 70% 대로 내려앉았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이 뭐냐 이 말입니다.

○경영본부장 고영문 위원님,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요.

박춘덕 위원 아니 간부회의 같은 거하면 이런 거 회의 안 해요?

○경영본부장 고영문 그게 언제 적 자료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2018년도 6월달 자료입니다.

아니 언제 적 자료가 아니라 이거는 상시하는, 회의석상에서 아침마다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자료가 있어야 답변이 돼요. 이게.

○대표이사 강제규 제가 잠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쨌든 여기에 와서 전체적인 업무 진행과 지금 말씀하신 전시행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물론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중요한 업무들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조금 제가 볼 때에는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사실은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창작 콘텐츠나 창작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여러 가지 일정이나 행사들은 좋은 것들은 계속 유지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재정비한다든지 손질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보다도 진짜로 조금 일 다운 일을 하고, 조금 더 우리가 그동안에 관습적으로 해 왔던 것이 아니라 좀 더 창의적인 콘텐츠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를 개발하고 발굴해 내서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특히 우리 예술본부장하고 저하고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타파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조금 개발하고 발전시켜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뭔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은 의견들을 특히 우리 예술본부장과 더불어서 같이 고민을 했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그것은 전문화된 인력과 그리고 그 전문화된 인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 예산 이런 것들이 다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러한 부분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단 인력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난벽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단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극복되어 지거나 또는 그런 새로움과 뭔가의 창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해서 좋은 부분을 양산해 낼 수 있는 환경자체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딜레마가 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결국 우리 재단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저희들 내부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특히 시장님한테도 저희들이 간언을 들여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조속하게 해결이 되고 문제해결이 되어서 빨리 좋은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환경, 토양을 조금 건강하게 만드는 일을 지금 해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박춘덕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그러면 제가 문자를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수신제가라고 그랬어요. 수신제가.

내 조직을 다스리지 못하고 좋은 결과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애초에 말씀드렸지요.

대표이사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조직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이야기 했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다 하려면 저 혼자서 한 4시간 정도 해야 돼요. 말만하고 답변 없이.

그 정도로 문화재단이 지금 허물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앞에 대표이사가 상근직일 때도 기관장 주도 및 특화된 조직 활성화 이런 계획이 아예 없었어요. 용역할 때마다, 해마다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대표이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영평가보고서 같은 거 나오면 한번 안 읽어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평가보고서는 이 정도하고, 창원문화재단 그동안에 감사받은 거 있죠.

158페이지에 있는데 감사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금방 답변하시는 것도,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그리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홍보비를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데 SNS 잘하고 있다는데 SNS 제가 볼 때 잘못하고 있어요. 제가 일일이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행정상 처분 받은 게 총 57건입니다. 57건.

시정이 8건, 주의가 43건, 기타 6건. 재정상 처분해서 돈 회수한 게 573만5천원, 신분상 징계 받은 게 66건에 훈계 30건, 주의 36건입니다.

이 정도면 문화재단 안이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경영본부장 고영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이 감사가 시작되어 가지고 한 달 넘게 감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발령받은 지 8개월 만에 감사를 6번 받았습니다.

법원에 2번 출두를 했고요. 근데 여기서 난맥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고, 내년도 감사받을 적에는 다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으면 위원님께 정말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을 감사받으면서 지금 제가 앉아있는 게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다시 시키고, 직원들 하나부터 다시 가르쳐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게 지금 작년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4일간 받은 감사내용인데요.

내용은 2015년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의 내용으로 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 자료에서 나온 것만 몇 가지 짚어봅시다.

지금 예산을 아까 제가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절대 아니라고, 인건비라고 얘기했는데 인건비가 아닙니다. 집행률이 낮아요. 집행률이.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안 쓰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환경개선부담금이 2015년 7월 1일날 법이 바뀌었어요. 그런 거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2016년도부터 부과대상에서 우리는 제외됐어요. 제외됐는데도 계속 납부합니다.

관공서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화시설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최근 3년 동안에 3.15아트센터에 교통유발부담금 예산에 녹여가지고 계속 냈어요. 계속.

안 주어도 되는 돈을,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아예 작성을 안 합니다.

인사발령이 나고 나면 사무인수인계서를 써서 보관을 해야 되고, 그 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카드 이것도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아예 작성을 안 합니다. 그런 부분.

조직이 살아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세출예산편성을 하는데 2015년도에는 26억원 전체 예산에서 한 17% 정도 됩니다.

2016년에는 33억원, 2017년에는 32억, 이거 다 잉여금이에요. 쓰고 남은 잉여금.

여기 지금 잉여금 발생한 품목 중에 한 9개 정도는 3년 동안에 평균 예산 집행률이 16%밖에 안 됩니다. 16%.

이런 예산을 왜 계속 편성합니까?

그 다음에 아까 홍보비 부분에서 문자 SMS서비스 잘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하는 것은 잘 할지 모르지만 우리 문화재단에서 4개 업체 쓰고 계시지요? 업체 4개.

○홍보감사부장 이승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감사부장 이승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블로그를 지금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상시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좋아요 라든지 팔로워하고 직접 대화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SMS 문자서비스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자서비스.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 계세요.

문자서비스 하는데 우리 창원시는 표준요금이 얼마냐 하면 단문이 9.7원, 장문은 25.2원주고 씁니다.

창원정보재난문자라든지 이런 걸 창원시에서 쓰는데 문화재단에는 지금 얼마 쓰느냐 하면 단문은 4군데 하는데 4군데 업체 평균을 따져보니까 13.2원, 그 다음에 15.4원 주는 데 있고, 장문은 33원에서 42원까지 줘요.

포토문자는 84원에서 214원까지 지급하고 있다고요.

지금 보면 창원시 평균 단가보다 단문은 2.2원, 장문은 9원, 포토문자는 130원을 더 주고 문화재단에서 쓰고 있습니다.

문자 잘 날리면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도 창원시 표준금액에 맞춰줘야지.

○홍보감사부장 이승준 그래서 그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희 재단에서는 총무부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단문은 9.7원이고, 장문은 22.5원인가 정도로 해서 지금 일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2018년도 9월 달까지 이리 보면 집행률이 얼마나 되냐 하면 문화재단 전체 집행률이 62%, 많으면 63%, 지금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다 조기집행하고 있는데 여기는 연에 다 써도 63%밖에 못 쓰는 거예요.

잉여금이 37~38% 남아요. 잉여금이. 이래 가지고 아까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최근 3년간 지속된 사안이에요.

그러면 본부장님 답변을 잘 못 하신 겁니다.

인건비가 아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면서 수감을 하는 기관의 태도가, 이런 건 한번쯤 읽어보고 오셔야지.

아까 부채 부분에서 퇴직금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용역근로자에 보면 4대보험 납부증명서 이런 거해서 1년이 되어야 이 사람이 1년이 됐다고 서류상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확인 안 하고 1년 미만자한테 퇴직금 줘 버리고, 맞습니까? 이게.

○총무부장 송상곤 총무부장 송상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이 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게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우리 창원시 감사실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28번 항목에 제가 다 읽어 드릴게요.

진해문화센터, 성산아트홀, 환경관리용역 준공 시에 출근부 및 4대보험 납부증명서 등을 검토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용역근로자에게만 퇴직급여충당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1년 미만인 근로자 홍길동에게 100여 만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부장 송상곤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물론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근로자에게 집행한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의 용역근무자로서 용역에 의해 갖고 예산을, 입찰에 의해 가지고 환경이나 그 다음에 경비나 이런 분들한테 나가있는 산출기초로 해 가지고 그 예산을 포함시켜서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그 분들이 전부 다 우리 창원문화재단의 소속직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은 지금부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박춘덕 위원 좋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전환하는 부분도 그것도 문제라고 여기 담겨 있어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는데 들어가십시오.

대표이사님, 감사자료가 제가 제목만 읽어도 다 못 읽어요.

그 정도로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대표이사가 상근직으로 와서 그만큼 아침마다 회의하고 행사하고 이리 해도 이러한 문제들이 창원문화재단 내에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문화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우리 대표이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재단 안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수신제가하지 못 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조직부터 먼저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외적인 부분 문화예술적인 부분이나 인적자원이나 그런 네트워크 부분으로서는 내가 잘할 수 있다, 나머지 부분은 두 분 본부장님이 좀 내실을 기해서 내 역할을 50%만 하지 말고 70% 하라,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문화재단이 그리 호락호락한 조직이 아닙니다.

인원이 굉장히 많고 방대한 조직이에요. 일도 많고, 그런 부분인데 제가 오늘 굳이 처음 오신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에 내부사정을 깊이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도 갖고 있을 거예요.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문화재단을 전체적으로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아까 대표이사님 인사말씀하실 때 저는 속으로 여태까지 쌓아올린 그러한 문화에 대한 명성이, 창원시 문화재단을 맡음으로 해서 그 명성에 해가 가지 않을까 저는 심히 우려가 되고, 차라리 그러한 제안이 왔을 때 또 창원을 아끼는 마음, 마산을 아끼는 마음에 그걸 수락을 하셨으면 차라리 자문역을 맡았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한 2년 동안 남은 기간 문화재단 잘 이끌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기대가 크고 또 시민들도 기대가 높은 만큼 잘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대표이사 강제규 예, 하여튼 굉장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잘 새겨듣고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는데 저도 계속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합니다. 솔직히.

왜냐 하면 제가 이 자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수락될 때의 상황과 제가 파악하고 있던 어떤 논제가 지금 이렇게 불거져있는 상황이었던 것을 제가 1/10만 알았어도 제가 결코 수락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뭐 이런 과정들 속에서 여러 가지 파생된 문제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심각하고 문제들이 많다하는 것을 갈수록 느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고 좀 무겁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기간이 더 많은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진짜 고문이나 이런 쪽으로 좀 가서 진짜로 좀 좋은 어드바이스를 해 드리는 그러한 형태가 진짜로 고향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지금 진지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잘 좀, 저 스스로도 고민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자리에 있는 한은 어쨌든 조금 더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술분야의 큰 별인데 행정 분야에 이리 들어오셔 가지고 지금 점심시간도 놓치고 이렇게 질의응답을 한다는 게 아마 대표이사님이 생전 처음 겪어보는 일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질문하는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후반부에 또 다른 사업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마치려고 우리 위원장님이 강행을 하시는 거니까 그리 이해해 주시고, 오늘 우리 위원들이나 제가 이렇게 굳이 초면에 그리 말씀드린 부분도 창원시의회가 또 시민들이 느끼는 문화향유에 대한 기대나 문화재단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높고 또 앞에 문화재단이 사고를 많이 쳤어요.

언론에도 많이 나고 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자리에 오셨다,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2년 동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같이 고민하도록 합시다.

○대표이사 강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잠깐만 이거 큰일 났는데, 지금 강제규 대표이사님이 우리 박춘덕 위원님 문제제기에 혹시나 의기소침하셔서 그만두실까 걱정이 많이 되네요.

잠깐만요. 지금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또 노력하고 도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이나 문제점이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지요?

그리고 문제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야 또 우리가 해결하는 맛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희열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문화예술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만만찮은 일 아닙니까?

한 번도 해 보지 않았고 또 지역정서나 또 그 일이 갖고 있는 속성상의 어떤 메카니즘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다, 이왕 지금 이리 됐는데 우리가 매번 그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님의 판단에 용단을 내려서 우리가 밀어드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 게 지금 여기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예술부분에 굉장히 전문적 정서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약할 수밖에 없죠.

매우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고 있고,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있는 분들이 문화예술인들인데 이 분들이 타이트하게 1원, 2원을 따져가면서 할 수 있는 일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생기는 문제라고 저는, 상당부분 문제가 거기에 있다 저는 그리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조직 안에서도 경영파트 또 예술파트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예술본부장님과 소통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말씀들을 몇 번 하셔서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요. 제 생각으로는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경영에 관련해서도 계속 이렇게 점검도 하시고 또 좋은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로서 해야 될, 지금 현재 작정을 하고 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마디로 제가 얘기듣기로는 저는 마산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사람이니까 지역 예술인들이 지금 굉장히 삐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대표이사해 보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딱 잘랐거든.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 재능과 능력 가지고는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지금 현재 시장이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가치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리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자존심에 엄청난 데미지가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분들이 지금 어찌하는가 보자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사면초가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실 때마다 그 분들하고 스킨십을 좀 많이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원시가 갖고 있는 문화예술을 이리 증폭시키고 고향 발전시키는 가운데 시민들하고 이렇게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조직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분들하고 계속 스킨십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부분적인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두 분의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되지요.

아니 각색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나름대로 갖고 있는 주관들이 어떤 편협된 아니 꼭 편협하다는 것보다는 주관적인 입장들을 자의적으로 전하다보니까 편협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시민들한테도 자기를 많이 알려야 됩니다.

대표이사님을 많이 알려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 예술문화의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아! 강제규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무슨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어떤 자긍심이 시민들한테 희망과 자긍심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생각을 해봤지요.

내가 이 글을 쓰면서 대표이사님이 어떨 때 좀 이렇게 시민들한테 좀 많이 알릴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NC야구장 있습니다.

야구가 72주 합니다. 연간.

토요일․일요일마다 다 야구하거든요. 한번 할 때에 약 2만명 정도, 적게는 만 오천명 이리 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자기가 시구를 좀 하이소. 진짜. 그래가지고 TV에서도 보여주고 그리고 대규모 행사장에 계속 나오시소. 그래서 인사도 받고 얘기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이거 단편의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어떻게 다 해결하겠어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가야 될 문제이고, 지금 뒤에 계시는 분들도 내가 되게 뭐라 하고 싶지요. 어떻게 본부장이나 대표이사가 다 합니까?

뒤에 분들이 다해야지.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이거는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 일을 지금 올바르게 하고 있지 않다고 봐야 되지요. 자존심상하는 부끄러운 얘기를 지금 스스로 하면서 그걸 몇 번 반복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조금 의견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역에 여러 사람들이 옵니다.

그 문화예술에 관계되는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그렇고 영상에 관련된 테마를, 드라마를 만드는데 우리한테 지원을 좀 요청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한테 두 곳에나 지금 와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하면 오래 길어지니까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러고 있고, 우리는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근거내용이 법에 의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세트장을 만들어 줘서 지원하는 정도, 돈을 현찰을 주는 그런 제도가 없고, 예산편성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지금 계속 얘기가 대표이사님이 그런 쪽으로 신경을 장점이 계시니까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앞으로 2년 후에 가신다 하더라도 그게 계속 남아 있어서 그것을 보는 가운데 강제규 얘기가 나올 테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문화향유가 되는데 도움이 될 테고 그것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에는 자기가 잘하는 부분을 살려내야 되거든요.

그거 아니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데 그런 사람들하고의 관계 설정도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영상산업 활성화에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쪽하고도 좀 대화를 많이 나누어서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솔직한 말씀으로 아까 답변을 그리 하셨지만 대표이사님이 생각하는 어떤 독트린이나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 마음속에 완벽하게 아! 이런 모습이네, 이런 걸 지향하고 있고 앞으로 2년 후에는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겠네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담기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체화시켜 가지고 우리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야 내년도, 지금 현재 우리 경영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공연장의 시설 부분이나 그리고 또 홍보 전략이나 이런 데에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그렇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창작 부분에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창작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들어가야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을 구체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예산이 우리가 많이 잡을라 그러면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타당성에 의해서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예산이 그래서 이 정도 든다 이렇게 우리한테 연찬이 되고 공감이 되어야 우리가 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볼 때 이 짧은 시간에 이것저것 얘기하면, 지금 하는 것들은 다 속기가 되거든요. 영구보존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그 정도로 굉장히 의미 있게 지금 얘기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만들어서 진행하면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전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고 좀 아름다운 예술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그런, 물론 짧은 시간이겠지만 그런 기초라도 만드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해서 부디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님 말씀에 힘없어 하지 마시고 용기내시고 우리 한번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가보십시다.

원래는 막 뭐라고 할라고 했는데 저렇게 하는 바람에 내가 격려를 하게 됐네요. 어쨌든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애정과 우리의 노력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거버넌스를 이루어야 되겠지요.

예, 그래서 같이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문화재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기 전에 본위원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보시면 2018 창원조각비엔날레,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계신 사업이지만 여기서 평가 및 개선방향 용역 하셨지요? 용역 결과 나온 걸로 압니다.

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제규 감독님, 아! 대표이사님, 우리 입에 익은 게 감독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참 귀한 자리죠? 본인이 느끼시기에. 문화재단에 대해서 속속들이 좀 더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로서 창원의 문화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자갈길이라도 저는 우리 강제규 대표님께서 우리 문화재단 가족들과 함께 이 길을 헤쳐나가리라 생각하고, 또 저희가 생각하는 창원의 문화예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분명히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용기내시고 힘내셔서 창원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규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문화재단에서 반복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반복되어서 지적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은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융성을 위해 노력하는 중요한 기관의 하나입니다.

또한 지역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자원을 연계해 창원시민이 문화예술로 소통, 공감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늘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노력하고 있는 지역문화예술을 고양하는 일, 다양한 계층의 문화예술과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는 일, 청소년의 창의성과 감수성을 함양하는 일들, 그리고 특히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여건을 마련하는 일들에 온 힘을 쏟아 다해 주신다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창원문화예술의 미래를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할 말은 다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제규 대표이사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상 강제규 어쨌든 오늘 뜻깊은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많이 듣고 또 그 동안 제가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많이 얘기들은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같이 대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발전되고 개선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상근직이 아니다 보니까 또 제가 물리적으로 서울에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최대한 우리지역 문화예술인 플러스 우리 시민들과 조금 더 대화를 많이 해서 그분들이 진정하게 갈증을 느끼고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들도 충분히 들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 여러분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창원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병두 도시개발사업소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직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병두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일어나 소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 소장 김병두.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해련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자료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5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병두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 위원님들께 많은 의견을 듣고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업무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품격 있는 명품 도시개발사업이 되도록 전 직원들과 함께 합심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엽 재개발과장입니다.

황의태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옥성호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김동환 개발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는 공통사항으로 부서별 9건씩 총 36건이며, 개별사항은 재개발과 소관 5건, 산업입지과 소관 6건, 신도시조성과 소관 4건, 개발사업과 소관 3건 등 총 18건으로 지난 5월 20일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18년도 감사수감 및 처리현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2018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과 소관 개별사항은 사전에 배부한 유인물 677페이지부터 688페이지까지 총 5건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현황, 주택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추진현황, 도시정비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 주택정비사업 안전지킴이 운영현황, 2030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 개별사항으로는 유인물 703페이지부터 715페이지까지 총 6건이며, 세부사항은 상복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반월지구 공업용지 조성공사, 동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입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유인물 731페이지부터 738페이지까지입니다.

총 4건으로 신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 무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끝으로 개발사업과 소관 개별사항은 유인물 751페이지부터 755페이지까지 총 3건입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현황, 내서스포츠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 연도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히, 그리고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전 직원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시민 한분한분 삶에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시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감사는 2개 부서씩 진행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재개발과와 산업입지과를 먼저 감사하고 이어서 신도시조성과와 개발사업과 순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재개발과와 산업입지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를 보시다가 순서가 되시면 참석해 주셔도 됩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 및 산업입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663페이지부터 71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2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667페이지에 보면 2018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에서 불용액이 약 9,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게 한 7,500만원 정도로 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잘 알겠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7,5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불용사유는 저희들 정원이 전체 53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49명이기 때문에 49명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인력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자가 7급이 4명이나 발생하고 또 심지어 현원이 6급이 2명, 9급 1명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직원 보수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또 연가보상비, 연금부담금 같은 것이 지급이 안 된, 그래서 지금 불용액 7,500여만원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 예, 그러면 672페이지 보면 2018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파트 경비원 및 환경미화원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설치효과가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부터 특수시책으로 해서 꾸준하게 지금 시행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어려운,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 가지고 지금까지 2017년 6월 이후부터 해 가지고 준공되어온 아파트에는 모두가 다 휴게실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까지 총 9개 아파트단지에 설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에 올해 5월 9일자로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저희들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지금 입법예고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아마 곧 전국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상생문화가 정착이 되었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생문화가 정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실현된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용호5구역을 비롯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 9개 아파트가 준공하기 전에, 또 특히 최근에 사업시행인가가 나는 경우에는 설계단계부터 해 가지고 아예 이걸 지상에다 설치를 하게끔 계획에다가 설계에다가 반영토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사용자가 이걸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지만 솔직히 사용자는 용역업체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로 휴게시설을 설치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하고자 하면 또 별도로 행위허가를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아예 처음부터 건립단계부터 해서 확보를 함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해서 저희들 계속 조합 측하고 협의해 가지고 2017년도부터 해서 꾸준하게 다 설치를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성원 위원 연결해서, 같은 이야기라서,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제가 현대산업개발의 내용을 조금 아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경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그 현장을 한번 가 본적이 있는데 노인정에다가 마지못해서 휴게실 겸해서 겸용으로 하더라고요. 겸해서 하는데 지금은 별도로 휴게시설을 만들고 따로 되어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지금은 따로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 단지 내에?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성원 위원 위치는 어느 쪽?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면 노인정, 안 그러면 별도로 어느 쪽에 되어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지하실 쪽에 별도로 칸이 되어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지하실이라는 그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 환경이, 그 분들이 낮에 계속해서, 주야간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쉴 때는 아주 쾌적한 공간에서 해야지, 지하실에 가둬놓고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그게 당초에 설계가 그 전에 이미 나간 그런, 사업승인이 나간 경우이기 때문에 지상에다가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은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성원 위원 애로사항이 있어도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지금 사업승인이 나가는 분들은 지상에다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사전에 저희들 충분히 설계에다가 이미 반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그 전에?

○재개발과장 김주엽 옛날에 나갔던,

박성원 위원 지금 현대 같은 데는 지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현대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박성원 위원 아니, 아니, 지금 특수시책은 2년 되었는데, 아파트 단지가

○재개발과장 김주엽 지어진 지는 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니, 지금 어느 쪽에 얘기합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용호동 아이파크

박성원 위원 용호동 쪽입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성원 위원 저쪽에 있는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안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마산 쪽입니까?

박성원 위원 아니,

○재개발과장 김주엽 반림?

박성원 위원 반림동.

○재개발과장 김주엽 아, 반림 현대는 지은 지

박성원 위원 오래 되었잖아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근20년 되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관리대상이 아니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성원 위원 관리대상 선정은?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박성원 위원 만 한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새로 하는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그런데 형식적이 아닌, 물론 지금부터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다니까 참 좋은 소식이네요. 좋고, 그 전에 거라도 지하실은 권장을 해서 지상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권장을 자꾸 하십시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저희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온다, 여기 안 된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성원 위원 ‘특수’라는 말을 차라리 안 붙이든지 그래야지, 특수 붙여놓고 지하에다가 가둬놓으면 되는 가요. 말이 안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다음에 669페이지에 교방동, 합포구에 민원조치사항이 있는데 어떤 사항으로 조치했습니까? 민원발생 진정·건의·탄원에 대해서,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669페이지 말씀입니까?

박성원 위원 예.

○재개발과장 김주엽 교방동 이거는 교방1구역 관련해 가지고 당초에 철거하고 이주하고 하는 단계에서 이웃에 있는 그 주민께서 소음․분진․일조 이런 피해가 있다 해 가지고 그래서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도 당초 주민들하고 또 조합 측하고 시공사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은 거의 추가의 그런 민원은 제기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원 위원 18년도 6월 달에 했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 그게 없다 이거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이게 나중에 공사할 때 그때 일부 보상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걸 해 주기로 그 당시에 구두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민원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박성원 위원 없는 상태입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성원 위원 끝으로 682페이지에 자산지구 설립한지가 한 20년 되거든요. 조합설립 일자가.

68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합포구에,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성원 위원 그런데 지금 위에 줄을 그어놓고 밑에는 18년도 4월 11일이라 해 놨는데 이건 왜 이래 놨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아, 그 줄 그어놓은 부분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변경날짜를 기재한 겁니다.

박성원 위원 아, 나는 조합설립이 20년 된 걸 갖다가 잘못 오류해서 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성원 위원 자산동이 어제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보니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성원 위원 하는데, 거기에 지금 찬반 논란이 있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복안은 어떻습니까? 그 분들의 찬반은 어떤 내용이고, 율이 어떻게 됩니까? 찬반 율이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찬반 율이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접수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부, 민원비대위가 있어 가지고 민원을 꾸준하게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 3월 달에 조합운영실태점검을 통해 가지고 고발조치까지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의뢰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아마 조합장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에서 문제가 있고 또 조합운영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부분도 있어 가지고 지난번 3월 달에 운영실태점검 할 때 지적되어 가지고 자기 조합장께서도 역시나 물러나야 되나 그런 말도 있고 해서, 지금은 사업추진 자체는 소강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거기도 참 갈 때마다 열악한 시설 그대로, 지금 다 떠나고 없잖아요.

사람들도,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성원 위원 다 비어있는데, 그럼 떠났다고 저대로 놔 둘 수는 없잖아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성원 위원 여름에 뭐 여러 가지 반려동물도 막 다니고, 또 잡초, 뭐 모기 이런 것도 있고 거기에 약도 좀 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 좀 주기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경력이 있고 여러 가지 참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다른 부서라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성원 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챙겨줘야 그 분들의 심신을, 그런 걸 좀 덜 생각하도록, 사람 다 떠나고 나니까 오만게 다 눈에 걸리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말씀만 그래 하지 말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성원 위원 부탁합니다. 그래 해 놓고 그 현장은 어떻게 처리했다고 제게 전화를 한번 주십시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김병두 소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의욕적으로 잘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체육청소년과 쪽에서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과장님도 두 분이 바뀌셨다 그죠? 작년보다, 과장님 한두 분 바뀌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반복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672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인데 신규아파트만 가능하고, 실제 신규아파트는 조건이 그리 열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일환으로 노후 된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휴게시설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좀 오래된, 그리고 휴게시설이 열악한 그러한 아파트를 좀 발굴해서 기존의 아파트에도 혜택이 좀 주어지는 이러한 시책을 한번 발굴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기존의 노후 한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주택정책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예산을 좀 투입하고 자부담, 또 업체에서도 조금 부담을 해서 말씀 그대로 휴게시설, 휴게공간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어지길 희망하고, 환경미화원 경비원 이런 분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근로조건도 상당히 열악해진 상태입니다.

이 분들이 오히려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휴게시간이 늘어남으로 해서 근무는 동일시간 하고 있지만 휴게시간에는 최저임금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 체감하는 그러한 임금인상 요인은 없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경비원·환경미화원 이런 분들, 휴게시설 휴게소에서, 사실 제일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휴게시설, 우리 시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잘 알겠습니다.

주택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688페이지 보시게 되면 2030, 우리 창원시의 향후 2030년 이후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도시정비에 대해서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최근에 5월 29일자로 해 가지고 KG엔지니어링하고 또 수성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용역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근 한 7억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통상 다른 지역에 비례해서 이 용역금액이 좀 과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지금 최종낙찰 금액은 5억 9,200만원으로 낙찰되었는데 이 금액은 다른 시군에 비하면 저희들이 면적이나 또는 정비구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곧 용역착수 하시겠다 그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7월 4일자로 착수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은 계획상으로 6월 달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한 달 정도 지연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꼼꼼하게 잘 챙겨 가지고 이게 기본계획정비가 되고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같이 공람이 가능할 수 있고 설명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산업입지과 쪽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산업단지 조성하는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효가 있습니까?

지금 수요는 어떻습니까? 입주할 업체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덕산일반산업단지, 평성일반산업단지,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 이렇게 3곳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초계획단계에서 실수요자 조사부분에서는 다 100%이상 충족하는 걸로 이렇게, 그 당시에 조사가 다 되어서 의향서를 다 받았었는데 최근에 경기가 조금 안 좋고 이래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분양단계에 가서 자기들이 분양에 응할지 부분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일단 뭐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계획단계에서 의향서 받고 수요조사 할 때는 분양필지에 수요가 충족되는 걸로 그렇게 1차 조사는 되어졌던 상태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입주할 기업주하고 계약은, 계약금을 걸고 계약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그냥 구두계약 정도, 관심?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아직 계획이고 시행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부지 부분에 계약을 성사시키고 그런 단계는 아니고 이게 산업단지지정인가를 받고 실시설계인가를 받아서 착수단계에 들어가서 선분양계획을 한다거나 할 경우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구두나 가계약은 수요는 조성당시에 있는데 막상 입주할 당시에는 계약까지 체결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그런 원인들은 다양하게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을 거고, 분양가가 높다든지 또는 교통여건이 같이 수반이 안 된다든지 또는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는 접근하기가 어렵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또는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저희들 평성, 덕산,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적인 부분이나 교통, 물류, 입지여건으로 봐서는 여기보다 더 나은 데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조성원가 부분에서도 계획단계에서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 크게 현재 실거래 되고 있는 이런 산단의 가격대를 비교했을 때 크게 높지 않다, 가격경쟁력도 있다 이렇게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분양가 부분도 경쟁력이 낮지는 않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런데 지금 단지 현재 경제상태가 좀 어렵다 보니까 기업에서 선뜻 투자하는 부분에 망설이는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우리 해당부서에서 조성을 할 때 또는 분양을 할 때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과거에 명성이 좀 나 있는 창원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게 그 분들이 다른 지역의 산업단지보다도 나름의 특별한 우대혜택들이 주어져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거기 입주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환경적인 부분, 저 대산일반산업단지에 환경적인 낙동강 지류와 관련해 가지고 환경적인 부분들도 지금 계속 민원,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빨리 조기에 좀 정리가 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그러한 부분으로 애로사항을 겪지 않고 기업행위를 자유롭고 기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훌륭한 산업단지가 되도록, 외부업체가 유입되도록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을 수 있겠는데 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운용을 안 하죠?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 사용비용산정위원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영위원회 이런 것들을, 물론 거기에 해당되는 기능자체가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도 그럴 수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분쟁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참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671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왜 그런 걸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네.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분쟁조정위원회도 역시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설치의무화 되어있는 위원회인데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쟁사유는 많이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저희들이 중재하면 거의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위원회까지 가기를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되도록 저희들도 조금 고질민원 같은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회의를 하게끔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가, 지금 내가 이 조례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해야 될 역할과 기능이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재개발․재건축에 관계해서 얼마나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은데 내가 볼 때는 이런 거를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의논을 하게 되면 부서입장에서도 좀 편해질 거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좀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나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려운 점 이런 걸 얘기하게 하고 이러면 카타르시스도 되고 또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 되고 이럴 텐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기억이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거기에 향후 계획에 보면 그런 분쟁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운용을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 놓고 제가 볼 때 이런 걸 한 번도 운용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뭐 고질적인 민원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도 이런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민원해결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볼 때는 감사의 피감자가 해야 될 말이 아니죠. 잘못했다 이렇게 하거나 그렇게 얘기해야지, 노력하겠다 그것은 피감자가 얘기할 내용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사용비용산정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수요들이 몇 번 있었거든. 있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해결되기도 했지만,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여서 의논도 하고 이러면 좋은 지혜도 구할 수 있고 여기에 관계되는 멤버, 위원들을 보면 다 각 분야의 전문가고 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감정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건축구조사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서, 그리고 또 사용비용에 관련된 산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거기에 다 전문가들이 포진되어있으면서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 거를 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 개정에 관련해 가지고 재개발․재건축에 관련된 정비조례에 관련된 내용이 올라오면서 5구역 같은 경우,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김종대 위원 회원동 같은 경우도 이제 올라올 텐데 거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매몰비용의 처리방법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볼 때는 이런 전문가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온다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활용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기, 소장님께서 단디 좀 챙겨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김종대 위원 682페이지 잠깐 볼까요, 과장님.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김종대 위원 682페이지 여기에 보면 두 번째에 마산합포구 있고 마산회원구가 있는데 회원구에 보면 회원1동, 682페이지 보고 계시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김종대 위원 거기에 보면 회원1 그래가지고 회원 602-4번지, 거기에 추진위 구성하고 정비구역 지정하고 쭉 해 가지고 관리처분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착공신고 17년 12월 27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이게 추진위원회 구성을 2005년 11월 9일 구성해서 그 이후에 절차를 쭉 거쳐 가지고 2017년 12월 27일자로 공사착공신고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대 위원 여기서 말하는 회원1구역을 말하는가 보네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회원1동이 아니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회원1구역입니다. 지금 롯데캐슬아파트 공사현장 거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내가 잘못 봤네. 회원1동에는 이런 사실이 없는데, 이래서 내가 하는 말이고, 지금 현재 시간도 많이 되었고 또 2과가 있기 때문에 더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우리 5구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매몰비용 처리문제에 있어서 지금 내가 회원2동 5구역 같은 경우 양쪽에 굉장히 조임을 당하고 있어요. 반대 측과 찬성 측에 대해서,

그러면서 반대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해제해 주면 좋겠다 그런 뜻이고 그에 따라서 한 60%정도 사람들이 연맹위를 해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지쳐 가지고 조건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매몰비용 한 38억 정도 되는데 그걸 처리해 주는 걸 조건으로 한다면 해제해도 좋겠다 이래 얘기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물론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우리대로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한 38억의 사용비용에 대한 것들을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검토하고 산정이 맞는지 이런 것들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볼 때는 어쨌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어떤 비용을 좀 부담하려고 그러면 이게 창원시에서는 첫 사례가 된다 말이죠.

첫 사례가 되었을 때 이 사례는 결국은 앞으로 있어질 여러 가지 재개발․재건축에 있어서의 문제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가 이번 회기 동안에 다루어질 건데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참 걱정이고, 어쨌든지 간에 세 번째에 보면 기금에 관련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에 관련된 내용에 관해서도 좀,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는 상세하게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다루고 기금을 어떻게 설치하고 운용을 하라고 하는 것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감사를 안 받겠다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667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게 우리가 예산이 100억, 108억 정도인데 62억 정도를, 거의 한 50%를 내부거래지출로 해버렸는데 이런 경우에 특수관계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내부거래지출 해 가지고 62억으로 잡혀 있는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을 지방세법에 의해서 도시지역의 재산세 징수액의 10%를 거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 이 자금을 저희들이 예산 관리부서로 전출한 그런 경우입니다. 이거는요.

저희들이 별도로 뭐, 내부거래라기보다는 이것은 일종의 예탁금의 형식으로,

정순욱 위원 그럼 회계를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정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내부거래로 해 버리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특수관계가 시에서 되기 때문에, 특수관계적인 부당자금이라든지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내부거래지, 이런 내부거래지출로 하는 거는 방법을 좀 달리 할 수는 없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이것은 아마 예산회계상 이렇게, 저희들도 예산회계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내부거래지출로 잡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쭉 이렇게 해 왔습니다.

특별히 뭐 이게 규정위반이 된다든지 다소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정순욱 위원 용어상으로 보면 조금 그런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용어상으로

정순욱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회계사하고 확인을 해서 좀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81페이지에 보면 대야지구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받았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시행이 착공이 될 시에 이게 교육분담금이 생기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정순욱 위원 교육분담금이 생기면 그걸 시공사가 이걸 만들어줘야 됩니까? 아니면 그 교육분담금을 교육청에다가 지급을 해서 거기서 짓게 하는 게 원칙입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는 조합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게 조합에서 부담을 해서 지어주는 게 원칙이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지금 대야지구에 보니까 이게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걸 교육청 쪽에다가 넘겨서 교육청에서 이걸 짓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건 정확하게 지어서 넘겨라, 이렇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이것은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왜냐 하면 이걸 나중에 되면, 정산을 하다보면 이게 교육 쪽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되면 학교시설이 부실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우리가 추진위에서 구역정비지정을 해서 너무 쉽게 조합인가가 나는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또 조합인가에서 사업시행인가로 나간 사항에서 지금 대야지구 같은 경우도 18년 5월 29일 날 시행인가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1년이 지나도 착공신고를 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687페이지와 같이 지금 현재 빈집이 많이 늘다 보니까 범죄, 탈선 이런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써 안전지킴이 운영을 한다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경찰 쪽에도 협조를 구해야 되겠지만 CCTV를 설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좀 많이.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지금 이주철거 단계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범죄예방계획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CCTV도 골목골목 설치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순찰도 돌고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 사항에서 그 착공시점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래되다 보니까 대야지구에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인접하지 않고 불빛이 어둡다 보니까 봉고차가 여성을 통째로 태워서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거는 사실 보면 굉장히, 지금 아직까지 이주를 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문제화 되거든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조합 측에서 좀 빨리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도 맞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특히 요즘 재개발사업장에 지금 사업이 장기표류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이런 범죄의 우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합 측에다가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 더 이런 부분을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런 현상이 장기화 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진해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재건축이 된다는 어떤 사항 때문에, 학생들이 석면에 지금 현재 노출이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가 안 되는 사항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어린 나이의 그 아이들이 석면에 노출되어있고 학교가 노후화 되다 보니까 화장실 이런 부분도 전부다 수세식으로 안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좀 예민한, 초등학교 5,6학년만 되어도 아이들이 예민하지 않습니까? 여자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은 용변을 학교에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참다가 참다가 그걸 집에 가서 소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항까지도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사업시행인가에서 어떤 기간을 보통 한 2년 정도, 보통 보면 2년 정도 되니까 보통 착공신고가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시행이 안 되면 이 시행인가를 취소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뒤로 자꾸 가서 기간이 늘다보면 매몰비용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매몰비용이 늘어나서 만약에 시행사하고 조합하고에 문제가 생기면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거든요. 지역에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시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좀 조합 측에다가 권고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저희들이 그런 범죄예방 차원에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범죄예방계획서도 제출을 받고 또 관내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순찰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특히 어린애들이 노출되어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쉽게 얘기를 챙겨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걸 그런 사항이 여성이 만약에 납치가 되어 가지고 피해가 발생한다든지 요즘 같이 범죄가 흉악해져 가지고 사망이 발생할 경우가 되면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재개발과장 김주엽 책임져야 할 것 같으면 져야 안 되겠습니까?

정순욱 위원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그와 같이 범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에서 물론 도의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그게 안전관리를

정순욱 위원 그거는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고요.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시고 대책을 강구를 하세요. 그런 데에다가.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조합 측과 한번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책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그리고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개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요즘은 거의 아파트를 짓게 되면 재건축을 하면서 짓게 되면 거의 다 45층, 막 이렇게 고층으로, 초고층으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다보면 지금 현재 창원시가 보면 용적률로써 공제선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그죠?

그런데 이걸 어디까지 이 공제선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지금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고 66%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지역 변경은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용적률만 제한되어있고 층수는 몇 층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창원이 조망권을 다 상실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저층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고층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아파트를 바라보는 그런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계획을 세우실 때 예전에는 창원만, 시티세븐이나 이런 거와 같이 40층이 넘어갔는데 지금은 마산도 40층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재건축을 하든지 재개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시행사나 시공업체들은 돈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고층을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진관계도 문제는 되겠지만 그것보다 일단 아름다운 창원이 되려고 하면 공제선이 좀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게 아름다워야 바람도 통하게 되고 이런, 그러니까 지금 어떤 특정한 지역은 바람이 머물다보면 먼지가, 미세먼지나 이런 게 머무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한번, 이번에 2030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기본계획에 넣어서 창원을 아름답게도 하고 공기가 정화되고, 이런 환경적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셔 가지고 이런 기본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물 밀도계획도 용역 할 때 이미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그리고 공공용지에 대한 부분도 좀 확보하는, 보통 보면 공공용지 확보를 많이 어렵게 하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공용지로 넣어야 되는 사항이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떤,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그 부분이 살아있는데 허가를 받고 나니까 그 부분이 없어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682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합성2동에, 합성2동 재개발구역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관리처분인가가 12년도에 났거든요. 관리처분하고 나면 보통 한 두 해 안에 착공이 되는데 지금 합성2동은 문제가 많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예, 합성2구역 같은 경우도 사실상 2012년도 관리처분인가까지 난 상태지만 지금 경기의 여파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착공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내부적으로도 소송도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고 해서 지금 문제가 많은 그런 현장입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여기가 마침 재개발 반대, 창원시반대추진협의회 회장이 여기 있어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노익 씨라고.

조영명 위원 예, 있는데 이 분이 너무 강하게 하다보니까 다른 데는 보통 보면 착공이 관리처분나고 한 2년 내에 보통 되는데 여기는 자꾸 미뤄지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분란이 계속 있거든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지금도,

조영명 위원 저도 여기 가면 반대하시는 분들 얘기도 듣고 하는데 정말 너무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무슨 사고가 날까 싶어서 사실 겁나요. 여기는.

어떤 분들은 휘발유 덮어쓴다는 분도 있고, 이렇게 너무 격렬한데 여기에 우리 관에서 손을 대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좀 없을까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지금 찬성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노익 씨를 비롯한 일부 비대위 몇몇 사람이 지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심지어 일부 철거까지 5동 정도는 건물철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영명 위원 예, 철거는 하고 있습니다. 철거는 된 걸로 알고 있고

○재개발과장 김주엽 지금 소송해 가지고도 비대위가 다 졌기 때문에

조영명 위원 지금 강제집행 들어가고 할 모양이던데,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솔직히 5년 이상을 소송으로 끌고 사업추진을 못 하고 하다보니까 지금 조합 측에서는 노익 씨에 대한 그런 반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노익 씨를 만나도 협의해도 지금은 그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 가지고 해소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여기에는 매몰비용은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합성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약 260억 정도를 이수건설로부터 해 가지고 차입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260억이나 됩니까? 거기가?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조영명 위원 와... 어마어마하네. 사실은 매몰비용 한번 조정되었던 게 옛날에 구암1동에서 한번 했잖아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종대 위원님이 회원5구역 얘기했지만 구암1동 할 때는 그때는 회사 측에서 좀 해 가지고 해결되었잖아요. 그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때는 대우하고 한진에서 약 27억 정도 있었는데 채권포기합의...

조영명 위원 지금 우리 조례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매몰비용 조례가,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매몰비용도 직권으로 저희들이 해제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게끔 조례를 다 마련해 놓고, 작년에 정비가 다 되어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합성2동은 조속이 되도록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 684쪽에 봉암연립, 이거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은 봉암연립 지금 가면 진짜 완전히 폐허 수준이잖아요. 그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추진위 구성이 3년도에 되었는데 아직 조합설립인가가 안 나 있습니까? 이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정비구역지정만 되어 있고 지금 아직까지

조영명 위원 조합장이라고 하면서 만나보는 것 같은데, 만나본 것 같던데? 인가가 안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거기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지금 조합설립을 위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시공사가 없다보니까 뭐 자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결국은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거다 그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그런다고 경기가 부동산 가격이 좋아질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조영명 위원 앞으로 계속 몇 년 더 흘러갈 것 같은데, 어제 우리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구매해서 공원조성 이런 말도 진작부터 나왔잖아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뭐 수십 년 전부터, 오랫동안

조영명 위원 이런 거를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면 봉암연립 이대로 두면 진짜 완전히, 너무 열악해요, 가서 보면.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도시의 흉물인데 예산 한 400억 정도만 있으면 매입해 가지고 도시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 좀...

조영명 위원 이걸 좀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든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너무 열악해요, 이 부분이. 개발을 하시든지 아니면 일부 공원으로 쓰시든지, 아니면 요트계류장을 만든다든지, 하여튼 구상을 해 내야 됩니다. 여기에,

이거 그냥 이래 두면 진짜 사업이 계속 표류될 거거든요.

소장님이 관심 있게 봐 주십시오. 이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정책국에서도 검토를 몇 번 한 부분입니다.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안 그러면 공영개발을 해야 되느냐, 뭐 몇 번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보상비도 많이 달라고 하고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해결하기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도심지의 흉물입니다. 흉물.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도시정책국 하고도 한 번 더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얘기를 줄여야 되는데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이럴 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요.

산업입지과에 보면 696페이지에 기술용역 우리가 주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창원시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용역을 주고 있는 걸 내가 전체를 한번 뽑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이게 남발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내가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복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공공개발 하는 거죠?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산업입지과장 황의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696페이지에 보면 천만원 이상 용역현황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한번 보세요.

상복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CCTV 조사 및 수밀수압시험용역, 그 다음에 진입도로 선형개선에 관련된 개량공사에 관련된 용역, 또 폐기물처리용역, 그리고 또 혼합폐기물 선별분리 및 처리용역, 그 다음에 또 하여튼 뭐, DB구축하는 것, 그 다음에 선형개량공사에 계측관리용역, 그 다음에 또 시설계획에 관련된 변경에 따른 준공인가용역,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조성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산업장폐기물 처리용역.

이거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업인데 이걸 한꺼번에 하지 왜 이렇게 때때마다 이렇게 용역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하죠?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복일반단업단지는 지금 크게 공사가 2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부분하고 들어가는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하고 그렇게 2개가 진행되고 방금 말씀하신 상복일반산업단지 CCTV 조사 및 수밀․수압시험은 저희들이 하수관을 매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수관·오수관 같이 매설하는데 그 매설한 관에 대해서 검사하는 용역입니다.

부실시공이 되었는지 누수가 되는 곳이 있는지 안에 CCTV를 넣어서 일단은 운행촬영을 하고 조인트 부분에 수밀․수압시험을 해서 물이 새는지 외부수가 들어오는지 이것은 법상에 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절차이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폐기물 용역부분도 방금 얘기한 2가지 사업에서 발생된 부분인데 이게 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그게 있고 또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기존에 방치되어있던 폐기물이 있고 또 거기에 터파기를 하다보니까 옛날에 저희 시에서 매립했는지 임시매립장으로 쓰던 그런 생활쓰레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생활쓰레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걸 저희들이 매립장에 갖다 넣으려고 하니까 선별을 해서 갖다 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흙하고 같이 갖다 넣었을 때는 처리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흙하고 성상을 분리하는 그런 용역, 그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용역 수가 많이 늘어나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보인다 할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만 우리가 계산을 해 봐도 3억 5,700만원 정도 돼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소위 공무원들이 이상한 여러 가지 게으름을 부리다가 이상한 어떤 행위를 하려고 이럴 때 옛날에 이런 행위를 했었습니다. 막 분리해 가지고.

그러면서 또 설계변경하고, 옛날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조금 일을 해 본 사람인데 한마디로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회사 한번 보십시오.

각각의 회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용역업체가.

그러면 이 용역업체가 다 자기 분야에 다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체를 다 파악해야 되고 다 조사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런 건 지양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우리 산업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일을 하기 위해서 생산되는 폐기물이야 우리가 뭐 그렇게 처리해야 되지만 이 자리는 그때 내가 알기로는 생활폐기물도 있었지만 산업폐기물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산업폐기물도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일 게 아니라 원인자를 찾아가지고 원인자 부담을 좀 시키면서 이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노력은 검토 안 해보셨어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사실상 여기에 보면 특정인이 배출했다고 인정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이게 나대지 형태로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누가 배출했는지를 사실상 찾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김종대 위원 노력해 보셨어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이거는 제가 있을 때 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김종대 위원 당연히 자기가 한 거는 아니죠.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그 당시의 정황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노력을 안 했다고 보기는...

김종대 위원 혹시 일하기 싫어 가지고 그냥 넘어간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게

김종대 위원 자기한테 물어가지고 안 되겠네. 소장님, 이거 어떤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진행해 왔는지 내용을 좀 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소장 김병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 용역을 주게 되면 각 분야별로의 용역업체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이리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게 한꺼번에 했을 경우에 또 그에 따른 법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또 다시 그 업체에서 해야 되는 이런 게 있으면 사업비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각 분야 별로 용역을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용역을 줄 때 그런 걸 한번 감안해서 잘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리고 폐기물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아, 산업폐기물 말입니까?

김종대 위원 예.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좀, 산업폐기물 부분은 원인자가 있는지를 한번 색출을 하는 방법도 앞으로는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내가 지금 후회하는 것이 이 지역의 도시개발에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여러 차례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얘기할 때 폐기물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데 그때 그 상황에서 제가 예사로 그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 분들은 그 내용을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뭐 크게 관심을 안 두고 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기억을 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가 이런 노력을 좀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도 우리가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것에 대한 많은 경각심을 시민들한테 일으켜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일을 할 때 행정업무를 할 때 애정을 좀 가지고 몸을 쫙 붙여서 그래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추가로 김종대 위원님에 이어지는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앞쪽에 넘기면 공사 집행현황 5천만원 이상에 보면 거기도 상복일반산업단지조성 잔여분 공사 해 가지고 쭉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 지난 18년보다 예산액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18년도가 더 많고 19년도 예산이 더 적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95페이지입니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산업입지과장 황의태입니다.

상복일반산업단지조성 잔여분 공사, 상복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또 보면 종류별로 보도교 설치공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있는 부분이 상복일반산업단지 잔여분 공사는 저희들이 산단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연말 준공을 위해서 추진하는 본 사업이 되겠고요.

진입도로 부분은 진해선 철로부분에서 해 가지고 산단 진입부까지, 이것은 산단 개발계획상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총 예산은 9억 7천만원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현재 공정은 한 92%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지난해에는 12억 9천여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18년도에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현재 위원 예, 예산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바뀔 수가 있습니까?

예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계약금액도 지난해가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18년이.

18년도에는 11억 8,400여만원이네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

박현재 위원 일단 바쁘니까 그럼 나중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그 앞쪽에 보면 과장님, 69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불용액이 44억하고 그 뒤페이지 보면 또 109억 불용액이 있습니다.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불용액이 44억 1,4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택지개발 항목에 보면 36억 정도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예비비가 36억 100만원이 포함되고 집행잔액 26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비비로 편성되어있던 부분이라고 이래 보시면 됩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뒤에 부분은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뒤에 부분 역시 106억이 예비비로 잡혀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106억이 예비비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박현재 위원 불용액에 109억...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박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12페이지 한번 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비가 100% 국비가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712페이지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전일반산업단지 이 공사 자체는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동전산업단지는 시공하는 부분이 민간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산업입지개발법에 따라서 30만평 이상 되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 기반시설을 전액 국비로써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100% 국비로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68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 전에 가음정 블루밍라포레라고 혹시 아십니까?

근 한 20년 이상 방치되어 있다가 재건축하고 지금 분양공고, 분양 중에 있는 건물인데 그게 창원시의 도심흉물로 되어 있다가 최근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쪽에는 주차타워를 건립해서 분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가음정 송원타운, 옛날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던 그 건물을 말씀하시는데,

박남용 위원 예, 맞습니다. 한 20년 이상 방치되었는데 그러한 사례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아마 재개발·재건축 업무가 연장선상에 있을 것 같은데 활용을 좀 해보시길 바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84페이지 중간쯤 보면 가음1구역 재개발·재건축, 그쪽에 여성근로자임대아파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재입주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파악이 안 되시겠다 그죠?

거기는 여성청소년보육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것은 저희들 사전에 조합설립인가 할 때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다 거쳐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은 그 조합설립인가가 나가 있고, 더 이상은 진행은,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작년 연말에 건축심의 신청했는데 어린이집 관련해서 영향검토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보완요구 되어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지금 보완이 다 안 되고 있는, 협의가 다 안 되고 있는 그런,

박남용 위원 해당부서에서도 리모델링이라든지 재입주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설개선요구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개선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이것, 또 여성근로자들이 거기에 임대를 해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환경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부서 간 업무협조를 받아서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조속히 거기 가음1구역이 당초계획대로 재개발·재건축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개발과와 산업입지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도시조성과와 개발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711페이지에서 75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가 회원동 회성동 석전동 합성1동 이런 쪽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회성동 행정복합타운 이것은 2005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혁신도시를 그쪽에 옮겨서 지역을 개발한다 그랬다가 안 되어 가지고 준혁신도시,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어 가지고 회성동 복합행정타운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 지역에서는 진짜 도시의 오지처럼 그렇게 되어있고, 얼마 전에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노력을 하셔서 8월 달에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민간업자를 공모할 목적으로 사업설명회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노력한 것에 대해서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데, 제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 소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2010년도 첫, 우리 통합창원시가 시작될 때부터 관계되는 자료들을 쭉 모으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의 자료에 보면 예산들이 굉장히, 면적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심지어 68만 5,800헤배의 사업비용이 3,683억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2018년도 하순에, 작년 말쯤 해서 내 놓은 면적으로 보면 71만 300헤배 정도 되는데 그때도 어떤 자료는 3,682억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자료는 4,356억 정도 나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자료에 따라서 2,895억부터 4,356억까지, 면적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이게 왜 돈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굉장히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전제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그리 고생하셔서 했는데 제가 소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번에 신문 상에는 최종적으로 의결을 받아서 진행한다고 되어있지만 사실은 몇 가지 조건부 내용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3일 날 중도위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때 조건부의 보완되어야 될 사항들이 공공임대비율을 35%이상을 확보해라, 그 1건하고 그리고 공공시설용지를 그 당시에 우리가 25.8%를 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26%이상을 확보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재무성 재평가와 분양 가능성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주택의 연차별 공급계획에 대해서 보완을 제시를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해와 환경, 교통, 경관, 교육 분야에 대한 영향평가수준의 자료제출, 그리고 단지 간 연결도로, 공원 및 임대주택 위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중도위에 한번 와서 보고를 해 달라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7가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3일 날 제가 중도위에 올라가서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6가지 정도는 거의 대부분 어느 정도는

김종대 위원 기가 찬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중도위 위원들이 이해를 많이 하셨습니다.

했고, 거기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몇 가지 더, 조금 더 보완을 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주택수요 및 공공청사를 조금 더 유치를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소음, 거기가 고속도로하고 가까이 있고 이래 가지고 소음 해결에 대한 대책, 그리고 공원과 녹지 및 경관계획에 대해서 보완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동쪽, 서마산교회 쪽입니다. 동쪽 진입도로를 하나 추가로 개설하는 게 안 좋겠냐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포여중의 일조권이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일조권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걸 좀 검토를 해 달라고 보완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추가로 더 있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완을 지금 하고 있고 용역업체와 협의해서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6월 달에 중도위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아레 협의를 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 가지고 창원 거는 지금 당장 6월 달에는 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런 회신이 와서 이걸 보완은 거의 우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제가 한 번 더 올라가서 보고를 하도록 그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주실 수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김종대 위원 못 줄 것 없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김종대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한테 안 주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아, 그 부분은 우리 계획서였는데요. 그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김종대 위원 아니, 조금 전에는 준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어디?

김종대 위원 조금 전에 준다고 그래놓고 또 다른 얘기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그게 아니고 보완된 부분을 우리가 자료를 드리겠다는 얘기고요.

전에 그 부분은 제가 그때 위원님께 설명하러 가지고 간 자료...

김종대 위원 아니, 지금 그 내용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못 줄 이유가 하나도 없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다른 얘기하면 안 되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조금 전에 표현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용역이 나오면 준다 그런 말도 하시는데 그런 얘기...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내가 이걸 처음 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갈 기관들이 몇 개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되어있는, 의향서를 받은 데는 13개 기관이 되어있습니다.

각각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예, 말씀해 주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한국전력공사 마산지사하고 한전KDN 주식회사 경남지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마산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초등학교, 치안센터, 소방센터, 자치센터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그리고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마산회원구청, 마산지역의 축구장을 하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회원소방서, 그리고 안전복합체험관 이렇게 해서 13개.

김종대 위원 13개?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조금 전에, 하나씩 좀 여쭙겠는데 그쪽에서 조건부로 얘기하는 것 중에서 공공청사가 적다는 얘기를 하면서 더 유치할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지금 현재 거기에서 중도위에서 요구한 프로테이지는 우리가 충족을 했습니다. 했지만 더 유치를 할 수 있는, 면적이 허용되면 더 할 수 있으면 추가로 좀 더 해라는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문제는 면적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럼 더 유치할 수가 없겠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지금 현재, 지금 정해져 있는 그 면적 내에서 만약에 서로 협의를 해서 융통성이 있으면 되지 지금 현재로써는 조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중도위가 얘기하는 공공청사에 공공기관을 더 유치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충족이 안 되겠다 그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지금 현재 면적을 다른, 당초에 우리가 공공시설을 25.8%만 그때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보완을 한 게 0.2%를 더 했습니다.

그 면적을 다른 기관에 지금 조금 더 늘려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의향서 낸 그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그 면적이 허용이 된다 하면 뭐 한 두 개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김종대 위원 면적이 늘어날 수가 없는데 자꾸만 말장난하시듯이 그래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지금 현재 공공시설 면적이

김종대 위원 아니,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전체 면적은 71만 300평방미터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김종대 위원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공공청사 그 부분이...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가 얘기해야 되겠다. 한마디로 소위 71만 300헤배 정도 되면 이걸 평수로 치면 21만 5천평 정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평수로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지만, 그 중에서 주거용지로써 39.3%정도, 지금 면적으로 보면 8만 4,460평 정도 됩니다.

그래 되어있고 공공용지가, 그 중에서 공공용지로 보게 되면 면적이 굉장히 적은데 공공청사 용지로 보면 8.6% 해 가지고 6만 1,270헤배 정도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공공기관을 따로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하면 이런 소위 기존에 정해져 있는 면적, 주거용지 39.3%를 줄여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김종대 위원 그렇죠? 그걸 우리가 전제로, 우리가 다 알면서 내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김종대 위원 예, 그렇고, 참 할 얘기가 많은데, 문제는 13개 기관이 일단은 지금 들어오기로 되어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적습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초기에 여기에 들어올 기관들이 약 12개 기관으로 해서 진행을 했다가 거기는 아시다시피 세관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검역소가 들어온다, 예술고등학교, 동부경찰서, 뭐 이런 것들을 넣으려고 했다가 한마디로 저기 해변가에, 항만 쪽에 있는 종합청사에 그런 기관들이 다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게 진행이 안 되었다 말이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는 13개 기관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면 우리가 지금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에 국가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중앙지역에 있는, 중앙정부하고 소위 중앙지역의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지역에 흩치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가운데 다 흩치지 못한 121개 정도 기관들을, 지금 남아 있는 기관 중에서 116개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그런 기관 중에 일부를 이쪽으로 유치하면 어떨까 하는 얘기들을 하면서 노력도 하기도 했다는 내용이 신문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자족형복합행정타운에 온다는 얘기는 저는 안 들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게 어디에 났었냐 하면 작년 10월 15일자 경남도민일보에 났었습니다.

경남신문이구나, 경남신문에 그 내용이 나왔었어요.

어쨌든지 간에 제가 볼 때는 이 기관이 지금 현재 13개 기관이 적다는 것 때문에 넓혀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지금 주거용지가 39.3%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용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미분양 아파트가 많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거용지가 이렇게 많아지면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면적이 28.9%정도 20만 헤배가 넘는 그런 면적을 공동주택으로 짓겠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위에서 결정이 되고 승인을 받은 내용이지만 주거용지를 줄여서 공공용지를, 공공청사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관을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3개 기관이 우리하고 의향서를 나눴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의향서를 받고

김종대 위원 13군데 다 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김종대 위원 언제까지 어찌 온다고 결정이 났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개발이 다 되고 다면 들어온다는 그런 의향서는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MOU체결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공문으로 해서 서면으로 다 받아놨습니다.

김종대 위원 13개 기관에?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김종대 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못 줄 이유 없습니다.

주시고, 문제는 MOU 의향서를 교환한 것이 이 분들의 면적도 다 나와 있습니까? 위치도 나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지금 아직까지 면적은 정확하게는 안 되어있고요. 위치도 어느 기관이 어디 딱 한다는, 정확하게는 지금 안 나왔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런 중요한 일을 하면서 면적, 공공용지가 소위 6만 1,270헤배로 정해져서 그렇게 해서 중도위에 우리가 승인을 받고 있는데 이 면적이 적어지고 위치가 안정해지면 이 수치가 엉터리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무슨 근거로 이게 나왔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면적은 각 기관별로 대략적인 면적은 공문에 다 포함이 되어있고요. 위치는 조정을 좀 해야 될 그런 부분도...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을 조금 전에, 한 20초도 안 되었는데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제가 아직까지 그게 파악이 좀...

김종대 위원 한 마디로 말해서 면적이 나오고 A라는 어떤 기관의 면적이 얼마 필요하다, 그리고 또 위치는 대략 어디다,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런 면적도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의향서를 교환했는데 한마디로 지금 현재 우리가 택지개발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지금 2023년도까지

김종대 위원 그렇죠. 지금 2023년까지 하도록 되어있는데, 말까지 하도록 되어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언제 들어온다는 걸 강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 기관에 예산을 만들어야 되고 설계를 해야 되고 시공을 해야 되고 건축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의향서를 받을 때 2023년도 되면 마무리가 되니까 그때쯤 입주가 가능하다고 이래 얘기가,

김종대 위원 택지를 개발을 안 했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2023년도까지 우리가 마무리 되면 그때 이후에 들어올 수 있다고,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김종대 위원 이후라고 하면 3년 후에도 될 수 있고 5년 후에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MOU를 체결한다는 것은 의향서를 교환했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들이 들어오고 싶다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안에서 내부적인 어떤 여러 가지의 행정절차나 자기들의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기관에서.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주먹구구식이다는 얘기가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이번에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하면 토지이용계획을 좀 상세하게 세워서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대 위원 토지이용계획?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김종대 위원 토지이용계획이라 하면 어떤 걸 말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제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김종대 위원 나는 과장님을 별로... 얘기해 보시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거기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저기 서서 관등성명을 말하시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지금 중도위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공공기관이 들어가는 그 위치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근데 지금 개발계획이 정확하게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그런 토지이용계획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도시개발구역을 일단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고 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될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지금 가장 바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조금 전에 어떤 말씀에 그런 얘기가 나왔냐 하면 면적에 관계되어서 그리고 위치에 관계되어서 그런 얘기할 때 그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전체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기관이 적었을 때 어떤 기관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기관이 만약에 6천평을 요구했다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다 모여 가지고 결국은 21만 5천평이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이 위치가 어디에 되느냐에 따라서 합포여중의 일조권에 전혀 영향도 안 주고 조망권에 영향도 안 줄 건데 지금 현재 중도위에서는 일조권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합포여중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일조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옆에 지금 현재 소위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김종대 위원 예, 그러면 대략 위치도 나왔고 면적도 나왔고,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진행하는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들어올 기관에 대해 언제 들어오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고 그걸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계획에 의해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강제할 것이며 이런 얘기를 한꺼번에 쫙 얘기하십시오.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기관에 대한 약속을 공문으로 일단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면적을 요구한 그 내용을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지금 어느 정도 수립해 놓고 위치도 정해 놓고 있는데, 지금 중도위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대략적으로 계획되어있는 이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그 주변에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그 다음 개발할 때 재해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평면계획단계에서 실제로 실현단계의 수준을 지금 조건사항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현계획이 없다보니까 우리가 그 조건사항을 실현계획에 맞게끔 수립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조건사항 이행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소음대책이라든가 그 다음 도로를 추가로 더 내는 거라든가, 교통서비스 수준을 늘리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하는 단계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빨리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선정을 해서 그럼 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될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각종 실현계획이 수립되면 각종 영향평가를 또 받게 됩니다.

그럼 그런 평가단계에서 환경문제, 교통문제, 재해문제, 교육환경성문제, 뭐 이런 것들을 전부다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실현단계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들을 지금 끄집어 땡겨 가지고 우리가 조건사항을 이행하려 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사업기간이 지금 우리가 2023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입주기관, 공공기관들의 입주시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빨리 추진을 해야 2023년 안에 공공기관 입주시기도 당길 수 있는데, 그래서 사업이 진행을 하면서 그 입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 입주시기를 준공과 동시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이게 2005년도부터 근 20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얘기고 그동안에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재산권을 막무가내로 우리가 강제 제한해 왔단 말이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소위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사유재산을 자기들이 계획적으로 자유의지에 의해서 실행하지 못하는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행정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맨날 거짓말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조금 전에 그런 내용들이 내가 볼 대는 예를 들어서 면적을 넓힐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공공기관을 더 유치할 수도 없고, 내가 볼 때는 공공기관들이 그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은데, 예를 들어서 중앙의 공공기관들이 들어와야 그것이 시너지 효과가 되면서 그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것이 지역의 미래발전에 성장 동력으로 역할이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고만고만한 그런 기관들이 와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걸 더 넓힐 수 없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것은 마침 우리가 지금 미분양 문제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거용지를 줄여서 일반 공공용지를 넓히는 그런 방법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내가 볼 때는 좀 안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기관들이 우리하고 MOU 정도 체결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른 기관에 무슨 힘을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들어오게 할 수도 없는 거라.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입주 기관들이 내가 볼 때는 저거들 형편에 맞춰서 들어올 건데, 그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철도부지 폐선부지 처리하는 것은 어찌 진행을 하려고 계획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그 철도부지도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당연히 있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인가단계에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유상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무상으로 협의를 하든지 그거는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리고 국토부하고 관계도 없고.

그건 철도부지인데,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사업설명회를 19일 날 2시에 진해구청에서 한다고 되어있습디다.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애정을 안 가지고 하는 거라.

이런 내용은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하거나 하다못해 그 가까이에 있는 우리 기관에서, 하다못해 회원구청에서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데, 물론 민간업자 설명회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있는 사무실이 편하다고 해서 진해구청에서 떡 한다, 이런 기본적 자세가 얼마나 지역사람들에 대한 그 숙원에 대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 20년이라는 세월이 이리 흘렀다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은.

조금 전에 내가 이런 내용들을 쭉 했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한테 발표하고 설명했던 내용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김종대 위원 예, 못 줄 이유가 없죠. 분명히 하세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김종대 위원 그날 왜 안 줬어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토지이용계획은

김종대 위원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못 줄 이유가 없다니까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확정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김종대 위원 그런 자료들이 나한테는 7건이나 있다니까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그러니까 지나간 안들은 이미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김종대 위원 그렇지 않죠. 여기에, 지금 말장난 하지마라니까요!

여기 위치가 다 있고 내용이 다 있다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어, 지금. 자꾸만.

조금 전에 준다고 그래놓고 또 다른 소리하면 안 되지!

왜 말장난을 합니까! 지금! 누구를 앉혀놓고 지금 말장난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오늘 장소가 어떤 장소이며 지금 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 20초도 안 되어서 10초도 안 되어서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위원님,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위원님께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하고,

김종대 위원 나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들한테 다 줘야지요.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해야지, 왜, 아니, 나는 안 준다는 이유가 뭔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

거기에서 나는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구나, 언제든지 발뺌을 하고 언제든지 다른 소리 하려고 하구나,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위원님, 제가 온지 이제 한 달도 안 되었지만 이것하나만큼은 제가 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봐 주시고요. 제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그런 마음도 헤아리고 있고요. 해서 차질이 없도록 우리가 일정에 따라서 잘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 너무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7건의 자료 중에서 심지어 기본적인 내용 중에 금액 있지 않습니까? 공사금액. 공사금액이 지금 5개나 나왔다니까요.

이거를 추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사금액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물론 면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이 서류를 낸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똑같은 시기에 낸 자료들 같은 경우 18년 12월 13일 날 내놓은 71만 300헤배에 관련된 공사금액이 4,356억 내놨다가 11년 하순에 내 놓은 자료는 똑같은 면적에 3,682억으로 지금 얼마야, 500억 이상의 차이를 이래 내는 자료를, 내가 가지고 만든 것도 아니고 집행부가 만들어낸 자료를 가지고 보는데 이렇게 차이를 내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 말이지.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실제 좀 유동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토지가격이 우리가 냈을 때는 나름대로 거래되는 부분이라든지 부동산 업자나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면적하고 보상금이 얼마 정도, 보상금하고 사업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산정을 했는데 예전에 것하고는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닙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가 그런 걸 구분 못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놓은 자료의 시기가 똑같고 면적이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내놓은 자료가 각각의 금액이라 이겁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공사비가 들어가고 보상비가 들어가고 용역비가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그게 500억씩이나 이리 차이가 나면 500억이 뭐야, 보자, 700억이네. 700억씩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 좀 실례를 범했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에 너무 문란하게 만들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 일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얘기고,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일하는 방식이 너무나, 적어도 지금 현재 행감 기간에 이 장소에서 나를 대상으로 해서 얘기하는데도 10초 만에 말을 바꾸고 하는데 일반시민들한테는 어떻게 해 왔겠냐,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말을 좀 거칠게 했습니다.

우리 확실히 합시다. 저는 끝까지 할 겁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느끼시겠지만 이거 20년 이상 숙원사업인데다가 지금 자료나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일관성 없는 행정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께서 철저히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회성동 복합타운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한두 가지만 할 건데, 이 사업은 전에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동일부지에 사업명이 지금까지 3번이 바뀌었어요.

이게 사업명이 바뀌면 그 사업은 실패한 사업입니다.

소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그 당시에, 아까도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사정이 있어 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 명으로써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이게 만일에 창원에 있는 무슨 사업자나 개인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처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창원시가 인가를 내 줬다, 반대로 생각할 때, 인가를 내줬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업체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업의 불가성 때문에 명칭을 바꿔서 시에다가 다시 해 달라면 안 해주죠? 그죠?

못해 주지 않습니까? 행정상 못 해주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지금 현재로 계속 일관성 있게

박춘덕 위원 뭐 이행강제금을 물리거나 각종 계약위반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박춘덕 위원 어떻게 보면 창원시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통합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이미 통합 이후에 이 사업이 우리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지주들의 눈물이 묻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의회에서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전에도 한번 얘기가 살짝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창원시가 잘못을 인정을 하고 지주들한테 환불시켜주고 이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 당시에,

의회에서 이 얘기를 한 적이 한번 두번이 아닌데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행정이 잘못한 부분을 절대 인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명칭을 바꾸고 사업을 하고 우리 시민을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런 사업이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민간이 49% 들어와서 참여를 해서 나중에 도시개발 변경이라든지 인가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저는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실 예가 있지 않습니까?

진해 육대부지 안에 개발계획을 처음 수립해 가지고 지금 GB 해제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안 되는데 그 안에 사업내용이 수시로 바뀝니다. 수시로. 도면 그려놓은 것도 바뀌고 뭐 안에 들어오는 것도 바뀌고, 이 회성동도 그리 되지 마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존경하는 우리 김종대 위원께서 지금 주장하시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이게 협약서를 체결하든지 각종 기관이 들어오면 위치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전계획이라든지 그런 설계를 몇 년도에 할 것인가 까지도 MOU에 체결해야 된다, 우리 시가 이렇게 할 때는.

그런 것까지 안 할 때는 이게 불신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주거용지가 33.5%라고 그랬는데 이거 나중에 하다보면 설계변경 들어가서 주거용지가 늘어나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줄어들지는 안 한다고 나는 봅니다. 주거용지가 더 늘어났으면 더 늘어났지.

그런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의 한 개고, 아까 보고하는 것 중에 마산축구장이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축구장 들어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축구장 1면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거는 창원시가요, 정말로 얼굴 두꺼운 행동입니다. 얼굴 두꺼운 행동.

이 축구장 지금 당장 지으면 안 돼요. 축구장 허물고 야구장 개장한 지가 지금 몇 십 년이 되었습니까? 뭐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멀쩡한 축구장 부셔가지고 말이지, 야구장 짓고 나서 그걸 옆에 또 짓는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이거는 전에 있던 그런 종합운동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반 동네,

박춘덕 위원 아니, 어쨌든 야구장이 그때 당시에 결정될 당시에 마산에 회원구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야구장이 들어올 때 축구장을 새로 지어 달라 하는 조건부 승인이 있었어요. 그때 주민들 요구가, 그래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다 말이지.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다고 얘기를 했다 말입니다. 행정에서,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주변의 축구인들이나 체육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박춘덕 위원 마산구장이 종합운동장인데 종합운동장을 허물고 야구장 짓고, 지금 야구장 개장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민에 대해서, 좀 시민이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는 구청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여기 바로 해서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사업 시작하면서 거기다가 축구장을 넣겠다고 그러면,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에요?

김종대 위원 아니, 운동시설을 넣는다고 하면 말이 되지만 축구장을 넣는다고 하면 저리 흥분하지...

박춘덕 위원 이거는 다음에 깊이 있게 검토하기로 하고, 지금 당장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진해를 분리시키세요, 그냥. 시키고 축구장을 넣든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뭐 주구운동장의 개념입니다.

박춘덕 위원 하여튼 전에 한 얘기가 있어요.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구체적으로는 다음에 확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책자에는 없는 건데, 2015년도 7월 달에 우리 도시개발사업소가 창원시 안에 친환경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3개 구청, 그러니까 창원지역 진해지역 마산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48만 제곱미터에 750여 가구 조성을 하는데 고단열 태양광발전 이렇게 해서 한옥 양옥 황토집 이래 가지고 권역별로 특성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용역도 하고 신문에도 대단위로 발표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해 가지고 2015년 7월경에 발표를 했어요.

해 가지고 다음해 상반기에 용역도 완료하고 실시설계도 완료하고 위치까지 정해서 2017년에 공사를 착수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공사착수 하겠다고 한지가 2년이 지났어요.

창원이나 마산 쪽에 이거 한 거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개발사업과장 김동환입니다.

저희들이 3년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3개 권역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했는데 저희가 정책토론회나 보고회를 거치면서 시 직영으로 사업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래 가지고 타절을 했습니다.

용역도 중간에 중지하고 민자에서 개발하는 게 맞지 않냐 해 가지고 저희 부서는 타절하고 손을 뗐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걸 왜 우리 위원회에 보고 안 해요? 이런 거,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와 가지고 판넬까지 준비해서 와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 않습니까?

그래 했으면 접는 것도 그래 마음대로 접으면 되는 거예요?

언론에 얼마나 많이 흘렸어요. 이것 짓는다고. 시가 그러니까 맨날 욕 들어먹는 거예요.

의원들은 거짓말쟁이 되는 거고.

뭐 이런 계획은 그럼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할 계획은 있어요?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지금 3개 수변지역에 경관이 위치를 찾아보니까 전부 다 수자원보호구역이고 이래서 또...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런 사전전수조사 없이 그렇게 발표를 막 합니까?

더구나 상임위에 와서, 전원주택 그림까지 다 그려와 가지고 대대적으로 설명하고 업무보고 할 때 틀림없이 3개 권역에서 정말 멋진 작품이 나오겠다고 해 놓고, 전수조사도 안 하고 위원회 와서 보고하고 언론에 흘려버리면 그게 맞는 거예요?

뭐 과장님이 그때 과장님이 아니라서 죄가 없습니다만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걸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개발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앞에서 일반산업단지를 만들 듯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창원시에서 지금 투자하는 이 돈을 다 뽑아낼 수 있습니까?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개발사업과장입니다. 김동환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파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택지 한 10%, 또 다른 공공시설 한 5% 해서 15%정도 되는데 저희가 타당성 조사용역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조금, 손해는 안 보고 저희가 주민보상을 주고도 남고, 저희가 한 사업들을 3~4년간 보면 지가가 올라 가지고 그 당시는 거의 투자대비 똑같았으나 저희 공공시설로 난 대지들이 지가가 너무 오르고, 연구원에도 매각을 한다든지 또 공공기관을 유치하면서 그런 투자대비를 해 보니까 상당한 수익으로 와 가지고 재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익 난 그 부분을 공익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개발사업과장입니다.

공익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개발사업을 하고 난 학교용지라든지 또 우체국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장 돈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거기에 소공원이라든지 솟대마을이라든지 그렇게 두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익이라고 보고 또 간접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신방지구라든지 무동지구 이런 데에 보면 환지방식으로 지금 다 했지 않습니까? 사업시행을,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정순욱 위원 환지방식으로 했는데 지금 이게 감보율이 몇 %씩 들어가 있는 겁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방지구는 감보율이 56.69%입니다.

정순욱 위원 무동은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무동은 54.8%고, 동전은 57.7%, 감계는 54.1%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무동같은 경우는 채비지를 학교용지나 문화복지시설로 판매를 하셨는데 이러면 채산성이 나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채비지 중에, 지금 채비지가 무동은 초등학교 용지 1필지하고 고등학교 용지 1필지로 2필지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원래 초등학교는 조성원가의 50%에 공급하도록 되어있고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에 공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지금 700억을 들여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는데 공공용지로 다 전환을 해서 도시개발사업 일환의 취지에서는 좋은데 시가 이 부분에 투자를 700억을 한 부분에 대해서 회수가 가능하냐는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감계하고 무동지구가 사실 정산을 하니까 사실 적자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적자인데 왜냐하면 폐기물처리라든가 각종 부담금을 우리 시가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정산해 보니까 좀 적자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보통 보면 이게 수용방식이 아니고 환지방식으로 하다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렇게 되는 어떤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도시개발하고 일반산업단지개발을 병행을 해서 하면, 같이 좀 연계를 하면 산업단지도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이런 도시개발사업도 같이 되면 좀, 사람이 있어야 결국은 택지가 분양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2007년도 2005년도에 이렇게 막 북면을 거의 뒤집어놔 버렸는데 이게 그런 어떤 대안용지가 지금 채비지를 조금은 공익성이나 이런 쪽에다가 유지를 해놨으면 지금같이 저렇게 학교도 들어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될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발을 하실 때는, 이것도 보면 어떻게 잘못하면 세금을 낭비하는 차원도 되거든요.

거의 뭐 사람들이 거기를 그쪽을 북면 신방이나 이쪽으로 안 들어가 버리면 낭비하는 요소가 요인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도시개발을 할 때, 지금도 보면 창원시 분담률이 거의 56%를 다 넘어가고 있거든요. 50% 이상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투자대비 좀, 뭐 공공성도 요구를 하지만 투자대비 해서 환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택지를 조성하고 일반산업단지도 조성을 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과장으로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택지개발사업들은 물론 개발비율을 결정해 가지고 사업성을 분석을 해서 제로 내지 플러스가 되도록 계획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신방지구는 환지방식으로 했지만 전부다 정산을 해 보니까 약 한 30억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방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감계나 무동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의 적자가 발생이 되지만 그 적자 발생되는 부분들은 특별회계가 지구별로 우리가 4개가 있고 또 창원도특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업성이 마이너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순욱 위원 민자가 투입되면 이런 방식으로는 안 하겠죠. 수용성으로 해 버리겠죠.

지금 현재 이렇게 환지방식으로 하다보면 그래도 공공의 도로가 생긴다든지 어떤 지구가 정리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환지방식을 택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거는 만약에 지금 무동지구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적자가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자폭을 좀 고민을 해서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쪽에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택지를 계속 우리가 무한정 만들어 가지고 택지에 아파트 세워 가지고 사람을 유입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우리가, 전국에 주택보급률이 103%, 106%를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택지를 조성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조금 더 산업단지하고 연계되는 이런 택지개발이 되어야지 택지만을 개발하는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사람이 안 들어가 버리면 택지에 누가, 뭐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산업단지를 만들어놨는데도 공장이 가동률이 없으면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조금 복합적인 단지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게, 좀 작지만 그게 더, 그리고 그런 게, 아까 복합단지 이런 부분도 좀 작은 단지로 행정단지를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주거단지를 같이 개발해 나가고 이런 방법으로 좀 방식을 바꿔야 되는 지금 현재의 시점이 아니냐, 지금 도시개발을 하시면서 옛날처럼 택지개발을 막 서둘러 하는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산업단지 같이, 땅이 산업용지가 부족해서 이런 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하실 때는 좀 연계되는 사업을 좀 같이, 지금 패러다임을 바꿔가는 이런 부분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방식을 하다보면 좀 많은 피해는 가지만 환지방식을 하다보면 그래도 그 분들한테, 지금 현재 우리 같이 이렇게 환지정산은 마지막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덜하지만 그래도 그 분들한테는 이익이 가지 않습니까? 조금조금은, 원 토지를 가지고 있던 분들한테는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도시개발 방향이나 방법을 좀 바꿔야 되는 시점에 왔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하실 말씀은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소장 김병두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이 과잉공급 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가능하다면 다음에 그런 사업이 발생이 되면 검토를 한번 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가능하시면 저희 창원이 쾌적한 도시고 조화로운 도시고 인구가 자꾸 유입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도시 인접에다가 만들면, 지금도 그렇지만 김해 쪽으로 빠져 나가는 부분도 보면 거기가 택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공공성을 같이 연결해서 만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개발을 인구유입 쪽에도 조금 관심을 두셔서 이런 택지를 개발하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72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4개 과 중에 신도시조성과 말고 기술용역비 집행현황들이 천만원 이상 쭉 게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천만원 이하 용역 비용들도 부서에서 계속 용역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천만원 이하짜리도 다소 있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만원 이하짜리는 저희들 별도로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용역 비용들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고 건수도 좀 많고, 또 동일한 지역에 유사한 내용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용역을 발주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신방지구 같은 경우에도 도로 및 지하시설물, 도시개발사업을 같이 묶어서 하셔도 될 것 같고 신방지구 3건, 그 밑에 자족형 2건, 제동지구 3건, 뭐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뒤에 개발사업과 쪽에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파지구에 용역을 금액을 쭉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뭐, 용역근거는 있습니다만 특별히 뭐,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건수가 지구 안에서 각각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관련법령에 따라서 구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법령에 따라서 하신다?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박남용 위원 지금 725페이지 하단에 세 번째 칸 용역시행 중인 거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고 낙환청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용역 완료되었다 그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상남지구 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 및 준공인가 용역 이 부분은 용역을 진행하다가 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박남용 위원 예산은 집행이 되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아직 집행 안 되었고 지금 중지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가음정공원이 있습니다. 여기 위치에 상남지구 택지조성사업 이 지구에 가면 가음정공원이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같이 있기 때문에 가음정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되고 나면 저희들은 그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단을 시켜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동환 과장님, 74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개발사업과장입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두 번째, 기술용역비입니다. 그 부분도.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박남용 위원 두 번째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이래 가지고 4월 20일부터, 지난해 4월 20일부터 올 4월 14일까지 용역이 종료가 되었습니까?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거는 단순 오타로 볼 수 있다 그죠?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아니, 용역이 준공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용역완료.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박남용 위원 용역 중인 건 아니고.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박남용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문화재표본 및 시굴조사 용역, 이게 예산하고 계약된 금액이 동일합니다.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동일합니다.

개발사업과장 김동환입니다.

저희 사파지구는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시설비 안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항목별로 되어있지 않고 700억이든 800억이든 되어있으면 그 금액에서 시설비 항목 내에서, 이것도 환경사업은 연차마다 매년마다 하게 되어있고 준공 후 3년까지 하게 되어있습니다.

법령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입찰해 가지고 낙찰된 금액이 예산하고 똑같다?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예. 저는 또 위원님, 이게 저희가 용역이 많다고도 생각하시는데 저는 또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게 메이저급으로 뭉치다보면 우리 지역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분야는 우리가 전문공사 업을 그 분야에게 주듯이 저는 공사 중에서도 하면 아주 전문공사 그 분들이 들어와야 되지, 종건이나 메이저급에서 하도급 다 떼고 실제 일하는 분은 A라는 분이 있는데 위에서 갑질하는 그런 거는 저는 전문분야한테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 뒤쪽 746페이지 그것 역시도 용역이 완료된 걸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3월 19일부터 5월 2일까지, 문화재발굴조사 용역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완료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는 시굴․발굴 이런 용역을 통해서 특별히 문제없이 공사가 진행되는 겁니까? 사파지구는,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개발사업과장 김동환입니다.

문화재는 표본, 시굴, 발굴단계를 거쳐서 정밀발굴이 있습니다. 발굴까지 해 보니까 정밀발굴을 해야 된다는 문화재 위원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밀발굴은 아시다시피 거의 부 수준에서 하는 건데 청동기 쪽에 민무늬토기가 의심되는 그런 문화재로 의심이 된다 해서 지금 한 두어 달, 여름 8월 말까지, 어제 발주를 냈습니다.

8월 말까지, 이 자료는 한 달 전의 자료고, 8월 되면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문화재가 발굴이 되어버리면 당초 계획대로 상당히 쉽지 않게, 지연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지금 위원들은 제가 회의 때 가보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수준인데, 느낌으로 봐서는 확인의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지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김동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기술적인 부분들이 아마 다분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소에도 기술전문가들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냥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1회성인데 용역 발주할 부분은 하시겠지만 그 내부적인, 부서 내에서 직원들이 가능한 부분들은 없습니까?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개발사업과장 김동환입니다.

지금 이 용역은 공사에, 우리가 법령상 용어를 써서 그렇지, 용역이 폐기물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이것은 사실 말을 용역을 써서 그렇지 공사입니다.

장비가 들어와 가지고 기계를 가지고 또는 기구를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저희 폐기물 용역은 사실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그래서 용어정리가 법령상에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박남용 위원 단순히 연구․검토 이런 게 아니라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그런 용역이 아닙니다.

박남용 위원 실제 장비가 동원되어 가지고 전문기술자들이 들어와서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박남용 위원 751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하셨지만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2,476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그쪽에 반도업체로부터는 중도금까지 수납이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개발사업과장 김동환입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을 전년도 7월에 매각해 가지고 4번에 걸쳐서 내야 되는데 3번에 걸쳐서 돈을 내고 나머지 1번은 받을 예정입니다. 아직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정상적인 기간에 맞춰 가지고 받고는 있습니다. 그죠?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박남용 위원 그게 계획대로는 추진이 되고 있다가 문화재 발굴문제 때문에 조금 몇 개월 지연이 되는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딱 6개월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보상은 다 이루어졌습니까? 몇 % 정도,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보상은 지금 오늘 시점으로 84%가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상은 어느 지역이든지 한 10% 정도는 재결로 갑니다.

저희도 한 5% 정도는 지금 설득을 하고 있고 연락 안 되는 분도 있고, 꼭 불만이 있어서 안 찾아가는 분도 있지만 돈을 찾으면 어른들이 혹시 그 돈을 자녀분이나 지인들이 가져갈까봐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제가 민원을 듣기로는 우리 해당부서에서 김동환 과장님을 중심으로 보상관계에서 참 탁월하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재결되는 부분도 좀 최소화 시키고 민원도 좀 최소화 시키고, 그리고 상당부분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다소 문화재로 인해서 계획이 어긋나지만 정상적으로 그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길 희망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예,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신도시조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33페이지고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대산면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데 현재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동지구 조성사업은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보고서가 마무리 되어가지고 지금 낙환청하고 협의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낙환청하고 협의가 되고 난 이후에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일정은 추진이 될 거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창원일반산업단지, 대산지역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 그 협의조건이, 낙환청 협의조건이 무논을 조성하도록 그런 협의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일반산업단지가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낙환청 협의조건, 그 무논조성이 이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제동지구 사업에서도 낙환청에서 그 조건이행을 같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낙환청 하고 지금 사전협의를 하면서 사업지구가 다르기 때문에 좀 분리해서, 구분해서 협의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애당초는 아파트를 5천 세대 이상 짓기로 그래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우려하는 부분이 아파트가 공급이 과다 되는데 과연 지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지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계획은 변경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안대로 추진할 것이고 우리 목표기간이 2023년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한 5년 뒤에 조성이 될 걸로 그리 계획이 되어있는데 지금 주택공급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시가 발표한 2018년도 주택공급대책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매년, 아, 2025년까지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매년 한 6,000세대 정도 주택수요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발표 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까지 약 48,800세대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있는데 지금 허가가 나갔거나 2020년까지 공급계획물량을 우리 주택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약 30,000세대가 공급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18,000세대 정도가, 2025년까지 본다면 수요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제동지구 사업이 2023년에 공급이 된다면 수요와 공급에 균형을 좀 맞춰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마지막으로 보상 및 공사착공이 20년 12월 달이라고 되어있는데 과연 이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래서 저희들도 낙환청하고 협의하는 이 과정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낙환청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 향후일정을 다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조성과 및 개발사업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집행기관에 대한 질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소는 도시변화의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로써 우리 시가 추구하는 도시계획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수립된 계획을 잘 실행해 내는 도시개발이므로 공직자 분들께서는 살기 좋은 창원, 정말 살고 싶은 창원을 만들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끝으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사실상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혹시나 특별히 지적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내일까지 중요한 내용과 의견 등을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참고하고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2018년도 결산안 및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심사를 위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이해련 김경희 박현재
정길상 조영명 박춘덕
김종대 박성원 한은정
정순욱 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곽창건


○피감사기관참석자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제규
경영본부장 고영문
예술본부장 김태철
총무부장 송상곤
홍보감사부장 이승준
전시교육부장 김재성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재개발과장 김주엽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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