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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2일 문화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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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정책국


일시 2019년 6월 10일(월)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및 관계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은 도시정책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정책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김진술 도시정책국장님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감사자료 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창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진술 도시정책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창원시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해련 예,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자료 보고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우리 도시정책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 이해련 문화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도시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안제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최영철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이종근 부대협력과장입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감사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각 9건과 개별사항 총 4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공통사항으로는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 등 9건이며, 개별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실적현황, 도시개발 특별회계 운용현황,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현황 등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공통사항 9건이며, 개별사항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추진현황,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 관리현황,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현황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공통사항 9건이며, 개별사항으로 건축위원회 구성 및 심의 현황, 건축허가 현황, 창원시 경관계획시행 현황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협력과 소관 공통사항 9건이며, 개별사항으로는 부대이전기금 운용 현황, 구 39사단 부지개발사업 추진사항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책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며, 지난 도시정책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조언해 주시는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감사는 지난 1일차처럼 과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진행순서는 도시계획과, 주택정책과, 건축경관과, 부대협력과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를 보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 327페이지에서 3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334페이지 도시관리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창원시 도시계획과의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자세히 좀 읽어봤는데,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거점 대도시인 창원이 특례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창원시 도시기본계획 진행기초는 개발제한구역해제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부고시 제253호에 보면 창원시는 창원시 전체면적의 33.3%가 GB,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는 창원시의 경제균형발전을 위해서 현재 개발제한구역해제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자세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곤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하여 일부 해제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각종 사업에 따라서, 그렇지만 작년에 우리시 의회에서 개발제한구역해제 대정부 건의를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거기에 맞춰서 저희 부서에서도 국장님을 모시고 국토부에 한번 방문을 하였고 그 다음에 또 국장님께서는 국토연구원에 직접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 한두 달 전에 국토부에 방문하여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안을 다시 또 내었습니다. 내고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지시가 있어가지고 대정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청와대에 시장님 명의로 지금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에 대한 건의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모든 역량을 지금 넣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특례시를 준비하는 마당에 그린벨트가 상당히 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쳐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태곤 과장님과 우리 담당계장님, 그리고 차석님까지 자료요청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SM으로 인해서 도시특별회계 일명 도특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많고 또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저 역시 조금 배우는 마음으로 질의 드리고 답변 받아보겠습니다.

저희 창원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를 했을 때 그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그런 기준들이 만들어져 있죠?

모든 것이 다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지금 SM 관련해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도특에서 자산을 매각하고 이러는 도시개발사업은 저희들이 개발해 가지고 분양을 하기 위한 그겁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시의회에 동의를 받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 했을 때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기준. 이렇게 딱 명확하게 법이 제시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10억 이상이라든지 면적이 얼마라든지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제가 그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의 경우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아마 받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한은정 위원 예.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그리고 실제 SM문화복합타운 같은 경우는 산입법에 의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 산입법에 보면 조성된 토지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처분계획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입법의 보면 그 처분의 계획대로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보면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 된 재산은 관리계획을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단지조성을 할 때 이 땅은 우리가 일반경쟁입찰로 해 갖고 매각을 하겠다고 결정된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그걸 안했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에도 보면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에 따라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단, 선수금, 공사금 목적으로 쓸 선수금 방식으로 매각할 때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령을 해석했을 때 산업단지로 조성된 땅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계획에 반영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받지 않은 사항입니다.

한은정 위원 예, 국장님, 저는 지금 SM에 대한 팔룡동 35-2번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을 해야겠다는 계획이 서고 그 계획 그 다음단계는 뭐가 됩니까? 그 다음단계의 행정적 절차를 뭘 가져야 되는 거지요?

뭐 예를 들면 시의회에다 넘긴다든지 아니면 공고를 먼저 붙인다든지 그 다음단계가 무엇인지, 계획이 선 이후의 다음 단계.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보통 계획이 서고 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어디 인가요?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실시계획인가.

한은정 위원 그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그거는 통상 우리 시가 하는 것도 있고 국토부가 하는 것도 있고,

한은정 위원 아...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가 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산업단지조성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매각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창원국가산업단지 안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매각하는 토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관리계획에 반영 안하고 다,

한은정 위원 저는 SM을 질의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아니, 저도 그 SM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은정 위원 예.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 한 것은 관리계획반영 안 하고 바로 매각을 할 수 있다하는 그걸 제가 설명 드리는 겁니다.

한은정 위원 지금 도특 이라는 이게 너무 핫 하니까 저도 또 한 번 짚고 가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금방 행정절차에 대한 순서를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그럼 가령 2019년 2월 11일에 된 그 공고내용에 동읍 신방리에 토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금액이 58억에 대한, 물론 매각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공고를 먼저 내는 것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 내는 건지 안 받고 내는 건지, 그러니까 명확한 그 기준들을 알고 싶은 거지요.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아마 그 신방지구도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바로 공고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 된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다른 법령에 따라 매각처분이 의무화 된 재산이기 때문에 안 받은 걸로,

한은정 위원 그러면 주신 이 자료, 국장님 혹시 제가 서면질문 했던 이 자료는 들고 계신가요? 2016년부터 19년에 매각현황 제가 요청했고 혹시 갖고 계시는지, 이게 총 11건입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한은정 위원 예, 이게 총 11건인데 국장님 답변에서처럼 10억 이상 이라는 기준을 놓고 보면 7개의 건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 7개, 물론 SM부지 포함하여 7건인데 이 7건들은 다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명확한 근거들을 가지고 지금 매각하신 겁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매각한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한은정 위원 예.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그 외에 다른 과에서 한 것은 어떤 것에서 매각을 했는지는

한은정 위원 다른 과? 혹시 예를 들면 산업입지과 같은 경우는 산입법이 적용된다든지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거의 다 이거는 산입법이 적용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산입법.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한은정 위원 도시계획과의 토지도 마찬가지고요?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예.

한은정 위원 그러면 어쨌든 팔룡동 35-2번지, SM토지감사결과는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무조건 잘못됐다는 이 감사결과는 잘못된 결과네요.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아니, 꼭 잘못됐다기보다도 법리 해석의 차이가 좀 있지 않았느냐 그래 보는데요.

한은정 위원 법리 해석의 차이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 경남도의 감사지적을 받았을 때 많은 의견을 냈습니다. 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실제 이게 징계가 좀 심하게 내려 온 것 같으면 소청까지 할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훈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 소청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자 해 가지고 안한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그게 저희들 법령해석 한 거 하고 또 도가 한 거 하고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받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래 보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은정 위원 맞지 않느냐 판단하셨단 말씀이십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예.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판단의 근거를 제게 말씀해 달라는 거죠. 그럼 2016년부터 19년까지의 11건에서 10억 이상은 7건. 이 7건은 전혀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 근거를 제가 토요일 오후에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그 자료는 오지 않았거든요.

정확한 명확하게 명문화 된 근거를 주십시오. 그러면 국장님, 제출해 주시면 그 제출서류를 보고 이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한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한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빨리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고요. 간단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결산심사위원을 한 적이 있는데 도시개발특별회계하고 마산도시개발특별회계의 통합필요성을 좀 제기를 했는데 부서에서는 검토가 한번 된 적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곤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12월 27일날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상정 해 가지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는 존속기한을 처리를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2023년까지 유예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존속기한을

박춘덕 위원 유예하는 특별한 이유는 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이게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 특별회계 뿐만 아니고 지금 16갠가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유예가 되어 버렸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니까 최고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시의원님 동의,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창원하고 마산 쪽에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만 되고 나면 저희들도 통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그런 부분은 행정이 공격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지 그게 눈치 보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좀 우리가 나쁘게 표현하면.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박춘덕 위원 진해에, 과거 진해 같은 경우에 진해교육사를 개발하고 난 이후에 뭐 진해시 시절에는 진해에 도시개발특별회계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 개발이익금이 창원시로 환수가 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빚 갚는데 썼는데, 이제는 지금 10년차 접어 들어가는데 통합을 하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논리정립은 시에서 하시고 이거 통합해야 됩니다. 통합해 가지고 뭐 공동개발이든, 마산 같은 경우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안에 재원이 거의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박춘덕 위원 근데 없는 재원을 가지고 그거를 특별회계 조례를 남겨둔다는 것이 그게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루 빨리 정리 해 주시길 바라고 2023년은 좀 너무 멀어요.

이거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하고 356페이지 창원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 준공 정산현황에 보면 얼마 전에 경남개발공사가 언론을 통해서 부지를 공동입찰제로 해서 매각하겠다고 이랬는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오죠? 이거 처음에 창원시하고 약속이 된 부분인데?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역세권 종합개발사업 하면서 당초 협약서 내용에 보면 주차장이 세 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에 보면 50%는 우리 시에 무상공급하고, 50%는 협의하여 추진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50%에 대해서 최고위에 있는 상부에 있는 주차장은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받아가지고 등기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두 개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춘덕 위원 입구 쪽에 있는 제일 넓은 거, 철길 옆에 있는 거는 받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거기는 받았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거는 받았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등기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두 필지에 대해서는 상업지역 옆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리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상업지역에 주차장을 하는 것보다는 그걸 매각해 가지고 한다는 게 저희들이 당초 처음부터 저희 도시과에서는 ‘아, 우리 시에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 되는데 이게 분양과정에서 일부 개발공사에서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됐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다시, 지역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경남개발공사에 협의해 본 결과 일단은 매각하는 공고를 취하를 했습니다. 하고 이후에 한 번 더 협의를 하고 그래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요즈음 보면 우리 도시정책국 하고는 안 맞는 얘기지만 부산항만공사가 경남도하고 해수부하고 이래가지고 창원시를 패싱 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창원시 행정의 신뢰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게.

2016년도 창원시가 이걸 주차용지로 하겠다고 한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그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저희들은 50%는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것 KTX역 부근, 그 다음에 뒤에 산에 등산객을 위해 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가 받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고 주차장은 매각하는 걸로 그리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리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어쨌든 이게 뭐 경남개발공사가 취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창원시의 행정신뢰도에 끼치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잘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그게 실제 주차장 용지에 대해서는 아까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50%는 우리 시가 무상으로 가져오고 50%는 유상공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창원시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주차장 용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가져오든 경남개발공사가 하든 그거는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각을 해 가지고 그 안에 건축물 연면적의 30%까지는 근생이 들어가고 70%는 주차장으로 쓰도록 주차장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개발공사는 그걸 전체 두 필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서 그 이득금에 대해서는 창원시하고 또 50%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경남개발공사에서 처음에 상업용지 매각을 할 때에는 이 주차장 용지는 창원시에 준다고 저거가 구두로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매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 경남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박춘덕 위원 어찌됐든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요? 뭐 그런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이 올 때 창원시의 이름이 들어가는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하고 협업이 좀 잘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 되면 또 주민들도 창원시에 불신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측면입니다.

진해국가산업단지 STX 한번 보겠습니다. 360페이지인데 8공구 9공구를 지금 해제를 좀, 국가산업단지 지역에서 해제를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드렸는데 국토부에서 이게 사업자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뭐 타 제2의 사업자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노력을 보이면 그에 따라서 국가산업단지 해제요건을 검토하겠다, 국토부에서 그런 답변이 있은 줄 아는데 이게 지지부진하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곤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아, 작년이 아니고 올 봄이었습니다. 올 봄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방문하여 STX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다시 했습니다.

협의를 해본 결과 국토부에서는 지금 8공구 9공구, 특히 수치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저희들도 지금 현재, 지금은 실제 산단 조성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해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문의를 해보고 하니까 국토부 의견은 불변이었습니다.

불변이었고, 그 다음에 STX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본 결과 STX도 지금 현재 잡고 있는 산업은행 쪽에서 도저히 여기에는 투자할 여력이 없다 하는 게 지금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STX나 우리 시나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조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다음 수요일 날 저희들이 STX에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경제국하고 같이 방문해 가지고 8공구나 9공구나 또 뭡니까, 이주단지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협의하기로 했는데 지금 산업부에서 중형조선소 존폐일정에 따라 가지고 이게 움직일 사항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떠한 뚜렷한 방법 책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근데 이 부분을 우리 창원시가 놓치는 게 참 많은 게 뭐냐 하면 이 조서에서 보면 1983년도잖아요. 사업시행 한 게, 그게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보상을 착수한 것은 한 16~7년 되잖아요. 보상 작업한지가.

그러면 이게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STX나 오리엔탈정공을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 안 됩니다. 창원시에서 행정력을 발휘하셔야 되요. 이런 부분은.

제가 부탁을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오리엔탈이나 STX조선이나 전국의 조선경기가 세계적으로 불황이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다가 STX가 벌써 뭐 회사 법인이 한 3번 정도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게 중형조선소에서 지금 수리조선소로 지금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그 다음에 과거에 STX조선소에서 수치앞바다를 공유수면 매립해서 거기를 조선소 부지로 확대하겠다는 것도 지금 일몰제에 걸려서 취소되어 버렸잖아요. 거기가, 기한이 지나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어민들은 지금 어업보상 해 달라고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 공유수면 매립하는 계획은 원천적으로 지금 없어져 버렸는데 이게 어민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맞냐, 어민들은 지금 어업보상 해 달라고 하면서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없어졌는데 어업보상을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부서하고 부서간의 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해양정책국에서는, 지금 속천항하고 장천항을 우리가 통틀어서 진해항이라고 그러는데 진해항을 국가항으로 전환을 하고, 탄약부두 있잖아요. 탄약부두 그 부분을 지금 이전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길 넘어오는 수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 해양정책국 하고 그 다음에 신항사업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정책국하고 이렇게 협업을 좀 하셔가지고 이거를 좀 범창원시 문제,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거기가 도 관리 항인데 경남도 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이거를 그냥 오리엔탈과 STX의 문제로 그냥 남겨둘 거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진해에 제2신항이 들어올 건데 확정이 났잖아요. 5월 3일날 들어온다고 확정이 났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오면서 우리가 도시재생 차원에서 12조를 투입하는 사업이 들어오면 항만만 개발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배후단지나 주변에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저는 병행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부산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는 뭐 8조 이상, 뭐 한 10조 이상 국가 돈을 넣어서 도시재생사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8공구 9공구 이것도 그런 사업과 같이 진행해야 된다, 그리 하면 이거는 국토부에서 해제를 안 시켜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를 해제하면 그 다음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STX에서 기 보상한 것은 다음 사업자가 들어와서 나머지 보상금 진행하면 되고, STX가 기 변상해 준거는 다음 사업자가 STX에 변제해 주면 기업도 자금의 흐름이 숨통이 틔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도 살고 주민도 살고 창원시는 8공구 9공구 개발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을 좀 찾아서, 그러면 이걸 또 해수부하고 국토부하고 의논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기업에다가 맡겨놔 놓고, 이건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이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어쨌든 진해국가산업단지가 83년도부터 추진했는데 지금까지 마무리 안 된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시에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한다하는 게 좀 무리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금년 4월 달에 STX현황 실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법인에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6월 12일 날, 조금 전에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시의 도시과하고 산업경제 저쪽하고 서로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솔직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의견을 어떻게든 조금 도출을 해 가지고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해서 좀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수치 죽곡 원포 주민들이 20년 전에 이전계획수립해서 보상받아 나갔는데 20년 전에 선수금 받은 그게 지금 돈이 있겠습니까?

다 쓰고 없고, 나이도 그때 당시에 60이 지금 80 되어 버렸다고요, 그분들. 그러면 그분들 뭐 이주단지 만들어 봐야 이주능력이 있겠습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예산을 만들어 줘서 그분들도 해야지, 지금 수치가 보면 거의 유령도시예요. 유령도시. 사람이 안 산다 이 말이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국가산업단지라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사람이 내가 담벼락을 좀 고치고 싶어도 담에 손도 못 대는 형편이잖아, 그게.

그런 부분을 좀 널리 헤아리셔 가지고 이거 좀 조속하게, 안 되면 시가 먼저 보상해 주고 구상권 청구해서 받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진해 수치사람은 창원시민 아닙니까?

그거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M타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감사관실에서 11가지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밝혔는데 이래 보니까 우리 경제일자리국에서 답변을 해야 될게 많고, 그중에 보면 우리 도시정책국 소관도 좀 있어요.

있는데 어제 우리 창원시 의원들을 전체 다 오시라 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한번 했는데 여기에 보면 좀 안 맞는 게 많아요, 사실은.

제가 뭐 그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지금 감사보고서라기 보다는 생각을 많이 담아놨어요. 이 11가지를 보면.

공모사업 추진과정의 부적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 공사가 기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진행 중인 사항을 향후 창원시의 입장을 보면 실시협약변경안작성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당장 6월 중에 하겠다고 그러고, 2019년도 하반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시의회 의결을 추진하겠다, 그 다음에 SM타운 관리운영조례 제정을 하겠다, 나머지 위탁계약 하는 거야 나중에 건물이 다 되고 나면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의회에다가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하는 거를 지금 의회보고 이거를 추진을 해 달라고 그러면 창원시가 지금 위법을 1차적으로 해 놔놓고 감사관실 의견에 따르면, 창원시가 위법부당 한 거는 다 했어, 지금.

다 해놔 놓고 의회보고 이제 이 땅 개발할까요? 말까요? 땅 팔까요? 말까요? 결정해 주이소, 하는 거를 지금 의회보고 해 달라 한다는 말이지. 이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그거는 볼 때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런 사항입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뭐 간부공무원이시니까,

김종대 위원 아니, 지난번에 국장님이 그 일을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담당은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 그러니까 설명을 상세히 하세요.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그거는 아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안한 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게 맞나, 안 맞나 하는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일반미관지구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의 부적정성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 내가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당시는 미관지구 해제하면서 필로티주차장을 확대해서 용적률 늘려주겠다 하는 그런 설명이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공동주택 용적률 500%에서 600%로 상향하면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지금 이 감사보고 자료에 보면 입지의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 그 다음에 시민의견수렴이 없었다, 이래 놨는데 입법예고 하면 의견수렴 안 받아요?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주민의견수렴은 다 법적절차에 의해서 공람공고를 해 가지고 다 의견수렴 했고요.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하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아니, 조례개정도 사실은 처음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SM문화복합타운 저것 때문에 추진한 것은 아니고 우리 창원시 전체의 중심상업지역에 랜드마크식 그런 건물을 한번 입지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조례를 추진하게 되었고, 그 조례를 추진하고 난 이후에 SM타운이 실제 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 감사보고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 했는데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하면 입법예고 하잖습니까. 하기 전에,

그러면 의견이 들어오면 반대, 찬성의견이 안 들어옵니까? 뭐 없을 수도 있지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조례는 우리가 미관지구를 해제하든 다 공람공고를 해 가지고 의견수렴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여기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특수목적형 사업을 하게 되면 특수목적에 의해서 그 사업제안서를 받을 수밖에 없잖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줄긋는 부서가 되어서 대답하기 힘들죠? 대답하지 마이소.

내가 많이 여쭤 보려고 왔는데 뭐 좀 사안이 그래서,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한테, 존경하는 우리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린벨트해제 관련해서 전국 지자체가 다 풀었잖아요. 다 풀었는데 창원시만 지금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이면서 그린벨트 건에 대해서는 광역에 준해서 이런 제한을 받고 있는데 지금 뭐 부서에서도 우리 정책국에서도 그걸 해제해 달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대정부 건의안을 발휘해서 통과시켰는데 만일에 이게, 지금 하나씩 풀고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 창원이 특례시가 됐다, 그래하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가능해요? 그리 되면?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특례시가, 저희들이 국장님을 모시고 한번 국토부에 방문했을 때 담당자가 저희들한테 반문한 게 그 부분입니다.

지금 창원시가 광역시는 아니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 달라 하지만 이제는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화두를 저희들한테 도리어 던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고 그래 가지고 잠시 멍하게, 좀 멍을 때리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특례시하고 지금 광역시하고는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국토부의 생각은 특례시가 광역시에 준하는 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을 가지고 있는 게 안 맞느냐 하는 게 아직도 그 사람들 생각인데, 특례시하고 광역시는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왕 이제 시작한 거 전국의 지자체 중에 수도권을 빼고 지자체 중에서 오직 개발제한구역을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 시가 반대로 지금 현재 역차별을 받고 있으니까 이걸 해소해 달라 하는 게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담당한테 물어보지요. 당신이 그러면 특례시 시켜줄래? 이렇게 물어보지요, 왜요.

그 사람도 앞이 안 보이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진해나 창원 쪽에 부대가 많은데 부대시설은 군사보호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렇게 제한하기가.

그런 부분인데 굳이 왜 창원시만 GB를 그렇게 광역에다가 묶어놔 가지고 못 풀어주는, 이거는 창원시가 그냥 매일 가서 이야기를 하시고 풀어달라고 해야 되지,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저희들 건의안 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진해는 군시설은 군사보호법으로 해 가지고 통제가 되고 그 다음에 산은 산지관리법으로 통제가 되고 있는데 이중삼중으로 겪고 있다,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조치를 해 달라하는 게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국장님이 한 번 더 방문해 보고 결과보고 해 주세요. 되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실제 제가 올라갔을 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시가 광역시로 가는 것 같으면 맞는데 특례시로 갔을 때는 수원이나 성남이나 이런 데도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있다, 그러면 특례시로 갔을 때는 그쪽에서 또 전면해제를 요구했을 때는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논리주장을 또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계속 방문을 해서 협의는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이제 특례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만 특례시가 100만 이상 도시해 가지고 전국에 네 군데밖에 없잖습니까? 네 군데인데 뭐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업을 들고 국토부에서 갖고 있는 그거는 자기가 행정 해석을 잘못하는 거지, 그거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페이지 36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용동근린공원조성 사업추진현황에서 올 3월에 사업시행자가 취소되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동근린공원은 그간 사업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저희들도 사업자하고 협의도 여러 가지 하고 그런 결과 저희들이 인가취소를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는 지금 현재는 사업인가취소에 대해서 용동개발사업이 약송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지금 어떤 액션이라든지 약간의 이제 뭐 또 다른 문제는 있지만 크게 문제 있는 거는 없고요. 지금 소송을 진행할거다, 저희들한테 일방적으로 연락은 한번 있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가림막 설치가 된지 거의 20년 넘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 가림막 그 부분을 지금 뭐 어떻게, 지금 소송 중에 있다 보니까 치울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안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4월에

박현재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4월 달에 이제 인가가 취소됐으니까 도시의 흉물로 남아 있으니까 지금 그 조치를 해 달라고 공문을 직접 발송하고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그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감사하고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2040년 광역도시계획수립에 있어 가지고 보면 뭐 사업비에 있어 가지고 금액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13억 8천 되어 있는데 창원시 9억 4천하고 그 다음 김해시가 3억 7,600하고 함안군이 6,200입니다. 합이 그게 계산이 안 맞는 게 지금 확인 되는데, 한번 확인 해 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끝자리 숫자만 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박현재 위원 예,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죄송합니다.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예, 정순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현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광역도시계획수립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김해시 하고 함안군을 이렇게 대상으로 광역시를 창원권 광역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하면 저희들한테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서두에 드려야 됐는데 지금 현재 2040 광역도시계획수립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접해 있는 김해시 함안군하고 사업비 투자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협의를 해 보니까 김해시하고 함안군에서 2040 광역도시계획수립에 지금 자기들은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러니까 향후에 하자,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제시 때문에 저희들도 금회에 방침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2040 광역도시계획수립을 조금 미룰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수립은 지금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국토종합개발계획, 그 다음에 경남도에서 하는 경남도종합개발계획, 그것 완료하고 나면 함안군이나 김해시에서 자기 시가 필요한 것만큼 어떻게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광역도시를 추진하면 김해시하고 우리가 광역도시를 추진하면 결국은 비음산터널이 문제될 거고, 함안군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거의 뭐 함안군은 지금 어떻게 하든 간에 저희들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이고, 도로망도 보면 남해라든지 구마라든지 대진고속도로를 가기 위해서 전부 다 서쪽이나 북쪽 권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동쪽에 김해 쪽을 진행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크게 이렇게, 창원시가 9억 4천이라는 이런 사업비를 내어가지고 추진할 의사가 왜 있냐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권은 창원의 광역권은 연접해 있는 김해, 그 다음에 함안을 같이 엮어가지고 광역권이라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해와 우리의 연결지점,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비음산터널이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이것은 우리 한 시가 무작정 의견을 받는다고 해 가지고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데 지금 김해광역도시계획에 보면 비음산터널이 자기 쪽에는 선이 그어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요.

그래 되어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 선이 없습니다.

그와 똑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광역권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뭐 함안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함안만 포함시키는 그게 아니고 창원의 권역에 연접해 있는 시군 그래 가지고 광역권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게 말씀 하시면 부산 쪽도 연계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김해는 부산 쪽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는 지금 현재 부산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많은데, 그리고 항만을 들어와도 부산에 연계되는 지역이 거의 인접해 있는 사항인데 그쪽을 조금 이렇게, 뭐 부산은 광역화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인구계획이라든지 광역도시라든지 어떤 이런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뭐 부산도 같이 연계를 하는 게 더, 창원을 봤을 때는 옳은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지금 광역도시계획은 가장 큰 게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것도 원천이 개발제한구역의 광역,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을 한 단위 단위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연접해 있는 시군을 연접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광역권은 어디냐 하면 김해도 포함되고 밀양도 포함되고 양산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하고 지금 부산시하고는 연접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이 붙어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광역권을 이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보면 뭐 부산은 큰 도시고 이래 되니까 연접해 가지고 상호보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아니고요.

정순욱 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분담도 계획인구비례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개발제한면적에 대해서 하는 게 더 옳은 방법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그렇는데 우리가 모든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의 계획을 수립하는 가장 기본적은 것은 인구입니다. 인구가 기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순욱 위원 예, 일단은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알겠고요. 진해에 보면 진해남중하고 진해중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정순욱 위원 진해남중은 행복학교가 되어 있고 진해중앙고등학교는 교과교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학교증축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피해를 입고 있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도시계획에서는 어떤 부분에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진해남중이나 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군용비행장이 있어서 그 활주로에 걸리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군사시설보호구역 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그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으로 도시계획상 어떻게 혜택을 준다하는 것은 지금, 밑에가 남중입니까?

정순욱 위원 중앙고등학교요.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중앙고등학교는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남중은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데 지금 보면 학교가 고도제한에 묶여있다 보니까, 군사보호구역의 고도제한에 묶여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교과교실제로 2007년도부터 모든 학교가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실이 부족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교과과목을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쪽에서는 보면 학교를 약간 이전을 해 준다든지 어떤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금 그 상황에서는 도로활주로법에 묶여가지고 어떠한 방법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학교 이전과 관련해서는 실제 우리 시가 어떻게 위치를 정해 가지고 이쪽으로 이전하고 하는 그거는 아니고, 학교에서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서 우리하고 협의를 하면은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거는.

정순욱 위원 군사보호, 지금 항공법에 저촉이 되다보니 이게 산 아래에서 비탈이 직결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유발되는 이런 경우는 지금 도시계획에서는 좀 조정을 할 수 없습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군사시설보호구역 이거는 실제 국토계획법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보니까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이걸 완화를 시켜주고 할 그거는 안 됩니다.

정순욱 위원 이거는 어떻게 완화를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국방부에서 조치가 되어야 되는 거지, 진해 같은 경우는 옛날에 군용항공기지법 때문에 4층 이상 못 짓게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국회의원님께서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좀 완화를 많이 시켰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야지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어떻게 그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해 가지고 좀 완화해 주고 하는 그거는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 부분도 도시계획으로서는 풀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아닙니다.

정순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347쪽 한번 보겠습니다.

양덕천 관련해서 한번, 이게 시민안전과에 물어봐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유수지신설 이라고 되어있어 가지고 이게 뭔지, 내용이 뭡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하천에 갑자기 물이 많이 왔을 때 그게 하천이 범람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저희들한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들어 온 게 뭐냐 하면 지금 고속도로 밑에 그 부분에 땅을 일부분 파 가지고

조영명 위원 그럼 우수저류시설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유수지.

조영명 위원 지금 그걸 잘못 표기한 겁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아, 도시계획용어로 그거는 유수지입니다.

조영명 위원 아, 우수저류시설이?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예.

조영명 위원 아니, 그래, 우수저류시설이 되어 있는데 유수지신설이 되어서 내가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그 부분에 받아가지고 물이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범람

조영명 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거를 했다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355쪽에 합성동 종합계획수립용역 추진현황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럼 이쪽에서는 용역만, 우리 과에서는 용역만 추진해서 이렇게 경제살리기과로 넘겨버렸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그러면 여기서 뭐 따로 질의할 내용은 없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조영명 위원 여기서 물어봤자 별 의미가 없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조영명 위원 종합적인 계획은, 그죠.

그 다음에 359쪽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현황을 보다가 내 얼핏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봉암공단 혹시 가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조영명 위원 어떻습니까? 봉암공단 현황이.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조영명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창원국가산단은 규모가 크고 봉암공단 같은 경우는 소규모 공장이 난립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그래서 사실 우리 지금 시에서도 보니까 새로운 산업단지를 자꾸 계속 개발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조영명 위원 개발해 가지고, 특히 우리 시외에다가 개발해 놔놓고 분양하면 뭐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팔리잖아요. 이게 보면 그죠.

왜, 잘 안 팔리는 이유가 공장을 지어봤자 사실은 우리 근로자들이 가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어떤 기술자를 구하기 어려워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심 쪽에 있는 이런 봉암공단 이런 것은 좀 정비를 해서 고도화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 놓으면 여기는 아주 근로자도 접근하고 좋고 해서 사업하기 좋을 텐데 이걸 좀 어떻게, 다르게 뭐 어떻게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을까요? 한번.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창원국가산업단지는 국가산단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거고요. 봉암공단 같은 경우는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다 보니까 경제일자리국에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우리 과하고는 별 관계없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다 관계없는 세 가지만 질문했네, 내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정길상입니다.

과장님, 보통 신도시 같은 걸 개발하면 개발하고 나머지 도로 만들고 녹지 공간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거는 신도시조성과 이런 데서 합니까?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구단위라든지 개발을 했을 때 하고 나면 녹지선 만들고 도로 만들고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그것은 신도시, 그게 공단이든 안 그러면 신도시든 하면 도시개발사업소 쪽에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인가를 받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알 수 있으시겠네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현동 같은 경우에, 옛날에 현동에 땅이 크게 있었는데 아파트 짓고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자기들이 아파트 건물을 다 지었다 아닙니까?

그 다음 나머지 테두리에 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녹지선을 몇 %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녹지선을, 제 얘기는 녹지선을 만들 때 그 녹지선을 분양한 최고 바깥쪽으로 도로 바깥쪽으로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그걸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나머지 기존에 있던 땅들, 단절 토지들은 길이 없어져 버린다고 요. 사실은. 이해가 가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일부분은 그럴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니라고 저희들, 일부분 어느 부분에는 단절이 된다,

정길상 위원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 녹지선을 도로 안쪽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단절된 남아있는 땅들은 그 도로에서 진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그런데 보통 보면 도로변에 녹지축을 만드는 것은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보면 단지조성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단지조성을 하면 그 외곽으로 도로는 입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도로의 바깥쪽에 있는 녹지는 거의 대부분이 보면 비탈이라든가 도로면 비탈이라든가 이걸 지금 녹지로 하고 있습니다.

녹지로 하고, 조금 전에 정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녹지가 있다 보니까 그 뒤에 땅은 맹지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렇지요.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그런데 맹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도로가 있었다면 그걸 연결하도록 우리가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그걸 또 도로를 다 전체적으로 진입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정길상 위원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는 도로는 물론 도로로 연결시켜 주는데 기존에 없는 사람들은 그게 맹지가 되어 버리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그래서 하는 말씀은 녹지선을 녹지공간을 만들 때 도로 바깥쪽으로 하지 말고 도로 안쪽으로 녹지선을 만들면 자기들이 처음에 개발하고 할 때 녹지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녹지율.

정길상 위원 녹지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로 안쪽으로 해버리면 나머지 맹지도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로 안쪽으로 연결하면 도로 안쪽에 혹시 단독택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도 또 진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통상적으로 도로 바깥쪽에 하는 것은 거의 비탈면이기 때문에 거의 뭐,

정길상 위원 아, 바깥쪽은 맹지 쪽은 경사지다 이 말씀이다 그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그래서 기존도로하고의 연결하기도 좀 그럴 겁니다. 아마.

정길상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위원장 이해련 예, 정길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예, 박성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일몰제는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 보호해 주기 위해서 법이 생겼다고 봅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일몰제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장기간 시행을 안 하고 방치함으로 인해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이거는 법적으로 봤을 때 위법하다, 그래서 2020년 7월 1일까지 시행 안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 실효가 되는 걸로 그리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성원 위원 헌법재판소에서 1999년도에 지자체가 개인 소유에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고 했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법이 생기기 전에는.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그 이전에는 다른 규정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시설 결정해 놓고 계속 뭐,

박성원 위원 계속 묶어놨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박성원 위원 그거 참 헌법재판소에서 잘 판단했다 그지요?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는 그런 관계되는 게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미집행 되는 것이.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총 도시계획시설이 7,676개소 중에서 집행시설은 6,175개입니다. 미집행 시설이 1,501곳이 있는데 내년 2020년 7월 일몰제하고 관련되는 시설은 484개입니다.

지금 48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 484개소 전체고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해야 되는 것은 286개소가 일몰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이번 4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해 가지고 관련부서 의견을 받고 시의회에 보고하고 해 가지고 처리하려고 지금 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게 언제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아마 올 연말쯤 되어 가지고, 못해도 한 10월 달쯤 되어 가지고 나오고 한 11월 달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드릴 생각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또 이래 용역만 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가능한 게 아니고 여기에 실효되는 시설은 내년 7월까지는 실효를 시켜야 되는 문제입니다.

박성원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기간이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박성원 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합포구 지역에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묻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박성원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우리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횡포는 사실상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도시계획과에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은데 먼저 공원일몰제 관련, 아니, 도시계획에 대한 일몰제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그것부터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사실은 도시계획 일몰제는 국가나 지자체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항만이라든지 뭐 이런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20년 동안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집행하지 않았을 때 효력이 상실되는 그런 제도인데, 조금 전에 쭉 그런 설명하셨습니다만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공원에 관련해 가지고는 시민공원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지금 우리 지역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이 공원일몰제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국가나 아니면 지자체가 사준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 청구가 가능한 토지 이런 걸 보니까 2017년도 기준으로 봐도 약 16조 정도 되고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공원만 볼 때도 1조 천억 정도 되네요.

그래서 우선 관리지역으로 지금 지정을 해놓고 우리 계획은 18개 사유지를 먼저 수용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2,69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그지요?

문제는 시민공원과에서 공원에 관련되어서는 한다 하더라도 도로라든지 다른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일몰에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고 도도 그렇고 지금 국가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올 초에 보니까 경남도에서는 한 18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시군에 일괄적으로 돈을 내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각 시군마다 20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추경이 확보 안 되어 가지고 못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게 내려오고 나면 우리도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286개 시설이 일몰제에 해당이 되어서 풀리고 나면 그 나머지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은 국도비라든지 지금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각 시군에 지금 돈이 모자라니까 일몰제에 대비해 가지고 국가에서는 이자만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이자가 아니고 일괄적으로 모아가지고 경남도에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경남도에서 한번 대정부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사업비 일부라도 받아내기 위해서요.

그리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께서 내년도 6월 30일로 끝나는 이 사업에 관해서 그 정도로 답변하면 큰일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방침은 소위 5년 동안 공원조성에 관련해서 발행되는 지방채에 관해서 이자를 70% 정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공원부지 지정을 10년 정도 유예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만 하더라도 당장 지금 들어가는 공원에만 관련된 내용만 하더라도 2,69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1년에 1,200억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이거를 용역을 이제 줬다는 것도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정부 건의안을 우리 의회에서도 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다 그렇게 해오고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건의를 받아가지고 정부가 이런 정도의 대안을 내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서는 지금 난리 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 서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그 대안 중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공유지를 유예하는 그런 것들도 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공원에만 관련되어서 그렇게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뿐만 아니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내가 볼 때는 앞으로 난개발이 너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이제 용역 줘 가지고 뭘 발표한다, 계획을 세운다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저는 단정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공원은 좀 있다 얘기한다 하더라도 저쪽 시민공원과에서 한다하더라도 도로의 규모, 예를 들어서 거기에 예상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얼마나 추계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그 부분은

김종대 위원 자료도 없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지금 현재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내가 여러 곳에서 이런 저런 자료를 찾아봐도 공원에 관련된 자료들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도로라든지 그 외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일몰이 되는 그런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것은 내가 볼 때에는 그런 준비를 오래 전부터 해 왔었어야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 각 지자체마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게 뭐 대동소이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할 필요도 없겠지만, 도움이 안 되니까 할 필요도 없겠지만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내년에 특히 공원만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자료보고) 우리 시는 그렇게 발표했네요.

공원일몰제에 관련해 가지고 민간특례개발을 최소화 하겠다, 지금 2군데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2군데에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있을 정도니까 이건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처리하겠다 이러는데 결국은 특례개발을 최소화 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가지고 사준다는 얘기인데 내가 볼 때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계획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8개 공원조치에 관련해서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걸 공원개발과에 맡겨놓은 상황인데 공원개발과가 하는 전문성이라든지 또 내용으로 보면 실제로 지금 자기의 업무가 엄밀히 따지면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시민공원과에 넘어가는 거지, 지금 우선관리지역 지정을 어찌 계획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지금 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 25개 공원 중에서 시민공원과에서 저희들한테 올라온 걸 보면 해제 7건, 변경 12건, 존치 6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공원은 개발이 가능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사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도저히 입지가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원을 존치하는 게 아니고 풀어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관리할 생각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래서 그 계획을 관리할 계획이라는 소리는 사준다는 소린데 그것에 대한 예산의 수립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에 의해서 로드맵을 정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내년 7월 1일부로 계속 주민들이 개발을 할려고 할 때에 그러면 허가부서하고 어떤 전체적인 플랜에 의해서 개발을 막고 허가를 못해 주고 그랬을 때에 생기는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전체적인 플랜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국장님이 좀 해보시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을 처음에 계획하고 입안하고 조성계획수립하고 시행하는 게 전부 다 시민공원과에서 하다보니까 시민공원과에 넘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들한테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해서 넘어와 있습니다.

넘어와 있는데 종합적인 사업비 조달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시민공원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공원이 해제되는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한 3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보상을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난개발을 방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문제는 내년 6월 30일부로 일몰이 되면 당장 개발을 할려고 할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아니, 그 이전에

김종대 위원 조금 전에 박성원 위원님 말씀하실 때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묶어놓고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가 이게 일몰이 되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그 사람들이 수립할거고 그렇게 했을 때 허가를 안 내줄 방법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도가 뭐 20억 하는 그거는 장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예를 들어서 지방채 발행은 어떻게 할 것이며, 예를 들어 지금 이거를 LH공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토지은행에 우리가 어떻게 담보를 해서 돈을 받아 낼 것이며, 이런 계획들이 지금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막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실시계획인가를 먼저 받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다른 민간인이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그 다음에

김종대 위원 국장님이 내 말을 잘 알면서도 자꾸만 다른 말을 하시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그 다음에 우리가 우선관리지역 선정을 할 때 시민공원과에서 재원 조달방안을 해놓은 게 일반회계, 지방채, 토지은행을 얼마정도 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까지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뭐라고요? 무슨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요?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재원조달계획이요.

김종대 위원 얘기해 보세요.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일반예산이 1,010억원 정도 되고, 지방채가 900억원, 토지은행이 1,000억원 정도 이래 가지고 지방재원을 조달해서 공원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지금 대충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일반회계에서 1,100억을 어떤 식으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면,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연도별로, 2023년까지 연도별로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도별로 어떤 계획을, 이야기 해 보세요.

일반회계만 가지고 얘기 한번 해보시라고요. 매년 어떻게 한다고요?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제가 총괄적인 것은 자료가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대 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 공원에 관련된 것만 가지고 볼 때에도 2,690억이라. 도로라든지 항만이라든지 그 외의 학교부지라든지 그 외에 다른 시설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자료가 없으니 그게 돈이 얼마나 될, 면적이 얼마고 규모가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빼놓는다 하더라도 공원만 가지고 볼 때에도 근 지금 2,700억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반영을 시키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이자는 70%가 만약에 저쪽에서 준다고 하면 지방채 발행을 했을 때 준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안 될 때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한다, 뭐 이런 계획들이 쭉 나와 있어야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가 그리고 도시정책국이 하는 업무를 다 한다고 보는 거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주먹구구식이고 그리고 또 되어지는 대로 하는 그런 느낌밖에 안 되는 거라. 지금 용역을 이제 줬다면 말이 되겠어요? 그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마다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제일 우선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한번 보이소.

이런 자료들 보면요, 이런 자료들이 수십 건이에요. 지자체마다 있고, 국회 안에서 입법조사처의 자료만 보더라도 이게 수십 건 있고요.

그리고 각, 도시계획 전공하시는 그런 학회나 이런 데에 보면 나름대로 내가 한 7건 정도 봤는데 대동소이해서 특별히 대안이 없구나, 결국은 지자체가 다 안고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한번 보이소. 지금 당장 국장님 소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두 군데에 소송이 붙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는데 내년까지도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 되면 민간개발 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팔을 걷어붙이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뭐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을 뭐라 하기는 한계가 있고, 그래요. 그건 또 따로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누십시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김종대 위원 얘기해 보세요.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어쨌든 간에 공원은 시민공원과에서 해 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 과에 넘어와 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2017년도에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존치를 할 거냐, 폐지를 할 거냐 검토를 해서 235곳을 폐지를 했습니다. 2017년 5월 달에.

그게 1차고, 그 다음 2차에 2018년 7월 달에 또 2차 검토를 해서 14건에 대해서 폐지를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용역을 줬다하는 것은 그 나머지 시설 286개소 중에 실효가 되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 용역을 지금 현재 줘 놓은 그 상태입니다.

김종대 위원 저도 그 자료를 갖고 있죠. 갖고 있는데 프로테이지를 내 보니까 제가 볼 때에 집행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미집행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각 구청마다 데이터가 쭉 있어요.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김종대 위원 있는데, 내가 볼 때에는 20% 정도는 대안이 없어요. 지금.

내가 데이터를 내 보고 프로테이지를 내 보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창원의 대상공원에 가음정 거기에 만약에 허가를 한 개 내 주면 당장 지금 용원에도 해 달라 할 거고 예를 들어서 팔룡산도 해 달라 할 거고 당장 그렇게 할 겁니다.

그걸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여기 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허가를 안 내줄 방법이 있습니까?

결국은 한두 개 내 주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결국은 난개발이 되는 거지요. 공원이 없어지는 거지요. 도시의 허파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이거 우리가 지금 말싸움 해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말장난해서 될 일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또 과장님도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굉장히 유능한 과장이시고 국장님 같은 경우도 계속 그 업무를 추진해 왔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는 건데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게 큰 마목이 되고, 아래 시장님을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하고 싶은 요구들은 엄청나게 많고 자기는 다 해주고 싶은데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으니 너무 어렵다, 이런 걸 어찌하면 좋겠나 자기가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이 지금 이래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툭툭 불거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원래 오래 전부터 우리가 계획을 세웠어야 돼요.

똑같은 얘기 자꾸 반복하면 안 되겠고,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작은 것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36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우리가 특수학교, 소위 장애인학교를 진해 장천동에 우리가 유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장애인의 문제가 참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에 있습니다.

장애인이 양산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장애인들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애인학교가 꼭 필요로 합니다.

누가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장애인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만혼이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자꾸만 가임기간이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장애인 아이들이 많이 양산이 되는 거 아니냐, 장애인 계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학교를 많이 만들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국가적인 운용으로 봐도 개인의 인권뿐만 아니라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현대의 큰 화두이고 또 복지국가로 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것인데 그 기본이 학교인데 지금 지역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막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어찌 하려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해나래울학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작년 8월달에 상리마을 주민들하고 교육청에 있는 관계자들하고 주민설명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처음에는 주민들도 조금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19년도 4월 달에 중앙투자심사도 통과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요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리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가 들어서려고 하면 장애인학교든 그냥 학교든 마을 주민의 어느 정도의 동의, 그것만 충분히 반영을 좀 해달라는 게 저희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에서 마을주민 한 8분하고 어떤 간담회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되고 교육청에서 한다는 말은 이번 6월안에 마을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번 하고 그 설명회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시다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리될 경우에는 저희들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서, 내가 너무 시간을 많이 소요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학교가 만들어 지려고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결정 그러니까 우리 도시과부터 시작되는 일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김종대 위원 빨리빨리 이 일을 업무를 봐서 그 일이 절차적으로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이소.

350페이지에 보면 봉암연립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구단위계획지정을 변경하는 문제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봉암연립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역이 결정이 됐습니다.

김종대 위원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통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했는데 지금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는 그 이야기만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 왜 그렇습니까? 어찌 좀 압니까? 이거.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이거는 재개발사업과에서 합니다.

김종대 위원 모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그렇겠네요.

지금 현재 이게 재개발 하려고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봉암다리 옆에 보면 봉암연립이 있는 거거든요. 마산 창원 진해에서 제일 요지인 곳이라.

그것이 그렇게 흉물처럼 되어 있고, 저는 생각이 그런 겁니다.

저거를 예를 들면 만약에 재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40층씩 만약에 올라가면 어찌될까? 도시가?

나는 그런 계획을 도시계획과에서 방향을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가 사가지고 그걸 공공개발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이주계획을 세워서 해 본다든지 해야지, 그게 재개발되어 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저거들은 결국은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적률을 결국 많이 잡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40층, 50층씩 올라갈 거라.

거기에 만약에 그게 올라가면 앞바다며 들어 올 때 스카이라인이라든지 그, 나는 상상이 안 되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역구로 있는 회원2동 같은 경우 합성1동, 석전동 여기에 재개발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는데 회원2동 같은 경우는 한 구역에 재개발되는 게 4군데나 돼요. 4군데나 되는데 그 지역이 아시지 않습니까?

회원동 500번지, 예를 들어서 리어카도 못 들어 갈 정도로 공동화장실이 8개나 있는 그런 단지였는데 그게 재개발된다 해서 제 마음속으로는 천지가 개벽되는 가운데 참 주거환경이 달라지겠구나, 좋아지겠구나 이리 생각했는데 지금 층수가 올라가는데 기절하겠네요.

어찌 할 겁니까?

그래 놓고 진짜 내가 윈스턴 처칠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라.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한마디로 말해서 도시를 개발하는 것은 인간이 하지만 그 개발된 도시는 다시 인간을 형성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여기에서 개발계획의 기본을 만들어 주고 그것을 좀 이렇게 하도록, 간부회의 때 전체적으로 화두를 삼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해야 지금 도시정책국장님이 평생을 도시계획의 전문가로 그렇게 지금 말년에 그런 거라도 하나는 해놓고 가야 국장님이 할 일이 아니냐 말이지.

그리고 과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리 유능하다는 소리 들으면 뭐합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막 누더기가 되고 있는데 뭐 하냐 말이지.

내가 시간을 많이 잡아도 2가지는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합성동 종합개발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소위 정부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합성1동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이 있는 상황이지만 거기 계시는 분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지금 합성동 종합계획, 이 계획이 합성2동 이런 쪽에 중심이 되어 있다 하면서 저보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들어갈 돈이 1,231억인가 들어갈 그런 계획이고 물론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마산역으로부터 시작되는 고가도로 그것이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그게 빠지면 사업비는 굉장히 적어지긴 하겠지만 내가 걱정되는 게 내가 양심적으로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합성1동이 지금 뉴딜 도시재생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줄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질의를 할 건지 말 건지 막 고민했어요.

이리하고 저리하고 하면 동네가 더 개발되지 않겠냐 했지만 그러나 예산은 이리저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산업단지에, 그러니까 소위 재생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창원은 내가 볼 때는 내가 잘 얘기하는 것 중에서 소위 창원의 50년 성장동력이고 또 미래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곳이 진해 같은 경우는 진해신항이고, 창원 같은 경우는 국가산업단지 공단이고, 마산 같으면 소위 로봇랜드, 미래로봇산업이다 이래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수소산업도 신경 쓰고 여러 가지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국가산단이 갖고 있는 역사성이라든지 전통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지역과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면 이거 진짜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사업이 업종변환이라든지 리모델링사업 이걸 전체적으로 도시재생, 그러니까 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하는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8,765억 정도 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것은 돈이 좀 적네요?

민간부분만 얘기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지 간에 5,876억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거 우리 도시계획과만 신경 써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요. 저쪽의 경제국하고도 밀접하게 해서 이거 바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창원의 미래먹거리가 여기에서 만들어 지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볼 때 우리가 언제까지 시의원하고 공무원 생활하겠어요?

우리가 가고 나서 30년 후에, 50년 후에 우리 때문에 창원의 미래발전이 담보되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손자, 손녀들이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역사성이나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내가 볼 때는 이런 거 계획만 이렇게 쭉 세워가지고 진행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

김종대 위원 예.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어쨌든 저희들 업무로 인해 가지고 지적을 많이 받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모두 총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도시과도 같이 동참은 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소에 보면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물론 김종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받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도시계획위원님들은 어쨌든 간에 층수를 낮추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업성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낮추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용적률을 좀 낮춰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창원국가산업단지 관계는 지금 현재 경제국에서 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고, 우리가 노후산단 하는 이것은 즉 말하면 공공시설, 도로, 교량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원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도 있고 재생사업도 있고 이리 되다 보니까 저희들 것만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대 위원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산단의 고도화사업은 따로 있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 만들려고 하는 1조 2천억 하는 것도 따로 있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김종대 위원 이거는 산단에 관계되는, 소위 주변의 SOC사업을 포함한 그 재생사업이네요?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국토교통부에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지났지만 질의하실 박남용 위원님 계시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고 중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예, 이해련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장시간 대단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337페이지 보시면 지난 2019년도 1월 15일, 1월 22일 민원이 2개 있습니다.

이 민원, 작년도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 동일하게 이 내용이 게재되어 있었는데 해소가 좀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창원동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련 민원사항은 저희들이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뉴스테이 사업으로써 추진하려고 했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불가하다고 처분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는 민원이 해소가 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지금 경남도하고 ㈜인투하고 인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소송제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죽곡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사업참여기업 8개소가 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전원합의 하에 지금 죽곡하이테크로 대표기업을 선정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대표기업 변경이 되면 민원해소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시겠다, 이런 말씀인 걸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박남용 위원 이게 민원인 쪽에 보면 이모씨 2번 민원 대표자, 대표자는 똑같은데 인원은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인원은 좀 줄은 것 같고, 그래서 이 2개 민원도 우리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내년도 수감자료에는 포함이 좀 안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입니다.

특히나 우리 시민의 소리에 보면 도시정책국 쪽에 민원이 상당수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하루에 적게는 한 5건에서 많게는 10건 정도, 부서에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좀 선제적으로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5번 보면 창원시도시계획위원회 22분의 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집행된 예산도 보면 회의비하고 그리고 기타운영비가 있습니다.

기타운영비 86만 7천원, 이 부분은 식대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박남용 위원 그리고 35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353페이지 7번항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 현황입니다.

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시행을 하면서 경미한 변경사항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주로 당초 계획했던 면적보다 조금씩 늘어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시설보완하고요.

박남용 위원 중간쯤 보면 국방과학연구소 해 가지고 형질변경 동일하고 건축 연면적 이것역시도 동일한데 특별히 뭐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건축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위치가,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박남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당초 계획대로, 당초에 면밀하게 시행부서라든지 검토부서라든지 좀 면밀하게 요청과 회신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승인을 내어줄 때, 최종 승인을 내어줄 때 정확한 도면이나 위치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당초 자기들이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게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에 장비가 약간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위치이동이, 약간의 변동이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이동이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2019년도에 마산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이 부분도 동일한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좀 면밀하게 검토와 계획을 수립해서 특별히 경미한 사항이라도 변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앞에 이런 건은 기존의 관리계획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자기네들이 다른 시설을 조금 해야 되는데 기정 이거는 기정에서 바로 변경한 게 아니고 기정 이거는 관리계획을 해 가지고 다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하고난 이후에 영업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충전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충전시설을 짓기 위해서 변경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이 계속되면서 변경해 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남용 위원 당초에 그러면, 계획 당초에 누락된 부분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도 사전협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승인하기 전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시행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관계부서에서 좀 더 정확하게 검토가 되고 난 다음에 승인요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그것은 실제 어느 기업이든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조금 자기네들이 증축을 해야 된다든가 보완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의 인가가 나가지고 연속성에서 변경하는 게 아니고 인가가 나 가지고 준공이 되고,

박남용 위원 필요에 의해서?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몇 년 동안 영업을 하다보니까 필요해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마지막으로 362페이지, 아까 우리 박현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용동근린공원이 한 20년 정도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김진술 국장님하고도 통화도 했었고 내용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당초 계획이 99년, 근 20년전 1월에 계획은 수립을 하고, 1월달 4월달 7월달 한 7개월 정도는 좀 왕성하게 나름대로 진행이 되다가 2015년까지 거의 뭐 다시 또 특별한 내용 없이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되면 이걸 다른 부서로 이관을 하고, 이 사업 자체를 취소를 시킨다는데 이 사업을 기대했던 그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또는 약송개발 업자 측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에 있는 주민들 의견은 저희들한테 뚜렷하게 들어 온 것은 솔직하게 없습니다.

그리고 약송개발에서는 인가를 받아놨다가 취소를 하니까 저희들은 청문회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자기들은 다소 사업의 투자의지는 있다 그리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어떤 민간개발을 할 때는 자기가 이익금이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구도로써는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상당히 난색을 표한 건 사실입니다.

박남용 위원 20년 동안 개발업체에서 투자된 예산이라든지 비용은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업체에서 추계해서 우리 시에다가 요청한 내용은 알고 있으실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박남용 위원 그런 내용을 소송을 통해서 환급 내지는 배상을 받겠다는 그러한 의지인 것 같은데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중간 중간에 우리 해당부서에서 좀 더 현장을 확인하고 그러한 노력이 부족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은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거의 20년 가까이 인가가 나가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간 만나서 협의한 것, 그 다음에 서로 의논한 것, 이걸 봤을 때는 상호 상당한 협의를 하고 서로, 우리도 그 업체를 어떻게 다르게 생각한 것은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시도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건변화라든지 쉽게 중앙역세권 개발을 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상권도 무너지고요. 이런 여러 가지 주변여건도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법하고 이리 되니까 조금 다소, 이 부분도 약송개발에서는 다소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자기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어떤 말도 없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양자 간에 법리적인 공방은 아마 법원에서 또 이루어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은 99년도에 이 개발계획이 발표되었을 때는 개발에 대한 기대효과가 상당히 컸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가림막 이런 부분들도 지금 흉물처럼 남아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박남용 위원 그 안쪽에는 쓰레기가 거의 뭐, 엄청난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고 하니까 잘 상의하셔 가지고 그 가림막부터 철거하고 쓰레기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지역이 흉물스럽지 않도록 정비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합성동 종합계획수립 용역보고서 다 나왔죠? 그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다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이 용역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40광역도시계획 수립, 우리가 이거 시작하게 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거자료에 대한, 도에서 왔든 어디서 왔든 상위에서 내려왔든 관련된 자료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창원시 김해시 함안군이 창원권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많은 질문들이 있으셨는데 제 소견이지만 지금 창원, 김해, 함안으로 묶은 이거는 가야권인 것 같아요.

가야문화권으로 묶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 꼭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택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67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주택정책과 합니까?

○위원장 이해련 예, 주택정책과.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앞에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몇 번 나누었습니다만 우리 월영동에 부영아파트, 전임자들께서 빠뜨리신 부분을 제가, 사실은 방음벽 부분입니다.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사실은 현동이라든지 신도시에 가보면 기존 아파트에 방음벽이 설치 안 된 데는 방음벽을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관심을 갖고 있는 중에 새로 짓고 있는 부영아파트를 봤을 때 새로 난 도로 쪽에는 방음벽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결과 과장님께서 빠르게 본부장님도 모시고 와서 같이 말씀도 나누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실은 과장님, 내가 현장 소장님하고 또 한 번 만났습니다.

소장님한테 전화가 왔길래 제가 가서 물론 도로 쪽에 방음벽 부분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쪽에도 사실 제가 자꾸 다그치고 물으니까 전에 저희들이 볼 때는 학교 쪽에는 방음벽에 쓸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정길상 위원 그런데 그 소장님 말씀은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있든 없든 결론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해 주시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내가 소장님 보고 그랬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새로 나는 이 도로 쪽하고 학교 있는 쪽은 꼭 방음벽을 좀 설치를 해 주십시오’ 내가 그리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흔쾌히 대답을 해 주시긴 했는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걸 좀 더, 물론 지금도 대처를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서, 사실 그 방음벽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적지 않은 시 예산이 들어갈 텐데 지금하면 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에 부영 쪽에 얘기를 해서 부영 쪽에서 설치를 해서 다음에 뒤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격려를 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어떤 민간이 대규모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을 마치고 나서 향후에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방음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 부담으로 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또 시장님께도 이런 취지로써 지시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잘 챙기도록 하고요. 그날 위원님하고 면담한 그날 저희들이 일단 부영에다가는 문서로써 방음벽 설치에 관한 협조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들어오면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게 대단위 이런 아파트는 만일 다 되고 나면 준공 시에는 우리 창원시에서 준공을 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저희들한테 준공, 사용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때 방음벽 안 하면 그거 검사해 주지 맙시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일단 저희들이 문서로써 지시는 해 놓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감사합니다.

정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점심 다 맛있게 하셨습니까?

평소 우리 안제문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주민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일 많은, 업무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지금 현재 정책관계 업무 중에서,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위원님,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비중이 많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원 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저희들이 주택정책과다 보니까 어떤 정책적인 업무하고 또 아파트 인허가를 위한 민원적인 업무, 그 다음에 주거복지를 위한 업무,

박성원 위원 주거복지,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러한 업무들이 조금 균형감 있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택시장의 여건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도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업무가 조금 더 중요시 요구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박성원 위원 아, 현재는 그렇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성원 위원 그게 근래에 와서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시장이 악화되면서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398페이지에 빈집정비 지원 사업이 18년도하고 19년도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난다 그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성원 위원 그런데 18년도 것은 계획대로 다 마무리 된 것입니까? 리모델링이?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여기 있는 2018년도 데이터는 저희들이 실적위주로

박성원 위원 한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되어 있는 겁니다.

박성원 위원 물론 19년도 것은 아직 좀 남아있기는 있습니다만 혹시 슬레이트 관계 그거는 환경 쪽하고 분리가 되어서 합니까? 안 그러면 할 때 같이 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환경 쪽하고 좀 연계가 되어 집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연계가 되어 지고요. 저희들이 농어촌의 지붕개량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동당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 지붕이 슬레이트일 경우에는 환경부서에서 380만원?

박성원 위원 예, 그래 되어 있네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380만원을 연계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데 단순철거라든지 빈집철거 3년 이상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무슨 가이드라인이 있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어떤 부분?

박성원 위원 빈집철거 관계에 대해서.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빈집은 그 정의를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써 개념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것은 전기 수도 이런 걸 전부 다 조사 하겠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빈집의 대상에

박성원 위원 지금 5개 구 중에서 어디가 제일 그런 것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빈집을 저희들이, 지금 창원시에 빈집이 전체 963동 정도가 있습니다.

963동이 있는데 구청을 해서 보면 마산합포구가

박성원 위원 아, 합포구가 많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많고요. 그 다음에 진해구가 많고, 이에 반해서 성산구 같은 경우는 빈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어떤 특성이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것을 볼 때 이것 1년 이상 된 집 말고도 조금 그런 게 파악이 안 됩니까? 계속해서 파악이 되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성원 위원 좀 주의 깊게 봐 주셔야 되는 게 거기가 지금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투기를 많이 해서 냄새 많이 나고 모기 생기고, 거기가 모든 짐승들의 집합체가 되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성원 위원 그런 걸 유심히 한 번 더 챙겨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주택과장님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39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지난 2월 28일까지는 미분양이 5421세대쯤 되는데 현재는 몇 세대가 미분양 세대가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지금 현재 저희들 미분양이 5421세대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김경희 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지금 현재는 조금 줄어 가지고, 몇 세대 줄어 가지고 5397세대

김경희 위원 5397세대.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4월 기준입니다. 데이터가 4월 것까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저는 최근에, 북면에 덕산아내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김경희 위원 거기 미분양을 보니까 62% 정도가 미분양인데, 아, 분양이 62%고 미분양이 약 40% 되는데 그 원인을 볼 때는, 그러니까 덕산아내아파트를 보니까 입주 전에 아파트에 관련된 하자사항이 많이 있더라,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전건축관리사항점검단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아파트에 하자가 많다 보니까 분양도 좀 덜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김경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사전에, 뭡니까? 문제아파트가 만들어지기 전에 주택과에서 건축관리사항점검단이 하나 구성되어 가지고 어떻게 좀 점검을 잘 해 가지고 하자발생이 없도록, 그런 구성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주택정책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북면에 있는 덕산아파트가 사용검사와 관련해서 참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약 100일간의 민원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파트는 지금 현재의 분양은 선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양을 하고 남아 있는 잔여세대가 있을 때 아파트 시공의 품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잔여물량에 대한 분양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미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미 우리 시에서는 아파트를 사용검사가 들어오기 전에 창원시품질검수단 이라는 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조례도 지금 정비가 되어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골조공사를 마무리 했을 때에 품질검수를 한번 하고요.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충분한 기간 전에 또 품질검수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북면 덕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민원이 제기될만한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은 덕산아내가 점검이 다 되었습니까? 수리가 다 끝났어요? 어떻습니까? 점검은,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덕산아파트가 지금 현재는 521세대가 미분양으로 있고요.

사실은 저도 상당한 어떤 민원이 많아 가지고, 사용검사 이후에 주민들이 대략 700세대가 지금 입주를 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주민들의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사실을 몇 차례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주민들은 사실 그때의 분위기하고는 좀 많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환이 되고요.

그래서 하자부분은 사용검사 하는 점에 상당부분 하자가 이행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도 하자보수팀이 상주해서 개별세대에 대한 어떤 그런 잔잔한 하자보수는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때는 미분양 해소방안에 대해서 볼 때 정부 정책에 대해서만 우리가 따지지 말고 지역별로 경제맞춤정책의 방안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규제만 믿지 말고 지역별로 경제맞춤정책의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창원시의 부동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발표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분양 아파트 해소방안에 대해서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저희들이 창원시 전체적인 미분양 현황을 놓고 볼 때는 5397세대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대략 80%가 합포구에 있는 월영부영아파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미분양이 좀 많은 아파트가 북면 덕산아내아파트가 분양시기를 조금 늦게 하다보니까 미분양 521세대가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어떤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주요합니다. 주요한데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우리 5개의 구가 지역별로 주택시장의 여건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역별에 맞는 어떤 주택정책의 개발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구청별이면 구청별, 또 구청 속에서 어떤 지역을 세분화해서 그 지역별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융대출규제를 좀 완화해 달라, 첫째. 두 번째는 세제지원에 있어서 미분양주택 구입 시에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좀 감면해 달라. 세 번째는 미분양주택 최초분양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달라.

제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를 건의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가 우리 국내에서는 미분양이 가장 많은 광역도입니다. 또 도에서는 저희 시가 많고 한데 도에서도 미분양 해소를 위한 이러한 대책회의를 몇 차례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실시적인 세제를 감면 또는 완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8년도 하반기에도 또 올 2월달에도 도를 거쳐서 도에서 중앙에 일단 건의는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여건을 보고 적정한 시점에 다시 한 번 더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미분양 아파트 대책 아주 좋습니다. 결국은 최종적인 그런 자금 내용보다는 결국은 경기가 활성화 되어야 되겠죠, 그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조영명 위원 그래 되어야 되고, 아까 미분양 아파트를 보면 앞에 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 계획승인에 보니까 회원동 이쪽 부분이 빠져있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아, 저희들이 사실은 정책을 개발하고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다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는 저희들 국에 해당하는 부분만 하다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빠져서 죄송합니다.

조영명 위원 아, 예. 그러면 이것하고 더하게 되면 미분양 아파트가 어마어마하다 그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아닙니다. 미분양 아파트 다 해도 여기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한 300세대 정도 늘어나서 5700세대 정도 됩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쪽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모집률이라 해야 되나, 하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에 의회에 보고 드렸을 때 위원님께서 신혼부부들은 버팀돌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금 현재까지 두 번에 걸쳐서 신혼부부대상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다 하니까 176세대에 1억 3,3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 전체 계획사업비의 대략 27%정도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신청기간에 많은 문의가 오고 또는 시민의 소리에 민원을 게재하고 하는 이런 분들을 보니까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대출금액 또는 대출잔액을 1억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니까 1억 이하는 이자를 내고 그럼 1억 천만원은 이자부담이 없느냐, 그러한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버팀돌대출을 받았는데

조영명 위원 디딤돌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버팀목, 버팀목이 있고 또 디딤돌이 있고요.

조영명 위원 디딤돌도 있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신혼부부 전세자금은 버팀목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집을 구입할 때 하는 것은 디딤돌이고,

조영명 위원 디딤돌이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래서 버팀목 이걸 이용하고 있는 신혼부부들은 우리가 이것 말고도 별도로 일반 사금융에서 하고 있는데, 하는 이러한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그래서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사실은 처음부터,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처음부터 그 데이터 계수 관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 분들하고 지원대상자 지원해준 분들하고 다 하니까 대략 한 7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700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한 500명 정도를 계획했으니까, 그래서 이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아주 이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진주나 다른 지자체도 이걸 벤치마킹을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한번 만들어서, 저희들이 처음하면서 너무 많은 규제사항을 뒀나 싶기도 하고요.

조영명 위원 모집은 적다 그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래서 개선방안을 좀 만들면 저희들이 한 700명 정도 되니까 이 사업의 당초에 계획된 그것이 100% 다 될 것 같아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조금 조정해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래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골고루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볼게요.

371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 보면 세 번째 칸에 공공건축이 있어요. 공공건축에 예산이 너무 적게 되어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630만원 있고 지출원인액이 보니까 480만원밖에 안 되는데,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공공건축 630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건축담당이 있습니다.

공공건축담당은 우리 시에서 기술직 부서가 없는데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저희들이 받아서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대행해 주고 있는데 그 계에서 어떤 선진지 견학이나 출장여비 성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직원들을 위한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춘덕 위원 급량비, 급량비로 보면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출장여비입니다.

박춘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고요.

그 밑에 주거복지비에 보면 불용액이 9억 3천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거 오타입니까?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는 저희들이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예산의 재원은 국비가 90%, 도비가 7%, 우리 시비가 3%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액 186억 중에서 불용액 9억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 주거급여가 임차료가 그러니까 매년 3%에서 4%정도 인상되기 때문에 주거급여는 실제로 자기가 내고 있는 임차료를 기준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상될 걸 고려해서 예산편성 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거복지 대상자의 변동입니다. 주거복지 대상자가 신규로 책정되는 사람, 전출을 가는 사람, 사망한 사람, 이렇게 해서 주거급여의 자격이 수시로 변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 15,000정도의 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거기서 조금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거는 과장님, 세부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다음 38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추진현황에 이게 지역적으로 안 보려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지역적으로 5개 구청을 딱 분리를 해 놨기 때문에, 그죠.

2019년 보조금 지원단지선정 해 가지고 있는데, 공동체활성화는 신청되는 대로 선정이 다 되었고 안전점검도 다 되었고, 거기 노후시설물이 있어요. 시설물이 있는데 보니까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마산합포구가 35곳이 신청해서 32곳이 되었고 진해구가 18곳이 해서 15군데, 회원구는 100% 다 되었네요. 의창구는 2개 안 되고 다 되고, 성산구는 1개 안 되고 다 되었는데 이게 지금 비율로 보면 신청 수가 물론 자발적으로 했겠지만 신청 수가 적은 데에 대해서 선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에 대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게 누락 폭이 크다, 신청 세대수에 비해서, 그에 따른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가량 예를 들어서 진해가 18군데 신청했는데 15군데가 선정이 되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019년도 대상단지 신청을 전체 135군데 신청을 받아서 126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진해구의 경우에 18군데가 신청을 했었고 15군데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한 군데는 3년 이내에 지원금을 받은 단지가 있어 가지고 제외가 되었습니다.

제외가 되었고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해서,

박춘덕 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가능하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춘덕 위원 예, 신청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좀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수치상에서는 맞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게 구청 별로 하니까 너무 비교가 되어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배 이상 차이나는 구청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간에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중에 384페이지에 보면 합포구 의창구 해서 구청 별로 무슨 사업을 했는지 이렇게 있는데 부서가 고생한 게 눈에 보여요.

아파트 건립연도가 보니까 다 1900년대의 라벨을 다 달고 있어 가지고 주로 노후아파트를 위주로 또 작은 세대 위주로 선정을 했다는 것이 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내서읍의 코오롱하늘채 1차아파트를 보니까 거기는 2천세대가 넘는데 계단실에 PC를 주차장에 해 줬네요. 386페이지에 보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춘덕 위원 이것은 세대수가 많으면 관리비 가지고 충분히 할 것 같은데, 2001년도인데 굳이 이렇게 나간 이유가 따로 있나요? 뭐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나갔겠지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천세대 정도의 대규모 아파트 같으면 자기들의 어떤 수선을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걸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하고 있는데, 대규모 아파트가 신청을 할 때는 총 사업비를 대략적으로 한 2억이든지 3억 정도의 사업을 계획해서 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단 4천만원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보태서 하자 그렇게 해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박춘덕 위원 세대 수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적어서,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자부담이 사실은 좀 큽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2천세대든 100세대든 한해에 지원받아 버리면 몇 년 지원 못 받는데 가급적이면 큰 금액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가 봤을 때 얼마까지 해 주는지는 모르지만 1억 받아가나 4천만원 받아가나 3년 기다려야 되는 것은 똑같은데 금액이 적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저희들이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액은 5천만원이 상한금액입니다. 상한금액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할 단지에 대해서 최대한 폭을 넓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5천만원을 심의위원회에서 좀 적의조정해서 대략 한 4천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춘덕 위원 건립연도도 적절하고 지원도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39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미분양 아파트 현황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창원시가 2017년 18년 해 가지고 미분양경고위험지구로 계속... 뭐라 해야 돼요? 고시되었다 해야 되나 선정되었다 해야 되나,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정되어있죠? 올해는 어떻습니까? 이제 상반기밖에 안 되었지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사실 미분양관리지역은 매달 지정을 하고 아니면 해제를 하고 하는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지정이 되어있고요. 미분양관리지역의 지정요건은 그 시군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이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합니다.

박춘덕 위원 500세대 이상?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저희 시는 아직까지 그렇게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500세대 이상이면 우리는 5천세대가 넘어가는데 아주 심각하다 이래 봐도 되겠네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실제 그런 형편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까지만 해도 정부가 주택관련해서 부동산대책을 많이 내놨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춘덕 위원 내놨는데, 거기에 보면 올 초까지 한 11번 정도 부동산대책을 내놨는데 4번은 보니까 공급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하고 7번은 시장규제 측면에서 규제를 많이 했어요. 공급하는 것보다는.

규제정책을 정부가 많이 하는데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춘덕 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 창원 같은 경우는 통합당시에 108만, 109만 이렇게 보다가 지금 105만, 100이 일부에서는 허물어졌다는 사람도 있고, 105만이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인구통계에 들어 가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105만이, 100이 허물어지기 일보직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경기불황이나 이런 걸 봐 가지고 지금 우리가 주택공급을 하더라도 지금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기존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내놓고 새로운 아파트로 입주한 사람들도 있고 전세를 내 놓고 또 전세로 가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걸 포함하면 매각대상 공공아파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치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냥 감으로 봤을 때는 7천에서 8천 세대까지 안 가겠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그게 이웃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수치상으로 봤을 때 한 6천 세대 정도 나온다고 그러면 이사 가려고 기다리거나 1가구 2주택 3주택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미분양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김경희 위원께서 좋은 제안도 하시고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의회가 이런 부동산 정상화 부분에 대해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을 했다가 우리 의원님들 간에 의견이 안 맞아서 채택을 못 했어요.

못한 그런 부분도 우리 창원시가 한시적으로 주택지원이나 공급에 관한 조례를 집행기관이 하나 만들어서, 월영부영같은 경우가 4289세대인데 이 세대만 해결이 되어도 정부에서 대한주택보증공사에서 하는 그런 지정구역에서 우리가 해제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해야,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인구도 유입되고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그런 것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물론 또 그런 걸 해결해 주면 내부에서 내부로 옮기는 사람이 많겠죠.

외부에서 들어오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그러한 부분을 중앙정부 기조가 그렇다고 해서 꼭 우리 창원시가 따라갈 필요 없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창원시장이 결심하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나는 이런 것이 가능하다 이래 보기 때문에 이런 대출완화 부분은 금융권에서 전체적으로 가는 부분이니까 그렇는데, 우리 창원시가 해 줄 수 있는 취득세 등록세 같은 감면은 우리 시장이나 집행기관이 결심하면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지고, 그럼 이런 것을 할 때 저소득층 위주로 장기임대를 좀 유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실수요자 이 사람이 진짜 집을 꼭 사야 되는 사람,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검증이 가능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시에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취․등록세 감면이라든지, 그러면 부영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죠.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선행이 되면 우리가 어쩌면, 이 미분양경고위험지역이 불명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자체 내에서도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면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상담하면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사실은 정부의 주택정책이 수도권 위주로 정책을 펴다보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오히려 더 거기에서 악영향을 받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주택의 문제도 경기와 인구의 문제입니다. 인구도 사실은 우리 내부에서 이동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유입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이래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17년 그 이후에 주택시장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것이 가격의 문제하고 거래량이 위축이 되었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보고도 드리고 또 좋은 의견도 좀 받고 해서,

박춘덕 위원 필요하다면 세수감면 문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의회하고 의논이 있어야 될 일이라고 보여 집니다. 보여 지면 그에 필요한 관련 조례 제정을 급하게 진행하시면 우리 상임위가 적극 돕겠다, 제가 돕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만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계속적으로 답변에, 자신감 있게 답변해 주시는 과장님 보니까 정말로 좋습니다.

390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자금운영에 보니까 비유동 부채상환 자본적 지출이 있는데 이게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유동성 부채가요.

작년에도 계획이 9억 8천 정도 유동성 부채를 상환했는데, 이 부분이 부채가 계속 상환이 되어야 결국은 우리가 수익이 많아져 가지고 무주택자한테 좀 저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유동성 부채상환이 몇%를 운영하고 있느냐는 그런 질의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유동 부채상환 이 부분은 저희들 시영아파트가 두 군데 있습니다.

북면에 천수림 시영아파트 560세대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2014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2012년도에 저희들이 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국민주택기금을 차입했습니다. 146억을 차입했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6억 중에서 30억을 상환을 하고 116억이 지금 현재 저희들 부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전에 저희 부서에 자문을 해 주실 만한 회계사 분께 우리가 이것을 116억에 대해서 일부를 상환을 하고 이자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을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자를 가져가야 될 것인지 한번 물어놓고 있습니다.

한 1년 전에 제가 물을 때는 그때 주택특별회계 저희들 자산이 대략 60억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부를 상환하고 이자부담을 줄이는 것도 검토를 했는데 1년 전에, 1년 전에 하니까 이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적정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물어놓고 있으니까 그 데이터가 나오면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자본적 수입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절감을 해서 유동성 부채상환을 좀 빨리 가져가는 것도, 결국은 오래되다보면 노후되는 부분이 나중에 결국 부채가 되면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채를 좀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이걸 대응하는 것도 좋은 어떤 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전에 질의를 한 것 중에서 제가 이 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까 저희 진해지역에 보면 고령화 되고 이러다 보니까 빈집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도 보면 대상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4월부터 철거를 하고 계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도심에서 보통 철거가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보통 보니까 금액은 6천만원, 6,500만원 이렇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정도 선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심지 빈집 정비사업은 세 가지 형태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철거, 어떤 공공용에 공용으로 활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해서 반값으로 전세를 놓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하고 있고요.

단순히 철거할 때는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공공으로 제공할 때는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해서 3년간 반값 전세로 할 때는 2천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박춘덕 위원님께서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그 부분을 세정과 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용으로 제공이 되면 세금은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했고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963동의 빈집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20세대 이렇게 해 가지고 빈집을 언제 다 해소하겠나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수요조사를 합니다. 읍면동을 거쳐서 수요조사를 하면 그 수요조사에 의한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빈집을 이렇게 철거를 해야 될 거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해야 되고, 이 빈집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쳐 가지고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제공을 하고 또 어떤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무실로써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다각적인 방법으로, 또 도시재생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저희 지역 태백동 이쪽에도 보면 빈집이 많습니다.

많은데 평지 빈집이면 뭐 공공용으로 쓴다든지 이런 사항이 될 수가 있는데 경사된 빈집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는, 또 그리고 작은 골목에 이런 빈집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마을이 공동화 현상이 뚜렷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빈집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 탈선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고양이들 이런 부분도 많이 생기고 있고 이렇는데,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게 집으로 있을 때 건물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의 차이는 세금의 부분이 많이 편차가 생기니까 좀 그런 부분도 경사진 부분에는 다른 어떤 대안이 있어야 이런 상황을,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워낙 이런 빈집이 많다 보니까 거의 불법화 되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는 조명도 없다 보니까 요즘은 차로 아이들을 실어 가버리는 이런 상황도 굉장히 문제화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빈집에 대한 이런 것은 좀, 1년에 한 6천만원 정도를 예산을 잡고 계시는데 한 2,3배 정도를 해서 지금 현재 농촌의 빈집하고 도심의 빈집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정순욱 위원 거의 7배로 도심에 철거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계획을 5개년이면 5개년, 6개년이면 6개년 이런 식으로 좀 세워서 1년에 많은 양의 빈집을 제거를 해주든지 그 제거된 집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좀, 아까 박춘덕 위원님 말씀했던 그런 식으로 감면혜택을 드린다든지 이런 다른 정책을 좀 주실 수는 없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진해구에서 근무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에 사실은 빈집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때 설득을 좀 해 보고 했는데 철거할 의사가 전혀 없더라고요.

철거할 의사가 없으니까 마을 주민들은 빈집이 있으니까 고양이 서식지가 되어 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굉장히 주거환경에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지는 철거해서 주차장이나 이렇게 제공한다고 하지만 비탈에 있는 경사가 져있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서 예를 들면 비탈면이지만 텃밭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마을에 화단을 제공해서 환경을 좀 더 부드럽게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도 공공에 제공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조금 체계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373페이지입니다. 공사 집행현황에 있어 가지고 5천만원 이상에 보시면 개나리3차아파트 301동부터 307동 7개 동에 소화배관과 급수배관 교체가 지난 해 18년에 5억 7천여만원이 공사비로 투입되었습니다.

또 올해 19년에 5억 천여만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밑에 1천만원 이상에도 있습니다.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위에 있는 부분은 5천만원 이상 공사를 집행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이 부분은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그래서 소화배관 및 급수배관공사 6억은 저희들이 노후공공 임대주택 국비보조금을 받아서, 3억을 받고 저희 시비 3억을 보태서 6억으로 하는 공사고요.

그래서 이 2개 공사는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박현재 위원 지난 18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그와 비슷한 교체를 하였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현재 위원 그래 가지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의 규모가 전체 개나리 아파트가 7개동 990세대인데 예산의 규모가 국비 3억을 받아서 전체 6억으로 이 배관공사 전체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복 그런 말씀인데요. 순차적으로 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현재 위원 예를 들어서 301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래서 303동 307동 급수배관교체 있지 않습니까? 1동과 2동은 전년도에 했습니다.

박현재 위원 전년도?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순차적으로 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현재 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되었고요.

다음으로 개나리3차에 보면 창원시 무주택청년층 쉐어하우스 입주자 모집을 하였습니다.

신청자격이 창원소재 기업에 취업한지 2년 이내로 19세이상 39세이하 무주택 세대주면 신청가능 합니다. 해 가지고 지난 4월 16일까지 끝난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저희들 쉐어하우스 사업의 취지는 창원에 취업을 해서 창원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거비나 주거부분이 부담이 되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개발해서 올해 한번 해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상아파트를 개나리아파트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개나리아파트 2개 세대를 쉐어하우스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신청자를 모집해서, 그러니까 한 세대에 청년 두 사람이 들어갑니다.

박현재 위원 방이 2개니까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방이 2개기 때문에. 그래서 큰방 작은방이 있는데 그러면 서로 간에 좀 차별이 있으니까 작은방에 들어가는 사람은 저희들이 하부는 옷장, 상부는 침대, 대학교의 기숙사 형태로 해서 조금 차별성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타 시의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부산시나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아파트를 사가지고 제공을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시영아파트에 공가세대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걸 일단 우선적으로 한번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곧 2세대에 4명이 입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범위를 좀 더 확대를 해 본다든지 세대수를 더 넓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이렇게 해 보고요.

이 사람들의 주거만족도를 한번 조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주거만족도를 조사를 해 보고 주거만족도가 좋으면 저희들이 개나리아파트 뿐만 아니고 북면의 천수림아파트에 적정한 청년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대해 가려고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남용입니다.

373페이지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개나리3차,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영아파트가 개나리3차하고 북면에 천수림 그 2개 단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예산을 통해서 집행하고 하는데 그 2개 아파트에도 일단 관리비를 수납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관리비 받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그 자부담은 아파트 내에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 부담도 일부 포함된다는 말씀입니까? 이 사업에?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이 사업에 포함 안 됩니다.

박남용 위원 포함이 안 된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좀, 사회적인 약자 또는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전혀 자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덕적 해이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이 납부하시는 관리비에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의 비용부담이 관리비에 포함되어있나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박남용 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제가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 취지에 맞도록 자료를 한번 살펴보고요.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임대형,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임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에는 복도에 창, 창호설치도 다 되어있고 그리고 이사를 하게 되면 안에 새로 벽지 장판 기본적으로 다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리비는, 관리비도 한번, 우리 강길수 계장님이 담당을 하고 계시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천수림하고 2개 시영아파트 관리비를, 표준관리비를 한번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관리비 용도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 뒤에 37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보면 여기 역시도 작년에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3개 위원회, 주택분양가, 주택관리지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라고 나름대로 꼭 우리 주택정책과에서는 필요한 위원회를 3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라든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이 2개 위원회는 회의개최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누락이 되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 하고 이 3개의 위원회는 저희들 관련법령에 의해서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는 위원회입니다.

한데 저희들 분양가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개발한 택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를 건설해서 공급할 때에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대상아파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도 작년도에 사실은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요즘 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층간소음이나 또는 반려견 이런 것을 통해서 민원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1차적으로 부서에서 그 민원을 조정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에 가기 전에 그런 부분을 하고요. 그래서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러한 부분에 수반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불용처리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이 부분을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주택분양가심사라든지 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이런 부분들도 회의의 필요성은 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김진술 국장님께서 창원시 도시정책국 2019년 도시정책분야 역점시책 브리핑에서 14개 항목으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보니까 주택정책과 소관의 내용이 한 5가지, 아, 4가지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었었던 것 같은데, 특히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2019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추진 이 부분도 지금 잘 되고 있고, 이게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도 있는데 누락되는 아파트 없이 홍보를 좀, 온라인 홍보가 아닌 각 아파트별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내용을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단지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비입주자가 참여하는 품질검수, 입주자 사전점검과 하는 어울림마당개최 부분인데 이런 내용들도 작년에 덕산아내 입주와 관련해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남용 위원 이런 위원회라든지 우리 김진술 국장님께서도 약속했던 예비입주자가 참여하는 사전품질검사 이런 부분들도 좀 병행해서 참여한다면 준공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4가지 중에서 저희들 작년에 북면에 있는 아파트가 민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품질검수를 할 때 예비입주자를 참여시켜서 품질검수를 해서 2019년부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주자 사전점검을 할 때에 어떤 음악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문화행사와 같이 하는 입주자 사전점검도 올해 하는 것부터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니시티 1차 2차 단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1,2단지가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6월말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3,4단지가 12월 준공이 되고 하는데 아마 거기도 우리 시민의 소리에 올라오는 내용들이 적지 아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남용 위원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공원 화장실 부분은 나중에 부대협력과 쪽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화장실 부분에 반복적인 민원, 그리고 유니시티 분양관련, 분양은 거의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인프라에 대한 약속이행 여부, 이런 부분들로 해 가지고 한번 해당 과에서 잘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 취지가 목적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분쟁이나 민원이 최소화 되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서 들어가는 분들도 안 있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남용 위원 그러한 분들에게 상실감이 주어지지 않도록 한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376페이지 봐 주시면, 이게 작년에 언급이 되고 지금 개나리3차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입주대기하고 있는 입주희망하는 순번들이 좀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나리아파트는 지금 현재 입주대기자가 15명이 있고요. 지금 공가가 발생한 세대는 3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가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한 공사를 하고 나서 입주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기자가 공가세대보다는 조금 많은 편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공가는 3세대, 희망은 15세대가 입주를 하고 싶어 하는 15가족, 아까 말씀하신 쉐어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청년을 위한 쉐어하우스, 그럼 그 부분까지 여유가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그래서 저희들이 공가가, 쉐어하우스는 청년층의 주거를 위해서 사실은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실험도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사서 그 분들한테 하는 것보다는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을 잘 조정을 해서 우선 기존에 대기하고 있는 분부터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쉐어하우스 부분에 대한 주거만족도 조사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기존에 대기하고 있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쉐어하우스로 지정하는 세대가 몇 개라 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지금 현재 10세대다 이렇게 정해놓지는 않고요.

저번에 이 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시에 4세대의 공가세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세대는 대기자에게 공급을 하고 2세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그 분들의 주거만족도를 조사를 하겠습니다.

젊은 분들이 들어오시고 하는데 주거만족도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마 다양한 형태로 모니터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쉐어하우스에 들어가는 청년들이 필요에 의해서 들어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거기에 우리 시가 모범적인 모델로 한번 해 보겠다고 한다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되고, 오히려 언급하신 비용이 좀 들더라도 부영 쪽의 아파트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쉐어하우스에 4세대 빠져버리고 지금 희망하는 15가구가 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의 도덕적 해이, 충분히 밖에 나가서 살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사는 분들, 그런 부분들이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분명히 언급을 드렸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리고 그게 지금 언제, 여기 내용은 보니까 다시 2019년도에 재산이라든지 주택소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2018년도나 지난 4월까지는 조사를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주택의 소유, 저희 시영아파트의 입주조건은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주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하는 사항은 매년 조사를 합니다. 개나리아파트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시영아파트에 입주할 그런 자격을 초과하고 있는 사람이 구태여 여기서 살지 않아도 될 분이 여기에 들어와야 될 주거취약자들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느냐 하는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그래서 저희 개나리아파트 같은 경우는 올 9월달, 10월달 되면 계약을 새로이 하는 시점입니다. 계약을 하는 시점에서 재산을 다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관련법령에는 재산이 시영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도시근로자소득의 70%이내의 범위에 되어야 자격이 됩니다.

자격이 되는데 그걸 넘어서는 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퇴거라든지 이러한 조치보다는 할증을, 보증금이나 임대료의 할증을 과도하게 부과를 해서 그런 어떤 불이익을 주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저희들이 협의 또는 챙겨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대기자가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15명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15명이나 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두 번 울지 않도록 그렇게 꼼꼼히 한번 챙겨봐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간략한 세 가지만, 제가 시간을 많이 안 쓸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분양 아파트에 관련해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계셨고 한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신규아파트 공급량의 과다로 인해서 미분양 아파트의 율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정책개발을 통해서 미분양 해소방안에 대한 걸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정책을 쓰는 가운데 올해 12월 31일까지 구청 별로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허가나 사업승인에 대해서 전면 우리가 제한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 정책이 계속 갈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 이후에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고요. 그 이후에 주택시장에서 가장 크게 시민들에게 와 닿는 부분이 가격하락의 문제와 거래실종의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 10월에 공급을 조정하기 위해서, 가격이 폭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래가 실종된 상태에서 수요와 공급이 다소 균형이 맞지 않은 사항에서 저희들 필요한 정책이 공급을 제한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제한을 하는 기간을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신규아파트의 사업승인은 2018년 4월 이후에, 작년 4월 이후에 신규아파트의 승인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승인을 신청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이 있는데 이러한 관리계획에 의해서 뭐 억지로 통제를 했다기 보다는 시장여건이 사업을 시행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같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승인신청이 없는 형편인데, 이 부분은 올 9월부터 해서 이 관리계획에 대한 1년간의 효과나 장단점을 분석을 해 보고요. 10월경에 관리계획에 대한 재수립 여부를 정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부동산 가격하락에 관련해 가지고 주택정책을 어떻게 쓸 것이냐가 참 중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위 주택시장 시장경제에 의해서 자기들이 신청 안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정책이 그러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거나 계획을 안 하거나, 그리고 계획을 유보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을 정확하게 해서 공부함으로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시간을 많이 안 쓰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실버타운조성을 좀 하자, 조금 전에 내가 잠시 데이터를 좀 봤어요.

우리 창원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6월 3일자로 인구추이가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6월 3일 인구가 104만 9,052명이네요. 그리하고 그 다음에 100세 이상이 170명 정도 되시네요. 그리고 110세 이상이 43분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합포구가 15분이고 회원구가 11분이시네요.

그래서 계속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2동 같은 경우, 회원구 회원2동 같은 경우는 65세 인구가 21.3%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기초수급자들이 78.6%정도 되었습니다. 굉장히, 소위 14%이상 되면 고령사회에 들어가고 초고령사회가 지금 회원2동 같은 경우 그런 데이터인데 지금 노인들 인구가 증가하는데 따라서 여러 가지 주택정택도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하는 지역에서도, 지난번 재개발과에서 담당하는 계장님께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던데 어쨌든 예를 들면 회원2동 같은 경우는 3평 4평에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500번지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은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기를 내가 3평 4평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평생을 살았고 아이들 다 키웠고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보상을 평당 270만원 수준으로 해서 나를 나가라 그러면 3평 4평밖에 없는 내가 어딜 가겠냐, 그래서 나는 계속 살고 싶다,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평면계획 같은 경우도 좀 공유면적이 많도록, 문을 닫으면 독립된 공간이면서 문을 열면 공유면적이 많은,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지 거실이라든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주방 같은 시설 다이닝키친 같은 이런 것들은 공유로 같이 쓸 수 있잖아요.

한 세대에 할아버지 할머니 1명 있거나 아니면 두 분 정도, 그것도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우리가 써야 되는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지만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실버타운에 대한 수요가 필요로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계획을 우리가 연구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의 인구를 연령대로 보면 대략 노인인구가 12%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실버타운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서 사실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처리내용에 관련부서에 사항을 통보했다 라고 이렇게 처리내용을 적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개발이 된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민간아파트가 저희들한테 협의가 온다든지 또는 재건축과에서도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면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노인형 공유주택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사파동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는데 임대분이 대략 300세대가 있고 분양이 100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분에 대해서는 면적이 어차피 60헤배 이하니까 노인전용 임대아파트로 계획을 해 보라고 이렇게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책적인 개발이 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대 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님 같은 경우가 제가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탁월한 행정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진주에서 이런 고민을 하셨어요. 진주시에서.

무분별한 개발위주의 건축이 이루어져왔고 그리고 특히 공공건축의 경우 공급자 위주의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이 원인이 된 진주시의 건축행정에 이것을 개선할 목적으로 건축의 대혁신을 도모할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공건축가 도입,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김종대 위원 지난번에 도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죠.

공공건축물사업 초기단계인 기획, 설계, 이런 것부터 전문성을 갖춘 민간건축사가 참여하는 총괄공공건축가제도 이런 것들을 도입한다 이런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이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시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사실은 공무원으로 선택될 때는 남들보다 많은 공부를 하시고 또 경쟁을 통해서 들어오시기는 하지만 행정행위를 하다보면 행정에 매몰이 되어서 다른 어떤 신문화나 문물에 대한 접할 기회가 비교적 사회건축가나 건축직에 있는 전문가들보다는 좀 덜한, 연구부분에서는 좀 덜한 그런 시간을 갖기 때문에 결국은 전문가들의 어떤 자문이나 또 여러 가지 기술적 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공건축가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창원시는 이런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창원시만의 아름다운 도시경관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전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추진하는 것까지는 정확히 결정은 안 났고 추진방법하고 이런 것은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우리가 진주가 하는 그런 정책을 따라가서야 되겠습니까? 그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김종대 위원 우리가 지금 광역시를 하려다가 특례시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광역시를 하고 특례시를 하면 뭐합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행정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직제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울산시, 예를 들어서 광주시 그런 광역시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우리 창원시에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런 소위 광역시가 되든 특례시가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관계하는 공무원들이나 우리시 의회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어떤 제도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이 실버타운 문제는, 뭡니까? 창원사격선수권대회 할 때 한 2년 전에 수립을 좀 해서 선수촌으로 쓰고 이래 했으면 실버타운도 해결되고 세계사격선수권대회 할 때 숙소도 해결이 되고 했을 텐데,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외부로 유출이 다 되어버리고 해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도 보면 각 구청 별로 특색 있는 전원마을을 만들겠다 이래 가지고 추진 중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 주택정책과하고 도시개발사업소하고 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김종대 위원 노인정책과.

박춘덕 위원 예, 노인정책과하고 협업이 좀 필요해서 이것은 국끼리 모여 가지고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녀가 있는 가정들도 보면 큰 집에 사는 게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런 분도 있고 또 외로운 분들은 고독사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의회에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끼리끼리 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좀 외로우신 분들은 외로우신 분들끼리 서로 맞들면 나으니까 이런 정책은 좀 필요한 정책같다는 생각이 들고, 5개 구청의 지역에 한 곳을 도시개발사업소하고 도시재생 하는 측면에서라도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시범지역으로 해서 한번 해 보면 되잖아요. 너무 크게 안 해도.

해외처럼 골프장 이런 거 다 못 넣고, 뭐 잘 하려면 한이 있습니까? 골프장, 병원, 다 넣어야 되는데 그냥 외로운 사람들끼리 어깨 맞대고 서로 기대고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도 다문 만들어 달라,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성실하게 위원님들께 답변을 충실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들 중에 하나, 빈집정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3가지 형태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위원장 이해련 단순철거 하는 것, 반값 임대하는 것, 그 다음에 철거 후 3년 동안 공공부지로 쓰는 것, 이 3가지를 5개 구청에 어느 곳에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지금 홍보가 거의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가 나가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위원장 이해련 그러니까 통장님이나 자생단체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지만 그 외에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몰라서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빈집전수조사 자료가 나왔죠? 작년에.

제가 이걸 요청해서 봤는데, 나왔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위원장 이해련 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사업도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위원장 이해련 그런데 창원시 전체에 아까 960세대 정도 빈집이 있다고 그랬는데, 정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게 지금 진해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 태백동까지 해서 370세대라고 경찰에서 조사한 바를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위원장 이해련 지금 빈집이 정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게 범죄에도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새 젊은이들이 흉가체험을 유튜브에 올린다고, 진해에서 3월 12일인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온 젊은 청년이 빈집에 들어가서 흉가체험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한 그 일로 인해서 경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빈집 문제를 함께, 창원시와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으로 같이 현장도 방문하고 했었는데, 창원시 자체에도 저희가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빈집이 나왔을 경우에 바로 동사무소를 통해서든 창원시 주택정책과에서 정확한 수를 파악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도시재생과와 협의가 꼭 필요해서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정책을 연구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빈집은 빈집이지만 또 빈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빈 건물로 인해서 실제로 진해에서도 타일외벽이 떨어져서 지나가던 행인이 다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 빈집 건물주에게 구청에서 아마 연락을 했을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라, 이렇게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들이 4층 건물, 5층 건물 이렇다 보니까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심지어 30년 이상 빈 건물로 있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싱크홀 사태도 결국은 그렇게 오랫동안 비어져 있는 건물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런 문제를 그냥 쉽게 넘어갈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전수조사 하시는 그런 정책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저번에 유니시티 관계, 부대협력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1단지 2단지 입주예정 주민들하고 간담회는 잘 마치셨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민원인들이 의회에 위원장님을 방문하고 나서 사실은 그 다음에 날을 잡아서 1단지 2단지하고 그 현장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6월 5일날 했었는데 주민들이 그때 오셔서 요구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결론이 난 부분도 있고 또는 방향을 제시를 해서 대안을 제시를 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자, 그렇게 해서 그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절반이상은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되었고요.

나머지 절반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적인 논의는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정말 이렇게 열심히 우리 주민들하고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대협력과에서도 그때 있었죠?

협조를 잘 해 주셨다고 제가 그때 민원인한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유니시티에 입주하게 되면 또 빈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창원시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런 빈집 문제에 대한 거를 정책적인 연구를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정책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우리 위원님들과 결정한 대로 건축경관과와 부대협력과는 함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경관과와 부대협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405쪽 보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한번, 과장님, 우리 옥외광고발전심의위원회 이런 게 구성이 되어있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예,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되어있고, 그럼 발전기금조성은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관리 및 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실 2010년부터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해서 2010년부터 조성이 되었는데 재원들은 보면 우리 시민벽보판이 있습니다. 시민벽보판에 사용료가 있고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를 하면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그런 것들로 재원이 구성되고

조영명 위원 과태료 이런 것, 그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1년에 한 5억에서 6억 정도가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적립이 되어서 2014년까지는 기금조성을 2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는 사업을 안 하고 있다가 2014년부터 저희들이 매년 5억에서 6억 정도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30억 중에서 현재 25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그럼 조금 전에 1년에 5~6억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사용처가 어딥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은 저희들이 간판정비사업을 합니다. 간판정비사업을 5억 정도 매년 하고 있고요.

조영명 위원 시내 건물에 하는 그것 말이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걸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을 해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아름다운 간판공모전도 하고 그래서 한 6억 정도를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

조영명 위원 예, 좋습니다. 사용에 보면 원래 목적이, 우리 조례에 보면 목적이 나오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산업의 진흥이라든지 정비와 개선, 안전관리,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업자들 교육 및 지원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이게 주로 간판정비에 5억을 쓴다 그죠? 큰 금액 5억이 주로,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여기에만 이렇게 5억씩 쓰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특히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아름다운 도시경관이나 간판정비사업을 하는데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그 다음에 사업자들의 지원부분이 있는데 지난 토요일 날 경남옥외광고물협회 체육대회인가 하던데,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데도 지원이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런 데는 저희들이 지원하지는 않고요. 격려차원에서 저하고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직원들이 참석을 해서, 도 단위 행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석만 같이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심의위원회 관련해서 419쪽, 옥외광고심의회를 했는데 사실은 옥외광고에 보면 합성동 315대로 중앙하이츠 앞에 LED 대형간판 서면서 민원생긴 거 있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재굴다리 앞 거기 말씀이시죠?

조영명 위원 예, 그거는 뭐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거기는 당초에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를 해서 설치를 했는데 아마 맞은편 오피스텔인가 거기서 약간 민원이 있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백화아트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백화아트빌. 그래서 그 부분에 벽면에 비치는 부분을 해서 약간, 옆에를 좀 해서 빛이 안 보이게 이렇게 좀 했고요.

조영명 위원 막고, 조도조절도 좀 하고, 그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조정도 하고 해서 민원은 해결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민원해결 끝났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이런 것도 옥외광고심의회에서 할 때 미리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일 고려하는 요소들이 예전하고 달라서 빛공해방지법도 있고, 특히 옥상광고간판인 경우에 운전자 시야방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일 중시해서 사실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이고 여러 가지 모든 걸 고려하면 민원을 고려하면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6쪽에 창원시 지명위원회 운영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운영 현황보다는 지명 이걸 변경하든 요즘 도로명 주소를 많이 하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조영명 위원 여기에 관련되는 위원회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여기 보면 사실은 팔용로, 팔용동사무소, 팔용산, 이게 지금 혼재되어서 사실 엉망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좀 조정이 안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팔용주민센터, 팔용동, 뭐 이렇게 참, 제가 봐도 헷갈려요. 이 부분이, 지금.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난번 심의 때도 위원님께서 좀 가볍게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저희들이 ‘ㅇ’으로 되어 있다가 ‘ㅇ’이 안 맞다, ‘ㄹ’로 해서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사실은 최종결정이 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래서 산은 팔용산에서 팔룡산으로 되었는데, 산 지명에서 사실은 파생되어서 동사무소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팔용동으로,

조영명 위원 예.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내용을 관련부서에 다 통보를 하고 정비를 해라, 이렇게 저희들은 한다고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사실은 동사무소라든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 하면 개인 주소가 전부 ‘ㅇ’‘용’으로 되어있거든요.

조영명 위원 예, 맞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러다 보니까 각종 명부라든지 그 분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수십 가지를 다 정비해야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쉽지 않은, 도로명 주소까지 다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조영명 위원 예.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든 저희들이 행정과에 이런 내용을 전부 통보를 하고 정비를 하라고는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쉽지 않아서 지금까지 되어있는 것 아닌가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안 그래도 세금이 많이 들어서, 고치려면 세금이 많이 들고 비용문제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비용뿐만이 아니고 시민들이 엄청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조영명 위원 지금이 더 혼란스럽죠, 이제. 팔용하고 팔룡 쓰니까.

사실은 팔룡터널도 팔용터널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얘기해서 수정하고 했는데 내가 도로과에도 한번 얘기하겠지만 지금 붙이는 간판도 팔용터널 이라고 쓰더라고요.

팔룡터널을 빠지면 ‘팔용터널에서 보는 신호등’이래 가지고 딱 적어놨더라고요.

내가 이것도 얘기를 한번 할 건데, 사실은 이게 자꾸 서로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원인이 ‘ㄹ’로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사실은 정비되는 게 원칙인데 아까 그런 혼란 때문에

조영명 위원 그 비용 때문에,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비용 때문에 쉽게 정비를 못하고 있는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이 조금 신경 쓰셔서 한 번 더, 어차피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고쳐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의회의 지적내용을 우리가 담아서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통보를 다 해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통일시켜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위원회가, 금방 조영명 위원께서 조금,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같은 얘기라기보다는 좀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건축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지명위원회, 몇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현역 의원들은 아무도 참석을 못 합니까? 무슨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참석하는 부분도 있고 참석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현역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고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건축위원회, 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지명위원회는 아무도 없거든요.

조영명 위원 조례에 그게 안 되어있겠죠.

정길상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금방 조영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현역 의원들이 지역문제나 현안문제를 많이 관여를 하니까 누구보다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사실 이 건축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에도 저희 상임위에서 몇 분이 참석을 해야 만이 현실하고, 현재 우리 창원시의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실하고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저희 의원들이 조례도 바꾼다든지 정책도 나오고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장님이 계실 때 언급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의회 의원님들께서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가 되면 여러 가지 견제와 균형에 맞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건축위원회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타 위원회는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다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 참고를 해서 의원님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만이 저희 의원들 생각도 좀 바꿀 수 있고 잘못 된 게 있으면 바꾸고, 그렇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가지점표시라는, 등산로라든지 이쪽에 보면 이정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게 우리 건축경관과에서 관리합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정길상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 많이는 안 들어가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시 예산은 많이 들지는 않고요. 주로 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조금 보태서 하는데 1년에 1,000만원 미만입니다. 도비가 500만원 남짓 내려오고요. 시비 한 300만원 보태서 7~800만원으로 해서 사업을 합니다.

정길상 위원 아니, 솔직히 금액은 얼마 아닌데 보면 소방서하고, 어제인가 그제인가 내가 부서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만 그게 소방서에 보면 대응구조과인가에서도 같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정길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복된다는 얘기입니다.

민원인이 저한테 말씀을 해서 제가 얘기를 해 보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금액을 떠나서 나름대로 번호표시를 해서 하고 또 소방서에서도 그걸 하니까 응급구조사항이 생기면 우리 시보다는 119구조대원들이 더 빨리 다가가고 하니까 이 업무는 소방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국가지점번호판은 우리 국토를 가로세로 10미터씩 쭉 잘라가지고 격자로 해서 좌표를 부여해서 번호로 되어있는데요. 저희들 산이나 들이나 이런 데에 해서 응급구조 시에 사실은 그 지점을 해서 구조 활동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길상 위원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래서 한 700개 정도 우리 시에 지금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또 유관기간인 한전에서도 설치를 합니다. 한전에도 산이나 들에 철탑 같은 게 있거든요. 철탑에도 번호판을 부여해 놓고 있고 또 산림청에서도 설치한 게 있고 해서, 저희 시에서 설치한 게 한 350개 정도 되고, 아까 타 기관에서 설치한 게 한 3~400개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국가지점번호판 설치했던 걸 책자로 해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도로명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소방구조구난에 쓸 수 있도록 전부 제공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게 이원화 되어서 관리한다는 그거는 저희들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필요에 의해서 기관들이 설치를 한 건데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필요한 기관에 전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데는 문제가 없고 관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업무적인 입장에서 관점에서 보는 것하고 일반 등산객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소방서에도 설치해 놓고 시에서도 설치하니까 이게 중복되는 건지, 시나 소방서나 다 국가예산인데 이게 중복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대답 고맙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예, 박남용 위원입니다.

건축경관과 4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에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이 3건 다 계속 작년에도 올라와 있고 올해도 지금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특히 2건은 소송비용이고 하나는 이게 어떤 공사든 용역이든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급한 금액이 좀 많았다 이래서 240만원 정도 돌려달라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박남용 위원 그건 왜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금이 저희들 3건이 있는데 2건은 소송비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승소를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체납을 해서 못 받고 있는 거고, 과다지급회수금 해서 되어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용호문화의거리 2차 공사를 하면서 관급자재를 썼었습니다.

관급자재를 썼었는데 저희들 감사지적이 되어서 관급자재에 모자이크스톤블럭이라는 걸 썼는데 그 안에 PVC망이 들었는데 그게 실제로는 부착이 안 되어있었다 라는 게 감사지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감사지적 내용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체납이유가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있는데 그게 조달청하고 지금 소송이 되어있어서 사실은 못 내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유보요청을 사실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소송비용 같은 경우에도 일반 우리 민사든, 특히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승소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 내에, 기간을 부여해서 받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승소한 비용인데 받으려니까 사실 건더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해보니까 실제 받을 만한 게 건더기가 없어서 못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건축경관과 뿐만 아니고 이번 감사자료를 통해서 쭉 보면 이런 내용들이 계속 중복․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 부서 공통으로 이거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처리를 하든지 동일한 내용이 동일한 감사자료에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박남용 위원 특히 엔씨원 같은 경우 체납될 당시에는 이 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청강산업인가 원래는 그랬던 거 같은데 아마 법인변경을 한 것 같은데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청원산업,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청원산업이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법인 변경을 한다는 의도는 다분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못 지겠다, 명의변경 내지는 법인 변경까지 해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화 해서 나름대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반 사인간의 거래에서도 이런 일들은 쉽지 않은데 우리 관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번 당부 드리고,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도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관리를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보증보험 같은 것도 우리가 들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박남용 위원 보증보험.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이거는 보증보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게 조달청에서 관급자재로 등록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하고 이 업체하고 소송이 되어있어서 200만원 정도가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남용 위원 특별히 해결 안 되면 또 내년 감사자료에도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부서에서 법적인 부분을 협의를 해 가지고 불용처리를 하시든지 정리를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된다면 계속 내용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저희들이 한번,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출장을 가든지 해서 한번 사태파악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 밑에 각종 위원회운영 현황에도 보면 상당히 우리 건축경관과 쪽에 부서가 부서인만큼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는 한 70분, 2017년도에는 70명 정도 운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15명 정도 인원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에 지금 회의도 원활하게 운영하면서 회의수당하고 기타운영비가 이래 지급이 되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박남용 위원 기타운영비 역시 식대 그런 형태가 아닌가,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수당으로

박남용 위원 수당하고 식대하고, 수당은 회의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운영비가 식대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부동산가격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박남용 위원 그쪽에는 수당보다 운영비가 상당히 한 7~80%정도 더 많아 보이는데,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이 운영비는 인쇄비

박남용 위원 자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자료인쇄를 하는데 쓰는 비용들입니다.

박남용 위원 지적재조사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박남용 위원 또 재밌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박남용 위원 해마다 한 5~6억 정도 기금이 조성이 되고 회의는 두 번 한 것 같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 회의수당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 정말 자원봉사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아, 이 부분은 처음에 심의수당을,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했었습니다.

서면심의 때는 당초에, 아, 서면심의 할 때는 저희가 수당을 지급 안 했습니다.

서면심의고 해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자료를 설명을 드리고 해서 수당지급을 안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해서 결정은 하실 것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타 과에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고 했는데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서면심의라도 5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 이후부터는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광고물심의위원회 서면수당을 지급 안 하는 그 내용을 예전부터 쭉 하던 대로 해서 하다보니까 지급을 안 한 그런,

박남용 위원 기금조성도 착실히 하고 있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박남용 위원 하고 있는데 수당지급 근거도 마련해 가지고 수당이 지급될 수 있으면 지급이 되었으면 그 분들이 더 책임감 있게 심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나 여기 경남옥외광고협회 창원지부, 우리 창원지부장이 한분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분이 현장전문가일수도 있는데 한 분 더,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창원지부 회원 한 분 정도 더 참여하는 것도 좀 더 우리 광고물에 대한 심의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추천하는데 인원을 한두 분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 부분은 한번 다음 위원회 구성 때 참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입니다.

그쪽에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상가간판 정비사업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박남용 위원 이게 지금 일단 설치만 하고 특히 은아아파트, 신월동 은아아파트 맞은 편 쪽으로 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유지보수가 되고 있느냐, 유지보수까지 당부를 한번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작년에 유신상가 내동상가 했고, 그리고 올해는 진해 중원로터리 쪽 예상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산 5억을 가지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면서 병행해서 한번 우리 시에서 옥외광고 간판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해줬던 정비사업들이 그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조명은 잘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박남용 위원님께서 사실 지적하셨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게 토월로 간판정비사업 부분이거든요. 그게 2007년도인가 된 것 같더라고요. 한 10년 전의 일인데 그래서 우리 직원을 시켜서 토월로 상가를 다 방문케 했습니다. 사실은.

해서 이만저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니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4개 상가 정도에서 할 의사가 있다 해서 옥외광고협회 회장을 사무실에 한번 불러서 간판정비사업 한 부분이 이렇게 한10년이 경과되었다 치더라도 여러 가지 정비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뒤에 비용부담 때문에 상가에 실비정도로 해 준다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었었거든요.

옥외광고협회 창원시지부하고 했는데 200만원 정도 비용이 상가마다 든다고

박남용 위원 개별상가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한 4군데는 등 정도만 갈면 될 것이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했었는데

박남용 위원 예, 맞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10년 이상이 경과되다 보니까 안에

박남용 위원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새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비용부담 때문에 교착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 번 더 저희들...

박남용 위원 실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설치당시에는 예쁘고 디자인도 깔끔하고, 우리 본래 취지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등이 들어오지 않고 하니까 본래 취지와 목적에 반하지 않느냐, 그래 해서 이왕 우리가 지원해 주는 김에 유지보수, 지나친 금액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개별적으로 2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박남용 위원 과장님께서 검토 잘 한번 해 보시고 비용을 최소화해서 그 분들도 설치된 간판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비가 좀 되면 우리 본래 취지나 목적에 달성하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한 10년 전부터 간판정비사업을 꽤 많이 했었습니다.

의회 앞에부터 명곡로타리까지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비를 부담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옳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가능하면 저희들은 실비로 해서 광고협회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철저 하는 부분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성산구 쪽에는 현수막 정비도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고 홍보도 되고, 특히나 상남상업지구 내에 있는 불법광고물들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박남용 위원 밤이 되면, 거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그게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늦은 시간에 새벽시간까지도 아마 단속요원들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기승을 부리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제일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상남상업지구의 전단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서울하고 수원하고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올 9월에 추경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3천만원 남짓 확보를 해서 전화번호를 해서 일명 문자폭탄이라 합니까?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면 한 7~80% 근절이 되더라는,

박남용 위원 앱을 통해 가지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단지 뿌리는 전화번호를 5분 간격으로, 예를 들면 10분 간격으로 한다든지 계속 이렇게 계도하는 전화를 자동음성으로,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자주 나가지는 않는데 나가게 되면 우리 과장님 생각이 나고 불법광고물 바닥에 떨어진 걸 보면 때로는 주울 때도 있지만 그게 줍기에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정말 잘 가꾸어진 도로가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지정 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홍보가 조금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이참에라도 우리 청사 내에, 그리고 우리 창원시청과 관계되어있는 기관들한테 협조공문을 해서 상단에 1번 칸에는 기관현수막 게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도 수수료가 동일 취급되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수수료는 저희들이 취급은 안 하고요. 사실 행정광고물이라든지 공공시설광고물은 제일 상단부분에는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 없이 가능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각종 우리 시책사항이라든지 창원문화재단의 공연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 가지고 그 상단에 비는 칸이 없도록 꼼꼼히 메워주시길 바라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부대협력과 쪽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진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월 달에 14개 주요역점시책 해서 보면 39사단 부지개발 관련해 가지고 문화창조공간 제공을 한다, 그리고 육대부지 연구단지조성, 해양공사 이전부지, 그리고 덕산조차장, 이 4군데 군 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국방부하고 해당 군하고 유기적인 협조는 좀 잘 되고 있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부대협력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9사 중동지구 개발사업은 6월 22일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거는 국방부하고 2009년도부터 협약체결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오던 사업인데 올 6월 달 되면 마무리 되고, 그 다음 덕산조차장 사업도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그것도 올 6월말 정도 되면 기부대양여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군, 내나 여좌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부대양여 사업도 마무리 되었고 거기에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해양공사 이 부분이 일단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해양공사에 대해서는 그 뒤쪽에 LH에서 공공임대형 주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포함을 좀 시켜 가지고 같이 해 달라 하는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유자체가 해양공사가 가운데 있고 뒤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가지고 공공주택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앞에는 주거지역인데 해양공사만 빼고 하면 도시계획상 체계상 안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LH공사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남용 위원 아마도 우리 창원시가 일방적으로 계획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걸 계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해당 군부대 그리고 국방부하고 민관군이 서로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있죠?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지금 국방부에서는 매각계획을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어떤 사업계획이 있으면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평수로 치면 한 12,000평정도 되는데 공시지가로 한 360억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기에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을 원하고 있는데 그걸 단독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LH하고 같이 해 가지고 개발을 하자,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시대적인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성해 가지고 국방부도 무조건 보안이라는 명목을 내세워서 과거에는 다소 좀 비협조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조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걸 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소통하고 그런 시간을 좀, 불필요한 시간을 제거하는 그러한 소통의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 해양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LH가 중앙도시계획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내용이 포함될지 안 될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마지막입니다.

이게 시민의 소리에 지금 계속 반복되어서 올라오는, 이게 지금 답이 공개도 있고 비공개도 있고, 또는 답변은 계속 완료되는데, 지금 내용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니시티 중앙공원 쪽에 화장실 부분, 이 부분 결론이 났습니까? 부서에서는? 부서에서는 결론 났는데 결론난 내용을 계속 답변완료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민원이 올라오는데 이유가 뭡니까?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이게 5월 달, 4월 달에 반복민원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화장실 민원도 그렇고 전망대, 그 다음에 쉼터, 민원 3개가 많이 올라왔는데 3개 다 해소가 되었고 지금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원이 7월 달되면 개방이 됩니다.

개방이 되고 나서 2개월 정도 사용을 해 보고 차폐시킨 상태에서 공원을 사용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화장실이 필요하면 화장실로 계속 쓰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우리 김진술 국장님부터 해서 네 분의 과장님 애를 많이 쓰셨다 생각을 하고, 특히 부대협력과에 안성기 주문관이 아마 그 3가지 반복민원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지 않았느냐, 그래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그 3가지 악성민원이 입주를 앞두고 해결되었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예.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437페이지 구 육대부지 근대건조물복원 설계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예, 구 육대부지에 근대건조물 지정이 되어있는 근대건조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5월 12일 날 마무리를 했습니다.

용역을 마무리하기 전에 1월 달에 근대건조물 심의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지적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보완을 해 가지고 5월 12일 날 용역을 마무리 했고, 앞으로 한 12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설계, 아, 공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복원사업을요.

정순욱 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업체에서나 근대건조물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1월 달에 근대건조물 심의할 때 위원님도 참석해 가지고 지적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보완을 했습니다.

창호 틀 문제도 거기에 축소되어있는 것도 확인을 해 보니까 축소된 게 맞다, 거기에 대해서는 복원할 때 키우기로 하고 그런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또 그래 해 가지고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일반인이 들어가서 그 창문이 사이즈가 줄었다는 이런 내용을 바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용역을 했는데도 그게 사이즈가 맞니 크니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용역을 합니까?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보고 해야 되는데 그 분들도 세밀하게 봤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오랜 시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또 우리가 심의를 통해 가지고 심의하는 이유가 그게 정상적으로 복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어떤 하자가 있는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심의를 하나의 과정으로써 하기 때문에 그 심의과정에서 또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복원을 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고 또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만한 8천만원 돈이면 저를 주세요. 제가 다 확인하잖아요.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확인된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반영을 시켰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일본식 건물은 가장 중요한 게 안에 보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건물 안에. 그 당시에는 한국식으로 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넣고 샤워실을 넣고 이렇게 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일본에는 화장실이라는 게 어떤 가장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화장실 문화가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신변을 노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소변이라든지 대변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그 근대건조물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 뒤에 있는 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그 화장실을 없애버렸어요.

그럼 그게 왜 필요합니까? 이 보존을 하는 게.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면서도 군산이라든지 목포라든지 일제시대 건물이 있는 데를 용역 사도 많이 보고 또 그 분도,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도 일반적인 용역업체가 아니고 근대건조물, 문화재를 설계하는 그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 경험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적하신 창틀이라든지 그런 것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심의를 통해 가지고 보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게 이동식 수레가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그게 차면 그걸 빼내서 정리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우리나라 군산 쪽이나 이런 데에 있을 수도 있고 없으면 일본 쪽에 가서라도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그쪽에 맞는 그런 부분을 같이, 이번에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예,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용역준공으로 되어있지만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을 하시는 분이 거기에 도면 그리고 그게 용역의 끝이 아니고 그게 역사성을 갖도록 하는 게 복원의 취지인데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 무엇이 어떤 사항이 어떻게 빠졌는지도, 이 근대건조물을 복원하는 용역업체가 그런 사항도 빠뜨리고 이걸 진행을 한다면 돈을 거의 1억 가까이를 받아 가는데 거기 와서 보면 아무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저희들도 이 용역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위원들 자문도 여러 차례 구했습니다. 심의위원 말고도 저희들이 그거 할 때 또 육대부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창에 계시는 교수 분한테도 여러 차례 자문을 구해 가지고 설계를 마무리 하고 했는데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고 보완해야 될 사항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돈이, 많은 돈이 거의 12억 13억 정도가 투입되는 이런 복원사업을 대충대충 해서 넘어가서 그냥 건물 깨끗하게 하고 환경정리 하는 이런 사항으로 끝맺음을 하는 이런 것은 진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다음에 사람들이 가서 보고 아, 이게 일본식 근대물이구나, 일본식 근대물에는 이런 게 포함이 되는구나, 이런 게 있구나, 최소한 교육적으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걸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그 당시 지적했던, 저도 처음 그날 갔는데 저희들은 어릴 때 그 육군대학에 들어가서 그것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거창에 계시는 분이나 진주에 계시는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 무엇을 알겠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사실상 거창에 계시는 분이 육대 건조물 지정되기 전부터 또 거기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조사를 해 가지고 문헌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자문을 구했고 또 경상대 문화재위원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그랬는데 설계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1913년도 당초 건물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분들한테는 돈 다 받아내야 돼요. 그걸 그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제가 그때 가서 지적 안 했으면 그게 그런 식으로 흘러갔겠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예, 창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업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세요. 이 사람들이 용역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시비가 나가는데 그런 용역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저희들도 용역과정에서 같이 다른 데 견학도 가고 여러 차례 내부회의도 거치고 그래 했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해 가지고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일단은 그렇게 조금은 좀, 역사를 복원하는 사업은 조금은 더디더라도 하나하나 준비를 해서 다시 그 돈이 안 들어가도록 하는 게, 도로는 우리가 다시 만들고 다시 신설하면 되지만 역사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훼손하면 다시 복원하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것 말고 다른 부분도 만약에 복원사업을 이렇게 한다면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이거,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 번 더 챙겨보고 또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가지고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428페이지, 지금 시청 앞에도 보면 간판정비사업을 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판이 붙어있습니다. 내동상가 유신상가 이런 데 보면 똑같이 5억 5억을 들였는데 그쪽에는 73개 업소에 94개 간판을 내동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1개 업소당 1개씩을 만들어주는 이런 정비사업을 했는데 그런데 진해 중앙로에 보면 55개 건물에 95개 업소에 312개 간판을 지금 현재 제작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게 정비사업입니까? 간판늘리기사업이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아, 사업량은 저희들이 사실 55개 건물에 95개 업소, 312개 간판이라 한 것은 사실 그게 312개를 설치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설치되어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1개 업소에 돌출간판 하나하고 가로형간판 하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간판 한 개를 원칙으로 하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나머지 다른 조형물이나 이런 거는 설치를 안 합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조형물 설치를 안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하는데 아까 원칙은

정순욱 위원 아,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고 정확하게 규정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고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1개 업소에 간판 가로형 하나, 돌출 하나를 원칙으로 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2개씩 하네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예.

정순욱 위원 돌출 하나, 그럼 정비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보통 창원에도 정우상가 이런 데 보면 글자형 간판을 붙이는 게 정비사업, 한 업소에 한 개를 하는 게 정비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여기는 돌출도 해 주고 입간판도 달아주고 이렇게 2개를 한다는 뜻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형간판 하나하고 돌출간판 하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지금 통상 가게에 보면 간판이 3개 이상은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가로형간판 하나 돌출간판 하나를 해서 정리를

정순욱 위원 그래,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5억을 시비를 들여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정순욱 위원 옥외간판발전기금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거기서 돈을 만약에 95개를 200개 정도를 한다면 1개당 거의 돈이 240~25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정순욱 위원 그럼 2개만 해 줘도 거의 500만원을 한 집 당 넣어주는데 그걸 한 개로 깨끗하게 하는 게 더 좋지, 저희들도 지난번에 미국 연수를 갔다 왔지만 도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간판하고 가로등이거든요.

그런데 간판을 돌출시키고, 돌출이 있다는 것은 대형건물이 있을 때는 돌출을 하면 맞는데 그쪽에는 다 단층짜리 건물 아닙니까? 그런데 돌출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가로형간판 하나만 해 주면 제일 좋고요.

사실 그렇게 하면 도시가 오히려 더 깨끗하고 정비가 된다는 건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하면서 상가주민들을 보면 간판이 자기 영업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걸로 사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저희들 창원시의 간판정비사업을 하면서 가로형간판에 돌출 하나씩을 사실 원칙으로 해서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 정비사업은 돌출은 안 되고 가로형만 한다 하면 사실 주민들을 이해․설득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출간판은 규격이 크지 않게 해서 업소 당 한 개씩 설치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은 그게 관계가 없는데 돌출이라는 게 작은 동그라미 이것 하나 해도 거의 5~60만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간판 하나가요.

그럼 돌출 이걸 하면 지금 현재 2~300만원을 투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안 그렇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돈을 간판은 1개를 하더라도 좀 깔끔하게 해서, 500만원을 들이더라도 깔끔하게 해서 보기가 뛰어나도록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더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면 1개를 하는 게 낫지, 돌출을 해서, 조금 전에 은아 쪽과 같이 이게 만약에 몇 년이 지나서 다시 그걸 새로 할 때는 돈이 만약에 2,3개 해 놓으면 그 2,3개를 자기가 다시 유지를 하려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때도 우리가 다시 정비사업으로 해서 돈을 넣어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깔끔하게 해서 1개를 하더라도 거기 있는 전체 중원로터리에서 남원로터리까지 그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협의를 해서 우리 이쪽은 좀 깔끔하게, 하나를 해서 돈이 들더라도 깔끔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자 이러면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기가 좋고 이렇지 않느냐, 돌출을 조그만 동그라미 이런 거를 만약에 한다 치더라도 한쪽에서 보면 다 막히거든요. 그거 일일이 가서 안 봐지거든요.

차라리 LED를 해서 깔끔하게 해 주는 게 더 옳은 방법이 아니냐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간판정비사업을 하는데 아까 대략적으로 한 점포에 400만원 내외로 듭니다.

왜냐 하면 이게 저희들이 단순 간판만 정비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간판을 부착하려면 그 바탕면이 있습니다.

바탕면도 같이 정비를 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대략 추산을 해 보면 한 가구당 400만원 내외로 들더라고요. 드는데 아까 뭐 이렇게, 저희들도 주민들 설득을 해서 사실은 그냥 가로형간판 하나 해 가지고 문자형으로 해서 예쁘게 가자고 사실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과정도 주민들 설득하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렇게 간판정비사업을 쭉 해 왔는데 가로형간판만 하겠다고 하면 주민들 동의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 그런 점 때문에 이렇게 세로형 돌출간판은 아주 적은 규모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진해에 마크사거리도 보면 돌출간판을 동그라미 식으로 달아놨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정순욱 위원 달아놨는데 그걸 갖다가, 아니면 잘 보는 사람도 없고, 만약에 그게 이쪽에 간판정비사업 한 의회 앞에 보면 가게가 없어졌다가 다시 다른 가게가 들어서면 그 가게는 글자형간판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프랜차이즈 간판을 달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글자형간판을 넣기 위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비를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정순욱 위원 차라리 정비를 좀 더 깨끗하게 해 주고 돌출간판을 가로형간판으로 달아주는 게 그 분들한테도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꾸 간판에 어떤 목적을 두고, 간판정비사업에서 간판에 목적을 두는 것도 좋겠지만 이왕 외관도 같이 조금조금 조정을 해 주면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거에 더 비중을 두면서 간판을 한 개로 만드는 게 더 옳은 방법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사실은 지금 설계 초안이 나와서 중원로 간판정비사업은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일단은 항상 미관이 좀 이렇게, 처음한 곳은 처음 하다보면 분명히 간판으로 인해서 피해는 올 수 있지만 그 간판정비로 해서 깔끔하게 되면 지금 내동도 보면 진짜로 깔끔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정순욱 위원 그와 같이 한번 정비가 깔끔하게 되면 사람들도 와서 보기도 좋고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면 돈을 5억을 들이는데 참 좋겠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지역을 정비하는 이런 역할도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잘 알겠고요. 사실은 초안이 나왔기 때문에 지역에 계시는 정순욱 위원님하고 이해련 위원장님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정비사업이 원만하고 사업취지에 맞도록 해 갈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초안 디자인 나온 것 제출 부탁드립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앞에 박남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해양공사 건입니다.

해양공사가 팔룡동 죽전에서 1990년 2월에 명곡동으로 옮겨왔습니다. 총을 든 군인과 높은 담벼락을 보면서 29년을 피해를 보면서 주민들은 살아왔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주민이 원하는 공원이나 주구운동장이 필요 합니다.

창원에는 각 동마다 주구운동장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명서1동만 운동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주거용 아파트나 주택은 남아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으로 제안을 해 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 지역에 뭐가 들어갈 거냐에 따라서 사업부서가 틀려집니다.

실제 저희 부서에서는 저게 처음에 군부대가 이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하는 게 안 맞느냐 해 가지고 우리 부대과에서 했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요구를 한다면 그 체육시설이 필요 하냐 안 하냐 그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는 군부대가 이전해 나갔기 때문에 감정해서 땅만 사면되는 거거든요.

박현재 위원 예.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그래서 체육시설이 필요 하냐 안 필요 하냐 그것은 여기서 우리가 답변하기는 그렇고 체육진흥과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봅니다.

박현재 위원 체육진흥과,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박현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방안이 크게 정해진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아직까지 그 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정해진 게 없고 아까도 부대협력과장님이 답변을 드렸다시피 뒤에 행복주택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연계해서 개발하는 게 안 맞겠느냐 저희들은 계속 그렇게 주장했었는데 LH에서는 사업수지가 안 맞다 해 가지고 계속 발뺌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지를 뭐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현재 위원 뒤에다가 붙인다는 말씀은 앞에 1,2년 전에 두산위브에서 주민들의 많은 반대가 있어서 거기에 공사가 그대로 보류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현재에.

그런데 거기 두산위브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반대민원이 안 생기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아, 그것은 만약에 뒤에 행복주택하고 같이 한다면 전체 다를 공공시설을 하는 것은 안 맞고, 일부는 공원하고 소규모 체육시설 같은 것 하고

박현재 위원 그럼 기부형태로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 전체 중에서.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LH에서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공공시설을 입지하게 됩니다.

공원이 몇%, 녹지가 몇% 하는 그게 비율이 있기 때문에,

박현재 위원 예, 그렇게 되겠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그 비율만큼 지정을 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현재로써는 큰, 올 3월에 옮겨갔지만 큰 방법은 현재로써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주민이 원하는 운동장이나 공원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부대협력과장 이종근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곡지역의 아파트 입주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LH에서 개발을 하더라도 그 전체를 아파트단지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그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이라든지 지금 얘기하시는 운동장 그런 게 포함될 수 있는 개발계획으로써 해 달라고 그렇게 지역주민들한테 저희들도 설명을 했고, 또 LH에도 그런 안을 우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시는 주민편의시설, 운동장 같은 게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가지고 전체를 개발한다면 한 3분의 1정도는 개발하고 나머지는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450페이지에 보면 덕산조차장 이전부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께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가 좀 부연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덕산조차장 이전부지 개발계획에 보면 동․대산, 동읍이나 대산이나 북면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런데 동․대산의 발전계획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시정연구원에 주고 있는 것 맞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예, 부대협력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덕산조차장은 6월말 되면 기부대양여,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끝나고 나면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하는 용역을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큰 틀에서 시정연구원에서 올 3월 달부터 동읍․대산면․북면에 대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사업의 계발계획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보다는 큰 틀에서 이 지역이 어떻게 개발되는 게 좋겠다 그걸 서로 연계해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일시중지하고 있습니다.

시정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세부적으로 개발계획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발전계획에 수립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용역의 기본사항인 지역민들의 의견청취도 있어야 되고 또 관련 자료도 수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대산면의 주민들은 창원시에 있는, 팔룡동에 농산물유통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대산면에 유치하고자 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김해라든지 진영이라든지 거주하는 분들도 많이 대산면에 와서 물건도 많이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계획을, 대산면에 농산물유통센터를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용역이 같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예, 이 개발 사업은 저희들이 발주를 한 사항은 아니고 시정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대산면의 특징이라든지 동읍․북면의 특징을 보고 필요한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면 포함하고 또 주민의견청취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경희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의 균형적인 고른 발전을 위해서 대산면에 농산물유통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도 용역을 하는 시정연구원에 그런 내용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2개 부서 같이 해야 되겠네요. 그죠. 페이지 수 관계없이 제가, 우리 과장님들 다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회 얘기가 좀 있었는데 전임, 제가 통합 2기 때는 건축위원회에 제가 있었습니다.

위원으로 있었는데 이게 우리 시장님께서 사업부서에서는 될 수 있으면 시의원 배제시켜라 이렇게 해 가지고 배제가 되었어요. 배제가 되었는데 유독 한 분의 시의원만 사업부서에 남겨놔서 또 문제가 될 수 있게끔 한 적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번개 검토를 좀 했어요. 하니까 현역의원이 사업부서에 남아있는 게 맞느냐, 법리 검토를 좀 하니까 크게 법에 벗어나는 건 없고 그게 또 대법원 판례가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그걸 고소를 해 가지고, 자기 시장을 고소를 해 가지고 왜 위원회에 안 넣어주느냐고, 그런 판례가 있는데 그건 시장의 결심에 따라서 좀 달라지더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통합 3기 때 와 가지고는 위원회가 갈등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 뭐 이런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갈등위원회 위원인데 참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현역 의원들은 의회에서 그걸 충분히 가르마를 탈 수가 있습니다.

여론을 양측으로 다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갈등위원회에 저는 현역 의원으로 참여하는 게 맞지 않겠다 싶어서 위원회 소집해도 잘 안 가는데, 거기에 창원시 3기 때 위원회를 보면 공론화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갈등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 사업부서도 그렇지만 그 안에 보면 갈등위원회는 뭡니까?

창원시하고 민이잖아요. 민. 그죠. 민하고 갈등인데 갈등위원회에 보면 해당부서의 국장님들이 거기에 포진을 하고 계세요.

그럼 어찌 보면 갈등당자사가 그 갈등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이 된다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의회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갈등부분에 중재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의원인데 또 갈등위원회에 있다, 자기모순에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 거기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는 우리 부서장의 자치단체장의 의지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니까 그렇게 위원이 구성된 것 같아요.

지금은 사업부서 안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의원이 있는 것이 맞다, 비 사업부서는 차라리 없어도 된다, 그런 의견들을 의원이 사업부서의 위원회에 참여해서 거기에 발언을 안 하고 그냥 오더라도 위원회 안에 있던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인지를 하고 오면 같은 위원회 안에서도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 측면에서 제가 부연설명 안 해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도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에 같이 참여하면 서로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하면 지역민심도 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하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구성할 때 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려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춘덕 위원 전임 통합2대 때 시장님도 사업부서에서 의원들 다 빼라 해 놓고 유독 자기가 좋아하는 시의원은 거기 남겨놓은 데가 있어요.

또 이번 3대째 시장님께서는 갈등위원회에 갈등의 당사자끼리 해서 거기 앉혀놓고 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2대나 3대나 거의 대동소이하다, 저는 이래 말씀드리고 싶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잘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수막 부분에 거치대, 아까 우리 박남용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정당현수막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진해에서 홋줄 사고로 인해서 현역 군인이 사망을 하는 그런 사고가 생겼는데 정당이나 창원시나 경찰서나 보면 시에서도 바뀌는 행정을 즉각즉각 알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도로에 그냥 게첩 하는 경우가 많고, 경찰서에서는 목격자 찾는다고 하루아침에 친지부모형제를 잃어 가지고 목격자 찾는 그런 현수막은 즉각적으로 게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도로에 키로 수가 줄어 가지고 시민한테 홍보해야 되는 사항, 터널 공사하는 사항, 이런 것은 즉각즉각 게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전부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준법을 하자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 것은 즉각즉각으로 시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 저 현수막 게시대는 창원시나 정당이나 경찰이나 일반시민들이 진짜 긴급한 현수막을 게첩 할 수 있는 곳, 그런 것들을 한번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제가 제안 드리는 거니까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가능하겠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수막 같은 경우에 아까 사고목격자를 찾습니다, 또 긴급한 종교행사 이런 게 있거든요. 있는데 저희들이 옥외광고물관리법을 적용받지 않는 게 있습니다.

있는 것들이 관혼상재 등을, 여기 법에 적용배제가 있습니다. 관혼상재 등을 위하여 필요설치하는 경우, 이런 경우, 또 하나는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 하는 경우, 또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설치 하는 경우, 또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설치하는 경우,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안전사고예방교통안내 등 이런 것들이 적용배제가 되기 때문에 급히 가로에 부착을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구내용을 가지고 재단하기가 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적용배제에서 사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부착하면 그게 불법이 되는 것이고 아까‘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긴급사항들은 게첩해도 법에 적용을 안 받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사실 그런 불법현수막을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를 해서 게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질의인 것 같은데요. 현수막 게시대 설치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옆에 상가민원, 설치하려면 상가민원도 있고 또 목이 괜찮은데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에 한 300여 개소가 사실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저희들 그걸 한 개 옮기려고 해도 또 새로 설치하려고 해도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설치할 곳이 마땅한 데가 없을 정도로 지금 설치가 많이 되어있거든요.

박춘덕 위원 과장님, 그 정도 하고 다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으니까 그래 하고,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행사한다고 각 기업에 상공회의소 회원들 해서 가로등에 세로현수막 기업홍보 한다고 쭉 걸어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거기 노다지 비어 있잖아요. 거기는.

그 어느 일정 부분을 해서, 다 걸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연구를 하면 가로경관을 해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걸 제가 같이 고민하자 이 뜻입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박춘덕 위원 그 다음에 부대협력과 얘기 좀 하겠습니다.

덕산조차장 이전부지 개발방안수립 현황이 있는데, 진해 항만대대에 보면 행암에 있어요.

이 조차장 사업은 끝났죠? 지금?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부대협력과장 이종근입니다.

예, 지금 조차장 사업은 기부대양여 승인 도장만 찍으면 다 끝납니다.

박춘덕 위원 이런 부분들이 참 진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지금 신항 조성한 지가 이제 14년째, 이렇게 하면 1차 신항 조성이 끝날 거고 제2신항이 5월 3일 날 우리 진해 쪽에서 설치한다고 해수부가 발표를 했어요.

아직 언론보도는 안 하고 있는데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그 관계 때문에 경남도하고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나누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에 신항 조성하면서는 창원시가 완전 패씽 당한 것은 100%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만배후부지라든지 도시재생하는 사업에 대해서 창원시가 전혀 신경도 못 썼고 거기에 순수한 이익도 하나도 없었다 이래 가지고 경남발전연구원이, 이 조사관을 제가 왜 얘기를 하냐 하면 거기에 탄약부두 이전을 하는 것을 자기 용역과제물에 지금 넣으려고 그래요.

넣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수영만대대가 이전을 하고 예비군 대대도 있고 탄약부두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게 어디 작전사령부로 가든 어디로 가든지 하면 진해를 동서로 관통하는 철길도 걷어낼 수 있고 탄약부두가 가면 부두를 우리가 개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걸 굳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항 조성하면서 부산 북항에 해수부에서 8조 5천억을 넣었습니다.

거기에 완전 재개발을 하고 있고 그 앞에 부두로 충장로 같은 경우는 2,200억 정도 넣어 가지고 2키로 부분을 전부 지하 4차선으로 만듭니다.

올해 착공해서 내년 2020년 완공인데 이런 부분들을 진해가 그 다음에 창원이 전혀 찾아먹지를 못했다, 통합 이후에.

그 북항이 재개발되면 부산시가 가져가는 이익은 1년에 31조입니다. 고용인원 12만명이 고용창출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탄약부두 이런 것도 부대협력과에서 조차장에 넣어 가지고 나 몰라라 이러지 마시고 항만하고 또 우리 창원시 안에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경남도하고 해서 이걸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진해항을 해서 장천항까지, 그 다음에 수치 안에 행암탄약부두까지 이렇게 해서 부서 간 업무협업을 좀 해 달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가덕에다가 17조를 들여서 하려고 하던 게 우리 진해 쪽에 12조 들여서 하니까 지금 해수부가 4조 5천억 정도 이익을 봤다 말입니다.

그럼 그 돈을 우리 창원시가 달라고 해서 조차장 이전을 포함한 다른 사업을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에 접목을 시켜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잊어버리지 마시고,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도시정책국에서도 이거 나중에 부서장 회의할 때 잊어버리지 마시고, 정말 시장한테도 얘기하고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대협력과 이번에 육대부지 개발하면서 무슨 문화재 하나 발굴해 가지고 문화유산육성과 하고 협업이 잘 되어가지고 업무처리를 잘 했던데 어느 분이 발견해서 조치했어요?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연분묘 이장하면서 발견을 했는데 담당자가 반경민 주사하고 김상문 계장이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오늘 안 오셨네요?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김상문 계장은 여기 참석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김상문 계장님이 누굽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보내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예, 감사합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간판부분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정비 간판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계속 진행하시고, 이걸 조례를 만드세요. 간판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우리 광고물?

박춘덕 위원 예, 간판 규격화 되어있어요? 새로운 건물에, 예를 들어서 3층 건물 같으면 내 가게 평수가 5평이다, 5평이면 5평에 준하는 간판은 가로세로 규격이 얼마며 LED 조명은 몇 룩스를 넘어갈 수 없다 이런 게 뭐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거는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걸 조례 제정하세요. 조례 제정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 신축건물 허가 들어오면 우리 건축허가과에서 허가 다 내 주잖아요. 구청에서 주택... 그 뭡니까? 구청에는 뭐죠?

작은 건물 지으면.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신고, 허가신고 말씀입니까?

박춘덕 위원 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아, 건축허가과,

박춘덕 위원 건축허가과에서 나가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박춘덕 위원 조례 제정을 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가로간판정비를 해 줘도 그러한 규제나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업체는 앞에서 가로정비 해 줘도, 아까 정순욱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감자탕 집 하다가 추어탕 집 한다고 바꾸면 앞에는 규격화해서 우리 창원시에서 만들어줘 가지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가로세로 막 해버려요.

그거 규제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규제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왜냐 하면 옥외광고물 등 신고를 하면서 법령에 다 되어있고요.

저희들이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중앙역세권 같은 경우에 건물이 막 들어섭니다. 들어서서 저희들도 저걸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고민 끝에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받으면서 간판정비계획을 같이 붙여서 갖고 오라고 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한 가지 제안만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한 간판의 규격이나 조명이나 그 다음에 색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례를 하나 만드세요.

만들어 가지고 이게 시간이 좀 걸려도 한 10년이면, 조례 제정해서 새로 들어오는 것은 새로 그 규격 안에 들어오게끔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원을 마련해서 정비사업 해 주는 거는 그 조례 안에 맞춰서 정비사업 해 주고 이래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10년 하면 창원시가 깨끗해 질 것 같은데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간판은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서 정비를 하거든요.」하는 직원 있음)

아니, 도 조례 하지마세요. 창원시의 맞춤조례를 만드세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상위법 안에 조례 있으니 그에 따라서 우리가 맞춰서 한다, 그거 전부 안 맞아요.

창원시 조례를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도 조례를 준용해서 쓰면 쓸 수는 있는데 나중에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계장님이 다쳐요. 아시겠습니까?

조례 만들어야 됩니다.

창원시 조례 만들어서 예산서 안에 들어가는 돈은, 창원시가 발행하는 예산서 안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부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도를 해서 하면 당장은 쓸 수가 있지만 나중에 문제 생기면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책자에 없는 얘기입니다.

목재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창원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한옥이나 목재주택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없지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박춘덕 위원 제가 한 가지, 이것도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게 요즘 흰개미 있지 않습니까? 흰개미.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박춘덕 위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오늘 자료는 이렇게(자료들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은 다 못 드리겠고, 이게 지금 우리 경남도에는 보면 한옥지원조례나 시행규칙이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있는데 나는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흰개미방역지원조례가 나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보면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생실에서 하네요.

우리처럼 국으로 안 되어있고 실로 되어있네요.

한옥건축자산과 건축자산지원팀이라는 데가 있어요. 서울시에.

이게 운영한 지가 보니까 언제부터 했는지, 예산은 2016년도부터 한 해에 한 3억씩 예산을 넣어요. 방제하고 하는데.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박춘덕 위원 넣는데 여기 보니까 목재의 유물상태도 조사하고 보존처리, 분석, 그 다음 목조문화재의 흰개미 방제도 하고 방사선 안전관리, 엑스레이촬영기 유지관리, 흰개미 예방 및 방제가이드라인수립, 한옥 흰개미 실태조사 및 방충관련 이런 업무를 해요.

이래 하는데 이게 왜 심각하냐 하면 이게 작년 2018년도에 문화재청이 전국에 문화재로 등록된 125개 목조, 목재건물 한옥을 조사를 했는데 80%가 다 피해를 입고 있어요. 안에,

그러니까 밑에 하방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이런 안에 흰개미로 가득 찼다는 얘기라. 흰개미로 가득 찼는데 뜯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자료들고) 됩니다.

껍데기는 멀쩡한데 발로 차거나 손가락을 넣거나 하면, 이게 흰개미인데 내가 핸드폰으로 찍어 가지고 확대를 하니까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개미가.

아주 조그만 해요. 굼벵이처럼 그렇는데 나무를 덜어내면 안에 이렇게, 얘가 눈이 없어가지고 섬모가 많아요. 섬모를 촉각으로 해서 지가 길을 만들어서 다니는데, 이게 일본에 그때 지진 났을 때, 고베 지진 났을 때 완파가 된 목조건물 중에 70%가 완파가 되었는데 전부다 흰개미한테 이렇게 되었는데 유럽 같은 데는 가면 흰개미가 있는 집 같으면 불을 질러버리고 미국 같은 데는 100% 철거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시간이 좀 있으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하여튼 피해가 엄청나다, 그래서 목재건물하고 한옥하고 이런 걸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이 사진 찍은 곳은 어디냐 하면 웅천에 있는 주자정동입니다. 주자정동.

주자정동 아시죠?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안에 한 2천마리 들어앉았더라고요.

이게 곡괭이로 찍어서 하나 뺐는데, 건물이 안에 다 삭았어요. 좌우로 한번 흔들어버리면 그냥 주저앉겠더라고요. 건물이.

이거 심각하니까 제가 따로 한번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만나서,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박춘덕 위원 전수조사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건물이나 공공건물이, 이런 건물이 주로 공공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만일에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2차 피해가 올 수 있다, 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정순욱 위원님하고 박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도 우리 창원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간판정비사업을 하는 곳에 대한 어떤 규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판정비사업 구역 안에 가게가 바뀌었을 때 이 분이 구청에 가서 신고했는데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간판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구청에서조차 이 구역은 간판정비사업을 한 구역이기 때문에 이 모델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최소한의 그런 어떤 모델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정보를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크사거리도 가보면 한 세군데 정도가 가게가 바뀌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놨어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창원시 간판정비사업에 대한 조례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부대협력과에 아까 정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항사령부에 대해서 지금 이게 용역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예, 용역은 5월 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아직 안 끝났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끝났습니다. 5월 달에 마무리 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5월 달에 마무리 되었죠?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예.

○위원장 이해련 그 용역보고서 좀 우리 정순욱 위원님한테도 드리고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예.

○위원장 이해련 그 다음에 지금 근대문화보존회 같은 그런 보존회에 보면 근대건조물에 관련된 자료나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항사령부에 대한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용역 사 말씀을 우리 정순욱 위원님께서 했는데 충분히 이 분들이 진해에서 연구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하고 서로 만나서 연구하고 하면 좀 더 좋은 아이디어들 나오고 복원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로 그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도 지금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설계도 끝났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헌도 참고하고 육대부지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구해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되어있는 보고서를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런데 보완을 어떻게 할까 방향도 잡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은 1913년도 최초의 건물이 설 때 그 상태로,

○위원장 이해련 불타기 이전에? 불타기 이전의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최초의 건물을 모델로 해서 복원을 추진했습니다.

1913년도 그때 진해만요새에 사령부가 생기면서 건물 신축했던 그런 사진이나 문헌을 찾아 가지고 또 거기에 일본식 그런 양식이라든지

○위원장 이해련 그럼 용역하실 때 과업지시서에 전부다 그렇게 했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저희들 용역지시서에는 복원한다고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저희들은 시점을 어떻게 잡을 건가 그게 최고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 전문가 자문을 구하니까 최초에 있던 건물대로 복원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1913년도 신축할 때의 건물대로 복원을 하려고 그렇게 문헌을 찾았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일단 용역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리고 육대부지에 조선시대 회곽묘로 추정되고 있는 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박춘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창원시가 예전과 달리 공무원들의 역사의식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그런 호평을 언론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 및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과에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 지금 회곽묘 자체는 역사학자님 전화가 와서 하시는 말이 기대가 너무 크다, 왜, 옛날에 진해에 이렇게 고관급의 이런 분이 계셨다는 게 정말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 사실 회곽묘를 쓸 수 있는 신분은 낮은 사람들은 쓸 수 없었고, 그것도 아주 급이 높으신 분들이 쓴 묘 형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미라나 또 소장품이나 그 안에서 나올 많은 문서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알게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높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반면에 뭐가 있냐 하면 이런 문화재나 이런 게 발견되어서 공사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고 여좌동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전화가 막 오세요. 그런 민원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 회곽묘가 발견되고 또 발굴 작업에 들어감으로써 우리 여좌동 육대부지 공사에 지장이 있는지, 또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예, 회곽묘가 발견된 장소가 끝에 보면 도로, 이용을 많이 안 하는 지금 대야지구 개발사업하는 거기 연결되는 도로 부분에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연구시설이라든지 들어오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회곽묘 정밀발굴조사가 7월달 되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완료가 되면 거기에 발굴에 참여했던 분하고 내부회의를 거쳐 가지고 이 처리방안이 결정이 되는데 현지보존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라든지 또 박물관이라든지 보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개발 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되고, 또 문화재에 대해서는 그런 귀중한 풍습이라든지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감사합니다.

지금 육대부지 여기에(자료들고) 보면 끝부분 길나는데 밑에 부분이죠? 그죠?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예, 대야지구 개발사업하고 연결되는 곳인데,

○위원장 이해련 그쪽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이쪽에 들어오는 시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예,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러니까 공사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다, 우리 주민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예, 그 도로 자체는 대야지구가 되면 연결되어야 될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개발 사업하고 있는 것은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경관과와 부대협력과 소관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책국은 우리 시의 미래발전방향에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어떤 방향과 목적으로 도시를 계획할 것인지, 특히 인구증감에 따른 주택공급의 수요조정과 도시경관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등 새로운 창원을 만들어가는 기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정책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새로운 창원의 미래를 만들어낸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도시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이해련 김경희 박현재
정길상 조영명 박춘덕
김종대 박성원 한은정
정순욱 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곽창건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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