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85회 제1일 문화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07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관광국


일시 2019년 6월 7일(금)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8분)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13일까지 5일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의미 있게 실시되어 미래지향적인 시정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지난밤에 호우로 인해 가지고 아마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신경이 쓰였을 겁니다.

다행히 특별하게 큰 피해가 없는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항상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제출 등 그동안 수감준비에 애쓰신 공직자들 노고에 특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85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조례, 기타 안건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3월 제83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되게 되며, 오늘은 문화관광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해련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 그리고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관광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창원시가 되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질책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시민에서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써의 의회 상을 확립하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적절히 조정함을 미리 알려 드리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선도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감사자료 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창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4항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허선도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7일 창원시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해련 예,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자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반갑습니다.

평소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협조해 주시고 조언을 많이 해 주시는 이해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오태 관광과장입니다.

박상석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선우 문화유산육성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문화관광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공통사항 9건, 개별사항 45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비롯한 9건이며,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책자 15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이며, 주요 내용은 2018 창원조각비엔날레 추진 결과와 창원 3대 축제인 제57회 진해군항제 군악의장 페스티벌, 제18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 개최현황, 문화특화도시 조성사업 및 새문화정책준비단 추진현황 등 총 13건입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책자 51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이며, 주요 내용은 관내 주요도심 빛의 거리 조성현황, 관광산업 유치활동 및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현황, 문화콘텐츠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및 웹툰 캠퍼스조성 추진현황 등 총 12건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책자 91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이며, 주요 내용은 공가활용 프로젝트 사업, 행복 의창 만들기 사업, 창동예술촌 부림창작공예촌 활성화 사업, 블라썸 여좌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완월지구 새뜰마을사업 추진현황 등 총 13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육성과 소관입니다.

책자 137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이며, 주요 내용은 창원시립미술관 및 산업․노동 역사박물관건립 추진현황, 진동리 유적 및 다호리 고분군 종합정비사업 등 문화재 복원 정비현황,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사업 추진현황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를 비롯한 우리 문화관광국 전 직원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 등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창원시 발전과 주민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시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국 전체에 대해 일괄감사를 진행하게 되면 담당계장님들이 장시간 회의실에서 대기하셔야 하므로 현안업무 추진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감사는 과 순서로 진행코자 하며, 직원 분들은 해당부서의 감사시간에 배석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감사 진행순서는 문화예술과, 관광과, 도시재생과, 문화유산육성과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를 보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경희 부위원장님.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허선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6페이지 조각비엔날레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김화영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가 창원조각비엔날레를 했는데 보면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작년 비엔날레의 성과와 평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창원조각비엔날레는 2018년 9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41일간 용지공원 포정사와 성산아트홀, 그리고 문신미술관 등 창원 전체전역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전체 13개국 68개 팀이 참여를 해 가지고 약 210작품이 전시가 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그리고 저희들이 영구작품으로 16점이 포정사에 설치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관람기간 동안에 약 10만명 이상이 다녀가셨으며, 그 중에서 외국인관광객이 14,000여명 다녀가셨습니다.

그전 조각비엔날레 때는 외국인관광객이 한 1천명 됐는데 이번에는 외국인관광객이 14,000명으로 상당히 좀 많이 증가된 걸로 봐서 저희들 조각비엔날레가 글로벌 조각비엔날레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됐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조각비엔날레를 추진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 이 사무를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의 여타 비엔날레를 추진하는 단체의 운영현황을 보면 광주비엔날레라든지 또는 청주공예비엔날레 이런 쪽에는 전부다 전담조직이 상설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이 상설화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매년 준비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고, 또 이 비엔날레는 우리는 조각분야를 특화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대적인 어떤 조각예술의 흐름을 사실은 잘 반영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잘된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해서 조례를 개정할 부분은 좀 개정을 하고 해서 저희들도 좀 전문화된 조각비엔날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2020년도 조각비엔날레는 아직 구성이 안됐습니다. 지금 협약 단계에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제 주위에 미술계에 종사하는 분이 많습니다. 말씀을 들어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이 문제가 있다, 주로 자기들끼리 이익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구성을 한다, 이런 말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 창원시의 전체, 경남의 전체 전문가들을 좀 공론화해서 운영위원회 구성을 좀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김경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조각비엔날레에 있어서 이제 저희들도 지역청년작가라든지 뭐 우리 김종영 선생님이나 문신 선생님의 작품을 이어 받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존 전문예술인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작품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우리 지역의 여러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단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근데 현재 작가선정에 있어서 큐레이터가 작가를 다 선정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가선정에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큐레이터는 전체적인 작품의 어떤 설치라든지 전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행사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이냐 하는 전체부분의 어떤 기획을 주로 맡고 있고요.

작품의 섭외에 관련된 부분은 물론 큐레이터도 일부 관여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해외작가 섭외나 전문작가 섭외는 주로 예술총감독이 맡아서 진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전국 작가, 그러니까 국내 작가를 선정할 때 제가 볼 때는 전국공모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전국공모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해외 작가의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저희들 예산으로 사실상 해외 작가의 유명한 작품을 들여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어찌 보면 예술총감독의 어떤 역량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분들 하고 섭외를 해서 또 우리나라의 오면 일부 작품은 영구작품으로 이렇게 남겨 놓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떤 예술작품을 예술작품으로 가치로 평가해서 저희들이 작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성산아트홀에 전시할 때는 평면 하지 않습니까? 평면.

그러니까 동양화나 서양화를 전시하고 있지요? 평면.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김경희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적으로 좀 수준이 높은 작가를 선정해야 우리가 좀 볼거리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저희들 참여하는 작가들은 정말 일정수준 이상의 예술작품을 하시는 분들이, 다 전문적인 그런 명성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물론 야외에는 입체적인 조각품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내에는 일부 평면과 관련된 작품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는 2020년도에는 어쨌든 전문 작가들이 좀 유명한 작가들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마지막으로 현재 예산관계 문제인데 작년에 17억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창원에 조형예술의 본향이 조각비엔날레인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좀 증액해서 그야말로 창원이 조각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전년도에 저희들 예산이 17억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시비가 12억, 그리고 국비지원이 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균특에 지금 현재 도에 약 6억 5천 정도를 좀 지원해 주십사하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넉넉하면 물론 더 좋은 작품도 설치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 확보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비도 오는데 행정감사이다 보니까 행정감사에 주력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창원시의 3대 축제 중에서 군항제가 57회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게 보면 이 안에 내용 자체가 체류형이 아니다, 아니면 바가지요금이다, 볼거리가 없다, 브랜드 음식이 없다, 노점상이 난립된다, 그리고 교통이 혼잡 됐다는 이런 부분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57회까지 오면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개선할... 지금 계속 지적사항이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선이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항제가 57회째 흘러오면서 물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되는 그런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문제를 일단 놓고 보면 지금 저희들이 외부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내부에 차량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문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3년째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내부 교통 혼잡은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됐다, 그리고 또 내부순환 셔틀버스도 저희들이 무료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지금 현재는 시민들이 체감...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노력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 쪽에서 내려오는 관광객들이 창원에 차를 가지고 오지 않고 KTX를 타고 내려오면 바로 군항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거기에도 셔틀버스를 운행한 사항도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 혼잡도 혼잡이지만 군항제가 지금 현재 거의 40%, 50% 이상이 체류형이 아니고 전부 다 보면 여기에 지나쳐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 보면 볼거리가 없다는 거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진해를 대표하는 어떤 브랜드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보면 바가지요금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개선이 되어야만이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여기 와서 체류를 하고 진행을 할 건데 그냥 거쳐 가는 이런 사항이 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게 지금 진해를 57회를 하지만 진해에 대표적인 음식 하나도 없는 이런 사항에서 진행을 매번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군항제축제위원회의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군항제위원회의 성격은 지금 현재 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민간단체라는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정순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 보조금이 7억, 군항제 행사만 7억 9,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럼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원금의 10%를 자기들 결산을 보면 8천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임대수익이 3억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광고수익이 1,800만원입니다.

그러면 군항제 행사 전체를 했을 때의 사이즈는 12억입니다. 그럼 12억을 가지고 결산을 해야지 7억 9천을 가지고 결산을 하면 그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이제 군항제가 추진되는 기간은 사실상 한정적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군항제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무국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어쨌든 군항제 축제기간에 들어가는 비용은 포함을 해서 정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군항제 기간을 제외하고 사무국 운영을 한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정산을 하는 것이 일단 맞다고 그렇게 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보면 자부담으로 해서 8천만원 중에서는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사무국의 요원이라든지 일상경비라든지 4대 보험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산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왜 시에서 보조를 하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일단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 그 정산서류가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만약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본디 인건비는 그 위원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무국 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근데 그런 부분도 틀리지만 또 그리고 안에 보면 군악페스티벌이라든지 그리고 이충무공 승전행사에 대한 추모대제에 대한 돈은 결산을 하지를 않는 게 원칙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결산합니다. 하는데 이 군항제, 아, 이충무공 승전행사는 선양회에서 하기 때문에 선양회에서 별도로 정산서류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 군악의장 페스티벌도 별도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해서 갔기 때문에 별도로 정산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정산내역에 보면 이게 군악페스티벌은 민간이전 해 가지고 4억 9천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한 가지 그걸로 되어 있... 그러면 저희들이 군악페스티벌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거는 정산서를 받으면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그거를 주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정산은 받습니다. 저희들이.

정순욱 위원 저희들한테 이거를 제출을 하면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니, 아직 정산서가 안 들어 왔습니다.

정순욱 위원 작년 거도 없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 작년 거는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저희들은 뭘 보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필요하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군항제축제위원회가 민간단체면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5개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본위원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를 할 의사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행사에 대한 우리 보조에 대한 그 감사는 저희들 시가 보조금을 준데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들 감사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임대수익에 대한 감사는 그러면 그거는 그 민간단체가 다 이렇게 가져가서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러니까 그 수익에 대해서 자부담하는 부분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자료를 요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군항제위원회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자료를 저희들이 받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다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결과라고 해 가지고 하는데 보면, 감사를 하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감사한 내용에 보면 무엇을 봤음. 확인했음.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는 게 어딨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돈이 천만원 단위더라도 최소한 단 단위까지 못 나오더라도 백 단위까지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백만 단위를 맞출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게 감사가 통과가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래서 위원님, 아마 그거는 제가 볼 때 저희들이 감사한 것이 아니고 군항제위원회에서 아마 감사를 한...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자체감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넘어오는 거 아니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 그 감사는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자료는 아닙니다. 그 감사를...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단체가 감사를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청에 가서 앉아서 이 감사결과를 받는데 이런 모습으로 하니까 계속적으로 안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썩어 가는지를 모르고 지금 현재 계속 통과되고 있는 거예요. 57년을 갖다가...

그런데 이런 데에다가 보조금을 12억을 갖다가 우리가 시에서 대야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군항제와 관련해서는 군항제의 역사가 행사를 진행해 오면서 당초에는 이충무공 호국선양회에서 진행을 해 오다가 2004년부터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의 위원회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변경된 부분과도 사실상 어떤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변경된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군항제 기간에 공무원이 파견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 파견되는 공무원은 군항제축제위원회에 가서 근무하는 파견 직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해 현지로 가서 그렇게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 다시 군항제 축제 부분에 대해서 5년간에 대해서는 시 보조금하고 자부담 내용하고 임대수익, 그리고 광고수익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을 토탈해서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꼭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만 지연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건립사업은 당초 구 진해시 시절부터 진해 중부도서관 건립을 하는데서 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8년도부터 그 당시에 그렇게 추진이 됐는데 그렇게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하다가 거기에 어떤 스포츠 시설도 같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 복합시설물로 이렇게 또 계획이 변경되기도 하고, 또 그게 감사에 일부 지적이 되어가지고 그 주변에 체육관련 시설물이 있는데 왜 굳이 거기에다가 다시 또 체육관련 시설물을 넣느냐, 그건 중복투자다, 이래서 지적이 되어서 그러면 문화센터로 짓는 걸로 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련부서도 몇 번 바뀌기도 하고 도서관사업소에서 그 다음에 체육관련 부서에서 하다가 저희 부서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또 두 번의 감사의 보완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들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중앙지방행정연구원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맡겨가지고 지난 4월 말에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에 지금 덧붙여서 추가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BC값은 0.29정도로 해서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문화회관이나 여러 관련 시설물들은 사실 BC값이 1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BC값은 다 나오지는 않는 형편입니다.

단지 그 타당성 용역조사에서 지적한 것을 보면 이렇게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창원시가 이렇게 회관을 지었을 경우에 도서관을 같이 건립했을 경우에 재정적인 부담이 일부 발생될 수 있다, 연간 한 22억 정도가 발생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건립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그렇게 결론이 나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어쨌든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중앙재정투자심사에 저희들이 다시 그 절차를 밞아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이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문화센터사업이 규모가 몇 석으로 한다, 몇 석을 한다,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자꾸만 딜레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중앙에서 그동안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일부는 저희들이 당초에 1,200석 규모로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우리 진해지역만 놓고 보면 1,200석 규모를 하면 좋겠는데 감사를 하시는 분이나 평가를 하시는 분, 전체적인 부분을 보시는 분은 우리 창원 전체를 놓고 보다 보니까 창원에 있어서 창원시는 문화적 기반이 그렇게 약한 부분이 아니다,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도시다, 그래서 진해에 굳이 1,200석까지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규모를 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950석 규모로 줄였다가 다시 그것도 과하다 해서 지금 현재 600석 규모로 간 부분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600석을 하면 이게 지어질 의미가 있는 사항입니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800석 이상이 되어야 그게 이런 문화센터가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게 지금 국비가 66억인데 전체 금액의 10%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이 10%가 흔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다 시비로 하면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 물론 시비를 다 전액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가 500억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앙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만약에 이 사업이 문화센터와 도서관을 동시에 건립하는 사업이 아닌 도서관을 별도로 건립을 하고 문화회관을 별도로 건립하는 사업이면 사업금액이 500억이 넘지를 않겠죠.

그러면 저희들이 시비를 전체 투입을 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두 개의 시설물을 같이 짓는 걸로 해서 승인을 받다 보니까 중앙심사까지 받는 어떤 그런 부분이 지금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진해구민들한테는 이게 지금 거의 5년째로 계속 이게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중앙에서 창원 마산에는 할 수 있는데 진해는 안 된다는 이런 어떤 명목으로 계속 딴지를 걸다보니까 진해구민들은 거기에 대한 지역 땅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피로도가 계속 넘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안 되면 차라리 뭐 도서관을 제외하든지 문화센터를 넣든지 그것으로 족해서 어떤 충족을, 문화욕구에 대한 충족을 시켜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른 부지를 해서 뭐 도서관 부지라든지 이런 걸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선택하지 꼭 두 개가 한 몫에 와서 그 지역에 차지하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그 방법을 택해야겠지만 이것은 그런 사업이 아니면 문화적인 사업을 먼저 가져가는 게 우선시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저도 있습니다.

저도 우리 부서에 와 가지고 이 문제가 참 10여년간 이렇게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시작을 했건 저희들 부서에서 그 동안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빨리 추진을 못한데 대해서는 진해구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신에 이게 이미 설계는 공모를 통해서 설계대상자가 지금 현재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행정절차는 최대한 밟아서 저희들이 중앙재정심사까지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한번, 만약에 거기에 또 저희들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창원에 문화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백방으로 뛰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는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좀,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어떤 한 방향 외에 다른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도 좀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주셔서 그 지역의 어떤 욕구, 문화적인 욕구도 한번 정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런 부분을 했고, 아까 전에 축제부분은 우리 창원의 3대 축제 중에서 가장 전통이 오래된 축제이기 때문에 이 축제가 지금 현재 바로 서야만이 다른 축제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시금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은 좀 과한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정도는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행정감사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다시 더 세부적인 것은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제가 보충 답변 잠시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해련 예.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우리 진해군항제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게 되면 우리 창원시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정산 받는 것은 영수증까지 다 첨부를 해서 원 단위까지 다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정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들을 다해서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공감이 되고, 저희들 그 세부적인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진해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사실상 진해문화센터가 구민회관이 390석으로 되어있고, 또 굉장히 낡아서 지금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해의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 진해시 시절부터 문화공연장을 지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또 저희들도 판단해 보니까 무언가 문화공연 할 수 있는 장소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석 이상으로 하다가 도저히 중앙부서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 600석 규모까지 했는데 이 600석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 때에 8월 달에 올리면 전국적으로 저희들 문화회관은 문예회관자체는 수익시설이 아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따져가지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 적어도 기본적인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600석 정도의 규모는 있어야, 준공연장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 외에 대공연장 정도는 조금 거리가 멀어도 우리 진해구민들께서 마산 3.15아트센터나 성산아트홀에 와서 오페라 정도의 그런 대규모는 공연을 보러 오겠다, 하지만은 적어도 지역의 예술인들 연극인들 또 지역주민들께서 창작활동 공연을 펼칠 수 있는 공연장 600석 규모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의지로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자료를 준비를 해서 착실히 그 부분을 집중 공략을 해서 8월 달에 행안부 심사받을 때 꼭 600석 규모는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도서관하고 복합시설이 그쪽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은 도서관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합문예시설로서 한다하는 것을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 통과하도록 꼭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존경하는 정순욱 위원이 질의를 두 가지 하셨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도 계셨고 이래서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센터를 마지막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부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문체부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기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기재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감사 두 번 받았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지금 받는 거는 문체부에서 지금 받는 거고요.

박춘덕 위원 예, 문체부에서 받을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춘덕 위원 하는데, 이게 우리 국비반납이 지금 몇 회에 걸쳐서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국비반납은 1회에 저희들이 지난 보고 때도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디 국비는 최대 2년이 넘어가면 반납을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반납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018년도에 집행잔액 14억 6천만원하고 그때 그동안에 발생된 이자 6천만원하고 해서 저희들 일부 반납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이게 지금 우리 김화영 과장님이 서울로 막 다니면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건 잘 알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그런데 이 사업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른 부분은 우리가 좀 빨리 판단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내가 문체부 장관이라도 내가 문체부 담당자라도 이거 허가 안 해 줍니다.

전국의 250개 지자체 중에 문화원이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한 군데도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창원시가 이제 통합해서... 진해시 시절로 있으면 이게 가능했겠죠. 했겠지만 지금 이제 통합창원시가 된 마당에 창원시 안에 대형공연장이 3.15아트센터도 있고 성산아트홀도 있습니다.

또 진해에 소규모지만 또 회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창원시가 진해시민들한테 이걸 지금 한지가 언제입니까? 언제고 이게 또 최소한 문화원이 될려면 문화센터가 될려면 1,000석 규모 이상이 넘어가야 돼요.

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1급 공연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2회 공연을 하든지 이틀공연을 하더라도 스태프 하고 내려오면 방송장비 포함하면 1,000석 미만으로 가서는 그 사람들이 이해타산이 안 나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예 공연을 하러오지 않는다, 그러면 600석 규모 지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창원시가 행정을 하면서, 이 지역이 제 핵심 지역구입니다. 회의할 때 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시장님하고 지역순방하면서 6월 달에 착공하겠다고 그랬어요. 작년에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2018년 5월 안에 착공하겠다고 그랬다고. 착공소리만 저한테 3번 보고했어요.

약속이 어겨지면요, 그것은 좀 나쁘게 얘기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제안을 하는데 안 되는 사업은 빨리 포기하는 게 좋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 그러면 그 부지가 5,400평정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5,400평 부지에 우리 창원시 전체 그림으로 진해만 보질 말고, 그러면 창원교육지원청이라는 곳이 창원에 있어요. 있는데 거기가 통합하고 난 이후에 엄청 열악합니다. 거기가.

열악하니까 창원교육지원청을 문화센터 부지로 이전하시고 건물 지어주면 되잖아요. 우리 지금 이거 할라하는 예산 있으니까, 그러면 풍호동주민센터가 좁으니까 그리 옮기고 그 나머지에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대안을 자꾸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가 행정부지가 행정타운이 될 거잖아요.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가서 올 6월에 하겠다, 내년 상반기에 하겠다, 뭐 후년에 하겠다, 이제는 내 자신이 못 믿어요. 이제. 내 자신이 못 믿고 내가 문체부 담당이라 하더라도 내가 허가 안 내어 준다고, 이거는.

과장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 주겠습니까?

그리고 억지로 해서 600석 만들면 뭐해요? 그냥 동네, 진해 가수 내가 비하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동네 가수들 불러 가지고 공연해서 문예 향유가 되겠어요? 높은 수준의 공연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욕심으로도 이왕 짓는 거 같으면 600석 규모가 아니라 정말 1,500석 규모라도 짓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심정인데 예전에, 저희들이 이걸 보면 정부의 어떤 정책이 예전에는 이런 문화회관을 문화시설을 많이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10년 전만 해도 짓는 것을 많이 권장을 하던 사항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어떤 사례를 보더라도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었던 많은 문화회관들이 경영의 난관에 봉착이 되어 가지고 문을 닫는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손실, 그 시설물에 대한 어떤 활용문제, 이런 것이 대두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전국적으로 봐서 문화회관을 꼭 필요한 곳에 짓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춘덕 위원 그래, 이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창원시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딱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행정 하시는 분들이 그렇거든요.

이게 3.15아트센터하고 성산아트홀 공연 횟수를 용역결과에 거짓 허위보고 해 가지고 감사 받았잖아요. 안 받았습니까? 과장님. 감사 받았죠? 허위보고 해 가지고.

성산아트홀 월에 35회 공연한다 했는데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하니까 뭐 12회인가 나와 가지고, 허위보고 해 가지고 너희 허위보고 한 거기에 많이 남는데 거기 하면 되는데 뭐하려고 진해에다가 또 1,000석 짓냐, 이래가지고 1차적으로 퇴짜 맞은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감사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문체부에서 그거 허가 내 주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 사유가 뭐 전체 사유는 아닙니다만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하여튼 그 정도 하시고, 내가 할 이야기가 많은데 다음 위원님들이 있어서.

하여튼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안 된다, 그리고 600석은 해 봐야 소용이 없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니까 거기다 창원교육지원청을 넣든가 주민센터 이전문제라든지 행정복합타운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도 발상을... 그런 것도 빨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주민설명회 해서 이 사업이 우리가 그간에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저도 동에 가서 지역민들한테 엄청나게 대변을 많이, 창원시를 대변해서 많이 해줬는데 저도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렸다고요. 이제,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이 안 되는 건 빨리 포기하고 대안을 찾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군항제 잠시 여쭈어 볼게요.

군항제축제위원회가 창원 직속입니까? 민간단체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지금 현재는 뭐 법적인 지위로 본다면 민간단체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춘덕 위원 민간단체죠? 이번에 부스임대료 몇%나 올랐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부스임대료는

박춘덕 위원 전년대비 몇% 올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전년도 대비 5% 정도 오른 걸로

박춘덕 위원 그 5% 책정 누가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 군항제 위원회에서

박춘덕 위원 결정을 누가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박춘덕 위원 위원회에서 부스임대료하고 이런 거를 그냥 마음대로 이래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사무실에서 출장 나가잖아요. 거기에.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저희들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출장을 나간다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박춘덕 위원 5% 인상 한 그 원인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마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런 부분도 없이 해서 축제를 진행을 하는데 일회성 부스를 임대하는데 창원시가 부스임대 값이 오르든지 말든지 부스를 몇 개 하는지 그걸 지휘감독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지금 5%

박춘덕 위원 하고 있는데 5%를 올린 이유가 뭔지를 모르면 됩니까? 그걸 보고를 받아야 알아요? 행사가 끝이 났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직 정확하게 결산이 지금 들어오지 않은 상태고 들어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반드시

박춘덕 위원 결산이 아니라 이게 내가 뭐 그거,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게 사무국 인건비가 없어서 5% 올렸답니다. 그 사무국에 사람 몇 명 있어요? 한명 있어요. 한명.

한명이 결정합니까? 이 창원시가 하는 3대 축제를? 그 사무국이 몇 명입니까? 사람이?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사무국에 지금 현재 사무국장 1명하고

박춘덕 위원 여직원 둘이 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사무원 두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여직원 둘, 합이 세 명인데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 사무국에서 결정을 했다, 사무국에 누가 합니까?

국장 남자 한 명, 그 분이 그러면 창원시 전체 60년이나 된 행사를 하는 부스임대를 결정하는데 그 사람 한 명이 야, 계산해 봐라, 계산해 보니 임금이 좀 부족한 것 같다, 한 5% 올려라, 이러면 그게 오르는 겁니까? 그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회에

박춘덕 위원 아니, 위원회에 할 일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따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게 창원시가 해야 될 일이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내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군항제 끝난 이후에 그 다음 해에 돌아오는 인건비가 얼마냐 이래 보니까 예비비가 4,183만원, 그 다음에 전체금액은 1억 8,563만원을 잡아놨더라고.

그런데 이 돈이 어디서 나요? 이 예산이. 군항제축제위원회에서 자기들 회비 내 가지고 만듭니까? 이 예산 출처 어딥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스운영비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게 나가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보조금은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지원이 나가는데 그러면 이 지원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진해군항제축제위원회에다가 진해군항제에 대한 행사 전반에 대해서 위탁을 했단 말이지. 보조금을 줘 가지고 너희가 행사마치라, 그런 거잖아요.

그렇는데 이 안에 지금 보면 부스임대료 3억, 무학에 450만원, LG유플러스 900만원, 농협에 500만원 이래가지고 그거를 자기들 수입으로 잡아가 버려요. 그거 어찌 생각합니까? 그거 맞습니까? 그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진해군항제 그리고 진해군항제 뿐만이 아니라 마산국화축제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가 출발은 최초의 출발은 민간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출발이 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놓고 보면 이 축제는 단순한 민간단체의 축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전반의 또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찰서, 군부대, 각종 봉사단체, 정말 모든 기관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이 축제가 진행이 되지 않는 축제기 때문에 이것은

박춘덕 위원 아니, 그것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과장님. 인지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여쭙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한 8억원이 더 되는 보조금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축제위원회에 직원을 현장에 파견시켜 가지고 사무실을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파견근무자가 거기 운영을 하잖아요. 전체 다.

축제위원회가 와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있습니까?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부스임대 임대받는 접수나 하고 뭐 순찰 돌고 실질적인 핵심적인 운영은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다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보조금 주는데 있어서 우리 직원들 몇 명 나갑니까? 거기에.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축제직원들은 다 파견 되어서 나갑니다. 현장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한 7명 넘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7명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거는 저희 시, 저희들 당연히 그 축제업무를 보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 급여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거 창원시민이 주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 축제하는 예산에 드는 게 우리가 주는 경비 플러스, 그 다음에 민간이 한다고 예를 들어서 100% 한다고 치면 그 사무실 운영경비라든지 축제경비라든지 포함돼서 급양비라든지 인건비가 그 축제 보조금 안에 다 포함될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되는데 우리가 직원이 파견되는 부분에서는 시세로 막아내고 그래 하니까 실질적인 것은 진해군항제에 해버렸다 하면 보조금 플러스, 세외수입 플러스, 광고비 플러스, 직원들 인건비까지 포함해야 군항제축제위원회에 들어가는 순수한 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가 이렇게 쭉 오면 자원봉사수당 다 주잖아요. 방범도 주고 자원봉사자도 주고 바르게도 주고 경찰도 주고 교통정리 한다고 수당 다 나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거는 예산 안에 녹아있다고 보더라도 그러면, 제가 이래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세외수입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축제위원회 경비에 녹아 들어가도록 해서 그거를 사무국 인건비로 충당을 시켜주고 있다, 그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창원시가 불법을 저지른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보조금 주고 행사에 써야지 왜 인건비로 충당합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없앨라 그러면 창원시가 이 축제를 직영을 하든지 그 다음에 축제위원회나 뭐 선양회나 군악의장 페스티벌이나 이런 거를 다 묶어야 돼요.

묶어가지고 한 개로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세 개를 묶어서 축제위원회를 진정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전권을 주든지, 예?

그 축제를 일회성 행사를 해서 이번에 적자 날 것 같으면 거기서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축제를 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은 창원시가 가서 지휘감독 싹 다하고 그러면 예산부분에서 쏙 빠져버리고 그러면 거기서 또 편법운영 해서 그 예산 지원해 가지고 급여를 주고 있는, 그 다음에 자부담 10%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다 나오는 돈이잖아, 어쨌든. 자기들이 자부담 이라는 건 뭡니까?

군항제축제위원회 안에 자기들이 회비 내서 자기사업을 해서 비축된 예산으로 10%에 대한 금액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사하고 나면 이렇게 광고비나 뭐나 해 가지고 싹 몰아줘 가지고 그 돈으로 자기 부담금으로 해서, 전부 창원시 돈이잖아. 어떻습니까? 과장님. 내가 판단이 잘못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춘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항제 부스운영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수익은 위원회에서 일단은 공유토지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일단 그 절차에 따라서 자기들이 한시적 영업허가를 내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해서 수입을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아니, 근본적으로는 우리 창원시가 그걸 이래 해 주라 하니까 되는 거지 군항제축제위원회가 무슨 권한으로, 창원시에 왔는데 공공용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수시설, 전기시설 해서 땡겨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부스임대 받겠다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들 중에 누가 군항제 제2축제위원회 하나 만들어서 내 땅 임대하겠다하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래서 위원님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공공성이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축제위원회도 투명하게 운영이 되는 것이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박춘덕 위원 자, 과장님 정리합시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춘덕 위원 정리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세부적으로 말을 안 해도 과장님 다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보는데, 제가 굳이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는 이미 이제 끝났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짚자고 오늘 같은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인지하셔 가지고, 이게 군악의장페스티벌 사무국도 군항제 사무국에서 병행하고 있어요. 지금. 뭐 서류상에는 분리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안에서는 우리 축제위원회 직원들이 다 해 주잖아, 그것도. 해주고 군항제 사무국 직원이 거기 가서 또 해 준다 아닙니까? 여직원이 가서 왔다 갔다 하고 경비 다 받아쓰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이중장부 아닙니까? 사람은 한 사람이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위원장님, 우리 정순욱 위원님, 진해지역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고 어떤 마음이라는 것은 평소에 제가 대화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축제위원회 사무국에서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희들 직원들만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기들 축제행사 안에 이루어지는 행사에 대한 입찰이라든지 물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실질적인 집행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관간의 협의 또 그리고 행사진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어떤 협의, 이런 부분은 또 저희들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박춘덕 위원 그래요. 과장님 정리합시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춘덕 위원 이게 제가 이래 장황하게 설명 드리는 이유가 이 말 하고 싶어서 제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하고 싶냐하면 군항제축제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선양회하고 군악의장 페스티벌이 군항제 축제기간에 다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앞에 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가 했다가 다시 축제위원회를 구성했다가 이런 과정을 제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행착오를 다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결과물을 도출할 시기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군악의장 페스티벌이 있고 선양회가 있고, 또 군항제축제위원회가 있는 걸 이 부분을 올 하반기까지 합쳐야 됩니다.

합쳐야 우리 창원시가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축제도 한 위원회에서 이걸 구성을 해 가지고 꾸려 나가야 말도 없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창원시가 지금처럼 파견을 나가서 할 것 같으면 창원시가 주관을 해서 하시고, 나머지 3개 단체는 통합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속단체로 와서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단체 풀어가지고 이게 안 맞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안 그러면 이걸 세 단체를 무조건 통합해야 되는 것은 기본 사실입니다.

통합을 해 가지고 공동위원장으로 가든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 행사를 자기 책임 하에 운영을 하게 하든지, 창원시는 보조금 주고 관리감독만 철저히 하는 식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말썽이 없다 말입니다.

책임 소재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창원시에다가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 하니까 아, 그쪽의 일입니다, 그쪽에는 창원시가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3대 축제답게 좀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내가 뭐 구구절절하게 이야기 안 해도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잘 알겠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춘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예, 박성원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고생하신 우리 허선도 국장님, 잠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명예롭게 퇴직을 하시는 걸 앞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 오시면서 아, 이것만은 내가 한번 정도는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든지, 당부의 말씀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이런 기회가 이번에 오셨으니까 한 말씀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조언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문화관광국장 허선도입니다.

박성원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문화예술 분야의 업무를 해 오면서 느낀, 전체적인 느낀 것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그 통합이 되고 다양한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께서도 문화예술의 부분에 상당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직접 참여도 하시는 그런 폭들이 계속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에서 일상이 되는 문화예술정책을 꾸준히 약 4년 여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문화예술에 대한 약간의 윤곽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디가나 참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의 열정, 또 시민들의 그런 또 바램, 협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은 여러 단체가 있다 보니까 보조금을 지급하고 집행하는 문제들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하나 3대 축제들도 특화를 해 보고 싶지만 참, 그 특화를 하려니까 또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우리가 문화예술도시로 시민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예산이 적어도 조금 더 개선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걸 느낍니다.

그 동안에 많이, 우리 이해련 위원장님 비롯해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대안도 제시해 주셔서 제가 문화예술부분에 한 3년 정도, 그래도 하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아이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김화영 과장님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회 마산가고파축제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3대 축제의 하나인 것은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자신 있게 지금 대답을 하시는데 저는 그 지역의 의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전국에 말씀이죠. 전국에 축제라는 명칭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 당일 하는 것은 15,000개가 있고, 2일 이상 개최하는 것이 한 7,0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인정하는 게 그 중에서 70개 내지 80개가 선별되어 가지고 지금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잘 알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18회 동안 하시면서, 일단 그 축제라는 이름은 너무 많이 15,000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우리가 체전이 있듯이 축전이라는 말씀이 있다든지 이런 거를 좀 변화를 주야 된다, 대한민국에 15,000개 아, 거기도 축제 하냐, 우리도 축제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3대라는 이야기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성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뭐 전국적으로 축제가 많이 있고, 또 우리 시 내부적으로도 페스티벌 내지는 축제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3대 축제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대표성을 가진 축제로써 앞으로 좀 더 성장을 시켜야 될 축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그리고 해외에까지 정말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축제가 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3대 축제로 되어 있고, 특히 국화축제 같은 경우에도 단일 꽃 축제로써는 국화 한 종을 가지고 하는 축제로써는 뭐 유일한 축제장이고, 또 독보적인 국화재배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국내 최초의 국화 시배지인 어떤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마산국화축제는 어쨌든 존속이 되어야 되고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축제명칭의 어떤 변경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들이나 또는 전국에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짧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아, 국화하면 마산이다, 라는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변경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과장님, 그건 인정은 하시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예.

박성원 위원 3대도 그렇고 전국에서 유일무일 하게 국화하면 마산, 창원 그런 느낌을 주는.

이번에 제가 밀양을 우리 위원장님하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몇 분 가시고 또 우리 직원들 몇 분 가셨는데 거기 밀양에는 10만이, 인구에 비해서 3일간 한 45만명 정도가 왔어요.

물론 다른 축제에 겸해서 오고, 유일하게 오딧세이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15만명이 왔습니다. 그건 국비가 연속으로 3년을, 최우수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내가 왜 다른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우리는 18회째 이런 거 하나 콘텐츠를 못하고 거기는 6년도 안된, 그런데서 3년 연속으로 국비지원을 받고 인정받고 있는 그거는 어떻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 예, 저희들도 축제관련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밀양 오딧세이하고 저희들 하고는 축제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별화 되어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은 단일종의 꽃 축제이긴 하나 전국에 꽃 축제는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독보적인 어떤 국화축제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 중앙에서 보는 입장에서 꽃 축제는 또 여러 군데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좀 감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물론 내용면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18회째 하는 것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져야 되고 판박이 형태로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가수 오고 다른 것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좀 새롭게 아, 거기 가면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보지 못한 서커스가 있다든지, 추억의 뭐가 있다든지, 나이 드신 분들이 모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끝으로 지난번에 보니까 장애인 내지는 노약자님들이 거기에 지금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가 임시 바닥을, 아직 공사를 마무리 안 해서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공사장에 바닥을 아스콘 깔기 전에 임시로 포장 위에다가 하는 그런 거를 깔아놓고, 거기에 휠체어가 안 들어가요. 밑에 돌이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얼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5분 발언도 하시고 이랬는데 관심이 많고 이러니까 그 지역에 노약자가 오든 어린이가 오든 장애자가 오든 편하게 건너갈 수 있고 다닐 수 있게 이래 되어야 되지, 끌려가지고 휠체어가 안 지나가면 그 장소가 무슨 3대 축제가 되겠습니까? 불편한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장애인 단체에서 국화축제장을 방문을 해 보고 장애인 화장실 문제, 그리고 아마 보행문제와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해서 작년에 할 때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일부 구간에 석분을 사전에 한번 다져가지고 조치를 해 봤습니다.

석분을 깔고 나니까 그 부분은 아주 상당히 부드럽고 운행하기... 지나가기가 사람이 걸어가더라도 쇄석을 밟아도 밟는 느낌이 안 나고 그냥 맨땅을 밟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좋은 환경을 제공했다는 걸 저희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화축제 할 때는 보행로, 적어도 그런 분들이 다닐 수 있는 또 일반인들도 다닐 수 있는 보행로는 석분을 깐다든지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말만 그리 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해가 거듭해서 18회가 되면 많은 게, 지금 완벽하게 되도 뭐라 할 건데 18년 동안에 아직도 그런 게 미비 되어 있다 하면, 김화영 과장님이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많이 닦여서 그렇는가 몰라도 좌우지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첫째는 그것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업무가 시작되도록,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박성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지금 속기 하시는 분도 힘들고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문화예술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2019년 57회의 군항제나 군악의장 페스티벌 서류는 미정산 상태라 해서 2018년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2018년도 정산서류, 행정에서 정산검사 결과서를 내셨어요. 그 중에 보면 창원시의 승인 없이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경비 배분을 변경하였고, 하는 사항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보조금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전에 보조금집행계획서를 받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받아가지고 거기에 보면 각 항목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대설치를 하는데 무대설치예산이 만약에 당초에는 4천만원을 잡았는데 이걸 뭐를 좀 더 추가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한은정 위원 하다 보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한 5천만원이 들어가는 백스크린을 좀 더 좋은 거를 쓴다든지 이래가지고 5천만원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그걸 사전에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보조금 배분을 다른 곳에서 천만원을 줄이고 여기에 천만원을 더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받은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을 합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행정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유들이 동의가 된다는 말씀이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전반적으로 그게 집행이 안 해야 될 때 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뭐 문제를 크게 삼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축제하기 위해서 어차피 거기에 집행되어야 될 예산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추후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지금 현재 지적은 해서 통보는 하는

한은정 위원 다소 가볍게 좀 넘어 가신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좀 그런 편입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여기 자료에 첨부하시는 벌칙규정에 보면 이러이러이러한 게 승인 없이 변경했을 때 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는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 교부조건을 보면 그런 업체는 향후 5년간 이제 지원하지 않겠다 라는 명시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걸리는 경우의 사례는 거의 없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한은정 위원 지금 똑같은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환수를 한다든가 고발을 한다거나 그런 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정말 이 문제가 심각해서 이게 어떤 그 예산을 빼돌려서 정말 어떤 불법적인 부분에 쓰기 위해서 한 사항이면 그런 정도의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 일반전인 예산, 저희들도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경미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보조금에 경미한 부분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5년간 지원하지 않는다는, 하지 않은 업체도 2019년 올해 2018년에 위반한 사례 때문에 계약하지 않는 지원하는 않는 사례는 전혀 한 건도 없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지금 현재는 2018년도 사례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한은정 위원 음... 그러니까 박춘덕 위원님이나 정순욱 위원님이 자꾸 문제제기 하시는 것들이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 마음으로 인정을 해드리는 거죠.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약간 신뢰도 떨어지고 또 위원회에 사실은 권한들은 자꾸 넘어가고 오버되는 부분들이 저희 보통의 군항제나 군악의장 페스티벌을 보는 시각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이

한은정 위원 어쨌든 저희 행정은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는 게 혹시 조금 경미하다 해도 그런 거는 이제 사례로 법 규정을 제시해 주는 게 적용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축제사업을 하다보면 수의계약 건들이 많습니다. 2천만원 이하 건들이.

요즘도 쪼개기 발주로 수의계약들을 만드는 사례들이 또 어쩔 수 없이 생기기도 하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군항제는 전반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부분도 있고 큰 금액의 부분, 무대 설치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 범위 내에 들어가는 부분은 또 수의계약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더라도 저희가 그 정산서류 보관에는 수의계약 이전에 우리가 발주했을 때 경쟁사 간에 타 업체의 그 견적서가 함께 지금 서류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일단 저희들이 그 예산의 집행은 민간단체에서 보증을 받아서 집행을 하더라도 그 집행방법은 저희 지방재정법을 따르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지금도 언제든지 저희가 요구해도 자료요청 해도 타 견적서, 타 업체의 견적서와 함께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제가 그것까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위원님이 만약에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들이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보관하는 게 원래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이후에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리고 과장님, 비엔날레의 그 작품들은 창원시의 공공조형물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조각품 말씀이지요?

한은정 위원 예, 그건 창원시의 공공조형물이라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제가 참 금방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공공조형물로 보는 것이

한은정 위원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타당하다고 봅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한은정 위원 그러면 저기 우리 NC파크 주변에 최근에 야구, 버스정류장을 만들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한은정 위원 야구글러브도 있고 ‘단디’도 서 있고 하는 그런, 버스정류장에?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예.

한은정 위원 예, 그럼 그런 설치물은 공공조형물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 제가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설치 됐는지 그 배경을 몰라서, 만약에 그게 민간에서 설치했다면 공공조형물로 볼 수는 없을 거고요.

한은정 위원 창원시가 했으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시가 만약에 했다면 그건 공공조형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은정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1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창원시 조례에서 명시하는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그 위원회가 빠져 있길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 위원회가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명시를 안했나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 예. 그거는 개최실적이 없어서 여기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예를 들면 두 번째 줄에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지만 명시를 하셨거든요.

그럼 지금 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심의를 올해는 한 적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심의를 한번 하셨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한은정 위원 어떤 건으로?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삼원회에서 마을 그...

한은정 위원 유허비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유허비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심의를 한 적이 한번

한은정 위원 아, 심의를 한 건 하셨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한은정 위원 그러면 일단 자료가 누락됐다 보면 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한은정 위원 예, 그래서 저는 혹시 그 위원회가 설치가 안 되어 있든가 아니면 행정 스스로 조례의 무력화 내지는 유명무실을 만드시는 게 아닌가 해서, 이 조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조례인데,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죄송합니다.

한은정 위원 위원회가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영명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성원 선배 질의하던 가고파축제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개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화 개화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국화, 작년에 제가 축제장에서 한번 지켜보고 있으니까 오래 가는 것은 20여일 이상 한 달간 가는 것도 있고, 또 큰 송이가 빨리 지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아무리 안 가도 뭐 보름 이상은 가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보니까 그 기간이 10월 26일부터 11월 09일까지, 금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하루 연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토요일 날 하루 더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연장은 아니고,

조영명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공식적인 연장은 아니고 그냥 저희들 철거하는 기간에 포함해서

조영명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살짝 아쉽더라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20일 이상 보통 한 달까지 가는데 최장 가면은. 차라리 주말까지 한 번 더 끼워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 예. 위원님. 2017년도 하고 2018년도 2회에 걸쳐서는, 그 이전에는 기간이 10일간이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10일간이었는데 개화가 국화는 피면 오래 가니까 일반 다른 꽃하고 달라서 조금 더 연장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현재 5일 연장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래서 일단

조영명 위원 하는 김에 한 이틀 정도 더 연장...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이걸 또 더 늘리기는 것도 사실...

조영명 위원 그거는 크게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저희들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 인력하고, 저희들이 사실 축제를 하면 제일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자원봉사자 확보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사실 전 직원들이 동원되어서 사실은 그 행사장에 동원이 됩니다.

조영명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래서 매번 시 노조 측에서도 직원들 동원과 관련해 가지고 좀 줄여달라는 계속 요구가 있기 때문에

조영명 위원 아...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저희들이 계속 늘리는 부분은 어려움이 좀 있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예. 하여튼 참고 한번 해 주시고, 이틀 정도 연장 그런 것도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되도록이면 주말을 두 번 끼면 뭐 수익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건의 드리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런 축제들이 보통 보면 성공하기 위한 요인들이 어떤 내용,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주로 뭐 볼거리, 먹을거리, 그 다음에 즐길거리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서 사실은 볼거리와 먹을거리는 정말 어시장 주변에 참 잘한 것 같고 보니까, 그 다음에 즐길거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래서 축제장에 있어서의 즐길거리는 단순하게 그 행사장 내에서만 즐기는 것이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영명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래서 머무는 축제, 머무는 축제 하는 것도 이것이 연계가 다른 것 하고 같이 되어 가지고 볼거리 즐길거리가 그 축제장에서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주변에도 연계가 되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봇랜드 개장이 이제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로봇랜드가 개장이 되고 앞으로 향후에 구산해양관광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충분히 그러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조영명 위원 과장님, 혹시 전시장을 거기로 옮긴다는 소리는 아니죠.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직까지... 지금 그 전시장 옮기는 부분에서 영구적인 장소를 확보하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우리 국화 시배지, 첫 시배지가 어딥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현동 위에

조영명 위원 회성동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 예, 회성동.

조영명 위원 회성동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시배지가 비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회원.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회원, 회원.

김종대 위원 회원2동입니다.

조영명 위원 아, 회원2동입니까?

김종대 위원 예.

조영명 위원 이게 사실은 맨 처음에 우리 운동장에서 시작했다 아닙니까? 운동장.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조영명 위원 운동장인데 은근슬쩍 자꾸 저쪽으로 넘어 가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라.

원래 운동장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저쪽 돝섬 갔다가 그 다음에 지금 현 주차장 부지 거기서 하고 있는데 이걸 또 혹시 로봇랜드로 가는가 싶어서 내가 묻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니, 그렇지는 않고 어쨌든 전년도에도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항구적으로는 어쨌든 축제장소가 국화축제장소가 한 곳에 정해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조영명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게 어쨌든 어떤 장소를 정하고 하는 문제가 쉽게 결정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부지가 또 있어야 되고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또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이쪽에 보면, 지금 회성동 쪽에 우리 행정복합타운인가 서는 그쪽 주변에는 어디 한번 장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지금 현재는 아직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쪽도 검토 한번 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산가고파축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현 부지 그 위치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어시장 장어 파시는 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매출이 너무 올랐데요. 너무 참 성공적이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특히 또 우리 창동 연계하는 것도 참 잘 하신 것 같고 하여튼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우리 이천수 의원 5분 발언에 보니까 사무국 설치 얘기를 하던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국화축제 사무국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마산국화축제에도 사무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 끝나고 나서 제2부시장님 실에서 국화축제위원장님하고도 일부 논의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부터 당장 뭐 사무국을 설치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셨고, 좀 그 부분을 해 주면 진해처럼 진해군항제에 사무국이 있는 것처럼 하면 마산국화도 좀 조직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무국이 설치가 되더라도 그 사무국의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영명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리고 마산국화축제장이, 진해 같은 경우는 군항제는 진해구 전체가 축제장이지만 국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정적인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수익성 창출 측면에서도 부가적인 수익창출 측면에서도 좀 제한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당장은 시행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방법을 좀 찾아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는 축제위원회하고 앞으로 향후 좀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가고파국화축제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크게 세 가지, 세 가지인데 아까 즐길거리 그런 것 추가 좀 해 주시든가 하고 그 다음 상설전시장 이라 해야 됩니까?

상설 할 수 있는 고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아까 토·일 추가하는 그런 부분, 한 세 가지 정도로 한 번 챙겨 봐주시기 바라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15쪽에 창원썸머페스티벌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원썸머페스티벌을 몇 회 지금 추진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창원썸머페스티벌은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 2년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조영명 위원 17년은 우리 만남의 광장에서 했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고 18년은 사실은 우리 시청 앞에 광장에서 한번 하자, 뭐 이런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거 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예, 그건 아니고. 작년에 사실은 마산에 방재언덕으로 옮기다 보니까 사실 위치적으로 좀 안 맞은 데다가 작년에 폭염이 되다보니까 이게 좀 잘 안됐잖아요. 그죠?

안 돼 가지고 올해부터는 그럼 아예 없애는 걸로 지금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썸머페스티벌은 저희들이 시 보조금은 9,500만원 정도를 해서 MBC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2017년도에 창원만남의 광장에서 추진을 하고 상당히 좀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물론 MBC도 별도의 업자와 계약을 해서 이렇게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다 임차를 해 와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비용을 뽑는데 있어서 상당히 적자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마산으로 옮기고 나서도 역시 적자폭이 더 커져버렸습니다.

조영명 위원 더 커져버렸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래서 사실상 물놀이 시설 이게 뭐 임시적인 물놀이 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들이 요즘에는 워낙 잘 된, 어린이들한테 잘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는 좀 한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작년에 썸머페스티벌을 할 때 올해는 마산에서 했으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지요. 2019년도에는 진해에서 한번 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결국 MBC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입장이 되어서 결국 사업이 지금 포기가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없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다양하게 출산장려정책이나 이런 거, 우리 애들을 위해서 이런 거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특히 우리 마산에 보면 야구장 이번에 마침 개장이 되어 있잖아요. NC파크 야구장이 개장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 이 야구장에 이런 거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야구장은 이런 시설물을 하게 되면

조영명 위원 여름에는 휴장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물론 우리 종합운동장에도 뭐 마찬가집니다만 잔디관련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특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0일 이상 하는 행사기 때문에 그래 되면 잔디의 훼손이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잔디가 있는 곳에서는 이런 행사를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 대신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로봇랜드에는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많이, 저도 한번 현장 투어를 갔다 왔는데 보니까 많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시설물 중에 물놀이 시설물은 제가 현재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그런 곳에 같이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예, 행사도 많고 일정도 많은데 감사자료 준비한다고 대단히 애썼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관광문화국에서 문화관광국으로 일단 명칭, 부서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광보다 문화 쪽에 중심을, 무게 중심을 좀 두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은데 부서명칭 바뀌고 난 다음에 좀 특별히 달라진 점 있습니까?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칭변경 문제는 사실상 문화체육관광부 되어 있고 도청에서도 문화관광 이래 되어 있고 해서 문화가 사실 앞에 명칭이 붙는 것이 전국적인 조직 명칭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특별히 관광이 중요하고 문화가 중요하다기 보다도 전국적으로 쓰고 있는 통일된 명칭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문화관광국으로 그렇게 변경이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암만 해도 그래도 명칭이 앞에 오다 보니까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는 자세에 있어서 조금 관광문화국 시절보다 문화관광국 하니까 문화예술 부분에서는 좀 더 직원들도 각오를 달리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좀 보면서 몇 가지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아마 25페이지하고 동일한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2018년도 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가 465억 4천만원인데 지금 올해 자료를 보니까 468억 6,700만원 그렇게, 지금 한 3억 2,7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시 제가 페이지를 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8페이지하고 25페이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액도 차이가 나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 8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하고

박남용 위원 예, 총 사업비가 거기는 460억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그 총 사업비가 차이가 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박남용 위원 예, 일단은 총 사업비도 8페이지는 468억이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25페이지는 642억 뭐 이런 형태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지금 저희들 계속비사업 조서로 이렇게 해 놓은 468억은 당초 저희들이 문화회관을 건립하고자 했던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초 이렇게 계획을 잡았던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 사업비가 되겠고, 지금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있는 642억은 저희들이 이제 부지대금까지, 부지대금 약 173억이 저희 시 소유지만 사업비에는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남용 위원 부지대금도 당초에는 153억 정도 책정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차이가 난다 그죠? 작년 자료를 보니까 153억이었습니다. 올해는 173억으로 이래 수정이 되었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부지 비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조금 줄어들은 부분 말씀이십니까?

박남용 위원 아니, 줄어든 게 아니고 3억 2,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 자료에 비해서.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작년에는 465억 4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68억 6,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추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추가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바로 밑에 보면 지금 문화관광국 쪽에서 체육부, 체육선수들 운동선수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소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내용은?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 이것은 저희들 예술단원하고 운동부보상금이라고 이렇게 항목이 과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저희들 운동부가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다.

박남용 위원 없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남용 위원 9페이지 보겠습니다. 그쪽에 보면 시립합창단 기획연주하면서 무대의상을 구입하고 또 하단에 보면 여성단원 단복구입 해 가지고 공히 2천만원, 2,200만원 이렇게 해서 두 군데 업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뭐 한군데 업체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뭐 좀 전형적인 쪼개기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괄적으로, 굳이 기획연주하면서 무대의상을 또 구입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좀 드는데 이게 지금 무대의상... 의상구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몇 년에 한번 씩 기본적으로 단복들이,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저희들이 의상구입을 기본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한다고 이렇게 정해 놓고 있는 규정은 없고요. 저희들이 예술단 합창단에서 그동안 단복을 새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는 있었습니다. 한 벌 밖에 없어 가지고, 그래서 위에 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에 무대의상을 제작 구입한 것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합창의 품격’을 공연을 하면서 남성단원들만 옷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 끝나고 나서 시립여성합창단은 별도로 저희들이 세미드레스로 해서 58벌을 별도로 해서

박남용 위원 58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여성과 남성을 별도로 이렇게, 한꺼번에 저희들 예산이 안 되서 그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남성은 먼저 단복을 구입했고,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예.

박남용 위원 특별히 주기는 없는데 요구가 있으면 상태를 한번 보고 구입을 해 드리는 그런 형태로 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래서 딱히 정해진 주기는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견적서라든지 한번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그거 곁들여 가지고 마산문화원의 그랜드피아노 이 부분도 지금 사양은 좀 어떻게 됩니까? 마산문화원에 기존의 있던 그랜드피아노가 원래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마산문화원의 그랜드피아노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거기에 좀 적합한 피아노를 문화원에서 사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의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독일제 피아노입니다. 독일산 액션... 아, 해머나 이런 거는 독일제로 되어 있고 피아노는 삼익피아노.

박남용 위원 삼익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국내 피아노인데 안에 그런 좀, 뭐라 그럽니까. 핵심부품은 좀 그런 게 들어 간 제품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지원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이 4건 관련해서 모델이나 사용, 그 다음에 사양,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모델사양.

박남용 위원 이런 부분들, 밑에 로터리트럼펫하고 같이 좀 해 주세요. 전부 다 이게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내용들이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그런 제품들도 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구매내역을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한 내역들도 한번 좀 파악해서 한번 봐주시고, 이참에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점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리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및 체납현황 이리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계속 작년에도 그렇고 반복적으로 지금 이름이 올려오고, 그 중에 한 건은 처리가 되었습니다. 100만원짜리가, 이번에 그 내용에서는 빠져버렸는데 계속 노력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일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아까 우리 한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좀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의, 개인이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 상단에 있는 부분은 단체와 관련된 부분이고 하단에 있는 부분은 개인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도 이걸 뭐 사실상 단체와 관련된 돈을 받아 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 재산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재산을 저희들이 강제처분을 하면 되겠지만 이 단체에는 사실상 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고, 밑에 개인도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다 했습니다. 해 본 결과 지금 현재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전국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빌자면 이 내용은 계속 이래 반복해서 이 내용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게 뭐 삭제가 된다든지 조정이 된다든지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물론

박남용 위원 이 단체가 있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지금 현재는 뭐 그렇게, 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박남용 위원 우리가 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아니면 이 사용료를 받을 때에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이 단체는 지금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돈이 1억이라는, 1억 가까이 이 단체에 지금 체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전에 우리가 어떤 보증형태의, 뭐 보증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준비를 해놓지는 않았는가 모르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징을 하는 부분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그

박남용 위원 사용료에 대한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런 게 아니고, 아, 사용료? 사용료 부분은... 이거는 보조금이 아니고 저희들 마산에 3.15아트센터 거기에 구내식당 운영 하셨던 분입니다. 그 분이 사용료

박남용 위원 구내식당을 운영할 정도면 사전보증금 형태의 보증금을 걸고 시작을 하는 거는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래서 이게 지금 발생되기는 저희들이 2009년도에 발생된 걸로,

박남용 위원 통합 전에?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재산조회결과 이 분이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걸로 전국조회결과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우리가 성산아트홀을 예를 들어서 대관을 할 경우에는 대관 전에 일정금액을 부담을 해놓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공연을 소극장이든 대극장이든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계약서 쓸 때 일정금액 이상을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 예.

박남용 위원 납부를 해 놓고 선납 해 놓고 나중에 정산 해 가지고 조금 모자라면 더 내고 남으면 환불해 주고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남용 위원 분명히 기관과 기관과의 어떤 사용료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런 형태의 어떤 사글세 부분으로 정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벌써 10년 가까이 장기체납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들은 이 부서에서 생각 한번 해 보시고 도저히 받을 여력이 없다 라고 할 경우에는 내년 정도 되서는 이게 정리가 좀 되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차량을 압류해 두고 있었는데 차량도 이제 이 분은 현재 공매처분이 된 상태입니다. 공매처분이 됐는데 저희들까지 배당금이 돌아올 정도는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까지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2018년도에 재산이 공매처분 됐기 때문에 향후 5년 이후에 만약에 결손처분을 한다면 결손처분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박남용 위원 5년 동안 계속 이래 뭐...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만약에 그 전에 저희들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도 가능합니다. 사유결손도 가능합니다. 사유결손을 하면 그 대신에 저희들이 5년간 이 분의 재산유무를 계속 추적관리를 하다가 만약에 재산이 있는 걸로 또 판명이 되면 그때부터는 또 시효소멸이 중지가 되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이게 뭐 공소나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렇게 해서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기는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공소나 시효소멸 기간은 좀 있습니까? 있으면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시효소멸은 저희들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법무담당관 쪽에 한번 해석을 받아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이런 자료가 좀 안 올라왔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에 한번 말씀 드려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5번에, 10페이지입니다. 5번 각종 위원회 운영하는 부분인데 지금 창원시립예술단이 나름대로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애로사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면서 부서에서 일정부분 정리를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 예술단 운영위원회가 지금,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회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회의가. 이게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좀 회의를 거치고 난다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자꾸 대내외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되고 회의는 진행 안하고 이렇게 하면 이 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이 운영위원회를 존속을 하실 것 같으면 그 안에서 크고 작은 내용의 민원을 좀 충분히 검토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시는 위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박남용 위원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전체 한 300여명의 인원 중에서 참 다양한 애로사항들을 갖다가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예술단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운영활성화와 또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주든지 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이 있으셔서 지금 현재 시정연구원에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적어도 그 단원들의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꼭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전에 단원들의 평가와 관련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시정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중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남용 위원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연말쯤 나올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연말 쯤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남용 위원 하여튼 잘 준비하시길 바라고, 그 밑에 보면 새문화정책추진단, 그리고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이렇게 나란히 일단은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보면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게 새문화정책추진단이지 않습니까.

소위원회 구성해서 2차, 3차 회의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 현황, 그리고 회의자료, 회의내용 그렇게 좀 제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15페이지,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썸머페스티벌이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러한 내용을 좀 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산항만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수풀장을 올해 유치를 해서 한 번 더 좀 해보자 하는 그러한 제안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쉽게도 한 3억 이상의 결손을 MBC에서 떠안으면서 이거는 잠정적으로 폐지가 되어 버려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우리 3대 축제 중의 하나가 K-POP 페스티벌인데 얼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예선 현장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2018년도 결산은, 행사진행은 안 됐지만 결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 11일날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세계 각지에서 예선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10월 11일 당일 날 기후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저희들이 11일을 정하면서, 물론 그것도 잠정적입니다마는 확정적인 날짜는 아닌데 저희들이 한 10년간 지난 기후를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비가 오지 않는 날을 일단 기준으로 해서 10년치 기상 정보를 가지고 분석해서 현재는 그렇게 예정을 해놨습니다.

박남용 위원 작년에 사실은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기후 정도였으면 그 비 정도였으면 오히려 하는 게 더 나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경우에는 이게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우리 창원시에서 자랑하는, 또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무산이 된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비가 올 경우에는 제2의 공간을 섭외를 좀 해놓고 준비 해놓는 그러한 방법도 좀 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의 보험도, 재해보험도 좀 가입을 해서 그 당일 날 약속된 행사는 좀 치러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좀 주시기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남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정해진 날짜에 행사를 했으면 참 좋았겠습니다마는 그거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비가 좀 적게 오고 바람도 좀 덜 불고 한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써는 저희들이 한 4번의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그렇게 낼 수밖에 없었고, 저희들은 비만 오는 문제만 두고 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때는 태풍으로 인한 바람이 문제였기 때문에 혹시 그 행사장 안에 바람으로 인한 어떤, 저희들 각종 판넬이 대형판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었었고, 그래서 인명피해우려 때문에 그 때는 부득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제2의 장소로 옮기자, 실내체육관으로 옮기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참여 규모를 약 3만명을 잡았었기 때문에 실내로 옮겼을 경우에 이미 티켓은 나간 상태고 실내로 옮기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그 당시에 4~5천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인원을 어떻게 선별을 해서 수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해서 결국은 못 했는데 올해는 만약에 작년도와 같은, 태풍 같은 그런 정말 재해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면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남용 위원 예, 올해 행사는 기대하면서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민의 소리에 보면 2019년 1월 4일부터 5월 19일까지 올해 57회를 맞이하는 진해군항제 관련해 가지고 시민의 소리에 게시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다 살펴봤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 내용에 보면 정말 다양한 내용으로 주거권 침해라든지 또 버스노선이 사전에 공지가 안 되었다는 부분이라든지 또 안전불감증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시민의 소리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제가 쭉 다 읽어 봤습니다.

다 읽어 보니까 그 부서에,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간혹 실명을 게재를 하고 안내전화번호까지 볼 때에는 문화예술과 또는 관광과에서 참 잘하고 있더라 그런 생각이 들고, 문화예술과의 서광교 씨라고 축제담당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 책임감 있게 내용을 답변을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제가 볼 때에는 이 내용만 읽어봐도 시민의 소리에 민원을 제기했던 이런 분의 마음이라도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친절하고 자세하고 대안까지 마련해 가지고 작성해 주신 서광교 주무관한테 참 고맙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기회 되면 그 내용을, 하여튼 다른 부서와 비교해서 한번 읽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간혹 본인의 이름을 누락시키고 그냥 부서 전화번호만 남겨놓으니까 그 해당부서에 다시 담당자를 찾게 되는 그러한 이중, 삼중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 관광과, 특히 이 부서에서는 시민의 소리에 대한 답변을 참 잘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남용 위원님 격려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입니다.

장시간 문화예술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저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았었는데 대략 위원님들께서 다 짚어주셨고 운동부 운영에 관련해서 자료 총, 지금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체납부분에 있어서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마산국제연극제에 관련해서 아직 해결이 안됐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예, 아직까지 해결이 안됐습니다.

김종대 위원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할 생각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지금 현재 저희 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어떤 개인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그 단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수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대신에 마산국제연극제가 정말 오랜 세월동안 지역에서 다져온 연극인들의 어떤 자부심과 자긍심을 되살려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이고 또 국제연극제를 살려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법을 새로 모색을 해야 된다는 내부적인 그런 의견은 저희 제2부시장님과 같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아마 얘기가 나올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마산국제연극제에 관계하는 일들에 대해서 저도 옆에서 유심히 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개인의 일탈은 일탈이고 국제연극제가 가지고 있던 전통성과 역사성에 대해서는 그것을 통해서 연극예술인들의 어떤 자존심이나 그리고 또 지역의 끼친 영향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공과 사를 좀 분명히 해서 이런 역사성은 살려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애정을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저희들도 안타까운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마산연극에 대한 오랜 세월동안 지역에 끼친 영향 등을 볼 때에는 마산연극인들에 대한 그런 열망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이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 보조금에 관한 규정이 향후 5년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거의 경과가 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 오니까 그 정도는 저희들도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 정산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저도 대안으로 우리가 5년이 되면 결손처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명분으로 삼고 그리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좀 전향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통해서 역사는 역사대로 전통성은 전통성대로 그것을 향유해 왔던 시민들의 어떤 그런 문화 향유권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어 주신 자료에 보니까 2018년도 예산회계에 관련해서 결산검사의견서가 어제 우리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박춘덕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여러 가지 존경할만한 그런 자료를 내 주셔서 어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시험공부 하듯이 쭉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역대 결산서하고 비교해 볼 때 충실한 결산서였고 또 대안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어서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공부하는데 참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연찬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는 가운데 지금 현재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창원시립예술단의 징계위원회에 관련된 예산집행의 내역 이런 것들의 차이가 예산서 하고 결산서 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기적인 문제인지는 잘 몰라도 좀 바로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마는 창원시립예술단의 운영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고 하는 것이 저로서는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는 내용을 가지고 따져보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원문화재단 설립에 관련된 운영 조례와 그리고 또 창원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의 내용을 비교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에 굉장히 상호 연결되어 있는 연관된 일이기도 하지만 중첩되기도 하고 굉장히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운영에 관련된 것, 그리고 또 시립예술단에 관계되는 소위 각종 단 구성하는 내용과 그리고 또 운영에 관련된 것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사업과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통합운영관리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세히 좀 봐 주시고, 다른 얘기는 제가 각설하기로 하고 창원시립예술단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이 너무 욕을 봐서 국장님한테 여쭐까 싶은데, 하여튼 창원시립예술단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총 예술단 단원들이 몇 분쯤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정원은 326명인데 지금 3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김종대 위원 사무국까지 포함해서?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사무국까지 포함해서요.

김종대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 중에서 교향악단은 지금 정원이 110명에 110명 그대로 되어 있고요. 사무국도 조금 전에 15명에서 15명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창단은 80명인데 지금 92명으로 정원이 12명이 오버되어 있는 상태고요. 무용단은 지금 37명 정원인데 1명이 부족한 36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은 정원이 84명인데 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실질적으로 임금이 나가는 단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지휘자나 그 단을 관리하는 사람 빼고는 임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학생들은 지금 저희들이 월 5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대상은 우리 상임단원으로서 임금이 나가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2018년도 총 예산은 얼마쯤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우리 예술단에요?

김종대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술단의 인건비가 약 100억 정도 되고요. 인건비가 2018년도에 한 98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되고, 시립예술단 수시기획공연에 한 3억 2천만원정도, 그 다음에 교향악단 정기공연에 한 2억 정도, 그 다음에 합창단 정기공연에 1억 2,500,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에 한 8천만원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배정이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한 106억 정도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얘기하십시다.

지금 김대진 지휘자님께서 올해 12월 14일까지 임기로 되어 있다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연봉이 1억 2천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연주는 8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초과지휘수당은 회당 700만원이고, 직책수당이 월 30만원, 그 다음에 교통비 월 50만원, 근무일수가 연 70일이네요.

제가 볼 때에는 이 70일 가지고 지금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의문을 갖는 가운데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 어쨌든 이 교향악단에 관계해서, 각 예술단에 관한 얘기를 쭉 할 겁니다.

교향악단에 관련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연간 관중 수가 얼마쯤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연간 관중 수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제가 뽑아보니까 총 4천명이 안 됩니다.

회원 수는 1,799명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총 인원은 110명인데 여기에 연고지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연고지는 좀 다양하게 지금 현재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역별로는 분석을...

김종대 위원 기록을 좀 남기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김종대 위원 창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40분 정도 되네요. 백분율로 보면 36.4%정도 되고요. 대구 계시는 분이 10분이고, 부산에 37분, 김해에 10분, 그 외 지역에 13명 해서 도합 110명 정도 되고, 창원에 계시는 분이 40명 정도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이 단원들이 처음부터 주소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혹시 결혼해서 옮겨갔을 수도 있고.

또는 그 당시에 모집할 때 지역을 제한을 하지 않고 모집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운영하는 제 입장에서, 과장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예술단에 들어 와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싶은데 지금 현재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지금 그 분들이 조례에 보면 55세에서 60세로 바뀌었죠? 정년이?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정년이 60세까지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 분들이 60세까지 근무하시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문제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종대 위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일단 악기는 교향악단은 그나마 좀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연주에 있어서 물론 굉장히 액션을 빨리 취해야 되는 그런 연주 부분에 있어서 과연, 물론 연륜은 깊어질 수 있지만 그것을 과연 어떤 신체적인 부분이 뒷받침 될 수 있느냐 또는 체력적인 부분도 뒷받침 될 수 있느냐, 연주에 따라서는 1시간동안 쉬지 않고 연주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교향악단뿐만이 아니라 합창단의 경우도 과연 60세에 그 목소리를 낼 수 있을는지 또는 무용단의 경우에 그 나이가 들어서 플로어를 정말 뛰어다닐 수 있을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사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처럼 명예퇴직제를 도입을 해서 본인들이 동의를 하면 명예퇴직을 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오버되어 있는 단원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리가 될 수 있으면 그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면 좋고 또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나가는 단원이 결원이 되면 우리 지역의 젊은 졸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것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근본적으로 근 300명 이상 되시는 예술단원들이 60세까지 속된말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우리 지역에서 자라나는, 예술을 공부하고 관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런 조례를 만들 때 55세에서 60세로 연장을 시키고 할 때에 이런 검토가 전혀 없었습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해결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추세가 직업적인 보장을 해 주도록 우리나라 인권체계가 그렇게 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으로 해서 강제 퇴직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는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현재 정년 연장은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임의로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지역대학 출신의 우리 학생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 갈 데가 없고 그런 부분이 또 제일 크고, 여러 가지 기능적인 문제점도 다르고 우리 시민들께서도 TV나 이런 거 볼 때 그래도 젊고 발랄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계속 60세까지 보장을 한다고 하면 너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김종대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김종대 위원 의례적인 얘기는 하지 마이소. 우리 다 아는 얘기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100억이 들어가는 이런 일에 대해서 내가 볼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관중 수라든지 회원 수 전체를 봐도 제가 볼 때는 교향악단에는 1,799명, 그 다음 합창단 1,535명, 그 다음 무용단에는 1,300명해서 지금 전체 회원수가 3,7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연간 관중 수를 보면 교향악단이 우리가 다른 곳에 비교해 봐도 관중 수가 적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들이 쭉 고생해 왔던 거라든지 그리고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예술적 여러 가지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도외시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몸의 체력에 의해서 신체적 조건에 의해서 소리를 내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무용단이 예를 들어서 합창단이 그리고 또 교향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간다면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우리 창원시가 선제적으로 이런 일들을 앞으로 자라나는, 그리고 또 계속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예술문화인들에 대한 어떤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활동의 범위를 우리가 도리어 막고 있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이런 지자체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자꾸만 연말에 나오는 용역만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용역이 대략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보나 마나.

그랬을 때에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될 일입니다. 거기만 맡겨놔서 될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 곳에서 김대진 지휘자님에 대해서 제가 뭐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신뢰성이 있고 그리고 또 명성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평판도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이 1년에 70일 출근해 가지고 어떻게 단원들이 혼자서, 이게 지금 합주를 해야 되고 협연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연습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관계하는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그 분들이 근무지를 이탈할 수밖에 없는 속성상의 문제가 생기는, 아니, 저는 한분 한분을 나무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도가 그러하고 구조적으로 그러하기 때문에 이거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지금 현재 1일에 통상 병가를 내는 사람들이 몇 분쯤 되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평균 인원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좀 수시로 올라오는 편입니다.

김종대 위원 내가 파악하기로는 10명에서 20명 정도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이러다가 보니까 단원들이 자기도 인간인데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기량을 계속적으로 공연이나 연습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선시키고 그리고 또 계속 발전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어떤 결과가 초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정책에 상당한 잘못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그 외에도 짧은 시간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말하기는 좀 그런데, 우리 정원이 110명이나 되지만은 어떻습니까?

파트별로 넘치는 곳도 있을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죠? 그런 것들은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저희들이 딱히,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제1파트, 바이올린 제2파트는 몇 명, 몇 명 딱 정해진 인원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휘자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본 결과 좀 부조화 되는 부분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희귀한 악기를 연주하는 단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임단원으로서 할 수 없어서 객원을 쓰면 되는 문제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기존 우리 상임단원으로 되어 있는 단원을 좀 부조화속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직원을 지금 현재 어떻게 다르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연주에 참여를 할 때 파트를 조금 조정해서 한 공연을 할 때 110명 전단원이 한 곡을 같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주곡에 따라서 출연 관계를 조금씩 변경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여러 가지, 정확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만나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것을 들어 볼 때 하프 부분이나 예를 들어서 바순, 그리고 플롯, 콘트라베이스 같은 경우는 단원들이 증원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강을 시켜줄 건지 이런 연구도 해야 되는데 지금 정원이 풀로 차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건지도 실질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될 겁니다.

합창단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80명이 총원인데 91명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이것은 통합, 합창단 통합할 때 저희들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정원은 80명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현원은 오버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그것도 연고지를 나름대로 이리저리 자료를 만들어보는 가운데 창원에 계시는 분은 총원 중에서 38분 정도 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40%가 안돼요.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것들도 이번에 여러 가지 개혁적 혁신을 할 때 이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하시고, 그리고 지금 청주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런, 제가 우리 의원들을 통해서 자료들을 모아보는 가운데 우리가 공유횟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단원들이 갖고 있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매너리즘에 빠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상시 근무를 하는 그런 예술감독이나 아니면 또 상임지휘자 그리고 또 합창단 정기·수시공연을 확대해 가지고 단원들끼리 경쟁체제를 해본다거나, 그리고 또 실제로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많은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서 그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면서 또 시민들은 많은 문화향유를 할 수 있겠는지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 좋은 방법인데 어쨌든 그렇게 하므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근무 연수에 따라서 종합평점에 대한 점수를 이렇게 정하는 가운데 좀 차등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것들도 그분들에게 동기부여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시간을 많이 잡아서 좀 얘기해야 되겠는데 지금 3.15아트센터 지하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합창단은 거기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얘기 듣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듣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어떻게 개선하려고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지금 그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단원들이 어떤 질병을 지금 앓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습할 때 지상에 아르코 공간으로 쓰고 있는 그 부분이 빌 경우에는 일단 지상으로 좀 올라가서, 대관료는 얼마 아니니까, 대관료를 지급을 해서라도 그렇게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에 지휘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 공간을 서로 협의만 된다면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연습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이쪽으로 옮겨와서 또 분위기도 좀 환기시키는 겸 그렇게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무용단 같은 경우도 보니까 노현식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우리 한국에서는 최고의 분인 것 같습니다.

실력도 그러하고 또 그분이 쭉 해왔던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질이나 그리고 또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또 단원들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보면 제가 볼 때에는 훌륭한 분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 분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30일부로 계약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연봉을 좀 많이 줘서라도 모시고 계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쨌든지 간에 이 단원들 연고지를 분석해 보니까 거의 50% 정도가 우리 지역 사람이고 그 외는 외부사람들입니다.

내가 뭐 이걸 그렇게 딱 단정해서 분석해 가지고 외부사람들은 안 된다 이리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개선되어야 될 내용이다 하는 생각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분들이 무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무용단 전부가 56세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김종대 위원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역할에 따라서 56세 되시는 분이 있는가하면 19세에 관계되는 분이 있어야 이게 무용이 될 테고, 역할이 나누어 질 텐데 전부 다 고령화되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걸 단순하게 지금 현행법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해야 된다 이거는 내가 볼 때 무책임한 일이고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외에도 무용단에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쭉 대안적 내용들이 좀 있는데 연봉제를 이렇게 좀 전환해 본다거나, 남자단원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절대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보강이 될 건지, 예를 들어서 의상소품을 담당하는 인력들도 적다하는 얘기가 있고,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다고 그 분이 저한테 그런 부분의 일을 하게 되면 참 잘 할 수 있겠다 해서 어떤 객관성이 있느냐 하니까 열정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계시기도 합디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분들이 어떤 신체적 상황이나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일에 예술단에 임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문화향유의 질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어제입니까? 어제죠? 아래인가?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어제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래구나. 지현숙 씨, 우리 소년소녀합창단 공연을 봤는데 매우 감동적이고 참 이 분이 참 예쁘더만요. 하여튼 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살려 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든지 보강을 해드리기도 하고 이분들이 진짜 갖고 있는 좋은 자질이나 그리고 자긍심이나 이런 걸 살려주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모티베이션을 우리가 만들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에 관련해서도 지금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서 잘못 얘기하면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얘기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좀 모여서 하는데 어쨌든 사무국에 관련해서도 세부운영계획에 관련된 내용도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를 못해서 따로 우리가 국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의 방법을 같이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말이 길어 죄송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이런 것들의 틀을 잘 만들어 놓고 가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끝으로 K-POP 같은 경우 국장님께서 독일 출장도 다녀오셨습니다만 비가 오는 관계로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했던 내용을 우리가 공연을 못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아쉬움이 크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거의 몇 만 명이 그랬겠지요.

그리고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도 SNS를 통해서 그 공연을 갈망했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일이고 국제적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비오는 그것 때문에 이 공연을 못했다고 하는 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책임지고 이 관계자들은 문책을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 향후 대안을 만들어 내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김종대 위원님 좋은 말씀에 감사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POP 부분에 대해서는 녹화는 했습니다. 출전한 팀들이 공연을 했습니다.

단지 우리 시민들, 관중을 모시지 못한 그런 일기 때문에 녹화를 해서 세계적으로 방송은 KBS월드를 통해서 나간 부분이 있고,

김종대 위원 현장감이 다르죠.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하게 된 거는 태풍이 그 당시에 저희들이 미리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당시 기상이.

일본 오키나와 밑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중국으로 갈지 대만으로 갈지 올라올지 그런 유동적인 상태가 굉장히 그 당시에 많았고, 또 만약에 태풍경보 속에서 다른데도 다 취소를 했습니다. 다른 행사들도 다른 지자체도 다 취소를 했고, 저희들도 최종 끝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끝까지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취소결정을 내렸는데 만약에 해 가지고, 그날 다행히 우리 창원지역만 오후에 비가 오지 않았고 일기가 맑아져 버렸습니다. 우리 남쪽지방에 다른 도시에는 다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창원에만 그날 오후에 날이 맑아지는 바람에 아쉬움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서울이고 학생들, 티켓 구매한 학생들 부모로부터 수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빗발쳤습니다.

왜 창원에 취소 안 하느냐, 애들이 가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취소하라는 전화가 빗발치게 문화예술과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위험의 변수를 안고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취소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대안으로서는 저희들도 그 당시에 실내체육관으로 옮겨서 해보자는 것을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해 보니까 티켓이 거의 2만 8천장 정도 나간 상태에서 오히려 KBS측에서도 안했으면 안했지 실내체육관에서 약 4천명 정도 수용하는 걸로 해 가지고 애들 줄을 세워가지고는 더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장소변경도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 한 10년간 일기를 빼봤지만 그래도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천대비계획을 비가 올 경우에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려면 우리 창원지역의 일기를 한 며칠 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한 일주일 전에는 결정을 해줘야 모든 문제가 풀려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기상예측이 너무 어려운데, 그리해도 있을 경우에는 창원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입장하는 방법을 찾는다거나 해서 어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함께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 점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잘 하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끝날 시간이 다 되었네.

이제 문화예술과를 보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새문화정책준비단 추진현황에 보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장도 거기 계신데 이게 지금 조례 입법을 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왜 안 해요? 이거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문화정책추진단은 저희들이 당초에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에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보다는 출범을 할 때는 저희에서 출범을 하고 운영을 해서 자리를 잡으면 이걸 재단의 위원회로 넘겨줘서, 시장님 공약과 연계해서 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재단의 어떤 기능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되기 때문에 일단 올해 조례를 제정 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모든 예산 쓰는 것은 지원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잘 아시고 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더구나 시장님 공약사항 같으면 더더욱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대외구속력을 가지게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는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여기 있는데 조례 입법을 하지 않고 지원근거가 없는 대외구속력이 없는 거기에 의회 상임위원장이 들어가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전에도 이거할 때 처음에 예산 올라 올 때 제가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정례회 때 이 조례가 올라왔었어야 되는 조례인데 아직 안 올라와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 정말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조례 입법이 되지도 않았는데 의회 상임위원장이 여기에 회원으로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속히 조례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게 예를 들어서 재단으로 넘겼을 때 재단의 규정으로써 가능하다면

박춘덕 위원 재단으로 가도 규정으로 하면 대외구속력을 절대 가지지 못합니다.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일단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시간 동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몇 가지 정리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위원장 이해련 지금 조각비엔날레 우리 작품들, 지금 영구작품들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위원장 이해련 우리 창원시에 보면 조각관리 조례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조각관리 조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형물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위원장 이해련 그 조례에 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관리한다고 예산 올라온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조각비엔날레에 설치되어 있는 예술작품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도 몇 작품에 대해서는 지금 보수를,

○위원장 이해련 아, 보수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 조례에 준해서 이런 작품들이 좀 관리가 잘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거리의 흉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 운영위원회 아까 우리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성할 때 지역작가가 몇 % 참여하게끔 그것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 문신 미술상 수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분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저희가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방면의 운영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연구를 좀 더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2018년도 작품을 보면 거의가 이렇게 생활조각품이 많았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대중적인, 대중적인 작품이 좀 많았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우리가 생활하면서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조각품들, 그러니까 우리가 쳐다보는 조각품이 아니라 실제 저희가 만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고 그걸 생활 속에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조각 작품들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총감독 하시는 분이 어떤 방향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작품의 성질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작품과 좀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이런 게 충분히 검토되고 총감독을 비롯한 기획자들이 방향설정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결성되더라도 좀 강조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문화예술과에 관한 다양한 사업들이 세부적인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축제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아마 이 축제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창원시 축제 이대로 가도 좋은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공청회나 세미나나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어필을 했었고, 여기도 자료에 보면 2019년도 연말쯤에 군항제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겠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군항제뿐만이 아니라 창원시 3대 축제에 관련된, 축제 3개를 모아서 전반적인 토론회나 공청회 그걸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안 드립니다. 이 문제.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예, 공청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 다음에 문화센터 관련된 부분도 어차피 8월달에 또 올라가서 심사 받으셔야 되는데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립예술단 사무국의 존재에 대한 실효성에 관련된 것도 용역에 지금 들어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 다음에 다방면에 관련된 시립예술단 고령화문제, 고령화문제 그 문제도 들어가 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용역 중에 있는 이게 용역이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같이 그 용역을 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서 토론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그 다음에 새문화정책추진단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 추진단을 가보고 좀 놀랐습니다.

제가 그날 가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에 저도 많이 참여해서 해봤지만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안을 내놓으시고, 지금 창원시의 6대 문화정책을 가지고 이 분들이 3분과를 나눠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체 회의를 하고 두 달에 한번 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두 달에 한번 모여서 전체적인 것, 분과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을 또 다시 거기서 토론하고 하는데 여기에도 분명히 시립예술단 문제, 창원문화재단 행정적인 문제, 그 다음 축제문제 이런 게 다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의견들 내주시는데 특히 K-POP 같은 경우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 주셨어요. 주셨는데 K-POP이 젊은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일뿐만이 아니라 K-POP이 그날 하루 열리는 축제가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하면서 축제기간 동안 전시도 한다든지 다양한 그런 문화예술행사를 하면서 그들만의 축제가 아닌 우리 시민들의 축제가 될 수 있는 K-POP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있어서 조금 더 연구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장소문제에 대한 것도 비가 오는 바람에 태풍 때문에 이렇게 못하게 된 이런 부분은 아쉬운데 좀 더 철저하게 날짜 조정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다른 세부적인 많은 사업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직접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을 통해서 많은 질의 응답하신 것 같고 오늘 이렇게 큰, 굵직굵직한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잘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예, 더 이상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박춘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해련 예.

박춘덕 위원 새문화정책위원회를 제가 말씀드린 게

○위원장 이해련 아니,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기로 했잖아요. 하셨는데,

○위원장 이해련 그거는 확인을 하셔야 되고 저도 그거는 모르는 거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래, 안에 내용은 잘 하려고 만들었으니 잘 하겠지요.

그런데 입법 쪽에 있는, 그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있는 쪽에서 지원근거가 없는 추진단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김종대 위원 박 위원님, 그 정도 하면 되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그걸 말씀을 하셔야지,

○위원장 이해련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박춘덕 위원 안에 있는 내용을 위원장이 말씀하시면

○위원장 이해련 새문화정책이

김종대 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해도 됩니다.

○위원장 이해련 뭐를 하는 데인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지금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으면 그건 분명히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문화재단을 통해서 그걸 정확하게 밝혀주시면 되고,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얘기해도 됩니다.

박춘덕 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장인데, 물론 칭찬도 필요하겠죠.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먼저 지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지,

○위원장 이해련 예,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문화재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박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렸고, 그 답변에서 새문화정책은 이렇더라는 걸 제가 가서 보고 회의를 하면서 느낀 거를 말씀드렸고, 새문화정책에서 회의한 자료들 아까 전부 다 요청하셨지요? 그 요청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분한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 박춘덕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 주십시오. 그거를.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9분 감사중지)

(14시06분)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정회 시간에 저희가 논의한 바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마친 과는 퇴실하셔도 좋고 과장님 이하, 이어서 관광과와 도시재생과, 그리고 문화유산육성과, 3과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 답변 하는 걸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일괄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해련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도시재생과, 문화유산육성과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공무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페이지는 52페이지입니다. 관광과입니다.

우리 시 방문관광객들에게 야간의 볼거리 제공에 있어서 주요도심 속의 빛의 거리 조성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과장 김오태 관광과장 김오태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월까지 빛의거리 조성은 지금 철거를 다 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빛의거리가 조성되어있는 상태에서 음악이 나오냐고요.

○관광과장 김오태 아, 음악은 안 나옵니다.

박현재 위원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음악을 군데군데 조금 틀어주면,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면 어떻겠냐고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고요. 음악을요.

○관광과장 김오태 예.

박현재 위원 다른 타 도시의 빛의거리에 한번 가볼 기회가 있어서 가 봤는데 거기는 도심하고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음악이 나오는데 낮 시간에 조금 틀어주든가 안 그러면 저녁시간에는 초저녁 7시나 8시 정도까지만 틀어주면 어떻겠냐 하고 제가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김오태 알겠습니다. 이번에 설치할 때 그거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또 용호동 쪽에 보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설치를 말씀드리고 싶고, 용지동사무소 뒤에 보면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쪽에 조금 공간이 있으니까 포토존을 해 보고, 구 도지사 관사 앞에 보면 잔디밭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포토존을 설치하면 더더욱 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용이하지 않겠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과장 김오태 박현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호동 가로수길은 이제 설치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설치를 하고 올해 저희들이 마무리하면서 철거를 했거든요.

그게 나무에 지장을 좀 준다는 얘기가 여론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용호동 가로수길 빛의거리는 안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안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지금 카페거리에 점주들과 시민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몇몇 분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걸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말씀입니까?

○관광과장 김오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용호사거리 그쪽으로 가로수길은 일단 안 하는 걸로 지금,

박현재 위원 아, 그럼 내년에는 안 한다고요?

○관광과장 김오태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여론을 한 번 더 들어...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떻게, 검토를 해 보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관광과장 김오태 알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어떤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무에, 환경단체에서 그럽니까?

○관광과장 김오태 지금 그쪽의 지역 주민이 대부분의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지역 주민이 좋다고 제게는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달라고 해서 지난해에, 전임 과장님 계실 적에 확대를 해 가지고 그만큼 범위를 넓혀 놓으니까 지역 주민이 좋다고 저에게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반면으로 그게 나무에, 나무에는 전혀 지장이 안 간다고 지금까지 해 가지고 이해를 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오태 거기 주택지의 지역주민들하고 주차장 문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 여론이 많이 생성됐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주차...

○관광과장 김오태 예, 주차장도 거기에 하니까 오시는 관광객들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그 도로변으로 주차를 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자꾸 생겨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온 사항이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저도 다시 한 번 알아보겠지만 재검토를 해 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김오태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67쪽 시티투어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시티투어 운영이 어떻습니까? 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김오태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오태입니다.

지금 평일에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휴일에는 아직 그런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6월 2일 기준으로 해서 여태까지 누객 7만 2천명정도가, 5월말에 5월 한 달에 보면 유료탑승객 2천명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3,4,5월을 기점으로 해서 6월달에 또 낮아질 것 아닙니까? 사실은,

○관광과장 김오태 예, 지금 현재로써는 조금

조영명 위원 6,7,8월 가게 되면 사람이 적어지겠죠?

○관광과장 김오태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코스 부분에 정류장이

○관광과장 김오태 12개.

조영명 위원 13개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오태 지금은 12개입니다.

조영명 위원 아, 창원중앙역에 두 군데 서니까 12개 정류장이다 그죠?

이 안에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좀 밋밋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코스들이,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김오태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곧 있으면 투어버스 1대를, 저희들이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대가 되게 되면, 또 시정연구원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1대 더 들어온다는 말이다 그죠?

○관광과장 김오태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코스를 우리는 일괄적으로 12코스를 돌리잖아요.

○관광과장 김오태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걸 좀 다양하게 할 수도 있겠네요?

○관광과장 김오태 예, 그래서 방사형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부분이 연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김오태 예.

조영명 위원 그리고 황규종 전임 과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코스에 회원구를 좀 넣자고 했었는데 회원구는 자유무역지역홍보관 하나 밖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회원구 쪽 보면 마산역도 있고 시외터미널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3.15공원도 있고 이런 쪽으로 한번,

○관광과장 김오태 예, 그 부분도 전에 제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변화가 별로 없는데, 아직은?

○관광과장 김오태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코스 좀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정류장 별로 자료요구를 한번 하면 됩니까?

정류장 별로 탑승인원, 현재 12개

○관광과장 김오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조영명 위원 정류장별로는 안 됩니까?

○관광과장 김오태 그거는 파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아보시고 그 자료가 되면 정류장 별로 탑승인원을 봤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봉암유원지... 봉암수원지 있죠? 봉암수원지 밑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거 지금 관리가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김오태 그 부분은 구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구청에 아예 위탁을 해 버렸네요.

○관광과장 김오태 예,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이걸 예를 들어서 유료화 한다든지 이런 것도 구청에서 관리가 다 된다 그죠?

○관광과장 김오태 예, 그 부분도, 예.

조영명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봉암수원지 둑 밑에 가면 분수대 있죠? 분수대,

○관광과장 김오태 예.

조영명 위원 분수대 설치된 그거는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볼 때는.

○관광과장 김오태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바가 없어서,

조영명 위원 사실 그 부분이 설치된 지가 제법, 옛날 구 마산시절에 설치됐는데

○관광과장 김오태 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됐는데, 그때도 사실 너무 좀 조잡하다 생각했었는데, 이제 한번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서, 분수대가 너무 조잡해요. 사실 전기로 안 하고 그거는 낙차로, 둑의 물을 가지고 자연적인 낙차로 분수를 쏘는데 그건 참 좋은데 뭔가 주변에 정비가 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관광과장 김오태 예, 알겠습니다. 지금 휴일에 등산객도 많이 오고 하니까

조영명 위원 맞습니다.

○관광과장 김오태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한번

조영명 위원 바로 둑 밑에 세족장도 한 개 만들어놨잖아요.

○관광과장 김오태 예.

조영명 위원 세족장 그것도 제 자랑 같지만 아이디어를 제가 냈거든요. 돈을 정말 얼마 안 들이고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그래서 그 주변을 쉼터로 쉴 수 있도록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66쪽에 웹툰캠퍼스 조성,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은 되고 있지는 않다 그죠?

○관광과장 김오태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남전시장 서관에 하는 걸로 되어있고 지금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어느 정도의 선까지는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정리가 되어있고,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비 때문에 5대5로 하느냐 6대4로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논란을 끌어오다가 최근에 그게 협의가 되어서 6대4로 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전에 우리 위원회에 설명도 하고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주로 웹툰 교육 및 일반인들 교육 쪽으로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김오태 예비 창작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원 쪽에,

○관광과장 김오태 예, 그 분들의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양하게 들어가지 않나,

조영명 위원 여기서, 본 위원 생각인데 여기다가 한번 요즘 가상현실 있잖아요. VR,

○관광과장 김오태 예.

조영명 위원 이런 것도 한번 추가해서 교육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이런 걸 좀 추가하면 안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관광과장 김오태 그런데 이 부분은 운영상의 부분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나중에 운영을 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시설이 리모델링되고 나면 그 부분은 다시 차후에 논의하는 걸로 그리 되어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사항은 아니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에 하겠습니다.

박상석 과장님, 요새 아주 열심히 하고 잘 하고 계시는데 구암동 구암지구의 도시재생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조영명 위원 지금 우리 구암지구 도시재생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암동이 참 잘되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고, 다른 데서는 그렇게 평을 많이 해 줘요.

참 잘 되어가고 순조롭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앞 회의에 저도 매번 거의, 한번 빠지고 한번 가고 보통 이렇게 가는 편인데 가니까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날 가서 보니까 협의체에서 전에 회의수당 이런 부분도 얘기하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도시재생과장 박상석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에서도 회의수당과 그 다음에 협의체에서 활동하려면 다소의 활동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주민협의체에는 모든 예산이 지원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대신 선진협의체 운영이라든지 선진뉴딜사업 하는데, 그 다음에 주민공동체 공가활성화 사례 그런 부분에 견학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민역량강화사업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말씀드렸고, 현재로써는 회의수당이라든지 그 위원회에 대한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우리 주민협의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여기서,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체는 주로 계획단계에서 주민 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이든 도시재생 지원센터든 현장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내고 또 그 의견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의견이 좋은지를 판단도 좀 해 주시고, 협의체 위원님들이 각 지역 별로 모이셨으니까 그쪽 주변 분들의 개인 의견도 들으시니까 거기에서 1차적 의견으로 우리 사업을 뭐로 하자, 어떤 걸 하면 좋겠다, 위치에 대해서, 그 다음 어느 사업명칭에 대해서 그렇게 의견을 내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 서로 의논해서 다 획일적으로 협의회 위원님들 의견이 다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안 그러면 적절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안을 구상하는데 가교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마지막 말씀 참 좋습니다. 가교, 좋습니다. 가교 플러스 상생도 같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아, 예.

조영명 위원 그런데 사실 문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말이 민원생기고 이러면 방패막이 밖에 안 하고 중요한 사업이나 좀 큰 사업들을 의논할 때는 의논이 센터하고 서로 잘 안 된다 이런 불만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뉴딜사업을 하는 형태에 따라서 구암동 같은 경우는 일반근린형 사업입니다.

그 사업 안에는 국토부에서 오가는 유형에 맞는 사업이 몇 가지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우리 주민 분들은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유형에서 좀 벗어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넣어도 나중에 실태평가라든지 국토부 활성화계획승인 시에 그게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민의견을 다 수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협의체하고 긴밀하게 좀 대화라도 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한 번 더 열심히 현장지원센터와 대화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도 자주 회의를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편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회의를 공식적으로 하는 거야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센터하고 그 다음에 협의회장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조영명 위원 협의회장하고도 최소한, 협의회장이라 하면 그 지역이 돌아가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자기도 회의에 가서 알고 이러니까 좀 황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아마 조금 그런 부분이 서먹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직접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한번 해 주셔 가지고 센터의 총괄코디님과 다 얘기를 해서 항상 일이 있을 때는 회의하기 전에 협의회 회장님하고 서로 의논을 해라, 오늘은 이런이런 말씀이 있었다든지 미리 사전에 회의하기 전에 위원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려라,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 두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도 안에 돌아가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전화를 주든지 문자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나도 어떤 때는 주민한테 가서 듣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저희들 가급적 위원회에 나오실 때는 방에 찾아가서 설명드릴 경우도 있고 못 나오시면 전화로 회의결과를 알려드리고 하고 있는데 혹 빠진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부터 차후 다시 한 번 더 연락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유산육성과, 146쪽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노동역사박물관 건립추진. 과장님, 어떻습니까? 잘 되어갑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이것과 관련이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축제 쪽에 곁들여서 내가 말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박물관을 짓는 것은 좋은데 우리 창원 지역에는 노동자를 위한 축제를 구상해 볼 수 있는 게 없는가 싶어서, 얼핏 이걸 보면서 얘기를 드려보는 거거든요.

이 박물관만 그냥 덜렁 짓는 것보다는 이런 축제를 하나 만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산업관과 노동관과 역사관 3개를 구분해서 종합박물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노동축제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그런 자료가 많이 수집이 되면 그 기초자료를 수집해서 우리 시에서 문화관광국에서 축제 하나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조영명 위원 아, 국 전체로 생각해서? 사실은 마산회원구 양덕에 가면 옛날에 한일합섬이 있었잖아요. 이 한일합섬의 옛날 노동자들이 전국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퍼져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축제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축제를 하나 만드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새로운 축제를 만들어야 되면 주로 공모를 해 버리고 이러니까 좀 그런데, 얼마 전에 고창을 한번 가니까 고창 거기는 1년 내내 축제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아이템을 가지고 1년 내내 축제를 하더라고요.

거창 보리밭 축제, 그 다음에 봄에 유채 이런 거, 기타 등등해서 축제를 8개인가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조그만 동네에서 1년 내내 관광객이 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다음에 한번, 어떤 노동축제를 한번 기획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건의사항입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길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길상입니다.

관광과 과장님, 돝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관광과장 김오태 예.

정길상 위원 앞에도 사실은 계장님들하고도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지만 공식적으로 제가 좀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돝섬현황 추진사항을 보면 총 예산이 300억인가 그렇죠?

사업비가 300억인데 2012년부터 18년까지 예산이 들어간 게 아마 78억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도 되죠?

○관광과장 김오태 예.

정길상 위원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어있고 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도 3명, 기간근로자도 11명 정도 상주를 하고 계신 모양이던데 그 인건비만 해도 상당히 많잖아요.

○관광과장 김오태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배 도선료 입장료를 보니까 아, 입장료라기보다는 도선료가 대인은 8천원 소인은 5천원인데 이 도선료는 우리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관광과장 김오태 수입은 해피랜드로 다 들어갑니다.

정길상 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김오태 예, 자기 도선료기 때문에.

정길상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도선료라든지 모든 게 돝섬에 대해서 지원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우리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오태 예, 현재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돝섬을 발전시키고 유명한 관광지로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가 이만큼 대대적으로 투자도 되고 하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도 수입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김오태 예, 정길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오태입니다.

사실 2009년까지는 입장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폐쇄가 되고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다가 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사실 입장료가 없어지고 순수하게 도선료만, 왕복 도선료만 지금 책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로써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고민도 하고 담당계장하고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크게 대안을 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정길상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솔직히 이것도 담당이 공원개발과에서 우리 관광과로 넘어 온지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아직 시간도 많이 주어지지 않았을 텐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좀 아시고 저희들이 투자한 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 시 수입도 좀 있어야 되니까 계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차후에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오태 예, 감사합니다.

정길상 위원 한 가지 더, 그 다음에 문화유산육성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했을 텐데 분견대 부분 안 있습니까? 분견대,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정길상 위원 작년 행감 때인지 언제인지, 2018년 연말 안으로 완공이 된다 그러다가 화장실 부분이 문화재관리청에서 내부에 하면 안 되고 밖에 해야 된다 해서 또 시간이 가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입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헌병분견대 화장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국비 5천만원, 그리고 도비시비 5천만원 해서 1억 가지고 설계를 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가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에서 보완설계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다시 보완을 올렸다가 그런 과정에서 조금, 6월 말까지 완료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설계보완까지 다 완료를 해서 6월 3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공사를. 그래서

정길상 위원 아, 그게 설계완료가 다 끝났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8월 초순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9월달에는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심의 받을 일도 없고 하기 때문에 공사만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여태까지 미뤄졌던 것은 문화재관리청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이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설계를 하면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승인을 신청했는데 보완승인이 내려오면 보완을 해서 또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 과정이 이번 상반기 동안에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6월 3일날 결국 공사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하여튼 9월달까지는 꼭 깨끗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영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콘텐츠 국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창원시에서는 이런 콘텐츠사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오태 관광과장 김오태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웹툰캠퍼스하고 콘텐츠코리아랩 업무가 관광과에 TF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관광과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이제 기본적인 예산관계 이런 게 다 정리가 되어 가지고 그 업무가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추진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콘텐츠코리아랩 관련해서는 전문임기제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전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순욱 위원 보통 이게 국비사업이 광역 쪽에서는 보면 과로 되어있는 데가 많은, 13개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광역에서는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데도 이런 부분에 대응하는 팀이 보면 전부 다 임기제로 되어있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이 웹툰캠퍼스하고 콘텐츠코리아랩 업무는 사업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사업은 없고 전부 광역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 시가 참여기관으로 되어있긴 하지만 이 업무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래서 광역사업이기 때문에 도 단위에는 그러한 팀이 있지만 시 단위에는 지금 현재는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사업추진 주체가 광역인데 경상남도인데 지금 현재 여기다가 우리가 시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 위치가 지금 현재 동남공단에 설치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절대다수의 이용자는 저희 창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접근성이 제일 좋기 때문에 수혜를 제일 많이 볼 것으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있는 데요. 지금 현재 창원진해경제구역청도 처음에는 진해 지역인데도 보면 경상남도가 모든 걸 부산항만청하고 좌지우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은 우리가 지금 현재 거의 시비를 56억 정도를, 부지매입비하고 이렇게 하면 56억 정도 투자를 하는데 나중에 안에 운영하는 팀은 경상남도 진흥원에서 다 운영을 해 버리고 우리는 나중에 껍데기만, 그러니까 안에서 커피 팔고 이런 것만 하는 어떤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경상남도하고 4를 투자를 할 때, 56억을 투자를 할 때 그런 협약이 명확하게 되고 난 다음에 해야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진주시라든지 다른 지자체인 함안이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와 가지고 모든 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땅 주고 돈 내주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요청을 한 사항이 앞으로 이 콘텐츠코리아랩 운영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저희들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으로 현재 주고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순욱 위원 창원시에서도 이게 우리가 문화콘텐츠사업을 하면 최소한 문화재단에서 이런 콘텐츠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그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문화콘텐츠가 지적재산권이 되거든요.

모든 지적재산권을 경상남도가 가져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서는 하나도 없다는 그게 가장 슬프지 않느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래서 콘텐츠코리아랩이나 웹툰캠퍼스에서 만약에 거기서 창작활동을 해서 어떤 지적재산권이 발생한다면 그거는 아마 거기에 참여해서 그 창작물을 만든 분이 지적재산권이 있게 될 것 같고요.

그것은 경상남도의 어떤 지적재산권을 등록하기 위한 시설물은 일단은 아닌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경상남도에서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웹툰저작권사업현황에 보면 모든 걸 경상남도에서 다 가져버려요. 문화진흥원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등의 어떤 그런 부분이 없는데도 왜 돈을 56억을, 5대5로 하니 6대4로 하니 이런 갈등에 쌓여 있냐는 거죠. 그러면 4도 지급을 안 하는 게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은 문제 때문에 그동안 관광과에서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저희 부서에 지금 넘어온 사항은 어쨌든 예산은 6대4로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반드시 우리 창원시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거는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가 신항에서도, 자유경제구역에서도 경상남도가 많은 진행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히 돈을 56억을 투자를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지분은 분명히 창원시가, 사업주체는 도 단위지만 도 단위하고 협의를 할 때는 분명히 창원시의 지분은 챙겨 와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돈을 낭비를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위원님,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분을 찾아오고 할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저희들 행정적으로 정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도하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지 않도록, 또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저희들 꼭 개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짚트랙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당초에 진행을 할 때 85억을 민자 유치를 했는데 지금 군사보호구역에 짚트랙을 설치하는 이런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까? 협의된 내용을요.

○관광과장 김오태 관광과장 김오태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해서 그 부분을 공개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행사에서 공원 내에 체험시설이나 이런 걸 우도주민하고 선정된 협약서가, MOU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오태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짚트랙 회사에서 우도하고 협의된 사항은 개인적으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은 없었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왜 그런 부분을 적어놓습니까?

○관광과장 김오태 ……

정순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현재 주식회사 창원짚트랙이 85억을 민자 유치를 했는데 이 업체가 과연 정확하게 자금력이 있는 회사입니까?

○관광과장 김오태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오태입니다.

지금 현재 짚트랙이 주주가 공동대표로 되어있습니다. 공동대표로 당초에 기술력을 가져온 김정수 대표하고 중간에 들어온 한 분이 또 있습니다. 그 분이 해서 지금 공동대표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 110억 정도 들어간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것은 그쪽 회사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실사 들어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오태 아, 예, 그것은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어쨌든 거기서 하고 있는 분한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거기가 지금 현재 보면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8월달, 10월달, 12월달, 3월달 계속 연기하는 이유가 알고 보니까 결국은 자금이 없어서 연기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임금을 체불하고 그리고 자재 값이 체불되고 이게 돈이 20억 대가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임금도 보면 최소한 기본임금이 4억 아닙니까? 4억 되는 넉달치 돈을 못 줘 가지고 50% 주고 무마시키고 또 일을 시키고 있고, 이런 업체가 어떻게 85억을 100억을 우리 창원시에 투자를 한다고 민자 유치를 했다고 해서 그런 거를 받아들입니까?

○관광과장 김오태 그 부분은 이후에 저희들도 2월달부터 체납이,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당초에 김정수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결할 것이라고 자기가 장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또 한 30억을 가져와야 될 이런 거다 보니까 당초에 체불은 한 13억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그 분이 그 부분을 지금 해결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다 해결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그 부분은 임금은 다, 이게 임금만은 다 지급해야 돼요. 임금을 지금 반만 주고 2달치가 됐는데 또 한달이 넘어가거든요. 그럼 3달치가 또 된다고요.

임금은 해결을 하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문제는 하강시점에서, 내려오는 로프가 하강시점에서 평행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로프가요.

○관광과장 김오태 로프가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착지하는 부분에서 그 높낮이가 얼마만큼 되는지 아십니까?

○관광과장 김오태 지금 착지하는 부분은 15미터 됩니다. 15미터고,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5미터인데 이게, 이번에 킬보트 대회를 진해에서 했거든요. 1회를요. 6월 1일날 했는데 보통 보면 보트에 마스터가 있습니다.

그 마스터 크기가 보통 18미터가 넘어서 그 로프를 건드린 사건이 발생해 가지고 배가 파손된 사항이 있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이쪽으로는 진입이 안 되도록 유도하는 그런, 하늘에서는 헬기가 그런 부분을 감지... 빛을 가지고 그걸 한다 하지만 바다에서 들어오는 이런 부분은 안전점검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제가 정순욱 위원님 질문에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짚트랙이 당초에 높이가 해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높이조정이 좀 되는 바람에 자금이 추가로 20억 이상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들로 해서 지금 타워형태도 조정이 되고 자금력이 현재 좀 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주들이 8명 정도 공동투자를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주들이 연합으로 해서 체불된 임금은 거의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의논이 되었고 실제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 다음 이후에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도 거의 막바지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고, 현재는 저희들 준공검사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지에는 15미터인데 현재 몸무게가 좀 있는 사람들은 짚트랙이 99타워에서 출발을 하면 충분히 도착지에 도착이 되는데 좀 가벼운 분들은 중간에 유도장치를 해서 끌어당겨야 도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정순욱 위원 아니, 국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 이게 보통 보면 요즘 해양보트에서는 마스터 높이가 보통 20미터 정도를 바람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정도 높이를 달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높이가 밑에 하강부를 지나게 되면 라인하고 걸리는 충돌을 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멀리 부표를 띄워서 그런 안정장치를 좀 주셨으면 하는 게 조금 전의 제 질문입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그거 저희들이 로프 아래쪽으로 통과하는 배들의 높이를 충분히 계산해서 법정높이 15미터를 갔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풍향관계로 해서 높은, 15미터의 로프에 걸리는 정도의 그런 선박이 지나간다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접지지점의 도착지에서 충분한 높이가 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그런 표시를 하든지 해서 안전운행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주문을 하겠습니다.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는 공사가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높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마스터가 그걸 충돌을 해 가지고 사고가 난 경우가 6월달에 있었거든요. 6월초에요.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다른 배가 또 진입을 하게 되면, 밤에 모르고 진입을 하다보면 분명히 충분히 걸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좀 야광표시가 되는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부표를 띄워서 그쪽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안전에 관심을 줄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그 부분 저희들 같이 협의를 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경화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역에 보면 지금 보상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나무가 말라죽은 것은 우리가 이식을 하든 식재를 하든 어떻든 간에 되는데 화초라는 게, 안에 우리가 심은 화초가 많은데 그 화초가 말라죽었으면 보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밟아 죽었다면 보상이 안 된다고 담당자한테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라죽든 밟아죽든 간에 이것은 시공이 잘못되었든 감리가 그 당시에 확인이 안 됐던 그런 부분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화초가 말라죽어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보상을 받든지 아니면 재이식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계속 이렇게 둬 버리면, 다년초라 해서 내년에 또다시 자라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지금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서 식재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쪽에 보면 또 다른 거는 뭐냐 하면 화초하고 풀하고가 너무 공존을 하다보니까 화초가 안 보여요.

풀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풀을 뽑는 어떤, 상주해서 그걸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 안에 보면 이동화장실을 2대 설치를 했는데 그 가격이 3억입니다.

화장실 가격이, 그러면 한 화장실 당 1억 5천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1억 5천을 들여 가지고 그 화장실을 그렇게 만들 것 같으면 주민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문화관광국장 허선도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할 때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 부분은 2년으로 하자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화초가 말라죽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자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2년 범위 안에는 하자로 인해서 발생된 것 같으면 하자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점하고, 그 다음에 화초가 말라죽었다는 원인에 대해서는 한번 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하자보수를 해야 마땅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풀하고 관리하는 문제는 지난번에 진해구청하고 저희 관광과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 본청에서 계속 관리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관광과에서도 경화역을 할 적에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계속 본청에서 관리할 수 없다, 그래서 구청에서 관리해 달라고 업무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풀하고 정리정돈 하는 부분은 구청에다가 저희들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부분은 단순히 화장실만 그래 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 하수, 화장실 하수배수시설이 전혀 없는 데에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설치비용 플러스 배수시설하고 그렇게 다 포함해서 예산이 집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우리 경화역에 맞게끔 좀 예쁘게 그렇게 설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낭비요소는 없었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그러면 버스정류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기차로 만든,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정순욱 위원 그게 3,400만원 정도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정순욱 위원 지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버스정류소는 저희들이 넣을 적에 군항제 기간에 오시는 분들 약간 쉴 수 있는 그런 쉼터개념으로 그렇게 사실 만들었거든요.

정순욱 위원 쉼터개념이면 위에다가 의자 몇 개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굳이 그걸 3,400만원을 들여서 버스정류장을 만들어 가지고 옆에 의자대용으로 쓰고 있는 그건 맞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할 적에 모양도 좀 있게 해야 되고 버스정류소를 이전해야 될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 할 적에 쉼터개념으로 해서 좀 쉬게끔 하는 그런 위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너무 투입 안 하면 너무 조잡하게 되어서 보기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름대로 좀 디자인 있게 한다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20억에서 한 4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 가지고 18%, 19%정도 증액을 시켜 가지고 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24억 정도가 들어간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기차 안에 보면, 3량 속에 보면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가 있는데 진해를 안내하는 관광지도에 보면 진해를 다른 마산이나 창원에 비해서 너무 빈약하게 만들어놓은 사항이거든요. 창원 마산은 거기 보면 호텔도 있고 병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표시가, 관광지도 상에.

그런데 진해는 병원도 없고 호텔도 없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놔 버렸거든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서 진해는 보니까 다쳐도 병원도 없는 이런 곳에, 그럼 결국은 그쪽에 있는 병원 같은 경우도 김안과, 메트로병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간접광고 아닙니까? 그래 되면요.

그러니까 굳이 그쪽에다가 그렇게 광고를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관광과장 김오태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오태입니다.

기차 안에 지도가 관광안내도가 사실 그 당시에 제작을 할 때는 관광숙박업이 있었습니다. 또 의료관광 때문에 의료관광 선정된 병원·의원이나 이런 부분을 표기하다보니까 그게 되어있었고요. 지금 현재 올해 4월달에 제작을 하면서는 그 부분을 삭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관광숙박업이나 이런 부분은 되어있기 때문에 표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의료관광이 되어있어서 그런 부분이 되어있었고,

정순욱 위원 제 말은요, 굳이 좁은 그 안에 굳이 병원이나 숙박을 넣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다른 어떤 걸 진해 쪽에 관광지를 넣기도 그 좁은 환경에다가 굳이 그런 시설까지 넣어 가지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다는 거고 우리가 이왕 할 거면 진해도 보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S병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에는 이왕 그런 것을 작성해서 부착을 할 때는 조금 그 지역의 정서까지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얘기입니다.

○관광과장 김오태 알겠습니다. 예.

정순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이번에 주자정동 쪽에 나무에, 흰개미가 나무를 갉아먹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 창원에도 보면 문화재에 나무 부분이 있는 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방제대책이나 이런 것은 가지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자정동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자정동은 전년도에 주자정동 측에서 일부 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벌레가 좀 갉아먹었다, 그래서 방제가 필요하다 해서 그 예산하고 그 다음에 일부 시설물 조금 보강하는 부분하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일단 시설물 보강하는 부분은 급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보에 벌레가 생겨 가지고 만약에 그 건물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안전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즉시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3월부터 빨리 좀 겨울 지나고 봄에 방제가 바로 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독촉을 했습니다만 계속 벌레가 있다는 얘기는 하면서 저희들이 몇 차례나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까지 자기들이 계속 얘기를 하면서도 보조금 신청을 안 해 가지고 보조금 지급을 늦게 타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조금이 지급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주자정동은 조만간에 방제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보건소 부분하고 전체적인 어쨌든 유충이 날아다니는 방제작업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보건소하고도 지금 연락을 해 있고, 나머지 문화재관련 시설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유산육성과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저희들 문화재가 목조 부분이 많이, 보 부분이 중간중간에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어떤 건축물의 안전성하고 연계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오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예, 박성원 위원입니다.

김오태 관광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42페이지를 보니까 돝섬에 유적지 표시판 있죠?

○관광과장 김오태 예.

박성원 위원 거기에 제가 세 번째, 의원하고 세 번째, 그 전에야 자주 다른 기회로 인해서 가고 이번에 세 번 가봤는데 그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우리 지역 창원시, 창원 마산 진해에 관한 알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도 유독 다른 지역의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뒤편입니다. 뒤쪽에 두산중공업 쪽에서 보이는 그쪽입니다. 거기에 둘레길을 보면 그런 게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안내표시판. 자기들이 뭐 특별하게 표시를 많이 해 놨던데, 그거 확인이 안 되어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그쪽 섬 뒤쪽 편에

박성원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최치원 선생의 한시 같은 걸 쭉 해 놓은 안내표지판이

박성원 위원 예, 그런 거 많이 있죠.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많이 있는, 주로 돝섬에 유적지가 최치원 선생님이 활을 쏴서 했던 그 표지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주로 뒤에 저도 많이 봤는데 안내표지판에 주로 시조 같은 걸 많이 해 놨더라고요.

박성원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그래서 최치원 선생 관련해서 시조 관계를 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안내표지판을

박성원 위원 연관해서?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만들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걸 한 번 더, 새로 우리 시장님도 바뀌셨고 3대 의회가 생기면서 돝섬에 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바꿀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걸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정길상 위원님께서 돝섬에 관한 도선관계,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마산시와 돝섬하고 계약한 체결이 지금까지 유효하게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3개 통합시 이후에까지도.

그러면 아마 그런 근거에 의해서 물론 지금까지 관계가 아직도 연결되고 지속된다고 보는데 3개 통합시가 되면 허가 자체도 도선을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선 관련해서는 저희 시에서 도선사업을 극동크루즈와 한다고 한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10억 정도 투입해서 크루즈관광터미널도 만들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 하다가 도저히 극동크루즈에서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사업포기를 하고 그에 따른 저희들 환수를 했습니다. 지원금 환수를 했고 소송까지 했고, 현재 해피랜드에서 도선운영 하는 것은 사실 저희 시에서 하라 하지마라 할 수 없습니다.

유도선관련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나마 해피랜드 민간에서 하고 있으니까 현재 돝섬에 드나들 수 있는 그것은 됩니다. 그래서 해피랜드가 운행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할 때 그나마 민간이 하고 있으니까 다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크루즈선 관련해서 보니까

박성원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현재 법상으로 갈 수 있는 해리가 마창대교 정도까지 밖에 갈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법령개정을 좀 해 달라, 최고 12해리까지는 운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했는데

박성원 위원 12해리가 어디까지 쯤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그렇게 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걸 보고 아,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아예 해리규정을 없애버리자 연안도선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 국회입법 중에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그것만 해결이 되면 저희들도 크루즈 운행사업을 다시 재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니, 그렇게 뭣이 되어야 되지 지금 돝섬에 우리 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다 가보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 그 상태에서, 공원계에서 이리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격에 맞게끔 지금도 여러 가지 우리 돝섬에 관해서 손님들이 추가로 많이 올 수 있도록, 전에 3만에서 30만 오게 만들겠다고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박성원 위원 그럼 시설도 하고 보강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은데 거기에 발이 묶여서 못하는 얘기가 일부 들리길래 말씀을 드렸고,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박성원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수륙양륙자동차 관계를 다른 지역이지만 우리 한국에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수륙양륙차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지금 통영에서도, 아, 거제인가 통영에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계장님,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아, 인천에 하고 있답니다.

박성원 위원 아, 인천에 있습니까? 그렇는데 그것도 우리 이런 관계를 돝섬하고 아주 가까운 500미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쯤 제안을 하고 싶고요.

그에 대해서도 제안해 가지고, 이 책(공무국외자료)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박성원 위원 국장님, 한번 보시고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창동 상상길 있죠?

하자보수 관계,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박성원 위원 그 관계에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오셔서 그 지역의 현안민원들, 또 상가번영회에서 전부다 오셔 가지고 충분하게 말씀 들은 걸 저도 참여를 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 용역주고 할 당시 무렵에 그 업체에 조치를 좀 해야 됩니다.

이거 법적으로 조치를 좀 해야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런 하자가 되어 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거기에 사실은 저희들이 전문가를 동원을 했습니다. 전문가를 구조검토기술사, 그 다음에 토목시공사, 이 전문가들로 해서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한번 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했고, 그 동안에 여러 차례 보수한 것은 업체에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원 위원 여러 번 했죠?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업체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업체에서 보수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전문가를 동원해 가지고 뭐가 잘못되었느냐, 시공 상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정책판단을 잘못 했느냐, 만약에 정책판단을 잘못했다면 하자시공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시공사는 설계대로 시공을 잘못했을 경우에 시공사한테 하자책임을 물을 수 있고 만약에 정책판단을 잘못했을 때는 정책판단에 대한 잘못을 짚어봐야 됩니다.

박성원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그래서 보니까 적어도 차량들이 대형차량들이 가는 도로에는 그렇게 디자인블록을 하는 게 맞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박성원 위원 성공한 사례가 없죠?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그래서 서울에도 광화문 일대에 그걸 좀 했는데 결국은 서울에도 여러 수십 차례 보수를 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재시공을 한 그런 경우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시공은 뭐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서울에서는 우리처럼 디자인블록을 했는데 거기 서울에도 그냥 차량이 가도 견딜 수 있는 포장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설계자에게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느냐, 설계자에 대한 벌점은 부과를 해야 맞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현재 설계자 벌점을 부과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니, 벌점은 어떻게 우리 시에서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사실은 거기다가 디자인블록을 하게 된 배경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박성원 위원 짧게 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그게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그 사업을 국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포장하지 말고 디자인적으로 아름답게 하라는 지시가 로드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여러 번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디자인블록을 하기 위해서 견학도 가보고 안전할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한 6톤 이상의 트럭이 다니고 버스가 다니니까 도저히 그게 견딜 수 없어서 탈락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책판단의 미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원 위원 뭐로 조치를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그래서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스콘 포장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원 위원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현재 설계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설계하기 전에 또 주민들한테 한 번 더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아스콘 포장을 하고 그 밑에 주변에 좀 흔들리는 부분에도 사거리까지 연장을 해서 다시 포장을 해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같이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거기가 왕복차선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차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얼마나 걸립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공사하면(담당계장님한테) 얼마나, 우리 계장님?

(「2주」하는 직원 있음)

한 2개월 정도?

박성원 위원 2개월 걸리죠?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2개월 정도는

(「2주, 2주」하는 직원 있음)

2주.

박성원 위원 아, 2주. 2주 걸리면 야간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차가 안 다니는,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박성원 위원 그런 걸 좀 많이, 주민들 상가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그 날 시민설명회에서 들었기 때문에 지금 보강해서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시티투어가 상상길의 입구에 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박성원 위원 거기에 버스 대는 정류소와 그게 중복이 되거든요.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박성원 위원 그래서 거기가 좁은데다가 버스 대죠, 자가용 서죠, 택시 서죠, 그 자리를 조금 피하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지금 현재 대는 쪽 말고 그 위쪽에 댈 수 있지 않느냐,

박성원 위원 예, 위쪽으로 올려도 됩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위쪽으로 좀 올려 가지고,

박성원 위원 그래야지 하필 정류장 있는 거기다가 해 가지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는데 저는 매일 현장에서 보니까 그걸 많이 봤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박성원 위원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박상석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박상석입니다.

박성원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주민의 호소문을 저한테, 밤새 읽도록 해 놓은 여러 장이 있는데 내가 일부만 채취해 온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박성원 위원 정리했는데 이거 우리 시장님 답변도 있고, 또 현재 과장님, 저번에 양산에 대한 자료도 책자를 받아보셨죠?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박성원 위원 그런 걸 하실 생각인데 내가 서면질문을 하려다가 오늘 자료를 받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박성원 위원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그리 아시고 정리를 다시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감사기간 내에.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자료도 수집하고 한 번 더 판단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예술행사라든지 다,

박성원 위원 이런 점포가요, 창동문화예술촌하고 보면 30개가 지금 비어있습니다. 1,2층 포함해서.

가면 갈수록 도시재생지구가 우리 국가에서 국비시비도비를 많이 들였으면, 지금 온데 구경하러 오는 사람은 많은데 점포가 비어있으니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원활한 행정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오늘 4시에 뭐가 있다 보니까 전 부서가 와 가지고 업무가 마비되어서 우짜노 이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문화유산육성과에, 과가 많아서 퍼뜩퍼뜩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육대부지 하면서 부대협력과하고 문화유산육성과하고 하는데 언론에 보니까, 전에 문화유산육성과에서 마애상인가 한번 묻어 가지고 이번에 명예회복을 잘 했던데 저도 대충밖에 모르니까 과장님께서 그것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육대부지 정비공사를 하면서 부대협력과에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거기서 발굴된 목관묘라든가 고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같이 사업시행부서에서 문화재라든지 이런 게 발굴되면 공기가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담당자가, 그래서 문화재를 훼손한 적이 많았었는데 작년에 저희들 마애석불 사건 이후로는 각 부서에 철저한 시행공문도 보내고 앞으로 공사하는데 있어서 그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당부하고 난 이후에 이번에 문화재가 유실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창원대 박물관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문화재청에 결과보고가 들어가면 문화재청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보관조치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더 추가발굴이나 뭐 이런 게 계속 진행이 됩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유존지역에 3만평방미터 이상의 모든 사업권 구역 내에서는 표본조사 지표조사를 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번에 문화유산육성과에서 업무협약이 잘 되어 가지고 창원시가 발 빠르게 대처를 잘 했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걸로 인해서 육대부지 공기가 더 늘어나지 않게끔 과 별로 협조를 잘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좀 했는데 걷고 싶은 거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추가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도시선도지역 신청해서 창원시가 8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곳이잖아요. 그죠? 한 곳인데 이걸 하면서 2016년도부터 해 가지고 그해 겨울까지 해서 공사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박춘덕 위원 한 6개월, 한 5개월 남짓 했는데 이 공사를 하면서 예산은 얼마나, 15억? 얼마나 들었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이 구간은, 도시재생과장 박상석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인도부분 포함해서 약 15억원 들었는데 특화거리는 약 160미터 소관에 보도블록한 사업은 약 3억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여담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창원시에서 정부로부터 도시선도지역을 하려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겠으니까 검토해서 예산 내려달라, 이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당초에 2014년도에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2016년도에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게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겠다고 특화사업으로 하겠다고 계획이 되었더랬으면 이게 한 2년간의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사담을 조금 넣어서 얘기를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야, 그 거리 유럽처럼 한번 만들어봐, 돌 좀 밟고 다니게, 이래 가지고 졸속으로 진행이 되었다 말이지.

그거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도시재생과장 박상석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디 도로, 저희들도 항상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하면 좋은 것을 도입시키려고 많은 것을 보고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시에 도입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현실적으로도 판단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시책이 있으면 그 사업에 의해서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으면 저희들 현업부서에서는 충분히 국내사례라든지 우리 도로실정, 그 다음에 인근 주민들과 협의라든지 모든 과정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제가 봤을 때도 이미 보수작업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니까 그 당시에 선도지역사업 할 때 하나의 사업으로 들어왔을 때 이 사업도 국내 저명한 교수분이 이런 사업을 활동가로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 이 사업하면 정말 좋겠다, 뭐 취지는 전에부터 계속 몇 번이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취지는 좀 아실 거라고 생각 듭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불종거리라 하는 창동이라는 유명한 중요한 그런 요충지가 되니까 평상시 거기서, 불종거리에 연말 타종행사라든지 또 일반 특별한 행사를 한 번씩 하는데 거기가 중심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160미터 구간을 인도 턱을 낮춰서 바로 보행도로로, 일시적으로 차를 막아서 행사할 경우에는 보행하는데 사람이 턱이 높아서 걸리지 않게끔 그런 부분도 고려되어 가지고 그래서 디자인블록화를 한번 해 보자, 그때는 저희들도 그 당시 사업부서 담당직원들이나 담당했던 직원들이나 그 다음에 사업추진위원회, 주민 분들도 많은 곳을 보고 사례도 보고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100% 찬성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래도 이게 견디겠나, 이런 부분이 되겠나 라든지 오래 가겠나 라든지 걱정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그런 취지가 괜찮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는 좋은 사업인 것 같다 그래서 국토부에다가 올리니까 국토부에서도 그 부분은 승인을 해 줘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공사 시작하기 전에도 가 봤고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공사 끝나고 완료 후에도 가보고 이랬는데 참 현장에 가니까 우려가 많았어요. 공사할 당시에도 그랬고, 이게 가로세로 50센티 50센티, 두께가 한 12센티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판석은 블록은 12센티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넓기도 넓었을 뿐더러 차가 다니면, 우리가 가정에 그걸 달아놔도 비가 오고 이러면 밑에 수평 잡는다고 모래 깔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최초 밑에는 콘크리트를 20센티 하고 그 밑에 일반적인 걸 수평적으로도 조절하고 그 위에 5센티, 소재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 5센티 넣고 그 다음에 접착제 같은 거 넣고 그 다음에 최고 12센티 블록을 쌓았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그래 하게 되면 그게 빗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 도로가 완전수평 같으면 조금 덜해요. 그렇지만 경사각이 있고 오르막내리막이 있으면 그게 우수에 의해서 땅이 침하가 자연적으로 옵니다.

오면 위에 아무리 접합을 잘 해 놓더라 하더라도 이게 밑에 유속이, 뭐라 하죠? 물이 내려가면 개미가 흙을 덜어내든지 물이 덜어내든지 하면 그게 나중에 차가 다니면 수평이 안 맞게 되어있어요, 그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우려가 된 사실인데 이게 현실로 나타났고, 유럽 같은데 가면 전부 도로가 아스콘이 없고 전부 돌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그건 바닥에 거의 1미터 이상 묻혀 있어요. 보기는 요만해도 밑으로 이만큼씩 묻혀있다니까요. 자꾸 100년 200년 쓰면 쓸수록 닳아서 더 좋아지는 구조고 우리는 평타일을 깔아가지고는 그게 맞지 않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박춘덕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걸 설계자에 패널티를 주겠다 이러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정책적인 실패입니다. 최초에 누가 어떻게 해라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예산을 15억이나 날렸잖아요. 이래 되면.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아니, 그 부분에 특화거리는 3억입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 예산이 15억 아닙니까? 15억인데 그 중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부분은 또 사회간접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공사하는 기간, 뜯는 기간, 보수기간 하면 도로 막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한 2주 걸린다 하시는데 2주 하려면 밤낮 주야로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한 차선 통제하거나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 개씩 막고 할 것 아닙니까? 소통은 해야 되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그것은 방법은 그렇게 잡고 있고요. 일단 2주를 잡지만 이 부분은 사업을 당초 블록사업 할 때보다는 블록을 뜯어내고 그 다음에 밑에 고르는 사업을 하고 나서는 바로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하면 되니까 공사기간은 좀 단순화 할 수 있고, 다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차 주민간담회 할 때도 재시공을 하더라도 주변 인근상인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시간대, 그 다음에 비산먼지라든지 소음, 이런 걸 충분히 안 갈 수 있게 장사에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창원시는 예를 들어서 설계자의 잘못도 있을뿐더러 그 다음에 최초의 정책입안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입안을 잘못 한 것, 원래 사고라는 게 3박자가 딱 맞아야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지 혼자 잘못해 가지고는 사고가 안 나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또 상인들 부분이라든지, 전문가가 볼 때 새로 재포장하는 것 외에 방법이 뭐 있겠어요? 거기에?

안 그러면 유럽에 가서 돌을 몇 백 톤 수입해서 깔든지 그것밖에 없는데 그거는 현실에 불가능하니까 다시 원상복귀 하는 게 방법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 좀 잘 해서 하고, 이번 기회를 삼아 가지고 그것 말고도 도시재생 하는 곳이 많잖아요.

반짝반짝 하는 타일 깔고 이러는데 벚꽃나무 뿌리 올라오면 다 뒤집어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이번에 좀 큰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박춘덕 위원 그 주변 상인들이 피해도 많이 입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반면교사를 반드시 삼아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재포장을 하려고 그러시면 전체적으로는 상인들 일정이나 이런 걸 봐서 휴일이 좀 많은 날을 정하든지 이래 가지고 그때 집중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다음에 짚트랙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우리 시 의회에서 볼 때는 계약자가 몇 명이, 100명이 들어왔던 10명이 들어왔던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 대표이사하고 우리 창원시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초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2019년도 한 2월 정도에 개통하는 걸로 되어있었어요. 그럼 시범운영 기간 거쳐 가지고 4월달 군항제 때는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이게 지금 늦어졌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행정력으로 볼 때 이렇게 지적할 게 한 두 개가, 짚트랙 가지고는 한 두 개가 아닙니다만 협약서를 썼든 계약서를 썼든 공사시기하고 설계도면하고 다 했을 것이다 말이죠.

그럼 이게 미터 수가 69미터가 되든 99미터가 되든 다 해 가지고 언제까지는 개통해라, 하겠다, 그래 가지고 20년 임대 나가는데 협약서 쓴 시점부터 20년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 하면 창원시가 이게 원래 예정된 2월보다는 개장시기가 늦어졌다 말이지. 그러면 그 계약당시에 맺은 걸 저희들이 볼 수는 없지만 약속을 못 지켰다 말입니다. 시공사에서,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물리든지, 창원시민들은 더구나 진해구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1.2키로 기네스북에, 기네스북이 아니고 동양에서는 제일 크다면서요? 제일 길다면서요. 그게?

그러면 그 약속을 이행을 못 했을 때는 창원시가 패널티를 먹여야죠. 벌금을 부과를 하든지.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임금체불을 했든 뭘 했든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그럼 창원시는 뭘 지휘감독을 해야 됩니까? 개통시기를 맞춰내야 되는 거예요.

창원시가 그걸 못한 관리책임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드리고, 그 다음에 해군과 협의 때문에 높이 조절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앞에 전임자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주 잘못한 거예요.

지금 그 어떤 방법으로 창원시가 변명을 하더라도 변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공사가 설계가 나가고 협약서를 쓰고 공사가 시작이 된 이후에 해군이 높이 때문에 안 되니 높여 달라 해서 설계변경을 했다, 설계변경하면서 외형까지 바뀌었잖아요.

원래 조명이 다 설치되도록 되어있었는데 높이가 높아지고 엣지워크가 추가되면서 건물전체의 외형이 바뀌어버렸다 말이지.

이제 이런 걸 볼 때 군하고의 협의는 민간업자하고 협약서 체결할 때 하나도 없었다 하는 게 반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실시설계 할 때 군하고 협의가 되었으면 왜 높이 얘기가 공사 중에 나옵니까? 이거는 시에서 인정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그리고 개통시기가 안 맞아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안에 내부에 문제 있는 것은 자기들 문제입니다. 그 안에 대표이사가 바뀌든, 그러면 창원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민과의 약속인데 약속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하고의 얘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거기서 답변할 것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위원님, 여러 가지 많이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협약관계 약속어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강제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기부채납일로부터 20년간 이렇게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를 완료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이 산정이 된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 가급적 저희들 최대한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공검사를 마치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개장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개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콰이강의 다리, 맞죠? 우리가 경험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장 최근의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동에 지금 안 그래도 거기에 평상시에도 주말되면 차가 막혀요. 낚시인들하고. 그런데 지금 그런 주변시설 계획이 하나도 없이 짚트랙이 착공이 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지금 굉장히 많고요.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는 계획 속에, 그 다음에 해군과 협의되지 않는 계획 속에 이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막 생겨요.

국장님, 그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명동마을 주민들은 개장만 해라, 개장날짜만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막히기만 막혀봐라 이러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명동마을에는 지금 여러 가지 주차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걸 확장을 요구하고 하수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원시는 궁색하게 주차장을 만들어주겠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이 뭡니까? 어촌뉴딜사업 국비사업입니다. 어촌뉴딜사업 없었으면 어쩔 뻔 했어요.

그거는 그거대로 별개로 진행하시고 창원 짚트랙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긴급예산을 넣어야 됩니다. 넣어 가지고 거기에 진해구 안전건설과에서 내가 도면 받아놓은 거 있는데 방파제 위에 데크로드 설치하시고 주차장을 양성화 시키고 우선에 그런 것부터 하셔야 돼요.

예산이 어딨노, 예비비 넣어야죠. 예비비 그때 쓰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 되면 동네에서 폭동이 일어날 판인데 예비비 넣어 가지고, 거기에 어촌뉴딜사업은 뉴딜사업대로 별개로 진행하시고 짚트랙에 당면과제는 빨리 푸셔야 된다고, 개장하기 전에.

국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그 부분해서 우리가 명동주민들하고도 간담회를 한 두 차례 했습니다. 하고 그 동안에 명동주민들께서 음지도에 솔라타워 들어올 때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차피 명동마을에 숙원사업의 해결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2부시장님이 한번 나가셔 가지고 우리 실국장하고 같이 가서 또 약속을 한번 했습니다.

하고 현재 저희들 관광부서에서 관련부서에 대해서도 같이 회의를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약속이행을 로드맵대로 추진하자,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동주민들하고 계속해서 진행사항도 보고를 드리고 또 협의해 나가서 조속히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짚트랙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것이고, 한두 가지만 제안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솔라타워 있잖아요. 솔라타워가 명동에서 쳐다보면, 거기를 내려가면 우도잖아요. 우도에서 쳐다보면 솔라타워가 야간에 아주 뭐 그냥 흉물처럼 보입니다, 그림자처럼.

거기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해 가지고 바다에서 보면 그게 전망대가 될 수 있고 육지에서 보면 그게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미디어파사드를 쏘면 그게 아마 좀 명물로 야간에 거듭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있어서 그걸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짚트랙 공사 할 때 총 공사비가 지금 한 100억 가까이 들었는데 와이어 설치하는데 얼마 들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소쿠리도에서 우도까지 와이어를 이용한 출렁다리를 한 개 해 달라, 그게 전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짚트랙을 타러 들어가서 소쿠리에 들어가면 쾌속선을 타고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게 손님을 끌어 모아 가지고 배로 실어서 쫒아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가 사계절 명소가 되려면 해안로를 걸을 수 있는 둘레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 해야만이 그 사업이 성공할 수가 있어요. 사계절 사업으로.

그러니까 그걸, 배가 다니고 이런다는데 그건 해군하고 협조해서 출렁다리 하나 놔 가지고 배는 이렇게 돌아다니면 돼요. 거기는 수심이나 물살 때문에 큰 배가 못 다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간에 지주목을 세워야 되고 하니까 예산이 막대하게 든다고 그러는데, 와이어도 1.2키로를 설치하는데 우도에서 소쿠리도까지는 얼마 멀지 않아요. 한 700미터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를 와이어를 이용, 짚트랙에 와이어도 설치하는데 와이어로 해서 출렁다리를 못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만들면 관광효과가 좀 나타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거는 건의 드리니까 미디어파사드하고 출렁다리하고, 마지막 한 개는 경화역 있잖아요.

경화역에 보면 남중학교 올라가는 데서부터 해 가지고 경화역 진출입로까지 철로가 밤 되면 엄청나게 어둡습니다. 깜깜해서 앞에 가는 사람이 잘 안 보여요.

이번 군항제 때 내가 급해서 김화영 과장님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위치는 아실 거고, 거기에 칼라조명이라든지 좀 깔아줘야 되고, 관광객들이 보니까 밤 11시 12시도 오는데 핸드폰 불을 켜서 거기를 지나가더라고.

거기가 벚꽃군락지라서 완전 터널형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가요. 가는데 어두워 가지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 국장님에게 부탁드립니다.

경화역 뒤편에 농사짓는 나대지, 그걸 우리 창원 시비로 좀 당장 사지는 않더라도 중장기 계획을 좀 수립하든지 해 가지고 그 땅 매입을 좀 부탁드립니다.

매입을 해서, 거기는 매입하게 되면 철길에서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물을 넣을 수 있거든,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도시경관도 해치고 또 여러 가지, 경화역 안에 이제 더 넣을래야 넣을 시설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뒤편 땅을 다 매입해서 도시경관도 좀 살리고 우리 창원시에서도 그 안에 체험관이라든지 전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거기에 지을 수 있다, 그러니 땅을 좀 매입해서 진행을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저는 문화유산육성과입니다.

최초에는 김종영 미술관, 지금은 창원시립미술관으로 가고 있는 그 이름이, 그 방향이 왜 김종영 미술관에서 시립미술관으로 방향이 틀어진 이유가 과장님, 뭘까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입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종영 미술관, 지금은 공립미술관을 시비예산으로 집행하는 미술관은 개인이름으로 건립하는 걸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체부의 사전평가, 그 다음에 행안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개인 명칭을 자제해 달라는 다시 재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종영 유족 측과 충분한 협의를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명칭은 창원시립미술관으로 공립미술관으로 가고 그 다음에 김종영 기념관을 지어주는 방향으로 김종영 유족 측과 협의가 5월 초에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부터는 현상공모와 실시설계를 해서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은정 위원 그 미술관의 이름은 창원시립으로 가고, 안에 주요 메인은 김종영 작품이 간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메인은 창원시립미술관 안에는, 우리 지역출신 미술가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은 김종영 씨도 있고 문신 선생님도 있고 그 다음에 박석원 씨 진해출신, 마산출신 박덕배 씨, 뭐 다섯 여섯 분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시콘텐츠 구성계획도 같이 논의할 계획이고요.

그런 우리 창원출신의 대표적인 미술관을 건립하고 그 다음에 김종영 선생 기념관을

한은정 위원 기념관,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따로 옆에다가 같이 붙여서 기념관을 별도로, 김종영 선생의 정신세계나 예술세계를 조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 마련해 주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한은정 위원 지금 이 시립미술관에 관심이 있는 예술인들이나 어쨌든 미술에 조예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방향이 틀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소장품의 문제다, 서울에서 서울미술관에서 창원으로 그 소장품 일부를 내어줄 리도 없고 더 이상 창원으로 소장할 가치가 있는, 김종영이라는 작가의 이름을 내세울 만한 작품이 없다고 보통의 창원 내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 서울 김종영 미술관도 갔다 왔습니다.

저는 12월 초에 갔다 왔는데 김종영 선생을 대표하는 작품들이 이때까지 매각을 하고 판매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롯이 수장고와 서울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수장고에 있다는 기사들은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과연 유족들이 내어놓을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문을 다들 갖고 계신 거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그래서 보면 조각품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김종영 선생이 사대부 집안으로써 서화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작품들을 저희들이 전시할 수 있도록, 기획전시하고 순회할 수 있도록 그것도 콘텐츠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올 6월부터 공모가 나가게 되어있네요? 공모.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한은정 위원 그리고 기본․실시설계가 시작되는데, 공모 시작되었나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아직 공모는 시작 안 되었고요. 지금 김종영 미술관 측에 자문위원회 추천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저희들이 추천을 받게 되면 일단 분야별 전시콘텐츠와 건축 부분, 그리고 유족 측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앞으로 구성할 전시내용이라든가 건립방향을 논의해서 그렇게 현상공모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거(자료들고) 16년에 나온 용역결과서를 보면 BC 0.34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한은정 위원 앞서 진해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BC 0.2를 받고 지금 사실은 사업이 어찌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0.34를 받고도 우리 사업이 끝까지 갈 것 같습니까? 어찌 됩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일단 저희들은 문체부의 평가를 받을 때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되고 행안부에도 승인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추진이 됩니다.

예산도 39사 개발이익금이 200억이나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물론 뭐 문화나 문화적 가치나 예술적 가치를 수익성을 보고 따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용역보고서를 굳이 예산을 들여 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맞아야 한다는데 BC 0.34는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턱없는 수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을 해 봅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시립미술관 김종영기념관 건립문제는 이미 행안부 투자심사하고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 착공하는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5월 24일 도민일보를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개관 50주년을 맞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인 미술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시기에 맞추어 창원시가 지역예술계의 요구로 마산해양신도시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저는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 검토 중입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그것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주에 얼마 전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이 들어섰습니다. 청주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수장고가 굉장히 비좁아서 그래서 어느 적정한 시점에 수장고를 하자 이러던 차에 청주시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청주관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현재 지방, 중앙기관이 정부기관이 지방에 이전하는 부분에서는 저희 시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활용해서 우리 해양신도시가 너무나 위치적으로는 문화시설이 들어가기에는 정말 좋은 위치기 때문에 한번 건의를 해보자 해 가지고 그렇게 현재 건의 중에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광주에서 오래전부터 그것을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인데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들 노력여하에 따라서 유치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국장님, 저는 창원시립미술관 230억 이 예산, 그리고 해양신도시에 미술관이 세워지면 그것은 지금 예산이 어마어마할 금액으로 예산가늠이 되는데 더 이상 창원시에 그 큰 규모의 미술관이 꼭 2개나 거리상 얼마 되지도 않고 그 큰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느냐, 며칠 전에 저희가 대통령까지 오시는 환경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큰 규모의 건축물을 짓는 다는 것은 그 규모만큼 땅을 내어놔야 되고 대신 흙을 제거하는 거죠. 그럼 그 규모만큼 콘크리트를 쌓아놓으면 냉방 난방 또 해야 되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데, 행정이 문화적 가치와 그 혜택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조금 더 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게 지금은 이 시대는 환경도 0순위에 넣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자꾸 콘크리트의 건물을 난립하는 것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났을 때, 그리고 며칠 전 시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한 달에, 한 달에? 저희 창원시민이 900명이 준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감안을 한다면 큰 규모의 건물들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과하게 오버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우리 해양신도시에 환경부분을 놓고 생각해 보면 그 어느 건물의 용도보다도 미술관이 들어가는 것이 환경을 가장 덜 해친다는 판단을 제가 하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미술관은 우리 시립미술관 짓는 것하고 국립미술관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그 부분에 중복투자 관계는 좀 아니다, 그래서 지역미술가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국립미술관하고 지역미술관은 완전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다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운영부분은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부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은 땅만 제공을 하면 국가에서 모든 건축을 다 국가 돈으로 하고 국비로써 하고 운영도 국가에서, 바로 직접 국립미술관 쪽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전혀 부담이 없고 정말 이것이 유치만 되면 엄청난 큰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여러 가지 검토들이 더 있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정 위원 예,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예산 사업비, 그리고 이후에 운영되는 그런 예산들을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요. 제 마음 아시죠?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한은정 위원 중복되는, 물론 국립미술관과 시립미술관의 그 격차나 규모는 말할 수 없지만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질의 드리고 싶었습니다.

김화영 과장님, 아까 우리 정순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화역에 기차정류장, 공공조형물 맞지요?

김종대 위원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진짜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NC파크 야구장 주변에 있는 그‘단디’하고 ‘세리’ 글러브 있는 조형물, 공공조형물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저희들 건축물을 지을 때 들어서는 예술작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 건축물, 대개 만 평방미터가 넘어가면 짓는 것은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는 것은 아니고 도의 심의를 받고, 일반 공공조형물은 사실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 사업을 하면서 설치하는 조형물들이 저희들 심의를 받지 않고 설치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정류장 같은 경우는 아마 대중교통과에서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부서 간에 연찬이 안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해 볼 때 그 안에 위원회 구성항목을 넣기 위해서 저희가 얼마나 조율들을 많이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까 기차조형물하고 우리 야구장에 그것은 조례 위반하셨네요, 그럼?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위원님, 제가 참 답변 드리기가 난처합니다만 어쨌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저희가 좀 더 근거와 기준에 조금 엄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문화유산육성과 이선우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창원읍성이 있습니다. 동문지. 140페이지에,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김경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감도를 보면 반듯한 사각형인데 그럼 반만 진행합니까?

안 그러면 전체 다 합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사업은 저번에 저희들이 사전에 용역결과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먼저 전체에 1차 보상,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되면 보상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중에 아마 시의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의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민설명회도 한 번 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전체 다, 사각형 전체 다 땅을 매입해서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그 말이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39페이지 관광과 전체 보시면 불용액 처리부분에 있어서 작년보다 한 4억이 줄었다는 부분 칭찬 한번 해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관광과에서 우리 시민의 소리에 보면 130542번입니다.

창원관광사진공모전에 대한 문의를 우리 시민이 하셨는데 그 해당부서에서 서정란 씨가 답변을 정말 꼼꼼하게 잘 해주셨다, 아마 이런 형태로 시민의 소리가 회신이 된다면 우리 시민들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오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 부서에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뒤에 나와 계시는데 우리 주무관들도 업무 전파가 잘 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회신이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칭찬 한번 해 드리고 싶습니다.

43페이지 보면 이것 역시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체납현황인데 이거는 소송액인 것 같습니다. 소송할 때 사용된 금액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오전에 제가 언급했다시피 처리를 내년에는 깔끔하게 정리가 좀 될 수 있도록 한번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고, 바로 밑에 4번 다수민원 발생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뒤쪽에 보면 44페이지 온천개발자문위원회 라고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위원회 역시 회의를 한 번도 개최 안 했습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이런 준비되어있는 자문위원회에서 검토나 회의를 진행했었더라면 이 위원회를 통해서 탄원서가 접수가 되고 선제적으로 해결이 안 되었겠는가 싶고, 그 비슷한 게 60페이지에도 있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마금산온천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에 여기에는 민간협의단체들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우리 위원회하고 연계를 좀 해 가지고 협의가 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회 구성이 되어있으면 위원회 활동을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의견들이 개진이 되고 대안이 마련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시티투어 버스입니다. 시티투어 버스가 아마 이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당초 계획한 만큼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고, 뭐 인정할 부분은 인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 버스 랩핑하는 랩핑 비용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있습니까? 2대.

랩핑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관광과장 김오태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 예산은 정확히 제가 지금,

박남용 위원 예, 그 예산 한번 확인하시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4월 달에는 군항제, 또 9월 달에는 가고파 이래 가지고 벗기고 붙이고 벗기고 붙이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버스 랩핑은 더 이상, 버스 기존의 디자인 그대로 살려 놓으시고 이 랩핑 비용을 그 행사홍보비를 다른 형태로 사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가고파, 군항제, K-POP 이런 축제들은 우리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민 아닌 외부 인사를 유입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 내부행사를 내부시민들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은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서울 경기, 창원이 아닌 다른 외지에 이 랩핑 비용을 가용한다면 그쪽에 행사홍보 비용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문화유산육성과 쪽에다가 제가, 과장님, 이것 역시 시민의 소리에 보면 131829쪽에 흑우연맹이라고, 아마 확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박남용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을 것 같고, 그 부분도 민원인이 납득할 만큼 좀 적극적으로 현장을 한번 가보시든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창원시내에 개인소장물품들 있지 않습니까? 개인소장물품,

그게 적지 않은 수량입니다. 적지 않은 수량. 우리가 지금 박물관을 건립예정에 있는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수장고도 아니고 그냥 집에, 소위 좀 방치되어있는 문화재들이 적지 아니 있다, 그걸 공고나 공모를 통해 가지고 한번 수집해 보는 그러한 계기도 마련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입니다.

먼저 의창동의 민원에 대해서 시민의 소리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단지 그냥 한옥 집에 다시 외벽 쪽으로 시멘트 집으로 둘러싸 가지고 개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로 지정을 신청했는데 독립유공자 지정도 안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독립유공자로 지정되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설명을 안내하고 수차에 반복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과 유족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려고 전화를 하니까 6월 초에 한번 만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접촉해서 만나서 설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그 다음 유품에 대해서는 박물관 건립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시민에게 공고해서 유물을 충분히 수집해서 박물관에 전시될 수 있도록 계획들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도시재생과에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도민일보 쪽에서 기획연재해서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기획취재 내용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도시재생과장 박상석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한 걸 교훈삼아 가지고 도시재생정책을 수립하고 반영하는데 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참고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마지막입니다. 132페이지 보면 오타가 2개 있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도 이 오타가 그대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창원시립마산문학관운영, 있죠? 그 밑에 창원시립마산음악관운영 위원회인데 그 2개가 오타인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내년에는 이런 오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문학관운영위원회가 있고 음악관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있는데 위원회가 아니고 글자를 잘 한번 보시면 오타입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아,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지금 4시네요. 4시에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 때문에 우리 전체 의원들 모임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저는 뭐 의정활동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양보를 하다보니까 이래 되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쭉 나열해서 하고, 양이 많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는 따로 개별적으로 좀 따지기로 하고 문화유산육성과에 관련해 가지고 쭉 메모를 좀 하시죠.

예를 들어서 127페이지 문화재관리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60억을 잡았다가 39억으로 잡고 원인행위를 39억으로 했고 이월액이 17억이나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3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리프트 설치해 달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진해 제황로에서 여러분들이 장애인리프트 설치에 관련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 보면 진해요항부병원 보수정비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예산들이 전체적인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설계변경이 있고 막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등록문화재 198호인 마산헌병분견대에 관련해 가지고 문화재청의 문화유산포털에 보면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 때 헌병대가 민중을 억압하고 독립투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했던 그런 뼈아픈 곳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관리․운용해야 되는데 그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이게 당초예산이 있는데 다시 증액을 3,600만원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래 분견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거기 역사에 관련된 약간의 왜곡이 있다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912년에 지어진 건축물을 26년으로 표기되어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고쳤다고 하는데 누리집에는 아직 고치지 않았다 해서 그런 언급이 있어서 그것에 관해서 내용들을 정확하게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나중에 설명해 주실 때 시가 마산헌병분견대의 전시관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조선주차군 경리부에서 발간한 조선주차군 영구병영과 관아 및 숙사건축 경과개요에 관련된 내용도 찾아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 어떤 것인지 따로 좀 설명해 주시고, 어쨌든 누리집에 1926년으로 기록되어있는 것을 아마 고친다고 하던데 어찌 됐는지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근대건조물에 관한 심의위원회 활동이 지금 현재 보니까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는 것은 결국은 이 위원회가 운용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례를 보고 있는데 조례에 보면 위원회 설치하고 기능에 관련된 기능이 쭉 나와 있는 중에 제가 볼 때는 이 위원회가 활성화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게 지금 한 번도 운용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는 내용도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성동문지 복원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좀 장기적 미래지향적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또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하나가 오늘도 내가 새삼스럽게 그게 생각이 되는데, 솔라타워 같은 경우 밤에 보면 꼭 트로이목마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가꾸면 예를 들면 조명이라든지 아까 여러 가지 시설들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것이 먼 곳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큰 조형물이 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동네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긍심을 갖는 그런 건물일 수 있고, 솔라타워가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든 원래의 목적도 잘 추구할 수 있고,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애정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전에 쭉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메모하셨을 테니까 따로, 지금 시간이 벌써 10분 지났네요.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도시재생과, 문화유산육성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허선도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전 위원에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창원시에 다양한 문화와 예술행사 및 각종 축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역할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새로운 창원시민에게 양질의 문화예술 및 축제를 위하여 더욱더 연구하고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다시 한 번 격려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창원시가 문화예술축제의 도시로 거듭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지금껏 하시는 대로 더욱 더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정책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이해련 김경희 박현재
정길상 조영명 박춘덕
김종대 박성원 한은정
정순욱 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곽창건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관광과장 김오태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