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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4일 경제복지여성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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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4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3개 보건소


일시 2019년 06월 12일(수)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4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진행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업무 추진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마산·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는 데 애써주시고 특히 감사 과정에 나타나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자료가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마산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소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산보건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창원시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순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보건소장님부터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고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마산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창원보건소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보건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께서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여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도시 창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원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길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지련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인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식 이종철 창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순식 예, 그렇게 하세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마산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동성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막엽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은경 동마산보건지소장입니다.

김차순 내서읍보건지소장입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정혜정 서부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마산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부서별 10건씩 총 20건이며, 개별사항은 보건행정과 소관 10건, 건강관리과 소관 7건, 총 17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18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현황, 2018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 순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419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 총 10건이며 세부내용으로는 진료실적 및 진료비 징수현황, 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현황, 방역실적,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검검 현황,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 만성질환 관리현황, 금연클리닉 운영실적, 특수질환 건강검진사업현황, 노인 및 취약계층 이용현황,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 순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447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총 7건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진료실적 및 진료비 징수 현황, 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 현황, 예방접종 실적 및 비용 상환 내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실적,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 만성감염병 관리현황, 노인 및 취약계층 이용 현황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성실히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이나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조현국 마산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보건소 직제 순의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47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박선애 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369쪽 창원보건소에 건강관리과, 369쪽에 보시면 예산집행현황, 2018년 예산집행현황에서 불용액이 15억을 제외하고도 14억 9,000, 약 15억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은 게 건강관리, 두 번째가 방문보건관리, 그다음 세 번째가 모자보건인데 건강관리에서 거의 7억 가까운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건강관리과장 이지련입니다.

저희 건강관리사업 파트 안에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은 보건복지부에서 출생아 수를 포함하여 연간 영유아 수를 예측을 해서 1년 예산을 내려줍니다.

불행히도 출생아 수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저희 하반기 집행할 수 있는 집행액이 줄어들어서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제 우리 창원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거는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이런 것 추세를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할 때 최대한 추정치를 최대한 정확히 계산해서 산정해서 저는 예산을 좀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도 예산액이 조금 그런 걸 감안하지 않고 책정되어있다면 여전히 많은 불용액이 발생을 할 텐데 지금 더 줄어들었거든요. 출산율, 아시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저출산대책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정말 좀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고 전 보건소에 공통사항인데 페이지 창원보건소는 380, 마산보건소는 페이지 450, 진해보건소는 페이지 477쪽에 HIV감염자들 예방, 면역증강제 구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각 자기 부서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도 창원보건소를 보시면 HIV감염제 영양제 구입이 72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 지금 다른 보건소에는 보면 홍삼 이래놨거든요. 홍삼 48,000원×1,00통, 48,000원×78통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임팩타민 외 1종인데 같은 HIV감염인 영양제라도 이거는 무슨 영양제입니까?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 현황이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아, 저희가 임팩타민은 종합비타민 제제고요, 그외 1종에 홍삼 제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홍삼이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표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 이게 마산이나 진해 같은 경우는 단가, 수가, 48,000×100통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진해 같은 경우는 질문을 해 볼 건데 마산이 451쪽하고 450쪽에 있습니다. 지금 창원과 마산 HIV 관련해가지고 지금 마산 같은 경우는 전년도 2018년도에는 홍삼을 29통 구입했어요, 48,000원에 장백매디칼에서, 예.

그런데 2019년도 1월 1일부터 지금 4월 30일까지가 행정사무감사 제출기한이거든요, 맞지요?

4개월간 이 홍삼을 2월 15일하고 4월 5일 두 번에 걸쳐서 175통을 구입했어요, 48,000원.

이게 우리 HIV감염인이 몇 명이 지금… …. 알고 있습니까, 현황을?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관내 HIV감염자 이거는 비밀보장이기 때문에 뭐 그거지만, 몇 명 정도는 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지금 창원,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제가, 마산보건소장입니다.

마산보건소에는 66명이 있고 진해는 33명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창원에 감염자도 한 60명 정도로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죠? 예, 그리고,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그리고 아마 이거는 약품을 좀 조기에 많이 구입한 거는 위원님 알다시피 우리 재정조기집행하고도 관계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약을 좀 많이 사고 하반기에는 적게 삽니다.

박선애 위원 하반기에는 적게 사고 상반기에는 많이 사고.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그래 됐습니다. 상반기는 재정조기집행하고 관계되어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약을 상반기에 구입하는 양이 좀 많습니다.

박선애 위원 일인당 한 통씩 지급합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일인당,

박선애 위원 일 년에 한 통 아니면,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아닙니다.

박선애 위원 한 달에 한 통?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찾아오는 분에 한해서 매달 오게 되면 그 필요한 양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 주는 게 아니고,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한 달에 한 통, 한 달에 한 통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통은 찾아오는 분에 한해서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박선애 위원 예, 이거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찾아… …. 본인이 사실 숨기고 싶은 병이지요. 숨기고 싶은 병인데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우리가 사실 이 관리대상이라면 그 사람의 상태, 그 현황들을 파악을 해서 이 영양, 면역증강제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좀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정말 효율적이고 계획성이 있는 이 지급이 필요한데 찾아오면 주고 찾아오는 사람은 한 달에 한 통씩 매달 받아가고 못 찾아온 사람은 자기가 숨기고 싶고 정말 시세말로, 속으로 쪽팔리고 부끄럽고 이래서 안 오면 이분들은 이 면역증강제 하나 사먹을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못 타간다는 거는 아니니까 소장님, 그렇지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여러분들한테 저희들 하고 아까 말했듯이 노출 꺼려하는 분들한테 저희들하고 상담하고 저희들 도움을 주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은 또 다른 예산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5만원에 대한 보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까 말한 그런 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면역증강제를 드리고 저희들이 관리비 5만원을 드리는 거는 뭐냐하면 저희들한테 노출되고 관리하기 위해서가지고 그분들이 아까 말했듯 음지에 있기 때문에 양지로 끌어내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도움을 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소장님, 말씀 너무 잘 하셨는데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에이즈라고 그러지요. 도내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내 에이즈 환자 수를 모르시지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도내는 제가 잘,

박선애 위원 예, 그런데 창원 중에서도 마산 66명, 창원 60여 명, 진해 33명 말씀하셨죠? 그 숫자만 보더라도 190명, 2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요?

도내 에이즈 환자가 공식적으로는 535명이거든요. 국내 전체는 16,500명 정도 됩니다. 그보다 더 많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1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걸 안 알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중에서 10대들의 비율이 얼마신지 모르지요? 지금 창원시 관내에 200명 가까운 에이즈 환자 중에 10대들의 감염률이 몇 %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0대들은 거의 마산 66명 중에 60명 중에 10대들은 한…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아닙니다. 있습니다… ….

박선애 위원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데.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있습니다. 약 3.1% 정도,

박선애 위원 3.1%죠? 도내 전체 535명 중에서 10대와 20대를 포함한 비율이 30%가 넘습니다. 그리고 10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대들은 지금 무분별하고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에이즈인 줄도 모르고 지금 끊임없이 다른 데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청소년 성매매 엄청나게 가속화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이에 대한 에이즈 예방과 대책에 예산이 수립이 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방안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어디를 찾아봐도 에이즈 예방과 이 대책에 대한 계획이 적극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보건소에서 수립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대외비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소년이라든지 전부 다 홍보를 하고 있고 에이즈의 날이 매년 12월 1일이 돼가지고 홍보도 하고 있고, 캠페인도 하고 있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런 걸로 인해서 보건소 2층 검사실에 가면 콘돔을 무료, 죄송합니다, 이거 말 써야 될지 모르지만, 콘돔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통도 있습니다. 비치해놓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이즈 검진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무기명으로 오게 되면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다 공짜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성에 대해서 그렇게 개방적이지 않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이런 다른 데 들어가가지고 에이즈 교육을 한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어가지고 저희들 할 수 있는 게 에이즈협회의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이 어느 정도는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협회를 통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리겠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청소년들이 자기도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군에 간다든지 무슨 검진에 의해서 발견 돼가지고 군에서 빠꾸되어온다,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그래서 저희들이 대개 많이 하려고 노력하지만,

박선애 위원 소장님, 소장님, 답변을 조금 짧게. 예.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소장님,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성이 개방적이지 않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파악입니다. 지금 너무나 개방적이고 11세, 10세 때까지도 개방적으로 내려가서 청소년성매매가 10세, 11세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너무나 개방적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SNS를 통한 성매매가 너무나 성행하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에이즈 예방과 대책에 관한 게 어느 순간, 제가 그 분야에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 분야에 오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서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 없어졌어요. 치매, 그러니까 고령화에 대한 치매안심센터 설치, 치매에 대한 뭐, 예방, 홍보 이런 거는 늘어나는데, 예산도 엄청 많고, 어느 순간 갑자기 이 무서운 병인 에이즈에 대한 예방과 홍보와 대책이 슬그머니 들어가가지고 제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자, 아시다시피 이거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다 보니까 못 찾아오고 숨기고, 그리고 자기들 말로 인간 취급을 못 받기 때문에 음식점에도 못 갈 정도로, 그렇게 해서 옮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에이즈 이제 소장님이 우리가 이렇게 뭐 홍보도 하고 있고 12월 1일 에이즈 예방 날에 행사도 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가까운 김해시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딱 책정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중학교, 고등학교에 에이즈 예방교육을 갑니다, 청소년들 너무 지금 에이즈 확산율이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가 도내에서 가장 미흡하다고 민원이 들어와요. 창원시가 가장 대책이 미흡하답니다, 에이즈에 대한 대책이.

그런데 200명입니다, 도내 535명 공식적인 집계 중에 3분의 1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창원시가 이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 적극적으로 수립되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이지요, 100만 이상 도시에서.

그래서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절대로 늦추면 안 됩니다.

치매 못지않게 에이즈도 아직 치료약이 개발돼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리고 단순한 이런 면역증강제를 구입해서 홍삼을 구입해서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에이즈의 이 숫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알려주지 않고 있는 숨어있는 미발견 에이즈환자에 대한 이런 조사, 전수조사도 조금 해서 이들에 대한 어떤 생활환경을 고려해가지고 면역증강제 배부라든지 아니면 중학교 이상 예방교육을 나간다든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민 홍보라든지 그리고 콘돔 나눠주는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너무 해왔던 구태의연한 이런 방법 말고 정말 시대에 걸맞는 적극적인 예방교육과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질책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너무나 그런 방면에 있으면서 이게 어느 순간 너무나 좀 경각심이 풀어진 것 같아서 조금 경각심을 좀 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서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좀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의료약품 구입 이런 것들은 제가 이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고, 언제까지, 이번에 2019년도 계획은 미리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하반기 계획에라도 넣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세 분 보건소장님, 건의하셔가지고 청소년 10대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정말 부모들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자기 자녀가 에이즈에 걸려있는 줄을.

그래서 조금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예방교육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반기 계획에라도 넣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지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저희들이 청소년이라든지 교육청과 상의하고 에이즈협회에 상의해가지고 교육을 더 강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자, 임해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예, 반갑습니다.

380페이지 창원보건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의계약하고 조달구입 그다음에 단가계약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아무나 대답하시면 됩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입니다.

예, 그거는 조달금액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입찰이라든지 조달 그러니까 그 금액이 일정 부분 이하일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일정 부분이 얼마 이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임해진 위원 또요? 조달구입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조달은 금액이 관계없이 조달구입이 가능합니다.

임해진 위원 단가계약입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예, 조달 같은 경우에는,

임해진 위원 단가계약에 대해가지고 설명 좀 해주세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단가계약은 그 제품에 있는 단가에 대해서 금액을 갖다가 단가별로 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380페이지하고 381페이지 그다음 마산 같은 경우에는 450페이지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이 장백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장백메디칼 같은 경우에 이 수의계약한 날짜를 이렇게 쭉 되짚어보면 한 목에 모아서 하면 1,000만원이 넘어갈 것 같은데, 아닙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건강관리과 이지련입니다.

저희가 예산 구매하는 구매물품이 다 차이가 나고요.

예를 들면 영양제라든지 또 이거는 또 다르고 백신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별로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임해진 위원 그럼 장백메디칼 여기는 거의 전부 다 수의계약이거든요.

장백메디칼 여기는 수의계약을 꼭 다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관내업체이기도 하고 저희가 단가를 다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단가가 또 해당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체를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임해진 위원 보통 보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한 1,000만원 정도 내려갈 경우에 한다, 그런데 이거를 몇 가지 묶어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면 이게 1,000만원이 넘어갈 것 같은데 이 1,000만원 이 기준을 삼아가지고 거의 장백매디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전부 다 하고 있다, 이 좀 약간 의문시되는 그런 부분 아닌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일단 백신이라든지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합쳐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임해진 위원 451페이지, 480만원 2월 15일날 하셨고 4월 5일날 360만원, 그다음에 또 좀 지나고 나면 또 할 것 아닙니까?

예, 말씀 하이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예, 건강관리과장 오막엽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백매디칼에서 하고 있는 게 에이즈 면역증강제하고 결핵약품인데 결핵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 퇴치방지의약품이라 해가지고 조달청에 올라있다든지 다른 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게끔 돼 있었고요.

임해진 위원 그럼 무조건 장백매디칼에다가 구입을 하겠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아니요, 장백매디칼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된 거죠.

임해진 위원 그러면 이 약품을 갖다가 장백매디칼 말고 다른 데는, 장백매디칼 말고 다른 데서는 취급을 안 합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할 때 견적을 받거든요.

그에 비해서 저가 견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알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계장님,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봅시다.

의료약품 구입에 조달구입 있지요? 누가 대답을 한번 해보이소.

조달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합니까, 이거? 조달구입의 구매 방식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누가 설명해보이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건강관리과장 이지련입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문순규 위원 자, 예를 들면 우인메디텍 있죠? 우인메디텍.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문순규 위원 대체로 보니까 진해, 창원, 마산 전체에서 봤을 때 우인메디텍 회사의 의료약품, 백신, 이걸 보니까 조달구매로 제일 많이 했네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예, 백신 같은 경우에는,

문순규 위원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하죠, 이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백신 같은 경우에서는 나라에서 같이 전국적으로 조달해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주는 형태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총괄적으로 조달 구매를 해서 저희 보건소로 이제 각 의약품을 배부해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게 조달구매를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순규 위원 질병관리본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일괄 구매한단 이야기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문순규 위원 아, 질병관리본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문순규 위원 이게 어느, 중앙부서입니까? 어디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보건복지부 소속,

문순규 위원 아, 보건복지부? 아, 이게 그럼 조달구입 해 놓은 거는 전부 다 그렇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적으로 계약을 실시를 하고 저희가 약가에 대해서는 조달구매 형태로 그 계약한 업체에다가 약가를 저희가 계약을 해서 구매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러면 예방접종 노인 인플루엔자 백신은 예를 들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 구매를 해가지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구매를 해가지고 물량을 내려주면 우리가 우인메디텍하고 이렇게 그걸 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수가를 정해서 정해주고 업체하고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면 저희가 그 업체에다가 그 수가만큼 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계약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 이게 그럼 우인메디텍 뿐이 아니라 다른 조달구입도 전부 다 이런 절차를 거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백신에 대해서는,

문순규 위원 아, 백신에 관련해서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문순규 위원 구매방식이, 그다음 단가구입은, 단가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단가 계약은 우리 창원시 등 세 개 보건소에서,

문순규 위원 아, 하나만 다시 물어봅시다.

수의계약 그러면 아까 조달구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보건소에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렇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아, 백신만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백신 쪽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백신 쪽만, 왜 그렇냐면 전국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문순규 위원 아, 예.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측을 하고 해서 업체와 계약을 해야 되니까 백신만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백신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럼 이 자료를요, 창원·마산·진해에 조달구매 한 것 중에 예를 들면 아까 질병관리본부에 일괄 구매한 것 말고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조달구매 한 것, 그 구분되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보이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단가계약은 어떻게 해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단가계약은 세 개 우리 각 보건소에서 1년에 쓸 약을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몇 개 품목에 대해서 10개 품목이면 10개 품목, 20개 품목이면 20개 품목을 우리 각 부서별로 필요한 약품을 필요한 양을 먼저 조사를 해서 그 조사를 받은 약을 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단가에 자기들이 입찰을 응해가지고,

문순규 위원 단가 최저가로 합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그거는 최저가로 해가지고,

문순규 위원 최저가 되는 업체가 선정,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최저가 입찰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한 걸 우리가 원래 심의위원회를 3월달에 거쳐가지고 약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면역증강제는 뭐를 써고, 그다음 무슨 약은 뭘 쓰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심의위원회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어느 품목이 정해지면 그 품목을 가지고 공고를 내서 입찰을 해가지고 단가로 계약을 합니다.

문순규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료 한번 줘보이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고생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예, 거기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공고를 낸다고 했었는데 필요한 약품에 대해서, 그 필요한 약품, 특히 철분제나 엽산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모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나눠주는 양이 한 달에 몇 개씩 정해져 있죠? 그러면 공고 나갈 때 구입 공고 나갈 때 포장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나갑니까, 아니면 전체 양이 공시가 되는 겁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물량을 같이 공고를 합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뭐 포장단위 뭐, 몇 캡슐이 뭐,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포장, 그러니까 단위가 있지요. 구입 단위가 있지요.

그러니까 대 포장 단위가 아니고, 나눠주는 어떤 만약에 100앰플이면 100앰플 짜리의 몇 개가 소요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공고를 하죠.

이우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 포장단위로 나오는 제품들이 없는데 공고를 낼 때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다 100캡슐이 한 박스인데 50캡슐이라든지 70캡슐짜리를 몇 개를 구입한다 하면,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우완 위원 확실합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그런 식으론 안 합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은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배치된 인력으로 대부분하고 있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아닙니다.

이우완 위원 자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마산 같은 경우에는,

이우완 위원 자율로 하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아니요, 우리 보관소 방역에 15명이 배치돼가지고 도심지 총괄방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 세세한 취약 지방은 그 지역 내를 잘 알고 있는 읍·면·동에서 지금 마산 같은 경우는 동에서 55명이 고용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1년간 75일 정도, 주 3회 정도 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1년에 우리가 돈을 전도해서 내려주는 게 주민 자율방역단에다가 돈을 내려주는 게 운영비까지 한 1억 6,000정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새로 인력을 뽑았을 때 그 인력 교육은 누가 합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확실합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정말이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이우완 위원 마산 말고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다른 지역은 다른 데… ….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입니다.

방역인부에 대해서는 교육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제가 들은 제보에 의하면 방역약품을 납품한 업체에서 와서 대신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그거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만약에 방역을 우리가 교육을 하면 기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방역 기계 같은 경우.

그러면 그 업체에서 와갖고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무교육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마 그게 오해가 된다든가,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비가 지급됩니까? 안 됩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 약품 납품하는 업체가 아니고 기계 납품하는 업체에서 와서 한다는 말이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계약이 다 들어있던 겁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없습니다.

자기 기기기 때문에 사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탁을 하는 거지요.

이우완 위원 자,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물론 그 기계를 처음 구입했을 경우에 대부분의 방역인부들이 사용할 줄 모르니까 처음에 교육이 가능해요.

그 이후에 이제 새로 충원되는 인력들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는 그러면 보건소 직원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계속 그거를 납품한 업체에서 와서 한다면 그거는 일종의 포괄적 뇌물이 된다는 거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아, 그렇지 않,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1차 원래 주민자율방역반 일반 15명이 있는 거는 우리가 상시적으로 접촉을 하기 때문에 매일 교육이 가능한데 지금 우리 마산에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한 40명에서 50명의 인원을 읍·면·동에다가 받아가지고 한 집합 장소에다가 모셔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제가 가가지고 교육하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 같은 것도 청취를 해서 그분들도 이번에는 우리 마산 같은 경우는 가니까 조끼라든가 일반인들하고 좀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조끼를 이번에 거의 예산도 없는데 다른 예산을 절감을 해서라도 1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조끼하고 모자를 사가지고 이번에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했는데 그와 같이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실무교육이라든가 이런 전문분야일 경우에는 우리가 담당자한테 누구를 초빙해서 이분들한테 가르쳐주는 게 좋겠느냐, 그런 경우는 있어도 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부탁을 한다, 그런,

이우완 위원 자, 그랬을 때 교육비를 지급하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생각을 좀 못 했는데.

이우완 위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도 일종의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편의상 와서 자기들 말 많이 하는 게 아니고 10분, 20분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그걸 책정을 못 했는데, 예, 그것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예, 이헌순 위원입니다.

360페이지 보시면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업소를, 지금 업소가 상당히 많거든요. `18년도 실적이 점검한 업소가 588개에 위반 10개고요. 그 옆에 보면 `19년도가 283개 업소에 8개가 위반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우리 특별한 단속반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입니다.

그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헌순 위원 이게 1년에 몇 번 하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저희들 수시로 그냥 나가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예.

이헌순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일정한 단속기간을 갖다가 정해서 그건 도에서 일반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단속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직원들이 나가면 어떠한 뭔가를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보건소에서 나왔다 하면 그게 단속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아, 저희들 나갈 때 공무원증을 다 가지고 갑니다.

이헌순 위원 공무원증 가지고 가서 단속을 하면 되는 겁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예, 감시원증도 있고요.

이헌순 위원 그런데 이거 `18년도에 보면 티아라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월 만에 다시 위반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1개월 정지를 해갖고 과징금을 90만원 했는데 두 번째 됐을 때 과태료가 240만원이다, 이거죠?

이거는 업무정지는 아니고 그냥 과태료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마약류 관계하고 일반 의료행위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앞에 거는 마약류 위반사항이 되겠고, 뒤에는 의료적인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18년도에는 대부분 보면 과징금이 징수가 돼 있고요. `19년도는 보면 그냥 업무정지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과태료 하지 않고, 업무정지가 되면 병원이나 이런 것 문을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의사가 뭐,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위반에 따라서 틀리는데 업무정지라 하는 자체, 1개월 된 과징금은 업무정지 1개월 해야 되는데 그 분야의 분만큼 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자격정지가 됐을 경우에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자격 정지에서는 의사의 자격 정지가 되든지 그래 되는 겁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의사를 대체 의사를,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자격정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그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를 내리는데 자격정지 할 때 그 기간을 둡니다.

둘 때에 그 기간 동안에는 자기들 병원 운영을 위해서 다른 의사들 아마 채용을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거는 병원이나 성형외과 이런 데가 지금 많이 민원도 많이 생기고 좀 사건사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이거는 단속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373페이지 한번, 거기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시면 지금 연 4회에 6명이 100% 다 참석한 걸로 돼있습니다.

이 회의는 참석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면회의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건강관리과장 이지련입니다.

이 회의는 100% 참석을 하는 것으로 연간 분기별로 1회씩 운영을 하는 그런 운영위원회입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이 수당에 보시면 100% 다 참석이 되면 이 수당이 정식적으로 7만원이 지급이 된다면 168만원이 지급이 돼야 돼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위원회에는 당연직으로 저희 보건소장님과 제가 들어가 있고 우리 센터 직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게 지금 당연직이 포함돼서 그렇다, 이거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외부 인력은,

이헌순 위원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알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여기서 사람은 많은데 계산하고 이게 너무나 많이 차이 나니까 이거 명시를 해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알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정확하게 좀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361페이지입니다, 360, 361.

단속내용 중에서 여기 보면 정태기내과의원 마약류저장위반 해가지고 `18년도에 단속이 됐는데 또 3개월 만에 1월 3일날 또 단속이 됐어요.

그러면 시정 조치에 대해서 전혀 시정을 안 해서 단속이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로 단속이 추가로 된 건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1월 3일날 말이십니까?

심영석 위원 예, 그러니까 `18년에 10월 19일날 단속이 됐었고, `19년도에는 1월 3일날 단속이 됐네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아, 그거는요, 행정처분이 단속은 같은데 회계처분을 할 적에 저희들이 마약 관계 위반사항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해 놓았습니다.

형사고발을 해놓았는데 이 분이 행정처분 할 적에 형사고발 했을 경우 고발 그 결과를 보고 볼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예를 해달라는 바람에 유예를 하다 보니까 날짜가 좀 딜레이된 겁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단속고발 결과 내용에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내용을 보면 추가로 단속된 걸로 여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벌을 갖다가 저희 형사도 고발도 하고 행정적인 처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형사적인 조치를 먼저 하고 그 행정처분을 갖다가 형사적인 처분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조금 이상해진 겁니다.

심영석 위원 처분결과에 보면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 돼 있는데 이건 사실 마약류 취급만이 아니라 영업정지가 1개월 된 거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그런데 마약류가 취급을 갖다가 보관을 할 때에 다른 약품과 보관을 따로 해야 되는데 함께 보관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 저희들이 형사적인 고발부터 먼저 해놓고 형사적인 고발 결과를 일단 보고 그렇게 행정처분을 하다 보니까 행정처분은 조금 늦어지는 겁니다.

심영석 위원 아, 그래 늦어졌는데 여기 내용대로 그냥 마약류 취급만 업무를 정지시킨 건지 아니면 그 자체를,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마약류만 하는 겁니다.

심영석 위원 마약류만 한 거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예.

심영석 위원 근래 들어가지고 사실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 의료기관을 통해서 마약류 유출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하여튼간에 단속 철저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385페이지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가암환자 등록 및 자가모임 운영 돼 있는데 자가모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모임인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자가모임은 재가암환자의 가족 분들과 재가암환자 본인을 저희 보건소에서 모임을 주도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서로 상담하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자가모임, 자조모임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정신적 치료나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스스로 만들어진 모임을 말하는 거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스스로 만들어진 모임 제목 자체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자기들끼리 만들기는 힘들고 저희가 같이 모임을 만듦으로 해서 차후에 서로 간에 연락을 주고받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아서 사실은 웃음치료라든지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함으로써 자기들이 집에 갔을 때도 이런 것들을 좀, 암환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이 담당자는 건강 관련 복지사가 담당을 하시겠네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저희 그 담당 직원이 담당을 하고,

심영석 위원 일반 직원이 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간호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 자조모임 같은 경우는 건강관리사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건강관리, 간호사가 우리 담당 직원으로 되어있고 예를 들어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웃음치료나 이런 거는 또 외부강사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심영석 위원 보건소 내에도 복지사분이 여러분 계시죠? 없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복지사가 치매라든지 정신파트에도 복지사가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직까지도 이런 건강관리사나 복지사가 일을 담당 안 한단 말인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건강관리사라고 따로 저희가 직원이 있지는 않고요.

사회복지사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파트가 또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서 자조모임은 일단 담당간호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통상 유럽 같은 데나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간호사가 담당을 안 하고 이 복지사가 담당을 해서 해결을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단계는 진행을 못 했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충 이해가 되겠는데, 3회에 보면 346명, 두 번째 `19년도에는 2회에 341명 이러면 1회에 110명 또는 170명이 모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자조모임이라 하면 뭔가 치료에 도움이 되고 스스로가 가족이나 방향을 치료를 목적으로 찾아가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방식은 지금 쉽게 보면 뭐 하나 꼭 교육하는 형태로 봐지는데요, 맞나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현재는 서로 모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우리가 빨리 이 문제는 빨리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건강관리사가 배치가 안 돼 있다면 개선 조치를 해서 전담복지사가 일을 담당으로 해서 정말로 자조모임답게 해서 치료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심영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384페이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언제 개소가 되었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창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1999년도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면 이게 동서병원에서 위탁운영이라 되어있는데 이 위탁운영한 기관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저희가 1999년도에 개소할 당시에 정신전문요원이 사실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전문정신의료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었고 그 선정과정에서 동서병원이 지원을 해서 저희가 그때 동서병원으로 선정을 했었고요.

매 3년마다 재공고 나가는 상황에서 지원하는 병원이 입원 가능한 지원 병원이다 보니까 창원에는 아마 그런 병원이, 그러니까 창원 의창구, 성산구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서병원에서 계속 지원을 하였고, 저희가 그 병원이 계속 우수기관이나 특별하게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탁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쭉 그 병원이,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계속 운영하고 있네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최은하 위원 사업비에 보시면 기금, 도비, 시비가 있는데 도비는 310만원 정도, 시비는 2억 3,200만원, 기금은 1억 6,700인데 이 기금은 기금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국비에서.

최은하 위원 그러면 지금 매년 예산 지원 변동률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지금 저희가 인건비가 사실은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3,800만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걸 해 주셔서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지원할 그런 예정입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니까 예산지원변동이 꾸준한가, 증가했다는 말씀이세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올해에는 증가했는데 그전까지는,

최은하 위원 인건비가 증가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꾸준하게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고, 올해는 인건비 부족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그 편성 요구를 했었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럼 상담실적 변화율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상담실적 변화는 사실은 저희가 꾸준하게 센터 중증정신질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4월 같은 경우에는 진주에서 어떤 방화사건 이후로 저희가 그냥 사례관리뿐만 아니라 응급개입건수도 확연하게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은하 위원 상담실적 변화율 저한테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리고 등록인원에 보시면 271명으로 해서 안에 세부적으로 성인, 아동, 자살고위험군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살고위험군은 29명으로 되어있고 아동·청소년 45명 여기는 어떤 위험군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지금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1학년, 4학년인 경우에는 학생정서행동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 결과 위험군이나 관리가 필요한 군으로 돼있는 아동인 경우에는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가 정신과적인 상담을 하게 되고 부모상담을 하게 되고 그 외에도 다른 데에서 다른 센터라든지 기관에서 또 의뢰되는 경우에도 저희가 등록을 해서 관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은하 위원 그런데 지금 정신적 건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 수요가 조금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 아니면 원인 파악해서 개선점을 알고 계시는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정신과적인 질환인 경우에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조현병인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성인이 돼서 문제가 되지만 아동·청소년기 때 어떤 증상의 초기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청소년 학교를 다니거나 가출청소년 이런 분들 다니면서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혹시 비공개 상담실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홈페이지에.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비공개 상담실 말씀하십니까?

최은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신적 건강문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이렇게 나서기보다 제 생각에는 온라인으로 한 번 먼저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제가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최은하 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달에 6월 달 같은 경우 5건이 올라와있고요. 그리고 5월 달은 8건, 4월 달은 8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개선점을 좀 파악하셔가지고요,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일단 저희가 홈페이지 상담실 운영을 좀 더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저희가 또 홍보라든지 이런 거는 할 거고, 또 그 비공개 상담실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루트로도 저희한테 상담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본연의 임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위탁 운영하는 데 관리를 잘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최은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안녕하세요.

먼저 안병길 과장님, 그동안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는데 퇴직이 다 돼 가시는 거예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한 번 여쭤보겠는데 창원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해가지고 방금 최은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관리를 하고 애를 쓰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즘 굉장히 불시에 대형사고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관한 어떤 정책, 계획이라든지 시스템이 좀 구축돼 있는지, 보면 안인덕 사건 이후에도 부곡에 있으신 정신건강 전문가, 정신병원 전문가께서 가셔서 혼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에는 이걸 미연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창원보건소장입니다.

아마 PTSD죠, 트라우마 후에 생길 수 있는 증후군을 위해서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만들 때 거기에 같은 장소에 그만한 규모로써 지금 설립이 금년 연말이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에서 일어나는 소방서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서 사실 업무 후에 오는 스트레스장애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트라우마들, 그런 환자들을 우리가 좀 관리하기 위해서 실제 그거를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어떻게 합쳐서 관리할 수 없나, 이런 말씀인데 실제 지금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합쳐서 못 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PTSD에 관한 한은 저희 창원보건소에서는 시설을 갖추고 그 분야의 전문가도 투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가능할 겁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러세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이종화 위원 그렇게 일상적으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갑자기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다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정신과병원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도 연계를 해서 구축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라에 불행하게도 정신과, 신경과 의사가 사실은 부족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듯이 정신과 질환에 관한 한은 외주를 주는 이유가 우리 보건소에 정신과 의사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돼서 외주를 줬던 게 전문성을 위해서 한 지금까지의 관행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면 그 부분도 외주로 하기보다는 온라인 쪽, 쉽게 말해서 정신과 의사나 신경과 의사들이 창원 내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화상진료를 통해서라도 보건소가 관리를 하고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보건지소와 보건진료 사이라든가 방문간호사와 보건소와의 관계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매나 정신과 질환일 경우에는 현재 있는 창원이면 창원 삼성이든 아니면 창원 경상대병원에 있는 정신과, 신경과 의사하고,

이종화 위원 연계를,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정신보건센터하고의 영상 진료가 지금 가능한 시스템으로 연말이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해야만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할 겁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소장님의 그 의지로 꼭 창원, 마산, 진해가 다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저는 좀 포괄적인 건데 이 진료에, 의료보험이 굉장히 우리나라 의료보험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이걸 몇몇이 자꾸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혹한이라든지 혹서기에 아예 입원을 한 달씩 하는 분이 있으시데요. 그러면 거기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은 냉난방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고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파악하고 계시는지?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그 부분은 실제 제가 심평원에 근무를 할 때 제가 담당을 한 위원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파악은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게 병원은 병원대로, 환자는 환자대로 어느 누구도 노출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그 부분을 심평원에서 심사평가위원들이 심사직에서 조사를 하러 나갑니다.

조사를 하러 나가서 사전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퇴원을 요구를 하고 있긴 한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보건소 단위에서는 그걸 간섭이 안 되나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보건소 단위에서는 그런 환자들을 관리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런 걸 모순인 줄 알면서도 그냥 계속 넘어가고 의료보험료가 자꾸 유출이 되네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그보다도 더 큰 문제는요, 예를 들어서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사실은 퇴원을 해도 되는 사람들이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입원한 환자 중에서 실제 입원을 요하는 사람보다 입원을 요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잘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집에 퇴원을 하고 집에 가서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보호자가 우리가 지금 현재 창원도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게 지역사회 자체에 환자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환자들이 입원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게 우리나라 정부의 목표입니다.

지금 병원에서 쓰고 있는, 방금 말씀드린 병원에서 쓰고 있는 의료비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입원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지역사회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게 그게 통합돌봄시스템입니다.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아까 얘기 드렸듯이 우리 지금 창원에서도 각 구청에 2명의 간호사들을 지금 발령을 해서 내보내고 그 간호사들이 보건소에 있는 의사들하고 원격진료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더 꼭 해야만 하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좀 더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또 사실은 과잉진료 때문에도 굉장히 우리 의료비가 많이 새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이 보면 완전히 병원 쇼핑하시듯이 아침마다 가셔서 앉아계시면 한 번 가면 두 시간씩 기다려야지만 진료를 볼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 과잉진료가 있던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일인당 1년에 몇 회 이상을, 물론 아픈 게 갑자기 아프기 때문에 제한은 할 수 없지만 그런 것도 좀, 한 사람이 하루에, 한 달에 몇 번, 이런 건 제한할 수 없나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거는 제한이 가능하지를 않고요.

병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한이 가능하지 않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병원 찾는 방문 수죠, 방문 수가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리고 입원환자도 1등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인데 그 이유가 정부에서 쳐다보기는 비급여진료인 사보험 때문에 여러 가지 착안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거를 규정화하지는 못 하는,

이종화 위원 예, 규정 그건 시 단위의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진해보건소에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부보건소에서 노인예방접종이 안 됩니까? 서부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을 안 합니까?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정혜정 서부보건지소장 정혜정입니다.

예, 서부보건지소에서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서부 쪽으로가 훨씬 고령인구가 많은 분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굳이 동부까지 가라하면 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인데 제일 노인, 고령인구가 많은 서부지역에서 예방접종을 안 하고 굳이 불편한, 버스노선도 별로 많이 없는 동부보건소로 가시라하는 하는 건 좀 고려해야 하지 않나요?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정혜정 예, 서부보건소의 설립 취지가 만성질환자 관리 이런 쪽이었습니다, 취약계층의.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진료기능, 처음에 국가에서 허가할 때는 진료기능을 빼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연세 드신 분들의 요구가 좀 많으셔가지고 그러면 만성질환 쪽으로만 진료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서부보건지소에서는 만성질환자 진료만 하고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진료 쪽만 조금 허용이 돼 있으니까 또 다른 쪽의 불편하신 그런 요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설립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걸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규정이 안 된다고만 얘기하시면 조금 곤란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서부지역에 있는 그 많은 노인들이 굳이 동부까지 안 가셔도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정혜정 예,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또 동부보건소에서 라인댄스교실을 개설하셨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예, 진해보건소 김숙자입니다.

개설을 한 게 아니고 라인댄스 동호회에서 자기들끼리, 우리가 장소만 빌려주고 있었죠.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걸 왜 취소하셨나요? 사전공고 없이 취소를 해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연락이 왔던데.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그 강좌… …. 강사님,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개인적으로 설명을 제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럼 말씀하시기 좀 곤란하면,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나중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병길 정책과장님께서 공로연수 들어가신다며요. 뭐 대답하실 건 없고, 그동안 보건정책 발전에 하여튼 노고가 많으셨다고 전하고 싶고요.

질문은 일단은 우리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각 보건소마다 근무 인원이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5월 30일 현재 정원, 현원, 그다음에 각 직종, 직급 이렇게 자료를 좀 주세요.

왜냐하면 작년 우리 행감 때도 그렇고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충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이 보건행정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앞에서 계속 언급한 조현병이라든지 그다음에 에이즈도 그렇고 이런 보건행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원이 항상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못 한다고 하는 것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인원을 한번 보내주시고요, 자료로.

그다음에 아까 이종화 위원님 말씀하신 서부보건소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정책적으로 설립할 때 취지보다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협소해요, 서부보건소가.

거기다가 또 치매안심센터까지 또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정신보건도 거기서 같이 하지 않나요, 그렇지요?

그 협소한 데에 그런 그런 걸 다 갖다놓고 하려고 하니 서부에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동부보건소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겪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그때 우리 조현국 그때 진해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렇죠? 그 앞에 빈 건물이나 이런 거를 좀 활용할 계획을 좀 세워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지금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도와드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빈 건물 활용해가지고 보건소를 증축할 거를 한 번쯤 생각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감사 책자 360페이지 그다음에 427페이지까지 창원하고 마산보건소에 지금 마약류 저장위반 마약류 관련해가지고 창원 같은 경우는 4건, 행정감사기간에 4건 위반 적발을 하셨고요. 마산은 7건을 적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이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처분결과에 보면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90만원이에요.

‘갈음한’이라는 얘기는 업무정지 한 달 동안 영업을 못 하게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창원 보건정책과장 안병길입니다.

업무정지는 마약류의 취급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게 1개월인데 그 위반사항에 따라서 과징금을 내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1개월 동안에 과징금이 발급되면 하루에 3만원씩 해서 90만원을 그렇게 책정해 놓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아니, 지금 마약류 저장 그러니까 마약류만 취급을 못 하는 정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법에 보면 이게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제출받게 돼있는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마약류 같은 경우는 위반사항이 있을 적에는 과징금을 할 때에는 하루에 3만원이라고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루에 3만원 해가지고 30일 기준으로 해서 90만원인데 솔직히 좀 약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병원인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아마도 병원에 저희들 보는 것 같으면 좀 약해도 병원에서 취급하는 마약류가 일반 마약들이 아니고 향정신성의약품 보통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법령을 할 때에 아마 3만원으로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습니까? 더, 더 과징금을 더 올려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84페이지에 지금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창원·마산·진해가 있는데 창원만 위탁이거든요,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창원만 위탁인데 위탁을 지금 동서병원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 어디서 근무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위탁은 동서병원에 하였고요. 근무는 지금 보건소 4층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전문의가 동서병원에, 제가 알아본 거는 진료부장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동서병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김상현 위원 창원에서 지정을 했다고 위탁업체라고 표시는 돼 있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의사 분한테는 그 사람이 창원에서 지정됐다라는 이런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진료부장만 돼 있거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이 분 진료의사인 경우에는 센터장으로 상근직이 아니고 비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에 몇 시간 정도 정신센터로 와서 우리 정신센터 상담을 담당하시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전문의는, 전문의는 그렇게 일주일에 8시간만 근무를 하면 되고 나머지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복지사,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왜 창원보건소에서 근무를 합니까? 위탁을 줬는데.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그분들은 상근직으로 해서 근무를 해야 되고, 사실 위탁하는 과정에서도 위탁에는 사업비라든지 인건비 외에 건물을 따로 공간을 마련하거나 거기에 수반되는 공공 경비를 같이 사실은 계약을 해야 되지만, 우리 여기서는 사실은 동서병원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있는 부분도 있고 민원 이용의 편의성이라든지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사실은 인건비 부담이 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약할 때 이쪽에 공간을 마련을 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리적으로도 멀고 이런데 왜 여기에다가 위탁을 주냐고요, 그러면.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위탁을 할 때 저희가 공고가 나갑니다.

공고를 하면 그 병원에서 자기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저희한테는 사실 동서병원 한 군데만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에 의창구나 성산구 안에는 입원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이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마산이나 진해 쪽에서 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전체 공고를 나갔을 때 일단 지원 병원이 그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일단 바쁘니까 제가 그러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근무인원 8명 중에 일주일에 2번 오는 전문의는 자기 동서병원에서 일을 하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그거는 지침상으로,

김상현 위원 나머지 직원들은, 나머지 간호사, 복지사들은 창원보건소에서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그분들은 상근직으로 지정이 되어있고 저희뿐만,

김상현 위원 상근직, 그러면 위탁을 주면 안 되지. 위탁을 주면 안 되지, 그러면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위탁할 때도 장소를 제공하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장소 제공 비용을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위탁계약서에 보면,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위탁계약을 하는데 이 정신간호사나 이런 분들은 업무를 전적으로 이 업무를 하셔야 되고, 의사는,

김상현 위원 울지 말고 얘기하세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죄송합니다… ….

(웃음소리)

김상현 위원 왜 울고 그래, 혼내는 것 같잖아… ….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죄송합니다. 제가 눈물이 나서, 죄송합니다.

의사는 의사 그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비상근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해보건소 서부지소 그 협소한 곳에도 이 정신복지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창원은 지난번에 가 보니까 굉장히 넓더라고요. 공간 활용도 잘 하고.

그랬을 때 제 얘기는 그럴 바에는 위탁하는 것보다 직영하는 게 낫다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또, 이거는 마산 직영한다 그랬잖아요. 마산도 우리 근무 인원이 8명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또 마산은 전문의가 없어. 전문의가 없다고 여기는,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촉탁이라고 해서 임상자문위를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진해 같은 경우는 임상자문의 해가지고 1명이 있어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마산에도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촉탁을 한 것 같아, 연세사랑병원의 전문의를, 그렇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마산, 진해 의사가 필요하면 촉탁을 쓰면 되고, 장소는 창원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그러면 왜 위탁을 주느냐는 얘기지, 위탁 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야, 내 얘기는.

돈을 갖다가, 지금 얼마야, 4억 300입니까? 운영비 2억 7,400, 아동·청소년 관련 뭐 해가지고 어쨌든, 위탁줄 때 운영비 2억 7,400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머지 마산·진해는 지금 운영비로 2억 1,200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그 마산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개소한 시기가 마산·창원·진해가 각각 다릅니다.

저희는 1999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문의료기관에다가 수탁하는 것을 전문성을 위해서 정신질환자 관리의 전문성을 위해서 수탁을 하게 되었고, 마산은 2001년도에 개소를 하고, 진해는 2007년도에 개소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정신전문요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양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인력이 어느 정도 그래도 충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직영으로 선택한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직영하고 위탁의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위탁의 장단점은 중증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좀 더 전문성을 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병원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직영을 했을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하는 그쪽에 사업비라든지 프로그램이나 예방교육이나 이런 데에 훨씬 더 또 유용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뭐 어느 것이 딱 좋다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시대상황이나 지역상황에 따라서 중증질환자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더 필요 될 때가 있고 예방이나 교육이나 프로그램이나 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낫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거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김상현 위원 여러 사람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비용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저희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저는 의학적인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운영이라든지 관리 부분은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하셔서, 어차피 공모를 하더라도 지원자가 동서병원밖에 없다며요, 그렇지요? 그런 거를 왜 자꾸 그쪽만 자꾸 위탁을 주느냐는 얘기예요. 위탁을 처음부터 아예 생각을 하시지 말라고요. 직영할 생각을 한번 하시라고요.

이종철 소장님, 그렇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말씀 상당히 맞는데요.

실제 정신과 분야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치매라는 신경과 분야들은 의사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센터를 담당하는 센터장이 그 부분을 자기가 맡아서 하느냐, 아니면 의사로서만 그냥 촉탁으로 하나 잠시 불러서 한 두 시간 보게 하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정신과 의사한테 ‘당신이 책임지고 하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정신과 의사나 신경과 의사를 거기 데려다가 쓸 수 있으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하지 못할 정도로 의사 인력이 부족합니다, 정신과, 신경과 의사들이.

그 부족한 의사를 그냥 한 두 시간씩 와서 컨설턴트로서 쓴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위험한 일을 하라 그러면 할게요. 그런데 제가 의사 입장에서 쳐다볼 때 그런 위험한 일은 참 하기 힘듭니다.

김상현 위원 소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마산·진해 직영 임상 자문 의사들을 상주하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러니까 상주가 안 되니까 이런,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아니죠.

아니, 상주가 안 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상주가 안 되는 거를 상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럼 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갖다가 더 줘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앉혀서 해야지 이런 위탁이라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그건 돈을 좀 더 줘서라도 정신과 의사를 데려다가 정말 디렉트를 시키고 정신건강센터를 맡길 수 있어서 할 정도로 돈을 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김상현 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 정신건강,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사회적 흐름에 우리가 편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맞습니다. 그,

김상현 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453페이지 마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보면 거기 비용에 보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해가지고 6,100만원이 지금 돼있거든요, 그렇지요? 우리 장 과장님이 답 해 주시나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제가 아니고 건강관리과에서.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리고 창원에는 7,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인원은 12,665명이에요.

그리고 마산은 7,206명이거든.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어떤 사업을 하길래.

비용이 12,000명일 때 7,000만원, 7,200명일 때 6,000만원, 여기 어떤 사업을 하길래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에요.

(관계 공무원 의논 중)

아니, 아니… …. 왜 답을 못 하시나? 아니, 여기 다… ….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예,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입니다.

지금 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100만원 이 돈이 밑에 사업홍보 및 캠페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육이라든지 다른 사업들을 인건비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위에 6,000 얼마를 가지고 밑에 홍보캠페인 실적 인원수를 말씀하시면… ….

김상현 위원 자살고위험군 해가지고 창원은 29명이 지금 등록돼 있는 인원이고, 그다음에 마산은 12명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살예방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6,100만원을 썼고 그런데 자살고위험군은 12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창원이나 진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비용을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썼다고 하는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인원이 12명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6,100만원을 사용을 했어요.

특이하게 무슨 프로그램 하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순식 아니, 그 뒤에 계장님들이 빨리 답을 찾아서 해 주고,

박선애 위원 이거는 주요사업실적들을 다 찾아보시면 돼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실적에 뚜렷한 실적 보시면. 인원수가 짝 나와 있잖아요. 인원수가 작은데 왜 돈이… ….

김상현 위원 저기요. 과장님, 과장님,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시간도 다 되고 됐고, 저 혼자만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건 공통사항인데 우리 지금 치매전수조사하고 있지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치매전수조사하고 있는데 그 전수조사 요원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누가 그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건강관리과 이지련입니다.

지금 치매전수조사 요원이 창원보건소 15명, 마산 20명, 진해보건소 8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4월 달부터 해서 12월 달까지, 12월이나 11월까지 근무를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전수조사를 위해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주로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이런 곳을 찾아가면서 단체 단위로 선별검사나 이런 걸 시행을 하고 하반기에는 그 부분을 개인적 개별적으로 또 아마 방문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런 내용은 알겠고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전수조사하는 사람들의 15명, 20명, 8명에 대한 이런 사람들이 근무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2인 1조로 하는지 아니면 단독으로 하는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원칙상으로는 2인 1조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마 불가피한 경우에는 혼자 방문을 하거나 단체로 일단은 저희가 보육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는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말씀하세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2인 1조로 하는 게 맞고요.

65세 이상 돼도 어르신들 중에 왕성하신 분들이 있고, 또 음주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굉장히 위험한, 아직까지는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는 모르지만 그 어떤 성추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될 소지가 있고, 또 하나 이분들 지금 전화번호 개인 핸드폰으로 다 지금 하고 있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저희가 사실 원칙은 행정전화를 이용해서 하게 돼 있지만 출장 중이라든지 연락처를 남길 때 사실은 이분들의 개인 연락처를 남기거나 개인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우리가 SNS를 하다 보면 서로의 핸드폰의 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대로 다 그 사람의 정보가 다 노출이 되거든요. 그렇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이미 서울 같은 데서는 전화기를 그런 전화를 별도로 이렇게 2인 1조로 해서 하나씩 줘서 방문을 했는데 안 계시면 그 전화로 해서 찍힐 것 아닙니까, 번호가 핸드폰에.

그랬을 때 그 번호를 보고 그렇게 하는, 이래야지 이 사람들의 어떤, 이 사람이나 피전수자나 이런 사람들이 개인정보가 노출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핸드폰을 바로 바꾸기는 힘들고 서비스 중에 투폰서비스라고 해서 자기 핸드폰을 사용하되 번호를 다른 걸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얘기는 없었지만 우리 전수요원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좋은 방향이 있는 거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꼭 찾아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거는 반드시 찾아보시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김상현 위원 그게 굉장히, 이거는 단순히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앞으로 치매 조기발견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런 어떤 개인정보 노출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김상현 위원 그거는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할 방법,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거를 강구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안병길 과장님, 좀 서운하지만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페이지 마산, 우선은 제가 특수시책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마산 특수시책 시행한 게 `18년도에 지금 1건 있는데 이게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1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마산 보건행정과장 장동성입니다.

이걸 우리가 2018년도에 방과후돌봄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운영을 해봤는데 그 당시에 3개 학교에 했습니다.

반응이 좋고 해가지고 올해는 5개 학교로 확대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 체육회하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체육회하고 급식센터하고 우리하고 3군데에서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 기금을 사용하시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산은 이제 시,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산은 800만원밖에 안 드니까 예산은 얼마 안 들고,

전병호 위원 시책이 좋아가지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전병호 위원 다른 타 학교도 같이 계속 연계해가지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감사합니다.

전병호 위원 예, 진해 특수시책은 지금 이것도 일회성으로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이것도, 진해보건소 김숙자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QR코드를 이렇게 탁 찍으면 계속 가는,

전병호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 홈페이지 보건소 들어갔을 경우에 같이 이게 홍보 차원에서 같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상으로?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좋은 시책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더라도,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팻말로 세워져 있는,

전병호 위원 예,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면 진해시의 걷기 좋은 곳이라고 이렇게 QR코드 있다고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예,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조현병에 관련돼가지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유가족, 마산 추산동에 유가족에 대해 보건시책이 따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유가족이 지금 흔히 말해서 외상후스트레스라 해가지고 사후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경우에 우리 시 예산으로 혹시나 그 보건소에서 정신병 치료나 따로 하시는 게 있습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건강관리과 오막엽입니다.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진주시 사건 같은 경우는 진주시 자체에서 유가족들에 대해서 치료를 무상으로 해 준다는 이게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마산은 지금 창원시에는 자체 없는 거는… …. 그러면 지금 현재 조현병 환자를 어떻게 정신적으로 치료 등록됐거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원시에서는?

마이크 좀 꺼주세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조현병 환자들이 현실적으로요,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할 때 사실은 보건소에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등록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지금 매스미디어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강제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동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알고 있는 수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환자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추적관찰을 합니다.

추적관찰을 해서 입원을 새로 해야 좋을지, 아니면 외래만 다녀도 괜찮을지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확인하는데 실제 그 수가 굉장히 적은 문제가 되어 있고, 실제 그러면 임상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약을 쓰던 분이 중간에 약을 끊어서 오는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하지 못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숙제로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약을 끊어서 생기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그 환자들을 강제로 전부 다 등록을 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아마 실제 숙제로 남아있는 현실과 앞으로 그 문제는 해결돼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두 번째는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사람이, 우리가 외과수술을 하고 나서 입원했다가 퇴원하면 재활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과 의사는 외과수술보다 더 큰 재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거지, 퇴원했다고 해서 바로 사회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경우에 따라선 1년, 2년씩도 재활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불행하게도 저희 창원에는 그 재활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왜 없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로 약 350군데가 있는데 불구하고 저희 창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빨리 우리도 재활기능을 둬서 그분들이 퇴원을 해서 사회 복귀하기 전에 주간시설이라도 거기 가서 이분이 사회에 적응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불행하게도.

그리고 또 하나 더, 방금 얘기 드렸듯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환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깜깜해요. 있는 대로 얘기를 드릴게요. 모르고, 그분들이 낮에 주간재활시설을 통해서 사회에 적응하게끔 해줘야 되는 시설은 창원에는 없고요. 지금 예정으로는 내년쯤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답변이 될지 모르겠어요.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해서 조현병이란 거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부분인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조현병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럼 따로 예산을 책정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조현병 환자들에 대해서 급성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지금 정부의 지시대로라면 경찰과 보건소가 합동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원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응급입원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행정입원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법률입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적인 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거를 하자고 지금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그러면 응급입원이든 행정입원이든 간에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환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현재는 가족 동의도 안 되고,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렇죠.

전병호 위원 가족도 안 되고 그냥 오로지 본인만 결정할 수 있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동의를 하라고 되어있는데, 가족은 환자를 데리고 그 소위 말해서 병원에 가면 가능하지만 환자가 안 간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제입원을 시키려 그러면 응급입원이 필요한데, 그 응급입원을 할 수 있는 곳이 경찰입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정말 앞에서 굉장히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액팅아웃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그랬을 때 입원은 가능하겠지만 그 정신과 환자라고 항상 다 그런 상황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조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경찰이 가서 보고 조용한데 강제로 입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보건소로 하여금 당신들이 행정입원을 시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행정입원을 시켜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환자가 안 가겠다고 얘기할 때, 그거는 방금 얘기한 경찰이 강제로 갈 수 있는 응급입원에 대해서 이 행정입원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한 아마 답일 것 같아요.

전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추산동에서도 그 가족 분들이 솔직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후, 자기 어머니 돌아가시고 주택 문제나 자기들 자녀 입장에서는 외상후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입장이고, 그 할머니가 또 아프신 분도 아니고 너무 정정해서 그렇게 다니시는 분인데, 보건소에서도 사후문제가 일어날 경우에 지금 현재 동서병원에서 정신적 치료를 하듯이 병원 쪽에다가 사후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분들의 예산이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분들에서 관리를 좀 정신치료를 할 수 있게끔 우리 보건소에서 요구를 해서 그런 쪽으로 좀 무난하게 사건사고도 났어도 그 시민들이 아, 이렇게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보상을 해 주고 있구나 라는 그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하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결국은 사건이 난 후에 외상후증후군이라든가 그 후에 팔로우업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실은 예산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하지 못한 부분은 다음 회기에는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두 개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지 361쪽에 아까 우리 이헌순 위원님 후속으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모 안마시술소에 음란퇴폐행위 그게 일종의 말하자면 불법 성매매행위를 한 거죠. 그런데 경고조치로 끝났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많은 안마시술소들이 이 음란퇴폐행위를 하고 있는데 주로 시각장애인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잘못 건드리면 이제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은데 엄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운영하건 다른 장애인들이 운영하건 안마시술소에서 건전한 안마만 할 수 있도록 계속 좀 장려해 주시고, 이렇게 경고조치로만 끝나면 겁을 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음란퇴폐행위를 할 확률이 많은데 이게 경고조치로만 끝나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창원은 페이지 359, 마산은 페이지 425, 진해는 페이지 481에 방역과 관련된 건데, 지금 이제 곧 7월부터 10월부터가 방역시기입니다.

집중시기인데 사실은 제가 직접 겪은 건데 쭉 방역횟수를 보니까 창원은 북면이나 동읍이 다른 동에 비해서 2배 이상이 훨씬 많고, 진해는 웅천, 웅동지구가 다른 타 동에 비해서 유독 많은데 여좌동은 또 주택가가 밀집돼 있는지 몰라도 또 300회가 넘어요, 진해는.

그런데 마산은 오동동하고 내서읍하고 반월, 중앙동이 300회가 넘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가 150회, 160회면.

그런데 제가 분석할 때에는 이제 바다나 음식, 요식업소나 숲, 나대지가 많은 곳에는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읍·면·동.

그런데 이제 마산에 진동, 진전, 진북면에는 지금 여기에 방역횟수가 안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제가 5월 12일 사월초파일날, 진동, 진북, 진전면에 있는 사찰을 한 8군데를 가면서 이상한 벌레들에게 제가 휩싸였어요. 그래서 주지스님들한테 살 여쭤보니까 나라가 디비질라고 그러는지 요새 벌레가 너무 많대요.

(웃음소리)

제가 재밌게 얘기하려고, 지금 피곤한 시기니까. 그런데 방역을 안 해준대요.

특히 모 사찰에는 비구니스님이 주지스님인데 저한테 참외를 깎아내는데 벌레가 모여들어서 이게 뭐 날파리도 아니고 모기도 아니고 제가 모기알레르기가 있어서, 그런데 이런 벌레들이 전에는 없었는데 너무나 많이 증가했대요. 그런데 방역을 안 해 준대요. 방역 좀 해달라고 제가 의원이라고 부탁을 좀 합디다.

그런데 진북면에 있는 저 여항산 있는 거기 사찰에 가니까 거기도 벌레가 이런 벌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서도 여전히 같은 거기서 음식을 하시는 보살님이 여전히 같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벌레가 작년만 해도 없었대요. 그런데 유독 올봄부터 날파리도 아닌 것이 모기도 아닌 것이, 아마 민원 들어왔죠? 제가 직접 겪었는데 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아마 5월부터 여름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방역을 7월부터 하는 게 아니고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로 잡고, 이런 부분에 특별히 방역을 조금 신경써달라고 제가 당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은 그런 것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선애 위원 농담으로 한 겁니다.

김상현 위원 이거는 엄연히 이건 속기록에 남는 내용인데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농담이라도.

그리고 저는 진해보건소, 최근에 감염병, 식중독이라든지 그런 것 발생하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예, 진해보건소 김숙자입니다.

식중독 연락이, 보고가 들어온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조사를 나가죠. 조사를 정하고 역학조사를 하고 치료를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6월 1일날 군부대 그 일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김상현 위원 아시네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알죠, 그러면.

김상현 위원 6월 1일 토요일날 진해해군충무복지관 3층 로얄마린이라는 식당에서, 이거 민간위탁이거든요. 이건 군부대 내지만 민간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예.

김상현 위원 거기에 식중독 사고가 발생을 해서 우리 장병 80여 명이 해군해양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일부는 퇴원을 했고, 일부는 아직도 거기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조치가 지금 보건소에서 어떻게 됐는지?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부대는 그 특수, 부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역학조사팀이라든가 병원, 의사, 부대의사,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김상현 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 얘기 아니에요.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데 군 감염병 예방훈령 제7조에 보면 식중독환자의 신고, 보고, 보고도 해야 되고 관할 보건소장에게 전화나 통신수단으로, 그 보고는 받으셨지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아,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또, 군 감염병 예방훈령 7조 식중독환자의 신고, 보고 해가지고 식품위생법에 보건소장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9조1항에 의하여 식중독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인수 때까지 보관해야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검체한 음식, 이거 인수할 때까지 보관한다 그랬는데,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그건 위생과에서 해야 될 사안 같은데… ….

김상현 위원 아니, 위생과가 아니라 보건소장이, 보건소장이, 그런데 그런 조치를 지금 돼 있냐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하고 구청 문화위생과하고 보건소하고 서로 지금 핑퐁을 하는지, 아니면,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아닙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면 왜 보건소에서 아무 것도 안 했어요, 이거?

연락만 받았다며요, 그렇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저희들 연락을 받기에는 그래, 그런 식중독 사건이 있었는데 자기들 해의원에 검사 의뢰를 해보니까 이상이 없었다, 그 보고를 받고 그 이후에는 보고가 들어온 게 없었고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또… …. 아, 질본에 우리가, 그 후엔 특별히 더 이상 보고 받은 게 없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 보고를 보건소에 하잖아요.

하면, 음식물 검체, 검체하고 결과 나올 때까지 보건소에서 보관하게 돼 있다고 식품위생법에도 나오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음식은 보건소에 보관하는 게 아니고 음식은 저쪽에서 보관하고 그걸 체취해서,

김상현 위원 아, 혈액, 배설물, 음식이 아니라 혈액, 배설물은 보건소장이 어쨌든 보관하게 돼있다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보건연구소에다가 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 그런 조치를 했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자기들이 검사를 했는데,

김상현 위원 아니, 자기들이 아니라 자꾸 왜,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게 돼있어요. 원래는 부대에서는.

김상현 위원 아니, 여기 군 감염병 예방 훈령에 법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왜 자꾸 군에서 자체 해결한다고 그러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부대에서는 군부대, 군특수상 그 자체적으로 다 해결을 1차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큰 막 대대적인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해서,

김상현 위원 아니, 헌법에 나와 있는 얘기 하시,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국가적인 재난이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요청이 오면 우리가 가는데,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1차적인 보고에서는 이상이 없다 그랬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이상이 없다는… …. 일단은 식중독 사고가 보고가 됐으면 이런 법에 의해서 당연히 출동을 해서 문화위생과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같이 가서 그런 음식 검체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이상이 보고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우리가 사실은 보고가 들어온 게 아니었고 맨 첫 번째가, 그런 소문이 들리길래 우리가 확인을 먼저 했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나 없었나 하고 확인을 했더니,

○위원장 김순식 소장님, 그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세요.

문순규 위원 소장님, 그게 김상현 위원이 물어보면,

김상현 위원 아니, 참,

문순규 위원 관련 법을 얘기하면 관련 법에 따라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만 이야기해야지,

김상현 위원 아니, 문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얘기할… ….

아니,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갖다가 군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식 아닙니까, 지금! 제가 조용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

임해진 위원 군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법을 한번 보여 주이소. 그럼 되잖아.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아, 질병관리본부에 문의를 했… ….

○위원장 김순식 식품위생법 그게 발생을 했다 치면 문화위생과로 가는 거는 맞습니다, 구청에. 그 대신 보건소에서 알아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하는 그걸 따지는 거죠. 그에 답변을 하면,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요, 위원장님, 그거 아니에요.

문화위생과도 맞고요. 1차적으로 여기 법, 군 감염병 예방훈령 제7조(식중독환자의 신고 보고) 해가지고 1항에 따른 보고,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으로 있다고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그런데 보고, 그쪽 부대에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신고, 아, 가만있어… …. 누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담당 심경숙 신고는 들어왔습니다.

김상현 위원 저랑 분명히 통화했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담당 심경숙 예.

김상현 위원 신고 받았다고 얘기했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담당 심경숙 예.

김상현 위원 왜, 아니, 과장님, 왜 위증하고 그래요? 아, 참… ….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신고가 들어온 게 아니었고, 그런 일이 있었다 해서 제가 일단 물어봤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부대에서 저한테 전화 받았다고 저랑 통화를 했는데 지금 왜 자꾸 은폐를 하시려고 그러냐고요, 자꾸!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은폐가… ….

김상현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은폐가 아니고 뭡니까?

제가, 위원이 분명히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법 조항을 갖다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안 했다, 이 법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 거예요?

○진해보건소 직무대리 조현국 죄송합니다.

김상현 위원 군 감염병 예방훈령,

○진해보건소 직무대리 조현국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군 특수성 때, 아까도 그렇지만 그래해가지고 군에서 해결을 해가지고 미처 파악을 못 해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해보건소 직무대리 조현국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이거 보건소에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진해보건소 직무대리 조현국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진해보건소 직무대리 조현국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맞죠?

○진해보건소 직무대리 조현국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은 이거 왜 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진해보건소 직무대리 조현국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소장님, 이 건에 대해서 사건 경위부터 현재 어떻게 돼있는 것까지 철저하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진해보건소 직무대리 조현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마산·진해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종철 창원보건소장님, 조현국 마산보건소장님, 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3일 오전 10시부터 도서관사업소, 창원시 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3개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김상현 김순식 문순규
박선애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헌순 임해진
전병호 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정갑철


○피감사기관참석자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건강증진과장 최인옥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동마산보건지소장 김은경
내서읍보건지소장 김차순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서부보건지소장 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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