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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2일 경제복지여성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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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2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여성국


일시 2019년 06월 10일(월)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2일차 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국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는 데 애써주시고 특히 감사과정에 나타나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자료가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조현국 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순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복지여성국장 조현국입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시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선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영화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주야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계장님들은 직재순에 의해서 본인이 직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부서별 10건을 작성하였으며, 개별사항은 사회복지과 7건, 여성가족과 6건, 보육청소년과 5건, 노인장애인과 9건 등 총 27건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는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각종 공사 및 용역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 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18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 현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 사항,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현황, 2018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231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총 7건이며 보훈단체 예산지원 현황과 긴급복지 지원, 사회단체 예산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역자활센터 운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현황,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현황 등 7건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개별사항은 257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여성복지시설 운영, 여성회관 운영,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 저출산대책 사업 등 6건입니다.

보육청소년과 소관은 289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이며,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 실적,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추진 실적,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현황,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실적 등 5건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은 329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이며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지원 현황과 경로당 지원, 경로당 신축 및 증축 현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실적, 장애인단체 지원 실적, 장애인 활동지원 및 장애인 도우미 운영실적,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현황,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지원 현황 등 9건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7,395억 3천 3백만원으로 지출액은 7,026억 2천 4백만원, 이월액은 244억 7천 6백만원, 불용액은 124억 3천 3백만원으로,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3%이고 불용액은 1.7%입니다.

2019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를 비롯한 우리 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하시는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향후, 시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시정이 더 한층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조현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를 제외한 과장님과 담당계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221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헌순입니다.

222페이지에 보시면 이월예산 조서에 보면 현충시설관리하고 진동종합복지타운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18년도에 추경에 5억 예산을 받았는데 지금 착공 들어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사회복지과장 정시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충시설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 6일 현충일이 걸려있어서 현충일 지나고 나서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헌순 위원 아, 들어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그리고 진동종합복지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이고요.

6월 말까지는 공사 착공이 될 계획입니다.

이헌순 위원 이거 공사 산출내역을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거 설계비를 포함을 했어도 지금 4억 미만입니다, 그렇지요? 정확한 금액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맞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런데 이 5억을 잡아 갖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이것도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창원 충혼탑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헌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창원충혼탑 같은 경우는 예산액을 5억을 편성해서 했는데 이게 일상감사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계약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 금액이 다운이 돼서 이 공사 금액이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이헌순 위원 이게 사전에 이런 산출을 한번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돈이 1,000~2,000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거의 1억 3,000~4,000 정도가 지금 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맞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맨 처음에 산정을 할 때는 보수공사를 할 때는 이 전체 설계비라든지 시설공사비하고 전기공사비하고 다 해서 산정을 해 보니까 거의 5억 정도가 산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산정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용역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일상감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 감사의 일상감사에서 일부 까지고, 그다음에 도 일상감사에서 일부 까지고, 그다음에 실제 금액에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에서 또 낙찰가가 있다 보니까 전체 까져서 그래서 금액이 많이 남게 된 그 상황입니다.

이헌순 위원 미리 산정하실 때 이런 곳에서, 밑에 진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진동도 1억 이상이 지금 남습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이렇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예산이 필요한데 못 쓰지 않습니까? 여기서 벌써 2억 5,000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산정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잘 알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40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센터별로 집행 현황이 안 나와 있고 일괄 집행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이것은 센터별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일괄 같이 인건비라든지 이게 일괄 시에서 다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센터별로 나눠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하고 이렇게 되지가 않아서 일괄,

이헌순 위원 그럼 이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내나 창원에서 합니까? 아니면 창원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총괄은 창원센터에서 하는데 이게 직영센터다 보니까 실제 우리 자원봉사 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예산은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거 자료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인건비 지급하는 내역을 말씀,

이헌순 위원 예, 사업비하고, 예.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사업비하고 인건비요?

이헌순 위원 예, 이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알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이헌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좀 전에 앞에 이헌순 위원 질의한 것 222페이지 현충시설관리,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에 대한 이게 자꾸 시간만 끌 게 아니고 설계를 했으면 빨리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해야지 자꾸 뭐 검토만 하고 있고, 설계용역을 해서 일상감사 뭐 이런 걸 자꾸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이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최대한 빨리,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또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22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저소득층안정기금 그다음 자활기금, 사실상 사업비를 지출을 안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22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심영석 위원 예, 222페이지에 저소득층생활안정기금하고 자활기금 거의 뭐 대부분 불용액이 대부분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용액인데, 부기에는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정기적금으로 지금 돼 있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일반예금으로 돼 있는 그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아 부기에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 여기에서 안정기금에서 실제 일반사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부분이 지출되고 나머지 불용액이라 하는 것은 실제 예금에, 예산에 지금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에 있는 금액이고 특별히 불용액이라기보다는 예산에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활기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기 예금하고 공공예금에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26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대부분 다 그러면 지금 금융계통에 예치돼 있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생활보장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상당히 위원회를 운영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수급자의 부양의무자라든지, 이게 사실상 생계가 어려운 집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심의를 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양의무를 제외를 시켜주고 하는 이런 게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기본적으로 최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영석 위원 한 달에 한 번이면 1월부터 4월까지면 4회 정도 해야 되는데 운영 실적에 횟수가 21회나 돼 있는데 이건 뭐 주요 안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지금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는 게 긴급 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도 하고 생활보장사업에 대한 심의도 하고 그다음에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는 게 자활기금에 대한 심의라든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의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숫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매년 이렇게 많았던 것인지, 아니면 이번 기한 내에 주요 안건이 많았던 건지.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연례적으로 건수가 이렇게 많은 편입니다.

심영석 위원 아, 많은 편이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심영석 위원 그러면 생활보장금 아니,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운영한 주요안건 결과물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심영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221쪽 예산집행 현황에서 아까 우리 심영석 위원님께서 자활지원과 생활보장 부분만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보훈관리에도 보면 이월액 5억원을 빼고도 8억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지난번, 제가 과장님도 몇 번 면담을 했지만, 예산이 너무 없다고 그래서 6.25와 같은 관련된 중요한 책자를 발간하는데 1,500만원 지원해 줄 예산도 없다고 하셨는데 이 8억 이것도 역시 기금으로 들어간 겁니까? 정기예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회계에 지출을 하고 불용액으로 남은 금액인데요. 보훈관리에는 항목에 보면 보훈시책이라든지 현충일 행사 그다음에 6.25 관련 행사 이런 것들이 총괄해서 보훈관리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안에 불용액이 지금 한 8억 정도 돼 있는데요. 주 내용을 보면 가장 크게 많이 남은 게 뭐냐 그러면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하고 참전유공자수당이 있는데 그게 금액이 한 7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남았는데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해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되다 보니까 많이 좀 돌아가시고 해서 사실 저희들이 맨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보다 한 천 명 가량이 실제 지급을 하는 게 줄다보니까 이 금액이 남아서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좀 감안을 한다 하는데, 이게 사망이라든지 이렇게 전출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바로 예측이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과장님, 지난번 2018, 9월 행정감사 때도 그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 수당이 남는 이유가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연세가 많으셔서 예측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런 일들이 계속 돼서 해마다 이렇게 10억 가까운 불용액을 만드는 것보다는 85세 이상 고령자들, 그중에서도 병원에 요양 중이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우리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을 해서 이분들은 길면 1~2년 또는 몇 년 이내 이럴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정확한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어찌됐든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 힘들다고 답변은 하셨지만 그거는 정확하게, 정말 100% 정확하게는 예측을 하기 힘들지만 조금만 고민을 하면 불용액을 줄일 수 있고 고령자, 그리고 현재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공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것과 다름이 없고, 그다음에 자활지원에서 정기예금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는 맞지가 않지요.

페이지 222쪽으로 넘어가시면 2018년 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활기금이 27억 정도 있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불용액을 26억이라고 해 놓으면 이 표기 방법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불용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의 쓰지 않고 그냥 정말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집행액을 그냥 계약액이라고 적어서 꼭 일을 안 하고 남기는 것 같이 얘기해서 제가 짚었는데 이 부분도 국장님, 고민하셔서 이거는 불용액이 아닙니다.

우리 기금 몇십억원이 책정돼 있는 곳에서 1억을 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출액 1억을 쓰고 현재 남아있는 돈일뿐입니다, 기금.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박선애 위원 이것이 어째서 불용액입니까? 이것 표기하는 것 조금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전체 불용액에서 이월금이 지금 발생한 곳은 민주성지운영, 주민생활지원, 복지시설 다시 221쪽입니다. 보훈관리, 여기서만 이월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집행에서 이월금이 발생돼 있는 곳은 이 네 군데 영역밖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박선애 위원 예, 그래서 다시 220쪽으로 가면 이월예산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헌순 위원님이 질문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이거 다 사고이월입니다, 사실은. 명시이월이라고 표기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을 받아서 지금 6월입니다. 연내, 2019년도 1월 연내, 바로 착공 들어가야, 원인지출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이 사고이월이지 어째서 이것이 명시이월입니까?

그런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아시잖아요. 저희들 초선이지만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데 지금 복지시책 연구용역비 5,000만원 이거 지금 대상선정 사전조사 등 시간이 소요돼서 5월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용역 중,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이런 식으로 이미 집행이 돼, 우리가 2019년도에 주요업무계획이 있습니다.

1월달에 다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박선애 위원 여기 보면 연내 추진계획이 딱 나와 있습니다.

몇 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의를 할 것이고 언제부터 실시 들어갈 것이라면 그 계획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시행이 되지 않는 것은 사고이월입니다. 어찌 됐든 그거는 변명이지요.

왜냐하면 그 기관에서 이러 이러한 이유 때문에 늦어졌다,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사고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이월 부분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런 저런 사유가 발생해서 사실은 불가피하게 이월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하는데 여하튼간에 이월 부분은 항상 저희들도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데도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하튼간에 올해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25쪽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도 계속 위원회 정말 엄청나게 많은 182개의 위원회가 정말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연 1년 동안에 딱 한 번 모이는 건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박선애 위원 예, 지금 여기도 보면 6개월간입니다.

1년간 저희들은 보통 1년간을 행정감사 하는데 여기 위원회 운영 현황은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간인데 다른 데는 한 번 했습니다. 네 개의 위원회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페이지 225쪽에? 그런데 생활보장위원회는 자그마치 6개월간 16회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예, 당연히 생활보장과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거니까 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으로서 정말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전부 다 또 한 번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기준이 뭡니까? 연 몇 회가 없고 수시로 열릴 수 있다라는 이런 기준입니까, 이 위원회가 전부 다?

통상적으로 분기별로 연 4회는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통상 조례에 보면 반기별로,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는 규정상 지침에 보면 월 1회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특별히 건수가, 안건이 많이 없는 이런 자원봉사센터위원회라든지 애국지사사단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기별 한 번씩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러니까 각각 모든 위원회마다 1년에 4번, 또는 반기별로 한 번 이렇게 하는데 일 년에 1번 딱 열려고 위원회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6개월에 1번 했으면 그 앞에 상반기에 1번 했다 그러면 연 2회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결산, 감사에서 우리 박춘덕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이 위원회의 근거조항을 분명히 하시고 연 4회, 연 3회 아니면 수시로 한 달에 2회도 열릴 수 있고 지금 생활보장위원회는 6개월 내 16번이니까 한 달에 몇 번 열린 겁니까? 한 달에 3번이 넘게 열린 겁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 16번 열릴 때 수당이 전혀… …. 수당이 지금 1인 1일 7만원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 수당 나가지요? 16번 열릴 때마다 수당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열다 보니까 항상 대면위원회를 열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로 서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수당이 안 나가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 현황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할 때에는 연 4회가 기준인데 2회는 대면, 2회는 서면 이런 걸 기재를 해 주십시오. 서면 심의 2회, 대면 심의 2회 이런 식으로.

이렇게 16회면 저희들은 우와 16번을 6개월 동안 모이니까 정말 힘들었겠다, 이 생각과 더불어 수당도 얼마가 나갔을까,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더 상세하게 서면심의로 대체한 것, 실제로 대면해서 연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기재해 주시고, 위원장님 한 개만 여성가족과 질문해도 됩니까? 같이, 아니면 끝나고 합니까? 끝나고 하겠습니다.

(「끝나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가? 그럼 손들지 마라… ….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예, 국장님에게 좀 묻겠는데, 지금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가 언제 됐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5월 말에 타당성 용역 발주만…….

임해진 위원 아니, 이게 올해 본예산에 받았던 게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너무 늦게 용역을 맡기신 것 같고, 이게 올해 안에 설립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아닙니다, 목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임해진 위원 2020년?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상반기에 발족할 계획입니다.

임해진 위원 그럼 복지재단 이게 설립되고 나면 227페이지에 보면 진해사회복지관, 자은종합복지관 이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관인데 복지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민간위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그거는 지금 현재 용역중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기본계획은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 복지시설은 그대로 민간위탁으로 쭉 갈 겁니다.

가고, 단지 우리 시설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시설공단의 영역이 자꾸 커지고 그러니까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은 우리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기본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민간위탁은 상관이 없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복지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이제 그쪽으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쪽으로 갈 것이다,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기간 만료가 안 돼도 그거는 방침이 결정이 되면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복지재단에서 롤모델로 이래 운영을 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복지재단 설립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이게 이제 시작은 했습니다마는 타당성연구용역을 거치고 나면 시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야 됩니다.

시민공청회도 할 계획이고 그래서 용역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깁니다. 길고,

임해진 위원 그러면 올해 5월 말에 했으니까 한 11월 올해 연말 정도 돼야 나오겠네요,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용역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때 결과 나오면 결과가 최종이 아니고, 중간보고회를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임해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244페이지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244페이지에 지금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맞춤형복지팀이란 게, 일반 우리 각 동에 이번에 복지팀이란 게 이번에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사회복지과장 정시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우리 창원시는 작년까지 맞춤형복지팀이 1형, 2형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작년 말까지 일단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작년 말에 됐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그래서 각 동마다 맞춤형복지팀이라고 무보수 공무직이라고 해서 복지팀을 구성된 게 맞춤형복지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지금 맞춤형복지팀이라고 하는 거는 각, 그러니까 읍·면·동에 복지팀이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안에 따로 계를 하나 더 설립을 해서 들어가는 게 맞춤형복지 1유형이고 그다음에 기존 복지팀에 인원을 맞춤형복지 인력을 해서 한 두 명을 충원하는 게 그게 2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동에 복지팀에 설립 양상에 따라서 1유형, 2유형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병호 위원 그럼 지금 자료상으로 나타내는 건수 발굴로 몇 건, 몇 건 돼 있는 게 그 팀에서만 한 겁니까? 또 다른 팀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전체 읍·면·동에서 다 한 그 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복지팀이 구성한 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팀과 또 다른 복지팀들이 모든 건을 만든 것을 통합해서 만든 자료입니까, 이 자료가?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발굴한 건수고, 읍·면·동에서 해당된 그 건수입니다, 전체.

전병호 위원 지금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명칭만 팀, 복지팀, 무슨 팀 다 만들어서 운영하는 입장에서 기존에 복지팀이라는 거를 무보수 공무원들 우리 통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무보수로 해서 복지팀이라는 명단을 다 작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단체가 구성 돼서 몇 년째 구성되면서 지원을 받아오다가 이번에 지원이 다 끊겼습니다.

지원이 끊기면서 그전에 구청에서, 시청에서 지원이 내려올 때는 건수 발굴 현장이 활발했습니다, 정말로. 그 지원이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그 지원이 끊기면서 이제 각 동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사가 조금 줄어들었고 그리고 맞춤형복지 무보수 우리 공무원들 복지팀들이 움직이면서 모든 게 다 중복이 되어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굳이 복지팀이랑 지역사회복지팀이랑 구성만 많이 만들지 말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그 협의체가 중심되게 팀을 관리·발굴을 시키면서 시나 구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고 그리고 팀 구성을 해서 만든 팀들은 그냥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각 동마다 협의체도 구성하고 팀도 만들다 보니까 각 지역, 각 동에 이 복지라는 단체만 커지지 실속적인 행사를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건수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 지역, 각 동에 현장에서 뛰고 있는 복지팀들, 협의체 그 팀들 위해서 우리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전부 다 자료, 그 집이 여기서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발굴, 어떻게 현장에서 공사를 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발굴한 건수만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지역에 통장님들이 가서 그 지역을 돌면 다 나오는 자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전병호 위원 그래서 협의체가 구성되고 복지팀이 구성될 때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나 주요내용에 모든 게 할 수 있으려면 그 단체가 만약에 맞춤형복지팀이 상급이 있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안고 가고, 안 그러면 통장님을 그 밑에 두고, 통장님이 있으면 그 단체를 다시 만들어서 그렇게 일을 맞춰가야 되는데 지금은 지원은 하나도 없고,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하시는 분 하세요, 건수 가져오세요, 종이만 던져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 시나 구에서도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힘듭니다.

그래서 자꾸 건수만 많이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현장에 뛰시는 분들한테 좀 더 내실이 있는 그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초수급자 아니고 차상위가 아닌, 복지발굴의 사각이 된 사람들도 막상 조회를 해 보면 안 되시는 분이 많아요, 타 지역에 있는 사람도 안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청이나 구청에서 좀 더 관심을 두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비스 추진사항이면 맞춤형복지팀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가 몇 가지가 있는 그 단체에서 통합해서 이렇게 해 주더라, 신문에 보면 무슨 단체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우리 시청에서 열심히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과장님,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자료 건수만 올리지 말고 현장에서 갈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일반 민간위원회하고 이 부분이 조금 지금 중복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맞춤형복지팀은 말 그대로 행정 공무원들이 돼 있는 것이 맞춤형복지팀이고요.

나머지 민간 우리 인적자원망으로 해서 민간협력으로 해서 되어 계시는 분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 이통장 해서 하고, 그다음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해서 또 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당 조례상으로 한 15명 이내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각 읍·면·동별로 복지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발견이 안 되어서 보고를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통장님이라든지 따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위촉을 해서 발굴도 좀 해서 알려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한테는 이게 지금 현재도 각 읍·면·동별로 200만원씩 해서 연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여하튼간에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200만원이 솔직히 좀 부족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전병호 위원 그래서 각 동마다 거의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올려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국장님, 복지재단 안 있습니까? 지금 내나 용역 들어갔다 그랬지요?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문순규 위원 이런 부분은 하나만 당부 드리면 사실상 사회복지 파트에서는 핵심 사업 중의 하나다, 이래 봐지거든요.

용역 들어가고 이러면 의회에, 최소한 상임위에 전반적인 보고를 하시는 게 이런 것도 안 필요하겠나 이래 봐지거든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다 파악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핵심 주요사업들은 용역 정도 발주를 했으면 좀 개괄적인 일정이나 전체 어떤 틀에서 과업지시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아, 예.

문순규 위원 그런 것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언제 일정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다음에도 다른 사항도 좀 중요한 사안은 의회에 업무보고 꼭 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지역자활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우리 시에 지역자활센터 4군데 중에서 공간이 없어서 임대로 하는 곳이 2곳이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공간 이런 것이 사실상 일하시는 분들 교육이라든지 전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간들도 필요할 건데 이와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나 향후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지금 현재 4군데가 있는데 2군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2군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마산지역 자활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의 자활기금을 지원을 해서 3,000만원 보증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했고, 창원지역 같은 경우에는 종합운동장 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지금 하는데, 올해 자활센터 부분을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걸 45만원 임대료를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는지 저희들,

문순규 위원 공단에다 납부한다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지금 했었거든요.

해서 공단하고 협의를 본 게 그럴 것 같으면 최종 해 줄 수 있는,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최종 방침을 받아서 공단으로 이렇게 보내서 공단에서 임대료 부분을 감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게 지금 지역자활센터 기관들에서 센터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적절하게 만들어줘라, 이런 어떤 요구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지금 창원,

문순규 위원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를 해 주라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도 각종 북동시장이라든지 나머지 행정 공유재산에 있는 부분을 확보해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했는데 사실은 그만한 공간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창원 같은 경우에 창원지역자활센터에서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요구를 하는 사항이 돼서 일단은 올해는 임대료 부분을 일단 저희들이 감해 주는 쪽으로 해가면서 장기적으로 다른 데 자활기금을 활용해서 넓은 지역으로 만약에 꼭 간다 그러면 자활기금 융자를 해서 옮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좀 단계적으로 접근하더라도 이분들이 충분히 안정적인 공간에서 어쨌든 저소득층 일자리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일단 240쪽에 자원봉사센터의 현황에 보시면 진해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진해자원봉사센터 있으시죠, 240쪽에?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 센터가 여성회관 건물에 있거든요. 여성회관 건물 1층에.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회관하고 또 여성가족과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제안을 하면 1층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은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 자원봉사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원봉사센터를 그 성격에 맞게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 자원봉사센터가 3군데가 있는데 창원센터가 주 센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나머지 마산이나 진해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로 마일리지 이런 게 신청 들어오면 입력하고 코디가 사실은 2명이 있어서 주 센터인 창원센터에서 하는 걸 보조하는 사실은 그런 역할이 되다 보니까 따로 시설을 이전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현재는 아직까지 못 챙기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여기가 통합되기 전에 진해 전역에 자원활동, 자원봉사센터로서 역할을 다 했거든요.

했는데, 현재는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업무가 많이 축소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업무가 그렇게 축소됐는데 굳이 그 넓은 면적을 1층 전체를 자원봉사센터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일부 줄어들기는 했지만 보조적인 센터별로, 각 지역별로 자원봉사자 교육이라든지 지역별로 할 경우에는 거기에서도 실시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어서, 완전히 필요 없다라든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성격상 안 맞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제가 전체 자원봉사센터하고 여성회관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33쪽에서부터, 그러니까 보훈지원금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이종화 위원 보훈지원금이 작년보다 200만원씩, 100만원씩 이렇게 많이 인상된 단체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가 아니라 몇 군데가 인상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보훈단체에서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인상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 사정상 전체를 다 이렇게 인상은 못 하는 부분이고 형편에 따라가지고 조정을 조금 조금씩 하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하고 공과금하고 물가상승률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그동안의 운영비 부분을 인상을 한 2017년도 이후로 한 번도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한다고 한 부분이 이 지금 약간 인상된 그 상태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는 600만원이 한꺼번에 인상이 됐어요.

거기도 결국 운영비 때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통합 단체가 되다 보니까 통합 단체가 돼서 세 군데,

이종화 위원 세 군데 합쳐서?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합쳐서 나가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금액이 조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화 위원 다른 곳은 지회별로 있으니까 100만원씩,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인상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또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도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는데 이건 그만큼 복지대상이 많이 증가했다는 뜻인가요? 235쪽.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반영도 되었고 그다음에 기준도 보면 작년보다 올해 또 확장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이렇게 긴급복지라든지 지원해 주시는 건 마땅하지만, 목욕탕이나 이런 데 가보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이걸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대상이 아닌데도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을 굉장히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최대한 복지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게 공무원들은 결국은 현장 조사하고 그다음에 금융이라든지 금융자산하고 이게 행정적인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실은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부 발생할 수 있는데, 고의로 예를 들어서 재산을 숨긴다든지 금융재산을 숨긴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100% 찾아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하는 거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불평들이 많으시거든요.

나보다 훨씬 많은 재산이 있고 있는데도 저 사람은 혜택을 받고 나는 제외가 된다, 이래서 이런 불만들이 나중에 불신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아까 제가 다른 분에 양보를 한다고 질문을 안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목록에는 없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 3.15기념관 45억 계획, 올해 연초에 45억원을 들여서 부지 18억을 주고 매입하는 게 사회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작년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올 1월 부로 해서 행정,

박선애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넘어갔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 진행상황에 대해선 전혀 모릅니까? 국장님도?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 진행 상황은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왜냐하면 18억 부지매입비가 확정됐는데도 아직까지 부지 매입 그거 업주와 계약이 안 돼 있고, 그러면 부마항쟁 이것도 넘어갔습니까? 기획으로?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모두?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자치행정과,

박선애 위원 이 넘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기획행정으로 자, 부마항쟁기념관 350억원, 3.15기념관 45억원, 400억원에 가까운 이 돈이 기획행정위원회로, 우리 이 복지여성국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이게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복지여성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과 맞물려서 근대사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과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맞다라고 해가지고 올 1월달에 조직개편하면서 행정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도 보면 그 부분을 자치행정국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도. 그 업무들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3.15발원지 기념관 그거 건립하는 것 부지 물색까지는 저희 국에서 했습니다. 하고, 그 담당계가 조직개편으로 행정국으로 감으로 해서 직원들까지 같이 행정국으로 이관이 다 된 그런 상태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국장님, 이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그 진행상황이나 이런 걸 다룰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보훈과 관련된 모든 수당이라든지 보훈단체 관리는 여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그와 관련된 기념관 건립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어떤 역사의 전당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기획행정 소관으로 넘어가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아니,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보다는.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박선애 위원 예, 갑자기 경제복지여성위 소관에서 올 1월부로 갑자기 넘어가는 바람에 그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세히 물어볼 수 없어서 제가 좀 안타깝지만 예, 그건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을 하면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할 게 있었는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시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49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좀 전에 우리 이종화 위원님께서 여성회관 진해관에 대해서 자원봉사 부분에 있어서 언급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진해 여성회관은 마산관하고 창원관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건물이 원래 또 오래됐고, 그런데 1층에 자원봉사센터가 상주하고 또 지하 1층이 굉장히 그게 주차장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이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1층 자원봉사센터를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설이 너무 오래 됐어요. 그리고 거기 5층에 보면 조리실습실이 있는데 조리실습실에 이 배수장치 이런 게 없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무슨 조리 강습을 받고, 그런 데서 배워서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이 되겠냐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 리모델링할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 이전을 해서 공간 확보를 할 계획이 있는지 그거를 좀 묻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여성가족과장 이선희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여성회관 진해관은 `97년도 은행 건물을 인수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 들어올 때 여성회관과 자원봉사센터가 동시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진해에 있을 때 또 본인들이 진해 자원봉사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같이 계속적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 통합하고 그 이후부터는 진해 여성회관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자원봉사센터가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아마 몇 년 전에 진해구청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아직까지 못 옮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고, 진해 여성회관이 아마 가보시면 많이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마산관과 창원관은 다들 2010년하고 2012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리모델링이 한번 들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진해관은 리모델링을 아직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관계를 보고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되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만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요.

왜냐하면 그쪽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하고 여성회관 쪽하고 마찰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주차할 데도 없고 이래가지고 서로 많이 싸우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세워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일단 그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진해관 리모델링 관계는 저희들이 솔직히 올해 건축직 공무원도 한번 데려 가봤습니다.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런데 건축직 공무원들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거를 다 골조만 남겨놓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에 거기에 보시면 신혼부부 엄마아빠되기 희망스타트해서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저희들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애기 신발을 증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김상현 위원 출생신고를 하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출생신고 할 때 애기 신발을,

김상현 위원 혼인신고가 아니고 출생신고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아, 혼인신고 할 때.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혼인신고 할 때,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자료를 그렇게 주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혼인신고 할 때 신발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켤레에 얼마씩 그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약을 하다 보니까 한 11,500원 정도 계산이 되었고요.

김상현 위원 만 얼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11,500원 정도.

김상현 위원 아닌데? 예산에,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산을 짜기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000원을 저희들 예산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아마 가격도 좀 오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16,000원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한 1년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800켤레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한다고 다들 받아가는 거는 아니고 희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좋은 정책인 것 같고 그다음에 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어쨌든 지급은 했지요? 908명한테 지급을 했는데 비용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이 신발 같은 경우가 저희들 계약을 해서 한목에 구입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물량이 조금 남아있어서 그것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고, 그거 끝나게 되면 저희들 다시 올해 재구입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미리미리 이거를,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확보를 좀 해놓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확보를 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재고는 그럼 계속 이월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조금씩 이월이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왜 금액은 매번 금액이 같아요, 구매하는 금액이?

2017년, `18년, `19년 해가지고 이게 금액, 재고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던데.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아, 재고 저희들 구청 5개 민원지적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거 자료를 `17년부터 현재까지 구매, 그다음에 배부, 잔량 이 현황을 저한테 정확히 좀 주세요.

지금 있는 이 자료에 보면 재고가 이월이 안 되고 계속 지금 없어져, 소멸된 걸로 지금 자료는 나오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아마 위원님한테 자료를 뽑아줄 때 그 잔량 부분을 2018년도에 지출할 때 넘어간 부분인데 2018년도도 3,900이 남았는데 실제로는 구매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1,400켤레가 나갔습니다. 그 잔량으로 나간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자료를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전체적인 거를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저출산 극복 읍면동 릴레이 캠페인, 이것도 좀 비용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 지금 2018년도는 6개월치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올해 거는 이것도 4개월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사업량은 58개 읍·면·동인가 이렇게 했고, 그런데 비용은 이게 또 틀려요. 월별 190만원 보통 썼더라고, 작년에는. 그런데 또 올해에는 또 145만원을 썼고, 이게 왜 이렇게 들쭉날쭉한 건지?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저희들 저출산 극복 홍보되는데 나가는 돈은 읍·면·동당 연 40만원 이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이 지출을 아마 분기마다 지출할 때 그 차이가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은 연 40만원, 읍·면·동당 연 4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58개 동에 연 40만원, 분기에 10만원씩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상반기, 하반기 아마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게 지출일자가 조금씩 달라서 이 금액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대형마트 모니터 활용 출산장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이게 모니터를 구입을 해서 해 주는 건 아니고, 그 마트에 있는 모니터를 활용해서 출산장려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캠페인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 홍보 문안을 대형마트 모니터 있는 데서 문구를 그렇게 송출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5개 대형마트에서 모니터 수는 한 30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동영상만 어쨌든 틀어주는데 월 30만원씩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그 동영상이 출산장려 동영상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네 자체 광고도 하거든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 이 비용을 30만원씩 주는 거는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모니터가 있더라도 24시간 저희들 것만 틀어 송출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문구하고 같이 저희들이 일부분 거기서 송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상현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이 계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지정한 광고 지정 위탁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금액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과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게 그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금액이, 그러니까 업체가,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중앙정부에서 이거는 법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업체가.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정부나 지자체에서 광고하는 것은 이 재단을 통해서 광고를 하도록 그렇게 아마 법에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트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중간 업체를 거쳐서 저희들 마트 모니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물어본 게 계속 신혼부부 엄마아빠되기, 그다음에 저출산 극복, 대형마트 모니터 활용 이게 지금 저희가 합계출산율이 1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비용을 투입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실적이 합계출산율이 1명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좀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실효성이 있는 이런 거를 좀 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김순식 위원장, 이우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 잠깐만요.

문순규 위원 아, 먼저 하세요.

이우완 위원 예, 최은하 위원님 먼저… ….

문순규 위원님 마이크 꺼주시고요.

문순규 위원 예.

최은하 위원 예, 과장님, 263페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263페이지.

최은하 위원 여성복지시설 운영실적을 보시면 거기 한부모가정 복지시설이 있거든요.

거기 운영비가 3억 5,000 정도 되는데 복지시설 상담 및 치료비가 1,000만원으로 지금 잡혀있는데 이거 운영비가 상담치료비에 비해서 35배 정도가 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는 말 그대로 입소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 주거시설로써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입소자 상담 및 치료비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이나 다른 사항으로 인해서 입소했을 때 그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면 복지시설운영비 안에 입소자들의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어떤,

최은하 위원 입소자들이 들어갔을 때 필요한 비용 이런 게 운영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일단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부분과 직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면 입소자 아닌 사람들 상담 비용은 이쪽에서,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여기서는 아니고 별도로 우리가 성매매나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소라든지 별도의 치료비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운영비 안에 입소자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 있는지 몰랐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최은하 위원 그리고 이게 한부모가족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시설인데 여기 상담치료비가 한 1,000만원 지원되기 위한 과정으로 3억이 잡혀있어서 1년에 보니까 7억이 넘게 잡혀 있더라고요, 1년 예산으로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복지시설운영비가?

최은하 위원 예, 운영비가 7억으로 잡혀있고 상담치료비는 2,600만원 잡혀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상담치료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한번,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저희들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 창원 여성의 집 같은 경우는 직원이 7명이고 또 우리 생명터, 생명터 모자의 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도 직원이 다 합해서 8명, 이렇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많이 한 75% 정도가 운영비에서는 인건비로 지출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서도,

최은하 위원 그러면 위기한부모들 있잖아요. 그런 전문적인 상담도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한부모가정이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그 입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담이,

최은하 위원 입소자들 중에서도 위기한부모들 가정, 전문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한부모들 그 상담도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여기서 상담도 하고 치료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아, 그렇게 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최은하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창원시 한부모가족 중에 모자, 부자, 조손가족 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저희들 지금 현재 한부모가정이 전체적으로 한 3,366세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인원은 한 8,300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한 2,649세대가 모자가정이고 부자가정은 693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손가정은 11세대, 이렇게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은하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게 한부모가족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주거급여까지 교육급여가 50%, 중위소득 50%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부모가정은 중위소득 60%를 지금… …. 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전체적인 저희들 한부모가족이라고 다 지원이 가고 있는 거는 아니고, 솔직히 그중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중위소득 60%입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한부모가족 중에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 모자, 부자, 조손가족 중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있습니다, 생각이 어떻는지.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저희들 책정 기준,

최은하 위원 그러니까 직면하는 어려움이 다 다르잖아요. 모자, 부자, 조손가족 중에서,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한부모가정을 저희들이 솔직히 전체를 다 보호하지는 못 하고요.

그 중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중위소득 60%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보호를 하고 지금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실질적으로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시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저희들 솔직히 기초생활수급자 50%까지는 주거라든지 여러 가지 급여부분이 많이 있지만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부 지원이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빈약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도에 비해서 저희들 창원시와 경상남도에서는 시비와 도비 사업이 다른 데 비해서는 조금 더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그거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부모가정이 생활하고 하는 데는 크게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계획을 매년 세우고 계시는가요? 몇 년마다 한 번씩, 그 한부모가족들 지원계획 이런 거를, 안 세우고 계시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저희들 지원계획은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지원계획을 매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세우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매년, 조례안을 찾아보니까 매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지금 하고 계시는지?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전체적으로 한부모가정을 총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수립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럼 사각지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인가구는 제가 지원대상을 보니까 한 달에 소득인정기준 금액이 195만 5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한부모가정 모자가정이 예를 들어서 200만원을 급여를 받고 있다, 그리고 자녀가 두 명이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그렇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이 책정기준은 우리가 법적인 책정기준이기 때문에 이 책정기준을 벗어나서 책정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여기서 제외돼서 그 밑에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는 또 읍·면·동이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기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은하 위원 사각지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가지고 발굴을 좀 해주시고요.

3인 가구가 모자가정 같은 경우는 190, 200만원을 벌어서 아이 두 명을 키우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어렵습니다… ….

최은하 위원 주거도 안정이 안 되잖아요. 월세로 나가잖아요.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혜택이 전혀 혜택을 실질적으로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창원시에서 조손가정, 모자, 부자 가정들 고려해가지고요, 관련 정책을 연구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꼭 시정에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양성평등기금사업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결과에도 남겨놓았는데 양성평등기금사업의 취지에 맞게 대상사업자를 잘 선정해야 된다, 그 말씀 한번 드렸었거든요.

260페이지 책사랑회 내서마을 도서관 ‘삶에 책을 더하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내서요?

이종화 위원 10번, 11번

박선애 위원 260쪽.

문순규 위원 260페이지에 11번,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아, ‘책을 더하다.’

문순규 위원 이게 뭐 어떤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이게 도서관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관련 책 읽기라든지 인문학, 가족캠프 이렇게 해가지고 350만원 이번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양성평등사업 취지와 가장 부합하는 사업내용은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일단 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는 양성평등 책자를 가지고 이 시민들을 양성평등 책읽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그 사업계획서 저한테 한번 줘보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다음 18번에 ‘나도 사장님’ 창원시공예협회에 이거는 어떤 사업계획이에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해놓았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가지고 작년에는 솔직히 신청했으면 신청한 단체가 금액은 달라졌지만 전체적으로 다 그대로 아마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 우리가 양성평등으로 적합하냐를 따지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계획서 올려놓은, 제출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1차적으로 저희들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양성평등에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번에 양성평등,

문순규 위원 사업계획 다 검토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문순규 위원 이거 공예협회 자료 사업계획서도 저한테 첨부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263페이지에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이건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지금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그 인근에 저희들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안에 성매매집결지를 위한 현장기능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문순규 위원 센터 현장기능강화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문순규 위원 예, 제가 그걸 묻고자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박선애 위원님 성매매집결지 관련해서 대책을 촉구도 하고 이전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거든요.

사실상 성매매집결지 문제는 정리해야 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거 창원시 현재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13년과 `15년 때에 저희들 개발계획이라든지 한 번 추진을 했다가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솔직히 위원님 답변에 지금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보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순규 위원 대책이 없다 이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지금 저희들 과에서는 지금 경찰과,

문순규 위원 대책이 없는 게 아니고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

과장님, 이거 대구 성매매집결지 정리한 것 언론보도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문순규 위원 이거 창원시장님의 의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성매매집결지를 두고 여성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방치하는 시가 여성의 사회참여든 양성평등이든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되겠습니까? 이거 시장님부터 해서 의지를 가지고 정말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대구 같은 곳 제가 언론을 보니까 민간개발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정리한 걸로, 그러면 우리도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성매매집결지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이 2019년도 상황에서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도 지금 민간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함께 우리 어떻게 개발할 건지, 일단 그 부분이 먼저 의논이 돼가지고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문순규 위원 국장님, 이거 시의 의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박선애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또 하셨고, 문순규 위원님께서도 성매매집결지를 방치한 도시가 어떻게 양성평등을 논할지 그런 입장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 집결지가 너무 오랫동안 흘러왔고 통합되기 전부터 저 지역은 3.15하고 연계한 공원개발 쪽으로도 가닥을 잡고 했는데, 최근에도 도의원님을 비롯해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강력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있고, 그분들하고 시장님하고 면담도 몇 차례 가졌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에 TF팀도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도 거시적인 안목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몇 차례 용역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적합치 않다고 해서 못 가고 했는데, 어쨌든 저 부분을 우리 TF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발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거 시장님 의지 확인하시고, 다양한 방식의 접근법을 통해서 실행계획을 짜야 됩니다. 아니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방식도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것이 협의가 업주들과 잘 진행이 안 되면 강제매수 방식으로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면 되지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 부담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의 의지다, 이래 봐집니다.

그래서 대구든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다 검토를 해서 우리 TF팀이 가동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는지 자료 받아보면 물론 알겠지만, 어쨌든 적극적인 좀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국장님 좀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잘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리고 272페이지 제가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과장님, 우리 시가 이 사업을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를 낳았을 때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혜택은 보겠다, 그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부부세대들이 우리 시가 이런 출산정책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사실상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이 사회적인 분위기로는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는 솔직히 출산장려라든지 더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실효성이나 출산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여기에 있는 거는 저희들 과에서만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 저출산이라는 게 아마 저희들 과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구조적인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전 실·과가 같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라든지 또 올해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사회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세부실천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가 출산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전체 우리 창원시에서?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일단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문순규 위원 그러면 전체 물론 다른 부서와도 연관은 있겠지만 우리 부서가 종합대책은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저희들 이번에 일단 종합대책을 해가지고 관련 과하고 세부 추진계획이라든지 이걸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2018년도 우리 지금 출산율이 어떻게 됩니까, 합계출산율이?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합계출산율 말씀하십니까?

문순규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2018년도,

문순규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2018년도는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는 한 8월쯤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1.1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갖고 있는 통계를 보면 2012년도에 11,627명.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13년도에 10,207명, 쫙 전부 다 매년 감소를 합니다.

해서 2017년에는 7,515명, 약 5,000~6,000명을 감소를 했지요, 그렇죠? 한 4~5년 사이에.

1년에 1,000명 이상 감소한단 이야기거든요.

출산율이 2017년에 쭉 떨어지다가 1.14명이고 2018년도 합계출산율 안 나온지 모르지만 나오면 더 안 떨어지겠습니까? 1%대로 떨어지겠네요, 보니까. 감소추이로 봤을 때.

자, 이래 봤을 때 저출산과 관련해서 우리 창원시가 지금 전체 우리 인구가 105만 선이 무너졌단 말이지요. 창원 특례시 100만 기준의 특례시를 앞두고 인구정책적으로 볼 때라도 출산정책은 중요한 그런 지점에 사실상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의 출산정책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종합대책이라 보기 어렵다, 이래 봐집니다.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정말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래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현재 저희들 하고 있는 거는 단편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 상반기 때 저희들 전문가하고 실제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뭘까 해서 한 175명을 만나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 분석하고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실·과를 통해서 세부계획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우리가 저출산 관련해서 원인분석이나 실태조사 한 것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문순규 위원 예, 그 자료도 한번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 어쨌든 일정을 가지고 계획 수립하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문순규 위원 내년에 또 정책 반영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문순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저도 간단히 두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249쪽, 양성평등기금의 표기 문제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 할 때 표기가 잘못됐다고 했지요?

27억, 자활기금 27억인데 불용액이 26억,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2018 예산이 2억 5,000인데 2억 700만원 정도 쓰고 얼마 남았다, 4,000만원, 그렇지요? 이게 표기가 맞습니까, 앞에 표기가 맞습니까?

사회복지과 이렇게 표기해야 되는 게 맞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양성평등 기금이 지금 현재로서는 한 72억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기적금으로 들어가 있고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올해 2억 5,000을 쓰겠다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한 금액을 저희들 적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죠. 제가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얘기한 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 기금이 70억, 또는 90억 편성돼 있는 중에서 올해는 2억 정도를 쓰겠다, 근데 그거를 다 쓰고 남긴 금액이 불용액이지, 남아있는 금액은 기금잔액이죠. 그렇지요, 국장님?

이거 아까 제가 개선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254쪽에 방금 우리 문순규 위원님이 저출산 뭐 여러 위원님들 저출산과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가 올해부터 출산장려금, 그렇지요? 이거 확대를 했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박선애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2019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인구감소추세를 보니까 한 4,800명 가까이 인구가 유출이 됐는데 솔직히 20세부터 39세 여성이 유출된 인구가 48%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여성들이 아마 유출이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거는 취업이라든지 학교, 안 그럼 결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이 많이 유출이 되고 있지만 그나마 저희들 합계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는 계속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계획은 창대한데 집행하기가 너무 힘들죠?

예, 제가 이 254쪽 밑에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를 보면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비해서 2019년 1월 1일, 4월 30일 4개월간이 전년도 6개월간보다 출산율이 훨씬 높은 거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봄에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는 그런 영향 때문에 봄에 출산율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비율이 확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는 저는 신경을 쓰지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둘째 아이 이상부터 200만원을 준다고 창원형만의 어떤 이런 걸 세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출 인구 50% 가까이가 여성이고 그리고 별 효과가 없다면 이것은 조금 시정을 다시 해서 뭐가 요인이고, 우리 창원시만의 맞는 그런 출산장려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을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창원시에 성인지 예산 편성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을 합니까?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그 성인지 예산 부분은 전 부서가 다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 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해에 비해서 성인지 예산이 31% 감소 했습니다.

우리 예산을 보면 1,300억원에서 990억원으로 성인지 예산이 줄었습니다.

언젠가는 이걸 한번 짚으려고 5분 발언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리 성인지 예산 엉망진창입니다, 우리 창원시, 솔직히. 이 안에 세부내역을 보면 엉뚱한 데 막 성인지 예산이에요.

성별영향평가 분석사업에 560억, 600억씩 이렇게 편성 돼있고 그 990억 중에서도, 성별영향평가분석사업에 50건의, 거의 600억 가까운 돈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문순규 위원님 지적한 양성평등사업, 양성평등사업을 확산하는, 정말 성인지 예산의 뜻이 뭡니까?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가장 관심을 둬야 될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이런 성인지 전체 예산이 31%나 줄어드는데 대해서 저는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성인지 예산이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성별영향분석평가 건수는 159건이 있었는데 읍·면·동 걸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반영하는 비율이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하고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올해는 성별영향분석평가 한 그 건수가 다 성인지 예산으로 갈 수 있도록 예산계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이거 3분의 1이나 예산을 줄인다는 것, 그것도 이 양성평등으로 나가자는 이 21세기 시대에 우리 창원시가 여기에서 예산을 수백억원을 감액한다는 것은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강력하게 시장님과 예산국에 저는 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헌순 위원입니다.

저는 부부의 날 행사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도계동이다 보니까 지금 부부의 날이 조금 시끄럽습니다.

과장님 그거 인정하고 계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서 부부의 날은 어디다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아마 저희들이 3회로 부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는데 아마 그것도 여러 군데에서 행사가 주최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때 아마 2016년인가 의회에서 이 부분을 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일단 창원시에서는 기념식을 하고 기본적으로 부대 다른 행사들은 각 그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상태에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제가 아는 부부의 날 행사의 목적은 부부의 날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이헌순 위원 부부의 날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목적을 둔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날 행사의 발원지는 우리 도계동입니다. 아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이헌순 위원 도계부부시장인데 우리가 이 날만 되면 행사를 세 군데를 뛰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들 명곡주민자치센터에서 먼저 부부의 날을 해서 지금 한 7~8회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헌순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그다음 도계부부시장에서 지금 2회째, 3회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도계부부시장과 명곡주민센터가 합쳐가지고 격년제로, 안 그러면 합쳐지지가 않는다면 한 쪽에서 격년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이렇게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했었는데도 그게 의논이 잘 안 돼가지고 각각 아마 분산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한 가지 행사를 가지고 창원시에서도 하고, 또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마산에 또 청년회의소에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 행사는 왜 여기서 또 이렇게 하게 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들 마산에서 하게 된 거는 아마 이주영 국회의원님이 처음으로 같이 부부의 날 공동발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마산에서도 부부의 날 행사를 해야 된다 해서 청년회의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그래 이걸 보니까 사실 참 일관성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발원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계부부시장 상인회에서도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일관성 없이 예산을 들여서 다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창원시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러면 발원지에서 하면 되지, 과장님 말씀대로 격년제를 하든지 해서 하면 되지, 창원시에서 하는 것 이거는 특별한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제가 볼 때는 창원시에서 하는 거는 너무나 무의미하다고 보는데 창원시에서 하는 행사비가 제일 많이 들어요, 또.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창원시에서 할 거면 발원지도 하지 말고 마산도 하지 말고 차라리 창원시에서 크게 묶어서 이걸 하든지 해야지 창원시에서 이렇게 크게 한 군데 묶어서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혹시?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들 창원시에서 하게 된 거는 부부의 날 발원지가 창원시고 하다 보니까 창원시에서 다른 뭐, 직접 하는 행사가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념식은 창원시에서 하고 각종 부대행사는 마산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취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아마 명곡동하고 도계부부시장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제가 왜 창원시에서 하는 게 별 무의미하다고 하냐면 이거 5월 21일 국가기념일로 정해놓은 거는 둘이가 하나 된다는 뜻에서 5월 21일입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그 날짜를 지키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18년도에는 17일에 했다가 심지어 올해는 15일날 했습니다. 이거는 부부의 날이 아니지요.

왜 국가의 기념일을 정해놓고 그 일정을 맞추지도 못하면서 그런 행사를 하는지 저는 이거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1일이 국가기념일이기 때문에 국가기념일에 맞춰서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만약 내년에 저희들 시에서 하게 된다면 5월 21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헌순 위원 그럼 내년에도 그럼 수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도계동하고 도계부부시장하고 명곡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거는 정말로 부부시장이라고 해서 시장상인회에서 하는 것도 안 맞다고 보고요. 이거는 명곡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최초의 발원지에서 했던 그쪽으로 제가 볼 때는 한 곳에 모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행정적으로 통합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이헌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이종화 위원 262쪽에 보면 여성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보호시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각 구청에 각 구마다 다 있는데 진해구에는 한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라든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진해가 군사도시기 때문에 성매매 그 항공모함인가? 뭐 그렇게 해서 그게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게 경화동이나 이런 음성적으로 많이 옮겨졌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호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진해는 한 곳도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거기 있어요.

이종화 위원 거기에 있으면 있다고 표시를 해야지.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창원시에서 보호시설과 상담소가 전체적으로 2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경상남도에서 전체 여성복지시설이 54개소가 있는데 23개소가 저희들 창원시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진해구만, 물론 진해구가 지금 없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상담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창원시를 다 커버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1366을 통해서 또 상담을 하고 그 상담자가 또 오기 때문에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로서 보호시설을 다시 설치한다는 거는 좀, 예.

이종화 위원 설치할 의사는 없으시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시에서는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마산회원, 합포, 성산, 의창에는 그 자리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 자리에서 해결되면서 또 그 상담소나 보호시설이 지금 여성복지시설은 전국적으로 다 입소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창원이라 해서 창원에 있는 분만 입소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해를 같이 카바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런데 사실은 진해가 통합된 이후에 상당히 어떤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다 갔는데, 다른 지역 그대로 기관이 운영이 되고 있고 진해 같은 경우는 통합이 됐다는 명분으로 전부 창원이나 이렇게 흡수가 돼서 진해시민들의 마음이 상당히 좀 많이 서운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료 같은 걸 하실 때에도 그런 것 같으면 어떤 진해구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실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지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로 보면 4개 구에는 다 있는데 진해는 보호시설이 한 군데도 없다, 그렇다고 인구가 적은 것도 아니고 벌써 19만이 돼 가는데 진해 용원 같은, 용원에서 의창이나 마산이나 이런 쪽으로 가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시설 같은 건 좀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상담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분이 그 지역의 시설에 입소는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려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안 그러면 창원에서 일어났을 때 다른 지역으로 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안 맞아요.

창원은 그러면 의창에 있는 사람은 진해에 있는 사람은 의창 가고 의창에 있는 사람은 마산가고 이렇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아마 가정폭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남편이라든지 또 가해자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서로 또 알려져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을 벗어나서 입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마 통합하기 전부터 기본적으로 마산에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산이 아마 그 당시 도시가 발전되고 하다 보니까 여성복지시설이 좀 많이 있는 편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건 말씀이 좀 안 맞는 것이 마산은 많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고, 진해는 없었으니까 계속 없는 걸로 유지해야 된다, 그건 좀 억지고요.

일단은 진해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성 상담소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성복지상담소는 박인숙 소장이 하다가 또 아들이 하고 이러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진해에도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없었으니까 그냥 다른 데로 보내면 된다, 이거는 굉장히 안일한 대답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보호시설이 지금 아마 입소율이 아직까지 한 80% 정도, 85% 정도 이 지금 현재, 또 많은 데는 100%도 있지만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만약 진해지역에서 입소할 분이 있다면 입소율이 또 100% 차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좀 가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호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좀 많이 검토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것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위원님 질문은 뒤에 하고… ….

박선애 위원 아니, 아니, 이거 바로 이거 짧게,

○위원장 김순식 예,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과장님, 우리 이종화 위원님이 질문을 하실 때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제가 이 부분은 과장님보다는 좀 더 많이 알 것 같아서… ….

이거는 국비 70%, 50%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이 시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산이라서 많고 창원이라서 많고가 아니고, 아까도 이렇게 구별로 표시를 해놓으니까 위원님들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건 구별로 표시를 하면 안 됩니다, 작성하실 때.

그냥 창원시 관내에 몇 개 이미 통합이 되었는데 창원시 관내에 성매매피해 보호시설 몇 개, 성폭력 보호시설 몇 개, 지금 진해는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가 있고 가정폭력상담소 내에 일시보호시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성매매는 전국에 몇 개가 안 됩니다. 상담소도 전국에 27개밖에 안 될 정도로 각 시·도에, 시에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주기에 허락을 하지도 않고, 여가부가.

그런 특수상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꿰뚫고 계셔서 이런 질문이 들어올 때 저희들이 구별로 표시를 했긴 했지만 이거는 사실은 시별로 한 개도 아니고 원래 도별로 한 개입니다, 성매매 같은 경우는 도별로 한 개, 여가부가. 그래서 전국에 20몇 개밖에 없었는데, 전남 같은 경우는 한 개가 더 생기고 우리 경남도 정말 진통 끝에 상남동 여성인권상담소가, 정말 진통 끝에 한 개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파악하셔가지고 위원님들께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저희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자, 심영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272페이지 저출산사업 현황에 보면 정관 및 난관 수술비 복원 사업 해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한 건이 돼 있는데 전년도는 세 건으로 돼 있고요. 금년도 목표가 몇 건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작년까지는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아마 시술을 한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들한테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네 건밖에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예산을 좀 줄여서 500만원 지금 현재 올려놓은 상태기 때문에 최소한 5건 정도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전년도에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원칙 하게 되면 보건소가 맞을 수 있는데, 또 우리가 저출산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도 없고 해서 이런 부분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 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다면 이 사업과 복지서비스를 보건소에 의뢰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보건소에 의뢰를?

심영석 위원 이 사업 자체를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 보건소 파트하고 안 돼서 저희들 출산담당에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보건소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사업을,

심영석 위원 이 정관 및 난관 수술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전년도 실적을 받아보니까 보건소에서도 실적 달성률이 30%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거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없는… ….

심영석 위원 제가 보건소에도 있는 걸로 제가 자료를,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아, 확인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협의 하셔가지고 가능하다면 한 쪽으로 통합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심영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선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277페이지부터 30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예,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조례에 보면 15명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15명으로 꼭 맞춥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보통 보면 위원 수를 정하게 되는데 보통 15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5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 15명 이내인데 15명 이내면 12명 해도 되고 13명 해도 되고 하는데 이게 꼭 15명으로 맞춘 이유가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아무래도 보육정책을 심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육전문가 대학교수라든지, 학부모 대표, 다음에 그런 사람들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5명을 구성 했습니다. 거기 보면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도 들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여기 보면 대학교수가 3명, 그다음에 교사 1명, 원장 1명 이래가지고 총 6명입니다. 그다음에 학부모가 4명, 시민단체가 4명 이래서 총 8명이거든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임해진 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비율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영유아 보육 시행령에 보면 공익을 대표하는 자 45%, 그다음에 보육전문가 20%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대로 하면 실제적으로 학부모, 시민단체 여기가 6.75명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6.75명 나오는데 그거 이상으로 잡았을 때 7명, 그렇게 했을 때 한 14명 이렇게 되겠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돼 있는데 학부모 목소리하고 나머지 쪽 사람들 목소리하고 레벨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위원들 보면 학부모 목소리가 세게 되어 있어요. 그건 아시겠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아무래도 학부모 대표가 4명으로 많다보니까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그 세게 되어 있는 게 시행령에서 이 비율을 정해놓았어요.

정해놓은 이유가 너무 학부모 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이렇게 정해놓았는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보면 거의 학부모가 8명으로 제일 많아. 그러면 이거는 보육정책심의를 함에 있어가지고 거의 학부모 입김이 전부 다 작용한다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지금 학부모 대표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지. 시민단체 4명도 있다 아닙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시민단체 이 사람들은 공익대표이기 때문에 학부모 대표라고 보기는 좀… …. 물론 학부모도 있겠지만 학부모 대표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 시행령에 보면 보호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이래가지고 45% 이상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두 개를 하나로 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보육전문가 20% 이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령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이유는 학부모 목소리, 쉽게 이야기해서 학부모 목소리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인 어린이집 원장이라든지 전문가들의 목소리하고 이거를 선정을 할 때 적정한 비율을 산정이 맞아야 이게 어느 정도 심의가 가능하다, 이 원칙 하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시행령에서 이렇게 비율을 정해놓은 것 같아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창원시에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부모 입장을 8명을 많이 잡아놨다는 거죠.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니냐… ….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대표 같은 경우는 개인이라기보다는 아마 단체 대표로 되어 있는 거고요.

학부모 대표는 순수하게 개인 학부모로 참여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10명으로 해서 12명 정도가 합당하지 않느냐, 그러면 6대 6 정도 이렇게 비율을 조정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4월 30일 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심의를 했는데 월영SK오션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언제 개원을 하는 거지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영SK 같은 경우에는 9월이나 10월 정도 아마 되는 걸로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유니시티 1차, 2차 여기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유니시티 1단지, 2단지도 똑같이 그 시기 쯤 돼서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10월 언제 쯤에 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지금 정확한 날짜는 잡혀있지 않은데요.

아마 공사가 완료되고 어느 정도 입주되면 저희들이 개원하는 걸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거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선정기준에 보면 6개월 전에 선정을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최소한 선정이 4월 30일 날 됐으니까 10월 30일 이후에 개원이 돼야 된다, 맞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래 되면 실제적으로 유니시티 같은 경우에는 6월달에 입주하지 않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 ….

임해진 위원 그러면 유니시티 1차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없습니까? 그 사이에, 10월 달까지.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어서 제가 다시 보고,

임해진 위원 담당계장님이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알아보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계장님이 발언할 수 있으면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임해진 위원 이야기 하십시오.

○보육청소년과 보육담당 이정민 유니시티는 4월 30일날 위탁체에 공모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한 상태고, 최근에 설계를 위한 발주를 해 두었습니다.

설계가 준공이 되면 공사하고 그 이후에 아마 9, 10월 정도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때 개원 예정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임해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6개월 이전에 심의가 이뤄져야 되고, 그리되면 10월 30일, 11월 1일 날 이게 개원이 되어야 되는데 규칙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9월달에 개원할 수는 없는 건 아닙니까.

○보육청소년과 보육담당 이정민 예, 그거는,

임해진 위원 그리 되면 4월 30일 날 심의한 게 잘못됐다, 이 말이지.

○보육청소년과 보육담당 이정민 그거는 맞습니다. 저희가 빨리 못한 건 사실 맞습니다.

물론 유니시티로부터 시기적으로는 좀, 기간은 그렇게 정했지만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손이 좀 딸리는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이거는 개원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보육청소년과 보육담당 이정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월이나 10월 정도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임해진 위원 9월 달에는 개원을 못한다 아닙니까.

○보육청소년과 보육담당 이정민 그거는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아까 말씀,

임해진 위원 법을 어기는 걸 양해를 해 달라?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보육청소년과 보육담당 이정민 죄송합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다른 질의를 제가 드릴게요.

진해 쪽에 웅천에서 어린이집을 부산 쪽으로 가서 카드 결제가 되는 게 한 70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부모부담보육료를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경남도 지침에 보면 경남도내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웅동2동 지구에서 시민의 소리에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왜 똑같이 창원지역에 있는데 강서구에 보낸다 해서 그 부모부담보육료를 지급을 안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3월달부터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용원2동에 거주하면서 어떤 이유로든 강서구에 보내는 영유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료를 지금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게 시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시비 들어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근데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부산 쪽에 가서 하는데 창원시비를 부산 쪽에 지급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그쪽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문제는 없고요,

임해진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대책이라 그러면… ….

임해진 위원 그쪽에 빠져나가는 70명이면 제가 봤을 때는 국공립어린이집 하나 별도로 만들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정책 심의할 때도 진해 쪽에서는 실제로 국공립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요구가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생활 SOC사업으로 해서 용원지역에 어린이집하고 장난감도서관하고 실내놀이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복합시설로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하려고 진행 중인데 부지를 확보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서 계속 부지 확보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창원시 예산이 부산으로 빠져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 첫째는 저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공무원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오히려 제가 만약에 그 담당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쪽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빨리 건설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을 없애서 창원시에서 다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건데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네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일단 용원지역에 저희들이 생활 SOC 복합화시설로 해서 건립을 생각중이고, 부지 때문에 그렇다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최대한 빨리 그쪽에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잘 알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임해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입니다.

임해진 위원님에 이어서 같은 보육시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먼저 첫째, 지난 2018년 8월에 저희들 조례안이 올라와서 2018년 10월 15일부로 영유아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죠, 과장님?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개정 됐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개정됐죠.

거기 16조에 보면 원래 개정 전에는, 개정 전에는 보육 수요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조항을 개정 후에는 싹 빼고요. 그냥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 취약계층, 농어촌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쭉쭉쭉쭉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보육 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이 조항을 뺀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아마 이게 뺀 이유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저희들 그에 맞춰서 조례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제처에서 규제개선 과제로 선택이 되어서 법무부에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한 두 차례 독촉이 왔었습니다. 왔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서면 자료를 요청 했죠?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박선애 위원 그 서면 자료를 보면 타 시·도가 이 조례를 개정한 시의 사례를 달라했더니 한 3개가 올라왔어요, 3개밖에.

아직 전국적으로는 다 많이 개정을 안 했는데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거 아시죠?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일단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대규모로 찾아오기도 하고,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박선애 위원 그때 저희들이 같이 한번 만나기도 했는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의견들은 국공립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속도조절을 주장하는 겁니다. 속도조절.

그러려면 원 조례에 있는 ‘보육수요와 여건을 감안하여’ 이게 그대로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빼버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SK아파트가 준공이 됐다, 입주는 20%밖에 안 되어 있다, 근데 거기에 국공립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된 80명 규모의 어린이집은 나머지 어린이들을 어디서 구하느냐, 그 동네의 차량으로 다니면서 유아들을 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근처에 있는 민간어린이집들은 그렇지 않아도 아동들 100% 정원을 충원을 못하고 제가 전반적인 충원현황을 보니까 100%가 없어요. 거의가 70~80% 수준입니다.

안 그래도 어린이를 모집하기가 어려운데 출산도 저출산이고, 지금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에 대규모 인원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 줘버리니까 모자라는 인원을 전부 인근에서 보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다고 다들 난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민원이 자꾸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 말라’가 아니고.

그래서 보육수요와 여건을 감안해서 입주가 과반수가 넘었을 때 적어도 신규아파트, 대규모 아파트에 입주민들이 50~60% 이상 됐을 때 외부에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10~20%밖에 입주를 안 해도 일단 설치가 되어 있어 놓으니까 다른 데서 구하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 저는 조금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우리 임해진 위원님이 질의한 웅동지구에 70여명의 아동들이 부산 강서구를 이용하는 이거 역시 제가 서면 자료를 받았는데, 보면 부산강서구 7개 지역 어린이집에 처음에는 제게 72명의 아동이 부산 강서구 쪽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서면답변이 왔었는데 상세자료에는 보면 2019년 5월 기준으로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0명 중에 우리가 만약에 72명이라면 도대체 이 강서구 지역에 7개 어린이집에 이용 아동 현황 중에서 웅동지구에 우리 창원시 어린이들이 70%나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70%는 아니고요. 70명 정도,

박선애 위원 정확하게 72명,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세자료를 보면 100명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100명 정도가 강서구지역 어린이집하고 진해 웅동2동 거주자 어린이하고 포함한 인원입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2017, `18, `19, 2년 6개월치를 서면자료를 요구했는데 아동 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2017년에는 보면 134명, 2018명에는 125명, 2019년 현재 100명입니다.

아동 수가 1년에 몇십명씩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여기에 72명이 우리 웅동에 있는 창원시 아동이 강서구에 이 7개 어린이집에 분포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임해진 위원님께서는 카드 결제를 얘기했지만 이거는 부모들의 자유선택이긴 하지만, 이 많은 어린이를 부산에 뺏겨야 하는 이유는 뭔가 우리 창원시 보육정책에 또는 어린이집 어떤 서비스라든지 프로그램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산을 못따라가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못따라간다기보다는 아마 용원지역에 어린이집이 부족하고요.

지금 보내는 부분도 부모부담보육료를 지급하는 부분도 3세에서 5세까지만 50%를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가정이나 이런 데는 포함이 안 되고 민간만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해 주시는 게, 올해 같은 경우도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해서 교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는 창원시 거주자, 애가 김해를 다니든 어디든 관계없이 창원시 거주자에 한해서 다 일률적으로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이미 우리가 돈을 주는 부분은 우리 창원시민인 학부모한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답변을 끊어서.

저는 과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변명이나 합리화 같은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72명이 작은 아동이 아닙니다.

그것도 창원시 전역이 아니고, 웅동 2차 지구에서만 거기서 72명의 어린이를 외부 타 시·도에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보내게 할 정도로 우리 창원시 보육정책서비스나 어린이집 서비스가 못하지 않느냐 이걸 질문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달라는 거고, 지금 제가 받아본 현황에 의하면 2019년 3월 31일 기준으로 보육시설이 910개입니다. 910개. 여기 감사자료에는 903개입니다. 늘었습니다, 7개가.

그러니까, 제가 받은 서면 자료에 2019년 3월 31일, 올해 3월 31일 기준 보육시설이 총 910개로 나와 있습니다, 현황에. 감사자료는 작년 12월 31일 기준이니까 903개예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박선애 위원 아니, 아니, 제가 그거 질문… …. 7개가 더 늘었습니다.

아동은 주는데 어린이집은 더 늘었다고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린이집은 계속 줄고,

박선애 위원 그러면 저한테 잘못된 자료를 줬습니까… ….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어린이집은 계속 줄고 있는데 늘었다 하니까 조금… ….

박선애 위원 창원시 관내 보육시설현황을 서면질문 요청했는데 2019년 3월 31일 기준으로 넘버 910개,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4월 30일 기준으로 903개가 맞고요. 우리가 자료를 낼 때는 910개인가 그렇습니다. 7개 더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지요.

박선애 위원 예?

이종화 위원 이거는 4월 30일.

박선애 위원 아, 4월 30일, 줄었죠.

어찌되었든, 창원시 관내 어린이들은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줄어야 되는데 그 수요와 이걸 다 못다루고 있는 건 확실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박선애 위원 지금 100% 정원을 충원을 못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웅동지구의 70여명의 아동들 부산에 보내는 데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된 거 정부에 어떤 부처에 권고사항인지 그리고 어느 시·도가 얼마만큼 개정을 했는지 제가 그걸 비교분석해 달라고 자료를 요청 했는데, 달서구하고 3개 시밖에 없더라고요. 3개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보다 더 많죠? 실제로는. 실제로는 더 많죠?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많을 걸로,

박선애 위원 더 많은데 3개 정도만 그냥 비교분석한 거를 보낸 거죠? 개정한 게.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그거는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한결같이 죽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국공립 수요 40%, 우리 현 정부의 공약입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급속히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SK아파트, 무슨 아파트, 대규모아파트가 설 때마다 무조건 의무적으로 국공립을 주다 보니까 전부 다 인근지역에서 아동들을 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힘든 어린이집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속도조절을 해 주고, 보육실태조사를 할 때 지역여건과 수요를 좀 감안해서 해 달라, 그거를 지금 요청하는 거거든요. 민원은.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답변,

박선애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개선을 하든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실제로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국정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폐원을 하게 되는 주원인은 저출산에 따라서 그런 거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영유아 수가 한 3,600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근본원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여기 와서 각 어린이집연합회 민간, 가정, 5개 분과에 임원진들하고 간담회를 다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전에 우리 위원장님과,

박선애 위원 같이 했어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민간 회장님 왔을 때 그 뒤에 의창구 민간어린이집 회장단하고 와서 저하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했고, 그 어려운 점은 제가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고요.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할 때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어떤, 국공립을 만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창원시 보육정책과에서 국공립이 중요하고 민간은 덜 중요하고 가정은 덜 중요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 아동들을 다 보육하기 때문에 똑같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에서 전에 요구했던 사항, 통학버스를 안 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저희들이 강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할 때는 저희들이 충분히 권고를 해서 가급적이면 통학차량을 운행 안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형평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민간시설 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요구조건이 상당히 엄격하더라고요. 전환조건이.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대출이 없어야 되고 뭐가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조건을 완화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서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확고하게,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과장님은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애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올 연내로, 연내로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 대책방안을 내주시고,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고 영유아 보육조례 개정안, 개정된 거 여기에 대한 검토도 고려하기를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아까 조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이야기를 드리는데 영유아보육법이 자꾸 개정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국정과제 40% 이걸로 인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또 다시 개정돼야 할 항목이 국공립 외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국가법령정보센터 거기 들어가서 보면 개정할 내용이 계속적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우리 여기에 작년에 조례를 개정할 때 실제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12조에 뒤에 보면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찬성을 하지 않을 때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부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조례 개정 할 때는 이거를 뺐다는 거죠. 뺐으니까, 실제적으로 법에 의해서 봤을 때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 중요한 게 거꾸로 우리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인원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인원구성을 보니까 학부모 위주로 다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기울어져 있다, 운동장이.

그래서 이거를 정상적으로 심의위원들을 임기가 2년이니까 2년이 만료하고 나면 약간 인원조정을 해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 법이 개정되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자꾸 개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

김상현 위원 있다가 할게요.

○위원장 김순식 예? 심영석 위원님, 질의… ….

심영석 위원 반갑습니다. 283페이지에 보면 감사현황이 나와 있는데 내용이 참 상식적인 건데 이렇게 감사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예산집행 부분이나 퇴직금 부정 지급 문제, 종사자 채용에 부적절한 문제, 퇴직금 부적절하게 지급한 문제는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적립금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

심영석 위원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아무래도 업무적으로 미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잘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 여기서 근무를 하신 분이라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도 이런 상식적인 사항을 어긋나서 지키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 ….

하여튼 이 부분은 교육을 보완해서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밑에 부분도 채용절차 문제인데 요즘 계속 채용비리로 해서 언론에서도 참 크게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사소한 기관이지만, 기관에서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채용을 한 건가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적받고 바로 개선된 사항인데요,

심영석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채용을 잘못 했다는 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그러니까 공개모집 원칙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이래 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 지적하고 난 뒤에 12월에는 직원 채용할 때 공개모집이나 이런 절차대로 이행을 한 부분입니다.

했는데 이런 부분도 관련해서 청소년 수련시설 이런 쪽에 집합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하여튼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심영석 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민간위탁 관련해서 선정기준이 있는데 이 선정기준율이 보니까 시설비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기준율을 다르게 적용했죠?

선정이 정성, 정량이 있는데 기준이 25%에서 75%, 그다음에 55%에서 45%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지금 어린이집 위탁체 수탁할 때는 기준이 다 똑같은데, 밑에 진해청소년문화의집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가 40%, 60%, 55%, 45%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성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왜 그렇냐 하면 이거는 굉장히 노하우를 가져야 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가람재단에서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교육강좌도 확보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또 여가부 평가에서 우수한 걸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점수를 조정한 부분이고요.

심영석 위원 전문성에 중점을 두셨다, 그 말씀입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위에 청소년문화의집은 어떻습니까? 40대 60으로 있는데.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아마 진해 청소년문화의집도 전문성을 높게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비율을 한 것 같습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육아지원종합센터나 시립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글쎄 이게 전문성 차이가 과연 25대 40이면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인데 이렇게 두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네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립어린이집 위탁체 하는 부분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요. 뒤에 2개 부분은 실제로 수탁 필요요인이 생겼을 때 수탁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사실 위탁받은 이후에 어떻게 보면 업자의 운영능력 그게 앞으로는 더 핵심적이지 않나요? 계속 적자가 더 많아진다면 시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운영능력면에서 가점을 더 줘서 정성 부분을 더 높여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정량 부분을 더 높였네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일단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왜 그리 구성을 했는지는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제가 있는 한, 이런 거 할 때는 면밀히 살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평가하는 정량, 정량해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심영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하고 연계해서 저는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뒤에 보면 7개 기관이 작년 12월 말 이후로 신규로 위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284쪽. 그러니까 민간위탁 부분,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283쪽에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에 종사자 채용과정의 투명성이라든지 절차, 이런 걸 작년 12월 이후로 절차를 잘 확인하고 계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 7개 기관의 채용절차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친화도시라고 계획을 잡았잖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큰 구체적인 계획이 이 자료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잡고 있으신지 아동친화도시로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신지 그걸 잠깐 설명해 주세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입니다.

앞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아마 아동협의회에 가입하는 부분에 규약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아동친화도시협의회 가입을 할 거고요.

할 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평가항목이 10가지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거기에 따른 조례도 제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근데 그런 어떤 평가에 맞게 하는 기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 창원은 아동친화도시로 앞으로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보육환경이라든지 청소년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계실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전한 보육환경 이러면 임해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웅동지역에 인접한 도시로, 그러니까 강서구로 70여명 이상이 유아들이 그쪽을 선택했다, 그건 결국 앞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뭔가 학부모들로부터 보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그림이 궁금해서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웅동2동에 보면 어린이집이 65개소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웅동지역의 유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만약에 우리가 보육환경이 가장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면 이 지역에서 일로 몰려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인구 유입을 할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보육정책에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위원장 김순식 안 그러면 뒤에 계장님이 나와서 답을 해 주세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거를 지금 당장 말씀하시기 그러면, 아무래도 계획이 없으실 리는 없거든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육이나 아동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정례적으로 몇 개년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런 계획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또 이건 보육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여성회관 4층에 있습니다, 그렇죠?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이종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장소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가 좀 협소해서 타 시에 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협소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장소를 옮길 계획이 있으신지, 또 어떤 진행사항에 있으신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여성회관 창원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상당히 장소가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저희들이 중동지구에 이미 부지를 확보를 해 놨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냥 육아종합지원센터만 지으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아까 생활 SOC사업으로 거기다가 장난감도서관, 실내놀이체험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복합화를 하기 위해서 국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놓고, 되는 대로 저희들도 그쪽 어려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되는 대로 빨리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걸 그러면, 이제 거의 구체화되어 가고 있네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국비 신청,

이종화 위원 부지 확보까지 해 놓으시고?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부지 확보되어 있고, 예산도 국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는 대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조만간 가능해 진다, 이 말씀이시죠?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건립이 조만간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되는 대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왜냐 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동친화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캐치 프레이즈를 걸고 나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부속적인 게 자꾸 지연이 되면, 사실은 ‘아동친화도시라는데 어디가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딱 부러지게 어디 가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거다, 하고 내세우는 것도 마땅치 않고요.

어떤 시책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잘 하면 우리는 아이들이 등하원 하기 전에 인큐베이팅 시간이 있어서 어떤 기관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다가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마음 놓고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해 준다라든지 이런 어떤 그림이 전혀 안 그려지니까 딱 내놓고 ‘우리는 아동친화도시야.’ 이렇게 말하기가 그랬었거든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라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걸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요. 어린이날 행사 있죠?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이종화 위원 어린이날 행사를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나누어서 분리해서 운영행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근데 창원은 메인지역이니까 상당히 크게 잘 해요. 잘 하는데 불만이 없습니다. 근데 마산이나 진해 같은 경우는 이게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주체가 각각 다르기는 한데 그게 지역민들한테 호응을 별로 못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많이 들으셨죠?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제가 어린이날 행사 때 용지문화공원에서 했던 행사 마치고 바로 진해공설운동장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그때 시간이 한 12시 정도 되어가지고 봤는데 사람도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사람도 없고, 그리고 제가 개회식을 못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일어났는지는 몰랐는데 실제로 시민의 소리에 글이 한 두어 건 올라왔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역이나 올해 잘못된 점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위원님께서 아동친화도시 말씀 하셨는데 아동친화도시가 되려면 제일 기본이 아동이 중심이 되는 도시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행사진행상에서 아마 아동 중심이 아닌 뭔가 어정쩡한 이런 상태가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제가 세세하게 챙겨서 내년에는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개회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반적인 행사 진행 전체가 지역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실적이,

○위원장 김순식 그건 아직 멀었다… ….

최은하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관련해서 우리 시의 계획 있지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문순규 위원 그거 자료 좀 챙겨줘 보이소.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잘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료 챙겨주시고,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있죠?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문순규 위원 사실상 이게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됐을 때 그 이후에 정부에서 국비지원사업해서 추진된 것 같은데 다행스럽습니다. 어쨌든 이런 안전장치라도 사후에라도 만들게 된 거는,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하나만 점검해 봅시다. 확인장치를 설치를 했을 때 관리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게? 이게 이행되고 있다라는 점검은?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지금,

문순규 위원 어떤 시스템 방식인지 그게 궁금,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같은 경우는 작년에 걸쳐서 올해 4월까지 설치를 완료 했었습니다.

제가 설치하고 난 뒤에 대수하고 이런 거는 다 되어 있지만 제대로 작동되는지 어떤 여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과장님, 물론 파악 못할 수도 있는데 시기 얼마 안 됐으니까, 이거는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제대로 실행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달아놓은들 이용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걸 달고 나서 시스템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물어보는 거예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문순규 위원 차량 안에 이 시스템을 부착을 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운전기사가 차량 들어가서 터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야기해 보이소.

과장님이 모르시면 우리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고,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말씀해보세요.

○보육청소년과 보육담당 이정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마지막 뒤쪽에 벨을 설치를 해서 운전기사가 마지막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점검을 해 보셨냐, 이 답변에 대해서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 보육담당 이정민 저희가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성능장치에 대한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거는 어린이집도 보관을 하고 저희 구청에서도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러면 계장님, 운전기사가 벨을 눌렀을 때 이게 어디로 전송이 돼서 확인이 됩니까?

○보육청소년과 보육담당 이정민 그 주변지역에 듣기 싫은 소음 같은 소리가 벨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에서도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린이집 내부에 시스템이 연결됩니까?

○보육청소년과 보육담당 이정민 그건 아닙니다. 차 자체만 됩니다.

문순규 위원 그걸 운전기사가 예를 들면 누르지 않고 했을 때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이나 관리 총 책임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까?

○보육청소년과 보육담당 이정민 그 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린이집까지 도달이 됩니다.

주변지역은 다 들을 수 있게끔 소리가 아주 큽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걸 탁 눌렀을 때.

○보육청소년과 보육담당 이정민 안 눌렀을 때요.

문순규 위원 안 눌렀을 때, 아… ….

○보육청소년과 보육담당 이정민 누르지 않았을 때.

문순규 위원 누르지 않으면 시동을 끄고,

○보육청소년과 보육담당 이정민 예.

문순규 위원 누르지 않고 시동을 끄게 되면 벨이 울립니까?

○보육청소년과 보육담당 이정민 예.

문순규 위원 아, 확인장치 누르지 않고 시동을 끈다, 그러면 벨이 계속 울립니까, 이게?

○보육청소년과 보육담당 이정민 예, 계속 울립니다.

문순규 위원 확인할 때까지.

○보육청소년과 보육담당 이정민 예.

문순규 위원 아, 예, 이해 됐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 보육담당 이정민 예.

문순규 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게 시스템이 작동유무나 이런 것들이 향후에, 사후에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작동이 안 되어서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하게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잘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284페이지 계속 문순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이게 통학차량, 어린이집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어린이집만입니다.

김상현 위원 어린이집만, 그러면 언론에서도, 방송에도 보면 어린이집보다는 태권도라든지 학원 차들에 대해서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곳까지 확대할 수 생각은 없는지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이 부분은 아마 교육청에서도 별도로 하고 있는 걸로,

김상현 위원 교육청에서요? 학원이나 태권도 이런 데는, 이런 게 그렇다면 이원화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거는 어차피 우리 보육청소년과에서 다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 보육청소년과에서 하고요.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담당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니까 업무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아까 어린이집이 우리가 창원시에 몇 개, 아까 903개? 4월 말 현재?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903개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대상이 684개소고,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했는데 나머지 한 300여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라 해서 다 어린이 통학차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 같은 경우에는 없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이거는 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을 대동하다보니까 903개보다는 작은 684개가 나온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684개소는 차량운행을 한다고 보는 거죠?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나머지는 안 하고?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가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안 하는 데가, 일부 조금은 하는데 대부분 가정 같은 경우는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김상현 위원 어떻게 파악합니까, 그렇게?

○보육청소년과 보육담당 이정민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차량 등록할 때 그러면 파악이 되나요?

○보육청소년과 보육담당 이정민 시스템 쪽으로 등록을 하는데,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런 자료라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말씀하신대로 어린이집에서 보고한 대로 이거를 작성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전수조사를 하든지 정확하게 하려면, 그래서 기왕 이런 거 만들어 놨으면 잘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자료를 정확한, 아까 903개 어린이집 중에 차량 보유 유무 이거 확인해서 자료 주시고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301페이지 아동복지시설운영에 보시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뭐냐면 공동생활가정 여기 보면 마산에 다솜이라고 있는데 종사자 수가 입소인원보다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할 때 똑같이 지원을 지금 하잖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솜 같은 경우는 다른 공동생활가정하고 좀 틀립니다.

틀린 부분이 다솜은 도내에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 진주, 거제 1개소씩 운영하고 있는데 이 다솜 같은 경우는 학대피해아동쉼터입니다.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학대피해아동, 장애아 포함입니다. 일시 보호하는 쉼터입니다.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일시 보호를 하는데 나머지 5군데는 그쪽에 공동생활을 하면서 하는데 이 애들은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잠시 있다가 가고, 나가고 들어오고 이래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사할 시점에 현원이 2명인데 실제로 계속 인원은 다른 데보다 계속 2명 있다고 해서 내일 5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그리고 여기 5명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내 3곳에 지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해서는 이거는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인원을 5명으로 기준해서 국도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변경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행복울타리는요? 아, 여기는 3명이고 4명이고,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다 지금 3명인데 다솜만 학대피해아동쉼터기 때문에 5명으로 해서 이거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픽스 돼서, 고정되어서 나오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만약에 학대피해아동이 없어도 다솜은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네요? 국비가 내려와서.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국비가 내려와서 계속 종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없다하더라도 없는 시점이 지금이 없는 것이지 계속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아니, 없을 수도 있죠.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5명으로 계속 운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뭐랄까, 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이 있다보니까 일반인들의 이용률이 상당히 높고 그에 비해서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너무나 낮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전홍표 위원님 5분발언에서도 지적했었던 건데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시설에 성인들의 이용률, 청소년들의 이용률을 봤을 때 너무나 현저하게 청소년 이용률이 낮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청소년들의 이용률을 확대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이우완 위원 제가 토요일 오전에 가봤는데 사실상 그런 시설들을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려면 방학 때나 토요일, 일요일, 주말 말고는 이용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토요일 오전 같은 경우에는 모든 프로그램실이라든지 동아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차 있어야 되는데 텅텅 비어 있다는 거죠.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토요일, 일요일이지만 청소년시설이니까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근무 또는 문 여는 요일을 바꾼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이우완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청소년참여위원회 이번에 진해까지 해서 3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이우완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아직 창원시에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되는 조례가 없단 말이죠.

조례 제정과 관련 되어서 작업을 시작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예, 페이지 277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유독 보육청소년과에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8건. 예산도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예산 2천억원 중에 보육사업에 거의 1,500억원이죠. 어마어마한 예산이 저희 보육청소년과에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그렇는데 사고이월액 30억을 빼고도 불용액이 한 42억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다 보니까 퍼센테이지로 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월예산조서를 보시면 8건이 다 사고이월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추진상황을 보시면 다 완료, 완료가 됐어요.

준공기한 미도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준공기한 미도래가 5건이나 되거든요. 예?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준공 다 돼서 완료, 완료하신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박선애 위원 사고이월로 됐다가,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로 쳤다가 이제는 완료가 다 된 거죠?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지금 완료가 다 됐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다시 페이지 282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에 2018년부터 12월 31일까지는 총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7개 위원회가, 그렇죠?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박선애 위원 6개월간, 근데 2019년 1월 1일부터는 여기서 몇 개가 빠졌어요. CYS가 빠지고 아동급식이 빠지고, 아동복지 대신에 지역아동센터가 위원회가 생기고, 이거는 나머지 CYS는 아동급식위원회가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아닙니다. 아직 운영을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위원회 운영 실적이,

박선애 위원 운영을 안 해도 감사 자료에는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아, 제목이 위원회 운영 현황이 되어 놓으니까 운영 실적을 표기한다고 안 됐습니다. 위원회가 없어진 거는 아닙니다. 계속 존치를 합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위원님들이 제대로 보기 좋으려고 그러면 기록이 굉장히 작성이 참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경제국에서 제가 이야기 했지요. 이미 완료된 공사들, 용역사업들, 그거는 집행액을 써줘야 맞지 계약액 6억인데 1억 7천 완료돼 있다, 안 맞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 잘 돼 있습니다.

예산액에 집행액 조금씩 10% 절감 하셨네요. 10% 내지 5%씩 절감을 하신 걸로 딱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액이 아니고 이거는 집행액이거나 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완료니까.

이거는 그래도 맞는데, 그래도 표기는 잘못되셨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무감사를 할 때는 우리 과에 이런 위원회가 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갑자기 2019년 부로 뭔가 없어지고 새로 정해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잘,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다 기재를 하시고 아직까지 개최를 안 했다, 제로, 제로, 점, 점 찍어주시면 될 것 같죠?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박선애 위원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우리 임해진 위원님 보육정책위원회를 가지고 계속 말씀 하셨는데 제가 아는 청소년실행위원회나 CYS는 전부 사례관리를 합니다.

저도 사례관리를 해 봐서 알지만, 사례관리회의는 기본적으로 2시간이 넘습니다.

사례를 가지고 논의를 하기 때문에 길면 3~4시간이 걸려요. 근데 7만원입니다.

그러면 4시간 걸리면 혹시 계속 시간 넘어서 3만원 더 해서 돈을 더 줍니까? 혹시?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위원회는… ….

박선애 위원 아니, 아니, 담당계장님, 만약에 4시간을 사례관리가 길어져서 4시간을 했을 경우에는 7만원에다가 더 부과해서 지급합니까?

○보육청소년과 청소년담당 이강경 예, 3만원을 부과를 합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유독 보육정책위원회만 10만원인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기재해놓은 이유는. 우리 수당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당 7만원.

그러면 제가 꼭 이게 금액이 너무 달라서 제가 감사 때나 아니면 예산 세울 때마다 질의를 하면 ‘2시간 기준입니다.’ ‘1시간 30분 기준입니다.’ ‘7만원 한 거는 1시간 기준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면 시간당 괄호열고 1시간당 기준 7만원 딱 해놓고 초과될 때마다 지급하면 총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갔냐 하면 2시간 한 적도 있고, 3시간, 이렇게 답변하면 될 건데, 유독 지금 여기 보육정책위원회만 10만원을 딱 기재하고 나머지는 다 7만원이거든요.

누가 볼 때는 정말 형평성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이것도 다음 사무감사 때는 항상 기준수당비를 해 놓고 비고란 이런 데는 초과되면 이렇게, 이렇게 지급된다는 이런 것들을 좀 명시하고, 물론 행정사무감사 책자 자료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고이월이지만 완료가 되었을 때는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상세하게 해 주시고, 불용액도 최소화 해 주시고, 지금 보면 어렵다, 어렵다 그러는데 20억 가까이나 보육사업 지원에서 불용액이 생겼고, 자그마치 아동건전에서는 19억 가까이 생겼어요, 예산도 별로 안 많은데. 아동건전육성에, 불용액이.

물론 다 부서별로 상세한 사항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보육청소년과에 모든 위원회 개수와 그 위원회 현황과 수당지급, 그다음에 위원회 위촉, 위원 위촉 기준, 연간 회의기준일수, 그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해진 위원 저도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여기 회의록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회의록 작성을 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작성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자료를 저번에 제가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못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자료 회의록 주실 수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는 내용을 공개하는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원칙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세칙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 개최할 때 거기서 의결을 거쳐서 7월부터 저희들이 회의 내용은 공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창원시의원이 창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회의록을 보자고 하는데 이게 안 보여주신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그리고 회의록을 처음부터 제가 회의록을 보자고 하니까 간단요약해가지고 한 장을 딱 가져오셨는데 이게 회의가 총 4번이 일어났는데 회의를 한번하게 되면 회의록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주셔야죠.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아마 요약하다 보니까,

임해진 위원 요약을 너무, 너무 요약을 많이 해 놓으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회의록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유출하는 사람도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보고 판단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한번,

○위원장 김순식 자료를 주세요. 주고, 자료 못 줄 이유가 뭐있습니까?

임해진 위원 비밀이 되는 부분은 가려서 주십시오.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죄송합니다. 이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저희들 보육교사들은 안식휴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박선애 위원 보육교사 안식 제도 실시해서 올해 3명이 갔죠?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박선애 위원 우리 시보에도 나오고 했는데 조리사가 휴가를 가면 이 조리사를 대체하는 이런 조항이 지금 있습니까? 없죠?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지금 보육교사만 대상으로 해서 안식휴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근데 조리사도 1년 중에 휴가를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리사가 휴가를 가거나 휴직을 하면 원장이 밥을 해먹이거나, 이런 사항들이 많은 거 아시죠? 알고 계시죠?

이헌순 위원 대체인력을 써야지.

박선애 위원 예, 근데 대체인력을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 돈이 재정상태가 어렵다보니까 원장이 밥을 해 먹이는 둥, 대체인력을 구할 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반드시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이게 또 아동과 관련된 급식 조리사를 할 때는 더 기준이 어려워요.

근데 이런 어려운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놀고 있겠습니까? 놀고 있지 않죠. 이런 사람은 다 취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조항에 보면 겸직은 또 못하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구했는데 이 사람이 다른 데 직업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조항에 맞는 조리사를 원장이 자기 개인 돈이든 어디서든 돈을 만들어서 대체를 쓸려고 해도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이 사람들이 다 취업을 해서 있으니까 겸직을 못하게끔, 겸직자는 절대 안 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리사를 구해도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기준을 완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귀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취업이 어려워도.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주 애로사항이랍니다. 사람을 구해도 쓸 수 없는. 이 부분 챙겨봐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10분간 쉬었다가 할까… ….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15페이지부터 33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 예,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요, 노인일자리 추진실적을 제가 서면질문을 했었거든요.

쭉 확인을 해 보니까 창원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현황으로 해서 3월까지 보니까 활동명을 살펴보니 거의 참여하는 활동이더라고요.

혹시 창원시에서 은둔형 어르신을 위한 발굴이나 계획하고 계시는지?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중에 노노케어 사업이 있습니다. 은둔형 노인을 상담하고 말벗되어주고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현재 1,100명 정도가 파견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노인복지관에서도 은둔형 어르신을 발굴해서 상담하고 치료할 수 있는 연계기관 연결하는 그런 사업도 현재 왕성하게 추진,

최은하 위원 아, 추진하고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최은하 위원 제가 서면질문을 했을 때 시니어클럽 쪽에만 현황을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활동하는 명으로 있어서 저는 은둔형 어르신들도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일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시에서 확대사업을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 저희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최은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좀 전에 안 그래도 계장님이 오셨는데 제 지역구라서 하겠습니다.

팔용동복지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39사가 잉여금을 가지고 짓는 거다 보니까 명시이월로 됐는데,

임해진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이헌순 위원 317페이지입니다.

팔용동 복지회관 건립에 지금 현재 진행과정을 아까 제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반대측, 찬성측, 도의회 의장님, 지역구 의원님들 모시고 두 차례 면담도 했었고 주민들하고 실제적으로 나가서 협의도 2차례하고 최근에는 찬성측에서 진정서를 제출하고 반대측에서 진정서를 제출해갖고 현재 찬성측 쪽에서는 강제적으로 행정에서 밀어붙여서 건립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인데, 실제 저희들 시 입장은, 이게 왜냐 하면 주민화합을 위해서 39사 개발잉여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반목이라든지 대립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서 계속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면 작년에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사실상 불용처리가 됩니다.

불용처리가 되더라도 기획실하고는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다시 편성을 하는 걸로.

이헌순 위원 이게 며칠까지 기간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되면 불용처리 됩니까?

6월 말입니까, 연말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내년 끝나는 때까지는 살아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12월 30일까지 살아있고요.

만약에 이게 불용처리가 되면 다시 협의가 된다 해도 그 자리에 지을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네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근데 인근 주민이 100여명 진정서 넣어서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굳이 그쪽 팔용동 지역이 복지시설이 그렇게 열악한 지역은 아닙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이헌순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그래서 굳이 주민들이 반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는 데 회의적입니다.

이헌순 위원 그럼 과장님, 예를 들어서 찬반토론을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설명회 한 것 말고, 제가 알기로 서면으로 몇 번, 찬성 몇 분, 반대 몇 분을 선별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제가 팔용동주민센터에 찬성측 5분, 반대측 5분 정도 참석하셨는데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 참석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왔던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전체 다 오지는 않았고 거기도 대표자만 나왔는데 반대측에서는 설명회 과정에 기존에 자기들 주위에 못짓게 한 그 장소를 가지고 다시 자기들 설득하면 대화를 안 하겠다 해서 중간에 대화가 끊겨서 사실은 대화가 원만하게 진행이 못됐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저한테는 우리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내가 사는 동네가 되다보니까 반대측도 찬성측도 연락이 와요.

아까 계장님이 내보고 찬성쪽이냐, 반대쪽이냐 여쭤보셨는데 저희들은 중립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얘기를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그걸 했을 때 찬성이 많습니까? 반대가 많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당연히 진정서 서명 받아온 사람은 찬성측은 천명이고 반대측은 백명입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이걸 찬성 쪽으로 진행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일부 몇 명이 반대한다고 이거를 불용처리를 한다, 이거는 내가 볼 때 행정에서 안 맞다고 보는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찬성하는 팀들이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이렇게 하자고 해도 복지관을 건립을 안 하는 이유가 공무원들이 인사에 어떠한 피해를 끼칠까봐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짚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나서서 안 하려고 한다, 동장이나 공무원들 와서 1년, 2년하고 가버리면 그만인데 내 있을 때만큼 그냥 침묵 지키고 있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걸 정확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반대를 하면 안 짓겠다, 이런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실제적으로 시가 필요한 장사시설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그런 부분 시가 필요해서 하는 부분들은 일부 찬성이나 일부 반대가 있어도 협의해서 꼭 필요한 시설, 다수의 시민이 써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좀 무리하더라도 밀어붙여서 하는 거고, 지금 팔용동 같은 사업은 실제적으로 다른 동에 가지 않는 30억의 사업을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를 해 준 거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그 사업을, 꼭 거기에 복지관을 지으려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열어놓고, 다른 사업으로 바꿔봐라,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이헌순 위원 그것도 가능한 부분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검토를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준다고 숙제를 던져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조건 관공서만 믿고 찬성 쪽에서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헌순 위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 다칠까봐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미적미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게 대원동으로 간다는 말도 있거든요?

대원동도 그러면 어차피 거기도 갈 수 있는 상황은 되네요, 충분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대원동도 검토대안에 그분들이 말씀하셔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쪽에 가능하면 그쪽에,

이헌순 위원 가능하면 갈 수도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30억 범위 내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지어주고,

이헌순 위원 반대 측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하면요. 농협 뒤에 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놀이터 부분을 대토를 해서 바꿔치기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요즘 놀이터에 흙으로 되어 있는 놀이터가 되다보니까 다들 젊은 엄마들이 키즈카페 같은 데 데리고 가지, 흙놀이 하는 데 누가 보내노, 요즘 미세먼지도 많고 한데, 공무원들이 이것도 제안을 하면 일부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해 줄 수가 있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쓴다, 이거죠. 이건 반대측에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대토를 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제가 볼 때 과장님, 그거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안 하면 안 한다, 이게 아니고 정말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위원님도 전에 한번 설명하실 때 참석하셨다 아닙니까.

이헌순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그분들이 하는 몇 가지 대안이 1층에 주차장을 2층에 올리자, 도시계획시설을 풀어서 하자, 몇 가지 대안이 있어서 우리 전부 다 검토해서 그 당시에 한 개 한 개 조목조목 다 그분들한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건 검토 한 개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될 수 있는 방향을 해 주려고 했기 때문에,

이헌순 위원 놀이터 이 부분은 가능성이 있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우리 시설계장님이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발언대에 나와서 하세요.

○노인장애인과 복지시설담당 방한호 예, 복지시설담당 방한호입니다.

이헌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때 아마 참석을 하신 걸로 아는데 의회 2층에서 회의 한번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

이헌순 위원 회의도 가고 팔용동 설명회도 가고 갔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복지시설담당 방한호 그러니까 관련 부서를 다 모아서 회의를 한번 했는데 공원부지도 어렵고, 주차장 부지도 어렵고 그다음에 동서식품 앞에 광장까지 검토 다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지역은 관련 부서에서 안 된다는 걸로, 거의 부정적으로 안 되는 걸로 그때 결론이 난 걸로, 그게 몇 개월 됐는데 벌써, 그래 났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정말로 건립이 안 된다, 찬반이 팽팽해서 안 된다 했을 경우에 시의 입장은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인지, 아니면 아예 불용처리를 해 버릴 것인지,

○노인장애인과 복지시설담당 방한호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솔직히 동에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있으니까 의견을 모아달라고 대체사업을 하든지 대체부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면 이 사업이야 기획관 쪽에서 내려왔는데 그 당시 39사터 개발사업으로,

이헌순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 복지시설담당 방한호 거기서 협의해서 다른 사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용처리 하시는데 그거는 위원님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건 아마 기획계도 물어봤는데 돈이 당장 없어지고 예산 절차상 불용되지만 그 돈은 39사 개발이익금이라는 거는 얼마씩, 얼마씩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섞여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한 걸로,

이헌순 위원 가능하면 괜찮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복지시설담당 방한호 그거는 주민들한테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 답이 가장 제가 듣고 싶었던 답이고요.

왜냐 하면 찬반 다 이야기하거든. 이게 언제까지 살아있는 돈이냐, 명시이월로 되어 있다보니까 사실은 그게 걱정인거예요, 이게.

○노인장애인과 복지시설담당 방한호 제가 그래서 기획관 쪽에 가서 슬 넌지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진위원장하는 분하고 대책위원장, 거기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제 입으로 말은 못하겠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회의는 한 거 있으니까… ….

이헌순 위원 그러면 그 자리가 굳이 복지회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거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노인장애인과 복지시설담당 방한호 그 부지에 말입니까?

이헌순 위원 예, 그 공간에.

○노인장애인과 복지시설담당 방한호 그 부지에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공원이나 주차장인데 만약에 하면, 그래서 그걸 반대주민들이 하는 그것하고, 일단은 찬성하는 분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많기 때문에 찬성인원 그분들을 설득해라는 쪽으로 저희들은 솔직히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번 만났고, 다른 부지가 서로 협의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절차상 기간이 소요 되겠지만 추진은 가능한 걸로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자기들 뭐든 하겠다는 게 나와야지 법적으로 검토가 들어가죠.

이헌순 위원 찬성이 많고 하면 가능성은 있겠네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복지시설담당 방한호 찬성, 반대는, 아까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찬성, 반대의 의미가 아니고 협의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헌순 위원 일단 그 돈만 살아 있으면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복지시설담당 방한호 아직 주민들한테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이헌순 위원 중요한 거는 불용 처리가 안 되게끔 해야 되니까,

○위원장 김순식 일단 돈을 이 사람아, 안 되면 꼭 굳이 안 되는 데 주려고 생각 뭐하러 하노, 옆에 마산이고 진해고 필요한 데 주면 되지… ….

○노인장애인과 복지시설담당 방한호 저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문순규 위원 추경에 삭감해가지고, 딴 데 써야,

이헌순 위원 그거 삭감 안 되거든요, 그거는. 이거는 그거라서.

○노인장애인과 복지시설담당 방한호 다른 데는 지어달라고 난리인데, 서로 반대한다는 그런 이야기 솔직히 몇 번 사적으로, 거기 회의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거를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그냥 복지관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인 자기들은 그렇게 짓는다 해도 일반적으로 경로당보다 약간 큰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는 어떻게 지어 달라고 하냐면 우리 의창복지관처럼 큰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대토를 해서라도 넓은 데 지어 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봐도 그렇게 되기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게.

그걸 알지만 반대하는 쪽에서 집요하게 찾아오고 이러니까 이걸 정말 어떻게 답을 안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다는 말이 돈이 없어지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것만 내가 물어보겠다 하고 그렇게만 얘기하고 왔거든요.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니까.

○노인장애인과 복지시설담당 방한호 위원님, 기획에 돈 없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헌순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바로 그 밑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있습니다.

BF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BF는 배리어 프리 해서 무장애환경을 조성하자는 겁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앞으로 공공건축물 할 때는 장애인이 언제든지 보행이 지장이 없도록 무장애환경으로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해진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법이 바뀌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하여튼 최근입니다. 최근인데, 저희들이 BF 통과를 하려면 실제적으로 설계단계부터, 설계해놓고 BF 가인증을 받습니다. 가인증을 받고 그다음에 건축하고 나서 건축 제대로 됐는지 본인증을 받습니다. 시간적인 절차도 오래 걸릴 뿐더러 비용도 상당히,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BF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로당을 새로 건립을 한다든지 할 때 공기가 당연히 길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엘리베이터를 기본적으로 2층으로 하려고 하면 놔야 되고, 그다음에 턱이 없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준에 맞춰가지고 지어 보니까 공기가 길어져. 그리고 경로당은 무조건 1층으로만 지어야 돼. 이 문제가 상당하다… ….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규제개혁이라든지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지 않았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F실사단이라든지 행정국을 통해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기준이 안 맞다고 하는데, BF라는 자체가 큰 건물을 설립하는 데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BF 기준대로 하면 비가 샐 확률도 많습니다.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현재 과태료는 없지만 그 부분 준수,

임해진 위원 제가 석전동 여기에 BF 이걸 해서 지어서 가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건설한 거냐, 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하던데, 가면 우리 행정에서는 실제적으로 BF 이게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게 맞지 않다, 그러면 규제개혁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에다가 올리고 여기에 대한 그걸 펼쳐야 이게 좀 진행이 잘 되고 하지, 요즘 경로당 짓는 거 전부 다 1층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이왕 땅을 사서 1층으로 지을 바에는 2층으로 짓는 게 낫고, 그러면 2층으로 지으려고 하니까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야 되고, 엘리베이터 평수를 5평 잡아먹어야 되고 돈은 더 많이 들고, 이게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 행정에서는 중앙정부에다가 올려서 완화를 시켜 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저희들도 계속 여러 방향으로 건의는 합니다.

하는데 저게 BF를 지금 현재 인증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장애인단체라든지 장애인연합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 놓으니까 실제적으로 정부에서도 정책 펼치기가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올해 안으로 해서 규제개혁을 해 달라 해서 공문 하나 올리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알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31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참 노인장애인과는 예산이 좀 많다 보니까 이월액도 많고 불용액도 많습니다.

근데 이월액이 200억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이월액이 200억이 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박선애 위원 넘는데, 그중에 총 건수가 32개 건수 중에 14개가 사고이월입니다.

32개 이월건수 중에 14개가 사고이월인데 이 사고이월이 주로 준공기한 미도래가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진해서부노인복지관처럼 밑에서 물이 나온다든지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분명 행정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지난번 결산감사 때 본회의 때 이런 말을 했죠. 어떤 명시든 사고든 이월이 3년 이상 지속되면 이걸 계속비라고 표기를 하는 게 낫다, 이월이라고 표기를 하지 말고, 근데 이게 3년 미만이면 사고냐, 명시냐 이런 걸 표기하는 것도 맞지만,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민원이 제기되어서 계속 찬반 그런 게 갈라진다든지 이러면 이런 것들은 아까처럼 불용액이라고 처리도 하지 말고 이월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계속비로 표기를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뭘 말씀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박선애 위원 이월건수가 참 많고, 그중에 사고이월 건수가 많다는 것, 사고이월은 명백히 행정의 책임이 있다는 것,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고개를 끄덕임)

박선애 위원 어찌되었든 시행사에 어떤 문제도 있고 지형상의, 공정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행정의 문제도 있다는 것, 그리고 북면감계는 10월에 준공예정이었고, 진해 서부는 6월에 준공예정이었고, 마산회원은 5월에 준공예정이었는데 전부 다 준공기한 미도래로 2달씩 조금씩, 조금씩 딜레이 됐거든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박선애 위원 마산회원은 공정률이 거의 다 완성되어서 제대로 7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진해서부도 오늘 자로 준공계가 접수가 됐습니다.

박선애 위원 조금 당겨졌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박선애 위원 여기 자료에는 보면 어찌됐든 공정률로 보면,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서류제출기한하고 차이가 있는데 오늘 자로,

박선애 위원 그렇겠죠. 어찌되었든 서면으로만, 자료로만 본다면 전부 다 딜레이가 자꾸 되었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사고이월이 저희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복지관이라든지 예산이 대규모로 소요되는 거는 공기가 예산을 일시에 다 주지 않기 때문에 공기가 2~3년 걸립니다.

공기가 2~3년 걸리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당해연도하고, 1년이 지나면 명시이월을 합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그 명시이월로 쓰다가 마지막 3차년도에 준공시점에는 이월이 더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생기면 사고이월이 좀, 그 당해에 안 되면 사고이월이 날 수 밖에 없고, 건물 자체가 크기 때문에 공사가 2~3년 걸려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박선애 위원 근데 어찌되었든 사고이월에 보면 시설비도 있고 물품취득도 있고 사고이월비에 항목, 품목이 다양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민원문제라든지 소유권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참 애로가 많고 고충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 잘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답변보다는, 과장님, 그렇죠? 최대한 이런 것들, 사고이월 건수는 줄여지는 게 맞고, 또 어떤 준공기한이 그걸로 되어 있으면 최대한 맞추는 게 맞고, 또 맞추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도래되는 거는 당연히 딜레이 되도 됩니다.

그런 거를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반갑습니다.

336쪽에 보면요, 노인종합복지관 시설운영수익금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이종화 위원 있는데, 진해에는 수익금이 전혀 없습니까? 오타인 것 같은데 위에는 2018년이고 밑에는 2019년인데 그건 오타고요. 그러면 작년 하반기, 올 상반기에 진해노인종합복지관에는 수익사업을 전혀 안 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근데 왜 이렇게 기록이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임대료 부분 말씀하십니까?

이종화 위원 임대료도 있고 식당 운영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도 있는데 진해는 항목 자체가 빠져 있어서요. 통계에 안 넣으셨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이거는 진해는 위탁기관이 경남대학이고 여기는 종합복지관 세 군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만 자료,

이종화 위원 그럼 진해도 위탁을 해도 결국 시비가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나갑니다.

이종화 위원 근데,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진해는,

이종화 위원 그 수익금을 그 운영비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운영비로 쓰고, 일부 부족한 부분은,

이종화 위원 다른 위탁은 보니까 시설공단에 집을 하고 또 예산을 다시 잡던데 노인복지관은 완전히 별개로 운영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민간위탁은 일단은 저희들이 수입 올린 부분을 우리 세입으로 잡고 운영비도 내주는 것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처리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독립 계산으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노인 무료급식소는 전혀 운영하지 않습니까? 창원시에.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무료급식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27개소를 운영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종화 위원 그것도 위탁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급식소는 복지관 부설도 있고 종교기관에서 하는 데도 있고,

이종화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여기 무료급식소 현황은 자료,

이종화 위원 제가 왜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가 하면 무료급식소를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무료급식소를.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무료급식소는 이용하시는 분이 누구나 올 수는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연세드신 분은 아무나 가셔서 드셔도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이종화 위원 근데 노인들 사이에서는 거기는 안 와도 되는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운영체계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데는 무료급식대상이 있습니다. 기초생활 저소득노인.

이종화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그분들은 무료고, 그다음에 일반 노인들은 본인부담이 1,000원에서 1,500원 정도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외곽에서 하는 무료급식소는 전체 어느 분이나 다 무료로 하고,

이종화 위원 그 경비는 시에서 지원하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1식당, 작년에 2,300원인데 올해 2,600원으로 올려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그것도 물론 요구는 안 했기 때문에 기록에 빠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현황도 넣어주셔야지만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선애 위원 없으면 하나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323쪽에 위원회에 보시면 아마 위원회수가 가장 작은 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에 가장 민원도 많고 그럴 건데 위원회 수가 작아서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위원회 운영 현황에 일자표기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1년치인지 6개월치인지 잘 모르겠고요.

1년치라면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시장님이 당연직인 것 같은데 우리 시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가계시는 생활보장위원회 이런 데는 보면 1년에 37회나 개최를 했던데, 여기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는지 그런 것들도 조금 궁금하고, 그다음에 제가 노인복지기금위원인데 서면심의는 제가 몇 번 했거든요. 대면은 한 번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서면심의는 제가 몇 번 했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아니요, 노인복지기금은 매년 봄에 1회,

박선애 위원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서면심의는 제가 와서 지금 1년째인데, 몇 번 했는데 2~3번인가 했는데, 대면심의는 1년에 1번 하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위원,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못한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우리 시장님께서 당연직인데 기간이 2018년 몇월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018년 7월 1일부터 지금 현재 기준입니까? 2019년 4월 1일 기준입니까? 위원회 운영 현황이?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박선애 위원 날짜가 표기가 안 돼서, 그러면 10개월간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아니요.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까지 4월 30일까지요.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10개월간 장애인복지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아까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앞으로 위원회 현황을 제출할 때는 서면심의 몇 회, 대면심의 몇 회, 이거를 기재, 표기를 해 달라고.

왜냐 하면 일 해 놓고도 한 번도 안 한 것 같잖아요, 1년 동안,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했는데, 필요하다면 현안이 있다면 하는데 실제적으로,

박선애 위원 여기는 수당기준도 안 적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수당은 보육수당이라든지 회의참석수당은 동일합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래도 동일해도 다른 건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누락되어 있으니까 개최를 하든 안 하든 수당, 그러니까 기록이 전부 다 달라요. 부서마다 전부 다 달라요.

날짜도 어떤 거는 10개월을 묶어서 한 양식, 도표 안에다 딱 넣고, 2018년 거는 2018년 것대로, 2019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또 잘라놓으니까 얼른 파악을 위에 것만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양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것 같아서 저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되었든 여기 위원회 몇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 좀 운영해 주시고, 바쁘시겠지만 장애인복지위원회 서면으로 몇 번 했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한 번도,

박선애 위원 안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거,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이번에 정기위촉이 있었고 연 1회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법령상으로 해갖고 구성은 해 놨는데,

박선애 위원 예, 그러면 없애버리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법령상 하게 돼 있는데,

박선애 위원 예, 그러면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지… ….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구성하시는 분들이 지금 장애인복지위원들 구성이 다 장애인단체장들이라서,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이소. 위원회와 관련해가지고 본회의에서도 계속 결산감사에서 위원회가 나왔고, 제가 2016년, `17년, `18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위원회건이 안 들어 있는 게 없습디다.

위원회는 늘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면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앞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들었던 목소리, 그런 것들 관련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도 같이 가신 분들 많이 계신데 진해장애인복지관에 저희들이 봉사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관장님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다보니까 종사자들 인건비조차도 본예산에 다 잡히지를 않고 추경에 잡히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소급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1차 추경도 아니고 3차 추경이 되어서 예산이 잡힌다든지 이래돼가지고 한 달 남겨놓고 그 돈을 다 써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살펴서 예산 편성할 때 우선순위, 인건비가 1년치가 다 잡혀야 사람을 쓰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부탁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이우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하나 더요?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우완 위원님 이야기하신 거에 잠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거기가 뭉뚱그려서 얼마, 이렇게 하다보니까 추경에 보완해 주고 이러는데 인건비와 운영비를 따로 분리해서 하시면 인건비는 본예산에 100% 나가고, 운영비는 추경에 하더라도 이렇게 되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저희들이 복지관에 운영비를 인건비와 포함해서 내려주는 거는 혹시나 모를 인건비 부분이 보전이 안 될까 싶어서 운영의 묘를 하기 위해서 그리 내려주는데 아마 복지관측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겠지만 그분들도 그렇게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애 위원 과장님, 저도 민원 들어온 것 하나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거 어느 기관인지 얘기는 못하겠고요. 10년째 인건비가 동결된 기관이 있는데 이 이유가 최저임금을 맞추다보니까 지금 갓 들어온, 막 지금 들어온 입사한 직원을 최저임금을 맞춰주다 보니까 방금 앞에 위원님들 말씀처럼 통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오래된 직원들은 10년째 인건비가 동결된 곳이 있어요. 제가 어느 기관이라고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한 2~3년, 3년 동결은 몰라도 10년째 인건비가 동결되는 이런 부분들은 없는지 조금 체크를 해 주시고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알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조속히 개선하고 별도의 자료요청 사항은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현국 국장님을 비롯하여 박영화 과장님, 박주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복지여성국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김상현 김순식 문순규
박선애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헌순 임해진
전병호 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정갑철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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