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85회 제1일 경제복지여성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07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일자리국


일시 2019년 06월 07일(금)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 원만한 의정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 해 오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효종 경제일자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는 데 애써주시고, 특히 감사과정에 나타나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자료가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류효종 경제일자리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일자리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7일

창원시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순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6월 14일까지 8일간 감사를 실시하겠사오며 오늘은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회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 및 수범사례를 미리 배부된 감사결과요약서에 작성하여 전문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일자리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더불어 경제일자리국 소관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일자리국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종 경제살리기과장입니다.

다음은 정현섭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입니다.

다음은 오성택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덕형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진열 세정과장입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경제일자리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0건, 개별사항 52건으로 총 62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18년도 감사수감 및 처리현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현황, 2018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 등 총 10건입니다.

그리고 개별사항은 총 52건으로 경제살리기과 소관으로 14건, 미래전략산업추진단 소관으로 6건, 일자리창출과 소관으로 8건,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3건, 마지막 세정과 소관으로 21건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2018년 예산집행현황은 총 예산현액 1,441억 4천2백만원으로 지출액은 1,242억 7천2백만원, 이월액은 142억 3천4백만원, 불용액은 56억 3천6백만원으로, 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9.8%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3.9%입니다. 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경제일자리국 계장급들은 전부 다 와 있어도 전부 다 모르잖아. 위원들이 잘 모르니까 자기가 직접 소개를 하면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하십시오.

(직원 소개)

다 했어요?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위해 경제일자리국 소관의 직제순으로 경제살리기과, 미래전략산업추진단, 일자리창출과, 투자유치과, 세정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살리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7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살리기과 페이지 22쪽 온누리상품권 월별 판매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연도별 판매금액을 보면 매년 증가추세가 아주 비약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 비해서 2018년에 2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 월별 판매현황을 보면 9월과 1월, 즉 추석과 설날이 끼어 있는 이 달에 판매매수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추석과 설날을 맞아서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늘리고 또 1인 한도 30만원 선에서 50만원 선까지 증가 시켜줬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는데, 맞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리고 이렇게 온누리상품권이 많이 판매되는 것은 이 온누리상품권이 재래시장에 흘러 들어가서 재래시장의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전제 하에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판매되는 온누리상품권이 모두 다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과장님은 상품권깡이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10% 할인금액에 사들여서 차액을 남기고 되파는 이런 방법도 있고, 또는 온누리상품권 회원상점으로 등록된 상인들이 자기 지인들을 이용해서 사모아서 다시 현금화하는 이런 방법들 쓰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전체 약 700억 가까이가 판매 됐습니다. 695억인가, 그렇죠? 700억원 가까이 판매됐는데, 그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추석과 설에 팔렸기 때문에 10% 할인이 됐고, 또 나머지 3분의 2는 5% 할인을 받고 팔렸다는 말이죠.

그러면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세금으로 보상을 해 주는 거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맞죠? 자, 그러면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서 재래시장을 살린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품권깡으로 사용되어서 국민들의 세금이 흘러 나간다면 이건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서는 이 상품권깡을 방지하거나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또는 조취를 취한 실적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상품권의 차액을, 실제 이 상품권이 시장이 돌아야 되는데 돌지 않고 바로 깡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옛날에는 개인들이 상품권 구매했던 이력들이 다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개인들이 구매했던 내용들이 서로 네트워크화 되어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이 감해졌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를 통해서 특히 카드깡을 주로 하게 되면 상인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것도 이미 충분히 패널티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얼마 전에 보도에 나왔던 게 뭐가 있냐면 상인이 상품권을 들고 교환을 하러 은행을 찾아왔는데 은행에 보니까 상품권의 일련번호가 수백장이 되는데 수백장이 다 똑같은 일련번호로 쫙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 말은 결국 이 상품권이 물건을 사는 데 사용된 게 아니고 그대로 뭉텅이채로 상인한테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확히 잡아낼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이우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예,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잠시만, 질의하기에 앞서서 경제살리기과하고 미래전략산업추진단하고 나머지 3개과는 이석했다가, 두 군데 묻다보면 시간이 제법 걸릴 것 같거든. 그러면 복잡하게 앉아있을 필요 없이 갔다가 하면 오시는 게 안 좋겠나… …. 어떻게 할랍니까? 앉아 있을랍니까?

(웃음소리)

그럼 갔다 오이소. 이석해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이석)

넓게 앉으세요, 뒤쪽에 거기도. 좁은데 붙어가지고… ….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예, 35페이지 도시가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18년도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합포, 회원, 진해 이쪽에 단독가구 이쪽으로 보급률을 보면 합포가 실제적으로 늘어난 게 거의 없고, 회원, 진해 다 마찬가지인데, 보급률이 많이 안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지금 현장을 시민과의 대화 이런 행사를 할 때 가장 빠지지 않는 것이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도시가스 구 창원지역은 거의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만, 지금 마산지역과 진해지역, 특히 합포와 진해는 조금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이유가 마산합포 쪽에 떨어지는 이유는 재건축, 재개발 관련되기 때문에 지구가 확정되면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도시가스들이 못들어가는 이런 부분도 있고 만약에 그걸 제외한다면 합포도 한 62% 정도 되는 것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진해지역도 옛날 구 도심이다보니 들어갈 수 있는 어려움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합포 쪽에는 진동지역에 올해부터 도시가스가 아파트 협성 쪽하고 유엔아이 쪽으로 공급되기 시작할 겁니다. 시작되고, 내년도에 밑으로 회성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면 공급세대가 확 늘어날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진해지역도 지금 돌산지구, 그다음에 태백동 육교다리 위에 그쪽하고 밑에 청천지구 이쪽으로 해서 내년에 1,000세대 정도 가야 되지 않느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진해지역하고 마산합포지구가 조금 보급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합포 쪽 같은 경우에 재개발, 재건축 제외하고 나면 아파트 확정이 나고 나면 62% 정도라고 했는데 한 62%라고 해도 실제로 많이 낮은 거거든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공동아파트 이런 쪽 빼고 실제적으로 단독 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회원구 같은 경우에 `19년도에 900세대 해가지고 400세대가 지금 선정이 됐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안 되는 이유가, 제가 몇 가지를 불러 드릴게요.

양덕 쪽에 23대 불가한 이유가 골목길 협소, 지장물 과다, 그다음에 석전 쪽에 도로 하부 저장물 하월 불가, 그다음에 내서 쪽에 한 23대 불가 이유가 도로 하부 박스 존재, 보도 지장물 과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지금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이유가 가장 큰 문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진해지역도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철도 밑으로 도시가스를 묻어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찮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 도심이 많은 합포와 진해지역에 안 되는 이유가 골목이 좁으니까 현장 가보시면 좁은 골목에 맨 먼저 하수관하고 수도관이 묻혀있습니다, 밑쪽으로. 그러면 그 옆으로 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다시 하수 밑으로 도시가스관을 묻어서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많이 들게 되니까 그렇고,

임해진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골목이 협소하고 지장물이 과다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굴착을 해서 도면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불가하다는 이유 중에서.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거는 우리가 처음에 신청을 받아서 보통 올해 10월에 신청을 받으면 도시가스 경남에너지와 우리 직원이 현장에 가서 현장실사를 먼저 합니다.

도시가스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나, 안 되나 판단을 해서 경남에너지도 시공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만약에 안 된다하면 그거는 일단 제외를 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나머지는 최종 가능 지역만 골라서 심의를 합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골목이 협소하고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상하수과 이쪽하고 그다음에 안전건설과죠, 우수관 묻히는 거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고개를 끄덕임)

임해진 위원 그런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관로 정비를 하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그러면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하게 되면,

임해진 위원 그런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된다는 거지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정해졌냐하면 예산은 15억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비가 한 3억 있고 우리가 12억 정도 내는데 물론 올해는 도에서 그것도 많다 해서 5천만원 안 해 주는 바람에 14억 5천 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이게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많은 세대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단가가 가장 낮은 순서로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요구하는 사람은 많고 들어갈 수 있는 재원은 한정이 있고 이러니까 가격이 단가가 낮은 순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가가 비싸게 치는 데는 자연적으로 뒤로, 후순위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시가스 심의할 때 계속 이대로 들어온 거는 맞지 않다, 이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세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배려를 하자, 그래서 이번에 세 번 이상 도시가스를 계속 요구를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1억을 해서 세대에 공급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부 다 진해지역에 배정되는 바람에 회원 쪽이나 합포 쪽에는 배정이 안 됐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런 저런 이유가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에너지담당 쪽에서 구청에 안전건설과, 그다음에 상하수과 그다음에 이게 또 연결되다보면 하천과하고도 연결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래서 그런 협의를 한 달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웅동을 제외한 단독 쪽에, 특히 합포, 회원, 진해구 이쪽은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보급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실적이 있는데요, 활성화사업을 언제부터 시행 했는가요?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최은하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이고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있는 1년 정도만 된 거고 전통시장은 저희가 70여개 있는데 곳곳에 매년 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면 오래 전부터 시행하셨다고 하셨는데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예산 투입을 했을 때 전과 후 혹시 변동추이는 어떻게 되는가요?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지금 저희들이 전통시장 사업을 큰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결국 저희들이 다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결과를 다 받습니다.

받고, 그다음에 큰 사업에 대해서는, 조그만 사업은 현장에서 최종 실사를 통해서 마무리 합니다만 큰 사업들은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있고 실사도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심도 있게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효과성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도 지속적으로 수십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투입되는 각종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투입되어서 그다음에 활용도가 높아지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의문을 던지는 분들도 계시고, 일부에서는요. 하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분들도 또 상당한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성과에 대해서는 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체계적으로 지금까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행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분석은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은하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런 효과성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성과가 좋으면 예산을 더 증액하고 성과가 낮으면 예산을 감액하는 그런 부분이 데이터가 나와야지 예산 낭비가 막아질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연구용역은 하고 있는 건 있는가요?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저희들 자체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용역관계는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큰 국가공모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억 이상, 20억 정도 되는 그러한 특성화 전통시장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업은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각종 데이터나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케이스바이케이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용역은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관련해서 국책기관 쪽에서는 정부기관이나 중기부 쪽에서는 전체적인 사업을 대상으로 샘플을 통해서 조사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상인들과 주민들의 편의가 개선될 수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다시 모색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지금 큰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비용이 많이 들 경우에는 사전에 공모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진행된 사업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에 대한 지적을 잘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전반적인 어떤 비용이 많이 들어갔든지 작게 들어갔든지 이 사업들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조사는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최은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페이지 47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용위기지역에 관련해서 이번에 아마 민관합동조사단에서 현장실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렇죠?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게 얼마나 예산에 투여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저희들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시다시피 총 융자 규모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2,300억 정도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이헌순 위원 2,300억이 돼서 이걸 아마 조기소진으로 인해서 다시 추가 확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 근거자료를 갖고 계신가 해서 여쭤봅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창원이 사실은 올해 경제가 조금 지난해나 그전에 비해서 조금 실물경제도 그렇고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상당히 자금지원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 융자 규모를 확대하고 하반기에도 이것이 빨리 소진될 경우에는 저희들 추가로 투입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큰 각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헌순 위원 혹시 맞춤형 지원이 있는데 선정기준이나 선정업체,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저희들은 기존에 자금 지원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기업들이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준비하지, 생각치 못했던 원전 같은 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는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그다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자동자 부품은 늘 합니다만 저희들 생각 외에 원전 쪽, 그다음에는 미래자동차를 준비하려고 하는 설비자금도 필요합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대기업체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추가로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을 추가로 하겠다, 이 내용입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할 때 중소기업자금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올해는 추가하자, 또는 축소하자, 범위를 통상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소산업이라든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대해가는,

이헌순 위원 한도가 업체당 5억이라고 되어 있고요. 특례지원대상 기업이 7억인데 특례대상기업체는 어떤 기업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우리 최고근로, 경영인상을 받는다든지 또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하여튼 그런 분류에 대해서는 특례기업으로 인정해가지고,

이헌순 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혹시?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이헌순 위원 몇 개 업체가 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대상 업체는 몇 개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신청을 하게 되면 특례기업이냐, 아니냐, 판단을 하게 된다, 이 말씀,

이헌순 위원 신청된 근거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대출, 그거 자료는 별도로 뺄 수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거 내역서 하나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알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되겠죠? 페이지 14페이지 보시면,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24페이지요?

이헌순 위원 14페이지, 다수인 민원발생에 보면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이 지금 민원이 저한테까지 오거든요.

입주민하고 기업체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간담회를 몇 회 정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이 민원은 아시다시피 2010년도부터 발생을 해서 지금까지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해야 되는 산단이 이제 거의 준공이 다 됐기 때문에 곧 어떤 형태든지 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지금 이거는 우리 협약도 시하고 2번이나 했었고, 몇 회 이렇게 산정이 안 되는 만큼 자주 만납니다. 현장에서도 수시로 가서 만나고, 그쪽 기업에 이전할 14개 업체들이 요구하는 조건도 충족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러니까 몇 회, 이렇게 하기가, 횟수가 계산이 안 됩니다.

이헌순 위원 계속 작년부터 ‘연말까지 조치를 해 주겠다.’그렇게 이야기하고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기 때문에 계속 민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조치사항에 보시면 올해 연말까지는 그냥 조치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가장 걸림돌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상복산단을 만들면 그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지금 있는 공장면적이 좁으니 좀 넓은 평수를 달라, 이래 돼 있습니다.

좀 더 넓은 평수를 주기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 땅을 ‘시에서 사달라, 그래서 이전비용을 달라.’ 이게 걸림돌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전비용을 줄 수 있는 근거도 없는데 그게 10~20억도 아니고 240억 이렇게 나오니 하여튼 그런 과정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산단 저게 어느 정도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지금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자기들이 들어가야 될 형상 토지의 높이가 높다, 까 달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협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헌순 위원 올 연말까지는 민원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최대한 빨리 우리로 봐서도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워낙 이게 오랫동안 끌었던 민원이고 한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민들이 봤을 때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수준에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민원들이 너무 장기적으로 끌고 가니까 타겟이 공무원들한테 오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대안을 찾아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쪽에 2018년도 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이 도표로 나와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 2018년 9월에 행정감사를 실시했죠? 그때 저희들이 공통 전 부서 지적사항이 불용액 최소화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기억납니다.

박선애 위원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정말 적절한 예산편성, 그리고 그 집행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전체 예산액 575억 정도 중에서 불용액이 33억 3천 정도 보면 10%가 못되기 때문에 잘 쓴 것 같아 보이지만, 거기 밑으로 와서 세부적으로 보면 유독 어느 분야에 불용액이 거의 37% 정도 생긴 곳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노사협력계 여기 보면 59억 예산에서 불용액이 22억이 생겼어요. 거의 3분이 1이 훨씬 넘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지금 여기 간단하게 조금 경과를 아셔야, 설명을 드려야 이게 전체가 이해가 되도록 되는,

박선애 위원 그거는 서면자료로 받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그러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핵심만, 예.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22억 중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항목이 봉암공담회관 하는 데 21억이 불용액이 발생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지으려 하다가 토지오염이 되어서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매입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20억이 원래 이게 25억으로 봉암공단회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중에 25억 중에서 국비가 5억, 도비가 10억, 시비가 10억, 25억이었습니다. 25억이었는데, 이 용도가 짓는 예산이었습니다.

짓는 예산을 2016년부터 계속 이월해 왔는데 짓는 예산을 사는 예산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바꿔지지 않습니다. 이 이월 대상이.

그래서 일단 그중에 10억은 도에다가 작년에 3회 추경에서 돈을 10억을 도에 반납을 했고, 다시 그 돈을 10억을 받아서 매입을 하는,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일단 이거는 이중에 21억은 봉암공단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박선애 위원 그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질문도 했고요. 봉암공단에 대해서, 그래서 공사도 지연되고 있고 거기서 어떤 검사를 다시 조사를 해서 착수한다는 보고도 다 들었는데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사고이월로 됐다가 지금 결국은 불용처리로 되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들으려고 과장님한테 봉암공단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고 사실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 지원에서도 지금 소상공인들이 정말 죽겠다고 정말 난리들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최대한 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기서도 금액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소상공인육성자금에서 지금 1억 6,300 발생했는데 이중에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 이자차액보전금이 1억 3천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이.

당초 작년에 예산액이 8억이었습니다. 근데 2회 추경에 4억이 추가가 됐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그러면 대출 규모는 총 480억이 됐는데 이게 480억에 대한 융자는 다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이게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가 하면 480억을 대출을 해 주면 빨리 빨리 소진이 되어서 연초부터 나가면 이 예산이 다 소진이 될 수 있는데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앞에 기간만큼 남는 이자가 발생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 …. 예를 들어서 1월 1일 대출을 받아서 하면 365일의 이자를 우리가 해 줄 수 있는데 10월에 받으면 한 300일 가량이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자를 줄 수가,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10월부터 추경을 통해서 추가 4억에 대한 대출을 하다 보니 12월까지 우리가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충족은 시켰지만 480억 모두 소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앞에 있는 기간만큼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 잔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박선애 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상세한 경과보고를 듣고자 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제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감사 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예산을 8억을 세웠다가 결국은 추경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못한 이유는 홍보가 덜됐다, 또는 소상공인들이 이거를 이용하는 방법을 몰랐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한 적도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세부항목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상인회 회장님들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모르는 게 더 많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대체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대체인력을 증강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처럼 어떤 이유는 있겠죠. 집행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변명이나 합리화를 듣고자 한 게 아니고, 어찌되었든 최선을 다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겁니다.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쪽 경제살리기과가 경제기업사랑과에서 경제살리기과로 명칭이 바뀌었죠? 7대 민선 들어서.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잘해보고자 굉장히 그거 했는데 지난번 본회의 때, 6월 5일 본회의 때 결산감사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창원시 전체 위원회 현황입니다.

총 182개에서 44개 정도가 조례가 근거법령이 없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것들도 결산감사에서 나왔지만 저는 여기에서 지금 우리 경제살리기과가 1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창원경제혁신위원회가 위원도 많고, 특히 이 기능이 지역경제발전방안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이. 이 창원경제혁신위원회 현황과 그리고 그 위원회 회의 내용과 이거를 제가 서면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에 보시면 지역물가안정대책으로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을 보면 작년에 48개소에서 올해 1개소가 폐업을 해서 47개소가 남아있습니다. 작년 자료를 봤더니 2017년에는 60개소였습니다.

60개소에서 12개소가 폐업을 했고, 올해 다시 1개소가 폐업해서 47개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어서 우리 창원시로부터 약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착한가격 업소를 발굴하고 지정해야 되지 않는가, 아직 변화가 없어서 제가 묻고 싶은데 이 부분 관련되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있는지, 새로 발굴하고 지정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지금 이거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발굴하는 게 아니고 발굴을 하면 행안부를 거쳐서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더하기 착한가게가 또 있습니다. 총 합해서 착한가격업소가 47개고, 착한가게가 5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4개 업소가 실제 우리가 같은 조건으로 명칭은 다르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중에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중앙과 연계를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어쨌든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아니라 도나 정부에서 지정을 한다하더라도 창원시에서 이런 업소가 있으니까 이런 업소를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런 작업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은 34페이지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과 관련돼가지고, 먼저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된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2011년부터 추진되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2010년이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11년.

이우완 위원 2011년, 그러면 2011년도에 시작될 때 창원시 2020년까지 1만호로 목표를 잡았다는 거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자, 그러면 목표를 잡았으면 2011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1년에 최소 1,000호, 1,000세대의 보급을 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해 온 걸 보면 고작 1년에 한 300~400호밖에 안 해 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 2018년까지 6,634세대 보급을 마쳤고, 2019년에 계획이 300세대란 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내년 2020년에 3천세대 이상을 보급해야 목표가 달성되는데 이거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눈앞에 두고 목표 수정도 없이, 또는 목표 달성하겠다는 의지도 없이 이렇게 행정을 이끌어가는 게 맞는지 좀 의구스럽습니다.

이거는 목표는 목표 따로, 집행은 집행 따로, 이런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우리 부서에서도 이게 1만호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지정적 한계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최대한 늘려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올해 300가구 보급하는데 예산이 5억이 되어 있습니다.

5억 되어 있는데 5억 중에서 도비가 1억, 우리가 4억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한 10억이나 내려오면 몰라도 갑자기 예산을 늘린다는 게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더 1만호가 조기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 사업은 2020년이 지나도 계속되는 사업이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주민들이 희망을 많이 하니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이우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입니다.

우리 창원의 경제지표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계시죠?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의 경제지표가 다양한 기관에서 경제지표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상공회의소에는 분기마다 각종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실사지수를 발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도 계속 각종 금융지표를 발표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쪽에서는 노동지표를 발표하고 있고, 창원시만을 위한 노동고용 관련은 창원대학교에서 연간 2회에 걸쳐서 각종 지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지표를 보면 가장 중요한 고용 쪽인데, 현재 제조업에 종사하는 고용률이 약 60%입니다. 59.5%에서 60% 사이인데 지금 현재 전국 평균이 정확히 60%입니다.

그래서 1분기까지는 60%에 조금 못미쳤습니다만 2분기에는 60%로 창원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전국 평균에 부합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60%라는 것은 고용률이 생산가능 인구 중에서 실질적으로 고용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 15세부터 64세까지 중에서 몇 명이 고용되어 있느냐를 따졌을 때 창원시민의 60%가 고용이 되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생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산 같은 경우에는 총 생산액은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총 생산액은 약 3년 전까지만 해도 55조까지 올라갔었습니다만 2018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49조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생산과 직접 연관이 되는 GRDP 지역내총생산은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49조는 전체 중간치까지 포함한 총 매출 기준이고, GRDP는 실제 완성품을 총 생산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37조, 36조, 35조대로 조금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는 특히 좀 아쉬운 거는 공실률도 특히 성산구 같은 경우도 각종 상가 공실률이, 성산구가 상당히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동년 대비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하반기에는 한국은행에서 지표조사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그래도 조금 나아진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경기실사지수도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50%대까지 있었다가 지금 70%대까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특히 최근에 들어서 대기업이 투자를 하면서 어떤 전체의 창원시가 느끼는 경기는 조금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니까 창원의 경제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으로서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고용지표하고 공실지표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하락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7쪽에 보시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내부거래지출이 있습니다.

거기에 297억 8,124만원인데 이거는 꼭 요구되거나 필요하지 않는 수익을 꼭 필요하고 급한 부분에 이용하셨다는 거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이 내부거래지출 이 항목은 뭐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되는 돈,

이종화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그리고 또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돈, 그걸 내부거래지출에 있습니다. 이게 중소기업육성자금이 200억, 그다음에 주차장 밑에 있는 특별회계 쪽으로 넘어가는 돈들, 이게 내부거래지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바로 집행되는 게 아니고 넘겨서 그쪽에서 집행하는 그 거래, 내부적으로 거래되는 돈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거래… …. 뭐라 그럽니까, 실적? 세목?

세부사항이죠, 내역.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지금 여기 297억 되어 있는 거는 이 내역을 지금 물으시는,

이종화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작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70억이 작년에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 70억이 기금으로 넘어가는 것, 그다음에 작년에 동반성장협력자금에서 IBK기업은행과 200억, 200억, 400억으로 협력자금을 마련해서 기금으로 넘긴 돈이 있습니다.

총 여기에 270억하고 어시장 서부주차장하고 진해중앙시장, 북마산 가구거리시장, 이 3개는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돈이니까 이게 다 모아서 297억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그 내역을 저한테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반갑습니다. 심영석 위원입니다.

16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거기 보면 `18년에도 스타필드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기했었고, 그로 인해서 대응책 2개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론화 추진위원회에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현안 추진 및 기본대안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저희가 주문을 했었는데, 나름대로 특별한, 사실은 이렇게 경제국에서는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아요.

향후 계획에서 보면 타지역 상권분석하고 각종 자료수집, 그다음에 상권영향평가 전문기관에 하겠다고 계획을 짜놓고 있었는데 이 자료 수집 내용하고 영향평가 내용이 있으면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타필드 관련해서는 사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늘 답변드릴 때 꼭 이런 정형화된 답변만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에 대해 향후계획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고양하고 하남하고 스타필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가서 저희들이 수차례 가서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자료를 협조를 받아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는 왜냐 하면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공론화위원회 결과가 나와서 예를 들면 찬반이 갈렸을 경우에, 예를 들어 찬성이 됐을 경우에는 스타필드가 들어올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일에 들어왔을 경우에 대비하면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서류 중에서 저희들이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협력계획서라든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사전에 어떻게 사례가 있었는지 사례조사는 저희들이 해야 돼야만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초조사는 저희들이 마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영석 위원 예산 같은 경우는 도에서도 그전에 이미 지적을 해서 12명의 공무원이 문책을 받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상당 부분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었고 그리고 현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미 부동산 투기에 가까운 그런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 더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시의회 의결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걸 거치지 않고 진행이 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하기 전에 내가 볼 때는 경제국에서, 이미 저희가 거론을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상임위원회에 한 번쯤 얘기를 했어야 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거론이 없이 공론화추진위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해서 발표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 상임위도 난처한 상황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는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어떤 사항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심영석 위원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SM타운과 관련된 이번에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SM타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유치를 한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감사부서에서 상세한 감사를 실제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감사라기보다는.

검증을 했고, 도에서도 그때 감사를 했고 여러 가지 12가지의 어떤 지적사항이, 도에서는 10가지 지적사항이 나왔고, 이번에 감사부서에서 지금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검증하는 곳에는 12가지 정도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오늘 오후에 간단한 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앞서 질문하신 걸 말씀을 드리면 첫째, 여러 가지 중에서 이번에 지적이 된 부분은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매수하거나 매각할 경우에는 그 규모나 금액 차이에 따라서 응당 시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감사에서 이번에 지적된 내용은, 감사라기보다 특정 TF팀 검증단에서 지적된 내용은 이 재산이 실제 산입법에 의한 산업단지였는데, 산업단지에서 일반재산으로 행정재산으로 변경을 해서 행정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인정하고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시의회에 당연히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 투자부서에서의 입장은 이것은 투자부서의 입장이 아니라 이거를 재산이 담당하는 부서가 도시계획과였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도특재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재산인데, 이 재산은 실제 산업입지법에 보면 도시계획, 그러니까 산입법에 의한 산단재산은 산입법에 의해서 바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부서에서 그러한 답변이 있어서 그쪽에서 직접 매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번 지적사항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재산이 산입법에서 산단재산 산업단지에서 용도가 바뀌어서 행정재산으로 바뀐 후에 매각을 했는데 바뀌었으면 응당 공유재산으로 인정을 하고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재산 자체가 이미 매각이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매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소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 소급을 해서 시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요청한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한 번 더 저희들이 논의를 조금 더, 법률적인 검토를 조금 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다만 이러한 것도 지금 이번에 저희들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용역을 시행을 합니다.

이달 중으로 용역을 시행을 하는데 이 용역결과를 잘 판단해서 저희들 용역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 비록 사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이거를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에 요구해야 될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그 외에, 실질적으로 이것 외에 각종 기부채납 받은 재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하고, SM타운 그 자체 건물입니다.

1,010억 정도 되는데 이 재산은 응당 준공 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를 요청을 할 겁니다.

하반기에 이것은 공유재산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심영석 위원 이후에는 진행하실 때 시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사전에 정보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신항 관련되어서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경제국에서는 창원시 발전을 연계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제2신항은 사실은 창원에서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미래가 가장 보장되는 그러한 큰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창원국가산단 지금 현재 스마트선도산단으로 지정돼서 있습니다만 이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제2신항은 정말 규모도 엄청나게 크고요. 그다음에는 창원이 해양물류도시로서의 완벽한 기반을 구축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경제국에서 하지 않습니다만 해양 쪽에서 발생하는 모든 내용들이 경제와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물류 쪽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주변에 물류부지가 그렇게 많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지역을 구역청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있습니다.

구역청과의 부지관계도 한번 협의 필요성이 있고, 거기뿐만 아니라 그쪽지역은 워낙 바닷가와 접해있고 항만과 접해있기 때문에 부지비용이 상당히 비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교통인프라가 잘 갖춰있기 때문에 물류 부분에 수요를, 물류 관련할 수 있는 이 단지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 미래를, 제2신항의 호기를 그대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물류 관련 부지 확보라든지 물류산업에 대한 새로운 어떤 내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경제국 차원에서도, 투자유치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들이 물류 쪽에서 문의가 과거보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1년 뒤에 현재의 기회가 와 있는 것을 준비를 잘해서 이미 중요성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일이 해양수산국 일이지만 경제에 관련된 게 밀접하게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작할 당시에 여기에 개입이랄까요.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 창원시민의 일자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97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신항이 그리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원주민이 그 지역에 일자리 창출하는 효과나 경제적인 파산효과는 너무 작아요.

그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창원이 관심을 안 가졌고, 또 창원이 관심을 가지려면 당연히 해양수산에서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일자리 면이나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국에서 거기에 과연 할 일이 무엇인지, 공동으로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서 경남에, 그리고 부산항만공사에 같이 협력을 하지 않는 이상 이후에도 우리 창원에는 파생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명심을 하시고 중요성을 인식한 만큼 지금 현실부터 같이 협력해서 무엇을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가, 협력을 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심영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페이지 14페이지에 공사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암현대시장이 완공이 다 되었는데 처음 아케이드 시장을 설치할 때 시장동의서를 상인회동의서를 다 받아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받아서 합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설계도면이 나왔을 때 시장 상인회들과 그 설계도면을 공유를 하셨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설명회를 합니다. 설명을 하고난 다음에 착수를 합니다.

전병호 위원 그럴 경우에 변경사유를 보시면 불가피한 규격 변경이 나와 있는데 지금 설계를 하실 경우에 불가피하게 설계가 규격이 변경됐다는 거는 어떤 용도에서 변경이 된 건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실제 공사를 시행해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또 반영이 됩니다. 요구도 하고 이러면 반영 다 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물받이, 내려오면 물을 받아주는 공간이, 폭이 있는데, 이게 너무 좁다, 현실적으로 공사를 해보니, 그래서 그게 당초 50cm 정도 되는 거는 좁지 않느냐, 85cm로 늘려라, 이 늘리는 과정 그것도 설계변경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구암현대시장 보면 이쪽에서 주 큰 도로에서 어제 행사한 그 밑에 쭉 쳐다보면 약간 경사가 져있습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는 동일하게 설계를 했는데 동일하게 설계해갖고는 처마 끝이 이렇게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단차를 주는 게 좋겠다, 단차로 만드는 설계변경,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설계변경의 주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처음 입찰할 때 몇 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확인은 못했지만 몇 개가 됐을 겁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예상하면 총 입찰금액을 따졌을 때 기존에 업체에서 우리가 추가금액이 지금 나온 게 3,600만원이 추가로 되었는데 그 입찰 처음 들어왔을 때 그 금액을 제외하고 입찰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이거는 당초설계에 포함되지 아니한 일들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창원시에서 공사변경 내용을 더 지급을 하신 부분이잖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증액된 부분, 예.

전병호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서도 설계도면 변경되는 동의서를 받은 상인회들과 그때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세금으로써 그거를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설계 추가된 부분이?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 주민들은 설계폭이 얼마다, 모릅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아케이드 설치하는 데 동의한다, 이런 동의서를 받는 거지 설계 상세하게 이 설계 완전 동의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설명회를 할 때 보통 폭이 얼마큼 된다 하면 우리 상인회에서는 일하시는 분이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거를 했을 때 대충 기존에 있던 설치하는 부분에서 아케이드 폭을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근데 그분들이 폭이 이렇게 하면 물받이가 가능할 것이다, 실제 보지 않고는 추상적인 개념에서는 주민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그러니까 그걸 실행을 딱 시켜보면 아, 이게 너무 좁다,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그걸 또 어차피 돈을 13억 들여서 하는 공사를 그 조금 관계 가지고 전체를 흔들 수는 없는 거니까 충분히 설계변경을 해서 반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마산어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금액이 한도가 정해져 있는 금액을 받았을 경우에는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예산이 이것밖에 없어서 초과를 못한다, 여기서 공사를 끝내야 된다, 그렇게 하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아, 그거는 공사비가 너른마당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너른마당 거기는 당초에 전체를 이래 하려고 했는데 그때 6억 5천인가 드는 바람에 다 못했습니다.

못한 게 주민들의 생각들도 일부가 너무 덮어놓으면 갑갑하다, 사실 덮으면 공기순환은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었었는데 실제 해 보니 다시 연결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 정도 포함을 시켜서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상인회 계신 분들은 말씀이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는 돈이 얼마큼 들어갔는데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줬느냐, 그래 돼버리면 추가로 되는 부분이 만약에 표가 나면 창원시비가 있는데 더 이상 초과를 안 해주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인회들 간에 소통하고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말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서로 부분되는 거를 안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주시고 입찰을 하실 때도 추가 변경되는 요구가 있을 경우는 기업체에서 좀 요건을 강화시키는 거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요건을 강화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병호 위원 우리가 만약에 공사를 할 경우 지금 5개월이 늦어져버리면 상인회 일하시는 분들은 그 공사의 피해가 솔직히 막대하거든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전병호 위원 그런 피해를 시에서만 자꾸 보상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공사 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책임을 맡겨야 더 빨리 해 주고 더 튼튼하게 해 주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래서 이 업체는 5천만원 내놓았습니다, 지체산금으로.

전병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강력하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전체적으로 수입, 지출에 관련 되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대부분 다 직업이 있고 다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신 분들이 결과 내용을 가지고 우리 부서별 자문이나 혁신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우리 위원회 쪽에서는 주로 심의안건을 내는 걸 구체적으로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거의 그대로 반영이 다 됩니다. 안 할 수가 없,

전병호 위원 그러면서 위원회를 할 경우에는 보통 분기에 한 번씩 하든지 평균 4번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운영은 되지만 참석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비교적으로 보면.

대부분 임기적으로 올라가서 꼭 들어가야 되신 분도 있는데 그분들을 제외하고 더 관심 있게 우리 위원회를 만들 때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해서 횟수를 좀 더 늘리면서 좀 더 관심 있게 진행을 해서 우리 시에 발전되는 부분을 좀 더 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이 잘 되어서 집행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은 제로가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는 한 번 더 관심 있게 가져서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가 한 번도 안 된 데는 뭐 때문에 안 됐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어떤 안건을 심의할 때 이 안건을 그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건 자체도 없으면 여기서 회의가 개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류센터 운영위원회는 이 물류유통을 우리가 지어가지고 준 건데 그러면 요율을, 수익률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정할 때 하는데 이게 안건이 없으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안건이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국장님, 아까 스타필드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위원장 김순식 스타필드는 오후에 설명을 듣고,

문순규 위원 예,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위원장 김순식 지금 답하기가 좀 애매하다… ….

문순규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압니다.

국장님, 상권영향평가 있지요. 스타필드가 들어왔을 때 사실상 이게 우리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자영업자들에게 미칠 영향, 저는 우리 행정이 그것에 대한 파악은 돼야 된다, 이래 보거든요.

이걸 공론화위원회에 제출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고, 창원시 행정이 스타필드가 들어왔을 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파악자료 조차 없다 한다면, 만약에 들어올 경우에 그 대책 또한 세우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게 스타필드가 들어왔을 때 어느 범위까지 영향을 미칠지, 또는 어떤 업종에 심각하게 타격을 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파악 자료들이 있어야 각 분야에 대한 대책을 세우죠.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처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만일에 스타필드가 들어왔을 경우에 지역사회에서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계시잖습니까. 그래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내부적인, 왜냐하면 유통산업협의회에서 그거를 논의를 합니다.

하게 되면 협의회 논의하려면 스타필드 측에서 제시한 상권영향평가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위원들이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항은 또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현재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순규 위원 자, 어쨌든 시정연구원도 있고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이런 다른 방법도 있을 건데 공론화위원회와는 무관하게,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상권영향평가와 관련되는 용역을 하기가 어렵다, 이 이야기거든요, 지금.

저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공론화위원회와 무관하게 자료 주든 안 주든 간에 창원시가 책임행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파악돼야 된다,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전문적인 용역을 실시해야 된다, 이래 보는데 그와 관련된 국장님 생각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위원님의 염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논의되었던 내용은 공론화는 창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자체가 논의에 찬반이 워낙 치열하게 논의되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는 게 공론화위원회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 스타필드에서 상권영향평가가 들어오고 나서 저희들이 신청했을 경우에 대한상공회의소나 산업연구원 같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그 정도까지 해 두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지역물가안정대책 관련해서 창원시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적시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다입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물가를 지역에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물가에 저희들 지정된 어떤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이 있고 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을 제가 기억하기로 매주 저희들 물가모니터 요원이 계속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런 정도해서 물가안정대책이 세워졌다 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예를 들면 착한가격업소 47개소 이걸 운영해서 지역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 저는 그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이 들거든요. 너무 형식적인 사업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물가안정은 사실 정말 중요한데,

문순규 위원 창원시 자영업이나 예를 들면 이런 쪽에 업종들이 제가 보기에 정확한 통계는 있지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47개소 이것도 업종별로 하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이거?

이런 걸로 각 업종에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저희들이 물가 관련해서는 물가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논의, 예를 들면 모니터요원을 많이 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품목을 기존에 정해진 품목에 추가로 확대할 수,

문순규 위원 예, 국장님, 착한가격업소라든지 착한가게라든지 이런 것을 실제로 하려면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물가안정대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업소를 정말 실질적으로 확대를 한다든지 또는 인센티브제도나 여러 방안을 만들어서 실제로 안정대책에 실효성이 가까울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좋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형식적으로 이런 업체들을 해서 홍보하고 이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정대책이 될 수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이 말씀 드릴게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있죠? 전통시장에 시설 현대화 사업도 하고 주차환경개선사업,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전통시장에 우리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찾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전통시장과 대별 된다 보면 슈퍼, 대형매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편리성, 서비스성 이런 부분이 조금 뒤쳐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보기에도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주차장도 만들고 아케이드도 하고 시설개보수 사업도 지원하고, 이게 어쨌든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 하는 거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채우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안에 소프트웨어 측면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이게 대형마트와 비견해서 전통시장이, 물론 경쟁력이 열등히 떨어지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상인들이 예를 들면 고객을 맞이하는, 고객을 대하는 어떤 태도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그와 관련해서 창원시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상인교육과 관련돼서,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다 보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지금 상인되시는 분은 영업에 집중하시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쪽 전통시장이 돌아가는 방향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많고, 그러나 지금 정부하고 지금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런 거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시장매니저 사업 이런 것도,

문순규 위원 상인교육에는 우리 예산이 얼마 쯤 들어갑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상인교육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은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전체 창원시에 보면은.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자체 상인교육을 위해서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없고, 대신 이게 매니저사업 이거는 매칭사업들입니다.

순수시비가 아니고 이런 시장매니저 이런 분들은 영업과 행정의 중간단계에서 링크역할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상인들 교육이나 자체적으로 변화시킬,

문순규 위원 조금 더 내실 있게 사실상 어쨌든 고객을 맞이하는 서비스와 관련돼서 상인들이 변화돼야 되는 지점이 뭔지 이런 것 관련해서 체계적인 교육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그와 관련해서 창원시 차원에서 예산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해서 제공하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실질적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봐지고요.

두 번째로 카드단말기 이거 전통시장에 어느 정도 안착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우리 시장가면 단말기, 카드 안 받는 업소 많다, 불만 많거든요.

이거 사실상 주민들이 찾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도 안 되겠습니까?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현황파악은 지금 정확하게 어느 시장에 몇 %가 있다, 이거는 안 되어 있지만, 대표적으로 어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카드는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손님들이 많으면 카드 받는 걸 상당히 꺼려합니다.

사용하는 소비자도 볼 때 아줌마가 고무장갑을 끼고 영업하는데 카드를 내놓기가 상당히 민망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부분이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나 그런 걸 빼면 그 주변에 점포들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카드가 다 되어 있다고 봅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그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창원시의 실태조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와 기초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하드웨어적 측면보다는 실제로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라든지 카드 문제라든지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게 전통시장의 활성화의 한 방향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문순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일단 8페이지에 보면 진해중앙시장 아케이드 보수 그다음에 동마산시장 아케이드 추가 설치, 마산어시장 아케이드 보수해서 5억 4천 정도 금액이 계속 이월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추진상황에 보면 5월에 착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도 확인하고 오늘 아침까지 확인했는데 착공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진해중앙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현 위원 예, 세 군데 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아, 동마산 아케이드, 진해는 맨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마산시장 아케이드 이거는 당초에 주민건의에 의해서 아케이드를 설치해 주면 좋겠다, 한 10m 정도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도 재정사업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착공을 하려하니 그 중에 한 분이 우리는 아케이드 반대한다, 못하겠다, 이래되니까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케이드 설치 사업에서 다른 아케이드 보수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그다음 밑에 어시장 아케이드 보수 이거는, 이것도 전액 도비 재정사업으로 들고 갔습니다. 들고 갔는데 지금 이거는 어시장 쪽에 있는 보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곧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해중앙시장 아케이드 보수는 이것도 전액 도비입니다. 이번에 들어온 돈들은 늦게 예산이 확보되는 바람에 그랬는데, 이것도 곧 바로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이 행정감사 서류가 4월달에 만들어져서 예측해서 그런 건가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6월 아닙니까. 그러면 5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으면 뭔가 진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행을 하려하면 기본적인 설계에서부터 주민 동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보완사항들을 해놓고 발주를 시키기 때문에 조금 늦은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하면 사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전통시장의 공사는 상인과의 직접적인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좀 늦어집니다, 거의 대부분.

김상현 위원 예, 어려움이 있는 건 아는데 하여튼 자료 낼 때도 그런 어떤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 9페이지 국비 교통사업 특별회계 해가지고 중앙시장에 증축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거 혹시 왜 부지 변경이 됐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당초에는 언덕 밑으로 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쪽이 도시계획시설이 되다보니까 구축물을 설치할 수가 없다, 그래 돼서 상인회의 요청에 의해서 주차장 부지를 앞쪽으로 옮기는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타당성 그거는 맨 처음에 컨설팅은 된 상태고, 사업 선정을 위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관계인 한 분이 동의서가 제출이 안 되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 얘기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컨설팅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해서 컨설팅을 한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토지이용계획 등 관련 법률 검토를 한 바 적정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 15억 국비를 받은 게 안 한 이유가 도시계획법상에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축물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늦어진 거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김상현 위원 동의를 한 건물주 내지는 토지소유주가 동의를 안 해서 늦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런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용역을 했을 때 그런 아니, 그 결과를 갖다가 법률 검토까지 했다고 이거 하는데 우리 담당하시는 분은 이런 걸 한 번 안보세요?

법률적인 내용을 좀 보시면서 아, 이게 제대로 컨설팅이 됐다, 그래서 국비를 땄다, 이런 어떤 검증할 수 있는 이런 게 없나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물론 그런 부분 조금 소홀한 점은 있습니다.

원래 도로 위에 보통 주차장 하면 그냥 도로에 바로 까는 걸로 착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그 도로부지 위에 구축물 한다는 그건 잘못된 건 확실합니다. 그 당시에 컨설팅 할 때 그게 걸러졌어야 되는데 걸러지지 못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 토지, 도시계획상의 토지 부분은 소유주가 창원시잖아요, 그렇죠?

창원시에 공영주차장을 짓고 도로를 만들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땅이.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도로 용도로 도시계획법상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다가 주차구획선을 긋고 지금 주차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그 부분은 저는 판단할 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왜냐 하면 이게 도로 위에 선을 그어서 주차료를 받는 것은 그뿐만 아니고 관내에 많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도가 도시계획법상에 도로 용도로 거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차구획선을 긋고 지금 우리가 주차료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용도로 해도 되는지, 주차구획선을 긋고 주차료를 징수해도 되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지금 우리 관내에도 보면 도로위에 주차선을 긋고 위탁노상 노외주차장으로 해서 위탁을 해서 돈을 받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어시장 가도 양쪽으로 그어서 받고 있고, 도로 부지 위에. 마산역에 있는 것들도 다 지목이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김상현 위원 그거는 주차장 용도로 용도를 허가를 받은 것 아닙니까, 다시?

그러니까 도로에, 여기는 도로인데 주차장을 짓겠다,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허가를 받은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아, 옛날 만들 때.

김상현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만들 때 도로를 주차장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허가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면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 그냥 임의로 긋고 거기다가 주차장 만들어서 돈 받으면 되겠네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아, 그 허가를 왜 안 받고 하느냐, 이 말씀,

김상현 위원 아니, 허가를 안 받았는지 받았는지 저는 모르니까, 허가를, 그러니까 용도 외 다른 주차장 용도로 쓸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조금 전에 저도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게 도로라 하더라도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주차선을 그어서 받으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도로 위에다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허가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문순규 위원 아니, 시에서 그어야 된다는 거,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긋는데,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시에서 시부지 위에 그은 거예요.

문순규 위원 시에서 직접 하는 건 문제 없다는 말이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거기까지는 알겠고, 그다음에 일단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중앙시장 주차장이 모양이 기형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 대체부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고 있는데, 모양이 아주 우스운 모양이 되고 있고 진짜로 주차장 용도로써는 쓰기가 곤란한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혹시 대체부지 협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다 됐습니까? 동의를 다 받았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지금 매매하기로 한 토지는 동의서를 다 받은 상태고요.

그 주변에 경계로 해서 있는 집에 대한 그 분들의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중에 한 분이 지금 동의를 안 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 송학동 52-41번지 여기 있는 이 분은 건물주는 아니고,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건물은 아니고 그 인근에 옛날에 대흥동주차장 조성할 때 피해를 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자기 건물은 아닌데 앞에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면서 소음이라든지 분진,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피해를 봐서 지금 이거를 동의를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지금 전통시장 주차장을 만들면서 제일 민원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차장 주변에 있는 주택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굉장히 편리할 것이다, 내 차도 옆에 대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교통체증 유발하고, 소음, 매연 이걸 왜 내가 맡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설득시켜 가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대책은요?

여기서 만약에 계속 동의를 안 한다, 그러면 어렵게 확보한 15억 3천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도저히 안 된다면 다시 컨설팅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다시 컨설팅을 받는다면 지금 기존에 있던 거기 매입하기로 했던 동의를 받은 그거를 다른 데로 또 돌린다는 얘기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도저히 안 되면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너무 무책임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아니, 그거는,

김상현 위원 어쩔 수 없다니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기본적으로 지금 컨설팅만 받았을 뿐이지 아직까지 사업 선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진해 중앙시장상인회에서 이거하면 좋겠다, 그래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도저히 안 한다, 그러면 요건 충족이 안 됩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국비를 받으면 마냥 계속 이월시켜도 되는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년까지 이월이 가능한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3년차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3년차까지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이건 한 집 그거는 어떻게 설득해서 주차장 만들 예정입니다. 하지만 진짜 끝까지 안 된다, 그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지 그 주차장은 만듭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미 동의도 다 받은 상태에서 안 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그런 뜻에서 드린 말씀은,

김상현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 거기는 참 말씀드리지만 주차장 모양이 아주 기형적이에요. 집이 어떤 데는 팔고 어떤 데는 안 팔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 문제가 작년부터 계속, 사실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월이 언제까지 되는 건지를 물어본 거고, 국비 어렵게 받았는데 못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 다른 뜻은 없으니까 오해하시지 말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33페이지, 33페이지에 보시면,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33페이지요?

김상현 위원 33페이지, 거기 전통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해서 마산어시장, 창동오동동 해가지고 축제지원이 1억 3,600이 있거든요. 그렇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각각의 금액은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안 물어보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중앙시장 축제 3천만원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이게 지금 축제 효용이 떨어진다고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제황산공원에 무대가 아주 좋은 무대가 있고 그쪽을 활용하자고 그랬는데 거기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예산 3천만원 예산가지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 되는 이유가 중앙시장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중앙시장하고 불과 직선거리로 한 1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 지원 조례에 보면 100m 이내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축제가 이게 연계가 안 되는지.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이게 만약에 지금 행사 장소가 중앙시장 바로 앞이지 않습니까, 행사 하는 데가?

근데 이게 자리를 바꾸려고 하면 상인회에서도 상당한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요.

이 행정에서 보조금 주는 이걸 행정상에서 이쪽으로 바꿔라, 100m 떨어진 데 100m 안에서 해라, 이러면 제가 볼 때 상인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김상현 위원 행정에서 바꿔라, 명령을 하는 게 아니고 그쪽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이번에 상인회 새로 구성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은 새롭게 한번 협의를, 옮기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왜냐 하면 그쪽이 공원도 잘 조성이 됐는데 이용을 잘 안 하는 것 같고, 또 거기서 말씀드린 대로 직선거리로 100m 이내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이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관람을 하고 그 밑에 시장까지 내려올 수가 있는 이런 코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35페이지, 아까 도시가스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임해진 위원 말씀대로 마산합포나 진해나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선정해서 공사 진행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고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 수요가 내관공사 할 때 분쟁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렇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공사 업 하시는 분들이 이 선점을 하기 위해서 뭐라 합니까, 좀 더 적극적인 영업을 하다 보니 조금 그런 잡음이 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사실은 도시가스 공급 공사 이 절차를 사실은 잘 숙지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사절차를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도시가스 공급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먼저 하면 각 희망하시는 분들이 도시가스 공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경남에너지와 직원이 공사할 수 있는 구간이냐, 아니냐, 그리고 했을 때 비용은 얼마나 나올 것인가에 대한 현장실사를 합니다.

현장실사를 한 그 순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0가구가 있다면 1번 가구는 30만원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번 가구는 35만원, 순위가 쫙 작성이 됩니다.

이 순위를 가지고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내년도 예산에 확정이 되면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 초에 이 순서대로 해도 되겠는지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도시가스공급심의회에서. 거기서 확정이 되면 확정된 사항을 공고를 합니다.

이 사업이 확정됐으니까 어느 어느 집이 해당이 된다, 그때부터 공사가 시작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업자들이 중간에 빨리 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빨리 해 줄게 보다는 내관공사 업체를 예를 들어서 주민동의서를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청 하려면.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때 예를 들어서 통장이나 동의서 받는 사람이 내관공사 업자랑 딜을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처음에 신청할 때는 예를 들어서 내관공사 하는 데 돈이 100만원 들어갔다, 이런데 후순위업자가 ‘이거 공사 내가 80만원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의서 받던, 통장이든 누가 됐든, 그분이 오해를 받고 그 사람들끼리 분란이 일고, 하다못해 경찰서 고소까지 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이 됐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말씀은 그렇지 않는 방법을, 물론 내관공사는 개인부담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분쟁이 발생 안 되도록 하는 방법, 장치가 있어야 된단 얘기죠. 혹시 그런 장치가 있는지.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그러니까 그 부분이 도시가스법에 의한 저촉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이 저촉되는 부분이 발생하면 법적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 안내문 낼 때 유의사항으로 해서 안내문에 포함시키도록,

김상현 위원 아니, 유의사항은 할 때마다 대상자 모집할 때 보조사업 안내문 해서 유의사항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외적으로 업자들끼리, 파악하신 대로 업자들끼리 그런 농간을 부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제도적으로 막는 방법, 예를 들면 경남에너지에 협력업체 있잖아요. 그 협력업체를 예를 들어서 한 번 어떤 그런 분란의 소지가 발생이 되면 협력업체 뺀다든지 어떤 그런 강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에너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자기들이 홈페이지 보면 시공업체를 올려놔 있는데 그런 업체가 발생되면 패널티로 삭제하게 한다든지,

김상현 위원 그렇지.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그런 제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통장님이 싸워서 머리끄덩이도 잡히고 이랬다고 그래서 참, 그래서 한 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경제살리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선애 위원 저는 서면질의로 대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자료 요구 할 거 있으면 자료 요구를 하시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종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검토를 잘 하시고 소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순식 예.

박선애 위원 제가 질의를 서면질의로 대신하려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고 서면질의를 요청해야 될 것 같아서,

(「예」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 11쪽에서 14쪽에 과장님, 보시면 각종 공사 및 용역시행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5천만원 이상 공사 집행현황에서 제가 예산액과 계약액의 차이가 너무나 큰 것들이 많아요.

그에 대한 설명이 다 이유가 있으시리라고 보기 때문에 서면자료로 받기로 하고 너무 70% 이상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아끼는 것도 제가 볼 때 예산절감 10% 정책이 있는 걸로 압니다.

돈을 아끼는 것도 좋은데 이거 차이가 너무 나서, 70%, 50% 큰 것들은 그게 뒤에 보면 LED교체부터 시작해서,

○위원장 김순식 아니, 그것도 몇 개만… …. 이러면 자료가 너무 많다니까,

박선애 위원 이름 들먹이겠습니다.

마산어시장 아케이드 1식, 마산어시장 소방공사 1식 이런 것들은 50% 미만 내지는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LED공사 뒤쪽에 12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LED 교체공사 해서 예산액은 9억씩, 9억씩, 다 의창복지관, 성산복지관 외 몇 개소지만 9억씩인데,

이헌순 위원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 경로당은 이거는 시행중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저는 완료된 것만 이야기합니다.

완료가 됐는데 금액을 이렇게 50%도 안 썼다, 그러면 이거는 얼마나 예산을 사전에 철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점이 조금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서류를 조금 받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간단하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9억, 9억 되어 있는 부분, 36억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총 공사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선애 위원 완료가 된 거, 진행 중인 거는 저는 이야기 안 합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완료됐다면 여기는 5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것만 있기 때문에 도급액, 계약금액만 들어 있습니다. 관급을 이 자재를 관급 들어갈 때는 포함되지 않다는 걸 답변 드리겠으며,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은 안 맞습니다.

완료가 된 거는 예산액 5억이면 집행액은 4억 9천,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시정 개선 바랍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청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작성 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이것은 안 맞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살리기과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종결하고 오늘 미래산업과는 점심 먹고 합시다. 방법이 없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57페이지에서부터 7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예,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산업추진단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R&D 사업 지원 실적 관련해서 한독소재 R&D센터 관련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제가 입수한 이 자료를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지금 3차년도 계획이 지금 실행되고 있지요?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1, 2차년도 실적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실적이 너무 미비하다는 느낌인데 자, 예를 들어서 1차년도에 비파괴검사 기술을 개발해서, 저기 어딥니까? 삼영MITech에다가 이전을 했다, 2차년도에도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삼영MITech에는 지금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한독소재가 2017년도 9월달에 개소해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8년도부터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기술을 이전, 이 한독소재를 개소한 이후에 크게는 3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두산중공업에 블라이드라 해서 풍력발전기입니다.

풍력발전기는 크게 지지대가 있고 동력을 전달해서 전기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러셀이라 하는데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날개 있습니다. 날개에 관련된 부분인데 풍력발전소 가장 취약한 부분이 날개 부분입니다.

돌아가면서 소음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소음을 감소시키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걸 하나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삼영MITech에서 비파괴검사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비파괴검사라는 것은 어떤 제품에 대해서 그 안에 어떤 하자가 있는 걸 검사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 제품을 보면 이렇게 파괴하지 않고 그 상태로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독일이 최고 앞서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독일은 이 비파괴검사를 하는 데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이 검사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생산하고 완제품을 검사 하거든요.

그래서 생산하는 과정에 이 비파괴검사를 하면 상당히 신뢰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도 그 정도 수준이 안 되거든요.

이러한 기술을 삼영MITech에 이전하는 사업인데 이런 이전하는 사업이 단시간에 되지는 않습니다, 안 되고 그래서 1·2차년도에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지금은 3차년도인데 그러면 지금 1·2차년도가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회사에서?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그렇습니다.

100% 기술을 이전, 사실상 특별한 기술을 1, 2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기술 이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러한 사업들을 또 삼영MITech에서 완벽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차년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새롭게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금년 6월말에 독일에서 독한소재센터를 개소합니다.

하게 되면 이때 새로운 기술을 어떤 것을 할 건지 준비하고 있고 이때 독일에 가서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게 한 5가지 정도를 기술 이전을 위한 어떤 MOU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수소 관련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기술도 있습니다.

주로 수소와 소재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자, 우리가 2차년도에 한 2억 2,6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게 3차년도에 이월됐단 말입니다. 이 이월된 가장 큰 내역이 뭐냐 하면 장비 구입입니다.

자, 그 장비가 바로 비파괴검사 장비인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가 독일로부터 이전해오고자 하는 것이 기술입니까, 아니면 장비입니까?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기술 부분에서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기술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을 가져오면 이것을 검증하고 평가하고 안정적인가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술과 기술 이전과 장비는 항상 같이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로 놀지는 않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럼 그 기술이 이미 독일 쪽에는 프라운호프 이 연구소에는 이미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맞습니다.

이 프라운호프는 전 세계적으로 소재, 세라믹 관련해서 세계 3대연구소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재와 세라믹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독일의 기술 수준의 한 70%밖에 안 됩니다.

이우완 위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매년 7억 5,000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미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 연구소에 기술자를 보내서 장비 사오고 기술 터득해오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우리 한독소재 R&D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연구소 연구 직원들을 5~6명씩 채용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뭐 사실상 독일 가서 배워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이것을 가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독일 드레스덴시와 우리 시와 창원시에 각각의 연구소를 개소하거든요.

독일 가서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한국 내에서 연구소가 있는 상태에서 하면 더 우리 지역 기업에 어떤 연구소를 하고 연구를 해서 지역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비파괴장비를 프라운호프 연구소에다가 주문을 해서 제작을 한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가지고 들어올 거다, 이랬을 때 이 R&D사업의 실질적인 이득은 오히려 이 독일 쪽에 가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만약에 이런 장비가 들어오고, 기술이 들어온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기술이 독일에 비해서 한 70~80%밖에 안 되는데 지금 당장은 삼영MIT만 이렇게 혜택을 보겠지만 이게 장비가 들어와서 한다면 이 관내에 있는 많은 어떤 기업들이 어떤 제품을 생산했을 때 하자를 검사하고 이런 부분을 평가하고 신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하나 있음으로써 또 이 장비를 가지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면 어떤 뭐랄까요, 벤처마킹이라 할까, 우리 창원에 있는 기업이 또 이런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또 기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우완 위원 또 다음으로 지금 보면 창원시에서 5억을 지원하고 있고 재료연구소에서 2억 5,000을 지원하고 있는데 재료연구소에서 지원하는 2억 5,000은 연구원들 인건비로 나가는 거죠?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아닙니다.

재료연구소에서 지원하는 것은 전체 다 현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재료연구소에, 예.

이우완 위원 그 현물을 연구원들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그렇습니다.

그 재료연구소 내에 있는 어떤 장비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연구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장비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자, 그래서 제가 봤더니 창원시에서 지급되는 5억원 중에서 대부분이 연구비나 연구수당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또 많이 나가는 게 위탁연구개발비로 약 연간 한 2억 이상씩 나가고 있다는 말이죠.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위탁연구개발비는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50%가 넘고 있거든요. 위탁연구비가, 맞지요?

지금 2018년도에 사용된 집행내역이 제가 드린 자료에 보시면 이월이 많이 돼버리고 실제로 집행된 것은 4억 얼마밖에 안 됩니다. 4억 541만, 그렇지요?

자, 그런데 위탁연구개발비는 2억 3,900이 들어갔단 말이지요.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예.

이우완 위원 이거는 규정을 위반한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40%에 대한 어떤 계산에 대해서 제가 면밀하게 좀 검토를 못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 번 이렇게 서면 자료를 내든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자, 이 부분 지적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한독소재 R&D센터를 만든 거는 우리 창원시에 있는 재료연구소와 독일의 프라운호프라는 우수한 연구센터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연구원들 이만큼 있고 또 저쪽 연구원 있는데 저쪽 연구원에다가 우리 연구원들의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비를 지급해서 용역을 주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 연구를 통해서 양쪽 다 이득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요? 저쪽에서 연구하는 비용까지 우리가 대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인트 벤처라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최고 좋아하는 용어입니다.

조인트 벤처인데, 국내에 내가 부족한 기술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부족한 기술을 가져오려면 쉽게 말해서 공짜라는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독일에는 이러한 기술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럼 이 기술을 가지고 오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기술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 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공동연구를 함으로써 독일에 있는 우수한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동연구비를 출연하는 것이고 지금 독일에서 한독소재를 또 개소할 텐데 그러면 독일에서도 개소를 해서 연구를 하면 이 돈은 누가 부담하느냐, 전액 작센주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담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우리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아니고 결국 작센주가 창원시와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 구조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예산 일정 부분이 독일 연구진에 넘어간다 해서 이것이 그냥 낭비되는 것이 아니고 독일이라는 우수한 기술을 가져 가지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어쨌든 1차년도, 2차년도가 종료가 됐는데 2개년도에 우리가 받아본 실적을 봤을 때는 너무나 저조하다는 이 지적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방금 드렸던 위탁연구개발비 이것하고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가 우리 지금 한유동 센터장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분이 지금 소속이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재료연구소입니다.

이우완 위원 재료연구소 부소장입니까?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재료연구소 한독소재센터장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한독소재센터가 이 센터가 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안에 하부조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자, 그러면 이 분의 2018년도 인건비 내용을 보면 이 분이 2차년도가 기간이 9개월이니까, 9개월 동안에 참여율이 30%입니다. 참여율 30%에 맞게 인건비를 받아갔다는 말이지요.

자, 그런데 센터장이 자기가 책임을 맡고 있는 연구에서 30%정도밖에 참여를 안 하면 이건 그 연구사업에 어떤 총괄해야 되는 임무에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저도 이렇게 연구소의 구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닌데요, 아닌데 이 한유동 센터장님의 어떤 역할 부분에 있어서 특정하게 몇 % 라고 기준을 정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은 없지만, 그렇지만 이 분의 역량을 가지고 우리 지역 기업에 어떤 혜택, 가진 기술의 혜택, 그리고 한독소재센터가 독일과 연관하는 어떤 이런 공동사업들을 연구하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인건비가 적당하다, 안 하다가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이 한유동 센터장님은 제가 알기로 올 연말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재료연구소 쪽에서는 이 한유동 센터장에 대해 인건비를 지급은 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유동 센터장님은 생년월일이 56년생입니다. 연구원으로서 재료연구소에서 어떤, 퇴직한 상태고요. 예, 퇴직해서 퇴직한 이후에 계약에 의해서 센터장을 하고 있는데 이 센터장 임기가 올 연말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 다른 것하고 겹쳐서 연구에 참여를 못 하면 모르겠는데 다른 재료연구소에서 다른 역할 맡고 있는 게 없는데 그러면 여기에 오롯이 전력을 다해서 성과가 나타나도록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후진을 위해서 물러나든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너무 한 다리만 걸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예, 아마 올 연말 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이 센터장님은 한독소재지 외에도 나노센터가 있습니다, 밀양 쪽에.

나노센터에 70%의 또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R&D사업이라는 게 기술을 연구하고 그 연구한 기술을 가지고 또 제품을 생산해서 우리 창원에 있는 기업들을 좀 제대로 살리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된 건데 그런 의도에 맞게 조금 뭐랄까, 실적이 당겨지고 타이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제가 이우완 위원님 이어서 추가질문 좀 궁금해서 몇 개 물어볼게요.

이게 한독소재 R&D센터가 최초에 만들어진 배경이 어찌 됩니까?

어디서 제안을 했습니까? 제안 주체가 어딥니까? 창원시입니까, 재료연구소입니까? 독일입니까? 어디입니까, 이게?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 관내에 재료연구소가 있다 보니까 이 재료연구소가 그래도 소재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것도 소재가 독일 쪽에 강하다보니까 독일 쪽이 강하고 또 드레스덴시에 있는 연구소와 계속 이렇게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료연구소와 독일에 관련된 연구기관하고 네트워크 과정에 있어서 일을 추진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재료연구소 측에서 우리 창원시에 제안을 했다, 이래 봐야 됩니까?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당시의 그 제안 자료 한 번 챙겨주시고요.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예.

문순규 위원 두 번째로 1차, 2차에 보니까 삼영MITech입니까?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예.

문순규 위원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문순규 위원 업체가 고용 인력이 어떻게 돼요?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고용, 제가 죄송합니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왜 묻냐 하면 그러면 삼영MITech하고 두산중공업 두 개 업체하고 그 다음 소재연구 R&D센터하고가 협약을 맺었습니까?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예, 만약에 이런 연구사업을 하게 되면 연구소와 기업이 협약을 해야 됩니다.

문순규 위원 예,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왜 특정업체하고 이렇게 기술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재료연구소에서 이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이전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한독간 어떤 기술이전사업이 있다고 홍보를 하고 기업을 알리게 됩니다.

알리게 됐을 때 관련 어떤 많은 저는 알렸을 때 어떠한 기업들이 들어오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두산하고 삼영MITech와 협의가 돼서 이렇게 진행한 줄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게 왜냐하면 이런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체는 삼영이나 두산만 있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예, 기술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술이 개발되고 이전되면 이것의 파급효과는 삼영과 두산만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관계된 협력업체나 관계사들 다 이렇게 필요하다면 나중에 이전되고 협력하게 돼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런데 왜 그래 특정업체를 삼영하고 두산이라는 두 개 업체를 지정해서 기술 이전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냐는 말이죠, 제 말은.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아무래도 두산은 그 당시에 풍력, 두산이라면 잘 아시다시피 원자력하고 화력하고 풍력 쪽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원자력과 화력 그 이후에 풍력 쪽에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리고 또 그 분야에 있어서 기술이 필요하다 보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삼영도 똑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파괴 분야에 있어서 자기가 좀 부족하니까 독일의 우수한 기업이 있으니까 독일 우수한 기업에 가져와서 자기 기업에 기술화하려고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러면 삼영하고 두산이 이 재료연구센터에서 예를 들면 생산한 기술을 자기들이 이전해 갔을 때 비용지불은 어떻게 합니까?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기술이전에 따른 비용지불이라면 이미 우리가 그… ….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연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예.

문순규 위원 그 기업체에서 연구하려면 더 많은 비용이 안 들겠습니까, 그렇지요?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R&D센터에서 연구해서 기술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삼영MITech든 두산중공업의 그 기술을 전수를 하고 이전을 했으면 그 비용은 예를 들면 이 특정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그렇습니다.

두산중공업과 삼영MITech에서,

문순규 위원 왜냐하면 특정업체에 이것을 두 개든 보편화되게 창원시가 보편적으로 여러 업체들 이런 기술이 필요한 업체가 있어서 창원시가 예를 들면 재료연구소와 기술을 개발해서 지역에 어떤 경제 지역기업들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면 조례든 마땅한 법규에 기반해서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몰라도, 특정업체에 이것을 지원하게 되면 비용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비용 받은 게 있습니까?

삼영MITech하고 두산중공업에 그 당시에 1차 체결 전에 협약했던 그 2개 업체와 하게 되었던 법적근거, 협약근거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두 개 업체에게 평가기술을 이전했을 때 무상으로 이전했는지 유상으로 이전했는지 그와 관련해서도 근거자료 주시고요.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 마지막으로요. 국비가 예를 들면 예산이 100% 시비로 됐는데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국비라든지 다른 어떤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보통 같으면 할 것 같거든요, 이런 쪽에. 그런 부분에서 시비로 계속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이제 우리가 많은 R&D사업을 하게 되는데 국도비를 매칭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아오는 경우가 거의 한 70~80% 될 거예요.

될 것이고, 그 외에 국도비를 가지고 했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국비, 도비가 들어가니까 시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단점은 뭐냐 하면 국도비가 매칭되면 결국은 창원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결국은 경남도 전체가 간다든지 동남권으로 간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없는데, 순수하게 시비와 매칭했을 경우 때는 이 사업비에 관련된 R&D 지원은 창원시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장점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은 이게 1, 2차에 걸쳐서 생산된 기술에 대한 특허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만약 기술 이전이 되어서,

문순규 위원 그 기술의 특허는 누가 갖습니까?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원 특허는 독일에 있지 않겠습니까.

문순규 위원 독일에 있다고요? 연구센터에서 생산된.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만약에 그 기술을 가져가서 새로운 어떤 기술을 접목해서 더 나은 방법이 더 가미되었다면 그 가미된 부분은 우리 재료연구소,

문순규 위원 말씀은 1, 2차에 걸쳐서 2차사업 하고 있지요?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예.

문순규 위원 걸쳐서 지금 기술이 완성된 기술과 관련한 권리, 그 권리는 누구에게 있냐는 말이에요.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그 부분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확인해서 그 자료 제가 조금 전에 요청드렸던 그 자료 전부 다 좀 제출해줘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페이지 57페이지에 2018년 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마이스산업 육성 이거 우리 미래전략산업 여기 부서에서 하는 게 맞아요?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이전에 조직개편, 금년 6월달까지는, 아니지요. 작년 12월달까지는 우리 미래산업과에 있었고요. 올 1월달부터 투자유치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 얹혀 있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여기에 보면 불용액이 1억 6,300이나 있는데 이 마이스산업이 앞으로 미래먹거리산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매스컴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이게 안 됐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겠어요?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1억 6,000만원 중에서 세코 증축비가 있습니다.

2017년도 12월말에 끝나는데 이 증축에 따른 집행잔액이 한 6,300만원 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마이스산업에 관련된 것은 키덜트라 해요, 키덜트. 키즈와 어덜트, 그러니까 어른들이 과거에 우리가 향수에 젖은 어떤 제품들, 만화라든지 우리가 옛날에 위원님 같으면 태권브이 이런 것 모아놓은 취미가 있습니다.

이런 키덜트 이런 전시회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참여하는 업체, 참여하는 부스가 부족해서 이 행사를 진행하지를 못 했습니다. 이 경비가 5,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은 미래전략산업에 어쨌든 작년까지는 거기서 담당을 했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이건 투자유치과인데, 나중에 그러면 할까요? 아니면 지금 물어볼까요?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지금 106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인데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해서 마이스산업 정책자문단이 있고 그다음에 마이스산업지원협의회가 있어요.

조례에 보면 지원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고 5년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만들었으면 어쨌든 회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는 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좀 답변하기가 좀 부서가… …. 죄송합니다. 나중에 투자유치과에서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이거 투자유치과에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모르시나요? 예, 그러면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애 위원 국장님,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청년비전센터 여기서 담당한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입니까?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청년창업지원센터 여기서 담당이지요?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여기 지금 올해 2월에 착공을 했지요?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럼 이제 2020년 내년도 연말쯤에 이제 완공 예정인데 총 316세대 정도,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하던데, 사업의 목적은 공공임대주택하고 창업지원시설서비스 이렇게 복합된 주택이지만 주로 청년들을 위한 주택이잖아요.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곧 1년 6개월 정도 완공이 안 남았어요.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시세의 70% 임대료가 그런데, 여기 혹시 청년들이, 창업 청년들이 어떻게 앞으로 신청을 하게하고 입주할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상세한 내역은, 어떻게 입주할지 상세한 내역은 아마 올 연말, 내년 초되면 할 것이고요. 여기에 정말 이렇게 316실이라는 공간이 들어서는데 여기에 어떤 창업기업을 넣을 것인가를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저도 그렇지만 계속 서울 판교나 G밸리, 구로공단 이런 데 가가지고 여기에 어떤 기업들 들어오는지를 많이 이렇게 검색하고 실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창업 관련해서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관련해서 페스티벌도 9월달에 해서 이런 기업들을 창원에 데려오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상세한 계획은 아마 온 연말 중 될 겁니다.

박선애 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들이 시작이 돼서 완공을 불과 1년 몇 개월 정도 앞두고 있을 때는 이미 거기에 어떻게 입주시키고 하는 이런 상세한 계획은 적어도 1~2년 전에 이미 추진되고 있고,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할 겁니다. 연말 쯤 나올 겁니다.’ 이런 답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일자리창출과에 연관이 있어서입니다.

지금 청년창업지원주택은 571억원을 들여서 우리 창원시가 부지까지 제공하면서 짓고 있는데 나중에 일자리창출과에 보면 청년과 관련된 모든 데는 이렇게 불용액이 자꾸 생겨요. 돈들이.

그래서 이 청년실업률에도 불용액이 생기고 청년정책개발이나 청년지원사업, 청년실업 이런 데 자꾸 불용액이 많아요. 오과장님은 나중에… …. 그래서 이게 뭔가 안 맞습니다.

청년을 위한 주택은 지금 완공을 곧 앞두고 있는데 1년 몇 개월 앞두고 있는데 예,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몰라도 전반적인 우리가 어떤 이런 것들은 나와 있어야 되고요. 지금 벌써 나와 있어야 되고, 세부계획도 이제 완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판인데 나중에 다 지어가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왜 못 들어오느냐?’ ‘아이고, 청년실업이 이렇게 많고 창업을 해도 안 돼요, 영업이. 장사가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렵니까?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없고요, 그래서 아까 상당히 지금 제가 많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과연 청년창업기업들이 우수한 청년창업기업이 서울에 많이, 경기도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어떻게 끌고 내려올 것인가 상당히 고민스럽고요. 아, 진짜 제가 한 번 서울 올라가면 걱정이 태산입니다.

어쨌든 하여튼 간에 최대한 노력해서 정말 우수한 청년창업기업들이 창원에 많이 내려오도록 할 것이고요.

청년창업주택은 불용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부 LH공사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는 시비가 들어간 것 땅을 부지 제공밖에 없기 때문에 위에 건축하는 것은 거의 LH공사가 다 하게 됩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일단은 제가 이것 언제까지 세부계획이랑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가 짜서 제출하겠다, 이것 좀 알려주시고요. 그런 계획들이 나오시면 바로 속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산업추진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77페이지부터 9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 ….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95페이지 청년내일통장 이게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 한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입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계속사업이 된다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지금 9억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9억이 이 3년에 해당되는 9억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렇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근로청소년 500명이라고 지금 여기 돼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시 지원이 15만원이에요. 15만원 곱하기 500명 하면 연 2억 2,500인가 그렇게 7,500인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1년치분입니다, 1년치분.

김상현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1년치분, 예.

김상현 위원 1년에 9억이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대상자가 근로청소년 저소득 근로청소년 500명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500명 곱하기 15만원, 그러면 7,500, 그러면은 1년에 7,500, 한 달에 15만원, 그러면은 12개월 하면 아, 딱 9억이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이고, 예. 그거는 제가 잘못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게 굉장히 좋은 정책 같더라고요. 제가 계장님한테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돈을 지급을 해주잖아요, 매월.

그리고 저는 의심을 했거든요. 만약에 퇴사를 하면은 어떻게 하는지.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게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퇴사를 한다고 무조건 중단되는 게 아니고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둬서 6개월 안에 다시 재취업을 한다든지 하면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창원시 내에?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창원시 내에 다른 데 이직을 해도,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이직을 하면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김상현 위원 창원시 내에 있는 것은 이직해도 준다고 안 그랬,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창원시 내에는 이직해도 주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만약 예를 들어 전출됐다든지 다른 시·도로 간다든지 시·군으로 가는 경우에는 중단이 됩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아까 2020, 아, 3년간 한시적이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거는 계속 인구도 지금 유출이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돈이 없어 결혼도 못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것은 좀 더 넓혔으면 해서,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당초에 1,000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해서 절반만 해라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예.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집을 해보니까 500명 모집에 1,536명이 신청이 들어와서 부득이 재산소득순으로 잘라서 500명 분만 했는데 정말 전화도 많이 오고 그렇게 해서 아마 2회 추경 때 한 500명 더 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근데 지금 500명이 계속 4월달에 491명, 5월달에 497명 이렇게 해서 지금 인원이 언저리로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이것은 전출 가는, 다른 시·도로 전출 간 청년들이 있어서 중단된 그런 사례입니다.

김상현 위원 음, 그러면 이 안에 지급된 것에서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래서 빠집니다, 그 사람들은.

빠지고, 그다음에 잠정적으로 유예하는 하는 사람들도 있고 6개월 동안, 예, 그런… ….

김상현 위원 그러면 본인이 적금을 불입을 안 하게 되면?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안 하면 자동적으로 안 되는 거죠.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 이게 우리가 반반 내주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렇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 우리 시에서는 냈는데 직장 다니는 줄 알고 넣어줬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럼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딱 하면 딱 표가, 한 단계 한 단계 정산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매월 가상계좌에다가 적립을 시켜준다 그랬는데 은행에서 연락이 온다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연락이 아니라 우리가 확인을 해봅니다.

전부 다 은행에 쭉 리스트를 뽑아서 확인을,

김상현 위원 예, 아무튼 이거는 좋은 정책 같아요, 인구 유출을 막는 데에.

그래서 이런 것은 또 적극적으로 좀 장려를 했으면 좋겠고,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김상현 위원 추경 때 500명 더해서 1,000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면접정장 무료대여 하는데 이거는 대여점에서 대여를 해 준다며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갖고 있다가 뭐 필요할 때마다 주는 게 아니고 대여점이 한 군데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시티세븐 2층에 있는 제나비테일러라 하는 그 업체하고 위탁 계약을 해서 대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지역이 어쨌든 이것도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건데… ….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여러 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산에 있는 사람도 하고 진해에 있는 사람도 가까운 데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이것도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참고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예, 이헌순 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보시면 공공근로 추진상황과 그 옆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획했던 인원은 930명인데 추진했던 인원은 참여 인원은 보면 1,165명이거든요.

거기 집행금액을 보면 이 전액 시비가 사업비가 45억 8,300인데 집행액이 인원이 늘어났는데도 지금 집행액이 적게 돼 있습니다. 적게 돼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 2019년도 얘기하시는 거죠? `18년도.

이헌순 위원 예, `18년도 것 맞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희망근로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이거 지역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희망근로사업비 그거를 가지고 대체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예.

일반 공공근로사업은 전액 시비로 하는데 공공근로사업도 희망근로사업 예산 가지고 조금 집행을 했습니다, 예.

이헌순 위원 명시되어 있는 것도 지금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인원 산출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예산 산출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인건비를 안 줘서 그런 건지, 줄여서 준 건지,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아, 그게 희망근로사업을… ….

이헌순 위원 이게 뚜렷하게 나와 있어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는 거는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그 옆에 지역공동체일자리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이게 이제 희망근로사업 갖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상세하게 다시 작성해서 한번… ….

이헌순 위원 예, 그냥 엉거주춤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상황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이헌순 위원 과장님도 이거는 동의하시는 부분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래 그거는 뭐, 예.

이헌순 위원 밑에 뭐 매칭비율하고 이런 것은 또 매칭이라서 이렇게 됐다고 보지만 이거는 계산이 완전 잘못된 것이에요, 이 상황에. 이거 조금 수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이헌순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8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수당에 보면 1일 수당이 안 나와 있습니다, 합계만 나와 있고.

8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일인당 이게 수당이 얼마 지출된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1인당 7만원씩,

이헌순 위원 7만원씩입니까? 지금 이 수당이 평균적으로 창원시에서 지금 수당이 대부분 7만원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런데 우리 창원시 위원회가 182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이헌순 위원 그런데 보면 9만 7,000원짜리 수당이 있고 7만 3,000원짜리 수당도 있고 13만 6,000원짜리 수당도 있어요. 산업진흥원에 보면 155페이지 보면 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왜 수당 자체가 일률적이지 않고 금액이 상이하게 이렇게 된 거는… ….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시간에 따라서 7만원에서 10만원 넘어가고 그렇게 차등을 두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한 시간 넘어가면 얼마, 두 시간 넘어가면 얼마,

이헌순 위원 우리가 일당이라는 대부분 수당은 우리가 하루를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시간별로 합니다, 이것은.

이헌순 위원 그럼 이것 시간당이라고 이것도 명시를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쉽겠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알겠습니다, 예.

이헌순 위원 왜 이걸 이렇게 지적을 하시냐 하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으면 1등하는 학생이나 꼴찌 하는 학생이나 등록금 똑같이 내고 수업 받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이헌순 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한 번 레벨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때는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아, 그런가보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수당이 들쭉날쭉하니까 이거는 행정적으로 조금 정확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수당뿐만 아니고 다른 수당에, 예를 들어서 20명이 참석을 했으면 2회를 했다, 그러면 그 20명에 대한 수당, 금액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금액이 다 틀려요.

당연직을 포함해서 참석한 인원을 다 기재를 한 건지, 우리가 알아볼 수 없게끔 지금 이 모든 금액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이 자체 수당을 다 보면 다 그렇습니다. 계산이 안 맞는 게 많아요. 이런 거는 조금, 정말로 이거는 수정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렇습니다. 그렇게 작성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거는 좀 행정적으로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 예, 88페이지에 청년취업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80몇 페이지요?

최은하 위원 88페이지.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최은하 위원 거기 뉴딜청년일자리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언제, 작년부터 추진했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작년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면 참여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하는 사업장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이 뉴딜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을 선발을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배치를 했습니다. 인원이 작년도에 45명인데 45명을 일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각 신청한 기업체에다가 배치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기업체에서 직접 채용을 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기업장에서?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기업체 업체에서 사람을 뽑는 걸로, 예.

최은하 위원 그렇게,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예를 들어서 뉴딜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면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가 45명의 예산이 확보돼서 내려오면 45명분에 대해서 기업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45개 기업이 들어오면 한 기업당 1명씩 배치를 하고 예를 들어 20개 기업이 들어온다면 2명씩 배치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작년에는 배치를 했었고 올해는 기업에서 직접 뽑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최은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10개월 동안 근무를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10개월이 끝나고 나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장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 과에서.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거는 아직 끝이 안 났기 때문에 파악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최은하 위원 지금 8월 달부터 시행이 되었죠?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아직 10개월이 안 되어서,

최은하 위원 파악을 하실 예정은 있으신,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파악을 할 겁니다.

처음 할 때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했는데 굳이 정규직으로 취직을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패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는데 되도록이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면 그 경력을 인정해 주는 공공기관도 혹시 명단도 있으신가요? 일자리를,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명단은 별도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뉴딜일자리사업 취지에 맞게요, 뉴딜일자리 참여한 청년들이 일자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경력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이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요즘의 창원의 인구 감소 중요 원인이 뭔지 알고 계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직장, 예,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은하 위원 그중에서도 청년?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일자리, 예.

최은하 위원 예, 청년들이 많이 이탈을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최은하 위원 그 이유가 일자리를 찾아서 타 지역으로 유출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창원시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저희들이 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박선애 위원님께서 질책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청년일자리를 많이 시책을 내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집을 안 합니다.

그리고 특히 청년들이 어려운 일자리를 별로 선호하지 않고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집에 가만히 있어도 부모님들이 다 잘 해 주니까 취업을 별도로 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참, 문제가 많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활성화 지역사업을 쭉 살펴보니까요, 거의 보면 장려금 지원, 인건비 지원, 뭐 프로그램 서비스 연계, 주거비 지원 이런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창원시, 저는 청년정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최은하 위원 그래서 창원시 특색에 맞는 청년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쪽으로 생각,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청년정책을 저희들 심도 있게 좀 하려고 의견 수렴도 좀 많이 받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에서 고생이 많은 것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정책은 단기간에 저는 성과가 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청년들의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파악을 해서 청년 취업들이 활성화되고 청년들을 많이 유입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최은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91페이지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희망근로 추진상황하고 공공근로 추진상황,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상황 이렇게 크게 나뉘는데 아까 좀 전에 우리 이헌순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공공근로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니까 희망근로 이 사업비가 내려와서 공공근로 쪽에 투입을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게 다 사업 성격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는 전액 시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생활환경개선이라든지 단순 일자리사업 이런 게 공공근로사업이고 지역공동체사업은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사업인데 자원재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그런 꽃밭 가꾸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는 사업,

임해진 위원 희망근로사업에 예산이 국비로 해서 내려오고 우리 시비도 나와지고 하는데 이거를 공공근로 쪽에다가 해도 무방,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무방한 게 고용위기지역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희망근로사업은 사업장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해진 위원 희망근로사업은 대충 무슨 일을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이름이 희망근로사업이지, 사실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내나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예.

임해진 위원 예, 내나 우리가 동에 가면 나이 드신 분들이 나오셔서 가꾸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겁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고용위기 지역으로 해서 우리 진해 쪽에 아마 그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 70억 정도 확보한 것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런데 제일 처음에 오면 이 취지가 실직자들을 위해서 당장 실직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힘이 드니까 이 사람들 먹고살게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그 사람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실직자들이 신청을 다 하고 그러면,

임해진 위원 아니, 아니, 고용 위기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내려온 그 자금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거는 희망근로사업입니다.

임해진 위원 희망근로,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듯이 희망근로는 실직자하고 실직자 가족에 대해서 일자리를 지원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하고 있는 거는 공공근로를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렇죠, 실직자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일하고 있는 그 사업이 공공근로사업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해진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예산이 희망근로에 맞게끔 써져야 된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직업훈련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취직하고 취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희망근로 이것을 갖다가 내나 공공근로 뭐 아침에 나와서 나무 가꾸고 공원 청소하고 이런 걸로 써서 이게 예산에 정확하게 맞냐, 이 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작년 연말에 11월달에 갑자기 11월, 12월 한시적으로 임시방편으로 해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한다든지 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일자리사업에 투입해서 당장 실직하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보살펴 주는 그런 취지에서 내려온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나가서 우리가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 중에서 실제 희망근로하시는 사람들이 몇 % 정도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실직자들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지금 안 나옵니다마는 첫 번째는 실직자들을 위주로 해서 사람들을 뽑고 그다음에 대상이 안 되면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그렇게 뽑아서 일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요. 희망근로 내려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다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끔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쪽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야 되고,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의 집행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 막 이쪽으로 섞어서 이쪽이 저쪽이 되고, 저쪽이 이쪽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좀 시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전체적으로 창원시가 고용위기지역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실직자들이 못한 그런 부분들은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사람들을 뽑아서 예산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그 예산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알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90페이지에 청년 창업캠프 운영되는 부분에서 지금 예산 계획했던 부분은 50명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실제로 지금 29명이 돼 있습니다.

인원이 왜 이렇게 모집이 안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 29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전병호 위원 이 연령대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거의 청년들입니다.

전병호 위원 몇 살?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대학생들, 예.

전병호 위원 대학생 몇 학년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19세부터 34세,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34세까지, 예.

전병호 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29명은 나이 분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나이가 이 사람들은 19세에서 대학생들 그 정도의 나이가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대학생 몇 학년 정도?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1, 2, 3, 4학년 다 포함됩니다.

전병호 위원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이 29명이 전부 다 창업을 꿈꾸고 있는 학생입니까? 아니면 어느 단체에 있는 학생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창업을 꿈꾸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이틀, 거기 1박 2일로 한 것입니까? 그냥 이틀 따로 한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재작년은 1박 2일 숙박도 같이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산복지관을 해서 1박은 하지 않고 출퇴근하면서,

전병호 위원 그럼 처음 예산 잡은 것은 1박을 했을 경우에 예산을 잡고 시행을 한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두 번 하도록 예산을 잡았습니다.

작년 5월달, 6월달 한 번 하고 10, 11월달 한 번 하고 2번 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 5, 6월달 돼서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기간에는 행사를 자제를 해라, 이런 지침도 있고 해서,

전병호 위원 지금 우리 시 예산이 29명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1,400만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 지금 목돈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29명이 이틀 동안 출퇴근을 하면서 일인당 거의 5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 그 행사입니다.

이 행사가 지금 정확하게 이 캠프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취업자들이 시에서 그 돈을 가지고 이 행사를 하면 과연 이 관내 대학생 29명이 그 한 번의 시행으로 하면서 창업에 대한 꿈을 다시 자기가 특별한 분야, 과연 이 지금 행사를 가지고 있는 이 행사 내용이 29명에 관련된 취업에, 창업에 관련 있는 내용을 한 건지, 아니면 전혀 무관하게 그냥 행사를 일괄적으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참석하시고 한 건지, 그리고 이 금액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래서 50명을 하든 20명을 하든 내나 그 시간대별로 해서 강사 초청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돌아가는 비용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도 우리가 계획했던 예산에서 또 불용액으로 남을 건데, 지금 이 행사를 나머지 또 내년에 계획을 했을 경우에 또 예산을 이렇게 잡고 하실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래서 올해 보니까 크게 사람들이 호응이 없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줄여서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그래서 정말 청년 창업캠프라면 지금 현재 창업이라는 거는 유지를 할 수도 있는 캠프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창업을 하면서 어떻게 유지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지금 대학생들 학교 다니면서 창업을 꿈꾼다는 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냥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관련된 정확한 ‘오늘 행사 내용은 이런 것에 관련돼서 캠프를 하겠습니다.’ 확정적인 목표를 잡고 사람을 모집했을 경우하고, ‘그냥 크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 청년 창업캠프를 합니다.’ 하면 모든 창업을 열 수 있는 분야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지금 이렇게 했지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다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혹시나 아, 올해 잡을 때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셔서 안 되는 부분은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게 하도록,

전병호 위원 그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과장님 너무 그거하지 마십시오, 예.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박선애 위원 일단 페이지 77쪽, 페이지 77쪽을 보시면 일단 불용액의 1위가 청년실업입니다, 7억.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세부적인 것 페이지에 88쪽을 보시면 거의 예산 8억 7,000에서 집행액 2억 2,000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렇습니다, 예.

박선애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박선애 위원 우리 전병호 위원님 아까 앞에 다 질문 나왔듯이 2위도 청년입니다, 불용액 2위도.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박선애 위원 예, 2억 8,000, 합해서 10억 정도가 전부 청년에서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별로 많지도 않는데 예산 집행을 20%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그만큼 청년들이 떠나가고 우리 시의 청년들이 별로 없다는 것도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니요, 답은 괜찮아요.

이거는 다른 분들이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가장 큰 1, 2위가 청년 쪽이라는 것만 그냥 알고, 저는 아까 공공근로, 희망근로, 지역공동체에 관련해서 조금 부연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일단 우리가 공공일자리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희망근로,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박선애 위원 예, 그리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공 일자리입니다, 전부 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박선애 위원 예, 2018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엄청 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사업장 수는 더 확 대폭 줄은 것도 있고, 늘은 것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박선애 위원 뭐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박선애 위원 예, 그런데 보시면 이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예산이 별로 안 많습니다. 5억 8,000 정도에 1년에 400명, 상반기에 200명인데 이거 지금 취업추진현황을 보니까 294명 정도가 진행했다고 돼 있는데 5억 8,000에 294명이 지원 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지역공동체 말씀하십니까?

박선애 위원 예, 지역공동체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건 1년 동안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 신장년일자리하고 관련 있는 거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아,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박선애 위원 다르지요. 그런데 안에 사업 목적은 중장년입니다, 중장년.

지역공동체는 중장년이 앞에 우선으로 들어가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박선애 위원 공공근로는 청년이 앞에 우선으로 들어갑니다.

사업목적에 다 그렇게 써놓으셨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공공근로는 청년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중장년도 있고 다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압니다, 그것을 몰라서 내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박선애 위원 다 목적에 그렇게 써놓았는데 우선 앞 순위에 청년, 그리고 희망근로는 실직자 우선.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써놓은 대로 이렇게 자료를 낸 대로 이야기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합해서 200억이 넘습니다.

물론 국비가 90억,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올해는 국비가 150억.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150억.

박선애 위원 완전 50% 더 인상이 됐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사업장 수는 조금 늘었습니다.

조금 늘었지만 어찌 됐든 전반적으로 볼 적에 200억이 넘는 돈이 우리 시에서는 국비가 내려오는 것도 있고 공공근로는 전액 시비입니다,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현황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박선애 위원 계속 우리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이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는 우리 시의 이 일자리정책, 공공일자리입니다, 그것도. 민간일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 추진현황이 사람이 없어서 쩔쩔맨다, 불용액이 여기서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이거는 한 번 다시 전반적으로 시장님과 우리 국장님과 한번 이거는 짚어서, 계획을 정말 밑에서 위로 한번 올려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불용액이 생기는 거는 지금 한 4,000명 이상이 지금 희망근로, 공공근로, 그다음에 지역공동체사업 다 4,000명이 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일당만 들어가는 것도 한 2억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2억 4,000만원.

박선애 위원 예, 그러니까 불용액이 생기겠지요.

제 말은 이만큼 우리 세금이 수백억이 우리 창원시에만 수백억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이거 그렇게 저는 바람직한 현상 아니라고 누누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공공일자리보다는 민간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누누이 지적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이건 넘어가겠고요.

페이지 80쪽에 보시면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적 처리사항이,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박선애 위원 예, 보시면 청년비전센터가 여기 부서로 해서 제가 앞에 모르고 질문했다가 이거 공개채용, 당연히 공개채용 당연히 해야 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박선애 위원 공개채용 방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2019년에 결원이 생겨서 공개채용 했다고 나와 있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박선애 위원 예, 어떻게 공개채용을 했는지 그 방법 나중에 별도로 별지로 제출해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박선애 위원 그리고 여기 사무감사 자료 책자에는 아주 세부적으로 2018년 11월 7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돼 있는데, 행정 지적사항 처리현황에는 보면요, 아주 그냥 두루뭉수리 돼 있습니다.

전문성을 감안해서 채용인원 배치하겠음, 그다음에 뭐 11월 초까지 구성하겠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책자 만드는 시기가 어떻습니까? 책자 만드는 시기가 각각 다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11월 7일날,

박선애 위원 자,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이렇게 생긴 책자,

(책을 들어 보이며)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박선애 위원 예, 이 책자와 저희들에게 제출하는 두꺼운 책자, 제가 이것 잘라 분철했습니다마는 이 책자의 제작 시기가,

(책을 들어 보이며)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시간 다릅니다.

박선애 위원 엄청 다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좀 차이가 납니다.

박선애 위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한 달 이상 차이 납니까? 아니면 세 달 이상 차이 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글쎄,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차이가 좀 납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이걸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뒷장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는 2018년 10월 불과 20일 전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상세하게 보고가 돼 있거든요.

구성인원 몇 명, 여기는 누구, 누구가 들어가고 다 상세하게, 이렇게 딱 처리 결과를 정말 우리가 아, 처리 결과 잘했군, 그렇지요? 행정감사 잘했군, 할 정도로 했는데, 우리 청년비전센터 운영위원회 여기는 그냥 11월초까지 구성하겠음, 이렇게 돼 있는데 사무감사 자료에는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이 책자 만드는 제작 기간이 4개월, 5개월 나지 않는 이상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일정하게 같이,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9월달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고 끝나고 나서 한 두 달 이따가 행정사무감사 받은 지적사항을 내라 해서 그거는 낸 것이고요.

박선애 위원 그러면 수정 해야지요. 수정해서 붙이고 좀 해야죠.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것 맞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국장님 맞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제가 그리고 또 그 앞에 보시면 용역비 집행현황을 보겠습니다.

79쪽 용역비 집행현황, 금액대는 크지 않습니다. 금액대의 크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경제살리기과에서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듯이 예산액이 3,000만원인데 계약금액, 계약금액만 적혀있는데 이것 용역비 3,000만원이면 3,000만원 다 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용역비를 3,000만원 외주를 주면 3,000만원 다 써야 되는데,

박선애 위원 다 쓰죠. 이거 완료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박선애 위원 완료돼 있으면 3,000만원 다 썼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아니요, 2,000만원 쓰고 1,000만원 남겼습니다.

박선애 위원 1,000만원 남았습니까? 불용처리입니까, 뭡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것은 이제 예산절감 차원 해서,

박선애 위원 예산절감 10%가 아니고 엄청 많이 절감했네… ….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시정연구원에 우리가 줘가지고,

박선애 위원 시정연구원이네요, 예.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래서 절감을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걸 어떻게, 이렇게 기재를 하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경제살리기과에서 국장님한테 정말 당부를 했지요? 도급액 모든 걸 다 넣은 집행액을 해달라고, 완료된 곳에는. 그런데 밑에 보면 진행 중인 데는 보면 예산을 이미 1,000만원 남겨놓고 다 썼어요.

아니, 바로 밑에 용역비 집행현황에 보시면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모니터링 용역에, 예, 1,000만원 남겨놓고, 이것 금액을 기재하실 때 담당 공무원님들한테 이런 교육을 좀 시키셔야 됩니다.

위에는 3,000만원인데 1,900만원 됐다고 하면 이거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이게 집행이 완료는 됐는데 많이 남긴 건지, 예산 절감도 좋지만 이렇게 예산 책정을 잘 못하나?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밑에는 1,000만원 이거는 뭐하러 남겼을까, 1,000만원 이거는 불용액이 되면… …. 근데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초과될 겁니까, 혹시? 돈이 초과될 건지… ….

그래서 이렇게 책자는 작성하면 안 된다고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는 이 자료 책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책자들만 보고도 다 이렇게 짐작하고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자도 굉장히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예, 완료가 된 것은 반드시 집행액, 진행 중인 것들은 현재 집행액이지요.

그런 것 비고란에다가 좀 기재해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시렵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또 사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일자리 마련하신다고 고생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창원형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에는 광주형 일자리가 있고 그다음에는 최근에 또 논의되고 있는 구미형 일자리 LG화학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군산에도 지금 전기차가 들어와서 군산형 일자리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창원에서도 지금 창원형 일자리, 각 지역마다 일자리가 있는데 창원형 일자리가 저희들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별 일자리사업 종류는 아시다시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광주형 일자리처럼 급여를 낮춰서, 급여를 낮춰서하는 그러한 일자리가 있고 그다음에는 투자를 늘려서 하는 지금 구미에서 하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낮출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기존 급여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러니까 투자를 통한 투자촉진형 일자리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새로운 지금 현재 기존 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어떤 산업의, 특히 수소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산업을 유치를 통해서, 유치를 하면 당연히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인력을 창원시민을 채용한다는 그 조건을 달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일정 금액의 어떤 각종 부지라든지 이런 걸 조금 저리로 한다거나 이런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기업은 고용을 창출하는, 그리고 그 외에 여기에 창원형 정도 이런 일자리가 생기면 정부에서 주는 인센티브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세제 혜택도 있고 각종 인센티브가 있는데 그런 인센티브를 기업에서 획득함으로써 투자금액을 최소화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원에도 지금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구미에서도 그게 실행 단계에 있고 우리 창원형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애를 쓰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했고요.

또 그랬는데 지금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야지만 지금 노력하는 것을 가지고 거의 정부지원금이라든지 공공근로, 희망근로, 또 사회적기업 이런 모든 지원들이 정부지원금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창원형 일자리 창출을 기업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께 너무 많이 질의하는 것 같아서… ….

저는 궁금한 게 제로페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까 싶습니다.

제로페이가 지금 희망근로사업에서 집행됐지요, 그렇지요?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아, 제로페이, 제로페이사업은 제로페이를 모집하는,

이헌순 위원 예, 집행금액이 얼마나,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 관계는, 잠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위원님,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한번 뽑아야 되겠는데, 갑자기 지금 질문을 하셔서,

이헌순 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제로페이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체크카드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체크카드처럼 통장에서 빠져,

이헌순 위원 예, 잔고가 있어야 빠져나간다, 그렇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잔고가 있어야 빠져나가는데 일반 체크카드보다는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많다는 것, 그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런데 세제혜택을 우리가 소득공제 40%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소득공제 혜택은 무의미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소상공인에 대해서 제로페이를 많이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이 월 매출액이 어느 정도 돼야만이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소상공인은… …. 글쎄, 그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소상공인을 보면 저희들이 10인 이하의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도 소상공인으로 그렇게 하면서 소상공인과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재정지원, 금융지원, 이런 걸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제가 자료를 뽑아본 데 보면 8억 이하라고 돼 있습니다.

8억 이하에 수수료가 0%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매출을 8억을 하려면 월평균 6,000만원 정도가 소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8억이면 이런 사람들을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제로페이 사용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 자료,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지금 제로페이는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도 5월부터 전체적으로 시·군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월 달 기준으로 한 만 개의 가맹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거의 한 90%가 창원에서 다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제로페이가 각종 금융기관은 특정한 1개 금융기관을 가지고 협약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금액은 확인이 가능한지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은 저희들이 가맹점이 만 개 이상 됐다는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것 소상공인 살리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하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수당은 그러면 건당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제로페이 만드는 데 대해서.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수당 개념이 없습니다.

제로페이가 했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망근로사업 중에서 희망근로자들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헌순 위원 그럼 한 건을 하든, 건수가 없든,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이헌순 위원 그냥 막 돈은 그대로 주는 거네요?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인건비도 제로페이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해 드리고 소상공인께, 좀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서 일부 인력을 그쪽 용도로 저희들이 배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헌순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좀, 제가 그게 좀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

이 희망근로를 해서 제로페이를 만드는데 안 만들어도 수당이 나가고, 만들어도 수당이 나가고 이거는 좀 어떠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때까지 제로페이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근거자료 있다 아닙니까, 실적자료. 그거 있으면 저한테 하나 좀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실적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금융기관에, 일단 나오면 지금까지 가맹점 현황 그다음에 실제 어떤 활용, 사용금액이 어느 정도, 이것이 가능하다면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거 어떠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제로페이 사용에 대해서.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러니까 제로페이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8월부터는 다양한 포스기에도 바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게 돼 있고 그 다음 정부에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정부에서 하는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도 지금까지는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했는데 제로페이로 결제과정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곧 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저희들 업무추진비를 거의 제로페이로 사용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거 제로페이에 관한 자료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 방금 이헌순 위원님께서 희망근로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덧붙여서 우리 황혜정 계장님께 당부 겸 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1페이지에 보면 2019년 추진상황에 사업장수가 526개 사업장 있는데 이 사업장을 희망근로자를 파견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장에 실제 나가서 조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이 필요하겠다, 안 필요하겠다를 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달라고 하면 다 줍니까?

○일자리창출과 공공일자리담당 황혜정 그걸 우선 선발하는 것이 읍·면·동에 있는 동장님이나 각 사업 부서 부서장님이 책임을 지고 사업장 수를 조사를 하고 저희들은 총괄해서 거기 인원을 투입을 합니다.

1차적인 책임이 사업장을 발굴하는 부서장님들한테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읍·면·동에서 그거를 정확하게 실사를 안 하기 때문에 실제 조사를 안 하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하면요, 실제로 희망근로자가 필요 없는데 한두 시간 하고 끝나는 일인데 거기 하루치 근로임금을 지급하고 근무를 하게 하는 데가 많고요.

단적인 예를 들자면 그겁니다. 아침 출근길에, 등하굣길에 초등학교 앞에서 옛날에 녹색어머니들 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희망근로를 받아서 세 분이서 거기 서서 깃발 들고 아이들 교통지도를 하는데 등교시간 한 시간 정도하면 또 없어요.

없으면 근처에서 놀다가 또 하교시간 또 2시부터 3시까지 하고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루치 봉급을 받아가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와, 희망근로 그냥 거저먹기더라, 그냥 대충 시간 떼우니까 주더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흘리고 다니니까 정부에서 세금 줘갖고 하는 이 희망근로사업이 본 취지를 벗어나서 정말 돈 쓰고 비난받는 이런 일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읍·면·동에 일괄적으로 맡기지만 말고 어떤 감찰을 하든 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게 취지에 맞게 정말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일을 제공하고 그 일을 해서 번 돈으로 또 우리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기름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뭐랄까 현장에 나가서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전에 작년 연말에 75억 국비를 받아서 짧은 기간에 많은 인원을 선발해서 하다 보니까 복무관리라든지 일자리의 질적인 면에서 다소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올 3월달부터 할 때는 체계적으로, 재산도 2억 이하로 전에는 재산도 풀었는데, 2억 이하로 재산도 좀 낮췄고 그다음에 일자리 질적인 면에도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이라든지, 공한지 꽃밭 조성, 등산로 정비, 또는 경로당 벽지 교체 등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팀들도 해서 팀장이 반장제도를 둬서 반장이 통솔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직원들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잘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만약 그렇게 된다면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이우완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하셨거든요.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상 이거. 현장에서 우리 의정활동 하다 보니까 희망근로, 공공근로, 맞춤형 공공일자리들, 국민의 어떤 세금을 가지고 공공일자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근본취지는 아주 좋단 말이지요, 어려운 계층들에게 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행되는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근본 취지가 훼손 된단 말이지요. 예를 들면 세금이 남아돈다, 이러거든요. 저런 데 세금을 다 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말이지요.

이게 왜냐하면 관리 운영과 관련돼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지금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를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사업장별로 쭉 사람들이 배치되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책임을 맡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합니다. 책임을 지고 하는데,

문순규 위원 제 말씀은 그래, 그 사업장이 몇 백 개나 되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그 사업장별로 그룹을 지어서 나갈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반장제도를 둬서 한 사람이 반장이 되어서 갈 때, 출발할 때 전화도 해 주고 아니면 모여서 카톡을 찍어서 담당자 쪽으로 전송을 해 준다든지 중간 중간 시간대별로 카톡,

문순규 위원 내나 반장도 공공일자리 참여하는 분 중에 한 분일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반장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다른 어떤 교육이나 다른 책임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문순규 위원 예, 그렇지요. 그냥 형식적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우완 위원도 실례를 들었지만 저도 관내에 있으면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 증거자료를 저한테 가져오기도 해요.

예를 들어 주차하러 가신 분들 증거를 갖고 오는 게 예를 들면 카톡에 주고받았던 내용들도 저한테 다 갖고 옵니다.

그것 보면 진짜 1시간 딱 출근하고 체크하고 현장에 나가서 같이 합의해서 쉬어버린단 말이지요. 그러면 나중에 또 그것 할 때 마지막 정리할 때 모여서 정리하고.

이걸 민원을 동사무소에 직원한테 넣어도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 급여를 받을 때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8시간 예를 들면 그 근무시간 전체를 일한 걸로 그렇게 급여가 다 나간 걸로, 그렇게 확인된 자료를 제가 받은 적도 있거든요, 사실상은.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문순규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이야기 드린 것이 아니고, 이게 일자리의 근본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고 국민들로부터 좋은 어떤 평가를 받으려면 이 관리·운영과 관련되는 근본적인 어떤 대책들을 수립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도 좋은 평가를 못 받는다는 말이지요.

지금 시점은 그게 중요한 시점이다, 이래 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과장님, 꼭 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문순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그러면 정현섭 과장님과 오성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것 6월 13일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103페이지부터 11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페이지 106페이지 아까 마이스산업정책자문단하고 마이스산업지원협의회를 구성을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왜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는지?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투자유치과장 이덕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마이스 업무가 금년 1월에 투자유치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는데 이 기능이 마이스산업 육성발전 방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데 2014년 구성 이후에 심의 안건이 없어서 회의 개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5년 단위로 이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상현 위원 정책자문단하고 지원협의회하고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협의회는 심의만 하고,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정책자문단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하고 이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그렇지요. 자문기구이지요.

김상현 위원 뭐가 틀린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이 심의는 공식 안건에 대해서 정말 권한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심의고, 자문은 단순한 정책자문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은 성격인 것 같고, 이걸 굳이 이렇게 두 개로 이원화를 시킬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이 마이스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미래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특례시 추진하는 4개시의 고양 같은 경우는 킨덱스 뭐 이렇게 있는데 비교해보면 우리 시가 굉장히 작거든요.

우리는 지금 세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이 마이스산업에 또 중요한 게 숙박시설인데 우리 그 세코 옆에 있는 호텔이 지금 급이 떨어졌지요?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그 등급 기준이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별 몇 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여튼 등급 기준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은 하향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5성급이었다가 지금 4성급으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마이스산업이 앞으로 계속 발전이 되려면 그런 숙박시설도 우리 창원시, 창원시에 더 5성급이라든지 더 큰 호텔이 들어와야지 연계가 돼서 이 산업이 더 발전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마이스산업정책자문단, 지원협의회 이런 보여주기식을 위한 위원회보다는 실질적으로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협의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장소도 지금 세코 말고 다른 데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마산 해양로봇단지 그런 데랑 진해육대부지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107페이지, 전에도 제가 감사를 하면서 명동지역 관광 및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명동초등학교 폐교 돼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검토를 부탁 드렸는데, 그 이후에 유치 확대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어떤 검토를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이 폐교문제는 마을에서 교육청하고 이미 사용계약을 해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사는 전달했습니다마는 마을에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동향이 있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저도 똑같이 그 말을 듣고 마을 지역대표들을 설득을 해서, 사실 마을대표들이 나름대로 하려고 하다가 그걸 포기를 하고 이제는 시에서 이 사업을 한다면 적극 지원을 하겠다라고까지 경제국에 마을 주민이 연락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따로 조치된 건 없나요?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저희들하고 접촉한 건 없고 관광과에 저희들이 소스를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앞에 도시개발사업이, 시에서 조성해놓은 주차장 있지요? 주차장 몇 면 있거든요. 그 뒷산이 전부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

심영석 위원 도시개발사업이 확정이 된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인가를 받았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심영석 위원 그래, 다시 한 번 이 주민들이 시에서 매입해서 한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이제 협의를 한 만큼 시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짚트랙도 개장도 할 것이고 그 지역에 해양공원도 확대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어진 그런 감도 있지만 이 지역을 시에서 매입하는, 추가로 검토를 해서 그 지역을 체류형 관광시설로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115페이지에 우리 기타 기업유치 추진사항에서 한국GM 창원공장 대규모 투자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1월달부터 진행되어 계획을 어떻게 계획하고 진행되어 왔는지를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GM이 군산공장 철수 이후에 국민들이나 일각에서, 한국에서 GM이 철수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GM은 자체적으로 그때부터 이미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을 경차 위주로 GM의 스파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창원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을 크로스오버 유틸리티라고 CUV라고 그럽니다.

SUV차하고 세단하고 그 중간 단계의 차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창원 공장에 7억 5,000만 불 약 8,800억 정도 됩니다. 그걸 지금 투자하기 위해서 진행을 해왔고요.

3월달에 저희들 하고 MOU를 체결하고 또 그전에 도장공장 3,000평에 대해서 3,500억을 들여서 도장공장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 3개월 걸리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한 4주, 한 24~25일 만에 그것을 허가를 해 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 대행을 해서 지난 5월 27일 날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적으로의 지원은 우리 창원시에서 해 주는데 지금 투자를 건물에다가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결과적으로 창원시를 위해서 대우GM에서는 아, 한국GM에서는 어떤 효과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분석, 파급효과를, 경제효과를 분석해놓은 것을 보면 1조 8,000억 이상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창원시가 현재 경제에서만 효과가 있는데… ….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아니, 고용도 있고 여러 가지 협력사, 예.

전병호 위원 예,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지원한 만큼 어차피 한국GM이라는 거는 개인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회사에다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보상이라는 차원이 있어야 하는데 따로 우리가 해 준 만큼 이자를 받든지, 안 그러면 경제가 GM에서 자기가 한도를 경제가 어느 정도 자기 정체기에 있는데, 정체기가 초과되었을 때 창원시에다가 얼마큼 혜택이 주어지는지 그런 게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산적으로는 시에서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지원이 전혀 간 것은 없고요. 단지 투자촉진 보조 법에 의해서 지방투자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보조금이 약 153억원 정도를 국비 65%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조건이 고용을 100명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규고용 100명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어렵기 때문에 GM이 지투보조금 신청을 포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시비 지원은 없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GM이 고용이 솔직히 줄어들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정말 고용효과가 과연 더 크게 날 수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그 고용, GM 창원공장에 차량이 완전히 개조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조그만 스파크 소형차에서 중형차 정도 수준의 SUV차로 완전히 바뀌는데 일부는 물론 라인이 두 가지로 해서 일부는 생산이 되는데 지금 차량이 스파크 차량이 한 1,200~1,300만원 정도 한다면 그 두 배 이상의 금액이 아마 책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량 사이즈도 커지고 차량의 가치도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도 상당히 좀 고가로 될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협력업체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을 걸로 생각되고, 그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스파크가 최대 25만 대 생산이 되어 왔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만 CUV 차량도 25만 대, 26만 대까지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신차기 때문에 풀가동이 된다고 가정할 때, 2022년 연말입니다만, 가정을 하면 상당한 고용효과가 창출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 규모도 상당히 클 것이라는 게 저희들 판단이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GM이 철수 하겠다는, 군산처럼 창원도 철수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미 GM과 밀접하게 논의를 했기 때문에 사전에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투자 확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할 수가 없어서 그러한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대응을 못 했는데, 이번 투자 결정은 결국 최소 10년 동안, 10년 동안은 그러니까 2032년까지는 창원공장에 CUV가 풀로 생산된다는 것은 확정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창원의 경제를 보는 창원의 입장에서는 지금 2,000명 정도 정규직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고용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는 비정규직 일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2022년까지 공장이 본격 가동되기 전까지는 조금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 가동이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저희들도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도 그렇지만 전국적인 경기가 자꾸 바닥을 치고 내려가고 있는, 우리 창원시민들이, 시민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과연 GM대우가 신차가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창원시가 생각하는 2022년도까지 그거를 지켜보고 있다고 지금, 계속 유지를 한다고 보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지금 2022년까지는 이 공장이 라인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런데 이게 완전히 물량을 없애지 않고 지금 라보하고 다마스 물량을 이것 때문에 좀 정부에서 계속 사실 라보, 다마스를 단종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렇게, 그런 여유는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어떤 완충효과 이런 것 때문에 연기를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는 2020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스파크를 계속 생산을 합니다.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창원GM이 창원시에서는 만약에 GM이 수요가 자꾸 경제가 자꾸 줄어들더라도 창원시는 계속 GM하고 같이 연계해서 계속 발전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창원 GM은 부평에 한국 R&D센터가 있고 부평공장이 있고 창원공장이 있는데 창원공장에서 생산되는 CUV는 지금 그 글로벌 GM의 계획에 의하면 대부분이 수출용입니다. 그래서 수출용으로 하고, 지금 현재 80%가 해외수출이고 그중에 70%가 미국수출로 지금 계획되어 있고 나머지 한 20% 정도가 내수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내수의 사정에 따라서 수출 물량을 더 늘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예, 페이지 103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예산 99억 중에서 불용액 비율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5% 정도. 그런데 그 불용액 5억 중에 90%가 투자계획입니다, 투자유치과인데, 그런데 페이지 106쪽을 보시면 투자위원회는 또 가장 위원수도 많고 또 가장 위원회도 많이 개최했습니다, 3회를. 그 기능에도 보면 투자유치 또는 심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가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은 불용액이 엄청 생기고 실제로는 이월금을 빼면 예산 집행 거의 뭐 50%도 안 한 겁니다, 그렇지요? 40%도 안 했던데, 지금 103쪽에 이 불용액도 투자계획이 가장 많고 그런데 위원회 수는 가장 많고 위원회는 가장 많이 열었고 그리고 투자유치관까지 115쪽에 보면 3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일련의 정책을 펴고 있는데도 투자유치 실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 지금 MOU를 체결한 게 12개 기업을 했고요. 실적은 평년보다는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먼저 투자유치는 시 예산을 투입해서 투자유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북면의 경비행기장이 사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게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기부금 각 1억 5,000씩 해서 3억원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3억원이 고스란히 불용처리 돼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게 주된 요인이고요.

또 나머지는 조선기자재 사업다각화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줬었는데, 그 지원조건에 맞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반납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반납 금액이 시스템 때문에 제때 반납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익년도에 반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잔액으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경비행기장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질문이, 최은하 위원님도 질문을 하시고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정말 거대하게 투자유치를 하려고 이렇게 했다가 이게 무산되면 공무원으로서 책임은 있죠. 이것은 다 계획을 하고 추진해가는 것들은 그런 일들은 어찌 됐든 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금을 투자했다가 무산되는 과정에서 소비된 돈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만큼 손실이 발생하지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 맞지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아,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박선애 위원 일단 무산됐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다음에 이런 사례가 잘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113쪽을 보시면 한인경제인대회를 해서 1,000명 가까이나 왔다고 했는데 이렇게 1,000명 가까이 예산은 여기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얼마를 투자해서 1,000명이 왔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실적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결과 실적이 좀 있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일단 우리 신성장동력산업 부분에 대해서 5개 분야하고 이렇게 한 8개 기업하고 MOU는 체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MOU라는 게 바로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박선애 위원 협약식이지요, MOU는.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있습니다마는 이 한인경제인대회 이거는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한국 상공인들의 어떤 네트워크거든요.

이런 대회를 우리 창원시에서 개최함으로 인해서 창원시의 브랜드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최한 것이고, 시비 투입은 그 당시 한 5,0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5,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투자를 해서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왔다면 형식적인 MOU 협약서 아무 소용없다는 것 알거든요.

실제로 거기서 한 건이라도 정말 단 한 두 건이라도 투자유치가 일어나면 그게 성과인 겁니다. 이런 것들 잘 유념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수고 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내나 한국GM 있지요, 국장님? 창원공장 투자되면 경제고용효과 이런 파급효과는 어떻게 분석합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이미 한국GM하고 투자가 결정되고 착공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들 투자계획서를 1월달에 받아보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것을 창원시정연구원에 내부적으로 의뢰를 해봤습니다.

의뢰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생산유발효과는 1조 8,000억원 정도,

문순규 위원 1조 8,000.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그다음에는 고용유발효과가 제 기억에 12,000명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고용유발효과가 그렇다고 이렇게 저희 시정연구원에 결과가 있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아주 축하해야 된다 할까요? 어쨌든 GM공장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이끈 데는 우리 공무원들 역할도 아주 좋았다 봅니다. 국장님, 과장님,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GM 관련해서 이전에 우리가 창원시의회에서 비정규직 해고자들 고용 관련해서 우리가 결의안도 통과를 하고 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매듭 됐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저게 참 아직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비정규직이 지금 현재 700명 정도가 지금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중에서 지금 아마도 이미 해고가 돼서 밖에 나가서 지금까지 투쟁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신 것 잘 알고 계시… …. 22명 정도가 남아서 투쟁하고 계신 분 계시고, 지금 현재 안에 사내 협력업체들이 지금 전체 다 비정규직으로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현재 전체가 다 대법원 지금 소송에 정규직으로 다들 판결이 났잖습니까?

문순규 위원 예.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래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물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정규직 채용으로 판결이 나면 그때부터 바로 지체 없이 아마 GM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전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는 게 대규모 투자가 있어서 참 앞으로 2~3년 후에는 상당히 큰 경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3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또 고통은 아마 감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상당히 가슴 아픈 부분도 좀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비정규직의 직고용 문제는 또 둘째로 치더라도 어쨌든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한 문제 이런 문제는 좀 시급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뭐냐 하면 창원에서 해고가 됐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못 지면 창원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야 창원시민으로서 자랑스러워하지, 어디서 해고가 돼서 일자리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책임 못 지는 것은 이거는 안 맞다, 그래서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해고자에 대해서 정말 실업자에 대해서만큼은 이것은 이데올로기의 문제도 아니고 나의 가족 문제고 나의 문제기 때문에 창원시민이 자랑스러워하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만 돼야 된다는 것이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 관련해서 시장님과 논의도 했는데, 그래서 자랑스러운 창원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사람을, 또 있습니다. 특히 실직자, 산업을 통해서 경제가 어렵습니다만 이런 실직자를 어떤 식으로 케어해 주는,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시정이다, 이렇게 창원 시정이다라는 모습을 꼭 알리고 싶다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준비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잘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관련해서 지금 용역보고서만 나왔습니까?

6월달 완료된 게 있네, 보니까요. 완료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이 업무는 지금 시민공원과로 넘어갔는데,

문순규 위원 아, 업무가 다 넘어간 사업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아직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투자사업 관련해서는 시민공원과에서 업무 다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다 넘어갔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그 116페이지 진해 삼포지구 리조트 기반 조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미 용역결과 사업성 부족으로 해서 이게 설립 중단된 걸로 돼 있는데, 사업성 부족 사유 한 두 가지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이게 당초 공영개발로 했는데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공영개발 못 하게, 그래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창원 도시관광공사가 설립되면 경남개발공사처럼 도시관광공사가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이 도시공사 역시 설립이 무산됐기 때문에 현재 투자유치 쪽이 아니면 시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상의 투자 희망이 전혀 안 보인다는 얘기 같은데요.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최대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가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가 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과다한 보상을 요구하고 이래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요, 이쪽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개발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애로가 지주문제거든요, 신항 쪽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시나 도가 이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요.

과도한 요구 때문에 못 한다고 해서 10년이 지난 뒤에는 3배, 4배를 들여서 어쩔 수 없이 매입해서 진행을 하는 그 사건이 지금 무려 이 지역에서는 20년 동안 반복되고 있거든요.

지금 과도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또 10년 뒤, 20년 뒤 지나간 뒤에는 이 이상의 우리 비용이 창원에서는 들어야 된다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여기는 왜 미래를 생각해야 되느냐면 우리 창원은 지금 해양공원을 관광과 특화시키려고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심영석 위원 조만간 명동마리나가 조성될 것이고, 그 앞에는 삼포 관광지구가 있고 명동 해양공원이 해수부에서 조만간에, 내년이면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하나의 관광 벨트화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 중앙에 있는 삼포지구가 개발이 안 됐을 때에는 여기는 숙박시설, 호텔시설이 주잖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심영석 위원 제일 중요한 시설물이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사업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이 시기에 서두르지 않으면 시간을 딜레이 시키면 시킬수록 막대한 비용이 더 추가된다는 것을 아마 이미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 현재는 과도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창원의 미래에서는 우리가 이미 관광벨트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중해서 유치를 위해서 하든지, 아니면 창원시가 대책을 강구를 해서 가지 않으면 더 큰 손실이 창원시에는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과장님, 이런 의미에서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21페이지부터 14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예, 이헌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132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에 결손이 상당히 많이 돼 있고 미수가 많습니다, 이 보면. 이 미수액을 만약에 못 받게 되면 다시 또 결손처리를 합니까?

○세정과장 박진열 예, 세정과장 박진열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미수액이 있으면 그다음에 이월이 됩니다.

2018회계가 이월이 올해로 넘어 왔겠지요?

이헌순 위원 예.

○세정과장 박진열 690이 넘어오면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고, 부득불 못 받게 돼, 무재산이거나 그런 경우는 일부 결손을 하게 되고 이 체납액 690억은 2008년도만 아니라 2001년, `02년, `03년 계속 있던 체납이 이월액 된 금액입니다.

이헌순 위원 그런 누적이 된 금액이 지금 이 금액이다 이거죠?

○세정과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럼 그 밑에 보시면 자동차세에 보시면 자동차세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자동차세는 어떠한 조치가 안 됩니까?

○세정과장 박진열 우리가 자동차세는 최대한 걷으려고 번호판도 영치하고 공매도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의외로 자동차세가 고질체납이 많고 일명 대포차라고 하지요? 남의 차의 도용, 그런 차들도 의외로 많고 자동차세가 체납률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헌순 위원 그래, 자동차가 상당히 많네요.

○세정과장 박진열 예, 자동차가 우리가 정기분 부과도 우리 보통 재산세 같은 경우에 90% 이상 거두는데 자동차세는 80%가 정기분 납기 내에 올해 6월달이 자동차인데 80%까지 거두기가 좀 힘듭니다. 자동차세가 의외로 고의적인 체납이 좀 많습니다.

이헌순 위원 많습니까? 자동차세 이것만 어떻게 조치를 했다 하는 내역서 하나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세정과장 박진열 예, 알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그건 해 주시고, 그 옆에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에 재산임대수입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임대를 주는 거는 선불 받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진열 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건 우리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전 실·과에서 각각 부서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실제 관리는. 저희들은 취합해서 이래 자료를 낸 건데,

이헌순 위원 예, 그럼 이 밑에 기타사용료 무슨 내용입니까? 밑에 기타사용료가 있던데.

○세정과장 박진열 잠시만요.

이헌순 위원 이거 지금 230억이 지금 징수결정이 되어있는데 바로 옆에 133페이지.

○세정과장 박진열 예.

박선애 위원 133쪽 중간 쯤.

이헌순 위원 이 사용료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박진열 기타사용료는 대표적인 게 우리 NC다이노스 야구장 수입도 있겠고요,

이헌순 위원 예.

○세정과장 박진열 예, 그리고 사용료에는 기타사용료라는 여러 가지 사용료가 있는데 기타적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도로 사용료, 하천 사용료, 시장 사용료, 입장료 수입 빼고 기타 모든 걸 갖다가 기타사용료라고 명칭합니다.

이헌순 위원 그외 모든 사용료입니까… ….

(웃음)

○세정과장 박진열 부서에서 하니까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알고, 제가 일반적인 현황만 알고 있고 실제 실무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

이헌순 위원 아, 그래요?

○세정과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이헌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리스업체 지방세 징수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이 계획서에서 뭐라고 2019년 계획을 잡았었냐면 신규 리스렌트업체를 유치해서 세수를 확충하겠다라고 거창하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2018년도에 리스업체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전체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올해 2019년 4월 30일 현재 15개 업체로 2개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세부적인 걸 봤더니 롯데렌탈이 새로 들어오고 삼성카드, 두산캐피탈, 신한캐피탈이 매장을 철수를 했네요.

자, 그러면 올해 적어도 더 늘리지는 못 해도 작년 수준은 유지를 해야 되겠는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박진열 지금 현재 작년보다 이것이 지금 지방세 징수 현황, 이거는 기간이 작년에 제출을 해서 기간이 짧아서 그렇고요.

지금 현재 리스도 올해 들어서 업무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해서 신규업체도, 물론 빠져나간 업체도 있겠지만, 새로운 인터넷 등록시설은 또 구축을 했고요. KB캐피탈이나 이런 업체들 신규 들어와서 지금 작년보다, 그 시스템이 4월달에 도입됐는데 4월달 도입되고 나서부터 4월, 5월 중에 50억 이상 올렸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작년 수준하고는 비슷한 수준인데 6월부터는 작년보다 더 금액을 더 많이 세입을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이우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페이지 144페이지, 그다음에 145페이지에 보면 18. 체납차량 번호표 영치현황, 그다음에 체납자 재산압류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진해가 고용위기지역이긴 위기지역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치도 많이 됐고 그다음에 압류도 많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고용위기지역 관련해서 임대사업자 세금을 깎아주는, 절감해 주는 그런 시책이 있는지?

○세정과장 박진열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장시간 대화를 했지만 재산세 부분은 포괄적인 세원이니까 쉽진 않다, 위원님 또 지방소득세를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 지금 거의 검토가 돼 가는데 위원님,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검토를 하고 계시네요?

예, 아무튼,

○세정과장 박진열 예, 조례로 바로 감면하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 내용은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진해가 정말로 이런 결과에도 나왔잖아요.

정말로 어려우니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박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133페이지 결손액 부분에 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이게 매년 결손액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지 안 그러면 결손처리를 하고 안 그러면 정리를 못해서 내려오는 건지, 결손액이 왜 거의 평균적으로 이월돼서 내려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진열 이 결손액은 당해연도 감사기간에 2018년도 그 기간에 결손한 내역입니다.

결손은 그해에 결손을 했던 부분입니다.

무재산이거나 재산이 없어서 도저히 불가능해서 5년간 또 시효소멸이 완성됐기 때문에 결손하거나 그런 내역입니다. 해마다 일정금액 결손을 하게 됩니다.

전병호 위원 현재 세금 못 내서 체납자의 부분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체납, 각 구를 다 훑어본 결과 대부분 다 부도, 그리고 폐업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수익을 받고 있습니까? 체납돼 있는 그 분들한테는. 요구를, 계속 미팅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세정과장 박진열 그러니까 우리가 체납자 관리는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재산을 갖다가 최대한 찾으려고 시스템을 동원하든 뭘 하든 법원 시스템을 이용하든 다양하게 체납자를 추적하고 있고, 그리고 고질적으로 안 내시는 분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한다든지 명단 공개를 한다든지 아까 말한 번호판 영치라든지 다양하게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럼 만약 사망하신 분들은 어떻게, 자녀에게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결손으로 처리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박진열 예, 사망은 돌아간,

전병호 위원 결손 처리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박진열 예.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문순규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님. 왜 없어요?

(웃음소리)

○위원장 김순식 40분까지 마치라고… ….

문순규 위원 예, 40분에 마쳐야죠. 1분 남았대요.

과장님, 안 하면 또 서운하니까 하나는 해야 되지요, 그래도.

예, 과장님 결손처분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2018년도에 보니까 69억이네요?

○세정과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17년도에 아니지, 아니지, 결손 67억, `17년도에 123억, `16년도는 54억, `15년 67억, 결손처리하고 나면 5년간 그 시효가 있어서 징수를 계속하지요?

○세정과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결손했고, 시효소멸이 5년이 지나서 무재산 표시했던 거는 종결되는 거고, 무재산 등으로 결손했던 부분은 5년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래 보니까 제가 결손 후에 결손처리 하고 나서 징수한 액이 어떻게 되느냐, 그 자료를 보니까 징수한 게 매년 10%가 채 안 되거든요. 10%가 채 안 된다,

○세정과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 그래 보면 이 결손과 관련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조금 더 엄격하고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인근에 저 보니까 성남시 같은 데는, 우리 같은 경우는 결손 처분하기 전에 행정절차 사전에 이런 결손 대상자들을 선정 어떻게 합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세정과장 박진열 결산 자료는 말 그대로 계속 5년간 관리를 하면서 그동안 체납 독려했던 내용이든지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아, 이것은 진짜 받기 힘들겠다 하는 것은 법원 공매를 했거나, 그렇게 했는데도 재산에 받을 공매도 가치가 없다, 배분 금액이 거의 없다, 이래 되면 결손을 검토하게 됩니다.

문순규 위원 심의 단위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진열 심의 기관은 결손을 위해서 심의 기관은 따로 있지는 않고요.

문순규 위원 예, 인근 지역에 성남시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심의위라 해서 자체 집행부 내에 심의를 구성해서 결손처분 관련해서 엄격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걸로 그래 돼 있거든요.

○세정과장 박진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자체적으로도 위원회가 있어서 외부기관은 말하지 않는데. 구청에 팀장님들끼리 종합적으로 같이 보긴 합니다.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그런 제도도, 어쨌든 결손처분 관련해서 그 이후에 징수되는 비율이 지극히 저조하다고 봐야 되니까 그러면 나머지 또 누적되겠지만 많은 비율들은 결손 처분되고 나서 5년 시효 끝나면 그냥 세금을 거두지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래서 볼 때는 보다 좀 엄격하게 결손처분 관련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 고액체납자들 관련해서 결손처분 하는 것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액체납자는 보통 기준액을 어느 정도로 잡습니까?

○세정과장 박진열 보통 5,000만원 이상, 예.

문순규 위원 예, 이 자료 혹시 말씀하실 수 있어요? 2018년도 결손처분자 중에서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박진열 아, 지금 그거 데이터는 받지 않았는데 체납자 명단은 위원님,

문순규 위원 예, 그 자료 한번 전체 현황자료 만들어서 고액체납자 중에서 결손처분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관련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진열 예, 5,000만원 이상 중에서 자료 준비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결손처분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징수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것이 다음에 세금을 거둘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근본적인 좀 엄격한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 40분 안 지났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순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류효종 국장님을 비롯한 박진열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대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복지여성국 소관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경제일자리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김상현 김순식 문순규
박선애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헌순 임해진
전병호 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정갑철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세정과장 박진열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