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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5회 제4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9.06.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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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6월 26일(수) 15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해양신도시 주식회사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해양신도시 주식회사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05분 개회)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해양수산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해양신도시 주식회사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05분)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창원해양신도시 주식회사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인주 해양수산국장님 두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 최인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환경해양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회 상정된 의안번호 제224호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25호 창원해양신도시 주식회사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창원시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1항의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동법률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12조제2항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창원해양신도시 주식회사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12조의 규정을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동법률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최인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24호로 상정된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및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근거가 당초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의 출자 등에 대한 근거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조례 제12조 출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당초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조항과 명시 내용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 조항과 명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의 민간자본유치 및 회계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5호로 상정된 창원해양신도시 주식회사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앞서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및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근거가 당초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의 출자 등에 대한 근거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의 근거 규정을 당초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12조 내용 중 근거 법령을 현행 법령 제명으로 변경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창원해양신도시 건설 사업 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조례개정의 큰 범위는 아니고 단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그 용어변경만 되는 것이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해양신도시 법인설립과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옛날에는 공기업법에서 그것을 출자‧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출자‧출연 기관의 법률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그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하는 그런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전홍표 위원 그러면 법이 변경돼서 조례 변경에 대해서 다른 해양신도시 관련된 건설사업의 변경사항이나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것은 없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내가 이해 됐는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2014년 3월 24일 돼서 2014년 9월 25일 시행됐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한 5년이 지났거든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진작 이 조례가.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개정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5년 뒤에 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으로, 책임자로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다른 상위법이 개정돼서 그런데 지금도 사실 다른 내용은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진작에 개정했는데 그렇지 못한 그렇다고.

○위원장 노창섭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그렇게 있어서 내가 질의합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해양신도시 주식회사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뭐 똑같은 내용이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동일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개정 시기도 한 5년 넘은 부분인데 크게 내용이 없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해양신도시 주식회사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와 다음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18분)

○위원장 노창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7일부터 14일까지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는 정회를 해서 협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회의 상호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시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에 대하여 사전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과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21분)

○위원장 노창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수 하수도사업소장님 부재중인 관계로 김정국 하수행정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안녕하십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26호로 상정된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령상 위임 없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 구분을 일원화하여 주민 혼란을 줄이고 그 밖에 단순 용어 정비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통해 현행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1항은 상위법령인 하수도법의 위임 없는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14조제3항 및 제18조제4항은 법 제명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20조제1항제4호와 안 제22조제2항제2호는 부정기적으로 공고해 온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단위단가를 매년 6월 말까지 공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단가 고시로 하수도사업 재정건전성 확보 및 공평과세 구현에 기여하도록 하고 안 제22조제4항은 “사용승인”을 “사용승인(준공)”으로 변경하여 여러 유형의 개발사업과 관련한 법적용어에 적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9조제1항제5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용요금감면 규정 삭제 및 안 별표1 공공하수도 사용 업종표를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 내용과 일원화 하여 주민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안 별표1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에서 “2018년”을 “2018년부터”로 변경하여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표기하였습니다.

안 별표 6 제5호는 조례 제29조제1항제5호 삭제에 따른 관련 별표를 정비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심의자료 8~1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심의자료17페이지 참고 2와 같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요금감면 추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예산 수반 사항으로 하수도 재정상황 검토 후 차기 조례 개정시 반영유무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정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의안번호 226호로 상정된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위임 없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창원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 구분을 하수도 사용 조례에도 일원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위임 없는 의무부과 조항인 안 제6조의제1항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안 제14조제3항 및 안 제15조제4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안 제20조제1항제4호에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매년 6월 말까지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22조제2항제2호에 타 행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를 매년 6월 말까지 공고하도록 명확화하고, 안 제29조제1항제5호와 별표6의제5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적용 부분을 삭제하고, 별표1의제4호 공공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표에서 기숙사, 오피스텔, 유아교육법 제7조에 다른 유치원을 가정용으로 추가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불합리한 규제사항 정비로 주민부담을 완화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 구분을 일원화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안 제29조제1항제5호 및 별표6의제5호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금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기존 하수도 요금의 80%의 감면 적용 규정이 삭제되어 현행 요금의 5배의 요금이 부과 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창원시 사회복지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합복지관이 성산종합복지관부터 경남종합사회복지관 6개가 있고요.

마산정신요양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노숙인시설 창원시립복지원 있고 이렇게 하면 8개 그리고 진동종합복지관도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 있지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하수행정과장 김정국입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내에 사회복지시설은 총 31개소입니다.

총 31개소인데 의창구가 9개소고, 성산구가 3개소, 합포구가 4개소, 회원구 6개소, 진해구 9개소해서 총 31개소인데 이 시설에 대하여 총 예상 감면액이 한 8,12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개소당 평균 따져보면 한 261만 2,000원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전홍표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 사회복지시설에 이름 한 개만, 좀 많이 쓰는 이름 한 개만 들어주십시오.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의창구에 보면 노인요양시설인 창원성심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의창구에 장애인지역재활시설인 창원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진해구에 또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복지법인 정혜원이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분들한테 지금 약 300만 원 돈이 부담되지 않을까요? 시설 운영하는 데.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물론 뭐 그런 부담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하수도관계 재원이 저희들이 한 70.1%정도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매년 또 하수사용료라든지 이것을 인상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는데 지금까지 통합하고 나서 한 2년 주기로 계속 인상을 시켰습니다.

작년도도 인상을 했고 앞으로도 우리가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너무 낮아서 인상해야 될 요인이 많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를 제안하는 제안사항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은 그것이 법령상 위임이 없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것은 제안이유가 맞는데 주민부담을 완화하고라는 이 말을 들어내고 그 제안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같으면.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지금 이 사회복지감면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수도과에서 아마 이 앞에 개정을 할 때 삭제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도과에서 이런 내용이 이제 있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연락오고 또 민원이 많이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또 수도 급수 조례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일단 감면을, 감면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전홍표 위원 저는 일단은 전반적인 내용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이것이 사회복지시설 창원시 전체의 개소 수는 아마 1,000개소가 넘을 것입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전체 개소는 그럴 겁니다.

최희정 위원 그런데 감면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지금 31개소로.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것이 신청주의가 되다 보니까 신청을 한 사회복지시설만 이렇게 적용대상을 받다가 상수도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이중감면대상자가 제외되면서 이것이 상수도 요금의 인상폭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몇 배수가 많이 인상이 돼서 시설 운영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말이지요.

그래서 하수하고 같이 동반 상승하게 되면 그에 대한 시설운영상의 형태가 많이 힘들어지는 요인이 또 발생을 하고 이것이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설형태가 노인이나 장애시설로서 물을 필수불가결하게 쓸 수밖에 없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씻는 부분이 전면적으로 서비스 부분에 차지하는 폭이 많다 보니까 상수도가 굉장히 필요한 요소들이 많은데 같이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요금감면 대상자를 물론 학교나 유치원처럼 다자녀도 포함하다 보니까 또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이중감면 대상자도 조금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이렇게 또 대상자로 이렇게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사회복지시설은 어쨌든 저희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지원돼야 된다는데 그 합의의 뜻은 일치한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의 과정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 하셨어요?

최희정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상수도 요금 징수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우리 집행부도 좀 미스를 했고 우리 의회도 미스 했던 것이 어쨌든 이중감면을 없애다 보니까 상수도요금의 아까 특히 복지시설 이런 부분에서 또 주거형 복지시설은 더 하지요, 생활형.

그런 데서 월 상수도 요금이 100만 원 넘게 불어난, 기존보다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민원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최희정 위원뿐만 아니고.

그래서 상수도사업소 하고 과장들하고 의논한 것이 자기들도 어느 정도 준비 소홀을 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돼서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지요? 과장님.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이 사항에.

○위원장 노창섭 마이크가 꺼졌어요, 속기를 해야 돼서.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하수행정과장 김정국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당초 수도과에서 작년에 개정을 해서 이 관계하고 우리하고 일치가 안 된다고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연락이 와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해놓고 또 조례규칙심의회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입법예고 하고 할 때 별도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재차 개정할 계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조금 행정적으로 일처리 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단은 상정을 해서 이 위원회에서 수정처리라든지 해 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심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 5월 28일 조례규정심의회 할 때 이 조례뿐만 아니고 규칙도 같이 상정을 해서 통과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7월 돼서 공포를 해야 되는데 이 공포를 하면 이것하고 같이 공포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것이 만약 보류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규칙은 또 공포하기 조금 어렵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이번에 같이 통과가 돼서 하는 것이 안 낫겠다 싶어서.

○위원장 노창섭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 내가 실무자하고 이야기 다 들었는데 문제는 상수도요금의 70%, 상수도가 100이 들어오면 70%도 하수도로 나가잖아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렇지요? 70~80% 거의 나가잖아요.

그에 따른 요금체계도 예를 들어서 하나의 복지시설 A라는 복지시설 가정했을 때 월 100만 원, 연 1,000만 원까지 올랐다, 1,000만 원 가까이.

그러면 이 A라는 시설이 하수도요금 70%되면 그러면 연 한 60~70만 원 또 하수도요금이 인상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1년을 따지면 1,7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시행 되었을 때 상하수도요금이 올랐을 때 오는 그 복지시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복지시설이라는 것이 재벌도 아니고 후원하거나 정부나 시 지자체로부터 보조받아서 한다 말이지요.

그런 부분은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된다라면 충분히 준비할 시간과 여유를 주고 예고를 하고 자기들도 전체 재정사항을 검토해서 하수도요금에 대한 종합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줄여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갑자기 팍 올라버리니까 거기도 운영위원회도 있고 거기도 다 이사회가 있는데 난리가 난 것이지요.

1년에 빠듯한 예산을 하는데 천 몇 백만 원이 증가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에서도 이제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1년 안에 다시 개정하는 것이 우스운 일이에요, 행정이든 의회든.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 조례안을 우선 아까 말씀하신 규칙 때문에 개정해서 하면 또 3개월 뒤에 상수도 예를 들면 9월이나 10월 또 개정해야 되잖아. 그런 문제 있지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 문제라서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좀 토론했으면 싶은데 다른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다 하고.

김인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없지요?

그러면 정회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좀 정회를 해서 토론했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전홍표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에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홍표 전홍표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조항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 제29조제1항제5호를 두는 것으로 수정하고 ‘별표 1 및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를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로 하여 별표 1은 제출된 조례안으로 하고, 별표 6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현행 조례대로 두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전홍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낭독한 대로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사오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4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8인)
권성현김우겸김인길
노창섭전홍표지상록
진상락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강명이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하수행정과>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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