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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5회 제2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9.06.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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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6월 18일(화)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국

나. 창원신항사업소

다. 농업기술센터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국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늘 수고하시는 해양수산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8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주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 최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 및 창원신항사업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세출 결산 총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149억 9,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37억 7,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12억 1,900만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476억 5,0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19억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0억 9,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1억 2,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224억 원이며 이월액은 216억 4,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6억 700만 원입니다.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95페이지부터 2,92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50억 5,600만 원, 지출액은 238억 3,600만 원이며 이월액은 7억 3,100만 원으로 소규모선박계류장 설치공사 5억 9,200만 원, 진해해양레포츠센터 시설 정비공사 6,900만 원, 광암해수욕장 수질개선방안 검토용역 1,900만 원, 음지도 진해함 육상전시공사 5,0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21페이지부터 2,934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216억 5,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50억 5,000만 원이며 이월액은 47억 1,800만 원으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비 계속비이월 16억 900만 원, 창원시 스마트도시조성 연구개발비 4억 5,000만 원, 해양친수시설 조성사업비 6,600만 원, 명동마리나 방파제설치사업 계속비이월 3억 6,900만 원, 명동마리나 항만개발사업 계속비이월 22억 2,200만 원, 집행잔액은 18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35페이지부터 2,97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70억 5,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87억 6,400만 원, 이월액은 연안어선 감척사업 보조금 등 23건 64억 5,1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10억 9,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창원신항사업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93페이지부터 3,40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9억 8,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8억 6,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해양사업과 소관 특별회계 결산으로 먼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41페이지부터 4,8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액 결산 예산현액은 252억 1,900만 원이며 세입액은 가포지구 매각사업수입으로 248억 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252억 1,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해양신도시건설 사업비 등으로 223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은 2억 6,7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6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로써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93페이지부터 4,9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260억 원이며 세입액은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262억 5,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260억 원이며 지출액은 구산해양관광단지 분할 측량수수료 등으로 1억 2,100만 원을 집행하고 계속비이월액은 258억 7,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과 신항사업소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국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최인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해양항만과부터 하겠습니다.

4-3권 해양항만과 2,897페이지부터 2,9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 우리 항만과에서도 해당되는 내용 있습니까? 진척사항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해양항만과장 박중현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어촌뉴딜 중에서 주도항에 대한 사항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를 위해서 어촌관리공단하고 위탁계약을 협약을 하고 어촌관리공단에서 기본설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7월에 나오게 되면 기본설계 하기 전에 주민협의체와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그 방안을 다 담은 기본설계가 나오려면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 기본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어촌뉴딜300사업 총 예산 중에서 우리 항만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되지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지금 현재로는 약 한 140억 정도를 어촌뉴딜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250억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국비가 확보가 다 안 됐기 때문에 19억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비중으로 본다면 한 10%정도 될 겁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앞으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광암해수욕장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작년도에 보면 한 21억 정도 운영비가 광암해수욕장에 투입됐지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해양항만과장 박중현입니다.

진상락 위원 여기에 지금 창원시에 광암해수욕장 하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고 우리가 자랑거리라할까 뭐를 지금 광암해수욕장에 내세울 수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해양항만과장 박중현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324km라는 해안선을 가진 상당히 긴 해안선을 가진 창원시면서도 해수욕장다운 해수욕장이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6년 만에 다시 재개장을 한 광암해수욕장은 작년에 평가보고회시 약 한 인근에서 3만, 4만 명 정도가 찾아드는 또 찾아오신 분들이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약 80% 이상이 설문서 조사에서 나왔듯이 지금 현재로는 광암해수욕장이 다른 것보다는 그냥 바다를 접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어필된 것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광암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은 다 바다를 접하지 바다 안 접하는 해수욕장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그런 뜻이 아니라 바다와 같이 친수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거지요.

물론 낚시라든지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모래백사장으로 이루어진 곳은 예전에 가포가 없어지면서 다시 있을 수 있는 곳은 광암이 지금 유일한 겁니다.

진상락 위원 그 답은 뭐 제가 바라던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2,908페이지 보면 광암해수욕장 물놀이시설 임차해 놨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3,158만 원 뭐를 임대한 겁니까? 2,908페이지.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지금 이것은 상황실 앞에 광장에다가 어린이물놀이 시설을 임차를 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임차한 사항입니다.

진상락 위원 해수욕장 밖에.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그렇지요, 상황실 앞에 그 광장에.

진상락 위원 광장에.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광암해수욕장 관리 건이 지금 지난번에 구청으로 간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계속 그러면 항만과에서 할겁니까, 이것을 구청으로 갑니까?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지금 평가보고회에서도 구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는 논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저희들은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좀 시설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할 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벽하게 정리가 된 내년 정도에서는 구청으로 이관할 계획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항만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2,907페이지에 보면 진동면에 1억 100만 원 재배정 됐거든요, 광암해수욕장에.

이 건은 지금 어떻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그것은 주변에 청소인부라든지 여러 가지 또 상시로 이렇게 움직이는 인부임들이 있습니다, 1년 12달.

이런 부분들 전기세, 수도세 이런 모든 부분들 총괄해서 배정을 해서 그 진동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365일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진동면에서 하고 있다.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것 외에 해수욕장 관련해서 업무는 해양항만과에서 다 하고 있다.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진상락 위원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드린 것은 우리가 창원시에서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광암해수욕장을 지금 운영한다고, 여기에 보면 무수한 내용을 시설을 보완하고 여기에 데크를 하고 조명을 하고 다 하거든요.

타 시도에서나 지금 창원시에서 광암해수욕장이 이제 개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거기에 번지점프를 하든지 누가 보더라도 거기가 참 이런 것이 하나 타 시도에 조금 자랑할 수 있는 어차피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한 것을 나는 그런 것 하나 있었으면 싶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광암해수욕장에 물놀이도 좋지만 요즘에는 사실 물놀이는 아니고 그냥 놀러오는 개념으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좀 광암해수욕장이 밤에 불빛축제도 지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좀 하셔서 창원시민만 이것이 아까 8만 명 했습니까, 몇 명 했습니까? 이것 오는 것이, 4만 명.

사실상 이것 가지고 양 안 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기획을 하고 좀 용역을 줘서라도 광암해수욕장이 정말 제대로 된 광암해수욕장 되도록 하는데 과장님께서 또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첫 개장을 하면서 이후에 부족한 부분 또는 어떤 것을 더 보완을 해야 될지 또는 문화행사 같은 사항들 여러 가지를 지금 감안해서 평가보고회라든지 저희들이 다른 것을 통해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멋진 광암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존경하는 최희정 위원님이 계속 각 지역에 여쭤본 것이 있어서 여기 하나 보여서 여쭤보는데 광암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안심벨 구입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 혹시 테스트랑 혹시 해보셨는지.

왜냐하면 경찰이랑 연계되고 하는 거라서 이것이 혹시 연동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그것은 개장할 때 제가 담당과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에서 요청이 있어서 개장하기 전에 여기 광암해수욕장 공중화장실에 안심벨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안심벨을 설치를 했고 개장기간에도 저희들 경찰이 거기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것이 그러면 몇 개를 구입하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관계 공무원을 향해) 개수는 안 나오지요?

김우겸 위원 개수 안 나오고 그냥 하나는 아닐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변기 하나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칸 하나에 하나씩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다른 데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세면대에 있고 이렇게 지적이 나와서.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아니, 저희들은 할 때 안에 소변기 말고 대변기 안에 하나씩.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칸에 하나씩.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렇게 되어.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물어보고.

이치우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해양항만과 없습니까?

그러면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영세도선사업 운영 손실보조금.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세요.

이치우 위원 2,913페이지하고 2,919페이지 2개가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이 시비 전체가 도비입니까, 아니면 시비도 몇 % 포함되어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전체 1억 4,400 중에서 4,300은 도비고 시비가 1억 정도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도선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현재 저희들이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디 어디 어디입니까?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잠도호하고 실리호하고.

이치우 위원 잠도, 실리.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송양도호 하고요.

이치우 위원 그것이 지금 계속 운행을 하고 있다, 그렇지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1,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그것은 안전요원을 각 유도선마다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인건비가 좀 작게 책정이 돼 있어서 그 인건비로는 안전요원을 채용을 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이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이 가장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문제가 안전인데 인건비 문제로 인해서 안전요원을 안 둔다는 그 자체를 또 볼 때는 말이 맞지 않은데.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요원을 채용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안전요원에 대한 인건비 기준이 있다 보니까 잠도호, 실리호, 송양도호 여기에서 자기들이 안전요원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잠도호는 채용이 되고 실리호하고 송양도호에는 사람을 못 구해 놓으니까 그래서 여기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치우 위원 안전요원이 없으면 운행을 중지를 하더라도 해야지요.

안전요원 없이 운행한다는 그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은데.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이치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요원의 규정이 20인 이상에 대해서는 반드시라는 규정이고 그 이하에는 권장입니다.

그래서 그 안전요원을 두지 않는다고 해서 도선을 운영을 하지 못 한다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치우 위원 강제사항이 아니다, 그렇지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만약에 안전요원을 두지 않아서 어떤 인명피해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그 책임 소재는 누구 쪽으로 돌아갑니까?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일단 선장한테 있지만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저희들이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안전요원을 두지 않는 이유가 임금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안전요원을 못 둔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산부족이 아니라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얼마를 줘야 된다 기준이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그 이상은 넘기지를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채용을 못 해서 안전요원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 임금이 얼마입니까? 그 사람이요, 한 사람이.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약 지금 저희들이 150만 원 정도로 1인당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안전요원이 150만 원을 가지고 한 달.

이치우 위원 몇 시간 근무입니까? 그 사람들이.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도선이 보통 8시부터 5시까지 운행하는데 그 운행하는 기간에는 항상 거기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최저임금.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지금 팔천삼백 얼마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치우 위원 8시간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다, 그렇지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생명에 직결되는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요원을 두면서 그 사람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맞춰서 한다는 그 자체가 기준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이것이 지금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치우 위원 물론 강제사항은 아닌데 우리가 지금 해상사고라든지 어느 사고라든지 보면 안전요원의 부재로 인해서 우리가 사고가 일어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인데 특히 이것은 우리가 바다 위를 배가 다닌다, 그렇지요?

선장이 우리가 20명 이내라지만 선장은 어쨌든 배를 갖다가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전념할 수밖에 없고 그 뒤에 있는 승객들에 대한 안전은 자기가 아무리 신경을 쓴다 해도 이것은 좀 소홀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강제규정은 없지만 도와 협의를 해서 어쨌든 방금 우리가 그 기준을 고치더라도 고쳐서 안전요원을 두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 만약에 인사사고 났을 때 그 책임 소재는 우리 시로 돌아옵니다.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잖아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이치우 위원 꼭 그렇게 개선해야 됩니다.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2,913페이지 항만 포트세일즈 운영에 관해서 보니까 그 사업 내용이 대학생들 현장투어로 180만 원을 사업비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업 내용이 포트세일즈 자체는 그냥 항만에 대한 홍보와 또 차세대 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개발하기 위한 예비 작업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대학생들 관광투어가 사업목적에 맞는 행사인지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최희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트세일즈로 되어 있지만 그 항만에 대해서 인식을 전환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3개 대학에 관련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투어라는 개념보다는 현장에 항만이 어떻게 되어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행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 사실은 횟수를 좀 늘려 달라, 또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광이라는 부분보다는 학생들이 항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3개 대학 어디가 지금 참여대상입니까?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창원대와 경남대 그리고 마산대 되어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렇게 해당학과 학생들.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대상자 아이들이 좀 참여대상 학생 수가 많겠네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그래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해에 1개 대학밖에 못 하는 좀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좀 증액을 요청했었는데 사실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것은 좀 권장을 해서 예산이 좀 많이 확보가 되면 좀 많은 학생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과의 바람입니다.

최희정 위원 이것이 어쨌든 1회성의 관광형식이 아니고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항만에 대한 인식 전환이나 차후에 대한 항만의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된다하면 어쨌든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인식 개선에 좀 더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신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2,912페이지에 영세도선사업 운영 손실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창원시 관내에서 도선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고 이것이 손실보조금이 집행됐던 노선이 어딘지 좀 알고 싶습니다.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전홍표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리호와 송양도호, 잠도호 세 군데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 했어요?

또 해양항만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몇 가지 드릴게요.

금액은 얼마 아닙니다마는 해양항만과가 전용을 하셨어요.

보니까 창원의 섬 홍보 사무관리비에서 20만 원인가 창원의 섬 홍보 이래서 이것이 보면, 이것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과장님.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몇 페이지.

○위원장 노창섭 페이지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용 조서에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의 섬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기모집을, 공모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저희들 예상을 넘어서버려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하다 보니 전용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이것이 참여가 아니고 상장을 우수상을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장려상을 줄이고 이렇게 조정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그래 해도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정리를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예산범위 안에서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상장이라든지 상금이라든지 부분을 다 지급을 못 해서 약간 좀 작지만 옆에 부분을 좀 전용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금액은 큰 것은 아닌데 이것이 계획대로 안 된 부분에서 전용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저희들 작년에 1회를 하면서 예상을 좀 못 한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좀 됐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창원의 섬 홍보라는 것이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저희들 우도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가보고 싶은 섬에 선정이 되면 그것 여러 가지 많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우도 이외에도 저희들이 전체적인 창원 관광지에 대해서 스카이워크라든지 해양공원이라든지 또는 드라마세트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민들이 다녀가고 거기에 대한 수기를 공모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기공모 사업에 숫자를 조정하는 과정에 20만 원이 부족해서 전용하셨다.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될 수 있으면 전용은 이런 것이 의회에 의결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여기 보면 로봇랜드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2,915페이지에 그다음에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가 1,100억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2,915페이지 출연금에.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위원장 노창섭 이래 되면 작년도 조성비 관련한 출연금은 100% 다 완납입니까?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조성비는 작년에 이미 그것은 지급이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월 26일 개장 협의 중이라던데 어찌됐어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그것은 7월 26일 개장하는 것으로 확정을 짓고 다시 공문은 저희들이 어제자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것 뭐 대주단하고 서울랜드하고 다 협의 됐습니까?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협의를 완료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7월 26일 무조건 고네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일단은 뭐 대주단이 그 이상은 물러나지 않는다 하니 그 날짜로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대주단에서는 더 이상 연기가 불가능하다.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창원시하고 재단하고 경남도는 그러면 대주단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어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일단 그렇게 밖에는 저희들이 결정할 수가, 그렇게밖에 결정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에 따르는 문제점 이런 것은 뭐.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그것은 추후적으로 저희들이 7월 26일로 일단 확정은 지었지만 재단에서 계속 대주단과 협의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일단 알겠습니다.

뒤에 제가 많이 언급했지만 뒤에 바로 2,916페이지에 보면 웅동복합단지 그다음 생계대책용 토지공급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시청 정문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 좀 도하고 이래 협의해서 빨리 좀 협의회를 구성하든지 빨리 좀, 이것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 어찌할 생각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노창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김하용 도의회 부의장님께서 도정질문도 하셨고 도정질문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님께서도 빨리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시청 앞에서 계속적으로 시위는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경남도,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경제자유구역청과 생계대책위 대표자들이 참여를 하는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정례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거기까지는 진행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협상이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도하고 협의해서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장 노창섭 4개 기관이 이제 협의체하기로는 협의가 됐네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그렇게.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그쪽 소멸어업인 대책위 쪽에 통보를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아니, 거기도 저 앞에 한번 도정질문 하기 전에 또 저희들이 한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회의를 했고 이번에도 도정질문 마치고 나서도 저희들이 생계대책위 그쪽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정례적으로 앞으로 이것 협의를 하자고.

○위원장 노창섭 했는데도 지금 계속 저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빨리 좀 국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더 이상 질의 없지요?

다음은 페이지 2,923페이지부터 2,934페이지 해양사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2,928페이지 가포수변공원 오토캠핑장 CCTV 7,700만 원 정도의 사업예산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치대수가 몇 대인지 설치 시스템 개요를 혹시 아시면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기의 사양, 주야간 식별 기능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포함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있던 수선이 10대고 신규 설치가 2대해서 12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소 수가 제가 알기로는 150화소 이상으로 그렇게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같은 페이지에 내용이 상세 기재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대금해서 3억 1,600정도 들어갔습니다.

어떤 재산을 국유에서 사셨는지에 대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산동 석교마을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국유지하고 사유지 1필지, 2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국유지 209평이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그것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전홍표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2,929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해서 6,683만 1,000원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무슨 부분입니까? 2,929.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교마을 친수공간 조성사업 해역이용협의 용역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상비가 모자라서 우리가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권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사고이월이라면 2년 연속 명시이월 다음 사고이월인데.

몇 년치 이월 시켰단 말이에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2018년도 겁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그러면 당초에 석교마을 이 사업이 2016년도부터 했다는 것 아니에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아닙니다.

2017년 본예산에 보상비 3억을 우리가 확보했습니다, 국유지 매입하려고. 그래서 보상비가 감정을 해보니까 3억 4,000이 나왔습니다.

2018년 추경에 나머지 돈을 확보해서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원인행위가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시킨 겁니다.

○위원장 노창섭 잘 알겠습니다.

해양사업과.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924페이지 보면 어촌뉴딜300사업에서 예비계획수립 용역을 이제 이래 하셨는데 우리 해양사업과에서는 여기에 어촌뉴딜300사업에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 정도지요? 이것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명동부락이 1개입니다.

이치우 위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업 내용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사업 내용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명동분교 그것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앞마을에 어항시설 정비하는 것 그다음에 동섬 정비하는 것 크게 그렇게 나눠집니다.

이치우 위원 명동분교를 리모델링한다면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지금 그것을 주민들하고 네 차례 협의를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계속.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어촌뉴딜300사업 같으면 말 그대로 어촌뉴딜.

어촌을 어민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인데 물론 우리가 명동분교도 리모델링한다는 그 자체는 맞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우리가 보면 짚트랙이라든지 해양솔라타워라든지 이래서 주차장부족으로 인해서 나는 이것을 보면 이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 이 자체는 나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것 그 어촌뉴딜300사업 이것은 이 주차장을 배제시키고 말 그대로 어촌을 좀 더 나은 환경, 어민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또 어촌을 우리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좀 더 이 사업비를 이 예산을 투입해서 어촌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하는 것이 이제 주 사업의 목적인데 굳이 우리가 이 뉴딜300사업 이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 이것은 우리 다른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해양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타워를 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사업에 제외를 할 겁니다, 우리가 주민들하고 의논한 결과.

그리고 명동분교에 학교마당 그것을 주차장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분교를 리모델링한 것은 어촌주민들 소득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어서 소득사업을 하시겠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안에 리모델링 건물 자체에다가.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 계획이 명동분교를 가지고 계획이 여러 가지가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부서에서는 여기에다가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이제 명동 짚라인을 통해서 아니면 솔라타워를 찾는 관광객들의 부족분의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이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고, 우리 지금 해양사업과에서는 거기에서 주민들의 어떤 공동체 사업을 해서 소득증진을 위해서 이것 사업을 하겠다, 한 장소에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아닌 것 같은데.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명동분교는 제가 알기에는 다른 과에서 그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했는데 관광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우리 뉴딜사업으로 1차 해수부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것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그 자체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제가 한 말씀,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촌뉴딜300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기는 했지만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명동분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주민협의체에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단 주민들의 어떤 이해라든지 거기에 또 주민들 소득하고 연결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다음에 명동분교를 리모델링하게 되면 거기도 어차피 주차장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협의체에서 결정되는 대로 그것을 수용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할 말은 있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저 어촌뉴딜사업 계속 질의해서 연관돼서 내가 뒤에 하려 하다가 말씀드리는데 구산해양단지 보면 변경을 하셨더라고 보니까.

여기에 변경사유가 어촌뉴딜300사업 학술용역 발주를 위한 예산변경해서 구산항 사무관리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바꾸고 그다음에 국내여비에서 연구용역 바꿨어요, 맞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것이 1,000만 원 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위원장 노창섭 왜 갑자기 이것을 변경.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 목간에는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간에 변경이 안 되지만.

○위원장 노창섭 변경 제가 이용, 전용 모르는 이유가 아니고 왜 했는지에 대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변경사유는 지난 9월에 갑자기 어촌뉴딜사업해서 10월말까지 이것을 공모를 해라는 지침이 갑자기 내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우리가 응모를 하려면.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이 구산해양관광단지 가지고 연구용역비로 방침을 받아서 좀 변경을 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사실 없었고 갑자기 이 사업이 나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해양사업과에서 했고 수산과에서도 안 했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작년에 사실상 사업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급하게 8월경에 그것이 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수산과도 그렇고 사업과도 그렇고 항만과도 그렇고 그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연구용역.

없어서 저희 수산과에서도 다른 예산을 활용을 좀 했고요.

그래서 아마 사업과에서는 다른 예산을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수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우리 과에 있는 예산을 쓸 수 있는 연구 있어서.

○위원장 노창섭 거기는 전용이나 변경 안 했어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안 해도 상관없는 것이 있어서.

○위원장 노창섭 안 하고 연구용역비가 여유가 있었고.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갑자기 내려온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연구용역 이래 되면 출장비라든지 기존 사무관리비는 안 모자랍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구산관광단지는 2017년 협약하고 나서 작년에 설계단계에 있어서 당초예산이 지금도 좀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많이 잡아놓은 것은 사실이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좀 우리가 실시협약하고 여러 가지 출장갈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기존에 이 예산이 과대계상 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사실 좀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노창섭 일단 알겠습니다.

해양사업과.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2,927페이지 가포수변 캠핑장 용역주신 사업이 있던데 이것이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연도에 민간위탁사업입니다.

1차 연도에 2017년도 회사 위탁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또 만기도 2017년 6월에 만기가 됐고요.

거기에 대한 다시 입찰을 붙이려면 민간위탁을 주려면 원가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원가계산비입니다.

최희정 위원 재위탁을 위해서 원가를 계산하셨다, 그렇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공원 캠핑장 형성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우리가 2015년도에 인수를 마산해수청에서 조성해서 2015년도에 우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최희정 위원 개장을 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최희정 위원 2015년도부터 우리가 개장해서.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2015년 6월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2,928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연계해서 시설비에 개선공사라든지 정비공사 비용이 억대가 들어갔거든요.

이것이 지금 4년 정도 시설운영을 한데 비해서 개선공사비라든지 시설보강비가 좀 많이 사용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시설비 개선공사는 밑에 데크가 있습니다.

지금 캠핑하는 분들이 우리가 4곱하기4 돼 있습니다, 밑에 마룻바닥이.

지금 텐트가 좀 크다 보니까 그것이 안 맞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이 30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작년에 6개가 개선했고요.

그다음 CCTV를.

최희정 위원 6개가 개선됐다고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CCTV를 또 좀 전에 말씀한 그 12대 또 개선했고 옛날 것이 돼서 사고가 좀 나고 해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CCTV사업비는 7,700 별도에 사용된 사업비고 시설개선이라든지 보강공사가.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시설물 개선사업에 대한 전부 다 데크하고 안에 전기시설 그런 것을 좀 개선한 겁니다.

최희정 위원 그래서 이것이 4년 사용한 데에 비해서는 조금 유지공사비가 많이 사용됐다는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까 CCTV 150만 화소라 하셨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 부분은.

최희정 위원 확실하십니까?

150만 화소가 제 기능을 하겠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당초는 50만 화소.

최희정 위원 500만 화소가 아니고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200만,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최희정 위원 예, 화소에 대한 부분은 CCTV가 제 기능을 하려면 적어도 500만 화소 이상은 돼야.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500만은 아니고 한 200만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기능이 제대로의 기능이 조금 실내공간하고 또 야외공간하고의 기능이 다를 거거든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지금 충분히 범죄나 그런 것이 식별되도록 그런 CCTV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이것이 그렇다면 사업비가 7,700이 쓰였다는 부분은 화소 대비해서 사업비도 이것 다 지출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이것은 별도로 지출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저번에 혹시 캠핑장 그때 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답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주 2, 3일 계속 나가고 또 저도 일주일에 한번은 나갑니다.

화장실 부분 특히 요즘은 전국적으로 화장실을 깨끗이 해야 되고 냄새 안 나야 되고 그렇고 사실 풀이 많이 나는데 비가 오면 하면 풀베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 제가 그저께 갔다 왔는데 풀이 많이 나서 이번 주에 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 관리인들이 원래 좀 시설유지를 깨끗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다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의무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쭉 보면 지금 현재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적자 아닐 것 같은데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적자입니다, 지금.

최희정 위원 캠핑장 꽉꽉 차던데.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아닙니다. 토, 일은 차는데 평일에는 없습니다. 없고.

최희정 위원 평일 차던데.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관리비가 사실 우리가 관리비를 다달이 다 받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받아야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관리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 지금 적자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최희정 위원 그래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일하기가 일일이 이렇게 좀 하기가 그래서 일단 최대한.

최희정 위원 어쨌든 지금은 이 가포캠핑장이 인지도가 조금 향상이 되고 캠핑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여러 분들이 이 캠핑장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좀 확대됐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에 어려움보다는 많이 좀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화장실 앞에 스티커 난잡하게 붙여놓은 것 다 뗐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최희정 위원 예, 그렇게 좀 환경부분하고 어쨌든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미지가 사업성하고 또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사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추가질의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1개만.

아니, 특별회계 다 있는 내용이라서 특별회계를 하겠습니다.

해양사업과 일반회계 질의는 더 이상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해양사업과는 2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책자 4-4권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4,843페이지부터 4,84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찾는 동안에 제가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4,847페이지 공사기성 및 대행사업비‧건설이자해서 나오는데요, 217억입니까.

지금 해양신도시 주식회사 해서 페이퍼자금으로 빌린 돈 만기가 언제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기가 1,244억인데 12월말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12월말이면 올해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지금 아직 못 갚은 것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1,244억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자하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이자는 수시로 우리가 납부하기 때문에 원금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제 아직 개발방향도 안 정해졌잖아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어찌하실 겁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지금 저희들이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1,244억 중에서 우리가 추경 때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한 200, 300억은 추경을 확보하고 1,000억 이하로 해서 우리가 다시 페이퍼자금을 빌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은행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은행을 혹시 최근에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경남은행도 있고 농협도 있고 신한은행 있고 지금 그렇게 여러 군데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접촉을 하고 있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뭐 특별한 문제는 없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지금 그 부분이 우리가 시에서 지급보증을 섭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안부에 그것을 투융자 심사를 해놨는데 6월달 다음 주에 투융자심사가 납니다.

그런데 행안부에 지금 듣기는 그것이 이미 우리가 80% 이상 공사가 됐기 때문에 자치에서 그것을 지급보증하면 된다.

○위원장 노창섭 자치 창원시가?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것은 심사대상이 아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래서 만약에 되면 우리가 9월이나 시의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시의회 승인받아서 시가 보증해서 900억 전후로 해서 기간은 한 20년?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기간은 아직 저희 생각은 그렇게 많이는 않고 한 5년 정도는.

○위원장 노창섭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개발이 언제 사업권 회수가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래도 한 5년 정도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5년 정도.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위원장 노창섭 5년 정도 짧은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에 어업보상금이 아직도 어업보상이 안 됐습니까?

위에 중간에 집행내역에 보면 7,000 돈은 크지 않은데 저번에 보니까 폐선 뭐 이야기하시던데 아직도 보상이 완료 안 됐어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완료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먼저도 한번 말씀했는데 소송이 붙어서 3억 3,000인가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한 겁니다.

대법원가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이제 다 정리됐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제 100%네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일부 안 타간 사람 공탁을 했고요.

○위원장 노창섭 이제 완벽하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다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일단 알겠습니다.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개 더 있습니다.

특별회계책자 4,995페이지부터 4,997페이지까지 구산해양단지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에 보면 과장님 여기는 2018년 기준 260억이고, 그렇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위원장 노창섭 2019년 현재까지 총 보상비 입금이 삼정 컨소시엄으로부터 얼마 들어왔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월 17일 기준에 755억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755억.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집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집행이 얼마 됐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집행은 지금 60% 됐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금액요?

금액은 지금 747억이 됐습니다, 들어온 것은 전부다 집행 다 된 것으로.

○위원장 노창섭 5월말까지 주기로 한 부분을 시가 일부로 보상을 안 해주고 있다 이래 이야기 하던데.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현재 들어온 것은 접수된 것은 집행 다 됐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 됐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산해양관광단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양사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산과 2,937페이지부터 2,972페이지까지 수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2,938페이지에 보시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2017년 회계연도에서 18년 회계연도로 이월되고 18년 회계연도에서 19년 회계연도 재이월 되는바 당초에 이월을 예측하지 못 하신 겁니까? 이것이.

지금 다시 이월이 됐기 때문에 재이월이 돼서.

○수산과장 홍승화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연근해어업 어선감척사업입니다.

어선감척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감척을 하기 때문에 그해 만약에 예산이 남고하면 그다음 해에 이월을 시켜서 계속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월이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계속비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수산과장 홍승화 계속비사업은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이월되고 나면 그다음 해에 상반기 안으로 집행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2019년도 그러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예산집행현황이랑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다시 한 번.

김우겸 위원 2019년 그러니까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예산집행현황이랑 향후계획 어떻게 되는지.

○수산과장 홍승화 올해 명시이월이 8,700만 원이 됐습니다.

올해 예산하고 해서 10억 가지고 지금 현재 11척, 2019년도에 11척 감척을 지금 완료를 하고 하반기 때 2차에 또 공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우겸 위원 예, 이제 제가 이것 좀 읽겠습니다.

집행률 80% 미만 사업이 지금 현재 수산과에 양식어장정화, 마을어장 개발, 위해생물 구제사업, 친환경부표공급, 피조개 다목적 해상 공동작업대 지원사업, 귀어귀촌 홈스테이,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지원, 해양쓰레기 정화,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그리고 수산물 주력품종육성, 진해떡전어축제, 어선인양기 보수 및 관리, 연안 정비, 어항 개발, 어촌 정주어항 시설확충, 호안정비사업, 도서 종합개발, 구산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양식장비 임대사업, 어구보관창고, 해수관정시설사업 이렇게 해서 21개 사업에 달하는 사업이 집행률 80% 미만인데 여기에 조금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고 2019년도에 혹시 줄여갈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김우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은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사업이고 그리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또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또 조금 늦게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수산과에서도 재정 조기집행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사업자들한테 독려도 하고 좀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 계속하고 있지만 아마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그렇게 일부사업은 조금 늦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독려를 해서 빨리 좀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내년에 좀 줄여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권성현입니다.

2,938페이지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구독료해서 우리 여기 수산업경영인은 현재 몇 분 됩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현재 수산업경영인은 지금 지역별로 구성이 창원, 마산, 진해 지역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은 688명이.

권성현 위원 창원시 전체.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러면 유통정보지 이것은 어민신문 이것 말하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주간지입니다.

권성현 위원 그것 하고 그 밑에 보면 제가 어제도 계속 말씀을 했는데 소액부분이지만 밑에 보면 또 사무관리비해서 169만 3,000원해서 지출은 우리가 26만 4,000원 이래되어 있는데 이 수산과 뿐 아니고 오늘 과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 시설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행사비 이것 해서 이 부분에 실비부분 지출은, 예산은 거의 잡아 놔놓고 50% 미만대가 거의 다 50%미만대가 거의 많은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짤 때 내년에라도 신경을 써서 예산 부분을 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과 다 그렇습니다.

책자 보니까 오늘 하는 부분도 뒤로 페이지 수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래 보니까 지출 안 한 부분도 있고 또 한 부분은 잘한 부분 있는데 보통 50%, 30%대도 있고 10%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소액이지만도 좀 신경을 써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일부 저희 과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해역이용 협의지침이 변경이 돼서 과거에는 또 매립을 해서 물양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변경, 물양장을 매립을 하게 되면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료가 듭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지침이 변경된 다음에 매립을 안 하고 잔교형식 지금 물양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내년에는 이 사무관리비 500만 원은 저희들이 신청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 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 수산과에서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사무관리비는 철저하게 연구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신청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2,942페이지 마을앞바다 소득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상지가 무엇이고 마을앞바다 소득 증대사업을 위해서 했던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은 조개종패살포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광암어촌계 외 4개 어촌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비는 완료는 됐고요. 바지락종패구입해서 살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일본의 용어인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토우미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해안을 다시 살렸던 말입니다.

이런 말처럼 마을앞바다도 일본의 사토우미나 사토야마의 말과 같이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도시화되고 나서 도시에 출퇴근, 러시아워 바쁜 삶의 속에서 귀촌하시는 분들도 많고 바다에서 다시 자본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사업이 좀 지속적으로 유형 되고 우리가 잉여자원인 바다에서 소득창출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어족자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 어민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 2020년 사업에는 저희들 10군데 정도를 하려고 지금 사업신청을 도에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홍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보완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보통 바지락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자라야 되는데 2년 이상 자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휴지기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조성사업을 했던 곳에는 휴지기도 조금 권장을 해주셨으면 좀 더 제대로 된 소득창출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잇따라 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944페이지 친환경부표 공급사업 보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을 집행하게 된 근거와 그리고 우리 지금 창원시 관내에 어업현황 중에 부표현황 중 친환경부표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에서 친환경부표로 가는 과정에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도달했는지에 대한 예측치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친환경부표는 저희 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해양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부표로 인한 해양쓰레기가 다른 종류에 비해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권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자부담이 좀 많아서 이것 지금 특히 회수율 문제에서 좀 잘 안 돼서 이 부분은 도하고 우리 해수부하고 계속해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어업인들의 입장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자료를 한번 취합을 해서 별도로 부위원장님한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이것이 그런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급된 부표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친환경부표사업의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차계획을 세우거나 예산을 수립할 때도 그것이 근거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비나 국비지원 요청을 할 때도 미세플라스틱부터 시작해서 이 건 가지고 좀 더 확대 보급하는 데 근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잘 알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간단한 질문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2,952페이지 피싱TV 피싱캠프에 광고금이 조금 됐습니다.

이것이 어떤 광고를 했는지 예측은 되는데 좀 알고 싶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사실상 저희들 우리 수산과에서 관련 어업 관련해서 사실상 홍보하는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이래 수반되기도 참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부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지금 현재에 낚시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예산이지만 좀 이래 방송에 해서 홍보도 할 겸 지역의 홍보를 겸해서 저희들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이라고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2,954페이지에 해양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해양보호구역 위치가 어디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봉암갯벌입니다.

전홍표 위원 단 한 군데뿐이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 해양보호구역의 예산안이 지금 나와 있는 이 예산이 전부다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지금 올해에는 작년에는 이 예산이 맞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 제가 와서 봉암갯벌에 가니까 현장을 제가 한번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하니까 데크로드도 조금 보수를 해야 되고 해서 올해는 2019년도에는 보수를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보경 관리인하고 제가 의논을 해보니까 갯벌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것은 정말 고무적인 현상이다, 갯벌이 늘어남으로 해서 해양 정화도 잘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국비도 좀 더 달라고 한 6,000만 원 정도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봉암갯벌이 관리하고 이용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지금 현재 해양보호구역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마산해수청입니다.

전홍표 위원 해수부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 관리 이양은 언제쯤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아직 그 부분은 저희들 아직 의논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지역하고 여건을 보면 우리 지방에, 자치단체에서 이양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기회가 되면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해수부 방침은 2020년쯤 관리이양을 하려고 하고 올해 하반기 사업도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이 다 끊은 것 아십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처음 듣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반영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관리주체가 해수부주체로 되어 있는데 2020년도는 해수부에서는 해양보호구역을 지자체로 이관한다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고 예산수립이나 이런 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잘 알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봉암갯벌에 연간 우리 시민방문객이 얼마인지 통계가 되고 있어요?

○수산과장 홍승화 제가 그 자료는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파악해서요. 위원장님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일단 방문객 숫자는 파악은 하고 있네.

쉽게 말하세요, 주말에 얼마 오는데.

○수산과장 홍승화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자료가 지금 계장님 가져왔어요?

(「자료는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없는데 이보경 씨가 자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환경단체가 관리하고 있네.

(「예」하는 이 있음)

시가 카운팅 하는 것은 아니고.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사람이 100% 증가된다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우리 수산과.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95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여기서 엿보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해양쓰레기 수거하는데 1년에 연간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지요? 우리 본청만.

○수산과장 홍승화 작년에 저희들 해양환경지킴이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종합대책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이때 저희들 파악을 하기로 해양쓰레기 수거나 정화나 이런 총체적으로 하는 것이 약 한 1년에 한 11억 정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구청 빼고.

○수산과장 홍승화 구청 다 포함해서요.

이치우 위원 구청하고 포함해서.

○수산과장 홍승화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일에 누가 미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 올인하다시피 할겁니다.

어쨌든 우리 창원시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오염을 시키고 이것을 갖다가 활용 못 한다는 그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수산과에서도 보니까 많은 쓰레기를 이것 바다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이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행정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어민들의 어떤 의식이 개선이 안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지요.

사실 우리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거기에서 수익을 발생한 것 같으면 자기의 사업터를 생활터전을 자기 스스로가 지키고 가꿔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 한다는 그 점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어민들한테 그냥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법제화를 정해서 강제성을 띠어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선과제 되어야 될 것이 어민들의 의식구조개선인데 자, 이것을 갖다가 어민 전체를 다 모아놓고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어민들을 대표하는 어촌계 어떤 어촌계장이라든지 간부들을 갖다가 의식변화를 줘서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어민들한테 스스로 계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창원시에서는 이 어민들을 상대로 바다정화에 대한 어떤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몇 개월에 한 번씩 시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정기적으로 우리 시에서 직접 주관을 해서 교육은 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협하고 관련 해양환경공단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이치우 위원님께서 한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앞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 수산과에서 하반기 때 대어업인 교육을 일제히 한번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실상 산에 가면 우리 시민들이 가면 쓰레기를 되가져갑니다.

되가져가지만 해안에 특히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은 되가져가지 않고 그대로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대 시민들 의식이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시에서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해양환경지킴이운동 그리고 내년에도 또 52명을 채용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 우리 교육하고 병행해서 좀 사업을 착실하게 진행을 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연간 1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또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바다정화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바다에 가보면 쓰레기 천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교육 자체는 지금 수협을 통해서 어촌계를 통해서 하는 것은 내가볼 때는 형식적이에요.

형식적인데 그 교육 가지고는 절대 어민들의 어떤 의식개선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가라든지 바다 가보면 저희들이 어떤 연수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입에서 감탄사가 절로 나와요.

‘야 바다가 이것이 바다다.’라는 어떤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데 거기에 천혜환경을 보면 우리보다 못 해요.

거기도 다 어민들이 있고 다 어로작업을 다 합니다.

하는데도 그 어민들의 어떤 의식에 따라서 바다가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 이것을 어떻습니까.

이것 우리 어촌계장이라든지 어민들의 지도자 되는 분들을 우리가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 사람들이라도 먼저 깨우치게 우리가 선진국가라든지 이런 데 견학을 자주 보내서 거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는데 어떻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이치우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도 이번에 수산업경영인 현장 선진 벤치마킹 예산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도 제주도를 같이 갔었습니다.

가서 거기 보면 제주도만 가더라도 아주 환경이 좋습니다.

환경도 좋고 특히 제가 통영에 한산도 거기 제가 여기 수산과 오고 나서 한번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어촌뉴딜사업 다른 데 하고 있는데 먼저 벤치마킹한다고 가보니까 거기도 참 보면 깨끗하고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환경을 좀 깨끗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획도 좀 수립하고 예산도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그 보면 옛날에 60년대 말이나 70년대 초에 보면 농민계몽운동을 했었어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이치우 위원 그것 대상이, 계몽대상이 물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전 농민들이고 우리 국민들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쭉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보면 지도자 몇 몇 분들이거든요.

지금 그 당시에 농촌계몽운동으로 인해서 농촌에 많은 변화가 왔었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지도자 되는 분들 계몽을 해서 주민 스스로가 깨우치게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파급효과도 크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우리가 계몽이 되더라는 거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에서 아무리 어민들 다 모아놓고 교육을 시켜도 그 사람들 뭐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리고 형식적으로 이런 교육에 그치고 마는데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계몽을 하면 그 사람들 자기들 스스로가 어민들한테 자기들이 스스로가 어민들이 쓰레기를 버려서 안 된다는 어떤 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그것이 옳은 교육이라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우리가 올해는 예산이 없다고 치는 것 같으면 계획을 우리가 좀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좀 성실히 세워서 내년도부터라도 진짜 참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추가질의입니까?

다른 분 없어요?

최희정 위원님 먼저 합시다.

최희정 위원 2,946페이지 공기관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000만 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여기 어디에 집행을 하신 사업비입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몇 페이지?

최희정 위원 2,946.

○수산과장 홍승화 2,000만 원.

최희정 위원 예.

○수산과장 홍승화 낚시터 환경.

최희정 위원 예, 어디에 집행한 사업입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고현항입니다.

최희정 위원 고현에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고현항.

최희정 위원 사업내용은 뭐 어떤 것을 개선하셨는가요?

○수산과장 홍승화 그 안에 침적폐기물도 있고요, 고현항 안에 보면.

그리고 낚시하고 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하고 쓰레기수거 이 사업은 어촌어항공단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공단에서 지금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좀 여쭤볼게요.

아까 전홍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952페이지 광고료 500만 원 사용한 것 이것이 관 항목에 사무관리비 집행이 맞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가능합니다.

최희정 위원 그렇게 광고료도 사무관리비에 하기는 합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최희정 위원 이것 광고를 언제 게재를 하셨습니까? 시기가.

○수산과장 홍승화 그것을 홍보영상을 제작을 해서.

최희정 위원 영상을 위탁해서 제작을 하셨네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최희정 위원 그래서 그러면 TV채널에다 그러면 홍보를 부탁드린 겁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맞습니다, FTV, 예.

최희정 위원 그러면 제작비하고 방송 홍보 방송비하고 이렇게 따로 분리가 돼서 사업비가 사용됐겠다, 그렇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아닙니다, 같.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것 무료로 방송해 줍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그냥 그것하고 같이 해서.

최희정 위원 같이 해서 그러면 500만 원 집행이 됐다는 거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최희정 위원 이것 사업계획에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아닙니다.

저희들 당초 사업계획은 없었는데 저희들 일부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낚시에 대해서 홍보가 전혀 없다, 수산과에서.

그래서 그러면 그런 우리 낚시인들이 사실상 우리 창원에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러면 지역을 우리가 배경을 해서 진동이나 배경을 해서 그런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유도를 해서 집행을 한 그런 겁니다.

최희정 위원 이것이 그러면 내용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홍보를 하셨다는 거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봄에 봄도다리 계절에 맞게 봄도다리를 문치가자미를 잡는 광경, 진해 어느 지역에서 잡는다, 그리고 전어철이 되면 그 전어를 잡는 어부들이 잡는 그런 광경을 찍어서 방송에다가 FTV에다가.

최희정 위원 우리 창원에 낚시를 홍보하는 그런 의도로 제작을 하신 겁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좀 질의를 할게요.

사업이 좀 계획에 수립된 기반위에서 조금 실행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것이 500만 원 집행한 부분에 있어서 그냥 잔액이 많아서 좀 그에 대해서 그냥 수립되지 않은 사업을 실행하신 것은 아닌지.

○수산과장 홍승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희정 위원 그런 것은 아니시고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최희정 위원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노창섭 찾을 동안에.

최희정 위원 예, 잠시 이따가 그러면 할게요.

○위원장 노창섭 예, 제가.

이것은 내가 문제가 있는 사업 같은데요.

첫째 사업계획이 없는데다가 홍보하려면 홍보비나 이래해야지 사무관리비에 FTV 낚시채널 같은데 맞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낚시채널에 사무관리비를 광고에 썼다.

계획도 없는데, 어느 단체에 건의를 받았어요?

○수산과장 홍승화 일부 꼭 어느 단체라기보다는 어민들 우리 낚시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한번.

○위원장 노창섭 낚시하는 사람들이 창원시에 얼마나 많은데 몇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로 이것이 몇 회 방송됐는지 그다음에 한 회당 얼마인지 상세계획서 하고 그다음에 영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영상.

○위원장 노창섭 영상을 한번 제출해주세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제 판단인데 이것 홍보비라든지 다른 관 항목으로 해야 되는데 사무관리비에 이것을 제작해서 홍보했다, 이것은 회계질서상 안 맞는 것 같은데.

○수산과장 홍승화 그 부분은 저희들 공보실하고 사실상 그 목에 대해서는 검토가 됐고요.

다만 계획에 없었다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낚시 시민들에 대한 제가 꼭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좀 있어서 필요하다, 수산과에서,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됐고요.

향후에는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그 사업비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이 즉흥적으로 연간계획 세워서 세부계획도 세우고 그것을 또 예산에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하는 것이 기본인데 특별하게 예를 들면 특별한 경우라든지 아까 어촌뉴딜 같은 중앙정부의 어떤 큰 정책방향이 바뀐다든지 안 그러면 천재지변으로 하는 경우는 예비비로 쓴다든지 이런 것은 뭐 누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문제라서 상세계획서 하고 영상도 우리가 한번 보면서 판단해 볼 테니까 영상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최희정 위원님 계속 하실 건가요?

최희정 위원 2,950페이지 보면 관내 어항시설물 전기료 145만 1,620원 발생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17년도 결산내역에는 없는 부분이라서 그 내용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2,950페이지.

최희정 위원 50페이지.

○수산과장 홍승화 어떤 부분을.

최희정 위원 관내 어항시설물 전기료 140만 원 발생한 것 이것이 17년도 결산내역에는 없는 비용이더라고요.

그래서 18년도에는 왜 이것이 발생을 했는지 내용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이것은 물양장에 우리 인양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 전기료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석곡리 외 4개소, 총 4개소에 이 전기료가 지금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집행내역을 뽑아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것 17년도에는 없고 18년도에는 발생을 했고 그렇더라고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최희정 위원 왜 그렇지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전기료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료입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인양기가 새로 되고 나면 전기료가 나갈 수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발생할 수 있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최희정 위원 일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국장님 12시에 세코도 가십니까, 부산만 가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세코갑니다.

○위원장 노창섭 세코도 가야 됩니까?

그러면 택시타고 가세요, 10분 전에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 국장님한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역순으로 바꿔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대신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12시에 세코에 시장님하고 간담회하고 2시에 부산에 행사가 있어서 국장님은 먼저 보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석)

계속 수산과.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2,966페이지 다구항 거머리말군락지현황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식공사를 했습니다.

어떤 경위로 이 사업비가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구항 방파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거머리말군락지가 나와서 6월, 작년 6월 7일부터 해서 8월 5일까지 현황조사도 하고 이식대상 예측지도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이식이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용역보고서 혹시 저를 보여줄 수 있으면 보고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어는 사물과 사건을 좀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 생각인데요.

다구항 거머리말(잘피) 이식공사 이것이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라는 말을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산과 수산자원보호 측면과 생태계복원 이렇게 하니까요.

그다음에 잘피숲 조성, 잘피 이식사업, 잘피 복원사업 이렇게 용어를 행위에 맞는 용어를 써주시면 어떻겠냐라는 제 개인적인 당부를 말씀드립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부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것이 옳은 명칭 같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복원사업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추가로 1, 2개만 하겠습니다.

2,960페이지 작년에 떡전어 처음 하셨는데 제1회, 1,475만 6,210원 이것은 집행이 주체가 어디입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사실상 작년에 떡전어 축제를 진해수협주관으로 했는데 이틀 전에 태풍 콩레이 때문에 이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돼서 그동안 수협에서 계약하고 계약위약금하고 이래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조금 비율대로해서 정산결과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보조금이면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3,000만 원 될 건데 이래 냈길래 그러면 행사가 아예 연기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아예 취소했어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취소됐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 1,400만 원은 시쳇말로 떡 사먹었네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이미 집행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창섭 천재지변이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참.

마지막으로 여기 1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2,966페이지 보면 귀산동 도교 재설치 공사해서 돈은 얼마 아닌데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맨 밑에.

○수산과장 홍승화 이것이 귀산동 도교가 지금.

○위원장 노창섭 어디쯤 말하는 거예요?

○수산과장 홍승화 그 갯마을.

○위원장 노창섭 갯마을?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 근처입니다.

도교가 이래 사람이 이래 배에 타기 위해서 건너가는 그것이 도교가 2개 있는데 그것이 오래돼서.

○위원장 노창섭 2개 중에 1개를.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것을 이번에 재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재설치로.

○수산과장 홍승화 예.

○위원장 노창섭 2018년도에 했다는 거네, 1,900만 원 들여서.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기존에 낡아서 보수한 거네, 일종에.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교체를 한 거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수산과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산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창원신항사업소 3,395페이지부터 3,4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신항사업소에서 신항 관내에 있는 공원 관리하는 것이 몇 헥타 정도 됩니까?

신항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몇 헥타 정도 되느냐고, 대략으로 괜찮습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신항사업소장 박명철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항사업소에서 공원관리는 어린이놀이시설이 21개소, 공원시설이 9개소 거기에 저희들이 직접 설치한 공원화장실이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것이 경자청에서 이관 받은 겁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경자청에서 이관 받은 겁니다.

이치우 위원 예산도 같이 수반되어 왔었습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산은 오질 않고 저희들 시설만 받아서 저희들이 화장실도 새로 설치하고 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다고 인력도 증원된 것도 아니고.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이치우 위원 이것을 왜 묻냐면 어제 내가 구청을, 우리가 구청할 때 구청장님한테 질의한 건데 사실상 우리가 지역특성상 경자청으로부터 많은 사업을 우리가 이관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할 때 그러면 여기에 예산도 수반돼서 같이 사업이 넘어, 이관되어 오면 예산도 증액이 돼야 될 사항이고 또 인력도 증원돼야 되는데 우리가 전혀 그렇지 못 하다는 데서는 상당히 본 위원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앞으로 우리가 제2신항 관련해서도 많은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앞으로는 예산하고 인력의 증원 없이는 이 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아무리 부서별로 받는다지만 받지 마세요.

강력히 거부를 하세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공공시설을 지어서 저희들이 지자체에 관리이관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도로나 공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당되는 지역에 재산세나 기타 보유세를 저희 지방세로 받기 때문에 일부 관리의 책임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지난번 3월에 운영을 개시한 공공도로의 경우에 그 도로를 받게 되면 전체적으로 서컨부두 완성될 때까지 해서 약 200억의 유지보수가 소요됩니다.

해서 공용도로의 경우에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인력과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넘기도록 부산항건설사무소에 관리권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도 저희들이 명확한 지원근거나 예산에 대한 지자체 지원근거가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중앙부처하고 철저히 따져서 그 부분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해소될 때까지 그렇게 중앙기관과 협의를 해서 거절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우리 신항사업소라 하면 그래도 우리가 보면 우리 부산진해신항이 국제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 우리 신항사업소는 항만 관련 업무에 매진해도 사실상 부족합니다, 인력도 그렇고 모든 것이.

거기에 지금 우리가 그 중요성은 다 인지를 하면서 창원시도 그렇고 경상남도도 그렇고 이 신항이라는 이 자체 중요성을 다 인지를 하면서도 신항사업소라는 이 자체가 소규모에다가 이 신항 관련 업무 외에 공원관리를 맡긴다는 그 자체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당사자로서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도로나 공원에 대한 것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 없는 상태로 떠넘겨 받아서 사실상 저희들이 특별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도로하고 공원을 관리는 하고 있는데 차나 인력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3년간 유지해 오면서 만약에 돌발사고가 났을 때 당장 출동할 수 있는 보수용 차라든지 보수용 인력이 1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렵게 구청에 부탁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조만간 관리시설이 늘어나면 차량이라든지 기타 인력들이 충원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계셨으면 내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을 건데 위원장님.

○위원장 노창섭 예.

이치우 위원 이것이 우리가 신항사업소의 어떤 중요성을 아직까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창원시에서도 인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노창섭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이 신항사업소는 항만업무에 것만 매진할 수 있도록 어떤 이런 공원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빼내어서 다른 여기에 관련되는 부서로 넘기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제 조례도 바꿔야 되고.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해야 되는데.

이치우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시장님하고 결재 다 의논돼야 될 문제인데.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런 절차는 본 위원이 밟아가겠습니다.

밟아서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제2신항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항사업소 규모가 지금 어떻게 되지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지금 정원 7명에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이치우 위원 지금 제1신항만 해도 우리가 벅찬 업무인데 또 앞으로 제2신항 또 우리가 이 항만정책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경남도와 그러니까 광역시하고 경남도하고 해수부의 어떤 모든 항만 정책에 그 사람들이 다 주도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응하기도 바쁜데 여기에서 이런 다른 잡 업무를 갖다가 맡고 있다는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이 어떤 식으로 하든 이것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의논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것은 우리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우리 항만이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경상남도가 우리 이것을 대변하고 있지만 사실상 경상남도가 우리를 대변 다하지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면 항만정책이 부산위주로 거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더더욱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지금 자기들이 우리 창원으로 넘기려던 유해성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앞으로 그 사람들이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포기한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들은 우리 쪽으로 그것을 유치를 하려고 자기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넓은 시안에서 보시고 철저히 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이치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린이공원 21개, 공원 9개 나머지 화장실 3개, 인력이 신항사업소에서 몇 명이에요? 이것을 감당하는 업무가.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전체 정원 9명 중에 여직원 1명이 공공근로인력 8명을 데리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공공근로.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위원장 노창섭 여직원 1명이 한다는 거지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것이 사무위임조례하고 분장사무규정하고 이렇게 하려면 인사조직과하고 조금 전에 하신대로 이렇게 하시려면 다 구청으로 가야되는 사항인데 구청이 이 부분도 어저께 진해구청 업무에 구청도 지금하고 있는 것도 벅차서 힘들어 하시던데.

이치우 위원 그 이전에 더 돼야지, 더 해야 되는데.

○위원장 노창섭 인력충원은 당연히 돼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은 구청하고 한번 협의 해 본적 있어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2년 전에 사무분장을 할 때 저희들이 서로 인력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립을 해서 새롭게 조성된 지역은 신항사업소가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는 기존 도로 공원시설은 구청이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노창섭 예.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그런데 사실상 매립해서 하는 면적이 서컨배후부지 제2신항이 되면 거의 구청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할 건데 사실은 그 시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청에는 차량도 5대인가 4대를 가지고 있고 별도 수로 인력도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그 여직원 혼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근원적으로 좀 문제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일단 시장님하고 인사행정국장하고 협의해서 한번 의논해 보십시다.

이치우 위원 이것이 인원이 증원이 되더라도 항만관련 전문 인력을 갖다가 우리가 증원을 시켜야지 일반 다른 업무 타 업무 보는 증원은 우리가 사실상 유명무실 필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항만사업소 신항사업소에는 우리가 항만 관련 전문 인력을.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됐고 이해가 됐는데 공원관리 부분은 공원전문직이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뭐 녹지직이라든지 그런 문제까지 종합해서 이후에 의논을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신항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여기에 3,396페이지 보면 신항 출퇴근 셔틀버스 운영 부담금 1,200만 원 있는데 이것을 셔틀버스는 어느 기관이 운영을 합니까, 경자청에서 운영합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셔틀버스는 부산항만공사가 책임을 지고 도 또 관련 업체, 부산시, 경남도, 창원시, 항만공사 등 관련 업계 지분을 받아서 저희들이 10% 정도 부담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10%, 부산항만공사에서 다 주관하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위원장 노창섭 이해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신항사업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해양항만과장님 2건이 있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보면 제가 소송 문제는 몇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이 예비비에 진해해양공원 해양생물테마파크 냉난방기 수리 200만 원 이것 예비비 썼네요.

이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소송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같은 맥락이라고?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지금 해양생물테마파크에 수장고에는 많은 생물들의 표본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온항습기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그 보관하는데 애로가 많아서 그 부분을 빨리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소송하기 전에는 그 사항을 운영하는 쪽에서 관리를 하는데 소송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빨리 수리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위원장 노창섭 말 잘못했는데 200만 원이 아니고 2,000만 원인데 집행은 1,800만 원 했네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위원장 노창섭 200만 원 남았다는 건데.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것을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위탁업체 소송하는 그분들이 관리하다가.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소송이 끝남으로 해서 우리 쪽으로 하니까 수리해야 된다.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고장난 채로도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그것이 수리가 돼야 되겠다 싶어서 시급성이 있어서 빨리 좀 예비비로 투입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시급성이 있어도 그것이 당장 썩는 것은 아니잖아.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백번 양보해서 소송비는 내가 6억 이해가 되는데 1,800만 원에 해양공원 해양생물테마파크 냉난방기 민간업체가 방치한 상태를 빨리 정상화시키려고 한다는 이런 취지 같은데.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취지는 이해 안 가나 이것을 그렇다고 예비비를 쓸 성격이냐에 대해서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휴관을 한 달 이상을 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시민들이 휴일이나 주말에 많이 찾는데 그것을 계속 문을 닫을 수 없고 또 찾았을 때 방금 수장고만 말씀했지만 실제로 관람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했을 때 냉난방기들이 고장이 많아서 찾아오는 관람객들이 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사용한 겁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이 예산과하고 협의를 한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당연히 해야지요.

○위원장 노창섭 예산과에서 이것 오케이 하던가요? 예산 안 될 건데 내가 봐도.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집행이 됐다는 것은 오케이를 했다는.

○위원장 노창섭 결재를 했으니까 돈이 내려갔겠지만 상당히 초기에 협의할 때 논란이 됐을 것 같은데.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많이 힘들었지요.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써버린 걸 어쩌겠노, 그렇지요.

다음은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2018회계연도 전체에 대해서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안 계시고 이래서 없는 것 같은데 마쳐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29페이지 농업발전기금 결산 승인 건입니다.

2018년말 조성액 14억 332만 원에서 당해연도 1억 5,444만 원을 조성하고 1억 226만 원을 사용하여 운용규모는 총 140억 8,546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총 41억 8,773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5,444만 원, 예치금회수가 40억 3,329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총 41억 8,773만 원이며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8,474만 원, 진해 진미 브랜드쌀 생산지원 등 1,753만 원, 예치금이 40억 8,5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예산서 12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 예산현액은 313억 86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3억 3,127만 원으로 수납액은 290억 6,342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6,041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4-3 2,97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659억 2,173만 원이며 568억 5,311만 원이 지출되고 44억 7,124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1억 9,082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 2,973페이지 농업정책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65억 802만 원이며 지출액은 223억 9,395만 원이고 이월액은 22억 8,39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6,668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농업경영인 육성지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등에 6억 7,220만 원, 청사관리,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도농한마음일자리창출사업 등에 12억 3,357만 원, 가축방역, 액비유통 활성화지원, 축산업경쟁력대책 등 축산정책에 30억 7,993만 원, 농업기반 시설관리, 농업용수 개발 및 관리 등 농촌개발에 73억 4,228만 원, 농촌교육농장 및 체험마을육성, 귀농귀촌교육, 단감테마공원관리 등에 20억 8,869만 원,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등으로 79억 7,7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65페이지 농업기술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65억 9,523만 원이며 지출액은 230억 3,356만 원이고 이월액이 15억 8,15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7,603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농촌지도기반조성, 학습단체운영, 창원몰 운영 등에 2억 2,708만 원, 양곡관리, 직불제사업,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친환경농업실천 등에 146억 1,993만 원, 병해충방제사업 및 고품질 쌀생산사업 등에 14억 2,732만 원, 채소, 화훼, 과수 등 원예작물의 첨단 농업기술 보급사업에 13억 9,236만 원, 농수산물수출촉진, 농수산물유통시설지원, 로컬푸드지원, 창에그린육성 등에 31억 5,861만 원, 농촌생활문화향상 및 농산물가공교육, 도시농업육성지원 등에 6억 8,527만 원,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등으로 15억 2,2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87페이지 창원기술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5억 9,007만 원이며 지출액은 42억 2,367만 원이고 이월액은 8,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3억 5,58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농기계수리, 농정지도 기반조성 등에 4억 5,036만 원, 과수생력화 및 채소, 화훼, 특작 등 지역농업 신기술보급에 2억 5,963만 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4억 2,603만 원, 가축전염병예방, 축산관리, 유기동물보호관리 등에 10억 6,737만 원, 꽃 양묘장 운영 및 시가지 꽃 관리사업에 12억 4,976만 원, 학습단체, 농업인교육, 농업대학 운영 등에 2억 2,115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억 4,9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45페이지 마산기술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9억 4,076만 원이며 지출액은 31억 6,499만 원이고 이월액은 5억 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2,874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농정지도 및 농촌복지사업에 1억 2,657만 원, 식량작물 및 원예특작 기술보급사업에 5억 87만 원, 가축 사육기반 및 가축위생사업에 9억 2,601만 원, 도시 가로화단 꽃 식재 관리에 12억 2,041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3억 9,1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93페이지 진해기술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9,398만 원이며 지출액은 17억 2,493만 원이고 이월액은 1,97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11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지역농업육성 및 기술보급사업에 5억 1,635만 원, 축산시책 및 유기동물관리사업에 4억 1,305만 원, 양묘장 운영 및 시가지 꽃 관리사업에 4억 7,629만 원, 인건비 등 기본경비로 3억 1,9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33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9,365만 원이며 지출액은 23억 1,19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165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팔룡도매시장운영 및 관리에 10억 7,872만 원, 내서도매시장운영 및 관리에 9억 7,056만 원, 인건비 등 기본경비로 2억 6,2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안 4-4 4,849페이지 농어민후계 융자지원 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입니다.

세입은 총 3억 1,033만 원으로 이자수입이 362만 원, 잉여금 및 민간융자회수금이 3억 671만 원입니다.

집행미사유 발생으로 인해 당해연도 세출내역은 없으며 집행잔액 3억 1,79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농업기술센터 황규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책자 4-3권 농업정책과 2,975페이지부터 3,063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소장님 및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일단 이것을 다 읽기는 너무 많아서 지금 농업정책과 소관 집행률 80% 미만 사업을 제가 뽑아서 봤습니다.

봤는데 약 43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다 읽지는 못 하겠고 이렇게 많은데 일단 2018년 회계연도에 집행률 80% 미만인 사업이 많이 좀 이렇게 발생한 이유와 2019년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업정책과에 집행잔액하고 이월액이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전체 예산에 약 9.8%였는데 올해는 6.9%이고 이월액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는 14.2%에서 올해는 8.6%로 그 대상은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집행률이 높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축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분야별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집행 못해서라기보다도 이번에 가축전염병 AI와 구제역 관련해서 예산들이 많이 변경이 됐는데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하고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조기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살처분 전염병 예방약이라든지 각종 지원 금액이, 집행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가장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 농촌개발부분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청안 쪽에, 진해 쪽에서 농로개설분야가 한 2억 2,500짜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당사자가 처음에는 자기가 감정가격으로 해서 농로개설을 하겠다 해놓고 막상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 안 해서 1년 동안 계속 저희들이 설득했습니다마는 결국 못 해서 반납하는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 농촌개발 부분에는 입찰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입찰하면 10% 내지 15% 정도의 입찰잔액이 발생합니다.

거기에서도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고 그다음 테마공원에서도 약 한 15억 중에서도 입찰로 인해서 한 1억 2,000정도 남고해서 대규모적인 금액에 그 부분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잔액, 집행잔액이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불용액과 이월액을 낮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그 결과가 이번에는 작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하고 해서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작년보다 좀 낮아졌다니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높은 부분에 있기 때문에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좀 보시면 제가 6개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액비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이랑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농업기반관리 그다음 농업용수 개발 및 관리 그리고 진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그리고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에서는 일단 앞에 것은 아닌데 여기 이 6개는 재이월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김우겸 위원 재이월 발생사유랑 이것이 혹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지 제가 그냥 의문이 들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액비유통사업이나 가축분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여서 지금 현재 축사무허가적법화 관련해서 그 사업이 완료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마 올 9월 27일이 되는 것 같으면 적법화기간이 끝이 납니다.

그 끝나고 난 이후에까지도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불용처리 되어서 반납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그럴 예정입니다.

그다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은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중앙에서 사업을 시작할 적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이었는데 사업 중간에 해수부로 중앙 집행자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 40억, 56억, 한 40억 정도 예산 돈이 중간에 공중에 뜨는 바람에 그래서 자금 없는 이월형태로 돼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농업기반 부분은 거의 대부분 2차 추경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다보니까 기간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지 올해 들어서 전부 다 사업은 완료 거의 90% 이상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더 이상 집행을 못 하거나 할 그런 예산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우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냥 이제 이것이 재이월로 발생이 됐는데 뒤에 부가설명이 없어서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혹시 미진한 부분 있으면 더 챙겨서 꼭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061페이지 여기에 국고보조금반환환급금하고 시‧도보조금환급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상락 위원 국고보조금반환금하고 밑에 시‧도보조금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진상락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하고 시‧도보조금반환금은 2017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국도비 교부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남은 집행잔액을 2018년도 예산에 편성하여서 국고와 도에다가 반납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전체적으로.

진상락 위원 어떻게 이렇게 돈이 여기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같으면 2억 6,300이고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같은 경우는 2억이 넘는데 이것이 우리가 시비를 마련해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 반납되는 사유를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제일 큰 사업이 축사시설현대화사업하고 조사료생산기반.

진상락 위원 사용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일단 대상자들이 축산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했다가 신청했다가 본인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으로 못 하겠다고 반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다음 조사료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기상적인 여건이 별로 좋지 않아서 조사료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줄어서 반납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에는 조금 신청자들이 반납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양봉분야 지원사업이나 여기에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같은 뜻으로 보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가축분뇨처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상락 위원 여기에 뭐 결혼 있고 많네요, 여기에.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액비.

진상락 위원 학교우유급식부터 해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것이 반납을 하도록 되어있지요? 돈이.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가축분뇨사업 같은 경우는 액비저장조사업이 전에 진전면에 대규모 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인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난주에 우리 감사 할 적에 여기에 저장탱크 만드는 것도 지원하고 살포하는 것도 지원하고, 그렇지요.

거기에 또 보수하는 것도 지원하고 다 했는데 여기하고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진동이고 거기 이야기를 지금 반납한 사유를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감사 할 적에 내용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다들 액비저장탱크 보수, 살포 내지는 무슨 법인입니까? 그것이.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흙사랑하고.

진상락 위원 예, 그 법인에 이것 다 지원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진상락 위원 그런데 이것이 돈이 어떻게 보면 사용처가 지금 없다든지 신청해서 사용 안 하니까 반납했다는 뜻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진상락 위원 항목이 지금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항목이 다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액비 같은 분야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우리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는 대형유통하고 그다음 발생된 액비를 완전히 발효시켜서 각 논에다가 살포하는 사업에 대한 보상적인 개념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여기서 액비저장조 같은 경우는 개인이 각 축사에다가 가축 축사분뇨를 분리해서.

진상락 위원 거기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포기한 부분도 있고 또 잔액반납하는 부분도 그래서 포괄해서 전부 다 남은 부분만큼 반납하는 것입니다.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를 만약에 우리가 받아서 반납했을 때 불이익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반납하는 것 같으면 다음연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많은 부분이 반납되면 다음연도에 약간의 배정이 적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진상락 위원 적어질 수가 아니고 제가 위에 국비를 주는 입장에서 봐도 안 주지요,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저희들도.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을 잘하셨겠지만 여기에 항목별 쭉 보면 이해가 안 가는 항목이 많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화시설사업 같은 이것은 좀 이해하겠어요.

자기가 내가 축사를 현대화 사업하려고 했는데 형편이 안 되어서 못 한다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외 여기에 양봉 지원사업이다, 우유를 학교에 급식하는 부분해서 이것 충분히 집행하고도 남을 내용인데 이유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우유급식 같은 사업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는데 학교에서 지금 계속 학생들의 수도 계속 줄어드는 과정에 있고.

진상락 위원 이것이 국비가 아니라도 우리가 여기에 시비라도 여기에 시비로써도 충분히 지원 다하고 다 하던 항목들이에요, 이것이.

생소한 항목이 아니란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국도비 포함해서 연계된 사업들입니다.

진상락 위원 국비관계 없이 여기에 사무감사나 여기 내용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전부 다 여기에 우리가 접하던 항목들이더라고 이것이.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맞습니다.

그런데 축산 분야는.

진상락 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 사용 안 하고 이후를 반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리가 불이익을 받으면서까지 이것을 반납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거기 혹시 사업을 포기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고 하는 등의 패널티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사업자가 늘어나지 않고 반납하는 금액이…….

진상락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입니다.

진상락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반환, 시도비보조반환 관련해서 과목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반환은 안 할 수 있는데 반환을 많이 한 이 자체가 좀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들이 무사하게 일을 추진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저희들이 질책을 받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는.

진상락 위원 여기에 3,025페이지 보면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해서 9,200만 원 사용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사용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뒤에 여기에 보면 양봉지원사업해서 480만 원 반납했어요,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진상락 위원 쓰고 잔액을 반납했는지 모르지만 이 48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 전체적으로 항목을 다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충분히 어느 국비를 갖다가 이것을 소진을 하고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보면 내가 봐도 이해가 안 간다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내년도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국비를 갖다가 돈을 더 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할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타부서에 비해서 우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대해서는 앞으로.

진상락 위원 타부서가 아니고 충분히 소진하고 충분히 쓰고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소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모자랄 돈인데 다른 앞에 항목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청구해서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분명히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국도비를 지원 많이 받는 사업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또 집행하고 남은 것은 반납해야 되는 것도 맞고 맞는데 진상락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너무 좀 과대하게 남은 부분이 있다, 제가 봐도 그래 보여요, 일부는.

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축산이든 어떤 집행잔액도 있고 사업 신청했다가 안 하겠다 하는 포기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있겠지만 행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에 국가세금이 어렵게 내려왔는데 지역에 돈이 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위원장 노창섭 돌아서 제대로 투자가 돼서 또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후에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농업정책과.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3,028페이지 보면 예산현액에서 전부 다 이것 전년도에서 현년도로 이월이 다 됐는데 이것 이유가 무엇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낙농 세척수 적정처리사업하고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유통사업인데 이 사업 부분은 낙농 세척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사무허가적법화 대상의 농가인데 이 농가가 축사무허가를 완전히 통과해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나야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이월한 사업입니다.

그 부분 금액이 이제.

이치우 위원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 그러면 전년도에 신청을 안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신청했습니다.

해서.

이치우 위원 했는데 아직까지도 허가가, 적법적 절차가 허가가 안 났다,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올해 9월 27일까지 기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기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이치우 위원 이제 이것이 허가가 떨어지면 지원이 된다,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치우 위원 명시이월 시켜놨다가 그때 지원할 것이다,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그리고 축산물직거래 관련해서는 이것은 축협에서 지금 현재 행정절차진행을 밟고 있습니다.

그 축협에서 행정절차이행이 끝나고 나면 집행할 사업입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것은 잘 알겠고.

그 앞 페이지 3,000 우리가 전국소싸움 창원대회 있는데 제가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물론 우리 소싸움을 통해서 우리 한우의 우수성도 알리고 또 주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는데 취지는 좋고 다 좋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소들은 자기들이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행사장가니까 참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한쪽에 소싸움을 붙여놓고 한쪽에는 소고기국을 끓여 팔고 이것은 우리가 아니다는 것이지요, 내가 느꼈는데.

우리가 물론 소싸움에서 먹거리는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가서 보니까 한쪽에 소싸움하고 있고 솥 끓여놓고 가마솥에는 소고기국이 끓고 있고 소수육도 귀빈들한테, 내빈들한테 주더라고.

이것은 아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올해도 만약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주최 측에 이것만큼은 지양을 시켜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먹어야 된다지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물에 대한 예우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그쪽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이치우 위원 이것은 지양 좀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소싸움 관련해서는 참 논쟁이 심한데 예산이 있으니까 시행을 하시는데 지금 최근에 모 방송국에서 창원소싸움 나왔었지요?

기억 안 납니까? 방송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나왔습니다, 약간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이것이 동물학대라는 아까 비슷한 이야기인데 동물학대 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그것을 팍 없앨 수는 없다 하더라도 좀 오해 안 살 수 있는, 누가 봐도,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또 질의 농업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농업정책과.

김장하 부의장님.

김장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할 자리 아닌데 3,029 길고양이 중성화 이것은 이치우 위원장이 질문해야 되는데 또 중성화 하는데 한 마리에 얼마정도 비용이 나옵니까?

(「10만 원」하는 이 있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2018년도에 10만 원이었습니다.

김장하 위원 10만 원이면 금액을 보니까 엄청나게 이정도 길고양이나 이것 뭐 포획이 됩니까, 가능합니까?

스스로 가져온 것도 있고, 금액이.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포획은 지금 가져온 만큼 다 소화를 못 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할 정도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 정도로 많이 들어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김장하 위원 전홍표 부위원장은 또 저번에 뭐 안 해도 될 자리 했다고 또 그런 이야기던데, 비용이 얼마 들었나, 금액이 그래 나는 이정도 포획이 되는가 싶어서 이것은 내가 질의할 위치는 아닌데, 그렇습니까?

지금 오는 숫자하고 그러면 비용하고, 비용이?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점차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모자라는 정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김장하 위원 굉장하네요.

고양이 잡는 것이 그래, 포획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간단간단한 예산 사용 내역만 점검하겠습니다.

2,990페이지 농업기술센터 LED 전광판 그것이 2억 4,500인데 어떤 LED 전광판을 하고 몇 개소나 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LED 전광판은 농업기술센터 강당 앞에 대형 전광판 해 있는 그 1개소입니다.

전홍표 위원 아, 그 행사장에 가면 크긴 크던데 가격이 비싸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계속적으로 플래카드 활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한다 해서 작년도에 바꿨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2,993페이지에 이것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한 몇 년 전에 했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도농한마음 일자리창출지원사업 2.12억입니다.

이것이 지원 대상자하고 대상센터가 어디인지 하고 효과가 얼마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 18, 19 3개년 동안 우리 중앙공모사업으로 함안군, 김해시, 창원시가 협업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단감 꽃솎기라든지 단감따기라든지 하우스 안에 일부 일손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농가의 일손부족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루 교통비 5,000원 그다음 보험료 지원 나머지 각종 장비 등을 조금씩 지원하는데 2017년도에는 약 전체 참여일수가 17,000일 정도였는데 작년도에는 32,000일 정도가 되었고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약 한 12,000일 정도 되는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간연장을 위해서 중앙에다가 계속 요청할 계획이고 만약에 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비나 시비를 통해서라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벌여나가야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런 효과성이 도드라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모아서 시비나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보면 농산분야 구인구직 연계시스템 운영보조금 450만 원 지원했던 것 있습니다.

이 사업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2,993페이지 보면 농산분야 구인구직 연계시스템 운영보조금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도농한마음 일자리창출지원사업하고 같은 계열의 일 같은데 목이 2개인데 떨어져 있어서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구인구직 연계시스템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나 위에 도농일자리 한마음창출지원사업에 농가하고 우리 일자리 찾는 사업을 중간에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에 대한 뒤에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LED 전광판 제작에 저도 이것이 어디 했노, 이렇게 2억 4,000이나 줬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실내에 있는 그것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실내에 뒤에 크게 되어서 여러 가지 행사제명하고 올라오는.

○위원장 노창섭 실내에 2억 4,000이나 주고 LED를 할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대강당에 전면에 우리 시청에 시민홀과 같이 그런 LED등입니다.

조달청으로 해서 구입을 한 사항이거든요. 아주 고가품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LED 전광판이 핵심이네, 보니까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이용도가 아까 말씀 플래카드 하나 붙이는 것보다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맞는데 어느 정도가 돼야 되지, 내가 몇 천만 원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2억 4,000이면 플래카드 하나 비싸봤자 5만 원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위원장 노창섭 그것을 몇 개 사용해야 이래 쓰겠노.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단순하게 플래카드만 대체용이 아니고요.

각종 우리 행사진행 하는 데 있어서 전광판을 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홍보를 해야 된다 이것 할 때는 그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 시민홀은 몇 억을 간줄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노창섭 시민홀이야 창원의 중심이니까 그렇지, 시청에 또 중심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과제의 교육이라든지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농심대학, 농업대학 무슨 생활개선에 무슨 과제교육, 무슨 교육, 무슨 교육 이런 교육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 현수막을 계속 거는 것은 좀 예산낭비 같다, 그렇게 해서 좀 LED등으로 신형으로 교체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교체하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이 가격대비 효과, 요즘 말하는 가성비.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위원장 노창섭 가성비 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가격대비성능이라고 젊은 층에 유행하잖아요.

이 가성비 부분에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가성비가 이것이 2억 4,000 들여서 얼마의 가성비가 나오는지 내가 의문이 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뭐 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가성비에 비해서 효과가 있느냐 이럴 수는 있는데 그러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그런 것을 설치를 하니까 농민들은 참 좋고 그런 반응은 좋았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노창섭 새것해서 빔 딱 쏘고 이러면 화면도 칼라로 나오면 좋긴 좋지.

최희정 위원 아니, 사이즈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우리 사이즈가 큽니다.

최희정 위원 현수막 대용으로 하실 사이즈는 아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노창섭 잠깐만요.

최희정 위원님 발언하실 거예요?

최희정 위원 아니, 더 부연해서.

○위원장 노창섭 부연 발언 하세요.

최희정 위원 일단 현수막 대용으로 사용하실 용도는 아니시고 무대전면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그렇지요.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용하는 뭐입니까, 행사용 전반에 알림도 되겠지만 무대배경으로도 사용하고 전반적인 역할을 하는 전광판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최희정 위원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사이즈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시 본청하고 규격이 같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 정도의 사이즈라 하면 그 정도의 시설비가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현수막 대용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한다면 진짜 가성비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역할을 가져오기에는 무리수가 있겠으나 무대효과를 올리고 행사에 대한 분위기를 향상시키는 용도로도 또 기능을 한다 하면 그것이 또 나름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추가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예, 계속 하이소.

최희정 위원 페이지 2,977페이지 보면 방문민원 생수를 100만 원 이상 단위로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정수기 사용 안 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최희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민원인들은 생수를 별도로 제공을 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이 생수는 단순 민원보다도 우리 이번에 구제역하고 AI하고 발생해서 거기에 근무자들 공급하는 생수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관에 방문하신 민원인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이제.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거기에 근무자들 그다음 각종 행사에 이런 데 가는 것 같으면 물 한 개씩 주는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희정 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이렇게 서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방문민원이라 하면 기관에 찾아오신 민원인들 대상으로 생수를 제공하는 용도로 쓰인다면 이 부분은 적합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봤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각종 행사용입니다.

최희정 위원 행사용으로 지급 되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으로 좀 명확하게 기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최희정 위원 계속해도.

○위원장 노창섭 계속 하이소, 농업정책과.

최희정 위원 사실 농업인들의 격려차원에서 대회를 유치하고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나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위행사가 너무 많고 보조금 지원 금액 또한 막강해서 이런 단위에 대한 좀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2,980페이지 보시면 창원시 농업경영인 보조금이 1,000만 원이 있고 시 단위 한마음대회 보조금 그다음에 전국단위 한국경영인 보조금대회가 또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단위별 보조금 행사비 지원을 하면 시는 시단위의 한번 일회성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시에 행사할 때 보조금 지원하고 또 전국단위 행사할 때 같은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또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기는 참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최희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말씀하신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하셨는지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조직으로 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단체인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행사할 적에는 또 우리 시 자체 행사로 해서 전 회원들 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경영인 행사를 치릅니다.

그리고 연 격년제 단위로 해서 전국대회와 경남도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할 때는 전체적으로 참석하는 인원이 가족단위 회원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회원들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해서 평균 각 읍면에 차 한 대씩 이동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원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주는 예산만 가지고 두 대회를 동시에 참석하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예산 면이라든지 모든 면에 역부족이기 때문에 각각 따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희정 위원 그런데 그 보조금 단위지원이 가족의 범위까지 이렇게 확대지원 되는 것들이 맞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지금 농업경영인 후계자들 딱 단순하게만 거기에 국한하면 가족이 회원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 가족들이 전부 다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경영인 플러스 농업인들에 대한 복합적인 그런 행사용으로 갖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제 가족의 개념은 배제를 시키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한 가족단위가 다 농사에 종사를 하시기 때문에 가족단위가 이렇게 행사하기 때문에 단위인원이 많다는 말씀이신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전체는 아니지만 어느 그 부분도 차지는 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어쨌든 시 단위 행사에 조금 지원, 이것이 다른 단체도 이 형평성에 조금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단체하고의 형평성도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한 단체에 일회성에 적합한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되는 것들이 맞지, 한 단체에 뭐 시 단위 행사 보조금, 도 단위 행사 보조금, 전국 단위 행사 보조금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과장님도 한번 소장님하고 같이 아니면 직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좀 하셔서 보조금이 적합하게 그냥 이렇게 격려, 이 행사단위가 실제로 목적은 격려수준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자체적인 격려와 거기에 대한 위로의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런 주된 기능을 조금 할 수 있는데 몰입을 해서 너무 중복지원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예산을 최대한 알뜰하게 쓰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노창섭 예, 계속 하세요.

최희정 위원 3,051페이지 보면 단감테마공원에 주말 상설공연을 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것이 지금 연간 1,7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주로 어떤 공연을 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해서 각 주2회씩 해서 계속 해 왔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주1회로 줄였고요.

거기에 뭐 일반가요 그다음 우리 국악 그다음 마술 복합적으로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보고 즐기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단체도 있지만 신청을 해서 그것 신청해서 너무 작년 같은 것은 조금 비슷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서로 추첨해서 발표를 해야 될 정도로 많은.

최희정 위원 공연팀이 많았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공연팀이 한 군데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창원시내에 전체에 공연할 수 있는 팀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아, 이것 그러면 전문 공연팀이 아니고 아마추어 우리가 그냥.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아마추어 공연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창원시 공연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무대의 장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그렇습니다.

주1회 참석에 30만 원씩의.

최희정 위원 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공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래서 저는 전문공연이라 하면 이것을 꼭 유치할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인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민이 같이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이라 하면 이해는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수요자가 아주 많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우리 최희정 위원님이 농업경영인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단체하고 농업경영인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인부분은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농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농업경영인부분인데 다른 단체하고 비교한다는 부분은 좀 최희정 위원님에 반문하는 것이 아니고 좀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저도 농업인의 한사람인데 경영인부분은 정부자금을 타갖고 실패한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위로 차원에서 우리가 창원시에서도 애초에 그렇게 지원을 농업분야에 경영인 부분을 지원을 좀 많이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쌀 그것 현재 저희들 고품질 쌀 그 부분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고품질 쌀 지원하는 부분이 지금 쌀이 현재로는 저희들이 수량이 거의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기능성 쌀 부분에는 농사를 짓는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권성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종선입니다.

지금 뭐 저희들이 기능성 쌀도 일부 우리가 도비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어느 정도 몇 헥타 정도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규모는 크지는 않은데 우리가 뭐 조기재배단지라 이렇게 해서 한 우리가 작년에 1개소하고 그렇게 한 기능성 쌀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기능성 쌀 부분은 일반 우리가 고품질 쌀보다도 기능성 쌀을 지금 각 시민들이 선호를 하거든요.

농민들 자체도 그렇고 좀 이런 부분을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사업이 아니라도 위원님 내년 당초 예산에 기능성 쌀 그런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추가질문 전에 한 번도 안 한 분들이 있어서.

김인길 위원님 없습니까?

김인길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김인길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까?

아, 그러면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부터 계속 이것 지금 남기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동물등록관리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김우겸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것이 3,026페이지고요.

3,028페이지 보시면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맞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리고 3,029페이지 보면 아까 김장하 부의장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길고양이 이것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유기견, 유기묘의 지원을 저희가 계속 해주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저희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뭐 좀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개선방향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혹시 다른 진전사항이나 이런 것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김우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은 저희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같으면 모두가 다 같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으로 다 공통적으로 김우겸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부분에서 어찌 보면 퀴퀴한 냄새까지 맡아가면서 고생하는 데 대해서 인건비도 적고 신분보장도 제대로 되지 않는 분도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항상 저희들도 인사조직과 쪽에 해서 최소한 공무직 전환이라도 해줄 수 있게끔 한명의 티오라도 더 받으려고 소장님하고 계속 저희들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근무하는 환경을 우리 센터 차원에서는 최대한 쉴 수 있는 공간, 씻을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그분들에게 그런 조금의 마음의 위로라도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일하시는 분들도 고생 많으시고 소장님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 과장님들도 신경 많이 써주시는 것은 아는데 위원님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은 것입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강아지들이나 유기견 같은 경우는 매일 밥을 주고 치워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365일 쉬는 시간 없이 대타로 이렇게 계속 일을 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맞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또 부탁도 좀 드리고, 부탁이라기보다 좀 알리고자 해서 다시 발언권 들었습니다.

앞으로 신경 더 써주시고요. 이제 혹시 개선방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신경 써 주십사 해서 발언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기회가 있으면 그분들 최소한 공무직으로라도 전환해주면 그분들 생활하고 그것 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간단하게.

추가 있습니까?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저도 김우겸 위원하고 동감하는 부분이 유기견 보호원하고 토양검사원 있지요? 토양검사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이런 분도 지금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일반 행정보조원하고 좀 틀립니다,

그렇지요?

틀린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토양검사부분은 그래도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래도 유기견 보호원이나 토양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한직 아닙니까, 한직인데 일반보조원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지 이분이라고 또 별도로 이렇게 한다하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좀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내년이라도 보조원하고 거의 같은 비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2,983페이지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 있지요?

이것 11월 11일 가래떡 데이 하는 날입니까, 언제 하는 날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아 2,983 사랑의 떡국 나누기는 우리 11월 11일 떡국날 행사는 전에 사파고등학교 학교에 학생들 수험대비해서 행사했고 이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하고 한국여성농업인들하고 진동에 사랑의 집 방문해서 거기에 있는.

○위원장 노창섭 여성농업인들하고?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같이 합동으로 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 이제 여성농업인이랑 한다니까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떡국물품구입비는 65만 3,000원인데 방한조끼가 110만 원이에요.

옷값이 더 많이, 배보다 배꼽이라고 옷을 뭐 방한 얼마나 사줬는데 떡국 사는 데는 얼마 안 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한조끼 110만 원하고 또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 재료비가 99만 9,000원 들어갔는데 이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 당시에 방한조끼 이것은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에 참여자 방한조끼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방한조끼를 하나 구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바로 이제 일회성은 아니다고 판단이 되지만 이것이 조끼구입 이것이 개인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관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보관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단체에.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 노창섭 이것은 조금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여성농업인 우수농업 선진지 견학하시는데 1,800만 원 들어갔는데 몇 분이 어디로 갔습니까?

대부분 쭉 보니까 이렇게 1,800만 원까지는 안 들던데.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몇 페이지.

○위원장 노창섭 바로 다음 페이지 2,984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한국여성농업인.

○위원장 노창섭 선진지 견학 어디 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한국여성농업인 경상도대회 참석한.

○위원장 노창섭 도 대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위원장 노창섭 도 대회 밑에는, 도 대회 밑에 있는데요? 1,000만 원 있고 위에.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아, 한국여성농업인들 제주도 아열대기후 관련해서.

○위원장 노창섭 제주도 갔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제주도 간.

○위원장 노창섭 몇 분이나 갔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30명 정도 갔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30명, 제주도 가면 나오겠네.

이것 제주도 매년 가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 매년 제주도 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매년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한 번씩.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위원장 노창섭 국내에 다른 데 갔다가 작년에 제주도를 갔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요즘 자꾸 아열대기후가 바뀌면서 변화된 농업 그것 한다고 해서 한번 갔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원래는 옛날에는 이 기금가지고 외국으로 견학을 갔었는데 저희들이 외국에 우리 국내에 경제적 여건도 어렵고 하니까 외국에 못 나가게 해서 그래서 제주도로 갔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제주도 갔다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긴 되네.

3,017페이지에 보면 소이력제 귀표부착 보상금 이것은 3,600만 원인데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이것은 우리 축협에 위탁을 하는데.

○위원장 노창섭 위탁, 축협에 위탁해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축협위탁인데 이것이 우리 송아지하고 태어나고 하는 것 같으면 귀에다가 귀표라고 해서 모든 송아지가 생산부터 마지막 과정까지 전부 다 이렇게 이력 추적할 수 있는.

○위원장 노창섭 그 안에 IC칩이 들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그런 것이 다 관리되어, 칩은 거기에 자체 들어가 있고 귀표에 있고 그 표에 달린 개체가 축협의 전산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이 마리당 9,600원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위원장 노창섭 9,600원 마리당.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한 마리에 귀표를 부착하는 것 같으면 9,600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소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 다 되는데 왜 개는 이렇게 안 될까, 그렇지요?

(웃음 소리)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개는 칩 등록을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장칩으로 해서 많이 전환되기 때문에 곧 가면 개도 아마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소는 우리가 먹는 거라서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도 이렇게 딱 태어나면 바로 해서 추적해서 하면 상당히 유기견도 작게 나오고 여러 가지 비용으로 될 것인데 이것이 참.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현재 소는 돈이 되고 그것은 돈이 잘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 마지막으로, 질문 마지막이고요.

3,032페이지 보면 내가 이것 모르는 문제라서, 요즘 하도 돼지병이 유명이라서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이것은 돼지 써코바이러스가 어떤 병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일종의 돼지질병 중에 한부분인데 써코바이러스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방접종이나 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전염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써코바이러스가 감면됐을 때 돼지가 어떤 증상을 말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죄송합니다, 저는 그 부분까지는 확실하게.

○위원장 노창섭 축산 축정계.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우리 수의사 계시는데.

○위원장 노창섭 수의사가, 축정계장님 오셨어요?

(「예,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대에 한번 나와 보세요.

모르면 공부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이크를 켜고.

○농업정책과 동물방역담당 이문준 동물방역담당 이문준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를 들어서 돼지에 요즘 돼지열병도 있고 여러 가지 열병이 있는데 병이 있는데 이 써코바이러스는 어떤 증상입니까?

○농업정책과 동물방역담당 이문준 써코바이러스는 아까 그랬듯이 바이러스 이름입니다.

써코라는 바이러스 이름인데 주로 소모성질병이라고 해서 그 질병에 감염이 되면 자돈이 설사를 하거나.

○위원장 노창섭 설사.

○농업정책과 동물방역담당 이문준 예, 그다음에 또 못 크고 빈약해지거나 이렇게 하지요.

○위원장 노창섭 빈약해지거나.

○농업정책과 동물방역담당 이문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소모성질병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 이것 돼지 소모성질병이다.

○농업정책과 동물방역담당 이문준 예, 그래서 써코는 이렇게 이제 미리미리 예방하는 약품을 투여해서 그것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돼지에는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병들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 동물방역담당 이문준 돼지는 우리가 크게 말하면 구제역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1종 전염병이고요.

그다음에 돼지열병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오는 돼지열병 그것 있고 그다음에 돼지 그 외에는 아까 전에 소모성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런 문제에 대해 다 백신이 개발되어서 예방만 하면 다 예방된다는 것이지요? 예방접종만 하면.

○농업정책과 동물방역담당 이문준 거진 다 이루어지는데 아까 말했듯이 아프리카열병만 지금 힘든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프리카 빼고는 다 접종만 하면 예방이 된다.

○농업정책과 동물방역담당 이문준 예.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것은 농업정책과에 전용 이용 변경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축, 과장님,

(전문위원을 향해) 이것 기술과가?

○전문위원 강명이 정책과.

○위원장 노창섭 농업정책과에 예산전용을 보면 청년창업농업정착지원사업, 맞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7,800만 원 있는데 4,400.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738만 원.

○위원장 노창섭 아, 780만 원 있는데 432만 8,000원을 감해서 행사보상금으로 전용을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당초 일반사무관리비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청년창업농이 현장지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모니터링단이 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1명과 일반 전문가 6명인데 이 전문가 6명들이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본인들이 지켜야할 내용에 대한 장부점검도 하고 하는데 그에 대한 여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필요한 사무비용보다도 필요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간 전용으로 해서 사용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행사실비보상금은 아예 돈이 없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없었습니다.

10원도 없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서 430만 원 정도.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없는 것을 잡았다는 것은.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다른 사업은 다 있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이 편성이 누락이 되어 있어서 사무관리비에서 목간 전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이것은 부기상에 아무리 결재 받아 한 것이지만 계획대로 쓰셔야 되는데 변경을 했고요.

또 1개 농업정책과가 변경도 많이 했어요, 변경.

상당히 부기대로 안 쓰고 결재를 바꿔가면서 쓴 것이 1개 더 말씀드리면 귀농페스티벌 귀농촌페스티벌 맞지요?

거기에도 500만 원을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단감테마공원조성관리사업비 맞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위원장 노창섭 여기도 상설무대공연을 해서 또 120만 원을 변경을 하고 세 번째로 단감테마공원조성사업 시설비를 감리비 이렇게 또 변경하고, 왜 상당히 목간 전용이 많은데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노창섭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감테마공원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사실 전문직들이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비용에 대해서는 감리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누락하여 놓쳤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전용을 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11월에 가서 120만 원을 갖다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한 것은 거기에 참여하는 아까 토, 일요일에 공연하는 공연팀들에게 주는 보상이 작년도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연휴가 조금 많이 늘어나서 마지막공연 네 번 정도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미 예상 공연팀은 내정되어 있어서 네 번에 대한 비용 12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게 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예민하게 해서.

○위원장 노창섭 귀농귀촌 페스티벌 이것은 뭡니까? 귀농귀촌 페스티벌행사.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아마 그것도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살핀 부분이 부족한 과정에서 발생.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우수사례발표강사료를 사무관리비에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강사료가 몇 분 하시는데 500만 원이나 돼요? 한분이 하셨어요?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과장님이 지금 업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해서.

○위원장 노창섭 예, 계장님 이름하고 직책하고 밝히시고.

○농업정책과 농업관광담당 한말순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 농업관광담당 한말순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홍보물 초청장이라든지 그런 홍보물 같은 것을 따로 같이 제작을 했었고 강사는 강사가,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금액하고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변경을 했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 가지고는 홍보물이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 농업관광담당 한말순 그때 저희가 질문을 했었는데 예산부서에 그렇게 변경해서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 강사는 당초에 계획이 없던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 농업관광담당 한말순 저희가.

○위원장 노창섭 계획이 있었으면 예산편성 돼 있었을 것인데 계획이 없다 보니까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것이 뭐 어떻게 결정됐는지 모르지만 돈은 없고 소장님 지시사항인지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라 했는데 이것 변경한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 농업관광담당 한말순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저희가 당초에 귀농귀촌 페스티벌을 그냥 일반인들이 오셔서 즐기는 시간뿐만이 아니고 그분들이 오셔서 뭔가 교육적인 효과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어떤 특강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강부분에 예산하고 별도로 책정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 노창섭 이것은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내주세요.

○농업정책과 농업관광담당 한말순 예.

○위원장 노창섭 내가 감리비하고 설계비는 기술직이 없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주말상설운영 이것도 계획 없이 또 한 거잖아.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짜고 예산을 편성할 때 변경, 이용, 전용을 집행부서에서 마음대로 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니에요.

불가피할 경우만 하라고 해놨는데 의회는 그렇게 승낙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래 바꾸고 저래 바꾸고 쓰면 회계질서가 문란해지는, 그런데 계획이 없다가 어느 한분이 이것 하자고 해서 즉흥적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100만이 넘는 창원시가 이렇게 행정이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것은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위원장님, 계장님이 그 당시에 또 바뀌다 보니까 정확한 사항을 별도로 내일까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앞 시간에 농업정책과 일반회계는 다 질의했고요.

추가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특별회계, 추가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예.

김인길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진해 김인길입니다.

유기동물입양지원비가 상당히 6,800만 원으로 지금 예측이 됐다가 지금 800만 원밖에 안 썼거든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측정을 해놨다가 이렇게 작게 쓴 이유가 뭡니까? 지금.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몇 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몇 페이지입니까?

김인길 위원 유기동물입양지원비.

○위원장 노창섭 성과보고서를 보고 하신 것 같은데.

김인길 위원 예, 저는 평가보고서를 보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노창섭 성과보고서에 있어.

(「3,029」하는 이 있음)

김인길 위원 여기 없어요.

여기 보면 있기는 있어, 평가보고서 516페이지.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유기동물 전체적인 실적이라는 것은 93마리에 855만 원을 들어간 이 부분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김인길 위원 전체 예산이 유기동물입양 지금 지원 예산이 지금 6,300만 원을 지원을 갖다가 예산을 해놓고 800만 원밖에 안 썼습니다, 이것이.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반보상금이 6,34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유기동물입양 관련해서는 실적이 93마리에 855만 원밖에 안 된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전액 무조건 한다고 해서 두당 얼마 주는 것이 아니고 입양을 해나갈 적에 몸이 안 좋아서 진료를 받는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에 대해 비용을 갖다가 50%씩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릿수가 좀 적었고 전체적으로 입양 비율이 조금 늦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산이 과다편성 되었다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고 제가 의원되기 전에 지금 몇 가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17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이전에는 이것이 지금 예산이 없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이것이 그동안 우리 순수.

김인길 위원 18년도는 처음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순수 시비가지고만 하고 있었는데 국도비가 처음으로 예산되어서 내려오면서.

김인길 위원 18년도에.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처음으로 넘어오면서 늦게 내려와서 그 부분이 미처 우리가 당초부터 소진 못 했기 때문에 855만 원밖에 집행 못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 길고양이 사업은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분양 그것도.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국비가 없었다는 것이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국도비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인길 위원 18년도부터 국도비가 내려와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처음으로 시작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처음은 아니고 우리 순수 시비가지고 해왔었는데 국도비가 갑자기 편성돼서 내려오면서 그 비용이 늘어났고 그 부분만큼 소화를 못 시킨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김인길 위원 여기에 보면 다 지금 이것이 2017년 결산에서 없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이 부분들은 다 그러면 국도비가 지금 편성이 안 됐던 부분입니까? 이것이.

여기 보면 액화유통 활성화비용이라든지 여기에 축산물직거래 지원비용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구입비용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편성이 한 개도 안 되었습니까? 17년도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17년도에 제로가 되어 있는데 18년도 편성된 것은 국도비가 처음으로 해서 배정된 사업으로.

김인길 위원 처음으로.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김인길 위원 처음으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17년도는 결산이 없다,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순수 시비사업은 제가 기억으로 계속해 왔어요.

해왔는데 국비사업은 아마 작년에 처음 한 것 같아요.

다음은 일반회계 없으면,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2018년 회계 4-4권 농어민후계융자지원특별회계 4,851페이지에서 4,8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입니다.

농업발전기금 1,029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3,067페이지부터 3,186페이지까지 농업기술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기 전에, 찾고 있는 중에 이것도 기술과장님.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농업기술과장 송종선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전용 보면 농산물축제지원 채소해서 800만 원이지요? 감액하고.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축제 채소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 800만 원 또 전용 하셨는데 설명 한번 해줘보세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종선입니다.

이것 전용한 사유는 제1회 추경 시에 전용을 했는데 이것이 당초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안 맞아서 그래 다시 추경 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그렇게 목간 통계 목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안 맞았다는 것이 뭘 안 맞았다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축제행사를 지원하는데 통계목이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어 있는 것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그렇게.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수박축제 관련해서 과장님 800만 원밖에 없었어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아닙니다, 행사보조비가.

○위원장 노창섭 수박축제 얼마 보조했는데 총.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행사보조가 5,000만 원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5,000만 원 했는데 5,000만 원 그 보조사업비는 어디에 있었는데요? 과목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행사운영비.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전체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5,000만 원 보조했는데 이 800만 원만 이렇게 민간행사보조로 전용을 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이것이 위원장님 도비가 있어서 그래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도비?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위원장 노창섭 도비가, 도비도 목간 딱 정해져 올 건데.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도비액에 보조사업에 목이 정해져 왔는데 그것이 안 맞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사업보조비로.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도비가 얼마 왔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도비가 50%, 50대 50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50대, 그러면 2,500만 원이네.

5,000만 원이라면서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800만 원 그것이 50대 50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 800만 원에서 400만 원, 400만 원씩.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위원장 노창섭 이 주로 800만 원 어디 사용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내나 우리 시비 5,000만 원에 같이 포함해서 다 지출로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출해서.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위원장 노창섭 이해가 안 됩니다,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담당계장님 오셨어요?

별도로 마치고 정회시간에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시간관계상.

기술과.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3,068페이지 읍면동 농업인상담소 보수공사 이것이 지금 리모델링을 한 것입니까?

몇 군데입니까? 여기가.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농업기술과장 송종선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인상담소가 지금.

김인길 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지금 세 군데 있는데요. 북면하고 동읍하고 대산면에 3개가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전부 다 리모델링 공사를 세 군데 다해준 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리모델링이 아니고 여기 상당히 농업인상담소 설치가 제 기억으로 1977년도 정도 아마 이 신축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것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대산면 상담소에 저희들이 도색도 새로 하고 물이 새서 그래서 그 대산면 상담소에 보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읍하고 대산면하고.

김인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H 잘 아시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김인길 위원 4H조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4H조직이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지금 4H는 학교4H가 있고 영농4H가 있고 그렇습니다.

회원 수는 창원시 4H 연합회는 학교4H해서 9개에 674명이 있고 영농4H는 1개에 20명으로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되어 있는데 4H활동은 영농4H는 주로 우리가 청년4H라고 해서 영농에 종사를 하고 하면서 4H 활동을 하고 학교4H는 학교에서 4H 옛날에 우리가 다닐 때 클럽활동이라고 특활활동 그런 개념으로 학교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마을4H는 다 없어진 상태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데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지금 조직이 되어서 등록이 저희들한테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인길 위원 만약에 조직이 되어 있다면 등록이 가능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가능합니다.

김인길 위원 가능하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김인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해에 보면 마을4H가 옛날부터 해왔던 4H가 있는데 등록이 안 된다고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등록이 가능하다 하셨으니까 대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창원기술지원과장 제윤종 창원기술지원과장 제윤종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4H 담당을 볼 적에 이천수 의원도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고 그다음에, 그분들은 4H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4H 후원회에 가입을 하려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농촌진흥청에 4H를 문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김인길 위원 등록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창원기술지원과장 제윤종 그 등록을 우리 지금 4H 후원회는 지회가 있고 창원연합회가 있거든요. 그 2개만 있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진해지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김인길 위원 그래, 진해지회에서 등록을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창원지회에는 받아줍니까?

○창원기술지원과장 제윤종 창원은 창원지역 쪽에만 하고요. 마산은 마산 쪽에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을4H가 옛날부터.

○창원기술지원과장 제윤종 그분들은 마을4H가 아니고요.

지금 미용을 하는 분들하고 옛날에 마을4H를 하던 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그 나이로는 4H는 안 되고 4H후원회에 본부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본부라 하는 것이 옛날에 통합되기 전에는 진해본부가 있고, 마산본부가 있고, 창원지역본부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회별로해서 지회에 임원 10명씩만 해서 여기 본부를 해놨거든요, 창원본부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본부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인길 위원 아, 그러면 봉사단체로 그러면 우리가 새마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진해지회가 있고 동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있는 것 아시지요?

○창원기술지원과장 제윤종 그런데 4H본부는요. 동이나 면이나 거기에는 없습니다.

김인길 위원 왜, 아니, 봉사를 하려는 사람들한테 왜 가입을 안 시켜줍니까?

○창원기술지원과장 제윤종 그것은 자체가 없다고요.

김인길 위원 어떤 자체가 없습니까? 지금 4H 봉사.

○창원기술지원과장 제윤종 조직 자체가 없습니다, 조직 자체가.

김인길 위원 자기네들이 4H를 조직을 해서.

○창원기술지원과장 제윤종 위원님 우리는 지금 통합이 돼서 3개가 통합되다 보니까 지회가 있고 본부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진주나 고성이나는 본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 회원들이.

김인길 위원 진해 본부에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창원기술지원과장 제윤종 거기 지회에 40명 정도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40명이 진해에 봉사를.

○창원기술지원과장 제윤종 거기에 가입을 하려면 거기에 가입을 해야 되지요.

김인길 위원 그러면 학생 4H는 그러면요, 학생들은.

○창원기술지원과장 제윤종 (관계 공무원을 향해) 학교는 진해는 몇 개 학교가 있는고?

(「세화여고」하는 이 있음)

김인길 위원 세화여고라고 있습니다.

○창원기술지원과장 제윤종 그래, 그분이 학교4H가 됩니까? 나이가 30, 40 정도 되는데.

김인길 위원 아니, 그 회원 안에는 학생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지금 중장년층도 있는 그런 회원입니다.

○창원기술지원과장 제윤종 몇 년 전에 그분들 명단을 가지고 오실 적에 보면요.

학교4H 인원은 없고 얼추 다 미용실하고 그런 분들입니다.

김인길 위원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학생들도 4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조직을 해서 봉사를 하려 하는데 니는 학생이니까 학생4H에 들어가고 니는 어디에 들어가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짜개지려 하겠습니까?

왜 봉사를 하는 사람, 단체를 인정을 안 해줘요.

○창원기술지원과장 제윤종 그 봉사는요.

그러려면 구청에 자원봉사하고 하는데 신청을 하셔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김인길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4H 자기가 하고 싶은데 가입을 못 하게 한다, 그것은 우리가 가입을 하도록 권유를 해야 될 사항인데 가입을 신청하는데 우리가 거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권성현 위원 나이 별로 되어 있어요, 나이 별로.

학생들은 학생회 거기 가입을 해야지 4H가…….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가입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가입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4H 때문에 약간 그런데 기술과 질의하실 위원님.

권성현 위원님 하실 것인가요?

권성현 위원 안 할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또 대회 건, 한마음대회 3,071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것이 행사가 창원시 농업인 한마음대회가 있고 농업인한마음대회가 있는데 2개 다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2개.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최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종선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표기가 그렇게 돼서 그런데.

최희정 위원 그러면 창원시 농업인 한마음대회하고 5회 농업인한마음대회를 같이 묶어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같은 성격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렇게 대회보조금을 수령하면 대회에 진행되는 전반적인 지출을 보조금 내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위에 보면 참석자 급식도 지금 788만 원이 사용이 됐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또 농업인한마음대회 지원보조금이 1,096만 원이 또 지급이 돼요.

그러면 이것은 뭐 상반기, 하반기 행사가 나누어지는 것인지.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그것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행사보조금을 예산편성을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예산을 업 시켜서 하는데 예산이 조정하다 보면 행사성보조비 상당히 따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행사실비보상금 그런 것은 급식도 하고 그렇게 한 사항으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예산이, 행사보조금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2,500만 원 이 보조금으로 행사를 치르기에 부족분이 발생해서 급식을 별도로 사업비를 지출을 하신 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최희정 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1,096만 원은 왜 또 지급을 하셨는가요? 보조금을.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학습단체에 지원되는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 국도비 보조금을 가지고 이것은 집행을 한 상 싶습니다.

최희정 위원 국도비 보조금이라고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국도비가 이것 농업인 학습단체에 내려오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시비하고 포함해서.

최희정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것이 일단은 예산수립 하실 때 농업인한마음대회 진행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립이 됐다 아닙니까? 2,500만 원.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최희정 위원 그 2,500만 원 한도액에서 부족분이 발생해서 이 참석자 급식비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3,069페이지 보시면 농업인한마음대회에 대한 부수적인 집행내역이 막 나와요.

이것이 총 지출액이 거의 한 700만 원 돈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최희정 위원 그렇다면 이 운영비, 대회보조금을 지급한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그러니까 행사보조금이 저희들이 시비 2,500만 원 가지고는 그 당일날 농업인한마음대회를 하기에는 그 돈을 가지고는 부족해서.

최희정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이 그러면 전체 예산을 수립하실 때 전반적인 소요경비를 예측을 하셔서 분산되지 않게끔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만 지금 농업한마음대회 앞 페이지 차량임차료가 20만 원 8대라는 부분도 이해는 안 되고, 이것이 왜 또 임차료가 8대인데 20만 원인 것은 왜 그런가요?

3,069페이지 보시면 참석자 차량임차 8대 20만 원 이렇게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18년도 농업인한마음대회를 어디에서, 장소가 어디에서 개최를 하는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진해구민회관에서.

최희정 위원 진해에서 개최를 하셨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우리 최희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농업인한마음대회가 10월 4일에 진해구민회관에서 한 1,000명 가까이 참석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자부담도 있었습니다.

총 6,40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된 사항인데 그 6,400만 원 중에서 차량임차관계, 급식관계 또 행사무대 이런 것 설치관계 이렇게 전체 다가 이 안에 다 포함이 됐는데 조금 전에 69페이지 거기 보면 차량임차 5대가 왜 20만 원이냐 이것은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차량임차가.

최희정 위원 그러면 잘못 표기됐다 하면 정상적인 사용내역을 한번 찾아서 보고를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1,000명 단위의 행사를 6,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일일에 몇 시간짜리 행사를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를 하기가 조금 힘들고 예산 너무 과다집행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내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조율이 가능한 부분들은 조금 조율을 하셔서 예산집행 하실 때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지급이 되고 사용 행사에 지원되는 사용내역 세부항목은 항목대로 지금 지원이 돼서 대관료도 37만 3,000원 이 정도면 진해 어디서, 구민.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구민회관.

최희정 위원 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구민회관에서 하셨으면 6,000만 원 단위가 들었다는 것은 더더구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전체 예산이 그런 중에서.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요.

1,000명 참석하고 장소가 구민회관이고,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최희정 위원 그렇게 했을 때 1회성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6,000만 원에 된다는 것은 좀 이 부분은 행사진행 하실 때 보조금 집행내역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조율될 수 있는 부분들은 대폭 좀 조율을 하셔서 정확하게 지출이 잡힐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그리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시면 그 내역 안에서 모든 항목이 지출이 되게끔 하셔야지,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지급을 하시고 지출은 지출대로 또 이렇게 여기에 산출을 내시고 이렇게 하시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님 없어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김우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전반.

○위원장 노창섭 농업기술과.

김우겸 위원 농업기술과요?

○위원장 노창섭 예.

김우겸 위원 기술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도 아까 정책과랑 똑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8년 회계연도 집행률 80% 미만 사업 여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김우겸 위원 많은데 일단 여기 집행률 80% 미만이었던 사유랑 2019년도 대책에 관해서 그리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지, 현재 대책 세워서 진행 중에 있는지 답변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농업기술과장 송종선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집행액이 남은 것을 보면 우리 친환경농업에 제일 먼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이라고 해서 쌀생산조정제 지금 정부에서 쌀이 남아서 금년에 2년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작년에 우리 쌀생산조정제 목표가 282헥타인데 자기들이 59%인 165.7헥타로 실적을 내는 바람에 논 타작물재배예산이 한 4억 6,300 제일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목표액을 정해서 시군에 할당을 하다보니까 그 금액대로 내려와서 그래서 국비가 좀 많이 남은 사항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기질비료가 작년에 한 2억 정도 남았습니다.

2억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2017년도에 우리 시설원예작물 가격이 하락이 되어서 연말에 가서 동읍하고 대산면에서 물량을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좀 많이 금액이 남아졌습니다.

그다음에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사업이라든지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것도 전부다 국비사업인데 이런 사업들도 당초에 전부 대상자가 정해져서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연말쯤 가서 자기들이 경영이 어떻게 악화됐다든지 이런 사유로 해서 사업을 포기를 상당히 많이 해서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을 페널티도 주고 이렇게 홍보를 한다더라도 농업인들이 좀 사실상 무책임하게 신청은 해놓고 나중에 끝에 가면 나는 못 한다,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식으로 12월정도 가면 포기를 많이 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미집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 홍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벼 육묘장 설치사업 그리고 유기농업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의 경우 이것도 똑같이 재이월사업인데 재이월사유랑, 저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괜찮지 않나 싶어서 좀 여쭈어봅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국도비 따기가 상당히 좀 예산 따기가 좀 어려운데 저희들은 욕심에 한 번 더 재이월시켜서 사업대상자를 포기자가 있어도 더 한번 홍보해서 발굴해보려고 그렇게 재이월로 시킨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농업인들이 무책임하게 신청을 하고 중간에 포기해서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국도 다 똑같고 다른 과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신경써주셔서, 격려해주셔서 그런 일 작게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드릴게요.

이것은 정책질문인데 뒤에 보면 권성현 위원님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3,094페이지 보면 쌀겨우렁이농법 보조금해서 위에도 친환경도 있고 지금 이것이 올해 경상남도 학교급식조례나 지원에서 이것이 빠졌잖아요, 학교에.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작년도 쌀겨우렁이농법으로 얼마 수확됐는지 파악이 돼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작년에 우리가 108헥타에 158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수확량은 정확하게 안 나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수확량은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지금 나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쌀 생산량이 20kg로 해서 25,851포가 작년에 생산이 됐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만 몇 포가 했는데 이것 지금 판매가 작년도니까 올해 판매가 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판매됐는지 아십니까?

아직 총계가 안 잡혔어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지금 뭐 거의 소진이 이것은 2018년경에, 2018년 것은 소진이 다 이제.

○위원장 노창섭 2019년도 이제 모내기 한 것이고.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위원장 노창섭 2018년도 생산된 쌀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2018년 것은 소진이 다 됐지요.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조례가 통과되면 조직개편이 바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이것이 친환경쌀로 가지고 학교급식 우리가 조직도 이리로 넘어올 것 아니에요.

창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쌀 생산체계, 애들한테 학교급식을 먹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도 농민단체와도 수시로 협의를 해야 되겠고,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위원장 노창섭 쉽게 말하면 학교는 기본적으로 우리 현재 창원시 조례도 우수식품입니다.

그리고 더 높은 단계는 친환경이 있잖아요. 조례로 우수식품 아닌 데는 쌀이 납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원시 조례로도,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관행농으로 생산되는 마산이나 창원이나 진해에서 생산된 것을 학교급식 한다는 것은 학교가 조례에 위반되니까 안 받는다, 안 받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조직개편이 되면 이것을 해서 우선 우리가 제일 할 수 있는 학교 급식할 수 있는 것이 쌀이잖아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공식품도 들어가고 채소 들어가고 수산물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들어가겠지만 그런 조직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위원장 노창섭 단단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위원장 노창섭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기술과에 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기술지원과 3,189페이지부터 3,240까지 창원기술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하세요, 준비한 것 있으면.

없습니까?

80% 이하 집행률 하세요.

(웃음 소리)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80% 없습니까? 있을 것인데 당연히.

진상락 위원 없으면 넘어갑시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있을 것인데.

(「전체적으로」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아까 질의했기 때문에 과장님 원칙적이지만 답변 한번 줘보세요, 계속 동의 반복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창원기술지원과장 제윤종 창원기술지원과장 제윤종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8년도 스마트환경관리시스템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남은 집행잔액이 한 1,500만 원정도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하우스 간이시스템 설치지원사업 외 명시이월 한 것인데 2,6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네 차례나 사업추가대상자를 홍보를 하고 했는데 없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집행잔액이 도비가 1,900만 원, 시비가 2,600만 원 이렇게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수생산시설현대화사업 관정하고 모노레일 설치하고 농작업로 하는데 사업비 중에서 1,147만 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남아있는 것 앞으로 발생 안 되도록.

○창원기술지원과장 제윤종 최선의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우겸 위원이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국도비 사업이 많다하더라도 집행률이 낮은 것은, 우리 상반기 매일 집행률 체크 한다 아닙니까?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원기술지원과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하나만 3,000 이것도 용어가 그런데 3,214페이지에 보면 송아지 설사예방 약품 및 완화제 구입해서 이것이 2,700만 원이나 지출이 됐거든요.

이것은 축사농가에 다 전액 보조금 완화제를 구입해서 배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 창원기술과장님.

○창원기술지원과장 제윤종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아지 설사예방약품하고 완화제를 갖다가요. 저희들이 한우농가에 지원을 하는데 예방약품은 1,348개 11,000원씩 주고 사고요.

스트레스 완화제는 160포를 77,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것은 신청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나눠줍니까?

○창원기술지원과장 제윤종 그것은 우리 한우협회를 통해서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다 희망을 받아서 다 나눠줍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것을 이 사업을 한우협회에 위탁되어 있습니까?

○창원기술지원과장 제윤종 위탁은 아니고 우리가 사서.

○위원장 노창섭 위탁, 아, 한우협회에 신청을 받아서 한우협회가 신청한 금액만큼 지원을 한다.

○창원기술지원과장 제윤종 예.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창원기술지원과 질문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산기술지원과 3,247페이지부터 3,294페이지까지 마산기술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똑같은 질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집행률 떨어진 것.

○마산기술지원과장 이영화 마산기술지원과장 이영화입니다.

저희 마산기술지원과는 2019년도 이월된 예산 2건 외에는 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없어요?

○마산기술지원과장 이영화 이월된 것은 지금 2건인데 낙농세정수정화처리시설해서 두 농가에 사업비 6,000만 원 사업인데 올해 이월돼서 한 농가는 지금 축사적법화사업이 완료되어서 예산을 집행을 하였고요.

한 농가는 지금 현재 구거사용 허가 중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 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큰 건인데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으로써 지금 마산지역에 이월이 4억 7,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초 10,100톤에 15농가가 당초에 사업을 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중간에 최종적으로 주변에 민원인들 이런 것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7농가에 6,800톤에 6억 8,000만 원이 사업비가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보조금 4억 7,600만 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 사업도 지금 현재 7농가 중에서 한 농가는 올 봄에 완료를 하였고 세 농가는 개발행위를 허가를 득해서 지금 현재 세 농가는 사업추진 준비 중이고 나머지 세 농가는 지금 현재 합포구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마산기술지원과에 보니까 변경사항이 있네요.

○마산기술지원과장 이영화 예.

○위원장 노창섭 유기동물보호소 기간제 보수에서 이것이 900만 원이지요?

○마산기술지원과장 이영화 예.

○위원장 노창섭 이것 설명 한번 해주세요.

○마산기술지원과장 이영화 저희 마산기술지원과는 지금 전용이 3건입니다.

3건인데 2017년도 12월에 마산양묘장에 시설하우스 난방유류구입건이 꽃동산조성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지금 현재 430만 원 그다음에 18년 11월 30일자로 마산양묘장에 월동작물 난방유류구입건으로 해서 498만 원을 전용을 했는데 마산양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적으로 마산국화축제 행사준비 관련해서 국화모본을 겨울철에 얼어 죽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는 하우스가 두 동이 있습니다.

그 두 동에 대해서 겨울철에 최소 10도 이상씩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운영비가 실제적으로 하우스가 노후하다보니까 유류비라든지 다른 기자재보수가 많이 들어가서 모자라서 전용을 한 사항이고 나머지 1건은 2018년 8월 27일자로 유기동물보호소 근로자를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예산 7,900만 원을 지금 넘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기간제 바꾸는 것은 900만 원만 되어 있는데.

○마산기술지원과장 이영화 예.

○위원장 노창섭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2년하고 그러면 이 금액을 무기계약직 계정으로 옮겼다.

○마산기술지원과장 이영화 예, 바꿨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은 이해가 되고 시설하우스 난방비가, 유류구입비가 사무관리비에서 495만 원을 감하고 공공운영비로 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마산기술지원과장 이영화 실제적으로 마산양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설 자체가 노후화 되어서 올해도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5억을 들여서 새로 신규하우스를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설이라든지 기자재가 이렇게 노후화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공공운영비 자체가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것이 전용을 한 것 포함해서 한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9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시설개보수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당초부터 그렇게 편성하셔야지, 그런 사항이 있다라면.

대략 해놓고 또 모자라면 여기 당겨쓰고 저기 당겨쓰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산기술지원과장 이영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것이.

○위원장 노창섭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지, 돈을 꼭 필요 안 하는데 잘못 썼다 이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산기술지원과장 이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계획대로 의회 의결된 대로 쓰시라는 이야기예요.

○마산기술지원과장 이영화 예, 연초에 계획 수립할 때 고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더 이상 마산기술지원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진해기술지원과 3,295페이지부터 3,3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314페이지에 보면 참다래, 우리 진해기술과 내 참다래 재배농가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15헥타에 한 45농가 정도 됩니다.

이치우 위원 45농가.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 예.

이치우 위원 지금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지금 다래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 것 있지요?

수정사업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 꽃가루은행 운영입니다.

이치우 위원 이것을 갖다가 거의 재배농가들이 거의 다, 이것 어떻게 합니까?

꽃가루를 갖다가 수정을 직접 시켜줍니까? 시켜서 보급을 하는 것입니까?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 예, 진해기술지원과 포장 내에 수나무를 심어서 꽃가루를 채취해서 농가들한테 배분을 해 주는데 한 10분의 1도 지금 못 미칩니다.

실제로 그것이 이제.

이치우 위원 왜 그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 아닙니다. 포장이 부족해서, 지금 나무가 어리고요.

이제 그것이 수나무로 어느 정도 되려면 한 8년에서 10년 정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운영한 지가 3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수나무가 모자라서 꽃가루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치우 위원 꽃가루 좀 사가지고 오면 안 됩니까?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 꽃가루를 사는 것은 농업기술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마산하고 창원하고 진해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농업기술과도 보니까 과수정육꽃가루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한 57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여기도 보니까 보조금 정산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 말이지요.

200만 원 정도 넘게 남아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당겨 와서 사가지고 하면 안 될까요?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중국에서 꽃가루가 들어 왔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 그것이 중국에서 세균성 병이 들은 꽃가루가 들어와서 문제를 좀 일으켰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처음에 수정기간이 깁니다. 보통 한 달 정도 되는데 처음에 하다가 세균성 병이 들어온 그것이 생겼으니까 꽃가루가 수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은 것이고요.

저희들 진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모자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수나무가 모자라서 수나무를 개량하는 사업을 국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으로.

이치우 위원 그런데 국내에도 우수계량종 꽃가루가 없습니까?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수량이 워낙 부족해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서 꽃가루를 수입해 오고 있거든요.

이치우 위원 그러면 국내에서는 있기는 있는데 전체 수량을 다 충족을 못 시켜줘서 우리가 못 사가지고 온다, 그렇지요?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그런 문제점이 있구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다래의 품질이 높아져 있다 보니까 농가소득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점차적으로 하면 몇 년 계획을 하면 다 전체 농가에 보급이 될까요?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었는데요.

이제 진해지역 같은 경우에 고령자가 많습니다.

70세에서 한 80세 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지금 60대 이상은 좀 적습니다.

비율별로는 정확하게 안 내봤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이 제 생각은 국비로 신청해서 칩스텐이라는 수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비로 신청을 해서 한 3년간 안에 다 바꾸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참다래 재배농가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지요?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 예.

이치우 위원 이것이 우리가 농업기술과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품질을 높이다보니까 소득이 올라가다보니까 참여농가가 늘어나는.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수나무 같은 경우 대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내습성에 강하거든요.

습기에, 물기가 있는데 견디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대목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아주 좋은 사업인데 지속적으로 이것을 관리 잘해서 어쨌든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축사 악취 이것이 참 짐승을 안 키울 수도 없고 키우다 보니까 악취 때문에 상당히 주민 민원이 많이 부딪치는데 우리 진해기술과에서 획기적인 어떤 방법이 있다고 내가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떤 방법입니까? 냄새 악취하고 분뇨처리 관계.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 진해기술과장 이순섭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실험을 해서 아직까지 특허출연은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는데 어떤 방식이냐 하면 미생물을 이용해서 돈분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치우 위원 전체 그러면 돈분 자체가 미생물이 들어가면 그것 처리를 하면 없어진다.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 예, 이제 돈분소멸기로 지금 특허출연을 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까?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 출연을 해놓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3톤짜리도 일일 돼지 한마리가 한 500그램 정도의 분뇨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두 같으면 15톤 정도 됩니다.

보통 우리 진해 같은 경우에 1,000두 농가가 한 농가 있거든요. 한 농가 있는데 거기에 계산을 해보면 5톤 정도 기계가 한 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기계 단가가 너무 비싸서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마는 실험을 했습니다.

3톤짜리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3톤을 넣게 되면 하루 만에 돈분이 아예 없어져버립니다, 미생물이.

이치우 위원 아예 없어집니까?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 예, 완전히 소멸되어 버립니다.

90 뭐 100%는 없습니다. 한 99%는 없어져버립니다.

이치우 위원 냄새도 없어지고.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 예, 냄새도 적고 돈분도 아예 없어져버립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 기계가 가격은 어느 정도 합니까?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 기계 가격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 업자 쪽에서는 원가가 한 2억 정도 넘게 들어가니까 자기들 이윤계산해서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농가입장에서 단가도 싸게 해야 되고 해서 아직까지 협상은 못 했습니다만 3톤 정도 같은 경우에 한 2억 정도 조금 넘을 것 같고요.

5톤 정도 같은 경우에 한 2억 4,000에서 한 2억 5,000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도 뭐 그 정도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으면 가격이 비싸다고 볼 수도 없는 것 같은데.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 이 기계를 지금 보름정도 돌렸었거든요.

돌렸었는데 제일 문제는 저희들은 아직까지 이것이 대규모 농가들은 방류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창원지역이나 마산지역에 방류시설이 다 되어 있고 소규모 농가 한 500두에서 1,000두 농가들이 제일 어중간한 농가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농가들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돌리고 나니까 제주도에서 엄청 견학을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서 보고 획기적이라고 해서 제주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추경에 뭐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도는 지금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밀감도 그렇고 돼지 돈분도 그렇고 땅속으로 내려가 동굴에서 그때 돼지똥물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권은 가지고 있으니까 창원시에서 그것이 기계가 개발되면 가격을 결정해서 농가에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이치우 위원 소장님 이것 어떻습니까?

이것이 볼 때는 상당히 획기적인데 가격이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우리가 자부담을 조금 부담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가격 형성에 비해서 우리 이치우 위원님 구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진북에 악취저감 10억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비해서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적극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주신다니 상당히 고마운데 어쨌든 우리 가축을 키우면 냄새 안 날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이치우 위원 안 날 수는 없는데 그렇지만 요새는 또 옛날하고 틀려서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또 많이 생기니까 그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될 사항이고 소장님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좀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노창섭 수고했습니다.

진해기술과.

김우겸 위원 질의한대로 집행률 80% 이하는 없습니까?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기술지원과는 1건 있습니다.

1건 있는데 집행률 80% 이하가 아니고요. 전액삭감을 해야 되는데 결산추경 때 삭감이 안 돼서 남아있는 것인데요.

○위원장 노창섭 뭡니까?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 가축통계조사요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진해지역 같은 경우는 소규모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직원들이 전부 조사를 해서 인건비를 아낀 것입니다.

그래서 1,656만 9,000원을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집행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칭찬받을 일이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돈 아껴서.

(웃음 소리)

진해기술지원과 질문 없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없습니까?

김인길 위원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진해기술과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고 나도 변경, 전용 이것이 없어서 할 것이 없네.

다음은 농산물 마지막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3,335페이지에서 3,358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여기 MD조사해서 2억이가, 2,000만 원이가?

지금 진행은 해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2,000만 원.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우리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려 하면 예비사업타당성조사용역하고 MD조사용역 두 가지를 제출을 해야 필수입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는 17년도에 용역비를 5,000만 원 줘서 마쳤고요.

MD조사는 작년에 12월 27일자로 용역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 자료가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위원장 노창섭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신청은 기획재정부하고 의견차이로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조명설계를 하면 하지, 왜 설맞이 조명설비는 3,350페이지 1,960만 원을 썼는데 설맞이 조명설비를 했다는 것은 설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조명설비가 노후되어서 교체했다는 거예요?

3,350페이지 밑에 공공운영비.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이것은 설맞이 조명설비 우리가 거기에 내서도매시장에 저희들 타워조명등이 있는데요, 타워조명등.

○위원장 노창섭 아, 타워조명등.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그것을 갖다가 교체를 한 사항입니다.

설맞이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표기가 좀 그랬는데 타워조명등 전체를 그것을 LED등을 교체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금도 있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주로 야간에 쓰는 거예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야간에 전체적으로 비춰주면서 주차장 인근.

○위원장 노창섭 설맞이, 일부로 설맞이 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그런 것은 굳이 아닙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우리가 상남상업지구에 연말에 하잖아요.

난 그런 것 한 줄 알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 것은 아니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밑에 보면 지하수관측정 설치공사 이것은 무엇입니까? 농산물주유소 바로 밑에.

농산물도매시장 주유소 내서에 있는 그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이 지하수관측정 설치공사를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내가.

담당계장님 있어요? 담당계장 왔어요?

계장님 업무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제가 좀.

○위원장 노창섭 말씀하세요.

계장님 설명 해줘보세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팔룡운영담당 안태석 반갑습니다.

팔룡농산물 운영담당 안태석입니다.

이것은 내서농산물도매시장에 주유동이 있습니다, 주유소가.

○위원장 노창섭 알지요,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팔룡운영담당 안태석 거기에 오염부분에 대해서 지하수 오염측정을 하기 위한 그것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주위에 지하수관정이 있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팔룡운영담당 안태석 밑에 관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

○위원장 노창섭 그래 지하수인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팔룡운영담당 안태석 예, 땅 밑에 물이 오염이 있는지 없는지.

○위원장 노창섭 주유소를 통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가 안 되는가를 측정하는 설치공사를 했다는 것인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팔룡운영담당 안태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예전에 지하수 설치한 연도가, 주유소가 들어선 지 언제입니까?

오래 됐을 것 아닙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팔룡운영담당 안태석 주유소가 내나 내서농산물도매시장 설립하는 그 시기에.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그러면 10년이 넘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팔룡운영담당 안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하냐 이것이지.

지금 의무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팔룡운영담당 안태석 앞전에 누수, 그 뭡니까.

토양오염이 있어서.

○위원장 노창섭 토양오염이 어디에 있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팔룡운영담당 안태석 주유소에요.

○위원장 노창섭 주유소에.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팔룡운영담당 안태석 예.

○위원장 노창섭 그것은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아니, 환경부나 어디 지침 확인하라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팔룡운영담당 안태석 예, 그 정기적인.

○위원장 노창섭 의창구 환경과에서 하든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팔룡운영담당 안태석 예, 합포구청.

○위원장 노창섭 합포구, 아, 회원구청에.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팔룡운영담당 안태석 합포구청이요, 회원구청에서요.

○위원장 노창섭 회원구청에.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팔룡운영담당 안태석 예, 그래…….

○위원장 노창섭 아니, 회원구청에서 정기적으로 특정위치에 지하수오염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회원구청에서 주유소토양오염측정을 연1회에 걸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4년 동안 임대를 한 사람이 나가면서 그때 하필 측정해보니까 오염측정이 위반이 되었습니다.

위반이 되어서 그 문제 때문에 위반사항이 사실 처음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수관측정을 늦게 좀 설치된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것을 철저히 해서 오버되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토양오염정화를 해야 되는데요.

○위원장 노창섭 그렇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오염정화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정화는 실제로 구청에서 안 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아닙니다.

시설관리자가 해야 되는데 처음에 저희들 임대를 줄 때에는 토양오염측정결과 이상이 없어서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를 줬는데 임대를 주다보니까 시설 사용한 사람이 저희들이 임대할 때 그런 계약서에 이런 토양오염에 대한 방지를 해야 된다 하는 임대를 줬는데 토양정화비가 약 한 1,200만 원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집행을 하고 그러면 주유소 임대자한테 저희들이 그 금액을 구상권 청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주유소 사장님은 임대자는 본래 나는 시설을 할 때 고친 것도 없고 파손된 것도 없는데 자연적으로 오염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시에서 관리 책임이 있다 해서 자기들 구상권도 소송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아마 그 1,200만 원 분이 일단 저희들이 대상 토양오염정화는 완료를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저쪽에서 저희들은 1,200만 원을 구상권 청구를 했는데 그쪽 임대자는 승복을 못 하겠다 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 중에는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임대자가 개인입니까? 아니면 단체.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개인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개인.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지금 현재 나간 상태고요.

○위원장 노창섭 나가고 지금 주유소 운영 안 하고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또.

○위원장 노창섭 새로운 임대자.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새로운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새로운 임대자가 하고 있는데 기존에 했던 임대자는 그 토양오염정화 구상권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겠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못 하겠다 그래서.

○위원장 노창섭 전체 금액이 아까 얼마라 했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1,2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1,200만 원.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해가 안 되네.

소송 중이네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소송중입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판결이 아마 5대5 정도는 아마.

○위원장 노창섭 5대5.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지금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오면 3,352 보면 야채쓰레기 감량화처리시설 악취진단 수수료가 있거든요. 1,700만 원, 맞지요?

이것도 한번 저한테 설명을.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야채감량화동인데 사실 이것은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음식물폐기물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5년마다 저희들 악취방지법 제16조에 기술진단을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 내서 쪽에 기술진단 기간이 돼서 진단한.

○위원장 노창섭 어디 기관에서 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제가 기관은 잘 모르.

○위원장 노창섭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그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내서도 하고 팔룡도 하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5년 단위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위원장 노창섭 이건은 2018년은 내서 건이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3,354페이지 중간에 보면 중도매인 휴게실 공사가 8,256만 390원 집행이 됐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위원장 노창섭 이것은 팔룡인지 내서인지 설명해 주시고 어떤 사업인지 한번.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서사항이 되겠고요.

○위원장 노창섭 내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작년 그러니까 6월에, 저희들이 작년 5월에 그때 안상수 시장님 계실 때 도매시장 방문차 와서 애로사항 청취 과정에서 중도매인이 내서에 원예업하고 마산청과하고 합해서 약 72명쯤 있는데 중도매인 휴게실이 없다 해서 건의사항으로 휴게실을 하나 만들어 달라 해서 그래 예산을 추경 때 1억을 확보해서 집행해서 8,200만 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도매인들이 휴게실 있던 것이 아니고 없던 것을 만들었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금까지 그러면 중도매인들은 어디서, 도매 끝나고 나면 어디서 쉬셨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사실 지금까지는 중도매인 휴게실은 없었고요.

우리 하역반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하역반.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하역반은 휴게실이 잠도 자야 되고 해야 돼서 있었지 중도매인 휴게실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도매인 휴게실은 거기서 독서도 하고 인터넷검색도 하라고 휴게실을 하나 만들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까 칠십 몇 명이라고요?

중도매인이 정확한 인원이 얼마라 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중도매인이 저희들 창원원협소속이 35명이고요.

마산청과시장 거기 소속이 42명해서 77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것은 77명에 대한 시설은 아니고 42명 마산 쪽 시설이다 그렇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77명이 지금 내서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35명이 내서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77명이 내서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35, 42하면 77명 아닙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맞습니다.

2개 다 이제 내서도매시장법인이 두 군데 있거든요.

○위원장 노창섭 예,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그 두 군데에 조금 전에 원협에서 농협이 35명 중도매인이 있고 마산청과에 42명이 있고 해서 77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분들이 어디에서 휴식을 취했어요?

하역반에 있었어요? 같이.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아니, 사실은 뭐 휴식은, 휴게실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팔룡도매시장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중도매인 휴게실이라고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위원장 노창섭 내가 바로 한 질문은 그 질문이거든요.

팔룡동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질문인데 팔룡동에 답변 해줘보세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지금 팔룡동은 사실은 중도매인, 팔룡동에는 중도매인이 창원공판 농협공판장이 40명 창원청과가 25, 65명이 있는데 팔룡동에는 현재까지는 중도매인휴게실은 현재 있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지금 팔룡동 중도매인들은 그냥 예전처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개인사무실이.

○위원장 노창섭 개인사무실이나 뭐 이래 하고 있는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 형평성 문제 나온다 아닙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저도 사실 그런 고민했습니다.

그런 고민했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팔룡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 휴게실을 만들어 달라고 저희들한테 건의 들어온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소요되는 예산이 있으면 저도 그러겠지만 일단 중도매인 휴게실 만약에 건의가 들어오면 제가 검토는 해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제가 중도매인 아는데, 아는 분이 있는데 신청하라고 할까요?

(웃음 소리)

그것은 내가 보니까 안 맞고 몰라 착하고 안 착하고 차이 문제인지 아니면 절실하면, 더 절실함의 차이인지 모르지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우리 MD용역 할 때도 내서하고 팔룡 하면 다 같이 해주지 왜 이것 때문에 솔직하게 논란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로 합치는 것이 맞다, 아니다 둘 다 해야 된다부터 논란이 있었으면 이런 휴게시설도 위치나 구조에 따라서 약간 금액은 차이나겠지만 형평성 차원에 같이 해 주는 것이 맞지요.

간담회 한번 해서 팔룡 도매인들한테 간담회 해서 과장님 이후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든지 충분히 검토는 한번 해보세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상입니다.

혹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추가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위원장님 아까 야채감량화시설 정기검사 받는 기관이 한국환경공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한국환경공단.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아까 전에 김우겸 위원이 하는 80% 이하는 없습니까? 여기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입니다.

저희들 단위사업별로 80% 이하 미집행은 없고요.

단 전체 예산 23억 중에서 8,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예산절감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수의계약을 하면 90% 정도 절감이 있고 또 공개입찰로 하면 최저단가에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해서 8,0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좀 아쉬운 면은 이 8,000만 원 집행잔액을 추경 때 2회 추경 때 정도 삭감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좀 해서 집행률을 낮췄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유념해서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농산물도매관리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권성현입니다.

소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환경녹지국에서는 멧돼지 틀이 내년부터 면마다 얼추 한 개는 안 돌아가도 그래도 구입을 좀 한다 하는데 우리는 직접적으로 농민하고 관계가 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확보된 멧돼지 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멧돼지 틀이 확보되어는 있는데요. 그 수량은 적고 이번에 저희들도 농식품부에 멧돼지 틀을 갖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 전체적으로 배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리고 농기계 1년에 순회를 며칠 합니까? 농기계수리.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각 지역 마산, 창원.

권성현 위원 예를 들어서 창원.

○창원기술지원과장 제윤종 창원 같은 경우에는 오지 위주로 해서 14회인가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이것이 우리가 시골 쪽으로 가면 나이 많은 분들이 거의 다 나이 많은 분들이 못하잖아.

기계를 이동을 못 하는데 우리가 저번에도 매칭사업 해서 농기계 배달 택배사업 했잖아요, 그렇지요? 올해부터.

만약에 이런 부분이 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좀 이런 부분 신경, 택비사업 비슷한 조로 나이 많은 분들 수리를 우리가 택배 하는 식으로 가지고 와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위원장님이 쌀우렁이농법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동읍 대산에 농사지은 분들을 우리가 시에서 매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매치를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권성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종선입니다.

지난해 했던 것은 봄에 줄기차게 민원제기하고 했던 것을 자기들이 일단 친환경쌀이 아니니까 또 납품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판로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그래서 협의를 봐서.

권성현 위원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권성현 위원 그리고 저희들 쌀농사를 짓고 나면 논이 거의 다 80%, 90% 경작을 하지 않고 안 있습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 보리하고 이런 것을 수매를 매치를 해갔는데 지금은 뭐 보리를 심어도 수매를 해가는 방이 없다 보니까 지금 농민들이 겨울에는, 한겨울에는 실제적으로 농가, 농의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밀이나 보리를 심고 나면 수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은 지난번에 또 추경 때도 시비부분 삭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밀은 우리 경남에 합천 우리밀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이때까지 했는데 지금 우리 밀 소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영농조합법인에서 계약을 체결을 안 해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밀은 일단 개인법인에서 하고 보리는 맥류는 농협에서 하면 농협에서 수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전량수매를 안 한다고, 지금.

안 하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충청도 무슨 어디 군인지 거기 보니까 우리밀을 군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밀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 밀을 전체 군에서 수매를 해서 그 군에 학교에 우리밀을 쓰고 있다고 지금 TV고 뉴스고 계속 그런 것을 저도 봤는데 창원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수고하십니다.

며칠 전 생활개선회에 갔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든 가공식품을 보고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가공식품은 담당과가 어디신가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농업기술과장 송종선입니다.

지상록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는 해썹(HACCP)시스템 갖춘 식품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그렇습니다.

지상록 위원 농산물 소대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몇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품개발비가 보통 1년에 얼마정도 예산이 드시는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제품개발비가.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요.」하는 이 있음)

지상록 위원 올해는 없어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위원장 노창섭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고 기록을 해야 되니까.

계장님 앞으로 오이소.

지상록 위원 계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답변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98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900만 원 정도 지금.

지상록 위원 생각보다 많이 작은 편이네요, 일반예산에 비해서.

이것이 만약에 개발을 잘해서 잘되면 소비증진효과는 얼마 정도로 보세요? 그러면.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저희들 가공센터는 지금 우리가 창업코칭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내년쯤에는 민간에다 위탁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속.

지상록 위원 내년에 민간위탁을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그런 식으로…….

지상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되게 제품 질 쪽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제품도 보니까 마들렌 같은 경우도 있고 곤약젤리 같은 부분도 있고 여러 종류의 많은 식품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투자를 많이 해서 하면 지금 농업인들의 소비에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 같은데 또 음식이다 보니까 맛이 또 중요하잖아요.

계장님하고도 그때 이야기를 나눴는데 식품공학 전공한 사람이 한명 있다더라고요.

식품공학은 음식 식품에 대해서 성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데 또 맛이 제일 중요한데 맛에 대해서 관여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 제품을 시음도 해보고 시식도 해보니까 그리고 색, 맛, 식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또 투표를 하고 있는데 보통 그 결과도 봐도 맛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을 많이 지적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되게 아쉬워서 좀 이런 부분을 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무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농업소비증진을 위해서는 조금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 예산 편성을 하든 좀 해서요.

맛도 보강을 하면 우리 창원의 특산품이라든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좋은 농업인소비를 위해서 좋은 식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내년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맛좋은 우리 가공품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셰프 출신이라 다르긴 다르네, 맛까지 다 이렇게 하시니까.

(웃음 소리)

우리 김장하 부의장님.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관계없이 아까 우리 최희정 위원이 말씀하신 정책과에 이벤트 회사같이 보인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안 보이도록 좀 해 주시고 제가 봐도 1년에 한 번 가더라도 단체가 많다보니까 움직이면 10개면 10개가 따로따로 가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리고 아까 또 우리 권성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보리, 밀 부분 저도 순수 밀을 찾고 보리를 찾아보려니까 부시장님께서 자기 고향 진주 쪽에 있다고 9월에 한번 가자 그러더라고, 우리보고.

이것이 수매가 안 된다, 안 먹는다, 수요가 없다 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옛날 과거 밀이나 보리를 순수한 것을 찾아서 개인이 수확이 없으면 기술센터 어느 주남저수지부지든지 테마공원이든 그런 곳에서 순수한 우리 창원에서 생산하는 보리밥집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 홍보도 하고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수요가 없다, 수매하기 곤란하다 이런 것은 센터에서 지금 대답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왜, 수요가 작다고 해서 그것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그리고 보리 같은 것은 정미소가 지금 불가능합니다.

벼 찍는 정미기계로 갖고는 보리를 할 수가 없어요, 껍데기가 더 딱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안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 것은 전국에서 좋은 기계를 도입해서 그것을 해서 우리가 주남저수지 같은 데도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지금 전기세도 못 내고 있는데 그런 곳에다가 순수한 보리밥집이라든가 그렇게 만들어서 이것이 홍보를 하는 것이 목적이지, 없애는 것이 소멸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다른 것도 불편하고 이야기가 많겠지만 정말로 이런 부분은 우리 순수한 식량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느 적정한 장소에 만들어서 옛날 것을 갖다가 찾아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뭐 수요가 없다, 수요는 당장은 없어도 그것이 맛이 있고 믿음이 가면 왜 장사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우리 토종밀이나 보리나 그런 것을 소장님이 전국에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우리가 밀가루 같은 것도 수입을 하다보니까 순수 우리밀이 없어져버렸다 아닙니까.

큰 장사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처음에는 공짜배기처럼 밀 주다가 나중에 우리 것이 없어지고 나면 가격 올리는 그것이 나라끼리 장사 아닙니까.

우리는 진짜 앞으로는 보리나 밀은 정말로 개발해서 그런 것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 명심해 주시고 담당과장님도 정말로 행정감사 때 일회용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보리밥 먹기 싫지만 자꾸 먹어보면 맛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요즘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누가 아는 지인들이 보리를 줘서 보리하고 쌀하고 섞어서 먹어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맛이 있더란 말입니다, 씹는 맛도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홍보해서 누구 말마따나 무슨 데이 무슨 데이 보리데이도 한번 하이소.

안 그렇습니까?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가니까 무슨 데이라고 요새 데이하고 뭐 많대요.

보리, 밀 이런 것도 정말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팔고 또 농사짓는 분들이 벼농사 말고 이것 수입이 괜찮은 수입이거든요.

보리는 다른 밀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농사비도 작게 들고 또 요즘 다이어트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리 같은 것 특히나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연구하고 전국에 좋은 종자를 찾아서 시험적으로 재배도하고 그래서 좀 해보세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할랍니까, 안 할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우리 김장하 위원님, 밀 정말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장하 위원 해야 된다, 되겠습니까가 아니고 한다고 하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저희들도.

김장하 위원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우리 속기사 단디 적으소.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이것은 어느 과에서 대답해 주실지 모르지만 우리 창원시 관내에 농업인 중에서 논농사에서 타작물로 전환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요?

어느, 농업기술과에서?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농업기술과장 송종선입니다, 예.

이치우 위원 한 몇 % 정도 우리가.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지금 저희들이 6월 28일까지 신청마감인데 지금 한 42%정도 저희 시는 실적이 되어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타작물 전환을.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금년…….

이치우 위원 그러면 왜 타작물 전환을 신청을 한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아까도 제가 설명했는데 작년부터 이 사업이 농림부에서 시행을 하는데 쌀생산 조정을 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0아르당 생산단수도 떨어진 그런 것이 있지만 작년에 저희들은 한 60% 정도 실적을 했는데 쌀 생산량이 작년에 좀 줄어서 쌀값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랬는데 금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했는데 실적은 작년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쌀값이 비싸고 이런 이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책추진에 상당히 지금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쌀 생산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타작물 전환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농가소득에 또 비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이치우 위원 왜 내가 이것을 묻냐면 지금의 우리 농촌의 현황을 볼 때 1차 산업 생산가지고는 우리가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도 1차 생산 산업에서 6차 가공까지도 우리가 앞을 내다봐야 될 그런 사항인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의 경우 일반인들이 타작물로 전한을 해서 6차 가공 우리가 그것을 신청을 하면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가공산업을 하겠다고 하면.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가공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현재로는 없다.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앞으로의 창원시의 어떤 농업을 보면 이제 우리가 눈앞에만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의 어떤 경쟁력으로써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생산가지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6차 산업까지도 우리가 내다봐야 될 그런 사항인데 지금 당장은 없겠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농업도 이런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어떤 농업정책을 펼 때 우리가 이런 식의 방식을 삽입을 해서 연구를 해서 어떤 농업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그런 방면으로도 6차까지도 많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고민만이 아니고 물론 당연히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이런 정책도 우리 수립을 해서 또 여기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런 정책이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 또 농업기술센터의 의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 소장님 견해도 한번 듣고 싶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여러 가지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정말 우리 또 과장님이나 제가 검토를 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실무자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오늘 이 건의, 우리 위원님께서 이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별도로 한번 검토 토론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로써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서 우리가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으면 하자 그리고 우리 또 위원님들 한분 한분이 질의할 정도가 되면 우리도 세심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합니다.

이치우 위원 소장님 긍정적인 답변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그것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서로 정책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우겸 위원님, 전반에.

김우겸 위원 이것은 소장님께, 아까 정책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짚고 가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저희 군 직종 보시면 저희가 이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가에 단순노무직종사자가 있고, 나에 관련기능직종사자, 다에 숙련직종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권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토질검사원 같은 경우는 일단 가 단순노무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직군인 수질검사원 같은 경우는 다 직군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약간 비슷한 성격의 직군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까 권성현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유기동물보호원 같은 경우는 나 직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직군은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나머지하고 나서 없으면.

또 최희정 위원님.

자료요청 하이소.

최희정 위원 과장님 6,400만 원 아까 사업비 진행했던 행사 집행내역하고 영수증 첨부하셔서 상세내역까지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알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이치우 위원장님.

이치우 위원 조금 전에 김우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토양검사원도 보면 우리 토양검사 할 때 그냥 하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서도 우리가 약품처리를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전문성을 좀 가져야만이 토양검사를 할 수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토양검사원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을 전문직으로 잡아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아까 김우겸 위원님이 마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직군으로 맞추는 것이 맞고 저희들도 인사조직과 가서 건의를 해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수정하실 것이지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저희들 인사조직과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한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위원장님.

○위원장 노창섭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잠깐 공지사항 전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예, 소장님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오늘 결산과정에 우리 또 김우겸 위원님께서 참 자료도 많이 준비해서 송곳 같은 질문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11시 신촌 웅남동 재해위험지역에서 도시농업 공동체텃밭 개장식을 합니다.

팸플릿 나눠드린 것 같이 정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런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은 쇠퇴하는 산업이 아니고 미래의 먹거리이고 앞으로 희망입니다.

그래서 소수직렬이다 또는 비부서다, 핵심부서가 아니다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6차 산업이든 미래 산업으로써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결산심사 마지막 날로 오전 10시는 상수도사업소, 오후 2시도 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권성현김우겸김인길
김장하노창섭이치우
전홍표지상록진상락
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강명이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수산과장 홍승화


<창원신항사업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창원기술지원과장 제윤종
마산기술지원과장 이영화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농업정책과 동물방역담당 이문준
농업정책과 농업관광담당 한말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팔룡운영담당 안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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