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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5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9.06.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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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6월 17일(월)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나. 5개 구청(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상하수과)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황진용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준비 등에 노고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정례회 일정동안 본 위원회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5월 29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8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해양신도시 주식회사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5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으로 각 부서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먼저 심사한 후 기금과 예비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직제 순으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 국, 사업소 과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토론을 일괄 실시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용 환경녹지국장님,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환경녹지국장 황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6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환경정책과, 주남저수지담당이 주남저수지사업소로 부서 신설이 되었으며, 공원개발과에서 시민공원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시민공원과 소관이었던 돝섬담당이 관광과로 부서 이관이 되고, 폐기물관리과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환경녹지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에 결산시점 자료와 조직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점을 양해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세출 결산 총괄 설명 후에 기금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692억 2,535만 원이며 지출액은 1,357억 8,493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39억 3,553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3억 5,07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1억 5,4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7억 3,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8,730만 원이며, 이월액은 34억 4,544만 원, 집행잔액은 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직제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책자 4-3권 2,669페이지부터 2,731페이지까지 환경정책과 소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00억 9,722만 원이며 지출액 121억 979만 원, 이월액 19억 2,516만 원, 보조금 반납액이 1억 3,689만 원이며 집행잔액으로는 59억 2,538만 원입니다.

환경정책,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기관리, 환경교육, 수질관리, 주남저수지 등 세출사항별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35페이지부터 2,779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955억 291만 원, 지출액 838억 3,854만 원, 이월액 100억 7,092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84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15억 8,4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자원재활용, 청소시설, 위생행정, 식품안전 등 세출 사항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83페이지부터 2,799페이지까지 폐기물관리과 소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52억 3,405만 원이며 지출액은 47억 8,224만 원, 보조금 반납액이 2,4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2,774만 원입니다.

매립장운영 등 세출사항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03페이지부터 2,829페이지까지 시민공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56억 1,561만 원, 지출액은 101억 533만 원, 이월액은 50억 5,375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이 2,417만 원, 집행잔액은 4억 3,236만 원입니다.

공원행정, 공원조성, 민간개발, 공원관광 등 세출사항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3페이지부터 2,893페이지까지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27억 7,556만 원, 지출액 249억 4,904만 원, 이월액이 68억 8,57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 5,717만 원, 집행잔액은 7억 8,365만 원입니다.

녹지조성, 도시녹지경관조성, 도시녹화사업, 산림관리, 산림조성, 관광산업육성, 산림휴양문화공간조성 등 세출사항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결산안 책자 4-4권 중 4,680페이지부터 4,682페이지까지 시민공원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7억 3,300만 원, 지출액이 2억 8,730만원이며 이월액은 34억 4,54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서 993페이지부터 1,02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규모는 2017년 말 조성액 12억 2,382만 원에서 2018년도 조성액은 1억 3,063만 원, 사용액은 4억 5,532만 원이며 연도말 조성액이 8억 9,9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기금의 규모는 2017년 말 조성액이 81억 9,099만 원에서 2018년도 조성액은 73억 2,327만 원, 사용액은 3억 원이며 연도말 조성액이 152억 1,4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의 규모는 2017년 말 조성액 5억 4,930만 원이며 2018년도 조성액은 2억 3,541만 원, 사용액은 2억 5,048만 원이며 연도말 조성액은 5억 3,4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 건으로 별책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건은 환경미화원 임금청구소송 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액으로 27억 7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본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2018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결산 규모입니다.

시 전체 예산현액은 3조 6,497억 3,400만 원, 세입 결산액은 3조 6,827억 3,2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2조 9,289억 9,300만 원으로 결산상 7,537억 3,8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하단 채권 및 채무 결산현황입니다.

시 전체 채권액은 2017년도 대비 23억 9,900만 원이 감소한 1,596억 9,9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채무는 2017년도 59억 3,300만 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 말 현재 2,402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시 전체 기금 조성액은 2017년도 대비 220억 2,200만 원이 증가한 3,846억 1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공유재산 물품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의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우리 시 전체의 14.9%에 해당하는 5,446억 7,5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461억 9,500만 원, 불납결손액은 2억 2,3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61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우리 시 전체의 21.1%에 해당하는 7,709억 3,500만 원으로 이중 5,517억 2,800만 원을 지출하고 1,397억 4,700만 원을 이월, 보조금 29억 1,4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765억 4,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하단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전용은 5건 3,000만 원이며 이체와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예비비 결산 현황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은 예비비 지출액은 7건에 35억 2,500만 원으로 세부사항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는 194건에 1,397억 4,700만 원으로 명시이월 83건, 사고이월 95건, 계속비이월 16건입니다.

19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이월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본 위원회는 환경위생과의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등 총 4건으로 2017년도 대비 67억 3,500만 원이 증가되어 315억 3,3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2017년도 대비 3억 2,400만 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 말 현재 8억 9,900만 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39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는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됨으로 생략하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은 전반적으로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였으며 세출예산의 9.8%가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2017년도 대비 4.2%가 감소되어 예산 집행률이 향상되었으나 사고이월은 2017년도 이월금액 대비 43% 증가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추진 중인 사업은 사업초기 단계부터 사업필요성, 공사계획, 국도비 등 예산의 확보 가능성, 예상되는 민원, 관련 법률 저촉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분야별로는 먼저 지출 분야에 있어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전체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8%로 시 전체 평균인 7.5%보다 높아 집행률 제고에 좀 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예산집행률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경우 수산과의 집행률이 51%로 가장 낮았으며 집행잔액 발생은 환경정책과가 29.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2,000만 원 이상 전액 불용 처리된 14개 사업 33억 8,300만 원 중 본 위원회 소관 사업이 2건에 24억 8,400만 원으로 해당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이월사업 분야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지출 없이 전액 이월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 총 43건에 161억 6,400만 원 중 본 위원회 소관 사업은 19건에 69억 500만 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편성 시 면밀한 사업검토와 실시계획수립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우리시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11건에 44억 4,300만 원이며 그 중 41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9,5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7건에 35억 7,700만 원이며 그 중 35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회계 환경위생과 환경미화원 임금청구소송 결정에 따른 배상금 1차분 25억 4,800만 원, 2차분 1억 5,800만 원이 지출이 되었고 해양항만과 진해해양공원 해양생물테마파크 냉난방기 수리에 1,800만 원, 해양생물테마파크 소송 종결에 따른 강제조정 결정액 지급에 6억 원이 지출되어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오수 월류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 공사에 7,400만 원, 장비 임차에 1억 2,100만 원, 기타 재료비로 500만 원이 지출되어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잔액은 4,9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비용으로 적절한 결정이라 사료되나 공공운영비 등 예비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용도로 집행된 사례가 있어 향후 사업부서에서는 예비비 사용승인 요구 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2018회계결산안 4-3권 환경정책과 2,669페이지부터 2,73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없습니까?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2,670페이지 예산현액에 보면 현재 밑에 250만 원 예산이 책정이 돼 국내여비 거기 보면 우리가 예산은 250만 원 적은 소액예산이지만 예산을 잡아놓고 지출은 69,000원이 지출됐거든, 이 부분에.

거기도 그렇고 이 보니까 적은 예산이지만 2,673페이지 또 보면 64만 원 잡아놓고 여기는 또 지출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또 적은 소액입니다.

적은 소액인데 또 2,676페이지 보면 여기도 192만 원 정도 됐는데 지출이 한 20%밖에 안 되어 있고 지출이, 이것 예산은 좀 적은 소액입니다마는 예산은 잡아놓고 지출부분이 좀 현재 지출이 어떤 부분은 여기 보니까 예산은 하나도 지출이 안 들어간 부분이 있고 여기에 보면 2,681페이지 보면 여기는 보면 또 그래 되어 있고, 적은 소액이지만도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짜실 때 좀 정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에 각 담당별로 국내 여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여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업무 관련해서 교육이나 그다음에 회의나 그런 워크숍이나 그런 용도로 우리 시를 벗어날 때 국내 여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좀 바빠서 못 가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권성현 위원 추가로 2,701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 쓴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공공운영비가 쓴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권성현 위원 2,701.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질오염 사고를 대비해서 그때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다행히 수질오염 사유가 없어서 집행사유가 발생 안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제가 봐도 여비는 왜 이리 집행이 작아요?

아까 뭐 출장을 계획 했는데 안 갔다 이것 변명이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을 계획된 것이 안간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각 업무별로 다양하게 출장 갈 일이 생깁니다.

생길 것을 대비해서 필요한 예산을 잡았는데 사정상 출장을 못 가게 된.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상반기에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4월부터 시장 선거판 돌아간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뭐 선거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전혀 없지 않는데 출장가기보다는 관리하는 일이 많을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이 최소한 50% 이하 떨어진다는 것은 그 예산이 처음부터 편성할 때부터 과하게 편성해 놓은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내년부터는 우리 과하게 편성됐는지 한 번 더 검토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계별 보니까 일부 계는 거의 집행이 안 된 여비도 있고 그런데 정확하게 해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반갑습니다.

모두 다 즐거운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2,685페이지 보면 녹색빗물저금통 설치 지원 사업 민간보조금 사업 이것 설명 한번 해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빗물을 이용 확대하기 위해서 매년 빗물저금통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초‧중‧고등학교 4개소에 대해서 빗물저장소를 2톤짜리 시설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장소는 신방초등학교, 회원초등학교, 마산무학여자중학교, 창신중학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학교에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2톤짜리 가지고는 어디다가 활용하기 위해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주로 청소 수나 안 그러면 텃밭이나 허드렛물로 쓰이고 있는.

진상락 위원 어차피 할 것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이 2톤 같으면 양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활용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2톤 정도 되면.

저는 2톤 정도 되면 이것이 크게 활용도가 많이 안 된다고 보는데 어차피 이것이 저금통 쪽으로 할 것 같으면 지하입니까, 지상에 합니까?

지상에 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진상락 위원 지상에,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물통처럼.

진상락 위원 PE탱크를 놨을 것 아닙니까?

적어도 2톤짜리 하나 5톤짜리 하나 가격 차이가 그래 많이 나지 않을 건데 최대한 크게 했으면 화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쓸 수 있을 것이고 뭐 운동장에 먼지가 있을 적에 물을 또 뿌릴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최대한 제가 봤을 때는 2,000만 원 잡았지만 어차피 이런 좋은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좀 더 크게 잡아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했으면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2톤이면 사실상 이것이 물 쓸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참고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2,742페이지 로드킬 기동반 운영 종량제봉투 구입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

아, 이것은.

○위원장 노창섭 위생과.

진상락 위원 위생과입니까?

○위원장 노창섭 예, 이것 페이지가 워낙 많아서 과별로 대충하고 종합 질문을.

진상락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위원장 노창섭 왔다 갔다 복잡해서.

진상락 위원 여기에 2,710페이지 겨울철새 먹이용 볍씨 생산 용역이 되어 있거든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진상락 위원 이것을 또 거기로 갑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입니다.

진상락 위원 정책과인데 새로 생겨서 그렇습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작년까지는.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답변은.

○위원장 노창섭 그것은 하이소, 조직도에도.

진상락 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질문하이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진상락 위원 철새 먹이용 볍씨 생산 용역이라 되어 있는데 별도로 그러면 먹이를 주기 위해서 재배를 한다는 뜻입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철새 볍씨 먹이용으로 해서 저희들 구입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만평 정도 됩니다.

거기서 1년간 영농을 하고 또 1년간 최종적으로 수확할 때까지 들이는 위탁용역입니다.

한분이 하시고 계십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요? 용역을 해서 재배를 하는 이유가.

장점이 있어 그럽니까? 뭐 어떤 이유에서 이것을 재배를 용역을 줍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일단 그쪽에 영농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주남조사료협의회에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단 영농을 하면 농사짓는데도 전문성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볍씨생산이라든지 주변에 철새가 오면 볍씨부분을 보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문성 또 지역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에 위탁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제 생각에는 돈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요즘에는 쌀이 남아도는 시대고 이것이 뭐 먹이가 없어서 수입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예산을 가지고 수매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굳이 이것을 일을 갖다가 재배까지 해서 하는 이유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남저수지 인근에는 지금 보면 대부분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만약에 벼농사를 짓지 않고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밭농사를 지으면 비닐하우스가 설치가 되면 철새가 상당히 좀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 보고 매년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근에 벼농사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일단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을 참고를 해서 내년도에는.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수매하는 것이 이게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그냥 수매해서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먹이를 줄라하니까 돈이 모자란다든지 많은 볍씨가 필요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모든 것을 저런 차원에서 하는 거냐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것이 아닌 것 같거든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진상락 위원 그냥 하나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어느 법인에 일거리를 하나 주는 형태밖에 안 되는데 재배를 해서 재배가 잘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 물량이 안 나왔을 때는 별도로 수매했을 것 아니에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진상락 위원 그래, 제 생각에는 안정적으로 이것을 하려면 철새에다가 먹이를 공급하려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1억, 2억도 아니고 한번 깊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는 2018년도는 환경정책과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남저수지 같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상록입니다.

2,715페이지입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 치어(붕어)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 방류사업은 어디어디에다가 하시는 건가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지상록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남 저수지에 하는 방류사업입니다.

지상록 위원 한 위치에만 이것 다 방류를 하는 건가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산남저수지입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외래어종 퇴치수매사업 보조금 사업입니다.

외래어종이라는 것은 배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배스, 블루길 그리고 붉은귀거북 그 세 종류입니다.

지상록 위원 보통 배스는 우리 국산토종어종을 먹고 사는데요.

이 지금 하는 부분에 배스도 많지 않은 건가요? 지금.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배스가 대부분 세 종류 중에서 블루길이 거의 한 70%를 차지하고 배스가 한 30% 나머지 붉은귀거북은 1%에서 5%정도 그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지금 현재도 이 방류하는 곳에 배스가 아주 많은 상황이지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아닙니다.

일단 우리 주남저수지는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 일단 주남에 주남 쪽에 그쪽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 산남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자원화 사업해서 그쪽에는 집중적으로 어류를 방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면 배스가 지금 많이 살고 있는 곳에 지금 붕어치어를 방류하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시지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그렇습니다.

지상록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보통 배스하고 외래어종들이 국산토종어종 먹고 사는데 이것을 방류를 해버리면 자칫하면 먹이를 주는 꼴 밖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지상록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방류하는 사업만큼이나 지금 방류사업이나 외래어종 퇴치수매사업 금액이 500만 원 차이밖에 안 나니까 큰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외래어종을 좀 많이 잡아놔야 우리 국산어종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 좀 감안해서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알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하고 주남저수지관리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보니까 환경정책과 소관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을 제가 좀 뽑아봤는데 15건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15건이 어떤 사업인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아시리라 생각하고 집행률이 많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조금 80% 미만까지 저조한 건지 답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우리 환경정책과 소관 같은 경우에는 폐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서 1억 4,200만 원 정도 불용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사업자로 선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사업 포기 자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람들 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신청을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좀 남은 그런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우리 폐슬레이트 관련해서 석면 피해자들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 매칭사업인데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석면피해자가 자기가 어떤 법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 신고를 될 것이라 보고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확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6,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우리 대기보전에서 무인악취 감지시스템 운영 전기요금하고 통신료 그다음에 유지보수 예산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도 절감된 부분이 한 5,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같은 경우에도 1,000만 원 정도 잔액이 있었는데요.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상은 아니고요.

자산취득비 도로재비산 저감을 위해 청소차를 3대를 구입했는데 이것 계약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한 2,6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주로.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위원님 제가 총괄적인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아까 슬레이트사업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도 자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본인이 먼저 신청을 해놔 놓고 미리 포기를 해줘버리면 대체 자를 선정을 할 건데 미리 안 하고 사업 거의 종료 다 돼가서 자기가 돈이 안 된다든지 못 한다니까 특히 슬레트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보면 여러 가지 지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포기를 해버립니다.

본인들이 포기를 해버리니까 바로 기간은 다 돼가지 바로 못 하고 이래서 이래되는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있다고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일단 뭐 주남저수지관리, 주남저수지 공용주차장조성, 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 생태체험문화거리조성의 경우 2017년 회계연도에서 18년 회계연도로 넘어온 것을 19년 회계연도 재이월을 시켰는데 이 정도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주남저수지 사업소는 현재 이월사업이 조금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생태체험문화거리 그리고 전망대조성사업해서 거의 한 47억 됩니다.

되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이 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자체 시비확보보다는 국비를 확보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전체 작년에 불용 처리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5개 제가 있는 80% 미만인 사업 이것 혹시 집행률 낮은 이유에 대해서 짧게나마 혹시 서면으로 저희 상임위 위원들에게 한 줄씩만 해도 이유만 좀 제출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주남저수지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 일어나는 특성상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 그러면 사고이월 이후부터 집행이 안 되면 어쩔 겁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일단 집행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사고이월 되고 난 뒤에는 최대한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주민들 환경단체하고 조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또 이럴 거냐, 저럴 거냐 논란이 많아서 쉽지 않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사장이 안 되도록 사고이월, 명시이월 최소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주남저수지사업소하고 환경정책과 또 질의하실.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679페이지 창원환경영화제에 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도 출품작 수하고 그 출품작 수에 따른 관람객 수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몇 페이지.

전홍표 위원 2,679페이지입니다.

이것이 MBC경남하고 같이 사업을 했을 겁니다.

2018년도 여기에 개최보조금 4,000만 원 들어갔던 내용인데 출품작 수하고 이것이 환경영화제에 얼마나 많은 관객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작년에 12회 창원환경영화제가 창원롯데시네마에서 있었습니다.

주관은 MBC경남에서 주관으로 개최를 했고요.

작년도에 4편을 상영을 했는데 참여인원은 한 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창원 람사르 총회 개최 이전에 환경수도로서 입지개척과 그다음에 환경영화제가 다른 지자체보다 우선적으로 시작됐고 시작된 데가 몇 군데 없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홍보라든지 영화는 정말 멋진 영화가 걸렸는데 홍보문제하고 투자대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조금 적지 않았나 싶어서 올해 사업을 대비해서 질의를 좀 드려봅니다.

이것이 좀 많은 분들이 보고 투자한 금액만큼 효과를 누렸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려놓고요.

2,686페이지 창원시 햇빛지도 시스템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창원시 햇빛지도 시스템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공무원이 계시면 이 사이트가 운영되는지 확인하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686페이지 창원시 햇빛지도 시스템 유지보수.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환경영화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환경영화제를 좀 더 알차게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미리 MBC측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시키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햇빛지도 시스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리 시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어느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런 정보들을 갖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홍표 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것 마칠 때까지 한번 담당 공무원께서는 확인해 보시고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고 답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2,703페이지 EM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창원시 시책사업처럼 EM에 대해서 효과를 홍보와 사용을 널리 하고 있는 곳이 창원시가 아닌가 싶은데요.

효과검증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EM발효액을 자체 생산해서 하천에는 10개소를 투입 설비를 이용해서 지금 투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가정에서 무료로 보급할 수 있도록 무료보급소도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EM은 항산화물질이 있어서 악취저감 효과에는 저희들이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더불어서 수질개선도 한 20~30% 정도 수질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객관적인 자료가 조금 미비하거든요.

제가 하천수질 모니터링 쭉 하다가 시의원으로 됐는데요.

된 데, 안 된 데의 효과가 물리화학적으로 보면 EM효과로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시책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자료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EM효과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타임입니다.

시간에 대한 체류시간에 대한 내용인데 하천에 EM이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셨는지 어떤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710페이지 연군락지 제거 위수탁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이 사업을 시작한 후 연군락지가 어떻게 자연생태계에서 안정성을 찾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이 좀 큰 예산이라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전홍표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올해 본래 3년차로 사업이 진행되고요. 지금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 했는데 올해 2년차입니다.

2년차고 현재 농어촌공사에 대행 사업비로 예산을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한 상태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탐조대 바로 앞쪽에 있는 주남저수지를 중점으로 해서 거의 79헥타 정도를 연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현재 며칠 전에 동판저수지 쪽에 한번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는데 일단 동판저수지에 현재 연이 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동판저수지부터 올해는 차근차근 제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홍표 위원 이것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답변하기 좀 곤란하겠지만 효과는 있으신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제거방법에 대한 효과가.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며칠 전에 우리 담당부서 계장이 보트를 타고 주남저수지 안쪽에 한번 들어 가봤습니다.

들어 가봤는데 일단 줄기부분에 1m정도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니까 제거한 부분은 현재까지는 제거 안 한쪽보다 훨씬 덜 자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전홍표 위원 제거된 연의 처리방안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거된 연을 별도로 해서 수거물 업체에 수거해서 폐기물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도 제거와 동시에 수초선이 뜨면 바로 옆쪽에 제거선도 같이 넣어서 그렇게 신속하게 수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간략한 질문입니다.

2,710페이지 보면 용산초에 대부 임대료가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용산초는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저희 시 관할로 매입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전홍표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올해 당초예산에 매입비 18억이 확보가 돼 있고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지금 도교육청에 승인은 받았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공유재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고 현재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가 끝나고 나면 한달 정도 지나고 나면 별도로 저희들 감정평가가 되면 매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러면 올 예산 가지고 매입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2,730페이지 보면 탄소포인트제 국비잔액이 잔액반납이 6,300만 원 정도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인데 총 국비가 얼마였는데 몇 % 이렇게 잔액국비가 반납됐는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7년 사업 예산 중에 반납된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2017년도 탄소포인트제 국비반납은 국비가 총 3억 6,65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6,3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먼저 내려오고 그다음에 탄소포인트제 실적에 따라서 집행하다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내려온 그런 실정입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운 돈인데요.

이것이 탄소포인트제 발굴만 조금 했으면 6,300만 원 다 소진할 수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운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환경영화제 관련해서 작년에 저하고 부위원장이 직접 참석했는데 MBC가 주관하지만 여러 가지 홍보문제라든지 참여문제라든지 이것이 문제가 노출됐어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환경영화제를 시민사회단체나 이것이 MBC가 뭐 뺏을 것 아니고 MBC하고 좀 폭넓게 하면 되는데 계속 그런 지적들 있으니까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대로 오래할 수 있도록 제가 꼭 우리 부위원장하고 참석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주남저수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인수하면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왜냐하면 일단 폐교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또 지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까지는 매입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매입하는 데 하고 내년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금 형태로 할 건지 아니면 색다른 무엇인가 할 건지 제가 지금 형태는 좀 내가 봤을 때 운영부분에서 참여자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획기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많은 고민을 해보십시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위원장 노창섭 주남저수지하고 환경정책과 김장하 부의장님.

김장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주남사업소 아까 연하고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연은 지금 제가 아는 부분이 소장님 지금 그렇게 하면 줄고 있습니까, 그대로 입니까? 판단했을 때.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하실 것이고.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김장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뭐 추세라든지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안 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번 주 금요일 작년에 주남저수지 안에 우리 탐조대 앞에 안 있습니까.

그쪽에 이제 보트를 하고 우리 계장하고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일단은 제거된 부분은 줄기 한 1m정도로 밑으로 수초선에서 제거된 부분은 현재 제거 안 한 부분보다는 발육이 늦게 좀 안 올라오고 있는 그런 것을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장하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정말로 심각한 것이 제거하는 것보다도 지금 번식하는 확률이 더 많거든요.

동판저수지는 거의 다 번식, 왜 지금 연이 더 번식하기 좋은 장소가 지금 동판저수지가 더 심각하거든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김장하 위원 그런 부분에 지금 방식으로 해서는 이것은 보여주기 식이지 결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방법을 바꾸든지 그리고 또 연잎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폐기물 처리한다는데 그것은 폐기물이 아니잖아요.

어떤 퇴비를 한다든가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 폐기물 처리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주변에 무슨 야적을 해서 퇴비화한다든가 뭐 해야지 그것을 또 싣고 나가서 또 정리한다고 돈 들고 옛날에 과거를 들먹이면 안 되지만 참 누구 말마따나 시골말로 무단히 연을 심어서 이 연을 심었을 때 이 번식이 얼마정도 되는 그런 것도 없애서 쓸데없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제가 볼 때는 연도 연이지만 지금 수양버들나무 잎 때문에 주변에 농사짓는 사람이 불편사항이 어느 정도 아니거든요.

왜, 물을 대기 위해서 조금 습한 데만 있으면 수양버들잎이 지금 저도 아침에 논에 내려갔다왔는데 그 주변에 물기만 있는 데는 전부 다 날라서 하는데 연도 제거해야 되지만 수양버들나무 주변에도 현실적으로 맞도록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수양버들나무 부분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공식석상에.

그리고 또 수로부분에는 좀 몇 나무 제거하는 것도 뭐 환경이다 뭐다, 사람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수양버들나무 없다고 해서 환경을 방해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수양버들나무는 요즘 있는 수양버들나무는 정말 사람한테 도움 안 됩니다.

저희 옛날에 들으면 능수버들 수양버들나무가 없습니다, 주남저수지는.

소장님 넘어가시면 한 군데 가르쳐 드릴게요.

용강고개 가면 투뿔 하는 데 거기 언덕바지에 한그루 딱 있습니다.

그것이 능수버들 수양버들나무입니다.

축 가지가 어디까지 내려오는 그것이 능수버들인데 그런 품종이나 인체에 그것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피해가 많이 가고 봄 되면 저희들 황토물처럼 노란 물에 물들어서 산다 아닙니까.

그런 것 적절한 안이 있는 것은 그렇지만 그 외에 있는 것도 그것도 번식을 억제시키도록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수양버들나무는 가 보십시오.

둥치 안에는 완전 벌레가 정말로 사람이 가까이 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겸해서 해야지, 저도 수양버들나무까지만 그 외에도 불필요한 수종들이 있는 것은 정리를 해서 좋은 것을 갖고 자꾸 교체를 시켜서 해야지 지금은 영화 한다 뭐 그런 것은 다 있지만 정말로 거기는 가까이 밖에서는 보여주기 그런 식이고 안에 들어가면 정말로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수종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해야 되고 그 또 관련된 대학 교수님들하고 관련된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김장하 위원 그런 부분들도 소장님이 말씀을 좀 하세요.

정말로 농사짓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불편한 정도에, 그리고 또 솔마을이라 하는 동네는 웃으면서 왔다가 이사 갈 때는 울다가 갑니다.

그렇게 자연환경이 좋은 것 같아서 와서 막상 살다보면 벌레 때문에 못 살 판이 돼서 정말로 땅을 내놓으면 몰래 거짓말해서 여름에는 땅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집을.

왜, 가까이 와서 보면 굉장히 불편하니까 겨울에는 벌레들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소장님이 잘못됐다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이 주남저수지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로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순천만이나 이런 것처럼 하지는 못 하더라도 너무 좀 심하거든요, 지금 상태가, 안 그렇습니까?

연 제거하는 것은 1년에 몇 억씩 이렇게 해서는 번식되는 것보다 제거하는 양이 작습니다.

그 부분을 소장님이 오늘 당장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명시를 해서 그 전문가 되시는 분들 자주 만난다 아닙니까, 대학교수님들하고.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십시오. 해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예.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김장하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름 전에 농어촌공사 그쪽에 있는 지사장님 이하 부장님들 한번 점심을 먹었습니다.

먹고 난 뒤에 지금 현재 뚝방 안쪽에 수양버들 있는 나무제거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방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거를 좀 지금 현재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수양버들 같은 경우에는 동판에서 작년에도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또 재해관련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날 마침 관련 부장님이 그 사항을 인지를 하고 또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동판 안쪽에 있는 수양버들은 다 제거를 못 하더라도 우리 비가 많이 오면 안전상 문제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래 그 부분이 고생하시는 줄은 아는데 정말로 몇 년 전부터 수로 부분은 정리 하겠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도 제대로 한 것이 없거든요. 또 내나 그대로 갑니다.

가는데 정말로 동판 저수지 같은 데는 심각한 거지.

수양버들나무 때문에 앞으로 동판저수지는 쓰지 못하는 그런, 왜, 겨울 되면 잎이 사철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다 야적이 됩니다, 누적이 되고 야적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작년에 물이 비가오고 나서 수문을 열었을 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물 평균 수심이 50cm정도 됩니다. 비가 오면 한 1m정도 되겠지요.

수문을 틀면 뻘층 제가 판단할 때 최소한 50cm 넘습니다.

물이 뒤집어 질 것 아닙니까.

그런 연잎, 수양버들 나뭇잎, 가지 전부 다 거기 주저앉아 야적이 되어서 결국 주남저수지 과거에는 거기가 갈대밭이었습니다, 평면으로 해서.

그런 과거로 돌아가지는 못할망정 지금 이대로 우리가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은 진짜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자꾸 수심이 얕아지니까 겨울에 여름에 비 안 올 때 그게 되어 있다가 비가 많이 오면 수문 열어 그러면 저도 봤습니다.

먹물입니다, 먹물.

그래서 주변에 요즘은 농사짓는 사람들, 양돈, 한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의심하지만 요즘은 저도 매일 돌아다녀 봅니다.

보는데 그런 물들이 이제는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모든 한돈이든 양돈이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있으면 탱크에 밖에 배수구가 없습니다.

탱크를 모아서 우리 옛날 정화조 정리하듯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밖으로 요즘 나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농사짓는 분들 농약부분이나 그런 것도 내려가겠지만 결국은 자연자체가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결과 오거든요.

잎들이 어디로 갈 겁니까, 다 거기 모이지요.

사철나무 같으면 좀 낫겠지요, 안 그래요?

그런 부분을 얼마 전에도 보니까 경남대학 교수님하고 모니터링 하는데 주남저수지 부근에서 만났는데 그런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요.

환경자연 좋지만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지금 몇 년째입니까? 수양버들나무는.

더 좋은 나무를 심으면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더 번식은 안 해야 됩니다. 지금 심각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답변 안 하셔도 시간 관계상 다 충분히 공감되는 문제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 2개 과는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하고 주남저수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말씀 드릴게요.

여기 보면 환경정책과에 전용대기관리에서 공공운영비를 800만 원이지요?

8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바꿨어요.

이것부터 설명을 해줘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작년에 라돈 관련해서 시민들이 문의가 많아서 예산을 좀 전용해서 라돈측정기 구입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것 공공운영비 운영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공공운영비가 과대 계상되어 있었네,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절약한 겁니다.

○위원장 노창섭 라돈이라 해서 내가 뭐 더 이상 안 따지는데 전용 저는 변경 이용 이것을 상당히 많이 따지는 사람인데 제대로 된 예산대로 편성이 안 됐다는 거고 집행이 안 된 건데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또 변경사항 있더라고요.

변경이 일단 400만 원이 환경정책과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환경의 날 우리 기념해서 가음정 환경수도공원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사생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변경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금액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환경수도 창원만들기 돈은 여유가 있었어요? 그러면.

환경수도 창원만들기 사업에서 환경추진사업비로 변경했네요,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환경수도가 시장님하고 토론회가서 환경수도 안 할 거냐 하니까 열심히 할 거라고 하던데 제대로 좀 하십시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주남저수지계에서 주남사업소로 바뀌었는데 2,200만 원이 이것도 변경됐는데 소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노창섭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용역이 생태 관련해서 용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관광부분에서.

그런데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소액 부분은 가능한데 금액이 2,000만 원 이상 돼서 연구용역비로 해서 예산과목을 사무관리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주남환경스쿨 운영비에서 주남관리연구용역으로 바뀌었네요, 보니까, 맞지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환경스쿨예산도 과대 계상돼 있었네, 2,200만 원 보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과대가 아니고요.

다른 데 좀 아껴서 또 같이 사용하고 그래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국장님, 변경은 국장님 결재지요?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좀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목적에 보면 진짜 변경이라든지 특히 전용이라든지 이런 데 신중하게 다뤄야 될 부분인데 아마 주남저수지사업소에서 그때는 사업소가 아니고 담당이었었는데 담당에서 이것 판단하기로는 일반 어떤 사무관리비는 금액이 얼마 안 됐으면 그냥 그 과목에서 했을 건데 금액이 지금 2,000만 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래 변경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2,735페이지부터 2,77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노창섭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말 꺼낸 그것부터 먼저 할게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로드킬 기동처리반 운영 종량제봉투 구입 건에 대해서 이것이 몇 페이지냐면 2,742페이지.

왜 종량제를 여기에 로드킬 기동처리반에 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위원님 이제 로드킬에서 죽은 동물 사체도 그것이 폐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량제봉투에 의해서 생활폐기물 일반쓰레기와 똑같이 처리하는 겁니다.

진상락 위원 결국은 이것이 소각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소각 처리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진상락 위원 그런데 이 소각처리 하는데 굳이 예를 들어 시에서 수거하는 건데 개인이 수거하는 것도 아니고 종량제봉투를 굳이 해서해야 되는지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위원님 일반시민도 쓰레기를 버릴 때 종량제봉투에 버리듯이 시도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그것이 맞으니까, 규정에 맞으니까 시라고 해서 예외를 둘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2,750페이지 여기에 내서 폐가전제품 공공집하장 정비공사해서 한 4,700만 원 집행이 됐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집하장이, 내서에.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이것이 내서읍 원계리에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선별장 자리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옛날에 선별장요?

진상락 위원 앞에 저수지 밑에 옆에 원계리.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선별장은 마산소각장 옆으로 옮겨 왔고 여기에 이제 그 장소를 갖다 폐가전 공공집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집하장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진상락 위원 아니면 거기에서 뭐를 처리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거기는 폐가전 가정에서 나오는 위원님 폐가전제품 안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이것은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이거는 한국전자제품순환공제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것이 민간형태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이것이 조합이니까 민간형태를 겸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진상락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냉장고 말고 나머지 가전제품은 재활용수거업체 아파트라든지 수거업체에서 이것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그러니까 수거업체에서 하기도 하고 그리 안 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지금은 재활용업체는 안 하고 전부 전국재활용협회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서 다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재활용업체에서 대형폐기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하고 있고.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 되는 것 같으면.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그래도 또 그쪽에서 또 쓰레기도 있으니까 이제.

진상락 위원 어떻게 보면 일반 재활용품을 아파트나 주택에 나오는 재활용품을 재활용업체에서 가져가서 수거를 하고 지금 그래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공집하장 정비공사해서 또 여기에 시설을 뭐를 지금 정비공사 했습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거기에 건축물이 478㎡가 있었습니다.

그것 철거를 하고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2,950㎡를 하는데 그 공사비가 들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조금 이것이 지금 일반 냉장고 외에는 재활용업체에서 다 수거가 되고 처리가 다 되는데 그러면 굳이 이런 또 단체에다가 개인에다가 이 시설물을 줘서 시설까지 보완해 주고 여기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운영비는 자기네들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따로 돈 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따로 돈 안 주면 왜 그 업체에다가 그러면 이 자리를 제공해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이 자리가 이제 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제품만 처리하는 공제조합이다 보니까.

진상락 위원 무엇인가 제가 이중적으로 조금 처리되는 것 같은 기분이기도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위원님 우리가 가전제품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밖에 내놓으면 안 가져가는 것도 많거든요, 쓰레기.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일반 아파트에서 처리하는 민간재활용수거업체에서 처리한다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민간업체에서 아파트 재활용업체에서 다 이것을 처리한다는데 이것을 그러면 이런 단체에다가 이런 자리를 제공해서 시설까지 다 만들어줬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수입이 수거비를 다 받을 것 아니에요.

처리비용을 받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아, 수거비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무슨 돈으로 이 사람들 운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그것은 이제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요.

진상락 위원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운영비 모든 것을 환경부에서 다 준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우리 시는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조금 아직까지 제가 이해가 다 안 가는데 이것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봅시다.

자료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굳이 또 여기에 재활용업체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도 그냥 수거비용 다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하고 또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하고 이중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 좀 제가 이해가 덜한데 다음 기회에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덧붙여서 2,743페이지 24시 로드킬 기동처리반 운영 대행 용역인데요.

이것이 생활폐기물 수집 대행 용역이랑 같이 돼 있어서 그런데 지출잔액인데 로드킬은 잔액 남은 것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로드킬도 잔액 남은 거 뭐 딱 부러지게 쓰지는, 예산은 낙찰하다 보면 그 정도 기본 잔액은 남으니까.

지상록 위원 저번에 지적할 때 이 예산이 죽었던 건데 살린 거라서 혹시나 또 많이 남고하면.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상록 위원 이치우 위원장님 안 계시지만 또 그런 부분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 드렸고요.

환경위생과에서는 어차피 거의 뭐 해야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릴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2,767페이지 음식문화축제 행사 등 업무추진에 관해서 우리가 매년 하는 음식문화축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그렇습니다.

지상록 위원 이것이 총 예산액이 얼마 들어요? 저희 시비랑 다 포함해서.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그 말씀하신대로 1억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지상록 위원 1억 1,000만 원 정도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지상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비용은 얼마정도 들어가는 거지…….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거기 음식업지부에 축제추진위원회에 그 돈을 그대로 넘겨주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상록 위원 시에서는 총 그러면 1억.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1,000만 원.

지상록 위원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지상록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청소관리랑 그리고 공중화장실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관리 같은 경우 이월액이 275만 원이고요. 공중화장실관리 7,000만 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집행률 80% 미만이 그 2개건인데요.

여기도 집행률이 조금 낮은 이유랑 두 사업이 각각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월사유까지 포함해서 조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위원님 그 페이지를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김우겸 위원 페이지.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위원님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7,000만 원 그것은 작년 연말에 내서에 광려천변에 화장실 설치비용으로 송순호 의원님께서 연말에 내려주셔서 공기가 절대부족해서 그래서 이월시켜서 회원구청에서 지금 화장실을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예산이고.

가로청소 그 관리 분야는.

김우겸 위원 사고이월 275만 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사고이월 275만 원은 그것은 위원님 우리 환경미화원 사무실 정비공사 하는데 팔룡동에 임대를 냈는데 그 기간이 조금 부족해서 이듬해로 해서 이듬해 1월 9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이월이 좀 있었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권성현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환경정책과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과에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질문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쭉 보니까 1,000만 원 미만 부분에 우리가 공공부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이 부분은 1,000만 원 이하 부분은 상당히 지출 부분이 30%된 데도 있고 20%된 데도 있고 많이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차후에는 이 부분에 제가 보니까 우리 직원들은 또 국내출장이나 해외출장 이 부분은 가는데 출장 많이 가고 견문을 넓혀오는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이 다른 부분은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예산이 짤 때 거의 1,000만 원 미만은 소액인데 이런 것 갖고 또 위원이 왜 이래 따지샀노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제가 보니 전체적인 환경녹지국 과에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다음에 사무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그거를 하도록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 다 과를 대표해서 다 해당되니까.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환경녹지국장 황진용입니다.

방금 권성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사전에 그러니까 2019년도 것은 2018년도, 2020년도 것은 2019년도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물론 정확한 판단하고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년 것을 올해 미리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저희 같은 환경업무를 다루는 데는 어디든지 조금 더 예산을 100이면 100에 딱 하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편성해서 여유 있게 해서 하기 위한 그런 욕심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렇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아마 예산편성 자체가 조금 과해진 것도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모든 자료나 계획 같은 것을 잡아서 조금이라도 소소화 될 수 있도록 많이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됐지요? 답변이.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40페이지 자전거 전용 전기 노면청소차 이것이 어떤 차량이고 몇 대를 구입하셨고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부위원장님 우리 노면청소차량은 작년까지 외제차를 썼었습니다.

이 외제차를 쓰다보니까 부품조달도 잘 안 되고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1대 사서 현재 노면 자전거 전용도로만 청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2,771페이지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활동현황하고 적발현황하고 계도현황 같이 성과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2,771페이지.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지원하고 또 관리원 활동비가 있는데 이것 관리원 활동비는 5만 원씩 해서 지금 월 1회, 2일 내지 3일 동안 해서 9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담 관리원은 계도, 계몽 쪽으로 하고 특별히 적발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월 1회에.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월 1회하게 되면 2일 내지 3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몇 분 정도 지금 모집해서 활동하고 계십니까? 창원시 전역에.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은 지금 36명이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작은 금액이 아니고 그리고 어린이들에 대한 학교주변 음식 계도할 사항도 많고 한데 실질적인 활동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적발이나 계도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도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잘 모르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전담 관리원의 자격요건을 좀 까다롭거든요.

이것이 다 모집되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 적발이나 계도 이런 것도 홍보가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1개 여기 보면 화장실 2,745페이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구입 재배정해서 4,500만 원 지출됐지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위원장님 이것 작년에 공중화장실 강남에서 공중화장실 사건이 있어서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4,500만 원을 5개 구청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재배정을 해서 구청별로 렌즈탐지기하고 전파탐지기 불법카메라촬영 카메라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몇 개 구입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총 68대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68개, 개당 얼마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개당 이것이 한 7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70만 원.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 노창섭 한 구청당 몇 개씩 나눠줬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읍면동 58개에 각 1대씩 나눠주고요.

그다음에 구청별로 각 2대씩 나눠주고.

○위원장 노창섭 2대씩.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 활동하는 것은 읍면동하고 구청이 동시에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집행합니까? 집행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구청별로 탐지를 해서 저희들이 실적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적발된 사례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직까지 창원에는 없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 노창섭 서울에는 상당할 건데.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서울에도 그때 강남에 사고 나고 나서 열심히 해서 그 뒤에 다른 사건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창원 현재 적발된 사례는 없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 노창섭 예방 차원이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2,783페이지부터 2,799페이지까지 폐기물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찾는 중에 과장님 2,789페이지 보면 수곡사용종료매립장 이 수곡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안면 수곡리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함안이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함안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어느 년도 폐쇄됐지요? 몇 년도에.

지금 사용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매립은 89년부터 90년까지 매립했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당시에 창원시가 매립장이 없을 때 함안하고 임대해서 한 것이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이것 사후관리를 계속 우리 창원시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원래 매립종료 되면 30년간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고 사후관리를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침하부분이 생겨서 침하부분이 안정화 될 때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금 19년 20년째 하고 있네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10년 더 남았네.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관리 기준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종료를 하려고 도에 신청을 했는데 침하가 일어난다고 해서.

○위원장 노창섭 안 된다.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아직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것 복토사업을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매년 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 나가고 그쪽 민원인이 실제적으로 저희들 침하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복토사업을 한 겁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793페이지 보면 주민감시원 작업복해서 돈은 얼마 안 하는데 이것을 매년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복이면 동복이면 어찌됩니까? 이것.

6명 지급하는 거예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감시원으로 되어있는 6명에 대해서 매년 1회 지금 저희들이 작업복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이 천선이에요, 어디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이것 천선, 덕동 2개 매립장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총 몇 명이에요? 6명?

덕동은 몇 명인데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9명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9명, 그러면 15명?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6명 3명해서 9명.

○위원장 노창섭 9명.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위원장 노창섭 10만 원 정도다.

일단 알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2,794페이지 보시면 덕산폐기물매립장 사후환경평가 조사용역 이것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결과 또.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산폐기물 사후영향 조사는 이것이 하는 이유가 해양을 매립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해서 5년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한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용이 종료되고 준공될 때까지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래, 매년 영향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5,600만 원?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지금, 예, 5,600만 원입니다.

김인길 위원 5,600만 원 계속 영향평가를 하십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결과를 제가 한번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용역보고서 1부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그리고 덕산매립장 사후관리 해수 수질검사 수수료.

이것은 또 해수 수질은 무엇입니까? 또.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립장에서 침출수 부분이 유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매립장이 상부 하부 지하수가 있으면 지하수, 지하수가 없는 데는 해수에 대해서 그 수질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침출수가 있는지 아니면 환경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것은 분기별로요.

해수측정은 앞에 그러면 매립장 앞에 있는 그 물 받아 놓은 데 거기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제3차 매립지.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그러니까 3도하고 그 밖에도 하고 총 일곱 군데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일곱 군데를 갖다가 표본조사를 하신다 말이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덕산매립장 수중펌프 교체 이것 지금 어디다 교체를 하신 겁니까? 이것이 지금.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 폐기물 쪽은 해양을 매립하기 때문에 거기 침출수를 갖다가 밖으로 펌프로 빼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침출수를 빼다보니까 그 부분이 펌프가 고장이 제법 종종 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펌프점검해서 고장이 있을 때는 펌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침출수는 100%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덕동매립장 담장 정비공사 어디다 담장을 갖다가 정비를 하셨습니까? 담장 정비.

제가 보기에는 다 되어 있던데.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지금 어디인지 죄송하지만.

김인길 위원 덕동매립장 담장 정비공사, 2,100만 원 펜스를 설치하셨습니까? 거기에.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 부분 주위에 펜스 설치한 겁니다.

김인길 위원 주위에 펜스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김인길 위원 기존 펜스가 다 되어 있던데.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그 부분이 지금 저번에 3공구 쪽에 그때 아직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원래 그쪽에 3공구에는 결재적으로 없었던 부분입니다.

이쪽 1공구하고 군부대 골프장 있는 그쪽에는 이미 다 되어 있고 3공구 쪽에는 그때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인길 위원 설계도면하고 지출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알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 없어요?

전홍표 위원 안하려고 했는데, 2,791페이지입니다.

아까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남지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조사 용역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진행하셨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전홍표 위원 거기에 뭐 특이사항이나 사후관리 이후에 저희들이 좀 유심히 봐야 될 그런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이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보니까 매립장 침하문제 이것은 당연히 일어날 일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것이 있는지 싶어서.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관리용역 조사해서 검사결과는 별 문제가 없었고 침하부분이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침하가 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논농사를 짓고 있는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요청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침하문제는 아직 덜 정리된 사항입니다.

전홍표 위원 보통 그것이 사후매립장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침출수가 나왔던 문제 그리고 가스 때문에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침출수 부분에 매립되고 나서 그 사후관리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중심적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2,783페이지부터 3장에 걸쳐서 매립장 수질검사가 한 1,000만 원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각 매립장별로 따로 계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폐기물과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발주를 하는 건지 질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나오는 수질검사부분은 저희들이 수질전문검사기관에 저희들이 물을 떠서 검사의뢰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은 아니고 물을 떠서 검사의뢰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홍표 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부분에 수질검사용 채수통 금액도 있는 이유가 그거네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과 아까 전에 남지는 폐쇄가 언제 됐지요?

남지 내나 안민동에 있는 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입니다.

안민동 밑에 완암동 거기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것 몇 년도에 폐쇄됐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그 부분은 92년 1월에서 3월까지 사용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여기도 그러면 한 20년은, 18년 정도 됐네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계속 관리해야 되네.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쪽 부분은 지금 현재 가스 부분이 아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노창섭 가스가.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종료될 때까지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 넘어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공원과 2,803페이지부터 2,829페이지까지.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공원일몰제도 다가오고 해서 더 신경 쓰실 것이 많으실 텐데 일단 하나하나 페이지 다 말하면 될란가 모르겠는데 일단 2,805페이지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보상이랑 그리고 2,809페이지 슈퍼존조성사업 그리고 2,810페이지에 가음정공원조성, 2,812페이지 국가산업단지 미준공사업 그리고 2,812페이지 가포공원, 2,813페이지 추산공원 조성, 2,816페이지에 팔룡공원 밤골여울마당 조성, 팔룡근린공원 조성 그리고 19페이지에 일몰제공원조성, 삼계근린공원조성, 2,820페이지 민간개발공원 조성 이 총 11개가 또 집행률 80% 미만으로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11개 사업이 각각 집행률 80% 미만인 이유랑 그리고 사업별로 조금 지지부진했던 이유 그리고 혹시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보상은 당초에 저희들이 보상대상필지에 대한 조사를 할 때 나는 보상에 응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감정평가 실시했는데 그 보상 지주가 감정평가결과에 만족을 못 해서 보상수령을 거부하는 그런 사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저희들이 보상협의 중에 저희들이 재결을 신청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장기미집행 17억 정도 이월된 것은 우리가 올해 2019년도에 거의 다 보상을 다른 지역을 틀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보상을 완료했고 기타 다른 공원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필수적으로 보상이 따라 오기 때문에 보상이 지연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사와 관련해서는 가음정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 문화재 조사가 조금 지연됨으로써 지연됐지만 지금은 다 정상적으로 착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기타 사업들도 저희들이 현재는 정상적으로 다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전년도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까 가음정공원 말씀하셨는데 가음정공원 같은 조성사업 경우도 17년도에 7억 1,986만 6,930원 이월 받았는데 2018년도에서 19년도 회계로 6억 9,477만 2,660원 사고이월 또 시켰습니다.

재이월이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이것을 또 계속비사업으로 하거나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도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를 했었어야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음정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어방이라든지 또는 기타 하우스라든지 그런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경작이 힘드니까 보상을 하겠다고 계속 저희들한테 보상금을 주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막상 감정평가가 나오니까 딱 거부를 했습니다.

김우겸 위원 가격이 작다 싶어서 거부를 하시는 거네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래서 가음정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재결 신청을 해서 올 6월 15일자로 다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는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우겸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산공원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 동시에 둘 다 나타난 사유랑 2019년 현재 예산집행상황이랑 사업진행상황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지금 추산공원 같은 경우도 당초 우리가 2017년, 18년, 19년 해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지금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준공을 했고 지금 현재 명시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진행 상황 보면 올 하반기쯤 되면 다 종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우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원일몰제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일단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공원과.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따로 무엇인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 보면 선진지 견학 2,804페이지 보면 선진지 견학 및 업무관련 참석 여비 등이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외국에 선진지 견학 같은 곳을 가보면 공원이 우리나라에 공원하고는 조금 개념이 약간 좀 틀린 경우가 많더라고요, 테마 공원식으로.

우리나라는 그냥 나무 있고 벤치 있고 지금 여기도 보면 나무식재 같은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정비공사도 많고 우리가 배수공사 그리고 정비 공사를 많이 하는데 이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나무라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더 좋은 곳이 있다면 더 돈을 많이 써서라도 많이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외국을 갔다 오면 개념이 많이 틀린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가서 우리나라에도 조금 개념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팔룡동 2,817페이지 팔룡공원 다목적구장 이것이 공사 다 끝났습니까, 완전히 준공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이것은 지금 올 연말까지, 아, 다목적구장은 2018년 12월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진상락 위원 여기에 종목단체별 때문에 조금 분쟁이 있었지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족구장 때문에, 족구장 면수 때문에 거기 계신 분들하고 조금 이렇게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진상락 위원 그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최초에는 족구장을 계획할 때는 2면을 했거든요.

인조잔디 2면을 했었는데 1면으로 축소하고 주민들을 트랙이라든지 기타 운동시설을 많이 보완해 주는 방법으로 정리를 마무리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 다른 더 민원 없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지금 현재는 민원이 없습니다.

아마 올해는 족구대회도 아마 거기서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 부분을 뭐 정치적으로도 개입을 하니까 제가 참 여기서 이런 발언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종목 단체 이권싸움도 아니고 처리를 잘 해결했다 하니 다행입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2,815페이지 산호공원 꽃무릇 식재공사 잠깐 한번 봅시다.

이것이 완료된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완료되면 향후계획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지금 작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산호공원에 꽃무릇을 심었는데 상당히 주민분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해 달라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저희들 일단 올해는 지켜보자, 보고 더 필요한 부분 있으면 내년에 좀 더.

진상락 위원 이렇게 이제 해마다, 몇 년간 했지요? 이것이.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거의 한 3년 정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3년간 했으면 그냥 이유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전체를 한꺼번에 다 하면 돈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아니, 여기에 꽃무릇을 식재를 계속 했는데 3년 동안 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냐고.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처음에는 아주 조금만 시민분들이 조금 부분만 시범적으로 했는데 조금 더 해 달라 해서 조금 더 해 줬는데 또 추가로 자꾸 요구를 해서 조금 더 해준 부분인데 저희들 올해는 좀 더 지켜보고.

진상락 위원 뭐를 지켜봅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꽃무릇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가보면 실제로 가보면 사실은 꽃무릇을 심어놓고 보면 시민들이 와서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더 반응을 좀 더 보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조금 더 하는 것이 어떻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축제 같은 경우는 조금 확대한다든지 뭐 이렇게 다른 계획 없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아직 그 부분은 저희들 추가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상락 위원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진상락 위원 저는 이것이 총 예산 얼마 들어갔지요? 이게 다, 3, 4년 동안에.

어느 특정지역에다가.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한 4억 정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진상락 위원 특정지역에다가 이렇게 꽃을 심었으면 여기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예산을 투입했다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지켜본다 하는 그것은 제가 보니 조금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유지관리 측면이라든지 또는 시민들이 와서 어떻게 힐링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하고 축제할 때도 가보면 참여인원 이런 것도 대충.

진상락 위원 전국에 타시도도 마찬가지고 고창도 마찬가지고 이런 꽃무릇 축제를 전국적으로 지금 단위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냥 마을에서 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이것을 4, 5억이나 들여서 이것을 식재를 했으면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나는 했었다라고 보는데 그런 계획 없이 그냥 주민들이 해 달라 해서 하는 건지 그냥 무책임하게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든단 말이에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그 부분은 산호공원 전체가 규모가 있으면 전국적인 행사로 확대를 한다든지 그러할 부분이 있지만.

진상락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제가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지역을 선정을 한 자체가 그냥 마을에 산호 동네 마을에 사는 동네만 위해서 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이렇게 4억이나 5억이나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사전에 3, 4년 전부터 이런 계획 하에 했어야지,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에, 추후에 그런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이것을 지역에 하나의 대표적인 축제까지는 몰라도 그런 계획을 가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안 했어야 되고 그러면 장소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안 맞으면 처음부터 그런 장소라든지 모든 것을 용역을 줘서 맞춰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것을 식재를 했어야지, 깊이 좀 이것을 다음 기회 또 질의를 할란가 모르겠는데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해주세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잘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최희정 위원 추가.

○위원장 노창섭 연동된 거지요?

최희정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이것이 축제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연계되어 있는 부서가 또 아니다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꽃무릇 축제가 지금 매년 지역사회에서 활성화돼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몇 천 명 단위의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져서 지역민들에 대한 호응도는 그야말로 대단하다고 볼 수 있고 올해도 지금 9월 20일경에 몇 차 연차적으로 또 꽃무릇 축제를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사업효과나 내용면에서는 굉장히 계속적으로 조금 추진을 해서 지역문화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전반적으로 구별 단위 홍보가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나 합포구 내에서는 이제 꽃무릇 축제가 굉장히 역할을 잘하고 있어서 구민들이 즐기는 문화축제로써는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과설명을 드리고자 제안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겠지요?

시민공원과.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814페이지 보면 안청공원 조성계획변경 실시계획 용역에 우리가 8,500정도 들여서 용역을 하셨는데 또 그리고 보면 안청공원 준공인가 용역도 1,300 이래된 것이 같이 연계된 거지요, 그렇지요? 이것 2개가.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1차 이 8,700만 원 하는 것은 안청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화.

이치우 위원 용역이고 이것을 준공, 그러면 지금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다 된 거지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명칭도 안청공원으로 다.

이치우 위원 우리 전체사업비가 얼마 들었지요? 그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전체 한 16억 정도 들었을 겁니다, 아마.

이치우 위원 그러면 거의 1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대충 우리가 구체적이기보다는 사업내용이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전체적으로 물놀이장하고, 물놀이장이 주 사업의 목적이 됩니다.

이치우 위원 안청공원에 물놀이장 같이 들어간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요?

또 나머지는 그러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기타시설은 물놀이장을 하면서 추가시설들을 설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한 부분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때 명칭까지 변경을 해서 그렇게 인가를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안청공원에 우리가 조성사업을 할 때 테니스장 있지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옆에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거기에 이번에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지금 올해 말씀이십니까?

이치우 위원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올해 내가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잘못하겠는데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또 구에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이제 주 사업은 구청에서 하시고.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는데 구에서 직접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경우는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만 하는데.

이치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우리 지금 여기 시민공원과에서 하는 것이 많은 것이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물론 우리가 시민들이 사용하는 어떤 시설에 대한 어떤 유지보수라든지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데서는 저는 반대를 안 합니다마는 그렇지만 특정 어떤 운동시설에 대해서, 이것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항간에 어떤 주민들 간에도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 시민 전체 주민 전체가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이 자체를 어느 단체가 거의 점유하다시피해서 사용을 하는데 굳이 거기에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시설을 한번 점검을 했었어요.

굳이 이 시설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할 필요성이 있느냐를 따져볼 때 이것은 좀 아니다, 특혜의 어떤 그것도 보인다라는 의구점도 들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테니스를 이용하는 일부 계층만을 위한 특혜 아니냐 이렇게 아마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들 여기 테니스장뿐만 아니라 시 관내에 테니스장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간혹 언론도 보도가 되기도 하고 회자가 되기도 하는데 저희들도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 구청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할 때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너무 과한 혜택이 가지 않도록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여기에 우리가 시설비를 투자해서 우리 시민 전체가 이용하면 모르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특혜의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레슨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운영하면서 레슨비를 받아간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논란의 대상거리가 되는데, 지금은 그 관리 자체를 그러면 구청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 여기 시민공원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시민공원과에서 지침은 내려줄 수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한번 저희들이 거기뿐만 아니라 공원 내에 다른 기타 운동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관리할 때 사실 특정시설, 특정인만 또 이용하게 하면 시설물이 망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음과 양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서 구청하고 같이 상호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뭐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체육시설이 있는데 물론 이것이 볼 때는 사용도 사용이지만 관리 측면에서 어떤 또 그런 단체에 맡겨 놓으면 또 관리가 용이할 때도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용이할 때도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써 사회이슈거리가 되고 하니까 이런 것은 한번 우리가 시민공원과나 또 우리 구청에서 협의를 해서 어떤 말썽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공원과.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2,809페이지에 있는 슈퍼존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슈퍼존조성사업 위치가 어딘지, 언제부터 이 사업이 계획됐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답변드리겠습니다.

슈퍼존은 용지공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용지공원하고 이쪽에 그.

전홍표 위원 창원광장.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이쪽에 창원광장까지는 축소가 됐고 이것이 2017년도에 39사단 개발이익금으로 슈퍼존조성사업을 시행하자해서 용역을 2018년도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다시 재검토를 저희들이 한번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이것이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많은 약 2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용지공원 슈퍼존을 조성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재검정을 하게 됐습니다.

재검정결과 지금 현재 용지공원이나 용지공원 인근에 많은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시설로도 충분히 시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고 계시는데 추가로 사업을 하는 것이 좀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후에 지금 한 용지공원시설들이 좀 쇠퇴해지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그때 본 용역해 놓은 것을 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바꿨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제가 묻고 싶은 순차적으로 공부해서 물으려고 했는데 답변이 쭉 다 그리 나오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 슈퍼존 조성사업 했을 때 처음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결론은 똑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이것이 39사단 개발이익금을 창원시에 우선 배정한다는 문제 그리고 시기적인 문제,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뻔히 아는 그 사업을 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는데요.

향후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용역계획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시니 참조 하신다 하시니 거기에 대한 것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15페이지에 대한 내역입니다.

석전공원 국유재산 사용료가 금액이 좀 있던데요.

이것 연차별로 내는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것이 매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철도 밑에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 땅을 불하를 받아버리면 좋은데 또 철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하는 어려운 실정이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거기 공원을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조성도 좀 해놨지만.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매년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홍표 위원 그런데 납부금액이 국유지를 이용하는 금액치고 우리가 주는 금액이 좀 높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이것은 저희들이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에 정한 요율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4년, 13년도부터 저희들 임항선 그린웨이 조성사업 시작하면서 임항선 그린웨이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임항선 그린웨이 지금 국유 납부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임항선은 지금 현재 납부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선부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 철도부지 살아 있어서, 상부에 살아있기 때문에.

전홍표 위원 아, 이것이 지금 저희가 이 협의가 불가능한 이유가 폐선부지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용한다는 부지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그렇습니다.

임항선은 폐선부지이고 지금 현재에는 기차가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2,826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돝섬유원지 조명등 설치공사를 시작했는데 얼마정도 투입하셨습니까? 금액으로.

○위원장 노창섭 돝섬은 지금 관광과로 가있지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업무는 관광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지금 담당자가 있어요?

과장님 다 파악하고 있어요?

전홍표 위원 여기에 2,826페이지 금액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전년도가 있는데 업무가 넘어가서 담당자 왔느냐 물어 본거고.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제가 답변.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고.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조명등해서 한 2억 6,000정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전홍표 위원 조명등은 낮에 사용합니까, 밤에 사용합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야간에 주로 사용.

전홍표 위원 지금 돝섬 야간개장 되어 있습니까, 안 됩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야간개장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 때 돝섬에 야간조명이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목적에 대한 것은 제가 관광과하고 다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2억 6,000을 들이고 야간경관 조명용으로 했던 것이 효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다른 루트로 챙겨보겠습니다.

야간에 개장 안 하는데 야간경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금액인지는 차후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공원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2,821페이지 돝섬 안전사고가 1건이 발생을 했나 봐요.

그래서 치료비가 60만 원 발생했던데 어떤 안전사고가 났는지 내용을.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돝섬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기간제근로자가 돝섬 내에 차량으로 이동을 많이 하거든요, 5톤 덤프인가 그거 가지고.

그런데 그거 타시다가 떨어져서 발목을 좀 다친 사고가 있습니다, 그 사고.

최희정 위원 차에 오르시다가 그렇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최희정 위원 혹시나 우리 시가 안전장치가 미흡해서 혹시나 이렇게 부상이 일어났나 해서 그런 부분은 안전망이 미흡하면 구축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시민공원과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하나 여쭤보지요.

돝섬 관련해서 자료 요청이 가능합니까? 지금요.

○위원장 노창섭 예, 가능.

김인길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제가 지금 하반기에는 돝섬 쪽으로 공부를 할까 싶어서 최근 3년간에 집행내역하고 상세조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담당계장님 오셨지요?

(「예」하는 이 있음)

설명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민공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빠진 것 중에 결국 슈퍼존 1억 1,000만 원 용역비 날린 거네.

내가 문제 제기 많이 한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용역성과물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단지 집행시기를 좀 조정.

○위원장 노창섭 용역성과물을 저한테 1부 주세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여기 팔룡동 내가 보니까 조망길이라고 있던데 맞지요?

(「소망길」하는 이 있음)

아, 소망길 용역 이것 어디 한다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노창섭 2,816페이지.

그 앞에는 2,814페이지는 설계비 있고 2,816페이지는 집행 조성사업비가 있는데 2억 9,700만 원.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우리 봉암동 쪽에 보시면 설명을,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위원장 노창섭 담당계장님 와 있어요?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어디 어떻게 한다는 건데.

이쪽으로 오른쪽, 이름하고 밝히시고요.

○시민공원과 공원조성2담당 김동규 공원조성2담당 김동규입니다.

돌탑에서부터 봉암수원지까지 등산로 낸 겁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시민공원과 공원조성2담당 김동규 없었던 것을 다시 낸 겁니다.

○위원장 노창섭 기존에 돌탑 뒤에서 팔룡동 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시민공원과 공원조성2담당 김동규 5부 능선에, 중간으로 5부 능선으로.

○위원장 노창섭 새로운 길을 만든 거예요? 기존 길 말고.

○시민공원과 공원조성2담당 김동규 예.

○위원장 노창섭 그것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공원과 공원조성2담당 김동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주민들이.

○시민공원과 공원조성2담당 김동규 예.

○위원장 노창섭 돌탑으로 올라가는 코스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는 한데.

○시민공원과 공원조성2담당 김동규 돌탑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돌탑에서 5부 능선 중간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가는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

○시민공원과 공원조성2담당 김동규 예.

○위원장 노창섭 일단 알겠습니다.

돝섬 계장님 오셨어요?

자료 문제는 안 하고 발언대 한번 나와 보세요.

시민공원과하다가 관광과로 가셨는데 제가 시장님하고 팟캐스트 또는 라이브 방송하면서 돝섬에 담당하는 관광과 직원이 관광과에 하시는 분이 오셔서 어떻게 해서든 경남관광 뭐던데 보니까 돝섬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많이 오기를 바라는데 진작 창원시 공무원들은 안 왔으면 관광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귀찮아한다, 한쪽은 유치하려고 그러고 한쪽은 공무원들은 관리하기 힘들다고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시장님 있는 데서 말씀하셨고 시장님이 그 소리를 듣고 조금 충격을 받아서 살펴보겠다 하시던데 답변 한번 해줘보세요.

지금 담당이지요?

○문화관광국 관광과 돝섬담당 조현욱 돝섬담당 조현욱입니다.

작년에 그런 이야기가 조금 있은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작년에 태풍이 왔을 적에 선착장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가드레일 안전라인이 무너져서 그 당시에 돝섬 해피랜드에다가 담당과에서 조금 출입을 갖다가, 배 운항 출입을 갖다가 한 번 두 번 정도만 연기를 해주면 어느 정도 안전조치를 하고 나서 관광객을 들여보내주면 좋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돝섬 해피랜드 측에서는 그것이 무슨 소리고 우리는 싣고 들어가야 된다 거기에서 서로 상호간에 오해가 조금 있어서 그런 말이 언급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해피랜드에서 와서 하신 부분 아니에요? 그 분은.

해피랜드 측에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경남관광뉴스인가 경남관광 쪽에 뭐 이것 있어요? 해피랜드 말고.

○문화관광국 관광과 돝섬담당 조현욱 거기에 관련하시는 분들, 거기 행사 진행하신 그런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같이 연관 돼서.

그분들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 이제 관리하는 입장에서 힘들겠지만 우리가 돝섬을 돈을 이렇게 들여서 관리하는데 한쪽은 귀찮아하고 한쪽은 한명이라도 유치해서 알리려 하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민간 영역하고.

○문화관광국 관광과 돝섬담당 조현욱 지금 저희들이 작년 말부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올해는 황금돼지해다 그래서 저희들 유치를 하려고 하고 관광객 유치를 하고 홍보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작년 대비 지금 약 190%입니다.

관광객이 늘어난 것이 지금 작년에 48,000명이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92,000명 그래서 43,365명 190% 늘어난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하신다 하시니까 내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님 입장에서나 제가 있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해 주세요.

○문화관광국 관광과 돝섬담당 조현욱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국 관광과 돝섬담당 조현욱 예.

○위원장 노창섭 시민공원과 마쳐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이것 다하고 식사하러 갑시다.

2,833에서 2,893, 산림녹지과.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836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마을마다 정자설치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이 지금 어디 출장 가셔서, 주무계장님이세요?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강형석 예.

○위원장 노창섭 답변해 보세요.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강형석 먼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이 집안에 상을 당해서 참석을 못 하십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각 지역구마다 정자설치를 참 많이 하셨는데 해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비단 우리 산림녹지과뿐 아니고 전과에 다 해당이 되는데 이런 소규모사업이라도 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치 전 계획을 잡아서 시행하려면 미리 좀 사전에 연락을 해주시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지역민들한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소규모사업이라도 미리 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강형석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리고 또 결과에 대해서도 연락을 좀 해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그다음 페이지 보면 용원동 미세먼지 소음방지용 녹색숲조성공사에 1억 4,7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사업내용이 주로 뭐지요? 페이지 보면 2,837.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강형석 용원동에 1273-4번지에 설치를 했는데 수목 식재 왕벚나무 등 10종 3,480주를 식재를 하고 데크 계단 2개소 하고 퍼걸러 1개소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미세먼지하고 소음방지용으로 한다고 이렇게 해서 조성을 했는데 그러면 효과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강형석 아무래도 녹지 변에 나대지로 되어 있던 곳에 수목을 식재를 함으로써 열섬효과라든지 미세먼지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소음관계에서는 사전에 사업 전에 우리가 소음측정을 해서 몇 데시벨 정도 나오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후에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이 데시벨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냐를 갖다가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강형석 이 사업을 하면서 데시벨 측정은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추상적으로 그냥 했다 그렇지요?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강형석 예, 이것이 그 민원이 있었던 그런 지역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수목을 식재하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지역에 소음이 있을 것이라 예측만 가지고 이것을 하셨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 사전에 그 지역에 소음이 어느 정도의 수치가 몇 데시벨 정도 나오느냐를 우리가 수치를 먼저 확인을 하고 또 이것 조성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이것을 함으로 해서 소음이 어느 정도 방지가 된지를 갖다가 한번 측정해 볼 필요성도 그런 근거자료를 놔둘 필요성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강형석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참고해서 다음 할 때는 그런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사업이든 우리가 즉흥적인 어떤 그런 사업보다는 무엇인가를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래도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강형석 예.

이치우 위원 예산을 집행할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강형석 예.

이치우 위원 그냥 우리가 어떤 즉흥적인 사업을 갖다가 기획을 해서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전에 여기같이 이런 근거자료를 놔두는 것 같으면 우리가 향후 어떤 감사를 받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은 시정 좀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강형석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리고 또 쭉 넘어가서 2,860페이지 보면 산불진화 임차헬기 부담금이 우리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7억 정도가 부담이 됐었는데 이것이 산불방지 우리가 임차헬기 부담금이 1회에 1대당 임차를 하면 가격이 어느 정도 우리가 부담을 하지요?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강형석 지금 저희들은 임차헬기가 매년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임차는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임차기간을 두고 나머지 11월 1일부터 12월까지 총 7개월을 임차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헬기 1대 임차하는데 지금 7억 정도 시비부담금이 들어갑니다.

이치우 위원 7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강형석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7억 정도 1대 임차하는데 7억 같으면 작년에 이것이 이 예산이 그러면 올해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강형석 작년…….

이치우 위원 작년도 참 전년도인데, 전년도 결산인데 그러면 작년에 임차를 1대밖에 안 했단 말입니까?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강형석 예, 1대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산불이 작년도 우리 창원시 관내에 산불이 몇 건 났습니까?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강형석 작년도에 8건 났습니다.

이치우 위원 8건 났는데 헬기를 그러면 임차를 한 번밖에 안 했다 그렇지요?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강형석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 저희들 금방 말씀드린 임차기간동안 창원시…….

이치우 위원 아, 몇 번을 불렀어도.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강형석 예, 대기를 해서 매일 시간.

이치우 위원 우리 산불 건수에 관계없이.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강형석 예.

이치우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7억을 그쪽에 부담을 하면 그러면 산불횟수에 관계없이 자기들이 출동을 해 준다는 것이지요?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강형석 맞습니다, 예.

이치우 위원 그것은 잘 됐네.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 연계돼서 말씀드리면 산림청 헬기예요, 어디 헬기예요?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강형석 민간헬기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민간헬기 어디.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강형석 대진항공에서 작년에 했고요.

까무프라고 5,000리터 물을 방수할 수 있는 그런 헬기 1대였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것이 헬기 차고지가 어디 있어요?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강형석 차고지는 저희들 상복 양묘장에.

○위원장 노창섭 아, 거기 올라가는.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강형석 계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내가 봤다, 지나가면서.

경남소방에는 헬기가 하나도 없어서 1개 있는 것 합천 때문에 빠져서 못해서 제가 소방본부 만나러 가니까 이것이 250억, 헬기 1대 250억 들어간답니다.

경남에 유일하게 지금 소방본부에 헬기가 없는 데입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또 산림녹지과.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전 과랑 비슷하게 집행률 80% 미만 사업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2,833페이지보시면 도시녹색공간조성 있고요.

2,834페이지 의안로변 완충녹지 조성 그리고 2,838페이지 도시녹색공간조성 이것은 뭐 재정건의사업이고요.

2,839페이지 창원수목원 조성, 2,842페이지 옥상녹화사업 그리고 2,844페이지에 경화역 주변 녹지공간 조성, 구암동 완충녹지 조성, 2,86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그리고 이제 2,864페이지 목재이용지원, 2,875페이지 임도시설사업, 2,879페이지 사방사업, 2,881페이지 개발제한구역누리길조성사업 그리고 2,882페이지 치유의 숲 운영까지 해서 이제 80% 미만이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여기는 총 열세 군데에 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13개나 되는 이유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강형석 사유에도 명기가 되어 있지만 저희들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녹색공간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창이원이대로 단독주택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설명회 협의관계 등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김우겸 위원 계장님 아까 전에 그것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시민들이랑 의견조율이 있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강형석 예.

김우겸 위원 거기에 이것 시정연구원에 맡기셔서 저희 용역 하셨지요? 연구 용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강형석 예, 처음에 그래 시작을 했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 연구용역 혹시 가서 들어 보셨습니까? 설명회 할 때 혹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강형석 저는 그 당시에 담당계장이 아니라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때 주민들이 말하는 설명회보다는 연구용역이 조금.

○위원장 노창섭 국장님이 참석 있었어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용역 설명할 때 참석했어요?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예, 설명회 할 때는 저는 직접적인 참석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국장님 그때 시민들이 저희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예,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것에 대해서 연구해 달라고 그래서 용역을 줬는데 연구용역 책자를 보면 그게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우겸 위원 제가 그때 받아 봤는데 완전히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도 주민들은 거기 참석해서 이것에 대해서 해달라고, A에 대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설명회는 B를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그런데 그것이 이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원이창이대로 그 주변 완충녹지부분 아닙니까.

김우겸 위원 예, 맞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창원이 정말로 녹색환경도시고 우리가 공단도시에서 완충녹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창원대로수부터 기존 실시를 잘해놓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의도하는 바하고는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래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담장하고 딱 붙어서 있는데 이것이 뿌리가 내려지면 집안으로 들어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솔직히.

그러면 담도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 쉽게 얘기해서 뿌리가 집안으로 들어간 부분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들어내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1m, 2m에 있는 나무도 그 나무가 커지면 집에 그늘이 져버리니까 그것까지도 전부 제거를 해 달라, 그래 좀 의견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데 지금은 원활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활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당시 시작할 단계에는 이런 저런 그런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에서는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그것을 했고 또 주민들이 말하는 것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국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바라는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도 행정을 할 때 당연히 저희가 바라는 방향대로 해야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어느 정도 원하는 것이 있으면 조금 의견을 수렴해서 조율을 좀 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그래서 시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한 것하고 많이 틀립니다.

우리 주민들 의견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해서 하물며 저희들이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은 있어야 앞집, 뒷집에 차이가 있는데 기준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많이 좀 완화를 해서 지금은 큰 무리 없이 창이원이대로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장님 이제 일단 뭐 이유는 제가 보면 되겠는데 다른 쪽 사업 그것 혹시 답변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강형석 예, 저희들 예를 들어서 창원수목원조성 같은 경우에는 전시실 내부 작업에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추진이 조금 부족했고요.

지금은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방공사도 늦게 3회 추경에 확보된 그런 사항인데 기간이 미도래 돼서 추진이 좀 부족했는데 지금 다 정상적으로 그 외 나머지도 지금 현재로써는 사업이 원활하게 다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창원수목원 조성이랑 사업 등 무려 5개 사업이 재이월 됐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강형석 예.

김우겸 위원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해야 할 것을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계속 거듭하는 것 아닌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가능하십니까? 혹시.

왜 계속비사업으로 집행해야 할 건데 왜 또 명시이월로 갔다가 또 사고이월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강형석 그것이 지금.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김우겸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것을 갖다가 연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아니었었고 상당히 당해연도에 그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사업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어떤 그런 현상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추진하면서 그런 과정이 좀 없도록 조심해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제가 또 이렇게 책자를 그냥 책자만 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라서 혹시 나중에라도 옆에 부과설명은 아니더라도 한 줄로 이래이래 돼서 이래됐다 적어주시면 질의를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예,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김인길입니다.

지금 정자나 파라고를 설치하는데 근 1대당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는데 설치는 녹지과에서 합니까? 5개 구청 어느 지역이나.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강형석 예, 저희들에서 정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다 설치하고 관리는 그러면 각 구청에 산림녹지과로 이관되지요?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강형석 예,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됨과 동시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이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것이 이제 주민의 어떤 민원에 의해서나 공사에 의해서 철거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강형석 최근에 철거한 사례는 드문데요.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철거가 지금 드물다고 봅니까?

그러면 저희 지역구에 내가 한 1년 정도 됐지만 4개가 철거가 됐어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강형석 그것은 저희들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철거를 진행을 한 모양입니다.

저희들한테 같이 협조가 안 들어왔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비용을 2,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설치를 하고 있다가 철거를 할 적에 이전설치는 안 되는지, 재활용 할 수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강형석 그것은 기술적으로 저희들 목조전문가들한테도 항상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사실 오래돼서 한번 설치했던 것을 재설치 한다하는 것은 비용도 더 많이 들뿐더러 견고성이나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그리 이야기를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해체가 간단합니다.

전부 다 피스로 되어 있어서 해체를 해서 다른 데 이전설치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제 상식으로서는.

아직 한 군데도 이전설치 한 적도 없고 내가 지금 주위에 있는 정자를 설치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해달라는 데가 많은데 예산이 없다는 것으로 해서 지금 묵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철거되는 정자나 파라고를 이전설치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예산절감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강형석 알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없습니까?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2,833페이지 완충녹지 단독주택지 개선사업 이것이 안타까운 사업인데요.

이것이 주택도 보호하고 우리 걷는 사람 보도도 개선하고 일거양득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건데 언론은 벌목했다 하고 이 행정을 두드려 패고 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나무를 좀 멀리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있고 이것이 처음에 사업의 입지취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소통이 조금 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좋은 사업을 하고 나서.

그래서 향후 이렇게 좋은 사업하실 때는 주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언론과의 소통을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 주택보호 그다음에 보도환경개선이라는 큰 틀 그리고 미세먼지하고 수목효과를 누릴 수 있는 큰 사업인데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2,872페이지 조경부산물 파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액이 비싼 내용인데 이것 기계설치하고 사용 용도가 어떻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872페이지 목재파쇄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강형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재파쇄기는 합포구청에 재배정예산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해줬습니다.

목재파쇄기 1대를 구입해서 지금 작업에 투입돼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

전홍표 위원 파쇄된 목재는 어떻게 다른 활용도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강형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쇄된 목재는 저희들 톱밥 퇴비를 만들어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주장했던 건데요.

어디에서 합니까? 마산은 장소가.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강형석 마산은 장소가 별도로 마련했는데요.

제가 들었는데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오후에 구청에 물어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강형석 예.

○위원장 노창섭 됐습니다.

산림녹지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빠진 것만 한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2,847페이지에 보면 창원대로 중앙분리대 느티나무 수형조절사업 이것이 1,960만 원 있네요.

이거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강형석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분리대 식재되어 있는 느티나무가 생육상태가 너무 불량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수체 회복을 위해서 마른가지 일부 조금 전정을 하고 나머지 거름을 줘서 생육을 왕성하게 하기 위한 그런 수체회복작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중앙분리대 할 때 상생발전특별회계로 했는데 저기는 너무 느티나무가 성장이 너무 크면 또 운전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과연 어디를 보고 하느냐에 논란이 있었을 때 제가 질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하니까 지금 홈플러스에서 봉암다리 가는 사이에 느티나무가 쫙 가로수변에 있는데 그게 30년 됐다 하더라고.

30년 되면 그 정도 수준이면 크게 차에 시야 없다, 중앙분리대를 하더라도.

그런 답변을 받기도 했는데 너무 생육이 빨리 돼도 안 되고 고사해서 죽어도 안 되는 그런 것이 중앙분리대 느티나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생육을 활발히 하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고사 안 될 정도만 살려주라 이것이 핵심인데 너무 팍 커버리면, 왜냐하면 운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강형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차량에 지장이 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 지하고를 잘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좀 밑에 있는 가지보다 위로 자랄 수 있게끔 그렇게 가지치기를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해주세요.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강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른 더 추가질의 사항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녹지과 마치고 회계가 몇 개 있어서 기타특별회계 2018년도 결산안 4-4권 상생발전특별회계 4,680페이지부터 4,682페이지까지 혹시 질의하실, 있습니까? 상생발전특별회계.

보면 진해는 제황산 불꽃공원 조성사업비고 창원은 못안마을이고 마산은 구암인데 특별한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 기금까지 다해야 됩니다. 예비비까지 해야 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1,024페이지에서 1,02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026, 식품진흥기금 1,027페이지부터 1,0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2018 회계연도 결산서 기금.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기금에 대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비비 2018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환경위생과 2건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제가 행정소송하면서 질의됐던 환경미화원 임금청구소송이지요?

질의를 했기 때문에 추가는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것 갖고 예비비 쓰면 안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님 그런 일 이제 앞으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진짜 급한 이때만 쓰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른 추가로 혹시 환경녹지국 전반에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실 분.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주남저수지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자료 1개만 요구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배스하고 외래어종 잡은 내역하고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지상록 위원 그리고 방류한 물고기 총 금액하고 방류하면서 지금 개체수 어느 정도 확정돼 있는 건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에 관해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환경녹지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진용 환경녹지국장님께서 6월 말일자로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십니다.

오늘 산림녹지과장님도 공로연수인데 출석을 안 하셔서 발언을 못 듣고, 창원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열정을 다 바쳐 오신 국장님 인사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환경녹지국장 황진용입니다.

먼저 공로연수 가기 전에 마지막 의회일정은 아닙니다만 아직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만 기회를 주신 우리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환경녹지국하고 주남저수지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격려를 해주신 우리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여러 위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로연수를, 사실상 공로연수는 6월 말이라 해도 6월 말에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저희들 인사발령이 7월초에 주로 납니다.

인사발령 날 때까지는 퇴임식은 저희들이 6월 28일 퇴임식을 합니다.

퇴임식을 하고 나서도 인사발령 날 때까지는 저희들이 출근은 합니다.

출근은 하는데 제가 39년, 만 39년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내년도 공로연수 할 때 되면 만 40년 정도의 경력이 되는데 이제 공로연수를 간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39년 동안 쭉 오면서 좋았던 일보다는 아쉬웠던 아마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더 많이 납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좀 더 잘 할 걸 하는 생각도 많이 가집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서 학교도 전부 이곳에서 다 졸업을 했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나 오늘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특히 지금 우리 환경녹지국에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무난하게 이렇게 공로연수를 가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제가 공로연수기간이나 제가 퇴직 후에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제가 보다 더 노력해서 우리 창원시가 보다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노력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도 멀리 안 가고 어차피 이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퇴직 후에라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있지 싶습니다.

아마 그때는 더 웃으면서 더 즐거운 마음으로 아마 여러분들을 제가 대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박수를 잘 안 치지만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박수 소리)

그동안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제2인생도 멋지게 펼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은 이모작이라고 하니까 이제 60이 나이도 아니니까, 그렇지요?

새로운 직업도 하시고 인생을 펼쳐나가길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각 구청별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소관의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결산심사 진행을 위해 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은 진해구청만 대표로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구무영 진해구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입니다.

창원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환경해양농림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진해구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총괄 예산을 설명드리고 부서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소관 환경미화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예산현액은 총 124억 9,916만 원으로 지출액은 110억 9,389만 원이며, 이월액은 7억 7,23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3,297만 원입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안 4-3권 3,639페이지부터 3,661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2억 1,575만 원으로 이 중 30억 9,59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1,978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시가지청소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12억 6,372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억 9,485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859만 원, 공중화장실관리 민간위탁금 1,167만 원 등입니다.

다음 3,665페이지부터 3,697페이지까지 수산산림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0억 7,561만 원으로 이 중 77억 9,56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7,23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5억 771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산불방지대책 및 공원녹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24억 9,426만 원, 공원녹지관리 시설비 14억 5,936만 원 등이며 이월액은 7억 7,230만 원으로 2018년 하반기 여좌천 데크로드 보수공사, 제황산 모노레일 정비공사 외 1개 사업이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으로는 산불방지대책 기간제근로자 보수 4,044만 원, 공원녹지관리 시설비 1억 9,232만 원 등입니다.

다음 2018 회계연도 결산안 4-4권 4,701페이지 수산산림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으로 이 중 4억 7,64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352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석동근린공원 외 2개소 리모델링 공사 4억 7,64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352만 원입니다.

다음 3,701페이지부터 3,705페이지까지 상하수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780만 원으로 이 중 2억 232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48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먹는 물 수질관리 시설비 2,444만 원이며 집행잔액으로는 직원 수당 등 301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9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상하수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억 3,703만 원으로 이 중 17억 2,103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상수도 긴급누수 복구 공사 및 계량기 교체비 7억 490원 등이며 집행 잔액으로는 급배수 이설 및 개조공사비 2,997만 원입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3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억 6,697만 원으로 이 중 8억 8,89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8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하수관로 수선유지교체비 4억 9,654만 원, 하수준설원 인건비 1억 6,753만 원 등이며 집행잔액으로는 하수준설원 사회보험료 1,113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진해구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진해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구민과 공감하는 행복도시 진해 조성에 진해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 구청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창섭 구무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구청별 과별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창구청 소관부터 할 것인데요.

과장님들이 자리가 부족해서 발언대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실 때 과별로 과장님 보고, 안 그러면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우선 의창구 환경미화과 3,409페이지부터 3,429페이지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의창구 환경미화과.

저기 과장님, 제가 오전에 본청 환경미화과하고 들었던 이야기가 몰래카메라를 본청에 사서 구청 별로 화장실에 다 배정을 했다, 육십 몇 개.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위원장 노창섭 의창구는 그것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하던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면동에도 나눠주고 한다던데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반갑습니다.

의창구청 환경미화과장 박선희입니다.

노창섭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탐지 장치 저도 오전에 하는 것을 봤는데 저희도 2대 본청에서 내려줘서 확보돼 있는데 읍면동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체 관리하는 화장실에 사용하고 있고 저희도 담당자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공중화장실 점검 나갈 때 항상 가지고 가서 탐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불특정 다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수시로 점검이 나가는데 만약에 민원인이 화장실이 불결하다는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수시점검 할 때도 항상 들고 나가서 탐지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 여기 3,425페이지 보면 라돈측정 장비 있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위원장 노창섭 라돈측정 장비 구입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집행하고 있어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이것은 제가 대기보전 담당에 있을 때 갑자기 라돈 사태가 나는 바람에 한 구청당 5대씩 저희들이 구입해서 20대를 내려줬거든요.

그랬는데 의창구청은 작년에 특이하게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많다 보니까 구청 자체적으로 3대를 구입해서 지금 8대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시민들이 빌려 달라 하면 대여해 주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구청 직원이 직접 가서 하고 측정하는 것은 없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아니, 구청 직원이 직접 안 가고 이제 접수를.

○위원장 노창섭 아파트 단지에 회장님들이나 시민들이 접수를 하면.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접수를 하면 전화로 우선 접수를 받아서 그분들 보고 며칟날 대여하러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직접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1박 2일 정도 가지고 자기 측정하고 저희들한테 반납하는 시스템인데 한 860건 정도.

○위원장 노창섭 지금 현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빌려갔고, 예.

그때는 또 대기자가 엄청 많았어요, 작년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의 대기하는 인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금 또 대기 인원 없어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아무래도 그때는 언론에 하도 보도되니까 자기 집에 혹시 라돈이 얼마나 검출되는지 또 라텍스 침대라든지 측정해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대기자가 많아서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이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성산구 모 아파트 하고 몇 군데 라돈 문제가 시끄러운데, 의창구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의창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아파트 자체적인 문제는 사실은 개개인이 빌려가는 사례는 적고요.

단체에서 신규 아파트 하면서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상태고 지금 빌려 가시는 분은 개개인이 자기 집에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하다 이런 분들이 주로 대여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 분들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있습니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것이 비단 의창구 환경미화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감시 CCTV 구입 되어 있는데 의창구에는 전체 이것 쓰레기불법투기 감시 CCTV가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이치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정수를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것인데 저희 구에는 38대가 정수로 잡혀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것 대당 가격이 얼마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대당 신규 구입하는 가격은 제가 한번 보니까 한 366만 원, 368만 원 정도.

이치우 위원 이것 화소가 어떻게 되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제가 정확한 화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불법쓰레기투기를 막기 위해서 CCTV 설치했잖아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CCTV 카메라 화소 자체가 화질이 안 좋다 보니까 찍히긴 찍히는데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못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CCTV를 통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보통 이치우 위원님 말씀처럼 화소가 정확하지 않아서 주로 적발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반이 나가서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저희들 직접 뒤지거든요.

거기 보면 고지서라든지 주소가 있는 편지봉투라든지 그런 증거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증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자,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것이 형식적으로 달아놓은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좀 더 예산을 증액을 하더라도 화소 자체를 높여서 불법쓰레기투기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화면을 통해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이것 CCTV 화소를 올리는 것이 어떻겠어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이치우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사실은 이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이것이 불법투기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주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불법투기가 많다 해서 CCTV를 달아놓았는데 또 다른 데 수요가 증가하면 이전 설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화소에 상관없이 효과는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말씀 하시는데 죄송한데 지금 CCTV 설치해 놨다고 해서 단속의 어떤 불법투기를 줄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CCTV에 화소가 안 좋아서 이것이 단속의 어떤 그 실적이 없다는 것을 갖다가 일반인들도 다 알아서 CCTV가 달려 있는데도 엄연히 달려있는데도 버젓이 그 밑에 보면 불법쓰레기 꽉 차 있어요.

이것 뭐 의창구뿐 아니고 우리 창원시 전역이 다 그래요.

내가 그것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닌데 자, 그러면 여기에도 우리가 보면 지금 CCTV를 또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대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이것을 창원시 전체에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진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화소를 높여서, 예산이 좀 우리가 증액이 되더라도 그런 바꿔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차후에 검토해 보고 지금 기존에 임차하던 것이 있고 우리가 자가로 구입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예전 임차형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화소가 많이 떨어졌는데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화소가 좀 비교적 많이 개선됐거든요.

차후로.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것 이 CCTV 보면 CCTV도 보면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또 버리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그 사각지대를 통해서 버리더라고.

그래, 이것을 우리가 지금도 예산이 각 구마다 이것 다 올라올 것 같은데 지금 올해는 우리가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도는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추가 설치되는 부분은 좀 더 예산을 높게 잡아서 화소를 높여서 다는 방향으로 그래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했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 없지요? 없습니까? 없으면.

전반은 마지막에 하십시오.

마지막에 기회 드릴게.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3,412페이지 수질오염사고를 감시하거나 원인을 찾기 위한 드론 구입 하셨는데요.

그것 운용은 누가 하는지 그리고 운용자 교육 이수는 하셨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말씀하신 드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드론을 다른 구청에는 드론을 제가 알기로 구입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창구는 주남저수지라든지 낙동강 수계에 있기 때문에 오염사고가 나면 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 폭이 2~3m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드론은 필요 없는데 주남저수지나 낙동강 수계에 오염사고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드론을 확보했습니다.

다행히 드론 구입 이후에는 주남저수지나 낙동강 수계에 큰 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드론을 활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이것 운용을 하기 위해서 운용자 교육이 좀 필요하거든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전홍표 위원 그래서 운용 교육해 놓고 한 400만 원짜리 정도 되는데 이것을 운용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리고 3,422페이지 보면 부상야생동물 치료비 관련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3,422쪽.

이 발생건수하고 치료건수 혹시 알고 계시면 이야기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야생조수 치료비 지급한 것이 창원동물병원 저희 위탁관리계약을 해서 73회에 한 900만 원 정도 지급했고 그다음에 구조비는 경남야생동물보호협회에 169회에 한 690만 원 지급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 없습니까?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과장님 이것 용어상의 차이인지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면 아까 CCTV 이전 설치하고 신규설치에 대한 사업비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성산구하고 합포구 같은 경우에 CCTV, 페이지 3,465페이지 하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3,465?

최희정 위원 예, 이것은 성산구에 CCTV 재배정 사업비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3,531은 마산합포구에 CCTV 재배정 사업비인데 이것 보면 성산구하고 의창구는 지금 표현을 쓰레기단속CCTV 임차료 재배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임차료 재배정이라는 부분이 이전설치하고 신규설치에 대한 부분하고 똑같은 사업비 내용입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위원님 저희 의창구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최희정 위원 3,414.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3,414번이요.

아, 통신비 재배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희정 위원 예, 이것이 임차료 재배정이 있고 회선료 재배정 있고 이렇게 있는데 회선료는 그 회선을 사용하는 요금일 것이고, 그렇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이것이 CCTV가 저희는 동읍하고 7개 읍면동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그 통신비하고 전기요금을 21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읍면동에.

최희정 위원 예.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그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희정 위원 아, 그것은 통신비에 대한 재배정은 알겠는데 성산구 같은 경우는 3,465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성산구 과장님.

○위원장 노창섭 나중에 뒤에 따로.

최희정 위원 따로 할까요?

○위원장 노창섭 바로 나오니까.

최희정 위원 아, 그러면 나중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님.

산림농림과 질의하실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3,433페이지 보면 홍보현수막 1,500만 원 사업비 쓰신 내역이 있던데 17년도에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현수막에 1,260만 원 정도 사용하시고 근무자 급식비로 240만 원 정도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도 사업에서는 급식비가 없길래 사업비를 현수막에만 몰입을 해서 이 급식비가 안 나간 것인지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일반운영비 안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안에 표기 내용에 그것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최희정 위원 현수막 등 안에 그러면.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급식비하고 같이 포괄해서 1,500만 원 사업에 쓰셨다는 것이지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다음에 3,434페이지에 산불진화차량 수리가 있던데 이것이 작년도 예산보다 대폭 이렇게 좀 많이 지출을 하셨더라고요.

17년도 결산에는 한 80만 원 돈 이렇게 수리를 하셨던데 18년도에는 540만 원 돈 이렇게 사용된 내용이 뭐가 있으신지.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산불진화차량해서 2대하고 그다음에 지프차하고 트럭하고 4대가 총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안에 그 차량에 대해서 배터리 감지센서 부분이 또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다보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수리비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최희정 위원 17년도에도 괄호사항에 배터리하고 감지센서 등 똑같게 산출 내역되어 있더라고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최희정 위원 그래서 수리내역이 같은데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지출돼서 그러면 이것이 대상 차량 대수가 많이 이렇게 적용됐다는 것입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아닙니다.

지금 차량 특히 물차 같은 경우에는 좀 노후되어서 지금 기존보다 좀 수리비가 많이 드는 편, 왜냐하면 뒤에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싣고 가는데 거기 차량 외 뒤에 별도 물차 부분에 대해서 방재차 부분에 대해서 기계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차량 뒤 트럭 뒤에 짐칸 쪽에 따로 있는데 그 부분이 차량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감지센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17년도에도 배터리하고 감지센서로 이렇게 지출내역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8년도 똑같은 사업내용인데.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맞습니다.

최희정 위원 지출 금액은 대폭 이렇게 지출이 늘어서.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거기 차량 부분 외에도 차가 노후가 한 10년 되니까 조금 소모성 관계 수리되는 부분이 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차량 대수가 많아진 것은 아닌데.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아닙니다.

최희정 위원 그냥 노후화돼서 이렇게 수리비가 더 많이 적용이 됐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맞습니다.

최희정 위원 3,435페이지 시설비 명시이월 5,000만 원 이 사업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 CCTV 설치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했는데 시기적으로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연말 안에 하기가 어려워서 이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CCTV 설치.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CCTV 저희들 기존 4대 있는데 추가로 이번에 더 설치했습니다.

저기 우리 여기 정병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성산구 CCTV를 지금 연결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정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이번에 별도로 정병산에 추가로 하나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북면 마금산 너머에 있는 그 동네 부분이 마금산 때문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쪽에 중촌마을에 이번에 추가로 설치했고 그다음에 올해도 불이 났습니다.

정병산에 불이 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워낙 산이 높아서 관찰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림민원센터에서 추가로 하나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병산 같은 경우는 앞뒤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불이 났을 때 저희들이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4대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것은 지금 사업비는 다 지출…….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완료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총 몇 대를 설치하신 것입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올해 4대를 추가로 했습니다.

기존 4대하고 그 4대 안에는 정병산 부분, 성산 부분이 포함 하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할에는 3대 되어 있고 성산구에 있는 정병산 부분이 4대인데 이번에 정병산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총 7대가 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총 7대 설치를 하셨습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되어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사업비가 5,000만 원 드셨습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아닙니다.

이번에 기존에 3대 되어 있었고 이번에 추가로 한 것이 4대 설치했는데 다 설치를 했습니다.

최희정 위원 4대 추가 설치하신 데 5,000만 원이 사용됐으면 이것 과다 사용된 것은 아닙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아닙니다.

저희 여기 산에 CCTV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최소화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최희정 위원 그렇습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최희정 위원 일단 우리 이렇게 일반 평지 설치보다는 설치비용이 비싸기는 하겠지만 1대 1,000만 원이 넘으니까 보통 산에는 그렇게 CCTV 설치비용이 드나 봐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 정병산 같은 경우는 기존 회선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작게 드는 것입니다.

최희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거기 산에 선로를 깔고 하면 대당 이보다 훨씬 많이 소요가 됩니다.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최근에 의창구에 실종신고라든지 사림동 뒤에 목매달아 자살한 사건 아세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아, 그 부분 저희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CCTV를 설치를 해놓으면 사용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등산로 입구는 옛날에 마산 서원곡에 아줌마 하나가 실종돼서 수색하는 과정에 다른 데는 되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 해서 산에 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런 목적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산불감시의 목적도 있고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종신고가 온다든지 그 분 가족이 실종신고를 했는데 차량 실종만 신고하다 보니까 뭐 대구 쪽에 갔다 이렇게 하다 결국은 집 뒤에 산에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30대가.

그래서 이 CCTV 설치한다는 것은 자살을 예방한다든지 실종신고 보면 바로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찰하고 어떻게 연계하고 있어요? 지금, 설치하고 나면.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CCTV 상황 모니터화면이 저희 산림농정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황실이.

그런데 지금 경찰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 자체 관리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잖아요.

남자는 보통 하룻밤 자야 실종신고하고 여자는 한 몇 시간만 하면 최근에 사건이 있었는데 안 되면 바로 실종신고를 하는데 그러면 이 목적이 이제 산불감시원이나 다른 부분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종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살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이것은 불가능 하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 설치된 것 같으면 산 정상에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 특히 의창구 같은 경우는 산이 마을별 골짜기가 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확하게 사람이 하는 윤곽 부분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산불이 발생하면 초동진화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 발생했는지를 빨리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에.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산불이 우선 목적이지만 실종신고가 들어와서 그 산으로 들어갔다는 위치추적이 들어갔다, 경찰이, 그러면 그 산으로 들어가는 것 분명히 휴대폰 위치추적이 되잖아요, 안 가져가는 사람 있지만.

그러면 그 입구에 들어간 CCTV을 보면 몇 시에, 언제 들어갔는지, 어떤 복장으로 들어갔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경찰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위원장님 말씀하신 주요 등산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 산림녹지과에서 주요 등산로 입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 구청 같은 경우에는 산불 부분이 되다 보니까 산 정상 쪽으로 보통 CCTV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러니까 산불목적인지 아는데 정상에도 사람이 지나가고 있을 수 있고 이동이 있잖아요.

어차피 활용하는 부분에 경찰과 협조해서 활용할 방법이 없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경찰 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어차피 돈을 조금 전에 1,000만 원이니 4,000만 원 많이 비싸다 하는데 만일에 실종신고가 오면 산불감시용이지, 주목적은.

그러나 그 산에 들어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산에 들어오는 입구 정상부터 CCTV 돌려볼 수 있잖아요, 경찰이.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사실은 저희 구에 설치된 CCTV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초입부분에 등산로에 들어오는 사람 부분을 판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관계는.

보통 정상에 되어 있는데 정병산 같으면 정병산 옆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면 바로 밑에서 오는 사람은 보기가 어렵고 산 아래에 전반적으로 산불이 났을 때 어디 지역에서 연기가 올라온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화소가 어느 어찌 되는데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화소는 보통 200만 화소 정도 되는데.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불만 피우려고 해서 최소한 1,000만 정도 화소가 돼서 불도 봐야 되고 사람도 식별하면 더 좋잖아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 시내 쪽에 불법쓰레기 투기 같은 경우에는 근접지역이 되기 때문에 보통사람이라든지 이런 것 알 수가 있는데 저희들 산불 같은 경우는 산 전체를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화면에 비춰서 보이는 부분이 사실은 산 전체로 하다 보니까 사람을 사실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등산로는 안 비춥니까? 그러면, 아예.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그것은 우리 천주산 같은 경우에 가면 일부 거기 등산로 올라오는 부분이 카메라에 지금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부분은 사실은 천주산에서 북면하고 소계 방향을 카메라가 하고 있지만 위원장 말씀처럼 등산객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비싼 돈 주고, 내가 최근에 그런 자살사건이나 실종사건을 보면서 이것 CCTV를 그렇게 많이 달았는데 못 찾아서 결국 3일 만에 찾았는데 그때는 시체가 되어 있었고 이런 부분을 활용을 같이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내가 질의 드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산림농정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439페이지 보면 천주산 달천계곡 교각 및 팔각정 보수공사 이것 팔각정 보수공사가 이래 비싼가요? 7,600만 원이.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주산 용추계곡 팔각정 보수공사는 지금 다른 공사하고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팔각정 옆에 다리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리.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그 다리가 안전 진단 상에 좀 문제가 생겨서 거기 포함을 해서 한 부분입니다.

사실 팔각정 부분은 그리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교각의 어떤 부분을 수리했다는 거예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교각 하부 쪽에 보면 콘크리트 부분이 오래돼서 철근이 노출될 정도로 부식이 돼서 거기 보강공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잘 알겠습니다.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창구 상하수과장님.

페이지 수로는 3,453페이지에서 3,4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 특별회계,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자입니다, 이것이.

특별회계 책자에 보면 109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없습니까?

과장님, 121페이지 보면 검침용 PDA구입 특별회계 다른 것은 뭐 990만 원 있는데 이것을 일단 검침원이 몇 명이에요? 의창구는.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입니다.

의창구에는 17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17명이 PDA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PDA 가지고.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이 몇 년 됐는데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기존에 있던 것이 지금 절반은 4년이고요.

절반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이것 새로 구입했네?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구입한 것은 저희들이 수리가 안 돼서 내구연한이 있는데 수리비용보다 사는 것이 나아서 새로 구입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내구연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장이 났어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고장이 났는데 수리를 의뢰했는데 수리가 불가하다고 해서 새로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몇 대 구입했습니까? 자료 몇 대라고 안 나와 있어서.

몇 대, 가격이 얼마예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6대를 구입 했습니다. 1,11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110만 원.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위원장 노창섭 110만 원 6대.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17명 중에 한 3분의 1 정도 문제가 됐네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위원장 노창섭 일단 알겠습니다.

상하수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아, 하수도특별회계 또 있다.

69페이지 73페이지까지 하수도특별회계.

없습니까?

정책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현재 조직체계에서 구청별 상하수과를 두고 본청 사업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청의 하수도사업소는 이것을 구청 상하수과 효율이 떨어진다, 조직을 상수도면 상수도, 하수도 단일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감사기관에 제출하셨거든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인사조직과와 의논 중에 있다, 이번 하반기는 어렵고 내년 정도 뭐 고민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어찌 선임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뭐 사실은 저희들이 구정에서 상하수 업무를 하다 보는 것 같으면 사업소 일도 아니고 구청 일도 아니고 이것이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제적 대응을 해서 나중에 정산한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는 어떤 일관되는 한 부서에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상수도면 상수도 단일하고, 하수도 단일하고 실질적으로 구청 5개 한 것이 지금 현재 몇 년 운영했지요? 이것이.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지금 된 것은 2012년도부터 구청 업무가 시작 됐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6, 7년 됐네요, 그렇지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런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의견이네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노창섭 일단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질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위원장 노창섭 의창구 상하수과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 환경미화과 과장님.

아까 전에 의창구 하고 같은데 라돈 측정기하고 카메라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성산구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찬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산구는 대여를 한 900여건 했습니다, 라돈 측정기를.

900여건 했고 접수하고 익일날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라돈측정기는 9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노창섭 올해는 어떻습니까? 대여가.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대여가 지금 바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대기자가 없다고 하길래.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지금 현재 대기자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 노창섭 아, 대기자는 없고 바로 바로 들어간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예.

○위원장 노창섭 1년에, 작년에 평가에 얼마나 대여해 갔어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한 900여건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900.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예.

○위원장 노창섭 의창구는 800이니까.

그다음에 몰래카메라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월1회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출장 나가서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이것이 사업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서 3,465페이지 임차료 재배정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그것이 불법쓰레기투기단속 CCTV입니다.

이것이 29대인데 17대를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임차를 동에 재배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전 설치한 비용, 임대를 했는데 그 임대한 CCTV를 다른 곳으로.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29대 중에.

최희정 위원 예, 17대를.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예, 동에서 이전 설치해 달라 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많이 버리는데.

그런 쪽으로 이전도 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임대한 것의 이전설치 비용이다 이 말씀이다, 그렇지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예.

최희정 위원 예, 내용 설명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3,475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어린이 눈높이 환경순회교육 위탁 운영하는 것이 있던데 여기는 어느 단체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이것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이것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이요.

최희정 위원 유치원에 그러면.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유치원 27개소입니다.

최희정 위원 파견해서 유치원에서.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유치원에 직접 가서 하고 있는 겁니다.

최희정 위원 가서 하는 겁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예.

최희정 위원 실효성 검증된 것이나 만족도 수요조사 이런 것 있습니까? 결과 체크한 것이.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검증된 것은 없지만 어릴 때부터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타 구청 봤을 때 차별화된 사업이기도 하고 어린이눈높이사업이라 지속적으로 유지를 되는 것은 좋으나 어쨌든 이것 사업의 효과가 조금 검증이 되고 그에 대해서 내용적인 부분이 좀 뒷받침 됐을 때 이렇게 지속 사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것 몇 년차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지금 이것이 연차는 확실하게 지금 계획에 안 나옵니다.

최희정 위원 이것이 그러면 한 2~3년은 지났습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예, 그 정도는 됩니다.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기관의 만족도 조사라든지 선생님이나 설문 답변이 가능한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부가사업 시행을 하셔서 좀 내용적인 부분에서 충실성이 좀 내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예, 알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성산구도 마찬가지로 여기 쓰레기불법투기감시 CCTV 여기에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단속 실적이 우리가 총 94건에.

이치우 위원 CCTV를 통해서, 우리가 단속반이 나가서.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아닙니다.

하면 한 달에 한 30건 정도 나옵니다.

이치우 위원 CCTV를 통해서.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예, CCTV 통해서 적발되는 건수 한 30건 정도 됩니다.

이치우 위원 뭐 어쨌든 이것 성산구도 보니까 우리가 CCTV 관련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소요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것 올라온 그 단속 실적을 저한테 갖다 주시고.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나중에 내가 총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농정과 과장님.

○성산구 산림농정과 윤덕희 예.

○위원장 노창섭 저기 둘레길 조성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는데 관리는 어디서 해요? 둘레길 관리는.

○성산구 산림농정과 윤덕희 둘레길 관리는 구청 산림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농정과 하지요?

○성산구 산림농정과 윤덕희 예.

○위원장 노창섭 최근에 제가 새로 조성된 성주사 뒤에 조성해서 안민고개까지 가는 둘레길 있지요?

○성산구 산림농정과 윤덕희 예.

○위원장 노창섭 그 관리는 구청에서 하지요?

○성산구 산림농정과 윤덕희 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안에 혹시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들어가서 뭐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산구 산림농정과 윤덕희 제가 1월에 왔는데 거기 현장에 한번 가봤었거든요.

가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줄을 테두리로 해서 안전하게 줄을 쳐놓고 그다음에 이용객이 많은 여름이나 이럴 때는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현재 특별히 민원이 적발된 것은 없고.

○성산구 산림농정과 윤덕희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두 번째로 거기를 제가 한번 쭉 걸어보니까 고개고개마다 중간에 보면 의자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 조성부터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지금 관리는 구청이 하니까 그 예산이 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위치에 한 개씩 제가 성산구 관할에 둘레길 다 둘러 봤는데 그쪽이 새로 생겨서 그런지 쉼터 의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한번 보시고.

○성산구 산림농정과 윤덕희 예, 한 번 더 현장 확인해서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진해 벚나무,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성산구 산림농정과 윤덕희 빗자루병.

○위원장 노창섭 빗자루병이 진해에 막 유행했다 아닙니까.

성산구 관내 벚나무에 빗자루병이나 여기 오면 방제를 어디서 해요?

○성산구 산림농정과 윤덕희 산림농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위원장 노창섭 예, 최근에 대방동 일대에 제가 몇 번 전화했는데 방제를 했어요?

○성산구 산림농정과 윤덕희 대방동 대방체육공원이나 이쪽에는 약품소독을 한 3차례 정도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 빗자루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안민고개 마전터널 인근에 왕나무 101본을 병든 가지 제거와 잔재 정리 등을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계속 두 차례 내가 전화하니까 두세 번 방제를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치료가 안 된다.

(「베어버려야 돼요.」하는 위원 있음)

베어버려야 된다, 이런데 진단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산구 산림농정과 윤덕희 그래서 사파동장님께서 약 쳐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세 차례 정도 쳤는데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들을 활용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확인하고 벌레가 소멸될 때까지 계속 점검하고 실시하라고 그렇게 당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것이 안 되면 아까 권 위원님처럼 베어내야 됩니까?

○성산구 산림농정과 윤덕희 예, 그것 빗자루모양같이 가지가 고사하거나 하면 그것을 제거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진해구에 최초 발생해서 이것이 성산구로 넘어와서 대로변이든 성산구 관내에도 상당히 벚나무가 많거든요.

○성산구 산림농정과 윤덕희 예.

○위원장 노창섭 이것 대책을 좀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하든지 본청하고, 진해만의 문제는 아니다 빨리 베어낼 것은 빨리 베어내고 안 그러면 더 이상 확산 안 하든지 아니면 방제를 제대로 좀 하든지 청장님이 한번, 임기는 얼마 안 남았지만 답변 한번 해 주이소.

○성산구청장 김종환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방금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권성현 위원님 말씀처럼 진해에 저번에 우리 또 관계자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보니까 한번 거기에 현상에 나타나면 뒤에 끝에 가서는 한번 베어서 없애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아까 우리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지금은 현재 방제해서 약을 치고 있는데 뒤에 그런 현상이 뚜렷하게 하면 여러 가지 제거를 해서 다른 데 피해 요인을 없앨 수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진해구청장님, 연계돼서 진해는 그러면 빗자루병이 없습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빗자루병도 있고 진해는 또 고목이 워낙 많아서 저번에 시장님 현장 한번 나오셨을 때 그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꽃도 한 40년 정도 되면 꽃이 가장 예쁘고 그 뒤로 지나면 병도 오고 고목이 돼서 꽃도 안 예쁘기 때문에 진해는 전체적으로 수목을 한번 정비하고 오래된 나무는 베어내고 다시 심는 것에 관해서 시장님께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것은 전체 이렇게 오래된 나무는 베어내거나 병든 나무 베어내고 새로 심고 보식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환경국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구청장님들하고 환경녹지국하고 산림녹지과하고 의논해서 이것이 더 이상 창원시 관내에 의창구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마산 쪽도 있을 것인데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산림농정과, 아까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했는데요.

○위원장 노창섭 했습니까?

또 산림농정과 질문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 상하수과 3,517페이지부터 3,5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성산구 관내.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약수터나 마을상수도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마을상수도 5개소, 약수터 4개소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에 석동산업이라는 위탁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고 매월 나가서 시설물 점검 그다음에 소독상태 그런 것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성산구 상하수과.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3,522페이지 이것이 좀 저는 궁금해서 환경정비용 꽃 구입이 있던데 50회에 50만 원이면 한 번에 그러면 만 원씩 이렇게 꽃을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그것이 책상 앞에 놓는 조그마한 꽃.

최희정 위원 아, 그런 것입니까?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예.

최희정 위원 저는 이것이 무슨 사업이길래 50회에 50만 원을 지출하는 꽃이 어떤 것인가 해서.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1인, 한 명당, 민원인 한명한테 하나씩 이렇게.

최희정 위원 아, 사무실 이렇게 환경정비하고.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민원인 오면 또 꽃 화분을, 꽃송이를 한 송이 이렇게 드리는.

최희정 위원 아, 그렇게 드립니까?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을 간이,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여기는 수질관리를 어떻게 하지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이것도 매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수질검사 전문 기관에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거의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하수 자체는 우리가 보면 항상 변할 수가 있는데 이 수질 지금까지, 지금 이것이 마을 상수도가 설치된 지가 세월이 제법 오래 되었지요? 이것이.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지금까지는 부적합은 없었습니다.

계속 적합.

이치우 위원 아니, 부적합이 아니고 물의 어떤 성분이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까?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물 검사기관으로부터는.

이치우 위원 식수로서는 적합으로 한데 어떤 변동이 조금 조금씩 있을 것 같은데.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아직 적합, 부적합 외에는 제가 더 이상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식수로서는 적합은 한데 이제 거기에 우리 각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철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인데 여기에서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또 그리고 보면 명시이월이 1억 8,000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디서 생긴 명시이월입니까? 이것이.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귀산마을 급수관로 정비공사 건인데 귀산동 634번지 일원 귀산마을 내에 노후 급수관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한 5km 정도 되는데 여기에 공사기간이 실제로는 올해 4월 30일까지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공사를 하면서 귀산마을 급수관로 정비공사 사업 구간 내에 우리 성산구 안전건설과에 귀산본동 도로개설사업, 하수시설과에 하수관로 정비공사 사업이 병행이 되어서 그 3개 공사를 동시에 해라, 같이 해라는 그런 일상감사 결과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3개 과에서 또 한개 하고 또 다음에 또 굴착하고 또 굴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성산구 안전건설과 도로개설사업 그 시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지금 성산구 안전건설과에서 이번에 5월 말까지 토지보상이 87%, 지장물 보상이 89% 돼서 5월에 입찰공고를 해서 낙찰자 선정까지 됐고 계약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사가 진행이 되면 그 속도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여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앞서 질의하면서 빼먹은 것이 있는데 마을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데 시수도로 전환할 수 있는 마을이 없습니까?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마을 상수도 사용하는 그 급수가에 딱 가서 여러 가지 안내도 하고 또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잘 응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주원인은 시설분담금 때문입니다.

그 시설분담금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이치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일반회계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특별회계 성산구 상하수과 125페이지부터 136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에 보면 과장님 공용차량 해서 8,500만 원 들었네.

이것은 뭐 구입했어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예, 여기 차 2대를 구입했습니다.

여기 한대는 포터2인데 이것은 상수도 누수복구공사용으로 포터2를 하나 구입했고요.

그다음에 비상급수용으로 차량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노창섭 비상급수용?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예.

○위원장 노창섭 어디가 필요한데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이것은 단수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 트럭에 현대마이티 2.5톤 트럭을 구입했는데 여기 용량이 2,000리터 되는 급수펌프 그다음에 저수위경보장치, 동파방지 장치 이런 것 설치한 물탱크를 싣고 다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금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이것 구입은 성산구에서 했는데 실제 사용은 성산구, 진해구, 의 창구 3개구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위원장 노창섭 공동으로 사용합니까?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예, 그다음에 운전기사는 성산구에 배정을 해서.

○위원장 노창섭 기사는 성산구에 있고.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예.

○위원장 노창섭 필요하면 3개구가 동시에 쓴다.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마산에도 한 대 있어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마산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나중에 합포구 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하수도특별회계 77페이지부터 82페이지 상하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할게요.

82페이지 보면 가음정동 습지공원 하수도 시설개선공사 이것이 2억이나 들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이것은 가음정 습지공원 앞 거기에 가음정 습지공원 거기에 가음정천 하천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하천이 있지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거기 그 하천에 원래 당초 하수관이 가음정 거기 아파트단지에서 가음정 습지공원 쪽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천을 통과하다 보니까 역 사이폰 시스템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역 사이폰이 되다 보니까 하수가 역류가 좀 잘 됐습니다, 그것이.

○위원장 노창섭 역류가 되었다.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하천을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서 하수가 가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좀 더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역류방지용으로.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 시수도로 설치한 연도는 몇 년도인지 모릅니까? 정확하게.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하수시설 설치 한 것은 한 40년 정도.

○위원장 노창섭 40년 정도 돼서 노후 됐긴, 오래는 오래 됐네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것 하고 나서 역류 현상은 없습니까?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그 이후로는 지금 민원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예.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상하수과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마산합포구까지만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님.

페이지 3,527페이지부터 3,548페이지까지 질문 없으면 아까 제가 공통질문으로 드린 것 두 가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청소행정담당 천병갑 합포구 환경미화과 청소행정계장 천병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산합포구청에 라돈가스 측정기는 시에서 재배정 받은 5대분하고 저희들이 추경에 10대를 확보해서 15대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라돈측정기 대여 숫자로는 한 400여.

○위원장 노창섭 400여명.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청소행정담당 천병갑 372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앞서 의창구 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언론이라든지 그런 보도 때문에 대기자가 많이 발생했고요.

지금 현재는 거의 지금.

○위원장 노창섭 올해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 정도, 6월까지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청소행정담당 천병갑 지금까지는 거진 한 100명 이하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까 몰래카메라 단속.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청소행정담당 천병갑 공용화장실 불법 촬영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감시를 할 수 있는 카메라를 재배정을 받아서 저희 합포구청에서는 18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면동 16군데하고 우리 수산산림과에 1대하고 저희 환경미화과에 1대 이렇게 18대를 지금 운영관리를 하고 있고요.

면동에서 직접적으로 공중화장실 위치한 후에 점검도 하고 있고 저희 구청하고 또 가끔씩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적발된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청소행정담당 천병갑 예.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여기 부위원장님 아까 파쇄기 질문 하실 거예요?

전홍표 위원 아니, 아니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여기에 3,530페이지 보면 파쇄장 파쇄기 여기 있는데 내나 이것 산림농정과 소관입니까, 이것 환경미화과 소관으로 하는가?

이것은 다른 건가?

전홍표 위원 플라스틱.

○위원장 노창섭 플라스틱 파쇄기예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청소행정담당 천병갑 아닙니다.

여기서 파쇄기는 저희들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우리 마산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종량제 봉투에 담지 못하는 대형폐기물을 저희 여기 파쇄장에 가지고 와서 소각장이나 들어가기 전에 전 단계에서 이렇게 분쇄를 하고 있는 장소인 것으로.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아까랑 다른 부분.

합포구 환경미화과,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5개 구청 여기도 전체 다 해당되는 것인데 과장님 청소차 있지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청소행정담당 천병갑 예.

이치우 위원 청소차를 쓰레기수거를 다 하고 난 뒤에 세차는 어떻게, 우리 세차장이 따로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청소행정담당 천병갑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산합포구,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쓰레기 매립장과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과 소각장을 두 군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에는 소각장 자체적으로 거기에 세차 시설이 확보되어 있고요.

덕동매립장에는 매립장대로 매립장 입구에 세차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청소대행 업체들도 뭐 다 같이 거기…….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청소행정담당 천병갑 예, 거기서 다 같이 합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사실상 우리 청소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대형업체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든 하는데 이것이 거기서 다 세차를 하고 나오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안 하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세차하는 차가 많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청소행정담당 천병갑 예, 저는 듣지는 못 했고요.

혹시 그것이 마산 쪽이라고 들으셨습니까?

이치우 위원 맞습니다.

예, 마산 쪽인데 정확하게 어느 구라고 내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쓰레기라든지 음식물 쓰레기차라든지 다른 쓰레기 이런 모든 쓰레기 청소대행업체 차량들이 밖에 나와서 세차를 하다보니까 이제 거기에 나오는 다른 내용물 자체가 씻겨 나오고 하니까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우리 다른 데는 뭐 모르겠지만 지금 관련 구에 거기에 한번 전체를 한번 해 보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통보 좀 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청소행정담당 천병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합포구 환경미화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합포구 수산산림과.

오전에 목재파쇄기를 산림녹지과에서 구입해서 합포구로 재배정 했다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먼저 그것은 진동 인곡에 보관을 하고 재선충 방재목 파쇄 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일반 조경부산물 같은 경우는 파쇄해서 퇴비로 사용 안 합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그것은 아직.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재선충만 하고 있어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거기는 재사용이 안 되잖아요, 퇴비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그것은 퇴비로 가능은 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가능합니까? 재선충 나무도.

활용하고 있어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지금은 아직까지 이번에 처음 시작이 돼서 그 옆에 적재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인곡 공원묘지 어디 위치 말하는 것이지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인곡 공원묘지 안에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양묘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양묘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옆에.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수산산림과.

부위원장 없습니까?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3,553페이지 해안변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몇 명의 인력이 활동하고 있으며 활용 내역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입니다.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해안변 청소인력은 기간제 저희들 직접 하는 것이 5명이고 면에 9명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산, 진동, 진전 해안변하고 174km 되는 해안변과 주로 주요 관광지 구산면 비치로드하고 명주드라마세트장 주변, 광암해수욕장 주변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것이 쓰레기 수거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인식개선을 위해서 홍보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계속 수거를 하고 있고 그 쓰레기 수매사업은 금년도 처음으로 서부수협에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보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바다 이것 해양 정비사업인 것 같은데 거의 우리 바다의 오염 주범은 우리 어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의 우리가 100% 어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이 우리가 우리 시에서도 물론 각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지 말자고 홍보는 하고 있지만 어민들의 어떤 의식이 개선이 안 된다면 우리가 이것이 근절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어민들이 어떤 의식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이 있습니까? 구에서.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매년 4, 5월경에 수협에서 수협주관으로 어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업인 교육 교재에 저희들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어업권 같은 경우는 매 3년마다 어장청소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연 몇 번 정도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1년에 1번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 되지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한번 하고 또 낚시객 교육 같은 것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자, 이것이 지금 한번을 한다고 수협을 통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한번을 해서 변화된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 쓰레기가 늘어났지요, 우리가.

가면 갈수록 바다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바다의 쓰레기 대부분이, 거의 90% 이상이 우리 어구들이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자, 1년에 한번 정도 그 어민들의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서는 이것이 안 됩니다.

이것이 어떤 제가 비단 이것 뿐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다 해당이 되겠지만 강제성도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장주들한테는 매 선마다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수시로 또 민원 처리할 때 그 관계를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자, 그 교육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해안정비 사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이치우 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오염도는 또 더 높아간다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냥 계도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어떤 법제화를, 법으로 어떤 개정을 해서라도 이것을 갖다가 바꿔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어민들은 바다에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자기들이 벌어먹고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우리가 뒤치다꺼리 다 해 준다?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계도해서는 나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1년에 우리가 그러니까 분기별, 분기별도 작아요.

이것은 우리가 수시로 해야 될 사업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잘 알겠다 아니고 여기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우리가 5개 구청 전체 통일되게 해서 이것을 어떤 계획안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고 세워서 보고를 하세요.

어민들이 저한테 직접 찾아와도 좋아요, 이것을 나는 떳떳이 이야기 할 수 있으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매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것이 문제가 많은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해양쓰레기 이것이 예산 들어가서 정화가 되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예산은 들어가고 쓰레기는 늘어나고 이것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맞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강제성을 어느 정도 띠든가 아니면 지속적인 계도를 하든가, 연 1회 가지고는 약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합포구 수산산림과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 아까 전에 뭐 같이 질의 했는데 드론도 합포구에 있던데 사용한 적 있어요? 최근에.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위원장 노창섭 산불방지용.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산불방지용도 되고 재선충.

○위원장 노창섭 아, 재선충 같이.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찰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일반회계 없으면 이것이 또 합포구 수산산림과 특별회계가 하나 있네요.

이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자 4,695페이지 4-4권 월영동 연못공원 편의시설 정비공사하고 장군천 이것이 있었지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월영동.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월영동 연못공원.

○위원장 노창섭 그것은 위치가 어디쯤인데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월영동 현대아파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현대아파트.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거기 화장실 짓고 그 주변 정비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뭘 했습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화장실 신축하고.

○위원장 노창섭 화장실 신축.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신축하고 그 주변 공원 정비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장군천도?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장군천은 없는데요.

○위원장 노창섭 반월중앙동인데, 이것 특별회계 있는데,

(전문위원을 향해) 이것 아니가? 맞지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장군천은 저희 것 아닙니다.

○위원장 노창섭 마산합포구 반월중앙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과가 저희들 과가 아닙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 사업은 동에서 한 건가요?

아니, 회계가 있어서 그래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하여튼 저희 과에서는 아닙니다.

○위원장 노창섭 안 했고 이것 보면 마산합포구 사업조서로 보면 반월중앙동 해서 재정인센티브, 그러면 반월중앙동에서 한 사업을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는가 보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동에서 이 사업을 했다 말입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광암해수욕장은 항만과로부터 관리권을 지금 이양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광암해수욕장은 진동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합포구에서 관련이 없습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진상락 위원 그날 광암해수욕장 수중정화 작업할 적에 구청장님하고 과장님 다 오셨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참석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면에서 하면 구청에서 왜 왔습니까? 그래 데리고 왔으면.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그날 해안변 청소, 해안변 정화사업이 돼서 갔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뭐 다른 특별한 지원이 있었습니까? 정화작업 하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구청에서 별도 지원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없었습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산산림과 특별회계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 마지막으로, 합포구 상하수과 3,577페이지부터 3,588페이지까지.

질의 없습니까?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상하수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특별회계.

진상락 위원 특별회계 제가.

○위원장 노창섭 일반회계입니까?

진상락 위원 특별회계.

○위원장 노창섭 특별회계?

진상락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예, 하십시오.

진상락 위원 90페이지 보면 하수도준설원 대기실 및 자재창고 건축 공사라고 돼 있는데 좀 특이하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김도규 합포구 상하수과장 김도규입니다.

하수도준설원 대기실이.

진상락 위원 준설원 대기실이라 하면 준설하는 직원들 대기실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김도규 아, 하수관리원이 4명이 있습니다.

4명 있는데 대기실이 없어서 다른 관리원하고 같이, 타 과 관리원 하고 같이 사무실을 쓰다 보니까 불편해서 가포에 마산대교 올리는 그 다리 밑에 거기에다가 별도로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자재창고라고 하는 것은 이 준설을 하기 위한 자재를 말하는 겁니까?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김도규 자재창고도 옆에 같이 설치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 준설을 해서 이 준설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김도규 준설한 것은 창원 적현에 2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해구를 뺀 4개 구청이 준설토를 펌프장에 야적을 해서 건조를 시켜서.

진상락 위원 어디, 다시 아까 창원1펌프장 말합니까?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김도규 적현에 2펌프장이라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창원2펌프장 말하는 겁니까?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김도규 예.

진상락 위원 중계펌프장?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김도규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중계펌프장에 그러면 같이.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김도규 그 부지에 야적을 해서 건조를 시켜서 폐기물 처리를 합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건조를 하면 악취가 날 텐데 굳이 그 방법 말고는 방법 없습니까?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김도규 그런데 적현 2펌프장이 크게 인가도 없고 또 다른 펌프장에는 인가와 접해 있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하수슬러지를 준설하면 악취가 많이 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이해를 조금 못 하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준설하면 탈수를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이 그냥 뭐라 할까 수분함유량이라 할까, 이것이 얼마 정도 돼요?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김도규 그러니까 이제 뻘 상태로 준설을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로 처리를 못 하니까 건조를 해서 처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것을 바닥에 그냥 우리 벼 말리듯이 말려서 처리한다 그런 뜻입니까?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김도규 그러니까 2펌프장 거기에 부지가 넓기 때문에 거기에 야적을 해서 널어서 건조시켜서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상락 위원 다른 하자 없습니까? 민원이라든지.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김도규 아,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이것이 하수처리장에 가면 슬러지처리 하는 가압 그 창고도 있고 탈수해서 처리하는데 그쪽으로 가져가면 간단하게 처리될 것 같은데 이것이 아주 재래식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김도규 하수처리장에서 탈수를 해서 할 수는.

진상락 위원 양이 얼마나 돼요, 이것이, 준설해서 나오는 양이.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김도규 양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상당합니다.

지금 4개 구청에서 모으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다른 방법 검토 안 해봤습니까?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김도규 일단은 위원님이 제시한 저쪽 하수처리장 거기에 탈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진상락 위원 일반중계펌프장에.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김도규 일반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하고는 다른 이물질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좀 성분이 좀 틀립니다.

진상락 위원 그냥 덕동에 가면 다 태우는데 뭐, 이것이 바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소각하는데 매립장에 슬러지소각장이 있는데 성분 다른 것 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김도규 일단 그 내용은 별도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소각 가능하면 소각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이 지금 합포구에서, 지금 합포구지요?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김도규 예.

○위원장 노창섭 예, 합포구.

진상락 위원 합포구에서 지금 2펌프장이면 성산구.

○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마이크가 안 되는데.

진상락 위원 합포구면 성산구 2펌프장이면 관할인데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3펌프장도 있고 예비 처리장도 있고 있는데 굳이.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김도규 3펌프장에나 예비처리장은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2펌프장에는 공간이 있습니까? 그것이, 잔디밭이고 그렇는데.

이것이 뭔가 처리방식이 이것이 언제부터 이래 해 왔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준설하기 위한 사람 대기실부터 창고까지 해서 이것이 뭔가 조금 업무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한번 여기에 관련돼서 한번 검토사항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사유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선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한번 제출해 주이소.

저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김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합포구 상하수과.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특별회계 144페이지 보면 누수신고자한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한번 신고하면 이것 어느 정도, 얼마정도의 상품권을 줍니까?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김도규 80mm 이하는 신고자한테 3만 원, 100mm 이상은 6만 원 주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편성은 1,000만 원 됐는데 내가 왜 묻냐 하면 집행잔액이 19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정도에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것 같으면 그 정도 3만 원, 6만 원인데 지금 잔액이 1,000만 원 편성해서 잔액이 190만 원 정도 남았다면 그만큼 누수가 많았다는 것인데, 신고가 많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김도규 예.

이치우 위원 그만큼 합포구에 상하수 관로가 노후화 되었다는 뜻인데, 그렇지요?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김도규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이 물론 우리 상하수과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교체되는 이것이 그러면 점차적으로 우리가 이것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많이.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김도규 노후관 교체는 수도사업소에서.

이치우 위원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김도규 보통하고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재배정 받아서 급한 부분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치우 위원 3만 원, 6만 원 지급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1,000만 원 배정해서 190만 원 정도 남을 정도 같으면 엄청 많은 수의 어떤 누수가 있었다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내가 상하수과에 집중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합포구 상하수과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하수도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보면 여기는 아까 의창구보다 2,400만 원 PDA 구입했네요? PDA구입, 몇 분인데요?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김도규 15개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검침원이 몇 명입니까?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김도규 15명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내구연한 지나간 거예요?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김도규 2008년도 내구연한 훨 지났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10년, 그러면 내구연한 지났는데 고장 안 났는데도 바꿨습니까?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김도규 아닙니다.

고장이 잦아서 바꾼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고장이 잦아서.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김도규 예.

○위원장 노창섭 전량 교체 했어요? 작년도에.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김도규 예.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속기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과장님.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노창섭 아까 전 두 가지 공통 질문 답변을 한번해 주세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입니다.

우리 구는 라돈 측정기도 시에서 재배정 받은 5대가 있습니다.

5대가 있고 작년에 263건을 했고요. 올해 184건 해서 전체 447건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회원구 같은 경우에 많은 것이다, 그렇지요?

올해도, 그렇지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예, 지금 현재 184건인데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작년에 263건 했는데.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상당히 신청이 많은 편이다, 그렇지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신청한 것은 많지만 5대가지고, 다른 구청에는 좀 이렇게 라돈측정기가 많은데 우리는 신청하면 그렇게 대기자 없이 바로 이렇게 대여가.

○위원장 노창섭 회원구도.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불법투기 관계는 CCTV 우리 구는 70개소가 있습니다.

70개소가 있는데 월 CCTV를 이용해서 월 한 2에서 3건 정도 과태료 부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화장실 몰래카메라 그것은.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화장실 몰래카메라는 우리 관내 수세식 화장실에 12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14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수시점검을 하고 동부경찰서하고 합동점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것을 해서 위법사항을 단속 적발된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서 광려천 화장실로 해서 예산 배정된 것 있는데 그것 진행 상황을 좀 설명 한번해 주세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마산회원구청 환경미화과장 김달년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내서변은 산책로가 광려천을 따라서 잘 조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는 수요가 작년부터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도 재정지원사업으로 해서 7,000만 원을 확보를 하고 그것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려 그러니까 사업비가 조금 모자라서 우리 시비를 1회 추경 때 1,000만 원 확보해서 8,000만 원 해서 원활하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공중화장실 설치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천변 뚝방길에 하천점용허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이 내서 주민들 건의사항에 바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 뚝방길에 공중화장실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공장에서 나오는 배수가 국도 25호선 건너편에 있어서 그것을 저는, 저희들이 당초에 할 적에는 그 도로를 따서 인입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도로관리청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하니까 그 도로를 국토관리청에서 횡단하는 그런 도로를 이때까지 해 준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면 거기에 굴을 파서 압입식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추가 사업비가 없으면 사업이 지금 불가능한 그런 심각한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우리 도 재정지원사업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지역에 지역구를 두신 도 의원님한테 건의를 해서 도 지원사업으로 확충을 하고 싶은데 만에 그것이라도 안 된다고 하면 거기는 어차피 지역주민들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설치는 해야 되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안 될 적에는 진 위원님 지역구시니까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추경에, 올해 추경이 만일에 정부에서 확정이 되면 추경에서도 확보를 해서라도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집행은 되었지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집행은 아직.

진상락 위원 발주.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발주는 공사 계약까지 해서 저희들이 설치공사계획을 작년 5월에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관계가 도로 따는 것이 그래 어려운 상황인줄 미처 몰랐고.

진상락 위원 계약금도 나갔고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계약금도 안 나갔고 일단 공사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선금 지불했어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선급금도 아직 준 적은 없고 일단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시켜놓고.

진상락 위원 구거를 이용하는 그 방법을 서류적으로 한번 질의를 받아 봤습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구거는 진 위원님도 현장에 갔다 오신 줄로 알고 있는데요.

우수박스가 있습니다. 그 옆에 한 20~30m해서 우수관로를 통해서 오수관로를 연결시키려고까지 검토를 하고 공문으로 저희들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다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어쨌든 간에 이것 설치를 안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도비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어떤 지역의 현안사업이고 산책로가 정말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꼭 필요한 시설이고 해서 만약에 안 되면 우리 추경에라도 꼭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지금 질문 하신 적에 꼭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수고해 주시고 어차피 우선에 도비로 이것이 시작된 것인데 도에서 조금 책임성을 가지고 좀 지원해주도록 열심히 부탁 같이 해 봅시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회원구 환경미화과.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589페이지 보면 외국인 대상 쓰레기 배출요령 안내 우편요금이라 나와 있는데 이것이 쓰레기 배출, 그러면 이것이 쓰레기라는 그 자체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외국인 대상 쓰레기 배출요령이요?

이치우 위원 예.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이것 우리 관내에 잠깐 파악을 해 보니까 외국인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이치우 위원 얼마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2,000명 정도 됩니다.

이치우 위원 예.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물론 분리수거해서 그림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뭔가 자기 모국어로, 한 3개 국어로 해서 영어하고 베트남어 하고 중국어 해서 팸플릿을 만들어서 가구당 배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뭐 거기에는 불법쓰레기 투기를 해서 안 된다는 그 내용도 들어있지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출요령이나 뭐 불법투기 안 해야 한다는 것 간단하게 문장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것이 진짜 좋은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불법쓰레기 투기에 거의 주범이 한 80%가 이 외국인입니다.

어디든 간에 우리나라 특히 창원시 관내에 외국인 거주자가 참 많은데 이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뭐 분리수거라든지 뭐 우리가 또 정해진 자리에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외국인들이 거의 불법투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잡고 각 지역의 통반장들이 이야기를 해도 또 이야기도 안 통하고 해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렇게 계도를 하니까 각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법투기가 조금 저감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것은 우리 비단 회원구뿐 아니고 5개 구에 외국인이 다 거주를 하리라 내가 생각하는데 이 5개 구에서도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3,585페이지 보면 불법투기단속 인건비가 사업비로 쓰이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것이 지금 한명을 상시 고용해서 쓰시는 것입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3,585페이지.

죄송합니다.

불법투기단속 인건비요?

최희정 위원 예, 이것 지금 몇 분을 지금.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지금 우리 총 4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2명해서 불법투기 대형폐기물 단속도 하지만 대형폐기물 수거도 하고 내서읍에 2명을 재배정을 해서 행락철에 감천 계곡이나 광려천 이런 환경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희정 위원 이것이 지금 대형폐기물하고.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불법투기입니다.

불법, 버려진 것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불법투기단속 처리반의 기능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네 분에서.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서읍이 구역이 넓기 때문에 내서읍에 2명 우리 재배정을 했고 우리 관내 구에서 직영으로 2명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불법투기 예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역할하시는 구역이 어디가 되나요? 주로.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우리 관내 내서읍은 2명이 따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빼고 그 외 지역은 우리 구에서 직접.

최희정 위원 불법투기하면 그러면 지도 단속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그런데 불법투기를 하는 방법이 추정하는 것이 아시겠지만 투기된 내용을 가지고 추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CCTV나 여러 가지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이것 인력이 하는 것은 물론 예방도 하지만 수거도 병행해서 하는데 하는 것은 쓰레기봉지를 좀 뒤지는 방법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영수증이나 소유자가 안 나오면 그분들을 추궁을 해서 하는 그런 형태인데 좀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에는 지금 불법투기 단속에 대한 인력을 사용을 하십니까?

사업비가 있으신가요, 하십니까?

진해 한명 있으십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거의 비슷비슷할 겁니다.

최희정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러면 사무실을 쓰시나 봐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사무실요?

최희정 위원 예, 3,590페이지 보면 단속반 사무실 공공요금하고 인터넷 위성방송 요금이 나가거든요.

3,590페이지.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예.

최희정 위원 사무실은 지금 어디서 쓰시고 계시는가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사무실 이것은 삼성병원 옆에 산불기동단속반이 있습니다, 산불 났을 적에.

최희정 위원 예.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그 사무실하고 같이 쓰는데 12월부터 5월까지는 산불감시 기간이기 때문에 산불감시원들하고 같이 쓰고 산림농정과에서 이것은 사용료를 냅니다.

그 외에 산불감시가 필요 없는 6월부터 11월까지는 우리 불법투기단속반이 그 사무실을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산불감시요원이.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산불기동반이 있거든요. 거기 배치를 하십니다.

최희정 위원 그분들이 근무하시는 기간에는 그분들 경비로.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같이 하고.

최희정 위원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분들 근무하지 않는 기간에는 이 단속반 사무실 실비로 이렇게 지급해 주시는 것이다, 그렇지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 단속반이 효율성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단속에 대한 기능보다는 후처리에 대한 기능이 오히려 더 강한 것 같거든요.

버려진 투기물에 대해서 추적조사해서 그에 대해서 집행하는 그런 기능인데 그에 대해서 예산 소요 면이나 효율성이 과연 이렇게 따라오는가 싶은 사업에 대한 제보가 조금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그런데 그것이 불법투기단속요원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효용성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불법투기단속도 있지만 불법투기단속하고 수거하는 것하고 그 비중을 치면 아마 물론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수거하는 비중이 훨씬 높은 내용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쓰는 근무일지라든지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람할 수 있는 문서가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예, 매일 일지를 씁니다.

최희정 위원 업무 일지를 쓰시는 겁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일단은 네 분을 이렇게 쓰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사실은.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네 사람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 두 사람은 내서읍으로 재배정이 되었고 운영 관리는 내서읍에서 하고 있고 두 사람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어쨌든 사업비 대비해서 인력이 두 분이든 그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소요부분이 아니고 이것이 사실은 투기단속이라는 것이 굉장히 조금, 우리가 이 인력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체계가 좀 갖춰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조금 내용적인 부분에서 흘러가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진해구도 이 사업을 하는데 한분의 인력을 배치해서 한다는데 일단은 CCTV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기능을 하신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몇 년차 사업을 하고 계시는가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매년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최희정 위원 얼마나 됐지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이것이 거진 이때까지 쭉 해왔습니다.

최희정 위원 쭉 해 오셨다.

그러면 이분.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예, 그런데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불법투기예방을 위한 인력에 자꾸 아까 방점을 두시고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법투기 예방도 있겠지만 이것이 불법투기 된 수거하는 그런 비중을 갖고 일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좀 그렇게 봐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역할에 대해서 차별화된 작업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단속반이라는 그 알림을 받을 수가 있는 기능이 있나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물론 우리가 환경미화원들한테는 다 옷이나 의복이 다 보급이 되는데 이것은 별도로.

최희정 위원 그냥 사복을 입고하시는가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어쨌든 그 내용에 있어서 지도관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조금 이분들의 역할이 좀 혼재돼서 선명도가 좀 떨어지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업무 파악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일지를 쓴다손 치더라도 형식적인 문서가 되지 않도록 지도관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지적하신 것 잘 감안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회원구 환경미화과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3,602페이지에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 구입(3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설치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죄송합니다마는 이천.

전홍표 위원 602페이지.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2,602페이지.

전홍표 위원 3,602페이지입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집행내역 미세먼지 신호등 구입(3기).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이것 미세먼지 구입 신호등을 저희들 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장소는 양덕2동에 율림교라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가포초등학교 후문 팔룡산 돌탑 입구에다가 이것이 우리가 봉암동에 측정기가 있습니다.

봉암동 측정소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매우 나쁨, 나쁨, 좋음 이런 것을 해서 표집정보를 제공하는 표지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지금 이 신호등은 미세먼지만 특화돼서 정보를 알려주시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일단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미세먼지 경보나 주의보나 주민들한테 홍보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좀 이것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를 선정을 해서 보다 이런 정보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신호등 형태로 설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미세먼지에 관심이 늘어나서 저도 제 동네에 미세먼지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나 여기 행정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것도 봤는데요.

지금 이 사업 중에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말씀인데 합포구에 이 내용이 없어서 말씀하는데 합포구인데도 회원구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오거든요, 이 미세먼지.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우리 측정소가 합포구는 없고 회원2동하고 봉암동에 측정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작년에 미세먼지가 2, 3년, 미세먼지가 최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더 확대해서 개소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그런데 개소수를 늘리는 과정 중에 합포구는 국가측정망이 설치돼 있기 이전에는 개소수를 늘리면 안 될 사항 같거든요, 이것이.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예.

전홍표 위원 합포구의 측정망하고 회원구의, 오른쪽 다리가 가려운데 그렇지요, 긁는 다리는 왼쪽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합포구의 데이터는 회원구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지역별로 큰데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신경을 쓰시고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다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회원구가 제일 먼저 설치했거든요.

올해는 4개 구가 했는데 1년 정도 되었지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평가가 어떻습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어차피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정보가 제공이 되지만 그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뭐.

○위원장 노창섭 그것을 보고나면 마스크를 쓰고 이래 합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그것을 어떤 주의보…….

○위원장 노창섭 매우 나쁨, 나쁨 나오면.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는 내용이니까 그것은 본인이 좀.

○위원장 노창섭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하여튼 면밀히 한번, 장점과 단점이 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또 다른 환경미화과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산림농정과 3,611페이지부터 3,6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구는 목재파쇄기가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이병용 예,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이병용 합성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합성동 어디쯤.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이병용 합성동 공동묘지 안쪽으로 해서.

○위원장 노창섭 합성동 공원묘지 있는 쪽으로?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이병용 예, 거기 공동묘지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주로 재선충입니까, 아니면 어떤 조경 부산물입니까, 아니면 가로수나 뭐 이런 것 하고 다 같이 합니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이병용 재선충도 있고요. 조경부산물도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것 퇴비로 활용하고 있어요?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이병용 그 근처에 농가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산림농정과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굳이 지금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5개 구 다 해당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재선충 방제 벌목을 해서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 벌목한 나무를 독거노인이나 인근에 있는 마을에 이제 연료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이병용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물론 약품처리를 해서 덮어서 이렇게 살균처리를 하는데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바로 옮겨서 화목으로 그냥 요새 시골에 거의 대부분이 보면 화목보일러를 대체해 쓰거든요, 연료비 절감 차원에서.

우리 창원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이병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를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이치우 위원 예, 그런데 강원도나 그런 데는 그래 해요.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이병용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아니, 돼요.

내가 그것을 조사를 해봤는데 강원도 쪽이나 경기도 산골 쪽은 재선충 나무를 베어서 독거노인이나 또 인근마을에 연료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이병용 저희들은 현행 우리 도는 재선충에 감염되면 반출이 안 되고.

이치우 위원 물론 이동경로에서 그것이 다른 쪽으로 뭐 어떤 옮긴다든지 그런 것 염려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강원도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이병용 일단 그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한번 사례를 알아보고 우리 뭐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된다고 가정,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있다고 보면 멀리 이동은 안 되겠지만 그 인근 마을에는 그것을 보급을 해서 화목으로 사용해 버리면 약품 처리하는 것보다도 더 살균 차원에서는 더 낫지 않아요?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이병용 일단 위원님 그 문제는, 그 부분은 사례를 저희들이 알아보고 더 추가적으로 처리할 것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장 노창섭 취지는 좋은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 실제 옛날 아궁이로 해서 난방을 하는 데가 있나?

이치우 위원 아니, 화목보일러.

○위원장 노창섭 화목보일러.

이치우 위원 집에는 거의 90% 이상이 화목보일러.

○위원장 노창섭 보일러 있어요?

이치우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알아보세요, 그것도.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이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산림농정과 회원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3,626페이지 보면 팔룡공원 등산로 정비해서 2억 6,000만 원 쓰셨던데 이 부분 팔용동에 등산로 다 정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다 정비 하셨어요? 2억 6,000을 들여서.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이병용 위원장님 몇 페이지.

○위원장 노창섭 3,626페이지.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이병용 팔룡공원 등산로 정비사업은 작년에 시행했는데 장소는 세 군데고요.

구암고 뒤편하고요. 삼성병원 옆 체육단지 쪽하고.

○위원장 노창섭 거기는 옛날부터 잘 돼 있는데.

옛날에 마산공고 뒤로 해서 삼성병원으로 해서 걸어가는 것 아니에요?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이병용 예, 그 등산로 정비하고.

○위원장 노창섭 어떤 정비를 하셨어요?

정비도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2억 6,000 돈이 좀 커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이병용 등산로 정비와 함께 야자매트도 좀 한 800m가량 조성.

○위원장 노창섭 야자매트.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이병용 예, 그리고 침목계단도 한 400개 정도 새로 정비를 했고요.

○위원장 노창섭 공사를 언제 했습니까? 작년 몇 월에.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이병용 작년 상반기에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상반기에.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이병용 예.

○위원장 노창섭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이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른 것 없으면 산림농정과 특별회계가 있어요, 맞지요?

최희정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있습니까?

최희정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과장님 산불감시원 아까 뭡니까, 불법투기 감시단속반이 쓰는 공공요금처럼 운영비가 그러면 지출이 돼야 되는데 운영비 지출 현황은 제가 열람이 안 되거든요.

산불감시원도 그러면 공공…….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이병용 저희들 산불감시원은 초동기동순찰대하고요. 전문진화대하고 산 정상 초소요원들하고 해서 1년에 한 8억 9,000정도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아니, 운영비에 해당되는 그 인건비 항목 말고 공공요금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 불법투기 단속반이 공공요금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사무실 용도가 그 산불감시원하고 같이 쓰는데 산불감시원 근무가 비어있는 기간에는 이제 구에서 이렇게 공공요금을 확보를.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이병용 그것은 저희들 산불 조심기간에는 저희 과에서 일반운영비로.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열람이 될 수 있는.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이병용 그것은 일반운영비 쪽에서 전체적으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세부내역이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아까 그러면 불법투기단속반이 내서에서 주로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내서는 지역만 2명 있고요. 또 우리 구 관내에 내서 빼고 동 지역에 두 명이 활동을 하는」하는 이 있음)

내서하고 삼성병원하고는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용도겠다 싶어서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3,6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나와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3,619페이지 운영비에, 운영비 어디를 보면 그 항목을 알 수 있습니까?

(「공공운영비에요」하는 이 있음)

공공요금에 대해 것은 먼지털이기 전기요금밖에 없는데요.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이병용 위원님 그것은 일반운영비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산서 내역에는 표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더 부족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이병용 예, 알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회원구 산림농정과 일반회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696페이지부터 4,697, 4-4권, 찾기 어려우니까 내가 몇 개 안 돼서 하나 물어볼게요.

내서읍 중리경관녹지사업하고 보니까 마산 중리역~마산야구장 녹색보행길 사업 하셨네, 그렇지요?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이병용 예,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중리공단 외 한 개소 녹색보행길 조성사업 하셨는데 상당한 금액인데 이것 설명해 주시지요.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이병용 이것 저희들 인센티브재정사업으로 특별회계로 5억 원을 받아서요.

3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했고 주로 사업 집행된 곳은 중리역에서 마산야구장 녹색보행길 조성사업에.

○위원장 노창섭 녹색보행길이라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이병용 중리역에서 내려오면서 띠 녹지를 한 6.7km 구간에.

○위원장 노창섭 띠 녹지를 조성해서.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이병용 예, 조성을 일단 했고요.

교통선도 3개 구간에 대해서 교통선 조성을 했고 그리고 가로 정원도 5개소를 새로이 조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띠 녹지를 가지고, 그것 조서를 한번 내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이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특별회계 질의 없지요?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일반회계 3,633페이지부터 3,635페이지까지 회원구 상하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회원구 상하수과는 등산약수터하고 없습니까?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박성숙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박성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약수터는 6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자료에 없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박성숙 예, 저희들도 내나 위탁관리하면서 수질.

○위원장 노창섭 여기 위탁 관리하고 있어요?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박성숙 예, 수질검사나 그 주변에 청소 환경 등 전 분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55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과장님 여기 회원구도 검침용 PDA 490만 원 구입했는데 이것 몇 개 구입 했습니까?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박성숙 3대 구입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3대.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박성숙 예.

○위원장 노창섭 총 몇 대가.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박성숙 저희들이 현재 16대 있는데 3대가 고장이 나서 작년에 3대 구입해서 실질적인 운영은 1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3대만.

일단 알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수도특별회계 93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박성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음은 마지막으로 진해구 환경미화과 과장님, 3,639페이지부터 3,6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아까 공통 질문 2~3가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진해 먼저 답 하고요.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소쿠리섬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지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이선경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하나 있습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이선경 예, 건물 안에.

이치우 위원 시설의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이선경 면적이 47.94㎡고요.

여자대변기가 4대 있고 남자 소변기 3대랑 대변기 2대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이선경 예.

이치우 위원 지금 우리 소쿠리섬에 보통 하절기 그러니까 여름에 찾는 사람이 상당히 많지요? 소쿠리섬을 찾는 사람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이선경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 환경미화과 하고는 해당이 안 되지만 지금 우리가 음지도에서 소쿠리섬까지 짚트랙이 7월 되면 개장을 합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이선경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짚트랙에 하루 1일 평균 이용객을 한 500명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평균.

그러면 그분들이 짚트랙을 타고 소쿠리섬으로 갔을 때 여기에 지금 소쿠리섬 귀착 지점에 우리 짚트랙 관련된 시설물에서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면 이 화장실 하나를 두고 짚트랙 이용하는 분들 1일 평균 500명입니다.

그리고 소쿠리섬을 찾는 관광객들하고 이 이용을 또 화장실 하나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이것.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이선경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시 관광과에 이제 짚트랙이 있으면 이용객이 좀 늘 것이다 그래서 안 그래도 소쿠리섬 개발할 때 우리 화장실 관련해서 좀 추가로 같이 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이선경 예.

이치우 위원 명쾌한 답변을 못 들었다, 그렇지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을.

이치우 위원 예, 구청장님 말씀해 보세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이치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짚트랙 개장에 앞서서 저희가 5월 말쯤에 한번 소쿠리섬을 전체 가서 현장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장실도 좀 부족하고 그늘막도 하나도 없고 또 음수대도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주민편의 시설도 부족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망대나 이렇게 해서 관광시설도 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소쿠리섬에 대한 전반적인 개장에 앞둬서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하고 장기적인 부분하고 전체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고 관광과 하고 협의해서 조금 시설을 확대하기로 일단 보고를 하고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것은 우리 구에서는 적절한 조치라 봅니다마는 제가 우리 구하고는 관련되지 않지만 진짜 개탄스러운 것은 이런 시설물을 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어떤 기반시설을 갖춰놓고 이것 모든 것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자, 내일모레 개장을 하는데 거기에 하수시설이나 주차시설 또 이런 화장실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이 하나도 안 갖춰지고 개장을 한다 말이지요.

이것은 누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그렇지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관광과에서 아마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좀.

이치우 위원 물론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당연히 조치를 해야지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이치우 위원 당연치 조치뿐 아니라 문책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관련 공무원 문책도 해야 돼요.

우리 여기 와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진짜 이 이야기 나오면 화부터 납니다.

어쨌든 화장실은 그런 식으로 협조는 요청을 해 놨다,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3,654페이지 보면 우리 악취 단속건.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이선경 예.

이치우 위원 우리가 주로 보면 우리 지역 진해에는 보면 마천산단이다, 그렇지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이선경 예.

이치우 위원 물론 여기에는 산단이 들어선 지도 오래 됐고 또 오래 되다 보니까 어떤 시설물도 노후화 되었고 그래서 악취도 좀 납니다.

많이 나는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마천산단이 옛날 진해구 시절에 우리 세수증가를 위해서 사상공단이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 마천산단 쪽으로 유치를 했거든요.

그때는 주변에 아무 주택지가 대단위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주거지가 자연부락 빼고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것이 마천산단이 들어서서 있는데 주거지가 주변에 남명아파트라든지 청안해오름이라든지 이런 아파트가 들어왔었습니다.

사실상 그 자리는 아파트로서 환경영향평가를 주거지, 그러니까 공동주택 주거용지로 우리가 두고 볼 때 환경영향평가라면 주거지로서의 어떤 허가가 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 자리가, 맞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허가가 나서 지금 그분들이 집단민원을 많이 소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근간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진전 쪽에 돈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돈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은 동떨어진 데서 자기 혼자서 가축을 키우면서 민원도 없이 이래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섰거든요.

들어서서 그분들이 이 냄새난다고 짐승 잘 키우는 사람 쪽에 자기들이 들어와 놓고는 냄새난다고 집단민원을 우리 시에 제기해서 우리 시가 그 돈사를 매입을 해서 이주를 시켜 줬어요.

그런데 내가 이 말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민원 때문에 단속을 강화했잖아요, 그렇지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이선경 예.

이치우 위원 물론 당연히 강화를 해야 됩니다.

강화를 하고 시설개선도 요구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데 단속에 유연성을 두자는 거지, 지금 우리가 보면 여기 마천산단에 입주한 업체들 보면 거의 영세업자입니다, 그렇지요?

또 경기도 불황이지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창원시에서 이 시설개선사업비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도 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 그 계획을 세워서 진해구에 20억 정도의 어떤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단속에 대한 어느 정도 유연성을 좀 두고 그렇게 단속을,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물론 단속은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유연성을 두고 단속하자는 것이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이선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유연성을 두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물론 우리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들어오지만 쥐도 쫓을 구멍을 보고 쫓아야지 너무 우리가 또 단속에 중점을 두면 또 이 사업체들이 이중, 삼중의 어떤 어려움을 겪으니까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하자는 것이지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이선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공통 질문 답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이선경 저희 구에서 라돈측정기는 시에서 3대 배정을 받고 저희 올해 자체적으로 5대를 구입해서 총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그 대여건수가 277건이고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473건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2018년도 아니고?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이선경 2018년도에는 277건이고요.

올해.

○위원장 노창섭 2017년도라고 말씀 주셨어요, 잘못 착각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이선경 그다음에 화장실.

○위원장 노창섭 화장실하고.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이선경 카메라는 총 17대고 한 대는 저희 환경미화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한 대는 수산산림과고 나머지 각 1대씩 동사무소에 1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앞전에 진해경찰서와 합동점검을 하였고 그리고 민간하고도 합동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적발된 건수는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CCTV로 불법쓰레기 투기는 몇 건 정도 있어요? 진해구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이선경 사실은 이것이 이제 통합관제센터에서 저희가 동영상 그것을 월 1회 받고 있습니다.

그것 조금 화질이 안 좋아서 사실은 CCTV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성산구 하고는 하던데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이선경 저희는 좀 이것이 그냥 우리 단속요원이 불법해서 과태료를 매긴 건수는 있는데 CCTV를 통해서 적발한 건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구마다 다 제각기 다르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미화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님, 3,665페이지부터 3,697페이지까지.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67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인데요. 집행내역에 공원녹지관리용 차량렌탈입니다.

다른 곳은 보통 다 구입을 했는데 이것 렌탈을 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렌탈한 차량은 어떤 차량인지.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입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용 차량렌탈은 산타페 외 2종 3대가 되겠습니다.

3대인데 저희 차량구입비로 해서 차량을 필요한 개수만큼 확보를 못 해서 렌탈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비용을 확보를 못 해서 렌탈로 하신다는 거예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그렇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 확보를 못하신 이유는 있으세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저희 과에서 그러니까 산불진화차 그다음에 공원녹지 크레인차 그다음에 또 저희 과가 계가 6개가 되어서 각 계마다 작업용 더블캡 차량 등 차량보유대수가 좀 많습니다.

많아서 정수 확보에도 문제가 있고 예산확보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렌탈로 3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렌탈은 말 그대로 빌린다는 말인데요.

혹시 노후차가 있어서 정수문제로 하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렌탈하게 되면 비용은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비용은 오히려 쌉니다, 지금.

지상록 위원 렌탈을 하게 되면 사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훨씬 비싼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좀 확보해서 렌탈하면 다달이 내는 돈을 생각하면 얼마 안 되는데요.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이것이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신경 써서 웬만하면 렌탈보다는 구입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차량전문가라서 잘 압니다.

그래서 우선 쌀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더 비싸다는 겁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진해구 수산산림과를 보면 걱정부터 앞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경자청 사업 이관 많이 받았지요?

경자청에서 우리가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관을 많이 받았잖아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많이 받았습니다.

이치우 위원 공원은 몇 헥타 정도 받았지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정확한 면적은 제가 뭐.

이치우 위원 대충 추상적으로 많이 받았지요? 그냥.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기존에 구)진해시 시절에 관리하던 공원녹지 면적보다 많습니다.

이치우 위원 훨씬 많지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많습니다.

이치우 위원 도로는 몇 km정도 우리가 더 받았습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도로는 정확하게 제가.

이치우 위원 어쨌든 많이 받았지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위원장 노창섭 도로는 해안가가 아닌데.

이치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도 많이 받았는데.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도로도 많이 받고.

이치우 위원 우리가 도로가 안전건설과에 해당되는 도로가 있고 수산산림과에 해당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인도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자 우리가 경자청으로부터 이관을 받을 때 예산을 우리가 증액해 받은 것 있습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산증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인력 증원도 받았습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이치우 위원 자,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수산산림과에서 관리하는 면적에 비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 받았잖아요.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이관 받기 전에 면적에 관해서 예산을 편성 받았는데 문제는 이 관리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지요? 인력도 그렇고.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본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조직관리과하고 기회가 되면 부시장님한테까지도 저희들 업무보고를 해서 관리에 애로사항이 많다 하는 것을 어필하고 인력과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신항사업소가 생겼는데 신항사업소가 그 관리 면적에 대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고 예산 자체도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 협조요청도 많이 오는 사항이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구청도 그렇고 신항사업소도 그렇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바람에 각종 생기는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뭐 적은 예산과 적은 인력으로써 관리하신다라고 수고는 진짜 많으신데 이제 총체적인 문제는 자, 물론 우리 수산산림과하고 관계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항사업소는 말 그대로 항만정책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항만정책에 전념을 해도 모자라는 판에 여기에 또 거기에 또 공원관리까지 일부를 또 맡기고 있고, 그렇잖아요.

또 그리고 수산산림과 예산과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면적은 늘어나는데 어떤 개선 방향도 안 보이고 구무영 구청장님, 이것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대로 계속 밀고 나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조치사항이 있으십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현재로는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예산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는 웅동2동 쪽으로 해서 도로변 환경정비나 잡초 제거나 이런 부분에 공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희망근로사업으로 좀 많이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지만 경자청에서 사업이 완료되면 각 부서별로 해서 업무를 이관을 하다보니까 업무만 주고 인력이나 예산을 전체적으로 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경자청에서 전체적으로 저희 진해구에 업무 이관된 사항을 현재 얼마 전에 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도에 한번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만 주고 예산이나 인력 부분을 하나도 반영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인사조직과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인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요구를 해서 올해 조직 개편하면 1명 정도는 증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경자청 사업이나 항만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창원시가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이런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데 지금 우리가 제2신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해 보면 자, 전체 면적에 100%를 우리 창원시에 땅을 다 내주고 우리가 우리 땅 안에서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거기 정책에 관여를, 전혀 관여 할 수 없고 그러면 우리 대리인으로 경상남도가 우리 대변인 역할을 해 주는데 과연 경상남도가 우리 창원시의 어떤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느냐 그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그렇게 다 못 하다 보니까 이 경자청 사업이 이관될 때도 그렇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관돼 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또 그 규모에 따라서 또 직원도 증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사업이, 자기들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 창원시로 이관시키는 자체가 이것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그것을 위로 어떤 것을 이야기를 했다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것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거론화를 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거론화 해서 경자청과 또 우리가 항만공사나 해수부 쪽으로 우리가 이것을 한번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전에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별 어떤 그것을 받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오는 것 같은데 제가 다음에 우리가 시장님하고 한번 만나서 어느 부서별이든 어떤 식으로든 이관되어 올 때는 예산과 직원이 증원이 안 됐을 때는 절대 우리가 받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옳은 지적이니까요.

이것이 과장님은 퇴직하시는 분이니까 청장님이 잘 챙겨서 이후에 반영되도록.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한번 다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산산림과 지적할 사항 없습니까?

없으면, 여기 간단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저번에 경화교 수리가 있던데 재작년에 사고가 났잖아요.

올해는 큰 무리 없었습니까? 군항제 하면서, 데크로드 정비공사가 되어 있네, 보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금년.

○위원장 노창섭 여좌천.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여좌천에 사고 난 이후에 다시 보수 보강을 하고 해서 지금은 안전하게…….

○위원장 노창섭 올해 군항제 별 무리 없이 잘되셨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안전사고 없이 끝났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 그 옆에 보면 내수면 생태환경 산책로 있지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위원장 노창섭 그것은 본래 땅 주인이 어디입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그것은 내수면 연구소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우리 창원시 땅이 아니잖아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환경생태정비는 왜 우리가 합니까? 진해구청에서.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그것이 과거에 진해시 시절이 그 안이 내수면 연구소로 되어 있는데 연구하는 그 부분 빼고 그 연못가로 이렇게 해서.

○위원장 노창섭 예, 쭉 상당히 좋은 경치에 있는데.

○진해구 수산산림과 박봉수 그 자기네들 연구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구)진해시 시장님하고 협약을 맺어서 무상개방…….

○위원장 노창섭 무상개방, 관리권은 우리 진해구청이 가지고 있네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실질적으로.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시설 보완하고 시설 하는 것은 사전에 협의해서 이러 이러한 시설을 하겠다 해서 상의를 해서 가능한 시설만 저희들이 하고.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지금까지 몇 년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지금 한 14, 15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내도 몇 번 가봤는데 상당히 좋은 것이라서, 알겠습니다.

있습니까?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3,684페이지 하고 3,685페이지 관련입니다.

거기에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도 쓰시고 체험공구도 구입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이 진해구청 관할사업입니까? 목재문화체험장이.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되기 전 진해시에서 산림청 국비 예산을 받아서 조성한 목재문화체험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 별도의 계가 하나 더 있어서 진해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아, 이 목재문화체험장이 인건비하고 이렇게 예산이 써 있는데 이것이 관리할 수 있는 근거 같은 조례 이런 것 없이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없는 상태네요?

그냥 사업계가, 사업이 있는 것이네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아닙니다.

그 조직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목재문화체험장이 상당히 창원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저도 몇 번 가는데 국비 받아서 구청에서 관리해서 계속 활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오래 됐습니다.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내 유해성 체육시설 인조잔디 철거 4억 8,000 이것이 장소가 어디며 면적이 어떻게 되며 지금 처리시설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몇 페이지입니까?

김인길 위원 저것 3,677페이지 인조잔디철거 4억 8,000 예산에 대해서.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인조잔디로 시공이 되었던 데가 지금 환경평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다시 새로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한 것인데 위치는 풍호공원운동장 그다음에 석동게이트볼장 그다음에 청안공원 게이트볼장 이 3개소에 4억 8,000이 들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서는 철거만 되어 있거든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철거 및 시공까지.

김인길 위원 및 시공이 없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철거만 되어 있길래 4억 8,000을 어디다가.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철거하고 교체까지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인길 위원 교체까지 한 것이지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김인길 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다는 것인데 경화역 저는 항상 시에서는 경화공원이라고 하고 구에서는 쉼터라고 합니다, 지금.

하는데 5,000만 원 배정을 받아서 지금 거의 다 인건비로 다 쓰고 지금 한 개도 투자할 것이 없다고 지금 그러는데 내년도 여기 예산이 대강 이렇게 추정이 됐습니까? 경화역에 대한 예산.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금년에 관광과에서 시설물 이관을 받아서 금년 군항제 지나면서 5,000만 원을 재배정 받아서 각 과별로 집행을 했는데.

김인길 위원 거의 다 인건비지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 증액시키는 것을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는 내년도 예산에 별도의 예산을 실링제에 포함 안 시키고 증액시켜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김인길 위원 다음에 데크로드 여기에 도색용 오일스테인 구입이 있는데 여기 1,300만 원이거든요, 3,676페이지.

스테인오일이 1,300만 원치 같으면 한 말에 13만 원 보고 100말입니다, 100말.

여기에 지금 누가 다 사용하셨습니까? 이것이.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진해구 관내에 데크로드가 안민도로 4km를 시작해서 여좌천도 있고 또 내수면생태공원에도 있고 행암 해안변 데크로드도 있고 데크로드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칠하는데 양이 좀 상상외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김인길 위원 작업은 다 하시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작업한 것에 대해서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알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또 그리고 칡넝쿨 제거 방충해 방제약제 구입, 칡넝쿨을 지금 누가 제거를 합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이것 도로변에 수벽을 조성해 놓은 데서 산 연접지에서 칡이 수벽 쪽으로 넘어와서 수벽을 덮어서 수목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것 칡넝쿨하고 그다음 병충해 방제약제는 까치벌레라든지 일반 수목에 들어가는, 수목에 달려드는 병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제 구입한 것입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산림녹화를 위해서는 칡넝쿨을 따로 제거하는 것이 없다, 그렇지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산림 쪽에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공원녹지에서 사업을 집행한 것이고요.

산림 쪽에서 본청 산림녹지과에서 산림육림 차원에서 본청에서 일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정책제안을 하고 싶으면 다른 시군에서는 칡을 갖다가 직접 수매를 합니다.

우리 시에서 아직 수매도 안 하고 있지요? 지금.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이것 칡넝쿨 제거가 중요한 것인데 칡을 수매를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칡넝쿨이 제거가 돼서 산림녹화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풍호공원 조깅트랙 우레탄 교체를 다 하셨네요?

그런데 이 축구장하고 족구장까지도 교체를 하셨습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풍호공원 축구장은 다.

김인길 위원 트랙 말고 농구장하고 족구장 있는 데 거기가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농구장은 안 했고요.

김인길 위원 확인이 안 됩니까? 지금.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그것은.

김인길 위원 트랙보다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트랙하고 축구장만 했습니다.

김인길 위원 축구장만 했습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김인길 위원 농구장은 아직까지 손을 안 댔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김인길 위원 훼손이 가장 많이 된 부분이 농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정공원 물놀이터 보관자재 컨테이너 저것 5,500만 원인데 컨테이너 몇 개 구입하셨습니까? 이것이.

3,679페이지에 안정공원 물놀이터.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컨테이너 하나입니다.

김인길 위원 크기는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3*6.

김인길 위원 3*6짜리 컨테이너가 이렇게 비싸대요?

550만 원 컨테이너.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그런데 이것이 자재보강 컨테이너 구입인데 컨테이너하고 작년에 물놀이, 물 수질 소독약 그다음에 관리용품까지 구입한 것입니다.

컨테이너 한 채 값만 아니고.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컨테이너만 딱 표시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지요, 그래.

컨테이너 한 개가 550만 원 정도는 안 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 일반회계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4-4 4,701페이지 보면 상생발전특별회계 석동근린공원 외 2개소 리모델링 4억 6,000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석동근린공원하고 자은제2어린이공원 놀이시설 및 탄성 포장, 우레탄 포장, 조경 식재해서.

○위원장 노창섭 이렇게 돈이 많이 들었어요? 탄성 포장하고.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두 군데.

○위원장 노창섭 두 군데.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2개소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 특별회계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과 과장님 잠시만 나와 주, 3,701페이지부터 3,705페이지까지 상하수과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있습니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우리 진해구에 마을상수도 이용 마을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진해구 상하수과장 최재안 진해구 상하수과장 최재안입니다.

마을상수도 8개소입니다.

이치우 위원 8개소이지요?

지금 시수도로 전환하는데 주포가 시수도로 전환하지요?

○진해구 상하수과장 최재안 예.

이치우 위원 백일마을 상수도 여기에 지금 시설물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백일마을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진해구 상하수과장 최재안 백일마을은 세대수가 40세대수고.

이치우 위원 예.

○진해구 상하수과장 최재안 지하수와 계곡수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없이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이제 제가 왜 묻냐 하면 이것이 백일마을의 마을상수도 이것이 마을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거든요.

오랜 숙원사업인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해 주고 나니까 마을에서 감사의 표시로 그때 누구, 누구 초청되어 갔는가 모르지만 저희들도 초청돼 갔었어요.

그 당시에 관련 공무원들도 초청되고 이렇게 해서 마을에서 닭도 잡고 이래서 마을잔치를 해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는 덩달아 따라가긴 갔는데 관련 공무원들 고맙고 감사하다고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고 주민한테 가까이 하면 이런 주민들한테 환대를 받는 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기분도 좋았고 이랬는데 물론 시설을 우리가 해주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가 또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숙원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고생을 하셔서 숙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제 8개소 하절기입니다, 그렇지요?

하절기 수질 관리를 잘하셔서 주민들이 올 여름 탈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진해구 상하수과장 최재안 예, 위원님 말씀처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상하수과 진해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9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여기 마지막에 차량구입비가 있는데 여기 어디 쓰는 차량이에요? 자산취득비에 보면.

○진해구 상하수과장 최재안 몇 페이지.

○위원장 노창섭 180페이지.

공용차량 구입해서 2,000만 원 있는데 어떤 용도로 씁니까? 이것.

○진해구 상하수과장 최재안 저희들 우리 요금담당에서 요금체납료 징수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체납징수용으로.

○진해구 상하수과장 최재안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공무원들이 쓰는.

○진해구 상하수과장 최재안 예, 공무원이 씁니다.

○위원장 노창섭 검침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진해구 상하수과장 최재안 검침원들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고, 알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하수도특별회계 103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이것이 보면 하천주변 오수유입 차단공사가 1억 5,600인데 주로 어디 하천이에요?

페이지 108페이지입니다.

○진해구 상하수과장 최재안 경화천하고 구이천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소리 잘 안 들립니다.

경화천하고.

○진해구 상하수과장 최재안 경화천하고 구이천.

○위원장 노창섭 우이천.

○진해구 상하수과장 최재안 예.

○위원장 노창섭 저번에 하수도사업소하고 이것 했던 부분에서 진해구가 제일 심하더라고요, 하천 주변 오수유입이.

그러니까 돈이 내가 보면 좀 작다, 쉽게 말하면 오수가 상당히 하천으로 흘러들어간다 그리고 진해만 흘러간다는데 이것 해마다 얼마씩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까?

○진해구 상하수과장 최재안 작년에는 1억 1,300 했는데요.

아, 1억 5,900이지요.

○위원장 노창섭 작년에 1억 5,000했고 연간 얼마씩 하냐고, 내가.

○진해구 상하수과장 최재안 연간이 그때그때 다른데요.

하수도사업소에서 내려오는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인데 보통 1억에서부터 한 3억 정도 사이.

○위원장 노창섭 3억 사이에, 올해는?

○진해구 상하수과장 최재안 올해는 한 2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2억 정도, 진해구 하천이 오수하고 우수하고라든지 분리가 안 된 것으로 진단이, 많이 심하더라고요.

이것 반드시 필요한 문제인데 예산이 좀 작은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추가로 특별회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해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개 구청 전체에서 청장님이나 하실 분.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오전에도, 전에 환경녹지국 전 과에 질의를 했는데 여기 페이지는 제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이 1,000만 원 이하 이래 보니까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실비, 시설부대비, 공공운영비, 교육비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100만 원, 200만 원 다행히 소액 금액이지만 예산은 그렇게 잡아놓고 지출은 하나도 안 쓴 제로도 있고 30% 쓴 부분도 있고 20% 거의 50% 미만 부분이 상당히 보니까 많은데 차후에 예산을 짤 때에도 소액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좀 지출부분에 명확하게 좀 금액을, 예산을 짰으면 그 금액이 다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다 5개 구청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권성현 위원이 의창구니까 대표로 의창구청장님이 답변을 한번.

권성현 위원 전체적인데 뭐, 의창구.

○위원장 노창섭 전체적으로 다 들었으니까 다섯 분 다 의견 들을 필요 없고.

○의창구청장 서정두 의창구청장 서정두입니다.

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자그마한 돈이라도 거기에 편성이 된 데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내년 편성하실 때 다른 국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여비 이런 것을 쓰지도 않으면서 편성만 해 놓고 예산을 사장하면, 과별로 모으면 대략 수십억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편성 하실 때 청장님 잘 부서와 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제가 당부 말씀하고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드론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구청이 있던데 꼭 드론 운용자 교육 필수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장난감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공중에서 남의 신체나 남의 활동을 찍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꼭 교육을 받아놓고 활용을 하셔야 안전사고라든지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 모두 라돈측정기를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돼서 지금 현재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200Bq/㎡에서 148Bq로 아주 강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라돈측정기를 다시 측정 임대를 하시는 곳도 많고 그리고 준공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갈리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실내 아파트 되고 있는 데 예전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바뀐 규정을 해야 될 것인지 7월 1일자로 바뀝니다.

이것을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용CCTV입니다.

이것은 산림녹지과나 CCTV설치운영 규정을 따로 규정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연기와 산불 발화지점에 대한 측정 목적이지, 사람을 감시하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규정목적을 명확하게 하셔야 나중에 설치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CCTV 설치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정보수집 주체하고 정보제공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포함한 운영을 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전문에 대해 법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 잘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준설슬러지 같은 경우는요.

하수관거유지관리지침을 통해서 이 준설됐던 슬러지가 왜 일반하수슬러지와 처리될 수 없는지 그리고 함수율 몇 % 정도해서 매립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답변할 때 명확하게 시의원들 잘 모르거든요.

공무원 입장에서 명확하게 법적 근거하고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시는 답변 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결산하면서 당부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부위원장이 합포구이니까 합포구청장님이 다섯 구청장님 대표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조금 전에 하셨던 드론이나 이 부분들은 교육 연수를 좀 챙기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라돈의 측정이나 아파트 준공되는 부분들 그것은 저희들 소관 부서하고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서로 교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CCTV 부분들은 당초 설치는 다 목적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수사 부분에 어떤 왔을 때 하는 것은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하수도준설 부분은 저희들이 또 저희들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관부서들이 다 있어서 그렇게 또 건조를 해서 처리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러한 부분들 혹시 있으면 또 소관 시설사업소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운동기구는 구청 소관이지요?

○위원장 노창섭 위치가 따라 다르지.

이치우 위원 위치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보면 5개 구청 관내 안에 보면 상당히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많은 운동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요구를 할 때야 자기들이 매일 사용할 것처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우리가 시에서 구에서나 설치를 해줬었는데 지금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 보면 사실상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전부 이용 안 하고 전무한 상태가 거의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이것이 이용자 수가 없는 데는 진짜 필요로 하는 데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로 이관해 주시고 또 이것이 너무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녹도 슬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은 또 보수도 해서 진짜 이 운동기구가 우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이 운동 기구가 좀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옮길 때는 옮기고, 보수하는 것은 보수해서 다시 전체적인 어떤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진해구청장님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번도 말을 안 한,

(웃음 소리)

회원구청장님 5개 구에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가 우리 국 소관이거든요.

그것은 회원구청장님 한번 답변해 주이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 산꼭대기 부분에 설치된 것도 있습니다.

있고 사실 그런 것들은 수리하려 그러면 산악용 운반 기구를 해서 올라가야 장비를 싣고 가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데는 적절한 데로 옮기도록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수리가 어려운 것 같으면 폐기조치를 해 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안 쓰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 시가 욕먹습니다.

사실 해주고도 욕먹는 상황이니까 차라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 처리해 버리고.

(「그러면 동네에 도움 안 됩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노후 돼서 너무 그리 된 것은 사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등산로나 저 위쪽으로 보면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녹이 슬어서 방치되는 되어 있는 것은 사실 그것을 뭐 자기들이 요구해서 해 달라고 해 놓고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또 욕은 우리가 얻어먹고 그러니까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 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5개 구청장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 아까 지적했듯이 정확하게 결산내역 아까처럼 철거만 하면 설치까지는 저는 몰랐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상세하게, 저 같은 경우는 사업조서 내놔라, 계획서 내놔라 이러면 더 복잡하니까 여기에 한 줄만 더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결산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인길 위원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내가 구무영 구청장님 발언 기회를 딱 드린다 아닙니까.

구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진해구 문제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내면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 및 다시 설치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표기하는 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음부터 저희가 참고해서 제대로 작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희정 위원님 없습니까?

이것으로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5개 구청 환경미화과, 수산산림과, 산림농정과, 상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6월로 퇴직을 하시는 김종환 성산구청장님과 박봉수 진해구 수산산림과장님께서 명예퇴직과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십니다.

창원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열정을 다 바쳐 오신 두 분의 인사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환 성산구청장님.

○성산구청장 김종환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그동안 저희 성산구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유수라는 말과 같이 세월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시작한 지 근 40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무 과오 없이 이렇게 퇴직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함께 했던 동료 직원들과 함께 뒤에서 여러 가지 행정지원을 뒷받침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직원님들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는 말씀과 함께 그 고마운 뜻 오래 오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시정 발전에서 도움을 주신 우리 상임위원회, 특히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지난 광암해수욕장 재개장건과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협약건 그리고 마산로봇랜드 부도 이후에 정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산 지원과 함께 많은 조언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박수 소리)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봉수 과장님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성산구청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저 역시 구청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똑같이 중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께 여태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소리)

○위원장 노창섭 두 분 청장님과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제2의 인생도 멋지게 펼쳐나가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와 오후에는 농업기술센터 2018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권성현김우겸김인길
김장하노창섭이치우
전홍표지상록진상락
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강명이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시민공원과 공원조성2담당 김동규
문화관광국 관광과 돝섬담당 조현욱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강형석


<의창구>
의창구청장 서정두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상하수과장 구경근


<성산구>
성산구청장 김종환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상하수과장 정계호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수산산림과 농정담당 윤범식
상하수과장 김도규
환경미화과 청소행정담당 천병갑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산림농정과장 이병용
상하수과장 박성숙


<진해구>
진해구청장 구무영
환경미화과장 이선경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상하수과장 최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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