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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5일 환경해양농림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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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5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하수도사업소, 5개 구청


일시 2019년 06월 13일(목)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김진수 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하수도사업소, 오후에는 5개 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질의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김진수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선서문 제출)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부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김진수 반갑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입니다.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노창섭 환경해양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으로는 각각 9건으로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사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18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2018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 순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개별사항은 하수행정과 4건, 하수시설과 5건, 하수운영과 7건 등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659페이지부터 694페이지까지이며 하수도사업소 주요 시설현황,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현황,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하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징수 실적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시설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721페이지부터 732페이지까지이며 진해 물재생센터 증설사업 진해동부와 진해와 진동 3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 진전 양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 하수중계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사업 추진현황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운영과 소관 개별사항은 유인물 745페이지부터 763페이지까지이며 덕동 분뇨‧가축분뇨처리장 운영현황, 덕동하수슬러지소각시설 운영현황, 물재생센터 정비 및 개선공사 집행현황내역, 처리장별 발생폐기물 위탁처리현황, 덕동물재생센터 약품수불 현황, 처리장별 방류수질 관리 현황, 유입‧방류수 수질검사 내역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면서, 사무감사 기간 내내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진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 전체 해당되는 질의나 마지막 보충 질의가 있을 수 있어 국 전체 배석한 상태에서 과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649페이지부터 694페이지까지 하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이익잉여금 처분 부적정 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님, 2018년 회계연도 결산액 기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예산액, 예비비, 예비비 집행액 그리고 예비비 편성비율 이 네 가지 수치에 대해서 각각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하수행정과장 김정국입니다.

김우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편성 전체 408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단위사업별로 처리장비라든지 일반관리비, 예비비 등을 총 포함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 관계는 일단 일반회계하고 좀 달라서 일단 단위사업별로 편성이 되고 난 뒤에 다음에 또 다른 사업이 필요한 그런 사업에 대비해서 우리가 예비비를 좀 많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하고 그것은 제가 작년에도 이해를 좀 했었는데요.

예비비 편성비율 일단 보시면 15년에 6.3%, 16년 18.8%, 17년 15.6%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는 예산액 1% 이내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특별회계라 하지만 조금 과도하지 않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2020년도 때는 맞추지 못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은 낮추거나 아니면 뒤에 설명을 조금 덧붙이시면 저희가 궁금하지 않아서 질의는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지적은 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 하수도사업소 소관 자체감사 지적사항 중 일부 내용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 하수관리사업소 하수행정과에서는 예측할 수 있는 예산 외에 지출이나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하수관리사업소 특별회계, 예비비를 위 현안과 같이 적게는 65억 원에서 많게는 160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예비비 편성률 1% 내외인 일반회계에 비해 높은 6%에서 15%로 불요불급하게 과다 편성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적재적소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이 돼서 대다수 금액이 불용처리 됨에 따라 재정효율성이 떨어졌으며 공공예금인 예비비 대비 이자수익금이 많은 이익적립금으로 편성 운영시 발생한 이자수익금도 적게 세입 조치된 사실도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잉여금을 1개월짜리 초단기상품에서 무려 20억이나 넣었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감사자료 보니 3개월짜리 상품 110억, 6개월짜리 상품 240억, 12개월짜리 상품 185억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 감사관실에서 이제 이자수익에서 1억 460만 원 적게 세입된 바 있다고 밝혔는데 올해는 뭐 어떤 예금상품을 어떻게 가입하고 계신지.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반회계하고는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독립채산제다 보니까 그러한 점도 조금 더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 예금 관계는 저희들이 지적하신 사항도 이자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예금 별도로 총괄 6개를 통해서 지금 한 335억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 얼마라도 조금 이자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저희들도 보고 가급적이면 이것 또 장기적인 예치를 못 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또 예를 들어서 100억을 예치를 하게 되면 100억을 함께 통장으로 안 묶고 좀 여러 건 3건, 4건 나눠서 혹시 또 발생될 수 있는 해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4건, 5건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것은 제가 참고하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문제는 제가 봤을 때 뭐 주의 수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시의회의 심의에 반영되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시 감사지적대로 우리 의회에도 2020년 예산안 올라올 때 예비비가 너무 과다하다 싶으면 이제 그만큼 삭감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삭감하기 전에 미리 예비비를 적정한 금액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억 이면 100억을 한 구좌에 안 넣고 여러 구좌 나눠 넣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하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자료 655페이지부터 666페이지 보면 감사처리현황 보면 회계 지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행정에 대한 지적사항이라 하면 행정에 뭐 유연성이라든지 그때그때 개별사항에 따라서 처리현황에 대한 부족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회계부분에 대해서 출장비 집행부적정에서부터 상품권, 정수물품 구입 1대 승인 받았는데 2대를 임의로 구입하신 것 그러니까 회계에 대한 이렇게 부적절한 집행이 과다 이렇게 진행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하수행정과장 김정국입니다.

최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시 자체 감사에 지적된 부분 조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업무처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집행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물품취득 부적정 이 관계도 저희들이 미반영된 이런 것을 조금 보완을 해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것이 내용을 보면 부덕의한 사례가 아니고 임의로 그냥 지출을 해서 남용이라는 부분이 완전히 남용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회계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의한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그 자체에서 임의대로 해서 그냥 그 역할에서 회계를 임의대로 너무 자율적으로 쓰신 데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을 하시고 차후에 이렇게 회계 부분에 대해서 10건이 넘는 이런 지적사항은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에 회계부분은 행정보다 오히려 더 투명하게 해서 그에 신뢰도를 심어줘야 이 행정이 더 기반을 잡아서 역할 하는데 충실성을 요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인 기본인데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심히 진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차후에 이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재발방지를 위해서 직원들한테 여러 번 교육을 시키고 나름대로 또 자체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회계담당, 회계직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위원장 노창섭 행정과에 회계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내가 봐도 너무 많은데, 연찬이 안 되어 있어요? 교육이나.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다 연찬을 하고 저희들이 또 특별히 저희 과에 매뉴얼이 별도로 있습니다.

담당별로 매뉴얼을 다 가지고 참고해서.

○위원장 노창섭 다른 과에 비해서 오늘 5개 부서하잖아요, 금요일부터.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위원장 노창섭 최고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저희들이 좀…….

○위원장 노창섭 특별히 연찬해서 두 번 다시 지적 안 되도록 하십시오.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연계돼서.

○위원장 노창섭 연계된 거예요?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잘 들었는데 아까 최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노창섭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적사항 중 무려 29건 이렇게 있어서 하수도사업소 전체는 50건이 넘어갑니다, 전체가.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건의를 드리는 것은 현재 이행현황 등을 저희 심의위원회, 상임위에 혹시 뭐 서면보고라든지 아니면 차후에 별도 보도를 좀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끝나고 한번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별도로 저희들 자료를 한번 준비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청 좀 할까 싶어서, 650페이지하고요. 651페이지 보면 대산물 사고 부분에 그 자료 좀 요청을 드립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육백 오십 몇 페이지입니까?

권성현 위원 예, 50페이지, 51페이지.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아, 예산이월 조서 관계 하고 이‧전용 현황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대산물재생센터 중계펌프 침수공사지요? 침사세정장치 수선공사, 악취 시설물 개선공사 이 사고이월한 내용하고.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위원장 노창섭 오른쪽에 대산물재생센터 악취방지 개선공사 이것을 별도로 권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자료 들고 가서.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이월 예산 관계에 대해서.

○위원장 노창섭 예.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이월예산 관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위원장 노창섭 종합 이것 하고.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위원님들께 한번.

○위원장 노창섭 공사 집행 현황 있잖아요, 이것도.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651페이지 공사 집행현황이요?

○위원장 노창섭 예, 같이 별도로 자료 만들어서 설명.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이 관계를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권성현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또 수도행정과.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57페이지 보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우리 진동면에 물고기가 떼죽음 당해서 원인규명을 요구했었는데 원인규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죄송합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정국입니다.

이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진동 물고기 떼죽음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이 상황이 발생되고 나서 바로 저희들이 또 직원들 직접 나가서 또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를, 어떤 문제가 발생됐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하수관계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고 주민들 농약 관계, 농약이 아마 농약을 치고 나서 그것이 하천으로 흘러가서 그래서 아마 그것이 환경단체하고 이렇게 규명이 다 됐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하수도사업소에서 할 분야가 아니고 환경정책과에 해야 될 그런 문제…….

이치우 위원 이것이 우리가 하수가 흘러가서 물고기 떼죽음 된 것이 아니고.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농민들이 어떤 농약이라든지 그런 데서.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농약치고 난 그것이 수거가 잘 안 돼서 아마 흘러간 것으로 그렇게 그때 판명이 다 났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이치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하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계된 질의인데요.

652페이지 북면물재생센터 생물 반응조 수중 교반기 구입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 수중 교반기 재질이 어떤 것을 구입하셨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하수행정과장 김정국입니다.

전홍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면물재생센터 생물 반응조 수중 교반기 이 건은 저희들이 수중 교반기가 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3.1kW 되는 한 대하고 2.2kW 되는 한 대하고 그렇게 구입을 해서 작년도 사업기간은 9월부터 10월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전홍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것이 이제 여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전홍표 위원 그러면 생물 반응조 산소농도량이 확 떨어지는데 덕동하수종말처리장 몇 해 전에 저희들 산소농도가 확 떨어져서 생물 반응조에 생물 다 죽고 산소 깡통 넣고 이랬잖습니까.

그런데 그 결국의 근원적인 원인은 수중 교반기의 재질이 수중 교반기를 교반할 수 있는 서스 재질이 아니고 철 재질로 되었던 녀석 때문에 교반이 안 된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재질이, 내구성이 있는 재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덕동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그때 정말 큰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교반기 그다음에 상기간의 재질 같은 경우 꼼꼼하게 따지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교반기 재질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그냥 문자메시지나 이렇게 한번 알려주십시오.

663페이지 내용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은 없고 우리 중계펌프장이 있는데 중계펌프장 중에 원래 사람이 안 살았던 곳입니다.

예비 처리장이 있는 곳입니다, 가포에 있는 것.

지금 그것 민원사항 대처가 어떻게 됐는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좀 있으면 부영아파트가 들어서고 거기에 냄새나 소음 대책 역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하수행정과장 김정국입니다.

전홍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663페이지 중계펌프장 기계운영 이 관계는 저희들 사업소의 현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료에 넣어놨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하수시설과에서 종합적으로 운영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세세한 내용은.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수시설과에 순서가 됐을 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하수시설과에 한번 문의를…….

○위원장 노창섭 지금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시설과장님 어디 가셨노.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노창섭 행정과장님 마이크 끄시고.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하수시설과장 김동준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비 처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영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입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입주에 대비해서 악취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부영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 협의하고 있는 것은 예비 처리장 위에 돔 형식으로 해서 악취를 완전히 차단해서 별도의 또 탈취기를 만들어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부영과 계속 협의 중입니다.

지금 부영과 한 3~4차례 협의를 했고 지금 또 시장님실에서도 고문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기로 일단은 협의됐는데 최종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시설을 할 것인지.

일단은 하여튼 부영 아파트가 입주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런데 조금 세밀한 접근이 되는데요.

부영아파트 위치가 있는 것이 딱 해안가입니다.

해안가 위치 중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풍향이 기상조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요.

해풍과 육풍, 낮이 뜨겁고 밤이 이것 때문에 1년 356일 시간 때마다 똑같은 바람이 바다에서 한번 불어오고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어나가는 지역이거든요.

피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악취의 영향이 피할 수 없는 조건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다가 기상조건이 안 맞으면 냄새가 올라올 수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서는 처리가 안 되면 하루에 두 번은 꼭 냄새를 이렇게 아파트 쪽으로 바람이 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준공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악취 문제나 소음문제의 전적인 책임은 창원시의 책임으로 귀속된다는 점 조금 이해를 하시고 면밀하게 접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잘 알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어서 질의.

○위원장 노창섭 예, 행정과.

전홍표 위원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66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665페이지 위탁시설 운영에 보면 처리방식 이것이 있는 처리방식이 어떤 공법으로 사용한다든지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창원권역 하고도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방법이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있던데 이것 기재방법을 똑같은 양식으로 조금 처리를 해서 보기 좋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질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면물재생센터하고 그다음에 진동물재생센터 두 개를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북면물재생센터와 진동물재생센터의 공법이, 두 공법이 어떤 어떤 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면물재생센터 공법은요.

고도처리 BNR, KSMBR이라는 공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다음에 또 이 BNR 처리하고 나서.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진동은 KSMBR 고도처리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북면물재생센터의 방류수질 기준하고 진동물재생센터의 방류수질 기준이 현격하게 다릅니다.

그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지금 과장님 답변 안 되시면 계장님 됩니까?

됩니까? 과장님.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방류수질 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북면물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유역에 수계에다가 방류를 해서…….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맞습니다.

전홍표 위원 엄격한 기준을 준비하고 진동은 해역에서 하는데요.

여기에 제가 두 개의 운영에 대해서 북면물재생센터하고 진동물재생센터 막공법이 뒤에 후단에 들어가는 공법은 거의 똑같은 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면물재생센터는 앞에 수계에 낙동강 수계에 방류를 하기 때문에 BNR 공법을 더 붙인 공법인데요.

그것이 675페이지하고 677페이지 보면 T-N값이 오히려 북면에 방류되는 T-N값이 평균값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어떻겠는가 생각 듭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고 하면요.

이것이 녹조를 일으키는 낙동강 수계 바로 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T-N값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녹조를 더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물이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거든.

그리고 T-N이나 T-P를 저감하기 위해서 BNR 공법하고 막공법의 최신 공법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운영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잠깐만요, 그것 중요한 문제인데.

계장님 나오셨어요?

(「예」하는 이 있음)

답변됩니까?

나오셔서,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북면은 진해본포저수지 바로 위예요.

방류수가 진해구민들 바로 물로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BNR에서 KSMBR까지 같이 하는 것인데 실제 수치가 다르다는, 높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 저도.

이것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하수행정과 시설운영담당 정성인 안녕하십니까?

하수행정과 시설운영담당 정성민입니다.

북면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북면하고 진동하고 방류수질 기준이 다른 것은 북면은 낙동강 수계기준이고 진동은 해양방류 수질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부위원장 말은 북면이 더 안 좋다고 했잖아요, 수치가.

그 말씀에 답변해 달라고.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실제 수치데이터에 육백 육십 몇 페이지예요?

전홍표 위원 667페이지하고 665페이지에 두 개를 보면 T-N 값이 평균을 보면 그것이 북면은 6.1 정도 되고요. 그다음 진동이 4.4 정도 되는데.

○위원장 노창섭 4.4, 차이가 왜 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수행정과 시설운영담당 정성인 일단 그 저희 수질방류기준 안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정확한 분석은, 기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러니까 계장님 기준 안에 안 들어간다는 질의를 안 하셨잖아요.

질의는 기준 안에 뭐 안 들어갑니다 하면 방류하면 안 되지요. 위법이지요.

그런데 기준안에 드는데 더 고도처리해서 방류를 하는데 왜 북면이 더 높냐 이 말씀이거든, 원인에 대해서.

전홍표 위원 간단히 생각하면요.

북면은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두 개가 붙어있고 진동은 한 개가 있는데 왜 북면의 T-N이 진동보다 두 개 붙어있는 것보다 높냐 이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렇지요, 그 말씀입니다.

전홍표 위원 뭔가 잘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노창섭 수치가 왜 저렇게 차이가 나는지.

전홍표 위원 영양염류인 질소와 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도처리를 붙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붙여 있는 것이 왜 높냐 이 말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김진수 하수사업소장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위원장 노창섭 소장님 답변됩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김진수 예, 제가 지금 전홍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경청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왜 그것이 잘 하려고 했는데도 그것이 더 높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내려가서 다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이 내용하고 저희들이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홍표 위원 예, 이것이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은요.

낙동강 녹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마시는 물 위에 방류를 하니까 더 좋은 시설을 했는데 이것이 두 개 차이가 나니까요.

조금 신경을 써 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분명히 분석해서 우리 위원회에 다 보고하세요.

다른 질문 없습니까?

수도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문 또 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까?

수도행정 넘어갈까요?

김인길 위원님 없습니까?

김인길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종합적으로 하실 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나오면.

다음은 페이지 수 699페이지에서 732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어제도 진해동부맑은물 주민들이 와서 내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집단민원을 발생시키고 하던데 지역구 이치우 위원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 잘 모르고 있거든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노창섭 그것 저번에 몇 번 가서 이야기를 했고 협의회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진행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하수시설과장 김동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해동부맑은물 재생센터 증설사업 이제 거기서 증설을 하지 말라는 그런 영길마을의 반대집회가 어제 그 현장에서 이틀하고 어제 오늘 해서 시청에서 하고 지금 집회 중입니다.

주요 집회 내용은 영길마을 주요 요구사항이 영길마을 내 도시가스 인입건 하고 마을운동시설 및 재난방송설비설치건 그리고 지금 최고 쟁점이 된 것이 당초에 거기에 보면 흰돌휴게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흰돌휴게소.

내나 범선모양으로, 황포돛대 옆에 범선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운영권을 영길마을로 좀 이관해 달라 이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상당히 검토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무상위탁하고 관리는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보니까 이것이 지금 뭐 운영권이 2024년도에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2024년도 우리 시로 기부채납이 되면 그때 무상으로 운영권을 이관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영길마을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로 빨리 넘겨줬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감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권자와 우리 시와의 금액 부분에서 지금 좀 갭이 있어서 그것이 협의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영길마을에 약 한 25억 상당에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건을 좀 가지고 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협의 중인데 아직 그것을 찾질 못해서 마을에서 지금 계속 데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우리 위원회가 간 지가 벌써 몇 달이 됐는데 몇 달 동안 몇 차례 협의를 했어요? 지금까지.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계속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옆에 해수사우나 그것도 지금 검토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그린벨트 내라서 실제로는 또 영업이 안 되고 또 영길마을 자체가 그린벨트 내에 아니라서 그것은 또 무산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중에 지금까지 흘러 왔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쟁점이 아까 말한 휴게소 운영권하고.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노창섭 또 한 개 뭐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만 해결되면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일단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흰돌휴게소 운영권 부분에서는 일단 배제시키고 다른 건을 다시 또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계속 접촉을 해서 대표자들 하고 만나고.

○위원장 노창섭 이것이 주민들 하고 갈등 해결이 안 되면 착공도 아직 못 했지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현재 이틀 전부터 실제로 가설공사 착공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착공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착공을 하니까 이제…….

○위원장 노창섭 들고 일어났네.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집회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더 추가로 하실 겁니까?

이치우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간의 어떤 갭 차이를 줄이지 못해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보면 우리가 1차가 몇 년도에 우리가 그것이 시설 되었지요? 1차 맑은물재생센터가.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2003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치우 위원 2003년 됐지요, 그렇지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이치우 위원 우리 통합 전에 그것이 됐다 그렇지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1차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가장 뭐냐 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에 우리 하수도사업소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가 아니고 1차 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 행정과 주민들의 약속이 이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고 있는데 지금의 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을 보면 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도 많이 봐 왔지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신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늘도 우리가 시장님하고 면담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 신뢰성만 쌓여 있는 것 같으면 시장님이 직접 안 나서도 이것이 해결될 문제인데 우리가 1차 사업을 하면서 약속을 우리 행정에서 안 지키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어떤 생각으로 오늘 시장님과의 주민대표들하고의 면담이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무슨 해결책이 돌출될 것이라 보는데 아마 지금 오늘 이후에 추이를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어쨌든 시민들이 이 땡볕에, 6월에 시청 앞에나 현장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안 좋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던데.

시장님 면담하고 있다 하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원만하게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소장님하고 과장님, 공무원 고생이 좀 되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수도시설과.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 해결 한다고 고생 많지요?

저는 소장님, 과장님, 운영과장님 계시고 하지만 조금 뭐를 제안하고 싶냐하면 선배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 각 혐오시설을 보는 각도를 예산을 투입을 많이 하고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더라면 지금 같이 주민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자기 지역에 오는 것을 죽어라고 반대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화성시 음식물처리장에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이 다 환경전문가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지만 누가 봐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악취는 아예 없고 거기에 체육관을 만들어서 사업장 내에 배드민턴 구장을 넣어서 운동을 하고 하는데 지금 동부하수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우리가 창원시에서 어디 제대로 된 데 이것이 꼭 있었더라면 이렇게 하겠다 하면 주민들한테 이것이 보상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아무리 보상 많이 해 주면 뭐 합니까.

시공 들어가서 공사 끝나고 나서 계속 냄새나고 민원이 발생되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것 뒤치다꺼리하다가 이것은 공무원 행정낭비고 다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실례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예비 처리장 말씀 하셨는데 그러한 마음가짐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든지 간에 이것을 내가 주민들한테 이 악취 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런 예비 처리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동부나 다른 사업장에 새로 하는 데는 좀 행정력을 동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보상이 끝나더라도 공사 끝나더라도 주민들한테 민원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화성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냄새가 적게 나냐고 물으니까 총 공사금액의 30%를 탈취 예산에 투입했다 하더라고.

우리는 사실상 공사금액에 탈취기 하는 부분 1% 됩니까, 2%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없지 않습니까? 거의.

장비 하나에 대한, 부품에 대한 이것도 전체적으로 건물을 싸서라도 지하에 집어넣더라도 냄새를 안 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면요.

지금 보상이 끝난다 하더라도 뭐 계속 증설사업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이 부분은 해마다 이것은 민원에 대한 것이 우리가 같이 의회하고 씨름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인지도 모릅니다마는 의회에서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우리가 사업소에서 이것을 더 한발 앞서 가는 그런 또 방법을 찾아서 해서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아,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김진수 하수사업소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부물재생센터증설 문제건도 사실 쟁점사항은 3건입니다.

우선 표면에 나타나 있는 것은, 첫째 도시가스 인입문제에 한 19억 정도 소요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했고 해수사우나 문제 자기들이 4층 규모로 해 달라 하는데 그것이 한 65억 드는데 좀 그것은 좀 과하다 해서 1층, 2층 해서 남녀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한 25억 정도 선에서는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는 수용을 하시고 그래서 그것 두 개는 정립이 되었습니다.

됐고 나머지 하나 흰돌휴게소 운영권이 2024년도에 종료가 되는데 지금 그 운영하고 있는 운영권자가 지금 이렇게 비운다면 감정을 해 보니까 한 15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이 2024년이 되는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우리한테 오는데 지금 그래봤자 한 6년 정도, 한 5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5년 안에 이 돈을 우리가 예산을 지급한다는 것은 예산회계법 질서의 문제나 또 의회에서 우리가 보고드릴 때도 크게 명분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수시설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1차 우리가 사업시행을 할 때 그 당시에 행정의 신뢰심이 좀 부족했다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가정에 살림을 살아봐도 처음부터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보다는 1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저희들 공무원의 인식이라든지 또 어떤 사안에 대처하는 우리가 방안이라든지 이런 생각들과 행동들이 많이 발전이 되었고 그때보다 나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상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현장방문 해서 감리한테도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온 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이 부분이 저는 한번 챙기고 싶습니다.

동부하수처리장에 향후 이런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사전 점검해서 보고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김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한번 저희 위원회에 한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적어도 예비 처리장 정도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또 향후 집행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고민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김진수 그런데 위원님 예비 처리장은 사실 특수사항입니다, 사실은.

특수사항인데 저희들이 예비처리장에 뭐 183억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만 충분하다면 진짜.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예비 처리장 공사,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마음이 100억이 들어갈지, 50억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금액이 그렇게 해서라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김진수 그것은 저희 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진상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 예산이 아니다 하더라도, 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향후 이것이 동부나 북면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민원이 벌써 보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두고두고 계속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적어도 예비 처리장에 전부 내 돈이 안 되니까 니는 100억을 내놓고 완벽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 돈을 들여서라도 100억을 들여서라도 냄새 안 나게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져주어야 되는데.

○하수관리사업소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 자체가 나는 생각이 나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돈이니까 아껴서 뭐 한 1억이나 해서 했으면 좋겠지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런 혐오시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아지고 계속 주민들이 반대하고 해마다 냄새 나니 어쩌니 한다 아닙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김진수 2020년도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올리겠습니다.

그때 좀 예산 협조 좀 해주이소.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동부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해서 한번 보고 해 주세요.

○하수관리사업소장 김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질의 종결 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진해지역을 둔 김인길 위원입니다.

물재생센터증설사업이 계속 지금 동부, 진해, 진동 이 3군데하고 있지요? 지금.

하고 있는데 진해에는 어디까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진해물재생센터 추진현황.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하수시설과장 김동준입니다.

지금 현재 물재생센터 증축 관련 말씀하십니까?

김인길 위원 예.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지금 동부물재생센터하고 진해물재생센터 그렇게 지금 현재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해 지역에.

김인길 위원 그래, 진해물재생센터가 지금 어디까지 사업이 진행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지금은 일단은 물재생센터가 지금 기술진단 용역을 시행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증설하는 안을 내나 그 지역에서 증설하는 안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일단은.

김인길 위원 아직 용역도 발주를 안 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아니, 용역 발주해서 지금 하고 있다가 그것은 중단을 시켜놨습니다.

일단 기술진단을 해서 처리공법이.

김인길 위원 중단시켜 놓은 이유는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지금 기술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처리공법에 지금 현재 처리공법을 교체를 하면 시설 확장을 안 해도 현재 용량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진단결과에 따라서 다시 공법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증축을 할 것인지 그렇게 지금 판단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술진단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절차 이행 중입니다.

김인길 위원 만약에 증설을 했을 때는 부지 선정은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현재 계획은 부지는 현재 부지에 증설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현재 부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지금.

김인길 위원 주민편의시설을 갖다가 없애야 부지가 생기겠지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맞지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편의시설을 만들어놓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증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없애고 그 위에 증설작업을 해서 다시 설치를 한다, 그것보다는 어떤 대체 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역결과에 나오시는 것 봐서 한번 저하고 의논 좀 합시다.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일단 기술진단결과 용역이 나와야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든지.

김인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여기 724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노창섭 진해물재생센터 증설사업 관련해서 실시용역 착수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중단했다 말이에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기술진단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일단 그 용역은 중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인길 위원님 대체부지 이야기되면 어찌돼야 됩니까? 그러면.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현재 계획은 현재 부지에서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용역까지 착수했는데 여기 김인길 위원님처럼 대체부지 이야기 하시면.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그것은 일단 기술진단 결과가 나와야.

○위원장 노창섭 기술진단.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다른 방안을 모색하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요새 좋은 공법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시설을 확장도 안 해도 지금 거기서 현재 용량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예상…….

○위원장 노창섭 증설 굳이 안 해도 기술진단해서 다른 장비라든지 교체한다든지 선로를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가능한 것으로 지금 일단은.

○위원장 노창섭 기술진단을 하고 있다?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그래서 이제 기술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소장님 답변하시게요?

○하수관리사업소장 김진수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동물재생센터가 일 6만 톤입니다, 처리 규모가.

8,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 김 위원님 말씀처럼 그 인근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 부지 안에서 우리 부지를 증설해서 8,000톤 할 계획이었는데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결과 그렇게 8,000톤을 별도로 증설하는 것보다도 6만 톤 규모 내에서 우리 지금 왜 저희들이 6만 톤 규모 내에서 어떤 공법변경이라든지 해서 별도의 부지를 증설 안 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방금 그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환경부 국비를 지원하겠다 하는 말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중지를 시켜 놓고 거기에 대한 6만 톤 기존 시설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 부분을 안전 기술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술진단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해 주면 그 결과를 자기들이 우리 하수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저희들 협의 결과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위원장 노창섭 환경부 의견이 그렇다는 거네요?

○하수관리사업소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해가 됐고요.

○하수관리사업소장 김진수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하수도 인구증가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창원시 진해구 하수도기본계획에 이 부분 인구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는가요?

○하수관리사업소장 김진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을 지금 기술진단하고 있다 하는 말씀.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김진수 예.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여기에 사업계획이나 우리가 기술용역비에 보면 이것이 전에 우리가 말했던 명동, 음지도, 죽곡, 어은동 하수관거사업 그 계획이 하나도 잡혀있지 않고 다 빠져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주민들과 제2부시장님과 또 간부 공무원들하고 같이 우리가 배석을 해서 할 때 부시장님께서 어떤 예산을 전용을 하든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동, 삼포, 마리나 이 부분에 저희들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빨리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 문제인데 현재까지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저희들 부시장님께 직접 특별지시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먼저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치우 위원 자, 이것이 우리가 어떤 대형사업을 하든 관광지를 개발하든 그러면 부서별 의견을 묻지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국에서 우리 하수시설과에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이 하수에 관련해서.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아직 공식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이치우 위원 완전히 주먹구구식 사업이다,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문화관광국 각 일련 공무원들 배석시켜서 같이 병행해서 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못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처리장에서 생활하수가 흘러 들어가면 처리를 하면 몇 %까지 정화가 됩니까? 정화하는 그 %가.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정수를 그러니까 방류수 수질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치우 위원 그 기준이 우리 말해서 맑은 물 정도까지 우리가 정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 정화조를 거쳐 가는 것 같으면 몇 %정도 정화가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정확한 %는 잘…….

이치우 위원 거의 뭐 정화 안 된다고 보면 되지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방류수 수질 기준은 제가 알기로.

이치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정화조를 거쳐 가면 거의 정화가 안 되고.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안 되고 그냥.

이치우 위원 찌꺼기만.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침전시키고.

이치우 위원 침전되고 나머지는 물로 흘러가는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이치우 위원 자, 그래 보면 우리가 음지도에 관광객을 앞으로 짚라인 설치되면 약 하루에 500명, 다른 관광객 해서 700명 평일 평균 봐서 그 정도의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생활하수하고 또 인근 부락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가 우리 정화조를 하수관거를 거치지 않고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아, 일반 정화조를 거쳐서 이것이 다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갑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바다도 흘러 들어가면 바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경은 파괴됩니다.

환경이 파괴되기는 순식간에 파괴돼요.

그런데 그 환경을 다시 우리가 살리려면 진짜 많은 노력과 예산과 이것이 또 시간이 필요로 한데 지금 우리 창원시가 지금 뭘 지향하고 있습니까?

바다를 관광자원화를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우리 지금 시장님도 그런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이것 뭐 계획만 가지고 노력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700명이 들어와서 발생되는 생활하수가 우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하루에.

엄청나겠지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정확한 예측은 못 하는데.

이치우 위원 예, 예측은 못 하지만 엄청나겠지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정화조를 일단 침전시켜서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다가 오염이 많습니다.

이치우 위원 자, 우리가 그 주변에 명동마리나, 음지도 짚라인, 해양관광공원 다 주변에 다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수관거 사업이 안 돼서 생활하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바로 코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할 때 계속 사업을 미룰 것입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조속히 예산 확보를 해서.

이치우 위원 자, 부시장님께서 주민들 앞에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아직까지 계획이 안 됐다는 것은 지금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신뢰성이에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명동이고 어떤 이 사람이 우리 시를 믿겠어요?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시장님께서.

어떤 예산을 전용하든 바로 시행 들어가겠다 약속해 놓고 아직까지 기본계획도 안 잡혀있다면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그 신뢰성 우리 스스로가 잃어가고 있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해 주시지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지금 정화조에서 침전을 시켜서 바다로 내보내는 상당히 바다를 오염을 많이 시킨다는 것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최고 문제긴 문제인데요.

추경에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전용할 예산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좀.

이치우 위원 이해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지요.

그 사업의 전체 사업을 중단하고 관광객을 받지 말아야지,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선 해결이 안 됐을 때는 관광객 그 자체를 전면 중단을 해야지, 사업 자체를, 명동마리나도 마찬가지고 음지도 짚라인도 마찬가지이고.

이 전체를 다 중단을 시키고 개장 이것 할 필요 없어요.

뭐 이 하수사업소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체를 다 중단을 하고 이것이 선 해결이 되었을 때 그때 개장이 되어야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김진수 위원장님 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2부시장 주관 하에 지금 각 국장님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각 국별, 소관 별로 해서 대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을 매입할 부분은 주택을 매입을 하고 도로보상 나간다 하면 도로보상 나갈 부분을 가지고 있고 다만 저희 하수도사업소에서 기존에 어떤 정화조를 거쳐서 바다로 배출되는 부분만큼은 바다를 오염한다는 사실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든지 저희들이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최대한 빠른 안에 별도의 시설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하수관로를 통해서 물재생센터로 유입을 하든지 그러한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사업계획이 수립이 된 것은 아니지요?

○하수관리사업소장 김진수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보다도 예산이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치우 위원 그래, 예산이든 사업계획이든 사업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김진수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추경.

이치우 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업계획서를 언제까지 저한테 보고할 랍니까? 그것 작성해서.

○하수관리사업소장 김진수 추경예산 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추경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하수관리사업소장 김진수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먼저 보고가 돼야 됩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명동하고 삼포 일대에는 지금 직관로가 안 돼 있네? 하수관거.

이치우 위원 안 돼 있지.

○위원장 노창섭 기본계획에도 없어요?

이치우 위원 없어요.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지금 인제 기본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립이 되어 있는데.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관리실시…….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실시설계를 하고.

○위원장 노창섭 실시설계하고 예산투입하고 해야 되네?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예산이 없다, 하수도특별회계상 하자가 없다.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이것도 국비도 또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재원 협의를 하려 하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위원장 노창섭 동부지역이 거기 삼포 넘어서 거기는 2단계 다 했잖아요? 하수관거는.

그 안에 쉽게 말해서 삼포.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지금 명동부락 이쪽…….

○위원장 노창섭 명동 이쪽, 삼포 이쪽 욱곡인가 이쪽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지적하신대로 거기는 마리나도 계획이 되어 있고 짚라인도 개통돼 있고 해양 공원에 상당히 많이 오는데 관광객들이 앞으로 많이 올 것 같은데 상하수가 안 돼, 지금 로봇랜드도 하수도가 안 돼서 자꾸 연기 한다 소리 안 나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로봇랜드 같은 경우에는 로봇랜드 자체에서 하수관거를 매설을 해서 지금 거의 덕동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고.

○위원장 노창섭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정보다 늦어졌잖아, 어쨌든 저렇게 해서, 그렇지요?

안 한다는 것 아니고, 그렇지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그것은.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광객이 수천 명, 수만 명 올 것인데 사람 오면 뭐합니까? 물 쓰고 똥오줌 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바로 정화 안 하고 바다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이 상수도, 하수도라든지 전기, 도시가스 이런 기본까지 안 하고 자꾸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 거지.

지적하신대로 충분히 마련해서 하이소.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덧붙여서인가 모르겠는데 여기 701페이지 보면 발주 예정, 용역 시행중, 용역 시행중, 용역 시행중 이래 되어 있는데요.

이것 보면 또 2회 추경안 예산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산동읍, 대산동읍, 진동물재생센터, 진동물재생센터 이렇게 증설 이랬는데 2차 추경에 예산 안 되면 이것 공사 못 하는 겁니까, 어쩌는 겁니까? 과장님.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확보가 안 된 것이 아니고 예산확보를 해서 저것은 이월사업에 대한 조서거든요.

권성현 위원 예.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은…….

권성현 위원 그러면 여기 용역 시행중은 용역 끝났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지금 말씀하시는 대산동읍 하수관로 설치공사는 3단계 기본계획실시설계 용역중이고 사업기간은 2021년도 12월이면 끝납니다.

지금 현재 사업 수행능력평가 끝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시행할 것입니다.

지금 절차 이행 중입니다, 이것은.

차질 없이 이것은 예산이.

권성현 위원 아직 하지는 않았네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권성현 위원 아직 하지는 않았네요? 그러면.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절차 끝나고 실제로 보면 절차이행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립니다.

권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 없습니까?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아까 이치우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해 부분은 제가 볼 때 심각한데요.

그것이 지금부터 돈을 다 집행이 되고 시작이 되도 공사기간이 꽤 걸리는데 지금 와서 추경이 어떻고 추경이 뭐 이런 것은 진짜 이렇게 가다가는 전에 북면보다 더한 사건들이 생길 것 같은데 지금 공사를 굴착해서 시작돼도 많이 늦는데 이 부분은 예산 타령하고 모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당장 집행하지 않으면 아까 이치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 짚라인이나 이런 것 오픈하는 것이 좀 무리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 당장 이 행정사무감사 끝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위원장님하고 보고를 받아서 그날그날 어떤 어디까지 가는지 그것을 체크하셔야 되겠는데, 보니까요.

이것은 당장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어지간하면 하수도사업소는 모든 일을 해도 일에 때깔이 안 나는 그런 부분을 저희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이 부분은 정말로 불 보듯이 뻔한 사고입니다, 사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소장님 아까 과장님 하고 답변도 그렇고 돈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답변은 못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돈 타령해야 될 사항은 정말로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명심해서 정말로 소장님 꼭 해야 됩니다, 이것.

또 북면 같은 사고 그리고 나서 돈이 없어 못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돈이 없어서 못 했는데도 또 처벌을 받은 공무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다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했으면 명심해 주이소.

○하수관리사업소장 김진수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우리가 다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지요?

다 해야 마땅한데 우선순위를 할 수 있잖아요, 우선순위.

예를 든다면 음지도 관련해서는 짚라인 타고 쭉 내려가서 그 안에 머무는 시간에 급한 사람생길 수 있잖아요, 화장실.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런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일단은 그런 부분은 실시설계를 해서 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다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지적하신대로, 하면 우선순위를 쭉 해서 제일 급한 것부터 우선 투입하고 이렇게 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그것도 실시설계와 병행해서 실시설계 끝나는 대로 우선순위 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하수도시설과 추가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수도시설과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페이지 737페이지부터 763페이지까지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따로 받은 답변서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산슬러지처리시설현황과 융자원리금 상환 연도별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자료 제출한 내용입니까?

김우겸 위원 예.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하수운영과장 이상욱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슬러지 소각시설은 용량이 200톤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TSK워터에서 운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제출한 자료라서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답변이 안 됩니까? 자료를 제출했으면 자료를 가지고 왔을 것인데.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제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워낙 많은 자료가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슬러지 처리현황은 연도별로 제가 한번 이렇게 2015년도부터 뽑아봤는데 매년 이렇게 축소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총 발생량은 2015년도에는 95,000톤, 16년도에는 94,000톤, 17년도에는 91,000톤 작년에 18년도에는 89,000 이렇게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슬러지가 발생이 되면 소각과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각은 1년에 연 한 21,000톤 그다음에 위탁은 2018년도 기준으로 위탁은 30,000톤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위탁관리비는 우리가 연도별로 한번 살펴보면 2015년도에는 한 64억 그다음에 16년도에는 74억, 17년도에는 76억, 작년 18년도에는 91억이 이렇게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새로 계획을 하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위탁관리에 보면 고정비와 변동비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고정비는 인건비고 변동비는 저희들이 쓰는 수선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이렇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로 보면 매년 이렇게 민간 위탁관리비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6년부터 2018년 제가 보는 자료가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 자료였습니다.

이것을 받아봤는데 이 사업이 3년 내내 국비 반납액이 있더라고요.

그중 2016년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 2016년에 약 2억 3,311만 3,210원 중에 1억 6,987만 1,400원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의 국비에 대한 반납이고 2015년 국비 반납은 6,324만 1,81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2016년에 반납하는 것은 2015년 보조금에 대한 반납이 마땅한데 그 이전에 보조금들을 반납한다는 것은 제때 반납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제 2003년에는 2014년이라는 지점은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서 과장님 매년 제때 반납해야 하고 매년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하는데 사전에 예산 받을 때부터 적정액으로 받아서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슬러지 시설을 처음 지을 때 약 한 238억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하수슬러지를 런던 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슬러지 소각시설을 다 함께 지어졌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받아야 될 돈이 238억인데 환경부에서 그렇게 한 번에 이렇게 전국적으로도 많이 지원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74억 원을 융자를 내서 저희들 돈을 이렇게 지불하면 환경부에서 매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이자와 원금을 같이 이렇게 갚아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로 내지는 않고 환경부에서 이렇게 다 돈을 보전해 줍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돈은 약간 차이는 있는데 일단 저희들 시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우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똑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덕동악취개선저감사업 진행사항과 2018년 국도비 약 19억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37페이지」하는 이 있음)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위원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악취저감시설은 총 64억을 들여서 정부 환경부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행한 내용입니다.

이때도 전국적으로 많이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때인데 저희들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최초 침전기 외 5군데 탈취기를 설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탈취기도 이렇게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덮개도 덮고 악취 밀폐와 포집설비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납한 돈은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집행잔액을 이렇게 반납을 하는 내용입니다.

공사는 2017년 4월 4일에 끝이 났고 그래서 작년에 남은 돈을 다 정산해서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좀 당부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국도비 보조급 반납에 있어서 반납하는 일에 사전에 조금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조금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정확하지 않더라도 최소화 할 수 있게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운영과.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덕동하수종말처리장 바이오 가스에 수소계에서 지금 바이오가스를 수소로 전환하자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저희들하고 몇 번 이렇게 토의하고 검토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저도 5분 발언을 하고 창원시도 이것이 수소도시로 하자고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검토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에너지에 지금 우리가 바이오가스를 지금 협약해서 판매하고 있지요?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여기 협약에 관련된 자료하고 업무현황 그다음에 소화조를 증설해서 지금 이것을 추가적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까지 묶어서 검토하는지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운영과.

이것이 운영과인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소장님 사무실을 통폐합 한다고, 리모델링해서 돈이 많니 적니 논란이 있었는데 하수행정과였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김진수 예.

○위원장 노창섭 어찌 좀 통합이 돼서, 사무실 공사 어찌됐어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하수행정과장 김정국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앞에 1회 추경할 때 김인길 위원님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져주셔서 예산이 잘 확보가 되어서 사무실 이전 관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주에 사업을 완료하고 이 앞주 토요일에 시설과 사무실이 합포구청에 있다가 토요일 이사를 했습니다.

전에 당초 예산 2억 6천 얼마 정도 이렇게 그때 편성이 되었었는데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2억 2,000정도 집행이 지금 됐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한 4,000만 원 절약을 했네.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절약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조금 이래 사무실이 확충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주차난 이것이 있고 해서 주차선도 좀 긋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다음에 조금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고사 한번 지냈어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고사를 소장님이 또 직접 추진하셔서 돼지 크게 한 마리가지고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저희들이 6월 27일 현장방문에 가포를 갑니다.

매립장을 가는데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잠시 들리겠습니다, 잘 했는지.

고생하셨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김진수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 하수시설과가 합포구청 4층에 위치하고 저희 덕동하고 별도로 지금까지 시설이 위치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업무를 협의하고 할 때 한번 하려면 한 30분 걸립니다, 오는 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불편 했었는데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의 어떤 배려 속에서 하수시설과가 저희 덕동하수도사업소 내부로 들어왔고 또 아주 시설도 깨끗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오시면 그날 제가 막걸리 한잔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그렇게 합시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김진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3개과 모여 있으니까 소장님 중심으로 업무 협의를 원활하게 해서 하수행정 감사 때 지적된 부분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고 페이지에, 질의가 없어서 제가 몇 개 드리도록.

738페이지 보면 소송이지요?

지금 소송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도 3심이 끝나지 않았어요?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하수운영과장 이상욱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송은 1심은 저희들이 60% 승소를 해서 10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심은 저희들이 이렇게 상고를 했는데 2심에서 1심과 동일한 내용이 올라와서 그냥 심리불속행이라고 해서 심리를 열지 않고 저희들이 이렇게 승소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 노창섭 3심 남았잖아요.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피고측에서 3심을 이제 올렸는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심리불속행이 보통 한 4개월 안에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시점에 그때 판사님께서 다른 데로 발령을 받게 가게 돼서 형사소송부터 먼저 처리하면서 변동이 없으면 이렇게 4개월 안에 이렇게 빨리 해 주는데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놓치면 민사소송은 통상 한 2년에서 3년은 걸리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나도 3심이 거의 끝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2년이라는 말이에요?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아니요.

작년에 했으니까 지금 한 얼추 1년 지났고 그런데 늦으면 그렇다는 뜻이고 이제 빠르면 올해든지 내년이 될 수 있고 그때 바로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했던 이유가 1심과 2심에서 이렇게 다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심리불속행을 하면 바로 4개월 안에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호사하고 의논을 했을 때 아마 틀림없이 심리불속행을 해서 4개월 안에 판결이 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다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고 했는데 그 시점이 아까처럼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판사님께서 이렇게 이직을 하면서 형사사건부터 먼저 처리를 하다가 지금 저희들 것이 늦어져서 일단 심리불속행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기간이 4개월 안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지나가버리면 이제 일반 민사소송처럼 기간이 걸립니다.

○위원장 노창섭 참 답답한데 이것 10년 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빨라야 올해고 내년까지 갈 수 있다, 그렇지요?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 빨리 이겨서 그 비용으로 철거하고 새로 시설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좀 더 빨리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위원장 노창섭 고문변호사하고.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의논을 해 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통상적으로 물론 어떤 경우는 빨리 날 수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어떻게 진행사항을 보면 한 2년에서 3년이 이렇게 걸린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위원장 노창섭 예를 들어서 피고, 원고가 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맞습니다.

이견이 없어서 저희들도 초기에 이렇게 보고드릴 때 심리불속행으로 인해서 4개월 안에 판단이 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그때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노창섭 일단 사법부 문제가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변호사님하고 최대한 빠르게 판결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보세요.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또 하수운영과 없습니까? 더 이상.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하수운영과 소관 질의마치고 하수도사업 전체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문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하세요.

김우겸 위원 소장님 이것 각 국마다 제가 한 것입니다.

이것 부서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관련입니다.

그것이 고용노동부 고시한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0.3%입니다.

이제 제가 이것을 2016년부터 18년 부서별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자료를 받아서 하수도사업소 매년 1개에서 2개 부서가 미달성이었습니다.

이제 소장님께서 2019년에는 그래도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 0.3% 지난 3년간 못 하신 것 조금 달성을 해 달라고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것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이제 그 똑같은 것인데 저희 시 조례 제6조3항에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 되어야 되고 100분의 2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1~2%인데 1% 미달하는 부서가 하수도사업소에 꽤나 좀 있습니다.

지표상은 조금 나아지는 모습이라서 제가 그냥 지속적으로 조금 우선구매가 늘어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관련도 약간 비슷합니다.

내용은 뭐 앞에 두개랑 비슷한데 좀 틀린 점은 사회적기업은 구매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5%라는 이렇게 5% 이렇게 구매실적을 하라는 중앙정부의 뭐 그런 조항도 있고 해서 이제 물론 저희 이쪽 사업소장님도 아시다시피 특정부서는 업무상 특성에 있어서 좀 어려운 것은 사실로 제가 판단이 돼서 그래도 대다수 부서는 조례에 맞게끔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를 조금 더 구매해서 5% 약간 준하는 정도까지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전 부서에 했거든요.

혹시 0% 있는 부서는 있어요?

있습니까? 2018.

김우겸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0%는 좀 아니잖아요, 3개 있지만.

과장님 세 분 사회적기업이든 중증장애인이든 부서가 0%라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뭐 이것이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라고 해도 자율적으로라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산품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김우겸 위원 위원장님 그것 보시면, 제가 받은 것 보면 그래도 하수행정과는 이제 장애인생산품은 다 0%였는데 16년 0%, 17년 0%, 18년 0%인데 뒤에 중증장애인 상품구매율 보면 16년은 0%였지만 17년도는 753.57%이고.

○위원장 노창섭 많이 올랐네.

김우겸 위원 2018년에 47.3% 이렇게 꽤나 높다가 없다가…….

○위원장 노창섭 들쑥날쑥 하시네, 보니까.

김우겸 위원 예, 이것이 특정부서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소장님 사무실도 다 모여 있으니까 수시로 회의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지만 한번 해 주세요.

○하수관리사업소장 김진수 예, 말씀하신 부분들 우리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 목표치라도 저희들이 달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지금 동부지역맑은물재생센터 바람에 많은 주민들이 생업도 뒤로 하고 이 더운 날씨에 저렇게 밖에서 집회를 며칠째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시설은 필요로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이 들어서는 곳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불편을 감내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또 그리고 재산상에 어떤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꼭 우리 시의 입장만 고집하지 마시고 우리 주민 편에서, 주민 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냐를 귀담아 듣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천만다행으로 오늘 어떤 면담의 결과에 따라서 뭐 틀려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보고를 하실 때도 우리 주민 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김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저는 아까 관로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시내는 하수관로가 거의 한 90% 넘게 됐을 것이라 보고 지금 농어촌 동읍, 대산, 북면, 진동, 진전, 진북 이 농어촌 부분에 하수관로는 지금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하수시설과지요?

권성현 위원 답변이 안 되면 자료로 다음에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하수시설과 김동준입니다.

실제로 보면 하수도 보급률은 전체 99.8%입니다.

거의 다 됐다고 봐도 무관하겠습니다.

한 영 점 몇 % 그것은 외딴 집에.

권성현 위원 농어촌에도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농어촌하고 다 포함해서요.

그것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농어촌도 권역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동, 북면 이런 식으로.

권성현 위원 예, 그러니까요.

○위원장 노창섭 그것도 1단계, 2단계 사업을 하고 진해 동부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

○위원장 노창섭 99.8%라는데 아까 말씀드린 수치, 행암 일부가 안 되어 있고 나머지 일부 마을이 그렇습니다.

자료로 한번 특히 농촌지역구 위원님들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용담지구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관로.

용역이 끝났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용담지구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중이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이제.

진상락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언제까지인가 정확하게 모르, 현재 실시설계중입니다.

실시설계 끝나고 나서 낙청을 통해서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 후에 그것이 확보되고 나면 실제 공사가…….

진상락 위원 그 지역이 이제 상수도가 보급된 데가 좀 됐는데 지금 하수도가 안 되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관심이 많고 계속 읍에 가면 물어봐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그것도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사소한 민원인데 우리 하수시설과에서 또 우리 민원 하나 해결해 줘서 이 자리에 빌려서 감사드리고 읍이나 구청에서 하려면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머리가 아픈 것이 있었는데 버스킹 하는 전기 관련된 부분인데 과에서 흔쾌히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감사 때 소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이 사업소 부분에 있는 근무자들에 대한 이런 뭐랄까, 처우개선이라 할까, 혜택이라 할까 그다음에 진급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근무환경을 좀 많이 개선해 주고 또 이분들이 또 여기에 정말 고생 많이 하는데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소장님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여기에 민원을 해결하고 동부 같은 경우도 얼마나 지금 머리 아픕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도 소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잘 해 주셔서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수도사업소 전반에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지금 창원에 음식물음폐수처리장이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덕동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 하는데 방류수질의 영향이나 이런 것이 없을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려봅니다.

○위원장 노창섭 북면?

전홍표 위원 아니요, 덕동.

○위원장 노창섭 덕동, 하수운영과지요?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하수운영과장 이상욱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여과기가 소송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계절에 따라서 이 수질의 차이가 많은데도 직원들이 열심히 처리를 해서 지금 우리 TMS에 나가는 방류수는 수질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연계수에 보면 음식물하고 축산하고 분뇨가 상당히 많은 부하를 일으키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수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리고 자료 한 개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덕동하수처리장 연도별, 월별 유입 방류수질 현황을 15년부터 19년 현재까지 타 지금 위탁하는 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챙겨주십시오.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지금 15년부터 19년까지 방류수 수질은 증감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만 수질에 관한 내용인데요.

마산만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소가 개발부하량이다, 자연증가분이다 뭐 다 따지면 100이라고 보면 덕동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저희들 유입부하량이 53%에서 57%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히 절반 이상 덕동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 수질이 마산만을 그러는데 지금 마산만 수질이 2014년부터 18년까지 단 한 차례도 좋아지지 않고 지금 나빠지고 있는 상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몇 번 협의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마산만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천정비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이입률 이런 것 다 증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런 상황에서 마산만 수질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덕동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개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 드려 보고 싶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법적 수질이 있고 그다음에 마산만 오염총량제에 원하는 수질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고도처리시설 여과기가 설치가 되면 방류 수질에 좀 더 이렇게 더 좋은 수질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수기본계획에 총인처리시설도 이렇게 국비로 지원받아서 이렇게 처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과기와 총인시설이 설치가 되면 지금도 법적 수질은 이렇게 항상 잘 지키고 있지만 더 좋은 수질로 이렇게 방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홍표 위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유가 총인처리시설, 여과처리시설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국비도 준다고 하고 총량관리 때문에 예산확보도 좀 쉬운 상황에서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총인처리시설은 처음에 국가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줄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강에 이렇게 방류하는 하수처리장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저희들은 바다로 방류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총인처리시설은 바다로 방류하는 처리 시설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그 이후에 마산만 오염총량제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희들도 법적인 수질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으나 더 나은 방류수를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는 총인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국비로써 이렇게 유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여과기는 이제 곧 소송이 끝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항상 실시설계비와 용역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두 가지만 되면 훨씬 저희들이 방류수질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전홍표 위원 마산만 총량관리에 타깃이 되는 그것이 물질이 뭡니까? 두 가지.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SS와 TP인데 저희들이 TP는 지금 총인시설이 되면 지금도 그러니까 TP는 이제 방류수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나은 방류수질을 위해서는 총인시설이 설치가 되면 이제 더 저감이 되는 것으로 되고 그다음에 여과기가 설치되면 여과기는 주로 SS를 주로 제거를 합니다.

여과기가 설치가 되면 결국 가라앉는 부유물질이 제거되기 때문에 여과기와 총인시설이 설치되면 마산오염원 총량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홍표 위원 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그렇게 창원의 해양수질, 창원의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니고 총량관리에 규제하는 물질이 COD 하고 TP 두 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덕동하수종말처리장에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딱 두 물질이거든요.

우리가 필요하고 있는 총인처리시설하고 유기물인 COD 시설인데 그런데 여과기 그것을 한번 행정의 판단이 그러니까 그것이 10년 동안 수질이 답보되어 있는 이런 상태고요.

그리고 TP가 그것이 2단계에서 처리시설로 집어넣게 된 이유도 하수종말처리장에 총인시설을 넣기 위해서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랬는데 이 근거를 마련해 놓고 행정에 대한, 치고 나가는 것이 없었어요.

아니, TP를 조정해야 되는데 TP가 규제물질인데 규제할 수 있으면 총인처리시설 해야 된다고 환경부에도 찾아가고 해수부도 찾아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여과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시설을 하는 데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어떻게 보면 외곽 지역의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그 근거는 있는데 근거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추진력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삭감량 다 넘어버리고 부하량 다 넘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연안오염총량제 회의 넘어가시면 이래서 수질 못 잡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것을 마산만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COD를 잡기 위한 여과기 처리시설 그다음에 총인처리시설에 필요한 기준 값도 그것을 넣은 이유가, 들어간 이유가 덕동하수종말처리장의 효과,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 이랬는데 그냥 아, 기준은 있는 갑다라고 넘겨버리고 기준이 있으니까 요구를 해야지요.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진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마산만 수질이 창원시의 해양관광부터 시작해서 근원적인 것입니다.

구산면 로봇랜드도 그렇고 해양신도시도 그렇고, 안 그렇습니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18년도에 덕동하수종말처리장 악취 문제 때문에 악취 탈취 시설하고 세정탑에 대한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 지금 진행된 상태하고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행감 자료에는 세정탑이나 이 내용이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올해 예산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말씀합니까?

전홍표 위원 예, 그렇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탈취기가 총 7군데에 1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탈취기는 노후가 되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올해 200톤 구매, 2개를 이렇게 생물 반응조 쪽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을 하고 계약은 아까처럼 장애인고용 쪽으로 저희들이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사기간이 11월까지 되어 있으니까 아마 9월쯤 되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시험가동해서 악취 저감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동하수종말처리장 연도별, 월별 15년부터 19년까지 현재에 방류수 유입수하고 방류수 수질현황 월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최희정 위원님 안 계세요?

최희정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전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들 또는 설명을 해 달라고 하신 위원님들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5개 구청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재로 부위원장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배석 관계로 의창구, 성산구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의창구청과 성산구청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성산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성산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김종환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성산구청장 김종환.

(선서문 제출)

○위원장대리 전홍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정두 의청구청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서정두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서정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진력을 다하시는 전홍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 전합니다.

먼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상하수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유인물 767페이지부터 818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0건, 개별사항 29건 총 39건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은 767페이지에서 785페이지까지 기본현황,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 등입니다.

개별사항은 환경미화과 소관이 787페이지에서 796페이지까지 시가지 청소업무 지도점검현황, 공공용 쓰레기 수거운반 처리현황 등 6건입니다.

산림농정과는 797페이지부터 810페이지까지 쌀소득 보전 직불제 추진현황, 등산로 둘레길 관리현황 등 15건입니다.

상하수과는 811페이지부터 818페이지까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 누수 및 상수도 관리 민원사항 처리현황 등 13건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성실히 작성하였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소관 부서 직원 모두는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 의창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서정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성산구청장님께서 소관 부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김종환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항상 저희 성산구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저희 성산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9페이지부터 871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공통사항으로 기본현황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시행 현황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환경미화과 소관 개별사항은 841페이지부터 848페이지까지입니다.

시가지 청소업무 지도점검 현황, 공공용쓰레기 수거운반 처리현황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정과 소관 개별사항은 849페이지부터 861페이지까지입니다.

쌀소득 보전 직불제 추진현황,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 현황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과 소관 개별사항은 863페이지부터 871페이지까지입니다.

상하수도사용료 체납현황,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현황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 모두는 으뜸 성산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김종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구청별 과 직제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입니다.

공통사항은 771페이지부터 785페이지까지이며, 환경미화과 791페이지부터 796페이지입니다.

산림농정과 801페이지부터 810페이지까지입니다.

상하수과 815페이지에서 8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구청장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오늘 질의에 앞서서 자료제출요구부터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창원시 2010년, 12년, 14년 환경실무원 채용에 있어 응시자 명단 그리고 합격자 명단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답변서 받은 것으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체납현황 관련입니다.

최근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자료 받아보니까 체납액이 부과액의 10%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청 환경미화과장님들께서 차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각각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입니다.

김우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관련해서 저희들도 이제 체납률이 높다는 것 보충자료내면서 제가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 보니까 거의 구청별로 비슷한데 특히 작년, 재작년부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저도 원인이 무엇인가 파악해 보니까 자동차세와는 달리 경유사용 자동차에 부과되는데 부과계수가 생계형 트럭 같은 경우에 매연이 많이 발생되다보니까 그런 것이 보통 일반승용에 비해서 부과액이 많습니다.

뭐 60만 원 이렇게 되다보니까 체납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정기 부과분 외에 독촉장 발송하고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라든지 재산압류 등 독려를 열심히 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지난 3년간도 똑같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김우겸 위원 했는데 계속 이제 부과액이 10%를 넘는 것이 많아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내년에는 체납액 비율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과장님, 추가로 해서.

우리 자동차환경부담금 안 있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권성현 위원 저것이 우리가 구)창원시에 그때 50만 원 이상이면 이것 자동차분담금을 우리가 했고 진해하고 마산은 지금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냅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아니, 거기 다 같이 부과하고…….

권성현 위원 다 같이 부과합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전국에 다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아, 바뀌었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바뀐 것이, 원래부터.

권성현 위원 전에는 구)창원시 저것이 환경부담금이 50만 원 이상 되면 자동차 경유차 환경부담금을 냈다 말입니다.

우리 구)창원시만 그때 당시에 냈거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위원님.

권성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는데.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조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 부과계수가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구)창원하고 마산, 진해가 부과계수가 다를 뿐 전국에 다 경유사용 자동차에는 다 부과됩니다.

권성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상록 위원님.

공통사항 전체 다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이것 보면 지금 과태료 상하수도 등 이제 과태료 체납현황 등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의창구 뿐만 아니라 각 5개 구청 다 공통사항인 것 같은데요.

지금 다보면 경영악화로 체납, 분할납부 중 그리고 777페이지 보면 납부 독려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무려 2,600만 원이 넘는 체납액이 있는데 이것 약*천인데 약*천이 온천 목욕탕집 아닙니까?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맞습니다.

지상록 위원 목욕탕집에서 물 갖고 장사하는데 물세 안 내고 한다하는 것은.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그래서 저희들이 5월에 예금통장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지상록 위원 5월에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했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것이 체납된 것을 우리가 환수가능한가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일단은 저희들이 면담을 수십 차례 거쳤는데 자꾸 미루길래 우리 재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금체납부터 저희들이 압류를 더 시켜놓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부 납부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6월 내에 안 되는 것 같으면 단수조치까지 하겠다는 전제까지 갔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강력하게 조금 나가니까 그나마 돈을 낸다고 하는 것이지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작년에 보고 드릴 때는 작년에 우리가 단수가 2건하고 압류가 1건도 안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압류가 9건, 단수가 9건까지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건물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밤에 야반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입니까, 받아낼 그것이 없다 보니까 관리인들이나 기타 건물주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참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경영악화라는 것이 참 그런 측면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에 좀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상록 위원 말 그대로 물론 요즘 다 경기 안 좋다고 하는데 그래도 물가지고 장사하는 데서 물세 안 내고 있는 것은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물장사를 하면서 그것은 아니다 이래서 강력하게 단수조치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보시면 2018년 1월부터 체납돼 있거든요.

1년 동안 우리가 1년 넘게 지금 1년 6개월 동안 단수 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있었던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1년 넘게 안 되고요.

그러면 돈도 계속 쌓이는 것이잖아요, 체납액이.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빨리 해서 강력하게 진짜로 좀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행정사무감사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지금은 환경미화과에 대한 질의부터 받고 환경미화과 질의가 없으면 산림농정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하 부의장님.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795페이지 보면 레미콘회사 대산 여기에 보면 가술리 해 놓은 이것이 경고 및 과태료 60만 원하고 특정 신고사항 위반 60만 원 이랬는데 이 부분 밑에 부분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대산에 레미콘회사에 특정공사 신고사항 위반해서 과태료 60만 원 해 놓은 것.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입니다.

대산면 가술리에 레미콘공장 비산먼지 하고 특정공사 이것은 보통 일반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특정공사 이제 소음이 많이 발생되는 기계를 사용할 때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는데 보통 민원신고에 의해서 공사장에 먼지가 많이 난다, 소음이 심하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현장에 점검 나가서 위반하면 그때 경고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김장하 위원 제가 왜 이 회사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이 회사는 최근에 아주 소란스럽다 결국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시작됐는데 자기들이 이야기하기로 완벽하게 과거에 레미콘회사와 틀리다고 그랬는데 벌써 2건이나 올라왔는데 이 회사가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을 것인데요.

1년도 안 될 것인데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이것은 그 사업을 하면서가 아니라 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 하고 특정공사거든요, 공장을 운영하면서.

김장하 위원 이 부분에 대산에는 특히나 이 부분은 의창구에서 특별히 챙겨야 될 겁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저희들도 현장에도 많이 갔고 또 창원시 데미지도 많이 그렇게 됐고 그분들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라도 대산면에는 요즘 새로운 장비를 가지고 들어 왔다 하기 때문에 그런 뭐 주변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염려하는 마음에서 이것을 물어봅니다.

만일에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 할 때는 여러분들만 단속하지 마시고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좀 보고 사항이라 하기보다도 그런 것을 해 줬으면 고맙겠고 저희들도 현장에 가봐야 될 때는 챙겨야 될 때는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주민들한테 저희들한테 저희들도 뒷북치는 이야기 안 드려야 되거든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위원님.

김장하 위원 그 부분은 단속이나 신고 들어올 때 저희들한테도 우리 시 의원들한테는 전화하기 귀찮으면 문자라도 넣어주세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레미콘공장은 가동개시하고 난 이후로는 지금 위반사항이 없거든요, 저희들이 신고나.

이것은 아마 공장 새로 개설하기 전에 공사하면서 그 과정에 주민들이 신고 와서 저희들이 나가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김장하 위원 일단 이후라도.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이후에는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과는 추후에 종합적으로 다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산림농정과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님.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입니다.

이치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년 보면 산불 때문에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예방 차원에서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5개구 전체를 볼 때 산불방지 횟수가 의창구에서 좀 많은 것 같은데 물론 임야도 많고 또 보니까 등산로도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의창구 어떤 경우는 등산로가 36개 다른 성산구나 합포구는 19개, 진해 같은 경우는 17개 정도의 어떤 등산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산불발생 요인이 주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이치우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창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합포구하고 좀 비슷합니다마는 읍면이 있다 보니까 특히 산악지대하고 특히 농경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입산을 해서 산불이 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드물고 산 연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특히 가을철 같은 경우는 농작물이 수확이 끝난 다음에 농산부산물을 갖다가 소각할 때 그때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또 봄철에는 농번기 시작할 무렵에 특히 우리 벼농사를 하게 되면 짚을 갖다가 생산이 됩니다.

그 부분을 보통 벼를 갖다가 수거한 다음에 찌꺼기 남는 웃겨나 찌꺼기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내기하기 전에는 사실 제거가 어렵다 보니까 그것을 태워야만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모아서 하라고 하지만 농가에서 그것을 갖다가 좀 소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방활동을 합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좀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쓰레기를 갖다가 또 인근에서 집에서 태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연접지에서 그런 불이 발생하다 보니까 산불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그러니까 2018년 1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1건으로 해서 0.01헥타 정도의 어떤 손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크게 많은 면적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 부산물을 태우다가 논두렁 태우다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해마다 이것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계도를 하지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매년하고 특히 동절기 산불예방기간에는 집중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하는데도 매년 그런 또 이유로 해서 산불이 발생하잖아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뭐 없겠습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저희들이 특히 읍면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 수확 이후에는 공동소각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가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특히 많으니까 공동소각을 저희들이 유도를 하지만 나이 드신 분이 사실은 농산물을 가지고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과수원이라든지 논밭에서 소각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화대원 산불 근무자들이 지금 낮 시간 뿐만 아니고 초저녁하고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하고 방송도 하고 그다음에 특히 산연접지에는 산불감시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사실은 산연접지 산불이 19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8건 저희들 집중적으로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도 산불 지금도 계도활동을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올 가을에도 더 집중적으로 해서 최대한 청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제 나도 이것 관심이 있어서 우리가 일반 감시원 있고 기동 감시반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그분들이나 우리 시에서도 하는 것 보면 CCTV설치라든지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또 근무지에서 다 충실하게 제자리에서 충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산불이 발생을 하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것을 소각을 할 때 우리가 농산물 부산물을 또 농민 입장에서 볼 때는 태워야 될 것 태워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이런 것을 갖다가 방법론을 찾아서 이분들이 산불내면 상당히 법적제재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안 나타나도록 산불발생 안 되도록 적극적인 어떤 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의창구 산림농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창구 상하수도 관련돼서 815페이지부터 818페이지까지입니다.

의창구 상하수도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창구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권성현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쓰레기 부분에는 환경녹지국에서도 한번 걸렀던 그거인데 우리 창원시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데도 쓰레기 부분에 자꾸 쓰레기양이 늘어난다 그래서 구청장님 이것은 뭐 5개 구청에 다 해당되는데 저희들 음식물쓰레기하고 이런 것을 좀 대대적으로 운동을 해서 우리가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만 쓰면 쓰레기부분에 다 같이 그것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의창구청부터 해서 구청장님 이 운동을 전개하셔서 다문 얼마라도 쓰레기가 자꾸 줄 수 있도록 계몽운동을 좀 구청장님, 의창구청부터 계몽운동을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상락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권 위원님께서 한 보면 784페이지 쓰레기 없는 마을 시범운영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이라 보면 되는데 전년도에 시범사업을 하고 올해 하고 있는데 청장님께서 이것을 지금 평가라 할까 지금 해 보니까 어떤 부분이 지금.

○의창구청장 서정두 작년에는 동읍 4개 마을하고 이번에 북면 권성현 위원님 지역 10개 마을하고 지금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우리가 지금 동 지역은 별 크게 쓰레기문제 때문에 큰문제가 없지만 읍면 지역은 아직 쓰레기문제가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번 북면지역 10개 마을은 우리가 전문가를 좀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무엇인가 성과를 크게 거두고자 지금 아직 시작단계입니다.

진상락 위원 구청장님 이것을 잘 좀 기획하셔서 시범 그런 것 빼고 창원 전체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것을 한번 캠페인이랄까 전개를 한번 해볼 의향 없으십니까?

○의창구청장 서정두 저는 의창구청장이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는 좀 제가 월권인 것 같고 하여튼.

진상락 위원 이것이 지금 각 우리 여기에 하수처리장이나 음식물처리장 같은 경우에 계속 지금 하는 것이 증설사업으로 계속 인구는 지금 현재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데 음식물도 쓰레기라 보고 소각장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거기에 대한 예산이 1년에 엄청나거든요.

그렇다고 뭐 예산은 없고 투입해야 될 데는 많고 한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잘하면 정말 예산도 줄일 수 있고 깨끗한 창원 환경도시가 안 되겠나 생각도 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성산구는 없던데 의창구 시범마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청장님께서는 또 우리 시에 간부로도 근무하셨고 주요 직책에 계시는데 이것을 정말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이것을 시차원에서 이것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답이 나올 것 같거든요.

답이 이것이 뭐 시범이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분리수거도 우리 하고 있지만 이것을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정말 환경에 대한 자기 집 앞에는 싫다하면서 이것 보면 너무 무차별하게 버리는 이 부분을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잘 좀 검토를 해서 시범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시 전체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반드시 성과를 거두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 의창구 상하수과 마을상수도에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창구 마을상수도 현황을 보면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개수가 5개구에서 가장 많네요, 그렇지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가장 많습니다.

이치우 위원 급수인원도 3,500명 정도인데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냐 하면 물론 우리가 어떤 여건상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하수라 하는 이 자체가 보면 이 지하수물 자체가 보면 어떤 데는 수시로 또 변할 수가 있잖아요, 수질 자체가, 그렇지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이치우 위원 모든 것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먹는 물인데 지금 우리가 마을상수도를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 수도로 전환을 하면 이것이 뭐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30개 마을이 지금 상수도를,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상수도 먹는 물 안전적인 관리를 위해서 월1회 그다음 분기별로 전체 먹는 물 수질기준 61개 기준에 대해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면서 관리를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수질에 대한 어떤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관리를 하더라도 지하수라 하는 그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안전하게 저는 우리 창원시의 어떤 시 수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저희들도 시 수도를 열면 부과적인 것이 안 있습니까.

이치우 위원 예.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지하수관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하수를 늘리려고 하면 우리가 지하수 공급구역이 지정이 돼야 됩니다.

사업소 오전에 하셨는데 사업소에서 공급지역이 지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 70%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 수도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급수관이 상하수과에서 사업소에서 가야 공급이 되는데 대부분 지역에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나가면 “수도를 넣는 것이 안 낫습니까?” 하는 것 같으면 노인네들이 많다보니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입니다.

가구당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비용부담이 전제가 되니까 그에 대한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 지금 마을들이요.

그런데 넣고자 하는 마을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효율성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으로 한 가구에 대해서 우리 관로를 깔아서는 나중에 관리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마을상수도를 저희들도 공급되는 것이 좋은데 그런 이해관계상…….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추세가 비단 우리 창원시뿐만 아니고 인근 시를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아마 추세가 간이 상수도에서 시 수도로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주민분들은 어떤 개인 자부담을 염두에 두고 꺼리는 분들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이 물 자체는 우리 시 수도로 가급적 우리가 너무 관로가 상수도관로가 너무 먼 데를 제외하고는 시 수도로 유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뭐 저희들 다각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것이 뭐 우리 노력만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어쨌든 사람이라는 것은 물이 먹는 물이 최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상수도라는 것이 우리가 재정이 풍부해서 각 가정에 다 넣어주면 되는데 또 그런 여건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면 좋은데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여러 가지 애로점은 있겠지요.

어쨌든 이것이 물론 우리 지금 구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것을 주민들을 갖다가 설득을 해서라도 이것 급수시설은 바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저희들이 점검 나갈 때 권고도 하고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진해 지역구를 둔 김인길 위원입니다.

허가어업 신고어업 현황에 보면 내수면에 자망이 있고 각망이 있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7대, 18대.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내수면 주남저수지하고 낙동강 부근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잡는 부분이 붕어 같은 이런 부분을 잡고 하는데 자망은 보통 그물을 갖다가 일정한 간격을 해서 그 안에 붕어들이 그물에 걸릴 수 있도록 고정된 그물을 설치해서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개수가 몇 개냐고 여쭤 봤습니다.

어업방법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개수가 내수면에 있어서 낙동강유역에는 몇 채가 있고 또 주남저수지에서는 몇 채가 있는지.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37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주남저수지에 22건이고 낙동강 15건이고 각망 같은 경우에는 주남저수지만 18건, 이것은 외래어종을 퇴치하기 위해서 별도로 설치된 것이 각망 어업해서 18건 돼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중복된 어업허가가 있지요?

중복된 어업허가가 몇 채가 됩니까? 지금.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지금 된 것이 우리 주남저수지에 있는 각망 18건이 중복이 되어 있는데.

김인길 위원 각망하고 자망하고 같이.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된 이유는 각망은 일반어종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외래어종 배스나 블루길을 잡기 위해서 따로 설치했기 때문에 이것이 각 어가에 중복으로 허가 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현황에서 5개 구청에서 점검업체 수만 나와 있고 지금 점검 나갔다는 수는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지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1년 동안 점검나간 사실이 없습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아닙니다, 저희들은 매월 관내에 수산물 취급 가게에 대해서 매달 점검계획을 세워서 1회 나가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점검횟수가 어디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매월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매월 하는 자료 좀 주세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주시고 5개 구청 중에서 유일하게 진해구청만 점검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진해구청이 상당히 수산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지요.

그리고 또 상하수도 아까 연계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상하수도 요금에 보면 전년도가 1년 동안에 체납률이 지금 4개월 동안 체납률이 더 많아요.

이유가 무엇인지.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 많은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들어 있는 음식점이나 기타 이것이 휴폐업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이 나가면서 안 있습니까, 그 주인하고 승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인길 위원 작년에 1년 동안 수하고 4개월 수하고는 지금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지금 작년도에, 과년도에 저희들이 한 99.16% 했는데요.

체납액이 313건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4월까지 저희들이 한 것은 지금 체납이 4월까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상수도 하수도 요금체계에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수도요금은 산정기준이 어떻습니까?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하수도는 기준이 지금 물 사용량, 그러니까 수도사용량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사용량이 같으면 지하수라든지 마을상수도 또 일반상수도에 하수도요금이 똑같다 말입니까?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요금이 별도로 부과가 되고요.

하수도는 업종별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김인길 위원 지하수요금은 어떻게 부과됩니까?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지하수는 지금 우리가 지하수물이용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 톤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 이용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한.

김인길 위원 알아봐서 자료주시고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김인길 위원 마을상수도는 또 요금이 체계가 틀리지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마을상수도는 저희들이 요금이 부과가 안 됩니다.

김인길 위원 부과가 안 되지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김인길 위원 안 되는데 본 위원은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하수도가 오수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는 것만 하수요금을 매깁니까? 안 그러면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이제 하수부담금은 상수도 지하수도 저희들이 하수부담금이 내나 부과되듯이 안 있습니까, 이용한 만큼만 부과가 됩니다.

김인길 위원 이용하는 양이 오수관로를 통해서 하수장까지 들어가는 그 비용입니까?

그러면 오수관로를 통하지 않고 버리는 비용도 하수비용에 들어가는 겁니까?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그러니까 물 사용량이 사실은 저희들이 하수처리율이 98%정도 되거든요.

대부분이 안 있습니까, 버리는 것은 하수처리장으로 갇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인길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하수 오수관을 통해서 버리는 물도 하수비를 받느냐고 제가 지금.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그러니까 하수도 요금이 그것하고 같은 겁니다, 그것이.

같은 성격입니다.

김인길 위원 같게 그렇게 안 버리더라도 그러면 물 사용량에 따라서 무조건 부과한다.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부과됩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인자부과원칙에서 좀 위반되거든요.

쓰는 것만큼 내는데 내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지도 않는데 하수도요금을 낸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그것은 일반정화조로 할 때는 저희들이 감면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일반정화조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여쭤본 것이 하수의 요금부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여쭤본 것 그겁니다.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의창구 관련해서 더 이상.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환경미화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795페이지 보면 9번하고 18번 특정공사 변경신고 미이행 위반내용은 같은데요.

과태료 하나는 100만 원 있고 하나는 과태료가 없는데 금액이 틀린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것이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입니다.

795페이지 몇 번하고 몇 번 말씀입니까?

지상록 위원 9번하고 18번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9번하고 18번하고요.

지상록 위원 위반내용은 같은데 과태료 하나는 9번은 100만 원, 18번은 과태료만 돼 있거든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18번에도 괄호해서 100만 원이.

지상록 위원 금액은 똑같은 거예요? 위반내용은.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지상록 위원 그리고 고발조치가 돼 있는데 고발하게 되면 그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20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지상록 위원 그냥 고발이 여러 개 있으니까 만약에 고발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 사후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보통 고발 및 폐쇄명령 돼 있는 사업장이 있고 고발 및 사용중지라고 되어 있는데 무허가사업장이라도 그 지역이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이면 폐쇄가 아니고 사용중지하고 인허가를 받은 이후에 개시를 할 수 있고 폐쇄명령 돼 있는 데는 저희들 만약에 대산면 같은 경우는 낙동강수계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폐수배출허가를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런 데는 고발과 동시에 폐쇄명령을 해서 더 이상 거기서 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지상록 위원 그리고 보면 개선명령도 있고요.

조치명령 및 개선명령 등이 있는데 22번 같은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하고 나서 이 사후조치를 잘 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시는 것인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모든 행정처분은 조치명령 나가고 난 뒤에 이행보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행보고.

지상록 위원 몇 개월 정도 걸리시나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그 기간을 정해줍니다. 명시해 주거든요.

기간을 정해주면 그 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반드시 담당자가 확인하고 조치가 안 된 경우에는 또 다시 2차 개선명령이라든지 아니면 고발 등의 사후조치가 반드시 따라 가도록 돼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개선명령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지상록 위원 개선명령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서 잘하고 있는지…….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만약에…….

지상록 위원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인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배출허용기준 초과다 이러면 개선을 우리 명령내리고 다시 확인하러 가서 오염도 검사를 다시 또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초과되면 다시 개선명령이 나가고 검사해서 적합 나오면 거기서 완료되는 겁니다.

지상록 위원 개선명령 했는데 또 안 되면 또 개선명령하고 몇 번까지 개선명령하십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보통은 위반사항에 따라 다른데 한 3차 이후에는 고발이라든지 폐쇄라든지 사용중지라든지.

지상록 위원 행정조치하시는 것인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지상록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해서 다시는 이런 사항들이 쉽게 안 넘어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의창구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입니다.

공통사항은 823페이지부터 839페이지까지고 환경미화과는 845페이지부터 848페이지까지입니다.

산림농정과는 853페이지부터 861페이지까지입니다.

상하수도과는 867페이지부터 8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환경미화과장님 아까 제가 의창구에 환경미화과장님께 여쭤봤듯이 똑같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찬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구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률은 지금 현재 7.5%정도 돼 있습니다.

7.5 돼 있는데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하고 매달 독촉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도록 철저히 홍보하고 징수 독려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좀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산구의 경우 2014년 약 96%대에서 2019년 94.5%, 2018년 90%로 떨어집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급격히 징수율에서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답변 부탁드리고요.

대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환경개선부담금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환경개선부담금이 후불제입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쓴 것을 9월에 고지서를 내보내는데 7월이나 그 이전에 자동차 폐기되어 버리는 것은 조금 납기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그렇고 징수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사후 독려하고 철저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고맙습니다.

성산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공통사항 관련돼서.

그러면 환경미화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러면 산림농정과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생각할 여유를 주시고요.

그러면 혹시 상하수도과 김우겸 위원님.

진상락 위원 산림농정과 한번 봅시다, 나온 김에.

(웃음 소리)

질문을 너무 안 해서.

○위원장대리 전홍표 그러면 김우겸 위원님 죄송합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반갑습니다.

등산 좋아합니까?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등산 좋아합니다.

진상락 위원 작년에 의창구도 이야기하려다가 넘어갔는데 지금 각 등산로 길을 지금 정비를 하면서 계단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계단을 이것 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이것이 보통 보면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계단 옆길을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모습 많이 보셨지요?

길을 내놨는데 길옆으로 지금 다니는.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산구도 계단 난간으로 되어있는 코스도 있고 그 외에 로프를 타고 올라가는 등산로 코스도 있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계단에 설치된 것은 위험성이 없도록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보수를 하고 있고 그 외에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길을 이용하는 데는 그 이용도 불편하지 않도록 노면을 정리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이 작년도 우리가 제가 여기 했고 감사결과에도 그래 하겠다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주위에 등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국장님, 등산을 하다보면 계단 폭이 크다보면 무릎에 손상이 오니까 계단을 이용 안 하고 옆길을 잰걸음을 타고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등산로에 데크를 나무 원목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거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촘촘하게 해 주면 사람에 따라서 보폭이 다르고 그거한데 작년도 감사 자료에 보면 돼 있습니다.

그래하겠다고 5개 구청에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안 돼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전화하면 원목을 하나씩 가운데 넣어서 조치가 되는데 어차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등산을 하는데 우리가 조금 그것만 신경 쓰면 무릎손상이나 이것이 될 수가 있는데 의창구청장님하고 잘 좀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이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좀 매뉴얼에 넣든지 어떻게 보면.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좀 더 신경 써서 하겠고 보폭에 맞는 계단높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그것 많이 봤을 거예요. 타 지역에 가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등산로 길을 만들어놓고 그길 옆길을 다닌다고, 옆길을.

또 길이나요, 또 별도로 길이 난다고 그 계단을 이용 안 하고.

좀 신경 써주세요.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더욱더 신경 쓰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산림농정과 과장님 계시는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그러면 상하수도과.

김우겸 위원님 상하수도과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받은 것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관련입니다.

제가 기준일 2019년 5월 31일 자료를 받아서 그 기준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성산구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성산구의 경우 2016년 상수도 플러스 하수도 사용료 체납건수가 7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1,13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대책은 또 어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산구에 상하수도 사용료 과년도 징수율이 99%정도 되고 현연도에 한 97%정도 됩니다.

과년도 현연도 하면 한 99%정도 되는데 여기에 1%정도가 실제로 받기가 어려운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앞에 자료 이번에 감사자료 나간 것 중에서 현년 체납액 중에 이번에 감사기간까지 우리가 저희들 징수한 금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실제 징수한 금액이.

우리가 특별대책으로 이렇게 체납 세대수에 대해서 수시로 나가서 독려도 하고 또 체납금액이 큰 가구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한 5,000만 원 정도 징수를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납가구에 대해서는 수시 독려 단속, 납부 독려도 하고 단수조치도 하도록 해서 좀 많이 징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아까 지상록 위원님께서도 아까 의창구에 말씀하셨듯이 좀 강하게 행정적으로든 대책을 수립하셔서 내년에는 좀 현격히 줄이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검침원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예, 수도 검침원.

김인길 위원 수도 검침원, 4개 구청에 검침원들이 다 합하면 한 60명 정도 되네요? 보니까.

60명 되는데 지금 검침원이 앞으로 어떻게 지금 어떻게 돈을 주고 있습니까? 검침원한테.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입니다.

지금은 위탁을 해서 위탁수수료로 해서 인건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1건당 나갑니까, 안 그러면 하루에.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예, 그렇습니다, 1건당.

김인길 위원 1건당 검침하는데 얼마 나갑니까?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동지역은 950원, 검침곤란지역은 990원, 옥외검침은 900원, 인증검침은 570원 그렇게 해서 건수별로해서 인건비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검침은 지금 6,729세대 지금 5명이 검침을 하시거든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5명 맞지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예.

김인길 위원 맞는데 지금 1,300명 곱하기 하면 13만 원.

지금 이 요금가지고 이것 검침수수료가지고 일당이 나옵니까? 이 사람들이.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예, 일당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검침원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기간제가 아니고 지금.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공무직으로.

김인길 위원 예, 공무직으로 바뀌지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예.

김인길 위원 그때 그러면 이 일당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겁니까?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여기에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위탁수수료 건당 그 금액에서 여기에서 명절휴가비.

김인길 위원 그렇지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그다음에 급식비 그렇게 해서.

김인길 위원 기본금은 이 건당가지고 간다 그 말이지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가져 갈 것이고 지금 다른 지역은 1,700개, 1,600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1,800개까지도 나오는 데도 있어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그런데 다른 지역은 그만큼 인원이 많고.

김인길 위원 그 사람들은 많이 가져간다 그 말입니까?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아마 건수 대비하면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는 이 건수에 비해서 5명이 하고 다른 데는 건수가.

김인길 위원 제가 이제 뭐 다 나눠봤는데 건수 대비하면 1,300건 밖에 안 돼요, 여기는.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예.

김인길 위원 그런데 다른 구는 1,800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차등이 있는데 그대로 돈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많이 출발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작게 출발하실 것 아닙니까.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그것은 구청별로 검침건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그렇게 가야될 것 같습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언제부터 공무제가 시작됩니까?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지금 계획은 9월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것이 시행되면 예산은 구청에서 나갑니까? 안 그러면.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김인길 위원 아, 상수도사업소에서.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구청에 재배정 받아서 우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배정받아서 나갑니까?

아니,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여기에서 지금 많이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많이 가져가고 1인당 1,800개 정도를 검침을 하고 작게는 1,200개 정도 검침을 하니까 너무 차이나니까 어떻게 공급을 균형 있게 맞출 것이냐 하는 것을 갖다가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산구는 다른 4개 구에 비해서 건수가 월등하게 작은 편입니다.

김인길 위원 6,729건입니다.

이것을 5명으로 하면 1,300건 나옵니다.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예, 그렇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성산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행감 자료 831페이지 보면 체납현황에 상수도시설 분담금에 아마 이것이 주택재건축하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 시설물 분담금인 것 같은데 이것이 법정소송까지 이렇게 진행 중인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고 왜 이렇게 체납액이 발생을 했는지 내용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가음6구역하고 가음7구역이 해당되겠는데 가음6구역은 지금 센텀푸르지오 아파트고 가음7구역은 한화꿈에그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가음6구역은 2017년 8월 17일에 과거 두산, 동양, 효성기계, 무궁화, 청학, 하은 아파트지역인데 이것을 묶어서 가음6구역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되었고, 가음7구역은 지금 현재 한화꿈에그린 아파트인데 2017년 4월 10일에 급수공사 승인이 됐습니다.

이 7구역은 동방, 기계연구원, 전기연구원 아파트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2018년 4월 17일에 마산에 합성1동 주택재개발 정비조합 사업에서 재개발구역에 상수도시설분담금이 부과가 되어서 그래서 합성1동 주택재개발 정비조합에서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2018년 4월 17일에 여기에 패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기각이 됐습니다, 합성1동.

최희정 위원 합성동 행정소송에서 기각이 됐단 말입니까?

행정소송건이 기각이 됐다고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각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도 6구역하고 7구역에 상수도시설분담금을 부과를 한 겁니다.

부과를 했는데 여기에 부과를 하고 나니까 이제 마산합성1동 주택재개발 정비조합에서 행정심판은 기각이 됐지만 이 사람들이 또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최희정 위원 6구역하고 7구역에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합성동에 그러한 사례를 봐서 자기들도 이제 부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처분의 근거가 된다는 사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부과금을 못 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그렇지요.

그것이 이제 합성1동 주택재개발 정비조합에서 패소는 했지만 우리도 억울하니까 우리도 한번 행정소송은 이미 앞에 전례가 있으니까 그것이 행정심판은 안 가고 행정소송으로 바로 소송을 제기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것이 수도에 대한 기반시설을 제공받고 그에 대해서 이용자가 시설분담금을 내야 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예, 그겁니다.

최희정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담금을 납부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시가 요금을 징수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합성동이 무슨 사유로 기각을 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가음정도 그러한 사례로 해서 자기들도 부과분에 대해서 취소신청을 하겠다, 그런 행정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합성동은 왜 그러면 기각이 됐습니까?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이것이 시설분담금이 우리 시 수도급수조례에 보면 우리 시 급수조례 15조에 보면 시설분담금을 납부하게 되어있고 26조에 보면 급수 중지와 폐전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도사용자는 폐전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 창원시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보면 급수의 중지와 폐전이 있습니다.

이때 도시계획 등으로 건물이 철거되고 급수장치가 방치된 때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급수장치를 철거하고 체납액이 있을 때는 징수하여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그 지역 일대에 있는 급수시설은 폐전을 해야 되는데 폐전을 하게 되면 다시 신규 급수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급수 수도시설 분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합성1구역 재개발조합에서 우리 못 내겠다 그렇게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그것이 기각이 됐는데 가음6구역, 7구역에서도 이제 행정심판 기각된 것은 알지만 그래도 우리도 한번 앞에 그런 판례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도 한번 갈 때까지 한번 가보겠다.

최희정 위원 행정소송을 해 보겠다는 말씀이네.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그래서 자기들이 못 내겠다 하고 소송을 제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최희정 위원 이것은 재건축하면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겠다, 그렇지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이 소송에서 만약에 패소가 되고 확실하게 정해지면 그때는 더 이상 말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최희정 위원 어쨌든 그에 대해서 시가 세액을 손실되지 않도록 안전망은 조금 구축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계호 예,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꼭 승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므로 성산구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창구, 성산구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아까 지상록 위원이 설명하는 것이 조금 그것이 맞지 않아서 제가.

아까 구청별로는 인지가 안 된 것 같아, 작년에 저희들이 부탁을 드린 것은 환경녹지국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둘레길 문제, 높낮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작년에 제가 설명을 하기로는 이 계단 높이라든지 이런 것 데크 이 부분이 부실해서 수명이 다 해서 망가져서 위험 부담도 있고 환경에 대해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제가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구덕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인네 한분이 둘레길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그 주변에 있는 지형지물 돌멩이라든가 이런 것을 쌓아서 아주 편하게 걸어갈 수 있지만 지금은 데크 이것이 오래돼서 망가지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것은 높낮이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돌멩이나 이런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만들고 차라리 많은 돈을 들이는 돈을 갖고 시설비를 관리하는 쪽으로 해서 인건비 그런 인력도 들어오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국비로는 작년에 연결이 안 됐는가 우리가 작년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금 더 이상 신설로 하는 것 방범목으로 데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여론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저도 다녀보면 그 주변에 돌멩이라든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쌓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것 같으면 관리하기도 쉽고 또 해마다 한 번씩 비가 오거나 이런 훼손됐을 때는 수시로 올라가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됐는데 구청별로 작년에 우리가 전달이 안 됐나, 환경녹지국 할 때 했나 그 부분을 들은 것 같지요? 성산구청에서.

○성산구청장 김종환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 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834페이지 보면 우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무분별한 등산로 데크를 설치를 지양해라, 아까 우리 또 진상락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보폭도 조금 맞지 않는 그런 것 다 공지돼 있고 지금 우리가 설치할 때도 그런 것을 명심해서 일부 산 지형을 보면서 거기는 우리가 명심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저희 지역에 자여마을 같은 데서도 데크 부분이 바닥이 부실해서 5년 만에 재교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 재질문제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사항일 때는 정말로 재질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해야 되는 것으로 그리고 작년에 그 짧은 구간 안에 바닥만 다시 교체하는데 5,000만원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데크 부분보다도 자연 그 주변에 돌을 이용하는 그리고 아까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것이 잘 인지가 안 된 것 같아서 염려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성산구청장 김종환 그것 다 인지하고 우리도.

김장하 위원 앞으로 정말로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 주위에 하는 것도 불모산 쪽에 그때 할 때도 다 그런 것을 다 반영시켜서 그렇게 실제로 그것 또 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예, 아까 조금 인지가 안 된 것 같아서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누가 먼저 손 들으셨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성산구에서 지금 벚나무 빗자루병 그것이 어떻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요.

유독 진해에서만 지금 계속 발생하던 것이 빗자루병이 지금 성산으로 넘어왔다는 얘기가 있어서 실태파악이 되어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체적으로 번진 것은 아니고 일부 대방동 체육공원 쪽에 벌레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방제를 지금 3번 정도 실시를 했거든요, 퍼지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김인길 위원 방제만 하셨습니까?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일단 약을 친 상태입니다.

김인길 위원 빗자루병은 잘라내셔야 됩니다.

안 잘라내면 방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라내셔야 되고.

더 이상 번지지 않게끔 각별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겸 위원 구청장님 저는 각 국이랑 각 구청별로 이것은 다 말씀드리는 것이라서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부서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관련입니다.

공공기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비율 1000분의 3, 0.3% 이것 좀 구청 소관 부서 매년 3개, 5개 부서가 미달성이고 구청장님들께서 좀 챙겨주셔서 2019년에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공공기관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 달성 좀 시켜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저는 이것은 노인장애인과로부터 자료 받았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도 조금 우선구매로 하셔서 우리 시 조례 제6조3항에 있는 대로 1% 미달하는 부서가 좀 없도록 지속적인, 이것이 왜냐하면 지표상 보면 좀 나아졌습니다.

나아졌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좀 우선구매가 늘어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 생산품입니다. 이것도 똑같은데요.

이것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12조1항, 2항에 근거해서 굳이 안 하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사회적 약자 측면을 생각하셔서 이제 5개 구청 경우 2016년에는 2개, 17년에 2개, 18년에 4개 부서가 5%를 초과구매 하셨습니다.

대다수 부서가 5% 미만이고 0% 구매인 부서도 있지만 특정부서 업무상 특성에서 어려운 부서 빼고는 대다수 부서가 사회적 기업 생산품을 조금 우선구매를 조례에 맞게끔 하셔서 모든 부서들이 5%정도는 사회적 기업 우리 사회적 약자들 하시는 생산품 우선구매를 좀 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와 성산구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상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를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2개 구청에 대한 감사에 이어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3개 구청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마산회원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선서문 제출)

○부위원장 전홍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시 노고가 많으신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마산합포구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마산합포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소관 감사 사항은 873페이지부터 937페이지까지이며 공통사항 10건, 개별사항 34건으로 총 4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877페이지부터 897페이지까지로 기본현황과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각종 공사 및 용역시행현황 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사항으로 903페이지부터 909페이지까지이며 시가지 청소업무 지도점검현황 등 6건이며, 수산산림과 소관 사항으로는 915페이지부터 927페이지까지로 쌀소득 보전 직불제 추진현황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과 소관 사항은 933페이지부터 937페이지까지이며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 등 13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구민에게 삶의 힘이 되는 마산합포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장진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마산회원구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소관 감사사항은 943페이지부터 997페이지까지이며 공통사항 10건, 개별사항 34건 총 44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943페이지부터 961페이지까지이며 기본현황,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시행현황 등 총 10건입니다.

다음 부서별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환경미화과 소관 개별사항은 967페이지부터 972페이지까지이며 시가지 청소업무 지도점검현황, 공공용쓰레기 수거운반 처리현황 등 총 6건입니다.

다음은 산림농정과 소관 개별사항은 977페이지부터 987페이지까지이며 쌀소득 보전 직불제 추진현황,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 현황 등 총 15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과 소관 개별사항은 993페이지부터 997페이지까지이며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 및 신고현황 등 총 13건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되지만 혹시 미흡한 부분이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행복한 삶을 함께 하는 희망찬 마산회원구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최옥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무영 진해구청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저희 진해구의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진해구의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환경미화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유인물 999페이지부터 1,061페이지까지이며 공통사항 10건, 개별사항 38건 총 48건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003페이지부터 1,021페이지까지 기본현황,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시행현황 등입니다.

부서별 개별사항은 환경미화과 소관이 1,027페이지부터 1,033페이지까지이며 시가지 청소업무 지도점검현황, 공공용쓰레기 수거운반 처리현황 등 총 6건이고, 수산산림과는 1,039페이지부터 1,051페이지까지 쌀소득 보전 직불제 추진현황,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현황, 낚시어선 신고현황 등 총 18건입니다.

상하수과는 1,057페이지부터 1,061페이지까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현황, 지하수 이용부담금 체납현황 등 총 14건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충실을 기하였으나 미흡한 부분이나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구민과 공감하는 행복도시 진해조성에 진해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구무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구청별 과 직제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산합포구청입니다.

공통사항 877페이지부터 8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구청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일단 합포구와 진해구 질의에 앞서서 조금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시 종합감사 관련해서 지난 4월에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그리고 처분요구에 따른 조치문건 등 지난 2달간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 서류들 원본대조필 포함해서 조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합포구, 진해구에 대한 시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따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는 재발방지 대책마련 등 골자로 하여 그냥 반영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환경미화과 똑같은 것인데요.

일단 합포구부터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자료 체납액 부과액 10% 넘는 경우가 많은데 환경미화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과 그리고 대책이 어떤 것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청소행정담당 천병갑 안녕하십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청소행정계장 천병갑입니다.

마산합포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련으로 14년도부터 18년까지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14년도 91.6%의 징수율과 15년도 91.3%, 2016년도 90.9%, 2017년도 89.8%, 2018년도 86.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징수율은 5개년도 평균해서 90.2%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014년도, 2015년, 16년에 준해서 17년, 18년도가 징수율이 다소 한 1에서 2% 정도는 조금 낮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합포구청에서는, 징수율이 이렇게 낮아지는 사유는 아무래도 과거년도에 부과 과대상이 점차적으로 현연도까지 이어져 와서 부과대상 자체가 좀 많아졌고 많아지다 보니까 징수율이 조금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미체납자들에 대해서 압류 및 독촉장 발부 꾸준히 행정력을 기울여서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체납액 비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김우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겸 위원 이것 무단방치사업장 폐기물 적발 및 조치 관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사업장 폐기물 적발 및 조치 관련해서 합포구 환경미화과로부터 자료 받았습니다.

진전면 봉암리 370에 2017년 3월에 적발한 내용이 있던데 이것이 좀 어떤 내용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청소행정담당 천병갑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사업장 폐기물 적발 및 과태료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업소명은 공개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합포구 진전면 봉암리 일원에 있는 회사로써 경락받은 부지 내에 자기 사업 전에 사업장 폐기물이 무단방치 되어 있던 내용으로써 저희들 행정처분으로는 사법기관의 고발과 행정처분 조치명령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조치명령사항으로 다 완료가 되었고 그와 동시에 또 과태료도 3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납부도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우겸 위원 과장님 저는 과태료가 작고 크고 문제가 아니고 과태료 3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보면 2년 3개월 넘게 불이행하고 있었던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 했던 강력 대응이 부족했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질의하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그러면 수산산림과 915쪽부터 927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혹시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과 933페이지부터 937페이지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질의보다는 아까 이것은 성산구청이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관련인데요.

일단 합포구, 회원구 같은 경우도 같은 기간 3배에서, 4배정도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실지 아니면 대책마련이 있으신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김도규 합포구 상하수과장 김도규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합포구 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은 자료에 드린 바와 같이 2014년부터 18년까지 약 건수가 23,256건에 2억 6,468만 6,000원입니다.

부과 대비 체납액 현황을 보면 부과가 144만 7,000여건에 약 1,2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징수현황이 한 99.8% 정도 됩니다.

일단 그중에서도 지금 저희들은 고액체납자가 한 2건 되고 그 외에는 한 100만 원대 정도 체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납자에 대해서 은닉재산이라든지 그다음 또 예금자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적조사해서 별도로 압류를 조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단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체납이 없도록 별도로 체납팀을, 징수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체납액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대책 수립해서 내년에는 줄이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원구청입니다.

공통사항 943페이지부터 9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 967페이지부터 972페이지 마산회원구청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각 구청마다 했기 때문에 또 똑같은 겁니다.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이것 체납액 부과액 나오셔서 과장님 이제 답변대로 나오셔서 대책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마산회원구청 환경미화과장 김달년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이때까지 쭉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구청에서 말씀이 나오셨는데 몇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이유가 될 만한 것에 후불제입니다.

후납제가 되어서 그것이 매매나 이전이나 폐차가 되면 폐차는 3월에 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9월에 부과를 하니까 폐차시켰는데 이래 됐는데 부과를 하느냐, 그런 애로사항 그리고 또 이것이 자동차에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되는데 경기가 좀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회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도 아마 체납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법적으로 부과되는 그런 부과금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얼마 금액 이상은 좀 체납대장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독려도 하고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체납액 비율 좀 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마산회원구청 환경미화과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림농정과 977페이지부터 987페이지 마산회원구청 산림농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산회원구청 상하수과 993페이지부터 99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아까 이것은 성산구청도 있었고 합포구청도 있었고 이제 회원구청입니다.

똑같은 건데요.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매년 늘어나는 것 이것 어떻게 좀 대처를 하실지 남길 수 있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박성숙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박성숙입니다.

김우겸 위원님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하수도 100만 원 이상 체납현황을 총 15건 제출했는데 자료 제출 이후에 저희들 6건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9건이나 그 외에 일반적인 체납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6월 10일 450건에 대해서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급을 하는 등 특별히 어떤 개인 지금 경영에 악화되지 않는 이상 단수조치를 해가면서 징수 이행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대책 수립해서 내년에 또 줄일 수 있는 그런 원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박성숙 예,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마산회원구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성현 위원 2개 구청, 3개 구청 종합해서.

○위원장대리 전홍표 진해구청 하고 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권성현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저희들 저도 아까 성산구청하고 의창구청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저희들 창원시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도 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 폐기물 이런 것들이 자꾸 계속 늘어나니까 우리 구청별로해서 저희들 창원시에 음식물이나 이런 것을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해서 딴 데 체납액도 권하고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시면 저희들이 예산에 소각장에 이런 데도 상당히 아까 진상락 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투자를 조금 안 하고 저희들이 음식물을 조금만 줄이면 다 구청별로 이런 부분에 절약이 안 되겠나 싶어서 우리 구청별로 구청장님 신경을 써서 식당하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줄이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창원시에 했으면 제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마산회원구청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회원구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해구청입니다.

공통사항은 1,003페이지부터 1,021페이지까지이며 환경미화과 1,027페이지부터 1,033페이지까지입니다.

진해구청 공통사항과 환경미화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5개 구청 똑같은 것이라서 다시 한 번 답을 듣기 위해서 이제 드리겠습니다.

3년간 환경개선분담금 그것 체납액이 부과의 10%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유는 같겠지만 그래도 대책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이선경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이선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려안내문과 함께 체납고지서를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현장 방문을 할 수 있으면 방문하여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이어서 가겠습니다.

진해 해군측 토지오염 정화명령 관련이랑 구)진해화학부지 토지오염 정화명령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진해 해군측 토지오염에 따른 정화공사 2건과 구)진해화학부지 정화 관련 묶어서 진행상황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이선경 지금 진해 해군 토양오염 저 명령이 4건이 되어 있습니다.

2건은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최근 2건은 예산을 올해, 작년에 발생한 그런 조치명령이 2건은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6월 중에 용역을 마칠 예정이고 8월 중에 공사 착공해서 기한 내에 토지정화를 마칠 수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구)진해화학부지는 연내 그리고 진해 해군측은 내년까지 토양정화 완료가 되는 것이 확실합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이선경 예, 맞습니다.

저희가 토지정화 계획을 토지조치명령을 내리면 정화계획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일정에 따라서 추진을 합니다.

김우겸 위원 올 연말과 내년 연초까지 수시로 점검 해보겠습니다.

행정적 점검 및 조치를 수시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이선경 예.

김우겸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관련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까 진해구 경우 징수율이 2014년에 약 94%, 15년 95% 그런데 18년에 86%까지 떨어졌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급격히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랑 대책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이선경 이것이 경유 차량 대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용 차량이 조금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앞에 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 소상공인이니까 소자영업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체납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앞으로 잘 챙겨주셔서 징수 관련해서도 대책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홍표 진해구청 환경미화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아까 김우겸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진해화학 올 연말까지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과장님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이선경 아, 진해화학 토양오염정화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우리 해군.

김장하 위원 아까 김우겸 위원이 질문했는데.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이선경 해군사령 그쪽도.

김장하 위원 해군하고 두 가지 질문했는데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이선경 아, 제가.

김장하 위원 헷갈린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이선경 죄송합니다.

김장하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이선경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예, 속기에 기록될 내용 김장하 위원님 수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해화학터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석고 폐처리 폐석고 처리 이후에 토양정화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내에 좀 어려운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해구청 환경미화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산산림과 1,039쪽부터 1,051쪽까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진해구청 수산산림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여름에 우리 어린이 물놀이시설 관리하시느라고 박봉수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 불볕더위에 현장에 나가셔서 그때 며칠간 우리가 개장했었지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약 한 달.

이치우 위원 한 달 정도 했었지요?

그 무더위 속에서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고맙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정해라고 요구했던 사항이 내가 그 현장을 한번 둘러보니까 거의 다 시정이 됐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올해도 그러면 7월 1일부터 개장입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지금 계획은 7월 중순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좀 빨리 당겨서는 안 되겠습니까?

너무 인력이라든지 그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인력도 인력이지만 예산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치우 위원 범위 내에서 하시겠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해야 되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작년에 우리가 이용자수가 어느 정도 됐었지요? 대략적으로.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대략 한 2만 명 정도.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이치우 위원 올해는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더 많은 인원이 올 것 같은데.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일기와 날씨를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정을 조정을 해서.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홍보가 덜 된 상태에서 그 정도 인원이 왔었고.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이치우 위원 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홍보는 충분히 됐었고 또 시설도 많이 개선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많은 인원이 찾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쨌든 올해도 또 고생을 하시겠고 어쨌든 이렇든 어쨌든 안전사고가 최우선이니까 작년에는 천만다행으로 안전사고가 노력하신 덕분으로 안전사고 1건도 없었는데 올해도 또 계속 수고를 하셔서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한여름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진해구청 수산산림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월 30일 정년퇴직이시지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김인길 위원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고맙습니다.

김인길 위원 군항제 때 거기에 모노레일 모터를 갖다가 일본에서 못 들어와서 수리를 못 했다는데 수리가 다 됐습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지금 다 됐습니다.

김인길 위원 다 됐습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김인길 위원 그리고 지금 목재체험관 지금 휴장상태지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7월 1일부터 휴관 들어갑니다.

김인길 위원 다른 것은 사용할 수도 없고 그 부분만 휴장이지요? 지금.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건물 내부에 리모델링 공사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시설은 이용가능하고요.

김인길 위원 가능하고.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목재문화체험장 안에 그 공사로 인해서 7월 1일부터 휴관 계획입니다.

김인길 위원 얼마 전에 진해 앞바다에서 지금 어선사고가 난 것 아시지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김인길 위원 낚시 바지선.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김인길 위원 지금 여름철이 되니까 낚시어선들이 굉장히 출항을 많이 해서 대형사고가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방을 갖다가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싶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진해구청 수산산림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해구청 상하수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구 소관 부서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고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2개 구청에도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작년에 2018년도 등산로 부분에 대해서 무분별한 방부목데크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또 관리하는 부분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지형에 그 주변에 있는 돌들이나 이용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렸는데 아까 보니까 제대로 인지가 안 된 것 같아서 또 3개 구청에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동읍 같은 데서도 방부목 자체 자재가 부실해서 5년 만에 걷어내서 5,000만 원 이상 들은 그런 예들도 있고 불가피하게 해야 될 때는 정말로 자재나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3개구 전반에 대한 질의할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구청장님들 비롯한 과장님들 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 각 국, 각 구청마다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이어서 다 그냥 하겠습니다.

일단 부서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관련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공공기관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은 1000분의 3, 0.3%입니다.

제가 이 자료는 경제살리기과로부터 받았습니다.

2016년부터 18년 부서별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보면 구청 소관 부서 매년 3개에서 5개부서가 미달성입니다.

구청장님들께서는 2019년에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공공기관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을 지난 3년간처럼 우선구매 안 된 그런 부서들 조금 달성해 달라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것은 노인장애인과로부터 받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자료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이랑 창원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에 의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 해야 합니다.

우리 시 조례 제6조3항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에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 미달하는 부서가 구청 전체 16년에는 11곳, 17년에 1곳, 18년에 4곳입니다.

계속 나아지는 모습 보여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우선구매가 좀 늘어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별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입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1항과 2항에 의거하여 1항, 2항 다 읽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이것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넓게 좀 해석하면 5%나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으로 구입하라는 중앙정부 차원의 기조에 따른 좋은 조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차원에서 우리 상임위 소관 부서들 포함해서 이제 저희 5개 구청의 경우는 2016년 2개 부서, 17년 2개 부서, 18년 4개 부서가 5%를 초과 구매했습니다.

대다수 부서가 5% 미만인데 심지어 0%도 있습니다.

특정부서는 업무상 특성이 있어 어렵겠지만 앞으로 대다수 부서는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조례 수준에 맞게끔 5개 구청 부서들 좀 더 구매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5%에 준하는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고생하셨습니다.

3개 구청에 관하여 통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구청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태양광 설치 인허가 관련이 구청장 관할이지요, 구청 관할이지요? 태양광 설치사업.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설치 인허가 관계는.

진상락 위원 인허가.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용량에 따라서 도에서 하는 것이 있고 에너지관리부서 본청 시청에서 합니다.

하는데 구청에 오는 것은 설치를 함에 있어서 다른 형질변경이나 다른 협의사항 때문에 구청 소관에 옵니다.

진상락 위원 제일 먼저.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허가는 도청이나 크기의 구역, 규모에 따라서 도청하고 시청에서 합니다.

진상락 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은 그것은 없습니까? 인허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산지에 인허가를 하겠다,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것은 이제 허가해서 옆에 산지 이용 관계되면서 그것은 협의사항, 이제 옆에 다른 전용이나 그 관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진상락 위원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 의창구에서 허가를 안 해 준 것이 뉴스가 나왔거든요.

우리 회원구 쪽에는 태양광 해 놓은 것을 못 봤는데 저 개인적으로 무분별하게 지금 태양광해서 지금 설치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 많던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거기에 발전 배터리라 합니까, 그것 충전물.

이것이 지금 화재가 났는데 원인규명을 못 찾아서 허가를 안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신규 인허가 못 들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진해나 합포구 쪽이나 이 건에 대해서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인허가라든지 들어와서 설치되고 한 사례가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위원님 저희 진해구는 대용량 태양광 설치 시설이나 이런 것이 허가된 것도 없고 현재 공사하는 현장은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합포구도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저희들 그 신청이 들어온 것 당초 도나 시로부터 인허가 신청이 됐다가 협의사항에 들어왔던 것이 한 5건 정도 있었고, 지금 도에서 허가를 받고 저희들 형질변경 허가 들어온 것이 1건 있습니다.

그것들 산지가 아니고 거의 다 이 앞에 한번 이슈가 됐던 것인데 저수지에 태양광을 하는 부분이 돼서 사실 그것은 이제 옆 인근에 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통과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상락 위원 이것이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분도 많은데 지금 이것이 향후 이런 화재위험성 이런 부분 그다음에 나중에 폐기물 관계 여러 가지 전자파 내지는 많이 나오는데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인허가 낼 적에 좀 신경 써서 우리가 자손만대에 땅을 물려줘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인허가를 해서 설치하는 부분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 뜻에서 한번 올려봅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지금 임야에는 태양광 허가를 안 해 준다고 이래 하는 것 같던데.

진상락 위원 맞습니까? 임야는 안 합니까?

권성현 위원 임야에는…….

진상락 위원 지금 고속도로 다녀보면.

권성현 위원 안 하기로 했.

진상락 위원 산을 절개해서 뭐 태양광 있거든요.

김장하 위원 구청에서 잘.

○진해구청장 구무영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위원님 그것은 나와 있었습니다.

경사도가 너무 급한 데에 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경사도를 25도에서 15도로 낮춘다는 그런 기사는 본 적이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의창구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임야에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임야에는 특별한 그것 아니면 태양광 허가를 안 내주기로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

○위원장대리 전홍표 질의 마쳤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우리 진해구청장님께 한 몇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창원시 관광과에서 군항제 끝나고 환경미화과에서 화장실, 문화위생과에서도 1,000만 원 받았고 또 수산산림과에서 3,000만 원, 공공예비비 1,000만 원 합이 5,000만 원 예산을 재배정 받았지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김인길 위원 이것 지금 집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집행은 각 과 별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받은 이유가 공원 전체, 아, 경화역 전체는 수산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가 봤고요.

그리고 그 안에 기차모형전시관은 진해근대역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위생과.

또 이제 공중화장실은 환경미화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 4월에 관광과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그 해당되는 예산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김인길 위원 집행은?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집행을 각자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문화위생과 같은 경우에서는 해설사 1명 채용하셨습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저희 근대문화해설사가 있고 그 해설사를 거기까지 포함해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수산과 3,000만 원은 이것 어떤 예산입니까? 지금.

○진해구청장 구무영 수산과 3,000만 원은 공원정비하고 거기 기간제근로자가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공공요금하고.

김인길 위원 지금 2명이 선정이 됐었습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김인길 위원 그러면 공공예비비 여기에 1,000만 원은 지금 어디 쓰실 계획입니까? 이것이.

○진해구청장 구무영 그것이 공공요금입니다.

김인길 위원 그것이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거기 이제 상하수도도 있고 음수대도 있고 이래서 공공요금으로 1,000만 원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축제가 끝나서 거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밟아서 꽃들도 없고 지금 화분도 다 비어있는데 여기서 꽃 심고 나무 좀 정비하고 이런 예산은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나무 정비하고는 저희가 특별히 예산은 없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음수대도 조금 부족하고 나무 정비한다든지 보식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반구 화분이 60개 정도가 다 비어 있습니다.

알고 있으시지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꽃 화분은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바꿔서 정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또 수산과에 미루더라고.

○진해구청장 구무영 그런데 수산과에서 저희가 이미 완성된 시 사업을 중간에 예산을 재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꽃을 구매한다거나 이것은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안 될 것이고요.

그러면.

김인길 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신다면 가을 지나가고 겨울 다 돼 버리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경화역은 그냥 휑하게 놔두셔야 되네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아니, 저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다 했었습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김인길 위원 꼭 이것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얼마 전 5월 28일 경화장날에 양모 아버님 84세 심정지 사망사실을 알고 있지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설명해 주세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119에서 신고를 받은 것이 8시 33분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급차가 경화시장 입구에서 응급대원을 2명을 내려놓고 차는 다시 정암사 주차장에 주차를 했고 그러니까 그 환자를 접한 시간까지는 40분에서 한 7분 정도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응급요원들이 갔을 때 당시에 심정지 상태였고 호흡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폐소생술을 급하게 해도 안 돼서 가까운 연세병원으로 이송하고 처리하기까지 저희가 파악하니까 20분정도 소요됐다고 합니다.

김인길 위원 제가 정보공개요청으로서 119구급활동일지를 갖다가 받아 봤는데 8시 33분에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현장에 도착을 하였으나 진입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김인길 위원 이유 아시지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래서 이 구급대원들이 여기에 제세동기하고 또 산소통을 매고 한 500m정도를 걸어서 올라갔다 합니다.

골든타임 다 놓쳤지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그런데 일부는 내리고 일부 구급차하고는 들어가서 현장에 간 시간까지는 한 7분정도 소요됐다 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합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제세동기를 들고 간 사람이 500m 갖다가 걸어 올라갔어요, 진입이 안 돼서.

이렇게 계속해서 화재가 있다든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배치를 하실 겁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저희가 경화시장의 3, 8장날에 진입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 민원도 조금 있고 이래서 저희가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가는 입구는 조금 어렵겠지만 위에 고려약초 삼거리하고 위에 벚꽃한의원 사거리에는 분기별로 소방 응급차 진입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도 했었고 하반기에도 한 9월정도 다시 할 계획인데 그 부분은 사실 경화시장을 폐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소방본부하고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협의를 해서 이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시에 입구 진입은 어렵지만 다른 쪽은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홍보를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경화시장이 600m지요, 알지요? 저 위에서 밑에까지.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김인길 위원 600m인데 문제점도 잘 알고 있지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청장님 일일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경화시장문제라서 얘기를 안 하는데 여기에 방법을 논의하자면 본 위원은 경화시장에서 현대화가 답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대화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힘 좀 써주시라는 부탁입니다.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집이 70년 된 이상 적산가옥 흙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전부 다 알고 있지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김인길 위원 그런데 적산가옥을 갖다가 먼저 안전진단용역을 한번 발주를 해 주십사 싶어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저희가 시 관계 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나머지는 제가 자료를 많이 가져왔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3개 구청에 관해 통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무 말도 제가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님께서 쓰레기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쓰레기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은 인구가 줄지만 모든 배달시스템입니다. 택배문화가 장착되는 바람에 됐습니다.

그래서 택배문화에 받아졌던 포장용지나 택배에 쓰이는 충전재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쉽게 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재활용 홍보정책을 해서 수거량을 재활용이 잘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대부분의 주택가 주변 그다음에 공동주택가 나오는 쓰레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시정사업으로 제 생각에는 배달음식이 보면 대부분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씁니다.

그것 절대 재활용 안 되거든요.

재활용된다고 씻어내기도 하지만 절대 재활용 안 되니까 그것은 시책사업으로 그것을 다기능 다시 쓸 수 있는 예전에 짜장면 집에 있는 그런 것처럼 다시 돌아가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 때문에 불이 났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회의록에 남을까 싶어서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은 RPS제도를 통해서 한전에서 직접 전기를, 선로를 통해서 전기를 사버립니다.

그래서 그 전기부터 먼저 사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장장치에서 불이 나는 것은 ESS시스템이라고 Energy Storage System이라고 따로 배터리처럼 큰 배터리 즉 전기만 저장하는 공장을 만들어놓고 있는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불이 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야산이나 임야 그리고 거기에 하는 태양광발전과의 화재위험은 전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환경미화과, 수산산림과, 산림농정과, 상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감사 위원의 자료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위원회의 모든 감사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인)
권성현김우겸김인길
김장하노창섭이치우
전홍표지상록진상락
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강명이


○출석공무원
<하수도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장 김진수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하수행정과 시설운영담당 정성인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서정두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상하수과장 구경근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김종환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상하수과장 정계호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산림농정과장 윤범식
상하수과장 김도규
환경미화과 청소행정담당 천병갑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환경미화과장 김달년
산림농정과장 이병용
상하수과장 박성숙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구무영
환경미화과장 이선경
산림농정과장 박봉수
상하수과장 최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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