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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4일 환경해양농림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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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4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상수도사업소


일시 2019년 06월 12일(수)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선서문 제출)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부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443쪽에서 642쪽까지이며, 부서별 공통사항 54건과개별사항 58건으로 총 112건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449쪽에서 453쪽 공통사항은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사용료 체납현황, 위원회 운영현황 등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53쪽에서 455쪽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부족한 분야는 향후 개선보완토록 하겠습니다.

447쪽 개별사항은 상수도 중기재정계획, 상수도대행업체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과 상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 지하수보전사업 등 총 6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457쪽에서 496쪽 예산집행현황 등 공통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95쪽에서 496쪽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부족한 분야는 향후 개선보완토록 하겠습니다.

497쪽에서 529쪽 개별사항은 상수도 공급구역 확대추진과 구산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유수율 제고사업, 상수관망 블록화 구축사업,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 등 총 16건입니다.

다음은 3개 정수과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3개 정수장은 9건의 공통사항과 함께 545쪽 칠서정수과는 취정수장 시설물보수 등 11건의 개별사항, 577쪽 대산정수과는 취정수장 시설물보수 등 10건의 개별사항, 597쪽 석동정수과는 취정수장 시설물보수 등 11건의 개별사항에 대한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질연구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613쪽에서 617쪽 9건의 공통사항과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지정 운영현황 및 원수 정수 수질현황, 분석장비 초자류 검‧교정관리 등 총 4건의 개별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언제나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감사 자료에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즉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권경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 전체에 해당되는 질의나 마지막 보충질의가 있을 수 있어 국 전체 배석한 상태에서 과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칠서, 대산, 석동정수과, 수질연구센터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449페이지에서 463페이지까지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준비하기 전에 여기에 제가 보니까 452페이지, 계장님 있어요? 수도행정과장님.

누가 하실 건고, 소장님 하실 랍니까?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100만 원 이상에 이것이 보면 대형 요양병원이 있거든요.

이화요양병원, 벽암의료재단 그다음에 진해수요양병원 오른쪽 보면 영업부진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다른 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요양병원이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요양병원은 상당히 만석일 것인데 이것이 수도요금을 안 내고 있다, 누가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수도요금 담당계장님 왔어요?

답변석에 나오셔서 이름하고.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체납현황 이 자료는 자료작성 시점이 4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미납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상수도급수조례상 2개월 이상 체납하면 단수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독려를 해서 2개월 이상은 체납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영업이 조금 부진하더라도 그 전달 것을 계속 납부를 하면서 현재는 이 요금들이 체납이 안 된 상태고요.

○위원장 노창섭 지금 의창구, 성산구 다 포함해서 전체 다 체납이 안 됐어요?

다 납부했어요? 자료작성이 4월 30일이에요?

그러면 5월, 6월, 5월에 납부했다는 건가?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예, 5월 31일 현재 다 이 체납세들 다 납부가 됐고요.

○위원장 노창섭 100%?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그 다음 달 것이 또 체납이 된 상태고 그러니까.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한 달씩 미루고 있다는 소리네.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예, 그런 식으로 2개월 이상 체납이 안 되도록 이렇게 어쨌든지 납부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왜 제 달 제 달 납부가 안 되노. 2개월씩 자꾸 미루고 미루고 이러고 있노.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저희가 최대한 독려는 하고 있는데 영업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씩 미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2018년까지 전체 16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었는데 12월말 기준으로 16억 정도이고 올해 5월말까지 7억 정도 납부를.

○위원장 노창섭 7억 정도요?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9억 정도 납부를 해서 체납액이 7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7억.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예.

○위원장 노창섭 7억의 남아있는 분 대부분 어디입니까? 지금.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주로 공장들 영업부진한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일부 업체들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요양, 제가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것이 요양병원 같은 지금 가장 고령화시대에 잘 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체납을 하고 있다 하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계획이 처리요구에 향후계획이 전혀 없어요, 이것이 답변이.

이것은 소장님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마이크를 끄시고.

소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수도행정과 향후계획이 없어요.

계획을 안 세워도 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소장 권경만입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지금 저희들은 계획 세울 것은 세우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처리요구사항 중에 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상수도사업 공공부분이면서도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기반을 해서 독립채산형 구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이라든지 중장기적으로 수도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

○위원장 노창섭 여기에 보면 소장님 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 부분도 이래 하겠다면 됐지 이것이 현재 보면 24% 증가 했는데 장기계획 이런 것도 이렇게 제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금 현재 신용카드 납부율 몇 %예요? 전체.

담당과장님 안 오셔서 답변이 안 되는데 계장님 됩니까?

나와서 다시 한 번.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요금관리담당 조재준입니다.

자료 책 461페이지에 수도요금.

○위원장 노창섭 몇 페이지요?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461페이지 제일 하단 쪽에 이용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현재 좀 시행초기라서 3%정도.

○위원장 노창섭 3%?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예.

○위원장 노창섭 이것이 감사에 지적된 내용인데 너무 낮네요, 진짜.

이것 좀 장기적 1년차, 2년차 계획을 그래서 제가 향후계획을 이야기하는, 1년차 이래 목표치를 두고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것이 없어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예, 납부방법은 시민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신용카드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원장 노창섭 그렇지요.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시민들이 편리한 자기 납부하기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다양하게 시행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로가 편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요?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예.

○위원장 노창섭 신용카드가 편한 사람이 있고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요즘 추세는 카드가 추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감사지적사항이니까.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후에 계획이나 목표 이런 것 좀 제가 마련해 달라 그런 의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예.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좀 몰라서 그러는데 구청하고 수도요금 수도사업소에서 지금 하는데 구분이 있습니까? 이것 관리하는 부분이.

지금 보면 회원구는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회원만 별도로 구청에서 수도요금 징수를 다 합니까? 체납이.

예를 들어서 구청하고 사업소하고 수도요금 징수관련 업무가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수도요금 각 세대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각 구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납관리까지 각 구청에서 담당하고.

진상락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소에서 이것 체납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사업소에서 이제 저희가 취합을 한 것이고요.

이 자료는.

진상락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보고받은 자료를 지금 내놓은 것입니까?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예, 이 자료는 100만 원 이상만 체납 자료를 선정했기 때문에 1건당 100만 원이기 때문에 소액으로는 체납이 많이…….

진상락 위원 지금 특히 상가나 이런 민원에 보게 되면 평소보다 몇 년간 예를 들어서 10만 원 내다가 어느 날 100만 원, 80만 원 나와서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과다하게 징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처리합니까?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그런 경우 대부분 각 집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누수가 된다든지.

진상락 위원 그것도 답이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저희가 누수탐사팀을 각 구청별로 운영을 해서…….

진상락 위원 계량기 쪽에서 이것이 문제는 없습니까?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계량기 시험도 각 세대에서 원하면 저희가 직접 가서 하고요.

계량기가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누수탐사까지 해서 누수가 될 경우에는 감면을 또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진상락 위원 누수된 것은 감면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다 그것은 누수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지금 못 찾는 경우를 내가 봤는데.

이것이 지금 수도요금이 체납에 관련해서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내신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너무 부당하게 요금이 많이 나와서 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것 없어요? 혹시.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그런 경우에도 이제 수용가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있습니까?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거기에 또 신청을 해서 요금조정을 해 달라고 이렇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조정위원회는 그러면 이런 사용자가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예, 사용자가 신청해야 됩니다.

진상락 위원 사용자가.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나와서 이것을 다시 원인파악하든지 조정이라는 것은 어떤 조정을 하는 것입니까?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저희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어떤 상황인지 다 파악을 해서 누수가 있는지 다른 원인 계량기 시험까지 다해서 그런 이유가 없는 데도.

진상락 위원 이것도 조정하는 그것도 있구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계장님 추가해서 이화병원이 북면에 있는 이화병원 아닙니까? 혹시.

맞지요?

이 이화병원 우리가 알기로는 건물도 새로 짓고 이것이 영업이 상당히 잘 된다고 우리 보는데 지역에서도.

이 수도 밀렸다 하는 자체가 내가 이해를 좀 안 되네요.

그것을 한 번 더 챙겨, 우리가 이 보면 이화병원 이것은 북면에서 거의 요양병원으로서는 제일 잘 된다고 이래 보거든.

그래서 옆에 또 건물도 새로 1개 더 지었어요, 이 건물이.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계장님 한 번 더 이것 챙겨보세요.

분명히 여기는 장사가 잘 된다고 소문 나있습니다, 지금.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김장하.

김장하 위원 아까 우리 진상락 위원 말씀하신 것 계장님 답변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는 계량기 전까지는 창원시에서 책임지고 계량기 이후에 건물에 인입된 것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예, 맞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 주지 안에까지 진찰하는 것처럼 답변을 확실히 해 줘야 저희들도 시골에 사니까 누수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

또 저희 민원인들 관계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의창구에는 보니까 누수현상을 감지할 수 있는 기계가 하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전에는 사정이 어려운 분들은 개인적으로도 해 주고 했는데 지금은 계량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건물 안에 있는 것은 오래됐거나 뭐해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안 해 주고 있지요?

건물 안에는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계량기 이전까지하고 이 경우하고, 그렇지요?

건물 안에도 해 줍니까?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건물 안에는 계량기 이후로는 사실 수용가에서 책임을.

김장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계장님 대답하는 것이 어정쩡하기 때문에 듣는 부분들이 잘못하면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상임위 하는 것을 보고 오해를 해서 아니 거기 보니까 해줄 것 같이 말하는 것처럼 안 되는 것은 확실히 해 줘야 돼, 되면 된다 안 된다.

○위원장 노창섭 발언대, 마이크 켜시고.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김장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수도사용가에서 요금이 많이 나온다거나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누수탐사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홍보를 해서.

김장하 위원 제가 볼 때는 계량기 이후에 건물 안쪽이나 다른 쪽에 나는 것은 자기부담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 누수부분을.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그러니까 그 탐사라든지 진단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 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누수탐사과정에서 누수가 된다 해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정수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김장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해 줬는데 너무 이 민원이 많아서 그 이후로는 개인이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저 25만 원에서 50만 원, 100만 원까지도 하는 것을 봤거든.

저희들도 많은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해줄 수 있다 없다를 해야지, 그것을 뭐 해줄 것처럼 해서 나중에는 안 해주면 너무 민원이 많아서 저도 몇 번이나 담당하는 분하고 만나고 민원인들하고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했는데 그것을 확실시 해줘야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알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될 것처럼 노력 한다 이런 이야기하시는 것 같으면 나중에는 곤란한 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의창구에 있는 것은 1개밖에 기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뭐 불어났는가는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알고 있는 것은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시해서 다음에 또 우리가 이런 자리가 될 때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돌아가서 각 구청으로 공문을 시달을 해서 진단은 저희들이 요청이 오면 무조건 갈 수 있게끔, 지금 제가 봐도 우리 시스템 자체가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수도사업소, 구청 상하수과 이원체제로 되어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인사조직과하고 이야기해서 상수도사업소 자체 구청 상하수과를 없애고 같이 일괄적으로 통괄할 수 있도록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그것은 소장님처럼 장점은 그런 부분이 있고 단점이 신속대응이 안되잖아요.

상수도사업소가 지금 합포구청에 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그런데 지금 민원 들어오고 하면 저희들 권역별로 옛날.

○위원장 노창섭 진해는 석동 그다음에 뭐.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권역별로 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노창섭 권역별로 가능하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한 번 물어보니까 민원이 주로 요금민원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로 이것을 하면 오히려 대응하기가 더 쉽지 싶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더 낫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위원장 노창섭 그래, 예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 기억으로는 이제 새로 신설했는데 지금 몇 년 운영해보다 보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맞습니다.

지금 시스템 자체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상수도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그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가야 이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상수도사업소가 돌아가지 지금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임기응변식으로 대처될 수 있는 이런 방법밖에 안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그런 평가가 나왔다니까 내부적으로 한번 토론을 해서.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구청 상하수과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우리 수도시설과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니까 그 직원들도 다 통합하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위원장 노창섭 다수의견이 그래 나왔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인사조직과 협의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음 수도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님 하실 겁니까?

전홍표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463페이지 지하수 보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창원의 특성이 있습니다. 창원의 특성은 70년대 후반부터 근대화된 공업도시로 TCE 트리클로로에틸렌, PCE 같은 것들 때문에 지하수오염이 좀 많이 심해졌습니다.

특히 소계동, 사림동, 팔룡동, 성주동, 남산, 가음정 창원시 전역에 구)창원시 전역에 TCE 농도가 좀 높았던 지하수 농도가 높았던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공단이 밀집되지 않은 남산이나 가음정까지 지하수 속에 TCE가 많아서 이런 사업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지하수의 TCE 농도하고 이것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것 공업용수로 쓰든 생활용수로 쓰든 음용수로 쓰든.

○위원장 노창섭 담당계장님, 지하수 담당계장님 오셨어요?

우리 부위원장, 답변석에서 이름 밝히시고 지하수 관련해서 말씀.

질의 이해 됐지요?

○수도행정과 지하수담당 최영진 지하수담당 최영진입니다.

질문내용이 수질로 정수처리한 부분에 대한 수질을 물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홍표 위원 아닙니다.

지하수 보전사업 추진현황 보면 여기에 46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팔룡동에 TCE 정화시스템, 팔룡동 TCE 정화시스템 2차라고 이렇게 설치하고 그것이 예산이 반영돼서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도행정과 지하수담당 최영진 예.

전홍표 위원 그러니까 이 처리의 효과 지금 이 처리를 하고 나서 기존에 농도가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쯤 관리하고 있고 이 TCE가 발암성 물질이고 이것이 농도기준이 좀 엄격합니다.

0.1ppm 단위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수도행정과 지하수담당 최영진 예, 저희들이 이것이 24시간 연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그 처리효율은 제가 지금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처리효율은 저희들이 보통 한 70% 정도, 원수의 한 70%정도는 제거 효율이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수질처리 효과를,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것이 조금 민감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 우리 지하수의 수압측이 어디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는 확실치 않고요.

그리고 이것이 예전에 조사결과를 나와 보면 남산과 가음정동에 이렇게 높은 농도가 나왔다고 하면 공단지역에 있던 물이 그쪽과 유입됐다는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여기 지하수 창원에 관정을 뚫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자료를 보면 팔룡, 성주, 남산, 가음정동에 폭넓게 지하수가 TCE하고 PCE가 오염되어 있다는 것 농도가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팔룡동밖에 안 보여서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처리가 완료되었는지에 대한 것도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도행정과 지하수담당 최영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가음정동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 했는데 저희들이 팔룡동 TCE를 하게 된 이유는 이 일대에 과거에 2010년도에 실태조사를 하니까 TCE가 정확하게 원인은 결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은데 아마 과거에 공단인근에 그쪽에서 유출이 돼서 TCE가 좀 오염된 현상으로 파악이 돼서 우리가 2개 시설을 그때 정화시설을 따로 설치를 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팔룡동 쪽에 조금 특이하게 TCE오염은 가정의 오염원이 아닌데 오염 원인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팔룡동 지역에 개인지하수에서 TCE 오염이 돼서 폐공을 하여야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시비로 폐공을, 원상복구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홍표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이것이 좀 번거롭더라도 지금 TCE 각 관정에 조사되어 있는 관정에 TCE 최초에 2009년, 2010년도에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 이후에 또 TCE 농도 지하수농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그것이 믿고 마시는 지하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도행정과 지하수담당 최영진 알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를.

○위원장 노창섭 계속하세요, 수도행정과.

전홍표 위원 지금 집단시설 학교 기숙사에 대해서 수도요금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도요금 담당자 나오세요, 수도요금계장님.

전홍표 위원 지역의 관내에 있는 대학교 모든 곳에서 여기에 대한 수도요금이 좀 과하게 나온다라는 저에게 민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대학기숙사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기숙사에 수도요금체계가 가정용인지 아니면 교육용으로 따로 떨어져서 있는지 그리고 1실, 실에 대한 그것이 개별부과가 되는지 아니면 수도요금단위와 체제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드리고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학교 대학에 수도요금 체계 관련이지요?

전홍표 위원 기숙사.

○위원장 노창섭 기숙사 관련.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 7월에 업종구분을 조금 개정해서 대학기숙사를 가정용으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요금체계는 호실별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전체 계량기에서 계량이 되면 그것으로 요금이 부과되고 각 내부적으로는 기숙사 내의 체계에 따라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만일에 우리 아파트도 한 동을 전체를 사용량을 따지고 요금을 부과하는 것하고 그다음 아파트에 1004호, 1005호 이렇게 나눠서 부과하는 것하고 요금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전체가 요금이 가정용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각 세대수 곱하기 가정용 기본을 다 적용을 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각 세대별로 부과를 하는 것이나 전체를 같이 부과하는 것이나.

전홍표 위원 그런데 대학기숙사를 운영하는 이런 쪽에서는 요금이 과하게 조금 된다고 여기에 대한 체제를 마련해 달라는 부탁이 좀 있어서 제가 요금체제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정책제안이라든지 아니면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라서 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금 그러면 기숙사도 개별, 호실별로 합니까?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전체.

○위원장 노창섭 전체로 합니까?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왜, 그러면 대학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야? 기숙사에 대해서는.

학생들에서 나누어주는 문제 아닌가.

그런데 이제 과하다 이 말씀이네.

전홍표 위원 예, 이것은 일단 제가 자료를 보고요.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요, 알겠습니다.

대학생들 어려운 환경이니까 아마 관리비라든지 기숙사비에 포함돼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계장님 별도로 우리 부위원장님한테 한번 요금체계 관련해서 자료 들고 설명해 주세요.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른 것 더 이상 없습니까?

전홍표 위원 아니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것 이후는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인천에 붉은 물 수도에 대해서 좀 있습니다.

이 수돗물의 결정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서구에 적수물은 취수장에 펌프설비 전기공사를 하면서 5월 30일 풍납취수장 작동이 멈추고 거기에 따른 인천 서구에 물을 공급하는 공촌정수장도 작동을 멈췄고 그래서 그 부족한 물을 팔당취수장에서 끌어오는 과정에서 수압이 높아서 공급관 내부에 이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물질이 계속 흘러나간 그런 상태입니다.

전홍표 위원 이런 현황이 우리 창원시 상수 보급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것이 상수를 보급하는 일중에서 빈번히 발생할 요지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내용 자체가 우리가 공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면서 조심 안 하면 이런 일은 반드시 생길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전홍표 위원 그렇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우리 수도시설과에 대행업체라든지 공사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수압변동이라든지 물을 잠근다 그러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부단수로 공사를 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근원적인 조치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블록화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지 좀.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맞습니다.

블록화사업을 하고 지금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압 변화가 없도록 매뉴얼대로 저희들이 시행하는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더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자료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관내에 있는 상수관의 노후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단위를 10년 단위 말고 5년 이하, 10년 이하, 15년, 20, 25년 이렇게 자료가 되면 저희들 예산편성하거나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총 그것이 매립 연도별로 매설 길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저희 위원님들이 아셔야 향후에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리고 맑은 수돗물의 공급에 대한 내용으로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가히 우리 상수관이 새 관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것이 마산이나 오래된 구도심 지역도 많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요.

그리고 현재 상수관의 재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5년 단위 이런 것은 없고 지금 20년 이상 우리 상수도관이 전부 1,373km인데 노후율이 46.2%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도수관이 20년 이상이 7.4km 노후율이 64.7%고 그다음에 송수관이 63.9km인데 노후율이 57.6% 그다음에 배수관이 490.2km에 노후율이 33.9% 배수관은 그래도 좀 양호합니다.

급수관은 811.9km로 노후율이 57.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이 원하시면 저희들이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전에 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천에 있었던 일이 정말 천재지변도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우리 상수도를 관리하면서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고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집중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점은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영향들 좀 많거든요.

그리고 답변 중에 지금 우리 상수관은 대부분 재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철인지 아니면 아닌 다른 플라스틱 소재 PE소재든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수도시설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형관은 주로 PE관 계통으로 되어 있고요. 폴리에틸렌관이고요.

그리고 대형관은 강관이나 주철관 주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 한번 보시면 왜 그러냐 하면 PE관은 녹물에 영향은 덜한데 노후된 관에서는 압력차이 때문에 이것이 끼어있던 산화되어있던 녀석들이 다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는 영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번 타 지역에서 발생했던 사고를 조금 고려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고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입니다.

수도시설과는 다음 시간에 있고.

수도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도행정과 넘어가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469페이지에서 529페이지까지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

진상락 위원님 하십니까?

진상락 위원 시설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업무보고를 할 줄 알았는데 안 해서 회성동 펌프장 관련 시설과에서 하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거기에 게이트볼에서, 그라운드 골프 회장님들께서 오셔서 민원을 부탁을 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수도시설과장 강명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인은 두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에 사용하는 펌프를 우리 보고 수리해 달라 그리고 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리고 회성배수지 그라운드 골프장 펜스 규격을 확장해서 여러 사람 좀 이용하게 해 달라 그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두 가지를 요청 했는데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이 이제 수도요금 이것이 사실은 배수지나 이런 시설은 사실은 보안시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것이 혹시 시민전체가 먹는 수돗물에 혹시 나쁜 행위를 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할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옛날부터 위에는 그라운드 골프장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펌프수리관계 이것은 사실은 주민들이 수리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소장님도 생각하시고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펌프수리는 해 주고 단지 요금은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으니까 요금은 그라운드 협회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자가 납부하도록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자 그래 이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펜스 규격 확장 그 부분은 사실 지금도 보면 크게 좁고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은 데 그것을 확장했을 때는 우리가 장비 진입이라든지 하는 그런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유지관리부분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지만 이용자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왜 필요한지를 꼭 그것이 있어야 규격…….

진상락 위원 과장님 이렇게 봅시다.

원래 정수장을 할 적에 그라운드 골프를 하기 위해서 저것을 조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편리가 그라운드 골프가 인원이 늘어나고 어떻게 해서 저것을 저렇게 갔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 지금 창원시 타 시도에 비해서 그라운드 골프가 정규 구장이 없습니다, 이것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시설과에서 그것을 그라운드 골프를 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좀 크게 박수를 치고 싶고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라운드 골프를 여기에 박삼동 의원부터 해서 국회의원한테라든지 이 그라운드 골프를 조성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창원시에는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정규코스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라운드 골프를 하나 조성하려면 돈이 한 50억, 100억 들어가는데 위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몇 십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것이 도로 쪽으로 한 3m 늘려주고 지금 정수장 쪽으로 2m정도 늘려주면 그것이 정규코스가 된다 합니다.

정규코스가 된다는 것 같으면 시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이것을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시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그라운드 골프를 조성해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머리를 잘 맞대면 시의 예산절감도 되고 좋은 사업을 하지 않겠느냐, 단 그다음에 화장실하고 물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자주 가는데 굳이 내보고 회원에 가입하라 해서 회원까지 가입해서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물은 아니면 정수물을 사서 가서 물먹는 것은 그렇게 소요하면 됩니다.

되고 화장실은 저것이 이동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라운드 골프 저부분이 지금 자기네들은 대회를 하려니까 정규코스를 하도록 하자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면밀히 용역을 주든지 다소 조금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그 부분을 했으면 하는 것이, 결국은 여기에서도 안 된다 하면 민원이 더 다른 쪽으로 민원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다가 자기들은 이것을 안을 내놓은 것인데 무시할 수도 없고 해서.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라운드 골프 회원이 이 정규코스로 만들면 그 회원만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 전체를 이용할 것인지.

진상락 위원 시 전체로 해야 됩니다.

창원시 그라운드 골프협회 회장이 구용호 회장이 공식적으로 자기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만약에 대회를 유치를 하면 시 전체를 한다 그 이야기이십니까?

진상락 위원 창원시 지금도 거기에 지난주에도 했는데 이 대회를 하거든요, 창원시에, 보니까 300명 오고 하더라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창원시 전체 것으로 해야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그런데.

진상락 위원 그것을 어느 지금 내서클럽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클럽이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창원시에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등록해 주면 더 좋고 이것을 정규코스로 만들어서 시군대회를 거기서 유치를 하고 대회를 하고 하겠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데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우리 배수지가 우리 보안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면개방해서 전 시민이 다 와서 운동을 할 수 있게 한다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상락 위원 소장님 어차피 개방한 것이고요.

지금도 매일 운동하고 있고 결국은 필요하면 관리자를 넣어서라도 일반 체육공원을 만들면 시에서 운영하고 각 구청에서 운영하는데 이것을 아니면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든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요건 만들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아니, 그러니까.

진상락 위원 근무자를 상주를 해도 되는 것이고 방법은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그라운드 골프장은 그 지금 협약 관련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진상락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 클럽에서 협약을 화장실 우리가 알아서 할게, 물도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해서 했지만 공식적으로 창원시 체육회 소속 그라운드 골프에서 지금 요구사항이 왔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진상락 위원 그래서 그래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진상락 위원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하게 되면 한 클럽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구용호 회장이 공식적으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것은 뭐.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그렇다 하면 저희들은 실제 그 회원들만 지역민 회원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정규코스를 한다손 치더라도 사람들의 이용률이 작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위험성은 감소되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전 시민이 전체한다 하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고 차라리 돈을 들여서라도 체육시설과 거기에서 골프장을 1개 만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그것이 말은 맞는데요.

아까 했다시피 돈이 100억이 들어갈지 모르고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쉬운데 약간 방법론이기 때문에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람을 상주하든지 별도로 관리하면 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것 관계 때문에 전시민이 운영하면 그것은 해 주고 일부 지금하면 되고 그런 논리는 그것은 소장님 안 맞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그것은 이제 저의 이야기는 위험성이 높고 낮고 그것을…….

진상락 위원 위험성이 있으면 관리자를 두든지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일반 정기 코스로 해서 이것을 갖다가 그라운드 골프로 우리가 하나 조성을 지금 해줄 수 없는 입장도 돼 있고 계획도 없어요, 지금.

없어서 그런 분들이 그것을 조금만 손봐주면 정규코스가 돼서 이용을 많이 하겠다는데 관리측면에서 이것을 갖다 못해준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은 더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장 노창섭 일단 위원님 그 정도 하시면 회성배수지 관련해서 그라운드 골프장 왔던데.

진상락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이 배수지인데 배수지를 갖다가 개방을 해서 지금 치고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좀…….

○위원장 노창섭 정규코스로 만들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진상락 위원 2m, 3m 늘려주면 정규코스니까.

○위원장 노창섭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시설 관리하는 소장 입장에서는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그것을 뭐 확대해서 정규코스하고 싶은 이런 충돌인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충분히 이야기하셨으니까 별도로 한번 시간을 가지고 협의하셔서.

진상락 위원 이제 다시 검토해서 보고 하실 랍니까, 아니면 오늘 답변 주실 랍니까, 어떻게 하실 랍니까?

앞에 검토를 충분히 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날 가려다가 안 갔는데 같이 담당계장님하고 통화하고 안 갔는데 충분히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창원에서 이것을 접근해도 되고요.

이것이 꼭 뭐 상수도사업소에서 다 못 하면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라도 하든지 이것을 방법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100% 그 분들 하는 말에 동의를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일단 저희들도 수도시설과하고 저하고 만나서 결론 낸 것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상락 위원 물하고 하수도 부분은 일단은 크게 문제시 안 되고요.

그것은 제가 민원을 해도 하다못해 물을 갖다 생수를 갖다 놔놓고 먹어도 되고 그라운드 골프 확장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그런데 이제 관리부분에 있어서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논의를 해보고.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볼 때 결론 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고 시설과하고 충분히 협의해 보세요.

해서 위원님 방에 가서 쭉 설명을 하세요, 제일 빠른 시간 안에.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그 정도 하면 되겠지요.

진상락 위원 좀 미흡합니다, 답변이.

왜냐하면 충분한 검토를 시간을 드렸고 그것은 크게 의지만 있으면 그런 관리 그런 부분은 우리 할 일 풀어버리면 되는 문제지 그것이 법상 예를 들어서 개방 안 해 놓은 것도 아니고 개방해서 쓰고 있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쓰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뭐 빙빙 돌려서 자꾸 하면 그것은 안 하겠다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지, 뭐.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저희들이 빙빙 돌려서 해 주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배수지가 보안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겁니다, 그것은.

진상락 위원 단추를 잘못 끼웠든 잘 끼웠든.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잘못 끼웠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이상 확장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해 주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진상락 위원 창원시가요.

과장님은 예산이 뭐 펑펑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에도 예산 때문에 항상 애로가 있고 있는데 이 그라운드 골프를 정규코스로 만드는 데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머리를 조금 더 고충을 감내하고 잘 틀면 그런 예산도 절감되고 박수 받을 일 아닙니까?

그것을 다른 각도로 자꾸 이것이 관리부분은 아니면 사람을 갖다가 채용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도 많이 있고 요즘에는 뭐 일자리창출 하는데.

○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거든.

그래서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이 마시는 물을 관리하는 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진상락 위원 잔디광장에 돼 있는데요.

○위원장 노창섭 가봐서 압니다, 저도.

옛날에 가봤는데 일부개방 한 부분을 확대해 달라니까 부담을 가지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이제 회원들이 우리 시 전체 회원들이…….

진상락 위원 그렇게 해도 다옵니다. 지금 다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자꾸 위험성이 높아지니까.

진상락 위원 북면하고 창원에서 안 와서 그렇지.

○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부위원장님도 똑같은 주제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발언권 좀 드리도록.

전홍표 위원 소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수지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여기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본 배수지에 설계를 할 당시 상부시설에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됐는지도 말씀 드리고요.

지금 최근에 배수지를 설계할 때는 상부시설 체육공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가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 배수지가 상부시설에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됐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한번 답변.

전홍표 위원 최고 먼저 말씀드릴 것은 배수지의 역할이 무언지에 대한 역할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수도시설과장 강명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지는 우리 시에 총 38개가 있습니다.

38개가 있는데 그 역할이 취수장에서 물을 처음에 취수장에서, 강변에서는 물을 공급받아서 정수장에서 정수한 후에 그것을 송수관을 통해서 배수장까지 보냅니다.

배수장까지 보내서 배수장에서 각 배수본관을 통해서 지관을 통해서 급수관을 통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급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고 그 배수시설은 당초부터는 체육시설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우리가 펜스를 쳐서 안전하게 보안시설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CCTV로 늘 감시를 하고 있으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있습니다, 안전을.

전홍표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배수지의 저장된 물의 공급구역이 어떻게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회성 배수지는 마산시 전역하고 창원시 일부가 가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것이 행정이 판단해서 그 위에 체육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드렸듯이 그 자체는 우리가 시민한테 안정적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있는 목적이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전면개방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싶습니다.

지역 근처에 있는 소규모 주민들이 조금 몇 분들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것을 했는데 시 대회가 개최되고 하면 많은 인원이 이용하게 되고 그러면 관리가 어렵고 하는 배수지역할보다는 체육시설개념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서 관리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입장이 좀 난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지금 창원시 관내 38개 배수지 중에 위에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상부시설이 처리된, 설계된 시설이 있으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지금은 없습니다.

회성 배수지는 과거에 84년도하고 증설했습니다.

그때 개축되면서 그 지역에 부지가 넓기 때문에 그랬고 나머지 부분은 그 정도 큰 배수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전홍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이 자꾸 찬반으로 가버리면.

진상락 위원 잠깐만, 이것이 예산을 투입해서 인조잔디 깔고 펜스까지 딱 해놨습니다.

다해놨는데 그것을 조금만 2m만 더 넓혀 주면 이것이 정규코스해서 이것 쓸 수 있다는데 그것을 이것저것 이유대면 처음부터 그러면 이것을 인조단지 깔고 펜스 하도록 안 해 주셨어야지요.

해놔 놓고 지금.

○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이런 거예요.

제가 두 분의 주장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논쟁이 붙을 것 같아서.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일부 주민이 요구해서 한 것 같아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원칙적으로 안 되는 문제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자리에 공론화 해버리면 다 기자도 보고 있거든요.

기자들이나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속기도 다 하고 있고 논란의 소지가 있고 또 찬반이 붙어버리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는 별도로 만나서 협의하고 조율하는 것이 일을 푸는데 합리적입니다.

진상락 위원 공론화해도 됩니다.

이것 뭐…….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 그래 충분히 이야기 했잖아요, 찬반이 또 붙어버리잖아.

그러면 이것이 논란이 되니까 이정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제 의견이에요.

진상락 위원 다시 계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판단을 새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그러니까 결산감사 때도 있잖아요.

발언할 수 있으니까 이 건만 이정도 합시다.

논란이 좀 됐으니까 원활한 회의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앞 시간에 약간 논쟁이 있어서 제가 쉬었다 했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시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김우겸 위원 소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페이지 495쪽 연관돼서 507쪽, 522쪽 이렇게 다 연관이 되는데 일단 수도시설과라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누수탐사팀 인력보강 관련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제가 누누이 제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일단 2017년 기준 전국 지자체 유수율 정수장에서 공급된 총 수량 중에서 요금수입 수량비율이 85.2%입니다.

유수율이 1% 상승 시 예산 8억이 절감입니다, 맞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수도시설과장 강명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지금 통합 유수율은 76.3%입니다, 현재는.

김우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 상승 시 예산 8억이 절감이 맞냐고 제가.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지금 현재 우리가 구해 본 바로는 1% 상승하면 약 현재 단가로 한 12억 정도 절감 되는 것으로.

김우겸 위원 현재는 12억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지금 그리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2017년 기준 창원시 유수율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74.9%인데 특히 진해는 유수율이 2016년 77.5%에서 18년 그러니까 2년 만에 72.9% 대폭 떨어진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21년 이상 되어서 관로 노후율에 해당하는 경우가 46.2%나 달합니다.

자체 계획으로 2019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조정안으로 유수율담당 6명을 신설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지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번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내부개편안은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상반기 개편안은 아마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유수율 이번에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잘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우겸 위원 반영이 안 됐으면 되도록 좀 방도를 구축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유수율 담당이 저는 이제 생겨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아예 지금 그러면 통과 안이 올라가지 못한 겁니까? 지금.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수율 담당신설 자체를 저희들이 요구도 했고 인사조직과장하고 국장님한테도 지금 저희들이 하루에, 아, 1년에 한 240억 정도 누수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도 하고 저희들은 절박한 심정에서 이야기하고 해도 인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유수율담당 이번에 신설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것이 6명을 신설하겠다 계획을 잡았다는 전제하에 6명 이후에 추가인력 보강이 필요하면 말씀해 달라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예 6명조차도 안 올라갔으면 이것은 뭐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사조직과에도 제가 적극적으로 좀 개선요구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록을 해두고 하려 했는데 6명도 통과가 안 됐으면 일단 6명부터 만들어놔야 뭐 뒤에.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지금 저희들이 김우겸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유수율 이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추경 때 추경이 되면 기간제근로자를 권역별로 지금 3명씩 해서 9명을 모집하려고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하반기 되면 저희들 상수도사업소 직제개편 관련해서 유수율 담당을 넣을 것으로 그리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일단 유수율 담당 제가 파악한 바로는 6명인데 담당 1명에 자료 분석 1명, 현장탐사 4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지금은 통과 안 됐지만 다음에 올리실 때도 이 인원 그대로 올리실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보강해서 올릴 예정이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그렇습니다.

이 인원 사람이 워낙 없다 해서 저희들은 실제 유수율 담당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수율 담당에서 모든 수운영센터 기록돼 있는 자료를 분석해서 어디에 어떻게 이 공사를 빨리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율도 향상되고 우리 시민한테도 이득이 가기 때문에 지금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전에 과장님께도 답변 하셨는데 1% 감소될 때마다 12억 절감인데 그 정도만 해도 이제 인원이 더 보강되면 보강돼야지 이제 안 된다고 이렇게 인사과에서 해 버리면 안 돼서 그러면 일단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면 저희 상임위에도 좀 계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시면 전폭적인 지원 아마 위원님들이 다 해주실 것이라서.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 때 저희들이 자료 분석해서 인사조직과 제출할 적에 우리 상임위원회 이쪽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대신에 6명 할 때도 구성원들은 이제 하실 때 전문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해당보직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장치를 또 좀 마련해서 이것도 중요한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김우겸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절박합니다.

저희들 상수도사업소는 제 생각은 상수도사업소나 하수도사업소는 직무분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직무분제가 뭐냐 하면 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거기에서 전보를 하고 인사승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전문성이 필요해서 지금 우리 부서에도 전문가는 많습니다.

전문가는 많은데 전문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2, 3년 있다가 전보 순환돼서 가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 이런 데 근무를 하게 되면 실제 업무파악을 하려고 하면 상세하게 하려고 하면 한 1년 이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쪽으로 제가 볼 때는 상하수도뿐만 아니고 앞으로 미래는 공무원 전체가 행정직이라도 직무분제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우리 하반기 때 인사조직과 자료 제출할 적에 지원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했습니다.

이것이 뭐 상수도든 하수도든 광역은 본부체제로 가서 나름대로 체계가 잡혀있는데 우리 기초는 한계가 있지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한꺼번에 다 되지는 않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논의해 봅시다.

우리 지상록 위원님 먼저 들었습니다.

양보 합니까?

그러면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권성현입니다.

저는 우리 북면지역에 이것이 이제 수도부분에 단독주택이 지금 우리가 보니까 한 100m 이상 이래되고 이러니까 거기 수도요금이 많아서 관로부분에 이런 것을 안 깔아두던데 그런 부분은 그것이 있습니까, 규칙이 있습니까? 시설 부분에.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수도시설과장 강명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제일 애로입니다.

우리가 지금 급수보급률이 98.1%정도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곳이 주로 그런 부분입니다.

고지대라든지 우리 마산 같은 경우도 최고 고지대가 100m쯤 되는데 그래도 150m까지 급수를 하려하면 50m 한집 때문에 가압시설을 별도로 하고 하는 라인도 라인이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은 배수지 외에 그것은 급수관으로 처리해서 급수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개인이 그런 부담하기도 어렵고 우리 시에서 가압장을 몇 집을 위해서 별도로 몇 십억을 들여서 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수도 하는 데 가장 어려움이 좀 있고 실제 남아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아니, 이제 제가 왜 이것을 전에 제가 한달 전에 구청 수도과에 계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북면지구 뿐 아니고 다른 지역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관로는 마을까지는 와있는데 그 위에 또 이제 몇 집이 있는데 그것이 그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이 선이 이것 수도관선이 이 선 이상은 시에서 또 못하는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보니까.

그것이 그런 위치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우리 수도조례에 보면 급수관은 수용가가 비용을 납부해서 설치하도록 그래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도 뭐 이것이 몇 집을 위해서 사실은 경제성 문제입니다.

몇 집을 위해서 다 하고 법령을 개정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랬다하면 상수도경영부분에서 엄청난 손실이 돼서 그래 되다보면 결국 수도요금도 인상이 돼야 되고 그런 좀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의 평균 수명이 많이 연장되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데 상수도가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의하시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상록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이 우리 창원시에 어느 구역 정도가 있고 그 %로 본다면 몇 % 정도 될까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수도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고지대 부분 그리고 진전면에 보면 대정 쪽 일부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된다, 방금 몇 집 몇 집 내서 쪽에도 마찬가지고 몇 집 몇 집 고지대 부분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지금 현재 우리 큰 시비를 투입해서 또 구산면에도 지금 생활용수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리고 또 진북, 진전 제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상수도 보급으로 우리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상수도 보급이 미흡해서 또 노인인구가 많은데 이런 건강한 상수도를 보급 받지 못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는 지금 현재 마을 공업용 지하수를 쓰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토양오염 등으로 인해서 이 지하수들이 계속 오염돼서 나쁜 물을 먹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조치를 향후계획으로 취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우리 구산면 지역은 내년 2020년까지 전역에 다 공급하려고 지금 현재 5개 부락이 남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런 부분 급수가 안 되는 부분은 수용가 신청을 원하지 않거나 고지대이거나 하는 그 부분 있고 지역이 방금 고지대가 아닌 일반 마을 쪽에는 자기가 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잔여부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권성현 위원님 말씀처럼 북면이라든지 이런 자연부락마을에는 마을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마을과 마을 사이에 조금 동떨어진 가구들이 몇 가구씩 있습니다.

이런 가구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없겠지만 원하지만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든지 아니면 비용문제 등으로 못 하는 경우 많거든요.

우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상수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또 지하수로 쓰고 있는 마을들도 건강한 물 받을 수 있도록 구청과 협의 잘 해서 새로운 관정을 뚫어주고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지상록 위원님 이야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농어촌개발 상수도 공급비를 옛날에는 국비로 했는데 지금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도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지금 열심히 다니면서 도비를 따고 있습니다.

지금 따고 있고 저희들이 돈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거리가 먼 데는 조금 소외되는 이런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농어촌 개발비를 따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소외받는 분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상수도관을 연결하다 보면 우리가 땅을 파고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공사를 하고 나면 임시포장이라는 것들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임시포장은 상수도과에서 하는 것이고 새로운 포장은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수도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굴착심의를 받습니다.

도로 각 구청별로 심의를 받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굴착하는 데 1m 하다보면 도로 폭이 한 3m 되면 1m만 해 놓으면 굴곡이 심하고 그렇습니다.

임시포장은 완전포장을 하기 전에 하는데 그 조건사항에 전면으로 포장하라고 하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전면포장도 그러면 수도과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것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수도공사로 인한 포장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렇다면 더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도로공사를 하면서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임시포장이 되어 있고 완전공사를 하는 경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교통들이 되게 많이 불편해하고 차량들이 불편해 하는데 안전건설과에 협의를 해서 기한에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에 직접 하는 것이라면 공사를 하고 나서 임시포장을 거쳐서 완전포장을 하는 데까지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지역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그 부분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임시포장을 안 해도 임시포장 할 필요 없이 바로 하면 복구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자꾸 침하가 됩니다, 그러면.

일정기간 도로 차가…….

지상록 위원 내장을 다독여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침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나중에 새로 포장을 해도 침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잠시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대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지상록 위원 예, 땅을 다독이는 데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너무 오래도록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가 촌에 살다 보니까 촌에 다니다 보면 이런 부분들 좀 시간 단축해서 최대한 빨리 포장해서 이용에 불편함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부위원장님 없어요?

제가 조금 위원장이지만 질의를 할 것이 있어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496페이지에 보면 성주수원지 존치여부 관련해서 용역 지적사항 있잖아요.

용역결과 과장님 어찌됐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

○위원장 노창섭 아직 그래 용역이 진행이 안 됐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5,000만 원 확보를 했는데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언제 나옵니까? 그러면.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이번 달 중에 아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결과 나오면 한 1년 걸립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기간을 이것은 지금 전체 상수도시스템을 전체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한 1년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1년.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대산강변여과수 소송 관련해서는 수도시설과에서 하지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제가 이제 이것이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강변여과수 2단계 사업 관련해서 창원시가 특정감사하고 강변여과수 5공 중에 3공이 가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창원시가 그 당시에 소송을 했는데 소송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한번 해보세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지금 6차 변론까지는 끝이 났고요.

7차 변론을 6월 20일 하도록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금 소송 우리 구역 변호사는 우리 측 시청 고문변호사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화우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화우.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위원장 노창섭 저쪽 범안엔지니어링이지요? 그쪽 상대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거기는 어디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제가 잠시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강변여과수가 참 좋은 우리 상수도사업이라 해서 구)창원 지역에서 상당히 인기를 얻고 했는데 1단계 사업을 어느 정도 잘해서 지금 잘 가동되고 있는데 2단계 사업은 5개 중에 지금 내가 자료를 보니까 736억을 국비 292억, 시비 444억, 736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 3공이 가동이 안 되고요.

수백억이 지금 예산이 쉽게 말하면 낭비되고 있다 그리고 또 이 소송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렇게 해서 행정이 참 내가 기가 찹니다.

그런데 지나간 이야기를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창원시가 반드시 저는 행정소송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되는데 지금 소송 진행과정에 서로 원고측, 피고측 주고받는 서류를 제가 궁금해서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 시점까지 과장님 저한테 서류를 안 주고 있지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아직 제공을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인천시 사례하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소송 중이고 검찰에 또 수사 중인 그런 사항이 돼서 지방자치법 제45조에 그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한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료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 이제 그런 계장님하고 내가 실무적으로 몇 번 오고 가면서 우리 의회 자문요청서 최민수 교수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받아온 인천광역시 사례, 우리 고문변호사 해석 이것 다 봐도 안 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읽어 드릴까요?

행정사무감사 쉽게 여기는 소송에 관여할 목적이 있다라면 안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소송에 관여할 입장도 아니고 소송 진행과정에 대한 원고, 피고 주장을 내가 한번 보고 싶어서 이것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오래 걸리고 왜 이것 때문에 논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를 달라 했는데 안 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고문변호사도 관여할 목적과 관련해서 갑설, 을설 해서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최민수 교수님도 문서로 내가 시간관계상 안 읽겠지만 가능하다고 돼 있잖아요.

따라서 “의회가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관여할 목적이 없다면 소송 사건에 대한 현황관계 등을 파악하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는 가능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집행기관의 의원요구 서류가 소송사건에 대한 사항이라 하여 무조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를 적용하여 제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 이래서 교수님 자문까지 내가 받아 왔는데 아직까지 소송의 자료를 안 주고 있어요.

소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내나 최민수 제윤의정 연구소장한테 질의한 답변은 방금 이야기 들었고 저희들은 소송 수행 변호사 내나 법무법인 화우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얻었습니다.

저희들도 “지방자치법 40조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로부터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38조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는 요구받은 서류의 제출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을 배제하는 취지 등에 따른 한계가 있다.”이런 식으로 답을…….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래 관여할 목적에 관련해서 한계가 있다고 하지, 주지 마라가 어디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 소송 수행중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하고 우리 최민수 제윤의정 연구소장 서로 답변이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 의견 존중해서 다시 우리 시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새날에 질의를 다시 했습니다.

그때 법령 유권해석을 질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 해 놓은 상태인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자료가지고 싸움하기 싫은데 창원시가 고문한 고문변호사 자문요청서의 답변서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판례나 의회운영과 관련한 전문가인 이런 분들의 의견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제 생각은 변호사가 정확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노창섭 변호사도 일방의 주장의 소송이고요.

판례가 제일, 법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판례 들고 오라고 했잖아요, 계장님한테.

판례 있냐고 물어 봤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지금 거기에 따라 판례 쪽으로도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찾고…….

○위원장 노창섭 논쟁이 있을 때 핵심은 대법원 판례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찾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노창섭 못 찾으면 어쩔 것인데, 그래, 문서 줘야 되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물론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소송을 해서 승소해라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의 뜻에 따라 저희들도 승소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성실히 소송을 수행해서 반드시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지금 소송이 내가 말씀드려볼게요.

자료 안 주니까 제가 파악한 내용 볼게요.

제가 파악한 소송자료를 들었던 이야기나 자료를 안 줘서 여러 가지 했던 문제에서 이 강변여과수 문제 736억 들은 부분 우리 창원시는 3공이 지금 수량문제하고 수질문제 때문에 중단돼 있고 인근 바로 밑에 김해시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맞지요?

가동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뭐가 문제냐 제가 자문 받아본 것으로 첫째 설계상의 문제에서 이 설계하신 분이 어느 분이 범안엔지니어링 하셨는데 어느 전문가하고 협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번역서를 표절해서 그것 번역과정에 그대로 표절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공식을 보면 밀로제비방식으로 해서 미국토목학회논문을 한국학회에 번역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었는데 그 설계하시고 자문 받으신 분은 밀로제비방식의 퍼즐을 그대로 잘못된 것을 그대로 옮겨서 첫째 설계과정부터 잘못됐어요.

설계하는 범안엔지니어링 설계하는 과정에 이 전문용어가 있어서 그렇지만 핵심만 이야기하면요.

이 설계하시고 자문하신 분이 결정적 연구도 안 하고 오류를 하셨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설명하면 너무 길어서 제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수님도 만나고 이래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시공 상의 문제입니다.

공사비 5 내지 6억을 아끼기 위해서 여재를 뺐어요, 여재.

아시지요? 전문가들 우리 과장님들은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거리상도 설계상 80m 돼 있었는데 하천 내려오는 강에 실제 설계는 95m에 140m로 했어요.

그렇게 설계를 했고, 답변하지, 세 번째로 준공상 설계가 문제가 돼서 준공처리를 안 하고 김해시처럼 상사중재원에 소송을 해서 그것을 설계회사나 시공사의 잘못으로 판정해서 설계변경해서 마무리공사하고 준공해서 했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상에 안정수위를 도달하지 않았는데 도달 보고한 허위보고를 했어요, 당시에.

허위보고 하고 수치가 나오는 수치를 마이너스 수치를 플러스 수치로 바꾸는 조작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험평가를 해야 되잖아, 시험 안을 가동할 때 이것을 군집수정이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군집수정이 뭐냐 하면 5개를 복수의 집수정 동시에 가동해서 수량이나 수질을 해야 되는데 싹 4개는 꺼놔 놓고 1개씩 1개씩 가동해서 시험평가해서 합산을 해서 준공처리해버렸어요.

이런 심각한 이 문제를 저질러 놔놓고 공무원들 책임 안 지고 자문 받은 교수나 또 자문 설계하신 범한이나 기타 이때 이런 업체들이 이 창원시 세금을 수백억을 지금 가동도 안 하고 놀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제가 소송과 관련해서 진행사항을 저쪽 원고하고 피고 주고받은 답변서를 달라는데 그것은 또 지방자치법에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안 준다 하니까 기가 안 찹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말씀하신,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소장님 합시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자료제출 관련은 이미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설계나 시공이나 모든 부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소송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에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저는 만일에 이것이 자료를 계속 안 주고 이러면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생각이에요.

언론이든 어떤 방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설계상에 제가 본 자료에 보면 설계상에 문제만 해도 하나하나 내가 말씀은 안 드렸지 공식 대입하는 방식에서 대학원생한테 맡겼는가 모르겠는데 M이라는 이 수치를 뺀다든지 그다음에 이 밑에 보면 값을 하는 과정에 한투방식에 밀로제비방식 한투방식 하는 공식계산 하는 방식도 엉터리로 했다든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창원은 대수층의 차이 쉽게 말하면 두께에 차이가 있는 대수층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이 공식을 적용하면 안 되는데 지질의 문제에서 이 공식을 했다든지 상당하게 문제가 많아요.

쉽게 말하면 설계상의 문제, 시공 상의 문제 그다음에 돈 아끼려고 여재층을 삭제했다든지 이것이 뭐 이런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그냥 변호사한테 맡겨놓고 소송 하세월하고 세금 투입된 시설은 놀고 있고 좀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고요.

자료 안 주실 겁니까? 소장님.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관련은 이미 답변을 드렸고요.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령유권해석 나오는 대로…….

○위원장 노창섭 똑같은 강변여과수인데도 불구하고 김해에서는 잘 가동하고 있고 창원시는 3개가 놀고 있고 소송은 하세월이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들 잘 대응했다고 보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그 당시 시공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잘못된 사항은 맞습니다.

잘못된 사항은 맞고 지금 현재 소송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성실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성실히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의회든 시민여론을 듣고 반드시 이겨야 되겠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법에서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달라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법 전문가한테 자문도 구하고 자료를 받고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자료를 안 주니까 내가 답답해서 하고요.

반드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은 대응할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때문에 오래 시간을 끌어서 더 이상 논쟁하기 싫으니까.

이후에 소장님부터 과장님까지 소송 이것 철저하게 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아까 선서에 했다시피 저희들은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고 승소하는 것이 저희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 다른 추가질의, 혹시 수도시설과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시설과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35페이지에서 565페이지 칠서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개 정수장 공통입니다.

일단 칠서 같은 경우 542페이지고요.

그리고 576페이지 대산 그리고 석동 595페이지입니다.

이제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기준 미달문제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또 그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542페이지 보시면 자격제한경쟁 환경 9급으로 6명 채용할 예정인데 6명을 어떻게 뽑아서 언제부터 정수장별로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각 정수장 별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채용을 올 10월에 시험이 있을 예정입니다.

계획이 돼 있고요.

채용은 내년 아마 상반기 1월에 인사발령이 날 때 그때 아마 상수도사업소로 6명 발령을 주면 소 내에서 소장님이 각 정수장에 2명씩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우겸 위원 일단 6명 채용으로 법적기준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수장 별로 답변 주셔도 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먼저 칠서정수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칠서정수과는 총 8명이 사실 필요합니다.

1급 1명, 2급 3명, 3급 4명 그런데 현재 1급 1명, 2급 2명, 3급 1명 그 4명이 근무하고 있고 4명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가로 오는 6명이 급수제한은 없습니다.

1급에서 3급 중에서 몇 급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계속 인사과에 요구를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 자체 내에 자격증을 가지고 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을 인사과에 요청해서 다시 정수장으로 와서 근무를 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각 과장님 고생들 많으신 것 알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압니다.

그런데 수도법에 맞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가 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인사조직과를 한번 부르든지 해서 우리 상임위 소관에 해당하는 여러 부서에 인력조직 문제가 있는 만큼 문제를 좀 따지고 대책수립을 요구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연계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현황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것이 일단은 그것이 우리 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중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인력배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누가 가지고 있다 해서 거기로 가실 분 계시겠습니까?

현실적인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체제로 시스템대로 가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지금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비관련 요청사항도 있고 해서 환경부에 담당서기관을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면서 양성교육이수제로 바꿔 달라 그리해야 지금 근본적으로 이 정수장 시설이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안 그러면 어렵다, 안 그래도 그렇게 했습니다.

매 내려올 때마다 지적만 할 것이 아니고 이리 어려운 것은 좀 법을 완화시켜서 개선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이야기도 좀 하고 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좀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줘야겠는데 이것이 법을 어기면요.

수도사업자 인가취소가 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환경부도 그렇고 묵과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10년 됐습니다. 2009년에 도입된 법 아닙니까?

10년 동안 이것이 탁상공정으로 됐다고 하면 이것 정부에게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상수도사업소장님들 다 네트워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정부건의안을 내시든지 아니면 창원시의회의 입을 빌려서 건의안을 내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이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준다든지 내가 자격증 따고 그다음에 변방에서 우리 110만 수돗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 그리고 이 자격증가지고 갇힌 사람, 갇혔다는 표현은 죄송하지만 거기에 배치돼 있던 사람들 쉽게 움직이지도 못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승진이나 가점된 처우를 개선해 준다든지 아니면 플러스알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해서 인력의 인센티브 효과를 통해서 배치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연수를 통한 자격요건을 완화해 준다든지 이런 대처가 있어야지, 10년 동안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법가지고 법의 테두리라 해서 아무런 목소리도 못 내고 찍소리 한다는 자체도 지방자치제의 그것이 정부에서 지방자치제의 현황과 효율을 모르고 하는 일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제도가 옥상옥이 될 수도 있는 인력구조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냥 정부에서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묵과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처우개선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법령개정이나 아니면 법적인 제도를 완화해 준다는 건의안 같은 경우에는 꼭 준비를 하셔서 하셔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그것이 수도사업자 인가취소라는 법령인 법대로 해라는 이런 강력한 요구도 한번 해버리십시오, 그냥 이대로 두지 마시고.

김우겸 위원님도 그렇고 들어오자마자 여기에 대해서 인력채용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좀 더 한발 나서서 한다하면 여기에 3급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 전문대 졸업이나 그다음 고졸 졸업자의 일부 경력만 있으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대학교와 논의를 좀 하셔서 여기에 대한 인력시험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달라는 그리고 지역에서 있는 인력 고용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이용을 좀 해 버리시든지 두 가지 방도를 생각해서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격완화라기보다는 양성교육이수제로 해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도 충족을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서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 근무자들이 능력이 향상되는 이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법하고 현실이 안 맞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전에 법 개정 운동 지적하시던데 우리 의회에 위원회에 한번 주세요, 자료 이렇다 하는.

그러면 우리가 또 7월 임시회다, 하반기에 대정부건의안을 낼 수 있고 또 국회나 관련 기관에 보낼 수도 있고, 그렇지요?

조금 전에 논의하셨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냥 법이 안 되고 현실이 안 되고 그러면 소장님은 이 체계로 가면 현실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짜자는, 해법이 없잖아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칠서정수과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전홍표 부위원장님 추가질문.

전홍표 위원 이것이 지금 원수 조류농도가 어떤 현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다행히 지금 예년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조류가 좀 많이 고농도하고 조류경보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시기인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단 거기까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녹조가 벌써 발생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없었는데 지난 월요일부터 1ml 한 남조류 세포 500셀 정도 나왔고요.

어제는 한 2,000셀 정도까지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추세로 간다고 그러면 다음 주 정도 되면 낙동강환경청에서 조류경보제 관심단계를 갖다 발령할 것 같습니다.

전홍표 위원 지금 그것이 다른 제반시설 이산화탄소 준비나 이런 것은 다 준비.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그에 대해서 이미 모든 시설점검 다 마쳤고요.

녹조에 대한 준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지금 단파장 펄스를 이용해서 녹조응집침전시스템 지금 어제부로 침사지에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내일쯤 시운전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전홍표 위원 그것이 제가 다음 질문이 단파장 펄스를 통해서 했는데 아직 시운전 안 들어간 상태지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지금 조류가 남조류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그래서 현재까지 세팅만 해놓고 어제 좀 들어왔기 때문에 물 채워서 목요일부터, 내일부터 시운전할 계획입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시운전이 되는 과정에 있으면 저희들 상임위에 한번 초청해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시운전 마쳐서 본격적으로 가동될 시점에 위원님들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고맙습니다.

거기에 휴가계획 대신 조류를 막는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칠서정수과 없습니까?

제가 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절기가 오면 상당히 남조류든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이 환경부하고 물은 다 환경부 소관으로 왔지요? 낙동강.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까? 대응과 관련해서.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대응하는 것은 환경부하고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낙동강 수계는 누가 관리하는데요? 수자원공사, 수공?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수계는 환경부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수공이 환경부 산하기관 아니에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거기에 따라서 서로 서로 업무협조가 되는 것이잖아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활성탄을 정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교체주기가 옛날에는 3년이었지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위원장 노창섭 지금은 어찌 되어 있습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지금 금년부터 2년 주기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2년제로.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하고 있습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을 때 오는 예산은 추가비용 얼마나 더 추가됩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칠서정수과만 하더라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으로 해서 연간 한 10억 정도가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10억.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위원장 노창섭 다른 석동하고는 대산하고, 대산은 강변여과 쓰고.

석동 어떻습니까?

○석동정수과장 이수균 석동정수과장 이수균입니다.

석동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8억이 더 추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대산도 합니까? 이쪽 아니지요? 강변여과수는.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예, 활성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 대산도 교체시기를 빠르게 바꿔요? 교체시기를.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지금 대산은 한 7년, 8년 하는데요.

○위원장 노창섭 7년, 8년 하지요?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예, 하는데 전체 교체로 하는 것 같으면 한 20억이 들어가면 그 주기를 반으로 당기면 10억이 더 추가가 되는 택이지요.

○위원장 노창섭 보는 시각이 다른데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저는 걱정을 하는 것이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낙동강 수계의 책임은 정부가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고도정수처리 하려고 하면 활성탄 교체시기도 바꾸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하면 그 비용이 분명히 증가되고 그 비용은 또 창원시 시민들이 요금인상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걱정이라서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소장님 뭐 환경부에 그다음에 저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부지원금 받겠다, 국비.

그 부분은 어떻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 원수에 BOD가 3ppm 초과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상수 원수에 조류경보가 발령된다거나 과불화 화합물이 초과되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지금 낙동강 수계 BOD 농도가 지금 3ppm 초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3ppm은 일상적인 이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ppm으로 초과 시 물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일단 공문은 보내놨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만일에 그리 되면 국비가 얼마정도 더 추가로 지원이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2ppm정도 하면 지금 하절기 들어서기 전부터 아마 적용이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금액으로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는.

○위원장 노창섭 조금 전에 말한 18억 이정도 상쇄할 수 있는 금액들이 나옵니까? 지원금이.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제 생각은 그리하면 지금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분야에만 저 돈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위원장 노창섭 예.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ppm을 좀 낮춰서 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모르, 아직 산출 안 해 봤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금액은 산출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어쨌든 낙동강 수계관리는 수공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나쁜 물 때문에 환경단체는 보를 개방하라 뭐라 요구는 있고 찬반이 갈리는데 어쨌든 우리 낙동강 물을 먹고 있는 창원시민 입장에서 또 고도 정수하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칠서정수과 질의 종결, 혹시 추가질문 하실 분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아직 3개과가 더 남았기 때문에 칠서정수장 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칠서정수과까지 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71페이지부터 586페이지까지 대산정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기 전에 지금 제가 오전에 질의한 2단계 3공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동하지 않는 3공.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대산정수과장 이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단계 5공 중에서 2공은 저희들이 취수를 하고 있고요. 3공에 대해서는 수질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가동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 가동 안 한 지 몇 년 됐지요?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2006년 정도 이래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것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2006년부터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지금 한 8년, 그렇지요?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아, 2016년.

○위원장 노창섭 16년, 아, 3년.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예.

○위원장 노창섭 3년째인데 이것이 공사해 놓고 이렇게 계속 가동 안 하면 이후에 이것이 판결이 끝나서 가동했을 때 문제는 없어요?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제가 기술적으로는 지하에 펌프는 지금 인양을 해서 가동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지금 언제 소송 끝날지 모르잖아요.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하여튼 소송 진행 사항을 대상인 3공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가동을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위원장 노창섭 그렇지, 그러니까요.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그래서 지금.

○위원장 노창섭 그래 장기방치 해 줘도 이것이 민사소송이라는 것이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알 수가 없, 지금 몇 년째 1심도 안 끝났는데.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취수공에 대한 서징 작업 같은 것 이런 것이 안 되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펌핑을 하는 것 같으면 취수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금 3년밖에 안 됐으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그 관계는 하여튼 소송 관련 부서가 수도시설과니까 중간에 한번 펌프를 가동해 본다든지 이것은 한번 서로 의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금 덕동에 하수정 관련해서 지금 10년째 소송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법원 판결이 조만간 날 것이라는데 지금 아직도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 걸렸어요, 10년.

그것은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서 뜯어 가면 그만이지만 이것은 어찌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수백억 들어갔는데.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하여튼 저희들은 소송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접근하는 방식도 변호사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저희들이 한 번씩 중간 중간에 시범 운전을 하는 것이 정상인지 그것 한번 별도로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하여튼 제가 걱정이 돼서 질문드렸습니다.

대산정수과.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한 개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을 보면 병입수돗물 청아수 PET병 구입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8년도로 사업이 끝난 사업인지 19년도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인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당초에 3,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됐고 그때는 전체 예산을 집행 안 하고 15만 병, 2,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1,000만 원 불용처리 했고요.

2019년도 예산은 1,200만 원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향후에도 이 1,200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추경에 삭감조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용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전홍표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것이 플라스틱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일회용 용기에 대한 제한과 국가정책이 그렇게 났으니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병은 그렇게 구매를 안 하면 되는데 지금 유입 기계들은 다 비치되어 있지요? 병에 담을 수 있는 기계들은.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예, 기계는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고요.

지금 2018년도 병 구매한 것이 한 15만 병정도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올해 버스승강장 이런 데 폭염에 대한 대책으로 생수를 공급할 이런 계획은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15만 병 구매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단수지역이라든지 이런 불요불급한 지역에는 좀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지금 이것이 병입수에 대한 목적 우리 수돗물의 우수성을 알리면서 안전한 수돗물을 홍보하는 이것이 조례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으십니까?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서울 같은 경우는 아리수하고 이런 환경부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한 10년 전부터 이런 것은 많이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방정부에서도 이제 정수장 운영하는 데서 각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우리 같으면 청아수 이런 것, 칠서정류장에 청아수 하기 전에 무학산을 해서 하여튼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전홍표 위원 예, 제가 여기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병입수돗물 이것 플라스틱 문제 때문에 안 써야 되기는 안 써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재난이나 재해, 비상급수용에서는 이것만큼 좋은 용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염 같은 경우에는 재난급 수준의 폭염이 되어 있으니까 이왕에 기계가 있으니 조례상으로 재난과 재해, 비상급수용으로 우리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이것을 하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기계가 지금 병만 사면되는 것이 아니고 수돗물을 이입할 수 있는 기계가 그냥 고철로 남게 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행정에서 어떻게 미래를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까지 기계가 존치하는 이상 그 기계는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 제 판단이고 그리고 병입수 같은 경우에는 재난상황이나 재해상황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폭염에 조금 시원하게 하면 저희들 수돗물 홍보도 되고 거기에 대한 측면으로써 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에서 한번 고려를 좀 하시고 그 기계를 불용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플라스틱 문제도 있고 하니 불요불급하게 재난이나 재해 그다음 비상급수용으로 사용하는 병으로 쓰면서 안전한 수돗물과 우수성을 홍보하는 개념으로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비는 작은 병을 생산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사실 1.8리터라든지 큰 병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는 아니고요. 큰 1.8리터를 생산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조금 설비를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설비는 지금 너무 깨끗합니다.

하여튼 깨끗하게 언제든지 돌릴 수 있도록 관리를 할 것이고 향후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좀 운영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대산정수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574페이지에 보면 대산정수장 6만톤(1단계) 말하지요? 1단계에 보수‧보강 공사에 설계변경이 있었네? 8,900만 원.

이것 한번 당초보다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대산정수과장 이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균열 표면보수하고 이런 우리 건물 보수‧보강공사가 있었습니다.

균열이 당초에 14,890m에서 이것이 11,690m 이것이 한 300m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되고 표면보수 하는 것이 면적이 좀 늘어났습니다.

3,512제곱미터에서 4,707제곱미터로 한 1,195제곱미터가 좀 벽면에 균열 표면처리 해야 될 것이 면적이 좀 늘어나서.

○위원장 노창섭 늘어났다.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예, 증액된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자료를 별도로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금 현재 청아수 대산에 생산합니까? 자료에는 없는데.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지금 생산되어 있는 것은 일부 조금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몇 병이고 모르겠는데.

○위원장 노창섭 옛날에 기간제로 해서 좀 했잖아요.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기간제로 안 하고 저희들 직원이 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직원이 합니까?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예.

○위원장 노창섭 옛날에 기간제도 추가로 했을 것 같은데.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지금 기간제가 우리 환경 정비하는 기간제가 있을 때는 같이 이렇게 생산하고 이렇게 했고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현재는 신규생산 안 하고 재고 소진 하고 있어요?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저온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얼마나요?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정확하게 물량은 제가 한.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당분간은 생산 안 해도 되네요?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예, 하여튼 병은 약 한 15만 병정도 얼추 가까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15만 병정도 있다, 지금 현재 하절기에 청아수 행사하면 수요 요구가 있을 것인데 없습니까?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지금 우리 실과에서 이런 행사라든지 이렇게 하면 청아수를 좀 지원해 달라고 이래 공문이 옵니다.

그런 일반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급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안 해 주고 급수지역이라든지 이런 천재지변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거기는 요즘은 안 하지요? 야구장에 청아수 홍보.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대산정수과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91페이지부터 608페이지까지 진해 석동정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한 시설물 개선에서 활성여과지 교체 사업이 있었지요?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석동정수과장 이수균 석동정수과장 이수균입니다.

활성탄 여과제 교체 공사는 작년까지는 3년 주기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2년 주기로 해서 지금 금년에 3개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교체를 할 예정인데 지금 3개지 중에서 1개지는 금년 5월 27일에 교체를 완료 했습니다.

완료해서 투입했고 지금 2개지는 내일 540루베 중에서 360입방미터 내일 입고될 예정입니다.

입고되면 이 성능검사를 해서 6월 중에 교체를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인길 위원 예산이 얼마에서 얼마로 늘어났지요?

○석동정수과장 이수균 작년까지는 우리가 연간 한 3억이 소요됐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10억으로 했습니다.

10억으로 했는데 지금 사업비는 금년에 우리가 입찰을 보고 이렇게 하던 것이라 한 7억 4,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김인길 위원 3억 예산에서 10억으로 늘어났습니까?

○석동정수과장 이수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재생탄을, 재생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부터는 신탄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인길 위원 활성탄을 재생을 쓴 것 하고 지금 신재 새것을 넣어서 비교한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석동정수과장 이수균 비교한 그 지금 현재 작년 8월에 낙동강 녹조가 많이 번성하고 이래했는데 시장님께 저희들이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금년부터는 신탄을 쓰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재생탄하고 신탄하고 이런 구체적으로 딱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발주를 할 때 이것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표준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해야만이.

김인길 위원 예산을 3배, 4배를 썼는데 그 효과가 없다든지 수치로 안 나타나는 것 같으면 굳이 이런 예산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석동정수과장 이수균 그것은 뭐 당연히 신탄은 효과는 우수한 것이지요.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재생탄을 쓴 것과 신탄을 쓴 것에 수치로 나와 있으면.

○석동정수과장 이수균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수치를 제가 이것…….

김인길 위원 하여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정수과장 이수균 제가 그것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석동정수과 606페이지 과장님, 성주수원지 유지‧보수 관련 추진현황에서 태양건설하고 삼오건설이 설치하고 휀스 교체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최근에 수원지 둘레길을 한번 둘러봤거든요, 과장님.

○석동정수과장 이수균 예.

○위원장 노창섭 하부에는 휀스가 설치되어 있던데 상부에는 안 되어 있데요, 보니까.

시설을 석동정수과에서 관리합니까? 이것.

○석동정수과장 이수균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성주수원지 외곽 휀스 교체 및 보수 보강공사 이것은 작년에 태풍이 와서 지주대가 노출이 됐습니다, 휩쓸려서.

그것 보강한 것이고 지금 휀스는 그 위에 성주사까지는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장 노창섭 그래, 밑에까지 되어 있는데 위에까지 되어 있는데 둘레길을 만들었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싹 걸어봤어요.

싹 걸어보니까 진짜 경치는 너무 좋더라고, 내 성질 같으면 휀스 떼 내고 싶지만 수원지라서 어쩔 수가 없는데 일정 정도 중간 정도 가니까 휀스가 없고 성산구 산림농정과에서 상수도 보호구역이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하면서 플래카드하고 팻말을 많이 붙여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중부 이상 올라가면 얼마든지 시민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관리하는 구청에서 상당히 권고는 했던데 내가 하절기 여름에 상당히 많이 가면 시민들은 좋은 공기 마시고 둘레길 운동을 위해서는 나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수질적 측면에서 보면 석동정수장에서 정수를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될까 하는 걱정이 되던데 혹시 그런 고민이 있었고 또 산림녹지과 협의하는 과정에 뭐 있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석동정수과장 이수균 공사는 하면서 산림녹지과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휀스 저것이 제가 그것을 한번 보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내 개인적으로 보면 참 없는 것이 더 좋은데 전체 우리 수질을 생각하면 조금 시민들의 양심을 맡겨야 되거든, 솔직히 이야기해서.

○석동정수과장 이수균 예.

○위원장 노창섭 양심에 맡겨서 계곡을 안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고 거기 가서 손 씻고, 발 씻고, 음식 버리고 안 하는 것이 원칙인데 또 우리 시민이 똑같이 높은 수준이 아니다 보면 겨울에는 별 그것이 없을 것 같은데 하절기 되면 또 일부 양심 없는 사람이 거기서 어떤 물놀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

○석동정수과장 이수균 그래서 저것이 성주사까지는 휀스가 다 쳐져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 되어 있습니다. 성주사까지 돼 있습니다.

○석동정수과장 이수균 쳐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그 외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보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그러면 석동정수과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613페이지부터 642까지 수질연구센터 소관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 감사지적 사항 관련해서 과장님 인력 관련해서 철저한 수질검사를 위한 예산‧인력 확충 노력해서 향후계획 되어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입니다.

미량유해물질 관련해서 저희들 증원 요청을 좀 했었는데요.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인사과에 요구를 했는데 연구사 한명을 올 10월에 시험을 봐서 추가로 인력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인력은 연구사 한명 충원하고.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예.

○위원장 노창섭 장비는요?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장비는 내년 본예산에 올해 사실 급한 노후장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급한 순서에서 조금 밀렸고요.

내년에 다시 한번 본예산에 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올해는 없다.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예.

○위원장 노창섭 어쨌든 한명이라도 채용이 되네요, 그렇지요?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예, 일단 한명은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마이크로시스틴 장비하고 새로 저번에 낙동강 뭡니까, 생각해서 장비 관련해서 논쟁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예.

○위원장 노창섭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마이크로시스틴 장비는 지금 저희들 충분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노창섭 예.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그 장비를 이용해서 다른 미량유기물질을 분석하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매일 분석을 해야 되는 지금 마이크로시스틴을 매일 분석하라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위원장 노창섭 그렇지요.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다른 장비를, 다른 항목을 지금 분석을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불화합 물질들 불화합 나트륨 물질들이 분석을 못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지금 이 한 4, 5억 하는 장비를 또 사려고 하니까 또 인력도, 사실 그 장비 한대에 한 사람이 따라붙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지금 앞에도 지적되었습니다마는 하절기 시작되면 녹조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상수도 관련해서 수질 관련한 많은 언론보도나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저하게 검사하셔서 홈페이지 공지하실 것은 공지하셔서 시민들이 불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예, 저희들 매일 검사해서 홈페이지에 매일 결과를 올리고 되도록이면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질센터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 사업소 전체에 대해서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소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계속 지난주 금요일부터 제가 각 국마다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오늘은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 관련입니다.

이것은 사업소 단위 공통 질의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공공기관에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 목표 비율, 제가 계속 설명드렸는데 1000분의 3입니다. 0.3%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경제살리기과로부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부서별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보면 상수도사업소 전 부서가 0%입니다.

그리고 수도시설과가 2018년에 0.52%를 기록한 것이 유일한 예외입니다.

소장님 2019년에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을 지난 3년간 우선 구매하지 않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서들이 조금 신경 써서 달성할 수 있도록 약속이라기보다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전 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사회적약자가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 의무 구매를 지켜 달라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위원장 노창섭 그리고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사회적 약자 이 부분이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0%라고 하니까 조금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올해는 목표치에 될 수 있도록 제가 지시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소장님 작년도 2018년에 0%라기보다 수도행정과는 0%였는데 그래도 수도시설과는 0.52%로 큰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어서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로부터 제가 받았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자료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 특별법이랑 조례 관해서 우리 시 조례 제6조3항에 있습니다.

6조3항 보시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 되어야 되고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1% 미달 하는 부서가 2016년은 전체였고요.

2017년은 한 곳, 2018년 한 곳입니다.

다른 부서들보다는 훨씬 낫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것이 자세히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얘기는 조금 틀려질 수 있습니다.

수도행정과는 2017년 2.57%에서 2018년은 1.4%로, 수도시설과는 3.06%에서 0.4%, 칠서정수과가 3.33%에서 1.0%로 급락한 것으로 제가 봤고요.

지속적으로 이것도 신경 써 주셔서 우선구매가 좀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 쪽으로 저희들이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별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관련입니다.

이것 솔직히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1항, 2항입니다.

이것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이제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 1항, 2항을 보시면 좁게 해석하면 하나도 사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 있지만 그래도 좀 넓게 해석하면 5% 정도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입하라는 중앙정부 차원의 기조에 따르는 것이라서 좋은 조항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상임위 소관 부서들의 사회적기업 제품구매 실적 자료를 제가 좀 받아봤는데 자료 기준 제가 받은 것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을 모두 더한 실적입니다.

이제 환경해양농림위 소관 부서 2016년 기준 1.9%, 2017년 0.28%, 2018년 0.93%로 좀 저조한 편입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서 중 2018년 수도시설과 152.07% 이외에는 0% 구매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특정 부서는 업무상 특성이 있어서 많이 어려운 것으로 제가 판단은 되는데 그래도 대다수 부서는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를 조례 수준에 맞게끔 상수도사업소 부서들도 더 구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다는 못 할 것이라 생각은 하고 그래도 5%에 준하는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각 부서에서 실제 저도 이 보고를 한번 받아보고 장애인생산품이나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이것이 한계가 조금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조금 어렵지만 저희들이 또 일반인하고 다르게 또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약자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욱 더 신경 써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소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모든 부서들도 똑같은 답변이었는데요.

이것이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지만 좀 노력을 해 주셔서 그냥 조금만 높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잠깐만요.

0%가 어느 과입니까? 0%.

김우겸 위원 어떤.

○위원장 노창섭 아까 장애인.

김우겸 위원 부서별 장애인…….

○위원장 노창섭 과에서 수도시설과가 0% 아닙니까?

김우겸 위원 아니요, 수도행정과가 16년, 17년, 18년 0%.

○위원장 노창섭 수도행정과장님 안 계시지요?

0%는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이것.

또 어때요?

김우겸 위원 시설과는 2016년 0%, 17년 0%, 18년 0.52%.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새로 오셔서 했는데 이것 보니까 과장님들 답변을 듣고 싶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소장님 하셨지만.

다른 과에 0%는 내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우리 위원회에.

행정과장님 안 계시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우리 수도시설과는 0.5%가 작년도에 실적이 있긴 한데 기준에 못 미칩니다.

앞으로 그런 기준을 잘 숙지해서 기준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상록 위원입니다.

아까 잠시 논란이 되었던 배수장 그라운드 골프장에 대해서 이야기 잠시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단추 이야기 하셨는데요.

우리가 단추를 잘못 꿰면 다시 꿰면 되는데 그것을 계속 꿰면 그 모습 참 우스운 꼴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 잘못된 점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 또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또 피해를 보는 상황도 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 관련 부서하고 잘 협약을 해서 피해를 보는 시민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잘못된 점도 바로 잡아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당부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서로 다른 입장 논쟁이 있었는데 우리 지상록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한쪽에 편들기에 갑갑한 부분 제가 봐도 있습니다.

잘 조정하셔서, 소장님.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저희들도 물론 진상락 위원님 그 말씀도 맞습니다.

기존해 놓은 사실에 그것을 사용 안 하면 돈이 아깝다 하는 이런 것은 물론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또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법을 위반하면서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고 저희들이 체육 관련 시설 부서 쪽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상수도 사업 전반에 관련해서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오늘 종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수율감지팀 뭐 누수 부분 이야기 나왔지요?

그 부분 원래 6명해서 전혀 안 됐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누수 부분이 1%만 막을 수만 있어도, 잡을 수만 있어도 그분들 인건비 주고도 충분하게 남는 장사인데 창원시에서 그것을 왜 망설이는지 그것을 모르겠고 또 우리가 낙동강변에서 물가지고 와서 마지막 수돗물 과정까지 가는 경로가 열 가지 넘게 통과해서 오는데 칠십 몇 %, 이십 몇 %가 없어진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 저희들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시장님 하고 따로 만나서라도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것은 정말로 꼭 해야 될 부분이고 가면 갈수록 이 노후관들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누수현상이 심할 것인데 1%만 잡을 수가 있어도 정말로 굉장한 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누수만 잡는 것이 사전에 그것을 잡음으로써 또 큰 대형관이 터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창원시에서 뭐 인원이 모자란다, 공무원이 모자란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모집을 전문가들을 모집해서라도 꼭 만들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끝나는 데서 소장님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시장님하고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는 꼭 현장에서 그런 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답변해 보세요, 소장님.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위원회에서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더욱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바른 시스템을 만들 때까지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인사조직과로 그 관련 서류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저희들이 위원회 쪽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면 그때 말씀하셔도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저희들한테 힘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장하 위원 저희들이 보면 어떤 이야기냐 하면 한번 이야기 그냥 걸러가면 1년씩 걸러가더라는 이야기예요, 기회가.

그러다 보면 정말로 4년 안에 해결되는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사업인 것 같으면 오늘 안 되면 내일하고 이달에 안 되면 다음 달에 진행되는데 이 구조상 이것 한번 이야기가 걸러가면 2년씩 걸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해결을 떠나서 연도를 떠나서 당장이라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꼭 명심해 주시고 어차피 고생 많으신데 이 부분,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우겸 위원님 추가로.

김우겸 위원 존경하는 김장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저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6명 계획했던 것 문건이 있었고 저희가 받는 행감 책자에도 이제 뽑는 계획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보강하려고 질의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만약에 6명이 안 되었으면 미리 조금 요청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는 요청됨이라 해서 저는 다 된 줄 알았으니까 이것이 안 되었을 때 상임위면 위원장님께나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전달받아서 질의 내용을 바꿔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다음에 노력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누수 관련해서는 제가 창원시 세금을 수십억 절약시킨 당사자인데 국도 25호선에 축구센터 뒤에 관이 새서 24시간 하천물이 졸졸 내려와서 겨울에도 거기 전신에 지역주민, 내려오는 물이 내려와서 결국 민원을 제기했는데 다 아니라고 해서 제가 계속 문제제기 했습니다, 문제제기하고 특히 지역주민들이.

결국 밤에 새벽이 파 보니까 이음새 부분이 터져서 흐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몇 년 간 흘렀어요, 그것이.

그래서 공사해서 지금 물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누수가 상당히 특히 마산지역은 더 하잖아요, 그렇지요? 창원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 옛날에 고건 시장님인가 어느 시장님이 딱 상수도 문제만은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하셔서 유수율 거의 구십 몇 %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열심히 낙동강 원수로 취해서 또 대산정수장에 강변여과수를 해서 정수 시켜서 관으로 보내서 시민들한테 보내는데 중간에 살살살 다 새버리면 세금 다 새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상수도 요금이 언제 올랐었습니까?

(「14년」하는 이 있음)

제가 작년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 요금 오른 것.

○위원장 노창섭 상수도는 안 올랐을 건데.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8월에 통합되면서 요금을 올렸고 그다음에 14년도 2월에 10% 인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14년 2월이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김인길 위원 지금 상수도 요금이 몇 % 올라 있습니까? 지금, 정부 대비해서.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지금.

김인길 위원 원가가 100이라고 보면 우리가 지금 요금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몇 %정도 받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지금 요금 현실화율은 2018년도 기준해서 79.68%입니다.

김인길 위원 79%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김인길 위원 그러면 이 상수도 요금 인상 요인에서 앞으로 검침원이 지금 검침원이 지금 어떻게 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지금 검침원은 지금 이제 4월에 정규직으로 그것을.

김인길 위원 올 4월이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인사조직과에서 회의를 해서 올해부터 정규직로 바꿔주는 것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추진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정규직으로 한다하는 것은 정해졌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래, 언제부터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4월에.

김인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면 지금 정규직으로 채용이 돼서 직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6월에 저희들이 방침결정하고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은 8월에 저희들이 동의서 이런 것을 작성하고.

김인길 위원 정규직으로 한다는 것은 기간제를 말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공무직으로.

김인길 위원 공무직으로.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김인길 위원 지금 현직에 있는 검침원들 100%를.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그대로.

김인길 위원 전부 다 공무직으로.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공무직으로.

김인길 위원 전환했을 때 시 예산이 그만큼 지금 예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지금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김인길 위원님이 생각했던 대로 지금 저희들이 공무직으로 바꿔주면 예산이 월 식비나 명절휴가비 그다음에 복지포인트가 추가로 되는데 복지포인트는 인사조직과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월 식비나 명절휴가비는 저희들이 2차 추경 때 한 5,500만 원 정도 추가로 추경을 올려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인길 위원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바뀌실 때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김인길 위원 그러면 상수도 요금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됩니까?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고자 한 겁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지금 그것은 상하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은 지금,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인건비는 똑같기 때문에 큰 요인은 없고 지금 추가로 지금 올라가는 5,500만 원 이것입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용역으로 주고 있는 비와 또 이렇게 기간제로 되었을 적에 인건비가 상이한다 말입니까, 비슷하다 말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같고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복리후생비, 월 식비하고 명절휴가비 이것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인길 위원 예산이 더 투입이 되더라도 상수도 요금에는 변함이 없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크게 변하지는.

김인길 위원 더 올릴 계획은 없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지금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지금 저는 유수률 제고 사업하고 수도 시스템 효율적 개선하고 이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고 만약에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한 1, 2년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유수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을 수 있으면 아마 거기에 따른 상대급부적으로 우리가 시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김인길 위원 그러면 수도요금을 더 다운되지요? 그러면.

누수를 잡으면, 그렇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요금을 다운 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우리 배수지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상수원 관리 규칙에 배수지라든지 이런 것이 12시간 이렇게 배수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 합니다.

그래서 배수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투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런 모든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안정적이 되어서 수도요금이 그때부터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아까 전에 놓친 부분이 있는데 수도시설과 행감자료 478페이지 안민터널 내 긴급누수 복구공사 이 누수공사에 지금 7,000만 원이 투입이 됐다는데 지금 공사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짧고 제가 이 공사를 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제가 매일 출‧퇴근 했는데 야간에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누수가 잡혔는데도 그다음에 또 누수가 생겨, 그 공사를 어떻게 했었습니까? 이것이.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수도시설과장 강명환입니다.

김인길 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그때 공사는 2018년 12월 20일에.

김인길 위원 예, 맞아.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착공이 돼서 26일쯤 끝난 것으로 지금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석동정수과장 이수균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석동정수과장 이수균 석동정수과장 이수균입니다.

이 공사는 그 당시에 작년 12월 10일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발생했는데 성주수원지에서 석동정수장으로 유입되는 300미리 강관입니다.

강관인데 그 위치는 터널 입구에서 한 600m 떨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공사는 그 당시에 12월 10일 누수가 발생 했고 12월.

김인길 위원 25일.

○석동정수과장 이수균 22일인가 아마 복구를 했습니다. 공사를 했습니다.

김인길 위원 계속 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석동정수과장 이수균 그 당시에 물이 흐르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성주수원지 거기에서 밸브를 잠가놨기 때문에 물은 안 흘렀습니다.

안 흘렀는데 노면 젖은 부분은 며칠 갔고 이런 부분인데 이 공사비는 통상적 들어가는 것 같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것을 보면 그 당시에 터널 하나를 차단하고 하나를 가지고 왕복 교행을 하다 보니까 이 교통대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교통대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한 7,000만 원 가까이 소요된 그런 실정입니다.

김인길 위원 하여튼 공사집행 내역을 저한테 주시고 또 공사가 여기서 터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요?

○석동정수과장 이수균 터널 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고 밖에 나가서 몇 년 전에 한번.

김인길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터널 내에 수차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차례 이렇게 파손이 있어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점검해 주시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제가 최희정 위원이 일 때문에 못 오셔서 내가 최희정 위원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 것이 있어서.

우리가 상수도요금 감면 해 줄 때 우리가 중복 감면하면서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중복하면 안 되는 복지시설 관련해서 요금이 최희정 위원이 자료를 들고 왔던데 오실 줄 알았더니만 못 오시는 것 같아서 내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요금이 100만 원, 월 단위로 작게는 몇 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 증가되는 현상이 있었잖아요.

우리 조례 할 때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복감면이라는 큰 원칙 때문에 우리가 통과시켜줬는데 실제로 조례 개정 시행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과가 어디, 수도요금과입니까?

과장님 안 계시니까 소장님 이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최희정 위원님께서 그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사회복지시설에는 거주시설 그다음에 장애인 이런 시설은 그쪽에서 생활하면서 또 그런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런 큰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저희들이 그쪽에 기존에 혜택을 보고 있던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례 개정을 다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의회도 일부 책임이고 집행부도 많은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사회복지시설이 중복되는 부분에서 물론 일반 가정도 아니고 이것이 상당한 거주시설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운영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되어버리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월 100만 원이니까 12달하면 1,0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런 부분 우리 행정이 세심하게 못 살핀 것이지요, 조례나 제도를 바꿀 때, 그렇지요?

그 부분을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돌리고 마지막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의회도 그것을 지적은 있었습니다마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에 조례 재개정하신다니까 우리가 의회하고 논의를 하겠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일 발생 안 하고 사후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좀 챙겨보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조례 제정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강변여과수 관련해서는 자꾸 법률, 법률 하시는데 결과채택서 보고서 작성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만일 안 된다라면 명확한 판례를 가지고 오세요.

판례를 가지고 와서 명확하지 않은, 뭐 누구 교수다 변호사의 주장 말고 정확한 것을 가지고 오셔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하수도사업소와 5개 구청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권성현김우겸김인길
김장하노창섭전홍표
지상록진상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강명이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석동정수과장 이수균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수도행정과 지하수담당 최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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