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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2일 환경해양농림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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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2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일시 2019년 06월 10일(월)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최인주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수정을 요구하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해양수산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주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창원시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선서문 제출)

○위원장 노창섭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소관부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 최인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국과 신항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18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특수시책 추진실적, 주요사업 추진현황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은 해양항만과 8건, 해양사업과 4건, 수산과 12건, 신항사업소 4건 등 총 28건입니다.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195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총 8건으로 해양공원 정비사업 추진현황, 광암해수욕장 시설개선 추진현황, 해양레포츠센터 운영현황, 각종 해양레포츠센터 행사개최현황,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추진현황,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화물유치 지원,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용 토지공급 추진현황입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217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총 4건으로 구산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명동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추진현황,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추진현황, 마산항 진입도로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수산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239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총 12건으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현황, 연안어업 구조조정 추진현황,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현황, 마산만 어패류 양식장 관리현황, 연안정비사업 추진현황, 인공수정란 방류사업 추진현황,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해양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어업지도선 단속실적 및 관리현황, 불법어업 지도단속실적, 패류독소 예방대책 추진현황, 해양개발사업 및 신항 어업보상 추진현황입니다.

끝으로 신항사업소 개별사항은 책자 265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총 4건으로 신항건설 추진현황, 신항 입주기업 및 입주민 불편사항 개선, 신항 북측 배후부지 기반시설 관리사항, 신항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 관련 타 기관과의 업무협의 추진실적입니다.

해양수산국과 신항사업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되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제안사항들을 적극 시정에 반영하여 앞으로 우리 시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2019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최인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 전체에 해당되는 질의나 마지막 보충질의가 있을 수 있어 국 전체 과장님까지 배석한 상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의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해양항만과, 해양사업과, 수산과, 창원신항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83페이지에서 202페이지까지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우겸 위원님 준비했으면.

김우겸 위원 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페이지 185페이지 해양생물파크 소송관련 예비비 지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소송이 있었고 보상금 명목으로 이제 6억을 예비비로 지출하셨지 않습니까?

사건이 벌어지게 된 계기랑 소송 진행 내용에 대해 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해양항만과장 박중현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자체감사에 의해서 운영에 약간의 부실하다는 문제가 있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소송이 제기되고 해서 진행이 된 과정이고 그것이 지난 12월에 법원의 강제조정에 의해서 조정을 서로 협의를 해서 완료가 되고 예비비를 서로 조정한 금액대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김우겸 위원 이제 제가 본 위원이 서면질문으로 제출받은 문건에 보면 우리 시 검토의견으로 판결에서 승소 예상하지만 민사소송 재청구 등 소송장기화보다는 강제조정 결정수용이 합리적임이라고 돼 있습니다.

결국 타협을 보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하신 것이지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비비로 보상금은 줬고 이제 해양생물테마파크에 물품현황 조사용역을 지난 1회 추경에 예산확보 하셨지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그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용역진행사항이랑 용역종료 및 창원시설공단으로의 위탁 운영까지에 혹시 스케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일단 저희들이 전시 유물을 전부 다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목록화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목록화 시키고 또 목록화 시킨 그것을 데이터로 해서 시설공단에다가 이전을 시켜서 관리하도록 전체적인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제 일단 피고가 반소장을 접수한 것이 2016년 4월 26일입니다.

취지는 창원시 협약해지가 위법을 하고 위탁수수료를 청구한다는 2건의 접수인데 강제조정결정서 정분이 송달되는 2018년 10월 25일까지 2년 6개월간 물품현황조사라도 준비를 좀 먼저 했으면 법적분쟁 종료부터 창원시설공단에 위탁운영 하는 데까지 기간이 조금 짧게 걸렸을 것이라 보는데.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사실은 2015년도에 자체감사하기 이전에 물품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품과 현재 전시된 목록하고 맞지가 않은 부분이 좀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종료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다시 한 번 확보하고 시설공단에 넘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기에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한 것입니다.

김우겸 위원 사실적으로 이제 근본적으로 법적분쟁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온전한 결과물이 아니라서 좀 아쉬움은 있는데 이제 창원시설공단 위탁운영에 이르는 과정을 시의회 우리 상임위와 보고를 하시고 의논해서 재개장 하는 데 문제없게끔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소송 관련은 이민희 전 의원이 제기해서 다 알겠는데 그 판결 나왔다고 해서 예비비로 지출하느냐는 논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뭐 추경편성해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예비비로 했던 핵심적 이유가 뭐예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그 시간적인 부분입니다.

10월 말에 그 조정이 떨어졌지만 거기에 대한 협의하고 최종판결이 난 것이 예산에 부분이 좀 확정을 하고 주고 인수인계 받는 시간적 여유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에 있는 예비비를 통해서 그것을 정리를 시킨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우리가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쓰는 것이 당연한데 이 소송 부분은 판결이 난다고 조금 이자가 더 붙지요? 한두 달 더 늦게 준다고, 아닌가요?

그것이 이제 회계 질서의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 타당성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뭐 폭우가 왔다든지 태풍이 왔다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는 당연히 예비비 지출하는 것인데 이것은 소송판결문을 다음 연도 주기에는 그렇다면 추경이나 분명히 이것이 국가추경이 있으면 하반기 추경도 있을 수 있을 것인데.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그 해양생물테마파크를 소송으로 인해서 너무 장기간 시민이 찾는 공간인데 그것을 방치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여러 가지로 좀 작용을 해서.

○위원장 노창섭 시기적인 문제.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소송 빨리 줘야 뭐 목록 정리하고…….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휴관을 장시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휴관을 철회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일단 알겠습니다.

또 해양항만과 질의하실 위원님.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광암해수욕장에 대해서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됐고요.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7월 6일 개장 예정이지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지상록 위원 지금 만약에 인명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나면 그 책임이라든지 그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그래서 지난 시장님께서도 폭염이 지금 빨리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해수욕장을 찾을 시민들이 많을 것이라 보고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상설 비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1,600명이 왔다가 다녀갔고 안전부분에 대해서 해양경찰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순찰강화라든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인명구조원을 지금 투입하기에는 좀 시기가 좀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며칠 전 저희 환경녹지국 문제 할 때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창원에는 물놀이장들을 많이 만들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날씨가 빨리 더워지고 요즘은 더위가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더위도 더 빨리 찾아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열심히 이쁘게 좋게 만들어놓고 개장을 개장시기가 안 됐다고 해서 못 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만들어놓고도 쓰지 못 하는 일인데 지금 7월 6일이면 근 한 달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5월부터 해수욕장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분들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날짜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개장기일을 늘리든가 아니면 개장기일이 아니더라도 과장님 말씀처럼 이런 안전문제에 대해서라든지 사람들이 이용을 할 때 불편함 없을 수 있도록 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연동돼서 탁도 문제나 작년에 했을 때 부작용이 일어났던 탁도 문제 하고 몇 가지 모래 언론에 논란된 것은 어떻게 됐어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수질개선에 대한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을 세웠는데 단기계획으로는 수중 쪽에 양질의 모래를 계속 양빈을 해서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투입되는 모래는 저희들이 모래 현장에부터 시작해서 상차와 운반, 하차까지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다 통하고 또 일반 시민들도 같이 참여를 하게 해서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작년에 평가 있었던 부분을 일일이 시간상 나열 안 하겠지만 그 부분을 올해는 두 번 다시 반복 안 되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우리 해양공원 정비사업 중에서 짚트랙 주변에 우리가 절개면 법면 쪽에 그것이 정비사업안에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정비 사업에.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이치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에 대한 애로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사가 상당히 강하고 현재 지반이 안정화 되어 있는데 그 작업을 한다고 해서 지반을 교란을 시키면 기존의 언덕이 무너질 위험도 있고 그것을 방지하고 하려니 사업비가 굉장히 한 50억 이상 투입이 돼야 되는데 또 그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했을 때 짚트랙은 민간이 운영하는데 또 민간에다가 특혜를 주지 않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하든지 일단 다른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주변을 정화한다고 해서 우리가 민간사업자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음지도를 찾는 관광객을 위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짚트랙도 찾는 사람도 오겠지만 우리 음지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거기에 사실상 보면 그 자체가 흉물스럽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자는 것이고 물론 지금 그 법면 자체가 보면 상당히 슬라이드 생길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데크 정도의 어떤 설치를 해서 하면 거기야 법면 쪽에 어떤 우리가 지반에 흔들림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좀 아니잖아요, 그것은.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일단 이치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데크도 고민을 하고 또 데크가 아닌 석축을 쌓아서 나무를 심고 쉼터를 주는 방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이치우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뭐 어쨌든 기술적인 면은 우리 항만과에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식으로 하든 정비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잘 알겠습니다.

정비가 되어서 시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광암해수욕장 이 문제에서 조금 전에 지상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제 개장문제 지금 우리 가면 갈수록 날씨가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6월 초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예년에 한여름보다 더 더워요, 그렇지요?

일부 해수욕장에서는 조기 개장을 준비하고 있고 미리 발표한 해수욕장도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나오겠지만.

지금 우리가 창원시에서 보면 유일한 여기가 해수욕장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우리가 주민들이 꼭 우리가 7월 6일이라는 딱 정해 놓은 법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해수욕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난 4월 16일 그 심의위에서 결정해서 고시를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이치우 위원님 말씀대로 좀 재량을 두어서 날씨가 어떨 때는 좀 변형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평가보고 할 때도 좀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좀 더 안전문제라든지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뭐 어떤 기준을 두고 심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해 그 해 날씨에 따라서 이것이 유동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가 없으면 내년도도 우리가 가면 갈수록 지금 자꾸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여름 되면 상당히 덥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올해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 상황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직원들이 상주를 하면서 또 해양경찰에 순찰을 통해서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강구하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즐길거리라든지 이것을 제공하기로 우리가 하고 이런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기간을 당긴다든지 연장을 한다든지 이것을 좀 유동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이치우 위원님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조기 개장하는 문제들도 검토를 해봤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건비나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들이 올해 뭐 작년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잡다보니까 조기 개장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인명구조요원부터 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청소하시는 분들 사역하시는 분들 또 이것이 또 저희 창원시만 결정할 사항들이 아니고 소방서, 해경, 보건소 여러 가지 또 유관기관들도 다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올해는 지금 전국적으로 6월에 개장하는 해수욕장들이 한 2~3군데 정도 해운대 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추이들도 한번 보고 해서 그러면 내년에는 약간 좀 지금처럼 44일간이 아니고 한 60일정도로 갖다가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해 놓고 그래서 이제 날씨 추이라든지 이것을 봐서 하면 즉시 그런 부분들도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것을 올해 운영해 보고 나서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그래 해 보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뭐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내년에는 한번 적극 검토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위원장 노창섭 조기 개장하려면 예산도 수반 되지요? 인력도 수반되고 그것은 충분하게 뭐.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입니다.

189페이지에 2018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요.

이 부분에 우도해변 친수공간 조성사업 해서 19필지에 지금 5필지만 편입된 상태로 이것이 사업을 한다 하는데 1단계 보상비가 5억 800만 원 나갔는데 1단계 공사에서 지금 보면 예산이 부족한 부족 부분은 또 증액한다 하는데 이것 뭐 증액을 신청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지금 1단계 종료를 하고 증액하는 부분은 아직 정리를 안 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지금 우도를 반밖에 못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바퀴 돌 수 있는 부분을 남포유원지하고 같이, 같은 계획으로 세워서 정리를 하려고 지금.

권성현 위원 그러면 이 5필지는 다 지금 보상이 됐습니까? 5필지.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아, 2필지만 됐습니다.

권성현 위원 편입 상태가 5필지가 편입.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지금 그 5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도정비사업이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돼 있는 것을 섬을 한 바퀴를 다 도는 것으로 산책로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말씀대로 저희들이 보상을 하다 보니 5필지 정도만 지금 보상이 돼서 그쪽 부분까지는 지금 산책로하고 이것이 전부 다 정리가 다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갖다가 할라하니까 예산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여기에 또 토지의 대부분을 갖다가 외지 소유인들이 많은데 또 저희 토지수용 인원을 올리려고 하면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남포유원지 개발사업에 저희들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뭐 해수부를 통해서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고 뭐 어쨌든 그렇게 반영되는 것을 봐서 저희들 국비 확보되면 추가적으로 전체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자, 잠깐만 안 한 분이 있어요.

추가질문은 다 하신 분.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수산과하고 다 겹치는 문제인데 수산과에서 할라하다가 지금 같이 겹쳐서 드립니다.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안이 우리가 통과돼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제 이것은 바다 속을 지금 정화작업을 하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또 이것 예산이 있어서 또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는 보면 해양항만과에서 일부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수중정화작업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수정정화작업이 통합되기 전에 진해는 진해대로 창원은 창원대로 도에서 예산을 줘서 이 정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이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어서 이것을 같은 창원시에서 정책과하고 이것을 협의해서 업무를 좀 일원화하는 방안을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도 수산과에서 만들고 또 어찌 보면 또.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이제 그것이.

진상락 위원 시행을 하는 것은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하고 환경정책과에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3개 부서에서 지금 이 업무를 하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일단 깨끗한 800리 바닷길 조성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 수산과에서 인력배치를 저희들 지금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뽑아서 전체적으로 배치를 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할 것이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이제 해양쓰레기나 수중정화활동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해양항만과에서 하는 것은 창원 마산 구조대들에 저희들이 민간보조금을 줘서 하던 것을 예전에 뭐 한 200~300만 원 주던 것을 갖다가 지금 한 1,500만 원까지 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원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원화하겠지만 일단 환경국에서도 쓰레기나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그쪽도 부분도 있고 아시다시피 지금 환경국에 있던 연안관리 담당이 이제 바다 쪽에 것은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위원님들도 제안들도 있으셨고 해서 저희들이 수산과로 옮겨놨고 그런 또 세부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같이 논의를 해서 협의해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진상락 위원님 의견대로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은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6월 2일 광암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수중정화작업을 했다 말입니다.

해양항만과에서 모르고 있는 내용이고 거기 가보니까 합포구청장님하고 공무원들 참석했고 진동면장님들하고 관계자분들이 참석해 격려를 해 주는데 전혀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정화작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 3년째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이 지금 이것이 업무가 지금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광암해수욕장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중정화작업을 하고 있는 내용을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합포구에서 내가 보니까 요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것 뭐 800리길도 중요하지만은 수중정화작업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이것이 어느 한 부서에서 맡아서 전체적으로 창원시 전체가 다 해야 안 되겠나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도 한번 심도 있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 일단 6월 2일 행사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뒤에 기사가 나서 파악을 해 보니 합포구청에서 어떤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그렇게 아마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실제 이제 저희들 판단으로는 광암해수욕장을 조성을 해서 운영을 맨 처음에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시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이것이 한 2, 3년 정도 지나면 구청이나 면으로 내려다 주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저희들 뭐 경남에도 뭐 통영, 거제 해수욕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맨 처음에 조성 이제 광암해수욕장을 만들고 정착될 때까지는 시가 관여하는 것이 맞지만 저희 해양항만과에서 계속 광암해수욕장을 운영을 하다 보니 실제 구청이나 면에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관여하고 이것이 잘 안 되고 그리고 해수욕장 개장기간도 있지만 지금처럼 개장기간을 전후로 해서 계속적으로 관광객이 오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 올해까지는 올해는 뭐 또 개선해야 될 공사비를 들여서 또 작년 한해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을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도 운영 부분을 구청이나 저희들 면에 이관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이 그 전날 가보니까 수중도 중요하지만은 바위틈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주위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던데 그것이 하나에 봉사할 사람 일회성으로 그친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어느 주관이 뭐 정확하게 우리가 해양항만과에서 해야 되는지 해수욕장 관리를 갖다가 이 부분도 모래도 중요하고 수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 휴가를 피서객들이 와서 우리가 또 그런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도 우리 할 일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지금 뭐 저희들이 개장하고 있진 않지만 지금도 저희들이 청소인력들은 매일 2명씩 투입을 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개장 전에 저희들 저번 주에는 백사장에 비치클리너라 해서 자갈하고 다 걸러내는 기계들을 또 이틀 동안 투입을 해서 청소를 했고 또 개장하기 전에도 할 것이고 이제 모래도 중간에 또 하고 하여튼 광암해수욕장 환경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질문한 분들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안 하신 분들 한 다음에 드릴게요.

질의하실.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자료요청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해양레포츠센터입니다.

18년 기준 19년 현재까지 4월밖에 안 지났고 그다음에 여름 성수기 시즌이 안 지났는데 이용객이 감소 추세로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우려사항이 조금 있어서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운영 이 지금 해양스포츠센터 2곳에 있는 운영인력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연차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할까요, 1개 끊어서 할까요?

○위원장 노창섭 1개 끊어서 하세요.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우선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197페이지 해양스포츠 관련해서 금방 질의 드린 것.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지금 시설공단에서 나와 계시는데.

○위원장 노창섭 아, 시설공단에서 답변하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두 군데 레포츠센터를 저희들 해양항만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예산서에 정리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전체 부분은 제가 자료에 찾기가 좀 그렇습니다.

찾아서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관광테마나 이런 쪽에서 해양레포츠가 좀 증대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용객이나 이것이 홍보 같은 면이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은가 싶은 내용 때문에 질의를 드린 내용이고요.

나중에 자료를 제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로봇랜드 개장일시가 정확하게 픽스 됐습니까? 아직도 기다리시는.

○위원장 노창섭 잠깐 로봇랜드 질문 하실 거예요?

전홍표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원장님 오셨지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오셨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답변석에 좀.

로봇랜드 질문이 나와서 일괄로 나중에 추가로 하세요.

잠깐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고 질문하세요, 마이크를 켜시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존경하는 노창섭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입니다.

로봇랜드 개장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 개장은 3개 부분이 개장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R&D센터 개장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컨벤션센터 개장이 있고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테마파크 개장 3개 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테마파크인데 테마파크 개장을 민간사업자가 7월 26일자로 개장을 하겠다고 저희 재단에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단은 민간사업자의 공문에 의거해서 7월 26일자로 개장을 하는데 다만 개장에 관련해서 안정성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또 인허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본 후에 개장 일자를 협의해서 확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협의 일자는 이번 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추가 질문하세요.

전홍표 위원 예, 말씀드린 부분 중에 저희들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에 알러지가 있지 않습니까?

R&D 그다음 컨벤션, 로봇전시관 그리고 민간사업자 테마파크.

민간사업자는 좀 빼놓고요.

지금 제가 여기에 시의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창원시가 R&D분야, 컨벤션분야, 로봇전시관 어느 부분에 창원시의 역할이 좀 큰지 컨트롤 하거나 관여를 하거나 아니면 질의나 이래 해야 될지 그것도 좀 헷갈리는데, 이 분야 중에 창원시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경상남도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제가 지금 창원시가 1,100억 투자하고 경남도가 1,000억하고 로봇재단이 그렇게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서 도에서 TP하고 이 관계를 질의하신 것이거든요.

그것 원장님 정확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제가 그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로봇랜드 시설 중에서 창원시가 관할하고 소관 하는 시설이 어떤 시설이냐 그렇게 지금 받아들였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맞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창원시는 로봇랜드 시설 전체를 경삼남도와 대등한 위치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게끔 실시협약에 돼 있습니다.

그중에 테마파크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투자했기 때문에 법적인 내에서 인허가를 적절히 받고 또 안전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잘 준수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R&D센터와 컨벤션센터는 직접 재단이 관리감독 함으로써 이 재단을 관리감독 하는 기관이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것은 R&D센터와 컨벤션센터가 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 했어요?

전홍표 위원 예, 다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 로봇랜드 온 김에 저도 몇 개 있는데 질문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나온 김에 계속하고 보내드립시다.

김우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를 보시면 190페이지랑 199쪽이랑 제가 받은 답변서 토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우건설이랑 컨소시엄 맺었지 않습니까.

이제 협약서 사항 1단계 민간사업비는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되고 2단계 총 민간사업비 호텔, 콘도, 상업시설 등에 투자되는 금액도 있습니다.

이제 공사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협약서에 나와 있는데요.

혹시 이제 공사기간 연장을 하신 바가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1단계 사업은 공사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김우겸 위원 물론 2항에 이제 협약서 보시면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서 공사기간에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로봇재단에, 을과 특수목적법인은 공사기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저희 행정사무감사 책자나 제가 본 서면질문 답변서에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전혀 언급된 것이 없어서 제가 확인 질의를 했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책자 보면 확인해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 2018년 12월 로봇랜드 1단계 사업 준공, 19년 4월 원래 개장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1단계 민간사업이 협약서 상에 기한인 2018년 12월 30일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지난 저희 행정사무감사 당시 정창선 로봇랜드본부장님께서 2019년 4월이면 개장한다고 수차례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개장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번에도 설명하셨지만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로봇랜드 사업은 실시협약 상에 1단계 사업은 2018년 12월 말일 준공하고 그 다음해인 2019년 올해 4월에 개장을 목표로 되어 있고, 2단계 사업은 금년 말로 준공하기로 실시협약사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사정에 변경이 발생했습니다.

1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천재지변에 속하는 폭염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 민원 이런 부분이 약 4개월 정도 1단계 사업에 지연을 유도시켰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약 5개월 동안에 공사기간이 연장돼서 민간사업자 추측대로 한다면 1단계는 7월 26일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5월 31일과 7월 26일간에 2달간에 갭이 생깁니다.

이 2달간은 민간 테마파크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관계로 철저한 테스트가 없는 한 이것이 개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개월 동안 연장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2단계 사업부분은 1단계 준공 6개월 전까지 2단계 사업을 착수하도록 실시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지금 현재 대우건설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컨소시엄에서, 2단계 사업에 일부만 지금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돈도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동시에 호텔, 콘도 그리고 펜션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라 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우겸 위원 원장님 아까 전에 교통문제도 안전과 더불어서 교통문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도 5호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석곡 IC로부터 로봇랜드까지 부분 개통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셨는데 로봇랜드 개장 때까지는 불가능 한 것이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최근에 확인한 결과 국도 5호선에 일부 구간 즉 내포IC와 로봇랜드 입구까지는 개장 전까지 개통이 가능합니다.

7월 10일 정도면 개통을 하겠다는 현장 감리관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고 문제는 지금 교통 중에 석곡IC에서 로봇랜드까지 이 부분이 상당히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만 정리가 되면 나름대로 주변에 있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창원시와 경상남도, 우리 재단은 7월 중에 임시개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현재 1단계 공정률이 몇 %이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1단계는 지금 100% 다 돼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수처리만 지금 88%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하수 88%?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노창섭 계속 하세요.

김우겸 위원 정창선 본부장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출석하셨을 때 발언하신 워딩이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봐서 연간 150만 명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근거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세 가지 모델에서 최고 연 190만 명, 최저 연 150만 명, 중간 연 170만 명입니다.

이제 150만 명으로 쳤을 때 일 평균 4,109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혹시 하루에 이만큼 올까 교통량도 감당이 안 된다, 이제 내년 6월에 국도 5호선 마산구간이 준공되면 확실히 이것이 해결된다고 자신하십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마파크 설계가 연간 최대 190만 명 정도 올 것이라고 계산해서 그것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는 보수적으로 봐서 150만 명 정도로 계산을 하고 이때 관광객이 주로 4월, 5월 그리고 9월, 10월 이것이 전체 70%가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일평균 5,000명씩이 아니고 4월, 5월 같은 경우는 하루에 최대 5만 명까지도 오게 됩니다.

이것을 종합을 해서 150만 명 정도 합산을 해서 계산했던 것입니다.

김우겸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5월 24일 기준으로 경남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직원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로 이렇게 못을 박아서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테마파크를 책임운영하고 있는 서울랜드가 전체 정규직 인원 161명 그리고 임시직 약 100명 그래서 약 260명 정도를 채용하게 되는데 현재 채용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 70명 정도가 채용이 돼 있고 서울랜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운영요원 118명을 지금 충원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정규직이 170명 정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계약직이 전체 100명 정도해서 280명이 운영할 예정이고 금년 6월 20일부터 이 지금 현재 채용된 인원이 테마파크에 들어가서 시운전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지금 직원채용이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요.

직원채용 관련해서는 테마파크 개장이 임박했기 때문에 한번 별도로 저희 상임위에 한번 보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R&D센터 입주기업이 현재 도외 3곳, 도내 5곳 총 8곳 맞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1곳이 늘었습니다.

김우겸 위원 아, 1곳이 늘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도외 3곳 그리고 도내가 6곳으로 총 9곳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별도자료 확보했을 때 총 8곳으로 확보를 했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매출과 인원의 격차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연 5,000만 원 매출한 기업이 그때 2곳이 있었고요.

매출이 가장 큰 업체는 104억 6,000만 원입니다.

어떤 근거로 업체가 입주하고 있고 업체 간 격차가 이렇게 심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R&D센터는 로봇을 전문으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업을 입주하는 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R&D의 역량이라 하면은 기술 성숙도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TRL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로봇랜드 R&D센터에는 기술성숙도 즉 TRL이 4단계에서 6단계까지 즉 실험단계와 시제품단계에 연구역량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저희들이 입주시키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지금 현재 확정된 기업체 중에 많게는 100억이 넘는 기업도 있지만 적게는 1인 기업 또 소기업 이 두 군데가 포함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했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R&D역량에 심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1인 기업에도 그런 기술개발 역량이 있으면 R&D센터에 입주시킬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우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일단 로봇랜드 개장 이후의 상황들도 저희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켜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로봇랜드와 관련해서 질문.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원장님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공공부분에서는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부분에서는 로봇문화의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마산로봇랜드에 어떤 흐름의 추세를 보면 어떤 공공부분의 어떤 그 목적보다도 민간부분 즉 테마파크의 어떤 그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산업과 관광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요.

주로 일반 대중들한테는 관광이 머릿속에 각인이 됩니다.

랜드 하면 놀이시설 아니냐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로봇랜드 R&D센터를 목적으로 해서 무려 국비를 1,418억을 따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일반 국민들한테는 저희들이 홍보가 안 됐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비즈니스벨트입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42억을 R&D센터로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이치우 위원 목적은 보면 참 거창합니다.

진짜 거창하고 어떤 그런 목적으로 해서 국비라든지 우리가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이런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회의적입니다, 이것이.

뭐 진행 어떤 과정이라든지 보면 상당히 우리가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공공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 있습니까?

우리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공부분이.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공공부분에서 지금 문제 되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이 KBS토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업의 기능을 확대시켜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려면 현재 R&D센터에 기술개발 역량 있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부분이 지금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현재 안타깝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자, 이런 많은 예산을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다 끌어당겨서 모아서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이 단계에서 노력을 하겠다, 그 누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그것은.

그렇잖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이치우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6개 기업을 유치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개장 때까지 26개 기업을 유치하는 목표인데 현재 9개가 유치가 돼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인 기업이라든가 또 ICT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저희가 유치를 하게 되면 100%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엄선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유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치우 위원 자, 우리 공공부분은 그러면 언제 개장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저희 공공부분도 민간부분과 연동해서 개장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치우 위원 개장을 하되 26개소를 우리가 유치목표를 두고 있는데 몇 개소라 그랬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지금 현재 9개가 돼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9개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이치우 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노력만 해서 될 문제입니까? 이것이.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지원기업이 현재 5개가 확정됐습니다.

은행하고 그다음에 회계사무실 5개가 확정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 한 60%정도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시작한 사업이니까 최선을 다 해서 부족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이 부족 부분에 대해서 채워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원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부분 이것 테마파크 이것은 안 해도 그만입니다.

우리가 테마파크 하자고 이런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목적을 벗어나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테마파크는 민간사업자를 유치해 온 것입니다, 투자.

이치우 위원 어쨌든 그것이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민간사업자를 유치를 해서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지금 우리가 26개소 진짜 이것을 유치를 해서 로봇랜드의 어떤 모든 것을 갖다가 발주시켜놔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이 부족분에 대한 것을 어쨌든 책임을 지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창원시의 얼굴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민간사업자가 망하고 흥하고는 둘째 떠나서 우리 창원시의 얼굴입니다, 얼굴.

○위원장 노창섭 예,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마산로봇랜드재단을 만들고 이것 조성을 할 때 아까 원장께서도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진행해 오다가 아시다시피 홍준표 지사님 계실 때 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해 오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좀 오해가 있어서 그때 재단의 목적을 도에서 조례를 바꿔서 로봇랜드 조성 운영으로만 국한시키고 R&D부분을 전체 다 빼서 테크노파크로 전부 다 주는 바람에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됐고, R&D센터가 지금 입주기업이 유치가 안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었는데 다행히 작년에 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제조로봇하고 서비스로봇이 있는데 그중에서 서비스로봇이라도 지금 재단이 할 수 있도록 작년에 조례를 바꾸고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R&D센터에 입주할 기업들을 모으다 보니까 지금 9개밖에 안 됐지만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산자부하고 해서 국가공모사업을 좀 더 많이 끌고 와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로봇랜드가 단순하게 놀이시설이 아니고 로봇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저희 창원이 전국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로봇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시간을 주시고 하면 같이 저희하고 도하고 재단하고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열심히 해서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를 따로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1단계 사업하면서 폭염 등으로 연장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지상록 위원 2단계 지금 7월 26일 개장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2차 연장하는데 지금 저희가 한 달 전에 현장 답사하러 갔었거든요, 저희 위원회에서요.

그런데 그동안에 폭염이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 것 없었는데 지금 연장되는 것 같은 기분인데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연장이 저희가 아쉬운 점은 지금 내포IC, 석곡IC 말씀을 하셨는데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내포IC, 석곡IC가 부분개통 된다고 하면 아, 어느 정도 소통이 원활하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런데 그 지역을 아는 사람들이 보면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석곡IC가 개통된다고 해서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창원시청 앞에서 정우상가에서 창원스포츠센터까지 막히는데 거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안 막힌다는 부분이거든요, 저기에서는 다 막히는데.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도나 항만과에 협의를 해서 문제점을,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어떻게 방법을 찾자 좀 협조를 구하자고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한 달 전에 갔을 때도 석곡IC 개통된다, 문제없다, 7월에 된다 그리고 7월 26일 100% 된다 이렇게 장담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아쉽다 생각하거든요.

문제점이 될 것이 있으면 도나 항만과에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됩니다 지금 이제 날짜 다 돼서 안 됩니다, 내포IC 석곡IC 개통됩니다, 내포IC 석곡IC 개통해 봤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이런 부분 되게 아쉽다 생각하거든요.

조금 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남들이 보면 석곡IC 개통돼서 아, 다 되겠네 이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지상록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 실제 이제 뭐 석곡IC~내포IC~유산IC~현동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들인데 이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엊그제 나왔던 이야기들은 아니고 제가 항만과장 왔을 때부터 2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문제점을 갖다가 저희들이 끊임없이 경남도나 국토부나 지속적으로 해 왔었고 실질적으로 임시개통을 하더라도 효과가 있으려면 유산IC가 부분 개통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터널부분들이라든지 공정에서 최고 마지막 부분들이 돼서 그것을 물리적으로 조금 어렵다 그래서 이제 석곡IC가 개통이 된다 해도 아무런 그것이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지금 진동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의 교통량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활용을 하면 어느 정도 교통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되고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도 스카이워크를 개장했을 때도 이렇게 주말에 차가 밀리는데 로봇랜드가 개장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더 밀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걱정을 하고 있지만, 저도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 그만큼 길에서도 차댈 데가 없으니까 어차피 길에서 깔려있었는데 지금 로봇랜드 같은 경우에 충분하게 주차장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진입로 부분들도 왕복 2차선이기 때문에 1개 차선들도 저희들이 다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걱정하시는 것만큼의 그런 우려들은 좀 없지 않을까, 하여튼 나름대로 그 부분들도 저희들 챙겨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항만과장님하고 저희 같이 부산 국토청 갔다 왔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안 되는 것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러면 수산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한 달 전에 갔을 때도 장담해 놓고 지금 한 달 동안 천재지변 비 많이 왔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데 또 연장이 된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IC 이런 부분들도 뻔히 국장님하고 갔다 와서 안 되는 것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 그냥 넘어가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래서 저번에 저하고도 같이 다녀오셨지만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임시 개통 시기를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책임성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약속드린 것처럼 그것이 다시 한 번 전 구간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저희 국토관리청에 공무원들 나오고 해서 다시 한 번 보시는 것으로 점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로봇랜드와 관련해서만 질문하실 분.

김장하 부의장님.

김장하 위원 뭐 중요한 질문은 다한 것 같습니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 말씀 중에 보면 좀 우리 환경국에서 좀 신뢰를 잃은 것 같습니다, 담당 국장님.

왜 그런가 하면 짚라인 부분도 전에 업자들 부분에 이야기 듣기로는 3월 말에 틀림없다 그러고 모든 것이 특별한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항시 날짜를 잡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딜레이 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늦으면 늦은 이유를 충분히 밝혀서 보완을 해서 여유 있게 가야 되는 것이지 뭐 폭염이다 그런 것은 항시 공사업체에서도 그 예상을 해서 날짜를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 늦어지는 이유는 도로 부분 이런 부분을 걱정을 같이 해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어쨌거나 이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을 하겠지만 국장님 부분들도 늦어진 것은 미리미리 이야기하고 또 보완을 할 것은 해서 또 이런 자리에서 이상한 이야기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짚라인 부분은 저희들 해양수산국이 아니고 관광문화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김장하 위원 예, 그 부분도…….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로봇랜드를 당초에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는 4월 개장을 하겠다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이제 7월로 다시 미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저희들이 행정에서 확정적으로 몇 월 며칠 개장을 하시오 이렇게 하기는, 왜냐하면 민간 운영사가 있기 때문에 또 재단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확정적으로 밀고 나가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폭염이나 이런 부분들은 올해 발생했던 부분들은 아니고 작년에 아시다시피 여름에 예기치 못 하게 진짜 너무 많이 더워서 그랬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또 그리고 하수처리 문제가 또 이것이 구산해양관광단지하고 합쳐지면서 넘어가는데 또 수정이든 덕동이든 거기에서 또 민원을 제기해서 그것 또 해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좀 행정이 신뢰성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좀 이번 주 수요일 재단하고 운영사하고 최종적으로 개장 날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결정하겠다고 하니 그것이 결정되면 또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리고 상황을 다시 한 번 의논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로봇랜드 부분 이 부분은 창원시에서 7,000억 이상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최근에 최고로 큰 사업인데 이 부분들이 다른 조그마한 사업들도 무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들은 정말로 철저히 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뭐 기후나 이런 것 천재지변 이런 것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 심각할 정도까지는 아니거든.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감안해야 되는데 정말로 이 부분이 잘못돼서는 안 되겠지만 분명히 잘 될 것이라 저희들 기대하지만 정말로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명시해 두시고 또 뭐 이 이후로 뭐 때문에 늦었다, 뭐 때문에 보완 관계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서 저희들도 위원장님하고 자주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시고 철저히 챙겨야 될 것은 정말로 7,000억이 넘어가는 돈이 이것이 만일에 잘못되면 창원시의 자존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됐고.

진상락 위원님.

로봇랜드와 관련입니다.

진상락 위원 예, 각 분야별 우리 위원님들부터 우리 소장님, 국장님 다들 걱정 많이 하고 계시고 잘 되는 마음에서 걱정하는 것이지 이것이 또 다른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뭐니 뭐니 해도 교통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소장님 특단의 지금 만약 7월 26일 개장하게 되면 셔틀버스도 운영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을 좀 수립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있으면 잠깐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지금 교통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간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6대를 할 예정이고요.

진상락 위원 셔틀버스 어디에서 어디까지 운행한다는 것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가포임시주차장 하고 현동임시주차장에서.

진상락 위원 버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셔틀버스로.

진상락 위원 정류장에서?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20분 단위로, 예.

진상락 위원 버스정류장이면 승용차를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저희들이 마련을 해 놨습니다.

진상락 위원 몇 대 정도 승용차를 할 수.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전체적으로 한 500대 이상 정도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뭐 안내요원이라든지 지금 현수막 붙은 것 알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진상락 위원 지역민들 우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진상락 위원 이것이 이제 교통이 안 돼 있으니까 지역민들도 지금 이것을 뭐 교통대란이 올 것이라 보고 로봇랜드는 랜드지만 주거생활에 불편하니까, 하여튼 여기에 교통안내원을 더 투입하든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과 전체적으로 사업자와 더 면밀하게 지금 현동IC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주말에도 차가 지금 정체 현상을 이루고 있는데 풀 수 있는 방안 개장하게 되면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준비를 더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자, 로봇랜드 더 추가질문 없지요?

제가 몇 가지 빠진 것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통이나 주차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안 하고 이후의 문제 운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테마파크를 7월이 되든 그 이후가 되든 개장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오실 것인데 한 번 보고 실망 안 하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야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2차 공공부분에 컨벤션센터가 R&D센터가 왔는데 잘 데가 없잖아요, 지금 2단계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세코에서 컨벤션센터에서 7월 26일 개장한다 치고 어떤 테마를 주제로 전국 세미나를 했다, 그분들을 어디에 재우실 거예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당분간은 저희가 마산시내에 있는 숙박업소와 연계해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 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없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 최소 1시간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빨리 오고 식사해야 되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노창섭 이것이 이런 문제에서 저는 이제 앞에 김우겸 위원이 지적했지만 2단계 공사를 1단계는 뭐 제가 백번양보해서 폭염 민원해서 6개월 연장됐다 치고 민간부분에서 2단계 공사를 지금 수정사업계획서 보니까 2년 또 연장하대요? 보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체상환금 물게 돼 있잖아요, 협약사항으로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것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지금 이렇게 실시협약 상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잔여 민간투자금액 즉 3,340억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의 1일당 1000분의 1씩 3억 3,400만 원씩 저희 재단에 지연손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다툼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약 한 1년 정도의 갭이 있는데 첫째는 저희가 토지를 이전을 덜 했습니다. 그것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이 한 1년 6개월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토지 지금 1년 6개월 동안 지체상환금 물릴 거예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저희는 현시점에서는 책대로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빨리 어떤 형태든 압박을 넣어서 민간이 착공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제가 구산해양관광단지든 웅동이든 저런 부분에서 우려하는 것이 민간이 민간투자자는 자기 우선 돈 되는 것을 우선 개장, 테마파크야 은행 TP페이퍼자금 불려서 은행 이자내야 되니까 빨리 하고 싶겠지.

그런데 2차, 3차는 안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미루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압박을 넣어야 민간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알아서 해라 아이고 어렵게 상황에서 투자해 줘서 고맙다 이럴 것이 아니고 협약대로 해야 자기들이 무엇인가 움직이지, 지금 호텔이나 콘도나 산자부에서 지적한 유스호스텔이나 어떻게 지금 실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지금 현재 저희 실무에서는 5차례에 거쳐서 2차 사업진행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는 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는 일괄적으로 사업을 해라 그리고 3,340억도 대우건설 컨소시엄 연대책임으로 돈을 조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도 저희가 부각을 시켜서 안 하게 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노창섭 강력하게 하십시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노창섭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해야 반쪽 개장을 보완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R&D센터와 관련해서 지적하신 국장님도 말씀하신 경남 TP와 관련해서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그것이 맞다고 봐요, 상당한 부분을.

그리고 기반시설인 박사라든지 연구원들의 정주환경도 안 되는 문제도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제가 김경수 지사님한테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을, 면전에서.

그래서 검토해보겠다 했어요.

그러면 홍준표 지사 시절에는 그래 해서 그다음에 대응할 때 일부조례 개정하여 서비스로봇 부분 일부개정 했는데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이것이 안 된다고 봐요.

제조로봇이든 뭐든 총합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구나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이것을 경남도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책을 표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원장님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겠지만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도하고 이 부분을 지사님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김 지사님도, 면밀히 협의해서 하시고.

아시겠지만 제가 토론 나오면서 전국 자료를 조사를 해 보니까 대구라든지 다른 포항이라든지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로봇의 기반은 대구로 다 가있습니다.

로봇진흥원도 대구로 가 있고 거기에 디지스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도 있고 달성군 입장에서 상당히 인프라를 갖춰있고 또 도시 대구시내 가깝고 교통도 좋고 다른 11개 도시가 지금 로봇을 주제로 다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시작한 인천하고 경남이 제일 밑으로 쳐져 있는 상태라니까요.

미래산업이라고 하면서 계속하면서 실질적으로 행정은 엇박자 놓고 있고 다른 지자체는 혼연일체가 돼서 밀고 나가고 있고.

산자부나 청와대 입장에서 어느 지자체 주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두 번째로 경남교육청에서 하는 미래과학기술테마파크 아세요? 원장님.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제가 교육감님하고 교육장님 만났을 때 이것을 로봇랜드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380억짜리 사업인데 경남마산로봇랜드가 부정적이라서 의령군하고 협약을 해서 교육부에서 추진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한번 부결됐어요, 거기는 안 맞다 이래서.

두 번째 올렸는데 교육국장님 말로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니, 그래 미래교육테마파크가 교육감님 정책사업인데 내용을 쭉 계획서를 보니까 전부 애들 교육시킬 로봇 주제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테마전시관 했잖아요. 그다음에 테마파크 있잖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노창섭 여러 가지 부분을 연계해서 교육감님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감 공약사업인데 이것을 병행해서 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일전에 한번 교육감님도 현장에 오셔서 답사를 하셨는데 그 부지가 좀 부적절하다는 교육청의 의견이 있었나 봅니다.

저희들은 언제든지 이 부분을 하시게 되면 미래교육테마파크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같이 협조해서 저희들이 유치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지금 의령군하고 교육감님도 아시고 지사님도 아세요.

지사님하고 교육감님 협의해서 창원시가 되면 의령군한테 일정 정도의 보상만 되면 돌릴 마음도 계세요.

우리 중간에 여영국 국회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고 계시거든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노창섭 그렇게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리고 이 조성계획 변경할 때 산자부에서 애들을 위한 수학여행을 위한 유스호스텔을 제안했잖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노창섭 미래과학 애들이 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노창섭 그래야 보고 체험하고 가야 자기 교육이 되는 것이잖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노창섭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 서울랜드 채용과 관련해서 280명 한다 했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금 채용과정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해서 상당히 사전에 뽑아놔 놓고 형식적 절차로 한다, 직접 로봇랜드 재단에서 하지는 않지만 서울랜드에서 하지만 이것 관련해서 상당히 젊은 층에서는 새로운 취업의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상당히 지원을 하고 관심사예요, 지금, 최근에 이런 몇 백 명 뽑는 것이 없기 때문에.

채용과 관련해서 서울랜드 하고 상당히 인맥이나 온 정치권 줄대서 취업 시켜 달라 이런 이야기가 제 귀에 몇 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닌데 그만큼 관심사항이라는 거예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서울랜드 하고 협의해서 공정하게 약속한 지역주민들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몇 번 지적했지만 이 파크랜드도 성공하려면 전시관이든 지역의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축제를 만들어줘야 돼요, 축제를.

예를 들면 국화축제든 예술축제를 해야 그 테마파크만 볼 것이 아니고 이 지역민들 고용도 되고 새로운 아이템도 만들어서 지역의 특산 있는 무엇인가를 내놔야 한번 들어가 보자 되거든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 부분도 한번 서울랜드 하고 잘 협의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님 말씀에 아주 금과옥조 같은 이야기입니다.

채용 같은 경우도 공정을 최대한으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8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서울랜드가 독자적으로 해서 그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다시 모집 공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 거버넌스,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을 필히 달성하도록 서울랜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다른 있습니까? 추가질문.

이치우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공기지연에 대해서 사업자를 압박할 필요성이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 협약서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다니까 협약서대로 시행을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리고 협약서도 한 부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것은 시행결과는 꼭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것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로봇랜드 관련해서 더 추가질문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도 그래서 로봇랜드 마치고 바로 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해양항만과 소관.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좀 이어가겠습니다.

책자 191페이지 그리고 201페이지 보시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쪽 본 위원이 지난해 지적한 사항인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91쪽 지적사항 보시면, 처리내용 보시면 공동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 및 민간사업자와 투자유치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숙박시설 및 외국교육기관 등 투자유치를 통해 최대한 노력하여 성공적인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가 조성 될 수 있도록 하겠음이라 돼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뒤로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서 가시적으로 진행된 사실상 없지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해양항만과장 박중현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는 현재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1단계는 정리를 하고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행돼야 될 사업기간 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 사항이고 바로 어떻게 정리하겠다 하는 부분은 좀 더 구체화 시켜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우겸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사업추진가능성에 대해서 최인주 국장님께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지금 현재로서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말씀대로 도교육청에 교육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도 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로서는 추진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사업을 저는 약간 이제 정리하는 결단까지 고려할 때라고 판단되는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은 교육시설 부분이 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시설은 작년 연말에.

김우겸 위원 아니, 제가 교육시설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끝까지 안 읽어 드렸는데 그때 답변하셨을 때 제가 부지의 제공문제를 경상남도,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어떻게 매듭지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이 낙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교육시설은 방금 말씀하신 요지대로 개발공사 소유의 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지를 주고 안 주고 하는 부분보다는 일단은 거기에 입주하고자 했던 교육시설이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느 방향으로 진행을 시킬지는 지금 경자청과 개발공사와 저희 창원시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시설이 불가하다면 용도를 실시설계를 바꾸든지 해서 변경을 시켜서 다른 방안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우겸 위원 민간사업자가 웅동지구 사업에 추정 사업비가 600억, 700억 정도 더 들어갔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공사가 지연된 데에 대한 예전에 생계라든지 글로벌 테마파크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여서 지연이 됐고 지연이 되는 바람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 상승이 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우겸 위원 그래서 이제 민간사업자가 골프장 운영기간을 10년 이상 연장해 달라고 창원시에 신청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반려할 계획이지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지금 그것은 공동사업시행자인 개발공사하고 저희 창원시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지 반려할 계획이라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우겸 위원 지난해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결국 골프장을 위한 사업이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현실성 없는 외국교육기관 투자유치 이런 것 말고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사업자에게 끌려 다녀서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리할 것은 정리를 좀 해 주고 사업백지화까지 검토돼야 된다 생각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검토를 하셔서 1안에서 2안, 3안 정도까지 만들어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좀 해 주시면.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전체적으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사업은 사실은 애초에 비즈니스센터가 골프장으로 변경이 된 사유는 저것이 준설토 투기장입니다.

그래서 땅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상부시설을 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투입이 돼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후적으로 사업을 변경시킨 것이 자연 침하를 시키는 30년 동안 거기에 골프장을 운영하는 쪽으로 방안을 잡아서 골프장이라는 것이 발생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휴양문화시설이라든지 다른 숙박시설 또 교육시설 다른 부분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앞에 언급했던 사업비가 상승하는 부분에 요인을 발생한 부분 때문에 기간을 좀 연장을 시키지 않으면 휴양문화나 이런 부분에 우량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도 우량사업자가 거기에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문도 들고 해서 그 부분을 기간 연장과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완료가 되면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신경써주시고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이 과장님 연장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5년이에요, 10년이에요? 연장해 달라는 민간업자가.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민간 쪽에서는 10년 정도가 돼야 되지 않느냐고 조심스럽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지금 우리 용역하고 있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용역에는 중단됐잖아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아, 중단이 된 것이 경남개발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자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공사가 다시 또 그 부분을 좀 더 정리를 하고 검토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라서 시간이 좀.

○위원장 노창섭 시간이 좀 필요하다, 지금 중단돼 있지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잠시 중단 돼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이 질문.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추가적으로 그러면 원인 제공자가 경남도잖아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경남도고 또 경남개발공사가 경남도 소속이잖아요.

자기들이 저질러놓고 자기들이 용역을 준다고 자기들 임의대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그러면 민간사업자만 죽으라는 소리인데.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그래서 이치우 위원님 질문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생계도 저희 창원시의 귀책도 조금은 있고 도의 귀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부분을 종합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경남개발공사에서도 창원시가 귀책을 했던 생계부분 또 도가,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도와 중간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자.

이치우 위원 자, 이것이 전체 지분 중에서 우리가 30%정도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36%입니다.

이치우 위원 36% 나머지는 경남개발공사지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일 진행사항을 봤을 때 우리가 36%정도의 지분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일은 경남개발공사 또 경남도의 어떤 의지대로 모든 것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맞지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그것은 좀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일을 잘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글로벌테마파크 조성하겠다고 해서 우리 진해구민들 민심만 흔들어놓고 사실상 물거품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자기들이 져야지 그것은 당연히.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공사에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것은 그렇고 우리가 조금 전에 김우겸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외국인학교 철회 배경이 뭐지요? 철회 이유가.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교육환경여건 교평에서 교육청에서 교육환경영향평가가 그쪽에는 교육시설이 들어올 곳이 아니라고 결정이 자꾸 나기 때문에 보완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철회가 된 것입니다.

이치우 위원 교육감님이 어떤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교육청 판단을 제가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거기에는 처음에는 가장 적합지라고 그것이 발표가 났었습니다.

저희 맞지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애초에 그 개발계획에 올라갈 당시만 해도 그쪽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교평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은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진행을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이치우 위원 교평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그쪽의 어떤 모든 기반시설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것을 볼 때 교육여건이 부적합해서 이것을 안 한다 그 자체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교육여건 충분히 다 갖춰져 있어요, 접근성도 그렇고 또 주변에 환경도 그렇고.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지금 교평에서 가장 크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곡각지점 양쪽에 왕복8차에 도로를 끼고 있다, 거기에 다니는 차량들이 대형차량이다.

이치우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우리가 교육환경으로 교육시설로서 부적합하다 이러면 다른 부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다른 쪽도 적합한 쪽에 어떤 부지를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꼭 그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일단 그것은.

이치우 위원 완전 그 자체가 이제 외국인학교가 그냥 물 건너 간 것이지요, 그렇지요?

표현을 내가 물 건너갔다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거하지만 맞지요? 그것은.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지금 현재로는.

이치우 위원 지금 거론되고 있지를 않지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용도를 바꿀 것인지 아니면 아까 방금 이치우 위원님 말씀대로 장소를 변경해서 교육시설을 다시 한 번 더 유치할 것인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해양항만과 질의하실 위원님.

뒤에 보면 소멸어업인 대책 연계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오늘 아침에도 집회 하는 것 같은데 어찌 되어 갑니까? 준비를 하는 것 같던데.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그것은 간략하게 말씀을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원래 협상을 하는 것은 어떤 협상안을 올리고 서로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사항은 협상을 하기는 참 난감하고 실정법을 위반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협상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대안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계속 저기 놔둘 거예요?

도에도 오고 가고 저번에 도에 내가 올라가 보니까 도 앞에서도 하고 있고.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그래서 지난주에 3개 기관에서 같이 생계화 간담회를 했습니다.

하면서 좀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다른 방안을 좀 찾아보자고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용역, 도도 연기한 이유는, 내가 도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홍 모 지사님께서 그래하셔서 4년 정도 연기된 것은 사실이지만 도의 입장은 뭐냐 하면 4년 연기하는 동안에 공사는 다 했다는 거예요, 민자사가, 진해오션이.

제가 물어봤어요.

자기들은 “그 기간 안에 공사 다 했습니다. 단지 사업계획이 왔다가 약간 변동이 있었지만 공사내역 보세요.” 이렇게 내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의 입장과 창원시 입장이 약간 달라요, 내가 봐도, 맞지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그것은 방금 김우겸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과 조금 일치하는 부분이 도에서 요청을 한 것은 골프장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휴양문화시설까지를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글로벌테마파크 때문에 휴양문화 부분을 손을 못 댄 것입니다.

지금 골프장 부분에 지반 개량하는 부분은 공사를 병행시킨 것이 맞습니다.

왜? 깔따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발생을 억지하기 위해서 토지개량정도에만 성토작업만 진행을 시킨 것이지 그 이외에 다른 휴양문화시설을 유치하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은 전부 스톱이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제가 얘기 고리를, 소멸어업인 고리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위원장 노창섭 어쨌든 도하고 협의 없이 우리 창원시 일방적으로 결정을 못 하잖아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렇다고 해도 소멸어업인들은 민간사업자 연장해 주는 것 반대하잖아요.

맞잖아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것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계속 이래서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어쨌든 입장 차이를 줄이고 뭐 해결을 하려면 3자가 자주 만나서 좁혀야 돼요.

무시하는데 이것 대안이 없이, 제가 봐도 당장 내일 답을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쪽 이야기, 저쪽 이야기, 도 이야기 다 들어봐도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방치해서 놔두면 다 꼬이니까 수시로 상설협의체를 만들든지 좀 만들어서 대화를 계속해 보세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위원장 노창섭 지금 법적인 문제까지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해양항만과 추가.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200페이지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화물유치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2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지원되다가 2016년도 좀 많이 됐고 2017년도 그리고 지난해는 5억 정도 지원 됐는데요.

마산항의 물동량을 보면요.

2014년부터 16년까지 증가를 하다가 17, 18년도 다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화물유치 지원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성과가 있는지 여기 보면 지원이 많이 되는 해는 조금 물동량이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지원이 작아진 해는 좀 작아지기도 했는데 마산만 지금 가포신항 물동량 현황하고 지원액 하고 연관이 있는지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전홍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약 한 3,000TEU정도 됐던 것이 지금 현재는 15,000TEU 이상으로 지금 5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약간 물동량이 저조했다 하는 부분은 컨테이너가 조금 지원하는 부분이 컨테이너가 조금 물동량이 떨어졌을 뿐이지 그 이외에 중량화물 쪽이나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화물유치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성과는 상당히 지난 번 행감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성과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늘릴 수 있다면 늘려서라도 마산항을 활성화시키는 데 좀 더 매진을 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홍표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물동량 수속실적 그다음에 배가 들어오는 척수를 보면요.

14년도에 14,000척 그다음에 16년도에 16,000천척 그다음에 18년도에는 만 척으로 배가 좀 줄어든 것이고요.

총 수송량도 느는 추세가 아니고 16년 이후부터 17, 18년 내려가는 추세라서 제가 지금 이 항만청에서 받은 자료가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 자료가 맞는지에 대한 질의 좀 드려봅니다.

총 물동량입니다. 컨테이너 물동량 말고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지금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컨테이너가 약간 좀 줄어든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물량이 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화물들은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었고 특히 철강이나 모래 부분이 조금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물동량이 좀 감소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발생한 것이지, 실제적인 효과는 상당히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 한번만 챙겨주십시오.

12년부터 18년까지 물동량 현황 컨테이너, 중량화물 이렇게 잡화물두 이렇게 분리해서 자료가 될 수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개만 더 아까 전에 해양스포츠 부분에서 공단 안 왔지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위원장 노창섭 시설공단은 없지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안 왔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민간위탁용역 어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민간위탁용역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그 현재로 유지를 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판촉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보완을 하면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현행대로 하는 것이 낫다고 결론은 났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민간위탁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민간 보완하는 것으로 났다.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공단 안에서 이전하는 것은 아니네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해양항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혹시 생각 있으면 마지막 보충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사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상록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과 해양수산국 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산해양관광단지에 대해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데에서는 되게 유감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게는 4,000여명의 구산면민과 많게는 2만 여명의 구산, 삼진지역의 지역주민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구산관광단지 관련해서 용역 실시하셨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업성 분석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토지보상비 400억 인상으로 객실 수 115개를 증설에 관한 수익성과 타당성에 대한 조사 맞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것 다 포함된 것입니다.

지상록 위원 몇 군데 실시하셨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우리가 시의회하고 협의해서 회계사한테 그것을 사업성 분석을 했습니다.

지상록 위원 업체측 하나, 시측 하나 그래서 2개 맞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업체에서 가져온 자료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회계사를 지정해서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지상록 위원 회계사, 시측에서 회계사도 다 했고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찌 나왔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 결과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하고 협의해서 의뢰된 회계사는 대신회계법인에다가 의뢰했습니다.

사업성 분석 전반에 대해서 의뢰했는데 우리가 세 가지 안으로 의뢰했습니다.

당초 실시협약 했을 때 사업성 분석 그다음에 보상비 400억 정도 증가된 데에 대한 사업성 분석 그다음에 보상비하고 민간사업자 객실 한 115실 증가해주라 해서 그에 대한 사업성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업성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는 잠깐 수익률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 때 수익률 6.9%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그 검정한 결과 5.86% 그다음 보상비 400억 정도 증가된 데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제출된 것은 5.87% 그런데 검증해 보니까 4.19% 그다음에 보상비 400억하고 객실 민간사업자 115실 증가에 대해 해보니까 수익률이 민간사업자는 6.6% 제시했는데 저희들이 검증한 결과는 6.98%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업체측에서 토지보상 400억 정도 인상된 것에 대해서 객실 증가를 요청했고 그에 대해서 사업비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그 결과는 타당성 있다고 나온 것입니까? 그러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꼭 보상비 400억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동안 또 맨 처음에 자기들 우리가 실시협약이 2017년 12월에 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등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민간사업자가 객실을 좀 증가해주라 그래서 작년 12월에 감정한 것이 또 보상비도 401억이 증가되고 해서 여러 가지 좀 민간사업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115실을 증가해주라 해서 검증한 결과 6.98% 나왔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민간사업자 하면 약 수익률이 8% 이상은, 최소한 8% 이상은 나와야 적정한 양이고 최소한 수익률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검증이 끝났는데도 아직까지 이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래서 이 부분에 환경단체에서 우리한테 꾸준히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1년 넘게 자기들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협의하고 나서는 의회하고도 먼저 이야기가 있었지만도 환경단체에서 우리가 2017년 12월하고 2018년 5월까지 보호생물에 대해서 공동조사를 했습니다.

기수갈고둥 등등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자기들하고 계속 협의도 하고 대책계획에 대해서도 우리가 환경단체에 자료도 드리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대책을 해 줘라.

지상록 위원 환경 당연히 중요합니다.

환경 당연히 훼손하면 안 되고요.

지금 환경단체에서 말하는 잘피 등은 지금 구산면 가보시면 구산면 전역에서 아주 쉽게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구산면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에서 힘써주신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역구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문제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일이 진행이 못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은 지금 계속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문제를 1년 넘게 질질 끌고 있는 것은 그것도 집행부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저희들도 환경단체하고 부드럽게 서로 이해를 하는데 서로 소리가 안 나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환경단체가 지금 이야기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것은 얼추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서식지에 대해서 사업구역 밖에 보존 토지를 매입해 주려고 하고 있고 제일 문제는 해변에부터 지금 100m이상 이격거리를 계속 띄워라, 그 사업골프장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라 해변에서 그것은 그렇게 하면 우리 사업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협의라는 그 말로 지금 집행부에서도 계속 1년 동안 이것 너무 질질 끌고 있는데요.

지금 창원시에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새로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원시 슬로건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래서 지금 민간사업자가 현재 755억을 보상비를 우리한테 보상비 집행하고 지금 현재 한 60%정도 보상비 집행 했습니다.

했는데 이달 안에 다음 주나 우리 환경단체하고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창원시 지금 슬로건이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압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4,000명의 지역주민들은 지금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 피로도는 물론이고 지금 거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한테 매일 전화 오셔서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사실들은 담당 과에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저도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또 주민들하고 현장에 가서 대화도 하고 합니다.

합니다마는 환경단체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 사업이 좀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달 안에 모든 것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2019년 저희 창원시는 경제 부흥의 원년으로 시장님께서 삼고 지금 경제를 많이 일으키시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산관광단지는 계약 건설 단계시 4년간 1,823명의 일자리창출효과 1,960억, 2억 600만 원의 생산유발효과 그리고 112억 정도의 세수효과를 예상하고 있고 운영 단계시 20년간 4,909명의 일자리창출효과와 1,225억 3,000만 원의 세수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은 경제부흥의 원년으로 삼아놓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딜레이 시키고 있는 것은 또 앞뒤가 안 맞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쓰셔서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755억이 들어와서 보상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좀 원활하지는 않지만도 보상은 추진하고 있고 아무튼 이달 안에 의회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모든 일이 종결돼서 추진되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 했어요?

지상록 위원 아니요, 좀 남았는데.

그 토지보상부분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얼마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지금 약 한 60%정도 나갔습니다.

지상록 위원 60% 정도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지상록 위원 토지보상이 맨 처음에 잘 안 이루어져서 지역주민들 반발 되게 많으셨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 부분도 있고 또 당초에 또 선수금 관계 돈 관계가 집행이 잘 안 돼서, 안 들어와서 그런 애로 있었는데 현재까지 협의되는 것은 전부 다 완료됐습니다.

지상록 위원 보상부분에 있으면서도 기업측과도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셨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창원시는 환경수도 창원, 건강한 도시 창원, 기업사랑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알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말은 우리 경제부흥의 원년, 기업사랑 도시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너무 엇박자 행정 같거든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아무튼 지금까지 좀 여러 단체나 여러 주민들간 협의하는 기간이 좀 걸렸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좀 적극적으로 최대한 빨리 해 주십시오.

지역주민들께서도 이제는 진짜로 가만히 안 있겠다고 으름장 많이 놓으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저희가 막을 수 있겠지만 더 이상은 저희도 막기 힘들다 생각 하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알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랍니까?

먼저 하세요, 조금만.

이치우 위원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을 하다가 보상이 중단 됐다, 그렇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현재 보상은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뭐 어쨌든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저기 그것이 뭐냐 하면 사업이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이치우 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이것이 우리 환경단체하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 해서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 부분은 조성계획을 변경해 줘야 하는데 민간사업자한테.

이치우 위원 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추진 상황에 보면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이라든지 이것 쭉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우리가 의견을 갖다가 묻는데 낙동강유역청에 어떤 의견도 묻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2013년도에 2015년 3월에 우리 조성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맨 처음에 수립됐는데 그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다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이 보상을 지급한다 하는 그 자체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 이래서 우리가 마지막 단계에서 보상이 지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상부터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당초 우리가 공모계획하고 사업자와 민간사업자 간 계획이 좀 틀립니다.

그 부분이 틀린 부분에 또 조성계획을 변경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치우 위원 어쨌든 내가 묻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이치우 위원 그래 해 왔으면 그대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맞지.

그리고 환경단체의 의견을 우리가 100%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렇지만 환경단체의 어떤 의견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된다는 그 자체는 낙동강유역청이 뭐하는 데입니까?

낙동강유역청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지금 사업이 조금 딜레이 되는데 추진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협의해서 다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변경허가를 받…….

이치우 위원 그 기간이 지금 우리가 딜레이 된 기간이 근 1년 가까이 되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한 1년 됩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위원장 노창섭 오해를 있을까 생각되는데.

이치우 위원 아니, 오해는 아닌데.

○위원장 노창섭 잠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정확하게 이것이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내가 질의하고 있잖아요.

내가 질의하고 있으니까 내 질의부터 하고.

○위원장 노창섭 질의 들을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 승인 난 조성계획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자가 조성계획변경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 드립니다.

이치우 위원 거기에서 하면서 무엇입니까, 녹지지대 확대하고 이것 전부 이격거리 이것 다 그대로 된 것이지요?

우리가 나온 대로 다 됐지요? 우리가.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지금 우리가 당초에 2015년 수립된 조성계획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또 민간사업자가 우리가 공모해서 제출한 그 서류하고 사업계획하고 그것이 좀 일치가 안 됩니다.

왜, 민간사업자는 민간사업자대로 제출했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PAR3장 그다음에 승마장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민간사업자가 제척했습니다, 그 부분은 숙박시설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협약을 했습니다, 2017년 11월에.

그러면 이제 협약이 됐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우리가 조성계획이 변경한 조건으로 사실 협약이 된 것입니다.

협약이 됐는데 그 중간에 이제 보상비가 증가하다 보니까 보상비나 이런 여건이 좀 경제여건이 115실 좀 더 증가해 줘라 그 민간사업자가 또 그렇게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115실 우리가 증가해 주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검증이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다시 자기 사업계획을 다시 검증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중에 당초 계획하고 우리 민간사업자 들어온 조성계획하고 변경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환경단체에서 그 안에 보호생물 있다 해서 공동조사를 했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우리가 수립하고 있고요.

그래하는데 환경단체에서는 좀 보호생물 보호하기 위해서 100m 이상 띄워주라 해변에서, 우리는 못 한다 그것은 안 된다, 우리가 한 60m까지는 부분적으로 다 틀리지만 30m, 60m 최대한 우리가 당겨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협의가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서로 그래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지금까지 1년간 우리가 협의가 안 된 사항이 지금 앞으로 협의가 되겠어요? 지금 이격거리 관계에.

지금 가장 발목 잡는 것이 이격거리지 않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것입니다.

다른 것은 얼추 자기들이 제출한 서류도 있는데 협의가 얼추 우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격거리 그것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 것은 60m, 30m까지는 해주는데 100m까지는, 100m 되는 데도 있어요.

있는데 전체적으로 100m 해 주기는 어렵다 그렇게 하면 사업이 사실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치우 위원 우리 시에서 입장은 그렇고 또 환경단체 입장은 자기들이 요구한대로 해 달라 이것이고.

그러니까 그 의견차이가 낙동강유역청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것이 이 중재를 맨 처음에는 낙동강유역청에서 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같이 3자가 했다가 유역청에서는 자기들은 더는 못 하겠다 그래서 우리 시청하고 환경단체 같이 해서.

이치우 위원 우리가 사업승인을 받을 때 낙동강유역청의 의견을 갖다가 따르는 것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낙동강유역청에서 검토를 해서 경상남도 도지사가 승인해 줍니다.

○위원장 노창섭 도지사 승인하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정에서는 하자가 없었잖아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지금까지는 하자가 없습니다.

없는데 다시 변경하다 보니까 그런 것 좀 협의해서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은 우리가 행정이 절차상 문제가 없는데.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문제는 시민단체와 우리가 창원물생명시민연대하고의 어떤 의견차이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아무래도.

이치우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지상록 위원이 말씀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주민들은 자, 이런 사항에서 가장 우리가 피해를 보는 사람이 거의 중간에 있는 주민들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옛날에 예를 들면 가주지구라고 경제청 사업에 지적이 돼 있다가 지장물 조사 95%까지 진행된 사항에서 이것이 1년 넘게 몇 년간을, 근 10년간을 갖다가 우리가 묶여 있다가 결국 해제가 돼 버렸는데 거기에서 누가 가장 피해를 봤는지 알아요?

행정? 자기들 물러나면 그만입니다.

시민단체? 자기들의 의견에, 자기들은 자기 의견일 뿐이고 가장 죽어나는 것이 주민들입니다.

그것은 또 물론 우리가 환경과 그러니까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누구를 위한 환경이고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사람을 위한 어떤 정책이고 사람을 위한 어떤 모든 행정이지 사람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맞잖아요.

지금 우리 주민들 구산 쪽에 있는 주민들 지금 입장이 어떤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행정도 행정이지만 시민단체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감안을 해서 우리 행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서 이것 하루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같이 협의를 해 주세요.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제가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이치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어쨌든 구산해양관광단지가 빨리 사업이 추진되어야 구산해양관광단지 하고 마산로봇랜드가 서로 시너지효과를 내고 지역이 발전을 하는데 크게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하고 이렇게 원만히 협의가 돼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두말할 것 없이 더 좋겠지만 저희도 최대한 시민단체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끝까지 안 된다 하면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을 하고 이것이 또 낙동강유역청에 어차피 협의가 가면 거기 또 시민단체하고 또 협의하는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한정 저희들이 방치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겠다, 최대한 협의도 해 보고 또 이 사업이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갈 수 방법도 고민을 해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자, 제가 할 말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참겠습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참을 테니까,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김우겸입니다.

저도 이제 연계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보상 이 부분은 지상락 위원이랑 이치우 위원님이 주민들 편의 좀 구산면민들 생각해서 빨리 해 달라는 것 동의를 하고요.

일단 제가 원래 지금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을 원래는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금요일에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제가 직접 구산해양관광단지 관련해서 확인할 것이 조금 있어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변경사업계획서 그리고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관련 민간사업자 사업성 분석 검증보고서를 제가 좀 보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법적근거 없이 사업이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이유로 제출을 못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화공원, 대산공원처럼 법적인 분쟁이 있는 사업도 아니고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자료를 못 주신다 하셔서 일단 제가 바로 질의를 그냥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제가 지난해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 관련해서 기수갈고둥, 갯게 등 보호종들에 대해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책이 세워졌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까지 우리가 공동으로 환경단체 우리 또 저쪽 낙동강유역청 그다음에 전문가 공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지금까지 대책보고서도 환경단체한테 넘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그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전부 다.

넘기고 지난 그다음에 5월 23일부터 잘피가 있었다 해서 우리 로봇랜드하고 잘피 공동조사를 또 2차 했습니다.

그것은 한 7월경 되면 보고서가 나올 것입니다.

하여튼 환경단체나 보호생물에 대해서 최대한 보호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김우겸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저도 환경문제는 더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뭐 이쪽 구산해양관광단지 쪽에 보면 협약서 제10조1항에 따라서 본 사업에 총 민간사업비 본 협약 체결이 2017년 11월 2일 기준 불변가격 3,885억 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두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보상비가 협약서 체결할 때 금액보다 401억 늘어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총 민간사업비가 변경이 된 것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아직 변경협약이 안 됐는데 400억 정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김우겸 위원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2조4항을 보시면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에서 제시한 민간사업비 총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서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며 민간사업자가 그 초과분에 대해 조성계획변경을 신청할 경우 주무관청은 적극 협조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도 여기에 적용이 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아까 숙박시설 느는 것도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숙박시설의 가파른 증가도 좀 저는 문제라 보는데 창원시가 공모할 때는 원래 아시다시피 455실이지 않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김우겸 위원 민간제안에 따른 실시협약 할 때 507로 이제 52실이 늘어났습니다.

협약을 체결한 지 1년 만에 삼정은 숙박시설 115실을 더 늘려서 622실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18홀 골프장 빼면 거의 뭐 숙박시설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바로 1차 우리가 조성계획 때 조성계획승인이 골프장 부지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현재 민간사업자가 들어온 조성계획하고 우리가 당초 공모 조성계획하고는 산림 훼손이 당초가 많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는 그래서 환경단체하고 협의 중에 조금이라도 더 보존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문건을 받았는데 지난 5월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관련 민간사업자 사업성 분석검증 결과보고서 보면 부서 검토의견으로 사업성 분석검증결과 수익성 보완을 위한 조성계획변경 불가피라는 문구 그리고 타 사업 민간투자사업 수행률 8%에서 9% 대비 낮은 수익을 6.98%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김우겸 위원 6.98%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원래 8, 9% 돼야 된다 하시는데 이것이 높은 수익률은 아닌데 솔직히 낮은 수익률도 아닙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김우겸 위원 낮은 수익률도 아니고 은행대출이자보다 훨씬 높고 만약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이 큰 문제라면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고수입보장 MRG방식의 민간사업도 아닌데 시가 굳이 조성계획을 따로 변경해 주면서까지 민간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모습이 창원시민의 이익에 부합한지 그것이 좀 의문스러워서.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는 것 아니고요.

최소한 우리가 민간사업을 하면 보통 관에서 하는 것은 한 8% 이상 되는데 이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나 민간사업자 좀 서로가 협조해서 해야 안 되겠나, 만약에 이것이 사업이 안 되고 만약에 하다가 지지부지 되든지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활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활성화 많이 되면 창원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고요.

처음에 출발점에서 그렇게 보는 것이지, 민간사업자를 수익률 보장해 준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우겸 위원 예, 그것은 저도 잘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 중에서 대신회계법인 검증보고서 아까 지상록 위원도 아까 물어봤는데 보상비 401억, 객실증가 시 민간사업자는 20억 마이너스라고 적혀있을 것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김우겸 위원 그런데 사업성 분석결과 60억 플러스지 않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렇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김우겸 위원 본 위원이 검증보고서를 보면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보고요.

왜냐하면 검증보고서를 무시하고 조성계획변경을 해 버리면 삼정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래서 우리가 검증을 한 것입니다.

김우겸 위원 그리고 이제 구산해양관광단지 2011년 4월에 지정돼서 15년 3월 조성계획이 경남도부터 승인됐지 않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약 4년에 걸쳐서 일단 행정절차를 밟았는데 조성계획 변경하고자 하면 똑같은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이 또 딜레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래서 보상은 지금 60% 했는데 보상하는 기간에 우리가 보상을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에 조성계획 변경하는 것보다 지금 하면 1차에 다 걸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환경 부분만 저쪽 낙동강청에서 협의만 되면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아, 그러면 환경 부분만 협의가 되면 행정절차 4년이 금방.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다른 것은 이미 계획에 대해서 전부 협의가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예.

김우겸 위원 변경할 때 4년간 걸린 것도 그냥 환경단체로만 드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2015년도 승인받을 때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전부 다 협의가 완료된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도하고 협의를 했어요? 도가 승인사항이잖아.

도가 그래 해 준다 했어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노창섭 조금 전에 다 협의 됐다면서요, 환경하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아, 그것은 당초에.

○위원장 노창섭 도에 신청했어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것은 당초계획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초 2015년도에.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요.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2015년.

○위원장 노창섭 환경단체만 협의가 끝난다 아니고 앞으로 환경단체 끝나면 도에 승인받아야 되지요.

낙동강협의청에 협의 받아야 되잖아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러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수월타 이 말입니다. 당초 이미…….

○위원장 노창섭 아, 그렇지.

그러면 초기 계획대로 사업하시면 돼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 말씀 아니고 당초계획에 대해서.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자꾸 말을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위원님 할 때.

다 협의만 끝나면 다 됐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가 1차 승인 받을 때 이미 계획이 받았기 때문에 2차 지금 변경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 PAR3장하고 그다음에 승마장하고 숙박시설 일부 느는 것 그것입니다.

그 부분이 제일 문제, 다른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승인 다 협의했기 때문에 2차 이번에 다시 변경하면 1차보다 기간 단축시키고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안 될 것이라고.

김우겸 위원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저는 조성계획변경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우려가 2017년도 10월 회의록에 보니까 벌써 선수 위원님들께서 이 우려에 대해서 벌써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토지매입에 대해서 향후 이 기업체가 인수를 할 때는 차액이 생길 것이고 그 차액에 대한 증액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쭉 나눠진 회의록 부분을 보시면 17년 10월 18일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님께서 처음에 우리가 하는, 시에서 먼저 이렇게 기반, 시에서 토지를 매입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이후로 추가로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도로, 그거는 우리시에서 기반시설을 먼저 할 것이고 하고 나서 자기들 돈으로 매입한 토지는 그 원형대로 감정해서 그대로 이전해 줄 것입니다.

해서 쭉 이어져서 가야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도로시설을 했다, 도로 시설을 하기 전에 우리는 매입을 할 것이잖아요.

매입할 당시에는 도로시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형상태에서 매입할 것이라고.

매입을 해서 공공시설 도로로 깔고 나면 감정평가를 해보면 자연 상태의 토지매입가격보다는 공공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감정을 하면 이 가격이 비싸질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선수금을 900억 받았는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900억이 아니고 1,500억이 되어 버렸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1,500억이 되었으면 삼정기업은 1,500억을 주고 사가야 되잖아요라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 그때 국장님이신 김종환 국장님께서 그래서 그 조항에 법인이 기 납부한 선수금을 토지매매에 대한 정산을 해야 하는데 아까처럼 900억에서 1,500억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증감이 있을 경우 환급을 하든지 감이 있을 경우 환급을 하든지 증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 추가납부토록 하는 것을 명시해 놓았습니다라고 해서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400억 증액되는 부분은 이미 금액에 대한 근거치는 예상하지 않았으나 분명 기반도로가 더 추가가 되고 연수가 지나면 반드시 우리가 향후에는 토지매입 할 때 차액이 발생할 것이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창원시가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를 했었고, 창원시는 그 차액에 대해서 당연 사업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남는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결정을 하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부분이 나오면 진입도로나 우리 시 부담으로 못한 부대시설에 대해서 구산해양관광단지 안에 투입하는 것으로 우리가 잠정적으로 결정했다고 그때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봐서라도 그 400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광단지조성계획을 변경을 한다는 부분은 설득력을 일단은 잃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400억하고 차액부담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상가가 400은 현재 감정해 본 당초계획이고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구산해양관광단지 우리가 선수금을 받아서 창원시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기를 해서 등기가 완료 어느 정도 되면 기반시설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다시 삼정 측에다가 민간사업 넘겨줄 것입니다.

그러면 재감정해야 됩니다.

최희정 위원 예.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재감정해서 현재 감정한 가격하고 재감정 그 차액이 생깁니다.

그 차액은 우리 협약서 상에 우리 창원시가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져오면 그것을 어떻게 하냐 그 차액을 가지고 우리 세외수입에 넣어서 우리가 다시 구산해양관광단지에 재투자를 할 것입니다, 도로나 공공시설을, 그런 이야기고.

현재는 보상금입니다.

현재 보상금이 증액되고 또 보상금도 있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들 3,800억 들어왔는데 제가 알기는 한 5,000억 이상은 투입돼야 한다고 봅니다.

최희정 위원 그 보상금이 연계돼서 진행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최희정 위원 그것하고는 아예 내용적인 부분이 다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다릅니다.

최희정 위원 보상비를 처음에 10원을 주고 보상을 해 줬는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삼정에서 인수를 할 때는 저희들이 공공 뭐 공공사업도 들어갈 것이고 기반사업이 확충되고 연수가 지나서 토지매입가가 인상됨에 따라 그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아니고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지금 매수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우리가 매수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민간사업자는 소유권은 우리 앞으로 가져있잖아요.

최희정 위원 그렇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이것이 우리가 민간사업자…….

최희정 위원 시가 먼저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그 이후에 100% 우리가 토지매입을 다 하고 나서 삼정으로 넘길 것이잖아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지구별로 완료되면 넘길 것입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구역 지금 4단계로 나눠져 있으면 지구별 매입이 끝나면 지구별로 해서 삼정으로 넘기실 것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때 재감정합니다, 다시.

그러면 2017년도에 우리가 감정했거든요, 2018년도에.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이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때 토지보상비가 지금 증액이 된다는 것은 연도수가 이렇게 지나감에 따라 그때에 측정하고 지금의 매입가 하고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400억이라는 증액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보상액 차이 400억하고 최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하고는 논점이 틀린 이야기들이고.

최희정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맨 처음에 실시계획 협약을 할 때 예상했던 금액이 800억이었는데 지금 감정을 해 보니 1,400억 이상이 차이가 나더라는 이야기고, 최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희들 지금 원형지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보상한 돈도 내나 삼정에서 돈을 내놓고 하는 것입니다.

최희정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대행만 우리가 하고 그 등기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태에서 감정한 가격이랑 기반시설은 또 저희들이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희정 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을 빼고 지금 우리가 보상금이 지금 400억이 증액이 된 부분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의 논점이 틀린 것이.

최희정 위원 그러면 논점을 다시 제가 앞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다시 그러면.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것이 연계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보상을 다 하고 저희 시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삼정기업으로 넘기는 절차를 할 때 다시 감정을 할 것 아닙니까?

최희정 위원 예, 그 말씀은 제가 또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이 잘못됐다 하면.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제안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니고 최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그 회의록의 내용대로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는데 실시계획협약을 변경하는 이것 하고는 연동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최희정 위원 보상금이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삼정에 대해서 그 역할을 보완해주는 수단이잖아요, 지금.

삼정이 일단은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에 대한 사업률을.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 사업비의 증액이라는 것이 보상을 다하고 나서 자기들한테 넘어갈 때의 사업비의 증액이 아니고 지금 하는 것은…….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당초에 감정을 해보니 원래 우리가 협약했던 것보다는 400억이 더 늘어났더라 해서 아예 논점 자체가 틀린 부분들이라서 지금은.

최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처음에.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다시 자세히 한번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아니, 따로 설명 안 해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후에 이제 완료되었을 때 삼정으로 넘어갈 때에 그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증감이 생기면 그 증감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이나 감이 생기면 반환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고.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최희정 위원 지금에 나오는 이 400억 부분은 처음에 보상금 책정한 것하고 협약해서 한 것하고 지금하고 차액이 400억이 발생했기 때문에 삼정에 대해서 실시계획변경을 해서 그 400억에 대한 보존을 해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일단 토지등기는 민간사업자가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창원시가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대행해 주는 가운데 여기 설명이 길어지는데 이래 되면 사업계획서도 초기에 협약한 사업계획서 엉터리 제출했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검증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김우겸 위원님이 자료를 안 받아서 세세하게 질문을 안 했는데 초에 이것이 경쟁입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줄여서 계획서를 제출한 거야, 공모사업에.

그리고 지정된 경상남도 승인은 받았고 낙동강유역청 협의된 최초에 고시된 2015년 고시승인된, 승인은 2015년이지요.

그 계획 그에 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민간사업자가 하여튼 사업계획서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아니, 김우겸 위원님 자료 달라는데 왜 과장님 안 줬어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무슨 자료 이야기하십니까?

○위원장 노창섭 초기에.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제가 금요일 사무실 없어서 출장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것은 행감 기간이잖아요.

행감 기간에 연관된 부분에서 조성계획서 사업수정계획서에 대한 자료를 달라 했는데 그다음에 대신회계법인에서 자료를 달라 했는데 왜 과장님 누가 답변 하셔서, 과장님 자료를 왜 안 줘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회계부분은 우리가 검증부분에 의회하고 다 공유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줄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것 미리 줘서 검토할 수 있도록 질의‧답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그것이 행정사무감사인데 그 자료를 구두로 요청했다고 그랬나, 그러면 의결을 할까요, 지금.

그것은 편리상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보니까 재무기업 삼정기업에 대해서 자기들 기업을 보안할 것 그런 것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디고, 회계법인 줄 때도 내부적 해야지 좀 보안을 해라 그렇게 우리가…….

○위원장 노창섭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요, 기업 내부기밀 있다고 안 되는 자료, 안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재판중이거나 지금 상수도사업소하고 내하고 자료 싸움하고 있습니다,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때문에.

그것은 재판 중이에요.

재판 중이기 때문에 내가 소송자료를 달라했거든요.

그것은 지금 논쟁 있어요.

내가 이해를 하고 내일도 협의할 것인데 재판을 하거나 무슨 법적 근거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료를 달라는데 자료를 안 준단 말이에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어떤 자료인지.

○위원장 노창섭 자료는 주셔야지.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질의하시는 부분은 위원님 판단하게 자료는 행감 기간에 자료를, 지방자치법에 조례로 다 돼 있는 자료를 왜 안 줘.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제가 금요일에 출장 갔다 왔는데 그 내용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자료 바로 주세요, 있는 것 있으면.

대신회계법인에 대해서 검증한 자료든 삼정에 제출한 사업추정계획서든 주세요.

답변하세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검토해 본다는 말이 뭐예요, 안 준다는 말이에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개인 기업에 대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장 노창섭 아니, 행정사무감사 지방자치법 보셨어요?

기업 때문에 안 준다는 것이 있어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번 검토.

○위원장 노창섭 정확하게 자료주세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검토를 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검토할 것 없고 바로 주세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검토해보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료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일단 저희들 구산해양관광단지하고 관련돼 있는 자료는 드리겠지만 기업 내부의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는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드리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자료는 드려야 되지만 그것 일단 검토를 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자료와 관련해서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아까 속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이라고 했는데 그때 금요일에 제가 통화한 것이 과장님이 아니고 담당관님이랑 통화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자료 주신 것 감사하고 그냥 이상으로 정정하는 것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사업과와 관련해서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219페이지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 받아서 공사비 검증단 활동결과 보고서 책자를 살펴봤습니다.

봤는데 결론은 국비지원이었는데 국비 지원 정말 되는 겁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부터 연말까지 11월까지 한 5개월 동안 해양신도시 검증단이 운영됐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은 국가지원 건의를 몇 가지 했습니다.

그 중에서 마산항 수질 관계 그다음에 해양환경공단 이전관계 그다음에 해양신도시 내호에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그다음에 인공 조간대 조성사업 이런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시장님께서 그 뒤에도 몇 번이나 중앙에 갔다 오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요.

먼저 또 국회에서 4월 30일인가 우리 위원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이 관계 토론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대로 추진하고 또 우리가 해양신도시 위에 국비 말고 상부시설을 국가 기관을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노력 중에 있고 간접시설은 해수부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해 주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된다, 안 된다 그런 답변은 좀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봤을 때 국비 지원 한다는 것은 일단 중앙정부가 자신들의 사업 추진에 있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서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 저는 판단이 되고요.

더구나 올 연말에 1,224억 원 그리고 공사비 1,400억 원을 각각 저희가 갚아야 할 상황이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지금 연말에 대출금이 1,244억입니다.

1,244억이고 현재 공사비 남은 것이 한 1,0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대출 관계는 우리가 예산 가지고는 실제 갚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시 PF를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해서 한 300억 정도는 예산으로 갚고 한 1,000억 이하에는 PF 자금을 다시 대출하려고 관계 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당장 빚으로 다가오는 문제가 있는데 국비지원 이야기하지, 뭐 토론회든 뭐든 열어서 어떻게 해 보려는 제스처도 안 보여서 얼마나 갑갑하시겠습니까?

일단 마산해양신도시 관련해서 또 위원님들 질의 많을 것 같아서 저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집행부가 또 아까랑 똑같이 안 몇 개를 내놓고 저희 의회 상임위 보고하셔서 지금 좀 늦었다고 생각하는 이 시점이라도 대책을 좀 이렇게 강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안 합니까?

최희정 위원 안 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부위원장님 없습니까?

전홍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마치기 전에 아까 상반되는 주장도 있었고 비슷한 주장 있었는데 구산해양단지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역민들이나 땅을 가진 분들이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뭐 불편한 사항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 60%는 보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직 못 받은 한 40%가 빨리 보상받길 원하는 시민들이 있겠지요.

한편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당초에 경상남도가 승인한 내용대로 진행이 된다라면 무리 없이 하는 것입니다.

단지 사업성 분석을 통해서 조성계획을 변경을 하다보니까 조성계획변경을 하려면 똑같은 절차 다시 거치고 필요하다면 이것 경미한 사항이 아니면 협약변경도 해야 되는 사항이 오는 거예요.

협약변경을 하려 하면 시의회 또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협약이 어떤 남기느냐에 따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해석은 있겠지만 그만큼 새로운 행정절차가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의견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의회가 중재를 하려고 노력했고 특히 우리 부위원장하고 저하고 그런데 사업성과 관련해서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 있지만 어느 정도 제가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저한테나 우리 부위원장이나 또 시장님 실에 상당히 의견을 제출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의견을.

그것을 또 제가 우리 지역구 의원하고 조율해 보려고 한번 시도했는데 잘 안 됐고 그러면 지역구 의원이든 환경단체 입장이 서로 상반이 많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그것을 무시하고 가면 이것이 원만하게 풀리느냐 이런 고민을 했었고요.

그것이 아니면 그렇게 안 될 가능성 높다는 거예요.

경남낙동강유역청이나 경상남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바로 도지사 도청 앞에 기자회견하고 창원시의회와 시장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입장을 내는데 그것을 또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 종합해서 판단해서 좀 시기조절을 하자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서로 약간의 오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서로 오해 안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봐도 이것이 입장이 완벽하게 협의가 된 것이 아니에요.

뭐 하자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검토하자는 사람 있고 또 환경단체 주장 완강하고 이런 부분은 최대한 의회가 중재를 서서 시간을 가지고 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방해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다, 정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사업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양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25페이지에서 253페이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뭐 상당히 우리 수산과에서는 사업계획도 많이 세웠고 또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완료된 사업이 상당히 좀 많아요.

보니까 상당히 고생한 것이 엿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하나를 두고 볼 때 공무원들이 어떤 노력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정책이 결정이 되고 또 추진이 되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어떤 그런 대목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이 여기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행정을 펼칠 때 우리 시민들이 행정을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정을 우리 시민들이 또 바라고 있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안성항 방파제 연장 사업 이 진행의 어떤 과정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안성항 방파제는 당초에는 작년에 원래 차수벽을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치우 위원 예, 그렇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그 지역이 아마 임의 매립이 되어 있어서 당초에 시민안전과에서 우리 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와서 작년에 급하게 또 이월도 시키고 해서 설계도 하고 지금 부산해수청에 지금 해역이용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해역이용협의는 무사히 될 것 같고요.

조만간 한 6월 말이나 7월 초 되면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것 방파제가 연장이 좀 됐습니까? 처음 계획보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원래 100m였는데 깊이가 좀 깊고 해서 80m 연장하는 것으로.

이치우 위원 아, 80m 연장하는 것으로.

○수산과장 홍승화 80m, 예.

이치우 위원 뭐 어쨌든 사업 자체도 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전부터 주민들이 어떤 바라던 사업인데 이것이 완공이 되면 파도하고 해일에서부터 안전성이 보장되니까 주민들도 상당히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올해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년도에는 어떤 태풍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인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빠른 시간에 공사가 착수가 되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페이지 249페이지입니다.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 실적 및 계획에서 어업폐기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기존에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해양환경지킴이 운영사업이 2019년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당초에 국비사업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작년에 요즘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올해 하반기 때 지금 해양환경지킴이 사업을 하려고 1억 1,300만 원 국비를 확보를 해서 도비하고 시비해서 올해 7월 1일부로 해서 해양환경지킴이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지금 그것이 사업방식은, 인력채용은 공고가 나거나 인력채용을 하셨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인력채용은 우리 시에서 지침이 내려가서 구청에서 공고를 조만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공고가 6월 5일자로 됐습니다.

전홍표 위원 아, 6월 5일자 공고, 예.

그러면 7월 1일부터 운영을 하시는 것이고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32명을 그것이 산불관리감시원처럼 지역별로 분배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떻게 운영 하시는지.

○수산과장 홍승화 일단은 32명을 채용을 해서 13개 반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성산구는 1개 반, 마산하고 진해는 6개 반씩 해서 18명, 12명해서 32명을 채용해서 반별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형태는 산불감시원 형태와 똑같은 형태입니다.

해서 읍면에서 그것을 복무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쓰레기수거도 하고 우리 시민들 계도도 하고 하는 그렇게 일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부 말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없던 제일 첫 번째 사업이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만들어져서 2019년도까지 운영되고 있는 제2차 해양환경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에도 없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성과를 잘 만들어서 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에 이 사업이 포함되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국비가 지원되면서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사업이라 좀 집중적으로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 마산, 창원 지역에서 성과를 내서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에 인력창출도 같이 되고 그다음에 해안변도 두를 수 있는 그런 것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 사업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대부분의 사업은 수거사업입니다.

쓰레기가 나왔던 것을 수거하겠다는 사업인데 이런 운영반을 운영하면서도 어민들의 인식, 시민들의 인식 증진까지 될 수 있으면서 교육적인 목적까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당부드리는 사업은 이 사업이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좀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셨다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그 계획에, 기본계획에 포함되면 지속적인 국비사업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방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업무가 우리 대한민국에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사업희망자가 없어서 지금 미시행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어민들께 물어보니까 어장청소를 하고 나면 밑에 쩍 같은 것을 들어내고 하면 한 1, 2년 어장이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청소 이런 부분은 자율성보다는 약간의 강제성은 좀 띄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바다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지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어업인들 하고 특히 양식업 물어보니까 만약에 이 사업을 하려고 밑에 정화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 가스나 이런 것이 나와서 좀 그해 작황이 어렵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지금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에는 작년에 했지만 아무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을 안 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3곳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실제로 저희 시에서 어업인들 어업생산향상을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지상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당장은 올해 사업은 조금 덜 될 수도 있겠지만 미래를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에서 해 주는 것도 많기 때문에 약간의 강제성을 띠더라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알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수정란 247페이지 방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년에도 저희 지역에 돌돔들이 많이 방류가 되어서 돌돔들이 아주 많이 보기 쉬웠었는데 올해도 이 돌돔을 쓰시는 것인가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올해 지금 시기가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저희 시에서도 신속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빨리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아직 자라질 않아서 우리가 못 했는데 지금 볼락은 6월에 계약을 해서 방류하고 돌돔하고 방류는 같이 할 것입니다.

지상록 위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돌돔하고 볼락은 되게 고급 어종입니다.

특히 돌돔 같은 경우는 고급 어종이라서 맛도 좋고 한데요.

이것이 단점이 회유성어종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근해에서 뿌려서 근해에서 어민들이 잡아먹어서 이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크면 다 큰 바다로 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바다에 그냥 돈을 뿌려놓고 흘려보내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회유성어종이 아니라 어민들이 요구하는 도다리라든지 또 이 바다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이 부분들 어종을 해서 좀 실제적으로 소득이 향상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 의견을 들으실 의향이라든지 아니면 방류어종을 바꾸실 계획은 있으신 것인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지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어업인들 신청에 의해서 특히 시락이나 덕동 원전에서는 돌돔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방류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돌돔 그중에서도 우리 방류 사업 중에서 돌돔이 가장 방류를 하고 나면 돌아오는 확률이 높다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보통 저도 저희 동네 살아서 보면 통발 같은 경우 돌돔 치어들이 되게 많이 잡히거든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지상록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방류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낚시꾼 같은 경우는 다 그것을 집에서 잡아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키우려고 하는데 키우기 전에 다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돈을 허투루 쓸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우리의 취지와는 달리.

이런 부분들 좀 해서 최대한 어종이라든지 이런 상황들 다 봐서 미래지향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개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노창섭 예, 계속 하이소.

지상록 위원 예, 연달아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전홍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수산과에서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가장 빠르게 잘 해 줬다 생각하는 것이 해양환경지킴이 운영입니다.

이것 작년에는 총 하반기, 상반기 나눠서 하신다 했는데 올해 처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하반기 때 했던 것인가요?

○수산과장 홍승화 올해에 당초에는 올해 초에 4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마산합포구청하고.

지상록 위원 예, 연계가 똑같이 있어서.

○수산과장 홍승화 진해구청에서 똑같은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해수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면 처음 시작되는 것이고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가 농경시대라서 농업이 되게 많이 치우쳤는데 요즘은 또 어업 수산에 대한 것이 많이 치우치고 있거든요.

옛날에 수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미흡했었는데 요즘은 바다가 가장 자원이 많고 바다가 무한, 제일 많다고 해서 바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다에 대한 오염도 급속도로 되고 있고요.

산불지킴이처럼 산불조심 하시는 분들처럼 이것도 끝까지 크게 만들어서 우리가 바다를 지키는 데 바다환경을 좀 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구체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예산이 32명 이렇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이번 주에 해수부에 가려고 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32명이 아니고 52명을 채용을 해서 연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상록 위원 예, 차츰차츰 해서 산불조심처럼 이것도 확실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지금 인터넷 찾아보다가 했는데 해양지킴이 채용공고 있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진상락 위원 보니까 창원시, 저는 회원구니까 회원구에는 해당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원시 관내에 거주를 하는 일인에 한해서 이것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수산과장 홍승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상락 위원 채용에, 접수됐는데 지금 웅남동 같은 경우에 2명 뽑는데 그러면 굳이 이것을 동 별로라든지 이렇게 채용공고를 낼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수산과장 홍승화 아니 그.

진상락 위원 그냥 이것이 창원 전체로 이것이 모집공고를 내는 것 같으면 지금 여기 찾다가 웅남동 같은 경우는 2명 뽑는데 이것 그러면 다른 동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다른 동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가능한데 일괄로 지금 수산과에서 52명을 뽑으면 되는 것이지, 웅남동 가서 뽑고 회원동에 뽑고 이렇게 뽑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고, 공고를 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있냐고요.

○수산과장 홍승화 공고를 구청별로.

진상락 위원 채용공고를.

○수산과장 홍승화 예, 구청별로 해야만 그 지역에, 지역도 가장 잘 하는 사람을 뽑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청별로 성산구청.

진상락 위원 보니까 구청이 아니고 웅남동 같은데.

○수산과장 홍승화 예, 성산구청은 웅남동 한 군데.

진상락 위원 성산구청이 아니고 웅남동.

○수산과장 홍승화 예, 웅남동만 그렇습니다, 성산구.

진상락 위원 뭔가 일원화가 이것이 좀.

○위원장 노창섭 성산구 바다가 웅남동밖에 없어요.○수산과장 홍승화 웅남동밖에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 그래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성산구청이 아니잖아. 동에서 뽑잖아.

○위원장 노창섭 구청, 성산구 소속 같은데.

진상락 위원 맞는데 성산구청에서 공고를 낸 것이 아니고 웅남동에서 공고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참여자가 창원시 전체이니까 굳이 웅남동을.

○위원장 노창섭 저한테 질문하지 말고 과장님한테.

(웃음 소리)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진상락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산합포구하고 진해구는 구청에서 공고를 내고 뽑고 배치를 시키는데 성산구는 웅남동만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구청에서 공고를 내서 채용해서 다시 또 동으로 내려 보내는 것보다는 웅남동에서 채용하고 거기서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해서 유일하게 웅남동만 동에서 공고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것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자기 지역에 근무지가 그렇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창원시 관내에, 웅남동 같은 경우에는 회원동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뽑혀서 거기가면 길가다가 돈 다 써 버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나 받아서.

○위원장 노창섭 부위원장님 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웃음 소리)

행정사무 속기를 다 해야 돼요.

발언 하시겠어요?

전홍표 위원 아니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답변을 수산과장님이 하든 국장님이 하든.

○수산과장 홍승화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신청은 우리 창원시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 신청가능한데 다만 채용공고를 마산합포구는 합포구청에서 많기 때문에요, 지역이.

그리고 진해구청은 진해구청 수산산림과에서 공고를 내고 성산구청은 웅남동 한 군데만 바다가 있기 때문에 웅남동에서 공고를 하고 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을 정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것이 해양환경 관련해서 없던 내용인데요. 이것이 아마 관리부서가 환경정책과 일인 것 같습니다.

저것이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실시하고 있는데 2단계가 시작됐는데 2014년부터 17년까지, 18년까지 수질이 계속 나빠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당면한 이 일을 만들어 낸 귀책사유는 연안 위에 있던 환경과 문제와 하천과 문제고, 하수도과 문제인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 해양수산국 쪽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육지를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강한 신호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질은 계속 나빠져 있고 이 수질 나빠진 것 때문에 마치 해양수산국에서 일을 못해서 이렇게 하는 덤탱이 쓰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환경국장님이 이렇게 해서 수질 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질 계속 나빠지고 있는 점 이 점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올해 초에 부위원장님 하고 다들 도와주셔서 연안관리계가 생겼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기존 연안오염총량 업무를 보다가 우리 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것이 환경정책과 소관이 아니고 우리 과 소관입니다.

방금 부위원장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수질 아닙니까?

수질인데 지금 COD는 2.1입니다.

2.1인데 지금 방금 부위원장 말씀하신대로 지금 수질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이번에 민간산학협의회하고 의논도 많이 하고 과학적인 근거가 무엇이냐 저도 질문도 많이 하고 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육상에서 내려오는 오염물질이 무엇이냐, 어디로 내려오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부서에서 육지에 오염원을 잡기 위해서 TF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 잘 아시는 하수도시설과나 환경정책과 비점오염원 그리고 우리 환경위생과 여러 부서를 통틀어서 이 육상 오염을 잡기 위한 TF를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해서 앞으로는 우리 바다 마산만이 좀 더 수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대책을 할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 수립이 되고 나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힘드시겠지만 브레인 역할, 컨트롤박스 역할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심양면 돕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기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 곧 닥쳐올 일입니다.

마산어시장 수족관 집수정 문제거든요.

이것이 빈산소수괴 터지고 6월 20일 이후부터 분명히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 죽어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관할이 항만청에서 파놓은 것이고 그리고 물 쓰는 것은 마산시민이 있는 어시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6월 20일 이후에 얼마 전에 비가 내려왔고요. 비가 내려왔던 것이 유기물이 들어와서 온도가 올라오면 다시 빈산소수괴 100% 나타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대처를 해 놓고 언론에 나오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항만청에 있는 집수정 현황이 어떤지 집수정에 올라오는 물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먼저 점검을 해 놓고 있어야 언론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어시장에 있는 고기가 다 죽고 나서 사후처방이 안 되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마산 어시장에도 폐사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 부분을 한번 유심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에 대해서 추가.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행감 책자도 없고 또 여기에 수산과 하고 관련이 없지만 제가 민원이 있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진해속천항 방파제 연장공사에 대해서 피해가 민원인이 세 가지를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을 조속하게 처리 당부드린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 가지 사항 아시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수족관을 사용하시는 분이 다 우리 어업인들입니다.

김인길 위원 예.

○수산과장 홍승화 어업인들이니 수산과장이 당연히 관련이 있고요.

제가 그렇다고 도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내 몰라라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도 항만물류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꼭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수산과장 홍승화 잘 알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또 그리고 진해 대죽동 45번지 속천어구보관함 창고 지금 거의 준공이 돼서 완공이 되었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완공에서는 사업 준공이 있고 일반준공이 있는데 일반준공에서는 건축허가과에서 준공을 하고 사업 준공은 수산과에서 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준공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하여튼 필증 좀 잘 챙겨주시고요.

또 여기가 사업목적이라든지 여기에 한 54명 들어가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54명입니다.

김인길 위원 54명이 지금 입주가 언제 정도 될 예정입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일단은 그 부분은 그냥 무작정 이렇게 54명을 우리가 정해서 넣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어구보관창고를 사용을 하려 하면 일정한 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속천어촌계에 이미 우리 이야기해서 자체규약하고 어떻게 이것을 어구보관창고로 사용을 할 것인지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준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아직 보고를 안 받으셨는데 제가 어촌계장님 하고 어제 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입주자 선정은 다 끝났고요. 지금 17일 입주를 하기로 되어 있다 합니다.

되어 있고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3*6짜리 컨테이너 박스를 한 개를 없애는 대신에 내 이 어구창고를 한 개 얻었다, 크기가 너무 작다, 실질 크기가 3m, 5m밖에 안 됩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맞습니다.

김인길 위원 제가 한번 들어가봤더만 너무나 협소해요.

그러니까 여기 해줌으로 해서 물양장에 있는 그 컨테이너 박스와 저 어구들이 다 이렇게 치워지는 것은 맞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맞습니다.

김인길 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에 7억 상당의 돈을 들여서 창고를 만들어 뒀는데 그 컨테이너에 있는 컨테이너를 안 치운다든가 그 물양장에 있는 어구들이 그대로 존치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속천 경관에도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많거든요.

○수산과장 홍승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이미 도와 항만물류과하고 협의도 그 조건으로 지금 협의가 됐기 때문에 기존 컨테이너 박스는 철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3*6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도 제 마음 같아서는 좀 더 많이 더 크게 할 수 있지만 이 땅도 문제도 있고 그래도 우리 현재 어구보관창고가 우리 경남도내 떠나서 전국에서 지금 잘 만들어졌다고 다른 시군에서 진도군에서는 공무원 26명 와서 견학하고 갔습니다.

김인길 위원 상당히 잘 만들어진 것을 제가 어제 관찰도 하고 직접 들어가서 봤습니다.

보니까 천장이 너무 높아서 한 가지 안 좋은 것은 사방 창문이 82개 창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설계가 좀, 맨 처음 설계할 적에 어민들하고 이렇게 얘기가 안 됐었어요?

○수산과장 홍승화 이제 어느 정도는 한다는 이야기는.

김인길 위원 그 2m 앞이 바다입니다, 바다.

태풍이 온다 그러면 빙 둘러서 사방이 전부 다 창문인데 그것이 견뎌나겠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혹시나 다음에 우리 어구보관창고를 짓게 된다면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고맙고 다음에 하도 내가 내수면, 내수면 하는데 내수면어로행위에 대한 이것이 제가 책자를 보니까 내수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원이 많아요, 또.

선체가 6건 또 기관이 4척 합이 10척이 작년에 교체가 되었고 2019년도는 선체가 2개, 엔진이 6개, 합이 18개, 22척 중에서 18개가 이 혜택을 봤습니다.

뭐 혜택 다 본 것이지요, 그냥.

○수산과장 홍승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이 내수면 선체하고 기관하고 지금 하는 것은 시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해서 도비를 좀 보태주세요 해서 신청하면 책정이 돼 내려옵니다.

김인길 위원 제가 지금 내수면 이것 가지고 이 앞에도 이야기 했었지만 진짜 배도 고쳐주고, 배도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교환이네, 교환.

배도 다 고쳐주고 엔진도 교환해 주고 돈도 1년마다 한 1,500씩 주고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바다보다도 좀 해수면도 생각해 주시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더 해 줘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에 또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 한 두 개만 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 해서 246페이지에 보면 성산구 삼귀동 해안테크 하고 있는데 이것은 워낙 인기 좋은 데이트코스라서 많은 분들이 오는데 제가 계속해서 지적한 주차장 문제라든지 편의 시설 부족한 화장실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사항이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수산과장 홍승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상 삼귀해안도로를 작년부터 하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 고민하다가 이번에 조형물 하고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 용역사에 이 땅을 좀 찾아달라고 거기다가 제가 일에다가, 그 사업에다가 그것을 잡아넣었습니다.

그것 할 때 그 인근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지 좀 찾아달라고 제가 특별히 과업을 제가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용역사에서도 저희들도 찾아봤지만 못 찾고 그래서 교통대책이 문제가 있어서 성산구청에 저희들 의논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다행히도 성산구청 구청장님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지금 하고 계셔서 처음에는 해수에 바닷가에 선상주차장도 한번 해 보겠다고 구청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또 구청장님이 또 거기에 바다낚시를 사실상 못 합니다.

못 하는데 거기다가 안내판을 해 달라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제가 해수청에 가서 부탁도 하고 했지만 이것이 지금 해역이용협의가 공유수면점사용이 안 돼서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산과에서는 참 이렇게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육지부는 전문기관에 의뢰했더니 못 찾고 성산구청하고 협의했더니 해수면, 쉽게 말하면 바다에 띄워서 주차장을 한번 해 보자 이 말씀인데, 그렇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해수청에서 협의 안 해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결론 대안이 없네, 그렇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자투리 도로 안 있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공유지는 없어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공유지를 가지고 좀 활용을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지금 구청에서 엄청 교통대책 때문에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시유지나 공유지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조금 비탈면이 있으면 절개를 해서 협의를 해서 사람이 사는 문제는 아니니까 돈은 좀 들겠네, 주차장은 가능할 것 같은데.

○수산과장 홍승화 그래서 그 위에 폐도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산과장 홍승화 그 폐도로가 있어서 저희들 처음에는 그 위에 야영장도 해 볼까, 아니면 주차장도 해 볼까 이래 했는데 그것이 기존 소유 개인 땅이라서.

○위원장 노창섭 도로가 개인 땅이라고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사유지 동의 받아 했을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때.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미불용지로 보상하면 되지.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보상해서 주차장 만들면 된다 아닙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그런데 그것은 참 우리 수산과에서 그것을 추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러니까 기관하고 협의를 해야지, 과별로 협의를 해서 대안을 찾아야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답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연구를 해 보셔야지 지금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데.

○수산과장 홍승화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사람 많이 오고 특히 야간에 마창대교 이렇게 야간불빛 조명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오시는데.

○수산과장 홍승화 계속해서 우리 성산구청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세요, 대안이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수산과장 홍승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여름철 비브리오패혈증 온다는 횟집 이것은 위생과에서 해요, 수산과에서 합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아, 우리 수산과에도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수산물이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것을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이 아까 이치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름이 빨라졌잖아요, 그렇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노창섭 6월부터 지금 벌써 30도 전후로 올라가는데 어류로 인한 식중독이라든지 비브리오패혈증이라든지 여러 질병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지도단속 부분도 미리미리 하셔야 언론에 나와서 또 사후에 어떻다 이런 소리 안 듣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수산과장 홍승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음으로 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59페이지에서 268,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신항 이 소리만 들어도 화부터 납니다, 솔직히.

화부터 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수부나 항만공사, 부산시가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모든 항만정책을 부산시 위주로 일방적으로 항만 정책을 몰아가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창원시에는 항만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참 이것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항만공사와 부산시가 부산시에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피시설을 전부 우리 창원으로 몰고 오려고 자기들이 우리도 모르게 협의도 안 하고 심지어 경상남도까지도 협의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다가 어찌 보면 봉래동 예부선 계류장 시설을 영길로 이전하려다가 또 우리한테 저지당했고 그다음에 LNG 벙커링 연도로 또 하려다가 우리 저지로 또 그렇게 됐고 이번 class-Ⅱ 웅동만으로 하려다가 또 됐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 신항사업소가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이런 역할을 보면 최인주 국장님과 또 우리 박명철 소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이 사전에 이런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적절한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막아내고 있는데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제2신항도 들어오고 이것이 앞으로의 문제인데 국장님, 소장님 뭐 어떤 우리 시에도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앞에 현재 조성되어 있는 신항을 조성할 당시에 부산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진해시가 너무나 대처가 미흡했다 그런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고 아시다시피 제2신항 하고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도 어민들에 대한 피해들이 다 적절히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또 제2신항과 관련해서는 그런 오류들을 반복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도 맞지 않는 것이다 해서 일단 저희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산 7억을 확보를 해서 피해 어민들에 대한 지원방안 그리고 제2신항이 들어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해 지역에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배후단지나 물류단지 개발계획을 총괄적으로 해서 시정연구원과 용역 중에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중앙항만정책심의회라든지 그런 데도 창원시가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특례시하고 같이 맞추어서 거기에도 또 저희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창원시가 새로운 산업의 먹거리가 될 항만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가지고 경남도와 협조를 해서 해수부를 설득해 나가는 작업들을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신항이 들어서기 전에는 해수부나 항만공사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짜 신항이 들어오면 우리 주민들은 진짜 거기에서 나오는, 발생되는 이익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덕을 볼 것이라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항이 들어와서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흐름을 보면 진짜 우리가 주민들은 불편만 가중됐을 뿐이지 실제로 얻어오는 것 하나도 없거든요.

이제 문제가 이 정도 선 같으면 또 별 문제가 아닌데 앞으로 제2신항 또 들어옵니다.

그때는 100%가 우리 창원시 부지 다 들어가는 것 맞지요?

그렇게 되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신항으로 인한 어떤 이익이 우리 주민들이 좀 피해를 보더라도 창원시가 또 거기에 반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면 또 그나마 다행인데 이 신항에서 발생되는 이익은 광역이나 국가가 대부분 다 차지하고 실제적으로 창원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뒤치다꺼리밖에 하는 것이 없거든요.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뭐 저번 주에 해수부 항만국장이 내려와서 간담회 하는 자리에 이치우 위원님을 비롯한 시도의원들 그리고 또 해양항만발전협의회 저도 참석을 해서 일관된 목소리로 해수부 항만국장에게 드렸던 것은 제2신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반대를 한다, 만약에 하게 되면 제1신항 할 때처럼 그렇게 주민들을 무시하고 가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진해지역 배후단지 개발계획 그다음 도시재생 그다음에 어민지원책 그다음에 어장을 상실하는 데 어민들에 대한 전업제도 그리고 좀 있으면 2021년도에 개장하게 되는 서컨테이너에 대한 노무공급권을 저희들 쪽으로 가져와서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진해지역의 어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그것을 승계를 하고 꼭 해 달라라고 요청도 드렸고 앞으로 그런 점들에 있어서는 저희 창원시도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노력을 해서 제2신항만큼은 실질적으로 우리 창원시가 다시 동북아 중심 항만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물론 우리 창원시에 지금까지 대처하는 방법을 보면 창원시는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물론 해수부의 어떤 그 이야기는 앞으로는 어떤 이익을 우리한테 나누어 주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항만정책에 창원시가 참여를 하지 못 하면 그렇다고 해서 경상남도가 우리를 대변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경상남도가 우리 창원시를 대변해서 거기에 합당한 어떤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걱정을 안 하겠는데 문제는 그 위원 수가 또 경상남도에 한명이잖아요.

그렇다보니까 모든 수적에서도 우리가 부산보다도 불리하고 또 어떤 항만정책 자체가 흘러가는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부산 위주로 또 돌아가고 그래서 앞으로가 우리 시나 시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신항사업소도 그렇고 우리가 강력 대응하는 것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참 잘한다고 우리가 주민들도 그래 평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해수부와 항만 관계자들이 거기에서 문제지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은 법적으로 참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항만정책에 우리 특례시가 되면 우리가 그러면 정책에 관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가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일단 그것이 %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특례시가 된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도에서 하는 업무들이 저희 창원시로 넘어오는 것들은 아니고.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예.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저희들이 어떤 것을 요구를 실은 중앙정부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특례시의 대상이 되는 시 100만 이상의 도시 중에서 항만을 갖고 있는 도시는 유일하게 창원시밖에 없기 때문에 항만에 대한 특례사무의 발굴은 전적으로 창원시 몫이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특례시의 사무 중에서 항만 정책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해서 지속적으로도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소장님, 우리 창원시와 유사하게 항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항만정책에 참여 못 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것이 한 25개 정도 되는데, 몇 개 정도 됩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항사업소장 박명철입니다.

지금 저희처럼 기초자치단체로 항만을 가지고 있는 도시는 28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28개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들은 거의 광역자치단체에 가려져 있어서 거의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저희를 포함해서.

그래서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대로 항만위원이나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도 지난 5월 초에 부산시하고 경남도지사가 상생협약에 의해서 발표하기 직전까지도 그것을 시장님이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넣어 달라 그런데 이분들은 결국 뺏어 와도 자기들의 이익이니까 가져올지라도 경남도가 내부적으로 창원시하고 별도로 협의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지 않으냐 하는 이유를 들어서 마지막까지 뺐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항만도시 28개가 개별 플레이를 하면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예.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이치우 위원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8개 항만도시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1980년대 초에 중국과 일본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을 뺏어올 때처럼 또 같이 협의체를 금년 말에 가급적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해서 그것이 완성되면 약 4개년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 그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해서 두 양대 선거의 후보자들한테 공약으로 넣도록 압력을 행사해서 그 시민단체와 함께 저희 시 의회와 함께 이것을 투쟁하지 않으면 얻어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치우 위원 내가 조금 전에 질의 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협의체를 우리가 이것 참여할 수 있는 조그마한 28개소라 했는데 이 도시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대응을 했는데 제안을 내가 하려고 소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렸거든요.

마침 우리 소장님께서 그것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잘 된 일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항만으로 인해서 물론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이 앞으로 우리 창원시의 먹거리는 신항에서 나온다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보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우리가 1신항 한 75% 정도, 2신항 100% 모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지역을 우리 지역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여할 수 없다는 그 자체가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 여기에 장밋빛 청사진에 속아서 우리 생계수단까지 다 내준 어민들의 어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이 어떤 제도적으로 어떤 그것이 보완이 안 되면 이것이 앞으로도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 국장님과 또 소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의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도 틀려진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입니다.

국장님도 질의에 답변해 주셨듯이 사실상 저희 국장님 답변해 주신 바대로 요구는 줄기차게 하는데 중앙정부의 권한을 얻어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또 시도도 저희들과 같은 한 축이면서도 이익을 나누는 데 대해서는 도하고 이율배반적으로 또 투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협의체 구성도 추진하면서 저희들 지난 1회 추경 때 감사하게 7억 용역비 주신 것을 가지고 용역을 저희들이 하는 주목적은 지난번 보고드렸지만 저 법이 완성되면 되고 나면 그동안 제2신항 준공되기 전에 매년 약 4,000억 정도의 이익금을 국내외 과실송금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항만공사가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약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항만에 관련된 터미널 운영사가 100% 다 해외자본입니다. 우리 국내는 없고요.

연간 과실송금이 약 2,500억 정도 됩니다.

저희 지방 이 지원특별법이 완성되면 현재 수준으로 해서 그 과실송금액 4,000억의 약 20 내지 30% 정도를 저희 지자체로 당겨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 지자체 혼자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각 시도 협의를 다니면서 인천과는 현재 공조를 제안을 해 두고 있습니다.

인천은 저희들과는 다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거기 1년에 이익금이 약 1조 5,000억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 배당하고 있는 금액이 5,000억 정도 배당을 기재부에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전에 모시던 분이니까 시장님 면담할 때 저희들은 항만신항에서 4,000억인데 공항 하나로 5,000억씩 배당 받을 수 있는 것을 용역을 함께 같이하자 해서 인천시에서도 현재 인천공항공사에 정부배당금을 지자체로 돌리기 위한 용역을 저희 시와 같이 그래서 저희들 용역 했던 자료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지만 인천, 부산 특히 또 큰 지역이 제주도국제공항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는 제주도도 넘어가서 제가 또 제주해양수산청을 전에 근무했기 때문에 제주도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함께 공조해서 용역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해서 그렇게 공동투쟁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쉽게 줄 사항은 아닙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우리 시와 또 의회와 우리 또 주민들이 하나가 된다면 하나가 돼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미래는 저는 또 밝다고 봅니다.

지속적인 어떤 노력을 부탁드리고 지금까지의 신항사업소 규모는 작지만 200%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신항사업소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대부분 지적하셨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7억 들인 것이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신항사업소장 박명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신항배후지역 환경실태조사 및 지역주민지원대책 마련 연구용역협약은 지난 4월 15일에 당사자인 저희 시와 창원시정연구원장이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현재 사업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고요.

사업비는 추경에서 승인해 주신 7억 포함해서 시정연구원에 인건비, 현물, 사업비 포함해서 8억 7,500만 원에 용역을 체결했습니다.

해서 주요조사 내용은 신항배후지역 환경실태조사, 오염물질 배출원 조사, 신항대기환경모델 구축 및 평가, 신항배후지역 환경개선사업발굴 및 로드맵 수립과 마지막으로 중요한 신항배후지역 주민 어민 포함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지원 특별법안 초안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2년 걸리면 2020년 4월에 나오네요, 그렇지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그래서 이.

○위원장 노창섭 2020년 4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위원장 노창섭 중간에 보고 한번 하실 것이지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2년이 걸리니까 21년 4월인데.

○위원장 노창섭 예, 아, 2021년 4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21년 4월인데 내년 4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그래서 그전에 시 의회를 포함해서 중간보고를 해서 의원님의 공약으로 이것을 넣어서 관철해 갈 수 있도록 기본 골격은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앞에 지적하신대로 신항만 건설하고 실제 피해 어민들이나 배후단지의 관리문제나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적했는데 한 가지 최근에 해양공원입니까? 연도 해양공원.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해양문화공원.

○위원장 노창섭 해양문화공원에 관련해서 최근에 의견이 있어요? BPA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도 하셨던데 그것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당초계획하고 왜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연도.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위원장님 질의하신 연도해양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연도해양문화공원 사업은 작년 말 항만공사가 주관해서 용역한 결과 약 720억 정도를 투입해서 건설을 하되 부산 가덕도 고직말에 다른 목적의 시설물을 부산시 주관으로 하도록 이렇게 좀 애매한 결정을 그렇게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2012년에 추진했던 당초의 투자계획이 약 한 1,012억 정도 되는데 300억 정도 규모가 줄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 김성찬 의원께서 협의하셔서 해수부가 여기 와서 설명회도 한 바 있는데 그때 우리 의원님들을 포함한 시민단체 공통적인 지적사항이 랜드마크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전혀 아니다, 상징성이 없고 너무 적은 투자를 하고 있다, 사실상 거기에 토지보상비가 약 300억 이상 되는데 그것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이 저희들 보기에도 거의 없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원래대로 지난 번 시의회에서도 기자회견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원래대로 1,000억 규모로 올려서 투자를 해 달라고 지난 5월 초에 저희들이 정식 방문해서 항만공사 부사장한테 분명히 권유를 했고 또 정식 공문으로도 요구를 현재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1,000억으로 상향해서 투자를 해 달라…….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확정되지 않은 일선에 이순신 장군 동상을 100m 이상 만드느니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예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연도 해상공원이.

만일 이 700억으로 줄어들면 제대로 된 공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그러면 사실상 랜드마크나 공원 기능을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쪽 입장은 변화가 왔어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지금 그것을 항만기본계획수정안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금년 말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노창섭 예.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우리 요구 받아들일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저희들이 그 부사장하고 협의할 때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지역 국회의원 하고 지역 시의원, 시민단체하고 함께 해수부에도 같이 요구를 강하게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경남도하고 해수부에도 동일한 공문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항만공사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제2신항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언제 정도 기본계획이 나옵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항사업소장 박명철입니다.

제2신항 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가 내년 말까지 이것이 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인데.

○위원장 노창섭 2020년 말까지.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그런데 지금 해수부가 가지고 있는 지난 번 설명회시 자료를 보면 7월까지 기본골격을 관련되는 지자체나 기관과 협의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7월이면 올 7월을 말하는 거예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6월, 7월 중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실제로 2개월밖에 안 남았네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2개월 정도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용역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응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그래서 7월까지 해수부가 하겠다는 것도 방향성만 그렇게 발표하고 연말까지 자기들도 그 타당성 용역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해야 됩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그러니까 그 용역과정에서 저희들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더 이상 신항사업소 질문 없으면 마쳐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신항사업소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국 및 창원신항사업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지상록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 사무감사를 하고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이견이 좀 많았던 것은 없었던 것 같아서 마이크 잡기 좀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문제입니다.

객실 수, 유격거리 이런 것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는 않고 지역의 소리만 전달하겠습니다.

보상 문제 말씀하시는데요.

보상 문제는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의 시작일 뿐이고요.

이 사업이 시작해서 경제활동에 지역에 이바지해야 되고 지역에 활력이 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집행부가 지금 환경단체 기자회견 등 환경단체의 소리에 대해서 못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의 소리도 두려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지금 좁히고 있는데 1년 동안 양보하고 있고 얼마나 더 지역 주민들이 양보를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지역의원으로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환경은 환경대로 용역결과서는 결과서대로 판단해야 될 것이고요.

지역주민들이 지금 참고 있는 것이지 소리를 못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우리가 그 도시가 발전하려 하면 바다를 배제해서는 도시가 발전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최인주 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각 과별 과장님들 또 관계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이 바다에 우리 창원시만큼 지금 현안사업이 많고 또 어려운 점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각 과별로 수산과 뭐 항만과 전부 다 정책과 다 있는데 정말 고생 많으시고 어쨌든 이 정책을 펼칠 때 주민이 우선이라는 그 점은 향상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펼쳐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이제 공통으로 원래 조금 질의 드렸던 것인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이 1000분의 3입니다. 0.3%지요.

그래서 부서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으로 이제 제가 경제살리기과로부터 2016년에서 2018년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에서 해양수산국 3개 부서 그리고 창원신항사업소 매년 한 개에서 두 개 부서에서 0.3% 미달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국장님 2019년도에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공공기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을 해양수산국 3개과와 창원신항사업소가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취지인데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 관련해서도 좀 기준치 부서 조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환경녹지국도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김우겸 위원이.

국장님이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김우겸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저희들도 당연히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물품 구매라든지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저도 사회적기업 담당 계장을 했던 입장에서 그런 목표를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또 몇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은 사회적기업 생산품들이 저희 행정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래도 저희 시에 장애인이나 사회적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 최선을 다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십니다.

영 점 몇 %지요? 의무사용이.

3%?

김우겸 위원 예, 3%가.

○위원장 노창섭 과별로는 해양수산국 다 도달했어요?

김우겸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우리 최희정 위원님 아까 빠진 것 있다고 이야기해서.

최희정 위원 아까 항만과 너무 질의가 많아서 제가 그래도 이것이 마산하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서 제가 감사책자 해양레포츠센터 197페이지 여쭈어 보려고 했거든요.

보니까 이것이 마산하고 진해하고 이용률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보니까 16년도에는 마산에 이용률이 5,540명 정도에 이용률이 있었는데 17년, 18년에 급감을 해서 회복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해는 그에 비해서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마산이 이렇게 해양레포츠센터 이용률이 급감한 이유가 뭐고 회복이 안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 그래서 시설현황을 한번 봤더니 이것이 그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비고란에 보니까 입주단체가 구조협회라든지 특수구조연맹, 안전단체 이런 단체 4개가 전부 진해에만 이렇게 레포츠센터에만 위치해 있고 마산에는 그런 입주 단체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입주단체하고 이용률하고 연계 관계도 있는지, 그렇다면 이것이 한쪽으로만 이렇게 입주단체가 다 자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최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마산, 진해 레포츠센터가 통합되기 전부터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진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 덕산 소죽도 있는 데 거기 건물이 되어 있고 시설들이 있다 보니 그런데 마산은 돝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문제도 있고 마산에 가보시면 시설이 좀 열악하게 돼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서항친수공간에 해양안전체험센터를 건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마산해수청하고 계류장 시설에 대해서 지금 공유수면점사용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아시다시피 그쪽에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하수처리장의 위치 변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늦어지고 있어서 계류장이 되고 그다음 마산해양안전체험센터가 건립이 되면 여러 가지 체험 그러니까 접근성도 좋아지고 시설들도 개선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산도 이용률이 훨씬 더 올라갈 것으로.

최희정 위원 돝섬에서 신도시 쪽으로 나온다는 말씀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신도시 아니고 서항.

최희정 위원 서항으로 나온다고.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친수공간 그쪽에 지금 위치는, 부지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협회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용률이 제고되는 부분들은 아니고 진해레포츠센터가 마산보다는 규모가 있고 공간들이 있다 보니 거기에 단체사무실을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이용객하고의 관계는 없다, 단지 진해가 시설 규모도 크고 갖고 있는 장비들도 많기 때문에 그쪽에 좀 체험객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마산 쪽에 해양레포츠 이런 인프라든지 이용객들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사업들을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래서 그 시설 현황 쪽으로 보면 국장님 말씀대로 시설이 많이 진해에 대비해서는 많이 협소하고 그에 비해서는 개장은 2년이나 늦게 한데다가 그러면 시설 면에서 그렇게 낙후된 것은 아닐 것이고, 그렇지요?

협소하고 조금 불편하거나 접근성 부분에 부족분이 있을지 몰라도 시설이 뭐 노후 되거나 진해하고의 상대성으로 이렇게 이용이 불편한 부분은 없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일단 돝섬에 있다 보니까 이용하기 불편합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접근성의 문제지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교육을 받으러 갈 때 또 배타고 돝섬까지 들어가야 되고 가보시면.

최희정 위원 그런데 16년도는 5,500명 이용을 했는데 17년도 갑자기 이것이 2,200명으로 떨어지더니 그 이후로 회복이 안 되면서 계속 2,000명 선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영 이렇게 접근성의 문제로만 이해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일단 뭐.

최희정 위원 진해에서 다 가져가서 그렇지요? 사업을.

(웃음 소리)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절대.

최희정 위원 요트대회니 뭐니 이렇게 큰 규모 있고 사이즈 있는 이벤트를 다 가져가시고 마산이 이렇게 열악하게 요트 몇 개만 놔두고 이러니까 여기에는 조금 사업성이 미비해서 그런 부분은 좀 없지 않나.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전혀 그런 오해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아시다시피 구산해양관광단지 그다음에 마산로봇랜드 이런 사업들이 10년도 더 된 창원시가 통합되기 전에 마산시부터 갖고 있던 난제들은 저희 창원시와 통합되면서 어쨌든 이것을 갖다가 정상화 시켜서 우리 지역의 발전에 견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만큼 마산해양레포츠센터도 저희들 활성화를 하려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어쨌든 이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좋은 지적입니다.

지역 간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한쪽에 이제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을.

김장하 위원 이치우 위원님, 위원님도 한 말씀 하시지요?

○위원장 노창섭 더 이상, 됐습니다.

더 이상 하면 지역갈등 생기니까 안 되고요.

(웃음 소리)

더 이상 해양수산국, 신항사업소 추가 질문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자료요구라든지 설명해 달라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 제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만큼 자료는 제때제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된 사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행정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인)
권성현김우겸김인길
김장하노창섭이치우
전홍표지상록진상락
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강명이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수산과장 홍승화


<창원신항사업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경남로봇랜드>
경남로롯랜드재단원장 정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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