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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1일 환경해양농림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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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녹지국, 주남저수지사업소


일시 2019년 06월 07일(금)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환경녹지국, 주남저수지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진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감사자료 제출 등 그동안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정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와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해 면밀하고도 충분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수감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환경녹지국, 주남저수지사업소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용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7일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선서문 제출)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입니다.

제8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주남저수지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주남저수지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9건, 개별사항 61건으로 총 7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2018년도 예산 집행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등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수도 창원 만들기 사업현황 및 추진실적, 단체별 환경운동 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 등 13건으로 책자 1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관리 및 운영 현황,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현황 및 지도감독 현황 등 15건으로 책자 53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매립장 시설 운영 관리 현황, 생활폐기물 매립장 매립‧복토‧방역‧부대공사 현황 등 6건으로 책자 85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시민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 현황, 각종 공원 조성공사 추진현황 등 9건으로 책자 115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임야, 녹지, 조림, 임도, 등산로, 숲가꾸기 등 현황,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현황 등 13건으로 책자 143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남저수지사업소 소관입니다.

주남저수지 생태 학습시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현황, 주남저수지 종합발전 관리계획 추진현황 등 5건으로 책자 171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주남저수지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언급하지 못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녹지국, 주남저수지사업소 전 직원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푸른 환경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황진용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 전체에 해당되는 질의나 과 별로 이렇게 순서대로 질의할 것인데 과가 끝나면 이석을 할 것인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혹시 놓치고 보충질의가 좀 있을 수 있다 판단이 되어서 우리 과장님 자기 과 질의가 마치더라도 배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지요?

말씀이 없노.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예」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과, 시민공원과, 산림녹지과, 주남저수지사업소로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이 과가 6개가 되어서 사업소까지 해서 좀 많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우겸 위원님 하시지요.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0페이지 관련해서 단체별 환경운동 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제가 두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책자 20페이지에 있는 아까 예산지원 현황인데 본 위원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책자 참고해서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치 비교를 해 봤는데 지원받은 단체나 지원사업 내용이 3년간 사업이 99%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올해 희망푸르미가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사업자에서 제외된 것 빼고는 눈에 띄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과장님 이제 매년 사업이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인정하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총액이 지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내에서 그 단체를 정하고 또 사업 내용을 공모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 금액 자체가 총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희망하는 단체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2015년, 16년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대동소이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과장님 그래도 단체별 환경운동 사업도 조금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시는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제로베이스 해서 단체별 환경운동보조금 사업을 조금 저는 새로이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올해 예산이 2017년이랑 비교해서 약 3,300만 원이나 늘어나도 기존 단체들이 보조금을 계속 받고 있으니 변하는 것이 없지 않는지 그리고 과장님 제가 요구하는 제로베이스화 이제 이것이 실천화가 될 수 있을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업 내용이 좀 실제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운동 관련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에는 좀 올려서 그래도 2020년 사업계획도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장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몇 월에 있었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9월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9월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치우 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9월.

그러면 지금 몇 월입니까?

지금 6월입니다,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보면 전부 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지 어떤 것 하나 처리 되었다는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일이 자꾸 이런 식의 일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필요성이 없잖아요.

또 우리가 굳이 지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지적을 해서 개선점을 요구한 것 같으면 그 다음 회기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는 뭔가는 개선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개선된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노력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작년 9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나면 저희들이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런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된 것인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내용을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처리되었던 그 결과물을 내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언제까지 해 주실 랍니까? 이 보고를.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하여튼 최대한 빨리.

이치우 위원 아니지요.

이것 최대한 빨리가 아니고 처리는 됐는데 정리가 안 돼서 아마 그런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리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보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또 보면, 지적사항도 보면 다 처리가 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물을 제가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 내용을 처리 결과 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저는 17페이지, 26페이지, 36페이지, 17페이지 여기 보면 환경수도 창원 만들기사업 현황 추진실적 여기 보시면 우리 2019년도 현재 국내적으로 저희 창원의 위상이 현재적으로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까.

자료 좀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지금 자료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러면 되는 대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취합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해서 이것 보면 멧돼지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전기충격식 목책기, 철선울타리, 방조망 이런 것은 일시적인 부분인데 지금 멧돼지 개체수가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한 달 전에 제가 TV 보니까 어느 군인지 보니까 틀을 맞췄더라고, 틀을.

멧돼지 잡는 틀을 맞춰서 그 멧돼지 틀에다가 한 보름동안 고기를 계속 넣어놨어, 고기를 넣어놨는데 이 멧돼지들이 이동할 때는 자기들 집단적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그것이 다섯 마리가 그 안에 보름동안 계속 들락날락 하다가 한번 결정적인 순간에 틀을 보름동안 사용하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보름 뒤에는 그 철망을 닫는 스위치 버튼이 있는가 그것 자동적으로 된 것이 TV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혹시 우리도 그런 부분을 그것을 해서 할 수가 없는지 안 그러면 지금 멧돼지 틀이 제가 알기로는 각 면마다 1개씩 지급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권성현 위원 그러면 지금 지급되어 있는 틀 그것이 좀 작더라고, 좀 보면.

TV 나온 부분 그 사람들은 어느 군에는 좀 가벼우면서도 그것이 단단하게 해서 한꺼번에 여러 마리를 포획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부분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멧돼지가 5월, 6월에 단백질 섭취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제일 인근 농지로 많이 내려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올해에는 이미 그렇다 치더라도 올 가을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좀 보강을 해서 개체수 이것 늘어나지 않도록 조금만 한마리라도 우리가 더 잡을 수 있도록,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좀 이 부분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십.

○위원장 노창섭 잠깐만, 답변을 좀 듣고 합시다.

권성현 위원 듣고요?

○위원장 노창섭 예.

권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저희들이 멧돼지 포획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개체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멧돼지 포획 틀을 11개소를 의창구에 2개, 합포구에 2개, 회원구에 2개 배치를 해 놨습니다.

해 놨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가로가 2.2m거든요.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한 5개 정도를 구입을 할라 그럽니다.

그것은 좀 4m 정도로 큰 것으로 해서 같이 어미 멧돼지하고 새끼 멧돼지하고 같이 이렇게 포획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면마다 한 개씩 지급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두개인데 가지러 가야 되고 또 와야 되고 이것이 타 면에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조금 예산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한 면당 한 개 정도나 하면 좀 면에서는 이동하기가 수월치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생각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예산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리고 37페이지 촌에 있다 보니까 도랑 살리기 이 부분은 참 저희들이 북면에도 참 북면에도 도랑 살리기 이 부분을 잘 하는데 이것 올해 보니까 두 군데 신설로 도랑 살리기 하는데 이것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해 놓은 곳 32곳 아닙니까, 그렇지요?

32곳인데 우리가 도랑 살리기 해 놨는데 사후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사후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셔서 농민들이 도랑에 될 수 있는 한 뭐 버리는 부분을 좀 수거를 해서 저희들도 이장들한테 좀 방송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서 좀 더 지금까지 해 오신 데 고생하셨는데 더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랑 살리기가 해마다 계속 되다 보니까 사후관리 할 도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한 개 단체가 다 커버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사후관리 단체를 3개소로 늘였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반갑습니다.

시의원 진상락입니다.

권 위원님께서 멧돼지 이야기 했는데 아침에 뉴스에 보면 아프리카 열병 돼지 비상이 지금 걸렸지 않았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진상락 위원 독일에서는 이것을 멧돼지가 이 박멸 때문에 포상을 해서 지금 포획작전이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북한에서도 열병으로 해서 우리나라까지 온다고 보고 있고 독수리가 이것 죽은 것을 먹고 우리나라에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단순 이것 한 마리, 두 마리 이래서 되는 것 아니고 이것 저는 완전히 전멸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 창원시도 우리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계획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 수립된 계획은 없고요.

제가 조만간에 아마 환경부에서 이것 관련해서 특별히 공문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 열병 떠나서 전혀 농가에 농사라든지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인데 포획을 허락을 많이 하든지 한 마리 잡는데 얼마를 지원하든지 이 부분은 특별한 대책이 우리나라도, 우리 창원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금 아까 이치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2페이지 우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이것 한번 잠깐 봅시다.

작년에 5억 3,700만 원 가지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한다 했는데 이것 완료 다 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작년에 저희들이 원래 계획 가구가 136가구였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201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는 과정에서 60가구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원은 141개소가 철거가 되고 돈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뭐.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올해도 합니다.

진상락 위원 올해도 하는데 농가가 만약에 이것이 안 하겠다 하면 그러면 이것 다른 방법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농가에서 안 하겠다 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이 포기하는 사유가 보면 저희들이 최대 336만 원까지만 지원을 각 세대당 해 주거든요.

진상락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러다 보니까 슬레이트 면적이 크면 336만 원으로, 지원 받은 돈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부담이 돼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것이 처리 업체가 수거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처리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매립을 합니다.

진상락 위원 매립을, 어디서 매립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매립.

진상락 위원 시 매립장이 아니고 개인사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매립장이, 인근에 어디 있지요?○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금 우리 관내는 에코시스템이라고 저쪽에 적현동에 매립장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적현동에.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진상락 위원 그냥 파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매립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것 매립하는 기준이 또 따로 있거든요.

진상락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수거해서 가져가면 그 업체에서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이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돈을 지원하고 농가에 어디까지 이것을 확인하고 매립하는지 그것에 대한 감시라든지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불법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지금 감시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불법처리를 한다는 것이 좀 많이 있어서 이것이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것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우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하는 건에서는 불법처리를 한다는 말 저희 들어보진 못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 굉장히 쉬운 사업인데 싣고 가다가 굳이 매립장에 가서 매립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매립 수거하는 업체를 따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슬레이트 사업자 선정이 되고 나면.

진상락 위원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잠깐만, 그 부분에서 과장님은 위탁수거업체가 다 하실 것이라고 하지만 최근에 작년에도 뉴스에 나와서 수거하다가 야산에 버려버리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 수거업체들이 어제도 뉴스도 나왔던데 이것은 뭐 슬레이트는 아니지만 의료 병이라든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의료폐기물.

○위원장 노창섭 예, 의료폐기물도 실질적으로 매립 소각하거나 매립해야 되는데 길거리 야적에 쌓아둔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제대로 수거업체 감독 감시 이것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거업체에 대해서, 민간이 한다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일단은 저희들은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그 대상 가구에 슬레이트 면적을 조사를 새로 합니다.

면적조사 하면 슬레이트 물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철거할 때는 이 물량, 우리가 계산한 물량하고 폐기물 매립장에 들어가는 물량하고 교차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 관련 사업해서는 불법가능성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계속 하십시오.

진상락 위원 예, 좀 철저하게 관리가, 뒤에 혹시 이것으로 잡음이 안 나도록.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 21페이지 도비 지원내역을 한번 봅시다.

맨 밑에 보면 경상남도 예산편성 변경 내용이 적혀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하단 부분.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이것은 우리 시비가 한 개도 안 들어가는 도에서 순수하게 단체를 모집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작년도에 한해만 원래 이것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에서 편성해야 되는데 도에서 편성을 자치단체의 경상보조로 잘못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우리 시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받은 돈을 다시 교부해 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단체에 보조하는 이 단체 선정은 도에서 해서 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도에서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우리 시에서 민원을 받아서 해 준 것이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조된 이 내용은 그러면 정산처리 방법은 우리 시에서 다 하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작년에 일단 정산은 우리가 받아서 도에다.

진상락 위원 지금 이것이 여기에 잘잘못을 우리가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네요? 어떻게 보면.

돈이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이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하나를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6월 2일 여기에 보면 환경해양수중 정화활동을 했는데 지지난주에는 귀산 선착장에서도 천자, 창원 쪽에 해병대가 그 정화작업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 주 6월 2일은 마산 쪽에 있는 해병대가 광암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전체 오염물 바다부터 해서 전체를 수거했는데 구청장님도 오고 면장님도 다 오더라고요.

그런데 물으니까 전혀 돈 10원이 지원된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돈이 지원이 안 되는데 이것 여기에 보니까 지금 창원하고 진해 쪽에는 지원이 돼서 내가 물어보고 싶고 혹시 우리가 이 지원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마산 쪽에서 이야기는 불만이에요.

창원하고 진해는 수중정화 작업하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마산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불만이.

그러니까 그것도 구청장님까지 참석해서 격려해 주고 국회의원까지 나와서 격려해 주고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해수욕장 정화를 돈을 주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무료 봉사로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것 형평성 관계가 대두되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푸른내서주민회에서 광려천 크린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지역인데 뭐 때문에 돈이 400만 원 나갔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무슨 크린작업 하는지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이것 정산한 것 하고 활동한 내역을 작년도에 사항을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논란이 있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데 진해하고 천자봉해병대 전우는 지원 근거가 있어요? 과장님.

뭐 조례라든지 어떤.

진상락 위원 이것 도에서 논의를 한 것입니까?

○위원장 노창섭 도에서 선정을, 도에서 다 조례로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니, 20페이지에 있는 것은.

○위원장 노창섭 21페이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21페이지는 도에서 다 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도에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위원장 노창섭 도비로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 안 한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위원장 노창섭 오로지 우리는 집행만 한다, 그렇지요? 그 말씀이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도에서 돈 받아서…….

○위원장 노창섭 받아서 집행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작년 한해만 그랬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한해만 그랬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올해부터는 도에서 다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직접 할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해가 됐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작년에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 노창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안녕하십니까?

지상록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조금 내역을 보면 많이 지원된 곳이 2,000만 원 정도 했는데 2,000만 원 지원을 하면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는 얼마 정도를 쓰는지 비율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는 것인가요?

저희 2,000만 원으로만 다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도 자부담이 얼마 있는 것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10% 정도 자부담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10% 정도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지상록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200만 원 정도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지상록 위원 그러면 총 예산해도 2,200만 원 정도인데 거의 10%면 저희가 다 주는 돈으로 보조금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큰돈이고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2,000만 원 정도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으뜸마을 만들기에 대해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에서도 이 동네만 주게 되면 다른 동네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안 줘야 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그냥 형식상의 선심성 예산밖에 안 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공모를 좀 더 강화해서 마을 개수를 더 줄여서 지원을 제대로 해 준다면 으뜸마을 만들 때 더 수월해 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 마을 저 마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 돈을 흥청망청 큰 내용이 없이 써버리는 돈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일단 말씀드리거든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상록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사업수가 문제가 아니고 사업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사업 내용 자체가 괜찮으면 예산 범위에서 최대한 좀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관례적으로 뭐 소모성 그런 사업들은 좀 배제시키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안 그래도 행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 동네 돈 주면 저 동네 돈 계속 달라고 하면 분명히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산들이 계속 사용되면 낭비라고 생각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강화해서 한 마을에 있는 사업을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월 5일 환경의 날 때 저희 창원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창원을 방문해 주셨고 우리 창원에는 이제 수소산업이라든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큰 힘을 실어주셨는데요.

우리 창원에서는 또 큰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환경부 정책이나 국가에서 수소산업에 대해서든지 그런 사업을 많이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과에서 미리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금 수소 관련 사업들은, 수소교통 관련 사업들은 신교통추진단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수소 산업들은 또 경제 파트에서 하고 있고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수소 관련해서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상록 위원 뭐 노후경유차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저희가 정책과에서 노후경유차를 계속 폐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수소산업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연관해서 사업이 내려올 것을 미리 예측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하면 예산을 따오는 것도 쉽고 그리고 나중에 예산 땄을 때도 정책적으로 빨리 실행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동되는 이야기인데 17페이지에 보면 환경수도 창원 만들기 해서 이렇게 달성목표 해서 쭉 추진상황, 추진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창원시 지금 현재 허성무 시장님 취임 이후에 환경수도창원 슬로건은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지금.

안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직 변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가져갑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2020년 내년까지는 일단 계획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통령이 오셔서 좋은 행사를 하셨고 의미 있는 행사라 보는데 그러면 단발성 대통령 한번 와서 수소충전소 앞 커트하고 축사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수소산업이야 당연히 여기 환경정책과에서 안 하겠지만 그러면 수소산업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미세 문제든 여러 문제든 환경과 관련된 큰 로드맵은 환경정책과에서 마련해서 기본계획 세우고 세부실천 계획 세워서 쭉 가야 되는데 옛날에 람사르 총회 이후에 거의 뭐 저는 환경수도라는 이미지를 시에서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서 한번 내가 정책적 질의인데 한번 물어봅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위원장님, 국장이 대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위원장님 말씀 옳은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 창원시에서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VIP 계속 왔다 가시고 나서 또 오시기 전부터 시작해서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수소버스부터 시작해서 수소산업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고 있었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미세먼지 관계라든지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에 있던 업무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 정부 추경이 안 돼서 정부 추경에도 지금 많은 예산이 지금 현재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이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그러니까 수소뿐만 아니고 저희들 미세먼지까지 해서 종합대책을 현재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전조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아마 금명간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시장님께서도 기 지금 그런 지시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전에는 환경수도하면 창원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이미지가 시 자체도 홍보라든지 정책 구체적인 것 최근에 들어 수소산업 외에는 특별히 내놓은 것이, 그 당시에 누비자부터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런데 지금은 거의 현행 수준을 관리하는 수준이고,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천만그루 나무 심기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것인지 좀 의심스러워서 내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환경수도 밀고 가려면 하면 꾸준히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이 오늘 내일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주무과장님으로서 같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또 질의 받겠습니다.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책자 36페이지 빗물관리체계 구축 그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안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생태계가 급변하면서 우리 생활권에 대해서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각 지자체의 사업들을 보니까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빗물관리체계 구축망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대폭 좀 확보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대안책을 많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창원시도 이 4개소, 3개소 이렇게 좀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고 생태계가 변화됨에 따라서 생활권 안전망을 미리 구축한다는 마음으로 좀 이 사업에 매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수도 요금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중감면 받던 사회복지시설 대상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이중감면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도요금이 100만 원에서 뭐 120만 원 정도 인상이, 확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에 수요도를 조금 감안하셔서 취약시설의 경우 우선순위로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취약시설 중에서도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생활 위주의 거주시설 형태로 유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좀 더 우선순위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이용시설은 저희들이 2012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요.

올해는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11개소를 마무리 했습니다.

마무리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요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빗물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빗물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설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최희정 위원 화장실이나 부대시설에 청소용이나 기존에 쓰고 있는 시설의 용도에서 어쨌든 활용도는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 부분이.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뭐 활용을 할 수 있는데 활용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최희정 위원 의지가 안 있겠습니까? 시설에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만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시설하고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 시설에도 필요성이 있고 할 의지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30페이지 탄소배출권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창원시 탄소배출권 17년, 18년, 19년 탄소배출권 구매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죄송합니다.

지금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전홍표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주무계장님 감사 와서 자료 없다 하면 안 되고 계장님 자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습니까?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담당 정경규 기후변화대응담당 정경규입니다.

그 지나간 년도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지금 갔다 오세요.

위원님 다른 질문하세요.

지금 가서 가지고 오세요.

전홍표 위원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 18년도부터 하수처리장 소화조가 있는 곳에 배출할당을 좀 더 받아야 되는데 할당량 증가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배출량으로 잡히고 있는데 그래서 탄소배출권 구매현황이 어찌 되어 있는지 거기에 예산 확보나 아니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서 뭔가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는 중에 몇 가지 자료를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17년, 18년, 19년 탄소배출권 구매현황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17, 18, 19년 탄소배출량 그리고 17, 18, 19년도 연도별 탄소배출권 할당량도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

○위원장 노창섭 부위원장, 그것은 자료 오면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다른 것 질문 하세요.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대해서 가열하게 일을 해 주시고 있는데 감사드립니다.

창원시는 노후 디젤차도 하고 성산구나 합포구 같은 경우는 소형 전기 노면 청소 차량 가지고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좀 박차를 가해지는 모습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번에 대형 청소 노면 차량 새로 구입 했었던 것 디젤차로 구입 하셨지요? 거기에.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디젤 차량을 사용했던 부분은 조금 생각을 조금 신중하셔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점은 이해는 됩니다.

그것이 가스차의 성능과 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창원시 관내에 정부사업 중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저녹스 보일러 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 별로 저녹스 보일러 교체사업이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답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녹스 보일러 사업은 저희들이 2010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총 322대를 지금 교체를 완료 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10년부터 18년까지입니다.

전홍표 위원 예, 보일러 한 대 교체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보일러 교체 비용 그 저녹스 버너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홍표 위원 아, 과장님 저하고 좀 핀트가 틀리는데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정부 사업 중에 큰 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후 자동차를, 디젤자동차를 폐차하는 사업이 한 틀이 있고요.

그리고 한 틀은 일반 가정용 보일러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보일러.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전홍표 위원 그것을 조기 폐차처럼 조기 보일러 폐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혹시 우리 창원시에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 예, 가정용 보일러는.

전홍표 위원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금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100대 물량이 예산이 배정되어서요.

지금 거의 다 소진된 그런 상황입니다.

전홍표 위원 예, 저는 노후폐차 사업만큼 이 사업에 좀 중요성을 줬는데요.

가난은 이자를 붙는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난방비가 보일러 효율이 안 좋고 이러니까 미세먼지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난방비도 많이 듭니다.

그 난방비 비용이 아까워서 난방을 못 하고 있는 서민들도 있고 이러니까요.

이 사업은 정부가 추진할 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와서 환경도 좀 지키고 그다음에 조금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조금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겨울 하는 사업을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진해화학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는데 지금 소송이 하나 걸려있지요? 정화 명령권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진해화학 토양정화 추진 사항은 오염토양은 지금 전체 물량 32만 8,000세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지금 남은 양이 한 37% 정도 12만 2,000세제곱미터 정도 남아 있습니다.

폐석고는 한 51% 정도 양인데 32만 4,000세제곱미터 정도 남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10년이 넘게 지금 토양정화하고 폐기물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좀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무튼 작년 초에 정화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올해 2월 21일까지 정화명령 기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1년만 더 연장해 달라, 왜 그러냐면 양 자체가 많고 또 토양 위에 폐기물도 많이 쌓여있고 그다음에 토양정밀조사를 추가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자체가 너무 짧았다 그래서 연장을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기각을 했습니다.

아, 기각하는 것이 아니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영주택에서 지금 연장거부 처분 취소 그다음에 토양정화 조치명령 취소 그다음에 조치명령 효력정지 신청 이 3건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5월 8일 토양정화 조치명령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된 상태고요.

지금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5월 9일 1차 변론을 했고, 6월 13일 최종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판결 결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결론은 예측하기가 좀 어렵지만 이 건도 기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과장님 부영에서 토양정화와 석고처리에 대해서 조금 밍기적 밍기적 한다는 기분이십니까, 아니면 최대한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뭐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전홍표 위원 이것이 두 가지 건이 있는데요.

일단 석고를 치워야 토양정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석고 치우는 방법은 몇 가지가 그쪽에서 제시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자기들은 재활용한 것을 지금 수출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수출이 지금 여의치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전홍표 위원 수출됐다가 배 돌아온 것 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들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시멘트 만드는 원료로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전홍표 위원 우리 그 방법 말고 석고를 처리할 수 있는, 우리 쭉 길게 연구를 좀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에서도 그렇고.

그 말고 처리방법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법상으로는 지금.

전홍표 위원 법상 플러스 현실적인 답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매립장이 여건이 되면 매립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

전홍표 위원 대한민국 매립사업자나 매립 지자체에서 돈 많이 받고 매립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데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곳이 있겠습니까?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석고가 안 치워진 상태에서 토양 정화를 할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토양정화 한 부분에 정화구 전체가 토양오염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 부분을 정화를 완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화된 부분에 폐석고를 임시로 야적시켜 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렇게 하면 공기나 시간이 더 걸리겠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전홍표 위원 거기에 대한 배려는 행정적인 조치가 좀 있어야 된다는 판단인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저희들이 전체적인 공기를 단축시켜서 그 부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자기들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어렵다고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쫓을 때는 쫓아야 되고 뭔가 일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 행정지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같이 덧붙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탄소 자료 왔어요? 아직 안 왔습니까?

마지막에 뒤에 돌려서 하겠습니다.

잠깐 안 하신 분 있어서.

김인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장하 부의장님 추가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추가 질문은 김우겸 위원 먼저 들었거든요.

김우겸 위원 과장님 아까 전홍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어서 제가 원래 이것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책자보시면 13페이지랑 38페이지 두개가 있습니다.

구)진해화학부지 토양정화 관련은 제가 계속해서 지적을 해 왔던 상황인데 이것은 관계 부서에 진해구청 환경미화과도 있어서 구청 질의 때 제가 별도로 또 추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2019년 4월 12일 기준으로 33만 7,114톤이 잔여 폐석고로 남아있고 명령이 이렇게 연장이 되고 이제 부영주택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정화기간 연장거부를 하면서 명령이 부당하다고 취소소송까지 한 상황인데 이것이 이렇게 명령이 부당하다고 취소소송까지 제기하는 부영주택이 과연 연장이 됐을 때 연말까지 잔여 폐석고를 모두 제거할 수 있을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금 자기들이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폐기물 처리 큰 틀을 잡고 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폐기물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저희 책자 13페이지 보시면 향후계획으로 이행촉구 및 지도‧점검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38페이지 보시면 2007년 첫 오염 토양정화 명령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무려 6차 명령입니다.

2015년부터 민간환경협의회 50차 개최하고 숱하게 연장 신청하는 것을 받아줘도 끝에 돌아오는 것은 소송이었습니다.

6월 13일 아까 결과 나온다고 하셨는데 12년간 지연시켜 온 부영주택에 대한 책임을 좀 물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재정적 조치까지 취해서 그동안 겪어왔을 진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좀 문제를 해소를 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저희들도 가능한 빨리 토양정화가 마무리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우겸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정책과가 부영주택에 12년 달하는 시간을 주는 동안 저희 진해주민들은 폐석고로 인해서 비환경적인 삶에 처해 있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계속 2016년에도 해당 부지에 민간인 임대주택 뉴스테이 짓겠다고 경남도에 제안서 제출했다가 정화작업 미완 등으로 거부도 됐었습니다.

창원시가 제때 강력한 행정을 취했으면 토지정화도 안 하고 아파트 짓겠다는 이런 흑심을 허용하진 않았을 텐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더 강력한 조치를 조금 요구하면서 소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신 분.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32페이지에 기업체 악취저감대책 추진현황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악취로 인한 어떤 주민 민원이 사실 폭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민 민원 바람에 5개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것 악취실태 조사를 해서 감시‧감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여기에 보듯이 환경정책과에서도 악취저감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문제는 우리가 창원산단이나 마천산단이 참 옛날에는 창원시 세수에 어떤 일익을 담당했던 어떤 산단인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노후화 되고 또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또 우리 사업자들이, 영세사업자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렇지요?

물론 보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보면 노후시설교체사업비라고 해서 사업은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지원 내용이 아주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우리가 악취에 대한 어떤 감시‧감독을 하고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과연 단속만이 능사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기업체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금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하반기에 정부 추경 내려오면 또 그 사업 예산에 따라 같이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오고 내년에도 이 사업들이 확대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사업비하고 악취배출 시설이 273개소입니다,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치우 위원 그 사업비를 가지고 273개소에 우리가 이 시설 교체 지원을 한다는 그 자체가 보면 이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73개소 악취배출 시설에서 단속 건수를 보면 창원산단과 우리 마천산단에 두 산단을 두고 볼 때 1,000건이 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원 사업비 이번에도 우리가 국비지원 사업비가 있은 것으로 알아서 본 위원이 이것을 파악을 해 봤거든요.

이것 너무 미미해.

그렇다고 해서 또 영세사업자를 몰아붙이기도 좀 그렇고 뭐 사실 어떤 면을 볼 때는 이것이 또 보면 고의적으로 그 시설을 갖춰놓고도 가동을 안 하는 또 업체가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이 가동을 하면 어떤 자기 운영비가 드니까 고의적으로 안 하는 업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거의 대다수가 이 악취저감 시설을 갖추어 놓고 노후화 되다 보니까 이것을 가동을 해도 이것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뭐 우리가 쥐를 쫓더라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이것이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이 업체 허가취소를 시켜 버리든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이 단속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업체는 또 우리가 위반을 해서는 과징금을 또 물어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이 어려운 경기에 뭐 과장님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것이.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법적으로 이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1년에 1~2차례 정도 실제로 현장 가서 확인하고 제대로 관리되는지를 보고 있는데 1년에 1~2차례 해서는 그 업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적으로 가동을 안 하고 하는 부분까지 다 지금 밝혀내서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지금 5개 구청에서는 거의 지속적으로 해요.

그것은 우리가 못 한다는 안 해도 잘 한다고 칭찬을 해야 되겠지요.

자기 일과시간을 벗어나서 특히 또 악취 배출을 야간에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을 칭찬해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긴 있는데 어떤 이것을 우리가 기업지원과 하고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래서 정부에서는 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굴뚝에 TMS를 답니다.

TMS 달아서 상시적으로 데이터를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중소업체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다 그러면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TMS운영비를.

그래서 앞으로 보면 결국에는 TMS를 확대하는 방식이 기업체 배출시설 관리 대기오염 물질 관리에 용이한 방법이라 생각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예산을 들어서 악취감지시스템을 설치해서 악취를 배출하는 업소를 우리가 적발해서 과징금을 물리고 있는데 결국 그것이 해당되는 업체가 영세사업자다 보니까 계속 단속을 하고 단속을 당하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융통성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뭐 그러면 지금 답변은 필요 없고 그런 것을 한번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정부 추경에 이번에 대기오염저감사업 지원에 36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진해지역에 16개소 29억 정도가 지금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동전의 양면인데, 그렇지요?

법은 또 해야 되는 것 맞고 또 시민 건강의 위해서도 해야 되는데 기업의 애로사항도 또 한편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서로 잘 조정하셔서 잘 원만하게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실 분.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20페이지 시비 지원내역 단체별 환경운동 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 이것이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과장님이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김우겸 위원께서 이것이 16, 17, 18, 19년도에 사업이 좀 다들 비슷하다, 90% 이상 비슷하다 이랬는데 비슷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조금 설명을 과장님이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 협약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연간 지원액이 몇 %, 조금 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는 사업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작년, 올해 이 계약이나 협약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계속 이 단체는 지원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전홍표 위원 그리고 하천모니터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24일 경쯤에 거기 신촌 소하천 싱크홀 터졌지요?

싱크홀 터져서 신촌 소하천에 오수 맨홀 넘어서 들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전홍표 위원 그런데 이런 이런 하천모니터링 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을 다 밝히고 그리고 척산천 신포동 그쪽에 있는 그것이 오수유입 지점이나 이런 것 2017년부터 시민들이 계속 하천모니터링 보고서를 다 시에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가지고 시민단체와 협치 아래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금 오수 차단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경남야생동물보호협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지상록 위원님 하고 이천수 위원님 지역구에 그것이 농약이 들어와서, 다 들어와서 이 팀들이 이것 때문에 와서 수거 다 하고 그다음에 일차적으로 야생보호동물이 수집되면 그분들이 일단은 케어하고 그다음에 다른 단체에 2차 치료단체나 방생 이런 데 넘어가는 이런 단체들이 우리 시에서 시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고 있는 그런 기관 단체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래서 이런 명확하게 사업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은 조금 설명을 해 주셔야 다른 위원님들로부터 왜 한 특정 집단 단체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느냐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자료 왔어요? 탄소포인트 마무리 하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니요, 아직.

○위원장 노창섭 조금 전에 오신 것 같은데.

다 하고 정리하고 마무리 합시다, 환경정책과.

17년도 탄소포인트 집행 내역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위원장 노창섭 답변이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이것 좀 내용이 복잡해서.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별도로 정회 시간에 부위원장님한테 자료하고 설명 드리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제가 마지막 마무리 하면서 환경정책과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면 녹색커튼 사업하고 쭉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녹색커튼 사업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하고 그다음에 시범사업은 지금 내서 감천초등학교에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이것이 제가 저번에 한번 일본 사례도 보고하면서 상당히 도시 환경이라든지 도시 온도 쉽게 말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이것 계속 지속발전협의회에서 이것을 선진국이나 타 사례를 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다른 외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국내에서도 또 시행하고 관심 있게 추진하고 있는 데가 많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니까 괜찮다는 확신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 노창섭 올해는 공청회 계획이 없습니까?

작년에 공청회도 하고 막 하던데.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올해는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이것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합니다.

더 이상 환경정책과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놓친 것은 마지막 추가 할 때 하는 것으로 하고 환경정책과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책자 43페이지에서 71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빨리 하세요.

(웃음 소리)

먼저 하실 랍니까?

진상락 위원 아니요, 하이소.

○위원장 노창섭 하이소.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44페이지 예비비집행 관련해서 제가 별도로 받은 답변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2018년 12월 17일이랑 2018년 12월 26일 두 차례 걸쳐서 약 27억 원 예비비 집행 했습니다.

바로 환경미화원 임금 청구 소송 확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입니다.

이제 최초 제소가 2012년으로부터 6년이나 걸렸는데요.

이제 법정 분쟁 끝까지 갈 것이 아니라 충분히 저는 합의를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6년 이상 시간을 끌면서 당초 지연이자 기산일 및 이자율에 따라 연 20% 달하는 지연이자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집행 관련 문건으로 제출받은 자료 중에 환경미화원 임금청구 소송 현황 자료가 있는데요.

8건 소송 중 6건에 대한 지급예상액이 나와 있습니다.

지급예상액이 80억 4,921만 6,426원 중 이자가 40억 8,505만 7,668원입니다.

결국 창원시가 법정 소송을 고수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라고 제가 봐지는데 과장님 이것이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이 소송은 환경미화원들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상여금에 대해서 소송을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물론 대법원에서 2014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을 할 때는 변호사들하고 의논해서 법률자문도 받아가면서 집행을 하는데 이 건에 관해서 대법원에서 원심법원으로 파기 환송을 했거든요.

파기환송을 한 부분에 대해서 또 2심 재판부가 조정을 좀 해서 처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이자 부분이 좀 과하다 보니까 소송을 진행을 하고 나면 그 이자가 15%, 20% 이렇게 판사가 판결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이라도 이것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것 내년까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그 많은 이자를 다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로 신속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김우겸 위원 2017년 6월 23일 259명이 제소한 건과 2018년 6월 25일에 11명이 제기한 건이 1심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금청구 소송은 앞으로도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조기에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조치를 나중에 잘 해주시라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위원님 그 부분에 조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우겸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지금 그 건에 관련해서 소송이 지금 두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것은 그 앞에 건은 2010년도부터 2013년도 사이에 임금 부분이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뭐 이 돈이 보니까 5억 6,600이고 주장하는 금액이, 그다음에 또 한 건은 3,800만 원 정도 돼서 한 6억 정도 이것만 집행하면 끝이 날 것 같고 다행히 저희들이 2017년도 임단협 시에 이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리저리 정리를 하자, 우리 시도 돈 줄 것은 줄게 정리를 하자 해서 2016년도까지 분만 지급을 하면 2017년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임단협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봤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이상의 그런 인건비 지출이나 그런 소송으로 인한 시비 낭비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국장님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하라고 해서 해야겠습니다.

먼저 창원시음식물자원화 증설사업에 전기공사 업체 민원이 있었는데 창원시 전기협회에서 고맙다고 잘 해줬다고 저한테 말씀 좀 전해주라고 해서 전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재작년도에 야구장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있었는데 음식물 증설사업 전기 분야에 지역 업체에 배려를 많이 해 준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고 거기에 국장님과 부회장님 전화 왔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60페이지하고 61페이지 보면 국장님 우리가 4월 17일인가 우리 위원회에서 화성시에 음식물처리장을 갔다 왔습니다.

여기에 뭐 음식물처리장에 대해서 처음 가신 분도 계시고 또 관심 많이 가졌지만 깜짝 놀란 것은 우리 전체 위원들이 악취 부분이 완벽하게 되어 있었다, 너무 잘 되어 있었다, 다들 우리 창원시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뭘 하고 싶냐면 그때 우리가 확인해 보면 예산을 물어 봤어요.

음식물처리장 쪽에 악취 부분이 30%를 투입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몇 %입니까?

지금 여기에 창원시 음식물자원화 증설사업하고 바이오 가스설비에 악취 부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공사 금액의 몇 %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위원님 저도 말씀을, 화성시에 작년에 직원들하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저도 참 많이 감탄했습니다.

환경시설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도 가보셨겠지만 우리 성산종합단지는 너무나도 열악하거든요.

천만다행인 것은 그 주변에 주민들이 살지 않고 공장은 있지만 주민들이 밀접한 부분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라 하는데 적어도 화성시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님 저희 실무진끼리 이것 땅 좀 더 살 수 없나, 이 옆에, 좀 멀리 보고 그런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땅 사기도 어렵고 지금 매우 열악한데 화성시는 부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악취제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묻는 데 대해서는 아직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환경도시인데 국장님, 이것이 한번 정말 예산 문제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좀 더 확보하든지 정말 어느 도시에서 주민들이 누가 오더라도 우리 음식물처리장 정도는 특히 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혐오시설이라 소리 안 듣도록 우리 의회하고 같이 손을 맞춰서 이것이 저는 돼야 된다 보거든요.

좋더라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 타령만 해서 계속 이러면 민원은 계속 일어날 것이고 또 혐오시설로 계속 지정될 것이고 말만 환경도시지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환경녹지국장 황진용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백번 강조해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에 어떤 현황에 대해서 어떤 시설에 대해서 기존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존시설을 전면 없애고 새로 짓는다는 것은 솔직히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3개시가 통합이 되어서 구)진해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열악합니다, 소각장 같은 경우.

그래서 통합으로 이루어 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 소각장 음식물처리장도 음식물처리장이지만 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성산지구에 보는 것 같으면 2기가 있습니다.

1기에 한 200톤씩 처리, 한 400톤을 창원은 한 군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산 같은 데는 1일 200톤을 처리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있다 보니까 아마 새로운 시설을 하고 하는 데는 아마 조금의 힘이 많이 들지 않느냐, 한꺼번에 그 정도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도 없고 그리고 기존 지금 그 시설들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대보수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보수 계획을 세우고 점차적으로 거기에 대해 투입할, 음식물처리장이든 소각장에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지금 2019년도도 지금 추경에도 그 예산이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2020년부터는 많은 예산을 배정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 분야에는 투자를 하면 하는 것만큼 아마 그 효과가 올라오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될 그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재정이 얼마나 더 따라 줄지는 앞으로 조금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국장님 노력을 많이 하셔서 우리도 이것이 거기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노력해야 안 되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57페이지 계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성산자원화시설 위탁용역을 지금 입찰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진상락 위원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지역 업체가 참여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런데 지금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작년에 진해하고 북면하고도 용역을 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하고 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역 업체가 참여를 못 하면 지역 업체가 실적을 만들 수 없거든요.

타 지역이라든지 아니, 입찰에 또 실적이 돼야만이 또 실적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데 계속 이것이 그러면 우리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지역 업체를 참여를 안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갈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위원님, 거기에 지금 우리 창원소각장은요.

위원님 저희들도 실무진에서 그것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지역 업체 참여를 시키려고 하는 것은 시장님 뜻이기도 하고 또 의회에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의 뜻이기도 한데 저 소각장 저것을 완전 소각장만 딸랑 되어 있는 데 저것을 떼 내서 지역 업체에 주면 어디를 떼서 어디에 어느 부분을 줄 것인지 이것이 판단이 안 섰습니다.

정말 떼 내려 하면 경비하고 있는 그 7명 그것 떼 내면 되는데 그것은 소각시설 운영해 보는 경험도 아니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위원님 이런 고민이 제 전임자들도 했더라고요.

3년 전에도 과연 저기서 지역 업체를 참여를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단독입찰을 3년 전에도 했어요.

그때도 그 공무원들이 당연히 그런 고민을 했을 것이고 당연히 떼 낼 수가 없으니까 컨소시엄이 아닌 단독입찰로 갔고 이번에도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또 지역 업체가 들어오면 지역 업체가 소각장을 가동했다 하는 그런 실적은 쌓을지 몰라도 저것을 떼 내서 기존 있는 직원들 중에 누구를 떼 내서 너는 지역 업체 이 회사로 가서 일해라, 너는 본 회사 여기서 일해라 이것을 나누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 회사 노조들도 강력하게 희망을 하는 것이 우리 분열시키지 마라, 시가, 우리 이제까지 이것 시설 이렇게 해 왔는데 기존 업체 말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니까 지난번처럼 단독입찰로 해 주시오 하는 기업체 근무자들의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장도 그렇게 가야 되겠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위원님 마산은 또 조금 다릅니다.

마산은 소각장이 있고 그 옆에 재활용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이제 컨소시엄이 돼요.

이제 주 업체 삼중환경기술 너거는 소각장만 해 하고 있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진성조경테크는 재활용처리장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재활용처리장 운영하는 것이지, 소각장 운영실적으로는 사실상은 쌓을 수가 없는 그런 정도에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성산만 별도로 특수 상황이 있어서 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게 제가 받아 두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진상락 위원 이것이 또 지역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각장 이런 부분이 사실상 입찰 부분, 참여 부분이 제일 크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진상락 위원 사실은 이것이 수입이 남고 안 남고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최대한 우리 쪽에 있는 지역 업체가 참여를 해서 기술을 습득하고 이런 데 관리에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나는 우리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참고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66페이지 마산수곡음식물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업체 정해졌지요? 정해졌습니까? 위탁 업체.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입찰 중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진상락 위원 지금 수고하시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적한 최저가입찰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아니, 문제점이 많아서 계속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최저가입찰로 안 갔지요? 이번에.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것 저는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업체가 최저가로 해 놓고 나서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지역민들 하고 민원도 야기되고 해서 잘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지역민들이 계속 지적해 주는 부분은 설계상에는 이것이 50톤 아닙니까? 이것 처리용량이.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진상락 위원 그런데 여기 표시가 지금 85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진상락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100톤 정도 처리하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아닙니다, 위원님.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톤수입니다.

진상락 위원 지역민들은 이것이 왜 50톤인데 100톤 이상 갖다 붓느냐, 계속 이것이 또 만나면 노래를 불러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진상락 위원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도 지역민들한테 이것이 악취 나는 부분이 그래도 가면 감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장 중에 여기가 냄새 제일 많이 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진상락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노후가 됐고, 20년 됐으니까, 특별히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지역민들한테도 이런 또 불만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최희정 위원님 먼저 들어서.

최희정 위원 과장님, 안심벨 관해서 여쭈어 보려고요.

제가 지역구 공원에 가서 안심벨을 한번 눌러봤거든요.

눌렀는데 경찰서하고는 일단 연계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곳은.

연계는 안 되어 있었는데 나와서 혹시나 몇 분이나 이 벨소리를 듣고 움직임을 가지시나 봤더니 한 분도 안 가지시네요.

그러니까 계속 운동하시는 분은 운동하시고 길 가시는 분들은 길 가시고 그래서 제가 나와서 “혹시 조금 전에 무슨 소리 못 들으셨어요?” 하고 지역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도 못 들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잠깐만 계셔보시라 하고 제가 다시 가서 안심벨을 눌렀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 하고 새소리하고 섞여서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장실 안에서 들으면 선명하게 사이렌으로 들리나 이것이 밖으로 나오니까 정말소음이랑 외부 소리랑 섞이니까 그것이 그냥 우리가 도로에 지나가는 사이렌소리처럼 민감도 있게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하셔서 그리고 안심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용도라든지 기능을 전혀 숙지를 못 하고 계시고 우리가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안심벨의 기능 안내판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눈높이 설명이 잘 안 되는지 그에 대해서 인지를 전혀 못 하시고 계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좀 고려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경찰서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안전 부분을 시민들한테 역할을 위임시키는 것은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기능을 실효성 있게 하려하면 경찰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자료에 화장실 우리가 지금 366개 중에 282개가 지금 안심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자화장실 기준으로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까?

그러면 남자화장실은 안심벨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최희정 위원 이것이 안전의 기능도 있지만 위급상황에 대한 기능도 갖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화장실 바닥에서 넘어지시거나 아니면 위급한 상황이 되어서 도움을 요청할 때 그러한 기능도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남성화장실도 추가적으로 조금 설치를 해서 보완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여수에 저번에 연찬회를 갔을 때 공중화장실 곳곳에 갔는데 거기는 칸칸이 안심벨이 다 있고 경찰서하고 연계 스티커가 다 부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안심되겠더라고요, 시민들이.

그런데 우리는 칸칸이는 없고 세면대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한 군데만 딱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도 좀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해야 되는 부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안심벨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거기에 제가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위원님 제가 구청을 다 돌아보지는 않았고 용지호수, 용지공원 여기 두 군데만 제가 가보고 체크를 했는데 거기도 마침 경찰하고 연결이 돼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소리도 작고 그렇다 하니까 제가 한번 이번 기회에 구청에 안심벨 설치 아마 기준을 한번 지침을 한번 우리 본청에서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위원님 지적을 들어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것이 경찰서하고 연결하는 문제는 제가 공식적으로 이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경찰들이 위원님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이 의창구만 되어 있고 다른 마산 이쪽에는 아예 안 되어 있어요.

최희정 위원 예, 맞습니다.

의창구만 그러니까 의창구가 그러면 이 경찰분들이 그러면 의식이 선진적이고 다른 분들은 그러면 아니고 이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웃음 소리)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렇게 노력을 안 했는지, 했는데 경찰…….

최희정 위원 아마 행정에서의 중간 단위 역할이 좀 미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경찰들이 좀 힘들다고 거절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확대하는 것도 좀.

최희정 위원 경찰에서 들으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위원님 경찰들은 지난번에 모 위원님을 통해서 시가 알아서 하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최희정 위원 안전 부분을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그래서 참 경찰들이 일은 안 하다 안 하다 이제 진짜 일을 안 하려고 하네, 저희들이 그랬는데 경찰들이 그것도 딱 가서 보면 신경이 쓰이거든요.

제가 한번 빽 눌러서 가만있으면 한 30초 동안 가만히 있으면 계속 묻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30초 있다가 “시청에서 나와서 확인 중입니다.” 하면 “말씀 좀 빨리하세요.”짜증을 내요.

그러니 자기도 신경이 억수로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찰들…….

최희정 위원 그 안심벨을 누르면 경찰하고 연동이 되는 것이 바로 긴급출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대화를 해서.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대화를.

최희정 위원 접수를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응급상황에서 어떻게 접수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그러니까 좌우지간 대화를 하면 “무슨 일입니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경찰이 이야기 하거든요.

최희정 위원 그러면 “범죄자가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웃음 소리)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그러니까 이제.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원칙적으로 순위가 전체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접수를 받아서 출동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벨이 그런 공중화장실이나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면, 누름 현상이 나타나면 무조건적인 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지금 설치하는 부서하고 담당하는 부서하고 너무 이원화, 삼원화가 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체계도 일원화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싶거든요.

공원에 있는 것은 그러면 담당이 산림농정과.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최희정 위원 일반 여기 도심지에 있는 것은 그냥 환경미화과, 이렇게 담당부서도 너무 이원화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체계화를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위원님 그것은 좀 저희들이 기본은 구축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본청 일하고 구청을 마음대로 할 수가.

최희정 위원 그런데 산림농정과에서는 그 안심벨에 대해서 잘 모르던데요, 또.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그 역할에 대해서 잘 인식을 잘 못하고 계셔서 그러면 업무분장이 확실히 이렇게 되어서 관리에 대한 역할이 명확히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조금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서 창원시 안심벨 운영 지침 뭐 이렇게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이번 기회에 위원님 지적하신 직접 현장에 눌러봤다 하니까 그만큼 열정적으로 행감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서 서부경찰서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중부하고 나머지 마산하고 진해는 뭔데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하고 도경하고 협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전체가 일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것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챙겨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노창섭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70페이지 보면 로드킬 처리현황에 보면 진짜 많은 수치가 동물들이 로드킬로 인해서, 진짜 이것이 당해서 죽는 안타까움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처리보다는 방지가 우선이 되어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묻어나는데 그런 수치 같습니다.

여기 보니 고양이가 상당히 또 많이 로드킬 당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정책이 좀 아쉽다는 것이 본 위원의 심정이고 보면 연도별 집행현황에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이 노무비에 차액이 좀 많이 나서 이것은 인력 증강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예, 위원님 인건비 때문에.

이치우 위원 인건비 그러면 사람 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사람이 8시간만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조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 돌려야 하다 보니까 인건비성이…….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제 유류비는 보면 인건비에서 2018년도는 유류비가 또 많고 2019년도는 유류비가 줄어드는 것 보면 유류비라는 이 자체가 우리가 활동 거리를 두고 우리가 비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활동거리 하고.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유류비는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내가 이것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유류비 하고.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유류비가 위원님 지금.

이치우 위원 어쨌든 18년도에는 유류비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개월 수야 물론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요?

차이가 좀 많이 나지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그렇네요.

이치우 위원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별도로 자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부의장님.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 해마다 불어나고 있습니까? 많이.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저희들이 행정감사 할 때마다 맞느냐, 안 맞느냐, 증축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을 갖고 해마다 이야기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이나 창원시라도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해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중복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개인적인 판단은 이런 부분은 어린이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에 넣어서 음식물을 어떻게 하는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어린애들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이것은 2세, 3세 어디까지 갈 때까지라도 이것은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줄이는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은 처리하는 부분만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왜 냄새가 난다, 작게 남으면 작게 가져가면 작게 냄새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창원시에서라도 뭔가 전단지라도 만들든지 애들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라든가 어떻게 하면 음식을 작게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일본방식대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음식을 많이 버렸는데 지금 조금 있으면 저희들도 점심 안 먹겠습니까.

식당에 가보면 버리는 음식이 50% 더 될 것 같아요, 그것 먹고는.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이것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안심벨 부분들도 이야기 했는데 이렇게 해도 몇 년 동안 정착이 되지 않아요.

안심벨을 눌렀을 때는 그 화장실 주변에서도 우리가 민방위 훈련이니 이런 것 사이렌 울리듯이 거기도 울리고 동시에 경찰서도 가든지, 가야 그 소리를 듣고 피하러 가거나 도망을 간다든가 그 주위에 사람들도 저기 무슨 사고가 났는갑다 건장한 사람들이 도와주러 가고 하는 것이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것 책자를 떠나서 획기적으로 뭘 정리하지 않으면 서로 경찰서 뭐 행정 이런 부분을 해서는 안심벨 부분도 최희정 위원 하는 말씀 들어보면 거기서도 소리가 나야 됩니다, 큰 사이렌처럼.

아, 소리가 또 한 가지로 통일이 돼야 되고 저 소리는 화장실 안심벨 소리다 주위에서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특단의 소리를 통일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마다 저희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또 음식물 부분도 해마다 5%, 10%씩 줄이는 무슨 그런 운동이 되어야지, 처리하는데 또 요즘 장소 정하면 누가 뭐 돈을 떠나서 오라하는 데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말도 우리 창원시에서 국가적인 차원은 못 하더라도 창원시만은 정말로 걱정을 해야 되는 폐기물 부분 또 버리는 사람들 원인자 부담에 대해서도 좀 뭔가 불편하도록 제재를 해야 됩니다.

꼭 벌금을 많이 저희들도 보면 저희 집 앞에 매일 보면 쓰레기가 거의 뭐 1톤, 2톤 정도 쌓입니다.

쌓이는데 그런 부분을 요즘은 그래도 처리를 해 주니까 늘 고맙게 생각하지만 과거에는 너무 그거 할 때는 전부 다 계곡 같은 데 이런 데 다 버리거든요.

이런 부분이 주민이 시민인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처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한 번쯤 홍보하는 거나 계도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환경녹지국장 황진용입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백번 맞는 말씀이고 일단 그런 부분은 참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됐으면 더욱 더 아마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고 각종 우리가 폐기물 같은 경우가 우리 생활 주변에서부터 시작해서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 늘어나는 것만큼 저희 행정에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 부분은 학교, 어린이시설 홍보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거든요.

분야는 분야인데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면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더 강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예,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애들이 일본 도쿄가 그리 멀지 않는 시간에 있는데 제가 7~8개월 만에 애가 왔는데 깜짝 놀라 버렸어요.

3살인데 신발을 가지런히 신발장에 놓고 올리는 것을 보고 놀라 버렸어요.

우리 애들이 요즘 애들 보면 현관에 가면 한발 발차기 하듯이 신발 벗어 던지고 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란, 그쪽 동네 내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좋은 것은 배워야 돼.

음식물이라든가 질서 그리고 내 집 앞도 내가 정리해야 된다, 내 주변도 청소해야 된다 하는 것, 내 대문 밖에 나가면 관계없다는 것 그런 인식을 우리가 좀, 저도 그렇지만 정말로 음식물이 1년에 5% 줄이기라든가 10% 줄이자는 이런 대대적인 운동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시설요. 주차장 문제요. 차 불어나는 숫자보다 주차장 만드는 숫자가 못 따라가거든요.

이것 주차장하고 관계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저희들이 안타깝습니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창원시만이라도 정말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이것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건물, 냄새 뭐 하는데 음식 나는데 냄새 하는 것도 저번에 우리 위원장님 하고 다른 도시 갔지, 거기는 지하로 해서 좀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지하로 해서.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이 또 지하에 있으니까 또 열악한 부분도 있고 이렇더만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 창원시만이라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연계된 말씀인데 부위원장님 하고 도민일보하고 지발위 기금을 가지고 쓰담쓰담 프로젝트를 저도 현장에 가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뭘 지적한다보다 계몽 문제인데 제가 현장에 가면서 또 들었던 이야기 이런 거예요.

창원시 인구가 자꾸 주는데 왜 쓰레기양은 증가하지? 늘어난대요.

그런 문화는 택배문화가 확 증가하면서 포장이 많아지니까, 포장양이 많으니까 이것이 늘어나는 것이고 음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3만 불 시대가 되다 보니까 계속 과잉 음식을 하고 절반은 또 썩어버리고 그래서 시민계몽운동과 같이 안 가면 이것이 악순환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 이런 교육 소개, 새로 바이오 시설 할 때 그런 부분 연계해서 특히 주부들하고 같이 갔는데 주부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 이렇게 처리되는지 열 몇 분하고 갔는데 놀라더라고요.

집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해 배출해야 되는지도 자기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 많았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음식물도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상당히 알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주부들을 상대로 교육법무담당 특강 많이 하는데 맨날 교양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 많이 보내는 이런 강의만 하지 말고 교육법무담당하고 협의해서 환경전문가 와서, 많잖아요.

환경전문가 와서 그런 주부 강의 왜 필요 안 하느냐 이것이지, 그렇지요?

집에서 재활용하고 하는 사람 대부분 주부들 아니겠어요?

저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다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과 연계된 사업이 필요하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고를 잊지 않으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페이지 53페이지 저희들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관한 것입니다.

소각용 비닐로 된 것은 시민들이 선택해서 잘 사용합니다.

양이 많으면 100리터짜리 사기도 하고 작으면 5리터, 10리터 씁니다.

여기서 매립용 마대봉투 이것은 사람들이 어디 파는지 잘 모르는 이런 실정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십사 매립용 용량별 판매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시면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 이렇게 4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용량별 판매 현황 몇 리터가 얼마나 팔려 있는지 각 그것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립용 10리터 이하의 뭔가 한 개 더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정책적인 제안을 좀 한 번 더 드려봅니다.

좀 어중간 하거든요. 10리터를 채워서 버리기도 그렇고 돈이 아까우니까 그냥 일반 소각조에 넣어놓고 매립용으로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각로의 성능저하도 있고 그다음에 잔재물 처리에도 좀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책제안을 드려보고요.

먼저 이것부터 한번 답을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뜻에 저도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부분도 가서 한번 실무진하고 검토를 해서 이것이 시행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부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터별로 판매 현황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것 자료를 빼서 부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장하 부의장님 하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좀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과연 시설 용량 확대가 옳은 방향이냐, 그 전에 인식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개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RFID 정책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민할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전홍표 위원 그렇지요? 다른 데 잘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창원시가 수소산업과 더불어서 스마트시티 이랬는데 RFID 하고 IOT시스템 하고 연계해서 또 다른 방향성으로 전개될 수 있는 방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연계시키면 창원이 선도적인 음식물 처리와 같이 이야기를 진행시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RFID 추진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런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을 하셨는데 참 너무 너무 적절하신 지적입니다.

저희들 실무진에서 RFID를 내년에 전면 도입하기 위해서 보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 국장님도 아직 모르시는 상황입니다.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서 다른 시군의 성공사례를 참고를 해서 지금 국장님께도 보고드리고 내년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FID가 내년에 돈이 좀 들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결심을 받아서 내년부터 좀 제 지금 생각에는 내년부터 적어도 공동주택에는 전면 시행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안이 되면 우리 국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의회도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페이지 58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덕동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사용 내역하고 이렇게 쭉 보고 받고 알고 있습니다.

진해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한번 어디에 주민지원사업이 쓰였는지 제가 조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장유소각장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장유소각장하고 우리 쓰레기가 거기로 가게 되면 진해소각장은 어떻게 되는가도 답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그때 진해소각장에 지원되고 있는 주민지원금의 변경사항이 있는지도 답으로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일단 김해는 지금 주민들이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위원장님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환경부에서 얼마 전까지는 주민들 민원 해결하라 이렇게 했다가 엊그제께 제가 확인을 하고 환경부에서 내년 국비 50억은 반영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기재부로 이미 돈 예산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고요.

진해 쓰레기가 김해로 가게 되면 저기 소각장하고 주민들 지원기금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또 우리 위원회에서 김인길 위원님도 지금 가장 묻고 싶고 가장 관심 사항이신데 그래서 저것 김해소각장이 2024년도 준공입니다, 부위원장님.

한 5년, 6년 정도 남아있는데 저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할 것인지 지난번에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한번 드려서 “장기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했더만 “장기적으로 강구하지 않고 지금부터 해서 주민들하고 의논을 좀 하라.” 하길래 “시장님 그것은 아직까지 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좀 벌써부터 주민들하고 의견 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실무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했더니만 “좌우지간 좋은 대책을 가지고 떠나 달라 하더라 해도 진해 주민들도 좋아할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보라.” 하는데 뭐 그냥 상투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부위원장님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만 이 정도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0페이지입니다.

창원 음식물자원화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방문했을 때 민원적인 사항이 좀 있는데 그 민원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음폐수 연계처리를 지금 덕동하수장종말처리장 했는데 이것이 하수운영과하고 좀 협의가 되고 있는지 그것이 저는 쇼크를 받을 것 같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61페이지에 보면 바이오에너지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이것도 질문을 드릴 것인데 전처리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에너지 자원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탈핵, 탈리액 같은 것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드릴 것인데요.

이것 하수운영과하고 좀 협의가 되고 있는지 모델링이나 나오는 농도 가지고 쇼크를 얼마나 받을 것인지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에 오액이 많이 생기거든요.

오일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관에 대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것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으신지도 조금 사전에 짚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1페이지 전처리 시설 거기에 바이오에너지 시설은 전처리 시설 공법이 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가스화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탈리액 분리해서 탈리액에 있는 N-P 같은 소스도 다시 추출하면서 자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 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자원화 처리장 웅남동 주민들은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면담을 한번 했었습니다.

국장님도 가시고 했었는데 웅남동 주민들은 이런 혐오시설이 있는 데 대해서 시가 무슨 대책을 세워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 차원보다는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좀 이야기를 해 줘야만이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지 공무원들 생각하기에 좀 안 맞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웅남동 비상대책위원회에 웅남동 주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진실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라 그렇게 하니까 시장님께서 예산이 들어도 최대한 지원을 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부위원장님 재해위험지구 거기 안 있습니까.

그것에 관해서시장님께서 시민안전과장한테 그것부터 빨리 풀어라, 빨리 풀어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풀리고 나면 어떤 주민들의 어떤 또 생각이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지금까지 주민들 필요한 사항이 뭐 있습니까? 필요한 것 말씀하시면 시설이 돈이 얼마나 들든지 간에 의회에도 보고하고 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도 주민들이 특별하게 제시한 이것 해 달라 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요.

기다리는 중이고 음폐수 바이오에너지 이것은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은 전문적인 용어를 말씀하셔서 제가 다 알아듣지는 못 했습니다.

알아듣지는 못 했는데 좌우지간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하수시설과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의를 해야만이 되지, 협의를 안 하면 이 시설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공단을 통해서 계속 협의해 가고 있고 또 맞춰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이것이 이 부서는 아닌데요.

지금 이 음식물 처리장 그다음 덕동하수종말처리장이 연안총량관리제에 묶여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슬픈 일이 2017년부터 마산만 수질이 계속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류수 수질 개선도 저희들 국가에 약속했던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전홍표 위원 그래서 큰 시정에 마산만의 수질 때문에 개발량을 못 받아서 아무것도 사업을 못 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도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계처리 한다는 데 조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적현 사업장 일반폐기물매립장 2단계 사업 이것 확정되고 지금 공사 진행할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부위원장님 이것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이것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될 것이 사실은 이것은 부위원장님 우리 시가 해 줘야 할 의무는 아닙니다.

전홍표 위원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의무는 아닌데 지금 창원공단이 있어서 창원공단이 창원시 젖줄인데 저것을 처리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처리장 창원시가 하나해 주지 않는다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고 이미 또 없었으면 몰라도 1단계 사업을 해서 매립을 해 오고 있고 또 이미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2단계 사업도 한다고 해서 도에까지, 환경부까지 다 승인을 받아놓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지역 민원은.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주민들도 뭐 반대를 하십니다.

반대를 하시는데 그래도 해 나갔다고 저희들도 주장하고 있고 지금 주민들은 그 옆에 에코시스템 거기 산더미처럼 쌓아올린 데 거기에 지금 필이 꽂혀서 그것 안 된다 이제 주민들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시는데, 물론 저희들까지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는데 상투적인 용어지만 주민들 설득을 통해서 이것도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이고 또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국장님 종친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환경녹지국장 황진용입니다.

사실상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 지구가 아까 각종 환경오염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기존 이때까지 쭉 해 나왔고 지금 환경위생과장님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뭐 해 드릴까요? 지금 뭐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금방 이야기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무턱대고 우리는 이래이래 고생을 한다, 그런데 또 너희가 넓힐끼가 이런 형태로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 가지 제시한 것이 있었습니다.

상복공원 안에 물건 팔고 하는 것 제시한 그것은 사실상 법상으로 불가능한 일이 돼서 만약에 그렇게 해 주면 안 되는 일이 돼서, 일부 그러니까 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거기서 몇 몇 분들이 그런 또 요구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런 저런 사항 때문에 이것은 안 되고 다른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시설이라든지 뭐 할 것 있으면 하라 하니까 솔직히 저희들 그 지구에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고 지금 운동장부터 시작해서 각종 자금이나 이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뭘 하더라도 주민들하고 최대한 타협을 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도 아 저것은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주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새로 할 때부터 저 사람들하고 조금 조금씩의 아마 의견 충돌은 있습니다.

있으니까 잘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챙기고 싶은 자료 말씀드렸던 것 매립용 용량별 쓰레기봉투 판매 현황 한번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61페이지에 있는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어떤 시설이 어떤 공법으로 들어가는지 혹시 자료가 있으면 그것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음폐수 바이오시설이 최근에 범람한 사고가 있었지요? 음식물 쓰레기장에.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위원장님 기존 음식물처리장에 조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제가 제보를 받고 계장님한테 전화했는데 다행히 하천으로는 안 넘어갔다고 하던데.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 노창섭 그것이 시민들이 악취 때문에 알고 올라가 보니까 범람한 것으로 그래서 하천으로 흘러간 것을 의심을 하길래 과장님, 계장님 말씀 듣고 내가 흘러가지 않고 위에서 다 정리했다 하는데 그런 사고 안 생기도록 자꾸 주민들이 그렇게 님비 현상이라 볼 수 있지만 자꾸 이야기 하는 것이 그렇게 악취가 확 나니까 주위에 가 보신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불신이 생기고 증설하거나 다른 것 할 때 문제가 생기니까 어때요? 원인이 뭐예요? 왜 범람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음식물을 처리하다 보면 갑자기 음폐수가 많아지면 그런 일이 없는데 이제 갑자기 넘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잦나 하니까 잦지는 않은데 하필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하필 위원장님 가신 데 그런 일이 있어서 딱 평소에는 잘 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위원장님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그것 철저히 관리해 주이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 노창섭 인근 주민들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 노창섭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상록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기간이라서 바쁘실까봐 제가 안 갔었는데 지금 존경하는 전홍표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FID 아까 음식물 처리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특별시 송파구 쪽에서는 이것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지상록 위원 그리고 또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이것을 하게 되면 용량에 따른 차액을 주기 때문에 양도 많이 줄어들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것 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과장님 찾아가서 조례 한번 만들려고 했는데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셔서 제가 이것 들고 가면 좀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위원님 또 언제 송파구에 RFID 하신 것 자료를 또 찾아 오셨습니까?

지상록 위원 제가 서울 놀러가니까 아파트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찾아가면 또 자세한 부분하고 협조해서 저희 창원시에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 위생과 안에 보면 음식물 모범 업소나 맛집담당 하는 계가 있지요? 위생계.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음식물 쓰레기 많이 나오는 업소, 개인 가정도 있지만 업소도 많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많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업소 관련해서 지도라든지 교육, 협조 너무 과잉 반찬 내지 말고 경쟁이야 있겠지만 이런 것 위생계에서 좀 업소들하고도 축제할 때 같이 막 하고 하시던데 그런 분들 음식협회 대표자들이나 회원들 교육할 때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 됐으면 말씀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최근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것 중에 장례식장 일회용품에 관련해서 우리 상복공원이 전국 모범사례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법이 시행된 지 한 4~5년 됐는데 일반 장례식장에 병원이나 이런 일반 장례식장에는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해서 법적으로는 세척하고 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못하게 돼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 예외로 되어 있던데 단속이나 현황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한번.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구청에서 하고 제가 직접 안 해서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한번.

○위원장 노창섭 구청에서 담당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 노창섭 그것을 한번 전체 현황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 노창섭 창원시 관내 장례식장이 있는데 관련해서 법에 시행된 지는 4년 됐는데 이것이 다른 데는 공문도 보내고 협조도 보내고 될 수 있으면 장례식장에도 일회용 하지 말고 또 재활용하는 뭐 있는데 그것은 권장하고 이렇게 계도를 좀 해야 되는데 계속 일반, 우리 상복공원처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반 장례식장 아직까지 그것 정착이 안 됐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구청에 있으면 구청과장님들, 계장 불러서 한번 협의도 해 보시고.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책자 7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폐기물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입니다.

이것이 해당이 될란가 모르겠는데 저번에 3월에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부직포 부분에 제가 부직포가 대산면에 1,000만 원 이번에 배당이 됐대요. 1,000만 원, 부직포 수거하는데 폐기물.

부직포 하우스 그것 하는데 하얀 용포처럼 까는 그것이 이제 폐기물이 돼서 지금 실제적으로 북면이나 동읍, 대산, 구산면, 진동, 진전 이 부분 면 단위에 이 부분을 폐기물 수거를 안 해가니까 지금 농민들이 전부 다 논이나 밭에서 이것 불을 태워 소각을 시켜버린다고 지금 현재로는.

소각을 시켜버리니까 대산면에 가니까 대산면 이장님들이 이것을 좀 제발 수거를 좀 해 줘라 이래하는데 이번 3월에 추경 한 1,000만 원이 지금 배당이 돼서 대산면만 지금 1,000만 원 하는데 대산면에 원래 배당 한 5,000만 원이 돼야 그 폐기물을 수거를 해.

그러면 대산면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동읍, 북면, 구산면 이런 데도 한 개도 지금 지원이 배당이 안 됐어, 금액 부분에.

그런 부분에 차후 후반기에는 이 부분도 완전히 폐기물이니까 이것 수거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안 그래도 환경, 환경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수거를 해서 좀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환경녹지국장 황진용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기존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방금 권성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산면 1,000만 원 배정 된 것 맞습니다.

맞고 동읍하고 동읍도 일부 배정이 되어 있고 진동하고 또 우리 지금 4개 읍면동이 배정이 돼, 그런데 금액은 사실상 좀 작습니다.

지금 대산면만 1,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100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권성현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그것 갖고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진상락 위원 북면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권성현 위원 아니다, 북면은…….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북면은 지금 없습니다.

북면은 없고 대산하고 동읍하고 진동하고 구산하고 지금 저쪽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은 예산 소요되는 대로 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별도 파악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채울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폐기물 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방금 전에 영농폐기물 부직포에 관한 이야기 권성현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권성현 위원님하고 저하고 좀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입법지원부에 창원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에 관한 조례 같이 준비 중 해서 입법지원부에 올려놓은 것 있습니다.

그것 검토하시고 그 조례가 하면 지금 이것 하는 것이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근거를 마련해서 내년 예산이나 예산 반영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올라오신 것 잘 검토해서 좀 조속하게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부서의견 빨리 좀 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 하셨어요?

전홍표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수고 많습니다.

덕동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몇 년도에 조성이 된 것이지요? 한 30년 됐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덕동매립장은 95년, 94년도에 준공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뭐라 할까, 사용연한이 언제까지 보고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지금 현재 매년 들어오는 폐기물 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40년 정도까지 매립 가능한데 향후에 지금 들어오는 폐기물 성상이 갈수록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더 연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그 매립장에 매립을 받고 있는 종류를 뭐 뭐 받습니까?

지금 이것이 일반쓰레기까지 받습니까, 아니면 하수 슬러지도 받습니까? 뭐 어떤 종류를 다 받고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받는 것은 불연성 생활폐기물과 소각재와 소각 잔재물.

진상락 위원 그 외에는 지금 받는 것이 없고?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하고 난 다음에 청소에서 나오는 부분과 그리고 하수준설토 여기까지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2040년 같으면 한 20년 남았는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네, 그렇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지금 현재로는 아직 덕동과 천선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침출수처리 관계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침출수가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발생되는 만큼 하루에 보통 일평균 보니까 96톤, 150톤, 104톤 정도의 어떤 침출수가 발생되는데 이것이 처리는 100프로 다 되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진 일 처리장이 100톤 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루 발생량은 아닙니다.

연평균을 하다보니까 지금 폐기물에 들어오는 부분이 빗물도 다 지금 침출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연중하면 그런데 지금 현재 1일 거의 한 30톤 전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30톤이라도 상당히 많은 양이다, 그렇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문제는 이런 침출수가 발생이 되면 또 누수현상이 또 일어날까 그것이 우려가 되는데, 어때요? 지금 우리 3개 매립장 중에서.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침출수가 외부 유출부로부터 해서는 지금 현재 침출수 상부, 하부, 지하수 그리고 하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돼 있고 그 검사를 해서 상부와 하부에 나오는 그 수질에 대한 어떤 오염이 있으면 침출수가 이렇게 유출됐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침출수가 유출된 그런 경향은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내가 왜 이 말을 묻냐 하면 우리 인근에 보면 부산 생곡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거기에도 보면 음식물 처리장이나 이런 폐기물 처리 매립장이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현대화시설을 해서 매립을 하는 데도 있어도 매립을 해도 이것이 누수현상 때문에 침출수 누수현상 때문에 전에 문제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 현장에 직접 몇 번 갔다 왔었어요.

보니까 침출수가 누수 돼서 낮은 쪽으로 많이 고여서 흘러가고 흘러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오염의 주범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쪽에도 발생량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누수가 없다,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누수 되는 부분이 없고 저희들이 침출수 첫째 처리를 해서 그 부분에 또 덕동하수처리장으로 연계를 해서 지금 처리를 하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뭐 지금까지 상당히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도 어떤 뭐 누수로 인한 어떤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과.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80페이지 체납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어시장 상인회에 지금 체납액이 3,325만 6,000원이 지금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패류 폐기물만 처리하는 매립장인가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패류만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어시장에서는 우리 시에서 수거해서 반입하는 것이 아니고 어시장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수거해서 반입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어시장에서도 분리를 해서 가연성은 소각장으로 하고 대체적으로 어패류 부분이 폐각들이 지금 소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불연성으로 해서 덕동매립장으로 매립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상인회에서 수거하는 쓰레기종류가 일반쓰레기도 같이 수거하는 것이 맞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일반쓰레기에서 소각되는 부분은, 소각은 같이 수거를 하는데 분리를 해서 소각되는 가연성은 소각장으로 가고 소각 안 되는 불연성 어패류만 저희들 반입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것 쓰레기 수거하는 것을 보니까 분리배출이나 분리수거가 전혀 안 되고 그냥 봉지에 담아있는 그대로를 수거해서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봉지에 담는 것은 그러니까 봉지가 보면 가연성 봉투가 있고 매립봉투가 따로.

최희정 위원 아니, 일반 우리 왜 검은 봉투처럼 검은 봉투도 있고 초록 봉투도 있고 이것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그냥 쓸어 담기 좋은 봉투를 그냥 사용하시더라고, 가게에서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일반 매립용이나 소각용 아닌.

최희정 위원 예, 그렇게 지정돼서 사용하는 쓰레기봉투가 아니고 그냥 일반 가게에서 처리가 쉽게 모아 쓸 수 있는 일반봉투를 사용을 하시던데 그렇게 봤을 때 이래 보니까 분리수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던데 제가 조치사항을 보니까 폐기물처분 분담금 시행으로 체납액이 있어서 납부가 어렵다는 사유가 있어서 이 부분은 일단은 폐기물을 순환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분리를 해서 순환 이용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소각이나 매립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처분 분담금이 발생한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체납액이 발생하는 부분하고 맥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이 사유가 될 수가 있을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분에 체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지금 현재 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체납부분에 대해서 납부해 주길 요청을 하고 있는데 폐기물 처분 분담금이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만 원을 갖다가 1월에 납부하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처분 분담금을 별도로 또 어시장에서 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로 납부하기 좀 어려우니까 좀 나눠서 낼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이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체납부분 압류를 해놓고 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희정 위원 이것이 지금 체납한 그 시기도 16년도로 연도가 한참 또 지나고, 그렇지요?

그래서 일부 납부를 했다 하지만 그 금액이 100만 원으로 굉장히 미비하고 그래서 뭐 분납을 한다손 치더라도 3,300만 원에 대해서 또 시행을 해서 좀 마무리를 할라하면 그에 대해서 좀 행정이 규제력을 가해서 열심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체납액 부분이 좀 정리가 돼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조속하게.

최희정 위원 이것이 5개월 부분이 3,300만 원 발생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는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 콜레라 걸렸을 때 그 시기에 미납된 부분이 계속 연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희정 위원 예, 일단 뭐 그 부분이 설득력은 거의 없는데 일단은 그때 콜레라 부분으로 인해서 어패류 그러니까 어패류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매립을 하는 부분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체납 부분을 좀 더 구속력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그것 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제가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80페이지 다수인 민원발생 진정, 건의, 탄원 처리현황 해서 안민동 성주동 아파트연합회 대표분이 감시원 장기근속자 순환근무 요청 및 아파트 입주민으로 구성 줄 것 그래서 조치사항은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어떤 민원이고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선매립장에는 당초에 천선매립장 매립할 때 인근 주민들과 합의하면서 그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한 감시 인원을 6명을 충당해 달라는 그런 합의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시에 환경감시원을 6명 채용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환경감시원 6명을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명은 무기형태의 정규직이고 1명은 지금 1년으로 해서 기간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폐촉법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천선매립장에 환경감시원이 3명 정도면 지금 현재 충족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초에 6명을 채용하기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과 그 6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원을 갖다가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천선동 주민들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근에 있는 주민들, 아파트 주민들로 대체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합의사항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것이 이제 최근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이 이 감시원들이 장기근속을 하다보니까 감시가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민원이 많잖아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실제로 최근에 SM타운도 그랬고 그래서 저하고 마찰이 있었는데 저도 이 안민동 성주동 아파트 대표자 제**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지적이 옳다고 생각해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지금 현재 당초에 6명 채용해서 5명이 지금 정규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러면 나는 배제 안 되는 부분은 이해가 돼요. 제대로 그러면 업무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분들을 채용한 목적이 뭐예요?

지역주민들 뭐 혐오시설도 있지만 이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안민동이 정확하게 인원은 모르겠지만 5,000명이다 치자, 그러면 5,000명이 법에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는 제대로 된 매립 가능한 것만 매립해서 아까 말씀 했던 침출수든 환경오염이든, 그렇지요?

쾌적한 환경에서 이 주민들이 보호돼야 되잖아, 그렇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위원장 노창섭 법 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감시 소홀해서 또는 다른 방식으로 또 법에 위반되는 폐기물이 들어온다 그런데 그 나머지 아파트 사는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감시도 안 된다, 이율배반의 처리잖아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지금 그 부분은 그러니까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이 환경감시를 안한다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 부분이 인근 주민들이 그래도 감시를 하도록 지금 요청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노창섭 제가 말씀, 과장님 감시 안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제대로 안 한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감시를 내가 놀고먹는다 이 소리는 아니고 감시는 하되 이것이 사람이 공무원들,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한 군데 오래 안 두잖아요, 특수한 직종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보직을 오래두면 그 조직이 안일하거나 또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 한 번씩 돌리잖아요.

그런 이유가 뭡니까?

안일한 자세부터 사람인 고로 친분이 쌓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과장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알아요. 쉽지 않은 문제는.

나도 다 알고 모르는 사람 없지만 이렇게 방치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순환근무를 하든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든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원발생인 진정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한솔아파트나 청솔아파트 아파트 입주자들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원주민들은 자기 또 권리라고 안 내놓으려고 하고 이것이 이런 모순이 있어요, 모순이.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위원장 말씀대로 저희들이 안민 원주민들에 대해서 6명을 고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과한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명 부분에 대해 지금 현재 어쩔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 한명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아니면 인근 주민들과의 어떤 협조사항 부분도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 이제 과장님 제가 뭐 더 이상 따지진 않는데 우리 폐기물관리과가 그 감시원들과 원주민들의 노예는 아니잖아요.

협의는 해야 되겠지마는, 그렇지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내가 느낌이 어떠냐면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좌지 하는 것처럼 느낌이 왔어요, 그렇지요?

행정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역주민들 협의해서 원만하게 풀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모든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고 행정은 2년에 한 번, 1년에 돌아갈 사람들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것 말씀드리고 82페이지에 보면 그 3개 매립장 특정업체 다수낙찰 해서 행정 지적사항 처리 했거든요.

지금 이것은 보니까 처리결과 법령에 따라 이것 한번 설명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이 시설은 반입에 대한 매립‧복토‧방역 그리고 부대공사에 대한 어떤 연간 계약사항입니다.

지금 이 계약은 천선, 덕동, 덕산매립장에 거의 입찰을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16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인근 주민들이 매립‧복토‧방역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이 요구하는 제시하는 그런 인근 주민들이 일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매립‧복토‧방역을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이미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대공사 부분에 실질적으로 입찰해서 계획에 따라서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실정이고 특정업체에 낙찰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매립‧복토‧방역 부분이 실제적으로 인근에는 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 업체에 매립‧복토‧방역이 배정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연계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요?

감시원 플러스 매립‧복토‧방역이 특정 업체와 계속 인근 주민 한다고 그대로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 오케이 없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일이.

뭐 개선책이 없습니까? 아무리 지역하고 그래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그래, 지금 현재 그 주위 인근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좀 늘리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갖다가 합의했던 그 사항을 깨뜨리지 않고는 따로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매립‧복토‧방역 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거나 업체가 나가면 정산이나 금액부분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이것은 연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연말에 그러니까 매월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성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되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으로 정산을 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정산하는데 정산 안 하면 안 되는데 체계적으로 잘 하시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부감사를 한번 실시한다든지 내부 제3의 기관에 한번 의뢰한다든지 한 업체와 계속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생각 안 하세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저희들 실질적으로 그 한 일에 대한 일양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 현장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부풀린다든지 잘못한 그런 사항으로 정산하고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래도 알 수가 없잖아요.

회계라는 것이 알 수가 있어요?

과장님 다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철두철미하게.

○위원장 노창섭 제3의 기관에 한번 이것 회계감사 해 보세요, 정산하지 말고.

답변 한번 해보세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일단 뭐 저희들이 설계했던 그 내용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서 만일 그 부분이 의혹 있다든지 부분이 있으면 뭐 회계.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지 말고 제3의 기관도 한번 정기적으로 2, 3년에 한번 한다든지 해 보세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희정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추가 있어요?

최희정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92페이지 구제약품에 대해서 수불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역살충제 보면 이것이 지금 모기하고 파리 이제 구제활동인데 보면 18년도 12월에 수불부보면 144를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기하고 파리가 왕성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한여름이나 이럴 때가 우린 보통 이렇게 좀 사용량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비해서 오히려 겨울철이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19년도 지금 재고량을 보면 18년도 사용량을 보면 한 달에 거의 사용하는 양이 70에서 80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잔고가 40밖에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은 방역활동을 안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입니다.

지금 현재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하고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것이 추가 구입은 이 이후에 이제 수불부에는 기재가 되어있는 부분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지금 거기 보시면 91페이지 델타킹하고 그다음에 92페이지 포크스유제 그리고 챔피언유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한두 달 사용을 한다든지 하면 모기에도 내성이 생겨서 실제적으로 박멸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충제를 좀 바꿔가면서 그렇게 지금 방제를 하기 때문에 어느 약품이 일정 시기에 좀 많이 들어갔다가 다음 시기에는 줄고 다른 약품으로 교체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어쨌든 한 달 사용하는 양을 우리가 가중치를 예측을 했을 때 좀 잔고도 보고 조금 이렇게 확보를 해 놓는 양이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확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양이 이렇게 미비하게 확보가 되어 있거나 이럴 때는 수불부를 좀 잘 체크를 하셔서 부족함이 없이 방제에 좀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챔피언유제 이것도 해충 구제하는 그런 약품 맞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맞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그런데 보니까 10월하고 11월에 또 이것이 양이 급격히 또 많이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내성이 생겨서 약품을 순환시켜서 이렇게 사용하신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이것이 다른 7, 8월 이렇게 약품을 2개를 비교치를 두더라도 7, 8월보다는 오히려 동절기에 아니면 가을이나 동절기에 약품을 좀 많이 쓴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이 수불부가 맞나라는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두 가지가 있고 제일 앞에 델타킹이랑 91페이지, 92페이지, 93페이지 이 세 가지 종류기 때문에 세 가지를 다 합산해 보면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최희정 위원 델타킹하고 포크스하고.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포크스유제.

최희정 위원 챔피온유제 하고 이 세 가지지요, 그렇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세 가지입니다.

최희정 위원 그랬을 때 사용량이 과장님 보시면 델타킹만 7, 8월에 조금 사용을 했을 뿐 다른 이제 두 가지 약품은 오히려 동절기나 가을철에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약품 수불부가 정확히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그에 대해서 조금 내용적인 부분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일 일지를 쓰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확인 한번 하고 그 부분에 점검을 다시 한 번 해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과 늦게 오신 분 있는데 질의.

김우겸 위원님.

공적인 일로 갔으니까 하십시오.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감사 부분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해 폐기물관리과에 대한 시 종합감사에서 11건의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많은 분량의 처리사항 총괄문서를 받았습니다.

처리완결하신 그 10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시정하는 사항을 이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만 지적을 하고요.

아직 완결이 되지 않은 1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혹시 완결되지 않은 1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건이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 소홀로 돼 있던 부분인데.

김우겸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 공유재산 관리 소홀 문제인데 지적처분 내용을 제가 다 읽어 드리진 못 할 것 같고 이제 일단 이것이 2개가 있는데 15년에서 25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공유지분 분할등기 미이행 등에 공유재산 관련 미이행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는지 제가 이 문서를 보면서 좀 놀랐는데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94년도 그러니까 덕동매립장 95년도, 천선매립장 94년도 경에 저희들이 매립장 조성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매립장 조성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실측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매립장 부지 내에는 저희들 보상을 해주고 그 일부가 지금 현재 분할등기가 저희들 시에 분할등기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됐던 부분과 저희들이 매립 그러니까 보상해 줬던 부분에 대한 지적측량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다시 재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조금 늦어지면서 필지가 5필지가 지금 현재, 7필지가 지금 안 맞는데 지금 덕동매립장에 대한 2필지는 지금 완료했고 천선과 적현이 아직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조금 늦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우겸 위원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덕동매립장은 이제 2월중 분할등기가 완료된 것 맞고요.

천선, 적현매립장 아까 설명하셨듯이 아직 안 됐는데 이것 혹시 언제까지 처리할 수 있을지 확실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당초에 저희들이 이 부분이 지적측량을 해서 바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 다시 입찰, 다시 공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좀 걸릴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김우겸 위원 대충이라도 뭐 이런 기간이라도 좀 알 수 없을까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이 부분은 내년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그 부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고.

○위원장 노창섭 행정절차는 진행 중이에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절차는 진행하고 있냐고.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일단 이 문제는 제가 완결될 때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이제 하나 더 그거해서 이제 미등기를 등기로 바꾸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과 더 이상.

추가 질문이지요?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덕동매립장 침출수 처리는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덕동매립장과 천선매립장이 동일하게 지금 침출수를 침출처리장으로 저희들 자체 침출처리장으로 모아서 1차 약품처리를 하고 1차 처리한 이후에 그것을 덕동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아까 전에 최희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우리 방제에 쓰이는 델타킹 같은 경우에는 델타메트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어패류한테는 좀 잔류성이 강한 약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양이 다른 세 개 혼합해서 써서 좀 작아서 좀 걱정은 덜 하는데요.

혹시 잔류성이 작은 해충약이 뭐가 있는지 하고 이때까지 장기적으로 써왔으니까요. 한번 이 방제해충약도 다른 것으로 한번 바꿔보는 것도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패류하고 두 개 다 처리해서 저희들 해양방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조금 더 감시와 감독이 심해지는 시기가 오면 이 잔류성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약품이 델타메트린이 들어가 있는 델타킹이라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것도 다른 약품 있는지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과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책자 103페이지부터 125페이지 시민공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처리현황을 보면 안골 무궁화공원 물놀이시설 추가시설 확충을 제가 그때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그 물놀이시설을 한번 쭉 훑어보니까 뭐 풍차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그늘쉼터라든지 편의시설을 갖춰서 어린이들이 물놀이 즐기는 데는 이상이 없도록 시설 갖춰놨더라고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점에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래 다 갖춰놓고 보니까 지금 이제 날도 덥고 해서 물론 구청 소관이겠지만 개장은, 이것이 이제 주변상가나 어린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이 개장 일자를 좀 당겨줬으면 하는데 이것을 구청하고, 이것이 구청소관입니까, 아니면 우리 여기에서 직접 관여를 할 수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개장은 구청 소관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개장을 애들 방학하고 맞춰서 대부분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상당히 여기를 활용을 많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왕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으면 뭐 지금 요새같이 무더위가 지금 뭐 다른 예년에 한여름보다도 더 더운데 좀 이것 개장 일자를 조금 당겨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구청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뭐 어쨌든 여기에 추가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 설치하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상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요즘 날짜가, 더위가 계속 오래 되고요. 더위도 빨리 찾아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개장을 더 빨리 하게 되고 개장기간 늘리게 되면 행정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프시겠지만 우리가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것은 날씨에 따라서 좀 유동성 있게 좀 해 주셔서 협의가 아니라 그렇게 꼭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북면놀이터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 작년 원래, 올해 12월에 완공예정이었는데 작년에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7월 완공예정인데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7월에 완공이 다 될 수 있는 것인지 일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면감계 물놀이도 한 40% 이상해서 저희들이 6월 말에서 7월 초에는 준공을 하고 우리 임시운영기간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개장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상록 위원 예, 개장을 하고 나면 꼭 이제 안전성 같은 것 점검을 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 놓으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제 물놀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질병 같은 경우 발생했다 그러면 창원에서 이렇게 좋은 장소를 제공해 줬다가 아니라 창원시에서는 이런 것 만들어놓고 관리도 안 하네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일을 해 놓고도 오히려 더 질타를 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 가음정 쪽에서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뭐 위생성이 많이 안 좋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창원에 있는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다 사후관리라든지 중간 중간에 점검을 좀 잘해서 고생을 하시고도 그런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 같은 것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을 늘리는 문제도 사실 또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구청하고 협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답변…….

지상록 위원 예, 충분히 좀 적극적으로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알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공원과.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111페이지 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 중에 제 지역구에 있는 가포1공원 생태공원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향후계획에 2020년까지 공원조성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영에서 땅을 판다고 하셨는지 그리고 이 계획처럼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일단 저희들이 가포1공원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는 마쳤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들이 부지에 대한 보상협의절차가 남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부영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답변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내년에 부지를 매입하려고하면 그에 따른 사업부지매입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LH에 저희들이 토지은행을 활용해서 부지매입한지 가능한지를 타진을 해서 가능하다는 타진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부영하고 협의가 완료되는 순간 LH하고 협의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저희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홍표 위원 부영 업체는 뉴스테이 사업을 그러면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까? 돈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아직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의견을 개시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 진행사항이 있으면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개별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시민공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하신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웅동2동에 어린이공원이 우리 지금 시민공원과의 소관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런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그래요.

전에 웅동2동에 용원 어린이공원이 우리가 녹산산단 조성으로 인해서 공원이 조성될 때 너무 기간이 흘러서 거기에 있던 모든 시설물들이 물론 시설물 자체도 빈약하지만 노후화 돼서 어린이들이 놀기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커보입디다.

그래서 전에 관계 공무원들 제가 한번 만나서 이것을 갖다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빨리 개선을 해서 어린이들이 여기에서 놀다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그래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을 보니까 뭐 아직 그것이 용역도 안 들어가 있고 용역 예산도 안 들어있고 아무 예산도 안 들어있더라고요.

대답은 그때는 하겠다고는 대답을 했었는데 왜 그렇게 누락이 되어 있는지.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저희들이.

이치우 위원 어쨌든 그것을 파악해 보시고.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파악을 해서.

이치우 위원 지금 거기에는 어린이집이 옆에 있어서 많은 어린이들이 거기를 이용을 합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이치우 위원 이것이 시설이 나무도 썩고 시설이 노후 되고 또 보니까 안전성이라고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런 공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급하게 빨리 어떤 보수를 하든 다시 공원을 재조성을 하든 해야 될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빨리 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조만간에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

이치우 위원 파악해서 그 결과를.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좀 보고 부탁드립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보고 드리고 조치계획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시민공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기 여기 진해 케이블카 사업이라 해서 이것이 뭐 향후계획 문제로 추진 현실적 불가 공식적으로 안 하는 겁니까? 이제.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지금 작년 이후로 어떤 투자자나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을뿐더러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문제점이 너무 많은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포기를 거의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포기 선언하세요, 그러면.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이 또 다른 제3의 장소에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그것은 아직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어떤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없고.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제3의 장소라면 저희들 공원과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고 제3의 장소라면 그린벨트라든지 기타 장소를 검토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어떤 제시된 것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말 나왔으면 천자봉공원이나 천자봉이나 저쪽에 또 해양바닷가 경치 좋은 쪽으로 갔을 때 그린벨트 안에, 그린벨트지요? 대부분.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린벨트는 케이블카가 불가능 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불가능하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것은 뭐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면 그린벨트 해제부터 하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현행 법령상에 법을 고치지 않는 한은 케이블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한 후에 추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9페이지에 보면 못안마을 하고 있는데 1차는 잘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되는 것이지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지금 현재는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2차에 이 보상이 잘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필지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지금 그 밑에 보면 고물상 옆에 보시면 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예.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그 하우스 부지가 지금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분께서 아마 하반기에는 임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타이어집 땅주인이 따로 있거든요.

그 부분이 수령을 거부해서 저희들이 재결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6월 중으로는 재결 결정이 날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그러면 그것 하는데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건물주는 문제없는데 땅주인이.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다른 부분들은 보상하고 다 완결 얼추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 타이어집 땅 주인이 재결 절차를 밟고 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지금 문화재는 1차 조사는 어찌 됩니까? 2차 부분에.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지금 2차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보상이 완료되면 정밀발굴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저번에 실무보고 하면서 LG전자 주차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이제 그 부분 임시로 저희들이 1차 공사를 하면서 부지를 좀 정비할 수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구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뭐 시민공원과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책자 131페이지부터 158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부의장님.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책자하고 관계없이 제가 볼 때는 요즘 보면 소나무 재선충 이런 부분 바람에 인력 소모나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병충해에 좀 강한 나무 그런 부분을 우리 창원시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산림녹지과장 이세원입니다.

김장하 위원님 답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림을 할 때는 소나무 조림을 한 지는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지금 천년유물이 되고 옛날에 조림 했는 거고 지금은 경제수나 뭐 참나무류, 편백류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수종은 갱신해 가고 중입니다.

김장하 위원 그래, 제가 볼 때는 편백이나 이런 나무는 전국적으로 쓴다 뭐 좋게 평가하고 있고 저희들도 가로수 나무나 이런 부분을 보면 함양이나 지리산 저쪽으로 가다보면 가로수 부분이 우리 지역에는 가로수 부분들이 좀 많이 빈약한 것 같아요.

시내 쪽에는 괜찮은데 그나마 북면이라든가 동읍이라든가 시골 정세에 가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무가 북면 같은 데는 저것 뭡니까, 모과나무 전에 몇 나무 도로가에 있더만 없어져버리고 그런 부분들도 관리가 되지 않고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산림이나 이런 쪽하고 또 가로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나무 수종을 잘 선택해서 다른 지역하고도 보고 또 사철해야 될 곳이 있을 것이고 계절적으로 심어야 되고 이래 보면 사계절 저쪽 다른 쪽에는 어떻게 다른 분들은 볼 때는 어떻게 보일란가 몰라도 사계절 단풍나무처럼 생긴 그런 나무들도 가로수나 이런 데는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왕 똑같은 돈을 가지고 산림이나 이런 것 할 때 병충해도 강하고 또 사람들한테 요즘은 편백 같은 데는 상당히 인지도도 좋고 그런 부분을 좀 수종을 변경해 가면서 제가 볼 때는 벚꽃나무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심하게 심으니까 지금 동읍 같은 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창원시에서 그것을 하지는 않았지만 덕산역 같은 데는 한 100년 된 나무들이 썩어가면서 벌레가 말이야, 그것이 사람이 정말로 보기 힘들 정도로 그런 것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종 변경하는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지금 가로수로는 전국적으로 보면 은행나무가 병충해도 강하고 오래살고 하기 때문에 많이 심었는데 지금 이제 은행나무 열매 떨어지고 냄새나고 한다고 은행나무를 천대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김혁규 지사 계실 때 보면 상록가로수라 해서 해송이나 소나무류를 많이 심었었습니다.

그 기존 식재되어 있는 것을 다 뜯어내고 또 다시 심는다 하는 것은 참 힘들고 신규조성 하는 데는 지금 미세먼지에 강하고 신품종 해서 지금 수종개량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기존 있는 것을.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지금 이팝나무 같은 경우도 많이 심고 있고요.

느티나무도 이제 느티나무는 좀 넓은 지역에는 느티나무도 괜찮습니다, 또.

김장하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할 때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앞으로는 미세먼지에 좀 강한 수종이라든지 수종을 자꾸 바꿔서 교체할 수 있도록…….

김장하 위원 그리고 또 소나무 같은 경우는 심각하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김장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골 정세 동대북이라든가 진동 저쪽에는 가로수 부분들이 좀 너무 정서적으로 빈약하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시내는 정말 비교될 만큼 잘해놓고 시골에 가보면 너무 빈약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품종을 좋은 것을 다른 데 하고 또 비교해서 좋은 품종이 있으면 좀 바꿔서 차라리 가로수 시골 정세 없애버리든지 있으면 제대로 좀 질서정연하게 돼 있든지 어떻게 되면 가까운 북면만 가도 옛날에 모과나무 몇 그루 있던 그것들이 중간 중간에 거의 뭐 한80% 없어져버리고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한 그런 모양새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잘 선택을 하셔서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래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천원계 임도 이 부분 준공이, 완공되는 것이 언제 몇 년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지금 올해 발주한 것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중간에 산주가 동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잠정 중단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진상락 위원 아니, 이것이 쌀재터널에서 중리까지 완공되는 그 시점 말하는 겁니다. 물어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준공시점은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산주 동의만 잘 되는 것 같으면 빨리 될 겁니다.

진상락 위원 향후 계획은 그래 몇 년도까지라 할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2023년, 4년까지 들어가야 되지 싶습니다.

진상락 위원 앞으로 3, 4년 더 해야?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진상락 위원 이것이 임도 설계하고 시공할 적에 제일 문제점이 배수로를 한군데로 모으다보니까 하부에 이제 지금 물이 부하가 걸린다고 지금 감천마을 이장이 강력히 항의를 하거든요.

그래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어차피 임도를 하는데 배수로를 갖다가 물을 한쪽으로 좀, 내가 보니 방법이 별로 없을상 싶은데 안 그러면 협조를 해서 하천과에 하천정비를 조금 거기에 맞춰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좀 이것을 개선점이라 할까, 지적사항이라 할까, 협조랄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그 부분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임도가 없을 때는 산 전체로 흘러내리다가 임도 한쪽으로 모으는 것은 아닌데도 계곡이 있기 때문에 계곡 쪽으로 밖에 돌릴 수가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그다음에 계곡 큰 부분에는 모아놓으면 집중호우 때 이럴 때 보면 밑에 피해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럴 때 이제 그러니까 하천과에.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니면 뭐 업무협조를 하든지 하천과에 통보를 주든지 공사시점이 되게 되면 부하가 걸릴 수 있다, 향후 계획 같은 것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우리 수목원이 내년도 개원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다른 시도에도 우리 많이 가보는데 과장님 이것 수목원 우리 여기에 수목원 뭐가 지금 특징이라고 봅니까?

예를 들어가 볼 만한 거라 보면 우리 창원시 수목원에 가보고 싶어 하는 무슨 테마라 할까, 어떤 것이 좀 중점적으로 이것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전국적으로 수목원이라 하면 전부 다 이제 깊은 산중이나 숲이 좋은데 보통 수목원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 이제 수목원이라 하는 것은 미니수목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무도 크기도 작습니다.

아주 이제 유목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효과 면에서는 또 이제 시가지에 위치해 있으니까 전국에서 수목원이 이런 식으로 시가지 안에 조성된 데 또 별로 없습니다.

수목원이 이제 학생들이 와서 나무 종류도 파악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상락 위원 수목원 쪽에.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진상락 위원 지금 한 10년간 해 오는데 한 1년 정도 남았다,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진상락 위원 남았는데 타 시도에 우리가 자랑이라 할까 어차피 장기적으로 우리가 해 온 부분을 창원수목원은 뭐 뭐가 볼거리 있다, 뭐 때문에 또 수목원에 가야된다든지, 이것이 하나의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점검해 보시고 예산문제라든지 1년 남았으니까 잘 검토해서 창원시 수목원이 또 이렇게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좀 신경 한번 써 주십사 전합니다. 발언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마무리 잘해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그것은 조만간에 제가 한번 장점이 이제 바로 시내 두대동 일대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다른 진주수목원이나 외곽에 있는 것에 비하면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수종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아름답진 않지만 애들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저학년들 교육용으로는 제가 접근성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현장 한번 가보는 것으로 제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입산통제구역 이것 145페이지에 보면 등산로 폐쇄 현황 여기에 보면 여러 산이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되고 등산로 폐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배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보배산이 왜 여기에서 이 보배산이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겁니까, 아니면 폐쇄가 된 겁니까, 등산로 폐쇄가 된 겁니까?

둘 중에 어떤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로 돼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입산통제구역이라 돼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왜 이 보배산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저희들이 지정한 것은 보면 이용객이 좀 적은 등산로 있습니다.

등산로 폐쇄를 갖다가 보배산 전체를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구간의 어떤 구간은 이용을 별로 안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만 폐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입산통제구역은 그 산 전체를 못 들어가는 것이고 등산로 폐쇄는 등산로가 10개 있으면 이용도가 적은 5개나 4개나 이것은 이제 폐쇄한다 그 말입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이 보배산에 보면 우리가 이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상당히 많은 등산객들이 왔었어요.

내가 거기 고향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는데 이 보배산이 단순한 산이 아니고 옛날 허왕후가 인도에서 건너올 때 용원에 내려서 김해로 넘어갈 때 이 보배산을 경유해서 지나쳤다는 어떤 유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문 때문인지 몰라도 많은 등산객들이 이 산을 갖다가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해서 제재를 가하니까 여기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보호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동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지정할 필요성이 있나, 어떻습니까? 이것을.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 드렸다시피 보배산 전체를 입산통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산로가 10개 있으면 이용객이 적은 등산로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명 가는 그런 등산로도 있습니다.

그런 등산로는 폐쇄를 하고 주 등산로는 살려놓는단 그 말입니다. 거기는 통제를 안 합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요, 합니다.

산불감시원들이 아예 전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에 들어가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이용객이 많은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이치우 위원 이것을 재검토를 해서 해지를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이치우 위원 여기는 어쨌든 빼내야 되는 사항이고.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재검토해서 개방할 수 있는 것은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여기에 인근 부산이나 가까운 도시에서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데 다 등산객이 찾습니다.

산악회가 많이 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옴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어떤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식당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는 또 다른 주민들이 보면 채소류를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등산객들이 농작물도 사서 가고 이래하기 때문에 뭐 큰 도움이야 되겠냐마는 그래도 도움이 되고 이것이 아직까지 이 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도 한 몇 십 년 아직 산불이 난 일이 없거든요, 여기에, 그렇지요?

문제가 뭐냐면 이 산이 경계선이 부산 강서구하고 같이 우리가 붙어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단점인데 부산은 이것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유독 우리 진해구는 이것을 전면통제를 하고 있더라고, 내가 볼 때.

이것을 해지를 해서 등산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등산로도 지금 폐쇄를 하다보니까 사람이 찾지를 않다보니까 등산로도 많이 지금 계단이든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뭐 엉망진창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보수도 좀 하시고 좀 그렇게 하세요, 이것을.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구청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대장동, 우리 옛날 창원시에서 통합 이후에 창원시에서 대장동 뒤에 보면 치유의 숲에 그것을 조성하려다가 우리 주민들 반대로 실패한 일이 한번 있지요,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거기에 입지조건이 보면 편백이 우리 진해에 어떤 치유의 숲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편백이 많아요.

많고 거기에 보면 계곡도 같이 우리가 그 대장동이라 하면 자연발생 유원지지 않습니까? 진해구에 유일한 자연발생유원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치유의 숲이 조성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자연발생유원지하고 연계가 되고 또 그 안에 보면 성흥사라는 이름 있는 사찰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그것이 되면 여기에 우리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하는데 지금 주민들은 그 당시에 반대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민들은 여기를 다시 자기들이 우리 창원시에서 치유의 숲으로 개발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이것을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어쨌든 우리가 자연발생유원지고 또 이런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그 부분이 지금 산림청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산림청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휴양림을 조성할 것이라고 올해도 현장을 몇 번 답사를 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그 산림청 부지는 산림청에서 휴양림으로 지정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방침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뭐 어쨌든 그 현장을 가보시는 것이 어때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현장에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이치우 위원 갔다 오니까 입지조건이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조건은 좋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진입로가 지금 이제 휴양림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면 진입로는 저희들이 우리 시비로 확장을 해 줘야 될 형편이고.

이치우 위원 어쨌든 대장동 진입로는 우리 창원시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이치우 위원 잡혀 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그것이 확장되고 나면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좋지요.

좋은 것은 우리가 또.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명소가 될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 지자체에서 개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그 땅을 갖다가 매수해서 지금 산림청 부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뭐 어쨌든 우리 시에서 그런 요구가 있어야만이 산림청에서도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일 것이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저희들이 요구 공문을 두 번 보내고 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직접 찾아 올라가세요, 공문으로 보내지 말고.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37페이지 보면 창원대로 명품 가로숲길 조성 실시용역인데 이것이 이해가, 왜 하는 것이지요? 이것.

계약하고 있는 이것이 뭐한다는, 대로에 중앙분리대 말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아, 가로수 밑에다가.

○위원장 노창섭 가로숲 길?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명품 가로숲 길이라는 것이.

○위원장 노창섭 명곡?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아닙니다.

대로변 전체를 지금 벚나무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예.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그 밑에 띠녹지 형식으로.

○위원장 노창섭 띠녹지 형식으로?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노창섭 조감도 혹시 가지고 있어요? 자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것 한번 마치기 전까지.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사업이긴 한데 사방댐 지금 옛날에 집중호우 와서 지금 몇 군데 창원시가 올해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올해는 지금 사방댐 조성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하나도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도에 올린 것도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지금 5개소가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올라가 있고 그것은 언제쯤 확정돼서 내년도 사업으로 합니까? 어찌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지금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다섯 군데 발주 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섯 군데하고 있고 내년도 것은 몇 개 올라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내년도는 8개소가 올라갔는데 그것 가지고 도에서 심의해서 우선순위 결정해서.

○위원장 노창섭 언제 확정돼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위원장 노창섭 언제 확정 되냐고.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그것이 한 10월 되면.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오늘 확정된 위치하고 올린 것 자료 좀 저한테 아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둘레길을 몇 번 가봤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스탬프들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스탬프 마산하고 창원 쪽에 스탬프 했다고 자료 나오는데 단순하게 그러면 스탬프 설치만 해 놓고 이벤트라든지 다른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그것이 스탬프를 다 찍어오는 사람들한테 기념품하고 증표를 갖다가.

○위원장 노창섭 증표를, 창원시장이 발행하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위원장 노창섭 혹시 증표를 발급한 사례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얼마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지금 한 17명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17명이.

그러면 전 구간을 다 완주하면 몇 km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113km.

○위원장 노창섭 113km 스탬프 열 몇 개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관계 공무원을 향해)

몇 개 정확하게.

(「12개」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창섭 12개.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12명이.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증서하고.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증서하고 그냥 조그마한 사은품해서 충전기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것이 홍보가 좀 안 된 것 같은데 좋은 취지인데.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그것을 다 완주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데 하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자율적으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는데 혹시 그 실제 완주 안 해 놓고 도장만 찍으러 다니는 사람 없을까요?

(웃음 소리)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그것은 중간 중간에 해 놨기 때문에 완주 안 하고는 찍으러 가기도 힘듭니다.

○위원장 노창섭 스페인 무슨 길이고 그런 것 유행이니까 제가 볼 때 조성은 잘 해 놓은 것 같은데 특히 최근에 내가 성주사길 가보니까 상당히 아름답던데 계곡 따라 옛날에 개방 안 됐던 데다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저희들이 동의 받는 것이 좀 어려웠는데.

○위원장 노창섭 어려웠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동의 받고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최근에 이것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벚나무 빗자루병 있지 않습니까.

이것 방제는 어디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지금 벚나무 빗자루병은 진해구에 중점적으로.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진해구만이 아니고 창원에도 넘어왔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진해구에 중점적으로 발생이 돼서 진해구에는 작년에도 5억인가, 10억인가 내려서 방제를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진해구에 인근지역이 성산구인데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성산구…….

○위원장 노창섭 성산구가 최근에 발생해서.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나타나서 지금.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우리 일시 사역 인부나 관리원들이 가서 방제를 하고 있는데 양이 많아 질 때는 어떤 사업으로 발주를 해야 되고.

○위원장 노창섭 제가 최근에 민원을 받아 구청이 하더라고요.

방제를 했는데도 안 돼 잘, 잘 안 돼, 치료가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 하는데 이것이 뭐 진해만 아닙니다.

진해가 창원 쪽으로 넘어 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청 담당자들하고 좀 잘 제대로 방제가 되도록 더 이상 확산 안 되도록 지금 공원이나 많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거기에 자료 하나 받았으면 싶습니다.

136페이지 보시면 현동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유아 숲체험 어린이모험숲 조성 실시설계용역 이것이 있습니다.

이 용역자료하고 진행 경과 과정을 조금 알고 싶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책자 163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주남저수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장님.

이치우 위원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철새보호를 위한 지역주민 손실보상금 지원현황.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이치우 위원 물론 이것 우리가 철새보호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 현실에 맞게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에 제가 이 관계에서 자료 요구를 한번 했었는데 충분한 자료도 오지 않았고 또 그 자료 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자, 여기에 어업권 22건, 영업권 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어업을 하고 있다고 자기들이 등록이 돼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이것 손실보상금을 주고 있잖아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어업을 하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업권 확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주남저수지 어촌계가 22명 돼 있고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어선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 또 옆에서 중탕집이라든지 그런 것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철새도래시기인 11월부터 2월까지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실적으로 지금 어업을 하고 있는지 또 사실상 그 중간에 어업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철새가 떠나고 난 뒤에 3월부터는 실제 그분들 중에 어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주 1회 정도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내가 조사한 바로는 어선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이치우 위원 어선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업권 22건 중에서 실제로 어업을, 어로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것이 여기에 주소를, 말만 주소만 두고 있지 이것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도 아시고 계시지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현장에 뭡니까, 퇴치어종 수매관계로 한번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나갔는데.

이치우 위원 물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철새보호로 인해서 손실을 입는다는 그 자체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 맞습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이치우 위원 맞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이 어촌계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어로행위도 안 하는 사람이 사실상 여기 살지도 않아요.

주소만 두고 있으면서 그것을 받아간다는 그 자체는 내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지.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것을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이것이 보면 우리가 3년마다 한 번씩 감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감정에 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하지요, 그렇지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가면 갈수록 3년 단위로 끊어 가면 이 감정가가 떨어질 리는 만무하고 감정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이치우 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지급을 하도록 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가서 지금 우리가 소장님 가서 조사해서 안 준다 하면 또 그 사람들 눈에 불을 켜고 우리 시에 항의를 하겠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철새가 이제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11월부터 2월까지는 어로행위를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철새가 떠나고 난 뒤 3월부터 실제적으로 10월까지는 어로행위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 철저하게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주남저수지 나는 고기 먹지도 못 해요, 물이 오염돼서.

누가 고기 잡고 있어요. 아무도 고기 잡고 있지도 안 하는데.

어쨌든 이것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예산증액이 됐는지 땅 보상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김우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땅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지금 30억을 확보를 해서 현재 28억 5,000만 원 정도 11필지해서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됐고 필요하다면 지금 추경이 새로 예산을 좀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신다면 더 확보를 해서 추가로 땅을 지속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그것도 추후에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면 저희도 도울 점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감사합니다.

김우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주남저수지관리사업소 질의.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진해에 지역구를 둔 김인길 위원입니다.

주남저수지 습지보전구역이 얼마만큼 됩니까? 지금.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지금 주남저수지는 습지법에 의한 습지보호구역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주남저수지 수면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 면적은 898헥타 정도 됩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우포늪 습지보전구역에 비교하다 보면 작은 것은 사실이지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우포늪보다는 저희 주남저수지가 3.5배 정도 큽니다.

김인길 위원 제가 판단하기 지금 자료를 받기에는 조금 작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아니, 아닙니다.

김인길 위원 습지보전구역에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우포늪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주남저수지는 총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남저수지 그리고 주남저수지, 동판저수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최고 큰 주남저수지가 403헥타 그다음에 동판이 399헥타 그리고 산남 합쳐서 96헥타 합쳐서 898헥타입니다.

김인길 위원 참고로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순천만에는 어로행위 제한을 하고 있지 않지요? 지금.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순천만은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연안습지로 되어 있고요.

저희 주남 같은 경우에는 내륙습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감정평가서를 하면서, 제가 감정평가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이 감정평가서 두 회사 감정한 사실 있지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두 군데 합니다.

김인길 위원 이 감정평가서를 할 적에 공무원이 직접 따라 나갔었습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감정 평가할 때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한 10회 정도 현장에서 그렇게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0회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을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10회가 4월에 4일, 5월에 2일, 3월에 4일 이래서 총 10회를 조업을 했는데 화요일마다 하셨습니다.

굳이 화요일마다 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일단 저희들 철새가 오는 2월까지는 사실상 어로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철새가 떠나고 난 뒤에 바로 3월부터…….

김인길 위원 그래, 제가 묻는 것은 화요일마다 한 이유가 있냐고 물었잖아, 지금.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그 부분은 저쪽하고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여기 지금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새벽 8시에 선착장에서 조업한 물건을 갖다가 계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김인길 위원 그 8시 잡아온 고기가 어디서 잡아온 고기인지 감정평가원과 공무원이 입회하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에.

조업을 입회를 안 하고 잡아온 것만 지금 실측을 한 것이거든요, 여기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감정평가에서 보면 이 두 감정평가회사가 여기에 도형, 막대그래프, 수치 똑같습니다.

이 감정평가 하는 데 얼마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집행된 것이.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그 부분은 감정수수료가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김인길 위원 수수료 얼마 집행 됐습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1,800만 원 집행됐습니다, 이것.

여기 4명이 나와서 10일 하는데 1,800만 원이 집행된 감정계획서가 똑같아요.

이것 누가 상식적으로 이해갑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그 관계는 지금.

김인길 위원 확인해 봤었습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수수료 관계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아니, 2개가 똑같은 것을 확인해 봤느냐고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그 보고서는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김인길 위원 봅시다, 그러면.

어로행위제한에 지급보상방법에 대해서는 내수면 어업법 제17조에 의해서 개인지급이 아닌 조합지급으로 되어 있지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래, 총 조합 지급을 한 계약서가 있습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김인길 위원 그 계약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지금 어로행위제한 손실보상계약서라고 저희들 서식은 생물다양성 계약이라고 있는데 그 서식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종이 들어 보이며) 이것이지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김인길 위원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내수면 조합법인과 창원시가 계약한 사실이 있지요? 이것이.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김인길 위원 있지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김인길 위원 여기에서 날짜하고 일련번호, 계약번호가 빠진 것 아십니까? 이것이.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그것은.

김인길 위원 계약번호가 빠지면서 금액도 틀린 사실을 압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금액이 틀린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그것까지는.

김인길 위원 여기 지금 써져 있잖아요, 지금.

계약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김인길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 계약서를 가지고 돈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아니, 그 부분은요.

지금 저희들이 계약넘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내부 방침을 받아서 그리 하는 사항인데.

김인길 위원 이것 계약서 작성할 적에 누가 작성했었습니까? 분명히 담당자가 작성.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때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일단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손실보상에 대한 정확한 법적근거와 소득산정근거자료가 없습니다.

손실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환경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그것 그 부분은 저희들 감정을 해서 할 때에 감정하는 방법이 전문기관에서 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님.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 영업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영업 손실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 영업기간 중에 우리 도시근로가족 3인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60%로 가산해서 그렇게 영업권 보상을 하고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어업권 손실보상부분에 대해서는 한 10회 정도로 그렇게 계측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것 그래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보상 법적근거.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그 부분은 해수면 관련해서 그 근거에서 하고 있고요.

김인길 위원 해수면 관리 무슨 근거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해수면 관련 어업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근거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손실보상금에 대한 절차는 그 관련법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서 손실보상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자, 수산업법 제30조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신고를 아니하고 1년 이상 조업을 아니하거나 했을 때는 1차 경고 또 2차 했을 때는 허가취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허가취소나 행정처분한 사실 있습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일단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을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이유는 일단 어업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업권한에 대한 부분은 구청에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저희 주남저수지사업소에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겨울동안에 어로행위를 못함에 따른 그 뭡니까, 저 어로행위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업권 관련 부분은 인근에 보면 중탕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남저수지에서 수생식물을, 아, 고기를 잡아서 하는 그런 가구가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손실을 40% 적용을 해서 그렇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인길 위원 이것 평가실시 후 6대 배를 조업하고 나머지 16대 배는 파손이 되었는지 기관이 고장 났는지 이제 막 이치우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여기 전수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현장 가서 제가 몇 번 계류장에 있는 그 선박은 확인은 구두상으로, 육안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인길 위원 아니, 엔진이 달려있는지도 확인을 했었어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일단 엔진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뭐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업권 어떤 포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뭐 합동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꼭 조사를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한테는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또 어업을 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강칙을 유지해서 시의 행정이나 재산을 갖다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 예산을 위해서 제가 세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실제로 조업행위를 점진적으로 주기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행정지원이 최대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CCTV를 계류장에 설치를 해서 출입‧입항해서 나가는 것을 모니터링 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저수지 어획량 조사를 위한 용역조사가 우선돼야 합니다.

저수지에 고기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면서 이렇게만 잡아낸다면 언제나 고갈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매년 조업 일수가 190일 곱하기 하루에 57kg 곱하기 22척을 하면 1년에 23만 8,000kg 지금 손실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 여기 보고서에 따르면 23만 8,000kg가 이렇게 잡아내는데 이것이 지금 고기가 남아 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어획량 조사를 한번 용역을 주시라는 것이고요.

셋째로 어업보상에 필요한 감정기관이 일반 이렇게 감정평가 기관이 아닌 어업전문 평가기관인 부경대학 이런 쪽에 맡기셔서 정확한 감정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산과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수산과, 부경대 수산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참고로 해수면 어업보상은 거기서 전문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런 감정평가서는 이 전문기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고 또 끝으로 본 위원이 공무원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개편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로행위에 대한 손실보상은 매년 선배 의원님들이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었지만도 개선이 되지 않았던 이 부분이 아까 전에 우리 이치우 위원님이 말씀한 그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참고하셔서 다음 행정감사 때는 꼭 행정 개선된 것을 갖다가 제가 한번 볼 수 있게끔 꼭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국장님 저도 뭐 감으로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자료를 듣는 것 하고 참 기가 찬 것이 많거든요, 저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전체 전반적으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조사해서 전 위원들한테 보고 하세요, 우리 위원회, 저것이 사실인지 여부.

조금 전에 김인길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조사하세요.

감정평가부터해서 우리 전체 위원한테 별도로 보고하세요.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예, 환경녹지국장 황진용입니다.

만일 저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지급했던 부분도 회수를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정밀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왜냐하면 기존 지금 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몇 마리 잡는 것 일일이 하루하루 조업을 나갈 때마다 조사는 못 하지만 일정 부분을 정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일단 전수조사부터 해 보십시오, 배가 얼마나 가동을 하고 있는지.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그것은 지금 이미 우리 지금 소장이 나가서 배에 물론 엔진이 어디 붙어있고 엔진이 얼마만큼 있고 속속들이 조사는 안 했지만 배까지는 이미 확인을 다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단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포함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좀 만일 조사가 미흡하다 싶으면 감사실에 감사요청도 할 수 있으니까 정밀하게 하세요.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예, 알겠습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른 주남저수지 관련해서.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저보다도 우리 김인길 위원이나 이치우 위원이 바닷가 사는 분들이 우리 주남저수지를 더 많이 아네, 보니까요.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어로부분에 그 부분은 좀 뭐 이번에 있은 이야기가 전에부터 늘 논란이 되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다시 또 정확하게 좀 해서 이런 부분이 저도 김인길 위원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추측일 뿐이지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 들어서 저도 깜짝 놀랄 이야기고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한 번씩 오해의 소지가 있을 때는 좀 세심하게 해서 점검을 하시고 상과 벌은 정확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희도 5년차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듣는데 김인길 위원은 나름대로 조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주남저수지 부분은 어로행위 떠나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아까 김우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상 문제, 사실은 다른 지역에는 뭐 그런 불편한 재산상에 손해 가는 것이 있으면 뭘 사람을 쓴다든가 뭘 준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주남저수지 인근에 사는 분들은 그런 혜택은 하나도 없거든요.

땅 지가는 내려가고 있고 보상에 관련된 땅들은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보상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거든, 그나마 그래도 저보다도 김우겸 위원이 작년에 보상이 작다 해서 28억 정도 해서 11필지 정도 매입을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 문제 이런 부분은 너무 오랫동안 몇 십 년 동안 이렇게 유지되던 부분은 어떻게 결론이 나와도 또 불평불만이 있는 부분은 있으니까 국장님이 좀 챙기셔서 정리를 해줘.

주남저수지도 지금 볼 때는 저도 하나하나씩 정리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에 우리 강영희 의원님이 계실 때 순천만이 지금 또 수입이 불었겠지요?

1년에 순수익이 제가 알기로는 1,000억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 1,000억이라 그러면 1년 예산에 큰돈이거든요.

지금 주남저수지나 우리가 로봇랜드라든가 진해 쪽 저쪽에 보면 진짜 불투명하거든요.

짚라인 이런 것을 보면 3월에 개장한다 그랬다가 언제 한다 그랬다가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는데 결과물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찜찜할 때가 많거든요, 사실.

주남저수지 부근에는 지금 그래도 우포 같은 데는 따오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과물이 나오고 언론에도 많이 타고 그러는데 주남저수지는 계속 누가 해도 한번은 우리가 정말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

보존할 것, 관리할 것 또 유지할 것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누가 해도 결정하기 그래 쉬운 이야기는 또 환경단체라 하는 예민한 그런 부분이 있고 아래 내가 옛날 과거 모심기하는데 놀라버린 것은 사실 수영을 하게 되면 준비 운동도 안 시키고 물에 갖다 넣는 그런 형상이 되고 언론엔 좋게 나왔습디다, 결론은.

그리고 모내기할 때는 환경단체에서 자기들이 주관해서 할 때 모내기를 모를 가지고 이것을 몇 개를 어떻게 심고 손 모양을 어떻게 하는지 그냥 물에 그냥 덤벙 넣어서는 이벤트형식이지 그것은 과거로 돌아가거나 준비하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

그리고 진행하는 부분들도 그분들이 과거에 모내기를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줄잡이 이것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야기라.

올해는 첫해니까 어쨌든 내년부터는 다문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고 지원을 100원이라도 해줄 때는 당당하게 관여할 것은 하고 제대로 가야됩니다.

애들한테 그냥 어떻게 모심는지 안 가르치고 물에 넣으니까 수심을 어떻게 하면 왜 물이 많으냐고 물으니까 미꾸라지 잡기 위해서 물을 많이, 모내기가 안 된다는 얘기야, 어질러만 놓고 갔다는 얘기야.

그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1개를 가르쳐도 애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야 되거든, 교육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이왕 주남저수지는 제가 늘 그런 이야기합니다.

변방이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당연히 이현주 계장님이라든가 우리 사업소장님도 그래도 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교육 받고 와서 전혀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인지하셨네요, 보니까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또 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좀 그렇고 저도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은 올해는 조금 하나하나씩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이것 질의가 아니고 혹시 또 겁을 먹고 이 사업이 없어질까 싶어서 합니다.

예전에 선농 사직단 이래서 지정이나 왕의 입장에 있으면 농민들의 아픔하고 풍요와 좋은 날씨 그리고 국토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 이번에 첫 시작이니까 좀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잊혀져 가는 쌀 문화에 대한 전통 그리고 주남저수지가 우리 사람 먹거리뿐만 아니라 쌀의 생산기지로써 야생동물의 먹거리까지 제공하는데 혹시나 없어질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해서 잘 유지해 주셨으면 좋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행정이라는 것이 한번 질타하면 그냥 없어지는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국가 농업기반의 선농과 사직단도 유지되었다는 이 점해서 좋은 전통으로 주남저수지 사업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여기 빠진 것 몇 개, 167페이지에 보면 연제거사업 하잖아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위원장 노창섭 농어촌공사에 위탁 줬지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위원장 노창섭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지금 올해 연제거 사업이 2년차입니다.

일단 위탁사업비는 지급을 한 상태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연을 제거하면 옆에서 또 연이 올라오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기를 조절을 해서 지금 농어촌개발공사 담당자하고 어제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일단 올해는 지금 현장을 가보니까 동판에 지금 연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동판저수지부터 차근차근 그렇게 제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작년에 이제 쉽게 단점은 보완이 되는 것이지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밑에 뿌리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또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연이다 하는 것은 또 한번 건드리면 또 뿌리 쪽을 더 강하게 한다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도 해서 올해는 좀.

○위원장 노창섭 자르고 나서 수위 문제도 이야기되던데.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런 부분은 바로 보완하는 겁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일단 제거하고 난 뒤에 농어촌개발공사,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수위를 조금 높여서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그것도 참 어렵게 지원했는데 또 연 때문에 영 주남저수지가 전체 일대 엉망이 되어서 그런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위원장 노창섭 더 추가로 질의가 없으면, 아참 환경스쿨 있지요? 거기에, 학교에.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위원장 노창섭 그것은 어떻습니까? 교육청에서 뭐 이야기가 있었는데.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올해 5월 하순경에 도교육청에 지금 공유재산심의회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절차가 일단 감정평가를 공고를 먼저 하고요.

자기들 매각하기 위해서는 한 1개월 정도 또 소요가 되고 감정평가 하는데 최소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한 1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 하더라고요.

일단 올해 예산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좀 행정절차를 밟아서.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창원시가 완전 사서.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위원장 노창섭 그 절차를 진행 중이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주남저수지 종결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남저수지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주남저수지 전체에 대해서 혹시 빠진 것 있으면.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지적하고 또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고란 답변에 보면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뿐인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2018년도 시 자체 감사에 보면 10건이 지적됐는데 10건 전체가 조치완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답이 바로 그겁니다.

왜 여기에서는 자체 감사에는 10건이 지적되면 10개 전체가 조치완료가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지만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만 이래 내놓을 것이 아니고 오늘 지적된 사항은 지금 돌아가시면 빨리 검토를 해서 이것이 어떤 가부간에 결정을 내려서 우리한테 직접 전부 다 보고를 해 주세요, 빠른 시간 내에.

뭐 이 자료 필요 없습니다.

이 자료 이것 해서 처리내용에 결과 담아주지 말고 각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그 사항을 직접 위원님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 주세요, 그것도 한 달 이내에.

국장님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환경녹지국장 황진용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그래 말씀 안 하셔도 사실상 빨리 종결되는 것은 오늘 아까도 바로 마치고 쉬는 시간에 우리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직원까지 입회를 시켜서 즉시즉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은 일단 저희들이 중간보고라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기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즉시 저희들이 일주일 안에, 이주일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그것은 즉시 검토자료 하고 같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좀 아이러니한 것이 이 보세요.

우리 81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이제 실례겠지만 10건 지적되어서 10건 전체가 조치완료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볼 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빠른 시간, 우리가 지적하고 한다고 해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중간보고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것 국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공공기관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은 1000분의 3입니다. 0.3%입니다.

경제살리기과로부터 제가 2016년에서 2018년 부서별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보면 환경녹지국 4개 부서는 2016년에 2개 부서가 초과달성을 했고 17년 3개 부서가 초과달성, 2018년 4개가 초과달성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 지난 3년간 표를 보시면 0.24%, 0.17%, 0.24%로 미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장님 2019년에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공공기관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을 환경녹지국 소관 5개과랑 주남저수지사업소가 모두 좀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예,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어서 이제 비슷한 것인데 이것은 제가 노인장애인과로부터 받았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이것이 이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 법을 보시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는 이런 법이 있는데 우리 시 조례 제6조3항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돼야 되고 되도록이면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1%에 미달하는 부서가 이제 2016년에는 5개 부서 전체고요.

2017년 18년에는 2개, 3개 이런 식으로 구매목표 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달성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도 올해 한번 챙겨봐 주셔서 5개 부서가 모두 좀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예,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마지막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별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관련입니다.

이것도 아까랑 비슷하지만 이제 뭐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12조1항이랑 2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서비스 제품으로 해서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사회적 경제기업제품을 우선 구매 촉진해야 한다고 또 적혀있는데 이것을 좁게 해석을 하자면 하나도 안 사도 되지만 그래도 조금 넓게 해석하자면 5%나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으로 구입하라는 중앙정부 차원의 기조를 따르는 것이 좋은 조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 소관 부서들은 사회적 기업 제품구매 실적자료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 사회적 기업을 모두 더 해서 %가 그래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예, 우선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까 쭉 말씀하신 부분 사실상 저희들이 연초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가져오는 물건들이 보면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애로사항도 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맞추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그리고 하나 이것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것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가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016년부터 18년 지난 3년 이제 저희 상임위 소관 예산 성과금 신청 사업은 총 10개였습니다.

녹지국 같은 경우 17년 3건, 18년 1건입니다. 사업명을 다 나열하진 않고요.

예산 성과가 4건 중에 3건이 1억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금 신청액 대비 지급액이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임항선철도 유휴부지활용사업은 예산 성과 약 1억 9,000만 원을 내고 격려금 500만 원 신청했는데 지급액은 또 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격려금 신청액이 조금 과다했지 않았나,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환경녹지국장 황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1년 동안에 실적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격려금 신청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양에 대해서 이런 데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제가 정확한 내용은 지금 파악은, 외우지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부분이 어떤 비율에 의해서 정확히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앞으로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챙겨서 신청할 때 심도 있게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저는 격려금 지급액이 성과금 신청에 대비해서 1%도 되지 않고 심지어 미지급된 사업들이 있는 것은 금액을 그냥 부르고.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이것 통과가 안 되면 지급을 받지를 못 합니다.

김우겸 위원 묻지마 격려금 신청이라고 조금 판단이 돼서 좀 예산 성과를 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한 격려금을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저희 예산 차원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봐서 국장님께서도 잘 하시겠지만 예산 성과금 신청 관련해서 조금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 성과금은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느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어떤 목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 신청할 때 혹시나 오버되는 부분이 있는지 비율 부분도 잘못됐는지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신청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이고요.

우리가 제가 모 영화에 카피를 봤는데 “함께 잘 살면 안 될까요?” 이런 모토를 본적이 있는데 가장 우리 지역에 사회적약자가 장애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장애인도 지체부터 발달 다양하게 있지만 중증이든 경증이든 간에 이런 분들에 대한 국가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물품을 좀 마음에 안 들겠지요, 제가 봐도, 그렇지요?

그러나 사회적 배려라는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지적한 % 딱 지적하신대로 그 지정 % 안에 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전반적으로 관련해서.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준비는 해 왔는데 그동안 못 했던 것 과별로 한 개씩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미니태양광 보급에 있어서 지금 다 했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올해 물량은 다 소화시켰습니다.

김인길 위원 올해 물량은 다 했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김인길 위원 구청별 설치 현황이 있습니까?

구청별로 갖다가 어떻게 어떻게 지금 몇 개, 몇 개 설치 됐는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구청별로 별도로 지정을 하진 않았고요.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선착순으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김인길 위원 선착순으로 들어온 것이 그래 구청별로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자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아니, 저희 진해에서는 신청하기가 너무 까다로워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것이.

신청을 하려고 해도 어디를 통해서 해야 될지 아직 홍보가 덜 되어 있다는 것.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우리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방법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김인길 위원 총 몇 건 지금 설치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400건입니다, 올해 물량이.

김인길 위원 올해 물량 400건 설치 하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김인길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구청별로 한번 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김인길 위원 다음에 폐기물관리과, 덕산매립장 있지요? 우리 진해덕산매립장.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언제까지 저것이 소유가 됩니까? 지금.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지금 현재의 계획으로는 2023년까지인데.

김인길 위원 얼마 안 남았지요? 지금.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저희도 얼마 안 남아서 걱정입니다.

저것 매립을 하고 난 지 3차 매립지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3공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어디 되어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그 바로 옆에 해양 쪽으로 해서.

김인길 위원 도로가 쪽으로 지금 물이 고여 있는 그쪽이 3차 매립지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맞습니다.

김인길 위원 거기에 매립보다는 거기에 좀 있으면 박춘덕 의원님이 그것을 갖다가 시정질문 할 것인데 거기에 좋은 어떤 시설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덕산매립지가 지금 매립은 다 돼 가고 만약에 3차 매립지 안 되면 다음 매립지 선정이 꼭 진해에서만 하셔야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지금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승인을 받을 때 1, 2, 3공구로 해서 지금 현재 다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김인길 위원 그것 변경이 안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변경을 하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매립장 별도로 또 확보를 하고 가야지, 지금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변경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 이동이라는 지역이 진해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에서 다시 매립을 한다는 것은 그 시내에서 굉장히 악취라든지 이런 것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제가 미리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일단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장에서는 냄새가 그렇게 심한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냄새보다는 다른 부분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그 부분과 지금 그 부분에 매립장을 다시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길 위원 하여튼 방안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다음에 환경위생과 김해 지금 폐기물 소각장 지금 현 실태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지금 위원님 단적으로 말해서 순항 중에 있습니다.

오늘.

김인길 위원 계속 지금 지상 신문으로 보면 반대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대로 진행 될 것이라고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해시의회에서도 동의됐고 김해시는 저것을 안 지으면 안 됩니다.

안 지으면 안 되고 안 지으면 국도비가 70%가 날아갑니다.

우리 뭐 부산에 아니, 제주 해군기지 거기에 아직도 반대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 데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인길 위원 그래, 과장님은 어디서 나온 자신감입니까? 꼭 그냥.

(웃음 소리)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그것이요. 김해시가 지금 부산에 갖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쓰레기를 못 받아 주겠다고 김해시…….

김인길 위원 하여튼 저번에도 제가 질문을 하셨지만도.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김인길 위원 만약에 진해 쓰레기가 갔을 때 저기서 주민들이 차를 막고 못 버릴 때는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김인길 위원 분명히 속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김인길 위원 됐고 다음에 공원관리과 경화역 있지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입니다.

시민공원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김인길 위원 경화역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김인길 위원 경화역이 지금 타이틀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경화역?

김인길 위원 공원이지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김인길 위원 그런데 공원이지만 이것을 갖다가 공원으로서 인정이 지금 안 되고 있지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그것은 저희들이 시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관광과에서.

김인길 위원 자, 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축제기간이 끝나서 그것이 수산산림과로 넘어 왔습니다, 진해.

그것까진 아직까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수산산림과로 넘어 왔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김인길 위원 축제가 끝난 뒤에 공원을 가보면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전부 다 밟혀서 지금 엉망이 되어 있어요.

이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제가 수산산림과에 전화를 하니까 인력이 없대요.

그러면 너거 공원이라고 뭐한다고 붙여놨노.

이것을 갖다가 그러면 우리 지금 시에서 이렇게 공원으로서 지정하면 안 됩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지금 저희들이 현재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추가로 공원을 지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들 지금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우리 뭐 보상비라든지 또는 토지매입비 관련부분들이 너무 과하게 지금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로 공원을 지정하는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김인길 위원 그 경화역 하나만 보더라도 안에 3개의 부서가 관리가 됩니다.

화장실은 문화위생과 나무하고 잡초는 수산산림과 또 철길은 또 무슨 과더라 하여튼 막 3개가 관리되어 있는데 그러면 간판에다 공원이란 글자를 떼십시오, 그러면.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한번 현장 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정확하게 뭐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지금 다른 별도의 시설로 지정이 아마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철도청 부지예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철도부지화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는 공원으로 별도로 지정되고 이런 시설은 아닙니다.

김인길 위원 그래, 주민들은 지금 공원으로 알고 찾고 즐기고 있거든요.

즐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알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수산산림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이렇게 검토하는 것이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조림풀베기 하는데 있어서 관련 과가 저기지요? 조림 풀베기.

(「예, 산림녹지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조림풀베기 사업을 하면서 이것이 지금 항공방제라든지 지상방제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제사업을 하면서 독성물질, 강한 독성물질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제초제 같은 것.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산림녹지과장 이세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독성물질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인길 위원 항공방제는 안 하겠지요, 그래.

당연히 안 하겠지요, 풀베기 할 적에.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풀베기 하는 데는 약제 살포 안 합니다.

김인길 위원 왜 이렇냐 그러면 지금 고양이가 죽어나가고, 길고양이가 죽어나가고 풀베기하는 거기에 할머니들이 지금 피부병이 와서 지금 한번 알아봐라 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기라.

혹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갖다가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제초제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인길 위원 제초제 사용한 사실이 없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분명히 그것을 갖다가 풀을 베어서 그러면 시료를 해서 제초제가 나오면 어쩝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산림 내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방제하는 제초하고 뭐 풀베기하는 데서는 제초제 사용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그 지역에 가면 풀이 다 말라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일반인들이 쓰는 것은 몰라도 관에서는 지금 제초제 사용한 적 없습니다.

김인길 위원 관에서는 사용한 것이 없다?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김인길 위원 확실하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김인길 위원 그리고 주남저수지 왜 이렇게 지금 주남저수지 협동조합이 왜 이렇게 체납이 많습니까? 지금 1,000만 원 이상인데.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일단 주남저수지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보면 이때까지 한 1,500만 원인데 300정도 지금 체납이 되어 있고요, 중간에 분납을 해서 납부를 했고.

김인길 위원 전부 다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합이 1,000만 원.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전기세가 한 800만 원 2개 합쳐서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김인길 위원 이 전기 끊었습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끊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인길 위원 아, 독촉만 한 상태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것 받아낼 자신 있습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부도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지금 안 그래도 여러 가지 그 관계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김인길 위원 그러면 전기부터 끊어야지요, 그러면.

아니, 3개월 이상 되면 전기 끊습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그 부분은 한전 소관이기 때문에요.

일단 한전하고 그리 하는데 그래도 지역에 있는 전부 다 농민들하고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 행정에서도 하는 데까지 한번 해 보고 그리 할 생각입니다.

김인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김인길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그 경화역 같은 경우는 철도청 관할이면 폐선 안 됐어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일부.

○위원장 노창섭 사용선이에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아직 살아있습니다.

(「군부대에서」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창섭 아, 군부대에서?

그러면 이관을 창원시로 이관 한다든지 대여 한다든지 불가능합니까?

김인길 위원 그 뒤에 철도부지가 좀 있어요.

철도부지를 갖다가 우리 시에서 사들여서 공원을 조금 늘리면서 공원화를 시키면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배후부지에 대해서.

김인길 위원 예, 많아요, 거기에.

그렇고 공원이라는 글자, 주민들은요. 공원이니까 당연히 공원관리과에서,

(「시민공원과로」하는 이 있음)

이런 관리해 주는 줄 안다니까.

권성현 위원 시민공원과.

○위원장 노창섭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쉽지 않는, 내가 봐도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부서에서 챙겨서 위원님 보고 할 것 있으면 보고 하시고 그래 하십시오.

추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할 것은 빠른 시간에 시정해 주시고 감사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요구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의견서가 채택되기 전에 제출해서 위원님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 이틀째인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인)
권성현김우겸김인길
김장하노창섭이치우
전홍표지상록진상락
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강명이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주남저수지사업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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