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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6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9.07.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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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7월 25일(목)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속천해안도로 확장(노상주차장) 사업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기부대 양여사업 합의각서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헌순 의원 등 17인 발의)

2.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속천해안도로 확장(노상주차장) 사업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기부대 양여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현황입니다.

7월 12일자로 이헌순 의원 등 17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천해안도로 확장(노상주차장) 사업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기부대 양여사업 합의각서 동의안 등 3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7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헌순 의원 등 17인 발의)

(10시04분)

○위원장 김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헌순 의원님 등 17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입니다.

이헌순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의원 예, 이헌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구역에 택시 승차대,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유소 등을 추가로 지정하고, 국민건강증진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금연정책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금연구역 확대 지정으로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특히, 담배 연기 없는 어린이의 통학로 조성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을 절대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은 근거규정이 명확하게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해 택시 승차대 및 어린이보호구역, 주유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연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금연구역을 택시 승차대,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유소 등으로 확대 지정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으로, 안 제5조 제1항제2호에서는 절대정화구역을 절대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제1항 제3호의 어린이놀이시설은 상위법령에 금연구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중복된 내용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 제4호에서는 택시 승차대를 추가하고, 안 제5조제1항 제5호와 제6호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유소를 신설하는 등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연구역 추가 지정으로 금연의식 제고 및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효성 있는 금연정책으로 지속되려면 금역구역 확대 지정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는 등 홍보와 함께 꾸준한 지도·단속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영석 위원 소장님한테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순식 예,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조례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아파트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잖아요.

놀이터에 보면 모래 가에 모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모래 주변으로 해서 의자에 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의자가 있는 배치되어 있는 부분까지가 보호구역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순수하게 모래에 있는 부분만 들어가나요… ….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보호구역이라면 전체를 의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사람들이 앉아서는 담배를 태우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태우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렇죠.

심영석 위원 여기 보면 또 표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표창을 한 사례가 있나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심영석 위원 쉽게 보면 이런 금연환경 조성으로 인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서 포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포상한 사례가 있느냐고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포상은 안 했습니다.

벌금은 우리가 했긴 했는데 포상한 예는 사실 없습니다.

심영석 위원 벌금 위주에서 뭔가 칭찬을 하면 사람이 좋아지고 어떻게 보면 변화가 빨리 오듯이 뭔가 표창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이번에 이번 지원을 통해서 문호를 개방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도 없지요?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헌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김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복지여성국장 정시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7호로 상정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이 국가주도 출산정책에서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람중심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출산축하금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결혼·출산·양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다자녀가정의 개념이 둘 이상인 가정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인 가정을 다자녀 가정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과 임신·출산에 따른 부담경감 등 출산장려시책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출산축하금 지원대상 기준과 신청인 및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맞벌이가정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병원아동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다자녀가정을 지원하고자 다자녀가정 우대에 관한 사항과 네자녀 이상 가정의 임대보증금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출산장려시책에 관한 자문을 얻고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저출산정책자문단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출산 및 양육지원 유공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 제안 설명을 마치며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정시영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이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바꾸는 정책과 더불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고, 부모들이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다자녀 가정의 개념을 세 자녀 가구 중심에서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권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출산장려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출산축하금 지원대상과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병원입원 아동의 간병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병원아동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임대보증금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다자녀지원 정책 및 제도를 확대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저출산정책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지원금 환수와 출산 및 양육지원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지원을 세 자녀 위주에서 두 자녀부터 우대하도록 출산장려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병원아동돌봄서비스 지원으로 아동의 병원 입원에 따른 간병 부담을 완화하여 여성의 사회활동을 촉진하였으며, 특히 네 명 이상의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가정에는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저출산 위기극복 대책을 마련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하수도 사용요금 및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다자녀 관련 소요예산을 관련부서와 협의해 다자녀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공공요금 이용료 관련 모든 조례 개정을 검토하는 등 기존사업이나 새로운 사업 중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가정 시책 사업을 신규로 발굴해 지원하는 등 다자녀 지원 정책 및 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입니다.

저는 이걸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4조에 시장은 출산장려시책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관계 법령에 보면 가정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다’로 바꾼 이유가 있으신지?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여성가족과장 이선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하여야 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정책과 맞는 사업이 있다면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종화 위원 현재 여기 1, 2, 3, 4까지는 그러면 할 수도 있고 검토에 따라서 할 수 없기도 하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3조까지는 시장님이 책무로 추진하여야 한다하고, 4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적으로 우리 단체라든지 이런 데 하는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저희들이 시책하고 맞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

이종화 위원 앞으로 새롭게 발굴해야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수고 하십니다.

제10조에 저출산정책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정책담당에서 인구정책기본조례에서 인구정책위원회가 별도로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인구정책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의 전반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 다시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 저희들은 출산에 관련되어 있는 자문단을 구성해서 저희들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서로 또 논의도 하고 발굴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자문단을 넣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내부적으로 해서 10명 내외로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각 호로 만들어가지고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그래서 저희들 자문단이라서 위원회면 정확하게 위원회 몇 명이고 몇 명 내외로 하고 어떤 분이, 분야에 있는 분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문단이라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내부 계획수립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그런 부분이 빠졌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선 자문료라는 게 지급이 되는 부분에서 인원이 없이 그냥 자문단이라면 정말 산부인과 의사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여성단체 회장들이 출산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인원이 한정이 없으면 그냥 내부적으로 10명 기준으로 했다, 그거보다는 그냥 각 호로 위원회처럼 자문단 몇 명에서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만 표시만 해 줘도 나중에 자문료가 얼마큼 지급되고 얼마큼 책정되는 부분에 시급되는 예산범위에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기본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명확하게 잡아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저희들은 위원회가 아니고 위원회라면 관련 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전병호 위원 마이크… ….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위원회면 정확하게 법률이라든지 근거해서 위원회를 만들기 때문에 인원이라든지 정확하게 분야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자문단이라는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넣지를 않았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오늘 자문단 누구누구 오십시오. 10명 오십시오.’ 하고 자문료 지급하고, ‘오늘 20명 오십시오.’ 지급하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그렇게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려면 내부적으로 일단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인원이 계속 2년을 한다, 저희들 나름대로 지침에 의해서 2년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병호 위원 자문단 위촉장을 줘서 지급을 하는 부분,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출산정책 이번에 좋은 정책을 올렸네, 보니까요.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감사합니다.

문순규 위원 자, 질의 좀 드릴게요.

비용 추계 있죠? 거기 병원아동보호사 관련해서 12페이지, 올해 30명을 양성, 우리가 양성한다는 얘기지요? 시에서.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양성하지는 않고요.

문순규 위원 그러면은?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고용노동부 1억 예산으로 해가지고 창원대 산업협력단하고 연계해서,

문순규 위원 창원대,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산학협력단하고 연계해서,

문순규 위원 산학협력단,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산학협력단과 연계해서 지금 29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해 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130시간 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를 들면 앞으로 서비스 이용할 분들은 이쪽에 교육을 받은 이분들을 서비스 받는다, 그렇죠? 신청을 해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문순규 위원 그래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아동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간병하고 다르다보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양성을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서비스이용요금 13,000원에 지원금, 본인부담금 했는데 본인부담금이 얼마란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3단계로 해서 소득기준에 따라서 30대 70이라든지 70대 30, 안 그러면 저소득층에는 90대 10 이래가지고,

문순규 위원 아, 소득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소득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순규 위원 소득에 따라서 차등하겠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문순규 위원 지원금은요? 지원금이 달라지네요, 그러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13,000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90대 10이라든지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원금액이 달라지겠다, 그렇죠?

자, 밑에 추계결과에 보면 내년도 보면 월 60명이 서비스 이용한다 이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문순규 위원 20시간은 어떻게 잡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일단 저희들 원래 잡기로는 1년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올해 하반기에 이 시간을 20시간 내에서, 하반기이다 보니까 20시간을 잡았고 이 20시간 내에서 저희들 이용을 해 보고 더 필요하다면,

문순규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19년도는 20시간, 2020년도도 20시간 아니가, 이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사회보장제도 심의 자체를 저희들이 현재 올해 시행을 하다보니까 20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회보장 심의를 받았습니다.

문순규 위원 한 사람이 20시간이란 말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간이. 그 뜻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문순규 위원 9,100원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를 했을 때 90%를 지원하는 우리 저소득층은 90%,

문순규 위원 평균 9,100원 정도 그래 본다는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문순규 위원 1억 3천이네요? 내년도는 1억 7천.

이거 전부 다 지방세면 순수 100% 시비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100% 시비하고 이거 국비 지원 가능합니까?

검토하고 있습니까? 도비나.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일단 이번에 저희들 도에서 도비 신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병원아동돌봄지원금도 도비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도비 지원도 고려를 하고 이런 좋은 사업들 관련해서는 국가에 건의도 하고 해서 국비 지원 근거가 없나요, 이런 거는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그거는 최대한 저희들이,

문순규 위원 제도 마련,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공모사업 있을 때 신청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정책자문단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외부에 출산 관련한 전문가들, 또는 사실상은 출산과 관련해서는 부모님들이 더 잘 알거든요. 육아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쨌든 자문단 구성할 때 당사자들도 잘 참여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내년도 사업 정도에서는 출산정책이 종합적으로 그렇게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수고 하십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보면, 정의에 보면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그랬는데 둘 이상의 자녀라 하면 몇 살, 몇 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시·군에서는 저희들같이 이렇게 두 자녀 이상 실제 양육하는 가정으로 하는 조례도 있고 안 그러면 여기서 18세 미만이라든지 막내 자녀가 18세 미만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자녀라는 개념을 하나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두 자녀 이상으로 나이 제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거는 나이 제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왜 그렇냐면 12조 포상에 보면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여기서 다자녀가정 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둘 이상은 여기에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자녀를 두 자녀로 개념을 했기 때문에 대상은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자녀보다는 들어온다면 자녀가 많은 수가 우선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이런 걸 만드는 건데, 이 조례에 그런 항목을, 항을 제대로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저희들이 너무 인원을 정해놔버리면 다음에 감면이나 이런 부분도 거기에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조례에서는 두 자녀 이상을 토대를 마련하고 그 나머지는 나름대로 조례할 때 두 자녀에서 나름대로 연령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 조례에서는 연령을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참 나이 제한을 둬야 된다라는 게 포상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출가를 다 시킨 분이 입양을 둘을 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출산하고 입양이라고 돼있는데, 그거는 출산하고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존에 태어난 애를 갖다가 입양을 해서 어떤 다자녀 정책에 대한 혜택을 누린다면, 실제로 그런 일도 있고, 그렇죠?

입양을 해 가지고 빼먹을 거 다 빼먹고 나중에 파양시키는, 물론 외국의 경우지만, 우리나라도 분명히 그런 게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거는 어느 정도 조항을 삽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비용추계 보면 4자녀 이상 가구한테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또 하시나 봐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2019년에 지원가구 5가구에 소요예산이 3억이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6천만원이란 얘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6천만원 계산이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자녀가 넷, 플러스 부모하면 6명인데, 그렇죠? 6명이 6천만원짜리 전세 이거를 살 경우에 이게 가능할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그렇습니다. 주택과에 관련된 거라서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반갑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앉으세요.

○위원장 김순식 앉아서 하세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반갑습니다. 주택정책과 안제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택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어떤 주거급여나 주거복지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LH에서 매입한 임대주택을 우리 주민들에게 주선해 주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들이 다자녀가정에 대한 어떤 주거복지업무를 저희들이 계획을 잡으면서 창원시에 4자녀 이상의 가정이 얼마냐 하는 통계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 4자녀 이상으로 해서 최고 자녀가 7자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512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의 수원시가 273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수원시보다도 4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가 1.9배로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우리 시는 7자녀를 두고 있는 가구는 2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시는 분이 50가구가 있습니다. 50가구 중에서 무주택자가 30가구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어떤 주거나 양육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조사를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비용 추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검토를 하면서 타 시·군에 어떤 사례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가지고 아파트를 사가지고,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10억을 예산을 편성했어요. 아파트 5채를 사가지고 그냥 줍니다.

그래서 2018년도 10억을 들여서 공급을 해 주고, 2019년도에도 10억을 들여서 또 4세대를 사서 공급을 해 주고 그러한 방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방법은 이러한 다자녀 무주택기초생활수급자 30세대에 대해서 LH에서 하는 기존주택 매입전세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시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 관리비나 이런 부분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적어도 다자녀가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규모를 30평 내외로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 LH에서 기존 주택 매입 임대아파트는 어떤 다른 임대보다도 사실은 조금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6천만원 정도 선에서 임대가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6천만원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일단 2년 단위로 해서 최장 6년을 빌려주고, 빌려주면서 그 채권을 LH로부터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원시의 경우에는 20억의 예산을 들여서 9가구를 지원했는데 저희들은 18억의 예산을 가지고 30가구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다자녀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18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6천만원 임대를 해 주는데 몇 평 정도,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개략적으로 30평 내외로요, 30평 내외로 저희들이 LH하고 협의를 할 때 다자녀가정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흔히 말하는 32평 안 있습니까?

그 정도 평형은 되어져야 된다, 물론 조금 적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맞아요. 다자녀가구 6명 이상이 예를 들어서 자녀 규모가 예를 들어서 남자애들, 여자애들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을 경우에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30평 내외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정도는 돼야지 될 것 같고, 화장실은 2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김상현 위원 그게 근데 6천만원이란 얘기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그래서 한 세대에 전세보증금을 저희들이 빌려주는 거지요. 빌려주는 게 개략 한 6천만원 정도면 되고요.

또 그러면 임대아파트의 특성은 임대보증금과 월세로서 보통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의 대다수는 주거급여를 수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6천만원 정도를 빌려 드리고 월세 부분은 주거급여로서 충당하시면 그분들의 주거 안정에 좋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6천만원 무이자,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무이자입니다. 빌려드리고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주택정책과장님 만나고 싶었는데… ….

지난번에 6천만원 기준이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이런 분들에게도 6천만원이 최대 그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선애 위원 거기에는 20년, 매년 몇 년 단위로 계속 계속해서 최장 20년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출산장려 이것과 관련된 다자녀가정들도 기준이 있는지, 최대 20년이라는, 아까 무이자로 6천만원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임대보증금을.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아기가 다 커서 마지막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런 기준이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 조례안에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요,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주택정책과에서 여타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서 저희들이 기간상 어떤 기간은요, 일단은 2년 단위로 해서 최장 6년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때는 다른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2년, 6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를 기준으로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근데 네 자녀라든지 이러면 사실 밑에 애가 어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 키우기가 힘들잖아요. 안 그래도 소득도 없는데. 그러면 최장이 6년이면 마지막 애를 낳을 시점이 1, 2살이면 그 애가 아직 유년기일 때 이 기간이 다 끝나서 나가야 된다는 건데 조금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어차피 기초수급자들은 최장 20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선애 위원 기초수급자.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선애 위원 이분들도 기초수급자면서 다자녀니까 그 기초수급자에 더 많은 혜택보는 그 연도를 따라가겠네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위원님 말씀하신 최장 20년 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박선애 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이 최종 결정이 되면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입양아를 해서 이용하고 파양한다는 게 우리나라에도 실제 사례가 있는 게 지금 보훈가정의 자녀들은 특례입학 그다음에 취업할 적에도 가산점이 붙기 때문에 돈을 주고 입양을 원하는 케이스 들어보셨어요? 그거 SNS에는 아주 심심찮게 많이 나돕니다.

그게 자기 돈을 입양할 가정에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을 주고 이 가정에 입양아로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특례입학을 하고 그다음에 취업을 할 때 가산점을 10% 받는, 이거 지금 공공연하게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과는 관련이 없지만 김상현 위원님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그게 없다고 말할 때 입양아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어떤 대책도 세워놔야 될 것 같지 않나, 그래서 나이 제한을 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님?

그래서 제가 부연적으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 하시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출산장려에 넣어라, 안 넣어라 강요가 아니고, 어떤 대책은 좀 세워야 되고, 아까 우리 전병호 위원님 자문단 인원도 여기는 운영만 해 놨는데 대개 조례에 보면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이래가지고 5~6인 이내에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은 보통 있어요. 보통 있거든요.

근데 자문단을 30명을 둘 수도 있고 10명을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수시로 변할 수도 있고 이러면 안 되니까 약간 구체적인 내용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이렇게 해서 자문단은 5~6명 이내에서 외부전문가를 해서 하면 조금 더 확실하고 예산 책정에 있어서 정확한 예산을 책정할 수가 있는데 어떨 때는 10명이 되고 어떨 때는 15명이 되고 어떨 때는 5명이 되면 예산이 그냥 들쭉날쭉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병호 위원님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참조하셔서,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순규 위원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시더만… ….

김상현 위원 뭘?

박선애 위원 수정가결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대로 원안가결?

김상현 위원 아, 그거?

지금은 초안 만드는 거고 일단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가면서 보완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일부조례개정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애써서 만들었는데.

○위원장 김순식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시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속천해안도로 확장(노상주차장) 사업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기부대 양여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시장제출)

(10시51분)

○위원장 김순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속천해안도로 확장 사업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기부대 양여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진해구청장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입니다.

시민과 함께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면서, 저희 진해구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 소관으로 상정된 속천해안도로 확장 사업에 편입되는 해군 교육사령부 일부시설 이전 기부 대 양여사업 합의각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진해루 일원은 창원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 명소이나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진해루 주변 2,292㎡ 도로를 확장하여 노상주차장 98면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도로 확장에 따라 해군교육사령부 담장 638m를 신축하여 대체시설로 기부하고 국방부 재산을 양여받기 위하여 우리 시와 국방시설본부간에 합의각서를 체결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군 교육사령부 담장 638m, 초소 2개동 등을 창원시 부담으로 설치하여 기부하고, 국방시설본부는 우리 시에서 부담한 비용의 범위 내 사업부지를 제공하는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시행하며, 기부재산은 담장 638m, 초소 2개동, CCTV 4개소, 보안등 12개소, 수목 2,000주, 담쟁이덩쿨 2,000주이며, 양여재산으로 토지 2,292㎡, 초소 2개동, 담장 633m, 소나무 101주를 받는 것입니다.

본 합의각서 체결 이후 속천해안도로 확장 사업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으로 진해루 일원의 주차공간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지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구무영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속천해안도로 확장(노상주차장 사업)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기부 대 양여 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해군교육사령부 부지를 양여 받아 진해루 앞 해안도로 확장을 통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진해구 관광명소인 진해루와 속천해안도로변으로 접근성이 향상되는 기능과 더불어 이용 시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기부 대 양여 사업 합의 각서안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국방시설본부장과 창원시장간에 합의각서를 작성·체결하고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시행하게 되며, 안 제3조에서는 창원시의 부담으로 이전지역 국방·군사시설을 신축 및 이전하고, 양여 재산은 대체시설 비용의 범위 내로 명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창원시 기부재산은 담장 신축 1식 638m, 초소 2동, 공작물 1식, 입목죽 4,000주 등 9억 3백만원이며, 국방부 양여 재산은 토지양여 2,292㎡, 기존 담장 1식 633m, 초소 2동, 입목죽 101주 등 9억 2천6백만원입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협의의 성립 및 효력발생과 효력 상실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속천해안도로 확장(노상주차장)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진희로 111 진해루 앞 도로 2,292㎡를 확장해서 98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9억원이며 이중 용역비 1억 4천만원은 2019년 제2회 추경에 편성하고, 공사비 17억 6천만원은 2020년 본 예산에 반영해 당해연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해구 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명소인 진해루 앞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부 대 양여 사업 합의각서 체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난 2019년 2월에 국방부의 합의각서 승인이 있었으며, 향후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기부 대 양여 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에도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는 등 향후 철저한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속천해안도로 확장 사업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기부대 양여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일단 구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국방부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주차장 소유에 필요한 땅을 그렇게 받으셔서 하여튼 우리 진해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리 태백동에서 속천까지 나오는 도로가 생겼잖아요.

그 초입에 보면 거기도 땅이 넓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활용계획을 혹시… …. 거기도 주차장으로 쓰면 좋겠던데.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시의 시민안전과에서 현재 시 하천과에서 하천정비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아마 내년쯤이면 준공이 되고 나면 그 나머지 부지의 활용계획은 그때 가서 저희가 하천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일부 공원으로 조성을 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장 가서 들으니까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아니 특별하게 질문할 게 없어서 일단은 얘기를 한 거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저는 당부말씀을… ….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진해루가 참 아름답고 정말 명소 중의 명소던데 공사할 때 담벼락 같은 거 새로 조성할 거잖아요.

그럴 때 담장, 지난번에 제가 현장방문 때 이야기했지만 담장도 예쁘게 조성해서 사람들이 밤에는 그 담장길을 따라서, 그런 것도 제가 부산 같은 데 가보니까 주차장이라도 담장을 예쁘게 조성하더라고요.

거기에 벽화도 그리고 이렇게 하던데, 조금 거기가 진해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 계실 동안 공사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위원님 군사시설이라서 일단 부대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속천해안도로 확장 사업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기부대 양여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무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내일 의사일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상현김순식문순규
박선애심영석이우완
이종화이헌순전병호
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정갑철


○출석공무원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진해구>
구 청 장                 구무영
경제교통과장             임종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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