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86회 제3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9.07.24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7월 24일(수)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2.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안

4.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상수도사업소

2.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발의)

4.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발의)

5.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시장제출)(계속)

나. 5개 구청(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수산산림과), 상하수과)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 안건심사 3건, 5개 구청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03분)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님 인사발령으로 새로 오신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입니다.

먼저 제8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7월 인사이동으로 우리 사업소로 오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문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창수 석동정수과장입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이 합심하여 시정 발전과 항상 시민을 위한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이고 위원님들 바뀌지 않아서 과별로 질의를 하지 않고 전체적 업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만 물어보는 것으로 해서 일괄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85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없습니까?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지난 5월 인천의 적수사태에 대해서 조금 연관돼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인천의 적수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노후관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수도관망 공급체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작업실수가 큰 문제였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수계전환을 해서 그 당시 그 직원들이 조작을 잘못한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관에 물때가 생성된 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거의 같은 현상입니다.

전홍표 위원 우리 18개 시군 경상남도 중에 만일에 노후관 비율을 따지면 창원시는 몇 번째 정도 되는 지자체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재작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방공기업법상 30년 이상 된 것이 27.1%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것이 경남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수치지요.

인력문제도 짚겠습니다.

이것이 저도 통계자료를 보면 2018년도 경상남도에 15,000명 정도 수돗물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인력들이 있었는데 2017년 최근 자료입니다. 13,000명 인력이 상당히 줄어들었던 문제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수도 관련된 예산은 지자체 관할 사업이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을 기반으로 한 독립채산제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 지금 이 시스템에서 우리 창원에서 인천의 적수사태 같은 사건이 안 일어난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력도 그렇고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노후관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누수량도 지자체에서, 전국에서 상위권을 랭킹합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모든 수돗물 관련된 예산을 다 집행해야 되는 사항인데 누수량이 많고 그 누수량이 많은 것 때문에 생산단가에 비해서 재정은 악화되고 개선할 여력은 없고 인력도 줄어드는 이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수돗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 삶의 기본인데 이것이 조금 일어나기 전에 방책할 대비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런 것 좀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지금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사업 차원에서는 지금 블록화사업을 하고 있고 노후상수도관을 교체하고 있고 그다음에 누수탐사 그다음에 경비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인천 사태 발생 이후에 1,4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5개년 계획을 지금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저희들도 전홍표 부위원장님 말씀 따나 인력에 문제가 있어서 조직하고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에도, 우리 부시장님 업무보고에도 지금 그 내용을 넣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직무 분석해서 인사조직과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것이 행정의 신뢰성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 남 탓할 수 없는 행정의 실수가 벌어지는 것이 수돗물이거든요.

정말 행정의 신뢰성, 지금 환경부도 그렇고 인천 같은 경우에 이 한 건 때문에 행정의 신뢰성이 깡그리 무너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력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기 전에 확실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요구를 하십시오.

심지어는 국가의 수도 체계 자체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도요금 못 올리고, 그렇지요?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데는 칠십 몇 %, 창원도 기껏해야 79%, 팔십 몇 % 수준인데 맨날 손해 보면서 팔면서 그런데 시민들은 수돗물을 올리기 힘들고 노후관부터 시작해서 유수율 증대사업부터 그다음에 김우겸 위원께서 늘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수탐사팀 그 정도 운영해서는 저희들 누수가 어디 되는지 어디에 적정한 공사가 들어가 있는지 좀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대비하는 마음으로 좀 철저한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무 분석해서 보고할 때 저희들이 우리 의회 힘도 좀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또 우리가 7월, 8월, 9월 초까지 낙동강 수계에 또 녹조가 발생하면 또 언론이나 환경단체에서 문제제기하고 거기에 따른 시민들이 수돗물 때문에 불안해하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바쁘시고 열심히 하시지만 특별히 이 7, 8, 9월은 소장님 비롯해서 담당 상수도사업소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고 조금 전에 지적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수돗물에 문제 생겼다 하면 시민들이 상당하게 시 행정에 불신이라든지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이나 시의회 도대체 너희 뭐 했나,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장님 특별히 7, 8, 9월 3개월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수도시설과 197페이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공급공사 이 공사로 인해서 사실 그동안 우리 주민들의 평생숙원이었던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 가동까지 공급되어 있는 상수도관로를 가지고 지금 주포로 연결해서 쓰잖아요,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그 물량 공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이번에 주포 때문에 공사를 상류 부분에는 시행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해보니까 큰 문제점은 없었는데 그 밑에 용원 시내 쪽에서 용원 배수지 쪽에서 가는 관로가 지금 200에서, 50에서 75mm로 이렇게 중간에 50mm 작은 것이 오히려 있어서 이번에 우리가 그것 발견이 돼서 그 물량 공급을 위해서 75mm로 50mm를 확대하는 것으로 한 1km 정도로 해서 2억 6,000만 원 정도해서 지금 설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즉시 시행을 하면 물량 공급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그동안 마을에 보니까 두 개의 관정이 있어서 통장님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하류 부분에는 기존 상수도를 공급해 주고 상류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자기들 기존 관정을 이용하면 당분간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50mm를 75mm로 확관을 하고 나면 상수도 공급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때 일괄 폐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이치우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윗부분마을에는 그러면 언제쯤 그것이 수돗물이 공급될 예정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지금 우리가 공사하는 데는 한 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4개월 정도.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관정도 작년에 주민들이 깔았던 새것이 되어서 아직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우리 그쪽에, 그러니까 용원 쪽이지요? 동부권.

동부권 일부에는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창원시 수돗물이 아니고 부산시 낙동강 물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어쨌든 우리가 거기에서 부산수도세 물 가격이 우리 여기보다 비싸지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수도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까지는 거의 우리가 한 15, 16년간은 이익을 크게 봤고요. 한 85억 정도 계산해 보면 이익을 봤는데 작년도 2018년도에 한 36원 정도가 부산시 전체 단가가 우리보다 조금 높아서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그것은 수도요금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우리 저번에 소장님도 직접 부산에 방문을 하셔서 그 단가를 좀, 우리 사정을 이야기해서 낮춰달라고 협의도 하고 있는 중인데 자기들은 지금 의회 설명이라든지 의회 동의나 이런 것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금 약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계속 그대로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해 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그쪽을 창원시 수돗물로 전환을 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그것은 우리가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이래 장기계획으로 봤을 때 제2신항이나 그 주변에 진해 개발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서.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수원을 다변화 시키고 수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장기,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 할 때 2040년까지 장기 계획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치우 위원 뭐냐 하면 물론 부산시의 수돗물도 좋습니다.

좋은데 그보다는 우리 창원시의 수돗물은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까지 평가를 보든 어떤 것을 보든 간에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한, 진짜 좋은 물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것이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환을 시켜서 그쪽 지역주민들도 이 좋은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당장 저희들이, 저도 욕심에 해 주고 싶은 이런 욕심은 있는데 실제 석동정수장에서 정수 원수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233.7원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원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부산하고 저희들 수준하고 가격을, 수도요금을 받아달라고 이리 계속 접촉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실제 저희들보다 조금 높더라도 저희들 측면에서 보면 경영 효율상 보면 수돗물 저것은 지금 부산에서 장기적으로 아, 단기적으로는 부산에서 받는 것이 맞고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수도시설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칠서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면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리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경영효율성하고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여건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우리 창원시의 인구증가율을 보면 진해동부권, 즉 용원 쪽에서 상당히 많은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또 앞으로도 어떤 발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앞으로도 많은 인구가 더 증가되리라 예상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상하수도 어떤 그런 시설도 단일화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지금 상수도를 다 넣을 수 있도록 지금 이번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할 적에 모든 문제점을 도출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반영해서 빨리 할 것은 빨리하고 또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단기든, 장기든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통합된 지 이제 10년차입니다.

만 9년이 지났는데 각각의 3개 지자체가 뿌리는 같지만 몇 십 년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합친 데서 오는 상수도 문제, 하수도 문제, 쓰레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각각 떠올랐거든요.

그때 마산, 창원, 진해 통합할 때 중앙부처에서 중복투자 하지 마라, 비슷한 인접지역 지자체끼리,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통합 했잖아요.

그런데 통합 이후에 효과는 하나도 없고 수도 따로 전부 따로 놀면 나는 이것이 근본적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현재 상수도만 예를 들면 5개 권역으로 5개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칠서는 칠서대로 대산은 대산대로 또 산단하고 일부는 반송에서 하는 수공물 먹고 또 석동물 먹고 부산물 먹고 이 체계가, 이것이 나는 이것이 안 맞는 거예요.

어느 한 군데 터지면 또 그 문제가 또 모두 시장님 책임 아닙니까? 단일 체계도 아니고.

수원을 다변화한다라는, 비상시에 다변화한다는 그런 부분이 아닌 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아니, 환경부에서 수공이 일원화 됐으면 그런 것들도 환경부하고 수공하고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기본계획부터 하나씩 나가야 됩니다.

이 체계를 그러면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 때만 안전하고, 내 때 문제없으면 된다 이런 안일한 공무원이 있으면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내 임기 안에 별 문제없으면 된다 이런 생각 안 되고 그런 장기계획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혹시,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6월 북면에 이화병원 그 부분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화병원에 보면 병원이 처음 짓고 나고부터 이 병원이 경기가 상당히 호황인데 또 하나 더 병원을 짓는데 어째서 이 부분에 징수를 못한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6월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병원에서 수도요금을 안 낸다 하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다시 징수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수도행정과장님, 요금은 수도행정과장이지요?

새로 과장님 오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대형업체 수도요금 미납사례가 있었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예.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보니까 요양병원이 지금 상당히 호황인데도 불구하고 수도요금을 한두 달 연체를 하고 있어요.

권성현 위원 한 두 달이 아니지.

○위원장 노창섭 몇 달 됐습니까?

권성현 위원 몇 달 됐지.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돈을 잘 버는 병원이 왜 연체를 하느냐, 행정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이거든요.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수도행정과장 김종문입니다.

북면요양병원 체납 상수도요금은 납부를 했고요.

권성현 위원 다 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지금 안 된 것이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7개는 저희들 다른 세외수입 징수에 준하여 그렇게 체납활동을 강화해서 납부토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이번에 전홍표 부위원장님도 말씀했는데 인원이 제가 보니까 1년에 1, 2회 징수하러 나가신다 하는데 인원이 영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다, 그렇지요?

징수 부분은 1년에 1, 2회 미징수 부분에 징수를 하신다고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그 인원이 부족한 것보다는 저희들이 계속 매월 고지서를 발행할 때 체납요금 고지서도 같이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것을 어느 시점에 좀 더 강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시점을 잡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체납활동을 강하게 해서라도 체납된 상수도요금은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 이것이 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 부도가 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이것 뭐 경기가 잘 돌아가는 데도 징수를 안 하고, 수도요금을 안 낸다는 하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저도 보니까 거기 증축을 하고 이런 부분에 이런 병원이 버젓이 상수도 요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을 볼모로 해서 이런 분이 일부러 제가 봤을 때는 수도요금을 안 내는 것 같은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다행히 징수를 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지적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요금 수납은 잘하지만 악성적으로 체납하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목욕탕 같은 데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거야 다 이해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경기가 좋아서 참 너무 환자를 못 받아서 하는 이런 병원에서 가장 기본인 수도, 전기, 가스 요금을 안 낸다 것 말이 안 된다, 기본인데.

그것 징수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장하 부의장님.

김장하 위원 김장하입니다.

대산정수과, 저는 대산정수장 주변에 전에 마을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많이 있던데 어느 정도 소통이 됐습니까?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대산정수과장 이영순입니다.

대산정수장 주변에 주민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요. 저번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김장하 위원 안.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그 사항은.

(「안병화」하는 위원 있음)

김장하 위원 그 이장입니다, 안병화.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대산하수처리장 내에 체육시설 이용하는 그 사항으로 요구됐던, 건의됐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것 말고 시설물이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대산정수장에는 없습니다.

대산하수처리장입니다.

김장하 위원 아니, 전에 있는 시설물들이 노후화돼서 뭘 다시, 내가 이것 기록을 안 했네.

그때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대산정수장은 아닙니다.

김장하 위원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가 저희들 볼 때는 정수장 주변 또 종말처리장 뭐 쓰레기 이런 부분에 보면 항시 요구사항이 많은데 대산만은 어떻게 그런 것이 없는데 자기들 불이익 받는 것처럼 이야기 있어서 전에 내가 같이 만나서 이야기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부의장님 말씀하셨고요.

김장하 위원 예.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그때 그 사항을 시장님 방문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이장님이 건의 하신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 전체가 대산정수장이 아니고 하수처리장에 축구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뭐 이래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 있다 아닙니까.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그 시설 이용하는 건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때 우리 담당계장님이 부의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고요.

김장하 위원 예.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저도 하수처리장에 근무를 해서 하수처리장을 좀 알거든요.

민간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족구장하고 하는 것은 기본 그대로 시설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사항이 아니지 그냥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내가 요즘 그것이 안 되어서 잘 진행되고 잘 해결이 된 것으로 알았더만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예, 하여튼 대산정수장에서 하여튼 주민 이런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김장하 위원 행정감사 기간에 내가 그것, 지금 인지를 못 하겠네.

일단 다시 확인해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파악을 해서 다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또 상수도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소장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권성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수도행정과 강도 높은 징수활동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체납액 징수해 달라고 저희가 강력하게 이야기하셨는데 올 계획에도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납세는 국민의 기본의무인데 돈을 내는 사람들이 바보 되는 상황이 안 올 수 있도록 구청하고도 업무협약 잘해서요.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예, 알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리고 상반기 성과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번에 작년 350억 정도 큰 국비를 따내셨지요?

그런데 그것이 국비 따 놓은 것이 약간 조건부 국비지요. 목표 이수율을 달성하지 못 하면 그 국비를 다 받지 못하는 그런 사항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상수도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지상록 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85%를 달성하지 못 하면 자기들이 책임지고 달성할 때까지 공사를 자기 책임 하에 시행한다는 그런.

지상록 위원 목표이수률을 달성해야 된다는 그 조건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그렇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런 부분들을 고생하셔서 큰 국비를 따냈는데 그 목표이수율을 달성하지 못해서 그 성과들이 빛바래지 않도록 목표 이수율도 좀 열심히 해서 큰 성과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활성탄 교체공사 이것이 지금 9억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신탄입니까? 지금.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대산정수과장 이영순입니다.

전체 신탄입니다.

김인길 위원 신탄입니까?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예.

김인길 위원 대산에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신탄을 썼더라고요. 지금까지 신탄을 주로 썼는데 신탄을 쓰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사실은 이것이 대산정수장이 최초 2001년 준공된 이후부터 만 톤 1단계부터 쭉 해왔습니다.

해 왔고 10년 또는 한 8년 주기로 이래 교체를 해왔고요. 전체 교체시마다 일단 신탄을 교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신탄 교체 중에 있고요.

딱 이것이 왜 신탄을 썼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참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김인길 위원 아니, 다른 정수장에는 재생탄을 많이 썼더라고요.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일부 재생탄도 그래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저는 없습니다.

없고 당초 여기 2004년도에 신탄을 교체를 하면서 아, 2014년도네요.

그때에 기존 있는 활성탄을 채취를 해서 재생 가능한 것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검사항목에서 조금 신탄보다 초과된 것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직원들이 좀 걱정이 되니까 그냥 신탄을 교체를 한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김인길 위원 신탄하고 재생탄하고 가격이 얼마큼 차이 납니까?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가격은 한 3분의 1 정도.

김인길 위원 배가 차이 납니다.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예.

김인길 위원 배가 차이나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신탄가격이 작년보다 30% 올랐더라고요, 거의.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신탄하고 재생탄하고 이것 지금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 보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고 THMs 트리할로메탄 이것만 좀 차이가 있지 뭐 UV라든지 유기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재생탄이 효과가 좋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김인길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생탄을 쓰게 되면 그만큼 교체주기가 줄어드는 이런 사항이 되고 신탄을 쓰면 아무래도 교체주기가 늘어나는 이런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다른 데도 여기서 교체주기를 제가 쭉 받아봤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지금.

김인길 위원 재생탄도 그만큼 어떤 데는 10년 주기고 어떤 데는 8년 주기고 어떤 데는 지금 석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2년 주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석동정수과장 김창수 석동정수과장 김창수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동정수장은 예전부터 3년에 한 번씩 재생탄으로 교체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낙동강 이후에 조류발생량이 많아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장님한테 보고할 계획을 잡아서 3지씩, 총 6지가 있는데 2지씩 해서 3년에 한번 하던 것을 3지를 이번에 신탄 처음으로 교체하면서 2년에 한번 그렇게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인길 위원 정수장마다 교체 주기가 다 틀려요, 지금.

대산 같은 경우에는 8년, 12년까지도 쓰고.

○석동정수과장 김창수 그것은 정수장마다 특히 대산 같은 경우는 강변여과수를 쓰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나 칠서 같은 경우는 또 낙동강수를 쓰기 때문에 2년 내지 3년 주기에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칠서도 주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주기가 2년이 아니고 칠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6년, 7년 주기네, 보니까요.

○위원장 노창섭 칠서과장님 답변 한번.

김인길 위원 굳이 석동만 왜 지금 2년 주기로 하셨는지.

○위원장 노창섭 칠서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몇 년 주기인지.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활성탄여과지는 운영하는데 정수장마다 조건은 다 다릅니다.

원수 수질이 다르고 수질 목표가 다 다르고 그래서 그 여건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탄을 받을 때 얼마나 우수한 제품을 받느냐, 그에 따라서 이것을 1년도 쓸 수 있고 6년도 쓸 수 있습니다.

칠서 같은 경우에 94년도 시작하면서 한 8년도 썼습니다.

김인길 위원 맞아요, 그래.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8년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왜 교체를 안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를 해보니까 8년, 6년을 써도 문제없어요.

신탄을 좋은 제품을 받으면 그만큼 쓸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활성탄 업체에서 우수한, 그러니까 품질이 좋은 것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현재 기술로써.

그래서 제품이 안 좋은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만큼 운영시간이 짧아지고 칠서 같은 경우에 목표수질을 THM으로 잡는데요.

그 활성탄여과지에 유출되는 수질을 THM 0.04ppm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초과해버리면 정수장에 더 이상 제거할 데가 없고 그것이 수도꼭지에 오면 관로가 길다 보니까 이번에 인천처럼 기준을 초과, 수도꼭지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강화를 하다 보니까 활성탄여과지가 THM은 6개월 정도 흡착을 해 버리면 더 이상 흡착을 못합니다.

그러면 THM을 꼭 타깃으로 잡으려면 6개월마다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현재 칠서 같은 경우에는 주기를 8년에서 6년, 4년, 3년 지금 이제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THM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16지 중에서 운영은 한 9지만 하고 있고 6지는 신탄이나 재생탄을 교체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 다른 지가 9지 중에서 지별로 THM 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1지가 0.04가 나온다, 그러면 1지 사용을 중단을 합니다.

나머지 예비로 6지 갖고 있던 것 중에서 새로운 것을 또 하나 더 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3년씩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녹조가 생기고 이러니까 수질이 더 안 좋아지니까 주기가 더 당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신탄 쓰다가 재생을 하는데 이것이 재생효율이 예전에는 80%까지 나왔습니다. 신탄 좋은 탄을 받으면 재생을 다시 해오면 그 수율이 80이 나오는데 지금은 50%도 안 나옵니다, 원탄 자체가 재질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번 신탄 사용을 3년 정도하다가 재생을 해서 쓰는데 재생이 더 이상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되는 경우는 재생을 포기하고 다시 신탄을 넣고 재생이 되는 것은 재생하면 로스분 생기는 것은 신탄으로 보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칠서는 좋은 신탄을 구매를 하고 석동에는 질이 나쁜 신탄을 구매를 하는 것입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그것이 굳이 석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탄 자체를 못 봐서 그러는데 저희들은 15년도부터 제가 품질관리를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제대로 환경부에서 고지한 규격대로 되는가 검사를 하니까 칠서정류장에는 해마다 유찰이 됩니다, 업체가, 입찰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속 유찰됐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한 업체는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다른 정수장에 납품하는데 칠서에 오는 것은 납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다른 정수장에도 본 좀 받아서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지금 재생탄하고 신탄하고 지금 THMs만 차이가 나지 다른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왜 신탄을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굳이 신탄을 써야 되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지금.

○위원장 노창섭 총괄해서 소장님 한번 답변을, 각각 다르니까.

김인길 위원 다 틀리잖아요, 지금.

정수장마다 교체주기도 틀리고 신탄 썼다가 재생탄 썼다가 가격도 틀리고 여기는 상당히 A급이 들어온다 했는데 석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 주기 같으면 상당히 질이 안 좋은 그런 신탄이 들어오네요, 그래.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수처리제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 안 좋다 이것은 제가 감히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 수처리제 기준 안에 안 들면 저희들이 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워낙 많아서 전수물량을 조사를 하고 안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수질연구센터로 인해서 제가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 재생탄하고 신탄하고 비교한 것 있지요?

마지막에 나오는 그 비교가 있는 것 같으면, 자료가 있는 것 같으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장 노창섭 소장님, 정수장마다 시가 각각 출발을 달리하다 보니까 특색이 좀 다를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재생탄, 신탄이라든지 아까 교체주기라든지 수질 문제는 이렇게 소장님 전체 총괄해서 무엇이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과에 무조건 다 맡기지 말고.

그런 부분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세요.

또 전홍표 위원님, 안 하신 분이 있으니까.

김우겸 위원님 하고 없지요?

김우겸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없으면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대한민국 수돗물에서 제일 맏형으로 몰매를 맞고 있는 것이 창원입니다. 90년도 초반에 페놀사태 이후에 대한민국의 수돗물을 관리하는 기준이 만들어졌던 것이 우리 창원이었고요.

실례로 부산을 예로 들겠습니다.

부산은 낙동강 물 못 먹겠다고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남강물 달라고 했던 것이 낙동강 물을 못 먹겠다는 포기선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는 대구에서 내려오는 물, 구미산단을 지나는 물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공급했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 점은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수돗물의 맏형으로서 우리 창원에서 두들겨 맞았던 일 많습니다. 일사 다이옥산, THMs, 마이크로시스틴 다른 지자체에서 없던 일 우리 창원에서 다 두들겨 맞고 다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점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작은 인력가지고 이 정도 마실 수 있는 물 정말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요.

이런 점에서 가장 원초적인 기술이지만 완벽한 기술이 활성탄입니다. 다른 기술 없습니다.

없습니다. 돈 많이 들어가고 더 많이 없고요.

그리고 이 검수 때문에 수질센터소장님 직원 보내서 깐깐하게 하는 것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당분간 낙동강의 수질이 원수로서 안정될 때까지 큰돈이 들더라도 여기에 대한 것이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철저한 검수 따지고요.

우리나라의 활성탄도 창원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못 쓰는 활성탄 그냥 탄 정말 못 쓰는 공업용 이런 것 옛날 쓰고 이랬지 않습니까. 위해가 없는 것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역세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단합니다.

일사 다이옥산, THMs, 마이크로시스틴 이 수돗물 만드는 분야에서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창원에서 얼마나 몰매를 맞고 있는지, 이것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전처리 염소, 중염소 막 모든 것 하는 것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힘드시지만 힘을 좀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열심히 하지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세세한 부분, 부분에 또 혹시 행정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시민의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더 하십시오,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개만 질의를 드릴게요.

내일 현장을 가겠습니다마는 212페이지 보면 수질센터에서 단파장펄스를 이용한 녹조제어 현장 실험 내일 현장을 직접 보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시험 가동하고 있지요? 소장님.

아, 소장님 말고 센터장님 전문가이니까.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류재출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시험 가동을 하고 있는데 엊그제 비가 와서 조류가 없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류가 새파랗게 피어서 상태가 상당히 그거 했었는데 내일 와서 현장에 보시면 보기가, 효과가 눈에 시각적으로 잘 안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실제로 전문가로서 실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지금 현재 저희들 단파장 파동에 의해서 세포벽을 안 깨면서 세포벽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는 그런 것은 현미경으로 이미 관찰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냐 하면 약품을 넣어서 죽이든지 하는데 그 약품이 좀 강하게 되면 세포벽이 터지든지 이러면 안에 내용물이 나오면서 마이크로시스틴 같은 이런 독성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깨고 충격을 줘서 그것을 가라앉히게 되면 침전지에서는 아무래도 좀 좋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집제도 좀 줄고 소독제도 좀 줄고 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만일이 효과가 있으면 아까 전에 소장님하고 잠시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했는데 이것이 우선구매 조건이에요?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예, 우리가 요구하는 효과가, 요구 조건이 응집제의 30%를 감소를 시킨다든지 또 다음에 소독제 약품을 그렇게 감소시켰을 때 우리가 구매해 주는 조건으로.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30% 이상 효과 있으면 사야 되네, 그렇지요?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지금 하나는 자기들이 우리한테 설치해 주기로 한 것이고.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하나만…….

○위원장 노창섭 한 개 더 사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사야 된다.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사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변여과수 소송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인데 안 그래도 강변여과수 생각하면, 2단계 공사 생각하면 내가 열이 많이 받았습니다.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우리 8월 20일 7차 변론이 계획되어 있고.

○위원장 노창섭 8월 20일에.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위원장 노창섭 준비 서면 서류상 왔다하고 있습니까? 답변서 왔어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우리가 각 소송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할 사항하고 그런 것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8월 며칟날?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20일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본래 6월에 하기로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그것이 연기가 되어서 8월 20일로 됐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8월 20일 잡혔어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위원장 노창섭 일단 알겠습니다.

또 더 추가 하실 분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시간에 조례가 있어서 이것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마지막 하실 말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우리 여러 위원님 말씀대로 수도정비기본계획부터 착실히 준비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우리 상수도가 효율도 좋고 우리 시민들도 먹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시고 특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7, 8, 9월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창원 YWCA 의정모니터링단 여러분께서 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7월 12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발의)

4.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발의)

(11시06분)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환경해양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상수도사업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상정된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지하수 원상복구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노후 지하수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여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과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제9조제3항 및 제4항, 제11조제2항, 제13조의6, 제15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안 제9조제3항에서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구성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지하수 수질측정망으로 지정된 시설과 지역지하수 관측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22조에서 지하수 개발‧이용자 중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른 지하수 원상복구를 하려는 경우 개인 신고 지하수시설은 70만 원 이내, 법인 신고‧허가 또는 개인 허가 지하수시설은 50만 원 이내의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49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대상을 확대하고 지하수 원상복구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도록 변경하고, 지하수 수질측정망 및 지역지하수 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부담경감 및 지하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개인 신고 지하수시설은 70만 원 이내, 법인 신고‧허가 또는 개인 허가 지하수시설은 50만 원 이내로 지하수 원상복구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지하수 원상복구 공사비를 지원함으로써 노후 지하수시설 관리에 따른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지하수 수질 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소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저는 신설 조항인 제22조 지하수 원상복구 지원 조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 15조에 원상복구에 관한 조항은 있는데 원상복구시 재정적으로 지원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제 어떤 목적으로 이 원상복구시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소장님 하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계 법령상으로는 지하수법하고 지하수법시행령에 지하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지하수 공이 무단으로 방치가 되는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런 사례도 많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하수가 한번 오염되면 영원히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보조를 조금해서라도 환경도 보호하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서울, 경기, 부산의 기초지자체들 지하수 조례를 제가 15곳 정도 봤습니다. 15곳 모두 원상복구에 대해 재정적 지원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창원시는 그동안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 조항 신설하지 않고 지원을 해 온 것인지.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지원한 것은 없고요. 지금 이번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타 지자체 우리 가까운 이웃 시군에는 김해시나 양산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조례안 책자 15페이지 보시면 김해시와 양산시의 방식이 좀 틀립니다.

김해시 경우 개인지하수는 공사비 80% 이내, 법인, 허가시설 지하수는 공사비 30% 이내로 지원하는데 개인지하수, 법인, 허가시설 지하수의 지원 금액이 각각 평균 얼마인지 확인은 해 보셨는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제가 보고받기로는 김해시에는 뭐 80% 정도를 하고 있는데 금액은,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김해에서 지금 책자에 보면 지하수 공사비의 80%나 법인, 허가시설은 30% 이내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개인지하수는 75만 원, 법인, 허가시설 지하수는 3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다는 저희들이 그 자료를 얻었습니다.

김우겸 위원 자료를 들고 계시면 김해시와 양산시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나은지 확인도 같이 하셨을 것이라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창원의 금액은 개인지하수 70만 원 이내, 법인, 허가시설 지하수 50만 원 이내로 양산으로 치면 개인지하수 75만 원, 법인, 허가시설 지하수 50만 원보다 적습니다.

양산보다 지원 금액이 적게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이것은 뭐 저희들의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김우겸 위원 연 평균 원상복구가 240건 정도 되고요. 지원액 추계가 계산을 해 보면 1억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액 지하수특별회계에서 아마 지출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특별회계 규모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원상복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꼭 해야만 한다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안에서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제22조를 삭제해도 업무에는 차질이 없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삭제를 하면 저희들 아까 모두에 이야기했다시피 개인지하수 공이나 허가시설 공이 있어서 지금 촌에 이런 데 가보면 실제 농사용이나 이런 것 보면 무단 방치하는 공이 많기 때문에 지하수오염이 심한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지하수에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한번 오염되면 영원히 가기 때문에 그 처리할 수 없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지하수 회계에 따라 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보면 지하수법 제15조 보시면 원래 원상복구 등에 대한 조항 1항의 일부를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하는 데는 당연한 조치이며 이것을 지자체가 보조해 준다는 것은 이익의 사유화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제가 제22조에 대한 재검토를 위원장님이랑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제안하면서 질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고요.

우리 법에 근거가 없을 때나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조례는 안 되지만 정확한 규정이 없을 때는 지자체 조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하수가 개인이익인데 폐공하는 데 지원금을 줘야 되느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방치되어 있을 때 지하수 폐공 사용하지 않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12,207개가 있는데 1년에 240개 폐공을 하는데 사용 안 하는 지하수가 그냥 방치되어 있을 때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 수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 이익이 충돌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이 지하수라는 이 자체를 필요악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지하수가 필요는 하지만 이 지하수로 인해서 이것이 원상복구가 잘못됐을 경우 수질오염에 이것이 주범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보면 우리가 사실 우려가 되는데 지금 정확한, 저는 폐공처리된 것 전체적인 숫자는 잘 모겠지만 지금 우리 지하수 개발을 유형별로 보면 식수용, 농업용, 공업용으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지하수를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처음에 우리가 지하수를 팔 때 보면 파서 우리가 목적한 물량이 나오는 것 같으면 별 문제될 것이 없는데 사실상 파다 보면 아무리 수맥을 찾아서 파다보면 이것이 물량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폐공처리하고 다른 데를 또 파고하는데 이것이 이 폐공이라는 이 자체 원상복구가 우리가 통합 이후에 조례개정안이, 2012년도 통합 이후에 조례 개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쭉 이루어져 오는데 우리가 통합 전 3개시로 있을 때 어떤 것을 보면 정확한 수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만 해도 구)진해시, 구)창원시, 구)마산시에서 이 지하수개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폐공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정확하게 원상복구 안 됐다는 것이 가장 우려할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볼 때는 물론 어느 개인이 파다가 폐공처리를 해서 지금까지 방치되었던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볼 때 물론 그 개인의 어떤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워낙 많은 통합 이전에 어떤 그것을 폐공처리 되는데 원상복구를 하려면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원인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이지, 찾기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찾기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이라도 늦은 감이 있더라도 어쨌든 이것 수질오염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이라는 하는 것은 몸에 피와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어쨌든 어떤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저는 볼 때는 이것을 폐공처리 할 때 우리 지원이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하다 보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견해차에서 틀릴 수는 있겠지만 노창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우리가 협의를 거쳐서 처리할 문제고 그것은 그 정도에서 하고 지금 우리가 구성원에서 볼 때 9조1항에 보면 이것 1항은 단서가 삭제되었지요? 지금.

전에 조례가 개정되어 있던 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는 삭제를 시키는 것이지요? 9조1항.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삭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여성 위원의 참여를 고려하는 그것을 추가로.

이치우 위원 그런데 나는 이것 본 위원이 볼 때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이 여성 위원을 제한을 둘 것이 아니고 누구든 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갖다가 여기 위원으로 구성해야 된다고 보고 그 구성원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구분 둘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굳이 우리가 3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넣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여성분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여성 위원 참여 부분은 양성평등기본법상으로 각종 위원회 구성시에 30% 이상 구성이라는 권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30% 이상, 그러니까 이런 제한을 두지 말고 전문성을 가진 분이 여성분이 많다면 40%면 어떻고 50%면 어떻습니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하자는 것이지요.

많이 비율을, 꼭 이렇게 %를 정하지 말고 전문성을 많이, 여성분이 많이 가졌으면 그 위원들 중에서 여성분을 정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제한을 두지 말자는 것이 본 위원의 어떤 생각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충족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구성을 할 적에 전문성이 있는 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것이 보면 평등원칙이라는데 %를 주는 이 자체가 평등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아니, 그렇잖아요. 왜 우리 %를 줍니까?

○위원장 노창섭 왜 그리 됩니까.

이치우 위원 제가 답변을 듣고 싶어요.

%를 준다는 이 자체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구만, 내가 볼 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여튼 저희들은 일단 구성에 있어서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양성평등기본법을 또 위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충족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여성이 전문성을 가진 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우리가 %에 준하지 말고 또 이것이 거꾸로 여성분이 70%가 될 수 있고 남성분이 또 전문성이 결여되면 남성분이 또 작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구성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치우 위원장님 좋은 지적인데 현재 공무원들 군인 가산제가 없어지면서 예전에 80년대, 90년대만 해도 남성이 70%, 여성이 30%였는데 지금은 역전이 되었지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젊은 남성들이 상당히 정부에 불만이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여기 제가 양성평등기본법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기본법에 의한 그 자체가 %를 주지 말고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아마 이 법을 지키려고 집행부는 넣은 것 같고, 맞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이 법에 수치를 넣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토론을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기본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 법을 위반해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다는 점을.

이치우 위원 그것은 지켜야지요.

수치를 두는 그 자체를.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그 부분을 논의해 보자는, 그래서 그런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 똑같은 입장에서 수치를 둔다는 것 그 자체는.

○위원장 노창섭 김장하 부의장님.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여기 법인하고 개인하고 보면 공의 크기는 규정을 잡지 않습니까? 폐공 시킬 때 크기가 용량이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복구비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부분이.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김장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공할 때 직경이라든지 또 수직 높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복구비용은 한 15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이 공의 크기에 따라 폐공 처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저희들은 권성현 위원이나 저하고는 읍면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 농사, 과수 이런 목적으로 많이 지하수를 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6~7년 동안에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지만 창원시에는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폐공처리를 거의 제가 한 것으로, 일부 빠진 것 말고는 거의 90% 정도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 제가 했지 않나, 제가 지역 주변에 다니면서 볼 때는.

이 지하수 폐공시키는 것이 심각한 것은 하수, 상수는 최소한 물밑 관을 묻는다든지 관로를 만드는 데는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지만 지하수 이런 것은 사람으로 치면 혈관을 타고 들어가듯이 가기 때문에 어디까지 오염이 되는가 그 감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전문가 아닌 것 같으면.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창원시에서 좀 늦지만 이런 조례안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의지가 제가 정말로 좋게 보이고 또 공이 크고 작고 부담갈 수 있는 부분은 또 여유가 있다면 조금 차등을 주어서 그렇게 소장님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뭐 처음 신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이대로 하고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조금 더 한 몇 년 시행해 보고 또 여유가 생기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김우겸 위원님 지적사항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조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TCE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절삭유나 유기용매에 쓰이는 것인데요.

이 창원은 공업도시입니다. 그런데 가음정동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공업요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하수에서 그것이 조금씩 검출되고 있거든. 그것은 팔용동이나 공업단지의 지하수 물이 저쪽에 영향을 미친다는 하나의 영향권에 있다는, 지하수는 안 보이지만 영향권에 있다는 내용이고요.

하천의 방향하고 지하수의 방향은 뭐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입증하고 있는 데이터도 있고요.

구)마산 지역 같은 경우에 지하수에 폐공된 사례 중 한 개 질산성질소가 높아서 음용수나 사용하기 높아서 폐공됐던 사례들도 몇 건씩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가 장기적인 오염원이, 직접적인 오염원이 아니고 장기적인 다른 쪽에서 오염원이 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폐공의 관리, 지하수의 관리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 하더라도 지역의 특성상 공업도시인 지역 그리고 구도심이 많아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하수 시설이 많았던 지역의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해서면 우리가 이렇게 폐공을 유도하는 조항이 있고 그다음 지원금액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질산성질소 같은 경우에는 블루베이비라는 태아나 유아에 아주 힘든 사항을 만드는, 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공급되는 물은 상수도, 수돗물이 기본이라 생각을 하고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하수를 마시는 사람들도 안정적인 지하수를 위해서 안 쓰는 공은 필히 다 폐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까지 같이 넣어서 원안대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지하수를 폐공하는 데 다 동의해요.

그런데 폐공을 개인이 부담할 것이냐, 폐공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원금을 줄 것이냐가 쟁점입니다.

폐공 안 하는 데 동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안 쓰는 것 무조건 폐공해서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민간에 맡겨놓으니까 잘 안 한다, 돈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지적하신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 점 참고해서 나중에 토론할 때 하도록 하고요.

일단 질의, 지상록 위원님, 먼저.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제가 전홍표 위원님의 이야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수조례 자체가 지하수법 30조2의4항에 보면 특별회계 10호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하수법 시행령에도 40조2의3에 보면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시‧군‧구 조례로 정한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원시 지하수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법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상록 위원 개정이유에 보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려고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이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폐공을 유도하는 것이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폐공을 유도하는 목적, 취지가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그러면 폐공할 때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 드는지 궁금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폐공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인데 70만 원, 50만 원이 이 폐공하는 비에 체감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리고 지원함으로써의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지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경이나 수직 높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면 평균 한 복구비용은 150만 원 정도 선에서 아마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작게 나올 수 있지만.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예.

지상록 위원 150만 원 정도.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예.

지상록 위원 그러면 70만 원이나 50만 원 아주 큰 체감효과를 하겠네요?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지원됐을 때 폐공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실 것 같습니까? 몇 %정도 폐공이 많이 유도될 것 같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연간 한 240공 정도 아마.

지상록 위원 연간 240공.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예.

지상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이 지하수가 개인자산인데 개인이 지하수를 파려고 하면 지금 현재 500에서 600정도 드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김장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북면지역만 해도 시에서 우리가 취수도가 들어오기 전에 시에서 관정을 판 부분은 거의 다 99%는 시에서 폐공을 시켰는데, 보존했는데 그 나머지 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중간 중간에 마을에서 그것을 보존을 하면서 왜, 시수도하고 물이 안 들어올 때는 우리가 쓴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강압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개인이 예를 들어서 500, 600을 들여서 이렇게 들여서 해놨는데 저희들이 보면 7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 개인 자산을 500, 600 들여서 해 놓은 것을 개인들이 70만 원 준다고 해서 폐공을 안 하려고 한다고요, 지금.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계속.

권성현 위원 아니, 사용을 안, 지금 우리가 시수도가 들어간 부분도 개인이 그대로 방치를 해 놨거든, 자기들이 허드렛물 쓰고 이런다고, 쓰고 있다고 지금.

그런 부분도 이분들은 돈을 500, 600 들여서 자기들이 해놨는데 우리 시에서 70만 원 이렇게 주고 강압적으로 하라고 하면 이분들이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조금 예산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 재산이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권성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지금 사용 안 하고 사용이 희박한 이런 또 시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수 오염을.

권성현 위원 그런 부분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얼마나 있는가 아직 저도 확실히 모르고 소장님도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확실히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

○위원장 노창섭 잠깐만요.

과장님 하고 소장님 지금 12,000개 지하수 있잖아요, 창원시에, 맞지요?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예,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12,207개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실태조사 구별로 다 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사용하고 있는 데 하고 안 하고 있는 데, 폐공된 데 그런 부분은 자료를 드리세요. 그래야 오해가 없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실제 사용 안 하는 데는 폐공하는 것은 맞는데 허드렛물이라든지 사용하는 것은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것하고 좀 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예.

○위원장 노창섭 그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답변을 보니까 찬반이 좀 갈립니다.

만장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토론한 다음에 다음 절차를 가야 될 것 같아서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홍표 의원님께서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두 건의 조례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안과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발의내용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 개정되었던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를 통해서 저희들 변상금 문제하고 상수도가 들어왔을 때 요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공사비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1월 10일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이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여라는 표준원인자부담금이 됐는데 그 조례안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라는 시달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가 2018년 6월 20일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여라라는 감사원 자료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징수 했던 요금에 대한 내용들을 원래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안에서 배상금 문제는 집행을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제정이 됨에 따라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48조에 있던 배상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본 기본의 모 조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해서 제정 요청하는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전홍표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255호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256호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변상금 규정을 수도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제출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2조에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수도시설 손괴에 따른 수도관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부담금 정산 및 과오납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는 원인자 부담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현행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급수설비의 폐전과 관련하여 불명확한 규정과 변상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26조제3항제3호 급수설비의 폐전과 관련하여 불명확한 규정을 삭제하고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현행 조례 제48조 변상금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현행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급수설비의 폐전과 관련한 불명확한 규정과 변상금 관련 중복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명확한 문제라서 단지 과장님, 소장님 최근에 발령받아오셨지만 감사원에 지적받기 전에 사전에 인지해서 집행부가 조례를 제정해야 돼요, 맞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조금 늦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원인자부담금으로 수도는 하잖아요.

특별회계로 해서 또 시민들에게 징수를 하는데 요금이 많냐, 적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조례가 늦게 제정된 것에 아쉬움이 있고 그것도 의원발의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판단했을 때 의원발의로 하면 좀 빨리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큰 이의가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수도 급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제26조항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26조1항, 2항은 현행과 같이 살려 있고 3항의 4번 시장의 권한에 대한 삭제 부분이 있던데 이 부분을 왜 삭제를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수도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재개발사업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그 재개발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해져 있고 시장이 인가를 하는 과정,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재개발사업 하는데 자기들 시설분담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재개발사업시행자도 사업시행자가 있지만 시장이 직권으로 폐전을 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설분담금을 우리는 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호사 자문이나 법제처의 해석이나 이런 것을 받아봤을 때 그것은 논란의 소지가 많고 불합리한 조항이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는 것이 논란의 소지가 없고 명확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없애는 것입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사업장의 경우 폐전을 하는 경우에는 이 원인자부담을 발생하게 되면 사업자 측에서 비용발생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원인자부담금은 아니고 이것은 시설분담금이라고 해서 원인자부담은 공사를 할 때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 자기들 비용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 시설분담금은 우리가 기존 급수를 신청할 적에, 가정 급수나 이런 것 신청할 적에 우리가 기존에 정수장이나 배수관로나 기존시설을 이미 설치를 해놨으니까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조례에 의해서 가정집에 한 30만 6,000원 정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부담을 안 하겠다 그런 논란이 있어서.

최희정 위원 그러면 30만 6,000원 정도 소액에 대한 경비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안 하겠다는 부분.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런 부분에 경우가 불편해서 이 항목을 없애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경우의 수가 발생했을 때 행정에 있어서의 좀 처리과정에서 불편한 요소는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이때까지 진행 경과나 다른 사항을 봤을 때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만 발생했고 우리가 상부 부서나 그런 것을 전국적으로 알아봤을 때 그 논란만 발생되고 실제적으로 그 부분 때문에 불분명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가 없고 우리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그 조항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희정 위원 어쨌든 이 시장이 그 밖에 사항에 대한 경우에 이것이 단서조항이 붙는 부분은 경우의 수가 발생했을 때의 유연성 있는 행정의 해석을 좀 요청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한 가지 사례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이 조항이 삭제가 된다하면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불편사항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어서 지금은 한단편적으로 재개발 부분에 있어서 그쪽의 사용자 부분에 있어서 실비부분에 발생하는, 자꾸 건수가 발생하다보니까 그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서 이 단서조항을 없앤다 치더라도 나중에는 또 다른 변수에 대한 대책이 가능할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일리 있는 주장이잖아요.

예를 들어 행정이라는 것이 100% 계획대로 안 돼요,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어떤 불가변수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조항을 넣어놨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까 30만 원 그 돈 민원만 계속 발생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없애버렸을 때 오는 문제 그러면 1, 2항 빼고는 그것만 원칙대로 했을 때 오는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도시설하면서 과장님 전혀 그런 이외에 민원이 없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우리가 각 구청이나 그런 데 다 조사를 해 봤을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급수분담금, 우리가 설계를 해서 신청을 할 때는 설계 하에서 또 우리가 부과를 하고 시설분담금은 규격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가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논란이 되는 사항이나 우리가 임의적으로 확대 해석해서 행정편의주의로 하는 그런 문제는 전혀 주민이 불편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이…….

○위원장 노창섭 지금까지는 없었다.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우리가 상부, 환경부나 질의를 하고 문의를 해봤을 때도 그것은 전국적으로 없는 지자체가 많고 그 부분을 별로 필요가 없다.

○위원장 노창섭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한 종류는 하는데 실제로 행정하는 데.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논란만 가중되고.

○위원장 노창섭 논란만 된다.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3조 급수구역에 보면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관할구역 외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우리 건축법에 의해서 각 건축물 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관할구역은 인근 시군에 예를 들어서 김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점이 있는데 우리가 경계는 바로 창원시에 붙어있는데 실제는 김해시 시가지에서 급수를 하려고 하면 몇 km를 급수를 공급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협의에 의해서 조례나 그런 규정에 의해서 일부 행정편의를 봐 줄 있는…….

이치우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관할구역 외에 설치한 것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이 앞전에 김해시에서 그런 요청이 한번 왔습니다.

이치우 위원 왔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한집인가 두집인가를 우리가 구청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치우 위원 이제 그것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진해동부권 용원지역이 부산하고 하는 그런.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그런 맥락하고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맥락하고 같다는 뜻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과장님, 북면도.

○위원장 노창섭 잠깐만요.

질문하실 거예요?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북면도 지금 북면에서 물이 함안군에 일부 가지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일부 가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 마을에 일부 가더라고.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맞습니다.

함안군으로 광역상수도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원래 칠서 지역에, 함안군 지역에 건설을 할 때 그런 것은 계획이 되어서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권성현 위원 그래서 제가 왜 북면에서 함안으로 넘어가는가 그것이 궁금하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수도 급수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은 마지막 주요업무 보고로 5개 구청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5.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시장제출)(계속)

(14시02분)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는 5개 구청 직제 순서대로 진행하고 구청장님 보고 후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두 의창구청장님, 인사발령으로 새로 오신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서정두 의창구청장 서정두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노창섭 환경해양농림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선희 환경미화과장입니다.

김형권 산림농정과장입니다.

구경근 상하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상하수과의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의창구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서정두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 성산구청장님, 새로 발령 받은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이영호 성산구청장 이영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7월 정기 인사발령에 따른 성산구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정연 환경미화과장입니다.

박우서 상하수과장입니다.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성산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성산구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영호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새로 인사 발령오신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노창섭 위원장님,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저희 마산합포구에 또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준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윤범식 수산산림과장입니다.

김도규 상하수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마산합포구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 새로 발령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마산회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달년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아, 김달년 과장은 지금 안식휴가 돼서 주무계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원기 산림농정과장입니다.

이상인 상하수과장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마산회원구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최옥환 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구무영 진해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현미 환경미화과장입니다.

마인석 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이종환 상하수과장입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진해구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진해구 전 직원은 하반기에도 구민과 공감하는 행복도시진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구무영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업무보고기 때문에 구청별로 하지 않고 일괄로 위원님들이 어느 원하는 구청 과장님 불러서 일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좀 많이는 한데 과장님들이 통로가 좁아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실 때 힘든데 어지간한 것은 구청장님이 보고해 주시고 꼭 필요하면 과장님 나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님.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이치우 위원 363페이지에 보니까 행복 창원을 다지는 깨끗한 시가지 조성 이것 언론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한번 본 것 같아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이치우 위원 보도를 통해서 본 것 같은데 이 정책을 보면 우리가 교육과 주민참여를 통해서 주민의식을 고취시키는 참 이것이 맞는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이치우 위원 그래야만이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쓰레기불법투기라든지 또 일반생활쓰레기도 그렇고 또 해안변 바다에 어떤 쓰레기도 그렇고 불법쓰레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이다, 정말 이것이 좋은 정책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체적으로 쭉 각 구청별로 다 봤는데 각 구청에서도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진해는 1회 실행을 했네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이치우 위원 실행을 해보니까 주민참여도라든지 어떻습니까? 이것이.

○진해구청장 구무영 이치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통장님들하고 그다음에 푸르미클린 회원을 대상으로 30명을 모아서 저희 진해재활용선별장하고 진해자원화 회수시설 현장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분리 배출하고 현장에서도 직접 보니까 생활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분리배출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조금 확실하게 되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호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단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할 것이고 또 방학기간에는 학부모와 학생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같이 가족동반교육을 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아마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현장교육 대상지로도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치우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 수거나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민참여 없이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펴서 주민을 참여시킴으로 해서 주민 스스로가 쓰레기불법투기라든지 또 어떤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최우선이라 보거든요.

참 진짜 정말 좋은 정책이고 우리 다른 구청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또 다른 구청에서도 실행을 하면 앞으로, 지금 현재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먼 미래를 볼 때 이런 정책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도 우리가 절감을 또 할 수도 있고 또 시민 스스로의 어떤 주민의식을 고취시키는 이 정책이야말로 정말 좋은 정책이라 볼 수 있는데 좋습니다.

지금 효과 면에서도 우리가 실행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효과가 있겠습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장기적으로 볼 때 주민인식 개선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일 것 같고.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또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으로도 좀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쓰레기분리수거 관리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구청장님 모습 정말 좋고 앞으로도 구무영 구청장님 오셨으니까 진해 구정에 더욱 더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치우 위원님 말씀대로 칭찬하셔서 저도 보기는 좋은데 하여튼 저하고 전홍표 부위원장님이 경남도민일보하고 쓰담쓰담 해서 지역발전기금으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 요.

매주 금요일 도민일보에 보면 쓰레기, 생활쓰레기 배출 실제 시민모니터링단하고 같이 창원소각장부터 분리 배출하는 데 음식물처리 하는 데 다보시고 그 부분을 또 자기들이 집에 가서 실천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쓰는 것만 생각했지 버려서 어떻게 돈이 1년에 우리 창원시에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몇 천억이 든다고 하니까 다들 놀라고 그래서 다른 4개 구청장님 네 분 다 오셨는데 이것 그대로 잘하는 구청 벤치마킹해서.

이치우 위원 같이 4개 구청 다…….

○위원장 노창섭 다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답을 한번 해줘 보세요, 의창구부터 한번.

○의창구청장 서정두 우리도 하고는 있지만 진해시가 더 잘 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다른 구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의창구에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영호 구청장님.

○성산구청장 이영호 예, 저도 우리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그다음에 이런 것은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우리 구민 다수를 쓰레기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이런 데 견학을 많이 시켜서 진짜 인식을 바꾸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줄여서 예산도 줄이고 비용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행정계도용이 아니고 주민참여용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산구청장 이영호 예, 주민참여 시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합포구청장님은.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물론 쓰레기나 음식 버리는 부분들이 단순히 어제 오늘 일이 아닐 겁니다.

저희들이 종량제만 해도 거의 지금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정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이 어떻게 행정이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자체가 굉장히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언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서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시책들이 있다면 적극 도입해서 적어도 실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회원구청장님.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하고 있어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하고 있고 매월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시설까지 하반기에는 확대를 한번 해볼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열심히 하시니 다행입니다.

도민일보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분들하고 9월이나 10월에 시의회에서 이와 관련한 토론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일보가 실제 중계를 하고 그만큼 우리가 행정도 잘해야 되지만 시민들이 제가 스스로 분리배출이라든지 쓰레기 줄이는 데 동참하지 않으면 이 쓰레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실제로 우리 인구가 109만에서 105만으로 떨어졌는데도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의식도 있지만 생활문화의 변화도 있지요.

택배라든지 일회용을 많이 쓰는 이런 문화 때문에 이 쓰레기는 계속 늘어나고 이래서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 행정에서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문.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입니다.

우리 노창섭 위원장님 제가 할 말씀을 다 해버렸고 6월 행정감사 때 저도 쓰레기부분 이것을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 동마다 지역의 촌에는 이장님들 이런 데도 회의를 하실 때 5개 구청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요.

소나무 재선충 부분에 이것이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지금 반출 부분에.

○위원장 노창섭 의창구청에.

권성현 위원 전체적인.

○위원장 노창섭 전체적으로 다?

권성현 위원 전체적인 이 재선충 나무를 지금 보면 산 중턱에 이부능선까지는 거의 뭐 벌목을 해서 가빠를 덮어서 그것을 하는데 아래 초입 부분은, 인접 마을부분에는 재선충 이 나무를 인근에 주민들이 좀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반출을 금지를 시키거든.

그런데 이 반출을 또 왜 금지, 또 안 하냐 하면 반출을 해서 타지에 가서 이것을 다시 판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이것이.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은 소나무 재선충병 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훈증더미 해서 지금 2년간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소나무를 좀 사용하고 싶은데 그것이 소나무가 이동함으로써 병충해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과장님 그것 말씀하신 것 아는데 아래 초입 산 밑에 쪽에는 나무 벤 것을 가빠로 덮는 것이 아니고 이 나무를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이동을 지금 하거든, 계속.

지금 북면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동전에 재선충 나무를 베었으면 저 산 한 2km 정도 가서 그 장소에 가서 소각을 해서 계속 산더미처럼 모아놓는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그 마을에 땔감이 필요한 부분에 벌목을 했으면 그 마을 지역에서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지 않겠습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나무 재선충.

권성현 위원 어차피 나무를 이동을 하거든, 지금.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방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훈증더미 해서 하는 방법하고 수집해서 파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러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그런데 소나무 재선충이 동절기는 소나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봄 되면 부화해서 솔수염하늘소를 통해서, 매개를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겨울 동절기에는 소나무를 갖다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의창구 같은 경우는 북면 동전 하천변에 파쇄장을 마련해서.

권성현 위원 산더미같이 모아놨다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거기 파쇄를 하게 되면 안에 있는 재선충 부분이 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파 우려가 없어서 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권성현 위원 내나 인근 마을에 주민들이 가지고 가서 소각하는 것이 더 빠를.

○위원장 노창섭 잠깐만, 있어보이소.

베서 그 위에 가빠 씌어서 처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조금 전에 이동해서 소각을 한다 말입니까?

파쇄를 한 다음에 소각을 한다는 겁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두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금 파쇄를 한다는 거예요, 소각을 한다는 거예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파쇄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파쇄하지.

○위원장 노창섭 파쇄해서 소각을 한다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파쇄해서 그 부산물은 목재로 재가공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그 재선충에 문제는 없어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재선충은 재선충이 바로 사멸되는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봄 되면 부화해서 솔수염하늘소를 통해서 매개기 때문에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파쇄해 버리면 재선충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여기 그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어차피 파쇄할 부분을 민가에 줘서 파쇄하게 해서 효율을 높이자 이런 제안이잖아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농가에서 가지고 가서 다른 곳으로 반출이 되면 그것이 전파 우려가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살아있는 소나무도 이동할 때는 검사를 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법적으로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권성현 위원님 말씀이.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권성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바로 이것이 가정으로 줬을 때 바로 파쇄나 땔감으로 안 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맞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그렇습니다.

권성현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상수도 부분에 제가 상수도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5개 구청이니까 이 상수도 부분에 일반가정에는 지금 우리가 징수는 거의 99% 하지요? 99% 이상 일반가정에는.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입니다.

예, 일반 가정에는 근 90%…….

권성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왜 있는 사람이 자꾸 안 내거든, 그렇지요? 있는 사람이 안 낸다고.

없는 시민들이 이것 한 달 안 내면 다음에 빨간딱지 날아오면 그 돈을 못 내서 진짜로 그 사람들이 빌려서라도 내는데 이런 업체가, 큰 업체 이런 데도 굉장히 능력이 되는 데도 일부러 안 내고 이런 북면 같은 예를 오전에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물 이것은 단수는 못 하지만 몇 달 유예기간이 있습니까? 몇 달 안 내면.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유예기간은 없고요.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액이 상반기 같은 경우는 한 7억 6,000 정도 됐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해서 한 50%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압류를 가하다 보니까, 차량이나 재산에 압류를 가하다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같은 경우 12건을 압류해서 지금 4건이 해결됐거든요.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압류를 강력하게, 물은 어차피 식수를 먹어야 되니까 단수는 못 하더라도 압류를 해서라도 징수하는 데 거의 99% 이상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량농지, 지금 농지 이것이 제가 촌에 있어서 그런가 우량농지 부분에 지금 우리 매립과장님, 과장님이 하이소, 산업계에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농지를 매입을 하는데 지금 엊그제도 제가 뭐 심각한데 1m 도안이 뭐 30cm 도안이 2m까지 괜찮다 이랬는데 정확한 구청에 근거가 있습니까? 몇 m까지.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입니다.

지금 저희 농지법에서는 성토면적이 제한이 없습니다, 법상으로.

단지 그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지 않고 농로 이상 성토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개발행위법에 2m 이상 할 경우에는 개발행위 위반으로 해서 처벌을 하도록, 행정처분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래, 이것이 저희들은 1m 정도하면 얼추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2m를 돌아버리면 인근농지에 전부 다 어제 같은 경우, 북면 같은 경우도 자꾸 많이 돌아버리게 하고 주민들은 적게 돌아버리려고 하고 이런 선례가 있으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그것이 없다 하니까 또 저도 할 말은 없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5개 구청에서 허가를 내줄 때 정말 인근에 진짜 피해가 없이 복토를 해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좀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구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님들 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공통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인데요.

처음에는 2016년에서 18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부과액 10%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면서 체납액 징수 철저하게 할 것과 사전에 체납액 방지할 방안마련을 요구를 드렸습니다.

각 구청 환경미화과장님께서 결손처분 체납에 대한 독촉, 부과 및 징수 계획 등에 대한 구청별 대책을 조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일단은 의창구이니까 의창구청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과장님 메모해 주세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반갑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입니다.

저희들 이번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사실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빠져 있어서 김우겸 위원님이 상반기 질의하실 때 강조하신 부분이라서 제가 일부러 3번, 25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체납액 관리 강화 이 한 건을 제가 넣었는데 저희 구청은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 구청장님이 별도의 지시가 있으셔서 환경개선부담금 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일반 세금에 대한 체납징수 대책을 세워라 그렇게 해서 6월 27일 일괄적으로 18개 담당이 구청장님 주재 하에 각 분야별 체납징수대책 보고를 1차 했습니다.

그다음에 259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 추진계획에 체납액 동산압류 및 과년도 체납액 결손처분을 7, 8월에 제가 한다고 계획을 이 자료는 6월에 사전에 제출했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가 7월 22일자로 실제로 체납액 동산압류는 일반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4,135건 1억 8,200만 원을 압류처분을 했습니다, 공문으로, 7월 22일자로.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결손처분건은 7월 12자로 내부결재로 제가 5,868건 4억 3,100만 원을 내부결재를 제가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결손처분하기 전에 사망자라든지 거주불명이라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이것이 시일이 조금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담당자한테 실제로 진짜 재산이 없고 거주불명이 확실한지 한 번 더 검토하고 내부결재는 받아 높은 상태고 검토해서 조만간 결손처분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의창구 환경미화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5개구 다 안 봐도 되겠지요?

김우겸 위원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내용이라서 그런데 의창구청장님께서 별도 지시 내려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의창구의 경우는 259페이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쪽의 지면을 할애를 한 반면에 다른 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개 구청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좀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권성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매년 증가하는 것 그것은 저나 권성현 위원이나 지상록 위원이나 저희가 다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조치를 다른 구들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듣고 싶어서.

○위원장 노창섭 환경미화과장님 4개구 다 답변을 듣고 싶어요? 아니면 서면으로.

김우겸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개선부담금 메모하셔서 위원님한테, 의창구는 들었으니까 일일이 나와서 4개 구 과장님 다 설명하시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또 아까 조금 전에 상하수과 답변해 보세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것처럼 저희들은 특단의 조치를, 물론 단수도 있지만 괴로울 정도로 저희들이 찾아갑니다.

6명이 전담을 해서 찾아가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중에 우리 36,000건 정도가 과년도 것이 있었는데 절반 정도를 해결 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강력하게 해서 한 90% 이상 저희들이 체납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지요?

나머지 4개 구청도 특히 북면은 이 무슨 병원인가 논란이 심했습니다, 오전에.

그래서 상수도요금이 대형병원이나 영업이 잘 되는 데서 체납이 안 되도록 구청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이 산림농정과 과장님 오셨습니까?

아까 또 권성현 위원하고 내하고 중복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

얼마 전에 비근한 예로 제가 동읍운동장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하면서 주변에 보기 싫은 나무를 좀 정리했더니 돈을 몇 백만 원을 들여서 정리할 때가 있는데 아는 지인들 불러서 나무를 정리했는데 처리할 데가 없어요.

시에서부터 구청, 읍에까지 왔는데 결국 정리가 안 돼서 내가 한 일주일 넘게 방치해서 두고 봤어요. 어쩔 수 없어서 아는 공사하는 업자하고 돈을 개별적으로 들여서 정리를 했는데 앞으로 지금 나무, 이런 잔나무나 불필요한 가로수 외에 불필요한 나무들을 행정에서 해 주지 않으면 어쩌면 개인이 하면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파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다고 그랬어요. 시청에서부터 구청, 동읍까지 왔는데 결국 정리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제가 그리 많지도 않았어.

차량으로 치면 한 1톤 차에 두 차정도 될라나 그 정도였는데 앞으로 이 나무제거나 이런 것 했을 때 또 행정에서도 못 미쳐서 요즘 가로수나 커버길 이런 데 미처 정리 못 하면 우리가 갑갑하면 일부 베어버립니다.

왜, 민원인들한테 시달리는 것보다 내가 직접 가서 어떻게 할 때가 편할 때가 있습니다, 간단한 것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처리할 방법이 없고 행정에서는 또 돈이 없으면 못하고 이런 부분이 어느 구청마다 적절한 장소에 파쇄기를 만들어서 그것 정리를 해줘야 개인들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퇴비로 쓴다든가 땔감으로 쓴다든다 이런 것이 되는데 또 저것이 마르지 않는 나무는 또 무게가 있어서 더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처리 비용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정리가 안 된다면 앞으로 우리 나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요즘 힘듭니까, 제거 하는 데도.

그리고 가로수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에서 발생하는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민공원과 산림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묘장에 파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구간에서 성산 같은 경우에는 가서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동절기 같은 경우 산림부서에서는 산림목재부분에 특히 아까 재선충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그 외에 벌목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 파쇄기가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절기 때 재선충 관리 인력이 저희들이 한 10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이 있을 때 수거해서 파쇄를 하면 또 그 기간에는 재선충 물량이 좀 많을 때는 목재회사에서 자기들이 목재하고 파쇄원료를 조달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자기들이 장비를 대서 하면 그때 저희들이 합니다.

그 파쇄하는 데 사실은 유류비하고 인건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동절기에는 그 업체에서 오면 물량만 대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소량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소량 부분도 의창구청에서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 동읍사무소까지 내려왔는데 결국에는 시청, 구청, 동읍까지 내려오는데 안 됐어요.

제가 따로 별개로 처리를 했는데 이것 특수폐기물도 아니고 나머지 이것을 가지고 창원시에서 정리가 안 된다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일주일 넘게 그것 방치되어 있었어.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하는 업체한테 부탁을 해서 따로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 개인적으로 벌목을 해서 다른 목적으로 했으면 그것은 자기가 개인 돈을 들여야 되는데 공공목적으로 정리한 것을 가지고 못 한다 하는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요즘 행정감사기간은 아니지만 바빠서 정리를 못 했는데 오늘 마치 이런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공공목적으로 됐을 때는 소량이든 대량이든 간에 1년 365일 그것이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도 아닌데.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그 부분은 저희 산림농정과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라든지 산림에서 나온 것은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파쇄기를 운영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파쇄를 하려 그러면 최소 한 4명에서 5명 정도 상주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파쇄기계는 양묘장뿐만 아니고 저희 부서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을 하려 그러면 상시 대기할 수 있는 장소하고 그다음에 상시인력이 있어야만이 예를 들어서 위원님 하신 대로 읍면동에서 발생한 목재라든지 나무들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산구청장 이영호 위원님, 제가.

○위원장 노창섭 잠깐만, 인력이 없어서 못 하겠다 소리, 누가 답변을.

○성산구청장 이영호 성산구청장입니다.

지금 현재 시의 상복동에 가면 양묘장이라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성산구청장 이영호 양묘장 옆에 거기에 파쇄장을 설치해서 시의 산림녹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싣기만, 싣어다만 주시면 거기 옆에 재놨다가 또 인력이 확보되면 그 기계를 돌려서 파쇄를 해서 퇴비용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시 본청 환경녹지국 산림녹지과에 연락을 하시면 상복동까지는 아마 싣고 가셔야 될 겁니다.

김장하 위원 그래, 그 부분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산구청장 이영호 거기까지만 싣고 가시면 그 옆에 내려만 주시면 뒤에 인부가 확보되고 기계를 돌릴 때 파쇄를 시켜서 퇴비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제가 소량인 것보다 양이 어중간해서 창원시에 집개로 가지고 운반 할 수 있는 차량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자기들이 시에서 뭔가 일을 주어서 공사를 줬을 때 그 업체 그 관계는 쓸 수 있어도 개인적으로 사용이, 개인이 아니고 운동장 주변에 제거한 나무를 가지고 가는 데 공공목적인데 그것도 안 된대.

○성산구청장 이영호 그것은 좀 담당 공무원이.

김장하 위원 지금 실내체육관 주변에 내일모레 우리도 현장에 가볼 것인데, 동읍 같은 데, 거기 벤 나무도 안 된대, 무조건.

○성산구청장 이영호 그것은 시 산림녹지과에 협조 요청하면 그것은 처리를 해 줄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잠깐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의창구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의창구청장 서정두 우리 김장하 부의장님하고 자주 소통이 돼서 그런 문제는 없는 줄 알았는데 오늘 처음 또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좀 당혹스럽습니다, 사실.

분명히 말하지만 김장하 부의장님이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그 공공의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 조치가 되었어야 될 상황인 줄 알고 있는데 안 됐다면 그런, 지금은 다 조치가 된 것으로.

조치가 아직도 안 됐으면 바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아니, 정말로 어이가 없는 것이 방법론이라도 찾아준다든지 저쪽에 양묘장인가 뭐 있는데 거기까지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러면 개인이 봉사하는 목적으로 공공목적인데 해서 정리한 것은 처리가 안 되고 창원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큰돈을 들여서 한 것은 처리가 되는 것도 좀 모양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는 것 같으면 시청이든 구청이든 읍이든 만일에 나와서 현장에 목격을 해서 보고 사진을 찍어서 이것은 공공목적이다, 그것이 정리 안 될 때는 앞으로 이제 모든 도로가에 정말 행정이 못 미쳐서 우리가 답답해서 도로교통망을 막는다거나 시야를 가리는 데 만일에 정리했을 때 우리가 민원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정리하는 우리가 민원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 부분은 정말로 앞으로는 행정적으로 지역마다 우리 시골에는 또 동대북에는 더 심하니까 그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제도 내가 정말로 화가 나는 부분은 시골 동대북에는 산업계 역할이 큽니다.

겨울 되면 산불조심이라든가 산불 이런 부분하고 또 농사기간일 것인데 2년 단위, 6개월 단위 네 사람을 바꾸는 것 보고 내가 되도록 화를 안 내려고 그랬는데 6개월 단위로 4번을 바꿨어요, 2년 단위로.

그랬는데 이런 행정이 1월, 7월 행정 인사이동한다 뭐 한다 한달 까먹고 나면 정말로 그분들이 현장에 와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5개월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라.

그런 부분도 정말로 산업계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하고는 관계없다 하더라도 구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부분, 동시에 바꾸는 것 같으면 24명 근무하면 12명 바꿔버리고 13명 바꿔버리면 너무 인사가 잦다는 이야기입니다.

잦는 것은 어떻게 보면 권성현 위원님과 제가 좀 짜증이 나는 것은 시골 읍내는 무슨 연수원도 아니고 교육받는 데도 아니고 그런 기분을 느낄 때, 나는 어느 분이 잘못 왔다가 아니고 있을 만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라.

뭐 일을 못하는 사람이 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5개 구청에서도 좀 명심을 해 주시고 참고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상복동 파쇄기 같은 경우도 제가 퇴비 만들어라고 기계사라고 해서 독려해서 기계도 사고했는데 아무리 그것 운반할 수가 없어서 처리를 못 했다고 하니 내 참 좀 답답하긴 합니다.

행정이 그런 부분에 능동적으로 좀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257페이지 의창구 환경미화과 내용이라서 한번 여쭈어 보려고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 보니까 엽사 19분하고 방지요원 2분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출동횟수에 비해서 포획되는 양이 조금 미비하지 않나, 출동 이것이 그러면 이분들은 상시적으로 역할을 하시는 것이지요? 1년 연중.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희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엽사는 피해방지단 운영은 저희들이 3월에 모집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은 하는데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출동은 그때그때 총기가 경찰서에 영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피해가 발생한다 이러면 그 중에 한두 분, 너무 많은 분은 안 되고 지역도 한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보통 포획허가를 내줄 때 무한정 내주지는 않고 야생동물도 보호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만 포획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보통 제가 보니까 멧돼지, 고라니 이런 것은 한 5마리, 10마리, 기타 뭐 까치나 비둘기, 꿩 이런 것에 의한 과수농가 피해도 또 신고 되면 이런 것은 조류 종류는 한 20마리 정도 저희들이 한정을 하는데 주로 잡히는 것이 멧돼지 피해가 많기 때문에 멧돼지, 고라니 이것은 많은 숫자가 총기로 포획되지는 않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신고 건수에 따라서 출동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것이 62회 출동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고건수가 나왔기 때문에 출동을 나와서 역할을 하신 것인데 포획되는 양은 그에 비해서 조금 양이 작다는 부분이시다, 그렇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최희정 위원 그래서 실효성에 대한 부분에 접근성이 얼마나 있는지 조금 여쭙고 싶어서 이렇게 된다면 포획 틀을 차라리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인력이 동원돼서 하는 부분하고의 한번 경비부분이라든지 조금 저희들이 검토해서 좀 더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 사업이 있다면 그쪽으로 좀 더 양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최희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총기로 인한 유해야생동물 포획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에서 포획 틀이라든지 기타 다른 예방시설을 또 신청하면 그것도 심의해서 그것을 다시 보조해 주는 또 다른 장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원하시는 경우 울타리를, 담장을 설치해 달라 그런 분들은 또 거기에 따른 보조금 신청해서 심의를 해서 드리고 그렇게 아닌 분들은 또 이렇게 총기로 자력구제 하겠다,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포획한다든지 아니면 포획 틀을 설치해 달라든지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마릿수 포획은 총기로 인한 수렵 건수를.

최희정 위원 그렇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최희정 위원 그래서 이것 보니까 인력도 조금 상당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의창구에만 배치된 인력이지 않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최희정 위원 4월부터 12월까지는 이분들이 역할을 하시면 그에 대한 보상이 또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부분에 있어서의 적절성이라든지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해 봤을 때 이 부분에 조금 사업량의 비중을 어느 쪽으로 좀 더 몰입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합포구청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6월 2일 광암해수욕장 해병대 전우회 정화작업 참석 같이 하셨지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진상락 위원 거기에 혹시 합포구청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해병대.

진상락 위원 정화작업에.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뭐 경비가 드는 부분은 별도로 지원한 부분은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저는 그날 갔을 적에 구청장님 오셨기 때문에 면장님도 오시고 국회의원도 오시고 해서 나는 뭐 구청에서 했는가 했더니만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관에서 지원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한두 번 정도 광암해수욕장 개장을 두고 정화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차후 지원할 계획 있습니까? 내년도에도.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은 저희들 광암해수욕장이 개장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해저에 뭐 쓰레기가 많이 있어서 그것을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업자를 위탁하든지 안 그러면 대신 자원봉사자를 하면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도 없고 그 부분에는 쓰레기를 그날 얼마나 수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개장이 있다 그러니까 해병대 수중정화팀에서 와서 자기들이 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저희들이 그에 따른 사업비가 예산도 지금 혹시나 예를 들어서 쓰레기 처리를 해서 그것을 정비라든지 처리하는 데 요청이 있었다면 저희들도 협조를 할 것인데 그날 작업을 해도 특별하게 어느 정도 수거가 됐으니까 이것 처리해 달라는 부분도 없었거든요.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회원구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진상락 위원 상곡공원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업무하고 조금 다른 부분해도 관계없지요?

○위원장 노창섭 예.

진상락 위원 상곡다리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 좀 설명해 주세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상곡교는 중리 공단에서 저쪽 편으로 이어지는 다리인데 75년 7월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건립이 된 그것은 44년이 된 아주 노후된 그런 교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호우 때에 밑에 교각 쪽에 쇠골이 생기는 바람에 중간 조금 지나서 침하가 된 그런 피해를 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양쪽을 다 철망을 쳐서 사람도, 차량도 통행을 못 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도에 담당 과장님하고 계장님도 왔다 보고 가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 보수하는 방법이 있고 신규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신규로 하면 한 4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새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 결론이 언제쯤 납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그 결론은 아직까지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보수할 것인지 신규로 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까지.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좀 더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진상락 위원 올해 안에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어떻게 결정은 내려야 됩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과 관련된 것인데 구청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작년도에 제가 할 적에 광려천에 유입되는 샛강 쪽에 오수가 들어오는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고 챙겼더만 그전에 용역을 줘서 완벽하게 정리를 다 했다고 들었거든요. 이번 겨울에 갈수기 때 진액 같은 오폐수가 지금 나옵니다. 냄새나거든요.

광려천에 세군데 정도, 삼계천하고 거기 산동 읍사무소 앞쪽에 하고 내서여고 쪽하고 나옵니다. 아, 상곡에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냄새를, 저도 확인했고요.

한번 이것은 다시 갈수기 되면 지금은 비가 와서 물이 많이 나오니까 모르는데 이것을 한번 더 해 주시고 지금 내서읍에서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상곡체육관이 만들어진 지가 한 18년 정도 됐는데 체육관 누수가 이것이 한 8년 전부터 연속적으로 지금 이것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할 적에부터 저도 배드민턴 창원시회장을 하다보니까 운동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이것을 보수하거든요.

작년에도 돈을, 홍명표 전 읍장님 계실 적에도 예산집행을 하고 갔는데 이것이 정리가 안 됩니다. 지금 이번 피해에 8, 9군데에서 물이 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원인을 보니까 아까 김장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연관이 되는데 저희 읍에 이번에 읍장님, 개발과장, 총무과장님이 나가시면서 구청에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본인이 가고자 하지 않으면 좀 우리 행정업무상 이것이 연속적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좀 있게 해달라고 제가 가서 부탁도 했는데 개발과에 주무계 같은 경우는 계장, 차석, 삼석 다 가버리고 총무과에는 총무과장, 계장, 차석, 담당 다 가버리고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체육담당 하는 분이 거의 오시는 분이 총무과에서 말단을 줍니다, 말단.

군대 가기 전에 있는 분이고 지금 있는 사람도 한 6개월 있다가 또 총무과로 자리 옮기더라고요. 이런 연속적으로 체육관을 관리를 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새니까 바닥이 썩어서 나무교체를 작년에 또 돈을 들여서 바닥도 교체하고 벽 타고 내려오고 이것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총무과에 담당하시는 분이나 담당 계장님이나 이것이 적어도 1년 정도는 있어줘야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연속적으로 이것을 기획하고 정리를 할 것인데 6개월이 멀다하고 자리가 바뀌니까 거기다가 경력도 없는 공직생활에 들어와서 갓 들어온 사람들 전부 다 체육관 담당으로 다 넣어놓으니까 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체육관 이 부분은 좀 우리 읍민들이 많이 쓰는 체육관인데 관리 부분부터 해서 공사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것을 한번 해 주십사, 저는 주민자치하면서 작년도도 시의원 되고 나서도 계속 이것을 챙겼는데 담당이 이것이 옳게 안 됩니다.

총무계장님도 지금 근 1년, 2년 사이에 6개월 단위로 계속 바뀝니다.

또 지금 오신 분이, 내가 그랬어요.

휴대폰 명함 따자마자 돌아서면 또 바뀌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체육관 이것이 내가 보니 좀.

청장님께서 좀 정말, 제가 일부러 오늘 날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찾아가서 말씀드려도 되지만 업무상 이것을 나는 녹취를 남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발언합니다.

체육관이 제대로 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보수하는 것은 이번에 비가 와서 누수가 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경이 되면 한 5,000만 원 정도 지금 견적을 얼추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보수할 예정이고 계속해서 보수는 거기 3년간 한 1억 9,000만 원 정도 보수비가 지금 투입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진상락 위원 1억 9,000만 원이 작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그러니까 작은 계속.

진상락 위원 체육관 하나에 그것만 됩니까.

이것이 바닥에 물이 새니까, 체육관 바닥 밑에 물이 들어가서 전체가 다 썩었어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그래서 계속해서 보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누수 부분도 이번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인력 부분도 제가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좀 우스운 이야기로 제가 성질상 좀 화닥닥거리니까 전임 홍명표 읍장님이 답답해서 우리 주민자치부위원장이 배드민턴부회장인데 명예감독관을 임명시켜서 그 사람을 또 공사감독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사람 공사 끝내고 난 다음 이야기는 물에서 파이프가 약하다, 비가 많이 오면 위에서 한꺼번에 물이 못 빠지니까 파이프에서 물이 넘쳐서 들어간다 어쩐다 하는데 그것을 전달하고 해 놓으면 이것 문제점을 제시해 놓으면 담당공무원이 그것을 어떻게 기약을 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해 나가야 되는데 바뀐단 말입니다. 6개월 단위로 바뀐다 말입니다.

바뀌면 새로운 사람 와서 파악하다하다 끝나고 또 파악하다 가고 그 위에 책임성 있는 계장도 바뀌고 가는데 이것이 되겠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그 부분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또 자기들도 상부기관에 가서 진급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내서체육관 부분은 제가 직접 가서라도 철저히.

진상락 위원 작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읍에 굉장히 구청장님한테 이야기를, 질타한 것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내서읍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심했습니다.

많이 심했고 이것이 앞으로 본인이 정말 가야 되겠다 하면 할 수 없지만 진급해서 오면 그래도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또 오고 싶어 분도 계시니까 좀 그래도 내서읍에는 인구가 7만인데 공무원이 4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했습니다.

5개 구청장님 공히 두 위원님이 특히 농촌지역에, 읍면지역에 개발계 또 이런 데서 인사가 자주 바뀐다는 이야기거든요.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고 또는 계속 사람이 바뀌니까 일이 안 된다 이 말씀, 무려 읍면에 있다가 구청가고 본청가고 이해는 돼요, 저도.

그러나 그 배치하는 것을 잘 해서 제가 봐도 6개월 단위로 바뀌는 것은, 최소한 1년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동장님도 6개월 되면 바뀌고 시장님 방침 내려서 좀 1년씩 하던데, 최근에는, 청장님들 읍면동 인사하실 때 참고 좀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우리 김인길 위원님 안 하셨는데.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합포구 유재준 환경미화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석에 좀 나와 주십시오.

제가 모신 것은 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실적이 안 좋아서 제가 모셨습니다.

여기 마산만이 왜 이렇게 물이 더러운가 봤더니만 청소가 제대로 안 되네요, 보니까.

합포구에 청소실적이 거의 60%, 50% 이 정도밖에 안 올라옵니다, 개인정화조.

개인정화조 아시지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예.

김인길 위원 5인용부터 해서 큰 것도 있는데 이것 1년에 몇 번 정도 풉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합포구청 환경미화과장 유재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하조는 하수도법에 따라서 1년에 한번 푸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용량에 상관없이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용량이.

김인길 위원 5톤짜리든 30톤짜리든 상관없이?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그런 것은 아니고 용량이 가정용 용량이.

김인길 위원 가정용 최고 작은 것이 5인용입니다, 5인용.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예, 1일 2톤 이하입니다.

김인길 위원 이렇게 그러면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지금 엽서 보내고 있지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월 몇 회 보냅니까? 연간.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저희들이 관련 부분에 1년에 한 번씩 정화조를 푸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개인정화조는 실제 오수관에 연결됐으면 그런 부분이 없는데 시골이라든지 또 산간지역에는 사실 오수관로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년에 한 번 푸는 부분들은 시골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계시다 보니까 노인들이 1년에 정화조가 다 차지도 않았는데 푸는 그런 부분들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아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래, 1년에 한 번 정도 통지서를 보낸다 그 말이지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예.

김인길 위원 제가 보고 받기에는 매월 보낸다고 지금 보고가 들어왔거든요, 이것이.

들어왔고 그러면 정화조 개수가 계속 줄고 있는 것은 알지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예, 오수관로 연결 공사가 계속 줄고 있는 부분이.

김인길 위원 특히 진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000개가 줄었습니다, 지금.

5,000개가 줄었고 나머지는 한 1,000개, 성산구가 최고 적게 줄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도심지역이다보니까 최고 적게 줄었는데 이 정화조 청소가 갖다가 지금 청소하는 업체가 최고 작은 톤 수가 몇 톤 차량입니까? 차량이.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정확한 제가 용량은 인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한 1톤 정도 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없습니다. 톤수 최고 작은 것이 5톤짜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길이 작다든지 큰 차가 못 들어갈 정화조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차가 못 들어간 쪽에는 지금 현재 호수를 연결해서 푸고 있는 그런 상태고.

김인길 위원 차가 못 들어가는데 무슨 호수가 연결됩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차가 들어가는 지점까지 해서 연결해서 그렇게.

김인길 위원 호수연결도 한 10m, 20m 밖에 못해요, 압이 있어서.

그것은 말도 안 되고 이렇게 차가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정화조 청소는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고 지금.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아직까지.

김인길 위원 산간지역이라든지 도로가 협소해서 지금 5톤 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입장에.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종전에는 푸세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차까지 이동하는 부분도 옛날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김인길 위원 그런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예.

김인길 위원 보고 앞으로 5개 구청 동일한 질문이지만 작은 차량을 한개 구비를 하십시오.

해서 소로라도 가서 이렇게 정화조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예.

김인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공히 5개 구청 다 당부드릴 말씀입니다.

당부드리는 근거는 합포구 322페이지 관내 주요하천 주변 오수유입 정비에 관한 건입니다.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이 오염된 물에 지정되고 나서 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되고 저희 총량관리제의 목표수지를 정한 것이 있습니다.

2020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2020년이 되면 수질을 2.0으로 맞추고 2.0이 수영할 수 있는 등급입니다. 그래서 수영할 수 있는 마산만을 만들자는 것이 연안총량관리제의 본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2015년부터 시민사회단체들 하고 오수관거 조사를 쭉 하고 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2018년도부터는 저희 행정에서도 이 보고회에 참여해서 같이 공통적으로 오수 검토된, 검사된 오수에 대해서 같이 보고회도 받고 그다음에 개선사업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 관내에서 가장 오수 오접이 안 된 것이 회원구 1등 교방천부터 그것이 회원천 일등, 두 번째가 합포구, 세 번째가 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이, 자은 막 정말 안 돼 있거든요.

이것이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들과 똑같은데요. 그 동네들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묶여있었습니다.

묶여있으니까 이것 시에는 조금 합시다라고 하면 그거 뭐 재개발시행사가 할 것인데, 시행사 다 토스해 놓고 행정의 여력이 못 미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2020 수영할 수 있는 마산만 이렇게 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시오.

그리고 합포구청장님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한 번 더 당부드리는데 장군천, 창원천 20년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좀 당겨주십시오, 오수 하는 것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부위원장님 답변 한 번 듣고.

전홍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이 재선충이 2005년도에 법으로 재선충 관리를 하자라고 국가적으로 이랬는데 안 잡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 가빠 세워놓고 훈증약 쳐놓고 있는데 땔감이네 싶어서 다 땠는데 이것이 재전염 되고 전염되고 확산을 시켜서 안 잡혔던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창원시에서는 이것 이력제를 하든 뭘 하든 주민들한테 절대 가져가선 안 된다, 그리고 가져가기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살 올라가면 가빠 들쳐놓고 가빠도 쓰기 좋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파쇄하는 방법으로 가든지 이것 훈증제 이것 이력제를 관리하든지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70% 이상 덮고 있는 소나무 몇 그루 안 남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까 하천 관련해서 합포구청장님.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저희들이 이것 사실 창원천하고 다른 이 앞에 환경단체에서 조사를 했던 부분들은 시에서 정기적인 이렇게 자금을 받아서 연차적인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저희들이 냈던 창원천 하고 척산천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척산천 부분은 위에 가면 자산동에 재개발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쪽에 보면 악취가 계속 나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들을 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안 돼서 저희들이 CCTV 조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48군데 물이 오수가 들어오는 부분 확인을 했고 지금 그 지점에 대해서 오수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용역실시 계획을 주고 있거든요.

저것이 10월초인가 지금 나오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척산천 부분은 좀 정비를 할 할 것이고요.

또 창원천 부분도 얼마 전에 복개가 잘 되어있고 생태계 조성 잘 되어 있는데 오수냄새가 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구청에서 자체 조사를 했어요.

하니까 이것이 안 된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들 관이 잘못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정비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단체에서 조사된 부분들은 부분대로 지금 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하고 있고 이것이 민원들이 들어오는 데는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것이 하천으로 오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는데 추가 질문, 이치우 위원장님.

이치우 위원 진해구 수산산람과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웅동 2동에 보면 보배산이라고 있는데 잘 아십니까? 보배산.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보배산이요.

이치우 위원 예.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가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렇지요.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이치우 위원 이 보배산이 해발 479m로 부산하고 우리 또 창원하고의 경계지점에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인근 주민들은 그 산을 우리 지역의 상징성으로 삼고 있는 산인데 그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산입니다.

그것이 전에는 옛날 구)진해시 시절에는 그것을 등산로를 확보해서 거기에서 많은, 국제신문에 연재도 되고 해서 많은 등산객들이 그 산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의 현황을 보면 등산로가 거의 폐쇄 직전까지 가 있거든요, 관리가 안 되어서.

그래서 이것을 전에 구무영 구청장님 오시기 전에부터 해서 수차례 등산로 개선 문제를 건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한 번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제가 일단 현장에 한 번 가보고요.

그 주변에 산지 소유자하고 조사를 해서 한 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 보배산이라는 이 자체를 보면 상당히 역사적으로도 상징성이 있는 산입니다.

허광후가 인도에서 돌배를 타고 와서 용원에 내려서 이 산을 넘어서 흥국사라는 절에서 하룻밤을 쉬고 김해를 갔다는 그런 유례도 있는 산이거든요.

그런 의미도 있는 산인데 지금 올라가시지도 못합니다. 입구에서 아마 우리 담당자도, 한번 담당 계장이 입구에 이번에 와서 살펴보고 가기는 갔었는데 상당히 진입 자체가 어려워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옛날 구)진해시 때 보면 녹차길이라고 해서 녹차나무를 입구에 쭉 심어서 녹차길 사이로 사람이 지나가도록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지금은 완전 거의 수풀이 자라서 엉망진창이 돼서 사람 진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한번 그것을 파악을 해보시고 과연 이것을 이대로 방치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등산로를 다시 만들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 산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를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 산이 보면 입산금지구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이 산을 입산 통제구역으로 만들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지금 이 산에서 산불이 지금 여러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한 건도 없었고 우리가 보면 인근 산불 난 쪽에 어떤 산불발생 원인을 보면 등산객으로 인한 산불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발생 원인을 보면 농민들이 논두렁 태우기라든지 쓰레기 태우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산불이 발생되지, 진짜 산을 찾는 사람들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산을 과연 입산통제구역으로 묶어둘 것인지도 한 번 과장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현장에 가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이치우 위원 예.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위원님 생각을 반영해서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 등산로를 할 때 그냥 형식적인 등산로 보수가 아니고 중간 중간에 올라가면서 쉴 수 있는 벤치라든지 그러니까 산주하고 그것은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은.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협의를 해서라도 그런 시설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추가 없어요?

김인길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다른 구는 다 했는데 성산구는 저밖에 없어서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시간관계상 많이는 안 하고 몇 가지만 과장님하고 청장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데 대방IC가 있습니다. 국도25호선 올라가면 이 관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하는데 대방IC 진입도는 성산구청에서 해요.

그것이 계속 나무 접목이 자라서 차량이 안 보인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거기 1년에 한 두 번씩 전지작업을 하는데 전지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완전 제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IC 부근이니까.

그것 한번 과장님하고 청장님하고 메모해서, 제가 실무자한테 몇 번 전화했는데.

○성산구청장 이영호 예, 그것 교통 소통에 방해가 된다 하면 과감하게 이식을 하든지 다른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여영국 국회의원이 도의원 시절에 본 대방 여기는 우리 위원회는 아닌데요, 청장님.

문화 무대 만드는 공사가 있어요, 대방체육공원에.

○성산구청장 이영호 예.

○위원장 노창섭 그것 11월 19일 완공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2년 됐습니다.

자꾸 공원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절차가 있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최대한 당겨서 사파동주민들이 거기서 가을에 행사를 하고 싶어 하는데 공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던데 법적으로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겨서 좀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성산구청장 이영호 그것은 제가 당길 수 있는 최대한까지 당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과장하고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자리를 같이 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마지막으로 상남터널 넘어가면 시민공원과에서 못안마을 다목적 구장을 합니다.

○성산구청장 이영호 한창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문제는 핵심이 관리권입니다.

제가 김문웅 의원하고 10년 전부터 추진하다가 김문웅 의원 그만두시고 제가 계속 했던 사업인데 1단계공사가 10월에 준공이거든요.

법적으로 그것이 가음정 지번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핵심은 상남동에 주구운동장이 없어서 주구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핵심 사업입니다.

그런데 땅이 없잖아, 상남동은 학교밖에 없고.

그래서 일단 시민공원과는 준공이 되면 성산구청으로 이관을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성산구청에서는 그것이 지번상 가음정동 관리가 되어야 될지, 안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관리해야 될지, 아니면 상남동 구역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상남동으로 줘서 상남동이 관리해야 될지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그것 저희 상남동에서는 상남동 관리권으로 이관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관련 부서, 과와 협의해서 조례개정 사항 있으면, 뭐 가음정에서 욕심 낼 이유는 크게 없다라고 내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협의해서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이영호 예,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더 이상 5개 구청에 대한 질의가 없어서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5개 구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회기 기간 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10시는 칠서정수장 현장 방문과 26일 금요일 오전 11시 2차 본회의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권성현김우겸김인길
김장하노창섭이치우
전홍표지상록진상락
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유화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석동정수과장 김창수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서정두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상하수과장 구경근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이영호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상하수과장 박우서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산림농정과장 윤범식
상하수과장 김도규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상하수과장 이상인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구무영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산림농정과장 마인석
상하수과장 이종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