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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6회 제2차 본회의(2019.07.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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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7월 26일(금) 11:00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 창원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천해안도로 확장(노상주차장) 사업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기부 대 양여사업 합의각서 동의(안)

8.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안

11.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 문화유적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시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소계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5. 회원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이우완 의원 나. 박선애 의원 다. 박춘덕 의원 라. 이천수 의원

1.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최영희 의원 등 17명 발의)

2. 창원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헌순 의원 등 17명 발의)

7. 속천해안도로 확장(노상주차장) 사업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기부 대 양여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시장제출)

8.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발의)

9.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발의)

11.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문화유적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소계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5. 회원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1시00분)

○의장 이찬호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창원비전어린이 기자단 정혜숙 인솔자 외 열세 분, 창원시청소년참여위원회박보람 청소년지도사 외 서른 분, 창원장애인인권센터 황현녀 소장님 외 세 분, 사단법인 경남여성회 이화재 대표 외 열 분, 창원YWCA 전희옥 간사님 외 세 분이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시01분 개의)

○의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임인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사무국장 임인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안건 심사 현황입니다.

7월 24일과 25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현황입니다.

박현재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서면질문 신청과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 허가사항입니다.

김태웅 의원께서 병원 입원으로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5일간 청가를 신청하여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임인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오늘 방청석을 찾아주신 30여 명의 청소년참여위원들과 어린이 기자단 여러분께도 반가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반갑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에 따라 각 지자체의 청소년 관련정책 수립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기구입니다.

현재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50여 명의 청소년들이 위원으로 선발되어 정기회의, 캠페인, 워크숍, 토론회 등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 친화적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성된 청소년 친화적 정책을 모아서 시장님께 정책제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창원시를 구상하고 계시는 허성무 시장님은 이런 청소년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오늘 자유발언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의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두려움에 떨게 했던 것이 호환, 마마였다면 지금은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며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외출이나 바깥 활동에 앞서 그날의 미세먼지 예보를 먼저 찾아보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각종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제공하며, 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를 보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6월말 현재 창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전기자동차 수는 1,500대를 넘어섰고, 전기충전 겸용 자동차까지 더 하면 1만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의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급속충전기 64기와 완속충전기 81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급속충전기가 1시간 30분 내외, 완속충전기가 6시간 내외로 충전에 걸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충전 인프라로는 전기자동차 운전자들의 충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주지 못합니다.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더욱 확대해 나가려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또한 확충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급속 및 완속충전기는 전용 주차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어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공동주택이나 공공시설 주차장에 설치했을 때 주차다툼과 같은 말썽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치비용도 많이 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용 주차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설치비용도 저렴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전기자동차 천국이라 일컬어지는 노르웨이에서는 자동차 충전을 위해 충전기가 설치된 곳을 일부러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주차가 가능한 곳이면 어디든 공용 콘센트를 설치해 두고 있기 때문에 주차와 동시에 이동형 충전기를 꽂아 두면 됩니다.

사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용 콘센트이기 때문에 충전 속도는 느리지만, 전용 주차공간을 따로 두지 않으며 설치비용도 매우 저렴해서 대량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운행하는 시간보다 주차되어 있는 시간이 훨씬 길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주차되어 있는 동안 계속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만 갖추어진다면 충전 속도가 느린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우리 기술로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는 이동형 충전기에는 계량기와 통신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느 콘센트에 꽂아 사용해도 전기를 실제 사용한 사람에게 전기요금이 분리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용콘센트에 꽂아 사용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의 보급을 위해 환경부는 구매비용 70만원 중 50만원을 구매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공용콘센트가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있지 못해 이동형 충전기의 쓰임새가 제한적입니다.

최근 들어 지하주차장에 공용콘센트를 설치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세워두는 시간의 절반에 대한 충전을 담보할 뿐입니다. 출근해서 퇴근하기 전까지의 긴 주차시간에도 충전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노상·노외주차장에도 공용콘센트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원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부터 공용콘센트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벽면에 매입하거나 기둥을 세워 콘센트를 부착하는 방법 등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주차가 허용되는 골목길에는 전신주나 가로등에서도 콘센트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생산업계에서는 충전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충전은 자동차 배터리에 무리를 주어 배터리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고, 충전요금이 완속충전보다 최대 5배나 비쌀 뿐만 아니라, 충전이 끝난 이후에는 차를 옮겨서 주차해야 하는 등의 단점 때문에 전기자동차 운전자들은 긴박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급속충전기 사용을 꺼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는 급속충전기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충전할 수 있는 공용콘센트와 이동형 충전기 보급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 주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현실적 지원 근거마련 및 장애인 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시설위탁사업 추진과정의 개선방안입니다.

먼저,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거서비스의 현실적 지원과 관련, 6월말 기준 창원시 장애인은 49,745명으로 창원시 전체인구의 4.7%인데 3급 이내 중증장애인은 18,382명으로 전체장애인의 37%이며 해마다 장애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우리 시는 관련 지원 근거 조례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로 개정하여 현실적 지원의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화면의 사례처럼

(자료화면)

중증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시 노인장애인과, 주택정책과를 포함한 관련 부서에서는 LH공사, 임대주택, 시영아파트 연계 시 중증장애인이 입주하는 주택에는 장애보장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며 현관 자동개폐장치, 화장실 개조, 엘리베이터 설치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인권조례의 필요성입니다. 김해, 양산, 거제, 통영 최근 경남도까지 많은 지자체가 장애인 인권조례가 있음에도 인구 백만이 넘는 창원시가 장애인 인권조례가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인권센터가 이미 마산 ․ 창원 ․ 진해 3곳에 설치되어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조례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인간존엄의 가치 추구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 평등권 실현, 지역사회전환과 통합을 위한 법적근거로 장애인 인권조례는 반드시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시설위탁사업 추진과정의 개선방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부의 국공립 보육시설 40% 확충 국정과제에 따라 창원시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시설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시설위탁사업이 기존 시설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방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존의 영․유아보육조례에는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시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조사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2018년 10월 15일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항목들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가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시에 일방적으로 따라만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시설 허가 시에 의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어야만 합니다.

대단지 인근에는 기존 보육시설들이 많습니다.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 주변 지역의 한정된 아동 수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몰림으로써 또 다른 갈등과 지역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필요에 의해 민간시설에 아이들의 보육을 맡길 때는 언제이고 국가와 지자체가 앞장서서 이제는 해당시설이 필요 없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관련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자체에는 대다수 찬성을 하지만, 해당지역의 보육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위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 민간시설들이 문제 제기와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시만의 맞춤형 보육정책과 상생을 위해 창원시 영․유아보육조례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운영 조항에 보육수요조사 및 거리별 어린이집 수 제한, 인가시설의 정원에 대한 점진적 증원과 감원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은 시대적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함께 웃고 상생하는 행복한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공무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창원시가 경제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대한민국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창원시 차량등록 대수는 559,964대로 증가추세인 반면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해 열린 주차장 개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차난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동동 주차장 사업은 교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따라서 추진됐습니다. 복개주차장에 359면이 설치되어 있던 것을 철거하고 188면을 조성했습니다.

조성사업비는 131억 8,400만원, 보상비 123억 3,500만원, 공사비 6억 8,600만원, 철거비 1억 2,300만원, 폐기물 처리비 4,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차장 1면당 조성비용은 7천만원을 넘겼습니다.

중기청 사업으로 조성된 창동주차장은 1면당 8,000만원 수준입니다.

창원시는 열린 주차장 대상지에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합니다. 노면보수와 cctv설치 등 시설개선을 지원합니다.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데 약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수한 정책으로 장려해야할 사업입니다.

주차장 조성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주차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관내 유휴 부지를 통한 주차장 사업은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합작하여 석동 주차타워, 상남동 주차타워에 이어 용원동 노외주차장 부지에 복합 공영주차타워를 설치했습니다.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은 창원시가 공유재산의 관리ㆍ개발을 캠코에 위탁하고, 캠코는 자금조달, 개발 및 운영을 맡아 위탁기간 동안 수익시설 등의 임대수입으로 개발 비용을 회수하는 개발방식으로 창원시는 초기에 재정투입 없이 필요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캠코는 그동안 국ㆍ공유재산 가치 제고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확충에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시설 및 주민 편의시설 공급을 통해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 가치구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24개 지자체가 참여한 공유재산 활용 위탁개발 사업설명회에서 상남동 복합공영주차타워 건립사업을 우수사례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창원시 재정 중 수 백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사업을 기안하고 추진한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 당시 강춘명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캠코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 등록차량은 89,556대입니다. 특히 덕산동은 10,544명에 4,090세대가 거주하며, 등록차량은 4,349대로 1세대 1차량을 초과했습니다.

덕산동은 2.04㎢면적에 16통 129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공영주차장은 주민센터에 설치된 22면이 전부입니다. 최근 열린 주차장 사업으로 동진중학교에 57면을 확보하였으나 사용시간이 제약되어 있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덕산지역은 최근 젊은 여성들이 운영하는 의류타운이 조성되어 유동인구가 늘고 있으나 인근에 덕산초, 동진중, 동진여중이 있어 마구잡이식 견인단속으로 매출이 50%이상 급감하고 있습니다.

사회 간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주차단속을 실시해 소상공인을 절벽으로 내몰면서 경제위기극복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행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정책을 개발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허성무시장님, 경제중심 창원을 위한 덕산동 상업지역에 공영주차타워 설치를 제안합니다.

덕산지역은 단독주택이 밀집된 자연부락으로 상업지역에 노후주택 8채와 1필지의 나대지를 매입하여 캠코가 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면 140면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급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창원시는 덕산초등학교와 동진여중에 대하여 열린 주차장 개방사업 참여를 독려해야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용객들과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덕산동우체국 유휴부지 활용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공영주차장이 완료되면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송림타운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천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앙정부가 창원시의 통합 대가로 약속했던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 중에서 통합 10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까지도 그 약속이행은커녕 불이행을 넘어 인센티브 환원까지도 운운하고 있는, 기형적 창원소방본부의 정상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합창원시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 1월 1일자로 광역사무인 소방사무를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소방본부를 설치, 그 사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소방 관련법에서는, 소방사무의 관련 각종 행위주체를 시․도지사, 시․도 소방본부장에게만 부여하고 있을 뿐 창원시장에게는 전혀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특별법 제41조의 특례규정과 소방 관련법 제규정 간에는 괴리가 생기게 되고, 광역 소방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창원시는 동급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타 광역시․도와는 달리 법적지위와 재정 면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면을 한 번 보아 주십시오.

(자료화면)

이 화면은 2011년 당시 행정안전부가 소방청에 대해 창원시 소방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안내한 공식 문서입니다.

11개의 세부 법령을 정비하도록 엄연히 명시하고 있음에도 소방청은 경상남도의 눈치를 보며,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운운, 아직까지 법령조차도 정비하지 않은 채 제3자인 양 약속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십시오.

(자료화면)

이 화면은 2012년 우리 시의 질의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소방청에 보낸 회신문서입니다.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소방 관련 일체의 권한과 책임소재는 대도시의 장에게 있다고 명확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청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아 주십시오.

(자료화면)

지난 7월 16일 지역 국회의원과 행안부, 소방청 간 간담회에서도 현 소방청장은 터무니없는 사유로 특별법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창원시의회에서 두 차례나 보낸 건의안, 지역 국회의원의 소방관련 법령개정안 발의, 창원시의 수차에 걸친 각종 건의서 등 일체를 깡그리 묵살한 채 사무이양 이후 8년 동안 단 한 치도 바뀌지 않는 소방청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 팽개치고, 소방사무의 권한을 창원시장에게 엄연히 부여하고 있는 특별법마저 무시하는 이러한 행위는 그야말로 직무유기요, 초법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창원시는 소방본부의 기형적 악조건 속에서도 진동면 버스 수몰사고, 양덕천 급류사고와 같은 지역 내 각종 재난발생의 신속한 대응 등 현장 최일선에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맡은 바 역할을 다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창원시의 소방은 서장이 본부장을 겸하는 기형적 조직의 틀을 깨고, 장장 10년 세월의 시범실시라는 엉성한 굴레에서 벗어나 105만 대 창원시의 규모에 걸 맞는 탄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하며, 그 체계 확립의 시기를 단 한시라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창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 소중한 책무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에서도 중앙정부와 소방청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모든 정치력과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이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행태를 조기에 불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의 발전, 특히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는 의회와 집행기관, 여야의 구분이 없다고 봅니다.

이제 창원시의회와 창원시는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로 중앙정부와 국회에 창원소방본부의 완전한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이천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님 잠시만요.

신상발언이십니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예)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상발언은 다른 발언보다 우선적으로 허가를 하여야 하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당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발언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구점득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각종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 총 1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원활한 본회의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해서 진행코자 합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질의나 토론 신청의원이 계시면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최영희 의원 등 17명 발의)

2. 창원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27분)


○의장 이찬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까지 이상 4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태현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태현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창원시 조례상에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노동존중 문화확산과 노동자의 권익제고 등을 위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설공단의 기관 규모를 고려하여 비상임감사를 상위직급 공무원으로 격상하고, 조문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구체화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창업을 위한 미취업 청년이나 공장시설, 연구시설 등에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조항 신설 등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다만, 용어 일부를 한자와 병행 표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한글로만 표기토록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창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 취득재산에 대하여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창노인종합복지관 증축의 건은 복지관 이용 어르신 증가로 시설협소에 따른 불편 민원이 접수되어 현재 의창노인종합복지관 내 시유지에 지상 3층의 복지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암2동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구암동 24-1번지 외 7필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겪고 있는 주택밀집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 심사결과 의창노인종합복지관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구암2동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관리계획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님 반대의견입니까?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예)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장내소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의장 이찬호 의원님들 조용히 해 주시고,

박선애 의원 발언중입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상위법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상위법령이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지자체 조례를 개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된 조례가 총 31개가 있는데 만약에 상위법령을 개정하지 않은 채로 이걸 그대로 인용하게 된다면 위반이 되는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제게 물어보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근로와 노동의 차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대로 용어 변경의 어떤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우리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논의가 진행 중인 상위법이 개정되고 나서 용어변경을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조례를 개정하거나 할 때에는 그 타당성과 시급성이 저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지도 않았고 이거를 바꿀 경우에 위반되는 조례가 수십 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득이 전국 최초로 저희 창원시가 최초로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거를 꼭 개정해야 되는지 저는 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찬호 박선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반대 토론이 있었고, 이번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반갑습니다. 본 조례를 발의한 최영희 의원입니다.

몇 가지 이 조례에 대해서 오해를 먼저 풀어 드리고 싶습니다.

본 조례는 3당 의원님들하고 무소속 의원님하고 정의당 의원님 이렇게 3당 의원님들 17명이 공동 발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보고, 서울, 광주, 부산에 이어 기초로는 창원이 처음이고, 경기도는 발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 드렸던 것을 말씀드리면 헌법 32조가 개정되기 전이고, 2018년 8월 대통령께서 발의하셨지만 이게 계류 중이긴 하나 우려의 말씀은 맞으시고, 그 이후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의미 있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정부건의안을 내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대정부건의안을 함께 내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존중해서 저는 향후 그럴 계획에 있고요.

본 조례 발의 전에는 헌법 32조가 바뀌지 않았는데 왜 하느냐 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도 있으셨지만 저희 기획 상임위 위원님들은 전원 원안 가결해준 건이고, 그래서 기획 상임위를 한번 더 존중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해당 조례는 31건이 있습니다만 2건을 제외하고는 전 부서가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2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 상 24페이지인데 7조 창원시 근로자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경우 근로자복지타운의 간판을 바꾸는 비용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 조례는 서식을 바꾸는 정도이기 때문에 부서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첨부하셨고요. 그런데 이 경우는 비용도 발생하지만 소유가 산단공과 세아특수강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변경동의를 사실은 받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부서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고, 하나는 30조에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관리 규정을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으로 바꾸는데 이 부서에서도 역시 인용되는 훈령의 개정선행이 필요하다고 해서 불수용해서 31건 중에 29개 부서가 전원 비용의 집행에 문제도 없고 집행하시는데 문제도 없다고 하여서 찬성의견을 주신 건이고, 올해가 더불어 말씀드리면 3.1운동 100주년 해이고 근로라는 이 단어가 식민지 수탈에, 근로보국대나 근로정신대의 식민지 수탈에 개념을 둔 것이기 때문에 바뀌는 데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상위법이 바뀌지 않았으나 지방이 선도한 사례는 자랑스러운 우리 6선의 김종대 의원님과 YWCA가 하셨던 확정일자 건이 전국으로 확산된 건이 있고, 모법을 만들어 내셨지요. 정보공개법으로, 그리고 서울에서 정책적으로는 가전제품을 수거하는 일하고, 제로페이 등이 서울시에서 시작된 일이 중앙에 법이 만들어져 바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고용노동부도 직제 상 바뀌지 않았지만 고용노동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비용도 거진 들지 않고 이게 지금 상임위 원안 가결 건이고,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역시 네 분이 해 주셨고, 민주당이 열 분, 그리고 무소속 의원님들 해서 열일곱 분의 공동발의 건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셨으면 하고, 한 가지 의미를 더 붙이면 7월 15일자 경향신문에 보면 미국의 민주당 의원인 곤잘레스 의원이 AB5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플랫폼이나 저희가 트럭을 팔아서 생활하는 건수로 하는 그런 계약노동자 건이든 택배노동자이든 학습노동자이든 최근 저희가 주철우 의원님과 강사료 인상을 하기 위해서 애써 왔는데 시민정부와 강사님들이든 그간에 자영업자라고 분류되었던 분들이 노동자로 분류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혜택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시는 분들의 교육비 48,000원도 사용자인 시와 단체 간이나 이런 최근의 의견들도 많고 실제로 이걸 인정하는 게 전국의 10개 시·도·군이고요.

어떤 혜택이 있느냐 하면 노동자의 의미가 확대될수록 재보수비용을 그동안 100% 본인이 부담하셨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20%만 부담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런 강사 분들의 질도 올라 갈거고 미국의 경우처럼 실업급여, 의료비, 육아근무, 초과수당 그리고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은 노동주체성 확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인 합의가 이르고 있는 지금에 있어서 이런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창원시가 선도적으로 서울, 광주 부산에 이어서 앞장서 주셨으면 하고 기획위의 원안 가결과 공동발의자인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찬호 최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토론 하나 더 있습니다.)

박춘덕 의원님 찬성 토론에 대한 반대 토론입니까?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입니다.)

반대 토론입니까?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기회를 좀 주십시오.)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세계적인 경기 불황속에 창원시가 경제위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의회가 노동자, 근로자 이런 실효성이 없는 명칭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자괴감이 듭니다. 이를 지켜보는 우리 105만 창원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노동자 명칭이나 근로자 명칭이 개정된다 해서 근로자가 다가오는 세대에 획기적인 삶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바뀐다 해 가지고 오히려 손해 보는 게 더 많고, 위법성 조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창원시의회 안에서 조례 입법을 할 때 우리가 입법지원계에 넘겨서 자문을 구합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그걸 자문을 구해서 집행부에 가면 집행부에서 치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조례 입법을 통해서 조례가 발의되는 그런 거를 합니다. 저희들이.

노동자하고 근로자하고 법에서 말하는 용어정의부터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노동자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노동력을 판매하여 얻는 임금 이 정도 수준입니다.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임금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서 받는 임금, 뭐가 차이가 나지요?

이걸 의회에서 이 명칭을 근로자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는 저는 동의합니다.

단지 명칭만 바꾼다고 해 가지고 근로자가 수익 보는 일이 없는데 우리 의회가 여기에 시간과 열정을 버려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근로기준법이라는 총체적인 법이 있습니다.

그게 근로기준법 상에 지금 다 근로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근로가 창원시가 예를 들어서 기초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행하고 있는 그런 법령을 위반하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제가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법령을 좀 말씀드릴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최저임금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에 근로라는 말을 다 빼고 노동으로 다 바꾸어야 됩니다.

그런 이후에 창원시의회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위기 극복하는데 힘씁시다. 창원시의회 의원여러분!

참 자괴감이 들어서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노동자와 근로자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있는 중에서도 왜 여기에 창원시의회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찬성 토론 있습니다.)

○의장 이찬호 박춘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반대 토론에 대한 찬성 토론입니까?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예)

박춘덕 의원 토론에 대한 반대 토론입니까?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표결을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2명씩 해야 공평하지 않습니까? 약간 짧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의원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의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시간낭비를 우려해서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보충발언이기 때문에.

헌법 32조 변경 안 된 것 맞습니다. 헌법 개정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에서는 민주당의 의원님이신데 박광훈 의원님이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법률 개정안을 지금 발의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감을 제가 표시하는 게 제가 앞에 임기에서 안상수 시장시절에 위법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처절히 저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 대 2로 한은정 의원하고 저만 반대를 하고 통과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사례를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저는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최영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97년인가 98년에 우리 자랑스러운 김종대 의원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셨던 확정일자 부분은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그 당시 마산시가 그런 조례를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조례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고 법을 만들어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주시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만듭니다.

이게 그 당시에도 불법조례예요. 하지만 정보공개는 필요한 일이었고요.

그러한 일들을 이끌어낸 것이 청주시이고, 제가 볼 때 자랑스러운 조례입니다.

저는 우리 최영희 의원님이 기초자치단체 처음입니다. 제가 알기로.

창원시에서 처음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들을 자유한국당에, 제가 알기로는 네 분의 의원들도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모르고 계신 게 있는데요. 저는 사실 대학 입학할 때 국어 만점자입니다. 그런데 국어의 차이가 아니고 사회적 의미의 차이입니다.

사회적 의미가 아까 일제잔재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사실은 처음에 광복되어서는 노동절이었습니다. 노동절이었는데 군사정권 시절에 63년에 근로자의 날로 바꿉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이지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근로라는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이 정말 창원시의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한번 더 되새겼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찬호 주철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창원시의회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표결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 42명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하시되 의원님께서 발의한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하시지 않은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의원 22명, 반대 의원 19명, 기권 1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조영명 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조영명 의원 반대 토론입니까?

(조영명 의원 의석에서 – 예)

조영명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불승인한 구암2동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조영명 의원입니다.

이번 구암2동 공영주차장 건은 2018년 8월 23일 지역주민 2,226명이 민원을 제기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이 지역은 삼성창원병원 증축으로 인하여 환자 및 보호자, 그 다음에 병원직원들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1일 병원 이용객이 3천명 이상이다 보니 병원주차장을 모두 이용하지 못하여 병원직원과 간호사 등이 병원 앞 주택가에 불법 주차를 하여 주민과의 갈등과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어렵게 주민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이곳은 나대지가 없어 부득이 30년 이상 된 주택지를 이용한 공영주차장 설치가 시급한 사항으로 2018년 지역주민과 병원 이용자들 2,226명이 공영주차장 설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상임위 수정안을 부결하여 다시 집행기관의 원안인 의창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과 구암2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승인받기 위하여 부득이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을 반대하오니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이 이 안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구 마산의 열악한 주차환경과 구암2동에는 공영주차장이 한 곳도 없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조영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반대 토론이 있었고 이번에는 찬성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의원 한은정입니다.

구암2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자료를 살폈습니다.

오늘까지 최근에 구암 1, 2동은 7개의 주차장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의창구 대산면은 1개 사업입니다.

먼저 창원시의 주차정책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먼저 동네에 쌈지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처럼, 구암 1, 2동 건처럼 이러한 주차장정책은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정책으로 집주인에게 집안에 주차장을 만들면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면 창원시는 주된 주차장사업이 열린 주차장 사업을 통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창원시의 시책입니다.

결론적으로 6가지 이유를 들어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5개동별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불가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창원시 주차장 정책사업 그러니까 열린 주차장사업과 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번 건은 세 번째 면당 공사비 총 공사비가 과다합니다.

면당에 7,600만원 예산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상임위 위원님들이 현장장문을 다녀오셨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사업지 땅 모양이 불량하고 접근성이 좋지 않다로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건은 앞서 4월 9일에 공유재산 심의위에서 부결된 건인데 그 사이 어떤 변경사항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최초에 19억에서 이번 안건은 17억 5천만원으로 변경된 것 말고는 변경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앞서 조영명 우리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2,226명의 서명지 사본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삼성병원 앞에서 서명을 받은 그 서명지가 이 지역 내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민의를 반영하는 서명지라 볼 수 없다 저는 판단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서명지 안에 있는 서명인들의 내용이 조금 이 건과 상이하게 다릅니다.

지역주민도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밝혔습니다.

그 사본을 보면 주소지나 그 분들의 상세내용이 조금 저희 판단에 고개가 갸우뚱거려 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해서 이 공영주차장 사업 건은 형평성에 철저히 근거해야 되는 창원시의회에서 사업을 부결시킨 만큼 이 원안은 그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 의원 의석에서 – 구암1동과 2동은 다릅니다.)

○의장 이찬호 한은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을 하고, 부결 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표결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42명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하시되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의창노인종합복지관 증축 건은 원안 가결, 구암2동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부결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심사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온 원안입니다. 그러니까 구암2동 주자장은 부결된 그 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하시지 않은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22명, 반대 20명, 기권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모니터에 출석의원이 41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지금 현재 여기 42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 전자판이 오류가 난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헌순 의원 등 17명 발의)

7. 속천해안도로 확장(노상주차장) 사업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기부 대 양여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시장제출)

(12시03분)


○의장 이찬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속천해안도로 확장(노상주차장) 사업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기부 대 양여사업 합의각서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지원을 3자녀 위주에서 2자녀부터 우대하도록 출산장려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과 연계한 병원아동돌봄서비스 지원으로 아동의 병원입원에 따른 간병 부담을 완화하여 여성의 사회활동을 촉진하였으며, 특히 4명 이상의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가정에는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저출산 위기극복 대책을 마련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 전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연구역 추가 지정으로 금연의식 제고 및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속천해안도로 확장(노상주차장) 사업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기부 대 양여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해구 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명소인 진해루 앞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부 대 양여사업 합의각서 체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난 2019년 2월에 국방부의 합의각서 승인이 있었으며,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소유권 이전등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기부 대 양여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속천해안도로 확장(노상주차장) 사업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기부 대 양여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속천해안도로 확장(노상주차장) 사업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기부 대 양여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발의)

9.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발의)

(12시08분)


○의장 이찬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까지 이상 3건의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조례를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전홍표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입니다.

조금전 상정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수설비의 폐전과 관련하여 불명확한 규정을 삭제하고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변상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대상을 확대하고 지하수 원상복구비 지원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노후 지하수시설관리에 따른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지하수 수질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수도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규정에 따라 수도공사의 변상금 세부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조례 제정으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 조례안은 전자회의 결과를 살펴보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조)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전홍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문화유적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소계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5. 회원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2시11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회원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5건의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김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 의원입니다.

제8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0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대건조물의 개념 재정립과 점차 사라지고 있는 근대문화유산 보전을 위해 매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1 창원시 문화유적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문화유적시설 추가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2 회원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회원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후보지 선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을 통한 조합원 피해 최소화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3 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와 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서에 상이한 출자비율을 현실에 맞게 통일시키는 사항으로 공공성 확대와 출자법인 운영에 효율을 높이고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58 소계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의창동 소계지구에 노후주거지 환경개선과 상권 활성화, 주민역량강화 등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자 수립된 계획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문화유적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소계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회원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김경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문화유적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소계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회원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찬호 앞서 구점득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상,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상발언은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해명하거나 진술하는 발언입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특히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발언시간은 10분 이내 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발언을 하게 된 자유한국당 구점득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방해 행위를 넘어 의원이 신상에 불안감을 느낄 정도의 위협을 하였고, 욕설을 하는 동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승규 의원님의 행동을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이 사안이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 생각되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건발생은 이러합니다.

7월 24일 시설공단, 경륜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대상 사업장 2개소 현장 방문과 점심시간에 맞물려 차량이용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전날 7월 23일 감사관실 업무보고가 있었을 때 우리 최영희 의원님과 무소속의 주철우 의원님께서 요즈음 5개 구청의 관용차 그리고 우리 공용차량에 대해서 차량일지, 선팅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기준의 잣대를 시장님과 여기 계신 1부시장님, 2부시장님 그리고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회차량 그리고 시에 있는 모든 공용차량에 대해서 도로법규 상에 정해지고 있는 우리 구청장님들과 똑같은 기준 잣대로서 선팅부분과 일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의 차량도 업무 외에 점심시간에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된다는 기준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24일날 점심을 먹고 현장에 가면서, 점심을 먹고, 거기 근처에서 점심을 드시고 현장방문을 하게 되었기에 우리 의회차량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께서 어제 이러한 일로 오늘 MBC에서 보도자료로 우리를 취재하는 것 같으니 오늘 점심 먹는 차량에 대해서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전해준 바, 백승규 의원님께서 어제 제 발언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걸로 저한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리에 앉아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모든 것의 기준의 잣대는 동일하게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백승규 의원님께서 저한테 어떤 협박을 하신 줄 아십니까?

오늘 여기 있는 학생들에게 배워주기 위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니가 알면 얼마나 알고, 니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길래 이 씨발”이라는 말을 하면서 저한테 협박을 하고 욕설을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라 생각하며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솔직한 진심을 담아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정당을 떠나, 당리당략을 떠나 의회와 의원의 위상은 우리 의원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여성과 초선을 떠나 모든 의원의 권익차원에서라도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의회에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찬호 잠시 계세요.

구점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철우 의원님 신상발언입니까?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예)

신상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다.)

주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의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제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지난 3월 29일날 탈당을 했습니다. 탈당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구점득 의원님도 같은 상임위원회에 있지만 저는 이러한 대결구도가 정말 싫습니다.

여러분 모두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무소속 시의원입니다.

소신 있게 일해 왔고, 그런데 투표를 하면 늘 이러한 결과가 일어납니다.

저는 정말 의원직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우선 최영희 의원의 조례안을 발의하셨던 네 분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발의안에 동의하신 분들이 표결만 가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과 정의당으로 갈라서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을 때에는

(「신상발언이 아닌데요.」하는 의원 있음)

제가 너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이찬호 주철우 의원님 가능하시면,

주철우 의원 그래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신상발언이 아닌데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찬호 의원님들 잠시만 자중해 주시고, 주철우 의원님께서도 본인신상에 관한 이야기,

주철우 의원 의원직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신상발언입니다.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당을 떠난 지 오래 되었지만 당리당략적 발언을 하지 말라는 손태화 위원장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답변했습니다. 저는 당을 떠난 지 오래고, 소신껏 일해 왔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왔다는데 저를 모욕하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고발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의원님들은 이렇게 가시면 정말 안 됩니다.

그리고 신상발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점득 의원님께도 말씀 드립니다.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날 현장에서 봤는데요.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본인 이야기만 하세요.)

아니 제가 충격을 받았다고요. 신상발언하고 있잖아요.

○의장 이찬호 의원님들 잠시만, 주철우 의원님,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그게 무슨 신상발언이에요.)

박춘덕 의원님 좀 자중해 주세요.

주철우 의원 제가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장 이찬호 주철우 의원님, 주철우 의원님 본인에 관한 신상발언 해 주시고,

주철우 의원 제가 너무 충격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장 이찬호 당이나 이런 실명을 거론해서 하시지 마시고,

주철우 위원 그건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합리적으로 맞는 것은 맞다고 하셔야 되고, 발의하셨으면 발의하신대로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그만 두고 싶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이찬호 주철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제 문제이니까)

잠시만요.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기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본인의 신상에 관해서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의원 이찬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구점득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에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그걸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덩치 큰 놈이 이걸 가지고 쩨쩨하다 할까 싶어서, 사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무실 관계로 인해 가지고 좀 시끄럽습니다. 우리 방이 저하고 옆에 붙은 게 구점득 의원이고, 그 옆이 최영희 의원입니다.

그래서 의사계에 방 배치에 대해서 건의도 사실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방음시설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최영희 의원 같은 경우는 다른 방으로 가겠다, 2층으로 내려갈라고 했는데 그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찬호 백승규 의원님 본인 신상발언해 주세요.

백승규 의원 솔직히 우리 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을 전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이치우 위원장님께서도 저한테 조용하게 이렇게 한번 자리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고 오늘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다보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안 할라고 했는데 좀 상대가, 상대가 되면 제가 솔직히 좀 이거는 이렇게 제가 대응합니다.

바로 어떤 것이라도 행정조치, 법적인 조치 다 해 버립니다.

명예훼손죄까지 다 가 버립니다. 갈 때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솔직히, 사실 이 자리에 서기까지도 안서면 이게 사실인가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다시 대두된다면 법적대응을 할 겁니다. 저도 명예훼손죄로 바로 갑니다.

○의장 이찬호 백승규 의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이 정도만하고 그날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이것까지는 했습니다. ‘씨’까지는 했습니다. 제가. 이건 인정합니다. 한 건 했다고 해야 되니까.

그날 차량관계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은 식사를 하고 바로 공유재산 2건이 있어가지고 현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소한 이야기인데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찬호 백승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헌순  이해련  조영명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찬성 의원(22인)

공창섭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우겸  김장하  김종대  노창섭

문순규  박성원  백승규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전홍표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반대 의원(19인)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순식

김인길  박남용  박선애  박춘덕

박현재  백태현  손태화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전병호

정길상  조영명  진상락


기권 의원(1인)

이찬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42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헌순  이해련  조영명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찬성 의원(22인)

공창섭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우겸  김장하  김종대  노창섭

문순규  박성원  백승규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전홍표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반대 의원(20인)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순식

김인길  박남용  박선애  박춘덕

박현재  백태현  손태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전병호  정길상  조영명  진상락


○출석의원(42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노창섭문순규박남용박선애
박성원박춘덕박현재백승규
백태현손태화심영석이우완
이종화이찬호이천수이치우
이헌순이해련조영명전병호
전홍표정길상정순욱주철우
지상록진상락최영희최은하
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허만영
제2부시장 이현규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도사업소장 이연곤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의창구청장 서정두
성산구청장 이영호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진해구청장 구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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