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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8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2013.05.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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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균형발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5월 13일(월) 10시

장소 균형발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제출)

2.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제출)

3.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상수도사업소

나. 균형발전국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해양수산국 신종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시민을 위한 시정구현에 소임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 소관의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상수도사업소 소관과 균형발전국 소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회 중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폐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13년 5월 6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재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장병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장병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해양수산국에 보내 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제844호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양공원 내 창원솔라타워와 내부전시장 및 국제회의실 등이 준공됨에 따라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의 기존 해양공원 입장료 외에 창원솔라타워, 회의실 및 전시장 사용에 대한 이용료 및 사용료의 뜻을 구분하여 명확히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해양공원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해양공원 입장 후 솔라타워까지의 이동거리를 감안하여 매표시간을 09시부터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는 창원솔라타워 이용료, 회의실 및 전시장 등의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라타워 이용료는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발매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사용허가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1조에는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정지 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해양솔라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조례안은 해양솔라타워 관리와 이용은 해양정책과에서, 나머지 해양공원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위원님들의 답변에 대해서는 해양정책과장과 경제정책과장이 질문 상에 따라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운 신종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의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양공원 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근거하여 해양공원에 신축된 창원솔라타워의 이용료와 타워 내 회의실 및 전시장 등의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의 이용과 사용에 대한 기준 설정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5월 6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9월 중 창원솔라타워 전면 개장 예정으로 시의적절하며 용어의 정의와 시설의 이용과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적정하며 그 주요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법령 저촉 여부를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같은 법 제139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입장료, 이용료, 사용료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내용입니다.

먼저 해양공원 입장료는 기존 요금과 동일하나 단체의 기준 인원을 정하고 별표 1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창원솔라타워의 이용료는 참고자료로 첨부된 용역결과 내용 중 유사 사례와 타워 사업비와 내용연수를 참조하여 창원솔라타워의 최대 입장객 수를 기준으로 객 단가를 산정하였으며, 입장객이 이용할 타워시설 비용을 반영한 최종 산정 금액은 별표 2와 같으며 용역에 의해 산정된 이용료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회의실, 전시실 등 시설 사용료는 유사 사례 중 창원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창원컨벤션센터 대관료를 준용하였고, 연관 대관 횟수는 창원컨벤션센터의 연간 행사일정을 참조하되 분담률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별표 3으로 사용료는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냉·난방 요금을 비롯한 음향 등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비와 시설 사용료의 반환 등에 대해서는 향후 임대차 계약 시 약관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창원공원 내 주차장 사용료는 기존 요금과 동일하나 별표 3과 같이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시의적절하고 그 주요 내용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유사 사례와 타워 사업비의 용역을 통해 객 단가 등을 산정한 창원솔라타워의 이용료 및 시설 사용료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현행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입장료 면제, 입장료 및 주차료 반환에 대한 내용과 형평에 맞게 본 일부개정조례안 중 창원솔라타워의 이용료에 대해서도 이용료의 면제 근거와 이용료 반환의 근거 규정을 두어 민원 발생 소지가 없도록 일관성 있게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사항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지금 창원솔라타워 올라가는 거하고 입장료 하고 그 다음에 시설 관계는 별도지만 이 두 개를 볼 때 창원시민하고 개인하고 단체를 구분해 놨는데 시민 확인을 대부분 뭐 어떻게,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기계로 확인을 하는지 안 그러면 검표자가 보고 바로 넣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분증을 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신분증 확인하는데 검표하는 사람이, 사람이 들어가면 이렇게 기계 위에 얹어가지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아니, 신분증이 이제 들어오면 신분증을 보고 확인을 하면 창원시민이다 해 가지고 맞춰서...

김성일 위원 아, 그러면 검표자가?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검표자가 보고 이거는 맞으면 넣어주고 아니면 돈 더 받고 그러는 겁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렇죠. 아니면 할인 안 한 금액으로 받고 그렇게 합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검표하는 사람의 재량권이네, 적당하게 할 수도 있는 거.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확실히 내가 묻고자 하는데 그런 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들어가면 진해시민이라 하는 거는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붙여서 진해시민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몇 명, 검표자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왔는데 창원시민이라고 계산하고 넣어줄 수도 있다는 거거든. 그런 것을 제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서 상당한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대안을 한번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온다고 볼 때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재량권이 남용되면 대부분 한 차가 왔다 그럼 왔을 때, 예를 들었습니다. 창원시민으로 했을 때는 상당한 가격 차이가 난다고.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은...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지금까지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걸 믿고 이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허점을 보임으로 해서 거기에서, 착한 사람인데 허점을 보임으로 해서 그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죄인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차단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보면 시설 사용료를 하는데 시설 사용료 주고 나서 안에 장비 활용은 별도로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세코도 그렇고 임대차 계약을 딱 별도로 해서 그래 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이제 별도 시설을, 시설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설이 여러 가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최소한 한 개 내지 두 개라든지 세 개라든지 구분해서 이 정도씩일 때는 얼마, 이 정도 이렇게 구분해서 해 놔야 나중에 A라는 사람이 있을 때는 10만원이면 B라는 사람일 때는 8만원이 될 수도 있고 6만원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장비 이용 그것도 미리 뭐 뭐까지, 무슨 범위까지 쓸 때는 얼마 이렇게 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지침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용료에 관련해서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나,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나 이런 데 대한 우대하는 차별성이 있는 그런 요금 제도가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에 보면 입장료만 면제하도록, 솔라파크 생기기 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솔라파크가 생기고 나서 우리도 보니까 일단 솔라파크가 공사를 할 때 한 283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그 당시에 조례를 검토할 때 같이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검토를 많이 했는데 일단 그래도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 같은 경우에는 차를 가지고 많이 오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수익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검토가 있어 가지고 솔라파크에는 당초 이용료 면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특혜, 우대하는 제도가 없다는 말이죠?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입니다.

해양공원 관리를 해양수산국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음지도 공원에 솔라타워만 경제정책과에서 지었기 때문에 저희들 부분 때문에 오늘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민들의 확인 방법, 이 부분들은 지금 전국의 타워를 가보면 타워는 대부분 발매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 발매기에는 자기의 신분증을 대면 그대로 확인이 되어서 나옵니다. 따라서 창원시민 같으면 할인요금이 적용되어 나오고 타지에서 온 사람은 정액요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발매가 되기 때문에 큰 염려가 없을 것 같고...

김성일 위원 그러면 요금표를 받을 때 그때 주민등록증 같이 붙여가지고 하면 나온다 이 말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맞습니다.

지금 부안 같은 경우에 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도 솔라타워는 자동발매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기존 해양공원 관리 조례에 보면 입장료 감면 부분에 6세 미만의 어린이나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그 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 이런 분들은 기본 입장하면서 다 면제가 되도록 기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를 계획입니다.

김종대 위원 다시 말하면 여기 입장료에 관련된 도표가 있는데 얼마를 적용한다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초등학생 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사람 그 다음에 보훈대상자나 이런 분에 대해서는 면제입니다. 기존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그대로 지켜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럼 과장님이 지금 잘못 말씀하셨네. 무슨 뜻인고?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 과장님이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종전의 조례에서는 솔라타워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입장료의 면제해서 이렇게 쭉 면제대상을 나열해 놨습니다.

근데 조례 개정하면서 이 부분은 그대로 뒀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해석하면 솔라타워의 입장은 면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정책과장님은 면제가 된다고 그랬는데 글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취지는 이게 하는 게 원칙이다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수정을 해 주시면 여기 입장료의 면제 조항에다가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면제 이렇게 하면 입장료와 솔라타워 사용료의 면제가 동시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의장 사용료는 면제가 되는 게 아니고 솔라타워 올라가는 건데 솔라타워를 올라가는 그 용어의 정의가 솔라타워 이용료가 되죠? 용어의 정의에서, 이용료입니다. 시설 사용료는 전시장, 회의실을 사용하는 것을 시설 사용료라 하고 솔라타워 올라가는 것을 이용료라 하기 때문에 8항 입장료의 면제, 현행 조례 제7조 입장료의 면제에 입장료 및 이용료의 면제라고 하면 두 개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사실은 섬세하게 저희들이 점검을 못하고 조례를 상정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대 위원 이런 자리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것, 국가유공자에 관한 감면 내용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한 대로 그렇게 용어에 대한 변화만 있으면 문제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다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까 보고 말씀하실 때도 그랬고 과장님 설명하시는 가운데 자동발매기를 통해서 표가 나오게 되는데 그랬을 때 소위 장애인이나 아이들이나 유공자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만약에 100% 면제가 된다고 한다면 육안으로 보고 판단해서 안내하시는 분이 그럴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방침을 만들 때 고민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면제대상자가 입장하면서 입장료의 면제를 받는 과정에 신분증을 냈는데 또 장애인증이 있으면 장애인증, 경로우대자 같으면 우대자증을 냈는데 선택사항인 솔라타워 입장할 때 한번 더 다시 그런 증을 내야 되는 번거로움을 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시민들한테 안 주기 위해서 기본 입장 해양공원에 할 적에 면제되는 사람은 면제의 표가 나오면 입장할 때 표를 받습니다. 그 표에 면제라고 찍혀 나오면 위에 타워 때는 그 표만 확인하고 신분증 확인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출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끼리...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의논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충분하게 연찬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가 되고 그래야 되겠고, 공원 입장료와 창원솔라타워 이용료에 관련해서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보면 해양공원 입장료도 그렇고 솔라타워 이용료도 창원 관내 학생이라든지 어린이 단체가 갔을 경우에는 그냥 이대로 적용을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박순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표 보시면 1은 입장료 규정이 되어 있고 별표 2 보면 솔라타워 이용료로 각각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 단체 규정을 적용하고 이용료도, 만약에 해양공원 들어간다고 해서 솔라타워 또 안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각각 분리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인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그 질문 의도는 아마 창원시민이면서 어린이면서 단체인 경우에 중복할인이 안 되느냐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창원시민 어린이면 이미 500원인데 거기서 또 더 줄일 수도 없고 사실은 500원이 최소한이기 때문에 중복할인은 검토를 안 해 놓은 것입니다.

박순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해양공원 관련한 과장님 답변이 파악도 안 된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제가 오늘 조례할 것 같아서 어제 솔라파크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현재 김성일 위원님이나 김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아요. 주먹구구식이에요. 입장해서 들어가는데 자기 아는 사람 오면 그래 통과, 그러면 아침 9시부터 해서 지금 현재 4조에 시간되어 있는 개념도 없어요. 뭐를 가지고 개념을 합니까? 9시 이전에 들어가는 차는 그러면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창원사람이든 객지사람이든 신분증 확인하는데 엉망진창으로 줄을 서 있으면, 주말이나 이럴 때는 관람객이 엄청나게 옵니다. 거기에 일일이 신분증 내서 운영자 보고 검색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자동검색기를 놔서 창원시에 등록된 자동차 딱 표가 난다 아닙니까? 바로 차단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검색 기능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걸어서 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입장의 혜택을 주든지, 차가 안에 안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도 검색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와서 자료를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깜짝 놀란 게 해양공원 관리 세입세출 현황 2012년도로 볼 것 같으면 수입이 2억6,500인데 지출이 12억7,000이에요. 이것만큼 주먹구구로 개념 없이 지금 해 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과장님 이야기가 지방자치법 제136조 사용료에 대해서 지방단체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것을 우리가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 간파가 안 된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여기에 대해서 명시를 해서 개정이 된 게 2012년 3월 20일 같으면 약 1년 전에 사용료에 대한 징수 지방자치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검토 안 하고 이것을 갖다가 조례를 만들어 올린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해양공원이라면 하나를 묶어놓은 거예요. 입장할 때 입장료를 냈으면 솔라타워에 대한 입장은 별도로 정할 것이 아니라 그 입장은 가능해야 되지 않나 나는 보여요. 왜 입장을 했는데, 시설에 들어가는 사용료에 대해 가지고, 배나 관람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사용을 해서 시간을 해서 단체나 와서 강당을 사용하거나 시설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내야 되겠지요.

그 용어의 정리가 입장이면 들어가는 입장에 그러면 1번 입장, 2번 입장, 3번 입장을 정하든지 아니면 군함에 들어가는 입장이, 이미 그 공원에 들어가는 입장이 있고 또 그러면 솔라타워에 올라가는 입장이 있고 또 그것을 사용하면 사용료가 있고 이렇게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야 안 되겠어요? 지금 구체적인 명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4조의 관람시간을 24시간으로, 이것은 아예 09시부터고 이것은 아니고 직원의 차는 자동으로 해서 검색기로 해서 하더라도 이 시간 외 명시는 24시간으로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색 기능을 첨부한 자동화기기를 달아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도 정말로 해양수산국장님께서 이것은 한번 짚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면제자에 대해서는 입장할 때 면제했으면 솔라타워 면제도 그것은 관람이기 때문에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입장료 내고 관람하러 왔는데 또 가서 입장료 내고 관람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입장료 내고 관람하고 합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사기업입니까? 사기업이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을 위해서 휴양림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마음의 휴식을 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입장을 한번 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입장은 하도록 해야 되는... 시설 사용은 사용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나는 보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몇 개 지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정을 만약에, 지금 강기일 위원님 질문 의도는 해양공원 솔라타워 사용료를 안 받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별표 2를 삭제하고 사용료라는 개념도 없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해양공원에 가면 군함전시관이 있고 해양생물 테마파크가 있고 그런 시설은 다 무료입니다. 입장함으로써 그것은 무료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향후 의류생태 체험관도 하는데 거기도 그 부서에서 무료로 할지 유료로 할지 그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정책과에서는 거기 들어와서 전시, 솔라타워 가면 전시시설도 들어갈 겁니다. 뭐 신재생 관련... 그런 것은 무료로 하되 솔라타워를 올라가는 것은 동력이 들고 또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또 줄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요금을 받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강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전면 무효화해야 된다 하면 우리 시에서 결정하면 무료화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게 과연 바람직하냐 안 하냐 이것을 판단했을 때 우리 부서에서는 받는 게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산에 두류타워를 가도 공원 입장료는 또 공원 입장료대로 내고 거기 공원에서 노실 분들은 노시지만 또 타워 올라갈 분들은 자기 요금내고 타워 올라갑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는데...

강기일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입장료를 받는다고 그러면 발매기를 설치하십시오. 해양타워 앞에 발매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군함 전시하는 데 거기에 발매기를 설치하십시오. 발매기를 설치해서 발매기를 뽑아서 가면 이의가 없습니다. 입장해서 산에 노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발매기를 설치해서 할 때 발매기에 할인제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별도로 거기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할인을 보도록 하고 일반인들은 발매기에서 발매기만 뽑아가지고 하는 것이 번잡하지 않죠.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매기로 발매를 하든 사람이 팔든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고, 지금 조례에 입장료를 받냐 안 받냐, 그 조례 개정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운영 비용이 적게 드느냐, 오신 분이 편리하냐 그것은 운영상에 저희들이 개선하면 될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질문하신 취지는 자꾸 타워 올라가는 사용료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께서 시민복리를 위해서 그것은 안 받는 게 맞다, 예산이나 운영비나 이런 것이 들더라도 안 받는 게 맞다 하면 안 받도록 결정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제안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데 사례를 봐서도 타워는 그 부분만 따로 유료로 다 받기 때문에 또 받는 게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면제자에 대해서 원활하지 못한 것은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조례에 수정하기로 했고 제가 어제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것은 자동검색기는 꼭 설치해야 되겠더라 하는 것을 국장님 좀 염두에 두시고 4조에 대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경비 인력도 있고 하면 24시까지 어차피 되어 있기 때문에 09시라는 것을 갖다가 명시할 필요성은 없다고, 자동발매기 설치할 것 같으면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나중에 세부규정에 첨부할 때 국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에 속기사님께서 잠깐 몸이 안 좋으셔서 문미미 속기사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이지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의 시간을 가졌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할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정사항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창섭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공창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제7조 중 입장료의 면제를 입장료 및 이용료의 면제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공창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수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장병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입니다.

통합창원시의 도시 균형발전과 더불어 세계 속의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병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균형발전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45호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3년 7월부터 부과·징수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등의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 2에 의거 관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해서 창원시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안13조의 3 세입의 주요 재원으로 도의 보조금, 지하수이용부담금,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등으로 조성토록 하겠으며, 안 제13조 4 세출의 주요 용도는 지하수의 조사, 원상복구, 오염지하수의 정화사업, 수질검사 수수료의 보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대한 인건비나 재료비 등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운 신용수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법 제30조의 2 및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5월 6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2년 9월 28일 개정된 창원시 지하수 조례 부칙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기로 되어 있어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적정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법령 저촉 여부를 검토한 바 지하수법 제30조의 2 및 같은 법 제30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2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일부개정조례안 중 신설되는 조문별 검토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중 신설되는 안 제13조의 2부터 안 제13조의 6까지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조문별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타 지자체의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행 여부를 파악한 바 부산·대전·울산광역시 산하 전 시·군·구와 경상남도 산하 전 시·군에서는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경상북도·전라북도·충청남도 등의 산하 시·군·구에서는 일부만 시행을 하고 있고 대구 및 광주광역시의 산하 시·군·구에서는 지하수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내용입니다.

지난 5월 6일 집행부에 비용추계를 조회하여 분석한 결과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은 3,053공으로 부담금 부과기준은 톤당 85원이며 특별회계 예상세입은 연간 10억6,400만원 정도로 추정되며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검침원 인건비 1억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에 따른 보전금액 5,000만원,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및 방치공 원상복구사업 1억원, 지하수 관측정 및 관측장비 설치 1억5,000만원, 지하수 수질오염지역 정화사업 및 지하수 수원고갈지역 인공함양사업 4억원, 지하수 보전관리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시설유지비 1억원 등 추계예산은 9억 정도로 소요되는 비용추계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 시행 시 마찰 여부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자는 영업용, 공동주택용, 공업용으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은 특정인이며, 향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시에 대상자로부터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부과대상자에 대한 본 조례 시행 전에 반드시 안내문 발송과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설명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일반주민과 농민들이 개발·이용하는 가정용, 농업용 지하수 등에 대해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를 면제하고 있어 주민들의 부담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2013년 7월 1일부터 부과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비용추계도 적정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꼭 설치해야 되는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수도행정과장 전길진입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이유는 일반회계와 같이 해 놓으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용도를 정하는데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이유는 지하수의 조사라든가 지역관리 계획수립이라든가 다음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하수 정화사업 등 그래서 특별회계가 꼭 필요합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 보면 연간 소요되는 비용이 9억인데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해 봐도 10억6,4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특별회계 만들어서 약 한 1억6,400만원 정도의 차액이 된다고 보이는데 지금 현재 관측장비라든지 원상복구 폐공하는데 이렇게 1억을 잡아놓은 것은 폐공하는데 1년에 1억 밖에 안 들어간다는 것은 계산이 1년에 한 개씩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1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위원님, 이것은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추정치입니다.

강기일 위원 추정치지요?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강기일 위원 추정치인데, 추정치를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3,053공으로 나와 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전체 지하수는 11,000공 정도 됩니다. 11,500공 되는데 이번에 부과대상이 영업용, 공동주택용, 공업용 해서 3,053공 정도를 지금 우리가...

강기일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방치공, 폐공하는 것을 지금 파악해서 폐공을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몇 개나 된다고 보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지금 현재까지 방치공이나 폐공 대상은 계속해서 수시로 발생할 때 마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 파악은 안 되고 있죠?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지금 계속 해서...

강기일 위원 신고 받는 것 밖에 안 되죠?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저희들도 조사를 직접하고 신고도 받고 계속해서 우리가 조사된 것은 현재까지 전부 조치를 다 했습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 1년에 1억 잡아 놓은 이것은 추정치고, 이것 가지고는 저는 볼 때 예산에 잡았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1년에 3개가 나타날 수도 있고 10개가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데 폐공 한 개에, 폐공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약 1,000만원 정도 이상된다고 보이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폐공하는 데는 보통 한 군데 한 100만원 내외로 봅니다.

강기일 위원 100만원요?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강기일 위원 그럼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죠.

지금 관측장비는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관측장비는 예,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새롭게 구입하고 이것은 한번 구입하면 되고요.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 정화사업으로 지하수 수원고갈지역에 인공함양사업 잡아 놓은 것은 매년 4억씩 잡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거를...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지하수 업무에 대해서 인공함양사업을 지금 현재 용지공원 옆에 빗물받이로 해서 정화를 비올 때 받아서 하고 있고 소계천에는 매일 소계천으로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인공정화함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년 잡아야 되는 비용이네요? 매년 잡아야 되는 비용이고 그럼 보전·관리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시설 유지비 해 가지고 1억 정도 들어간다 해... 그럼 여기에 우리가 지하수 말고 여기에 특별회계에 만일에 약수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약수터는 아닙니다.

강기일 위원 아니고, 별개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강기일 위원 이것을 매년 해야 되는... 우리가 특별회계라고 하면 특별하게 만드는 사업을 특별회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들의 편리성이나 어떤 것을 본다 하더라도 지출 플러스 수입으로 볼 것 같으면 1억6,000만원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이거를 갖다가 조례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혹시 특별하게 이것을 특별회계로 해야 되는 상위법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강원도나 이런 지역하고는 조금 다르다, 도시형으로 있기 때문에 법률은 지하수를 많이 해 가지고 그 물을 올려서 그 지역에 쓰고 있는데 대해 가지고 시가 특별한 세수입을 올려서 그것을 시민에게 다시 환산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한다 하더라도 전부 다 해서 10억 매출에 지출이 9억이다 그럼 1억6,000만원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드는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위원님, 조금 전에 1억6,000이 아니라 전체의 10억6,000만원 정도 예상세입을 보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나가는 게 9억이 나가잖아.

강기일 위원 그러면 10억6,000원이 나간다 하더라도 전부 다 해서 매출 다 올라도 10억 밖에 안 되는데 1억을...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금액 과다를 떠나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우리가 지하수 개발·이용이나 보전·관리에 용이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강기일 위원 그런 말씀 가지고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수 수질오염지역 정화사업하고 지하수 수원고갈지역 인공함양사업 있잖습니까, 그죠? 이게 왜 그러면 지하수 이용 수익자부담을 해서 이 사업에 꼭 이 돈이 투입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정화사업은 우리가 지금 팔용동하고 경화지구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화사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시 전역에 오염이 되어서 나중에 수원을, 지하수를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화사업을 지금...

이찬호 위원 과장님, 아까 용지못에 지금 유입되는 그거 지하수입니까? 아니면 낙동강...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용지공원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빗물을 이용해서 정화를 해서 지하에다가 다시 재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지하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용지호수에 물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용지공원에 보면 빗물받이 할 수 있도록 용이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빗물을 다시 정화를 해서 지하에 한 150m 밑으로 비가 오면 받아서 다시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 물이 정화가 되어서 다시 땅 속으로 스며들게끔 한다 이 말씀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이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인위적으로 지금 해서 받아서, 평상시에 지하로 바로 스며들게끔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받아서 정화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결국은 이런 비용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금을 지금 톤당 85원이라고 했는데 이 금액은 사실 주민들이,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금을 더 낮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을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기존의 예산들은 어디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일반회계에서요?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이찬호 위원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을 다시 고려해서, 꼭 이 사업을 특별회계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시민들이 일단 반발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 지하수 자기가 그 지하수를 파서 내 물, 그 물이 자기 물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집안, 소유건물 안에, 토지에서 지하수 파서 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죠?

김성일 위원 가정용은 세금 안 받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공업용.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지금 여기에 가정용은 제외고요.

이찬호 위원 지금 그러면 일반주택의 지하수는 제외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공동주택하고 목욕탕 영업용 산업용.

이찬호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질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하수 고갈지역하고 수질오염지역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수질오염지역은 일부 특정지역에는 심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화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 공 한 공으로써 끝나면 저희들 사실 폐공 조치하면 되는데 그 한 공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투수되는 기간이 보통 2~3년 길게는 10년까지 걸리지만 그 지역 일대가 전체가 다 오염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가에서 정책상 이렇게 하고 저희들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인공함양사업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나중에 땅도 침하될 우려도 조금씩 있습니다. 지금 저희 땅들이 물하고 지표, 흙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일부 공백이 있는 부분이, 물이 흐르는 부분은 공백이거든요. 그 지하수가 내려감으로 해서 땅 지반이 침하가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장려사업인 거니와 사실상 돈만 있으면 저희들 많이 매겨서 많이 하면 좋겠는데 주민들한테 많이 부과를 못하니까 적은 금액 가지고 최소 하려고 하니까 사실 이 금액이 많으면 한 100억 정도 되면 빠른 기간 내에 창원시 전역에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돈이 적다보니까 10억 가지고 예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 답변이 됐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부과대상은 3,053공으로 전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강기일 위원 그럼 전체는 11,500공인데 그것은 이제 일반주택과 농업용하고 빼고...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학교 이런 데 제외하고...

강기일 위원 공공시설은 빼고요.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강기일 위원 그럼 부과되는 것이 목욕탕, 사업용만요?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영업용하고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 그 다음 공업용 공장지대 이런 데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하나만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데 지금 유인되어 있는 자료에도 그렇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관계 법령에 따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에 합의를 보거나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어디 어디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른 데는 협의 부서가 해당이 안 되고, 우리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5조에 의해서 분석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부서가 어느 부서인데요?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아동여성과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내가 여쭈어 보는 건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여성보육과네요. 여성보육과하고 어떤 내용을 합의한다고요?

○지하수담당 이재현 지하수담당 이재현입니다.

당초 김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왜 이 조례를 할 때 다른 부서에 협의를 안 거치고 했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입법예고하기 전에 관련 부서에 다 공문을 보내고 그리고 저희가 한달동안 입법예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떠한 다른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이의를 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 중에 이의제기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정보육과에는 그 성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례의 검토는 성별검토를 거친 후에 조례를 제·개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부서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특별회계로 구성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은 예산 부서하고 왜 그렇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렇게 과목을 만들었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야 될 내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하수담당 이재현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에 의하면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하수의 사업비는 지하수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이용부담금을 부과해서 그 사업비로 조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일부, 경남도 내 전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일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일반회계로 운영하다가 이번에 본 지하수 담당 업무가 상수도사업소로 이관되어서 이번에 특별하게 지하수특별회계를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공업지역에 지금 지하수 사용료를 받겠다 이렇게 조례를 한다는 것 같습니다.

현재 팔용동이나 전 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생산비 무시 못하고 이익을 창출 못하는 그런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창원시가 전 지역이 환경보전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되면 거기에 또 시설을 맞추는데 시설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다가 지하수까지 사용부담금을 낸다면 중공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생활하는데 큰 힘이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어떤 규모, 공업지역도 어느 정도 규모만큼은 제외시켜 주는 것으로 조례에 포함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3톤 미만 사용자는 면제를 합니다. 면제를 하고 즉, 말해서 돈으로 환산하면 2,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창원시내의 공업용을 100공 내외로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방종근 위원 100공?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그리고 우리가 전체 3,053공을 연간 나누어 보면 월 30,000원 내외로 안 되겠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금액이 크지 않다, 그죠?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공장하는 분의 큰 돈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만...

방종근 위원 작은 금액이지만 지금 창원 전 지역이 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걸맞은 시설을 준비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힘들다. 그래서 이 공업용에 수도요금을 부과하면 얼마만큼의 요금이 계산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업이 있어야 지역민이 함께 살아간다 이런 논리로 볼 때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창원시는 그렇게 조례가 안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자체는 중소기업에 환경보전시설을 할 때는 일정 부분 금액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전해 줘 가면서 관련 조례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창원 수도 조례도 그런 것을 검토해서 공장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위원님, 공업용은 물론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지하수법에 영업용, 공동주택용, 공업용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조례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종근 위원 일단 운영해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영업용에 목욕탕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위원님, 죄송한데 목욕탕 현황을 지금 못 뽑아...

공창섭 위원 아까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할 때도 마찰이 우려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요금을 징수하다 보면 징수가 가장 안 되는 부분들이 목욕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기존적으로 상수도 사용료 뭐 이렇게 쓰면서도 상하수도료를 잘 안 내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다가 또 부담을 줘서 될 부분이 있나,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께서도 어느 과 부서와 협의를 했냐고 했을 때 보니까 기업사랑과가 가장 민감하게 석권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전부 다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니까 특별히 제가 별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13조의 2항부터 13조의 6항까지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가정 지하수에 대해서 그런 민원에 대한 것 외에 상업용이나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지하수를 해 온 데는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나 문제를 계속 파악해서 시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지금 현재는 통과시켜 놓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상수도사업소

나. 균형발전국

(11시43분)

○위원장 장병운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반갑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환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그간 강변여과수 2단계 정수장을 완공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경도 문제에 대해서 맨 마지막 보고에 있는 것만 한번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강변여과수에서 나오는 경도 문제 때문에 여태까지 계속 시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번 업무에서도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 결과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입니다.

지난번에 대산정수장에서 2012년도에 2억을 들여서 막여과 플랜트를 설치해서 그 시운전 결과는 아마 기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덧붙여서 저희들은 이온교환수지법이라 해서 이온교환수지법 플러스 EDI 공법이라는 이것을 지금 현재 정수장에다가 급속여과지 시설에다가 수주를 해 가지고 가동을 해 보고 있습니다. 해 보면 경도가 지금 한 130, 180 되는 것이 거의 100% 다 잡혀서 제로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증발잔류물 같은 경우에는 약 400 정도 되는 경우가 한 95% 정도 잡혀서 약 25, 30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순히 지금 한 달 두 달 이렇게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결과치를 가지고 주 설계에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기일 위원 데모플랜트에 대해서도 분석해 본 것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지금 막여과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대산정수장에서 수질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기일 위원 과장님, 이온교환수지법에 의해서만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막여과 데모플랜트에 대해서는 130억원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두 개를 이원화해서 분석을 하고 있지는 않네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막여과 부분은 벌써 2012년도에 해서 시험을 다 완료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니까 당장 도입을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이온교환수지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근 한 1년간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아닙니다.

금년 1월달부터 시작해서 했으니까 아직까지 기간은 짧습니다.

강기일 위원 불과 한 3개월 정도 밖에 안 됐네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강기일 위원 그러면 3개월 가지고 지금 현재 130에서 180 경도가 나오는 것을 제로에 거의 가깝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는 안 되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플랜트에서 나오는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그게 대용량이 됐을 때는 한번 더 검증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온교환을 하니까 교환 시기, 단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게 한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5년에 30억씩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30억이라는 것은 모든 시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시설이니까요.

강기일 위원 아, 그러면 이온 안에 있는 수지만 교환하면 된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강기일 위원 그 비용은 한 어느 정도...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연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연간 10억에서 20억이면 5년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말씀이 앞뒤가 안 맞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런데 그게 시설을 해 놨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려면 연간 유지 관리 비용 자체가 아마 10억 정도 최소한 돼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강기일 위원 이온교환수지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시험한 검토보고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관리체계 비용 지출될 부분하고요. 그런 부분을 적립을 해서 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실시 설계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한번 시행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방금 덧붙여서 2단계 원수수질의 경도가 보면 1단계 할 때는 증발잔류물이 290이었는데 2단계는 460이면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이 증발잔류물들이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경도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도가 높은 부분에는 증발잔류물도 자동적으로 높고...

김성일 위원 아니, 경도는 보면 1단계는 119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김성일 위원 2단계는 180이거든요. 그래도 차가 보면 기준이 300인데 180이고, 500인데 460이면 이것은 그것하고도 관계없다고 봐지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는 대부분 여기뿐만 아니고 경도가 다 높습니다. 높은데 1단계 때도 한 5년 전에 저희들 사실상 경도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겼고 높았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이렇게 조금 변화가 시작됐는데 2단계도 역시 1단계 못지않게 지금 경도가 높습니다. 경도하고 잔류물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아마 저희들은 이제 표류수보다는 1단계 보다 조금 높거든요. 현재 1단계도 표류수보다는, 낙동강 표류수 먹는 것은 90 많아야 100인데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전에 강기일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나노로 하든지 또는 이온수지교환법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은 적은 비용으로 유지 관리가 적은 비용 내에서 저희도 하려고, 빠르면 다음 이후에 보고도 드리고 또 양해를 많이 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도 높은 부분은 저희들은 줄일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단계하고 2단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생겨서 어느 정도 한 340에서 350 되는 것 같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생겼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460, 기준이 맥시멈 얼추 다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방법에서 생기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지하수를 저희들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저희는 순수하게 화학약품 넣는 거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원소 자체를 최소하게 올리는 거라서 저희들이 물량 같으면, 김해 그거는 참으로 고생했지만 물량 같은 경우는 보면 현재 계획보다는 적은 편은 아닙니다. 많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도 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가 736억 들었다는 얘기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강변여과수 개발에 따라서 그 지역주민들 중에서 농업용수가 부족하다 하는 문제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갈전 주민들이...

김종대 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칠서정수장에서 우리가 1일 할 수 있는 용량 자체가 40만톤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생산량은 한 23만톤 정도로 해서 가동률이 50% 정도 수준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굳이 이렇게 민원이 있는데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가면서 강변여과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까, 어떤 비용 대비해서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저희들 강변여과수가 어떻게 보면 대체수원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개발된 사항이고 그 당시 구.창원 통합이 되기 이전 지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결론적으로 대산정수장에서 생산되는 공급량을 가지고 구.창원시 전역을 공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된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와서 보면 사실 좀 안 맞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칠서 같은 경우에는 40만톤 시설 용량에 23만톤이 넘어오면 60%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 대산정수장 6만톤을 더 추가 공급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칠서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6만톤을 줄여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칠서의 가동률 자체가 50%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문제점이 나와집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환경문화 부분에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자체 정수장을 폐지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산, 칠서정수장 전체를 50% 이상 가동률이 될 수 있도록 공급체계 방안을 조정하면서 그렇게 공급하려고 저희들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2만톤 부분도 추가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통합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그런 각 지자체별로 고민들이 있고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노력을 했는데 지금 통합이 되고 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정책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2단계 사업을 통해서 수돗물 공급이 많이 되면서 배수지를 따로 더 신설해야 된다거나 그리고 송배수 관로가 더 확충돼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현 시점에서는 특별하게 추가 시설할 필요가 없다 그런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지금 저희들이 대산정수장 6만 톤이 추가 공급이 되려고 하면 공급 지역 자체를 조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칠서 공급라인하고 대산정수 공급라인이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2만톤 추가하고 명곡배수지 같은 경우는 칠서에서 들어오는 공급라인도 같이 들어오고 대산에서 오는 라인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량 자체만 조정해 주면 예를 들어서 대산정수장 2만톤 나오는 부분을 도로 집어넣는다고 하면 칠서에서 나오는 물량은 다른 배수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면 별도의 공급라인 없이 현 상태에서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의 반복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차라리 수량의 증가 내용보다는 수질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쓴다 하더라도 수질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화에 관련 되어서 예산을 많이 쓰는 쪽으로 해야지 수량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는 예산을 굳이 안 써도 된다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지금 우리 시에는 칠서정수장 물도 쓰고 또 강변여과수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선호도는 어느 쪽이 높습니까? 어느 쪽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 창원시는 대부분이 강변여과수를 조금 선호하고 진해 같은 경우는 강변여과수를 또 선호하지 아니하고 성주수원지 그 원수를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느 수원의 물이 좋다 나쁘다고는 저희들 WHO에서 하고 있는 수질검사 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어느 수돗물이든지 가장 안전한 게 우리 수돗물이다 그렇게 홍보하고 싶고 또 홍보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희들이 예를 들어 12만톤 전량을 창원으로 하면 또 칠서정수장을 50% 이하로 기계를 돌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배분량을 조절해서 칠서정수장 석동정수장 또 대산정수장 3개가 합리적이고 가장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소장님, 답변하기 힘든 질문을 제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창원지역에 강변여과수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금번 2단계 사업에서 명곡지구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방종근 위원 굳이 명곡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조금 전에 이 과장이 설명하신 내용과 뒤에 도면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 현재 강변여과수이고, 이 부분들은 지금 칠서정수장에서 이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다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곡배수지마다 급수 구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명곡배수지의 급수량하고 배수지 크기하고 모든 양이 얼추 맞습니다. 그리고 접근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불곡가압장까지 또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불곡가압장도 칠서 물하고 두 개 다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어느 곳이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서로가 대체하고 호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방종근 위원 본 위원은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현재 명곡하고 팔용하고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인접해 있는데 팔용지구는 강변여과수 공급이 왜 안 되느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팔용지구 쪽에 공급을 하려면 거기는 사실 지금 현재 대산정수장 쪽에서 오는 공급체계를 다시 일부 관로를 수정을 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추가 대산정수장 확장분 공급할 때 그 부분을 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조절을 하면서 그렇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확장이 언제까지...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지금 2만톤이 추가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방종근 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러면 이제 여유분이 4만톤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추가 2만톤을 더 공급한다고 그러면 그때 그 시점에 팔용동에 공급하는 것으로 검토를...

방종근 위원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것은 아직 확실히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수도 정비 기본계획 보고서가 완료되는 환경부 승인이 나고 나면 그때쯤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때쯤이라 하면 막연하다 하면 한 10년 뒤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렇게까지는 안 갑니다.

방종근 위원 왜냐하면 지금 소장님 답변을 보면 칠서에서 오는 물이나 강변여과수에서 오는 물이나 배수지를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팔용도 똑같은 시설이 되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강변여과수 물도 공급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금색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들 칠서계통 공급라인이고 그 다음에 하늘색 부분이 대산계통 공급라인입니다. 그런데 팔용동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지금 현재 대산정수장 공급라인하고의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하려면 별도의 대산정수장에서 오는 부분에서 관을 인출해 가지고 여기 칠서 오는 쪽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공급이 돼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1단계 2만톤 다음에 2만톤 추가 공급 2만톤 4만톤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될 때 그 시점에 하는데 지금 꼭 그 부분을 해야 된다고 하면 공급 전체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방종근 위원 검토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시설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국 소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균형발전과장 이말순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사업 내용은 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말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생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 2014년을 잡을 때 저번 업무보고를 위해서 상생발전에 대해서 금액을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것이냐 했을 때 앞으로 돌아오는 7년간 상생발전기금이 오는 것을 감안해서 그것을 구청별로 나누어서 정말로 랜드마크가 될 사업을 선정해서 잡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국장님도 그렇게 해서 연구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지역구는 놔두더라도 성산구 쪽에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사업을 지금 3년간 해 오면서 의창구에서 지금 현재 성산구 진입까지 얼추 왔습니다. 그런데 녹지형 분리대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환경 차원에서 우리가 시의 일반회계로 해야지, 성산구에 지금 현재 더 산재한 사업들이 성산구청도 지금 이전 사업해야 되고 동부스포츠파크도 지금 설계 해 놔 놓고 지금 예산을 투입 못 해서 못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시민이 지금 현재 불편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돈을 왜 한 중앙분리대 사업에 갖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보고를 하려고 합니까?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균형발전국장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급한 사업도 있고, 사실은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 사업은 우리 구.창원시 의창구 성산구의 랜드마크 사업으로 우리가 상생발전특별회계를 2011년도부터 계속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내년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마무리 되면 다른 사업에 계속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페이지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의창구하고 성산구를 이렇게 해서 전체 공동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원시 다문화가족 여성합창단 창립 또 중·대형 노후수도관 교체사업 이것은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창원 상수도관망 블록화 사업 이것도 특별회계 사업이고 그리고 성산구 쪽에는 사업이 웅남동 밖에 없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위원님, 지금 현재 4페이지 5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총 신청된 사업, 구청별로 참고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구청별로 제가 아까 앞에 여기에 3페이지에 저희가 이렇게 한 부분은 146억을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저희 부서의 것이고 이제 의창·성산구는 지금 신청된 이 신청된 참고자료로, 이렇게 신청이 됐는데 앞에 지금 3페이지에 되어 있는 것으로... 요 된 부분으로 그렇게...

강기일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4페이지에 되어 있는 웅남동 운동장 테니스 정비사업하고 IC 정비사업, 웅남동 운동장 법면 사업, 삼귀 타일 사업이 올해 2013년도에 이 사업이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년도까지 해서 연차사업으로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4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강기일 위원 성산구 사업에요.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아, 예.

성산구 사업에 올해 성산구 이 전체 의창·성산구 2013년도 사업은 앞에 여기 색깔별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이 올해 지금 현재 2013년도 30억원 이것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밑에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은 됐지만 저희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정을 못한 사업...

강기일 위원 실시 설계하고 용역비가 반영된 사업들이잖아요.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생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기일 위원 상생사업이 아니고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이 부분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우리 부서에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사업으로 돌릴 수가 있고 그러면 창원대로 녹지형 분리대 조성사업은 일반사업으로 못 돌리고 이것은 상생발전사업으로까지, 왜 이것을 그렇게 가져 갑니까? 상생발전사업을 쓸 수 있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위원님, 이것은...

강기일 위원 주민들이 전체가 필요로 하는 구청도 지금 현재 그렇게 용역하고 다 결정해 놓고도 안 하고 그것이 우선에 급한데 분리형 사업, 녹지형 하고 있고 동부스포츠파크도 지금 현재 그대로 있고 설계하고 다 해 놨잖아요. 요 앞에 과장님 계실 때 그것을 재검토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이번에 이 목적대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업무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 우리 성산구하고 의창구에 상생발전특별회계 사업은 2011년도부터 우리...

강기일 위원 국장님, 원론적인 말씀 말고 지금 현재 2년 정도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앙 분리대를 해서 해 온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요. 계속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해 놓은 것을 봐가면서 시민들의 호응도도 볼 겸 해서 우리가 기계연구소까지만 일단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국장님이 분명히 답변 했습니다. 내 속기 뽑으라면 다 뽑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산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뭔지 우선 이야기해서 구청 문제라든지 동부스포츠파크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들이 편리를 요하고 있는 것, 빨리 요구하는 부분에 먼저 하겠다 그래서 성산구에 보면 지금 종합복지관도 필요하고요. 다른 데는 지금 종합복지관 전부 다 있는데도 지금 종합복지관이 없잖아요. 노인종합복지관 말고 종합복지관이 없어요. 종합복지관이라든지 동부스포츠파크라든지 성산구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민이 전부 활용하는 것인데 그게 상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개의 사업을 이런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도시 기본형 녹지 사업에다가 그 돈을 갖다가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자꾸 그렇게 갖다 넣는 이유가 뭡니까?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아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사업을 계속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생발전특별회계로...

강기일 위원 마무리 지으면 일반회계 비용을 넣으세요. 건축비로.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예,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동부스포츠센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 별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원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저희들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는 기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구에는 마산의 합포구나 회원구나 진해구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성산구와 의창구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분명히 명확한 답을 주시고 새로 사업을 갖다가 선정을 하거나 의원들의 간담회나 의창구청의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새롭게 해서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제가 보충 질문을 거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분리대 구간이 두대 입구까지 끝났죠, 그죠?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이찬호 위원 그래서 방금 강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물론 집행부에서 국장님 답변은 마무리 단계여서 마무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도 그 시점에서 지금 그게 연계사업이라 하더라도 어떤 지점에서 의창구까지 끝이 난 걸로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산구 같은 경우는 사실 대로의 녹지분리대가 급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성산구청 이전하는 부분이 시급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산구청은 성산구 주민들이 다 공히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될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우선 돼야 될 것 같아서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를 하셔서, 분리대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가 안 된다 하면 사업 연도를 늦추면 됩니다. 사실 그동안 없던 분리대가 지금 당장 있다고 해서 해서 사고가 날 게 안 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관상 보기 싫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그것보다는 성산구청을 지금 빨리 이전해서 신축하는 게 더 급선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봅시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성산구하고 의창구에 상생특별회계로 1년에 한 30억 정도입니다. 사실은 30억 정도인데 성산구청하고 동부스포츠센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예산이 수백억이 듭니다. 드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예산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진행 방향을 수립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1년에 30억씩 해서 10년 하면 30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녹지형 중앙분리대는 30억씩 투자해도 내년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찬호 위원 국장님 답변에 제가 동의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30억인데 10분의 1 밖에 안 되는 것을 30억을 해 봐야 무슨 소용 있겠나 이런 이야기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이 없다보니까 구청이 빨리 못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다만 30억이라도 보태서 빨리 착공이 돼서 빨리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보여지죠. 이것을 30억만 가지고, 특별회계를 가지고 30억씩 받아서 10년을 간다 이 논리가 아니거든요. 일단 이 특별회계를 다만 30억이라도 보탰으면 일반회계가 작게 들면 진행이 빨리 될 것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그 말씀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분리대가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써는, 물론 지금 현재 해 놓은 구간에 대해서 녹지를 이렇게 해서 보기는 좋다고 보여지는데 시급성은 사실 없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하던 사업이니까 빨리 마무리를 해야 맞지 않느냐는 논리인 것 같으신데 하여튼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 진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국장님, 우리가 누누이 그러니까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146억씩 10년 동안 주겠다고 하는 소위 이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만 이상 되고 그리고 이제 보통교부세가 2015년도부터 820억에서 860억 정도 국비가 안 내려옵니다. 보통교부세가 안 내려오는데 우리는 이제 중앙정부로부터 통합을 하면서 146억씩 10년 동안 1460억을 받는다고 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특례법에 의해서 4년 동안만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받고 2015년도부터는 거의 820억 이상 되는 돈을 우리가 못 받는 상황 속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우리는 속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방정부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참 중요한 인센티브를 사실은 이게 이제 각 시에 2:4:4로 이렇게 나누어진 이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인센티브라 해서 이것을 가지고 무슨 도로 내는데 쓰고 포장하는데 쓰고 CCTV 카메라 하는데 이 돈을 쓴다는 게 말도 안 된다. 일반회계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을, 이 돈을 이렇게 흘쳐버린다고 한다는 것이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누누이 말을 해 왔었는데 사실은 구청별로나 아니면 이 돈을 지역별로 소위 랜드마크 되는 형태로 이 돈을 표 나게 쓰자, 누누이 말해 왔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무슨 장난치듯이 시의원들을 놀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부서의 의견검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급성이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했다. 그리고 계속 되는 사업을 우선해서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을 정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산 투입할 수 없는 어려운 지역, 이런 것을 숙원사업을 위주로 해서 이것을 투입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내용, 이런 기준을 정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얘기해 왔는데 왜 이런 우리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부서의 이런 내용을 계속 쓰면서 서로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유지 해야 되는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어느 곳에서 어떤 절차와 어떤 부서에서 조금 전에 소위 52건이 요구된 내용을 이렇게 12개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누가 하시겠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실.국.소, 구청별로 대상사업을 저희들이 올해 1월, 2월에 접수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큰 사업이 있을 수 있는가 해서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2월달에 했었습니다. 해서 그 심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대상사업이 실행이 불가능하고 또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 해서 그 점수를 받은 사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아이디어는 저희들이 채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 부분이 이제 상생발전특별회계 하는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4월에 업무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시민협의회의 자문을 저희들이 4월 15일날 구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김종대 위원 저도 시민협의회 멤버 중의 한 사람인데 그때도 분명히 이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과장님, 공무원 생활을 얼마나 하셨는데 이런 내용을 왜 이해를 못... 지금 강기일 위원님하고 이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소위 중앙분리대는 이 상생특별회계로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계속 다른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성산구에 대표되는 게 뭐겠습니까? 랜드마크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청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돈을 넣어가지고 바로 해 버려야 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아니, 창원시에 예를 들어서 성산구 의창구가 있지만 그 돈을, 전체 돈을 넣어가지고 그걸 만드는 것이 차라리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그렇고 진짜 우리가 좀 표 나게 다른 일 아닌 소위 특화된 사업이고 이 신규사업 막 흘쳐내면서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마산만 보더라도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돝섬유원지를 조성하는데 비용이 보니까 300억 드네요. 300억 드는데 이 10억 넣어가지고 일이 됩니까? 언제 이것을 한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예산은 사장 시켜놓고 계속 우리가 효율적으로 못 쓰는데 이런 것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내서 삼계에 공용주차장이 30억 든다고 하면서 11억을 올해 잡는다 이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 이거 뭐하는 겁니까? 예? 차라리 경전선 지하차도 접속도로가 지금 22억인데 이 돈 넣어버리면 바로 길 트이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걸 조각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료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실까요? 12페이지 보실까요?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14페이지네. 12페이지에 완월동 경남데파트 완월초등학교 거기에 자료를 14페이지에 경전선 지하차도 여기에 이 내용을 딱 이래 써 놨다 말이야. 얼마나 신경을 안 썼느냐 하면 이런 자료 하나 만드는 데도 이래 신경을 안 쓰는 거라. 14페이지에 합성1동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 사업명에 딱 써 가지고 완월동 경남데파트 이 뭐하는 겁니까?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예? 이런 것을 이래 신경을 안 쓴다 이거지.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지금 말 그대로 보고 아닙니까?

○위원장 장병운 보고입니다.

이찬호 위원 보고니까 보고로써 끝내고 의사결정은 다시...

강기일 위원 이거 열 받는 일이니까 더 이상 우리가 위원회에서 두 번 세 번씩 해 가지고 같은 말을 하는 것은 회의의 분리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고만 받고 끝내고 나중에 예산에서 다 잘라 버리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참고자료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한 개도, 글자 한 개 안 틀리고 그대로 갖고 올라온 이거는... 뭔 보고를 받고 있노.

○위원장 장병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균형발전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5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강기일공창섭김성일
김종대박순애방종근
이찬호장병운조갑련
조재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정재윤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
국 장 신종우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경제재정국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상수도사업소
소 장 신용수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균형발전국
국 장 김동하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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