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5월 14일(화)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4.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
8. STX 그룹 및 협력업체 경영정상화 지원 촉구 건의안
9. 창원경륜공단 경영정상화 및 이사장 자진사퇴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박해영 의원 발의)
4.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정쌍학 의원 발의)
8. STX 그룹 및 협력업체 경영정상화 지원 촉구 건의안(노창섭·김태웅·김석규·이성섭 의원 발의)
9. 창원경륜공단 경영정상화 및 이사장 자진사퇴 촉구 결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4시 00분 개의)
○의장 배종천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양원 환경문화국장님께서 환경부와의 현안업무 협의로 정호건 창원소방서장님께서 소방정책관리자 과정 교육 참석으로 박진한 마산소방서장님께서 소방시설 관련 공무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기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기태 의회사무국장 이기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5월 10일 정쌍학 의원으로부터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 5월 13일 노창섭 의원, 김태웅 의원, 김석규 의원, 이성섭 의원으로부터 STX그룹 및 협력업체 경영정상화 지원 촉구 건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창원경륜공단 경영정상화 및 이사장 자진사퇴 촉구 결의안이 제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소관 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서와 제출서류 접수 및 답변서 송부 현황입니다.
문순규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여섯 차례 서면질문 하였으며,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이기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배종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석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산구 남양동 45번지에 입지하고 있는 대방동 임시 시내버스회차장 이전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지역은 대방지구 부지조성 사업으로 단독주택지가 들어서면서 주차장법에 의해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면적 4,867㎡ 규모의 노외주차장으로 조성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원래 목적과는 달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이 아니라 지난 16년간 시내버스회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회차장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회차장은 국토부령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명시되지 않아 주차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동차 정류장으로 볼 것인지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위 규칙에 명시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운영현황과 실태를 봐서 주차장인지 자동차 정류장인지를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이 회차장은 현재 전체 30개 노선에 267대가 하루 1,469회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을 제외하면 최근 준공된 성주공영차고지보다 운영규모가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시설 중 자동차 정류장의 부속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노외주차장으로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이 곳에 회차장은 입지할 수가 없습니다. 회차장으로 계속 이용하는 것은 위법인 것입니다.
이 회차장이 이전해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 회차장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은 창원시가 지구단위지침으로 관리하고 있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서는 주거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거나 이러한 지역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지역에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이 지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율을 제한하고 허용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거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회차장과는 6m도로를 사이에 두고 시내버스에 의한 소음과 대기오염에 시달리는 인근 주민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받고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시가 내세우는 모범적인 계획도시라 할 수 있을까요?
헌법에서 보장받고 있는 사권은 제한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주거환경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버스는 운행특성상 바로 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열을 해야 합니다. 동절기에 첫 출발은 20여분의 예열이 필요하고 평상시 정차 후 출발 시에도 5분에서 7분의 예열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선 버스기사님의 의견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소음과 대기오염은 모두 인근 주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은 최근 곳곳에서 문제시 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회전금지구역 지정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곳 회차장 인근 주민들은 지난 16년간 이러한 피해를 인내하고 참아왔습니다. 그것은 인근 성주시내버스공영차고지가 조성되면 회차장을 이전할 것이라는 우리시의 약속 때문입니다.
2009년 10월경 창원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주민의견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시는 이 회차장은 성주공영차고지가 조성되면 이전하여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돌려줄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성주공영차고지가 조성된 지금 우리시의 입장은 이전불가로 입장을 선회 하였습니다.
이유는 시내버스의 배차간격과 정시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방동 회차장을 계속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버스업계의 반발도 하나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핵심인 시내버스의 배차간격과 정시성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주공영차고지 조성을 계획할 시에 분명히 회차장 이전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1년 대중교통체계 개편 당시에 충분히 검토해서 대책을 세웠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전과 관련하여 단 한번의 협의나 논의가 없었으며, 당연히 대안에 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 주민들의 입장을 우선하지 않고 편리한 쪽으로만 일을 처리하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행정편의주의로 빚어진 문제는 어쩔 수 없다 하고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바로 잡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편의적인 행정으로 인해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주민이 있다면 이를 바로 잡고 주민복리를 증진시키는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따른 배차문제와 정시성 확보, 그에 따른 버스업계의 반발, 버스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 등 예상되는 문제를 모두 내어놓고 관련 부서 및 당사자들과 함께 논의하여 올바른 대책을 세워주시길 다시 한 번 시장님께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김석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반갑습니다.
진해구 출신 박철하 의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 진해루 앞을 갔습니다. 바다에 접근하는 순간 악취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저의 미간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그렇게 악취가 심한데 저렇게 조개를 잡고 있었습니다. 시민들께서····
다음 화면 보실까요. 하천 하류에서 바다로 방류되는 오수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다음 다음···.
저기 보시다시피 거품이 일어나고 있지요. 오수와 모래톱이 섞여서 그 악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게 어디냐 하면 진해루 앞 하천 하류인데 병암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꼭 저 현장을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악취가 심한 곳에서 조개를 잡고 있는데 저 조개를 먹어도 되는지 참으로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나서 확인 결과 기준치를 초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중금속은 체내에서 방출이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체내에서 잔류하게 되어서 몇 십년 후에 그 반응이 나타납니다. 일본의 이따이따이병이 그러한 예입니다. 또한 얼마 전 노로바이러스 즉 굴양식장에 노로바이러스 또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업인의 피해가 다소는 있었지만 이를 경각심을 일으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우리가 다시 보전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10년 2월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의 보고에 의하면 속천만과 행암만은 장기간에 걸쳐서 공장의 폐수와 생활하수가 유입되어서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상태로 압니다.
또 속천만과 행암만은 마산해역의 관리구역에 포함됨으로써 연안오염 총량관리시범구역에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 수질은 10년 평균 COD가 2.77mg/l입니다. COD가 화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우리나라 연간 수질현황을 보면 평균 10년 1.3mg/l입니다. 2등급 수준입니다. 그러나 09년도에는 0.8mg/l로써 1등급 수질을 보였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어떻는가? 2.77mg/l로써 3등급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라 일컫는 우리 창원시의 부끄러운 단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합 전 진해에서 속천, 행암만에 정화복원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그 용역을 실시하였고 2004년도에 국회 예산심의를 통과했으며 2006년도에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12월에 국회 예산을 확정 하였습니다. 균특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3월에 실시설계를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07년 12월에 그 예산이 집행되지 못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2008년 8월 22일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처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2009년 9월에 국고잔액을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일은 2006년 12월에 국회 예산에서 균특에서 일반회계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속천, 행암만 해역은 해양오염방지법상 특별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국가사무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창원이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국가예산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9월달에 다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해양투기가 아닌 육상투기로 용역을 실시 했습니다.
용역을 실시한 바 토양관리법상 제3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제2정화조는 필요없이 바로 매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저게 속천, 행암만입니다.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2007년 3월 실시설계 자료에 의하면 17개 정점에서 조사를 한 바 5개 지점에서 우리 해양관리법과 유해물질이 정하는 기준법을 다 초과했습니다.
중금속 10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이 다 초과를 했습니다. 이 실시설계 자료에 의하면 진해 속천만, 행암만은 꼭 준설을 해야 된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참고로 마산만은 80년도와 90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준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바다는 우리 인류에게 있어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자연자산입니다. 꼭 지켜야 합니다.
우리 해양오염의 대책 지금 꼭 필요합니다. 확고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울산은 태화강의 기적을 이루었으며 또 울산만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지와 노력이 있으면 반드시 해 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 깨끗한 바다를 우리 창원시민과 훗날 후손들에게 꼭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박철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차형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의원 반갑습니다.
차형보 의원입니다.
의례적 인사는 앞선 의원님 인사로 갈음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연 3조원에 육박하는 창원의 식재료비 시장에 창원지역 생산 농·축·수산품 전량 급식 활용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농촌의 소득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통계청의 지난해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억 원이 넘는 농가가 2010년 2만6천가구, 2011년도 2만8천, 2012년도 3만 농가로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해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농가 또한 전체의 65%로 소득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득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소농을 육성시켜 대농과의 조화를 유도하는 정책 추진과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 질서를 개선해야 됩니다.
앞서가는 선진농업국가의 사례로 미국의 경우 팜투스쿨 제도는 학교급식을 지역농업과 연결해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지역 농업인에게는 판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팜투스쿨은 1990년대 후반 농업인의 판로 부족과 청소년 비만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몇몇 주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래 현재는 50개주 전학교가 지역 농 축·수산물을 급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지산지소 운동으로 지역생산품의 활용 제도를 적극 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을 준비 중인데 농어업, 농어촌을 위하여 발전기금 1,000억 원을 조성하여 소득수준 향상과 지속가능한 영농지원 여건을 마련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완주군은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중심 대안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한 로컬푸드사업을 추진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식량안보와 시민 건강밥상, 환경보존을 동시에 실현하여 국내 우수사례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경제도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먹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먹거리인 로컬푸드에 대한 것은 삼성반도체보다 중요하다 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1식당 식재료비는 2,366원으로 110만 창원시의 식자재사업의 규모는 1일 약 78억 원 규모이고 연간 약 2조8,500억 원 규모의 거대한 시장입니다. 여기에 과일이나 특수소비품목을 더하면 3조 내지 4조 원에 육박하리라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창원시의 창의적인 농·축수산 정책 시행과 관심과 배려로 우리 지역 15만여 농·축·수산업이 회생하고 더불어 시민들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양질의 먹거리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창원시의 지역 우수농산물 판매 촉진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창에그린’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품목을 확대시키고 축산·수산품도 포함하여 통합창원시 대표브랜드로 확대 개편해야 합니다.
둘째, ‘창에그린’ 등 우수 농·축·수산품을 홍보 판매하는 마케팅조직의 전문인력과 조직 확충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창원시에 기업사랑과 조직이 있어 창원의 기계산업이 육성되었듯이 농·축·수산업의 총괄적 6차 산업화를 위한 전문조직의 확대 재편이 필요합니다.
셋째 창원시의 학교, 공공기관, 단체, 기업, 병원 등에 지역농산물 우선 급식 활용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창원시가 금년도 155억여 원의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초·중·고의 급식 전량을 ‘창에그린’ 품목과 아울러 지역우수 농·축·수산물을 반드시 급식토록 하여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창원지역의 대형판매 유통센터에 지역 농·축·수산품이 판매되도록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정책 추진이 긴요합니다.
새 정부도 농촌을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공간으로 농촌은 국민의 건강을 챙기고 고품질 안전먹거리의 생산은 소득증대로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도 다시 한 번 지역사랑의 신토불이 열풍이 일어나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앞서가는 농촌건설 정책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차형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송순호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예.)
무슨 내용입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과 관련된 겁니다.)
의사일정요?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지금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입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보면 1항에서 9항까지 의사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5월 10일날 이형조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18명의 의원이 서명을 첨부해서 의장불신임 안을 미리 사무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형식요건을 갖추어서 사무국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사일정에 의장불신임 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의장님께서나 사무국에서는 오늘 의사일정에 그 안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를 사전에 대표발의자에게 이런 이런 이유로 의사일정에 포함을 못시켰다든지 아니면 형식요건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내용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사전에 설명이 있거나 저는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 역시 그 서명에 동참을 한 의원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에 그것이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거와 관련되어서는 분명하게 의장님이나 아니면 사무국에서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의장불신임 안이 사전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오늘의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지에 대해서 의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의안을 발의한 의원들에 대한 예의라 생각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종천 예, 송순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송순호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말씀하신 의장불신임 건은 사전에 이형조 의원님께서 저번에 안을 제출하셨는데 본회의 시작 전에 이형조 의원에게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
송순호 의원님의 의장불신임 건 처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날 이형조 의원 등 18분께서 발의하여 접수하였습니다. 의안이 유효하게 접수하고 심의 의결되기 위해서는 발의요건, 형식요건, 성립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형조 의원 등 18분께서 발의하신 의장불신임 건에 대하여는 발의요건, 형식요건은 갖추어졌으나 법률적으로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성립요건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현재 의장불신임 건에 대한 내용은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만 불신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불신임하는데 발의내용 자체에 그에 대한 사유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발의 내용 중에 예를 들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처리하는 과정에 의결 과정에 있어서 속개를 선언하지 않았던 문제라든지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의장 배종천 속개를 선언하지 않았다든지, 의사정족수 각종 그런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송순호 의원님께서 판단한 내용이 사법부 판단이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성립요건이 안 되었다라고 판단하신 그거에 대해서는 내용적 문제에서 법률적 위반이 없었기 때문에 의안으로 상정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의장 배종천 예, 상정을 안 했습니다.
성립요건이 법률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 중에 있다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어요? 사법부 판단이 있을 때까지···)
○의장 배종천 아니지요, 사법부의 판단을 받으면 제가 반드시 받아들이고 그 외 제가 법률고문이라든지···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어요.)
잠시만 지금 답변 중에 있잖아요.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 답변은 정회를 해서 답변을 하고요. 지금 일반 관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삼척동자도 우리가 위배되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상식이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을 할려면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아니, 상식이 법이라는 내용을 가져 오십시오.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장동화 의원님.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지난 4월 23일날 제2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김이수 의원과 김성준 의원이 사퇴를 하고 배지를 반납했습니다. 왜 의사일정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거는 의사일정 변경 안을 제출 안 하셨잖아요?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때 사퇴를 했는데 일정에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김종대 의원 의석에서 - 그건 공식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문 하잖아요. 의장님한테···)
그러니까 접수를 해 주십시오. 접수를 하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아, 그거 접수를 안 했습니까?)
예, 예.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지금 의사일정에 안 들어가 있네요?)
예.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없으면 계속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배종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공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 공창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상정된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4호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해양공원에 창원쏠라타워 전시장 및 국제회의실 등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은 해양공원에 신축된 창원쏠라타워의 이용료와 쏠라타워 내 회의실 및 전시장 등의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의 이용과 사용에 대한 기준 설정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해양공원 입장료 면제하는 내용은 있으나 본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창원쏠라타워 이용료 면제내용이 누락되어 창원쏠라타워 이용료의 면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정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5호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3년 7월부터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징수를 시행함에 따라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보존,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해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조성재원인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 범위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세출의 사용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공창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헌일 의원님 질의입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예.)
일단 질의를 하시고 답변은 나중에 답변자가···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해양공원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양공원과 쏠라타워의 입장통로가 한 곳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공원에 입장하신 분이 쏠라타워에 갈 수도 있고 쏠라타워에 입장하는 분이 해양공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해양공원의 입장객을 어떻게 쏠라타워에서 통제를 하고, 나는 쏠라타워만 입장을 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해양공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십시오.)
예, 공창섭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공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창섭 의원 공창섭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토론을 심각하게 한 부분입니다.
창원시민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해양공원은 들어가 봤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입장료가 시민의 경우에 일반성인은 1,000원입니다. 1,000원인데 다리에서 먼저 입장료를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과연 우리 위원회 고민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해양공원은 이미 가봤기 때문에 거기는 가볼 필요가 없고 우리는 쏠라타워가 준공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만 가겠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료는 입장을 하는 만큼 입장료는 명확히 받기로 했고요.
그리고 쏠라타워에서 전시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의 권한으로 입장료를 안 받을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해양공원을 봤기 때문에 비록 안 본다 할지라도 들어갈 때는 1,000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입장료를 받기로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쏠라타워의 입장객에 한해서 해양공원을 그냥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까?)
○공창섭 의원 그거는 아닙니다.
쏠라타워를 들어가기 위해서 일단 다리에서 해양공원 입장료를 내기 때문에 입장료는 받아야 된다는 거였고, 특별히 회의를 하거나 세미나 참석 이런 걸 위해서 쏠라타워 갈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입장료를 안 받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나는 쏠라타워만 입장하겠다는 사람들도 그 게이트를 통과할 때는 해양공원 입장료를 내야 됩니까?)
○공창섭 의원 예, 내야 되는 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나는 해양공원에 갈 필요가 없고 쏠라타워만 가겠다는 입장객에게 해양공원까지 패키지로 묶어서 요금을 징수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의장 배종천 김헌일 의원님 상세한 내용은 집행부와 좀 의논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해가 안 가는데··· 나만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여기 앉아 계시는 다른 의원들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인지···)
(장내소란)
○공창섭 의원 일단 어제 집행부에도 그런 우려가 있었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할 때 집행부 대답도 그런 우려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받아야 된다는 그런 정리가 있었습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그래도 명색이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그걸 명확하게···)
○의장 배종천 김헌일 의원님, 2회 이상 질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답을 명쾌하게 2회 이상 질문이 안 나오도록 답이 되어야지요. 이걸 추후에 다시 질문하고 해야 됩니까?)
○의장 배종천 김헌일 의원님 자세한 내용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