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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8회 제1차 본회의(2013.05.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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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5월 10일(금) 14시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문순규 의원

나. 송순호 의원

다. 김종대 의원

라. 정쌍학 의원

1. 제2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 제의)

o 휴회결의(의장 제의)


(14시 09분 개회)

○의장 배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기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사무국장 이기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5월 1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박철하 의원 등 20명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다음 날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5월 6일 집행공고와 함께 전의원들에게 집회통지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과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2일 박해영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5월 6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위 의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와 제출서류 접수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김종대 의원 등 10분의 의원님께서 12차례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를 하였으며 회의서류와 함께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 처리현황입니다.

4월 22일 진해구 두동으로 윤순임 님으로부터 소사-녹산간 도로개설과 국도58호선 웅동-장유 도로개설로 인해서 농로가 없어 농사조차 짓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진해구 소사동 55-53번지 등 토지 18필지 수용을 요구하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이기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심경희 의원 의석에서- 의장!)

예, 심경희 의원님,

(심경희 의원 의석에서-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요?

(심경희 의원 의석에서- 예.)

예, 심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희 의원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출신 심경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통합창원시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나아가자, 우리 통합창원시는 110만 메가시티로 전국의 으뜸 명품도시로 나아가자, 우리 통합창원시는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며 나아가자 라는 마음으로 마산 진해 창원이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시민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 고민하고 치열하게 논의해야 할 의장단상은 철저한 지역이기주의에만 매몰되어 버렸고 통합의 정신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화합과 균형발전이란 대의와 통준위의 합의정신은 헌신짝 버리듯 팽개쳐버리고 오직 자기 출신지역만 강조하며 합종연횡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의원의 한사람으로 통합창원시 초대의원의 한사람으로 참으로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서글픕니다.

잘해보자고 마음을 모아보자고 삼삼오오 의원님들끼리 이야기 나누었던 순간들을 잊으셨습니까?

통합창원시 출범당시 서로 서로 축하해 주던 미소를 잊으셨습니까?

10년이 지났습니까? 100년이 지났습니까?

마산과 진해 그리고 창원이 결혼식을 올리고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이신 110만 시민들에게 열심히 가정을 잘 꾸리겠다던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부끄럽지만 통합창원시 초대시의원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저는 마산과 진해, 창원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항상 만나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함께 고민했습니다.

왜냐고요, 저의 출신은 마산이지만 저는 통합창원시의회 의원이고 창원마산진해 시민들은 이제는 한식구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가장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이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위해 우리가 일하고 헌신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3일은 상식도 원칙도 통준위의 합의정신도 없었습니다.

제가 초선이라고 의회의 관행을 모른다 타박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시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사람으로 상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창원시 갈등을 중지하기 위해 모인 9인 특위의 결정이 과연 모든 시민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한 것이었습니까?

9인 특위의 결정이 110만 시민들의 민의와 전체 동료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의견을 다 수렴한 것이었습니까?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신상발언입니까?)

특위 위원 9명에게 통합창원시를 이원 시킬 권한이 있습니까?

너무나 황당하고 우스운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감히 고언을 드립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도 숙려기간을 만들어 둡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부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큰 흔적과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기 때문입니다.

부디 바라건대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창원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님들,

우리 시민들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 주기 위해 시작한 통합창원시 출범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23일 불법과 비이성적으로 작금의 창원시를 혼돈으로 몰고 간 일들을 다시 논의하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두 번째,

○의장 배종천 심경희 의원님, 신상발언 해 주십시오.

심경희 의원 의회의 존재 이유는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합리적 논의를 끊임없이 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유는 우리 110만 시민들을 위해야 한다는 절대 명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난 4월 23일 우리들의 모습이 정당하였습니까?

(○의석에서- 의장님!)

저는 상식이 파괴된 행동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배종천 심경희 의원님, 신상발언 해 주십시오.

심경희 의원 우선 그 하나가 나누어 먹기식인 지역간 합종연횡이었습니다.

(장내소란)

오직 특정지역만 왕따 시키는 합종연횡이었단 말입니다.

의원님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의사진행의 순리와 원칙에 어긋난 불법이었습니다.

(○의석에서- 신상발언이 맞나, 그게!)

(○의석에서- 맞다, 맞다!)

(장내소란)

(○의석에서- 5분 발언 하세요!)

속개 선언도 없고 의사정족수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불법적인 의안처리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소신은 상식과 원칙에 벗어난 원천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배종천 심경희 의원님!

심경희 의원 마지막으로 통합은 누구를 위한 통합이었습니까?

동료 의원님들, 각자의 지역구만 챙기면 다 되는 통합이었습니까?

저는 서글프고 눈물이 납니다.

공사 속에서 통합의 정신을 이야기하며 화합과 균형발전을 이야기하시는 의원님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러나 통합이후 지역간 아집에 사로잡혀 동료의원들 간의 음해와 인신공격은 초등학생 수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이후 두 번의 의회의장단 선거에서 극렬하게 나누어 져버린 우리 의원들의 인간관계는 지역의 균형발전과는 거리가 먼 지역 간의 이합집산, 친소관계에 따른 이합집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리도록 부끄럽습니다.

110만을 생각하는 창원시의회가 아닌 각자의 지역구만 생각하는 전형적인 아집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의장 배종천 심경희 의원님,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마이크 끄겠습니다.

심경희 의원 저 또한 겸허히 반성합니다.

시민들과 오직 시민만 생각하고 헌신하는 공무원들 뵙기에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창원시장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의원으로서 시장으로서 존재하는 것일까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존재의 이유는 110만 시민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고언을 드립니다. 다시 초심을 돌아가 주십시오.

시장님은 110만의 수장으로 다시 한번 거중 조정자 역할을 부탁드리며 우리 의회는 지난 4월 23일의 참담한 사태를 우리 110만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시어 모든 것을 원천무효로 하고 정파적 이익이나 어떤 정치적 목적 없이, 오직 110만 시민만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상생의 논의 터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것만이 우리 110만 통합 시민의 가슴에서 절절이 원하는 참 진리이겠기에 통준위의 합의정신에서 다시 한번 100년 200년 창원의 미래를 생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시가스와 관련되는 5분 발언을 준비했는데요.

그 전에 우리 박완수 시장님께 간단히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박완수 시장님께서 간부간담회에서 통합창원시에서 마산을 분리하는 창원시의회의 결정 내용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간부회의에서 그런 발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최소한 시장님이 그런 발언을 하실 것 같으면 시청사에 대한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도 함께 밝히셔야 된다고 봅니다.

야구장 입지를 진해로 결정할 때 시장님은 1순위에 있는 마산지역에 청사가 가는 것이 좋겠다는 자신의 입장,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장으로서의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하지 않으시고 간부간담회에서 시의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수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신 것은 시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이에 대한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경제의 침체로 인해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도 근검절약으로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서민들은 겨울만 되면 난방비 걱정에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매년 하늘로 치솟는 고유가는 서민들에게 있어 엄청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고유가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에게 있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절박한 민생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창원시와 경남에너지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주민들은 창원시와 경남에너지를 수없이 찾아가서 간절히 호소하고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돌아온 것은 예산사정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렵다는 절망적인 소식뿐이었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처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공급되어야 하는 보편적 에너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는 산간오지에도 공급이 되는데, 왜 도시가스는 도심지의 단독주택에조차 보급이 되고 있지 못하는 것인지 많은 주민들이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권을 독점하고 있는 경남에너지가 공동주택 등 경제성이 높은 지역에 도시가스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이윤이 적게 남는 단독주택 지역은 공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불만과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마산권의 공동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은 93.4%인데 반해,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은 35.7%에 불과하며, 마산합포구의 경우 단독주택의 보급률이 22.6%로 창원시 5개 행정구 중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이유는 도시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공사가 불가한 여건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도시가스 공급의 독점권을 갖고 있는 경남에너지가 시설투자비는 많이 들고 가스 사용량이 적은 단독주택에 대한 시설투자에 소극적인 이유도 크게 작용한다 할 것입니다.

경남에너지는 2011년도에 192억원, 2012년도에 176억원의 배관시설비를 창원시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보조금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경남에너지가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2012년도에 오히려 더 작은 예산을 창원시에 투자한 것은 도시가스 보조금사업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원시는 경남에너지에 대한, 이에 대한 책임과 해명을 강력히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촉구하였고, 이동찬 경제국장님께서는 예산확보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창원시는 올해에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고 있지만 혜택을 보는 세대는 신청세대의 20%에 불과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올해도 80%이상의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절망적인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박완수 시장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정책적 의지를 갖고 제1회 추경에서 도시가스 예산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도시가스 공급권을 갖고 있는 경남에너지가 과도한 이윤추구 욕심을 버리고 경제성이 적은 소외지역에도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경남에너지도 도시가스가 갖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공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여 2013년도에 특별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단독주택과 농어촌 지역 등 소외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더욱 확대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언할 내용은 창원시 관내에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시설과 정화조에 대한 현안파악을 구체적으로 해서 정화조 및 오수처리 시설이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수도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9조 ‘개인하수처리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자가 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우리시 관내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하며, 우리 시는 그 청소와 분뇨의 처리를 동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에는 ‘시장은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기적으로 청소가 이루어지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청소이행 명령 또는 통보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통보서를 각 구청에서 관계인에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연락을 하여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시의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구. 마산지역 중 동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각 구청에서는 1년에 한 번 청소통보서를 보내야 하는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재지와 개소 수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숫자와 소재지가 실제와 다르다면 통보서 발송처 역시 틀릴 것이고, 정작 통보서를 받아야 할 곳은 통보서가 발송이 되지 않고, 통보서를 받지 않아도 될 곳은 통보서를 받는다면 행정 불신과 행정력 낭비가 동시에 발생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 요청을 통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마산합포구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등록은 12,718개소이며, 안내장 발부는 실제 개소수와 비슷한 12,682건이고, 이 중 청소를 한 시설은 6,103건으로 겨우 5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마산회원구의 개인하수처리서설 등록은 6,454개소이며, 안내장 발부는 실제 개소수의 68%인 4,402건에 불과하며, 이 중 청소를 한 시설은 67% 수준인 2,957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시 조례에 따르면 1년에 한 번 이상 청소가 이루어지도록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통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화조 청소를 제대로 하는 곳은 50%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 마산지역 전체 정화조 수는 19,172개이며, 이 중 청소를 한 정화조는 9,060개로 겨우 47% 정도만이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정화조 소유자가 통보를 못 받았거나,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화조 청소업체에 의뢰를 하지 않았거나, 의뢰를 받은 업체가 청소를 가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겠지만 무엇이 가장 큰 이유인지 그것조차 명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화조 현황이 실제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2개월 동안 월영동 전체를 전수조사하여 얻어낸 결과와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태파악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총괄적으로 정리해보면, 구. 마산지역 정화조 등록 현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청소 통보 안내장 발부를 어디로 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으며, 안내장이 발부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청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50% 수준에 불과하여 제대로 된 행정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월영동의 예를 들어보면,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화조는 704개입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 중인 정화조는 418개소로 40%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무등록 정화조 개소수가 전체 정화조 418개 중 72곳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지(폐쇄정화조)는 시에서는 242개로 파악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 두 배 정도인 403개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폐쇄를 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 사용하고 있는 정화조도 33곳이나 됩니다.

이런 엉터리 자료로 행정을 하고 있으니 행정불신, 행정낭비, 주먹구구식 행정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원시는 시급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창원시 관내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태 파악을 서둘러야 합니다.

소수의 인원을 투입해 1년~2년에 걸쳐 조사할 사안이 아니라 용역을 줘서라도 다수의 인원을 투입하여 6개월 내에 끝마쳐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행정의 낭비와 시민들의 혼란을 막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며, 동시에 분뇨수집?운반처리 사업에 대한 적정 업체 수와 종사자 규모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빠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창원시에 주문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송순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김종대 의원입니다.

오늘 박완수 시장님께 쓴소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어버이날 시장님께서 마산 경로위안행사를 다녀가신 후 어느 어르신께서 “시장 니 마산에 뭐하러 왔노, 마시던 소주를 확 뿌릴 뻔했다“는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계시던 여러 분들께서 동조하시는 것을 보고 마산의 이반된 민심과 정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7일 확대간부석상에서 지역의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잇달아 마산의 분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려하는 행위로 규정하시면서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는 내용과 시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 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3개시를 통합할 때 합의한 정신과 기본은 온데 간데 없고 오로지 감언이설과 지역이기만 판을 쳐, 울며 겨자 먹기로 통합 전 상태로 다시 회귀하자는 지역민들의 자구적 노력을 정략적으로 치부하는 시장의 현실 인식에 새삼 놀랍습니다.

시장님께서 통합 당시에 창원시장으로서 졸속 통합을 주도한 장본인이었고 오늘의 분란과 논쟁의 단초를 제공한 통합초대시장으로서 원초적 원죄를 지고 갈등과 분쟁을 해결해야 할 시정 전반의 최고 수장으로서 졸속 통합에 대한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반성과 성찰의 시정운영을 해야 할 단체장이 대 시민을 대상으로 누가 누구에게 경고를 한다는 말인지, 그게 무슨 뜻인지, 어찌하시겠다는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두 번이나 지역분리건의안을 가결했는데도 시민의 뜻을 운운하시면서 현실과 의미를 아전인수격으로 부정하고 계시고, 또 올해 1월 초에 청사소재지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특정지역의 명분쌓기용 여론조사로 혈세를 낭비하시면서 지역여론을 호도하고 분란을 증폭시킨, 화합을 도리어 해치는 결과를 낳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분리건의안을 앞둔 하루 전날 마산 부흥 프로젝트 비전안, 그리고 또 무슨 세계최고의 타워, 창포만 산단 등 이런 내용들의 발표의 시기와 의도에서도 거지 동냥 주듯이 하는 행정 행위에 심한 거부감과 모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실로 마산을 위해 밤잠을 설치면서 생각한 구상인지, 마산사람들이 하도 안 되니까 분리하자는 사람들 앞에서 그 메아리가 끝나기도 전에 마산시 분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찬물을 끼얹는 것은 울고 싶은 사람에게 뺨까지 때리는 몰인정한 목민관이 과연 누구이며 통합에 따른 엄청난 난제를 앞두고 자기의 정치적 입신양면을 위해서 창원시를 떠나려했던 사람이 과연 시민들에게 정략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시민들을 수하 다루듯이 으름장을 놓는 이가 과연 누구인지, 특위에서 의정 사상 치욕적인 어리석고 불합리한 결정이 나기 전에 그 후유증이 예상되는데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한 사람들과 시장실이나 아니면 의회사무실에서 몇 분이나 만났는지, 이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여기에서 경고 하나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물러날까 합니다. 향후 참으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마산은 가난함에는 분노하지 않지만 불공평과 불의에 분노하고 저항해 왔던 역사적 진실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하루 빨리 창원시민들이 화합해서 창원시의 미래발전을 도모하는 특단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김종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민주성지 마산출신 균형발전의원회 정쌍학 의원입니다.

통합 이후 3년 동안 논란과 갈등을 일으켜왔던 통합창원시 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여 논의하였지만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통합준비의원회의 네 가지 합의사항을 전면무효화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논의하자는 합의를 도출해 특별의원회를 구성하여 38일간 7차례의 회의를 한 결과 1안은 통합창원시에서 구)마산시를 분리하자는 것을 건의한다, 2안은 창원시청 청사소재지는 임시청사소재지 창원시 용호동 1번지를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로 한다는 이 두 가지 안을 합의한 바, 이 합의서에 기초해 지난 4월 23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 이 두 안건이 상정되었고, 1안은 질문 및 찬반토론을 거쳐 가결되었지만 2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있었고 마산지역 의원들이 수정동의안 발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하였지만 배종천 의장은 수정동의안 자체를 발의할 수 없다며 마산지역 의원들의 정회 요청을 묵살해 버렸습니다.

의장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수정동의안 발의는 의회 회의규칙에도 명시를 하고 있는 의원의 권한이며 일정한 서식을 갖추어 제출하면 심의를 해야 하는 법률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특위의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수정동의안 발의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마산지역 의원들의 정회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의장의 권한남용이며 법률위반이라며 유권해석을 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의장의 독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원의 권한을 제한하고 회의규칙에 명시된 수정동의안 제출을 원천적으로 막는 배종천 의장의 의사진행을 묵과할 수 없어 일부 마산지역 의원들이 의장석에 올라가 회의진행을 만류하였지만 결국 의장은 창원지역 의원들의 정회요청이 있자 바로 정회를 선포하였습니다.

보십시오. 마산지역 의원들이 정회요청을 하면 묵살하고 창원지역 의원들이 정회요청을 하면 받아들이는 배종천 의장의 지역 편향적 의사진행은 의장으로서 심각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에 맞서 마산지역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편향적 의사진행보다 더 심각한 사태는 2안을 날치기 통과하는데 의장이 앞장서 강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회시간이 길어져 의원들의 경계심이 느슨한 틈을 노려 창원지역 의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의장석에 기습적으로 올라가 흥분되고 당황한 나머지 이성을 잃은 의장은 회의속개선언 무, 의결정족수 미확인, 찬반을 묻는 과정을 생략한 채 손바닥으로 가결을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산지역 의원들은 배종천 의장의 청사소재지 조례개정안의 날치기통과를 의회의 폭거라 규정하며 배종천 의장이 날치기 통과한 청사소재지 결정은 의사의결과정에서 법률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처리한 것으로 원천무효임을 110만 시민 앞에 선언하는 바입니다.

창원은 명칭과 임시청사에 이어 의장의 날치기로 청사까지 독식해 놓고 날치기의 장본인인 의장은 다음날 아침 눈을 뜨기가 무섭게 조례안을 창원시로 이송해 놓고 기자회견을 통해 소외된 균형발전에 진일보한 시책개발을 집행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하니 말문이 막히고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입니다.

따라서 배종천 의장은 지금이라도 위법한 의사결정에 대해 시민 앞에 인정하고 청사소재지 조례개정안의 가결 무효를 선언할 것과 날치기로 의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110만 시민들 앞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통합창원시 청사소재지 결정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이다.

통합창원시 청사소재지 결정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이다!

통합창원시 청사소재지 결정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이다!

통합창원시 청사소재지 결정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이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정쌍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만 손태화 의원님으로부터 사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 하였습니다.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반갑습니다. 손태화 의원입니다.

배종천 의장의 의회운영과 4월 23일 본회의장 의사진행의 파행과 조례안의 기습불법 날치기 처리로 전국 뉴스를 탐으로써 창원시의회의 명예와 110만 창원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에 대하여 110만 시민에게 의장으로서 정중히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재발방지약속을 먼저 한 후에 의사진행 할 것을 요청합니다.

배종천 의장께서 후반기 취임 후 오늘까지 11개월 동안 55명의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자리를 한 번도 마련하지 않은데 대한 유감을 표시하며 의회운영의 관례로 임시회나 정례회를 시작하거나 끝날 때 오전에 본회의를 열고 전체의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시장과 함께 중식을 하면서 소통의 시간들을 만드는 것이 의회운영의 관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종천 의장 취임 후 오늘까지 단 한 번도 소통의 시간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한 의장의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3월 임시회 후 3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전 의원이 함께 하는 대마도 역사탐방방문 계획을 하고 추진하여 모든 일정이 잡혀있었지만 출국 몇일 전 외교 정치적인 이유로 불발에 그침으로써 전국 뉴스에 보도되었고, 이 또한 창원시의회와 110만 창원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4월 임시회 이후 각 상임의원회별 비교견학 일정들이 4월 23일 본회의 기습 날치기처리 후유증으로 줄줄이 취소한 것 또한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5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의장단에서 결정한 의원연찬회 또한 무산위기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이 지난 4월 2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배종천 의장의 의사진행 잘못으로 이루어졌으며 창원시 청사소재지 일부개정조례안의 불법날치기처리로 빚어진 청사소재지 결정의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니라 의장의 지역패권주의에 편승한 편파적인 의회운영으로 또 다른 심대한 논란을 야기시킨 의장의 의사진행이야말로 두 번 다시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입니다.

의장의 편견과 의회운영에 대한 세밀하지 못한 계획과 집행으로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일련의 일들에 대하여 의장은 오늘 개회사에서도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의장으로서 110만 시민에게 정중히 사과성명을 의회 단상에서 발표하고 재발방지약속을 먼저 한 후 의사진행을 하여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손태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형조 의원 의석에서- 의장!)

예, 이형조 의원님!

(이형조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이형조 의원 의석에서- 의사일정 변경을 제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요?

(이형조 의원 의석에서- 예.)

제일 마지막에, 이거 처리해 놓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형조 의원 의석에서- 지금 하면 싶은데요.)

본 안건을 처리하고 나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형조 의원 의석에서- 예.)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제가 한 것에 대해서 의장님 한 말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문순규 의원

나. 송순호 의원

다. 김종대 의원

라. 정쌍학 의원

(14시49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의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의장! 정말 이렇게 의회를 진행할 거예요?)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뭐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답변을 누가할 거예요?)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의장이 사과 말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찬호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잖아.)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무슨 사과말씀을 할거예요, 그게 의사진행 발언이가, 신상발언이가 뭐고?)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내소란)

○의장 배종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배종천 머리띠는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배종천 잠시만요. 머리띠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 내에서는 지방자치법 제82조 회의의 질서유지 및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3조에 따라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을 할 수 없습니다. 머리띠하신 의원님께서는 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머리띠를 풀고 본회의장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배종천 잠시만요.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원천무효가 분리를 원천무효로 하자는 말이가, 뭐고?)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배종천 의사진행을 받아준다고 했잖습니까? 머리띠를 푸십시오.

머리띠를 풀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장 배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이형조 의원님으로 부터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어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3항에 따라 허가 하였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형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의원 의석에서- 철회합니다.)

예?

(이형조 의원 의석에서- 안하겠습니다.)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 제의)

○의장 배종천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되신 두 분께서는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상석 의원님과 차형보 의원님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이상석 의원님과 차형보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배종천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주요 업무보고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의원(53인)
이상석차형보김동수
장동화강영희박해영
방종근공창섭이희철
배종천이찬호정영주
강기일김문웅노창섭
강장순김석규여월태
강용범박순애이명근
이옥선정쌍학김종식
정광식김순식황일두
이해련송순호조갑련
김종대박삼동이형조
문순규손태화이상인
전수명조준택김헌일
유원석정우서김성일
김태웅박철하이성섭
이치우장병운홍성실
심재양최미니김윤희
심경희조재영
○출석공무원
시장 박완수
제1부시장 조기호
제2부시장 조영파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행정국장 박춘우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마산소방서장 박진완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하수관리사업소장 김흥수
녹지사업소장 임태현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의창구청장 이종민
성산구청장 정희판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진해구청장 이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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