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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0.09.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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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9월 02일(목)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o 도시교통국 소관

o 건설국 소관

o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10시09분 개회)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종천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09년도 창원시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창원시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창원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6개 안건이 지난 8월 25일과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이번 회기에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정례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이번 정례회에서 오늘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도시교통국, 건설국,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금년도 추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도시교통국, 건설국, 도시개발사업소와 5개 구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4일과 9월 5일은 휴무하고 9월 6일 날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7일 화요일 14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고요.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9월 8일 날 도시교통국, 9월 9일 날 건설국, 9월 10일 날 도시개발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월요일은 진해구청, 의창구청, 성산구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9월 14일 날은 마산 합포구청과 마산 회원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9월 15일 날은 10시 30분에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고 도로관리심의회, 하천 골재 채취사업조례, 도시관리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 날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이 있고 9월 17일 금요일 날 14시에 제4차 본회의 안건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말씀을 드릴 차례인데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통합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 가지 3개 시의 자료들이 한꺼번에 와서 창고가 있어야 될만큼 자료가 많은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도 우리가 같이 논의했지만 여러 가지 얘기들을 심도 있게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일정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서 적절하게 활용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o 도시교통국 소관

o 건설국 소관

o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10시15분)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년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소관국의 국장님께서 먼저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관 담당 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뒤에 계시는 주무 계장님들께서는 굳이 안 계셔도 될만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의례적으로 계실 필요는 없으시고, 만약에 과장님들께서 커버가 안되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장님들 가서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알아서 해 주시고, 그러면 먼저 김동하 도시교통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도시교통국장 김동하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 김종대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창원시 결산서 520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신종플루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 창원시 대중교통과에서 시내버스 천연소독제 구입비 1,53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5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 마산시 결산서 58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구 마산시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시내버스 살균소독액 구입비 84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84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2,3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9년도 예비비 지출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였던 신종플루 예방을 위하여 부득이 지출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전체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일반회계가 1,092억7,827만원입니다.

특별회계가 896억2,436만원으로 총 1,989억263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가 1,012억9,654만원, 특별회계가 612억2,982만원으로 총 1,625억2,636원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은 일반회계가 49억515만원, 특별회계가 3억1,112만원으로 총 52억1,927만원으로 불용액은 일반회계가 30억7,658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80억8,343만원으로 총 311억6,001만원입니다.

먼저 구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2-1권 페이지 633에서 642까지 도시계획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3억7,647만원으로 지출내역은 78억8,529만원이며 불용액은 4억9,118만원입니다.

페이지 665페이지 671까지 주택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혁액은 48억7,292만원으로 지출액은 48억1,152만원이며 이월액은 3,407만원이고 불용액은 2,693만원입니다.

페이지 675에서 683까지 허가민원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5,859만원으로 지출액 7억2,979만원이며 불용액은 총 2,880만원입니다.

페이지 687에서 698까지 토지정보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2,916만원으로 지출액은 7억9,249만원이며 불용액은 3,667만원입니다.

페이지 783에서 789까지 교통행정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5억1,254만원으로 지출액 57억5,948만원이며 불용액은 7억5,306만원입니다.

페이지 793에서 811까지 대중교통과 예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66억3,055만원으로 지출액 159억9,447만원이며 이월액은 7,074만원이며 불용액은 5억6,534만원입니다.

다음은 구 창원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2-2권 페이지 423에서 461까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29억7,845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66억7,274만원이고 실 수납액은 766억3,99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175만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29억7,845만원이고 지출액은 612억5,018만원이고 이월액은 96억3,471만원이며 불용액은 20억9,306만원입니다.

페이지 462에서 467까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4억65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8억8,199만원으로 실수납액은 38억5,46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7,036만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4억65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4,899만원이고 불용액은 41억5,166만원입니다.

페이지 471에서 473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억4,694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억9,663만원으로 실수납액은 1억5,85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805만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억4,694만원으로 지출액은 299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4,495만원입니다.

페이지 477에서 480까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0억9,492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3억567만원이고 실수납액은 23억567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억9,492만원이고 지출액은 15억5,812만원이고 불용액은 5억3,680만원입니다.

페이지 483에서 501까지 기타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1억8,155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16억9,237만원이고 실수납액은 85억9,64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30억9,593만원으로 5억3,634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225억5,959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세출결산 현액은 81억8,155만원으로 지출액은 72억8,564만원이며 불용액은 8억9,591만원입니다.

다음은 구 마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9에서 311까지 교통행정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21억8,953만원으로 지출액은 395억4,492만원이며 이월액은 20억1,403만원이며 불용액은 6억3,058만원입니다.

페이지 315에서 321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74억7,399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684억910만원이고 실수납액은 384억1,363만원이며, 미 수납액은 299억9,547만원으로 9억1,824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290억7,723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페이지 345에서 348까지 도시계획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2억9,117만원으로 지출액은 56억1,402만원이며 이월액은 4억9,244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8,471만원입니다.

페이지 351에서 352까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억4,87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억4,540만원이고 실 수납액은 2억4,540만원입니다.

페이지 359에서 360까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3억496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억9,576만원이고 실 수납액은 8억9,576만원입니다.

페이지 363에서 364까지 주택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3,356만원으로 지출액 7억1,214만원이며 불용액은 2,142만원입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에서 369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6억5,947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6억7,131만원이고 실 수납액은 76억5,909만원이며 미 수납액은 1,222만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페이지 373에서 377까지 건축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2,522만원으로 지출내역 7억7,287만원이며 불용액 5,235만원입니다.

페이지 381에서 384까지 토지정보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3,286만원으로 지출액은 19억7,450만원이며 불용액은 5,836만원입니다.

다음은 구 진해시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5에서 90까지 토지관리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2,483만원으로 지출액 6억1,217만원이며 이월액은 3억3,385만원이고 불용액은 2억7,881만원입니다.

페이지 203에서 209까지 교통행정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12억6,138만원으로 지출액은 97억8,783만원이며 이월액은 13억95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7,340만원입니다.

페이지 209에서 213까지 도시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39억4,959만원으로 지출내역은 116억5,798만원이며 이월액은 22억5,014만원이고 불용액은 4,147만원입니다.

페이지 213에서 216까지 건축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1,350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983만원이며 불용액은 367만원입니다.

다음은 구 진해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1에서 379 주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억7,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억7,443만원이고 실 수납액은 6억7,161만원이며 미 수납액은 282만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억7,100만원으로 지출액은 6억2,259만원이고 불용액은 4,841만원입니다.

페이지 374 및 383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억8,466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억9,935만원이고 실 수납액은 8억8,471만원이며 미 수납액은 1,464만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억8,466만원으로 지출액은 8억550만원이고 불용액은 7,91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3개 시 통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업무들이 통·폐합 되는 가운데 어려움이 많았을 건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 제안설명 하신 설명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명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시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3개 시가 통합되다보니까 자료도 방대하고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제안설명서를 복사했다고 하니까 배부를 하고 회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안설명서 복사한 것을 책상에 깔았다가 치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세요.

○위원장 김종대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말씀을 나누십시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도시교통국, 건설국, 도시개발사업소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요지에 있어서 2009년도 중에 창원·마산·진해시에서 각각 집행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서 통합 창원시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총괄에 있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회계는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4개의 회계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통합 창원시 예비비 지출액 149억7,000만원의 76.2%인 114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77억4,100만원을 집행하고 3,2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0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2009년도 도시교통국 및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64억3,600만원으로 그중에 대중교통과 1건 1,500만원, 재난안전과 11건 20억원, 건설산림과 2건 6,200만원, 하천과 1건 1,000만원, 도로관리과 3건에 2억4,000만원, 도로건설과 1건에 6억8,90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신종플루 예방 및 확산방지, 호우피해 복구지원, 위험시설물 매입 및 철거작업,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배상금 지급 등 30억7,000만원이 집행되고 재해예방 수해복구사업 40건에 32억5,900만원이 공기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은 7,800만원으로 시내버스 내 신종플루 예방과 관련한 살균소독제 구입대 7,800만원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산업입지과 소관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예비비에 지출한 5억4,300만원으로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지역개발기금 균등상환액과 이자상환액 2억4,300만원입니다.

진북산업단지 분양 준공 선납금 반환액 3억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현안사업과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총 44억1,900만원으로 가포대대 부지 변경계약에 관한 반환금이 44억1,900만원 전액 집행됐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의 지출은 신종플루 예방 및 확산방지, 호우피해 복구지원, 위험시설물 매입 및 철거작업,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배상금 지급 등에 지출된 것으로 예측 불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특별회계 예비비의 지출은 시내버스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살균소독제 구입, 진북 일반산업단지 조성 지역개발기금의 원금 상환에 따른 이자 상환 등으로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리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2조7,444억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2억7,761억원, 세출예산안은 2조1,785억원, 세계잉여금은 5,975억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액 총괄은 도시별 창원·마산·진해 소관별로 도시교통국, 건설국, 도시개발사업소로 구분하였으며 예산현액은 8,78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이용·전용, 이체사용 현황은 6건으로 11억9,000만원이고 11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계속비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1,373억입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 내역은 183건에 1,281억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재난관리비용 당해연도 말 현재는 191억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우리 위원회 3개 국 전체 예산집행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도시교통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본 회계년도 도시교통국 소관의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주택건설사업, 교통사업, 주택사업, 주차창 운영사업,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 13개의 특별회계로 이루어졌습니다.

2009회계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1,543억원입니다.

예산 대비 3%가 증가한 2,127억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그중에서 1,591억원이 수납되고 531억원이 미수납 됐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본 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통합 창원시 2조7,441억원의 7%인 일반회계 1,093억원과 특별회계 899억원을 합쳐서 1,989억원으로 그 중에서 81.7%가 집행되고 2.6%인 52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12억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액입니다.

이월액 총 15건 52억원으로써 명시이월이 8건 15억, 사고이월 5건 5억, 계속비 이월 2건에 32억원이며 주요 이월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국·도비 보조금 확보 지연,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불용액입니다.

예산액의 15.7% 해당하는 312억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 집행잔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비비 미 사용 등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009년도 결산서 가운데 소관별로 구분이 나타나지 않아서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창원이 379억원, 마산이 499억원, 진해가 213억원 합해서 1,092억원으로 그 중에서 92.8%인 1,013억원이 집행되고 49억원이 이월되고 39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월액은 총 12건으로 49억원입니다.

명시이월 6건에 14억2,000만원, 사고이월 4건에 2억8,600만원, 계속비이월 2건에 31억9,0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불용액입니다.

불용액 예산액은 2.8%에 해당하는 31억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 집행잔액,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 발생, 예비비 미사용 등입니다.

전용액은 총 3건에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전자도면 실내 청정 소화약제 살포시설을 LED 조명으로 전환했고요. 10대 1,200만원,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설비 용량증설에 400만원, 분할·합병 등 토지이용에 따른 필지 수 증가에 1,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계속비입니다.

동 회계연도 계속비로 집행된 일반회계 사업의 세출예산 현액은 2개 사업에 93억8,000만원으로 그 중에 57억원을 지출했고 31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 했고 3억9,000만원은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2009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총 세입·세출액은 1,466억원으로 예산 대비 3%가 증가한 2,050억원이 징수 결정되고 1,514억원이 수납되고 536억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수납액 536억원 중에서 99%에 해당하는 530억원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의 특별회계 세출현액은 공기업특별회계 167억원, 기타 특별회계 729억원을 합한 896억원으로 그중 68.3% 612억원을 집행하고 3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했고 281억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3건으로 3억1,100만원으로 명시이월 2건 8,900만원, 사고이월 1건에 2억, 주요 이월사유는 도비보조금 추가지원 및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1.3%에 해당하는 281억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 집행잔액, 계획변경 등의 집행사유 발생 등이 되겠습니다.

전용액은 347만원으로 전용사유는 부당이익금 소송과 관련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담보금 광특에 전용되었습니다.

예산액의 과다한 불용처리나 이월 등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사업으로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용처리한 예산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월사업의 이월사유가 타당한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어제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후속조치를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과장님께서 다른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한테 특별히 서포트 받을 필요가 없는 과에서는 계장님들 이석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중에서 충실히 답변을 할 수 없으시다고 판단하면 계장님들 계시게 하고 자신있다 하시는 분들은 계장님들 다 이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만약에 충실한 답변이 안 된다면 자료를 받으면 되니까

○위원장 김종대 그래 가지고 또 필요한 답변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계장님들 모시겠습니다.

남아 계시는 계장님들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천 위원 위원장님, 배종천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지출조서에 보면 예비비 중에서 목간 외 전용해 가지고 지출한 부분 있죠?

예비비 중에서 목간 외 전용해 가지고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비비 지출조서 중에서 목간 외 전용해 가지고 지출한 부분이 있나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거의 없습니다.

배종천 위원 거의 없다고 하면 안되지, 결산서에 나타나 있는데 없다고 하면 안되지, 결산서 498페이지 창원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보면 목간 외 전용금액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미안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목간 외 전용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우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있고 다른 위원회도 있는데 전용된 부분은 지출조서에 없거든요.

이거는 의회 승인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종대 죄송합니다마는 그 대목을 조금 구체화 시켜 주시면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도시교통국 소관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전문위원께서 나중에 배종천 위원님한테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나중에 도시개발사업소에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리고 어쨌든지 현재 3개 시 전체 예비비 지출총액을 보면 149억이나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76%를 다루고 있고, 도시교통국에는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다루고 있고,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았네요?

불용액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예비비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어떻습니까?

그렇게 적게 남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아무래도 예비비를 지출한 내역을 보시면 그 때 신종플루가 발생해서 지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신종플루 기존 예산에 올려서 지출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종천 위원 위원장님, 하천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요소 14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건설국입니다.

배종천 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우리가 통·폐합이 되는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아시다시피 광역교통과, 대중교통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토지건축과와 관련해서 도시교통국에 한정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불용액의 대부분 불용사유에 예산 집행잔액,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절감, 예비비 사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집행잔액 말고 계획 변경된 것하고 집행사유가 미 발생된 건만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중간에 변경됐으면 왜 계획이 변경됐는지 그 다음에 집행사유가 왜 미 발생했는지 그 상세내역을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리가 되는 대로 해 주십시오.

건수가 많지 않아서 바로 될 수도 있겠네요.

사실 예비비 성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라든지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 쪽의 예산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있는데 사실은 도시교통국과 관련해 가지고는 3개 시가 합쳐졌다 해도 크게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김석규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하는 것, 이게 마산, 창원, 진해···, 여기 소관 맞죠?

○주택과장 제정일 주택과 소관입니다.

김석규 위원 이게 계속 이월되고 하던데 환급하는데 왜 그대로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일부 환급을 독려도 하고 하지만 신청을 안 한 게 있다 보니까 이월이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환급 받아 갈 세대에서 건축주가 신청을 안 한 게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합쳐서 한 10억이 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예, 단지 수가 많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니고요?

○주택과장 제정일 일부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대한 공고를 했는데 자기 돈 찾아 갈 것에 대해가지고 미적거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게 우리가 각 시에 보면 어떤 곳에서는 도시교통국 소관의 내용이 주택과 도시과 같이 합쳐진 곳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혼선을 일으키고 계시는데···.

김종식 위원 저도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도시교통국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불용액을 보면 한 1억5,000 정도 남아 있는데 마산 지역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줄 알고 있는데 돈이 남는다는 것을 이해가 안 가서, 부족하다면 이해가 되는데 서로 주차장을 여기저기서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창 수입이 20억 정도 됩니다.

그 20억을 가지고 각 구에서 해 달라는 주차장 수요는 엄청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중심지는 주차장 1개 조성을 하려면 20억 정도 소요되고 외곽지역은 한 5억만 돼도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어떤 지역에 주차장 조성을 할 것인지 이번에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감안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실제 주차장 조성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김종식 위원 잘 알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 마산권이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많이 트러블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건립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지금 재해예방 수해복구사업 3건 32억이 공기부족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 3건이 어디어디를 말씀하는 거죠?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재해예방은 건설국 소관입니다.

김동수 위원 그렇습니까?

내용이 적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비비지출조서에 보니까 신종플루 예방 관련해 가지고 시내버스에 소독제를 공급하고 있는 모양인데 금년에 영국이나 이쪽에 수퍼박테리아 이런 쪽에 대중교통과 관련돼 가지고 위생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진다고 보여 지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비비 지출하는 부분하고는 상이하지만 앞으로 예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이성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작년 9월에 예비비 받아 가지고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전염병균이 발생하면 앞으로 시내버스를 대중이 이용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내버스가 필요하다면 내년에 위생상태하고 청소하는 분야에서 물론 외부세차는 자동세차기를 사줘서 하고 있는데 내부청소는 시내버스 업체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청소하는 것하고 그 분야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시민을 위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봤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일련의 일이 생기다보니까 거기에 예비비가 투입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재해 내지는 건강증진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이런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보다, 물론 이런 것이 대규모로 창궐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최근에 예비비하고는 상관없지만 수퍼박테리아라든지 대중들이 좋아하는 이런 부분에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을 예비비로 사용하기 이전에 사전에 준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서 지금 답변 중이라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장애인 예비교통수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중교통은 시내버스는 저상버스를 말씀하는 것이고 택시는 장애인 콜택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상버스는 79대 정도 운행되고 있고 장애인콜택시는 어제부로 해서 70대 정도 3개 시에 운행하고 있는 교통수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거기 운영에 있어서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버스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CNG버스는 9,800만원 정도합니다. 장애인버스는 1억9,800입니다.

그 차액을 구입비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저상버스의 운영비는 하루 15,000원내지 2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합니다.

저상버스는 천천히 가고 하니까 손님이 타고 내리는 시간도 있고 하루에 2만원 정도를 운영비로 보조해 주고 그 다음에 장애인콜택시는 대당 구입할 때 3,500만원 정도합니다.

그것은 국비 50%, 지방비 25%, 시비 25% 해서 100% 지원하고 그 운영비는 대당 연간 3,100만원에서 3,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전액 시비로 확보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비 부담이 연간 대당 3,100만원으로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도비를 지원하고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해도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래서 보니까 현재 장애인 교통수단과 관련해서 예산이 11억 정도 잡혀져 있네요.

그 중에서 보니까 약 한 10.7% 정도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왜 이만큼 남았는지, 자료를 보면 결산서 27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마산 결산서,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 약자로서 그분들의 활동에 굉장히 유익하고 유용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남는 이유가 단순하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차원인지 아니면 우리가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창원에 계셨기 때문에 마산의 일은 잘 모르실수도 있습니다마는,

배종천 위원 위원장님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예비비하고 결산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특히 3개 시가 합해지다 보니까 어떤 것부터 할지 모르겠는데 예비비부터 먼저 마무리 지어놓고 그 다음에 결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결산하실 때도 각 국에 파악하기 힘드니까 과별로 마무리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 과 갔다 저 과 갔다 헛갈리니까 과별로 정리를 해 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래 할까요?

배종천 위원 정리를 해 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 싶은데···.

○위원장 김종대 좋습니다.

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하셨는데 일단 예비비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결산 쪽으로 하고···.

손태화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위원장님 진행하던 그것은 마무리하고 갑시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1억7,800만원 한 4대 정도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콜택시가 시가 통합되기 전의 마산분인데 마산에 29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의 인구 수 대비해서 목표가 많이 책정되다보니까 지원비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70대 중에서 마산이 29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전체 댓수가 많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70대인다. 마산이 29대고 창원이 30대고 진해가 11대입니다.

그래서 70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마산의 목표가 과다하게 책정됐기 때문에 집행이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통합이 돼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쪽에 특히나 그 분들의 활동에 있어서 교통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동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을 지원하는 일들이 콜택시하고 저상버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그 부분에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장애인콜택시 그게 콜택시가 운영될 때 장애인이 탑승했을 때는 고속도로 통행료라든지 이런 것을 장애인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장애인이 이용을 하면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것은 장애인이 내는데 그 장애인이 하차를 하고 돌아올 때는 장애인이 안 타니까 장애인콜택시인데도 불구하고 통행료 할인이나 이런 부분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개인이 갖고 있는 장애인승용차는 할인을 받는데 장애인콜택시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특히나 통행료 할인을 못 받으니까 장애인이 부담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분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을 이용할 때도 장애인 개인이 이용하는 승용 장애인차량은 할인을 받는데 장애인콜택시는 할인제도가 없다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이미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그 부분도 같이 시에서 예산을 좀 더 배정하든지 해서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통행료는 우리시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는 다른 데도 있지만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요청하던데 꼭 검토해 가지고 큰 예산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런 작은 것이라도 챙겨줄 수 있는 내용이 됐으면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통약자 운송료, 택시요금 관계는 시 조례에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통행료를 지금도 일반 고속도로는 시간이 절약되고 국도로 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국도로 가느냐 고속도로로 가느냐 이런 문제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장애인콜택시가 장애인 전용차량이기 때문에 통행료가 법적으로 할인이 된다면 도에 건의를 해서 실행시켜 보고요.

지금 운영비 안에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챙겨서 필요하면 더 추가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사가 내면 관계없는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통행료를 장애인한테 부담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부당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일반 장애인차량은 할인을 받는데 이게 장애인 전용 콜택시인데도 불구하고 할인을 못 받는 부분이 있다면 법적으로, 국가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라든지 할인되는 게 없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 못해 준다는 법이 없다면 우리시가 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해 주도록 하고 우리 시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할인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할인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진짜 좋은 지적을 손위원님이 해 주셨네요.

사실은 창원에서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법을 바꿔야 될 내용이거든요.

한번 기회가 나면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국회에서 법안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아까 배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예비비는 도시교통국에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이 신종플루라든지 긴박한 사정으로 인해서 지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종결짓고, 2009년도 세입세출 관련된 안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옳은 말씀이시고 감사합니다.

현재 도시교통국 예비비와 관련해 가지고는 1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해당되는 아까 신종플루와 관련해 가지고 지출한 내용에 대한 것이 도시교통국에는 1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내용을 더 다룰···, 그래서 예비비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결산부분에 있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내버스 공용차고지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우리가 약 한 68억9,100만원 정도 있었는데 그것이 39억 정도로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다른 것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보면 많이 남았습니다.

마산의 내용입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덕동의 1만3,100 평 정도 덕동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토지 보상은 95% 정도 끝이 났는데 그게 계속비공사입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하는데 90억 정도 들고 나머지는 예산이 한 40억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도 금년도에 확보한 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비이월이라서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향후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게 어떤 변화가 있어질까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공용차고지는 위원장께서 통합이 됐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말씀인데 참고적으로 시내버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차고지를 팔고 조성하는 차고지에 공동으로 들어가서 임대료를 내고 있겠다는 이런 말씀의 요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시내버스 업체에서 땅을 사가지고 차고지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차고지를 부지 매입해서 시설해서 임대 쪽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버스라는 것은 마산에서 출발하면 예를 들어서 창원에 오려면 출발시간이 한 시간 늦게 막차는 한 시간 먼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축하고 마산축, 진해축이 동등하게 출발해야 정시성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마산 차고지는 그대로 조성하고 저희들도 성주동에 11,000 평 정도의 차고지를 만들려고 동시에 2개를 추진하고 있고 진해도 하나 해야 되는데 땅이 없어서 추진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버스가 운행하고 주차하고 박차하고 정비하고 그런 장소가 3개 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자꾸 말씀드릴 때마다 마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다른 지역은 제가 아직 잘 모릅니다.

창원에는 버스를 타면 안에 노선도가 잘 되어 있는데 마산은 지금 노선 안내도가 정류소마다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걸 꼭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예산 설명하실 때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버스가 많이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버스 서비스문제를 개선하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가보면 버스기사들이 승객들을 귀빈대우를 해 줍니다.

지금 마산, 창원, 진해에 있는 버스는 사람을 짐짝 취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버스를 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면 버스 이용도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지난 번 손태화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마산지역의 차 내부하고 정류장에 지하철처럼 노선도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3,000만원 정도 참고적으로 책정해서 해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고, 서비스문제는 저도 대중교통과장으로서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하루에 인터넷에 한 3건 정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29만 명이 타고 내리고 또 버스가 630대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은 기사의 자질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비스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운전자 분들이 개선돼야 되고 그런 분야도 중점적으로 개선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김종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저는 지금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요 근간에 탄 버스들이 신호위반을 엄청나게 합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급하게 달려서 신호를 통과하는 이런 부분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시간에 쫓기는 것도 아닐 텐데, 한 버스가 노란불 들어오고 나서 빨간불로 바뀔 때까지 거의 전부 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3차로 이런 데는 3차로로 가가지고 신호가 빨간불일 때 보고 눈치껏 통과하고 그 다음에 자기 차로에 들어가 가지고 급속으로 달리고 굉장히 급커브인데는 위험하거든요.

신호를 좌회전 받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신호가 바뀌는 게 보여요.

막 달리는 겁니다.

보통 때는 천천히 가다가 신호 바뀔라 그러면 빨리 달려가지고 꼬리 물고 들어가는 이런 사항이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자가용 타고 다니시면 잘 모르는데 굉장히 위험한 사항이거든요.

꼭 공문이나 교육이나 해서 이런 사항들을 점검을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점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다음은 배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배종천 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최과장님 자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진해시 결산서 363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입니다.

구 진해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계는 2006년도부터 금년까지 5년 간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구 진해시 서중동 209-1번지 면적은 14,000헤베 정도 되고 사업비는 36억 정도 됩니다.

현재 공정은 보상하고 다 끝났고 지금 토목공사가 남았습니다.

아마 9월 말 정도 되면 준공을 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 공기 내 완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조성이 완공되고 나면 몇 면 정도 됩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105면입니다.

보상비가 36억입니다.

배종천 위원 투·융자심사는 거쳤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진해시에서 다 거쳤습니다.

배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배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31페이지에 보시면 세입결산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2009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 1,543억 중에 미 수납된 것 536억 이렇게 많습니까?

31페이지 세입결산서 여기 보시면 2009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 1,543억 예산대비 0.3% 47억, 2,127억원이 징수되고 미 수납이 536억 돼 있네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저희들 교통사업특별회계 수입이 대부분 주정차 위반하고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미필 해 가지고 대부분의 수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충 알고 있는 내용은 주정차 위반이 300억 정도 되고 검사위반이 100억 정도, 책임보험 미가입 130억 정도 미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보통 미납된 게 주정차입니까?

차량 검사할 때는 통지서가 가지 않습니까?

가는 데도 검사 안 합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검사 안 하는 차가 많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관계기관에서 이런 미수납된 게 많을 때는 징수를 어떻게 합니까?

3개 시 합쳐서 된 거죠?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해 가지고 완납을 시킬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저희들 소관이 주정차위반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 검사미필하고 책임보험 미 가입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미 납부자에 한해서 채권 설정을 해 가지고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해 놨습니다.

전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 있게 보십시다.

과장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예,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검사위반도 그렇고 주정차 위반도 그렇고 책임보험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것은 책임보험을 가입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주·정차위반은 행정적인 조치로 장기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경매라든지 매각을 통해서 정리하면 되는데 책임보험 미 가입한 이 부분은 강력하게, 물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을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보험을 안 넣고 특히 책임보험을 안 넣고 다니는 차에 사고를 당하면 창원시민이 108만인데 그런 위험적인 인자가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 달라는 주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면 검찰청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있는 특별사복경찰이 있습니다.

거기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기소 내지 검찰청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행정공무원이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거에 구청에 가보니까 거기도 행정적으로 사법권을 가지고 계신 공무원이 확인을 하면서 보니까 아직까지 거기도행정적인 절차나 그런 부분이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해서 변동성이 있다, 공무원이다 보니까 강력하게 조치를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도시교통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닌지 이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알겠습니다.

구청하고 사업소하고 본청하고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대처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런 부분은 시민들 인명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 있으니까 철저히 관리를 하셔가지고 범칙금의 회수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잘 알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소관은 주·정차만 관련된 것이고 책임보험하고 검사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네요.

답변을 줘서 고맙겠습니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제가 마산에 있을 때 이 업무를 봤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니까 이시는구나, 지금 과장님은 주·정차만 소관이고 책임보험하고 검사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네요.

고맙습니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수명 위원님께서 저렇게 정직하고 성실하십니다.

다음은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도시교통국 소관 특별회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 창원이 6개, 마산이 4개, 진해가 2개 겹쳐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실제로 지출이 안 되는 이런 사항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결산을 하시면서 향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시는 게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특별회계는 올해가 지나면 다 정리가 될 겁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 예산 집행관계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예산집행을 투명하고 최소화 하는 게 사실은 예산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수립해서 그런 부분 아까 정영주 위원님 말씀하셨던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가 겹쳐지는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 특별회계가 사실은 다른 주머니 아닙니까?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특별회계가 설립이 되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실행이 되느냐는 사실 검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세 시가 합쳐져서 규모가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검토를 잘 하셔서 겹쳐지는 부분은 액수나 사용목적이나 분명하게 책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구 마산 교통행정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래 쪽에 보시면 선진형 버스승강장 제작구입 시설비 및 부대비 그 다음 319페이지 웰빙형 버스승강장 제작 및 설치공사 이 2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전에 검토를 해 보니까 승객 대기시설 신설 950만원×20개 해서 1억9,000만원이죠?

그 다음 시 경계 관문로 승객대기시설 설치에 이것도 1억9,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하도 범위가 많아보니까 꼼꼼하게 못 챙길 수는 있는데 이런 것이 한 두 개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예전에 예산 책정됐던 것하고 달라지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 보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에 선진형 버스승강장 1억9,400하고 319페이지 웰빙형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1억7,200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한 4억5,000 정도 책정되어 가지고 버스승강장은 마산시의 경우에는 장소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붕이 있는 게 있고, 벽이 있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창원시하고 환경이 많이 틀립니다. 도로 여건이

그러니까 그 환경에 맞는 정류소로 만들다보니까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정류소 하나 만드는데 1,1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는 일반시내버스 승강장의 시설이고 319페이지는 승강장이 수요가 많다보니까 준공영제 할 때 인센티브로 받은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름은 다른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기존 예산 편성할 때 항이랑 실제 기재된 항목하고 안 맞다보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인데 액수는 조금 초과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분명히 승객 대기시설 신설 이렇게 항목이 되어 있고 시 경계 관문로 승객 대기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선진형 버스승강장 제작구입, 웰빙형 버스승강장 제작 및 설치공사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사실은 혼란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액수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시되 그대로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할 때도 그렇게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잘 알겠습니다.

예산 항목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317페이지 진동 환승센터 화장실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건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34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마산시 345페이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예산이 과다편성된 부분하고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 아니면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이옥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용역비인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환경성검토 용역과 산업단지 타당성 용역조사, 그 다음에 도시 첨단산업단지 사전 환경성 재해영향성 검토 이게 전부 다 포함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느끼는 것은 물론 용역 같은 경우는 기간들이 공기가 많이 연장될 수 있고 합니다.

하지만 지출액보다 더 많은 이월액과 집행잔액 같은 경우 10% 이상 집행잔액이 남는 예산편성은 어쨌든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향후 용역비를 산정할 때 꼼꼼하게 해 주시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346페이지 밑에 합성동 제2 불암산 주차장 조성 및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중간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시설비로 해서 똑같이 합성동 제2 불암산 주차장 조성 및 진입도로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과장님 이래 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창원시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33페이지 여기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여기도 그냥 간단하게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예산총액 대비 10% 이상의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작은 액수도 아닌데 다른 데 예산하고 볼 때 오히려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편성을 앞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42페이지 이 앞에도 개발제한구역 업무로 주민지원사업비가 많이 남았는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 반환사유가 사업이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이것은 집행잔액 중에 비율대로 부담을 하다보니까 9% 부분에 대해서 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율대로 하다보니까···.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택과장님, 669페이지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 일반운영비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한번도 개최가 안됐습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예, 신청이 없어 가지고 심사를 안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어떤 액수 이상 되면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요청할 때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2009년도에 사업승인이 나와 가지고 분양가 신청이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들어와야 심사를 합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이 책자 28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고효율 LED 신호등 보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출액이 현저히 작죠?

집행잔액이 지출액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저희들 총 예산액이 4억4,300만원이고 지출된 사업비가 1억8,900만원 불용액이 2억2,300만원입니다.

이 공사내용을 보니까 2008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하고 중복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복된 사업을 제외하고 보니까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고 저희들 창원 같은 경우는 100% 교체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업비가 중복편성 되다보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부서간 업무협조가 안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업무협조가 안 된 게 아니고 사전에 업무파악이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 결산서에 보면 창원시 주차장 조성비가 잘 안 나타나고 있는데 창원시의 2009년도 주차장 조성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소규모 주차장 조성입니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사실 2009년도에는 창원 지역에 주차장 조성한 게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9년도에는 진해시가 13억, 마산시가 15~6억 이렇게 되는데 지금 진해시의 경우를 보면 예년에 비해서 2009년도에 주차장 조성비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통 예년에 진해시가 주차장 조성비가 30억, 추경에 포함이 되면 한 40억까지도 갔는데 즉 말해서 저도 걱정하는 게 창원하고 기존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던 진해나 마산하고는 거리의 사정이나 주차시설의 사정이 현저하게 많이 다르거든요.

창원은 처음부터 계획된 도시라서 입지조건이 좋은 편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교통국에서 3개 시의 동네 주차장 조성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셔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창원은 거의 없고 마산은 진해에 비해서 도시 규모는 크지만 예산 자체는 작은데 수요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많고, 진해는 사실상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조성비가 조사를 해 보시면 잘 나타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원 쪽의 사고만으로 접근해서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3개 시를 종합을 해 가지고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짤 계획입니다.

아마 그 내용에 주차장 관계가 포함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거 할 때 지역적인 사정을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마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이게 보면 불용처리 된 13억 부분 이 책자 70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게 집행잔액인데 이게 다 예비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한 액수는 100만원 정도인데 왜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가 싶어서···.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이것은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적립하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적립하는 것을 예비비로 합니까?

예비비로 책정했다가 불용처리 해 가지고 적립하고 이렇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일단 세입을 잡았다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세입이 들어오면 세출에 편성합니다.

그런데 그걸 맞추려면 기반시설특별회계 같이 사실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생긴지가 오래 안됩니다. 그래서 돈이 안 많습니다.

그래서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묻는 건 아닌데 이걸 전입금으로 잡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그래서 우선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합니다.

창원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편성을 다해 놨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연구를 한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뒤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천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배종천 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구 진해시 결산서 363페이지 학계마을 공영개발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예산현액이 11억4,000만원인데 그중에 10억8,000만원을 지출 하고 나머지 한 5,4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 됐는데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진해시 결산서 363페이지입니다.

거기 36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학계마을 공영개발사업이 있습니다.

학계마을 공영개발사업 11억4,000만원 중에서 10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5,400만원은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에 대한 것 을 설명해 주시고, 학계마을 공영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과장님, 전부 서면답변 하면 여기서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서면으로 다 받지, 안 그렇습니까?

담당과장님이 이것도 파악이 안돼서 됩니까?

그러면 전부 다 서면으로 다 만들어요.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현재 의회 위원회에 오시면서 최소한 자기 분야의 기본적인 현황도 모르고 계신다면 말이 됩니까?

○위원장 김종대 배종천 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은 3개 시가 통합이 되면서 마산, 창원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가 왔는데 진해와 관련해 가지고 설명서가 안오는 바람에 그런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사항별 설명서가 오고 안 오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도시계획과 몇 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뒤에 담당계장님도 파악을 못하고 의회에 온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현황도 설명 못할 정도 같으면 상임위원회 할 필요 없죠.

○위원장 김종대 그 말씀은 맞는데 우리가 특수한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합시다.

현재 파악 안된 것을 짧은 시간에 바로 한다는 것은 정확한 답변을 받는 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배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런 기회를 주십시다.

배종천 위원 하여튼 이건 서면으로 받을 것도 아니고 저한테 파악을 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창원 예산서 809페이지 택시보조금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금 택시가 대중교통이냐 뭐냐 이런 얘기도 많고 어떻게 정책적으로 택시를 바라볼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안심귀가서비스 보조 해 가지고 24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결산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가 카드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카드수수료 같은 경우에 2.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발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창원시가 부담할 부분이나 보조할 부분이 없는지, 또 하나는 브랜드 택시가 창원에 영콜, 창원콜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산, 진해 현황이 어떻게 되고 향후 이것들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걸로 제가 듣고 있어서 그런 것을 듣고 싶어서 여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택시가 창원, 마산은 공동사업구역으로 있다가 올해 7월 13일 날 진해시에 택시가 600대 정도 있습니다.

7월 13일 날 할증을 없애고 사업구역이 통합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전에 진해에서 창원으로 넘어오면 할증료가 20% 붙었습니다.

그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택시 5,803대가 한 사업구역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먼저 브랜드택시 현황을 말씀드리면 진해는 아직 브랜드 택시가 없습니다.

창원, 마산은 5,000대 되는데 그 중에서 50%인 2,685대가 창원의 개인택시인 영콜이 610대, 창원콜택시가 430대, 마산의 가고파 이게 법인택시인데 925대, 마산 개인택시 우리콜이 710대 해서 2,685대 약 50%가 브랜드택시가 돼가지고 있는데 이 브랜드택시는 김석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택시하고 차별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카드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카드수수료는 2.5%를 하는데 한 달 하면 대당 1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1만원 정도 하는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안심귀가서비스 건당 20원 내지 50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걸 보급할 때 할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브랜드택시 진해 확대문제 이 세 개는 일단 도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도비가 오면 하겠다고 건의를 해놨는데 도에서도 많다보니까 사실상 잘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안 되면 안심귀가서비스하고 교통카드 수수료 문제는 시비로서,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일부 택시가 어렵기 때문에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진해 브랜드택시 안된 600대에 대해서는 일부분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 난 김에 예산하고는 조금 틀린 건데 667페이지 창원시 주택과 수당지급이 300만원 밖에 되지는 않는데 주택정책자문회의 수당 지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주택과에서 주택정책과 관련한 자문회의가 기존에 있었는지 묻고 싶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주택과장 제정일입니다.

저희 주택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주요 내용은 어떤 겁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단독주택지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이 생겼을 때 전문가들을 구성해 놨으니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죄송한데 결산하고 조금 틀린데 그 자료를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려볼게요.

○주택과장 제정일 그건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간사님.

김동수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결산이라서 맥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약간의 참작이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교통국 전체 작년 예산이 1,980억 정도 있는데 그중에 이월액과 불용액을 합치면 360억입니다.

그러면 약 20% 정도가 이월이나 불용으로 처리됐는데 이걸 보면 예산을 방만하는 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보수적으로 짜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김동수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수립해서 보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어서 사업시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아까 이옥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추가로 불용사유를 보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몇 년 단위로 짜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데 1년 단위 계획을 짜면서 예측하지 못하는 사유가 갑자기 생겼다 그것은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여러 가지 불용사유가 있는데 예산절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거는 예산을 짜면서 미리 예산절감 할 걸 생각해서 예산을 짠다면 이건 정말 모순된 이야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예산 절감항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예산을 수립해 놓고 그 부분에 시 차원에서 몇 % 정도 절감목표를 설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예측 가능하게 미리미리 발생할 사유를 대비해서 예산을 짜야지 몇 개월 뒤에 발생하는 사업을 짤 때는 연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단지 몇 개월 뒤에 그런 사유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짜면서 너무 안일하게 짜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동료위원이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말씀이 계셨는데 도시계획을 짜면서 특히 창원시내하고 읍·면하고의 도시계획에 약간의 온도 차가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창원시의 도시계획은 속도감이 느껴지는데 읍·면 지역으로 가면 하자세월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시내 지역에 있는 아파트 주변에 보면 자전거도로다 체육시설이다 도로 주변에 그런 편의시설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으로 가보면 그런 편의시설이 전무하거든요.

어떤 도로에 가보면 도로 주변에 인도조차 없는 그런 도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같은 시에 도시계획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서글픈 일인데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점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 그래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저희들 시내 구 시가지에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이 사실은 오래됐고 또 많은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 가면 편의시설이 많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할 때 현재 우리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읍·면 지역에도 편의시설을 많이 배치하고 도로나 그런 부분을 하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내년 예산 편성 시에 그런 점을 꼭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내년에 우리는 3개 시가 통합을 하고 올 추경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마산시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제정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예산액이 76억5,900만원이 있는데

○위원장 김종대 손위원님, 지금 재생과와 관련된 내용입니까?

들어봅시다.

손태화 위원 2009년도에는 주택과 소관이···,

○위원장 김종대 2009년도에는 주택과 소관이고 지금은 재생과의 소관일 수도 있어서, 그래도 의견을 좀 말씀하시죠?

손태화 위원 그렇네요. 제가 좀 물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사업에 보면 시설비가 60억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지출이 35억 되고 24억이 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구암3동 지구 한 곳으로만 지칭이 되어 있는데 60억 예산이 구암3동 지구로 되어 있었던 건지 그 부분을 알고 계세요?

○주택과장 제정일 현재 부기상 주택사업특별회계 자체가 주택과로 일원화 돼야 되는데 도시재생과가 신설되다보니까 기존 마산에 사업을 해오던 게 있어 가지고 그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시정질문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업무분장이 도시 재건축, 재개발 관계 업무는 허가 업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주택과로 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그게 도시재생과에서 허가 내고 하는 업무가 왜 그 쪽에 가가지고 재생을 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연말에 다시 정비가 되겠죠?

자료를 안 갖고 계시다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내일 질문할 사항이라서···, 오동동 아케이트가 철거되는 줄 아시죠?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오동동아케이트는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그게 주차장이거든요.

철거하려면 주차장이 마련돼야지 철거하면 주차를 대신 할 수 있을 건데 그 주차장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하천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오동동 복개주차장하고 그 위에 주차장 300면 이상의 주차장이 복개가 철거되고 나면 부족한데 그 부분은 저희들 광역교통과보다는 하천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생태하천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하천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이 없어짐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대체주차장 관계도 그 과에서 나대지가 있는지 없는지 공한지가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래서 그 부서에서도 주차난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김종식 위원 제가 질문하는 의미는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주차장 관리는 여기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동도 아케이트 그 부분에 주차장이 다 철거가 되고 나면 그 부분은 하천과에서 하고 이 부분은 그러면 짓고 나면 관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철거하고 주차장문제하고는 종합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종식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안 그래도 저도 오동동장을 해 봤기 때문에 그 주위의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아까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도 말씀을 했지만 내년도 기본계획 구상할 때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실제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려면 지금부터 하셔야지 올 9월부터 철거하기 시작할 건데 그러면 대안이 빨리 나와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지적이시고요.

현재 생태하천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하천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그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복개 주차장들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교통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회의를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 끝날는지 모릅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산을 다룰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맞게끔 해야지 지금은 결산부분만 해 가지고 끝내도록 합시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 외의 결산과 관계없는 다른 문제가 나오면 위원장님이 조절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유념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결산하고 관련된 겁니다.

창원시 교통행정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83페이지 밑에 LED 교통신호등 교체가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1,300만원이 책정됐다가 불용액이 2억2,000만원 50% 이상이 남았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아까 그 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마 예산이 4억1,300만원이고 집행현황은 1억8,900만원이고 잔액은 2억2,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아마 업무 과정에서 2008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일부 있었는데 그걸 감안을 하지 않고 중복편성을 하다보니까 그 예산만큼 불용이 남았고 아마 마산지역은 LED로 100% 교체가 됐습니다.

이옥선 위원 교체하는 이유가 뭐죠?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절전형입니다.

이옥선 위원 효과가 있었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801페이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구개발비 2,000만원에서 시내버스 운송원가 용역 750만원하고 불용액이 50% 이상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운송원가 용역은 해마다 하시는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저희들이 운송원가 용역을 2,000만원으로 잡았는데 매년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인건비 같은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 돈이 많이 드는데 매년 할 때는 그 쪽에 주면 돈이 작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주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결산추경에서 삭감해야 되는데 업무 처리가 미숙한 것 같습니다.

이옥선 위원 신규사업 같으면 예산을 따로 편성할 때 과다책정이 가능하지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마다 하는 건데 액수가 큰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마지막으로 809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창원시 법인 브랜드사업 보조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아까 김석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는데 이것은 창원의 법인택시 440대에 대해서 70만4천원 교통카드하고 마이비 해서 440대 창원 법인택시에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불용액이 없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불용액이 없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대로 다 지출됐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마산의 역세권에 관해서 여쭐 겁니다. 준비하시고,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36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시설비로 양덕동 신성아파트 진입도로 확장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1,5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완성이 안 됐거든요.

예산으로 보면 4억6,000만원이 전체 도로가 완성이 되도록 돼야 되는데 현대정비에 있는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자투리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애당초 시설비 예산이 잘못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주택과장 제정일입니다.

애당초 예산이 잘못된 사항이 아니고 진입도로 내 편입부지가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죠.

지금 보면 편입부지 앞에 도로가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는 전체 도로를 다 내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 한 필지가 정리가 안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1,500만원밖에 잔액이 안 남았다는 것은 애당초 그 앞에 필지는 예산에 계상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시설하는 구간에 집이 철거돼야 되는데 철거가 안 돼서 시설을 못했던 그 구간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집을 철거했는데 앞에 도로 입구가 완성이 안 됐고요.

안된 예산이 처음부터 계상이 안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그 부분을 빼고 과다집행을 한 건지, 무슨 말이냐 하면 국도14호선하고 신성아파트 입구까지 들어가야 되는 도로인데 국도14호선에 1필지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도로 개설이 완성이 안 됐는데 한 서 너 평 정도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도로 확장이 다 된 것으로 서류상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예산 계상이 잘못된 것인지 처음부터 그것을 빼고 계상 한 것인지 주택과에서는 도로사업이 다 된 것으로 보는지 그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그 내용은 보니까 진지하게 내용을 다뤄야 될 문제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완벽한 답변을 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나중에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진해 학계마을 공영개발사업과 관련된 현황설명하고 사고이월된 내역에 대해서 배종천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릴 것 아닙니까?

그 내용하고도 같이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아까 서면답변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 안까지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시간들을 갖고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도록 합시다.

손태화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예산할 때도 있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제가 마지막으로 마산에 역세권 개발에 관해서 1억2,300만을 쓰고 있네요?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2008년도 3월에 해 가지고 2009년도 2월에 용역을 마쳤는데···,

○위원장 김종대 이게 용역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용역비입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마산 역세권 현황하고 종합적 개발 마스터플랜 작성하는 것하고 사업타당성 위치 및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실제 납품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사업구역을 너무 넓게 잡았습니다.

이게 석전초등학교에서 합성동 지하상가 입구 산호청까지 해서 면적을 27만 헤배 정도 잡아서 그렇게 보상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범위가 너무 넓어 가지고 타당성이 없어서 면적을 축소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속된 말이지만 눈이 빠지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내용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교통국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수고가 많으신 우리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건설국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술 건설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 일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종술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종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대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국 소관 2009년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지방재정법 제5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지출은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건설국 소관 2009년 회계년도 예비비 총 예산은 18건에 지출결정액이 64억2,161만7천원이며 30억5,541만2천원을 지출하고 32억5,900만5천원은 이월 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720만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창원시 결산서 520페이지입니다.

창원시가 2009년도 7월 16일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복구지원 및 2월 13일 강풍피해로 인한 민간인 재해보상금 지급 등 5건에 30억9,839만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3억5,354만4천원을 집행하고 16억5,985만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99만원5천원이며 마산시 결산서 585페이지입니다.

마산시는 금강로 보도정비공사 관련 구상금 청구 배상금 2005년도 우산천 범람 피해보상 배상금 지급, 2009년도 7월16일 호우피해 복구비, 문화동 도로개설 구간 위험시설물 매입 및 철거사업비 등 7건에 11억4,59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4,590만2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진해시 결산서 348페이지입니다.

진해시는 2009년도 7월 16일 집중호우에 의한 공공시설 및 피해복구비,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의 법원 조정결정에 따른 구상금 지급 등 6건에 21억7,727만5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5억5,596만6천원을 집행하고 15억9,915만2천원은 이월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15만7천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건설국 소관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목적과 법 절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행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개 시가 통합됨에 따라 3개 시의 건설국 소관 세출결산 총괄예산을 설명드리고 건설국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총괄예산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32억5,302만6,430원과 예비비 사용액 64억2,161만7천원을 포함한 3,769억4,241만7,430원이며 지출액은 2,922억4,520만1,435원입니다.

702억6,376만9,725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나머지 144억3,344만 6,33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3개 시가 통합됨에 따라 통합 전 시의 결산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결산서 259페이지에서 274페이지까지의 건설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은 도로건설 및 소규모사업 도로유지관리, 농촌도로 건설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98억6,415만3,980원이며 지출액은 890억9,346만3,660원이고 182억5,494만7,33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5억1,574만2,990원입니다.

창원시 건설과의 분야별 집행내역은 국도 및 국대도 건설, 도시계획도로 건설, 농촌도로 건설, 소규모사업, 도로유지관리 등 도로건설 사업에 888억2,036만5,720원을 지출하고 182억5,494만7,33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5억2,687만930원이며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집행사항은 행정운영경비에 2억4,245만3,9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87만2,060원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부터 281페이지 창원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세출결산은 도로관리, 교량시설 관리, 도로환경 개선, 지하시설 관리, 가로등 관리, 행정운영경비 등 예산현액은 195억5,130만5천원이며 지출액은 186억6,154만2,180원이고 7억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8,976만2,820원입니다.

창원시 도로과의 분야별 집행내역은 도로관리, 교량관리, 도로환경 개선, 지하시설 관리, 가로등 관리 등 도로시설 관리사업에 170억2,657만1,030원을 집행하고 7억원을 이월 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4,807만9,970원입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16억3,497만1,1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68만2,850원입니다.

다음은 295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창원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결산은 하천정비, 자연형하천 정비, 산림관리, 재난방제, 행정운영비 등 예산현액은 502억1,260만2,350원이며 지출액은 268억2,594만3,210원이고 180억3,675만7,26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53억4,990만1,880원입니다.

재난관리과의 분야별 집행내역은 소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자연형하천 관리 등 하천정비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53억1,067만4,980원을 집행하고 129억4,075만7,79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9,593만5,500원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산불방지대책, 등산로 조성관리 등 산림관리사업에 44억9,484만8,9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4,880만1,690원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등 재난방제사업에 55억9,612만8,210원을 집행하고 50억9,599만9,47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억8,984만4,8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억2,327만4,8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31만9,190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련 업무가 2009년도에는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 94페이지부터 97페이지의 민방위행정 분야의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비상대비 연습 및 훈련, 민방위시설물 관리, 공익요원 관리 등 재난방재, 민방위업무의 예산현액은 6억6,989만9천원으로 4억7,231만7,6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9,758만1,340원입니다.

다음은 창원시 농산관리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351페이지부터 353페이지의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집행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밭 기반정비, 한발대비 용수개발,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예산현액은 50억4,508만7천원에 45억9,145만3,430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9,392만7,960원을 이월 처리하였고 집행잔액은 5,970만5,610원입니다.

다음은 마산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산시 결산서 233페이지부터 242페이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은 건설기반 조성 및 주민편의사업 추진, 하천정비, 지하수수질 보전, 행정운영경비 등 예산현액은 212억4,288만2,370원이며 지출액은 194억4,551만2,640원이고 8억1,353만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9억8,383만6,770원입니다.

마산시 건설과의 분야별 집행 내역은 정주기반확충, 농로확포장 공사, 소규모주민사업 등 건설기반 조성 및 주민편의지원사업에 76억5,893만2,210원을 집행하였고 3억2,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49만9,580원입니다.

소하천정비 회원천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하천정비사업에 85억3,309만3,2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4,554만360원입니다.

지하수 수질보존 보조지하수 관측정 설치 등 지하수수질보전사업에 6,549만3,4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53만2,580원이며 2009년도 7.16 호우피해 복구 등 재해 및 복구사업에 31억3만2,290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8,753만3천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412만7,710원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마산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결산은 재난안전문화운동 정착, 재난방제시스템 유지관리, 생활민방위 역량강화, 행정운영경비 등 예산현액은 40억2,344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39억3,854만8,71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8,489만9,290원입니다.

재난안전과의 분야별 집행내역은 안전문화운동 장비 유지관리, 민방위시설물 관리, 7.16 호우피해 복구비 등 재난예방구축사업에 14억7,266만4,6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164만6,330원이며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8,432만6,5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5만1,48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 등 재무활동경비에 23억8,155만7,5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80원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마산시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세출결산은 도로망 확충, 도시계획도로 개설, 읍·면·시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등 예산현액은 1,087억9,364만6,620원이며 지출액은 803억8,426만1,030원이고 240억9,382만3,535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3억1,556만2,055만원입니다.

도로과 분야별 집행내역은 마창대교 건설사업 부담금, 합성동에서 서마산IC간 도로개설, 서마산IC에서 중리삼거리간 도로확장 공사 등 국도 연결도로 개설 및 확포장 사업에 98억8,749만4,470원을 집행하였으며 40억4,392만9,83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석전교사거리 지하차도 설치, 자유무역2교 건설, 해안도로 확장 및 선형개량 사업, 경전선 지하차도 접속도로 확장 등 시도 연결도로 개설 및 확포장사업에 205억7,424만1,100원을 집행하고 107억5,302만8,405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3,208만5,830원입니다.

내서읍 호계 코오롱아파트에서 국제아파트간 광려천변 도로개설, 회성동 연계마을 진입로 개설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86억4,279억8,100원을 집행하고 55억8,181만4,32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6,676만4,500원입니다.

평성에서 송전간 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보행교 재가설 등 읍·면지역 시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103억192만4,750원을 집행하고 19억8,068만1,850원을 이월 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2,252만2,170원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도로 덧씌우기 공사,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 사업에 195억2,827만6,470원을 집행하고 14억3,269만7,560원을 이월 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8,161만4,280원입니다.

다음은 마산시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281페이지부터 287페이지의 산림보호, 예방, 산림조성 관리 등 산림관리사업 집행 사항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산림병해충 방제대책 지원, 숲가꾸기 사업, 등산로 조성관리 등 산림관리사업의 예산현액은 72억1,910만9천원에 69억9,012만1,545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2,898만7,855원입니다.

다음은 진해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해시 결산서 181페이지부터 194페이지 건설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은 도로시설관리의 자동차교통관리 개선, 소규모주민숙원 사업, 도로시설물 등 유지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행정운영경비 등 예산현액은 315억1,909만6,370원이며 지출액은 270억9,085만1,290원이고 41억2,575만3,95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4,249만1,130원입니다.

진해시 건설과의 분야별 집행 내역은 태백동 굴곡도로 선형개량, 안골삼거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등 자동차교통관리 개선 사업에 13억4,562만5,8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7만4,140원이며 시설대 후문 진입로 확포장, 속천항 해안도로 연결공사, 서부지역 도로재포장 등 지역개발사업비로 122억7,017만7,870원을 집행하였고 25억4,493만9,060원을 이월 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2,993만1,960원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터널 유지관리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64억3,631만7,790원을 집행하였고 12억6,669만6,47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75만3,280원입니다.

태평동 무학맨션 옆 도로개설, 자은본동 한우마을에서 풍호초등학교간 도로개설, 시영아파트에서 풍호초등교간 도로개설, 장천동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55억7,566만6,800원을 집행하고 3억1,411만8,48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31만4,720원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에서 202페이지까지 진해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결산은 재난관리, 민방위운영,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등 예산현액은 54억2,945만3,640원이며 지출액은 28억7,028만4,450원이고 24억8,726만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7,150만8,190원입니다.

진해시 재난관리과의 분야별 집행내역은 재난예방 시설물 관리,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 하천 및 재해위험지 정비, 하천시설 수해복구 등 재난관리 사업비로 20억2,842만5천원을 집행하고 24억8,726만1천을 이월 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41만2,640원입니다.

민방위지원대 운영,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 등 민방위운영 사업에 3억8,756만6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39만4,370원입니다.

다음은 진해시 도시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209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도로시설관리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집행사항 설명입니다.

국도2호선 접속도로 개설, 진해항 제2두부 진입도로 개설 등 도로시설관리사업의 예산현액은 50억4,274만1,880원이며 38억7,402만7,940원을 집행하고 11억6,867만6,840원을 이월 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만7,100원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진해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결산은 산림자원 육성, 산림휴양문화 증진 및 생태보전, 산불방지, 산림자원 보존관리, 행정운영경비 등 예산현액은 83억2,899만2,220원이며 지출액은 80억4,687만3,690원이고 1억8,908만8,85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9,302만6,680원입니다.

진해시 산림과의 분야별 집행내역은 숲가꾸기사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임도시설 임산물 소득지원 등 산림육성사업에 33억5,360만4,550원을 집행하고 1억3,686만7,85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75만5,180원이며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예방, 산림자원 보존관리, 등산로 조성, 산림 재해예방, 진해드림파크 조성관리 등 산림휴양문화 증진 및 생태보전사업에 45억1,342만9,900원을 집행하고 5,222만1천원을 이월 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57만7,740원입니다.

건설국 소관 특별회계는 없으며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종술 국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검토보고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일반회계는 2009년도 회계년도 결산서 가운데 소관별로 구분되어 나타나지 않아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건설국 소관 통합 후의 조직별로 보면 건설산림과, 재난안전과, 도로건설과, 도로관리과, 하천과 등 5개로 일반회계와 재난관리기금 등의 세입세출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본 회계년도 건설국 소관의 세출예산액은 통합 창원시 2조7,444억원의 13.7%인 3,769억원으로 그 중에서 77.6%인 2,922억원을 집행하고 702억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44억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139건 702억원으로 명시이월 90건 504억원, 사고이월 36건 76억원, 계속비이월 13건에 122억원, 주요 이월 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국도비 보조금 확보지연,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등에 따른 것으로 기인됩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8%에 해당하는 144억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 집행잔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비비 미사용 등에 의한 것입니다.

전용액은 전기요금 인상 및 격등제 해제에 다른 가로등 전기사용요금 부족액 충당을 위해서 1억3,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창원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민방위훈련경비 등 36건 6억8,300만원이 재난관리과에서 민원봉사과로 이체되었으며 예산이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비입니다.

본 회계연도 중 계속비로 집행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액은 16개 사업 518억원으로 그 중 380억원을 지출하였으며 127억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고, 10억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결산입니다.

2009년도 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총 자산은 191억원으로 전년도에 178억원보다 7.3% 증가했으며 기금조성 규모는 41억5,000만원으로 이중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5억원, 일반운영비로 2억3,500만원, 기타재료비 및 반환금 등으로 5,300만원 등 28억4,300만원 지출하고 지출잔액 13억원과 전년도 177억8,000만원 포함한 120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오전처럼 어제 7호태풍 곤파스에 의해서 지역의 태풍 후속 민원처리를 위해서 부서 과장님과 필수담당 계장님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 여러분들을 이석을 하는 것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혹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저기 뒤에 계시는 담당 필수요원들만 두시고 그 외 다른 민원들을 볼 수 있도록 이석을 허락합니다.

담당과장님들께서···, 너무 많이 계시네! 충분히 답변할 수 없습니까?

다른 분들 가시게 하시지요?

그래 판단하시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아까 우리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09년도 예비비 부분부터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간이 지금 2시30분정도 되는데 오후 4시부터 도시개발사업소가 대기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그걸 좀 감안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조금 한 말씀 서두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님.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위원장 김종대 지난 번에는 재난방재 민방위 쪽에서 다 담당을 하셨는데 마산에 재난방지와 민방위에 관련된 민간인 재해보상금이나 시설비가 하나도 이월금이 없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위원장 김종대 없는데, 창원같은 경우는 재난방재, 민방위 쪽에서 보면 시설비가 21억7,500만원인데 남은 이월액이 16억5,900만원 그러니까 76.3%가 남았고요.

진해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시설비가 4억4,900만원에서 이월되는 금액이 3억3,245만6천원 그러니까 74.95% 정도가 남게 되네요?

그래서 마산은 왜 이게 하나도 없는지 이월이 없는지와 그리고 또 창원과 진해같은 경우가 거의 75%이상 남는 이월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재난안전과장 한홍준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포괄적으로 구 창원시에서는 전년도에 7.16 호우 때 창원천, 내동천 주로 하천을 위주로 해서 상당한 수해가 일어난 현상이 많았고요.

마산에는 사실상 민간인 재해보상금이나 농경지 유실, 주택반파 이래 해서 한 3건이 있었습니다, 구 마산에는.

그래서 마산에는 전액 그런 부분은 일절 보상을 바로 하기 때문에 이월금액이 없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창원에는 도비보조 내시라든지 또 그런 부분이 확보가 지연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큰 금액이 이월되어서 올해 사업을 기준으로 거의 마무리 다 한 상태로 정리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역시 재난방재과장님 답변 잘 하십니다.

열심히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종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배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종천 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마산시 결산서 585페이지 거기 보시면 지난 7월 16일 호우 피해복구비 시비 부담 누락분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찾았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배종천 위원 그 부분에 보면 7월 16일날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출결정 일자가 보면 11월 22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출일자가 회계연도 파쇄기일이 임박한 2월 16일날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같으면 이게 집중호로우로 인해서 임박하게 결정된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7월 16일 이후부터 회계연도 파쇄기일까지 가기까지 추경도 있었을 거고, 결산추경도 있었을 건데 왜 이 예비비를 지출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배종천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호우나 어떤 긴급사항 발생 시에는 사실상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이 아예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예산의 기본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싶고요.

배종천 위원 그게 문제는 7월 16일날 집중호우가 있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배종천 위원 이게 지출결정 일자가 11월 12일이면 그 기간에 추경이 없었는지, 그 다음에 지출일자를 보면 회계연도 파쇄기일까지 갔거든요.

그렇는데 결산추경도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었을 건데 왜 굳이 예비비를 사용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사를 수해복구가 나도 금액이 설계를 하고 공사 부분에 대한 입찰공고,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연도폐쇄기까지 배종천 의원님 말씀대로 그 기간이 4개월정도 지금 일자가 소요가 있습니다, 여기 일자별로 보면은.

배종천 위원 위에 보면 다른 거는 전부 같은 날짜에 일어난 일이라도 제때 제때 다 즉각즉각 이루어졌거든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배종천 위원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보면 제가 볼 때 7월달에 4개월동안 기간이 있는데도 그 안에 아마 제가 알기로도 추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거 같으면 추경에 맞추어도 되는데 굳이 예비비를 맞춘 이유는 뭐냐구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우선 예비비로 집행을 한 것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계나 공사 현장조사나 모든 공사입찰 기간이 최소한도 수해가 일어나면 4~5개월은 기본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런 소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설사 배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기간이 나와야 예산이나 예상단가나 공사규모가 설정이 되어야 추경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기간이 소요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종천 위원 설계기간이 4개월이나 걸린다는 이거는 긴급을 요하는 건데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조사기간이 수해복구 공사는 시간을 좀 요하고···

배종천 위원 다른 거는 전부 한 달 이내에 다 이루어졌잖아요, 같은 기간에 집중호우라도···?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선집행이 예비비로써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배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 시에 안하고···.

배종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본 입장에서는 여기 보면 시비 부담 누락분이거든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배종천 위원 여기 따른 국비가 따라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있습니다, 예.

국도비가 다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래서 제가··· 국비를 먼저 지출한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지출···

배종천 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먼저 지출하고 국도비를 나중에 받았다 이 말입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그렇습니다, 예.

항시 수해복구 공사는 예비비를 선집행, 지출합니다.

배종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의원입니다.

마산 결산서 240페이지···

○위원장 김종대 결산서? 예비비부터 하십시오.

예비비부터 하시고···

배종천 위원 제가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하십시오.

배종천 위원 하천과장님 아실는지 잘 모르겠는데 결산서 585페이지 보시면 마산 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산천 범람 피해보상금인데 2005년도에 일어나서 지출결정 일자가 2009년도에 일어났거든요.

그 갭이 한 4년정도 나는데 이게 왜 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소송하고 관련된 겁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예, 맞습니다.

우산천, 우산동 우산천인데 이 분이 수해 시에 국화밭이었답니다. 국화하우스인데 그 쪽으로 하천이 범람해서 토사가 밀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소송을 해서 소송의 대상이 마산시와 그 당시 거기에 시공을 그 옆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동아건설하고 되어서 마산시와 동아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4,000만원의 배상 결정이 나서 동아건설이 2,000만원, 마산시에서 2,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건설국 소관에 예비비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일반회계만 있고 18건입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64억이나 되는데 예비비가 보니까 이월되어서 집행잔액이 1억7,000만원정도 남았네요?

그렇게 보면 집행잔액이 작게 남은 셈이 됩니다, 그렇지요?

일을 열심히 하신 겁니까?

○건설국장 김종술 사실은 규모가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입찰을 본다든지 하면서 집행잔액이 모여지는데 18건에 대해서 다 모으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크게 건별로 보면 크게 많이 남은 건 별로 없고 조금씩 남은 것 보태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그렇습니다.

입찰 차액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혹시나 예비비 부분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의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예비비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2009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의원입니다.

마산시 결산내역서 240페이지 지하수 폐공관계 건설산림과 소관이지요?

여기 보면 지하수 폐공이, 폐공이 되지 않으면 많은 지하수에 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현액이 1,700만원 요구를 했다가 실제적으로 지출이 790만원 밖에 안 되었다면 반을 쓰지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과다편성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지하수 폐공찾기 사업을 게을리 했다는 건지? 둘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은데···.

○하천과장 이덕희 예, 하천과장 이덕희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구 마산이나, 창원, 진해나 마찬가지로 지하수는 사실 수질오염의 주원인입니다, 방치된 공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행정이나 또 자진신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방치공을 찾아서 폐공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보통 1공 폐공하면 100만원 듭니다.

그래서 추정을 해서 한 170공 정도로 추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80공정도 폐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실적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내년도도 지하수 방치공에 대해서 예산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열심히 해서 홍보를 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추정한 것보다 조금은 떨어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1공 폐공에 대략 100만원정도 든다고요?

○하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지출액이 790만2천원 같으면···

○하천과장 이덕희 똑 같이 100만원 이렇게 드는 건 아닌데 평균적으로 약 100만원정도 조금 100만원 더 드는 것도 있고.

손태화 위원 800만원이면 8공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천과장 이덕희 예, 8공.

손태화 위원 그렇다면 실제 마산만 보더라도 대략 추산을 지하수가 어느 정도 폐공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데이터가 나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그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료가 있으면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특히나 지금 보면 마산 앞바다가 굉장히 수질이 좋아진 것이 눈에 띄게 보이거든요.

○하천과장 이덕희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지하수가 오염이 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없는 예산 잡아두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나 올해 아직 남은 기간 동안에 지하수 폐공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천과장 이덕희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연이이서 하나 더 질문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위원장 김종대 어느 지역입니까?

손태화 위원 예, 마산 254페이지 도로과 분야인 것 같은데요 마산역 앞 광로3-2호선 일부 구간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5억이 편성되었다가 명시이월을 했는데 올해도 아마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느 구역을 확장한다는 건지 좀 알고 계신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도로건설과장 이순하입니다.

마산역에서 양덕천 쪽으로 가는 마산역에서 시청 방면 오른쪽에 보도구간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어디요? 아시는 분 답변 좀···.

○담당직원 역전에서 바로 내려가면 오른쪽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마산역전에서 직진으로 내려오면 양덕 한일아파트 쪽으로 안 내려옵니까?

손태화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그 오른쪽에 확장하는 그 부분입니다.

거기 일부분만.

손태화 위원 건너기 전에 거기 지하차도 쪽에?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그렇습니다.

지하차도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손태화 위원 지하보도 쪽 있는 쪽에 보도가 지금 굉장히 넓은 쪽 보도 넓은 그거를 도로를 확장한다고요?

도로부지인데 그 도로 확장해서 무슨 의미가 있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그 보상비를 확보해서 현재 건축선은 안 걸린 걸 후퇴해서 건축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도보 내지 일부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보상을 해서 석전 쪽에서 오는 우회전 차선을 한차선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석전 쪽에서 오는 차선?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우회전···.

손태화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내용이 어디를 하는지 도저히 몰라서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이 내용이 명시이월이 되었으니까 그러는데 이거는 보상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보상 대상이 됩니다.

손태화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을 가지고 상세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역 앞에 예를 들어서 보도로 현재는 건물이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보도로만 이용이 되고 주차장으로 이용이 되는데 그걸 도로로 편입하면 실제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는데 그렇게 해 놓으면 역 앞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주위에는 인도가 좀 넓게 있어야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되는데 도로를 한다고 특별히 그 밑에 차도가 넓은데 그 쪽에 차도가 좁아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통이 원활한 것도 아닌데 왜 그 환경을 도로에 편입해서 넓게 할려고 하는지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명시이월되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교통섬이 있고 우회전해서 차량 우회전 확보차원에서 도시계획으로 아마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일단은 나중에 그거 하면서 다시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위원장 김종대 예, 하십시오.

조금 전에 그 내용을 도면하고 만들어서 손 위원님하고 저한테 좀 주십시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253페이지 앞 쪽에 보면 해안도로에 선형 개선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253페이지 그것하고 자유무역2교 건설하는 것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위쪽에 보면 자유무역2교 건설에 예산이 50억이 계상이 되었다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8억9,900만원이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 돈이 이렇게 남을 정도로 예산을 과다책정을 한 건지 알고 계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자유무역2교는 성동건설 현재 해안로 개설되어서 하는 그 위에 새로이 교량을 신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신설한 부분에 대한 교량을 지금 교량 부분은 완료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2008년도에 13억6,900만원이 이월되고 37억이 있는데다가 예상가에다가 해서 50억 예산에 9억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될 정도로 되었다고 하면 과다예산 요구였던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나 많은 돈을 이렇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예산이 약 48억6,900만원정도 되고 거기에 대한 공사 집행잔액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사가 작년 연말에 완료가 되었고 선형 개량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연결부분이 되겠는데 그 쪽 부분은 교량하고 선형개량하고 별도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별도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산이 별도인데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그 내용은 특별히 설계변경이 없었음에도 집행잔액이많이 남은 것은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와 연계해서 해안도로 확장 선형개량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비사업 9억원이 이월되는 내용은 수정아파트 그 부분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은 수정아파트 재개발이 되지 않으면 지금 이 선형개선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월만 한다고 될 것인지 앞으로 다른 계획을 세울 것인지도 지켜봐야 되겠네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역1교에서 수정아파트 구간 어린교 방향까지 다 하는 걸로 사업계획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예산이 확보된 범위까지로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물량이 안 됩니다.

현재 제2무역교에 대한 가감속차선 확보를 위해서 삼호천 부분에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하는 데까지는 지금 예산이 기 확보된 부분이 좀 부족하고요.

수정아파트를 철거한 후에 교량까지 가는 데는 더욱더 많은 돈이 되는데 그 부분은 재건축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상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 확보된 범위는 수정아파트 재건축이 되기 전까지 입구까지 밖에 실제적으로는 공사를 재건축 전에는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손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감사 때 좀 구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건설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참 고생 많습니다.

건설국에 소관을 봤을 때 이월이 명시이월하고 계속비 부분도 물론 있지만 사고이월하고 보면 건수가 사실 2개를 다 합하면 한 116건 됩니다.

대부분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보상협의 지연 이런 내용이 거의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사를 시작해서 이런 협의가 지연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련의 문제가 생기면 실제적으로 주변에 있는 공사하는 구간에 있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나 그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더 가중시키는 어떤 일이 생긴다고 보여지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협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잘 정립을 해서 조기에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종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도시라는 것은 농촌하고 달라서 더군다나 도시화율이 90%이상 넘어가는 우리나라 현실정을 볼 때 도시지역은 특히 고밀화된 그런 주거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하다 보니 도로가 또는 도로를 비롯한 각종 기반시설들의 확충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야 되고,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도 이런 시설들을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하니 실제 애로가 참 많습니다.

옛날 20년, 30년 전의 그런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보상도 쉽게 쉽게 잘 이루어졌는데 요즘은 갈수록 빈도가 높아지고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또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소위 말해서 많이 깨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이상으로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이 많고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보상협의 같은 것이 참 어렵고 힘드는데 그렇더라도 일단 우리시 영내에 고밀도된 이런 도시를 원활하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를 안고 있지만 그렇게 추진 안 할 수도 없고 하니까 하여튼 보상협의회 같은 걸 보상감정평가하기 전에 보상협의회를 해서 원활하게 주민들 소유자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서 감정평가에 적용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말고 특단의 어떤 하루아침에 당장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해답은 사실 찾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성섭 위원 국장님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에 애로가 많은 것을 지금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인근 지역에 시의원이라든지 또 유관 각 동에 동장이라든지 이런 책임자들하고 요즘 보상심리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보상에 대해서 주민들이 해박합니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게 협의가 잘 안 되면 소송을 걸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해당 지역구의 의원들이나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사를 주민이 직접 선정하는 걸 좀 고려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종술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고민해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위원장 김종대 예,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하실 때 답변하시는 분들이 소속과 성명, 소위 관등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질의와 답변이 역사로 남기 때문에 속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이성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부 다 명시이월 이런 쪽에 보면 공기부족, 절대공기부족, 행정절차 장기소요 이런 부분이 태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기부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공기는 누가 정합니까?

이 공기라는 부분들이 건설회사에서 입찰을 할 때 공기는 누가 정해서 입찰을 해 올립니까?

○건설국장 김종술 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라는 것은 공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그러니까 보상 이런 걸 떠나서 공사 내역에 보면 공기 난에 보면 산 임야일 적에 나무가 심어진 임야일 적에 나무 베내는 기간, 또 뿌리 뽑아내는 기간, 토공하는 기간, 콘트리트 치는 기간 이 모든 걸 일련의 공사기간을 두고 공기를 일단 잡는데 실제 저희들 도로사업이나 이런 공공사업들을 보면 이런 지적을 사실 의원님 같이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데 실제 보상기간 전체 사업기간은 그 공기 개념하고는 또 다릅니다, 약간.

전체 사업기간을 두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한다는 이런 어떤 사업기간을 정하고 추진하는데 보상 같은 걸 예로 든다면 실제 저희들이 볼 때는 한 10세대 되면 예를 들면 10세대 되면 한 달이면 한 달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기간을 정하는데 실제 투입을 해서 협의를 해 보면 그게 집단적으로 저항을 하는 동네라든지 부류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쉽게 응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기가 사업을 추진하는데서 차질이 많이 생깁디다.

그래서 이렇게 공기부족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김종식 위원 절대공기 부족은 어떤 것입니까?

○건설국장 김종술 그거는 그 표현이 역시 같은 표현입니다.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하다 이런 걸 절대공기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공기라는 말을 몰라서 여쭈어 보았던 부분이 아니고요.

공기라는 거는 공사기간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공기 이 공사를 할 때는 용역이란 걸 필요해서 용역에 의해서 기간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또 공기라는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하면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입찰을 할 때 어느 회사들이 입찰을 할 때 그 공기로 가서 입찰을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요, 또 그 공기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공기부족, 절대공기부족, 그리고 또 행정절차 장기소요, 행정절차 장기소요라는 부분들은 이 행정절차를 누가 하는 겁니까?

○건설국장 김종술 행정절차를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에 따라서 다른데 자체적으로 우리시에서 만약 도시계획시설이면 도시계획 부서에 승인을 받는다든지 하는데 그렇지 않고 국가산업단지라든지 다른 어떤 그린벨트 내라든지 다른 용도지역들에 된 그 절차는 도라든지 국토해양부라든지 이런 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시 자체적인 그런 사업 공기는 그런 행정절차는 어느 정도 감이 잡히고 빨리 이행이 되는데 솔직히 그린벨트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받아낼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게 상당히 오래 걸리고 하니까 차질이 생기는 그런 표현입니다.

김종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이야기가 아닌데 앞으로 이런 일을 해 나갈 때 공기부족이라는 말이 좀 많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공기를 늘이더라도 애시당초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종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석규 위원님.

이옥선 위원 죄송합니다.

그 전에 자료 하나만 요청드릴까 하는데요.

○위원장 김종대 예.

이옥선 위원 지금 우리 해당 부서별로 카메라가 몇 대씩 어디서 이번에는 아마 섞여서 좀 파악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 그거 자료 하나만···.

○위원장 김종대 카메라?

이옥선 위원 예, 카메라 수···.

마·창·진 다 합해져서 지금 파악이 좀 되어 있을 거 같은데, 그 정도는 파악이 안 되어 있겠습니까?

그 자료 하나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오고 이러니까.

○위원장 김종대 예, 국장님 지금 말씀의 내용과 의도를 아시겠지요?

○건설국장 김종술 예, 잘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예, 김석규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낙동강 명촌북부지구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환경영향평가 해서 아마 용역 발주한 것 같은데 1억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게 낙동강살리기사업과 연동된 겁니까? 안 그러면 전혀 다른 겁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예, 하천과장 이덕희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낙동강살리기 사업과는 상관이 없이요 저희들이 골재채취예정지라고 선정을 합니다.

낙동강사업 하기 전에 저희들이 당초에 본포나 우리 동읍 노연지구 같은 데 골재채취를 허가를 해 줍니다.

허가하기 전에 골재채취 예정지 조사를 하기 위한 지표조사용역비로 올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낙동강사업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낙동강사업이 진행되면서 모든 골재채취사업은 시·군에서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이거 집행내역에 들어 있는 이거는 그냥 1억을 그냥 날리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그런데 이 부분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낙동강사업이 전개되면서 저희들이 일부 용역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중단을 시키고, 정산하고 말았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게 1억입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예.

김석규 위원 2009년도 집행된 거지요?

○하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김석규 위원 그게 낙동강살리기사업이 계획이 될 때는 국책사업으로 지정되어서 골재 적치와 관련되거나 골재사업 채취 관련한 거요, 나온 시기하고 이거 용역발주 시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그 시기하고는 보통 시기가 골재채취예정지 조사는 그 한 해 앞에 하거든요, 그 당해 앞에 연도에.

그래하다 보니까 사업 시기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발주한 날짜에 따른 용역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저도 관심이 많아서···.

○하천과장 이덕희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잠깐만요, 김동수 간사님 먼저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김동수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재난관리과하고 하천과하고 업무가 같이 되어 있는 거죠?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이 앞에 우리 통합되기 전에 재난관리과로 명칭을 가지고 하천업무하고 같이 봤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래서 같이 그래서 묻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전체 작년 예산 여기 보면 502억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출이 절반이고 나머지가 거의 이월되고 불용액으로 처리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마 이걸 예산 편성할 때는 충분히 수요조사라든지 예산 편성에 대한 확실한 내용이 있었을 건데 그런데 일을 안 하시고 놀으셔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전체 예산을 거의 대부분을 이월하고 불용했다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예산 편성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재난안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큰 이월은 7.16 호우로 인해서 국도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늦게 편성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부분에 지적을 하셨는데 공기부족, 절대공기부족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전부 이월이 된 내용들이지 사실상 작년에 발주했던 공사 올해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이월된 부분에 주 내용이····

김동수 위원 과장님, 그런데 예비비 작년에 쓴 거 보면 60억 밖에 안 썼잖아요?

○하천과장 이덕희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이덕희입니다.

제가 작년에 창원시에서 재난안전과장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 53억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나머지는 53억 중에서 거의가 집행잔액으로써 많이 되었는데 그 중에 크게 된 게 저희들 시가 도청에서 용지호수간 실개천조성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 15억5,000만원인데 이 부분 사업비가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 집행을 못한 사유는 용지문화벨트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찾다가 그 사업을 용지문화공원 안에다가 용지동 앞에 현재 바로 시청 맞은 편, 의회 맞은 편에 거리 조성하면서 다시 그쪽으로 할려고 하다가 입지여건이 안 맞다고 못했습니다.

못하고, 또한 실개천조성사업이라 해서 환경부에서 작년도에 환경부 사업으로 진행을 할려고 환경부에서 사업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도 연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억5,000만원 큰 돈이 일단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3억 중에서 한 15억5,000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시설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많이 나갔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부 유지관리비에서 돈이 좀 많이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천준설사업도 지금 같이 하시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예, 그 당시에 같이 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하천 준설이 제대로 되었다는 이야기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지금 하천 준설이 안 되는 바람에 이게 뭐냐 하니까 하천 범람을 예방해야 그게 되는 건데 지금 여러 공사하면서 이게 하상에 퇴적토가 많이 쌓여서 지금 거의 길하고 거의 면이 같을 정도로 준설이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런 사업이 있다는 걸 모르셨는지 제가 읍·면·동 동·대·북 세 군데를 가보니까 하천 준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수요조사한 게 있는지?

○하천과장 이덕희 예, 하천과장 이덕희입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소하천 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민원이 올라온 부분에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계속 준설을 해 왔습니다.

예산 부분에서 일부 허용이 안 되어서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소하천 부분은 저희들이 남은 예산들은 이미 구청으로 다 배당을 했습니다.

했고,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구청을 통해서 현재 저희들이 소하천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 아마 조사를 하고 구청을 통해서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최대한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우리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나서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마 현장에 방문을 많이 해 보시겠지만 가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준설이 안 이루어진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왜 제가 자꾸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되고 불용처리가 되는데 이걸 만약에 이거 의회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승인 받아서 이 비용만큼 사용하면 되는데 꼭 이걸 이월시키고 불용 처리해야 되냐? 그런 점에서 물어 봅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상 기법의 문제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저희들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이거 승인 받으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예, 좀···

○위원장 김종대 예, 예산 편성을 할 때 소위 불요불급한 내용들을 감안해서 불용액이 가능한 한 적게 남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내용이고, 그리고 또 본류보다는 지류에 준설이라든지 수치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하천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

○하천과장 이덕희 예.

○위원장 김종대 다음은 김헌일 위원님.

김동수 위원 아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동수 위원 우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용수개발사업에 우리 관정개발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건설산림과장 전상종입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농업용수도 포함되는 겁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김동수 위원 지금 관정개발사업에 수요조수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지금 매년 저희들이 올 결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가뭄이 갑자기 왔을 때 특별히 편성하는 그런 예산이고, 우리가 지금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 예산도 지금 이월된 것도 있고 집행잔액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실수요가 있으면서도 이런 거에 대한 사실 관에 요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던데 우리가 각 읍·면·동 이런 데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내년에 적극 반영해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지금 용수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하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헌일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김 간사님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정영주 위원이 하시겠다 하시고, 정영주 위원님 질의가 끝나고, 답변이 끝나면 잠깐 건강관리를 위해서 10분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 김종대 정 위원님 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김동수 위원님이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덕희 하천과장님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창원에 보면 825페이지 창원 결산안 도청-용지호수간 실개천 조성사업 15억을 지금 불용처리를 하셨거든요,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그렇지요?

○하천과장 이덕희 예.

정영주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환경부하고 국책사업이 연계가 잘 안 되어서 이게 불용처리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을 받으실 때 굉장히 힘들여서 예산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상세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하천과장 이덕희 예, 그 당시에 실개천사업 비용이 의회에서도 저희들 알다시피 논란이 많이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도청에서 내려오는 실개천이 맞니, 안 맞니 이야기가 나와서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논란이 있다가 다시 저쪽으로 현재 용지문화벨트 쪽으로 다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방향을 틀었다가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다시 또 실개천 부분으로 넘어왔는데 저희 그 때 재난안전과에서 실개천조성 사업에 대한 환경부에서 전체적인 용역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과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하자고 저희들 그리 내부적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또 환경부에서 어차피 시비보다는 국비가 나오면 받는 게 안 낫겠느냐는 결론을 내리고 그 사업을 그렇게 연계해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 환경부에서 각종 재원 때문에 그 사업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현재 잠시 중지되고 불용처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자료를 가져와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예.

정영주 위원 특히 건설국에는 계획변경, 설계변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 사업마다 설계변경한 건수하고 설계변경한 원인하고를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여러 곳에서 문자가 막 오는데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직무를 복귀했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건강관리를 위해서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헌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예, 김헌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의견서 진해 이 책자입니다. 안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별로 어렵지 않는 거니까 제가 구두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명시이월 된 게 1억4,396만원 이게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을 하겠다 했고, 그 다음에 보면 사고이월 된 게 8,775만원이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금액은 얼마 많지 않고 그런데 사실상 우리 주민들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여서 그 돈이 꼭 필요한 사업들 한 5,000만원 전후의 이런 사업들을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여서 순위를 정하고 이렇게 예산에 반영한 것인데 이게 지금 여기에 사유가 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 명시이월의 이유고, 그 다음에 공기부족이 사고이월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그 사업들이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뭔가가 안일하거나 일을 처리를 하는데 느슨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명시이월 된 부분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후에 추진하겠다는 것은 처음에 협의 과정에서 우리시에서 이걸 지원해 줄 때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 또 실현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결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에서 도시계획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 상태에서 사업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해서 뭔가 점검이 미비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우리 주민들은 국도 몇 호선이 우리 집 앞으로 간다, 우리 진해를 관통한다, 창원을 관통한다, 여기에 큰 관심 별로 없습니다.

내 집 앞에 뭐가 당장 불편한 것, 우리 동네 불편한 것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게 개선이 되었을 때 더 많이 감동을 받고 좋아하는 그런 게 지금 동민들의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이월되지 않고도 사업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어떤 일들로 인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들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많은 부분들은 제가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위원장 김종대 건설국장님께서 총괄적 코멘트를 한번 하시죠.

○건설국장 김종술 예, 건설국장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행정절차라는 게 사업규모가 크고 작고 이거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안 하고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한 부분은 규모를 떠나서 부득이하게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비 확보가 늦게 당초예산이 아니고 늦게 확보가 되었다든지 하면 부득이 이런 행정절차를 밟고 넘어가야 되니까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 가지고 사고이월 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제대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상이라든지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행정절차 이런 것부터 먼저 밟고 재정지원사업을 받는다든지 숙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님, 다른 분 질의를 먼저 하도록··· 제가 질의할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차차 하십시다.

전수명 의원님.

전수명 위원 예, 전수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 계장님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자료 준비하시고 공부하신다고 저희들보다 더 열심히 했다는데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저희들이야 몇 개, 몇 개만 하면 될 건데 그래도 저희들 열심히 했습니다.

어제 태풍 부는데도 열심히 공부해 왔고, 질문할 거라고 한번 물어볼 거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189페이지입니다. 진해입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건설지원관리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사업금 해서 있습니다.

이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시설이나 여기 편입되어야 되는데 건설지원관리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근수 과장님 담당인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5억8,66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민간위탁금 어떤 위탁이 금액이 이렇게 많은 부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민간위탁 부분은 진해구간에 청원건널목 경비 용역입니다.

이 사항은 건널목을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한 사항으로서 2년간 계약을 해서 성광개발에 관리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되어 있고 마산에 한 곳이 있습니다.

마산 중리 철도 제2건널목에 경비하는 부분에 1억2천입니다.

우리 관내 창원시 관내 철도건널목을 위탁준 것은 진해하고 마산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청원건널목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진해같은 경우에는 철길건널목 경비 용역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전수명 위원 경비 용역인데, 그러면 진해는 몇 군데고, 중리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중리는 1개소고요, 진해는 7개소가 있습니다.

3교대로 해서 직원들이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중리에는 1개소가 있는데 1억···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1억2천입니다.

전수명 위원 몇 개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1개소.

전수명 위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3명입니다.

전수명 위원 3교대네요?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전수명 위원 그럼 여기에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해에서는 고인이 되신 이재복 시장님 계실 때 수의계약 했다고 들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처음에 2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1년은 공개로 붙어서, 그 다음에 1회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여기 만료가 언제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10년도 12월말 12월 31일자로 만료됩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그 때도 2010년 12월달에도 만약에 계약할 때 수의계약을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전자입찰을 하실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이건 전자입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거기 지금 진해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써 관리를 하는데 관리용역업체에서 관리를 합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과장님, 진해 7군데 초소에 한번씩 다 가보셨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제가 있을 때 다 둘러봤습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좌동 제 사무실 밑에 초소가 있습니다.

진해같은 경우에 사실상 철길이 녹슨 기차길이 되어서 차가 잘 안 다닙니다.

잘 안 다니는데, 어떤 경비 초소에는 이야기 듣기로는 근무자가 이탈을 해서 놀기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상 창원시 시민의 혈세가 그냥 나가서 위탁업소에만 돈을 벌어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신경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지적 하셨네요!

김헌일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창원시, 이 책자입니다.

527페이지 중간정도 약간 밑에 성주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게 지금 보면 예산현액이 15억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7억, 지출액이 2억, 명시이월이 12억, 사고이월이 8,900만원인데 이게 지출원인행위를 7억을 해 놓고 실제 지출이 2억 밖에 안 되었다면 나머지 5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도로건설과장 이순하입니다.

이 부분은 구청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본래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지출원인행위에 계약금액으로 명시를 합니다.

명시를 하고, 본래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출원인행위를 당해연도에 주기로 계약을 했는데 공사 진행 과정에서 연말까지 집행한 금액을 지출하고 나면 나머지 금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 발생되는 부분은 다음 연도 이월기간 동안에 공사가 완료되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고이월 처리하고 당초에 예산에서 집행을 원인행위로 남은 부분만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를 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게 명시이월이 12억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이월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게 되고 명시이월인 경우는 본래 사고이월이나 천재지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되었을 때 사고이월이라는 명칭을 쓰고, 현재 올해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될 때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할 때는 명시이월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계약이 되었을 때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병행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나머지 5억 부분은 사고이월로 처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분은 명시이월로 처리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현재 계산은 현재 당장 못하겠는데 이건 확인해서···

일반적인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게 돈이 어디 가고 없는 것도 아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거 잘못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지만 좀 바르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8,900만원 이거는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2억1,000 계약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종천 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창원시 결산서 26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연안정비에 삼귀해양테마파크 조성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지역구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못 찾았습니까?

거기 지금 보면 공사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거든요.

중단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중단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삼귀해안테마파크를 조성하면서 도로에 자전저거도로를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공사는 전혀 안 한 상태에서 한 1억2,500만원 들었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시켜 놨는데 지금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안 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도로건설과장 이순하입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두산중공업에서부터 삼귀 석교쪽 방면으로 가는 바닷가 쪽에 3m 폭으로 해서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만드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다가 이게 해면을 가다 보니까 해양수산부까지 국토해양부까지 승인을 받는데 좀 절차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이 통합과 동시에 수산과로 넘어가서 이후에 진행 상황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수산과에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수산과로 갔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배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아마 건설과 소관 같은데 중간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금 내역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미불용지 보상은 지출액 부분은 종전에 도로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이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조사까지는 안 되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했을 때 우리 국비를 받아서 지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이 부분에 보면요 지금 삼귀해안로 부분에 그런 이 부분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지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전에는 사용승낙서만 받아도 도로를 놨잖아요? 그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그런 부분 많았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현재 현 시가하고 안 맞다 보니까 보상을 안 받을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현재 보상금액에 입장 차이로 보상금을 안 받겠다는 그런 내용, 토지사용 승낙만 해 주고요?

배종천 위원 예.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그거는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원칙은 보상 신청에 의해서 보상금을 주고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주민의 입장에서는 공공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세월이 지나도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금이 올라가면 다행인데 보통 1년 단위로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크게 많이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이게 지금 보면 굉장히 오래 되다 보니까 1년 단위로 재평가를 안 한 것 같거든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그러면 원인이 발생되는 시점에 가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배종천 위원 이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잘 의논하셔서 그 분들한테 개인 소유의 땅을 내주면서 승낙까지 해 주었는데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배종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시간상 간단하게 두 가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먼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는데 건설국 소관 부서별 카메라 현황을 보니까 총 18대입니다.

각 과에 보니까 5대, 3대 이 정도로 있는데 제가 이걸 확인한 이유는 저희들이 결산이나 예산신청서를 보면 꼭 카메라라든지 디지털카메라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현황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물론 파손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부서별로 특이하게 많이 필요한 부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아마 부설별로 좀 차이가 있을 듯하지만 보통 4~5대정도 되면 가능하지 않나요? 숫자가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국장 김종술 예, 건설국장입니다.

이옥선 위원 어떤 기준이 있으실텐데요?

○건설국장 김종술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이 많은 그런 부서는 도로부서라든지 이런 부서는 사실상 부서마다, 계마다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또 감독들이 몇 건씩 공사현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직원마다 소요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구입할 수도 없는 거고, 1계에 1~2개씩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옥선 위원 사실은 이런 것들이 현황 자체가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얼마만큼 필요한지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함께 저희들이···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특히 구, 창원시 같은 경우 행정관리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남는 액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수시로 생길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좀더 타이트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제는 부서가 다시 재편되고 그만큼 규모가 많아지면서 계도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만큼 규모가 커지는 만큼 각 계 단위에서는 서로 아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정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충분히 서로 공감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구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신경을 써서 앞으로도 예산 신청하실 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종술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리고 재난관리과 다른 거는 앞에 도로과에 다 질문이 되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산편성이 과다 책정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다 말씀된 부분은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817페이지 창원시, 817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금산1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찾으셨습니까? 817페이지 찾으셨지요?

그것하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주십시오.

다섯 번째 금산1소하천 정비공사 외 2개소 실시설계용역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중간쯤에 보시면 하남천 하천난간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찾으셨지요?

다음 페이지 819페이지 일곱 번째 줄에 하남천 난간 정비공사가 또 나와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예, 하천과장 이덕희입니다.

제가 작년에 재난안전과장할 때 이 일을 했는데 정확한 기억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금산1소하천 같은 경우는 소하천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다 정비공사를 못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산1소하천하고 나머지 남은 부분을 하면서 금산1소하천 2개소에 실시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하남천 하천난간 정비공사도 하남천 연장이 상당히 깁니다.

한 3km 되는데 윗 부분 상류부분과 하류부분하고 구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자료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이옥선 위원님께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전에도 보면 이런 게 많습니다.

특히 사업들이 많다 보면 이게 막 겹치기로 돼서 예산이 여기저기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 두 가지는 또 예를 들면 금산1소하천 같은 경우는 액수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남천 하천난간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액수도 다르거든요.

그런데도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하천과장 이덕희 예, 알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뽑아서···

이옥선 위원 명확하게 해서 설명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예,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명 의원님.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전상종 과장님···.

○위원장 김종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전상종 과장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산림과에 보면 숲속 조성사업,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숲가꾸기··· 다 같은 말 아닙니까? 이거.

똑같은 말인데 이거 보면 우리 진해입니다. 진해에 21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9,300만원, 8,500만원, 1,600만원 쭉 내려와서 그 다음에 조성사업 부분에는 200만원, 조림사업에는 200만원 거기는 조금 작은데 그 다음에 숲가꾸기 사업에 900만원, 숲가꾸기 9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진해에서는 예산을 굉장히 산림에 대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책정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이렇게 돈이 많이 남은 부분에 거대한 통합시에 사실상 요즘은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거 죄송한데 세입세출승인 건인데 제가 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 정말 등산로를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다니는데, 이런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등산로에 옷털이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콤프레셔 그런 것도 좀 조치를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건설산림과장 전상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 전체 예산이 21억 중에 900만원씩 남는 것은 입찰잔액 그런 정도 불용액입니다.

이건 쓸 수 없는 돈이고, 등산로 부분에 설치가 필요한 부분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불용이라고 안 써 있습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약 10%정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은 사실상 다른 데 지역을 모르다 보니까 우리 지역만 제가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진해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내수면연구서 콤프레셔 하나 좀 설치해 주십시오.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예, 김석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것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창원 거에 299페이지에 보면 생태하천 관련한 게 있는데 생태하천 통합되면서 더군다나 많이 얘기하고 저희 남천에 현장방문도 한번 했지만, 토월천하고 하남천하고 예산을 잡고 그 다음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생태하천을 조성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왜 안 되었는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천과장 이덕희 예, 하천과장 이덕희입니다.

토월천 하남천은 저희들이 국토부 사업으로 시행해서 현재 사업을 들어가지 못하고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올 12월말까지 과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면 본 사업은 내년도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리고 진짜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303페이지에 보니까 민간이전사업비 민간행사보조해서 3,000만원 잡힌 게 있는데 사항설명 보니까 2009 산림문화체험전 행사지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열리는 행사입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건설산림과장 전상종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한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 이거는 사단법인 미래연구원에 저희들이 매년 행사를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작년에도 3,000만원 지원되었고, 금년도에도 3,000만원 지원 계획입니다.

김석규 위원 주요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주요내용은 세미나하고 체험행사, 숲길걷기 그런 내용입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시가 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시간이 좀 촉박하고, 그리고 또 결산하는 내용이라서 사실은 좀 우리가 심도있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들 더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로건설과장 쪽인지 관리과 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도2호선 그러니까 창원시 결산서를 보시고 국도2호선 대체 우회도로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마창대교 밑 접속도로에 재정지원하는··· 페이지 수가 261페이지입니다.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도로건설과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건설과장님 261페이지 창원시 결산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국도2호선 대체 우회도로 재정지원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찾았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이 부분은 마창대교를 도에서 민간자본사업으로 하면서 창원시와 마산시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부담금을 연도별로 지출하다가 마지막 연도인 2008년도 지나고 난 뒤에 준공을 7월 1일 개통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정산이 안 되어서 우리 부담금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 납부해야 될 금액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런데 보니까 예산현액이 10억9,150만원인데 100% 지출이 안 되었네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그 부분이 당해연도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10억정도씩 부담을 해 왔습니다, 해마다.

마지막 연도에는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도가 아직 소송 계류 중이 되어서 아직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지급을 안 하고 정산이 될 때까지 지출 여부를 받아내야 될지 지출을 추가로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불용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시간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좀더 해 보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세입세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예산 편성 시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불용액이 적게 남을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특별히 질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그리고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다른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에 관련해서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항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만 하고 들어가시고 제안설명은 나와 있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인사말씀이 끝나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만 듣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평소에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희 사업소에 나름대로 결산 준비를 작년에 쓴 걸 열심히 했습니다.

또 적정하게 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잘 보살펴 주십시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합니다.

저희들도 많이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갑식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자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있어서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2009회계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1,804억업니다.

예산 대비 2.9% 감소한 1,750억원이 징수 결정되어서 전액 수납 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통합 창원시 2조7,441억원의 11%인 일반회계 652억원과 특별회계 2,374억원을 합한 3,027억원으로 그 중에서 28.9%인 1,783억원은 집행하고 527억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66억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에 44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본 회계연도 중에서 계속비로 집행된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8개 사업 762억원으로 그 중에서 461억원을 지출했고 280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고 20억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결산은 결산서 가운데 소관별로 구분이 나타나지 않아서 세부내역은 확인할 수 없어서 생략했고요.

세출결산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창원 427억원, 마산 225억원을 합해서 652억원으로 그 중에서 98.6%인 644억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없이 9억원만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1,842억과 예산대비 2.9%가 감소한 1,750억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전액 수납을 했습니다.

46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해서 2,374억원으로 그 중에 48%인 1,139억원을 집행하고 22.2%인 527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07억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이월액은 총 18건 527억원으로 명시이월 12건 101억원 사고이월 9건 184억원 계속비이월 8건에 241억원이며 주요 이월사업 사유는 도비보조 추가 지원 및 절대공기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본 회계연도 중에 계속비로 집행된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개 사업 762억원으로 그 중 461억원은 지출하였고 280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 하였고 20억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아까 다른 부서들도 그랬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에 관계되는 과장님, 그리고 필요한 필수 담당계장님만 계시고 그 외 다른 분들은 이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동의해 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뒤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주무계장님이나 특별한 답변에 꼭 필요한 분 외에는 가서 일을 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정했습니다마는 먼저 예비비부터 질의를 하고, 그리고 또 질의, 답변을 할 때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각각으로 관등성명을 충분히 얘기하셔서 속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비비 부분에 있어서 먼저 질의해 주실 위원님.

전수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예.

전수명 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예비비 세입세출 승인의 건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더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본 위원이 서면답변을 달라고 해서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서면질문이 뭐냐하면 마천주물단지 첨단과학시설단지에 입찰받은 업체와 거기 입찰받은 이름 그 부분을 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고 담당 전문위원께서 전화를 드리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오고 있습니다.

그걸 우선 내일까지라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소장입니다.

위원님, 마천주물단지는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으로서 그 업무는 균형발전실 투자유치과에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전수명 위원 균형발전실에서 한다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정영주 위원 그럼 균형발전실에 통해서 전달해야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제가 전달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저기, 전문위원님들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이 좀 챙겨질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소에 관계해서는 특별회계 부분에 예비비 4건에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배종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종천 위원 예, 배종천 위원입니다.

소장님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이것 소장님 소관 맞지요?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배종천 위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시과하고 저희 도시개발사업소하고 또 건설과에서도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아까 내가 도시교통국할 때 물어보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이라고 해서 그 때 못 물어봤는데 이건 어디다 물어봐야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계획과에서···.

배종천 위원 분명히 내가 처음 시작할 때 도시계획국에 물었는데···

예비비 분야 중에서 여기 보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이거든요.

예비비 부분에 안 올라와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여기도 소관이 아니고 저기도 소관이 아니고 물어볼 데가 없는데···.

○위원장 김종대 배 위원님 조금 이야기 해 보시죠.

지금 개발사업소장님께서 아실만한 내용이면···

배종천 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 결산서 보면 예비비 지출 사항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지출 부분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498페이지 보면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전용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여기도 잘 모르신다 하니까···

○위원장 김종대 지금 실내공기가 높고 해서 옷을 자유스럽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좀 파악을 해서 같이 좀 나중에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배 위원님, 그 내용을 우리가 전문위원한테 말씀을 드려서 같이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유하도록 하십시다.

배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국장님, 과장님 옷도 좀 벗고 우리 에너지절약 좀 하십시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위원장님, 제가 소개드릴 분을 한 사람 빠뜨렸습니다. 지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예, 하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8월달에 인사발령을 받아서 수정산업단지 TF팀장으로 발령을 받아오신 김려생 과장님을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수정산업단지 TF팀장 김려생 김려생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관례가 박수치는 관례가 아니라서 마음속으로 박수를 많이 보냅니다.

예, 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의원입니다.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마산 세입세출에 532페이지에 보면 진북산업단지가 조성이 시작되어서 준공이 아직, 준공이 언제 예정이에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산업입지과장 정연경입니다.

준공은 산업단지는 올 12월달입니다.

손태화 위원 올 12월달입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들이 저희들도 의회에 들어온지 이제 두달 남짓한데 내용을 완전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진북산업단지에 대한 관심은 사업계획 할 때부터 익히 알고 있었지만 중간에 비어 있어서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방채 원금, 이자 상환을 위한 전출금으로 123억원이 지출이 되고, 그 다음에 분양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조성원가가 상승이 되어서 힘들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 사항은 어떻습니까?

준공을 연말에 앞두고 있으면 분양이 제대로 다 되었어야 되고 한데 지금 사항이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산업입지과장 정연경입니다.

분양 관계는 투자유치과에서 분양 지금 하고 있고요, 총 필지는 61필지인데 34필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분양이 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출금은 일반회계에 전출해서 일반회계에서 빌려서 일반회계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출금이 나와 있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말미에 보면 586억원 중에서 273억4,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어떻게 270억씩이나 이렇게 남아 있어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그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집행잔액은 이백육십 몇 억이 예산이 좀 늦게 내려와서 예비비로 되어 있는 게 266억인가 이렇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실제 집행잔액은 공사 낙찰금액에 대한 5억5,298만3천원이고 예비비가 267억9,500만원이 예비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비비로 되어 있었어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손태화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 때 제가 해야지 여기서는 더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계속 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할 게 없습니다.

계속, 다른 분들···.

○위원장 김종대 의원님들 다시 한번 환기를 하고 싶은 내용이 예비비 부분에 있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4건이 있었는데 예비비 부분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연스럽게 넘어가···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김현일 위원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원금 상환에 따른 이자상환 2억원이 예비비로 지출했다 그러는데 여기 원금상환은 예비비로 지출을 안 했지요?

즉 말해서 원금 상환은 처음부터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나 이 말씀입니다.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몇 페이지입니까?

김헌일 위원 전문위원 보고서인데 이거 보고 참고로 하시고···

이자를 원금 상환에 따른 이자 부분을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잘못된 것입니까?

손태화 위원 마산시 사항설명서 532페이지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자가 2억4,300만원이고 과오납 중도금 반환이 3억원이고 해서 5억 얼마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헌일 위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53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사실은 이거는 그 당시에 보면 마산시에서 비전사업팀하고 비전기획팀이 있었는데 사업팀에서 행사한 것이 아니고 기획팀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못챙겼습니다.

못 챙겼는데, 다음에 정확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지금 이자상환을 예비비에서 한 것이 맞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자료를 보니까 그 때 기획팀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김헌일 위원 예, 좋습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본 위원이 그걸 지적을 하는 이유는 원금상환 부분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다면 예정이 되어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 원금 상환에 따른 이자 지급도 당연히 같이 계상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금액의 지출이라면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는 당연히 원금상환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이자상환도 당연히 생각을 했어야 맞지 않았느냐는 이 이야기입니다.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마산시에서도 보면 기획팀에서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 사업만 가지고 오다 보니까 못챙겼는데 다시 한번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결산 부분에 관련해서···

손태화 위원 아까 질문드리고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던 부분하고 같은 내용인데 여기 보면 진북산업단지가 조성을 하기 위해서 기채를 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체 내용을 저희들 다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집행잔액이 273억원이 예비비가 260억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채를 내어서 그걸 예비비로 넣어두고 이자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도저히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잘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답변하시는지 안 그러면 기채를 내서 이자 나가는 걸 예비비에다 넣어두고 이자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정연경입니다.

실제로 870억을 기채를 내었습니다.

내었는데, 낸 연도는 2006년도 2월달과 2006년도 4월달, 2007년도 3월달에 내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는 300억 해서 2008년도에 300억, 2009년도에 100억, 2006년도에 보면은 거의 다 내었습니다.

이 기채 상환하는 이자는 말입니다, 이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 부기에서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마 2007년도에는 40억을 이자 상환했고요, 2008년도에는 31억을 했고, 2009년도는 23억을 했는데 이 내용은 지금 투자유치과에서만 받아서 왔는데 계산은 기획팀에서 했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23억이라는 돈은 나갔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안 나갔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집행잔액이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이월된 2009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260억이라는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8년도에 300억을 기채를 내고 2009년도에 100억을 기채를 냈는데 그러니까 2009년도에 다 쓰지도 못하고 270억이나 집행잔액으로 이월을 하면서 왜 기채를 내어서 이 이자를 부담을 하느냐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고, 뭐가 잘못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정확하게 모르시면 다음에 감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한 자료를 전체 기채가 얼마였으며 집행할 때 무엇, 무엇이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으로 다음에 무엇을 집행하기 위해서 260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기채를 내었을테고, 그걸 자료를 오늘 당장 받자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때 여기에 진북산업단지에 대한 자료들을 정확하게 좀 파악해 오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좀 있겠지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때 이 자료에 대해서 좀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예, 정영주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이자 부분 관련해서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여기 2009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보면요 58페이지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자로 나간 비용이 5억업니다, 2009년도.

그런데 2008년도에 이자 부분을 보면 1억5천이거든요, 계 통틀어서.

그럼 3억5천이 늘은 거거든요, 이자가.

창원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재무보고서 성질별.

그러면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그거 자료를 회계과나 이자에 관련된 과에 요구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상세자료를 주시고.

○위원장 김종대 그 사업이 어느 사업입니까?

정영주 위원 이거 우리···.

○위원장 김종대 아니, 사업 자체가···

정영주 위원 아닙니다.

사업 자체가 무슨 사업이길래 이건 토탈낸 거거든요, 이거는 창원 전체.

○위원장 김종대 저리 되면 종류가 억수로 많겠네요?

하여튼 그거는···.

정영주 위원 그러면 결산을 하는 마당에서 그걸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전체 우리 예결위원도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 두 분 들어가실 건데···

○위원장 김종대 그래서 저걸 토탈해서 서면질의로 기획실 쪽으로 넣어서 내용이 파악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이거는 창원 것만 그렇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마산, 진해 것도 이자 비용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좀 상세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 내용은 지금 창원시만 그렇습니까?

정영주 위원 예, 창원시 재무보고서.

○위원장 김종대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541페이지부터 547페이지까지 무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관한 내용이 쭉 나와 있네요.

이 지장물 보상협의가 지연됨으로 해서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계속 지연되게 되면 보상비나 여기에 따라서 이자 상환 등에 관련해서 비용이 발생하겠네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지금 무동지구는 작년에 지장물 보상이 좀 지연 되었습니다.

올해는 지장물 보상이 다 되고 99%이상 보상이 되고요, 철거도 한 54.7%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거의 계획된 예산은 다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동수 간사님.

김동수 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계개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보면 문화재발굴조사 학술용역비가 명시이월되어 있거든요.

지금 문화재발굴조사 계속 하고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지금 문화재가 보상을 한 데는 거의 다 되었고요, 공장 있는데 공장이 철거 안 됨으로 해서 일부 좀 남아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대부분 다 되었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골프연습장 있는 데하고 공장 부분···.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그 부분에 조금 지장물이 있었는데 그 지장물이 나가야지 개발이 될 겁니다.

김동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일반산업단지 결산자료가 오늘 산업기지개발사업특별회계 해서 한 장짜리 세입결산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 자료가 대산 창원일반산업단지하고, 그 다음 용정지구, 여러 개 지금 산업단지가 아마 계획도 하고 있고 실제 일부 공정이 이루어진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포함한 그 자료입니까? 이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산업입지과장 정연경입니다.

이 산특 자료는 그것이 아니고요, 옛날 저희들이 창원공단 개발할 때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보상비라든지 이런 거 받아서 한 자료인데 지금은 정산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 창원산업단지 자료는 결산자료는 어디 있지요?

저 공정율이 한 15% 됩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그 쪽 산특 자료하고는 다릅니다. 회계하고는.

김동수 위원 그 자료가 지금 뒤에 제가 찾아보니까 그 자료를 못 찾겠는데...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그 대산일반산업단지는요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LH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한 건 없습니다.

김동수 위원 전혀 없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짤막하게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먼저 약간 양해를 부탁드리고,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지금 동전일반산업단지 계획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발방식이 민자유치를 해서 하면 물론 바람직한 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 압니다.

일단 시에서 부족한 예산을 메꿀 수도 있고, 기채라든지 이런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 가장 쉬운 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사업을 하는 게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이럼으로 인해서 사업진척도가 상당히 뭐랄까요 하세월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그런 제 판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공영개발사업방식을 채택해서 할려면 상다히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컨대 기채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개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게 한 몇 천억 들어가는 공사기 때문에 상당히 자금 수급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단지를 동전지구를 개발할 때부터 우리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서울이라든지 여러 군데 가서 민자유치를 해서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작년까지 MOU 체결이라든지 투자의향서를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행속도가 워낙 느리고 지금 민자업자로 선정되어 있는 대우개발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 기업이 개발하다가 우리가 말하는 법적인 부도가 아니라 사업을 부도내는 수가 있어서 또 세월이 지나가고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기왕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있는 도시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려면 우리 산업단지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 필수적인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조기에 하자면 시에서 일부 좀 개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우건설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법정관리를 하고 있었고, 더구나 최근엔 건설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대우에서 상당히 그 사업비가 3천억정도 들기 때문에 그걸 마련을 위해서 좀 망설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게 주 출자자가 어떤 은행으로 정리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제, 아레 그렇지 않아도 와서 지금 하반기부터 사업계획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는 보상을 착수를 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하고 갔습니다.

해서 이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시에서 대우건설 측에 명확한 사업추진 일정을 통보를 해 달라고 정식공문을 받아서 세부 추진일정을 명백하게 받아놓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그와 관련해서 사업추진 일정이 좀 투명하고 그래야 우리 시장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도 지지부진한 이유가 어떤 정확한 메세지가 전달이 되어야 투자도 이루어지고 실수요도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당초에 우리 산업기지 개발을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수요자가 실수요자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 사업이 장기화 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지금 상당히 타 지역으로 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걸 좀더 진도를 내어야만이 몇 가지 연계되어 있는 사업도 같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기왕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일을 벌여놨지 않습니까?

수습하는 차원에서도 조기에 그게 될 수 있도록 주무 부처에서 많은 관심과 행정지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동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성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본회의를 하는데 성주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몰려 왔더라구요, 집회를 가졌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이성섭 위원 집회를 주민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안사업과장님한테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성주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 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상복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도 물론 본 의원의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이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약속을 했던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안 지켜지니까 주민들과 약속했던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발사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클레임이 걸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 있었으며, 앞으로 이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는지 할 방향이 어떻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예, 현안사업과장 송일선입니다.

의원님께서 성주지구 관련 민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성주지구는 1999년도부터 사업이 지금까지 약 12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총체적인 이주민 세대가 약 260여세대가 됩니다.

3개 동네를 전체 일괄 공영개발방식으로 보상을 주고 우리시에서 이주택지를 조성해서 집단이주를 시키는 그러한 개발방식으로 했는데 이주민과의 1차적인 민원은 현재 거진 마무리를 해서 올 연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이주민과의 관련 민원은 협의를 종결지을 겁니다.

다만 어제 일부 약 60여명이 집회신고를 해서 우리 의회 앞에서부터 시청 주위를 돌면서 집회를 했는데 그 부분은 성주지구 내에 3-2공구 내에 그게 3종일반주거지역 해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일명 푸르지오 2차 아파트입니다.

이게 올 연말에 입주 예정입니다. 입주 예정 세대가 약 690여세대 됩니다.

그 세대의 일부 분양자가 현재 여건상 아파트를 지을 때 이 부분이 제가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침에 도민일보에도 그 부분이 일부 보도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확정한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을 해서 그 레벨에 맞추어서 아파트 택지를 조성을 해서 그 위에 아파트를 지었다 하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현재 도시계획도로보다 낮게 일부 아파트 약 8세대 됩니다.

8세대가 위치를 하지 않을 것인데 아파트업체에서 그 용지의 구배가 상하의 구배가 약 30m 됩니다.

그걸 효율적으로 조성해서 쓰기 위해서 위에는 약 6m정도를 절취를 하고 아피트회사에서 옹벽을 쳤습니다.

밑에도 약간 올려서 옹벽을 치고 해서 거기 아파트를 자기들이 지으면서 그 도로 부분보다 낮게 지어짐으로 해서 현재 입주예정자들이 도로가 높다 하는 민원으로 해서 도로를 낮추어 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 도로가 먼저 계획되고 선행된 부분이고 또 그 부분도 회의를 하면서 알아보니까 입주세대들이 아파트 분양을 받기 전에 이미 그런 내용을 팜프렛에도 그런 부분을 명기를 했고 계약을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확약서를 다 받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8세대 도로 밑에 포함된 8세대 중에서도 7세대는 그 내용을 알고 계약 포기를 했고 1세대는 그 내용을 알면서도 계약을 했습니다.

그 7세대는 그 이후에 잔여세대 분양 때 자기들 그런 내용을 알고 또 분양을 받고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개발 양윤호 소장님이 총괄해서 입주예정자, 시공사, 우리 지역구 의원님 같이 자리해서 그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현재 2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그런 부분 회의를 해서 아파트 승인을 한 우리 시에는 또 주택과 부서가 있습니다.

주택과 하고 시공사하고 입주예정자하고 원만한 해결책을 도출할려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소장님 이하 담당과장님께서 또 직원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다는 것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도시에 기본계획에 도로가 미리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 사실 공영사업을 하면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업주와 주민들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주민들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주들하고 같이 그런 약정을 해서 들어온다 해도 실제적으로 불편한 일이 생기면 반대를 합니다, 약정을 분명히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부분을 행정적으로는 명확하게 그어야 될 부분이 있다.

불편하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하든 어떻든 행정적인 부분은 강력하게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그런 점에 한번 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민원도 원활하게 처리를 하면서 아파트 시행자 측하고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상복공원 관련되어서···.

○위원장 김종대 이성섭 위원님 오늘 의사일정에 집중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예, 예.

상복공원 관련해서 물론 오늘 이건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인데 이 사업하기 전에 결산을 하기 전에 그래도 이 건과 관련된 민원이 있다면 그건 항상 들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예, 현안사업과장 송일선입니다.

상복공원 추진과 관련한 당면 민원사항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현장을 방문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셨고 개략적인 보고를 제가 거기서 올렸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그 부분을 서면정리를 해서 별도 보고를 위원장님과 지역 위원님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현재 16개 사항 중에서 9개 사항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진행중입니다.

1개 사항은 불가한 사항으로 분류를 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 부분은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상복공원 조성은 우리 현안사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 전체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각 해당 실·과에서 그 민원부분을 담당해서 각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총괄은 도시계획국장이 주관을 해서 업무를 챙기고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한 부서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좀 답답한 차원에서 그 부분들을 매 분기정도로 해서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민원사항은 법적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장기간 소요되는 공원 조성이라든지 집단이주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해결이 안 되지만 장기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추진을 해서 그 부분의 민원이 해결될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서 내용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되면 대부분 보면 일반업무도 민원과 유사한 어떤 그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민원과는 결산 업무할 때 총괄적으로 들여다보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협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애요, 협의가.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안 하는 사업이라도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아예 불가한 그런 어떤 일련의 일들도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어떤 것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방법을 대책을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이성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종천 위원님, 아까 신도시조성과에 관련해서 질의하셨던 내용 계속해 주십시오.

배종천 위원 예비비 관련인데요?

○위원장 김종대 예.

배종천 위원 이걸 제가 아까 도시교통국 할 때 제가 물었는데 표시를 보니까 도시계획과를 써 놔서 물었는데 회계 자체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라서 도시개발사업소 할 때 물어라 해서 여기 물어보니까 모른다 해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오셔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이라 해서 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항별설명서 예비비 부분입니다.

498페이지 여기 보면 우리 예비비 지출 부분에서 보면 지출조서가 안 나와 있는데 예비비가 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원래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보면 익년도에 적이하게 쓰고 익년도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용해서 쓴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 지금 목간 전용해서 쓰면 의회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우리가 이주택지 분양 관련해서 부당이득금 소송이 있었습니다.

배종천 위원 아니,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그 사건으로 해서 이거 썼습니다.

배종천 위원 썼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예비비에서 썼거든요.

예비비에서 목간 전용해서 썼는데 예비비는 원래 익년도에 의회승인을 받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예비비 지출조서에 보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물론 전용하는 거는 시장의 권한 사항인데 예비비를 썼을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이게 각 예산이 왔다갔다, 다른 과에 있다가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어서 다른 과로 가다 보니까 정확한 내용들을 조금 숙지를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에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이건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 도시교통국도 답변을 못할 거 같고, 개발사업소에도 답변을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예산계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더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소에 관련된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윤호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이석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회계년도 창원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의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특별히 토론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우리가 충분히 정회시간이나 회의시간에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회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제2항 2009회계년도 창원시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2건 모두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항, 2항 모두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회의에 대해서 약간의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원래 우리 의사일정은 처음에는 도시교통국, 건설국, 도시개발사업소, 구청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도시개발사업소 소장이 수정만 STX 관계자들하고 그리고 주민대표들하고 민원에 관련해서 회의를 하는 시간이 더블 됨으로 해서 10시부터 시작하는 시간을 도시개발사업소부터 먼저 해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고, 그리고 오후에 4시부터 대략 예정하고 있는 각 구청에 관련해서 예산 심의는 4시부터 대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은 아까 우리가 회의 전에 합의된 내용과 같이 대기하도록 하고 관계 담당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을 의사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모든 회의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종대김동수배종천
정영주김석규이옥선
김종식손태화전수명
김헌일이성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강성근
○출석공무원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건설국장 김종술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주택과장 제정일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하천과장 이덕희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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