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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7회 제3차 본회의(2013.04.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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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일시 2013년 4월 23일(화) 14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창원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

3.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보고의 건

6.「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변경) 체결 보고의 건

7.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6건)

8. 통합 창원시에서 구. 마산시 분리 건의안

9.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강용범 의원

나. 조준택 의원

다. 이상석 의원

1. 창원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균형발전위원장 제안)

3.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보고의 건(시장제출)

6.「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변경) 체결 보고의 건(시장제출)

7.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6건)(의장제의)

8. 통합 창원시에서 구. 마산시 분리 건의안(황일두의원 발의)

9.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수의원 발의)


(14시04분 개의)

○의장 배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기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의회사무국장 이기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현황입니다.

4월 16일 균형발전위원장으로부터 창원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이 제안되었으며, 4월 22일 황일두 의원님으로부터 통합 창원시에서 구. 마산시 분리 건의안, 김동수 의원님으로부터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소관 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에 서면 질문서와 서류제출 접수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조갑련 의원 등 7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였으며,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 처리현황입니다.

4월 10일 진해구 죽곡동 이명숙님으로부터 어은마을내 자동차운전학원 이전 반대 건의서 등 3건의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이기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강용범 의원

나. 조준택 의원

다. 이상석 의원

○의장 배종천 다음은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산·삼진 지역구 출신 강용범 의원입니다.

통합 이후 청사소재지 문제로 지역적인 갈등과 반목으로 화합은 커녕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 더욱더 의회나 집행부, 지역 시민들의 분열만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며, 심지어 지역별 예산문제까지 거들먹거리며 구)마산지역 시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통합의 목적은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인데 통합 3년동안을 보았을 때 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은 전혀 없고, 간부공무원만 늘어났고, 시설관리공단 인원정원 운영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만 교부세는 줄어들었습니다.

마침 마산, 진해가 못 살아서 더부살이 하기위해 통합 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합 전·후 구)3개시 예산과 부채내역, 중장기 계획에 의한 향후 예산 집행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통합 시민이 알아야 할 것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 전 2년간 3개시 전체 예산총액 부분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마산, 창원은 1조 1,000억 1조 2,000억 약 1,000억 정도 차이 밖에 안납니다. 진해는 3천 5백 내지 700억 정도입니다.

두 번째, 통합 2년간 교부세 일반 현황을 보면, 구)창원시 2008년, 2009년 약 460억, 약 900억, 구)마산시는 2008년도 1,800억, 2009년도 1,400억, 구)진해시 2008년도 약 1,000억원, 2009년도 1,950억원 규모이며, 통합 후 교부세 현황을 보면, 2011년도 통합교부세 2,300억원, 2012년도 보통교부세 2,430억원이며, 특별교부세는 연간 약150억원 규모입니다.

세 번째, 통합 이전 2년간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도표와 같습니다.

통합 이후 3개시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구)창원시 2011년도 7,930억원, 2012년도 6,750억원, 마산시 2011년도 3,480억원, 2012년도 3,180억원, 구)진해시 2011년도 1,260억원, 2012년도 1,280억원으로써 3개 지역 모두 통합 전 보다는 지방세입이 늘어났고 보통교부세 부분에서는 통합 전보다 3개시 교부금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예산 규모나 국가예산규모에 따라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외수입과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부분에서도 통합 전·후 큰 편차는 없습니다.

다음은 통합 전·후 3개시 부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이전 2010년도 6월 현재 창원 200억원, 마산 920억원, 진해 920억원 규모이며, 통합 이후 2012년 12월 현재 구)창원 190억원, 구)마산 850억원, 구)진해 390억 원이며, 부채 현황 중 공영개발로 인해 기채를 낸 현황을 보면, 구)마산시 진북일반 산업단지 870억원, 경남지능형 홈 산업단지 230억원 중 진북산단은 이미 분양이 다 되어 1,040억원 정도가 시로 환수되었는데도 부채현황에 보면 중앙정부 차입금 270억원은 상환하지 않았고, 경남지능형 홈산업단지 230억원 차입금도 곧 덴소와 4월에 계약을 하면 415억 정도 환수가 되어 부채 상환을 한다면 구)마산시도 3백억원 정도의 부채 밖에 없으며, 진해도 시운학부 부지조성개발 800억원 정도 통합 이후 일부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하여야 함에도 5백억원만 남겨놓고 상환하지 않았고 3백억원을 부채로 남겨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합 이후 지역별 신규발행 지방채 현황을 보면, 진해 해양솔라파크 60억원, 창원소각장 대보수 50억원, 창원 시영임대아파트 건립 146억원을 신규 발행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구)마산, 진해 부채는 매각 환수되었음에도 상환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전환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도별 투자계획 및 지역별 총괄현황을 보면 화면도표와 같습니다만 본 의원이 이에 대한 재원별 세부분석을 해본 결과 총사업비 20억원이상 사업예산 중 2014년부터 사업완료시까지 창원과 마산을 비교분석하면 마산이 8,900억원정도 많으나 도표와 같이 이는 민간투자사업비와 지방채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국비, 광특비, 기금, 도비 등 보조재원은 구)창원 1,900억원, 구)마산 1,600억원, 순수 시비는 창원 1,100억원, 구)마산 1,200억원 정도이며, 그 중 2014~2016년 내의 예산액은 순수 시비가 창원이 7,600억원, 구)마산이 5,500억원으로 마산지역이 2천억원 정도 적음을 알 수 있는데 2017년 이후 예상되는 금액까지 포함하여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마치 마산이 통합 후 엄청난 도움을 받는 것처럼 왜곡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제 발표된 마산 부흥 프로젝트 15가지 중 이미 13가지 정도는 통합 전 마산시가 계획했던 사업들이고, 거의 70% 이상은 민간자본 및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지역간 시민들의 갈등과 분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픈 상처를 건들이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방청석에 계신 분은 박수는 좀 자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의원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조준택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창원시립 교향악단과 합창단을 지금까지의 고정된 운영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통합 이후 많은 단원들을 확보한 교향악단과 합창단을 순수예술분야와 대중예술분야로 분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영화음악을 비롯한 대중가요, 팝뮤직, 오페라, 뮤지컬 등 보다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향악단을 클래식 중심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팝스 오케스트라의 기능을 가진 관현악단으로 분리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국내 정상급 연주를 자랑하는 KBS교향악단과 열린음악회 등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KBS관현악단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일본의 도쿄 오케스트라, 나고야 오케스트라, 미국의 보스톤 팝스와 신시네티 팝스오케스트라가 이러한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의 공연 현장을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KBS교향악단의 열린음악회 한 장면입니다.

다음은 미국 신시네티 팝스오케스트라의 공연 모습입니다.

(동영상 자료)

이러한 운영방식은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합창단은 클래식 중심의 합창단과 뮤지컬, 오페라 음악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오페라 합창단으로 분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페라 합창단은 오페라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보다 친숙한 뮤지컬 갈라쇼 등 다양한 무대 공연으로 시민들에게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뮤지컬 갈라쇼의 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부탁합니다. 익산 시립합창단의 갈라쇼 맘마미아입니다.

(동영상 자료)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교향악단 122명, 합창단 111명이라는 풍부한 전문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충분히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더 많은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 수 있는 운영방안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번의 공연에 50% 남짓한, 또는 50%도 채 안 되는 단원들만 참여하고 나머지 단원들은 연습만 해야 되는 지금의 비효율성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는 보다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문화융성, 세계 속의 명품도시 우리 통합창원시의 화룡점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조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석 의원 반갑습니다.

동읍, 대산면 지역구 이상석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앞서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남저수지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으로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환경단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잘 알다시피 동읍에 소재한 주남저수지는 국내 최대의 철새도래지로써 환경수도 창원을 상징하는 명소입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주남저수지를 세계적인 환경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역민들도 보전과 개발이라는 가치의 틈바구니에 끼여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에 적극 협조하면서 환경보전과 개발이 상생하는 주남저수지를 만들기 위해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주남저수지는 전국에서 많은 탐방객들이 몰려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도 주남저수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충만해 있으며,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해 주남저수지 일원이 더욱 발전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2~3년 동안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은 주남저수지 일원의 환경적 개발에 대한 아무런 대안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원성은 높아만 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전문가, 지역주민들이 머리를 맞대어 결론을 내린 많은 사업들이 이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대부분 표류하거나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업을 말씀드리자면, 어민들의 지원사업인 어선 선착장, 그리고 물억새 60리길 조성사업, 수변 탐방로 설치사업, 벚나무길 조성, 주차장 설치 등 대부분이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철새 관찰에 더욱 용이하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근거 없이 철새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언론플레이 등을 통해 무조건적인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체인 집행부에서는 환경단체의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을 때마다 이들의 눈치만 살피며 끌려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처럼 최근 몇 년간 주남저수지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지역주민들은 배제한 채 창원시와 환경단체가 힘겨루기를 함으로써, 동읍지역은 환경단체가 좌지우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가만히 있는데 객이 주민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남저수지가 주민이 보존하고 가꾸는 명소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발전과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의 의지가 환경단체의 목소리에 묻혀 지지 않기 위해서는 환경과 개발을 고루 아우를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수급해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민이 참여해 주남저수지 전반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협의체 구성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아무쪼록 주남저수지로 인해 동읍 주민이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도록 환경단체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촉구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이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배종천 예. 이명근 의원님.

(이명근 의원 의석에서 - 오늘 본회의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배종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예?

(이명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배종천 무슨......

(이명근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여러분, 정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이명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오늘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그렇게......)

그 사유가 뭡니까?

(이명근 의원 의석에서 - 우리 그... 8항과 9항을 다시 한번 논의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진행......)

잠시만... 이명근 의원님, 그러면 8항과 9항을 하기 전에 7항까지만 처리를 하고 그때 의논을 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이명근 의원 의석에서 -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순서입니다만 이옥선 의원님으로부터 사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하였습니다.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9일 시정질문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신상발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예술촌과 관련한 질문시에 아직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마치 결정이 난 것처럼 발언한 부분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확인 자체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전한 발언에 근거하여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언급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태도였음을 인정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 본의 아니게 해당 당사자분과 관계자분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면, 진심으로 이해와 양해를 구합니다.

덧붙여, 이로 인해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누가 되었다면 다시는 사실과 진정성이 생명과도 같은 의정활동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고 겸허하게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는 것으로 반성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실수에 대해 관대함으로 대해 주시고 이번을 계기로 더욱 정확하고 신중하게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24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태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웅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 및 도로명주소법 제18조의2 및 제20조에 따라 읍·면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 이전에 따른 주소변경과 종전에 사용해 오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는 것으로 봉림동 주민센터 신축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의창구 봉곡동 61-1에서 의창구 대봉로 26번길 5로 변경하고,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김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균형발전위원장 제안)

(14시27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공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 공창섭 의원입니다.

제2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창원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최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국민행복 119 선진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 맞춤형 소방안전복지서비스 제공」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2월 5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이미 16개 시?도에서는 노약자, 취약계층의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를 제정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동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4월 16일 제1차 회의에서 동 조례안의 취지, 법령저촉 여부, 지원 대상가구, 추계 비용, 투자 계획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주택에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우선 설치하는데 지원하는 내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주택소방시설의 설치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3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세대에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주택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주택의 신축, 증축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시에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 확인과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지도?안내하도록 하고 안 제5조는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의 우리 위원회 제안에 앞서, 집행부에 검토의견을 제출받아본 결과 동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지원대상인 취약계층 총 가구는 19,917가구이며, 가구당 설치비용은 70,000원으로 소요예산은 13억 9,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취약계층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아파트거주 가구를 제외한 기초생활수급권자 9,405가구에 대해 소요예산 6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5년 동안 연차별로 우선 설치하되 그 설치비용 지원은 내년 예산편성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창원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 심사보고서

(균형발전위원장)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공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시32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명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안 제2조 2항의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국장이 된다’에서 부위원장을 행정기관 내부인사 중에서 당연직으로 위촉하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있어서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함으로써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구성에 있어서 안 제2조 3항 제1호의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에 시의원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련법령에서 시의원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없고, 시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시의원이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아동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다른 어느 전문가 집단보다도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명시코자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이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으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보고의 건(시장제출)

6.「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변경) 체결 보고의 건(시장제출)

(14시36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변경) 체결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성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섭 의원입니다.

제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보고,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변경) 체결 보고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3조, 제4조에서 적용범위 및 위험도 평가실시 여부의 판단기준과 제5조에서 평가단 구성 운영 및 자격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 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사항을 제9조에서 타 지자체의 지원 및 지원 요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진피해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보고입니다.

본 건은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창원시 의창구 북면 지개리에서 의창구 동읍 남산리까지 길이 5.4㎞, 폭 20m 도로건설에 민자 1,060억원, 시비 187억원 등 총 1,247억원의 사업비로 ((가칭)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주))에서 BTO방식으로 건설하며,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1,100원으로 30년간 운영하며 최소 운영 수입보장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실시협약 체결시 다음 3가지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대출약정서 기간을 사업시행자 지정 후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과 두 번째, 감면차량 부담률을 전액 시비 부담에서 시비 70%, 사업시행자 30%로 조정 부담하는 방안 세 번째, 경쟁도로 중 기 계획된 시도 7호선 대로 3-38호선을 제외하는 방안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변경)안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2월에 기 체결된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내용 중 평산교차로 형식을 고가도로에서 평면도로로 변경하면서 총 사업비가 1,153억원에서 1,100억원으로 53억원이 감축되는 것과 운영기간이 29년 6개월에서 29년 6개월 이하로 단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실시협약(변경)체결시 다음 3가지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팔용터널에서 마산종합운동장, 어린교, 자유무역지역 후문 등 3개 방향의 교통체증 해소방안 강구와 두 번째, 정우맨션 방음벽 설치 검토 세 번째, 평산·용원교차로 교통체증 해소방안 강구 등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변경) 체결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이성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변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변경) 체결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7.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6건)(의장제의)

(14시42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작성과정에서 이미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6개 상임위원회가 실시할 감사개요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차형보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의원 반갑습니다. 차형보 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초안을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감사실시시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 단위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로 지정하였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는 감사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본청의 실국장, 부서장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소장, 부서장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보충자료 제출요구 등 감사와 관련한 일련의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안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6건)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차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작성과정에 있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6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항까지 다 다루었는데, 조금 전 우리 이명근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실 겁니까? 정회를 요청하실 겁니까?

(이명근 의원 의석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배종천 의원 여러분, 조금 전 이명근 의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장 배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통합 창원시에서 구. 마산시 분리 건의안(황일두의원 발의)

(15시21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합 창원시에서 구. 마산시 분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황일두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 안 계시므로......

(정쌍학 의원 단하에서- 아니, 들어오는데 왜... 들어오는데, 입장하는데... 의장! 그리하면 안 되지.

의장님!

(이형조 의원 단하에서- 오도 안 해서 무엇을 진행한다는 말이고!)

○의장 배종천 들어오십시오.

(정쌍학 의원 단하에서- 발의자가 오도 안 했는데......)

○의장 배종천 들어오십시오.

(이형조 의원 단하에서- 뭐 한단 말이고 그래!)

○의장 배종천 들어오십시오.

(이형조 의원 단하에서- 뭐 한단 말이고 그래!)

○의장 배종천 들어오십시오.

(이형조 의원 단하에서- 그래 오면 해라! 오면 해! 왜 이라노!)

○의장 배종천 들어오십시오.

(「목소리가 적다 좀 크게 해라 크게」하는 의원 있음)

(이형조 의원 단하에서- 조용히 하세요. 그.)

(「허허허허」하는 의원 있음)

(이형조 의원 단하에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의장 배종천 아니, 의원님.

(이형조 의원 단하에서 - 의원이, 동료 의원이 들어오고... 마산의원이 합의를 보고 있잖아. 오면 해요! 오면!)

○의장 배종천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래.

(이형조 의원 단하에서- 조금 있어요. 조금.)

○의장 배종천 그래, 들어오십시오.

(이형조 의원 단하에서- 의장! 기다려요. 지금 오고 있으니까 기다려요!)

○의장 배종천 아니, 그러니까 들어오십시오. 그래예.

충분한 시간을 드렸으니까 빨리 들어오십시오.

(이형조 의원 단하에서-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 마산이 아직까지 뜻이 합의가 되고 하면 들어와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이형조 의원님, 지금 회의 중이기 때문에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앉으시든지......

지금 안건을 상정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의 중입니다.

(○장동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들어오신다 하니까 5분간만 정회 해 줍시다.

들어오신다 하니까 5분간만 더 해 줍시다.)

(황일두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죄송하지만 다 들어오시면 하도록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의장 배종천 예. 지금 의안을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예」하는 의원들 있음)

(정쌍학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의장 배종천 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황일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의원 의석에서- 조금 있으면 들어오시는데 조금 있어요.)

○의장 배종천 자, 앉아주시고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황일두 의원 건의안 낭독하기 전에 먼저 우리 언론사 여러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통합하기도 어렵고 이래 제자리가기도 이래 어렵습니다.

그건 세상살이가 이런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제가 건의문을 일단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포구 지역구 황일두 의원입니다.

통합 창원시에서 구 마산시 분리 건의안에 대한 주문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는 3여년간에 통합시정운영 결과와 지역민심에 비추어 통합창원시에서 구)마산시를 분리하는 것이 경상남도와 창원시를 포함한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역내 주민의 공동이익과 국가발전에도 부합된다고 사료되어 합치된 의사로 조속히 분리를 건의합니다.

제안이유는 건의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문 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작위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편성하여 마산?창원?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한 지 3여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마산?창원?진해시는 지리적으로는 인접하여 있지만 길게는 수백년에서 짧게는 30여년 이상 독립, 독창적으로 성장?발전해 온 탓에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적지 않았으나 통합 인센티브를 통한 획기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확충을 공언한 정부의 약속을 믿고 주민투표 없이 3개시 의회의 의결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이후 통합의 주체인 우리 창원시의회는 통합으로 촉발된 지역간의 반목과 불신, 대립과 갈등을 통합창원시의 발전시너지로 순치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해 왔으나 통합 당시 3개 지역의 의회가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공식 합의한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의 의제마저 사문화됨에 따라 더 이상 통합의 가치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통합창원시에서 구)마산시를 분리·원상회복키로 하였습니다.

수단이 목적을 치유할 수 없고 목적이 결과를 정당화할 수 없듯이 정부가 마산?창원?진해시 통합의 이유로 내세운 효율성과 경제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지가 절대적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보편적 형평성 실현이 내재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면 이는 감언이설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 명칭과 시 청사 중 하나를 통합정신의 호혜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구)마산지역으로 배려해 달라는 마산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호소는 통합시민의 일원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 하겠으나, 이 마저 지역적 이해관계에 함몰되어 묵살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의회의 이번 분리결정은 감정적 선택이 아닌 순리이자 필연이라 하겠습니다.

창원시의 통합이 졸속이며, 무계획적이라는 사실은 지난 2011년 11월 4일 통합창원시를 창원?마산?진해시로 다시 분리하자는 창원시의회의 건의서 국회,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창원시에 기 제출되어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우리 창원시의회는 3여년간의 통합시정운영 결과와 지역민심에 비추어 통합창원시에서 구)마산시를 분리하는 것이 경상남도와 창원시를 포함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물론, 지역주민의 공동이익과 국가발전에도 부합된다고 사료되어 합쳐진 의사로 건의하오니 조속히 분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의처는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안전행정부장관, 이주영?안홍준?박성호?강기운?김성찬 국회의원,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의회의장, 창원시장 이렇게 건의처를 확정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이 내용 중에 깊이 감안하셔서 저희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건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황일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건의안은 이미 3개 지역 의원님으로부터 대표성을 부여받아 구성된 창원시 현안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지역별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수렴과 토론, 협의과정을 거쳐 만장일치로 합의서가 작성되어 발의된 의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종대 의원 의석에서- 의장, 아닙니다.

저는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김종대 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김종대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배종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반대토론하기 전에 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의장 배종천 예, 먼저 김헌일 의원 나오셔서......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발의자인 황일두 의원님,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일두 의원 의석에서- 그 자리에서 하실 겁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예.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의장 배종천 예. 김헌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황일두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저도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드리겠습니다.

왜 이 분리 건의안을 특위에서 다 합의가 된 내용인데 특위 안으로 분리안을 갖다가 상정하지 않고 왜 이걸 갖다가 의원발의로 하는지 그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의원 예. 특위 발의는 3개시가 공히 다 자기의 각자 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오늘 현장에서 즉석발의를 하기로 특위에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 의사진행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어저께 사전에 저희들이 이 의제를 접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각 3개 지역에 다 아마 복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산지역은 마산지역대로 요래 하기로 한 겁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복안이 있었다면 그게 특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일 것 같으면 각각 지역의 복안이 있다 하겠지만 특위에서 다 합의된 내용을 갖다가 채택해서 또 채택이 되었고 이랬을 것 같으면 당연히 특위 안으로 상정을 하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황일두 의원 글쎄요. 이렇게 하기로 3개시에 특위, 그 당시 참석했던 위원들하고 다 합의를 해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가나 굴러가나 가는 거는 똑같으고 어떤 결과에 있어서의 차이는 없지만 적어도 의회의 모양새를 갖다가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위 안으로 이렇게 제출되어서 처리를 하는 것이 그 동안의 활동이라든지 합의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는데 이걸 갖다가 굳이 그 특위 안에 의원 발의를 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명시를 한 것,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이렇게 이 내용을 갖다가 제대로 좀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그런 어떤 느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황일두 의원의 답변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배종천 질의하신 김헌일 의원님과 답변하신 황일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배종천 반대토론이십니까? 김종대 의원님.

(김종대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배종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김종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마산시 분리안이 발의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밤잠 자지 못하는 가운데 고뇌하면서 이런 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저 또한 마산지역 출신의원으로서 창원시로부터 마산시가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취지에 동의하면서, 동의하면서도 토론을,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위의 결론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특위의 결정에 대해서 찬성을 했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안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처리하려는 분리안과 함께 시청사 소재지를 현 시청으로 확정하는 동시에 조건부로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통합 당시에 기본합의의 정신과 기본에 부합되지 않고, 그리고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처리의 방식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의지와 민심에 너무 동떨어지는 내용이며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내용으로써 지역민들과 훗날 사가들로부터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어서 분리안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하자는 의미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통합 당시에 합의정신은 온데 간데 없고 지역이기에 매몰되어서 창원시의 미래의 백년을 도모해야 될 의회가 분쟁으로 날을 새고 있는 것은 통합 당시의 일부 사람들의 정략적인 생각과 불의에 행동하지 않는 양심에 의해서 졸속으로 합의된 내용이 오늘날의 악순환을 있게 한 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발언을 위해서는 본 의원은 마산시의원들이 발의하는 마산시 분리안에 대해서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같은 지역출신의원으로서 이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는 것이 이 안의 진정성과 의미를 퇴색하고 폄하될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면서도 마산시 지역민들께서 마산시의원들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을까 하는 질의성 토론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의 형편과 입장을 공유하려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청주시와 청원군 그리고 전주와 완주 등은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의정부 ?양주?동두천의 통합은 두 번이나 실패하고도 세 번째 시도 중에 있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통합을 우리는 이렇게 쉽게 해 놓고도 또 분리안을 두 번씩이나 채택하려 하고 있는 이것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11년도 11월 4일날 제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창원시의회에서 통합창원시 구)3개시를 분리촉구건의안을 국회에 법에 개정을 요구하는 그리고 중앙관계 여로에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아무런 진행과 결과에 대한 답변회신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 마산지역만 분리하겠다고 결의했을 때 국회에서 과연 전에와 다른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갖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의지와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나 이런 내용들을 다룸에 있어서 다섯 분의 지역의원들의 생각은 어떠했는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걸 분리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혹시나 협의가 있었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권한을 국회의원에게 맡기자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다섯 분의 국회의원의 생각이 꼭 같은지 저는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등에서 답변회신이 없는 상황에서 마산시와 분리건의안이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두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결정하려는 이 마산 분리안의 실효성이 있는가 현실성이 저는 적다고 보는 상황에서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너무 많은 것과 그리고 청사소재지를 결정을 전제하는 것은 어리석은 도박을 하는 것과 같고 다르게 말하면 지역민들의 숙원인 청사소재지를 지금 단계에서 포기하는 오늘의 이 결정은 우리 의원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 대가가 너무 중대하고 너무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것 같아서 만약에 분리는 안 되고 청사소재지만 확정이 된다면 시민들로부터 우리가 어떤 말들을 들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어떤 변명과 명분과 논리를 우리가 펴야 될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관련특별법이 마산이 분리되려고 하면 개정되어야 하고 그리고 경상남도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이 또 신설되어야 하는데 정상적인 법률발의가 되어야 한다고 보면 올해 안에 되어야 내년도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가 있을 텐데 만약 올해 안에 안 된다면 다음 국회의원선거도 있고 해서 앞으로 4~5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 되면 또 의원들도 바뀌고 국회의원들도 바뀌었을 때 어떤 입장이 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동안 통합창원시가 통합에 따른 여러 균형발전계획 등을 진행해 오고 있고 그동안 여러 행정행위를 지금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리를 주장한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어떤 기준에서 행정행위를 해야 될 건지 엄청나게 아마 혼선이 일어날 것이고 많은 행정력 낭비와 엄청난 분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백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상황과 통합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가 중앙정부로부터 있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광역지자체의 권한을 부여받았고 그리고 업무에 대한 여러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이라든지 도시재정법 지구지정 그리고 교부세, 공동시설세 뭐 시설의 전환이라든지, 그리고 광역도시 교통체계 등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시계획 기본계획 재정비라든지, 그리고 도시철도도 제고해야 될 테고 그리고 소방업무도 우리가 백만 이상 되었기 때문에 도로부터 우리가 이관 받아왔는데 다시 경남도로 귀속, 회귀시켜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분리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많이 계획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특별히 엔씨다이노스 홈구장은 어디로 정해야 될 건지 그런 것도 매우 헷갈리는 부분이고 과연 통합창원시가 마산을 분리하고도 야구장 건립이 계속 될 건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시 됩니다.

또 다른 기관으로 보면 통합된 교육행정과 상공회의소 등 수출기업들 그리고 민간자생단체 등 이 시간에 다 말할 수 없는 많은 기관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그리고 결국 행정과 선출직 정치권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과 불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텐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힘든 부분 입니다.

그리고 또 창원시 명칭과 청사소재지를 이번 분리안을 결정하게 되면 특위의 내용으로 보면 더 이상 마산지역의 의원들은 통합시청사 문제와 명칭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못하도록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불공정한 내용의 법적 효력과 구속력은 어디까지 이며, 언제까지 이 내용이 효력을 발생하는 건지, 초대 의원들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마산시의원들은 영구히 이 내용에 해당되는 건지, 의원이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았던 막중한 의무와 역할을 행사할 때에 이런 제약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게 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결정은 향후 또 다른 분란과 분쟁을 일으킬 악순환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통합창원시 시민들의 삶의 질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한 행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3개 지역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 없이 통합을 해 민주적 절차와 지방자치정신을 훼손했다는 원망과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그래서 그 후유증과 악순환을 계속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또 이것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그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의견 수렴을 할 때에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과 분리안 채택에 따른 청사소재지를 맞바꾼다는 그런 내용을 마산시민과 진해시민들이 정확하게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는지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120통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문자로 분리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견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저의 물음에 85.45%가 분리에 찬성하는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분리안에 대해서 청사소재지와 맞바꾸는 조건으로 오늘 분리안이 결정되는 조건으로 청사소재지를 창원시청으로 결정한다는 전제를 깔고 오늘 결정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하며 격분했습니다.

오늘 이 결정 또한 통합 당시의 상황과 합의내용이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고 조급하게 결정함으로 해서 과정은 고려치 않고 목적만 추구하려는 우를 범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훌륭한 반면교사의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세력들의 궤변과 감언이설의 논리에 빠져서 오늘 이런 졸속결정을 지금 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결정은 조금만 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혜를 모으는 노력을 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용단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창원시에서 구 마산시 분리 건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박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하시면 퇴장시키겠습니다.

(이명근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배종천 예, 이명근 의원님.

(이명근 의원 의석에서- 8항, 8항 있죠? 9항을 철회하지 않으면 8항에 동의 못합니다.)

(「허허허허」하는 의원들 있음 )

○의장 배종천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반대토론에 대한 찬성토론......

(이명근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배종천 계십니까?

(이명근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명근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배종천 예, 말씀하세요.

(이명근 의원 의석에서- 지금 다시 정회를 해서 이 9항 철회하지 않으면 8항 동의 못합니다.)

○의장 배종천 아, 그거는 지금... 그 합의사항하고 다른 내용인데 그걸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이명근 의원 의석에서- 무슨 합의 사항입니까!)

○의장 배종천 여기 지금 합의사항에 있습니다.

(이명근 의원 의석에서-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하하하」하는 의원들 있음 )

○의장 배종천 인정하지 못하는 그거는 지금 와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말씀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 의원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김종대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이 있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합창원시에서 구. 마산시 분리 건의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명근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배종천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표결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의원 단하에서- 의장님!)

○의장 배종천 앉으십시오.

(이명근 의원 단하에서- 왜 이야기를 자꾸......)

○의장 배종천 앉으십시오!

(이명근 의원 단하에서- 왜 진행합니까?)

○의장 배종천 앉으십시오!

(이명근 의원 단하에서- 왜 진행합니까!)

○의장 배종천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내가 진행 하는 거 아닙니까?

(이명근 의원 단하에서- 왜 말이 안 됩니까!)

○의장 배종천 앉으십시오.

(이명근 의원 단하에서- 9항 철회 안하면 동의 못합니다.)

○의장 배종천 9항 철회는 안을 상정한 사람이 모두가 찬성해야 됩니다.

여기 본회의에 왔을 때는, 본회의장에는......

(이명근 의원 단하에서- 정회, 정회해 가지고 다시 의논합시다!)

○의장 배종천 전 의원이 찬성해야 됩니다. 앉으세요.

(이명근 의원 단하에서- 정회해 가지고 다시 의논합시다! 정회해 가지고!)

○의장 배종천 앉으세요!

(이명근 의원 단하에서- 못 앉습니다!)

○의장 배종천 앉으세요!

(이명근 의원 단하에서- 못 앉습니다!)

○의장 배종천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의원 단하에서- 의장님!)

○의장 배종천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의원 단하에서- 의장님!)

(이형조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배종천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지금 투표중입니다.

(이형조 의원 의석에서- 아, 그래 표결방법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지금 표결방법은...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형조 의원 의석에서- 아, 그래 제가 그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의원님, 재석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명근 의원님, 재석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안 누르시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석의원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형조 의원 의석에서- 재석버튼 눌리라.)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은 투표를 하시되 앞서 황일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8항 통합 창원시에서 구. 마산시 분리 건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42명, 반대 9명, 기권1명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합창원시에서 구. 마산시 분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수의원 발의)

(15시57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반갑습니다.

의창구 북면, 의창동 지역구 김동수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월 25일부터 4월 11일까지 77일간 청사문제해결을 위한 협의회와 창원시 현안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안을 만들어 내신 황일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태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성섭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송순호 위원님, 박철하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차형보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통합준비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통합시청 소재지를 통합이후 시의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으나, 지역유치 기대로 인한 갈등으로 통합시청 소재지가 결정되지 않아 2013년 3월 25일 창원시 현안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4월 11일까지 38일간의 활동을 종료하면서 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합의한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청소재지를 현재 통합시청 임시청사로 활용하고 있는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을 통합시청 소재지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창원시 현안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제7차 회의에서 전 위원 9명이 서명 합의한 사항이며, 또한 제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김동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의결한......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배종천 건의안과 같은 상황으로...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배종천 예. 문순규 의원님.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수정안 발의를 위한 정회 요청 드립니다. )

○의장 배종천 자, 앉으십시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배종천 합의서 내용을 보면 당일 본회의에서......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과 상관없이, 합의서와 상관없이 본회의의 권한입니다.)

○의장 배종천 잠시만요, 잠시만 앉아보세요.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예. 수정안 발의입니다.)

(「받아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배종천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창원시 현안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합의사항인 마산지역 의원들은 통합창원시 명칭과 청사소재지 결정에 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는 합의사항의 내용에 맞지 않으므로, 수정안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그 본회의 회의규칙에는 의원은 11명의 동의를 받아서 수정안을 언제든지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건 권한입니다.)

○의장 배종천 지금 이건 합의사항입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합의사항과 권한이 틀립니까?)

○의장 배종천 그건 나중에......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그건 명백하게 해야 됩니다.)

○의장 배종천 그건 나중에 하시고.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나중에 할 게 아니죠.)

(정쌍학 의원 의석에서- 한번 검토해 주세요.)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이 의안과 관련한 수정안입니다.)

○의장 배종천 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사항이고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그러면 법적인 자문을 받기를 건의합니다.)

(정쌍학 의원 의석에서- 정회를 해 가지고......)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법적인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의장 배종천 잠시만요, 특위 사항을 모든 것이 전부 다 특위에 합의를 해 가지고 1차 본회의에서 마무리 된 사항이고 이 합의서에 의하는 것 같으면 이의를 제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그 특위는 보고서 채택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의안을 결정하는 건데......)

○의장 배종천 그 자체가 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받았잖아요.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법률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의장님이 안 된다고 하지 말고」하는 의원 있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그대로 진행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배종천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의결한 건의안과 같은 상황으로......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질의, 질의」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배종천 질의... 손태화 의원님, 질의사항입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배종천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손태화 의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의장님께서 지금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 의원들의 권한을 무참히 짓밟는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떠한 특위가 있다 하더라도 본회의 앞에서 결정된 게 뒤에서 번복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의원의 발의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살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더 법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이 그대로 지켜 진다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점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마산시 분리를 전제로 한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분리 건의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분리 건의가 통과된 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마산시 출신 의원들이 이 표결에 참가해야 되는지 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앞에 건의안을 통과를 전제로 한 조례개정안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의회의 치욕으로 남 길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개정안에 이제 반대와 찬성토론을 거쳐서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과연 그렇다면 분리 건의안이 의회에 통과된 이 사안에 대해서 구)마산 출신 의원들이 표결에 동참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종천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특별위원회에서 보고서 안에 보면 합의사항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전원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 이 부분에 김동수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김동수 의원 존경하는 우리 손태화 의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단서조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당초 특위활동 내용대로라면 청사소재지결정안을 우리 의사일정에 먼저 넣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우리 합의 당시에 구)마산 의원님들께서 2개 안을 동시에 상정하면 지금 현재 우리 의정 구성상 구)창원 출신 의장이 지금 있기 때문에 청사소재지결정안만 통과 시키고 분리안은 상정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 불신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마산지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먼저 그러면 분리안을 통과시켜 주겠다, 그래서 먼저 1항에 단서조항을 넣은 것이고, 3항의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넣은 것은 구)진해지역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서 배려를 한 차원입니다.

이러한 의안이 부결됐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유보가 되기 때문에 유보를 주장한 진해지역의 의원들 의견을 수용해서 단서조항을 설치한 거고 이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합의의 이면이라든지 이걸 우리 지역의원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종천 질의하신 손태화 의원님과 답변하신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정회요청을 했는데......)

○의장 배종천 잠시만요.

(김이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의장 배종천 신상발언예?

(김이수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배종천 신상발언입니까?

(김이수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배종천 김이수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수 의원 의장님, 저 사퇴서 내겠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전반기 의장으로서 여러 가지 진통의 산파역에 함몰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너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자꾸 합의, 합의하시는데 현 내에서 본회의장에서 수정발의가 들어오면 받아주셔야 합니다.

언제는 그러면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의정단상을 점거하고 농성을 부리고 안에서 체인을 감고 의회를 송두리째... 식물의회를 만드는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의회는 토론의 광장입니다.

지금 구)창원쪽에서는 의장의 하는 일마다 발목을 잡고 직무정지 가처분신청도 내고 다 했습니다. 할 거 다 했습니다.

의정에 본회의장에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다 하는데 특위에서 합의된 사항이니 안 된다 그러면 이 제안도 아까 우리 김헌일 의원께서 말씀한 그 내용이 전 맞다고 봅니다.

특위에서 발의해야 됩니다.

특위에서 발의하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가는 것이 어떤 한 쪽에......

○의장 배종천 김이수 의원님.

김이수 의원 한 쪽에 치우쳐가고 있습니다.

○의장 배종천 신상발언해 주십시오.

김이수 의원 의장님, 신상발언의 연장입니다.

제가 배지를 반납했습니다.

무조건 합의했다, 특위에서 참여했던 의원들이 서명했기 때문에 특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의원들은 의견을 달 수 없다는 자꾸 전제조건을 까시는데 그건 안 맞다고 봅니다.

지금요, 단서조항에 어찌 되었든 간에 일단 여기서 수정동의안이 나오면 받아주셔야 됩니다.

수정동의안은 받아주시고 저는 감히,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제가 하소연을 합니다. 몰매를 맞아도 좋습니다. 통준위 정신에 입각해서 서로 상호, 발전할 수 있고 서로 배려하고 아껴주고 보듬어줘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몰아내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제가 한 3여년 동안에 통합 창원시의회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청사소재지결정은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 손치더라도 저는 좌시하지 않습니다.

인정 못합니다. 인정 못하고요. 제가 오늘 배지 반납했습니다. 반납했기 때문에 나머지 의원님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된 소리한 것은 우리 동료의원 조금 양해해 주시고 제가 격한 심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어느 한쪽이 영 기울면 모르지만 대등한 상태에서 이 한쪽에 너무 소외를 시키고 기득권에 집착해 있고 이건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저 오늘 신상을 밝힙니다.

74년도 창원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제 지역이 태어날 때 창원군이었습니다. 의창군 또 창원군, 마산시 또 창원시로 변경했습니다.

과연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마?창?진에 대한 어느 정도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서로 상생하는 길을 택해 가야 됩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사퇴서를 냅니다.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사퇴서는 분명히 냅니다. 내고 남은 동료?후배 의원들 서로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부터 통합창원시의회 굿바이 인사합니다.

그 동안 저에 대한 애정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의장 배종천 조용히 하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제가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잠시만요. 지금 내용이 머...

문순규 의원 아까 정회와 관련해서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잠시만요. 정회 관련......

문순규 의원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른 건 떠나서 우리 의장님이 회의진행을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의 찬반을 떠나서 제가 지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의장님이 특위에서 결정했던 저번 회기에 우리가, 본회의에서 특위의 보고서 채택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의 안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하는 창원청사소재지 결정의 안건은 별도의 안건입니다.

별개의 안건에서 의원이 필요한 정족수를 갖추어서 의원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본회의 회의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의장님이 독선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회요청과 관련해서 유권해석을 다시 한번 더 건의 드립니다.

저의 수정발의에 주요내용은 청사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안에 단서조항을 다는 것입니다.

시청 소재지는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로 한다. 단, 통합 창원시에서 구)마산을 분리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것이 수정발의안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회와 관련해서 유권해석 명백히 하시고 회의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특위위원으로서 신상발언과 정회요청에 대한 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신상발언입니까?

(김성준 의원 의석에서- 예. 신상발언입니다.)

○의장 배종천 김성준 의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의원 배지 반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창원시의원 55명 여러분!

그리고 마산출신 21명 의원 여러분!

제가 특위위원으로 32일간 활동하면서 송구스럽고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합의문을 작성하는 과정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합의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저희들의 자존심과 통합창원시의 미래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통준위의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는 결정문도 번복해 왔던 우리 의회가 이렇게라도 저희들이 분리해서 구)마산시로 복원하고 구)창원과 구)마산이 더 잘될 수 있는 도시로 가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특위에서 저희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물도 얻지 못하고 남은 1년을 또 허비해야 하는 우리 창원시의회입니다.

42 대 9로 구)마산시로 분리한다는 건의안이 채택되었을 때 의원 여러분 속이 시원했을 겁니다.

이렇게라도 해 드리지 않으면 구)창원, 구)진해 의원들 또 미래의 창원시 발전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전자의 전반기 김이수 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지난 3년간의 의회를 돌아보면 불법과 지역이기주의로 의회는 물들어 왔습니다.

지역현안이 유리하다면 과감히 눈치를 보지 않고 통합시의 미래를 보지 않고 결정했던 게 우리 의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마산출신의 특위위원 중 한명으로서 제가 거기 반대한다고 그래서 우리 통합창원시의회가 더 발전할 거라는 일말의 기대도 갖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결정이라고 알지만 특위위원으로서 저희들이 분리해서 구)창원과 구)마산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서명했습니다.

저를 제외한 마산시 20명의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구)마산시 시민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각자의 시가 조용히 살아오다 통합이 되면서 더더욱 큰 갈등과 반목을 안고 왔던 게 창원시의 집행부가 아니라 시민들이 아니라 우리 의회였습니다.

내가 의원 한번 더 되기 위해서 내가 다음 의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닌지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되새겨 보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통합창원시 초대의원으로서 마지막 단상이라 각오했습니다.

인근의 두 도시가 발전하기를 바라고 통합된 두 도시가 하나의 도시로써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의회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마산시 시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마산시민이 그렇게! 그렇게! 자존심을 뭉개가면서 통합을 하자 우리 지역의 현안을 더 시민들을 위해서 가져 가자라고 할 이제 명분도 없습니다.

각자의 도시에서 좋은 도시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신상발언을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신상발언과 함께 우리 마산의원들이 마지막 회의를 할 수 있는 정회요청을 제가 함께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저는 의장님께 건의할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마산시 의원들 모여서 의논할 수 있는 정회의 시간을 한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의장 배종천 예. 신상발언해 주신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배종천 예. 김헌일 의원님. 토론입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질의입니다.)

○의장 배종천 질의요.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분위기가 너무 숙연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게 분위기상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발의자인 김동수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특위의 합의에 의해서 지금 의원발의로 발의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보면 창원지역 의원들은 통합창원시 명칭과 청사소재지 결정에 관하여 이 안이 부결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김동수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존경하는 김헌일 의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손태화 의원님 질의의 답변과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 말은 저희들이나 이제 마산지역이 2개 안이 부결됐을 경우 에는 손을 떼겠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 지금 특위에서 논의됐던 이야기고, 다 대체적으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안이라든지 2안이 부결되면 당초 우리 진해지역에서 요구한 1대에서 는 도저히 우리가 합의로 어떤 문제도 결정할 수 없으니까 2대나 3대 지나서 우리 다시 이걸 재논의하자는 게 진해 측 제안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수용한 내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연하자면 그게 유보안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그 내용이 유보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말은 1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그렇게 주관적인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김동수 의원 아니,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이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통준위때도 그랬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김동수 의원님」하는 의원 있음 )

(장내소란)

특위위원 전원들의 생각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오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그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말씀의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 그 뭐 특위에 의논을 했던 그 과정들이라든지 지금 김동수 의원의 설명에 의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합의문 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명시적인 어떤 답이 없는 이상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김동수 의원 제가 우리 김헌일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의원들한테 투표참여권이라든지 심의권이나 의결권을 제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대 의회가 가더라도 그 안이 상정이 되든 어떻게 되더라도 논의 할 수 있는 의원으로서의 권한, 이걸 갖다가 문장 속에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대에서는 여기 부결됐을 경우에 창원?마산지역 의원들한테는 심의권, 투표권을 제안하겠다 이렇게는 그 속에 넣지를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문장을 넣은 겁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지금 통준위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도 그걸 갖다가 지금 무시해 가지고 완전히 그 통준위의 결정사항을 갖다가 더 이상 창원시의회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1순위, 2순위에 대해서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명시적으로 되어있는 1순위, 2순위의 논란도 지금 그걸 갖다가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는 이러한 막연한 문구 하나를 가지고 앞으로......)

김동수 의원 김헌일 의원님, 그거는 그 자체의 문장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쌍학 의원 의석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김동수 의원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장황하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해당지역 우리 특위위원들과 한번 더 설명을 한번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경희 의원 의석에서- 문서화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김동수 의원 이상입니다.

(심경희 의원 의석에서- 통준위 결정 때도 그랬는데 그것까지도 믿으라는 겁니까?)

○의장 배종천 질의하신 김헌일 의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

(정쌍학 의원 의석에서- 문순규 의원이 정회를......)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유권해석을 해 주셔야 되죠.)

○의장 배종천 유권해석은 나중에 하십시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지금 해야죠.)

○의장 배종천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정쌍학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그건 안되죠!」하는 의원 있음 )

(「답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

(장내소란)

○의장 배종천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

(장내소란)

(「정회해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왜 일방적으로 계속 진행을 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배종천 마산의원님들은 토론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쌍학 의원 의석에서- 아니,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진행을 해라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의장! 그런식으로 진행하면 안되죠! 마산의원이 왜 발언권이 없다고 그러세요!)

(정쌍학 의원 의석에서- 아니, 마산의원이 왜 발언권이 없어요?)

○의장 배종천 앉으세요! 앉으세요!

손태화 의원님 앉으세요!

(손태화 의원 단하에서- 어느 법에 마산 의원이 발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의장 배종천 여기 합의서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단하에서- 합의서 그거는 아니잖아요. 의장이 정회하고......)

(김종대 의원 의석에서- 합의내용이 법률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손태화 의원 단하에서- 아니, 통준위 법도 안 지키는 사람이 그게 어디 의회 단상에서 발언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의장 배종천 앉아 주세요. 앉아 주세요.

(정쌍학 의원 단하에서- 그러니까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진행하세요. 왜 일방적으로 진행합니까!)

○의장 배종천 앉아 주세요.

(손태화 의원 단하에서- 의장! 그렇게 할 거에요! 정말!)

○의장 배종천 앉아 주세요.

(정쌍학 의원 단하에서- 왜 일방적으로 진행해요!)

(문순규 의원 단하에서- 수정안 발의를 받아야죠.)

(정쌍학 의원 단하에서- 왜 마산쪽 의원 발언 못하게 해요!)

○의장 배종천 앉아 주세요.

(정쌍학 의원 단하에서- 왜 마산쪽은 발언 못한다 그래요!)

○의장 배종천 자, 앉아 주세요.

(정쌍학 의원 단하에서- 왜 마산쪽은 발언 못한다 그래요!)

(이형조 의원 단하에서- 왜 마산쪽은 발언이 안 돼!)

○의장 배종천 특위 구성 위원이 지역별로......

(정쌍학 의원 단하에서- 마산쪽 의원은 왜 발언 못하는지 이야기 하세요!)

○의장 배종천 위원들이 대표성을 부여받아서 의견 조율하여 특위위원들이 합의한 사항입니다.

(손태화 의원 단하에서- 그거는 배 의장이 해석을 잘 못하는 거에요!)

(정쌍학 의원 단하에서- 아니, 그러니까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해라니까! 문순규 의원이 한 부분에.... 왜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느냐고!)

(이형조 의원 단하에서- 정회해! 정회해!)

(박삼동 의원 단상에서- (의사봉을 던지며) 정회해야지! 정회해야지! 정회 안 하고 뭐 하노!)

(이형조 의원 단하에서- (단상 마이크 잡아당기며) 정회해라!)

(정쌍학 의원 단하에서- 의원이 정회를 요청했잖아요!)

(단상 점거한 의원 있음)

○의장 배종천 이거 채증하십시오. 직원들.

(정쌍학 의원 단하에서- 의원이 정회를 요청했잖아요! 건들지마!)

(박삼동 의원 단상에서- (의장 몸을 밀며) 정회해라! 임마!)

(정쌍학 의원 단하에서- 정재윤! 왜 의원 몸에 손댈래! 의원 몸에 손 댈거야!)

(박삼동 의원 단상에서- 정회해라. 놔라. 놔라.)

(정쌍학 의원 단하에서- 아니, 왜 마산쪽 의원들 왜 발언을 못하게 만드노! 발언을 왜 못하냐 말이야!)

(박삼동 의원 단상에서- (회의서류, 집기 밀치면서) 정회해란 말이야!)

(정쌍학 의원 단하에서- 발언을 왜 못 하게 하냐고. 발언을 왜 못 하게 만들어!)

(이형조 의원 단상에서- (의장 밀치며)정회해라고! 왜 마산의원은 발언 못 한단 말이고!)

(정쌍학 의원 단하에서- 왜 마산쪽은 발언 못하게 만들어!)

(이형조 의원 단상에서- 왜 마산은 발언 안된단 말이고!)

(정쌍학 의원 단하에서- 일방적으로 왜 진행하느냐고요!)

(이명근 의원 단상에서- (의사진행 못하게 말리며) 하지 마세요. 의장님.)

(문순규 의원 단하에서- 의장님, 그건 권한 남용이에요.)

(이명근 의원 단상에서- (단상마이크 잡아당기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정쌍학 의원 단하에서- 민주적으로 진행하세요. 민주적으로.)

(이형조 의원 단상에서- (의장 밀치며) 왜 마산은 발언 못 한단 말이고. 응!)

(이명근 의원 단상에서- (의사진행 못하게 말리며) 하지 마세요.)

(「직원들 뭐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

(장내소란)

(청취불능)

(이상인 의원 단하에서- 의장. 정회를 합시다. 냉정을 좀 찾고...)

(정쌍학 의원 단하에서- 정회를 요청 하잖아요.)

(이형조 의원 단상에서- 정회해.)

(이명근 의원 단상에서- 빨리 정회 하이소.)

○의장 배종천 앉으세요. 정회도 물어봐야 될거 아니요!

(이상인 의원 단하에서- 여기서 해도 안되나?)

(정쌍학 의원 단하에서- 여기서 하면 되지!)

(이명근 의원 단상에서- 지금 하이소.)

○의장 배종천 앉으세요.

(이형조 의원 단상에서- (단상의 탁자를 손으로 치면서) 왜 마산의원들은 발언 안 한다고...그 뭐 어디서!)

(이명근 의원 단상에서- 빨리 정회 하이소.)

○의장 배종천 정회도 그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명근 의원 단상에서- 아, 그래 지금 하이소. 여기서 하면 되지.)

(정쌍학 의원 단하에서- 여기서 정회하면 되잖아.)

○의장 배종천 앉으세요.

(이명근 의원 단상에서- 하이소. 정회 하이소.)

(이형조 의원 단상에서- 의장이 배지 두 개 딱 가지고 있네.)

(이명근 의원 단상에서- 정회 하이소. 빨리 정회 하이소.)

○의장 배종천 앉아야 정회 할 거 아니요?

(이명근 의원 단상에서- 아! 서 있을 때 하면 되지. 앉긴 왜 앉아! 빨리 정회 하이소.)

○의장 배종천 앉으세요.

(이명근 의원 단상에서- 정회 하이소.)

○의장 배종천 앉으세요.

(이명근 의원 단상에서- 정회 하이소.)

(손태화 의원 단하에서- 아니, 토론도 못하게 하고......)

(정쌍학 의원 단하에서- 왜 그렇게 진행을... 토론도 못하게 하고, 마산쪽 의원들 발언 못 하게 하는 이유가 뭐요!)

○의장 배종천 앉으세요.

(이명근 의원 단상에서- 빨리 정회 하이소.)

○의장 배종천 앉아야 내가 정회할 거 아니요.

(이명근 의원 단상에서- 서 있을 때 하면 되지. 하이소 빨리! 정회 하이소.)

(장내소란)

(박삼동 의원 단상에서- 의원이 수정발의를 하고 했으면 반드시 이 안에 대해서......)

(이명근 의원 단상에서- 받아줘야지. 당연히 받아줘야지.)

(박삼동 의원 단상에서- 정회를 받아줘야 되는 게 맞지.)

(손태화 의원 단상에서- 통준위에서 엎은 사람들이... 그거는 특위하고 관계가 없잖아! 발언권은 줘야 될 거 아니요!)

(이명근 의원 단상에서- 빨리 정회 하이소.)

○의장 배종천 앉으세요.

(이명근 의원 단상에서- 정회 하이소.)

○의장 배종천 앉아야 정회를 하죠.

(이명근 의원 단상에서- 서 있을 테니 하이소.)

○의장 배종천 앉으세요.

(이명근 의원 단상에서- 빨리 정회 하이소. 정회 하이소.)

(이형조 의원 단상에서- 정회해라. 언제는 앉아가 했나.(단상의 탁상을 손으로 치며) 1대 때도 앉아서 했나.)

(이명근 의원 단상에서- 빨리 정회 하이소.)

(이형조 의원 단상에서- 너희들 창원 (단상 탁자 손으로 치면서) 전부 점거할 적에 앉아서 했나. 전에 한대로 해라.)

(박삼동 의원 단상에서- 너거는 문 따고 들어가서 안에서 걸어 잠갔다이가.

내가 61살까지 살면서 중부경찰서까지 가서 그거 받아가지고 기소유예 된 사람이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말이... 의장이 진행을 공평하게 해야지. 공평하게......)

○의장 배종천 저는 공평하게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명근 의원 단상에서- 빨리 정회 하이소. 빨리 정회 하이소.)

(이형조 의원 단상에서- 마산의원들이 배지 이래놓고 하니까 의장 기분 좋나?

응! 왜 마산의원들을 해 가지고 발언권을 안 주고... 응!)

(이찬호 의원 의석에서- 저희들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배종천 그러니까 앉으세요, 정회할 테니까......

(이명근 의원 단상에서- 정회 하이소.)

○의장 배종천 앉으세요. 정회할 테니까.

(이명근 의원 단상에서- 정회 하이소, 내려갈게.)

○의장 배종천 앉으세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 정회 못합니다. 회의 진행 못합니다.

앉으세요.

(장내소란)

(이형조 의원 단상에서- 정회하세요.)

○의장 배종천 앉으세요.

(이형조 의원 단상에서- 정회하세요.)

(박삼동 의원 단상에서- 못하면 서 있자.)

(이명근 의원 단상에서- 정회 하이소.)

(박삼동 의원 단상에서- 못하면 서 있자.)

(이명근 의원 단상에서- 빨리 정회 하이소.)

○의장 배종천 앉으세요.

(이명근 의원 단상에서- 정회 하이소. 정회 하이소.)

(심경희 의원 의석에서- 무슨 의사진행을 그 따위로 하고 있어!)

(이형조 의원 단상에서- 이 의장이 배지 딱 이래 놓고... 마산의원들 전체적으로 안 한 번도 안 받고 이게 뭐하는 짓이고! 이거!)

(이명근 의원 단상에서- 정회 하이소.)

(손태화 의원 단하에서- 부의장님 그렇잖아요. 발언권을 뭘로.., 발언권을 제한을 어떻게 합니까? 어느 법에서 제한을 한단 말이요.)

○의장 배종천 앉으세요. 그래.

(박삼동 의원 단상에서- 정회 안하면 못 한다. 같이 서있자. 같이.)

(손태화 의원 단하에서- 앞에 나와서 그렇게 발언하고 하면 발언권... 토론 내가 반대토론하고... 반대토론도 안 받아준다 하는 사람이 어딨노?)

(박삼동 의원 단상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위원회에서 되어 올라 온 거 본회의 통과 지랄병 한다 하나!

특위에서 된 게 있으면 이의제기 있으면 반드시 이의제기를 받아줘야 되는 게 맞지.

그럼 9명만 하면 될 거 아니가. 55명 중에.)

(손태화 의원 단하에서- 앞에 통과가 부결된 것도 다음 회기에 올려 가지고 통과시키고...

아니,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의장이 그렇게 진행을 한단 말이요.)

○의장 배종천 일단 앉으세요.

(손태화 의원 단하에서- 당신 의장 맞아요!)

○의장 배종천 앉으세요!

(손태화 의원 단하에서- 맞아!)

○의장 배종천 앉으세요!

(박삼동 의원 단상에서- 못 앉는다 난 뭐 못 앉는다.)

○의장 배종천 의장이 뭡니까 그럼, 뭐요!

(이형조 의원 단상에서- 마산의원들 발언권이 없다는데...)

○의장 배종천 아니, 당신네들이 뽑아준 의장 내 아니요!

(이형조 의원 단상에서- 마산의원들 발언권이 없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야!)

(정쌍학 의원 단하에서- 마산 쪽은 왜 발언 못 해요!)

(이형조 의원 단상에서- 통합창원시에서 마산의원들 발언권이 없다고! 이게 의장이가! 응!)

(손태화 의원 단하에서- 어느 법에 마산의원들 발언 못하도록 하는 법이 어디 있어!)

○의장 배종천 앉으세요!

(이명근 의원 단상에서- 빨리 정회 하이소. 빨리 정회 하이소.)

○의장 배종천 앉으세요!

(이명근 의원 단상에서- 빨리 정회 하이소.)

(정쌍학 의원 단하에서- 여기서 정회 선언하면 되잖아요.)

○의장 배종천 앉으세요.

(이명근 의원 단상에서- 정회 하면 된다 아입니까!)

(이형조 의원 단상에서- 언제는 질서 지키고 했어요! 1대 때는 그리 질서 지키고 했어요!

무슨 소리하요!)

(이성섭 의원 의석에서- 부의장님! 오세요. 좆나이 패부고로. 의장이 두드려 맞든지 자빠지든지 우리가 뭐한다고 신경쓰노. 내려오세요. 부의장님 말라고 신경씁니까! 내려오이소!)

(이형조 의원 단상에서- 가이소. 가이소. 부의장님 내려 가이소.)

(이성섭 의원 의석에서- 확 불을 질러삐라. 그게 해결이 안되나!)

(손태화 의원 단하에서- 의장이 말이야 발언권을 의회에서 안 준다는 것은......)

(이명근 의원 단상에서- 빨리 정회 하이소.)

(이형조 의원 단상에서- 정회, 여기서 하세요. 전반기 때도 이래 했잖아요.

정회하세요. 그래!)

○의장 배종천 그래 일단 앉으세요. 앉으보세요. 그래!

(이형조 의원 단상에서- 왜 그리 고집이 그래요! 응!)

○의장 배종천 앉으세요.

(○의사담당 김성호 단상에서- 시나리오 없으니까 안되니까 가서 앉으이소. 앉으시면 정회할겁니다. 시나리오가 없다 아닙니꺼.)

(이명근 의원 단상에서- 정회 하이소.)

(이상인 의원 단하에서- 의장이 약속을 했으니까......)

○의장 배종천 앉으세요.

(이명근 의원 단상에서- 내려가면 정회합니까?)

○의장 배종천 앉으세요. 그래.

(이명근 의원 단상에서- 내려가면 정회합니까?)

○의장 배종천 정회 물어보고 할게요. 물어보고 할게요.

(정쌍학 의원 단하에서- 아니, 정회 요청이 들어왔잖아요.)

○의장 배종천 그래 앉으세요! 앉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래가 무슨 정회를... 앉으세요. 그래!

(「내려온나」하는 의원 있음 )

(심경희 의원 의석에서- 정회도 물어보고 창원의원이 하자해서 통과하나!)

(단상에 있던 의원들 내려옴)

(이치우 의원 의석에서- 내가 뭐 배우겠노.)

○의장 배종천 지금 시간이 4시 35분입니다.

문순규 의원님과 이찬호 의원님께서 정회요청이 들어 와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시간 주지 말고」하는 의원 있음)

(「5시까지...」하는 의원 있음)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2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배종천 예,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으로 청취불능)

(「안 나오나, 안 나오나」하는 의원 있음)

(「나온나, 나오라고」하는 의원 있음)

(「회의하자, 회의」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으로 청취불능)

(「회의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나온나, 이러지 마라」하는 의원 있음)

(「하지 마란 말이야」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으로 청취불능)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김동수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으로 청취불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으로 청취불능)

(「뭐야!」하는 의원 있음)

(「하지 마란 말이야」하는 의원 있음)

(「뭐하노!」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으로 청취불능)

(「이게 뭐하는 짓이고」하는 의원 있음)

(「뭐하는 짓이야」하는 의원 있음)

(「이게 뭐하는 짓이고」하는 의원 있음)

(「뭐하는 짓이야」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으로 청취불능)

(「뭐하는 짓이고」하는 의원 있음)

(「그거 뭐하는 짓이야」하는 의원 있음)

(「뭐하는 짓이야, 진짜」하는 의원 있음)

(「놔라, 놔라」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으로 청취불능)

(「뭐야!」하는 의원 있음)

(「울지 마라」하는 의원 있음)

(「뭐하는 짓이야, 이게」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으로 청취불능)

(「내려 가세요」하는 의원 있음)

(「울지 마」하는 의원 있음)

(「내려 가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으로 청취불능)

(「내려 가서 이야기 하자니까」하는 의원 있음)

(「내려 가서 이야기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으로 청취불능)

이상으로 27회 ....

(「무슨 뭐야, 무슨 27회야」하는 의원 있음)

(「무슨 27회야」하는 의원 있음)

(「사람 없다, 사람」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으로 청취불능)

(「다친다, 올라오지 마라」하는 의원 있음)

(「사람 없다, 사람 없다」하는 의원 있음)

(「하지 마라!」하는 의원 있음)

(「뭐하는 짓이고」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으로 청취불능)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5분 산회)


○출석의원(54인)
이상석차형보김동수
장동화강영희박해영
방종근공창섭이희철
배종천이찬호정영주
강기일김문웅노창섭
강장순김석규여월태
강용범김이수이명근
이옥선정쌍학김종식
김순식황일두김성준
송순호조갑련김종대
박삼동이형조문순규
손태화이상인전수명
조준택김헌일유원석
정우서김성일김태웅
박철하이성섭이치우
장병운홍성실심재양
최미니김윤희심경희
조재영박순애이해련
○출석공무원
시 장 박완수
제2부시장 조영파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행정국장 박춘우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마산소방서장 박진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하수관리사업소장 김흥수
녹지사업소장 임태현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의창구청장 이종민
성산구청장 정희판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진해구청장 이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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