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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2차 본회의(2013.04.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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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4월 19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o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배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의장 배종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9분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손태화 의원님, 이옥선 의원님, 박해영 의원님, 이희철 의원님, 문순규 의원님, 노창섭 의원님, 김석규 의원님, 조갑련 의원님, 정쌍학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태화 의원입니다.

세계환경 명품도시를 자처하는 창원시 도심 한가운데에 지난 3월 말경부터 마산회원구 양덕1·2동, 산호동 일대에 깔따구떼가 창궐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잠정적인 원인은 산호천과 삼호천 하류의 복개하천 하부에 하천으로 흐르던 오수가 바닷물의 영양분 부양화 현상으로 침전된 복개천 하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보고되고 있습니다.

마산보건소에서 발생일로부터 매일 방역을 실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산회원구 양덕1·2동, 산호동 일대에 창궐한 깔따구떼와 관련하여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반갑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반갑습니다.

손태화 의원 깔따구떼 방역 때문에 한달여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 최초 깔따구떼가 발생된 시점은 언제며, 발견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조치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마산보건소장 이종락입니다.

손태화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3월 19일 경에 시민으로 부터 깔따구가 발생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양덕동 비젼아파트 부근에서 산호천 하류의 복개천 하부와 인접한 저지대 하수도 주변에 깔따구가 서식하는 것을 발견하고 3월 19일부터 현재까지 방역요원 20여명을 투입하여 삼호천·산호천·양덕천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에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간의 방역으로 현재 개체 수는 현저히 많이 줄었습니다.

손태화 의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산 관내에 깔다구떼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2007년도에 가포 앞 바다매립지 및 2010년도에는 오동동 복개천, 2011년 이후 삼호천·산호천에서 주로 4~5월경에 깔따구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렇다면 답변내용으로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최근에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답변이시죠?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깔따구는 매년 복개천 주변에 일시적으로 발생하였으나 미미한 정도였지만 올해는 예년에 비해 개체가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렇다면 깔따구떼의 발생 근원지가 어디인지 이번에 많이 발생한 지역의 발생 근원지가 밝혀졌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정확한 원인은 밝혀 지지 않았으나 복개되어 있는 삼호천·산호천 하천내에 오염된 침전물에 유충이 서식하다가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성충으로 성장하여 양덕천까지 깔따구떼가 산발적으로 번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손태화 의원 그렇다면 발생원인 분석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발생원인 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구온난화나 생태하천이 환경변화 등으로 복개천내에 침전물과 바닷물이 섞여가지고 부영양화 현상으로 깔따구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리고 깔따구의 종류가 수십 종이 있는 줄로 아는데 마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깔따구떼는 어떤 종류입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국내에 깔따구 종류는 약 50여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산호천 일대에 발생한 깔따구 종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깔따구는 질병을 유발시키거나 전염시키지는 않지만 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위생해충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질병관리본부에 의뢰하여 종류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방역에 사용하고 있는 약품은 어떤 것이며 최초 사용한 것과 최근 사용한 약품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한 약품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우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방역소독 약품은 살충제, 살균제, 유충구제약품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용한 약품은 살충제와 유충구제 약품입니다.

약품 선택 시에 우선적으로 인체에 대한 안정과 환경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사용한 약품과 현재 사용하는 약품은 약품명만 다를 뿐 성분은 같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렇다면 도심 한복판에 한 달 가까이 방역을 하면서 방역약품의 과도한 살포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우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방역약품은 친환경 약품이며 주성분이 천연성분으로 잔류성분이 거의 없는 제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안전성을 검증받은 제품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태화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방영하시는 분이 하루에 20명 정도 한 달 가까이 방역을 하셨는데, 바람이 역풍이 불면 방역하시는 분들이 숨이 막힐 정도로 독한 소독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은 정말 안이한 생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근원을 빨리 차단해서 소독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걸로 압니다.

현재 방역 외에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날씨가 더 더워지면 더 많은 깔따구떼가 창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보건소에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금번 양덕·산호동 일대에 발생한 깔따구떼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는 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충을 구제함으로써 딸따구 발생을 방지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원인규명을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이종락 소장님, 진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하 국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건설교통국장 이순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손태화 의원 국장님, 마산회원구 산호천과 삼호천의 복개하류에 지금 문제의 깔따구가 발생한다고 현재까지는 거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련교 삼호천은 82년도에, 산호천은 98년도에 복개된 것이 맞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이 부분이 여러 차례 복개가 되다 보니까 짧게는 오호교에서 산호천 간은 11년, 길게는 양덕교에서 어린교 간은 32년 됐습니다.

손태화 의원 또한 삼호천 복개구간이 730미터, 그 다음에 산호천 복개구간이 740미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이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삼호천인 경우에는 반 복개까지 포함을 하면 1440미터정도가 되고 산호천은 한 830미터정도 됩니다.

손태화 의원 그렇습니까? 그럼 하천의 하부로 보면 굉장히 긴 거리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그렇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렇다면 이 두 하천은 바다와 연결되는 구간이 30년 이상되어 복개되어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오염에 기인하는 요인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통합 전에 복개된 것이기는 하지만 통합 후 복개하천의 하부공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저희들은 복개천이 만들어지게 되면 복개천내로 유입되는 토사의 유입방지를 위해서는 침사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침사지에서 침사된 퇴적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준설을 하고 복개천 내로는 유입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런데 침사지는 복개천 입구에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그렇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럼 그 긴 거리에 반 복개한 쪽은 빼더라도 실제 어린교 주변은 대략 800미터정도, 양쪽 구간이 개략 800미터정도 되는데 그 구간 안에서는 지금까지 전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지금 현재, 제가 어제도 가 봤습니다만 복개천 내에서는 퇴적된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시설물안전관리를 위해서 2006년도에 정밀안전진단하고 2007년도에 부분적인 보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보수는 복개천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고 하천의 오염에 대한 관리는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지금현재 생태하천조성사업 외에는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봅니다.

손태화 의원 그런데 생태하천조성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상류에 조성을 시작한지가 벌써 3년이나 되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의 답변 내용에 보면 최근에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류에 생태하천이 지금 공정이 70~80%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왜 하천 하부에는 깔따구떼가 더 창궐을 할까요?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저희들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하천 환경적인 측면도 많이 있고 수질개선 차원도 있고 생태계 복원 내지는 자정능력을 배양하는데도 기인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산만과 하천의 오염문제는 가정·공장 또는 폐수의 오염문제도 있고 차단 및 정상처리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기인되는 것이지, 하천 하나에 의해서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보니까 오염단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BTL 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든지 마산만오염총량제 등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마산만이 COD 기준으로 보니까 2009년도에 5.37ppm에서 2012년도에는 1.96ppm으로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행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마산 앞바다는 전에 4~5급수에서 지금 2~3급수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마산물이 맑아졌는데 최근에 통합이 되고 난 뒤에 지금 2년 반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보면 구 마산지역에서 BTL 사업으로 해서 오수관거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생태하천조성도 현재 공정이 70~80%가 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더 이렇게 복개하천에서 깔따구떼가 창궐하고 있다는 것은 갈수록 점점 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오염도가 나타난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조금 전에 보건소에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원인규명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첫째 원인규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깔따구떼를 도시의 오염지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발생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두 하천의 하류 복개천 하부에 오염으로 인한 것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서울 청계천처럼 복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산만 수질을 2급수로 이상 유지하려고 두 하천 상류에 수백억원을 들여서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매년 깔따구떼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심각할 정도로 창궐하고 있다면 복개천 하부에 특단의 관리 없이는 상류생태하천조성은 무의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특단의 관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저희들은 하천관리부분에 대해서는 복개천내에 침전·잔류·오니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을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싶고요.

그 다음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목표는 하천 및 마산만 오염을 방지를 하고 그리고 해충서식이 되지 않도록 방제하는 한편 하는데 박멸하는데 지혜를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런데 국장님, 산호천이나 삼호천에 생태하천 조성해 놓은데 가보면요.

특히 양덕2동에 주민자치센터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보면 그쪽은 재개발 예정지구로 되어 있어서 지난번 구 마산시에서 시행했던 BTL사업이 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 하천도 생태하천 조성해놓은 거기에 오수들이 그냥 관로처럼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것은 하천부서에다가 제가 질의를 하니까 하천부서의 사업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세상에 생태하천을 조성하면서 다른 부서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함께 우리 시가 관련협의를 해서 그것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당장은 어렵지만 이런 계획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손태화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BTL사업을 하면서 그 구간 약 1만 세대 정도가 제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부서에서도 환경부에 국비사업으로 70% 지원받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그 부분이 저희들 부서에서도 환경부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이 될 수 도록 노력해서 그 하수유입 부분에서 개선하도록 지혜를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지금 현재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보면 어떻든 길게 복개되어 있는 두 하천의 복개구간이 800미터 같으면 상당히 깁습니다.

사실 그 밑을 관리하기는 그리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문제가 없으면 관계없겠지만 이렇게 심한 오염도가 나타나는 깔따구떼가 창궐하기 때문에 침사지만 준설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영파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파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 조영파 예, 반갑습니다.

손태화 의원 제2부시장으로 취임하시고 처음으로 본회의 시정 질문답변을 하시러 나오신 것 같은데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제2부시장 조영파 고맙습니다.

질문서에는 사전에 인사 말씀하라고 얘기가 없어 가지고 전혀 준비를 안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일문일답은 오늘 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배우고 익혀나가야 되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질문내용에 대해서 흔쾌하게 답변을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감사합니다.

본래 이 질문은 앞에 답변 들으셨다시피 1·2부시장 소관 업무에 겹쳐있기 때문에 박완수 시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조영파 부시장님께서 자처해서 직접 답변하시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이해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마산보건소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하수관리사업소도 연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계환경 명품도시라고 자처하는 창원시 도심 한복판에 깔따구떼가 창궐하여 한 달 가량 방역을 하고 있는데도 관련부서 간에 대책협의 한번 하지 않고, 본 의원의 시장질문이 4월 16날 접수되고 나서 어제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2부시장 조영파 제가 알기로는 업무보고를 받은 일은 없습니다.

없고, 아마 제2부시장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결재라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생태하천을 다루고 있는 재난하천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깔따구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진해 쪽에서 깔따구라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보건소하고 하천과하고 같이 제가 불러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예, 처음이라는 말씀이시죠?

○제2부시장 조영파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의원 어쨌든 한 달 가량 도심 한복판에 깔따구떼가 창궐했는데도 불구하고 제2부시장님은 보건소 소관이 아니라서 업무를 모르고 계셨다하더라도 부시장님께서는 그 지역에 살고 계시거든요.

가장 인근이 살고 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출근하시고 저녁 늦게 퇴근하니까 깔따구가 주로 보면 오후에 그늘진 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낮 시간 대가 아니라 아마 직접 느끼지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직접 나서셔서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을 하겠다고 하니까 다행한 걸로 받아들여집니다.

대책회의에서는 어떤 것들이 논의되었습니까?

○제2부시장 조영파 우선 깔따구 발생동기부터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보건소가 그동안 상당히 노력한 내용들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원인자체를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의 한계를 넘었지 않느냐, 그래서 전문기관에 왜 생겼는지 그 원인부터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깔따구 방제하고 있는 부분은 해양부분에서 상당히 실효성 있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가 연결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한국생태연구원이라고 하는 거기서 지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방제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원인분석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어물쩡하게 넘어가실 게 아니고 정확하게 원인분석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2부시장 조영파 말은 안 드려도 행정의 한계 수준을 넘었다 할 때는 전문기관에 용역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손태화 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2부시장 조영파 예.

손태화 의원 그럼 원인분석이 되면 그 조치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 는 하천복개 된 부분에 보건소장님의 의견에 의하면 약품을 투입한다든지 안 그러면 침전물이 있다면 그런 것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원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대책은 어렵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라면 그 대책을, 여름에 장마가 오기 전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2부시장 조영파 그렇죠. 예, 그것은 지금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우선 육안으로 대충 알아지고 있는 삼호천이나 산호천 하구에, 또 바닷물하고 겹쳐지는 곳에 아마 거기에 깔따구가 있지 않나, 진해하고 가포에 보건소장 답변한 걸 보면 과거의 진해, 또 가포지구, 산호천 삼호천, 다 바닷물하고 겹쳐지는 곳이다 이렇게 봐질 때 우선 발생되고 있다고 육안으로 알고 있는 그 곳에 우선 방제부터 해야 되겠다, 방제약품 쓰고 있는 것이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는 약품하고 보건소가 쓰고 있는 약품하고 대조해서 효과 좋은 것을 우선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태화 의원 그리고 염려되는 것은 마산 해양신도시도 바다 해저를 준설을 해서 준설토 투기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이번 기회에 좀 연구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제2부시장 조영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다음, 이것은 하천관련이고요. 부시장님 조금 전에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했던 하수관리사업소 관련해서 오염원이 생태하전으로 방류되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실 것입니까?

○제2부시장 조영파 어떤 거요? 하수도사업소?

손태화 의원 그게 지금 주로 보면 양덕2동 주민자치센터 위로 올라가는 산호천에 재개발 지역으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구 마산에서 했던 BTL사업에서 빠져있습니다.

그 빠진 이유로 해서 생태하천조성 해 놓은데 오수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많은 양이.

그런 부분들이 지금 대책수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오염원들로 인해서 하천 밑에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 근원적인 하천 밑에 문제가 되는 것만 제거를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오염원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근원적인 대책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 부분과 함께 논의가 된 것 아닙니까? 어제 대책위원회 하면서,

○제2부시장 조영파 그것은 오늘 의회 마치고 나면 현장에서 같이 만나서 그게 하류 쪽에 가기 전에 지금 생태하천 만든 곳에 오수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그때 판단하자, 그때 손태화 의원도 입회시키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예, 그 지적을 제가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근 1년 전부터 했는데 사업비가 확보 안 되고 BTL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들이 있어서 오늘 시정질문에 하수관리사업소장님께 답변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제 대책회의를 하셨다고 하길래 제가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하고 오늘 답변하신 내용대로 원인분석과 그 다음 대책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부시장님,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제2부시장 조영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하천의 복개로 교통량의 소화에는 편리했을지 모르지만 복개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은 환경파괴로 인한 오염으로 시민들을 일상생활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깔따구떼 창궐에 대한 역학조사와 원인분석을 명확히 하여 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원인을 제거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손태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제2부시장님과 국·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창동예술촌을 비롯한 도심재생과 관련한 것입니다.

구 마산시의 도시재생사업은 오래된 도시의 쇠퇴한 도심을 새롭게 탄생시키기 위한 절박한 사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국비확보와 중기청의 지원을 받기 위해 도시재생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를 구성하는 등 많은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바탕이 되어 통합 이후 현재 창동·오동동·부림시장 등 도심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상권활성화재단, 창동예술촌 등이 각각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활동들에 대한 평가와 보다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모색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 창원시 재정운영 방안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각각 살림살이를 살던 3개 지역이 하나로 묶여서 통합 살림을 하다보니 그 동안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통합당시 기존 3개 시보다 교부세가 줄어든다는 점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자 4년 동안은 교부세 감소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여 특별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우리 창원시가 교부세가 현저하게 감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으로 그 원인을 밝혀내고 재정적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2013년 우리시 직제개편과 인사이동을 통해 구청으로 많은 업무가 이관되었고 이로 인해 주민불편 해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홍보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이 실질적인 행정기구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력과 재정, 쉽게 말해서 사람과 돈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각 구청에는 업무량과 인력배치 간의 모순으로 폭주하는 업무량 소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구청 자체 예산이 없으므로 인해 자체적인 사업추진과 결정이 어려운 식물구청이 되었습니다.

구청으로 업무이관의 취지에 맞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인력조정과 자체 예산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귀농귀촌 지원과 관련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원사업에 관한 것은 이번 회기 내에 제출되었던 조례안이 비록 지금 심사보류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향후에 통과되게 되면 구성되게 될 심의위원회에서 검토가 될 것입니다만, 귀농귀촌사업의 전체적인 방향과 정책 등과 관련하여 시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선, 창동예술촌을 비롯한 도심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김동하 균형발전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반갑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 김동하입니다.

이옥선 의원 현재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추진기구를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상권활성화재단이 있고 창동예술촌이 각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목적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예, 3개 단체 목적과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지원센터는 창동·오동동 상가지구와 노산동 주거지구에 대해서 도시재생기법을 접목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있도록 주민을 교육하고 주민참여방안 등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운영역할을 하는 도시재생기구입니다.

다음 상권활성화재단은 우리시가 2011년 중소기업청 주관 상권활성화 시범사업 구역으로 선정되어서 전통시장 경영개선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창동·오동동·어시장·부림시장·정우새어시장·수남상가 6개 시장의 경영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창동예술촌은 우리시가 마산 원도심권 재생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50여개의 빈 점포에 대해서 50명을 예술인을 입촌시켜서 지역상권 활성화와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예,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상권활성화재단, 예술촌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각기 예산은, 1번 2번 문제를 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예산이 얼마가 되며 우리시하고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가고 계십니까?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도시재생센터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연간 약 15억원 정도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시와 협조를 위해서 월1회 연구진 총괄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고 주 2회 현장회의를 통하여 우리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시재생센터지원의 설립목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토교통부에서 R&D사업의 테스트베드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상권활성화재단은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우리시가 월1회 정기적인 업무협의와 사안별로는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운영비는 중소기업청에서 운영비 18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상권활성화재단 법인설립 출자금 2천만원과 올해 직원운영비 3600만원 정도를 지원한 기억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창동예술촌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 도시재생을 위해서 약2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창동예술촌을 조성하고 있고, 계속해서 운영을 위해서 관리비로 올해 2억 2천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지금 보시면 우리시에서는 3개의 기구 중에 예를 들면 나름대로 핵심 사업들 내지는 시가 어디를 중심으로 주관을 해 나갈 것인가 라는 취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면 어쨌든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중앙에 지원을 받아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협의는 해 나갈 수 있을지언정 우리시가 사실 그 업무와 연관되어서 어떤 사업들을 같이 추진해 나가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지고, 또 상권할성화재단 같은 경우는 시에서 조례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있는 인원과 예술촌에 있는 인원들이 같이 결합이 되어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다음에 예술촌 같은 경우는 사실 포유커뮤니케이션. 그쪽에 예술촌장님 하에서 예술촌에 재단법인까지 하나 만들었죠?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예, 창동예술촌 법인.

이옥선 의원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상인들과 예술촌에 있는 입주 작가님들, 그 다음 주변 주민들이 과연 이게 각각 뭐하고 있는 거냐,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들은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이유는 전국의 유명한 교수님들이 센터장을 맡아서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수시로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강의 교실을 많이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은 공감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상가지구라든지 노산동 지구에 가보시면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를 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하고 접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R&D 사업이지만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일부 집행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씩 협조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협의가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권활성화재단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기 타워매니저를 채용을 해 놓았습니다.

타워매니저가 수시로,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우리 시에 와서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상권활성화재단이 업무와 역할이 조금 중복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글자그대로 테스트베드, R&D 기술개발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연구진들이 오셔서,

그래서 접목을 시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접목을 해서 전국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대해서도 활용을 하기 위한 자기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시설물도 조금씩 같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권활성화재단은 경영개선 사업추진입니다.

우리 상인들이 경영개선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6개 상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동예술촌은 우리시에서 도시재생을 위해서 뭐랄까 하나의 불쏘시개, 견인을 위해서 우리 선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도 사업을 해서 창동예술촌이 지금 국토부에서는 상당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4월 27일날 국토부 장관께서도 오실 예정으로 있고 창동예술촌은 제가 얼마 전에 국토부에 갔습니다만 국토부에서도 상당히 도시재생에 전국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창동·오동동·부림 이쪽에 도시재생을 왜 해야 돈다고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도시재생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첫째로 도심의 활성화가 기대되죠. 슬럼화 된 도심을 활성화 시키는 게 제1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활성화되면 많은 사람이 모여들 것이고 그런 부분이 주안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러면 그건 상권활성화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런데 우리가 도심재생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런 문제는 아니겠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심사를 하기 위해 우리 지역에 내려오신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예.

이옥선 의원 도시재생과 직원 분들하고 같이 현장에도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3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이 뭐냐면 그분들이 파악을 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었는데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일을 풀어나가려고 하는가 라는 주체적인 의지였습니다.

실제로 돈을 들여서 도로 내거나 주차장 만드는 이것은 차후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공동체적인 의식들을 가지고 풀어나가면서 정말 보다 같이함께 잘사는 그런 마을,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느냐, 바로 핵심이었거든요.

맞습니까?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예, 저희들 도시재생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민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 보시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금방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날 저희들이 상당히 황당했던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저희는 마산에 있을 때부터 그런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온다고 해서 저희 의원들 나오라 고 해서 갔더니 예를 들면 그런 사업들이 전혀 공감이 안 되어 있었어요.

왜, 왜 와야 되는지, 국토해양부에서 뭔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온 건지, 아니면 어떤 것들을 확인하려고 온 건지, 공유가 안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바로 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노산동이나 창동, 오동동 이런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정말 이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더 그 내용들이 중앙부처에 몫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 집행부의 몫이라면 그런 것들이 좀 더 공유가 되었다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함께 잘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바로 체력적인 기반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것은 창동·오동동 상가지구하고 노산동 테스트베드 지구만 합니다.

그 실험지구를, 도시 전체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지역을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고,

이옥선 의원 그러니까 그걸 지역만 구분해서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그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온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심사를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세 군데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다 보니 주민들의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창동이나 오동동이나 노산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한 2~3년은 걸립니다.

그렇듯이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하고자 하는 지역은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열악하다고 선정을 했는데 그게 침투가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래서 도시재생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부분이나 우리 주민들이 해당되는 지역에 있어서 바로 그러한 공감대가 우선 같이 되어야 되겠다, 되지 않으면 실제로 왜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뭔지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보충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요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 스스로 나서야 되는 건지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 우리 담당부서부터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상권활성화재단, 실제로 보면 그 프로그램들이 물론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조금 더 같이 묶어서 하거나 좀 더 통합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훨씬 우리 해당 주민들이나 운영하는 측에도 예산절감도 되면서 보다 집중적인, 그리고 질 높은 그런 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문제나 교육아카데미, 시민대학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몇 가지 구체적인 사업들에서 좀 묶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서로 우리시와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도 절감하면서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센터에 보다 질 높은 교육들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서로 공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희들은 각각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중복되는 역할은 그렇게 안 많을 것입니다.

의원님 생각하실 적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난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한 번 더 짚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국장님은 계속 그걸 안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장에 있는 일선 활동가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각각 여기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서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밑에서 서로 이런 사업들은 같이 공유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통합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보다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것들이 공유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조직체계상에서 그리고 내용상에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예술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술촌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도시재생에 있어서 예술촌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이옥선 의원 어떤 선도적인 역할입니까?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도심재생의 선도적, 글자그대로 말씀을, 거기 상인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면 창동예술촌이 들어서고 나서 고객들이 손님들이 20~30% 증가를 했답니다.

그런 거점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예.

이옥선 의원 창동예술촌이 올해 10월달로 일단 2년 계약 기간은 만료가 됩니다. 그죠?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렇다면 서서히 여기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동안 시에서 진단했던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아무래도 창동예술촌의 규모를 저희들이 좀 더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술촌을 한 20곳 정도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곧 공모를 할 것입니다.

공모를 하면 올 8월정도 되면 마무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전문가를 배치를 해 가지고 전체 예술인을 아우르는 그런 예술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곧 조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편의시설로는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종합안내소, 소규모 공연장 등을 확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렇다면 예술촌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일단은 계획들을 갖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단순히 올 10월달에 문 닫을 예술촌에 그런 것들을 지원할 예정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의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부분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말씀이 앞뒤가 안 맞으신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10월달에 임대기간이 끝내나는데, 사실은 원칙은 임대가 끝나더라도 입점하신 예술인들이 자력으로 계속 이어 가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계속 예산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가 계약을 한2011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예술촌 오픈은 2012년도 5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정착하는 기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그걸 좀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럼 어쨌든 나름대로 일정기간 동안은 더 유지를 하고 활성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20군데 앞으로 확대시킬 예정 아니십니까? 그죠?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일단 그 입장은 제가 확인이 됐고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예술촌 관련해서 상당히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집중적인 얘기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예술촌이 외부에서 많이들 보기 위해서 오시고 또 저녁때도 산보삼아 나와서 둘러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불이 꺼져있거나 입주 작가님들 중에, 물론 열심히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불이 꺼져 있거나 활동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죠?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점검 평가회를 해서 몇 분은 나가시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적에 전체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이옥선 의원 그럼 그것과 관련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몇 군데가 정리가 될 것이고 20군데를 다시 확대하실 예정인데, 그 모집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공개모집 할 것입니다.

이옥선 의원 공개모집 하실 것입니까?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죠? 평가를?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평가기준은 세부적으로 마련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예, 그건 나중에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당히 우려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군데 모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미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이 이미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됐는지 분명히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나중에 입주를 하게 됐을 때 그 투명성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예, 의원님을 말씀하신 것은 창동예술촌이 좀 잘되고 있어서 예술인들이 들어오고 싶은 분이 많은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그것들로 인해서 다른 치열한 경쟁이 그야말로 질 놓은 예술인들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될 것이지, 정말 가까이 있는 분들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도록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예, 적극적으로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 의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ㄴ드릴게요.

지금 예술촌 운영되는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아까 편의시설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편의시설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몇 가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 방송국 있잖습니까? 방송국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예.

이옥선 의원 그런데 그 방송국이 실제로 시설은 있고 개별적으로 창동상인회나 여러분들이 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것이 좀 더 지속적이고 좀 더 내용 있고 내실 있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예, 그런 부분은 저도 그 부분은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이것은 간단하게 언급만 하겠습니다.

프리마켓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좀 더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토일 주말 양일간을 한다든지 하여튼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행사가 아니라 좀 더 상설적으로 내지는 좀 더 활성화된 모습을 갖출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굳이 답변은 안 듣겠고요. 그것은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담당자 분들하고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상인회 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챙겨주시고요.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예.

이옥선 의원 이것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레지던스 사업이 그쪽 예술촌 안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비켜난 곳이기는 하지만, 도에서 5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예술인들을 거기서 숙박, 외국에서 예술인을 초빙해 와가지고 숙박도 하면서 예술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도에서 5천만원을, 1등으로 그것이 돼가지고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되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시 지원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없었다기보다 전혀 없다고 하면 어폐가 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들이 물론 개인적으로 자기가 운영하고 지불해야 될 그런 것들 외에 좀 필요한 비용들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예술촌에 대해서 좀 더 의지를 갖고 애정을 갖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물론 본인들이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검토는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이 사업이 우리 창동예술촌에 입촌하는 게 좋은가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입촌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이옥선 의원 예? 다시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창동예술촌에 이 사업이 입촌하는 게 가장 적합한지 여부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적합성이 맞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국장님, 그렇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인근 지역이 장소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도에서도 여러 가지 장소, 내용,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겨우 된 것도 아니고 가장 좋은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선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그게 과연 입촌하는 게 좋을지 나쁠지부터 말씀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그런데 그 분이 개인적으로 해서 그것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받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촌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술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옥선 의원 제가 이걸 개인적으로 풀어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면 재단 예술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입주 작가님들의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우리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공론화 과정, 공개적인 협의과정이 필요하다면 거쳐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같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 어차피 사단법인 창동예술촌하고 상인회하고 예총하고 운영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리고 예술촌장님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술촌 촌장을 맡고 계시던 분에 대한 근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그 부분은 저희들 하고는 계약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계약이 끝난 게 문제가 아니고 계약기간 동안 있었던 일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어 계시냐고요.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그것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국장님, 거짓말을 하시면 됩니까? 이미 아실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형사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구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그것은 제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옥선 의원 과장님, 계장님들 다 뭐 하십니까? 국장님한테 그런 보고도 안 하시고?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일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입니다. 국장님,

그걸 국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언급하시기 곤란하시면 다른 식으로 저희들한테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담당공무원도 연루가 되어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연루가 되어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의원님, 의원님 질문사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적에 그 분의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한테 질문하는 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옥선 의원 저는 사실 확인만 합니다. 사실 확인만,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공적인 사항이 있으면 사실 확인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좋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옥선 의원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옥선 의원 의장님, 이런 상태에서 제가 질문을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곤란한 질문은 답변을 안 하시면 그걸로 끝인가요?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아,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사항을 제가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자꾸 추궁을 하시면, 또 그 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파악할 의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옥선 의원 왜 국장님께서 국장 자리에 앉아계신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로 구체적인 정책은 담당 실무자들이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오히려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그런 부분은 파악을 안 하시고 다른 부분에 저희들이 세세하게 할 바에야 그건 계장님, 주무관들이 더 잘하시지 왜 국장님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그런다고 해서

이옥선 의원 저희들이 국장님께 요구하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아니, 국장이 어떤 부분에 개인적인 일이 일어나는 그것까지 파악하라고 국장이 있습니까?

우리 시의 정책을 입안하라고 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장내소란)

이옥선 의원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국장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셔도 이미 진실은 다 밝혀 진 것이고요.

국장님, 그것은 답변을 잘못하시고 계시는 것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 시에서 어떤 위탁이나 관계를 가지고 사업들을 풀어나감에 있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통합되고 난 이후에 벌써 몇 번째입니까?

특히 바로 그런 것들이 예술촌에 있는 우리 예술 작가들과 상인들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고 있는지 혹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물에 빠진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전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구해주는 사람들이 같이 결합이 되니까 이런 일이 생기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챙겨주십시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감사합니다.

이옥선 의원 다음으로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차상오 기획홍보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예, 반갑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입니다.

이옥선 의원 통합을 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사업이나 재정 낭비를 줄이기 위함이라는 것도 하나의 명분이었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집행이었는데, 매년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기마다 집행부서에서 예산부족을 하소연하고 있고 또 부족한 예산들 때문에 사실은 주민숙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나가기에 상당히 어려운 현실도 분명히 저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비지원확보를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받는 금액, 그러니까 지방교부세 이게 통합 이후에 우리 지방교부세의 추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규정에 의하면 통합자치단체에 대해서 보통교부세의 통합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통합산정한 재정부족액이 통합전 각 자치단체의 개별산정한 재정부족액의 합보다 적을 경우는 그 차액을 기준재정수요액에 보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교부세 법령에 의해서 산정한 2010년도 우리 3개시 재정부족액이 2543억 3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 산정식에 의해서 2011년도 통합창원시 기준재정수요액은 8655억 2600만원, 기준재정수입액은 7031억 7500만원으로 재정부족액이 1623억 5100만원이었습니다.

이는 통합전 재정부족액 2543억 3800만원에 919억 8700만원이 부족하였습니다만 특별법 27조 규정에 의해서 차액인 919억 8700만원을 기준재정수요액에 보전받아 2011년도의 재정부족액은 2543억 3800만원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재정부족액의 조정율을 곱해서 2244억 1300만원을 보통교부세로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2013년도에도 재정부족액 2543억 3800만원으로 산정되어 각 년도의 조정율을 곱해서 2012년도에는 2353억 7600만원, 2013년도에는 2265억 55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재정부족액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고정되어 있으나 해마다 변하는 조정률에 따라 변동이 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예, 어쨌든 지금 교부세와 관련해서 2015년 이후에는 지금까지는 통합의 효과로 정부에서 부족분을 보충을 해 주고 있지만 2015년 이후에는 어렵게 될 예정 아닙니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법률안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지만,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런데 지방교부세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지금 분배를 하고 있습니까?

내국세 중 그 방식이, 예를 들면 연마다 몇%가 있죠? 내국세의 몇% 중에서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예, 그 부분은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데 그중에서 분권교부세는 내국세의 0.94%로 하고,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그것은 분권을 제외한 보통교부세는 96%, 특별교부세는 4% 그렇게 현재 재정이

이옥선 의원 지금 서울 성남 수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데는 빼고, 나머지 내국세 중에 나누어서 분배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런데 그렇다면 그걸 신청할 때 저희들이 부족분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예.

이옥선 의원 요청하는 액수가 있는 거죠?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예.

이옥선 의원 비교를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

표를 보시면 저희가 창원 2008년도부터 나뉘었을 때와 합쳐지는 3년, 11년 12년 13년이 있고, 그 다음 진주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진주시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양상의 1년에 4%에서 5%정도 지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특히 보충해 주는 액수가 더 없어질 경우에 격차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창원시하고 진주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조금 전체적으로 산정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산정하는 대상시설물이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간위탁이 될 시에는 거기에 산정이 안 되어지는 문화시설이라든지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 위탁이 되다 보면 산정자체에서 조금 제외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맞습니까? 특히 인건비 운영비, 그 다음 시설에 대한 위탁 되었을 경우에 우리 산정하는 기준에 보면 벗어나게 되어 있죠?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예, 조금

이옥선 의원 그렇다면 저희 부족분에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죠?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예.

이옥선 의원 그렇다면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 위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겠네요? 우리시 재정을 위해서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그런데 꼭 우리시에서 운영을 한다기보다도 어떤 위탁을 함으로써 다른 비용도 줄일 수가 있는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위탁 할 시에는 그런 여러 가지 사후적인 영향까지 판단을 해서 전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옥선 의원 수익성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재정에 미치는 장단점을 분명히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예, 영향까지도 판단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되어집니다.

이옥선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언급을 했던 이유는 분명히 보통교부세를 받는데 있어서 재정 적자에 이런 민간위탁이나 공단으로의 이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파악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해서 보정치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담당 실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예, 앞으로 각 시설에 대해서 좀 더 영향까지 판단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에 대한 지원 부분은 질문을 보셨을 거고요. 대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구청에 대한 사업비 지원 부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사실 지난 3월에 구청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많은 업무 이관과 함께 인력 및 예산도 함께 지원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실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 부분은 기 편성된 예산을 새로운 조직에 맞게 예산이체를 통해 사업예산은 재분배하였습니다만 예측치 못한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시에서는 구청에서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예, 어쨌든 편성을 좀 하셔가지고 구청에서 업무를 이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배종천 이옥선 의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이옥선 의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귀농귀촌 사업에 대한 질문은 서면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이옥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시간이 부족해서 답변을 못하셨는데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그리고 오늘 답변하시는 집행부 실국 소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제출된 시정질문서를 토대로 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질의하실 의원님이 많은 관계로 정회 없이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급한 일이 있으시면 시간을 적이 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박해영 의원님의 소개로 명서동 두산위브아파트 김경진 님 외 일곱 분이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명곡·팔용지역구 박해영 의원입니다.

의창구 명서1동 관내 주민운동장 추진계획 및 국도14호선 공사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과 국도14호선과 북부순환도로의 용강고개 접속도로 계획 그리고 도계외곽도로 개설계획 등과 의창구 용강고개 주유소 허가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몇 차례 서면질문을 통해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실적이 미흡하여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황양원 환경문화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예, 환경문화국장 황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해영 의원 국장님은 일전에 명곡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명곡동 현황을 잘 아시리라 믿고 제가 오늘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려 놓은 부분이 북부순환도로 개설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두 줄 그어 놓은 데는 터널로 해 가지고 용강고개로 들어가는 2단계 계획이 되어있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4차선 교량이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지금 현재 교량 밑에는 토지 보상을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고 또한 애초 당시에 계획했던 명지여고 옆에 이 부분에 주구운동장을 계획을 했었는데 명지여고 담벼락하고 너무 인접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상적으로 이 정도, 지금 한 1만평, 1만 5천평 정도로 해서 체육공원을 하나 제가 추진을 수차례 부탁을 했는데 국장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생활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명서1동 관내 주민운동장은 명지여고 뒤편 서곡 20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만 3,982제곱미터이며 주요시설은 풋살장, 농구장, 족구장, 조깅트랙 등 전체 총 사업비 61억원이 소요되는 명곡 주민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09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 변경승인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2011년 6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여 현재 15필지 중 2필지는 보상완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비와 시설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노인종합복지관 도서관을 설치해 주셔가지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 동그라미 친 부분에 지금 설치가 되어있는데, 우리 창원시 노인들이 그렇게 바라는 파크 골프장을 연계한다고 보면 이쪽 G·B지역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은 국토부에서 인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정말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좋은 공간도 되겠지만, 서곡천의 맑은 물은 태복산의 등산로 편백나무 숲 이 사이를 지나다 보면 쾌적한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도심 속의 천혜의 자연요소로 지금 보아집니다. 지금 현재도 저쪽에 가면 공기가 상당히 맑습니다. 이런 환경을 이용해 가지고 정말 멋있는 체육공원이 하나 설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 기 조성하고 있던 주구운동장은 폐쇄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조금 전 설명하신 대로.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부분은 이미 지역주민과 의원님의 건의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다시 말씀하신 파크 골프장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시정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현장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시정질문 내용은 없었습니다만 시민과의 대화 시에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드린 것 같은데, 조속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명곡동을 위해서 애써주신 황양원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순하 국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입니다.

박해영 의원 먼저 국도14호선 공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국도14호선 부분은 도계동에서 진영읍까지 가는 도로로서 연장은 11.44킬로미터 폭은 20미터~27미터로서 지금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68억원이고, 공사기간은 연말까지로서 현재 진도는 91%가 되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계획이, 완공 계획이 언제까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국도14호선이 당초 계획은 2003년부터 2008까지 총 사업비 1천 52억원으로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여건 변화하고, 주변 민원 관계 등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2013년 12월로 5년 연장이 되었고 사업비 또한 1,968억원으로서 91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박해영 의원 국장님, 2013년으로 늘어난 것이 언제 늘어났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그 부분이 당초 주요 원인을 보면 각종 민원하고 우리 시 사업 계획과도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시의 사업 연관 관계는 국도에도 25호선이 접속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도에서 추진 중인 국지도 30호선의 접속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용강고개 입체교차로 문제하고, 덕천의 입체교차로 문제 관계 때문에 이 부분이 늘어났고, 거기에 따르는 국비 확보 및 지원에서도 지연이 돼서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박해영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작년도에 부도덕한 하도급 체계에 근로자 임금비하고 장비대를 지급하지 못해서 약 6개월 정도 농성을 하고 공사가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기간이 늘어졌습니다, 고무줄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해영 의원 그래서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상위 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니까 우리창원시에서는 하위 부서로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죠?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각종 업무 협의에는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조는 근래 와서는 잘 해 주고 있습니다.

박해영 의원 저도 그 분들한테 상당한 멸시를 당했습니다.

현장 사진에 보면 알지만 저 부분이 용강고개 법면처리를 하는 모습인데 저 밑에 다음 그림에 보면 하수구 800밀리미터 관입니다. 직경 80센티이죠. 앞에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수용이 불가능해서 제가 등산화를 신고 지역주민들과 동장, 구청장을 동행해서 올라갔는데 이것은 창원시 구간이니까 창원시에서 처리를 하랍니다.

그리고 저 위에 집 하나 보이는 게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저기에 들어가는 길은 국토관리청에서 내어줍니다. 그런데 저렇게 파헤쳐진 저 토사는 밑에 800밀리미터 관을 통해서 하남천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인데 과연 수용이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제가 알기로는 위에 국도14호선 공사로 인해서 벌개 제근 관계로 토사가 흐트러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유출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봐지고, 지금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토사 유출된 부분이 그 위에 퇴적된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강경 부분이 기존 구획정리사업 한 데는 1천밀리미터로 묻혀져 있습니다만 입구 부분에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800밀리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청하고 협의해서 우수기 이전까지는 교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옆에 일부 부분에 석축이 붕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수기 이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그래서 저 사진 밑으로 보면 자연 협곡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구청에서 작업을 좀 하려고 가니까 구청에 소하천 정비사업 총 전체 1년 예산이 9천만원이 있더라고요. 9천만원 가지고는, 9억 가지고도 안 되는 사업이랍니다.

그래서 청상 건설교통국에서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저희들이 재난기금으로 우선 언급한 부분은 우수기 이전에 조치하고 항구 계획은 차근차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하남천 자체가 보면 생태하천조성사업을 지금 하고는 있지만 상부에 전부 저렇게 토사가 물만 먹으면 소위 말하는 반모래, 마사토라 그럽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하남천으로 내려오는데 그 중간에 마을 안에 있는 우수관을 전부 다 막습니다, 저게.

그렇기 때문에 저기 지금 현재 보이는 구간이 배수로로 만들어 놓은 저 부분이 사진이 아파트 옥상에서 찍어서 평지로 보이는데, 저 급경사는 아마 30도 이상 되는 급경사입니다. 같은 물이라도 급경사의 빠른 속도로 내려오다 보면 수압이 세어지고 수용하기가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북부순환도로 2차 공사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북부순환도로 2차 공사 부분은 명곡 고등학교에서 용강고개 입체교차로까지 연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약 1.85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박해영 의원 지금 2차 공사 구간에 대해서 계획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기본 설계가 ‘12년도에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8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소요 사업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획이 없다보니까 추진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지 싶습니다.

박해영 의원 국장님, 지금 현재 얼마 전에 담당 주무관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제가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니까 설계고 뭐고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당초 2020 계획 수립할 때 저렇게 도면이 그려져 있고, 본 위원이 용강고개 입체I.C를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과 힘을 합해 가지고 우리가 기재부에 60억 예산을 국장님 확보하셨죠?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의원 그렇게 수고하시고 그렇게 예산까지 확보를 해 놓고 추진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추진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직원이 답변을 어떻게 하신지 모르겠지만 박해영 의원님이 잘 아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해 가지고 안골 우회도로로 해서 터널과 교량 부분과 토지 접속 부분까지 기본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용강고개 입체화를 위해서 박 의원님도 노력하셨고 우리도 해 가지고 평면을 입체화하고 예산 확보까지 다 되어있고 지금 현재 공사를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해영 의원 조속한 추진을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박해영 의원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도계외곽도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도계외곽도로 부분이 사실상 올해 상반기에 마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박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거지가 너무 밀착되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소음이나 진동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올 3월 달에 주민들께서 도로 개통에 대한 이런 부분의 열망도 있었고, 그에 대한 공사 협조를 3월 달부터 발파를 시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 시간대 조정이라든지 무진동 발파라든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아마 8월 되면 발파나 토공 작업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까지는 아마 도로포장해서 개통할 때까지는 노력해서 하고, 마무리 사업은 내년 6월 달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개인적으로 주민들께서 협조를 굉장히 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의원 국장님, 저 부분에 대해서도 발파 허가 문제 때문에 시간을 많이 끌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의원 그 추운 날 경찰서 관계자를 모시고 나와서 발파 시음을 할 때도 겨울철에 집에 문을 닫아놨을 때, 문을 닫아놨을 때 공사를 하면 소음도 좀 줄이고 민원도 좀 줄인다,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발파 허가를 받기까지 수고를 하셨는데 추진 내용을 보니까 지금 상당히 부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그 부분이 소규모 발파를 하고 그 다음에 암과 토사가 불연속성으로 있어가지고 조금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8월 달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오늘 내가 국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감사합니다.

박해영 의원 정말 이렇게 훌륭하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진이 된다면 참 저도 지역의 대변자로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하신다는 찬사를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도계외곽도로 2차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2차 공사가 지금 현재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남천 상류에서부터 외곽으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인근 주민들이 ‘4차선으로 되어지면 소음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민원이 좀 있고요.

두 번째 민원은 입구에 연결문제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도계외곽도로하고 그 다음에 용강고개 접속 부분하고 병행해서 검토한 후에 방안을 마련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지금 그림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칠한 데가 옛날 구)도계 검문소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프린트가 잘못 나왔는데, 도로 부분에 소방도로를 도로로 승격을 했죠? 연결을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중로1류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의원 도로로 승격할 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박해영 의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도로로 승격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의원 도시심의위원회를 통과시켜서 저렇게 연결해 놨는데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 이면도로 주차관리법이 생김으로 해서 이게 산업입지법에 적용을 안 하고 의창구역정비조합에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분양 효과를 많이 내기 위해서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차가 어려워서 소방차가 진입이 안 돼서 4차선 도로 1차 구간까지 내고 2차 구간은 3차선으로 해서 구)주택은행으로 해서 도로로 승격계획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예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이 부분 사실상 110억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부분은 다행히도 미군 공유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국비가 50% 지원이 됐는데 이 부분을 시행하게 된다면 시 자체 사업으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접속부분하고 이면도로의 주차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개설 후의 문제인데 그 부분과 병행해서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해영 의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미군 공유구역 보상비는 2006년도 경기도 모 국회의원이 발의를 하셔서 미군 부지 땅세입니다, 소위 말해서. 땅세가 나오면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우리 창원시도 동이 팔용·명곡 외 7개 동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보면 2017년도까지 9년간 매년 그 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내려올 총 보상비는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미군 공유부지 사업은 구)창원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명곡·팔용동 일대가 되고 마산 부분도 양덕·산호동 부분이 일부 해당되고 진해지역은 구)진해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계외곽도로에 관련해서는 총 87억원 중에서 작년까지는 49억원이 지원이 되었고 올해 29억원이 지원되었고 내년도에는 마지막 사업비 9억원만 지원되면 우리 사업은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차·2차 계획 자체가 다 그때 계획을 세웠는데 1차 구간하고 나서 2차 구간이 조금 흐지부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줬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우려하는 바와 같이…. 행안부 예산입니다. 지금 안전행정부로 바뀌었지만. 그 부분이 실무자 접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도 그렇지만 국고를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그때 사항에 추진 계획을 발표하시고 할 때 저쪽으로 이면도로 주차 차선을 확보하면서 면적이 있는 부분에 대한 G·B를 같이 해제해서 쌈지 주차장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했으면 끝까지 그것을 계속 지속해야만 행정에 신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지역대변자로서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끝까지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국장님께 질문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감사합니다.

박해영 의원 다음은 박완수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박완수 예, 시장입니다.

박해영 의원 시정질문 오랜만에 제가 드립니다.

거대도시, 110만 창원시 수장으로서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말이 나오는 통합 원년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굴지의 사업과 탁월한 업무추진력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강고개 주유소건은 저의 지역구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고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환경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므로 문제해결에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전에 명곡동 시민과의 대화 시에 설치 반대 탄원서를 시장님께 전달해 드렸는데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완수 박해영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사실은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 그동안 허가를 안 해 왔는데 법적인 판결이 나가지고 시에서 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허가 이후에 건립 과정에 주민들이 여러 부분을 걱정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유소를 건립하는 과정에 관리·감독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금 주민들께서 지난번 명곡동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저한테 여러 가지 한 10가지 정도 문제 제기도 하시고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유소가 건립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우리 시가 할 일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사 과정에 주민대표와 박해영 의원님과 시의 관계자들이 끊임없이 현장을 방문하고 또 사업자에게 주민들의 요구를 관철시켜서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건립이 되고 나서, 완공되고 나서 생기는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현재 우리가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박해영 의원 시장님 답변이 참 원론적인 답변으로 밖에 안 되는데…. 설치하면 안 되는 10가지 질문서를 드렸는데 그 내용은 다 읽어보셨죠?

○시장 박완수 예.

박해영 의원 지금 현장에 가면 유류 5만 리터를 보관하기 위해서 16개의 탱크가 들어갑니다, 기름 탱크가. 그 다음에 세차기가 들어갑니다. 이런 시설을 해 놓고 바로 밑에는 음용수를 전부 지하수로 대체하는 마을입니다.

여기 주유소에서 만약에 기름 한 방울이라도 세서 지하수에 오염이 된다면 많은 시민들이 음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지금 현재 지하수를 전부 다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보이는 협곡을 따라 내려오면 마을이 전부 지하수가 되어있고요.

이 화면 한번 보십시오. 20미터가 넘는 이런 벽돌을 쌓고 절개지에 이런 공사를 해 놓았습니다. 아마 도로 공사를 하시는 전문가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정도 되면 옹벽치고 어스앵커 하나 박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밑에 사람이 살고 있고 바로 100미터 밑에… 2002년 그때 시장님은 아니셨지만 알고 계실 것입니다. 태풍 매미 때 토사가 무너져 가지고 그 밑에 사는 오막살이가 다 잠식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만약 붕괴된다고 보면 그 밑에 지금 현재 입장의 어떤 상황으로 갈지는 상상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건물 지어져 있는 화면을 보면 지금 현재 여기까지 추진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추진이 됐는데 제가 공사관계자한테 물었을 때 정말 세차장이라도 안 하면 안 되겠나 내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기관이 의창구청이 되다보니까 제가 의창구에 가서 아무리 두드리고 구청장님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해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이렇게 질문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박완수 그런데 우리가 도시에 사업을 하다보면 법면도 생기고 저렇게 높은 옹벽도 생기는데 저 옹벽이 높다고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 정확하게 단단하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구청하고 관련 부서에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진단을 한 번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공사를 중단시키든지 사업자에게 안전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국도14호선 용강 들어가는 입체도면을 보시면 지금 현재 북부순환도로가 용강고개 입체되는 부분하고 일치합니다, 주유소가.

이런 시설이 공사 허가로 인해서 주유소를 만들기는 하겠지만 곧 이어질 북부순환도로 접속도로에, 저 주유소 또 시민의 혈세로 국비로 보상을 하고 공사를 추진해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완수 그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위치가 우리 계획 도로의 구역 아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주유소를 설치하는 그 전체 면적 중에 일부가 들어가서 북부순환도로를 개설하더라도 주유소 영업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아니지요.

그러나 북부순환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주유소를 완전히 뜯어내야 된다고 하면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박해영 의원 시장님 부탁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신 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꼭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산마루에 있는 고개에 들어가는 도로하고 가속 차선하고 접속이 되면 저기서 용강으로 들어가는 도로하고 또 접속이 되어서 가감 차선에도 아슬아슬하게 법망을 통과한 이런 내용입니다.

○시장 박완수 이미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입장에서는 공사를 단단하게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공사 마무리하기 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북부순환도로나 다른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와의 상충관계.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시장님의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 박완수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박해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시장님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희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의원 장시간 모든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희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NC소프트 관련 사항과 도청 주변 고도제한 해제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문화국장님께 NC소프트와 프로야구단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대한민국 프로야구의 새로운 역사가 열렸습니다. 프로야구 제9구단인 우리 시 연고 NC다이노스의 첫 프로경기가 마산 야구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개막식 경기를 보기 위해 많은 관중이 들어찬 마산 야구장에는 표를 구하지 못한 시민들의 항의까지 이어졌습니다. 참으로 프로야구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열기는 대단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 시민들의 열렬한 성원에도 불구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는 NC다이노스에 대해 앞으로 우리 시의 연고 구단으로써 시민들의 사랑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11년 3월 31일 체결한 우리 시와 NC소프트와의 프로야구 창단 관련 업무협약서 내용입니다. 이 협약서 3조에 따르면 ‘NC소프트는 우리 시에 지역공헌사업과 2군 훈련 캠프 시설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얼마 전 누비자 432대가 기증된 것 외에 NC가 창원시민을 위해서 2년 동안 어떠한 지역공헌사업도 추진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군 훈련 캠프도 우리 시와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고성에 훈련 캠프장을 만들려고 하였다가 추진이 되지 않자 마치 우리 시에서 협조를 해 주지 않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NC가 창원시민들을 위해 이제까지 어떠한 지역공헌사업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협약서상 2군 훈련 캠프 시설 건립 의무자가 NC인지 아니면 우리 창원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환경문화국장 황양원입니다.

이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NC의 우리 시 지역공헌 사업현황과 협약서상 2군 훈련 캠프 건립 의무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NC다이노스가 추진한 우리 시 지역공헌사업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면 NC다이노스는 지역사회 야구 붐 조성을 위해 2012년과 2013년 3월 주니어 다이노스 스프링 챔피언십 대회를 개최하여 경남지역 17개 유소년팀에게 5천만원 상당의 야구 장비를 지원하였으며 그리고 2012년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특수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인지장애아동들을 위한 인지능력개발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여 현재 연구 개발 중에 있으며 진해 해군사관학교와 자매결연, 경찰청 및 검찰청과 청소년 폭력예방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사회공헌사업 전개를 위해 지난해 6월 22일 NC소프트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다양한 문화 체육사업, 재능 기부 및 영재발굴사업, 사회약자지원사업, 게임 과몰입 방지 등을 사업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올해 처음으로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의 환경 정책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3억원 상당의 누비자 432대를 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사회약자지원사업, 지역공익사업 등에 NC소프트 및 NC다이노스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희철 의원 그러면 총 금액이 어느 정도로 지원이 된 것입니까?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금액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누비자 432대의 3억원 상당과 이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올 3월 달에 주니어 다이노스 스프링 챔피언십 5천만원 정도의 장비를 지원하였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찌 보면 경제적이기 보다는 정신적인 것을 통해서 했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간간히 언론에 나오는 보도를 보면 NC가 연고지를 이전할 수 있다든가 우리 시가 진해 구장을 신축했을 때 NC가 이를 홈구장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등의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을 불안케 하는 보도에 대해 NC의 입장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한 NC가 공식적으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대답 해 주시기 바라며 또 협약서 제3조에 의하면 ‘우리 시는 신규 야구장을 창단 승인 후 5년 이내에 건립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NC가 주장하는 것처럼 ‘2016년 3월 29일까지 신규 야구장을 준공 및 완공한다‘는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NC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야구장 준공이 늦어지면 우리 시가 약속을 위반하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명확한 해석을 하여 이를 바로 잡으려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예,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답변을 하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군 훈련 캠프 시설 건립 의무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31일 우리 시와 NC간에 체결된 프로야구단 창단 업무협약서 3조 제‘나‘호에는 ‘NC소프트는 소속 프로야구단의 2군 훈련 캠프 시설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창원시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거 2군 훈련 캠프를 조성하는 조성비 부담 등 모든 책임은 NC에 있으며 NC 또한 이 조항에 의거 우리 시와 무관하게 고성군과 제2군 훈련 캠프 조성을 위한 MOU체결을 하였고, 2군 훈련 캠프 조성 사업비 250억도 역시 전액 NC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NC연고지 이전 및 새야구장을 홈구장으로 미사용한다는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우리 시가 새야구장의 최종 입지로 진해 구 육군대학 부지를 선정·발표한 후에 NC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향후 연고지 이전을 고려할 수 있으며 새야구장이 건립되더라도 마산야구장을 계속 홈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 시는 이런 언론보도가 110만의 창원시민과 지역 야구인들의 우려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점에 큰 유감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연고지 이전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2월 22일과 4월 3일 두 차례에 보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NC는 2016년 3월까지 새야구장이 완공되면 창원을 떠날 필요가 없다고 밝혔으나 새야구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월 16일 날 NC다이노스의 향후 거취 및 입장에 대한 답변을 재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연고지 이전 및 홈구장 사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보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야구장 건립 지연이 우리 시의 약속 이반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NC와 체결된 프로야구단 창단 업무협약서 제3조 제‘나‘호에 ‘창단 승인 후 5년 이내 건립 지원’이라는 의미는 5년 이내에 완공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누가 보더라도 새야구장을 짓고 있음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느냐 또는 없느냐를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는 NC가 주장하는 2016년 3월까지 새야구장 건립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건립이 지연되더라도 협약서에 의한 약속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NC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의원 NC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2016년 3월 29일까지 신규야구장 완공한다’는 의미가 아닌데 2016년 3월 29일까지….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창단 승인이 2011년 3월 29일에 날짜가 난 것이죠?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철 의원 그 다음에 NC는 지난 4월 2일 개막전이 열렸을 때 우리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관심과 열기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수준의 이벤트를 하며 언론을 통해 보셨겠지만 대부분의 표를 인터넷으로 예매하고 남은 표만 현장 판매함으로써 관람석에는 일부 자리가 남아있음에도 현장에서 표를 구하지 못해 돌아가시며 “인터넷 못하는 우리는 우짜노?“ 거센 항의를 하시는 야구팬들이 계셨습니다.

이처럼 형편없는 운영으로 시민들을 실망시키는가 하면 당일 초대 손님인 국회의원, 시장 및 내외빈들이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덜덜 떨며 밖에서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데 정작 구단주 본인은 말없이 자리 이석하고 한참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이튿날 중앙지 보도에 NC는 준비 안 된 출전으로 프로야구의 품격을 떨어뜨렸다는 등 혹평을 받으며 NC는 프로야구 구단으로서 홈팬과 손님들에 대한 배려와 운영이 너무나 미숙합니다.

신규야구장 건립비를 살펴보면 대구는 500억, 광주는 300억을 연고 구단에서 부담합니다. 우리 시는 야구장 건립비 1,280억, 야구장 진입 입체교차로 조성비 174억으로 최소한 1,454억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NC에서는 전혀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도 NC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평만 늘어놓고 있으며 이렇게 제 할 일도 제대로 못하는 NC가 새야구장 건립 시 25년의 장기 임대계약 등으로 인해 혜택을 받게 된다면 NC가 새야구장 건립을 위해 건립비용을 일부 지원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NC의 새야구장 건립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일 NC다이노스의 1군 첫 경기 개막전에서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들은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NC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로야구 연고지 중 새야구장을 건립하고 있는 곳은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구와 광주 그리고 우리 시입니다. 대구와 광주는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도부터 삼성 라이온즈와 기아 타이거즈가 각각 연고 구단으로써 30년 넘게 오래된 야구장을 사용해 오면서 새야구장 건립을 지속적으로 지자체에 요구하였으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립비용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구단 측에서도 연고 구단으로 30년간 시민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건립비의 30%를 부담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대구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연고 구단인 삼성 라이온즈가 500억을 부담하였고, 광주에서는 연고 구단인 기아 타이거즈에서 300억을 부담하였습니다.

새로 짓게 되는 진해 새야구장은 NC의 것이 아닌 우리 110만 창원시민에 위한 공공시설로서 NC의 야구장 건립 지원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희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NC는 우리 시 홈구단으로서 사랑받기 위해서는 보다 더 우리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야 할 것이며, 이에 창원시도 상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긴밀한 소통과 교류가 있어야 할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청 주변 고도제한 해제와 관련하여 도시정책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4월 11일자 경남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도의회 도정질문 과정에서 우리 시 용호동 관내 도청 주변 고도제한이 풀리면 현재 도청보다 훨씬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고, 창원의 도시계획은 30만 인구를 기준으로 세워졌는데 이젠 110만 인구에 걸맞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도정질문 내용과 답이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나 이런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우리 창원시는 1984년에 최초 기본계획 수립 이후 여러 가지 변경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간 수차례의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제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업무시설 확충요구가 있었기에 1999년에 경남도로부터 결정고시가 되었으며 적극적으로 유연성 있게 대처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개발 당시에 각종 기관들을 유치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개발이 되고 현재까지 잘 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고도제한이 풀리면 도시경관이 훼손되거나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있는데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입니다.

도청 주변지역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중심 상업지역이고 최고 고도지구이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업무지역으로 결정이 된 지역입니다.

창원도시계획 초기에는 이 지역의 고도를 건물 5층 높이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시설이 부족하고 하니까 업무시설을 확충해 주라는 강한 요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 이 지역의 고도를 30미터까지 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지역에 고도라든지 도시계획변경이 없이 같은 기조로 도시계획을 관리해 왔고 그런 결과로 결국은 계획도시라는 그런 면모를 지금까지 유지를 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전부 37개가 이 지역에 기관이 입주해 있는 상황이고, 근래에 와서 현재까지는 이 지역이 업무시설이 부족해서 특별히 확충해 주라는 그런 요청도 없고, 이 지역이 도시계획이 잘못되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미친다든지 그런 민원이라든지 여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고도를 풀게 된다면 의원님 말씀처럼 도시경관을 훼손할 우려도 있고, 또 도시과밀화 현상 등으로 인한 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는 고도를 풀기에는 합당치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희철 의원 그러면 합당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신 거죠?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

이희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이희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 아홉 분 중에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현재 다섯 분이 남아있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배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매년 하늘로 치솟고 있는 고유가로 인해 창원시민들은 엄청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지역의 제1민원은 도시가스공급이라 할 정도로 에너지문제는 시민들의 허리를 짓누르는 절박한 민생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도시가스 공급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이동찬 경제재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예, 경제재정국장 이동찬입니다.

문순규 의원 국장님 먼저 행정구별로 해서 도시가스보급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2012년말 기준으로 해서 행정구별 도시가스보급 현황을 보면 의창구가 전체 81.6%, 성산구가 96.5, 마산합포구 53.1, 마산회원구 73.9, 진해 71.2% 해서 전체 평균 76.2%입니다.

문순규 의원 단독주택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단독주택은 전체 평균 54.1%이고 의창구가 71.1, 성산구 88.5, 마산합포구 22.6, 마산회원구 49.6, 진해구 47.4%입니다.

문순규 의원 2012년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12월 기준으로 해서 마산권에 공동주택 도시가스보급율은 93%대입니다.

반면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율은 35.7%에 불과한 실정이거든요. 이러한 문제는 우리 경남에너지가 사실상 에너지를 공급했을 때 경제성이 없는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한 시설투자를 경남에너지가 꺼리는 것 아니냐? 단독주택에 대한 시설보급율이 낮은 것은 그런 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고유가로 인한 매년 겨울에 기름을 떼야 되는 이런 문제로 엄청난 고충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관해서 국장님, 우리 창원시가 단독주택에 대한 경남에너지의 시설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겠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예, 지난 2011년까지는 우리 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인 경남에너지에서 자체공급 계획에 따라서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보급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2011년 3월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설치비용 중에 일부를 시에서 지원을 해서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11년 9월에 우리 도시가스 공급조례를 제정을 해서 작년부터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범 보급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너지 자체사업과 함께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이 조금씩 개선되어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순규 의원 물론 우리가 시 조례를 정해서 도시가스 단독주택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작년부터 해 왔던 일이고 경남에너지가 우리가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경남에너지가 배관에 투자하는 시설투자 창원시 관내에 시설투자가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기 이전보다 지원 비율이 높아졌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시설투자에 대한 비율이 우리 보조사업과 같이 함으로 해서 크게 높아진 것은 없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보면 경남에너지에서 우리 보조사업과 병행을 해서 약 12억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문순규 의원 어쨌든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경남에너지가 자체 재원을 더 많이 넣어서 시설투자를 확대하지 않는 것,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 행정에서 끊임없이 경남에너지에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국장님.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예.

문순규 의원 김해시 같은 경우 하나 예를 들면 2011년도에 김맹곤 김해시장님께서 직접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이런 것을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간담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해 왔던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설명회에 김해시장님이 직접 그것을 주재를 하고 이제항 한국가스공사 자원사업본부, 그 다음에 경남에너지 관계자, 주민대표 이런 분들을 참석시켜서 적극적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시책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도 우리 창원시가 유념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조금지원사업에 신청, 지원 현황에 대해서 결과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예, 금년도 도시가스 보조사업지원 신청 세대수는 작년보다 약 1.67배가 증가한 16,300여 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 등을 거쳐서 격결지역 3,400여세대를 제외하고 12,800여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 4월 5일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3,650여세대를 금년 대상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어쨌든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2012년, 2013년 보조금 지원사업이 시행되었던 그 2년에 걸쳐서 우리가 볼 때 신청세대에 약 20%정도만 보조금 지원사업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80%는 여전히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어서 정말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세대들이라고 봐지고, 매년 이렇게 12년에도 하고 13년에도 하지만 매년 증대되는 이런 비율로 계속 신청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연간 예산을 10억정도씩 투자를 하고 있지만 80%나 되는 세대가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역부족이라고 봐지는데 어쨌든 13년도 추경예산에서 이러한 부족예산들을 조금 더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와 관련한 국장님 의견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예, 사실 도시가스공급은 우리 시민들의 수요가 사실 폭증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추경에라도 도시가스보조금 지원예산을 확대를 해서 보급할려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시에서는 추경 때 확보할 의지가 있다. 그죠?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예.

문순규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 보조금사업이 아시겠지만 시에서 공사비의 30%, 주민들이 한 30%, 경남에너지 약 40%정도 부담해야 되는 사업방식 아닙니까? 국장님.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경남에너지가 40%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실행되기가 어려운 측면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사실 도시가스 보급 확산을 위해서 도시가스사업자인 경남에너지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경남에너지 측에서는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경남에너지 자체 투자사업비 확보 문제이고 두 번째는 매설공사 시공업체가 부족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 경남에너지와 특별한 간담회를 개최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순규 의원 어쨌든 사실 관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시공할 업체가 부족해서 예산 편성이 어렵다, 이것은 사실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안 맞는 이야기같다고 봐지고요. 어쨌든 경남에너지가 시설투자 예산을 확대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경남에너지가 자기들 매출이나 영업이익, 또는 단기순이익 이런 것들을 경남에너지가 다른 업종으로 다른 영역으로 계속 예산을 투자하는 이런 경향성들이 언론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저는 고유한 경남에너지 자체의 도시가스사업 이 고유한 사업에 자기네 재원들을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은 기업의 공익적 역할이라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끊임없이 경남에너지에 우리시가 촉구하고 그것을 이끌어내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봐지고, 국장님 그런 것을 충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예.

문순규 의원 그리고 우리가 도시가스사업권이 현재 허가권이 경남도에 있지요?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급계획을 짜는 것, 그것을 승인하는 권한도 경남도에 있고 공급규정 같은 것 도시요금을 협의하는 것 이런 모든 권한이 경남도에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광역시 규모의 110만 도시가 되는 광역시는 다 자기들이 그런 도시가스사업권한을 갖잖아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대한민국에 제1호 통합시가 되었고 인구가 110만 되는 광역시 급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고 볼 때 소방업무도 경남도에서 통합시로 이관했듯이 이런 권한들을 대폭적으로 시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지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예, 지금 경남도내에는 도시가스사업자가 3개가 있습니다.

경남에너지는 우리시를 포함해서 경남에 9개 시·군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사업허가라든지 공급규정 승인 등 모든 권한이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이런 공급권 권역 자체가 여러 개 시·군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더 바람직한 방안이 있는지 심도있게 연구도 할 계획으로 있고 관련 법령이 개정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이미 2011년도에 김해시장님이 인구 50만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법령 개정을 건의를 했습니다.

110만 시가 도시가스사업 권한과 관련되어서 광역자치제가 아닌 통합시로 이관해 주라는 건의는 충분히 할 수가 있고 합당하다고 봐집니다. 적극적으로 정치권과 협의해서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예.

문순규 의원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서 창원시가 갖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예, 사실 작년부터 시행 중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매년 분석을 하고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 제도개선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 발굴해서 고유가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문순규 의원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다음 이어서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합성동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이동찬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창원시 통합 이후에 올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나 특수시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예, 사실 저희들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상품권 구매운동이라든지 또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찾아가는 상인대화 운영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상인 내부의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친절교육이라든지 가격정찰제 운영, 그리고 또 배달도우미사업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전통시장 유례사를 발굴해서 금년 6월경에 책자로 발간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 또 마지막으로 1시장1특성화 시장 육성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작년에 지난 3월에 진해 중앙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이 되었고 나머지 72개 전체 전통시장에 대해서 8월까지 특성화 명칭을 부여해서 전국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정말 우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은 하드웨어적 측면과 소프트웨어적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국장님 말씀하셨던 1번과 2번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적 측면들이 강한 것 같고요.

1시장1특성화사업 이런 것은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예산들이 수반되는 이런 것과 맞물렸다고 봐지거든요.

2013년도에 전통시장에 예산을 한번 보면은 시설 현대화사업 예산 지원 현황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13년도에 12개 시장에 시설 예산 지원이 되었는데 총 규모가 17억입니다.

17억 예산 편성했는데 이 중에서 국비가 9억이고 시비가 8억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전무합니다.

이전에 도의원들 포괄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다 생각됩니다.

2012년도에 작년에 올해 국비를 받을려면 작년에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22개 시장에서 총 신청했던 사업규모가 299억원정도 국비를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정된 것이 9억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72개 전통시장에 19억의 예산을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해서 전통시장 살리겠다, 활성화 하겠다. 저는 이게 그야말로 장밋빛 그림이라고 봐집니다.

1시장1특성화 이런 정책들도 이 정도의 우리시의 마인드를 가지고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입장,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떤 관점으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배분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시 예산은 국비를 빼면 시비는 8억인데 8억을 1년에 전통시장에 배분했다. 전통시장 살리겠다고···.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사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지난 2003년도부터 추진해 왔었는데 저희들 희망하는 수요에 비해서 반영이 되는 비율이 지극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희들 시 나름대로 금년도 보면 국비가 오동동, 창동, 어시장 이런 부분 합하면 한 32억정도가 되고 중앙시장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통시장은 9억원, 국비가 9억 밖에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신청을 해서 국비 161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도 주관으로 엊그제까지 현지 실태조사도 마치고 해서 5월말까지 중기청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통합 이후에 우리시 관내 전통시장이 약 72개에 달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모든 시장이 수혜를 받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저희들도 국비 확보를 좀더 노력해서 전통시장이 현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시비 8억이라는 것은 72개 시장에 8억을 지원한다는 것, 저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봐집니다.

우리가 매년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찾아가는 곳이 전통시장이다. 서민들의 생활이 밀접하게 몰려 있는 곳이 전통시장, 재래시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예산 지원으로 대형마트 이런 데 맞서서 서민들이 생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관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셔야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여러 가지로 개정되고 하면서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통해서 정말 소상공인들, 그 다음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재래시장 이런 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시책들이 반영이 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런 입법취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예, 우리 시내에는 대형마트가 전체 한 43개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작년 1월 17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제한하고 또 의무휴업일도 둘째, 넷째 일요일로 제한을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그 이후에 체인스토어협회라든지 서원유통 이런 부분에서 작년 6월과 7월에 우리 조례가 법령에 위배된다는 부분으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우리시도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 박탈이 되고 행정절차법 상에 고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결여되었기 때문에 위법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작년 12월 28일 다시 재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하고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인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의무휴업일 지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행규칙 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까지 했는데 그러한 가운데 유통산업발전법이 다시 2013년 1월 23일에 재공포가 되었습니다. 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구 법령에 의한 시행규칙을 빨리 마련해서 좀 더 제한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새로운 법령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그 법령,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준비를 더 철저히 해서 새로운 법령에 따라서 조례도 빨리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 것이 좋으냐 그렇게 고민을 하던 끝에 사실 우리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아봤습니다.

그 자문을 받으니까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법에 의해서 조례를 규칙을 새로 만들고 하면 어떤 규칙 개정의 실익도 없고 법질서에 혼돈을 초래한다. 해서 법적 안정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유보해 오고 있었는데 4월 16일에 사실 시행령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공포가 된 이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번에는 조례준칙을 시달하겠다 해서 그래서 이 준칙이 내려오면 충분한 저희들 준비를 해서 즉시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도 만들어서 영세 전통시장 보호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어쨌든 1월달에 개정법률이 만들어졌지만 그 효력은 4월 24일날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5개월을 공백기간을···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4월 24일 이후 만든다 하더라도 한달 이상을 공포기간을 거치면 그렇게 될 건데 어쨌든 이렇게 4~5개월을 대형마트에 영업시간 이런 것을 자유롭게 해 줬습니다. 의무휴업일 지정하지 않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법이 개정된 것과 효력을 발생하는 건 4월달이고 우리가 규칙을 제정해도 아무런 개정된 법률과는 법률적 상충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맞습니까?

법률적 상충합니까? 국장님 그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지금 구법에서는 영업시간을 0시부터 익일 08시까지로 하고 있고 새로운 법 공포된 내용을 보면···

문순규 의원 효력을 4월 24일부터 시행되니까 시행되기 전에는 상충 안 한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상충은··· 예,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편의주의입니다.

고문변호사들 자문받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4~5개월동안에 대형마트에게 영업시간 규제를 풀어주고 의무휴업을 풀어주고 그렇게 하면 누가 어렵습니까? 우리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가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어디에 우리 입장을 정확히 갖고 일을 하느냐 문제 아닙니까?

규칙을 제정해서 4~5개월동안에 법의 효력을 발휘하기 전까지 우리가 규칙을 제정해서 소상공인들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이 중요한 과오를 겪었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직무유기고 또 달리 생각하면 대형마트에 대한 특혜적 성격도 있다고 봐집니다. 이런 것들 유념해서 앞으로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신관 개설등록과 관련해서 모시장 상남시장에 상인회장님이 횡령혐의로 구속되는 그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밝혀 주시겠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언론보도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상업 보존구역에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우리시 자체 조례에 의해 가지고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이 당해 전통시장과 등록신청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상생발전협약을 맺어서 그 협약맺은 내용을 첨부해서 우리시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상남시장과 롯데마트 측에서 어떤 상생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롯데와 상인회 간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전을 회장에게 지급을 했는데 이 금품을 회장이 임의 로 사용함에 따라서 상인회 내부에서 고발함에 따라서 공금횡령혐의로 상인회 회장이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이 부분은 어차피 행정소송도 지금 하고 있지요?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렇고, 어쨌든 법적으로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이고 더 깊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그 부분만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명기되어 있기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 점포, 그 다음에 준대규모 SSM이죠 준대규모 점포가 개설, 등록 신청할 경우에 상생협력계획서를 법이나 조례로 우리가 정해 놨습니다. 우리시에다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보존구역 안의 전통시장과는 협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협의 동의해 올 때 상남시장과 같이 어째도 이게 상인회 전체 회원들의 동의를 묻는 방식이 아니고 상인회장님이 직인을 찍는다든지 또는 상인회에 상부에 이사회나 임원회의나 이 정도 선에서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생협력계획서에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대형마트나 준대규모 점포가 개설 등록할 경우에 전통시장 안에 구성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의 일정규모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조례나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 맞겠다고 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사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다른 법령에는 예를 들면 공동주택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관련법 시행규칙에 입주자대표 또는 입주민의 2/3 또 1/2 등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의 조례로서도 이것을 강제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규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그래 좀 챙겨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시장인데요 합성동상가 상인회에서 공영주차장 조성을 2년에 걸쳐서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예, 합성동상가 전통시장에서 건의한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회원구 합성동에 약 2필지 963㎡에 한 30억원을 투입해서 38면의 주차장을 건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이 사업이 신청이 되어서 사실 어제 도 주관으로 조사반이 현시실사를 마쳤습니다.

제반사항을 검토를 해서 5월중에 도 심사를 거쳐서 중기청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사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국비 확보 없이는 시비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어쨌든 국장님 아까 했듯이 시 예산, 국비 다 해서 17억이고 주차장 하나 조성하면 합성동에는 30억, 봉곡시장에 15억, 도계시장 25억 이런 사업규모를 갖습니다.

적극적 시의 의지를 갖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봐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상남도에 제2도청사 건립과 공공기관 이전에 관하여 박완수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박완수 예, 시장입니다.

문순규 의원 우리가 경상남도에 제2도청사 진주 건립과 창원 소재 공공기관 이전사업 추진현황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박완수 예, 저희들이 공식자료를 받은 것이 없고 언론보도와 실무적인 접촉을 통해서 알아낸 바에 의하면 도가 우리시와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창원에 있는 공공기관을 서부경남으로 이전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시와 관련된 각종 현안사업들을 보류시키거나 유보하는 취소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도의 입장에서는 서부권개발본부가 3월말에 막 만들어져서 6월부터 타당성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아마 도의회에서 도정질문 과정에서도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어쨌든 경남도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서부권개발본부를 출범시키고 공공기관 이전 팀도 구성을 했잖아요, 시장님.

○시장 박완수 예.

문순규 의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홍 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시장 박완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순규 의원 그러면 우리가 제2도청사가 진주로 가고 본청에 경남본청에 일부 부서나 어떤 것이 이관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고, 그와 연계해서 창원 소재 공공기관이 서부권으로 이전한다면 창원시가 입게 될 예상피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시장님. 어떻습니까?

○시장 박완수 구체적으로 나중에 확정이 되면 상세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창원에 있는 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그 공공기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받는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아마 애로가 생길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감으로 인해서 그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이나 조직이 가버리기 때문에 지역에 활성화에 마이너스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어쨌든 그 규모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대체로는 우리가 지역공동화나 상권이 위축되고 기관 이전에 따라서 다른 기관이 이전할 수 있는 도미노현상도 겪게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가 이런 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시와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님.

○시장 박완수 공식적으로 협의한 게 없습니다.

저희들 언론보도나 실무적인 접촉을 통해서 파악을 한 겁니다.

문순규 의원 단 한 차례도 없습니까?

○시장 박완수 예, 없습니다.

문순규 의원 창원시는 경상남도에 1월달에 취임하면서부터 홍준표 도지사가 공언을 했고 조직개편 여러 차례 한 거니까 창원시는 이와 관련해서 협의를 요청하거나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까?

○시장 박완수 공식적으로 우리가 질의하거나 협의 요청을 한 것은 없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도 시장님 입장은 간접적으로는 접할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제2도청사 진주 건립과 창원지역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시장님 입장을 좀 분명하게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박완수 저는 경남도의 균형발전 정책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도내에 있는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바람직한 시책이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경남을 활성화시키고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서울이나 외부에 있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처럼 유치를 한다고 하면 이게 윈윈게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 안에 있는 기관을 여기 있는 기관을 창원에 있는 기관을 진주로 옮긴다는 것은 제로섬게임이고 윈윈게임이 아니다. 그래서 경남 전체의 파이를 키워야 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능하면 공공기관보다 기업 유치나 지역산업 발전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과천같은 경우에 정부기관이 많이 있었지만 인구가 7만여명 밖에 안 됩니다. 기업유치나 지역산업 진흥을 통해서 활성화된 도시가 울산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우리 창원이나 거제나 포항이나 구미같은 도시인데 공공기관보다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 내에 있는 공공기관을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하면 결국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역 내에 있는 공공청사를 이전해서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고, 특히 경남도는 과거에 정부 혁신도시를 유치할 때 진주에 혁신도시를 유치하면서 마산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준혁신도시 대신에 그 때 행정복합타운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복합타운마저도 최근에 와서 경남도가 무산을 시킨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통합창원에 있는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경남도는 우리 창원에 대한 더 많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순규 의원 예, 시장님의 말씀에 여러 가지 일리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이 예를 들면 홍준표 도지사가 그 분의 스타일이나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을 볼 때 도청사를 2청사를 건립을 하고 공공기관 이전하겠다는 것을 조직개편을 통해서 구체화 했고 이것이 결정되고 나면 우리시에 이런 생각과는 서로 상반되게 방향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대책이 좀 있습니까?

○시장 박완수 저희들 공개적으로 대응을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도의회 우리 지역 도의원들과 간담회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했고, 도의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집행부에 요청해 주기를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 4월 3일 국회의원 간담회 때도 우리시의 입장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의 행보가 도의 입장이 공식화되고 추진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정치인들과 함께 또 우리 시의회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문순규 의원 시장님, 하나만 입장에 대해서 확인이···

창원 소재 공공기관 이전과 물론 제2도청사 건립이 연계는 되어 있지만 조금씩 견해가 다를 수는 있겠다 생각됩니다.

제2도청사 진주 건립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완수 청사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분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생각할 때 아직 제2청사에 어떤 기능을 가지고 갈 것인지 도에서 확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예를 들면 통신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정보수단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1시간 거리에 있는 지역에 청사를 쪼개서 새로 건립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이고 우리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높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오히려 비용이나 이런 면에서 어떤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순규 의원 어쨌든 시장님께서는 2청사 건립에 대해서 반대입장인 것입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2청사 건립한다 할 때 일부 부서정도 옮기는 걸 2청사하라 하겠습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출 것이라고 봐지고 그런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라 봐집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장님 어떻습니까? 규모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시장 박완수 도정을 운영하는 것은 도지사의 권한이고, 또 도와 관련된 기관 도의회,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지사가 결정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반대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박완수 2청사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옛날에 도지사 경선 때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서부경남지역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부경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부지역에 산업진흥이라든지 서부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리는 서부지역 발전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도청을 쪼개서 서부지역으로 가져가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순규 의원 저는 이게 보다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 입장에서도 분명해야 되고 이런 분명한 입장들이 저는 조금 늦었다고 봐집니다.

예를 들면 도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서부권 경남본부를 발족하고 공공기관 이전 팀들을 구성하고 용역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우리 창원시가 또는 박완수 시장님께서 더 이른 시기에 제2청사 건립이나 공공기관 이전을 반대한다는 그런 분명한 입장을 창원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밝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장님.

○시장 박완수 아니, 서부경남본부가 발족한 것은 공공청사 이전만 가지고 서부경남본부가 발족한 건 아니지요. 서부경남을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플랜을 짜기 위해서 본부가 조직이 발족을 했는데 그 안에 일부 공공기관 이전이 포함된 겁니다.

문순규 의원 그래도 핵심은 도청사 건립과 공공기관 이전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예, 그 정도 하겠습니까?

경상남도에 도청사 건립이나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대해서 우리시가 대응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보는 해당 업무를 보는 과는 어디입니까? 부서는 어디입니까? 시장님. 이것도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시장 박완수 예, 행정국에서 이 업무를 총괄해서 하기로 그렇게 결정 했습니다.

문순규 의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볼 때 경남도와의 소통도 한 차례도 없었고, 소통이나 협의업무도 담당을 해야 되고 또는 그 규모나 구체화될 경우에 피해 영향도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시민들의 여론은 어떻는지 여론수렴 과정들도 각계각층에 필요한 것이라고 봐지고, 그에 따른 대책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것을 행정과에서 다른 모든 업무들도 많은데 이 업무를 주안점으로 두고 총괄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런 면에서 전담부서 또는 TF팀을 임시적으로라도 구성해서 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완수 행정과가 총괄한다고 해서 행정과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관련된 문제들은 도시계획에 관련된 일 있으면 도시정책국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총괄업무만 하는 것이지 관련된 부서가 전부 대응을 할 부분이 있다면 같이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순규 의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TF팀이나 전담팀을 임시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취임 이후에 창원시와 아무런 소통도 없이 제2도청사 건립과 공공기관 이전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소극적인 것이 다음 차기에 경남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서부권에 대해서 너무 신경쓰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도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아니겠지만···, 시장님 어떻습니까?

○시장 박완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정반대고.

제가 항상 개인적인 정치적 입지 때문에 내가 할 일을 소홀히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그렇게 생각 하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문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문순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취임 이후에 우리 홍준표 도시지사의 도정은···

시장님 고맙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정은 한 마디로 도민과의 소통을 단절한 불통행정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정의 주인인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불통행정은 도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창원시와 아무런 협의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상남도의 제2도청사 건립과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든 창원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추진되는 과정의 비민주성으로 인해 그 정당성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만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배종천 예, 문순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시장님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 사파, 대방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노창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지난 9월 20일부로 창원경륜공단 강원규 전 이사장이 3년 임기를 마치고 사임한 후 7개월이 넘도록 창원경륜공단 이사장이 선임되고 있지 않아 창원경륜공단의 경영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륜공단 이사장 선임 관련하여 경남도가 과도하게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선임에 개입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경남도와의 협의진행 과정과 새로운 이사장 선임이 늦어지는 이유, 지난 4월 3일 임원추천위원회에 의해서 복수로 추천받은 이사장 후보 중 한 분이 지난 1월 공모 시에 지원하여 이사장 후보에 탈락하였는데도 이번에 다시 임원추천위원회에 이사장 후보에 추천된 배경과 계속해서 이사장이 선임되지 않아 창원경륜공당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 창원시의 대책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2000년도 창원경륜공단이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창원시가 운영해 오면서 공단 이용자의 절대다수인 약 7~80%가 창원시의 서민들입니다. 경남도가 체결한 운영협약 제14조 수익금 등 배분 제1항에는 경륜·경정수신사업 시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수익금은 갑과 을이 50대50 균등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레저세는 관계법에 의하여 갑은 을이 추진하는 광역사업에 상당액의 도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금의 50%는 경남도와 창원시가 분배하고 있으나 레저세는 작년 연말 기준에 1년에 306억원이 넘는 금액이 도 재정에 기여하고, 13년동안 총 3,959억원이 도 재정에 기여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레저세로 지정하여 창원시에 배분되는 도비 지원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370억원이 명목상 되었으나 2010년 이후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경남도와 운영협약 개정을 통해 도비 지원을 확대할 방안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창원시가 지난해까지 창원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을 추진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공단의 재정난과 부채 문제가 심각하고 창원시의 세입 감소로 인한 설립자본금 마련이 어려워 의회 예산 삭감을 통하여 설립을 보류하고 있는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다시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차상오 기획홍보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예, 기획홍보실장 차상오입니다.

노창섭 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21일부터 전임 강원규 경륜공단 이사장이 사임하고 7개월이 넘도록 창원경륜공단 이사장이 선임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창원경륜공단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선임 및 규약 개정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전임 경륜공단 이사장 퇴임 이후 우리시에서는 이사장 임명과 관련하여 경륜공단에 조속히 공모 절차를 추진하도록 독려하여 2012년 11월 14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개모집하여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경남도와 협의하여 2012년 12월중순 경에 임명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제1차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에서 기존 공모일정 안의 모집공고 기간을 창원시와 경남도가 별도 협의 후에 결정하도록 부결 처리하였고, 2012년 11월 30일 개회된 제2차 회의에서 공모일정을 2012년 12월 13일부터 2012년 12월 28일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된 공모일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2명의 후보자 중 한 분을 창원경륜공단 설립운영규약 제10조에 근거해서 경남도와 협의하였으나 경남도에서는 특정인 1명을 한정하여 협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동의 표시됨에 따라 임명을 하지 못하고 그 간 경남도와 협의 과정을 거쳐 현재 재공모를 통해 임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창원시가 추천한 분을 도가 거부했다 이 말씀이죠?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처음에 한번 했었는데 한 분을 추천을 했었는데 특정인 한 분을 한정해서 협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동의가 되었습니다.

노창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륜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경남도와 맺은 운영협약 제10조 모니터 켜 주십시오.

제4항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도지사와 시장이 협의하여 시장이 임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임명한다고 빨간 색으로 밑줄 쳐 있는데요. 시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 1월에 법적 절차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원시가 최종 1명을 선정, 경남도에 협의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 경륜공단 이사장이 선임 안 된 이유가 조금 전에 설명한 도에 명백한 거부 입장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결국 공문 회시가 저희들이 1명을 추천 했습니다마는 선례에 따라서 경남도에서는 특정인 1명을 정해서 협의 요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이유로 부동의가 되었습니다.

노창섭 의원 부동의 되어서 그렇다는 거죠?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예.

노창섭 의원 실장님 그러면 운영협약 상에 보면 협의로 되어 있는데요 협의하고 합의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협의라 함은 여러 사람이 모여 의논하는 겁니다. 협의를 해서 경남도가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저기 우리 규약 상에 보면 “시장이 임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새로운 이사장 공모절차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왜 공모 절차를 다시 진행 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결국 어차피 경륜공단 운영은 창원시에서 운영을 하지만 전체적인 협의는 업무협의는 도지사와 시장이 협의하여 임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에서도 특별히 부동의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노창섭 의원 협의를 몇차례 해 보고 안 되면 시장이 임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경륜공단이 역대 두 분의 이사장이 근무한 것으로 아는데 1대 박삼옥 이사장 2000년 9월 1일부터 2009년 9월 20일 9년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대는 강원규 이사장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9월 20일까지 3년 했습니다. 이 두 분 이사장이 창원시와 경남도 중 누가 추천하여 이사장이 되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그건 우리 경륜공단 설립 및 운영규약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 후보로 추천된 분 중에서 선례에 따라서 1명을 선정해서 경남도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임명 되었습니다.

노창섭 의원 그러니까 최초의 추천자가 두 분 중에 누구였냐고요? 두 분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모에 의해서 공모가 되어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노창섭 의원 앞에 9년 하신 분은 창원시가 추천한 것 아니죠?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결국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모에 의해서 공모가 되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노창섭 의원 답변을 애매하게 하시는데 앞에도 창원시가 추천 안 했습니다.

그러면 9년 하신 분이 경남도가 추천했다치고 두 번째 추천하신 분이 강원규 이사장 3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당연히 창원시 추천 번갈아 한다 하더라도 양보한다 하더라도 창원시 추천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그 점은 사실상 저희들은 어차피 경륜공단 이사장 선임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임명하는 것이···

노창섭 의원 알겠습니다.

도와의 관계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 안 하시는데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후보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복수 후보를 추천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중에 한 분은 지난 1월 이사장 후보 공모 시에 응시하여 이사장 후보로 추천이 거부되었는데 이사장 후보로 다시 공모한 이유와 화면 보시면 경남매일 신문보도에 의하면 홍준표 도지사 선거시절 통영지역 선거본부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입니까? 저 신문 보셨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시행령 제56조의4 제3항에 의하면 추천위원회가 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2명의 후보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공모자의 재공모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이나 관련 지침에는 지방공기업의 공모 등 경쟁방식에 의하여 임원을 선발하는 경우 응모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또 공모에 응모한 후보자의 일부 경력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아니, 규정과 규칙에는 그러한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한번 떨어진 부분이 다시 경남도 부동의로 해서 다시 공모가 안 되어서 임명이 안 되었다. 다시 두 번째 공모했을 때 또 그 분이 하셨다. 그 분 이력이 신문 보도된 대로 그렇게 했다면 경남도의 외압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볼 수 없습니까?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그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노창섭 의원 신문에 그렇게 낫는데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언론보도 사실이라면 지난 12월 19일 홍준표 도지사가 당선된 이후 경남도 산하 기관장 임명 시 청문회로 부적격자를 임명하여 논란이 되어 사퇴한 강모택 람사르재단 전 이사장 사태와 비슷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이거는 우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모를 해서 일단 적격자를 추천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노창섭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000년 9월 1일 총 사업비 900여억원을 들여 경남도 50%, 창원시 50% 부담하여 개장한 후 13년동안 레저세를 통한 경남도 재정 기여금액이 3,959억원입니다. 모니터 보십시오.

설립 당시 지분 등을 감안하면 약 1,981억원이 창원시에 도비가 지원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내시된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0년 창원경륜공단이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창원경륜공단이 납부한 레저세는 3,960억여원입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납부한 레저세 대비 도비 지원액은 징수교부금 3%인 129억원과 재정보전금 24.8%인 984억원이고 경남도가 우리시 광역사업에 레저세 분으로 내시하여 지원한 금액은 2009년까지 370억원입니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 레저세 징수액 대비 도비지원금은 총 1,483억원입니다마는 우리시의 2000년도부터 레저세, 취득세 등 도세 징수에 따른 도비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총 도세징수액 3조4,022억원 중에서 53.6%인 1조8,242억원의 도비를 지원받았으며, 특히 2012년도에는 도세징수액 3,756억원의 78.9%인 2,962억원의 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레저세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시가 경남도 재정에 기여한 부분을 바탕으로 더 많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실장님, 어쨌든 경륜공단에 발생되는 체육기금도 있고 다 있지만 레저세 부분만 말씀드리면 레저세는 3,959억원이 조성되어서 창원시는 370억원만 받은 것은 맞지요? 내시되어서 내려온 것, 그건 분명하지요?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결국에 레저세···

노창섭 의원 레저세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예, 레저세 부분만 이야기를 하면 우리 레저세에 대한 징수교부금 3% 129억, 재정보증금 24.8%인 984억원, 그리고 레저세 분으로 내시된 금액 370억원 합하면 1,483억원입니다.

노창섭 의원 아니, 레저세 내시되어서 내려온 것 말입니다. 370억 맞지요? 징수교부금···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결국 광역사업에 레저세 분으로 내시된 부분은 370억이고····

노창섭 의원 예, 됐습니다, 됐어···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레저세를 징수를 함에 따라서 받는 우리 징수교부금 3%···

노창섭 의원 예, 3% 그건 법적으로 당연한 사항이고요.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재정보증금 984억, 그래서 총 받은 금액이 1,483억원입니다.

노창섭 의원 레저세와 징수교부금만 말씀하셔야 됩니다.

실장님 답변이 사실이라면 최근··· 화면 모니터 보십시오.

3월 22일자 경남신문 1면에 창원경륜공단이 광고를 한 화면을 보십시오. 이 화면에는 “창원경륜공단 전액 지역에 재투자됩니다. 창원경륜공단은 창립 이후 모두 3,900억이 넘는 레저세를 조성하여 창원 시가지와 북면을 잇는 국도79호선 확포장 공사와 창원 남천로 개설 공사를 지원하였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광고는 레저세만 이야기하면 허위광고가 되지요? 경륜공단이 경남심문 1면에 광고 낸 겁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예, 실장님 창원경륜공단에 감독권이 있는 창원시가 이사장 직무대행에 지시해서 잘못된 광고를 바로 잡기 위해서 수정광고를 지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그 부분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아니, 반드시··· 이거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챙겨보는 게 아니고···.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예, 챙겨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남도와 체결한 운영협약 제14조 수익금 등 배분 제1항에는 “경륜·경정수신사업 시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수익금은 갑과 을이 50대50으로 균등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고 레저세는 관계법에 의하되 갑은 을이 추진하는 광역사업에 상당액의 도비를 지원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당액의 도비를 지원한다는 애매한 조항이 되어 있어 경남도와 마찰이 생기고 있는데 경남도와 협의를 통해 이 조항을 수입금과 같이 도비징수금 3%를 제외한 47%가 지원되도록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남도와 운영협약 개정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화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저희들도 노창섭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창원경륜공단 설립운영규약 제14의 “창원시가 추진하는 광역사업에 상당액의 도비를 지원하도록 한다”는 규정 중 “상당액을” 부분을 “창원시를 통해 당해 연도 징수한 레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아니면 “창원경륜공단에서 발매한 자체 경주와 수신경주의 매출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등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으로 보완하기 위해 현재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남도의 관련 부서가 좀 여러 곳이다 보니까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예, 실장님 관철되도록 부탁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예,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실장님 만일에 경남도와 협상에서 이 조항 개정과 이사장 임명에서 경남도의 지나친 간섭을 배제를 꼭 관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만일 도가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안 그래도 사행성산업이라고 논란이 되는데 창원시 지분을 현 시점에 재산을 재평가하여 창원시 지분을 경남도가 매입해서 경남도가 운영하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그건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를 한 후에 한번···

노창섭 의원 제가 보니까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자치단체에 광역이든 기초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경남경마조합에서 저게 경남에 하고 있습니다. 경마사업도···.

그래서 계속 딴지를 건다면 지금까지 원만하게 해결해 왔다면 모르겠지만 계속 도가 딴지를 건다면 우리 투자한 만큼 자산재평가해서 받아내고 도에 운영하라고 하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현재까지는 도와 큰 의견 충돌이 실제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예, 꼭 관철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원 도시개발공사 설립 관련하여 기획실장님께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원도시개발공사는 많은 논란을 거쳐 지난 2011년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 자본금 200억원을 출자하여 설립하여 추진하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사·공단의 부실과 안전행정부의 방침에 따라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보류하였고, 지난해 12월에 2013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2014년 세입이 1,400억이나 줄어들어 설립자본 조달이 어려워 의회와 협의하여 설립을 연기 하였습니다. 4개월이 안 된 이 시점에 다시 창원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이유가 무슨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실제 통합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많은 개발 수요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경남개발공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신규사업비 조달 능력 부족으로 창원중앙역세권 개발사업 등이 잠정보류 결정되는 등 LH공사와 경남개발공사의 자체 사정으로 우리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보류되거나 지연되는 등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주택건설, 택지개발, 공단조성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다면 공사 설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예, 실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원도시개발공사는 당장 하반기에 설립하더라도 100억 내지 200억원의 자본규모나 설령 현물출자를 한다 하더라도 현재 경남도가 추진하는 조금 전에 설명한 수천억이 소요되는 창원중앙역세권 개발과 회성동 행정복합타운 건설은 경남개발공사 협약이라든지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 사업이 불가합니다.

창원역세권 개발도 행안부에서 개발공사 기채 900억원을 승인을 안 주어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창원시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올해 세입 감소로 창원시의 예산이 부족하여 각종 사업예산이 삭감되거나 축소되어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고 하반기 추경을 하더라도 학교 의무급식비 약 5~60억이라든지 각종 미루어졌던 현안사업, 보류된 사업비 마련을 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자본금을 어떻게 추경 때 마련할 계획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예, 금년도에는 경제여건도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사료되어지므로 설립 자본금 100억원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1회 추경 시 확보하여 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겠으며, 이후 현금과 현물출자를 병행하여 점차 자본금을 늘려나갈 계획이며 공사 설립 초기에는 안정적인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대형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시의 위탁사업과 중소형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고, 경영기반이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드는 설립 2·3년 이후에는 위탁사업과 자체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흑자경영을 목표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아니, 실장님 제 질문은 지금 4월말인데 당초 2012년 연말 세입세출을 산출할 때 4개월이 지났는데 세입이 급격하게 늘었습니까? 당초 예상대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전체적으로는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노창섭 의원 획기적으로 경기가 좋아져서 자동차취득세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늘은 게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우리 지방세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점차적으로···

노창섭 의원 획기적으로 느는 게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늘어나고 회복세를··· 지방세가 조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저는 실장님 생각하고 다릅니다.

아직 세입분석을 정확하게 안 해서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경기는 바닥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지역에 STX조선 부도설이 파다해서 상당히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방세가 많이 들어온다, 그건 어불성설이고 우리 시장님이 읍·면·동 순방하시면서 약속하신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업비 마련하실려면 이 자금 못 만들어 냅니다. 저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다시 한번 추진을 부탁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2009년부터 공기업선진화 방안으로 전국에 지방공기업 공사·공단을 단일화하여 통합할 것을 권고하였고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도 공사·공단을 도시공사로 통합하였습니다.

기초단체들은 용인지방공사를 포함해 10여 곳이 통합 되었으며, 최근에 인근의 김해시도 김해시설공단과 통합한 김해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만일 창원시가 개발업무를 전담할 공사가 필요하다면 중복인력으로 인한 간접비용의 절약과 공사·공단의 복수 이사장과 사장 임명없이 단일 사장으로 창원시설관리공단과 통합하여 창원도시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예,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바와 같이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시설관리공단과 공사를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안전행정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방안 추진 시 2개 이상 공기업을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공사와 공단을 통합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김포, 용인, 화성, 구미, 춘천 등은 통합을 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에서는 예외적으로 통합규모가 거대하거나 업무의 이질성이 심한 경우에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자체 경영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아시는 바와 같이 규모가 2본부 6부 25개 팀에 종사인원은 657명이며 관리하고 있는 단위시설이 35개나 되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국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거대한 조직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시에는 시설관리공단과의 통합은 그 기능이나 인력 면에서 관리운영 및 효율성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으며 별도 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노창섭 의원 실장님 모니터 보십시오.

제가 책자 200페이지 가량의 안전행정부에서 발행한 2011년도 지방공기업결산 및 경영분석 자료를 제가 거의 다 훑어 봤습니다.

마지막에 결론 부분만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2012년 결산은 9월달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첫째 지방공기업 부채부터 여러 가지 순이익부터 특히 개발공사와 복합공사 관련해서 다양하게 분석을 해 놨습니다.

첫째 보면 지방공기업 설립 절차 개선 등 지방공기업의 설립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부실공기업의 출현을 사전에 예방하라고 딱 명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남설 방지를 위하여 시·도와 행정안전부 간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사전협의 절차를 행안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밑에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소규모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복수로 설립하는 사례를 지양하라고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 시설공단이 통합되고 700명 가까이 되지만 저는 개발공사를 하면 시공사가 아니고 시행사기 때문에 공사 설립해도 많아야 3~40명입니다. 거기에 사장 하나 있어야 되고 경영본부장 있어야 되고 쭉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저렇게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 지침을 어길 생각이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안전행정부 지침을 어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 지침에 당연히 따라야 되는데 현재 우리시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좀 너무 규모가 방대하고 시설공단 자체도 경영개선도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만약에 설립이 된다면 동시에 하나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업무의 특성이라든지 경영효율을 위해서는 별도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실장님 인근에 김해시가 도시공사를 설립을 추진하는 보도 보셨지요?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예···.

노창섭 의원 저한테 전화도 오고 그랬습니다. 기자도 전화 오고···.

김해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그런데 꼭 어떤 인근 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꼭 옳다···

노창섭 의원 아니, 가까이··· 제가 전국 사례를 말씀드렸고 답변하셨으니까 가까운 김해시만 이야기해 봅시다. 멀리 이야기하지 말고···.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예, 그렇지만 저희들이 실제 김해시 시설관리공단보다는 규모가 너무 크고 관리하는 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창섭 의원 김해시나 여타에 행안부 방침과 지침,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김해시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원시도 다시 한번···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하반기 추경이라든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통합한 공사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를 가봤고 대전에도 가봤기 때문에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민들이나 정서가 이사장이든 사장이든 위에 경영진들이 문어발식으로 늘어나는 걸··· 앞에 경륜공단 이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남도도 임명한 산하기관이 많아짐으로 해서 거기 따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통합창원시가 110만이 거대 조직이긴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 맞는 세입과 세출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시설관리공단과 통합하는 도시공사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각 시설 간에 어떤 경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업무의 동질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 뭔지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예,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차상오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창원시민 여러분 지난 12월 19일 홍준표 도지사가 당선된 후 창원시와 경남도는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경남도 산한 출자·출연 기관장 인사청문회 파행, 문제 인사의 도지사 선거 공신 기관장 임명,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등 경남도의 독선과 독불행정은 경남도민들과 창원시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어제 극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하였지만 아직 해결의 문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창원시 소재 경남도 산하 5개 기관을 진주로 이전하고 진주에 도청 제2청사를 건립하여 창원지역 공무원들을 일방적으로 이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사전에 창원시나 창원시의회와 협의없이 일방적 독선적 독불행정을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창원경륜공단의 이사장 선임과 경영개입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일방적 독선행정을 강행한다면 창원시민들과 경남도민으로부터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을 경고합니다.

창원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경남도와 협상에서 중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협상하여 창원시의 권한을 분명하게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의장 배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반갑습니다. 가음정․성주지역구 김석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시는 조직을 개편하면서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일자리 걱정없는 행복도시 창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올해 시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다양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준비하고 있는 듯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 일자리 정책 한마당’에서 2012년도 일자리 종합평가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공감하고 축하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이 다른 면에서 보면 역설적으로 비정규직 양산의 시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주택건설현장에서의 대학생 취업이나 낙동강친수관리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모두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금 우리의 일자리는 창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병행되어야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는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대책을 앞다투어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아직 타 지자체에 비해 그러한 대책을 충분히 내놓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업사랑의 도시, 일자리 걱정 없는 도시를 넘어서 좋은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 거듭나서 노동의 상식이 통하는 도시가 되길 기대하며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기간제로 운영되고 있는 3개 구청 식당조리원과 주차단속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간제로 운영되고 있는 성산구, 의창구, 진해구 식당조리원의 인원은 어떻게 되며 2013년 1인당 매월 임금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박춘우 행정국장 박춘우입니다.

성산, 의창 각 3명, 진해 5명으로 인원은 총 11명이며, 20일 근무 월 평균 10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본청 식당조리원의 2013년 1인당 매월 임금은 대략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박춘우 여기도 20일 기준으로, 무기계약직은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그렇다면 월 수익 기준으로 한 95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까?

○행정국장 박춘우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의원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주차단속원의 인원은 어떻게 되며, 2013년 1인당 연간 평균 임금은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박춘우 마산합포, 회원이 각 11명, 진해가 8명으로 총 30명입니다. 여기는 한 120만원 정도인데, 105만원은 똑같습니다만 시간 외 근무수당 20시간을 주기 때문에 15만원이 추가되어서 12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성산구, 의창구 주차단속원의 2013년 1인당 연간 평균 임금은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박춘우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성산, 의창은 호봉제로 지급하기 때문에 4호봉 기준으로 평균 205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그러면 월로 따지면 임금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행정국장 박춘우 125만원과 205만원인데 한 8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석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개의 직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간제의 경우에 근로기간 계약을 얼마 정도로 통상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춘우 저희들이 통상 길게 하면 기간제의 경우는 한 11개월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보통 10개월 내지 11개월 정도?

○행정국장 박춘우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의원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춘우 예, 재계약을 하더라도 1개월은 쉬고 다시 계약해서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앞서 말씀드린 식당조리원과 주차단속원의 경우 통합 이후에 재계약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춘우 일단 기간이 되면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1년이 넘으면 퇴직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11개월 정도로 하고 있고 또 식당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도 10개월 정도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11개월 정도로 통상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박춘우 예.

김석규 의원 그 다음에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금 격차가 통상, 평균적으로 9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춘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의 인건비는 노동의 강도나 업무량, 숙련도, 경력 등을 참고로 해야 되지만 임용권자와 사업장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또한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그런 사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규 의원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박춘우 보수나 아까 말한 시간이나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단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기간의 정함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상이해서는 안 된다는, 처분을 달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기간제법 제2조 3항 차별적 처우 정의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차별적 처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박춘우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의원 금방 아까 말씀하실 때 사업장이 다르거나 유사 사업장에 대한 판단에서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죠?

○행정국장 박춘우 예.

김석규 의원 그것은 구청장 권한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행정국장 박춘우 일단 구청의 식당조리원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채용을 하고 구청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밥값이 3,500원입니다. 그러면 보수를 다 못 대주기 때문에 예산으로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규 의원 차별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박춘우 일단 제일 큰 것이 보수나 근무시간, 근무환경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김석규 의원 아니,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판단하는 기준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비교대상에 동일 사업장, 동일 사업주일 경우에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되는 조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원시에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즉, 비정규직에 대해서 비교대상이 있으면 차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대상을 먼저 봅니다.

비교대상은 식당조리원의 경우에 본청 식당조리원이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 사업장, 동일 업무가 되는 것이고, 주차단속원의 경우에는 성산구와 의창구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3개 구가 기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 가면 비교대상이 있는 것을 보고 차별적 대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동일 사업장에 대한 문제를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 행정해석입니다. 차별적 처우라 하면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시 산하 구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시의 하위행정기관에 불과하여 시가 법인 격을 가진 사용자라 할 것이므로, 구청별 또는 사업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 및 산하 3개 구청 전체를 포함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주는 구청장이 아니고, 시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용주가 같다는 것을 행정해석으로 내놓고 있는 거죠.

고용노동부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별시정 안내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 민간기업의 경우도 회사와 본사가 여러 지점, 분사, 지사 등으로 나뉘어 구성된 경우, 하나의 회사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더라도 근로조건의 결정단위가 회사 전체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구청과 본청의 차이가 없고 비교대상이 명확하게 동일한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 동일하기 때문에 차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춘우 일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률 제9조에 보면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저희들이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석규 의원 차별적 시정의 신청은 누가 합니까?

○행정국장 박춘우 근로자가 저희들한테 하고...

김석규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1개월짜리 기간제가, 우리 시에 기간제로 고용되어서 재고용이 거의 되지 않는 상황에서 11개월만 일하면 끝나는 가운데 노동위원회에 가서 창원시를 대상으로 차별시정을 할 만한 분이 몇 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춘우 일단 그래도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별적 시정보다는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일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커버는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석규 의원 노동의 수요가 많다고 해서 저임금으로, 위법이에요. 법을 위반한 거예요.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물어보시면 그렇게 답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기업도 아니고 공공에서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판례와 행정해석, 그 다음에 안내서, 여러 가지 종합했을 때 다 그러한 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당사자가 차별시정을 노동위원회에 제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시는 차별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답변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춘우 일단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관계 규정을 개정했고 또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부터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예, 일단 시간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다시 확인하시고, 제가 보기에 이것은 명확하게 차별로 보입니다.

공공에서부터 차별적 처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인식을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개정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식당조리원과 주차단속원의 업무는 앞서 말씀드린 상시지속업무로 보이는데 올 하반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박춘우 예, 상시, 지속업무로 봐서 저희들이 계획서상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로기간을 참고로 하고 또한 직무분석을 거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2015년까지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직무분석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주․정차 단속 현황을 보면 5개 구청에서 2012년도에 19만 9,00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은 한 사람당 3,327건을 했는데 구별로 보면 의창구는 2,297건, 성산구는 4,289건, 마산합포구는 3,894건, 마산회원구는 4,134건, 진해구 같은 경우는 1,564건으로 개인당 단속 건수가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의 시기 도래 및 직무분석을 거쳐서 2013년 올 상반기, 하반기 해서 2015년까지 완전히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국장님, 직무분석하면서 주차단속원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문할 내용과 좀 다르기는 하지만 주차단속이라는 게 구별로 주차 확보량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몇 대를 단속했으니까 실적이 높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새 정부 들어서면서 고용노동부에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보기 때문에 전환의 지침들을 다시 마련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회에서도 여기에 발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2월 26일날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유예기간을 6개월로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는 국회에서는 국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원 정규직화 한다라는 것을 사무총장이 발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기간을 거쳐서 여러 가지를 거쳐서, 할 문제가 아니라 바로, 특히 앞서 말씀드린 두 개의 직종은 차별적 처우가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바로 하반기에 전환할 것에 대해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다음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한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박춘우 기존 추진지침은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가 사회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연중 계속되는 업무이며,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대상으로 직무분석,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를 통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및 차별적 처우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김석규 의원 국장님, 지침에 5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하신 것은 첫 번째, 한 개고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과 관련된 부분 하나고,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 기준,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정규직 채용 시 비정규직 경력인정 관련한 부분, 기간별 비정규직 고용개선기능 이렇게 다섯 개가 지침이 발표되었고, 그 중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 개였습니다. 상시, 지속업무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기준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렇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가 파악하기에 이 지침에 의하면 전환대상이 몇 개 업종, 몇 명 정도로 파악되어집니까?

○행정국장 박춘우 7개 업종에 지금 현재 118명입니다.

김석규 의원 7개 업종, 118명.

예, 알겠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계획과 실적을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이행한 성과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춘우 2012년도 1월달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 시달에 의해 2012년 이후에 무기계약직으로 6명을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했고 2013년도 3월달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4월 18일날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안은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기준을 마련했고 또한 근로계약의 해지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원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국장님, 금방 얘기하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셨다는 것은 이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춘우 그렇습니다.

김석규 의원 조례가 제정되거나 이렇게 하면서 창원시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든지 그런 부분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행정국장 박춘우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내부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김석규 의원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상당 부분 채용이 되고 전환된 것이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2년 1월 정부 지침으로, 관계부처 합동 지침으로 내려와서 2013년 올해까지 전체 6만 4,000명 전체를, 전국적으로 하겠다는 그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부분들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죠?

○행정국장 박춘우 그렇습니다.

지침이 아니고 저희들이 상시업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6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김석규 의원 그러니까 전환 계획도 없고 전환을 계획을 갖다가 보고한 것도 없고, 전환 실적도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행정국장 박춘우 예, 올 3월달에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전환을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나름대로 필요시에 전환을 했습니다.

김석규 의원 아니, 이 지침에 의하면 전환을 하면 전산으로 전환 실적을 보고하고, 전환 계획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한 게 없잖아요.

○행정국장 박춘우 일단 2012년도에 지침이 내려오면서 언제까지 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라 하는 이런 구체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한 1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김석규 의원 있습니다. 전환 실적 제출은 2012년 7월 15일, 2013년 1월 15일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환 계획을 수립 제출한 것은 2012년 4월 15일,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없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는 이 지침에 따라 한 것이 실제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답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라도 3월부터 준비해서 관련 규정을 4월 18일날 개정해서 이제부터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또한 뒤늦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지침에는 우리 관리 규정은 지금 현재 개정안은... 국장님,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관련한 규정 개정 신설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박춘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입니다.

전환 기준하고 해지 조건을...

김석규 의원 핵심은 전환 기준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춘우 예.

김석규 의원 그 내용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행정국장 박춘우 아까 말씀드린 지침에서 내려온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이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춘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연중 계속 되는 업무, 향후에도 계속 되는 업무, 그 다음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1일 이상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주는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2년, 2013년 전체를 지침에 의해서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전환 실적을 보고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규정없이 전환한 타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100명이 넘는 부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11개월씩 지금 계약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지침에 의해서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전환을 해 왔다면 올해 말이 되면, 내년 되면 100명이 넘는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것을 방치한 거죠. 맞습니까?

○행정국장 박춘우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대상이 118명이지만 사회복지증진사업, 통합사례관리팀이나 보건소에서 하는 보건복지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이 외의 사업으로써 이 사람들이 74명입니다.

74명이 63%를 차지하고 있는데 올 2월말에 이분들을 전환하라는 협조공문이 보건복지부에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전체 기간제, 무기계약직이 612명으로, 꾸준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왔고 나름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규 의원 아니, 노력한 실적이 없잖아요? 실적이 없고 계획이 없는데 계속해서 노력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 지침에 의해서 했으면... 좋습니다.

최소한 앞서 말씀드린 30여명의 식당조리원과 주차단속원을 내년에 바로 이 지침에 의해서 했다면, 아까 무기계약직으로 분류한다고 얘기하셨습니까?

○행정국장 박춘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상반기, 하반기, 내년 상․하반기, 2015년 말까지 지금 여기 대상이 되는 118명에 대해서는 전원 무기직으로 계약을 전환하고 그 후에도 매년 대상이 되는 사업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무기계약직 대상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형평성 문제 때문에 기간도 한 2년을 고려해야 되고 업무나 직무분석도 해서 계속해서 전환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우리가 흔히 무기계약직 전환 이 말씀을 드리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총액인건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지침에 의하면, 정부 지침에 의하면 각 지자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의한, 2013년까지 올해 2년 후로 연장이 됐습니다만, 각 지자체는 무기계약직 정원에 제외시켜주겠다는 지침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박춘우 그것은 지금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아까 제가 정부 지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부 지침도 지금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와는 무관하게 정규직화 할 수 있는 근거를 정부에서 내려준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도 연장을 하였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11개월만에 계약해지 되고 또 다른 분이 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었고 충분히 가능하고 다른 시에서 했다면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이 지금은 계약 해지 상황으로 다른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2년을 또 가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작년 지침대로 했다면 우리 시가 그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이 그대로 무기계약직으로 올해 말에는, 적어도 내년 초에는 전환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춘우 물론 총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달에 들어온 분은 바로 무기계약직이 되고 11개월 된 분하고 같이 되는 이런 부분은 아까 형평성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년이 도래되는 부분부터 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지금 직무별로 각 지자체가 지금 현재 중앙지침도 그렇게 내려오고 있고 새로 바뀐 지침이 4월 8일날 발표된 것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간접 고용도 예전에는 기간제 직고용으로 전환해서 2년 후가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문제가 하도 심각하니까 어떻게 했냐 하면 간접고용도 바로 직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시가 정부 지침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부분을, 정부지침을 하고 있는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더 다른 시보다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우리 시가 많이 했다 하는데 우리 시가 경상남도 수부도시 아닙니까? 명품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전체 비정규직 중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박춘우 저희들 전체 인원은 지금 현재 612명이기 때문에 정확한 비율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우리 시는 전국에서 아마 무기계약직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지자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시켜주는 것은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형평성과 업무분석도 등을 통해서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까지 44명을 전환하면서 2015년까지 기한을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지금 당장 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자꾸 제가 좀 갑갑해 지는데, 경남도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경남도 18개 시․군 행정지원인력고용현황을 보면 2012년 10월말 기준으로 창원시의 고용인원은 전체의 1,641명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24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약 38%입니다.

그런데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하면 43.73%입니다. 2012년도에 오히려 5.5%가 줄었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기계약직 숫자 하나가 늘어났느냐, 무기계약직은 늘어났습니까? 전체 총합이 19명이 줄었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고 무기계약직이 자꾸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지 근거 없이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행정국장 박춘우 2012년도에 자체적으로 구내식당 인원 6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는 산불이 600명, 3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방역이 한 60여명 되는데 그 부분은 퍼센트를 따지기는 곤란합니다. 늘어날 수도 있고 각종 통계조사가 있는 해에는 그런 숫자가 또 기간제는 더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김석규 의원 그러니까 통상으로 잡고 있잖아요. 오늘 하루에 근로계약이 끝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상 몇 명 정도 그 기준에 몇 명이 있냐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경남도에서 나오는 자료를 참조하면 그렇다는 것이고, 경남 18개 시․군 중에 9위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은 전체 통합 이후에 통계를 자연감소분하고 전체 하면 19명이 줄었습니다.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자꾸 2012년 6명이 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행정국장 박춘우 6명을 전환을 했습니다.

김석규 의원 전환하니까 늘어난 것이잖아요. 늘어났다고 하시는데 통합 이후 전체로 보면 19명이 줄었습니다.

○행정국장 박춘우 예, 위탁도 준 부분이 있고 퇴직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규 의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뒤에 질문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경남도가 최근에 비정규직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및 지원 관한 조례 수용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박춘우 예, 경상남도 조례에 보면 주요 내용이 3가지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과 전담부서 설치,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추진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실태조사 그 외에도 민간부분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비정규직에 대한 기본 조례 성격을 가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발의되면 수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박춘우 예, 조례가 발의되면 저희들도 당연히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향후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가급적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정규직을 위한 계획은 저희들이 2015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노동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당겨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1단계는 상시, 지속업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2단계는 전환대상 직무를 빨리 파악을 해서 3단계 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무기계약직 외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입장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춘우 예?

김석규 의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업종 외에 대다수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행정국장 박춘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관계도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게 예산을 저희가 보수를 더 주고 싶어도 매년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결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연구를 해서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당장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정부 지침에 보면 다른 여러 가지의 복지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검토하셔서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행정국장 박춘우 민간위탁 업무의 직영 전환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업무를 직영으로 하는 부분은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인 의견수렴을 거쳐서 시행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석규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실태조사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이라는 게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주체와 사용주체가 좀 다른 측면이 많고, 흔히 파견형태가 많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하고 또 민간용역회사의 이윤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열악한 처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로 시설청소업무나 여러 가지로 업무로 많이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직영화 하면서 좀 진행한다고 하면 이분들의 처우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기계약직은 당연히 이미 오래 전에 2년 전에 우리 시가 시행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정부 지침에서도 계속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빨리 하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 기간제근로자나 차별적 처우를 분명히 받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솔직히 인정하시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충분히 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시가 좋은 일자리 만들기 하는, 민간을 선도하는 이런 부분에서 사실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간접고용에 대해서 항상 우리 시청 앞에 여러 가지 시위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불안과 고용개선을 위해서 앞장서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갈 것인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직무 두 개에 대해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사실 이 발언으로 인해서 혹시나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답변 감사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춘우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 시 주요 시책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여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갑련 의원님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조갑련 의원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복지여성국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존경하는 110만 시민 여러분,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성지 3.15의 고장 마산 출신 균형발전위원회 정쌍학 의원입니다.

오늘은 이 땅에 자유, 민주, 정의의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마산 3.15의거가 도화선이 되어 일어난 제53주년 4.19혁명 기념일입니다.

우리 모두 자유와 민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4.19혁명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 깊은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민주주의전당이 마산에 유치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산은 이 나라 민주화 운동의 효시인 3.15의거를 비롯한 4.19혁명의 도화선이자 부마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의 요람으로 역사성과 정체성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마산에 민주주의전당을 유치하는 것이 민주주의 역사의 당위성 측면에서 가장 적절하기에 한국민주주의전당이 마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10년 7월 1일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2010년 12월 10일에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합시청사와 관련해 시장님께 질문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이후 오늘 이 시간까지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우며, 청사유치를 열망하고 있는 마산지역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그동안 청사문제로 동료 의원들끼리 민의의 전당 본회의장에서 지지고 볶고 몸싸움에 욕설까지 하면서 시민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과정에서 난생 처음으로 2시간 동안 경찰조사까지 받고 급기야 기소유예처분이라는 우편물이 가정으로 배달되는 맛까지 보았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본 의원은 오늘을 끝으로 임기 내에는 청사문제를 가지고 다시는 시장님께 질문 드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통합시 청사와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장 박완수 예, 시장입니다.

정쌍학 의원 시장님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2010년 12월 10일 본회의에서 본 의원의 청사관련 시정질문에 시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위치결정에서는 소외지역 균형발전, 해양산업육성을 위한 전진기지와 효율적인 도시 관리 등 3가지 차원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또 일관되게 통준위 결정을 존중하겠다. 용역 결과를 보자. 또 앞으로 통합시 미래발전 전략이라든지 또 통합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화합이다. 화합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어디로 결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중요한 결정의 변수가 된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시장님, 기억나십니까?

○시장 박완수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쌍학 의원 그렇죠?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2010년 7월 1일 3개시 통합 이후 통준위 결정사항인 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으로서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완수 참 이 시청사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근 통합 이후에 3년이 되어 가는 이 시점에 질문하는 정쌍학 의원도 여러 가지 입장이 있고, 저도 시장으로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초대 통합시장이죠.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어떻게 내가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정쌍학 의원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밝히지 않아도 시장이 노력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부분이고, 나는 내 임기 중에 이 시청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시의원 55분이 이 청사문제가 조기에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 못지않게 나도 이 청사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기를, 그리고 청사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우리 110만 시민이 한마음으로 통합시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정쌍학 의원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이 청사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바깥에 나가보시면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뭐하노?’ 이런 여론이 지배적입니까?

듣고 계십니까?

○시장 박완수 모든 게 문제가 있으면 전부 시장 책임이라고 하는데, 시장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취임 초기부터 의회 의정...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시정질문할 때마다 제가 조기에 이 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깊은 논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었고,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 특위를 구성해 달라 많은 요청을 했었고 또 국회의원 간담회도... 여기서 일일이... 제가 물밑에서 원로들이나 지역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 만나서 이야기하고 했던 것을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 심지어 제가 권한까지 위임해 달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고, 최종적으로 시민여론까지 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저쪽하고 노력한 그 결과를 제가 판단을 해 보면 참 이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 임기 중에 해결되기가 참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정쌍학 의원 좋습니다.

시장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청사후보지 1순위와 2순위, 학교성적 석차 1등과 2등, 운동경기에서의 1위와 2위,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시장 박완수 제가 시정질문 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순위를 정한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쌍학 의원 그렇죠?

그런데 참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사람인지, 어린 유치부 꼬마들도 아는 순위를 가지고 의미가 없다고 우기니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면 시장님이 좀 나서줘야 되는데 시장님은 청사는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물러서 계시고 또 특위에 참여한 창원지역 의원은 청사도 명칭도 모두 독식하려는 심보를 가지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바람대로 오랜 진통 끝에 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개 지역의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창원시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9인 위원회와 특위활동까지 지켜보았지만 안타깝게도 통준위 결정사항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늦었지만 시장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완수 정치력이 어떤 것인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9인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그 뒤에 특위가 구성이 돼서 여기에서 청사문제가 사실 해결되기를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 마산분리안이 특위 결론에 들어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직접적인 표현을 어디... 마산 쪽의 시의원님들은 시장이 마산 편을 들어주길 바라고, 창원 쪽의 시의원들은 창원 쪽에 시장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제가 이때까지 시정질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다 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느 쪽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것은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시장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번 특위 결론이 청사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합의를 했지만 그 중에 분리안이 들어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시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쌍학 의원 시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력을 어떻게 발휘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국가가 큰 위기에 봉착하거나 국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대통령께서는 국민 앞에 호소를 드리는 담화문을 발표를 하고 또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기자회견장에 섭니다.

지금 우리 통합시는 마산분리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겉으로는 평온한 것 같아도 폭풍전야입니다.

이제 시민들은 시장님만 쳐다보는 것 같은데 시장님, 조금 전에 그 심정을 말씀하신 겁니까?

○시장 박완수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수차례 이렇게 청사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고 호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결국은 시민들이 최종적으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의원님 55분이 결론을 내려야 될 사항인데, 이 결론에 대해서 제가 담화문을 발표하고 호소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이때까지 2년여 노력해 온, 시의원님들을 비롯한 지역의 정치인들을 무수히 접촉해 온 결과를 제가 종합해 보면 그런 차원...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제가 책임을 이렇게 회피하거나 여기서 손을 놓고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쌍학 의원 예,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야구장을 진해로 발표할 때 시장님 개인의 정치적 입지, 미래를 보고 결정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비록 청사결정은 의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110만 수부도시 창원시장으로서 이 청사문제도 당연히 견해를 밝혀야 한다고 보는데 청사문제는 혹시 다음 시장님의 정치미래 때문에 말씀을 못하시는가요?

○시장 박완수 그것은 아니고, 제가 청사문제에 대해서 무수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처음 밝힌 것이 아니잖아요?

정쌍학 의원 아니,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특위에서 활동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달라진 것 아닙니까?

○시장 박완수 상황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정쌍학 의원 상황이 달라진 없다니요? 그 말씀은 뭡니까, 시장님?

상황이 달라진 게 있죠.

특위에서 활동한 결과물을 내놓고 23일날 마산분리건의안이 올라오고, 변화가 된 것 아닙니까?

○시장 박완수 분리건의안이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것은 아니죠.

정쌍학 의원 아니, 전에도 3개 시 분리안이 건의가 되었죠.

그런데 특위활동 결과물이...

○시장 박완수 특위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정쌍학 의원 변화가 없다고 시장님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변화가 있죠.

어떤 정치적 미래 때문에 말씀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시장 박완수 어떤 정치적 미래를 이야기 합니까?

제가 앞에서 문순규 의원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미래의 정치적인 입지나 미래 때문에 내가 할 일을 소홀히 한 적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쌍학 의원 좋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시간 시민의 눈과 귀는 시장님께 쏠려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청사문제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밝히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시청사 결정은 비록 시의회에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로 통합 후 지금까지 바람 잘 날 없었는데도 시장으로서 문제해결을 위해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동료 의원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언행은 서로 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산지역 의원들은 아무도 물에 빠져 건져달라고 한 적도 없으며,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선․후배도 모르고 신성한 민의의 전당 본회의장 의정단상에서 함부로 발언하는 일이 두 번 다시는 없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배종천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3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4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석의원(49인)
이상석차형보장동화
강영희박해영방종근
공창섭이희철배종천
이찬호정영주강기일
노창섭강장순김석규
여월태강용범김이수
이명근이옥선정쌍학
김종식김순식황일두
송순호김종대이형조
문순규손태화이상인
전수명조준택김헌일
유원석정우서김성일
김태웅박철하이성섭
이치우장병운홍성실
심재양최미니김윤희
심경희조재영박순애
이해련
○출석공무원
시 장 박완수
제2부시장 조영파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행정국장 박춘우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마산소방서장 박진완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하수관리사업소장 김흥수
녹지사업소장 임태현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의창구청장 이종민
성산구청장 정희판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진해구청장 이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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