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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7회 제1차 본회의(2013.04.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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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일시 2013년 4월 15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내 녹산지구 주거단지 해제 건의안

6. 이승만 대통령의 대마도 반환 요구, 우리 역사 교과서 명기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

7. 창원시 소재 경남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반대 결의안

8.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강기일 의원

나. 문순규 의원

다. 박순애 의원

라. 전수명 의원

마. 최미니 의원

1. 제2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성섭의원 등 12명 발의)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5.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내 녹산지구 주거단지 해제 건의안(이성섭의원 발의)

6. 이승만 대통령의 대마도 반환 요구, 우리 역사 교과서 명기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박철하의원, 조재영의원, 공창섭의원 발의)

7. 창원시 소재 경남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반대 결의안(공창섭의원, 이희철의원, 최미니의원 발의)

8.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장 제안)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13분 개의)

○의장 배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기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기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4월 1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강기일 의원 등 20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4월 5일, 집회 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 통지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과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4일 차형보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의거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위 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4월 8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위 의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4월 9일 이성섭 의원으로부터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내 녹산지구 주거단지 해제 건의안 4월 10일 박철하?조재영?공창섭 의원으로부터 이승만 대통령의 대마도 반환 요구, 우리 역사 교과서 명기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 4월 11일 공창섭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소재 경남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반대 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와 서류제출 접수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이해련 의원 등 스물세분의 의원님과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서른여덟 차례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요구를 하였으며,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 처리현황입니다.

3월 12일 의창구 동정동 이문수님으로부터 지목이 도로인 동정동 307-32번지에 대한 사용료 및 토지 반환을 요구하는 건의서 등 5건의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이기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강기일 의원

나. 문순규 의원

다. 박순애 의원

라. 전수명 의원

마. 최미니 의원

○의장 배종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파동, 상남동 새누리당 강기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책을 세워보고자 합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1953년 휴전협정까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사회가 혼란스럽고 삶이 고단했던 시기에 한국 사회는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기가 어려웠으나, 휴전협정 이후 사회가 다소 안정을 찾아가면서 출산율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이 시기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합니다.

이들은 전체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714만의 거대한 인구 집단으로 지금까지 사회의 중심에서 활동하여 왔으나,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 및 금융기관의 정년퇴직 연령이 55세이고,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정년퇴직 연령이 더 낮아 벌써 베이비부머 세대 1차, 2차생들이 이미 정년퇴직을 마치고 있고, 그 이후 베이비부머 세대들도 명예퇴직을 권유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그동안 내집 마련과 자녀들 뒷바라지, 부모 양봉을 위해 평생 일하다 보니 저축할 여유도 없었으며 퇴직이후 재취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년을 앞두고 귀농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정착을 도와 마을공동체를 이루며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시의 귀농마을 조성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욕구와 문제점 등에 우리시가 적절히 대응하여 이들이 활기찬 노후를 향유할 수 있도록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실질적인 귀농마을 지원대책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살자 수가 하루 평균 6명에 달하며, 7.1%가 지난 1년 동안 적어도 한번은 ‘자살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해 오산시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재취업과 또한 남양주시의 경우 ‘베이비부머 세대 새일 찾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잡페어’를 개최, 관내 20여개 우수업체가 참여하여 구직자들에게 재취업의 기회와 창업정보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남시, 충청북도, 제주도 등이 베이비부머를 위한 취업박람회를 실시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원프로그램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아울러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도 베이비부머 세대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원대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창원시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귀농정착 마을 조성과 재취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시는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자유무역지역 및 진해국가산업단지 등에 우수기업체가 소재해 있어 재취업 및 창업을 원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타 자치단체보다 기업체와의 연결이 용이합니다.

평생학습 및 교육인프라를 활용한 재취업교육과 창업교육 등을 강화하고, 퇴직 민간경력자가 취업상담, 산업안전 자문 등 공공행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능 나눔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를 도입하여 50세 이상 근로자가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면서 제2의 생애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기는 일자리에 청년 등 취약계층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고령자와 청년인력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요구 및 경력을 분석하여 맞춤형 노후설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재무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노후설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창원시 베이비부머 종합정보포털도 구축해야 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지원 대책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이므로, 이와 관련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을 제안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강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는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일제강점기의 천인공노할 폭력과 학대의 희생자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창원시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2년 1월 8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던 일본군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의 수요시위는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어린 딸들이 침략군인의 성노예로 무참하게 인권을 유린당한 역사적 아픔이 아직도 치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던 일본은 진심어린 사죄를 하기는커녕 역사적 사실을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자신들의 역사교과서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왜곡하고 삭제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피눈물의 고통 속에 살아오신 피해생존자들은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려 왔지만 이제는 고령과 질병으로 한분 두분 세상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확인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는 전국적으로 59명이며 그 중 경남지역에 8명이고 창원지역에 5명의 피해자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뜻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창원시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센터” 설립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그냥 가난하고 불쌍한 노인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침략전쟁 시기에 가장 힘없는 여성에게 가해진 차별과 폭력, 학대의 역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며, 평화와 인권을 간절히 희망하고 상징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생존자들의 현실과 특성에 맞춰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시급히 설립하여 남은 여생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추모관 및 기림비 건립 등 기념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에서는 2013년 4월 7일 통영에서 처음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비를 건립하였습니다. 창원시는 법률의 규정뿐 아니라 역사적 책임의식을 갖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관 및 기림비 건립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과 보존, 조사ㆍ연구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은 가장 중요한 역사적 자료이므로 생존자들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증언을 기록하는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돌봄 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민간단체의 자원봉사만으로는 활동에 한계가 분명하므로 기본적인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여 민간단체가 더욱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할 것입니다.

경남에서 가장 많은 피해생존자들이 거주하는 곳이 창원시입니다.

마산항을 통해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간 역사적 아픔이 출렁이는 바다와 함께 지금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일본군 위안부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보육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장님의 특별한 관심으로 경남의 수부도시 창원이 평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중심도시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가장 앞장서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배종천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박순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공기관 내 중증장애인을 위한 창업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주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주기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원은 중공업 및 조선, 전기, 기계산업과 관련한 중공업 위주의 공단으로 특성상 장애인들의 취업은 매우 힘듭니다. 현장에서의 안전문제, 노동의 강도,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현장에서의 현장 적응이 매우 어렵고 취업을 한다하더라도 장기 고용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창원시 관내 3개소 장애인복지관과 직업재활 시설들은 단순제조업이나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업을 위주로 직업훈련을 시키기 위해 여러모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장애인복지관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커피전문점에 취업을 목표로 장애인들에게 전문 바리스타 양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지역 내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은 약 350여개로 급증하였고, 커피매니아 층의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이나 장애인의 의식개선 부족과 장애인 고용을 통한 커피점 이미지 추락 및 판매 감소 등의 이유로 지역 내 커피전문점에 취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진해구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시설인 풀잎마을에서 카페테리아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취업의 형태로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먼저 공공기관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추진하는 사업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공공기관 카페테리아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한 카페 현황을 보면, 서울 서대문구청, 부산 영도구청, 경기도 남양주시청, 의정부시청, 고양시 덕양구청, 광주 광산구청, 충남 당진시청 7개소로 창업형 일자리지원사업 협약식을 체결하고 청사 내 카페를 열어 활발하게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곳, 건강카페가 펼치는 장애인복지와 일자리창출의 희망과 포부는 매일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어 가고 있는 대전 건강카페는 지원사업이 아니면서 공공기관 내 카페를 설치하여 1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 서구청, 동구청, 한밭수목원, 충청 하나은행 본점, 평생교육문화센터, 한밭도서관, 국민생활체육관, 충남대 병원, 3곳의 복지관에서 중증장애인 40명이 카페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40여 곳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북도, 부산, 광주, 포항, 인천 등에서도 카페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카페테리아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각 개소당 예산범위 내에서 국비 5천만원의 시설설치비와 장비구입비가 지원되며,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창업 및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만일 창원 시내 공공기관에서 카페를 연다면 참여 수에 따라 고용창출 인수는 달라지겠지만 1개소당 5명으로 10개소 카페를 연다면 5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사진을 올려주시고 사진을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며칠 전에 복지시책개선연구회에서 광주시와 대전시 건강카페를 방문하고 왔는데 커피 향으로 청사의 부드러운 이미지 제고 및 오픈된 공간에서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장애 없는 카페에서 일하는 모습에 너무나 감동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올해도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청사 내 2평씩만이라도 자리를 만들어 중증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려 일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박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의원 모니터 좀 올려주시고 화면을 좀 보시고 귀는 경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창원시의회 임시회에 방청을 오신 사단법인 느티나무 창원시장애인부모회 배선이 회장외 회원 여러분!

정말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통합 창원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박완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진해구 장애학생들이 교육을 받기 위하여 아픈 몸을 이끌고 하루에 2~4시간을 통학버스 안에서 시달리는 현실을 개선하여, 장애학생들이 비장애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가까운 진해구 내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해구 내에는 2013년 4월 현재 장애아동들이 교육을 받기 위하여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위치한 경남혜림학교에 60명, 성산구의 창원천광학교에 13명, 멀리 의령군에 있는 은광학교에 1명 등 총 74명의 학생이 적게는 1시간, 많게는 4시간을 버스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해구 내에서 일반학교 특수학급(도움반)에 다니는 학생 수는 유치부 10명, 초등부 99명, 중등부 40명, 고등부 21명, 총 170여 명의 학생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특수교육 학생 수를 모두 합하면 총 244명의 장애학생들이 기존 진해지역과 상기 언급된 타 지역에 분산되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진해구 내 일반학생들의 통학 평균시간이 5~10분인데 비해 진해구 내 장애학생들의 통학 평균시간이 1~4시간이 소요돼 통학부터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원교육지원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4월 기준으로 일반학교 특수학급(도움반)에 다니는 학생이 구)창원지역 635명, 구)마산지역 457명, 구)진해지역 229명으로 총 1,321명이며 통합 창원시 관내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마산회원구의 경남혜림학교에는 329명, 성산구의 창원천광학교는 210명으로 총539명이 우리시 관내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둘을 합한 전체 장애학생 수는 1,860명으로 과밀학교 운영 상태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7조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를, 유치부 4명, 초등부 6명, 중등부 6명, 고등부 7명으로 법적 정원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지키지 않고 정원을 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중에서도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학습장애 등 발달장애와 중복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며, 특수교육 현장에서마저 교육이 아닌 보육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또한 장애학생들의 특성상 상급학교로 진학을 할수록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적응하지 못하고 특수학교로 전학을 해야만 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진해구 장애학생들이 비장애학생들과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하루에 많은 시간을 통학에서부터 시달리는 문제점과 비장애학생들 틈에 섞여서 조롱거리가 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비장애학생들과 똑같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이제는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진해구 특수학교 설립추진을 제안합니다.

진해구 특수학교는 우선 폐교를 활용한 방안과 신축학교 건립의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부 운영방법과 규모는 장애아동 학부모들과 협의하여 주시고, 시는 우선 진해구 특수학교 추진 전담팀을 상반기 중으로 구성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도교육청, 창원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진해구 장애아동들이 편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의 백년대계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화면을 우선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자료)

시간 좀 남았죠?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의장 배종천 전수명 의원님, 5분 발언으로 충분하게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화면은 종료시키겠습니다.

전수명 의원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전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미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의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의원입니다.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간 화해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마저 지난 9일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창원시민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 고양시의 경우 비상시 ‘고양시민 행동요령 매뉴얼’과 ‘내고장 대피소 안내문’ 등을 10만부 제작하여 배포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접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창원시에서도 지난 11일 대피시설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나면 구청과 협의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하루하루가 불안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안일한 대비로 보여 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완수 시장님!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본부에 의하면 창원시 관내에 비상대피소 612개소, 급수시설은 53개소로 나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 시민들 역시 대피소에 물품과 안전관리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에 창원시에서 하루빨리 대비해야 할 몇 가지 부분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창원시민들이 비상시 가장 빠른 대피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612개소의 위치와 비상행동요령매뉴얼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부착 및 배포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각 가정마다 안내 매뉴얼을 배포하여 한사람도 빠짐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612개소의 대피소와 53개소의 급수시설에 대한 점검과 정비가 시급합니다.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지하 등의 대피소가 창고처럼 쓰여지고 있다면 비상시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비상시 갖추어야 할 장비에 대한 정비와 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특히 비상시 장애인 안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창원시 1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휠체어를 타고 이동 가능한 대피소의 위치를 알려야 하며, 대부분 계단으로 되어있는 통로를 장애인시설로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들이 비상시 이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망 구축과 이동대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창원시민들의 불안감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본 의원이 제안한 부분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지난 11일 정부에서 발표한 첫 대북 공식성명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한 만큼 하루 빨리 위기국면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최미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42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성섭의원 등 12명 발의)

(14시43분)

○의장 배종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성섭 의원 등 열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 요지서는 사무처리 기간을 감안하시어 4월 16일 화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4시44분)

○의장 배종천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수는 창원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3명이상 5명 이하로 선임하되, 의회 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 선임 내용은 배부한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45분)

○의장 배종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기간을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4월 1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내 녹산지구 주거단지 해제 건의안(이성섭의원 발의)

(14시46분)

○의장 배종천 의사일정 제5항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내 녹산지구 주거단지 해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성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성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내 우리 시 관내 녹산지구 주거단지 해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하는 이유는 첫째, 국가산업 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진해구 용원동, 청안동, 안골동은 부산광역시와 창원시로 행정구역이 이원화 되어 있고 둘째, 주거단지 내 용도변경 및 도시계획 결정을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2개의 법률이 적용됨으로 해서 행정력 낭비와 사업시행자의 사업비용 부담 및 시행기간 지연 등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용지와 주택용지 등 총151만 5천제곱미터 중 녹산지구 배후 주거단지인 용원지구 167만 2천제곱미터에 대하여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 별도의 개발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로 존치하는 것은 1만 1,591세대 3만 914명의 시민들에게 고통을 부담하는 행위로 도시 규모가 비대해짐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기반시설의 변경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으로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루 속히 국가산업단지에서 해제될 수 있기를 촉구하기 위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내 녹산지구 주거 단지 해제 건의(안)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내 녹산지구 주거단지 해제 건의안(이성섭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내 녹산지구 주거단지 해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내 녹산지구 주거단지 해제 건의안에 대하여 이성섭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이승만 대통령의 대마도 반환 요구, 우리 역사 교과서 명기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박철하의원, 조재영의원, 공창섭의원 발의)

(14시50분)

○의장 배종천 의사일정 제6항 이승만 대통령의 대마도 반환 요구, 우리 역사 교과서 명기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철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철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과 조재영의원, 공창섭의원은 이승만대통령의 일본을 상대로 대마도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 역사 교과서에 명기할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주문은 대한민국정부는 이승만대통령께서 일본을 상대로 대마도를 한국에 반환할 것을 요구한 기자회견을 우리 역사교과서에 명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 제안이유는 일본정부가 2013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서 일본 중앙정부 차관급이 참석, 지방행사에서 정부행사로 격상 날로 독도 침탈의 야욕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도발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하지 못하고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 미온적인 행동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의 도발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하고 그와 대응하여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국제적 사실과 이승만대통령께서 3차례에 걸쳐 일본에 대마도를 한국에 반환할 것을 요구한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 역사 교과서에도 당당히 명기하여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대마도가 일본에게 빼앗긴 우리 영토임을 각인시키고 우리가 반드시 되찾아야 하는 우리 땅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함입니다.

건의처는 청와대 대통령실장, 대한민국 국회의장,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이 될 것입니다.

이상 주요내용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조재영의원, 공창섭의원이 발의한 이승만대통령께서 대마도 반환요구에 대한 내용을 우리 역사 교과서에 꼭 명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승만 대통령의 대마도 반환 요구, 우리 역사 교과서 명기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

(박철하의원, 조재영의원, 공창섭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승만 대통령의 대마도 반환 요구, 우리 역사 교과서 명기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승만 대통령의 대마도 반환 요구, 우리 역사 교과서 명기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박철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창원시 소재 경남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반대 결의안(공창섭의원, 이희철의원, 최미니의원 발의)

(14시54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소재 경남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공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봉림동, 용지동 지역구 공창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희철, 최미니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소재 경남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상남도는 인재개발원, 경남보건환경연구원, 도로관리사업소, 교통문화연수원, 도로교통공단, 경남도민의 집, 구 경남선거관리위원회 부지, 소방훈련장부지 등 창원시에 소재하는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및 매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민들에게 의사도 묻지 않고 이전 및 매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창원시민을 무시한 처사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83년 7월 1일 부산생활을 청산하고 350만의 염원을 담아 지금의 사림동에 경남도청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오직 농사로만 연명해 오던 원주민들이 금지옥엽 같은 농토임에도 흔쾌히 허락하여 도청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창원 원주민들의 뼈아픈 역사와 아픔을 뒤로한 채 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창원시에 소재한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및 매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홍준표식 독선행정의 표본으로 창원 원주민을 비롯한 110만 창원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경남도내에 있는 기관을 빼내어 경남내 타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입니까?

이것은 창원으로서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하향평준화입니다. 힘있는 지사라 자칭하는 홍지사는 중앙에 있는 기관을 이전해 오는 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이며 힘있는 도지사의 능력을 보이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은 창원시민의 권익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공공기관 이전 및 매각을 전면 백지화하도록 경상남도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원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창원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보류하겠다고 발표하고, 경상남도의 채무정리를 위해 창원시 소재 소유재산을 이전 및 매각하겠다는 계획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지역간 갈등만 초래할 것이며, 통합 창원시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에 경상남도가 창원시와 상생의 행정을 펼쳐가기 위해서는 경상남도지사의 결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창원시와 동반자로서 협의하는 상생행정을 펼쳐 줄 것과 경상남도는 창원소재 공공기관 이전 및 매각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소재 경남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반대 결의안(공창섭의원, 이희철의원, 최미니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소재 경남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토론 있습니다.)

○의장 배종천 김성준 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김성준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배종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 소재 경남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나온 김성준 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출범 시에 정부중앙기관 지방자치단체 이전계획에 찬성했던 저로서는 우리 창원시 소재 공공기관은 우리 창원시 소재의 고유재산은 아닙니다.

우리 경남도가 이전하겠다고 하는 계획들은 현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내걸었던 공약 중의 하나로써 지금 이전하겠다는 기관들을 보면 고용창출이나 상생발전과는 사실은 동떨어진 기관들입니다.

그 기관들을 경상남도 내에 이전한다고 해서 우리 현 창원시가 파탄나거나 하향평준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창원시의원들께서는 이전만 이야기하면 하향평준화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내줬더만 보따리 달라 그런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도지사 취임시에 공약으로 현 도청을 이전하는 계획 중에 도청을 매각해서 고도제한을 해제한 이후에 상권의 개발은 우리 창원시에 더 큰 발전을 초래한다 라는 공약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그리고 2011년도 우리 창원시 내 소방본부 이전을 한번 보십시오.

2010년 7월 1일 통합창원시가 출범하면서 소방본부가 구)창원시 소재 내에 두기로 했던 계획들을 우리 창원시 내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해구로 이전했던 우리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창원시는 경상남도내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우리 창원시가 발전하고 미래의 더 큰 창원시로 나가야 된다는데는 동의하면서도 우리 경상남도도 대한민국 최고의 도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창원시 소재 경남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반대 결의안을 반대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앞서 반대토론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러 의원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소재 경남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반대 결의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은 표결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53명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은 투표를 하시되 공창섭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소재 경남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종료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의원 35명, 반대의원 18명,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소재 경남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반대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장 제안)

(15시04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성섭 의원,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의원 존경하는 11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섭 의원입니다.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 경위와 목적은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26일까지 활동한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제출한 건의에 따라 제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와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의장이 제의하여 창원, 마산, 진해 지역별 3명씩 9명으로 구성되어 통합시 명칭, 통합시 임시청사, 통합시 청사소재지, 재정인센티브에 대한 새로운 세부적인 내용을 도출하여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며, 활동기간은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회한 날로부터 50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3월 5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시작으로 4월 11일 제7차 회의를 끝으로 모두 7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38일간이었습니다.

4월 5일 한차례의 현장 활동을 여수시의회를 방문하여 여수시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과 이행여부 및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그리고 각 지역별 참고인 의견청취를 위하여 통합준비위원회 위원인 창원 정연희 전의원, 마산 이흥범 전의원, 진해 배학술 전의원의 진술을 3월 25일

제4회 회의 때 진해 배학술 전의원은 가사사정으로 참석치 못하고 나머지 두 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한, 통합에 관계되는 자료요구도 집행부에 3차례에 걸쳐 자료를 받아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합의서의 내용은 첫째, 통합 창원시에서 구)마산시를 분리하는 것을 건의한다.

둘째, 창원시청 청사소재지는 “임시청사 소재지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1번지”를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로 한다”로 하고 단서조항은 1항에 당일 본회의에서 1안을 마산지역 의원 발의로 상정하여 가결되면 마산지역 의원들은 통합 창원시 명칭과 청사소재지 결정에 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항과 2항 당일 본회의에서 1안을 의원 발의로 상정하여 부결되면 2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한다.

3항 당일 본회의에서 2안을 의원 발의로 상정하여 부결되면 창원지역 의원들은 통합 창원시 명칭과 청사소재지 결정에 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장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성섭 의원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채택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합의서의 첫 번째, 통합창원시에서 구)마산시를 분리하는 건의안과 두 번째, 창원시청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차 본회의 4월 23일에 처리하고자 합니다.

단, 1의 건의안이 부결될 시에는 2의 개정안은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되었음을 알려드리며 23일 당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안건은 4월 19일까지 발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의장 배종천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되신 두 분께서는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조재영 의원님과 박순애 의원님,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조재영 의원님과 박순애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배종천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의원(55인)
이상석차형보김동수
장동화강영희박해영
방종근공창섭이희철
배종천이찬호정영주
강기일김문웅노창섭
강장순김석규여월태
강용범김이수이명근
이옥선정쌍학김종식
정광식김순식황일두
김성준송순호조갑련
김종대박삼동이형조
문순규손태화이상인
전수명조준택김헌일
유원석정우서김성일
김태웅박철하이성섭
이치우장병운홍성실
심재양최미니김윤희
심경희조재영박순애
이해련
○출석공무원
시 장 박완수
제1부시장 조기호
제2부시장 조영파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행정국장 박춘우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마산소방서장 박진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하수관리사업소장 김흥수
녹지사업소장 임태현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의창구청장 이종민
성산구청장 정희판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진해구청장 이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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