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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7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2013.04.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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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균형발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4월 16일(화) 10시

장소 균형발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창원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안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균형발전국

나. 해양수산국

다. 창원소방본부

2. 창원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안(균형발전위원장 제안)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틈틈이 민생현장을 찾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적극적인 해결 그리고 소외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한 시정구현에 소임을 다 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균형발전국, 해양수산국 그리고 창원소방본부 소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창원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폐회 중 보고사항은 보고사항이 없다는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구두로 사전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균형발전국

나. 해양수산국

다. 창원소방본부

(10시05분)

○위원장 장병운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균형발전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균형발전과장 이말순입니다.

우리 국 보고는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의 홍가시나무 교체상황 보고입니다.

먼저 중앙분리대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이 지난해 8월 31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입니다.

수목식재는 느티나무, 홍가시나무 등 총 33,500여 주가 심겨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 홍가시나무 등 교체 대상구간은 2단계 총 공사구간 3km 중에서 차룡사거리에서부터 사화사거리까지 615m 구간으로써 지난해 12월에 식재된 홍가시 91주, 철쭉 등 관목류 9,530주 중에서 동절기 기온 급강하로 인해서 일부 홍가시나무와 철쭉이 수목 생육상태가 불량했습니다.

조치사항은 공사준공 기한이 5월 30일까지로 아직 남아있어서 더 나은 홍가시나무를 구해서 4월 9일부터 4월 14일 지난 일요일까지 보식 및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보식 및 교체한 것은 홍가시나무 63주와 철쭉 등 관목류 1,800주입니다.

앞으로 물주기 등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사진이 조치 전의 생육상태가 불량한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이 조치 후의 사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운 이말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언론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고를 받아보면 지금 공사 중에 있잖아요? 5월 30일까지 준공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상으로 말라죽는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보고를 받게 되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언론에 나오기 전에 우리한테 언론사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사화하기 전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보도하기 전에 기자가 연락이 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그때 대처를 했으면 이렇게 부정적인 언론이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저희들이 왔을 때 사실상 이게 완전히 말라죽은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한 3분의 2나, 3분의 1 이 정도로 잎이 되어 있고 그때 연락이 왔을 때는 작은 잎들이 나고 있는 중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 바로 저희가 교체도 할 수 있었는데 군항제 기간이 되어서 만약에 이 교체작업이 들어가면 교통체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군항제를 지나서 교체를 했습니다.

조갑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체를 할 상황이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하기 전에, 그러니까 정말 이게 죽지는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죽지 않았고 나무 상태가 이렇다 이렇다 설명을 해서 기사화하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고맙습니다.

조갑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조갑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달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준공되고 나면 나무는 얼마까지 하자보수 할 수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하자보수기간이 2년간입니다.

김성일 위원 2년까지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김성일 위원 2년까지 나무가 죽으면 바꿔준다?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충분히 할 수 있을 때까지 한다 이 말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 첨부자료도 지금 현재 명확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찍어놓은 사진이 지금 배경도가 달라서 이 나무를 교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왼쪽 사진은 지금 현재 사진기법에 의해서 땡겼습니다. 땡겨서 이렇게 찍어졌고 오른쪽 사진은 우리가...

강기일 위원 과장님, 그 방향의 배경이 맞으려고 그러면 찍어놓은 자리에서 다시 찍어야, 교체하고 나서 찍어야 되는데 뒤에 보면 뒤에는 아파트가 서 있는데 오른쪽 그림은 지금 아파트 모양이 전혀 안 나왔잖아요.

이 사진 배경을 다른 사진을 갖다 붙여서 위원들을 희롱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다음에는 홍가시나무를 91주 심었는데 63주가 지금 생육부진이고 그 다음에 철쭉이 9,530주를 심었습니다만 1,800주를 지금 생육부진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프로테이지도 홍가시나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 정도가 생육불량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수치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 그러니까 업체에도 이야기를 해서 봄철을 맞이해 가지고 생육이 부진하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 나무가 고사할 우려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과장님, 균형발전과에서 왜 나무를 심는 업무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최근에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도로에 관계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녹지과에서 한다거나 공원과에서 해야 될 일을 균형발전과에서 이 일을 하게 된 동기가 전반기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때 그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문제가 많다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좀 부당한 부분이 있다 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 업무를 들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이 부서로 오게 된 겁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말을, 미사여구를 잘 해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것은 1, 2번은 그렇게 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진정성 때문에, 그런 인상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신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능력이나 또 여성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참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점점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거나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통해서 느낌이 ‘아,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된 동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전문성에 대한 부족한 부분 그리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업무의 연속성이나 일관성 이런 것들의 부재에서 생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밖에서 얘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전체 예산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대략 얼마쯤 됩니까? 1단계, 2단계 그리고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총 15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156억 뿐만 아니고 시청 앞에 있는 로터리광장을 비롯해서 도청까지 연결되는 도로에도 세계적 명품 녹지를 만든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단의 신경을 쓴다거나 아니면 전문가가 이 부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하자보수 시키면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느티나무 가격은 알았고 홍가시나무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가시나무는 지금 현재 나무 높이와 크기에 따라서 단가가 다른데, 지금 2단계에서 홍가시나무 높이 2.5m 근원경 1.5일 경우에는 단가가 4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가시 1.2 높이에다가 0.8일 경우에는 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간의 추진에 보니까 1단계, 2단계는 느티나무였고 3단계부터 잔여구간까지 이팝나무로... 일단 3단계는 이팝나무로 정했네요?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공창섭 위원 특별히 나무를, 수종을 변경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는 양쪽에 공장이 있고 그런 데 대해서 느티나무로 해도 특별하게, 아주 좋은 나무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 3단계는 도심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느티나무보다는 높이가 조금 낮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목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받아가지고 좋은 나무가 이팝나무다, 이팝나무가 꽃도 아름답고 높이도 느티나무보다는 낮아지니까 도심 안은 좋다 해서 이팝나무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창섭 위원 나무의 크기라든지 납품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지금 현재 느티나무는 단가가 2단계에서는 10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단계 이팝나무는 단가가 10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어요? 3단계부터 가는 구간이 성산구 쪽이고 거기는 교육단지 내 벚꽃이 상당히 잘 가꾸어져 있고 아마 벚꽃이 필 무렵에는 여러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시죠. 진해군항제 할 때 벚꽃 때문에 창원 쪽에도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분리대 나무를 벚꽃 나무로 심을 의향은 없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분들이 중앙분리대가 벚꽃나무가 되면 양쪽에 벚꽃이 있으니까 상당히 아름답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가운데 벚꽃나무를 심으면 꽃은 아름답지만 벚꽃이 옆으로 퍼지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나무를 전지를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나무 수고가 이팝나무보다는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받치게 되기 때문에 아름답기는 하지만 가운데 심는 나무로는... 분리대가 3m 아닙니까?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고 또 두 번째는 벚꽃나무가 이팝나무나 느티나무보다는 나무 수명이 짧아서 교체시기가, 빨리 교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해에 약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 약을 많이 쳐줘야 되는, 이런 관리비도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들이 이팝나무를 공해에도 강하고 해서 추천했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러면 4단계 부분, 잔여구간 부분도 이팝나무로 갈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다음에 결정할 부분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기본적으로는 4단계도 이팝나무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한번 더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조재영 위원 왜 사후관리를 2년으로 규정지은 게, 원래 계약할 때 2년으로 정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규정상 2년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 사업자하고.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이 부분은 전국 공통으로 이 사업은 2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지금 나무들이 2년 동안의 발육상태를 보고 2년 안에, 2년 후에 다시 고사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우리 시에서 또 부담을 해 가지고 다시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겁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무는 심어놓고 제가 나무 상식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나무를 심어놓고 그 다음 해에 생육상태를 이렇게 보면 나무가 고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거의 다 판명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 봄만 지내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2년까지 지켜봐서 하자보수기간을 2년으로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발육상태를 1년 동안 보면 이 나무가 2년 후에는 나무가 고사된다든지 그런 예가 별로 없다는 말이죠?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정상적인 관리가 된다면 1년 동안 살아있는 나무가 다음 해에 특별히 한파가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그것은 다른 나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 하거나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1년 지나고, 봄이 지나면 잘 사는데 이제 또 행여 이상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2년까지만 전체적으로 하면, 관리를 정상적으로 해 준다면 나무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도 그렇습니다.

○조재영 위원 전문가 의견은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업체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관리를 열심히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고 지금 녹지분리대 해 가지고, 중앙분리대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나무 심는 사업비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사업비도 시에서 참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무튼 나무 종류라든지 발육상태가 좋은, 이렇게 많이 고사 안 되고 발육상태가 좋은 그런 나무를 잘 지정을 해 가지고 시에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종대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업무를 지금 균형발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공원조성, 녹지조성 이런 데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하더라도 업무이관을 행정국에 요구를 해서 이관해 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공무원도 그렇고 각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균형발전국 업무는 각 부분에 균형발전과도 그렇고 도시재생과, 생태교통과나 다 업무 자체가 각 부분의 특수한 시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김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 부분에 해당되지만, 도로 부분에 해당되더라도 특수하게 이 시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정해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균형발전과에 배치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물론 시책에 이게 통합 인센티브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 향후에 계속해서 유지보수나 관리를 균형발전과에서 하실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업무이관을 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예,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찬호 위원 아니, 물론 특수시책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 같으면 공원녹지과에 이관을 하는 게 사업부서 협의를 해서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의논을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도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균형발전과에서 이후에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 계속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그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물론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오동동이나 창동 어떤 그런 과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검토하겠습니다. 관리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준공되고 나면 넘어갑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제가 말씀하시는 중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그림의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겁니까? 여기가.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지금 홍가시나무 교체...

김성일 위원 여기 사진요.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아, 이 사진 위치는 차룡사거리부터 사화사거리까지입니다.

김성일 위원 근데 이 나무가 1, 2년 크고 죽는 거 아니거든요. 그대로 있는 상태가 아니고 클 건데 왜 이렇게 밀식을 시킵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지금 현재 심어놓은 느티나무 말씀이십니까?

김성일 위원 예.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사진이 땡겨져 가지고...

김성일 위원 아니, 사진이 땡겨지든 아니든 내나 형태 그대로 아닙니까? 사진하고 관계없는데.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사이사이가 8m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느티나무 사이하고 느티나무 사이가 8m면 충분한...

김성일 위원 나무가 굉장히 크거든요. 크고 숲을 이룹니다. 그것을 미리 생각해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이렇게 밀식을 하면 중간에 전부 다 빼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새로 공사를 해야 되고 그래요. 그런 것을 참고로, 그리고 돈 많이 들여서 하는 일을 왜 이렇게 하는가 모르겠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나무들이 한 2년 정도 되면 수명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살았다고 인정한다 하는데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몇 년만에 사는지 압니까? 알아요?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제가 지금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성일 위원 많게는 9년 지나야 정식적으로 살아요. 그런 상황을 좀 알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벚나무가 병충해에 약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가로수 전부 다 벚나무 아닙니까? 공해에 약하다고 하는데 그럼 다 죽었어야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지금 현재 이팝나무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팝나무가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강하다는 것은 그렇게 표현해도 좋은데 벚나무가 공해에 약하기 때문에 그 장소에 심는 것을 고려를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창원 가면 어차피 진해가 있다보니까 벚나무로 유명한 곳이 됐거든요. 그렇다 하면 가로수에 벚나무를 심겠다 하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한지 안 한지 분석해 보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 그것은 공해에 약하기 때문에 안 되고 이팝나무나 이런 것으로 해야 된다, 느티나무로 해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게 본다 하는 것은 공무원이 좀 쉬운 데로 가겠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연구 안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벚나무를 했을 때 이런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가 심으려고 하니까 이렇겠다, 충분한 연구한 뒤에 답변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 되겠어요?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이해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게 이팝나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벚나무를 선택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 질문을 하셔서 제가 벚나무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전문가의 의견에서 벚나무는 가지가 옆으로 나와서 가지치기를 하면 어렵기 때문에 이팝나무를 선택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팝나무가 벚나무보다는 공해에 강하다는 말씀을, 벚나무가 공해에 엄청 약하다라고 이렇게 들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표현이 미숙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지금 여기는 보면, 그림에서 위치가 어딘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 정도의 나무를 식재를 한 것 같으면 뭐냐 하면 이 공사 지금 한 게 아니고 보이기 위한 공사를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내년 되면 솎아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딱 보니까 드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나무를 많이 심게 된 것 같으면 나무 한 주가 40만원씩, 100~200만원씩 하는 것을 그렇게 시비를 절약해서 다른 방법으로 쓰려고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전문가들이 나무 심는 것 검토했습니까? 물론 나무하는 사람들한테 하면 많이 심으라고 하고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전문적으로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봤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나무와 나무 사이는, 느티나무와 홍가시나무는 느티나무 사이에 있으니까 다 마찬가지인데 나무와 나무 사이는 8m 거리입니다. 사진에서 가깝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8m 거리이고, 일부 분들이나 시민들이나 일부 나무하시는 분들이 6m 간격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러면 너무 밀식이다 그래서 8m가 가장 이 부분에 나무가 완전히 자랐을 때에도 우거짐으로 해서 8m로...

김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과장님, 업무파악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창원대로 하면 국제적인 도로로다, 명물도로다. 그래서 본 위원은 관광코스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처음 분리대를 놓고 우리 의원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고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고사하는 그런 나무가 식재가 안 되고 또 고사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는 그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이 나무가 이렇게 말랐던, 생육상태가 불량했던 것은 나무를 심으면 안 되는 동절기에 심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공사를 할 때 빨리 공사를 좀 진행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겨울에 나무를, 12월에 심은 그런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나무심기 공사기간이 충분하니까 이번에는, 3단계 공사는 밑에 다 이제 해 놓고 나무심기에 좋은 가을에 가서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생물이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는 그런 시기를 택해서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묘목이, 나무 종류를 키우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묘목지에 가서 이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란 나무인지 그것도 확인하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판매자들은 2년 간 책임성 있게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죽으면 그만, 살면 다행 이런 식으로 나무를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로에, 사이사이에 심은 나무들이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조화롭게 이렇게 나무를 식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벚꽃이 지고 나면 대로에 또 다른 색깔들의 꽃이 피워줌으로 인해서 생동감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식재하거나 또는 나무를 식재할 때 의회에서 항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재하기 전에, 나무 선택하기 전에 의회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으면 오늘 이 같은 회의가 좀 빨리 끝날 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도 명심하셔서 나무 선택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분리대 녹지사업과 관련해서 공사업체 선정과정에 관한 내용 하고 나무 선정과정, 지금까지 있었던 계약서 사본 하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균형발전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균형발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상황에 대하여는 시정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지원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안녕하십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입니다.

늘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애쓰시는 장병운 균형발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의 완벽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복합관광레저단지의 조성개요, 추진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개요는 진해오션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밑에 사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파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8월 10일날 우선협상대상자로 용원개발과 stx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12월 22일날 실시협약체결이 되었습니다. BOT 방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빠졌습니다. 2010년도 4월 2일날 주식회사 진해오션이 법인으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012년 2월 13일날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가 납니다만 이 고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면적에서 조금 차이가 생깁니다. 지금 여기 협약서에 되어 있는 면적은 현재 2,258,406m²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때 공고됐을 적에 정확한 측량을 해서 2,258,692m²가 되겠습니다. 286m²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2012년 5월 17일날 출자 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분에서 제가 최종적으로 변경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14일날 외국인투자 지분이 최종 출자 변경된 게 그렇습니다. 지금 용원개발이 56.23%, 외국인이 30%, 서안건설이 8.7%, 경남은행이 3%, 하나다올신탁이 2% 이렇게 해서 100%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추진은 12월 27일날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지금 저희들이 동향을 받아본 결과 개발계획은 지금 도에서 하고 실시계획은 경자청에서 합니다.

도에서는 이미 지금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는 것으로 동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늦어졌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이 당초 출발할 때 웅동지구에 있는 소멸어업인의 생계대책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을 경우에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이 지연됐을 경우에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깔따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조기에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개발계획이 도에서 승인이 나면 그 개발계획을 근거로 해서 경자청에서 실시계획을 또 승인을 해 줍니다. 그게 한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해석을 할 때 한 6월경이 되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의 실시가 정상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경자청에서 실시계획 승인이 나고 나면 사업이 착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저희들이 지금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협약서 체결 내용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시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이 협약서를 했을 경우에 토지 사용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30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0년간은 또 사업시행자하고 사업자 간의 상호 협의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중간에 서로 문제가 있으면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되겠습니다. 설계 및 공사기간, 협약서 제7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에 유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고 난 후에 사업을 착수하고 공사를 진행이 안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의 내용 중에서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으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단기계획인 경우에는 3년 6개월 이내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장기계획은 2018년까지 종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협약서 내용에 보면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의 구분은, 단기계획은 체육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 관광시설은 단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계획은 호텔이라든지 그 제반사항이 모두 완료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외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3년 6개월, 단기사업을 추진할 때 3년 6개월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협약체결이 2009년도 12월 22일날 협약 체결이 되었습니다. 돼 가지고 이 부분이 2011년 7월 22일날 승인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인정하는 것은 2009년 12월 22일부터 2011년 7월 22일까지는 이 3년 6개월 내에 포함이 되고 그 이후에 2011년 7월 22일부터는 현재 계획 변경 중에 있으므로 지금 이 기간 동안에는 진행 중에 있으므로 제외되겠습니다. 지금 6월 중에 실시계획 승인 떨어지고 나면 그까지 제외기간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나서 책임은 어디까지 되어 있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협약서 제10조 제3항에 보시면 사업협약 이후 발생하는 공사 관련 모든 민원과 부지 관련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협약체결일 이후에, 현재까지 체결이 되고 난 것 같으면 그 이후에는 실시계획 협약입니다. 되기 이전까지는 공사에 대한 부분만 책임을 가지고 있고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협약 계약이 되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과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 협약서 제29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사업자는 사업협약 체결과 동시에 사업대상지를 관리하고 의무가 발생하여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원 등에 대하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사업시행자와 사업자의 책임 또는 관리에 속하지 아니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현재 깔따구하고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깔따구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방재하는 것은 지금 경남개발공사와 저희 시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구역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는 것 같으면, 현재 관리한계는 그렇습니다.

진해오션에서 사업구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주변 환경과 그 다음에 깔따구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초작업, 풀을 벤다든지 복토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행을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토지 사용료 되겠습니다.

이 토지 사용료는 사업 협약체결일로부터 해서 토지 사용료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별첨 내용에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토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현재 과표를 어떻게 지금 산출을 하느냐에 대해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과표는 현재 저희들 면적에다가 당초 이것을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면적을 얼마로 산정해야 되겠느냐 했을 때, 용역을 했을 경우에 317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해오션에서 여기에 101%를 저희들한테 제시하는 관계로 320원, 17원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0원, 17원 적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적에 곱해서 거기에 대한 경남도시개발공사와 저희 시의 36대 64의 비율로 해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종합 검토의견은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은 되어 있지만 이 계획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해서 수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협약서 된 부분에 대해서 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올해 4월 9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저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운 허제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자료를 너무 일찍이 줘서 검토가 너무 잘 돼서 제가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당장 이렇게 책상에 올려줘서 지금 설명하는 과장님, 이해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찍 드려야 되는데 기간이 조금 짧은 관계로 제가 내용을 열심히 숙지한다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 사업운영 개시가 된 겁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사업운영은 아직 안 됐습니다.

강기일 위원 사업은 안 되고, 그러면 6개월 이내에 사업의 운영을 개시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운영 개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이 사업운영이라는 것은 지금 준공이 되고 난 이후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럼 준공은 언제 됩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준공은 지금 현재 실시계획 중이니까 지금 해서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될 단계입니다. 하고 난 이후에 사업이 시행 안 됐을 경우에...

강기일 위원 그러면 보증금도 지금 현재 아직 안 들어왔겠네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보증금은 실시계획 협약에 의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강기일 위원 전체 공사금액의 5%를 보증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공사금액이 얼마며, 지금 현재에 들어온 보증금액은 얼마입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위원장 장병운 과장님,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계장님이 그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보증금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항만지원담당 박중현 이 협약 당시에 진해오션리조트에서 제시한 금액이 3,400억이었습니다. 그 3,400억에 대한 60%를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총 공사금액이고 자기 자본에 대한 60%를 이행보증금으로 해서 납부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공사착공이 되고 나면...

강기일 위원 보증금에 명시를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제15조에.

○신항만지원담당 박중현 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미 공사가 착공되고 나서 변동이 생겼을 때 5% 범위 내를 추가해서 더 받을 수 있다는 명목이고, 그 앞에 보면 협약하고 실시하기 전에 60% 그 다음에 착공할 때 40% 해서 100%를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60%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60% 들어온...

○신항만지원담당 박중현 개발공사에 아침에 확인한 바로는 90억이라는 돈이 입금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90억 들어온 것 전화통화만 했지, 확인서로 보지는 않았죠?

○신항만지원담당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 사본을 받아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만지원담당 박중현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추가적인 것은 지금 너무나 내용상 방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위원들에게 사전에 와서 설명도 좀 하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좀 받고 그렇게 해야지 이 내용을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질문을 다 못 받을 거예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진해오션이라는 게 무슨 회사입니까? 용원개발이 명칭이 바뀐 겁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현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사업을 우선 공모할 적에 그때 용원개발과 stx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 사업의 실시계약을 체결했는데 하고 난 이후에 2010년 4월 2일 날 진해오션에서 법인을 등록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진해오션으로 등록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사업이 지금 진행 안 되는 주요인이 경상남도에서 실시설계 승인을 안 해서 지연이 되고 있죠? 그게 주원인입니까?

○신항만지원담당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면 지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할 때 용원개발과 stx 건설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 우리가 우선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용원개발, stx건설이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왔고 그 두 개 주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말 그대로 컨소시엄이고 법인등기를 할 때 등기이름이 진해오션리조트라는 이름으로 법인등기를 했고 그 이후에 지분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5월 17일날 출자자 구성 및 지분 변경을, 변경 요청을 온 거죠. 그래서 경남개발공사하고 창원시에서 그 다음 페이지, 8월 14일날 외국인투자 출자자 구성 및 지분 변경 사전 승인을 해 줬습니다.

여기 승인된 것에 의하면 진해오션리조트의 지분비율이 용원개발이 56%, 외국인 30% 그 다음에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서안건설이 8.7% 등등 이렇게 진해오션리조트의 지분 구성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할 때는 용원개발과 stx건설이 주였는데 stx건설 지분이 빠지고 외국인투자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찬호 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stx건설이 지금 상당히 재정난으로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럼 과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겠는가, 그런 걱정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그러면 진해오션이라는 게 용원개발이나 이런 데서 출자를 했겠네요, 그죠?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만약에 승인이 난다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재정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까? 바로 작업 가능합니까?

지금은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지금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연된 이유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신청이 작년 12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 이 개발계약 변경 및 실시승인 신청을 안 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자의 어떤 귀책사유라기보다는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일환으로 두 수협에 부지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부지의 제공 면적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못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미루어져 오다가 그게 합의되고 나서는, 사업시행자는 하루빨리 사업을 시행하려고 작년 12월달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한 것이고 계획대로 이번 5월달에 승인되면 자기들은 사업을 바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을 듣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행보증금 90억 개발공사에 지금 입금되었다고 이야기 했죠?

그러면 이게 개발공사하고 창원시가 협약할 때, 개발공사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나중에 어떻게 분배를 한다는 이런 기준은 있습니까?

○신항만지원담당 박중현 본 공사의 총괄은 도가 64%를 갖고 있는 개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가 창원시하고 개발공사입니다. 그 대표격을 개발공사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의는 합니다만 공사가 대표격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행보증금에서 다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36 대 64인데 그럼 이것은 앞으로 향후에 사업이 진행돼서 완공이 되면 그 수익금 배분을 그렇게 한다는 이 말입니까?

○신항만지원담당 박중현 임대료 배분이라든지...

이찬호 위원 임대료 배분을 36 대 64로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경륜공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협약할 때 5 대 5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레저세나 이런 법이 바뀌어서 지금 창원시가 수입에 대한 지분을 거의 못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구체적으로는 숙지가 안 돼서 이야기 못하겠는데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우리가 36%의 지분을 정확하게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신항만지원담당 박중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실시협약을 할 당시에 그 땅에 대해서 지적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런 현상이, 지분 등기를 한 것이고 이 실시계획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어서 준공이 되면 지적 정리가 되면서 공사와 창원시의 땅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고 우리가 다 가지고 올 겁니다. 그게 준공이 되어서 지적 정리가 돼야만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는 지분 등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지분 등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승인이 꺼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만일 준공이 되면 정확하게 서로...

○신항만지원담당 박중현 맞습니다. 준공이 되면 다 꺼집니다.

이찬호 위원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서로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지분에 대한, 면적의 부분에 대해서 논쟁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까?

○신항만지원담당 박중현 그것은 큰 맥락으로 따져서 이미 협의가 지금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작은 부분, 그러니까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가져갈 것이냐 말 것이냐 부분 정도의 협의만 남아있지...

이찬호 위원 면적 부분은 정확하게 다 구분되어 있다?

○신항만지원담당 박중현 예.

이찬호 위원 단지 어떤 자리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지금 협의 중에 있다?

○신항만지원담당 박중현 예, 그렇죠.

이찬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서 우리 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수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우리가 통합되기 전에 2009년 2월에 부지매입을 시작해서 쭉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하실 때 개발계획 승인 신청의 날짜가 미스프린트 된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아닙니다.

정쌍학 위원 2010년 4월 2일은 뭡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2010년 4월 2일은 지금 진해오션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진해오션이 법인등기 신청을 한 날짜입니다. 그때부터 진해오션이 나타났습니다.

정쌍학 위원 2010년 4월 2일.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여기 이게 안 들어있다는 말이죠?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미스프린트가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가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했습니다만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이렇게 제대로 사업이 추진 불가 시에는 어업소멸인 생계대책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깔따구 발생 우려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지금 현재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어업소멸인이 의창수협과 진해수협 두 곳이 있습니다. 그 어업소멸인에 대해서는 현재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그 땅에 대한 면적에 어느 정도 합의까지 도달되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합의까지 도달되어 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업소멸인과는 우리 부지를 34,000평씩 두 수협에 주기로 다 합의가 되어 있고 여기서 개발사업 추진 불가 시의 의미는 도에서 개발계획 변경 승인과 실시계획 승인을 안 해 주고 이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이런 뜻이고, 지금 현재 도에서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곧 개발계약 변경 승인을 해 줄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정쌍학 위원 낙관적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예.

정쌍학 위원 책임과 의무 부분에 있어서, 제10조 부분인데 사업협약 이후 발생하는 공사 관련 모든 민원 및 부지 관리는 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한데, 일단은 우리가 검토의견에 협약체결일 이후 본 공사의 착공개시 전까지 발생하는 민원, 사업 후 안전사고 책임방지, 기타 주변 환경 정리사업, 본 공사 착공 개시 이후 발생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9조에 이런 사항에도 검토의견이 협약서 제10조 관련해서 사업자의 책임있는 주변 환경정비, 물빼기, 제초작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직접 부담을 하고 책임 또는 관리에 속하지 않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도 사업자는 민원 해결을 위하여 직접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이렇게 두루뭉술 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 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노력 안 하고 발뺌을 하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해서 지도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약변경이나 다른 권한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발뺌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정쌍학 위원 현재로서는 없는데, 그럼 국장님께서도 현재로서도 발뺌할 그럴 여지가 안 보이지만,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업이 개시되어 가지고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순조롭게 된다고 낙관하십니까, 국장님도?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아니, 그것은 우리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협약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 조치를 당연히 취해야죠.

정쌍학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입니다.

아까 강기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회가 통합되기 전에 사업을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부족한 것이 당연히 일이고 그리고 업무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놓아야 이게 결국 30년 후에 기부체납 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 놓느냐에 따라서 3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다루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아시다시피 사업의 방식 자체가 BOT방식이기 때문에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또 민간이 직접 시설을 운영해서 관리하는 그런 방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리스크를 볼 때에도 민간이 수요를 창출하고 그에 대한 위험부담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등록 할 때, 예를 들어서 우선사업자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굉장히, 자기들이 법인등록 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컨소시엄 비율에 대해서도 그 사업체들이 굉장히 건실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이런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36대 64로 경남개발공사 하고 지분 등기로 되어 있는데 그럼 구역을 어떤 식으로 정한다는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된다는 것인지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나중에 지분 등기를 해 놓고, 예를 들어서 다 부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부지를 어떻게 구역을 정하고 하는 것인지...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지분별로 분할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유지분인데, 거기 사업구역 특성상 골프장이나 운동시설, 리조트 이렇게 용도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골프장을 36 대 64로 나누고 이렇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골프장이 주 한 64%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남개발공사로 나머지 리조트, 호텔, 체육시설 부분을 우리 시로 하려고 하는 것이 큰 틀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재산평가를 해서 가치에 따라서 또 정밀하게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왜 그런가 하면 토지 사용료에 관한 것을 우리가 얘기해 볼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그 수익이 달라질 수 있을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때 토지의 현재 가치를 평가해야 되고, 현재의 임대료는 협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3페이지짜리로 임대료 부분이 아마 나왔을 겁니다. 총액과 도지분, 경남도개발공사 64% 지분일 때 임대료, 우리 36% 임대료일 때 나왔을 텐데 30년간은 그 협약서대로 받고 향후에 기부체납 받았을 때는 우리가 받아버리니까 임대료 개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협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혹시 재임대를 해 줄 경우에는 재산가치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지분 등기를 하는 것은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지분 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지분 등기 후에도 30년간은 임대료는 64 대 36 그대로 받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이 시간에 세부적인 얘기를 자꾸 물어볼 수는 없을 테고 지금 현재 매년 5.49%씩 사용료에 대한 변동 금리를 적용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그 근거는 무엇이고 향후 이게, 어떻게 됩니까? 금리나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는 변동금리가 되는 건지...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이제 고정으로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현재 가치 해 놓았는데 현재 가치로 봤을 때 저희들이 30년간 받게 된 임대료가 76억으로 보시면 되고 그때 되면 인플레이션이나 그런 것을 다 반영해서 명목가치로는 194억이 된다는 건데, 이 협약서에 그런 논란이, 매년 그러면 물가상승률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원가 계산해서 협약 당시에 30년 치를 미리 결정한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요. 우리 따로 좀 얘기합시다.

지금 실시계약의 승인권자가 경자청입니까? 경남도입니까? 경자청에서 하는 것인지...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두 가지로 그것이 나눠지는데, 개발계획 변경은 경남도, 개발계획에 따라서 실시계획은 경자청 이렇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인허가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개발계획 변경이 먼저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자는 경상남도, 후자는 경제자유구역청이 허가권자가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괄호 해 가지고 경상남도로 되어 있어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은 경자청에서 하는 게 아니냐, 내가 보기에는 미스프린트 아닌가 싶은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을 괄호해서 경남도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난번에 잠깐 말씀 중에 빨리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극복할 다른 방법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2년 12월 27일날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신청을 했기 때문에 민원처리 기간이 5개월입니다. 그런데 5개월 안에, 지금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심정은 그 기한을 다 채우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해 줘야 깔따구 대책도 하고 복토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해 달라는 입장이고, 도에서는 약간 신중하게 한다고 자꾸 늦어지는 게, 시일을 넘지는 않지만 좀 빨리 안 해 줬는데 우리가 파악된 바로는 금명간 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개발계획변경이 승인되고 나면 그것을 받아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실시계획 승인을 가능한 빨리 해 주려고 동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청은 말 그대로 목적이 경제자유구역 내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제시하는 계획대로 6월 안에는 두 가지 사업승인이 다 떨어지고 6월말, 7월초에는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조금 엉뚱한 얘기입니다만, 웅동지역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불가할 수 없는 게 지금 이미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해서 신청해 놓고 그 승인만 떨어지면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종대 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데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는 것 중에 웅동지역에 개발사업 추진이 불가할 시에 소멸어업인에 대한 생계대책 민원들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난 이해가 안 되네요.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경남도에서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검토하면서 저번에 간담회 했을 때는 도에서 조금 지연시키고 있다, 그 내막을 정확하게 보고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제가 보고 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도에서 한 때 이것을 전면 재검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장 위주로 하는 이 리조트 개발 자체를,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 자체를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도 재발할 우려가 있다 이런 취지였는데 현재로는 도에서 현 계획을 승인하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실무적으로 일부 조항만 하고 곧 날 것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종대 위원 속기가 되는 상황 속에서 실시계약 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실시계획의 승인권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게 딜레이를 시키고 있는 중에 우리가 모르고 그리고 우리한테 직접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는 내용 모양이네요?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있는데 지금 현재는 확실히 정리가 다 됐고...

김종대 위원 며칠만에?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지난 그때 보고 이후에 승인하는 쪽으로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지금 현재 이 중요하고, 내가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BOT사업의 자체의, 형식의 속성상의 문제가, 이 제도상의 문제가 그렇더라니까요. 내가 경험적으로 볼 때 이게 사실은 민간인들이 이것을 잘, 왜 그렇느냐 하면 민간이 직접 시설을 건설하고 직접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업승인을 해 줬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시설을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시설이 잘 운영되는 것도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지원해야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망가뜨리고 난 다음에 기부체납하면 마목 같은 게 되더라고, 그 시설 자체가. 그것을 뜯어내는 데 돈이 더 들고, 그냥 아무 것도 없을 때에 우리가 건설하면 신경 안 써도 될 일들이 시설이 있다보니까 그 시설 유지, 관리를 그 사람들이 잘못해 가지고 넘겨주는 가운데 그 처리가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쭉 봐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해 놓아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국장님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3년 이상 이것을 손 안댑니다. 이 업무를 결국은 또 다른 사람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할 때 이것을 확실히 해 놓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이고 또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 중요하고도 복잡한 문제를 무슨 토론식으로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업무가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위원들하고 충분히 discussion(논의)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만지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를 하시다면 제가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전부 의문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에서 보면 정확한 업무파악이 아직까지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의 매입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도의 실시계획 승인이 어제인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 것으로 알고 있고 경자청에서 지금 곧 검토를 지금 해서 5월 중에 승인을 해 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계대책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국토해양부에서 68,000평을 매입을 할 때 36 대 64로 그 당시에 공유지분으로 매입을 했습니다만 생계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구.진해시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진다고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12년도 11월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진해수협, 의창수협 680,000평의 10% 68,000평 해서 각 3,4000평씩 협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놓은 상태인데 걱정을 해 오던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도에서 개발계획 승인을 안 해 주면 역시 협약을 해 놓았지만 생계대책 부분이 앞으로 참 허공에 뜰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에서는 경남도와 경자청과 긴밀한 협조를 그리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만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상황에 대하여는 시정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김태권 반갑습니다. 소방본부행정과장 김태권입니다.

소방본부소관 첫 번째 소방관련 개별법령 개정 경과보고와 두 번째 제2회 창원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방관련 개별법령 개정 경과보고입니다.

추진개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2010년 10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내용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소방기본법 제3조, 제6조 시행건입니다. 제3조는 시?도지사 권한을 시장으로, 제6조는 소방 업무 총괄 계획 수립시행을 시장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제36조, 부칙 제1조에 따라 창원시 소방사무 시범실시 운영건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 실태로 2012년 1월 1일부터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광역권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행하는 와중의 애로사항으로써는 현행 소방관련 11개 개별법은 소방사무 수행 권한 시?도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을 뿐, 창원시장에게는 부여하고 있지 않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사무특례법의 규정과 개별 소방 관계법령상 괴리 발생 및 광역시급 창원소방행정 업무추진 애로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에 의거 창원시장의 권한과 책무로 광역적 소방업무를 추진, 소방관련 일체의 권한과 책임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특별법의 입법취지입니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법적지위는 기초개념의 통합시, 사무범위는 기초자치단체 사무수행, 소방사무는 소방기본법 제3조, 제6조 시범실시입니다.

소방사무의 경우 「소방책임과 지휘감독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로 규정한 사무특례입니다.

재정특례는 「지역자원시설세」, 도세를 시세로 전환하고 창원시로 3년간 재정보전금을 교부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그간의 추진경과는 특별법에 따른 문제점을 창원시의회에서 의원 명의로 창원소방본부 지원에 관한 건의문 제출을 작년 12월 5일날 청와대, 국회,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에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세 번째 소방관련 개별법 개정 추진사항은 강기윤 의원 외 10인이 지난 3월 27일날 11개 법률안 개정 발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뒷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법」제정으로 시장이 소방사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근간은 마련되었지만, 특례규정의 미비로 시민을 위한 책무를 다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6월 임시국회 시 법안 상정 및 의결이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는 내용입니다.

자구노력으로 지난 4월 9일날 소방본부장 외 두 사람이 국회 및 안전행정부를 방문, 국회의원 면담 및 입법 보좌진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네 번째 향후 계획입니다.

국회안전위원회 방문과 설명회 개최 및 보좌진 면담을 하고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등 정부지원 등을 계속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뒷장으로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 제2회 창원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개최건입니다.

대회개요는 4월 24일날 장소는 진북면 삼진운동장에서 주관은 창원소방본부, 창원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주관으로 참가인원 1,440여명으로 의용소방대원 990여명, 소방공무원 380여명, 내빈 및 소방관련 단체 70여명이 참가합니다.

초청내빈은 시장님, 국회의원, 시의회의장님을 비롯해서 338명이 참석을 하시겠습니다.

주요 행사 내용은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노래자랑 등이 있겠습니다.

행사 식순은 개회식,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폐회식, 식후행사로 노래자랑 등 화합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1,500만원입니다.

이상 창원소방본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운 김태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업무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 이번 의회 특위에서 분리안을 내놨는데 만약에 분리안이 건의돼서 법률로 통과가 돼서 100만 이하가 되면 소방은 어떻게 됩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건의안을 내면 국회에서 법률을 내서 행정안전부에다가 내야 되고 이것도 지금 6월달에 상정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데 그러면 행안부에서 법률 통과를 해 주겠습니까, 두 개 안들이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100만 이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지금 우리 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정신이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서 사무특례를 줘서 광역사무를 기초자치단체, 100만 이상의 시장에게 권한을, 특례규정을 둬서 시행하게 된 그런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다음에 제가 여기서 어떤 답변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찬호 위원 아니, 100만이 안 되면 다시 도로 이관해 가는 것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 부분은, 법리상의 해석은 그렇더라도 행정체제 개편안 특별법이 개정돼야 된다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찬호 위원 아, 개정돼야 된다. 그럼 그때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통합을 할 때도 참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해 놓고 또 이제 분리하는 것도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이런 혼선들이 참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경상남도에서 창원시에다가 재정보전금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얼마씩 매년하고 있는지...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 부분은, 창원시가 도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세 징수액의 4.2%를 재정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그것도 3년동안만 받는 거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김종대 위원 이게 특례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가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행정체제 개편안 특별법 안에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4년이 아니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재정보전 받는 것을 3년동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나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계속 이 체제로 간다고 한다면 3년 받아서는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개정도 좀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으네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소방본부에 재정계획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지방시설세, 저번에 소방목적세입니다만 지방공동시설세 이 부분 플러스 재정보전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3년 경과되면 어떻게 재정을 할 것이냐 하는 그 질문 같으신데...

김종대 위원 맞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첫 번째 소방본부에서 사용하는 예산은 주 예산이 인건비입니다. 80%가 인건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예산이 396억입니다. 396억 중에 80% 하면 약 320억이 인건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올해 지역자원시설세가 167억이 징수가 됩니다. 합하면 587억이, 올해 기준으로 해서 세원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올해 사용하는 게 약 500억이기 때문에 뒤에 87억 정도가 여유가 있는 겁니다. 87억 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에 소방차를 사는데 한 20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한 60억 정도는 그 부분이 여유가 있는 그런 형태로 3년이 넘더라도 소방재정을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을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대도시에 대한 특별법 제36조에 대도시에 대한 재정특례 내용을 보면 도세와 관련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내용에 대한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비율로 시에다가 직접 교부한다, 그렇게 지금 내용이 되어 있네요.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이게 6.2%를 하다보니까 6.2%를 설계한 기준이 뭐냐 하면 작년도 2012년도에 예산 세입을 계산해 보니까 6.2%만 해도 6.2%,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하고 합하니까 그 당시에 한 480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계를 해 보니까 6.2% 해도 소방본부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적절하다 해서 6.2%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도세가 줄어드는 바람에 6.2%에서 9.2%로 올려달라고 우리가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종대 위원 소방관련 개별법령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개정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김종대 위원 그 주요 내용들을 잠깐 좀 소개해 주시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특별법에 그 내용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제34조, 제36조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34가 뭐냐 하면 소방사무 특례이고, 제36조가 재정특례입니다.

재정특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사무특례의 부분에서 도지사 권한을 시장에게 준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개는 소방기관을 설치하고, 한 개는 시장에게 소방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도지사 사무를 시장한테 준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냐 하면 특별법에 명시된 제34조 하고 제36조를 가지고 우리 소방사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다가 특별법에서 명시된 내용을 개별법에 다 충족을 하려 하면 여러 가지 법률상의 기술에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적용을 해야 함에도 그 당시 법을 제정하면서 일부 좀 빠뜨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행정안전부에서 각 기관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 11월 10일날 소방방재청에서는 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서는 뭘 해야 된다, 이제 소방본부를 만들기 위해서요. 창원시에서는 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 다 됐는데 안 된 부분이 지금 개정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릴 수도 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창원시 소방사무 수행을 위한 세부 법령 정비를 소방방재청에서 해라라고 행정안전부에서 당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법률 개정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강기윤 의원님께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서 말인데 강 의원님께서 지금 개정안을 발의한 내용에 보면 뒤에 이렇게 쭉 첨부되어 있는 내용에 보면 11개 법률이 되어 있네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것 가지고 되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소방 관련해서 세부적인 어떤 법령 개정을 해야 될 내용만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43개 정도 되는데 11개 법령만 개정해 가지고 이게 처리가 되는가...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아, 예. 그 부분은 법률 명칭이 11개고, 그 밑에 부수 시행령 하고 합하면... 총 법률, 시행령 합해서 숫자가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100만 이상 되는 기초자치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김종대 위원 어떻습니까? 적용이 거기하고 여기 창원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런데 지금 수원하고 창원시하고 100만 이상됩니다. 그 외에 부천시는 아직까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특별법에 의해서 창원시에만 그 법률 안에, 부칙에 보면 창원시에만 시범실시한다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에?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특별법 부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아, 이런 게 빨리 돼서 실제 인건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매년 다 교체해야 그리고 또 잘 만들어 놓아야 결국은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텐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여권의 국회의원들만 하지 말고 야권의 국회의원들한테도 좀 찾아다니면서 이런 것에 대한 애로점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시의회 안에는 여야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정당소속의 의원들이 포진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셔서 소위 로비리스트를 삼아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훨씬 이런 일들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효율성을 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 화요일에 국회를 다녀왔습니다만 그쪽에 가서 법률심사소위 의원님이 총 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8명의 의원님 또는 보좌관을 만나서 그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조치를 했습니다만 위원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결국은 국회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에 여러 정당들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에서 분포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잘 활용을 해야 효과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그런 영향력이 중앙당에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좀 심부름도 시키고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소관의 질의를 종결합니다.


2. 창원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안(균형발전위원장 제안)

(11시 46분)

○위원장 장병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에 설치하는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코자 합니다.

먼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부위원장 공창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창원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최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국민행복 119 선진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 맞춤형 소방안전복지서비스 제공」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2012년 2월 5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으로 16개 시?도에서는 이미 동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생활안전 분야의 시책 마련과 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주택 소방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주택에 설치하는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동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주택소방시설의 설치 촉진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3조는 취약계층의 주택소방시설 우선 설치 지원대상을 정하고 이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시장에게 주택소방시설의 설치 여부 확인 및 주택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지도?안내하도록 하고 안 제5조는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 제안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부시책에 부흥하고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며,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은 “소방기본법 제6조”에 의하면 시?도지사의 관할이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규정에 따라 인구 110만 창원시의 경우 화재예방, 경계 등 지방소방에 관한 업무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써 의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지난 3월 25일 집행부에 검토의견을 조회한 바, 4월 2일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제출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시된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의 법령 저촉 여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임되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동 조례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주택소방시설 지원대상 총 가구는 19,917가구이며, 가구당 설치비용은 70,000원으로 추계예산은 13억 9,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투자계획은 5개년 동안 아파트거주 가구를 제외한 기초생활수급권자 9,405가구에 대해 6억 6,000만원을 연차별로 우선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른 설치비용지원은 내년 예산편성 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정부시책 및 법령에 의거 동 조례안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검토해 주시고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운 공창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답변은 전문위원님과 소방본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인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이 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가 다루는데 훨씬 도움이 될 텐데?

○전문위원 이재득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이 합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회 제안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 이재득 예, 그래서 이미 검토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을 오늘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종대 위원 아니, 누가 검토를 다 했다는 겁니까?

○전문위원 이재득 위원회에서 집행부하고...

김종대 위원 아니, 난 이런 거 처음 다뤄보는데?

강기일 위원 간담회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검토보고를 그 당시에 했다는 겁니까? 안이 만들어지면...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장병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회)

○위원장 장병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이 조례를 법률에 의해서 연구하고 만드신다고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이 조례의 내용에 하나 더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도 짚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것은 아마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구당 설치비용을 70,000원 정도 해서 19,917가구 곱하기 70,000원 하면 13억 9,500만원 정도 설치비용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시설에 대해서 설치하는 데 대한 시장의 책무가 나와 있습니다. 소방 제2조에 시장의 책무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건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유지나 점검을 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도 여기 조례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은 제2조 시장의 책무에다가 제3항 ‘시설 설치 유지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어떤 시설이나 안 그러면 기계라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만 고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게 설치가 되면 1년에 분기 1회 정도는 가서 그 작동여부라든가 상태 점검을 하고 보완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점검을 하게 되면 우리 소방대원이 점검할 수 있습니까? 이 넓은 지역에, 창원시에 가구 수가 엄청난데 그러면 지금 주택에 한해서 설치를 다 해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기초수급생활자 주택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장애인, 한부모가정 이것만 하더라도 20,000가구 정도됩니다.

그러면 창원시 주택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다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려고 하면 각 지구대별로 업무분장 건의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이러한 것을 갖다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점검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위원님 말씀... 예,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우리 소방공무원의 힘으로 그 많은 숫자를 점검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 대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내려집니다.

강기일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되고 그 방법이 나온다면 알바를 하든 아니면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 관리가 되고 점검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관리에 관한 그러한 어떤 것도 이 조례에 담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삽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삽입해야 된다고 본부장님도 생각하십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그게 명시되면 조례를 시행하는데 효과적이다라고 봐집니다.

강기일 위원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설치하고 또 개인은, 단독주택은 그 가구주가 소화기를 사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소화기가 있는지 없는지, 소화기를 설치해 놨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만일에 화재가 난다든지 그러할 때에 대한 그러한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가르쳐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올리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데 대한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관리에 관한 목적사항이 빠져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 관리에 관한 그러한 예산의 비용이라든지 관리의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조금 첨가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하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이 다 끝난 후에 잠시 정회를 해서 삽입을 하든지 또 다시 소방기본법에 따라서, 이 부분 유지?관리는 소방기본법에 들어있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한 후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소방본부장님에게 제가 질문을... 지금 현재 소화기를 지원하는 저소득층이나 지원하는 사업해서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일부라는 게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올해 소화기 몇 대 분의 예산 확보를 하셨어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올해 예산이 7,500만원 편성 돼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현재까지 배부된 현황이 어느 정도 배부 됐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아, 이 부분은 우리 담당 계장이 답변을...

이찬호 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방호정책담당 장창문 방호정책담당 장창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설치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보급을 위해서 본 예산에다가 7,500만원 편성 해 놨습니다. 마산소방서, 창원소방본부 그리고 창원소방서에 각각 회계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직까지 한 군데도 지원을 하지 않았고 그러면 7,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어느 계층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방호정책담당 장창문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그 설치기준에 관한 것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준 방안이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관한 장애인 등이 명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구별로 공평하게 우선 순위를 선정해서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 예산이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방방재청에서 준칙에 의해서 지금 각 시?도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고, 뿐만 아니고 각 지방 광역시에서 다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최고 늦게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추이를 봐서 우리가 어떤 조례 개정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이찬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산출했을 때 보니까 지금 쭉 숫자가 19,917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일부 확보를 해서 지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고,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별 이렇게 주문하고 싶은 내용들이 없다고 보여지고 아까 강기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 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소화기나 이런 것을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한테 줬을 때 사실은 그게 사용을, 예를 들어서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만일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사용법을 모르면 효과적인 방법이 안 되는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비 배부를 하면서 충분한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가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향후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렇냐 하면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사를 자주하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물론 소화기는 이사할 때 가지고 가면 되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것을 관리를 잘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부분들도 다음에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적으로 부칙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삽입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례는 우리 위원회에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소방본부에서 제안을 해서 부칙에 담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저한테, 소방본부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다가 정회가 되고 그리고 전문위원한테 제가 말씀을 좀 심하게 한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선 수가 많다 이것을 주장했던 건 아니고 법에 없고 제도가 없다 하더라도 경험적으로 볼 때 합리성이나 그리고 법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사례들, 선례들, 경험적 내용들이 적용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거칠게 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이것은 조례가 입법예고 돼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구한테 해야 되노? 전문위원님한테 얘기해야 되겠네?

○전문위원 이재득 위원회에서 제안된 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이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하는 말인데, 본회의장에서 발의가 되거나 우리 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이게 입법예고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지금 현재 보니까 이 조례의 취지는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인명이라든지 재산피해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12,943가구 중에서 아파트 거주하는 가구를 빼고 9,405가구에 대해서 5년 이내 6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6,974가구에 대해서는 5년 이후에 검토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시의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의견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행을 당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차별을 가져도 되는지,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전문위원 정재윤 전문위원 정재윤입니다.

김종대 위원 왜 과장님이 안 하시고 계장님이 하십니까?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까? 연찬이 안 됐습니까?

○전문위원 이재득 제가 하겠습니다.

방금 기초생활수급자를 왜 우선적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차상위계층보다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어렵다고 보고,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같이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왜 그런가 하면 이 조례는 시민 전체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되는데 이랬을 때 논란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거주자를 빼는 이유는 뭘까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예.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아파트에는 소방시설 유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일 처음 지어질 때 한 세대에 소화기를 비치하게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내용을, 우선 순위에서 뺀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택에 한해서 주택의 건축 행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심지어 수리까지를 적용해서 거기에 소방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건축허가 낼 때 소방법이 적용되어서 다 하지 않습니까? 사용 승인 할 때 다 적용이 되어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런데 그것에 대한 법률이 작년도 시행입니다. 작년 2012년 2월 며칠부터 각 주택에 대해서 감지기를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의 법 시행하기 이전의 주택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경과규정을 둬서 점차 설치하게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을 새로 짓는 사람은 소방법에, 아까 이야기한 감지기하고 소화기를 일반 개별 주택에도 둬야만이 허가가 가능합니다, 현재 법은.

김종대 위원 시간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좀 줄이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적절한 답을 못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이렇게 5년 단위로 나누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바로 전체 합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만 예산의 문제점 때문에 연차적으로는 5년을 갈라서 그렇게 하는 것도 예산에 무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예산의 효율성, 그리고 우리가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제3조의 여기에서 설치 우선대상자의 조례 내용하고 배치되지는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만 누구를 빨리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의 문제만 없으면 한꺼번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현실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올해 예산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9,405세대에 대해서 6억 6,000만원을 투입하는 이것에 대해서 올해 이게 어떤 계산에 의해서 이런 기준이 나왔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예산이 지금 우리가 확정이 안 되어 있고 편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올해 일부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게 시행이 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또 그래서 올해 추경할 때 확보를 해서 조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너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검토하실 때 지금 단독주택에 소방법이 언제 개정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우리 단독주택 내에서 소방법이 개정돼서 설치하는 것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전문위원 이재득 개정된 것을 자세히 제가 못 봐서...

○방호정책담당 장창문 이찬호 위원님, 창원소방본부 방호정책담당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찬호 위원 소방본부에서 답변해 보세요.

○방호정책담당 장창문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게끔 개정된 게 2012년 2월 5일입니다.

그리고 신규 허가 시에는 모든 주택에 다 설치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데 기존의 주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5년간 유예기간을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2월 5일까지 주택에는 모든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도 한꺼번에 다, 예산상의 문제점을 고려해서 5년간 이렇게 분산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이찬호 위원 4년입니까, 5년입니까?

○방호정책담당 장창문 5년입니다.

이찬호 위원 왜 제가 그것을 확인하느냐 하면 5년 이후면 기존에 있는 주택들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죠?

○방호정책담당 장창문 예.

이찬호 위원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확인을 해서 하기는 업무상 상당히 과도한 업무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지원할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5년 이후에 지금부터 2012년 2월부터는 하면 2017년이죠? 2017년 이후에는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소화기는 꼭 가구당 어떻게 됩니까? 세대당 되어 있습니까?

○방호정책담당 장창문 세대별 한 개씩.

이찬호 위원 세대별 한 개씩이고, 방마다 다 감지기를 해야 되니까 감지기는 의무사항이잖아요?

○방호정책담당 장창문 예,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럼 감지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도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라고 권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어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돈을 안 들여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정하는 이유가 취약계층인 경우를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능력이 적다보고 시에서 도와주는 게 목적이다라고 봐집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래 본 위원도 취약계층에 이렇게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이 자가세대가 없습니다. 물론 자가세대가 없고 거의 세입자 내지는 그런 쪽이잖아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소방법에 의해서 설치는 주인이 해야 되잖아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주인한테 그렇게 해서 5년 후에 법으로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무상으로 계속해 주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개선을 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2017년까지는 5년 동안...

이찬호 위원 지금 한시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계속 연차적으로, 예산이 지금 14억이잖아요. 이 많은 예산들을 한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볼 때 그런 부분들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반듯한 집에 주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집주인도 그럴 능력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결론적으로 취약계층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에도 조례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도 결국은 주택 주인이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인에게도 그런 부과를 해서,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인데 현실적으로는 또 이게 안 되는 게 또 현실이고요.

이찬호 위원 물론 그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 지원대상자에 올라오면 그 집 자체가 연한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봐서 그러면 주인한테 권고를 하든지, 권유를 해서 법의 기준에 있기 때문에 하시오라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연차를 좀 앞당겨서 할 수가 있고 또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데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앞서 질의 답변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회)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12시45분)

○위원장 장병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는 6월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일정과 실시방법 그리고 제출요구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안은 전문위원의 사전검토를 거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한 후 오늘 토의를 통해 우리 위원회의 안을 최종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부위원장 공창섭 위원입니다.

2013년도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관련 사항에 의거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위원장과 충분히 협의 하에 작성한 후 오늘 제1차 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부서가 추진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하여 그 결과를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잘못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오는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시본청의 균형발전국과 해양수산국,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상수도사업소, 구청 상하수도과 소관의 29개 소관 부서이며, 감사범위는 2012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감사방법은 해당 부서로부터의 보고, 회의식 감사실시,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감사결과 정리의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집행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 38명이며, 제출요구 목록은 주요 신규 사업, 대형 사업에 역점을 두고 지난 3월 20일자 일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사항을 감안하여 공통사항, 부서별 개별 목록을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변경과 보충자료 요구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세부 감사일정과 감사제출 목록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운 공창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사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작성한 계획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강기일공창섭김성일
김종대박순애방종근
이찬호장병운정쌍학
조갑련조재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정재윤
○출석공무원
균형발전국
국 장 김동하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해양수산국
국 장 신종우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창원소방본부
본 부 장 김종길
소방행정과장 김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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